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1월 28일 (목) 11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96.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96.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O사업소

(10시22분 감사계속)
1. 96.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O사업소
○위원장 윤건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재무경제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지 못한 농촌지도소와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시민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위원장 윤건웅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입니다.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자료요청 좀 합시다.
  세입 세출 나가는 통장하고 장부 있으면 그것 좀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네.
박효열 위원 번호판 갱신에 비사업자용이 희망시기에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타 시·군·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네,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이 통일입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이것은 한꺼번에 밀릴까봐 그러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그런 면도 있고 너무 한꺼번에, 저희가 15만 5000대 정도인데 사업용을 제외한 13만 3000대를 다 갈려면, 금년도 내로 갈게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번호판을 제작하기도 문제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번호를 사용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이전을 했거나 차를 팔아서 다른 차를 샀을 때 이런 때는 바꿀 수밖에 없죠.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바꿔주니까.
박효열 위원 여기에 수수료를 받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수수료가 4,900원입니다. 번호판대하고….
박효열 위원 전국이 다 그렇다니까 의문의 여지는 없습니다만 여기 등록대수와 실제 운행대수 상이로 현황파악이 지난하다, 직권말소 등 차적정리 방법 강구라고 했는데 일시에 어떤 기간을 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영업용처럼 한꺼번에 하지 않고 시기를 정하지 않고 하니까, 지금 번호판 교체한 사람도 있고 안한 사람도 있고 문제점은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문제점은 없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구 번호를 달고다녀도 그것을 우리가 컴퓨터에 입력하면 누구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다 나옵니다.
  어떻게 된 차량이든지 전국 게 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관련 차량에 대한 것은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리고 제안설명하시면서 차량등록사업소가 임대라고 그랬는데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무상입니다. 지금 무상으로 9년째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무상이면 임대가 아니고 사용대차죠.
  사용대차는 돈을 안 내고 쓰는 것이고 임대는 돈을 내고 쓰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박효열 위원 됐습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무상으로 쓰고 있는 근거는 뭐예요?
  어떻게 해서 공짜로….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재산소유자가 부천자동차공업사 김 범 씨라고 광명 분인데 여기 부천자동차공업사 사장인데 아마 89년도인가 저희가 이전할 때 이전할 장소가 없으니까, 그 전에 원미구 민원실에서 취급을 했는데 이전할 장소가 없으니까 아마 그 때 차량등록계장, 그 때는 차량등록계장 혼자 있었으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가서 토지가 있으면, 토지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놓고 당신도 이득보고 그러라고 해서 아마, 이 사람이 지정번호판은 그 이전에 받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700여 평 땅 가지고 있는 것에 자기 건물 일부 짓고, 거기 일부 지어서 임대를 줬습니다. 차량등록 대행업무하는 사람을 주고 나머지 건물을 지어서 우리한데, 그러니까 여월동 그 전에 돌산이라고 그러죠. 돌산 있는 데 한가할 때 거기를 자기가 활력화시키려고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윤석 위원 그럼 번호판을 거기서만 제작하게 준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그 전에 우리 부천시 차량등록 업무 이전에 경기도에서 취급할 때 부천 것은 그 사람한테 경기도에서 지정을 내준 것 같습니다.
한윤석 위원 501쪽 번호판 한 개당 제작비가 얼마예요?
  제작비가 있고 부착비가 따로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네, 부착비는….
한윤석 위원 그게 얼마예요?
  그러니까 제작비는 얼마고 부착비는 얼마고 봉인료는 얼마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제작비가 1,700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창근 위원 확실히 얼마라고 얘기해요.
  1,700원 된다고 하면 2,000원도 되고 10,000원도 되는 거지.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1,700원으로 저희가 계산했습니다. 1,700원으로.
한윤석 위원 부착비는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부착비가 1,000원입니다.
한윤석 위원 또 봉인료는요?
    (「1,000원이요.」하는 이 있음)
  봉인료도 1,000원.
  그럼 이것을 전부 지정 번호판 제작업소에서 이 세 가지를….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아닙니다. 번호판 제작하는 것만 거기에서 받고 나머지 봉인료하고 부착료는 거기 따로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서.
  부착료 1,000원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한윤석 위원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자동차 번호판을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봐라 그랬는데 그 내용에 보면 ‘손실보상을 하였으나’ 그랬는데 손실보상을 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저희가 인쇄과정에서 말이 빠졌습니다.
  손실보상을 협의했습니다.
  당신들, 지정취소를 하게 되면, 뚜렷한 이유 없이 잘못했거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지정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지정을 해놓게 되면.
  지정취소를 자진하도록 우리가 협의를 했더니 손실보상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분이 나는 손실을 받더라도 지정취소는 못하겠다, 나는 계속 하겠다 지금 이런 뜻으로 나오는 겁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이쪽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겠다고 그럴 수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지정취소는 임의 대로 못하죠.
  경기도에서 지정을 내렸지만 그 분이 잘못하지 않은 이상, 형사상 무슨 죄를 저질렀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에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정취소는 못하죠.
  일종의 특허권이라고 합니다. 교통부의 허가받을 때는 이게 일종의 특허권이라고 합니다.
한윤석 위원 그것도 기간이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기간도 없습니다.
  기간도 없이 그냥 내려와서 우리가 변호사한테도 전부 협의를 해봤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정취소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랬더니 손실보상도 해야 되고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행정소송의 건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윤석 위원 그 지정업소는 경기도에서 해주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지금은 시장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경기도에서 했고요.
김일섭 위원 협의한 내용하고 그 자료 좀 사본으로 해서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네, 드리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 어떤 자격을 갖추거나 그러면 다른 데도 지정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할 수도 있겠죠.
  결심만 시장님이 하시면 되는데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현 위치상이나 사무실로 봐서는 우리가 직영을 한다면 거기에 인력이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기계시설, 프레스 같은 이런 기계….
한윤석 위원 그 때 직영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그래서 저희가 검토했는데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변호사한테 여쭤봤더니, 거기 손실계산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얼마가 이득이 되고, 지금 김일섭 위원님 보시는 내용에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연간 얼마 소득을 보고 우리가 했을 경우에 연간 얼마 소득을 보고 하는 것까지 계산이 돼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 때 그것을 직영을 하라는 이유는 그 사람이 독점을 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다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지정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그랬을 거란 말이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정취소는 지금 어렵고 앞으로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이 되면, 사무실도 확보하고 대지도 확보하고 그러면 같이 하는 방법, 차가 대수가 늘어나면 같이, 그 사람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수입이 줄게 되겠죠.
안창근 위원 아니 그것을 이번에 이전을 할 경우, 이전을 했을 때 시에서 부지를 안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임대를 안 주면 시에서 하는 거지 뭘….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그 양반은 다른 데다 할 수 있죠. 사무실 차려놓고 다른 데다 할 수 있죠.
  그 양반이 장소만 적합하게 맞으면 우리 청사 내가 아니라도 그 옆에다 차릴 수 있는 거죠.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근화제약으로 이전을 했을 때 그 장소에서 시에서 직영을 해버리면 전부 다 거기서 하지 번호 받아서 외부로 나가서 다느냐 이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그것은 민원인들이 하시는데….
안창근 위원 그리고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내려온 것 아니에요.
  그럼 시장 고유권한 아니에요.
  그럼 시장이 이전에 했던 것 폐쇄하면 되는 거지.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폐쇄는 일방적으로 못합니다.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나서 폐쇄를 하면 모르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보세요.
  안 위원님이 그런 것을 지정을 받았는데 일방적으로 시장이 폐쇄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안창근 위원 그 당시는 도지사가 고유권한으로 지정을 주고 이제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고유권한이 넘어오지 않았느냐 이거야.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위임됐다 뿐이지
안창근 위원 위임된 게 고유권한이 시장한테로 온 거지, 위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시장이 당연히 취하하면 되는 거지, 그 조치를.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취하를 하면 행정소송이 되죠.
  손실보상을 해줘야지, 뚜렷한 형사상의….
한윤석 위원 아니 서로 계약도 아닌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지정을 했으니까요.
한윤석 위원 거기하고 계약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계약을 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계약한 것은 아니죠.
한윤석 위원 계약한 것은 아니죠?
  이쪽에서 자격을 일정하게 갖추고 있으니까 시설이나 그런 것을 그 집에서 하도록 해라 그런 것인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지정허가를 받은 거죠. 지정허가를.
한윤석 위원 그럼 지정허가를 복수로 다른 데 하나를 또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그것은 가능하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한윤석 위원 취소하지 않고 복수로 다른 데도 자격을 갖추면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가능한데 일방적으로 지금 지정돼 있는 사람을 취소한다면 그것은 행정의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택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뭐냐하면 자동차 번호판은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경남 같은 데.
  몇 군데 알고 있는데 이게 개인업자에게 줄 수 없는 성격이 뭐냐면 유용의 가능성이 많은 게 자동차 번호판이기 때문에, 지금 부천에서 부천자동차에 준다는 문제도 최초에 뭔가는 잘못됐고 앞으로 시에서 반드시 직영을 하고 제 개인적인 소신 같아서는 청원경찰 입회해서 찍어내게 하고.
  쓰레기봉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검토가 될 때도 우리 시에서운영하는 것으로, 더 이상 대안이 없어요.
  타 업체를 준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고 그것은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청원경찰 입회하에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게 가장 원안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지금 봉인료를 1,000원 받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네.
김상택 위원 그것을 안 받고, 시민 서비스의 질을 위해서 안 받고 해줄 수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황규원 자동차관리법에 받게 돼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받게 돼 있어요?
  당연히 받게 돼 있는 게 아닐 텐데.
안창근 위원 그 조례를 가지고 와봐요.
김상택 위원 봉인료는 받게 돼 있지만 부착료는 받게 안 돼 있다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부착료까지 받게 돼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을 가지고 와봐요.
김영일 위원 봉인하다 보면 부착해요.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말이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본인이 부착하면부착료 안 내도 되죠.
김상택 위원 그런데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면 그 사람, 영감님 오래 근무한 양반이예요.
  내가 알기로 10 몇 년을 근무했는데 이 사람 봉인료 1,000원만 받아요?
  지난 번에 서울에서 문제됐지만 보조번호판이 1만원짜리, 2만원짜리까지 있어요.
한윤석 위원 맞아요, 그것은.
  또 번호판을 멋있게 만들어서 그것은 더 받고 이런다고.
김상택 위원 그래서 제 말은 뭐냐하면 ‘우리 부천시는 부착비는 절대 안 받습니다’라고 간판을 크게 붙이고 그런 봉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만약 인원이 부족하다면 시에 얼마나 인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고용인이 얼마나 많아요.
  한 명 더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부착 그것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강요를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부천으로 처음 이사오면 자동차 번호판을 바꾼단 말이예요.
  이미지가 완전히 구겨진다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할 것인가….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저희도 검토방안이 인원문제,
김상택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착료 1,000원을 부천만큼이라도 안 받는다 이거야.
  다른 지역에서 이쪽으로 이사오면 번호판 갈아야지 뭐 해야지 최소한 3만원이야.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래서 그것을 안 받고, 그것을 받는 규정이 없어요.
  부착료 1000원 받으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봉인료 받으라는 규정은 있지만.
  자동차안전관리규정에 보면 있다고.
  그런데 부착료는 받으라는 규정이 없을 거예요.
  있으면 가져와봐요.
안창근 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오라니까요.
  받아야 한다는 자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자동차관리법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가져왔으니까 해드리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래서 소장님 임기 동안 그것 한번 시정해 보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네.
김상택 위원 말씀만 하지 마시고 빠른 시간 내에 시행을 한번 해보시라고.
한윤석 위원 아니 내 생각에는 지난번에 직영방안을 검토를 했잖아요.
  직영방안을 검토한 근본적인 이유가 독점으로 주므로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한다 이래서 직영방안을 검토하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복수 정도로 지정을 해서 한 업체를 더 서비스 개선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경쟁을 시키란 말이예요.
김상택 위원 경쟁해도 대상이 안 된다고.
        (장내소란)
한윤석 위원 아니 그 때 왜 직영방안을 검토했던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아마 그 때 직영방안은, 어느 시·군에서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5만 5000대 관리하면서, 신규등록, 말소등록, 이전등록 하면서 이익금이 약 6000만원 나옵니다.
