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지원국

일 시 2015년 11월 25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원정은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질의와 토론을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의거하여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 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행정지원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민원과장 유광호

○위원장 원정은 다음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한선 참여소통과장입니다.
  김종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애경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양재성 식품안전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광호 민원과장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다음 담당과장에게 세부적인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정민입니다.
  부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과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장님과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국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현황과 국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과별 업무 추진실적은 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사무 전반에 관하여 국장에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김정기 위원께서 첫 번째 순서인데 순서에 입각해서 최성운 위원 쪽으로 가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에 바쁘시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려고 합니다.
  부천시의 중학교 배정이, 중학교를 바로 집 옆에 두고 학군 배정에 따라서 1㎞ 이상 밀려서 배정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상2동, 상3동 같은 데는. 상3동에는 인구가 2만 4000여 명이 있는데 석천중학교 한 학교를 가지고 학군을 배정하니까 상3동에 사람들이 다 배정을 못 받아서 상2동으로 넘어가서 상일중학교 배정을 받고 상일중학교 옆 주민들은, 즉 서해아파트, 한양아파트, LG아파트, 현대아파트, 주공아파트, 경남아파트 이런 주민들은 상동중학교로 배정을 받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왜 학교를 옆에 두고 이렇게 불합리한 학교 배정을 하는지 정말 궁금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민원이고요.
  그리고 도시를 건설할 때부터 학교를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구 비례해서 학교 신설을 탁상공론으로 계획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현재 문제점이고 이걸 해결하려면 원인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지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달라는 건 안 되는 얘기다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타당한지, 앞으로 개선방안은 없는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학교 교육청 쪽에 확인해서 현재 상2‧3동 지역의 학생 대 학교의 계획을 확인해 보고 부천시 전반적인 연령대별 학생과 학교의 수요공급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상3동 지역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런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하고 파악한 결과로는 지금 상3동에 중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에 비해 중학교 1개에 배정하다 보니까 남는 학생은 인접 상2동으로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의 장기적인 해결대책은 상3동 구역이 영상단지입니다. 영상단지가 상3동 행정동에 속해 있는데 영상단지에 빈터가 많은데, 부천시 땅 치고 공터가 많은데 거기에 중학교를 건립해 주면 해결방안이 제일 좋으리라 믿습니다.
  다른 지역의 땅을 구입해서 신설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리라 봅니다만 우리 시에서 그런 결정만 내리신다면 땅은 확보되어 있고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지금 상2동과 상3동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거리개념으로 치면 1.5㎞ 정도 떨어져 있는데 상3동 지역에 학교가 있는데 과연 거기에 또 지어야 할 부분인가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보통 걸어 다닐 정도의 거리라면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단지에, 마지막 남은 부천시의 그 땅에 1.5㎞ 거리에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학교를 지어야 할 것인지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학교 교육청에서 직접 그런 부분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관계자와의 협의, 도시계획 파트와의 의견 모든 것을 연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상3동에 문제점이 뭐냐면 초등학교는 2개 학교가 있어요. 상인초등학교가 있고 석천초등학교가 있는데 두 군데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중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중학교 갈 때부터 주민들의 불만이 생기는데 그 이유 중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바로 옆 학교를 다니다가 중학생이 되면서 말씀대로 1.5㎞를 걷거나 버스 편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첫째는 6년 동안 습관이 됐던 부모들이 엄청나게 불만이 많은 겁니다. 다른 예산을 줄이고 사실 계획만 세운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땅이 있는데 왜 그것을 실천에 안 옮기는지 주민들이 시를 원망을 많이 하고, 국장님께서도 과감하게 계획하고 생각을 바꾼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사업은 합니다만 결국 부천시에서 돈을 주고 도비 받고 국비 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부천시가 제일 먼저 선두주자로 나서야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의 불균형을 빨리 해소해서 주민의 불만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집 옆에 있어야 하는데 중‧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것도 건강과 모든 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을 심도 있게 교육청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국장님 말씀 속에 자꾸 지연될 수 있는 이유를 대시는데,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왕복 12㎞를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시대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한 자녀만 키워서 옥이야 금이야 키운 자녀가 이렇게 불편한 것을 부모는 이해를 잘 못합니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는 1.5㎞도 먼 거리가 되고 500m도 멀다면 먼 거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내버스 환승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500m, 300m 걷지 않으려고 환승하는 거 아닙니까. 환승하니까 이용요금은 같지만 시민의 편리성은 엄청 높아져서 환승하는 부분에 대해 시민들이 불만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관에서 신경 써서 학군 내지 학교 등하교를 편리하게 만들어 준다는 건 운동 차원이 아닙니다. 운동 차원과 비교하지 말고 학교 신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애 많이 쓰십니까.
  저는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어제 저희들이 1시 반 정도에 여기에서 나갔는데 지하주차장에 불이 다 꺼져 있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오전 1시 반이죠. 낮 1시 반이 아니라 새벽 1시 반입니다. 그때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는 말씀입니다.
이형순 위원 불이 다 꺼져서 깜짝 놀랐어요. 차를 찾는데 민맹호 위원님과 한참 헤매다가 찾았는데, 감사 중인데 직원들이 불을 다 끄고 퇴근할 수 있습니까. 문도 다 잠가버리고.
○위원장 원정은 지하주차장 셔터가 다 내려가서 관계공무원도 차를 다 빼서 퇴로가 없었고 위원들도 출차를 못해서 집에 못가는 상황이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셨는데 청사를 지키는 직원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즉각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가 좋은 슬로건을 걸어 놨잖아요. 같은 건물 안에서도 이렇게 배려가 안 된다면 참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학교가 126개 정도 되죠?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네.
이형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들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측면에서 학교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장들은 안전의 핑계를 대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학교에도 우리가 계속 예산을 줘야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사실 우리가 학교 교육경비 예산 지원할 때 운동장 개방 등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편의제공을 해 달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평가표에 들어 있습니다. 학교마다 교장선생님이 그걸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 비협조적인 학교도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을 교장선생님들에게 물어보면, 특히 주차장을 개방시켜 달라고 하는데 극소수가 뒷날 아침이 됐는데도 차를 안 빼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 때문에 다음 날 지장이 초래되니까 비협조적인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저희들이 교장선생님을 만날 때 그런 것까지 염려하지 않고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주차장에 관한 시설이나 안전에 위험이 된다면 그런 것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차를 빼는 시간까지도 안 빼주거나 주민이 협조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견인하는 것까지도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장들은 저희들을 만나주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게 시도해서 만났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구도심에는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개방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개방을 안 해 주시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학교에 예산을 주면서도 시민들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저희 시에서 교육경비 가점줄 때 200점 만점에 20점을 학교지원 협조사항 이런 부분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고 학교지원 경비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경비를 최하위를 줍니다, 개방하지 않으면. 그리고 비협조적인 학교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과 모든 혜택 이런 부분에서 벌점과 페널티를 주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학교를 개방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협의해서 그 학교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개방하지 않는지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대안책을 세워서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교육청과도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 같기도 하고 시에서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어떻게 부여할 건지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보니까 너무 잦은 인사가 있어요. 저도 얼굴을 익히기 전에 한 달 만에도 가고 두 달 만에도 가는 인사는 잘못된 인사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저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상당히 많이 퇴직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6급 이상이 퇴직하기 때문에 승진요인이 발생하고 승진요인이 발생하면 인사이동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 있던 직원들이 구청을 통해서 시로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행정공무원이 복지업무를 볼 때 행정직 자리가 비면 업무를 바꿨다가 구청으로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 제도를 바꿔서 복지직 업무를 하다가 곧바로 구청이나 시청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보직에 대한 제도 지침을 바꿨습니다.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동은 어쨌든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데잖아요. 구청이나 시청과는 조금 다른 개념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다가 두 달 만에 가면 저희들도 이름 익히기가 이렇게 힘든데 주민들이 방문했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불편을 느끼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인사에 신중을 기울여서 동 인사에는 더 오래있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행정지원국이 상급기관의 평가실적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표창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죠?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네.
황진희 위원 각 과마다 수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고무적인 일이고 1년 동안 열심히 하셨습니다. 2016년에 최우수는 대상, 우수는 최우수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올해 많은 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공무원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행정도 발 빠르게 다양한 요구에 맞춰서 요구하는 대로 행정업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맞죠?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 여성공직자 지위개선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현재 여성공직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죠?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55 대 45입니다.
황진희 위원 여성이 더 많죠?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여성이 더 많은 것에 비해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남성이 55%, 여성이 45%입니다.
황진희 위원 남성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남성과 여성의 비율로 따졌을 때, 고위 간부공무원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비율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과거에는 남성공무원이 많았다가 현재는 70%가 여성이 들어오고 30%가 남성이 들어옵니다. 9급 같은 경우에는 77%가 여성이 들어오고 있고 8급은 61%, 7급은 48%.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들어오는 신규자들이 70〜80%가 여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과거에는 역전현상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느 시점에 가면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가 거꾸로 남성이 그렇게 될 겁니다. 요즘에 많이 들어온 직급들이 7급, 8급, 9급에 몰려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겁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물론 당연하죠. 여성이 80%든 90%든 인원이 많아지면 간부공무원 부분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현재의 비율에 상응해서 굉장히 저조한 여성간부공무원의 숫자가 나열되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적극 반영해서, 사실 인사를 할 때마다 여성공무원들을 가능하면, 배수 안에 들어가면 진급시키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보건소 개방형의사 소장 임명 검토에 대해서 작년에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3개 구에 보건소가 있죠.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네.
황진희 위원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1조제1항에 보면 보건소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있죠?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작년과 같은 메르스 사태를 지켜보면서 시장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이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의사가 없는 관계로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장은 우리 시에서 의사로 장기간 임용해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에 의사가 오는 것이 맞는데 보건소 업무의 80% 정도는 보건행정입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의사선생님은 치료가 중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메르스 사태 대책 부분도 행정가가 의사나 병원을 컨트롤해서 대책을 세우고 예방하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보건행정공무원이 소장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시에서 잘 알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효율성이 의사가 하는 것과 보건행정가가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높은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히 고려하고 고민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는 부분도 제가 이해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보건소가 3개 구기 때문에 3개 구의 보건소장을 모두 의사로 임용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1개 구 보건소의 소장을 전문직인 의사로 했을 때, 의사가 전문직으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적인 부분도 관할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인 부분은 교육에 의해서도 관할되고 의사도 큰 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행정적인 분야를 다양하게 다 섭렵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 소장 중에서 한 군데라도 보건소장을 의사로 임명하는 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천시에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전문직인 의사가 생각하는 분야도 있고 행정적인 소장이 생각하는 분야가 다양하게 표출되기 때문에 컨트롤 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질의였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인지하겠고, 사실 보건소장을 공모했을 때 의사가 잘 안 옵니다. 왜냐하면 보수가 적기 때문에요. 그럴 경우에 보건소에 근무했던 보건행정공무원이 보건소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소사, 원미, 오정구 보건소도 보건행정입니다. 그 안에 의사가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과 그분의 역할을 보면 의사의 역할보다는 보건행정 쪽의 역할이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도 깊이 고민하겠지만 효율성 부분을 분석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많이 고민해 주시고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는 부분과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 위원회가 몇 개 있죠?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16개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위원회가 16개 있는데 여성과 남성 위원의 성비를 비슷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16개의 위원회를 봤을 때, 특히 행정지원국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것 같은데 성비 비율에 대해서 계속 상향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여성의 비율이 위원회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아직 미흡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임기가 끝나는 대로 가능하면 여성 성비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여성 성비를 맞춰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국장님, 6급 근속승진이 시행된 지 몇 년 됐죠? 제 기억에는 3, 4년 된 것 같은데.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부천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인사적체가 심해서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근속승진을 몇 년 동안 쭉 해 오다 보니까 갈수록 무보직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한 다른 수요가 없는 한 무보직기간은 더 늘어날 것이고 6급 무보직 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행정직 같은 경우 1년 2개월 정도 걸리고 소수직렬 같은 경우 2년 정도 걸리기도 하는데 사실 소수직렬 같은 경우는 거의 경력이나 이런 게 비슷한 경우에 승진했을 때 앞 사람이 퇴직해야 보직이 나오기 때문에 극소수지만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전체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똑같은 6급인데 6급에게 업무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미묘한 갈등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7급일 때는 분명히 상급자의 지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일을 책임 있게 할 수 밖에 없었는데 6급이 6급에게 지시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무보직 6급과 보직을 부여받은 6급의 차이로 비합리성이 있다고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사실 무보직제를 시행하기 전에는 진급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진급과 보직은 별개로 했으면 좋겠다. 특히 중앙부처에는 서기관도 담당자가 있고 사무관 팀장도 있고 서기관 팀장도 있습니다. 앞으로 무보직제가 있는 한 이런 현상이 금방 해소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점, 우리 시같이 진급에 대한 소요기간이 길게 걸릴 경우에는 무보직이 계속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런 문제가 적체되지 않는 지역이라면 금방 보직이 되겠지만 우리 시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보직자에 대한 보직부여도 부서장과 국장의 철저한 근무평점관리를 해서, 순위자 명부를 작성해서 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게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니뭐니 해도 행정지원국의 당면 현안 중에 중요한 현안이 내년도 행정복지센터의 출범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많은 우려와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행정복지센터의 출범과 관련해서 기대되는 부분이야 운영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고 우려되는 사항은 최소화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최근 TF팀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의회와 진행사항들을, 특히 소관위원회와 진행사항을 바로바로 소통하고 갔으면 좋겠다. 만에 하나 행정복지센터가 시민들에게 불편이나 혼란을 가져온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의회에서 승인하고 예산을 편성해 준 의원들에게 가장 먼저 비난의 화살이 돌아오지 행정공무원들에게는 별로 가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고는 공무원이 치고 욕은 의원이 먹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행되는 전 과정을 의회와 수시로 업무연찬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효과는 최대한 상승시키고 불편사항은 최소화해서 행정복지센터를 결과적으로 잘했구나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보제한 위반 사례가 몇 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전보제한 위반 사례는 없고, 전보제한 위반이 되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것도 심의를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네, 심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전보제한 기간에 있는 공무원을 시의회에서 저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요청했을 때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보내는 겁니다, 적임자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렇게 잦은 행정인사를 많이 하다 보면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없나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사실 시민들에게 잦은 인사로 직접적으로 불편한 건 저는 잘······.
이형순 위원 그러면 업무에 관한 숙지가 다 되나요? 안 해 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서에.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잦은 인사는 좋지 않지만 필요에 의해서 인사하는 부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 몸에 피가 흘러가듯이 업무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일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인사의 기본이기 때문에 인사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동맥경화같이 막혀있는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 있기보다는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곳에 가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형순 위원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 분야에 탁월한 실력을 가진 행정가라면 당연히 그 자리에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혹시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앞으로 불필요한 잦은 인사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는 그런 겁니다. 단기간에 해결되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어요. 그런 것은 행정 부분에 재직하는 공무원이 다 전문가여서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오래 걸리는 사업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든지, 개발제한구역을 완화하는 문제, 길게는 15년씩 20년씩, 5년씩 10년씩 걸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고 전임자가 근무했을 때 문제는 전임자가 한 거라고 시민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민들은 또 다시 새로운 담당공무원과 손발을 맞춰나가야 하는 거죠. 이게 왜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한 일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인사가 적절하게 혈액이 잘 순환되는 것처럼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주민 불편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분야들이 있어요. 그런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분들은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실력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주민들도 그분들과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하면 굉장히 문제가 수월하고 편리할 때가 있어요. 담당자가 바뀌면서 분명히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은 그런 부분의 내용일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지원국장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 전문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겁니다. 도시계획을 가장 많이 알고 능력 있는 사람을 이동 배치하지 않고 오래도록 그 자리에서 진급해서 근무하도록 도시계획, 만화 이런 부분에 전문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대하고 인정하고 가점을 줘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국장님 말씀 맞는데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이 전면 해지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타운과가 동시에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찾아가는 데가 재건축과 가봐라, 재개발과 가봐라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누구에게 폭주하냐면 저희에게 폭주합니다.
  주민 간의 소송문제, 지금 제 지역구만 해도 세 군데가 각각 주민 간에 변호사를 사서 싸움이 붙어있어요. 그런 곳에 저희들을 부릅니다. 동네니까 와 봐라. 그렇게 해서 가보면 저도 어느 과에 물어봐야 할지 모르는 민원이 생깁니다.
  뉴타운이 취소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런 과를 존치해 주는 게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이형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시에서 뉴타운이 지정 취소되면서 그 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게 제로주택사업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는 제로주택사업팀이 현장에 직접 가서 지도하고, 그동안에는 그분들이 준비한 것을 여기에서 인허가 처리만 해 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안내, 지도, 현장에 맨투맨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제로주택사업단으로 연락하셔서 지원받으시면 원스톱으로 해결이 다 됩니다.
○위원장 원정은 국장님, 위원들도 모르고 공무원만 알아요. 홍보의 문제라는 거예요. 부천시 전체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제대로 편제하고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하는 것이 행정지원국의 업무예요. 그런데 정작 시민들은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자주 이름도 바뀌고 과 이름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리고 업무분장도 바뀌어요. 구청의 업무가 동 주민센터로 내려가기도 하고 본청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또 내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공무원도 계속 바뀌고 과도 바뀌어요.
  시의회 의원들도 혼란스러울 만큼 자주 바뀌는 조직개편 인사이동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물론 어느 부서에 누가 있고 이런 부분은 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민들 욕구, 행정수요에 맞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이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조직개편이 따라가지 않으면 행정과 시민 욕구가 겉돌기 때문에.
○위원장 원정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정착할 시간을 주셔야 돼요. 1년 단위로 조직개편하고 1년 단위로 과 바뀌고 1년도 안 돼서 담당자 바뀌고 충분히 홍보 안 되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조직개편인지 잘 모르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불필요한 조직개편은 가능하면 지양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개편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충분히 시민들에게 홍보하세요. 저희도 이 직위표 새로 나오면 막 찾아봅니다. 그리고 확인해요. 그 업무가 어느 과로 이관됐지. 담당자가 또 바뀌었네. 의원들도 그런 실정인데 시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국장님, 안 바꿀 수는 없겠지만 시민 편의에 서서 많이 고민해서 앞으로 잘 개편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베스트 공무원 선정하고 있잖아요. 좋아요. 제안제도 해서 포상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초선의원 때, 의원의 발언은 속기록에 영원히 남으니까 검색하면 나옵니다. 모 언론에 보도된 문구류 구입 건을 제가 지적했었어요, 그 당시 회계과 감사 때. 그런데 10년 동안 개선이 안 되고 있죠.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예산 절감도 중요하다는 취지로 했었는데 10년 동안 그대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 업무에 대한 제안 이런 것들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유독 공조직이 예산절감에 대한 체감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절감제안제도를 강화해서 시행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하게 줘서 시행하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상당히, 예를 들면 예산절감과 관련해서 최초 감사 때 지적했던 것이 뭐냐 하면 노면청소차 수리비 과다, 그렇게 해서 수리 전, 수리 중, 수리 후 사진을 첨부하라고 했더니만 1년에 1000만 원 이상씩 나가던 수리비가 요즘에 200〜3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했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자동차 보험도 초선의원 때 줄곧 주장했는데 자동차 보험 입찰로 가게 되는 게 결국 본 위원이 지적할 때는 개선이 안 되다가 원정은 위원장님이 지적해서 조금 개선됐어요. 사실 이런 정도입니다.
  의회의 지적도 예산절감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변화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예산법무과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방법을 달리해서 획기적으로 예산을 바꾸면 1년에 한 번씩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강동구 위원 예산성과포상제도가 있어요. 그것 아는데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사실 이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려면 포상에 대한 범위도 확대하고 모든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강동구 위원 복잡하면 안 되고 가장 단순하고 쉬운 것부터 시행하다 보면 그것이 빨리 정착되고 확산 속도도 빠를 거라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이 부분은 예산법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협조를 요구해서 사소한 거지만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성과를 나타낸다면 채택해서 포상하는 것으로 분위기 확산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마무리 질의와 발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2015년 행정지원국 업무를 총체적으로 돌아보면 참 바빴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4년에 대동제 시행하면서 36개 동의 업무를 재배치했어요. 구청에 있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다 동으로 이관시키다 보니까 구청이 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사실은 구청 예산의 대부분이 사회복지 예산이었는데 그 업무들이 본청으로 이관되거나 아니면 동 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겨우 구청에 남아있는 업무라는 것이 도로라든지 건축허가 등에 관한 민원사항, 보건소가 각 구청 옆에 있는 업무 정도가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다시 행정구역 개편한다고 일반구 폐지한다고 2015년에는 바빴어요.
  2014년 대동제 시행도 획기적인 조직의 엄청난 변화인데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큰 변화죠. 2015년에는 행정구역 개편한다고 동 주민센터 어수선하고 주민들도 혼란스러워해요. 급작스럽게 4월에 발표하고 5월에 부천시의회와는 단 한 차례의 조율도 없이 소사구 폐지 조례안이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행정이 시민의 수요를 따라가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행정수요가 시민을 따라오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아무리 효율적이고 아무리 훌륭한 행정이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시민이 행정서비스를 맡긴 거예요. 시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그렇죠, 맞죠?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원정은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맞죠?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시민의 고용인입니다. 그런데 고용인이 일을 잘해서 시민들에게 효율성과 성과를 돌려줘야 시민이 고용을 잘한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결정은 누가 하죠? 시민이 하죠. 고용인이 시민이라고 했어요. 고용주가 시민이고 고용인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직자예요. 시민들에게 맞춰야죠. 행정하는 분이 주가 되면 안 돼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그렇죠.
○위원장 원정은 죄송합니다. 제 발언이 끝나고 답변해 주세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효율적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결정은 문제입니다. 또 행정은 실험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 봤다가 혼란과 불편을 가중하고 안 되면 바꾸고, 그 비용과 불평과 혼란은 고스란히 누가 부담합니까. 시민들이 부담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두 번째 부천시 공무원 조직의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실 거고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의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제6대 부천시의원과 제7대 부천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격한 격차가 무엇이냐면 소통의 기회가 현격하게 줄었어요,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대신해서 듣습니다. 주요결정사항, 조례개정사항, 주요정책사항. 언제부터인가 의회와 소통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반구 폐지에 대한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전격하고 급작스럽게 이루어져요. 의회 내부에서 공감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사실 갑작스럽게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소사구만 하려다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 동으로 용역한 다음에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용역도 했고 공청회도 했고
○위원장 원정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4월 30일에 부시장이 행정자치부에 들어가서 우리가 일반구를, 소사구 하나만 폐지해 보겠다고 브리핑한 다음에 바로 5월 회기에 의회와 전혀 사전조율도 없고 시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소사구폐지안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의견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자문도 받고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원정은 올 업무보고 때조차도 그 얘기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국장께서 행정지원국장이 아니셨습니다만 전혀 얘기가 없다가, 이것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잘한 것을 칭찬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부천시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과 처우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드렸어요. 5년에 1만 원이 올라가는 임금구조 그리고 한 끼에 4,500원이 채 안 되는 급식비를 가지고는, 9만 원에 20일 근무하면 4,500원입니다. 여러 가지 제수당도 없는 열악한 현실 속에서 근무하고 계신 부천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을 위해서 임금인상을 현실화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됐어요. 많이 애쓰셨다 싶습니다. 잘하신 일이고, 그런데 앞으로도 갈 길이 조금 남았습니다. 아직 급식비도 절반밖에는 인상이 안 됐고 임금이 그다지 현실화되지도 못했고 제수당 부분에 있어서 요구하고 있는 수당들이 있습니다. 자녀장학금이라든지 힘든 부분에서 일하는,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갈 길이 남았는데 국장께서 2016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져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근무를 하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최소한의 복지나 임금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획기적으로 다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매년 본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어려운 여건과 근무환경 속에서 승진의 기회도 거의 없고 호봉승급에 의한 어느 정도의 임금인상이 반영될 뿐인데 그것도 5년 동안 1만 원이 올라가는 열악한 구조를 어느 정도 현실화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앞으로도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여전히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부천시 무기계약직 근로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께서 의지를 가져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또 하나는 좀 전에 민맹호 위원님 질의 중에 나온 얘기예요. 지방자치가 절반의 지방자치가 되면서 교육에 대한 자치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없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그러니까 지원은 하는데 지원으로 끝나요. 요청에 대해서 부응은 하는데 그것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늘 항상 아쉬운 부분인데 부천시가 무상급식 경비예산을 제외하고도 올해만 216억을 학교 교육경비 지원예산으로 교육청에 협조를 했어요.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에서 가히 최고의 수준이라고 할만 합니다, 일반회계 대비하면. 2010년 이후로 획기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게 하고.
  문제는 뭐냐하면 지원은 하는데 간섭은 하지 말라는 게 교육청의 기본방침인 것 같아요. 맞죠? 대답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제가 교육청 경기외고에서 10월에 하는 포럼에 참석해 봤습니다. 교장선생님도 많이 나오셨고 교육청에서도 나오셨고 학부모 한 분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이나 교장선생님들은 거의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학부모 대표는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학부모 말을 들어야 하는데 공급자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청이 조금 아쉽다. 그 공간에 우리 시에서 학부모들 말을 듣고 시민들 말을 듣고 적극 지원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교육청과 우리 시가 서로 공감하면서 지원하는 만큼 만족도나 이런 것이 높아지고 성과가 높아야 되는데 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교장선생님들에게 더 적극 지원하고 덜 열심히 하면 덜 주는 방법을 취하든가 분석을 철저히 해서 성과에 바탕을 두고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원정은 여기에서 다시 한 번 굉장히 공직자 마인드라는 것을 본 위원이 느낄 수 있습니다. 성과의 배분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책방향의 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천시가 어떤 사업을 도입해서 교육청과 시민에게 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청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요청을 지원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원 배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교육수요자들이 원하는 것과 교육청이 선정한 사업들이 전혀 다르고 우리 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사안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과의 관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 달라. 학부모 요구대로 어떤 정책을 도입해 달라고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갈 때 한 해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부천을 떠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학입학 진학 때문에 그럽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이 45년째 부천에 살고 있는데 30년 전에도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그때는 좋은 고등학교가 없어서 대학 진학이 안 돼서 아주 어렵게 통학을 해야 하는, 그런데 지금은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대학 진학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천시 외부에 있는 학교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부모연합회의 요구는 진학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시 재정지원이 붙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교육청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시의 평생교육과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은 느끼고 있으나 교육청이 거부한다는 겁니다.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지원을 하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줄 수 없는 이 구조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2016년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2015년에 이 부분이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포럼 얘기와 연관됩니다. 학부모는 학생들의 학력을 증진시켜 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학교 관계자들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학부모 욕구와 공급자 측 학교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우리 시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수인재 자원이 외부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고민이고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내년에는 쉽지 않겠지만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외부로 우수학생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보고, 또 학생들이 좋은 학교로 많이 진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내년도에 과학고 유치를 위해 상당히 노력할 겁니다. 사실 과학고를 우리 시가 유치하려면 교육청 쪽에서 우리 시에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다 해 줄 수 있느냐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 그 부분은, 관계자들이 열심히 협력하고 노력해서 지역의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의원님이 같이 노력해서 힘써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년에 중학생 같은 경우 800명이 외부로 빠져나간답니다. 그 자리에 인근 시‧군에서 유입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학력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어서 상당히 시가 고민하고 있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엄청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216억이나 되는 학교 교육경비 지원예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100억 정도씩 나누는데 소프트웨어의 100억 미래학교도 좋고 아트밸리사업도 다 좋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수영교실,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학력신장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달라는 겁니다.
