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복지국, (재)부천문화재단 일 시 2015년 11월 24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원정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부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로 잘된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질책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87만 부천시민을 대신해 수행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합니다. 오늘은 복지국과 소관기관 및 부천문화재단, 내일은 행정지원국과 소관기관, 26일은 365안전센터와 보건소 및 소관기관, 27일은 환경도시사업단과 부천시설공단에 대해 감사를 실시합니다. 월요일인 30일은 원미구청, 12월 1일은 오정구청, 12월 2일은 소사구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됩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복지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사실을 증언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복지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복지국장 허 모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위원장 원정은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양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정휴 복지운영과장입니다. 이자원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박종구 보육아동과장입니다. 안치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복지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복지국장 허모입니다. 금년 한 해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열정과 에너지를 듬뿍 안겨주신 원정은 위원장님과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드리고 아울러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는 큰 격려와 지혜를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복지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성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다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다 깊이 있고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장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저는 담당과장님들께 질의하려고 했습니다만 행감자료를 쭉 보니까 과장님, 팀장님 계신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나 행감 때도 누차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수의계약 시에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면 우리 관내업체들을 많이 선정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차 말씀도 드렸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니까 부천은 위탁기관도 많아요. 그런데 왜 관외업체들에게 많이 주죠? ○복지국장 허모 수의계약을 관외업체에 많이 ○최성운 위원 관외업체들이, 특히 수탁업체 보면 혜림원 같은 데 자료를 보니까 외부업체, 우리 관내에 업체도 많은데 왜 굳이 외부에 발주를 주는지 답변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제가 사실 상세하게 여러 자료에 대해서 다, 수의계약에 대한 관외업체 파악을 전체적으로 잘 못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사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의계약이라면 가능한 관내업체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사해서 그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작년에도 “시정조치하겠다.” 매번 이게 반복되는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은 답변이에요. 위원들은 지적하고 그것을 실행하게 하려는데 업무보고나 행감 때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누차, 재차 제가 얘기합니다만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반드시 내년도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관계자 교육을 직접 시켜서 내년에 꼭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특히 위탁기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9월 8일 아침 6시 40분경에 무단횡단으로 사고를 당한 분을 구하다가 제9공수여단의 故 정연승 상사 사망한 사건 있죠. ○복지국장 허모 네. ○최성운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분 의사자 지정 및 위로금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기관들과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현재 의사자로 저희가 지정신청을 요구해 놨는데요, 군부대에서 특전사라서 국가유공자 신청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을 잠깐 ○위원장 원정은 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제가 일전에 과장님께도 이걸 물어봤습니다. 진행 중이라는데 현재 조치사항이라든지 진행사항을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이 건은 현재 시 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사항입니다. 민간에서 하는 것은 의사자고 군부대에서는 다른 것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원미경찰서에서는 사고조사 중이고 군부대에서는 국가유공자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와 의사자 두 가지가 있는데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의사자 선정이고 국가유공자는 군부대에서 진행 중입니다.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유공자, 의사자 동시 선정 가능 판단 중인 것을 변호사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느냐는 현재 진행 중이고 경찰서에서 사건이 종결됐을 때 국가유공자 신청 진행사항 종결 후에 판단조치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 중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양환장 네. ○최성운 위원 시에서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사회가 본인 일이 아니면 나 몰라라 하는 세상인데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일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물론 군부대나 경찰서, 관계기관과도 상의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 의사자로 지정되면 보상금은 얼마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국가보상금이라고 국가에서 2억 200만 원 정도 드리고 시에서 특별위로금이라고 해서 3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여기에 계신 본 위원을 포함한 위원 여러분도 다 자식을 길러봤지만 9공수라 하면 신체적인 여건이나 모든 게 다 갖춰진 대한민국 남아로서 군대에 가서 복무 휴가 중에 이런 의협심을 가지고 목숨까지 잃은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당사자인 부모, 형제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복지국 전반에 관해서 복지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민맹호 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복지국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고맙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동안 처리한 내용을 분야별로 잘 정리해서 보고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리고 금년 평가에서도 보고내용을 들어보니까 예년에 비해 많은 결과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선 수고했다는 말씀과 함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으로서 금년도 복지정책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으며 내년도에는 어떤 업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건지 설명해 주시고 바라며, 두 번째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 73건을 지적했는데 그중에 3건은 처리 불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처리 불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3건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질의는 이웃돕기 고도화와 원년을 통해서 이웃돕기 후원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높아졌다고 보고했는데 이웃돕기 고도화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금년도 이웃돕기 지원 실적을 지난해와 비교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금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개별급여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바뀐 내용과 현재 지난해 대비 증감실적을 아울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복지정책에 대한 중점은 저희가 관 주도 중심에서 금년도에는 민관 또는 민민이 협력 방식으로 바뀌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저소득층 생활안정 등을 위해서 맞춤형 정책에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도 이와 더불어서 맞춤형 서비스 확대로 복지서비스의 다변화를 기하고 일·가정 양립에 워킹맘 지원정책 강화 내지는 어르신에 대한 지원정책 확대와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참여 확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중에 3건이 불가하다고 보고드렸는데 첫 번째는 다문화가족 방문지도 처우개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가부 운영지침에 따라서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시가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를 했는데 여가부에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보고드렸고요, 다문화가정 KBS 모국방송 위성수신기 설치사업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위성수신기 설치사업이 시범단계로 농어촌 위주로 설치하고 있어서 도심지는 현재 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있어서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십사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거리제한을 두는 것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도 거리제한 부분이 삭제돼서 우리 시만 거리제한을 둔다는 것은 법에 문제가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불가하다는, 이렇게 세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아까 이웃돕기 고도화는 저희가 기부문화 다변화를 통해서 기부자와 수혜자의 만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기부자, 수혜자 62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가지고 고도화를 마련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2/4 분기에 이웃돕기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한 보완, 김치나 이런 부분이 중복되고 물량이 너무 과다해서 나눠져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후원자에 대한 예우방안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정책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최저생계비 이하 충족 시에는 모든 급여가 다 지급되고 미충족 시에는 모두 중지되는 제도였는데 7월 1일 이후에 맞춤형급여정책은 생계, 주거비, 의료, 교육비 특성별로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해서 탈수급을 유인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런 제도를 통해서 12%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했다는 말씀드리고 보장심의위원회를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13명으로 구성돼서 10월 말까지 6,100여 명에게 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보장혜택을 추가로 더 제공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미흡하면 추가로 서면으로 더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상세한 보고 감사드리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부천시 행복지수를 올리고 내리는 게 복지국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차별 없이 관심과 계속적인 노력으로 균등한 지원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복지국장 허모 위원님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애 많이 쓰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감사드려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부흥시장 큰 화재 때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이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자신감을 얻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끝까지 챙겨주심에 정말 감사드리고, 현재 우리 시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몇 명이나 되나요? ○복지국장 허모 65세 이상 어르신은 9.6%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8만 1090명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노인인구 증가 추세가 1년에 얼마나 증가하죠? ○복지국장 허모 2%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형순 위원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장애인 수는 얼마나 되죠? ○복지국장 허모 장애인은 3만 5000명 정도 돼서 전체 인구에 4.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장애인들도 보면 사고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후천적인 장애도 많이 생기고, 그렇다면 노인장애인과가 위탁업무까지 같이 하기에는 부족하고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복지국장 허모 많은 부분에서 업무 추진하는 데 조금 버거울 때가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노인 인구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노인과 장애인을 분리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해 보는 건 어떠신지요? ○복지국장 허모 이 부분은 아직 깊게 고민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타 시 사례나 저희 시의 전체적인 조직 시스템을 고민해서 차제에 조직개편 시 노인장애인과를 분리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제가 보니까 수원시는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우리 시처럼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성남시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전문성을 고려해서 질적으로 서비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전문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이번 시정보고에 보니까 장애인회관을 건립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언제쯤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복지국장 허모 장애인회관은 내동 119안전센터 있던 곳이, 금년도 제2회 추경 때 부족했던 2억 6000만 원이 소방서에 다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준비돼서 그 자리에 장애인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 내년도에 우선 설계비 반영을 요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부터 작업해서 내후년, 2017년 3〜4월까지 장애인회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고 장애인단체가 들어와서 거기서 집적화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회관을 이렇게 건립해 주신다고 하니까 참 좋은 의견인데 이런 회관을 건립하면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복지면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보니까 차량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불평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도 관리감독 체계나 이런 것들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회관이 건립되면 입주하는 단체를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차량 운영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장애인들에게도 복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체계가 잘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황진희 위원입니다. 제가 여러 국을 행정사무감사 하기 위해서 자료를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이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요구도 하고 앞으로의 방향도 설정해 주시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은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정말 제일 어려운 일들도 하시고 그 다음에 직접 취약계층과의 대면정책과 일을 함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 혹은 집행부 모든 분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2015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고맙습니다. ○황진희 위원 앞에서 많은 분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다른 과는 전부 예산액이 증가했는데 복지운영과가 55억 감소했죠. ○복지국장 허모 네. ○황진희 위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옵니까? ○복지국장 허모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원하던 교육비와 주거비가 있는데 주거비는 공동생활과로 예산이 쪼개져 나갔고 교육비는 교육청으로 예산이 쪼개져 나가다 보니까 그 예산이 복지운영과에서 감되었습니다. ○황진희 위원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바람에 ○복지국장 허모 네, 교육비는 7월 1일 이후부터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주거비는 공동생활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저는 왜 그랬나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중증장애인활동보조 부분에 방문목욕이 있습니다. 현재 국장님이 아시는 바에 의하면 방문목욕을 몇 월까지, 1년 동안 계속 방문목욕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허모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을 드릴 수 있는 파악을 못했는데 방문목욕은 1년 내내 지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업무 파악을 다 못해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방문목욕이 차로 하는 거죠? ○복지국장 허모 차로 이동하면서 대상자들에게 가서 목욕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에 중증장애인 방문목욕차가 있답니다. 그렇죠? ○복지국장 허모 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이 방문목욕차가 잘못 만들어진 차인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12월이나 1월 추울 때는 관이 얼어서 방문목욕을 할 수 없는 시기가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중증장애인들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방문목욕을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차를 새로 구입하든지 다시 개조를 하든지, 왜 이런 차를 시에서 구입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과나 국장님이 상세하게 그 내용을 알아서 이것을 시정조치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차량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조사하고 파악해서 중증장애인들이 목욕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게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이 다양한 부분에서 국장님께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 아주 좋은 답변 좋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기가정, 현재 사회가 위기가정이 너무 많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위기가정이라는 부분은 경제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위기가정들이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위기가정을 빨리빨리 파악하기 위해서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이나 복지사각지대가 같은 맥락이죠.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복지국에서 어느 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입니다. 여성청소년, 보육아동, 노인장애 부분이 전체적인 위기가정이고 복지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죠. ○복지국장 허모 네. ○황진희 위원 특히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부분에 대해서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도권 안에 있는 수혜자들에게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정말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출되는 위기가정에 대한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더욱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복지국의 가장 큰 비중 있는 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각 지역에 통장알리미를 위촉했는데 통장알미리를 통해서 또는 각종 검침원 등을 활용해서 또는 현장밀착 게릴라 홍보나 현장방문 맨투맨 교육 등을 통해서 사각지대 발굴하는 데 노력하고, 특히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해서 한전이나 경찰서나 인구조사하는 센서스나 이런 여러 기관단체와도 MOU를 체결해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 노력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한기천 위원입니다. 복지국 산하 각 과장, 팀장, 관계공무원님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복지국장 허모 고맙습니다. ○한기천 위원 사실 복지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 보이지 않게 힘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람도 있을 거고요. 우리 지역에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또 저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국에 계신 분들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보이지 않게 싸움도 많이 하고 그것도 다 이해하고 말도 못하고 보이지 않게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진희 위원님께서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연계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살고 계시죠? ○복지국장 허모 법적인 보호를 못 받고 그늘 속에서 주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9,561가구라는데 지원금은 13억 800만 원, 9,500가구 지원금이 13억 800만 원 아니에요. ○복지국장 허모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1가구당 얼마씩 지원되죠? ○복지국장 허모 긴급복지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고 무한돌봄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복지는 300만 원까지, 무한돌봄은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런데 긴급하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도 지역에서 그런 걸 많이 겪어보는데 아주 민감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지원이 가능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불가피하게 못주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해요? ○복지국장 허모 긴급복지나 무한돌봄도 이를테면 긴급은 최저생계비에 185% 이하, 무한돌봄은 최저생계비 200% 이하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기준이 있어서 긴급복지나 무한돌봄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 복지협의체나 다른 외부와 자매결연 되어 있는 지원해 주는 기관들과 협력해서 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많은 주민이 긴급하게 급할 때 요구하는데 어떤 때 보면 예산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하라는 말씀이에요. ○복지국장 허모 네. ○한기천 위원 급한데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법에 맞아야 되겠지만 법에 맞아도 예산을 충분히 여유 있게 늘리라는 거죠. ○복지국장 허모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렇게 하시고, 조금 전에 이형순 위원님께서도 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내년도에 계획이 있죠, 장애인회관 건립이요. ○복지국장 허모 네, 내년도 계획해서 2017년 3월경에 입주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어떻게요? ○복지국장 허모 내년도에 119안전센터 소방서가 이전하면 내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리모델링을 통해서 2017년 3월쯤에 입주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기천 위원 119센터요? ○복지국장 허모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면 매입한 거예요? ○복지국장 허모 건물은 도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사용승낙 절차를 ○한기천 위원 임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지국장 허모 아닙니다. 건물소유는 도 소유라서 무상사용 승낙 절차가 도와 진행 중에 있고 무상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리모델링을 해서 장애인단체가 입주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한기천 위원 현재는 도에서 무상사용하라고 해도 장기적으로도 그게 가능해요? ○복지국장 허모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무상사용하겠다는 구두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기천 위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그 건물이 필요할 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장기적인 보장은 안 되잖아요. ○복지국장 허모 그 부분은 무상양여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무상양여로 도와 승인받는 절차를 ○한기천 위원 그렇죠. 그렇게 사용하더라도 장기적인 백년대계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불가피했을 때 시에서도 매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허모 네, 건물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경기도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한기천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볼 때 웬만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해서, 도와 협의해서, 그래야 장애인들이 권리를 찾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언제 도에서 요구해서 저기할지. 시 예산이 부족하지만 예산이 여유 있을 때 빨리 매입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허모 알겠습니다.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매입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당분간은 힘들지만 여유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매입하는 게 낫지 않냐는 거죠. ○복지국장 허모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리고 아까 이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차량이 본 위원이 알기로 봉고차가 12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점검하셔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가뜩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인데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알아서 하겠지만 일반인과 장애인이 운전하는 건 차이가 있다. 12년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해 주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국장님, 최근에 우리 시 모 복지관에서 종사했던 직원이 문제가 있어서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우리 시에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어떤 조치와 절차들을 진행했었나요? ○복지국장 허모 현재 권익보호위원회에 제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복지관의 대표자, 그쪽에서 요구하신 분들의 대표자 해서 세 분씩 해서 저희가 중재해 드려서 2시간 정도 의견들을 서로 교환했습니다. 그 의견들을 교환할 때는 충분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서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까지 중재를 해 놓은 상태로 있고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시에 얘기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이 사건이 6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소란이 있은 이후에 우리 시가 중재했다는 것은 조금 대응이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과 복지관 운영 쪽의 입장을 들어보면 다소 무리한 요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느 한 쪽 일방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 문제의 과정을 보면 우리 시 공공기관에서, 특히 위탁기관에서 임산부나 여성에 대한 인식의 현 주소를 엿볼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시에 위탁받고 있는 복지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를 상대로 모성보호나 이런 쪽의 교육이나 또는 매뉴얼을 해서 향후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에 교육이나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 부분을 더 강화해서 이런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복지국장 허모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매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다음 해 행정사무감사에 똑같은 게 지적되는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그것 느끼시죠? ○복지국장 허모 네, 인정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복지국장 허모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재차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요. 국장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비단 어느 한 기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복지국이 정말 업무가 많습니다. 아마 부천시 전체 업무에 복지국 업무로 계산한다면 50% 이상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 정도로 실질적으로 복지국에 대한 업무가 굉장히 많고, 또 많은 반면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은 상당히 부족한 편이에요. 전문가들도 실질적으로 부족한 편이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복지국장 허모 인원 탓을 하기보다는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인원 탓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행정업무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까지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임된 사무나, 그러니까 우리 고유사무 말고 위임된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도 기존에 있는 직원 인원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인원은 어려움이 없습니까? ○복지국장 허모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에 대한 부분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김관수 위원 한 예로 본다면 부천시에 어린이집이 국공립이나 가정이나 이런 데 합쳐서 600여 개소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전부 해야 할 책무를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담당공무원은 겨우 한 팀에 몇몇 분 안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1년 내내 그 업무를 다 본다고 해도 전화도 한 통화씩 할 수 없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요. ○복지국장 허모 네. ○김관수 위원 부천시에 혜림원이라는 사회복지법인이 있습니다. 혜림원이라는 법인이 있는데 담당부서 감사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하기는 하겠지만 우선 국장께 혜림원뿐만 아니라 유사사례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혜림원이 사회복지법인이죠? ○복지국장 허모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국장 허모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혜림원에 1년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혜림원, 혜림요양원 해서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적십자사, 사회복지법인에게 지원되는 1년의 예산이요. ○복지국장 허모 42억 정도 됩니다. ○김관수 위원 추경까지 5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것도 있고 우리 시에서 신청해서 국‧도비를 받아오는 것까지 하면 50억 정도 됩니다. 1년에 지원하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아주 정밀하게 업무검사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직원들 숫자가 별로 없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에 담당 팀이 있지만 담당 직원은 한두 명입니다. 그러면 업무검사를 이 자체로 못합니다. 회계검사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상당히 의아한 부분도 많이 있어서 한 가지 국장께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조사반을 만들어서 부천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업무검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예산을 1년에 50억 원 정도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는데도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한 번도 자체적인 회계감사를, 이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쓰이지 않았는지 그쪽에서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눈 핥기 식으로 보는 정도의 검사였지 실질적으로 적정하게 제대로 잘 쓰였는지에 대한 검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문회계사, 세무사, 감사실과 합동으로 해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거기에 대한 사회복지법인이 어떤 큰 잘못을 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가 관리감독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사나 감사를 통해서 향후 혹시라도 발생될지 모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유사법인들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의지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지금 김관수 전 의장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추후에 전문 인력에 대한 부분을 어떤 형태로 예산을 반영해야 할 부분은 좀 더 고민해서 복지법인이나 시설들에 대한 전체적인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실무자들도 긴장하고 이 부분이 어느 부분에 대한, 누가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모든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도비라고 해서 시민들의 세금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국‧도비도 역시 똑같은 세금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국‧도비도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국‧도비에 관계되는 것도 부천시가 1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감사나 검사를 해야 할 책무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허모 국‧도비뿐만이 아니고 혜림원 같은 경우에는 시비도 상당수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나가서 감사나 또는 조사, 지도점검 부분들이 회계 측면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 회계 측면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담당자 몇 분이 가서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작년 이맘때에 부천시립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회계감사를 하면서 외부의 세무사, 회계사를 5명 이상 특별히 구성해서 함께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나 회계에 대한 것은 아무리 세무에 밝은 공직자라고 해도 전문적인 세무사나 회계사에 못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실과 함께 합동으로 해서, 감사라는 건 특별히 어떤 것을 꼭 잘못해서만이 감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실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부천시 감사실과 협의해서 부천시 감사실에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회계감사를 통해서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미연의 사고를 예방하고 또한 관련된 직원들의 근무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정밀하게 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알겠습니다. 감사실에 제가 알기로 외부 전문 세무사나 회계사를 확보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감사실과 긴밀히 협의해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은 자료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게 지금까지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한 번도 시가 주관해서 회계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계감사를 통해서 지출된 사업비의 적정성에 대한 것도 판단을 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집행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제출해 주는 것만 가지고 봐야 할 게 아니라 정말 이런 비용들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잘 쓰였는지에 대한 것을 시가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앞으로 비영리법인이나 또는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감사나 검사를 통해서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때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또 한 가지는 복지국에 여러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뿐만 아니라 여러 위탁기관이 있는데 혜림원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후원물품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해당과장과 담당부서장에게 세부적인 것은 각 기관별로 후원물품에 대한 것을 감사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부금품의 모집 규제와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후원금을 모집하고 또「사회복지사업법」에서 후원금 관리에 대해 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해져 있는 후원금 관리는 우선적으로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서 정해져 있는 대로 적정하게 잘 써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국 전체에 그런 것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모집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부천시가 기준 설정을 해 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장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역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어떤 후원금에 대한 부분 또「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인가요, 그것에 관련해서 기부금품이 가능한 부분,「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후원금 관리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정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해당되는 기관이나 단체들의 매뉴얼을 작성해서 교육 또는 문서로 전달해서 명확하게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법률 정의상 후원금품은 후원자의 의도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래서 후원금품이 여러 가지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사고라는 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고가 아니라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내부적으로도 사고가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다 보면 후원자의 의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고를 발생시킬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부금품에 관한 규제를 아주 강하게 해 놨습니다. 또 사용목적에 대해서도 아주 강하게 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현재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곳에서는 모금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지국에서도 운영 중이지만 동 주민센터의 복지협의체 ○복지국장 허모 8개요. ○김관수 위원 8개의 복지협의체에도 기부금품을 일반 행정관서나 복지기관에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점동의 복지관을 통해서, 사회복지기관의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복지국장 허모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이유가 바로 기부금품 모집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기관이나 이런 데는 사각지대입니다.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안 되고 사각지대라는 거예요. 세부적인 것은 해당부서장들에게 질의할 것입니다. 위원들께서도 질의할 거고 저도 질의할 것입니다. 이 복지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어떤 식으로 결정해서 정책에 누수현상이 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허모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각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이나 복지기관의 후원금에 대한 부분은 미처 거기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지적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후원금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정리해서 이후에는 후원금품이 고유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선 금품을 모집하고 사용하는 것부터 정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상당히 복지국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장께, 부시장께 요구하세요. 꼭 사회복지 직렬이 아니라고 해도 부천시의 행정, 대한민국의 행정은 복합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는 행정인력이 너무 많이 남아돌 수도 있어요. 물론 남아돈다 하면 너무 넓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의 비율로 봐서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복지국의 업무가 대개 포화상태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로딩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 곧 조직개편을 한다는데 그런 조직개편을 할 때 복지국의 여러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서 인력 충원을 상당히 많이 해야 하겠다. 과감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허모 네, 그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 행정지원과에 인력에 대한 부분을 수시로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인력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만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특히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일부 업무들은 온라인으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60% 이상이 복지 관련 업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동 주민센터도 인력을 사회복지 쪽으로 많이 충원하고 본청에서도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인력이 많이 있어야 관리감독도 잘하고 검사도 잘할 거 아니에요. 계획만 세워놓고 인력이 없어서 하지를 못해요. 연초에 계획 세워놓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확인도 못하고 행정사무감사 하게 되기 때문에 자주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복지국장 허모 네. ○김관수 위원 마지막으로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 근무하는지 알고 계세요? ○복지국장 허모 102명이 ○김관수 위원 사회복지 관련 직원이 102명이요? ○복지국장 허모 사회복지직이요. ○김관수 위원 그러면 한 동에 3명 정도로 평균 3명 정도 되네요.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3명이 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평균으로 36개 동이니까. ○복지국장 허모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36개 동이니까 3명 정도 하는데 똑같은 직급으로 있는 분들도 있고 다른 직급으로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동 주민센터는 기초행정단위기관으로서 많은 주민이 가장 먼저 기초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받고 또 서비스에 대한, 집행기관이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하는데 인상을 가장 먼저 남겨주는 곳이 동 주민센터입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주로 복지 수혜를 요구하는 것은 이미 제도적으로 우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한 부모 가정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시나 구나 동에서 여러 가지 발굴도 하고 안내도 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관리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문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겁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와서 요구를 하는데 업무가 로딩이 걸리다 보니까 불편해 하고 짜증도 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이분과 상담해서 업무를 하나 더 처리해 주면 6시 1분에 퇴근해야 하는데 이분을 상담하게 되면 6시 2분이나 3분에 퇴근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업무가 다시 과부하가 걸린다. 이런 게 인간적으로 고뇌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게 바란다 등 계속 민원도 제기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복지직들에 대해서는 일부 복지에 관련된 것의 재량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 또 동장과 같이 순시도 하고 동별로 만나서 사회복지 직원들 격려도 해 주시고,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면 요구하세요. ○복지국장 허모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시에 편성 요구해서 격려도 하고, 사회복지 직렬에 대해서 그분들이 동에만 있을 게 아니라 앞으로는 시 본청에도 같이 업무도 보니까 격려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식사하면서 현안문제들에 대한 의견도 청취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요구를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 번도 안 나가보셨죠? ○복지국장 허모 나가봤고 복지직들에 대한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워크숍 가지고는 안 되죠. ○복지국장 허모 워크숍 할 때도 제가 직접 가서 나름대로 격려도 하고 애로사항도 듣는 시간을 갖기는 가졌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상담직원이 너무 적어요. 동에 상담직원이 너무 적고 상담하는 사람은 많고, 물론 동별로 특수성이 있어서 어떤 곳에서는 여유가 있는 곳이 있지만 예를 들면 성곡동이나 고강동, 춘의동은 상당히 상담수요가 많잖아요. ○복지국장 허모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해 주는 직원들을 수시로 격려도 하고 또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도 줄 수 있도록, 좋은 사례들을 발굴하면 표창도 하고 하위직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장관표창이나 좋은 것 나오면 위에서 다 가져가지 말고 하위직도 줘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함께 불어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더 세세한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포상휴가 같은 건 없어요? ○복지국장 허모 그것은 표창에 따라서 일정 부분 포상휴가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관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표창에 대한 것도 6급이나 5급 이런 분보다도 8급, 9급이라도 일선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사회복지를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다른 직원들로부터 귀감을 사게 해야 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발굴해서 표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천시장 표창도 중요하겠지만 적어도 중앙행정관서 중앙부처 이상의 표창도 하위직들에게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위직들이 그런 것을 받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복지국장 허모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가 금년도에 9급, 8급도 표창을 많이 한 사례도 있고요, 과거처럼 높은 직급들이 차지하는 사례는 많이 사라지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표창에 대한 부분도 많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중앙부처 이상의 표창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앞으로 부천시의 많은 분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또 부러워하는 부천시 사회복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상세한 것은 앞으로 있을 부서장들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발언을 제가 하겠습니다. 부천시 일반회계 예산에 40% 가량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 157명의 복지국의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부천시민을 대신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한 해도 역시 굉장히 열심을 일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나지 않는 일들을 하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부천시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두 번째 얘기는 김관수 위원님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회복지 업무를 하시는 사회복지직 공직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시 전체로 보면. 