한윤석 위원 이익금으로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네. 그러니까 시의 재정수입도 되고 하니까 하는데 그 대신 시가 하면 기계도 새로 구입해야 되고 또 기계 조작하는 인부도 다시 구해야 되고 관리인이 다시 붙어야 되죠.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려면 그런 인원이 보충이 되면서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또 현재로 봐서는 사무실도 비좁고, 저희가 사무실 차릴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고는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하고 사무실이 넓어질 때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드린 겁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가가치도 있는 사업이에요.
  시에도 직영해도 인건비 다 빼고 연 6000만원 남을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인건비 빼면 그 정도 안 남습니다. 쭉 카피해 드린 것 보면.
김상택 위원 인건비 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김영일 위원 번호판 만드는데 돈이 남는다고요?
  안 남아요.
    (「남는 게 아니에요.」하는 이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별로 큰 이익이 없더라고요.
한윤석 위원 남나 안 남나 이익금은 6000만원이 남는다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남긴 남아요. 남긴 남는데 큰 이득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일섭 위원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이거 한 세트를 다는데 4,900원이라고 그랬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네.
김일섭 위원 그런데 제작비 1,700원, 부착비 1,000원, 봉인 1,000원 하면 3,700원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하여튼 그게 일률적으로 아마 1,700원, 2,000 몇 백원, 제가 원가계산을 안했는데….
김일섭 위원 이 가격 어디서 결정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수수료 인가가 떨어집니다.
  도에서 수수료 인가가 얼마 얼마 받으라는게 떨어집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받지는 않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임의대로 결정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비슷한 가격….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황규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등록계장입니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 교부수수료는 부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번호판 교부수수료 내에 봉인제작료, 봉인료, 부착료가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 사무소 외곽에 민원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아까 얘기하신 것, 1,700원, 1,000원, 1,000원 그랬는데 실제로는 4,900원인가 나온 그 차이가 뭐냐고요.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황규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대형이 있고 중형이 있고 소형이 있습니다.
  1,700원은 소형 오토바이 번호판을 말씀하신 것 같고 보통 승용차에 붙이는 것은 중형입니다. 그래서 4,900원.
  대형은 5,900원,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데 5,900원,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보통 승용차는 얼마예요?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황규원 4,900원입니다.
  제작료가 2,900원, 봉인료가 1,000원, 실차확인료 1,000원 해서, 부착료까지 하면 5,900원인데 부착료는 부천자동차공업사의 인부가 별도로 나와서 본인이 희망할 때만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착하면 돈을 안 받고 부착을 해줄 때는 그 사람이 1,000원을 받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언제 결정된 가격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황규원 금년 3월 1일에 결정됐습니다.
김일섭 위원 물가대책위원회 시행규칙 조례에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의하게 돼 있지 않은데요.
  그리고 3월 1일에 물가대책위원회 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황규원 아니죠, 그 전에 했죠.
김상택 위원 나도 물가대책위원인데 한 적이 없는데.
  작년에 했죠, 작년에.
김일섭 위원 이 전체 가격을 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단 말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황규원 네.
최순영 위원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록 좀 주세요.
한윤석 위원 그 당시 회의록, 이거 심의한 거요.
이범관 위원 아니 이것을 무슨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해요. 도에서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아닙니다.
김일섭 위원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시행규칙에 그것을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럼 이 4,900원이 어디로 가는 돈입니까?
  다 봉인하는 데로 들어갑니까?
  시 수수료도 아니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시 수수료도 아니죠.
이범관 위원 봉인은 수수료 아녜요, 봉인은? 500원.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황규원 수수료가, 민간업자한테 다 위탁을 한 겁니다.
이범관 위원 봉인 자체를?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황규원 네, 다 위탁을 한 겁니다.
이범관 위원 공무원이 봉인 안하고?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황규원 공무원이 봉인 안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저희는 찍어만 줍니다.
이범관 위원 찍어만 주는 게 봉인이지 뭐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실차 확인하고 하는 것은….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부천자동차공업사에서 1년에 수입이 굉장한 거예요.
이범관 위원 아니 번호판 제작 부착하는 것은 하는데 최후에 가서 납덩어리 봉인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황규원 그것도 대행업자에게 위탁을 한 겁니다.
김일섭 위원 봉인까지 전부?
이범관 위원 그것은 잘못됐네.
김일섭 위원 그럼 이전에는 이게 가격이 얼마였어요, 작년까지는?
  이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는 것 확실해요?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황규원 확실합니다.
김상택 위원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격은 인상되지 않았어요.
김일섭 위원 그것은 회의록을 받아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직영하는 것 자체를 검토하는 문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듯이 서비스 문제에서부터 성격 자체가 민간한테 위탁하기가 만만한 성격이 아닌 것 같고 수익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몇 가지 의견들이 나와 있어요.
  하나는 독점운영에서 여러 군데로 운영을 나눠서 하는 방안, 여기서는 수익성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판단인 것 같고 전체 총 매출을 연간 약 2억 잡고 있거든요. 시에서도.
  그것은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훨씬 더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직영하는 것은 재정수입 측면도 있지만 이사업의 성격상 직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취소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질문한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네.
김일섭 위원 그것은 질문거리가 아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저희가 자문을 한번 받아본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그런 것을 물어본 거죠.
김일섭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운영비 산출하는데 그것 제작하고 부착하고 봉인하는데 다섯 명의 인원을 잡았어요.
  그래서 연간 1억 4000 정도로 운영비를 잡았어요.
  그런데 실지로 그거 부착하는데 다섯 명의 인원이 필요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기계 조작하시는 분들이 혼자는 힘들죠.
  기계 조작하는 사람하고 봉인하는 사람하고 실차확인 또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김일섭 위원 거기 안에도 다 기계 조작하는 사람 한 명으로 잡았고 부착하고 봉인하는 사람 한 명 잡았고 사무직 한 명 잡았고 책임자 한 명 잡았고 이렇게 잡은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그것은 시행하면서 조정할 문제고요, 그런데 그러한 인원을 저희가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까지는 사업소를 이 사람한테 무상으로 쓴다고 하는 그런 빌미하고 연관돼서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옮기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 문제는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알았습니다.
김일섭 위원  여러 가지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지 마시고 옮기면서 이 문제를 적극적 으로 해서 풀어나가야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네.
이범관 위원 봉인 민간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좀 대봐요.
김상택 위원 봉인 위임하면 안 돼요.
  서울은 구청에서 다 공무원이 해주고 봉인만큼은 공무원이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위임이 안 돼요.
이범관 위원 원칙적으로는 위임을 할 수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 시·군 형편에 따라서 비공식적으로 위임하는 데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 위임하면 안 된다고.
김상택 위원 아니 위임 자체가 어려운 게 왜냐하면, 아까 등록계장이 위임한다고 했는데 이게 위험천만한 얘기예요.
  봉인만큼은 공무원이 해주는 게 원칙이고 공무원이 찍어줘요, 다.
  서울 가면 전부 구청 공무원이 찍어주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지금 봉인, 납에다 경기라고 찍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찍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찍는 것은 찍는데 봉인을 얘기하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그것을 찍어서 놔두고 수불대장을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한테 실차 확인하면서 해주라고 몇개 몇개 주는 거죠.
김상택 위원 소장님, 내가 한번 따질게요.
  지금 부천자동차공업사가 수익성이 없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봐요.
  자동차 번호판 제작료가 2,900원이에요.
  그럼 실지로 원가 1,100원만 하면 충분해요, 알루미늄하고. 원가계산하면.
  번호판만 해도 하루에 200대면 얼마예요?
  하루에 30만원이에요.
  한 달에 900만원 수입이 돼요.
  1년이면 9000만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 하나가.
  봉인하는 것 영감님이 하루에 200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루에 20만원 수입이에요. 안 그래요?
  계산이 나오잖아요.
  한 달에 600만원 수입이에요.
  그럼 부천자동차공업사에 1년에 1억 2000 정도 수입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1년에.
        (장내소란)
이범관 위원 조수입이고 순수입은 그렇게 안 되죠.
김일섭 위원 조수입을 여기도 한 2억 정도 잡고 다섯 명 인원이 일하면 순수익이 6000 정도 된다 그렇게 뽑았어요.
안창근 위원 그게 맞는 게 사실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 사람을 구태여 같은 건물로, 저희 입장이 그렇습니다.
  사무실도 비좁은데 지금부터 우리가 하겠다고, 3000만원 시 세입을 더 잡겠다고 그것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 옮기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드린 겁니다.
김영일 위원 앞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옮기면서 검토가 있어야 되겠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네.
김영일 위원 그리고 금년 6월까지 신규 등록한 차량 대수가 몇 대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신규등록이 22,473건이 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럼 폐차한 것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6400대입니다.
  95년도 10월까지 6570대고요.
김영일 위원 보통 그렇잖아요.
  등록대수와 폐차대수는 거의 맞아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아니죠. 차량이 늘어나는데요.
김영일 위원  늘어나도 예전부터 많이 써 왔으니까 그만큼 노후됐으니까 폐차하는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폐차를 안하고 동네 구석구석마다 가보면 차가 널려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전부 폐차해 버리면 더욱 좋겠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거든요.
  저희는 등록업무만 취급하는 데지 그런 데까지, 폐차돼 있는 것까지 확인을 못합니다.
김영일 위원 폐차는 사업소도 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폐차는 교통행정과에서 그 차량을 실어다 폐차장에 갖다주면 폐차가 됐다는 폐차신고서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폐차를 해주는 겁니다.
김영일 위원 서류상으로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네, 저희는 등록업무만 취급하는 거지 그런 지도 감독 업무는 교통행정과입니다.
김상택 위원 아니 무단방치차, 폐차 현황은 등록사업소에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그렇죠. 폐차된 것은 나오죠.
김상택 위원 그 현황을 하나 줘보세요. 무단방치차, 폐차.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네. 그것은 각 시·군에서 옵니다.
  폐차증하고 오면 그것은 저희가 폐차를 합니다.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금년도 것으로 해주세요.
한윤석 위원 아니 자동차 번호판 이것을 마무리를 하고서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가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등록사업소를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직영을 하시든지 직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복수업체로 또 하나를 지정을 해서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놓든지 어떤 식으로
김일섭 위원  그것을 우리가 방침을 정해서 추진을 하자고요.
  두 가지 안으로 하라고 그러지 말고, 복수로 추진하지 말고 직영해라. 사업소를 이전하니까 거기에다 그 시설하고
한윤석 위원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벌써 직영방안이 검토된 것인데 이 내용을 보면, 조치결과를 보면 ‘2개 이상이 되면 수익성이 없음’ 해서 완전히 업자 편의쪽으로 견해를 잡았거든요.
  아주 직영을 하는 것으로 정해주자고요.
이범관 위원 복수로 하면 그 말도 맞아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덤벼들 놈이 없는 게 하나고 번호판의 유형이 부천시에서 나온 게 두 개가 돼요.
  똑같이 찍어낼 수는 없거든요.
  색깔이라든지 조금이라도 어디가 틀리지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색깔도 컴퓨터로 하지 않는 이상 상당히 색깔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범관 위원 그러니까 복수로 하는 것은 안 돼요.
  부천시에서 나오는 번호판이 두 개가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맡을 사람도 없어요.
김일섭 위원 수익성 그것은 안 되고 연간 6000인데 그것 해서 연간 3000이면 없는 것도 아닌데 수익성 문제는 그렇게 검토하면 안 되죠.
한윤석 위원 수익성도 있어요.
  다 빼고 6000만원이 남는다는 것 아니에요.
  월 600만원 남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그 사람이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성격상 이런 독점적 운영이고 이게 무슨 고도의 전문화된 기술을 요구하는 작업이 아니고 상당히 단순화된 작업이란 말입니다.
  그럼 직영을 해야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직영을 하는데 저희가 여태까지는 사무실도 비좁고 그러니까 못해왔고,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이사가면 하시라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네,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김일섭 위원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직영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으로 검토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네. 알았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 문제를 추진하시기가 어렵죠, 소장으로서는?
  그러니까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결의를 하는 게 좋겠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알았습니다.