  있잖아요. 진학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분들을 초빙해서 토론회도 하고 고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 달라는 거예요. 과학고 유치해 달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만나보면 그분들의 요구는 아주 단순해요. 부천에서 아이 키우면서 부천에서 계속 진학시키고 부천에서 대학까지 보내서 부천에 다시 돌아와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장기적으로 부천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아주 답은 간단한데 우리가 아트밸리사업도 하고 초등학교 3학년 수영교실도 도입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예요. 그것을 누구와 함께해야 하냐면 학부모님과 같이 해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돌아가서 고민해 주세요. 문화, 체육 지원 프로그램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 그것에만 치우쳐 있지 않았나, 이제는 돌아볼 때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회와 다시 한 번 상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네,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이런 부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상의한 다음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이번 회기를 제외하고 조례개정안이 매 회기 20건씩 올라왔어요. 이런 적이 없어요.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아마 이것이 인사나 승진에 조례개정안 발의하면 가점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그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왜 그러시죠? 굳이 필요도 없는 조례개정안이에요. 글자 한두 개 바꾼다든가, 상위법이 개정됐다든가,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은 분명히 개정해야 해요. 특별히 내용도 없는 조례개정안을 각 부서마다 경쟁적으로 제출해요. 제가 이것은 부천시의회 의장과 부시장과 얘기를 나눴어요. 시급하고 꼭 필요한 조례개정안은 올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조례개정안이 너무 많고요.
  또 다른 측면의 얘기입니다만 부천시 조례들을 쭉 보면 행정지원국 조례도 마찬가지인데 너무나 오래 전에 만들고 되돌아보지 않아서 그냥 있는 조례가 참 많아요. 2015년은 이미 다 지나갔으니까 2016년에는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들 재검토해 보는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5년째, 10년째 두고 있는 조례도 너무 많고 이게 조례인지 소설인지 모르겠는 조례들도 있고, 조정하고 통폐합하고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대부분 조례가 중앙 국가청렴위원회 지시에 의해서 문구수정이라든지 청렴에 초점을 맞춰서 개정해야 할 부분은 지시에 의해서 개정한 것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 나머지 오래된 개정안들은 검토해서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시민의 아주 밀접한 그리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혹은 민감한 사항과 관련되는 조례들을 개정하고 제정하실 때 사전에 입법예고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부천시의회와 해당 조례에 영향을 받는 대상자들과 미리 상의를 해 주세요.
  모 과장에게 어떤 특정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이 조례가 폐지됐을 때 그동안 수혜를 입었던 해당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미리 충분히 설득 작업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반대할 게 뻔한데 그런 일은 왜 합니까. 직접민주주의국가도 아닌데.”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다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조례로 규율 받는 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 조례에 의해서 권리나 의무가 부여되는 시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정조례의 제정이나 폐지에는 해당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후에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천시의회와도 사전에 충분한 교감 하에 조례와 관련되는 일련의 행정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2016년에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원정은 위원장님께서 무기직 관련해서 말씀해서 덧붙여서 과장께 하려고 했는데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문간호사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했었고 원정은 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아직 미흡한 게 많습니다. 미진한 부분들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른 방안의 정책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발의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2015년 기준으로 전국 40여 개 지자체가 생활임금 조례를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부천시가 지급하는 생활임금이 40여 개 지자체 중에서 금액이 꼴찌예요. 부천시는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서 9월 정도에 생활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연도의 생활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물론 주무부서는 일자리경제과와 노사민정협의회 주체들이 모여서 결정하는데 예산 관계가 있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의 가이드라인을 받고 있어요. 아시죠?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창피하지 않으세요? 최초로 제정한 지자체로 엄청나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도 많이 했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금액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월 기준으로 해서 많이 지급하는 지자체가 올해 기준으로 146만 원 정도, 우리는 120만 원 초반대로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크다면 클 수 있는데 중간 정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저는 시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소외 받는 무기직들에 대한 관심을 제일 먼저 표명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원정은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깜짝 놀란 부분이 5년에 1만 원을 올려줬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 이후에 작년에 6.6%에다가 매년 올리고 변화를 주고 있는데 생활임금 부분도 우리가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서 계속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강동구 위원님 질의에 하나 덧붙이면 시 소속 근로자와 출연·출자기관에 있는 근로자만 생활임금이 적용돼요. 그게 많은가 봤더니 2015년에 시간당 6,600원 줬다가 내년에 7,030원이래요. 6,600원이면,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이 5,880원인가 그렇죠. 정말 열악한 수준이에요. 그나마 생활임금을 도입해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탁기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거기서도 저희가 많은 무기계약근로자들을 쓰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나 형편없는 수준이에요. 굉장히 좋은 취지의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됐고 시행해요. 큰 예산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의지가 필요해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시에서 직접은 금방 되는데 위탁 부분은 우리가 많은 돈을 더 줘야 그것도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비효과 식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원정은 그것은 관리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위탁기관의 위탁금에서 인건비 전액 지불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자체수입도 있고 보조사업비도 있고 샐 수 있는 부분을 절약하면 임금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가능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후원금 받아서 마음대로 쓰고 사업비 받아서 사업 늘린 다음에 또 다시 새로운 인력을 충원해요, 아주 저임금에. 악순환이거든요. 분명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행정지원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져주셔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그런 부분들은 위탁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이 취지에 공감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개선해 주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노력만 하지 마시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십시오. 반드시 그러셔야 될 것 같고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추진실적이 미흡하네요.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과장님께 질의할 것을 국장님께 다 했네요.
  과장님, 공무원 연가 사용률이 몇 %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금년도 같은 경우 5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사실 연가라는 것이 당연히 주어진 권리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쉬고 싶을 때 쉬고 머리가 복잡할 때 훌쩍 떠나서 여행도 한 번 갔다 올 수 있고 그런 취지로 쓰여야 돼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맞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데 연가를 쓰게 되면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윗사람 눈치 봐야 되고 동료 눈치 봐야 되는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됐고 아직 일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강동구 위원 사실 그렇잖아요. 많은 공무원이 그런 것을 원해요. 3일 연휴기간과 플러스해서 연가를 3일 더 쓰면 일주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계발을 위한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싶고 이런 욕구가 있는데 사실 그런 분위기가 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3일, 4일씩 쭉 연달아서 연휴와 붙여서 사용하면 부담이 크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추석 명절이라든지 명절을 기해서 적극적으로 연휴를 이어서 휴가를 가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강동구 위원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사실 그런 분위기를 유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강동구 위원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국제교류 관련해서 본 위원도 국제교류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취지의 사업이고 일정 부분 민간 교류를 통한 여러 가지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거의 매년 동일한 사업에서 더 이상 변화를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 구성을 보면 부천에 그렇게 사람이 없나 싶을 정도의 분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80을 바라보는 분께서 나오셔서 어떤 교류를 하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그런 부분들은 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방향을 달리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부천에 보면 기업하시는 분이 참 많잖아요.
  본 위원이 우리 교류도시인 하얼빈을 가보면 비교적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 본 위원이 홍건표 시장님을 모시고 하얼빈을 갔는데 국내에 상당히 규모가 있는 건설회사가 하얼빈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뭔가 법률적으로 안 맞아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이후에 그 얘기를 듣고 홍건표 시장님이 부천에 오셔서 하얼빈 시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기 홍기화 팀장님 계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교류도시인데 한국기업이 나가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당신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후에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천에 러시아와 사업을 하는 기업인들도 있을 거예요. 일본과 상당히 많은 교류를 하는 기업도 있어요. 본 위원이 아는 기업가도 많아요. 미국과 관련해서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가도 많아요.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자연스럽게 민간교류를 통해서 또는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이익도 도모할 수 있고 이것들이 확산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국제교류 사업을 하면서 러시아나 중국, 일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제교류를 가능하면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야에 전문성 있는 분들을, 내년에 국제교류위원 교체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상공회의소 쪽에 의뢰하면 분명히 희망하는 분이 많이 나올 거예요, 러시아나 중국이나.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교류를 통해서 시장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인력 배치와 관련해서 지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춘의동 같은 경우에 수급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인원을 많이 보강하고 상대적으로 없는 상2‧3동은 적게 배치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대로예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복지수요에 맞춰서 정원을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복지수요가 그렇게 많을까요? 상2‧3동 쪽이. 수급자 숫자도 보니까 한 자리 숫자던데요. 두 자리 숫자네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사실 타 시‧군에 비해서 복지인력 보강을 많이 했거든요. 평균적으로 1명 내지 2명 정도의 동 인력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게 조정이 안 된다면 격무 동, 예를 들면 춘의동이나 덕유‧한라 쪽이니까 중4동이죠. 이런 동에는 인원을 더 보강해 주는 방법을 찾으세요. 본 위원은 수요가 적은 동의 인원을 빼서 수요가 많은 동으로 배치해 달라는 요구였는데 그게 안 된다면, 그건 가능하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 부분은 다시 점검해서 조정해 보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강동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장께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113쪽을 봐주겠어요. 여기 보면 사회복지직이 4명씩 배치되어 있는 동이 있어요. 114쪽 보면 소사본동, 고강본동은 4명씩 배치되어 있고 또 4명씩 배치되어 있는 데가 중3동, 중4동이에요.
  여기는 전체 민원처리량 말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령연금대상수급자, 장애인 등 복지업무를 위주로 하는 민원처리 대상자만 분류해 보면 고강본동의 경우에는 5,006명인데 사회복지직이 4명이에요. 동일한 사회복지직 4명이 있는 중3‧4동, 소사본동은 각각 3,511명, 2,868명, 4,139명이에요. 고강본동은 2배에 가까워요. 그런데 동일한 4명의 사회복지직들이 이 업무를 다 해야 해요. 그런데 중4동, 소사본동은 2,800명의 대상자가 있는데 4명이 일을 해요.
  지금 강동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수요가 분명히 달라요. 그러면 배치인원도 달라야 하잖아요. 알아요, 복지동을 하면 기본적으로 팀장도 있어야 하고 팀원도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조정이 어렵다는 것 아는데 특별히 복지에 관한 업무가 과중한 동이 있어요. 분석해 보면 이 표에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동은 4명이 2,800명이면 1명이 700명을 포괄하면 되는데 4명이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포괄하려면 1,000명이 넘는 인원을 포괄해야 하잖아요. 그것의 배려나 조정이 안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아마 기본수요 때문에 조정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원정은 죄송한데 기본수요가 많다는 건 그만큼 대상자가 많다는 거고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다는 겁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강동구 위원께서 그렇게, 또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정확한 파악도 안 되어 있으면, 그게 어렵나요? 수요 많은 데 한두 명 더 배치해 주는 게 어렵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말씀하신 고강본동 같은 경우에 보면 공무원 인력 외에 무기직 인력이 상당히 배치되어 있어서 전체 복지인력 수요로 보면 타 동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문성을 갖고 조금 더 의지를 가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많이 배치되었으면 한다는 것이 강동구 위원과 행정복지위원회 그리고 본 위원장의 생각이고 개선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 부분을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점검만 맨날 하지 말고 반영도 해 주세요. 계획을 세우고 반영도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 시간이 지났고 중식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제가 질의할 내용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관심이 많은 무기계약직 부분을 또 다른 방향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에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몇 명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정원은 394명이고 현재 377명입니다.
황진희 위원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부천시 행정에 없어서는 안 될 한 축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여러 근무지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몇 가지 민원이 들어온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오전에도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이나 원정은 위원장님이 보수체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무기계약직 근무조건 개선에 관심을 두고 얘기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과 공무원들의 관계는 근무조건만은 동등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을 관계라는 미묘한 관계보다는, 본인이 느낄 때 공무원들과 무기계약직과의 근무조건에서 갑과 을의 관계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감정을 가진다면 올바른 조건이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다면 공무원 신분증에는 직급을 어떻게 표시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직급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죠. 명찰에 주무관이라든지 사무관이라든지 이런 표시를 하죠. 그런데 무기계약직 신분증에는 어떤 형태로 직급을 표시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직급 명칭을 표시하는 부분은 정확히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황진희 위원 무기계약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나타내는 직급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명칭조차도 무기계약근로자와 직급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의 표시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직급 표시하는 부분이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변경해야 하냐면 공무직 또는 행정사무직, 이왕이면 무기계약직들이 같은 근무조건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작은 일이잖아요. 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명칭에 있어서 그분들이 공무원들과 차별된 명칭으로 쓰고 있구나. 봉급뿐만 아니라 명칭조차도 그렇게 쓰이고 있다는 부분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기계약근로자 말고 공무직 내지는 행정사무원 이런 식의 직급 표시를 해 준다면 더 좋은 근무조건의 환경이나 그분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시너지 효과가 오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지금 대부분의 시‧군에서 무기계약근로자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노조에서 그런 부분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규정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검토할 게 아니고 오늘이라도 바꿀 수 있는, 이것은 돈 드는 일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바꿔도 벌써 바꿨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부천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 물건을 지급하는 듯한 사용부서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사용부서라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어의 문제입니다. 사용부서라기보다는 근무부서라고 우리가 칭해 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사용부서가 아니라, 사용부서는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 단어를 봤을 때 물건을 그냥 사용하는 부서라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지만 근무부서라고 하면 격이 업그레이드되는, 부서의 역할을 내가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그게 노사관계의 “사”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용자 측 그런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혼자만 바꿀 수 있는 부분인지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관계 규정에 그렇게 바꿀 수 있는지 부분은 더 검토해 보고 가능한 방안이 있으면 명칭 변경이 가능하면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규정을 보고 사용할 수 있으면 제가 지금 말했던 직급이라든지 부서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포상이나 벤치마킹을 갈 수 있지만 무기계약근로자들은 그런 부분이 없죠. 국내연수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데 같이 동참해서 갈 수 있는 조건은 없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무기계약직도 금년에 국내연수를 같이 동참해서 실시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랬습니까. 그게 몇 건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4명 정도 이번에 갔습니다.
황진희 위원 2015년에 무기계약직 중에서 딱 4명만 국내 벤치마킹 가는데 동참을 했다는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잘 하셨어요. 4명을 스타트로 이번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의 많은 사람이 한두 명씩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규정이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고 꼭 이루어질 수 있게 저에게 답을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 부분입니다. 특히 위원회 부분 중에서도 행정지원국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천시 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기간이 다 돼서 위원들을 완전히 다 바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교체되는 시기에 맞춰서 여성위원들과 아까 강동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 분야의 인사들을 위촉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위원회나 협의회나 이런 부분들이 부천시에 참 많은데 특히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활성화된다면 부천시에 좋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 않나, 이분들과 제가 올해 가보기도 했는데 정말 좋은 연결고리를 가져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갈 때 누가 같이 가셨냐면 위원 중에 문경원 씨라는 세종병원 행정 위원장과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병원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다 관할하고 있다 보니까 일본에 갔을 때 병원과 연결고리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갔다 와서도 그 부분에 대해 고심하고 또 어떻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부천시와 일본이 교류를 할 것인가라는 숙제를 안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정말 제일 잘 뽑아야 하는, 심도 있게 뽑아야 하는 위원회 위원의 구성원을 과장님이 이번에는 질적으로 열성적이고 부천시를 위해서 위원회 활동을 잘할 수 있는 분으로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여성 비율에 대해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여성위원의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성평등 기본법에 의해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비율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방금 황진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무기계약근로자들의 명칭 문제는 전남도의회에서도 이틀 전에 우 모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게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인근 지자체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맨 처음 발단은 민주노총 쪽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상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줄 필요는 있고 전남도의회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에서도 무기계약근로자의 명칭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무직이나 행정사무원으로 표기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사용부서라는 말을 사용 못하도록 해서 소속부서, 배치부서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는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항상 선도적인 행정을 펼치는 부천시라고 생각합니다. 무기계약근로자들에 대한 단순한 명칭 문제 하나만이라도 먼저 개선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인근 지자체에서도 다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다시 강조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식사하고 나서 노곤하시죠, 다 마찬가지로.
  통장님은 어느 국에서 관리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참여소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참여소통과에 질의하기로 하고 행정지원과에서는 통장님 관장 안 하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참여소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럼 참여소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기계발 지원 확대 있죠. 이게 보니까 문화행정전문가 양성하는데 12명 정도 대학원을 다니네요. 시가 학비도 지원해 주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참여율은 낮은 편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저희가 희망자를 다 받았는데 아쉽게도 생각보다 적습니다.
이형순 위원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지원이라는 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이것도 학사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 위에 계약행정대학원은 저희가 학교 측과 계약을 통해서 운영하는 거고 밑에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은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학사과정에 입학해서 행정과 공공정책 쪽에 우리 업무와 관련되는 분야를 전공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서 50%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심사는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지방행정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과를 선택할 때 지방행정에 관련된 과여야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이형순 위원 장애인이나 사회복지나 행정이나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이형순 위원 그런 게 아니면 가기는 어려운 거죠. 지원을 안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자기 의사에 의해서 학과를 선택하고 입학한 경우에 본인이 저희에게 학비지원을 신청합니다. 그렇게 되면 심사를 통해서 이것이 지방행정 업무와 연관성이 있고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심사를 통과하면 지원하게 됩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참여율이 보기보다 굉장히 낮네요. 하기야 일하면서 공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형순 위원 많이 참여해서 전문가 양성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학비를 지원받게 되면 논문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형순 위원 논문은 당연히 해야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런 부분에 부담을 가져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 것은 전문가 아니에요? 행정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런 부담도 행정 일을 하다 보면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여유는 없겠지만 아쉽네요. 많이 지원해서 전문가가 많이 배출돼서 각 과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전공을 하신 분들이 과장님을 하면 소관 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많이 권장해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퇴직하면 못하잖아요. 있을 때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감사합니다.
이형순 위원 홍보 많이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먼저 2015년 경기도 인재개발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인재육성팀이 최우수상 타셨네요.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곳에서 최우수상, 경기도지사상이 되겠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축하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런 것들이 조직의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행정7급 오미경 님이 담당자신데 여기에 팀장도 와 계신 것 같은데 애 많이 쓰셨고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잘하셨습니다.
  오전에 국장께 잠깐 질의하는 과정 중에 과장께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회복지직만 얘기를 했는데 일반 민원처리, 월별 창구업무 처리량을 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13쪽 보면 상3동 주민센터에 일반직이 10명 근무하시는데 월 평균 창구민원 처리량이 1만 건 정도 돼요. 원미1동, 중1동도 일반직이 다 10명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의 월 평균 민원처리량은 5,087건, 4,260건이에요. 절반 수준이라는 겁니다. 복지민원 말고 일반민원도요. 분명히 조정이 필요해요. 상3동에 민원량이 너무 많아요.
  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강본동 사회복지직이 관리해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노령연금대상자, 장애인수가 5,006명인데 복지직이 4명, 동일한 4명의 복지직이 있는 중3‧4동, 소사본동은 각각 3,511명, 2,868명, 4,139명 절반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직은 똑같은 숫자예요.
  분명히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고 개선해 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적극적인 검토나 배려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가 개선을 권고드립니다. 알아요, 제한된 인력으로 적절한 인원 배치하는 게 어려운 건 아는데 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행정체제가 개편된다면 동에서 민원 보는 분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더 강화될 수도 있고요. 조정이 필요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알겠습니다.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고강본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공무원을 1명 더 증원했고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충분히 다른 동과 차별성 있게 인력지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량을 면밀히 검토해서 인력조정 부분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단순한 대상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업무량에 과중이 있어요. 사실 춘의동, 도당동, 고강본동, 성곡동, 상3동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면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업무 처리에.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명예시민제도 얘기해 볼게요. 행정사무감사 139쪽부터 최근 3년간 부천시에서 명예시민으로 위촉되신 분들, 명예시민으로 선정되신 분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140쪽까지 쭉 나와 있어요. 부천시에 조례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게 무슨 조례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가 1984년에 제정돼서 지금까지 쭉 시행되고 있는데 제2조(수요대상)에 어떤 사람들을 수여하는가에 제1항제1호 보면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인 사람.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시민의 생활증진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자원봉사 등 사회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발전 및 시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자원봉사활동이 강조되는 거죠. 네 번째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직접‧간접투자와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사람, 투자를 유치했다든지 우호증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하고요. 또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뚜렷해야 합니다. 흐리면 안 되나 봐요. 그리고 시장이 국내외 인사 중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를 방문해야 되겠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고 시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이런 곳의 이용료를 할인해 주는 혜택이 있나 봅니다.
  2010년 140쪽 연번 31번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인사들이에요. 그런데 32번부터 쭉 볼게요. 우리 시에서 부시장을 지냈던 사람들, 당연히 공직자들은 근무지를 이동하면서 시에 봉사하라고 있는 직이잖아요. 뭐를 얼마만큼 봉사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부시장 하고 가면 꼭 명예시민 증서 수여하는 게 무슨 관행처럼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쭉 말했던 대상자에 그다지 그럴 만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운동 하셨던 분들이 조금 계시네요. 저는 이분들이 부천분이 아닌지 몰랐던 분도 여기 두 분 계세요. 저는 이분들이 부천분인 줄 알았는데 부천에 주소지를 두지 않으면서 부천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이신데 어쨌든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하고 명예시민으로 대우할 때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2010년 이전을 보면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했다든지 국내외 교류활동에 큰 공로가 있다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아니면 우리 시와 직접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친선도시의 시장이나 주요 인사들이 위촉되셨어요. 그런데 2010년 이후부터는 그런 실적도 없어요. 이분들을 명예시민으로 왜 위촉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명예시민이 되면 그에 합당하고 적합한 예우를 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명예시민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말씀하신 대로 2010년 이후에 부시장님들이 일부 있고 나름대로 부천지역에서 그동안 봉사하고 부천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이 있다고 평가됐기 때문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인재를 발굴하고 보상 예우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인 부분이 되도록 검토를 면밀하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누구나 그럴 만하다는 분들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직원 전문가에 대한 말씀을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이 하셨는데 저는 직원교육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 볼까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3쪽 보면 상시학습 이수 및 미이수자 현황이 있어요. 6급 이하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학습이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6급 이상 5급도 해당됩니다.
○위원장 원정은 5급도 해당이 되나요. 6급 이하라면 6급, 5급, 아니죠. 6급, 7급, 8급인데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자료에는 6급 이하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교육이수는 5급까지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2,140명에 5급이 포함되나요? 6급 이하라면 6급부터 6급 밑인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이 자료에는 6급 이하만 해당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원래 대상은 5급도 교육을 받으시네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이수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설명을 쓰셨어요.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사회복지 관련 교육이수 의무화 연간 4시간 이상 도입에 따른 이수율 저조. 그러면 연간 4시간 이상 받아야 이수가 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수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사회복지 관련 교육 의무화가 금년에 처음 도입됐는데 교육이수 시간으로 따지면 충분히 다 충족되는데 이 부분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교육 4시간 이수 못한 분들이 그동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수율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작년까지는 사회복지에 관련되는 교육이수 안 해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됐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작년까지는 의무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의무교육이 아니었는데 올해는 사회복지 관련 분야가 의무교육이 되면서 그렇게 됐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 40% 가량이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그리고 업무량으로 따져도 40% 이상이 아마 복지 관련 업무일 겁니다. 행정지원국 소속이셔서 체감이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야 하고 최소한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자는 의미에서 행정자치부가 이런 지침을 마련한 거겠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이수율을 독려하셨어야죠. 그리고 사회복지 교육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4시간 기본교육 이수 안 해서 이수율이 떨어졌다는 설명은 올해 제대로 학습에 대한 독려를 안 하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저희가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교육이수 부분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이수 여부를 다 통보합니다. 그런데 승진이 임박하지 않은 공무원들은 시급하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늦춰지는 경향이 있는데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승진, 인사이동, 주요부서, 요직 이런 것과 상관없이 교육 받고 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유인책이 있다고 생각돼요. 기왕에 어렵게 교육을 받기로 했고 공무원 교육비도 올해는 조금 더 인상해서 책정을 의회가 해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올해는 조금 아쉽습니다. 돌아가셔서 남은 기간이라도 교육이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여러 분께서 말씀하셨어요. 강동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생활임금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행정지원과에서 의지를 갖고 시와 출연‧출자기관에 관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생활임금의 적용이 올해 9.45% 인상된 것 같아요. 그래서 6,600원에서 7,030원이 됐다. 그런데 여전히 인근 지자체, 생활임금을 도입하고 있는 40개의 지자체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여기 행정지원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는데 늘 항상 어렵고 힘든 일, 임금인상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 일을 해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힘들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시가 잘한다는 얘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해당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협의만 하지 마시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라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정말 괄목할 만큼 성장했다.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반드시.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올해 무기계약직 근로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약속하셨던 급식비 9만 원에서 11만 원 됐는데 공무원 수준인 13만 원까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몇 가지 수당이 추가됐어요. 그런데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근무하면서도 차별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2016년에는 조금 더 나아지는 부천시가 됐으면 하는데 과장의 개인적인 바람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는 성과 있는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공무원 국외여행 허가 실적이 자료 148쪽부터 170쪽까지 쭉 나와 있어요. 뚜렷한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위직급으로 갈수록 소요비용이 줄어들면서 대상지가 동남아에 한정되어진다. 누구나 다 예상하는 바지만 많은 분이 다녀오는데 과연 선진지를 다녀오셔서 우리 시에 선진행정을 도입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해외연수 기회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현실화를 시켜야 합니다. 여러 분이 나가지 않으셔도, 업무를 담당하는 한두 분이 다녀오시더라도 정말 선진지를 가셔서 꼭 필요한 것들을 배워오면 그것이 아깝지 않은 예산이 되고 여러 분이 다녀오셔도 그것이 우리 시 행정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연수라면 그것은 그야말로 위로여행밖에 안 됩니다. 선진지 견학에 있어서 꼭 관계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다녀왔으면 좋겠고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해외연수 부분은 각 부서에서 목적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가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시행하는 해외견문 체득훈련 이런 부분들은 직급을 골고루, 주로 하위직급 위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벤치마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각 부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엄선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단순 축제방문, 기관방문은 자제해 주시고 한 가지라도 얻어올 수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는 국외연수로 전환됐으면 합니다. 저는 축소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확대해도 좋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을 제대로 배워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국외연수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어떻게 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외여행에 대한 지침 같은 것을 마련해 보고 관행적으로 방문하던 계속방문지는 자제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틀을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틀을 바꾸는 작업을 한 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고민 한 번 해 주시고 2016년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부분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입니다.
  참여소통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1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간략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진달래축제, 벚꽃축제, 복숭아축제 등 축제들이 많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축제를 항상 보면 노래자랑을 하잖아요. 과장님 혹시 노래자랑대회에 나가보신 적 있나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개인적으로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최성운 위원 노래를 잘 못 하시나 봐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최성운 위원 각종 축제의 부대행사로 노래자랑을 끼워 넣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아무래도 참여를 많이 하게 하고 또 같이 흥을 돋우는 축제의 자리인 만큼 기본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이 같이 겸비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리고 적은 예산으로 진행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부천시에 3대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진달래축제, 벚꽃축제, 복숭아축제, 또 송내동에도 복숭아축제가 하나 있어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복숭아축제가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시에서 얼마 집행합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800여만 원 정도 축제 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중복으로 집행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군데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부천시 깔깔깔여성회가 주최하는 부천여성가요제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11월에 진행했습니다.
최성운 위원 3대 축제에는 800만 원을 지급하는데 거기에 무려 보조금을 1000만 원 지원했더라고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금년 지원예산이 1000만 원 책정 지원됐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대단히 특혜성 예산으로 본다고 저에게도 얘기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규모가 더 큰 축제의 지원예산 규모를 감안한다면 형평의 문제라고 할까요. 내용을 촘촘하게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운 위원 3대 축제에도 800만 원을 지급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성운 위원 여성으로 한정해서 개최한다면 뭔가 특화된, 예를 들어서 창작가요제라든지 리메이크가요제라든지 해서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할 수도 있고 그 노래가 히트되면 음반 저작권 수익 등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어요. 이런 노래방 같은 가요제는 평상시 축제에서도 다 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노래자랑대회에 1000만 원씩이나 예산을 지원한 게 혈세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축제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같이 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나 효과성 부분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성운 위원 저는 중복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아요. 부천시에서 큰 노래자랑은 복사골예술제가 열린 기간에, 부천예술인협회에서 주최하는 복사골 시민노래 경연대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대상은 상금 얼마나 주는지 알고 계세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100만 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금상은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성적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시상금이 지원되는데 정확하게
최성운 위원 제가 알기로는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마지막 장려상 10만 원인데 깔깔깔봉사단이 주최하는 여성가요제는 중첩된 행사로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기존 축제라든지 예술인협회에서 주관하는 노래경연대회라든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중복 없이 전체 측면에서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성운 위원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시작한 지 상당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참여소통과장님, 식사하고 피곤하시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아닙니다.
