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2일 (월) 10시
장 소 소사구청회의실

  의사일정
1. 96.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96.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O소사구

(10시16분 감사계속)
1. 96.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O소사구
○위원장 윤건웅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소사구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층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소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80만 시민을 대표해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그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 동안 수고하신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소사구청에 대한 재무경제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와 허위진술을 한 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사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소사구청장 이정남 외 13인

○위원장 윤건웅 다음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저희 소사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윤구 총무과장입니다.
  이기석 시민과장입니다.
  류인섭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박춘배 세무과장입니다.
  윤형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조청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한운 지적과장입니다.
  정영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건훈 건설과장입니다.
  이철호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소사구 관할 동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성광식 심곡본1동장입니다.
  박순철 심곡본동장입니다.
  김원섭 소사본1동장입니다.
  송옥자 소사본2동장입니다.
  정광열 소사본3동장입니다.
  오장근 범박동장입니다.
  김근택 괴안동장입니다.
  이상훈 역곡3동장입니다.
  권병준 송내1동장입니다.
  이상기 송내2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후 질문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진행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소사구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소사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며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소사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애써주신 재무경제위원회 윤건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신속한 세무행정 추진을 위해서 고속프린터 구입은 물론이고 신청사 입주에 따른 집기 구입비 등 많은 예산을 배려하여 주신 덕분으로 신청사에 걸맞게 제1민원실, 제2민원실 집기를 모두 교체해서 내 집처럼 편안하고 깨끗한 민원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저를 비롯하여 600여 공무원들은 자치시대가 요구하는 변모된 봉사행정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만족할만한 성과에는 미흡하였음을 제 자신이 자책하면서 9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과장 및 동장 이외의 공무원들 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총무과장 이윤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익 경리계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윤건웅 다음은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과장께도 부탁을 드리겠는데 감사과정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그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96년도 신년 시작할 때 업무보고한 내용이 있죠?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안창근 위원 유형별로 보면 달성된 것도 있을 테고 달성이 안 된 것도 있을 겁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안창근 위원 그리고 청장께서 전시적으로 업무보고한 것 있죠.
  그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도 밝혀주시고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됐으니까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말씀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당초 시에 보고한 거나 그 때 당시 시의회에 보고한 것하고 오늘 보고드린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세외수입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시와 별도로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행 제도의 범위 안에서 우리 구에서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있습니다만 실적을 보면 금년도에 91년도부터 법 시행 이
후의 전체 누락분을 조사해서 20여 건 약 3000여 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탈루, 미징수, 방치된 과태료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세외수입이 상당히 지방 재정에서 중대한 것을 저희도 기 알고 있습니다만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구에서는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대안이 없습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특별한 이렇다 할 대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체납세액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빨리빨리 어떠한 대안을 해나감으로서 체납세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뭔가 이런 방안도 나와줘야 된다고 봐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러한 세외수입 방안에 대한 것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제가 물었던 부분에 신년도 업무보고를 한 그 내용 중에 지금까지 안 된 부분은 뭡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안 된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일일이 제가 기억이 안 되겠습니다만 사업부진이 돼가지고, 금년도에 하겠다 하고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이 부진해서 내년도로 부득이 이월해야만 하는 이런 사업들이 몇 건이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시장께 신년도 업무보고가 됐을 때는 소사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장께 보고를 했을 테고 또 각 동에도 전부 다 그렇게 보고가 됐을줄 아는데 그 내용이 지금까지 몇 %달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95% 이상 달성됐다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이 자리가 이러한 모든 업무추진에 대한 감사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런데 청장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시적으로 시장께 보고한 내용이 있죠?
○소사구청장 이정남 전시적으로요?
안창근 위원 아니 도저히 달성이 못 되는 부분을 신년도에 시장한테 보고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도저히 금년에 달성을 못할 것을 책정해서 욕심 부려서 그렇게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 하에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이래서 당초에 보고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못 미쳐서 어차피 내년으로 이월이 되어야 할 이런 사업들이 있고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올리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청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는데 그 내용에 보면 약 30% 미집행돼서 예산 결손처리된 게 있죠?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청장님께서는 신년도에 소사구청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전개해 놓고 이렇게 많은, 30% 이상 되는 이런 자금을 전부 다 불용시키려고 미집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미집행됐다 하는 것은 올해 사업이 끝났다는 거죠, 거의.
  그러다 보면 이게 불용액으로 넘어갈 것 아니냐 이거예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한 30%가 건설사업 외에는 특별한 건 없는데 일단은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이 돼서라도 내년도에 그런 사업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시기미도래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민원 협의문제라든가 또 상급기관과의 사업인가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좀 부족해서, 역량이 부족해서 이러한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이월돼야 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부터는 이런 것이 한 건도 발생 안 되게끔 제가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신년도에, 그러니까 96년도 새해 예산을 받았을 때 예산을 받고 또 중간에 추경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요청을 해서 받아놓고 그 금액이 지금 와서 이월이 된다고 하면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도 있을 테고 이제 연말이고 한데 그런 금액에 대해서 한번 챙겨 보셨습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챙겨봤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어쩔 수 없이 이월해야 할 사업은 약 3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큽니다만, 아남아파트 도로개설공사, 성지아파트 도로개설공사, 또 일신교회 주변 도로개설공사 이 3건입니다만 일신교회하고 성지아파트 도로개설공사는 부진 이유가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건설부 땅이 약 5평 정도가 포함돼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것을 저희가 불하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떄문에 어쩔 수 없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월이 돼야 하는 이런 문제가 나왔고 또 아남아파트 앞은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가 조금 지연이 돼서 금년도에 도저히 마무리가 될 수 없는 그런 사정에 놓여있기 떄문에 어쩔 수 없이 내년도  이월로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창근 위원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구에서 전부 다 자금배정을 받으셨죠?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자금확보는 다 됐습니다.
안창근 위원 지금 그 예산을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것이 지금 보통예금으로 들어가 있죠?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 구좌까지는, 보통예금인지 정기예금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창근 위원 청장님은 그러면 구에서 매일 각 과장들한테 일일결산을 전부 다 하고 있죠?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일일결산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자금배정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시로부터 자금배정을 받고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자금배정은, 예산이 확보돼 있더라도 자금배정은 아마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금배정 받은 것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자금배정 받은 것은 아마 전부 보통예금통장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보통예금 1%로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안창근 위원 지금 소사구 내에서 자금을 보통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얼마입니까, 총 예산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통장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요?
안창근 위원 네.
○소사구청장 이정남 일일이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확히 자료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청장님이 매일 일일결산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일일결산 했는데 금액을 얼마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면 일일결산을 했다고 볼 수는 없는거죠.  
○위원장 윤건웅 안창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는 것 받으시겠습니까?
안창근 위원 소사구 내에서 동별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여유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뭐 경비가 지출이 되는 자금이지만 96년 1월부터 지금까지 자금을 가지고 있는, 1%짜리로 들어가 있는 내용하고 혹시 고금리로 들어가 있다 하면 고금리로 들어가 있는 내용하고 동별까지, 소사구 내에 전체적으로 있는 금액을 목별로 해서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질문하신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 위원님.
한윤석 위원 입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입찰은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하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한윤석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공개입찰 시에 96년 22건 중 88%로 낙찰된 경우가 16건, 나머지는 85%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정확하게 낙찰이 될 수가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저가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윤석 위원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일률적으로 88% 이렇게 낙찰될 수가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88.몇 % 이렇게, 여기 두번째 단위까지….
한윤석 위원 88%가 16건이에요, 22건 중에.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여기 88.몇 %를, 예정가를 공개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한윤석 위원 다음 수의계약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적에 예정가를 역시 알려줍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예정가를 알려주는게 아니고 공내역서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공정별로라든지 재료비, 노무비 등 물량만 표기해서 그것만 알려주고 단가는 표기가 안 됩니다.  
한윤석 위원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사항이 뭐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공정별이라든지 재료비, 노무비 이런 사항, 물량 표기된 사항만 알려주고 금액은, 단가는 표기되지 않고 그건 가려진 상태에서 알려줍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예정가하고 낙찰률이 자료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 시에는 예정가에 대한 낙찰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소사구청에서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저희들이 전체 평균이 96.몇% 이렇게 나갑니다.
한윤석 위원 오정구청이나 원미구청이나 소사구청이나 총무과장님 말씀 들으면 똑같은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 공개입찰하고는 달리 수의계약은 예정가를 알려줄 수가 없게 돼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한윤석 위원 없게 돼 있는데 역시 공히 96%, 97%선에서 일률적으로 낙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수의계약은 복수 견적을 받게 돼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한윤석 위원 복수견적을 받아서 꼭 낮은 사람이 낙찰이 되게 돼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낮은 사람.  
한윤석 위원 낮은 사람이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그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가를 낙찰가로 봅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최저가도 최저가지만 예정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적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 예정가보다 높더라도 낙찰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예정가보다도요?
한윤석 위원 네.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예정가보다 높아서는 안 되고,
한윤석 위원 높아서는 안 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최저가를 가지고 합니다.  
한윤석 위원 지금 자료제출 요구를 내가 5건을 해 놨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적에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복수견적을 받아서그 중에서 최저가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예정가가 사전에 유출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3개 구청 공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예정가는 유출이 안됩니다.
한윤석 위원 유출이 될 수가 없어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유출될 수가 없습니다.
한윤석 위원  자료를 내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어떤 구청에서는 견적가하고, 복수견적 2개가 들어오잖아요.
  2개가 들어오면 2개 견적 금액이 숫자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경우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료비 내역이 1000만 90원이다 그러면 복수견적으로 들어온 2개 업체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적어서 형식적으로 하나 들러리로 넣어주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소사구청에서는 그런 것 없어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구체적으로 제가 본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윤석 위원 하여튼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결국은 예정가를 본의 아니게 유출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과 함께 그랬을 경우에 더 싼 견적으로도 얼마든지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을 혈세를 상당부분 낭비하는 것 아니냐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그 점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은 박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효열 위원 한윤석 위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은 얼마까지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수의계약은 공사일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입니다.
박효열 위원 물품구입은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2000만원 이하입니다.
박효열 위원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하는 업자든 공개입찰을 하든 그 업자들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나 참여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공사 같은 경우는 공정별로 해당 면허업체가 돼야 됩니다.
박효열 위원  지금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한윤석 위원이나,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의혹이 간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거의 3개 구에 낙찰된 사람이거나 또는 건수로 보면 비슷비슷하게 서로 양보했거나 협조했거나 하는 식으로 나눠먹기 식의 의혹이 짙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틀림없이 업자를 제한하는 뭐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 아니면 그런것이 없으면 제한해서 업자를 선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생깁니다.
  지금 시 공사에 입찰자격을 두고 있죠?
  시 출입업자 명단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에 납품을 하거나 시 공사를 하고자 할 때 연 마진가 액수로 등록하고 하는 그런 것 없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등록업체가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등록업체,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입찰이나 납품 자격이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박효열 위원 그러면 그 등록된 사람들을 가지고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경쟁시키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박효열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입찰에 응할 자격이 없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그렇습니다.
박효열 위원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업자에 제한을 두는 규정에 있죠?
  예를 들어서 조경을 비교하면 3개 내지 4개 업체가 3개 구를 공히 거의 수의계약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외에는 업자가 없느냐 이런 얘기고 거기에는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면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박효열 위원 그런데 면허 있는 업자가 우리 부천시에 몇 개나 됩니까? 조경하는 사람들이.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조경으로 5군데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면허 가진 사람이 5군데다 이 얘기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박효열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히 이렇게 건수에 따라서 최하가격에 의해서 낙찰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박효열 위원 그러면 이 조경업자들은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까,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관내에 거주하는….
박효열 위원 제한이 없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납득이 안 된다면 계속 의혹이 갈 수밖에 없고 현재 집행부가 입찰이나 낙찰 내지는 수의계약에 바로 문제가 되는 점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부분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시에 등록된 업자 명단하고 그 다음에 관내소재자나 관외 소재자 내역을 표시해서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알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95쪽 96. 입찰집행 현황 중 심곡고가교 및 지하보도 보수 보강공사 입찰집행 내용과 계약서하고 여우고갯길 보도정비공사 입찰집행 내용과 계약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수의계약에 예정가격하고 낙찰 비율이 전혀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이걸 기재해서 자료를 주시고, 또 103쪽에 관내 도로 불량맨홀 정비공사 수의계약 집행내용하고 계약서하고 또 104쪽 교통안전 시설공사 수의계약 내용과 계약서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자료는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잠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수의계약이 5000만원 이하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역곡고가교 보수공사가 58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그것은 작년에 한 회사한테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한 회사한테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작년에 했어요? 여기 한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작년에 한 회사가 어떤 거죠, 95년에?
  95년 실적이 없는데요.
    (「96p에….」하는 이 있음)
  96p요? 그건 96년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96p 이게 96. 입찰집행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95년도입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95년도 입찰집행 현황입니다.
  죄송합니다.
한윤석 위원 이게 95년도라고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95년도 입찰집행 현황입니다.
  그래서 역곡고가교 보수공사에 대천진흥건설(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럼 맨 처음부터 잘못 줬다는 얘기네요.
  맨 처음부터 마무리 공사까지 해서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95년도에 입찰을 했죠.
한윤석 위원  글쎄 입찰을 했는데 처음에 그 공사에 대한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2억 5000이면 2억 5000 그랬는데 올해 5800을 또 줬으니까 똑같은 공사를 가지고, 그 당시에 3억 1000이나 이렇게 최초에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그것은 95년도에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그렇게 됐습니다.
한윤석 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그렇게 합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보충질문 끝나셨죠?
한윤석 위원 네.
○위원장 윤건웅 총무과장께서는 인쇄가 잘못된 부분은 탈자, 오자를 확인해서 앞으로는 감사보고 하기 전에 미리 탈자, 오자를 정정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은 최 위원님.
최순영 위원 다른 게 아니고 괴안동 어린이집 그것도 소사구에서 입찰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그것은 시에서….
최순영 위원 시에서 입찰했습니까, 구에서 한 게 아니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최순영 위원 알았습니다.
김일섭 위원 보충질문 좀 할게요.
  한윤석 위원이 질문한 역곡고가교 보수공사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답변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뭐가 부실해서 96년도에 다시 보수공사를 한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역곡고가교는 당초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요구가 삭감됐습니다.
  삭감되는 바람에 예산이 부족했던 겁니다.
김일섭 위원 아니 95년도에 2억 5000으로 낙찰이 된 거잖아요.
  입찰이 됐잖아요. 계약이 된 거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김일섭 위원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부족된 예산에 맞게 설계를 해가지고 95년도에 추진을 하고 그 다음 96년도에 다시….
박효열 위원 설계변경했단 얘기예요, 96년도에?
  설계변경한 거예요, 수의계약을?
  수의계약이 96년 10월 18일에 된 건 뭐예요, 5000 몇백만원 나간 거?
한윤석 위원 이게 그러니까 최초에 3억 1000이면 3억 1000으로 아예 줬으면 됐는데 이렇게 나눠주니까, 그럼 5800만원을 그냥 수의계약으로 주니까 밀어주기 식으로 어떤 업자를 살려줄 수도 있다 이런 거거든요.  
박효열 위원 설계변경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장 윤건웅 그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 잘 모르십니까?
  잘 모르시면 좋습니다.
  여기 담당계장 계세요? 담당계장.  
○소사구총무과경리계장 김용익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윤건웅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아는 대로 말씀하세요.
○소사구총무과경리계장 김용익 경리계장 김용익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총 물량은 3억이 필요한 양입니다.
  3억이 필요한데 예산편성에 2억 5000밖에 안 섰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0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해서 공사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박효열 위원 설계변경한 겁니까?
○소사구총무과경리계장 김용익 설계변경 사항은 아닙니다.
  물량을 제외시켜놓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안창근 위원 가만,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

  예산을 받을 때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에 맞춰서 예산을 잡습니까?
○소사구총무과경리계장 김용익 원칙은 공사 물량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돼야 원칙인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뒷받침 못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소사구총무과경리계장 김용익 그 물량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면 불량이 돼야 되지 그게 어째, 가령 공사 금액은 1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은 8000만원뿐이 없다고 하면 8000만원 가지고 공사할 수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경리계장 김용익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공사할 수 있는 물량만….
안창근 위원 아니 예산을 받을 때 공사에 맞춰서 자금을 충분히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느냐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소사구총무과경리계장 김용익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당초 공사물량에 맞춰서 모든 설계가 이루어지는 게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부족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을 제외시켜놓고 예산 편성을 합니다.
안창근 위원 됐어요. 그러면 예산을 맞춰가지고 예산을 받을 때는 그 예산을 누가 청구했습니까?
○소사구총무과경리계장 김용익 그것은 관련 과에서 하는 겁니다.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공사가 얼마 된다 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예산 먼저 편성합니까?
  그 공사에 대해서 얼마가 들어가야겠다는 사전계약서나 이런 것 받지 않습니까?
○소사구총무과경리계장 김용익 사전에 물량을 파악한 다음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대로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요구대로 삭감이 됐다 하는 부분입니까?
○소사구총무과경리계장 김용익 네.
안창근 위원 언제 예산받은 겁니까?
○소사구총무과경리계장 김용익 95년도에 받은 겁니다.
안창근 위원 추경으로 받았습니까?
  본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소사구총무과경리계장 김용익 본예산입니다.
안창근 위원 본예산에서 공사가 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와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 삭감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처음부터 공사를 하겠다는 취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업무파악을 못한 것 아니냐 이거야.
○소사구총무과경리계장 김용익 95년도에 예산 삭감된 게 아니라 94년도 예산편성 후에, 95년도 것을 94년도에 예산편성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안입니다.
안창근 위원 95년도에 된 거죠?
○소사구총무과경리계장 김용익 네.
안창근 위원 그럼 95년도에 예산편성한 것 있죠? 당초예산.
  그걸 가져 오십시오, 그 대목을.
  이상입니다.
○소사구총무과경리계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담당계장 들어가시고 총무과장 다시 발언대 앞으로 서 주세요.
  네, 김 위원님.
김영일 위원 대답은 총무과장님이 하시든가 청장님이 하시든가 해주시고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소사택지개발지구 내 옛날 청사 짓겠다고 한참 얘기 나왔던 데 있죠.
  청사가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그쪽에 복지시설 짓겠다는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그 추진사항하고 두번째, 이 구청 진입로 확장계획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이 자리가 옛날부터 공원자리거든요.
  이 자리로 구청이 들어오면서 다른 데다 공원을 그만큼 조성시켜주기로 했어요. 바로 신한주철 앞으로.
  추진계획하고 그 세 가지만 설명을 해주세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위원장님, 양해하시면 구청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건웅 그럼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구청장입니다.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에 구 청사부지가 2,700평이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이유인지 우리 소사구청이 들어가지 못하고 현 위치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저희가 당초 구민복지회관으로 94년 말부터 작년, 금년 상당히 보고도 했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소사구청이 대단위로 현대식 건물을 지으면서 소향관이 있기 때문에 구민복지회관은 힘들다 해서 지금 거기에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내년 초부터 아마 주민스포츠센터 건립할 예정으로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청사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일반회계로 진입도로를, 축협 앞에서 들어오는 것이 현재 8m 도로로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보면 10m 도로로 돼 있게돼 있는데 이러한 것이 지금 행정수순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람 공고가 나가 있고 내년 초면 10m 도로로 확정된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나머지 현 청사가 공원으로 돼 있었는데 구청사가 들어오면서 대신 이 일대에 공원부지를 조성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기 알고는 있습니다만 신한주철 현 공장에 저희 시청부지가 약 4,200여 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사동, 괴안동, 역곡동 일부 주민들의 신한주철 부지에 대단위 공원을 조성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의도 많이 받고 시에다 건의도 했습니다만 그 사업계획은 아직 시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다시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박효열 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역곡고가교 보수공사 본예산이라고 그러시는데 입찰가격 서류하고 계약서, 그리고 10월18일에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알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본예산에 잡혔다고 할 때 이거 구공사죠?
  3억 미만 구청 공사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박효열 위원 2억 9400으로 예정가가 돼 있는데 낙찰가가 2억 5000, 85%의 낙찰률인데 추경에 수의계약으로 5800만원 준 것은 결과적으로 3억이 넘는다고, 이게.
  그리고 10월 18일에 추경에 잡아넣은 것 같은데, 금년도 추경에 넣었던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추경입니다.
박효열 위원 관련서류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질문하실 위원님, 네, 김위원님.
김일섭 위원 심곡본1동 청사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 요청에서 부결이 됐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김일섭 위원 부결된 내용이 뭡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그것은 지하 1, 2층주차장시설 설계가 주차하는 데 협소해서 그것을 보완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래서 3개월만에 다시 보완했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김일섭 위원 공사가 지금 3개월 정도 늦어졌는데 원래 그 설계 계약할 때 그렇게 늦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설계가 늦어질 경우에요?
김일섭 위원 그 설계, 주차시설을 협소하게 설계한 것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구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설계사무소에 있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면수라든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 저기 없었는데 기술심의 과정에서 보완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김일섭 위원 보완하라는 그 이유가 뭡니까?
