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19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2004.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위원회소관)
3. 2004.기금운용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소관)
4. 2004.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위원회소관)
5. 2004.예산안
6. 부천시의회의원(류재구)징계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2004.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위원회소관)(부천시장제출)
3. 2004.기금운용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소관)(부천시장제출)
4. 2004.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위원회소관)(부천시장제출)
5. 2004.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의회의원(류재구)징계의건(징계자격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16분 개의)

○의장 류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말 지역구 행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늦은 밤까지 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3일 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12월 16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4대 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이 제출되었으나 의결의 명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의요청서 사유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완된 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을 12월 1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정영태 의원, 간사에 이재진 의원을 선임하고 2004년도 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사항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 징계자격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덕균 의원, 간사에 박병화 의원을 선임하고 지난 8월 28일 안익순 의원님 등 20인의 의원님이 제출하신 류재구 의원님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19분)

○의장 류재구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혜영 시장님께서 12월 17일자로 사임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 18일부터 지방자치법 등에서 부여한 시장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고 계신 방비석 부시장의 답변을 먼저 듣고 국·소·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비석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방비석 존경하는 류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8일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가 개최된 이후에 연일 이어지는 여러 의원님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의 본예산을 심의하시느라 이튿날 새벽까지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의 열의있는 의정활동에 저를 비롯한 2,000여 공직자 모두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17일 원혜영 시장이 이임하면서 제가 앞으로 약 6개월 동안 법에서 정한 시장권한대행으로서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시정운영에 따른 상세한 방침에 대해서는 시정질문 답변 과정을 통해서 세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와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50쪽입니다.
  황원희, 김삼중 의원님께서 권한대행을 할 부시장의 시정발전과 책임시정에 대한 비전제시 그리고 지하철7호선 등의 현안문제 해결과 권한대행 기간 동안의 시정운영방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의원님 질문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시장권한대행 기간 동안에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시장 보궐선거 등의 중차대한 사업과 내부적으로는 부천지하철건설사업 등 크고 작은 당면 현안사항들이 산재되어 있어서 권한대행으로서 원만하게 시정을 이끌어 가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이 민선2기와 3기를 이어오면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이라는 시민참여원칙을 시정의 최고 목표로 설정해서 지난 5년여 동안에 우리 시를 문화도시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였고 열악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또한 행정 내부의 과감한 개혁과 함께 고객중심의 시민지향적 행정마인드를 도입함으로써 차별화되고 경쟁력있는 지방행정의 모델도시로 부각되고 지방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지방정부와는 차별화된 시정운영으로 부천을 자기 얼굴을 가진 도시로 그 틀을 바꾸어 놓았으며 한국 최고의 문화도시라는 명성을 확고히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시장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동안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전 시장이 설정한 6대 시정방침을 특별히 수정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당분간 그대로 계승해 나갈 생각입니다.
  따라서 만화, 영화, 음악 등 5대 문화사업과 나무, 꽃, 물, 빛의 도시를 계속적으로 가꾸고 주차장과 공원, 박물관이 많은 도시를 계속 건설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정 5대부문 30대 핵심과제와 2010팀의 장기발전과제 등 그동안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다듬어 온 각종 계획을 차질없이 계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렵고 실업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당분간 각종 문화행사는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간소화해서 집행하고 이로써 아껴지는 행정력을 기업지원과 실업극복 등 부천의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에게는 추진이 늦으면 실기하거나 우리 시의 장래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철7호선사업 그리고 초현대식 버스터미널 건립 또 낙후 공장지역의 재개발·재건축사업 또 여월택지개발사업, 부천의 첨단문화산업단지 개발, 오정기술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특정 시의 지정, 인사 및 재정권한의 정립 등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권한대행체제라 해서 미루거나 결정을 주저하지 않고 관계전문가 및 여러 시의원님과 충분히 상의를 드리고 협의드려서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시정운영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공무원이 법에 정해진 권한과 또 이에 따른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도록 책임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85만 시민과 시의회, 시 정부가 다 함께 의지와 지혜를 모아서 시행하여야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2,000여 공직자와 함께 민선3기의 기조를 바탕으로 경쟁력있는 일류 문화도시 부천 건설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권한대행 기간 동안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구체적인 시정방향은 2004년도 1월 시정보고를 통해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남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정 금액 이하의 공사, 물품구매시에 관내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2년 1월부터 부천시계약제도개선계획을 마련해서 일반 공사는 1억원, 전문공사는 7000만원, 물품용역은 3000만원 이하의 계약건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내 업체만을 대상으로 발주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타 지역 업체가 대부분 계약을 수주했다고 한 부분은 주로 용역, 물품의수의계약건으로 이중 기술용역부분은 우리 지역에 기술용역 등록업체가 없기 때문에 타 지역 업체가 수주를 한 것이고 물품에 있어서 타 지역 업체로부터 구매한 것은 특허제품이거나 물품의 특성상 관외의 해당업체로부터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에 해당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천 관내 중소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 업체로부터 조달이 가능하고 품질에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도 관내 업체에서 구매하는 방안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제도에 대해서도 관내업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서 35쪽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건설공사 계약시 부천시민을 우선 고용토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발주 건설공사 현장인력 50% 이상을 부천시민으로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에제시하고 계약시 인력수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는 제도는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시책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시책들이 제도적으로 추진되기보다는 우리 시에서는 개별적이거나 단편적으로 시행됨으로써 그동안에 실효성이 상당히 미흡했다는 점을 제가 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는 공공공사나 구매와 관련해서 지역 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시책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앞으로 성의를 가지고 추진하고 곧바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서 40쪽이 되겠습니다.
  윤건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에 소재해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결연한 경제우호도시 중국 영성시와의 관계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영성시와는 97년도 경제우호도시 발전을 위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우호결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교류실적을 보면 2002년도 5월에 서울에서 개최한 위해시 투자무역간담회시에 영성시의 탄광운 시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경제교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2003년도 6월 18일 영성시의 신임 외사판공실 주임이 인사 및 우호교류 증진차 우리 시를 방문해서 서로 우호를 증진 도모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영성시와의 교류에 있어 부진한 점은 위해시에 포함된 4개 시, 다시 말씀드려서 위해시와 영성시, 문등시, 유산시 4개 도시 중 1개 도시로 위해시와의 자매결연체결 이후 경제교류 활동이 다소 미약하게 진행돼 온 점은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성시와 우호관계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2004년도 상반기 중에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하여 교류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정리코자 하고 만약 우호결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을 시에는 국제적인 관례에 어긋남이 없이 결연을 맺을 때와 같이 의전에 맞게끔 신중하게 처리토록 할 생각입니다.
  답변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다양한 성격의 시민·사회단체가 계속적으로 증가일로에 있고 현재 우리 시에서만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는 무려 23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들 단체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오고 있고 시정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 233개 단체는 각각 그 성격이 다르고 전문분야를 다루고 있는 단체가 많아서 이들 모든 단체를 시에 1개의 전담팀을 지정해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은 업무의 성격상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각 부서의 기능에 가장 적합하게 담당단체의 재지정 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다양한 사회기능에 따라서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신규단체에 대해서는 즉시 담당부서를 추가하여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57쪽 정영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우리 문화예술회관 조기 건립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세계화와 지방시대를 맞이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부천을 시정목표로 하는 부천의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역할의 토대를 마련코자 지난 1992년 5월에 문화예술회관부지 4,600여 평을 확보했습니다.
  1993년 7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대규모 투자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향후 추진키로 하여 사업추진이 유보돼 오다가 2002년 8월 22일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회의를 개최해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따라서 2002년 11월 25일 (주)경호엔지니어링 측과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해서 그동안에 2차례에 걸친 보고회 등을 거친 후에 지난 2003년 10월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용역의 최종보고회 개최시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건립형태에 있어서는 관계전문가와 우리 시의 많은 예술단체의 의견을 수렴, 전용 공연 중심의 세계적인 공연장의 형태로 건립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른 보완책으로 기존의 시민회관을 지역 예술단체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수렴한 후에 리노베이션을 추진하여 모든 시민과 예술인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 보고드릴 사항은 향후 문화예술회관 운영시에 재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이웃의 일본 문화예술회관 건립방식인 공공문화시설과 일반상업시설 그리고 업무시설들을 동일 건물 내에 함께 갖춘 형태의 문화예술회관 복합공간 조성 타당성검토용역을 실시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가능하다면 2009년도의 준공을 목표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서 59쪽이 되겠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의 설립동기 그리고 원더존 놀이시설의 재임대 이유 그리고 무역부분과 개발부분의 분리계획, 시의 역할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오세완 의원님, 김제광 의원님, 조성국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도 유사한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천무역의 설립동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는 관내 9,000여 개의 업체 중 기술과 생산력을 갖추고 수출이 가능한 업체가 약 3,000개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3,000개의 회사가 자본이나 경험부족으로 해외시장에 대한 독자적인 개척력이 결여돼 있고 수출용 원자재의 직접구매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설립 당시는 IMF 경제체제하에서 관내 중소기업이 극심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당시 운영하던 관주도의 무역상담실이나 해외세일즈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자율적인 대처능력을 갖춘 수출입 전담회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부천시 중소기업의 생산과 수출라인을 직접 연결하여 해외시장의 수출판로를 다변화할 수 있는 추진체인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부천시에서 임대를 받아 재임대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편법을 이용하여 재임대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부천무역·개발에서 운영하고 있는 놀이시설인 원더존은 부천무역·개발이 주식회사 원더존과 공동으로 우리 시에 제안을 해서 공동명의로 일반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천무역·개발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전기, 토목, 상하수도, 조경 등의 기반시설을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4억원을 들여서 시설했고 토지임대료는 매년 전액 부천무역·개발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노랜드와 실외 아이스링크장의 경우도 부천무역과 협력사인 (주)원더존이 공동으로 제안하여 우리 시의 승인을 얻은 사항으로 부천무역은 아이스링크장 시설비를, 원더존은 디노랜드 시설비를 각각 투자하고 광고선전비나 토지임대료 등은 양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미루어 볼 때 부천무역·개발과 원더존사는 투자에서 운영까지 공동으로 추진한 것으로써 부천무역·개발이 우리 시로부터 임대받은 부지를 제3의 회사에 전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역부분과 개발부분의 분리방안 및 시의 역할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부분에서는 일부 이익을 내고 있지만 무역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50억 이상의 매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지원 차원에서 수수료를 적게 받으므로 이익을 발생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 무역부분의 일부 손실을 개발부분의 이익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무역부분에서 다소 손실이 있다고 해서 현재 상태에서 무역과 개발을 분리한다면 무역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의 별도 예산을 또 투입해야 되고 지원조직을 다시 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무역업무 능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그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부천무역의 사업분야 조정문제는 다소 간의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특히 내년도는 부천무역이 설립된 지 5년이 되기 때문에 5년 만에 경영면에서 흑자전환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누적된 손실결손금의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부천무역의 대주주로서 부천무역의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한편 회사의 조기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부천무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경영상태 등 사업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 회계법인에게 경영평가용역을 실시하고 회사 내 경영활동의 불합리적인 요소를 조정하는 한편 이 결과를 토대로 금년 7월 감사원의 부천무역 종합감사에 지적한 사항인 민영화 문제와 사업분야 재조정 등 부천무역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과 협의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토록 할 생각입니다.
  답변서 67쪽 박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상문화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문화단지는 드라마 야인시대 종료 후에도 로즈마리, 레지오빌리지, 찔레꽃, 사막의 샘과 영화 하류인생 그리고 강제규 감독의 태극기 휘날리며 등의 드라마와 영화 오픈세트를 일부 추가조성하고 기존 세트를 일부 드레싱해서 드라마와 영화가 제작 방영 중에 있어서 현재는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야인시대가 종영되고 난 뒤로 관람객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영상문화단지 활성화 방안으로 관광지 지정 및 관광상품화를 위해서 부천시종합관광기본계획용역을 수립 중에 있고 2004년 2월에 성과품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관광지로 지정받는 절차를 추진코자 합니다.
