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1월 29일 (금) 10시
장 소 오정구청회의실

  의사일정
1. 96.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96.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O오정구

(10시22분 감사계속)
1. 96.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O오정구
○위원장 윤건웅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시 본청과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오정구를 시작으로 3개 구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층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정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80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그 즉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 동안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간단히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오정구청에 대한 재무경제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와 허위진술을 한 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정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오정구청장 김종수 외 11명

○위원장 윤건웅 선서문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오정구청장 김종수입니다.
  저희 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영철 부구청장입니다.
  류재명 총무과장입니다.
  남평우 시민과장입니다.
  윤하경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서정도 세무과장입니다.
  차갑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손계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배용식 지적과장입니다.
  이범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전영표 건설과장입니다.
  이지연 건축과장입니다.
  박병철 성곡동장입니다.
  변창옥 원종1동장입니다.
  한기석 원종2동장입니다.
  김명재 고강본동장입니다.
  조규석 고강1동장입니다.
  한동훈 오정동장입니다.
  김종국 신흥동장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진행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재무경제위원회 윤건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되며 오정구를 대표하여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에 의거 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세부 업무 추진실적은 해당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96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과장과 동장 이외의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총무과장 류재명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윤건웅 다음은 질문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발언하시고자 하는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과장께서도 감사중에 위원님들 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그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위원 박효열 위원입니다.
  오정구청 청사부지에 부지예정지라고 표지판을 안 붙였던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그 간 경작해 오던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가을에 파고 다시 계속 재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대비책으로 경고 내지는 부착, 그러니까 구청부지라는 표시를 첨가를 해야 될텐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오정구청사 부지에 각종 채소와 지장물 등을 불법으로 재배 설치하고 있어서 이의 대비책으로 저희가 11월 20일자로 우리 구청에서 경고판 3개를 설치했습니다.  
박효열 위원 11월 21일자로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11월 20일자로.
박효열 위원 그럼 현재 재배되고 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래서 단속원을 통해서 저희는 수시 순찰토록 협조하고 있고 사실 이것은 시에 이관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책임이 있는데 우리 구청 청사이기 때문에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광고판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순찰 공무원이 가서 계속해서 못하도록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효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 설치를 하셨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일단 불법이든 어찌됐든 간에 그 지역에 재배가 됐을 때 내년도 우리 공사 착공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저번에도 제가 그런 사항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다행히 우리 오정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라도 경비를 하고 대책을 강화하신다니까 됐습니다만 향후 그 부분에 전혀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나중에 의외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 문제라든가 또 어쨌든 기 재배하는 사람들그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의 수입관계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단속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범관 위원 청사짓는 것 모르니까 물어봅시다.
  청사를 짓는데 실질적으로 시청에서 짓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받아서 구청에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당초에는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돈이 전부 저희 구청으로 와 있었습니다.
  와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보고드린 대로 95년 9월 23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됐고,  
이범관 위원 그런데 다시 시청에 가서 시청에서 집행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래서 12일자로 시설과가 되면서 돈하고 서류하고 일체가 시설과로 넘어갔습니다.
이범관 위원 소사구청은 어디서 지었어요? 구에서 집행을 했나 시에서 집행을 했나?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시에서 지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것도 시에서 집행을 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이범관 위원 그럼 구청은 구청청사 짓는 데 아무 권한 없네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현재 권한은 없습니다. 권한은 없고 소사구청을 시에서 지을 때 보니까 기본계획설계된 것을 가지고 구청장님하고 과장님들한테 전부 공람을 한번 시켜주는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봐서 면적이 좀 불합리하다 그런 것들은 그때 건의를 해서 고치고 한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이범관 위원 제 집 짓는 것을 자기가 지어야 나은가, 남이 지어줘야 나은가?
박효열 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에 시설과가 생겨서 그 공사 일체를 시설과에서 하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래서….
이범관 위원 그럼 소사구청도 짓다가 시청으로 넘어갔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아니 소사구청은 당초부터 시에서 계획해서 시에서 지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인은 지금 시청이로군 그래.
  실질적인 착공이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예정이.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아직 토지를 다 매수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재결이 끝나서 공탁이 끝나야 그 다음에 그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범관 위원 시청에서 짓는다니까 시청에 가서 물어봐야 될 텐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자그만치 사업기간이 5년이에요.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그런데 이 청사 지금 전세금이 얼마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여기가 지금 35억입니다.
이범관 위원 35억이면 그럼 앞으로 2000년까지 전세 드는데 이거 또 매년 올려달라고 그런다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조금씩 올려달라고….
이범관 위원 올려달라고 그러지.
  이왕 지으려면 서둘러서 빨리 지어서, 35억에 대한 1년 이자면 대단하다고. 이거 내년이나 후년쯤에는 한 50억 달랠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아니 그렇게….
이범관 위원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짓는다니까 얘기할 게 없네.
  하여튼 참고적으로 구청에서도 알아둬야 될것이 이왕 집 지으려면 빨리 지어가지고 이 전세 빨리 빼서 자금 저기 하는 게 낫지 35억이나 40억씩 있는 것 그냥 5년씩 처박아두고 있으면 손해죠.
  서둘러 지으라 그런 얘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시에 건의해서 서두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윤건웅 다음 한 위원님.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편입토지 손실보상이 지금 10필지에서 6필지는 보상을 해주고 4필지가 남았나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오정구청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윤석 위원 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전부 20필지 중에서 6필지는 저희가 협의를, 그 토지주들이 협의에 응해줘서 저희가 산 겁니다.
  그래서 1,426평을 우리가 샀고 지금 14필지 3,600평 토지 소유주들이 협의에 불응했기 때문에 재결신청을 한 겁니다.
한윤석 위원 바로 그 말씀인데 우리가 토지나 관청이나 이런 것을 매입하면서 될 수 있으면 협의매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사면서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인데 우리가 줄만큼 준다. 그게 논이고 밭인데 농사지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충분히 주고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땅 가지고 있는 지주로서는 본인이 농사지을 땅을 뺏긴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의불응 토지 수용재결신청을 지난 96년 7월 30일로 벌써 해버렸잖아요.
  그럼 그 안에 서로 협의매수하는 어떤 절차가 법적인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 법적인 기간에 몇 회에 걸쳐서 얼마나 서로 협의를 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제가 금년 2월에 여기 처음 부임을 했는데 그 이후 우리 구청장님이 토지를,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할 때입니다. 추진할 때인데 빨리 토지매입이 끝나야 우리가 구청을 지을 수 있는데 지금 불응하고 있으니까 과장들한테 각 토지주를 만나서 설득을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빨리 협의매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윤석 위원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것은 과정이 그랬을 거고 협의매수하는, 최초에 수용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결정을 해서 수용재결신청을 할 때까지 그 기간에 얼마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 그러니까 협의매수가 안 됐기 때문에 수용재결신청을 한 거 아니에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적인 기간이 있을 거라고요.
  무조건 서너 번 만나보니까 팔 의향이 없는 것 같다, 너무 값을 많이 달란다더라 이래서그냥 수용재결신청을 하자 이렇게 됐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에 대한….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협의과정이 어떻게 됐냐 이거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협의과정은 95년 12월부터 96년 7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법 규정이 이렇게 돼 있는지는 제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것이 아마 법적인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는 데까지 하다가 안 되면 무조건 재결수용신청을 한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을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에서 하는 일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는 청사를 짓는 것이 우선이지만 어차피 그 사람들도 우리 부천시민이고 구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 중에 한두 분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뺏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어떤 기간까지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그래서도 안될 경우에 법적인 기간이 지나서 수용신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96년 7월 30일로 이미 수용신청을 하고 또 그것이 안 되면 공탁금을 건다 그런것도 있죠. 여기?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럴 예정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민들의 요구도 돈을 많이 준다, 적게 준다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법적인 기간은 최대한으로 지켜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아마 그 기간이 있을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 법 규정은 다시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것 좀 찾아서 알려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알았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순영 위원 자료를 좀 요청하겠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44p 불용액에 보면 쭉 3년간에 95년도에 불용액이 제일 많거든요.
  26억 9800인데 이 불용액 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안창근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무기기, 복사기, 프린트기 수리비 내역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합계가 얼마예요?
  오정구 내에서 수리, 교체한 수리비 내역이 얼마냐고요.
  합계가 얼마예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634만 1000원, 맨 위에 계 란이 있습니다.
  634만 1000원입니다
안창근 위원  거기 넘어가서 보면 사무기기 수리비 내역이 있죠?
  거기 보면 156만원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오정구에서는 동사무소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무용품기기라든가 이런 것은 동은 동대로 하고 구는 각 과별로 수리를 하고 또 복사용지라든가 용지는 각 과별로 이렇게 구입을 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아니 과별 신청이 되면 전반적으로 돈이 나가는 것은 경리계에서 나갑니다.
안창근 위원 글쎄 돈은 경리계에서 나가는데 동의 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복사기고 용지고 뭐고 전부 다 구입을 하느냐 이거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동에서 수리를,
안창근 위원 아니 동에도 복사기가 있고 PC가 있고 다 있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관서당경비에서 수리하는 것은 각 과에서….
안창근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수리를 개별적으로 하느냐, 동은 동대로 어느 업체를 불러다 AS를 받느냐 아니면 오정구청 내에 전체적으로 어느 지정업소를 두고 받느냐 그것을 묻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되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 각 과와 동에서 미란계약 체결을 해서 자체 수리를 합니다.
안창근 위원 그것을 묻는 건데 전체적으로 답변할 것은 없는 거고, 그러면 과별로 해서내용이 가령 오정동에서 복사용지 A4용지 한박스 샀을 때 35,000원에도 살 수 있고 성곡동에서 샀을 때는 36,000원에도 살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가격이 시중에 전부 천차만별이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지금 조달가격으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면 되는데,
안창근 위원 아니 경리계에서 각 동에 돈을 내보내면 그게 금액이 나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어느 동은 A4용지를 사는데 얼마가 나가고 어느 동은 얼마가 나가면 가격 차이가 나니까, 그 얘기를 묻는 건데 그 답변만 하시면 되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이게 복사용지, 토너 등의 저장품과 단가계약된 비저장품의 경우에도 구매예정가격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로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보다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기금법에 규정하고 있어서,
안창근 위원 아니 그만 하세요.
  내가 묻는 것은 어느 내용인가 하면 오정구청 총무과에서는 A4용지를 35,000원에 구입을 하고 도시과에서는 36,000원에 구입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는 것이 이것은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조달가격대로 사야 되고 각 동에서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단가계약된 경우에 조달가격보다 싸게 자기네들이 구입할 수 있을 경우에는 구입할 수도 있는데 조달가격으로 전부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같은 토너를 바꾸고 같은 드럼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오정구 내에서 집결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내구연한은 전부 다, 각 구, 동사무소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복사기는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게 몇 대인지는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오정구 내에 있는 전 사무용품기기 내구연한을 자료를 주시고 내가 이 문제를 왜 묻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수리비 내역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 구에서 신도리코면 신도리코 이렇게 어느 지정업체를, AS업체를 지정해주고 용지도 1년간을 계약을 해서 그 용지를 계약하는 데서 전부 다 조달을 해주면 현재 지출되고 있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많이 절약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정구 내에서는 자체적으로라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이 경비를 줄여보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고 우리 부천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크다 하는 겁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경과연수 자료는 41쪽을 봐주시면, 자료가 거기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항상 사고이월해서 불용액 이월처리하는 것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안창근 위원 93년도에 12억 3900, 94년도에 18억 이렇게 갈수록, 95년도, 96년도 가면서 계속 불용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불용액이?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정확한 것은 규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고 96년도 같은 경우에 불용액이 늘어나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구청 청사부지 같은 것이 예산이 배정됐다 계약 같은 것이 안 되고 그럴 경우에 그게 불용액으로 남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면 나중에 총무과만 별도 로 더 받겠다는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아니 그것에 대한 내용을 다시 보고를,
안창근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3년, 4년, 5년 이 추이를 봤을 때 계속 불용액 액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이유에서 불용액이 왜 연도별로 자꾸 늘어나느냐 이런 얘기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윤건웅 총무과장,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의 핵심을 파악해서 핵심만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 동안 공무원들이 내 돈같이 절감을 해서 아껴 써서 돈이 남았다든지 예산편성할 때 잘못 편성을 해서 과다편성을 했다든지 이렇게 간략하게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93년도, 94년도, 95년도 불용액 추이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오정구가 처음보다 예산규모가 매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93년도 예산액이 114억이었고 94년도에는 179억이었고 95년도에는 29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창근 위원 가만 있어요. 잠깐, 보세요.
  현재 직책이 계장 되는 가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안창근 위원 직책이 계장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아니 총무과장입니다.
안창근 위원  총무과장이 하는 내용하고 내가 자료를 받은 내용하고는 어째 금액이 틀리죠. 이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지금 말씀드린 것은예산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44p 얘기했던 불용액….
안창근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불용액을 금방 총무과장님께서 읽으셨는데,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지금 읽은 것은 불용액이 아니고 예산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액이 93년도에는 114억 8700만원이었는데 불용액이 12억 3900만원이었고 그러면 그게 비율이 10.7%입니다. 93년도 불용액 비율이.
  그 다음에 94년도에는 예산액이 179억 6994만 9000원에서 불용액이 18억 7621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은 10.4%가 됐습니다.  
안창근 위원 95년도는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95년도는 예산액이 294억 1660만원이고 불용액은 26억 9861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은 9.2%입니다.
안창근 위원 그런데 갈수록 이 금액이 늘어나는 추이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규모가 늘어나니까 그것에 비율해서 그렇 게 같이 불용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회계과에, 아니 총무과에 경리계가 거기 들어가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경리계에서 자금배정을 했을 때 각 동사무소에,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자금 배정관계는 세무과,
안창근 위원 세무과에서 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용기기는 구청에서 일괄계약을 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면 우리 시 수입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위원장 윤건웅 다음은 김일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일섭 위원 먼저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감사자료 34쪽에 나와 있는 구에서 사무기기 유지 보수한 내역이 있죠. 월별로.
  한음컴퓨터, 신한OA, 소명시스템, 나우링크 이렇게 계약관계 쭉 있는데 계약서를 좀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44쪽에 보면 불용사유 중에서 파쇄기 처리장 설치 이렇게 돼 있는 것 있죠.
  지금 대형파쇄기가 설치돼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파쇄기는 설치가 돼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돼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김일섭 위원 가동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가동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가동이 됐었는데 청소과가 시로 이관이 되면서 이것도 시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삼정동에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이 비용은 어디서 지불을 한 것입니까?
  일부는 지출을 하고 일부는 이월을 시켰는데, 여기 자료에는 납품연기에 따라서 이월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95년도에 계약이 돼서 납품회사에서 96년도로 해서 96년도에 이월돼서 처리된 겁니다.
  현재는 이 내용이 시 청소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이게 95년도에 이월을 해서 96년도에는 지출이 됐다 이런 뜻인가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57쪽을 보세요.
  동사무소 운영경비 현황이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금, 생일자 격려금, 거택보호비 이것은 왜 지출이 하나도 없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이것은 자료가 9월분을 요구하신 자료인데 9월에 나간 게 없다는 애깁니다.
김일섭 위원 9월분을 요구한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김일섭 위원 그럼 주민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월 185만원 이렇게 지출이 된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김일섭 위원 동별로는 어떻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저희가 7개 동이거든.
  7개 동에 23만 2000원씩 지급되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인원이나 대 구성이 다 하나씩 돼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아니에요. 6개 동은 하나씩 있고 신흥동이 2개 대가 있는데 신흥동 1개 대는 지원을 안해 주고, 자율적으로 설치한 방범대가 돼서 지원을 안해 주고 1개대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자율방범대는 다 기본적으로 성격이 똑같죠?
  어디는 지원 받으면 좋고 어디는 안받아도 좋고 그런 것은 아니죠?
  안 받아도 좋다는 그런 제안을 해온 게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런 것은 없고 각동에 1개 대씩 있는데 신흥동에만 2개 대가 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획일적으로 1개 대를 지원하는 게 올바른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체계나 인원이나 이런 것을 판단을 하셔서 적절한 단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렇게
김일섭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신청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이것은 민방위과의 소관사업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민방위과에서 대답을 해드리는 게 옳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내년 예산에도 지금과 똑같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개 대가 있는 동이 있고 1개 대가 있는 동이 있는데 동을 획일화하는 차원에서 동별로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렇다면 예산을 수정해서든지 대별로 지급하는 방식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민방위과장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 김삼중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삼중 위원 93년에 오정구청이 생겼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김삼중 위원 이 청사 임대로 35억원에 하고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현재 35억원입니다.
김삼중 위원 3년 동안 몇 번 임대료를 상향조정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당초 30억원에 임차를 했었습니다. 93년 2월 5일에.
  그 다음에 93년 8월 21일 3억원을 더 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지하주차장 관계를 더 임차를 한 겁니다.
  그래서 3억원을 더 했고 그 다음에 94년도에 와서 1억원을 인상해서 임차를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결과적으로 세 번 올라갔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안 되고 매년 인상된 이유는 뭡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임대차법에 2년으로 돼 있는 것은 주택에 대해서만 돼 있는 거죠.
김삼중 위원 상가는 관계 없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상가는 아닙니다.
김삼중 위원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35억을 줬습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감정가, 공시가, 지가 이런 것 해서.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기준 관계는 제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잘 아시는 과장님 안 계십니까? 전 총무과장님이라든가.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전 총무과장은 시청으로 가고
김삼중 위원 그러면 참고로 과장님이 이 건물이 35억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 건물이 얼마가 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35억을 줬으며, 3년 동안에 3억, 1억을 이렇게 연속으로 올려준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근거자료하고 계약서하고 사본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일섭 위원이 질문하던 부분 자율방범대 지원현황, 총무과에서 관장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아니 민방위과, 자율방범대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럼 총무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제가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하셨고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민방위과에서 대답을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아까 1개 동에 2개 대 있는 데에 한 군데는 안 주고 한 군데만 지원한다, 23만 2000원씩.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김삼중 위원 96년부터 10만원이 올라간 거죠? 옛날부터 20만원 주던 게 아니고.
  맞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20만원은 활동비로 주고 32,000원은 전화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주고 있죠?
  구분이 있죠? 32,000원을 더 준 이유.
  맞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일괄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계산금액이 아까 185만 6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한달 지원비라고 그랬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김삼중 위원 계산이 안 맞는데, 1개 지대에 지원한다면.
  이것을 6으로 나누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7개 동입니다. 7개 지대입니다.