민맹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끝까지 행정사무감사 잘 받으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저는 통장 수당과 임기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통장님들의 임기제한을 둔 동기가 그전에 27년 통장하신 분이 계세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그전에는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민맹호 위원 자기가 그 동네 이사 와서 이사 갈 때까지 하더라니까요, 27년을요. 그게 너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통장임기제를 도입해서 3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는 제도가 됐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민맹호 위원 합하면 6년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수당이 너무 적다. 통의 일은 다 보는 것 같은데 특히 선거철이다, 여론조사다, 주민등록 불법신고 해서 사실조사 등등 말단 공직 최하위 조직으로 일은 많이 하는데 수당이 너무 적다. 대우가 너무 나쁘다는 얘기죠.
  현재 수당은 얼마나 지급됩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월에 20만 원 지급됩니다.
민맹호 위원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명절 때 200% 해서 20만 원 곱하기 40만 원이 됩니다만 그것과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으로 2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명절이라면 설, 추석을 보나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민맹호 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이면 80만 원이네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회당 20만 원씩 해서 40만 원이죠.
민맹호 위원 명절에 수당식으로 준다면서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추석과 설 해서
민맹호 위원 1회에 얼마 줘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추가적으로 주는 게 20만 원입니다.
민맹호 위원 연 40만 원 주네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추가적으로 주는 게 40만 원입니다.
민맹호 위원 그리고 회의수당 지급하는 것은 1회에 얼마씩 주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1회에 2만 원 지급합니다.
민맹호 위원 한 달에 몇 회 합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임시회 감안해서 2회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4만 원이면 24만 원과 결론적으로 20만 원 매월 지급하고 수당 4만 원 하면 24만 원 나가네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모두 합하면 300만 원 전후한 금액이 될 겁니다.
민맹호 위원 연봉 300만 원 되겠네요. 하여튼 조직 수당 중에는 제일 적은 수당이에요. 이것도 부천시나 타 시‧군에서 임의대로 정할 수 없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을 설정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이장, 통장 똑같습니다.
민맹호 위원 자녀들 장학금은 없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부천시에서는 통장 재임기간 동안에 1회 정도 대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1회에 지급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고등학생의 경우 연 130만 원 되고 대학생의 경우 200만 원 지원합니다.
민맹호 위원 대학생 있는 부모님은 통장 하려고 하겠네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민맹호 위원 연 300만 원에서 200만 원 받으면 연봉 500만 원 되니까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그것은 재임기간 중에 1회만 지급하니까
민맹호 위원 통장님들이 여러 가지 잡일을 많이 하시면서 최고 말단 조직의 하부기관으로서 많은 불만이 있어요.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8년 하면서 통장님들과 대화도 많이 해 봤고 시의원 되고도 통장님들과 대화를 많이 해 보면 상2동 같은 데는 3년에 2회 하자는 것이 통장 20명 중에 100%가 9년 하자는 거죠, 총 합해서. 그리고 상3동 같은 데는 16명 중에 12명은 9년이 좋다. 8명은 현행이 좋다고 해서 그 정도 나왔고 원미2동, 소사3동, 오정구까지 6개 동을 여론조사 해 봤어요, 제 자체적으로. 해 보니까 9년 하자는 사람이 60% 되고 현행이 좋다는 사람이 40% 나오더라고요.
  통장님의 또 다른 불만이 반장만 정해 놓고 반장이 없다는 거예요. 조직상 반장은 필요한데 반장이 없는 거예요, 그 통에. 그래서 부천시에 반장이 제대로 구성이 갖춰진다면 몇 명이나 될까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저희가 4,900, 5,000반 정도 되는데 그중에 50% 못 미칩니다, 위촉된 반이.
민맹호 위원 그러니까 2,500명은 반장님 계시고 2,500명은 안 계신다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것은 왜 그럴까요, 왜 안 계실까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역할 측면에서도 그렇고 반장에 대한 보상이 연에 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보상도 그렇고 실제적인 역할 측면에서도 어찌 보면 대부분 통장님들이 열심히 다 처리하기 때문에 아주 넓은 지역이 아니면 대부분 통장님들이 다 직접 처리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도 적은 사항이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러면 한 통에 반장이 보편적으로 몇 명 구성됩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5, 6개 반 정도 되고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할이 더 커서 많은 경우는 10개 반 정도도 편성합니다.
민맹호 위원 그래서 자꾸 통장님들이, 제 지역구는 전부 아파트니까 통장님들 불만이 그거예요. 반장 다 없애고 통장 수당을 더 올려주면 신바람 나서 더 일할 건데 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지역에서도 반장을 못 봐요. 반장이 없어요.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없어요. 반장도 돌아가면서 하라면 조금 하다가 몸이 아파서 안 한다고 하고 그만두는데 아무튼 이런 불만들이 자꾸 나오니까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 개선방안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통에 반장이 8명으로 치고, 한 통에 10명으로 하지 말고 8명 인정하면 4 곱하기 8은 32이에요. 5만 원 주잖아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민맹호 위원 이것을 잘 분석해서 부통장제를 도입해서 통장 일도 덜어주고 수당은 반장 수당을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개선책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위원님이 제안하고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사실 목하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엊그제는 그런 문제를 놓고 동장들을 소집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토론도 같이 해 봤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통장제라든지, 차라리 반수를 줄이고 소수로 해서 보상이 됐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위해서 같이 토론도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던 부통장제를 두고 수당을 더 주는 문제 이런 부분들도 중앙과 가능 여부를 진단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중요한 것은 현 통장님들의 불만이 많이 있다는 데 중점을 두고 해결을 해 줄 수 있다면 해 줘야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게 꼭 잘 지켜져서 현재 통장님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마무리 잘하시고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각 동별로 매년 하는 일인데 김장철이 되면 동별로 김장하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부녀회 같은 데서 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죠. 부녀회에 김장 예산을 줍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동 활동하는 비용으로 연 12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120만 원 가지고 밑반찬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합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하절기 때는 밑반찬이라든지 독거노인 봉사활동을 하고 동절기 때는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김장을 담가서 관내에 전달합니다.
이형순 위원 120만 원 금액으로 합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보통 그 금액 플러스 자기들 회비나 기금을 보태서 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자발적인 거네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시에서도 김장 하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금년 같은 경우는 시 전체적으로, 김장이 다발적으로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운영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지난 주말에 행사해서 시설이라든지 동별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분포를 감안해서 배분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동에서 보면 그 부분에서 필요한 사람이 더 있다 보니까 동에서는 동대로 계속 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죠. 동에서도 자기들이 자발적인 기금을 모금해서 하는 거잖아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이형순 위원 이것을 매년 각각 우리 시가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시 차원에서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데를 빌려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어차피 사회복지팀에서는 다 나와 있잖아요. 배분하거나 나눠줘야 할 데이터가 다 되어 있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수요도 받고
이형순 위원 수요도가 다 되어 있잖아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이형순 위원 그리고 별도로 필요하면 좀 더 받기도 하고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각각 하지 말고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것을 빌려서 전체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복지부서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통합해서 했거든요. 그 결과를 놓고 견주어서 수요대비, 한꺼번에 통합해서 한 것들이 충분히 전달대상에게 골고루 갈 수 있는지, 부족한 점은 없는지 결과를 같이 견주어서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올해 김장을 거의 했으니까 검토해 보고 단체별로 회의도 하잖아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배분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양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말씀하신 사항을, 지난 주말에 시청 앞에서 행사를 했거든요. 시청 앞에서 했는데 그 결과를 놓고 수요와 견주어서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것 꼭 챙겨보시고요. 이게 가능하다면 이렇게 해서 배분하면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중복되지 않고 효율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많은 분이 참여하고 그날 하루에 차로 배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고민해 보십시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행정동 폐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공청회를 언제 하셨다고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9월 1일에 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때 시민이 먼저 요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서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세요. 최영출 교수라고 지명도가 있는 분인데 그분을 패널로 모셨어요. 그 교수가 패널로 모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시민들이 먼저 하고 비용이라든지 현장이나 편의 측면에서 제도가 타당한지, 그런 면에서는 시민들이 먼저 요구해 주는 게 많은데 시에서 스스로 먼저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을 보고 상당한 평가를 한다는 의미의 말을 하신 겁니다.
이형순 위원 사실 그 교수님이 부천시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먼저 요구해야 한다는 발상은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패널로 나오셨지만 부천시 행정이나 동향 이런 것들을 모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먼저 요구하고 안 하고는 우리 시에서 그만큼 홍보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 홍보를 하고 공청회를 하라는 얘기를 저희들도 많이 드렸잖아요. 시민들이 사실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고 우리가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또 알리려고 홍보하는 효과에 따라 시민들이 알고 모르고가 결정되는 거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일을 다 알 것 같으면 행정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면 민원도 없겠죠.
  시민들의 편리성에 의해서 구를 폐지해서 행정동을 만든다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내년 7월까지는 행정동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말씀하신 사항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수가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부천에 국한해서가 아니고 구를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운영비용도 들고 행정계층을 2단계로 처리할 것을 신속성이라든지 유통비용이라든지 물건으로 따지면 생산자, 도매 거치고
이형순 위원 직거래를 한다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그런 유통비용들 또 시민을 위한 현장성을 강화하는 본질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셨던 사항이고 부천에 국한한 것은 아니고 그런 측면의 말씀이셨고요. 말씀하셨던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도 사실 지금까지는 구 폐지 조례가 확정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고 조례가 확정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상세하게 그런 활동을 촘촘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형순 위원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동이 100m 이내에 다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동제로 가게 되면 더 불편할 수도 있지만 행정적으로 볼 때는 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하니까 얼마나 편리해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두고 봐야 할 문제지만 그렇더라도 시민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꼭 홍보해 주시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알권리가 있잖아요. 그것을 충분히 충족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확정되면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과장님, 자료 보니까 적십자회비가 2015년에는 모금이 저조하네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추세적으로 매년 줄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동에서 보면 동장님들이 부담을 갖는 게 특별히 많이 거둘 필요도 없지만 평균은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경기도 타 시‧군에 비해 우리 시 평균은 어떤가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사실 타 시‧군에 비하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대도시 수원이라든지 이런 데보다.
강동구 위원 타 시‧군 정도 수준은 맞춰야 하는데.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저희 욕심이라고 할까요, 필요성으로 본다면 맞추면 좋겠는데 미치지 못합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 사업들을 보면 분명히 이것은 매년 지속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해 오는 그런 사업이 많아요, 대부분. 이런 사업을 매번 공모하고 심사하고 평가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차라리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금액을 줄이더라도,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해야 할 사유가 없으면 집행 안 해도 되잖아요.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은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강동구 위원 팀장님에게 쪽지가 왔네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말씀드릴까요?
강동구 위원 말씀해 보세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말씀하셨던 사항이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해서 어찌 보면 포괄적으로 8억이고 10억이고 편성해서 그동안 해 왔는데 제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금년까지가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강동구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지방재정법」이 바뀌었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절차나 방법도 달라졌고요.
강동구 위원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사회단체보조금이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면 기존에 보조금 지속사업으로 매년 해 왔던 사업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일반회계로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그 사업들은 적어도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보조가 가능합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그래서 각 부서에서 기이 지원근거가 있는 것들은 두고라도 이 사업에 지원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있다면 조례를 제정하든지 기존 조례에 적절하게 반영을 하든지
강동구 위원 그 부분은「지방재정법」개정과 관련한, 작년 감사 때도 권고를 드렸던 것이 운영비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사업비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다 보면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강동구 위원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사태가 안 생기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다 챙겨보셨나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아까 했던 98개 단체에도 물론 이 내용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이 교육의 기회를 통해서. 관련부서에도 통보해서 지원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있는 것들은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켰고요. 그래서 대부분 부서에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조례에 반영했고, 그렇게 조치하고 법상 운영비가 반영될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에 자연보호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만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자연보호회장님을 같이 연계하고 법안을 같이 진행해서 상임위 법안소위까지 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기초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예산지원 현황을 보니까 물론 국민운동단체가 지역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강동구 위원 국민운동단체의 장을 맡고 있는 분이 시 정책과 관련해서 집회를 주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개인적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사실 그 부분을 관련단체에, 상위단체와 같이 논의했습니다만 상위단체에서도 그것은 적절치 않고 잘못된 거라는 해석입니다.
강동구 위원 사실 적절치 않은 부분을 넘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어쨌든 순수한 봉사단체를 어떤 특정 개인의 정치적 목표를 위한 아주 나쁜 이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국민운동단체의 장을 맡아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선 지자체가 다 정당을 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시 정부도 정당을 가진 정치인이 4년간 시민들로부터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평가는 시민들로부터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선거가 2년에 한 번씩 있잖아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어찌됐든 시 정부와 시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잘 못 받는다면 내년 총선과 그 이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선택을 못 받을 것입니다.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의원도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시장도 시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어떤 특정 시정현안을 가지고 그것도 국민운동단체의 장이라는 분이 단체회원들을 상대로 선동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국민운동단체의 장을, 우리가 강제권한은 없습니다만 정치적 목적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든 분들은 가급적 지양하고 그렇게 권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거기에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우리 구성원으로 빨리 정착하고 같은 공동체에서 이질감 없이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다양한 지원 근거들도 마련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강동구 위원 조례는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나 예산편성은 미비해요.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올 10월에 북한이탈주민 문화탐방에 같이 동행했었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부천에 512명이 거주하고 계신데 그분들과 대화를 나눠 보니까 대부분 다 저소득층이고 비정규직도 많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시가 주관하는 하루 나들이에서도 굉장히 흡족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쨌든 단계별로 우리가 예산과 프로그램을 짤 필요가 있다. 남한사회에 정착한 1년 미만 내지는 2년 미만, 초기정착 이탈주민에 대한 사업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요.
  북한이탈 주민들도 장기 거주한 분들은 남한사회에 적응을 많이 했고 경제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큰 혼란이 없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정착한 기간이 짧은 분들은 행정기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년도 사업계획을 잘 짜서 북한이탈주민이 부천에서 부천시민의 일원으로서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충분치는 못하지만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해서 그런 방안을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남북평화통일기금 지금까지 계속 적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적립만 하고 한 번도 사용실적이 없어요. 방금 과장께서 기금사업 같은 것으로 강동구 위원께서 지적하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하셨잖아요. 2016년에는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기금도 10억 정도 적립됐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이자까지 포함하면 11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이자가 1억 정도 붙어서 11억 정도 됐고 아직 목표액 30억에 비해서 많이 모자랍니다만 적은 금액이라도 시작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기금사업으로 도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사업을 모색해 보고 정책적으로 도입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8쪽에 공사, 용역, 물품, 광고, 인쇄물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자체의 특성이 지역 업체를 보호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수의계약한 내용을 보니까 물품금액이 5000만 원이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맹호 위원 2015년도 인쇄 부분에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5000만 원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맹호 위원 188쪽이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5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민맹호 위원 네. 이것을 수의계약 해 줬는데 계약자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로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에도 인쇄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왜 타 시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이 부분은 인쇄를 한 것은 아니고 지난 상반기 때 위원님들이 행정복지센터 추진 관련 용역비를 편성해 주신 용역집행 금액입니다. 인쇄물이 아니고요.
민맹호 위원 여기 내용은 행정복지센터 시행 방안 연구 용역의 인쇄물이잖아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아닙니다. 연구한 용역비용입니다.
민맹호 위원 참여소통과에서 용역, 물품, 광고, 인쇄물 입찰할 때는 꼭 관내업자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다른 기회가 있을 때 최대한 관내 기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굉장히 유감스러운 사실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행정체계 개편하겠다고 부시장이 언제, 어떻게 정책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의회도 모르는 사이에 행정자치부에 가서 다 보고했어요. 그러고 나서 5월에 의회에 급작스럽게 일반 소사구 폐지 의견안 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회는 처음 알았어요. 시민들도 처음 알았겠죠. 아무도 모르는 의견안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침 그 회기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수 있는 회기라 행정복지위원회가 요청한 거예요. 이렇게 행정하지 말고, 밀실행정 하지 말고 오픈 하고 과연 우리가 행정체계를 개편해서 시‧구‧동 체제에서 시‧동 체제로 2단계 행정체제로 개편해서 부천시가 가능할 건지, 그것을 도입해 봐야 될 건지 타당성 용역부터 먼저 해 보자라는 취지로 우리 위원회가 요청해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 수정예산안을 요구한 거예요. 당초예산에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50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정예산으로 요구해서 이게 승인이 돼서 연구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위원장 원정은 그때 우리 위원회가 뭐라고 했어요. 소사구만 하지 말고 전체 다 이것을 하면 어떻겠는가. 과연 도입했을 때 어떤 실익이 있겠는가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해 보자. 시행방안 용역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딱 발주해 놓고 나니까 시행방안 용역으로 변신술을 발휘해서 둔갑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착수 용역, 중간보고 용역, 최종보고 용역까지 다 참석했어요. 착수용역 때부터 말했습니다. 용역의 내용을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도입하면 시민에게 어떤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이것을 도입하면 부천시에는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가.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시행방안 용역을 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적했더니 용역사는 “우리는 시행방안 용역으로 들었다. 지금 와서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내용도 바꿀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둔갑했는지 답변해 보세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물론 용역 명칭으로 보자면 시행방안 용역 명칭으로 나갔습니다만 명칭에도 불구하고 내용상으로 본다면 부천시에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라든지 구체적인 방안으로 한 것이고요.
○위원장 원정은 과장님,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렇게, 제가 용역사 대표에게 물어봤어요. 부천시가 왜 이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하는가. 이유가 뭔가. 왜 우리 시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있던 구를 없애는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라고 물어봤더니 용역사 대표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시장의 의지입니다. 부천시에서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시행방안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되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고민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용역의 과제를 그렇게 부여받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의원님들도 계세요. 본 위원도 분명히 참석했고 여기 있는 국장께서도 참석했어요. 과장께서도 참석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했어요. 줄기차게. 세 번 다 거절당했어요.
  행정구역 개편하면 어떻게 쪼개고 어떤 업무분장을 동에 넘기고 시청은 어떻게 재편하고 이런 건 추후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도입했을 때 시민들이 어떤 불편이 야기될 것이고 우리가 그 불편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낼 것이고 추가되는 비용부담이 얼마이고 어느 정도 기간으로 시민을 설득하고 홍보하는 작업을 해서 이것을 진행시켜 나갈 건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 최초로 이것을 도입하면 부천시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시민들에게는 어떤 기대효과, 행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비용부담은 얼마인지, 과연 그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부천시가 이것을 부담할 수 있을 혹은 적극적으로 시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먼저지 않아요?
  행정복지위원회는 그런 취지로 용역비 5000만 원을 세워드린 거예요. 수정예산안 까지 요구해 가면서. 우리 위원회와는 단 한 마디의 상의도 없었어요. 시민의 대의기관인 부천시의회와는 단 한 마디의 상의도 없이 5000만 원 용역비가 세워지자마자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과제를 줘버렸단 말입니다. 그 용역내용이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어느 수준이 만족스러운 결과로 판단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용역 명칭이 시행방안 용역입니다만 내용적으로 본다면 부천시에 왜 필요한가 그런 부분도 거기에서 다뤄져 있고요.
○위원장 원정은 잠깐만요. 과장께서는 도저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 못하실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행정지원국장 안정민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국장님, 과장께서 자꾸 동문서답을 하세요.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착수용역보고부터 이 문제가 지적됐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사실 착수용역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셔서 다시 용역사를 불렀습니다. 현재 용역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도입의 필요성 부분들을 분석해 달라고 요구해서 과업지시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삽입시켰고, 업무분장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많이 알기 때문에 별도 TF를 구성해서 계속 용역 당시부터 용역업체와 같이 운영을 해서 이런 부분을 분석해 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용역에 담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 담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답변해 보세요. 우리 위원회가 시행방안 연구용역하라고 용역비 세워줬습니까, 타당성 용역하라고 연구용역비 세워줬습니까?
  소사구 불현듯이 폐지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부천시 전체로 확대해 보면 어떨까. 부천시가 과연 이것을 해야 하는가 안 해야 하는가. 그런 취지에 맞춰서 연구용역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인식하고 다시 방향을 잡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왜 이렇게 발주됐습니까. 왜 시행방안 용역으로 용역명이 둔갑해서 발주가 됐습니까. 의회가 얘기하는 것이, 시민을 대신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반영이 안 돼서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어떻든 늦었지만 저희가 늦게라도 담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용역사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부천시에서 왜 이것을 해야 하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국장께서도 들으셨죠?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네, 들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그 이후에 용역보고회 끝나고 연구원들을 불러서 다시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도입의 필요성, 왜 해야 하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당연히 설득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있는 일이에요. 있는 구청을 폐지하는 것이. 그러니까 용역사도 거기에 대한 무슨 타당성을 제시하겠습니까. 부천시가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맞춰서 시행방안에 대해서 자기들이 할 줄 아는 것을 하겠죠.
  또 하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 준 게 되게 불만스러워요. 이분들 전문가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워낙 기본적으로 책임읍·면·동제와 대동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자가 이 용역을 하신 거예요. 그럼 당연하겠죠. 그것에 대한 장점만 나열할 수밖에 없어요.
  아쉬웠던 부분은 과연 부천시가 있는 구를 폐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혼란이나 2차, 3차 대응에 대한 전략은 전혀 용역에 담겨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시행방안 연구용역이 아니라 도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거나 해결해 내거나 유관기관과 협조는 어떻게 해 나가거나 이런 부분에 연구용역이 집중됐더라면 시민들에게 설득하기 더 좋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위원장님께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용역 이후에 TF를 29개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하면서 시달하고 선관위, 경찰서, 각 구청 마찬가지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행정 내부에 TF 구성해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공급자 입장이 아니고 시민적 관점에서 어떤 불편한 것이 발생하겠는가를 입체적으로 조사하고 있고요. 또 14개 부처의 71개 민원관계도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어서 내년 초 정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도출돼서 깨끗이 해결되고 5월 정도에는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구청 폐지 시점에는 말씀하신 대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일단 어찌됐건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가 의지를 가지고 세워준 용역비와 그 용역의 내용이나 용역의 방향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 정식으로 항의하고 정말 부적절한 행정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부족했던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충분히 대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아무튼 의회와 사전 교감 없이 의회가 요구했고 의회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의 입장이나 생각을 전혀 반영해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무겁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과장께 계속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처음부터 참여소통과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전담하셨나요. 그것은 아니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당초에는 구 분구 문제 때문에 작년부터 중앙과 방안에 대해 논의해 오다가 중앙으로부터 작년에 시행된 책임동제 관계를 알게 되고 같이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그것을 왜 참여소통과가, 이게 과연 참여소통과 업무인가 생각이 들어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행정구역에 관한 것은 참여소통과 업무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것은 맞는데 행정구역에 관한 것은 업무분장상 참여소통과인데 과연 참여소통과 혼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을 해야 될 만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앞으로 TF팀이 구성돼서 여러 부서와 업무 조율, 협조 이런 것을 계속해 나가실 것 같은데 기존에 참여소통과 업무도 많은데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업무까지 하려면 참 힘들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대동제에 대해서 의회가 의견안 채택해 주면서 찬성이 아니었어요. 아세요? 여러 가지 사전 전제조건이 이행되는 과정 속에서 대동제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채택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지사 승인된 서류에 의하면 “부천시의회 반대 의견이 없었음.”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하셨으면 반대의견이 없었으므로 경기도에서 승인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 혹시 과장께서 같이 참석하셨어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어느 자리를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원정은 경기도에 가서 경기도지사 승인 받아 오실 때, 의견안 승인 받으실 때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경기도는 승인기관은 아니고 경유기관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경기도지사 승인한 직인 찍힌 서류가 본 위원에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의견을 달아서 행정자치부로.
○위원장 원정은 그때 설명하는 데 혹시 가셨어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저는 가지 않았고요.
○위원장 원정은 그럼 누가 갔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부시장님께서 부이사님을 만나러
○위원장 원정은 상당히 오해가 가능한데 부천시의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이행되어야 행정체제 개편을 승인할 수 있겠다는 입장의 안을 드렸는데 “부천시의회 반대의견이 없었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해가 잘 안 돼서 다시 한 번 얘기드리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천시의회는 조금 전에 강동구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체제 개편에 따르는 시민의 여러 가지 예상되는 불편에 대한 해결방안이 명확한 수준으로 규명되지 않는 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승인 의사를 분명히 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의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체제를 개편해야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20년, 30년씩 써왔던 구의 명칭을 없애고 20년, 30년씩 구청에 가서 해 왔던 업무를 동에 없으면 시 본청까지 다시 찾아와야 되는 체계로 개편되는 겁니다. 모든 업무가 대동에 다 남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모든 업무가 대동에 남겨진다면 10개의 미니구청을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어쨌든 여러 가지 의견을 채택하실 때 주문한 사항, 우려를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체 내부 해소대책단은 물론이고 유관기관을 포함해서 시스템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협력시스템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촘촘하게 어떤 우려 불편이 있을지, 저 개인부터도 시민이라는 전제 하에 여러 가지 대비책을 만들어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행정하시는 분들은 항상 행정의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의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이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끊임없이 얘기해야 되고 끊임없이 개선방향에 대해서 의회와 소통해야 하고 의회가 개선 권고하거나 정책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반영해서 유기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의회가 나서서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충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감사를 시작한 지 상당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이어가던 중이어서 몇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전 지적에서 적십자회비 관련해서 모금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적십자회비 걷어서 동별 지원금에 기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더니 4%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금, 동별로 모금액 대비 4% 지원금이 정리가 되나 봐요.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교부를 해 줍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게 어느 시기에 교부를 하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모금이 끝나고 최종 확정되고 난 후 여름이나 하반기쯤에 내려줍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각 동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이 되나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물론 기본적으로 모금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에 나가는데 저희가 권장하기는 그런 부분들을 봉사활동이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이도록 권장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주로 적십자회비 받으러 다니는 분들이 동장의 책임 하에 각 통장들, 자생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반장 주로 그런 분이거든요. 원래 업무 협조 받는데 돈을 걷는 문제라서 조금 더 힘들기는 한 것 같아요. 보면 정말 힘들게 하세요. 여러 가지 자원 발굴하러 다니고 적십자회비 걷으러 다니시고.
  그래서 어떤 동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지역이 어려운 동임에도 불구하고 수상실적이 다른 일반 동에 3배까지 되는 동도 있고, 가만히 보면 부천에서 상대적으로 거주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운 지역들이 있어요. 아시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위원장 원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9쪽에서 220쪽 사이에 있는데 상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도 많고 주거환경도 열악한 지역, 구도심 지역에서 적십자회비가 많이 걷혀요. 적십자회비에 대해서는 과거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활성화시키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렇기는 한데 좋은 취지고 좋은 의미에서 쓰이는 것인 만큼 참여소통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업무지원금이 폐지됩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예 안 주실 건가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위원장 원정은 그건 우리 시만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다른 시도 그렇게 하나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중앙 적십자사에서 일체 그걸 중지한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되네요. 2014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만 해도 3분의 1 가량 지원금 받아가는 데도 있고 했거든요. 그래서 4% 줄어든 것도 다행인데 중앙의 지침이 그렇게 마련됐다니까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보조금 사업으로 바뀌는데 올해까지는 어쨌든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이 진행됐어요.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회단체보조금 총 예산이 줄어들었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금년에는 총 8억을 썼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 이전에는 금액 단위가 조금 더 많았었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으로 참석했었어요. 의회 의원도 두 분 참석하게 돼서요. 3〜4일에 걸쳐서 400〜500건이 넘는 신청 건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교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해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소통과에서 1차적으로 다 정리해서 오세요. 거기 참여하는 심사위원들은 모든 사업에 대해 일일이 의견을 드리거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거나 이 사업의 그동안 경과나 앞으로의 진행사항에 대해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소통과에서 마련해 주는 지침대로 그냥 어느 정도 승인을 해 드리는 것에 불과해요. 이게 문제가 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전문가 그리고 사업에 대한 진행과정이라든지 결정과정에 대해 알고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단체보조금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제 보조금 사업으로 바뀌게 되면 참여소통과에서는 안 하시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총괄은 예산부서에서, 지방재정은 보조심사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총괄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원정은 올해는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 또 내년에 바뀌는 부분에서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미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으로 사업비를 신청하시는 데서 분명히 보조금 사업으로 전환해도 신청하실 거예요.
