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1월 30일 (토) 10시
장 소 원미구청회의실

  의사일정
1. 96.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96.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O원미구

(10시31분 감사계속)
1. 96.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O원미구
○위원장 윤건웅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원미구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층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원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80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그 즉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 동안 수고하신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간단히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원미구청에 대한 재무경제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와 허위진술을 한 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미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30일

원미구청장 김장호 외 22인

○위원장 윤건웅 다음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일택 부구청장입니다.
  총무과장 장윤호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입니다.
  세무과장 김상배입니다.
  징수과장 윤준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임입니다.
  지적과장 서대식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운입니다.
  건설과장 김진석입니다.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시민과장은 교통사고로 병가 중이고 지역경제과장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곡1동장 박조양입니다.
  심곡2동장 송윤규입니다.
  심곡3동장 김선경입니다.
  원미1동장 박금주입니다.
  원미2동장 김수길입니다.
  소사동장 정진환입니다.
  역곡1동장 박순규입니다.
  역곡2동장 경재진입니다.
  춘의동장 한상엽입니다.
  도당동장 김경수입니다.
  약대동장 이희환입니다.
  중동장 정기재입니다.
  중1동장 이군섭입니다.
  중2동장 박명호입니다.
  중3동장 최윤태입니다.
  중4동장 양희준입니다.
  상동장 조규명입니다.
  상1동장 김선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후 질문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진행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원미구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해에 이어 지하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또 받게돼서 자리도 협소하고 준비가 불비한 데 대해서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재무경제위원회 윤건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저희구를 찾아주신 위원 여러분께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 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구 600여 공직자는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의식과 행태의 전환으로 주민에게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으며 이번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향후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건웅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과장 및 동장님들은 남아 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후 질문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순서는 세무과와 징수과, 지역경제과, 총무과 순으로 하고 세무과와 징수과는 서로 연관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세무과장과 징수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문 답변을 갖는 것이 감사진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과장 김상배 세무과장 김상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세정업무를 항시 지도 격려하여 주시는 위원장님,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윤건웅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징수과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윤건웅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발언하시고자 하는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징수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자리에 앉아계시고 질문내용에 따라서 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원미구청과 동사무소에 현재 예금돼 있는 금액, 배정을 받아가지고 예금돼 있는 구청과 동사무소의 합산금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11월 말 현재 6억 8000만원이 예금이 돼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구청 것은 얼마입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구청, 동사무소 합해서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구청 것만 얼마냐고요, 동의 것 빼놓고.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이것이 전부 구 자금입니다.
안창근 위원 구에서 자금을 얼마까지 가지고 있도록 돼 있습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가지고 있는 목표액은 뚜렷이 설정돼 있는 것은 없고 자금배정 이후에 집행잔액을 전부 모아서 예금을 하고 있는….
안창근 위원 구에서는 얼마를 가지고 있어도 관계 없다 그 말씀입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안창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는 5억 이상을 못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과장은 얼마를 가지고 있어도 관계 없다 그 말씀이에요?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어떤 상한선은 없는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자금 배정은 어떻게 합니까?
  자금배정 요청은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배정서가 서고 계획이 수립되고 그 다음에, 징수과에서 자금배정계획서를 연초에 세웁니다. 월별 자금배정계획서입니다.
  그 자금계획서에 의해서 각 과에서 요청을 하고 저희 징수과에서는 배정을 하고 이런 채널로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자금배정 관계는 저희 징수과에서 월별 자금계획서를 수립합니다.
  그래서 각 과에 시달이 되고 각 과에서는 배정계획서에 의해서 자금배정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전체 합해서 금액을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30%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30%인지는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만 불용액은 예산배정 이후에 자금집행을 하고 난 잔액들입니다.
안창근 위원 글쎄 어떤 내용을 시작하다가 30% 이상 불용시킨 그 이유를 대라니까요.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전체 사항은 답변드리기가 길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예산요구를 할 당시에 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자금까지 이렇게 배정을 받고 실제 구입 단계에서는 300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2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원미구에서 30% 이상 불용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그것은 각 세목별로 파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 윤건웅 어디 자료에 나와 있어요.
  내가 어디서 봤는데, 쪽수를 모르겠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답변을 하셔야지요.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저희들은 자금배정 관계만 하고 불용액 관계는 총무과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자금배정을 요청할 시에 동사무소에서 구에다 자금배정 요청을 하죠?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네,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현재 구청에서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 이거죠?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자금보유액은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얼마입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일반회계가 적금이 6억 8000만원이고 현재 잔액이 2억 4825만 4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은 6억 6384만원을 지금 잔액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18개 동 합쳐서 그렇습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원미1동장 좀,
○위원장 윤건웅 징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원미1동장 계시죠.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부임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제가 2월 29일에 부임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원미1동은 현재 평잔을 보니까 약 6000만원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있죠?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저희가 예산 요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계획서에 의해서 매달 자금배정 요구를 해가지고 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일일결산은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네, 매일 일일결산은 현금출납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통장은 누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통장은 지금 사무장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도장도 사무장이 보관합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예, 그렇습니다.
  출납공무원이 사무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출납공무원….
안창근 위원 결재는 동장이 하는 거죠?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네, 현금출납부는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사무장이 언제라도 돈을 찾아가지고 전부 다, 전액 다 찾아도 동장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아니죠. 현금출납부 결재를 득한 다음에 현금인출을 하니까 그런 얘긴….
안창근 위원 아니 통장하고 도장을 사무장이 가지고 있는데 사무장이 나가서 돈을 찾았을 때 동장이 아느냐 이거죠.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그러니까 동장은 지금 징수관으로 돼 있고 사무장이 출납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출납에 대해서는 사무장이 지금 관할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약 6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사무장이 언제라도 찾아서, 어떤 금전사고가 났을 때 동장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예요.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글쎄요, 통장하고 도장을 소지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저기는 있지만 일일결산은 현금출납부에서 매일 하고 또 지출부를 결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는 아마 없을 겁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사무장이 통장하고 도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언제라도 가서 다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는, 동장이 생각했을 떄 왜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다시 설명을 해드릴까요?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네, 말씀하십시오.
안창근 위원 통장하고 도장을 사무장이 가지고 있는데 언제라도 찾아가면 그만이지, 찾아서 자기가 유용했을 때는 동장이 알 수 있는 길이 어떤 게, 확인을 합니까, 통장을?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매일 현금 출납할 때는 통장하고 출납부를 가지고 와서 확인을 받고 나서 지출을 하니까 그것은 일일결산이 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자, 그러면 원미1동에서는 왜 96년 11월까지 평잔을 약 6000만원 이상 가지고 있습니까?
  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그것은 예산배정을 받아가지고 미집행 잔액입니다.
  예를 들면 공사지출금액이라든가 이게 아직, 이달 말이고 완공검사가 끝났을 때의 집행잔액이지, 배정은 미리 받아놓고 가지고 있는 잔액입니다.  
안창근 위원 시에서 96년 8월 10일 ‘일상경비 자금관리 철저’ 해가지고 공문받은 것 있습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네.
안창근 위원 그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불용액 잔액 외에는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5조, 제54조, 부천시재무회계규칙 제18조, 제48조 이 규정에 의해서 자금 배정은 받았습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는 매월 배정계획서에 의해서 했는데 그 공문 이후에는, 하반기에는 실소요액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연말까지 잔액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잔액이 지금 미집행 잔액으로 남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동장은 그럼 96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말일까지 돈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아닙니다. 매월 요구액에 의해서 배정받고 있죠.
안창근 위원 그럼 동장이 6000만원씩 평잔가지고 있어도 법적으로 관계가 없는 겁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그런데 6000만원이라는 것은 인건비도 있고 각종….
안창근 위원 인건비를 따지면 1억 3000씩 올라갈 때도 있고, 평잔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잔. 그냥 통장에 들어가 있는 거.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요구액은 실질적으로 인건비니 각종 자료를 요구하지만 지금 결원도 있고 또한 집행잔액도 있고 해서 토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자금배정 요청하는 것을 보면 제가 방금 35조, 54조를 읽어드렸는데 그 내용을 한번 찾아봤습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그 때 결재할 때는 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결재할 당시에 그 내용을 찾아봤으면 이만한 금액은 안 가지고 있죠.
  제가 다시 원미1동장께 묻겠습니다.
  자금교부 제한, 지방재정법 제60조1항에 보면 ‘관서의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매월 1월분 이내의 금액을 예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단,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 지급하는 경비, 장소가 일정치 아니한 사무실 경비 또는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는 사무의 필요에 따라 3월분 이내의 교부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원미1동은 당연히 앞의 사항에 해당하는 거죠?
  1개월 이내만 금액을 가지고 있도록 돼 있죠?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네.
안창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고 이런 것은 미리 해가지고 바로, 매월 집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 성격은 분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면 원미1동장은 회계규칙이나 이런 것 관계 없이 동장 마음대로 배정받아서 가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아니죠, 사업비 성격은 우리가 분기 정도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매월 필요예산을 저기를 하고 있고요.
안창근 위원 다시 내가 48조를, 동장이 모르는 것 같은데 48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금배정을 보면 세정과장은 제47조2항의 세입세출 월별자금 지출 확인서에 근거해 월별로 지원한 자금-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동에서는 자금 파악을 해서 요청해서 한 달 이내로, 한 달 쓸 돈만 가지고 있어라 하는 겁니다.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대략 보면 일상경비 정도는 한 달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자금을 배정받아야 됩니다.
  그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공사를 집행해야 되는데 공사라는 게 1개월뿐이 아니라 2개월도 소요되고 3개월도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잔액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집행해서 기간은 3개월이지만 공사가 2개월만에 끝나서 완공검사 하면 바로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15일 내로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미리 원인행위 됐을 때 자금배정을 받기 때문에 통장에 그것은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동장이 지금 하시는 얘기는, 동에서 구에 자금배정을 월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지금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면 96년 1월부터 지금까지 월 1회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아니죠. 매월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네.
안창근 위원 지금 수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긴급 자금이 있을 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모자라거나 또는 긴급하게 저기했을 때는 그걸 하고 있죠.
안창근 위원 자, 그러면 그 자금을 6000만원씩 그런 자금으로 해서 동장이 그냥 보관하고 있어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아니 그게 필요 없는 자금이 아니라 집행할 자금이죠.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배정을 수시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언제라도 받으면 되지 왜 통장에 6000만원씩 평잔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상경비는 수시로 하지만 시설자금이라든가 우리가 저기하는 장부는 미리 원인행위 하면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는, 10월 이후에는 수시로 배정요구를 해라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10월부터 시작했습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아니 9월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미리 3개월 전이고 분기마다 배정을 요구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것은 뒤에 제가 다시 세무과장한데 얘기하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유니폼으로 해가지고 295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 이번에 500만원씩 전부 다 각 동이 받았지요?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네.
안창근 위원 그러면 295만원이 어디 나간 겁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그것은 각 사업비 성격도 있지만 유니폼으로 해서 각 단체 임원들에게 일률적으로 한 벌씩 맞춰줬습니다.
안창근 위원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원미1동장 박금주 그러니까 각 6개, 7개 단체 위원들입니다.
안창근 위원 7개 단체 위원이라 하는데 어느 7개 단체 위원입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그러니까 통친회, 바르게살기, 새마을 또는 방위협의회 등 각종 7개 단체입니다.
안창근 위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500만원의 자금을 각 동에 배정해주면서 어떤 내용으로 돈을 쓰라고 지시는 안 받았습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그게 일률적으로 동에서 필요한 자금이죠.
  5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안창근 위원 아니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295만원을 유니폼을 맞췄다고 하는데 500만원 동에 자금배정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쓰라고, 시나 구에서 어떤 식으로 쓰라고 지시는 안 받았습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그것은 받았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맞습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죠, 동에서는.
안창근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어느 단체에만 유니폼 해서 주고, 원미1동의 주민은 시민의 날 참석했을 때 새마을부녀회다 뭐다 해서 그 사람들 유니폼 입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유니폼 안 입고 있고, 어느 단체만 유니폼을 해줘라 이렇게 지침을 받았습니까, 그럼?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그런 건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동장 재량으로 그냥 유니폼 해가지고,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아니죠. 그것은 그날 단체장들을, 우선 동장이 체육대회 주최가 되지만 그래도 주관하는 것은 단체기 때문에 단체회원들하고 장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집행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시민의 날 이 500만원 들인 것 지침은 어떤 내용입니까, 받은 내용이?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그러니까 그날 해당하는 경비에 사용하라고 받았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래서 특정단체에만 유니폼 해줘도 된다 그겁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아니죠, 각종 식음료라든가 또 시민들에게 제공할 저기를 전부하는 경비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얼마나 탄력적으로 운영하느냐 그건 동의 재량으로 돼 있죠. 시민한테 얼마나 제공하느냐.
안창근 위원 원미구청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원미1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새마을부녀회다 통장단이다 통친회다 해가지고 그 쪽에만 유니폼을 해주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그런 지시사항은 없습니다.
  운동선수의 유니폼을 해주는 것으로 돼 있고 응원단이라든지 필요 최소한의 인력을 유니폼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필요경비를 지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전 시민이, 80만 시민이 참석을 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의회에서도 그렇게 통과가 돼서 500만원씩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미1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체로 해가지고 295만원씩 유니폼을 해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너무 과다하게 지출한 것 같습니다.
안창근 위원 다음은 원미1동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원미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원미1동장께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부녀회에 150만원 준 것은 뭡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그것은 저희가 단체에서 협의해서 동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부녀회에서 음식이니 모든 걸 주관하게 돼 있습니다.
  음식, 시민, 참여 선수 모든 걸 주관하고 또 거기에 따른 행사경비를 했기 때문에 부녀회한테 그것을 전도한 겁니다.
안창근 위원 음식비, 주대, 음료수대 이렇게 그냥 부녀회에다 일임했다 이거죠?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네, 저희 직원이 직접 구매나 이런 것을 관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업무도 바쁘고 그러니까 부녀회한테 모든 걸 일임한 겁니다.
안창근 위원 원미1동에서는 연탄보조금 해준 게 있죠?
  연탄을 때는 가구에 대해서 보조금 준 것 없습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네,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거기에 얼마 정도 해줬습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연탄 보조금은 보상금으로 해서 총 58세대에 장당 57원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세대당 한겨울에 1,000장 정도로 지금 5, 6만원 정도로 보상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한 가구에 5, 6만원 됐습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네.
안창근 위원 합계금액은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전부 58세대니까, 제가 지금 총 금액은 파악을….  
안창근 위원 지원해준 58세대하고 금액하고 그걸 지금 자료로 주시고 적십자 모금 해가지고 50만 2900원을 사용한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저희가 적십자 모금은 받아가지고 구로 전부
안창근 위원 그럼 원미구에서 적십자회비 낸 것이 50만 2900원뿐이 안 됩니까?
  원미구에서 적십자회비 얼마 냈습니까?
○위원장 윤건웅 원미1동장께서는 원미구 총계 말씀이 아니고 원미1동에서의 적십자회비가 얼마냐 그 말씀이죠.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 50만 2900원 쓴 데 대해서도 자료로, 어떤 내용에 의해서 썼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원미1동에서 적십자회비 낸 총액이 얼마인가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네, 알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도당동장 올라오세요.
○위원장 윤건웅 도당동장 계시죠?
○원미구도당동장 김경수 도당동장입니다.  
안창근 위원 도당동에서는 평잔을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원미구도당동장 김경수 저희가 3500만원 남았습니다.
안창근 위원 얼마요?
○원미구도당동장 김경수 3500이오.
안창근 위원 1월부터 지금까지 평잔이 350
0만원입니까?
○원미구도당동장 김경수 1월까지가 아니라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평잔을 묻는 거니까, 1월부터 11월까지 지금 평잔이 얼마 있습니까?  
○원미구도당동장 김경수 그건 제가 통장을 봐야 하는데,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도당동에서는 적십자회비 얼마 냈습니까?
○원미구도당동장 김경수 도당동에서는 적십자회비 1907만원 냈습니다.
안창근 위원 얼마요?
○원미구도당동장 김경수 1907만원이오.
안창근 위원 이것은 구에서 배정 받아서 낸 겁니까?
○원미구도당동장 김경수 구에서 일반회원, 특별회원 구분해서, 일반·특별 합해서 1773만원을 저희가 할당을 받았습니다.
안창근 위원 1773만원을 받았는데 1707만원을 냈다 이거죠?