김일섭 위원 집행부에서 할 수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그런데 저희가 어려운 것은 인원확보 문제입니다.
  기계사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원확보 문제입니다.
  인원이 어떻게 그것과 동시에 충원이 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인원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 사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인원이 지금 다섯 명인데 다섯 명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세 명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그것은 그 때 가면 적정선이 나오겠죠. 운영하면서 보면.
  그런데 일용인부도, 기계 조작하는 사람은 특수인부니까 그런 것도 예산상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일용직만 해서 감독한다 하면 조금 문제가 있고 아까 김상택 위원님이 청경 한 사람이 감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차량등록사업소 급이 낮고 그러니까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인원관리가 상당히 힘드니까 그 전에도 미뤘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리고 이전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지금 근화제약으로 감정평가사가 왔습니다.
  와서 12월 초순쯤 되면 계약이 체결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계약안을 근화제약에다 보냈습니다. 당신들 안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서로 맞춰보려고 그렇게 공문은 보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12월 중으로 계약 체결이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네, 계약 체결이 될 겁니다.
김일섭 위원 만약 그렇게 되면 언제부터 업무를 그 쪽에서 할 수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수정예산에 저희가 건물, 구건물이 있습니다. 928평이 있는데 본건물이 870평 되고 나머지 부속건물이 50평짜리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수리하고 마당정리도 하고 조경사업도 하고 민원실도 다시 꾸미고, 그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하면 약 12억 정도 들어가야, 민원실 꾸미고 다 하려면, 그래도 새로 짓는 것보다는 상당히, 냉·난방시설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조경시설, 담장 이런 것까지 해서 평당 1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언제쯤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한 6개월 동안은 계속 설계하고 공사하고 그러려면 내년 하반기나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영일 위원 이 자리에다 번호판 공장 지으면 딱 맞겠네. 한쪽 귀퉁이에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거기는 약 800평 되니까 저희가 다 쓸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것은 시에서 재산관리 측면에서 다시 검토가 되겠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김일섭 위원 그럼 공간이 넓어지면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런 어려움을 얘기했는데 인원을 보충하거나 그럴 계획은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건물이 넓어진다고 업무가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만 우리가 직영을 한다면 그 업무에 대한 다른 인원만 늘리면 되는 것이고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는 충분히 운영이 되니까 더 이상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윤석 위원 한 가지만 더, 505쪽에 보면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 책임보험이 원래 의무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 차가 나오면 등록을 하러 거기에 가면 이 책임보험 영수증이 같이 들어가야 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그렇죠.
한윤석 위원 그런데 미가입차량이 계속 있는 것은 왜 그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책임보험이 1년 단위로 끊어지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나면 다시 가입을 안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약 20% 됩니다. 다시 가입을 안하는 게.
  그러니까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나중에 차량에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 우리한테 오면 그것은 밝혀지는 거죠.
  이 사람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의무이행을 안한 거예요.
  그래서 과태료가 최고 30만원입니다.
  최고가 30만원까지 물리고 현재 법으로서는형사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책임보험을 안 들면 형사고발을 하게 돼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서에 형사고발하고 있습니다.
  행정벌하고 형벌하고 같이 받는 거죠, 그 렇게 되면.
한윤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창근 위원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1시간이 넘었는데도 안 가져 오는데 감사중지를 하고 복지회관이 와 있으니까 복지회관 받고 나중에 차량등록사업소 다시 받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건웅 그럼 안창근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건웅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 발언대에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보고는 어제 마쳤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구내식당 임대계약서 사본을 봤는데 어제 우리가 수중펌프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5조에 보면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재산이라는 것은 각종 집기, 주방용 기구 일절 이랬거든요.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을이 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리를 해주는 것은 부당하죠.
  그리고 화재보험을 들었는데 그게 불이 났을 때 얼마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보상가가 있을 것 아녜요.
  만약 화재가 났다, 그런데 화재가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났을 때는 지하실 식당만 태우고 말아라 그러지는 않을 것 아녜요.
  월 5만 7000원 내면서 얼마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화재가 났을 때는?
  불이 실제 났을 적에 얼마를, 보험가입금이 3000만원 그러면 3000만원 받는 거예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3000만원입니다.
한윤석 위원 임대줬을 때 문제가 되겠는데.
김상택 위원 그런데 보험가입도 임대자는 보험가입 못하게 돼 있다고.
  이상해요.
  원래는 건물주가 드는 거지, 건물주가 원래 들어서 만약 식당에 불을 냈다 하면 보험회사에서 식당주인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부천시가 드는 거예요.
  부천시가 복지회관 전체에 대해서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윤석 위원 들어있어요, 화재보험?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건물보험은 들어있는데, 전체 것은 들어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 건물 전체 것은 시에서 들었고 그 분들이 임대한 부분에 대한 것만 별도로 3000만원 해서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혹시 그 사람들이 불을 내서 다 타버렸다,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구내식당의 집기라든가 건물의 일부가 탔으면
한윤석 위원 아니 불이 나면 구내식당만 타라는 법 있나요?
이범관 위원  그 3000만원은 제 보험이에요,제 보험.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자기 겁니다.
안창근 위원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 같은 내용으로 봐주면 되지.
한윤석 위원 아니 그래서 어제 말한 수중펌프 같은 것을 앞으로 우리가 고쳐주지 마세요.
  계약서상에도 여기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안 고쳐줘도 되는 거죠?
안창근 위원 계약서상에 나와 있어요?
한윤석 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안창근 위원 나와 있으면 당연히 거기서 해야 되겠네.
한윤석 위원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준다’ 이랬거든요. 을이 식당이거든.
  그리고 통상적으로 시설은 우리가 해주지만 그것에 대한 유지 관리, 사용하다 고장나면 자기가 고쳐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범관 위원 전세는 그렇지만 사글세는
한윤석 위원 이게 전세 아녜요, 3200에.
김일섭 위원 연세에요. 연세.
안창근 위원 월세든 전세든 사용자가 고장을 내면 사용자가 당연히,
한윤석 위원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냉장고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그것도 고쳐줘야 돼요. 수중펌프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위원장 윤건웅 됐습니까?
한윤석 위원 네.
○위원장 윤건웅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범관 위원 한 위원이 얘기한 것은 시정을 해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시정을 하면 회수를 할 거예요, 아니면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지금 제 생각으로는 저희가 쓰는 부분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을 비율로 해서 전액은 어려운 것으로 제가 지금 사료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30%를 내고 거기서 70%를 하든 적당한 비율에서 서로 쓰는 양을 절충을 해서 그 쪽에서 일부 부담 우리 일부 부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렇게 할 거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율은 얼마로 확정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서도 부담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그럼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건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계속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월 평잔을 약 90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뭐하는데 그렇게 9000만원씩 필요한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저희가 각종 우편료든지 그런 게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컴퓨터 운영상의 컴퓨터 용지나 이런 게 많이 나갑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평잔을 보면 급료를 수령하면 1억2600만원을 가지고 있고 급료를 주고 나면 9900만원씩 평잔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1월부터 현재 11월까지 보면 평잔을 약 9000만원씩 가지고 있는데 이 금액이, 계속 9000만원이 통장에 들어가 있다 이거죠.
  이게 전부 1%짜리죠?
  보통예금으로 돼 있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네.
안창근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뭐하는데 필요해서 9000만원씩 가지고 있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가 우편 같은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자금이, 9000만원이 많이 생각되는데 자금이 그때 그때 많이 필요하니까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창근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확실히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금배정 요구를 하죠?
  자금배정 요구를 하는데 통장에 9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현재.
  들어가 있는데 또 자금배정 요구를 하면 1억 2000에서 1억씩 평잔이 된다 이거예요.
  그랬다가 지출이 될 게 있으면 9000만원이 남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9000만원씩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9000만원씩을 1월에 해서 그 익년도 2월에 전부 100% 불용시켰죠?
  반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아니에요. 관서당경비는 이월시켜서 사용하죠.
  우편료나 수용비 수수료나 인쇄비 같은 것은 전부 이월해서 씁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그 돈을 매월 9000만원씩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자금요청을 하지 말아야죠.
  배정요청을 받지 말아야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알았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현재 부천시내 전체적으로 보면 약 9000만원에서, 어느 사업소든지 하여튼 평균 9000만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통예금으로.
  지방재정법 61조1항에 보면 한 달 이상은 못 가지고 있도록 돼 있어요.
이범관 위원 거기에 내가 보충질문 좀 해볼게요.
  6000만원이나 90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전도자금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저희 거의가 전도자금입니다.
이범관 위원 그럼 9000만원이 현재 목별로 있을 것 아녜요.
  거기 분임전담 출납원이 누구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관리계장입니다.
이범관 위원 그럼 통장에 6000만원이 있으면 그 통장내역도 목별로 급여 얼마 수용비 얼마 그렇게 돼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관리계장 박하석 네.
이범관 위원 거기서만 나가야 돼요, 아니면 일괄자금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관리계장 박하석 목별로 목에 맞게 지출….
이범관 위원 목에 맞게 지출해야 되죠?
○차량등록사업소관리계장 박하석 네.
이범관 위원 그럼 9000만원 중에서 가장 많이 있는 목이 뭐예요?
○차량등록사업소관리계장 박하석 대충 인건비하고 자산취득비, 그리고 자동공용기계나 기타 물품구입비
이범관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는 5000만원이 있고 급여는 1000만원이 있어서 6000만원이 됐다고 하면 그 다음 달 월급 주려면 1000만원 가지고 월급을 못 주니까 또 자금배정을 받아야 돼요?
○차량등록사업소관리계장 박하석 네.
이범관 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관리계장 박하석 네.
이범관 위원 5000만원의 자산취득비 가지고는 월급을 못 줘요?
○차량등록사업소관리계장 박하석 목에 맞게, 인건비 중에서도 목에 맞게 지출해야 되니까
이범관 위원 그럼 그 조정을 잘 했어야 되는데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자금교부 및 제한’ 해서 60조1항에 보면 ‘관서당 일상경비, 매월 1월분에 한해 금액을 예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달만 가지고 있어라 이거야, 한 달 쓸 거만. 이렇게 9000만원씩 가지고 있지 말고.
  단, 교통이 불편하거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는 예외를 시켜주게 돼 있다고.
  그럼 부천에서 예외가 되는 지역은 없다 이거죠. 하나도.
  차량등록사업소 소장 같은 분들이 이렇게 9000만원씩 가지고 있으니까 부천시내에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회계규칙에도 분명히 못 가지고 있도록 돼 있다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아까 이범관 위원님 말씀대로 목별로 자금배정을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안창근 위원 목별로 받는 것이 아니고, 급료는 언제 자금 수령을 해요?
  급료는 20일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보통 월초에 받습니다.
안창근 위원 월초에 받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보라고.
  20일에 급료를 주면서 초에 자금요구를 해서 받아놓고 찾아다 주는 건 없지.
  그래서 그 금액을 부천시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금액을 미리 수령해놓는 거야. 미리.
  그렇게 해서 봉급을 20일에 준다 이거야. 통장에는 9000만원씩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업소장이나 동장이나 구청장들이 그렇게 해 놓은 금액이 그냥 사장돼 있다 이거야.
  96년 1월부터 12월까지 가지고 있다고 그 익년 2월에 전부 반납시키고 있다고. 불용액으로.
한윤석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보자고요.
  항목별로 여기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한선이 있을 거 아녜요.
  전부 다 항목별로 나와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봉급이면 인원수에 따라서 얼마인가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경리책임자 왔으니까 항목별로 뽑아줘봐요.
안창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하면 자금이 필요하면 자금배정요구를 해서 항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금배정요구를 하면?
  언제라도 자금배정요구하면 돈 주는 거 아녜요.
○차량등록사업소관리계장 박하석 일정한 날짜에 배정요구를 하면 전도가 되는데
안창근 위원 날짜가 언제예요?
○차량등록사업소관리계장 박하석 긴급할 시에는 수시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언제라도 자금요구를 하면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한 달 이상을 돈을 가지고 있지 말라고 회계규칙에 이렇게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9000만원씩 가지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저희가 자금배정요청서를 내면 세외수입계에서 자금사정을 봐서 해주는데 그것은 통괄적으로 세외수입계 같은 데서 너희들 인건비가 얼마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사용하고 얼마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안창근 위원 통제가 아니고 먼저도 한번 얘기가 됐었고 이렇게 돈을 가지고 있지 말라고 세정과에서 강력히 지시가 됐을 거예요.