  참여소통과는 그동안 노하우가 있었어요, 각 단체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참여소통과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을 주지 않으면 예산부서에서 과연 어떻게 이 많은 보조금 사업을 심사할 수 있을까 또 다시 걱정스러운데 그에 대해서 아예 참여소통과는 예산팀에게 다 일임하니까 책임이 없다고 하면 제대로 된 심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그런 부분은 자료나 내용을 공유토록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각 부서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던 각 부서가 분담해서 소관별로 합니다만 각종 자료나 내용들이 그 부서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다만 총괄하는 부서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그 정도의 변화는 아닌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도 그랬어요. 각 부서에서 의견 달아서 다 넘긴 거고 참여소통과에서 다년간 이 업무를 맡아오면서 축적된 노하우가 있다는 거죠, 사업 결정에. 그런 부분마저도 예산법무과 예산팀으로 넘어가나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예산팀에서 관장을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참 걱정이 돼요. 예산팀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기는, 저는 반드시 참여소통과와 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1〜2년 정착될 때까지는.
  지금 국장도 계신데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달아서 권고사항으로 한 번 정리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사업에 합리적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년간 참여소통과가 해 오신 사업인 만큼 예산팀으로 업무가 이관된다 하더라도 참여소통과에서 일정 부분 2016년, 2017년에는 같이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입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원활히 그런 부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같이 업무 연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하시고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보조금을 보다 보니까, 내년에는 과가 바뀐다는데 어쨌든 올해까지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 하잖아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여기 보니까 종교단체에서 어르신 프로그램으로 좋은 대학도 하고 227쪽에 보면 참좋은교회에서 했네요. 그리고 평안의교회에서도 하고 역곡성당에서도 하고요. 역곡성당은 대학은 아니지만 어르신에게 활력을 주는 여가 프로그램 운영이네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이형순 위원 이런 특정 종교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이것을 어떤 종교단체 주체보다는 내용 중심으로 부서에서 지원하는 거죠, 사업 타당성이나 필요성.
이형순 위원 부천시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면 보조금 다 주실 건가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단체든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제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지원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형순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듣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면 지금까지는 다 줬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그게 기본조건이 있습니다. 적어도 1년 이상 자력으로 해내서
이형순 위원 그것을 어떻게 검증하나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자료나 그런 내용을 통해서 검토하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나 이것 하겠다는 막연한 계획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기이 해 왔던 부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원해 주는 형태로 원칙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형순 위원 특정 종교단체라고 말하면 과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종교단체에서 보조금 신청하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종교단체가 무슨 세금을 내는 단체도 아니고, 그런 세금을 국가에서 안 매기는 이유가 이런 활동을 하라고 세금을 안 매기는 거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물론 주체가 교회도 있고 다른 봉사단체도 있습니다만 주체보다는 사업 내용이 공익이나 사회봉사를 위해서 하는 거냐 그런 관점에서 심사 판단을 1차적으로 합니다.
이형순 위원 글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석왕사룸비니에서 청소년 축제를 해서 390만 원 예산을 줬네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형순 위원 225쪽입니다. 이런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건가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매년 석왕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이들에 대한 음악이나 경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을 위해서 연례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연례적으로 지원하던 것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물론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 동에 축제하는데 안 주시는 것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줬었습니다. 이것보다 금액이 훨씬 적습니다. 축제 때 70만 원도 안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하니까 준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결국 이런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효과성, 지속성이 있느냐는 부분을 놓고 판단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때 심사과정을 거쳐서 지원을 확정하게 되죠.
이형순 위원 과장님, 동 축제에서 매년 연례적으로 해 오던 것은 해당이 안 돼서 안 줍니까? 동에서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 주는 거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면 모든 동 축제는 예산을 다 주지 말아야 되는 거고 연례적으로 종교단체는 해 오니까 줘야 한다는 말씀으로밖에 저는 안 들리거든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연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준다는 의미보다는 그게 얼마나 누가 어떻게 참여하며 효과성이 있느냐를 진단하는 것이죠, 작년 성과를 놓고. 그래서 그 다음에도 이어간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축제하는데 금액이 60만 원, 70만 원밖에 안 돼도 지원을 못하고 이런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은 300만 원이 넘어도 연례적으로 하니까 줘야 한다. 그리고 그런 검증할 때 참여는 누가 하냐. 참여도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부천시민이 참여하는 거지 누가 참여합니까. 다른 시에서 와서 참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참여 범위로 봐서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형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 축제도 연례적으로 매년 하는데 동 축제에 관련된 것은 지급을 못한다면서 이런 축제에는 연례적으로 지급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이형순 위원 그런 것을 얘기하신다면 부천시에서 이런 축제나 행사를 할 때 부천시민이 참여하지 누가 참여합니까.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같은 행사라도 참여 폭이나 인원이나 내용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죠.
이형순 위원 물론 그렇죠. 여기에서 청소년 축제를 크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도 크게 주는 거고요.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이형순 위원 그렇지만 동 축제에는 70만 원도 지급 못한다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지금 말씀하시는 축제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이형순 위원 심곡3동 먹적골축제입니다. 매년 줬는데, 올해 축제 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얘기해서 했더니 70만 원을 올해부터는 못 준다고 합니다. 왜 못 주냐고 했더니 예산도 없고 이제 안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축제와 동 축제의 다른 점을 분명하게 저희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부서가 각기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는 행사도 있고, 이것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지원하는 단체고 예산이 되는데 각 부서마다 다르면서 그런 형평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형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형순 위원 형평을 가지고 행정을 하지 않잖아요. 정확한 원칙과 규정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거지 이 과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 과에서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해도 되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이 94개 단체 142개 사업에 지원하다 보니 각 과에서 지원서를 받아서 예비심사해서 어느 정도 선정한 다음에 참여소통과가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결정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탈락한 데서는 왜 우리 단체가 탈락했는가, 왜 우리 단체의 지원금은 이것밖에 안 되나, 지난해에 비해서 왜 이렇게 지원금이 많이 줄어들었는가, 다른 단체는 더 많이 받는다더라. 끊임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어 왔고 문제가 제기되어 왔어요.
  과장께서 참여소통과장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앞으로 보조금 사업으로 전환됩니다. 어찌됐든 그동안 문제가 있고 의혹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부천시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르신 교실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지원 받는 교회는 몇 군데 안 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또 특정단체는 가요제 이런 거 하면서 동 축제보다 더 많은 예산을 받아간다고 문제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게 보조금 사업으로 넘어가면 아마 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뀔 겁니다. 이 부분에서도 분명히 참여소통과에서 의견을 달아주셔야 돼요, 예산법무과 예산팀에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임기 관련되는 조례가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아시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자료 205쪽 한번 볼까요. 부천시 2015년 10월 말 기준 주민자치 위원들이 1년 미만이 전체 20.7% 차지하고 있고 3년 미만이 330명으로 38.4%예요. 이 얘기는 전체 60% 가까운 주민자치 위원들은 3년 정도 주민자치 위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통계에 의하면.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위원장 원정은 이렇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처음 취지는 정말 많은 분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게 해 보자는 취지로 한 번 가입하셨던 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도 특정 동은 경쟁률이 높아요. 그러나 요즘 같은 경우 조금 상황이 변해서 서로 안 하려고 해서 위촉의 어려움도 겪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를 2년에서 연임 가능하면 4년까지 가능하거든요.
  담당부서장으로, 물론 조례 심사를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개인적으로 2015년 말 기준 통계자료를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개선방안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2000년도에 제정됐는데 당시에는 임기가 2년이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주민자치 위원들이 3년 미만이 전체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아무래도 기본적으로는 현재를 놓고 본다면 공모를 해도 대체로는 응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없습니다. 사실 25명까지 위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전원을 채우고 있는 데가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만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라고 할까요, 영역이라고 할까요, 내용 이런 것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이나 그런 것들이 수반되어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앞으로 행정체제가 개편되고 부천시가 책임읍·면·동제로 부르든 대동제로 부르든 간에 장기적인 목표는 광역동 체제로 가야 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범위, 권한, 지위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립이 필요해요. 그 작업이 뒤따라야 됩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위원장 원정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동을 하고 있는 동과 일반동, 일반동은 분명히 기존 업무를 그대로 하면서 복지기능이 더욱 강화되어 갈 건데 장기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런 일반동을 포괄해 주고 광역동으로 가면서 광역동이 일반동의 모든 기능을 흡수해서 모든 행정 기능을 맡게 되는 시스템으로 갈 텐데 그렇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3년 미만이라는 것, 또 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그다지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주민센터의 운영이 부천시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그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도, 새롭게 시도되는 부분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주민자치회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송내1동이 하고 있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주민자치위원회와 기본 취지나 방향이 다릅니다. 중앙에서도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로 제출할 건데 거기에는 정말 공공영역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자치회에서 맡아서 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가야 할 방향이 행자부에서 법안을 준비 중에 있어서 그쪽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원정은 진정한 주민자치를 이루기 위한 가장 하부적인 핵심 단위가 주민자치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동제를 야심차게 실현하겠다고 의욕에 차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방향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사업 현황 볼게요. 207쪽부터 쭉 나와요. 이것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보면 각 동마다 사업을 22개, 많이 하는 데는 40개 가까이 하는 데도 있어요. 심곡본1동은 1년 동안 33개 사업을 하세요. 사업을 20개, 25개 거의 20개 이상씩 하는데 내용을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뭐냐 하면 윷놀이 한 번 하고 동 축제 한 번 해요. 각 동네마다 300만 원, 500만 원, 800만 원짜리 축제 한 번 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으고 어버이날 되면 효도잔치 한 번 하고 가을이나 봄에 워크숍 다녀오고 이런 것을 다 사업으로 잡아요. 대부분 보면 특색이 하나도 없어요. 과연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잘한 것만 얘기해 볼게요. 심곡3동에서 하는 치매예방 프로그램 기억새로미 운영은 좋은 것 같아요. 다문화여성 지끈공예 프로그램, 다문화여성들을 주민자치센터에 오게 하는 거잖아요. 이 프로그램 굉장히 좋은 것 같고 207쪽에 보면 원미2동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신문 발간도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주민들의 수요도 조사할 수 있고요.
  208쪽에 보면 도당동이 하고 있는 저소득층 도배 장판 교체 사업도 좋죠. 춘의동이 하고 있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도 좋은 것 같아요. 중1동은 중심상가 먹자거리 지역의 환경정비 사업도 훌륭한 것 같습니다. 중3동은 셋째자녀 출생 축하 문화상품권 지급. 우리 시가 셋째자녀 낳으면 50만 원씩 출산 지원금을 드리는데 그것에 더해서 주민자치위에서 문화상품권도 마련해서 축하를 드리나 봐요. 출산장려에 좋은 정책이겠죠.
  210쪽 보면 중4동에 거동 도움 휠체어 대여.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휠체어 대여사업 하시나 봐요. 상동에 행복나눔 전통혼례식, 이것은 상도 받은 거고 훌륭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2동에 아프리카, 아시아 희망책 보내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6대 의회 때 당시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으면서 도서관 관할하면서 얘기했었거든요. 도입을 하셨던 것 같고 상3동에 자매결연 사업해서 지자체끼리 직거래 장터 여는 것도 훌륭한 것 같고요.
  213쪽 보면 성곡동이 하고 있는 베르네천환경기획단이라든지 원종1동이 하고 있는, 저는 이것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의 영양식(닭죽) 나눔행사는 시로부터 보조금 한 푼도 안 받아요. 자체적으로 새마을부녀회가 동의 여러 가지 자원들 모아서, 1회에 300〜400만 원 드는데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해요. 참 훌륭하고 행복플러스 바비큐치킨 나눔행사도 동에 있는 어떤 치킨집 한 군데에서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치킨나눔 행사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 고강본동에 생일잔치를 찾아가면서 해 주시는 것, 이 밖에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 많은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각 동마다 정말 바람직한 사업을 한두 가지 정도에 집중하셨으면 어떨까 권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살펴보면 정말 잘하고 있는 동이 있는 반면에 어떤 동은 그저 형식적으로 내야 하니까, 자료 내라니까 여러 가지 동 사업들 정리해서 내곤 하거든요.
  내실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각 동마다 꼭 필요하고 시민들에게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업 한두 가지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 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매년 주민자치센터를 평가합니다만 그런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평가해서 그런 것들이 전파되고 활동 방향이라든지 사업 분야를 전환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평가나 시스템도 갖춰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각 동과 소통하실 때 이런 부분 각별히 강조해 주면 감사하겠고 개인적으로 꼭 채택됐으면 하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부천시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어떤 특정지역은 잘 안 돼요.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 요구르트 배달을 지원해 드려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분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 전화연결만,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는 전화를 하거든요. 40명 정도의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있어서 전화로 확인하는데 만약에 이 요구르트 배달 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가 하게 되면 아마 이분들 건강상태라든지 필요한 사항들이라든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을 도입해 주면 어떨까.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대장동 어르신들 중에서 독거노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요구르트 배달지원 사업을 받았는데 대장동은 지역이 낙후하다 보니까 요구르트 배달차가 안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원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는 정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집밖에 안 나오면 생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오정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가 맡아서 해 보겠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각 동에 적극적으로 전파해 주고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이번 평가 기회에 지금 말씀하신 우수한, 권장할 만한 사업이나 모델을 정리해서 전파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참여소통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보고하라는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애 많이 쓰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감사합니다.
이형순 위원 학교 급식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것은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계속 해결해 나가야 할 고민 중에 큰 고민이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 사업도 국비 같은 것을 많이 갖고 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통상적으로 급식실만 받아오지 않고 급식실을 짓게 되면 보통 다목적 체육관과 같이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몇 %나 받아오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특별교부금은 주로 60〜70% 정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꽤 많이 받아오는 편이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와서 부천시 자부담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학생들에게 식당이 빨리 제공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초‧중‧고 급식소 설치와 관련해서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급식소를 신설하는 학교는 많이 요구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실을 신설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하드웨어 사업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고 급식실을 새로 신설하기 어려운 데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 환경을 개선해 주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형순 위원 옛날에는 운동장으로 쓰던 학교들이 급식소가 없음으로 인해서 운동장 귀퉁이나 이런 데에 계속 체육시설과 같이 하다 보니까 운동장도 좁아지는 학교도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이형순 위원 교실이 많이 남으면 오히려 교실을 개조해서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 많이 남지 않잖아요. 학급이 줄어들어도.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보면 거의 매년 6,000〜7,000명 가까이 줄고 있습니다. 당연히 빈 교실이 많이 생기리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학교에 조사해 보면 빈 교실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빈 교실도 다른 용도로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빈 교실 공간도 학교 입장에서는 활용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예전에 아트밸리사업이나 국악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을 때는 교실에서 전부 수업이 진행됐는데 이런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빈 교실을 그렇게 운영하는 학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교실이 비어 있다고 해서 저도 가보니까 주로 3층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3층은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준다고 해도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학교에는 예산을 계속 지원하고 있잖아요. 국장께도 물론 말씀드렸지만 학교를 개방하거나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은 학교는 우리가 돈을 줄 때 확연하게 차등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페널티를 확실하게 부여해서 시민들과 공간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개방은「초‧중등교육법」제11조에 학교시설을 개방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상으로는 할 수 있다고 해서 강제규정이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규칙에는 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학교시설 개방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은 교육청, 교육지원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는 그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학교 등의 책임이기 때문에, 또 학교시설을 개방하느냐 안 하느냐 부분은 학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은 학교운동장, 주차장, 빈 교실, 강당, 체육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있는데 저희가 학교시설 개방 현황을 쭉 파악한 결과로는 운동장이라든지 강당, 체육관은 일부 개방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간대의 개방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다 오전 이른 시간이나 학교수업이 끝나고 난 그 이후 시간을 요구하는데 학교에서는 학교 운영하는 시간 외에는 개방하지 않으려고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학교운동장 정도 개방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학교를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평가할 때 하드웨어 시설 200점 만점 기준에 20점 정도의 가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점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가점방식을 대폭적으로 개선해서 개방에 대해서 똑같이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개방을 어떤 시간대에 어떻게 개방하고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세분화시켜서 가점을 차등화 시켜 주는 방법, 그 다음에 학교시설 개방하는 것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학교 체육관입니다. 체육관 신축할 때는 신축계획서를 저희에게 제출하면 지방비를 부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방비부담확약서를 제출하게 하거든요. 저희는 대신 사전에 그 학교로부터 개방계획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개방계획서는 학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학부모 회장, 지역에 있는 동장님이나 시의원님, 지역관계자분들이 동의해 주는 개방계획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원된 학교가 개방하지 않게 되면 페널티를 강력하게 부여하려고 안을 나름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하드웨어 사업을 몇 년간 지원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들 중에서 사회적 약자라든지 이런 아이들에게 나가는 교육복지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의 혜택을 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에서는 과감하게 중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최저등급으로 평가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페널티를 부여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거점영어학교도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4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 학교도 예를 들어서 지금은 거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리상 굉장히 먼 학교도 있어요. 소사구 같은 데는 거점영어학교에 오려면 아이들이 멀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방을 하지 않는 학교면 정말 페널티를 부여해서 못하는 학교도 줄 수 있잖아요. 계속 그 학교만 하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고, 과장님 굉장히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제가 교장선생님 한 번 만나려는데 너무너무 못 만나서 나중에 교육청 협조 받아서 만났는데 마인드가 아주 극단적이더라고요. 안전사고 나면 100% 책임질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너무나 황당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예산은 받아서 좋은 학교를 만들고 싶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주민이 없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인지하려고 하지 않으려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가서 학교에 대한 설명, 주변 환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데 아무 것도 모르세요. 그냥 어떤 것을 설치해 주는 것에 대해서 시가 당연히 해 주는 거고 시가 절차를 거치고 노력을 하고 검토해서 해 주는 거라고 고맙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방문해서 그런 것들을 쭉 설명했어요. 이게 그냥 있었던 게 아니다. 이렇게 해 주고 신호등은 이렇게 해 주고 우리가 이런 것 전부 다 설명하니까 그때 조금 수긍하세요. 이런 것을 이렇게 지역의원들이 노력도 해 주고 학교를 위해서 애써 주는구나 하는 것을 조금은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홍보들이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 시에서도 이 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학교와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인지에 관련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과 왜 함께해야 하는지. 이런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개방을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시도 많이 홍보하고 교육청과도 연계해서 학교와 발전을 이뤄내는 것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평생학습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평생학습에 보면 인문학 강좌, 요즘 굉장히 인문학이 유행이에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원미2동을 보니까 원미2동 자체 신문도 발간하지만 글쓰기 교실을 운영해서 글쓰기 교실 운영이 굉장히 잘 돼서 이번에 큰 상을 받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평생학습원 같은 데는 더 많은 사람이 인문학을 해서 더 좋은 상들이 여기에서 더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생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시민학습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전문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수준으로 해서 각종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가 있습니다. 복지회관 같은 데가 주로 있는데 이런 데서 심화과정 정도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기본과정이라고 해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기초과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워낙 많이 진행되면서 일부 성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있지만 시민학습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인문강좌 수준에서 유명한 강사분이나 이런 분을 초청해서 수준이 높은 교양성 강좌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데에 출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민학습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는 특별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래도 상 받으셨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그것은 성인문해학습으로 해서 2차 교육기관,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관 12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성인문해학습에서 부천시 성인문해학습 교육을 받으신 분이 개인으로 최고상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셨고 세 분이 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니까요. 굉장히 성과가 있고 이런 성과들을 학습원에서도, 물론 단기적으로 교육협의체나 이런 데서도 강의 많이 하잖아요. 일시적인 강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많은 사람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나 이런 것들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상당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황진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평생교육과의 유성열 님이 우수공무원상을 받았는데 오늘 안 나오셨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8급 직원이기 때문에
황진희 위원 네, 제가 찬사를 보낸다고 전해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다른 집행부 공무원들도 더욱 열심히 해서 좋은 상을 내년에는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이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이 교육경비 지원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맞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제가 교육경비 지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저번에 뵈었죠. 우리가 10월 며칠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맞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10월 16일에 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 부천시가 지금까지 교육경비 지원을 매년 요구에 의해서 수요와 적정성 조사를 통해서 계속 지원하고 결정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우선순위 쪽의 효율성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제가 와서 이번에 처음 교육경비 심의를 하면서 각 학교에서 신청되어 있던 사업종류 가짓수가 많아서 깊이 있게 파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200억 정도가 넘는 교육경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가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제가 교육경비 심의위원을 하면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0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시비로 교육경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는 것 전체가 거의 학교에서 자부담 없이, 시비로 정책을 세워서 봉사를 하는 단체도 자부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얼마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자부담 비율은 1억 원 이상이면 5 대 5고, 1억 원 미만이면 6 대 4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경비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학교가 매칭사업을 해서 교육경비사업이 운영된다면 더 활성화되고 더욱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주어진 돈으로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청, 부천시가 매칭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자부담을 시에서 80%, 교육청에서 10%, 학교에서 10%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이 진행되면 책임감, 내가 돈을 낸 것에 대한 자부심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 극대화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저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나 시행규칙상 사업에 대해 1억 원 이상은 5 대 5, 1억 원 미만은 6 대 4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그 외에 단서조항으로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부담비율 없이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들 대부분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아서 여기에는 교육경비 부담이 없습니다. 하드웨어 사업 쪽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본 위원 생각이라고. 그렇게 자부담 매칭사업이 된다면 효율성이 더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대안으로 하드웨어 사업, 교육지원 사업을 주어진 대로 매 해마다 요구하는 대로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부천시의 CCTV도 그렇습니다. CCTV도 대안을, 예정표라고 해서 위원장실에도 있지만 부천시 CCTV 전체를 관할했을 때 어느 부분에 예정을 세워야 하는지,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CCTV를 달고 있습니다. 맞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하드웨어사업, 교육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해마다 주어진 사업의 예산만 가지고 우선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부천시 전체를 과장님이 관할해서 봤을 때 5개년 계획이라는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하드웨어 사업에도 집중적으로 예산을 더 만들 수 있으면 더 만들고 적게 예산을 지원해야 될 것 같으면 적게 지원하더라도 계획성 있는 하드웨어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사업이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을 기준으로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하드웨어 사업도 시에서, 올해는 학교 급식환경개선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방향을 정해서 학교급식환경을 모든 학교들이 비슷한 수준에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노후화장실 개선 쪽으로 사업을 정해서 모든 학교의 노후화장실을 개선해 나가는 식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몇 개년 계획을 해서 계획적인 하드웨어 사업이 되어야지 해마다 학교에서 이거 해 주십시오 해서 지원하는 부분 중에서 우리가 컨텍을 하는 부분은 체계적이지 않지 않나 해서 과장님께 요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소프트웨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서 폐지된 부분이 있었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몇 개 사업이 폐지됐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2015년도를 끝으로 5개 사업을 일몰시켰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게 계속적인 사업이 아니었고 먼지털이 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작년에 1억 원 주고 한 번 해 보고 올해 그만하고, 그런 식의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흙먼지털이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2015년 한 해 시범으로 했던 거고 자기주도학습이나 수능인터넷방송 같은 것들은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왜, 연수가 돼서 그만두는 사업이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자기주도학습 같은 경우는 학교특성화 프로그램을 저희가 126개 학교에 330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복된 성격이 많다고 판단을 해서 2016년부터는 자기주도학습을 폐지하기로 했고, 수능인터넷방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배자들한테 강남 유명한 교사의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실제 접속해서 강의를 듣는 부분이 체크가 안 되고 썩 효과가 있는 부분이 검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삭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5개 중에서 하나만 단년도로 추진했던 거고 나머지 4개 사업은 계속 해왔던 사업들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래서 이런 하나의 사업도 로스가 나지 않게끔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것 같고 소프트웨어 쪽 사업은 학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경비사업이니까 학생들 학습에 직접 도움이 되는 사업이나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집중적인 사업의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소프트웨어 사업을 저희가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소프트웨어 사업의 방향성에 담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 6가지가 있습니다. 수영교실 프로그램, 진로진학체험,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승마교실 시범운동 쭉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승마교실 부분에 대해서, 3학년 전체 수영교실 부분에 대해서는 참 효율적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승마교실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업비 대비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승마교실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직까지 고급운동인데다가 전체 학생이 이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계속 작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 승마교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승마교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영이라는 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승마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승마교실은 청소년들이 동물과 교감을 통해서 신체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효과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깊이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편성했지만 연도 중이라도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하면 일몰시키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어떤 사업은 모든 사람들이 다양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교육경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경비가 낭비되지 않는 사업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평생교육과에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의 명을 받아서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원정은 오늘 질의를 한 번도 안 하셔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천시에 너무 유사한 교육프로그램이 많다는 겁니다. 유사한 프로그램이 평생학습센터에도 있고 복지관에도 있고 동 주민센터에도 있고 너무 많아요. 우리 부천시 전체 재정규모를 보면, 부천시 전체 공직자 정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2,3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2,216명이에요. 그런데 위탁을 하고 있는 위탁기관의 숫자가 시설관리공단까지 포함해서 어린이집까지 3,000명이 넘어요. 거기에 무기계약직 있고 계약직 있고 강사 있고, 교육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비용이 여러 가지 보니까 5000억이 넘는 것 같아요. 부천시 전체 순수공직자의 비용만 보니까 15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정규직 공직자들에 대한 것.
  그래서 이런 재정에 대한 것, 물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경상적 경비를 사실 줄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경상적경비를 줄이려면 유사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하는 강사도 통합시키고 프로그램도 통합하고 기관도 통합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평생교육과장이 답할 건 아니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모두에 함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천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가 실제로 본 위원이 알기로 2003년인가 2004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었고 그 뒤로 쭉 평생학습에 대한 걸 줄기차게 해 왔었어요. 그때만 해도 동주민센터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다른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장소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평생학습센터에서 이러저러한 것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활성화가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기 전보다 지금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는데 부천시는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프로그램이 계속 통합하려고 하지 않고 각각의 고유브랜드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경상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시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유사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31개 부서를 조사해 보니까 229개 기관에서 2,070개가 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유사 중복되는 부분을 최소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통합예약시스템에 탑재시켜서 그 기능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최대한 이용하긴 하되 저희가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찾아내서 가급적이면 통합시킬 수 있는 건 통합해서 나가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어요. 시민들한테 수동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당신들이 선택해서 이용하라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어요. 과감하게 평생교육과에서 여기에 대한 매뉴얼을 하나 개발해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평생학습센터를 관장하고 있고 교육프로그램을 총괄해서 관장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즉흥적으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통합하는 과정에 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평생학습센터 같은 데서 계속 조직을 늘려야 한다고 얘기해요. 소사구에도 지회를 만들고 분회를 만들고 오정구에도 분회를 만들고 얼마 전에는 원미구에도 분회를 하나 더 만들자고 했었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김관수 위원 원미구에 평생학습센터가 있는데도 또 원미구에 분회를 하나 더 만들자.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조직만 방대하게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건 부천시민들에게 평생프로그램을 해 주는 건 참 좋은데 체계적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지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지만 부천시는 3개 구를 다 없앤다고 해도 서울에서 면적이 가장 작은 구보다 작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합시키는 데 있어서 접근성이 불편하다는 건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뭐 하고 싶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가깝게 접근성을 편리하게 해 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느냐, 더 떨어져요. 더 다른 것을 심리적으로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을 하고 과감하게 정리해서 접근성이 조금 멀더라도 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돼요. 이것과 관계없는 얘기지만, 예를 들어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 마을버스가 있어요. 마을버스도 원래 부천시는 해당이 안 돼요. 기존의 노선버스 정류장과 연결된 건 안 해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마을버스를 없애지 못하거든요. 없애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걸 이용했던 사람이 없애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못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을버스가 중간에 어디로 다니다가 접근성 때문에 주민들이 조금 걸어가서 효율적으로 노선을 바꾸자고 하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거기에 또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편리하게 이걸 해 준다고 해도 거기에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프로그램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복지관과 연계하고,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을 여러 가지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매뉴얼 발굴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민자치박람회나 평생학습센터에 가보면 비슷해요. 프로그램이 그렇지 않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유사한 성격이 많습니다.