○원미구도당동장 김경수 1907만원 냈습니다.
안창근 위원 1907만원을?
○원미구도당동장 김경수 네. 108%가 달성됐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거 영수증을 전부 다 지급해 줬습니까?
○원미구도당동장 김경수 영수증을, 과거에는 직접 받는 사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돈을 직접 받지 않고 사전에 약정서를 낼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그 약속한 금액을 고지 발부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금융기관에 가서 내게 돼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도당동에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유니폼을 어떤 식으로 어느 단체에 해줬습니까?
○원미구도당동장 김경수 그 금액의 대중을 이루는 것이 음식비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유니폼은 전체 해줄 수 없고 선수에 한해서만 해줬습니다.
안창근 위원 선수 이외에는, 선수·동사무소 직원 그 외에는 안해 줬다 이거죠?
○원미구도당동장 김경수 전체 자생단체에는, 모자는 전체를 해주고 복장에 대해서는 선수에 한해서만 만들어 줬습니다.
안창근 위원 제가 왜 도당동장님을 모셨는가 하면 95년도에 도당동을 나가서 그 당시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동장님을 모셨는데 지금까지 하신 중에서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다음 동장님을 한 분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도당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당동장께서는 작년에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동사무소에 직접 나가서 감사를 받으셨는데 오늘 또 발언을 하시게 돼서 조금 심적으로 부담이 되실 텐데 일단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심곡2동 동장님.
○위원장 윤건웅 심곡2동 동장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심곡2동에서는 연탄 보조금 나간 게 있죠?
○원미구심곡2동장 송윤규 네.
안창근 위원 그게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원미구심곡2동장 송윤규 도비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거 몇 세대를 해줬습니까?
○원미구심곡2동장 송윤규 그 세대수를 확실하게 준비를 못해가지고 왔습니다.
안창근 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해줬습니까?
○원미구심곡2동장 송윤규 금액은 내역상 각 동에 같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그 당시에 17개동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갔다고 생각합니까?
○원미구심곡2동장 송윤규 아니죠, 연탄 보조비가 그렇게 나간다 이거죠. 가격이.  
안창근 위원 그럼 몇 세대 해준 겁니까?
○원미구심곡2동장 송윤규 저희는 북부역 관계 상가지역이 75% 이상이기 때문에, 주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약 12세대 정도 해줬습니다.
안창근 위원 동장님의 동의 평잔이 통장에 얼마 들어있는 겁니까?
○원미구심곡2동장 송윤규 현재 남은 것이 한 3000 정도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 3000은 어느 곳에 쓰는 금액으로 항목별로 가지고 있습니까?
○원미구심곡2동장 송윤규 이번에 미화원들이 동으로 배속됐기 때문에 미화원들 봉급하고 동에서 지출할….
안창근 위원 미화원 봉급이 공무원 봉급하고 날짜가 틀립니까?
○원미구심곡2동장 송윤규 같습니다.
안창근 위원 같으면 급료는 별도로 자금배정 요구를 하죠?
○원미구심곡2동장 송윤규 이번 달에 처음 배속이 됐기 때문에 처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에 대해서는 미화원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얘기 아닙니까?
○원미구심곡2동장 송윤규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런데 미화원 얘기가 왜 나옵니까, 여기서?
○원미구심곡2동장 송윤규 저희가 원인행위 한 것에 대해서 아직 집행을 덜 한 게 있어서, 구호비하고 직원복리비가 2000만원 정도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동장님은 96년 8월 10일에 시에서 이렇게 지침받은 것 없습니까?
○원미구심곡2동장 송윤규  불용액 반납에 대해서요?
안창근 위원 네.
○원미구심곡2동장 송윤규 있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안창근 위원 내가 사무장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동에는 이렇게 3000만원씩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스럽다. 우리는 300만원만 있으면, 동에서는 월 300만원씩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한 경비 소요가 된다. 그 나머지는 언제라도 자금배정 요구를 해서 받아가지고 지출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왜 3000만원씩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까?
○원미구심곡2동장 송윤규 구호비하고 직원 복리비 한 2000 정도가 나갈 건데 집행을 아직, 할 예산이죠.
안창근 위원 봉급으로 2000 정도가 나갈 겁니까?
○원미구심곡2동장 송윤규 구호비하고 봉급하고 2000 정도가 거기서 빠져나갈 돈입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동장님,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봉급은 자금배정을 요구해서 하는 거고, 봉급 자금배정은 언제 합니까? 며칠에 합니까?
○원미구심곡2동장 송윤규 매달 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초에 해서 20일에 주죠?
○원미구심곡2동장 송윤규 네.
안창근 위원 그럼 초에 자금배정을 받아가지고 바로 수령을 하는 겁니까?
○원미구심곡2동장 송윤규 우리가 요구를 하면, 그 달에 집행할 것을 월초에 해서 그게 내려오면 20일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면 매월 초에 자금배정 요구를 해서 20일에 봉급을 주는데 그 동안에는, 봉급이 지금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원미구심곡2동장 송윤규 월 12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창근 위원  그럼 1200이 동사무소 통장에 와서 그냥 2%짜리로 있는 거죠?
○원미구심곡2동장 송윤규 그렇죠. 월초에 요구 해가지고 집행을 낼 때까지, 그러니까 내려오는 날짜가 월초에 해서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니까요.
안창근 위원 봉급수령에 대해서는 매월 초에 하지 말고 19일이나 18일에 하라고 지시받은 것 없어요?
○원미구심곡2동장 송윤규 그러니까 우리가 월초에 하면 동에 내려오는 것은 17일, 18일경에 내려오기 때문에 동에서 월초부터 봉급 집행될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안창근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원미구심곡2동장 송윤규 구에다 요구를 하면 구에서, 월초에 우리가 요구를 하면 20일 이 봉급날이기 때문에 17일, 18일경에 내려보내주면 그것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자금배정 요구를 급료 시에는 언제 자금배정 요구를 하라고 공문 안 받았습니까?
○원미구심곡2동장 송윤규 월초에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공문을 안받았느냐고, 공문을.
○원미구심곡2동장 송윤규 공문은 8월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면 급료수령 시에 매월 초에 자금배정 요구를 하라고 돼 있습니까?
○원미구심곡2동장 송윤규 그것은 월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월초로 알고 있습니까?
○원미구심곡2동장 송윤규 네.
안창근 위원 자금배정 요구는 급료 임박 시에 받으라고 공문이 내려갔을 텐데요.
  어째서 심곡2동만 초에 배정을 받고 타 동에서는 봉급이 임박해서 자금배정 요구를 합니까?
○원미구심곡2동장 송윤규  월초하고 16일 그 사이에 이렇게….
안창근 위원 제가 동장님한테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부천시 35개 동사무소에서 자금배정 요구를 매월 초에 해서 그 금액을, 20일에 급료를 주니까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다 이거야.
  그 금액이 전부다 1%짜리로 농협에 들어가 있고.
  우리 부천시 예산에 급료로 나가는 것이 몇 %인가 알고 계십니까?
  약 35%에서 45%가 전부 급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도 동에서 협조를 안해주면, 그 자금이 어떻게 흐른다 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37억, 95년도에 약 70억원의 세외수입을 올렸는데-이자수입입니다-이것을 가령 밑에서 전부 다 회계규칙이나 규정대로 처리를 해줬으면 약 140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이거죠.
  왜 동장님은 회계규칙이라든가 지방재정법 이것을 이대로 실행 안합니까?
  동장님이 하는 하루 일과는 뭡니까?
○원미구심곡2동장 송윤규 지역의 현안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역 순찰을 하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의 안전관계, 또 예상될 수 있는 재난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동을 순시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런 공문이 내려와서 일일결산은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심곡2동장 송윤규 일일결산은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하고 있는데 이런 공문을 보고 이런 것은 한번도 안 봤습니까?
○원미구심곡2동장 송윤규  공문은 먼저 내려왔을 때 결재할 때 봐가지고 그것을 아직까지, 동에서 현재까지 미집행하고 덧씌우기한, 원인행위를 하고 집행을 안한 금액하고 또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원인행위를 안한 돈하고 집행된 돈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처음에 어느 동장님한테 얘기를 했지만 자금은 한 달 이내만 가지고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동장님은 여기 규정대로 안하고 동장님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원미구심곡2동장 송윤규 먼저 원미1동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기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동에서 그 기간에 미집행한 것은 원인행위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공사가 완료되면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잔액금을 반납했다가 바로 우리가 또 가지고 와야 되고 요구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내려온 돈에서 공사완료될 때까지 이렇게 보유하고 있을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동에서 자금배정 요구를 하면 온라인으로 그냥 들어가죠?
○원미구심곡2동장 송윤규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면 수시로 자금배정 요구를 해서 동에서 회계규칙대로 지켜줘야지 동장 마음대로 그냥 3000만원이고 5000만원이고 자금배정 요구해서 통장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있어도 되는 겁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심곡2동 동장님은 이렇게 자금배정 요구를 해서 마음대로 하고, 어떤 사업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이 그냥 마음대로 자금배정 요구를 해서 통장에 이렇게 회계규칙이라든가 지방재정법, 부천시 재정규칙에 위반돼 가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원미구심곡2동장 송윤규 모든 요구사항은 동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뽑아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것을 금액을 요구하면 구에서 심사해 가지고 집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자금배정 요구를 하면 구에서 자금을 안 내려보냅니까?
○원미구심곡2동장 송윤규 내려보냅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면 그 당시, 그 당시 해가지고 사업이 있을 때마다 하면 되는 거지 왜미리 해가지고 이렇게 통장에 3000만원씩 가지고 있습니까?
○원미구심곡2동장 송윤규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회계관리를 잘 처리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춘의동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위원장 윤건웅 심곡2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춘의동에서는 급료수령 시 자금배정 요구를 며칠에 하고 있습니다.
○원미구춘의동장 한상엽 9월부터 8일하고 18일 이후에 하고 필요한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지금 구에 자금배정 요구를 수시로 할 수 있죠?
○원미구춘의동장 한상엽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지금 평잔이 얼마입니까?
○원미구춘의동장 한상엽 저희가 현재 5100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왜 5100만원 가지고 있습니까?
○원미구춘의동장 한상엽 공사비 2900만원하고 집행잔액 일부를 포함해서 51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동에서 일상경비나 장부상에 돈을 못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사전에 들어서 다 알고 계시죠?
○원미구춘의동장 한상엽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96년 8월 10일에 공문을 받아봤습니까?
  읽어보셨습니까?
○원미구춘의동장 한상엽 네, 읽어봤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5000 몇백 만원씩 가지고 있습니까?
○원미구춘의동장 한상엽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이후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거기 동 적십자회비는 구에서 배정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동 자체적으로 얼마 해가지고 냈습니까?
○원미구춘의동장 한상엽 동별 목표를 책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구에서 얼마 책정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원미구춘의동장 한상엽 네.
안창근 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원미구춘의동장 한상엽 네.
안창근 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원미구춘의동장 한상엽 제가 목표액은 모르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영수증은 전부 다 발급해 줬습니까?
○원미구춘의동장 한상엽 네.
안창근 위원 개별적으로 그냥 적십자에다 낸 겁니까, 아니면 동에서 일괄 걷어서 동장 명의로 해서 입금시킨 겁니까?
○원미구춘의동장 한상엽 개인별로 해서
안창근 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원미구춘의동장 한상엽 네.
안창근 위원 개인이 자진해서 냈다 이거죠?
○원미구춘의동장 한상엽 납부형식은 자진해서 낸 거지만 공무원들이 행정력을 많이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유니폼은 몇 벌이나 했습니까?
○원미구춘의동장 한상엽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유니폼 비용이 얼마 소요 됐습니까?
○원미구춘의동장 한상엽 그것도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유니폼은 출전하는 선수에 한해서만 지급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 외 사람들은 전부 다 유니폼이 안 나갔습니까?
○원미구춘의동장 한상엽 네, 안 나갔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나머지는 식대하고 주대, 음료수대 이걸로 전부 다 지출이 됐네요?
○원미구춘의동장 한상엽 네,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연탄 보조금은 몇 세대 해줬습니까?
○원미구춘의동장 한상엽 21세대 86만원 해줬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춘의동에는 24세대만 연탄을 때고 있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네요?
○원미구춘의동장 한상엽 네,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 이상 연탄 때는 가구가 없습니까?
○원미구춘의동장 한상엽 네.
안창근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춘의동장께서는 다음부터 감사를 받으실 때 자신있게 기억하시는 부분 외에는 자료를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어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감사답변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춘의동장 한상엽 시정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위원장 윤건웅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최순영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시는 겁니까?
최순영 위원 네.
  다른 게 아니고 구청장님께 묻겠는데 적십자회비 아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적십자회비를 아까 지로로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아까 안창근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현찰로 안한다고.
  그럼 지로로 했을 때 원미구청에서는 어느 은행에 하고 지로용지를 어떻게 발행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요청하고요, 다음에 물품구입에 있어서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게 돼 있는데 자료 115p를 보면….
    (「그것은 총무과 것….」하는 이 있음)
  총무과 것이든 어쨌든 간에 구청장님께 제가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품구입이 여기 보면 3000만원 이상 돼 있는 게 115쪽에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윤건웅 원미구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지금 몇 페이지 어디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115쪽 조달품목에 보면 3000만원 이상짜리 입찰로 안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원미구청장 김장호 조달품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달청의.
  조달품으로 나와 있는 것에 한해서는 조달청에서 그대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입찰 안하고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한윤석 위원 아니 그게 조달청에서 구입을 한 게 아니고 신도, 구입처가 개인이니까 그렇죠.
최순영 위원 구입처는 신도경인상사, 요금계기 복합인증기 구입이 신도경인상사에서5120만원을 6월 13일자에 구입하고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조달청의 조달품목으로 명확히 나와서 조달품으로 사야 될 건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안 된 내용, 조달품목에 안 돼 있는 내용은 자체적으로 구입한 겁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3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조합과 한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하고는 바로 합니다.
최순영 위원 네?
○원미구청장 김장호 조합.  
최순영 위원 조합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신도경인상사, 115쪽에 보면.  
○원미구청장 김장호  이건 조합인데 조합에서 지정된 업체가 이 업체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합을 하게 되면 조합에서 그 조합 산하에 가입된 지정된 업체에서 구입합니다.
최순영 위원 그럼 맨 밑에서 두번째 세무과 초고속 연속레이저프린터 구입도 대청정보시스템이거든요.
  3036만원인데 이것도 그럼 조합에서,
○원미구청장 김장호 이것은 시청에서 입찰을 본 금액으로 그대로 저희들이 구입한 겁니다.
최순영 위원 이것도 3000만원이 넘었는데,
○원미구청장 김장호 시청에서 입찰을 봤어요.
최순영 위원 시청에서 입찰을 봤습니까, 이것은?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한윤석 위원 잠깐만 질문할게요.
  지금 그 말씀인데 조합이라고 그러셨는데 거기는 신도경인상사 개인이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물품구매를 할 적에 조합에서 이렇게 어떤 개인한테 지정만 해주면….
○원미구청장 김장호 조합에 가입된 회사로 조합에 있는 단가에 의해서 그 단가에서, 조합 산하에 가입된 업체 중에서 어느 업체의 이 단가다 하면 그 업체에서 구입했다는 겁니다. 그 회사에서.
한윤석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 있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알았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 자료를 할 때 그러면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을 다 자료로 주세요. 아까 지로용지하고.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원미구청장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위원 저도 자료요청 좀 할게요.
○위원장 윤건웅 말씀하시죠.
김일섭 위원  구청에서 지방세 말고 부담금 걷는 것 있죠.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징수과장, 부담금 들어오는 거 있죠?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부담금은 각 과, 각 단위 사업부서별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과에서 다 각각 취급을 합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네,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거….
김일섭 위원 그럼 어디서 취합을 합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취합은 하지 않고, 그건 세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각 과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각 과를 통해서 원미구에서 발행하는 부담금에 대해서 각 과의 부과액하고 징수액 그리고 미수납된 것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네, 자료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김일섭 위원님, 됐습니까?
김일섭 위원 네.
○위원장 윤건웅 그럼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2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건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상동 동장께서 주민들의 회의를 1시에 소집해놓은 관계로 상동 동장을 감사장에서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동 동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전에 이어서 세무과와 징수과에 대한 질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위원님.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5쪽, 26쪽, 27쪽에 보면 잘못 부과된 지방세 건수 및 세액이 있죠.
