제109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23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2003.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3.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안
5.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약대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
13.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5.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16. 제4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강석준·강진석)위촉동의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2003.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상임위원회위원장제출)
3.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안(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5.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약대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5.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16. 제4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강석준·강진석)위촉동의안(부천시장제출)

(10시11분 개의)

○부의장 전덕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써 26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2003년도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 등 이번 정례회 기간 내내 여러 가지 안건을 심사하면서 시민의 뜻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늦은 밤까지 수고해 주시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아주 뜻있는 분들이 와 계십니다.
  우리 의회 의정모니터 여러분께서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의원들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서른네 명의 의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새해에는 의정모니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계미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금년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은 우리에게도 시련과 아쉬움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고 다시는 금년과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는 새해를 설계하시기 바라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1년간 시민을 참주인으로 모시는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 의원들이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원혜영 전 시장과 방비석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22일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8일 3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제4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제시하였고 2003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평생학습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약대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계수동·범박동10통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설립에관한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 22일 4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전덕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10시15분)

○부의장 전덕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과 오늘 실시예정인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즉석에서 질문 답변을 실시하는 일문일답의 추가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실시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께서는 사전에 사무국 직원에게 추가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국장께서는 재차 추가질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문의도에 가장 부합되는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행정지원국장 이상문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정보화촉진협의회 관련 조례에 정보화전문가를 3분의 2 이상으로 바꿀 용의와 각 구청 홈페이지 관련 사업을 협의한 근거, 정보관리과 행정직 팀장을 전산직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친 후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영입하여 정보화촉진협의회가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의 홈페이지 운영비 500만원은 홈페이지 구축 등 사업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홈페이지의 디자인 변경 및 개편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므로 협의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004년도 정보화사업 추진 예산에 소사구청 홈페이지 재구축을 위한 비용 3000만원은 협의요청받았으나 부천시 포털사이트 구축에 각 구청 홈페이지 재구축이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으므로 예산반영 불가로 협의해 준 바가 있습니다.
  기타 PC 구입과 관련하여 각각의 금액이 상이한 이유는 구입할 PC의 기종과 사양에 따라서 약간의 단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보관리과가 2004년 예산편성기준으로 정한 PC 구입단가는 172만원입니다.
  사업부서에서 협의 요청한 PC 구입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164만원으로 책정된 가격은 사업 추진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기종과 사양 선택에 따라 발생된 것이며 검토결과 문제가 없어 협의 통보한 사항입니다.
  ISP 중간산출물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정보화전략계획 산출물, 기술부문 산출물, As-Is분석 산출물이 있으며 이에 대한 1차 감리를 2003년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시행하여 현재 감리 조치사항에 대해 수정 중입니다.
  2차 감리는 12월 22일부터 시행계획으로 2차 감리가 수행 완료되면 중간산출물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의 행정직 팀장을 전산직으로 전원 교체하는 문제는 정보관리과 업무가 정보화와 관련한 종합 행정이므로 전산직만의 직렬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험과 지식이 있고 마인드가 있는 행정직렬의 팀장과 함께 운영하면서 기구조정 및 인력 재배치시 직렬조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응용프로그램 68건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지역정보센터의 2003년도 시행한 사업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응용프로그램의 설계서 및 사용자 지침서는 사업 부서별로 과업지시 내용에 의거 업무절차설계서, 구조도, 매뉴얼, 소스, 레이아웃 등의 산출물로 관리하고 있으나 개발에 따른 산출물의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아 응용프로그램 개발시 기초자료로 활용되지 못하는 등 정보공유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슬기샘에 정보화 개발현황 콘텐츠를 통해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역정보센터의 2003년도 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싸이빌 사이트 운영 및 부천여성기예경진대회 등의 지원을 통한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해 연구 및 진흥활동과 명소 및 업소탐방 212개소, 화재인물 인터뷰 90회 등 지역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이의 서비스에 필요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전산처리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재래시장 및 여성회관의 사이트 등 시 관련 기관 사이트 제작 7회, 만화정보센터 웹메일시스템 구축 등 5개 기관의 웹기반 환경구축사업을 하였으며 정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조사연구 및 용역사업 추진실적으로는 각 복지기관들의 정보를 통합하여 서비스하는 사회복지정보 포털사이트인 나눔터 등 5개 네트워크에 대한 운영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를 위한 홍보, 계몽, 교육활동 추진실적으로는 지역 내 공공부문 웹사이트 운영자 포럼을 11월에 실시하였고 사회복지 네트워크 등 지역정보센터에서 운영 지원하고 있는 사이트들에 대한 운영자교육을 12회 실시하였습니다.
  정보화 학술연구 및 관련 지원활동사업 추진실적으로는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다수의 업무협의 및 문화재단의 내부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컨설팅 수행 등이 있으며 2003년도 추진실적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복식부기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4년도 확정 예산은 부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고 관심있는 시민단체 등에서 자료요구시 예산서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결산자료는 지방재정법 제118조 및 부천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에 의거 부천시 홈페이지 및 부천시 시보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과정은 실무공무원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내부 행정망으로써 ID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이미 답변을 드린 대로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행정자치부훈령) 제2조(적용범위)에 “행정자치부와 직속기관, 특별시, 광역시 및 도·시·군·구, 소방서, 읍·면·동 및 기타 행정자치부 산하 전 기관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사용자의 계정부여가 불가피함으로써 현재로써는 의원님께서 행정 내부의 전산망을 연결하여 열람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재차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필요로 하는 기타 예산 및 집행에 관한 제 장부 및 관련 참고자료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콜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누가 진행할 것인가와 설치타당성 및 설치근거, 마스터플랜과 1년 동안의 벤치마킹 및 연구결과 자료와 정보화담당관의 의견을 받은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콜센터 설치의 타당성과 설치근거는 제101회 정례회에서 김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운영 중에 있는 병무청, 특허청, 국민은행, U-Base 등의 기관을 벤치마킹하였고 시설 관련 업체들의 제안서를 검토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콜센터 설치 타당성 및 운영방법, 운영주체, 사업시기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를 2004년 1월 중에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이 자문위원회의 기술적인 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자문에 따라 재검토하여 나갈 계획이며 이에 따라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 본 업무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벤치마킹 자료와 정보화담당관의 의견을 받은 근거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제광 의원님께서 성과급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우리 시 공직자의 의견은 성과상여금 지급 반대보다는 성과상여금을 균등수당화하여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상여금제도의 취지는 국내외적인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과거의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와 급여체계를 성과와 능력중심으로 개편하여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의 근무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균등수당화 지급은 성과상여금제도의 목적에 불부합된다고 판단되며 향후 행자부의 지침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행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합리적인 성과상여금제도로 개선하기 위해 우리 시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2004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여부 및 목표관리제 반영여부와 관련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상동호수공원에 부스 5개 동을 만들어 3개 동을 3억원에 재임대하였는데 임대근거와 노점상, 소음, 교통문제, 루미나리에 행사 개최 2개월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은 사유,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구조물 적치에 대해 임대료를 징수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화이트루미나리에 행사와 관련한 상동호수공원 내 설치된 부스는 산타랜드존에 6개 동과 일반음식점 4개 동, 장애인부스 1개 동 등 총 11개 동의 부스가 설치되었으며 세부 설치내역을 말씀드리면 산타랜드존에 설치된 6개 부스는 양초전시관, 인형전시관, 산타오피스, 산타레스토랑, 과자나라, 선물코너 등 관람, 판매하는 시설로써는 (주)디지털엑스포스에서 관리 운영토록 주관사와 일괄하여 임대 계약하였고 일반식음시설 4개 동 중 1개 동은 국밥과 설렁탕을 판매하는 부스이고 3개 동은 핫바, 우동, 군밤 등 일반스넥식품을 판매하는 시설로써 (주)삼정프로모션에 일괄 임대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임대부스는 없습니다.