김관수 위원 유사한 성격이 많잖아요. 원래 평생학습도시를 만든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원래 동 주민센터를 당시 교육부에서 만들려고 행자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행자부가 선수를 쳤답니다. 행자부가 선수를 쳐서 동 주민센터에 이걸 내려보내서 시범으로 1999년부터 몇 개를 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그러면 우리가 평생학습에 대한 것을 다시 만들자 해서 이원화가 된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국비나 지방예산이 중복적으로 자꾸 투입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프로그램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부천시도 평생학습센터를 기존의 사업성 위주의 효과만 나타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프로그램을 정리해서 앞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 주는 것도 평생학습센터의 크나큰 역할과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관련 기관장들, 또 이용객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김관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3년 동안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봤어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보니까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도 60, 70% 이상 되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김관수 위원 상당히 많죠. 그런데 강사료에 문제가 있네요. 강사료 책정이 시간당 가장 적은 건 2만 5000원에서 비싼 건 28만 원이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이 강사료 책정이 특별히 대학교수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학교교사는 강사료가 5만 원, 일반인이 하면 2만 5000원 이렇게 하는데 강사료 책정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유명강사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나와 있는 강사수당을 적용하고 있고요.
김관수 위원 어떻게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강사수당은 유명 인문학강의라든지 이런 강사들에게 지급할 때 적용하고 있고요.
김관수 위원 유명강사는 어떤 데 기준을 둬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입니다.
김관수 위원 대학교수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학교수도 다 다른데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그것은 교수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나와 있는 특강수준에 따라서 특강 1, 2, 3을 적용하느냐, 아니면 일반 1, 2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강사수당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강사수당 편차가 너무 심해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만 원, 3만 원이 나온 경우는 성인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강사수당 지급기준이나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표상으로는 편차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에 있는 복지관 관장들도 와서 특강하고 부천시의 복지관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들도 특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복지관장들이 내부적으로 보면 위탁기관에서 서로 교대로 가서 특강을 하고 비용을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쪽 복지관에서 저쪽에 특강을 가서 특강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쪽 복지관에서 저쪽 복지관에 가서 특강료 받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평생학습센터 센터장이 다른 데 가서 특강, 복지관 가서 특강해서 특강료 받고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강사수당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김관수 위원 받은 자료를 보면 실제로 많이 그래요. 여기뿐만 아니라, 담당팀장 동의하시죠?
○평생교육과평생학습기획팀장 김수관 네, 동의합니다.
김관수 위원 복지관이나 다른 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봐도 다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근무시간에 시설장이 와서 특강하고 여기서는 강사료 받고 출장비 받고 봉급 받고, 좋네요. 이런 건 제도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서로, 이미 거기에 대한 위탁비를 통해서든지 뭐를 통해서든 그분들 시간에 대한 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보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에 대한 수당의 경우에는 서로 협약을 하든지, 정 안 된다 그러면 우리끼리 재능기부 하자, 이미 수당도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질 좋은 강연을 예산을 절감하면서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관 관장님들이 서로 기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는다든가 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재능기부 하는 쪽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여기 센터장 부군도 와서 강의하시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8월에 인문학 특강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그 특강료를 너무 많이 주셨던데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민족문화연구원장이어서 강사수당을 일반 교수급으로 해서 50만 원 지급했습니다. 기본 30만 원, 초과 20만 원 해서 5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김관수 위원 그런데 교수도 여러 교수가 있어요. 현장교수도 계시고 초빙교수도 있고
민맹호 위원 저는 20만 원 받습니다.
김관수 위원 저는 시간당 1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 교수라 해서 교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수가 되기 전에 여러 가지 학위도 따지고,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좀 정리하셔서 그런 건 서로 오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래교수, 초빙교수는 원래 강사료를 책정하는데 외래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는 원래 교수에 해당을 안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편성지침에 얘기하는 교수는 전임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임교수는 부교수급 이상이에요. 부교수급 이상을 전임교수라고 해서 전임교수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면 전임교수는 강의 경력이 수년 동안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우를 해서 강사료를 책정하는 거지, 교수라는 걸 붙여서 그렇게 지급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판단을 잘하셔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소위 교차방식으로 품앗이 강사를 해서 강사료를 받는 건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면 본인들도 실질적으로 좋은 뜻으로 더 떳떳하게 더 좋게 근무시간에 와서 할 수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김관수 위원 그런 부분들의 마음가짐,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같이 나눈다, 대가를 받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김관수 위원 봉급도 받고 출장비도 받고 강사료도 받으면 대가를 받고 하는 거죠. 그런데 대가를 받지 않고 내가 부천시민을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창고를 열어서 시민들에게 풀어주겠다. 그리고 근무하면서 같이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지 않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저한테 강사 시켜주면 저는 안 받고 해 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훈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훈장을 받을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국가와 지방에 있는 주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도록 그런 목적으로 선출되었다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목적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표창은 받을 수 있지만 훈장은 못 받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천시의 시설기관장들도 목적이 그 시설을 책임지고 부천시민을 위해서 자기가 아는 재능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관리해야 되는 건데 똑같이 부천시민에게 영역이 조금 다르다고 봉급은 이쪽에서 받고 출장비도 받고 강사료는 이쪽에서 받으면 안 되겠죠. 제 말이 꼭 맞다는 건 아니지만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평생학습센터를 직영하시는 평생교육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저는 짧게 할 테니까 시계 안 눌러도 됩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관련해서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강동구 위원 사실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금액 자체도 크고 사업도 다양하고 어쨌든 선도적으로 나가는 지자체인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정산을 하고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훨씬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인지를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 주세요.
  가령 예를 들면 아트밸리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의 부담이 없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과연 모든 걸 무상으로 했을 때 좋은 건지 아니면 학생들이 일부라도 자부담을 하는 것이 더 강의의 집중도나 성과가 더 잘 나올 것인지, 저는 자기부담이 좀 있으면 더 잘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학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담이 있으면 관심이 높아져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타 지자체와 비교하고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지금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잘 운영되는 학교도 있지만 시에서 다 강사비가 지원 나오다 보니까 어떤 교장선생님들은 학생들 두 명, 세 명 데리고 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폐강해야 함에도 강사와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진단해서 업무보고 전까지 보고하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자유학기제가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올해 부천에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학교가 꽤 있어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자유학기제를 도입한 취지 자체가 한 학기 동안 시험도 안 봐도 되고 체험학습을 할 경우에는 학교에 가지 않아도 출석이 인정되면서 한 학기 동안 청소년들이 자기 진로에 대한 체험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제도인 건 아시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 갖춰져 있어요. 부랴부랴 우리가 9월에 원미도서관에 씨앗길센터라는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급히 하나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학부모들의 불만이 엄청납니다. 1년에 300억 이상의 교육경비를 집행하는 부천시가,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한 학기 동안 아무것도 아이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학교가 생겼고 저희가 올해 7월에 진로체험센터를 설립해서 자유학기제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진로·진학체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부는 만족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부족해서 여러 가지 많은 요구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내년에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훨씬 많이 나올 거예요. 유럽은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건 선진국의 사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만 더 준비하시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 우리가 직접 자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씨앗길센터는 원미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같이 협의해서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진로진학체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골고루 주셔서 안 할 수가 없네요.
  아트밸리에 대해서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트밸리 운영 실태를 점검도 하고 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김정기 위원 설문을 어떤 형태로 했는지, 만족도 관련 자료가 있나요? 찾아봤는데 잘 못 찾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아트밸리 만족도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고 만족도조사 결과 부분은 저희가 참고자료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2015년도 교육경비사업 운영성과 자료로 아트밸리라든지 미래학교라든지 특성화교육과 관련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만족도 조사를 정리해서 자료를 드린 바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부모님이나 선생님 말씀 중에 한 번 하면 계속 혜택 받는 아이들만 받고 새롭게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꽤 있어요. 여기도 보면 문화특별시 부천에 어울리는 엘리트 예술의 대중화 추진인데 대중화가 아니고 소수아이들에게 무료로 지원하는 형태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들려오거든요. 지금 이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는 아이들과 부모들에게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이것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김정기 위원 만족도니까 하고 있는 아이들과 하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들에게만 받았을 거란 거죠. 그렇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김정기 위원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과 부모들에게도 아트밸리가 현재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회의 균등성이 보장되고 있느냐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점검해야 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만족도도 있어야 되지만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핵심적으로 해야 할 것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부모, 아이들의 아트밸리에 대한 인식과 현재 아트밸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없는지 이런 것들도 설문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 아트밸리 취지에 맞는 거지 말은 거창하게 아트밸리라고 하면서 일부 소수 아이들만 수년간 무료로 특혜를 받는다면 나머지 소외받는 아이들은 어떡하느냐는 거예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현장에서는 부모들의 불균등성과 불평등에 대해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을 시급하게 내년도 사업 수립하실 때 그전에 반드시 학교마다 교육청과 이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년도 아트밸리사업을 추진할 때 학생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계속 교차를 해야 할 것 같으면 교차할 수 있도록, 했던 아이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아이만 하면 어떡하느냐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관리점검도 반드시 필요해요. 그 부분을 특별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아트밸리 교육을 학생들이 균등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방안을 최대한 고민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명심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트밸리인데 경기예술고도 지원을 받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김정기 위원 예술고에 왜 우리가 아트밸리를 무료로 해 주죠? 예술을 하는 학교에.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학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기예고도 포함이 됐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술고등학교인데 아트밸리 지원을 하나요? 올해는 기악과 트릭아트 했었고 2014년에는 기악과 미술, 이건 원래 예술고등학교 정규수업에 있는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정규수업은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정규수업이 있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아니면 그 학교는 우리가 다른 형태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예술고등학교에 아트밸리 지원사업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 부분을 깊이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지만 끝나는 대로 경기예고에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 분석을 해서 필요 없으면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술고등학교라고 지원을 빼자는 말이 아니라 학교마다 특성에 맞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트밸리사업은 일반 예술학교가 아닌 아이들에게 예술의 전문성을 심어줘서 대중화시키자는 취지인데 전문적인 예술을 배우는, 그것도 예술중학교도 아닌 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 훨씬 더 전문적인 부분을 배우는 아이들인데 이 취지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다른 개선방안이 없는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부천 아트밸리사업을 부천시가 도입할 때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사업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문화 소외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예술활동 교육을 통해서 자긍심도 고취하고 학교생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보급하겠다는 게 당초 취지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1년, 2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본래의 취지를 상실했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일선 학부모의 지적에 의하면 우리 위원회에 수많은 제보가 들어옵니다. 특정학교는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에 학부모들이 딱 카르텔을 형성해요. 못 들어오게 해요, 신규 진입자들을 장벽을 치고 막아요. 그걸 교장선생님과 얘기해서 우리 아이들만 해야 한다고.
  가령 교사와 학부모회와 연관 있는 아이들만이, 몇몇 아이들이 몇 개의 교실을 독점하는 거예요. 신규아이들이 진입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도 부천시는 지원만 하지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아트밸리사업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제는 재점검할 시기가 왔습니다. 더 이상은 그냥 내버려둘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과장께서는 아트밸리사업을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이 너무 땀을 많이 흘리는 것 같아서 쉬운 것 좀 하겠습니다.
  사실 엄청 어렵고, 과장님이 워낙 공부도 열심히 하고 관심이 깊어서 상당히 답변도 잘하고 부분적으로 전문지식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흡족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감사합니다.
민맹호 위원 학군배정 관계 때문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면 중학교가 우리 집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는 줄 아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1㎞ 내지 1.5㎞ 떨어진 데로 배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학부모는 그 이유를 잘 몰라요. 바로 옆에 중학교가 있는데 왜 저렇게 멀리 떨어진 데로 해 주는지.
  그렇게 궁금하게 여기는 단지가 상2동을 보면 현대아파트, 주공아파트, 경남아파트, LG아파트, 한양아파트 주민들을 합하면 많은 세대가 되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명을 했어요. 상2동만큼 학군이 많은 데가 없다. 그런데 중학교부터 불편한 거예요. 원인이 상3동부터 있는 거예요. 상3동 인구가 2만 4000여 명인데 중학교는 딱 한 곳이에요. 초등학교는 두 학교가 있는데 중학교가 한 학교니까 초등학교 한 학교 졸업한 학생은 숫자상 상2동으로 밀려나와야 돼요. 상2동으로 밀려나오니까 상2동에 있는 중학생은 또 1.5㎞ 떨어진 데로 밀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요.
  원인 제거의 첫째 좋은 방법은 상3동에 중학교를 하나 설립하면 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땅도 없다고 하고 예산도 없다고 그러는데 영상단지가 상3동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영상단지에 땅이 10만 평 있는데 귀퉁이 좀 잘라서 학교 하나 건립하는 건, 사실 땅 면적 사용에 있어서는 불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실 분이 계시면 빠른 시일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결국은 누가 해도 해야 합니다. 부작용이 계속 생기니까. 이건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장님께도 오전에 질의했습니다만 과장님과 국장님이 힘을 합쳐서 상3동에 중학교 하나 설립하는데 매진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민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3동, 상2동 지역 쪽에서 중학교 배정문제로 민원이 계속 제기돼서 저희가 지난 10월에 교육지원청에 건의해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2002년 3월에 상동택지개발하면서 중학교 3개를 건립했기 때문에 매년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학교 신설은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상2동, 3동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면 현재 상2동, 3동에 있는 중학교 3개 교에 학급수가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수보다 정원으로 더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평균 850명 정도 되면 중학교 1학년 학급 학생 수를 따지게 되면 990명 정도가 입학할 수 있거든요.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이렇게 현재 더 많은 정원을 가진 학교가 있기 때문에 신설은 어렵다는 의견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영상문화단지는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이미 1단계는 사업자까지 선정된 상황에서 호텔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를 짓게 되면 정화구역이 설정됩니다. 상대정화구역이 200m가 되는데 그걸 준수하려면 지금 2단계 개발을 하고자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아인스월드가 있는데 아인스월드가 2020년까지 계약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나 가능할 텐데 2단계는 아직 계획이 잡혀있지 않아서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도 건의를 계속해보고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 긍정적인 마인드에 감사드리고, 실제로 아인스월드가 계약하고 있는 면적하고 아인스월드 뒤쪽에 화물주차장과 관광버스주차장 면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손바닥 보는 것처럼 잘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긍정적인 생각에 감사드리고 그런 일이 잘 되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지속적으로 교육지원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2쪽을 보시면 부천장학재단 후원 활성화 추진이라는 제목이 있을 겁니다. 부천장학재단은 부천시 소유, 지자체 소유의 장학기금으로 놔두면 기부금 모집 등에 제약이 있어 재단으로 전환하여 기부금 모집을 활성화시키고 폭을 넓히고자 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외부 후원 확대 노력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인데 그것은 2014년도 얘기이고 그 옆에 2015년 10월에서 11월의 내용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후원금을 홍보해서 많이 받자. 어느 정도 받냐면 1,000매 정도 발매해서 어디에 부탁할 것이냐, 기업체나 주민자치센터에.
  그래서 우리 부천장학재단을 운영하는 원 취지가 장학금을 모아서 모은 금액의 이자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후원, 기부 이런 건 부천시민이 내는 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간접세금이라는 명분이 붙을 수 있어요.
  장학금이라는 건 형편대로 줘야 합니다. 돈이 여유가 있으면 많은 숫자를 주고 여유가 없으면 숫자를 줄여야죠. 어떻게 보면 해마다 고등학생, 대학생이 자꾸 줄어드는데 장학금 숫자가 똑같이 나간다는 것도 형평에 안 맞아요. 학생이 줄어들면 장학금 지급 숫자도 줄어야죠. 시민에게 부담되는 내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저희 부천장학재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에서 출연한 돈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오다가 재단을 설립하면서 시민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그 기부금으로 장학사업을 하고자 추진한 건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후원금이 굉장히 적은 상태입니다. 시에서 추진한 돈의 이자와 시민 중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출연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기부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장학금 후원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준조세적인 성격을 가진 강압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부의사가 있는데 방법을 모르거나 기회를 갖지 못한 분에게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지 강압적인 성격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배부처가 주민자치센터로 넘어오잖아요. 그럼 주민자치센터에서 자발적으로 돈을 낼 사람이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쭉 훑어봐서 가능한 분에게 연락 내지 동장님께서 차 한 잔 하러 오십시오 하고 당부하겠죠. 선의적으로 후원해 주고 찬조해 주면 너무 감사한데 부탁을 받는 사람도 딱 한 군데서만 부탁을 받으면 누가 거절하겠어요. 학습 문제가 중복이 2,000여 군데 중복된 것처럼 후원하는 사람이 후원하지 생판 모르는 사람이 후원을 잘 안 해요.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군데서 부탁을 받는 거죠. 이런 부분은 냉정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여건대로 장학금을 줘야 해요. 적으면 적게 줘야 하고 여유가 있으면 여유 있는 대로 주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전 재산 200억을 학교 재단에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6년이 지난 후에 세무서에서 220억의 세금을 내라고 추징금이 나온 거예요. 기부를 200억 했는데, 전 재산을 내놨는데 220억 원을 세금을 내라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뉴스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폐단, 모순도 우리 사회에서 보이더라고요.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 주면 좋죠. 매달 100만 원씩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지급해야 남발이 안 되죠. 줄 돈은 부족한데 주변 사람들에게 받아서 준다는 건 사실 모순입니다.
  저도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변사람들에게 100원도 협조 안 받습니다. 제 월급 한 달에 얼마씩 받는 거 1년에 얼마씩 깎아서 월급 적게 쓰고 장학금 주는 거지 내 것 다 쓰고 남한테 받아서 주는 건 장학사업이 아닙니다. 내 돈 가지고 주는 게 장학금 사업이지 남한테 후원받아서 주는 건 어떻게 보면 이름만 빌려서 모양새만 갖추는 것이지 진정한 장학사업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선의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면서, 과장님들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홍보물 배부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동에는 보내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옵는 민맹호 위원님께서 장학기금에 대한 집행과정과 염려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충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장학재단의 장학금 수여가 장학금에 대한 이자만이 아니라 일부 기부금을 가지고 함께한다고 하셨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원래 장학재단 정관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정관에는 기본재산의 이익금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기부금 기탁자가 지정기부금으로 해서 이공계 학생이나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급해 줄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서 기부를 했기 때문에 기부금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455쪽에 보면 기본재산에 대해 3개 은행인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보통예금까지 해서 3개 은행에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제2금융권이나 이런 것은 정리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정리 마쳤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부를 하거나 시가 이런 장학재단을 하고 있으면 여기에 보이지 않는 압력이 행사될 수 있습니다. 기부하는 것도 그렇고 압력이 행사될 수 있습니다.
  반대급부 이익 없이 기부를 하는 것이 기부의 원칙인데 반대급부 이익을 가지고 기부하는 경우가 우리 장학재단 설립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저희 장학재단의 기본 재산이 65억 정도 되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61억 1000만 원입니다.
김관수 위원 4억 정도는 기부를 한 돈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김관수 위원 일반시민들이 기부한 돈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최근에 와서 보니까 3억 정도가 3개년도 전에 기부를 해 왔네요. 그 전에 본 위원이 4, 5년 전에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여기에 50억의 10%가 안 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굉장히 소액이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장학금으로 출연하는 것 자체가. 기부가 아니라 출연이었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출연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것을 시가 맡고 있다 보니까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모 인사가 출연하고 예탁금을 새마을금고로 다 가져갔어요. 장학금 예탁금을 새마을금고로 가져가고 1000만 원 출연하고 또 1000만 원 출연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본 위원이 그걸 계속 문제 제기해서 제1금융권으로 이걸 옮겨야 한다고 계속 요구했던 겁니다.
  지난 과거를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건 이 장학재단은「민법」상 민간법인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재단법인입니다.
김관수 위원 민간법인이죠.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사장도 부천시장이 아니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김관수 위원 민간인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민법」의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행정관서에서 편리상 운영을 협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운영하는 데 협조해 주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에게 압력의 수단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장학금에 대한 모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압력의 수단으로 비쳐질 수 있어요. 아니면 반대급부라도 어떤 게 있어야지 기부하면 60억이나 되는 돈을 새마을금고에 해 주고, 그걸 가지고 부당성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이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이율이 높은 건 차라리 저축은행 같은 데에 해야죠.
  우리는 순수하게 시민들의 성금과 부천시의 기본자산을 가지고 장학재단의 기본자산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될 수 있는 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 정리해서 그나마 제1금융권으로 옮긴 건 좋습니다.
  장학재단이 설립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장학재단이 시가 관여하지 않도록 독립하게 만들어야 한다. 시의 평생교육과 내에 부천장학재단 사무소를 둘 게 아니라, 또 우리 직원이 거기 업무를 같이 봐주고 있어요.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장학재단 이사회와 여러 가지 의논을 통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기본자산에서 일부 비용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운영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독립되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부천장학재단에 대한 성금을 정말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고 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장학재단이 독립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 안 해보셨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검토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이 61억밖에 안 되고 매년 장학사업을 2〜3억 원 사이로 하고 있는데 현재 규모상 별도의 사무국을 둬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조달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직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라면 공무원 그만 두실 때까지 못해요. 어찌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민간부분은 민간영역으로 맡겨놔야 합니다. 이건 민간도 아니고 관 주도형인데 무늬만 민간형이에요. 그리고 관 주도형이에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명 주다가 부족하면 60명 주면 되는 겁니다. 이걸 효율적으로 해야지 형식적으로만 관에서 할 수 없으니까, 관에서 주면 시장이 선거법 위반이 되잖아요. 따져보면 선거법 위반이 되니까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어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깊게 국 차원에서 여러 부서장과 협의도 하고 시장께 보고도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건 독립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주셔서 깊이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자발적인 기부문화가 더 형성될지 몰라요.
  본 위원에게 몇 년 전에 고강동에 계시는 노인이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시에 돈을 기부하고 싶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당시 사회복지과가 있을 때 제가 사회복지과에 얘기했더니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받을 수 없죠. 부천시에서는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공동모금회에 얘기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해서 기부를 안 했어요.
  오히려 그런 장학재단도 시가 설립해서 민간에게 되돌려줘서 부천시에 있는 여러 가지 열악한 학생들과 인재육성을 위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 우리는 그렇게 병행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김관수 위원 충분히 설명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좋은 뜻으로 여기에 동참할 시민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평생교육과에서 아직도 걸음마 단계인 장학재단을 우리가 키워서 독립시켜야 된다고 안고 있으면 성년이 될 때까지, 과장께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성년이 되기가 힘들어요. 독립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깊이 고민해서, 우선은 시가 거기에서 조언을 한다 해도 원래 취지와 목적대로 한다면 밖에 나가있는 게 맞다. 정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면 문화재단과 통합시켜서, 문화재단 안에 장학부서를 따로 둬도 되는 겁니다. 산하기관으로 해서 따로 둬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셔야지, 업무에 관련된 직원들만 거기 있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부분도 검토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장학재단의 운영방안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때 같이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잠시 보충설명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시작한 지 상당시간 지났는데 최성운 위원님도 질의를 안 하셔서
민맹호 위원 1분만 할게요. 장학회 때문에 존경하는 전 의장님의 말씀도 있었는데 소사구 장학회 날아간 거 아시죠? 소사구청.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알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걸 좀 참고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 말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추가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기는 했는데 과의 감사를 끝내는 의미에서 마무리 발언을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중복 질의 같기도 하지만 문제점을 본 위원이 네 가지 정도로 지적하겠습니다.
  자료 305쪽부터 교육경비지원사업 정산 실적, 2014년 사업 정산 실적을 한번 봤어요. 첫 번째 지적사항은 철저한 사업에 대한 예산수립 절차 없이 사업비가 집행되었다는 겁니다.
  305쪽에 도당초등학교 볼까요.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50 대 50의 비율로 보조금을 받았어요. 7억 2900만 원 받았는데 1억 400만 원이나 돈을 남겼어요. 7억 원 받아서 1억 원이나 남겨요. 10% 이상이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306쪽을 보면 부천여중에서 이중창 교체 5억 원 받아서 7400만 원이나 남겨요. 많이 남겼어요.
  307쪽 볼까요. 도당고등학교는 2억 2500만 원을 받아서 8600만 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아요. 성주중 이중창 설치 8억 원 받아서 1억 2300만 원이 남네요. 소일초 교실바닥 교체하는데 2억 2000만 원 받아서 3100만 원 남고, 그 외에도 많아요.
  신도초등학교 교실바닥 교체사업 4억 6000만 원 받아서 1억 400만 원 정도 남네요. 하드웨어 부분에 이렇게 사업비 집행이 처음부터 철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원정은 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저도 감사자료를 만들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사업계획은 저희가 설계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학교에서 교육경비와 관련된 지침에 의해서 경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산정기준에 의해서 요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자료를 받을 때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교육청과 철저하게, 맨 처음에 계획서를 학교에서 내면 교육청에서 일차적으로 선정해서 우리 시와 논의해서 하드웨어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위원장 원정은 앞으로 이렇게 10% 이상 불용되는 학교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교육청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위원장 원정은 약속하신 걸로 알고, 두 번째는 부천 교육지원청에 미래학교 운영지원금을 1000만 원 줘요. 그랬더니 600만 원 쓰고 400만 원이 남아요. 교육청이 혁신학교사업 하면서 부천 미래학교사업 하라고, 사실 부천에 있는 학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교육청에 굳이 1000만 원씩 예산을 줘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런 예산은 상당히 잘못된 예산편성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 다음 세 번째는 310쪽부터 부천 아트밸리사업이 18억 2000만 원의 예산을 교육지원청에 쭉 줬나 봐요. 그런데 정산하고 나니까 4억 7100만 원이 남았어요. 불용액이 25.9%입니다. 무슨 이런 사업이 다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잘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는데, 심지어 사업계획도 잘못 세워서 이렇게 막대하게 시 보조금을 1억 8200만 원이나 줬는데 4억 7100만 원이나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잘못한 거예요. 관리감독 책임 절대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당초 사업보다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면 사업계획이 부실하거나 지도감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수립단계부터 집행 과정, 지도점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행감사무감사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4분의 1의 사업비를 남기냐고요,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이냐고요. 이건 부천시 평생교육과에 엄청나게 잘못된 사업집행이에요. 2014년 사업 끝나고 났을 때나 이렇게 알았다는 건 중도에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되었다는 거고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네 번째는 초등학교거점영어센터 사업을 하는데 덕산초등학교가 2014년에 1억 5000만 원을 받아서 61%를 불용시켜요. 5800만 원만 쓰고 9200만 원이나 불용시켜요. 상원초등학교도 1억 5000만 원 받아서 7900만 원 절반 정도 쓰고 47.3%인 7100만 원을 불용시켜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어떻게 지급됐는지 아세요? 똑같이 1억 5000만 원씩 줬어요.