  통상 보면 94년에는 약 5,000건, 95년에는 9,600건, 96년 9월 현재 6,700건, 여기에 따르는 막대한 시간 낭비와 행정력 낭비에 대해서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미구세무과장 김상배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1가구 2차량 제외대상과 취득세의 경우는 이중부과가 있습니다.
  이중부과 내용이 보통 그렇습니다.
  이중부과가 일부 있으며 증빙자료 미제출이 있습니다.
  1가구 2차량 대상에서 제외될 때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사유로 인해서 과세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부과 취소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주민세의 경우는 세무서에서 통보되는 과세자료의 변동 등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는 주소 변경, 타 시·도 이전관계가 있습니다.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한윤석 위원 이것을 근본적으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원미구세무과장 김상배 그래서 저희가 각종 자료를 전산으로 연계해서 수시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가구 2차량 대상자한테는 등록할 때 사전예고를 해서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자료의 보완, 시민 홍보를 통해서 잘못 부과되는 것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좋습니다.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지방세 고지건수는 대략 얼마나 돼요?
○원미구세무과장 김상배 저희의 경우에 보면 한 사람이 하루에 30건 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럼 5,000건 내지 9,600건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건 모두가 한 사람이 30건내지 40건밖에 처리를 못합니까?
○원미구세무과장 김상배 평균으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평균으로 봐서.
한윤석 위원 결국은 평균이나 그거나 그거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입을 다물 수가 없네요.
  5,000건 내지 10,000건인데 10,000건 정도를 한 사람이 30건밖에 처리를 못한다고 하면, 이것을 30으로 나눠주면 굉장한 인원이 여기 소요되는데….
○원미구세무과장 김상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처리하는 부과건수가 60만건 정도 됩니다.
  저희 직원은 27명입니다.
  27명을 평균으로 나눠서 봤을 때 약 30건 정도 되고 창구에서 처리하는 건수는 200건, 300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하여튼 자료를 보면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미구세무과장 김상배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다음에 48쪽을 한번 봐주세요.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인데 그 중에서 미수납액쪽으로만 보겠습니다.
  자동차 주·정차라고 쓴 것이 주·정차 위반이나 거기에 따른 소위 딱지, 벌금이죠?
○원미구세무과장 김상배 과태료 관계는 징수과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럼 징수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48쪽에서 50쪽에 보면 94년, 95년, 96년 과태료 미수납액이 나오거든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죠, 그러니까 주·정차라고 써놓은 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94년에는 92,372건 이렇게 됐고 95년에는 1,680건, 그런데 96년에는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이것은 그렇습니다.
  96년에 와서 주·정차 과태료가 특별회계분으로 이월이 됐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그러면 94년에 92,000건 되던 게 95년에 1,600건으로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까지는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회계로 관리되어 왔고 95년 5월에 특별회계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94년에는 숫자가 많고 95년부터는 현저히 줄었다가 96년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됐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럼 징수과에서는 이 세목에 대해서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세외수입 실제 집행은 각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집계관리만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윤석 위원 기왕 나오신 김에, 이런 게 있죠. 주·정차 과태료를 고지했다가, 딱지를 끊었다가 나는 5분 이내 정차를 했는데 잘못해서 너희들이 끊었다 해서 옥신각신하다가 회피하는 그런 수가 있는 것을 종종 보거든요.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접수대장을 제출해 주세요.
  금년 것만 해주세요.
        (「이의신청하는….」하는 이 있음)
  과태료 접수대장이 있을 거라고요.
  오늘 1,000건을 뗐다 그러면 1,000건이 쭉 나오는 접수대장이 있죠?
  거기 보면 잘못해서 이의신청 내서 취소된 내용이 동시에 나오죠?
  그 대장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은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징수과장이시죠?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네.
김삼중 위원 고액체납자가 작년에 비해서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과년도분, 현년도분 포함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많이 증가됐죠?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네.
김삼중 위원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주로 미수액이 많은 고액체납자는 취득세, 주민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신도시 신규 입주분하고 주민세 중 종합소득세할, 양도소득세할, 법인세할이 국세가 부과되고 난 후 1년 내지 최장 2년 이후에 자료가 넘어와서 부과가 됩니다.
  그 동안에 어떤 사정 변화, 즉 재산 이전이나 회사 부도 이런 사유로 인해서 고액체납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부천시민이 다 알 수 있는 굴지의 대메이커에서 미납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현재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데의 체납은 현년도분 체납입니다.
  과년도분은 전부 회사 부도된 상태고 현년도분은 일시적인 체납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럼 금년 말까지 징수될 거라고 보십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납세의무자도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되는 대로 조만간 내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내가 일일이 공개는 안하겠습니다만 극동건설이라든가 삼성물산, 대흥기계 같은 굴지의 유수의 기업들이 몇 억원씩, 억대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은 부천시 예산으로 봐서 조기에 징수함이 옳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네,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리고 각 동장님들도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말일자 시 관인 지시에 의해서 각 동의 예산을 일상경비 통장번호를 96년 8월 2일까지 세정과로 통보하시고 자금 운용에 지장이 있으니 자금지출이 계획보다 많은 금액은 즉시 반납하라는 공문이 있었고 구청은 5억 이상을 가지고 있지 마라 이런 통보를 받으셨는데, 작년 감사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부천시 재산, 시 예산의 약 35억원이 이자소득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재무경제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있다고 양지해 주시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동이나 기타 사업소,-과도 있어요, 과-과 것은 저희들이 각 상임위원회가 분류돼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과다하게 일반 보통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합해서 부천시 세수 증대에 기여해 주실 것을 이 기회에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징수과장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고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네, 철저한 관리로 자금에 손실이 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아울러 고액 체납금액이 원미구에 49억원 정도 체납돼 있죠?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과년도분은 61억 현재 체납입니다. 10월 말일 현재입니다.
김삼중 위원 물론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미납한 분들은 다 알 수 있는 유명인사들도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재산을 압류해서라도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내년도 시가 집행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위원장 윤건웅 징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세무과장님은 이번에 새로 오셨죠?
○원미구세무과장 김상배 네.
김삼중 위원 언제 오셨습니까?
○원미구세무과장 김상배 11월 12일자로 세무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어디에 근무하시다 오셨습니까?
○원미구세무과장 김상배 중2동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지금 업무파악을 다 하셨습니까?
○원미구세무과장 김상배 업무파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는 못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죠?
○원미구세무과장 김상배 네,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래서 세무과장님은 내년에 많이 질의하기로 하고 고지서가 정확하게 전달 안 되는 사항을 우편료라든가 이런 것만 낭비하지 마시고 개선을 해서, 92%가 배달된 것으로 아까 보고하셨는데 고지서가 이중, 삼중으로 남발돼서 배달되는 일이 없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미구세무과장 김상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세무과장 김상배 감사합니다.
김일섭 위원 징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지방세 문제 때문에 그 이후에, 2, 3년전 이후부터 계속 전산수납을 통해서 그게 새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작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수납사항 일일결산 확행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완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보고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수기고지가 많았었습니다.
  수기고지는 집계과정에서도 전부 수기로만 집계가 가능하도록 이런 체제로 돼 있었는데 지금 전산화라는 것은 완전 98%, 법에 규정돼 있는 수기고지도 있습니다. 그것이 1%~2% 정도 되는데 나머지 98%는 전부 OCR고지서로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고지된 후에 수납과정에는 시금고에서 전국에 있는 은행을 통해서 들어온 영수필 통지서를 전부 전산 판독을 합니다.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항과 납세액을.
  그래서 그것이 전부 전산으로 판독이 돼서 전산 판독된 디스켓을 우리한테 보내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것을 재검색을 해서 정확하게 맞았는지, 금액은 정확하게 은행에서 맞아오는데 건수는 조금씩 착오가 돼서 오기 때문에 전체 저희들이 재집계를 해서 이 전산이 완전히 맞았는지 검색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징수부에 등재를 하기 때문에 건수와 금액이 착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건이라도 착오가 있으면 매일 규명을 해서, 규명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퇴근을 하지 않고 규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 일일결산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시금고에서 그 디스켓이 오는 시간이 몇 시 정도 됩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일일수납이 돼서 짧게는 2일, 납기가 중복이 되고 했을 때는 4일까지, 4일 이후에 저희들한테 도착이 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도착할 때 디스켓만 옵니까, 아니면 금고보관용 영수증도 같이 옵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금고보관용은 금고에서 보관하고 저희들한테는 영수필통지서라고 영수를 했습니다 하는 통지서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2일하고 4일 그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네요?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당일 결재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겠네요?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일, 당일로 보는 거죠.
  그것을 시점을 당일로 봐서 이것이 정확한지를 판단합니다.
김일섭 위원 그리고 98%를 OCR고지서로 한다고 했는데 그럼 수기로 하는 것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수기로 하는 것은 주민세 특별분이 있습니다.
  매월 10일 납기인데 그것은 지방세법에도 수기고지의 서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각 기업체에 주로 해당이 되는데 그것은 수기로 고지를 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과태료나 부담금 같은 것은 어떻게 고지하죠?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그것은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고 지방세 부분만 지금 말씀드립니다.
김일섭 위원 지방세 부분에서 소득할주민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소득할주민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득할주민세는 세 가지가 있는데 법인세할이 있고 양도소득세할, 종합소득세할 이것은 작년부터 신고납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신고를 해서 세액 계산해서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것으로.
김일섭 위원 그럼 그 데이터를 세무서에서 받거나 그런 게 아닙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자료만 넘어옵니다.
김일섭 위원 세무서에서?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네, 자료가 넘어오는데 넘어오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 납부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수용이 되고,
김일섭 위원 그럼 납세자가 세무서에 신고하고 구청에도 신고하고 이렇게 두 군데로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 신고 안하는 것은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부과를 하고?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네, 그것은 직권고지해서 가산금 20%를 더 넣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 결재한 내용을 시에서 다시 취합해서 결재를 합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시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한테 권한이 다, 부과징수권이….
김일섭 위원 그럼 이 자료는 언제 어떤 정도 시간단위로 시로 다시 모아집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시는 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월별로 보고를 합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네.
김일섭 위원 다음에 미수납된 지방세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소액이라도 전에는 수납을 할 수 있게 됐었는데 지금은 안 되죠.
  그것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도세 부분에 대해서는 수납을 하도록 도세조례가 지난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행정상으로 도서 오지라든가 금융기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저희 부천시는 도시밀집지역이기 때문에 현금수납은 일체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시에서 정해서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것 때문에 징수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 사유 때문에 못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그렇게 징수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현 제도하에서도 징수하는 문제는 별 문제가 없겠네요?
  과거에는 그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여러 번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과거에는, 일단 징수율 제고 차원에서는 그런 방침 변경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리를 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또 다시 현금을 가까이 함으로 해서 비리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모든 공과금이 OCR로 해서 은행자동납부제도로 계속 나가고 있는, 발전이 돼 가고 있는 마당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현금수납을 한다는 것은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일섭 위원 업무보고자료 17쪽에 나와 있는 과년도 체납세 정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인원, 또는 이런 건수를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다, 납세를 했다 이런 뜻입니까? 보고내용이.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그것은 수납한 것도 있고 아니면 검색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목표 80억 해놓고 그 밑에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금액을 써놨는데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어떤 것은 징수를 한 것이고 어떤 것은 검색을 해서 자료를 알고 있다 이런 뜻입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이 80억 8000만원이었는데 간부공무원 책임징수제는 6억 500만원에 대해서 할당을 한 것이고 자세한 수납사항은 별도 자료를 뽑아봐야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4억 7600만원 징수분입니다.
  그것은 영치와 동시에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은 10억 5900만원을 했는데 그 중 약 90% 정도는 납부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예금압류는 저희들이 압류한 사항이고 재산압류도 역시 압류한 상태입니다.
김일섭 위원 각각 경우가 다른 것을 이렇게 한 자료에 모아놨네요?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이러한 사항을 추진했다는 보고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과태료하고 부담금은 각 과에서 이것을 정리한다고 그랬는데 시금고에서 자료가 넘어올 때는 이 부분도 다 같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시금고에서는, 지방세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부담금 관계는 각 과에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시금고에서 각 과로 자료가 가는지 안 가는지 그것은 잘 모르신다는 뜻인가요?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각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각종 부담금,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똑같은 방법으로 영수사항을 통보받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금고에서 자료를 받습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징수과에서 받는 게 아니고 각 과로 가서 각 과에서 집계가 됩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금고에서 각 과로 직접 보냅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네. 은행직원이 매일 오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그 자료를 검색하려면 각 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다 전산화가 돼 있어야 검색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거기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수기로 집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 부분도 당일 당일 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과별로 자체 일일결산이 되는 것으로….
김일섭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결과는 각 과에서 어떤 시간 단위로 집계를 합니까?
  징수과에서는 매일 매일 집계를 합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각 과에서 징수결의를 합니다. ‘징수를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과에 보내옵니다.
  그러면 우선 징수 후에 원인행위를, 징수사항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수납사항을 통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결정했는데 이달 말 현재 500이 들어왔다, 그럼 나머지….
김일섭 위원 그럼 월 단위로 잡습니까?
  자료를 월 단위로 받습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수납사항은 매일 통보를 받아서 장부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정리하는 것을, 수납사항에 대한 정리를 징수과에서 정리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네.
김일섭 위원 그럼 징수과에서 그것을 정리해서 다시 각 과로 보냅니까?
  얘기가 아까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그것은 저희들이 총괄집계를 하기 때문에 총괄집계를 해서 시 세외수입계에다 보고를 하는 것으로….
김일섭 위원 담당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원미구징수과세외수입계장 민화용 원미구 징수과 세외수입계장 민화용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사항은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저희 세외수입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회계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지방세와 똑같은 방법으로 시금고로부터 저희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외수입계에서 통보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세목에 대해서 매일 집계 정리가 되고 있고 해당 부서에서는 납세자별로 세목별로 정리가 돼서 저희하고 월 1회씩 항시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금고로부터 징수과에서 받아서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각 과로 통지를 해준다 그런 뜻인가요?
○원미구징수과세외수입계장 민화용 아니죠.그것이 똑같이 각 과와 저희 징수과로 통보가 2부씩 오거든요. 양쪽으로.
김일섭 위원 2부 와서 하나는 징수과로 오고 하나는 해당 과로 가고, 그럼 매일 집계사항에서도 그 사항이 같이 들어가겠네요?
○원미구징수과세외수입계장 민화용 매일 집계가 되고 있죠.
김일섭 위원 그런데 징수과장은 왜 그 사항을 모르세요?
  징수과장 나와보세요.
  일일집계를 하는데 세외수입 부분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세외수입 관계는 장부에 정리를 하고 일일사항을 저희한테 결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부정리 부분이기 때문에.
김일섭 위원 장부정리를 한다?
  그럼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장부는 징수과에서 따로 수기로 된 장부를 가지고 있습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것은 전산화돼 있지 않고?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네. 최종 징수부입니다, 그게.
김일섭 위원 그것은 담당계장만 수기로 정리를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한, 일반 다른 지방세에 관한 것은 과장이 최종 결산을 하고?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네, 일일결산을 해서 최종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효열 위원 박효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2p에 보면 95년도 징수유예처분 내역 중에서 송달불능이 14,794건, 액수는 18억 2000만원인데 이 송달불능 사유가 뭡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그 사항은 세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세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위원 지금 제가 질의했던 내용 알고 계시죠?
  송달불능 사유가 뭡니까?
○원미구세무과장 김상배 송달불능 사유가 주소지 이동에 따른 자료 미정리가 주로 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주소지 이동이 되면 동에서는 추적이 안 됩니까?
○원미구세무과장 김상배 동에서 추적을 하는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타 시·도 전출가고 그런 사항이 많고 또 2회, 3회에 걸쳐서 전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전에 체납사항이 많았던 사항이 그렇습니다.
  세무서에서 자료 통보 지연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부과를 신속히 못해서 착오가 생긴 게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송달불능 상태를 어떻게, 매번 점검을 합니까?
○원미구세무과장 김상배 송달불능에 대해서는 일단 징수유예조치를 하고 저희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지 또는 주민전산망에 의한 거소 파악, 또 인근 탐문 등을 통해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현재 96년도도 이런 형태가 많이 나와 있죠?
○원미구세무과장 김상배 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개선했습니다.
  지금 98% 정도는….