  이 관광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소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만 우선 첫째로 관광법에서 정한 절차인 영상문화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에 권역별 관광기본계획에 반영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관광지 조성계획안을 수립해서 경기도에 관광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두 번에 걸쳐서 해야 되고 예산과 용역을 마무리하려면 약 2년 내지 3년의 추가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관광지로 지정이 되면 다양한 숙박, 위락, 판매시설이 가능해서 국내의 최대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광객 유치규모 등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관광지 지정과 우리 시의 훌륭한 문화축제와 문화시설을 연계한 관광상품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계속해서 이와 같이 훌륭한 제안을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서 70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삼정동 10번지 일원 약 10만 평에 추진 중인 물류단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경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내수와 수출입 물동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물류시설의 미비로 기업의 물류비용이 계속 증가해서 국내 물가상승과 국제경쟁력의 악화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유통업계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97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의 10개 권역 39개 거점지역을 선정하고 여기에 유통단지를 조성하고자 유통단지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거점지역별 입지선정은 해당지역을 대상으로 물동량과 유통시설과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서 입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향후 거점지역별 물류유통단지 입지신청시 타 지방자치와의 경쟁우위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내 중소기업체의 물류, 유통비용 절감 등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지난 2003년 2월에 삼정동 10번지 일원과 오정동 422-10번지 일원 약 10만 9000평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각종 현황조사와 관련업체의 의견수렴 등 개발타당성을 조사하고자 사단법인 물류산·학·연협회에 의뢰하여 부천 물류유통단지조성 타당성 검토 및 수요조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 본 결과 동 후보지는 접근성이 좋고 수도권 인구밀집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로써는 매우 적합하지만 물류유통단지로 조성하려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해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가 필요한 법적근거가 마련되거나 현재의 자연녹지지역이 유통상업지역 등으로 변경이 선행돼야 가능한 것으로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후보지에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하고자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 입안시에 조정가능지역으로 반영해 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하였지만 경기도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대도시권 성장관리를 위한 기본구상용역 결과에 따라서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에 있기 때문에 후보지의 물류유통단지 가능여부는 경기도의 용역이 끝나는 내년도 7월 이후에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역결과 후보지가 조정가능구역으로 포함될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관련 법규에 의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물류유통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서 79쪽 조성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육교는 총 7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로 상동육교 앞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고 솔안 지하보도, 시립도서관 앞 육교, 오정내촌 고가교에 리프트가 설치돼 있고 5개 전철역에는 리프트가 설치돼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자료를 수집 중에 있으며 부천(남부)역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도 설치할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도청에서 전철역에 리프트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이 전철 이용시에 리프트를 사용할 때 보조인력이 별도로 필요하고 이로써 사용에 많은 제한이 있다는 점은 조성국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리프트를 개선하기 위해서 편리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등을 설치하게 되면 이에 따른 예산문제가 별도로 강구돼야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주체 등과 심도있게 협의를 해서 최대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확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서 81쪽 전덕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체계의 개선과 관련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청소체계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청소업체들이 실명을 통해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질 좋은 서비스를 도모하고자 2000년 1월 1일 기존 도급제에서 지역전담제로 전환한 방식으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은 줄어들고 재활용 비율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2003년 8월 11일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도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청소분야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재활용 수거체계는 시에서 시민과의 대면을 통하여 현물 및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식이었으나 보관하는 데 어려움과 바쁜 도시인들이 대면배출해야 되는 불편함이 매우 높음으로써 2000년 5월부터는 재활용선별시설 준공과 더불어 종이류와 혼합류 2종으로 분류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배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종이류는 재활용품 중 고가품으로 고물상등 민간부문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현재 재활용선별장에는 2003년 전체 매각 재활용품 6,024톤 중 종이류 100톤으로 2%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는 스티로폼과 혼합류 2종으로 재활용품을 분류하여 수거하고 있으므로 다분리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활용 수거용기는 기존에 제작한 혼합수거용기를 5세대 기준으로 1개씩 배부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이 혼재되는 지역에 한해서 그물망 수거함 30개를 제작해서 구별로 10개씩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청소업체에서 압축·압착차량으로 재활용품을 혼합수거함으로써 재활용품 성상이 파손될 뿐만 아니라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를 혼합하여 수거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재활용품 전용 수거차량으로 전환하여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87쪽 정영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외버스터미널 이전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부천시외버스터미널은 (주)경기고속에서 96년도부터 2005년 8월까지 우리 시로부터 대부받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 또한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상동택지지구 내 약 1만 453평의 터미널부지를 마련해서 부천터미널(주)에서 2001년 9월 12일 한국토지공사와 2004억원 상당의 3년간 6회 균분상환조건으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4년 9월 12일까지 잔금을 납부할 예정에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부천터미널(주)에서 잔금납부기간을 약 1년여 앞당겨서 지난 2003년 8월 29일자로 동 토지대금 전액을 상환완료하고 등기를 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 12월 현재 지하 3층 지상 8층의 연면적 약 6만여 평 건축규모로 2006년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11일 교통영향평가가 접수돼서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후에 건축심의나 건축허가, 공사시행 인가 등의 과정을 거쳐 관련 업체와 협의해서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 터미널이 완공되면 즉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전해서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임시터미널부지는 주차장으로 환원해서 인근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92쪽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북 간 교통소통대책 및 경인전철 지하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전철은 부천시 구간이 연장 7.2㎞, 폭 50m로 본 철도로 인해서 부천 도시가 공간적으로 단절될 뿐만 아니라 도로망 연계가 미흡하여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각종 사회·경제활동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인전철 철도지하화에 대해서 철도청에 검토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만 철도청에서는 지하화에 따른 1조 60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 부담과 경인복복선 전철사업과 중복투자 발생 등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전액 부담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이 어렵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경인전철 지하화사업에 대해서는 철도청과 지속적인 협의 및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인전철 등 동서 간의 교통시설로 인한 시가지 남북 간 교통단절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괴안회주로와 역곡회주로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역곡고가교 확장사업을 추진하여 보상 실시 중에 있으며 2005년에 착공해서 2006년 12월에는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경인국도를 연결하는 중동고가교의 확장사업을 중동주공아파트 재건축과 대우드림월드아파트 사업시기에 연계 추진하기 위해서 2004년과 2005년 중에 시행할 계획이고 원미로와 경인로를 연결하는 소명지하도의 시설용량 부족에 따른 상습정체를 해소하고자 확장사업을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사역세권 일대는 재개발사업 시행시 다각적인 교통대책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전체적인 남북 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에서 별도 대안이 제시되면 적극적으로 반영 추진토록 할 생각입니다.
  답변서 110쪽이 되겠습니다.
  강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각종 공사에 있어서 관급공사의 거품을 줄이기 위한 예산절감연구단을 만들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사례로 들어주신 대구시 남구청 건축과의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 발주시에 표준품셈 등 정부조달원가 기준에 의하지 않고 시장가격 조사를 통해서 예산절감한 사례는 우리 시의 공무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견지해야 된다는 좋은 교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표준품셈 등 정부조달원가의 기준은 현재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적정한 가격 산정기준으로써의 역할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가격 선정기준에 근거해서 예정가격은 적정하게 선정하고 적정하게 선정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업체별 선의의 경쟁으로 계약금액이 낮게 결정되는 것이 시장경제에 맞는 가격결정의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를 발주부서별로 시중의 낮은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수시로 낮추어서 발주하면 결국 기업의 채산성이 감소되고 또 이에 따라서 부실공사가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각종 관급공사 설계시에 거래 실례가격 등을 조사해서 표준품셈을 기준한 공사비를 비교하여 최적의 예정가격을 산정함으로써 예산절감과 부실공사 예방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공사의 특성별로 적용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절감연구단을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보다는 공사분야별로 설계서 작성시 관련 공무원들로 하여금 예산절감 심사를 통해서 절감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일상 감사나 설계자문위원회 등 기존 제도를 통해서 예산절감 방안을 철저히 심의해서 적정공사비가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예산절감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우리 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조기 발주물량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연초에 합동설계단을 구성해서 기초단가 산정에서부터 물가조사 및 거래 실례가격 등을 철저히 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예산절감연구단을 구성할 필요성은 아직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만 현 제도를 계속적으로 개선 보완 발전시켜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최대한도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서 116쪽이 되겠습니다.
  이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4호, 제6호 우리 시의 공영주차장을 지평식 주차장으로 설치할 계획이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연평균 11% 이상의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장 공급을 시 자체 예산만으로 건설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자본 유치 가능한 평면식 공영주차장은 민간자본을 유치 입체화해서 계속적으로 주차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 LG백화점 주변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민자유치 주차장계획은 원미구 중동 1143의 4번지 그리고 중동 1129의 3번지에 현재의 270여 평면식 주차장을 입체화해서 약 700면 이상의 많은 주차장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주차장 건물에 입주되는 부대시설은 가급적 교통유발이 적고 주차수요가 적은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만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설치토록 제한할 생각이고 동 사업비 전액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토록 추진할 생각입니다.
  답변서 128쪽 전덕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의강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80년대에 중동 신도시 164만 평을 개발했고 90년대에는 상동 신도시 94만 평을 개발하여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물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상수원의 부족으로 멀지 않은 장래에 물 부족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일변도의 급격한 도시팽창으로 하천이 복개되는 등 삭막한 콘크리트 도시로 변하여 친수공간이 절대 부족하게 되었고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자연환경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동택지개발을 하면서 삭막한 도심지 내에 물을 도입하기 위해서 예전 성주산과 거마산에서 흘러내려 부천벌을 굽이쳐 한강에 이어졌던 구산천 줄기를 되찾아 수변의 아름다운 도시 부천을 만들고자 1997년 이 자리에 계시는 전덕생 의원님께서 제안하고 1998년 부천경실련 환경개발센터에서 추진하여 시민의강 조성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 시민단체와 시청이 민·관협의체를 구성 협의해서 시민의강 조성사업을 확정했고 국내 최초로 하수처리 방류수를 재활용한 인공 소하천을 조성하여 아파트로 둘러쌓인 콘크리트 숲 사이로 물을 흘려보냄으로써 시민들이 친수공간을 접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부천시를 만들고자 시민의강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시민의강 조성을 위해서 2001년 9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통하여 녹지대 폭을 당초 20m에서 28m로 변경하여 수로와 산책로, 인도로 조성되었으며 어린이공원 3개소의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녹지조성을 위한 조성비용은 37억 6000만원이며 시민의강 조성비용은 118억 5200만원으로 시민의강 조성에 따른 증가비용은 80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산천의 평시 유량은 1일 약 1,000 내지 1,500톤이고 수질은 금년 8월 14일 3개소 측정한 결과 BOD가 약 5 내지 7PPM 그리고 총 질소가 3 내지 4PPM, 총 인이 0.2 내지 0.3PPM으로 측정되어 3급수 수질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갈수시 및 우천시에 따른 공급수량 및 수질관리와 소량취수에 따른 용수공급의 경제성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가능성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구산천 유입수를 활용한다면 정화비용이 연간 2,000만원 정도 절감되고 인공과 자연의 조화로 보다 멋진 환경친화적인 여건조성은 물론 자연환경의 소중한 교육장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구산천은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에 위치하고 있어 구지산 계곡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하수박스에 유입관거를 별도 설치해야 하므로 앞으로 인천광역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저의 답변을 마치겠으며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소·실장이 좀더 소상히 답변드리는 것이 의원님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돼서 국·소·실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발전적인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시장권한을 대행하고 계신 방비석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답변을 들을 차례입니다.
  그런데 회의를 시작하고 약 1시간이 지났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휴식시간을 가진 후에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행정지원국장 이상문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시 본청과 구청의 독자 사업을 추진할 시 업무협조와 기술직이 필요한 사업부서에 기술직을 증원해 배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 공공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 등 각종 공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98년도에 시설사업소를 설치하고 설계·감독·공사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종 대규모 시설공사가 다량 발주되어 현 인력으로 부서별 소규모 독자사업까지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또한 현실인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설사업소 인력보강을 포함 기술직 인력증원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 우리 시의 경우 현 정원이 보정정원을 초과하고 있어 정원추가 승인을 불허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써는 우리 시의 정원범위 내에서 직렬 간 정원조정을 통해 기술인력 보강을 추진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지난 8월 26일 조직개편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부 보강 조치하였으며 최근에는 지하철건설사업단 설치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승인을 행정자치부에 요구하였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향후 토목·건축·기계·전기 등 부서 간 업무협조를 필요로 하는 직렬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정원조정 및 부서별로 조정배치하고 특정 시 지정과도 연계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성과상여금제도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성과상여금제도는 국내외적인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과거의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와 급여체계를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개편하여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대통령령의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 및 행정자치부성과상여금제도운영지침 규정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하여 직원들 간 위화감 조성이라는 여러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나 성과상여금제도는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개혁의 첫 걸음이라 사료됩니다.