  노점상 문제와 관련 행사 개막이 임박해 오면서 행사장 내 부스를 설치하여 식음시설영업을 하겠다는 한신부천재활원 외 13개 단체와 체육시설부지 내 부스 500여 평을 설치하여 장애인들이 생산한 의류, 공예품을 판매하겠다는 한국장애인기업협회단체가 행사 주관사인 M&M코리아 측과 마찰이 생기면서 상동호수공원 일원 입구와 도로를 점거하여 행사 작업차량 통제 등 혼잡이 있었으나 주관사와 협상을 통해서 행사장 내 약 80평 정도 부스를 설치하여 식음시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상호 간에 원만히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부지 내 노점상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토지로 시나 주관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님을 누차 강조하였으나 장애인 단체에서는 시가 나서서 지원해 달라는 입장이었으나 체육시설부지를 임대하고 (주)가드원 경호업체에서 기이 설치된 부스를 2003년 12월 19일에 철거조치하여 장애인 단체에서는 포기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번 행사운영시 불꽃놀이로 인한 소음으로 민원이 있었으나 금회에는 크리스마스이브날과 제야의 밤 2회에만 불꽃놀이를 할 계획으로 상동입주자대표연합회와 협의하였으며 주말과 연휴 등에 많은 관람객이 찾아올 경우의 교통대책은 행사장 주변 도로인 중동IC와 인천시계 등에 교통경찰을 고정 배치하여 교통량에 따른 신호주기를 조정토록 하고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하여 행사장 관리 경호업체에서 교차로 구간마다 안내원을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고 및 홈페이지를 통해 행사장을 안내하고 찾아오는 주요 도로변에 유도사인을 설치하여 차량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당해연도 루미나리에 행사 개최 2개월 전까지 시장승인을 받아야 하나 2003년 11월 6일에 가승인한 후 12월 6일에 최종 승낙하게 된 것은 인근지역 주민의 반대여론이 많다는 것을 고려하여 연말 앙코르 행사개최여부에 대한 자체 ARS 및 이메일 설문조사가 필요하였고 대다수 시민이 앙코르 행사를 희망한다는 설문조사 결과 외에도 상동신도시입주자대표연합회 측에서 요구하는 주민불편 해소방안을 M&M코리아 측에서 보완토록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2개월 전 승인처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행사종료 후 구조물 적치에 따른 임대료 징수에 대하여는 임대료 부과대상인 콘크리트앙카, 목재구조물, 컨테이너박스 5개소 등 총 116평에 대하여 10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출된 37만 8000원을 부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덕생 이상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저희 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의 본예산을 편성할 시에 추경예산 또는 사업이 완료된 예산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겠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 및 예산서 편제는 지방재정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연계를 통해서 국가 및 지방예산의 체계와 특성 또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 분석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업의 완결 정도를 예산안에 표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동 법이 정한 편제방식과 상이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만 다만,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데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각 부서별로 제출하고 있는 사항별 설명서에 사업별 추진실적 등을 부기에서 설명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덕생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손계숙 경제문화국장 손계숙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김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무역이 원더존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입장료 수입의 일부를 갈취함으로써 부천시민에게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부천무역이 (주)원더존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원더존 놀이시설은 지난번 답변에서 밝혔듯이 부천무역과 원더존이 공동으로 시에 제안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부천무역에서는 이 사업에 있어 전기, 토목, 상하수도, 조경 등 기반시설비로 약 3억 8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부천무역에서는 원더존 운영에 있어 (주)원더존과의 공동사업자로서 그리고 사업비의 투자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천무역이 입장료 수입의 일정부분을 받는 것은 기반시설 설치 및 전체 운영관리의 공동투자자로서 투자배당금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부천무역이 (주)원더존으로부터 받고 있는 입장료 수입금 중에서 원더존 1차, 2차 운영에 필요한 임대료, 광고비의 50%, 전기시설 관리경비 등을 부천무역에서 부담하고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천시의 압력으로 부천무역에서 원하지 않는 인력을 채용하여 예산낭비를 하고 있고 부천무역이 예산 중 0.3%인 4500만원 정도만을 무역·개발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무역은 우리 시가 5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 의거 경영권을 확보하는 공사나 공단이 아닌 49% 이하 출자를 통한 주주형태의 상법상의 주식회사입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부천무역의 인력채용 등의 사항은 회사의 고유권한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만약 회사 경영상태를 무시한 과도한 인력채용 등의 문제가 있다면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정식의제 안건으로 발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이 이번에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 정기 이사회 때 정식안건으로 발의하여 불필요한 인력이 채용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겠으며 현재까지 우리 시가 부천무역의 대주주로서 회사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시 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을 뿐 시 영향력을 행사하여 불필요한 채용을 하게 한 적은 없었음을 밝혀드립니다.
  또한 부천무역이 금년도 무역·개발 직접비용으로 총 1억 2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부천무역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제출한 손익계산서 표기상의 수출 제 비용인 수출품운반비 4500만원, 신용장 개설수수료 및 통관수수료 등으로 2400만원, 수출물품의 해외광고 선전비로 1700만원, 담당직원의 해외출장비로 2600만원, 기타 통신비, 샘플구입 등으로 24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본 비용은 부천무역의 인건비를 제외한 총 판매관리비의 20%이며 무역·개발 투입 인건비와 운영관리비를 포함할 경우 부천무역 총 1년 지출 13억 중 약 36%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부천무역의 무역부분과 개발부분의 분리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천무역의 사업분야 중 무역부분과 개발부분에 대한 분리의견은 지난 2월 24일 우리 시가 실시한 부천무역 경영평가용역 최종보고 과정에서 원혜영 전 시장이 부천무역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무역과 개발분야를 분리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부천무역과 당시 연구용역을 맡은 회계법인에게 지시한 사항으로 이후 우리 시에서는 회계법인의 자문과 여러 각도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선 경영정상화 이후 기업분할에 대한 논의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최종 결론을 얻은 바 있었으며 이에 대한 자료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추가자료로 제출해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부천무역은 관내 중소기업이 자력으로 수출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을 가진 업체에 대해 부천무역이 위탁수출을 하게 하여 해외시장의 판로를 개척함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하였습니다.