  기준보다 설계대수가, 주차대수가 적게 설계돼 있다 그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아니 적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적게 되지는 않았는데 내려가는 폭이 조금, 왜냐 하면 부지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전면의 부지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렇게 설계한 것에 대한 설계 잘못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게끔 구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설계사무소에서 그렇게 설계한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설계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공사가 3개월 정도 늦어질 경우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규정이나 그런 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애초에 설계사무소하고 계약한 계약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받았는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위원장 윤건웅 됐습니까?
김일섭 위원 네.
○위원장 윤건웅 다음 안 위원님.
안창근 위원 소사구 내에 사무기기, FAX· 복사기·PC·프린트기 등이 있는데 수리비 내역만 약 4900만원이에요.
  그런데 소사본2동, 소사본3동에 보면 백단위 이상이, 범박동하고 여기서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데 PC 내구연한이, 지금 소사구에서 내구연한이 다 된 게 얼마나 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동별로
안창근 위원 아니 소사구 전체적으로 기종별로 전부 다 내구연한이 다 된 게 몇 대예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약 4900만원이, 96년 11월까지 이렇게 많은 금액이 수리비로 들어갔는데 이 금액이 내구연한이 다 된 걸 가지고 자꾸 수리를, 가령 복사기 한 대 가격이 500만원인데 자꾸 수리비만 200만원, 300만원 들여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내구연한하고 왜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느냐 그 대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지금 저희 구 내에서는 역곡3동하고 범박동, 송내1동이 좀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동이 범박동하고 송내1동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사기나 이런 게 노후가 됐고 또 인구가 과다하므로 제증명을 발급하면서 복사기가 노후됐다든지,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과다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넘은 것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안창근 위원 내구연한이 넘었으면 복사기를 다시 구입을 해야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그것은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지금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간다 하는 것은 당연히 세비가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안창근 위원 그래서 이것은 소사구청이면 소사구청 내에서 보니까 용지구입도, 복사기 용지 구입이라든가 수리비도 여기저기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소사구 내에서 어느 업체를 계약체결을 해서 A/S부터 용지구입까지 하면 세외수입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부천시 전체적으로 보면 수리비에만 몇 억원이 들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복사용지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만약 시중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조달가격 이하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시중에서 구입을 할 때 조달가격 이하로 될 것 같으면 소사구청 내에서 계약을 해서 각 동사무소가 여기에서 전부 다 복사용지를 갖다 쓰면 세외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는.
  왜 4900만원씩 들여가지고 이렇게 많은 그거를 하느냐 이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내년부터는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면 97년부터 이것은 계약을 해서 소사구 내에서는 분명히 수리비라든가 복사용지 구입비는 줄일 수 있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노력입니까?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구청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구청장님 인사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신 인사규정.
○소사구청장 이정남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5급 이상은 시장이 하죠?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5급 이상이 금년 들어서 인사이동이 자주 됐죠?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좀 있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7개 동장이 다 바뀐 것 같은데,
○소사구청장 이정남 10개 동장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죠?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김삼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것 없으십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이번 인사 때는 과장, 동장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송내2동장이 원미구로 가고 거기에 따른 후속 동장이 오고, 동장은 그 정도 선밖에 없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인사를 6급 이하는 청장님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은 없으십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최대한도로 저희가 인사 불만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인사에 불만이 전혀 없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떻든간 전 조직원에게 내가 피해를 봤다는 그런 인상과 생각을 안 주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9급 공무원이 동사무소에 약 얼마 정도 있는 게 적합한 기준입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또 동장들도 애로사항이 왜 신규 9급 공무원을 동에다 바로 배치를 하느냐, 참 애로가 많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좀더 시하고 협조해 나가면서 부천시 내 자체적으로 9급 공무원에 대해 동으로 바로 배치하는문제보다는 시에 먼저 근무를 해서 또는 구 본청에 근무를 해서 동 순환보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 전체에서 이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시에서도 하나의 개선대책으로 아마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김삼중 위원 약 얼마 정도 동사무소에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 기준이 없습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9급 공무원만요?
김삼중 위원 아니 7급부터….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런 것은 인구비례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명 있는 동도 있고 17명 있는 동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신규발령으로 7급이나 9급이 오거든요.
  그럼 동에 대략 가거든요.
  거기 가서 2년 반이나 2년 이상 어느 지역에 오랫 동안 근무하는데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략 6급 이상이나 사무관들은 자주 이동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9급, 8급, 7급 이런 공무원들은, 하위직들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줄이 없으면 3년도, 2년 반도 박혀 있거든요.
  그런 사람 있죠?
○소사구청장 이정남 저희 소사구에는 나중에 자료도 제시해 올리겠습니다만 3년 이상 돼서정체돼가지고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기능직이랄까 이런 직원들은 3년 이상된 사람은 있습니다.
  순환보직이 자주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단직원들도 동 순환이라든가 구 순환이라든가 시 순환보직에 의해서 자주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다음에 시장께 요구한 소사구 예산에 대해서 마음에 듭니까?
  또 아울러서 형평에 맞습니까? 3개 구청이.
○소사구청장 이정남 저희 나름대로 이 정도의 예산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 또 아까 안창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초 보고하면서 실현 가능하지 못한 것을 나중에 불용액 처분하고 하는 이런 문제도 뒤따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적절히 안배가 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객관적으로?
  3개 구와 인구비례와 행정, 동 배열 등등으로 봐서.
○소사구청장 이정남 지금 3개 구로 분류했을 때 원미구는 행정수요가 그만큼 많기 떄문에 단연 원미구가 모든 예산이 큽니다.
  그 다음에 행정수요가 저희 소사구로 됐고 나머지 오정구로 돼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큰 불만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습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김삼중 위원 우리 시의원들, 특히 재무경제위원회 저희들한테 바람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소사구청장 이정남 지난 제1회 추경예산 때, 사실 저희가 만 8년 4개월만에 구 청사에서 소사 신청사로 이전해 왔습니다.
  1회 추경 때 여러 가지 시의회에서 타 구보다는 신청사에 입주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을 많이 배려해 준 것으로 전 직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예산을 배려해줘서 지금 이 시설 이렇게 아주 잘 쓰고 있다는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아마 신청사에 입주함으로써 타 구보다 예산이 많이 배정되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오정구도 지금 신청사 계획이 있고 원미구도 시청사로 이전하는 계획으로 돼 있기 떄문에 이 정도 수준이면 시의원님들이 많이 돌봐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칭찬만 하지 마시고,
○소사구청장 이정남 칭찬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말씀 올렸습니다.
김삼중 위원 애로사항을 들려주시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돼서 한 동에 가서 예를 들어서 병사면 병사, 환경이면 환경 하나만 맡아서 약 2년 이상 적체된 인원을 고급공무원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자꾸 순환돼서, 한 가지 직책에 계속 2년, 3년 있으면 곤란해진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께서는, 한 자리 한 부서에 이렇게 2년 이상 있는 사람 틀림없이 있어요. 2년 반 정도는 있더라고요. 3년 넘은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들을 병사에서 민원으로 민원에서 총무로 이렇게 각 분야별로 돌면서 빨리 익숙하게 한 다음에 시나 구로 올라가서 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거 금년 말에 정규 인사 때 반영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금년 연말에 정규인사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저는 잘 예측 못하겠습니다만 수시로 인사 있을 때, 지금 김 위원께서 이러한 지적해 주신것 저도 동감입니다.
  한 업무만 1년, 2년, 3년씩 맡다보면 내무 행정을 실천해 나가는 직원들의 역량이랄까 이런 것이 좀 축소되지 않느냐 해서 여러 모를 다스려보고 여러 모를 담당해 보는 이러한 제도도 좋다고 봅니다.
  이러한 데 신경을 더 써서 골고루 보직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나는 3년 동안 공무원을 했는데 이거밖에 모릅니다 그러거든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도 동직원이면 주민을 상대하는데 몇 가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것만 하고 있거든요, 2년 반 동안.
○소사구청장 이정남 잘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물어불 때 답변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업무는 대략 알아야된다. 그러려면 순환보직이 필요하다.
  각 동에서 가더라도 병사하던 사람이 환경 보고 환경 보던 사람이 복지 보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함이 합당하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아울러서 한 마디만 말씀 올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아까 좋은 얘기만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우리 동청사 신축문제도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아까 총무과에서 업무보고한 것처럼 3개 동의 청사부지 매입비라든가 이러한 것은 바로 여러 위원님들이 특별 배려해줬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동청사 짓는데 있어서 많이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구청장이 답변한 것은 가식이 아니고 진정한 마음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올렸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청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장님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 21만이 살고 있는 소사구를 총괄하시는 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들의 환경개선에 대해서 많이 발전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사구는 오정구에 비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미구에 비해서는 시민들의 생활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복지개선에는 많은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강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딱 짚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보다는 사실 행정수요가 많은 원미구와 저희 소사구 같은 데는 비교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 예산규모 차이도 있고, 그러나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 시민복지를 위해서 부단하게 우선 행정관청부터 열린 관청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이따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현장을 보실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소향관도 현재 12월 30일까지 시민이 쓸 수 있도록 스케줄이 다 잡혀있고 또 지하의 체력단련장도 일과 후 또는 일과시간에도 많은 시민들이 와서 내 집처럼 드나들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사랑의 야간교실도 저소득층 자녀 50 몇 명을 선발해서 지난 25일부터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외 2층에 어린이 집이 12월, 바로 이 달 중순에 개청이 돼서 이러한 것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간힘을 쓰고 이렇게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시의원님의 힘을 입어서 더 많은 예산을 배정받아서 그러한, 시민들의 요구하는 사항이랄까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한 가지만 지적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청사 뒤에 있는 강당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 지적한다면 많은 영세 시민들이 예식장을 못 구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지금 소향관은 저소득층 주민,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예식장으로 개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번을 실시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예식장화 할 수 있는 시설물이 별반 갖춰져 있지 못해서 가까운 예식장에서 모든 집기를 빌려다가 그때그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소향관은 지금 주민들 각 단체에서 모임이라든가 회의라든가 정기총회, 또 각 학교에서 연극제, 음악발표회 이러한 것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활성화가 되게끔 이러한 시설을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되셨습니까?
강태영 위원 네.
○위원장 윤건웅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다시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 위원님이 먼저 거수를 하셨으니까 순서대로 하시죠.
한윤석 위원 아니 제가 잠깐만….
○위원장 윤건웅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한윤석 위원 네.
○위원장 윤건웅 그럼 의사진행발언부터 해주세요.
한윤석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시작하면서 서너 건 해놨는데 자료가 오지를 않아요.
  이렇게 늦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윤건웅 요구하신 자료는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속히 제출되어야 감사가 빨리 끝납니다.
  그리고 자료요구하신 내용을 복사를 떠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돌리려고 이러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시지를 말고 우선 즉석에서 볼 수 있게 원본을 찾아가지고 원본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빠릅니다.
  자료는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질문하시죠.
박효열 위원 입찰내역 건수가 96년도 22건, 95년도 14건, 수의계약이 95년 28건, 96년 45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 자료 외에 공사가 있는 것은 아니죠?
  제출된 자료가 소사구가 95년, 96년에 한 공사내역이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그렇습니다.
박효열 위원 이 내역 중에서 계약기간 내에 준공이 다 됐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연된 공사는 없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거의 다 되고 한두 건 지체상금 물은 게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지금 이 건수에 대한 계약일자하고 납기, 완공일자겠죠. 그 다음에 준공일자, 그리고 거기에 지체상금 부과건수 표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정 위원님.
정월남 위원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95쪽 보니까 아까 자료 요구한 중에서 미스프린트도 아니고 숫자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95쪽 보시죠.
  아까의 심곡고가교 및 지하보도 보수 보강공사 예정가 그것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예정가와 낙찰금액, 낙찰률을 인쇄된 대로 읽어봐 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예정가 5억 2551만 9000원이요, 낙찰금액 5억,
정월남 위원 그대로 불러보세요, 인쇄된 대로.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이게 미스프린트 같은데,
정월남 위원 아니 불러보세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5억 5045만 1000원입니다.
정월남 위원 그리고 낙찰률 88%로 돼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정월남 위원 낙찰률 88%면 4억 6200인데 미스프린트도 아니고, 난 그래서 4억 5000을 5억 5000으로 미스프린트가 됐나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한 해명 좀 하실 수 있는지?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이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정월남 위원 오타가 얼마, 금액은….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확인해 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이거 자료 제출할 때 과장님 한번 확인 안하셨어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죄송합니다.
정월남 위원 확인 좀 해서 성의있게 자료준비 해주셔야죠.
  그래서 일단 자료를 빨리 보내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네.
정월남 위원 자료가 와야 질문을 하는데 자료가 시간이 걸리니까 그 동안 각 구 담당공무원들께서 감사 준비하느라고 아마 밤 새우고 수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곤하기도 하고 시장하기도 하고 또 점심 때도 됐으니까 우선 점심식사를 하도록 시간을 할애하고 또 질문을 해야 되니까 준비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해서 점심시간을 갖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자료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점심시간도 돼서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총무과장께서는 감사받기 전에 감사자료가 준비되면 원본하고 대조를 해보시고 그리고 감사장에 들어오셔야죠.
  질문이 나갔는데 오타입니다, 오타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한번쯤은 대조를 해보셔야죠.
  그래서 오타가 났으면 인쇄가 된 후에라도 오타된 부분만 정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감사에 임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수감정신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건웅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시면 답변하실 때 담당직원을 배석해서 답변에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네.
박효열 위원 준비기간에 요구한 자료들이 다 나왔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지금 조금 덜 됐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자료가 와야 계속 질문을 하든지 할 텐데….
○위원장 윤건웅 자료를 다 뽑으시기가 분량이 많고 시간이 걸리면 원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을 그대로 제시해 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알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네.
김일섭 위원 총무과에 대해서는 오전에 질문을 충분히 했고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일단 중지를 하고 다른 과부터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오는 대로 다시 얘기를 듣기로 하고.
○위원장 윤건웅 그럼 총무과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총무과는 다음 순서에 다시 하기로 하고 다음 과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총무과장께서는 자료를 속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위원장 윤건웅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세무과장 박춘배입  
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용 부과1계장입니다.
  유화준 부과2계장입니다.
  조창준 징수1계장입니다.
  김원재 징수2계장입니다.
  전남옥 세무조사계장입니다.
  박옥순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재산세계장이 9월에 명예퇴직해서 현재 공석입니다.
  그래서 차석이 대신 나왔습니다.
  재산세계 차석 서경순입니다.
  보고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황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윤건웅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안 위원님.
안창근 위원 지금 세무과에는 고액체납자가 많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네, 많이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거 걷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고액체납자 징수를 위해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간부공무원 담당을 지정해서 책임징수제를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압류, 공매처분, 급여압류, 그리고 예·적금 압류까지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지금 소사구는 통장에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통장금액 말씀하십니까?
안창근 위원 네.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자금배정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범관 위원 일반예금으로 통장에 들어가 있는 것, 일반예금.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보통예금이 12월 2일자, 오늘 아침자 1억 92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구에서 얼마 정도 가지고 있도록 돼 있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5억 9000입니다.
안창근 위원 5억입니까, 5억 9000입니까?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5억 9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5억 9000입니까?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네.
안창근 위원 5억 9000을 가지고 있어라 하는 어떤 방침은 있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시에서 지난 9월에 자금관리개선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 때 구별로 한도액을 5억 9000으로 정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시에서 96년 8월 10일자로 공문 받은 것 있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조별로.
  지방재정법 35조, 54조, 18조, 48조, 61조1항.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법조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창근 위원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지금 제가 지방재정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세무과에서 각 동이고 전부 다 자금배정해주고 있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동은….
안창근 위원 세무과장이 그 내역을 모르고 어떻게 자금배정을 해줘요?
  평상시에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부천시의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 재무회계규칙 48조에 자금배정 란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자금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61조는 어떻게 돼요?
  61조1항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61조1항은 관서의 일상경비에 대하여는 매 1월분 이내의 금액을 예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사무소의 경비, 또는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는 사무의 필요에 따라 3월분 이내의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일상경비고 전부 다 1월분만 가지고 있도록 돼 있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전부 다 동사무소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그렇게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통보를 하고 확인했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통보한 이후에 저희가 8월부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감배정을 했습니다, 8월에.
  그래서 8월, 9월, 10월 계속 감배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다시 얘기해서 그렇게 통보를 했고 시에서도 통보를 받았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면 그대로 공문을 하달하고 나서 다시 확인은 안해봤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그래서 8월 이후에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안창근 위원 그거 믿어도 되겠어요?
  그러면 8월 이후에 일상경비는 전부 다 각 동에서 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책임질 수 있어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동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8월 이후부터 각 과에는, 각 과에 대한 자금배정은 매일 그날 지출원인행위를 했을 떄 한 금액만큼만 배정을 해주고 동에는….
안창근 위원 61조1항에 보면 못 가지고 있도록 분명히 돼 있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1개월분만 가지고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대로 실행되고 있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그래서 1개월분만 가지고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노력이 아니고 하고 있느냐고요.
  아니 세무과장은 회계규칙이나 지방재정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제가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동에는 2000만원 정도의 자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지시됐고 그렇게 하도록….
안창근 위원 시에서 동에 2000만원 가지고 있으라는 지시서를 자료로 가져오세요. 공문 받은 것 있으면 가져오세요.
  지금 그 자료를 빨리 주시고 재무규칙에 보면 분명히 못 가지고 있도록 돼 있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달에 쓸 것을 그 달에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월말에 가서는 평잔이 그 정도면, 2000만원 정도는 가질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저희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해석을 한 근거를 자료로 주시고 시에서 96년 8월 10일에 자료 받은 것 있죠? 공문을 받은 것 있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받은 것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거 동에까지 지시했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했습니다.
  8월 16일자로 지시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래서 동에서 이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관계없다 그거예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내가 생각했을 때 공무원은 지방재정법이나 회계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죠?
  세무과장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면 이 공문을 시달받고 한 내용에 대해서 세무과장은 직무유기 한 거 아니에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그래서 저희가 8월에 각 동별 감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말 잔액을 보면 8월에는 1억 7900만원을 감배정했고 9월에는 9000만원, 10월에는 8000만원 감액해서 총괄적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안창근 위원 동에 자금이 있는데 자금요청한다고 계속 해준 거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별로 해서
안창근 위원 자료 내용상 보니까 계속 해줬는데.
  이 내용에 보니까 회계규칙이고 전부 어기면서 자금요청을 했다고 해서 계속 세무과장은 해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위원님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정말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연말부터 해서 금년 1월부터는 자금배정을 내용을 줄이고자 쭉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3월 19일부터 각 과에는 자금을 매일 배정하고 있고, 그러니까 각 과에는 잔액이 없고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고 있고,
안창근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전부 다 아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라고.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그래서 동에는 8월부터 쭉 감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이내의 금액만 잔액이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세무과장은 자금배정, 각 동이고 전부 다 본청에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규칙에 어긋나게 지금까지는 한 것이 사실이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1월 이내 잔액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무리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맞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네, 동감합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면 세무과장은 소사구에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뭐 있다고 생각합니까?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소사구에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방안은 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특별한 방안을 해서 하기에는 시와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기존 가지고 있는 현행 제도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라든가 수수료, 사용료 등을 최대한 징수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우선이겠고 그 다음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세외수입, 구에서 어떤 세외수입 증대 방안이 있겠나 하는 것을 충분히 모색해서 발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소사구를 보면 구청도 이렇게 근사하게 지어놓고 또 내용에 보면 자금, 부천시 총괄예산액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자금을 배정받아서 1%짜리 통장에 계속 보관하고 있다 하는데 대해서 세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앞으로 시정돼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창근 위원 앞으로는 회계규칙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분명히 시정할 거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세외수입 방안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는 또 다른 세외수입원 확보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전개한다든가 경영사업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치구 아닌 구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런 태도를 못 벗어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고, 법적인 것이라도 검토해보고 앞으로 그런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충분히 모색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부천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한다, 뭘 한다 하는 것보다도 부천시가 이제껏 오면서 93년도, 94년도, 95년도, 96년도를 보면 약 6000억원이나 되는 자금을 가지고 부천시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 예산에 대해서 농협에 금고계약을 해놓고 어떻게 보면 농협에 엄청난 특혜라든가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 시발이 각 구청에서 세무과장들이 이렇게 맞지 않게 일을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배정이나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제가 동을 몇 군데 보겠습니다.
  소사본2동 동장님 올라오십시오.
  소사본2동에는 현재 96년도 평잔을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현재요? 현 잔액입니까?
안창근 위원 96년도 평잔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평균은 안 내봤고 그냥 월별로만 가지고 있는데요.
정월남 위원 월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평잔이 얼마인지.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현재 저희가 10월까지 831만 6000원이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안창근 위원 96년도 평잔을 보면 약 4000만원이 넘죠?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네, 현재까지….
안창근 위원 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경로당 보수비 2600만원 시설비가 11월에 배정이 됐습니다. 2600만원 시설비요.
안창근 위원 몇 월에 수령했습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11월에요.