  공직 내부에서도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한 개선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모두가 공감하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시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정보화 전문가 영입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외부 CIO인 전문직 영입에 대해서는 현 우리 시 정원이 표준정원제 실시로 현재는 증원이 어려우나 향후 정원조정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CIO의 정보화 정책결정의 일부분인 IT전문기술분야는 법규정에 의한 IT전문가를 주축으로 한 정보화기술자문위원회의 전문가 의견을 모아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촉진협의회 전문가 3분의 2 영입 문제는 정보화기술뿐만 아니라 정보화에 대한 학식과 지식을 갖춘 덕망있는 인사로 우리 시 정보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을 영입하도록 하겠으며 금번 회기에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으므로 조례가 개정 공포되면 정보화 전문가를 추가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정보화 관련 예산 협의사항은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업무를 정보화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업무 담당과장과 협의하여 문서화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4년 예산안 중 타 부서의 정보화 관련 예산협의 요청건이 43건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인사관리시스템 광역화사업은 중복되어 재검토 반려하였고 통계 DB 구축사업 등 5건은 금액을 조정한 후 총 42건을 협의하여 해당부서로 통보하였습니다.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보화 관련 사업을 정보관리과로 이관하는 문제는 부천시의 전반적인 정보화분야를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현재 ISP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정보관리과 팀장 채용문제는 정보화의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화 관련 학과 전공자 등이 정보관리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우선 조정하겠으며 또한 정보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정보화에 대한 열정과 마인드가 있는 직원을 선발하여 정보화 전문가로 육성 우리 시 정보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부천시 시민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민의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시민정보화사업계획 및 마스터플랜은 부천비전2010 등에 포함되어 지식정보화기반 조성, 전자시정 실현 및 디지털문화도시 조성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식정보화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민의 정보활용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이버교육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의 정보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장애인가정, 경로당 및 정보 소외계층에 적극적인 정보화 교육으로 정보격차 해소에 힘쓸 것이며 차별없는 인터넷 접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자료에 대한 지역데이터센터를 구축 각종 정보의 통합관리 등 시민의 정보화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자시정 실현을 통한 시민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이버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며 맞춤형 디지털민원서비스 도입으로 시민 개개인에 적합한 차별화된 정보제공 등 시정만족을 극대화하고 인터넷을 통한 민원상담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에게 앞서가는 정보화서비스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디지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보공동체 구현의 방법으로 인터넷포털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시민에게 쉽고 편리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재되어 운영되는 인터넷시스템을 분야별로 통합 네트워크화하여 지역생활 공간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체계화시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이버빌리지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교교육정보화지원사업은 우리 시에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추진하기보다는 각 학교의 정보화 계획 중 교육청에서 심사 추진하기로 결정된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체계로 추진 중이며 향후에는 우리 시에서도 부천교육청과 협의 학교교육정보화사업 계획단계부터 관여하여 학교교육정보화사업 계획 및 마스터플랜 수립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시설을 이용한 지역 내 시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지역주민 정보화에 학교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04년도 계획으로는 원미고등학교와 상일초등학교의 인터넷교육방송국 구축 지원, 부천남초등학교 등 29개 학교의 학부모 정보화교육 및 주민 정보화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정보관리과에 있어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커뮤니케이션 관리방안은 정보화 관련 프로젝트 추진시 부천시정보화촉진표준화규정에 의한 사업추진으로 원활한 프로젝트 추진이 되도록 하겠으며 향후 미비점 도출시마다 표준화규정을 수정 보완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관리 방안으로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버와 메인프레임 관리방안 및 향후 마스터플랜은 부천시에서 운영 중인 서버 73대 중 24대의 서버를 정보관리과 외의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보관리과에서는 효율적인 서버운영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타 부서에서 운영 중인 서버를 통합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세부 추진계획은 부천시정보화종합컨설팅 결과와 부서별 협의를 거친 후 단계별 계획에 의거 서버를 통합운영할 계획입니다.
  소프트웨어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및 향후 마스터플랜은 응용프로그램의 체계적 관리와 부서별 정보화개발현황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4년부터 슬기샘에 정보화개발현황을 콘텐츠로 구축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앞으로 시에서 개발되는 응용프로그램은 부천시정보화촉진표준화규정에 근거하여 부서별 공동이용과 중복을 고려하여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개발 후에는 슬기샘 콘텐츠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라이센스가 부천시인 프로그램과 유틸리티 관리방안은 부천시에 라이센스가 있는 응용프로그램은 총 68건으로 2004년 구축예정인 슬기샘 정보화개발현황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시 처리계획은 2004년부터 시에서 개발되는 응용프로그램은 부천시정보화촉진표준화규정에 준하여 개발하여야 함에 따라 응용프로그램 선정, 계획수립, 업무분석, 예산확보, 사업발주 및 검수, 유지관리를 단계별로 추진토록 되어 있으며 계획수립과 업무분석단계는 전문가로부터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여 부천시 마스터플랜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중복개발을 사전에 방지하여 체계적인 부천시 정보화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시 계획은 국가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에 근거하여 자체 행정전산시스템 백업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자료관리와 유사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올해 웹망 및 내부 행정시스템 통합백업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통합백업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비상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에 있으며 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버들도 정보관리과 비상계획에 준하여 수립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지보수계획은 현재는 응용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응용프로그램은 부서별로 관리하되 하드웨어는 관리의 효율성과 장애시 신속한 복구와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 면에서 하드웨어 통합유지관리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향후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통합유지관리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하드웨어에 대하여 통합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스템으로는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각 복지기관들의 정보를 통합하여 서비스하는 사회복지정보 포탈사이트인 나눔터 등 5개가 있고 정보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은 공무원, 시민, 기업체 메일 송수신을 위한 웹메일시스템 등 24개가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센터의 설립목적으로는 부천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역 내 주민, 기업, 학계, 기관, 단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원활하게 소통시키기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센터의 사업방향으로는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연구 및 진흥활동, 지역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서비스에 필요한 업무, 지역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전산처리 업무,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조사연구 및 용역사업, 지역정보화를 위한 홍보, 계몽, 교육활동, 정보화 학술연구 및 관련 지원활동이며 지역정보센터의 향후 역할로는 부천지역 정보화의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여 부천의 공공기관, NGO, 민간기업 및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역 내 주민, 기업, 학계, 기관, 단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원활하게 소통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지역의 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가는 구심축으로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시설관리공단 및 5대 문화사업 기관 등 시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통합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개별 운영관리에 따른 비용 과다지출 및 운영 미숙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에 대비하고 통합운영으로 인한 일관성있는 데이터 제공 및 유사시를 대비한 백업체계와 각종 장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제광 의원님께서 복식부기프로그램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식부기프로그램의 열람기능 부여는 행정자치부 등 관련 기관에 질의한 결과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33조7항의 IP부여 금지규정과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30조2항의 외부사용자의 계정부여 불허규정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지난 2001년 김포시에서 질의한 내용을 행정자치부에서는 전자결재시스템의 의회 연결 가능여부에 대해서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33조제7항에 위배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 관련 업무는 보안업무관리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현재로써는 행정 내부 전산망을 연결하여 열람토록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나 관계기관 자문 또는 타 시·군의 선례가 있는지 등을 지속 파악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광 의원님께서 콜센터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콜센터는 이미 민간부문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서는 국세청, 병무청 등 일부 중앙부처에서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입한 사례가 없습니다.
  콜센터 전문가 또한 순수한 학계나 비영리 추구단체 등의 전문가가 없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2004년도 콜센터 설치와 관련한 9억원의 예산편성 근거는 특허청, 관세청, 국세청, 병무청 등의 사례와 이 시스템을 구축한 업체, 우리 관내의 콜센터 운영업체인 U-Base 등의 제안자료를 참고하여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정조정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각 실·국장으로 위촉되어 있으며 콜센터 관련 전문성있는 위원은 없으나 우리 시 중요시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하반기 부천시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하게 된 것은 행정민원은 업무의 특성상 단일화가 가능한 민간기업의 업무와 달리 업무표준화가 어렵고 현장업무 처리 등 부서 간 협조문제도 용이하지 않아 전체 업무를 대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전화민원이 많은 시민봉사과와 교통지도사업소를 우선 시범실시한 후 전 부서 도입여부를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확대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에 따라 해당 사업비가 10억원 미만으로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 의거 상정을 보류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팀원 중 콜센터 전문가에 대해서는 콜센터가 처음 도입되는 단계로 현재 팀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 직원 중에도 콜센터 관련 전문가는 없으나 콜센터에 대한 교육과 업무연찬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벤치마킹을 통하여 기술을 습득하면 업무추진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기타 질문하신 부분은 의원님께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에 실시키로 하였던 콜센터 설치문제는 내년도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청년실업문제 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지적도 있었고 김 의원님께서도 많은 의견을 제시하셨으므로 앞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구성은 물론 기술적인 문제 등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성과급 지급에 있어 목표관리제의 추진성과를 계속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매년 공정한 성과급 지급을 위해 지급 이전에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 지급단위, 지급등급과 지급률, 성과평가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다양한 평가실시와 평가결과 반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공감하는 목표관리제도 및 성과상여금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2004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시 목표관리제를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는 설문조사와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의원님께서 동청사에 입주되어 있는 동대본부의 무상임대 근거와 역곡1동청사의 문화단체 임대료 미징수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청사 내 동대본부의 무상임대와 관련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3제1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관할구역 내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토록 규정하고 있고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유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무상대부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거 무상임대하게 되었습니다.
  시의회 동의여부에 대해서는 중요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시는 의결대상이지만 대부는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역곡1동청사는 96년 10월 16일에 원미구에서 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행정재산의 사용목적에 맞도록 경로당, 어린이집, 무료취미교실로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3층 무료 취미교실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공익목적에 위배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법에 의거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박종국 의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사업실적에 따라 차등화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각급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감독과 부당지급 보조금에 대한 환수대책, 강사 및 심사수당에 대한 소득세 조 치와 차등지급 방안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대응방안을 질문해 주신 박종국 의원님과 남상용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급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내어 일일이 지적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태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3년 12월 현재 우리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급 시민·사회단체는 233개 단체로 이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경기도에 등록된 단체는 35개 단체이며 올 한 해 동안 보조금을 지원한 단체로는 그동안 정부로부터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된 문화원, 예총, 국민운동단체 등 11개 단체와 임의보조 47개 단체로 총 58개 단체에 대해 관련 법규 및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정액보조금 3억 3960만원과 임의보조금 2억 6400만원 등 총 6억 36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절차는 단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조사업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 지급 및 사업 종료시 정산을 받고 있으나 일부 회계처리능력이 떨어지는 단체에서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정산·반납을 지연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금번에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익히 인식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과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의 개념구분도 없애고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교수, 공무원으로 구성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사업계획을 심사하고 보조금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함은 물론 사업실적 등을 분석하여 차기 보조금 지급결정에 반영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 단체 담당부서에서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보조사업 심의를 요청하기에 앞서 보다 철저한 사전심사를 해야 함은 물론 보조사업 전반에 걸친 지도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적 외에 사용된 보조금과 강사 및 심사수당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관계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발생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금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단체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와 함께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력관리를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일반직 전환및신규채용지침, 사회복지전담공무원확대배치시행지침 중 사회복지직 정원 산정기준과 인력 배치기준에 의거 인력을 배치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사기진작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03년 2월 27일자로 사회복지 7급 3명을 구청에 증원 배치하는 등 시 본청에 7급 2명, 8급 1명, 구청에 7급 4명, 8급 3명을 각각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시·구 추가 확대배치는 동사무소 사회복지민원업무 여건 등을 고려한 후 검토하겠으며 행정·사회복지 6급 8명을 행정 6급 단수로 조정한 것은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일반직전환및신규채용지침에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7, 8, 9급만 배정하였으며 또한 경기도에서 6급 복수직렬을 행정단수로 조정 요구함에 따른 것입니다.
