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1월 27일 (수) 11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96.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96.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O재정경제국
O사업소

(11시04분 감사계속)
1. 96.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O재정경제국
O사업소
○위원장 윤건웅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산업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재무경제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중욱 산업과장 이중욱입니다.
  산업과 소관 96.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윤건웅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발언하시고자 하는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과장께도 부탁을 드리겠는데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그 즉 시 제출해줘야 감사가 일찍 끝난다는 점을 알려 드리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이중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그럼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위원님.
안창근 위원 농어민후계자 지원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확실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되면 산업과는 뒤로 미루고 다른 것을 먼저하고 산업과를 하는 것으로, 자료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왜 안 되는지….
○산업과장 이중욱 다시 한 번 좀,
안창근 위원 농어민후계자 지원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지금 안 된다고 그러는데  왜 안 되는지, 자료가 되면 지금 바로 주시고 만약 자료가 지금 안 된다고 하면 산업과를 미루고 다음 과를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중욱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자료가 됩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네,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그럼 자료를 즉시 준비를 해 주시고 자료 준비하는 동안 한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한윤석 위원 36쪽 부천 축산물공판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시설이 들어오면서 주위의 환경오염이나 폐수배출이라든지 그런 환경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됐습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폐수는 거기가 시설이 되면 우리 환경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로 연결이 될 겁니다.
한윤석 위원 거기로 연결되는 게 뭐죠?
○산업과장 이중욱 지금 대장동에 환경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
한윤석 위원 아니 폐수처리나 그런 어떤….
○산업과장 이중욱 그것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폐수 이런 것이 다 검토가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구체적인 무슨 대책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방지시설이 전부 나옵니다.
○산업과장 이중욱 설계하고 그 심의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허가가 나오고 또….
한윤석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아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진 게 있냐고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각종 그런 인자를 전부 예측을 해서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는데 이런 오염, 폐수배출이라든지 냄새라든지 또 주위에 대한 환경영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냐 이거죠, 세워진 게.
  자체적으로 세울 거 아니에요, 여기 부천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을.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부천시에서 세운 게 아니고 축산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영향평가를 해서 그 영향평가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자체  적으로 전부 시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거 운영의 주체가 누구예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축협입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축협이래도 관리는 부천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아닙니다. 축협에서 합니다.
○산업과장 이중욱 축협중앙회에서 합니다.
한윤석 위원 그럼 부천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없습니다, 저희는.
한윤석 위원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네, 없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럼 남이 하는 것을 여기다가 소개만 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경상수입이 계속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윤석 위원 그렇다면 지금 서울 마장동이나 그런 데도 폐수배출이나 냄새나, 썩고 그러잖아요. 여름에는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이게 농수산물센터나 그것에 못지 않게 오염원이 많이 배출되거든요. 또는 폐기물이라든지 내장 썩고 도살하고 이런 거.
  그런 폐수장이나 이런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것도.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것에 대한 관리를 하여튼 철저히 해야 되겠어요.
○산업과장 이중욱 시에서도 아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전 도축장들은 축혈-핍니다-피에 대한 오염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분인데 지금 짓는 시설은 선진국 시설하고 똑같이 설계를 해서 건축하도록 돼 있는데 축혈을 버리지 않고 이제는 그것을 가공을 해서 고급사료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분도 처리를 해서 비료화하는데 같은 시설, 동 지역에다 같이 짓도록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윤석 위원 국비 95억, 시비 38억 그리고 축협에서 95억, 한 40%는 거기서 대고 그러는데 운영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없습니다.
한윤석 위원 운영권 일체를 전부 저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네, 일체 없습니다.
한윤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범관 위원 거기에 이어서 얘기를 해야 겠는데 이게 지금 축협중앙회에 부천시가 당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도축세를 받으니까 시비 38억을 보태라. 너희 땅에 가서 우리가 도축세 낼 거 아니냐 그런 뜻이거든, 38억 달래는게. 그렇죠?
  그래서 38억을 주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범관 위원 너희 부천에 가서 우리가 소 잡고 돼지 잡는데 도축세 많이 내니까 우리 집 짓는데 돈 좀 다오 이런 얘기거든.
  그런 얘기죠, 38억을 지원하는 이유가?
  그런데 왜 당하고 있느냐 하면 중앙회에서, 축협에서 38억을 주면서 땅을 빌려달래도 안 빌려줘요.
  이게 김포에다 세우려고 했는데 김포에서 땅 안 준 거예요.
  수도권 내에는 이 시설을 할 땅이 없어요. 할 데가 없어요.
  오히려 돈을 내면서 집을 지어달라고 그래야 될 텐데 돈을 주면서 도축세 조금 받아먹자고 한다는 것은 이건 부천시가 당하고 있는거예요.
  이게 예산이 몇년도 예산으로 어떻게 지원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산 세우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돼요.
  그 사람들 보고 수도권 내 어디 가서 이 시설 할 땅 구하라고 해봐.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이 사항에 대해서는 1기 의회에서 전부 협의를 봐서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런 의견이 축협중앙회로부터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1기 의회에 저희가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해서 기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지금이라도 수정해야지 원 세상에 그 공해물질을 받아들이면서 도축세 받는다고 돈을 줘, 우리가?
        (장내소란)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그래서 지금 와서 우리가 당한다 그러시는 것은 기 늦은 거고 1기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경상….
이범관 위원 좋아. 그럼 1기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서 짓는 것은 좋은데 시비를 주는 건 고려를 해야 돼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그것이 됐기 때문에 협의사항으로 내려온 겁니다.
  주는 조건으로 부천에다 건립을 한다라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시비는 지금 예산책정이 안 됐죠?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됐습니다.
안창근 위원 언제 돼 있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1기 의회에서 승인해줘서 심의가 다 끝나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그런데 먼저 기에서 승인해준 사항을 지금 와서 그렇게….
○위원장 윤건웅 초대의회에서 승인한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네, 의회에서 다 승인 받았습니다.
김일섭 위원 뭐가 초대예요, 작년에 19억 승인했지.
박효열 위원 작년에 우리가 했다고.
  현장방문도 가고 그랬잖아요.
이범관 위원 그 때 알았어요, 현장에 가서.
  도축세 들어오니까 38억 우리가 준다 소리 그 때 듣고 내가 이것을 챙기는 건데 이거 참 문제야.
  이거 내 꺼 주고 돈주는 거야.
박효열 위원 아니 세수입으로 봤을 때는 지대한 공헌도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거기서 그런 조건을 붙인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부천시에서 38억을 지원할 수 있느냐, 아무 말도 안했으면 여기 책정이 안 됐죠. 그 당시에.
이범관 위원 이 국장은 아는지 모르지만 축협중앙회에서 이 장소를 구하려고 3년간 물색을 한 거예요.
  광주까지 갔다 온 거예요. 광주, 양주, 김포, 그 땅 구하려고.
  다들 안 받는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어떻게 부천에서 이것을 받아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그런데 독산동이 폐지가 되고 앞으로 마장동도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부천이 가장 중심지역이다, 이런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부천시에서 동의하겠느냐.
  그래서 그 사항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어서 의회에….
이범관 위원 용인 수지면에도 이거 물색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안 받은 거야.
  그런데 돈을 주면서 이 시설을 받아들여?
  저희들 소, 돼지 안 잡고 이제 수입고기까지 들어오는 거거든.
  소 안 잡고 축협에서 뭐해, 어떻게 부려먹어?
한윤석 위원 이게 순전히 보조금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네.
한윤석 위원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완전히 보조금….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축협은 자체 예산이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축협 거 말고 시가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38억만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이범관 위원 완전 보조야, 완전보조.
한윤석 위원 이건 뭐 땅 짚고 헤엄치는 거네요, 축협도.
안창근 위원 아니 38억을 줬을 때 몇 년을 도축세를 받아야 38억이 들어오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그것은 보고를 다 드린 사항인데 최하가 월 1억입니다. 월 1억.
  최하를 그렇게 잡았고 중간쯤 잡으면 1억 5000 내지 2억 될 건데 그것은 우리 가상의 일이고
이범관 위원 아니 그 배경을 이 국장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데 농수산부에서 이 땅 찾느라고 3년을 헤매고 다닌 거야.
  그런데 거기다가 돈을 줘, 더군다나?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이미 그건 결정해준 사항인데 지금 와서….
        (장내소란)  
김상택 위원 도축세 개념이 이 지역에서 소를 잡으니까, 폐기물이 나오니까 당연히 도축세를 내야 된다는 거고, 그것하고 38억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창근 위원 3년을 잡는다고 하면 38억에 이자까지 따진다고 하면 4년은 돼야 회수가 되겠구만.
이범관 위원 아니 당년도에 다 회수가 된다 해도 38억을 안 주고도 우리가 땅 내주면 오게 돼 있다고. 자기들이 갈 데가 없는데.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아닙니다. 그건 조건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경상적 수익이 상당히 올라  가는 거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38억을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축협하고 농수산부하고 그렇게 협의가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그럴 바에야 이것을 보조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환경오염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럼 기왕 그렇게 정해졌다고 하면 운영권은 몰라도 하여튼 어떻게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지금 통상적인 것보다는 강화해서 더 강도 높은, 운영에 간접적으로라도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도 마련을 해 줘요.
  우리하고 분리돼 버리면 그만인데.
이범관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소사동이나 중동이나 상동에 가서 너희 동에 도축장 짓자고 그래봐, 거기 주민들 가만 있을 건가.
  똑같은 거거든, 이게.
정월남 위원 이게 사실 문제가 있는 게 저도 부천축협에 소속된 조합원 중의 하나인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조합장이나 전무하고 얘기한 사항이 있는데 그 때 부천축협에서도 이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부지매입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부천축협에서 포기를 했단 말이예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 때 당시 시비 38억을 만약 보조해준다고 그랬을 때는 부천축협에서도 그게 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됐었을텐데 부천축협에서 제가 아는 것으로는 시에서 일체 보조를 안 해주고 자체 자비로 하라는 그런 요구 때문에 포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축협중앙회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산업과축정계장 이왕재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정계장 이왕재입니다.
  당초 부천축협에서 운영 당시 포기했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만 부천축협에서 1년 여를 도축장 운영을 하면서 1억 1800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적자를 봤고 그 때 당시 제가 국비사업으로 30억 내지 40억을 끌어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축장 운영상의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포기한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40억을….
○산업과축정계장 이왕재 40억 끌어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월남 위원 그랬어요? 그런데 포기를 했다고요?
○산업과축정계장 이왕재 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천축협에서 운영했을 경우에 지금 공판장시설이 아닌 일반 도축장으로밖에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천축협에서 공판장시설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공판장 사업에서 국비보조금을 따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그리고 자체물량으로 도축장 운영이 불가능 하다는 그런 판단도 있었습니다.
정월남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축협중앙회에서 운영을 할 때는 경인 수도권 전 지역을 상대로 해서 도축을 하겠다는 얘기고 부천 축협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부천의 자급자족만을 위해서 운영하려고 했던 그런 기본계획이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산업과축정계장 이왕재 부천축협에서 운영했을 경우에는 인근 몇 개 시·군 외에는 물량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공급이 불가능한 실태입니다.
정월남 위원  그리고 내가 알기엔 방금 답변을 하셨지만 부천축협에서도 마지 못해서 도축장 운영을 1년에 1억원 이상을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에서 인정하죠?
○산업과축정계장 이왕재 네.
정월남 위원 그럼 될 수 있으면 부천축협에서 1년 여 동안 끌어왔는데 적자나는 것을 보고서도 중앙에 굳이 줘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에요?  
○산업과축정계장 이왕재 부천축협에서도 그 때 당시에 안하려고 그러는 걸 억지로 끌어다 시켜서, 그야말로 하기 싫다는 거 억지로 시켜서 그 정도 운영을 시켰습니다만 도저히 인건비 관계나 모든 면에서, 1억 1800만원 적자 요인 중에서 인건비 부담이 약 8000만원입니다. 관리인건비만 8000만원입니다.
  그랬을 때 그 관리인건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본소에다 뒀을 경우에는 불과 2,000~ 3000만원 정도밖에 적자지원이 안 된 겁니다.
  그럼 1억 1800만원의 적자를 실현했다고 저희한테 내밀었을 떄는 저희가 안 받아줄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럼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19억이 96년도 예산에서 됐었죠?