김삼중 위원 7개 지대인데 1개 동에는 자율방범대가 편성이 안 돼 있고 1개 동에는 2개가 돼 있는데 하나만 지원한다 그 얘기….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아니에요. 각 동에 하나씩 돼 있고 신흥동에는 2개 지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8개 대입니다. 8개대. 사실상.
김삼중 위원 사실상은 8개 대인데 7개 대만 지원된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185만 6000원 나누기 7을 하면 맞는가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안 맞는데요.
  계산하니까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185만 6000원이 7개 지대에 나갔다는데 계산이 안 맞잖아요. 26만 얼마가 나오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이것은 지금 민방위과에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답변 못할 사항이면 못한다고 그래야지 이게 계산이 안 맞잖아요.
  23만 2000원을 7로 곱하면 185만 6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이상입니다.
  그 자료 충분히 주십시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임대차 때문에 잠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원래 임대는 2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 건물이나 집은 계약을 할 때 전세계약은 2년으로 돼 있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전세계약이 주택만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건물은 아니에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최순영 위원 1년씩이에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주택만 2년으로 돼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주택하고 건물하고 틀려요?
    (「네, 틀립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 윤건웅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우리가 공사계약을 할 적에 입찰금액이 5000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하게 돼있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한윤석 위원  그런데 5000만원이 넘은 것도 예정가격은 600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한 예는 왜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관급자재를 제외한 것이 5000만원이 넘어갈 때 그게….
한윤석 위원 아니 그러면 51쪽을 한번 보세요.
  51쪽 맨 아래 보면 예정가격은 6163만원이 돼 있고 낙찰금액은 4277만 8000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이것은 자료가 잘못돼서 수정자료를 거기 드렸습니다.
한윤석 위원 어디요?
    (「수정자료 없어요.」하는 이 있음)
  어떻게 해서 6163만원이 4300만원이 됐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아,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겁니다.
한윤석 위원 인쇄가 잘못됐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오타가 나서 수정자료를 다시 드린 겁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가 하면 또 뭐가 있냐 하면 공사금액도 5000만원이 안 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한윤석 위원 그런데 46쪽에 보면 예정가가 4900만원인데 공개입찰을 했다고.
  내동 가로수종 갱신공사하고 세번째줄 도성로 정비공사.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물품구매입니다.
한윤석 위원 구매예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구매는 2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 되니까
한윤석 위원 구매인데 왜 사업명을 적어놓고, 이건 공사지 구매가 아니잖아요.
  공사 관련 입찰현황 이랬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물품구매와 공사관련 입찰현황 이렇게 해서 이것은 물품구매에 들어갑니다.
한윤석 위원  이렇게 놓고서 전부 다 물품 구매로 보는 거예요?
  전부 다 공사 아니에요.
  내동 가로수종 갱신공사, 도성로 정비공사, 쭉 내려오면서 전부 다 공사인데, 내가 볼 적에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지금 항목이 물품구매와 공사 관련으로 돼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것들은 공사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구매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것은 구매예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한윤석 위원 그럼 표시를 좀 잘 해주세요.
  잘 해주시고 또 54쪽에 보시면 구 및 동의 품목별 물품구입 현황에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한국프라스틱에서 7000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물품구매는 역시 3000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보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이게 어떤 경우예요?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3000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 7000만원도 물품구매인데 그대로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에요?
  이 자료를 주시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이것은 중소기업법에 보면 단체 수의계약 가능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복수견적이나 같이 응찰했던 저기나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이쪽에서 지정해서 구매를 해버려도 되나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시장가격을 조사해서 절차는 입찰절차를 거칩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경우는 입찰을 한 거예요,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한윤석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한, 어떻게 돼서 7000만원을 그대로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 근거법령하고 또 어떤 절차를 거쳤으면 응찰을 한 업체가 둘이나 셋이 있다든지 그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7000만원이 가능한 거예요?
  수의계약을 해도 가능한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육성법에 보면 단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업체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다.
한윤석 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게 한국프라스틱이 중소기업이 아닌데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법령규정에 나와 있는 단체에
한윤석 위원 아무튼 그 근거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볼 적에는 그 두 줄이, 재활용 분리수거함도 1800만원 해서 지금 이게 88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품목이 다르다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 납품하는 금액으로 봐서도 3000만원 훨씬 더 초과했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관계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 자료에 보충을 하겠는데 이게 쓰레기 봉투거든요.
  그 쓰레기봉투 값 있지 않습니까. 몇 개, 그 양이 있을 거라고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20ℓ짜리 몇 개당 얼마다 이렇게, 네.
최순영 위원 네, 그 구매했던 것 그것을 전부다 해 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이것에 관한 일체 서류를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최순영 위원 네. 그것하고 청소용 PP마대 있거든요.
  PP마대 구입한 것하고 그 가격하고 이것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은 이범관 위원님.
이범관 위원 총무과 마무리 짓는다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는데 이것은 총무과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촉구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어요.
  아까 안창근 위원이 얘기하던 것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 94년도, 95년도 오정구 전체예산액을 보면 불용액이 10.9%, 10.4% 그랬는데 예산 전체에서 불용액이 20%를 넘으면 그것은 집행을 잘못했거나 예산을 잘못 세웠거나 그런 거에요. 현재 우리나라 평균.
  그래서 20%가 넘으면 문책을 당하게 돼 있는데 자료 12쪽에 보면 부기별로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이 쭉 나와 있어요.
  이것은 원인을 보면 상당히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억지로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하면, 30% 이상씩 불용액이 나오느냐 하면 중간관리층이나 최고관리층의 업무태만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면 적어도 과장이나 청장쯤 되면 그 해 3/4분기나 2/4분기가 지나면 한 번쯤 자기가 쓴 예산들을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 과장들 앉았고 청장 앉아 있지만 3/4분기, 4/4분기가 다 지나도 추산부를 따져보는 과장들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불용액이 남는 거라고.
  추경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모자라는 것은 추가로 하고 잘못된 것은 바꿔라 그런 얘기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경예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재원을 가지고 활용을 했더라면부천시가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을 활용할 수가 있고 보다 더 실효적인 사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물론 속으로들 그거 익년도에 이월하니까, 뭐 팥이 풀어져도 솥안에 있으니까 내년도로 이월하니까 괜찮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같는데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당년도에 예산편성 하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적어도 중간관리층이나 최고관리층은 2/4분기가 지나고 3/4분기 들어가면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 추산부들을 가지고 한 번쯤 따져보고 넘어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30% 이상씩 이렇게 불용시킨 예산이 안 나와요.
  이따 안창근 위원이 세무과에 자금배정 과다하게 해서 이자 손실 본 것에 대한 감사가 별도로 있겠지만 그거나 이거나 맥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중간관리층은, 특히 과장들 그리고 주무계장들은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30% 이상씩 불용시키는 예산이 있으면 재원을 바꾸란 말이에요. 바꿔. 이거 억지로 집행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예산서가 깔끔해지고 그 해 결산을 할 적에 깔끔해 진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은 김 위원님.
김상택 위원 김상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날 행사 시에 각 동에서 찬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답변만, 있다면 있다 없다면 없다 확실히 답변을 해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각 동에서요?
김상택 위원 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각 동에서 찬조금받은 사실 없습니다.
김상택 위원 없죠? 그거 분명히 책임질 수 있죠?
  나중에 없다는 책임질 수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김상택 위원 분명히 책임질 수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김상택 위원 왜냐 하면 금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 여기에 박 위원님도 있고 하지만 작년보다도 예산을 2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작년에 300만원인데 금년에 500만원으로 배정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항상 행사 시마다 동네에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어서 실질적인 예산을 줘야 되겠다 해서 500만원을 집행했는데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만 일부 집행 자체가 편중된 집행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체육복이라든가 이런 것에, 옷에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충분한 예산이 되지 않아서 제가 알기로는 몇 개 동네가 갹출한 사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추석맞이 윷놀이 명목으로 시에서 적은 예산이지만 20만원을 지출했는데 오정구의 각 동은 계획대로 집행했는지 그 결과를 묻고 싶습니다.
  만약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은 동네가 있다면 어떤 사유에서 집행을 안했는지 그 답변을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계획대로 집행….
김상택 위원 집행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럼 제가 자료를 사진을 근거로 해서 계획대로 집행을 했는지 그걸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분명히 계획대로 다 집행을 했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영세민 주택임대차 보호사업으로 전세금 600만원이 금년도 한 명이 해당됐습니다.
  제가 타 구를 보니까 타 구에서는 많은 인원이 해택을 받았는데 왜 한 명밖에 해당이 안 됐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영세민 주택 임대차요?
김상택 위원 네. 보조금 600만원이 지원됐는데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
김상택 위원 그럼 이것은 나중에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번째인데 오정구청장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정구가 삶의 질이 가장 낙후된 구라고 여론조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상세히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청장님의 복안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유동인구가 가장 심각한 우리 오정구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몇 가지만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청장님 복안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특히 학교 같은 문제, 고등학교 유치문제라든가 중학교 유치문제라든가, 구청장님께서 생각하기는 내 업무라고 생각 안하시겠시만 실질적으로 구청장님으로서 최대한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서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오정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과연 구청장님이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 복안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시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들으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구가 편한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펴나가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시에서는 시장님께서 오정구에 내년에 고등학교 하나 유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그런 계획 자체가, 세부계획이 수립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오정구청장 김종수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전혀 연구방법, 연구 자체도 안하셨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생각은 많이 하고 있지만 위에다 건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김상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삼중 위원 더 추가할게요.
○위원장 윤건웅 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아까 자율방범대 지원현황에 대해서 좀 미지근한 부분이 자료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무전기를 구입해줬죠? 자율방범대에….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거 자세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방위과 소관으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8개 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서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김삼중 위원 여기 민방위과장 계세요?
  안 계세요?
    (「올라오라고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무전기를 어떤 예산으로 지원했는지 그 것하고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초소를 또 2개를 사줬네요. 컨테이너 박스로.
  그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했는지 그 두 가지를 추가해서 질문합니다.
김상택 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서면질의 한 것, 주민자율방범대가 금액이 23만 2000원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했는데 개괄적으로 주민자율방범대 현황, 편성인원, 조직구성 현황, 초소현황, 이렇게 요구를 한 게 아니고 23만 2000원이 나갔는데 과연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느냐.
  그리고 자율방범대를 빌미로 해서 지역에서 입회금이라고 거두는 사례도 많아요.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율방범대 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까?
  여기 자료가 왔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제가 요구한 사항을 확실하게 주지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김일섭 위원 보충질문 좀 할게요.
  31쪽에 보니까 사무기기 수리비용 쭉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무기기 중에서 내구연한 지난게 많이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김일섭 위원 내구연한 지난 것도 수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지금 쓰는 것들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내구연한이 지나도 가격이 비싼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팩스 같은 것은 어떤 경우는 48만원을 들여서 수리한 경우가 있어요.
  팩스가 보통 가격이 그렇게 안 비쌀 텐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수리하는 경우는 왜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미처 교체가 됐고 쓰기는 써야 되겠고 고장은 나고 그러니까 수리해서 쓰는….
김일섭 위원 구체적으로 그 경우에 그 기종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된 건지 그것을 얘기해 주실래요?
  신흥동 FAX(TC-7020) 같은 경우에 48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게 몇년도에 구입한 기계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지금 말씀하신 게 몇 쪽…?
김일섭 위원 33쪽 제일 밑에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이게 구입날짜가 90년 8월입니다.
김일섭 위원 90년도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김일섭 위원 그럼 이런 것은 얼른 얼른 교체해줘야 되지 않아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계속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32쪽 고강1동 같은 경우는 FAX 3대가 다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합계 약 40만원 가까이 지출이 됐는데 그런데 보유대수는 2대로 돼 있어요.
  보유대수는 2대인데 수리한 것은 3대로 돼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죄송합니다.
  FAX(TC-7020)가 7020이 아니고 7017로 오타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TC-7020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7017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같은 기계인데 수리한 내용이 똑같이 돼 있죠.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하면.
  벨트, 인/아웃롤러, 인터페이스 이렇게 해서 한 번은 에이스시스템에서 한 번은 소명시스템에서 똑같이 수리를 했죠, 4개월만에.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김일섭 위원 그러면 벨트가 끊어졌는지 늘어졌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교체를 하고 4개월만에 같은 내용을 똑같이 교체를 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저도 이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김일섭 위원 이 FAX 수리한 것에 대한 정리돼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김일섭 위원 어떻게 같은 기종을 4개월만에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수리를 하는 건지, 만약 그렇다면 이런 건 하자 아닙니까?
  만약 이 자료대로 한다면 수리를 잘못한 것아닙니까?
  동사무소 사무기 수리는 어디서 주관해서 수리를 합니까?
  어디서 계약을 합니까?
  구에서 일괄계약합니까, 아니면 동별로 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동별로 알아서 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김일섭 위원 그러면 구의 사무기기는 구에서 총괄적으로 계약해서 하죠?
  예를 들어서 34쪽에 있는 자료 같은 경우는구에 있는 사무기기를 얘기하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34쪽에 있는 유지보수비 지출현황은 연간 단가계약을 맺은 겁니다.
김일섭 위원 단가계약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장기 보급가의 8%를 연간 보수비로 그렇게 해서, 이것을 왜 단가 계약을 맺느냐 하면
김일섭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게 구에 있는 사무기기만 계약하는지,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구, 동 합해서입니다.
김일섭 위원 구, 동 합쳐서예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김일섭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할 때는 그것은 동은 동별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FAX, 통신장비, 전산장비는 우리 통신계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복사기 그런 것은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아까 FAX 수리는 동에서 한 게 아니고 통신계에서 계약해서 수리한 겁니까?
  32쪽 고강1동 같은 경우에 같은 FAX를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것은 통신계에서 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것은 통신계에서 계약한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김일섭 위원 그럼 그것은 유지보수하고 관계 없는 고장수리입니까, 이런 경우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FAX는 연간유지보수계약을 맺지 않고 장애났을 때 그 때마다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보통 프린터하고 486 이런 것들은 다 통신계에서 수리와 유지보수를 총괄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FAX하고 통신장비하고 전산장비는 저희 통신계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복사기만 구하고 동에서 독자적으로 계약을 해서 수리를 하거나 유지보수를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동사무소 FAX나 컴퓨터메인보드 교체 이런 것은 전부 통신계에서 다 관계를 하겠네요.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김일섭 위원 그럼 34쪽에 나와있는 유지보수비 중에서 이게 뭡니까, 예를 들면 행정업무용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컴퓨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지적업무용 이게 다 컴퓨터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김일섭 위원 그럼 이것은 전부 통신계에서 계약을 한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김일섭 위원 그리고 이것은 구, 동을 다 포함한 계약이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이 계약금액이,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오네.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즐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월별로 계약이, 계약 날짜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지금 자료 요청한 게 다 안 오니까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 자료가, 다른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자료가 오면 마저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윤건웅 잠깐 발언중지해 주세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는데 김일섭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질문하실 위원님이 더 계신 것 같은데 한 분 질의를 더 받고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일섭 위원 네.
○위원장 윤건웅 한 위원님.
한윤석 위원 또 아까와 같은 얘기인데 공사를 하면서 수의계약을 할 적에 낙찰률을 보면한결같이, 95%짜리가 하나밖에 없고 96%, 97%, 심지어는 더 가깝게 낙찰되는데 공사가 정해지면 예정가격을 고시를 합니까? 어디다 게시를 해요?
  어떤 공사를 얼마에 할 사람 들어와라 그런 고시를 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입찰인 경우는….
한윤석 위원 수의계약 말이에요, 수의계약.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수의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예정 공사금액을 어디다 고시를 하느냔 말이죠.
  알려주냔 말이에요, 상대방한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알려주지 않습니다.
한윤석 위원 알려주지 않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한윤석 위원 알려주지 않는데 이 많은 공사가, 30건, 40건이 되는 공사가 96%, 97%로 전부 다 낙찰이 되거든요. 계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알려줬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금액이 새나가는 거지 어떻게 전부 다,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100만원, 200만원만 덜 써넣으면 전부 다 낙찰이 되게 돼 있어요, 서류를 보면.
  이거 전부 다 가르쳐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장내소란)
  아니 어떻게 귀신같이 이렇게 96%, 97%를 맞출 수가 있느냐고요.
  5000만원짜리 100만원이나 200만원만 덜 써넣으면 낙찰이 되게 돼 있어요. 이 서류를 보면.
  보면 금액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랬는데, 분명히 복수견적을 받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관련 업종에 대해서 2개 견적서를 받아서 예정가격을 만드니까
한윤석 위원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것에 대해서.
  전부 가르쳐줬다고는 안하시겠지만 가르쳐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부정을 못하시죠?  
직원들한테 새나갔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거야 관련 업체들이 그런 공사를 많이 한 분들은 가격이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견적서 같은 것들을 각자 내보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한윤석 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입찰은 예정금액을 가르쳐주고 그리고서 입찰할 사람 들어와라 그러지만 이것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업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러다 보니까 낙찰받은 사람만 자꾸만 받게 되고 똑같은 비슷한 공사를, 지난해 포장공사를 했다 그러면 올해도 그 포장공사는 그 사람한테 가는, 이 서류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한 업체를 매년, 저희 관내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을 할 적에.
한윤석 위원 이 계약은 어느 부서에서 하세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저희
한윤석 위원 총무과에서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한윤석 위원 그 동안 과장이고 담당자고 바뀌고 그랬을 텐데도 96년, 95년 두 연도 것을 보면 거기 다 똑같아요.
  이게 보안유지를 해서 실질적으로 싸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장치가 마련이 돼야지 이건 뭐 너도 먹고 살고 나도 먹고 살고 같이 먹고 사는데 봐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상당한 부분이, 어떤 것은 아무리 우리가 공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해도 사업명으로 봐서는 그럴 것 같지 않은데도 97%에 낙찰이 되고 계약이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어떤 그 적절한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을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연구가 아니라 그렇게 하세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한윤석 위원 그리고 원종2동사무소 옥상녹화, 그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응찰한 과정이라든지, 복수견적이 항상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한윤석 위원 그것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창근 위원 제가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녹화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 위에 녹화사업 해가지고, 오정구는 보니까 원종2동 한 군데를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시에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각 구에 하나씩 시범동으로 해가지고 조경업자가 100% 무상으로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정구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그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 계약관계는 저희 소관업무인데 그렇게 공사한 것은 건설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녹화사업을 금방 한 위원님이 질문하니까 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아니 계약관계요.
안창근 위원 그럼 오정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와주십시오.