어렵고 힘든 곳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빛나는 자리에는 못 가세요. 승진에서도 굉장히 많이 배제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 2014년에 복지동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복지동 한다면서 36개 동에 복지동장이 단 한 분도 없다는 얘기를 했더니 올해 한 분 정도 생기신 것 같아요. 복지동 업무, 그러니까 동의 행정이 전부 이 자리에서 일일이 행정을 얘기하기보다는 행정지원국을 통해서 얘기하겠지만 가장 많은 업무 80% 가량이 복지 관련 업무입니다. 물론 일반행정을 하는 아주 우수한 인력이 많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정말 사회복지직에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공직자분들이 고위직 그러니까 동장직에 많이 배치돼야 좀 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복지행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선행정도 더 가능할 것이고요. 국장님이 애써주셔야 합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안타까운 것이 지난해도 지적하고 올해도 지적했지만 여전히 복지직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그에 비해서 너무나 대우가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각별히 이분들의 인사, 승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심지어 불이익까지 당하는 경우를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 당하는데 방안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께서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자리에서 약속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국장 허모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노력해서 복지직들에게 사기가 갈 수 있도록 승진 또는 영전에 많은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고위공직자들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공로연수도 보내주고 교육기회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인사, 승진이 안 되면 그런 부분에서라도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당부드리고요.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세 번째는 감사관실에서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4월 기준으로 부천시에 사무 민간위탁된 건수가 133건에 1500억이 넘어요. 보건소도 있겠지만 대부분 복지국에 민간위탁 사무가 많습니다. 2014년에 감사관실에서 20개 정도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해 봤더니 감사지적사항이 백화점 수준이에요. 이런 표현이 그렇기는 합니다만. 부천시가 분명히「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가지고 있고 또 민간위탁 표준사무 편람이라는 것도 만들고 있고 민간위탁금 회계처리 지침이라는 것도 갖고 있어요. 교육도 아마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개 민간위탁 사무를 하는 여러 단체를 조사했더니 상당한 금액의 추징금까지 부과해서 추징도 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조치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국장께서 의지를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각 과장들께 질의할 때 충분히 더 많은 부분을 지적하겠지만 민간위탁금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도 있고 사무편람도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요. 그리고 위탁금은 위탁금대로,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법인전입금은 법인전입금대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굉장히 형식적으로 정리해서 그저 막 집행하세요.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줄 때는 분명히 그 사업에 달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복지국장 허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 목적 이외의 것으로도 많이 편성해서 사용하다가 지적된 경우가 많습니다. 각별히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줘야 돼요.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민간위탁이 26개소가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유목적에, 민간위탁 할 때 고유사업이면 사업목적에 맞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간위탁금으로 절대로 사용해서 안 되는 불가항목들이 있어요. 시설비 같은 것들 안 되고 그 다음에 자본성 경비, 그러니까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 안 되고 업무추진비도 안 됩니다. 그리고 행사성 경비, 식비 이런 것도 안 되고 행사할 때 민간위탁금으로 단체복 주문 같은 것도 안 되는 항목이거든요. 기본적인 것인데 기본적인 것 안 지키고 마구 집행하고 있어요.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여러 가지 사항이 지적될 겁니다. 2016년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복지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복지국 내부에 있는 위탁기관들을 각별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번째, 문화재단에서 올해 사고가 1건 났죠. 어떤 강좌를 하다가 강사가 다치셨어요. 아마 복지국 내 위탁기관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할 겁니다. 안전문제가 상당히 우려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다치게 되면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단체보험 가입하면 개인치료비 30만 원밖에 지급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러 가지 사고, 그러니까 수강생인 시민들도 사고 날 수 있고 강사도 사고 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께서 돌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국장 허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마지막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어린이집의 차량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했어요. 보니까 보육아동과 직원 분은 너무 적은데 업무량은 너무 많고 관리감독 해야 할 기관이 어린이집만 600개 넘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굉장히 힘들어요. 본 위원이 올해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시설 점검이 현재 인원으로는 안 돼요. 그렇다면 놀이시설에 대한 부분은 놀이시설에 대한 부분대로, CCTV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은 CCTV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대로 시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추진해야 해요. 그냥 내버려두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이 놀이시설도 올해 여러 번 지적된 게 뭐냐 하면 중앙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적합하지 않은 놀이시설을 실내건 실외건 설치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안 되고 있어요. 모래 1년에 한두 번 소독하는데 제대로 소독하는지 안 하는지 시가 관리감독 못하고 있어요. 관리감독의 책임만 보육아동과 쪽에 있지 사실상 어린이집 원장들이 한다고 서류로 제출하면 한 게 돼버리는 겁니다. 제대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각 부서할 때 지적될 것입니다만 복지국장께서 돌아가서 복지국 내부에서 다 할 수 없는 업무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내년 업무보고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복지국에 관련된 조례가 몇 건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복지국장 허모 죄송합니다. 조례는 전체 몇 건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규칙도 몇 건인지 잘 모르겠어요? 조례나 규칙을 두는 게 따로 있습니다. 조례를 두고 조례 밑에 다시 세부적인 사항을 하기 위해서 규칙을 두는 게 있고 또 조례 없이 규칙을 두는 것도 있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례 없이 규칙을 두는 것은 국가 위임사무로 조례로 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해서 이런 사무를 행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정하는데 복지국에 몇 가지 조례가 있느냐면 부천시에 복지 관련 조례가 58개 있습니다. 58개 중에 8개 규칙이 조례에 있는 규칙이 있고 실질적으로 규칙을 따로 정해서 하고 있는 건 없어요. 여러 업무 중에 조례를 만들지 아니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규칙을 많이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규칙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이 규칙이 현재 만들어져 있는데 만들어진 규칙을 보면 한심해요. 규칙은 뭐를 위해서 만들었느냐, 조례에서 다 담지 못하는 현실적인 것에 대한 것을 시민들에게 그런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세심한 것까지 배려하기 위해서 규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 놓고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복지국에서 8개 규칙 중에 몇 개의 규칙은 주로 뭐 하느냐, 어떤 데에 규칙으로 되어 있느냐. 읽어보시지 않았나요? 혹시 기억나는 규칙 있으세요? ○복지국장 허모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김관수 위원 어찌됐든 간에 조례가 법이라면 규칙은 시행령인 것입니다. 그렇죠? ○복지국장 허모 네. ○김관수 위원 규칙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직원은 무슨 급으로 어떻게 해서 준다.「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해서 돈을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게 규칙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내용은 규칙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왜 규칙에 들어가 있느냐. 규칙이라는 것은 예를 든다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간사를 두고 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는 부천시가 채용한 것 아닙니다. 채용한 겁니까? ○복지국장 허모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채용하지 않은 거죠. ○복지국장 허모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규칙으로 정해 놨어요. 6급 대우를 하고 어떻게 해서 명절휴가비는 얼마를 주고 출장비는 공무원에 준용해서 하는 내용을 규칙에 정해 놨어요. 그 조례에 그런 규칙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규칙이라는 건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의 이익목적을 위해서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규칙으로 담아 놓는 겁니다. 이게 시가 직영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둘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왜 조례를 만들었느냐면 사업비를 일부라도 지원하기 위해서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규칙을 만들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간사봉급을 줘야 한다는 규정도 조례에 없어요. 그런데 규칙으로 만들어서 마치 무슨 무기계약직이라고, 담당부서장 하는 얘기가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시가 고용했느냐. 시는 고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가 고용하지 않았는데 대우에 대한 것을 규칙으로 정해 놓으면 안 되죠.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복지국 관련 조례에 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 아니고 조례가 어느 정도 기본프레임을 만들어서 설치되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지방자치법」에서 부여된 권한을 가지고 그 규칙을 가지고 부천시의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법이나 조례의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규칙을 활용해서 그 규칙에서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행정적인 제도장치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허모 공감합니다. 제가 사실 몰랐던 부분까지 상세히 지적해 주셨고 조례에 세부적으로 담을 수 없는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규칙으로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더 챙겨봐서 규칙을 제정할 부분은 더 제정하고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개정하고 삭제해야 할 것 있으면 삭제해야 하고 이런 규칙은 부천시의회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규칙을 제정하고 입법예고를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없다면 규칙을 사용하면 되는데 그런 맥락을 이용해서 여러 단체, 시가 직접적으로 고용주가 아닌, 고용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우에 대한 것을 규칙에 다 집어넣어서 그것을 근거로 예산편성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규칙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장과 담당과장 그리고 복지국 직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해당 과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깊은 질의와 답변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국장께서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복지정책과장 정양환입니다. 부천시 시정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원정은 위원장님 그리고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민맹호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는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민맹호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상세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라가는 데 현충탑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민맹호 위원 상당히 비탈길인데 대체 방안을 보니까 대칭을 해서 올라가려고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현재 현충탑 진입로가 급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대해 검토를 해 봤었는데 지속적인 장기과제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내용이고요, 현재 현충탑이 원미산 중턱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충탑 중심으로 좌우대칭이 되도록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경사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다소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등산로 방향에서 진입로를 변경했을 때는 현충탑 부지 중간을 횡단하기 때문에 주변 경관이 약간 저해가 되고 폭우 시 진입로 유실 등 위험성이 상존해 있습니다. 현충탑 현 위치가 높기 때문에 진입로 변경 시에는 시민의 접근성에 한계가 있어서 장기적인 과제로 변경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급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관리원을 통해서 수시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과제로 해서 다시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물론 시설 측면에서 보면 급경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방향을 바꾸면 올라간 급경사 자리가 현충탑을 보면 왼쪽이잖아요. 현충탑에서 우측으로 보면 진입하기가 상당히 용이할 것으로 보거든요. 현충탑 앞에서 올라가려니까, 급경사가 발생하면 올라갈 수가 없고 우리가 현충탑 우측 측면에서 보면 완화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우수 시 피해가 생기고 관리하기가 곤란하다는 측면이 감사자료에 기록되어 있네요. 현충탑 우측 측면에서 길을 만들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용이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현충탑이라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는 탑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더 세심한 관심과 노력으로 급경사, 연세가 드신 분들이 계단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높이여서 꼭 차편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런 시설을 너무 방치한다면 고인들에 대한 예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현충탑에서 우측으로 보고 진입로를 개설한다면 충분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산이 사유재산입니까? 임야 주변이. 현충탑 주변이 사유재산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현충탑이요? ○민맹호 위원 길을 하나 만들려고 본다면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거기는 사유시설이고 현재 우측으로 올라가는 길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다르게 ○민맹호 위원 그러게요. 조금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침수될 우려가 있다고 하잖아요. 도로개설한 데는 물 흐름을 만들어 주면 되거든요. 물 흐름을 만들어 주면 침수될 우려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검토해서 꼭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두 번째는 현충탑 뒤에 보면 각종 집기류가 보관되어 있어요. 평소 때 들어가 보면 아주 난장판이에요. 우리가 현충탑에 매달 1일에 가서 보면 집기류 같은 게 엄청나게 잘못 정리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패가 다 진열되어 있는데 앞에서 보면 깨끗한 것처럼 보이고 뒤에 가서 보면 굉장히 질서가 없고 내부도 개인 위패가 정리되어 있는 장소인데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차 씨라는 분이 관리하는데 부천시에서 보수를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그분은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이번 12월 말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120만 원 정도. ○민맹호 위원 1년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한 달에 ○민맹호 위원 그분이 탑 속에서 거의 먹고 자고 해요. 먹고 자고 할 수 있으면 못 먹고 자게 하지 말고 시설이라도 제대로 해서 숙식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고생이 안 되게 해 줘야지 기준이 없다고 해서 모른 척 하면 안 되겠다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사람을 잘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분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정말 그분만큼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국가관도 투철하고 현충탑에 대한 애착심이 굉장히 많아요. 깨끗이 잘하는데 그분이 안에서 취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그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현충탑 주변에 수도시설이 없어요. 탑 주변을 청소한다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물이 있어야 하는데 수도 하나 설치해 주면 좋겠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감사 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보훈회관 증축해서 다들 입주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2개 단체가 입주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몇 개 단체가 밖에 있나요? 2개 단체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여기는 언제쯤 계획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현재 HID와 고엽제전우회가 밖에 나가 있는데 2개 단체는 보훈회관 앞에 청소년어울마당 부지가 증축되면 그때 2개 단체는 입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2016년도에 증축계획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이형순 위원 예산이 반영 안 되면 2016년도도 어렵다는 말씀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이형순 위원 빨리 마련돼서 이분들도 다 같이 입주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 예우차원에서라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보훈회관 지하에 있던 실버악단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실버악단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이형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예산을 마련해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이형순 위원 국가유공자들에게 소홀함이 없이 예우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2015년에 큰 상을 2개 받으셨네요. 보건복지부장관상, 내용은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황진희 위원 그 다음에 2015년 7월 15일에 복지정책과에서 경기도 도지사 우수상을 받았네요.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상을 받기까지는 복지정책과장 이하 팀장님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들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정책을 펴고 이 정책을 가지고 현장에서 열심히 한 결과가 이런 좋은 상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 제가 박수를 보내고요, 더 열심히 복지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으로 더 좋은 최우수상을 타기 위해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 12쪽에 보면 거리노숙자에 대해서, 지금 동절기가 오고 있죠. 동절기에 노숙자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정책을 펴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겨울철에는 대부분 노숙자들이 역 주변에서 방황하거나 거기서 자는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겨울철 노숙자 대책의 일환으로 부천시와 고엽제전우회와 쉼터가 있습니다. 3교대로 저녁에 야간순찰을 해서 그분들이 고향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 여비를 마련해서 고향까지 보내드리고 이분들이 쉼터에 입소를 하겠다면 상동에 29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소하고 될 수 있으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노숙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위기상황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노숙자라는 단어를 가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잘 관찰하고 보호해서 원래의 자리로 갈 수 있게 해 주는 부분인데 특히 동절기는 생명과 연결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그래서 하절기보다 동절기에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되도록이면 집으로 귀향하는 것과 쉼터에 입소하는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동절기가 돌아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의료급여 사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절감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의료급여라면 수급자, 차상위 가정, 저소득 가정으로 이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몸이 덜 아파도 병원을 가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할 정도로 가고 있는데 부천시 의료급여 예산이 605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의료사례관리사 다섯 분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될 분이 병원을 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케어도 해 줘서 현재까지는 5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연말까지 7억 정도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걷는 게 약을 먹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에 운동처방도 해 드리고 상담도 해 드려서 될 수 있으면 약을 많이 복용하지 않도록 중점을 두고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약 복용이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도 그냥 약을 밥 먹듯이, 손에 한 주먹씩 들고 먹을 정도로 과다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지도감독 해서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건강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사회복지관 국외연수현황이 자료 67쪽부터 있어요. 보통 1개 기관에 1명 정도씩 가는데 해당 지역을 보면 대부분 동남아 국가로 되어 있고 예산도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위원들도 해외연수를 많이 나갑니다만 특히 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가서 한 번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연수를 시가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 문화체험 같은 건 매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강동구 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현실화해서 격년에 한 번 시행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선진지를 유럽이나 이쪽 지역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런 것은 격년제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성과를 낼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안중근 의사 추모식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하얼빈에서 한국인 사업가가 세우려고 했던 동상이 국내에 자리를 못 잡아서 우리가 유치하면서 시작된 것인데 초기보다는 거기에 여러 가지 비문도 많이 세워져 있고 정비도 많이 되어 있는데 많은 시민이 왜 안중근 공원이 여기 있어야 하냐는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안중근 의사의 친필 휘호로 비석도 새겨졌는데 기왕에 그 공원을 안중근 공원이라고 명하고 안 의사의 유지를 기리는 사업을 우리가 계속 한다면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거기에 보면 안 의사의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공원을 나온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비석이 하나 새겨져 있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하얼빈에 가면 있잖아요. 하얼빈에 가보면 한인회에서 만든 기념관이 있죠. 거기에 가보면 상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잖아요, 안 의사의 그런 과정들. 그런데 공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문이나 이런 것에 대한 내용만이라도 표지석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강동구 위원 10개의 보훈단체가 있어요. 전몰군경유족회와 전몰군경미망인회와는 어차피 유족회로 같이 봐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별도로 구성됐습니다. ○강동구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회원수가 유족회는 663명이고 미망인회는 824명이에요. 상식적으로 볼 때 미망인이 유족으로 포함된다면 숫자가 안 맞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그렇죠. 미망인회는 남편이 돌아가신 분이고 ○강동구 위원 미망인도 유족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유족이지만 유족회에 같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강동구 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강동구 위원 미망인과 유족은 활동을 별도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강동구 위원 회원수가 36명인데 한얼특별지회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한얼특별지회는 상이용사 1급, 그러니까 다치거나 전쟁에 나가서 제일 많이 다친 분입니다. ○강동구 위원 상이군경회면 상이군경회지 또 특별지회가 필요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상이군경이 다치거나 이런 분이고 한얼은 하지가 거의 다 절단되고 걷지를 못하시는 분입니다. ○강동구 위원 보훈단체라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다가 상해를 당하신 분을 통합하면 되지 다른 지역도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다 그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별도의 사무실과 별도의 예산과 별도의 운영을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강동구 위원 자활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이 자활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아시다시피 근로의욕을 상실한 분들의 근로의지의 계기를 만들어서 수급자 탈피하고 자활할수 있게 유도하는 거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사회적경제라고 해서 요즘에, 부천시에서는 2015년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강동구 위원 내용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강동구 위원 거기도 보면 자활기업도 포함돼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포함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기업들이 주로 지금까지 보면 공공서비스 영역 분야에서 일거리를 많이 찾았었는데 이것을 보면 매년, 물론 해당부서는 일자리정책과입니다만 구매계획 및 목표수립, 구매촉진을 위한 관련자 교육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이 이 조례대로 제대로 잘 시행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현재 자활센터에서 희망나눔, 나눔가족 행복 도시락이라고 해서 6개가 희망나눔 해서 사회적기업 현황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강동구 위원 등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사회적경제, 그러니까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을 공공기관이 구매하고 촉진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게 조례에 들어있어서 그렇다면 자활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조례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자활기업에 대한 이용으로 연결되는 게 있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많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 것들을 집계 내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강동구 위원 실적을 관리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실적은 많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저에게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최성운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최성운 위원 네. ○위원장 원정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오전에 국장께 질의 답변 이어가는 과정 중에서 강동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원종복지관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위원장 원정은 이 사건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어요. 상당 기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 부서의 책임을 맡은 장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현재 원종복지관에서 산모 직원에 대한 발언이나 1년 단위 계약 건에 대해서 발단이 됐었는데 이게 발단이 되고 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와 비슷하게 이틀 동안 가서 업무를 다 봤습니다. 1년 단위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했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임신부 직원에 대해서 부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과격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면을 했고 전체 직원을 성교육에 참석시켜서 교육을 다 받았고요, 한 달 전에 조율을 해 주기 위해서 몇 번 만나서 조율을 해 줬는데 서로 간에 번번이 깨졌어요. 복지관 측에서는 민주노총에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비방하는 것을 너무 많이 해 놓고 앞에서 시위를 하고, 원종복지관 차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만나주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많아서 저희가 몇 번 대화를 하고 3일씩 해서 임시위원회를 구성시켜줘서 같이 조율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잘 됐는데 거기에서 의견이 돌출돼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소강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소강상태다, 조율을 했는데 실패했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부천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많아요. 9개나 되죠. 거기에 종사하는 복지사들도 많고 여타 다른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전체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다 위탁을 주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다는 답변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정책제안을 드린다면 종합사회복지관 전체 종사자 대상으로 조직문화라든지 건전한 직장문화를 위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이라든지 여성 직원들에 대한 남녀 성차별적인 시각 개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도입하십시오. 그래서 2016년 1~2월 중에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불편합니다.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위원장 원정은 이미 그 주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다 아세요. 이용하는 분들도 아세요. 결국 무슨 문제가 되느냐면 부천시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고스란히 부천시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시민의 불편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문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 주시기 바라고, 보훈기금을 올해 증액시켜드렸어요.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위원장 원정은 상당히 고마워하십니다, 보훈단체에 가입하신 회원들께서. 그리고 많이 늦었지만 참 잘된 행정이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이걸 3개월, 분기에 한 번씩 지급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기초생활수급 비용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료급여도 매월 지급해요. 대상자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위원장 원정은 6,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6,152명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6,152명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요즘은 다 통장으로 자동이체가 됩니다. 굳이 분기별로 자동이체를 할 이유가 없어요. 매월 자동이체를 하는 방안을 도입해 보시도록 권고드리는데 왜냐하면 그 분기 안에 혹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사망신고를 한 시점으로 해서 미리 지급되거나 나중에 지급되면 되돌아가서 반납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행정적으로 이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방법이고, 물론 이분들이 생활이 나으신 분들도 계시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매월 5만 원씩 지급된다면 상당히 도움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개선권고를 해 봤습니다. 왜 안 되냐고 했더니 “분기별로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매월은 얼마나 힘들겠느냐. 지금도 별로 불만이 없으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과장께서 이것이 2016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도입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행복e음에 연계가 현재 안 돼서 그러는데 이번에 행복e음에 연계되도록 저희들이 요청도 했고 행복e음이 연계되면 곧바로 할 예정입니다. 행복e음 연계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수작업으로 동에서 받다 보니까 일손이 늦습니다. 행복e음이 올 12월 말 정도에 연계될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부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례도 개정하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필요한 사전절차를 다 밟으시고 가능하면 수급자들에게 혜택이 최대한 가는 방향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주실 필요가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위원장 원정은 자활기금 관련해서 얘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운영변경 계획까지 해서 3개 자활센터의 전문가 한시적 인건비를 지원해 드렸어요.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지원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때 한시적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내부방침이에요.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올린 겁니다.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무회계 관련 전문가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정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3개 센터에. 그리고 자활센터의 의견은 뭐였냐면 세무회계, 홍보 마케팅에 대한 전문가가 지원이 되면 자활기업을 운영하는데 훨씬 안정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이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었죠. 어떤 전문가들을 채용했는가 봤더니, 이 기금에서 지원을 받으셔서 3개 자활센터가 자체적으로 채용공고를 내요. 그런데 보면 자격요건이 전산세무회계 자격증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유자, 2개 중 1개는 자격필, 운전 가능자 이게 원미자활센터고요. 소사자활센터는 전산세무회계, 홍보 마케팅, 사회복지사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모집공고를 따로 내세요. 물론 그러셔야 되겠죠. 자체적으로 기금지원을 받으셨으니까. 그리고 나눔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필수항목과 우대항목으로 나눠요. 필수항목을 전산세무회계 자격증 소지자, 우대항목이라는 게 있어요. 관련업종 전문가, 홍보 마케팅 관련 전문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자. 그래서 이분들의 이력서를 검토해 봤어요. 원미 같은 경우는 회계와 세무에 관련되는 자격증 소지를 했대요. 제가 첨부서류가 없어서 확인이 안 되지만 한국세무사에서 발행한 전산회계, 전산세무,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분인데 소사 같은 경우는 아예 자격증이 없어요. 운전면허증 하나 있고 자격증이 없어요. 그런 분을 채용하셨고 나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나눔도 보니까 첨부자료를 구체적으로 저에게 주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분도 보니까 특별한 게 없어요. 수상내용, 교육내용, 자격증, 전산세무 2급 하나 있고 회계관리 1급, 운전면허증 이 정도 있으시네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가 하면 본 위원이 처음부터 이 기금으로 전문가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정책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졌어요. 과연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을까. 또 그때 무슨 말씀도 드렸는가 하면 세무나 회계는 기장을 대행시키면 된다.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전문가가 하는 일이다.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안팎의 기장료면 충분하다. 그러면 연간 120만 원에서 150만 원의 기장료면 충분히 이 센터들이 회계나 세무에 관련되는 장부를 제대로 첨부시켜 놓을 수 있다. 구비시켜 놓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전문가를 초빙해야 할 텐데 오히려 홍보나 마케팅 쪽이 더 필요할 거다. 3개 자활센터 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저 1명의 인력이 추가적으로 지원된 것 이외에 전문가 초빙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저기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보장기간이 6개월마다 자활기금 활용을 승인하고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올해 한 번 해 보고 내년에 또 추가로 지원요청하실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위원장 원정은 올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것은 과장께서도 인정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원미자활이나 자활센터에서 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나눔 같은 데서는 대상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제공하라고 지시도 하고 업무를 했었는데 원미자활은 사회복지 2급으로 전산회계, 전산세무 2급, 소사자활은 3년 이상 회계나 마케팅 분야에 근무하신 분을 선택했더라고요. 그래서 3년간 회계와 마케팅 분야에 근무했기 때문에 된 거고 나눔에서도 회계관리고 전산회계 1급입니다. 이번에 이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2015년 자활센터 수상을 보면 우리가 전국에서 최우수 부분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분들 해 드린 게, 자활기금 언제 승인됐는지 아시죠? 그런데 이분들이 한 분 더 있어서 자활센터가 상 탄 건 아니고요. 과장께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활센터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인력충원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저희가 창업을 했는데요. 이분들을 통해서 자활기업 창업도 4개 했는데 많이 도움이 됐고요. ○위원장 원정은 과장,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수상실적 훌륭했어요. 상 잘 타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 부천시가 끊임없이 자활센터에 대해서 계속 관리하고 감독하고 투자하고 지원했기 때문에 그 성과가 축적돼서 올해 상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이 하고 있는 얘기는 자활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한시적 인건비 지원이었어요. 이게 한시적이라는 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단 말입니다. 과장께서는 전혀 인력충원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인건비 가지고 했을 때는 전산회계나 전산세무 2급 해서 이 사람들에게 자활기금이 나갈 때 회계나 홍보 마케팅 쪽을 치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더 연구해서 더 좋은 자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세무나 회계는 기장을 시키는 게 더 전문가예요. 정말 한시적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이 자활센터에서 홍보, 마케팅, 기업지원, 창업지원 할 수 있는 분들의 인건비를 조금 더 책정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제대로 된 분들이 와서 자활센터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독립하려는 분들 제대로 독립할 수 있게 지원해 드리는 인력이 필요한 거지 그저 자활센터가 하고 있는 업무 보조하는 인력이라든지 추가인력 지원 1명으로 이 기금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다는 겁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위험한 생각을 갖고 계시면 복지정책과 자활기금 운용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걱정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권고드리는데 제대로 된 인력이 자활센터에 지원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래야 기금사업으로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승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나 회계 관련 업무는 기장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예산 면에서도 효율 면에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입니다. 이 자활센터들이 그다지 매출 규모가 크지 않거든요. 아실 겁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개인 창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세무회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원해 드리는 또 다른 채널이 부천시에 있어요. 그런 채널 이용하면 돼요. 오히려 다른 부분에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 다음에 보훈단체 얘기를 해 볼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께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19쪽 볼까요. 그동안은 10개 단체에서 6개 단체만 보훈회관에 있고 나머지 4개 단체가 외곽에 있다가 2개 단체가 더 보훈회관으로 증축해서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에서 보훈회관 내에 있든 그렇지 않든 운영비, 물론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셨다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보훈회관으로 다 들어오셨어요. 앞으로 2개 단체 정도는 또 다른 공공건물이 있으면 공간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비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내년도에는 보훈단체에 대해서 차량 등 해서 다시 한 번 재정립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운영비 지원 보면 특정단체는, 2015년 경우만 볼게요. 2100만 원부터 5300만 원, 거의 5400만 원까지 운영비가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그런데 회원 수를 보면 운영비를 더 받고 있는 단체라고 해서 회원이 더 많은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광복회 같은 데는 회원이 360명 정도 되고 무공수훈자회가 1,274명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한얼특별지회는 회원이 36명뿐인데 운영비가 5236만 4000원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물론 회원 수가 운영비와 정비례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운영비가 책정됐었고 관행적으로 일률적으로 매년 조금씩 인상분이 발생했었어요. 그런데 보훈단체 8개 단체가 한 보훈회관에 들어와 계시고 그러면 보훈단체 관계자 미팅을 하십시오. 운영비를 더 드려야 하는 단체는 더 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위원장 원정은 운영비에 대한 어떤 기준이 필요해요. 지금까지는 각 단체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다가 그것이 관행적으로 매년 인상분에 맞춰서 지원을 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얼 같은 경우는 회원은 적지만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차량 위주로 해서 운전원 인건비가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많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 부분도 조금 위험스러운 발언이기는 해요, 위원으로서. 그렇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부천시에 이동약자지원센터가 있어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장애인단체, 보훈단체가 개별적으로 차량을 다 가지고 계세요. 사실 이동약자지원센터가 그동안 획기적인 신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부천시 1급, 3급 장애인들이 필요한 이동편의 수단을 상회하는, 지금 44대 정도 이동편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요. 각 차별로 차를 운행하는 분들도 다 계시고요. 그리고 24시간 365일 운영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추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차량을 상이군경이나 한얼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 달에 한번씩 소속 분들을 서울 어느 병원에 모시고 갑니다. 갔다가 또 오시고 서울병원에 갔다 오니까 개인이 가는 게 아니고 모여서 가기 때문에 봉고차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필요해서 가지고 계시는 시설에 대해서 없애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한 보훈회관에 있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필요한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차가 있는 보훈단체가 네 군데고 네 군데가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정운영비를 감액하라거나 증액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운영비에 대한 기준이 지금까지 없었다. 2016년에는 운영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자는 정책제언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제가 이렇게 발언하면 오늘 보훈단체에서 저에게 다 전화하실지 몰라요. 굉장히 오해해서 전화하시더라고요. 원정은 위원이 차량을 없애라고 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합리적인 운영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것을 2016년 1월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원미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2015년 부천시가 10월부터 7, 8일에 걸친 자체 감사에 무엇을 지적했는가 하면 자활기업 차량구입 시 비교견적을 미실시 했대요. 회계자격증 가지고 계신 전문가 채용하셨는데 회계의 기본 아닙니까. 수의계약 할 때 비교 견적하는 거요. 제대로 된 전문가를 제대로 채용한 것 같지 않고, 보면 비품자산 적정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을 지적받았어요, 시 감사관실로부터. 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카드 결제일 잔액부족 연체했고 사업단 사업비를 인건비로 적용하지 않고 그냥 사업비로 나눴다가 인건비가 없어서 문제가 된 부분도 있고, 나눔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매출 적립금 초과해서 직접사업비를 활용한 이런 회계부적정이 많아요. 과연 회계전문가들을 고용한 결과가 그걸까. 2015년 부천시 자체감사 결과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훌륭한 전문가를 고용해서 상도 탔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이 자활센터에 대한 회계 부적정이라든지 자체 계약부적정 이런 것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셔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겠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운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운영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안녕하십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입니다. 