박효열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송달불능 사유로 인해서 징수유예 처리하고 사후에 이것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원미구세무과장 김상배 징수유예 처리하고 6개월이 지나면 저희가 공시송달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여기 결손처분하거나 이렇게 처분하는 내역 중에도 이런 사례가 많이 들어갑니까?
○원미구세무과장 김상배 공시송달로 인해서 납세자 전달이 안 돼서 일부 체납이 되는 사항이 있는데 결손처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쨌든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생길 것 아니에요.
○원미구세무과장 김상배 결손처분은 재산 또는 거소를 최대한 확인하는데….
박효열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다행히 추적이 되고 재산을 압류하고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상태가 이전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 주민등록 추적을 할 수는 있을 것 아니에요?
○원미구세무과장 김상배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과년도, 그러니까 94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상태로 해서 지금까지 징수유예로 종결돼서 가지고 가는 사항이 있습니까? 94년도분이나….
○원미구세무과장 김상배  징수유예는 6개월 이상 안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부활합니다.
박효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물론 나름대로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보기에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은 18억이니 이런 정도가 징수유예처분되고 그랬을 때 세수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다음에 탈루 은닉 세원에 대해서 95년도에약 34억, 2,22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34억이 징수가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사를 하신 겁니까?
○원미구세무과장 김상배 저희가 기업체의 생산성 제고, 민원, 세무비리 척결을 위해서 개선했습니다.
  첫째 서면조사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는 납세자는 저희가 현지 실사를 통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추징세액은 바로 징수가 됩니까?
○원미구세무과장 김상배 거의 징수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혹시 포상금 지급 관계는, 이런 결과나 실적에 따라서는 포상금 지급도 합니까?
○원미구세무과장 김상배 네,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원미구청에서는 포상금 지급 실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다 나갑니까, 아니면…?
○원미구세무과장 김상배 포상금 예산액에 있는 중에서 80% 정도는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박효열 위원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원미구세무과장 김상배 네.
박효열 위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탈루 은닉 세원은 계속 발굴하실 거죠?
○원미구세무과장 김상배 네, 계속 중점적으로 저희가 발굴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근 위원 자료가 나와서 원미1동장께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원미1동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적십자회비는 전부 지로로 해서 가구마다 납부를 하고 있죠?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적십자회비는 각 호마다 해서 금융기관에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가구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네.
안창근 위원 그럼 50만 2900원 이것을 어디 사용한 겁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적십자회비는 징수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저희가 지급할….
안창근 위원 조례로 나와 있습니까, 보상금을 얼마 주라고?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그것은 적십자회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금방 동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개인 지로로 해서 넣는다고 말씀하셨죠?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네.
안창근 위원 그럼 여기 보상금 나가는 것은 지로용지를 돌리는 사람한테 보상금이 나가는 겁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그렇죠. 각 통별로….
안창근 위원 그럼 통장이 지로용지를 돌려주는 수고비를 주고 있는 겁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네.
안창근 위원  지금 여기 보면 96년도 적십자회비 모금대행 교부금 지급내역 해서 50만 2900원 지급을 농협으로 해서 송금을 해줬는데 자발적으로 전부 다 적십자회비를 낸다고 그러셨죠?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자발적으로 내는데 각 통장이, 반장이 독려를 하고 있죠.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통·반장한테 지급을 해주는 겁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네, 각 통별로….
안창근 위원 포상금입니까, 이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네, 모금실적에 의해서 5%를 기준해서 보상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적십자회비를 통장한테 줘서 통장이 용지를 돌린 대가를 받는 겁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그렇죠. 모금 독려 격려비죠.
안창근 위원 이게 맞습니까?
  왜냐 하면 적십자회비를 받는데 지로용지를 돌려줬다 해서 이렇게, 적십자회비 모금대행 교부금이라고 해놨는데,
○위원장 윤건웅 원미1동장께서 답변을 잘 못하시겠으면 다른 공무원께서 도와주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건웅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저희가 모금액을 할당해서 각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로로 들어오면 적십자회에서 총 모아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 통보 온 게 96.5%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모금액의 5%를 저희한테 교부금으로 준 겁니다.
  그것을 다시 저희가 동으로 환산해서 내준 겁니다.
  이 교부금은 뭐냐 하면 모금대행 교부금이기 때문에 모금담당 공무원이든지 통장이든지 이 사람들이 임의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안창근 위원 적십자회비를 구에서 할당할 당시에 각 동에 인구비례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인구비례로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적십자회비가 원미구에 총 얼마죠, 시에서 할당된 것이?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1억 9600만원입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인구비율로 해서 각 동으로 원미구 내에서 얼마씩 내라고 내줬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세대별로 해서요.
  특별회비도 나가고 그래서 그것도 동세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공장 많은 데 같은 데는 특별회비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요.
안창근 위원 그런데 적십자회비가 주민들이 통상적으로 느꼈을 때 동장이 받으러 다니고 통장한테 이렇게 해서 몇몇 사람들이 걷어서 일괄적으로 적십자회비를 지로로 납부하는 예가 있는데, 그래서 할당액이 가령 원미1동에 100만원이라고 했을 때 할당액 금액하고 일치가 된다 이거예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데는 85%도 거두고 이렇게 하는데 적십자회비만 이렇게 100% 딱 맞춰서 내느냐 이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사실 적십자회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시인을 하는데
안창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로로 낸다고 하는데 가령 원미1동에 100원을 배정을 해줬는데 그 납부된 금액이 100원이 일치된다 이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현재 100% 납부된 데는 저희가 파악했는데 없는데요.
안창근 위원 100%고 그리고 어느 동은 100%가 넘었잖아요.
    (「넘는 데 있어요.」하는 이 있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런데 교부했을 때 인원에 비례해서 동으로 준다면서요.
  그런데 어째 100%, 세금은 왜 그렇게 안 맞느냐 이거예요.
  적십자회비 안 내면 과태료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런데 적십자회비만큼은 왜 이렇게 100% 걷어들일 수 있느냐 이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내기 때문에요,
안창근 위원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금방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느냐고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저희가 모금방침을 사실상 자율적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다시 원미1동장 올라오십시오.
  징수금액을 할당을 받아서 냈을 때 그것을 100% 냈는데 개별적으로 통장들한테 독려를 해서 모금대행 교부금을 줘가면서 해서, 할당을 받아서 이렇게 납부가 된 겁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그렇죠. 금액에 대한 것을 나눠가지고 각 통별로 교부해서 그것을 100% 징수하는 거죠.
안창근 위원 원미동에는 보니까 영수증을 안 받은 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글쎄요,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개인이 지로로 냈다면서요.
  개인이 지로로 내면 은행에서 영수증 안 줍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개인이 지로로 내면 은행에서 영수증 지급하겠죠.
안창근 위원 영수증 없는 세대는 누가 받아간 겁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그것은 아마 본인이 안 냈거나 통장이 저기 했을 때는 거기서 가지고 있겠죠.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통장이 적십자회비를 걷어서 지로로 낸 내역이 있죠?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네.
안창근 위원 그 내역을 주십시오.
  원미1동에서 지로로 적십자회비를 낸 내역을 달라고요.
  누가 적십자회에다 그 많은 금액을, 가구별로 냈을 것 아니에요.
  전부 지로로 돌리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아니면 아니라고 시인을 하면 내가 그만 할테니까, 걷어서 냈어요, 아니면 통장들이 전부 다 돈 걷어가지고, 100% 목표 세웠는데 100%가넘었어요.
  넘어서 그 돈 모아가지고 통장들이 회식하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글쎄 그 저기는 아직 들은 바 없습니다. 회식하고….
안창근 위원 동장은 개인이 냈다면서요. 개인이 지로로 전부 다 냈다고 그렇게 말씀 안하셨느냐 이거예요. 금방.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그러니까 각 통별로 지로를 우리가 통장한테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로 동에서 개인 집마다 돌리는 게 아니라 통별로 지로용지를 통장한테 지급해서 통장이 개인 집별로 다 그것을 배부하게 돼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동에서는 통장한테 또 배부를 합니까?
  또 할당을 하느냐고요.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목표액에 대한 지로용지를 배부하죠.
안창근 위원 아니 원미1동은 통장이 몇 명이에요?
  몇 개 통이 있습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지금 23개 통입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23개 통에다, 가령 예를 들어서 27만원 교부를 받았으면 1개 동에 일률적으로 배부해 줍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아니죠, 가구수나 업체수에 따라서 다르죠.
안창근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을 동장이 전부 다 받아가지고 지로로 넣죠?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적십자회비 모금은 각 통에서 계좌번호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통장에.
안창근 위원 통장에 시켰죠?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네.
안창근 위원 그런데 어째 개인이 지로용지를 가지고 있느냐고. 그냥 돈으로 받았지.
  통장이 그렇게 수금해서, 할당량이 가령 10만원인데 20만원 받으면 10만원만 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교부금을 각 통별로 지급했고 그것을 은행에 납부한 사람은 은행에 납부하고서, 그 실적에 의해서 저희가 교부금을 지급한 것이고 지로용지는 각 통별로 다 통장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원미1동장이 답하는 것이 제가 묻는 말하고 동떨어진 얘기를 자꾸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만원씩 각 통에 할당을 줬어요.
  통장이 지로용지를 돌렸다고 얘기했죠?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네.
안창근 위원 그럼 주민들이 지로용지를 받아서 그것을 납부했으면 영수증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그렇죠. 은행에 납부하면 영수증을 본인이 소지하게 돼 있죠.
안창근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영수증을 못 받고 통장이 돈을 받아갔다고 하는데,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글쎄요, 우리가 전액을 지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창근 위원 다시 정리를 할게요.
  통장이 돈을 전부 다 걷었죠?
  통장이 주민들한테 지로용지 나눠주면서 돈 받았잖아요, 그냥?
  통장이 수납원 된 것 아니에요?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아니 지로용지에 의해서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통장이 지로용지를 가가호호 돌리면서 적십자회비를 그냥 받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런 세대가 있는데, 지금.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그러니까 통장이 대장을 관리해서 연명부를 작성해서 거기에서 해가지고 총괄로 은행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통장이요?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그러니까 연명부를
안창근 위원 자, 정리를 합시다.
  통장이 지로용지를 가가호호 돌리러 가서 돈을 받아서 통장이 적십자에다 납부를 시켰다 이거죠?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그러니까 지로납부서로 납부한 거죠.
안창근 위원 글쎄 통장이 돈을 받아서 통장명의로 해서 납부시킨 거죠?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그러니까 통장 명의로 했는지 본인이 냈는지 그것은 확인이 안 되죠.
안창근 위원 그럼 통장이 일괄적으로 전부 다 돈을 받아서 한 것은 알고 계시죠?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글쎄요, 그것은 일괄로 받았는지 아니면 본인들이 낸 사람들이 있는지 제가 확인이 어렵죠.
안창근 위원 주민들하고 동장하고 같이 대질을 해도 되겠습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렇게 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동에서 통장이 예를 들어서 할당을 10만원을 받았는데, 할당금액이 10만원인데 12~13만원씩 이렇게 받은 것은 알고 있습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시정을 하겠지만 아직 제가 들은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여가지고 통장회의에 결산보고를 올렸습니다. 혹시나 그럴까봐.
  어느 동에서는 얼마를 했고 어디서는 어떻게 걷어서 어떻게 했다 하는, 각 단체장들한테도 저희가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모금이 어떻게 됐다 하는 것도 동장은 모르고 합산금액만 알고 있는 겁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개개인의 연명부를 다 돌리죠.
안창근 위원 적십자회비를 가정에서 얼마씩 받게끔 돼 있습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그것은 개인세대별로 틀리고 또
안창근 위원 개인이 얼마입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저희가 지금 파악하는 것은, 그 이후에 됐기 때문에 그 사정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개인이 얼마 적십자회비를 냈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네, 아직 파악을 못하고 앞으로 파악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통장이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적십자회비가 2,000원 같으면 집주인은 5,000원, 10,000원 내라고 하고 세 사는 사람들은 2,000원 내라 이렇게 해서 할당액보다 많이 걷어들였잖아요.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글쎄 그런 사례는 아직 저기한데 앞으로는 적극 확인해서 주민과 대화를 나눠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시민들도 앞으로는 그런 저기를 안하리라 생각합니다.
안창근 위원 동장이 각 통장들한테 할당을 해주면서 교육을 하고 내줬습니까, 아니면 통별로 걷어와서 합산을 해서 얼마 목표액을 채워라 이렇게 교육이 됐습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그것은 항시 통친회 회의 당시에 배부하고 그 때 나눠드립니다.
안창근 위원 그 때 교육은 아무 것도 안 됐습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계획은 돼 있습니다.
  교육자료를 여기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안창근 위원 교육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 당시의 교육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앞으로 적십자회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원미1동뿐 아니고 전 동이 적십자회비를 사업체가 있으면 사업체에서 내잖아요.
  내고 집에 오면 또 통장들이 와서 10,000원씩을 내라 이렇게 해서 10,000원씩을 걷어가가지고, 적십자회비를 주민들은 얼마가 할당이 되고 얼마를 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로용지는 받아본 상태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적십자회비 동에서 자꾸 행정이 된다고 하면 주민들은 적십자회비를 사업체에서 내고 집에 와서 내고, 동장은 적십자회비 받아본 적 없습니까?
  동장도 다니면서 적십자회비 내야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몇 유관 단체들이나 이런 데에서 별도로 받잖아요.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렇게 해서 적십자회비 할당액이 10만원이 되더라도 걷어들이는 양은 더 초과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적십자회비를 걷어서 남으니까 통장들끼리 그냥 할당액 10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그것으로 식사를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거기다 교부금까지 주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제가 동장 발령 받은 지도 얼마 안 돼서, 그런 의구심이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단체 회의할 때 저희는 공개를 했습니다.
  어디서 얼마나 걷었고 몇 %를 달성했고 그래서 그 명단을 저희들이 다 나눠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더 세심히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의구심이 나거나 그런 사례가 없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원미1동장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적십자회비가 원미1동장님한테 질문이 됐기 때문에, 뒤에 계시는 동장님들도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동기 연탄 지급 대상자 명단 8가구를 해줬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연탄을 때는 세대가 8가구뿐이 없습니까, 원미1동에는?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연탄을 때는데 그 중에서도 영세민에만
안창근 위원 이것이 영세민한테만 나간 겁니까, 자료상에는?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네, 영세민하고 독거노인 이런 데만 지급된 겁니다.
안창근 위원 연탄을 때는 가구수는 많은데 영세민만 해줬다 이거죠?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네.
안창근 위원 그러면 원미1동 179-4호 김광호, 여기에 보니까 세대주 김광호 씨는 막노동을 다니고 부인 신금분 씨는 세탁소를 운영, 세탁소를 운영하는데 영세민입니까?
  세탁소를 운영하나 경기가 좋지 않아 생계가 어려워 자녀를 양육하며 살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렇게 해놨는데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영세민이 아니더라도 저소득 가구,
안창근 위원  아니 남편은 직장을 가지고, 요새 막노동에 나가면 최하 50,000원 이상은 주잖아요.
  그리고 부인은 집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데 이 사람이 영세민입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영세민이 아니라도 저소득 가구가 있습니다. 소득이 적거나 그런 가구.
안창근 위원 원미구에는 부인이 세탁소를 하고 남편이 이렇게 막노동이라도 다니고 있는데 이 밑으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그런데 그게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중에서도 영세민, 저소득, 또는 고지대, 고지대에 연탄을 배달하면 비싼 데 이런 데를 기증하고, 그러니까 전 가구를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심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연탄 때는 가구가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김광호 씨가 제일 영세민이다 이거예요?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그렇죠, 그 중에서도 그 분이 해당이 된 거죠.
안창근 위원 말을 자꾸 돌려서 얘기하시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사람으로 봐서는 부인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이 원미1동에서는 영세민 8가구 중에 들어간다고, 연탄 때는 가구 중에서, 연탄 때는 가구가 8가구 외에 많다고 금방 동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저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안창근 위원 파악은 됐습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저희가 그 동안 신청한 게 12가구입니다.
  그런데 8가구 했는데 그 간 보일러 교체를 하고 그래서, 사전에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올립니다.
안창근 위원 영세민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김광호 씨는 영세민이 아니에요.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저소득 가구 또는 고지대나 이런 데에서 배달료가 비쌀 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실정이죠.