안창근 위원 11월에 했는데 그 전에 보면 5300만원씩 가지고 있는 달은 뭡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2월에요, 그때는 당초에 1월, 2월 연도폐쇄기 되기 전에 인건비가 과다돼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인건비가 얼마나 하는데 5000만원씩 가지고 있어요?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1500만원이 인건비가 과다돼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이번 달에 인건비가 1500만원이 나가는데 과다하게 다시 1500만원 더 요구했단 말입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제가 그때는 없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안창근 위원 동장님이 부임하신 게 95년 6월 3일부로 했죠?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7월 18일자입니다.
안창근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6월 3일부로 돼 있는데 이 자료는 누가 뽑아온 거예요?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먼저번 우종국 동장님께서 6월 28일자로 명예퇴직 하셨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면 결론만 얘기합시다.
  소사본2동장은 그만한 자금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아닙니다.
안창근 위원 구에서 내려보낸 공문 받아보셨어요?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네, 받아봤습니다.
안창근 위원 받아보고 왜 그대로 실행 안하는 거죠?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그래서 9월분부터는 저희가 자금요구를 적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잔액이 9월부터는 적게 돼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전에 어디 근무했습니까, 동장님은?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역곡2동사무소에 있었습니다.
안창근 위원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참고했을 때 일일결산을 하고 있죠?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네, 하고 있습니다. 현금출납도요.
안창근 위원 일일결산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아닙니다.
안창근 위원 제가 사무장한테 물어보니까 300만원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각 동 사무장들한테.
  동에서 이만한 경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스럽다.
  봉급 자금배정은 몇 일에 합니까? 매월 몇 일에 합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매월 5일까지 합니다.
안창근 위원 매월 초에 합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네.
안창근 위원 자, 자금배정을 매월 초에 할 것 같으면 봉급은 20일이죠?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네.
안창근 위원 부천시 산하 공무원들이 전부다 봉급배정을 매월 5일 한다고 하면 20일에 봉급을 주면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자금배정은 15일쯤 됩니다. 15일에서 16일, 17일쯤 됩니다.
안창근 위원 금방 5일에 한다고 하는 것은뭐예요?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아니 요구하는 거요, 요구는 매월 5일까지….
안창근 위원 자금배정 요청은 5일에 하고,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배정은 15일에서 17일 사이에 배정이 됩니다.
안창근 위원 그래서 20일이 급료일 같으면 18일에서 19일에 자금배정 요구를 해서 19일에서 20일에 급료를 주라고 그렇게 지시를 안 받았습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그 지시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부천시 예산의 약 35%에서 40%가 급료로 나간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네,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 많은 경비가 나가는데, 약 40%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데 10일씩 잡아놓으면 그 금액을 한사람으로 한번 계산해 봤습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안해 봤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렇게 산하기관의 동장이 이만한 자금을 무리하게 사전에 해서, 그 예금이 전부 다 몇 %짜리로 들어가 있습니까?
  통장에 전부 1%짜리로 들어가 있죠?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네, 보통예금으로 들어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소사본2동에서는 자금을 9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불용액으로 몇 월에 시킵니까? 불용액을 몇 월에 시키느냐고요.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불용액이요?
안창근 위원 자금을 쓰다 남으면 반납시켜야죠?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네.
안창근 위원 몇 월에 시켜요?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연도폐쇄기 2월에 합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익년도 2월에 한다 이거죠?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아니 전체적인 것은 2월이고 12월 31일까지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안창근 위원 12월 31일까지 전부 다 했습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과거에 제가 있었던 동에서는 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2월에, 9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자금을 쓰다가 남는 것은 97년도 2월 말일에 자금을 불용액으로 다 시키죠?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네.
안창근 위원 그 불용액이 부천시에 얼마나 되는가, 각 동사무소에서 자금을 전부 잡고 있는 겁니다, 이거.
  예를 들어 얘기하면 부천시의 본예산을 자금배정을 하고 나서, 본예산을 보고 나서 추경을 보려고 하면 돈이 없습니다.
  동사무소, 사업소 전부 끌어들이면 엄청난 금액이 있어요.
  이거 지방재정법이나 구에서 공문 받은 데 대해서, 잘못된 것은 사실이죠?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네.
안창근 위원 이번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유니폼은 어느 단체에 해줬습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저희는 단체는 한 벌도 주지 않고 체육선수 32명에게만 지급을 했습니다.
  운동복 한 벌하고 속옷 한 벌까지 해서 운동선수에게만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 동은.
  그리고 각 단체에는 상의 흰 티셔츠만 지급을 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다 썼습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식비하고 피복비하고 수용비하고, 거기에 지급이 됐습니다.
안창근 위원 피복비는 유니폼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피복비는 운동화까지 거기에 돼 있습니다, 모자까지 전부 다.
안창근 위원 그럼 항목별로 지출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저희가 총 500만원 중에서 급식비가 174만 3000원 들어갔고 당일 중식이, 총괄이 174만 3000원 중에서 중식비가 150만원 들어갔고 버너, 스테인리스 국통이 7만 2000원, 그릇이 10만원, 소주·음료수가 7만 1000원, 그 다음에 피복비로서는 총 금액이 255만 1800원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운동복이 32벌에 48만원, 티셔츠가 164벌에 93만 4800원, 반바지가 32개에 20만 4000원, 모자가 232개에 46만 4000원, 앞치마가 14개에 18만 9000원, 운동화가 28개에 28만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는 21만 4500원 들었는데 이 중에서 현수막이 8만원, 옷핀·각목이 1만 9500원, 스티커가 4만원, 가스 외에 들어간 것이 7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선수 격려금은 운동하기 전과 끝난 다음의 총 비용입니다. 49만 700원 들었는데 이 중에서 탁구는, 탁구선수에게 준 것이 6만원, 배드민턴 선수에게 준 것이 3만 7000원, 발묶고 달리기에 39만 3700원을 지급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번 시민의날 체육대회는 목적이 뭡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주민화합입니다.
안창근 위원 개별적으로 된 데는 없죠?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네.
안창근 위원 급식비·교통비 해서 21만 3000원 지출을 했는데, 장부상에 보면, 또 개별공시지가 조사원 일용인부 해서 40만 3200원, 매월 이렇게 지출을 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죄송합니다. 제가 4월에 지급한 것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전 역곡2동에 있을 때 근무한 것 그것대로 말씀을 드리면 공시지가 요원들이 조사하는데 그 비용이 일용인부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급한 겁니다, 일자 계산을 해서.
안창근 위원 일용인부 대상은 누구예요?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일용인부요?
안창근 위원 네.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일용인부는 구에서 즉시즉시 시행하는, 들어서 통계조사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주는 일용인부임입니다.
안창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직원 특근 급식비 있죠.
  이게 48만, 약 50만원씩 지출이 매월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직원 특근비 해가지고 야간, 초과근무수당으로 나가는 게 급식비죠?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네.
안창근 위원 이거 그대로 집행되고 있습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네, 집행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 말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네,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혹시 이 금액으로 해서 매월 회식한 것 아니에요?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저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한 달이면 예를 들어서 차량체납하면 아침 6시에 저희들이 나와야 됩니다, 전 직원이.
  전 직원이 6시에 나오면 아침식사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청소년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밤에 저희들이 나와서 행사를 할 경우에 전 직원들한테 다 석식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된 급식비나 초과비하고 중복되지 않고 다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 금액을 지급하면서 통장 온라인으로 다 넣었습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네, 10만원 이상이면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7만원, 5만원 돼도 저희는 거의 다 통장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100% 통장에 입금하고 있다 이거죠?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아니 간혹 2, 3만원짜리는 통장에 입금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약 90% 통장에 입금합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3만원 미만은 전부 다 통장으로 입금 안한다 이 말씀이죠?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아니 3만원 미만일 때도 통장에 입금할 떄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급할 때는 그냥 지급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부 다 온라인 지급을 제가 하라고 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자율방범대 급식비 해가지고 10만원도 주고, 약 19만 6000원씩 이렇게 지급해 주고 있는데 왜 월별로 틀리죠, 이 금액이?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월별로 틀린 것이 왜냐 하면, 제가 온 이후에는 1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소사본2동에서 1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그 이전에 많이 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동에는 자율방범대원이 잘 조직이 돼 있고 또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5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아마 구에서 더 많이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급지, B급지, C급지 해서 조금 더 많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급식비 말고 자율방범대에 또 나가는 금액이 있죠?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네, 있습니다. 분기별로.
안창근 위원 분기별로 얼마씩 나갑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10만원짜리가 있고 15만원짜리하고 30만원짜리가 있는데 월동기에는 난로를 써야되기 때문에 월동기 비용하고,
안창근 위원 아니 월동이 아니고 매월 이렇게 지출되고 있는데 그럼 10만원 지출되는데 대해서는 인원이 적게 나왔을 때는 10만원이고 인원이 많이 나왔을 떄는 19만 6000천원, 약 20만원씩 지출되는 겁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네.
안창근 위원 이 자금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구에서 받습니다.
안창근 위원 구에서 20만원 주든 30만원 주든 동장이 지출하면, 이것만 올리면 그냥 받는 거예요?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구에서 자금배정이 되면 저희가 그대로 받아서 자율방범대에 이체시킵니다.
안창근 위원 자금배정할 때는  동장이 하죠?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아니죠. 구에서 하죠, 자금배정은.
안창근 위원 아니 동에서 자금배정할 때는 누가 합니까?
  자금배정 요청은 누가 합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동장이 하죠.
안창근 위원 동장이 하죠?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네.
안창근 위원 그러면 일관성이 없이 19만원도 줬다 20만원도 줬다 해도 되는 거예요?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자율방범대는 자금요청이 아니고 구에서 일괄 지급이 됩니다.
안창근 위원 일괄 지급이 되는데 매월 10만원씩 되다가 어떤 달은 약 20만원씩 되는 것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아니요, 그것은 구에서 주는 겁니다, 거의.
안창근 위원 구에서 이번 달에 10만원 주고 다음 달에 19만 6000원 주고 이렇게 합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저는 19만 6000원은….
안창근 위원 아니 규정을 어디다 두고 매월 틀립니까, 해주는 것이?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그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주는 달에, 제가 묻는 말에 핵심만 답변하십시오.
  가령 2월에는 10만원을 주고 3월에도 10만원을 주다 다음 달에 가서는 19만 6000원, 그 다음 달에는 10만원, 그 다음 달에는 15만원 이렇게 일관성 없이 급식비로 해서 주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제가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동장은 매일 일일결산 안합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그 10만원은, 급식비는 그대로 10만원밖에 없고 9만 6000원은 급식비가 아닙니다. 그거는.
안창근 위원 회계장부에 보니까 19만 6000원도 급식비로 돼 있어요.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그게 한꺼번에 분기에 9만 6000원이 된 거고,
안창근 위원  19만 6000원이, 이번 달에는 10만원을 주고 다음 달에 가서는 19만 6000원을 주는데 그 내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회계장부 이렇게 써 있잖아요.
  보여 드릴까요?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확인을 안했습니다.
  9만 6000원….
안창근 위원 매월 틀리게 주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자율방범대 회식비 해서 30만원도 주고 5만원도 주고 동장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이거?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아닙니다.  
안창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김상택 위원 안 위원 하는 데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네, 하십시오.
김상택 위원 다른 구하고 틀린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급식비가 매월 10만원 나가나요?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네.
김상택 위원 원래 23만 2000원 나가게 돼 있는데 왜 그러죠?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급식비가요?
김상택 위원 네, 활동비 해서 월 23만 2000원이 나가는데 왜 소사구만 유독 매월 10만원이 나가고, 그러니까 1/4분기에 추가급식비, 유류, 건전지 해가지고 45만원 나가고 그 다음에 2/4분기 추가급식비, 유류, 건전지 해서 30만원을 내고, 이거 왜 이렇게 됐죠?
  총무과장 계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하는 이 있음)  
안창근 위원 아니 동장이 말씀하세요, 동장이.
  동장이 얘기하면 돼요.
  동장이 집행했고 전부 다 일일결산 봤으니까, 동장이 제일 실무자니까 말씀하세요.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자율방범대에 나가는 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난 다음에, 보조금을 받고 난 다음에 저희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미구나 오정구 같은 데는 현재 23만 2000원이 매월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소사구는 현황을 보면 매월 10만원씩 지원되는데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
  구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위원장 윤건웅 소사본2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구청장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타 구하고 다른 것은 저희가 작년도 행정감사 시에 왜 자율방범대라고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금액을 주느냐 해서 개선을 해서 그 활동범위에 따라서 차등제를 줘가지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 기본적으로 받는 데가 15만원에서부터 많이 받는 데는 활동이 왕성하게, 진짜 실적이 많고 잘 하는 데는 45만원까지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이 돼서 열심히 하는 자율방범대나 안하고 그냥 빈둥빈둥 노는 방범대나 똑같이 지급을 해주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심사제를 도입을 해서 그렇게 주다 보니까 동별로 그렇게 액수가 아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고 올립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면 금년도 지출된 게 265만 2000원인데 차등을 적용하는 범위, 회의를 했으면 회의 근거 그것을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자료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위원 자료요청에서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동별로 나간 액수를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건웅 최 위원님, 됐습니까?
최순영 위원 네, 동별로 나간 액수를 보충해서 자료로 요청합니다.
안창근 위원 자, 다시 소사본2동장께 묻겠습니다.
  방금 청장님 얘기는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된 데는 많이 주고 활성화가 안 된 데는 적게 준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동장이 받아서 이번 달에는 10만원도 주고 다음 달에는 19만원도 주고 동장 마음대로 이렇게 지불해 주는 겁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그게 되면, 저희가 19만 6000원 자금을 받아서 자율방범대에 줬을 때는 10만원을 급식비로 쓰시고 나머지 9만 6000원에 대한 것은 전지교환비, 차량연료비로 사용하라고 저희가 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소사본2동에는 얼마 배정 받았습니까?
  연으로 받아서 하는 겁니까, 매월분 받아서하는 겁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급식비는 매월로 받고 일반관리비는 분기별로 받습니다.
안창근 위원 관리비는 얼마 받았습니까, 96년도에?
  배정액이 얼마입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죄송합니다. 제가 합계를 다 내보지 못했습니다.
  대충 260만원 정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급식비 말고 260만원입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급식비까지 합쳐서요. 급식비 120만원, 11월까지 110만원하고
안창근 위원  그런데 동장은 내가 보니까 매월 10만원 주고 어떤 달에 19만원도 줬으니까 한 달에 약 20여 만원씩 줘야 되는데 그 나머지는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아니요, 다 지급 됐습니다.
안창근 위원 장부상에는 보니까 10만원, 20만원 된 게 없는데.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그게 분기별로 나온 거거든요.
안창근 위원 분기별로 나와서 매월 1일 지급해주고 있죠?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네.
안창근 위원 그런데 장부상에는 11월까지 보니까 20만원 이상 해준 게 없어요.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현재 예산 세우는 거며 배정이며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에서 배정이 돼오기 떄문에 저희가 총 금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창근 위원 금방 아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아니 지금까지 배정된 것만 제가,
안창근 위원 자금을 그럼 분기별로 받습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265만 2000원입니다, 급식비까지.
안창근 위원 265만원을 받는데, 묻는 말에만 답하십시오.
  265만원을 받는데 어떤 달에는 10만원 주고 어떤 달에는 19만원 이상 준 게 없는데 자금이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자율방범대에 지급해주고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저희는 다 지급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에 급식비든 수고비든 어떤 항목으로 지출됐든 간에 거기에 지출된 내역을 빨리 주시고, 자율방범대의 지출내역을, 그 자료 들어오면 다시 그것에 대해서는 질문하겠습니다.
  소사본2동에도 현수막 많이 했죠?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네, 많이 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한 번에 40여 만원 이상 지출된 게 있는데 어떤 때 40여 만원을 지출했습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지난 10월에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이, 그거 하나가 보통 8만원이거든요, 10월 말에 주민등록일제정비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민의날 체육대회 관계도 있었고 그 다음에, 플래카드를 저희가 총 다섯 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0여 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현수막을 하는데 얼마씩 주고하라는 지침서 안 받았습니까?
  제가 96년도에 본예산 하면서 예결에 들어가서 제 기억으로 현수막은 5만원 이상 하지 마라 그렇게 분명히 얘기가 되고 그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어떤 지침서 안 받았어요?
  그럼 동장 마음대로 20만원도 지출할 수 있고 15만원도 지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5만원 이하로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 내용을 안 받았습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내용을 받았는데
안창근 위원 5만원 이하로 하라고 돼 있죠?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네.
안창근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현수막값이 들쑥날쑥하니까 전부 5만원씩 통일을 해서 해줘라 이렇게 지침을 해주고 현수막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동장 마음대로 그냥 8만원씩 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죄송합니다.
  다른….
안창근 위원  소사본2동에서는 동장 마음대로 지방행정 해가지고 동장이 자금 요구하고 싶으면 왕창하고 쓰는 것도 동장 마음대로 어느 규칙에 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아닙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면 그 지침서를 어겨가면서 왜 그렇게 하죠?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다른 데는 계속 5만원짜리 했는데 지난번 10월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같은 그런 것은 CIP 넣고 대형 현수막이기 때문에 5만원 이하에는 해주지를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8만원짜리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CIP 안 넣고 그러면 다 5만원씩 현수막….
안창근 위원 5만원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알고 있었습니다.
안창근 위원 앞으로 그러면 소사본2동장께서는 마음대로 이렇게 지출 안하고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하겠죠?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급식비 해가지고 매월 지출하는데 적발한 근거는 있습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네,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 근거를 자료로 주시고,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34건에 340만원 부과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런데 어떤 달에 보면 한 달에 두 번도 했는데,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네,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제가 온 뒤로
안창근 위원 이 항목에 자금 지출한 것은 어느 항목에서 자료 지출했습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급식비로 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급식비가 나옵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데 급식비가 나와요?
  예산이 있습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각 동에 배정된 급식비에서 사용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매월은 아니지만 어떤 달은 두 번씩 이렇게 급식비 지원을 해주는데 동장님 확인해 봤습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같이 저희가 밤에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는.
안창근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소사본2동에 보면 상·하수도, 보도블럭 정비 해서 약 580여 만원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현재 소사본2동은 청사가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전부 기존에 있던 것이 지저분해서 블록이며 상·하수도 옆에 있는 것을 다 뜯어가지고 이번에 경계석하고 보도블럭을 전부 교체한 겁니다.  
안창근 위원 이것은 공개입찰 본 겁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아닙니다.
안창근 위원 수의계약했습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네.
안창근 위원 동장이 했습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네,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입찰업체가 많았었어요?
  아니 수의계약하는데 업체가 많아서 견적을 보고 준 겁니까, 그냥 준겁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두 군데 들어와서 관내에 있는 업체에 해서 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관내 두 개 업체 들어온 입찰서류 그걸 좀 주시고 자생단체장 간담회 해가지고 10여 만원 약 12만원 정도를 지출했는데 이건 어떤 자생단체장하고 간담회 한 겁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관내에 계신 일반 자생단체장,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 회장님들, 관내 은행·새마을금고 이사장님들, 산악회장님 이런 분들하고요.
안창근 위원 식비로 쓴 겁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아니 업무추진비로 지급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단체장한테 그냥 업무추진비로 해서 약 11만 5000원 정도를 지급한 겁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아니 실제 하고서 썼습니다.
  식비로 나간 겁니다.
안창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식비로 나갔다고 돼 있지 않는데.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식비로 실제 사용을 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매일 일일결산을 동장은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매일은 안하고 지급할 적마다 일일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동에서는 자금 지출되는 것이 매일 없으면 있는 날에만 한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실제 지급한 날짜가 더 없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일결산, 월 그렇게 했습니다.
  공란으로 계속 나중에….
안창근 위원 일일결산은 매일 안하고 몰아가지고 해도 되는 겁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아니 실제 지급한 대로 일일결산을 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매일 일일결산 안합니까?
  아니 동장이 매일 일일결산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도 모릅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아니 현금지급내역부 확인을 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동장이 하루 하는 일과는 뭡니까?
  소사본2동장이 하루에 하는 일과는 뭡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앞으로는 지출을 했든 안했든 일일결산을 확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창근 위원 총무과 경리계에서 이거 하는 거죠?
  총무과장, 그 자리에 일어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 경리계나 각 동사무소에서 매일 일일결산 하도록 돼 있습니까, 안하도록 돼 있습니까?
  부구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사구부구청장 김경호 일일결산 하도록 돼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왜 소사본2동은 안하죠?
  그러니까 동에서는 경비고 뭐고 전부 엉망이지.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매월 10만원씩 동장님 수령하죠?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안합니다, 저는.
안창근 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 10만원씩 매월 내려오는 것은 누구한테 되는 겁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동장이 지출하게 돼 있죠.
안창근 위원 누가 하는 겁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동장한테요.
안창근 위원 동장이 하는 거죠?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네.
안창근 위원 왜 그런데 금방 안한다고 그래요?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아, 실제 수령한 게 아니고 실제 쓴 대로 저는 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 말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니까 묻고 싶지는 않은데 이건 어디에 사용합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경조사비 많이 들어가고, 업무추진비에, 그 다음에 음료수 같은 것 접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손님이 오셨을 때 접대비 많이 들어갑니다.