복지운영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복지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쿠폰 나가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나눔쿠폰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쿠폰이 몇 명 분 발행되나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감사자료에 실적을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감사자료 204쪽에 인센티브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실적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나눔쿠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파악하고 계신 팀장님은 안 계신가요? ○이형순 위원 파악이 안 됐다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런 쿠폰이 나가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몇 시간 하면 이 정도 나갑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지금 쿠폰이 20시간 이상 봉사한 자에 대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20시간 이상 하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봉사시간 1시간에 300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이 정도를 개인에게 주려면 얼마나 한 사람에게 이 정도 줍니까? 잘 모르십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자기가 봉사한 시간당 300마일리지입니다. ○이형순 위원 시간당 300마일리지를 하면, 개인에게 이 정도 쿠폰이 나가려면 몇 시간 정도 해야지 받느냐는 걸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파악이 안 되셨나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그 쿠폰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00마일리지를 100원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가 봉사 많이 하신 분들에게 이 쿠폰을 주고 있잖아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걸 저에게 어떤 분이 “의원님, 필요하면 사용하세요.”라면서 주셨어요. 이게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아요? 이거 발행한 지 몇 년 됐어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쿠폰을 제시할 때 자원봉사 본인카드를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식당이나 주로 기관 ○이형순 위원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부천시도 여러 군데 그런 데가 있지만 주차가 무인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줘도 쓰지를 못합니다. 개인 신용카드를 넣어야지 그게 됩니다. 그렇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사실 주차하는 데 제일 많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무인시스템에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카드결제를 해야 하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나가실 건가요, 아니면 바꿔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제가 자원봉사 많이 하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이것 말고 뭘 주면 좋겠느냐고 여쭤봤더니 5,000원짜리라도 좋으니 재래시장 상품권을 주면 좋겠다. 그러면 쓸모 있겠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나눔쿠폰 같은 경우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와 복지관의 체육실 등 이런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재래시장 상품권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라서 이런 부분은 다시 ○이형순 위원 이것은 예산 아닙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이것은 제시하면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업체에서 기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형순 위원 재래시장도 번영회가 있고 다 있는데 거기하고도 네트워크를 맺으면 되잖아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도 좋고 시로 봐서도 좋고. 그리고 이게 주차 외에는 큰 쓸모가 없어요. 다 무인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는데 주차 외에 쓸모가 있겠어요, 사람이 앉아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 검토하셔서, 요즘은 재래시장도 다 번영회가 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과 네트워크를 검토하셔서 가능한지 안 한지는 시가 재래시장과 협의문제잖아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이형순 위원 그렇게 하셔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 보시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인센티브로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위원님의 제안은 좋은 제안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원하는 대로, 금액은 조율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재래시장과도. 재래시장에 제일 싼 상품권이 5,000원부터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와 싸게 절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예산입니다. 그렇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봉사자들이 원하는 데 충족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원하는 데 근접하게라도 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제가 추가로 잠시만, 나눔쿠폰을 제작할 때 자원봉사센터를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주고 있잖아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 사업비에서 나눔쿠폰 제작하는 거예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쿠폰 자체는 하고 가맹업체는 협약을 맺어서 ○위원장 원정은 가맹업체를 모집해서 협약해서 거기에서 금액단위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것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자원봉사 1시간 당 300원이 표기되어 있는 쿠폰을 준단 말입니다. 이형순 위원님이 받아오신 저 쿠폰이 어떤 분이 “가져다 쓰십시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가 돼서 되겠습니까. 물론 그분이 자원봉사를 저만큼의 시간을 하고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눔쿠폰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 단체에서 후원물품으로, 후원금의 형식으로 모집해서 제작했을 수도 있고 사업비 일부에서 제작을 했을 수도 있는데 수불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사건 아닙니까. 물론 사용처도 다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적정한 쿠폰이 발행됐는지 그리고 쿠폰을 수혜해 간 사람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그 시간을 자원봉사 하고 쿠폰을 받아갔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것은 감사감입니다. 시 자체 감사를 요청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형순 위원 제가 받은 건 봉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쓸모가 없다고 화가 나서 저에게 준 거예요, 사실. ○위원장 원정은 뿐만 아니라 지금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되고 계신 것 같아요. 돌아가셔서 자원봉사센터 쪽 가셔서 제가 볼 때 복지운영과에서 직접 감사 한 번, 저 문제 1건만 갖고도 감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이형순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듯이 실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형식의 마일리지 보상제도,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제도로 보완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복지운영과에 개인표창이 세 분 계시네요. 박철희 님, 박연실 님, 임영선 님이 여기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5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은 참 좋은 겁니다. 같은 동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도 되고 더 열심히 해서 나도 상을 타야 되겠다는 의지도 되고 부천시 전체로 봤을 때는 좀 더 열심히 하는 공무원상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런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과를 운영하시는 과장님께 더욱 더 찬사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과장님은 자원봉사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사전적으로 얘기하면 대가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데 봉사자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기보다는 봉사를 통해서 나를 좀 더 성숙해 가는 봉사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맞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과장님이 자원봉사에 대한 의미를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20년 정도 자원봉사를 했었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이 보여준, 지금은 이렇게 하나씩 낱개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책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황진희 위원 책자로 되어 있어서 책자로 길게 받아서 찢어서 썼는데 그걸 찢어서 쓸 때, 지금은 주차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계화되어 있는 주차장도 있지만 노상에 기계화되지 않은 주차장에서 50%, 만약에 주차요금이 2,000원 나왔다면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로 받은 이걸로 1,000원은 내고 1,000원은 자비 현금으로 내는 것으로 되어 있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 다음에 부천시에 있는 체육시설, 수영장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체육시설은 현재 100%로 협약되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저도 사용을 했었고 저것을 사용하면서 뿌듯한 감을 가졌었고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주위 친구들이 제가 저런 카드를 찢어서 낼 때 이게 뭐냐고 물었을 때 이것은 부천시에서 이런 자원봉사를 했을 때 인센티브로 주는 부분이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나도 자원봉사를 해야 되겠네 하는 우스갯소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라는 것은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 들어왔지만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 자원봉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하면 자원봉사를 하면서 더 큰 의미를 가지고 뿌듯할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센터장을 한 번 부를 생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본 위원 생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인센티브로 카드를 줄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은 내가 건강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을 때 자원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내 자신이 건강하고 남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게 계속 유지된다면 참 좋겠죠. 하지만 세월에 의해서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도 내가 케어를 해 주다가 나중에 케어를 받을 시기가 도래합니다. 맞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황진희 위원 내가 젊을 때 자원봉사를 했는데 그 인센티브로 내가 자원봉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게 늘 저의 생각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를 해서 내가 뭔가를 받는다는 의미보다는 나중에, 보험을 생각해 보죠. 우리가 보험을 왜 넣습니까. 보험을 왜 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나중에 내가 불의의 사고나 위기가 닥쳤을 때 보험을 통해서 극복하고 쓸 수 있도록 ○황진희 위원 그 다음에 적십자에서 하는 헌혈은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헌혈하면 내가 필요할 때 그 헌혈증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자원봉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더 자발적이고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이 정립화 되고 확립되면서 피드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신다면 본 위원은 과장님이나 복지운영을 하시는 분들에게 팁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제도화시켜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위원님 제안에 공감이 가고 저희도 더 심도 있게 인센티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인센티브가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자원봉사하고 싶다.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어떤 지시에 의해서, 단체의 특성에 의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체에 들어오기 전에 개인이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고 신청합니다. 그런데 현재 부천시 자원봉사센터는 신청한 대상들을 신속하게 달란트를 구분해서 그들이 어떤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지 빨리빨리 제시해 주고 만들어줘야 하는 입장인데 그게 아직까지 덜 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현재는 어떻게 보면 모바일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피드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파악하기가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내가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 돼.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을 했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면 흐지부지하게, 자원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빨리빨리 끌어서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저도 같이 고민하고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 같이 정책을 만들 수 있게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잘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회가 몇 개 있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저희는 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무한돌봄운영위원회, 솔루션위원회,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이렇게 3개가 있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유독 본 위원이 봤을 때 왜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수가 많습니까?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법적으로 규정에 맞지 않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서 권리구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면으로 회의를 엽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위원장이 시장입니다. 연초에 위원회를 열고 서면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서면으로 심의를 한다. 예를 들면 서면으로 어떤 식으로 심의를 합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위원들을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심사를 받습니다. ○황진희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위원회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논하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게 위원회지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을 그들에게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을 허락받고 승인받기 위한 것은 위원회로서의 역할이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저도 그 부분을 실무자와 얘기를 했는데 실무자 얘기는 그게 어떻게 보면 위원회 하면 개별적으로, 저희가 400 몇 건 이런 식으로 심의를 많이 하는데 사전에 자료를 드려서 심도 있게 하려면 개별적으로 하는 게 더 정확성이 있다고 실무자는 그렇게, 모아놓고 회의하면 그냥 담당이 설명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심의될 수 있어서 초기에는 그렇게 심의를 하다가 지금은 서면심의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황진희 위원 서면심의를 해도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자세하게 충분히 본인이 검토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통합조사팀에서 세밀하게 자료를 가정방문한 것까지 다 기록해서 심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다 100% 그걸 존중해서 심의결과가 부결은 없습니다. ○황진희 위원 부결은 없다.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을 가지고 각자의 다른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출하면서 논쟁도 하고 거기에서 좋은 대안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 내고 모든 면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만들어서 그들에게 약간의 결정권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유독 이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과장님이나 과에서 필요하니까 매달 열기는 하겠지만 대면보고를 통해서도 돈이 나가죠. 이분들에게 실비가 나가는 거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실비 5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면 말고 서면으로 어떤 결정을 하실 것 같으면 구태여 매달 하실 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이 결정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매달 이렇게 거의 서면보고를 통해서 실비가 나가는 심의위원회는 부적절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법적으로 규정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을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구제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최는 해야 하는데 서면으로 할 것인지, 직접 할 것인지는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게 다른 위원회보다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매 실시하겠지만 이것을 조금 고심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잘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 자료 192쪽을 봐주세요. 이웃돕기 최근 3년간 실적추이 비교표가 있죠.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게 동에서 주관하나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시‧동 다 총 합산한 겁니다. ○최성운 위원 현금후원실적란에 보면 1건도 없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예를 들어서 심곡본동 같은 경우에 2013년에는 38건이 있고 2014년에 1건도 없어요. 그렇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최성운 위원 1건도 없는 데는 왜 그런가요? 시에서 관리를 전혀 안 하시나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후원금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저희가 의뢰나 요청하는 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고 단순하게 시민들이 기부하는 사항을 공동모금회로 연계해 주는, 저희가 후원실적을 받고 있지만 없다고 해서 문서로 독려한다든지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나눔문화 이런 활성화 얘기는 하지만 이 실적을 가지고 동에 독려하지는 않습니다. ○최성운 위원 불우이웃돕기라는 게 불우하신 분들이 각 동에 다 계실 거 아닙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런데 보면 원종1동이라든지 고강1동, 원미1동 등 전혀 1건도 없어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실적이 없는 관계로 혜택을 못 본 것 아닙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면 21일에 김장나눔행사를 했는데 사전에 금년도에 김장이 필요한 소요를 파악해 보니까 10kg짜리 6,800박스 정도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동 자체적으로 많이 하는 데는 4,000가구 정도, 시에서 산발적으로 선정한 단체에 2,000박스 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나눔이 없는 동에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없는 동은 시 단위에서 이루어진 이웃돕기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시에서 공문으로나 뭐로나 이게 법적으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본동과 본1동은 행정구역상으로 나눠졌다 뿐이지 같은 동으로 봐도 관계없어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2014년도에 보면 본1동은 27건이에요. 본동은 1건도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동 주민센터에 복지팀도 있고 다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보면 똑같은 여건인데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현금은 거의 다른 동도 있지만 현물 위주로 ○최성운 위원 제 얘기는 현물도 있고 다 보지만 현물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은 놔두고 현금후원 실적만 봤을 때 제로인 동이 최근 3년 치를 보면 도표에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인접 동인데 1건의 현금실적도 없는 데가 있다니까요. 작년에 본1동은 27건인데. 이런 경우에는 복지운영과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최성운 위원 그렇잖아요. 어느 동에 사느냐에 따라서 혜택을 받고 못 받는 게 많잖아요. 이것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잘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다음 행감 때 체크하겠습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209쪽 봐주시겠어요. 무한돌봄사업이요. 올해 불용액이 많네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아까 업무 추진 보고드린 대로 긴급복지는 전년 대비 116% 증가했습니다. 무한돌봄은 다소 감소했는데 금년부터, 무한돌봄은 시비의 부담비율이 80%고 긴급복지는 17%입니다. 연초부터 이것을 계획적으로 긴급복지에 우선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탈락된 사람을 무한돌봄 쪽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24% 정도 감소했습니다. 전체 합했을 때는 전년 대비 24% 정도 증가됐습니다. ○이형순 위원 시 예산으로 봤을 때는 예산 절감효과라고 봐야 되네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시비가 80% 정도 되면 우리 예산이 굉장히 높은 건데, 그렇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이형순 위원 그렇게 되면 긴급복지로 이렇게 해서 실적을 많이 올리시는 건 잘하시는 거네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을 많이 낼 수 있는 거네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거기서 잠깐 한 가지만 더요. 아까 오전에 국장 총괄 설명할 때 긴급복지 지원은 개인에게 돌아가는 돈이 최고 300만 원까지, 무한돌봄 같은 경우는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했어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의료비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위원장 원정은 긴급지원은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긴급지원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해서 생계비는 1인당 긴급은 40만 9000원이고 무한도 생계비는 1인당 40만 9000원이고 주거비는 23만 9000원, 연료비는 9만 원, 해산비 6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긴급지원에 나눠져 있겠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위원장 원정은 그래서 1인당 최대 지원항목이 긴급지원 같은 경우 300만 원까지고 무한돌봄사업은 1인당 지원비가 최대 500만 원까지 된다고 오전에 한기천 위원 질의 중에 답변하셨어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기준이 예를 들면 긴급 같은 경우 금융 ○위원장 원정은 금액별로, 기준이 물론 다르겠죠. 그런데 최대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선이 다르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전에 분명히 한기천 위원 질의에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긴급이 300만 원, 무한이 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1인당 최대 지원이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알겠어요. 무한돌봄사업에 시비가 80%나 투여되니 긴급지원사업부터 먼저 지원하겠다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이 300만 원까지로 한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시비를 조금 덜 투여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무한돌봄지원사업으로 가셔서 1인당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긴급지원사업으로 편성되면서 300만 원으로 지원한도가 줄여든다면 지원받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금액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과장께서 시비, 국비 이런 얘기만 하면서 수혜자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시 정책방향을 정하실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상담할 때 충분히, 예를 들면 의료비가 500만 원이 필요한데 300만 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교육할 때도 감안해서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나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두 가지는 안 됩니다.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는 긴급복지를 우선 하고 사안에 따라서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이형순 위원 질의 중에 답변하시기를 재원의 배분 문제에 있어서 국비, 외부재원이 많이 투여되는 긴급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유도하고 시비에 부담액이 큰 무한돌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후순위로 돌려서 올해 무한돌봄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이 이렇게 낮다. 오히려 긴급지원사업을 더 많이 유도했다고 하면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효과적인 정책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형순 위원 제가 볼 때 문제가 만약에 긴급자금을 긴급한 의료비나 이런 게 300만 원이 예를 들어 지원되잖아요. 대부분 긴급자금은 잘 모를 거예요, 일반 시민들은. 그렇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이형순 위원 대부분 긴급자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설명했을 때 긴급자금이 있다는 것을 알지 일반 시민들이 긴급자금이 있고 무한돌봄사업이 있다는 것은 몰라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예를 들어서 의료비가 긴급하게 500만 원이 발생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무한돌봄사업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그렇죠. 그러니까 상담할 때 대상자가 나는 무한에 신청한다, 긴급에 신청한다기보다는 상담을 들어보고 이분이 긴급이 필요할 것인지 무한이 필요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민원인이 긴급을 신청하겠다, 무한을 신청하겠다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이형순 위원 제가 볼 때 그렇게 안내를 잘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받아본 적이 저도 없는 것 같아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예를 들어 조사할 때도 전체 가구조사를 했을 때, 맞춤형 지원이라고 해서 조사할 때 19개 사업을 조사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상담해 보고 그 사람에게 맞는, 1차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고 나머지 안 되면 차상위라든지 또 안 될 경우에는 긴급, 무한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감안해서 업무할 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질의 답변 과정 중에 과장의 의지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었어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여기 잘 써 놓으셨네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면 재원의 문제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정말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재원들이 그리고 필요한 복지수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셔야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긴급지원사업부터 우선 그 다음에 무한돌봄사업은 돈을 조금 남기겠다는 발상은 복지운영과장으로서 정말 우려되는 발언이셨어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이형순 위원 저는 이 금액이 동일한 금액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보니까 설명하실 때 보다 더 친절하고 정확하게 수혜자들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운영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 감사기간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 복지협의체 후원금에 대한 말씀이 있었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행정 시스템상 어찌됐든 동 복지협의체도 기초행정기관이고 원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집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점동을 중심으로 해서 관할하고 있는 복지관에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같이 기부해서 배분을 하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복지관을 기부금품 모집 등록기관으로 도에 등록을 해서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배분을 하는 거잖아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보면 복지관에 대해 배분한 것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다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올해 보고했어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아직 기간이 남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에 보면 사용하신 기부금품 후원물품이 실질적으로 적재적소에 잘 쓰여 있는 게 나와 있어요.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모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상당히 대비적으로 본래의 계획대로 수혜계층에게 골고루 여러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만 돈을 후원하는 데 있어서 일부 동에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오정구 성곡동 같은 경우를 보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종용을 하는 겁니다. 기부금을 왜 많이 못 가져오느냐 이렇게 종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 협의체의 운영위원들이, 협의체 회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안면이 있거나 지역에서 장사를 하거나 사회활동하는 분에게 기부를 하라고 계속 종용을 해요. 원래 그렇게 종용하면 참기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거거든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기부는 자발적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 하고 우리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절차에 따라서 거점복지관을 모집기관으로 등록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을 법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후원금을 받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시가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어요. 시가 동 복지협의체에 대한 일부의 예산을 세워서 각 동에 배분해 주고 부족분에 대해서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발적 후원금품을 접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원래 기부금품 모집 취지에 관한 입법 취지나 복지협의체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취지가 복지사각지대 예를 들어서 소득이나 재산, 부양 기준에 안 맞아서 국가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복지사각지대를 케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이 시민을 돕는 동 복지협의체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연 초에 보건복지부에 공모신청을 해서 예산 순 100% 시비 없이 2000만 원 해서 중동과 고강본동에 예산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부 펀딩이나 이런 부분을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고 필요하다면 시 예산을 하는 부분도 검토를 향후에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에서 돈을 받아서 동 주민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허용된다면 시비를 가지고 지원해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사업별로.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기부금품 모집기관으로부터 모집인들, 모집인들도 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집인들 등록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모르세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김관수 위원 기부금품 사용 모집에 관해서 허가를 받으면 모집인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등록해서 그 모집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든다면 성곡동 같은 경우에는 원종복지관에서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놓고 있는데 원종복지관 소속 관련된 사람들이 가서 모집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 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 관련된 내용 아시는 팀장 계세요? 관련된 내용.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면 ○김관수 위원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것 하나 뽑아주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동 주민센터 복지협의체 위원들에게 모집해 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등록을 했고 허가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부금품 모집에 관련된 모집인도 가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거지 강요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안 주면 사정사정하고 쫓아와서 계속 강요해요. 그러니까 동 복지협의체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시가 예산을 지원해야 해요. 시가 예산을 지원하지 아니하고, 이론적으로는 시민들이 돈을 모아서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도우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실질적인 이론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법률 제4조에 보면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이 있습니다.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여기에 다 표찰해서 모집목적이 뭐고 모집지역은 어디까지 해야 한다는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이 기부금품에 대한 모집등록을 원종사회복지관에서 해야 하는데 동 복지협의체에 전부 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것을 보고 답변해 주세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위원님, 이해하기는 실질적으로 기부금품 등록은 거점복지관에서 했는데 현실적으로 협의체 위원분들이 모집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가 복지관과 동 팀장과 시 관련해서 매달 TF팀을 꾸려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지난달에도 이런 소식지도 발간했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에서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배제하고 우수사례 위주로 예를 들면 그런 사례발표 때 들어보면 진짜 소액이라도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싶은데 형편이 좋지 않아서 큰 돈을, 그런 뜻이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이 답변하신 대로 그런 사람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그것은 사례 발표에서 나온 한두 개 사례에 대한 얘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원래 알선이나 권유나 강요도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집목적에 의해서 모집계획서를 해서 원래는 그렇게 해야 해요. 어찌됐든 그 법을 지키려고 거점복지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거잖아요.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받을 때 내용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모집을 해서 모금을 해서 사용하는데 어떻게 얼마를 써서 남은 게, 그 허가기간 동안에 얼마를 썼다 해서 다시 허가를 해 주면 경기도지사에게 다시 보내는 겁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시 보내서 거기서 다시 판단해서 이런 부분이 잘못 사용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고 다시 통보하고 재연장할 때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비단 성곡동뿐만 아니라 여러 동의 얘기들이 대다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거점복지관에서만 중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점복지관은 돈으로 얘기하면 돈 세탁하는 과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돈을 세탁하는 과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동 주민센터가 기초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허가받을 수 없으니까 복지관을 이용해서 그 허가를 받아서 그 복지관에서 이름만 빌려주고 실질적으로는 각 동에서 그거 복사해서 모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원래 취지대로 하려면 복지관에서 모집을 해야죠. 허가기관에서 모집을 해야죠. 허가기관에서 허가를 내준 대로 거기서 모집해서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복지관에만 그렇게 해 놓고 이쪽 지역은 이쪽 복지관이 거점복지관으로 허가를 받았으니까 여기에서 허가를 받아도 된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복사 하나 해서 우리 허가 받아서 모집한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잘못됐다. 그래서 원래 복지운영체를,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자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자는 게 아니고 복지협의체 운영비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름다운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 주는 것은 좋지만 모든 예산을 여기에 목매서 사업을 하지 말고 시가 이런 예산을 편성해 주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아름다운 기부를 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문호를 개방해서 열어놔서 자발적인 기부를 할 수 있는 기부문화를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입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해하시겠어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적극 검토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년도 예산 세우실 거예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일단 본예산에는 반영 못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도적인 예산을 가지고 복지협의체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각각 항목의 사업을 달리해서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복지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복지협의체에 있는 분들이 불만도 되게 많습니다. 요즘 사회적 경제가 엉망인데 가서 매달 몇 만 원씩 기부를 하라고 강요하니까 안면 보고 안 할 수도 없고, 제가 이번에 자료를 요구하려다 말았는데 계속 약정해 놓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가도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는 한 번만 안면 때문에 해 주고 그 다음에 돈을 안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로 준비하고 복지협의체 운영회 모금은 모금대로 같이 함께 하면 효율적일 것 같다는 것입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도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올해 국민대통합위원회로부터 국민통합우수사례 장려상 타셨고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2015년 경기도 청소년자원봉사 경진대회에서 대상 타셨어요.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복지운영팀에서 일도 많으실 텐데 참 많이 애를 쓰신 것 같아요. 치하드리고 좀 더 열심히 잘 해 달라는, 수상이라는 게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각별히 많이 노력해서 좋은 일 많이 해 달라는 뜻이고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먼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201쪽부터 쭉 있네요.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 운영주고 있고 위탁운영비 위탁금이 5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3억 9300만 원, 운영비는 3100만 원, 사업비가 9500만 원 정도 됐네요. 사업비 편성 현황이 203쪽부터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쪽 보면 자원봉사센터 사업실적이라고 해서 204쪽, 205쪽에 걸쳐서 사업에 대한 내용이 쭉 있어요. 검토를 해 보면 교육사업에 교육내용이 동일하고 유사 중복되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교육들이 예산 대비 기대효과가 훌륭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이것은 본 위원의 지적뿐만 아니라 2015년도 감사관실 지적사항이기도 해요. 알고 계시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위원장 원정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시 나름대로는 39개 사업을 통합하고 지난 의회 지적사항대로 27개 사업으로 조정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가 자원봉사센터의 사업들에 대해서 너무나 방만하고 정리되지 않은 사업이 많다, 유사 중복되는 사업도 많다,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랬는데 올해 감사관실 집중감사에서 똑같은 사항이 지적됐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지적된 사항에 의하면 자원봉사자 전문교육사업 2015년 예산 대비 50% 감액 편성하고 2016년에는 자원봉사자 수요처 관리자 간담회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전액 감액하라고 했어요. 제목도 비슷하지만 내용도 중복되는 게 참 많아요. 그리고 자원봉사 간담회, 자원봉사자 활동 프로그램 협력 사업 이런 것 50% 감액 편성하라고 했는데 감사관실 지적대로 다 감액편성 반영됐나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 부분 다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예산심사 때 이 부분 반영 다시 한 번 검토할 거고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위원장 원정은 이렇게 감액한다고 해서 사업들이 다 정리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직도 멀었다. 자원봉사센터의 교육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과정 중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받으셔서 부적정하게 집행하신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을······. ○위원장 원정은 이렇게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않기 때문에 각 관리감독 부서가 위탁기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감사결과에는 금년도에 협회비를 예산으로 지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문제가 뭐냐면, 2014년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회가 뭐라고 했냐면 민간위탁금으로 협회비 지출하면 안 된다.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시라고 1년 전 이 자리에서 지적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개선되지 않고 2015년에 시행이 됐었던 거예요. 심지어 시 감사관실에서 또 다시 똑같은 사항이 지적된 거예요. 우리 위원회가 지적했을 때 관리감독 부서인 복지운영과에서 제대로 된 지침 마련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하셨으면 제대로 집행하셨을 것 아닙니까. 참 문제예요. 협회비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 협회장, 기관장 협회비 또 내셨어요. 자원봉사센터의 협회비뿐만 아니라 기관장들끼리 모이는 협회비도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의회가 먼저 지적했는데 반드시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지도점검 하라고 했는데 안 지키셨다가 시 감사관실에서 또 지적당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위원회로부터 집중적인 감사를 지적받았어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사업내용이라든지 민간위탁금 내용이라든지 조금 전에 이형순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 같은 여러 가지 마일리지 혜택의 부분들이라든지 1년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감독했는데도 문제가 많아요. 잘 관리감독을 하시자고요.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저희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나름대로 한다고 안 하셨어요. 의회가 사업비 예산을 일부 절감해 드렸더니 그거에 맞춰서 정리하신 것뿐이지 사실상 전반적인 사업이 정리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의회는 사업을 정리해 오실 때까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사업비를 편성 승인해 드리기 힘들어요. 과장,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감스러운 일이 또 다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합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복지운영과에 성별영향분석사업이 한 가지 있었어요. 자료 429쪽 보실까요. 이 사업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라는 것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했는데 우리 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등 7개 사업을 선정했어요. 뒷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43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남녀 경제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도 없고 남녀의 신체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도 관계 통계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활용한다는 근거를 대서 아무 내용이 없어요. 밑에 볼까요. 사업 수혜자의 성별 특성 반영, 사업 수혜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조차도 분석을 안 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산 배분에서 성별 특성 반영도 수혜자 분석을 안 하셨으니까 당연히 성별 분석을 못하셨겠죠. 성 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볼까요. 해당 사업 개선안 전혀 답변이 없으세요. 이게 무슨 성별영향분석사업 평가서입니까. 복지운영과에서 하신 거예요. 맞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위원장 원정은 과장은 도대체 이런 성별분석평가서 그리고 성별분석평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별분석평가는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남녀 차이에 대해서 차별을 인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시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른, 혹은 연령에 따른, 계층에 따른 그 사업의 성과도를 분석 평가해서 그 사업을 발전시키고 혹은 더 유지하거나 아니면 일몰하거나 하는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을 채택만 해 놓으시고 아무런 평가도 안 하실 거면 차라리 다른 사업 선정해서 분석 평가하시는 게 낫죠. 이것은 복지운영과에서 전혀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을 집행하는 게 안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사업 수혜자 정도는 분석해 놓으시고 사업 수혜자에 따라서 만족도 조사 정도는 해 놓으셔야 이 사업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어떤 개선 방향에 대해서 찾아낼 수 있는지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국에서 이렇게 의지 없이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과장께서 이 잘못을 인정하시는 거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시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분석평가, 수혜자에 따른 제대로 된 만족도 조사, 앞으로의 개선방향 조사, 대면 조사를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하시라는 건 아니잖아요.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라도 제대로 해 보자는 개선안 권고드려요. 이제 제대로 해 주세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행감 자료 231쪽 부정수급자 현황 한번 볼까요. 이게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현황과 연결되는 문제인데 그때 모 국회의원께서는 전국에서 0.22% 정도의 부정수급 현황 자료를 가지고 큰 문제다. 굉장히 보건복지부가 질타를 받았어요. 231쪽 보면 부정수급자 가구 수가 37가구예요. 그렇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위원장 원정은 시의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가구 수가 2015년 10월 31일까지 1만 651가구예요. 몇 %인지 아세요? 0.3%예요. 국가 평균보다 월등하게 높아요. 미미한 수치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도덕적 해이 이런 데까지 발언을 확대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국 평균보다 엄청나게 높은 수치라는 것은 우리 시가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이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들이라서 관리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자 현황은 이분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부정수급 하도록 내버려 둔다가 아니라 수급자가 안 되면, 조금 전 질의 중에 나왔죠. 긴급복지사업, 무한돌봄사업으로 유도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라는 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수치가 다른 게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31쪽에는 37가구에 3200만 원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주요업무 추진실적 23쪽에 보면 28가구에 32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숫자가 달라요. 