안창근 위원 동장님이 얘기하기를 영세민을 해줬다, 연탄 때는 가구 중에서 하니까.
  부인이 세탁소를 하고 남편이 직장을 다니는데 어째서 영세민이냐 이거야.
  원미1동에는 이 사람보다 더 영세민은 없어요?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그런데 연탄을 때는 가구죠.
  보일러나 다른 가구가 있을 때는 해당이 안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영세민은 영세민을 의도하되 영세민보다도 고지대 가구라든가 또는 일시적인 미취업자 이런 사람을 해당시키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세무과장님.
○위원장 윤건웅 세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각 동의 장부정리는 세무과에서 교육을 하고 있죠?
○원미구세무과장 김상배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금에 관한 사항은 징수과에서 하고 있고 회계장부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징수과에서 뭐를 하고 있다고요?
○원미구세무과장 김상배 세금에 관련된 장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일상경비나 이것은 총무과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세무과장 김상배 총무과에서도 하고 있고 징수과와 병행해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오정구청은  세무과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윤건웅 오정구는 징수과가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여기는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세무과장 김상배 징수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징수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위원장 윤건웅 회계장부는 총무과에서 하고 나머지 기타는 징수과에서 하시죠. 그렇죠?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부는 회계장부 외에 특별한 다른 장부는 관리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지방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안창근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각 동사무소에 있는 회계장부가 일괄성이 없이 사무장이나 경리담당자 마음대로 정리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저희가 10월 30일에 동 회계담당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1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창근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10월 30일에 동 회계담당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1회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몇 번 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몇 월에 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10월에요.
안창근 위원 그럼 96년에는 10월에 한 번밖에 안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안창근 위원 94년 당시에도 원미구 총무과장으로 계셨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아닙니다. 제가 총무과장으로 7월에 왔습니다.
  7월 18일자로 왔습니다.
안창근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각 동사무소가 회계규칙에 의해서 장부정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각 동사무소마다 장부정리한 게 다 틀려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그래서 저희가 10월 30일에 시켰습니다.
안창근 위원 10월 30일에 했는데도 틀리고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같은 구청 내 동의 장부정리가 전부 틀리고 있다 하면, 마음대로 장부정리 할 것 같으면, 규칙도 없이 마음대로 정리되고 있다면 되겠느냐 이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앞으로 감사중에도 답변을 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핵심부분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을 놓고 자꾸 동문서답식으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감사시간이 길어지고 실제로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을 답변을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핵심부분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중식을 하고 오후 2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건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세무과와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약대동장께서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이석을 허용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재론을 하지 않고 감사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세무과와 징수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징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징수과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35조, 제54조, 부천시재무회계규칙 제18조, 제48조, 제61조1항에 의해서 앞으로 자금관리를 철저히 이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죠?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네, 지난 8월 임시회에서의 안 위원님의 지적 이후로는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창근 위원 지금 안 되고 있는 동도 있으니까, 또 구에서도 5억 이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네,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12월부터는 이 규정에 의해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죠?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12월부터는 그렇게 가능하도록 조치….
안창근 위원 전부 다 자금 회수해서 반납할 수 있죠?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까? 규정에 나와 있는 거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네, 그 규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규정대로 할 수 있다 이거죠?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네.
안창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부구청장 한일택 부구청장 한일택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많이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윤건웅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개인서비스 요금 해서 구에서 모니터요원 운영하고 있는 것 있죠?
○원미구부구청장 한일택 네.
안창근 위원 그 실적이 어떻습니까?
○원미구부구청장 한일택 실적은 월 3회씩 가격동향을 모니터요원으로부터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지도하는 차원의 활동은 하지 않고 실질적인 서비스요금에 대한 동향 이것만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그 자체를 저희가 가지고, 물론 시에도 보고를 합니다만 우리가 행정지도 하는데 적극적으로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모니터요원이 구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원미구부구청장 한일택 17명이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동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원미구부구청장 한일택  동 단위로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구청에는 몇 명 있습니까?
○원미구부구청장 한일택 구청에는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동에 17명 있습니까?
○원미구부구청장 한일택 네.
안창근 위원 모니터요원들이 시중가격을 조사했을 때 행정지도가격하고 맞습니까?
○원미구부구청장 한일택 행정지도가격보다는 대부분 상회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대부분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입니까?
○원미구부구청장 한일택 부분적으로는 지도가격하고 맞는 품목도 일부 있고 보편적으로 지도가격보다는 인상된 것이 많습니다.
안창근 위원 행정지도가격보다도 시중 물가는 전부 다 높습니다.
  한 품목도 행정지도가격을 받는 업소가 없어요.
  그거 부구청장님 인정하시죠?
○원미구부구청장 한일택 네, 인정합니다.
안창근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일반 개인서비스업자들이 이렇게 지도가격을 어기고 받고 있는데 대해서, 부천에 보면 ‘다모아 목욕탕’이라고 있는데 2,300원을 받다가 2,500원으로 부천시에서 선도적으로 받고 96년도에 다시 3,000원으로 선도적으로 받았는데 이렇게 선도적으로 지도가격을 어기면서 받는 데 대해서, 그 목욕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원미구부구청장 한일택 물론 저희가 요금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행정조치는 못하지만 저희가 현재로서는 두 가지 방향에서 가격인하나 또는 지도가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인상업소나 또는 우리가 물가동향을 조사했을 적에 상회된 업소, 물론 계속적으로 인상된 요금을 받는 업소에 대해서는 주로 저희가 세무관서에 세무조사 의뢰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위생부서에 위생검열을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지금 ‘다모아 목욕탕’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격으로 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생검열도 시에서 1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세무조사 의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원미구부구청장 한일택 목욕탕 얘기하시는 겁니까?
안창근 위원 그렇습니다.
○원미구부구청장 한일택 거기는 지금 세무조사 의뢰를 한 것은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예를 들어서 보면 하루에 300명이 들어오니까 3,000원씩 받으면 약 9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식으로 행정조치가 되더라도 우리는 3,000원을 받겠다고 하다 지금 2,500원을 받는 것으로, 다시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조사 의뢰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원미구부구청장 한일택 저희가 일단 현장 확인을 해서 지도가격 이상으로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하여간 즉시 세무조사도 특별조사 의뢰를 저희가 세무관서에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96년도 중에는 할 수 있는 거죠, 세무조사 의뢰를?
○원미구부구청장 한일택 네. 행정감사 끝나고 현장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96년도에 현장방문을 하셔서 세무조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거죠?
○원미구부구청장 한일택 네, 할 수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것은 그렇고 원미구 내에서 농정관련 보조금 지원사업 해준 것 있죠?
○원미구부구청장 한일택 대리경작 얘깁니까?
안창근 위원 아니 원예나 축산이나 이런 분야에.
  원미구에서 원예나 축산에 해준 게 있죠?
○원미구부구청장 한일택 원예는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원예 상1동 신상리 마을에 해준 것 없습니까?
○원미구부구청장 한일택 포장재, 상추를 판매하는데 포장재는 저희가 지원한 게 있습니다. 박스.
안창근 위원 그것은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원미구부구청장 한일택 국·도비로 돼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자료에 의해서도 그렇고 3년간 추이를 보면 원미구에 그런 국·도비로 해서 지원해 준 사업이 96년도에 반납한 게 있죠?
  올해 내려온 것을 반납한 게 있죠?
○원미구부구청장 한일택 금년도에 반납한 적은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부구청장님은 내려가시고 담당자가 올라와 주세요.
○위원장 윤건웅 담당계장께서 직책하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농정계장 전동열입니다.
안창근 위원 96년도에 도비, 국비로 해서 원미구에 원예나 축산에 지원을 해줘라 이래서 자금 들어온 것 반납한 것 있죠?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원예에 없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원예사업으로 한 것은 상추박스 규격출하….
안창근 위원 아니 원미구에 내려왔는데 농가 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반납한 게 있잖아요.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없어요.
안창근 위원 타 구로 넘겨준 것 없어요, 시로 반납해서?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네, 저희는 없습니다.
  규격출하도 오정구나 소사구에서 못한 것을 저희가 받아서 오히려 지원해 줬습니다.
안창근 위원 네,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에 예산을 받았다가 농가 선정을 못해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로 반납해서 오정구 아니면 소사구로 갔을 겁니다. 그것이.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지금 축산에 융자를 도비나 국비로 해서 지원을 해준 게 있는데 그 시설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그것은 시에서 하지 구에서는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원미구에서 한 건도 없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네, 한 건도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자료에 보면 3개 구청이 공히 축산이나 원예농가에 대해서 도비, 국비를 시설규정에 맞는 업자에 해주고 있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없다고 해요?
  이 자료는 누가 뽑아온 겁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축산사업은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금방 원예가 없다고 얘기하다가 또 축산이 없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우리가 95년도에 원예로 지원해 준 것은 농산물 규격포장재하고 탄산가스 발생….
안창근 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빨리 끝내기 위해서 제가 묻는 말에 요점만 답변해 주십시오.
  원미구 내에서 94년, 95년, 96년도에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받아서 축산이나 원예나 이 쪽에 지원한 사업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규격출하 그 관계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설사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시설사업이 하나도 없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네.
안창근 위원 그럼 이 얘기에 대해서,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죠?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예를 들어 하우스 짓는 것, 아니면 축사시설자금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농산물 규격출하,
안창근 위원 지금 신상리쪽에 하우스 재배 해서 나가 있는 것은 뭡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그것은 자력으로 다 한 겁니다.
안창근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네, 하나도 없어요.
  하우스 자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번 감사기간중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후에 이런 자료가 시에서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죠?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네, 책임지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상공계장 답변해 주세요.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상공계장 김영이입니다.
김삼중 위원 물가조사요원 있죠. 아까 17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한테 일당 주죠?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네, 수당 50,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한 달에 50,000원입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네.
김삼중 위원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것 합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가정주부들인데 동에서 선정해서 올라옵니다.
김삼중 위원 임기는 얼마 간입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임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와서는 이사가신 분 그런 분이 빠지면 바꿔주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럼 동장님한테 잘 보이면 그것 계속 시켜주죠?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김삼중 위원 임기를 정해서 정말로 활동적이고, 시장에 가면서 아는 집에 들러서 물가조사하고 이런 사람들 주지 말고 정말로 활동하는 여성으로 해서 물가를 구역별로 골고루 조사하는 사람으로 물가조사요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일당에 들어가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50,000원 준다고 그랬잖아요.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한 달에 세 번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한 달에 세 번 하고 50,000원 줍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네.
김삼중 위원 주로 그 사람들이 조사하는 장소가 있죠?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그렇죠.
김삼중 위원 어디를 말합니까?
  일반 재래시장입니까, 백화점입니까?
  어디서 합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재래시장하고 주변에 백화점이 있다면 백화점도 조사해야 되겠지만 백화점은 직원이 일정한 보고를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조사해온 물가 그대로를 여기 구에서는 통계자료로 활용합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백화점 조사하는 것은 직원들이 나가서 한 것 가지고 하고 집주변에 있는 시장이나 이런 데서 조사해 오는 것을 가지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거 확인 안하고 그대로 활용하죠?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그게 다시 동에 내려가는 거니까 동 담당자들이 확인한다고 보는 거죠.
김삼중 위원 대부분 변두리에서는 물가가 조금 지켜지고 안 지켜지는 부분이 더 많죠?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그렇죠. 더 많습니다.
김삼중 위원 44개 품목을 조사하죠?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네.
김삼중 위원 그 조사하는 물가지수를 중앙 정부, 재정경제원에서 내려보낸 겁니까, 여기서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조사합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정부에서 내려보낸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럼 거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 지역에 맞는 물가를 조사하게끔 권고하거나 그럴 힘은 없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아직까지 한 것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는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맨날 보니까 자장면, 이발료, 목욕료, 맨날 자장면, 설렁탕, 갈비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다른 것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만 억울하게 계속 통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법의 형평에 어긋나게.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그게 서민물가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서민들은 자장면하고 곰탕만, 등심도 있는데….
  이거 바꿔줘야 돼요. TV가격이라든가 전화기가격이라든가 라면가격이라든가 소세지가격 바꿔줘야 된다고 보는데, 공무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죠?
  맨날 10년, 20년 동안 자장면, 이발료, 목욕료 이렇게 하는 것 원미구청에서 획기적으로 바꿔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가스 관계는 누가 합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가스관계도 저희 소관입니다.
김삼중 위원 이번에 LPG 업자들이 담합을 하고 조합을 형성해서 가스배달이 하루나 이틀 지연돼서 배달된 것 알고 계시죠?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네,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어떻게 조치됐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침이 공동화로 가면서 체적운영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시 자체 내에서도, 가스가 지금은 혐오시설 아닙니까. 옛날같이 당신들이 LPG 쓸 때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주변의 가스업자들을 혐오시설로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곽지역으로.
  그런데 그것을 시 차원에서 녹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고시변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시에다 건의도 했고 공동화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도시가스처럼 체적화해서 팔도록 하는 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분간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판매업자들이 이상이 없도록 자꾸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사람들이 주택가에서는 장사할 곳이 없죠, 실질적으로?
  과거에 허가받은….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네, 과거에 냈던 것 말고는 다시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김삼중 위원 할 수 없게 돼 있죠?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네.
김삼중 위원 그래서 배달이 지연되고 월동기에 시민들이 불편한데도 이 사람들이 담합해서 4개, 5개 동씩 묶어서 한 차에 싣고 나가서 쭉 배달하고 오고, 그래서 밥하다 가스 떨어졌는데 하루도 걸리고 이틀도 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동조하십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아니 동조라기보다는 지금 공동화하는 초기기 때문에, 또 동절기에 가스 물량이 많아지고 그 전에 같이 모이지 않았어도 이 때 되면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모여지니까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진 것으로 알고 저희가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럼 과도기 현상으로 보면 되네요?
  그 분들이 구에다 요구하는 것 있죠. 그렇죠?
  무슨 조례를 어떻게 해달라든가 공동판매라든가 그런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이 기회에.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판매업자들 말씀은 체적화하려면 워낙 영세한 업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네 혼자 힘만으로도 설혹 고시가 바뀌어서 녹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곳에 나가서 저장소를 크게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 또는 배관설치나 이런 것을 도시가스에서는 수용가가 물게끔 하지 않습니까. 각종 시설비를.
  그런데 LPG는 그렇지 않습니다. 판매업자가 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 분들이 영업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를 모여서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러다보니까 담합이란 이야기도 되고 하는데 저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일로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
김삼중 위원  전국적인 일이 아니고 경기도 몇 개 도시가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앞서 가고 있는데 부산 같은 데서는 이미 GB에 통합 관리 운영하고 있다고….
김삼중 위원 자유경쟁을 해야만 시민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고 빨리 배달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담합을 한다 그런 이유는 다른 가스판매업자들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시에서나 구에서 그것을 협조해 주면 안 돼요.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그것도 인정은 하는데 정부 방침대로 한다면 갈 수 있도록 하고 한 구에서 전체적으로 통합 운영이 아닙니다.
  권역별로 나눠진 것이기 때문에 담합을 할 수 있다고는 느끼지 않습니다. 그대로 잘만 운영된다면.
김삼중 위원 정부에서 그런 법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죠?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그렇죠.
김삼중 위원 그 지시가 내려오면 그대로 따라야 되죠?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그렇겠죠.
김삼중 위원 그렇게 되기 전까지 동절기에 가스가, 가스 나가면 밥하다 반쯤 되다 딱 서잖아요.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저희 요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문제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요즘에는 조금 좋아졌다면서요?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조금 나아졌는데 그대로 날이 추워지니까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적어질 수는 없죠.
김삼중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는 누가 담당하십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도시가스도 저희 상공계인데 도시가스 자체는 시 소관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네.
김삼중 위원 각 동장님들, 도시가스 배관 현황이라든가 정압기 현황, 사고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이 기회에 각 동장님들은 동 담당자들이 가스배관도라든가 사고가 났을 때 밸브를 잠글 수 있는 정압기-물론 그것은 비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정압기 위치를 잘 파악해서 대형사고 나지 않도록 동장님들 주지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LPG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상공계장님이시죠?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네.
김상택 위원 방금 김삼중 위원님이 잘 말씀했고 사실 문제예요.
  지금 겨울이 다가왔고 날씨가 추운데 최근 이 지역도 난리지만 오정구에도, 저희 동네에도 그런 문제가, 12시에 가스가 떨어졌는데 가스를 측정하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당장 가스는 떨어졌는데 배달이 안 돼요.