  평택시 등 6급 팀장이 있는 타 시의 경우에는 별정 6급에서 사회복지 6급으로 전직한 경우와 사회복지 7급 경력이 8년 이상으로 승진 가능한 경력이나 현재 우리 시는 사회복지직 7급이 24명으로써 97년, 99년에 각각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으며 그 가운데 제일 빠른 9명이 99년 12월 30일자 사회복지 7급으로 승진 또는 임용되어 승진한 지 불과 4년이 채 안 되었으며 이들의 별정직 당시 전 경력을 합산하더라도 7급 경력이 7년 미만으로 행정직을 포함한 시 전체 7급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가 93명임을 감안하면 비록 행정·사회복지 6급 정원이 2명 있으나 직렬 간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아직 6급 팀장 승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기구증설이 기대되고 있고 정원조정시 춘의동, 중4동 등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지역에 동사무소의 주무를 행정·사회복지 복수직렬로 책정하므로 5, 6급의 복수직렬 확대 및 승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부천시 전체의 통반 재조정 용의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천시통반설치조례에 의하면 통은 4 내지 6개 반으로, 반은 20 내지 30가구로 구성되며 50가구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0 내지 3,000명으로 인구수에 의거 통 관할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단독, 아파트, 상가지역 등 지역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 어려운 실정이나 관할구역의 인구수가 현저히 차이가 있는 일부 통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보수와 운영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주민 누구나 공감하고 참여율이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평생학습센터와 사회복지관, NGO, 지역학습관을 상호 연계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축적된 문화마인드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접목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지역 간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5일근무제 실시에 대비하여 가족 단위 참여프로그램과 휴일에 자치센터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헌신적인 자치위원과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 지급에 대하여는 재정여건상 현재는 어려움이 있으나 실현이 되도록 노력하고 우선 정기적인 표창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시설 벤치마킹, 연찬회 등을 통  하여 자치위원의 자치역량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의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운영 개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율방범대는 2000년에 마련된 지침에 의거 주 1회 이상 3~4명이 야간인 22시부터 익일 02시까지 심야시간대에 3개 파출소가 통합된 지구대의 지휘감독을 받아 취약지역, 우범지역 등을 순찰하면서 유해업소 계도, 각종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의 활동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야간순찰활동 등으로 활동내용이 경찰의 업무와 맞고 순찰 전후에 복무 지휘감독을 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지휘감독권을 포함한 통합운영은 동 담당자의 야간근무에 따른 부담 등이 있어 행·재정적 지원은 행정기관에서 하고 지휘·복무교육은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은 지구대장이 신원조사를 하고 동장이 위촉하고 있어 동에서는 사회단체로 관리하고 있으며 파출소 기능이 없어짐에 따라 각종 회의 등은 자율방범대장이 동장과 협의하여 동사무소 회의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등에 대해서는 시의회, 행정기관, 경찰서, 자율방범대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루미나리에 행사와 관련 행사개최 2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받지 않은 이유와 발생된 쓰레기 처리비용과 부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천 루미나리에 행사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재정지원 없이 민간자본으로 이탈리아 전통 빛의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많은 시민에게 문화예술적 가치를 향유케 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행사로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유·무형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권위있는 대학연구소에서 성과분석된 바도 있습니다.
  루미나리에 앵콜행사 승인여부에 대해서는 M&M코리아 측과 우리 시가 체결한 협약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행사개최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나 화이트루미나리에 행사는 당해연도 정례적인 행사라기보다는 기간연장의 의미가 있는 한시적 앵콜행사라고 판단하고 M&M 코리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교통·소음·주차·쓰레기 처리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토록 2003년 11월 6일 조건부 가승인하였고 12월 6일 승인처리하게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후 행사는 철저한 규정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본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기간 중 발생된 쓰레기는 100ℓ 규격봉투 3,150개 분량으로 598만 5000원, 분뇨수거는 분뇨차량 29대분 290만원, 일반폐기물은 약 4톤으로 수거인건비, 운송비, 소각비용으로 197만원 등 총 1085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행사 주관사가 전액 부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이상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저희 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45쪽에 서강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결산과 연계된 예산편성시스템 도입과 편성시에 색인표를 붙이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예산은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연간 재정계획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인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함으로 해서 지방정부의 재정분권 실현과 자율성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에는 예산편성제도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전환기적 시기로써 지금까지의 예산편성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시도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당해연도 결산과 연계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현재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고 연도폐쇄기가 익년도 2월 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은 6월 이후에나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시기적 편차로 인해서 적용하기가 곤란한 상황이고 예산서 색인목록 작성에 대해서는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 오세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용과 경영개선 향상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설관리공단은 99년 7월에 설립해서 주차장 운영관리사업과 복사골문화센터의 문화진흥사업을 위탁 운영해 오던 중에 단순 시설관리 운영분야와 지적 창조를 요구하는 분야 등 그 성격이 서로 다른 분야를 단일조직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돼서 2001년도 10월 1일 문화분야를 독립시키고 시설관리 운영분야인 주차장과 더불어 종합운동장, 체육관, 국궁장, 어린이교통나라, 소사국민체육센터 등을 수탁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은 이제 설립초기와 같은 기반구축단계를 벗어나서 안정성장단계로의 진입을 하는 시점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가결과가 가, 나, 다, 라, 마 5단계 수준 중 중간 정도인 다등급을 받은 것은 결코 운영관리를 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겠으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직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또한 서울, 부산 등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의 상대적 평가기준에 의해서 받은 평가로써는 결코 비관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을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난 105회 임시회 때 질문에 의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영성과를 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동시에 이사장 임용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 권고하는 바와 같이 조직관리 운영의 적임자가 임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절차이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에 오세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표관리제 운영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행정환경의 변화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비단 행정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생활환경에 있어서는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가나 기업은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 자치단체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며 그것을 위한 조직의 효율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추구하는 최상의 가치는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의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자유민주적 시장경제 질서이며 또한 그 행정은 국민과 시민의 이익이 어디에 있는가가 공조직에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99년부터 시작된 목표관리제는 조직구성원들의 목표지향적 업무형태와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유도하고 공직 내부에 경쟁원리를 도입시켜서 지금까지의 연공과 인정주의적 근무평정시스템에서 일한 사람이 평가를 받는 보다 공정하고 업무 중심적인 평가체제를 구축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 상하 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키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정목표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행정관리제도 모두가 목표관리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추상적으로 해왔던 목표의 모습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체계화해서 그 달성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목표설정에 대입하고 수정해 나가는 일종의 행정환류시스템으로써 대통령령과 행정자치부의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50년대 재건행정에서 70년대 지도행정의 과정을 거쳐서 2000년대에는 성과행정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우를 받는 조직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행정의 진행과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공직사회가 추구해야 할 길은 비단 목표관리제와 같은 평가시스템이 아니더라도 민주적 평가에 의한 적정한 보상이 되는 제도 시스템의 발굴과 시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도가 완벽하거나 절대적일 수 없듯이 목표관리제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목표에 얼마만큼 근접하게 있을 뿐 완벽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정신과 이념을 견지하는 가운데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운영관리상의 문제점들은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 황원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운용의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일반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조성해서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자금을 보유 관리운용하는 제도로써 기금별 목적에 부합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적립금이 필요하나 일반회계 출연금에 의한 이자수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최근과 같이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기금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일반회계의 지원이 있어야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기금과 예산이 중복돼서 집행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부천시장학기금을 비롯해서 1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16개 기금 중 성격이 유사한 부천시장학기금과 부천시자립장학기금을 통폐합하고 2003년도에는 사업목적을 달성한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조례 폐지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일반회계와 중복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한 기금은 폐지하고 사업성격이 유사한 기금에 대해서는 통폐합 조정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시간이 중식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 곧바로 이어지는 회의이기 때문에 다소 지루함이 느껴지시겠습니다만 의원님은 물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끝까지 성의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지금 계신 국장님부터 순서를 바꿔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류재명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복지환경국장 류재명입니다.
  75쪽입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2004년도 전국 핸드볼 대회 유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전국 핸드볼 대회의 우리 시 유치건에 대하여는 금년 11월 13일 부천시 핸드볼협회로부터 시와 체육회에 유치계획이 접수되어 대회 개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핸드볼 종목은 부천공고와 부천남중의 핸드볼부가 전국체전과 각종 전국대회에서의 상위입상을 통하여 우리 시의 명예를 빛내고 있는 종목이므로 시에서는 체육회 및 핸드볼협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내년도에 전국핸드볼선수권대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종목별 전국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체육인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 육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를 통하여 시민화합과 아울러 문화와 체육이 발전되고 있는 선진도시의 위상을 확립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조성국 의원님께서 부천종합운동장 체육시설 내 부천무역·개발에 공유재산 대부 및 놀이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부지의 임대료 산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그동안 종합운동장 놀이시설 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 공시지가와 감정가를 각각 적용한 바 있고 테니스장 임대료는 감정가를 적용하는 등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산정하여 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05회 부천시의회 정례회시 김관수 의원님의 공유재산 임대료 적용방법의 통일성을 기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토지 이외의 재산의 경우 감정평가된 가격을 적용하여 부과기준의 통일성을 기하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체육시설부지 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고 변호사 등의 자문을 얻어 명확한 기준을 정하여 부과기준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더존 내 설치된 매점 운영문제와 놀이시설로 인한 교통체증문제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놀이시설을 찾는 시민들을 상대로 매점에서 떡볶이, 오뎅 등을 판매하고 있었으나 금번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즉시 시정조치하였으며 향후 조리음식을 판매하는 행위 등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사거리는 교통의 요충지로 변하여 교통체증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축구경기나 공휴일 등에는 많은 차량들이 도로변 불법주차로 통행에 불편을 끼쳐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이 있어 부천무역이 안내요원 2명을 배치하여 지정된 주차장으로 안내와 동시에 놀이공원 측 도로변에 무단주차를 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방학기간이나 공휴일에는 증원배치시켜 교통체증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체증문제 해소와 야인시대 오픈세트장, 아인스월드 등과의 조화를 위해서 상동영상단지로 이전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원더존을 신설할 당시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상동영상단지나 호수공원부지도 검토된 바 있으나 부평구 부개동과 상동지역 아파트단지 중간에 위치하여 놀이시설이 설치될 경우 소음이나 교통, 야간조명 등으로 인하여 민원문제가 예상되어 현재 위치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종합운동장의 집객효과를 높이고 어린이들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등 부천의 명소로 발전시켜 보자는 취지도 내포되어 있었으며 금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약 80% 이상 증가한 71만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설치된 지 3년 만에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 행정의 신뢰성은 물론 현재로써는 대체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투자비용 회수기간, 이전에 따른 제 비용, 영업손실 등의 제반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임대기간 만료 후 단기간 내 타 지역으로의 이전이나 철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철저히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드리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국·공립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46개소는 민간보육시설이 수행하기 어려운 영아, 장애아 보육 등 시민들의 다양한 보육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육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우리 시에서는 1998년 시립보육시설부터 장애아동 통합보육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는 영아보육 중점시설 3개소,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기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민간보육시설이 담당하기 어려운 보육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부천시보육정보센터가 지난 99년 설치되어 장애아 통합보육, 어린이도서관 운영, 특수보육교사 교육 등의 분야에서는 전국 보육정보센터의 모범적인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지역 특성에 적합한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보육 관련 주민욕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민간보육시설 지원사업 등의 분야에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2004년부터 이에 대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조례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에 대해서는 동 조례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관련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동 명보빌라 소음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장 이하 전체 관계자들이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 금년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소음피해 지역주민에 대한 정신적 피해배상 및 방음시설을 설치토록 1심 판결을 우리 시와 시민이 원하는 대로 얻은 바 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이에 불복해서 11월 4일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성남지원에 접수하였고 성남지원은 항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하여 11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장을 접수, 민사 제20부에 사건을 배당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항소시 명보빌라 주민 88명과 우리 시를 상대로 항소를 신청하였으나 항소내용은 아직 서울고등법원에서 송달되지 않아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도로공사는 1심 재판 변론시 재판부에 방음벽 기초보강을 통하여 소음피해 지역주민이 주장했던 13m 방음벽 설치가 가능함을 밝힌 바 있으나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1심 판결과 같이 우리 시와 시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주민들을 위하여 조속히 방음시설 등이 설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류재명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손계숙 경제문화국장 손계숙입니다.
  답변 준비관계로 늦게 도착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2쪽 오세완 의원님께서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의 운영방법 개선 및 출연비율의 적정배분 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이 머지않아 반도체 시장을 능가하는 21세기 주력산업으로써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전망하고 IT, BT산업 등과 함께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사업으로 선정하여 중점 육성 중에 있으며 특히 지역문화산업의 육성과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시·도별로 문화산업지원센터를 1개씩 설립하는 계획을 2000년도에 국가시책으로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열악한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5대 문화사업을 통해 형성된 성숙한 문화예술자원을 첨단디지털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에 배정된 문화산업지원센터 유치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우리 시로 결정되어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경기도와 공동으로 문화산업의 집적시설인 재단법인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를 2002년 3월 26일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주관이 되어 동 재단을 설립 운영하면서 공동사업자인 우리 시의 의견수렴 없이 신규사업계획이 수립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기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기도, 부천시 재단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계획 협의조정하는 협의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으며 또한 의회에 수시보고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단운영을 위한 이사회 등 각종 위원회의 회의 개최시기 및 진행방법을 개선하여 고유사업 및 새로운 사업계획이 심도있는 토론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보완 확정되는 등 재단 운영이 민주적 절차에 의거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재단운영비 부담에 대하여는 당초 경기도와 부천시가 각각 50%씩 부담하였으나 최근의 우리 시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출연비율을 낮추어 줄 것을 요청하여 경기도 55%, 부천시 45%씩 부담키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협약한 사항을 당장에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장기적으로 우리 시의 부담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주노총 8000만원 전세보증금 회수문제와 관련하여 최종적인 부천시의 입장과 앞으로의 처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실의 전세보증금 8000만원 회수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회수토록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사용 중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건물 소유주와 부천시장 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 및 민주노총과 부천시장과의 부동산 무상임대계약의 만료시점이 2004년 12월 9일까지인 점을 감안하여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건물소유주, 민주노총 관계자 등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회수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주노총 사무실의 지원에 관하여는 두 개의 노총 측과도 면밀히 협의하여 궁극적으로는 노동복지회관이나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상문화단지 내 세계유명건축물박물관 아인스월드와 부천시 기부채납 협약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15일에 임시 개장한 세계유명건축물박물관 아인스월드는 2003년 1월 22일 (주)아인스와 부천시가 기부채납 방식으로 건립키로 협약에 의거 건립한 시설입니다.