  설립 당시 이미 무역회사를 설립한 타 지방자치단체를 방문 조사한 바 다른 민간무역회사의 위탁수수료보다 훨씬 낮은 3~4%대 수출입 대행수입만으로는 무역회사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예측한 바 있으며 또한 일반 중소기업체가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전문인력 1명만 채용해도 연간 3000만원 이상의 경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부천무역의 설립은 그만큼 중소기업체의 수출판로 개척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천무역에서 매년 수출입 부분에서 약 50억 이상의 매출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만 매출에 비해 순익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손실은 일부 개발부분의 이익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무역부분에서 손실이 있다고 하여 현재 상태에서 무역과 개발부분을 분리한다면 무역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시 차원에서 지원조직을 또다시 마련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을 시에서 다시 안아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현재 무역부분과 개발부분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어 무역과 개발분야를 분리할 경우 우리 시가 받게 될 손실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무역의 민간투자자에 대한 이득금 배당문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무역의 설립은 우리 시가 설립자본금 32억 7000만원 중 44.95%인 14억 7000만원과 한미은행, 농협중앙회, 부천대학 등 16명의 출자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99년 7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순익이 발생치 않아 출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답변시 밝힌 바와 같이 부천무역에 대한 누적 결손금이 향후 몇 년 안에 해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지난번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실시한 부천무역경영평가연구용역에서도 선 경영정상화가 현재 부천무역에 있어 가장 시급한 당면 현안사항이며 부천무역에 대한 여러 가지 결정은 경영정상화 이후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최선의 대안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천무역이 조속히 경영정상화가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며 특히 부천무역 설립 5년차인 내년도에 무역과 개발분야의 분리문제, 민영화문제 등을 포함한 부천무역 경영 전반에 대해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토대로 시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부천무역의 합리적인 최종 운영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더존의 임대료 전대문제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종합운동장 내 설치 운영 중인 놀이시설인 원더존 1, 2차 시설과 디노랜드 및 실외아이스링크부지 임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원더존의 경우 부천무역·개발이 (주)원더존을 협력사로 놀이시설 설치에 따른 제안서를 작성하여 우리 시 관련 부서 간 사전회의를 개최한 바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부지 사용허가신청시 (주)원더존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되어 부천무역·개발에 부지 사용승인을 하게 되었고 또한 디노랜드와 실외아이스링크장 부지 사용허가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디노랜드의 경우 주관사는 원더존이, 협력사는 부천무역으로, 실외아이스링크장의 경우 주관사는 부천무역이 협력사는 원더존과 국제레저산업으로 계획하여 제출되어 부천무역·개발에 부지 사용승인을 한 것입니다.
  원더존 놀이시설의 경우 부천무역·개발이 (주)원더존을 협력사로 하여 사업계획서를 첨부 제출하여 2001년 2월 17일자로 도시계획시설조성계획변경결정 승인을 받았으며 2001년 3월 23일자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득한 바 있고 2001년 5월 16일에는 부천무역·개발과 (주)원더존이 공동명의로 일반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천무역·개발이 임대받아 제3자에게 재임대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서 대부계약서상에 공동계약 또는 공동참여자를 주 계약자와 함께 명시하는 등 명확한 처리지침을 만들어 앞으로 철저히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30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정화구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정화구역 관련 영화상영관은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시설 중 공연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등록절차는 영화진흥법 제26조와 영화진흥법시행령 제11조 내지 11조3항의 규정 및 관련된 타 법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절차에 의해 등록됩니다.
  부천 CGV는 관련 타 법인 소방법 및 학교보건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고 영화상영관의 시설 심의기준을 갖추었으므로 영화진흥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으로 등록하였습니다.
  향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등록시에는 부천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 해제된 시설이라 하더라도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전덕생 손계숙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복지환경국장 류재명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재활용수거체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활용품 수거체계는 2종 분리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도 2종으로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거용기를 사용함에 있어 파손율이 높아 이에 대한 개선여론이 있어서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그물망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물망은 구별로 10개씩 총 30개를 지난 9월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다분류 방식과는 무관합니다.
  내년도에는 재활용품 수거용기의 문제점을 최대한 개선하고 적극적인 시민홍보 등을 통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하고 수거방식은 시민의 배출이 편리하도록 현행과 동일한 대분류 방식의 혼합 수거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덕생 류재명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동절기 굴착공사로 인한 부실공사와 하도급에 따른 부실공사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또한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처리를 하지 않아서 예산낭비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공사가 동절기인 연말에 시행되고 있는 점을 우선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특히, 원미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굴착복구공사는 대부분이 가로등 지중선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지중선 교체공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2001년 7월 서울·중부지방에 집중적으로 내린 폭우로 인하여 도로가 침수하면서 발생된 전기누전으로 인한 감전으로 시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한 가로등 분전함 일제점검 결과에 따라 우리 시의 경우 분전함 총 254개소 중 98%인 250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현재 매설된 가로등 지중선로 전체를 73억-이중에서 도비가 30%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체하는 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소사구와 오정구는 동절기 전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원미구는 지역이 광범위하여 아직까지 완료치 못하고 동절기까지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인원과 장비를 동원하여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여 하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민원성인 굴착공사 이외에는 가능한 한 동절기 공사를 지양하여 공사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업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실시함으로써 부실시공 및 하자발생을 줄이고 도로굴착업무의 효율을 도모코자 2003년 상반기부터 도로굴착 원상복구업체에 대한 시공평가를 연 2회 실시하여 기준 미달시에는 일정기간 동안 도로굴착 복구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우수업체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질 높은 시공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20억원이 되겠습니다-의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도록 의무하도급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무면허업자에 대한 하도급을 방지하고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유도하여 전문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이나 무자격업체가 수주하는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직접시공제의 도입, 의무하도급제 폐지, 하도급저가심사제를 의무사항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제도를 없애는 방안은 현행 법 규정과 상반되어 실행할 수 없는 사항이나 무자격업체가 하도급을 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의 심사를 강화하여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 후 사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준공검사시부터 검사를 강화하여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여부, 품질관리상태, 도로의 평탄성 확보여부, 주요구조물의 접합부 단차발생여부, 맨홀과 포장면의 일치여부, 다짐상태 등을 철저히 검사하여 하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건설공사 준공 후 매년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준공도면에 의하여 시설물 전반에 대한 하자발생 유무 등 하자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하자로 인한 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미구 중2동 1106번지에서 1115번지의 7필지에 대한 건축계획 중인 지상 36층 규모의 건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내용은 신도시 설계 당시의 도시계획인구에 대한 내용과 용적률 인센티브, 건축물높이, 일조권, 조망권, 교통관계,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향후 민원대책계획까지 다양하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 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도시 설계시 이 지역의 도시계획인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 신도시 제5생활권역은 연화마을과 꿈마을이 위치하는 지역으로써 현재 질문하신 중2동 1106번지에서 1115번지 쪽이 되겠습니다.