어떤 게 맞습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자료를 3년 치 뽑다 보니까 2012년도 이전 자료가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니죠. 무슨 말씀이세요. 231쪽은 2013년에 13가구, 2014년에 27가구, 2015년에 37가구라고 표기해 놓으셨고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는 2015년 것만 표기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 부분이 착오가 있는 게 2012년도 이전에 관리하고 있는 게 231쪽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총 관리하고 있는 것은 2012년 이전에 8가구 해서 51가구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231쪽 하단에 2015년 부정수급자가 37가구예요. 그런데 이 책에는 28가구에 금액은 똑같아요. 3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수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게 맞냐고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 뒤에 팀장 나와 보세요. 보조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세요. ○복지운영과통합복지급여팀장 한금인 급여팀장 한금인입니다. 추진실적에 나온 것은 징수한 것만 거기에 적어놓은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징수완료가 11가구밖에 안 돼요. ○복지운영과통합복지급여팀장 한금인 1년 동안 징수한 것만 ○위원장 원정은 징수현황자료 보면 2015년도에 징수완료가 11가구, 징수진행 중이 22가구, 결손처분이 4가구예요. 이것도 28가구는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자료를 어떻게 작성하시는 건지 도대체 이 자료를 믿어도 될지 안 될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왜 이렇게 만드세요. 이렇게 만드셔도 되나요? ○복지운영과통합복지급여팀장 한금인 추진실적 보고서에 나온 것은 1년 동안 징수한 실적을 말씀드린 거고요, 2015년에 ○위원장 원정은 그것 잘못됐다니까요. 부정수급자 보장 징수한 게 28가구가 아니에요. 징수완료가 11건밖에 안 돼요. ○복지운영과통합복지급여팀장 한금인 그것은 12년도부터 발생한 경우도 있고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뭐가 잘못됐냐면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면 2015년 자료를 여기에 쓰시는 게 맞아요. ○복지운영과통합복지급여팀장 한금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 자꾸 2008년, 2009년 최근 3년간 자료 다 더해도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하셔야죠. 최근 3년간 부정보장 징수완료가 28가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복지운영과통합복지급여팀장 한금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징수진행 중인 게 몇 건인지 아세요? 43건이죠. ○복지운영과통합복지급여팀장 한금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43건은 아직도 못 받아들이고 있고 완료한 게 28가구밖에 안 된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작성을 하셔야죠. 지금 볼 때는 마치 엄청나게 잘하신 것처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복지운영과통합복지급여팀장 한금인 앞으로 작성할 때는 좀 더 검증해서 보기 좋게 잘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보기 좋게가 아니고 정확한 자료작성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복지운영과통합복지급여팀장 한금인 정확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과장께서 지금 확인하신 것처럼 기초생활 부정수급자 현황이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돌아가셔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하고 이분들 부정수급하게 내버려두지 마시고 부정수급자는 다른 방향으로 복지혜택을 유도할 수 있잖아요. 누리실 수 있도록, 전환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아직도 최근 3년간 기초생활수급비용 미 환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건가. 무재산, 행방불명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대책을 세우셔야 해요.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은 2015년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동 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각 동마다 자원이 다르다. 그 자원을 상호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크게 눈에 띄는 실적이 없어요. 여전히 동 복지협의체별로 운영되고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들이 거점 역할을 해서 각 동들의 자원을 연계하는 작업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복지정책과와도 논의해 봐야 하는 상황인데 각 동마다 자원이 다르고 수요도 다릅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은 여러 동을 관할하고 있잖아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위원장 원정은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서 각 동별로 복지자원을 상호 유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작업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2015년에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동 복지협의체가 시작단계에 접어들어서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제대로 역할 기능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 분명한 역할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코디네이션 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려요.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지금 TF팀 꾸려서 2차 매뉴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 단위의 협의체가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굉장히 반갑고 기대되는 보고이고 2015년 업무보고 때 그 부분도 같이 보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복지운영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청소년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원정은 위원장님,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여성청소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가질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감사합니다. ○최성운 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 279쪽을 보니까, 이건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민간위탁 사무현황에 보시면 15개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최성운 위원 그중에 문화재단이 7개죠. 민간사무 유형을 보면 나름대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위탁기관이 사업비보다 운영비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시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인건비가 따로 있고 운영비는 문화재단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내용이라서, 이 내용이 해가 가면서 부천문화재단이 생긴 지 오래됐기 때문에 운영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에 여청재단이 생기면서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통합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4개 시설은 여청재단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운영비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최성운 위원 제가 물어본 건 운영비 때문이 아니고 인건비가 운영비에 비해 엄청 많아요. 시 출연기관이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서로 앞 다퉈서 솔선수범해서 인건비가 더 많아요. 이게 사업을 위탁한 건지 인건비 과다 위탁을 한 건지 모를 지경이에요. 자료 한번 보세요. 재단위탁에 여성회관 인건비가 53%입니다. 정원이 5명인데 4명 근무하는데 관장 연봉이 4600여만 원이에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최성운 위원 또 여성청소년센터는 시비로 6억 8400만 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여기도 인건비가 53%, 3억 6500만 원에 달합니다. 이것도 부장이 연봉으로 5300만 원이나 받고 있어요. 이 가운데 직원은 모두 8명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인건비가 무려 72%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곳도 직원이 4명입니다. 그리고 가장 심한 곳은 다문화지원센터예요. 민간영역에서 잘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시는 이곳에 3억 5800만 원이나 줍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무려 90.5%에 달합니다. 여기도 비상근센터장을 포함하여 무려 8명이나 근무합니다. 일일 평균 107명이 이용하는 곳인데 운영비는 고작 3400만 원입니다. 기현상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모양새입니다. 예산으로 문화재단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위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인건비잔치를 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2015년 현재는 문화재단에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수준에 의해서 호봉을 인정해 주다 보니까 급여가 다 많습니다. 이번에 새로 여청재단이 출범하고 모집하면서 연봉계약으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모집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최성운 위원 그건 여청재단 얘기고요, 과장님 민간위탁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전입금이나 후원금은 쥐꼬리만 하고 시 재정에 의존하면서 인건비가 사업비보다 많은 구조는 뭔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위탁기관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일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업비 내용이 인건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통번역사라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인건비가 90.5%로 올라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앞으로 위탁에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저희가 직영체제로 가면서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예산절감을 해서, 앞으로 여청재단도 출범하기 때문에 여성과 청소년 분야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검토뿐만 아니라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인건비 내부 규정이 있어요, 이거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호봉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성운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86쪽을 한번 보세요. 추경 편성 시에 인건비 변동사항이 제일 많아요. 처음 본예산에 안 잡고 인건비가 추경에 많이 나오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인건비가 늘어나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왜 변동사항이 일어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건 제가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2013년도에 인건비 추경 편성 내용이 많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원과 호봉지침에 준해서 추경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매년 추경 시에 승인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규정이 있나 의심스럽고, 과장님 오셔서 여성청소년재단도 출범하게 되었는데 문화재단 위탁기관 관리 철저히하셔야 되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여청재단도 출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시 예산이 누수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시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물론 고용창출도 중요하지만 연봉이 너무 많아요. 운영비보다 인건비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인건비보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 부분을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같이 고민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67쪽에 보면 검정고시, 인턴십 프로그램 해서 연 인원 1,325명에 2000만 원 정도 지원해줬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367쪽입니까?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2015년 자료는 368쪽에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민맹호 위원 사실 지원된 금액이 인원에 비해서 너무 적게 지원됐는데 검정고시 학생한테 도움이 될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은 학교를 나온 아이들에게 검정고시를 지원하는 내용이고 연 인원이기 때문에 3,515명은, 전체 인원은 매달 받는 12개월을 합산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3,515명으로 많은 자료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님 2013년 자료 가지고 답변하지 말고 368쪽에 보면 2015년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답변해 주셔야죠. ○민맹호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대안학교 같은 데도 그렇고 학교 밖 학생들이 많이 소외받는 것 같아요. 사실 사회적으로 제일 이슈되고 있는 게 저소득층, 다문화,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은 조명이 집중되기 때문에 빠짐없이 복지가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그늘진 데 있는 사람들은 보조한다고 해도 몇 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싶고, 과장님도 오셔서 이런 부분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지만, 자료에만 나온 거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되신다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열심히 찾아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리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7쪽에 보시면 여성재취업 확대와 고용유지 강화라는 내용이 있죠. 16개 사업에 6억 5999만 원 썼다고 기록되어 있죠. 내용을 보면 인원에 비해서 많이 지출된 것 같은데 내용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형 취·창업 지원 3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 썼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6억 599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부천시 경력단절 여성의 구직실태와 경제활동 욕구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해 보고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부천시에는 4개의 여성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여성회관, 여성청소년센터 이렇게 4군데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으로 6억 5990만 원이 집행되었지만 사업이 한 달에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3개월에서 6개월, 장기적으로 과정을 밟아가기 때문에 2015년도에 1,30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취업을 했습니다. 단절여성에 대한 직업훈련교육도 6개 과정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했고 인턴제도 다문화가정도 포함해서 새일센터에서 진행했습니다. 취업설계사 인건비가 조금 많이 나가는 설계사 운영 부분은 설계사 5명이 직업상담이나 일자리 찾는 부분의 구직·구인 상담을 진행하면서 집행된 내용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을 시키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고용업체, 기업체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이나 여성들에 대한 기업환경개선을 위해서 40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이 2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6억 5999만 원이 들었는데 1,300명 정도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민맹호 위원 아무튼 경력단절여성들 직업교육훈련도 시켜주시고, 1,300명이 무직에서 취업이 된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이분들은 창업을 했다든지 취업을 했던 부분의 실적입니다. ○민맹호 위원 아무튼 여성분들이 창업이나 재취업을 해서 활기찬 생활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1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때문에 센터장 모집공고가 나갔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공개모집으로 해서 월요일까지 모집공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현재 센터장으로 있는 사람들이 지원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 부분은 저희가 재단에 문의해서 ○이형순 위원 그것은 고용승계나 이런 건 아닌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아닙니다. ○이형순 위원 공개채용을 꼭 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출자·출연기관은 공개채용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부천시가 청소년들 일시쉼터는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시설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아이들이 잠시 왔다가 가지만 와서 여러 가지 해결하고 아이들이 밖으로 가는 것에 안심이 되긴 합니다. 여자청소년 아이들은 장기쉼터가 있어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모퉁이쉼터라고 역곡동에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청소년은 장기쉼터가 없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남자는 장기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인천이나 ○이형순 위원 그래서 현재는 우리 시에 장기쉼터에 갈 아이들이 생기면 타 시로 보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렇죠. 인천이나 서울 등 인근 수도권에 ○이형순 위원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계속 장기쉼터를 만들지 않고 아이들을 타 시에 맡길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일단 중장기쉼터라고 해서 여성쉼터는 있고 일시쉼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남녀가 같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일간 일시쉼터 기간이 지나면 추가적으로 1주일 더 있고 그렇지 않으면 중장기쉼터로 가는데 그 부분은 1366 청소년센터에서 연결하고, 전체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서울이나 인천으로 하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청소년 중장기쉼터가 필요하다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따로 중장기쉼터가 있는 모퉁이쉼터를 보완해서 나눠서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그 부분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지금 모퉁이쉼터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좋아요. 전철역에서 가깝고 여러 가지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데 남자아이들 학교 밖 청소년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장기쉼터가 없다는 것에 대해 아쉬워요. 저만 아쉬운 게 아니라 일시쉼터 기관장들도 공감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하셔서 큰 돈 들지 않고도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다면 그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공감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무지개카페, 여기도 위탁기관이 문화재단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여성청소년재단 설립이 되면, 위탁기간이 2017년까지 아닌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맞습니다. 위탁기간이 문화재단에 2017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형순 위원 청소년재단이 설립되면 무지개카페는 어떻게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일단 여청재단에 담겨있지 않고 문화재단과 계약을 해서 2017년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때까지 문화재단과 협의해서, 청소년카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다면 거기로 들어와야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게 빠졌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재단과 여청재단과 협의하고 고민해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위탁기간이 남아있는 관계로 그것을 못 담은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위탁기간이 남아있고, 여기가 청소년카페예요. 여청재단을 설립하는데 이 카페만 빠져있다는 것이, 문화재단 소속으로 가도 안 맞고 이건 여청재단으로 들어가야 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이 카페가 문 닫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재단으로 넘어갈 경우 하나만 남는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렇죠. ○이형순 위원 그렇게 되면 관리가 굉장히 소홀해질 것 같아서 걱정되고 카페를 굉장히 어렵게 오픈했는데 잘 되어야 아이들에게 더 좋을 거 아닙니까. 없는 카페도 만들어주는데 있는 카페도 관리가 안 돼서 문 닫는 현상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여청재단을 만들면서 여성기관과 청소년기관이 들어왔는데 2017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어떤 특정한 사정이 생겼잖아요. 문화재단에 시가 위탁준 거잖아요. 수탁자가 부천문화재단이면 충분히 협의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위수탁 약정을 다시 하면 되는 거죠. 그걸 여성청소년과에서 주도적으로 의지를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이 답변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돼요. 한번 추진해 보세요. 문화재단이 청소년카페를 운영하는 사업금액도 얼마 안 돼요. 4900만 원 정도 위탁금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도 계시고 과장도 계시니까 이 부분은 여성청소년재단이 수탁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이형순 위원 여기 이용하는 친구들도 걱정이 많아요. 여성청소년재단으로 들어가서 활용하거나 우리 청소년들이 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원정은 네, 계속하십시오. ○이형순 위원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아이돌봄사업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제가 올 초에도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다시 받아보니까 연 초보다 많이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활동하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137명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꼭 137명이라는 규정이 있나요? 이게 국비사업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국비가 70%, 시비 15%, 도비 15% 이렇게 해서 ○이형순 위원 그런데 보니까 활동가들이,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연 초에 확인해 본 적이 있는데 활동하는 부분이 굉장히 저조한 사람도 있고 특정인은 굉장히 많이 해서 급여를 많이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이 너무 좋고 내 마음에 들어서 계속 그 집과 연계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도 좋은 가정에 가고 싶잖아요. 매일 어려운 가정, 불편한 가정만 가서 봉사를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기준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그 집을 1년 하고 1년을 원해도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든지 아니면 6개월 기준으로 해서 6개월은 이런 가정에 가고 6개월 이후에는 다른 사람으로 해 주든지, 법에 규정은 없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이런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일단 위원님,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37명 활동가들의 내용에 따라서 급여가 다른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137명 활동가들의 자조모임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수렴해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은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어떤 분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활동을 하는 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이를 돌보는 아이돌봄이기 때문에 아이와의 접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꺼번에 바뀌는 건 접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단위로 한다든지 한번 논의를 통해서,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물론 짧게 가면 아이들과 접촉관계가 어렵다는데 그렇게 따지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는 선생님들이 다 적응하고 잘 가르치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물론 선생님들끼리 스터디도 하고 동아리도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3시간 가는 사람, 7시간 방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137명의 명단에 나와 있다는 것도 참 그래요. 137명 중에 정말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아이를 잘 돌봐주고 싶고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이형순 위원 그런데 보면 중간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주로 일 안 하는 사람이에요. 6시간 일하고 3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자긍심과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아이돌봄이라고 하지만 잘 할 수 있겠습니까. 137명 중에 이렇게 활동이 저조한 사람들은 추려낼 수 있으면 추려내고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활동량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6월부터 10월까지 나온 자료를 보니까 급여수준이 비슷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초보다는 훨씬 좋아졌어요. 활동이 굉장히 저조한 사람, 3시간 활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일단 열심히 활동가 역할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봉사하러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또 거기 있는 활동가들 의견을 참고해서 앞으로 기준을 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3시간 하고 한 달에 7시간 하고 6시간 하는 사람은 정말 없길 바랍니다.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해서는 부천문화재단의 행정사무감사에 센터장이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그때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위원님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입니다. 여성청소년과의 유효림 님은 시장상도 받았네요.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나 모자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공적내용이 그렇네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도 높이 찬사를 드리고 다른 분들도 이런 표창을 받아서 더 열심히 잘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황진희 위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이 다문화가족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봉사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 사회통합 이런 부분은 일단 가정이 편안하고 가정에서 안정감을 가져야만 이들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 여러 가지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통합에 있어서 좋은 결과물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맞습니다. 그분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가정의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다문화가족들은 이주여성이나 외국인주민이나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죠.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론 여성청소년과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가운데 지원사업이라든지 한국어교실이라든지 취업, 기술, 문화 여러 다양한 방면에서 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공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다문화가족 중에서도 남성에 대한 교육, 아버지의 교육, 특별히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특별하게 외국인근로자는 있는데 다문화가족 남성들에 대해서는 가장으로서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일자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진희 위원 일자리 부분도 그렇지만 정서적인 부분에서 가정을 이루고 아버지로서 그런 여러 가지 테두리 안에서의 본인이 가져야 될 가족들에 대한 책임,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윤리 이런 부분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까웠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정책 중에서도 아버지 교육이나 남성들에 대한 교육이 부여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족교육이라는 것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남성분들은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근무시간에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휴일이나 야간에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서 참여율을 높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사회적인 문제는 가정에서의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게 사회로 나와서 사회문제로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아버지교육, 그래서 요즘은 아버지교육을 일반인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황진희 위원 젊은 층에서는 아버지교육이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고 아버지교육을 통해서 훨씬 더 가정이 밝아지고 사회 부분에 더 이해력을 가지게 되고 가족이 더 가족화되는 형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심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정책을 펼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서 확대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어렵겠지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황진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예를 들면 부천 심곡본동, 본1동 뒷골목을 보면 여러 다문화, 중국 또는 조선족 가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정기 위원 특히 우리 동네에 꽤 많아요. 다문화가족 내지는 외국인 이주민들 이런 분들이 생계를 그런 형태로 꾀하기도 하고 그 부분을 다문화인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생겨나는 거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시 차원에서의 단순한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넘어서서 이제는 다문화인들의 지역경제 사회의 여러 가지 분야까지 고민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내지는 언어 교육 또는 아이들 성장, 교육에 대한 방안모색 정도로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면 이제는 진일보해서 다문화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공동체에서 정착하려고 하는,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경제적인 부분이 되어야 사회통합도 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완성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그동안의 성과나 정책 수립과정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곡본동과 본1동에 외국인 주민이나 다문화가족이 가장 많습니다. 원미구는 도당동이 많고 오정구에서는 신흥동이 많고 이렇게 구별로 많은데 저희가 올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도 제정했기 때문에 지원기반을 마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장 언어가 안 통하기 때문에 한국어교실을 많이 확대해서 운영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그분들이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분야에서도, 다문화가족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일자리도 확대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올해도 작년보다는 일자리도 세 자리 정도 늘려서 분야별로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하였고 예산도 조금 늘려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나 경제적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또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담아서 사업을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다각화하고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돼서 본연의 다문화인들과 시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감사합니다. ○김정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없으신가요? ○김관수 위원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제가 마무리 발언 겸 추가로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한 보도에 의하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상담이 올해 굉장히 급증했다고 해요. 전국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이런 곳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2015년 상반기 상담결과 결산분석을 했더니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전체 상담건수 1,201건 중에 19.2%인 231건이고, 거의 5분의 1은 성희롱 피해상담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 성희롱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밝히게 되면 피해자 중 31.4%가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건 아마 우리 부천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통계가 부천시 것은 없는데 여성청소년과에서 여성청소년 관련된 주된 업무는 여성청소년재단으로 다 이관하실 텐데, 물론 업무협조는 계속해 나가겠지만 여성청소년재단으로 가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큰 부분이 여성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피해상담이라든지 여성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일 텐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예방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우리 부천시 공직자 내부에서 먼저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 부천시의 2,300여 명 공직자 중에 여성공직자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성희롱 피해나 성희롱예방교육이 그동안 굉장히 형식에 그쳐 왔다고 생각하는데 확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은 복지정책과 얘기할 때 종합사회복지관 성희롱이라든지 피해와 관련된 교육에 도입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어요.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위원회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저희가 사실 올해도 직장 내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차원에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이나 기간제나 사회복지기관, 산하기관에 해서 많은 실적을 거두기는 했는데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사례 위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그런 교육을 시켜서 좋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더 모 복지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좋은 강의를 계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성희롱 피해자들이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책도,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대책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천시에 있는 부천시 여성노동자회라든가 평등의 전화, 고용평등상담실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이분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과 연계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책 마련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처리결과 및 계획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268쪽, 269쪽에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출산장려금을 인상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는 출산장려금과 출산은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인상해 줄 수 없다. 전국 평균 출산율이 1.2명인데 부천시가 1.02명이에요. 그런데 출산율이 2.1명이 되어야만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그런 통계를 보셨을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이 쭉 검토해 보니까 시장에게 바란다에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부천시에 왔는데 180일에서 7일이 모자란 거예요. 이분이 셋째 아이를 낳았는데 7일 모자라서 셋째아 출산장려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180일이라는 조항이 있는 지자체도 있고 없는 데도 있대요. 과장님께서 그 민원사항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시 조례로 180일을 규정해 놨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아서 출산장려금을 받으려고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180일을 완화해 줄 수는 없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겠어요? 180일이면 6개월이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원도 있었고 다른 지자체들 제한 규정, 이렇게 제한하는 부분이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출산 당시 거주하면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안타깝다. 출산율을 높이는 장려정책으로도 이것을 제한한다는 건.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을 검토하자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2016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원정은 기대하면서 기왕에 조례를 제정하시는 김에 기존에 있는 출산장려정책에 더하여 우리 시가 최대한, 우리 시에 거주하는 분들 출산장려를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이 없겠는지를 충분히 고민, 검토해서 좋은 조례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행정사무감사 334쪽 보실까요. 거기 보면 여성인력자원개발 관련해서 부천시에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334쪽이에요. 여성회관, 여성청소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근로자복지센터, 거기에서 여성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교육, 그러니까 소양교육도 하고 직업교육도 하고 있어요. 창업교육까지도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개나 있는 기관이 각종 교육을 하고 있고 창업지원도 하고 있지만 큰 차이가 없다. 비슷한 것들을 그냥 사업비 따와서 실시하고 있다. 조금 전 모두에 최성운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업비는 줄어들고 인력만 증강되고, 사실 센터들 하나하나 따져보면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지적하고 싶냐면 기존에 있는 여러 센터가 특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센터는 소양교육, 어떤 센터는 창업지원.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개별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니까 강제하기는 힘들 거예요. 한번 모여서 협의했으면 좋겠어요. 네트워크를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알고 계셔야 돼요. 일반적인 소양교육은 어디로 가시는 게 좋겠다, 창업교육은 어떤 데로 가셨으면 좋겠다,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재취업은 어느 기관으로 가셨으면 좋겠다고 각 센터들이 특화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2016년 상반기 중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2016년 사업은 지속되겠지만 2017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는데 너무 답답해요. 왜, 대동소이한 일들을 하면서 큰 성과도 못내요. 아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원정은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재단이 운영되면 사실 4개 기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회관과 청소년센터도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있지만 여성회관이나 여성청소년센터는 저희가 특성화시킬 예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기관마다 특성화할 수 있는 작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걸 여성청소년재단과도 한번 긴밀히 협조해 보시고 현재 여기에 있는 기관들이 사실은 여성청소년재단에 들어가지 않는 기관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기관들과도 같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고, 280쪽 한번 보실까요. 청소년 일시쉼터 얘기가 나오네요. 여성청소년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수탁기관별 분류가 나와 있는데 부천문화재단과 관련된 건 부천문화재단을 할 때 제가 지적할 사항은 지적할 텐데 그때 물론 과장께서 이 자리에 배석하실 거죠, 배석 안 하실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위원장 원정은 제가 볼 때는 과장께서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부천문화재단에서 수탁하고 있는 기관 빼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성청소년과의 관리감독이 좀 더 필요한 데를 말씀드릴게요. 부천시청소년일시쉼터, 재단법인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이 수탁하고 있고 고리울청소년문화의 집, 학원재단 가톨릭학원, 송내동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이 얘기를 본 위원이 왜 하느냐면 3개의 수탁기관들이 2015년에 감사관실에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집중감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았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원정은 대표적인 지적사항 기억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목적 외 사업으로 사용했던 부분, 위탁금으로 보조하는 금액을 자산취득이나 물품구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됐었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퇴직적립금 과다 등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환수조치를 받은 것도 있고 퇴직적립금 과다로 75만 3000원이 부천시 청소년일시쉼터가 환수됐고, 고리울청소년문화의 집이 민간위탁금 예산편성 부적정으로 1162만 원이나 환수됐어요.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심각한 것들이 많아요. 1162만 원에 대한 주요 내용이, 민간위탁금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항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설비로 썼다든지 업무추진비로 편성해서 썼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여성청소년과에는 이 부분 말고도 많은 수탁기관이 있어요. 지금 여기 이 기관들을 나쁘게 말하면 걸린 거예요. 20개를 선정하는데 걸려서 이만큼 지적당한 거거든요. 사실 더 많은 기관들이, 133개에 달하는 수탁기관들이 있다면 더 많은 기관들이, 20개나 했으니까.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원정은 어떻게 무슨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여성청소년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수탁기관의 민간위탁금 부정사용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저희가 수탁기관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잡아서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감사실에서 했던 특정감사는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담당직원들이라든가 관련자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위탁시설기관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특별히 민간위탁금으로 협회비를 낸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고, 송내동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분명하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원정은 그밖에도 종사자 결격사유를 조회하지 않은 내용들, 민간위탁 회계처리 부적정한 내용들, 카드사용 안 하고 쓴 것들, 시설장 결격사유 확인 안 한 문제들, 일일이 도저히 정리할 수가 없네요. 민간위탁금으로 시설비나 수리비 안 되는데 다 하고 심지어 자산취득과 물품 구입한 내역들이 쭉 있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기준이 없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이 기관만 그런 것이 아니다. 걱정스럽다. 도대체 여성청소년과가 관리감독을 뭘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에 여성청소년과장은 분명히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여러 가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참 잘하셨다고 칭찬할 수 없는 사항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해서 전체 우리 부천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대해서 지도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부분은 지난해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일선 과에서 계획서도 제대로 못 내고 사업수행도 제대로 안 하고 평가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지적해야 이것이 개선될지 모르겠어요. 2013년부터 성인지예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착이 멀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과제가 여성청소년과에 고스란히 남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 여성청소년과는 잘하고 있나 싶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432쪽에 여성청소년과가 시행한 사업 중에 한 가지, 다른 사업들은 괜찮은데 불만사항이 하나 있네요. 432쪽에 나오는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적응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437쪽에 성 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개선 이런 게 있어요.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교육 다변화를 위한 예산확대를 하시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원인분석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황진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남성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직접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만족도 조사나 사업 실시에 대한 수요도 조사도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통계자료는 굉장히 많으신데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식이나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없어요. 그런 피드백이 되어야 이 사업이 제대로 된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원정은 여성청소년과에서 하셨던 성인지사업 중에 이 사업은 조금 아쉬워서 지적했고 내년도에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지난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여성청소년과가 부천시 여성청소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 허심탄회한 노력을 해보자고 했는데 올해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토론회라든지 워크숍도 하셨고 지난주에 있었던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토론회, 굉장히 훌륭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도출된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성청소년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내년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해 나왔던 이야기들이 직접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여성청소년과의 업무예요. 올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관심이 있었던 것은 경력단절여성들은 시간제 교육과 관련되는 사회적기업 창업을 원한다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부천에 거주하시는 여성분들은. 그러면 기업지원과,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팀들과 논의하셔서 그런 부분이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하고 조금 전에 말했던 여성교육기관들과도 연계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어서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토론회에 그칠 게 아니라. 그날 국장도 참석하고 여성청소년과장도 참석했으니까 충분한 합리적인 토론이 훌륭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 부분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보육아동과장 박종구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과장님,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놓고 정치권에서 상당히 공방이 있어요. 