안창근 위원  접대비로는 장부상에서 지출된 게 없습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접대비인데 그냥 그것을 총괄해서 제가 수령한 것으로 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접대비 안에 이 1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음료수 값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마지막으로 통장에 잔금 50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평잔을, 여기에 대해서는 회계규칙과 어느 규칙에 의해서 전부 다 실행할 수 있죠?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네,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 자료 주신 것을 다시 주시고, 소사본1동장 나와 주세요.
○위원장 윤건웅 소사본2동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소에 아주 열심히 하시는 동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사구소사본1동장 김원섭 소사본1동장 김원섭입니다.
안창근 위원 동장님은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소사구소사본1동장 김원섭 98년 6월 말까지입니다.
안창근 위원 동장님은 93년 7월 1일부로 부임하셨죠?
○소사구소사본1동장 김원섭 네, 범박동으로 부임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소사1동에는 언제 부임했습니까?
○소사구소사본1동장 김원섭 작년 10월 12일부로 부임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소사본1동을 보면 일반행정비 시책추진비 해서 10만원씩, 매일 해장국만 먹습니까. 매월 10만원씩 그렇게?
○소사구소사본1동장 김원섭  저희들은 10월 같은 경우에는 음식쓰레기 줄이기, 쓰레기 단속 등을 하는 바람에 한 달에 네 번 정도도 나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네 번 나가면 40만원씩 수령하는 겁니까?
○소사구소사본1동장 김원섭 아니 저희 인원이 17명이다 보니까 아침에 해장국 먹고 저기하다 보면 상당히 식비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안창근 위원 거택보호자한테 주는 금액이 있죠?
○소사구소사본1동장 김원섭 네.
안창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거택보호비 해가지고 222만 5460원 이게 매월 나가고 있는데 어느 대상자를 주는 겁니까?
○소사구소사본1동장 김원섭 모자세대하고 독거노인에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소사구소사본1동장 김원섭 선정기준은 동장이 위원장이 되고 통장, 새마을지도자 해서 10명으로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거 이상없이 전부 다 지출된겁니까?
○소사구소사본1동장 김원섭 네, 이상 없습니다.
  자료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네. 그 자료를 주시고 또 효도휴가비 및 거택보호비 해가지고 약 1000만여원 지출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소사구소사본1동장 김원섭 그것은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동장은 일일결산을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소사본1동장 김원섭 네,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하고 있는데 1000만원 이상씩 지출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소사구소사본1동장 김원섭 그거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안창근 위원 어머니합창단이 있죠?
○소사구소사본1동장 김원섭 네.
안창근 위원 소사본1동에만 있는 겁니까, 타동에도 있는 겁니까?
○소사구소사본1동장 김원섭 아니 저희 동만 올해 해당이 돼서 저희 동을 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여기 500만원이 어떤 데 지출되고 있습니까?
○소사구소사본1동장 김원섭 500만원은 한복하고 간식대하고 식대로 지급이 돼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활동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사구소사본1동장 김원섭 어머니합창단 말씀입니까?
안창근 위원 네.
○소사구소사본1동장 김원섭 어머니합창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한복을 저희들이 해드렸고 또 간식하고, 저희들이 한 12일을 했는데 현재 인원이 약 60명이 나와서 연습을 하고 또 그 옆에 애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전부 가정 주부다 보니까 애들이 많이 나와서 저걸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간식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된 거로 됐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 어머니합창단 문제에 대해서 동장이 느낀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시적이냐 아니면 일시적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사구소사본1동장 김원섭 글쎄 저는 동장으로 들어와서 처음 어머니합창단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동장한테도 부담도 많이 오고 사실은 어머니합창단 하는데 인원동원 때문에 엄청 동장이 애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정주부들이기 때문에 하루 2시간 내지 3시간을 연습하다 보면 어린애도 데리고 나와야지 뭐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안창근 위원 어린이 나올 때도 간식비를 지원합니까?
○소사구소사본1동장 김원섭 아니 어른들, 어머니들 간식을 드리는데 애들이라고 간식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 어머니합창단이 동장께서 생각하기에는, 소사구에서는 소사본1동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사구소사본1동장 김원섭 아닙니다. 올해 3개 동이 어머니합창단을 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게 일시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부천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소사본1동장 김원섭 사실 동장으로서는 어머니합창단을 안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창근 위원 어머니합창단에 들어가면 한복도 한 벌 해주고 또 ‘모여’ 하면 모여가지고 저녁식사 하고 또 어느 행사가, 시민의 날이나 무슨 행사가 한번 있다 그러면 거기에 나가서 그 당시에 잠깐 일시적으로 몰렸다가 그 나머지는 모집이고 뭐고 한 번도 없는 거죠?
○소사구소사본1동장 김원섭 사실은 하루 연습시간 세 시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창근 위원 매일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소사본1동장 김원섭 합창 나갈 때는 보통 열흘 내지 보름은 동에서 연습을 해야 되니까 장소문제나 지휘자·반주자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만 하고 있는 거죠?
○소사구소사본1동장 김원섭 네.
안창근 위원 어느 합창대회가 있다고 하면그 당시에 12일이라고 했는데, 15일도 좋습니다만, 그러면 12일간 그때만 하고 나머지는 안하는 거죠?
○소사구소사본1동장 김원섭 네, 안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동장께서 생각하시기는 일시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소사구소사본1동장 김원섭 글쎄요, 평소에 만약 합창이 끝난 뒤에 그 인원을 모으려면 상당히 동장으로서는 부담이 많이 가고 사실 모을 수가 없습니다, 장기간을.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이다 이거죠?
○소사구소사본1동장 김원섭 네.
안창근 위원 소사본1동에서는 적십자회비 모금을 했었죠?
○소사구소사본1동장 김원섭 네, 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 할당량이 얼마입니까?
○소사구소사본1동장 김원섭 저희들은 945만원입니다.  
안창근 위원 구에서 각 동별로 해준 거죠?
○소사구소사본1동장 김원섭 네, 인원수 비례해서 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거 동에서 통장들한테 지로용지 돌려줬죠?
○소사구소사본1동장 김원섭 네, 돌렸습니다.
안창근 위원 동장이 적십자회비 별도로 받은 게 있죠?
○소사구소사본1동장 김원섭 동장이 말입니까?
안창근 위원 네.
○소사구소사본1동장 김원섭 동장은 예를 들어서 특별회비만 동장이 모금을 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특별회비 받은 게 얼마입니까?
○소사구소사본1동장 김원섭 특별회비가 80만원입니다.
안창근 위원 이 특별회비 받도록 돼 있습니까?  
○소사구소사본1동장 김원섭 그런데 각 동별로 특별회비가, 예를 들어서 950만원에서 특별회비 80만원이면 80만원은 별도로 지로가 나오다 보니까 그것은 동장이 안 받고, 사실은 통·반장을 통해서, 새마을지도자가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0원, 3,000원, 5,000원 하다 보니까 사실 고액은 2만원….
안창근 위원 됐습니다.
  그럼 적십자회비가 나왔을 때는 가구 할당을 해서 이렇게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소사구소사본1동장 김원섭 네,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가구 할당으로 했으면 거기에서 전부 다 받으면 그 금액만큼, 945만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소사구소사본1동장 김원섭 그런데 사실은 각 동에서 애로사항, 저희 동에서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사실 2,000원, 3,000원 내라고 해도 이것은 꼭 내야 되는 것이냐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안창근 위원 적십자회비가 한 가구당 얼마 걷도록 지로용지가 나갔습니까?
○소사구소사본1동장 김원섭 보통 2,000원, 3,0
00원, 5,000원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2,000원, 3,000원이라고 그러셨는데 2,000원은 어떤 대상자입니까?
○소사구소사본1동장 김원섭 그런데 사실은 모금위원이 통장, 새마을지도자, 반장님들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18개 통인데 18개 통을 세대수를 잘라서 분배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2,000원 3,000원 금액이 나갔습니다.
안창근 위원 적십자회비 호 할당할 때 2,000원짜리 몇 명, 3,000원짜리 몇 명, 4,000원짜리 몇 명, 특별적십자회비 내는 사람 몇 명 이렇게 해서 할당 받았습니까?
○소사구소사본1동장 김원섭 글쎄 저희는 특별회비는 80만원이라고 못이 박혔고 또 일반회비는 예를 들어서 950이면 950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18개 통이니까 각 통별로 세대수를 비교해서 잘라줄 수밖에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적십자회비가 945만원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납부한 금액은 얼마 납부했습니까?
○소사구소사본1동장 김원섭 우리가 945만원 납부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자, 그러면 구청에서 할당된 것도 945만원이요 낸 것도 945만원을 냈으면 이게 맞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사본1동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동장은 알아서 특별활동비 받고 또 통장은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받고 영수증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받아서 목표액이 945만원이니까 945만원 맞춰서 내고, 이거 이렇게 특별회비 받고 동장이 그냥 5,000원, 3,000원 자기 멋대로 받으니까 이 금액이 남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소사구소사본1동장 김원섭 저희 동은 남은 것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래서 특별회비하고 전부 걷었을 때 할당액하고 딱 맞는다고 이렇게 걷었습니까?
○소사구소사본1동장 김원섭 네, 저희들은 할당 그 돈대로, 그대로 구에 납부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특별비 냈다고 했는데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죠?
○소사구소사본1동장 김원섭 그것은 제가 자료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적십자회비를 내면 영수증을 줘야 하는데 영수증 줬습니까?
○소사구소사본1동장 김원섭 네, 줬습니다.
안창근 위원 발부한 대장도 있습니까?
○소사구소사본1동장 김원섭 네,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소사구소사본1동장 김원섭 네, 알았습니다.
김일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네.
김일섭 위원 행정사무감사 업무가 여러 곳에 걸쳐 있는데 너무 동만 집중해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하시고 다른 데로 돌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서 다른 부서도 많이 있으므로 동에 관한 사항은 간략하고 핵심적인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됐습니다.
  송내1동 동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소사본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소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창근 위원 송내1동 청사구입비 해가지고, 청사부지 구입비 해서 17억 받은 것 있죠?
○소사구송내1동장 권병준 송내1동장 권병준입니다.
  네,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것 지금 매입했습니까?
○소사구송내1동장 권병준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몇 월에 자금 받았습니까?
○소사구송내1동장 권병준 자금배정을요?
안창근 위원 네.
○소사구송내1동장 권병준 배정은 아직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은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면 올해 96년 내로 토지 매입을 해야 되죠?
○소사구송내1동장 권병준 네, 저희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 구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12월 중에 할 수 있습니까?
○소사구송내1동장 권병준 노력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12월 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소사구송내1동장 권병준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아마 금년 중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상 내년 추경 때라도 다시 한 번 반영을 해주셔서, 명시이월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면….
안창근 위원 추경에 봐달라고 하면 상당히 힙듭니다.
  그러니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송내1동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영세민구호비 해서 나가는 것은 약 220만원씩 나가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소사구송내1동장 권병준 아까 소사본1동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영세민 책정이 되면 저희가 구에 요구해서 구에서 배정이 되면 그 금액에 의해서 저희가 개인별로 통장에다 직접 입금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자율방범대 급식비도 구에서 자금 내려오는 대로 그대로 되고 있습니까?
○소사구송내1동장 권병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대한 사항은 일단 세무과에서 해당되는 건 이상으로 하고,
정월남 위원 동사무소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윤건웅 어느 동입니까?
정월남 위원 역곡3동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역곡3동 동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역곡3동장 이상훈 역곡3동장 이상훈입니다.
정월남 위원 수고하십니다.
  자료 주신 것 보면 77쪽 복사기 수리비 내역에 역곡3동이 241만 7000원이 지출돼 있어요.
  지금 보유대수가 2대로 돼 있죠?
○소사구역곡3동장 이상훈 네.
정월남 위원 1대는 92년도에 구입하고 또 1대는 95년도에 구입했죠?
○소사구역곡3동장 이상훈  이 사무기기에 대한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월남 위원 여기 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요.
  92년도에 1대 구입하고 95년도에 1대 구입했는데 2대 수리비가 240여 만원이 지출됐어요.
  복사기 1대가 얼마 정도 갑니까?
○소사구역곡3동장 이상훈 제가 알기로는 복사기 1대에 약 700~800만원 하는 것, 좋은 것 있고 균등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현재 동사무소에 있는 복사기가 얼마짜리 복사기입니까?
○소사구역곡3동장 이상훈 580여 만원에 구입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580만원에 구입이 됐어요?
○소사구역곡3동장 이상훈 아니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구입을 직접 안했기 때문에.  
정월남 위원 아, 그래요.
  지금 240여 만원 지출된 수리내역은 어떻습니까?    
○소사구역곡3동장 이상훈 저희 동은 서울과 바로 인접돼 있는 부천시의 관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의 인구분포상 보면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많이 해야 되는, 복사기기 사용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면서 사용해야 되는데 아마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리를 많이 해야 될 정도로 기계가 빨리 노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지출된 것 같습니다.
정월남 위원 내가 알기엔 복사기 250여 만원이면 컬러로 해서 속도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복사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리비가 240만원 지출된다면 복사기 1대 값인데 동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 수리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역곡3동장 이상훈  92년에 구입한 복사기는 좀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97년에는 그 노후된 복사기를 새 것으로 교체 구입할까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요구할 계획이고 1대는 아직까지 성능이 괜찮은 편입니다.
정월남 위원 내구연한이 4년이죠?
○소사구역곡3동장 이상훈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자료에 4년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복사기를 하나 사도록 구에 요청하는 것이 옳지 수리비를 과다, 240만원씩 지출하는 데 대해서는 동장님, 자금지출 하는데 개인 돈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역곡3동장 이상훈 그렇게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사무기기를 사용하다가, 전문적으로 지식을 안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이 직원 저 직원 사용하다 보니까 기계를 잘 사용하는 내용도 모르고 그래서 아마 고장이 잦은 것 같습니다.
  직원들한테 교육도 잘 시키고 92년에 산 복사기는 내년에 반드시 새 것으로 교체를 하고 앞으로 기계를 잘 관리해서 많은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동장님이 판단했을 때 연 240만원씩 수리비가 지출이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떤 판단이 서서 구에다 최종적인 결정을 요구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동장의 역할이 아닌가요?
○소사구역곡3동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정월남 위원 그럼 240만원 과다지출한 것은 동장한테 다소 문제가 있죠?
○소사구역곡3동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정월남 위원 이런 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지적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이렇게 과다지출 수리비가 나간다고 하면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주의해 주시고 아까 안창근 위원의 지적사항 중에 하나 각 동별로 자금잔액 현황 보니까 현재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소사구역곡3동장 이상훈 저희 동이요?
정월남 위원 네.
○소사구역곡3동장 이상훈 저희 동이 10월 말 현재 2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현재는 2500만원인데 역곡3동 같은 경우는 평잔을 보니까 거의 7000여 만원이 잔고가 돼 있더라고요. 월 평균 평잔을 보니까.
  그런 데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금운용에 성의있는 운용을 하셨으면 해서 지적사항을 제가 드립니다.
○소사구역곡3동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앞으로 그런 데에 관심 가지시고 내년에 만약 똑같은 수리비가 과다지출된다면 그때는 어떤 문책을 하도록 제가 지시조치할 겁니다.
  약속하십시오.
○소사구역곡3동장 이상훈 네, 약속하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역곡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업무하고 연계돼 있는 동사무소에 대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무과장 다시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네 한 위원님.
한윤석 위원 감사자료 27쪽부터 과오납 환부사유가 96년, 95년, 94년 있는데 만약 94년에 과오납이 600건이다 그러면 그 해에도 지적을 받았을 거라고요, 틀림없이.
  그러면 94년 661건 중에 착오로 부과시킨 건수가 528건 그러면 이게 약 80%가 돼요.
  또 95년 역시 800건 중 556건, 96년 9월 현재 800건 중 500건, 보통 아무리 적어도 70%, 80%의 착오부과, 과오납 환부사유 전체가 사실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를 보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하세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과오납 환부사유를 보면 사실 여기 내용에 착오부과, 이중부과, 이중수납 및 기타 이렇게 3가지 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 환부 전체를 3가지 난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여기 과오납 환부 중에서 착오부과한 내용 중에는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부과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저희가 자료를 부실관리 했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를 테면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같은 것을 봤을 때 비과세 감면 받아야 할 사항을 취득세 신고할 때는 안했다가 나중에 낸 다음에 와서 비과세 감면을 받는다든가 면허세 같은 경우도 폐업· 이전 신고가 미정리됐다든가 이런 사유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착오부과 속에 들어가서 같이 과오납 환부가 된 사항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것은 착오부과가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이 어떻게 착오부과가 돼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그래서 저희가 작성한 것은 과오납 환부 전체 금액을 가지고 그것을 3가지 이유로 분리했을 떄 그 중에 이중수납은 두 번 냈기 떄문에 제외하고 이중부과는 두 번 부과했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착오부과쪽으로 편성을 해서 양식을 만들었기 때문데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한윤석 위원 글쎄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 자료로 보면 94년부터 해마다 몇 %씩 자꾸만 건수 자체가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행정이 한번 올해 어떤 지적을 받으면 그 다음 해에는 줄어드는 경향으로 나가줘야 될 것 같은데 계속, 96년은 9월 현재인데도 800건으로 역시 상당 건이 증가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달린 어떤 업무착오나 공무원들이 체크를 잘못해서 결과적으로는 시간적, 경제적인 막대한 손실까지 나타나니까 이럴 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당연히 제가 책임져야 됩니다.
한윤석 위원 책임져야 되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네.
한윤석 위원 그런데 꼭 이 책임을 지시라는 것보다도 94년은 600건이다 그러면 그 다음해부터는 줄어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96년 현재도 벌써 825건이 돼서 올해는 1,000건이 넘을 추세로 있거든요. 이대로 나가다 보면.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것이 공무원들은 여기서 업무를 하다가 어떻게 내가 잘못하고 부하직원이 조금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 하지만 실제로 착오부과로 해서 당하는 시민들이 있을 거라고요.
  전부 다 시민들 아닙니까, 이런 건 자체가.
  그러면 그 사람들의 불편이나 이런 것은 누가 책임질 거냐고.
  이중부과, 이중수납, 착오부과 전부 다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한 번 와야 될 것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이런 결과, 또 오는 것도 좋지만 본의 아니게 한 번 내면 될 세금을 두 번 내고 두 번 내기 때문에 또 구청을 왔다갔다 하고, 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여기서 한 번 내보내지만 실제로 이중으로 부과를 해서 나도 모르게 이중으로 부과되는 건수들도 있어서 세금 자체도 두 번을 내고 구청에서는 그런 건에 대해서 환급을 해줘야 되는데 환불을 안해주고 한두 번 연락해서 안 되면 그만이고, 그런 돈을 아마 구청에서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각종 총법 관련자료라든가 무슨 관련자료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앞으로 전산화가 되면, 전산화가 진행되면서 전산화가 안정화되면 이런 부분이 많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윤석 위원 이게 지금 전산화가 안 된 수기로 하는 겁니까, 전부 다?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산화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수정 보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한 세무공무원의 착오도 꽤 있는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공무원들의 장기적인 업무연찬을 시키고 부과체계도 개선하고 또 각종 관련부서에서의 자료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납세기준율과 고지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점도 보완해가지고 앞으로 점차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말씀은 굉장히 좋은 얘기신데 개선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개선하실 것으로 믿고 진정 우리가 시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적에 이게 1,000건, 800건 이렇게 된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이게 한두 건 잘못해서 즉시 시정이 될 수 있고 그런 건이라면 몰라도 800건, 1,000건씩 된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은 최 위원님, 최 위원님이 먼저 거수를 하셨으니까 순서대로 하시죠.
최순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 17p와 18p를 참고해 주시고 세수입에 있어서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특히 시세에서 과년도 수입의 미징수율이 94년에 30.5%고 95년도에는 18.7%로 징수율이 그렇게 낮아지고 있거든요.
  과년도 수입에서 징수율이 점점 낮아지는 이유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결손처분해 주는 것은 몇 %나 되는지 그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지금 과년도 체납세를 말씀하셨는데 94년도에는 31%, 95년도에는 18.7%라고 말씀하시면서 낮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런 것은 상당히 고심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세부분에서 9월 말 현재 19.8%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내년 연도폐쇄기까지는 30% 정도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으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정리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계획에 의해서 전화독려반 편성 운영이라든가 징수 가능한 것은 최대한 독려하고 독려방법으로는 고액체납자는 간부공무원이 직접 나서고 그 다음에 10만원 이상 체납자는 카드화 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전화독려반을 최대한 편성해서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서, 봉급이라든가 부동산, 차량, 예·적금까지 압류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공매처분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결손처분한 내역에 대해서는 95년도에는 8건에 2000만원이고 96년도에는 9건에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96년도에 얼마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1억 2500입니다.
최순영 위원  96년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사실 체납세 징수를 하다 보면,
최순영 위원 이거 결손처리안 내용이 있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네,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리고 96년도에도 30%를 올리겠다고 그랬는데 50%도 계속 못 올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저희가 체납자별 분석을 나름대로 해보면 이를 테면 가장 주요한 원인이 저희 구 같은 경우 시온학원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체납이 18억 5000입니다.
  이런 문제, 시온학원 같은 경우에는 재산·종토세가 있는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내부적으로 재산권과 관련해서 소송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18억 5000이 걸려 있고 그리고 고액체납자 중에서 부도라든가 도산으로 해서 현재 전혀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도피해 있는 상태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결손처분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받기 어려운 그런 체납자가 상당히 많은 형편입니다.