  기부채납받는 절차는 2004년 3월에 정식준공이 되면 (주)아인스로부터 기부채납 신청서를 접수받게 되며 이때 기부채납 가격산정을 위하여 관계서류로 설계서, 도면, 조형물제작서 등 (주)아인스에서 주장하는 시설비 약 600억 정도 투입되었다는 관련 근거서류 일체를 인수받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비 투입금액에 대한 정확한 적정산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아인스월드 설계서 적산자료 확인을 위한 원가용역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의거 두 개 감정평가기관에 2004년 7월경 평가를 의뢰해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토록 하는 등 가장 정확한 시설비용이 산출되도록 관계 법령절차에 의거 기부채납 이행 및 관리협약 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인스월드 정식 관리운영 절차는 2004년 10월경에 모두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부채납기간 산정과 관련해서는 의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주)아인스가 기부채납 전후에 부실이나 자금난의 문제로 협약주체가 변경되는 등 경영능력 부족으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부채납시점까지는 시공사인 (주)대호종합건설이 책임준공하는 연대보증서를 2003년 10월 15일 기이 확보한 실정입니다.
  부실경영이나 자금난 문제로 협약주체가 변경되는 등에 대비하여 본 협약 관리운영 체결시 협약안을 관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협약에 관련 조문을 삽입함으로써 문제발생시 대비토록 하고 부천시가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박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업종을 설치하기 위해 교육청의 영화관은 허가되고 196미터 떨어진 노래연습장은 안 되는 이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정화구역 내에 금지행위 업종 설치시 경기도교육청조례에 의거 경기도부천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대정화구역 이외의 상대정화구역에 대한 제6차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결과 극장 외 3건이 심의 가결되었으며 노래연습장 등 3건이 심의 부결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교와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로써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은 문화시설로써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미약하다고 판단하여 해제한 것입니다.
  학교설립보다 먼저 건축된 상가지역이라 해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한 학교정화구역 내 풍속영업에 대한 규제라면 청소년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하고자 하는 정당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조건 완화 등은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과 같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향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인천지방법원 판결결과 등을 감안하여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구 손계숙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의원님께서 공공사업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미불용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조속히 보상하여야 할 미불용지는 14건 9,288㎡, 보상액 32억원 상당이 있으며 이러한 미불용지는 자연적인 도로로 이용되다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경우와 도로개설 당시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사업 우선순위상 예산에 편성되지 못해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미루어져 왔으며 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는 등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침해 및 행정불신을 초래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미불용지에 대한 실태자료를 각 구청으로부터 취합하여 미불용지 매입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에 반영코자 하며 우선 2004년도 본예산에 삼정동 13-21번지를 비롯 5건 13억 1300만원을 미불용지 보상예산을 요구하여 의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나머지 미불용지에 대해서도 빠른 기간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의원님이 오쇠리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이주지역 개발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오정구 고강동 오쇠리지역은 87년 4월 10일 신활주로 개설로 인하여 소음피해가 발생되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우리 시와 서울지방항공청이 협의하여 주민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김포공항시설결정구역으로 지정하고 녹지대를 조성코자 93년 12월 16일 주민이주대책 위탁협약을 체결하였고 2001년 1월 30일 작동이주단지 5만 7848평에 이주대상자 330세대가 이주하였으며 세입자 총 1,068세대 중 임대아파트 한라마을 212세대, 상동지구 13세대에 225세대가 입주하는 등 977세대가 이주하고 현재는 91세대가 현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잔여 91세대 세입자는 99년 2월 22일 세입자 이주대책을 시의회로 청원하는 등 임대주택과 임대주택 완공시까지 임시주거지 마련을 요구하면서 현 위치를 고수하고 있어 세입자 거주주택은 적극적으로 철거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녹지조성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소사2택지 개발지구 내 국민임대주택단지에 세입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대한주택공사와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며 동 지역 정비에 대하여는 2004년 초부터 서울지방항공청과 협의하여 우선 미관을 해치는 철거 잔재물의 조속한 정리 및 지구계에 내부를 차단할 수 있는 펜스설치는 물론 녹지대 조성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의원님이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구두기능미화의집 개선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총 86개소의 구두기능미화의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1년도부터 가로시설물에 대한 디자인개선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1년도에 선진지역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가로시설물 디자인 개선을 위한 검토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디자인 개선을 모집, 운영자들과의 수차에 걸친 협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86개소 중 66개소 시설에 대하여 개선된 디자인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2004년까지는 특별히 양호한 시설물 외에는 전 시설에 대하여 가로시설 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적해 주신 시정홍보판으로의 활용방안도 차도 측 공간을 시정홍보 5대 문화사업 홍보 등 시정홍보판으로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 덧씌우기방법을 부분별 보수방법으로 개선할 용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포장은 지반의 특성, 지세, 강우, 기온의 변화, 강우량 등의 환경적 요인과 교통량, 중차량 구성비 등 교통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파손되므로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로포장의 파손원인을 파악하고 파손원인에 따라 적절한 보수를 적절한 시기에 수행하여 도로포장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여야 하기에 도로포장 파손의 유형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보수방법을 선택하여 도로를 유지관리하겠습니다.
  도로포장에 대한 파손유형에는 거북등 균열, 시공 균열, 세로방향 균열 등이 있어 파손유형의 노면의 조사와 포장상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보수공법 및 보수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포장의 기능적 공용성 및 구조적 공용성 그리고 안전적 공용성 등을 판단하여 도로보수 방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보수공법으로는 소파보수, 균열 실링 보수, 슬러리시일, 가열 골재를 이용한 보수, 덧씌우기, 반사균열방지공법, 절삭 덧씌우기, 미끄럼 방지 포장, 재포장 등이 있으며 덧씌우기는 기존 포장 위에 기존의 구조능력을 보충하는 것 외에 노면의 마모, 노화 및 평탄성 개선, 균열을 통해 빗물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코자 노면 높이의 상승과 공사비 등을 고려하여 약 5cm 정도 두께로 시공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노면의 균열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능한 한 노면전체 덧씌우기보다는 균열주변을 절삭하여 부분 덧씌우기 공법으로 예산절약 및 도로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사동 135번지 일원의 철거 및 보상대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천시 고시 제2003-35호로 2003년 6월 16일 실시계획 인가된 부천시도시계획시설 중로2류50호선 도로개설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2002년 2월 28일 부천시와 소사지역주택조합 측 사이에 도로개설 협약을 체결하였고 주택조합 측은 2002년 7월 31일 아파트 사업승인을 득하여 2004년 6월 입주 예정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부천시에서 도로개설에 필요한 보상을 실시하고 도로개설은 조합 측에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기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물건은 토지 1필지에 물건 17건으로 그 가운데 주택이 11건, 창고가 5건이며 건물주 9세대, 세입자 8세대, 외국인이 1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사 2인 이상에게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에 대해 평가액을 산정케 하여 2개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감정가로 같은 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3조 및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재결을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전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된 감정평가액으로 두 차례에 걸쳐 협의보상을 요청하였으며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와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주민들께서는 현시가 보상과 입주권을 요구하고 있어 협의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상가 산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시행자가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토록 되어 있어 우리 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도 없는 것이 현실이며 편입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입주권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오정동 주거환경개선지구와 여월동택지개발사업지구에 아파트 입주권과 공공임대 입주권 알선을 위해 대한주택공사 측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요구하여 도로개설에 편입되는 물건에 대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협의보상액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재결의 절차를 거쳐 주민들의 요구에 근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상사태시 주민홍보 및 계도방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발생시 사고의 규모 등을 감안 사고대책본부 가동여부 판단에 따라 즉시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지역안전대책위원회 비상연락망 가동 및 소집과 관련 공무원 비상소집으로 상황실을 운영, 신속한 대응으로 사고의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고려하여 최선의 수습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유관기관의 장비 및 인력 투입과 병원 응급의료진 구성 등 비상근무조치는 물론 사고대책본부의 각 반별 업무수행 및 상황관리로 사고수습 복구가 추진되며 재난·재해에 따른 주민 홍보 및 계도는 홍보대책반 운영으로 행정반, 홍보반, 운영지원반으로 구분, 홍보매체를 이용하며 기자설명회 및 프레스 룸의 설치, 재난·재해 현장의 방송 및 신문사별 취재활동 지원으로 주민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기철 집중호우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하천주변에 수위계를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피해예상지역은 관련 공무원의 지속적인 관찰로 이동 안내방송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재난유형에 따라 각 관련부서에서 주민홍보 및 계도를 하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남상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무자격업체가 하도급 받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의하면 수급인은 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20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의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도록 의무하도급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무면허 업자에 대한 하도급을 방지하고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유도하여 전문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이나 무자격 업체가 수주하는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직접 시공제 도입, 의무하도급제 폐지, 하도급 저가심사제를 의무사항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도급제도를 없애는 방안은 현행법 규정과 상반되어 실행할 수 없는 사항이나 무자격업체가 하도급을 하는 부작용에 대하여는 건설기본법 제31조 및 건설공사하도급 심사지침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을 통하여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황원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용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과정부터 공사시공 및 준공단계까지 단계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부실설계 방지, 구조물의 안전 및 시공기술의 적정성을 사전에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완벽한 시설물을 구축하고자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를 신설하여 설계자문위원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문대상으로는 공무원이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한 복잡한 공법의 공사 및 대규모 공사로 시·구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문대상을 10억원 이하의 단순한 공정의 소규모 공사로 범위를 확장할 경우 자문대상건의 증가로 인하여 설계자문위원의 내실있는 심의가 어렵고 심의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이 길어져 단기간 내 시행하여야 하는 소규모 사업의 경우 민원불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은 단연성 사업으로 발주 당시의 자재단가, 물가자료 등을 참고하여 설계하여야 하는데 미리 설계하여 심의 후 예산을 편성할 경우 발주시기에 맞춰 다시 재조정하여 설계발주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지연에 따른 동절기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써는 설계심의위원회를 운영·구성하는 방법보다 연초에 공무원이 직접 설계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합동설계단을 구성하여 당해연도 사업의 설계를 완료, 조기발주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기관별 합동설계단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조기발주함으로써 동절기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과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진입로 확충방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 467면, 지하 2층 521면 총 988면으로 인근 시민의 이용으로 주간에는 만차가 되어 사용 중에 있습니다.