  그래서 LPG 업자에게 24시간 대기를, 말로는 대기한다는데 전화를 해도 안 됩디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구에서, 우선 서민들을 위해서 구에서 24시간 대기를, 뭐 장사가 잘 되고 인력은 없고 하니까 늦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최소한 늦으면, 예를 들어서 가스가 11시에 떨어졌다, 그럼 새벽 2시라도 와서 해줘야 되는데 꼬마들도 있고 추워서 떨고 이러는데 가스가 보급이 안 돼요.
  그렇다고 서울에 가서 가져올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담합이든 모든 것을 떠나서 일단 서민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업자들에게 24시간 대기, 자기네들 말로는 대기한다고 그래요. 한다고 하는데 전화해도 이 양반들 어디서 고스톱을 치는지 전혀 대기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달려가봤어요.
  그런데 문도 딱 걸어놓고 아무도 없더라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상공계장께서 그런 용의는 없는지, 이 시간 후에는 대기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없어요?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할 수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분명히 할 수 있죠?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네.
김상택 위원 그럼 원미구는 앞으로 이상 없는 거죠?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할 수 있고 제가 수시로 전화를 합니다.
  위원님과 같은 그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자주 잔소리는 하는데, 또 당직 한 사람이 서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청의 당직실과 수시로 연락을 해서, 가스 떨어지면 큰일이라고.
  그래서 가스업자들하고 수시로 연락을 해서, 1시든 2시든 전화를 해서 계속 근무하는지 수시로 확인해 주세요.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네, 알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더 덧붙일게요.
  가스배달하는 차에 위험표시 하게 돼 있죠?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네,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잘 안 지켜지던데.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그런 것 100% 하느냐고 그러면 저도 자신은 없는데 저희가 나가면 제일 먼저 점검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점검하면서 지적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갔을 때는 거의 다, 지금 차에 표시 안하고 다니는 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또 현장의 가스저장소도 마찬가지죠?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네.
김삼중 위원 위험표시로 페인트 칠하고 이렇게 돼 있죠?
  또 통풍 잘 되게 하게 돼 있고?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것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아시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누가 줬습니까?
  이 자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공직자 행정지도사항’ 이래가지고 1. 가격표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2. 행정지도가격 기재 확인 및 지도, 3. 현재 요금이 지도가격보다 낮을 경우 현재 요금 지속적 준수 당부, 그리고 4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 사항을 이행치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상공계로 연락 및 이용하지 맙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맞는 말입니까?
  글 모르는 공무원 있습니까?
  위 사항을 이행치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상공계로 연락 및 이용하지 맙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4번이?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네,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장내소란)
김상택 위원 상공계로 연락바랍니다 하고 전화번호도 같이 포함해서 넣어주면 좋겠는데요.
김삼중 위원 이게 어떤 게 맞는가 우리가 홍보해 드릴게요.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아니 그 자료가 포켓용인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이 뒷부분일 것으로 알고 시정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전화번호를 포함시켜 주세요.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네.
김삼중 위원 됐습니다.
안창근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LPG에 대해서인데 부천시가 지금 전부 통합운영하고 있죠, 구별로?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네.
안창근 위원 왜 통합이 됐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제가 여기 부임한 지는 7월 18일자입니다.
  그래서 왜 통합하게끔 됐느냐에 대한 것을 저 밑바닥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공동화로 가기 위한 준비단계가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창근 위원 지금 말씀하신 얘기가, 실제적으로 LP가스가 전에는 상당히 영업이 잘 돼서 프리미엄도 많이 붙고 그렇게 잘 됐었습니다.
  지금은 LNG가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맞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래서 그것을 구별로 통합을 해서 있는 겁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아니 그것 뿐만이 아니고 내년도부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바뀝니다.
안창근 위원 법적 조항이 바뀐다 이거죠?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네. 판매업자들을 제재할 수 있는 사항들도 있고 또 체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적인 차원에서 도시가스의 미터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가스통을 차례대로 쭉 갖다놓고 미터에 의한 요금을 내게끔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안창근 위원  그런 행정이 97년도부터 되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그렇게 가려면 기존에 있는 업자들로서는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본 거죠, 정부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안창근 위원 그 업자들 입장에서 봐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봉급을 주고 뭐 떼고 뭐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지역별로 해서 통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김삼중 위원님이 지적을 했다시피 과도기적인 단계인데 이 시기에 겨울철이 닥쳤으니까 LP가스가 바로 배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저는.
  통합이 돼서 우왕좌왕 하는 상황이고 하루도 안 오고 이틀도 안 온다 하는데 지금 시에서나 구에서 강력하게 제재가 안 돼 주면 올해 과도기적인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입고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네, 알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 박효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효열 위원 지금 동장님들 가스배관도 다 가지고 나오셨죠?
  없는 동도 있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가스배관도를 저희가 4월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중4동이 올해 나간 것이 없을 것입니다.
박효열 위원 중4동은 안 내려보냈다 이 말이죠?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아니 중3동 것으로 같이 써야죠.
박효열 위원 그럼 금년에 그것을 내려보낸 겁니까, 작년에는 안하고?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작년 것은 작년대로인데 중4동은 얼마 전에 분동된 것으로….
박효열 위원 그 배관도를 동에 비치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네.
박효열 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공사가 많이 동에서도 이루어지니까 참조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정압기나 이런 위험한 것들이 있는 것을 알아야만 주민 홍보라든지 내지는 위험한 것을 안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물론 계장님은 나름대로 아시는데 동장님들은 그 사항이 전부 숙지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숙지하셨을 겁니다.
  저희가 교육을 한 번 시킨 바도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제가 동장님 한 분 호명해서 물어볼까요?
  상1동 동장님 계시죠?
○위원장 윤건웅 상공계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상1동 동장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상1동장 김선관 상1동장입니다.
박효열 위원 동장님들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관내 가스배관도를 숙지하셨습니까?
○원미구상1동장 김선관 솔직히 말해서 잘 숙지를 못했습니다.
박효열 위원  저희가 작년에 LNG및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조사특위 활동을 하면서 지적됐던 사항들이고 몇 개 동은 저희들이 그 나름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나 해서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가스배관도가 왜 필요한지 또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더라고요.
  심한 말로 관내의 소방서라든가 파출소라든가 그런 유관기관들이 가스배관도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재난관리하고도 크게 민감하게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런 것까지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만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할 때 그 지역의 배관도를 숙지를 못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배관에는 밸브박스가 있고, 그것도 메인박스가 있고 정압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안전문제 때문에 노출돼서는 안 되지만 최소한 아셔야 할 부분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배관도를 각 동에 비치하게 했던 것이고 아울러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그 배관도에 의해서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보편적으로 그 의미를 대충, 물론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이라고 할까 관계공무원들도 그 부분은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나름대로 관계기관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상1동에 도시가스는 공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원미구상1동장 김선관 네,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가스 공급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지역 내에?
○원미구상1동장 김선관 LPG 관계는 신상리 부락에 판매소가 1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현재 이상이 없고 나머지는 다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들어오는데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박효열 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원미구상1동장 김선관 네.
박효열 위원 공급을 더 원하는 세대는 있습니까?
○원미구상1동장 김선관  그 아파트 자체가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애당초 계획에 의해서 배관도라든가 이런 게 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박효열 위원 다 돼 있습니까?
○원미구상1동장 김선관 네, 다 돼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현재 밸브박스라든가 정압기라든가 위치는 나름대로 파악 못하고 계시죠?
○원미구상1동장 김선관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상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상공계장님 다시 나와주세요.
  지금 원미구에 도시가스가 얼마 정도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총 12만 4853가구 중에서 지역난방이 39,000 정도 되고 LNG가 21,000, 그 다음에 LPG가 10,000여 세대로 난방연료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지금 LPG를 쓰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LNG를 쓰고자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도시가스 계획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움직여서 나름대로 계획은 짜보지 못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도시가스 공급관이라든가 하는 업무가 물론 시 소관이라고 그래서 구에서는 몰라도 된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LNG의 문제점이 삼천리 독점이라고 하는, 1개 업체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LPG업자들이 현재 삼천리 형태로 담합, 뭉친다고 하는 점에서 앞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1개 업체로 통폐합이 된다고 할 때 야기될 수 있는 민원이 또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정부가 고시변경을 해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데는 안전관리 측면이 있다고는 봅니다만 이것을 우리 부천시가 무조건 수용해서 따라가기에는 현재 상당히 열악한 문제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원미구 관내는 가스 취급업소가 25개입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네.
박효열 위원 나름대로 안전관리수칙 잘 이행하고 있어요?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제가 여기 오고나서도 두 번이나 나갔었습니다.
박효열 위원 지금 여기 지도·단속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고 시정명령 내리고 경고하고 했는데 과태료라는 것은 어떤 업소에 부과시킨 겁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가 안전교육 관련 안 지킨다든지 수용가쪽에 가서 안전진단을 제대로 안하고 왔다든지 그런 것들 가지고 매기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과태료 얼마씩 부과합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2건인데 한 건은 240만원짜리 매겨진 게 있고 한 건은 10만원짜리 매겨진 것입니다.
박효열 위원 지금 LPG 저장탱크 임의로 이동할 수 있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임의로 이동할 수 없죠.
박효열 위원 지금 업자들이 3개권, 4개권이 묶여져 있고 어떻게 한다는데 그럼 저장탱크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현재 하고 있는 업소 하나만 하고 있고 저장탱크가 나머지는 잠겨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권역 중 일부 권역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장탱크상에 문제가 있어서 양쪽, 저장탱크실에 있는 업주하고 또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업주하고 해서 저장탱크 둘을 살리면서 관리만 통합하는 거지 업소 전체가 한 군데로 다 모여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공동이 아니고.
박효열 위원 그럼 이 업자들이 공급하고 있는 사용가, 지금 여기도 보면 가스시설 특별점검 해서 3개소 153가구가 적발이 된 모양인데 그러면 여기에 공급하는 가스공급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들 업자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공급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바로 공급자에게 과태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과태료 부과가 바로 그런 겁니다.
박효열 위원 그런데 일정량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부과됩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 많이 된 데는 배달원하고 용기배달하고 연관해서 경미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였었고 그 뒤 10만원짜리는 법정교육 미이수라든지 관련된 법규만큼씩 매기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됐습니다.
  다음 농정계장님 나와주십시오.
  원미구 내에는 농경지가 총 얼마입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210㏊입니다.
박효열 위원 농가수는 얼마나 됩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516농가입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이 분들이 경작을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밭만 전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우스 재배하는 사람들, 화훼 또 벼농사와 겸해서 하는 그런 농가도 있고요.
박효열 위원  그럼 화훼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사람들 모임이 있죠?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그렇죠. 역곡1동에 18농가가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비나 도비 지원하는 게 전혀 없다 이 말이죠.
  전부 자부담입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지금까지는 자부담으로 다 했어요.
박효열 위원 그럼 예전에 농기계를 지원해준 실적은 있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그 전에는 농기계 경쟁력 제고대책 일환으로 해서 난방기 지원한 게 있어요.
박효열 위원 농기계는 지원한 게 없고?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네, 농기계는 없고요.
  화훼재배하는 사람은 농기계가 필요 없어요. 난방기나 필요하죠.
박효열 위원 그래도 필요할 텐데.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거기는 관엽을 해요.
  국화를 재배하는 게 아니고 관엽재배라고 해서 화분에다
박효열 위원 수경재배합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수경재배가 아니고 화분에다 하는 겁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포장관계니 그런 데 공급했다 이 말이죠?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95년도까지는 일반농가에 규격출하 박스를 지원해 줬는데 금년부터 채소작목반 이런 데 대상으로만 지원하라고 그래서 일반농가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신상리 벼농사 하시는 분들은 몇 가구나 돼요?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신상리는 새말, 신상리지역 이렇게 해서 85가구 정도 됩니다.
박효열 위원  그 분들에게 농기계 전혀 지원한 적이 없어요?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두 가구 있었어요, 금년에.
  경운기 2대를 했습니다.
박효열 위원 금년에 2대 했어요?
  그런데 왜 아까 없다고 그래요?
  농기계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보조금 나간 게.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원예 관계를 물어보시니까
박효열 위원 아니 원예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부적으로 따져보면 원예가 있고 벼농사 하는 사람 있고 축산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농정자금 보조내역, 아까 안창근 위원이 질의하니까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원예하고 화훼, 축산 이런 관계를 물어보셔서 그것은 없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박효열 위원 내용을 잘 판단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원농가는 어떤 기준으로 지원한 겁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이게 93년 말하고 94년 초 한 달 동안 농업개발 5개년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쭉 받았습니다.
  5년 동안 받았는데 받은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주는데 지원하는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포기하는 농가는 제외하고 97년도, 98년도 신청한 농가들한테 미리 당겨서 지원해 주고,
박효열 위원 농기계 보급현황 명단 있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네.
박효열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다시 말해서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주는 것 아니죠?
  영농단이 있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영농단도 있죠.
박효열 위원  영농단에다 주는 거예요,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개인한테 주는 거죠.
  농기계 반값 지원은 개인한테, 일반농가한테….
박효열 위원 그럼 그 농기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농기계 사후관리는 저희가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매년 2회씩 점검을 합니다.
  쓰고 나면 잘 닦아서 보관토록 하고 고장난 것 있으면 정비토록, 지도소나 오정농협 수리센터가 있습니다. 부평대리점이 있는데 그 분들이 와서 사후봉사를 합니다.
박효열 위원 관내에 농기계 보관 공동창고가 있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원미구는 없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그 농기계는 어디다 보관합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각 가정에 조그만 간이창고 같은 데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바닥에 비닐을 깔고 각목을 놓고 그 위에다 농기계를 올려놓고 비닐 같은 것으로 덮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원미구 총 농기계 보유대수 상황 파악하고 계신가요?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네,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몇 대나 됩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트랙터가 18대, 경운기가 97대, 콤바인이 15대, 바인더가 15대 그렇게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몇 농가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한 농가에 한 대씩, 평균 그렇게 가지고 있는….
박효열 위원 영농단 자체에서는 공동관리할 수 있는 농기계는 없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그것은 없습니다.
박효열 위원 다 개인소유입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네, 개인소유입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국·도비 지원에 의해서 자부담해서 산 거죠?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네, 농기계 반값 지원은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콤바인 이런 것은 해주는데,
박효열 위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할 이유가 물론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특색이 결과적으로는 의미있게 관리가 되지 않으면, 비싼 기계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고장나거나 망실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필히 있어야 할 텐데 그 부분이 대책이 왜 안 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만,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지원해서 보관하는 그런 창고는 없고 일반 농가들이….
박효열 위원 농기계 창고를 짓겠다는 희망 농가도 없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원미구에 보면 신상리 같은 데는 금년에 개발된다 내년에 개발된다 하니까 요구도 안하고 있어요.
박효열 위원 금년 원미구의 추곡수매 배당량이 얼마입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저희가 추곡 배당을 당초에는 2,300가마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부족해서 오정구나 소사구에 요구를 했어요.
  거기에서 포기한 숫자가 1,000개가 있어서 3,300가마를 저희가 총 배당을 받았습니다.
  배당을 받았는데 나중에 쌀값이 오르고 하니까 포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약 65% 정도 포기해서 총 1,173가마를 했습니다.
박효열 위원 목표량 수매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나머지는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강제적으로 숫자를 채웠는데 금년부터는 안 그렇습니다.
박효열 위원 앞으로 농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창근 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96년도에 경운기 2대를 신상리에 배정해 줬다고 그랬는데 무상이죠?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농기계 반값 지원으로 해서 100만원….
안창근 위원 반값 지원해 주는 거죠?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네.
안창근 위원 신상리에 이제껏 트랙터나 콤바인 지원해준 현황은 하나도 없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95년, 96년도에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런데 경운기만 있다고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금년 것만 물어보시니까,
안창근 위원 96년도에는 없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96년도에 경운기 2대가 나간 거죠.
안창근 위원 트랙터나 콤바인이나 이런 타 기계는….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농기계 반값으로 트랙터나 콤바인은 지원을 안 받아요.
  2000만원, 1000만원짜리인데 비싼 콤바인이나 트랙터 사기 위해서 100만원 안 받고 조그만 이앙기나 이런 것으로 받는 거예요.
안창근 위원 됐습니다.
  콤바인이나 트랙터는 상당히 고가죠?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고가죠.