  시에서 각 동사무소 옥상에 녹화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돼서 각 구별로, 안 그러면 시별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경업자가 무상으로 해 줄테니 앞으로 부천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동사무소 옥상에 녹화사업을 해라 이래가지고 무상으로 1개 구에 하나씩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정구에는 그렇게 받지 않고 예산이 집행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오정구청장 김종수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녹지계에서요.
  원종2동 옥상녹화에 한 4000여 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시범으로 조경업자가 무상으로 해주겠다 이거예요. 무상으로.
○오정구청장 김종수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안창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해줬단 말이에요.
박효열 위원 예산 승인했던 사항 아니에요?
안창근 위원 아니 예산을 승인해가지고, 그것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에요. 그 당시에.
  그렇게 됐었는데 원미구에는 무상으로 해 줬다고요, 조경업자가. 시범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예산편성해서 각 동사무소 옥상에다 녹지사업을 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안창근 위원 원미구는 상1동 옥상에 무상으로 조경업자가 해준 겁니다. 시에서 추진….
○오정구청장 김종수 저희도 하여튼 예산 세워놔서 한 겁니다. 원종2동 옥상 녹화사업은.
안창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청장님한테 묻는 것은 각 구에 조경업자가 무상으로 하나씩 해주는데 이것을 시범적으로 보고 이게 좋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전 동사무소 옥상위에 해라 이렇게 해서 무상으로 해줬다고요. 무상으로.
  그런데 어째서 오정구는 시범적으로 무상으로 받는 게 하나도 없이 바로 예산이 투입돼서 했느냐 이거죠.
○오정구청장 김종수  저희는 예산사업으로 했습니다.
  원미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상사업으로 앞으로 할 계획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면 오정구에는 원종2동 한군데 한 겁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다 해놨습니다. 4000여 만원 예산 세워서 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그런데 원미구는 제가 분명히 보고를 받고 제가 가서 확인해본 결과 상1동 옥상위에 녹화사업을 한다 이래가지고 거기는 무상으로 해준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오정구청장 김종수 그건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월남 위원 긴급동의 좀 합시다.
○위원장 윤건웅 네.
정월남 위원 김일섭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한 가지만 질문하고, 또 공무원들 감사준비하느라고 새벽부터 나와서 수고하셨는데 자료준비도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중식을 하고 자료준비된 다음에 다시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제가, 30쪽에 보니까 오정동에 복사기 수리비만 218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것 구입년도가 언제이며 복사기를 현재 몇 대 사용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오정동 복사기 수리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것 좀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김일섭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중식 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절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섭 위원님은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되었으므로 자료 도착한 후에 감사중지를 했다가 감사를 계속하자는 말씀이시고 정월남 위원님은 자료도 준비가 안 됐을 뿐더러 중식 시간이 됐으므로 중식을 한 다음에 오후에 계속하자는 말씀입니다.
  두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절충해서 그러면 감사중지를 하고 자료도 준비할 겸 점심식사도 할겸 해서 오후 1시 30분부터 다시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요구한 자료는 다 됐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일부….
○위원장 윤건웅 일부는 되고 일부는 준비 중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위원 박효열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대략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이용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 관내 국·공유지하고 시유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재산관리 측면에서 파악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것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 답변서에도 보니까 시유지나 국·공유지 관리가 시유지는 회계과에서, 체비지는 시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이원화돼 있다 하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효율적으로 국·공유지, 시유지, 체비지가 관리대상이 되어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도 도로로 가지고 있는 시유지가 있고 하천부지로 가지고 있는 시유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관리주체가 건설과이거나 하수과, 예전 하수과입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회계과에다 넘겨줄 것은 넘겨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부서에서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시유지나 국·공유지가 유효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청에서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공유지 현황에 대한 도면을 그리라고 그랬습니다.
  소위 말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또 내용적으로 분류를 해서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작업으로 도면을 그려라.
  다시 말씀드리면 시 전체적으로 국·공유지내지 시유지, 체비지, 도로부지, 하천부지를 표시한 그런 지적도를 만들라고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해야만 유효적절하게 우리 시유지나 땅을 이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정구에서도 필히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시고 최소한도 오정구 도면을 한번 그려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 좀 해주세요.
  어렵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구청에서는 이것을, 왜냐 하면 시에는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 관계 중에서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관재계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로, 하천부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국유지 중에서 산림청 소관이 있습니다. 산림청 소관재산은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법 규정에 돼 있어서 거기서 그렇게 규정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 중에서 폐기가 됐다, 하천이 아니고 구거나….
  그렇게 되면 하천이나 구거의 폐기업무를 관계부서에서 중앙으로 옮겨야 됩니다.
  중앙으로 옮겨서 거기서 폐기가 돼서 일반재산으로 바뀌게 되면 그것이 다시 재무부 소관 재산으로 관리청이 바뀌어야 됩니다, 중앙부서에서부터.
  그래서 관리청에서 바뀐 다음에 그것을 관재계에서 재무부 소관 재산으로 해서 관리를 그렇게 하는, 제도적으로 시청에 그 제도가 있는데 구청에서 그것을 하라고 그러시면 구청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관리할 만한 그런 부서가 없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박효열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시에서 다 하는 것인줄 아는데 적어도 시유지, 국·공유지 재산은 오정구청장이면 오정구청장이 자기 관내에 있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총무과장이 답변하기보다는 오정구청장이 포괄적으로 어느 부서를 지정해서 시유재산이 됐든지 국·공유재산이 됐든지 간에 자기 관내에 있는 것은 파악해 봐라 이런 뜻이에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박효열 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 부분을 질문하느냐 하면 시 관계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소관부서의 차이로 해서 총괄적인 것이 어떤 동의가 돼 있지도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회계과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는 도로과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관리하는 것 같지만 부서를 떠나버리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시의 소유로 돼 있는 모든 국·공유재산이나 토지나 대지나 이런 것을 도면화해야 되겠다.
  그 차원에서 놓고 보면 오정구에도, 각 구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알고 있어야겠다.
  즉 말씀드리면 도로 건설과에서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죠? 우리 오정구 내에 있는 것을.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박효열 위원 그럼 건설과에서만 알고 있을거란 말이에요.
  또 하천부지가 건설과로 어차피 돼 있다고 그런다면,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도로나 하천부지로 사용될 수 있는 것 외에 시유지로 나대지 비슷하게 남아있는 게 상당 부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좀더 관계관들이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하든지 지금 말씀드린 관계 절차를 밟아서라도 최종적으로 회계과에 넘어가야 그 땅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서로 부서의 입장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총체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들 소관에 들어와 있는 것 외에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바로 우리 오정구 관내에 대한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파악이 돼서, 그것이 본청에서도 이미 작업을 시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도면화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앞으로 오정구 내에서 파악을 하시고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간단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지역도면이라도 그려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섭 위원 김일섭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왔어요.
  안 왔고 고강1동의 FAX가 같은 내용이 넉달만에 고장이 나서 수리한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은 그 자료가 아니고 답변 내용이에요. 고장이 나서 수리했다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지금 자료가 미처 덜 된 부분입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한 계약서류 그것을 말씀하신 건데….
김일섭 위원 제 질문의 초점은 뭐냐 하면FAX 가격이 많아야 3, 40만원 이상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7만원을 들여서 수리하고 넉 달만에 다시 고장나서 거의 같은 내용을 수리했거든요.
  그렇다면 원래 수리한 게 하자가 있어서 수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취지로 질문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김일섭 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지금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FAX 송고 시 원고가 FAX에 걸릴경우 정상적으로 원고를 제거를 해야 하는데 사용자들이 기기를 잘 사용할줄 몰라서 용지제거 시 거기에 있는 용품 중 패드샤프트 부품을 손상시켜서 그 영향으로 플라톤롤, 피드벨트, 인롤러, 아웃롤러 그런 부품이 손상돼서 다시 고치고 나서 4개월만에 또 고치게 됐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드린 것입니다.
김일섭 위원 이게 몇년도에 구입한 장비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91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김일섭 위원 운영미숙으로 이렇게 고장이 났다 이거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래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택 위원 전통민속놀이 경연대회 결과를 잘 봤습니다.
  원종2동은 아직까지 하지 않고 12월 중에 실시 예정이고 각 동의 집행내역을 보면 원종1동 같은 경우에는 자체부담으로 160만원이 초과됐고 고강본동은 280만원, 그리고 신흥동은 170만원 자체부담을 해서 행사를 집행했는데 만약 내년에 전통민속놀이 한다면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집행을 예산 외 비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행사를 추진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고강본동 같은 경우에는 280만원을 자체부담을 가지고, 약 3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럼 1인당 15,000원으로 꼴로 해서 행사를 실시했는데 이렇게 많은 부담을 동 자체에서 부담을 줘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저희가 얘기하기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김상택 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했는데 280만원을 갹출해서 이렇게 행사를 집행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사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 자체에서도 검토가….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동에서 동장님들이 동 주민하고의 화합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배부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라고 지시는 분명히 했습니다.
김상택 위원 예산 20만원 준 것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차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런 예산을, 20만원 가지고 이것을 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집행을 안하면 되지 280만원 갹출을 해서 예산을 집행했다 이거예요.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예산을 더 많이 요구하도록
김상택 위원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행사를 안하든지,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하면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이게 주민들이 문제가 되는 말썽의 소지가 있어요.
  고강본동뿐 아니고 원종1동도 이렇게 되고, 동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나오니까 20만원 가지고 행사를 주관하려다 보니까 좀 갹출해서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주의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리고 체육대회 행사 계획이 아직 자료가 안 나왔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자료 올 때까지 감사중지 하시죠.
  자료 올 때까지 감사중지….
○위원장 윤건웅 네. 그러면 질문에 덧붙여서 의사진행발언까지 김상택 위원께서 같이 해 주셨는데 김상택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선 자료 올 때까지 다른 부분을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 질문을 받고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상택 위원 네.
○위원장 윤건웅 좋습니다.
  그럼 한윤석 위원님.
한윤석 위원 원종2동사무소 옥상 녹화사업 자료를 제가 지금 봤어요.
  계약을 직접 누가 합니까?
  이 계약을 누가 해요?
  이 옥상방수 녹화사업하는 계약을 누가 하  셨냐고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저희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한윤석 위원 총무과라고 그러면 누구,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아니요, 경리….
한윤석 위원 경리쪽에서 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경리쪽에서 합니다.
한윤석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단순하게, 이런 것은 전부 다 알아요. 이런 정도는.
  그런데 견적서를 두 군데에서 받아놓은 것을 보니까, 내가 꼭 원종2동을 꼬집어서 이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해서 내가 하나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견적서 두 업체 받은 것 중에서 재료비가 1140만 4410원이 들어갔거든요. 수목식재, 포장 및 시설물, 옥상 방수, 운반 해서.
  그런데 우연하게도 2개 업체가 재료비가 아주 똑같아요. 견적 들어온 것이.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사전에 이거 모두 베껴서 그대로 넣으라고 이쪽에서 유출을 안 시켜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주 똑같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관급공사를 하려고 덤비는 이유가 전부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하면 남거든.
  또 적당히 아는 사람 몇 해가지고 넣으면 낙찰이 되고, 제가 이것을 보면 아마 조경회사면 조경회사 두 군데나 세 군데에 나눠먹기식으로 자꾸만 나눠주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나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물론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그 업체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업체에 간다 하는 것은 인정이 가지만 계약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글자 하나 안 틀리게 재료비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네가 100만원 조금 넘게 쓰고 다음에는 네 차례니까 네가 조금 낮게 쓰고 이렇게 해서 낙찰을 시켜줬다고.
  아니 견적이라는 게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현장설명을 해주고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에 네가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견적을 두 군데고 세 군데고 받아야 되는데 이미 한 군데는 정해 놓고 나머지 한 군데는 네가 조금 한 100만원 더 써서 넣어, 이렇게 해서 한 군데를 봐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견적 자체도 지금 더 보강을 안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의 견적은 견적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수목식재 그래가지고 무조건 700만원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러면 소나무가 몇 그루이고 참나무가 몇 그루인지 알 수도 없고 전체적으로 두루뭉실형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옥상시설물이면 시설물도 어떤 식으로, 난간을 어떻게 한다든지 상세 설계나 근거에 의해서 전부 다 뺐을 텐데 그냥 이런 식으로만 가지고 오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1100만원어치 물건이 들어가서 3000만원 인건비 가지고 공사를 한, 서류를 보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4000만원에 공사를 했으니까.
  이렇게 글씨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범관 위원 내가 보기에도 조경 수의계약한 것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것은 시정들을 해요.
  한국조경개발주식회사 민윤재 씨한테로 전부 넘어갔는데 이렇게 하면 감사원 감사든지 다친다고들.
한윤석 위원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것뿐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 30건, 40건 연간 구청에서 나가는 것만 해도 5000만원 이하가 3, 40건씩 이렇게 되는데 이런 공사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됐을 거라고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말씀드릴까요?
한윤석 위원 네, 말씀하세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을 주관부서에서 일단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저희 총무과로 이것을 계약하라는 발주의뢰를 하면 총무과에서는 설계한 내역서를 각 업체에 줍니다. 이런 설계내역서대로 당신네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얼마에 할 수 있겠느냐고 거기에서 견적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견적서에 의해서, 설계내역에 나와 있는 것하고 견적서하고….
한윤석 위원 그런 것은 전부 다 알아요.
  설계가 나오고 전부 다 설명회를 하고 그리고 받으셨는데 문제는 내부적으로 구청에서 알고 있는 예정가를 전부 다 사전에 유출을 시켜주니까, 유출을 안 시키게 돼 있는데 왜 유출을 시켜주고서 거기다 거꾸로 공사금액을맞춰서 낙찰을 시켜주느냐 그 얘기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지금
한윤석 위원 없기는 지금 전부 다 96%, 97% 되는 이런 낙찰률이 있는데 증거가 없지 그렇다고 안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2개 업체가 똑같이, 아니 이것은 진짜 해도 너무 한 게 어떻게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해놓느냐고, 재료비를.
  410원 끄트머리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해놔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것을 하나 보고서 베끼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견적이에요.
  모르는 상태에서 따로따로 견적을 주고 얼마에 할 거냐, 너희가 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나무는 얼마가 들어가고 해서 돈으로 따져서 합계를 내오는 게 견적이지 이렇게, 이것은 알려주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우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런 부분을 챙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하여튼 앞으로 잘 하시고 제가이것을 자꾸 따지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앉아서 내 돈같이 쓰고 편하게 막 집어주고 있지만 결국은 이런 건이 전부 다 세금을 올리게 되는 이유가 되고 우리 80만 시민이 내는 세금의 일부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럼 시민이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덜 낼 수 있나 그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쪽으로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앉아서 편한 대로, 옛날부터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랬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앞으로는 그런 것을 고쳐가면서….
한윤석 위원 예정가를 누출하지 마시고 공평하게 복수견적을 받아서 예정가에 근접한 사람을 선정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효열 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위원장 윤건웅 보충질문입니까?
박효열 위원 그 건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조경사업에는 부천환경하고 두 군데가 거의 나눠먹기식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현재 조경업체가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4개소입니다.
박효열 위원 이게 집행하시는 분들도 유념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게 관내 조경공사를 이렇게 수십 군데 많이 하면서 어떻게 돼서 꼭 두 군데냐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한 군데가 거의 주종을 이루고 한 군데가 양념으로 끼어들어가는 식의 공사라.
  감사에서도 이게 지적이 안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관내에 이런 업체가 네 군데라고 그러면 네 군데를 수의계약을 기왕 할 바에는 나눠주든지 돌려가면서 하든지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거의 독식하다시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관내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으면 여러 군데에 공히 1년에 연 공사가 몇 건 하면 나눠주든지 그렇게 하는 뭐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 업자에 치우치지 않게 하고
박효열 위원 아니 현재 자료상에는 한국조경이 거의 하고 있고 원종2동만 부천조경이 하고 있다고.
  그런데 견적서도 공교롭게 두 군데 것이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적을 안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공사계약서를 보면 아마 다른 조경이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원종2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보면 한국조경과 부천조경이에요. 견적이.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쭉 보면 거의 한국조경이 하고 있다고. 그리고 원종2동만 부천조경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이 어차피 누구라도 보게 되면 지적하게 됩니다.
  집행부가 정히 꼭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해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관내에 여러 업체들이 있으니까 같이 참여를 해서 그런 식으로 분배해서 공사를 주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앞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거의 독점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최순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더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부천조경하고 한국조경 두 군데가 거의 했다고 그러는데 4개의 조경회사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른 데에서는 혹시 견적서 낸 적이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다른 조경이 견적서 낸 것도 있고 한 것도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럼 그것을 주시고, 왜 그러냐면 나눠먹기식이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싸게 공사를 잘 해주는 데 계속 가는 것은 원칙이라고 저는 오히려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달리 생각을 하는데 물론 잘 하는 데는 계속 줘야죠.
  그것을 관내에 4개니까 나눠먹기식으로 여기 주고 저기 주고 하는 것은 더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부천조경하고 한국조경이 다른 두 개의 조경보다 더 싸게 질 좋게 했다라는 근거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 그런 것을 제출을 해달라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 근거요?
최순영 위원 네. 그러니까 그 2개의 다른 조경이 어떻게 견적서를 냈으며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그럼 김상택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건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윤석 위원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아까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7000만원건 그것인데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한국플라스틱공업주식회사라고 여기다 써놓으시니까 거기서는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그러니까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할 적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한국플라스틱주식회사라고 써놨다고.
  한국플라스틱이라고 있잖아요, 회사가.
  그러니까 개인회사하고, 개인하고 계약을 했나 나는 그것을 보려고 그런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앞으로는 자료를 좀더 세심하게 잘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시민의 날 행사 소요경비 동별 집행내역을 보면서 느낀 사항인데, 동사무소에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3500만원 중 체육복 및 운동용품 구입이 2169만 5000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대가 1100만원, 기타 잡비가 130만원 이렇게 해서 총 35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는데 제가 지난번에 오정구 시민의 날 체육대회 전에 이 자리에서 시의원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할 때 가급적으로 다수의 시민의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음식물이라든가 주민들이 화합하는 데 비중을 많이 두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한 내용을 보면 체육복이나 운동용품 구입에 많은 비중을 뒀어요.
  이것은 뭔가 우리 집행부가, 특히 유독 오정구가 비중을 많이 뒀다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잘 가지 않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왜냐 하면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 소요경비 각 동마다 500만원을 줄 때는 다수의 시민이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시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시 집행부가 특히 구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오정구 시의원들이 구청장님 모시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전혀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세무과장 서정도입니다.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윤건웅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복사골부천카드는 시로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는 겁니까?
  몇 %나 들어오는 겁니까?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사용금액에 대해서 0.1%가 들어옵니다.