아시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오늘도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정부지원 관련 논의를 했는데 국회에서는 해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강동구 위원 그런 상황에서 도 교육청에서도 입장이 완강한 상태예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게 사실 내년 총선과 맞물려서 정치적 공방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책이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금년 같은 경우 누리과정 예산이 285억 원 정도 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도 교육청에서 경기도로, 그리고 경기도에서 각 시·군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죠. 이게 도 교육청도 못 세우겠다고 하고 정부도 지원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가 시비로 그걸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사실 어렵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죠. 연말 안에 어떻게든 중앙정부와 도 교육청 간에, 또는 여와 야 간에 합의가 안 되면 당장 지원중단이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네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자료에 친환경쌀 지원 실적을 보면 2014년도 156개소, 2015년에 142개소인데 전체 어린이집 숫자에 비해서는 친환경쌀 지원 요청하는 어린이집이 많지 않은 거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정부양곡과 복사골으뜸쌀 간에 차액을 지원하는 거죠, 학교급식처럼?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강동구 위원 학교급식과 동일한 거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20kg 같은 경우 친환경쌀은 6만 3000원, 그리고 정부미가 4만 4410원이라서 차액이 1만 8590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죠. 복사골으뜸쌀 학교급식 지원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강동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신청하는 어린이집 수가 많지 않아요, 이유가 뭐죠?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집이 정부미를 먹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아마 서류를 제출하고 그런 게 성가셔서 자체적으로 친환경쌀을 먹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강동구 위원 글쎄요. 시가 예산까지 보조해 주는데, 하여튼 이건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왜 그럴까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학부모들이 이런 친환경쌀을 아이들에게 급식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어린이집들이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자료에 시간연장 보육시설 관련해서 지금 맞벌이부부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죠. 출산율은 떨어지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데 2014년 대비해서 2015년에 시간연장 보육시설이 668쪽 보면 102개소에서 96개소로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시간연장 같은 경우는 명의가 바뀌면 도에서는 연속해서 연결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용면도 그렇고 구청은 96개다 보니까 더 이상 안 해주는 방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데 시간연장 보육시설의 수요가 갈수록 많지 않나요? 제가 판단할 때는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이걸 신청하고 상담도 하는데 도에서는 더 이상 못 해주겠다는 생각입니다. ○강동구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봐주면 거기에 예산도 더 세워야 될 거고 ○강동구 위원 아동학대 피해사례 관련해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특히 가정에서의 학대 관련해서 사망 이런 것들이 최근에 재판 가정들이 기사로 나온 것을 본 위원이 접하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그런데 보통 친모·친부가정에서는 그런 학대가 많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런 것 같습니다. ○강동구 위원 여기 자료 통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별반 다를 바가 없죠? 친모·친부가정에서는 학대 비율이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저희는 그것보다는 어린이집에서의 학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우리 부천에서 울산이나 칠곡 이런 데와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건을 접하면서 가장 분노했던 게 뭐냐면 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들에게 사실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사전에 그러한 사례를 접수한 사례도 있고 조정한 사례도 있단 말이죠. 결국 나중에 사망까지 가게 됐어요. 그건 행정기관의 초기 안일한 대응으로 결국 그렇게 피지도 못한 어린이가 숨을 거둔 불행한 사태가 왔다고 생각해서 우리 부천에서는 드림스타트사업도 하고 결손가정의 아이를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 인프라를 통해서 DB를 구축하는 거예요,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체크할 수 있도록, 100% 다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아동들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면담하고 상담해서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저희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발생 24시간 대기하고 상담하고 있고, 발생이 되면 경찰하고, 필요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와 같이 나가서 조사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매년 학대가 조금씩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과 같이 해서 ○강동구 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는, 예를 들면 편부가정이나 계모 이런 가정들 있잖아요. 우리 데이터에 안 잡히는 가정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나 보호기관을 통해서 우리한테 잡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가 있다면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잘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영유아보육법」이 지난번에 국회에서 한번 부결되었나요, 보류되었나요? 이후에 9월에 법이 통과가 됐죠? CCTV 의무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부천은 이것과 관련해서 CCTV 보급이나 지원예산 이런 것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621개소가 있는데 전체 조사해 보니까 기이 설치된 데는 빼고 608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7억 4000만 원 확보해서 계속 지원해 주고 네 차례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70%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12월 18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강동구 위원 최근에 역곡에서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로 횡단보도에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차량이 어린이집 차량이에요. 혹시 아세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동구 위원 저는 어떻게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전하는 분이, 그것도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안 지켜서 아이가 치여서 숨지게 된 사고가 있었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 관련해서 우리 시에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요건이 없나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엄격하게 요건을 갖춰야 될 것 같아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어린이집 차량이 전체 247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전자가 들어오기 전에 교육을 받고,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 차량은 9인승 이상으로 한정하고 또「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경찰서에 신고하면 신고필증 나오고, 여러 조건을 거쳐서 안전수칙이나 이런 게 쭉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네, 타 지자체를 보면 어린이통학차량에 안전벨트를 지원한 데도 있고, 유아용 안전벨트 아시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강동구 위원 그 다음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우리 시는 그런 계획 없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는 유아용시트로 해야 되겠죠. ○강동구 위원 시트가 아니라 별도로 어린이용 벨트로 나오는 게 있어야 되겠죠. 하여튼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권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블랙박스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의무적인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차량안전구비에서 보면 일단 황색 도색을 해야 하고 보호장비, 보호표시를 장착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맹호 시의원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차량 선팅 관련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금년에도 선팅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의 일부 말씀이 있었지만 안전하고 투명한 어린이집 조성이라는 제목 있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민맹호 위원 거기 관련해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교육을 연 3회 하고 인원은 1,213명을 교육시키고 안전장치 구비 여부를 1회 247대를 교육시키고 관리하는데 차량선팅은 아직까지 수정이 덜 되었더라고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저희가 여러 차례 교육도 시키고 권고도 했는데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신고가 들어와서 보면 어린이보호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학원차도 있고 유치원차도 있는데 저희는 최대한 교육시키고 권고해서 거의 다 없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맹호 위원 네, 하여튼 과장님이 열심히 지도하시고 교육시켜서 많이 개선됐는데 부천 시내에 247대의 어린이집 차가 있지 않습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민맹호 위원 이 차량만 연하게 선팅되어도 한결 부천시 어린이집 차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선팅이 많은 차가 태권도 도장, 운동 관련된 차량들이 선팅이 짙더라고요. 부천시에서 그런 데는 보조가 나가지 않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교육청 소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민맹호 위원 교육청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부천시에서 보조해 주는 어린이집 외에는 우리의 행정지시를 안 따르는 어린이집에는 보조금을 늦게 주는 거예요, 해올 때까지.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까지 사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싶기도 하고. 결국 어린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게 필요한 거지 어린이집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꿈나무 어린이를 다치지 않게 하고, 지난번 여름에는 어린이가 내린 줄 알고 문을 닫고 기사가 가버려서 아이가 차 안에서 질식해서 죽었어요. 신문, 라디오에도 많이 나오고 뉴스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우리가 안전을 소홀히 하면 불안이 따라오는 거죠. 결국 안전소홀은 불안이 따라오고 불행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불편하고 귀찮더라도 선팅 제거만은 과장님이 솔선해서,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금년에는 제거를 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런 지적 없이, 2014년에 지적한 내용을 보니까 어린이집 차량 지도점검 관련해서 과도한 선팅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어요. 금년 2015년에는 통학차량 안전교육 1차 교육 일시가 2015년 1월 13일로 2014년보다 2015년도가 많이 발전했어요. 많이 발전도 하고 어린이집 차를 운행하는 분은 거의 원장이나 보조교사들이 하더라고요. 별도로 운전기사가 있는 게 아니고. 원장 내지 보조교사들이 많이 운전을 하는데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선팅문제는 잘 지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국장 진급이 안 되고 여기 계시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선팅으로 인한 부탁말씀을 안 듣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앞에서 여러 위원님이 안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634쪽에 안전교육을 많이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네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올해 너무 많이 증가한 것 같은데요. 교육이 잘 안 됐나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보다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보험차량이 있다 보니까 보험처리하려면 신고해야 되고 그전과 같이 감추는 것보다는 드러내서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또 저희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추지 못하게끔 지도점검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발생 시 안전공제회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학부모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공제회에서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소소한 건 자비부담으로 하는 것도 꽤 많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보험을 의무적으로 다 들면서부터 자유롭게 오픈하는 거네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주로 보면 유아 부주의고 선생님 부주의도 조금 있네요, 떨어지거나 이런 걸 잘 챙기지 못해서. 물론 보험에서 해결해 주는 건 좋지만 안전사고는 아이들한테 줄여나갈 수 있는, 선생님들 안전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조금 더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있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8개가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현황을 보니까 전부 규모가 크거나 관공서거나 이래요. 사실 시청 빼고 구청 빼면 5개 됩니까. 그 정도인데 부천시에 밀집되어 있는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페어차일드 이런 곳은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문제가 안 되지만 테크노파크 같은 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우선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일 때, 그리고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물론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 맞는데 우리 시 여건상 춘의동도 그렇지만 테크노파크도 굉장히 규모가 작은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잖아요. 이런 데는 민과 관이 협의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고 어린이집을 해줘야 직장어머니들이 편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맞는 말씀이고요, 테크노파크에는 국공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삼정동 테크노파크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게 있어요? ○위원장 원정은 네. ○이형순 위원 춘의 테크노파크에는 없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거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거기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관과 민이 협력해서 해 주는 건 어떨까 생각하는데 테크노파크 쪽은 어떠신가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한번 가서 관계자를 만나보고 할 수 있으면 종용해 보고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네, 한번 수요조사도 해 보고 거기 나가보셔서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보시고 필요하면 그렇게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아이를 맡기고 직장에 9시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테크노파크는 법적의무시설이 아닙니다. ○이형순 위원 물론 법적의무대상이 아니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적극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시가 이런 것도 챙겨주는 게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저희 부천시 공급률, 이용률을 보면 사실 거의 꽉 찼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할 만한 데가 많지 않습니다. ○이형순 위원 직장엄마들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잘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황진희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도 보니까 세 분이 개인표창을 2015년에 받으셨네요. 오지선 님, 이수경 님, 이은미 님. 아동보육과에서 이 세 분이 우수공무원 민원마일리지 우수를 받으셨습니다. 맞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분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2015년에 열심히 하셔서 이런 표창도 받으시고 과장님이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표창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이런 표창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금년에도 장관표창을 두 명 받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습니까. 고무적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 표창을 받을 수 있다는 건 과장님이 과에 여러 가지 여건을 잘 만들어가기 때문에 표창을 받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표창을 받은 분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1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관련해서 보육정원이 97명입니다.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장애통합이 되어 있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황진희 위원 우리 부천시에 장애통합 어린이집이 몇 개소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장애전담은 혜림원 하나 있고 장애통합은 ○황진희 위원 부천시에 15개소에 36개 반이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황진희 위원 그리고 혜림원의 종합전담어린이집 한 개소에 9개 반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중1동 국공립어린이집은 장애아를 몇 명이나 받습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4개 반 구상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4개 반이면 1개 반에 3명씩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2세반 3명, 3세반 3명, 4세반 3명, 5세반 3명 그렇게 해서 총 12명 생각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3명이라고 규정짓는 건 장애아 3명에 대해서 교사 한 분이 교육해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3명씩 해서 4개 반 12명이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장애아와 정상적인 아이들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제 생각에 일반 부모들은 조금 꺼릴 거 같고 장애아동 부모들은 그래도 일반아이들과 같이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을 거고, 교육적으로도 통합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네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통합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애아 부모들은 굉장히 반기는 부분이고 정상아는 꺼리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장애아 3명에 교사 한 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3명에 교사 한 분이 힘들기 때문에 보조 활동할 수 있는 분을 추가로 영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금년 10월에 보조교사 222명이 부천시에 할당되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래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 관계를 적극 장애통합반이라든가 ○황진희 위원 활동보조원으로?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황진희 위원 그러면 286명 전체가 장애어린이를 위한 활동보조원이 아니라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아닙니다, 일반. ○황진희 위원 일반으로 활동보조원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히 어린이집 장애우에 대한 활동보조원이 더 필요한 거 같거든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황진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검토할 의지가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힘든 쪽으로 보조교사를 배치토록 해보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다행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활동보조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 사람이 세 아이를 교육시킨다는 것이, 한 명의 아이를 가정에서 교육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정상아가 아닌 장애우를 교육하기에는 1명은 너무 버겁습니다.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활동보조원을 꼭 통합어린이집에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여러 모로 부천시가 보육의 선진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 예로 부천이 보육교사 시간외수당을 최초로 지급하게 됐고 그 다음에 취사부 인건비 지원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셋째아 출산장려금 지원 및 보육료 지원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부천시가 앞장서서 제안하고 있고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여성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아이들 보육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잘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올해 가기 전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이 다 완료됐네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정기 위원 개원이 아니고 준공을 12월에 하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개원은 언제인가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개원도 12월에 합니다. ○김정기 위원 개원도 12월에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럼 지금 거의 준공이 다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시설공사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88%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12월에 개원이 가능하겠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12월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무튼 대단히 반가운 이야기고 올해 안에 완공과 개원까지 마무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주문드리고 싶은 건 신축 건물이잖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하나같이 지적하시는 것이 건강과 안전 이런 부분인데 특히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유해한 환경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영유아 같은 경우. 그러면 이런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추가로 새집증후군 관련한 조치를 하나요? 국공립이니까 새집증후군 관련한 부분을 시설과에서 그런 부분까지 조치가 되는 건지.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 건축자재를 친환경자재를 써서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최근에, 최근이 아니고 아토피나 여러 가지 증세들은 사실 영유아의 현대병이잖아요. 그것이 먹거리와 특히 건물에 들어가는 콘크리트, 여러 가지 자재들 이런 것에서 기인하는 건데 아무리 친환경자재를 쓴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해환경물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번, 세 번 안전조치를 취해도 지나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니까 상황 실태가 어떤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안전검사를 필히 실시해서 안전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거기에 더해서 더 추가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요즘 새집증후군 또는 새건물증후군을 최소화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친환경자재를 쓸 뿐만 아니라 완공된 건물 내지는 새로운 아파트의 새집증후군을 없애기 위한 자체 내 시공이나 자재 시공 외에 여러 가지 조치도 하더라고요. 민간까지 확대하면 좋겠지만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은 수요도 많지만 아이들도 많이 이용하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새집증후군 관련한 여러 가지 추가 조치도 많고 부천 관내 사회적기업에서 그런 부분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는 신축을 하니까, 제가 보니까 개원하기 전에 88% 공정률이라고 하면 지금 11월이 다 갔는데 88%면 준공하자마자 개원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틀림없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조치가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그 부분 관련해서 적극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완공 후에도 시공사에게 얘기를 해서 개원하기 전에 적어도 한두 차례 위생과 아울러 새집증후군 관련한 조치도 함께해 달라,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잘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내년에 추가로 국공립 관련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내년에는 옥길보금자리주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달에 중2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완공되면 거기에 어린이집 하나가, 그래서 내년에 2개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내년에 2개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2016년에 2개소, 2017년에는 상동어린이집, 그것은 상동복지관 헐면서 다시 2개를 하나로 세울 거고 2018년에는 송내어린이집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추진 계획이 좋네요. 일정대로 추진이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부천시가 광역동체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시기적으로 언제가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여러 가지 기존 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계획이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김정기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도 비게 되는 청사들, 또는 새롭게 청사를 만들어서 광역동으로 가는 부분에서의 청사들 이런 부분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적어도 추가로 그런 공간에서 생겨질 수 있도록 보육아동과에서 신경 써야, 다른 부서에서 다 차지하게끔 놔두지 마시고,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데도 있거든요. 마침 송내동 말씀하시니까 송내동에는 한 군데도 없는데 추진 계획이 있다니까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그런 부분까지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여러 가지 시의 행정, 정책의 변화에 보육 쪽이 적극적으로 영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회계과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석식을 위하여 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감사중지)
(19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짧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모래 정기소독 관리에 대한 것은 부서가 어디입니까? 보니까 공원관리과와 환경정책과, 보육아동과 세 곳인 것 같은데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어린이집 내 놀이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점검표가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모래점검이요? ○최성운 위원 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1년에 두 차례 상하반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3개 부서 연장선상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놀이터시설 안전에 대한 조례도 했습니다만 저번 회기 때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장님께서 놀이터에 대한 모래 정기소독부터 전반적으로 신랄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3개 과에서 어린이집만 관리하신다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1년에 4월, 9월 두 번 하시던데 거기 체크사항에 점검표가 있느냐 이거예요. 점검 했는지 안 했는지.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점검표가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것도 환경정책과하고 합동으로 한 걸로 되어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주로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렇죠. 부서가 서로 협조체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원과나 환경과나 어린이집 놀이터를 서로 미루다보면 그야말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3개 관련 과하고 과장님이 협의를 하셔서 주관부서가 확실하게 전반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저도 동의합니다. 요즘 놀이터에 개라든가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도 자체적으로 쓰고 나면 천으로 막아놓고 이런 데가 많습니다. 저희도 여러 번 점검 나가 보면 자체적으로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진짜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인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른인 시나 관계부서에서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시설도 시설이지만 모래관리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보니까 작년에 관리 철저히 하라고 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4월, 9월 정기점검을 합동으로 했다고 나와 있고 계속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총 몇 개입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621개가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런데 설치현황 97개라는 게 어떤 뜻이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건 어린이집 정원이 50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어린이집이나 조그만 곳은 없고 이웃 공원이나 이런 데 이용하고 ○최성운 위원 모래 있는 놀이터만 97개라는 거죠? ○위원장 원정은 놀이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곳은 97개소고 거기서 모래가 있는 놀이터가 21개가 있다는 얘기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22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22개. 그 얘기입니다. ○최성운 위원 어린이집이 총 몇 개라고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621개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621개에 97개고, 621개에서 22개.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놀이터 자체는 94개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94개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모래장은 22개가 있고요. ○최성운 위원 어떤 자료에 의하면, 우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설치현황이 97개, 환경정책과하고 합동으로 4월, 9월 두 번 실시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본 위원은 수치가 이해가 안 가네요. 과장님, 알았고요. 제가 지적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정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3개 부서, 공원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보육아동과하고, 물론 어린이집은 보육아동과에서 한다지만 점검하는 방법에 검사, 측정 이런 기준이 서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모래소독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모래에 관련되는 구체적인 점검내역과 항목, 시기들이 다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다시 한 번 돌아가서 숙지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철저하게 숙지하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님. ○이형순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시민학습원에 아이러브맘 카페를 설치해 달라는 말씀을 간곡히 드렸는데 지금 추진 중인 것을 보니까 내년 9월 설치 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넣었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사실 금년 추경에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도 올렸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순 위원 올리긴 올렸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추경에도 올렸었는데 ○이형순 위원 그럼 알려주셨어야죠. 이렇게 추진 중이라고 해놓고 예정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위원님, 이번 1회 추경에 다시 한 번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작년에 제가 국장님들께 부탁을 드린 사항인데 그렇게 해 주신다고 아마 업무협조까지 과 간에 한 것 같은데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교육부서하고는 협의가 됐는데 결국 예산부서에서 ○이형순 위원 이번에 올리긴 올렸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올렸습니다. 추경에도 올렸고요. ○이형순 위원 제가 추경에 올라온 걸 못 봤는데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추경에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위원장 원정은 편성 자체가 안 됐단 이야기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편성 자체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면 얘기를 해 주셔야죠.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형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2015년 1월 업무보고 때 과장께서 담당부서 과장이 아니셨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4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그때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면 제대로 추진을 하겠다고 보고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과장이 바뀌고 나서 지속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거나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 약속을 하시고 1월 업무보고 때도 약속을 하신 사항이면 편성을 요구하는 단계에서 그칠 게 아니라 정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이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결과적으로 노력이 부족했던 건 맞고요, 저희도 추경에, 본예산에도 많이 따라가서 설명도 했는데 ○이형순 위원 과장님, 예산편성이 안 됐으면,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한 부분이고 이것 때문에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과 간에 협조할 수 있도록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이 안 됐으면 알려줘야죠.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9월 예정은 왜 해놨습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이게 그 전에 작성되다 보니까 추경, 본예산에 반영되는 걸로 올려놨는데 그런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이것은 감사 자료예요. 그전에 작성됐다고 해서 그대로 합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님,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복지국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허모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아이러브맘 카페를 금년도 본예산에 마지막 전 단계까지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제외가 돼서 추경에 반드시 세워주는 걸로 일단 예산법무과의 확답을 받아놨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국장님, 이런 게 있을 때 예산반영에 대해 의원들한테 알려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복지국장 허모 사실 저희들도 잘 아시겠지만 본예산이 4단계까지 가는 과정 중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반영이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누락이 돼서 미처 위원님한테 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드리고 내년도 추경에 꼭 반영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고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추경이 4월, 5월쯤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능한 추경에 반영돼서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집 놀이터 관리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최성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모래소독의 문제입니다. 22개 어린이집에 있는 놀이터 안에 모래놀이터의 관리를 지금 보육아동과에서 하고 있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37쪽에 의하면 621개 어린이집 중에서 놀이터가 있는 94개의 놀이터를 관리하시는 책임이 보육아동과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94개가 확실히 맞나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놀이터가 94개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보육아동과 소관이에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본 위원의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확인하셨듯이 어린이 중상해사고의 40% 이상이 놀이터에서 발생해요. 놀이터에서 넘어진다든지 다치는 사고들이 발생해요. 그러면 결국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안전관리 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현행법에 의하면 어린이집에 있는 놀이터는 원장이 매월 안전점검을 하고 안전점검 현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안전점검항목이 법에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점검을 실시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육아동과에서는 어린이집에 놀이터 안점점검표나 안전점검 실시대장을, 아마 현장확인 정도밖에 안 되실 거예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스물여덟 분밖에 안 되는 보육아동과 인력으로 놀이터 94개에 관련되는 것까지 다 하실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도 나가시기 어려울 거예요. 어떻습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사실 현재 인원은 26명이고요, 계속 지도점검하느라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예산도 1850억 원으로 집행하려면 하루에 평균 6억 원씩 정말 정신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놓치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관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적합하지 않은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놀이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해요. 우리 시가 할 수 없으면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인근 김포시의 예를 들게요. 김포시의 경우는 370개 정도의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나 봅니다. 그다지 크지 않은 예산이에요. 1년에 3억 정도의 예산으로 전문점검기관에 위탁을 줘요. 전문점검기관은 한 달에 한 번씩 시에 있는 모든 어린이놀이터에 놀이시설을 점검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안전점검항목을 다 점검을 해요. 거기다가 조금만 더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 모래관리도 한 달에 한 번씩 해줘요. 그리고 심지어 각 놀이터에 QR코드를 부여해서 학부모들이 QR코드에 스마트폰을 입력하면 이 놀이기구가 얼마나 안전한지, 언제 개보수를 했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다 해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송파구도 이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우리 부천시가 이 시스템을 도입할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돌아가셔서 확인해 주세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인근 지자체에서 아주 적은 예산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어요. 우리 부천시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의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데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잘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수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640쪽과 641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우선입소대상자 입소실태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643쪽, 644쪽을 보면 대기자수 실태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특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보면 고강본동 국공립어린이집 그리고 원종동에 있는 어린이집 하나의 경우에 맞벌이부모, 3자녀 이상 대기자가 고강본동은 맞벌이부모 16명, 3자녀 이상 대기자도 12명, 룸비니 원종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부모 9명, 3자녀 이상 대기자가 8명인데 일반 입소비율이 너무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640쪽과 641쪽 보면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은 10% 미만의 일반 부모들의 어린이들이 입학을 하는데 고강본동 어린이집은 18%에 달하고 있고, 원종룸비니 어린이집은 15명, 대학어린이집은 25.5%, 원종룸비니 어린이집은 55.6%가 일반가정의 어린이들이 입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기자는 굉장히 많아요. 643, 644쪽에 보면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기서 우리가, 물론 일반가정 어린이들도 국공립어린이집에 입학해야겠죠. 미리 대기하다 보면 이분들이 우선순위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우선순위 가점을 채점할 때 맞벌이부모, 3자녀 이상 대기자에게는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우선 맞벌이부모 자녀를 우선적으로 점수를 주고 채용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641쪽을 보세요. 룸비니 원종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맞벌이부모는 단 2명, 7.4%밖에 안 되고 일반인들이 55.6%인 15명이에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룸비니 원종 같은 경우 일반이 많은 이유는 정규직들은 맞벌이로 적용되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파트타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 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643쪽에 보세요. 룸비니 원종의 맞벌이 부모대기자가 40.9%, 9명이나 대기하고 있어요. 파트타임부모가 많아서 그게 맞벌이부모로 카운트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설명이 안 돼요. 파트타임부모보다 풀타임, 전일제 맞벌이부모를 둔 어린이들이 먼저 입소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께서 하신 설명은 설명이 안 돼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리고 또 한 가지 대기자가 많은 이유는 ○위원장 원정은 대기자가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의 질의를 잘못 파악하셨어요. 대기자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기저기 중복해서 대기자로 얘기한다. 그것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답변 받은 사항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입소대기자의 맞벌이부모와 3자녀 이상을 둔 아이들의 대기자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소현황을 보면 일반부모를 둔 어린이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 운영상 관리감독의 지적사항이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위원장님, 너무 어려워서 팀장이 답을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원정은 국장께서는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국장은 이해하셨죠? 제가 말을 어렵게 하나요. 다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왜 말이 어려우신지. 지금 아마 행정사무감사라 당황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말을 어렵게 한 건 아니거든요. 돌아가셔서 속기록 다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일반부모 어린이들도 국공립어린이집에 많이 입학해야겠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은 인원에 제한이 많고 대기자가 많고 또 원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맞벌이부모를 둔 어린이들, 또 3자녀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어린이들이 많이 입학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 통계수치가 그렇지 않다는 걸 반증해요, 몇몇 어린이집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38쪽 보면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나와요. 현재 5개 동인데 9개 동으로 확대할 거라고 그러셨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지금 원종1동에 있는 구 주민센터에 드림스타트를 하는 교실이 마련되어 있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여러 번 가봤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위치와 입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사실 열악합니다. 차가 들어가기도 어렵고 여러 모로 화장실 관계라든가 진입계단 올라가는 거라든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님, 정확하세요. 지금 그것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쉽게 한 번에 내려서 금방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구 원종1동주민센터 2층은 외부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2층에 드림스타트사업을 하고 있는 장소가 있는데 계단의 기울기가 60도가 넘어요. 본 위원이 직접 재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3살, 4살, 5살 아이들이 실내화장실이 없어서 외부에 있는 1층 화장실까지 2층에서 매번 외부계단을 통해서 내려가야 돼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저는 굉장히 놀라워요. 심지어 이것을 확대하시겠대요. 우리 드림스타트사업을 처음 추진했을 때 수혜대상자가 성곡동이 한 350명, 원종1동이 한 17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위치를 원종1동에 자리 잡은 이유는 성곡동에 빈 공용공간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성곡동에 마련되었어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원종1동에 마련됐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에요. 지어진 지 40년이 훨씬 넘은 건물에 외부계단을 통해서, 실내화장실도 없는데 심지어 9개 동으로 확대하겠대요. 아동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고. 정말 아찔합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언제든 도사리고 있어요. 저는 이것 전면 재검토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위치라면 안 됩니다. 현 위치라면 절대 될 수 없어요. 거기다 9개 동은 왜 9개 동인지 모르겠어요. 오정구가 7개 동밖에 안 되는데 9개 동이라면 도당동이나 춘의동까지 확대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도당동, 춘의동에 있는 아이가 원종1동 구 주민센터에 있는 위치까지 오려면 아시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분 이상 걸립니다. 대중교통으로 내려서도 또 한참을 걸어가야 돼요. 이것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위원님, 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전 지역으로 확대하라고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다른 장소로 마련하세요. 여기는 안 됩니다. 현재도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더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위험한 시설에 노출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 지역을 너무 잘 알고 이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자칫 큰 사고가 나면, 이건 확대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대는 해야 되겠죠.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공간을 찾아서 확대를 하더라도 이미 2015년에 9개 동으로 확대하셨어요. 조속한 시일 내에 다른 장소 찾으셔야 합니다. 위험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물의 붕괴위험도 있어요. 보수보강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이 건물은 철거되어야 될 건물이에요. 1층에는 장애인시설이, 3층에는 해병전우회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에요. 그 2층을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주차장도 없고 대중교통의 버스정류장이나 택시 승하차장도 없어요. 이 사업은 정말 문제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이 좀 길어져서 그렇긴 한데 서울신학대학교에 5년간 위탁업무를 주셨어요. 맞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법인전입금을 5년간 매년 2500만 원씩, 2015년에는 3000만 원씩 적립하겠다고 했어요. 