○산업과축정계장 이왕재 네.
이범관 위원 지출했어요?
○산업과축정계장 이왕재 아직 안했습니다.
이범관 위원 지출도 문제야. 이 사람들 지원금을 준다면 적어도 공사가 반쯤이나 돼야 주지 시작도 안한 거 19억 줄 수 없지.
○산업과장 이중욱 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19억 금년도 예산에 서 있는데 축협중앙회도 농림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협의를 하는데 농림부에서 사업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6억만 지출이 되고 13억은 우리가 주지 않고 내년도 명시이월로 넘어갈 겁니다.
이범관 위원 6억은 왜 줘요?
○산업과장 이중욱 착공이 되면, 지금 땅을 샀어요. 6필지 샀고 10명 중에서 6명에 대해서는 사서 지금 설계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나간 상태예요.
이범관 위원 아니 95억이 들어가는데 자기들 돈으로, 보조금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네 돈으로 쓰다 모자랄 때 보태주는 게 보조금이거든.
  이게 보조금이거든. 그런데 자기네 돈은 1전도 안 쓰고 남의 돈 6억 먼저 당겨다 써. 그게 어느 나라 경우야?
○산업과장 이중욱 자기네 돈 썼죠.
  땅값이 10,000평 중에서 6명이 다 나가고 지금 설계하고 용역주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비율을 해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게 한 6억이다 말씀드린 겁니다.
  13억은 못 주고 내년도로 명시이월됩니다.
이범관 위원 금년도 19억 예산 편성했어요?
○산업과장 이중욱 네,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38억은 금리를 어떻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산업과장 이중욱 보조금이니까
김삼중 위원 그냥 준다고요?
○산업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보조, 그냥 주는 거예요.
○산업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김삼중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범관 위원 그 조건 모두 부천에서 내놓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박효열 위원 결론은 의회에서 승인했다는 얘기예요.
이범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입장으로서 나머지 잔액 13억 남은 것하고 나머지 19억을 과연 예산을 세워줄 것이냐 집행에 브레이크를 걸 거냐 그것만 남은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예산에 세워주신 건데요.
이범관 위원 글쎄 19억은 세워준 것인데, 19억은 97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편성한 게 아니고 금년 9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어요.
  95년도에 승인을 해주셔서 9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이범관 위원 글쎄 19억이.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네. 그래서 6억을 집행하고 나머지 남은 것은 총 매입비, 사업비의 비율에 따라서 축협중앙회 예산과 농림부의….
이범관 위원 알았어요. 97년도 나머지 19억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 될 것이고, 알았어요.
  그것은 알았고 또 하나 토지를 이 사람들이 산다고 그러는데 누가 사는 겁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축협중앙회에서 삽니다.
이범관 위원 직접해요, 아니면 시에다 위임을 했어요?
○산업과장 이중욱 직접합니다.
이범관 위원 그것도 절대 맡지 마요.
○산업과장 이중욱 안 맡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국가사업해서 이런 땅 사면 으례 해당 시에다 돈줘서 너희들이 사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쏙 빠지는데 이거 맡으면 안 돼요.
○산업과장 이중욱 직접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그것을 제가 와서 추진했는데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26억을 정할 때 방안을 세 가지를 내놨습니다.
  26억원어치의 땅을 우리 부천시의 소유로 해달라, 그렇게 하나 제안을 했었고 세 가지 안을 냈었는데 거기서 부결했어요. 그냥 지원을 해달라, 지원.
  그래도 좋다고 하면 승인해 달라.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의회에다 저희가 정식 상정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범관 위원 이게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소사구청 앞에 뭔가 짓죠. 도매상인가 직거래상인가 뭐 하나 짓잖아요.
  그런 사람이 보조해달라고 했을 떄 보조해준 거나 똑같은 거라고.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것은,
이범관 위원 다만 그것은 민간인이 하는 거고 이것은 법인단체인 축협이 하는 거다 그것만 틀릴 뿐인데 그 사람들도 나 너희 부천시에 세금내고 그래서 거기 시장 지으니까 돈 좀 다오 그러면 그것도 주는 거야.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지원해 줌으로서 매년 경상적으로 세입이 계속 들어옵니다.
이범관 위원 거기도 세입 들어와. 거기도 지방세 거둬들여.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거기는 도축세처럼 그렇게 들어오지 않죠.
이범관 위원 다만 그 세의 액수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기서도 지방세 다 나오는 거 있어.
  그럼 LG백화점 짓는데 부천에 LG백화점 지어서 경제활성화 하고 그러니까 우리 짓는데 도움다오 그러는 거와 똑같은 거야.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성격이 다르고 당시 의회에서 승인해준 내용을 그 당시 것을 제가 회상해보면 이것은 매년 12억 내지 15억은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이범관 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나머지 예산 집행하고 편성에 대해서 재고를 해야 돼요.
김일섭 위원 이게 얼만큼 예산 집행됐습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집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언제쯤부터 집행됩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금년도 예산이 19억이 당초예산에 서 있는데 6억은 12월중에 지출할 계획으로 있고 13억은 내년도로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김일섭 위원 6억을 금년 중에 지출할 근거는 뭐예요?
  지금 사업이 뭐가 추진됐어요?
○산업과장 이중욱 사업은 토지매입하고 설계하고 축협에서 비용 들어간 게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지금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이 진척돼 있지 않은 상태인데 확정된 거 아니죠?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건축허가를 받을 때 들어갑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영향평가가 심의 종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설계를 해서 초안낼 적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그 때 동시에 수주합니다.
이범관 위원 아니 김일섭 위원 얘기는 그 얘기예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비토되면 못 짓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돈을 주느냐 그런 얘기거든.
  그럼 그 때 비토되면 6억 준 거 어떻게 할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영향평가는 영향평가 나름대로 교통영향이, 예를 들어서 교통유발계수가 4에서 5로 는다면 5에 대한 대책은 추측을 또 하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악취가 나온다든지 또 축모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것도 거기에 적합하게 설계가 나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는….
정월남 위원 거기에 허가나기 쉽지 않아요.
  거기 우리 지역인데 민원이 거기에 도축장 짓게 할 것 같아요?
  오정동 그 쪽으로, 그거 쉽게 허가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정동에서도 내가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김일섭 위원 아니 부정적인 게 아니고 이 문제를 대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자세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는데 하는 방식 자체가 세입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지원한다 계속 그런 논지거든요. 세입이 들어오니까.
  그거잖아요, 도축세 들어오니까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직 설계도 마무리 안 됐을 뿐더러 이제 부지매입 시작하는 단계고 각종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결정돼 있는 상태도 아니고 이런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진행과정이고 실지로 계획대로도 공사가 97년 8월부터예요. 이 계획대로 해도.
  내년에 과연 할지 안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 문제를 대하는 관계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부천시에 사는 시민들의 환경이나 교통상에, 또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 배출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롭지 않게 할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주시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시고 거기에 대한 주변의 사정도 알아보시고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지 다 기정사실화돼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는 것처럼, 심의 자체도 필요 없고 도축세 들어오니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 하시는데,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심의 자체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김일섭 위원 지금 계속 그런 식이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아닙니다.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에 지적된 계수만큼 설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일섭 위원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얼마나 허황된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소각장 얘기 같은 것도 그런 겁니다.
  지금 소각장의 다이옥신 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되면서, 우리나라에서 5년 전에 다이옥신 얘기도 안 나왔어요.
  목동 같은 데도 오랫동안 소각을 못하고 이런 상태인데 그런 것이 과학기술이 발전되면서 자꾸 문제가 거론되고 확산되거든요.
  주민들은 그 전부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시에서는 그거야 다 기술적으로 처리할 거야 얘기하지만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사람사는 사회 한계도 있는 건데 그 환경문제 돈 조금 들여서 할 거다, 교통문제 돈 몇 억 축협에서 책임지고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돈 몇 푼 가지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경쟁력 강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부천시도 하나의 공기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축협하고의 관계가, 여기도 기업하는 거죠. 이건 명칭부터도 공판장이라고 그래요.
  공판장도 사실은 도축장이죠, 내용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소, 돼지 잡는 거죠, 결국은.
  육가공이고 공판장인데 판매는 부분적인 시설이고, 판매만 한다고 하면 이렇게 공장지대 구석에다 지을 필요가 없죠. 시청 앞에다 할 수도 있고 마장동에서 밀려 나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도축장이고 잡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건데 명칭부터도 이런 걸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이걸 왜 공판장이라고 씁니까?
○산업과축정계장 이왕재 그 명칭부분에 대한 것부터 제가 보충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명칭은 일반 개인업자가 도매시장을 개설했을 경우에 축산물 도매시장이라고 농안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공판장이라는 것은 농협이나 축협에서 개설했을 경우에 공판장이라는 이름을 붙이도록 농안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농안법에 명시된 이름을 썼던 사항이고 당초에 이 계획을 저희가 입안해서 받아들였을 때는 저희 부천시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제 기억으로는 97년도부터로 기억이 됩니다만 97년도부터 부천시 세외수입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세외수입도 줄고 도축세 안 받는 것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산업과축정계장 이왕재 네, 세외수입도 줄어들고 늘어나는 세수원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당초에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환경이나 교통문제에 대한 보완대책은 설계 심의과정에서 저희 시가 관여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둔 게 있습니다.
  축산물공판장추진위원회를 축협중앙회에 본부를 두고 거기에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이나 교통, 위생문제에 관한한 설계과정서부터 저희가 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빠진 게 향후 추진일정에 보면 교통영향평가는 여기 있어요.
  환경영향평가가 빠졌죠. 안한다는 얘기거든, 빠졌다는 건.
  또 하나 문화재영향평가도 빠졌어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문화재요?
  문화재가 무슨
이범관 위원  그건 어디든지 개발사업할 때 그거해서….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지방문화재에서 500m 이내만 통제하는 거지 지방문화재에서 500m 밖은….
이범관 위원 아니 그럼 중동 개발할 때 왜 문화재영향평가 받았어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현재 저희가 장소 선정한 동네 500m 이내에는 국보도 하나 없습니다.
이범관 위원 문화재가 있는 500m 이내에 문화재영향평가 받는 것은 실건축물 세울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각종 시설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범관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땅을 다시 파서 개발할 떄는 다 받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맞습니다.
  500m 외의 것은 받지 않습니다.
이범관 위원 다 받는 거예요. 땅을 파서 개발하는 데는 다 받는 거예요.
  한번 알아보고, 그게 빠졌어요.
  환경영향평가하고 문화재영향평가하고 빠졌으니까 한번 참고적으로 알아보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19억의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돼요.
  그거 덮어 놓고 내주면 안 돼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집행하는 비율만큼 저희도….
한윤석 위원 아니 이게 공장 설립에 준하는 그런 시설 아니에요?
○산업과축정계장 이왕재 맞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름은 공판장이네, 사실 공장인데.
  생산공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환경영향평가는 생산공장을 짓는데 따른 필수조건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윤건웅  잠깐 감사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적에 한 분씩만 발언해 주시고 한 분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축정계장 이왕재 축산물공판장이 공장시설로 분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축산물공판장에 한에서는 그 내에 설치되는 시설이 공장으로 분류되는 게 순수한 도축시설하고 육가공시설은 공장으로 공장등록을 해야 됩니다.
  현재 거기가 생산녹지지역입니다만 생산녹지지역 내에서 공장 설립은 기존에는 이전 신규설립은 1,000㎡ 이내뿐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축산물공판장에 한해서만 10,000㎡미터까지 공업배치법이 개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그것 때문에 저희가 법 개정 요구를 해서 법 개정이 됐습니다. 1,000에서 10,000으로.
안창근 위원 하여튼 결론을 봤을 때 도축장 시설이 들어오는데 부천시의 시비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어요.
  있고 예산이 1대 의회에서 예산이 서 있다 이거죠?
    (「우리가 승인했어요.」하는 이 있음)
    (「작년에 했어요.」하는 이 있음)
  작년에 승인을 19억을 해주고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지금 이 시점에서 문제있다고 지적하시면 안 되죠.
  기 의회에서 승인해줬기 때문에….
안창근 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14억을 앞으로 또 승인해줘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네요.