안창근 위원 시 세정과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네,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죠,몇 월부터?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금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0.1%를 받은, 세외수입을 올린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르고 저희들이 아는 것은 복사골부천카드 발급 신청에 대한 것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시청 세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체인점을 해서 0.1%,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BC카드를 부천에서 사용하는 복사골카드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게?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런 카드를 만들어서 세외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발상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부천시의 자금운영 관리라든가 이런 데에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더 많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행정적이고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욕은 좋지만 카드 가맹점을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폭넓은 체인점으로 해서 운영이 됐을 때는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지만 어느 식당이다 뭐다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는 그 카드의 효율성이 없다.
  오정구에서 복사골카드를 신청한 건수는 알고 있습니까?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가맹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창근 위원 네.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32개 업체입니다.
안창근 위원 대충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주로 많은 것이 음식점이고 그 다음에 전자제품 판매업소 그런 경우입니다.
안창근 위원 복사골카드를 가지고 갔을 때는 몇 % DC를 해주는 게 있습니까?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2%에서 10%까지 계약이 돼 있는 대로 DC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복사골카드를 가지고 가면 2% 해주는 데가 있고 10% 해주는 데가있고, 그게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현금을 가지고 가면 2, 30% DC를 받아서 살 수가 있는데 카드를 가지고 가서 현금결제나 매한가지인데 그것을 가지고 5% 받겠다고 하는 게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거죠.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글쎄 제가 물건을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우선 금액에 대해서 DC 해주는 금액이니까 결정한 금액에 대해서 다시 DC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리고 현재 오정구 내에서 총 자금이, 여유자금이 있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지금 2억 정도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것은 전부 다 사업비라든가 동사무소 것까지 합친 금액입니까?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네, 합친 자금입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고강1동장님을 모시고 잠깐 듣고 나서 다시 세무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강1동장님, 발언대로 와 주십시오.
○위원장 윤건웅 세무과장께서는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고강1동 같은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 해서 2월부터 11월까지 약 140만원에서 190만원, 200만원까지 지출을 하고 있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내역서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회계서류를.
안창근 위원 아니 초과근무수당 해가지고 매월 14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초과근무대상자가 어떤 대상으로 해서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저희들 직원입니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안창근 위원 식비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식비하고는 다릅니다.
안창근 위원 식비는 월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대충.
  초과근무대상자에 한해서 식비가 나가는 거죠?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식비 종류가 월 정액 식비 나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초과근무라든지 특근을 했을 때 매식비가 따로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했을 때는 초과근무수당도 주고 또 식사비도 별도로 지출되고 있죠?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네.
안창근 위원 그럼 그 식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식사비가 고강1동에서는 월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식비는 서류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월 60만원 정도씩 지출이 됩니다.
안창근 위원 월 60만원이요?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네.
안창근 위원 계산서상에는 전부 다 맞는데, 제가 고강1동이 꼭 그렇다고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돈이 회식비죠?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무하고 식사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안창근 위원 제가 어느 동 사무장님한테 세입세출결산검사 때 이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가느냐, 초과근무수당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느냐 물으니까 이게 월 1회, 2회 회식이다 이거죠.
  그런데 고강1동에서는 이 금액을 가지고 회식한 일은 없습니까?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무를 하니까 식사를 하고 그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식비가 100% 초과근무수당자한테 그대로 식당에서 계산서를 받고 그렇게 지출되고 있는 거죠?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네, 식당에서 배달시켜 먹고 이렇게 하면 식당 지정업체에 결산해서 돈을 지출하고 그렇게 합니다.
안창근 위원 고강1동에서는 매월 9만원씩 음료접대비로 지출이 되는데 접대비라고 하는 것이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9만원씩이 어디 접대가 되고 있는 겁니까?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음료는 여러 가지 민원인이 왔을 때도 사용하고 통장회의라든지 기타 자생단체회의 때나 이럴 때도 구입해서 사용….
안창근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음료수를 2월에 10박스를 9만원을 주고 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손님이 많이 와서 초과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9만원을 적정선으로 해서 사가지고 그것이 다 소비가 됐다 이거죠.
  2월에도 역시 9만원, 11월까지 공히 9만원씩이 지출이 되고 있었어요.
  이거 혹시 회식비로 쓴 것 아닙니까?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그 문제는 회식비로 썼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동장님이 동에서 음료접대비로 해서 계속 쓰고 식비로 해서 썼는데 제가 묻는 말에는 서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네.
안창근 위원 회식비는 하나도 없었다 이거죠?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네.
안창근 위원 회식비는 없었다 이거죠?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네.
안창근 위원 동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동발전위원회는 우리 동에 사시는 유지분들이 우리 고강1동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모임을 가지는 단체입니다.
안창근 위원 전의 동정자문위원회 이름만 바꿔놓은 것이 동발전위원회죠?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제가 볼 때 그것하고 내용은 조금
안창근 위원 아니 인원이, 거기 있는 명단을 봤을 때 동정자문위원회 인원이 그대로 동발전위원회라고 명칭만 바꿔놓은 거죠?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자문위원 했던 분들이 발전위원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안한 분도 거기에 들어온 분도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그 명단이 그 명단으로 그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동정자문위원회가 조례로 폐지가 되니까 그것을 동발전위원회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명단이 그 명단 아니냐 이거죠.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같은 자문위원 하다가 하는 저거는 있는데 저는 그것이 바뀌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동정자문위원들이 그대로 동발전위원회로 명단이 다시 들어가 있는 인원은 없다 이거죠?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자문위원….
안창근 위원 지금 동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그러니까 있는 요원도 있고 자문위원 안하던 요원이 발전위원회 들어온 요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동발전위원회라는 것은 목적이 뭡니까?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동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의 협의체입니다
안창근 위원 동장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압력단체는 아닙니까?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그렇게는 아닙니다.
안창근 위원 동장님한테 어떤 내용의 발전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제가 생각할 때는 동장이 모르는 사항이나 이런 것을 지역의 여러 유지분들이 잘 알고 참고가 되도록 해준다는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창근 위원 자문은 어떤 것을 받았습니까?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자문은 어느 지역에 하수도가 고장났다, 보안등이 고장났다 이런 것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고쳐달라는 민원문제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안창근 위원 저녁에 끝나면 식사도 하고, 그 식사비는 누가 지원을 합니까?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식사비는 자체 발전위원회에서 회비를 모아서 식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안창근 위원 동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네.
안창근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동에서는 별도로 지원해주는 게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없습니까?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네.
안창근 위원 그런데 동발전위 회식비 해가지고 매월 10만원씩 지출한 것은 뭡니까?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고강1동장께서는 여기 오실 때 자료를 무엇 무엇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현금출납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스도면 그렇게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내리기를 동장들께서는 오실 적에 통장, 장부, 지출결산서, 가스배관도, 기타 동장께서 질의에 답변을 하기 위한 자료, 자신 있는 자료는 없어도 되고 자신이 없으면 자료를 보고 대답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다 싸가지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질문에 들어갔는데 그것은 봐야 알겠습니다 그런 답변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적에 추상적인 답변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 그렇게 생각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하게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고, 그 다음에 소신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추상적으로 ‘그렇게는 생각을 안합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여기서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시는데 필요한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으면 이따가 질문을 받기로 하고 답변에 필요한 자료를 가져 오도록 이렇게 하세요.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네.
○위원장 윤건웅 뭐든지 질문에 들어가면 ‘봐야 알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여기서 원치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네, 잘 알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금방 고강1동장님이 동발전위원회 회식비에 전혀 지원해준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장부상에는 고강1동에서 10만원씩 지출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그 문제는 10월에 한 번 있었습니다.
  매달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 암기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래서 제가 있었나 없었나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탄운반 보조금 지급해 주고 있죠?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네.
안창근 위원  그게 도비로 나가고 있는 겁니까?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도비인지 제가 암기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구에서 자금을 전도받은 것을 가지고 넣어주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동장은 일일결산을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네,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매일 결재를 하고 있죠?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네.
안창근 위원 그 돈이 도비로 나가고 있는 것인데 지금 고강1동에서는 얼마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연탄판매업소에 지급해 주고 있는 거죠?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저희 동에 보면 오쇠리지역에 연탄 사용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약 950여 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사용하는 가구에 해주는 겁니까?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네.
안창근 위원 그럼 가구별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장당 해주는 겁니까?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가구별로 해줍니다.
  가구 리스트를 뽑아서 영세민들 넣어주듯이구좌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한 가구에 얼마씩 넣어줬습니까?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한 가구당 39,600원씩….
안창근 위원 이 금액을 따지고 보면 약 950여 만원 되는데 그 금액이 합당하게 전부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네, 이것은 기준이 공문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거기 맞춰서 세대를 파악해서 주는 겁니다.
안창근 위원  고강1동에 보면 96년도 자금을 약 5000여 만원씩 1월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금이 남는 불용액은 몇 월에 전부 반납을 시켰습니까?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9월에 저희들이
안창근 위원 반납을 시킵니까?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네.
안창근 위원 96년도 같으면 9월에 반납을 시킵니까?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아닙니다. 원래 연말 마지막에 폐쇄기간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혹시 각 동에서 불용자금을 통장에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구에서 일괄 반납하라 하는 그 근거에 의해서 파악해서
안창근 위원 그 근거는 언제 받았습니까?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9월에 저희가 지시를 받아서 9월에 반납을 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불용액 반납은 몇 월에 시킵니까?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저희들이 9월에 반납을 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자, 동장님이 1월에 자금을 수령해서 1월부터 12월, 그 연도 12월까지 가지고 있다가 익년도, 97년 2월에 불용액으로 전부 반납을 시키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어째 고강1동만 9월에 반납을 시킵니까?
  자금을 왜 사업년도가 있는데 9월에 반납을 시키느냐 이거죠.
  타 동사무소는 전부 다, 96년도 자금 같으면 97년 2월에 반납을 시키는데 어째 고강1동만 9월에 반납을 시키느냐 이거죠.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저희들이 목별로 과다하게 배정을 받은 이런 것을 반납시킨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폐쇄기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간인데 그 이전에도 동 단위에 각 세목별로 돈이 조금씩 더 많이 배정된 것, 예를 들면 봉급을 줘야 되는데 부족하게 배정받는 것보다는 몇백 만원 인원수에 따라서 더 있던 그 액수를 반납한 겁니다.
안창근 위원 자금배정을 받을 때는 동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자금배정 요청을 하죠?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래서 몇백 만원씩 자금요청을 더한다 이거죠?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 직원들 인사이동이 생기거나 이렇게 돼서 편차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안창근 위원 고강1동장은 고강1동에 부임한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4개월 됐습니다.
안창근 위원 시에서 지방재정법 35조, 54조, 18조, 48조의 근거에 의한 공문 접수받은 것 있죠?
  고강1동장은 하루에 하는 일과가 뭡니까?
○위원장 윤건웅 고강1동장께서는 질문하시는 요지를 파악하셔서 시에서 보내준 공문을 받았으면 받았다, 못 받았으면 못 받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답변을 안하시니까 하루의 일과가 뭡니까 하는 질문이 나가는 겁니다.
  받았으면 받았고 못 받았으면 못 받았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제가 지금 받았다, 못 받았다 답변을, 공문이 워낙 많아서 어떤 공문인지를 몰라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립니다.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제가 서두에 물은 질문 내용이 자금에 대해서 고강1동에서 약 7000여 만원씩 자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공문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묻는 겁니다.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공문 받았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내용은 지금 다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청장님, 제가 읽는 것을 잘 들어봐 주십시오.
  지방재정법 60조1항에 보면 ‘관서의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매월 1월분 이내의 금액을 예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회계규칙입니다, ‘다만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는 지급하는 경비,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는 사무의 필요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자금액을 교부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오정구청장님께 다시 또 묻겠습니다.
  오정구에서는 이렇게 회계규칙에 나와 있는데, 자금을 한 달분만 가지고 있으라고 돼 있는데 고강1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윤건웅 고강1동장께서는 잠깐 발언대를 비켜주시고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잘못됐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지방재정법 61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무원은 지침서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안창근 위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죠?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안창근 위원 그럼 회계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대로 안하는 겁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잘못됐으면….
안창근 위원 또 시에서 공문이 하달된 것의 35조를 보면 동장은 필요경비를 예산을 산출해서 그 경비만큼만 자금요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은 이삼 백을 더 여유분을 요청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청장님께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54조 자금배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러니까 동에서는 동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35조 규정에 의한 예산배정 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출원이 설치된 기관별로 지출한도액을 통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청장은 각 동에서 자금배정 요청을 하면 여기에 맞춰서 자금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고강1동장은 300만원씩 더 여유분을 추가배정 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엄연히 시에서 공문도 내려보냈고 했는데 오정구에 있는 동사무소는 다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그럼 오정구에서는 회계규칙이라든가 그런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일을 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잘못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다시 고강1동장님께 묻겠습니다.
  고강1동장님은 공문이 내려오면 한번 읽어보십니까?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네.
안창근 위원 그리고 일일결산도 하시고?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네.
안창근 위원 그런데 공문을 접수받고 이런 내용으로 전부 다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보냈는데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오정구고강1동장 조규석 제가 일일이 자세히, 머리가 나빠서 숙지를 못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안창근 위원 고강1동장님 됐습니다.
  다음에 원종1동장님 올라와 주십시오.
○오정구원종1동장 변창옥 원종1동장입니다.
안창근 위원 원종1동에서는 기준경비, 여비 및 국내여비가 동장 외 18명 해서 매월 180에서 170, 200에서 170씩 나가고 있는데 이게 식비하고 초과근무수당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오정구원종1동장 변창옥 저희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45,000원씩 떼고 이렇게 해서 지난 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오정구청 자체감사에서.
안창근 위원 그러면 원종1동에서는 회식비는 어느 것으로 충당하고 있었습니까?
○오정구원종1동장 변창옥 회식비는 어디 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요?
안창근 위원 동에서 직원들 회식을 한다든지 했을 때 어디서 자금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오정구원종1동장 변창옥 저희는 회식을 별로 안합니다.
안창근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오정구원종1동장 변창옥 회식을 잘 안합니다.
안창근 위원 다음 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원종1동에서는 월 평균 70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금액을 어디 사용하려고 70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정구원종1동장 변창옥 저희 직원들 월급주고 말씀하신 대로 근무수당 지급내역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급료 자금배정 수료는 며칠에 합니까?
○오정구원종1동장 변창옥 19일에 합니다.
안창근 위원 매월 19일에 합니까?
○오정구원종1동장 변창옥 네, 매월 20일이 월급날이니까 19일에 작업을 합니다.
안창근 위원 그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오정구원종1동장 변창옥 19일에 전부 정산해서 저한테 결재를 받으러 올라옵니다. 회계가.
안창근 위원 세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원종1동에 자금배정한 내용을 자료로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묻는 것은 원종1동에서는 매월 7000만원의 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급료를 수령하는 것은, 19일에 자금요청을 해서 20일에 급료를 준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오는 대로 다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봉급과 전혀 관계 없이 월 7000만원의 평잔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오정구원종1동장 변창옥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통장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17일에 1억 500을 가지고 있었고 5월에 1억 2000, 6월에 1억 3000,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급료 외의 평균을 봤을 때 약 7000만원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 61조1항에 보면 한 달밖에 못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오정구원종1동장 변창옥 네, 아까 말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는 사회교통수당과 경로당 운영비, 봉급, 직원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이런 것이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안창근 위원 지방재정법 61조에 보면 한 달만 가지고 있도록 돼 있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원종1동장 변창옥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동장님이 하루에 하시는 일은 뭡니까?
○오정구원종1동장 변창옥 전부 업무를 감당하고 또 나머지는 각 통 이런 데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시에서 이번에 서류 받은 것은 전혀 한번 보지도 않았습니까?
  96년 8월 10일에 발송이 됐는데 그 내용도 역시, 지방재정법 제35조, 제54조, 제18조, 제48조 이 내용을 숙지를 못했습니까?
○오정구원종1동장 변창옥 네, 못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많은 동에서 회계규칙에 틀리게 자금을 보유하면서 이렇게 자꾸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 소감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듣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자금배정 관계가 잘못된 것은 앞으로도 규정에 의거해서 자금배정 요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자금배정 요구를 잘못해서, 청장이나 각 동장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데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있으면.
안창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손실액이 얼마정도 된다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못해 봤습니다.
안창근 위원 청장님 됐습니다.
  다음은 오정동장님 올라와 주십시오.
  오정동에서는 월 평잔을 얼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오정동장 한동훈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자료가 저도 없는데 제가 알기로 약 9000만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은 누가 보관합니까?
○오정구오정동장 한동훈 동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도장도 동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오정구오정동장 한동훈 아닙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도장은 누가 보관합니까?
○오정구오정동장 한동훈 저희 사무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통장도 사무장이 가지고 있죠, 그렇죠?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면 이것으로 끝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오정구오정동장 한동훈 죄송합니다.
안창근 위원  도장, 통장은 사무장이 보관하고 있죠?
○오정구오정동장 한동훈 네.
안창근 위원 그리고 오정동장님은 지방재정법 이 서류 받아보셨죠?
○오정구오정동장 한동훈 네, 받아봤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오정구오정동장 한동훈 저희가 필요경비를 항상 구청에 요청을 내고 하는데 많다고는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많다고는 생각 안합니까?
○오정구오정동장 한동훈 네, 저희 필요경비에 의해서 매월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지방재정법 61조1항에 못 가지고 있도록 돼 있는 것은 오정동에서는 이런 지침을 안 받고 많다고 생각 안하고 1억을 가지고 있어도 그만이고 9000만원을 가지고 있어도 그만입니까?
○오정구오정동장 한동훈 그것은 아닙니다.
안창근 위원 그런데 많다고 생각 안하는 이유가 내가 사무장한테 물어보니까 사무장은 우리는 돈이 이렇게 많은 것이 필요가 없고 300만원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통장, 도장을 내가 보관하니까 항상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정동 사무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사무장이 9000만원을 오늘 전부 다 동장님 여기 계실 때 전부 찾아서 다른 데로 가도 동장님은 모르시죠?
○오정구오정동장 한동훈 필요경비 외에 많이 하는 것은, 제가 불필요하게 요구를 안하고 필요한 사항만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액수를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일일결산은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오정동장 한동훈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거예요?
○오정구오정동장 한동훈  장부를 회계담당이 결재 받으러 올라오는 것을 보고 저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여지껏.
안창근 위원 금액이 9000만원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정구오정동장 한동훈 9000만원까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제가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확실히 못 드리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제가 장부를 본 결과 오정동이 자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부자 동장님이세요.