그거 확인하셨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사업계획서와 연도별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시의 승인을 받고 법인전입금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사실 못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안 했거든요. 법인전입금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연도별 집행계획을 제출 안 하고 승인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사업비, 사무비 이런 걸로 그냥 계획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수탁약정서에 분명하게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시가 의지를 표명했는데 안 하고 있어요. 과장께서 모르고 계시니까 큰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이 센터가 민간위탁금 비용을 산정하면서 법인전입금을 세입 처리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라는 항목으로 200만 원을 책정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사용항목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위원장 원정은 부천시 민간사무 위탁금 회계처리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체적인 항목 표기 없이 편성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항목이 있는데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설비, 장비구입 등 자본적경비 전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안 되고 사례격려금 안 되고 각종 협회비 안 되고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시상금도 안 돼요. 그리고 조끼나 모자 같은 기념품, 단체복 구입해도 안 됩니다. 식비, 소모성 경비는 안 됩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정말 문제네요. 식대 회비를 편성하면서 식대를 마구 집행해서 시로부터 감사 받아서 330만 원 추징 당했고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관련해서 방문컨설팅과 집합교육을 하면서 정보지를 제작했어요. 마음대로. 시한테 어떻게 쓰겠다고 얘기 안 하고. 그 비용이 1000만 원에 달해요. 이렇게 되도록 도대체 우리 보육아동과에서 한 번이라도 관리감독 하셨는지 참 답답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추진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 불가한데 이 센터는 2012년에 100만 원, 2013년에 100만 원, 2014년에 220만 원, 2015년에 220만 원 총 640만 원을 위탁금에서 업무추진비로 편성합니다. 그런데 시 감사실이 2013년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것을 통보했어요. 그런데 2013년에 통보를 받고도 계속해서 편성을 합니다. 마음대로 써요. 주로 뭐 쓰는지 아세요? 직원들 선물 사주고 밥 먹고. 보육아동과가 이렇게 될 때까지 지도감독 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올 4월에 오셨다고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답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답답해서 질의합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잘 하셔야겠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위원장 원정은 가히 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민간위탁금 잘못 사용한 표본입니다. 한 번도 지도점검을 보육아동과에서 안 나갔고 시 감사실로부터 지적 받았는데도 안하무인이고 보육아동과는 그냥 손 놓고 계시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위원장 원정은 기대하겠습니다.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경기부천 아동보호전문기관, 감사자료 707쪽에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국비, 도비, 시비 받아서 보조금 받고 자부담도 좀 하고 그러는데 하단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걸 회의비 명목으로 잡아서, 제가 추가자료 좀 요청해서 보니까 밥 먹고 식비로 쓰고 이러셨어요. 자부담 아니고 위탁금이나 보조금 받아서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 부분에 우리 시비가 1억 7200만 원이나 나가고 있어요. 이 기관도 그냥 손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훌륭한 기관이고 좋은 일을 하는 기관이고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민간위탁금 잘못 사용하게 하는 건 정말 관리감독 책임을 진 보육아동과에서 책임을 지시고 이렇게 사용 못하도록 해야 돼요. 사실은 알고도 못하는 게 있지만 모르고도 못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시가 보조금 주면서 이 기관이 단 한 번도 감사받은 적이 없어요. 바뀌어야 합니다. 과장, 돌아가셔서 두 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민관위탁금 처리를 제대로 하게 할 건지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2015년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CCTV가 올 12월 18일경이면 621개의 어린이집에 다 CCTV를 설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일 줄 알았는데 작년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가 어린이집에 CCTV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을 때 어린이집 원장들이 협조적이지 않다,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 국가정책이 뒤따르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기면서 굉장히 발 빠르게 된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제안드리고 싶은 건 달아만 놓으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모든 사람들이 열람을 하자고 하면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이제 법에서 지정하는 공개항목 이런 것들이 제시될 수 있어요, 아니면 지침이나 규정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어린이집 CCTV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어떨 때 공개할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을 드리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CCTV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너무나 많은 어린이집의 행정력을 낭비할 수도 있어요. 너무 자주 보여주다 보면. 기준을 마련해서 원장이 자의적으로 보여주고 보여주지 않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혹은 경찰서에 폭행사건이 나거나 어린이 상해사건이 나서 신고를 해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선에서 CCTV 공개에 대한 원칙을 다 같이 고민해서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이제 앞으로는. 제 이야기에 동의하시나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와 신규로 설치되는 CCTV 간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어요. 오래 전에 있는 것과. 가급적이면 이번 기회에 크지 않으면 전체가 한번, 2015년에 CCTV를 12월에 다 마련했다. 그러고 나서 3년이건 5년이건 교체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제대로 해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주기를 맞춘다는 차원에서도 기존에 너무 오래 전에 설치한 CCTV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규 CCTV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여러 가지 많은 사항들을 지적했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조언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어린이집이나 기타 보육아동과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단체나 기관들과 서로 협조체제를 구축해 가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제대로 정책에 훌륭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고생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가질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28분 감사중지)
(20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자료 801쪽을 보면 2년 연속 3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에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서비스 지원 집행률이 20%예요, 2014년에는 0이고. 사유가 뭐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발달장애인은 원래 공공후견인이라고 해서 후견심판을 법원에서 판정받은 분이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강동구 위원 사유 미발생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저희들 관내에는 사실상 공공후견인이 없습니다. 경기도 내에 있었고, 최근에 2명이 공공후견인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강동구 위원 네, 1사 1경로당 자매결연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강동구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자매결연이 늘었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125개 늘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수적인 실적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후원이나 지원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동장님들이 동에서 1사 1경로당 자매결연 숫자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서 형식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해서 각 동에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자매결연 활동이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는 모델을 발굴하는 이벤트라고 할까요, 연말에 그런 사업을 하면 좋을 거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1000만 원 이상 공사 관련해서 보니까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많이 있어요. 경로당이나 보호시설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아까 복지정책과 때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를 말씀드렸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공공서비스 영역이나 이런 부분의 일거리들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자활기업에 우선구매를 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사업실적 또는 연간구매계획까지 세워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무부서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강동구 위원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보면 자활기업 중에서 도배장판 인테리어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경로당에 도배 장판하는 데를 보면 대부분 일반 민간기업이에요. 저는 국내에서도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업무연찬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 민간 사경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아까 말씀드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기업들이 어쨌든 제도권의 지자체나 중앙정부로부터 우선적으로 보호 받는 법률과 조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십분 활용해서,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도배, 장판이라든지 금액이 적은 것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자활기업 쪽으로 저희들이 우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장수텃밭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2014년도부터 김만수 시장님이 어르신들 계시는 곳마다 가셔서 장수텃밭을 많이 자랑하고 다니셨는데 최근에 장수텃밭에 대한 보급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금년도에 조금 준 것 같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대부분 초기에 호평을 받고 성공적이었다는 사업을 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건 줄어들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르신들의 소일거리와 취미,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처음에 호평을 받았는데 뭔가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초기에만 우리가 지도하고 적극적으로 모종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다가 사후관리나 지도 이런 것들이 많이 소홀해진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장수텃밭이 초기에는 어르신들의 호응도 좋았고 성공적인 모델이었는데 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지 원인을 파악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인생이모작센터를 운영 중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아닙니다. 2016년 1월 1일 운영 계획입니다. ○강동구 위원 아직도 운영이 안 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지금은 준비단이 나가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거기가 행복디자인센터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복사골 3층에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지금 인생이모작센터로 바꿨는데 직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강동구 위원 직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들에게 재취업이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은퇴예정자나 은퇴자를 대상으로 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니까요. 당초 도입할 때도 제가 이 위원회에 있었으니까요. 과연 그런 분야를 우리 공무원들이 잘할 수 있을까. 사실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많은 민간에 위탁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내년도 운영할 계획은 센터장 한 분에 직원 1명, 기간제 2명 해서 4명 정도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일단 직영을 하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탁이 좋은 방향이라면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단순히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자원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분야들이 많이 있어요. 지역 간 유관기관 네트워크라든가 중앙부처의 고용노동부나 이런 다양한 쪽의 인프라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사업을 잘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직영계획은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애썼습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46쪽 어르신 여가문화 및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양한 노인여가 프로그램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제공을 노인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작년까지 실버악단이라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예산이 완전히 삭감됐다고 하던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민맹호 위원 설명 좀 해 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복사골 드림악단이라고 60세 이상 부천시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분들이 여섯 분 모이셔서 악단을 꾸려서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12년간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분들은 부천시에 대해 긍지도 가지고 있고 부천시를 홍보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올해까지는 지원이 되고 내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지원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지방재정법」제17조에 의해서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부천시를 홍보해 주시는 분들인데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못해 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대안으로 문화예술발전 문화예술과에, 그 신청을 11월 1일부터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해서 ○위원장 원정은 문화예술발전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위원장 원정은 기금응모사업으로 응모를 한번 해보시도록 유도를 하셨다는 거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그것도 해드리고 강사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많이 하니까 그분들에게 강사 할 기회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음악 강사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노래교실 때 음악 강사. ○민맹호 위원 우리 시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지급도 못하고, 과장님 그래도 많이 공부하셔서 박식합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에 어르신들이 최대한 오해가 없도록 관련 어르신들께 설명을 잘해 주셔서 노후에 불만이 적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설명 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불어 문화예술발전기금 사업 말고 시 단체보조금, 부천시 보조금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지난해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보조금사업으로 아마 2016년에는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보조금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시면 도와드리는 방향이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애쓰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버악단 때문에 여러 차례 제가 전화도 드렸는데 과장님이 끝까지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있잖아요. 지금까지 중복된 게 굉장히 많았죠? ○위원장 원정은 회원가입 중복된 것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회원가입 중복된 거요? ○이형순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이형순 위원 이제 정리를 다 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해당인원이 굉장히 적은 인원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지침상 100명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100명 미만이 되는 데는 사실상 보조금 지급 중단계획에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네, 중복을 빼고 나니까 19명 되는 단체도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복사골 한울타리에 ○이형순 위원 19명, 55명, 47명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예산을 지원할 때도 접수를 받습니다. 단체원 명부라든지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받는데 명부를 받을 때 그때 100명이 안 되면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 100명 명부를 확보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관외 분들이 여기 등록되어 있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그전에 많았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런 분들은 배제시킬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이것은 부천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에 한해서만 해당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관외는 안 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중복이나 이런 것들은 실태파악을 하고 구분이 됐으니까 사업에 대해서 돈을 안 주겠다는 것보다도 과장님 말씀대로 인원이 채워지는 곳은 줘야 되겠죠. 그런데 앞으로 중복해서 돈을 타간다든지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계속 명단을 주고받는 일은 없도록 관리하실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단체들 명단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단체명단은 저희들이 보조금 접수받을 때, 모집할 때 신청에 명단이 첨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명단을 다 제출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제 그렇게 하셔서 중복해서 하는 단체가 없도록 잘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층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 꽤 많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69개가 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경로당을 보면 굉장히 계단 난간이 위험하게 되어 있는 데도 많아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그런 데는 환경개선을 해드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저희들이 원래 연말연초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각 경로당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난간 부분도 신청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해드리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2층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전동차 타고 다니시는 분이 계셔서 그걸 1층으로 수리를 해서 내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전동휠체어 타시는 어르신도 문 앞까지 전동휠체어가 갈 수 있어서 경로당 오는 걸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못 다녔는데 지금은 이렇게 올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지금 경로당이 2층으로 되어 있는 데는 어르신들 오르내리기가 상당히 불편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전도 걱정되고요. 점검하셔서 1층으로 해드릴 수 있는 데는 1층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고 미끄럽지 않게 난간 환경개선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 노인장애인과를 집행부에서 기피하는 과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만큼 힘들다는 말이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격무부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격무부서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근무평정에서 가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국장님, 가점 좀 많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의 모든 집행부 여러분들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에 김은진 님, 정효선 님, 김숙영 님, 그 다음 김영석 님 이 네 분은 개인표창까지 받으셨습니다. 이분들이 있기까지 과에서 지도하시는 과장님의 큰 힘이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내년에는 더 좋은 표창을 받아서 노인장애인과가 열심히 하는 만큼, 고생하는 만큼 표창을 받아서 좋은 일이 있기를 본 위원은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5쪽에 보면 독거노인센터 생활관리사 70명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 관리사분들은 어떻게 채용하고, 독거노인관리사 하시는 분들은 실비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63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이분들 연령에 제한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연령 제한은 특별하게 없고 통상적으로 젊은 층 중심으로 ○황진희 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은 61세까지 연령에 제한을 둔다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60세까지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60세 제한을 둔다. 지금 60세는 청년이에요. 120세를 겨냥해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60세는 정말 젊고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황진희 위원 독거노인센터에 생활관리사로 오랫동안 재직하고 계시다가 본인은 건강해서 더하고 싶은데 기준이 60세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기준을 고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어차피 10년 정도 관리사로 꾸준히 독거노인을 케어해 왔기 때문에 건강하고 숙련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랜 시간 관리사를 하다보면 어떤 독거노인은 어떤 형태로 케어를 해드려야 하는가를 한눈에 보면 알 정도의 숙련된 관리사를 만들어 놓고 나이를 60세로 딱 제한해 버리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수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생활관리사가 주 1회 한 분씩 방문하는데 한 분이 35명 내지 40명 정도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알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사실상 이분들이 노동 강도는 세지 않지만 젊으신 분들이 나이 드신 분을 케어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일자리도 60세부터 65세까지는 공동 창업형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이것 좀 검토해 보세요. 저는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젊은 사람이 노인을 케어하는 것보다는 비슷한, 연령이 비슷하지는 않죠. 노인하면 70, 80대의 노인을 케어하는 거니까 60대 정도의 자녀죠. 자녀로 보면 되죠. 그 정도의 연령대가 80대를 커버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뒤에 49쪽 보면 장애인 인권지킴이단도 있고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안전점검에 있어서 혜림원하고 혜림요양원에 대해서 김관수 위원님이 감사자료를 신청한 것 같습니다,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저는 이 자료가 왔을 때 뭔가 싶어서 훑어봤는데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 물으셔야죠. (웃음소리)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무슨 ○황진희 위원 왜 경악을 금치 않았냐고 물어보셔야죠. ○위원장 원정은 과장님도 경악하셨나보죠. ○황진희 위원 그랬나요, 그럼 동감했나요? 이 자료를 쭉 보면서 기부금품이라든지 기부문화 부분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야 하고 이 시간 이후로 정말 고민해야 될 사회적인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황진희 위원 “네”라고 말씀하시면 ○위원장 원정은 그냥 고민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책을 세우시겠다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이 읽어봤습니다. 일부 부적절하게 집행된 부분이, 지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사회복지법에 보면 후원금을 받을 수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사회복지법 제45조에 후원금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모집은 안 되어 있고요, 관리만 나와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거기에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황진희 위원 그러면 후원금을 받았을 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후원금을 어떻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후원하신 분의 취지에 맞게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죠. 후원자의 의도대로, 말 그대로 의도대로 모든 후원금이라든지 후원물품이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혜림요양원하고 혜림원 내용을 봤을 때 정말 기가 막히네요. 과장님 전부 보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일부 항목에 있어서는 조금 ○황진희 위원 일부 항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기부금품 비용 충당비율에 보면 모집단은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제13조에 보면.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혜림요양원이라든지 혜림원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면 내용이 이렇게도 쓸 수 있나, 이렇게도 쓰이나 할 정도로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저희들도 항목을 검토해 보니까 여비도 부적절하게 지출한 부분이 많고 일부 경조사비라든지 부적절하게 집행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래서 제가 후원안내를 뽑아봤습니다. 혜림원의 후원 안내. 밑에 보면 조그마하게 후원신청이라고 되어 있는 글씨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후원금 부문 거주인들의 거주, 교육, 의료, 여가활동, 환경개선, 자립자금으로 소중히 사용됩니다.”라고 후원신청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황진희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쓰인다는 것에 대해 참 답답하고 홈페이지를 열어봤더니 홈페이지에 전혀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황진희 위원 이런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시고 향후 어떻게 이것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후원금 모집내역과 사용내역은 반드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모집내역과 사용내역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 부분도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토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 부분은 어느 분이 관리감독 하셨습니까?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담당팀장 보조발언대로 잠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애인시설팀장 심재성 장애인시설팀장 심재성입니다. ○황진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애인시설팀장 심재성 우리가 운영비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지원결과를 받고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나갑니다. 그때 후원금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그때는 아무 이상 없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애인시설팀장 심재성 그 당시에는 나가서 후원금 개별내역까지 상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후원금이 얼마 들어오고 그런 대체적으로 큰 것, 보조금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했는데 ○황진희 위원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은 그냥 큰 틀에서만 봤다? ○노인장애인과장애인시설팀장 심재성 운영비 같은 건 보조금이니까 상세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후원금을 내신 분들이 거기를 믿고, 우리 시를 믿고 준 건데 개인 사용내역까지는 사실 못 봤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렇게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이 소홀하다 보니까 법인단체에서 이런 일을 자행하지 않나 싶은데, 같이 고민합시다. ○노인장애인과장애인시설팀장 심재성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담당팀장은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은 엄마 같은 마음으로, 누나 같은 마음으로 조용조용하게 같이 고민해 보자고 말씀하셨네요. 이건 고민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미 10년 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시 집행부에게 이러한 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강하게 어필한 바 있고 당시에 이 지역의 화젯거리가 됐었던 것입니다. 그것 역시 똑같이 부천혜림원과 부천요양원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천태만상입니다. 본 위원이 이걸 전부 확인해 보니까 1년에 요양원과 혜림원에서 기부 받은 기부금액이 현금으로만 매년 약 4억 5000입니다. 거기에 기부물품까지 한다고 하면 약 6억입니다. 6억이 넘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이번 자료를 보면서 황진희 위원님께서는 기가 막힌다고 하셨죠? 기가 막히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 기가 막히면 죽어야 합니다.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서 후원금을 15% 정도 쓰게 하고 사회복지법에서도 후원금을 관리하면서 일부의 비용은 운영을 하는데 쓸 수 있도록 재량권도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후원금을 1년에 모집한 것의 90% 이상을 다 쓴 겁니다. 95% 이상을. 95% 이상을 기름 넣고 일본 가는데 여비하고 중국 가는데 여비하고 어느 교회 가는데 교통비하고 직원들끼리 회식하고 방문자 밥 사주고 언론사에 광고비 주고 국회의원들 출판기념회 하는데 가서 책 사주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조금 전에 황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혜림원에서 후원금을 모집하는 내용에 이러이러한 걸로 소중하게 쓰겠다고 해놓고 후원금을 모집하는 겁니다. 의료비로, 교육비로, 자활자급비로 쓰겠다. 그런 데 쓴 게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수 년 동안 어떻게 관리감독한 거예요. 저는 차마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10년 전보다 10배는 더 늘어났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 본 위원이 전국 사이트를 들어가서 확인해 해보니까 사회복지법인에서도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 42조에서 기부금에 대한 관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서 어떻게 모집하는 것을 먼저 해놓고 관리를 투명하게 해서 공시하라는 겁니다. 공개하고 공시하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이 금품 쓴 것을 보면 금품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썼다, 어느 시설을 위해서 썼다. 주로 먹는 음식들이니까. 그 다음에 물건으로 오는 것은 야구표도 후원받고 되게 많아요. 세탁기도 후원받고 이런 것들은 전부 어디서 팔았느냐, 바자회에서 팔았어요. 바자회에서 팔아서 이걸 다시 수입으로 잡아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기부금으로 잡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걸 팔아서 기부금으로 다시 잡아놓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그 기부금으로 잡은 건 자료에 현금기부금에는 안 들어와 있어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 창피스러운 겁니다. 앞으로 담당부서장께서는 혜림원하고 요양시설에 이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후원금을 모집할 때 혜림원과 혜림요양원에서는 기부금을 소중하게 주시면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지역기자들에게 언론광고비도 주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누가 돌아가시면 부조도 하고 아는 친구 자녀분이 결혼하면 축의금도 내고 이런 걸로도 쓰겠습니다 하는 걸 명시해서 후원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생활시설에 아주 소중하게 유익하게 쓰겠다고 해놓고 그런 데로 다 쓰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위원장님, 국장님 좀 발언대로 나오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원정은 복지국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복지국장입니다. ○김관수 위원 복지국장께서 이 자료를 한번 보셨습니까? ○복지국장 허모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문제되고 있던 부분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얘기만 들으시고 자료는 못 보셨어요? ○복지국장 허모 보기는 봤는데 전체적인 부분을 다 제가 채근해 보지는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김관수 위원 후원금을 1년에 두 기관에서 3억 원 이상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사용하는 것도 3억 원을 썼어요. 쓴 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뭐뭐 썼다고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나 보고 받으신 내용을 보고 국장님 개인의 의견은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허모 황 위원님 지적이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부분에서 정상적이지 않고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게 집행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철저한 지도감독 또는 아까 오전에 저희한테 주문한 내부전문가를 통한 철저한 감사 이런 부분을 더 확실히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김관수 위원 첫 번째 본 위원이 오전에 국장께 주문했던 것은 후원금에 대해 주문한 게 아니고 사회복지법인 전체적인 회계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책무를 부천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예산의 흐름도가 원래 계획된 대로 소중하게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행여 일부의 잘못된 회계처리업무로 인해서 다시 사회복지법인으로 흘러들어갔거나 또는 이렇게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예산을 집행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회계감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복지국장 허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감사도, 결국 후원도 한 분야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인 거죠. ○김관수 위원 그래서 후원금에 대한 것은 회계감사를 준비하기 전이라도 후원금에 대한 특별점검을 다시 하셔서 ○복지국장 허모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혜림요양원과 혜림원에 대해서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하십시오.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1년에 수억 원씩을 모집해서 그 수억 원씩을 그대로 다 갖다 주머닛돈, 쌈짓돈 쓰듯이 아는 친구 아들 결혼한다고 축의금 내고 공무원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부의금 내고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한다고 책 사주고 언론사에 광고비 매달 주고 일본 가는데, 중국 가는데 여비 쓰고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건 많은 사람들이 보면 기가 차는 노릇입니다. 부천시에 대해 신뢰도를,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느냐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신뢰도를 떨어뜨려서. 이거 수사의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사회복지법인에서 이렇게 부당하게 기부금을, 후원금을 모집해서 써서 처벌 받은 곳이 있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확인 점검을 통해서 취할 수 있는 부분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환수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환수조치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이 후원금에 대한 사업이, 혜림원이 우리 부천시에서 위탁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회복지법인을 관리감독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천시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보조금사업으로 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사업에 주는 비용은 충분히 이 후원금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이 다 추계 계상이 되어서 우리가 보조금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허모 네. ○김관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돈은 어디에 갔는지, 후원금을 받아서 거기에 다 쓴다고 하면 5년 동안 혜림원에서 2개 기관 것을 보니까 30억 원이 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행정도 주먹구구식이고 계약에 관련된 것도, 아침에 존경하는 최성운 간사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수의계약 조그만 것들은 전부 서울, 파주, 인천 이런 데 주고 또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입찰해서 경기도로 해야 될 것은 부천시에 입찰을 제한해서 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딱 2005년 행정사무감사 때입니다. 만 10년 만에 다시 혜림원 꼴을 보는 겁니다. 만 10년 만에 혜림원 꼴을 보는데 오히려 개선된 게 아니라 10배 이상 잘못된 게 늘어났어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요. 죽을 것 같네요. 이 부분에 대한 건 국장께서 책임지시고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이 부분에 대한 후원금은 우리 부천시에서 혜림원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 개 복지기관에서 자부담 비율이 있죠? ○복지국장 허모 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자부담 비율을 보면 이 자부담을 앞으로 법인에서 통장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후원금을 받아서 후원금으로 자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수의계약하는 것들 자부담 얼마씩 있어요. 공사하는 거요. 기능보강사업에. 이 기능보강사업의 자부담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복지국장 허모 철저한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에 다른 과의 직원들을 받을 수 있으면 근무지 지정이라도 받아서 이 부분에 해박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선적으로 그러한 직원들로 구성해서 철저하게 후원금에 대한 사무조사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은 요즘 하도 동료의원들께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해서 감사 때 될 수 있으면 소리를 안 지르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고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런데 또 염려스러운 것은 오히려 이렇게 회계업무처리를 하는데 법인의 회계처리는 정말 잘 되어 있을까 하는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정말 후원하는 사람들이 혜림요양원에 또 혜림원에서 소외받고 우리와 다른 기능을 가지고 불편하게 사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과 도움을 주려고 후원하는 후원자의 뜻대로 후원금이 제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 없이 해야 된다고 보고 이와 관련된 여러 단체에 대해서도 행정사무조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허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국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국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김관수 위원님 질의 중 국장께서 나오신 김에 또 후원금 관련해서 본 위원도 한 마디 이야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천시로부터 민간위탁금을 받는 여러 가지 기관들도 있고 단체들도 많아요. 형식적으로 후원물품이나 후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기타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후원물품 대장도 없고 후원물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도 전혀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없는 단체들도 많아요. 민간위탁금을 받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장애인과의 팀장께서 운영위원으로 위촉되는 데가 가끔 있어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시면 운영위원회 할 때 아까 모 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얼마 들어왔죠? 얼마 들어왔네요.” 전혀 확인을 안 하세요. 확인하려는 생각도 안 하시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후원금을 접수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접수한 후원금이 목록에서 빠져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보자고 했어요. 비일비재합니다. 혜림원과 관련되는 기부금품 모집에 의한 후원금뿐만 아니라 현재 부천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후원금의 부정사용, 아마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하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데 대한 대책이 없었어요. 복지국장께서 돌아가셔서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 복지국 전체에 민간위탁금 받고 있는 각종 단체, 보조금 받는 데는 환수를 못하죠. 그러니까 민간위탁금 받고 있는 단체라도 제대로 후원물품을 관리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확대되면 좋겠지만 일단 보조금 빼고 민간위탁금 받고 있는 단체만이라도 후원금, 후원물품, 기부금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지도점검할 건지 계획 세워서 2016년 업무보고 때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때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사회복지법인을 비롯한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후원금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 그래서 혜림원에 대한 것은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대단히 많습니다.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데 대한 벌칙이 다른 법률에 비해 되게 높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형벌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16조에 보면 과태료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벌규정도 있고 과태료도 있는 법입니다. 모집을 함부로 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고 또 이 법에는 양벌규정도 있어요. 양벌규정이란 것은 모집을 해서 함부로 쓰는 사람도 처벌하고 해당법인도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강하게 만들어 놨는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웃기지 마라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복지법 42조를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법 42조는 후원금관리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사회복지사업법」에서 후원금 모집에 관계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없죠. 모집에 관계된 내용이 없으면 기부금품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모집을 하고 모집했던 것은「사회복지사업법」에 어떻게 관리해서 써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적정하게 관리해서 쓰고 남은 돈은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공시하고 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혜림원 건은 이 정도로 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하면, 제가 오늘 혈압약을 깜빡 잊고 못 먹고 왔는데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 정말 이렇게 부천시를 우습게 알고 법을 우습게 알고 시의회를 우습게 알아서 이건 이렇게 해도 되겠다. 우습게 알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모집을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위원장님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그만하고 ○위원장 원정은 상당 시간이 지나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를 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네. ○위원장 원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30분 감사중지)