  되고 동에서 얘기 들어보면 각 사업소라든가, 차량등록사업소도 마찬가지일거에요.
  토너구입비 해서 10 몇 만원밖에 더 되느냐 이거야.
  돈이 필요하면 전도를 받으면 되고.
  그런데 자금요구를 무리하게 하니까 위에서는 안 줄 수가 없다 이거야.
  그렇게 한 달치 이외에, 내가 봤을 때 차량등록사업소에 급료 놔두고 300이면 충분하죠, 일상경비가?
  모자라면 돈 다시 받으면 되고.
  그것을 사업소하고 각 동이나 전체적으로 물어보면 우리는 돈 가지고 있는 게 부담스럽다 이거야.
  돈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스럽고 300만원만 있으면 한 달 충분히 사용하고 모자라는 금액은 언제라도 자금배정요청을 해서 자금을 받아서 쓰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9000만원씩 가지고 있는 것은 소장님이 근무태만한 거지 다른 거 없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못 가지고 있도록 돼 있고.
  그 금액이 부천시 전체적으로 따지면 얼마인지 아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시정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나머지 금액도 전부 반납시키도록 하세요. 자금요청을 하지 말고.
박효열 위원 아니 지역경제국장은 분명히 어제도 답변할 때 전번 결산검사 때 지적돼서 전부 시정했다고 얘기하던데….
안창근 위원  시정이 안 되고 있고 농촌지도소, 노동복지회관 전부 6000만원씩 다 가지고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자료를 다시 뽑는 거예요.
김삼중 위원 그 부분은 지적사항으로 하고여기 세워놓고 시간 끌지 말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마쳐야지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창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상 안 되도록 돼 있으니까 이것을 반납을 시킬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반납할 목에 의해서 많이 남은 것은 반납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전부 다 반납할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네.
안창근 위원 그럼 이번 주 토요일까지 통장에 있는 것을 다시 복사해 주세요. 반납한 내용을.
○차량등록사업소관리계장 박하석 통상적으로 예산 반납은 연도폐쇄기 지나서 일괄적으로 반납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반납하는 그 절차는 저희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예산 담당부서하고 상의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안에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요.
  반납을 시키지 말고 자금 많이 남은 것은 다 정산을 해봐서 쓸만큼 돈을 남기고 여입을 시켜요.
  여입시키는 방법 알죠?
  빨간 글씨로 써서 여입시켜요.
  인출해서 여입을 시켜요.
○차량등록사업소관리계장 박하석 네, 알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금방 얘기했다시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밑에서부터 행정사무감사가 돼서 올라갔으면 정확한 금액이 나와서, 세정과를 다시 보자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밑에서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위에서는 다 거둬들여서 하고 있다고 자꾸 답변이 되는데….
        (장내소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이거 전부 반납을 시킬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여기에 한 달 이상 못 가지고 있도록 돼 있으니까 반납을 시키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네, 알았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래야 자금 운영이 한 군데서 해가지고 운영이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알았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위원 자동차 등록 번호표 제작 교부수수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물가대책위 96년 2월에 했을 때 수수료가 3200원에서 3800원, 그리고 봉인하고 실차 확인비까지 해서 7000원으로 됐죠, 대형인 경우에?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네.
김일섭 위원 그런데 이 근거에 보면 인상률 12%로 돼 있어요. 2년 전에 비해서 이렇게 이렇게 올랐으니까 12% 인상해야 된다 그래서 인상이 12% 됐는데 그 전에 93년 4월에 보면 2900원에서 6200원으로 약 2배 이상 올랐어요.
  그것은 아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12% 이전에 올랐을 때는 약 2배 이상, 그러니까 89년 2900원으로 조정이 됐다가 93년에 6200원으로 조정이 됐고 그 다음에 다시 96년도에 다시 7000원으로 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89년에 비해서 2900원이 7000원이니까 약 3배 가까이 오른 거죠.
  2배 반 정도 올랐는데 12% 인상근거를 얘기할 때는 전체적인 인상추세나 이런 것을 보고 어느 정도 인상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게 아니고 그 직전의 요금만 가지고 그 직전에 비해서 비용이 얼마 늘고 얼마 늘고 했으니까 올라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사업소에서 대행과 관련돼서 자료를 뽑았을 때 연간 약 6000 정도의 수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인상률을 제시를 하고 인상을 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93년도에 2배 이상 올리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제 사견입니다만 운영하는 사람한테도 어느 정도 이익을 보장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김일섭 위원 그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3년 전에 2배 이상 인상이 됐는데 2년 후에 또 12%를 올리고, 그 어느 정도의 근거가 뭡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도매물가 상승률도 따졌을 것 같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것은 말 잘못하시는 거예요.
  물가억제라고 야단이면서 12% 인상된다는 게 말이 돼요?
김일섭 위원 물가인상을 선도하는 게 공공요금이라고 지금 여러 가지 자료나 여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93년도에 2배 이상 오른 것을 알고 인상계획을 하신 겁니까?
  바꿔 얘기하면 사업소하고 이 사업을 하는 분하고의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글쎄 그것은 3년 단위로 하는데 3년 정도에 그 정도는 인상하지 않을까 그 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김일섭 위원 아니 93년도에는 그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인상을 했다니까요.
  그럼 95년에 이 제안을 할 때는 그 전에 도대체 몇 %나 올랐나 이것을 보면서 그것을 감안해서 제안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제가 그 때 당시에는 있지 않아서 등록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황규원 등록계장입니다.
  93년도에 인상한 것은 경기도에서 경기도 관내에 일제히 경기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인상한 내역입니다.
  저희가 인상한 것은 96년도에 처음 인상한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지사가 인상한 문제가 아니고 95년도 말에 이 제안을 할 때는 93년도에 인상한 것도 일정하게 참조를 해서 인상안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93년도에는 그 전에 비해서 약 2배 이상, 약 250% 정도 인상됐다 그러니까 95년도, 96년도 올릴 때는 이것을 감안해서 인상하는 게옳지 않다든지 또는 이것을 직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면서 연간 수입을 6000 정도를 잡고 있는데 지금 투자한 것은 이 계획에 의해서 시설비를 3000 정도 투자해서 연간 수입을 6000 정도 잡고 있어요.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이윤을 보장하는 정도입니까, 3000 투자해서 6000 수입을 잡는 게?
  그런데도 그게 모자라서 12%를 또 인상해야 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황규원 저도 그 때 당시에는 근무를 안했습니다만 인상안이 신청이 돼서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처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하고도 협의한 사항인데
김일섭 위원 그럼 95년도 말에 인상 제안한 것은 왜 인상 제안했어요?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황규원 93년도에 인상을 해주고 그 후에 인상이 계속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만 감안해 준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3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황규원 네.
김일섭 위원 그럼 그 전에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했어요? 93년도에는 얼마를 인상했는지.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황규원 그 때 인상을 경기도에서 관장하고 있을 때는 상당기간 낮은 가격으로 계속해 오다가 자동차 번호판 제작업소가 경기도 전체 자기들 연합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경기도에다 상당기간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정을 해달라고 그 때 여러 가지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것을 인가를 해준 겁니다.
김일섭 위원 인가를 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 좋다 이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96년도에 인상하고자 할 때는 그 인상비율이나 인상 정도를 감안해서 인상안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황규원 그렇죠.
김일섭 위원 그럼 3년 전에 2배 이상 인상을 했는데 3년 후에 다시 인상을 하는 게 맞냐고요.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황규원 93년도에 경기도에서 인상해 줄 때도 물가상승률을 다 감안해 주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 설치규정에 대한 시행규칙에 보면 자동차 등록 대행수수료에 대한 심의조항이 정확히 없거든요.
  이것은 왜 이쪽으로 상정했어요?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황규원 공공요금 수수료 관계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해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시장 또는 구청장이 관여하는
기타 인가 신고 수리 요금 등’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인상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에서 지는 거죠?
  인가를 했으니까, 공공요금이라고 생각을 한 거니까 위탁을 했든 대행을 했든 어쨌든 간에.
  그럼 시에서 인상을 할 때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천시민의 절반 이상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요금을 인상할 때는 그 전에 어느 정도 인상됐는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상률을 제안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녜요?
  공무원들이 3년 전에는 250% 정도 이렇게 인상을 했는데 불과 3년만에 또 올린다라는 것을 알면 이게 과연 객관적으로 제대로 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판단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뭔가 다른 의혹이나 다른 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 누구든지 의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황규원 시장·군수한테 인가권이 위임된 이후에 자치단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경기도에는 수원, 성남, 부천, 안양 4개 시에서 조정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래서 인상해주기로 했어요?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황규원 도하고 인상조정안을….
김일섭 위원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런 제안을 할 때는 현재 요금으로 이 정도의 수익이 올라가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다, 연간 6000 정도의 수익이 확인되고 있으니까 인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제안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꼭 그렇게만 말씀은 안 되죠.
김일섭 위원 시민의 편에서 일을 하시는 겁니까, 사업자편에서 일을 하시는 겁니까?
  균형감각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업자도 어느 정도 그런 것을 해줘야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시민이 어느 정도 가격이 낮춰져서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서비스 면에서도 저기하지 않습니까.
박효열 위원 그런데 업자가 적자가 안 나지 않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적자가 안 나야죠. 적자가 나면 안 되죠.
  그럼 못하는 거죠.
박효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또 올려준다고 하는 것은 시민편에서는 무시하자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업자편을 봐주는 것도 좋지만 시민 입장이 우선되는 것 아닙니까.
  채산상 적자가 나니까 인상을 해달라,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얘기를 하면 그것은 충분히 고려가 된다고 하지만 자체 조사를 해서도 약 6000만원이 남는다는데 업자편을 들어서 또 인상을 해준단 말이에요?
  지금 김일섭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 그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도 이미 사업평가를 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올렸을 때 6000만원이지 그 이전에는 6000만원이 안 되는 거죠.
김일섭 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올리기 전에 가격을 산정한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올린 가격 가지고 한 겁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압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도 6000만원에서 12%를 빼도 상당부분 흑자를 가지고 있는데 올린 거잖아요, 결국은.
  그것을 왜 인정을 안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할 때는 물가인상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이런 제안을 하나, 여러 가지 검토를 안하시고, 그리고 더 얘기를 하면 다른 데하고 협의를 했다, 다른 데서 하니까 했다 이런 식의 책임회피적 발언를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됐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효열 위원 이렇게 우리가 질의 답변으로만 끝날 사항은 아니잖아요?
  뭔가 문제가 되면 집행부의 의지라든가 어떤 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리고 끝나버리면 뭐해요?
  그리고 내년에 또 가서 똑같이 하고.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질문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확인될 때까지 해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결론이 나는 거지 질문만 하고 됐나 안 됐나 그냥 덮어두고 내년에 가서 또 안 됐느니 그러지 말고 이게 끝났을 때 97년도에 또 넘어가더라도 계속 확인을 해보자고. 자기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김일섭 위원 일단 질문이 없으면 종결하고 그것은 의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얘기합시다.
○위원장 윤건웅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범관 위원 거기에서 하나만 더 묻고 넘어갈게요.
  인상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업자가 밑진다고 하니까 인상 제안해서 올릴 수도 있도 내릴 수도 있겠지만 인상 제안을 할 때 자료요구를 등록대행업자한테 받았죠?
  요구에 의한 거죠, 업자요구에?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황규원 그렇죠.
이범관 위원 그렇죠?
  알았어요.
○위원장 윤건웅 되셨습니까?
이범관 위원 네.
○위원장 윤건웅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일단 감사를 마치고 소장께서는 잠시 후에 강평을 받으시고 다른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어제에 못다한 농촌지도소를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어제 감사를 하다가 미진한 부분을 오늘 이어서 농촌지도소를 그대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질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어제 못다한 미진한 부분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제가 어제 소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후원금하고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여기에서 나가는 항목별로 4H에 나가는 금액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그 내역이 안 들어와 있어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간밤에 여러 가지를 뽑다 보니까 미처 다 못 뽑았습니다.