  이런 것을 합하면 30% 정도를 걷는다면 저희가 최대한의 실적을 거두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체납세에 관해서는 저희가 가장 힘들게 또 열심히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물론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럼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체납은 30% 이상은 올릴 수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세금에 있어서 매기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받아들이지도 못하면서….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그런데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양도소득세할주민세라든가 종합소득세할주민세 같은 경우에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받고 종합소득세를 받은 이후에 저희한테 통보오기를 3, 4년 이후에 통보온다든가 이런 사례가 꽤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런데 그게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된 것 중에는 그런 것에 대한 체납세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이런 것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친구 간에 차를 주고 명의이전을 안한 상태에서 서로 체납세를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폐차됐는데도 실제 자신만 폐차를 알고 있지 거기에 대한 폐차 절차를 밟지 않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고질적인 체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순영 위원 내가 보기에 특히 고질적인 게 소득할주민세거든요.
  그래서 그 소득할주민세를 받을 때 국세청에 가서 직원이 나가서 그것을 매길 때 그 때 그것을 받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일단 팔거나해서 돈이 있을 때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떄 안하고 계속 누적되고 놔두니까 이미 그때는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찾기 어렵고 이러니까 받을 수 없고 계속 누적되고 누적되고 하니까 이게 숫자가 늘어나서 이렇게 되는데 그 돈이 세어보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그것을 어떻게 세무서와 협조해서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찾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그래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한 끝에 작년에도 가서 저희가 일체 발췌를 해왔고 사업소세라든가 양도소득세할 이런 것들도 저희가 틈나는 대로 가서 증거를 발췌해 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1년 내지 2년 정도면 저희한테 와서 과세가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하여튼 결손처리한 자료를 주세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됐습니까?
  다음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세금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자리가 요즘 세무과장 자리죠? 고충이 많으니까.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명한, 부천시민 80만이 다 알 수 있는 P모, K모 이런 유명인사들 체납한 것 있죠?
  알고 계시죠, 그 정도만 얘기하면?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네,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네.
김삼중 위원 그 분들은 청장님이 직접 만나서 독대해서라도 종용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저도 이 체납세 때문에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 챙겨둔 것도 있고 그런데 실제 지금까지 체납된 사례들을 보면….
김삼중 위원 짧게짧게 해야 짧아지니까, 그렇게 할 용의 있다, 없다 그것 얘기해 주시라니까.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저희가 앞으로 그럴 용의도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청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모인사는 지금 외국에 계시죠? 그 중에.
  이거 모릅니까?
○위원장 윤건웅 K인사 말입니다. K인사.
김삼중 위원 추적 안합니까?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김정웅 씨 말씀하십니까?
김삼중 위원 네.
  맞죠? 추적한 데 어디….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임무웅 씨는 제가 외국에서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K모, 옛날 국회의원도 나오고 한….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과년도는 완납을 했고 현년도는 종토세만 체납이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외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현년도 종토세만 체납돼 있고 종토세가 금년 10월 말….
김삼중 위원 세금 얼마 있다는 게 아니라 K모 인사가 체납했는데 어디 있냐고요.
  추적할 것 아니에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박규식 씨에 대해서는 과년도분을 완납했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추적 안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김정웅 씨는 어떻게 됐어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김정웅 씨는 엊그제 저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그리고 누누이 저도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국세청 게 결손처분을 했는데도 왜 너희는 결손처분을 안하느냐라고 강 하게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네.
김삼중 위원 또 다른 인사는 내가 밝히지 않겠고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들이 담당제로, 할당제로 해서 독촉하고 징수하고 있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네,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과장님은 어떤 인사를 맡았습니까?
  과장님도 담당이 있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저도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몇 개나 맡았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저도 7개를 맡았습니다.
김삼중 위원 거기에서 몇 건 받았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3건 받았습니다.
김삼중 위원 일부만 받았죠?
  다 받았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3건은 다 받았습니다.
김삼중 위원 전액 다 받았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네.
김삼중 위원 타 계장님들은, 5개 계가 있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저희 7개 계가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7개 계가 있습니까?
  담당계장님들은 징수실적이 어떻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나름대로 관심있게 추진해서 개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질적인 체납자는 못 받고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받았습니다.
김삼중 위원 우리가 특성상 재무경제위원회기 때문에 세무과장님이 한참 오래 서계신 것으로 알고 계시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저희들 소관이 지역경제과, 세무과잖아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구청장님이 그 자리에서 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윤건웅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내년 3월에 이 앞에 농수산물 유통센터인가 그거 개통하죠?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교통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사실 농수산물유통센터가 내년에 들어서면서 상당히 교통량이 많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해서 시에다 수 차례 구두보고도 했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뭔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벌써 다 모든 것이, 일부는 서울주철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어느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교통대책이 빨리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계에 도달한, 한계점에 있는 저희 구에서는 시에다 자꾸 건의하고 얘기만 하는 것뿐이지 어떠한 대책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환경영향평가서를 보게 되면 농수산물센터 자체에 환경영향평가가 돼가지고 이 인근 외곽도로에 대해서는 신호체계랄까 그런 것을 보수하고 체계개선을 해주고 하는것밖에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2차 환경영향평가 때 저희가 강하게 시에다 건의를 해서 뭔가 내부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뭐 이러한 것들을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이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단지 내에서 외부도로와 접할 수 있는 8m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은 단지 내에서 하는 것뿐이지 인근 주변도로하고 그렇게 교통소통대책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 정도로밖에 저는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구청 앞 구도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지적고시됐습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구청 앞 도로가 12m로 기 돼 있는 현실입니다.
김삼중 위원 중장기 재정계획에 포함….
○소사구청장 이정남 중장기 도시계획에는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들은 것에 의하면 2001년에, 현재 서울주철 자리가 준공업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축허가 조건상으로도 2001년에는 주거지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그러한 조건부여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중장기 계획에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사구청이 개청하고 나서 이 주변 4개 도로에 주차장이 없어졌죠? 도로 주차장이요.
  신청사가 들어오므로 이 주변 도로에 시민이 사용하는 주차도로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민이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이 근방에 댔던 주차대수가 78대가 있습니다.
  신청사 지하의 법정대수는 현재 160대입니다만 폭이 넓어서 200대까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 100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3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서 저희가 인근지역에 주차하고 있던 78대 중에서 70대를 저희 소사구청에 주차하는 것으로 해서 주차증을 지금 임시발행을 해줘서 이 근방의 지역주민들이 저희 청내에 주차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삼중 위원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이후는 민원이 없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특별한 민원이 없습니다, 현재.
  그런데 여기서 좀 동떨어진 곳에 조그만 영세기업체들이 많은데 조그만 영세기업체에 보통 차가 7, 8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근방에 있는 기업체들의 주차를 다 수용한다고 하면 저희가 주차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사안을 선별을 해서 우리가 주차를 시키고 있는데 가끔 주차를 더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달라는 그런 애로사항도 한두 건 받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아까 모자란 것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예산이 부천시의 각 동에 23만 2000원씩 돼 있거든요.
  그런데 소사구만 능력위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형평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대단히 죄송합니다.
  작년에도 총무위원회에서 그 문제 가지고 열심히 하는 데나 안하고 놀고 있는 데나 똑같이 지급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그런 지적사항을 상당히 심도있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또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런 단면도 나타났기 때문에 한번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심사해서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최고 45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요즘에 와서는 각 자율방범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괴안동에는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해서 일단은 자금배정을 동사무소에서 해줘라, 매월 10만원씩만 해줘라. 이렇게 된다면 동에서도 봐라, 자금이 지금 배정이 돼 있다, 우리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금을 못 쓰고 있지 않느냐 해서 지난 11월 22일 괴안동 같은 데는 다시 자율방범대가 창설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각 동별로 경쟁 아닌 경쟁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서 지금 체계로서는 상당히 효과를 거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좀더 지켜봐가면서 잘된 점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정상적으로 잘 될 수 있게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두 개 있는 동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자율방범대가 한 동에 두 개가 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아마 그것은 동에서 한 개로 총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나눠서 배부할까요, 동장님이?
○소사구청장 이정남 일단 기본예산은 똑같이, 두 군데가 있든 한 군데가 있든 똑같이 나갑니다.
김삼중 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청장님,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다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분간
김삼중 위원 지난 연말 정기회에서 본 위원이 자율방범대 지원금 10만원을 인상할 용의가 없느냐, 그래서 2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시장이 답변을 했고, 3만 2000원은 전화비나 건전지비입니다, 10만원 지급하던 것은 96년 1월 1일부터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공히 23만 2000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유독 소사구만 청장님 권한으로 능력위주로 지급을 한다,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홍보도 전부 20만원으로 홍보가 되고 우리 의정소식지도 본 위원이 질문한 대로 보도가 돼서 각 기관에 전부 전달되고 있는데 부천시 전역을 놓고 봤을 때 합리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것이 개선돼야 된다고 보고 능력이 없는 데는 능력으로 할 수 있게끔 동장님이나 청장님이나 독려를 해서 똑같이, 1개 동의 자율방범대는 똑같이 지급돼야 된다.
  시의 방침이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받았다고 해서 시장의 방침사항을, 시장이 의회에 답변한 사항을 구청장님이 능력위주로 배분한다고 하면 시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소사구청장 이정남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회단체라든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각종 단체에서도 사실 이것은 고정적인 수입이다 하는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활성화를 찾다 보니까 좀 특별나게 뭔가 진짜 활성화, 더군다나 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밤 12시, 1시까지 노력을 하면서 활동이 그만큼 있는 데에는 그만큼 더 지원금을 줌으로써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단순한 생각과 또 아까도 얘기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하나 고정적으로, 주기적으로, 월별적으로 받아먹기 식의 보조금이다 하는 인식을 소사구부터 새롭게 정리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것이 장단점이 더 많은 건지 검토를 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이 돈이 도비로 알고 있는데 제가, 도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원비가.
  담당자 모르세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전액 시비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지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은 위원님들도 참고하셔야 될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괄적으로 96년 1월부터 10만원씩 한 동에 지원을 하고 있고 두 개 있는 동은 동장 재량으로 반씩 나눠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사구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조하시고 지원금 20만원, 전화료·배터리 해서 3만 2000원, 그 다음에 무전기 이런 거 사준 거 혹시 있는지 아십니까? 기타 지원비.
○소사구청장 이정남 무전기 같은 것은 저희가 취급한 적이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1개 동에 23만 2000원 계산해서 더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김삼중 위원 더는 안 되는데 그것을 청장님이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미구, 오정구는 똑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김삼중 위원 이것은 검토하고 시장과 3개 구청장님과 협의해서 개선돼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김삼중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신다면 다만 몇 달이라도 좀더 운영을 해서 그러한 것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의사진행발언에 앞서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내용이 다르신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한윤석 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아침부터 자료요구를 다섯 건을 해놨어요.
  그랬는데 여태까지 안 오네요.
  그래서 제가 감사중지를 요구하려고요.
○위원장 윤건웅 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속히 제출해 주셔야 감사가 일찍 끝납니다.
  감사자료가 올 때까지 계속 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감사를 일찍 끝내기 위해서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건웅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범관 위원 우리도 본청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세무과 마무리 짓는 입장에서 몇 마디만 일러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서 얘기를 하죠.
  지금 박춘배 과장이 현찰 5000만원이 보통예금 통장에 있고 생활비는 한 달에 200만원 쓰고 또 그 외 수입이 매월 300만원쯤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럼 5000만원을 그냥 이자 1%밖에 안 되는 보통예금 통장에 집어넣고 쓸 거예요, 아니면 이자가 높은 정기적금이나 2, 3년, 11%짜리 예금을 해놓고 쓸 거예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고율이자에 적립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고율이자에 적립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재산관리도 되고 돈도 늘죠.
  자금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소사구청 단위로 자금 고이자에 넣고 있는 것 있어요, 3개월 이상짜리?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네, 정기예금 하나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얼마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3억입니다.
  연리 9%입니다.
이범관 위원 그게 이 얘기예요.
  공공기관에서 자금을 관리하고 예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 신년도에 들어가면 예산을 짤 적에 효율적으로 이 예산이 어떻게 잘 짜여져야 되느냐, 그래야 내년 살림살이가 어떻게 잘 되느냐. 이게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있는 사람 따지는 것이고.
  다음 두번째는 자금관리를 어떻게 잘 해야 되느냐.
  박춘배 과장처럼 5000만원 현찰이 있으면 고이자에 집어넣고 그것을 어떻게 머리를 잘 굴려서 이자를 많이 받느냐,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 세번째는 내가 돈을 쓸 적에 효율적으로 같은 물건이라도 싸게 좋은 물건을 사느냐. 다시 얘기해서 백화점 세일만 쫓아다니느냐.
  적어도 이렇게 세 가지 대원칙을 가지고 써야 돼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오전에 안 간사가 잠깐 짚고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 이상 예산 미집행된 것 뽑아내라 그랬더니 우리들이 요구한 것은 소사구청 전체 것인데 3개과 것만 여기 나왔어요.
  아마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뽑아내라고 하니까 3개 과 것만 한 것 같은데 3개 과 것만 해도 30% 이상 집행하지 않는 것이 70억이에요. 70억으로 자료에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야 어차피 남으면 내년도로 이월해서 쓰는 것인데 무슨 걱정이냐. 팥이 풀어져도 솥안에 있는데라고 생각할는지 모르는데 그럼 회계년도 당해년도라는 게 필요없죠.
  단기 1년부터 21세기까지 쭉 놓고 쓰면 되지.
  당년도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지만 잘 쓰느냐 그런 거거든요.
  이것은 박춘배 과장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과장 이상 관리자들한테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예산을 따서 자금을 얼마를 받아놓든지 세월이 연말 다 갈 때까지 과장들이나 그 이상 관리자들이 각 과의 추산부 한번 안 들춰봐요.
  연말 돼서 결산할 때 주사보나 주사가 얼마 남았다고, 불용액 남았다고 할 때 그 때 들춰본다고.
  그러니까 자금관리적 측면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제로상태라고.
  그러니까 적어도 관리자들이 되면 1년에 두어 번씩이라도 각 과의 추산부와 예산서를 들춰서 절대 이 돈은 금년도에 못 쓸 돈이다, 안 쓸 돈이다 그러면 잘라서 추경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게 있지, 추가도 하고 바꾸고 하는 추가경정예산이 그래서 있지 왜 있는 것이냔 말이야.
  그 생각은 안하고 추경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뭐 더 타낼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그 예산이 지극히 효율적이 못 되고 부천 예산이 엉망이 돼 나간다.
  그러니까 관리자들은 그 측면을 앞으로 생각해 줘야 되고 또 지금 구청에 몇 년짜리인지 모르지만 3억의 장기 예금을….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6개월짜리입니다.
이범관 위원 6개월짜리고 자료에 보니까 동사무소하고 소사구청에서 월 평균 1%짜리 보통예금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이 100억이에요, 100억. 자료에.
  많이 나가는 달이 얼마 나가는지 몰라.
  그런데 100억이 그냥 1%짜리로 사장돼 있단 말이에요.
  아까 박춘배 과장 하는 얘기처럼 5000만원만 있어도 고이자로 넣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100억씩 그냥 사장을 해놓고 있느냐.
  이번에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감사를 몰고 나가는 것이 자금의 효율적인 고이자 측면으로 몰고 나가는데 소사구청에서도, 장기 예금, 고이자 적금은 시 본청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구청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다 팥이 풀어져도 솥 안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금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불용액도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한윤석 위원이 자꾸 자료달라고 하는 게 그 측면에서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 것인데,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느냐 그런 측면에서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 것인데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복사기 등 사무기기 수리비 많이 든다는데 어느 구청에 가니까 40만원짜리 FAX 두 번 에 걸쳐서 30만원 들여 고쳤어요.
  그 FAX 버리고 새로 사지 40만원짜리 FAX를 37만원인가 두 번에 걸쳐서 고쳤어요.
  예산집행을 내 돈처럼 써서 효율적으로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끝으로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는데 금년도에 세무조사계에서 조사해서 탈루세 받아낸 것 그 자료만 하나 줘요.
  이상입니다.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박효열 위원입니다.
  지금 이범관 위원님께서도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평균 신장률을 예상할 때 117%로 예상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실무자 입장에서 평가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이 결과가 착오부과 528건, 이중부과 45건, 이중수납 88건 해서 661건이 발생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장률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착오가 생기지 않았겠나 하는 부분이고 96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상황을 보면 9월 말 현재 이미 85억이다 이 말이에요.
  95년 말 58억인데 어떻게 금년 9월 말 현재 85억이 발생하느냐.
  시세 역시 마찬가지 95년도에 48억인데 96년 9월 말 현재 52억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또 한번 징수담당 세무공무원들은 유의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 또한 징수유예조치가 95년 11억인데 비해서 96년 현재 4억 6000입니다.
  물론 세원발굴도 좋겠고 징수도 최대한도로 미수금 없이 걷어들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장치를 또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징수·부과 아울러 추적 그리고 미납세금을 정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징수유예조치의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일선 동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조세행정이 여러 가지 면에서 추구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추진하셔서 결손처분 액수가 자꾸 늘어서도 안 되겠지만 과오납이나 이중부과 같은 이런 실태로 신장률을 자꾸 높이 평가하는 것도 잘못이다.
  그리고 매년 미수액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자꾸 결손처분으로 가는 경향이 본 위원이 볼 때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더 심층있게 분석을 하셔서 조세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분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표를 구입하는 모양인데 특정지역의 우표를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원종우체국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던데.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그게 이런 경우입니다.
  저희가 많은 우편물이 나갑니다.
  1년에 30만 건 이상 우편물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일반우체국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비스를 우리가 다 해줘야 되고 원종동 별정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와서 우리 일을 대행해서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범관 위원 사설우체국인가?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별정우체국이죠.
박효열 위원 업무가 한가하니까 와서 행정편의를 보기 때문에 그런다?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네, 수시로 와서 자기들이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편 그렇게 답변을 할 것이 아니고 요금별납을 해서 부쳐주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요금별납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우체국에서 요금별납으로 해서 돈만 주고 몇 통 넘겨주니까 하는 것이고 나머지 우체국에서 했을 때는 우표 사다가 전부 찍어줘야 부쳐주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범관 위원 아니죠.
  요금별납은 우편물 내용이 똑같을 적에….
박효열 위원 알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무과 마무리집시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세무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은 답변내용 중에서 감사를 이 때까지, 작년에 해보고 올해 해봐도 아주 듣기 어려운 답변을 세무과장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소신있고 자신있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자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공무원들께서도 답변하는 요령을 세무과장한테 많이 본받으리라 믿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세무과장 박춘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 총무과 자료 다 왔습니까?
    (「조금….」하는 이 있음)
  그럼 총무과는 다음으로 하고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지역경제과장 윤형식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에서 지역경제과장과 상공계장 연석회의가 있는데 상공계장이 참석을 해서 여기에는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재욱 상공계 차석입니다.
  송해헌 농정계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감사할 부분이 지역경제과, 총무과, 그리고 시청 세정과를 재감사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실 적에 핵심적인 부분, 요점을 질문해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핵심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박효열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내용을 보니까 위생검사, 세무조사 의뢰 등 지속적으로 추진함에도 계속적으로 위반한 업소는 법적 대응조치의 한계가 있다 하나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상부에 개선 건의, 박효열 위원님이 이렇게 위생검사나 세무조사를 하라고 95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에 박효열 위원님이 행정품목에 대해서 안 되면 위생검사나 세무조사 의뢰를 하라고 했는데 세무조사를 받은 업소하고 또 위생검사를 받은 업소가 대표적으로 몇 개 업소입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금년도에 196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4개 업소는 위생검사를 실시했고 92개 업소는 세무조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지금 소사구에 약 1,600개 업소가 있다고 하는데 행정지도가격은 44개 품목이고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44개 품목이 시민한테 미치는 물가영향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먼저도 지적했습니다만 목욕료라든가 이발료 같은 경우는 금년 들어서 두 번 인상이 됐습니다.
  인정하시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런 품목을 앞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대책이 없으면 세무서에 세무조사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시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95년에 박효열 위원이 위생검사나 세무조사 의뢰를 하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해놨는데 이 업소에 대해서 왜 안 듣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부에 와닿는 물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과 일반 소비자물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소비자물가는 농산품이라든가 공산품을 얘기하는 것이고 행정기관에서 지도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은 개인서비스업 품목입니다.
  이 품목이 44개 품목이 되는데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이·미용 업소 이런 데가 되겠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자유경쟁시대에서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단속이 중점이 아니고 지도업무가 중점이 되겠습니다.
  어떤 법적 강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세무조사라든가 위생검열 자체는 저희들이 물가를 직접 관장하는 업소에 우회적으로 압력을 가한다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95년도에 박효열 위원님이 위생검사나 세무조사 의뢰를 하라고 그랬는데 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위생단속은 104개 업소, 세무조사는 92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19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거 조치결과가 나왔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조치결과 나왔습니다.
  위생검사 104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는 같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빨랐습니다.