안창근 위원 몇 가구 해줬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그것은 시에서, 시 자체 예산에서 투자해서 공급한 것이 있어요.
안창근 위원 몇 가구나 해줬느냐고요.
  몇 대를 해줬어요? 콤바인 몇 대, 트랙터 몇 대.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콤바인 1대하고 트랙터 2대 정도 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거기 97년도에 보상이 돼서 없어진다는 것 알고 있었죠?
  재개발되는 것 알고 있었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97년도에도 저희가 3대 배정을 받고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재개발된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재개발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주 농사를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고 계속 장기적으로 다른 데에서, 타 지역에서 지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준 겁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그 땅이 전부 수용이 돼서 없어지는데 예상으로 다른 데서 짓는다 하니까 그것을 믿고 그냥 해주겠다 이겁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다른 데서 일부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여기 신상리땅만 농사짓는 게 아니고 일부 오정구쪽이나 김포쪽에서 농사짓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겁니다.
  농지가 완전히 없어지는 사람들이 아니죠.
안창근 위원 그 세대만 해준다는 겁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그런 세대는 가능하죠.
안창근 위원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원미구에서 원예나 축산에 융자해준 게, 국비나 도비, 시비로 해준 게 없다고 말씀하셨죠?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하우스나 축사로 해준 것은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원예쪽으로?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네, 원예쪽으로는 없어요.
안창근 위원 만약 이 자료가 시에서 나온다고 하면 책임질 수 있죠?
○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전동열 아까 책임진다고 그랬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 김일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위원 상공계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에 대해서, 그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마 작년 감사에도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부천에 시하고 여러 가지로 연관돼 있는 소비자단체가 있죠?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네.
김일섭 위원 소비자단체에다 단체 차원의 그런 모니터요원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방식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그것은 생각 안해봤고 제가 실무자하고 얘기한 것은 각 동에 있는 부녀회원들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한 사람만 그 안에 들어가도 전체 부녀원들이 주부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어서 각종 행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자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아직 한 사람은 없습니다.
  바뀌어질 때는 참고하려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었습니다.
김일섭 위원  중요한 것은 개인이 가서, 물론 공무원들이야 개인적으로 가서 가격에 대해서도 얘기도 하고 연락도 하시고 그러겠지만 일반 부녀회 자체가 물가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모여진 부녀회가 아닌데 개인이 가서 그것을 얘기하거나 연락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상의도 하고 같이 움직이고 이렇게 할 때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능한 것은 그런 목적을 가진 단체, 소비자단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데다 개인 단위가 아니고 단체 차원에서 이런 모니터링을 부탁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용하지 맙시다’, 개인이 이용 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시민운동을 벌여서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물론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조그만 방법으로 주부들이 모인 단체라면 각 동에서는 부녀회가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해서 각종 소비문제도 해결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가졌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럴 수는 있는데 부녀회가 새마을 부녀회 얘기하는 거죠?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물론 동에서는 새마을 부녀회라고 봐야죠.
김일섭 위원 그 부녀회가 별별 것을 다 하는데 시에서 필요하니까 또 요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찮아요.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물론 그렇다고 느껴집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이라고….
김일섭 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바꿔갈 수 있  
겠어요?
  여기 구 단위에서 그것을 추진해 보실 수 있겠어요?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지금 자신있게 얘기할 수 없는 게 현재 있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일섭 위원 모니터요원 지정하는 것은 어떤 방침에 의해서 동별로 개인 지정을 합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저희가 특별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격이.
  자격조건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봤을 때
김일섭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네, 동에서 어떤 분이 가장 적합한가 해서
김일섭 위원 동에다 추천의뢰를 하는 거죠?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네, 추천의뢰하는 거죠.
김일섭 위원 임기제도가 있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임기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인원이 자주 교체가 됩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대체로 이사가는 것 아니면 교체 잘 안 됩니다.
김일섭 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전폭적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하나는 있을 수 있겠고 하나는 동에다 다시 이것을 문의해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하셔서 별로 효과가 없거나 본인의 의지가 강하지 않다면 그렇게 단체 관계로 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구도 다 이렇게 하거든요.
  시에서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글쎄 시의 방침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하여튼 원미구 차원에서 그렇게 해볼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하는 소비자단체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경미한 금액이라 조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돈으로만 얘기할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단체는 돈과 관계 없어도 여러 가지 방침이나 가격이나 이런 것 가지고 자기 의지로 모이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돈 몇 푼 가지고 하자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직업고용촉진훈련인데 이게 경기도에서 문서가 와서 국비로 얼마 배정해서 하고 일부는 시비로 지원해서 하는데 이게 성과가 많이 떨어지죠?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인정합니다.
김일섭 위원 중간탈락자는 30% 정도 되고?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30%까지는 안 됩니다.
김일섭 위원 이 인원 추천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것도 다 동으로 배정해서 동에서 받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신청에 의해서 구에서 심사합니다.
김일섭 위원 신청은 개인이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아니 동에서 받아서 올라오죠.
김일섭 위원 그럼 신청률은 얼마 정도, 신청해서 결정된 비율은 얼마나 돼요?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그것을 제가 지금 파악을
김일섭 위원 대략적으로, 신청이 많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여기 온 지가 짧아서 신청이 많은지는 모르겠고요,
김일섭 위원 억지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이거 해야 되니까 해라 이런 경우는?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내년에 처음 해볼 사업인데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전에 한 계장님한테 많이 자문도 받고 그랬는데 그 이전 연도에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하셔서 올해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선발했기 때문에, 부녀계장, 가정복지계장 등 관련 계장들이 심의를 철저히 해서 이번에 했다는 것인데도 사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다른 구도 거의 똑같거든요, 이 비율이.
  거의 그래요.
  약 1/3 정도 탈락하는데 다른 도시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비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시 자체에서는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시에서 이것을 지금까지 억지로 반반 맞춰서 세운 것 같아요.
  부천 같은 경우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거든요.
  상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해오고 이런 경향들이 많은데 이거 예산 세울 때도 저희도 많이 고민했지만 아마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을 줄여서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하더라도 시비 남겨서 불용으로 처리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요구를 받아서, 요구를 몇 명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구별로 배정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아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종별로 배정은 안합니다.
  인원은 대충 가을에 계획 세워진 것 가지고 1월에 그 계획이 들어가면 그것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지 시에서 무조건 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일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LP가스 업자가 지금 한 군데로 집합이 됐잖아요.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저희 구는 네 군데로 돼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몇 군데로 집합이 됐죠?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네.
한윤석 위원 그럼 가스판매업소를 새로 신설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가능합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신설하는 거죠. 법은 그대로 돼 있으니까요.
한윤석 위원 아니 신설을 하는데 지금은 전부 조그만 업소를 모아서 네 군데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네 군데 말고 다른 장소로, 하려면 다른 장소로 해야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럴 적에도 가능합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지금까지 허가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가고 있는 거니까요.
  오정구에도 지금 하나 신청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스업자들이
한윤석 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럼 다른 데하고 또 붙이나요?
  통합을 시키나요?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공동화한다면 그렇게 돼 가야겠죠.
  그것이 지금 고민입니다.
  허가규정상은 내주게 돼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그런데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네,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 운영을 하는 협회 차원에서도 그것이 상당히 많은 고민입니다.
  그것이 잘 운영이 안 된다면 잘못하면 깨질 수도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올 겨울이 고비입니다.
  저희도 그것이 제일 고민입니다.
한윤석 위원 하여튼 막지는 않죠?
○원미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김영이 현재 막을 수가 없죠, 법이 아닌데.
한윤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 전반에 대해서 질문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받을 차례입니다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건웅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총무과장 장윤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윤건웅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간단히 질문할테니 되면 되고안 되면 안 되고 그렇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미구 내 각 동사무소까지 복사기하고 사무기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중3동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수리비하고, 중3동은 신도시 생기면서 새 기계가 들어갔을 텐데 이렇게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거기는 민원서류가 많아서 중4동으로 분동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보다 민원서류 발급건수가 많습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용지값이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수리비가.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그래서 복사기를 다른 동보다 더 많이 썼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민원서류가 많고 그 다음에 아파트 신규 입주가 많음으로 민원이 폭주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래서 원미구청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복사기 수리, 에이스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타 복사기 회사보다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에이스시스템이든 신도리코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미구 내에서 복사용지를 전체적으로 일괄 계약을 해서, 수리하는 업체도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유지를 하면 원미구뿐만 아니고 부천시 전체적으로 많은 세외수입을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먼저도 이 사항이 지적됐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알게 모르게 이 복사, 사무용 기기에서 엄청난 금액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미구 내에서만이라도 앞으로 복사용지고 뭐고 지정업체를 정해서 계약을 해서 각 동사무소고 여기에서 갖다 써라 이거야. 전부 다.
  이러면 가격도 일률화가 될 것이고 또 수리하는 업체도 신도리코면 신도리코, 우정시스템이면 우정시스템 이런 식으로 A/S 지정 계약 체결을 해서 해주면 많은 절약이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합니다.
  내년에는 위원님 의견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연구 검토가 아니고 오정구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돼서 하겠다고 했는데 원미구 내에서도 이것을 기종별로 해서 어느 업체로 해주면 동사무소에서도 고장이 났을 때AS 지정업체로 연락을 하면 바로바로 될 수 있다 이거죠. 복사용지도 거기다 주문만 하면 언제라도 조달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일괄 계약을 해서 하면 단가면에서도 상당히 세외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 그 문제를 한번….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 의견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97년도에 일괄적으로 하면 부천시 예산이 제가 생각할 때 몇 억 정도가 세외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 구청별로 총무과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동사무소별로 주면 엄청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고, 이것은 97년도에는 꼭 시행을 하십시오.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알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은 김상택 위원님.
김상택 위원 김상택 위원입니다.
  96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동별 예산액이 총 10억 2000만원인데 이것이 동장의 의지대로 집행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편익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상택 위원 계약은 경리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아니 계약을 경리과에서 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그런데 동에 배정한 것은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동장의 요구대로 편익사업을 위해서 집행이 됐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이것을 하라고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동에서 저희가 숙원사업을 받습니다.
  받아서
김상택 위원 알았어요.
  동장님들 자꾸 불러내서 죄송한데 제가 아무 동장님이나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역곡2동장님 나와주세요.
○원미구역곡2동장 경재진 역곡2동장 경재진입니다.
김상택 위원 금년도 역곡2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원미구역곡2동장 경재진 저희 동에서는 보도블록 및 하수관 교체 1200만원 공사가 있고 보안등 신설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보도블록 교체는 없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있어요?
○원미구역곡2동장 경재진 네.
김상택 위원 그럼 여기 현황이 잘못됐네요?
○원미구역곡2동장 경재진 지금 진행이 돼서 곧 마무리가 될 겁니다.
김상택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노후 보도블록 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도로정비 보수와 하수도 정비, 기타 사업, 그 다음에 보안등 신설 및 보수 해서 현재 집행된 게 2847만 5000원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장님이 요구하는 사업이 그 의지대로 반영된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무엇무엇을 하라고 해서 지시된 거예요?
○원미구역곡2동장 경재진 아닙니다. 동장이 요구를 해서 이 지침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김상택 위원 분명하죠?
○원미구역곡2동장 경재진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앞으로 계속 이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동장님의 의지대로, 또 그야말로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청의 일방적인 견해로 해서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원미구역곡2동장 경재진 네.
김상택 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금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보면 보안등 신설 및 보수사업이 총 15건 중 8건이 부일전기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이지만 형평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주민숙원사업은 포괄적으로 예산이 서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각 동의 주민숙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보안등도 마찬가지로 받아서 저희들이 받으면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도로 보수를 한다고 할 때, 하수도를 정비한다고 할 때 거기에 개인 사유지가 들어가서 동의를 못 받는다거나 문제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신청사업을 100% 반영해서 예산을 동에 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장 책임 하에 보안등 보수까지 전부 다 하게 되는데 각 동별로 동장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특정한 업체에게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김상택 위원 됐습니다.
  다시 역곡2동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역곡2동이 5월 9일에 보안등 신설·보수로 2
53만 2000원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수의계약을 할 때 동장님이 집행하셨나요?
○원미구역곡2동장 경재진 제가 그 당시에 소사구에 근무를 해서 제가 집행하지 않았으나 동장이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본인이 집행 안했으니까 잘 모르겠다 이거죠.
  그 당시의 동장이 누구세요?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원미구역곡2동장 경재진 송 동장이라고 소사구로 전출됐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럼 동장님 중에 근무를 오래 하신 분을 다시 불러야 되겠네요.
  들어가세요.
  중3동 동장님 계세요?
  잠깐 나오세요.
  중3동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요?
○원미구중3동장 최윤태 1년 1개월 됐습니다.
김상택 위원 동장님이 금년도 5월 9일에 보안등 신설 및 보수를 계약하셨나요?
○원미구중3동장 최윤태 네.
김상택 위원 계약할 때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원미구중3동장 최윤태 저희들은 신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보안등 가격 관계로 상동, 상1동의 단독지역의 한 업체를 찾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 단독업체가 부원전기입니까?
○원미구중3동장 최윤태 네, 부원전기입니다.
김상택 위원 부원전기가 상1동에 있나요?
○원미구중3동장 최윤태 아닙니다. 원미1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1개 업체만 견적을 받아서 1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셨나요?
○원미구중3동장 최윤태 다른 업체의 견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부천에 전기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원전기가 15건 중에 8건을 했다는 것은 상식 이하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동장님들께서 이곳 저곳 단가를 조사해서 아마 저가로 제출한 업체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동장님, 또 구청장님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중3동장 최윤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에는 한윤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이시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한윤석 위원 공사입찰방법에 관해서 공개입찰방법과 수의계약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한윤석 위원 공개입찰방법 그 절차 좀 얘기해 주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물품구입은 2000만원 이상이고,
한윤석 위원 아니 공사.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공사는 5000만원 이상입니다.
  공사일 경우에는 설계를 합니다.
  설계에 의해서 저희가 예정가격을 만듭니다.
  예정가격 10개를 만들어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할 때 예정가격을 넣어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받아서
한윤석 위원 아니 예정가격을 10개를 만들어요, 하나를 만들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입찰할 때는 10개를만듭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10개 중 하나가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제일 처음에 설계금액이 나온 것은 공고를 합니다. 예정가격으로.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내정가격이 하나 정해지고 그것을 포함해서 10개의 예정가격을 또 만든단 말이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한윤석 위원 그럼 10개를 전부 다 공고를 하나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설계금액이 나오면 기초 예정가격을 정해서 ±1% 범위 내에서 예정가격을 저희가 10개를 씁니다.
  10개를 써서 10개 금액을 동시에 공고를 합니다. 전부 다 가르쳐줍니다, 예정가격이 얼마라는 것을.
  10개인데 얼마 얼마라고 금액까지 가르쳐줍니다.
  그럼 그 가르쳐준 금액을,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10개 금액이 있으니까.
  그것을 업자들을 한데 모아서 아무나 선정해서 나와서 3개를 뽑으라고 합니다.
  그럼 10개 중에 3개를 뽑습니다.
  그래서 평균가격이 나옵니다.
  그럼 그 평균가격에 제일 근접한 사람이 낙찰하게 됩니다.
한윤석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95년도의 공개입찰 25건 중 85%에 낙찰된 경우가 16건이 있어요.
  또 88%에 낙찰된 경우는 6건이 있는데 그럼 25건 전부가 85% 16건, 88% 6건이니까 두 가지, 85%, 88%에 낙찰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예정가격에 의해서 나오니까 그렇게 될 수 있죠.
  그 3개를 합쳐서 근접한 데에 대해서 되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를 하기 힘들고 이런 부분인데 그래도 공개입찰은 낫다고 보는데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97%만 써넣으면 다 수의계약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수의계약이 96년 것만 해도 30건, 40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97%에 전부 다 낙찰이 되는데 공개경쟁입찰은 그렇다 해도 수의계약이 어떻게 97%에 낙찰이 될 수가 있죠?
  수의계약도 예정가를 가르쳐주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수의계약은 사실 저희가 예정가격을 안 만듭니다.
  안 만들고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계약을 하거든요.
한윤석 위원 견적은 복수견적을 받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한윤석 위원  그래서 예정가를 가르쳐주지 않는데 전부 견적 들어오는 것 가지고 하면 97%가 다 되더라?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됐습니다.