(21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혜림원 후원금에 대한 것은 정말 적법하게 잘되어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해보고 이걸 검사하실 때, 본 위원은 제출된 자료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누락된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관수 위원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과 협의해서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의회가 수사를 의뢰하든지 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 그러한 부분을 병행해서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또 한 가지 장애인과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부천시 독거노인운영센터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답을 주셨는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해서 따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천시 독거노인센터 운영을 처음에 어떻게 하게 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처음 2012년에 원미노인회에 위탁을 줬었습니다. 2014년부터 직영으로 ○김관수 위원 직영으로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은 직영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고 지금은 행정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옹달샘 호스피스도 있고 여러 가지 독거노인들이나 병원에 있는 분들에게 무료로, 돈도 안 받고 재능기부하면서 그분들이 자원봉사하면서 함께하는 여러 사업의 좋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현재 생활관리사 70명에 연간 예산이 5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복지운영과 행정사무감사 때 동복지협의체 사업비에 대해서 시가 예산도 세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동복지협의체에서 각 동의 독거노인들을 관리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일 것 같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것은 적극 검토를 해서 동복지협의체로 이 예산을 내려보내고 실질적으로 동복지협의체에서 생활관리사를 같이 채용해서 하든지 또는 그쪽 지역에서 재능기부할 만한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하든지 이렇게 하면 지금 부천시에 2,400명에 대한 수혜인원이 몇 배는 늘어나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실제로 저희들이 작년에 2,400명에서 금년에 3,00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새마을부녀회원들이 홀몸어르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당초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목표가 2,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달성이 안 되고, 그만큼 발굴이 어렵다는 겁니다. 홀로 계신 분들은. 실제로 저희들이 주민등록상으로도 혼자 사시는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1만 8000여 분인데 실제로 조사하면 1만 600명, 1만 700명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발굴 자체도, 실제로 활동하시는 어르신들 말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케어를 받아야 하는 분들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복지협의체, 생활관리사 같은 분들은 사명감이 대단하십니다. 한 분당 40여 분 정도를 주 1회씩 방문하고 전화를 두 번씩 드리거든요. 실제로 양이 상당합니다. 그분들 보면 대단한 사명감도 있고 봉사정신이 투철합니다. 이분들을 대체할 만한 ○김관수 위원 부천시독거노인센터 자체를,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확대해서 한다면 동복지협의체와 연동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종교기관이나 여러 단체에서 독거노인들과 일일 자매결연도 맺었고 관리하고, 이 생활관리사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으면서 한 동에 수십 명씩 같이 관리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언론에서도 보시면 주로 혼자 사시다가 사망하고 나서도 상당 기간이 경과돼서 발견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 같은 경우는 지금껏 그런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독거노인지원센터라든지 홀몸노인돌봄서비스, 요구르트 배달 이런 것을 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사항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은 환경요인이 다릅니다. 주거하는 환경적 요인이 달라요. 주거시설 자체가 다른 데 읍·면·동이나 시골에 관계돼서 멀리 가옥이 떨어져있고 이런 곳과 다르게 우리는 작은 공간에서 이동거리, 접근성도 편리해서 관리하는 측면이 사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더 확대해서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운영시스템보다는 동복지협의체와 연동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독거노인센터 운영에 대한 것은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지 않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최근에 여기에 관심을 갖고 눈 여겨 보니까 지금 있는 상황보다는 다른 식으로 운영방안을 업데이트도 하고 여러 기관이나 단체와 함께할 필요가 있다. 각각 독립적인 것보다는 통합시켜서 운영을 해봐야 되겠다. 우리 부천시의 복지사업이란 게 그렇습니다. 복지사업이나 복지단체 지원이나 모든 것들이 한 번 한 것에 대해 그대로 존속하는 걸 인정해 주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문어발식으로 계속 커지고 통제가 잘 안 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해서 통합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독거노인지원센터가 저희 시에만 있는 센터가 아닙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다 있고요, 그리고 국비를 70% 이상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이 사업을 폐지시키는 건 곤란하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은 독거노인이 추가로 발견되는 부분에서 동복지협의체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독거노인센터 등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보다는 이러한 국비사업을 제가 쓰지 말자는 게 아니고 국비사업을 받아서 동복지센터에 이 사업의 일부를,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부천시 전체가 센터를 하나로 가지고 움직이지 말고 각 동마다, 책임읍·면·동제 아닙니까. 내년에 준비하려고 하는 대동제라는 게 책임읍·면·동제니까 그러한 책임읍·면·동이라는 것은 행정에 대한 것도 하지만 모든 것들도 그 안에서 앞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연동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봐달라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 발언 겸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위원장 원정은 지적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관리감독하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간위탁금도 주고 있고, 제가 봤더니 이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보수규정이라는 걸 따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제44조 보니까 출장여비가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정했냐면 4시간 미만의 관내출장 5,000원, 4시간 이상이면 1만 2000원, 관용차량 이용하면 4시간 이상일 경우는 1일 7,000원 이렇게 규정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 규정대로 하지 않습니다. 교통카드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그냥 사용합니다. 그냥 쓴 거예요. 어디를 갔는지, 누가 갔는지 전혀 없어요. 돌아가셔서 확인하시고 시정조치 하도록 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위원장 원정은 두 번째는 여기 장애인종합복지관 인사규정 12조를 보면 서류전형, 채용시험, 면접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서 채용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부절차는 전혀 내용이 없어요. 언급이 없어요. 단지 이런 절차를 따른다, 그런데 여기서 직접 채용하려고 서류전형하고 심사를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개별심사표가 아니라 통합심사표, 그러니까 여기 하나에 지원자의 이름을 쓰고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그냥 체킹을 하도록 했어요. V표 체크수가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하도록 하는. 여기는 무슨 기준이 전혀 없어요. 면접에 대한 기준도 없고 합격에 대한 기준도 없어요. 점수표도 없어요. 관리감독하셔야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직원 선발 때 기준에 따라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또 있어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문제가 또 하나 있네요. 민간위탁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했어요. 2015년 위탁비 보면 시설비 명목으로 석면텍스교체 이런 걸 했어요. 3800만 원 중에 2350만 원을 위탁금으로 했어요. 지속적으로 다른 과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천시 민간위탁사무 업무처리지침에 편성불가 항목이란 게 있어요. 여기서 분명히 시설비는 위탁금으로 편성이 불가해요. 사업에만 쓰라고 준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는 보조사업비 신청을 했는데, 여기도 참 문제가 많네요. 보조사업비 신청을 하면서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사업 신청할 때는 총 경비 중에 자기자본 부담액을 표시해야 되잖아요. 없어요. 소요경비에서 보조금으로 얼마, 자기자본으로 얼마를 하겠다는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보조금 이외의 경비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람이건 단체건 성명, 부담 받는 금액, 방법,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수입금 이런 것들이 명기되어야 해요, 보조사업비 신청할 때. 그렇지 않았는데 그냥 보조사업비가 지급됐어요. 왜 이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집중적으로 혜림원 문제가 지적됐는데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도 못지않아요. 지금 천주교 인천교구에서 위탁운영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천주교 인천교구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도대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조금집행에 대한 사항 ○위원장 원정은 보조금 아니고요, 위탁금 관련돼서는 분명하게 관리감독의 책임이 노인장애인과에 있어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민간위탁금도 잘못 쓰셨고 보조사업비 신청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누락하셨다. 지금 사업비에 대해서만, 보조금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민간위탁금도 예산편성 부적정하게 하셨어요. 일이 많다는 건 알겠는데요, 관리감독을 너무 등한시해요.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건지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2015년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자료 920쪽을 볼까요, 경로당의 화재보험 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위원장 원정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920쪽에 1번부터 6번까지는 월 5,000원의 보험료를 내서 8000만 원을 보상받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7번 보세요. 이게 얼마예요, 56만 원을 내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56만 원 내서 44억 8500만 원이 한도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원정은 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저희 시에 시립경로당이 138개가 있습니다. 시 소유가 122개고 임대가 16개가 있고 아파트가 204개가 있습니다. 시립은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보험회사와 입찰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은 일괄적으로 5,000원씩 되고요, 아파트는 경로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전체를 통째로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300세대면 300세대, 경로당을 포함해서 같이 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액수가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경로당에 대한 자체 보험이라기보다는 아파트 전체에 대한 보험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래서 이렇게 금액차이가 크군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공제회를 통해서 하는 보험료는 다 똑같다는 말씀이신가 요? 그것도 조금 다르던데요. 연번 24번 제일경로당 같은 경우는 7,700원이에요. 월 7,700원인 거죠? 연 7,700원이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보험료는.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그 밑에 벌응절리경로당, 아까 분명히 과장께서 5,000원 일괄이고 공제회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일반 시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면적에 따라서 상이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면적에 따라서, 그러면 화재보험의 포괄 범위, 그러니까 보상범위가 아니라 면적에 따라서만 나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경로당을 쓰는 어르신들이 그 안에서 화재로 인해서 경로당이 소실되거나 하면 화재보험 처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인사에 관한, 상해에 관한 것도 다 포함되는 비용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안에서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경로당별로 수용인원이 다 달라요. 포괄범위가 다를 수 있단 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면적에 따라서 수용인원이 다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그런데 8000만 원이 보상 한도예요.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면적에 따라서 일정면적 이상이면 금액이 바뀐다는 건 본 위원도 인정을 하겠는데 그러면 보상한도라는 것이 대인에 대한 보상한도는 포함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이것은 화재 관련된 거고 개인에 대해서는 ○위원장 원정은 화재로 개인이 다치실 수 있잖아요. 대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대인·대물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똑같은 8000만 원 한도 내에서 어떤 경로당은 50인의 경로당 등록인원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데는 20명 이게 인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보상한도가 8000이라는 건 대물·대인 다 합쳐서 8000이라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건 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지 않아요, 문제가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상한도액이 8000만 원인 것은 조금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만약에 시설물에 대한 화재보험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대인에 관한 보상한도까지 포함해서 8000만 원이 한도라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개선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내년에는 경로당 인원수라든지 면적에 따른 차등화를 보험회사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반드시 그래야 할 것 같고요, 982쪽 볼까요.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인데 굉장히 여러 단체에서, 부천 시니어클럽부터 시작해서 노인복지관, 노인지회에서 2015년에도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신청인원도 받고 사업들도 좀 하고 있어요. 2013년, 2014년, 2015년 자료를 쭉 검토하다가 본 위원이 느낀 게 뭐냐면 결국은 공공분야의 일자리에 한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노인일자리가 민간분야의 일자리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저 숫자를 채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인구를 65세 이상으로 봤을 때 정말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민간분야에서 일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실적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 시는 전혀 그렇지 못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일자리는 지역형하고 전국형, 그 다음에 인력파견형,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이 있는데요, 지역형과 전국형은 사실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파견형이라든지 공동작업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공공근로 형태가 아닌 새로운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정차단속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 분들과 ○위원장 원정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인력파견형의 경우 2014년에 235명을 파견했는데 2015년에는 180명 정도밖에 파견을 못했어요. 고유사업 같은 경우에 약간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부천시니어클럽에서 195명, 단 한 곳에서만 195명 다른 데서는 전혀 연계한 실적이 없어요. 노인일자리가 저임금의 공공영역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여러 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비를 받아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시장진입형 일자리가 되고 자립생계형 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으려면 민간분야에 양질의 일자리를 보급할 수 있는 지원책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부천시가 그냥 늘 해오던 사업이니까 해오고 있고 점점 민간분야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정말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대책이 있으면 짧게 대답해 줄 수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내년도 같은 경우는 단기일자리로 해서 저희들이 실버카페라든지 네이버 IT와 연결된 부분도 확대해서 신규로 민간부분과 연계된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꼭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점점 양질의 민간분야로 확대돼서, 자립형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에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별 지원 내용이 1,000쪽에 나와 있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께서, 장애인단체 실제 등록인원을 조사하는 작업을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팀에서 하시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어요. 굉장히 저항도 많았는데 어쨌든 해내셨어요. 실제로 해보니까 100인 미만의 등록인수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가 장애인단체를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센터가 없어요. 부천 장애인센터가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그래서 내동 119센터에 ○위원장 원정은 아뇨. 한 공간에 몰아넣는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센터라는 개념은 하드웨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천시의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고 부천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전체 장애인단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없다는 거예요. 공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87만 부천시민이 있고 장애인등록이 3만 5000명에 달해요. 그런데 지금 개별 장애인단체에 다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장애인단체별로 그냥 장애인복지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3만 5000명의 장애인들이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복지, 장애인 의료혜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들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하고 부천시가 하나의 장애인정책으로 수용해낼 수 있는 통합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행정복지위원회가 2016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내용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정책방향을 설정해 주셔야 돼요. 한 공간에 몰아넣는다고 장애인정책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2016년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1,001쪽 보면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을 각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은 실제로 저희 직원 1명이 시간선택제가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동사무소 직원들이 동사무소 근방은 나가서 단속을 하고 통보해 주고, 시청 근방에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하는데 동 쪽으로 업무가 이관되면 가까운 곳에서 정확하게 확인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스마트폰으로 요즘 많이 신고가 들어오는데 사실상 올해 2,700건 가까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1,350건 정도만 주정차위반이고 나머지는 전부 주정차위반이 아닌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원정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도 이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그래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동으로 제대로 이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한 가지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선정하신 게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있습니다. 2건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2건 중에 1건만 얘기할게요.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에 관해서 얘기할게요. 1권 454쪽에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동주민센터, 도서관, 식물원 등에 나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일단 여러 가지 해당사업 개선안들을 얘기하셨는데,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각 근무지에 따른 연령과 성별을 고려한 배치가 필요하겠다 싶은데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어느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공정한 선발계획을 수립한다는 정도의 얘기만 있거든요. 그리고 여성 중 중증장애인 가구에 가산점을 배포한다는 얘기만 있고 다른 얘기가 없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동주민센터, 도서관, 식물원에 따라서 업무량이 다르고 노동 강도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 사업을 실시하실 때 남녀장애인을 적절하게 배치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그런데 선발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원정은 남성장애인을 더 많이 선발해달라는 게 아니라 근무지를,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들을 고려해서 배치해 달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조치사항에 그 내용이 빠져있어서 개선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많이 뽑아달라, 덜 뽑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남녀장애인들의 활동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고려에 의한 배치가 필요하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동 강도라든지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차별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작업환경이나 작업여건도 고려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분석이 참 잘된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제대로 하셨어요. 굉장히 잘한 것 같고, 플러스로 하나 더 개선안을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부천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함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장께서는 잠시 국장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여기 대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문화재단 위탁기관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부천문화재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여러 센터장께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대단히 오래 기다리게, 많은 시간 기다리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를 대표해서 대단히 오래 기다리신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문화재단 위탁기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직원의 선서, 위탁관계장 소개,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직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대표이사가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직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이사와 관계직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진선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r!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진선
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
부천시여성회관장 박미경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직무대행 이현순
부천시청소년수련관장 박성숙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위원장 원정은 다음은 위탁기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위탁기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진선 안녕하십니까.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이진선입니다. 문화특별시 부천, 시민이 행복한 부천시를 만들기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원정은 위원장님과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부천문화재단 여성·청소년·가족 분야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영수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박미경 부천시여성회관 관장입니다. 이현순 부천여성청소년센터 관장대행입니다. 박성숙 부천시청소년수련관 관장입니다. 소병조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관장입니다. 엄기현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팀장입니다. 박혜경 부천시다문화가족센터 팀장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대표이사께서는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전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출석해 있나요? 잠시 들어오라고 하시죠. 김용수 전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여기 증인으로 오셨나요, 참고인으로 오셨나요?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참고인으로 왔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참고인으로 오셨으면 참고인 서명은 안 하셔도 되니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청취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저에게 잠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외에 굉장히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말입니다. 이런 게 배달됐습니다. 본 위원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경비실에 누군가가 맡겨놓고 갔어요. 언제 배달된 건가 봤더니, 제가 한참 후에 찾게 됐습니다. 저는 배달된 지도 몰랐기 때문에. 5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추석명절에 저한테 택배기사가 전화를 했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의 전 대표이사 누가 뭘 보냈습니다. 우체국 택배였는데 제가 수취거부합니다라는 얘기를, 아예 저는 그 자리에서 수취거부해서 전화통화해서 되돌려 보냈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심사 전이죠. 심사를 앞두고 추석에. 심사가 끝나고 불과 5일 전에 우리 아파트 경비실에 맡겨진 물건입니다. 복지국장 잠깐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복지국장께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장이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부천시의회 의원들을 도대체 어떻다고 생각하셔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제가 첫 번째였으면 수취거부로 그냥 돌려보낼 수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부천문화재단이 복지국에서 관리감독하는 위탁기관이죠? ○복지국장 허모 아닙니다. 문화재단은 문화기획단 소관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문화기획단 소관인가요?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럼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고 문화기획단장이 마침 여기에 나와 계시네요. 재밌으세요? 문화기획단장께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진선 사태의 전말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정확히 사태의 전말을 참고인을 불러서 답변을 들을까요? 본 위원이 사태의 전말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진선 그때의 상황을 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현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전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5일 전에 본 위원장의 집으로 택배를 통해서 보내온 물건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도대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기에 부천시의회 의원한테 이런 걸 보내게 만드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진선 경위를 파악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럼 경위를 이 자리에서 파악해 보도록 하시죠. 보낸 사람 있습니다. 여기 전화번호도 아주 친절하게 적혀있네요. 다른 사람이 보낸 게 아닙니다. 제가 발언을 끝내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 자리에 보내신 분 나와 계시고 받은 제가 있는데 문화기획단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경위를 파악해야만 답변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진선 누가 어떤 목적으로 보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이 자리에서 파악을 해볼까요? 누가 어떤 목적으로 보냈는지. 「공직자윤리법」이 있습니다. 또 부천시의회는 기본 조례를 정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켜야 되는 명백한 도덕적 윤리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본 위원장이 한 번 수취거부를 통해서 분명한 의사를 밝혔고 수취거부를 통해서 되돌려 보냈다는 것은 받지 않겠다는, 받을 수 없다는 분명한 의사표현입니다. 6년차 지방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시 관계공무원이나 산하단체로부터 어떤 금품, 향응 제공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진선 문화기획단장으로서 재단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건의 정황을 파악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문화기획단장께서 직접 시 감사관실에 이 사건에 대해서 감사의뢰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진선 일단 경위를 파악해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무슨 경위를 파악, 그러면 경위를 이 자리에서 파악하시죠.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부천문화재단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더 우려되는 것은 새로 출범하는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의회 승인받은 지 불과 며칠 만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이런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분의 도덕성은 뭘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본 위원장은 사흘 동안 굉장히 크게 고민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눈 감아 넘어가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부천시의회는 청렴하고 강직한 의원들이 부천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자세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초지방의회입니다. 시 집행부가 전혀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감이 없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결코 좌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공론화시킴으로써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부천시의회 의원 전체의 문제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사태를 규명하고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끝까지 물을 방침입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29분 감사중지)
(22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김용수 대표이사 보조발언대로 잠깐 나와주세요.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김용수 대표이사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본인이 보내신 거 맞죠?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직접 이 자리에 와서 이거 다시 수거해 가시죠.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 하십시오.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해서는 2016년 업무보고 시에 충분한, 그리고 2016년 예산심사에 출연 동의안 올라왔을 때 그때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부적절한 처신이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건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불편한 마음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주 흔하게 하는 이야기로 배 밭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의회도, 우리 부천시 공직자도 굉장히 청렴하게 공직자의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건 부적절한 처신이셨습니다. 향후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문화기획단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기획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진선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이진선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탁기관의 장이 출석해 있기 때문에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시고 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의 말씀에 첫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분위기가 무겁습니다만 그것은 그것이고 업무는 업무니까 그런 부분에 거리를 두고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업무들을 많이 발굴해서 출발하는 첫 단계에 많은 발전과 지역에 큰 역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부천문화재단에 늘 생각하고 이런 것이 생겼으면 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 종류로 파급효과를 올릴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하나 아쉽게 빠진 것은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교육할 수 있는 창구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다 잘해도 안전이 부실하면 그 단체에 큰 타격이 될 것인데, 또 이 자리까지 단체 관장이나 팀장, 센터장이 되기까지는 많은 교육과 사회에 많은 공을 해서 이 자리까지 오신 걸로 믿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부분도 생각해서 그런 단체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면 부천문화재단에 가서 교육 받고 오면 화재예방을 할 수 있는 요령이 생긴다든지 또 그 단체에서 부천문화재단에서 교육을 받고 나오면 화재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다든지 자격증을 부여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분야도 개발이 되어서, 흔히 하던 일들만 하지 말고 특별하게 안전에 관련된 분야를 발굴해서 부천문화재단에서 시작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실적에도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부천에 고층빌딩에서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고층빌딩에서 살고 있는데 고층빌딩에서 화재가 생기면 무방비입니다. 문화재단에서도 여러 분야별로 교육을 자꾸 하고 개발해 나가니까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심도 있게 분석해서 이걸 접목시키면 너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 그런 업무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진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 가족 관련해서 많은 교육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 교과 과정을 꼭 만들어서 시민안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맹호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여성청소년재단 설립이 되면 무지개카페를 2017년까지 재단에서 해야 되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진선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청소년카페인데도 불구하고 2017년까지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진선 새로 생기는 여청재단에 그 업무가 이관되는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협의 중에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진선 네. ○이형순 위원 그래서 무지개카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진선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여성청소년재단 설립을 위해서 센터장 공고가 나갔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진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현 센터장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진선 일단 제한경력경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공고에 접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똑같이?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진선 그렇죠. 그 경쟁과정을 거쳐서 결원이 발생할 때는 다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이형순 위원 사실 이게 걱정스럽기도 해요. 기관들이 많은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센터장들이 잘돼서 이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질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진선 채용에 관한 것은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문화재단에 속해 있던 여청관련 기구들이 여청재단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요, 물론 일부 직원은 제한경쟁으로 하고 기관장은 공개채용으로 하는 원칙도 있습니다만 대원칙은 같이 이동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기관운영 활동사항에 대한 홍보는 별도로 홍보계획을 잡아서 새롭게 출범되는 만큼 대대적인 시민홍보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출범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잘 준비가 돼서 출범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센터 팀장님 오셨나요?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팀장이 오셨습니다. 보조발언대로 요청하시겠습니까? ○이형순 위원 네. ○위원장 원정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늘 많은 사업하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원정은 직위하고 성명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팀장 박혜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장 박혜경입니다. ○이형순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 하고 있죠?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팀장 박혜경 네,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지금 아버님들은 교육을 어떻게 하나요?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팀장 박혜경 아버지교육은 예전에 진행하다가 지금은 따로 하고 있지는 않고 대신 배우자 부부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부부가 같이 하나요?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팀장 박혜경 네, 부부가 같이 집단상담 교육프로그램으로 올해 진행하였습니다. ○이형순 위원 참여율은 어때요?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팀장 박혜경 참여율은 저희가 대상가정으로 모집해서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2회기로 진행해서 6시간 정도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대신에 가족프로그램으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배우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호응도는 어때요?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팀장 박혜경 교육프로그램을 할 때는 우선 상담을 받았던 위기가족 대상으로 연락을 드려서 교육을 진행했고요, 가족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체험프로그램으로 이용할 때는 배우자가 참여하는 가족들을 우선으로 프로그램 진행해서 올해 165명에서 170명 정도가 참여하였습니다. ○이형순 위원 참여율이 많아서 많은 가정들에게 이러한 제도들이 잘 도입돼서 다문화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팀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팀장이 오신 거죠?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팀장 엄기현 건강가정지원센터 엄기현 팀장입니다. ○이형순 위원 팀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이돌봄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예산도 제일 많고. 그렇죠?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팀장 엄기현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137명이 활동하고 있죠?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팀장 엄기현 네. ○이형순 위원 제가 연초에 이걸 받아봤는데 연초에는 굉장히 활동이 저조한 사람들도 몇 명 있었어요, 그렇죠?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팀장 엄기현 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 많은 인원을 관리하는 것도 힘들 거라 생각되고 시간대가 이렇게 다르다면 업무가 많을 걸로 생각되는데 그래도 활동가들이 더 공평하게 모두가 일하러 나오신 분이면 제대로, 골고루 일을 할 수 있게 배분을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니까 3시간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팀장 엄기현 네. ○이형순 위원 계속 6시간, 3시간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팀장 엄기현 전혀 활동이 없으신 분들은 지침에 의거해서 활동중지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60시간 미만 활동자도 활동 가능하게끔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활동을 못하게 하거나 그만두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규정에 없기 때문에요?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팀장 엄기현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관리하기가 더 힘드네요? 이런 규정이.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팀장 엄기현 저희가 독려하기로는 60시간 이상 모두 활동하시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개인사유로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재방법이 없어서 ○이형순 위원 사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게 되거나 시기하고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지침이 없다고 하니까 관리하실 때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이런 분들에게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니까 관리하시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잘 관리하셔서, 이왕에 일을 하러 오셨으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셔야죠. 그런 생각 없이 와서 숫자만 채운다면 그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팀장 엄기현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각 센터장님께 한 가지 씩 질의를 해드려야죠. 몇 시간씩 기다렸는데 그냥 가시게 하면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감사를 받으시려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셨겠습니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이사가 공석인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진선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전 대표이사가 언제 사표를 내신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진선 9월 3일에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9월 4일부터 지금까지 공석이에요? 이제 곧 12월인데 두 달 반.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진선 두 달 좀 넘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왜 이렇게 오래 공석이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진선 정관상에는 두 달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진선 저희들이 이사장 체제도 변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인인 전문가가 이사장을 하고, 당연직 부천시장이 아닌.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체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부천문화재단이 시로부터 위탁금 또 보조금, 예산규모가 상당하고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진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대표이사를 두 달 반 정도를 공석으로 두시고, 올해까지 계속 공석일 것 아닙니까. 지금 채용공고를 내신 것도 아니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진선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 초쯤에 진행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우리 부천시 왜 이렇게 하죠?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성청소년재단이 출범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부천문화재단대로 그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진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대표이사를 언제 뽑으시려고요, 왜 안 뽑으십니까? 이사장에 대한 권한의 배분문제라든가 시장이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의 지적은 그대로 두고 대표이사는 빨리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진선 이사장 구도하고 맞춰서 대표이사도 같이 편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언제까지 검토하고 언제까지 진행하시려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진선 내년 초쯤에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새 예산작업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굉장히 부적절하게 전임 대표이사가 사표 내고 나가셨는데 저는 그것도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 본인이 임용 받으실 때, 대표이사 승인 받으실 때 분명히 자기 임기 다 하겠다, 부천문화재단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겠다 그렇게 3년 비전을 가지고 했는데 2년도 안 채우고 이미 공석을 만드시고, 부천문화재단이라는 큰 배가, 물론 문화기획단장께서 대행체제를 하고 계신다고는 하지만 문화기획단장께서 부천문화재단만 전심전력하는 하실 수 있는 입장도 아니시잖아요. 우리 시의, 문화특별시의 4급 고위공직자께서 하실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도대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전임 대표이사가 이해가 안 되고, 아직도 후임 대표이사를 언제 뽑을지도 모르고 어떤 분을 뽑을지 모른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걸로 어떻게 내년, 일단 부천문화재단에 있는 여성청소년재단으로 이관하는 각종 사업과 센터가 빠져나가고 나면 기존에 있는 사업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새로운 대표이사를 뽑아서 새로운 대표이사가 제대로 정리해 내야 되잖아요. 부천시가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문화기획단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세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진선 물론 고민하죠. 문화재단이 제대로 맡은 업무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위원장 원정은 배로 따지면 선장이 없는데 배가 제대로 나가겠습니까? 안 그래도 큰 배가 작은 배 두개로 나눠져야 되는 상황인데 문화재단의 핵심인 가장 큰 부분들이 빠져나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것으로 사업 정리하고 인력도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참 답답합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진선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빨리 조직을 안착시켜서 업무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문화재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문화재단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센터들 사업내용들 정리되어 있고 세부지출내역을 보면서 한결같이 느낀 점이 뭐냐면 부천시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갖고 있고 사무편람도 만들었고 민간위탁금 사용에 대한 회계처리지침도 있어요. 여기 계시는 어느 센터도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에 의해 지적이 안 되는 센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몇 개 센터장 오신 분들 보조발언대에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센터장 오셨죠?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여성회관장 박미경 부천시여성회관장 박미경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 철저히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오래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여성회관 보면 2015년도에 전체 자체수입과 민간위탁금과 기타 공모사업비를 포함해서 2014년보다 전체 예산규모가 좀 늘었어요. 그렇죠? ○부천시여성회관장 박미경 전체 예산규모는 저희가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11억 5200만 원에서 11억 7400만 원 정도 됐으니까 ○부천시여성회관장 박미경 저희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쪽 예산이 아니고 전체 센터의 예산입니까? 그러면 여성회관 예산은 어느 정도 되죠? ○부천시여성회관장 박미경 저희 전체 예산은 6억 80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원정은 6억 8000 중에서 민간위탁금이 어느 정도 돼요? ○부천시여성회관장 박미경 4억 31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여성회관 강좌수입이 좀 많이 줄었죠? ○부천시여성회관장 박미경 그 부분은 연 교육프로그램을 3개월 4학기로 운영하고 있는데 10월 기준으로 4학기 수입부분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니, 3기까지 보면 5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천시여성회관장 박미경 저희 자체 수입이 ○위원장 원정은 강좌수입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천시여성회관장 박미경 강좌수입이 1억 6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1억 5381만 2000원이죠? ○부천시여성회관장 박미경 여기 자료에 의하면 1억 6145만 3000원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어디 자료에요, 몇 쪽이죠? ○부천시여성회관장 박미경 22쪽에 10월 31일 현재 저희 자체수입이 1억 6145만 3000원이고 이 부분에서 10월, 11월, 12월 3개월 부분에 대한 자체수입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금액에 차이가 있다? ○부천시여성회관장 박미경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수입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부천시여성회관장 박미경 네. ○위원장 원정은 지출현황을 볼게요. 51쪽부터 쭉 여성회관 부분 지출이 나와요. 그렇죠? ○부천시여성회관장 박미경 네. ○위원장 원정은 구분을 안 해놓으셨어요. 민간위탁금과 사업비와 자체수입에서 들어온 수입부분에 대한, 지출부분의 비고란에 이것을 어느 동에서 썼다는 걸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표기가 전혀 없죠. 그냥 일반적으로 쭉 작성하셨어요. 그래서 확인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명절선물 구입비가 있네요. 그리고 52쪽에 보면 사업기관 관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리고 맨 위에 26번 볼까요. 한국도서관협회 단체회비 납입이 있어요. 52쪽 상단 순번 26번 볼까요? ○부천시여성회관장 박미경 네. ○위원장 원정은 이건 자체수입으로 내셨어요, 민간위탁금으로 내셨어요, 사업비로 내셨어요? ○부천시여성회관장 박미경 이 부분은 ○위원장 원정은 52쪽 여성회관 부분 ○부천시여성회관장 박미경 죄송합니다. 