○오정구오정동장 한동훈 앞으로 회계에 대해서 제가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간 지 얼마 안 돼서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오정동에서는 연탄보조금 도비로 해주는 거요, 얼마 해주고 있습니까?
  얼마 정도 해 줬습니까?
○오정구오정동장 한동훈 운반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창근 위원 아니 보조해준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오정구오정동장 한동훈 그것은 구에서 나온 그대로 지급을 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어느 가구에 해줬습니까?
        (장내소란)
  오정동에는 동발전위원회가 있습니까?
○오정구오정동장 한동훈 있습니다. 발전위원회, 옛날 동정자문위원회가 발전위원회로 됐습니다.
안창근 위원 명칭만 바꾸신 거죠?
○오정구오정동장 한동훈 네, 명칭만 바꿨습니다.
안창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답변을 하시니까 더 묻지 않겠습니다.
  동발전위원회에서 동장한테 이렇다 이렇다 하는 조언을 주는 것은 있습니까?
○오정구오정동장 한동훈  간담회나 월례회 때 상당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 전체 발전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건의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대충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오정구오정동장 한동훈 저희는 제일 심각한 게 안동네 개발문제라든가 노동복지회관 앞 도로 폭이 좁으니까 그것을 넓혀달라든가 또는 지금 내촌로 개설공사에 따른 공장들의 차량통행이 금지되기 때문에 공장운영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주요한 내용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동장으로 부임한 지는 몇 개월 됐습니까?
○오정구오정동장 한동훈 3개월 됐습니다.
안창근 위원 빨리 업무파악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행정적으로 착오 없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각 동에서 이렇게 내용을 숙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오정구에 있는 동은 전부 다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숙지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공문상 지시된 대로 처리해 주시고,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하고 지금까지 자금관리에 대해서, 오정구청 개청되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고 금년도 결산검사할 때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 정리되고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95년도에 비하면 96년도에는 상당히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96년 처음에는 좀 늘었었습니다.
  그런데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잔액이 2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 2억원이 전부 다 공사금액그런 금액입니까?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공사금액은 아닙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어떤 자금입니까?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목별로 일상경비 중에서 조금씩 남아 있는 게 오정구청 전체가 2억 정도 됩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 금액이 오정구 내에는 있어야 각 동에서 자금배정 요청이 들어오고 했을 때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적정한 금액입니까?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2억은 조금 적은 겁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그 금액이 적으면 자금요청을 해서 적정수준의 자금을 유지를 하면서 각 동장들을 다시 세무교육을, 장부교육이나 이런 것은 지금 세무과장님이 시키고 있죠?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연 몇 회 시키고 있습니까?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분기별로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시에서 나와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2억원 가지고 자금이 적다고 하면 다시 자금배정 요청을 해서 적정수준의 쓸 수 있는 금액, 이 금액을 유지를 해주시고자금배정 요구는 월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7월까지는 월 1회 했는데 지금은 월 3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사업자금 같은 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95년도에 비해서 자금이 상당히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은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각 동장들이 전부 다 회계규칙에 맞춰서 그 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십시오.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한 위원님.
한윤석 위원 업무보고 9쪽 지방세 징수란에 도세하고 시세 중에서 과년도 수입이 284%, 138% 늘어났거든요.
  이 원인이 뭡니까?
  96년 목표는 불과 184억인데 실제로 이렇게 걷혔단 말이에요?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도세에 관해서 96년 목표가 184억입니다.
  그런데 96년도 9월말까지 198억이 징수되고 12월말까지 263억 징수전망인데 목표란에 보시면 중간쯤 마권세가 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9월말까지 마권세가 23억이 들어왔고 연말까지 35억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마권세 관계 때문에.
한윤석 위원 그리고 14p 지방세 체납액 일소 현황 중에서 체납이월액 건수가 94,000건이고 미수액으로 봐도 74,000건 되는데 이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슨 세입니까?
  이게 전부 다 지방세죠?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해서.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가장 많은 것이 주민세하고 자동차세입니다.
한윤석 위원 자동차세는 몰라도 주민세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체납이 되나요?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주민세가 개인균등할주민세, 법인세할주민세, 소득세할주민세가 있는데 체납액이 많은 것은 법인세할주민세하고 소득세할주민세, 이것은 사업하던 사람들이 법인세 내거나 소득세 냈을 때,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주민세가, 금년들어서는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좀 빨리 되는데 과거에는 1년, 2년 지나서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1년, 2년 지나서 부과를 하게 되면 그 사업체가 없어진 것도 있고 연락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체납세가 그렇게 많이 됐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거 금액으로 봐도 많죠?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금액으로 주민세가 과년도 체납액이 14억 정도 됩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효열 위원 감사자료 102쪽 징수유예조치현황란에 보시면 징수유예사유 중에 송달불능이 많이 나옵니다.
  송달불능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원래 고지서는 전달을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냈을 때 나중에 잘못됐을 경우에 법적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송달불능은 주소가 자주 바뀌다보니까 저희들이 고지서 전달하는데 등기우편으로 보냈을 때는 반송이 되는 경우, 아니면 통·반장을 통해서 직접 전달했을 때 이사를 갔거나 해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이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관내 거주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저희들 현재 대안은 주소이동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주민등록전산망하고 그 전산망을 세무과에 연결시켜서 반송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소를 추적해서 다시 고지서를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리고 징수유예 액수가 96년도에는 미발송이 돼서 이렇게 적습니까, 95년도보다?
  95년도와 96년도 대비를 해봤을 때 현재 액수나 송달불능 건수가 상당히 적은 것은 아직 12월까지 결과를 보지 않은 현재의 통계입니까?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아직 12월 자동차세가 남아 있습니다. 정기분 자동차세.
박효열 위원 그럼 징수유예조치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징수유예가 되면 6개월 지나서 우리가 공시송달을 합니다.
  공시송달하고 그 때부터 가산금을 하면서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래가지고 시기가 지나가면 이것을 처분하죠?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그 때까지 계속 찾으면서 5년이 지날 때까지는 추적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과도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이런 제반 문제점들이 결과적으로 자꾸 미징수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애를 써 주시고 다음에 체납세 징수 포상금과 탈루세원 발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1250만원 중에서 미집행이 705만원인데 그럼 약 500만원은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네, 집행을 했습니다.
박효열 위원 집행사유는 뭡니까?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집행은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했을 경우에 징수금액의 5/100를 포상금으로 공무원한테 주는 겁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면 오정구에서는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크게 장애요인은 없습니까?
  징수실적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과년도 체납액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현재 현금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독려를 해서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서 포상금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이렇게 지급이 됐다 이 말이죠?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네.
박효열 위원 그리고 향후 잔액 750만원에 대해서도 포상대상에 포함될 때 지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연말까지 징수되는 금액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효열 위원 그리고 자료가 아직 안 나와서 그러는데 탈루세원 발굴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도 보면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탈루세액 14억 6900만원을 이번에 추징한 겁니까?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네,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한 겁니다.
박효열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이렇게 많은데도 이게 가능했었습니까?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또 가장 문제되는 게 자료 종류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실기재라든지 아니면 은닉이라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 인식이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출장을 해서 다시 조사해서 탈루세원이 있을 때는 추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추징된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자료에 나옵니다.
박효열 위원 그 내용 중에는 누락세원 발굴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이 됐다 이런 얘기죠?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근절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세요?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고액체납자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오정구에는 기업체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 자체가 부도나게 되면 보통 법인들 같으면 개인재산하고 법인재산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법인이 망하게 되면 자기 개인재산까지 같이 들어가서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보통 금액이 큰 것은 법인들하고 관련되는 사장들 것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법인들이 회사가 부도나서 없어졌을 때 회사 자체를 없애주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회사는 등기상에 살아있고 실제는 회사가 없어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손처분도 못하고 우리가 연락할 데도 없고 관리 자체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고, 개인경우 같으면 저희들이 주소추적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지금 오정구에서는 고액체납자 독려반을 따로 구성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직급별로 고액체납자들을 분담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현재 10만원 이상을 가지고 관내 주소로 돼 있는 동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책임지고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오정구를 벗어난, 주소가 오정구가 아니고 타 시·도에 돼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세무과 직원들이 담당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혹시 징수독려 활동 과정에서 활동비가 부족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활동비는 여비로 충당하고 있고 그 외 다른 지원비는 없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부족하시면 부족하시다고 얘기를 하셔야 다음에 어떻게 예산 반영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공무원들한테 해당되는 것은 급양비나 여비밖에 없으니까 다른 것은 저희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박효열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세수 중에서 마권세 수입이 크죠?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네.
박효열 위원 지금 오정구에서는 수입이 이렇게 큰데 이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특별하게 대책을 세워준 것이 있습니까?
  물론 세무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구청장님 나오셔서 이 부분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 지방세 징수 내역 중에도 보면 마권세가 향후 12월까지 약 35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35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그것은 50%씩 도하고 시하고 나눠갖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년 예산하고 직결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세, 시세를 징수를 하고 이것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출경비도 하지만 마권세는 거의 앉아서 들어오는 거죠?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50 대 50으로 시비, 도비로….
박효열 위원 그런데 이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박효열 위원 이것 때문에 구청장님 고민하신 부분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정구청장 김종수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권세 받는 것 때문에 환경문제하고 자동차 주차 문제, 시민이 불편한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치나 대책은 나름대로 강구하고 계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고민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오정구청장 김종수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지금 그 쪽에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관계를 구청 차원에서 단속합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또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1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지방재정 확충에 마권세 부분이 상당히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해서 어느 정도 주민 개개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사실상 유보하는 실정에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집행하는 부서에 계신 분들은 그 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환경 여건을 고민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시고 또 그렇게 대책을 세워나가셔야지, 하여튼 앞으로 세외수입이 내년도 가면 더 늘어납니다.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용객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 지역주민이 더욱 불편해 진다는 얘기입니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고, 고민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이상입니다.
최순영 위원 저는 세수입 미징수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94년 미수액이 21억 9700만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95년도에는 50억 6100만원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100%가 넘게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미수액이 갈수록 늘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 96년도는, 이 현재 자료가 9월까지 69억 4000만원 정도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걷힐 수 있는지 그것하고 특히 여기 보면 과년도 수입이 굉장히 해마다 늘어나거든요. 미징수액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계속미수액이 늘어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체납액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체납액은 점점 줄어져야 맞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지로 제가 세무담당하면서, 또 일반 우리 세무직원들이 일을 하게 되면, 과년도 체납액이 있게 되면 그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은 2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남아있고 또 현년도에 징수하는 것은 95% 정도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가 체납액으로 되고, 저희들 같으면 금년도 목표가 482억인데 그것의 5% 하게 되면 굉장히 많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도 5%가 남아 있고 또 과년도에 우리가 49억이 체납액인데 거기에 대해서 25%만 받고 나머지는 체납액으로 그냥 남아서 이월되고 하다 보니까 체납액이 말씀하신 대로 15억이 되고 그 다음 50억이 되고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최순영 위원 누적돼서 그런 겁니까?
  전년도 것이 누적돼서 이렇게….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과년도분은 지금까지 체납액을 전체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누적이 되고 그렇게….
최순영 위원 그럼 과년도 체납액은 누적되니까 점점 더 늘어난다고 치고 그 다음에 도세, 시세를 봤을 때 자동차세도 굉장히 늘어나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이것도 누적돼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94년도하고 95년도 것이 따로 미징수액이 나온 거죠?
  행정사무감사자료 61쪽과 62쪽이 94년도, 95년도 미징수 현황이거든요.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자료 찾느라고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순영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1쪽과 62쪽을 참조하시면 되는데 94년 미징수현황하고 95년도 미징수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과년도 것은 누적돼서 계속 해가 갈수록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과년도 수입 말고 자동차세하고 종합토지세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해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미징수가.
  이것도 누적돼서 그러냐 이거죠. 이것은 누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그것은 아닙니다.
최순영 위원 그렇죠?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네. 그런데 지금 미징수현황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주민세하고 자동차세하고 종합토지세 이런 경우입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서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이렇게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경기침체나 아니면 폐업 등으로 저희들이 연락을 하지만 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거기에 대해서 물건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압류를 하는데 물건 자체가 없는 것은 그냥 관리만 하다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경우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94년도 같은 경우 5억이 체납이 됐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행정하면서 문제인데 폐차됐을 경우에 등록원부 자체를 없애주면 괜찮은데 그냥 내버려뒀을 경우는 세금은 계속 부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원부에 살아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전했을 경우에 정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정리 자체가 안 된 경우에는 문제의 소유자한테 고지서가 전달되다 보니까 세금이 체납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전국합산제로 돼 있기 때문에 우선 한 사람이 열 군데 토지가 있을 경우 한 군데 것만 차이가 나게 되면 그것은 그냥 체납액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수시분으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에대해서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럼 세무과장으로서 그 대책이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것들을 다 받아낼 수 있는.
  업무상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대책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체납세 징수대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우선 부도가 났든지 그럴 경우에,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계속 그런 회사 관리만 하는 것이고 아니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소 추적해서 계속 독려를 하면서 받아내는 것이고 아니면 그 때까지 공부정리가 안 돼서 체납이 된 것은 공부를 다시 확인하고 정리시켜서 그 때까지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소유자를 찾아서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관련되는 그런 것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건의도 하고 하는데 내무부에서까지 다 알고 있지만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주소 추적해서 받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장, 구청직원 이렇게 같이 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최대한 독려하고 독촉장 보내고 징수하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96년도 미수액이 69억 40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9월 현재니까 아직, 10월, 11월 들어온 것 계산해서 그럼 얼마나 96년도에는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96년 9월말 실적이 69억입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보통 5% 정도 체납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12월 한 달 남았으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징수를 해서 95%까지 달성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리고 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는데 주민계도용 신문을 지금 무슨 무슨 신문을 계도용으로 보급합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지방 신문 말씀하시는 거죠?
최순영 위원 그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인데 주민계도용 신문 대금이 동에서 지급이 됐거든요.
  46만 8000원이 지급이 됐는데 누구한테 어떤 신문이 보급이 되는지 그것을 제가 묻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도민일보와 경기일보와수도권일보, 그리고 중부일보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대상은 그 지역의 통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또는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면 한 동에 보통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정구청장 김종수 한 동에 보통 30여 명인데 전체가 181부,
최순영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그 신문이 잘 읽혀지는지 안 읽혀지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현재까지는 잘 읽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순영 위원 그 사람이 다른 신문을 원할 때는 다른 신문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이것은 하나의 홍보지로나가는 거지 그 사람들이 세계일보를 원한다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세계일보를 읽으면 되고,
최순영 위원 그것도 여기서 지원을 해주냐 이거죠.
  그 사람이 이 지역신문 말고 난 같은 값이면 중앙지를 보겠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그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것은 어렵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최순영 위원 그런데 굳이 꼭 이쪽 신문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오정구청장 김종수 지방지도 읽으면서 홍보도 하고
최순영 위원 어떤 것이 홍보됩니까, 지방지를 읽으면서?
○오정구청장 김종수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든가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 이런 모든 것을 다 읽고 그렇게 되면 홍보가 되겠죠.
최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노인질서봉사대 급식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노인봉사대들이 와서 봉사하면 급식비를 얼마씩 주게 돼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한 동에 제가 알기로 네 명인가 다섯 명씩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네 명이나 다섯 명 일괄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최순영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얼마씩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3,000원 식비로 줍니다.
  네 명이면 12,000원이죠.
최순영 위원 일인당 12,000원씩 지급하게 돼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3,000원이요, 3000원씩.
최순영 위원 하루에 3,000원.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최순영 위원 하루에 식비를 3,000원씩 해서, 그럼 그 사람이 월 얼마 정도 와서 봉사합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일주일에 두 번 나가기 때문에 월로 볼 때는 20,000만원 정도입니다.
최순영 위원 일인당 월 20,000원 정도 지급됩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최순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20,000원이 안 나가고 네 명 정도가 96,000씩 쭉 지급이 되거든요.
  그것은 뭐예요, 이 96,000원은?
  이것은 식대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신흥동장님 좀 답변을 해주세요.
○오정구신흥동장 김종국 일인당 24,000원씩 해서….
최순영 위원 아, 일인당 24,000원이요.
○오정구신흥동장 김종국 네.
최순영 위원 그러니까 일인당 24,000원이네요, 20,000원이 아니고.
  그럼 그것은 24,000원도 할 수 있고 20,000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오정구신흥동장 김종국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올라갑니다. 일괄적으로.
최순영 위원 일괄적으로 24,000원입니까?
○오정구신흥동장 김종국 네.
최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름 전통예절교실 운영비 지급 이래서 26만원이 지급이 됐거든요.
  이것은 운영비 지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다 위탁을 해서 지급을 한 겁니까?
○오정구신흥동장 김종국 이것은 여름이라든지 겨울방학을 통해서 어린이 예절교육이라든지 취미교실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도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여름에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 봉사하시는 선생님한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최순영 위원 그 선생님이 누구입니까?
○오정구신흥동장 김종국 주로 동네의 어른 되시는 분들이죠. 서예라든지 예절교육을 시킬 수 있는 덕망 있으신 분입니다.
최순영 위원 한 사람한테 지급이 됐거든요. 26만원이.
  그것은 강사비입니까?
○오정구신흥동장 김종국 그렇죠.
최순영 위원 며칠 간 강사비가 26만원 지급이 된 겁니까?
○오정구신흥동장 김종국 그것이 저희가 여름방학을 통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에서 일괄 배정이 돼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최순영 위원 이번 여름예절교실에는 몇 명이 참석을 했습니까?
○오정구신흥동장 김종국 사실상 학생들이 많이 참석하는데 50명에서 60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래서 며칠 간 교육했습니까?
○오정구신흥동장 김종국 20일간 했습니다.
최순영 위원 거기에 강사 오신 분이 누구죠?
○오정구신흥동장 김종국 오신 분은 제가 정확히 성함은 모르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 오신 분이 공교롭게도 노인 자원봉사대, 질서자원봉사대 하시는 마연희 할머니가 계속 그것을 다 맡아 왔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도 계속 맡으셨고.
  그래서 그 할머니가 운영을 하는 건지 그 할머니가 교사로 나오시는 건지….
○오정구신흥동장 김종국 저희는 할머니가 아니고 할아버지입니다.
최순영 위원 마연희 씨가 할아버지입니까?
○오정구신흥동장 김종국 네.
최순영 위원 그럼 그 할아버지가 그것을 다 운영을 하셨습니까?
○오정구신흥동장 김종국 네.
최순영 위원 그럼 어린이 천자문 교재는요?