  동 지역은 92년 5월 택지개발계획시 토지이용계획상 면적이 16만 8364㎡이고 도시계획인구는 1만 3904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92년 당초 도시설계 수립 당시 중동 신도시 인구 수용계획은 17만 명으로 계획하였으며 현재 인구수는 14만 2705명으로 당초 개발예정밀도보다 저밀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 규모 입지에 따른 입지여건 및 도시환경, 주차장,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전력, 집단에너지, 도시가스 공급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협의한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92년 5월 중동지구 도시설계지침 41쪽 용적률인센티브제도에 대한 내용은 중동 신시가지 18개 공동주택단지의 공동주택 건립시에 적용되는 사항이며-그러니까 용적률 인센티브는 아파트단지에만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중동지구의 상업용지 적용기준은 도시계획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현재 동 지역은 도시계획조례상 중심상업지구로써 용적률은 1,200%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상업지역 내의 인센티브 적용은 없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건물높이 형평성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단지의 신흥로 맞은편 상업용지에는 현재 15 내지 20층 건축물이 허가되어 건립 중으로 도시설계지침 41쪽 용적률 조정의 필요성은 기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단지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대지가 접한 전면도로폭에 따라 용적률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써 같은 용적률의 경우 층수가 낮아지면 건폐율이 높아져서 판상형 건축물이 되고 층수가 높아지면 건폐율이 낮아져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는 탑상형의 건축물이 되어 도시경관을 살릴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동 건축계획이 도로 양측 높이의 불균형을 초래하나 도시의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이고 상징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는바 도로폭에 따라 용적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고층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에 의한 건물높이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당해 대지의 전면도로폭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이게 건축법의 기본취지입니다.
  다만, 시장·군수가 도시 미관이나 경관과 장래 도시발전계획에 따라 지정이 필요할 경우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따로 지정할 수 있고 이때에는 공고안을 작성하여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을 한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동 지역은 건설교통부에서 도시설계로 개발계획을 기이 수립한 단지로써 최저 층수 5층만 지정하고 최고 높이는 정하지 않아 도로폭에 따라 최고 높이가 정해지도록 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해당 시설의 입주로 인한 유발교통이 주변 도로의 교통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동 실크로드 교통영향평가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구역 내 물리적 교통시설 개선(차로확보, 일관성 있는 진출입구 설치, 가감속차로 확보 등)과 교통체계 운영 측면에서의 개선(일방통행, 좌회전 차로 확충 및 교통흐름의 단순화 등)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구역을 개발함에 있어 규모 면에서 비슷한 LG백화점 주변과 비교해 볼 때 개별 건물의 입주에 따른 교통영향보다는 일관성 있는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체계적인 교통흐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제 방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일조권 및 조망권에 대하여 법원에서 주거지역에서 법에 적합하더라도 사람이 통상적으로 참을 수 있는 수인한도를 넘었다면 배상토록 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만 동 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이고 아파트단지가 동 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파트와 인접한 주상복합블록은 최고 15층으로 개발되는바 일조권 및 조망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도로를 확장함으로써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용적률 변화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도로를 후퇴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대지가 축소되나 도로로 활용되는 부분도 소유권은 건축주에 있는 것으로 대지면적에 포함하여 용적률을 계산하는바 용적률 변화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설계지침 재정비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동 신도시의 설계지침은 1992년 5월 최초 작성되었고 1999년에 도시설계 재정비사업을 착수하여 2001년도 9월 완료하였으며 재정비시에는 주민공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난개발 용어사용 부적정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중동 1106번지 일대 36필지를 일괄 매각한 것은 아파트와 인접한 상업용지 및 계남대로변의 상가건축물이 단일 필지에 각각 시기를 달리하여 약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규모나 형태 또한 각 필지별 계획에 따라 독립적으로 건립되다 보니 도시경관이나 미관을 크게 해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괄 매각하여 가급적이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단기간 내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인근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용도의 다변화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영주차장을 주차장개발방식이 지상은 공원으로, 지하는 주차장으로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검토하였으나 현재로써는 공사비 과다로 인한 사업실행의 어려움이 있어 향후 지역주민의 여론 등을 청취하고 공원의 분포상태, 공사비 조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좀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민원대책에 대한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와 인접한 3개 블록은 아파트 측을 고려하여 11 내지 15층인 저층으로 계획함으로써 고층건물로 인한 시야차단 해소 및 개방감을 확보토록 하였고 아파트와 마주보는 동에 대해서는 건물배치상의 방향을 조정하여 상호 간에 사생활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등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건축물의 층수(높이)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에 건축심의가 진행 중에 있고 또한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바 건축주와 주민 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전덕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중·고등학교는 단일학군 통합구역이라 하면서 근거리배정원칙 통지내용을 갖고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이유와 향후에는 지역 안배와 위치선정을 해서 기본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 데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상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시에는 관할 교육청의 협의가 있어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한 사항이며 또한 우리 시 중·고등학교 학교 배정에 대하여는 향후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학생들의 등교여건 및 학교시설의 지역적인 안배 등을 적극 감안하여 기본원칙을 마련토록 교육청에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덕생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의원님께서 오정대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정대공원조성 계획대상지 오정동 1-2 일원은 오정구지역의 중심지 위치와 오정구청사의 입지로 인하여 향후 오정구의 중심지역으로써 면모를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신시가지에 비해 생활환경이 낙후된 지역으로 신구시가지 간의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코자 오정구청사와 오정대로 사이 4만 9600㎡의 개발제한구역 전답을 활용하여 오정구의 중심공원으로 조성코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주변에 구청사 및 학교들이 밀집하고 있으나 향후 오정동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군부대 이전, 지식산업단지 등이 조성되면 장차 오정구의 중심지로써 면모를 갖출 것으로 기대되며 오정구청사와 함께 지역중심공원으로써 지역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가활동 및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원조성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등이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에 상정단계로 조기승인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며 만약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 불가시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정구 오정동 114-7번지 일원 덕산중학교 옆 6,505㎡에 어린이공원을 조성코자 2003년 1월 9일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가 완료된 상태로 오정대공원과 어린이공원이 연결된 공원녹지축을 형성함으로써 원미구에는 중앙공원, 상동호수공원을 조성하고 소사구에는 소사대공원이 조성계획 중으로 오정구에도 오정대공원을 중심 공원으로 조성하여 구도심 지역환경 개선 및 정서함양, 학교밀집 주변 환경소음·공해 등을 해소하고 공원녹지의 균형적인 개발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소사대공원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한 사항입니다.