  우리 의회가 끊임없이 얘기해요. 교육경비 지원사업 할 때 평가를 보고 나서 차등지원을 하자. 제가 볼 때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거점영어체험센터 이 사업은 4개 정도 하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4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1개만 예산을 전액 집행하고 나머지 3개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1억 5000만 원 배정하셨어요. 이런 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할 부분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어거점센터 부분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인건비가 많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위원장 원정은 원어민 보조교사가 채용이 안 되었다는 건 그 사업이 제대로 실시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점검하고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아까운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금 줘놓고 반납, 회수조치를 하든 해야지 어떻게 61% 불용시키고 47.3% 불용시키는데 평생교육과는 그냥 놔둡니까. 이렇게 의미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일몰 조치하세요. 제가 볼 때는 사업성과가 예산 대비해서 정말 크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은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급식실 개선사업이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위원장 원정은 2015년에는 이미 예산편성 작업이 끝났다고 해서 2016년에 반영을 해 주시려고 노력은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일단 노고에 감사드리는데 여전히 초등학교는 62개 초등학교에 14개 식당밖에 없고 올해 겨우 2016년에 이 자료 32쪽에는 2개를 했다고 했는데 1개가 빠졌나 봐요. 추가로 수정자료를 주셨는데 그나마 2개가 된 것 같아서 반가웠는데 성주초등학교는 예산편성이 안 돼서, 자료 32쪽에는 18억 4600만 원이 됐다고 했는데 8억밖에 안 됐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위원장 원정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 번 지적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급식실 개선사업. 아이들에게 유기농으로, 친환경으로 먹이는 것도 중요한데 밥 먹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급식실 환경개선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자기주도학습 운영에 대해서 학교별 특성프로그램에 통합운영하겠다고 결정하신 것 굉장히 잘한 겁니다. 처음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이 도입된 당시부터 6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굳이 학교별 특성프로그램으로 충분한데 또 다른 예산지원은 중복사업이라고 했는데 이제라도 일몰하기로 했다니 굉장히 잘된 거고 또 하나 칭찬해 드릴 것은 학교별 차등 지원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별 특성화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하시겠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이게 통합운영 된다고 해서 예산이 중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감한 일몰조치 환영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통합 운영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빨리 진행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교육부가 2018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영교실 확대해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위원장 원정은 우리 시는 미리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생존수영을 2시간 더 추가하고 나머지 10시간 수영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선제적으로 올해부터 도입해서 운영했어요.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참가자 학부모의 불만사항이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 군데에서 들었어요. 과장께서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일단 가면 일반 수영교실 빈 시간을 이용해야 되다 보니까 라커도 안 준대요. 바구니가 있으면 거기에 아이들 두 명, 세 명이 옷을 한꺼번에 쌓아 놓나 봐요. 제한된 시간에 다 끝내야 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이 옷을 갈아입지 못하고 머리도 제대로 못 말리는 경우도 있대요. 도입은 했는데 수영장 시설이 부족하고 기존에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 아이들 여러 명이 가서 수영교실을 해야 하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거예요. 학부모의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 자리에서 반드시 이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세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제기하는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를 다 조사해 주시고 특별히 수영장 안전사고 문제, 아이들이 급하니까 막 뛰어다녀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좋은 취지에서 도입한 부천시 시책이 준비 부족, 예산 부족 혹은 인원 부족의 문제로 사고로 이어지면 안 되잖아요. 평생교육과 인원도 부족하고 하실 일도 많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기왕에 우리 시가 하기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와 같이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2018년부터 확대 시행될, 교육부가 진행하게 되는 수영교실과 연계되면 우리 시는 이 사업을 2018년에는 어떻게 조정할 건지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짧은 시간 안에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다양한 정책대안과 지적사항도 많았습니다. 돌아가셔서 우리 부천시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훌륭한 지적들을 많이 정책에 반영시켜 주시고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개선조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상으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

(19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입니다.
  제가 과장이 되고 첫 번째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중요한 자료로 삼겠습니다.
  37쪽, 정보통신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직전 과장을 대신해서 팀장으로서, 업무보고 때였나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그때는 이영노 과장님이
○위원장 원정은 그때 우리 위원회에 과장 대행해서 보고 한번 하시지 않았어요? 교육가셨을 때 하셨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그때는 당시 이영노 팀장님이 하셨고요.
○위원장 원정은 그때는 옆에서 보좌를 했군요.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잘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가 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까지 잘 마무리 하셔야죠.
  39쪽에 스마트치매 관련 시스템을 운영해서 조기 발견을 28명이나 했네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이형순 위원 이게 무겁다는 얘기가 많은데 올해 예산으로 무거운 걸 보완하지는 못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무거운 이유는 6개월 동안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고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다른 시계보다 무겁습니다. 현재 미래부에서 해당업체에 1억 정도를 줘서 더 가볍게 하거나 기술력을 보완해서 개발해 보라고 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할 때는 걱정도 많고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실종자 28명을 조기 발견했다는 건 굉장히 큰 성과로 봐야 되겠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이형순 위원 사실 어르신을 잃어버린 가족 입장에서는 밤에 잠을 못자거든요. 제 주위에도 100세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분이 있는데 자다가 나가셨어요. 그런데 가족은 자느라고 아무도 몰랐어요. 새벽 3시경에 경찰이 와서 인터폰으로 해서 나가보니까 어머님이 집을 못 찾으셔서 지문을 확인해서 집을 찾아서 온 경우가 있었어요. 가족을 이렇게 해서라도 찾을 수 있다는 게 좋은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요즘 정보시스템에 방어벽을 굉장히 설치를 잘했다고 하시는데 최근에 저희 집 전부 신종 바이러스를 먹었는데요. 요즘 신종바이러스가 옛날처럼 바이러스를 먹으면 삭제되거나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대로 비밀번호로 묶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묶어놓으면 만약 중요한 세 가지를 풀겠다면 50만 원, 몇 가지면 150만 원, 이게 미국이에요. 그 돈을 보내주면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같이 개인집은 없어져도 큰 문제가 아니에요. 내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니까 문제가 된다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개인은 덜한데 만약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그렇게 됐을 때는 엄청난 돈을 주고 비밀번호를 우리가 사야 되잖아요. 그게 요즘 유행하는 거 알고 계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바이러스는 계속 새로운 게 유행하고 출몰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방화벽에서 일단 허가받지 못한 IP는 못 들어오고 들어왔다고 해도 한 달에 한 번씩 사이버진단을 운영하고 실시간으로 컴퓨터를 켜는 순간 보안시스템이 작동이 됩니다. 신고된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보안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잡아냅니다.
이형순 위원 저희 집에 2주 전에 그랬는데 제가 컴퓨터를 포맷했어요. 하면서 그 정보를 외장메모리에 다 담았어요. 담아서 뭘 한다고 다시 꽂아둔 상태에서 바이러스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 있는 것만 날아간 게 아니라 외장메모리에 있는 것까지 날아가서 정보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예 컴퓨터 자체가 이 바이러스에 걸리니까 한글파일도 클릭이 안 돼요. 저도 좀 놀랐는데 그 정도로 바이러스가 유행을 한대요. 2주 정도 됐습니다. 잘 관리하려서 그런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 이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신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셔서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 것은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지금은 그런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6개월 전에는 또 다른 바이러스 그런 식으로 항상 현재 시점으로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그것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방법도 같이 해서.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보통신과에 여성 과장님이 계시는데 대단하십니다. 전문직에 과장님이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하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황진희 위원 정보통신과는 보니까 오봉연 님, 박종수 님이 으뜸행정실현 시장상을 탔네요. 참 고무적이고 박수를 보냅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이 내년에는 더욱 더 많은 직원들이 좋은 상을 타고 과도 좋은 큰상을, 개인이 아니라 기관에서 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황진희 위원 정보통신과에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 같습니다. 관용휴대폰 사용 및 관리 철저 부분이 있었어요. 9개의 휴대폰을 해지하고 8개는 요금제 변경을 했다고 조치결과가 되어 있네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황진희 위원 휴대폰 해지한 부분에 대해서 큰 지장은 없으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괜찮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했습니다.
황진희 위원 개인 휴대폰도 거의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8대의 휴대폰도 곧 해지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저희가 조사할 때 이 정도의 업무용 휴대폰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향후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요금제 변경이라는 문제는 어떤 식으로 요금제를 변경했다는 말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쓰거나 그런 식으로 고가의 요금정책에서 저가의 요금정책으로 합리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쓰는지 패턴을 분석해서 굳이 그 요금제로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건에 대해서 다 변경했습니다.
황진희 위원 고무적입니다. 관용휴대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는데 이렇게 조치를 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더 철저하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특별하게 과에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잘해 주고 계시고, 시민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인터넷 서비스라든지 스마트도시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많은 정보를 미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하는데 더 역점을 두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앞으로 업무 추진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알려주고 선제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쓰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시민이 알지 못하면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유명무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많은 정보를 미리 시민이 알 수 있게끔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여러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보면 60%가 넘지 않게끔 비율 조성도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황진희 위원 내년에도 여성으로서 꼼꼼하게 챙겨서 사업을 잘 시행할 수 있게끔 신경써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95쪽에 보면 와이파이를 계속 확대 설치해 왔어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강동구 위원 올해 보니까 20개 장소에 사업비가 5000만 원이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이 사업비가 국비, 시비를 다 합친 거고 시비는 12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강동구 위원 국비 25%, 시비 25%, 통신사업자 50%네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강동구 위원 많이 설치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커피숍 앞 말고는 와이파이 터지는 데를 보지 못했는데 주로 어떤 곳에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저희가 설치한 장소들이 주로 불특정다수인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개 보건소와 부천역 민원센터, 동 주민센터 근처, 복지시설 10개소에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복지시설,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그런 식으로 올해는 청소년들, 그리고 일반복지관 근처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총 20개소입니다.
강동구 위원 한 번 설치하게 되면 유지관리비나 이런 비용은 드는 게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전기세는 저희가 내고 나머지는 설치한 업체에서 관리합니다.
강동구 위원 개방형 와이파이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누구나 쓸 수 있는 개방형 와이파이입니다.
강동구 위원 요즘 통신요금 체계가 데이터요금제로 전환이 됐어요. 아시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강동구 위원 이전에는 와이파이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다가 요즘 요금제가 데이터요금제로 전환되면서 사실 본 위원도 데이터를 아끼려고 와이파이를 찾고 있습니다. 버스에 와이파이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전체가 아닌 50대에 대해 뽑았을 때 1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먼저 경기도 일부 광역버스에 설치를 했는데 설치해서 1년 가까이 운영을 해본 평가가 실제로 버스회사에서는 그걸 보고 있다가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어서 회사 측은 그것 때문에 안 좋아하고 실제 이용하는 시민들은 잠깐 동안 앉아있다, 전체로 볼 때는 길지만 자기가 있는 구간은 잠깐 몇 구간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 호응도가 좋지 않았다고, 저희 기관은 아니지만 도에서 한 번 판단을 했던 거라서 저희도 과연 이동하는 곳에서 투자 대비 효과가 있을까 판단해서 현재는 정적인 부분, 사람들이 모여서 몇 시간씩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맹호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민맹호 위원 네, 안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난해 본 위원이, 일단 먼저 기관 수상내역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축하드리고 치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15년에 경기도 정보보안실태평가에서 최우수상을 타셨어요. 정보기획팀하고 또 다른 정보통신팀에서 2015년 경기도민원행정우수사례 우수상.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위원장 원정은 외부 기관표창을 두 번이나 타셨어요. 참 일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뒤에 이주형 팀장도 계시고 오봉연 팀장도 계신데 애 많이 쓰셨고 자랑스럽습니다. 올해는 경기도에서 상을 받으셨는데 내년에는 중앙부처에서도 수상실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열심히 한 것에 뒤따르는 부수적인 효과지만 이것이 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정애경 과장께서 여성 과장이신데 올해 수상실적도 늘고 자랑스럽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돼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어요. 스마트치매관리시스템, 당초에 국비 50%, 시비 50% 13억 7608만 원 든 사업인데 작년에도 얘기했어요. 보급실적이 너무 저조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위원장 원정은 왜 당초에 처음부터 2,000대 시계형단말기 보급하려고 미리 다 구매했느냐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2,000대를 제작하는 거나 1,500대를 제작하는 거나 많이 할수록 단가가 싸지기 때문에
○위원장 원정은 문제는 조금 아까 이형순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잖아요. 처음 제작한 게 너무 무겁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벼운 단말기를 원한다. 무거워서 빼놓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알아요. 단가를 생각하면 한 번에 물량을 2,000대 하면 단가가 낮아지겠죠. 그런데 보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측을 못한 거예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럼 결국 올해 하고 몇 대 남아있어요, 아직도 500대 넘게 남아있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545대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작년에 다 비용 지출하신 건데 사용하지 않더라도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 치매등록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3,000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2,000대가 다 보급이 안 돼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치매환자가 아니더라도 정신적인 장애나 다른 분들도
○위원장 원정은 하실 수 있어요. 안타까운 게 치매환자만 3,000명, 또 그밖에 지원가능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급실적이 저조하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찰 관계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본인들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급됨으로 인해서 사람 찾는 데 도움이 참 많이 된대요. 그런데 물량이 있는데 보급을 못하고 있다. 무슨 대책이 없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일단 치매환자 중에는 저희 것이 있다는 게 다 홍보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분들은 요양원에 계시거나 보호자하고 같이 24시간 계신 분들이라고 판단하고요, 그 외에 치매환자가 아니라 해도 필요한 분들을 찾아서 저희가 올해 홍보하는 데까지는 열심히 했습니다. 191명이 새로 발생됐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홍보하면서 누락됐던 사각지대나 다른 분들을 더 찾아내서 최대한 홍보해서 이 부분을 다 신규로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기계도 사놓고 오래 되면 중고기계가 돼요. 내년이면 이미 보급 3년차를 넘어서요. 좋은 취지고 국비를 따 온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내년에는 이 물량이 다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 부서에서 수의계약 내용에 대한 몇 가지 얘기를 해야겠네요. 자료 488쪽을 보니까 2015년도에 인터넷전화기 구입하면서 설계 품의금액을 1978만 9000원으로 아슬아슬하게 맞추셨어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위원장 원정은 2000만 원 이상이면 비교 견적을 받든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앞으로는 미리 예측해서 전체 물량을 한꺼번에 입찰하는 방식으로
○위원장 원정은 당연합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하고 아니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매하시든지 아니면 수의계약 하시더라도 비교견적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라고, 무정전 전원장치용 축전지 구매 이것은 이 업체밖에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무정전 전원장치용 축전지 구매는 이미 UPS를 납품했던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그 업체의 기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다른 걸 사용하면 안 되나요? 교체, 교환사용이 안 되는 품목인가요? 설계 품의금액이 5400만 원이나 돼서, 낙찰금액이 4700만 원이나 되는 상당한 고가거든요. 안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쓰여 있기는 소액 수의라고 적혀 있는데 소액 수의가 관내업체 전체에 대한 견적을 받아서 10개 업체가 들어가서 견적을 썼고 그중에 최저가를 쓴 업체에 계약을 한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관내업체가 아닌데요, 이분은 경기도 고양시인데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죄송합니다. 관내는 아니고 5000만 원 이상이니까 경기도 지역으로 해서 10개 업체가 참여했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10개 업체에 제한경쟁을 한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그런데 이름이 소액 수의라고 붙은 건 회계법상 견적입찰이 소액 수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제한경쟁을 하셨기 때문에, 10개 정도의 비교견적을 하셔서 최저가로 수의계약하셨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2015년도에 공사 보니까 송내도서관 행정자가통신망 구축공사가 설계품의 금액이 2000만 원이 넘는데 수의계약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원래 2000만 원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정도는 입찰을 보셨어야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이 경우는 실제로 송내도서관 한 곳에 대해서만 수요가 발생됐던 거고 한 곳에 대해서만 설계를 하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위원장 원정은 2000만 원이 넘잖아요. 가급적이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발주하셨어야죠. 전문공사도 아닌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관행을 개선해 주세요. 물품이나 용역이나 공사 수의계약 관행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휴대폰 사용 말씀하셨는데 휴대폰 사용대수를 지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더니 휴대폰을 줄이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2013년에 20대, 2014년에 19대, 2015년에 10대, 그러다 보니까 사용료도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줄인 9대 전부 정보통신과에서 줄이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기존에 정보통신과는 21명이 현원이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총 몇 대의 관용휴대폰을 가지고 계셨어요, 11대 갖고 계셨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10대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건 저희가 시민정보화교육을 시킬 때 시민들이 과거에 스마트폰에 대해 사용법을 잘 몰라서 그 부분의 수요가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로 스마트폰교육을 받겠다고 오신 어르신들이 손에는 스마트폰을 안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당하려고 많이 개설했었고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되고 나서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뭔가 누구 것이라도 들고 오신 분이 많아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2013년에도 10대, 2014년에도 10대. 의회가 관용휴대폰 줄이자, 관용휴대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기존의 교육은 그대로 하시면서 2대 갖고 되는 교육을 8대 해지하신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그런데 실제로 2013년, 2014년에는 어르신들이 스마트폰교육을 좋아하시고 인기 있는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맨손으로 오셔서 교육을 받겠다고 하셨는데
○위원장 원정은 그래서 10대나 필요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실제 교육은 1회에 25명에서 30명 정도가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다 안 가져오시진 않아요. 스마트폰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에 관심이 많고 스마트폰으로 휴대폰을 바꾸는 교체 주기에 교육을 받으신단 말입니다. 과장의 답변이 저는 궁색하게 느껴집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저도 교육장에 여러 번 들어가 봤었는데 손자가 쓰다가 버린 구형을 들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아무튼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서, 제가 볼 때는 정보통신과로서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8대나 없앤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2대로도 되는 교육을 그동안 계속 10대로 하신 것 같은 생각을 지울 수 없고요, 아무튼 남은 2대로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지금은 되고 있고요.
○위원장 원정은 지금은 되는데 2014년 12월까지는 안 되셨군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2013년에는 제 개인 휴대폰도 교육장에 내려 보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자꾸 그러시면 의회가 공용휴대폰 사용 자제, 당부, 권고 이런 게 마치 교육용 휴대폰까지 해지하라는 내용으로 들리기 때문에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필요한 공용휴대폰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용료 부문과 휴대폰 대수 부분을 얘기한 것은 지나치게 사용료가 많다든지, 지나치게 공용휴대폰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였고요, 아무튼 2대로도 되신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지금은 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의회가 한번 지적해서 그런지 사용료가 많이 줄었어요. 2013년에 2100만 원 정도 썼는데 2014년에는 1600만 원, 올해는 10월 말까지 1000만 원, 2013년 대비하면 거의 100% 줄이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많이 노력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셔야 돼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시민의 아까운 세금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위원장 원정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 성인지예산사업으로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있으시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정보화교육을 포함시켰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복지국 여성청소년과 뒤쪽에 평가서가 붙어있네요. 487쪽, 488쪽, 489쪽에 나와 있어요.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자료 1. 그런데 489쪽에, 아직 못 찾으셨나요, 안 가지고 오셨나요? 정보통신과에서 낸 거예요. 복지국 거라서 우리는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복지국으로 묶여있기는 하나 정보통신과 성인지사업이에요. 알고 계셔야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위원장 원정은 489쪽 한번 볼게요. 사업대상은 부천시민이 맞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위원장 원정은 성별분석 특성 반영 볼게요. 예산배분, 전체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되죠. 이 교육에 참여한 정보소외계층이 전체적으로 남성이 몇 명이고 여성이 몇 명인지를 분석하셔야 되잖아요. 489쪽 상단 보세요. 2013년에는 분석내용이 없고 64명과 53명이 참석했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
○위원장 원정은 그게 아니고 부천시민의 비율을 그대로 쓰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확인해서 따로
○위원장 원정은 확인이 좀 필요해요. 과장께서 성인지사업 하시면서 같은 여성공직자잖아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정확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 몇 가지만 지적해 볼게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위원장 원정은 489쪽 상단 표 밑에 보면 여성의 교육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예산배분을 원인분석으로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첫 번째 교육기관, 교육내용, 교육의 장소 등에 대한 남녀의 배려가 필요해요. 남성 참여자와 여성 참여자가 갈 수 있는 데가 다르고 내용도 조금 달라야 되고 교육기관도 조금 다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남성과 여성수혜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내용 개발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다양한 정보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네 번째는 이런 교육을 해보니까 남녀의 만족도 차이는 어떻고 요구도는 어떻다 이런 만족도조사나 수혜도조사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위원장 원정은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밑에 한 줄 나와 있는데 만족도 및 프로그램 요구 등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 보완, 언제 보완하실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게 성인지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2015년에 추진하셨고 연말까지 추진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 결산 전에 올해 교육받으신 분에 대해서 지금 위에 보완하겠다고 한 거 있잖아요. 보완하셔서 결산자료를 작성하시고 성인지예산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실 때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같이 오신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기관에서 경기도지사 음식문화개선 추진실태 장려상을 받으셨네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상으로 보니까 유현우 님이 경찰청장상을 받으셨고.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황진희 위원 과장님이 식품안전과에서 개인적으로나 기관으로 상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상,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58쪽 보십시오. 부서별 시책추진 우수사례라는 게 있는데 부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도비 확보 이 부분은 칭찬을 드리는 겁니다. 부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도비 확보가, 종전에 7억 2000만 원이 국비 50%, 시비 50%였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지금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시비를 줄인 상태네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황진희 위원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 이런 시책사업들에서 우리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신 것에 대해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경기도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부천센터 운영비 재정부담 완화 부분도 그렇습니다. 당초 2017년은 30%, 2018년은 50% 부담으로 되어 있었던 게 2017년도에는 우리가 부담을 하나도 안 해도 되고 2018년도는 10%, 2019년에는 20%, 2020년 이후는 30% 부담으로 크게 완화됐습니다. 맞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좋은 수범사례라고 봅니다. 칭찬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559쪽을 보시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에 있어서 위탁현황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1센터와 2센터로 분리되어 있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수탁기관을 보면 둘 다 부천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탁기관 두 센터를 똑같은 대학에 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처음에는 센터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때 공개모집을 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저희가 개설하게 됐는데요. 그때 유한대학과 부천대학이 신청을 했고요. 사전에는 가톨릭대학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천대학이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됐고, 두 번째 2센터를 할 때는 가톨릭대학과 부천대학이 같이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심사에서 부천대학이 여러 가지 성과나, 1센터가 그 당시에 2회 연속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심사위원 구성하신 분들이 부천대학으로 했고요. 참고로 부천대학이 경기도의 4군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흥, 고양, 부천에 2군데 해서 4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운영에 대한 부분이 적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천대학에 1센터, 2센터를 다 준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렇게 센터를 두 개씩이나 따로 관리할 게 아니라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2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 구 명칭으로 할 수 없어서 1, 2센터를 했고 수요가 더 있으면, 만약에 하나를 더 한다면 원미, 소사, 오정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센터 2개만 있기 때문에, 사업비상에 있어서도 현재 4억 사업인데 8억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에 의하면 최고가 한 센터당 7억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일단 두 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사실 한 센터가 다른 수탁기관이 와서 선의의 경쟁체제를 유지했으면 했는데 그때 심사위원님들이 평가를 하면서 그렇게 돼서 1, 2센터로 갔는데 예산상 문제가, 만약에 한 센터가 되면 7억밖에 안 되니까 여러 가지를 줄여야 되고 그러다 보면 혜택 받는 어린이급식소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탁기관을 꼭 이렇게 한 군데에 두 센터를 같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고요, 통합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수탁기관이 2016년 12월 31일로 두 군데 다 1년 남았네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2개 똑같이 맞췄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내년 말 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중복위탁을 주지 않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참고로 1센터의 경우에는 재계약을 한 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게 되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고 2센터의 경우에는 지침상에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1센터를 공개모집해야 하는 실태에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하시고요, 센터장 급여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활동비로 100만 원이 센터장에게 비상근으로 나가고 있네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비상근 센터장에게 100만 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그것은 전국에 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교수님들이 주로 센터장을 맡고 있는데 비상근으로서 32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100만 원, 그 미만으로 근무하면 70만 원의 활동비가 나가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센터장은 상근이 아니라 비상근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그분들이 센터장으로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데 상근은 하기 힘드니까 비상근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근무시간을 32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2016년도 맛집이나 모범음식점을 부천시에서 선정하고 있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황진희 위원 583쪽을 보면 시 전체 모범업소가 96개 있습니다.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황진희 위원 원미구가 59개, 소사구가 22개, 오정구가 15개로 되어 있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황진희 위원 도대체 우리 부천시에 음식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일반음식점이 7,500개 정도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반음식점이 7,800개,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을 할 수 있는 휴게음식점이 1,400개, 집단음식소가 574개 정도 됩니다.
황진희 위원 그중에서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데 대해서는 이 부분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3년 전에 지침이 바뀌었는데요, 당초에는 5% 이상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중구난방으로 아닌 데도 많이 지정되고 평가하면서 실적을 부풀리는 정책이 됐었습니다. 계속 제도 건의를 통해서 5% 이내로, 실질적으로 모범이 되는 곳만, 저희는 사실 이것보다 많았습니다. 매년 점검을 하면서 계속 줄이고 있는 실태입니다. 실질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곳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줄게 됐고요, 도비지원을 받는 인센티브가 과거에는 전부 주던 것을 그 모범음식점 중에서 상위 5분의 1에 대해서 50만 원을 주는 걸로 축소하고 포상금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황진희 위원 선정하는 기준은 강화시키고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해서 더 주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세웠다는 거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모범음식점의 융자부분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융자부분에 대해서도 모범음식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음식점에 대한 융자부분을 활성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저희가 모범음식점뿐만 아니라 다 융자금을 할 수 있는데 이율이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의 신청은 들어오는데 담보능력이나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적은 것 같습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는 1억, 식품공장은 5억까지 지원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반업소들은 담보능력을 하면서 서류를 못 갖춘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황진희 위원 그렇다고 2015년도에 운영자금 2개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운영자금은 모범음식점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모범음식점에 대한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모범음식점도 마찬가지네요. 운영자금이 왜 이렇게 조금, 원미구에 2개소밖에 없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이건 도에서 정했는데 부천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1개소가 3000만 원인데 2개소로 할당이 돼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도에 운영자금을 더 확대해 달라고 건의해보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에 인센티브 제공하는 부분 있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황진희 위원 575쪽부터 보니까 들쑥날쑥해요. 기준이 상수도요금 감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곳은 상수도요금을 20만 원씩 감해 주고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안 되어 있고 이건 왜 이렇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모범음식점이 100개면 상위 5분의 1에 해당하는 20개소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50만 원을 지원하니까 상수도요금 20만 원 그리고 위생용품이나 업소에서 필요한 30만 원 그렇게 50만 원을 주고 나머지 5분의 4는 각 구청에서 20만 원씩의 일반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 걸 밑에 별표로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보실 때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다음 행정감사 때는 자료를 더 충실하게 만들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용품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것 같고 어떤 곳은 229라고 써놓고 어떤 데는 194, 300개 이렇게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20만 원 이내일 경우에는 본인들이 요구한 물품을 하면 그 이내에서 해 주고 만약 20만 원이 넘어가면 자부담을 더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범위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모범업소 중에서도 영웨딩컨벤션 이런 데는 구태여 인센티브를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578쪽에 영웨딩컨벤션 이런 데라든지 CJ푸드빌, 빕스 중동점 같은 이렇게 큰 기업에서 하는 업체에 구태여 이런 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위생이나 이런 것이 깨끗한 곳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법 근거가 없고 또 다른 규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위에서 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개선자금 같은 경우는 융자를 해 주니까, 프랜차이즈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시설을 바꾸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도에서 중앙으로 들어가서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는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걸로 바뀌었는데 모범음식점도 그런 쪽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도에 제도개선 요구가 된다면 이 사항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기준이 달라야 되지 않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시작한 지 상당시간이 지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04분 감사중지)

(20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1년간 열심히 하셨는데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시네요. 괜찮으시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괜찮습니다.
이형순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재래시장에 식중독검사 나가시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이형순 위원 591쪽 보니까 검사표가 있네요. 여기는 지적사항이 없네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재래시장
이형순 위원 부적합 이런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2015년도를 보면 4,030개소를 점검 검사해서 부적합이 나왔는데 현지 시정을 530개소에 대해서 한 거죠.