  순천향대학병원 방향의 진·출입구 설치는 중앙공원을 가로질러 180미터를 지하통로로 연결하는 사업과 공원 내 차량진입을 위한 램프 설치, 60미터 구간 차선 확폭, 이로 인한 조깅코스 동선 변경 등으로 공원 이용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인근 주택지로부터 350미터에서 400미터가 떨어져 주변 주택가에서 주차장 이용이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투자되는 많은 사업비에 비해 효율적이지 못하며, 순천향대학병원 뒤 주택가 주변의 어린이공원이나 기타 지역을 조사 기이 수립 중인 주차종합계획에 반영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오피스텔, 복합상가 등 과잉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기반시설의 부족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주거시설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나 최근 집단화, 주거화되면서 주거기반 시설의 부족에 따라 사회적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건설교통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깊이 인식하여 조만간 주거화를 방지 할 수 있는 건축관계 법령의 제도적 정비를 통하여 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차장 확보의 경우 건축허가시 오피스텔 1실당 1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문제 해소에 대처하고 있고 대규모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의 건축허가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적용기준이 아닌 경우에도 건축허가시 부천교육청에 통보하여 학생수용시설에 따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도 과부하로 인한 기존의 일반시민들의 피해 최소화 및 문제점이 없도록 학교시설, 도로, 주차,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관련부서 등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시 반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2003년 10월 현재 부천시 오피스텔 건립은 9,646실입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건축관계 법령상 오피스텔 건립시 면적 대비 주거비율을 50% 이하로 허용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주거를 불허할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오피스텔의 주거전용화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비대책방안으로 오피스텔의 구조기준, 층고기준, 내부평면 등의 적극 권장을 통하여 주거전용화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며, 주상복합건축물 건립의 경우도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규정에 의해 300세대 이상시 교육청과 사전협의하여 허가하고 있으며 300세대 미만의 경우도 교육청에 협의를 실시하여 학교시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조례 개정과 관계없이 실당 최소 1대 이상의 주차를 확보토록 하여 건축허가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통학구역의 결정은 교육청 소관으로 부천시 교육청에 확인한바 초등학교의 경우 과밀학급 여부 및 등교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반경 1㎞ 범위 내에서 배정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의 경우 별도의 통학구역은 없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등교시 통학불편이 없도록 근거리 위주로 배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강일원 의원님께서 소사구 계수동, 범박동 10통 일대의 주택 재개발을 위한 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신청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동 지역은 2003년 3월 28일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하였으며, 2003년 9월 22일 건축제한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동 지역의 주택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신청,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사용검사, 이전고시 및 권리확정, 청산 등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현재 동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써 주거지역으로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주택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임의의 추진위원회가 현재 두 개 이상 구성되어서 주민 간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9조의 경과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 승인은 불가한 것으로 이미 회신한바 있으며, 향후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 간의 갈등해소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그러니까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이 되겠습니다-및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한 사업이 시행되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님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에 등록번호판을 부여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도로 확충과 자전거보관소 확대설치 등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관주도 형식으로 자전거 이용을 독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의식을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 자전거 등록번호판제도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전거 번호판은 기존의 차량 번호판이나 오토바이 번호판과 같이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며, 크기나 모양 또한 자전거에 부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우리 시 마크를 포함한 야광판에 바코드-자전거 안장과 바퀴 연결부분에 부착되고 있습니다-를 자전거 번호판에 기능을 부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등록 번호판 부여는 기이 시행 중인 지역의 사례를 충분히 분석하여 실효성이 있을 경우 적극 시행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님께서 타워식 주차공간을 학교에 마련해 줄 용의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적은 면적에 많은 주차면을 확보한다는 장점과 주차장부지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학교운동장을 이용하여 기계식 주차장 건설은 좋은 제안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만, 유지관리 측면이나 재산관리 측면에 학교 측과의 충분한 협의는 물론 토지사용과 시설물에 대한 제도적, 법적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지원이나 건설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이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BIS의 고장 등 문제점 개선방안과 2004년도 설치계획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 22번 노선버스에 시범설치한 우리 시 버스정보시스템(BIS)은 2003년 현재 정류소 안내기 320개소, 정류소비콘 485개소, 통신비콘 210개소, 버스단말기 368개, 배차간격기 190개, 관제 PC 및 센터장비 1식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2003년 12월 현재까지 운영과정 중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은 통신비콘 및 정류소 비콘 설치지점의 전원 단절 또는 일시 중단 등과 버스노선 대체시 고유 통신번호의 적절한 대체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2004년부터는 기존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연간 유지보수관리를 위탁하여 처리하겠으며, 2004년 설치계획은 보다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GPS 모듈 535개소, 정류소비콘 29개소, 통신비콘 58개소, 버스단말기 282개, 배차간격기 345개 등을 설치하여 상동 및 범박동 등 신개발지역과 마을버스, 서울, 인천 연계버스의 실시간 버스위치정보를 제공코자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소관업무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의원님께서 오정대공원을 여월정수장부지로 이전하여 조성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본 공원 대상지는 오정구의 중심지역이면서 밀접한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생활환경의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본 대상지 주변에는 군부대가 입지하여 부천시 중심생활권과 격차가 느껴지는 지역이었으나 오정구청사의 준공으로 장차 오정구의 중심지로써 면모를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아울러 오정구청사 입지와 함께 오정구 중심지에 적합한 지역 중심공원으로 본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가활동과 덕산초등학교, 덕산중학교 등 학생 교육활동에 일조하고 균형적인 부천시 도시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오정동 1-2번지 일원 구청사 뒤 4만 9,600㎡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원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내역으로는 2001년도 7월 10일 오정대공원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원결정을 위한 입안용역을 2001년도 11월부터 2002년도 7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 9월 18일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공원시설 결정을 위해 현재 상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도 2003년 11월 1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건설교통부에 상정할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월동 정수장부지를 활용한 오정대공원 이전조성에 대하여는 현재 여월정수장부지는 특수목적고, 일반고등학교, 공용의 청사 등을 조성코자 2004년도에 용역비를 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월정수장부지를 공원조성 대체부지로의 공원조성 확대도 이 지역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는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기이 도당산 주변은 도당산 북부장미원, 도당산 모험체험단련장, 도당산 미로원, 도당산 벚꽃단지 등 60만 5,249㎡가 조성되어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여월정수장부지의 대체부지 조성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오정동 1-2번지 일원 공원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인근지역 주민이나 덕산초등학교 및 덕산중학교 등 인근학교 학생들의 접근 및 이용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여가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기존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소사대공원 추진일정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소사대공원 조성계획지는 소사지구 및 범박지구 택지조성으로 인하여 도시기능의 확대와 인구가 급증하고 소사2지구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또한 이 지역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지식습득을 위한 문화공간이 소사생활권 지역에는 조성되어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사생활권지역의 도시기반시설, 건전문화공간의 확충을 위하여 봉배산 일원 14만㎡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1단계 4만 2,530㎡에 대하여 2002년도 10월 17일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였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도 2003년도 11월 1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절차 중에 있으며 건설교통부 승인시 즉시 도시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 및 기이 확보한 27억원으로 토지보상 협의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사생태공원 조성은 소사본1동 350-2번지 일원 4만 9,800㎡ 구 한미재단부지 주변 하단부 연못과 실개천을 활용하여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2003년도 7월 24일 한명숙 환경부장관이 부천방문 조찬간담회시 동 지역 생태공원조성시 국비 지원 건의에 대한 약속을 함으로써 거론된 사항이며 현재 행정적인 진행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국비지원계획이 시달되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지역은 소사대공원부지 3단계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대상지로써 국비지원사업은 관리계획 승인이 용이하고 국비 30%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2004년 초에 생태공원조성계획 입안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2004년 초 시달될 것으로 사료되는 자연환경보전시설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승인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1단계 소사대공원조성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장기적으로는 생태공원조성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승인될 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져 1단계 지역 조성 후 3단계 지역 생태공원조성도 조기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1단계 공원조성 대상지로부터 공원조성추진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 조기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의원님께서 조명불빛으로 인한 나무수명 단축을 초래하고 있어 조명시설을 철거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나무, 꽃, 물, 빛의 도시 창출과 도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볼거리 제공은 물론 도심가로수의 아름다운 야경을 연출하여 우리 시만의 개성있는 경관창출로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춘의사거리, 소사삼거리, 고강동 서울시계 등 교통섬 수목에 야간조명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가로수 조명시설이 나무에 미치는 영향이 산림청 임업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목에 조명의 설치시기와 철거시기를 지키고 야간조명전구의 밝기는 대기온도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나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가로수의 화려한 야간조명은 과학적으로 별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 도시민의 정서함양과 도시의 아름다운 야경을 만들어 문화도시로서의 부천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도시의 위상정립과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이 수목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크다고 사료가 됩니다.
  추후 야간조명시설 운영을 신축적으로 운영하여 수목 휴면기와 생장기 등을 구별하여 운영함으로써 수목 피해가 극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부천시에서 식재한 가로등 능소화가 구에서 실시하는 공사로 인하여 고사되었는데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나무와 꽃, 물, 빛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심지 주요도로변, 가로등주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멘트, 철재기둥 구조물에 푸르고 꽃이 피어 살아 숨쉬는 구조물로 조성하고자 2003년 상반기 중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854본의 능소화를 식재하였으나 원미구에서 발주한 신도시 가로등 케이블공사시 공사특성 및 발주업체의 관심부주의로 88본의 수목을 고사시킨 바 있어 시공업체로 하여금 가로등주 케이블 교체공사시 훼손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강화를 해당 구청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사특성상 불가피하게 훼손된 수량에 대하여는 2회에 걸쳐 전수조사하여 2003년도 12월 28일까지 피해액 237만 6000원을 변상납부하도록 통보한 바 있고 피해지에 대하여는 2004년도 상반기 중 재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기관에 사전통보 조치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교체되는 지역은 공사시공 이전에 이식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10월에 개최된 루미나리에 행사시 훼손된 잔디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시 승격 30주년 기념으로 세계적인 빛의 축제인 “부천루미나리에”행사를 상동호수공원에서 개최함으로써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 개선과 나무, 꽃, 물, 빛의 도시의 면모를 극대화한 바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개최된 빛의 대축제를 대비하여 공원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행사기간 중 일시에 많은 관람객이 입장을 하는 등 불가항력적으로 상동공원 내 잔디부분이 많이 훼손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훼손부분의 피해발생을 대비하여 행사개최사인 M&M KOREA 측으로부터 원상복구 비용 3768만 7000원 예치시킨 바 있으며 일부 훼손된 시설물 중 복구 가능부분에 대하여는 기이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시기적으로 복구 불가시설부분에 대하여는 2004년도 봄철 식재시기에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원인자 복구가 안 될 경우에는 기이 예치된 원상복구비로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오정구 내동 구 서울사료부지 소송진행 사항과 매입 후 개발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오정구 내동 309번지 지역은 공원 및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한 내촌고가교 주변 구 서울사료부지의 효율적 토지이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94년도 7월 16일 경기도고시 제1994-198호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건설교통부 소관 부지이나 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가 부천시를 상대로 개발부담금 물납토지 관련 부과종료시점 위법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상당기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00년도 6월 5일 국유재산 교환협의에 따라 중동 상업용지와 교환코자 하였으나 감정평가액이 중동 상업용지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각되어 국·공유지 교환계획이 취소되고 건설교통부의 현금매수 요청으로 2002년 추경에 토지매입비 25억원을 확보하여 매입코자 하였으나 2002년 11월 5일자 건설교통부에서 “동 토지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거 부과·징수한 개발부담금 물납토지로써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소송종결시까지 매각불가” 입장으로 통보되어 장기간 소송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기이 확보된 토지매입비 25억원 및 시설비 8억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부지 개발 및 활용계획은 소송이 종결된 후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향후 토지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삼정동 284번지 어린이공원, 내동 54-2번지 쌈지공원 등 공원 내 설치된 분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나무, 꽃, 물, 빛의 도시의 조성과 공원 및 녹지대 등에 분수대를 설치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물에 대한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공원 및 녹지대 등 54개소의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중앙공원 외 46개소에 대하여는 매년 가동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동절기로 2004년도 4월 말까지 중지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오정구 내동 54-3번지 쌈지공원, 오정구 원종동 358번지 원종어린이공원 등 분수대는 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분수대에서 물놀이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물장난으로 인한 질환발생 등의 이유로 주민들이 가동을 반대, 철거를 요구하여 가동을 중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각 공원 및 녹지에 설치되어 있는 분수대의 가동 실태를 재확인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은 철거조치를 하거나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불결한 시설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과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분수대 설치시 주민의견 반영 및 실용성, 관리의 용이성, 안전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공보실장 한상능입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천시 홈페이지 재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설계도면 없이 개발완료시점에 설계서가 준비되지 못한 이유와 개발방법론 Method 1에 의거하여 개발하게 되었는데 개발방법론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근거와 체크한 근거 자료, 현재 8급 전산직이 홈페이지 관련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8급 전산직을 관련 팀장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수행할 의사,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Development Plan, System Detail Document, Program Detail Document, Processing Procedure, Maintenance Master Plan, Unit Test Result, User Acceptance Test Result, System Test Result, User's Guide, User's Reference Manual 등등의 Method 1에 근거한 자료, Namig Rule을 현재의 방법으로 결정한 근거와 결정과정의 회의자료 및 참석자 명단, 앞으로 개발 이후의 분야별 진행계획 및 업그레이드 플랜, 확장 및 타 시스템과의 연계계획, ISP자료를 참고해서 제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면설계도, 웹사이트구조도, DB설계서에 의한 테이블 목록, 테이블 관계도 등의 설계서를 기준으로 부천시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으며, 설계서는 용역수행 완료 즉시 산출물로 제출받아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을 부천시에 예속시킬 예정이며, 웹사이트 구축 관련 프로그램 개발공정은 Method 1의 고속개발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작업 단위별 점검은 2003년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중간감리시 점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팀 신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6급 팀장과 직원 3명 등 4명 이상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어 8급 전산직의 팀장으로의 전환은 불가하며, 향후 업무량 등을 판단하여 팀 신설요건 사유가 되면 팀을 신설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Method 1의 Task별 Object의 상호참조에 의하여 산출물을 작성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ing Rule은 Method 1의 데이터모델 작성, 데이터베이스설계 등의 작업 object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Naming Rule 명에 대한 회의는 부천시 홈페이지 구축 용역 책임자인 포스닥의 PM을 비롯한 프로그램 개발자, 디자이너 등 총 6명이 참석하였으며 자세한 회의 자료 없이 유인물을 첨부하였으며 또한 Naming Rule이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 한 바 있습니다.