한윤석 위원 우연의 일치죠?
  30건 모두가 우연의 일치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산이 있으니까 설계할 때, 관공서 공사가 단가가 전부 낮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빠듯하게 설계를 하기 때문에 업자들이 수의계약건은 대충 얼마짜리 공사다 예상을 하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공사내용이 그 중에 하수도공사도 있고 조경공사도 있고 전기공사도 있고 도로보수 등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어떻게 예정가를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97%로 일률적으로 같을 수가 있어요?
  한결 같아요.
  97%만 써넣으면 되는데 그러면 예정가를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디다 기준을 잡고 97%를 맞추냐 이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의계약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한윤석 위원 무슨 문제점이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같이 일률적으로 97%로 되니까 의혹 같은 게 생기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변동시키려고 그럽니다.
한윤석 위원 지금 웃고 얘기하시지만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거꾸로 부천시민의 세금이 이것만큼 낭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따지면 굉장한 금액인데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내년부터는 개선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글쎄, 예정가격을 만들어놓고 타인 견적을 받아가지고 경쟁입찰방식 비슷하게 유도하려고….
한윤석 위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예정가가 유출이 안 되면 이렇게 97%를 맞출 수 있어요?
  아무리 공사를 10년을 하고 100년을 해도 예정가를 모르는데, 이게 하다 못해 91%, 99%, 97%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왔다갔다 하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지.
  그런데 한결같이 97%예요, 전부 다.
  자료에 보면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개선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문제가 분명히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내년에는 개선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개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실 적에 모르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답변하실 때 시원스럽게 답변을 잘하시고 모른다고 하고 시정한다고 하고 잘 하신다고 하더니 모르는 부분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은 정월남 위원님.
정월남 위원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입찰계약 중에서 보도블록이나 경계석 공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보도블록이나 경계석은 내구연한을 대체적으로 몇 년으로 하고 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제가 그 사항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저희 파트가 아니라서요.
  죄송합니다.
정월남 위원  현재 공개나 수의계약을 총무과에서 하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발주가 해당부서에서 오면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계약만 하고 나머지 관리는 부서에서 한다?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정월남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 좀 나와주세요.
  없으면 구청장님 잠깐 나오세요.
  제가 지나가다 가끔 보면 경계석이나 보도블록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깨뜨려서 그대로 쓰레기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그렇지 않습니다.
  경계석, 보도블록은 그대로 모아서 신도시에 많이 재놨습니다.
  재놔서 저희들이 공원이든지 일정한 보수할 수 있는 데는 보수하고, 저희들이 쓰려고 많이 놔뒀는데 예비군 부대에서 자기들이 활용하겠다 해서 예비군 훈련장,
정월남 위원 일일이 공사마다 다 확인하셨어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쓸 수 없는, 재활용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직접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버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정월남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부분적으로, 거의 다는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것을 포크레인으로 거의 찍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이것은 아깝다.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대로 찍어서 쓰레기 처리를 한다고 하면 시 재정으로도 낭비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청장님, 일일이 나가서 현장을 보지 못했으니까 솔직하게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은 다니면서 봤단 말입니다, 그런 공사현장을.
  그런 부분을 97년도에는 감독을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안 나오도록, 상당한 부분이더라고 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글쎄 그런 염려가, 지적하신 대로 염려가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신도시에 엄청나게 쌓여져 있어요. 재활용 양이.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재활용 양을 미처 쌓지를 못했습니다. 쌓아서 완전히 해놓고, 지금 정 위원님 말씀대로 포크레인으로 버리는 것 그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갖다놨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또 일부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97년도에는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수거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쌓아놓은 부분을 어떻게, 지금 처리를 다 못하고 있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쌓아놨다가 9공수여단에서 조금 가져가고 예비군 부대에서 조금 가져가고 저희들이 쓰고 그랬습니다.
정월남 위원 관계 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구에서 재활용 필요해서 요청할 때는 줄 수 있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줄 수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쌓아놓지만 말고 홍보를 해서, 지금 부천시가 사실 미개발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경계석이나 보도블록이 필요해서 요구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최대한 활용해서 민원소지가 있지 않고 꼭 원미구가 아니더라도 타 구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체제를 갖췄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서 감사 때는 꼭 지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만약 제가 그것을 발견하면 사진을 찍어서 구청장님에게 별도로 다시 감사에 지적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알았습니다.
정월남 위원 이상입니다.
안창근 위원 지금 복사골카드니 이런 것 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원미구에서는 몇 개 체인점을 계약을 해서 복사골카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지금 60개를 계약을 했는데 체인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어도 3% 내지 4% 물건을 팔 때 할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업소에서 동의를 하고 가입한 업소만 체인점으로 계약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지금 0.1%를 받고 있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0.1%입니다.
안창근 위원 공무원 고급인력을 가지고 BC카드를 복사골카드로 해서 0.1%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게 전부 음식점만 체인점으로 돼 있다 이거예요.
    (「다른 일반업체도 많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반업체가 있어도 음식점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원미구뿐이 아니고 부천시 3개 구청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급인력을 가지고 세외수입을 올리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집안 단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집안에서, 우리 시 내에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그냥 방치해 두고 복사골카드다 무슨 카드다 해서 전시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발상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원미구 내에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96년 연초에 시장께 업무보고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96년도예요?
안창근 위원 네. 시장께 신년 업무보고한 게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위원님들께 보고한 것하고 똑같은 사항인데요.
안창근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미구청장 김장호 준비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사골카드는 솔직히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행상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솔직히 시인하고, 그런 면도 있고 취지가 사실상 모든 시민이 참여한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각 동을 통해서 강력히 가입을 권유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직원부터 구청직원, 모든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라는 식으로 해서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용실적이, 얼마 후에는 시에서 종합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과연 사용실적이 얼마가 나오겠느냐,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작한 이상 계속해서 권유하고 발전시켜 나가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세외수입 측면에서는 무엇이 좋겠느냐 바로 생각나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만 평소 생각하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무단점용입니다.
  사실상 도로점용을 저희들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허가하는 것보다 안하는 게 더 많습니다.
  일시적인 도로 무단점용이라 하더라도 전문적인 인력을 두 명 정도 채용해서 전 시가지의 도로 무단점용 점용료를 추징한다면 엄청난 세수가 들어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더 탄력적으로 전담직원을 배치했으면 하는 것이 평소 소신인데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측면에서 탈루·은닉 세원, 세무조사계 사람 하나 늘어나면 그 사람 봉급 이상으로 들어옵니다.
  탈세 측면에서 조사할 양이 엄청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업무량이 너무 폭주하고 세무조사계가 있습니다만 1년 내내 하는 업무량으로 봐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 외 한두 가지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생각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안창근 위원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되고 했으니까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세 구청장님하고 시장님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어느 사업을 하겠다, 일시적이고 전시적인 것은 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우선 하더라도 엄청난 세외수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96년도 연초 시장께 보고했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했을 때 청장님, 96년도에 원미구청장으로서 내가 시장께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한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보고한 것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제가 이따 대조를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업무보고한 것하고 지금 업무보고 실적 한 것하고 거의 일치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혹시 빠진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대로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왔는데, 국회의원의 완벽한 선거 추진입니다.
  이것은 실적에서 빠졌습니다.
  완벽한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하고 지원체제 확립 해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실천됐기 때문에, 선거관계이기 때문에 실적은 보고를 뺐습니다.
  성실하고 친절한 민원봉사에 대해서는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 민원봉사, 민원서비스 개선, 그 다음에 신뢰받는 공직자를 다짐하면서 친절을 다짐하겠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실적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완벽한 세무행정과 지역경제 활력화 그리고 빈틈없는 세무행정을 하겠다. 그래서 정확한 부과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도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리대상 44개 품목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다, 건축허가 시 건축자재 생산 책자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알뜰시장 운영, 고용촉진의 취업센터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도 보고된 사항으로 실적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환경하고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하겠다, 분리수거를 하겠다, 환금성 없는 재활용품 보상제 실시하겠다는 내용인데 쓰레기 종량제 음식물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해배출업소 단속, 약수터 관리, 불법 광고물 단속 등 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편리한 교통질서 확립도 제가 실적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복지증진 그래서 저소득 생활보호자, 노인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 측면에서 실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해서 기획과 실적을 맞추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여성자원봉사대, 주부교실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해서 실적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안사항으로 재래시장 소방도로 정비, 재난 예방으로 해서 소방도로 확충하겠다고 실적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입주민 현장 민원서비스를 하겠다, 특수시책으로 하겠다 해서 실적에도 보고를 드려서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업무보고하고 실적을 전부 다 일치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창근 위원 96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청장께서 이렇게 시장께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내용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짚고 이 내용이 96년도에 깨끗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2동 동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계약관계에 대해서 확실히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하고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당시에 계약계장으로 계셨죠?
○원미구중2동장 박명호 중2동장 박명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계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원미구중2동장 박명호 공사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금액상 예정가격 5000만원 미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입찰은 5000만원 이상으로 국가계약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입찰공고하고 견적기간을 부여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입찰을 실시해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반면 수의계약은 2000만원 미만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의해서 처리하는데 견적은 2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왜 97%에 됐느냐 하면 사업부서에서는 공내역서를 배부하게 돼 있습니다.
  공내역을 보면 그 사업의 목적별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 물량을 보면 일위대가표에 의해서 금액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된 금액의 미만 금액만 견적을 내면 낙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94%에서 97% 그 선에서 낙찰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공개경쟁입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업체들이 선정한 3개의 금액을 평균을 내서 그 금액의 88% 직상에 해당하는 업체가 낙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88%를 포함해서 88.1%, 88.2% 이 사이에서 낙찰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계산해 보면 다 88%입니다. 낙찰금액이.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안창근 위원 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네, 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윤석 위원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제가 분류를 해봤어요.
  그런데 주·정차 과태료 중에서 이의신청한 사람들 숫자가 월 평균 따지면 40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딱지를 떼는 것은 월 150건에서 많으면 200건 정도 되는데 이의신청 건수가 40여 건이 되고, 그런데 저도 이 통계를 만들어서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월 같은 경우 보면 64건이 이의신청을 해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가 차량 고장으로 40대를 봐줬어요.
  그리고 연간으로 따지면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1,068건 중에서 차량고장이 463건으로 돼 있습니다.
  차가 거리에서 물론 고장도 많이 나지만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저도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의심 가지고 계시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접수대장을 쭉 보니까 전부 다 알만한 사람들, 이름을 보면 알만한 사람들이 무척 많이 들어있어요.
  그 사람들이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항간에 떠도는 얘기가 실제다 그런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걸리고 가서 고장났다고 슬쩍 해서 이런 경우인데 그것뿐이 아니라 여기 보면 내용에, 주로 내용이 다섯 가지, 여섯 가지가 돼 있는데 반은 차량고장으로 전부 빼주고 응급환자가 200건, 긴급 범인검거가 200건, 긴급 취재차량이 85건, 장애인 등 54건 이렇거든요.
  다른 것은 제가 말을 않겠어요.
  그런데 한 건 떼인 것도 사실 기분 나쁜데, 우리는 자존심 있어서 이것 떼이면 갖다 내요. 가서 봐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사실.
  어떤 사람은 이거 맨날 갖다주고 빼고, 그러니까 고장차량이 1,000 신청한 데에서 500건, 반은 전부 빼주고 그러죠.
  가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게 공공연하게 시중에 나돌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물론 돈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건수가 이렇게 많다 보면 그런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주·정차 위반 이의신청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사실 지금 한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량고장 등은 차량 고장이 났다는 차량 수리공장에서 증빙서를 떼어옵니다.
  오면 그 증빙서를 믿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한윤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차량 1급 정비공장이나 이런 데서 진짜 고장났다고 떼어오면 좋은데 내가 보지 않아서 그렇지 전부 다 카센터에 가서 고장났다고 해오고, 전부 다 카센터예요, 그게.
  그러니까 드린 말씀이라고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심지어 우리 실무자도 봐주지 못하고 대납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실정이고 솔직히 이실직고를 하는데 이것만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만 제일 어려운 것이 주·정차 단속 봐달라고 찾아오는 사람하고 다음 어려운 것이 노점상 단속입니다.
  노점상 단속 같은 것은 안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송내역 앞 호텔부지에 1개월을, 근 1개월을 우리 구청 직원 모두가 매일 저녁에 12시가 넘도록 교대로 근무를 했습니다.
  시청, 전혀 관심 없습니다.
  어느 누구 고소하겠다는 말 안하는 날이 없습니다.
  새떼입니다, 노점상.
  거기 쫓으면 북부역 옵니다. 북부역 쫓으면 그린타운 있는 데로 갑니다. 거기 쫓으면 뉴코아 앞으로 갑니다.
  고발하면 2, 30만원 물고 나옵니다.
  또 합니다.
  제일 골치아픈 것이 노점상 단속, 지금 말씀하신 이의신청 이겁니다.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형평성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는 딱지 떼이는 대로 줄기차게 갖다 내고 어떤 사람은 요령을 알아서 쓱싹해서 해결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관에 조그만 끄나풀이라도 있으면 전부 다 비비고 들어가서 차량고장이라고 그래서 빠져나오고 그러잖아요.
  단속할 때도 형평을 잃으면 안 되겠지만 기왕 단속이 됐으면 벌금을 물리는 것도, 법에 저촉이 돼서 단속이 된 것인데 철저하게 판정을 해주셔야지 그럼 이의신청하는 사람 다 해줘야 되잖아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지금 건설과장이 오셨는데 건설과장이 답변하실 내용을 구청장께서 다 답변하셨기 때문에 건설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원미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질문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원미구청장, 관계과장, 그리고 각 동장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답변하시느라고 여러 분들이 수고를 하셨는데 지역경제과 상공계장께서 아주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매끈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질문이 빨리 끝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모이신 김에 관계공무원들께서 저희 의회에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 이 기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원미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을 하기 전에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건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원미구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시정발전과 부천시민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고 이번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원미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5년도 예산불용액 현황을 보면 부기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이 총 18건에 8647만원이고 96년도 예산집행 현황에서 부기별 100만원 이상 미집행된 예산 중 향후 집행계획이 없는 사업이 상당수 있으며 특히 95년도 불용액 현황 중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출하지 않은 채 전액 반납시킨 금액이 7건에 1736만 3000원이 되는 바 이는 당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였거나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없는 예산을 조기에 삭감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하게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없는 예산은 추경예산 편성 시 조기에 삭감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나 관계과장이 2/4분기나 3/4분기에 확인하여 예산 운용에 원활을 기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 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5조와 제54조, 제61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이나 구청에서 불요불급한 자금을 과다하게 배정받아 보유하여
이를 낮은 이자율의 보통예금에 방치함으로서 보다 높은 이자율의 정기예금이나 금융상품에 예치하지 못하여 막대한 이자손실을 가져오게 하였는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청장이나 각 과장 및 동장은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세 부과와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지방세의 과오납 부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세의 과오납 부과 중 착오신고, 이중부과, 전산입력 착오 등 세무행정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는 물론 지속적으로 관리 추적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체납세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하여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징수유예 사유에 대하여 철저히 규명하여 징수누락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여섯째, 세무비리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다시는 세무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세무비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LPG 판매업자들의 담합행위로 배달지연이나 용량미달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시민의 편에 서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한 가스취급자가 안전관리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특히 구청장이나 각 동장은 현재 동에 배부되어 있는 도시가스 배관망도의 정압기나 밸브박스 등 도시가스 주요시설을 철저히 인지하고 소방서와 파출소 등과 협의하여 도시가스사고 발생 시 즉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농업 관련 보조금 지원사업 시 대상자 선정을 엄격히 심사하여 농업관련 보조금이 특정 집단이나 특정 소수인에게 편중 지원돼 농민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지원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의 감사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80만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동일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소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니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소사구청 회의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강태영  김삼중  김상택  김영일  김일섭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정월남
  최순영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원미구청장김장호
  부구청장한일택
  총무과장장윤호
  세무과장김상배
  징수과장윤준의
  심곡1동장박조양
  심곡2동장송윤규
  심곡3동장김선경
  원미1동장박금주
  원미2동장김수길
  소사동장정진환
  역곡1동장박순규
  역곡2동장경재진
  춘의동장한상엽
  도당동장김경수
  약대동장이희환
  중동장정기재
  중1동장이군섭
  중2동장박명호
  중3동장최윤태
  중4동장양희준
  상동장조규명
  상1동장김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