○산업과장 이중욱 내년도분 19억이 있습니다.
  38억 중에서 19억은 승인된 사항이고 97년도에 또 19억을 승인해주셔야 되는데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 자체가 먼저 1기 의회에서 아마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런데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이게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예산관계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좀 저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부천시에 도축장이 있었는데 도축장이 폐쇄가 돼서 부천시의 정육업자들이 지금 어디 가서 고기를 가져오느냐 하면 김포하고 일산에서 가져오는데 불만들이 자꾸 시에 들어오고, 왜 부천시에 도축장 있던 거 패쇄하고 원거리인 김포나 일산에서 가져오냐. 자체에 시에 하나 있어야겠다. 이게 아마 거론이 많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부천축협에다 지어라,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해서 축협중앙회에서 짓는 것으로, 농림부에까지 이게 그 당시에 협의가 되고 또 농림부에서 국비도 지원해 주니까 시에서도 얼마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해서 된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이왕 결정된 건 도리가 없는데 예산방법에는 신중을 기해야 돼요.
김삼중 위원 몇 년 전에 계획이 됐고 작년 정기회 때 19억이 의회에서 승인이 났고 그런데 6억을 금년에 지원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고 13억은 남겨놨다 공사 봐서 내년에 지원하겠다, 명시이월시키겠다.
  그 다음에 2차분 19억이 또 이번에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직 안 올라왔습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그것은 13억이 명시이월되니까 그것으로 내년도에 써라.
  당초는 내년에 19억을 주려고 그런 것인데 쓰고….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97년 예산에 50%는 다시 싣고 50%는 아직 안 올라왔다 그 말씀인데 지금 공사가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은 틀림 없죠?
○산업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조금 지연됩니다.
김삼중 위원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기 시에서 지원할 6억이나 나머지 13억을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공사진척도에 대해 집 지을 사람이 땅 살 때는 자기 것 가지고 기본으로 가지고 사야 돼요.
  땅 사는데 지원해 주지 말고 우리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땅 사는 것은 너희 돈으로 사놓고 설계가 나오고 영향평가를 다 받고 그래서 지어진다고 결정이 날 때 우리가 6억이든 19억이든 준다 이렇게 해서 추진함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19억 총 전체요?
김삼중 위원 아니 이것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97년 예산에 19억은 안 올라왔으니까 기 승인된 19억을 집을 지으려면, 도축장을 지으려면 땅이라도 자기 돈으로 다 사고 그 다음에 허가가 난다고 봤을 때 허가가 나서 도축장이 가동됐을 때 부천시 세수입이 들어오는거지 그 전에는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가가 나서 공사를 착공할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 이것을 감사 때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틀린 말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김삼중 위원님, 땅을 매입할 적에는 축협중앙회 자금으로 사고 나머지 38억에 대한 것은 건축물 지을 적에 보태라 그렇게 지금….
김삼중 위원 땅은 자기 돈으로 사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가 나고 교통, 환경영향평가가 나서 정말로 이제는 도축장을 돈만 들이면 지어서 가동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됐을 때 시는 돈을 투자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죠.
  예를 들어서 땅을 샀는데 도축장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거야. 그렇죠? 허가과정이 있기 때문에.
  교통, 환경 등등의 영향평가라든가 공장등록이 나야 가동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땅 사서 영향평가 받고 건축허가가 나갔을 때 도축장이 가동되는 것으로 보고 그런 기준에 맞춰서 19억이든 6억이든 지원해 줘야 된다를 지적드리고 싶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도축장으로 된다고 보고 땅 살 때부터 돈줘서 도축장 안 되면 그 땅 나중에 6억원 근저당할 거 아니에요. 예산한 거.
  그러면 돈으로 받아오기, 이자 안 받고 준다는 돈이기 때문에 돈 찾아올 때도 애먹고 안 그러면 땅으로 가져가라, 이거 도축장 너희가 허가……돈 대줬는데 왜 돈으로 달라고 그러냐 이런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땅을 사고 영향평가를 받고 건축허가가 났을 때, 완전히 도축장으로 가동할 수 있는 기초단계가 끝났을 때 돈을 지원해야 마땅해요. 그렇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그런데 당초 협의는….
안창근 위원 가만, 지금 계약체결이 돼 있죠?
○산업과축정계장 이왕재 농림부 사업계획에서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 19억 400만원, 97년도에 19억 400만원을 계상해서,
안창근 위원 아니 계약이 체결돼 있는가를 묻잖아요.
○산업과축정계장 이왕재 농림부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는 자금집행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농림부 사업계획에 의해서 자금집행을 하도록 연도별 자금부담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아무 것도 없이 우리가 38억을 지원해 주겠다, 그냥 무상으로 주겠다 이렇게 구두로 한 거예요, 아니면 협의가 되고 계약서가 뭔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야.
○산업과축정계장 이왕재 공문상으로 부담하도록….
안창근 위원  아니 계약서가 있는지 묻잖아아요, 계약서가.  
○산업과축정계장 이왕재 공문서 자체가 계약서죠.  
안창근 위원 공문서를 한번 가져와봐요.
○산업과축정계장 이왕재 네, 가져오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런데 중앙에서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집행부에서, 의회란 게 왜 있는 거야?
  의회에서 견제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의회가 왜 있어?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디까지나 감독의 전적인 책임은 농림부에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부처, 축협은 중앙부처인 농림부의 명을 받고 감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김삼중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나머지 19억은 다 지은 다음에 가동할 적에 지원해 줘라 그런,
김삼중 위원 아니에요. 도축장으로서의 허가가 나가고 영향평가를 받아서 허가가 완전히 나가서 도축장으로 짓기 시작한다, 저건 분명히 짓기만 하면 도축장으로 가동할 수 있다. 도축장이 될 수 있을 때 도축장으로 된다는 전제하에 보조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축장시설로 기초가, 영향평가 등등을 거쳐서 건축허가가 나서 이제는 짓기만 하면 된다 그럴 때 돈이 나가야 도축세를 받아들이기 위한 투자가 되는 거지 땅 살 때 줘서 건축허가가 안 나온다, 영향평가를 통과 못해서 지연된다 그랬을 때는 돈만 나가서 썩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9억이든 38억 400만원을 주더라도 도축장으로서의 허가가 완전히 났을 때 다만 1원이라도 지원이 그 때서부터 되어야 된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각종 영향평가 그것은 100% 된다 생각하고 무조건 지원하는….
김삼중 위원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감사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이범관 위원 약혼한 처녀한테 애 날 것을 생각해서 포대기값 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적어도 결혼해서 임신하거든 포대기값 줘라 그런 얘기예요.
        (장내소란)
○위원장 윤건웅 감사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자료 나오면 보고….」하는 이 있음)
  그럼 자료준비 하는 동안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위원 이것과 관련돼서 이런 것은 검토해 봤나 물어보고 싶은데 축협이나 농협이나 이런 게 다 공공법인체이긴 하지만 시도 공공법인체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이런 데하고의 계약이라든지 또는 자금지원을 할 때 일방적 지원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축협이라는 게 축산인들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만든 법인체죠. 축산업협동조합이.
  그랬을 때 부천시도 이 38억을 무상지원이 아니고 출자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출자를 하고 그 지분을 일정하게 갖는다든지 그래서 향후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한윤석 위원 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운영에 깊숙히 관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산업과축정계장 이왕재 그 부분에 대한 것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저희가 지분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다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지분을 줬을 경우에 저희가 거기서 똑같은 조건에서 50 : 50 내지 40 : 60 지분을 갖고 투자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은 이윤배분에 대해서는 그 비율대로 배분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공판장 사업 자체가 적자사업이기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하는 농림부나 축협중앙회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럼 사업을 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참여를 못 들어갔습니다.
  사업을 안하고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쪽으로 선회하게 된 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도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조를 해줘야 될 게 아니냐, 적자사업이니까 안하겠다는 것이고 그럴 경우 어떡하겠냐, 그럼 보조를 해라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과 유사한 경우가 뭐냐면 교통문제거든요.
  대중교통 같은 경우도 시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업자측에서는 항상 적자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고 그런 데 있어 시의 자세는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조금 다른 경우지만 비슷한 유형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에서 버스업자와 시와의 담합된 비리나 이런 것을 볼 때는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적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항상 그 쪽 얘기만 듣고 하는 것인지 문제를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산업과축정계장 이왕재 저희가 축협중앙회에서 운영계획에 의한 판단을 받아도 봤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독산동이나 마장동이, 독산동은 이미 폐업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윤이 많이 남는 장사 같으면 굉장히 번창을 해야 되는데 거의 지금 폐업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천에 있는 대진산업도 거의 폐업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매시장으로서 기능이 거의 마비된 상태에 있습니다.
  도매시장으로서는 거의 이윤이 남지 않는 적자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윤으로 계산하지 말고 서울 시내 거의 외곽중심가인 독산동에서 도축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거기 이익이 있는데 물러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산업과축정계장 이왕재 거기 지금 강제폐쇄시킨 것은 아닙니다.
    (「부도 났어요. 부도가 나서 안하는 거예요.」하는 이 있음)
  강제폐쇄시킨 것은 아닙니다.
  인천도 지금 거의 폐쇄단계에 있습니다.
  문만 열어놓은 상태지 정상적인 가동이라고는 저희들 판단하지 않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럼 부천도 그렇게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산업과축정계장 이왕재 그렇기 때문에 축협에서는 투자비용에 대한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부담하자고 요구했던 겁니다.
김삼중 위원 물론 부천시민이 싸고 질 좋은 고기를 먹을 수는 있는데 기 승인이 난 사업이고 예산도 보조하기로 했는데 건축허가필, 즉 공판장으로서의 필이라도,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라도 받은 다음에 돈을 대주기 시작해야 된다 나는 그런 얘기죠.
  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각종 인·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못 짓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6억 준 것을.
  그것을 기록으로 우리는 남기고 싶다 이거지, 시민의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만약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허가라도 다 받아서, 인·허가를 통과했을 때 공사가 착공될 시기에 다만 1원이라도 시는 지원을 해야 된다, 그것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산업과축정계장 이왕재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림부에서 자금집행계획을 받을 때는 연도별 자금집행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보조금 지급을 해줄 때는 각종 보조금, 어느 보조금이든 좋습니다. 그 목적 외에 사용됐을 경우에는 회수하게끔 돼 있습니다.
  돈은 회수하겠습니다. 목적 외에 사용되면 회수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회수하지 누가 그것을 떼먹을 수 있어요.
  그것은 회수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도축장으로 도축세를 받기 위해서 38억을 주잖아요.
  그런데 도축장이 안 지어지고 중간에 허가가 안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산업과축정계장 이왕재 목적 외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회수하면 이자가 손해나잖아요, 부천시가.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김삼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축정계장이 비쳤습니다만 농림부에서 지원을 하고 감독을 하고 축협에서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수도권 전체에 대한 육류보급에 따른 강력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안 됐을 때는 못 짓지 않느냐, 거기에 대응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서 하도록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의지로는 이것이 절대 불허가처분될 것이 아니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짓는다, 어떤 악영향의 영형평가가 나올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질 것이다 이렇게….
김삼중 위원 의회에서 이것이 이렇게 논란이 될 때, 80만 시민이 안 된다고 하면 지을 수 있어요? 못 짓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의회에서 그 당시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안했죠, 저희가.
김삼중 위원 해줬으니까, 기 해줬으니까 정말로 영향평가도 통과하고 건축허가가 나서 착공할 때 예산을 지원하라는 것 아니에요.
  도축장으로서의….
안창근 위원 아니 김삼중 위원님, 내용은 좋은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라든가 여기하고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열어봤습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거기는 공장지대입니다.
  공장지대고 논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인근지역에 주민이 없습니다.
        (장내소란)
김삼중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허가난 후에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축세를 받기 위해서 38억을 투자하는데 도축장으로 건설 안 됐을 경우는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럼 시민의 예산과 이자가 손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평가라든가 건축허가라든가 모든 것을 필한 다음에 착공시기에 맞춰서 도축장으로서 이것은 기초를 갖췄다 그랬을 때 6억이든 19억이든 더 지원할 수 있으면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야 의원들이 짚고 넘어갔다 이렇게 될 것 아니겠어요.
○산업과장 이중욱 김 위원님 말씀에….