  부천시 홈페이지 개발 이후 진행계획은 분야별로 점차 확장과 함께 경제·문화·생활 등 부분별 포탈사이트 연계구축 및 하드웨어와 인프라 부분 등은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구축해 나갈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구 한상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윤형식 감사실장 윤형식입니다.
  145쪽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정보화 감사를 위한 준비 작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정보화, 전산화가 이루어지면서 행정감사도 역시 이에 맞춰서 진행되었거나 준비되어야 합니다만 그 분야 전문인력이 없어서 진전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하반기에 조직개편시 집행행정기관에서의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전산직 8명을 정원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그간의 의원 여러분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독려결과로써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서 내년부터는 전산 및 정보화 감사의 원년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감사를 위한 사전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현원이 확보되는 대로 자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며,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관련 학계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정보화 감사 첫걸음에서의 문제점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구 윤형식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준비하고 약간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님은 정영태 의원님, 김제광 의원님, 서강진 의원님, 박종국 의원님, 전덕생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강진 의원님과 전덕생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충질문과 관계있는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답변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재차 보충질문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이 미흡할 경우 12월 23일 예정인 제4차 본회의에서 일문일답의 추가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할 예정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에 질문하신 순서에 의하여 실시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원종1동 출신 정영태 의원입니다.
  오정대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정대공원 계획대상지가 오정구의 중심지역이라고 하는데 오정구청사가 있다고 하여 중심지역이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은 오정구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그 위치의 북쪽에는 주거지역이 아닌 전답지역이고 개발이 어려운 그린벨트지역이면서 오쇠동이 포함된 지역인데 어떻게 오정구의 중심지역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고 하나 건설교통부에서 반려될 경우 공원 건설을 열망하는 주민과 그 토지 소유주가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농민들은 마냥 몇 년이고 기다려야 하는지, 그 대책이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대공원계획지 근접지역인 덕산중학교 옆 오정동 114-7번지 외에 11필지 약 2,000평 부지에 공원을 계획하고 있는바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생각하여 보았는지, 공원건설의 지역편중 현상을 고려해 보았는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정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중2동 출신 김제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과 부천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2003년 한 해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고 다가오는 2004년에는 좋은 일만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의 설립동기는 1차적으로 잠재력 있고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안정적 판매시장 확보와 중소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부천의 무역창고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부천지역 시민들을 위한 문화, 레저, 스포츠시설 등 친환경적인 21세기 도시공간 창출로 삶의 질 향상 및 서비스와 부가가치가 동시에 보장되는 사업을 추구함으로써 고용증대와 시민의 소득증대를 지향하는 시민의 기업으로 그 역할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부천무역·개발을 설립하였습니다.
  현재 부천무역·개발에서 행하고 있는 현실은 부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안정적인 판매시장 확보는 뒷전인 채 개발을 앞세워 부천시와 짜고 부동산 중개업자도 아닌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수지현황과 총계장원장의 숫자가 상이할뿐더러 부천시에서 1차 임대를 받은 후에 재임대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에서 2,400여 평을 임대받은 후에 원더존과 공동운영계약서를 체결하여 실질적인 운영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으면서 1차 단지는 입장료 수입의 20%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 2차 단지는 15%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 입장료 수입의 일부를 갈취함으로써 부천시민에게 고스란히 15%에서 25% 비용을 부담시켜 부천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원더존이 직접적으로 부천시와 계약을 하였더라면 원더존이 15%에서 20% 이윤을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인데 부천무역·개발이 중간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착복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또한 부천레포츠공원 원형광장부지 1,400여 평을 부천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임대받아 디노랜드 측에 장소를 대여하면서 공룡전시관은 11일 동안, 아인스링크장은 119일 동안 1813만 622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공룡전시관은 총 매출의 2.5%를 매월 정산하여 익월 5일까지 추가납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관리공단은 임대료를 받고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는 매출의 2.5%를 대신 임대하여 빌려주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에서의 답변은 공동으로 부천시에 제안하여 공동명의로 일반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 운영 중에 있다라고 하였는데 부천시의회 의원을 바보로 알고 답변을 한 내용인지, 아니면 무슨 생각으로 답변을 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대부계약서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간의 계약서이지 원더존과 관련하여서는 전혀 근거가 없으며 행정재산 사용허가서에도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대표 박철순에게 사용을 허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인 원더존에 재임대한 것은 대부계약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 서식 제7조2항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에 의거 분명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무역·개발이 부천시에서 임대받은 부지를 제3회사에게 전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는데 답변에 문제가 있을 시는 답변을 한 국장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이에 관련하여 부천시의 입장을 답변바랍니다.
  이같은 사실을 살펴보아도 부천무역에서 행하고 있는 현실은 부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안정적인 판매시장 확보는 뒷전인 채 개발을 앞세워 부천시와 짜고 부동산 중개업자도 아닌 브로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사장 조철식은 부천시의 압력으로 원하지 않는 인원을 채용하여 예산낭비를 조장하여 왔고 고액의 연봉을 받고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회사 자체의 인력구조 및 기본적인 사항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3년 10월 말까지의 수지현황을 보면 총 매출이익이 9억 9200만원이고 이중에서 인건비 및 관리비가 11억 6000만원으로 영업에서 1억 6800만원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중에서도 0.3%인 4500만원 정도만 부천 무역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부천무역·개발이 취하고 있는 현실이 직원들의 급여 챙기기에만 급급했지 부천시의 무역 및 공익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음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부천무역에서 행하고 있는 현실은 부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안정적인 판매시장 확보 및 부천시민들을 위한 문화, 레저, 스포츠시설 등 환경친화적인 21세기 도시공간 창출로 삶의 질 향상 및 서비스와 부가가치가 동시에 보장되는 사업을 추구함으로써 고용증대와 시민의 소득증대를 지향하는 목적을 앞세워 부천시 및 시설관리공단과 짜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연초에 부천무역·개발의 발전방향에 대해 상황실에서 공청회에서의 토론을 통하여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부천무역과 개발을 분리하고 2차적으로 개발 쪽은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부천시 집행부는 당일 공청회에서 시 집행부 공직자 및 시의원 다수가 참석하여 결정된 내용을 외면한 채 또 1~2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이유는 무엇인지 심히 의심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를 정상화시킬 의향은 있는지, 연초 공청회에서 결정된 바대로 개발 쪽은 분리하여 매각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 부천시도 많은 투자는 하였지만 농협과 한미은행도 많은 출자를 하였는데 운영을 방만하게 하여 출자자에게 단 한 번도 이득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천시 집행관의 장으로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현실성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중2동 실크로드 신축공사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설계시 이 지역의 인구에 관련하여 시에서 작성한 중동지구 도시설계 내역에 “생활권의 구분은 간선도로와 입지기능 등을 기준으로 한다, 중동지구의 생활권 기본 단위는 그린지구 단위로 하되 다음과 같은 생활권을 설정한다.”라고 했고 본 지역 일대의 면적은 16만 8364㎡이고 인구는 1만 3904명으로 계획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지역의 도로계획과 학교규모 등이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이 지역의 현재 인구는 몇 명이고 또 계획 중인 본 단지가 형성된 후의 인구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에 관련하여 최초 도시설계 책자 41쪽에 용적률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한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중동지구 용적률이 타 신도시보다 매우 높은 관계로 과밀 거주공간으로 인한 조악한 주거환경이 우려된다라고 하였고 이것의 완화방안으로 용적률에 대한 보상제 즉, 도시설계에서 제시한 권장유도사항을 따를 경우 용적률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를 도입한다라고 했습니다.
  본 실크로드 건축건에 대하여 적용시킬 의사는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물고의 형평성에 관련하여 103쪽에 용적률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비인간적인 거대시설의 집단화를 방지한다 또 주요간선도로변의 스카이라인 도로 좌우 균형, 도로 양편 건물의 높이, 크기 등이 대조되지 않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남북으로 통한 14m폭 신흥로를 중심으로 시에서 기이 허가한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건설 중인 똑같은 용도의 3개 건물은 15층 판상형으로 36층과 비교할 때 탑상형과 판상형의 차이가 있다 해도 15 대 36이라는 것은 형평성 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법령에 건물의 높이를 정하는 데 있어서 법 51조1항과 시행령 82조에 의거 주민들의 의견을 타진하여 진행할 수도 있고 법 55조3항에 의거 안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타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한 것은 부천시 집행부의 판단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의 건물 한두 동도 아닌 불과 몇십 미터 안에 36층 건물이 11동이나 일렬횡대로 들어서게 되는 거대한 사업을 공청회 한 번도 거치지 않고 진행하여 왔다는 것은 지난 번 주민들의 질문에 현재 심의과정이라고 하고 시행령 제5조4항의 건물의 구조안전, 피난 및 소방에 관한 것만을 내세워 답변을 한 것도 부천시가 지역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되며 본 건축물의 높이에 관련하여 소신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 문제점에 관련하여 중앙공원 길을 4차로에서 6차로로 넓힌다고 했는데 개구리를 삼킨 뱀의 배처럼 그 블록만 넓혀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중부서 앞길만 4차로로 확보한다고 되는 일입니까?
  일방도로를 한다고 나아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넓힐 수 없는 15m 도로가 통행체제 해결만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까?
  신흥로 상 중앙선 연결 및 횡단보도를 제거한다고 했는데 타당성은 과연 있는지, 신흥로 상
○의장 류재구 김제광 의원님.
김제광 의원 네.
○의장 류재구 죄송한데 지금 10분 초과되었는데 얼마나 더 하셔야 되는 건지···.
김제광 의원 네, 1분만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구 그러면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1분만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의원 신흥로 상 교차로 좌회전 대기차로 길이를 조정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현재의 먹거리 쪽 삼거리가 막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외에도 진·출입 동선에 대한 문제,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 등 현재 아파트만도 3,000세대에 2,200세대가 더 들어온다는데 좁은 공간에 정말로 문제는 없겠습니까?
  중부서에서도 분명히 이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좋으나 장세월 이곳에서 살아온 실존인들이 볼 때에는 보완내용에 재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재고할 의지는 있는지 답변바라고요.
  최근 잇따른 소송사건이나 판례에 비해서도 현재 중2동 주민이 처한 상황은 매우 악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 주변의 하늘과 경치를 바라볼 수 있는 권리인 조망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면 이로 인한 물질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의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서울고법 민사23부 금년 10월 29일 (주)대우를 상대로 낸 소송건에 일조권 침해 정도가 현행 대법원의 판례상 면책기준 내에 든다 하여도 조망권이나 일조권의 감소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한도를 넘어섰다면 역시 배상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부천시는 사업주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지, 부천시민의 재산과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기 위해서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집행관의 소신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추가질문은 서면으로 대신 질문을 하겠으니 성실하고 부천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하여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시스템의 재정비와 국민의 의식수준을 함양하여 2만 불 시대를 준비하는 조직을 재정비하는 원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다음은 목표관리제도와 성과급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과급은 수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고 성과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 실시와 평가결과 반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 답하셨습니다.
  답하신 대로 객관적인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혜자인 하위직 공직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만족도가 최저인데 계속해서 시행한다는 것은 하위직 공직자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상위직 공직자만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면 당장 시행을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천시의 입장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의장 류재구 김제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의원입니다.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정화구역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예술고등학교와 CGV영화관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서 학교와 70미터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하여 줬다고 답변하였는바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법적 근거입니다.
  교육청 정화위원회에서는 문화시설이라 승인하였다고는 하나 법적 근거에는 공연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위법부당하다면 시에서 불허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루미나리에 행사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M&M KOREA 측에서는 상동호수공원에 부스를 5동을 만들어 놓았고 3개 동은 3억원에 재임대를 하였습니다.
  2개 동은 M&M KOREA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는데 재임대의 근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어제 오후에는 호수공원 주변에 노점상인 약 150여 명이 노점상을 희망하면서 몰려와서 교통이 주변이 마비되었습니다.