  어린이 천자문 교재대도 18만원이거든요. 그것은 어린이 몇 명이 참석을 했습니까?
○오정구신흥동장 김종국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0명에서 60명….
최순영 위원 그러면 천자문 교재를 내용하고 얼마나 구입을 했는지 그것하고 다음에 전통예절교실도 자료가 있을 겁니다, 교육재료가. 그것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됐습니까?
최순영 위원 네.
○위원장 윤건웅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건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창근 위원 세무과 세무직 공무원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천시에 세무비리가 터져서 불행한 일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천뿐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세무직 공무원을 보면 실제적으로 8급 같은 경우는 정원이 10명인데 3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세무직 공무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밑에 있는 8급 공무원은 10명인데 3명이고 7급 같은 경우는 8명인데 2명이다 이거죠.
  그래서 세무 전문직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앞으로 많은 세무직 공무원이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또 세무공무원들한테 너무 권한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장님한테 다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보면 회계담당자가 사무장으로 돼 있는데 사무장이 그 많은 돈을, 도장과 통장을 전부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정구뿐이 아니고 부천시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 보니 사무장이 언제라도 그 돈을 찾아 갈 수가 있고 또 많은 금액을 보관하다 보면 그런 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 항상 있습니다.
  그 점에 유의해 주시고 재무회계규칙 18조나 48조나 35조, 54조에 보면 이것을 분명히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보관을 하고 있다 이거죠.
  이 점에 대해서는 청장님하고 세무과장님이 지속적으로 각 동에 교육이 될 수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챙겨주지 않으면 앞으로 금전사고가, 일정치 않습니다, 회계장부를 보면.
  어느 동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데가 있고 이쪽 동은 이쪽동대로 돼 있고 회계장부 규칙이 전혀 맞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회계담당자한데 지속적으로 교육이 돼서, 동장과 그 밑에 사무장은 지속적으로 월 1회라도 교육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리고 동장이 하는 일이 뚜렷한 일이 없어요.
  열심히 하는 동장님도 계시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장부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매일 일일결산을 할 때는 그런 점에 착안이 되어야 되겠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시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오정동장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무장을 지칭하셨는데 그 사무장은 오정동 사무장이 아니고 다른 동의 사무장임을 밝혀둡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특히 구청장, 관계과장, 동장들께서 잘못된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잘못됐음을 시인해 주셨고 또 반성의 뜻을 나타내시고 바로 시정하겠음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감사진행이 예상시간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감사시간에도 잘못된 부분은 솔직히 시인을 하고 빠른 시간 내에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지를 표시해 주시면 감사가 빨리 끝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오정구 지역경제과장 차갑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윤건웅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업무보고자료 22쪽에 에너지 시범마을 육성 이것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는 겁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이것은 시·도비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겁니다.
한윤석 위원 100% 보조잖아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100% 보조입니다.
한윤석 위원 선정기준은 어느 아파트든지 신청을 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시설을 한 지 오래된 지역, 또 그 단지 내의 가구마다 합해서 절전이 7,000W 이상 되는 지역,
한윤석 위원 절전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절전….
한윤석 위원 전기사용용량이….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대개 지금 60W를 사용합니다.
  백열등 60W를 기준으로 했을 때 16W로 교체를 하면 가구당 44W가 절전이 되죠.
  그럼 165가구 정도 되면 7,000W 이상이 됩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165가구 이상 되는 아파트 중에서 오래된 아파트를 선정한다 이런 얘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V 되는 데는 되지 않습니다.
  100V 전기가 인입된 데는, 220V 전구를 갈기 때문에 100V를 사용하는 그런 단지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한윤석 위원 그런데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론상으로는 44W가 절약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업이 9월 5일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5일까지 이미 사업이 끝난 거에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끝났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럼 벌써 한 달 이상, 10월, 11월 두어 달 사용을 해봤을 것 아니에요.
  실제로 절약된 금액을 확인하셨나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절약된 금액을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도비를 보조하고 나머지 3,200원은 한전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가정에.
한윤석 위원 한전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아는데 이렇게 시범마을을 육성해서 보조를 해줬는데 이론상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절약이 되더냐 이거죠.
  확인을 해보셨냐 이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확인은 실지 금액으로는 환산을 못해 봤습니다만
한윤석 위원 평상시에 이 아파트단지에서 1000만원 정도의 전기료가 나갔는데 이것을 하고 나서 이 달부터는 500만원으로 떨어졌다든지, 이론상으로 보면 16W이면 적어도 1/3, 1000만원 나오던 게 300만원이나 4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실제는 저희가단지 내 전체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개인별로 물어보고 해서 간혹, 공식은 아닙니다만 비공식으로 확인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1개월 사용하고 나서 전기료를 볼 때 약 4,500원 정도가 절약이 된다는 주민들의 말은 들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것은 막연하게 4,500원이죠. 얼마를 냈었는데 4,500원이 절약이 되더라, 개별기준으로 해서 한 거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러니까 가정에서 사용할 때 월 내는 평균치가 있죠. 그 평균치로 했을 때 그것을 교체하고 나니까 약 4,500원이 덜 나오더라 하는 그런 말씀은 들었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아파트단지 내 전체가 얼마 나왔는데 얼마가 절약됐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한윤석 위원 기왕 사업을 하셨으니까 진짜 절약이 얼마만큼 되는지 확인을 해서, 앞으로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할 건가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도비내시가 있으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내시가 없으면 시비 전액으로는 힘든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윤석 위원 각 구청에 공히 똑같이 내려갔나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각 구청에 공히 나갔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 경과를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알았습니다.
김삼중 위원 요즘 LPG 배달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세요? 구역별로 조합을 형성해서.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그런 전화를 받아봤습니다.
김삼중 위원 어떻게 조치됐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것이 구역별로 엮어졌기 때문에 그런 예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월동기를 앞두고 그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수요가 과다하게 급증해서 늦어지는 형편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제 업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거기서도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그렇게 늦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늦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수요가 느니까 여기저기서 전화는 오는데 먼저 오는 데 먼저 해주면 나중에 전화 온 데는 늦게 해준다 하는 그런 불평이 있다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법적으로는 한 데 권역별로 묶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전체가 권역별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만 주택가에 그런 판매소가 있다 보니까 가스통을 주택가에 많이 진열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므로 그 분들이 자구책으로 가스통을 한 데 몰아놓고 배달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래서 묶어가지고 배달하면서 다 모아가지고 한 차 싣고 가면서 빙 돌아 배달하고 들어오고 이렇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동절기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것은 민원을 저희들이 접수해서….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각 동에 LNG 배관이 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것을 비치하고 계십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배관도는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동마다 비치하고 계십니까, 동장님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동에도 다 배부돼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정압기 현황이라든가 LNG 배관로를 숙지하고 계시다가, 가스사고가 나면잠궈야 되잖아요. 정압기에서.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동장님들 이 기회에 가시거든 동네 가스사고에 대비해서 배관로라든가 정압기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유해접객업소 단속하시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유해접객업소는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여기 소관 아닙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김삼중 위원 다음에 직업소개소 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직업소개소는 시
청 유통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시 지역경제과 유통계에서만 하고 구는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구는 전혀 상관 없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시로 연락을 해주죠,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에 나가서….
김삼중 위원 자체 단속은 안하고 시 유통계에서 파견식으로 해서만 단속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저희가 그런 것을 알고 연락을 하면 시 유통계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 박효열 위원님.
박효열 위원 박효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p 가스안전관리 추진실적에 보면 부적합업소 조치가 나와 있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급업소라고 하는 것이 관내 소재 공급업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급업소가 20개 업소가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이 업소가 관내를 벗어나도 점검대상이 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렇습니다.
  관내 벗어나서 원미구나 소사구에 공급을 하더라도 그 가정에 점검을 해주는 것은 관내 업소가 해야 됩니다.
박효열 위원 그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공급하는 업소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런데 현재 부적합업소로 판정돼 있는 공급업소, 지금 이 사람들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들을 이렇게 적발만 하고 그 다음에 시정만 하고 맙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이것은 사용하고 있는 업소를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했다가 부적합업소로 판정이 될 때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배달하는 업소를 저희들이 경고를 하면서 빨리 조치를, 거기서 정비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여기 부적합업소 조치 중에서 과태료 1건이 있는데 누가 이 건에 해당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것은 관리를 잘 못해서, 안전장치가 잘못돼서 가스가 샌 겁니다.
  샜는데 이 사람들이 겨울에 밀폐된, 비닐로 창을 가렸기 때문에 가스가 나갈 데가 없어서
박효열 위원 사용자입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사용자가 아니라 가스 공급업자입니다.
박효열 위원 공급업소가 이런 데가 있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한 군데 안전장치가 잘못돼서 가스가 새서 폭발을 해서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한 겁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시고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굴착허가 나간 것이 관내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 굴착허가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가 나갔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효열 위원 파악을 못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해당 과가, 허가는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도시가스 공급을 관장하는 데는 지역경제과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도시가스 관장은 시 지역경제과 가스안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오정구 지역경제과에서도 그 부분을 관심있게 보셔야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관심은 있습니다만 관리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박효열 위원 그럼 여기 도시가스 공급이 몇 %, 몇 % 이것은 뭡니까?
  통계숫자로만 내신 거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것은 저희가 삼천리가스와 연락을 해서 뽑은 겁니다. 그 통계는요.
박효열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LPG도 그렇지만 주민이 이용하는 연료에 대해서, 도시가스 굴착허가가 나가 있는데도 상당부분이 공사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접수한 사실은 없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가스 굴착허가가 나갔는데도 아직
박효열 위원 공사시행을 안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공사시행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1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성곡중학교 앞에 가스를 놓겠다고 돈을 지급했는데 아직도 굴착이 안 돼서 가스공사를 못하고 있다, 이런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삼천리가스에 연락을 해서 알아본 결과 지금 거기를 하려고 하는 중이다 그래서 그러면 빨리 시정을 해라, 그래서 시행한 그런 예는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가스를 쓰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데 지금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의 답변이 우리 오정구 관내에도 상당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렇게 확인이나 하고 있고 빨리 해달라고만 해서 될 일이냐 이 말이에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것은 저희가 좀 태만했다고 그럴까요, 그것은 가스안전계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미리 어디에 들어가는 것을 파악을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가스안전계에 연락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을 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형평에 안 맞는 게 LPG는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시죠.
  그런데 LNG는 관리 못한다 이말 아닙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LNG는 저희가 관리 못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행정의 모순 아니에요?
  LNG는 왜 그래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글쎄 시에서 저희 구에다 위임을 해서 LPG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LNG는 현재 시 지역경제과 가스안전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현재 가스공급을 받기 위해서 신청이 돼 있는지 그걸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우리 관내의 가스배관도를 숙지하고 계십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완전히 숙지는 못합니다만 배관도를 붙여놓고 있기 때문에 수시 보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겨울철 연료 문제, 그러니까 LPG나 LNG에 대한 특별교육은 안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시에서 합니까?
  구는 안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구에서는안합니다.
박효열 위원 구청장님, 잠깐 질문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지역경제과장 자리에 앉아 주세요.
박효열 위원 겨울철 연료 부분이 상당히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LPG는 구청 자체에서 감독이 되고 있는데 LNG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구 자체에서 관리가 안 되거나 감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 각 동별로 도시가스의 밸브박스라든가 정압기라든가 쉽게 말해서 안전장치 부분을 작년에 우리가 LNG및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하면서 각 동별로 배관도라든가 위치도라든가 이런 것을 비치, 숙지시키게끔 우리가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동장님 중에서 관할동에 가스배치도 없는 데가 있죠?
  없는 데가 어느 동입니까?
  배관도 없는 동 있죠?
    (「고강본동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또 다른 동 없습니까?
    (「신흥동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그것을 인수 못 받으셨습니까?
    (「네, 못 받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저희가 이 중요성을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민방위 재난과도 관련된 부분입니다.
  최소한도 지역의 중요한 시설물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관도를 그냥 폼으로 그려놓은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물론 위치가 어디 있는지 관로가 어디 있는지 그 부분도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는 그 지역 주민이 도시가스를 놓기 위해서 민원이 들어올 때 바로 현황파악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다시 말해서 관이 멀거나 또 수요가 적을 때는 삼천리에 아무리 묻으라 해도 안 묻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두번째는 재난관리 차원에서 위험사태가 도래됐을 때 중요한 것은 밸브박스 위치를 알아야 잠급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오정구 자체 내에서도 민방위 교육시간을 통해서든지 최소한도 밸브나 정압기의 위치 정도는 소방서나 파출소 그 다음에 우리 동장, 기관장들은 충분히 숙지해야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위험사태에 대비해야 할 부분 아니냐 이런 의견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도가 없는 동은 빨리 확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담당자까지는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구청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역경제과장 나오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좀 업무를 챙겨주십시오.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박효열 위원 그 다음에 농기구 관계를 질문합니다.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현재 3개소가 보조금에 의해서 이거 하려고 그러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그렇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런데 농기계 보유량에 대해서 경운기 이하 전부 330개고 정부보조 지원이 78대인데 그러면 지금 농기계를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공동 보관창고가 있는 데는 공동 보관창고에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집, 자기 집 창고나 이런 데 보관을 하고 있죠.
박효열 위원  기계 자체가 상당히 고가품이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그렇습니다.
박효열 위원 이 문제가 사후관리 내지는 관리소홀로 인해서 망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동 보관창고를 짓게끔 보조를 하는 내역도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렇습니다.
박효열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오정동 322번지에 보온덮개·비닐하우스, 원종동에 비닐 하우스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농기계 보관창고입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것은 농기계 보관창고를 했다가 현재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육묘장으로 활용을….
박효열 위원 원래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에는 농기계 보관창고 할 수 없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농기계 보관창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효열 위원 행정하고 일반 농민들하고의 사이에서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허가된 사항들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하다보면 건축비가 많이 들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박효열 위원 또 쉽게 말해서 땅이 없어요.    보편적으로 현재 임대농이 많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렇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런데 말은 지원을 해준다, 농기계 창고를 지어라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시설비도 시설비지만 적지가 없어요.
  그런데 비닐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농기계를 보관하면 불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강제철거 시키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렇습니다.
박효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고민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보조금 나와가지고 작년도에 쓰지 못하고 불용액 처리된 게 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불용액 처리 지난 추경 때 삭감조치한 것은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불용액 된 사유가 뭡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것은 100평을 짓게끔 돼 있는데 그린벨트 내에는 100평을 짓지 못하고 550평 이상은 짓지 못하기 때문에 반으로 줄여서, 그것을 2개에 200평을 짓기로 돼 있었는데 2개 50평씩 100평을 짓고 100평치는 반납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효열 위원 50평으로 짓는 이유가 뭡니까?    100평씩 2개인데 50평 2개를 지었다 이 말씀인가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렇죠, 100평씩 2개인데 50평씩 2개를 지은 겁니다.
박효열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처리했다 이 말이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렇죠.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농기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든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상당히 무성의하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농어민 후계자 지원 내역 해당 없음, 농어민 후계자 지원 내역이 없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것은 시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박효열 위원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박효열 위원 농정관련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및 내역 했는데 이 답변이 자료가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까?
  앞에도 농정관련 보조금 지원받은 사업 중  부도 등으로 폐쇄된 사업, 이것은 해당 없다고 그러셨고 경영지도 실적, 기술지도 실적 해가지고 원론적으로만 얘기하셨는데 실적이 없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지금 자료 찾느라고 잘 못 들었습니다.
박효열 위원 감사자료 147쪽, 148쪽, 149쪽 보시면 실적은 있는 것 같은데 말로만 이렇게 논술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보조금 지원 실태가 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보조금 지원하죠.
박효열 위원 그런데 그 실적이 있느냐고요.  지원한 대상자가 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것은 지도소에서 큰 것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탁영농유한회사라고 지금 오정동에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그 자체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없습니까?
  구 차원에서는 없느냐고요.
  전부 시에서 하고 농촌지도소에서 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박효열 위원 그럼 그 전에 농기계 지원한 것도 우리 구 차원에는 없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구 차원에서는 화훼결속기, 경운기나 그런 것은 시 차원에서 하고 있고 조그만 결속기라든지 그런 것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내역 및 심의위원 명단이 없습니까?
  구차원에서는 이거 안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것은 구에 있지 않고 시에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우리 구청 내에는 농어촌 관계 관련 심의위원회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농어촌 관계 그것은 없고 농지 관련 심의위원회는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농지 관련 심의위원회만 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박효열 위원 그럼 여기 자료대로 말하자면 시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여기서는 조사만 해서 올려보낸다 이 말이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렇습니다.
박효열 위원 앞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국·도비 내시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조사하다가 못하면 반려하고 그럴 겁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저도 올해 그것을 처음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하다보면 건축법에 걸리고 저것을 하다보면 도시계획법에 걸리고 여러 가지로 애로가 있는데 첫째 우리는 신청자를 받아서어떤 대상지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짓겠다고 그러면 우선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나중에 자기들이 짓겠다는 땅을 보면 도로가 없어서 안 된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면적이 안 된다, 여러 가지 법에 걸려서 이거 협의를 해도 법에 안 되니까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할 때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것은 위에서부터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상당히 쉽게 풀리는데 그것이 풀리지 않으면 추진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 전에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 위원님께서 도로부지 같은 것을 일반용지로 해가지고 그런 데에 농기계창고를 지으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을 추진해 보니까 여러 가지 법에 걸려서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힘듭니다.  
박효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내에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현재 물론 관계법령에도 문제가 있지만 부서별로 서로 협조체계가 안 이루어져서 실시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혹시?
○오정구청장 김종수 적극적으로 연찬을 해서 가능한한 그런 것 들어올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경제과장이 나름대로 관내의 여러 가지 이런 지역경제 부분을 다루고자 해도 쉽게 말해서 관계 법이라든가 기타 해당부서라든가 서로 협조가 안 이루어지면 할 수 없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물론 해당과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추진을 해보려고 하지만 기본적인 문제에서 걸린다. 그 부분이 특히 구청장님이나 또 나아가서는 시장님이 이런 부분을 좀더 파악을 하셔서 연찬을 통하든지해서 상호 부서 간 협조체제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상당부분은 구제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정구청장 김종수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기왕 국·도비 내시가 되고 또 나름대로 그만한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데도 우리 자체 내의 제반 문제점 때문에 시행을 못한다고 할 때는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은 안창근 위원님.