이형순 위원 해 보면 어때요, 사실 지저분한 곳도 많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시장이라는 특성이 있어서「식품위생법」에 의한 법적인 완벽한 단속보다는 ATP라고 해서 칼, 도마, 행주, 종업원 손을 간이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줘서 시약하고 휴대용을 갖고 다니면서 균에 많이 오염됐으니까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 도마나 칼도 위생적으로 잘 해야 된다 이런 걸 저희가 계도하는 쪽에 주목적을 두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 거라도 없으면 굉장히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두세 번씩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원산지 표시도 하나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원산지 표시도 저희가 팻말을 만들어서 시장에 비치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팻말 몇 개 안 주셨던데요. 예쁘기는 한데 제가 몇 개 줬냐고 물어보니까 몇 개 안 줬다고 하던데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꽂는 걸로 했고 음식점은 별도로, 그게 규격입니다.
이형순 위원 음식점은 못 봤어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음식점도 있고 시장에 내놓는 데도 땅콩이면 땅콩 이런 거에 꽂게 해서
이형순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그냥 종이에 써서 꽂아놓은 게 많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걸 만약에 우리가 주게 되면 예산을 많이 쓰나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올해 예산을 가지고 일부 보급했고 내년에도 그것을 제작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저도 가끔 재래시장에서 느끼는 게 종이에 써서 놓거나 대부분 비위생적이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배분하면 양이 많이 돌아가나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시장 같은 경우는 품목이 다양해서 많이 할 수 있고 국물 같은 것은 껴 넣는 것도 좋은데 생선이나 이런 것은 그분들이 꺼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원하면 원하는 수만큼 만들어서 제작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생선가게는 이런 재질(플라스틱)로 만드는 것도 오히려 괜찮지 않아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렇게 투명하게 해서 자기들이 매일 끼우고 빼서 바꿔서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걸 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어쨌든 곡물 파는 집들은 장기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서 끼우는 걸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이형순 위원 그리고 포장은 어때요, 땅콩이나 이런 것들을 비닐 속에 담아 놓잖아요. 그런 건 위생상 어때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그런 건 가공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허가나 신고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1차 산물이기 때문에.
이형순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하기는 어렵겠네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저희가 농약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잔류검사는 할 수 있죠.
이형순 위원 검사해 보면 재래시장 물건들 어때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현재 저희가 올해 농산물검사를 100건 넘게 했는데 해보니까 부적합은 안 나왔어요. 최근에는 길거리 은행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카드뮴이나 이런 것들이 검출이 안 됐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안전하게 재래시장을 이용해도 괜찮은 거네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그런데 저희가 전수를 다 한 게 아니고 샘플링으로 하다 보니 100% 만족할 수는 없는 거죠.
이형순 위원 워낙 많으니까 전수 다 하지는 못하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많을뿐더러 같은 땅콩이라도 어디서 갖고 왔는지도 다를 수 있고 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보통 그러면 재래시장 한 군데에 몇 집을 선택해서 해요, 품목별로 합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저희가 1년 동안 수거목표가 있는데 올해 처음 1,000건 넘게 가공식품까지 다 했거든요. 재래시장은 품목별로 도에서 중점적인 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주로 하죠. 그리고 주로 추적이 가능한 것들, 추적이 가능하지 않으면 부적합이 나와도 조치나 그런 걸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형순 위원 재래시장이 생각보다 어렵네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재래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이형순 위원 쓰는 거라도 우리가 예쁘게 만들어서 표지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를 보면 오늘 물건 새로 들어오면 그분들이 매직으로 다르게 쓰더라고요. 땅콩이나 음식물 속에 이런 것들을 넣잖아요. 예쁘게 준 걸 저한테 자랑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시청에서 나와서 이걸 주고 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늘 애쓰시는데 재래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외부자원 추가로 확보하시게 된 거, 경기도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부천센터 운영비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킨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참 많이 애쓰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겠죠?
  저한테 약속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경기도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2017년부터 운영비 지원 시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열심히 뛰어다니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 이하 담당공무원들도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아무튼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찾아가는, 한 발 앞서 찾아가서 외부재원 확보하려는 그런 행정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두 번째는 축산 부산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11년부터 시정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축산물이요?
○위원장 원정은 네, 부산물에 대해서요. 지금 부천시의 각 정육점에서 마구 버려지고 있는 부산물들, 정육점뿐만 아니라 닭을 조리하는 데서 발생하는 부산물들 처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했는데 드디어 올해 조금 노력하신 것 같아요. 부정축산물처리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애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역시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시가 부정축산물 처리, 관리, 제대로 처리 안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의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만 해도 큰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세 번째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리감독하시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위원장 원정은 부천 1센터, 2센터. 1센터에 172개 등록시설, 2센터 155개 등록시설을 같은 대학에 보조금 총액이 한 군데는 3억 7000만 원, 또 다른 데는 3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보조금 주고 나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올해 관리감독하셨나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정산보고가 들어오거든요. 정산보고하면 확인하고요. 매년 감사를 나가는데 올해는 저희가 도하고 같이 현장확인도 나갔었습니다. 그것 외에 필요할 경우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큰 문제가 없던가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실에서 지난번에 위탁기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시정사항이 나왔는데 그건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큰 문제가 없지 않았죠.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부천시에 133개에 달하는, 민간위탁금으로 하면 1574억 원에 달하는 우리 부천시가 위탁사무를 주고 있고 위탁금을 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20개의 위탁업체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중에 두 군데가, 부천 제1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제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였어요. 과장께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큰 문제가 있었네요. 보조금 예산편성 부적정 및 집행 부적정이 지적됐어요.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지금까지 관리감독하시면서, 시 감사관실에서 나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식품안전과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제가 그때 감사받을 때도 현장에 나갔었는데 보조금 예산편성 집행 부적정 문제는 금액에 대해서 한도를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큰 문제는 계획서상에 어떤 부상금을 준다는 걸 세우지 않다가 나중에 부상금을 줬다고 그런 지적사항인데요.
○위원장 원정은 그게 아니고요, 부천시는 민간위탁금을 줄 때 민간위탁금 회계처리지침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모든 위탁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에요. 여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반드시 편성할 수 없는 편성불가항목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이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어요. 기본 원칙이 그것이고 그것으로 안 되는 게 뭐냐면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설비, 장비구입비 등 자본적경비는 절대로 안 되고 용역을 의뢰하는 경비, 업무추진비, 사례격려금도 안 돼요. 각종 협회비도 안 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진료비, 시상금도 안 돼요. 그리고 강사료나 회의비, 단순 인건성 경비 등에서 과다 편성하지 말아야 되고 기념품, 식비, 소모성 경비도 안 된다고 했어요.
  심지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5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집행 지침이라는 걸 내려 보냈어요. 이벤트 경품이나 지원물품 구입할 때 현금, 문화상품권 등 자산가치가 있거나 고가의 물품을 구입해서는 안 된다. 지양해 달라. 그리고 센터의 예산으로 상품권, 포상금, 고가물품 등의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명기했어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이 기관이 2011년부터 매년 반복적으로 급식우수기관 및 우수조리원 포상을 실시하면서 사업계획서에는 반영하지 않고 심지어 부천시가 아니라 수탁기관의 센터장 명의로 상장과 고가의 부상품을 지급했어요.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요?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그래서 이번에 지적을 하면서 일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요구를 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편성지침이 그 이후에 나왔는데
○위원장 원정은 무슨 편성지침이 그 이후에 나와요. 편성지침은 2013년에 벌써 우리 부천시가 민간위탁금 회계처리지침을 내려 보냈어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그 지침이 아니고 저희는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지침이 별도로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지원센터가 위탁운영에 관리협약서를 부천시하고 체결합니다. 7조에 뭐라고 명기되어 있냐면 사업비 제3항에 보조금을 센터운영 및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급식우수기관, 우수조리원 포상하면서 사업계획서에 없는 걸 했어요.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시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위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상장, 부상품이 얼마인지 아세요? 1850만 6000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지 않죠? 이 1850만 6000원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도 조금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이 위탁기관이 너무 위탁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어서 1센터에 이어서 2센터까지 위탁을 주었다고 하셨어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도 과장께서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 1850만 6000원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그건 이미 집행이 된 상태인데 그전에 처음에 이것을 할 때 등록하는 시설들이 강제성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할 때 우수 급식하는 데 원장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많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중간에 대회를 할 때마다 가서 상품이 적으니까, 비싸니까 이것은 줄여라. 자산적인 건 빼도록 계도를 했는데요. 이번에 이게 지적이 돼서 지난번에 하면서 저희가 반드시 다음부터는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그 물품을 정해서 하도록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뇨. 물품 사면 안 돼요. 그리고 센터장 명의로 지급하면 안 되죠. 센터장이 줍니까? 수탁기관의 대표가 주죠. 관리감독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사무편람도 제대로 안 해놨나 봐요. 이것도 지적된 거 아시죠? 부천시 민간위탁 표준사무편람안을 토대로 해서 사무편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표준사무편람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작성했나 봐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원정은 그게 아니라고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사무편람에 하게 되어 있는 건 맞는데 여기는 사무편람보다는 식약처에서 구체적으로 운영지침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책자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건 편람을 안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천시 민간위탁 표준사무편람대로 만들라고 했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현재는 그걸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관리협약서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사무용품 관리방식도 문제로 지적됐어요. 아시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위원장 원정은 훌륭하지 않은데요. 제대로 관리운영한 것 같지 않은데 아까 굉장히 훌륭한 수탁업체라고 얘기하셔서 문제인 것 같고, 제2어린이급식지원센터도 비슷한 문제들로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1센터, 2센터 모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겠어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칭찬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어제 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중에는 민간위탁금에 대한 문제가 위탁기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지적됐어요. 행정지원국에서는 식품안전과가 처음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1센터, 2센터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관리감독의 성적이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다. 내년에는 훌륭하게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고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꾸준히 지도를 하세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료 591쪽을 보면 재래시장에 대해서 식중독균검사 취약업소 대상 예방검사 조치실적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위원장 원정은 올해 보면 4,000군데 정도 하셨는데 530군데가, 2013년이나 2014년보다 부적합 판결 받은 업소가 더 많아요.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다 현지시정으로 다 해결이 되나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이건 주로 예방점검이기 때문에 ATP검사를 한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작년에 세우면서 기계도 많이 사서 검사 건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ATP검사는 간이검사이기 때문에 이걸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이건 결국 고발, 정지, 시정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현지시정에 그친다, 예방적인 조치라는 말씀이시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위원장 원정은 그래도 계도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제한된 인원임을 알고 있지만 계도,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주 나가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592쪽 보면 부정·불량식품 등 유통식품 지도단속이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위원장 원정은 올해 위반업소 수가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업소 수는 줄었는데.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이것은 주로 시장에서 위법성이 많으니까 현지에서 해서 많이 계도하고 시정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도 시정조치, 그런데 이게 반복적이란 말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을 팔고 계시면 계속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걸 시 홈페이지에 같은 데 게시하시죠, 게시는 안 하시나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이런 처분내용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사실 이분들에게 계도의 효과가 가장 큰 방법이 뭔가 보면 시민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아요. 단속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한 번 단속되신 분이 또 단속될 가능성도 많고, 또 일반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모르다 보면 그 업소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위원장 원정은 게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널리 공공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보셨어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현재 법상에 정지가 되면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확실한 경우는 처분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현지시정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게시하기가 어렵고요, 그 사람들의 인권문제도 있고 해서 차라리 저희가 반복적으로, 내부적으로 정해서 한 업소가 계속 하면 그때는 법적인 처벌을 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영업정지, 고발 당하면 다 알게 돼요. 영업정지 당하면 앞에 붙이도록 되어 있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위원장 원정은 시민들도 알 수 있는데 한 번, 두 번 현지지도 받고 말면 결국 이용하시는 일반 시민들께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고 부정·불량식품을 사게 되고 드시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건 방법을 한번 강구해봤으면 좋겠어요. 고발로 가기 전에, 영업정지로 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두 번 정도 시정조치를 받게 되면 재래시장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게시를 한다든지 그런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해서라도, 저는 부정·불량식품 파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고 이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반영을 해 주세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검토만 하시고 반영을 안 해 주신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싶어요. 그리고 한 번 위반한 업소는 계속해서 위반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과장님, 최근 전통시장에 식파라치가 기승을 부린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강동구 위원 부천의 관내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악의적으로 비디오 촬영을 해서 과징금도 많이 물었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우리 시에서 법률 개정을 요청해서 법률 개정이 됐어요.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강동구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일단 문제가 없는데 요즘 또 새로운 식파라치가 있다고 해요.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강동구 위원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유통기한 지난 식품들 악의적으로 사진 찍어서 고발하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몇 건이나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공익신고 들어온 게 35건이고 그중에서 저희가 처분진행 중 인 게 12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9건은 심판이 진행 중이고 3건은 심판이 완료됐습니다. 악의적으로, 슈퍼가 품목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감독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촬영해서 신고하는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예방을 위해서 직원들을 전부 슈퍼, 저희가 300㎡ 이상 되는 데가 부천에 51군데입니다. 그런 데가 신고대상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데인데 사전에 조심하라고 보냈는데도 아직도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걱정입니다. 처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강동구 위원 그런 유형의 사례집을 만들어서 미리 계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슈퍼에 날짜 지난 소시지가 나온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안 사거든요, 저부터도. 유통기간 지난 우유가 있다고 해서 그걸 사옵니까, 안 사요. 날짜 다 보고 사죠. 다만 업주가 그것을 시기적절하게 반품하거나 폐기처분을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인데, 그런 업소들이 전문 식파라치로 인해서 영업정지를 받나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유통기한 지난 걸 팔다가 걸리면 영업정지 7일인데 슈퍼가 영업정지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과징금으로 대체요구를 하는데 과징금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1000〜1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입증이 되면 공익 신고한 사람이 20%를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고 그 금액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국가에
강동구 위원 이런 것이 발생되고 난 뒤에 영세상공인들이 구제절차를 밟는 것보다는, 어차피 전문 식파라치 학원에서 취약한 부분을 양성할 정도면 행정기관에서도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알 것 아닙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강동구 위원 사례집을 만들어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SNS 같은 것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그분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식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죠. 미리 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거든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식품안전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광호 안녕하세요. 민원과장 유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민원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가져야 하는데 먼저 한 가지만 지적하고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민원배심원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아시죠? 2015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하는 자리이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예요. 이거 민원배심원제 도입하려고 지금 검토 중이란 얘기시죠?
○민원과장 유광호 이 부분은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그게 무슨, 내년에 업무보고를 하시든지.
○민원과장 유광호 연 초에 업무보고가 있어서 이 사항을, 지금 깊이 검토된 건 아닙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까지 1년 동안 추진한 것도 전혀 없는데, 그리고 의회에 보고한 내용도 전혀 없으면서, 우리 의회가 민원배심원제 업무보고 때 보고했는데 어떻게 추진됐느냐고 물어볼까봐 작성하신 건지, 1년 동안 별로 된 게 없잖아요. 도대체 무슨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고 여기에 민원배심원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셨으면 2015년도 민원과에서 한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추진실적 보고를 하셔야지, 별로 하신 것도 없으신데. 지금까지 뭐하셨어요?
  사례수집하고 검토하고 끝내신 거잖아요. 올 연 초에 하겠다고 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선.
  아무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는 것과 이 사항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과장 유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애쓰셨습니다.
○민원과장 유광호 감사합니다.
민맹호 위원 민원과장님께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복 입고 근무하십니까?
○민원과장 유광호 네, 근무하고 있고요. 근무복 입고 하는 과정에서 세탁이라든지 그게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못 입지만 근무복을 통일해서 맞춰서
민맹호 위원 언제 맞췄죠?
○민원과장 유광호 봄하고 겨울에, 추동복과 춘추 겸해서 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런데 저도 민원실 앞으로 자주 다니는데 입고 근무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민원과장 유광호 자주 입습니다.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가 입고 있는 것을
민맹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근무복을 맞췄네요. 몇 개를 맞췄는지 몰라도 780만 원어치를 맞췄네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돼서 이행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 발전했습니다.
  민원실에 첫째 강조하는 부분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 친절하겠다, 신속하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민원실의 목표잖아요. 업무를 하나 신청하면 원스톱, 한 가지를 신청하면 다섯 가지 종류도, 세 가지도 동시에 처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근무복 정도는 꼭 입고 해야 정말 저분이 오늘 근무자인지, 놀러온 사람인지, 다른 민원 보러온 사람인지.
  왜 헷갈리느냐면 민원 보러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무복 착용을 안 하면 누가 근무자인지 누가 민원인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청, 3개 구청 민원실에 일괄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오정구는 2014년도 말에 근무복을 입었다고 사진까지 찍어서 보냈어요. 결론적으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정신이지 근무복 입었다고 특별하게 달라질 건 없지 않습니까. 시민한테 서비스하는 정신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무복을 맞춰서, 물론 동복도 있어야 하고 하복도 있어야 하고. 제가 주문할 때는 근무자가 계속 민원실에만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유광호 네.
민맹호 위원 이동을 할 때는 벗고 가라는 겁니다. 벗어놓고 가면 다음에 오시는 분이 세탁만 해서 입으면 되니까요. 780만 원 정도 했으면 조끼 정도 했을 것 같습니다. 몇 개나 했습니까?
○민원과장 유광호 직원별로 맞춰서 했고요.
민맹호 위원 50개?
○민원과장 유광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원과가 25명 정원이라서 인사이동하면서 오고 간 사람 포함해서 25벌 전후로 했습니다.
민맹호 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부천시민한테, 민원실을 찾아오는 국민한테 서비스하는 거예요.
○민원과장 유광호 맞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런 입장에서 하는 거지 근무하시는 분에게 불편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새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절대 불편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민한테 서비스하는 정신으로 입는 것이다 이렇게
○민원과장 유광호 저희도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그것을 잘 입고 더 열심히 하고 직원들도 그것 때문에 큰 불편을 받거나, 좋아합니다.
민맹호 위원 스트레스 받을 것 없어요. 그리고 복장을 입고 근무하는 데가 경찰, 군인, 비행기 타면 스튜어디스도 꼭 복장 입잖아요. 봉사단체도 보면 적십자, 새마을협의회, 자유총연맹, 자연보호 이런 단체에서는 꼭 봉사활동 할 때 조끼라도 입고 하잖아요. 사실 보기도 좋고 저 사람이 봉사하는 사람이구나. 봉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 왔는지 숫자까지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유광호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멋있는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는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민원과장 유광호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에 수고하십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 콜센터상담사 근무환경개선 얘기를 했는데 시정하셨네요?
○민원과장 유광호 네.
이형순 위원 급여도 많이 올려주고 워크숍도 하고.
○민원과장 유광호 네, 5.7% 올랐습니다.
이형순 위원 사실 상담사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잖아요.
○민원과장 유광호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분들에게 별도로 상담치료 같은 것도 하나요?
○민원과장 유광호 그분들 자체적으로 관리자들이 있고요. 회사 차원의 직원들 힐링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걸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있고, 스트레스 쌓인 걸 자체적으로 풀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형순 위원 왜냐하면 옛날에 엘리베이터걸, 또는 상담사 이런 직업에서 요즘 떠오르는 병 중에 하나가 스마일병이라고, 아시죠?
○민원과장 유광호 네.
이형순 위원 늘 웃어야 되고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이분들의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자기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유광호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위탁사와 협의를 해보고 자체관리자와 협의해서 직원들의 긴장감이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보다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상담을 해도 그분의 신분이나 이런 걸 보장해 줘야 되는 입장이고 어디 가서 터놓고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유광호 네.
이형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기치료를 해야만 다음 상담을 할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들도 가끔 필요하면 상담사인 친구에게 가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돼요. 돈이 크게 안 들어요. 전문상담사들에게 한두 시간 정도 받는데 보통 50분 정도 받아요. 부천 같은 경우는 5만 원이면 받는 곳도 있어요. 그런 걸 해 주시면 스마일병에서 이분들이 예방되고 질 높은 상담사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민원과장 유광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콜센터상담사 관련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가 지적했더니 동결된 급여도 5.7% 인상해 주시고 힐링워크숍도 하셨고 단체상해보험도 가입하시고 자녀학비, 의료지원도 하시고 헤드셋도 새로 구입하셔서 배급하시고, 결국 유베이스로 가는 위탁금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민원과장 유광호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그에 상관되는 서비스상담 품질 분석결과에서 향상된 결과를 보여야겠죠?
○민원과장 유광호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672쪽 보면 처우는 굉장히 좋아졌는데 작년에 비해서 서비스 응대능력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분석점수가 93.8, 2014년에는 93.7이었는데 올해는 88.4로 떨어졌어요. 말투 및 어감도 2013년에 83.9, 2014년에 85.6이었는데 올해는 84.1로 떨어져요. 상담태도도 마찬가지예요. 2013년에 심지어 88.7이고 2014년에 89.6까지 올라갔었는데 올해는 83.2예요. 다 하락했단 말입니다.
  실무응대 능력도 2013년에 진행능력이 94.4, 2014년은 94.7. 그런데 올해는 0.2점 정도 조금 올라갔어요. 업무처리 정확성에서 2014년에 97.2까지 갔던 점수가 95.4점으로 떨어져요.
  우리가 콜센터상담사에 대한 처우도 개선해 주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상담품질 분석결과는 이렇게 저하됐을까요. 답변해 보시겠어요?
○민원과장 유광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하향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정확한 진단은 안 해봤지만 직원들을 새로 뽑고 그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기상담사들은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콜센터상담사 이직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2013년에는 이직률이, 원래 힘든 직업이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이직해요. 올해만 신규채용 인원이 많아서 상담품질 분석결과가 떨어졌다고 답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유베이스에 콜센터상담사들을 민간위탁주고 있습니다. 충분한 처우를 해 주고 그만큼 부천시민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품질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민원과장 유광호 네.
○위원장 원정은 처우는 많이 증대됐는데 오히려 서비스 품질점수가 많이 저하됐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민원과장 유광호 이 부분을 더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미미하지만 콜 증가가 되고 있고 아웃바운드라는 게 있습니다. 바깥으로 전화걸기인데 그게 우리 시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지 여타 여러 가지 축제 또는 세무납부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업무량이 다른 부분에서 증가하면서 그런 영향이 같이 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답변이 좀 그래요. 지난해에는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민원과장 유광호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충분하게 처우 개선해 주고 그에 따라서 부천시민은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과장 유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민원과에 본 위원회에서 증인출석을 요구했는데요.
○민원과장 유광호 두 분 지금 대기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원정은 대기하시면 안 되죠. 민원과 오셨을 때 같이, 아침에 선서도 하시고, 증인선서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시 해야 되나요? 참고인이 아니라 증인으로 요구했어요.
  증인 지금 대기 중이세요? 그러면 선서를 받아야 되겠네요. 입장시켜 주세요.
  민원과 하실 때 하셔야지 뭐하시는 겁니까. 요구 안 하면 증인출석 안 하시려고 하셨어요? 우리 위원회가 의결로 증인출석 요구했는데.
  사실 아침에 행정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하고 다 같이 증인 출석해서 선서하셨어야 돼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중간에 증인 출석하신 분들 이제 들어와서 증인 출석해서 선서하시려고 하고, 이게 무슨 특혜입니까. 안 그래요, 과장?
  우리 부천시가 이렇게 행정합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민원과장 유광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해당 과에 증인이 있으면 오전에 증인출석 요구해서 다 같이 증인 선서할 때 증인 선서할 수 있도록 조치하셨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민원과장 유광호 위원장님이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가 무슨 답변이시죠? 본 위원이 지금 잘못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민원과장 유광호 그건 아니고요, 제가 절차상 확실히 인지를 못해서 위원장님이 진행하시는 대로
○위원장 원정은 행정지원국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행정지원국장 안정민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장이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맞습니다.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지금 과장의 답변태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이 지적하신 대로라고 끝말을 흐렸어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잘못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국장도 못 챙기고 과장도 못 챙긴 거죠?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부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증인출석을 요구해서 증인이 정시에 출석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서 선서하지 않으면「지방자치법」제41조5항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어요. 아시죠?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면서 철저히 챙기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국장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선서를 다시 받아야 되는 번거로운 절차가 다시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증인선서도 다시 받아야 하고. 그래서 5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07분 감사중지)

(2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민원과 소관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오전에 행정지원국 일괄 증인선서 시 증인들이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서가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해서 감사의 증인으로부터 출석한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혹은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옴부즈만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민옴부즈만 송창섭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부천시민옴부즈만 박민섭
부천시민옴부즈만 송창섭
○위원장 원정은 두 시민옴부즈만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자를 과장 옆으로 하나 더 마련해 주세요.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민원과장과 시민옴부즈만 두 분이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이형순 위원입니다.
  옴부즈만 위촉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부천시민옴부즈만 송창섭 10월 1일 자로 받았습니다.
이형순 위원 아직 한 달이 안 됐네요.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습니까?
○부천시민옴부즈만 송창섭 열심히 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당연히 열심히 해야 하는 자리죠.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심의위원회에 두 분 다 심의 받으러 안 오셨죠, 오셨습니까?
○부천시민옴부즈만 송창섭 그때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왜 안 오셨죠?
○부천시민옴부즈만 송창섭 오라는 소리가 없어서 못 왔습니다.
이형순 위원 당연히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천시민옴부즈만 송창섭 밑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형순 위원 어쨌거나 그때 본 위원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지적사항을 지적했습니다. 학력이 기재된 게 없고 범죄경력사항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서류를 가지고 바로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자마자 심의를 해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심의를 잘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자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느냐, 제가 그런 지적도 했는데요. 그때 왜 자료를 제대로 첨부하지 않으셨어요?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송창섭 옴부즈만님.
○부천시민옴부즈만 송창섭 다 제출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학력 기재된 것도 제출하셨고 범죄기록도 제출하셨습니까?
○부천시민옴부즈만 송창섭 네, 다 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정확하게 제출은 안 됐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부천시민옴부즈만 송창섭 정확하게 제출이 안 된 건 없고 제가 고등학교를 경일상업고등학교를 다니고 그 후에 경일경영정보고등학교를 졸업한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 말씀이 아니고 옴부즈만선정위원회의 심사 시에 구비서류를 다 첨부하셔서 제출하셨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부천시민옴부즈만 송창섭 다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과장의 답변과 발언이 다른데요.
  계속해서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형순 위원 그때 제가 지적했습니다. 범죄사실 이런 거 전부 왜 첨부하지 않았느냐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이형순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민원과장 유광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서류가 제출된 부분이, 사실 검증부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근거증빙을 첨부해서 확인을 전체적으로 했고요. 미비, 보완사항이 있는 걸 확인하고 지금 말씀하신 결격사유 조회라든지 시민옴부즈만의 추천동의라든지 학력증명이라든지 범죄경력조회라든지 겸직금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보완해서, 학력에 관련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옴부즈만분들이 초기에 근거를 가지고 작성했어야 했는데
○위원장 원정은 답변을 흐리지 마세요. 옴부즈만선정위원회 심사할 때 이분들이 학력증명서, 범죄사실증명서를 부천시 민원과에 제출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형순 위원님의 질의가 그거잖아요.
○민원과장 유광호 제가 그 당시 과장은 아니었지만 그 시점에는 정확한 근거자료가 다 제출이 안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본인은 다 제출을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민원과장 유광호 추천위원회에서 작성할 때는 그것과 관련되는 학력증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첨부가 된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작성한 기준에 의해서 봤었고요,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건 미비사항,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바로 소명을 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을 사실확인을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미비한 걸 확인하기 전에 이렇게 큰 부천시의 옴부즈만이 되겠다고 하시면 그러한 기본부터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민원과장 유광호 맞습니다. 처음에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그런 근거를 했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여러 가지 정확한 정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원정은 정확한 정황을 모르시면 되나요?
○민원과장 유광호 먼저 증빙서류를 받아서 같이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됐고요, 범죄경력사실확인서가 그 당시 제출이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그럼 학력증명서는 제출됐어요?
○민원과장 유광호 학력증명서는 바로 그 이후에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 이후 말고요, 왜 자꾸 답변을 흐리십니까?