  소사대공원은 총 14만㎡를 3단계로 나누어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1단계지역인 4만2530㎡에 대하여 2002년 10월 17일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이 늦어져 현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에 4만 2530㎡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절차 중으로 소사구의 지리적 여건과 구도심의 부족한 공원확충을 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 즉시 1단계지역 4만 2530㎡에 대한 도시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보상 등 공원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사생태공원 조성은 2003년도 7월 24일 한명숙 환경부장관 방문 조찬간담회시 동 지역 생태공원조성시 국비지원 건의에 대한 약속으로 처음 거론되었고 2003년 7월 29일 환경부 관련 부서와 전화통화 결과 생태공원조성 관련 국고보조금은 매년 4월 30일 이전까지 검토되어 5월 30일까지 환경부 배정계획수립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2004년도 국고보조금 예산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통보되어 우리 시에서는 2004년도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으며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분류되어 공원으로 조성하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이 용이하고 국비 30%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므로 3단계지역에 공원조성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1단계 소사대공원 조성지는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2005년까지 조성완료할 계획에 있으므로 3단계 조성예정지 추진으로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2, 3단계 공원조성 대상지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이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므로 1단계지역을 조성한 후에 2, 3단계지역을 개발할 계획으로 현재로써는 1단계 공원 대상지부터 공원조성추진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 2005년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덕생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일문일답의 추가질문을 실시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후에 보충질문 답변에 대한 일문일답의 추가보충질문을 희망하시는 의원의 질문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임해 주셨던 정영태 의원, 김제광 의원, 서강진 의원, 박종국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의 추가보충질문 의사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전덕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에 의정모니터 여러분께서 소중한 시간을 내서 많은 분께서 방청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까지 함께하시어 회의가 끝나고 우리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보충질문 답변에 추가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김제광 의원, 박종국 의원 그리고 본 의원입니다만 본 의원과 박종국 의원은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추가질문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의원에게 일문일답의 추가질문기회를 2회까지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을 통해서도 답변이 미진한 경우에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해서 서면질문제도나 다음 회기의 시정질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일문일답의 추가질문을 실시하는 의원에게도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10분 이내의 발언시간을 드리고 질문순서는 당초 질문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다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제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중2동 출신 김제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과 부천시민의 안위와 복리증진 그리고 부천시민을 대변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부천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밤낮으로 부천시민을 주인으로 떠받드는 부천시 집행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3차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정보화촉진협의회 관련 전문가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 조례를 바꿀 의사에 대하여 질문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영입하여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105회 정례회 2차 답변시 부천시정보화촉진협의회의 전문가 3분의 2 이상 영입방안에 대해서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전문가 영입을 모색하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105회 답변내용에서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109회에서는 더욱더 퇴보된 답변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이에 관련 부천시도시계획조례 제71조4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고 전문가가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문적인 일은 전문가가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부천시민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동감하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실한 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로 2004년도 각 구청 500만원 예산의 근거를 구청에서 설명할 때는 정보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보내진 예산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PC 구입금액 편성 기준단가가 172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금액이 각각 상이한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이 있고 부천시에는 2004년도예산편성세부계획표가 있습니다.
  세부계획표 47쪽에 따르면 펜티엄5 XP, 모니터를 포함하여 대당 약 165만원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정보관리과의 행정직 팀장들을 전산직으로 교체하는 것과 관련하여 처음 질문에 대한 답변과 2차 답변에서 각각 다른 시각으로 답변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1차 답변에서는 정보화의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화 관련학과 전공자 등이 정보관리과에 최대한 근무하도록 하겠다고 하였고 정보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정보화에 대한 열정과 마인드가 있는 직원을 선발하여 정보화 전문가로 육성하고 이들이 우리 시 정보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답변에서는 정보관리과의 업무가 정보화와 관련한 종합 행정지원이므로 전산직 직렬만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부천시의 정보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것은 일반 행정직이 아닌 전산 전문직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나가는 것이 당연할 텐데 집행부의 답변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번째, 라이센스가 있는 부천시 응용프로그램 68건에 대한 설계서 및 사용자 지침서는 사업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였고 이는 체계적이지 않아 응용프로그램 개발시 기초자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을진대 기초자료로도 활용되지 않는다면 국장은 무엇을 하였는지, 정보화 담당관과 정보화 책임자는 각각의 부서의 무엇을 관리하였는지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책임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는 예산심의 과정과 예산심의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하였고 예산 집행에 관한 제 장부 및 관련 참고자료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장부로만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아닌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한 것인데 실질적인 장부만 보여주겠다고 하고 전산자료는 조회할 수 없다고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번째, 성과상여금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공직자들은 성과상여금을 균등수당화하여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은 무조건적으로 꼭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바 지금처럼 부천시 공직자들의 불만이 많다면 시행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되고 시행을 중지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경제문화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와 관련하여 경제문화국장의 설명대로라면 부천시는 무엇을 근거로 원칙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부천무역·개발과 짜고 계약서에는 부천무역·개발이 단독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해놓고선 제3자에게 운영을 맡겨 중간 이윤을 추구한다면 부천시의회는 왜 존재하는 것이며, 실제적으로 부천무역·개발과 원더존이 공동으로 사업제안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설명하였는데 원더존이 독자적으로 사업제안을 하였을 때 부천시에 혹은 부천시민에게 무슨 영향을,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이라 생각하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천무역·개발과 원더존이 공동명의로 일반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부천시와 부천무역·개발이 독자적으로 대부계약서를 썼고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서를 썼으므로 공식적으로 제3자에게 전대한 것이며 이는 부천무역·개발이 취하고 있는 15%~20%의 개발이익금 비용을 부천시민에게 부담시켜 부천무역·개발이 착복한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천시는 곧바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부천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근거와 조치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동 신도시 제5생활권역은 꿈마을과 연화마을이 위치하는 지역으로 16만 8364㎡이고 인구는 1만 3904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중동 신도시 전체 인구수용계획은 17만 명으로 계획되었고 현재의 인구수는 14만 2705명으로 당초 개발예정 밀도보다 저밀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중동 신도시 전체로 본다면 예상치보다 약 7% 적은 83%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연화마을과 꿈마을의 가구수는 약 3,000여 세대로 한 가구당 평균 3.5명씩으로 하면 약 1만 500명으로 예상치 가구수의 3,500명 정도 부족한 상태로써 76.6%로 중동 신도시 전체보다 약 6% 적은 인구밀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 추진 중에 있는 주상복합을 포함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의 인구증가수를 비교하면 2,200세대로 하였을 때 시에서 예측한 자료는 6,696명, 예상치 대비 7,700명의 인구가 증가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1만 500명과 합하면 1만 8200명으로 기존의 개발예정밀도보다 32.7% 증가하여 132.7%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중동 신도시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5생활권역인 중동의 평균밀도보다 10% 이상 고밀도로 개발된다면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나며 기존에 제5생활권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므로 이에 관련하여 소신있고 형평성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가 없는 관계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사실이 없다고 1차 답변을 하셨습니다.
  중동 신도시가 90년대 초반에 건설되고 상동이 개발된 이후 최대의 신도시 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까지 부천시 공직자가 누구에 의하여 급여를 받고 편안한 가정을 일구어 나가는지를 잘 모르는 공직자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대책본부를 결성하여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고 본 의원은 거쳐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는바 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법률 제06916호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의2항에 의하면 “개발사업이라 함은 건축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중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고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3항 “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함은 제2호에 해당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주택건설용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에게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3조2항에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미만의 개발사업으로써 지역의 협소로 인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에 인접한 학교용지를 확보토록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의 1차 답변서 107쪽에 의하면 대규모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 건축허가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적용기준이 아닌 경우에도 건축허가시 부천교육청에 통보하여 학생수용시설에 따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개발사업과 관련한 교육청 자체 분석사항에 의하면 초등학교 21학급, 중학교 8학급이 부족한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서 정의하는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무슨 근거로 포함되지 않았는지, 구도시에서 140가구 늘어나는 재개발사업시 1,500평 이상의 학교부지를 사업주는 제공하여야 하고 예상치 않았던 곳에 2,200세대가 증가하는 곳에는 사업주가 부담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부담하여 학교를 지어주면서까지 고밀도로 건설하려 하는 것인지, 이는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천시민을 위하고 부천시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부천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덕생 김제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광 의원께서 행정지원국장, 경제문화국장, 건설교통국장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김제광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김제광 의원님께서 일곱 가지 추가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보화 전문가 3분의 2를 교체할 용의를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3분의 2로 얘기는 안했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즉시 공포를 해서 다수 전문가가 위원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 집행부 의중은 3분의 2가 되려는지 전체가 되려는지 좌우간 다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500만원의 근거와 PC 구입단가의 상이, 라이센스 68건 관리상태를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제 자신도 답변이 좀 미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팀장 전산직 교체는 우리 행정 내부에서 공무원을 자리 이동하고 직렬 조정 등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후속적인 작업이 뒤따릅니다.