안창근 위원 물가지도품목 해가지고 행정지도가격 내역이 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거기에 보면 이용료가 7,000원으로 나와 있고, 95년도에도 7,000원, 96년도에도 7,000원인데 지금 이용료를 그대로 7,000원을 오정구에서는 받고 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받고 있는 데도 있고 7,000원을 안 받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가단속을 하면서 7,000원 이상넘는 것은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내리겠다고 해서 많이 내린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히 안 내린 집은 위생검사 의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무조사 의뢰를 했습니다만 실지 세무조사 의뢰는 조그만 업소는 세무조사를,
안창근 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답해 주십시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7,000원을 받는 데도 있고 그 이상 받는 데도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지도점검을 하시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합니다.
안창근 위원 그 자료를 지금 빨리 보내주시고 이용료가 96년도 들어서서 2회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행정요금은 7,000원이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안창근 위원 96년도 5월에 다시 8,000원으로 인상된 것 아시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건 업자들이 인상을….
안창근 위원 아니 과장님은 이발 안하십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합니다.
안창근 위원 얼마 주고 요즘 하십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인천서 8,000원 주고 합니다.
안창근 위원 8,000원으로 인상이 됐다가 11월 들어서 9,000원으로 다시 인상이 됐습니다.    과장님, 목욕은 하시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합니다.
안창근 위원 지금 목욕료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2,500원, 2,300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2,300원 받는 목욕업소가 어디 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글쎄 2,500원 하다가 요새 하도 세무조사를 하니까 2,300원 받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2,500원 받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보면 행정지도가격이, 지금 물가가 계속 인상이 되고 경제가 어렵게 되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위치가 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물가안정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치가 되어줘야 되는데 올해에 들어서서도 두 번 인상이 됐다 이거죠.
  2,200원을 받다가 다시 2,300원을, 96년도 들어서 행정지도가격이 2,300원이 됐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2,500원을 받다가 지금 3,000원 받는 데도 있다 이거야.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저희 관내에는 3,000원 받는 데가 없습니다.
  2,500원, 2,3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목욕업자들이 담합해 가지고 받는 건 알고 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글쎄 담합이라고 추측은 합니다만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 담합을 하면 바로 조치를 하는데 심증은 있습니다. 그런데 물증을 못 잡아서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심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협회라고 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목욕협회가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 협회에서 11월 1일자로 2,300원에서 2,500원 받자 이렇게 결의가 돼가지고 2,500원, 그 날짜부터 오정구 내가 일체적으로 그렇게, 부천시가 일체적으로 그렇게 받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이제까지 지역경제과장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올해 인상이 두 번씩이나 됐는데.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제가 직무유기를 했다고 질책을 받아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물가라는 것이 원체, 제가 변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물가라는 것이 시장원리에 맞게 되는 것이고 또 무슨 규제를 하게끔 돼 있으면 좋은데 모든 물가를 자율로 플어놓고 갑자기 저희들이, 아무 힘도 없는 지역경제과에서 물가단속을 하라 하면 저희들이 조치할 그런 힘이 없습니다.
  단지 그 확인서를 받아서 위생과나 세무서에 의뢰하는 것밖에 없죠,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할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으로 나서는데 죽어도 인하는 못하겠다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위생검사 의뢰를 하든지 세무조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위생검사나 세무조사 의뢰한 건수는 오정구에서 몇 건이나 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위생검사를 64건을 했고 세무조사 의뢰를 14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 의뢰를 한 결과 세무서에서 아직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업자들을 불러다가 각서를 받았습니다.
  각서를 받아가지고 너희들 이 가격을 행정지도가격으로 내릴 거냐 그렇게 한번 엄포를 놓으니까 목욕탕에서 2,500원 받던 것을 2,300원으로 내린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서를 제출 안하는 데가 있습니다. 각서 제출을 안한 업소는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창근 위원 구청 내에서 각 과별로 그렇게 협조가 안 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되고 있으면 당연히 위생검열 시켜가지고 벌금을 내보내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위생검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창근 위원 1차 내보내고 나서 시정이 안돼서 다시 2차 경고가 됐을 때는 과태료가 어떻게 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과태료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면 계속 과태료 부과가 몇 회까지 됐으면 고발고치를 할 수 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면 행정지도력이 있는데 왜 없다고 얘기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직접적인 관계를 하지 못하고 환경 위생과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이 어느 업소가 2,500원을 받는데 다시 2,300원으로 내리라고 해도 내리지 않으면 위생검열을 해서 다시 벌금부과를 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2차 부과를 하고 그래가지고 안 들으면 행정지도 영역으로 해서 고발조치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알았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면, 들어보세요. 그러면 영업정지 시킬 수 있죠?  그 단계에 가면.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여러 번 행정명령을 했을 때 안 들으면 영업정지 할 수가 있죠.
안창근 위원 그런 수순이 있는데 일을 안한다 하는 것뿐이 더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글쎄 그렇다고
안창근 위원 서비스요금이 행정지도가격에 맞춰서 받는 요금이 없습니다. 지금.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받는 것도 있지만은 거의가 안 받는다고….
안창근 위원 받는 품목이 뭡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자장면이나, 조그만 업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대형업소에서는 지도가격을 어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창근 위원 지금 짜장면 2,500원 받고 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2,3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면 그것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맞고 있는 품목이 뭐냐 이거예요.
  행정지도가격대로 받고 있는 품목이 뭐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 이 품목 중에서.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렇게 받고 있는 업소도 있고 대형업소일수록 어기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자꾸 유도를 하며 위생검사 의뢰를 하고 이러는 겁니다.
안창근 위원 각 구청별로 돌아가면서 지도단속한 현황이 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오정구는 소사구나 원미구에 가서 지도점검해 보시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원미구에 가서 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 때 가보니까 이 행정지도가격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받고 있지 않는 업소가 많죠.
안창근 위원 그럼 조치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것을 취합해서 검사 의뢰하고 세무조사 의뢰하고 이럽니다.
안창근 위원 세무조사 받은 업소가 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현재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인데 저희 부천시는 세무조사를 현재까지는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내에서 위생검사를 일률 실시해서 벌금이 1차 부과되고 다시 2차 부과가 됐을 때 고발조치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러셨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면 세무조사 의뢰 안해도 되죠. 청내에서 처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제 겨울철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이 서민들이 물가가 많이 인상이 된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역경제과장이 안 잡아 주면 누가 잡습니까, 이것을?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저희들이 잡아야 됩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뿌리가 뽑힐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나가서 2,500원 받으니까 2,200원으로 내려라 이렇게 한번 지도만 해가지고는 되지를 않는다 이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래서 지적된 업소는 그 업소가 내릴 때까지 1차, 2차, 3차까지 해서 고발조치까지 끌고갔을 때 그 때 내리게 되는 겁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렇습니다. 실제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고발조치한 건은 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저희가 고발은 안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조치 그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청장님은 그 자리에서 들어보십시오.
  이 청내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행정지도가격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하나도 지켜지는 게 없다 이거예요.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 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부분이에요. 이게 주민들한테 질높은 서비스고.
  먼저 어느 연구결과를 누가 의회에서 얘기했는데 오정구가 제일 살기 나쁜 동네라고 그렇게 청장님도 들으셨죠?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들었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런 부분을 처리를 안하니까 그런 일이 나는 거예요, 자꾸.
  겨울철이 닥치고 했으니까 내일부터 적극적으로 서비스요금, 이 요금에 대해서는 전부 다 내릴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청장님이 각 과별로 유대관계가 돼서, 그래서 1차, 2차 해서 안 되는 것은 고발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오정구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게 가능한 거죠, 그 내용이?
○오정구청장 김종수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지금 농정관련 보조금 해가지고 보조금이 오정구에서는, 박 위원님이 금방 질문했었는데 한 건도 없습니까? 원예나 축산이나.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것은 있습니다.
  저번에 농사짓는 데 보조해 준 것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런데 박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는 한 건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박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이나 내가 질문한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그 당시에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정구에 몇 건이나 지원해 줬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과거는 모르겠고 금년에는 여러 건을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화훼농가저장창고도 3개소를 지원해 줬고, 그것은 84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 지원해준 내역을 자료로 빨리 지금 제출해 주시고 융자를 해주려고 하면 시설기준과 도에서 내려온 설계기준이 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이것은 융자가 아니고 보조사업이거든요, 자부담.
안창근 위원 글쎄 보조도 그렇게 기준이 있는 농가에만 해주는 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안창근 위원 그 기준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몇 평에 어떤 시설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어떤 농가에 주는 보조금인가.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우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는 현재 농사를 짓고 있고 또 자기가 부천에 살면서 현재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한테는 누구나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해당되는 품목재배를 하고 있을 때 지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우선 자기가 희망하는 농가에 의해서 이걸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격으로는 현재 농사를 짓고 있고 농지를 가지고….
안창근 위원 아니 과장님,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한테 보조해 주는 것은 당연사실이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도면에 의해서 이렇게 됐을 때 보조를 해준다 그런 기준을 말씀해 달라 하는 겁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우선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농토가 있어야 되겠죠, 농사를 지으려면.
  농토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작농일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임대해서 농사를 지을 때는 5년간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한테 보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주한테 5년간 임대계약을 하려면 지주가 안해 줍니다.
  단 1년을 해주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5년 임대계약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안창근 위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이 5년 동안 임대를 받든 자기 자작농이든 몇 평 이상이다 하는 게 있죠?
  10평이라도 지원을 해줍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것은 작목마다 좀 다르겠죠.
안창근 위원 그러면 원예 같은 경우에는 몇평 이상입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원예 10평 이상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원예 10평 이상 얼마, 이거 완전히 무상지원이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반 보조, 반 자부담입니다.
안창근 위원 원예 10평 이상 이거 과장님 책임질 수 있는 말씀입니까?  
  10평에다 무슨 원예를 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온실 현대화라고 땅에다 보일러를 깔아서….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보일러 깔고 뭐하는데 10평 이상이라고 하는데 10평에 뭐를 합니까. 뭐를 해.
  아니 10평에 지원해서 뭐를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몇 평 이상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원예인 경우에는 600평 이상을 재배할 때….
안창근 위원 590평이 안 되는 거죠?
  590평은 지원해줄 수 없는 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600평 이상일 때 지원을 해줍니다.
안창근 위원 축사는 몇 평 이상 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축사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창근 위원 자, 그럼 원예 600평을 지원해 주는 기준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600평이 자작농으로 있어요.
  그러면 2000만원이나 1500만원을 그렇게 땅만 있으면 무조건 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아니에요. 영농에 대한 자격이 있어야 되겠죠.
안창근 위원 아니 설치기준이 있죠? 설치기준.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안창근 위원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끔 돼 있는데
안창근 위원 표준설계도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표준설계도는 농림부에서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안창근 위원 그래서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설계기준에 의해서 600평 이상이 됐을 때 해주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죄송합니다.
안창근 위원 그렇게 기준이 됐으면 해주는데, 그렇게 기준에 의해서 전부 다 100% 지원이 됐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제가 그렇게 기준에 맞는 것을 100% 지원했다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후반기에 와서 지역경제를 담당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세밀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몇 개월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에 오신 지가?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지금 4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안창근 위원 관련규정에 보면 그 규정에 맞지 않으면 회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돈을.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안창근 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을 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원예·축산단지에 이렇게 평수가 안 맞고 표준설계대로 이렇게 시설이 안 돼 있는 업소는 전부 다 돈을, 자금을 회수해야 됩니다.
  자금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설계도하고 오정구에서 자금 내준 내역하고 다시 지도점검을 해서 설계도면대로 그렇게 안 돼 있는 업소하고 그것을 파악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날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알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다음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이라고 해주고 있죠?
  석회 30톤, 규산 7톤 이렇게 해주는 것 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지금 오정구 대장동 같은 경우에 그 일대 토지는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거기 쌀 생산되는 것을 한번 검사는 해봤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쌀 생산에 대해서 아직 검사를 못해 봤습니다.
안창근 위원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거기는 토양이라든지 모든 것을 농촌지도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검증하는 그런 기술도 갖고 있지 못하고 측정하는 그런 데이터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측정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오정구 내에서 생산되는 쌀에 납이라든가 이런 유해물질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이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 부천시민들이 다 먹는 거 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글쎄 저희 부천시에서 나오는 쌀이 일부는 부천시민한테 가고 일부는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고 우선 수매를 하게 되면 고양시로 가서 전국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농가에서 파는 것이 부천시민에게 가는 걸로 생각합니다.
안창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쌀 생산을 해서 본인들은 먹지 않고 전부 매매나 농협에 수매를 하고 본인들은 다른 쌀을 사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토양이 그렇게 심각하게 오염이 돼 있는데 오정구 내에서 생산된 쌀에 대해서 검사계획은 없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현재까지는 검사계획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안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지도소에 의뢰해서 한번 검사해볼 그런 복안을 갖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앞으로 쌀 생산된 데 대해서는, 금년 내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토질하고 쌀 생산된 데 대해서는 필히 검사를 해서 그 쌀이 유해한지 안한지를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알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금년 내로 될 수 있는 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여기서 금년 내로 될 수 있다고 제가 단언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금년 내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금년에 안 되면 내년 97년 12월 돼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때 돼야 쌀이 생산되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금년에 지도소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상입니다.
박효열 위원  보충질문 좀 할게요.
  오정구에서 금년에 추곡수매 들어가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추곡수매 합니다.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오늘로 끝입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박효열 위원 현재 오정구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 예상량이 얼마나 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금년 쌀 생산예상량이 80㎏ 쌀로 환산했을 때 35,988가마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수매를 얼마를 합니까, 그 중에서?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수매는 40㎏짜리 6,840가마를
박효열 위원 그럼 80㎏으로 말하자면 그 반이 되겠죠.
  그러면 생산예상 가마는 벼입니까, 쌀입니까?
  도정하지 않은 상태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아까 35,988가마라는 것은 쌀로 환산한 겁니다. 쌀.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예상량에 대해서는 감하죠? 벼로 수매하는 거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현재 수매는 벼로 하고 있죠.
박효열 위원 그럼 수매 외의 물량은 어떻게 됩니까? 농가가 자체 판매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농가가 자체 판매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지금 수매하는 데 이상은 없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수매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박효열 위원 혹시 농가에서 수매물량을 안 내놓는다든가 그런 과정은 없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제일 처음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는 7,860가마였습니다만 추후로 이 수매가 동결한다고 그래서 1,020가마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6,840가마를 수매할 예정입니다.
  현재 끝났을 겁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면 수매량이 늘었다 줄었다 해도 상관 없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 전처럼 목표량을 채우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건 지금 자율적으로 하면 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박효열 위원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전량 수매를 안해 주는 데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정부에서는 정부미 비축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농민들한테 수매를 강요하거나 물량을 줄여서 내라는 그런 말씀은 안 드리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염려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어서 제가 자꾸 그 부분을 따져봅니다만 정부에서 보유하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수매하고자 하는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 다음에 농민들의 경우에는 분명히 쌀을 생산할 때 수매가를 올려달라고 하는 이유도 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이유도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시중가가 더 좋기 때문에 되레 수매에 응하지 않으려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목표량을 정해서 보유하려고 하는 부분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현재 정부, 제 생각입니다만 정부에서는 양곡수매로 인한 이중고가제로 인해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수매를 많이 하는 것을 원치않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리고 지금 부천시 1일 쌀 소모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통계 못 내보셨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통계를 지금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여기서 일일, 80만 시민이 일일 300g을 사용한다는 것을 계산하면 금방 나오는데 현재 여기서는,
박효열 위원 저희가 부천시의 농정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부천의 농지라든가 농업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정관리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은 식량자급이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아까 안창근 위원이 지적했듯이 대장동 논을 쉽게 말해서 중소기업체나 상공인들은 공장부지로 해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농지를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아울러 수질검사라든가 미곡검사를 요구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쌀은 생산이 될는지 몰라도 그 쌀이 우리 소비자에게 유해하게끔 된다 할 때는 부적합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집행부에서는 예측을 해야 합니다.
  별도 검사조치를 빨리 하셔서 타당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검사에 이상이 없다 할 때는 농지로서 분명히 보존가치가 있지만 이런 조사결과에 쌀이 생산은 되지만, 쉽게 말해서 시민이 사용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농지로서 부적합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판정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알았습니다.
박효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은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상택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내동의 한진철망이 소방도로에 불법적치믈을 약 100 내지 200평에 6년간 보관해 왔고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치는 됐는지, 만약 조치가 안 됐다면 지금까지 행정조치한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곧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아직 파악을 못했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김상택 위원 어제 저에게 행정감사 중에 전화가 왔는데, 한진철강 사장이 직접 전화했습디다. 꼭 한번 보자고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있으면 꼭 한번 들르겠습니다 하고 거절한 적이 있는데 지금 행정능력이, 지난번에 철조망 있었던 것 잘 알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금년에 해결했어요.
  그 사람이 소방도로 점유를 해가지고 6년간 적치물을 쌓아서 주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구청공무원들이 매번 단속을 하러 가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치고, 6년간 정리하면서 작년에 벌금을 보니까 6년 동안 20만원밖에 벌금을 안 냈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것이 농지입니까?
김상택 위원 아니 내동 소방도로를 얘기합니다. 공장지역의 소방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상택 위원  도로 적치물이 건설과 소관이에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김상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건설과장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설명을 해달라고 해주세요.
○위원장 윤건웅 김상택 위원께서 건설과장 출석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김상택 위원 네.
○위원장 윤건웅 건설과장 출석요구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 출석요구 내주세요.
  다음 김일섭 위원님.
김일섭 위원 구에서 하는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훈련사업의 업종, 그러니까 어떤어떤 훈련과목을 한다 이런 게 다 시에서 방침이 내려옵니까, 아니면 구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선정을 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이것은 시에서 무슨 교육, 무슨 교육 그것이 그 때마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에다 통보를 해서 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의뢰를 합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과목하고 인원도 다 그대로 오는 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김일섭 위원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자격조건이나 제한 이런 것도 오는 거고, 어떤 어떤 사람을 참여시켜라 이런 것도?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참여시키는 조건은 저소득층이죠. 부유자는 우리가 보조를 해서 교육시킬 그런 필요가 없기 때문에,
김일섭 위원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대개 영세민이죠. 영세민이고 특히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김일섭 위원 그 판단은 각 동에서 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김일섭 위원 그런데 탈락률이 보통 30%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다니다 적응을 못해서 자동 탈락이 많습니다.
  그것이 교육이 1년간이기 때문에,
김일섭 위원 1년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저희가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은 대개 1년입니다.
김일섭 위원 1년짜리가 많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김일섭 위원 그럼 이렇게 자꾸 중간에 탈락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탈락에 대한 제재라든지 그런 대책은 없습니다.