  96년도 4H 일상경비 지출현황은 목별로 재료비….
안창근 위원 그럼 합계가 얼마예요?
  4개 항목을 합해서 4H에 격려금, 후원금, 장학금 해서 전부 합계가 얼마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가지 합계는 미처 못 뽑았습니다.
안창근 위원 어제 그것을 뽑아달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봤을 때 약 2000 몇백 만원하고,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후원금 해서 4H에 들어가는 금액을 얼마가 나오는지를 보자고 했었고 항목별로 해서 4H 지원해 주는 게 얼마냐, 왜 내가 다시 묻는가 하면 부천시 특수 4H 해서 4H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무의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고 후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금액을 얼마만큼 지원해 줬느냐를 보자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다시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94년도에 보니까 후원회 기금에서 150만원을 해줬는데 이 때는 몇 명 해준 겁니까?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지도기획계장 변종면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전체 예산 4H에 나간 돈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자료를 먼저 줘보세요. 자료를.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자료는 거기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여기는 후원기금하고 일반예산하고 두 가지, 일상경비하고 두 가지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일상경비에서 업무추진비를 만들어서….
안창근 위원 내가 보니까 어제 장부를, 그럼 장부를 다시 내가 확인할까요?
  장부를 보니까 네 항목에서 4H에 지원이 돼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소장이 아무 데 거나 뽑아다 넣어도 관계는 없겠지만 항목별로 막 뽑아서 4H에다 다 넣었다 이거야.
  그래서 그것을 뽑아달라고 했었고 어제 내가 장부상에 그것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뽑아달라고 하니까 지금 일상경비하고 후원회기금뿐이 더 나와 있느냐 이거야.
한윤석 위원 아니 예산이 2200 얼마인가 지출이 돼 있잖아요.
  그것은 집행부쪽에서 시 자금으로 나간 것이고 후원회 기금이 또 따로 나갔잖아요?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616만 2000원이 나갔고 업무추진비로 나간 것은 35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안창근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업무추진비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떤 내용인가 하면 교사 점심대하고 격려금이다 이거야.
  4H를 진짜 하려고 해서 의미도 없는 4H지만 거기에 해주는 자금이 보니까 전부 다 중식대하고 격려금밖에 없다 이거야.
  그것도 교사 격려금, 교사 중식대, 이런 식으로 전부 지출이 돼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 내역을 내가 뽑아달라고 한 거지.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업무추진비관계는 다시 제가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다음에 농촌지도소 또 가자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아니 제가 지금 뽑아오라고 그랬습니다.
안창근 위원 어제 내가 분명히 자료요청할 때 그것을 요청했었고,
○위원장 윤건웅 자료를 뽑아서 가지고 오라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자료를 뽑아서 FAX로 보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FAX로 받아야지 사람이 들고 다니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FAX를 이용해야지 왜 사람이 들고다닙니까.
  빨리 자료를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세요.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네.
안창근 위원 94년 5월 20일에 150만원 4H 회원 장학금 지급을 했는데 이것은 몇 명….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그 때는 10명을 선발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 후에,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예산이 이월되는 게 다 틀려서 3월로 하다 보니까 그 다음번에는 장학금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해서 8명을 금년에 했고 그리고 95년도에도 120만원으로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안창근 위원 알았어요.
  95년도에 보니까 120만원을 장학금을 줬는데 이 때는 몇 명을 준 거예요?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그 때도 8명 15만원씩 지출이 됐습니다.
안창근 위원 15만원씩 8명이면 맞아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맞습니다.
안창근 위원 또 96년도에도 120만원 4H 후원회 장학금 했는데 이 때는 몇 명 줬어요?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8명 마찬가지입니다.
안창근 위원 그런데 후원금이 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민간에서도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하지만 후원금에 보면 중식, 간담회 중식 전부 이런 거다 이거야. 내용이.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진
안창근 위원 내가 묻는 것은 뭔가 하면 시 예산을 지원받고 민간한테도 후원회 기금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데 4H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한 거죠?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4H는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농심을 조금이라도 일깨워주고 자연을 키워주기 위해서….
안창근 위원 아니 특수 4H라고 하는 것은 직장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특수 4H 직장인들을 먼저, 삼협전자를 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4H 농촌지도소 취합하고는 상반된 일이다 이거야.
  그런데 무슨 지원을 해주고 시에서 해주느냐 이거지.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시골에서 올라온 여자 직원들입니다. 삼협전자는.
  그래서 4H 활동들을 했던 회원들이 왔더랬어요.
안창근 위원 그런데 어제 소장님 보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수 4H는 전에 학교 다닐 때 4H를 했던 학생들이 특수 활동 4H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지금 얘기하는 것하고는 틀리잖아요.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삼협전자가 그렇게 하다가 삼협전자가 지금 4H를 안하고 지금의 특수 4H는 4H 연장자들이 모인 4H입니다.
안창근 위원 통장은 한일투자신탁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검사해 봤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와 상의해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시에서 일상적으로 운영하는 경비는 전부 다 제2금융권에 넣도록 안 돼 있어요. 제1금융권으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 통장도 바꾸세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알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알아보시고 바꾸시고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자 육성 해서 품목별 조직책 육성, 구에 139명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품목별 농민 조직책은 저희 부천시에 장미, 국화, 벼농사, 양돈, 채소 이런 작목으로 해서 9개 단체 작목이 있습니다. 작목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거기에 현재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어떤 자격기준에 의해서 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작목반을 형성을 해서 자기네 공동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작목반 회의 때도 저희가 참석을 해서 애로점이나 건의사항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소장님,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국비로 나가는 융자를 해주고 있는 거죠, 원예단지다 축산단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몇 건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것을 농촌지도소에서 심의를 해서 산업과에다 올려서 그렇게 보조가 되고 있는 거죠? 지도소로 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저희한테 직접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산업과에서 넘어가는 것도 있죠?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네, 산업과에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현재 융자 나가 있는 것 실제적으로 농민들하고 계약서 내용대로 기준대로 전부 다 맞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은 현지 확인을 해보셨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일하기 어렵게 추진해서 깨끗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최대한도로 깨끗한 사업으로 끝나고
안창근 위원 아니 기준에 맞게 현재도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1번지에서 내가 시비, 국비를 받아서 하다가 이 지역이 재개발돼서 2번지로 옮겼다 이거예요.
  그럼 처음 설계도면하고 그것하고 안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장소를 이동했을 때는 그것이 안 맞겠죠.
안창근 위원 그럼 회수를 해야 되죠?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회수를 해야 되겠죠.
안창근 위원 회수한 것 있어요?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저희 지도소에서는 그런 건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어제 산업과에서 뭐라고 얘기가 됐는가 하면 농촌지도소에서 전부 기준이 합격이 돼 주면 산업과에서 농촌지도소에다 돈을 내준다 이거야.
  어제 산업과장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주면 그 번지수에 받은 사람들이 다른 데로 옮긴 사람들이 있다 이거야.
  그 사람들은 왜 돈을 회수 안하느냐 이거야.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농업경영인 후계자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안창근 위원 이번에 육성자금 준 것 얘기하는 거예요.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정부에서 나온 육성자금 말씀하시는 거죠?
안창근 위원 그렇죠.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농촌지도소에서 어느 기준에 규합이 된다, 이렇게 어느 기준에 합격을 받았을 때 산업과로 올리면 산업과에서 돈을 줘서 했다 이거야.  
  이렇게 받아서 처음에 시설을 했을 때는 어느 기준에 맞도록 받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다른 데로 시설을 옮겼어요.
  옮기면 시설기준이 안 맞지 않느냐 이거야. 처음하고.
  그럼 돈을 회수해야 되는 거죠?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맞도록 지도를 해야 원칙이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장소가 바뀌어져서 다른 데로 가서 그 장소에 있는 물건을 옮길 수가 없다, 또는 그대로 할 수가 없다 했을 때는 다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협으로부터 회수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창근 위원 그거 조사한 것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지금 한 사람이 문제가 되고 있죠.
안창근 위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어제 산업과 하면서 보니까 내 기억으로는 유태선 씨 같은데, 그 사람이 상동에서 하다 쓰레기적환장 있는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그 규격이 안 맞잖아요, 하나도.
  그럼 회수해야지 왜 안하느냔 말이야.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규격에 안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에 설계해서
안창근 위원 처음 설계 그대로 돼 있어요?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네, 300평을 지은 겁니다.
안창근 위원 그대로 돼 있느냐고요?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위원님이 어떤 저기를 말씀하시는지
안창근 위원 처음의 설계도면에 의해서 FM대로 돼 있느냐 이거야. 처음에 내준 그 규격대로.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규모는 같은데 조금 변했다고 그러면 그 옆에 들어가는 출입구에 알루미늄 샤시를 했다든가 이런 저기는 변동이 있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규모는 맞겠지. 300평이면 300평 규모에 대한 융자를….
안창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융자를 주는 설정기준을 얘기해 보세요.
  어떤 사람한테 주는 기준을 얘기해 보라고.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 주느냐.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저희가 시범사업을 줄 때는 시범사업에 대한 홍보를 게재를 합니다. 신문에.
  신문에 시범사업 홍보물을 부착해서
안창근 위원 아니 그 절차를 놔두고 어떤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한테 주는 그 기준을 얘기해 보란 말이에요.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원하는 농가가 신청서를 내면 저희가 현지답사를 합니다.
  만약 300평 하우스를 짓는 사업이면 그 지역 필지에 가서 봐서 실측을 해봅니다.
  실측을 했을 때 300평 하우스라도 실지로 딱 300평에는 하우스가 못 들어갑니다.
  350, 360평을 가져야 300평짜리 하우스가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실측을 해봤을 때 300평 하우스인데 실측면적이 300평이 안 됐다고 했을 때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만 산출을 해서 산업협동심의회에 심의를 해서
안창근 위원 유태선 씨는 그럼 거기에 맞습니까?
  처음에 도면에, 도면도 다 나와 있죠, 거기?
  어떤 식으로 해라 하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돈을 준다 그런 것 아녜요.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네, 그렇게 돼 있죠.
안창근 위원 그 사람이 그 기준에 맞도록 돼 있느냐 이거야.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처음에 준공을 할 때까지는 저희가 해준 그대로 다 된 거죠.
안창근 위원 처음에 시설했던 대로 도면대도 다 돼 있다 이거죠?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네.
안창근 위원 확인했습니까?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가는 문을 알루미늄으로 한
안창근 위원 그럼 틀리잖아요. 그것도 틀리고.
  처음에 알루미늄으로 되고 그렇게 되면 융자가 못 나가는 거죠?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그것은 융자사업이 아니죠.
안창근 위원 유태선 씨는 어떤 자금 준 겁니까?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그것은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국비로요?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국비가 아니죠.
안창근 위원 도비, 시비죠, 그럼?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글쎄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때 당시에 그 건하고 범박동하고 두 건이 설치가 됐습니다.
안창근 위원 어느 자금 나가 있는 거예요?
  국비도 아니고 도비, 시비도 아니면 개인돈으로 한 거네, 그러면.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오래돼서 제가 그게 국비인지 도비인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국비예요. 국비.
  국비니까 처음의 도면상대로, FM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했을 때 돈을 준다, 그런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돈을 회수하란 말이에요. 그대로 하든지.
  그리고 농촌지도소에서 나가 있는 것은, 도비, 시비, 국비로 원예, 축산 융자 나가 있는 것, 무상지원된 것 그 내용, 실태 파악해서 다음 주까지 도면하고 실태파악 조사한 것하고 자료를 주세요.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알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지난 번에 농촌지도소 신축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에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승인을 해주셔서 698평입니다. 698평 본관건물을 도에 GB행위허가로 본관건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1일자로 국·도비 보조내시 내려온 것 중에서 유리온실 50평하고 PAT온실 300평하고 축사 40평 이런 내역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하우스 300평까지.