저희가 24쪽부터인데 52쪽은 저희 기관 것이 아니어서 ○위원장 원정은 여성회관 부분 지출현황이 나오는데요. ○부천시여성회관장 박미경 여성청소년센터의 여성회관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여성청소년센터의 여성회관 부분이요? ○부천시여성회관장 박미경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잠깐만요. 25쪽부터 얘기를 해 볼게요. 연번 12번에 여성회관에서 컴퓨터를 사셨어요. 그렇죠? ○부천시여성회관장 박미경 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그 밑에 17번 또 보니까 컴퓨터구조대를 구입하셨네요, 모니터 구입비 있어요. ○부천시여성회관장 박미경 네. ○위원장 원정은 이건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어떤 비용으로 지출하신 거죠? 민간위탁금으로 쓰셨어요, 자체수입으로 쓰셨어요, 보조금으로 쓰셨어요? ○부천시여성회관장 박미경 이 부분은 구분이 따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제가 확인을 하고 바로 말씀,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금으로 자본적경비 지출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알고 계세요? 보니까 지출날짜가 1월 23일이에요. 그렇죠? ○부천시여성회관장 박미경 네. ○위원장 원정은 민간위탁금 들어오고 그럴 시기예요. 대부분 1월 중순 15일 넘어서 민간위탁금이 들어와요. 보조금사업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자체수입이 잡힐 시기가 아니잖아요. 부천시 민간위탁금 회계처리지침에 민간위탁금 편성불가 항목이 있어요.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설비, 장비 구입 등 자본적경비는 안 되고요. 업무추진비, 사례·격려금 안 되고 각종 협회비 안 되고 진료비나 시상금도 안 돼요. 그리고 식비, 소모성 경비는 안 되는 걸로, 민간위탁금으로 쓸 수 없어요. 그런데 25쪽 볼까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여러 건이에요. 37번, 39번, 41번, 47번, 48번, 49번까지 뒤에도 많습니다. 주로 식사하셨나봐요. 밑에 보니까 강의실 환경개선을 위한 음악실 수선비가 있어요. 또 그 밑에 보니까 컴퓨터 윈도우7 수선교체하셨고 PC단말기 교체 지급하셨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쭉 나와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에요. 여성회관 1년 동안 굉장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많이 쓰셨어요. 이거 민간위탁금으로 쓰신 건 아니겠죠? 구분하고 쓰십니까? ○부천시여성회관장 박미경 저희가 대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민간위탁금으로 사용하는 내역과 자체수입으로 진행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구분이 안 된다는 말이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자체수입으로 쓰셨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구분이 안 된다는 말이죠? ○부천시여성회관장 박미경 네,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장 원정은 그 정도는 센터장이 확인해야 하지 않아요? 본인이 예산 다 집행하시고 짜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 구분 못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비고란을 쳐서 이걸 어떤 돈에서 쓰셨는지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그 정도는 확인을 해 주셨어야죠. ○부천시여성회관장 박미경 확인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문화기획단장 계시고 여기 복지국장과 여성청소년과장을 오래도록 이 자리에 계시라고 한 이유가 이겁니다. 여성회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아요. 한 분씩 다 불러서 확인하면 확인이 안 돼요. 어떻게 문화재단은 이렇게 관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을 받아가서 세출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조차도 센터장이 구분이 안 되고,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여성청소년센터장 오셨으면 잠깐 나오세요. 조금 전에 말한 부분 자료 51쪽부터 쭉 한번, 큰 문제가 있는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천시여성청소년센터장직무대행 이현순 여성청소년센터 관장대행 이현순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여기는 명절선물 구입비 이런 걸로 막 지출을 하시고 직원 생일케이크 주기적으로 막 구입하세요. 물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열심히 쓰십니다. ○부천시여성청소년센터장직무대행 이현순 명절 생일케이크를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위탁금이 맞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같은 성격으로 쓸 수 있어서 저희가 직원에 대해서는 생일케이크를 구입했고요. ○위원장 원정은 그걸 같은 성격으로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부천시여성청소년센터장직무대행 이현순 내용적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그전에 ○위원장 원정은 아니요. 이게 부천시 민간위탁금 회계처리지침이라고 부천시가 2013년에 만든 거예요. 민간위탁금 편성불가 항목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부천시여성청소년센터장직무대행 이현순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다시 한 번 확인하실 필요 없어요. 잘못하신 거예요. 왜 자의적으로 해석하십니까.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민간위탁금 편성불가 항목, 업무추진비. 안 돼요. 센터장은 민간위탁금으로 쓰셨다고 기억은 하시네요. ○부천시여성청소년센터장직무대행 이현순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비하고 자부담으로 들어가는 영역은 일부 자산취득비 하고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인건비 ○위원장 원정은 당연하죠. 자산취득비도 민간위탁금으로 하시면 안 돼요. 민간위탁금 불가항목에 자본적경비, 자산취득비 안 된다니까요. 민간위탁금의 고유성격이 뭔지 아셔야 돼요. 민간위탁금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고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부천시의 지침이에요. 편성불가 지침에 확실하게 명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냉난방기 구입비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60쪽에 연번 403 냉난방기 구입하시고 61쪽에 보면 연번 453번은 성인문해 시화전 수상자 상품 구입, 시상품 구입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밑에 연번 465번 홍보용 물품구입, 그리고 한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부천시여성청소년센터장직무대행 이현순 지금 말씀하신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 465번은 고용노동부 사업비입니다. 거기에서는 이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요.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사업비로는 쓸 수 있어요. 사업비로는 쓸 수 있는데 민간위탁금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천시여성청소년센터직무대행 이현순 이것은 민간위탁금이 아닙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그러면 비고란에 표시를 해 주셨어야 되고요. ○부천시여성청소년센터직무대행 이현순 네, 다음부터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맨 마지막에, 63쪽 청소년문화의 집 바로 위쪽 보면 센터 환경개선을 위한 화분구입비, 위에 도서관 환경개선을 위한 화분구입비, 화분 많이 구입하셨나봐요. ○부천시여성청소년센터장직무대행 이현순 네, 저희가 이용자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미니화분을 구입해서 비치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1년에 두 번씩이나 하셨어요. 기념행사용 화분구입을 4월 16일에 하셨는데 10월에 또 하시고 ○부천시여성청소년센터장직무대행 이현순 왜냐하면 미니 국화하고 포인세티아 이런 거라서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봄에 한번 하고 이때 다시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것도 민간위탁금으로 하신 거죠? ○부천시여성청소년센터직무대행 이현순 이것은 도서관에서도 일부 자부담이 있어서 내용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순수 자부담으로만 하셔야죠. 민간위탁금 안 됩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부천시여성청소년센터장직무대행 이현순 63쪽. ○위원장 원정은 보니까 물품구입비를 쭉 쓰셨어요. 118번 족자 구입하시고, 154번, 159번, 물품구입비로 많이 쓰셨네요. 그 다음에 227번, 또 213번 볼까요. 이벤트 상품도 구입하시고 253번 핫플레이트도 구입하시고, 이거 다 사업비로 쓰신 거죠? ○부천시여성청소년센터장직무대행 이현순 네, 10만 원 미만은 비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로 쓴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10만 원 미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로 쓰셔서, 사업비로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자본적경비를 취득하셔도 돼요. ○부천시여성청소년센터장직무대행 이현순 213번 축제기획단 같은 경우는 사업비로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73쪽 보실까요. 캐노피 천막 구입하셨어요. 연번 433번. 이런 거 한번 구입하셔서 한번 쓰고 마는 거 아니죠? ○부천시여성청소년센터장직무대행 이현순 이것은 거의 10년 이상 씁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이것은 사업비로 쓰신 거 아니고 민간위탁금으로 쓰신 거죠? ○부천시여성청소년센터장직무대행 이현순 사실 청소년파트에서 자산취득비를 연초에 예산을 세워졌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올해 130만 원 정도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앞으로는 집행하지 말라는 지침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지 않는 걸로 ○위원장 원정은 상당히 잘못됐죠. 2013년에 벌써 민간위탁금 회계처리지침이 마련됐는데 이제야 여성청소년센터에서 벌써 다 지출계획을 세우시고 집행하려고 했는데 앞으로는 쓰지 말라는 건 잘못된 거죠. ○부천시여성청소년센터장직무대행 이현순 실질적으로 자산취득비가 2013년에 그런 적은 있는데 과정 중에 각각의 기관에 자산취득비를 시에서 다 집행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해서 예산이 다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집행을 사실은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올해 133개에 달하는 부천시 위탁기관 중에서 20개가 우리 시 감사관실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았어요. ○부천시여성청소년센터직무대행 이현순 네. ○위원장 원정은 그래서 전체 20개의 위탁기관의 예산이 민간위탁금 잘못 사용하셔서 10%가 환수됐어요. 아마 이거 시 감사관실에서 문화재단 내에 있는 여러 센터들 감사하셨으면 그에 못지않은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본 위원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이미 한번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 이후에 집행이 됐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집행이 됐겠죠? ○부천시여성청소년센터장직무대행 이현순 그 이후에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습니까. ○부천시여성청소년센터장직무대행 이현순 네. ○위원장 원정은 아무튼 여성청소년과에서도 지적이 늦은 것 같고, 위탁기관이면 부천시의 민간위탁금 회계처리지침 같은 건 숙지를 하셨어야 됩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 지적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있었다는 건 좀 변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여성청소년과장도 계속 계신 거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계셔도 좋고, 청소년수련관장 계십니까? ○부천시청소년수련관장 박성숙 안녕하세요. 청소년수련관 관장 박성숙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올해 부천시 여성청소년과로부터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8월 27일에 점검 받으셨어요. 그렇죠? ○부천시청소년수련관장 박성숙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고 나서 제대로 하셨나요? ○부천시청소년수련관장 박성숙 저희 세출예산 부적정이 주로 민간위탁금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2013년에 민간위탁지침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자본적 지출에 관한 자산취득비를 시에서 자체적으로 수립을 했다가 구입해서 주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고 해서 2014년에 다시 추경으로 편성되어서 일부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다시 자본적 지출에 대한 것들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걸로 다시 저희가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통보를 받으셨는데도 민간위탁금으로 자본적 지출을 하셨어요. ○부천시청소년수련관장 박성숙 저희가 올해 초에 민간위탁금으로 에어컨 냉난방기가, 저희 복사골문화센터가 중앙냉난방 시설이다 보니까, 특히 올해처럼 폭염 시기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각 강의실마다 개별 냉난방기 설치가 시와 협조해서 일부가 내려와서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8월 25일경에 여성청소년과에게 지적 받으시고 나서 9월 25일에 조달청으로부터 사무용 컴퓨터 구입하셨어요. 110쪽에 있어요. ○부천시청소년수련관장 박성숙 이건 민간위탁금이 아니고요. ○위원장 원정은 그럼 뭐였습니까? ○부천시청소년수련관장 박성숙 자체부담금, 강의 수익금으로 지출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전체 다 자부담이었습니까? ○부천시청소년수련관장 박성숙 네, 저희가 8월 이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자본적 지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신가요? ○부천시청소년수련관장 박성숙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보조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세요. 과장께서는 2013년에는 여성청소년과장은 아니었어요. 2013년에 자본적경비 일부가 개별적인 시 예산으로 세우는 것에 문제가 있어서 민간위탁금 일부를 써도 된다고 바뀌어 내려왔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원정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제가 4월 1일 자로 여성청소년과장으로 왔는데 8월에 지적했던 부분이 청소년업무가 전에는 교육청소년과에 있다가 또 평생교육과에 있다가 하면서 변경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때 8월에 지적한 이후로는 집행을 하지 않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만 이전에는 과정 속에서 다시 자산취득비가 그쪽으로, 시에서 일괄 구입해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배분이 된 걸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 시 본청의 회계과가 각 과에서 필요한 자산이나 장비 같은 것에 대해서 시 회계과 전체에서 계약을 체결해 주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원정은 시 회계과에서 해 준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지만 사실 그 재산은 부천시의 재산이잖아요. 관리책임이 부천시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자산취득 해놓고 그것을 시 세입으로 조치하지 않으셨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원정은 그냥 그대로 지출하신 걸로 끝난 거잖아요. 잘못된 세입세출 예산처리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일단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반드시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오랜 시간 동안 남아 있으시게 한 이유가 문화재단 내에서의 여러 가지 센터 때문인데요. 여성청소년재단으로 옮겨간다고 해도 분명히 관리책임이 여성청소년과에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원정은 그래서 더 집중적으로 많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관장 소병조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시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21쪽 보실까요. 시설예산 규모 한번 볼게요. 2013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보면 예산액이 9억 5200만 원이었다가 92% 집행하고 8억 8000만 원 정도 집행하셨는데 2014년에 똑같이 9억 7100만 원으로 증액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집행액이 8억 7500만 원이에요. 전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5년도 최종 예산액이 2014년도와 동일해요. 집행률은 71% 정도 됩니다. 아마 올해도 90%선에서 지난해나 지지난해와 비슷한 선에서 예산이 집행될 것 같아요. 그렇죠?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럼 9000만 원 정도 불용되네요. 10% 가까이. 항상 말씀드리는데 최근 3년 정도의 사업규모나 시설운영 규모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부천시의 어떤 위탁기관도 10% 가까이 불용시키는 기관이 없어요. 매년 반복적으로. 관장님 이유가 있을까요?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우선 규모가 좀 큰 금액이 청소와 경비 용역이 1억 5000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 잔액이 발생하고 나머지 운영경비, 그 다음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인원변동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채용기간 중에 지급하지 않은 인건비, 퇴직급여 이런 부분에서 집행 잔액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집행 잔액이 매년 너무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많이 감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정이 효율적 운영에서 상당히 역행하는 예산편성 집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부천문화재단하고 여성청소년과에도 문제를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또 한 가지는 포상제 탐험활동, 청소년캠프 이런 거 하시죠?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네. ○위원장 원정은 이거 위탁금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사업비 보조금 받아서 하시나요?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자체수익금하고 위탁금하고 섞여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자체수익금하고 위탁금하고 섞여있어요?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네, 참가비를 받고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 경비는 위탁금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그런데 청소년캠프는 자료 124쪽 보면 포상제 탐험활동이라는 세부적인, 125쪽이네요. 포상제 탐험활동 참가비가 있네요. 수익금액 698만 원 정도 있고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950 정도 됩니다. 탐험활동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포상제 탐험활동이요.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네, 95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원정은 950에서 수입이 698만 원 되고 나머지는 위탁금으로 충당하시나요?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청소년캠프는 어떻죠? 2015년 청소년캠프 관련해서 확인이 되시나요?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청소년캠프는 지출이 3034만 원이고 참가비는 1450만 원 정도 됩니다. 올해 현재 금액이고요. ○위원장 원정은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국제청소년캠프 포상제는 전체 예산이 2065만 원이고, 900만 원 아니고요. 소집단 캠프는 3034만 원 예산이에요. 그렇죠?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일부는 위탁금 보조금사업이고 일부는 수입사업이에요. 그렇죠?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아닙니다. 다 자체수입 사업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위탁금 한 푼도 안 받으세요, 다 자체수입 사업입니까?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위탁금과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성격이 좋은 사업들인 것 같아요. 적은 예산으로 호응도 좋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시는 것 같거든요.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다시 한 번 보고드리면 청소년캠프는 수입금이 2100만 원 정도 되고 지출금이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포상제 탐험활동은 1200만 원 정도 수입금이고 지출이 95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거 정리를 해 주세요. 두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정확한 참여 인원하고 이런 것들 추계를 내볼 필요가 있겠다. 두 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내실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왜 앞으로 모셨냐면 이 사업에 대해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확대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부터는 잘못된 걸 얘기해 볼게요. 162쪽 보면 역곡상상시장 선포식 축하화분 구입 이런 거에 지출을 했어요. 직원들 추석선물 구입하시는 것 같고, 이밖에도 굉장히 많은데 일일이 거명을 안 하겠는데, 그리고 여기는 단체복에 많이 지출을 하세요. 아까 두 가지 행사에도 단체복을 맞추셨고 166쪽에 보면 부천시 청소년연합축제 운영인력 단체조끼를 제작했어요. 그런데 이거 분명히 민간위탁금에서 지출하면 안 되는 항목인 건 아시죠?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이것은 축제기획단 운영요원이죠, 안전요원. 운영요원들에 대한 조끼를 올해 만들어서 구입했고요.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 사용하려고 조끼로 해서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민간위탁금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야외화장실 옥상방수 공사하셨어요.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네. ○위원장 원정은 이것은 어떤 돈으로 하셨나요? 482만 원 들었는데 확인이 안 되시나요? 바로 얼마 전 10월 15일에 하셨는데요.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위탁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방수공사 시설비는 위탁금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2개 이상의 업체한테 비교견적 받으셨나요?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영선자재 구입이 굉장히 많아요, 청소년수련관에. 1년에 몇 번씩 하시죠?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네. ○위원장 원정은 정확해요. 49만 원 정도의 비용을 1년에 4, 5번 이상 하세요. 이렇게 분리발주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저희 시설직원이 직접 일상적인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과 부지지역이 넓다 보니까 조경시설이라든가 야외시설물에 대한 직접 보수에 들어가는 소모품들 ○위원장 원정은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금액도 정확해요. 49만 원, 5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요. 제가 올해 자료를 쭉 봤거든요. 참 신기했어요. 왜 여기는 두 달에 한 번씩 하셔야 될까. 영선자재를 두 달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구입을 할까. 그것도 48만 9000원, 49만 원 이런 식으로 구입하세요. 이거 자재구입 내역 세부자료 주세요.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이렇게, 물론 적재적시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셔야겠지만 연간 얼마나 필요한지 계획 세우셔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운영하는 기관이 없거든요. 산울림청소년수련관만 이렇게 합니다.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오븐을 구입하신다든가 자재구입 여기에 많아요. 공사도 많이 하셨네요. 올해 4월에는 샤워실 방수공사도 민간위탁금으로 하셨고 그밖에 여러 가지 물품도 많이 구입하고 그러셨어요. 시설보수용 목재도 그냥 구입하시고, 시설보수용 목재는 1년에 두 번이나 4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나눠서 구입을 하시고 장비도 많이 구입하세요. 시설비, 바닥교체 이런 것도 하시고. 개선의 필요가 보입니다. 그렇죠?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여성청소년과에서 보니까 분명히 지적되셨네요. 자본형성적 경비를 자부담으로 편성하라, 8월 26일에 지적받으셨죠?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고 나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돌아가서 다 점검하셨나요?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네, 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재물조사계획 제대로 세우셨고요?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네,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어수선합니다. 여성청소년재단 출범하면 그쪽으로 옮겨가야 되니까 작년과는 다르게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 지적할 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시간이 너무 가서 더 많은 걸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위탁금 관련해서 부적정한 집행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건강가정지원센터 팀장 나와주세요. 아이돌봄 활동가 보수교육 진행하시죠?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팀장 엄기현 네. ○위원장 원정은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193쪽 보실까요. 8월 26일에 원미수산이라는 데 가서 식사를 하셨나봐요. 밑에 봤더니 뚜레쥬르 부천 복사골점에서 빵을 사셨겠죠.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팀장 엄기현 네. ○위원장 원정은 같은 날 샀는데 왜 11만 4000원, 29만 5000원, 그 밑에 36만 6000원, 하루에 금액이 거의 80만 원이에요. 몇 명이 교육 받으신 거죠?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팀장 엄기현 137명의 보수교육인데 한 번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전, 오후 두 번에 걸쳐서 보수교육을 진행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식사는 누가 하셨어요?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팀장 엄기현 오전에 교육 받으신 분들이 오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고 ○위원장 원정은 금방 두 번에 나눠서 하셨다면서요.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팀장 엄기현 원미수산에서 식사하신 분들은 오전에 교육받으신 분들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집에 가셨을 거 아니에요.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팀장 엄기현 네, 활동하러 가셨을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오전에 교육 받으신 분들은 33만 원만 지출하면 됐는데 오후에 지출하신 80만 원은 좀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팀장 엄기현 이건 오후 간식인 것 같고 그 이후에 27일 그 다음 보수교육 지출비로 진행한 걸로 ○위원장 원정은 28일에 떡집에서 떡을 또 샀는데요?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팀장 엄기현 보수교육이 8월에 이틀, 사흘 간격으로 계속 있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28일에 빵집에서 빵을 또 샀어요, 이건 다른 교육이네요.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팀장 엄기현 네, 이것은 다른 프로그램 제목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무슨 간식비가 77만 5000원이 나옵니까. 식사비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8월 19일은 40만 원으로 됐어요. 도시락하고 빵을 사셨는데. 130명 중에서 몇 명 교육 받았죠?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팀장 엄기현 보수교육은 전체가 다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원정은 130명 전체가 다 받는다. 그렇다 해도 100만 원이 넘는 돈이네요. 이것은 어떤 돈으로 쓰셨어요? 지출을.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팀장 엄기현 아이돌봄 보조금사업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무리 보조금사업이라도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주로 하셔야지 이렇게 식사하시고 소모성 경비로 많이 사용해서 되겠어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팀장 엄기현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할 것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 센터장 안 계신 거죠?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팀장 엄기현 네. ○위원장 원정은 팀장께서 계시는 거고, 여성청소년재단으로 다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팀장 엄기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12월 31일까지 문화재단에 있다가 내년에 위탁이 바뀔 예정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예정인 건 아는데 분위기는 좀 어떠세요?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팀장 엄기현 분위기는 고용 관련해서 조금 ○위원장 원정은 고용승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고용승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팀장 엄기현 네, 아닙니다. ○위원장 원정은 인원도 좀 많이 정리될 것 같은데요.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팀장 엄기현 그런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조금 어수선하시겠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고생하셨고 이분들이 다시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어야 할 사항이니까 말씀드렸습니다. 돌아가서 앉아주셔도 되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 부를 테니까 너무 섭섭해 하지 마시고요, 문화기획단장과 복지국장 두 분께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부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복사골문화센터 한 군데에 있어요. 사실 다문화인구가 많은 지역이 어디냐면 도당동, 춘의동, 삼정동도 상당히 많아요. 원종2동 이런 지역에 많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1센터·2센터, 어린이급식지원센터도 1센터·2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상동에만 있어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다문화가족 여성들이 부천 상동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까지 오기 힘들어요. 본 위원이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짜 다문화여성들이 가서 활동을 하거나 볼만한 책이라든가 그만큼 많은 지원시설이 들어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향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문화 관련 업무를 권역별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문화기획단에서 하든 여성청소년과 소관의 복지국이 담당하든 상호 어느 부분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 업무연찬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개의 지원센터만으로 충분한 역할을 다 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센터를 다시 만드는 게 힘들다면 기존에 있는 복지관이나 노동복지관, 근로자종합복지관도 있고,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도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걸 권역별로 하나씩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원미구에는 있으니 소사, 오정 하나씩만 지정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적은 예산으로 너무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부천시민으로 잘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살기 좋은 부천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업무가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진선 관련된 분야를 세밀히 잘 검토해서 그렇게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복지국장께서는 내년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숙제가 굉장히 많기는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강평을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3시50분 감사중지)
(11월25일 00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국장과 문화기획단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복지국과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복지국과 부천문화재단을 시작으로 9일간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한 가치는 감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여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 실현을 위해 오늘 복지국과 부천문화재단의 다양한 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현명한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복지국장과 문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복지국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는 날이 갈수록 많은 정책들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는 맞춤형복지정책으로 수혜의 폭은 더 넓어졌습니다. 선진국이 될수록 복지정책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어려운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고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인 일자리정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의 복지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을 두고 고용촉진, 보조기구 지원, 각종 수당 등 복지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많은 지원이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동복지를 위해서는 아동양육시설 등 각 시설의 고유업무 외에도 아동가정지원사업과 아동주간보호사업, 아동전문상담사업, 학대아동보호사업,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등에 정책적인 관심과 투자를 통한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을 위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 지원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환경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해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2016년 설립되는 여성청소년재단의 설립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복지는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을 때 개인적인 불만이 쌓이고 그것은 사회의 불안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시민 계층 간의 갈등과 불신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 결국 사회는 반사회적인 행위들이 늘어나며 불안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복지 업무 관계공무원께서도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발굴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질을 높이는데 힘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부천시 중소기업체들의 매출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므로 복지국 소관과 부천문화재단 소관의 각 위탁기관과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천 관내 업체를 우선 수의계약자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횡단 사고자를 구하다가 교통사고가 나 사망한 부천시민에 대하여 의사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노인과 장애인 복지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인장애인과를 노인과 장애인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들의 방문목욕차량 중 불량차량에 대해 우선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정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한 사람이라도 더 발굴하여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회관 건립에 있어 토지는 시 소유로 되어 있으나 건물은 경기도 소유로 되어 있는 만큼 건축물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도와 협의하여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병원수송 등을 위해 운영 중인 장애인차량 중 노후차량은 즉각적인 교체작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부천에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지도감독하는데 직원이 한두 명밖에 없어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구하든지 회계전문가, 회계사 등과 전문가를 고용해서, 특히 회계부분 감사 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관에서 후원금품을 받고 있으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후원금과 기부물품 사용에 대해 지침을 만들어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의 복지담당 직원들이 부족하고 격무로 인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과의 상담에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담당자들은 업무가 과중하고 복지업무 담당자에 대한 승진과 인사에서 불공정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민간위탁기관이 133개, 민간위탁금의 규모가 150억이 넘습니다. 부천시 민간위탁금 회계처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감독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점검은 현재 인력으로 부족하여 놀이시설, CCTV 점검 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위탁사업으로 전환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2016년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관련 조례가 58개 있으며 규칙은 8개가 있는데 규칙으로 정할 수 없는 사항도 규칙으로 정한 것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수정이나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현충탑 위치가 급경사로 되어 있어 비와 눈이 오면 불편하므로 진입로를 새로이 만들어 불편을 해소해 주기 바라며, 현충탑 주변 환경관리가 상당히 소홀하고 위패 등이 혼잡하게 놓여 있어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수도관이 없어 청소를 하는데 불편이 있으므로 수도시설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노숙자에 대해 보호관찰을 철저히 해주시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자가 약을 과다하게 복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도점검 계획을 세우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국외연수가 대부분 경비가 적게 편성되어 동남아시아 지역의 연수에 제한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격년제로 하든지 예산을 현실화해서 선진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근 의사 공원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에 대한 기록, 상징물 등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원종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조직문화와 건전문화 등 개선을 위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시고 2016년에 복지관 종합계획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수당이 분기별로 지급되는 것을 매월 지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2016년부터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센터는 자활기금을 이용해서 회계, 세무전문가를 채용하여 지원하도록 올해 시행했으나 일부 센터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고 있으므로 직원채용 시 적절한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의 각 단체별로 운영비 지원에 기준이 없으므로 2016년에는 운영비 기준을 마련하고 2016년 업무보고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훈단체 차량 운영에 있어 단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수가 많고 이용방법에서도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합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활센터에 대한 자체감사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운영과 소관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주차 등 나눔쿠폰 사용이 불편하고 실효성이 없으므로 재래시장 상품권 등 실효성이 있는 제도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개인이 자원봉사센터에 봉사 신청을 할 때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한돌봄사업과 긴급지원 사업 지원금에 차이가 나고 있는데 수혜자에게 꼭 필요한 부분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복지협의체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들이 중복 사업이 많으므로 정리하시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금으로 협회비 등을 지급하면 안 된다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지급하여 시 감사실 감사에서 지적된 만큼 필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사업과 관련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제대로 분석되지 못하였습니다.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수급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기 바라며 그 대책에 대해 2016년도 업무보고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협의체 동별 자원이 상이한 관계로 동별 연계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종합사회복지관이 그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16년 업무보고 시 대책을 강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위탁기관의 사업비보다 인건비의 비중이 많으므로 구조조정 등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정고시 지원금이 다른 복지사업에 비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 청소년의 장기 쉼터가 없으므로 신설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무지개카페가 여성청소년재단에서 수탁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지원센터의 아이돌봄사업 활동가에 대해 공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의 지원사업이 여성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나 남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성희롱 상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하시고 출산정려를 위한 부천시의 지원금 신청기간이 현행 180일로 되어 있는데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신청기간을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일자리 관련 사업기관이 여성청소년센터 등 5개의 기관으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각 센터별로 특화된 사업을 시행하여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2016년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일시 쉼터, 청소년문화의집 등 수탁기관 감사 시 민간위탁금에 대해 지적을 많이 받은 만큼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서 거점 수요조사 및 참여자 만족 등에 대한 피드백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여성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사항입니다. 어린이집의 친환경쌀 보급이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원장들의 참여 저조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보다 많은 어린이집에 친환경쌀을 보급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피해 중 가정에서의 학대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편모나 계모가정에 대한 조사 후 아동학대에 관한 철저한 관리감독에 관심을 집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차질 없이 연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며 기이 설치된 CCTV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점검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린이집의 통학차량 창문의 햇빛가리개가 제거될 수 있도록 점검계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의테크노파크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민관이 수요조사를 하여 직장어린이집 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통합 어린이집에 장애아 3명에 교사가 1명으로 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보조교사가 추가로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유해한 환경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친환경 자재로 건축하였는지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복지센터가 개편된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이 각 청사에 개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민학습원에 아이러브맘 카페 설치를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2016년에는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놀이터의 모래 관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검토할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일반가정 어린이들이 많이 입학하고 있는 반면 맞벌이부부 자녀들은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맞벌이부부, 3자녀 가정 자녀가 입학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원종1동 주민센터에 있는 드림스타트사업은 현재 건물 자체가 환경이 열악하여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전 등 조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위탁비에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고 사업비 등을 기준 없이 지출하고 있으므로 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2016년에 이에 대한 업무보고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1사 1경로당 자매결연에 형식적인 면이 있는 만큼 롤모델이 될 만한 자매결연을 발굴 전파하여 실질적인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시 사회적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2층에 있는 경로당은 전수 조사하여 1층으로 이전 가능한지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텃밭사업은 어르신 일자리, 취미활동 등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모작센터의 직영운영은 은퇴자의 재취업 교육 등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 기준에 회원이 100명 이상인 단체로 하고 있는 만큼 단체의 중복 가입 등 점검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 복지, 의료 등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장애인센터 설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지원센터 관리사의 나이가 60세로 제한되어 있으나 60세가 넘더라도 숙련된 인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일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시설인 부천혜림원에서 후원금품을 부당하게 모집하고 집행하고 있으므로 특별 조사를 하여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전체 사회복지기관에 대해서도 자체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출장여비가 교통카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시정해 주시고 이 기관의 인사채용에 대한 기준을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장애인복지관이 민간위탁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부분과 보조사업 신청 시 자기부담금과 부담내용 등 없이 신청 사업을 시행하는 등 부당한 사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의 화재보험 가입 시 사고에 대한 대물, 대인 보험기준이 다른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험가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공공분야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민간분야로 확대하고 자립형, 창업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은 현실적으로 동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정리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성실히 질의 준비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제출을 위해 애써주신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천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은 부천시여성회관을 비롯하여 7개의 기관에서 여성·청소년 관련 사업, 가족문화사업, 아이돌봄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대표가 지난 9월 3일 사직한 이후 여전히 신임대표가 임명되지 않고 문화기획단장이 대표 대행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과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심히 우리 위원회는 걱정스럽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표가 선임되어 부천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수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부천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 중 안전교육에 대한 사업이 없으므로 안전관련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재단 소속 기관은 전반적인 예산 지출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으로 기관업무추진비, 시설비 등을 부당하게 지출한 부분이 많은 만큼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기관장들은 예산의 수립과 지출 등에 시 관계자, 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업무연찬을 통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은 예산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는 시의 건전재정에도 저해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서 시행하는 포상제 탐험활동과 청소년캠프 사업 등은 적은 예산으로 청소년들의 호응도가 큰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확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위원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정리한 후에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문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부천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그리고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대행한 문화기획단장을 비롯한 여러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