안창근 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 돈 지금 하나도 지급 안 됐죠?
○산업과장 이중욱 안 됐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산업과장 이중욱 김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19억이 섰다가 아직 착공이 덜 되고 그러기 때문에 농림부에 서도 13억은 내년으로 이월시켜라. 그리고 올해는 땅도 사고 설계도 하고 축협에서 돈이 들어간 게 있으니까 금년에 6억을 지출을 해라 이렇게 통보를 받았어요, 저희가 농림부에서.
  그런데 김 위원님이나 여기 위원님들 말씀은 아직 착공도 안 됐는데 6억도 줄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 문제는 저희가 더 축협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상의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내년 이 계획으로 봐도 영향평가가 지금 진행 중이고 허가가 97년 6월 경에 나올 예정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도축장으로서 허가가 나왔을 때 돈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지 땅 사는데 지원해서 도축장 못 지으면 도축세 못 받는데 공돈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나중에 회수해도 이자 손해보는 것 아니겠어요.
  떼일 염려야 없겠죠, 물론.
  그래서 그렇게 지연시켜달라.
  영향평가 통과하고 건축허가 났을 때 다만 1원이라도 그 때부터, 19억을 한꺼번에 지원해도 좋아, 도축장으로서의 기초를 갖췄을 때 돈을 줘야 된다.
○산업과장 이중욱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으신데 이게 벌써 연도별로 우리 부천시에서 몇 년도에 얼마 얼마 지원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불용처리 때문에 그러는데 행위허가를, 6억을 주고 나머지 13억 불용액 때문에 그러는데 19억이 불용이 되면 내년 3월 추경 때 또 해주면 되지 뭐 그래요?
  이월해도 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분명히 말씀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초에 농림부하고 축협중앙회하고 저희하고 3자 협의를 할 적에 저희가 18억은 지원해주는 것은 전체 이 공사 집행하는 비례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 지은 다음에 도축세가 발생될 때 지원해 주자라는 것은….
김삼중 위원 아니 발생하는 게 아니라 도축장으로서의 허가가 내년 9월에 나오잖아요.
  허가가 나왔을 때 도축장을 짓게 되는 거예요.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전에는 땅 사는 행위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설계라든가.
  그러면 땅을 사서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가 안 되거나 영향평가를 통과 못했거나 그러면 도축장으로 못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땅 사는 데만 돈 투자해….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100% 됩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우리는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시민의 혈세가 손실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짚어주고, 기록으로 남겨주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여하튼 지금 6억을 집행해야 된다는 것은 10필지 중 6필지는 벌써 지출이 됐어요.
  그 비례에 따라서 우리가 주는 것이고
김삼중 위원 10필지 중 6필지를 샀어도 안 산 평수가, 합의가 안 된 평수가 더 많아요. 맞죠?
○산업과축정계장 이왕재 안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안 그렇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김삼중 위원 60 : 40으로 됐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더 많습니다.
김삼중 위원 산 게 더 많습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네, 산 게 더 많습니다.
김삼중 위원 필지로만 따지면 큰 필지 하나가 9필지보다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농림부에서는 나머지를 동의를 안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은 수용하는 것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용으로.
  그러니까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국장님,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96년도 본예산에 19억인가 서 있으면 그것을 올해, 96년도에 지출을 하지 말고 그 금액을 불용을 시키라고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아닙니다. 명시이월시켜야죠.
안창근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자꾸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불용을 시켜놓고 내년에 가서 추경을 보든지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하자고.
  그러면 다 해결이 되는 문제 아니에요.
김삼중 위원 일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명시이월 좋다 이 말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입니다. 재차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만큼 저희가 지불합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예산을 또 받아야 되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아니에요, 명시이월은 예산을 받지 않습니다.  
  명시이월이 맞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명시이월을 하자고요.
이범관 위원 명시이월 좋은데 이 국장은 농림부에서 일방적인 공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율대로 집행해야 된다, 비율대로 부담해야 된다는데 그게 부당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방자치라는 게 뭐가 필요하며 지방의회가 뭐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요.
  부천시 지방자치 실시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기 협약이 끝난 사항입니다.
이범관 위원 내 얘기 좀 들어요.
  의회승인을 받는 것은 38억에 대한 것을 부담한다는 조건에 대해서 의회승인 받은 것 아니에요?
  집행은 아니에요, 집행은.
  집행과정까지 승인한 것은 아니에요, 그 당시 의회가.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집행은 그렇게 하도록 승인해 줬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승인해 줬으니까 좋다 그 말이에요. 승인해 줬으니까 좋다.
  그럼 19억을 도축장으로 건축허가라도 받은 다음에 돈이 나가야 맞지 나중에 건설 못하면 돈만 나가서 썩게 되는 경우가 되고 이자손실이 오니까 명시이월 좋다 그 말이에요.
  건축허가 받은 다음에 지출하라 이거죠.
  그래야 예산도 우리가 내년에 편성해 드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 승인했으니까, 집 지으라고 승인해 놓고 돈 안 주면 말이 안 되니까.
  그런데 공사가 지연되니까 돈도 지연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가 있으므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이것을 감사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예’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그러나 의회에서 하니까 안 된다 그것은 논리가 맞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감사원에서 이거 ‘안 돼’ 그러면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방의회에서 하니까 밀고나간다 그것은 안 돼요.
  명시이월 좋다 그 말이에요. 건축허가 나온 다음에 19억을 다 줘도 좋아요.
  6억을 줘도 좋은데 행위허가는 그 때 해야 된다. 돈 대는 것은.
  맞잖아요?
○산업과장 이중욱  김 위원님 말씀 옳으신데 이 사항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농림부하고 우리하고 축협하고 해서 축협에서 전체 예산 투자 들어가는 비율대로 부담하기로, 당초에는 19억을 다 부담하려고 그랬는데 지연이 되니까 축협에서 돈 들어간 비율대로 해서 금년에 6억원만 지출하고 13억은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지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 약 1개월 남았는데 농림부하고 축협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1개월 남았으니까 19억을 다 명시이월해서 하느냐, 6억을 꼭 올해 줘야 되느냐,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공사가 지연되고 허가도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영향평가도 통과 안 되면 우린 돈 줄 수 없어, 도축장이 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영향평가 통과하고 허가 받아야지….
안창근 위원 넘어갑시다.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자고요.
○위원장 윤건웅 아까 김상택 위원 발언권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죠.
김상택 위원 가축사육농가가 폐기물이 많이 나와서 주민들이 굉장히 생활의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지원하는 방법은 없어요?
○산업과장 이중욱 김 위원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강국민학교 뒤 거기 때문에 지난 번에 제가 축정계장하고 나갔다 왔습니다.
  냄새가 나요, 학교 뒤라.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톱밥 지원,톱밥으로 하는 게 있어요, 냄새 안 나는 것. 그것을 지원해 주려고 내년도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거 승인해 주시면 지원해서 냄새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톱밥도 지원해 줘야 되고 배출시설 있잖아요. 정화조.
  정화조 용량이 적어서  
○산업과축정계장 이왕재 톱밥시설하게 되면 정화조가 필요 없습니다.
최순영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는데 아니 개인이 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정화조까지 시설을 지원해 줘요?
○산업과장 이중욱 농림부에서는 뭐냐면 외국의 축산물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산농가가 설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화조라든가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많습니다.
  국비보조 몇 %, 시비보조 몇 %, 자기 부담 몇 % 대개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보시면 대개 국비 몇 % 보조해 주고 도비도 보조해 주고 시비도 보조해 주고 본인도 얼마 하고 또 융자도 해주고 이러는데….
김상택 위원 정화조가 3, 4년 전에 했는데 너무 적어서 지금 많은 물이 바깥으로 배출되고 있잖아요.
○산업과장 이중욱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는 톱밥으로 그것을 하면 흐르지 않습니다.
김상택 위원 알았습니다.
  내년에 그것 좀 해주시고, 국민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못 받을 정도로 냄새가 나요.
  도시락에 파리가 날려서 밥을 못 먹어요.
  선생님들이 밥을 못 먹고 있어요.
○산업과장 이중욱 특별히 거기 것은 저희가 신경을 씁니다.
○산업과축정계장 이왕재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이상입니다.
안창근 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지원을 보면 현재 상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 되면 전부 다 수용령이 내려져서 없어지는 도시죠?
○산업과장 이중욱 내년까지는 농사를 짓습니다.
안창근 위원  내년까지 농사를 짓는데 그 쪽에 나가있는 게 연도별로 자료에 보니까 83년도에 내줬으면 10년인데 그 내용을 보면 국비로 전부 다 나오는 거죠, 100%?
  농어민 후계자 지원해 주는 게 국비가 100%죠?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네, 국비입니다.
안창근 위원 연리 5% 해서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 그렇게 돼 있으면 10년이라고 봤을 때, 여기 자료에 보면 83년인데 지금 96년이죠? 10년이 넘었죠?
  그런데 왜 이런 데는 회수를 전부 안하고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회수 다 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상동 황수용 씨 600만원 줬다고….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그것은 그 당시의 지원금액입니다.
  그 당시에 융자해 준 금액입니다.
안창근 위원 금액인데 연도가 83년도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10년이 넘었지 않느냐는 거죠.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상환은 완료됐지만 저희가 후계자로서 영원히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정월남 위원 상환 완료가 어디까지 완료된 거예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5년 거치 5년 상환, 10년된 사람들 상환이 계속 5년 후부터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상환하는데 상환이 완료됐어도 그 당시에 후계자로 선정이 된 사람들을 우리가 나 몰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반달마을에 사는 유태선 씨 1500만원을 전부 국비로 100% 준 거죠?
  이 양반이 원예로 받았는데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지적 잘 하셨습니다.
  송내역 앞에 길 새로 났죠, 지하도 길 난 데요.
  사업장이 당초에는 거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나는 바람에 반달마을로 이사가고 사업장은 춘의동 쓰레기 적환장에 얻어서 원예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쓰레기 적환장 옆에 화원 해서 파는 것 그것 얘기하는 거죠?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파는 사람들은 상인들이고 그 주위에서 춘의동 쪽에 밭을 얻어서
안창근 위원 쓰레기 적환장 뒤에 어디에 하우스가 있습니까?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지금 길 옆에 파는 가게들 있잖아요, 파는 것 뒤에요.
안창근 위원 그럼 융자를 줬을 때는 1번지로 줬는데 그 지역이 개발이 돼서 다시 주는지역이 2번지로 이사를 가도 이 융자는 유효하다 이거죠?
  그런 내용 아닙니까?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그렇죠.
안창근 위원 그럼 그 때 원예시설로 줬을 때 하우스를 지으라고 줬단 말이에요.
  하우스 자금으로 준 거죠?
  그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줬습니까?
  몇 평 이하, 어떤 식으로 지어야 되고 사후관리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말씀해 보세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그 1년 전부터, 전년도에 지도소에다 사업계획하고 내년도에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을 해주십시오 하고 예비후계자로 지정이 됩니다.
  그럼 그것을 1년 동안 지도소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당해년도에 와서 ‘금년에는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들을 후계자로 선정을 해주십시오’ 하고 행정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그럼 저희는 그 사업계획의 모든 것을 검토한 것을 지도소에서 넘어온 것을 보고서 저희가 나름대로 심의한 사업계획을 보고서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저희가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다 다르죠.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산업과에서는 농촌지도소에서 선정만 해서 올리면 돈만 내준다 이거죠. 그런 내용 아니에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그러니까 기술지도하고 관리 차원 같은 것을 지도소에서 분담해서 맡고 행정기관에서는 자금지원과 자금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그런 것을 맡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원예·축산단지로 해서 국비를 1500만원을 줬을 때 거기 기준이 있을 거예요.
  어떤 시설을 몇 평 이상이 돼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줬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맞죠, 그게?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그렇죠.
안창근 위원 그럼 1번지에서 하다 2번지로 갔을 때 그 기준이 맞느냐 이거예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그것은 맞도록 저희가, 그래서 사업장이 만부득하게 없어지기 때문에
안창근 위원 그럼 반달마을 유태선 씨 원예 1500만원 준 것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고 설계까지 전부 다 나와….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그것은 그 당시….
안창근 위원 도에서 어떤 설계를 해서 이런 설계대로 지어야 융자를 준단 말이예요. 그렇죠?