  자기가 다니다가 그만두는 걸 끌어다가 다시 시킬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탈락하면, 자기가 의욕을 갖고 해야 되는데 적응을 못해서 싫어서 갔기 때문에, 탈락자가 금년에도 12명이나 됐었습니다.
김일섭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오정구 고용촉진훈련의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몇 명 이런 배정을 받은 게 있습니까?
  원하는 사람은 다 갈 수 있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다 갈 수가 없죠. 원하는 배정인원이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배정인원이 몇 명인데 몇 명 중에 96년도에 35명이 갔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35명을 배정받는 겁니다.
최순영 위원 35명을 배정받은 겁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예산이 35명에 대한 예산이 서는 겁니다.
최순영 위원 그럼 중도탈락을 하게 되면 그 동안 1년치 돈을 학원비로 주는데 중간에 돈을 반납을 받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지불한 것은 반납을 못합니다.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개인한테 물론 지급한 것이지만 학교 학원이나 기술 가르치는 학원에다 직접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 학원에서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개인한테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학원 선정은 시에서 한 겁니까, 구에서 한 겁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학원 선정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시에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그러는 겁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최순영 위원 그리고 동에서 사람을 추천해서 올리거든요. 그런데 동에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없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동에서는 심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원만 올립니다.
최순영 위원 안하고 올리면 대충, 그런데 이 35명도 잘 안 차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의 원하면 되는 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대개가 직업훈련을 원치 않고 있는 그런 경항입니다.
최순영 위원 나이도 제한이 없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최순영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질문하실 위원님, 네.
안창근 위원 물가대책 추진실적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1회만 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아닙니다. 1회만 할 리가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 자료에는 1회뿐이 한 게 없는데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42회를 실시했는데요, 저희가.
안창근 위원 그러면 세무조사 의뢰하고 위생검사 의뢰만 하고 그냥 만 겁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저희들 지역경제과 힘으로는 세무조사 의뢰하고 환경위생과에 위생검사 의뢰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안창근 위원 세무조사나 위생검사 의뢰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공문으로 의뢰를 합니다.
안창근 위원 공문으로 보내고 나서 차후에 다시 그 업소는 점검해 보지 않았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다시 물가지도를 나가죠.
  그래서 또 적발되면 다시 검사 의뢰하고,
안창근 위원 계속 적발 의뢰, 적발 의뢰 이렇게 하고만 마는 겁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창근 위원 아니 적발 의뢰, 적발 의뢰 이것만 하고 있다 이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행정조치는 환경위생과에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환경위생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윤건웅 출석요구를 하는 겁니까?
안창근 위원 네, 출석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윤건웅 환경위생과장 출석요구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장 출석요구 내주세요.
안창근 위원 지금 과장님이 업소를 가가지고 지도단속에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생검사 의뢰를 했는데, 다음에 42회를 나갔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그 업소를 다시 가본 일이 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다시도 갑니다.
안창근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다시 갑니다.
안창근 위원 다시 갔을 때 그 업소가 행정지도가격을 받고 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가 좀 많죠.
안창근 위원 그럼 안 받는 업소는 다시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다시 또 위생검사 의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42회를 했다고 하면 한 업소에, 약 15번 이상은 검사한 업소가 있겠네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 업소만 집중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동마다 넓은 지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15회 이상 그렇게 나간 데는 별로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면 행정지도 단속을 해서,위생과는 구청 내에도 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구청 위생과에다 의뢰를 하는 겁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위생과에 그 업소를 다시 위생검사 의뢰를 했을 때 그 업소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된 데 대해서는 모르시겠네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통보를 해줍니다.
안창근 위원 통보해 주는데 거기에 위생검열을 해서 조치된 결과보고는 나와 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거기 가서 위생검사를 하고 위생검사를 하면서 자율인하 시키고 또 정히 말 안 들을 때는 행정조치를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갔을 때 내리지 않고 받으면 또 다시 우리가 의뢰를 하고 그러죠.
  하여튼 우리가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안창근 위원  자, 그러면 위생검열 의뢰를 한 업소, 2회 이상 위생검열을 96년도에 한 업소 그 자료를 주세요. 2회 이상 한 업소가 몇 개나 되는가.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지금 제가 2회 이상 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시고 이 자료 추진실적에 보니까, 물가안전대책 추진실적에 보니까 행정지도가격을 받고 있는 업소가 오정구에 한 업소도 없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창근 위원 어떤 업소가 물가안정지도가격을 받고 있는 업소가 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물론 그 이하도 받고 있는 곳도 있고 지도가격을 받고 있는 업소도 있습니다.
  전부 다 상이하게 그렇게 받고 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그만 서비스업소 같은 경우에는 지도가격을 준수하고 대개 대형업소 같은 데서 지도가격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대형업소는 저희 힘으로 안 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행정제재를 취하기 위해서 세무조사 의뢰도 하고 또 위생검사 의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하고 위생과장이 오면 그 때 다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건설과장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면 원할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건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건설과장님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내동 한진철강 불법적치물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정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건설과장 전영표입니다.
  한진철강 앞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금년 1월 22일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고 금년 5월 2일 194만 4180원을 부당이득금을 매겨서 5월 16일 납부를 했습니다.
  또 금년 12월에 다시 부당이득금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고조치를 한 후에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언제까지 완전히 노상적치물을 회수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부당이득금 말씀입니까?
김상택 위원 아니에요. 부당이득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적치물을 언제까지 치우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적치물을 치우겠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저희들이 계고조치를 3회 이행을 한 후에 그래도 치우지 않을 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환경위생과장은 지역경제과에서 물가안정대책 해가지고 지도 점검을 했는데 위생검사 의뢰한 업소가 두 개에 두 번씩 의뢰를 했다는데 행정처벌된 업소가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저희한테 조치 의뢰 넘어와가지고 행정처분한 업소가 9개소가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것은 위생검열을 위생과에 지역경제과장이 신청했을 때 1회로 돼가지고 된 겁니까, 아니면 2회 이상 신청이 됐을 때 된 겁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1회, 2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뢰 넘어왔을 때 가서 행정처분사안이 발생하면 그것은 행정처분을 하고 행정처분사안이 발생하지 않은 업소는 그대로 자기들이 협조를 해서 요금을 제대로 싸게 받겠다 하면 그냥 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만 위반사항이 적발됐을 때는 조치를 해야죠.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그게 중요하지는 않은 겁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지역경제과장이 위생검사 의뢰, 가령 한 업소를,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업소를 42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두 번 이상 지적을 해가지고 위생과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소가 9개 업소뿐이 안 된다 이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아니죠. 모두 의뢰한 것이 64개소인데 그 중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아홉 군데다 이 말씀입니다.
안창근 위원 그 업소 자료를 좀 주시고, 그 9개 업소는 왜 행정처분이 된 겁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현장에 갔을 때식품위생법상이나 공중위생법상의 위반사항이 적발됐기 때문에 행정처분 당하는 거죠.
안창근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잘못돼 있다 이렇게 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에 두고 하는 겁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그건 공중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상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안창근 위원 그 기준도 좀 자료로 주시고, 64개 업소를 위생검사 의뢰를 환경위생과에다 했다는데 9개뿐이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네.
안창근 위원 그럼 환경위생과장이 생각했을 때 지금 오정구 내에 행정지도가격을 받고 있지 않는 업소 64개 중에서 9개 업소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그 9개 업소뿐이 환경위생법에 걸리지 않았다 이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네.
  제가 잠깐 다른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개인서비스 요금 때문에 상당히 업소들이 긴장해 있는데 계속 지역경제 파트에서 나가서 가격인하 유도를 하다가 안 되면 저희한테 처분의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가서 그 사람들이 느끼는 농도가 감시기능이 있는 사람이 갈 때와 감시기능이 없는 사람이 갈 때의 차이인데 저희가 갔을 때 2,500원 받았었는데 2,300원 받겠다 그러면 숙지해 달라고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받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그리고 가서 보면 요즘의 목욕탕들은 자기들이 자꾸만 감시를 당하니까 걸리지 않으려고 적발 안 되려고 철저히 해놓고 있기 때문에….
안창근 위원 아니죠. 환경위생과장은 나갔을 때 지역경제과에서 의뢰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위생검열을 수시로도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하죠.
안창근 위원 연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옛날에는 연 3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율지도라고 해서 각 자생단체에서 자기들이 4회를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수시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합니다.
안창근 위원 지금 왜 위생과장을 불러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오정구 내에 행정지도가격을 받고 있는 업소가 이 자료로 봤을 때는 별로 없다 이거죠. 그리고 저도 오정구에서 여러 번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그러면 오정구 내에서, 구청 내에서도 협조가 서로 안 된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장은 분명히 협조가 잘 안 된다, 이래서 대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역경제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그렇게 협조가 안 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지역경제과장하고 환경위생과장하고 협조가 잘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업자하고
안창근 위원 아니 지역경제과장하고 환경위생과장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잘 되죠.
  잘 안 된다는….
안창근 위원 잘 되는데 어떻게 9개 업소만 시정이 되고 또 물가단속이 이렇게 안 되느냐 이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물가단속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금년도 물가상승률의 12.6%가 개인서비스요금 때문에 상승을 한다 하는 것이 아침 신문에 났는데 목욕업자들은 작년부터 현재까지 경유값이 40 몇 % 오른 것이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 왜 경유값은 이렇게 올리면서 목욕요금은 단돈 200원 올리는 것을 못 올리게 하느냐 해서 우리 오정구만 그런 게 아니고 부천시내 모든 목욕업자들이 강한 반발을 가지고,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게 상당히 반발이 거센 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거세서 업자들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하는 것은 제가 한 마디로 단정해서 표현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안창근 위원 제가 환경위생과장한테 물을 질문은 아닙니다만 외람된 말씀인데 송내역 앞에 가면 다모아목욕탕이라고 있습니다.
  하루에 인원이 보통 300명씩 출입을 합니다.
  거기는 3,000원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96년도에 2,500원으로 인상됐던 것이 거기서 제일 먼저 시발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원미구가 2,500원으로 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오정구, 소사구가 2,500원으로 바로 인상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모아목욕탕은 3,000원으로 인상을 다시 했습니다.
  목욕연합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담합을 한다 이거죠.
  담합을 해서 11월 1일자로 인상을 하자 이러면 11월 1일자로 전제적으로 인상이 되는 겁니다. 그 구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효열 위원님.
박효열 위원 환경위생과장님이 여기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면서 기왕 오셨으니까 몇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물가단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역에 나름대로 강압적인 통제를 하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생검열을 시킨다,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위생검열은 위생검열 을 위반했을 때 위생검열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지 물가단속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위생검열을 시킵니까.
  지역경제과장, 분명히 그렇습니다.
  협조가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그만큼 우리가 물가지수를 놓고 거기다 맞추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요새 말로 장사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물가단속을 한다고 하면 소금 안 뿌리는 것이 다행일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사람들을 말 안 듣는다고 위생검열을 시키고 한다는 얘기는 잘못 아니에요?
  그리고 61건 등 위생과에서 조사해서, 지금 말마따나 물가, 그 가격 안 맞춘다고 어떻게 할 수 없죠?
  법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물론 형식적으로 한다면 위생과에서 가면 직접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런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 부분 가지고 물가단속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가 의도하고자 하는 물가 단속, 쉽게 말해서 일반 시민들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단속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다 꿰어맞추려고 단속을 하고 말 안 들으면 강압조치로 행정명령을 때리려고 하고 이게 어떻게 주민을 억압하는 정책 아닙니까?
  위생과장님 답변할 얘기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지역경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와 주세요.
○위원장 윤건웅 그럼 감사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위원 물가지도 단속 나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저도 개인서비스 품목을 취급하고 있는 업소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낄 것같이 그렇게 느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런데 거기다 행정적으로 강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물가라는 것은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것이 서비스 품목이라고 재경원에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재경원에서는 어떻게든지 물가를 잡기 위해서 행정조직을 총 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효열 위원 그 정책이 잘못돼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잘못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효열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로 하여금 물가나 잡으려고 그러면 그게 잡아지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 위에 군림하는 것 아니에요.
  말 안 듣는다고 행정조치하고 위생검열 시키고 단수조치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래서 업주들의 불만이 대단히 팽배돼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저는 국가적인 시책으로 봐서도 그렇고 물가지수라고 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지도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자꾸, 물론 장사 안 되니까 같이 걱정해주러 다닌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왜 받으라는 가격 안 받느냐, 우리는 쉽게 말해서 올릴 건 다 올려놓고 이·미용, 목욕탕, 자장면, 지금 이런 업체 가격 내려가지고 그게 물가지수에 과연 맞습니까?
  시장 가서 콩나물값 올리지 말아라, 뭐 하라고 해서 얘기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협조 안해 준다고 해서 위생검열이나 시키고 그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시책이 그렇게 추진이 되니까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물가지도 품목에, 박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물가지도 품목이라 하는 것은 재경원에서 이 품목은 이 가격을 받으라고 그렇게 지시가 된 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그 품목은 재경원에서 지정을 했습니다만 받는 가격은 시 지역경제과에서 매년 말 그 해의 지도가격을 정하는 겁니다.
안창근 위원 사회 물가안정하고 전체적으로 복합을 해서 정하는 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박 위원님이 얘기한 데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을 지켜야 되고 어느 기준에 의해서 주민 생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부천시에 살면서 그게 되는 것을 어떤 행정력으로 단속이 돼 줘야지 어디서 행정력으로 단속이 돼 줍니까?
  주민이 해결하는 겁니까?
박효열 위원 지금 나한테 하는 거요?
안창근 위원 아니 그 얘기를, 반박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윤건웅 감사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중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윤건웅 그러지 않아도 본 위원장이 감사중지 요청을 위원님께 지금 내려고 하는 중인데 의사진행발언 해주신 거죠?
최순영 위원 네.
○위원장 윤건웅 원할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

(18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건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위원 제 질문 아직 덜 끝났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물가단속에 대해서 그 외에는 대책이 없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물가단속은 현재 가격이 전부 다 자율로 돼 있기 때문에 강제로 어떻게 내리도록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방법이 위생과에 검사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세무서에 세무조사 의뢰를 하고 그런 것이 상부로부터의 지침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렇게 해서 지켜집니까?
  물가단속 효과가 얼마나 나옵니까, 그렇게해서?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글쎄요, 아직까지 그것이 지켜지는 것 그것은 데이터로 뽑은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업자들에게 그런 데에서 좀 심리적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정창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지금 구청장께서는 관계 물가단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우리 구에 주어진 그 내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박효열 위원 지금 구청장님 하시는 업무 중에서 관내 업체라든가 일반 업체의 장들, 또 그런 부분에서 같이 모임을 연례적으로 하고 계시죠?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박효열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지적되고 있는 이·미용, 중화음식 관계 이런 부분 조합장들하고도 만나고 계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개인적으로도 수시로 만나봅니다.
박효열 위원 그런 분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돼 본 적이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서로가 고민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화를 하면서 하지만 그렇게 크게 변동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박효열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소소한 세탁업자라든가까지도 협의체 비슷하게 묶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담합을 해요.
  심한 말로 벌칙금까지 예치를 해놓고 자기들의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식으로까지 자기들 나름대로 이해관계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부분이 구청장님하고 얘기가 안 된다고 한다면 지금 단속을 해야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가를 물론 잡아야 되고 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럴 만한 조합장이면 조합장이라든가 협회장이면 협회장들과 구청장이 충분히 대화가 안 된다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장이나 공무원들이 가서 일반 시민 단속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얘기는 자꾸 쳇바퀴 돌듯이 같은 얘기 가지고 빙빙 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단속을 하고, 매년 지도 단속을 하고 행정조치를 하고 그 노력도 노력이지만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에 결정을 하고 있는 조합장이라든가 협의회장들하고 충분히 구청장 입장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 분들하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고민이나 협조가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뻔한 얘기 아닙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런 강압적인 조치가, 물론 안 되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자율적으로 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 업체들하고 구청장 아니면 또 시장하고도 서로 그런 얘기가, 현실적인 문제가 논의가 되고 그래서도 이행이 안 될 때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행정조치를 한다든가 위생검열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지, 그런 고민을 과연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서 안 들으면 그냥 위생검열 시켜버리고 세무조사하고 이런 관행이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율적으로 모든 관련 업체들이 협조가 될 수 있고 시정에 서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꾸준히 노력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시정방침이라든가 구정방침이 충분히 그 사람들한테 숙지가 되고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다시 나와주십시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시정발전과 부천시민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고 이번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오정구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도 오정구청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집행 현황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전체 23건 중 23건 모두 예정가액의 95% 이상으로 낙찰금액이 정해지고 있는데 이는 사전에 예정가액이 유출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게 하는 바 사후 이와 유사한 의혹이 없도록 수의계약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둘째, 물품구매 및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특히 물품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물품의 망실, 또는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가 과다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95년도 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면 부기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이 총 17건에 3672만원이고 96년도 예산 집행 현황에서 부기별 100만원 이상 미집행된 예산 중 향후 집행계획이 없는 사업이 상당수 있는 바 이는 당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였거나 예산편성 후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없는 예산을 조기에 삭감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하게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없는 예산은 추경예산 편성 시 조기에 삭감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나 관계과장이 2/4분기나 3/4분기에 확인하여 예산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 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와 제54조, 제61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이나 구청에서 불요불급한 자금을 과다하게 배정받아 보유하여 이를 낮은 이자율의 보통예금에 방치함으로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정기예금이나 금융상품에 예치하지 못하여 막대한 이자 손실을 가져오게 하였는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청장이나 각 과장 및 동장은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방세 부과와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지방세의 과오납부과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세의 과오납부과 중 착오신고, 이중부과, 전산입력 착오 등 세무행정 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는 물론 지속적으로 관리 추적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체납세 징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하여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징수유예 사유에 대하여 철저히 규명하여 징수 누락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여덟째, 세무비리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다시는 세무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무비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가스취급자가 안전관리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특히 구청장이나 각 동장께서는 현재 동에 배부돼 있는 도시가스 배관망도의 정압기나 밸브박스 등 도시가스 주요시설을 철저히 인지하여 도시가스 사고 시 즉각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사업 시 대상자 선정에 공평을 기하여 농업관련 보조금이 특정 집단이나 특정 소수인에게 편중 지원돼 농민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지원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의 감사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80만 부천 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동일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고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원미구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원미구청 회의실로 10시까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강태영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정월남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영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오정구청장김종수
  부구청장황영철
  총무과장류재명
  세무과장서정도
  지역경제과장차갑식
  환경위생과장이범석
  건설과장전영표
  성곡동장박병철
  원종1동장변창옥
  원종2동장한기석
  고강본동장김명재
  고강1동장조규석
  오정동장한동훈
  신흥동장김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