  그 중에서 44개 업소는 다시 시정조치를 했고 영업정지는 1개소가 되겠고 과태료 부과는 2개 업소-이것은 신한국관 50만원과 부천가든 30만원, 그리고 과징금 부과 1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화다방인데 42만원 부과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세무조사 의뢰한 것은 나왔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세무조사 의뢰한 것은 금년 하반기에 세무서에 알아본 결과 11월 중에 조치한다는 연락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안창근 위원 지금 세무서에서 이렇게 듣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요청을 해달라고 하는 공문이 왔었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온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안창근 위원 제가 듣기로는 본청에는 세무서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달라고 자료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는 받아본 일이 없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저희는 받아본 게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거 확인하셔서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부분, 또 물가가 인상되는 부득이한 부분도 있겠지만 1년에 두 번씩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 바라보는 입장은 그렇게 좋게 바라보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농정관리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사구에서는 원예나 축산에 지원해 준 게 있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규정대로 다 돼 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다 돼 있습니다.
  금년에 1개 농가에 근권난방이라고 그래서 비닐하우스 밑에 보일러를 깔아서 난방….
안창근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으니까 있나 없나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지금 시설기준이라든가 도면이 나와 있죠?
  도면대로 해야 돈을 보조를 해주고 아니면 이자를 받고 융자를 해주고 또 무상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도비·국비라든가 시비까지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이 틀리면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건에 안 맞으면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그렇게 생각됩니다.
안창근 위원 소사구에도 그런 관련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도면이, 이렇게 해야 융자를 해주는 도면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 도면하고 현재 소사구에서 95년 96년에 나가있는 그 내용을 살펴서 도면과 규정에 안 맞도록 돼 있으면 환수해야 되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환수해야 되는 거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안창근 위원 그 내용을 다음 주 중으로 자료로 도면하고 저한테 보내주시고 만일 그렇게 되지 않은 데 환수조치되는 몇 개 사업장까지도 전부 표시를 해서 환수할 계획하고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은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지역경제과에는 상공계, 가스계가 있고 교통지도계는 아닙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저희 과에 있는 계가 상공계, 농정계, 교통지도계, 교통행정계 등 4개 계가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교통지도계는 없습니까?
○위원장 윤건웅 교통지도계하고 교통행정계는 건설·교통 소속이기 때문에 도시건설로 들어갑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첫날 감사를 받았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4개 계가 있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LPG 판매업자들이 권역으로 담합을 해서 가스배달이 지연된다 그런 신고 안 받아봤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신고 제가 있는 동안에는 한 번 받아봤습니다.
김삼중 위원 소사구는 잘 되고 있는 모양이죠?
  권역별로 묶어서 담합행위를 하고 조합을 결성해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가스배달이 잘 안 돼서, 주문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가득 실고 1, 2, 3, 4 배달을 하다 보니까 24시간도 걸리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소사구는 그런 것 모릅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그런 것은 없고 이게 담합행위는 아니고 제도적으로 부천을 11개 권역으로 나누고 소사구는 4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래서 이상 없단 말씀이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큰 이상은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지금 배달 이상 없이 잘 됩니까, 동절기에?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잘 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위험표지판이나 가스저장고 환풍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 잘 관리합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아까 업무보고에 나온 대로 수시로 점검해서
김삼중 위원 용량 같은 것도 요즘은 속이는 경우 없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용량 관계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 어떤 민원발생건은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없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김삼중 위원 그것 좀 관리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물가에 대해서 아까 모 위원이 하셨는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모니터요원 있죠, 각 동마다 한 명씩?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분들 돈 주고 있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수당 한 달에 50,000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분들은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보통 2년마다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규정에 2년으로 돼 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김삼중 위원 다른 데는 없다고 그러던데 동장님들, 그렇습니까?
  이거 동장님들이 주부 한 분씩 추천하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새로운 것을 발견했는데 임기가 2년이다.
  2년마다 교체하고 있습니까, 동장님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받아서 별도로 어떤 규정이라든가 지침상에는 임기가 규정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수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잘못됐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김삼중 위원 동장님들이 대부분 추천하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동장님들한테 잘 보이면 50,000원씩 수당 타는 것이나 어떻게 바꿔서 해석하면 안 되겠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업무추진도 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한 사람이 계속 했을 경우 획일적으로 매일 그 사람이 가는, 자장면집·다방·이용실·미용실 이렇게 다닌단 말입니다.
  물가관리 품목이 44개 품목인데 그게 부천시에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장면 값, 이발료, 미용료, 목욕료 이런 것만 계속 몇십 년 동안 하는데 그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아까 제가 잠깐 보고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개인서비스 품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산품이라든가 농산품은 여기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이 그것이 맞냐 그 말이에요.
  개인서비스 품목은 44개만 지정돼 있는데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무우, 배추, 고춧가루, 된장, 간장 이런 것도 생활서비스 품목이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산품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조사품목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김삼중 위원 그렇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개인서비스 업종 품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그 가격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죠?
  시인하시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아까 행정처분한 업소 외에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펴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일부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일부만 안 지켜집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제일 피부에 와닿는 것이 목욕료인데
김삼중 위원 목욕, 이발료는 안 지켜지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세탁은 어떻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세탁료 6,500원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잘 지켜집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김삼중 위원 그렇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김삼중 위원 앞으로 안 지켜지면 과장님 어떻게 처분하시겠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권장사업이고 두번째는 두 번 이상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세무조사라든가, 1차적으로 위생검열을 통해서 거기에서도 안 될 경우에 세무조사 하는 방법이 현재 최선의 방법입니다.
김삼중 위원 연초에 시 물가대책협의회에서 가격을 조정하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왜 자장면만 맨날 2,200원에 묶어놓고, 칼국수는 지금 3,000원, 4,000원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의해서 이 품목을 바꿀 수 있는 의향이 없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그런 것 같습니다. 외식비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업종이 자장면인데 그런 데다 비중을 많이 둔 것 같습니다.
김삼중 위원 저희들은 이 44개 품목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에 더 많이 추가해서, 4.5% 정부가 정한 금년도 상승률인데 5%라고 보고하셨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9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0.5%를 초과한 거죠, 결과적으로 수치상?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이 품목을 바꾸면 더 많이 오른다고 생각되는데 마지막으로 그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구체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품목은 소비자물가에 있고 서비스 품목은 저희들이 꺼내놓을 품목은 거의 다 꺼내놨다고 봅니다.
김삼중 위원 거의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앞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연초 물가조정회의에서 자장면 가격 2,200원이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커피값 1,300원이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2,000원이나 1,500원, 합리적인 가격을 연초에 물가대책협의회에서 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괜히 맨날 2,200원 해가지고, 수도세가 서울하고 부천하고 달라요.
  그런데 부천도 2,200원, 서울도 2,200원, 안 맞을 것 아니겠습니까, 원가계산해서.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그런 부분은 일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도품목가격이 조금 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천시가 상대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낮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삼중 위원 틀림없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김삼중 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고쳐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현실에 거의 맞게끔, 괜히 소비자를 고발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게끔 하실 수 있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다 건의해서 그렇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맞춰가야죠?
  다른 공무원들도 여기에 이의 있는 분 계십니까?
  현실적으로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강제로 하지 말고.
  왜 고발합니까, 적정가격 안 받으면?
  원가계산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섭 위원 직업훈련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목선정하는 것하고 인원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현재 5명이 중도탈락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과목은 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요구해서 선정이 됩니까,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우선 신청을 받을 때 자기 희망직종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동장 면담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희망직종이 여기에 나와 있는 직종 외에 다른 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지금 신청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적은 편입니다.
  금년도 57명인데 계획된 인원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희망하는 직종에 다 훈련시킬 수 있고 여기 외의 직종은 지금 나타나 있는 게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것은 애초에 시에서 과목이 선정이 돼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만 신청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우선은 그렇게 정하는 거죠.
  그런데 김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어떤 A라는 사람이 여기 외의 다른 직종을 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민원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들어본 적이 없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김일섭 위원 다른 지역은 보니까 과목이 부천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다르거나 없거나.
  그런 데는 요구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중도탈락자가 계속 20% 이상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중도탈락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생계 곤란으로 중간에 탈락됐고 훈련 부적응이 3명이 있고 전출간 사람 1명 해서 5명이 있습니다만 훈련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사실 구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훈련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자기네들이 맡아서 하겠다 하는 것을 신청받아서, 시에 고용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훈련기관과 과목을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 구는 거기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하기는 곤란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건의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한 위원님.
한윤석 위원 자료 119쪽에 보면 관내 시설채소 재배농가 현황, 관외가 있거든요.
  그 배경설명을 해보세요.
  원래는 관내 농가에 지원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119p 보면 관내 에 한 농가가 있고 서울에 두 농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 준 사업은 없습니다.
한윤석 위원 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관외 지주에 대한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왜 현황이 거기 올라와 있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관내 시설채소 재배농가를 파악하다 보니까 거주자가 전체 세 농가가 있는데 관외 거주자가 두 명이 되는 겁니다.
  그 현황만 나와 있는 것이고 이 두 사람은 별도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한윤석 위원 지원이나 그런 것은 해준 게 없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없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유기농법 재배채소 비닐온실 현대화사업에 범박동 29 농민후계자 이종규한테 보조금이 1500만원이 나갔잖아요.
  95년에도 나가고 그 너머 보면 96년에 1800만원이 또 나갔어요.
  보조는 어디까지나 회수할 수 없는 보조금 아니에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앞의 현황에 보시면 시설채소 재배농가라는 것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한다고 해서 다 시설채소 농가는 아니고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농가가 관내에는 한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윤석 위원 이 사람밖에 없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한윤석 위원 그럼 이 다음에도 계속 이 사람이 독식하게 되겠네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규격에 맞는 그런 사람이 없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규격에 맞는 농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윤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 박 위원님.
박효열 위원 행정지도가격 타 시·군 대비표를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천이 타 시·군·구에 비해서 낮게 책정돼 있는데 유관기관 대표자 간담회에서 참석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부당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계속 고통분담 차원에서 협조 당부 종용을 하셨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왜 과표가 타 시·군·구에 비해서 행정지도가격이 낮은 겁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우선 물가지도가격을 결정하는 절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통계청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물가 조사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내무부에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퍼센티지가 내려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시에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구 단위는 없고 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너무 낮게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해서 적정가격으로 책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최소한 적정률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타 시·군·구에 비해서 이 대비표에 나타났듯이 높다면 모르겠는데 보편적으로 하향 조정돼 있다고요.
  최소한도 다른 시·군·구 형평에 맞추더라도 100, 200원은 맞춰질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봐지는데 유독 부천만 이렇게 타 시·군·구보다 낯춰 놓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주도 문제지만 타 시·군·구도 자꾸 부천은 싸니까 우리도 맞춰야 된다는 얘기 안 나오겠어요?
  물론 통계라든가 상부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인접지역에, 타 시·군·구의 대비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100, 200원이라고 하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고 기왕 타 시·군 대비표를 검토하셨을 때는 그래도 형평에 맞춰서 책정이 돼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두번째, 소사구에는 도시가스 공급률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현재 사용가구수하고 사용하지 않는 가구수하고의 대비는 그것도 짐작 못합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대비를 못해봐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자료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렇다면 소사구 각 동에는 시에서 지시했던 도시가스 배관도를 다 비치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그것은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동장이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그 배관도를 비치만 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배관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시키고 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제가 시킨 부분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배관도에 나오는 정압기 관리라든가 이것은 가스 공사라든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차단을 시키는 장치인데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동장들이 위치라든가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지금 10개 동 중에서 배관도 없는 동 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없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배관도 다 가지고 나오셨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저희 구에서 보관하는 게 있고 각 동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저희가 작년에 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 활동을 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 지적됐던 부분입니다만 관내의 배관도라든가 정압기 위치도 그렇지만 또 그 지역 내의 주요 밸브박스 위치가 있습니다.
  물론 안전관리 측면에도 상당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지만 지역 내에 파출소라든가 소방서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동장님들하고 유관기관장들께서는 충분히 정압기 위치 내지는 밸브박스 위치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차단해서 사고의 확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 대신 일반인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숙지를 하시고 또 최소한 관계공무원들은 그것을 알게끔 숙지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배관도를 비치하게끔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그것을 하면서 나가보니까 물론 담당직원들이 여러 가지 다른 업무까지 관장하다 보니까 바빠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배관도가 있는지, 그 내용이 뭔지 말만 비치돼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절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숙지를 시켜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아울러 소사구에는 농가수가 얼마나 됩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147농가 중에서 관내가 137, 관외가 10가구 해서 147가구입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임대농입니까, 자작농입니까?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중요한 것은 농지관리심의 서류도 여기 와 있어서 내용을 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을 현재 소사구에서는 얼마만큼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전량 실시합니까, 아니면 하지 못해서 불용액 처리합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사실 못해서 반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떤 사례입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국·도비 보조사업은 97년도에 할 사업을 95년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기간으로 봐서는 1년이지만 연도로 봐서는 2년인데 받아서 도에서 신청하면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데 관내에서 농민후계자 한 사람이 신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농어민후계자한테 자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융자를 받아서 이미 비닐하우스를 설치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져서,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서 반납한 사례는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런 경우 말고는 다른 경우는 없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없습니다.
박효열 위원 지금 소사구 관내에 농기구 보관창고가 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보관창고는 없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농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디서 보관합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각 농가별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농가 농지가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어달라는 요청은 없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형질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형질변경이 그린벨트에서는 최대 바닥면적이 건평 30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기계 창고용으로 형질변경을 해줄 수 있는 것은 60평까지 해주고 있는 데 금년도에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지만 몇 건이 있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것을 해주신 거예요, 못해주신 거예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해드렸습니다.
  농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드렸습니다.
박효열 위원 농기계 보관창고로 사업비 지출이 됐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사업비 지출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형질변경 허가해 준 것….
박효열 위원 아니 국·도비 사업비가 있을 텐데.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사업비는 없는 겁니다.
  자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박효열 위원 과장님, 정확한 것을 아시고 하세요.
  반납되지 않았느냐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현재 국·도비 지원으로 농기계 창고 보조금이 나와 있어서 반납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없단 말씀입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없습니다.
박효열 위원 소사구에는 없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다음에 비닐하우스니 시설채소 관계 사업지원을 할 때 현재 소사구 내의 농가들은 임대계약서라든가 이 부분에서는 크게 지원사업과 관련 없습니까?
  문제점 없이 다 지원이 되는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지원사업 대상자는 농가로 자농이든 남의 땅을 임대해서 하든 5년 이상 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소사구가 국·도비 지원사업을 농정 관련 보조금 사업으로 시행함에 있어서 기계, 시설,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을 텐데 여기 심의서류가 일부분만 있는데 이것을 집행하는데 아무 하자 없이 집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금년도에 총 5개 직종에 2700만원을 보조한 사업이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시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소사구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총 수량, 그 다음에 94년, 95년, 96년 농기계 보조 지원한 명단, 기계 이름하고 대상자, 그리고 기타 보조로 사업한 실적, 비닐하우스나 시설 관계 기타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리고 3개 구 공히 농촌지도사업에서 가장 문제점이 돼 있는 것은 현재 부천시 농지가 자작으로 하는 사람보다는 임대농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상으로 봐서 국·도비까지 지원을 해주고 시비까지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임대계약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경제과장이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어떤 상위법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자체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덜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불용액 처리돼서 넘어가는 경우가 오정구도 더러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깊이 검토하셔서 농어민들이 그래도 적은 면적에서 나름대로 농사를 짓게 하는데 있어서 의욕이 상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중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자료를 요청해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는데 현직급 임용일을 보니까 9월 22일이기 때문데 2개월밖에 안 됐는데 2개월 동안 습득하신 내용 가지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명쾌하고 자신있게 대답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과 자료 왔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왔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그럼 총무과장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시면 총무과장은 앉아계시고 경리계장 계세요?
  총무과장께서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하니까 경리계장께서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경리계장 김용익 경리계장 김용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위원 아까 심곡본1동 청사가 경기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 부결돼서 다시 한 번 3개월 후에 재심의를 요청했어요. 그렇죠?
○소사구총무과경리계장 김용익 네.
김일섭 위원 그런데 이 부결된 내용이 주차장 진입로와 관계된 설계상의 문제로 나타났죠?
○소사구총무과경리계장 김용익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것 때문에 약 3개월간 공사가 지체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총무과경리계장 김용익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용역을 줄 때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그 요청한 대로 설계내역이 나왔는데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이런 것은 이런 쪽으로 했으면 어떠냐 하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 과업지시서에 보면 ‘설계용역자는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공사진행 중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 라는 조항이 있죠?
○소사구총무과경리계장 김용익 네,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주차장 진입로에 관한 것은 설계상의 하자로 보지 않습니까?
○소사구총무과경리계장 김용익 그것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런 문제제기가 나오는 것이고 설계과정상에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설계상의 문제가 아니고 공사진행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소사구총무과경리계장 김용익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심의를 거치는 과정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설계상의 하자가 아니라는 뜻입니까?
○소사구총무과경리계장 김용익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주었기 때문에 그 과업지시서대로 설계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심의를 하는 분들이 전문가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다른 방향으로 바꾸고 하면 어떠냐 하는 식으로 해서 설계를 재작성하게끔 된 겁니다.
김일섭 위원  결과적으로 3개월간 공사가 지체가 됐죠?
○소사구총무과경리계장 김용익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그 지체된 것은 누가 잘못한 겁니까?
  심의위원들이 잘못했다는 뜻입니까?
○소사구총무과경리계장 김용익 저희들이 당초 과업지시서 상에서 잘못도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과업지시서에서 잘못한 겁니까?
○소사구총무과경리계장 김용익 과업지시서 작성할 때 저희들은 개략적인 것만 과업지시서 주는데 사실 설계사무소에서 우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또한 설계사무소 잘못도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답변이 좀 이상하네요.
  과업지시서상에 잘못도 있고….
○소사구청장 이정남 김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네, 청장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소사구청장 이정남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과업지시서를 줘서 설계를 했는데 도 기술심사심의위원들이, 지금 민원실이 2층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민원실이 2층으로 올라가면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것 아니냐. 또 지하주차장 시설이 코너 도는데 모서리가 좀 좁은 것 같다.
  법적인 대수라든가 법적인 설계용역은 다 맞습니다.
  기준치에 모자라거나 이런 점은 없습니다.
  다만 심의위원들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분들이 민원실은 2층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 반드시 1층으로 돼 있어야 된다 해서 나중에 2차 심의 때 저희 담당계장이 올라가서 일단은 심의를 필하고 보자.
  민원실, 좋다, 그렇다면 1층으로 고려를 해보겠다.
  또 주차대수도 42대인데 더 하라고 하면 더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하자.
  기술심의를 3개월에 한 번, 4개월에 한 번, 또는 늦으면 6개월에 한 번씩 개최하는데 그럼 이것 때문에 내년도로 이 심의가 또 넘어갈 것 아니냐.
  그래서 손해보는 것은 우리 구청만 손해보니까 좌우간 보완하라는 것 다 하겠다. 서면으로 올려라.
  사실 이런 과정에서 옥신각신 도의 기술심의위원들하고 얘기하다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과업지시서 준 것대로 설계를 해왔기 때문에 기술상의 하자문제랄까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지금 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과업지시서를 그렇게 줬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한 것이다.
  그럼 재심의할 때는 과업지시서를 새로 만들어서 다시 설계를 보완했습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도 우리 실정에 맞게 민원실은 2층에 올라가든 1층에 있든 그 때 가서 결정을 하자 해서 보류상태로 해놓고 기술심사위원회에서 지시한 대로 알았다 해서 약간씩 보완해서 올렸던 겁니다.
  참 저희로서는 상당히 손해를 많이 봤고 가서 항의도 하고 싶은데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안 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못했던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희가 큰 경험으로 알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하나 잘 개선 추진해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이월시켜서 내년에는 완전히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과업지시서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애초에?
○소사구청장 이정남 사실 저희가 보기에 과업지시서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안합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그 도로부지에 맞게 돼 있는데 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이것은 법적으로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심의위원들은 이러한 생각이다 그래서 자꾸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도를 설득을 시키고 또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그 청사의 현재 계획은 1층이 민원실입니까, 아니면 금융기관한테 임대를 주는 겁니까.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는 1층을 금융기관에 임대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심의에서 자꾸 그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알았다, 그럼 그것을 수렴하는 쪽으로 하겠다 해서 보완지시를 1층에 민원실 넣는 것으로 해서 다시 올렸던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런데 여기 차후에 나온 자료나 층별 계획에 보면 여전히 1층을 금융기관으로 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보완한 것은 아니네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솔직히 말씀드려서 심의받을 때는 빨리 심의를 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층에 금융기관이 들어갈 것인지 2층에 금융기관이 들어갈 것인지 이 문제는 건물이 다 될 즈음에 저희가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6개월, 7개월간이라는 시간을 너무 잡아먹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윤석 위원 제가 간단히 하나만 할게요.
  공사 수의계약 자료를 제가 봤는데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견적서류를 검토해 보면 예정가나 심지어는 공사를 하면 설계를 하게 돼 있죠.