이범관 위원 이게 대인지원이에요, 대물지원이에요, 대사업지원이에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대인적으로 원칙은 주게 돼 있죠. 사업계획을 보고서 대인적으로요.
안창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융자를 1500만원 줄 때는 땅이 가령 500평 이상이다, 그리고 하우스를 지을 때 어떤 규격의 설계도면을 정부에서 줬을 거다 이거죠. 그렇죠?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지정된 설계는 없고 자기가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안창근 위원 자기 멋대로 지으면 된다 이거예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자기가 사업계획을냈을….
안창근 위원 설계도면도 없이 자기 멋대로 지으면 된다 이거죠?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그 설계를 설계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업계획을, ‘나는 몇 평을 짓고 거기다 무슨 작목을 심어서 얼마가 들어가는데 돈이 얼마가 필요하니까 국비에서 이것만 융자해 주십시오. 후계자로서 앞으로 일하겠습니다’ 하는 뜻이죠.
안창근 위원 큰일 났구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원예 융자를 받으려고 하면 경기도에서 나와 있는 설계가 있다고.   표준설계가 있다고.
  표준설계대로 해서 그것이 맞춰졌을 때 돈을 주고 사후관리를 한다고, 그것을.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그것이 표준설계에 의해서 한 것인데 저희 시 관내에서는 그러한 표준설계….
안창근 위원 그것이 안 맞으면 융자를 못 주지. 안 맞으면.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저희가 내년부터 선정할 때는 그런 것을 엄격히 규제를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것은 설계기준에 맞지 않으면 융자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10평을 가지고 100만원이 필요하니까 100만원 달라고 하면 아무한테나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받고 싶은 사람들이 못 받는 것이 땅이 몇 년간 계약이 되어야 되고, 5년 이상 되어야 되고 아니면 자기 땅이어야 된다 이거야.
  그게 또 설계조건이 맞아줘야 융자를 줄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금방 얘기하는 것은 그것도 없이 융자를 그냥 주고 이쪽 지역에서 하다 뜯어서 저쪽 지역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 설계기준에 안 맞으면 회수를 해야지.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다음에 저희가 예산설명할 때도 그런 말씀이 나올 줄 압니다만    
저희 관내에서 사실 그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원칙을 따지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해당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만부득이, 농민들이 농사는 지어야 되겠고 그런 기준을 따지다 보니까 제한을 받고 그래서, 차후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거 농촌지도소에서 걸러가지고 유태선 씨는 줘도 이상이 없다 이래서 넘어온 거죠?
  산업과에서 나가서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넘어온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소에서 유태선이라는 사람은 합당하다 해서 넘어와서 여기서 자금을 내주고 관리가 되는 거죠?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네.
안창근 위원 그러면 유태선 씨가 상동에서 원예를 하고 있다가 지금 쓰레기 적환장 쪽으로 옮겼다고 그랬는데 시설에 맞지 않아, 이게. 자기 멋대로 지어서 하고 있다고.
  그럼 회수를 해야지, 기준에 안 맞으니까.
  그것을 만약 회수를 안하게 되면 공무원은 근무태만이야.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내 얘기 틀렸습니까?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맞습니다.
안창근 위원 도면에 이대로 지어서 이대로 해야 돈을 주고 몇 평이 되어야 돈을 준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 맞는 사람을 계속 방치한다고 하면 근무태만이지.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저희가 사후관리를 잘못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재확인해서….
안창근 위원 그럼 계장님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전부 가서 실질적으로 확인해서 최초에 준 설계하고 전부 일치가 되는가를 이번 주 중에 확인을 해서 설계도면하고 같이 저한테 주십시오.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저희가 확인하는 데    
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만약 안 된 데는, 100% 회수할 데는 회수를 하고 할 사람은 선정해서 하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도면대로 안 맞는 것은 전부 회수를 하란 말이에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알았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번 주 토요일까지 되겠죠?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저희가 내일하고 모레 추곡수매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까지 힘듭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계장 혼자 아니잖아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저희가 추곡수매 때문에 내일하고 모레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안창근 위원 그럼 다음 주 수요일까지 설계도면하고 땅 평수 기준하고, 몇 평이 돼서 이런 도면으로 지어야 되고 환풍기는 어떻게 되어야 되고 난방은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하고 일치가 되는지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알았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효열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가 상당히 불충분해서 핵심 있는 질문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우선 산업과에서 농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여러 가지입니다.
  크게는 하우스, 화훼, 축산농가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농기계는요?
○산업과장 이중욱 농기계도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농기계 지원도 하죠?
○산업과장 이중욱 네.
박효열 위원 창고 지원합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합니다.
박효열 위원 지금 상당히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는데 국·도비 지원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잠깐 답변에도 보니까 고충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정상적으로는 사실상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형평에 맞춰서 집행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제가 느끼는 점은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농민들을 더러 만나도 보고 행사장에 참여도 해보고 했는데 역시 농민은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매년 농기계 지원, 기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해오고 있는데 지금 농민들 중에서 농민후계자가 있고 또 뭐뭐가 있습니까?
  영농단이라는 것은 뭡니까?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그것은 기계화 영농단이라고 해서 대농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개별적으로 농사를 지으면 일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고 수지도 안 맞기 때문에 그 전에는 영농단이라고 부락별로 단을 구성했습니다. 단.
  그래서 대여섯 명 정도 같이 모아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생산비가 덜 들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영농단을 했다가 최근에는 그 영농단을 하다보니까 유명무실하게 되니까 또 그것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실지 우리 한국 지형에 맞는 사업이 아니다 해서 전업농으로 바꿨어요. 전업농.
  개별적으로 밭이나 논이나 많이 짓는 전업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전업농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시에 상존해 있는 영농단 한 20개 있는 것을 바꿨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당신은 영농단이 아니니까 관둬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 시에 남아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는 사람으로서 특히 실례로 일부 농기계 지원 같은 것도 사실상 3년 내지 4년 쓰면 그것이 못 쓰는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 맨날 그 사람한테 가는 것은 아마 얼핏 보시면 그런 인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효열 위원 지금 영농단이 있고 작목반이라고 해서 반이 있고 그런가 하면 일반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간 보면 일반농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굉장히 제외되는 상태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영농단이 뭐냐, 특혜의 소지가 생기더라고요.
  그 사람들 아니면, 그 몇몇 아니면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지원하는 대상자에서 지원사업에 문제가 있고 두번째는 사후관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후관리 물론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현재 대개 동에서 선발해 올라오죠?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구에서 심의합니다.
  동에서 추천해서
박효열 위원 추천을 동에서 대개 하죠?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네.
박효열 위원 물론 이 사업 자체가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결과적으로 고정된 사람들만 자꾸 대상이 올라오고 심의를 하고 참여를 하는 문제인데 참 저희가 판단할 때 지원대상, 지원금, 즉 사업 못하고 넘어가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죠?
○산업과장 이중욱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금년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저희가 병충해 방제사업으로 농약대를 많이 세웠습니다만 다행히도 금년에는 천기가 좋아서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 불용액이고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의 불용액은 없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래서 현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따로 뭔가를 우리가 관리하든지 또는 그것에 대해서 심도있는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감사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물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사업이랄까 대상자랄까 여러 가지 선정하는데 그 나름대로 원칙이나 기준은 있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받는 것이 집행부가 의도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농민들 중 상당부분이 집행부에 대해 불만이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농기계 지원 공급내역 중에 96년도 원종2동 박옥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본인은 몰라요.
  농기계를 자기는 신청 그 전에 했는데 반려됐는데 이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농기계 신청이 돼서 지원을 받았다고.
  알고 보니까 자기 동생이래요.
  이 사람이 만약 문제를 일으키면 몇 사람이 다친다고.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그것은 영농단장이 박옥산 씨입니다. 영농단장이.
  저희는 개인을 줄 수가 없고 또 그 큰 기계를 혼자 살 수도 없습니다.
  그 많은 금액으로 들여서
박효열 위원 개인농인데 무슨 영농단장이에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그렇게 따지자면 사실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 많은 돈을, 농가에서 2300만원 주고 산다는 것은 지금 영농규모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몇이 사는 것을, 그 전에도 저희가 해봤어요.
  공동명의로 해봤더니 고장나는 율이 개인명의보다 더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논 가는 기계는 당신 앞으로 책임을 지고 사고 벼 베는 기계는 당신 앞으로 책임을 지고 사고 모 내는 기계는 당신 앞으로 책임을 지고 사라.
  그래서 당신 세 명이서 모아서 그 동네 것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더라 이거죠.
  바로 그 얘깁니다.
박효열 위원 지금 다른 소리를 하시는데 제가 의도하는 질문하고는 내용이 달라요.
  지금 농협에서 미곡창고 짓겠다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당초에는 여기 농촌지도소 짓는 데다 미곡창고 시의 것을 하나 지으려고 그랬는데 주민들도 오정동쪽에 원하고 시장님도 저한테 지시하시기를 오정동쪽에 자리를 검토해 보라고 하셔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리를 물색해서….
박효열 위원 도축장 옆에다 하는 거죠?
○산업과장 이중욱 도축장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도축장 바로 옆에는 건축폐기물, 그 자리가 아니고 옮겨가지고 진성레미콘에서 저쪽 환경사업소로 가자면 우측으로 개울 있는 데 있습니다. 진성레미콘 맞은 편.
  이것이 마땅한 자리가 생산녹지이면서 그린벨트가 접해야 되는 땅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5,000평을 사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그러지 말고 한 1만평 사라 이랬더니 처음에는 1만평을 다 사겠다 그러더니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4,802평만 사겠다고 오정농협장한테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 사고 건물 짓고 하는 것을 오정농협에서 주관을 하겠다.
  처음에는 땅 사는 것을 시에서 사고 건물은 오정농협에서 짓고 그래서 건물 짓고 나면 땅을 오정농협에 팔아라 이렇게 제의가 들어온 것을 그것은 안 된다, 당신네 오정농협에서 다 사고 건물도 지어라 이렇게 합의가 돼서 장소가 다 확정이 됐고 거기에 건축허가를 내면 다리를 하나 놔야 됩니다.
  그것까지 예산안이 들어가 있는데 오정농협에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거기다 장례예식장도 하겠다 이게 추가로 들어왔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농협창고하고 정미소도 옮기겠다, 정미소도 자기네는 삼정동으로 옮기겠다, 농기계 보관창고, 농기계 수리센터 이것이 농민을 위한 것인데 장례예식장을 추가로 하겠다고 해서 그 자리가 장례예식장 자리로 적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 시장님하고 농협장님하고 저희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오정농협에서는 장례예식장까지 하겠다고 자꾸 고집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단계고 저희는 오정농협장을 며칠 전에도 만나서 빨리 착공을 해라, 그런데 아마 해도 내년도 예산에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단계입니다.
박효열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내용은 거기에 농기계 수리센터가 들어간다고 해서 묻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농기계 지원만 하지 농기계 수리관계를 어디서 합니까?
  2, 3년 하고 폐기처분하고 그거 지금 어떻게 관리됩니까?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는 현재 오정농협 수리센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신상리 이쪽 분들은 대동하고, 국제는 시흥시에 있고 대동은 부평에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도 수리기간 중이지만 저희가 공문을 띄우면 바로바로 협조를 해줍니다.
  자기들이 판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자기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수리는 바로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는 농기계 폐치장이 경기도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김포에 있어요. 김포읍 걸포리에 있는데 거기서 실어갑니다.
  그것이 환경공해 때문에 아주 문제가 돼서 저희 시에서도 그것을 역점을 두고 바로 바로, 그런데 농민들한테 그냥 달라고 하면 그것도, 마당 앞에 내버리는 것은 싫어도 달라고 하면 안 주는 습성이 있고 그래서 반강제식으로 실어가도록 하는….
박효열 위원 그럼 농기계 지원사업에 의해서 폐기처분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을 보고 또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설득을 시켜서 이것이 일, 이백만원짜리 같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조금 전에도 단을 구성했다 하시는데 사실상 그런 식으로 한두 푼짜리 아닌 것 가지고 농가에서 영농의 소득비율이 안 맞습니다.