  지금 밖에도 노점상 허가와 관련해서 업주들이 왔는데 노점상, 소음, 교통 등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루미나리에 행사와 관련해서 행사개최 2개월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당해연도 기간 연장이라고 답변하였는바 당해연도 승인은 지난 10월 20일 종료되었고 또한 그 당시 당해연도 기간을 연장한다는 조항은 협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12월 6일 승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협약에 위배되므로 이번 행사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루미나리에 행사는 지난 10월 20일 끝나고 지금까지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20일 끝나고 현재 부천시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임대기간이 10월 20일까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난 이후로 구조물이 적치돼 있는 지금까지의 임대료를 징수할 의향이 있으신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구 박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4.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위원회소관)(부천시장제출)[1748]
(15시50분)

○의장 류재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85만 시민의 안정된 삶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09회 정례회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두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심사 내역으로는 먼저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소규모유통 업체의 현대화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써 설치목적에 맞게 자금조달 방법과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예금상품에 가입하여 운용하고 있고 소규모 유통업자들에 대한 대출금리도 일반 대출이자보다 3% 낮게 책정하여 운용하는 등 전반적인 운용상황이 건전하다고 판단되어 운용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따른 심사결과보고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지원하며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어 장차 부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운용전반이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고 특히 연도별 기금조성과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비율이 일정하게 운용되는 등 기금운용 및 관리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가 되었기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기획재정위원회 이영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사항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04.기금운용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소관)(부천시장제출)[1749]
(15시56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종국입니다.
  금번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장학기금운용조례안 등 10건의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 부천시장학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학기금은 차세대의 주역인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가정환경이 어렵거나 또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복리 증진과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것으로 2003년도 현재까지는 32억 9900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2004년도에도 2억원을 시에서 출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 중 1억 5750만원을 210명의 학생들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대상은 중학생이 연간 40만원씩 63명, 고등학생이 80만원씩 126명, 대학생은 150만원씩 21명입니다.
  따라서 본 기금은 가정환경이 어렵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학생들의 사기진작 및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기금운용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부천시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2003년 현재 33억 8000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2004년도에 시에서 2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이자수입으로 발생된 1억 3100만원으로 우수선수 육성지원금, 전국 및 국제대회 입상 시상금 등 체육진흥사업 추진에 사용할 계획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만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 회의수당은 시 예산에 편성해야 하나 기금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니 조정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금사업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부천시보훈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복지향상 도모를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2003년도에 기금조성근거를 마련하여 시에서 2억 5000만원을 출연하였고 2006년도까지 1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일정한 금액이 확보될 때까지 사업추진을 유보하고 적립할 계획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이자보존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입니다.
  2003년도 기금액은 7억 6500만원이고 2004년도에 시 출연금이 3억원이며, 사업계획으로는 자활공동체사업장 3개소에 임차자금으로 개소당 7000만원씩 대여하는 계획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복지과 소관 부천시여성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10억원이 조성되었으며 2006년까지 매년 2억원씩 출연하여 총 2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사업계획으로는 9개 여성단체에 서 추진하는 여성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을 위하여 4947만 5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만 기금사업 선정과 관련되어 여성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심의위원이 각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사업선정에 적정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별도의 기금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공정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의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현재까지 31억 3000만원이 조성되었고 2004년도 20억원을 출연하여 총 50억원의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2004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은 노인능력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 사회활동참여 및 육성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제도권 밖의 소외계층 아동보호를 위하여 10억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기금입니다.
  현재까지는 5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2004년도에는 2억원을 시 출연금으로 추가조성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원과 소년·소녀가장자립정착금 지급 등 2004년도에는 86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사업목적에 적합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예술의 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3년 현재까지 35억원이 조성되었고 2004년도에는 2억원을 출연하여 2010년까지 5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전국 단위 예술경연대회 참가, 청소년 연극제, 수주문학상 공모 등에 지원할 계획으로 소규모 문화행사 개최 지원사업에 적합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부천시환경보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생태를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농협의 환경기부금과 이자수입으로 적립된 것으로 현재 4억 7000만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03년도까지 사용하지 않고 적립만 하였지만 2004년도부터는 이자수입으로 자연보호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2500만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금사업이 적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과 시민 보건증진 도모를 위하여 조성하는 것이며 자금조달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과징금 징수 및 이자수입으로 10억 이상 기금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 현재 5억 4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사업계획은 모범음식점 홍보 및 지원,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 및 포상금 지원사업이나 경기도 기금에서 전입한 기타 수입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순수한 부천시식품진흥기금은 목표달성시까지 유보하는 것이 적정하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금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기금과 예산의 중복지원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기금사업과 예산사업을 구분하여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기금사용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과 결산을 통해서 기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4. 2004.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위원회소관)(부천시장제출)[1750]
(16시03분)

○의장 류재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재영입니다.
  금번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인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과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의결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과 소관의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재해 사전대비와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금으로 조성코자 하는 비용으로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로는 2004년도 출연금 10억 6213만 4000원과 2003년도 이월금 59억 303만 1000원, 이자수입 4248만 4000원으로 총 기금조성 규모는 70억 764만 9000원입니다.
  2004년도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는 적립금으로 32억 2767만원과 사업비로는 재해예방사업 및 응급복구사업비에 32억 2767만원으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해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당초예산에서 법정출연금 10억 6213만 4000원을 승인하고 2004년도 기금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인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재난 사전대비와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조성코자하는 비용으로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로는 2004년도 출연금 2억 6553만 3000원과 2003년도 이월금 14억 8423만 5000원, 이자수입으로 1062만 1000원으로 총 기금 조성규모는 17억 6038만 9000원입니다.
  2004년도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는 적립금으로 8억 1115만 6000원과 사업비로는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비로 8억 1115만 6000원으로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당초예산에서 법정출연금 2억 6553만 3000원을 승인하고 2004년도 기금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 소관의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삼정동 및 대장동 소각장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의 지원을 위해서 기금으로 조성코자 하는 비용으로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로는 2004년도 출연금 10억 1380만원과 2003년도 이월금 15억 8194만 5000원, 이자수입 9085만 1000원으로 총 기금조성 규모는 26억 8659만 6000원입니다.
  2004년도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는 적립금으로 24억 3799만 6000원과 사업비로는 삼정동 대장동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7560만원과 동 지원협의체 선진지견학지원사업비로 1억 3100만원,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 난방비, 음식물 분리수거 지원, 학자금 등 지원사업으로 42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1080만원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당초예산에서 법정출연금 10억 1380만원을 승인하고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5. 2004.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1751]
(16시11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안건을 종합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영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영태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비석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본회의장 밖에서 보고 계신 언론사 기자 및 시민 여러분, 올 한 해 하시고자 하였던 모든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에도 항상 건강과 희망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 부천시가 21세기 일류도시로 성장을 거듭하고 부천발전의 역사적 계기가 될 서울지하철 7호선 연결공사와 더불어 서부수도권의 중핵도시로서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신관광문화도시로 우뚝 솟아오르는 기대와 희망찬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새해 예산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세출구조의 생산성, 투명성 제고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재정질서의 확립과 지식정보화 및 생산적 복지실현 등 국가시책의 지방연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11월 28일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9인으로 구성하여 11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재진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2004년도 부천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2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되어 옴에 따라 12월 13일 제2차 예결특위를 개최하여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2004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5일간에 걸쳐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각 부서별 예산안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국·과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특위 예산안 조정기준과 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되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번복할 경우에는 상임위 대표위원을 통해 다시 상임위의 의견을 듣고 예결위원 간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표결을 통해 결정하는 방침을 세우고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금번 예산안 심사방식은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가면서 관행적인 일괄 삭감방식을 탈피하고 부기별로 심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정하여 비효율적인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 과다계상된 경비는 건별로 삭감하는 등 예산안 심사에 타당성을 부여하였으며 셋째, 투자사업은 법적 의무적 경비 부담으로 인한 가용재원 부족으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간에 추진해 온 정책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 우선을 두었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과다계상된 사업비와 지역 및 사업분야 간 형평성을 이유로 필요 없는 분야에 편성된 시기성, 타당성이 없는 사업비는 삭감하여 향후 추경예산 편성시 소액예산으로 사업성과를 높이고 시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비에 재투자토록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총액은 7644억 8597만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4738억 1559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906억 7037만 8000원이며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117억 760만 8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789억 6277만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규모인 6188억 6222만 3000원보다 1456억 237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은 일반회계가 381억 141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가 1075억 964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증가 내역은 지방세 335억원, 세외수입 33억원, 보조금 1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이 31억원이 증가한 반면 하수도사업이 66억원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의 증가로 11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종합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2004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의 요구액은 2003년 당초예산액보다 23.5%가 증가한 1456억 2374만 7000원이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이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04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 요구액 7644억 8597만원의 4.5%인 342억 2666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 삭감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738억 1559만 2000원 중 5%인 236억 8081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906억 7037만 8000원 중 3.6%인 105억 4584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중점사항 및 심사 중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천에 지하철시대를 열어줄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의 경우 국·도비 지원과 우리 시의 재원 확보방안으로 중동 상업용지 매각대금 및 상동택지개발지원금 등을 재원으로 확보, 추후 집행할 연도별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 확보한 예산을 예비비에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도 사업비로 국비는 내시되었으나 도비는 미확정 상태로써 광역철도사업에 준하는 예산이 경기도로부터 내시되어야 한다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비의 50%를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재원조달계획상 외부재원으로 충당하기로 한 사업비는 도시철도법상 부담비율에 관계치 말고 필요한 시기에 상향조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 요구된 교수 학습교단 지원사업비 2억 9000만원은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임의선정하여 지급함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으로, 원어민 활용 외국어교실 운영비 2억원은 강사료를 보조금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조치 하였으며 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요구된 6억 8000만원은 현재 시민봉사과에 콜센터추진팀이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실태를 보면 다양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정민원의 특수성에 비해 단순한 민원처리에 그치고 있어 투자비용에 비해 효과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세부적인 운영기준과 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시행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신축을 위한 예산의 경우 쾌적한 공원환경 개선과 이용시민 편의를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나 시·구별로 요구한 여러 건의 어린이 공원 신축사업비에 대한 분석결과, 산출근거가 불명확하여 어린이공원 화장실 신축표준안을 마련 시행할 수 있도록 이번에 삭감조치하였으며 윗소사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등 일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의 경우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점에 대한 조속한 마무리를 거쳐 사업비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많은 도시로 우리 부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새해 예산에도 총 72억원 규모로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요구가 있었으며 집행부 부서별로 보조금 신청을 받아 지원해 주고 있으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청의 신청에만 의존하여 지원만 해주고 지원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향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또한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각종 위탁기관에 대한 위탁금 및 출연금의 경우 대부분이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위주로 편성요구되어 위탁사업으로 기대되는 공공복리와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본 특위의 심사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예결특위에서도 중점적으로 심사를 한 결과 사업이 방만하고 사회단체 간 특색있는 사업보다는 유사·중복사업이 있으며 집행에 있어서도 회계절차를 벗어나 근거가 불명확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부분적으로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위탁기관 및 사회보조단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세밀한 검토로 실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된 사항으로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지적하였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정보화기기 취득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이번 2004년도 예산안에는 현저하게 줄어들어 합법적이고 건전한 예산편성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부천 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골고루 세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심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새해 예산편성을 위해 많은 노력과 고생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늦은 밤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날 동안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에 계획된 의사일정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관련이 없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시간을 갖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이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해 이석해 주시기 바라고,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부의장 전덕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은 의장에 대한 징계의 건으로 본회의의 의사진행권을 가지고 계신 의장께서 지방자치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제척의 사유에 해당되어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12월 18일 징계자격특별위원장으로부터 지난 8월 28일 안익순 의원 등 20인의 의원이 제출한 부천시의회의원(류재구)징계요구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징계요구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될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86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징계에 관한 회의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의절차는 징계특위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징계대상 의원이 변명을 요구해 올 경우에는 발언기회를 드린 다음 곧바로 징계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사항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처리하는 것이 징계에 관한 회의절차입니다.
  그러나 징계대상자인 류재구 의장께서는 별도의 소명서류 제출 없이 준비서면을 가지고 의회가 문제삼을 수 없다는 것이 본인의 판단이라는 의견을 시나리오에 넣어달라는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의 처리는 징계특위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바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 부천시의회의원(류재구)징계의건(징계자격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1752]
(16시53분)

○부의장 전덕생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회의원(류재구)징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징계에 관한 회의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84조의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를 선포하겠습니다.
-·-·-·-·-·-·-·-·-·-
○부의장 전덕생 방송실에서는 마이크를 켜주시고 사무국 직원께서는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방청권을 교부하여 방청석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인 중 총 투표수는 30표입니다.
  총 투표수 30표 중에 찬성 21표, 반대 7표, 무효 1표, 기권 1표로써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회의원(류재구)징계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30일 출석정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을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에 와 있습니다.
  안건 하나 하나에 많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심사숙고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회의규칙 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7시30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강일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의원
  김상택
○출석공무원
  시장권한대행방비석
  원미구청장김종연
  소사구청장정승봉
  오정구청장김인규
  행정지원국장이상문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손계숙
  복지환경국장류재명
  건설교통국장손성오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신현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공보실장한상능
  감사실장윤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