  그래서 여기에 시설물로 될 수 있는 유리온실하고 FAT온실하고 축사 이 관계는 별도로 GB행위허가를 받아야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신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까지 해서 GB행위허가를 받고 98년도에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드린 유리온실 100평을 한다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50평은 이미 국비로 내려왔고 그래서 나머지 50평하고 창고, 차고, 야외화장실 80평 이것해서 130평 이것까지 같이 합해서 GB행위허가는 1200평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건물이라든가 시설물은 연차로 짓는다 하더라도 GB행위허가만은 미리 받아놓는 것이 사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GB행위허가를 미리 받아놓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범관 위원 GB행위허가를 1200평을 받는다?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국·도비 보조내시 내려온 것이 390평입니다.
  이것이 국비로 해서 11월 20일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설물이 되기 때문에, 유리온실하고 fat온실하고 축사 같은 것이고 이것도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GB행위허가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외화장실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차고가 없습니다.
  그것하고 전에 말씀드린 유리온실 나머지 50평 이것하고 GB행위허가를 받고 시설은 연차적으로 하도록
한윤석 위원 그 국·도비는 그 목적 말고는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어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쓸 수가 없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럼 예산서에 농촌지도소 신축을 단가 320만원인가 해서 1100평을 했잖아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책을 듣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10월 30일까지 위원님들이 공유재산 승인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거기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것이
이범관 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예산편성하고 관리계획 맡는다고 시차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 그 얘기입니까?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이범관 위원 그럼 그거 수정해야지.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예산할 때 수정을 할 겁니다.
이범관 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저것을 재편성을 해서, 그래서 본건물을 짓는 것은 698평만 짓는 거고 GB 허가는 1200평을 해놓고 그리고 국·도비 얼마가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그것으로는 부대시설을 하겠다?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네.
안창근 위원 국·도비 받은 것으로 나머지 부대시설은 100% 할 수 있는 거예요, 시비는 안 들어가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이것이 총 3억 3971만 6000원인데 50% 보조내시로 내려온 겁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그것으로 시비가 보조가 돼 줘야 되겠네요?
  부담이 되어야 되네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물 증축비가 아닌 신축비로서 도비가 4억이 내려왔습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이것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관리승인을 받아야 이것을 지을 수 있는 거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것이 지방재정법 제84조2항에 보면 5억 이하는
안창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촌지도소는 현재 하려고 하면 관리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건물하고 같이 단일건으로 해주시면 그런 문제가….
안창근 위원 아니 680평이든 500평 이상이 되든 하여튼 농촌지도소 청사를 지으려고 하면 관리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그래서 698평 받는 겁니다.
안창근 위원 그 얘기만 하세요, 다른 얘기는 할 필요 없고.
  관리승인을 받아야 되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안창근 위원 관리승인 몇 평 받았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698평 받았습니다.
안창근 위원 현재 1100평 올라와 있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예산서상이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한다 하는 것 아녜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것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미처, 예산관계를 위원님들한테 책을 받아야 당연합니다만 그것은 사실 잘못됐습니다.
  698평을 올려야 되는 것인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많은 것에서 좀 줄일 수 있으니까 그 때 조정해 보자,
안창근 위원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다 아는데 관리승인을 안 받고 1100평을 지을 수 있다고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왜 1100평을 올렸느냐 이거야.
  관리승인은 698평을 받아놓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것이 9월 20일자 저희들이 처음으로 예산요구했을 때 올라갔던, 시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 때 올렸던 자료가 그대로 유예됐습니다.
안창근 위원 전문위원님, 관리승인을 698평을 받고 1100평을 짓겠다고 올라오면 그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박효열 위원 수정을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전문위원 윤영복 1개의 건이면 불가능하고 별개의 건으로 5억 미만이면 할 수 있겠습니다.
        (장내소란)
이범관 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관리승인은 예를 들어서 2월에 냈는데 2월에 승인을 해줬는데 예산편성을 하기는 1월에 하기 때문에 시차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묻고자 하는 것은 관리승인이 수정이 되느냐가 아니고 관리승인이되는 것은 698평인데 1100평이 되는 것은 그게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안창근 위원 그럼 관리승인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냐.
  소장이 알아서···.
○위원장 윤건웅 농촌지도소장,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금 안창근 간사께서 질문하는 내용을 핵심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답변하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예산편성에 필요한 자료는 관리승인을 받기 전에 올려보냈고 관리승인은 그 나중에 받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시차가 생겼고 그 다음에 그랬을 경우에 관계법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관리승인은 698평을 받았는데 예산편성에는 왜 1100평이 올라왔느냐 이런 질문인데 핵심을 파악해서 예산편성 내용은 그 전에 제출을했고 그 다음에 관리승인은 받은 날짜가 그 다음이었기 때문에 시차관계로 그렇게 됐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관계법규를 찾아봤느냐 그 말이에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것을 고쳤어야 되는 것인데 미처 못 고쳤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동문서답을 하지 말고 그랬을 경우에, 미처 못 고쳤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관계법규를 찾아봤느냐 그 말이에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것은 못 찾아봤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그런 것을 찾아봐야죠.
  이게 자꾸 책을 받아서 어떻습니다, 뭐 어떻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꾸 시간만 끌지 말고 그랬을 경우에 시차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관계법규는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답변의 핵심을 잊어버리고 자꾸 쓸데 없는 답변만 하니까 시간만 가는 거란 말이에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거기에 대한 관계법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있으면 그 관계법규를 빨리 찾아 보세요.
안창근 위원 통상적으로 생각을 해도 위원회에서 관리승인을 받아서, 관리승인 안 받으면 5억 이상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관리승인을 받았을 때는 가령 10평을 받고 나중에 주먹구구식으로 15평을 짓겠다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예산 아니라 뭐가 나와도 이것은,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고의가 아니고 일부러 위원님들을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아까 시차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고 미처 못 고친 것이 제 불찰입니다.
  698평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수정안 내실 거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회계과하고, 예산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거 하지 않으면 이거 통과 안 됩니다.
안창근 위원 그거 안 되면 당연히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지.
  다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됐어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건웅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위원 4H와 관련돼서 기금에서 지출되는 것과 일반예산에서 지출되는 게 자꾸 중복되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예산심의 할 때도 4H에 관한 예산이 많거든요.
  예산심의를 할 때 이것을 일부 통과시켜주고 모자라는 것은 기금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쓰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예산을 관리하다 보면 다수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럴 때는 후원금에서 썼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 예산의 투명성과 계획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산에서 일부 갚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기금에서 알아서 빼쓰고 이렇게 하는 방식은 적절한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여러 가지로 고민했는데 내년 일반예산 심의를 할 때 4H 부분에 대한 것을 다 뺄 테니까 기금에서 알아서 4H 운영에 대한 것을 쓰시고 그런 방식으로 하면 어때요?
박효열 위원 기금 운영의 원칙이 문제가 무너져 있는 거구만.
  그럼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에요?
김일섭 위원  지금 이 문제는 여기 뿐만 아니고 중앙부처 같은 데도 일반 예산보다 다른 부분에서처럼 알아서······있는 게 많은데 4H는 농촌지도소에서 후진양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인력양성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같은 성격의 두 군데 주머니에서 알아서 여기서 계획에 의해 쓰고 여기는 모자라면 빼쓰고 이렇게 하는 방식은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당초 4H 시에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거기에서 저희들 1년 쓸 예산이 나옵니다. 저희들 자체로 판단할 적에.
  거기에서 모자라는 금액은 4H 후원기금 1월에 총회를 가질 때 여기에서 얼마 모자라니까 얼마 쓰겠다는 후원회에서
김일섭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기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 돈 가지고서는 사실상 4H 회원들의 활동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왜 못해요.
  연간 4H로 나가는 게 지금 약 2000만원 정도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방식은 맞지 않잖아요?
  일반예산에서 승인할 것은 승인하고 남는 것은 여기서 알아서 빼쓰겠다 이게 의미가 뭐가 있어요?
  예산심의의 의미가 전혀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축하는데 일반예산에서 하다가 모자라면 다른 주머니에서 하겠다면 예산심의의 의미가 없죠.
  계획적으로 하고 다수 시민의 공감 속에서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인데 뭔가 원칙이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것이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금년에 감사 때 나온 얘기니까.
한윤석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할게요.
  그것을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후원회 후원금도 어차피 공금의 성격인데, 공금인데 예산이 없어요.
  예산편성을 해서 써야 되는데 최초에 예산편성을 했었어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연초에 예산편성이 됩니다.
  4H 후원회
박효열 위원 운영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이런 식으로 자금지원이 되게끔 운영계획이 돼 있어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안창근 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내가 보충질문 하나 더 할게요.
  어제 장부상에 보면, 장부 가지고 왔습니까, 전부 다?
  장부상에 보면 농촌지도소 소장이 쓰고 싶으면 후원회 기금도 얼마든지 빼서 쓸 수 있고 특수업무추진비나 일반경상비나 전부 빼서 4H에 다 썼다 이거야.
  이게 문제예요.
  지금 묻고자 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해서 이 금액만 써라 이거예요.
  어제 물었던 얘기도 그 얘기고.
  그러니까 답을 똑바로 얘기해야 된다고.
김일섭 위원 그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일반예산에서 4H는 지출 안하고 후원회에서 알아서 써라, 그 기금이 고갈될 때까지 10년이든 50년이든 이렇게 쓰는 방안이 있고 아니면 이 후원회가 다시 모아지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새마을사업과 연관돼서 예산편성도 하고 그랬는데.
  그럼 이 기금을 없애고 전부 일반회계로 다 기증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4H 부분에 관한 예산을 계속 배정을 받아 쓰시든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지 그리고 기금을 계속 불리겠다 이자수입으로, 그건 의미가 없어요.
  아까 지도기획계장도 그 얘기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옳지도 않고.
  현재 연간 야영대회하고 경진대회 나가는 것을 주로 기금에서 하고 일반예산에서 같이 쓰시는데 일반예산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없애고 아예 4H 육성 부분 그 부분만 전적으로 그 기금에서 써라, 그것은 거기 내부의 규약이나 여러 가지 구조들 속에서 협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시고 일반예산에서는 4H 기금을 요구하지 말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겠어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지금 4H 후원기금이라는 원래 뜻이 4H 회원들을 후원해 주자는 목적입니다.
  순수한 목적이 거기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김일섭 위원 알았으니까 필요하시면 4H 후원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산항목을 올리세요.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4H 잡다한 것 쭉 들어가 있죠.
  그거 다 없애버리고 필요하면 4H 후원금을 예산에서 배정해라 그렇게 올리고 나머지 부분은 4H는 거기 기금에서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그렇게 정리를 의회에서 해줄 테니까 앞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세요.
  과거에도 시예산에서 후원금에다 출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런 식으로 시 예산에서 후원기금으로 출연을 하라고 예산요구를 하시고 우리 예산에 보면 4H에 잡다한 것들은 다 배제를 시킬 테니까 그것은 기금에서 알아서 거기서 계획을 세워서 쓰십시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맞죠. 중복으로 하지 말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러니까 시비를 4H 후원기금에다 넣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자 나온 그것하고 같이 해서 4H 활동을 하라 이 말씀 아니십니까?
김일섭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한윤석 위원 그렇게 해도 돼요?
  내가 보니까 연간 약 3000만원 정도 가지고 쓰는 것 같은데.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은 약 7000 정도에다 계속 이자를 불려서 기금을 자꾸 늘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예산을 통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게 맞지 기금을 자꾸 불려가지고 소장이나 지도소에서 알아서 쓰게 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후원금에 대한 출연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세요.
  그런 출연하는 방식들이 쭉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4H 육성에 관한 것은 그 기금에서 알아서 쓰시라 이거죠.
  거기서 계획 세우고 거기서 해 가지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4H 시 기본예산하고 후원금하고 쓸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효열 위원 아니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일단 여기서 후원금에 넣어주시면
김일섭 위원 후원기금을 요청을 하세요. 출연금을. 필요하시면.
  그리고 일반예산에 4H 잡다한 것은 다 정리를 해볼게요.
  그렇게 하면 중복으로 하는 이런 것 없이 기금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하시면 그것은 의회에서 어떻게 썼냐, 제대로 하고 있냐 그렇게 심의해서 하면 되는 것 아녜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우리 일반예산 할 때 4H 잡다하게 열댓 가지 들어온 것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금에서 플러스시키면
안창근 위원 4H가 필요한 거예요?