  공사설계를 하게 돼 있는데 설계가 그림으로 그려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가 몇 m, 얼마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유출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견적을 복수견적을 받는데 실제로 낙찰된 사람의 견적가하고 또 복수견적으로 따로 들어온 그 사람의 견적가가 아주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같이 나오는 게 몇 군데 있거든요.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특히 공개입찰일 경우에는 그래도 덜한 것 같은데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정말 수의계약을 담당하시는 분이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해 주셔서 견적은 어디까지나 견적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해서, 그래야 1,000원짜리가 800원, 700원에 들어와서 돈이 절약되고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규정 자체가 필요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 게 있고 앞으로 하여튼 그런 점에 주의해 주십시오.
○소사구총무과경리계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리고 하나는 이면도로 도색작업을 하는 공사가 있어요.
  ‘소사동 일원’ 그래서 하는 게 있는데 1㎡당으로 해서 5000 얼마 이렇게 견적이 들어왔는데 지금 시방서가 없어요.
  설계도가 없어서 소사동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몇 m, 어디부터 어디까지 몇 m가 나와 있어서 합산을 해서 40km다 그러면 40km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그냥 싸잡아서 ‘소사동 일원 41km’ 이랬단 말이에요.
  41km 그러면 사실 굉장한 거리거든요.
  서울에서 인천이 약 40km 정도 될 거예요.
  십리를, 한 역을 4km라고 그러죠.
  그래서 41,775m라는 공사를 하면서 서류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서 합산을 해서 나왔을 텐데 그게 없어요.
○소사구총무과경리계장 김용익 그것은 추가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네, 그것은 나중에 주시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한번 수의계약 절차를 재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총무과경리계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한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질문합니다.
  자료요청한 것이 제때 나오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답답한 심정입니다만 고의적으로 제출을 안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들 질문을 자꾸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는데 우선 관내 조경시설물 설치 식재 면허업체 현황을 주셔서 이것을 기초로 우선 보충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업체명단에 보니까 조경업자가 네 명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소사구에서는 다섯 군데를 선정했는데 부림조경은 이 명단에 없습니다. 없는데 공사액수가 1억 3000 이상이 세 건으로나누어져 나갔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다섯 군데 조경업자가 공교롭게도 비슷비슷하게 나눴어요.
  이 얘기는 한 위원이 자꾸 지적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업체가 단조로우니까 어떤 공사건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마음만 먹으면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집행부가 자꾸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도 납품업자가 되면 이 정도는 충분히 해냅니다.
  또 관과 유착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하고 질문하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필히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엄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 특히 다른 구도 보니까 거의 95% 내지 97% 선에서 낙찰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응찰자 자격기준이 이런 식으로 등록업체가 있을 겁니다.
  이 중에 특히 부천 관내에 소속돼 있는 업자들이 나름대로 알만한 사람들이고 또 보면 그 사람들이 항상 공사를 독점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아무리 원리원칙대로 했다 하더라도 시민이나 특히 우리 위원들이 볼 때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들을 보면 이렇게 보따리로 내주니까 알 수도 없거니와 사실상 몇 가지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는 없습니다만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서 집행한다는 것으로 믿고 몇 가지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향후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총무과경리계장 김용익 네, 신중을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은 안 위원님.
안창근 위원 소사본2동장 다시 한 번, 자료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96년도에 265만 2000원을 소사본2동에 자금배정을 받았죠?
  자율방범대가 잘 되니까 그 금액을 받은 거죠?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네.
안창근 위원 매월 지급합니까, 아니면 1년치를 다 받아서 준 겁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분기별로 올 적마다 지급….
안창근 위원 올 적마다, 이번 달에는 265만원 나누기 12 해서 그렇게 해준다 이거죠?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아니 구청에서 주는 대로요.
안창근 위원 구청에서 이번 달에 너 이쁘니까 200만원 주면 200만원 받아가는 거고 이번 달에 10만원만 가져가라고 하면 10만원만 가져가는 겁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아니 분기별로 구에서 오거든요.
안창근 위원 그럼 한 분기 것 온 것을, 그럼 4/4분기니까 4분기로 나눠서 이렇게 자금배정을 동장에게 주는 거죠?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저희는 자율방범대장님한테 구에서 오면….
안창근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자금배정을 265만 2000원을 받았으면 이것을 매 분기별로 받아온다 이거예요, 4/4분기로 나눠서.
  그래서 동장이 알아서 한 분기 내려오면 한 분기에 다 줘도 그만, 아니면 월별로 나눠서 주는 거냐 이거예요.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매달 주죠.
안창근 위원 매달 분기별로 나눠서?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네.
안창근 위원 좋습니다.
  여기 자율방범대장 강태영 계좌 입금 그랬는데 강태영 씨가 누굽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부천시의회 부의장입니다.
안창근 위원 부의장님이십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네, 부의장님이십니다.
안창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방 동장은 분명히 분기별로 계좌입금을 시켜준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했는데 보니까 합계가 265만 2000원인데, 96년 1월부터 12월까지 자금배정 받은 것은 이 금액이다 이거야.
  받은 금액은 맞죠?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네, 맞습니다.
안창근 위원 또 분기별로 해서 내려온 돈을 1/4씩 해서 내준다고 하는 것도 월별로 틀림없는 사실이고?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네.
안창근 위원 그럼 4월 3일, 4월 30일에 보면 73만 6000원을 입금을 시켜줬는데 이것은 뭡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4월 30일에요?
안창근 위원 4월 3일, 4월 30일에 합계 내려보내준 것이 73만 6000원이에요. 한 달에 보내준 것이.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지난 4월 3일에 들어온 것은 급식비하고 유류비 3만 6000원하고 해서 19만 6000원을 주고 다음에 4월 중순경에 평가를 받아서 한꺼번에 저희 동이 인원도 많고 잘한다 해서 55만원을 4월 30일에 내려줘서
안창근 위원 이 금액은 265만 2000원에 포함돼 있는 거죠?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네.
안창근 위원 분기별로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내용하고 틀리지 않느냐 이거야.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죄송합니다.
  분기별로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날짜별로 달달이 끊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달달이 배정이 됐습니다.
안창근 위원 바로 얘기하세요.
  그러면 265만 2000원 중에서 매월분으로 끊어서 내려온다 이거죠, 12 나누기 해서?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네, 그렇습니다. 내려온 금액대로.
안창근 위원 아니 동장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이 자금을 구청 민방위과에서 내려준 대로 한 겁니다.
  저희가 요구한 사항도 아니고, 배정요구를 저희가 했을 경우에는 언제 요구해서 언제 배정된 것인지 아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헷갈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미구에서는 분기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보니까 소사구에서는 월별로 이것을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창근 위원 월별로 내려줬는데 4월에는 74만 6000원을 내려보내 줬습니까?
  이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내려보낸 거예요?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그렇죠.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자기 마음대로 어떤 동은 100만원 내려보내도 되고, 그럴 것 같으면 1월에 계좌입금을 해서 265만 2000원 다 넣어버리죠.
김상택 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금이 재난관리과장이 바로 자율방범대장으로 넣어주는 거죠?
  동에 입금을….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네, 동에 줍니다.
김상택 위원 동에 주는 거예요,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네.
김상택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게 수시 배정 수시 수령이겠지 다른 게 있나?
안창근 위원 아니 그런데 급식비 해서 매월 10만원씩이 내려갔는데 4월 30일에는 55만원을 줬어요.
  또 7월 9일에는 30만원을 주고 10월 24일에는 45만원을 줬다 이거예요.
  이게 어느 형평에 맞춰서 주는 거냐 이거야.
  금액이 내가 봤을 때는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죄송합니다. 그 건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줬기 때문에 금액에 관한 것은 제가 자세한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바로 올 수 있어요?
이범관 위원 내가 거기에 보충질문 좀 할게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어디 주라는 것까지 지정을 하죠?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그렇죠.
이범관 위원 지정을 하면 동장은 그 지정에 의해서 전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소사구소사본2동장 송옥자 지급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장내소란)
○위원장 윤건웅 감사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출석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안창근 위원 네.
○위원장 윤건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출석요구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출석요구 합니다.
안창근 위원 제가 소사본2동장한테 묻는 것은 타 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하고 25만원 해가지고 매월 내려갔는데 여기는 보니까 매월 10만원씩 급식비 하라고 주고 유류비 해가지고 22만원을 주고 건전지 값으로 13만 2000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급식비를 보니까 어떤 달은 10만원을 주고 어떤 달은 55만원 주고 어떤 달은 45만원 주고.
  이거 청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민 자율방범대 이 달에 나간 것은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심사를 해서 소사본2동이 A급으로 받았습니다.
  A, B, C, D, E급으로 나눴는데 A급을 받아서 더 지출을 해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B급은 얼마 줍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B급이 30만원인가 35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급식비 하라고 이렇게 주는 것은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급식비 10만원씩 주다가 55만원 주고 30만원 주고 45만원 주고, 30만원은 뭡니까, 30만원은?
○소사구청장 이정남 대단히 죄송합니다.
  1등급이 45만원 나가고 2등급이 30만원, 3등급이 15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사본2동이 1등급을 받아서 45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배정을 그렇게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런데 자료상에 보니까 이게 안 맞습니다.
  청장님이 봐도 맞습니까?
  그럼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4월 3일에 10만원을 주고 4월 30일에 55만원을 줬는데 1등급을 받아서 45만원을 주고, 그럼 앞에 5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10만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러니까 정례 10만원 고정적으로 주는 것을 플러스하니까 55만원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봅니다.
안창근 위원 4월 3일에 10만원을 줬어요.
  주고 나서 55만원이 별도로 나가서 합 급식비가 65만원이 나갔다 이거죠.
○소사구청장 이정남 4월 3일에 준 것은 매월 지원해 주는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안창근 위원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4월 3일에 10만원이 나갔어요, 매월 나가는 정기분이.
  그리고 4월에 소사본2동에서 1등급을 받아서 45만원을 받았다 이거야.
  그런데 어째 55만원이 되느냐 이거야.
○소사구청장 이정남 이것은 2월에 나간 것은 1월분이고 3월에 나간 것은 2월분, 4월에 나간 것은 3월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지급이 늦어지다 보니까 한 달씩 딜레이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7월 9일에 30만원 나간 것은 2등급을 받아서 30만원입니까?
  30만원이라고 했으면, 7월에도 10만원에다 40만원 나갔는데.
  이거 내가 봤을 때 특혜 같은 의혹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소사구청장 이정남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마지막으로 10월 24일에 또 2등급을 받아서 30만원을 받았는데 이 내용  계수 차이가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10월 24일에 2등급을 받아서 30만원을 받았으면 4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왜 45만원을 입금을 시켰습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다시 정립을 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거 청장님, 잘못됐죠?
○소사구청장 이정남 지금으로서는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이 내용상에 보면 10월 24일에 2등급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2등급이 30만원입니다.
  그럼 10만원하고 4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왜 45만원 주느냐 이거예요.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자료고 뭐고.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것은 아마 계산착오인 것 같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거 매월 이렇게 등급 매겨서 주는 겁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안창근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이 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검사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청장님, 이거 매월 등급별로 해서 1등급은 40만원, 2등급은 30만원 이렇게 줍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분기별로 해서, 1년에 네 번씩 분기별로 지출합니다.
  이 숫자가 안 맞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이거 계좌로 입금된 뒤에 확인해 봤습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자료상 나온 대로 하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금액도 안 맞고.
  여기에 보면 유류비 해가지고 4월에 6만원, 7월에 유류비가 나갑니까?
  한 여름에 유류비가 나갑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자율방범대 봉고를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계절을 개의치 않고 차가 있는 데는 전부 유류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청장님, 이거 앞으로 시정하실 겁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어떤 방법으로 시정을….
안창근 위원 아니 내용상 보면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전혀 맞지 않으니까, 아니면 10개 동 전부 다 자료받아서 다시 보고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다시 이것을 검토해서,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정립을 해서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다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건전지 해서 4월 3일에 3만 6000원, 7월 2일에 3만 6000원, 10월 29일 4만 8000원, 11월 19일에 1만 2000원, 타 동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 장부를 보니까 타 동에 나간 예가 없어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창근 위원 이거 시정하실 거죠?
○소사구청장 이정남 한번 검토를, 저희가 우선 수치부터 확인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구청장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시정발전과 부천시민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고 이번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관리카드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소사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5년도 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면 총무과를 비롯한 3개 과의 부기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이 총 7건에 894만원이고 96년도 예산집행 현황 및 미집행 현황 중 향후 집행계획이 없는 사업이 일부 있는 바 이는 당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였거나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없는 예산을 조기에 삭감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하게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없는 예산은 추경예산 편성 시 조기에 삭감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나 관계과장이 2/4분기나 3/4분기에 확인하여 예산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 부과와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지방세의 과오납 부과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과오납으로 인한 비환급금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환급조치 바라며 지방세의 과오납 부과 중 착오신고, 이중부과, 전산입력 착오 등 세무행정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 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와 제54조, 제61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이나 구청에서 불요불급한 자금을 과다하게 배정받아 보유하여 이를 낮은 이자율의 보통예금에 방치함으로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정기예금이나 금융상품에 예치하지 못하여 막대한 이자손실을 가져오게 하였는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이나 각 과장 및 동장은 각별히 유념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는 물론 지속적으로 관리 추적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체납세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하여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징수유예사유에 대하여 철저히 규명하여 징수누락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여섯째, 세무비리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다시는 세무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무비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LPG 판매업자들의 담합행위로 배달지연이나 용량미달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시민의 편에 서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한 가스취급자가 안전관리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특히 구청장이나 각 동장은 현재 동에 배부되어 있는 도시가스 배관망도의 정압기나 밸브박스 등 도시가스 주요시설을 철저히 인지하고 소방서와 파출소 등과 협의하여 도시가스 사고발생 시 즉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사업 시 대상자 선정을 엄격히 심사하여 농업관련 보조금이 특정집단이나 특정소수인에게 편중 지원돼 농민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지원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사구청 개청 이후 최대의 숙원사업이었던 구청 청사를 신축 이전하는 데 있어 구청장의 각별한 관심과 전 직원이 합심노력하여 철저한 사전준비로 청사이전에 완벽을 기함으로써 청사이전 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질 높은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의 감사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80만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동일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시 본청 세정과에 대한 재감사를 하기 위해 장소를 이동하는 관계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감사중지)

(17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건웅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부천시가 농협에서 차입한 금액이 얼마죠. 다 갚고 남은 금액이?
○세정과장 서세영 최근 것은 780억 있습니다.
  약 780억입니다.
안창근 위원 부천시 96년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서세영 일반회계만 2855억입니다.
안창근 위원 특별회계 합치면요?
  특별회계는 얼마죠?
  이 자료는 특별회계하고 다 들어간 겁니까?
○세정과장 서세영 일반회계입니다.
안창근 위원 특별회계가 얼마죠?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기타특별회계가 414억입니다. 당초예산에.
    (「400억이 넘죠.」하는 이 있음)
○세정과장 서세영 아니 공기업특별회계를 빼고요, 일반특별회계가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가 있는데….
    (「다 합쳐야죠.」하는 이 있음)
안창근 위원 총 예산이 일반회계가 2855억입니까?
○세정과장 서세영 네, 2855억입니다.
안창근 위원 제가 동별로 하고 자료에 의해서 전부 다 뽑아보니까 부천시가 지금 여유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1100억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100억원이 전부 다 1%짜리 아닙니까.
○세정과장 서세영 현재 780억이 저희가 9% 이자로 쓰고 있는 것이고,
안창근 위원 780억이 농협에서 차입을 한 것이고
○세정과장 서세영 차입해서 9%씩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물어봤을 때 시 자금 1700억 중에서 9% 미만짜리가 약 400억으로 그 당시에 파악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안창근 위원 현재 있는 것이 1100억원인데 그러면 1100억원 중에서 고금리로 나가고 일반예금으로 남아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서세영 9% 미만이 400억, 자료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는 가운데에서 농협에다 물어봤더니 이런 말씀은 드려서 안 되겠습니다만 자기네도 역금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모르겠다. 우리도 앞으로는 금리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이자수입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해약이 되든지 그것은 저희는 알 바 아니고 하여간 저희는 금융제도상으로 돼 있는 것은, 가령 자기네들은 9%로 저희 시에다 줬다 하지만 그것은 제도상의 문제니까 그것은 별개 문제로 우리는 9% 이상이라도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올려나가겠다. 그리고 그 때 가서 잘못되는 역금리현상 나오는 것은 그 때는 별개문제다 하고 저희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한윤석 위원 역금리라는 게 780억 부채가 남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역금리….
○세정과장 서세영 9%를 이자를 주고 쓰는데 저희는 9% 이상을, 환매채가 11.1%니까 그것으로
한윤석 위원 그렇게 해도 780억이 남았으니까 결국은 780억만 그런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서세영 그렇죠. 780억을 저희가 이자를 9%씩 주고 있는 거죠.
김상택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기관별 월말 평잔이라고 해서 평균 932억이에요. 시 본청이.
  그러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월 평잔이 932억이고 각 구청 포함하면 평잔이 1100억인데 이 중에 전부 1%짜리만 했느냐 아니면, 이게 전부 1%짜리예요?
○세정과장 서세영 1%가 아니죠.
이범관 위원 아니에요. 여기서 1100억이라는 것은 무슨 숫자냐 하면 지금 동, 구청, 시청 일반예금통장에 자금배정 받아서 들어가 있는 숫자예요.
김상택 위원 들어가 있는 게 1%짜리예요.    그러니까 연 두 번 이자를 계산하는 것, 6월하고 12월에 하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서세영 이것은….
안창근 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과장님.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1100억원 중에서 환매채, 환매채는 안 들어가 있고 현금으로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현금으로만 전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아니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자고.
  1100억원 중에서 5%짜리도 있고 3%짜리도 있고 2%짜리도 있고 이 금액을 항목별로 해서 보통예금에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서세영 보통이 25억으로 들어가 있어요. 1100억 중에서.
  그 다음에 금고우대자유금리가 58억,
안창근 위원 아니 그것을 복사해서 주세요.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자료에
최순영 위원 몇 페이지예요?
○세정과장 서세영 93p에 있습니다.
  93p에 보시면 나옵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틀리는 것 같은데.
○세정과장 서세영 틀리지는 않습니다.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이것은 96년 것이고 1월, 2월은 95까지 합쳐서 넣은 겁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나와야지 돈이 이월시켜서 넘어온 금액하고 있는 것하고, 그럼 이 금액보다 더 많다는 것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회계년도가 다르기 때문에 합칠 수가 없어요.
  95년 회계년도 다르고 96년 회계년도 것이 독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합치면 안 되죠.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이 자료는 1월, 2월은 96년 것만이고 이것은 95 회기하고 96년도 것을 합쳐서 온 것이고 월별 총….
        (장내소란)
이범관 위원 정리를 하죠.
  지금 안창근 위원 자료 만들어 준 것 있죠, 1100억짜리.
  그 1100억 중에는 당초에 일반 보통예금통장 5%짜리, 11%짜리 다 합쳐있는 거란 말이죠?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그렇죠.
이범관 위원 그럼 자료 잘못했어요.
  이쪽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자금배정을 받아서 전도자금 출납원들이나 구청 회계과 직원들이 일반예금통장에 가지고 있는 게 얼마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지출할 수 있는 자금잔액을 얘기한 것인데 잘못 뽑았어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대기성 자금을 다시 뽑아오라는….
김상택 위원 아니 뽑아도 마찬가지거든요.
  평잔이 본청을 예를 들어서 1월에 보면 1067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정기적금 해가지고 131억을 했네요?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1312억….
김상택 위원 1312억이에요?
  왜 더 많아요?
        (장내소란)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알기 쉽게 약 1100억 원 중에서 금리가 빠지고 각 사업소라든가, 지금 여기 보면 원미보건소라든가 소사보건소 이런 데 전체적으로 보면 단위가 얼마예요?
  약 3억 3000씩 가지고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전부 3억씩 다 가지고 있어, 지도소도 1억 2000 가지고 있고. 청소사업소 19억.
  그러니까 이만한 돈이 왜 필요하냐 이거야, 거기에.
○세정과장 서세영 청소사업소는 제가 아까 청소사업소를 했는데 거기는 320억입니다. 예산이.
  그래서 거기는 청소사업소가 발족이 돼서 3개월 나갔는데 그것은 시초에 발족이 되니까,
안창근 위원 아니 그럼 과장님, 지금 보통예금으로 보건소라든가 각 사업소, 동사무소, 구청, 본청 해서 지금 쓸 수 있는 가용자금, 그러니까 고금리로 들어간 것 놔두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장내소란)
  그러니까 세정과장님은 지금 부천시 자금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죠?  
  어디에 얼마 있고 어디에 얼마 있고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죠?
○세정과장 서세영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암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어느 보건소에 3억이 있고 농촌지도소에 1억 2000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은, 금리가 1%짜리로 계속 사장되고 있는 것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죠? 각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세정과장 서세영 그래서 3개월 동안의 데이터를 보시면 상당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주는 추세는 주는 추세인데 그래도 자금에 대해서 테두리는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되죠?
○세정과장 서세영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런데 톡 까놓고 과장님은 그 테두리에 대해서 안 잡히고 있죠?
○세정과장 서세영 전체적으로는 제가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루 속히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말로만 자꾸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에 보면 안 돼 있다 이거야. 그렇게 안하고 있다 이거야.