  단순하게 행정직을 전부 전산직으로 돌리는 문제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원칙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이것을 기구직렬, 행정직과의, 기술직과의 조화 등 여러 가지 크고 풀어가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개선해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공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ID를 개설해서 우리 복식부기를 열람하게 하는 것은 법에서 현재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은 완결된 자료, 완결된 예산은 공개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필요한 자료는 공개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이고 ID를 개설해서 우리 복식부기 전체 돌아가는 사항을 열람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 중단 문제는 성과상여금이 그렇습니다. 몇 차례 시행을 저희가 해본 결과 전 직원들에게 설문을 받아서 반영을 몇 % 할 것인가를 의견을 듣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2,000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과연 우리 직원들이 성과상여금 중단을 원하는 건지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을 주기 위한 기초자료 반영을 50%를 원하는 건지 40%를 원하는 건지 등 해서 연초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전덕생 이상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김제광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손계숙 경제문화국장 손계숙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무역·개발과 원더존에 대한 사항은 죄송하지만 시의 입장은 답변드린 그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김제광 의원님께서 공동 사업제안자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법률적이라든가 현실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추후 상세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의장 전덕생 손계숙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김제광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김제광 의원님의 보충질문 답변에 대한 추가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우리 시 도시계획인구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보충질문 답변내용 중에서 92년 당초 도시설계수립 당시에 중동 신도시 인구수용계획은 17만 명으로 계획하였고 현재 인구수는 14만 2705명으로 당초 개발계획보다도 저밀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김제광 의원님께서는 오피스텔이 2,017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한 200호가 늘어나니까 이것을 평균 3.5인 증가로 해서 계산했을 때 사실상 인구계획보다 늘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은 가능합니다만 저희가 2011년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의 근간이 되는 마스터플랜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산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인구라는 것은 주거지역에 대한 인구를 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업무시설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인구에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2011년에 제5생활권역의 인구가 1만 3904명으로 계획돼 있다라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고 저희가 이 택지개발지구에 새로운 인구가 들어섰을 때 각종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개별 법에 의해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또 여러 가지 하수도기본계획, 상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확보가 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추상적인 인구계획 갖고는 적용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느냐, 물론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건축계획을 하면서 각종 기반시설 부족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그렇게 마치고, 두번째 질문하신 주민의견수렴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렸던 내용은 1992년도 5월에 최초 중동도시설계지침을 수립을 하였고 그 이후 1999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 당시에 저희가 충분한 의견을,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전문가가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필지별로 건축물의 용적률, 용도, 건폐율, 높이, 높이는 전면도로폭에 의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 결정되겠습니다만 일일이 그런 부분이 다 결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이 주민의견을 들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원론적인 얘기는 개별적인 건축허가시에 일일이 공청회를 할 수 없다는 부분, 또 주민의견을 새로이 들을 수 없다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사항, 학교시설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상 학교용지를 확보할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일단 업무시설 내에서도 주거용으로 50%를 쓸 수 있게끔 법이 허용되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쓰는 부분에 대한 학교인구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학교용지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의견을 100% 존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할 부천교육청 의견을 저희가 100% 들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의 신설문제, 중학교의 신설문제를 제기하셨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우선 초등학교에 대한 것은 인근 초등학교에 대한 증축부분, 또 증축을 하게 되면 사업개발자가 증축비용을 부담하는 방안 이것도 검토가 됐던 부분이고, 그렇지만 학교시설에 대한 확보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핏 보면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학교시설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어줌으로 인해서 이것 특혜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특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 시에서도 물론 오피스텔이 2,007실 늘어나면 학생수가 늘어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의견을 100% 존중해서 중학교, 초등학교부지에 대한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을 존중했고 또 앞으로 건축심의과정, 건축허가과정에서 학교시설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아마 부담돼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덕생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광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제광 의원 추가로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김제광 의원-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의원 건설교통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5생활권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고밀도에서 살아야 된다는 소리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똑같은 중동 신도시에 살면서 저밀도에서 살아야 된다는 변론이 있었는데 지금 국장님의 말에 어폐가 있는 게 실질적으로 거기 건축업자도 거기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주거용 오피스텔이지 사무실용 오피스텔이라고 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부천시 공직자들만 그게 사무실용일 것이다, 아니면 주거용으로 50% 이상밖에 쓰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원래 제5생활권역에는 당초 예상인원보다 132% 이상 오버하게 되는데, 아까 전체적인 수치게임이라고 했는데 시에서 예측한 자료로도 6,696명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밀도로 개발이 돼야 되고 다른 지역은 저밀도를 유지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제5생활권역 자체를 전체 블록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택지에 관련된 것만 제5생활권역으로 본 게 아니고 그 앞 상가부분까지 다 합쳐서 제5생활권역으로 설정을 했고 거기에 일반 사무실이 들어오면 저녁에 자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유동인구에 문제가 있어서 정확하게 인구를 파악하기 힘들겠지만 이곳에 지금 오피스텔이 30평에서 60평대의 주거용으로 건설되고 있고 이 주거용임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구증가라든가 학생수증가로 인해서 기존에 살고 있는 연화마을과 꿈마을 주민들의 학생들이 다른 데로 이주를 해가야 되는 그런 현상까지 생김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을 보면 단순하게 행정적인 절차가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안하겠다, 그 다음번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동 신도시가 92년도에 계획돼서 개발되기 시작해가지고 중동 신도시가 개발되고 상동이 개발되고 난 이후에 세번째로 큰 개발입니다.
  2,200세대가 넘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아파트 200세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천시에서도 거기를 한 블록으로 묶어서 개발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남겨놨던 땅이고 이번에 개발을 하려고 하는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실 때 보면 중요한 시점에서는 블록별로 개념을 가지고 가고 또 어느 중요한 시점에서는 전체 한 블록으로 봐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는 한 블록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부천시에서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그 자체를 떨어진 10개의 블록이 아닌 하나의 전체 블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 블록으로 판단을 하신다면 부천시에서 이 또한 주민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걸 거치지 않고 가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가 합리성은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돼야 되고 주민들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절차가 그렇다고 해서 그걸 따른다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지금 중2동 제5생활권역 관련해서 인구가 132% 이상 늘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개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성실하고 주민입장에 선, 시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에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전덕생 김제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인구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1년 부천시도시기본계획, 이것은 20년 장기 마스터플랜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근간이 되는 계획이 되겠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상동, 중동 택지개발이 시행돼서 92년도 당시에 택지개발계획을 할 때 각종 업무시설, 상업시설에 대한 것은 인구배분계획이 다 포함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도시계획법상 업무시설로 분류가 돼 있고 물론 50%의 주거에 대한 부분도 업무시설에 대한 부분이 각 도시계획에 감안돼서 포함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인구계획은 아주 포괄적이고 개념적인 계획이고 2011년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상 우리 시의 장래, 2011년 목표연도 도시인구는 98만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계획을 잡을 때 장래인구 추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최소자승법, 로지스틱함수법이라든가 등비급수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우리 시 같은 경우는 최소자승법 적용을 안하고, 보통 자연증가율이 같은 비율로 나갈 때 최소자승법으로 장래인구 추정을 하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로지스틱함수법으로 2011년 장래인구를 추정하였습니다.