  저희가 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인데 그것을 폐기처분하도록 하고 실어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폐기한다면 한 해 더 수리해서 내년까지 쓰도록 저희가 홍보를, 그래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업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지원사업하고 기계 지원과정에서는 수리문제라든가 사후관리 문제 그리고 이것을 보관하는 창고문제예요.
  그런데 창고든 원예든 기타 여러 가지 자기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 없죠?
○산업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집행부에서 강구를 못하고 있죠?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그래서 창고 세 군데 짓고 있습니다, 금년에.
  금년에 창고를 오정동에 3개 부락에 짓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런데 하나는 문제가 됐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네, 문제가 된 것 곧 해결될 겁니다.
박효열 위원 도로 냅니까?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도로를 농조회에서는 쓰라고 하는데, 시 건축과에서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논의된 거지 농조회에서는 쓰라고 했습니다.
정월남 위원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농조 출장소 있죠.
  그 너머 바로 앞집이요.
정월남 위원 남기호가 신청한 것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그렇죠. 그 동네 밭에 지을 겁니다.
  그런데 앞에 길이 통상적으로 농민이 매일 다니니까 길로 알았지 그게 제방둑인지 누가 알았느냐, 그런데 건축부서에서는 제방둑인데 어떻게 길로 인정하고 건축하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농조회에서 합의를 봤더니 그것은….
박효열 위원 그런데 이게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땅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어제도 그 부분이 나왔었는데 지역경제과나 산업과에서는 건축과나 도시과에서 맥을 못 춰요.
  분명히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도시과나 건축과에서는 인정을 안 해줘요.
  다시 말해서 지역경제과나 산업과에서는 그런 형편상에 도움을 받으면 사업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데도 그 부분을 건축과나 도시과에서는 안한단 말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그게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은데 건축법에 도로를 인접해 있는 데에만 건축허가를….
박효열 위원 아니 그러면 산업과나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 농민한테 지원할 수 있는 국·도비 아무리 지원을 받아봤댔자 못한단 말이에요.
  그 못하는 것은 땅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또 임대농의 경우에 임대계약서 1년 이상 써주지 않아요.
  지원사업할 때 5년 이상 계약서 가지고 와야 지원해 주죠?
  그럼 이것은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 대안을 강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리센터니 기타 여러 가지가 조성이 된 후에 지원사업이 되고 대상선정이 돼야지 지원만 백날 해봐야 이것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고 받는 사람만 받고 못 받는 사람은 계속 못 받고 그러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아주 옳으신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집행부의 가장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현행 법은 그렇지 않고 실상은 지원을 해줘야 되겠고 그래서 그거 협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지원받는 사람만 계속 지원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박노영 씨가 누굽니까?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그 분은 삼정동의 대표적인 영농단장입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이 사람의 경우에 영농단에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개 보면 개인소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관리는 개인이 해야죠.
  투자를 같이 한 거죠. 투자를 그 사람들이 같이 한 거죠.
박효열 위원 이게 재미있는 게 일반농이 농기계 신청을 할 때 안해주는 이유의 배경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영농단에서 농기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농사철에는 논매기도 해주고 벼베기도 하고 하는데 영농단에서 그것을 해주면 수입이 생기는데 개인이 자기 농기계를 확보해 버리면 이 영농단이 일거리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일반인이 신청하면 안해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아직까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박효열 위원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집행부는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재확인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서는….
박효열 위원 그래서 이 지원사업이 고루고루 나와도 적은 면적에 여러 가지 조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 또는 거기에 관련돼 있는 여러 분들이 좀더 형평성에 맞고 또 내지는 유명무실하게 자금이 흘러서도 안 되지만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관리해서 오래 쓰도록 하게끔 그런 제반적인 여건이 갖춰지지 않고 맨날 지원해 봐야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예요.
  이런 점에 대해서 개선책 강구를 집행부 스스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더라고요.
○산업과장 이중욱 박 위원님 참 좋으신 지적해주셨는데 농기계 지원만 해주는데 관리측면 신경 쓰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고 저희 산업행정, 저도 금년 7월에 와서 보니까 이게 지원만 해주는 거지….
    (「알았어요, 알았어.」하는 이 있음)
    (「그만해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건웅 됐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범관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우리는 밥 안 먹어도 괜찮은데 공무원들 밥 먹여서 일 시켜야 되니까 중식하고 합시다.
○위원장 윤건웅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을 하기 전에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9분 감사중지)

(12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건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재정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 동안 관계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부천시민을 위해 공무원 각자가 소속된 부서에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이번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재정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재무경제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부과와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체납세 징수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라며 다시는 세무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비리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휴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더 많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공유재산 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재산관리를 투명하고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적극 노력하시고 도시가스 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농업 관련 보조금 지원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에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인 12월 2일에는 소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재무경제위원회실에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80만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동일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해 장소를 이동하는 관계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농촌지도소장 오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도소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계획계의 변종면계장은 감사원 감사에 차출되어서 지금 거기에 임하고 있고 차석인 홍교선씨가 참석했습니다.
  경영상담계장 정규열입니다.
  기술보급계장 문홍보입니다.
  생활개선담당 김경숙 생활지도사입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윤건웅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4H 회원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4H 회원은 우리가 나눌 적에 영농 4H, 특수 4H 또 학교 4H 이렇게 나눠서 대상을 삼습니다.
  주로 여기에서는 학교 4H 회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농 4H 겸 특수 4H 회원이 일부 있고 그 외에는 전부 학교 4H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특수 4H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기존 4H 생활을 하던, 고등학교에서 4H 생활을 하던 회원들이 졸업을 하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영농 4H라든가 농악이라든가 이와 같은 4H회를 조직해서 운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사회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직장을 다닌다든가 그렇게 다니고 있을 거 아니에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다니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4H 활동을 하고 있다 이거죠, 특수 4H 활동을?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4H 회원 활동하고 있는 것이 480p에 보시면 현재 27명이 있습니다.
  남자 14명 여자 13명 해서 영농 4H 겸 특수 4H로 조직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농촌지도소라 하는 게 취지가 뭡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조금 전에도 농촌지도소 본연의 임무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본연의 임무가 농업과학기술 보급사업, 후계자 전문인력 육성사업, 그 다음에 영농기술에 관한 교육훈련사업입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면 4H 특수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27명이 농촌지도소 과학영농이다 이런 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사회 직장생활을 하는 분이, 가령 도금을 한다든지 어느 직장을 다니는 분이 4H회에서 과학영농을 한다든가 이거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원래 4H 조직은 여러 가지 작목별 4H도 조직될 수 있고 취미 4H도 조직될 수 있고 또 영농 4H도 조직될 수가 있고 현재 그와 같이 조직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영농 4H를 구성한다고 하면 사회에, 제3차 산업에 공업장으로 나가가지고 그 쪽에서 있는 분이 어떻게 영농 4H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 농촌지도소 취지에 상반되지 않냐 이거죠.
  어떻게 그 사람들이 4H 해가지고 과학영농을 한다, 그 사람들이 무슨 과학영농을 합니까, 직장 다니는 분들이.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게 말씀대로 특수 4H로 묶여질 때에는 여러 가지 취미 4H도 묶여질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농 4H를 한다고 하면 영농하는 4H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4H활동을 하는 겁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농촌지도소라고 하는 본연의 취지를 떠나서 그렇게 사회인들도 과학영농을 시키기 위해서 4H, 특수 4H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원래 농촌지도소 근본 취지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거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농업하고 꼭 연관을 시키신다면 그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소라고 하는 데에서, 여기 말고도 사회 유관단체라든가 시에서 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원래 지도소라고 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 그것까지,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에?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학교 4H회를 졸업하고 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사회에서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창근 위원 학교 4H라고 했는데 그 대상은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현재는 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고등학교 1, 2, 3학년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주로 1학년, 2학년입니다.
안창근 위원 실업계가 많습니까, 인문계가 많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지금 정명여상, 정명고등학교, 부천공고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실업계네요, 전부 다?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한윤석 위원 아니 여기 성주중학교도 있는데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이 고등학생들한테 4H회에서 무슨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지금 교육은 학생들의 하나의 특별활동, 클럽활동으로 해가지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분재교육도 시키고 있고 농악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그 학생들이 필요할 때 현장 견학도 시킬 수 있고,  
안창근 위원 됐습니다.
  날짜는 언제를 택하고 있어요?
  학교 다니는 학생….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것은 학교하고 서로 협의가 된 사안인데 학교에 보면 클럽활동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종….
안창근 위원 학교 특활시간에 농촌지도소에 가서 4H 활동을 한다?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안창근 위원 여기에 갈 때는 기념품도 주고 뭐도 하고 지원도 해줘야 되겠네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저희들은 예산이 없어서 특별히 지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안창근 위원 지원해 주는 건 하나도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그렇습니다.
  일부 농악을 한다든가 하면 거기에 따라서 악기 같은 걸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됐습니다.
  우수 4H회원 해가지고 장학금 지원을 1400만원, 7명한테 1400만원이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안창근 위원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1400만원을 주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것은 학교 학생인데 저희들이 학교에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4H 회원들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성적도 따져보고 여러 가지 가정형편 등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선정심의회를 해서 그 사람들을 뽑아서 장학금으로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면 4H 회원에 들면 대상은 7명이 아니고 20명도 될 수 있고 1명도 될 수 있는데 7명을 한,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 7명을 준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것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가
안창근 위원 1700만원 같으면 상당히 많이 줄 수 있는 거죠. 1인당 240만원.
  그런데 장학금을 1인당 240만원 주는 데가 고등학교에 있습니까?
○농촌지도소농촌지도사 홍교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H 담당 홍교선입니다.
  96년도 실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 부천시에 후원기금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7000만원 정도 은행에 적립이 돼 있습니다.
  그 이자가 연 800만원에서 900만원 됩니다.
  그 이자의 70%는 4H활동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 가는 사업, 활동비, 장학금 이렇게 나눠서 금년에 12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습니다. 1인당 15만원씩 120만원이요.
안창근 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고요.
  7명에 140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소장님은 7명을 준 서류하고 또 이렇게 7명을 240만원씩 준 증거자료를 지금 바로….
○농촌지도소농촌지도사 홍교선 위원님, 그것은 14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400원이 아니라.
안창근 위원 7명에 1400만원 아니에요?
  자료에 7명에 1400만원 아닙니까, 이게.  
○농촌지도소농촌지도사 홍교선 미스프린트 같습니다.  
정월남 위원 140만원을 1400만원으로 했군요.
○농촌지도소농촌지도사 홍교선 네.
안창근 위원 그럼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농촌지도소농촌지도사 홍교선  15만원씩 8명을….
안창근 위원 8명을 줬다고요?
○농촌지도소농촌지도사 홍교선 네, 금년에요.
안창근 위원 8명에 얼마 줬다고요, 400만원 줬다 이거죠?  
○농촌지도소농촌지도사 홍교선 140만원이요, 8명에 15만원씩.
안창근 위원 그것도 안 맞잖아요.
    (「자료를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 자료를 지금 가져오시고 이 자료가 틀렸으면 소장님은 자료가 틀렸다고 바로 얘기를 하셔야 되고 옆에서 보충설명을 하시는 분이 8명에 140만원이라고 했는데 15만원씩 하면 이것도 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지금 50p 말씀하시는데
○위원장 윤건웅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지금 말씀하신 자료 50p 우수 4H 회원 장학금 지원 7명 1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140만원으로 1인당 20만원씩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건웅 자료가 틀렸으면 감사 시작하기 전에 자료가 틀린 부분을 우선 고쳐놓고 그리고 감사를 시작해야지 어떻게 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으로서 수감태도가 그렇습니까?
  틀린 자료를 주고서 감사를 하라고 그러면 그게 무슨 감사가 됩니까?
  하급 공무원도 아니고 고급 공무원이 자료가 틀렸으면 미리 자료를 읽어보고 감사 시작되기 전에 틀린 부분을 전부 다 정정을 하고 감사를 받아야지 어떻게 틀린 자료를 줘서 계속 감사진행을 하게 해놓고 감사위원이 지적을 하면 그 떄 가서 이거 틀린 자료입니다.
  그럼 질문할 필요도 없고 감사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부터 그런 감사는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안창근 위원 그럼 그것은 자료가 오는 대로 보고 부천시 후원금이라고 약 7000만원이 있다고 했는데 이 후원금은 어디서 모금이 된 겁니까?