  그리고 과장님이 이번에 세정과장으로 오셔서 열심히 하려고 했던 증거자료도 각 구청이나 동에서 전부 봤어요.
  여유자금 전부 반납시켜라. 그 내용도 봤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고,
○세정과장 서세영 사실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시정을 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데 그 미흡한 점을 더 보완해서 하여간 신년도부터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적극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 지금 지방자치시대도 됐을 뿐만 아니고 부천시에 복사골카드니 그거 1% 받아서 몇 푼 되겠습니까. 전부 음식점에.
  아는 집에 가야 1% 아니라 10%도 빼주죠. 가서 먹으면.
  카드 효용성을 그런 전시적으로 하지 마라 이거죠.
  전시적으로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챙겨야 될 것이 더 많다 이거죠.
○세정과장 서세영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96년도 12월 말에 가서는 전체적으로 이자수입을 얼마 올릴 수 있다 하는 것이 나오겠네요?
○세정과장 서세영 이자수입 8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대로 여유자금이 많이 방치돼 있다 하는 것이고 또 동사무소에도 물어보면 동사무소에는 자금이 필요없다, 수시배정해 주니까 300만원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6000만원씩, 7000만원씩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세정과장 서세영  동사무소에 실질적으로 많이 배정이 돼 있었습니다.
안창근 위원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요.
○세정과장 서세영 그런 데도 보면 있는데 그래서 실은 동사무소 배정은 변명 같습니다만 시에서 바로 배정이 아니고 구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각 구청이나 동에서 배정잔액에 대해서 추궁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저희가 자금관리하는 데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보건소 같은 데 왜 이렇게 3억 3000씩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평잔인데.
○세정과장 서세영 이 평균은 금년 1월부터 평균을 내봐서 3억 3000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10월 현재로는 1억 5900만원이 나가있는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평균을 뽑아봤습니다.
이범관 위원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지금 결론 안 날 것 같고 문제제기 일단 했으니까 집행부에 내년도에는 자금관리를 유휴자금을 없애고 고이자 측면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을, 계수 정확치 않아서 지금 안 되겠는데 해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받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연구하자고요.
        (장내소란)
안창근 위원 아니 이것을 보면 지금 소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약 3억 4000씩을 가지고 있다가 10월에 가서 확 줄여서 평잔을 내린 거예요.
○세정과장 서세영 앞으로 이렇게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자금을….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통장을 가지고 와서 보고 아니면….
안창근 위원  그런데 과장님, 문제는 뭔가 하면 먼저도 제가 봤는데 이 숫자가 전부 다 안 맞는다 하는 것이고 이번에도 이 자료하고 이 자료를 보면 또 안 맞고,
김상택 위원 어떤 게 맞는지 일치가 안 되니까….
○세정과장 서세영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자료를 다 취합하다 보니까 지금 잔액을 기준해서 맞췄는데 시점이라든가 보게 되면 사실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야근들을 11시까지 해서 자료 뽑느라고 뽑았는데
김상택 위원 그 얘기는 변명이고 이것하고 이것하고 최소한 일치는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을 보고 기준을 맞춰야 되느냐 이거에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일치가 전혀 안 된다고.
  첫달은 좋다 이거야, 1월이니까….
안창근 위원 과장님, 시장이 부천시 예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죠?
○세정과장 서세영 알고 계시죠.
  시장님도 이자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장내소란)
○위원장 윤건웅 감사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한 분 질문하시고 답변하시고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보건소 같은 데서 약 4억씩, 어디는 4억이 넘어요. 4억씩 이렇게 3개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고 농촌지도소도 1억 2000씩 가지고 있고 청소사업소는 17억인데 19억을 가지고 있고,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안창근 위원님, 몇 년도 몇 월 현재 얼마씩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셔야지….
안창근 위원 96년도 현재 평잔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평잔.
        (장내소란)
최순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윤건웅 잠깐 조용히 해주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최순영 위원 네.
  이것을 속기를 안하고, 속기를 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니까.
안창근 위원 왜 속기를 안합니까?
최순영 위원 아니 그럼 한 사람씩 발언권을 얻어서 해야지 발언을 여기저기서 하니까 회의진행이 아니고 완전히 난장판이란 말이에요. 정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든가 정리를 해가야지 지금 그렇지 않다 이거죠.
○위원장 윤건웅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서 한 분 질문하시고 한 분이 답변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른 위원님 발언권 얻어서 질문하실 적에 기다려주셨다가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제가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같은 데는 관장 안합니까?
○세정과장 서세영 시에서요?
안창근 위원 네.
○세정과장 서세영 시에서 관장합니다.
안창근 위원 뭐하는데 이렇게 1억 1000씩 가지고 있죠?
  이게 평잔인데.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언제 현재입니까?
안창근 위원 96년도 현재 평잔이에요.
○세정과장 서세영 평잔은 저희가 결산검사 때 지적을 받아서 시정을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자금을 부분적으로 회수도 하고 또 불필요하다고 하면 자금을 사장시키지 말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자금만 가지고 있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시정해서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금관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시 이자수입 올리는데 상당한 실효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지금 줄어있는 것이 100억뿐이 줄지 않았어요. 자료상으로 보면.
  1100억원 중에서, 평잔이 1200억에서 1300억원이야, 계속. 1월부터 10월까지.
  그럼 11월 이번 달분만 줄 것 같다 하는 것, 그것뿐이 더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습니다.
  잔챙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해서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 줄이는 척 해놓고 각 사업소라든가 보건소나 차량등록사업소, 도서관, 지도소, 공원관리사업소 이런 데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큰 것은 안 줄이고, 본청에 있는, 본청이나 사업소나 보건소에 있는 금액이 사장돼 있는 게 그냥 썪는 돈이 많다 이거예요.
○세정과장 서세영 그래서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만 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더 추가해서 보완조치해서 저희가 착실히 자금관리를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도서관 같은 경우에 약 1억 2000씩 가지고 있을 필요 있습니까?
  도서관이 뭐 나갈 게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지금와서 줄여서 그런데 1월부터 8월까지는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있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지금 안 위원님이 잘못 보신 것 같은데 1억이에요. 1억.
  1억 1500만원인데, 8월까지 1억 1500만원인데 그 때 지적을 해주셔서 9월, 10월에 5900만원, 5200만원, 평균 1억 17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9월에는 5900만원, 10월에는 5200만원 이렇게 된 겁니다.
안창근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필요 있는 거예요?
○세정과장 서세영  그래서 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창근 위원 앞으로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96년도에 막연하게 80억을 올린다 이랬는데 이렇게 사장돼 있는 것은 전부 다 끌어들이세요.
○세정과장 서세영 네.
안창근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각 구와 동에 공문 내려보낸 것을 보니까 그 내용도 봤습니다만 실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보내도.
  지도 감독이 계속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서세영 물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또 그것만 믿고 저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희 세외수입계는 해당부서나 구청이나 사업소에다 전화를 걸어서 배정이 여유가 있으면, 만약 1000만원 잔액이 있으면 400만원밖에 안해주고 그렇게 해서 전화로 계속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쪽 받아들이는 데에서는 이쪽에서 심한 것 같이 대수롭지 않게 하지만 저희가 결산검사에서 지적됐고 이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지적되므로서 지금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저희 시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자수입을 올리는데는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추궁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하기는 더 가벼워지지 않았나 제 생각에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것을 기회로 해서 완전히 궤도에 올리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사장이 돼 있으니까 96년도 추경을 볼 당시에는 부천시 돈이 없어서 추경을 못 봤습니다.
  중앙로 개설사업 이런 돈을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준 부분에 대해서 공사 자체를 안하고 그런 돈 가지고 추경을 봤다 이거야. 이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
  그 때 시에서 답변은 뭐라고 됐는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추경을 못 본다.
  그래서 중앙로 버스전용차선제, 시영주유소 사는 것 이런 것을 전부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폐지해서 추경을 봤던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한 번 예산에 계상된 것은 추경재원에 안 들어갑니다.
  불용액이 결정이 나야 그것을 깎아서 다시 집어넣는 거지,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시켜주면 충분히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서세영 반납은 안 되고 세출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이 폐지되거나 삭감요인이 되면 세출예산에 그 사업을 삭감해서 다시 다른 사업으로 투자를 하면 몰라도 그 자금 자체를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업 자체를 폐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박효열 위원 아니 전번에 삭감됐다니까요.    전번 추경 때 반납 들어왔잖아요.
○세정과장 서세영 중간에 반납은 안 되는 것이고
안창근 위원 아니 여유자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쓸 데 아닌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보면 97년 2월 말에 가서 불용을 전부 다 시킨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서세영 안 위원님, 그것이 그대로 불용액으로 안 넘어가고 자금관리면에서 존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어차피 그것은 집행될 돈이거든요.
안창근 위원 집행될 돈이든 무슨 돈이든 간에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그것까지 취소하면서 추경을 보는데, 이번에 시영주유소하고 중앙로 버스전용차선제 이것까지 폐지해가면서 추경 안 봤습니까, 그 예산으로.
○세정과장 서세영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이렇게 많은 돈이 사장돼 있는 것은 가용자본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그것은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는 여유자금이 이렇게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니까,
○세정과장 서세영 아니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돈을 배정받아서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자금이 필요가 없어서 사장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그 돈은 어차피 그 회계년도에 집행해야 할 돈인데 이것을 사업시기에 맞춰서 배정을 받아서 단기간 내 가지고 있다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미리 받아서, 항상 여유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는 미리 받는 것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자금을 미리 받아놓고 있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면 그 기간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12월 정기회가 끝나기 전에 전체적으로 각 동부터 부천시 산하에 흩어져 있는 금액을 전부 보통예금으로 몇 월에 얼마 들어가 있었고, 자금흐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자료로 나올 수 있죠?
○세정과장 서세영 자료로 나옵니다.
안창근 위원 그것을 해서 주시고 지금부터 자금이 흩어져 있는 것은 전부 회수를 해서 고금리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세정과장 서세영 네.
안창근 위원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이 자금흐름에 대해서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파악을 해보십시오.
○세정과장 서세영 네, 철저하게 파악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다음 연말에 가서 이 자료를 내놔라 해서 봤을 때 또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7월 이후로는 고금리로 하고 있다 이러는데 이 자료상 보면 금액은 좀 줄었으나 그렇게 준 것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가용자본 있는 것도 전부 다 회수할 수 있는 거죠?
○세정과장 서세영 그러니까 불필요한 자금을 배정받아서 있는 것은 회수를 하고, 1차적으로 회수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그게 되지도 않고 또 우리가 임의대로 사업을 파악해서 자금배정하는 게 아니라 사업소면 사업소장이 요구할 때 우리가 필요해서 언제 집행한다고 해서 달라는데 너희가 왜 그것을 관여하느냐, 내일 모레면 집행한다 그래놓고 배정을 해주고 나면 그 때 가서 집행이 안 되고 우리가 다시 조사해 보면 자금을 그대로 배정받아서 지체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반납을 해라, 우리가 강제적으로 반납은 못 시키거든요.
  반납을 해줘야 되는데 반납을 안해 주니까 다시 배정이 들어오면 그것을 알아서 1000만원 들어오면 300만원만 주고 나머지 돈 가지고 써라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계에서는 전화 불통이 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 시행했다고 그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되도록 자꾸 촉구하고 인식을 달리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 전 결산검사 하기 전에는 사실 그런 생각들을 채 못하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시에서 너무 심하게 야박하게 하는 것같이, 시에서 어떤 공명심에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비난도 받고 했습니다만 결산검사하고 이번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라서 이것이 심각하게 대두돼 있다는 것은 각 사업소나 구청, 동에서 지금 거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는 데는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을 기회로 해서 앞으로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어디에 가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금요청을 할 때 한 300만원 더 자금배정 요구를 한다.
  그런 얘기를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들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것은 약 900만원인데 약 1200만원의 자금요구를 한다 이거죠.
○세정과장 서세영 그렇게들 합니다. 실제로.
안창근 위원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현재 시나 구에서는 자금배정 요청이 들어오면 수시로 하고 있죠?
  매월 1회 안하고 수시로 해주고 있죠?
○세정과장 서세영 수시로 해줍니다.
  수시로 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저희가 자금관리하는데 역기능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필요할 때 하루 전이라도 요구하면 즉시 해줄 테니까 아무 때나 요구하라고 해서 수시로 해주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 가용자금이 있는 것을 전부 파악하셔서 불필요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회수할 수 있죠?
○세정과장 서세영 할 수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전부 다 100% 회수를 12월 중에 하셔서 그 금액을 시 본청에서 자금운영 관리를 해주면 지금보다 많은 수익을, 약 80억원을 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많이 올릴수도 있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12월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세정과장 서세영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님한테 제가 양해드릴 말씀은 자금회수를 한다는데 자금회수의 한계성이 어디냐 하는 것은 시에서 사실 파악을 못합니다.
  그리고 동에다 구에서 배정해준 것은 구청장 책임하에 동의 것은 회수가 되어야 되겠고 저희는 사업소하고 구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령 구청에 1억이 들어가 있는데 너희가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데 우리가 얼마를 회수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자의대로 회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필요한 자금만 빼놓고 1, 2개월 내에 집행 안할 돈은 회수를 해라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거지 저희가 그것을 강제적으로 끌어들일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창근 위원 지금 구에서는 얼마 정도 가용자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서세영 예측은 못하는데 약 5억으로 봤는데 그럼 5억은 어디냐, 나름대로 같은 구청이라도 원미구청은 18개 동이니까 원미구청이 5억이라고 그러면 소사구하고 오정구는 3억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추측으로 나와야지 어떤 산출기초로 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수하는 데도 그런 고심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지방행정사무관이고 각 과장도 지방행정사무관, 소장도 그런데 같은 동급에 시에 있으나 구에 있으나 저희가 상하관계가 뚜렷하지도 않은데 내가 필요하다는데 네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걷어들이려고 하느냐 이러한 마찰관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여간 최대한으로 사정을, 사실 사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정이 이러니까 불필요한 것은 앞으로 협조하는 뜻에서 반납을 해주든가 불필요한 자금은 앞으로 배정을 받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해나갑니다.
김상택 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구청이 얼마나 쓰는지 예측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3년간 자금사용실적이 있잖아요.  
  나누기 3 하면, 그러니까 12월에 얼마가 필요한지 다 나오잖아요.
○세정과장 서세영  아니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평균수치로 되지 않고 그러니까 당해년도 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협조해야겠구나 해서 신경을 써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는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는 3개 구청하고 각 사업소, 본청 실·과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면 저희가 다니면서 지도도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이렇게 하니까 강압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호령을 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는 행정을 수행하는데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지금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과다청구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3년간 자금사용실적을 나누기 3 한다고. 거기에 더하기 중요사업계획.
  구청장 사인 해서 자금수요를 올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월에는 얼마나 자금 필요한가 기준이 언제입니까?
  언제 나가요?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수시로 나가니까 자금통제가 안 되지.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김상택 위원님,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경상경비는 99% 가능합니다, 판단하는 것이.
  봉급, 전기료, 수도료, 수당, 보너스 이런 것은 99%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 96년 7월에 소사구청 어느 도로 확장공사가 있으니까 얼마다, 또 9월에는 오정구청에 얼마다 하는 그런 사회사업은 예측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대체적으로 사업이 계약한 내용대로 6월 말에 완공이다라고 하면 6월 말 안에 돈을 다 주거든요. 그 공사비를.
  그런데 6월 말에 공사가 준공이 안 되면 연기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비가 왔다든지 장마가 져서 뭐했다든지 해서 연기를 신청하면 이 돈은 6월에, 배정은 다 했지만 6월에 다 집행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예산은 관리가 불확실하고,
안창근 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계약을 전부 다 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면, 가령 11월 30일에 하면 11월 30일에 완공된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럼 자금 흐름은 대충 잡을 수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아니죠. 모든 것이 11월 30일이라면 예측 가능한데 사업이라는 게 3월에 완공되는 게 있고 월별로 완공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공된다고 하면 그 기간 안에 돈을 배정을 다 해줍니다. 그 기간 안에는.
안창근 위원 자금예측 흐름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구는 구에서 알 수 있고 시는 시에서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대충 감은 잡지 않느냐 이거예요.
  100% 다 맞추는 것은 아니더라도 다만 15일 간격이라도 맞출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김상택 위원 계획된 사업인데 100% 예측을 못한단 말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계획된 사업이 계획 안에 끝나면 100% 정확한데 사업추진 상태가 100% 정확하지 않으니까 자금을 100%로 정확하게 맞춰서 배정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김삼중 위원 국장님, 갑론을박 하지 말고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아까 서 과장님 얘기대로 수용을 하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때 가서 그런 이유를 설명해서 지적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여기서 안 된다 쪽으로 논리를 펴면 일이 안 돼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안 된다고 논리를 펴는 게 아니라 사실대로 보고를 드려야 되거든요.
  할 수 없는 것을 한다고 거짓말 하면 더 나쁜 겁니다.
  그런데 유동적인 사항은 이런 연고 때문에 유동성이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지 여기서 100% 다 된다고 보고한 다음에 안 되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유휴자금, 예를 들어서 자금배정을 요구했을 때 잔고가 얼마냐, 잔고증명 가지고 와서 쓸 양이면 그런 경상적 경비는 내려보내주고 그 부분은 줄 때 평잔을 가지고 와서 이것은 이것만 이것만 주면 되겠구나 해서 점점 줄여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1년 정도면, 내년 이맘때면 정말로 획기적으로, 보통예금으로 있는 것이 획기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을 해주셔야 회의가 되는 거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 회의가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안창근 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그럼 과장님하고 국장님, 내일 제가 시정질문을 할 테니까, 과장님이 자금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같은 과장직급으로서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자금회수가 잘 안 된다, 그 문제는 제가 시장하고 내일 만나서 시정질문을 전부 다 할 테니까
○세정과장 서세영 안 위원님, 그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고 내용적으로
안창근 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두번째, 세정과장님이 현재 부천시에 있는 여유자금을 전부 거둬들여서 고금리로 해서 자금흐름에 대해서 테두리를 잡을 수 있죠?
○세정과장 서세영 네, 잡을 수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상입니다.
한윤석 위원  연초에 지방세 소득할주민세를 교육세로 걷은 것 있죠?
○세정과장 서세영 네.
한윤석 위원 제가 자료를 그것을 요구했는데 지금 지방세 중 교육세 징수현황이 와 있는데 그 자료 좀 봐주세요.
  소득할 7.5%에서 10%로 올렸잖아요.
  그것을 징수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어디 나왔잖아요.」하는 이 있음)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지방세 중 교육세 징수현황, 지방세에 들어있는 교육세를 뺀 거예요.
  그래서 210억 되는데 이것 말고 소득할주민세를 7.5%에서 10%로 올린 것 있죠.
  그것을 걷은 월별 내역하고 또 그 세금을 교육재정으로 전출한다고 그랬죠.
  연간 40억인가 걷히는데 그것을 실제 교육재정으로 전출한 내역이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서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순영 위원 지난 번 경기도에서 지방세 체납 해소를 위한 상습적인 체납자를 형사고발하는 내용의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세정과장 서세영 안 내려왔어요.
최순영 위원 안 내려왔어요?
○세정과장 서세영 네, 그것은 저희도 고발하려고 했는데 우선 서울시 서대문구청하고 은평구청은 서부지청에서 검사가 자료를 가지고 와라 해서 했다고 하고 종로구청인가 어디에서는 고발한다고 신문지상에 났거든요.
  그래서 고발은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알아서 완전히 고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면 저희도 3개 구청에서 상습체납자를 상대로 고발을 하게 되면 체납세 징수하는데 효과를 거두지 않겠나 하고 있는데 그런 지시만 있으면 저희는 하죠.
최순영 위원 여기는 그랬거든요.
  ‘경기도는 급증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상습체납자를 형사고발하는 내용의 체납액 해소지침을 마련해서 31개 시·군에 시달했음’ 이랬거든요.
○세정과장 서세영 아직 온 것 없습니다.
최순영 위원 없습니까?
○세정과장 서세영 네.
최순영 위원 현행 지방세법 67조 조세처벌법에 보면 연 3회 이상 세금을 체납하면 형사고발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세정과장 서세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경기도에서 지침만 내려오면 그것은 할 수 있는 거죠?
○세정과장 서세영 지침만 내려오면 저희는 시행하죠.
  각 구청에 시달해서 해야죠.
최순영 위원 그럼 지침은 안 내려왔군요.
○세정과장 서세영 네.
최순영 위원 지침만 내려오면 곧 시행은 할 수 있다?
○세정과장 서세영 할 수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세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 본청 및 사업소와 3개 구청에 대한 96년도 재무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번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위원장,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여러 위원님들 의견대로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재무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태영  김삼중  김상택  김영일  김일섭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정월남
  최순영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지역경제국장이부영
  세정과장서세영
  소사구청장이정남
  부구청장김경호
  총무과장이윤구
  세무과장박춘배
  지역경제과장윤형식
  심곡본1동장성광식
  심곡본동장박순철
  소사본1동장김원섭
  소사본2동장송옥자
  소사본3동장정광열
  범박동장오장근
  괴안동장김근택
  역곡3동장이상훈
  송내1동장권병준
  송내2동장이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