  이 장래인구 추정은 저희가 추정한다고 해서 인구가 막 늘어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적정히 인구배분계획에 의해서 인구배분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2011년 아주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의 인구배분계획이고 새로운 중동 택지개발을 할 때는 그 개별필지별로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거지역에 대한 인구배분계획이 다시 들어가서 새로이 실시설계처럼 인구배분계획이 중동택지개발계획 때 벌써 다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새로운 건축허가를 할 때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건축허가를 할 때는 거기에 따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새로이, 개별법에 의해서 새로이 정밀하게 검토를 하고 교통이면 교통영향평가법에 의한 새로운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또 재해도 마찬가지고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관련 법에 의해서 다 하기 때문에 인구에 대한 부분은 아주 포괄적이고 개념적인 인구수를 갖고 산술적으로 계산 대입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인구에 대한 부분도 김제광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시 도시계획의 큰 기본정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대한 부분은 어저께 면담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중2동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습니다.
  제가 태스크포스 팀장이고 반원은 관련되는 도시과장, 건축과장, 도로과장, 교통과장, 관련 팀장 이렇게 해서 4개 과 과장, 4개 팀장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또 거주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가 면담을 하고 의견을 반영하고 조치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덕생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광 의원, 답변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질문 제도를 이용하거나 다음 회기의 질문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기회부터는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국장들께서 업무를 파악 못해서 미진한 답변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시장이 직접 나와서도 답변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일문일답을 모두 마치고 이번 제109회 정례회에서의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모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2003.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상임위원회위원장제출)[1754]
(12시05분)

○부의장 전덕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늦은 밤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시정 및 건의요구 등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나타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과 시정을 촉구하는 사항 등 처리해야 할 사항을 조속히 조치해 주시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1755]
(12시06분)

○부의장 전덕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재진입니다.
  그동안 새해 예산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와 부천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신 방비석 시장권한대행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계미년 한 해도 서서히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의회는 많은 노력과 적극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는 시민 모두가 고대하는 존경받고 사랑받는 의회상 구현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03년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9일 본 특위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침은 금년도 예산의 마무리 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대한 적정반영 여부와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계상의 타당성 여부, 예산 집행잔액의 적정한 삭감여부,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조서의 다음연도 이월 적정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총액은 9883억 484만 2000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7034억 9764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848억 720만원이며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261억 6504만 7000원, 기타특별회계가 1586억 4215만 3000원으로써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인 7736억 1656만원보다 2146억 8828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1460억 2489만 9000원, 특별회계가 686억 633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증감 내역으로는 중동 상업용지 매각 등 세외수입 1315억원, 국·도비 보조금 94억원, 재정보전금 8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가 28억원 감소하였으나 기타특별회계의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시책추진 보전금 지원 등으로 714억원이 증가하여 총 68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7.8%가 증가한 2146억 8828만 2000원이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이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03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 요구액 9883억 484만 2000원 중 일반회계 예산에서 700만원을 삭감하여 9882억 9784만 2000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삭감액은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조서 심사결과입니다.
  회계과 소관 상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등 106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도시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용역 등 5건에 대하여 불승인 처리하였으며 복식부기회계 기준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35개 사업에 대한 계속비사업조서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의 심사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요구한 106건의 사업비가 무려 577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6188억원 대비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라 함은 세출예산의 경비 중 그 성질 또는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견될 때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나 예산 운용상 불가피하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천시의 이러한 명시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사전 사업계획이나 타당성 검토 등 제반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예산부터 미리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치밀하고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 들어 마지막 추경예산에 무려 2146억원이 증액요구되어 시 살림의 주요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예측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부동산 부분의 불확실성에 따른 예측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못해 필요하고 급한 많은 사업들이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다 치밀하고 충분한 예측으로 건실한 재정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을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덕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제안되거나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그동안 위원회 직제 순서에 의해서 안건을 처리해 왔습니다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중에 인사에 관한 안건이 있어서 표결처리해야 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원만한 안건처리를 위해서 특위에서 제안한 안건과 행정복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맨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는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4.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안(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1756]
(12시15분)

○부의장 전덕생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정윤종 안녕하십니까.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윤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6일 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이제 지난 1년을 정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 모두 갑신년 새해에는 보다 나은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의회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면서 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85만 시민들을 위하여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맡은바 책임을 다하여 주신 방비석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 목적은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주민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경제적인 손실방지 및 행정사각을 보완하여 건설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는 공사의 범위를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1억원,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로 규정하였으며 명예감독관 위촉대상자를 시의원, 공사관계전문가, 사회봉사단체원 등으로 하였으며 명예감독관은 시장으로부터 공사 착공 전에 설계도서 사본 등을 배부받고 필요한 사항을 협조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명예감독관의 공사현장 방문 감시 등 역할과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명예감독관의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장은 적극 수렴하고 조치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당해 공사 준공검사 및 기성검사시에는 명예감독관이 입회하여 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자세한 심사내역은 심사보고서 1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덕생 조례제정및정비특위 정윤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안을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의견을 묻고 그 의견에 따라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으로 점심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안건을 처리하려면 약 1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회한 후에 식사를 하고 회의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남은 안건들을 모두 처리한 후 식사시간을 갖는 것이 좋은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식사를 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시 21분이니까 1시 30분이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부의장 전덕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까지의 회의는 조례제정및정비특위에서 제안한 안건까지 처리했습니다.
  계속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5.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757]
6.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758]
7.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759]
8.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760]
9.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761]
(13시45분)

○부의장 전덕생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종국입니다.
  금번 제109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제출된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가 당직근무 인력, 당직시설 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행정자치부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기준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그동안 공무원 일직 및 숙직자에 대한 실비보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2001년부터 1만원씩 지급하였으나 일직 및 숙직자의 실비보상은 시간 외 근무나 휴일근무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별 특성과 현상에 맞게 실비소요액을 산정하여 자율적으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1999년 2월부터 복식부기추진팀의 정원 10명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로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승인받음에 따라 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이 2002년 12월 18일자로 개정되어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에 장애인, 노령자 등의 정보화, 전시회, 정보문화축제 등의 개최를 포함하고 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정책 조정을 상부기관의 지역정보화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며 부천시정보화촉진협의회의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위원을 민간전문가로 확대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이것은 부천시의 정보화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상위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2002년 12월 18일자로 개정되어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써 주요개정내용은 시장은 필요시 시 및 그 소속기관과 시 지원단체의 인터넷시스템 구축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인터넷시스템을 이용하여 여론조사를 할 수 있고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를 수집한 때에는 제공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공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인터넷을 이용한 시정참여 시민에게 보상하는 기준에 있어서 여론조사에 한하지 말고 제안제도나 우수시책을 건의하는 시민에게도 보상함으로써 시민들의 사이버 시정참여를 적극 도모하도록 하고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 중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으로 7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연 5%의 이자율로 대여하고 있으나 이자율이 시중 은행 금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불합리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율을 적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그동안 기금이 빠르게 변하는 금리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자활사업을 원활하게 지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덕생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9항까지 다섯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10.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762]
11.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763]
12. 약대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1764]
(13시51분)

○부의장 전덕생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약대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덕현입니다.