        (장내소란)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특수 4H는 전체 4H 회원들 중에서 일부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4H 기금은 김일섭 위원이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4H 기본성격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거론하지 말고.
○위원장 윤건웅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농촌지도소,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을 하기 전에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00분 감사중지)

(13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건웅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차량등록사업소,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농촌지도소와 노동복지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동복지회관의 사업추진은 고용촉진 훈련사업과 연계하여 직업교육 중심으로 전환하기 바라며 둘째,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 번호판 제작 교부료를 93년 4월에 2,930원에서 6,200원으로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자요구에 의해 96년 2월에 다시 12%를 인상한 것은 부당하며 즉시 인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촌지도소의 소득작목사업은 국화 등 한두 가지의 작목을 선정하여 집중육성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80만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동일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차량등록사업소,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시민회관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해 장소를 이동하는 관계로 감사중지를….
이범관 위원 잠깐만요. 차량등록사업소 번호판 값 내리라고 그건 좋은데 원인을 규명해서 부당할 경우에 내리라 그 얘기인데 잘잘못을 가려서 하라는 얘기죠.
  그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강평을 정정하고자 하는데 이범관 위원님 의견에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강평을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 번호판 제작 교부료가 93년 4월에 2,930원에서 6,2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규명해서 부당한 내용이 분명할 적에는 인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민회관 감사를 위해서 장소를 이동하는 관계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시민회관장께서는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류정형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시민회관장 류정형

○위원장 윤건웅 시민회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류정형 시민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윤건웅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레스토랑 지금 직영 하시나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장소만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어떤 식으로?
○시민회관장 류정형 연 입찰을 해가지고 거기에 입찰금액에 낙찰되는 사람에게
한윤석 위원 현재 얼마에 주고 있냐고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지금 5100만원입니다.
한윤석 위원 전세로 그냥 5100만원에?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일시불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냥 없어지는 돈이에요?
  1년입니까?
○시민회관장 류정형 1년이오.
한윤석 위원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시민회관장 류정형 집기는 저희 겁니다.
한윤석 위원 그것은 우리 것인데 처음에 임대를 해줄 적에 사용하다 고장이 나면 고장난 것은 누가
○시민회관장 류정형  고장난 것은 저희가 보수해 주죠.
한윤석 위원 여기서 보수를 해줘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간단한 것은 자기네들이 하지만, 쉽게 말씀드려서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것이 가동이 잘 안 된다거나 하면 저희들이 AS를 해줍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냉장고를 판매한 그 회사에서 해주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AS도.
  바꾼다든지 교체한다든지 수리하는 거.
○시민회관장 류정형 물론 자기들이 합니다.
한윤석 위원 우리가 해줘야 되나?
○시민회관장 류정형 장소만 제공해 주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계약서 좀 갖고와 봐요.
  계약서하고 최근 한 3년간 수리비 계약금액 받은 금액하고 거기랑 관련된 수리비 내역하고.
한윤석 위원 그리고 예산 불용액이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이 굉장히 많이 넘어갔거든요.
  1억 4000 예산에서 7100만원밖에 지출이 안되고 거의 반정도는 불용액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적어도 뭐 10%나 20%를 올려서 예산 요구를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여태까지 지난년도 추이가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예산은 안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과도하게 배씩 예산을 편성해 놓는 이유가 뭐죠?
○시민회관장 류정형 그것은 계약용량에 실무자가, 전 해의 실무자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절기, 동절기에 비해서 이게
한윤석 위원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연간 시민회관이 계속해서 94년, 93년, 95년 전기세 내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특별하게 무슨 전기 기기를 따로 들여놓지 않는 이상 그 요금에서 전기요금 오르는 것까지 감안하더라도 10%, 20%만 더 증액해서 편성을 해놔도 되지 않냐 이거죠.
○시민회관장 류정형 그게 당초에 책정이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잘못됐죠?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하냐면 당초 계약용량에 12개월에서 최고 많이 쓴 달 있지 않습니까.
  그 달하고 계약용량하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난해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윤석 위원 관장님이 하셨나요? 편성을.
○시민회관장 류정형 저 온 지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것도 그렇고 상·하수도요금도 마찬가지예요. 3600인데 실제로는 2200만원밖에 지출을 안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렇고 이 부분도 똑같은 맥락이죠?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한윤석 위원 그거 좀 시정하세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안창근 위원 시민회관에 이 많은 금액이 필요한 겁니까?
  돈이 보통 보니까 2억씩이 있는데, 평잔이 통장에 보통 2억 3100, 2억 4000.
○시민회관장 류정형 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안창근 위원 현재 1월부터 지금까지 약 1억이상 이렇게 있는데, 1억 1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 금액은 뭐 하는데 이렇게 있습니까?
○시민회관장 류정형 1억 이상 2억 이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공사대금이 아직 지출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1월부터 지금까지 1억 이상이 있다 이거예요. 평잔이 1억 1000만원이에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작년부터 이월된 게, 지금 대강당 그레이트 보강 설치관계로 해서 이월된 겁니다.
안창근 위원 그게 얼마예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그게 설계상에는 1억7000 얼만데 2억 9000만원인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예산은 3억원인지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시민회관장님, 한 달 이상 돈을 못 가지고 있게 돼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안창근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전부 다 보통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안창근 위원 평잔을 1억 1000씩 가지고 있다고 하면, 반납을 했다가 지출이 되는 달에 다시 자금배정 요구를 받아서 요구신청을 해서 그 때 받아야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 돈이 남아 가지고 안 되면 내년 2월에 다시 불용시키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방재정법 61조1항에 보면 돈을 한 달 이상 못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다고.
  그런데 시민회관에서 1억 1000씩, 어떤 달에는 2억 4000씩 가지고 있다고.
  이거 평잔으로 따지면 1억 4000될 것 같아요.
박효열 위원 공사가 지연이 돼서 집행이 안되면 계속 받은 대로 그대로 통장에다 집어 넣고 있는 모양인데.
안창근 위원 한 달 이상을 가지고 있도록 안 되어 있으니까 이 달에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은, 가령 다음주 30일이 된다면 지금 자금배정 요청을 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미리 자금배정 요청을 해서 그 달에 2억이 지출된다 해서 2억을 가지고 있다가 지출하고 나서 평잔에 다만 몇백이 남아 있으면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평잔이 그냥 1억 4000이다 이거지.
한윤석 위원 사업예산이 근래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저 통장에
○시민회관장 류정형 들어와 있죠.
한윤석 위원 얼마가요?
안창근 위원 가만있어봐요. 이거 보면 통장에 96년 12월에 22억이 들어있다가 다시 96년도 1월에 22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된 내역은 나와있지도 않아.
박효열 위원 안 나왔다고?
안창근 위원 96년 2월에는 반납이 필히 돼야 된다고. 2월 말에는.
  그런데 반납이 되질 않았어요.
박효열 위원 그럼 어디로 갔어요?
안창근 위원 그대로 있지, 통장에.
  그대로 남아가지고 이월이 되는 거예요. 계속.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시민회관장 류정형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건 제가 실무자한테 해명을 해드리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96년 2월 29일에 잔액증명만 한 거야. 그냥 잔액증명만 해서 3월7일부로 재발급만 해서 그 당시에 1억 7000으로 가지고 있다가 다시 1억은 반납이 되고 7000은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는데 시청에서 자금배정을 얼마를 했는가 하면 3월 16일에 8000만원을 또 했단 말이야. 그래서 1억 4000이 계속 평잔으로 이렇게 도는 거야.
○시민회관장 류정형 실무자 잠깐 오라고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봐요. 이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6월에 자금요청을 해서 받고 7월에 자금요청을 해서 또 받는다고. 그래서 1억 1000에서 4000을 계속 평잔으로 끌고 나가는 거야.
  돈이 9000이 있으면 그 돈으로 지출이 되고 그러고 나서 자금요청을 해야 되는데 계속 자금요청을 해서 1억 1000에서 4000을 계속 맞춘다 이거예요. 평잔액 잔고를.
한윤석 위원 어떤 사업에만 쓸 수 없는 항목별로 정해져 있는 돈이 있나요?
안창근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장님이 다시 해명을 해주시고 방문객 접대용 음료구입 해가지고 매달 안 그러면 2개월에 한번씩 16만원, 17만원씩 하는데 이건 어느 방문객한테 이렇게 음료대가 많이 나갑니까?
○시민회관장 류정형 그 관계는 A귀빈실하고 B귀빈실에만 사용하는 겁니다.
안창근 위원 귀빈실은 누가 오는데 이렇게 음료대가 17만원씩 나갑니까?
        (장내소란)
  담당자가 왔으니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61조1항에 보면 이 통장에 평잔을 못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알고 계십니까?
○시민회관지방행정주사보 김영옥 네.
안창근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회관에서는 평잔이 1억 1000에서 1억 4000이에요.
  내용을 돈을 주든 안 주든 그렇게 통장에 잔고가 남아있다 이거예요.
  이게 언제 반납 불용액 처리합니까?
○시민회관지방행정주사보 김영옥 2월 말경에요.
안창근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많은 돈이 있고 또 1월 16일에 보면 7400만원을 받고 2월 16일에 보면 9200만원을 시에서 또 예산을 수령하는 거예요. 해서 통장에 보통 1억 8000에서 2억 2000.
○시민회관지방행정주사보 김영옥 그것은 당초 반납하기 전, 95년도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95년도 12월에 보면 22억 7000을 가지고 있었어요.
  95년 12월에 가지고 있다가 96년 이때 와서 반납을, 95년 12월에 잔액증명을 한 번 했다고. 잔액증명을 하면서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96년도 2월 말경에는 불용액처리를 시켜야 되는 거죠?
○시민회관지방행정주사보 김영옥 네.
안창근 위원 그런데도 1억 7000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반납을 하지 않고.
○시민회관지방행정주사보 김영옥 2월 28일에 반납시켰습니다.
안창근 위원 반납을 시킨 것이 잔고가 6500이야, 반납을 시킨 것이.
  6500인데 바로 또 받았다 이거예요, 시청에서.
  3월 13은 5400만원을 받고 3월 16일에 7800을 또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1억 4000을 또 맞추는 거야.
  계속 그런 식으로, 1억 4000, 1억 3000, 1억 2000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시민회관지방행정주사보 김영옥 저는 그 과정을 몰랐었는데 시 세외수입계에서 이자수익에 따른 문제점으로 공문이 한번 왔습니다.
  그 때부터 내용을 시정해서 지금은 평균잔액이 월별 3000에서 4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안창근 위원 이걸 보면 평잔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은, 관장님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한달에 필요한 소요경비가 봉급을 놔두고, 급료는 20일에 수령해 오는 거니까  자금요청해서 언제라도 수령해오는 거니까 필요한 경비가 한 달에 얼마 정도 있으면 유지가 되는 겁니까?
○시민회관지방행정주사보 김영옥 8000에서 9000정도요.
안창근 위원 급료 놔두고?
○시민회관지방행정주사보 김영옥 급료 빼고는 한 5000이오.
안창근 위원 5000만 있으면, 전기세 내고 무인시스템 이거 내고 다 내는 게 한 5000만원 들어갑니까?
○시민회관지방행정주사보 김영옥 네, 봉급 빼고.
안창근 위원 봉급 빼고 5000만원 들어갈 게 뭐가 있습니까?
○시민회관지방행정주사보 김영옥 저희는 장비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장비에 따른 재료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
안창근 위원  돈을, 하여튼 이 장부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시정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안 되고,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다니까 내용을 알고 계시면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시민회관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천시가 전체적으로 각 동사무소, 사업소별로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합쳤을 때 엄청난 금액이다 이거예요. 이 금액이.
  그래서 이렇게 실무자들이, 회계실무자들이 회계규칙에 나오는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방치를 해서 자금요청을 무작정 하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통장하고 이것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민회관지방행정주사보 김영옥 통장은 관장님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도장하고 전부 관장님이 관리합니까?
○시민회관지방행정주사보 김영옥 아니, 제가 지출원입니다.
안창근 위원 평상시 관리는 누가 하느냐고요.
○시민회관지방행정주사보 김영옥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도장하고 전부 다?