정월남 위원 아까 담당이 설명하는 내용에 그런 말들이 나왔는데 장학회를 얘기하는 것인가 본데,
안창근 위원 후원기금이 어디서 후원기금이 된 겁니까?
정월남 위원 아까 답변 중에서 장학기금이 8000만원이 기금 조성됐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부천시 장학회 기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농촌지도소농촌지도사 홍교선 아닙니다.
  83년도부터 시에서 지원해준 돈하고 남해화학, 비료회사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받은 것하고 그게 기금이 됐습니다.  
정월남 위원 그럼 그 기금을 누가 관리해요?
○농촌지도소농촌지도사 홍교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8000만원을?
○농촌지도소농촌지도사 홍교선 네.
안창근 위원 7000만원입니까, 8000만원입니까?
○농촌지도소농촌지도사 홍교선 이자까지 포함하면 약 8000만원 될 겁니다.  
안창근 위원 그런데 금방 얘기는 7000만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농촌지도소농촌지도사 홍교선 원금은 약 7400 정도 될 거고 이자 플러스하면….
안창근 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7000만원인데 연 800에서 900을, 약 70%를 4H 후원기금으로 내놓고 있다고 그렇게 금방 얘기하지 않았어요?
○농촌지도소농촌지도사 홍교선 그 내용은 서류에 정확히 다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서류에 있어도 이 내용이 없고 금방 얘기를 하셨을 때 이 금액을 얘기를 했다 이거야.
  7000만원에 800만원에서 900만원은, 70%는 4H 후원금으로 주고 있다, 그렇게 금방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농촌지도소농촌지도사 홍교선 네, 맞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소장님한테 다시 물을게요.
  4H 회원한테 약 140만원을 8명한테 준다고 그랬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7명입니다.
안창근 위원 7명?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안창근 위원 그 금액을 1인당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런데 금방 15만원은 누가 얘기한 거예요?
○농촌지도소농촌지도사 홍교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창근 위원 담당자입니까, 이거?
○농촌지도소농촌지도사 홍교선 네.
안창근 위원 이런 담당자가 있으니까 여기에 있어도 하나 파악도 못하고 1400만원으로 기재를 했다가 여기에는 15만원이다, 20만원이다.
  이거 감사중지를 요청해서 감사를 다시 합시다, 전체적으로 다시 보고.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해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정월남 위원 자료요청을 할게요.
  아까 후원금 통장하고 원장 내용 좀 제출해주세요.
안창근 위원 통장하고 거기에서 지출된 장부 내역 있죠.
  그것하고 같이 가져오세요.
○위원장 윤건웅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농촌지도소 신축 계획이 있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추진된 현황이 하나도 자료에 안 나와 있네요.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이 몇 %되고 지금 어디까지 진척돼 있다 그런 사항이 하나도 이번 감사자료에 안 나온 것 같은데, 맞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 474p입니다.
  부자료로 국·도비 보조내시 내려온 거 그것을 첨부시켜드렸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센터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지난 10월 30일 의회에서 97년도 공유재산 관리승인이 처리됐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5월부터 98년 6월 30일까지로 추진할 계획인데 공유재산 토지관리 수립은 95년 5월에 됐고 공유재산 토지분 관리승인이 95년 1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0일에 97년도 공유재산 건물분 관리승인이 의회로부터 승인이 되어서 현재 GB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 기본설계도가 완성이 되고 도시과와 협조해서 도청에 GB행위 허가를 받을 그런 협조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GB행위 허가가 이루어지면 97년부터 시청 시설과로 하여금 토지 매수와 건물을 짓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진과정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신축부지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도지사로부터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승인하여 주신 본관건물 698평을 승인 신청할 것이며 별도로 97년도 농촌지도사업 국비 보조내시에 따르면 저희 지도소 건물 신축비로 8억 중 4억이 도비고 4억이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자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한윤석 위원 아니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97년도 농촌지도사업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하면 저희 지도소 건물신축비로 8억이 책정이 됐는데 거기에 4억은 도비로 4억은 지방비로, 시비로 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러고 3억 3971만 6000원이 별도로 보조내시돼서 실증시범포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실증시범포 3억 3971만 6000원은 유리온실 50평, fat온실 300평, 축사 40평, 비닐하우스 300평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것도 보조내식 50%로 돼 있습니다.
  이와같이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698평 본관 건물하고 국·도비, 국비로 내려온 유리온실 50평, fat온실 300평, 축사 40평 해서 390평 이것은 국비로 현재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이것도 하나의 시설물로 해서 그린밸트 허가를 받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고, 화장실, 야외화장실, 창고 이와 같은 것이 130평이 소요가 됩니다.
  이와 같이 해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것은 698평하고 390평하고 130평 이것을 미리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받음으로서 앞으로 건물과 시설을 연차적으로 짓는다 하더라도 그린벨트 허가만은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김삼중 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묻는 것은 땅을 사야 집을 짓잖아요.
  그것이 8,339평을 사려고 그러는 거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김삼중 위원 건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예산 8억 중에 도에서 4억 주고 시에서 4억 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풀이대로 8억 중에 4억은 시에서 주고 나머지 4억은 도에서 보조해 주는거 아니에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건 건물입니다.
김삼중 위원 건물비만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김삼중 위원 그럼 토지분은 하나도 지원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토지분은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8,339평을 사려면 도지사 승인사항입니까, 건설부장관 승인사항입니까? 그린벨트 땅을 사려면.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린벨트 지역은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저희들은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일시에 GB행위 허가를 받아서 그것을 시설과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삼중 위원 도지사 승인이면 할 수 있다고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김삼중 위원 내가 알기로는 3,000평 이하는 도지사가 할 수 있지만 3,000평이 넘으면 건설부장관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잘 모릅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유관기관하고 협의도 해봤고 또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그것은….
김삼중 위원 도지사 승인만 받으면 가능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8,339평 지주들하고 얘기 안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어디까지 얘기가 돼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현재 그것은 도시계획결정까지만 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농촌지도소로 지을 수 있는 도시계획결정만 되고 지주들은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아직 접촉이 안 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결정이 나면 지주들은 땅값이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에 협상이 잘 안 되리라고 보는데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래서 그린벨트 허가를 받기 전에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강할 것 같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렇기 때문에 일단 GB행위 허가를 받고 난 뒤에는 매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남의 땅을 도면을 보고 이렇게 이렇게 사야 된다 만들어 놓고, 이 부분을 도시계획 사용행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다 확보해야 이 모든 것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해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현재 예산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 땅 매입예산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얼마를 시비, 도비로 받았다는 거.
  농촌지도소 부지매입비가 얼마 확보돼 있다 그랬는데 이게 행위허가를 못 받아서 명시이월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금액이 어디 나와 있어야지 농촌지도소는….
        (장내소란)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90년도 농촌지도소 신축예산 내역을 보면 토지매입비로 15억이 서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그 15억이 나와가지고 땅은 이렇게 이렇게 살 거고 건축은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다 그랬는데 자꾸 승인만 요구하고 예산만 요구하고 진척된 상황이 아직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땅 주인하고, 땅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전부 그 땅을 행위허가를 받고 계획을 다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방법으로도 추진된다고 보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것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됐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나면 이 땅주인이 ‘나는 그대로 못 받아’ 그래서 지가가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땅주인한테도 연락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도 알고는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알았으면 대략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가격을 예를 들어서 1평당 30만원을 준다든지 20만원을 준다든지 그런 사전 조율이 있어야 일을 원만히 빨리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렇게 추진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땅의 지주들로부터 누구든지 많이 받고자 하는 욕 심이 생기기 때문에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래서 공탁금 걸고 안 되면 수용 위주로 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합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럼 부천시민 대표로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너무 터무니 없이 싸게 주는 건 아니고 엄연히 공정가격을….
김삼중 위원 물론 공시가 플러스 감정가로 어떻게 하겠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감정원에서 감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가격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크게 피해는 보지 않을 겁니다.
김삼중 위원 농촌지도소 신축계획은 여기까지만 된 것으로 알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하는 이 있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래서 다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승인해주신 698평 본관건물하고 지금 국비에서 내려온 3억 3900만원 중에 해당된 유리온실 50평, fat온실 300평, 축사 40평 이것이 내년도에 설치가 될 예산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농촌지도소 부지 사면 유리온실도 거기다 하겠다 그런 얘기죠, 여기는 할 곳이 없으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130평이란 부분이 뭐예요?
  아까 130평 화장실 하고 한 것은 뭐….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당초에 유리온실 100평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50평, 50평 하고 차고, 창고, 야외화장실 80평, 180평을 하려고 했었는데
김상택 위원  가만, 차고·창고·야외화장실이 몇 평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게 80평입니다.
김상택 위원 이게 80평이라고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김상택 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50평은?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유리온실 50평입니다.
김상택 위원 그럼 이것을 가지고 50평 플러서 해서 130평 플러스 해서 이번에 의회 올라올 때 1000 몇 평이라고 그런 거예요?
  900 몇 평으로 올라온 것은 뭐예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980평으로 올라간 것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때 본관건물이 800평이었고 유리온실 2개 해서 100평이었어요.
한윤석 위원 아니 그럼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것은 단일사업으로서 5억 이상은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이하로는….
김삼중 위원 소장 재량껏 하는 겁니다.  
한윤석 위원 그럼 거기 그냥 다 포함돼 버린 거예요?
김삼중 위원 아닙니다. 예산이 따로 돼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5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것은 시설물로서 온실 짓는 것, 유리온실, fat온실 그 다음에 축사 이것은….
김삼중 위원 한 위원님, 이 8,339평을 사면 그 부분에 유리온실이 139평 등등은 따로 소장 임의로 5억 이하짜리기 때문에 지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한윤석 위원 아니 그러나 그것을 단일사업으로 봐야지 별개로 해서 분류해서 할 수 있어요?
김삼중 위원 이것이 바로 단일사업이죠.
한윤석 위원  아니 698평은 의회승인을 받았잖아요.
김삼중 위원 그것은 건평이고.
한윤석 위원 지금 건평이 문제가 되는 거죠.
  1,100평인가가 되잖아요.
  그럼 698평에서 빼면 한 400평 정도를 더 행위허가를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김삼중 위원 유리온실은 건축물이 아니죠?
한윤석 위원 왜 아니에요, 건축물이지.
김상택 위원 건축물인데 그래도 행위승인을 같이 받으라고….
김삼중 위원 이것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까?
김상택 위원 같이 받기 위해서 올리던데, 아닌가?
한윤석 위원 그것은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별개로 해도 되는 거냐고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저희들한테는 이미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698평은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시설물로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 외 시설물로, 그렇죠?
  698평 외 시설물로 139평을 더 짓는다, 유리온실 같은 것은. 화장실하고 야외화장실하고 주차장하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130평 그것은 당초에 국·도비 내려오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98년도에 유리온실 2개하고 화장실, 차고, 창고 이것은 98년도에 짓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내려왔다 그 말이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것하고 별도분으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로부터 그린벨트에다 집을 지을 수 있는 행위허가 승인을 받으면 그 나머지는 시 시설과에다 넘겨서, 준비만 해서 시설과에서 넘기면 시설과에서 농촌지도소를 다 지어주게 이렇게 돼 있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문도 내려왔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도지사한테 그린벨트 내의 땅을 수용해서 건축허가를, 집을 지어도 좋다는 승인만 받으면 그것이 시설과로 넘어간답니다.
  그 돈을 시설과로 넘겨주면 시설과에서는….
한윤석 위원 그것은 알죠. 아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뭐하러 980평이고 1000평을 가지고 떠들었냐고.
  왜 줄였어요, 그러면?
  뭐하러 줄였어요?
김삼중 위원 그런데 그것 외에 130평이 더 들어가니까.
김상택 위원 그런데 의회 올라올 때 예를 들어서 (유리온실 50평, fat온실 300평) 이렇게 같이 올라왔으면 괜찮은데 다른 위원들도 건물로 본다고요. 건물로.
  건물로 보니까 농촌지도소장이….
        (장내소란)
김삼중 위원 그 때는 본 건물을 줄인 것이고 이것은 부대건물로 봐야죠.