  금번 제109회 정례회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과 약대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와 요령에 기준하여 시의 여건을 고려 분리수거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이 2002년 12월 24일 환경부훈령 제545호로 시행됨에 따라 분리수거 대상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를 확대하고 분리배출 요령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과 일회용품 사용억제 등의 실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3호로 개정되었으며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2003년 7월 28일 환경부예규 제232호로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롭게 변경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미비한 내용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으로는 동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나 시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으며 조례개정 공포가 되면 곧바로 시행하겠다는 시민의 수용입장에서는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적극적 대시민 홍보가 선행되어 시민들의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한 의식향상 기여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일회용 사용을 억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부칙 1항으로 시행일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와 2항으로 이 조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경과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 내지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약대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정안에 대하여는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 등 과도한 고밀개발을 도시경관 및 도시기반시설의 과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의 확보 및 도시계획적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약대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밝아오는 갑신년에도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모두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덕생 건설교통위원회 이덕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세 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는 순서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중에 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은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써 본회의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국회에서도 국무총리와 대법관임명동의안 등 인사에 관한 안건들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가 처리하는 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도 본회의가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결방법입니다.
  따라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의 처리는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을 제외한 세 건의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765]
14.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766]
15.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1767]
16. 제4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강석준·강진석)위촉동의안(부천시장제출)[1768]
(13시58분)

○부의장 전덕생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4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강석준·강진석)위촉동의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85만 시민들의 안정된 삶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맡은바 책임을 다하여 주신 방비석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09회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 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심사내역으로써 먼저 부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시 이자율 인하와 연체이자율 차등인하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행자부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신규설치 세대에 대하여 설치자금을 낮은 금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운용이 되어 왔으나 현재 도시가스의 보급률이 93.3%에 달하고 있고 금년도 융자실적이 4건으로 2000만원에 불과하여 기금운영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폐지코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3년마다 일몰제 시행으로 인하여 부천시시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말로 종료되고 준공업지역 안에서 신·증설되는 도시형 공장에 대한 시세의 경감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시세감면 기간을 7년에서 15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준칙안이 행정자치부로 시달되어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2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시민옴부즈만 직위에 대한 위촉동의안으로 시장으로부터 옴부즈만 위촉대상자로 2명이 요구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옴부즈만 운영실적과 고충민원 접수처리현황을 볼 때 2명의 옴부즈만을 운영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더구나 시장이 요구한 2004년도 옴부즈만 인건비 예산이 1인으로 요구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명의 예산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제3차 본회의에서 확정한 바 있으므로 당초 우리 위원회에서 옴부즈만에 대한 적합한 자로 추천한 인사 1명을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치된 의견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09회 정례회기간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처리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심사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덕생 기획재정위원회 이영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을 제외한 3건의 안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3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만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이석시키고 투표소 설치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이석해 주시기 바라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부의장 전덕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김관수 의원께서 제4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관수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본 의원은 부천시 제4대 시민옴부즈만 표결에 앞서서 옴부즈만실에서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대다수의 옴부즈만실에서 처리하는 게 “시장에게 바란다” 수준의 민원 정도로 처리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표결에 앞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두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의견입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시민옴부즈만 운영은 여러 가지 시민 민원을 해결한 공로도 있지만 이제는 행정시스템이 열린행정 구현과 부천시 행정서비스헌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 모든 민원처리계통을 통한 민원해결 방안이 여러 방법으로 열려 있으므로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시민옴부즈만제도를 심도있게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의견입니다.
  시민옴부즈만제도 시행으로 옴부즈만실에 는 6급 공무원이 1명, 7급 공무원이 1명, 기능직 공무원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옴부즈만 1명의 급료 약 2400만원, 운영비 1500만원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2002년도 접수실적은 총 83건으로 대다수 민원은 우리 부천시 여러 민원처리계통을 이용할 수 있는 민원사항이고 옴부즈만실에서 부천시에 권고, 의견표명 등을 한 건은 20여 건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많은 행정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옴부즈만실은 효율성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통계를 볼 때 옴부즈만실에 투자한 인력과 예산에 비해 성과도 적고 또한 예산 낭비성이 있어서 어느 한두 사람의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이제는 시민옴부즈만실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의 의견으로 시민옴부즈만제도에 대하여 재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투표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덕생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평소 김관수 의원께서 가지고 계신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사료되나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과정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옴부즈만은 2대 의회 때 부천시의회에서 발의돼서 지정된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4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강석준·강진석)위촉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은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안건처리방법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6항의 처리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제4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강석준·강진석)위촉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오세완 의원, 서영석 의원, 서강진 의원, 박효서 의원 이상 네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표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준비가 끝났으므로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께서는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허모 의사팀장입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강석준 씨와 강진석 씨를 제4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으로 위촉하는 것에 대하여 의회가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로써 투표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연기명식 투표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시민옴부즈만 위촉동의요구자 강석준 씨와 강진석 씨 각각 개인별로 찬성, 반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기방법은 각각의 독립된 동의요구자에 대하여 시민옴부즈만으로 위촉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의원께서는 기표소에 비치된 사인펜으로 찬성란에 0표를 하시고 동의를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반대란에 0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동의요구된 강석준 씨와 강진석 씨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각각 표결하는 것으로써 동의요구자 두 분 각각에 대하여 위촉동의를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란에 0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0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의 좌석에서 보아 오른쪽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어 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어주시고 다시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바로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시20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호명)
  끝으로 부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부의장님과 감표위원님께 투표용지와 명패를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전덕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다 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29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27매로 명패수와 동일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의사일정 제16항 제4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강석준·강진석)위촉동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패함을 점검해본 결과 명패함에서 투표용지가 한 표가 나왔습니다.
  명패함에서 나온 투표용지는 무효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용지 한 표가 표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강석준 씨에 대한 제4대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 표결결과입니다.
  재적의원 34인 중 총 투표수는 27표입니다.
  총 투표수 27표 중 찬성 11표, 반대 8표, 기권 6표, 무효 2표로써 강석준 씨에 대한 제4대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진석 씨에 대한 제4대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 표결 결과입니다.
  재적의원 34인 중 총 투표수는 27표입니다.
  총 투표수 27표 중 찬성 16표, 반대 6표, 기권 4표, 무효 1표로써 강진석 씨에 대한 제4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으로써 이번 제109회 정례회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계미년 한 해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그리고 시민의 대표로서 그 역할에 얼마나 충실히 해왔는지 뒤돌아 보고 반성하면서 더욱 발전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권한대행을 하고 계신 방비석 부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우리 의회도 갑신년 새해에는 서른네 분의 의원 모두가 합심 단합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선진의회로 발돋움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출석의원
  강일원  김관수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중혁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의원
  김덕균  류재구  박노설  안익순  이옥수
○출석공무원
  시장권한대행방비석
  원미구청장김종연
  소사구청장정승봉
  오정구청장김인규
  행정지원국장이상문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손계숙
  복지환경국장류재명
  건설교통국장손성오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신현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공보실장이종훈
  감사실장윤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