○시민회관지방행정주사보 김영옥 제가 지출원이기 때문에 제 도장으로 지출이 됩니다.
안창근 위원 통장도 본인이 보관하고?
○시민회관지방행정주사보 김영옥 네, 금고에다가.
안창근 위원 관장님, 잘 보세요.
  여기에 2억 몇천씩 이렇게 잔고가 있는데 언제라도 경리담당자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도 없이, 잔고에 10원도 없이 다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당연히 관장님이 져야지 뭐.
○시민회관장 류정형 시정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래서 앞으로 통장관리하고 이것은, 도장이 됐든 통장이 됐든 관장님이 관리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시정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내가 뭐 어디가서 술먹다가 에이 모르겠다 하고 2억 얼마 다 찾으면 다 찾는 거야.
  관장은 알지도 못해, 다 찾아가는 거야. 이거.
  그리고 방문객 접대용 음료구입비가 매월 17에서 18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건 어떤 방문객한테 지출되고 있는 겁니까?
○시민회관지방행정주사보 김영옥 저희 행사할 때 귀빈 접대용으로 쓰는 다과하고,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행사가 가령 어느 단체에서 와서 무용을 한다 그러면 그 귀빈들을 여기서 전부 접대하는 겁니까?
○시민회관지방행정주사보 김영옥 전부는 안하죠. 저희 관련된 분만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관련되는 사람들은 대충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민회관지방행정주사보 김영옥 시 행사할때 시장님 이하 귀빈들하고, 그런 종류입니다.
안창근 위원 시 행사가 시장이 여기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시민회관지방행정주사보 김영옥 그렇지는 않죠. 계속 지출되는 겁니다.
안창근 위원 거의 매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아주 공식적이에요.
  실제적으로 지출이 되니까 하겠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 관장님이 조금 숙지를 다시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있죠. 업무추진비가 류정형 씨 외 16명이라는데 이게 나오는 금액이 틀려요, 매월.
○시민회관지방행정주사보 김영옥 그거 정원이 조정돼서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정원은 16명이에요. 업무추진비가 보면 16명이 같다 이거지.
○시민회관지방행정주사보 김영옥  7월 18일자로 조직개편에서 조정된 겁니다.
안창근 위원 체력단련비는 17명을 계산해서540만원 나가는 겁니까?
○시민회관지방행정주사보 김영옥 그게 2, 5, 8, 11월에 나갑니다. 50%하고 75%.
안창근 위원 흡연구역 안내게시판 이거 어디에 설치한 겁니까?
○시민회관지방행정주사보 김영옥 저희 로비에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입간판식으로 굴러다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안창근 위원 그게 몇 개 설치한 겁니까?
○시민회관지방행정주사보 김영옥 확실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10개 정도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하나에 10만원씩 들어간겁니까? 그게.
○시민회관지방행정주사보 김영옥 두 개 설치했는데 로비에 설치된 게 150만원짜리입니다.
안창근 위원 여기에는 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시민회관지방행정주사보 김영옥 스티커하고 이렇게 붙여놓는 것은
안창근 위원 150만원짜리, 이게 보니까 흡연구역 안내표시판 해 가지고 100만원 1월 17일에 했고 2월 8일에 또 100만원 주고 또 했는데요.
○시민회관지방행정주사보 김영옥 두 번 한 게 아니고 원인행위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 지출한 겁니다.
안창근 위원 전부 다 보려고 하면 시간관계상 이상해질 거고 통장문제는 남는 금액은 과장님이 일일결산 때 하셔서 100% 반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못 가지고 있도록 돼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또 가지고 있는다면 나중에 상임위나 본회의에까지 가서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건 참고하셔서 여유자금 외에는 전부 반납시키고, 돈 필요하면 언제라도 온라인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받으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시민회관장 류정형 시정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저는 자료를, 대강당 그레이트 보강 및 부속기계설비 공사 있죠.
  사업견적서가 들어와 있는 게 있나요?
  여기서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는 용역, 설계, 감리용역 전부 다 있는데 추진내용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시민회관장 류정형 지금 자료는 여기에 없습니다
한윤석 위원 여기 보면 H빔 보강 15톤, 부속기계설비 65종 수리 이랬는데 이런 내용이 없어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그거 설계가 있는데 그 자료가 지금 여기에 없다고요.
한윤석 위원 어디에 있어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전부 다 조달청으로 저희가 의뢰를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 가 있죠.
한윤석 위원 의뢰하시면서 여기 원본은 하나도 안 두고, 사본을 보내지 않고
○시민회관장 류정형 부본은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부속기계설비가 65종 수리 그랬는데 이게 사업비가 1억 7300씩 되는데 그 내용을 내가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또 하나는 보일러실 있죠?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한윤석 위원 보일러실 그 유지보수 내역, 최근 한 3년, 96년, 95년, 94년.
  보일러실 안에 보일러하고 냉동기가 거기도 있나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한윤석 위원 그렇게 해서 그 내역 좀 주세요.
김삼중 위원  하나 더, 7월인가 8월에 세정과에서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지시내려온것 있죠? 그거 사본을 주세요.
○시민회관지방행정주사보 김영옥 네.
김일섭 위원 여기 지금 고정으로 이렇게 평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시민회관지방행정주사보 김영옥 필하고 합창단, 문화원, 예총인데 필하고 합창단은 시립소속이라 임대료를 안 받고 있고 문화원하고 예총은 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유상계약을 해 가지고.
김일섭 위원 얼마씩 받습니까?
○시민회관지방행정주사보 김영옥 예총은 지금 69만원이고 문화원은 79만원입니다. 연간
김일섭 위원 그 금액의 근거는 어떻게 돼요?
○시민회관지방행정주사보 김영옥 그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하고,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원에서.
  그 내역을 산출해서 나온 겁니다.
김일섭 위원 인원감축을 해서 24명인가 되는데 그 24명 인원에 대한 감축된 부분이 어떠어떠한 부분이 감축이 됐어요?
  직제별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그것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직제개편으로 해서 관장이 사무관 자리인데 6급으로 됐고 기술계, 관리계가 있었는데 기술계는 작년에 없어졌고 관리계는 올해 없어졌어요. 7월 18일자로
  거기에서 그냥 인원 안배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48명에서 24명으로 뚝 잘라 버렸더라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인원이 약 절반 정도 되는데 과거에 운영을 하다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한 절반 정도로 줄은 것입니까?
○시민회관장 류정형 절반이 줄었죠.
김일섭 위원 어떤 분야가 줄었어요? 업무에 있어서.
○시민회관장 류정형 업무에서 줄은 것은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업무는 그대로고 인원만 줄었다는 거예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김일섭 위원 지금 24명이 다 감당합니까?
○시민회관장 류정형 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한계가 있는 거고 또 할 수가 없는 일이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기술직도 줄은 부분이 있습니까?
○시민회관장 류정형 기술직이 줄었다고 봐야죠.
김일섭 위원 현재 줄은 인원으로 이 시설 운영하고 이러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힘들죠.
김일섭 위원 힘들어도 잘 해나가고 계시죠?
○시민회관장 류정형 잘 해나간다는 것보다도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연극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연극에 딸린 일로 저희 직원이 필수적인 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 못 가져도 12명 내지 13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자라니까 저희 사무실 직원까지 올라와서 협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역으로 얘기하면 인원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피곤하기는 하지만 감당할 만 하다?
○시민회관장 류정형 그렇지만 저희들은 일반 행정만 알았지 기술분야는 모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명이면 조명기사가 하나하나 무전기 가지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무대 뒤에 가서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무대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무전기로 일일이 하나씩 가르쳐줘야 됩니다.
김일섭 위원 과거에는 그렇게 안하고
○시민회관장 류정형 그렇게 안했죠
김일섭 위원 안했는데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는 된 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인원 이 과거에는 여유인력이 많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여유인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평상시에 행사가 없을 때, 오늘같이 없을 때는 직원들이 다 노는 걸로 봅니다. 사실상.
  그렇지만 행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한시간이고 두 시간 전부터 직원들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행사 준비하기 위해서.
  행사가 끝나고 행사가 없을 때는 남들이 볼때는 사실상 노는 걸로 보죠.
  심지어,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제가 손수 빗자루 들고 같이 청소를 합니다.
김일섭 위원 그런데 공연횟수라든지 뭐 이런 게 줄어들거나 그런 것 없이
○시민회관장 류정형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습니다.
안창근 위원 거기에 제가 보충설명 할까요.    그 기능직이 전부 다 없어졌다, 기계실이 있죠? 여기에
○시민회관장 류정형 기계실이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거기서 냉·난방도 해야 되고 변압기까지 다 들어와서 다 있죠?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시민회관장 류정형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안창근 위원 그럼 기능직이 있는 거네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있죠.
안창근 위원 기능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각 파트별로 봤을 때, 전기직이다 보일러직이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김일섭 위원 직제별로 과거 인원하고 줄은 현재 인원을 자료로 빼 주세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안창근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실제적으로 시민회관 건물보다는 자산은 거기 지하실에 있는 거예요. 돈 상당히 들어가고 투자된 금액이.
  실제 이 건물비용보다는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관리소홀이 되고 행정직이 그것을 보고 있다고 하면 이거 큰 문제죠.
○시민회관장 류정형 그건 기술직이 보고 있어요.
안창근 위원 전부 다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보고 있고 기술직이 있고.
안창근 위원 그러면 인원이 줄어서 애로사항은 없네요?
  공연행사할 때만 문제가 되는 거고 기계적으로….
○시민회관장 류정형 아니, 그건 법적으로 돼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공연을 했을 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지 평상시에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평상시고 공연이 되더라도 기술진에는 별 문제가 없다?
○시민회관장 류정형 아니죠.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안 위원님은 지하실에 있는 냉동 보일러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자산이 많다고 치중을 하시는데 실제로 여기 조명, 음향, 무대 등 또 있거든요. 위에.
안창근 위원 거기에는 기술자가 없습니까?
○시민회관장 류정형 기술자가 있는데 모자라서 그러는 거죠.
  오늘 저녁에 여기 관람하십니까, 안 위원님?
안창근 위원 아닙니다.
○시민회관장 류정형 오시면 제가 음향이나 무대나 조명시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열 손가락 가지고 혼자 모자라서 쩔쩔 맵니다.
안창근 위원  조작하는 기술자가 모자란다 이거죠?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안창근 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섭 위원 이게 어쨌든 인원을, 직제를 개편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인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인원을 줄이고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들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름대로 업무평가를 해서, 진단을 해서 한건데 현재 감당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러면 과거에 여유인력이 너무 많았던 거고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그렇다면 문제 제기를 적절하게 하셔야죠.
  그래서 다시 업무진단을 해서 인원이 어떻게 늘어야 된다든지 어떤 부분이 너무 취약하다든지 그런 제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감각적으로만, 이건 너무 일이 많다 이런 식으로만
○시민회관장 류정형 감각이 아니라 실제로도 몸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온 지 5개월밖에 안 됐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총무과장, 국장님, 오늘 부시장님도 오셨어요.
  그래서 부시장님 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일전에 박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저쪽 귀빈실에 계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렇게 울고 다닙니다. 사실 현 상태로.
  어떻게 조직개편해서 여기에 48명이나 됐던 인원이 24명으로 줄었는지 난 모르겠지만 계까지 없어지고, 관장이라는 사람은 사무관에서 6급으로 다운시킬 수 있는 입장이지만 계는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하여튼 제가 그렇게 울고 다닙니다.
김일섭 위원 직제조정하기 전에 다른 도시의 시민회관이나 문화회관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서 거기 시설규모라든지 건평이라든지 공연횟수나 이런 걸 감안해서 조사를 했던게 있을 거예요.
  그런 자료에 보면 여기 상당히 인원이 많다 는 평가가 내려졌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다른 데는 다 서기관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김일섭 위원 그런 데도 있죠.
○위원장 윤건웅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민회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하여 불요불급한 자금이 방치되어 이자수입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둘째, 공공요금 편성 시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80만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동일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아울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오정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니 오정구청 회의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김삼중  김상택  김영일  김일섭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정월남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강태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농촌지도소장오성근
  차량등록사업소장심재산
  시민회관장류정형
  노동복지회관장송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