○민원과장 유광호 위원회 할 때 제가 당시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정확히······.
○위원장 원정은 그 당시에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답변이 그러세요.
○민원과장 유광호 답변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확인을 지금 정확히
○위원장 원정은 그럼 지금 확인하고 오세요. 이게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분명히 송창섭 옴부즈만께서는 옴부즈만선정위원회 심사 전에 모든 증명서를 제출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원과장 유광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는 옴부즈만이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그 부분을 대부분 인정하는 걸로 했고요, 이력서만 제출돼서 그 당시에 했고 학력증명서나 이런 건 추후에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당시에, 조금 전에 송창섭 옴부즈만께서 답변하신 모든 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잘못된 증언이죠?
○민원과장 유광호 옴부즈만에
○위원장 원정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민원과장 유광호 답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잘못된 증언이죠?
○민원과장 유광호 잘못된 건 아니고 집행부에 옴부즈만 선정에 관한 결격사유라든지 겸직이라든지 이런 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존해서 가다 보니까 학력 부분은 사실 당시에 촘촘하게 검토가 안 됐던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검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증명서 제출을 얘기하는데 왜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형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죠.
이형순 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그러한 사항을 지적했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유광호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그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송창섭 옴부즈만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안 됐으면 안 됐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분명히 그때 제가 지적을 했고 이러한 서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말씀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물론 본인이 안 계셔서 당시 상황을 인지 못 하고 계시겠지만 분명히 제가 그때 지적을 했고요, 우리 옴부즈만은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민원의 대표자입니다. 그렇죠?
○민원과장 유광호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부천시민을 대표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아닙니까. 옴부즈만은 대표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유광호 네, 역할이나 그런 것이
이형순 위원 역할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역할을 대표로 하신다는 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걸 저희가 요구하기 전에 이미 그러한 서류는 완벽하게 갖춰서 심의위원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말했나요?
○민원과장 유광호 맞는 말씀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지금 본인은 다 제출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참 황당합니다. 민원을 책임지러 오신 분이 정확하지 않은 걸 정확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어떻게 시민이 믿고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여기는 그냥 민원도 아니잖아요.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자리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민원과장 유광호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시민의 대표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갖추어야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송창섭 옴부즈만께서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부천시민옴부즈만 송창섭 말씀을 드리면 제가 늦게 제출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늦게 제출이 됐다고 하면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걸 왜 다 했다고 하십니까.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지적도 했잖아요.
○위원장 원정은 답변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늦게 제출됐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하셨는데 좀 전에 이형순 위원님 질의에서 분명히 옴부즈만선정위원회 심사 전에 모든 필요한 서류는 제출하셨다고 증언하셨어요.
○부천시민옴부즈만 송창섭 맞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과장님이 늦게 제출했다면 잘못된 것 같다는 얘기를 한 거지
○위원장 원정은 아뇨. 송창섭 옴부즈만께서 이형순 위원님 질의에 옴부즈만선정위원회 심사 전에 이미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셨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과장은 옴부즈만선정위원회까지는 필요한 서류 일부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신 거고요.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맞습니까?
○민원과장 유광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추천위원회 하면서 그에 관련된 자료라든지 필요한 서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형화된 틀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사실 일부 저희가 요구하면서 갖추어지는 걸 완벽하게 해서 상정이 됐어야 했는데 어떤 정형화된 기준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심의 당시 주관적인 요소들이 가미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학력이라든지 이런 건 증명서와 같이 제출됐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증명되는 자료가 제출 안 된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제출했다고 답변하신 송창섭 옴부즈만께서는 허위증언을 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이형순 위원 과장님, 물론 그때 심의위원회 당시 제가 범죄경력도 얘기했고 학력도 정확하냐고 얘기했고, 그렇다면 이 서류를 접수받은 부서도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이러한 모든 서류들이 완벽하게 갖춰졌는지 안 됐는지 검토해야 되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유광호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비한 서류를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했다 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제가 그때 표현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저희 위원들은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황진희 의원하고 제가 들어갔는데 저희들은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투표를 했더라도 찬성할 일은 없었겠죠.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오신다는 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완벽하게 하지 않고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쉬웠고 심의위원회 할 때 같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쉽습니다.
○민원과장 유광호 담당과장으로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걸 명심해서 앞으로 이런 업무추진, 또 유사한 사례 할 때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공무원이 되려고 해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유광호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옴부즈만이라는 자리가 간단하게 와서 있다가 가는 그런 자리도 물론 아닙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이고 굉장히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오셔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민원과장 유광호 네.
이형순 위원 그런 것들을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민원과장 유광호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일단 옴부즈만추천위원회가 2015년 6월 16일에 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형순 위원과 다른 위원들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들이 과연 옴부즈만으로 추천된 게 적합한지 아닌지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됐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의회에 바로 위촉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기억하시죠?
○민원과장 유광호 네.
○위원장 원정은 과장이 직접 가져오신 거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그때 위촉동의안 올라온 내용이에요. 맞죠?
○민원과장 유광호 네.
○위원장 원정은 주요내용 보니까 위촉대상자 인적사항 기재되어 있고요. 시장 추천, 시의회 의장 추천이 딱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적사항과 주소, 생년월일, 학력, 주요경력. 두 후보 모두 인적사항, 학력, 주요경력이 표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참고자료로「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하나를 딱 붙였는데,「지방공무원법」해서 결격사유, 부천시민옴부즈만이「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결격사유에 준하여 대우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이건 집행부가 만든 거니까, 맞죠?
○민원과장 유광호 네.
○위원장 원정은 우리 위원회 심사 시에 무슨 이야기 오고 갔는지 기억하시죠? 이것 달랑 하나 주셔서.
○민원과장 유광호 그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시민옴부즈만 추천 동의서라든지 겸직에 관해서 당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해서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요구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위원회가 결정하기 전에,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이분들에 대한 주요사항을 확인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민원과장 유광호 네.
○위원장 원정은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민원과장 유광호 즉시 지체하지 않고 보완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다고 해서 제가 이것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답변 안 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공교롭게도 이 두 후보자가, 7월 3일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가 있었어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학력증명서, 범죄사실경력조회서 이런 것들. 그랬더니-속기록에 남아있는 사항입니다-두 분이 공교롭게 부천에 안 계셔서 이 서류들이 준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완되는 대로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민원과장 유광호 네, 당시 출타 중인 것으로 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연락이 돼서 말씀해 주셨던 사항은 바로 보완을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바로라는 게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건 7월 3일이에요. 자료가 제출된 게 7월 13일이에요. 우리 위원회에 자료가 도착한 게 7월 13일이에요. 사전에 이런 자료들은 심사하기 전에 다 왔어야 돼요. 심지어 검토 작업을 다 집행부에서 거쳐서 “완벽하다, 이분들 서류 다 완벽합니다. 추후로 증명서 요청하시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라고 하셨어야 하는데 아무런 자료도 주지 않고, 맞습니다. 여기 자기소개서 있고요, 이력서를 한 장씩 붙이셨으니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맞지 않겠습니까, 확인 못 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과장께서는 우리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심사를 심하게 방해하셨어요. 필요한 자료도 주시지 않았고 사전에 검토를 다 하고 왔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전혀 확인을 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잘못된 사실을 그대로 믿고 두 분의 위촉동의안에 대해서 표결 끝에 통과시키는 결과를 낳았어요.
  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민원과장 유광호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안 달고요, 다만 제가 민원과장으로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그전에 시민옴부즈만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이 건에 관련된 게 가감 없이 그대로 위촉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이 됐고 거기에서 위원장님이 말씀주신 대로 부족한 부분들, 미흡한 부분을 다수 얘기해 주셔서 제가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서 바로 해드린다고 해드린 게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있는 건 다시 발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던 거고 저희가 지체했던 사실은, 지연시킨 건 없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 답변이 참 부적절합니다. “해드린다.”,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지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의회에 심사받기 전에 민원과에서 모두 점검하고 오셨어야 하는 사항이에요. 본인 인사발령이 7월 1일이든 7월 3일이든 6월 30일이든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본인이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를 받으러 오신 공직자면 책임을 지고 모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심사를 받으러 오셨어야죠. 본인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어떻게 해드린다는 표현을 쓰십니까? 도저히 이 부분을 묵과할 수 없어요.
  다시 한 번 행정지원국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행정지원국장 안정민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국장께서 오늘 고생이 많으세요. 그런데 국장은 행정지원국 전체를 책임지실 의무가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과장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사실 접수시킬 때 완벽한 서류를 구비해서 접수를 시켰어야 됐고 그 이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발급해서 보완 제출했어야 했는데 이 부분이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러셨냐면 “해드린다고 해드린 건데 좀 늦었다.”, 어떻게 부천시 고급공직자가 이런 발언을 하실 수 있죠? 책임감이 전혀 없으세요. 요즘 유체이탈화법이 유행하는데 정말 유체이탈화법을 쓰시네요. 책임 있는 공직자의 태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소홀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인정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국장, 자꾸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한데 나오신 김에 조금 얘기 듣고 가시죠.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그러시죠.
○위원장 원정은 우리 위원회에 이게 한 장 왔어요. 위원들이 확인이 좀 필요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본 위원장한테만 이게 왔어요. 전체적으로 두 분이 후보자일 때 제출한 서류 일체예요, 이게. 딱 이만큼이에요. 여기 자기소개서가 있고 이력서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작성하신 이력서가 있고, 박민섭 당시 후보자께서는 경력증명서라는 걸 하나 첨부하셨어요. 그리고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가 끝이에요.
  송창섭 후보자께서는 자기소개서를 쓰셨고 직무수행계획서 하나 내시고 정말 어지럽게 적혀 있는 이력서 한 장을 내셨어요. 이게 서류의 끝이에요. 그것도 본 위원장한테만 제출된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은 다 확인을 못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것 달랑 한 장 믿으셨겠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부천시의회의 심사에 상당히 부적절한 자료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맞습니다. 옴부즈만께서 서류를 소홀히 제출했을지언정 담당공무원이 체크해서 심사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소홀히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부천시의회 심사 자체가 굉장히 방해받았어요. 부적절한 담당공무원의 이런 절차 미이행 때문에. 그렇게도 생각하시죠?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당연히 유사한 사례는 상당기간 발생하지 않겠죠. 옴부즈만 두 분 다 위촉 받으셨기 때문에. 임기가 있으니까요.
  국장께서 여러 번 잘못을 인정하셨고 책임을 통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 국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과장, 일단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를 했어요. 심사하고 난 다음에 7월 13일에 가서야 본 위원장에게만 제출된 서류예요. 추가로 몇 개 이력서, 그리고 정당 관련 서류, 결격사유조회서, 학력증명서 이런 것들 두 분이 제출을 따로 하셨어요.
  송창섭 당시 후보께서는 선정위원회 때 제출했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 7월 3일에 의회로부터 지적받고 나서 제출한 서류가 맞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본 위원이 확인해 봤거든요. 박민섭 당시 후보 같은 경우는 당초 시 집행부에 제출했던, 옴부즈만추천위원회 때 제출했던 자료와 위촉동의안에 적혀있는 학력 사실이 동일해요. 학력을 두 가지로 적으셨어요. 전남 순천대학교 원예과 2년 중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3년 중퇴라고 적으셨거든요.
  추후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볼게요. 수료증명서에 순천농업전문대학교 원예과 1년 수료, 조금 전에 분명히 전남 순천대학교 원예과 2년 중퇴죠. 같은 내용일까요? 물론 순천농업전문대학교가 순천대학교로 편입됐어요. 그러나 분명히 순천대학교 총장이 발행한 수료증명서는 순천농업전문대학교 원예과 1년 수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는 전남 순천대학교 원예과 2년 중퇴로 되어 있어요.
  박민섭 옴부즈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부천시민옴부즈만 박민섭 사실 맞습니다. 경황이 없다기보다도 최종, 현재 나와 있는 학교로 표시하는 줄 알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분명히 잘못된 허위표시죠. 심지어 재학기간도 다릅니다. 전남 순천대학교 원예과를 1978년부터 1979년까지 2년 동안 다니셨다고 되어 있는데 수료증명서에 의하면 1979년에 입학을 했어요. 수료는 1998년에 수료했어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내용이 다르죠. 이걸 어떻게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같다는 해석이 참 자의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또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3년 중퇴하셨다고 하셨어요. 1984년부터 1986년까지 다니셨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이 발행한 재적증명서를 볼까요. 경영학과 1학년 재적, 기간은 1984년 입학, 1998년 재적. 1학년 재적과 3학년 중퇴가 같은 학력일까요? 같은 학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부천시민옴부즈만 박민섭 다릅니다.
○위원장 원정은 다른 거죠?
○부천시민옴부즈만 박민섭 네.
○위원장 원정은 학력에 허위기재가 맞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부천시민옴부즈만 박민섭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자기소개서, 이력서 모두 그렇게 기재해서 심사를 받으셨어요. 송창섭 옴부즈만께서는 경일실업고등학교를 1991년에 입학하셔서 1994년에 졸업하셨다고 하셨어요. 학력증명서 볼까요. 학력이 인정되는 경일정보고등학교, 경일실업고등학교가 아니죠. 학교 이름이 다릅니다. 그것도 1991년에 들어가서 1994년에 졸업했다는 게 아니에요. 2002년에 졸업한 걸로 되어 있어요. 내용이 다르죠. 같은 겁니까?
○부천시민옴부즈만 송창섭 아까 이형순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을 했습니다만 경일실업고등학교가 그 당시에 문교부 인가가 난 줄 알았는데 안 나서 다시 경일경영정보고등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오래돼서 착오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공식적인 이력서에 본인 학력으로 기재하는 것이 착오일까요? 여기는 분명히 경일정보고등학교 이력서가 첨부되어 있어요. 그러면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쓰셨어야죠.
○부천시민옴부즈만 송창섭 그건 잘못된 걸 인정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인정하시죠?
○부천시민옴부즈만 송창섭 네.
○위원장 원정은 두 번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수료 1994년부터 1997년으로 되어 있어요.
○부천시민옴부즈만 송창섭 네.
○위원장 원정은 본인이 그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수료증명서에 사회개발대학원장이 발행한 의회최고지도자 과정을 다니셨네요. 그것도 1994년에 들어가셔서 1995년에, 여기 1994년에 들어가셔서 1997년에 졸업하셨다는 거, 수료하셨다는 거 내용이 달라요. 인정하시죠?
○부천시민옴부즈만 송창섭 그 당시 기억을 못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잘못된 기재였다고 두 분 다 인정하셨어요.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이 되시겠다고 이력서 내고 심사받으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고질민원을 처리하겠다고, 반드시 본인이 하겠다고 야심차게 자기소개서도 쓰고 다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학력에 대해서 두 분 다 네 가지가 다 틀려요. 각각 두 가지, 두 가지씩 쓰셨는데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심사를 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본회의장에서 동의가 됐어요. 28명의 의원님들은 다 이걸 갖고 있어요. 28명의 의원들은 본 위원이 요구한 추가 자료가 전혀 없어요.
  선출직인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여기 한 분은 시의원에 출마하신 경험도 있으시고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학력에 대한 잘못된 기재가 얼마나 큰일인지 다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부천시민옴부즈만 송창섭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도 학력에 대한, 나쁘게 말하면 허위기재, 오기재, 잘못 기재 어떻게 부르든 간에 그런 부분으로 심사를 받으셨어요. 그러신 분들께서 부천시민을 위해서 고질민원을 해결하는, 굉장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옴부즈만으로 위촉까지 받으셨어요.
  옴부즈만추천위원회 심사를 기만하고 의회의 심사를 방해하고 부천시민들에게 잘못된 학력으로 인정을 받으셔서 옴부즈만에 위촉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답변을 해 보십시오.
○민원과장 유광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알고 이런 미진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학력의 허위기재 문제는 비단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저명인사의 평가에서도 엄격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선출직 정치인들은 허위학력 기재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존경받는 사회지도층의 경우 심각한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고 국민적인 비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분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으로 위촉이 되셨어요. 이미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실은 시정질문을 준비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회의 복잡한 사정 때문에 시정질문의 기회를 상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못했어요. 그럼 두 옴부즈만께서는 위촉된 다음에 이 사실을 인지했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학력도 제대로 기재하지 못하는, 잘못 기재하는 이런 두 옴부즈만에 대해서, 두 옴부즈만이 제출한 경력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경력증명서는 한 장도 없습니다.
  또 과연 이분들을 시민들이 부천시민옴부즈만의 적임자라고 생각할까요? 과연 이분들한테 어떻게 부천시민들이 고질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범죄경력사실증명서를 첨부했다는 것은 이분들이「지방공무원법」에 준해서 임용된다고 봐도 될까요?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과장 유광호 네.
○위원장 원정은 왜냐하면 부천시의 세금으로 이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니까요. 그렇죠?
○민원과장 유광호 네.
○위원장 원정은 「지방공무원법」제43조 볼게요.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조항 볼게요. 누구든지 임용시험·승진·임용 그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부당하게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당하게 기재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지방공무원법」제43조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사항을 위반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2항에 옴부즈만은「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지방행정과 법률에 관하여 뛰어난 식견과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고 지방행정과 법률에 관하여 뛰어난 식견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우리 부천시민이 이 두 분을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과장, 인정할 수 있을까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민원과장 유광호 ······.
○위원장 원정은 답변 좀 하세요.
○민원과장 유광호 하여튼 잘 운영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니,「지방공무원법」제43조 위반했다니까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부천시의회 조례 사항을 위반했다고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법을 위반했어요.
  그러면 두 후보자 각각 답변해 보시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섭 옴부즈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민옴부즈만 송창섭 제가 그동안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기억을 잘 못해서, 어머니를 시골에서 세브란스병원에 입원시키고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제가 생각을 잘못해서 그렇게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졸업증명서를 갖다 놓고 제가 기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학교 안 나온 게 아닙니다.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이 학교 안 나오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부천시민옴부즈만 송창섭 어머니가 편찮아서 병원에 입원해서 와서 써낼 것을 잘못 썼다고 인정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학력 오기재에 대해서 인정하셨잖아요.
○부천시민옴부즈만 송창섭 학력에 대해서 날짜도 잘 하고, 집에 가서 졸업증명서를 보고 나서
○위원장 원정은 그래서 지금 잘못한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천시민옴부즈만 송창섭 잘못된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제가 기억을 잘못해서 기재를 잘못 썼다는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부천시민옴부즈만 송창섭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지방공무원법」제43조에서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금지를 위반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부천시민옴부즈만 송창섭 ······.
○위원장 원정은 박민섭 옴부즈만께 동일하게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천시민옴부즈만 박민섭 경위야 어찌됐든 오류가 됐든 기재를 잘못한 건 인정을 하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답변할 수가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본인은 분명하게 잘못 기재를 인정하셨는데,「지방공무원법」제43조를 위반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처신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 그러면 부천시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부천시민옴부즈만 박민섭 잘못된 부분이 작위로 한 건지, 고의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양심의 문제라서
○위원장 원정은 「지방공무원법」에는 잘못 기재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부천시민옴부즈만 박민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뭘 아시는 거죠? 부천시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시겠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부천시민옴부즈만 박민섭 네.
○위원장 원정은 두 분은 아직까지 정당의 당원 신분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부천시민옴부즈만 박민섭 아닙니다. 탈당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언제 탈당하셨습니까?
○부천시민옴부즈만 박민섭 날짜는 기억 못합니다만 몇 개월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6개월이요?
○부천시민옴부즈만 박민섭 몇 개월이요. 날짜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3개월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옴부즈만 심사 통과하실 때까지도 당적을 유지하셨던 걸로 되어 있네요. 7월 9일 자 “당원임을 증명합니다” 당적증명서. 송창섭 후보도 마찬가지세요. 당적증명서가 여기에 있네요. 송창섭 옴부즈만께서는 탈당하셨나요?
○부천시민옴부즈만 송창섭 네, 그것 제출하고 탈당계를 내야 되는 걸로 알고 탈당해서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탈당계를 제출하신 걸로
○부천시민옴부즈만 송창섭 네,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우리가 2010년에 직전 옴부즈만을 선정했어요. 의회가 동의해드렸습니다. 당시에 한병환 옴부즈만이었어요. 이분은 의회심사 전에 이미 정당 당적을 다 반납하고 의회심사를 통과하셨어요. 제대로 된 심사를 다 받으시고.
  그런데 두 분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지나가고 의회심사, 의회 본회의 결정 다 끝나고 나서 탈당결정을 하신 거예요. 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천시민옴부즈만이 되겠다고 하면, 여기 되어 있네요. 계속「지방공무원법」얘기하는데요. 지방공무원은 정당에 가입되어서는 아니된다라는 게 있어요. 정당활동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또 부천시민옴부즈만 조례에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공평을 기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가입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된다. 두 분은 의회심사, 의회동의절차 끝날 때까지 당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제라도 당적을 정리하신 것에 대해서 잘하신 거다. 잘한 일일 수도 있겠네요. 심사 전에 다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 일인데요.
  마지막으로 과장께 질의합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다 숙지하셨습니까?
○민원과장 유광호 네, 말씀하신 걸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향후 어떤 절차들을 밟으실 겁니까?
○민원과장 유광호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절차상에 그동안 안 맞았던 부분들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철저하게 문제가 없도록 하고요, 향후 운영에 관련해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옴부즈만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과유불급, 의원님들이나 지역에 하시는 선을 엄격히 구분해서 옴부즈만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과장으로서 운영 관리를 하고
○위원장 원정은 부적격한 후보를 옴부즈만으로, 추천위원회를 기만하고 의회심사를 방해하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본회의 동의까지 득해서 옴부즈만까지 위촉을 받게 만든, 그것이 민원과장,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이것은 분명히「지방공무원법」위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눈감아 버리겠다.
○민원과장 유광호 위원장님,「지방공무원법」은 결격사유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 규정에 관련된 포괄적인 법이고요. 결격사유상에 명시된 31조에 준하는 내용이 기준에 적용되는 거고요.
○위원장 원정은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공무원에 응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임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43조에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조항이 있어요.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를 하셨잖아요.
○민원과장 유광호 「지방공무원법」에서 적용되는 건 31조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법리적인 논쟁은 이 자리에서 그만하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결정을 해서 이것이 법 위반이면 과장께 책임을 묻고 두 옴부즈만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장인 행정지원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꼼꼼하지 못한 절차진행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 분은 시장이, 한 분은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들입니다. 미리 사전에 제대로 꼼꼼하게 점검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왜 추천한 사람들 얼굴에, 동의해 준 부천시의회에 이런 오점을 남기세요.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하십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확인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민원과장 유광호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게 될지, 직접 일을 하실 수 있는 대상자들인지에 대해서 향후 우리 위원회가 더 신중히 검토를 하고 부당하고 부정하고 불법적인 일들이 이 과정 중에 있었음이 확인된다면 그 후속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담당부서장과 국장 모두 다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장과 두 옴부즈만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을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07분 감사중지)

(22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행정지원국에 대해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도 감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여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부천시 행정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행정지원국의 다양한 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현명한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부천시 학군 배정에 따라서 1㎞ 이상 등하교 하는 학생들로 인해 부모의 원성이 높은 만큼 영상단지 등에 중학교를 개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군 배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도심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주민들과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재개발 등 장기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잦은 인사도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공직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고위직 여성공직자의 수는 크게 늘어 나고 있지 않습니다. 여성공직자에 대한 지위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르스 사태 등을 봤을 때 전문직 의사가 없어서 적절한 전염병 대책 수립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세 곳 중 한 곳의 보건소장을 전문의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실시 예정인 행정복지센터의 진행사항에 대해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으로 바뀌면서 복지업무가 동으로 이관되어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부분도 다소 있었습니다만 또다시 행정개편을 예정하고 있는 것은 시민에게 두 번째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직은 열악한 업무와 낮은 임금체계로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현실적인 보수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써 주시고 이들에 대한 복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임금제를 우리 시가 최초로 도입했음에도 생활임금 조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 중 임금이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이를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위탁기관 종사자들에게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근무 조건, 무기계약직의 명칭, 부서의 명칭, 벤치마킹 기회 확대 등에서 정규직 직원들과 차별이 있습니다.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높여주시고, 특히 국제교류협력위원회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의 직원 수는 비슷한 반면 민원처리 비율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직원 배치를 적절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시민 선정 시 선정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실직적인 예우가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수요가 많은 고강본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직원의 수와 행정수요가 적은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직원의 수가 동일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직원 배치입니다. 앞으로는 적절한 직원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상시학습 이수자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직원들을 독려해서 교육 이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해외 벤치마킹은 업무 관련 선진지로 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검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 소관입니다.
  주민센터의 반장 위촉이 저조하므로 반장제도를 폐지하고 부통장제를 두는 것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주민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김장사업은 경비절감 등을 위해 시에서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 주민이 하루빨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을 전문가가 참여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지방재정법」개정으로 예산부서에서 2016년부터 보조금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 이 사업을 검토할 때 참여소통과와 협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므로 각 주민센터에 특색 있는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홀몸 노인을 위한 사업 중 요구르트 배달 사업은 각 동주민센터로 전파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관련 사항입니다.
  평생학습 인문학 강좌 등에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지원 사업 중 소프트웨어사업은 효율성 있고 학교 측에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하드웨어사업은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의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경상적경비를 줄여야 합니다. 복지관, 주민센터 등과 유사한 교육 프로그램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의 강사료를 기준에 의해 지급한다고 하나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에 적합한 강사인지 확인한 후에 강사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밸리사업에 대해서는 소수의 어린이만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2016년도 업무보고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장학재단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독립적인 장학재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2016년도 업무보고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불용액을 보면 10% 이상 불용된 학교가 무려 7곳이나 되며 이 중 70% 넘게 불용한 학교도 있습니다. 교육청과 철저한 예산 수립 관리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에 대한 미래학교 운영지원에 대해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교육지원청의 아트밸리사업 지원은 18억 2000만 원 중 불용액이 무려 25.9%인 4억 7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사업 예측을 잘못한 것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지원될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교육경비 지원사업 중에 덕산초등학교 거점영어체험센터의 1억 5000만 원 지원금 중 무려 61%인 9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상원초등학교도 1억 5000만 원 중 47%인 7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동일하게 모두 1억 500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한 것에 대한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점영어센터에 대한 지원을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수영교실 참가 어린이 부모의 불만이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시 홈페이지에 예방법을 포함하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미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치매관리시스템 보급률이 저조합니다. 보급확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하지 못한 수의계약이 있었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투명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1·2센터를 수탁기관을 달리하여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의 원산지 표시를 투명 표지판 등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1센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포상금, 고가물품 등의 지급이 불가능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식우수기관 및 우수 조리원 포상을 하면서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고 수탁기관의 대표자도 아닌 센터장의 명의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850만 원의 상장과 고가의 부상을 지급하였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센터도 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에 대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1·2센터에 대해서 표준사무편람을 활용한 사무편람을 만들어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컬러복사기, 복합기 등을 관리하면서 2013년에 554만 9740원, 2014년에 852만 5000원, 2015년 1분기에만 316만 8000원의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유지관리 업체와의 용역계약 간의 비용차이를 고려하여 관리방식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불량 적발 식품업소는 시민의 알 권리와 재발방지를 위해 재래시장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파파라치 적발 시 영세업소는 큰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위법사례집을 만들어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시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민원실 근무자의 근무복 착용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상담사들에게 자기치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의 생산성 및 상담 품질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파악하고 콜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브즈만 추천위원회 심사와 의회의 임명동의안 심사 시 허위로 기재된 학력사항에 대해 확인 조치 없이 진행함으로써「지방공무원법」임용규칙에 위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정리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성실히 질의 준비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제출을 위해 애써주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및 공무원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동구  김관수  김정기  민맹호  원정은  이형순  최성운  한기천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차영관
  행정지원국장안정민
  행정지원과장이희국
  참여소통과장신한선
  평생교육과장김종오
  정보통신과장정애경
  식품안전과장양재성
  민원과장유광호
○증인
  부천시민옴부즈만박민섭
  부천시민옴부즈만송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