김상택 위원 글쎄 부대건물로 올리면 괜찮은데 본건물로 보니까 다른 위원들도 소장이 시의원들한테 거짓말한 것밖에 더 되느냐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것을 이해를 잘 시켜야 된다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9회 부천시의회 집회공고가 11월 19일에 났습니다.
  거기에 부천시 기획실 기획예산계로부터 97년도 국·도비 보조내시 부담지시에 따른 96. 수정예산 편성요구서가 21일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사전에 이와 같은 절차를 의회를 통해서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또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본관건물 698평은 1건으로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처리를 하고 국·도비 내려온 것은 시범포장에서, 시험연구포장에서 온실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한윤석 위원 그런데 지난번의 말씀은, 그때 얘기는 본건물 포함해서 부속건물, 유리온실, 뭐 해서 980평인가 요청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굳이 980평을 해줘라 해서 계속 줄다리기를 한 것 아니에요.
  그랬는데 결국은 698평으로 확정을 했고 혹시 추가로 도비나 국비를 보조받아서라도 698평에 합해서 더 좀 끌어다 써라, 거기다 넣어서 써라, 얘기가 사실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랬잖아요, 그 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런데 이 3억 3900만원이 저희들은 몰랐던 예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때는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부천이 건물을 짓고 일을 한다 하니까 그것을 국비로 내려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절차를 꼭 요구하신다고 하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한윤석 위원 아니 요구를 하는 것보다도 그게 절차상의 하자가 없단 말이에요?
  분리해서 다른 건수로 보는 거예요?
  결국은 농촌지도소 신축계획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그것을 별개사업으로 보시냐고요.
  그래도 된다면….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저희는 그렇게 보고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한윤석 위원 내가 볼 적에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동일건이지 분리해서 생각할 건이 아니라고, 누가 봐도.
김삼중 위원  그런데 분리해서 내려온 거예요, 편법 아닌 합법으로.
  그렇게 되죠?
안창근 위원 한 위원님, 그것을 따지기 전에 농촌지도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했을 때 그 당시에 원칙은 700평 이하로 해라 해서 698평으로 했다고.
  그런데 시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980평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윤석 위원 1,100평으로 올라왔다니까.
안창근 위원 예산서에서는 1,100평이고 의회에 올라와서 기획실장이 설명하는 참고자료에는 980평으로 올라와 있어요.
한윤석 위원 예산서에는 1,100평으로 올라와 있어요.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1,100평이고 본회의장에서의 그것은 980평으로 올라왔더라니까, 그 자료를 보면. 맞죠?
  그렇게 돼서 우리가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해줄 때 그것을 따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승인 자체가 이 평수만 승인해 줬지 이상은 안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와서.
  얘기 자체가 끝난 거예요.
  관리승인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그것을 해요.
한윤석 위원 내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안창근 위원 지금 농촌지도소 청사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했던 얘기가 그 얘기야.
  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해줄 때는 698평으로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100평으로 올라와 있다면서요.
  그럼 이거 통과가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장내소란)
○위원장 윤건웅 감사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문 다 끝나셨죠?
김삼중 위원 네.
○위원장 윤건웅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WTO 대책 소득작물 기술지도 있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래서 세 가지를 쭉 얘기를 해놨는데 시설자동화, 고품질 농산물, 새로운 작목 개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지도소 자체에서 이렇게 방침을 정한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이것은 저희 지도소에서 자체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보조를 국·도비를 받아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돈 얘기가 아니고 우리 부천에서 WTO 체제로 가면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한 대책을 세우는 이런 방식 그런 것을 제기하는데 지금 어쨌든 다른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중점사업을 가지고 전문화시키고 집단화시키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고양의 꽃단지 같은 것이라든지 어디 장미단지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는 벼농사보다는 소득작목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김일섭 위원 소득작목도 품종이나 이런 것을 단일화시켜서 집중적으로 양성한다든지 지원한다든지 그런 방침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래서 저희들은 우량꽃 생산에서는 장미하고 국화하고 그리고 도시근교지역이기 때문에 신선채소 양육재배 그 사업하고, 현재 역곡동에 가면 대지가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부천시에 맞게끔 채택을 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장미를 키우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농가가?
  그러니까 사안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부천에 가능한 데는 국화도 하고 장미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업종, 어떤 작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작목을 집중적으로 육성시키거나 그럴 필요가 있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위원님 말씀 저희들은 그런 뜻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7년도 사업계획도 부천에서 할 수 있는 주소득원 작목인 국화를 위주로 해서 국화, 장미 이와 같은 특수사업으로 중점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국화, 장미, 채소 다 하는데 다 한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 농가마다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국화면 국화 그것을 부천에서는 앞으로 집중적으로 국화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기술도 축적을 시키고 다른 농가에서 그것을 확대해 나가고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오정구 여월동이라든가 고강동 이런 데를 될 수 있으면 국화재배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시설이라든가 재배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지로 지원하는 것은 시설채소도 하고 우량 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더 전문화시키고, 그럼 부천에서 국화를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농촌지도소경영상담계장 정규열 국화 20농가 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장미는요?
○농촌지도소경영상담계장 정규열 장미는 한 10호 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시설채소는요?
○농촌지도소경영상담계장 정규열 시설채소는 한 90여 호 정도 됩니다.
김일섭 위원 채소는 어차피 일정하게 있겠지만 그럼 그 중에서 한 작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보급하고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까?
○농촌지도소경영상담계장 정규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지역에 국화가 한 16 정도 되거든요.
  전체적인 면적으로 봐서는 크지 않지만 경지면적, 다른 작목에 비해서는 큰 편이거든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이제까지 저희가 지원한 사업도 주로 국화 위주로 지원하거나….
김일섭 위원 그러시면 다른 시설채소나 장미나 이런 것은 지원을 줄이든지 비중을 자꾸 줄여나가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 그 비중을 국화를 중심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아요?
○농촌지도소경영상담계장 정규열 저희가 금년에 추진한 사업도 국화의 비중이 더 컸습니다.
김일섭 위원 언제부터 그런 식으로 한 작목을 육성을 했습니까?
○농촌지도소경영상담계장 정규열 최근 3년 동안 주로 국화에 많이….
김일섭 위원 그러시다면 예를 들어서 부녀교양교실이나 생활개선이라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도 국화를 주로 보급을 하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한 작목 중심의 전문화 그런 것이 한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잡다하게 장미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국화면 국화….
        (장내소란)
○위원장 윤건웅 잠깐 다른 분들은 조용히 해주세요.
  김 위원님 계속해 주세요.
김일섭 위원 그럼 우리 부천 주변에 전문화돼 있는, 주로 많이 집중돼 있는 작목은 뭐가 있습니까?
○농촌지도소경영상담계장 정규열 고양시에 가면 전국적으로 화훼가 유명하죠.
  그런데 고양은 관엽이 주종이고 경기도에서 국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주변에 다른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시다면 여기 지도소에서 작목을 잡다하게 지원하고 이럴 것이 아니고 하나를 딱 걸고 우리는 국화만 지원하겠다. 최대한 다른 것 부분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조금씩 하더라도 가능한한 그 비중을 자꾸 높여서 국화를 전문화 시키고, 여기 4H 같은 것도 그래요. 물론 사람이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국화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과목을 국화 4H 그런 식으로 방침을 단일화시키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셔야 저는 살아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앞으로 생산지화되고 또 주산지화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외 농가도 우리 지도사업이 손이 미칠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미치는 방법으로….
김일섭 위원 계속 설득을 하고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예산에는 이렇게 잡다하게 들어가 있죠, 현재 예산 신청한 것은?
○농촌지도소경영상담계장 정규열  내년도 예산 저희가 제출한 것을 보면 경영상담을 위해서 약 1억 2000만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품목에 종사하는 사람도 저희가 완전히 손을 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다른 품목에 종사하는 것도 지원사업이 내려왔고 대부분은 국화에 집중돼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리고 저쪽 약대동 시가지에 꽃 판매하는 매장 개설해 놓은 데 그런 데도 국화를 위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지도소가 관여하고 있는 제반 관계들, 그런 데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하나의 작목으로 중점을 만들고 그것을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 위원님들 대부분도 국화가 우리 농촌지도소의 중점사업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몰라요, 잘. 홍보도 안 돼 있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조금씩 해왔다고는 지금 얘기는 하시는데 시정홍보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우리 시의 꽃은, 지금 시의 꽃이 뭐죠?
  시 꽃 없죠?
  시 꽃 없어요.
    (「시화 있어요.」하는 이 있음)
  시화 뭐예요?
  뭐예요, 꽃이? 나무는 은행나무인데.
    (「복사꽃….」하는 이 있음)
  그것은 좀 안 맞아요.
  하여튼 그런 것, 시화를 국화로 하자라는 것에서부터 국화 농가들 쭉 늘리고 그 다음에 시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민행사나 이런 데 국화전시회를 하고 관련된 행사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나의 돌파할 수 있는 중심을 세우고 쭉 확대해 나가는 식으로 사업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어차피 관여는 일정하게 하겠지만 적어도 절반 이상은 국화다, 국화를 통해서 뚫고 나가자 이렇게 방침을 정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힘이 부치고 어려움도 많으실 텐데.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희 고충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에 국화재배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면적을 확대한다든가 시설을 최신식으로 갖춰준다든가 할 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현재 국화농사를 짓는 농가가 거의 임대농입니다.
  자기 밭을 가지고 국화를 키우는 사람이 몇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우스를 하나 짓는다 하더라도 지주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지주가 그것을 1년씩 또는 2년씩 이렇게 임대를 해주지 장기로 임대를 안해줍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융자라든가 보조해줄 때 5년 임대계약을 맺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참 그런 어려운 고충도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국화만 그렇습니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것만은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국화라든가 밭 작물이 그런 경우….
김일섭 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문제고 소유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방침을 세우기 쉽지 않겠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한 쪽에서 고민을 해주시고 예를 들면 시가 가지고 있는, 시가 관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휴지 같은 것 그런 것을 계속 더 찾아낸다든지, 지금 시도 사실은 부서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적으로 찾기 쉽지 않은데 그런 것을 계속 찾아서 그런 데하고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찾아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하우스 문제나 이런 것들 시설 지원하는데 있어서 임대기 때문에 어렵다 그것은 다른 작목도 다 마찬가지니까 그것은 다르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 시가 관여하고 있는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과정이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에서 국화가 우리 시의 중점적 사업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WTO의 농업문제를 돌파해 나간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여러 가지 능동적으로 검토를 해보시자 이거죠.
  의회에서도 예산을 정리할 때 국화 이외의 다른 사업부분은 가능한한 줄이고 국화를 주로 할 수 있는 방식을 의회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고 제안을 하고 이럴 수 있죠.
  그렇게 맞아떨어져 갈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최순영 위원 아까 장학금 후원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장학금 후원회 통장에서 4H 활동, 회장 판공비라든가 식대, 농악기구 이런 게 다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통장이 장학금 후원회 통장이 아니고 4H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후원회요.
최순영 위원 후원회 통장이요?
  그럼 장학금만을 위한 후원회 통장이 있어야죠.
  장학사업을 위한 후원회가 있잖아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것은 4H 후원회에서 장학금은 일부를 지출해 줍니다.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최순영 위원 그럼 4H 후원회에 그게 들어갑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최순영 위원 그럼 여기에 우리 시비는 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4H에 지원해 주는 시비.
안창근 위원 아니 최 위원님, 그 금액 말고 다른 데에서까지 들어가는 총액을 한번….
최순영 위원 아니 그것만, 하여튼 시비가 얼마고 후원금 받은 것이 얼마인지….
안창근 위원 관서당경비하고 이런 데서 전부 다 들어간 금액을 대봐라 이거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480p에 4H 회원 육성 및 관리예산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예산 집행내역을 보시면 예산액이 2677만원입니다.
정월남 위원 4H에 한에서만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최순영 위원 이게 시비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렇습니다.
  예산액이 2677만 7000원이고 지출은 2268만 3000원입니다.
김삼중 위원 예산액이 2597만 7000원 아닙니까.
  그 자료가 틀립니까?
최순영 위원 예산액은 2597만 7000원이거든요. 예산액은.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아, 네.
김삼중 위원 소장님 게 잘못됐구만.
    (「이게 잘못됐는지 그게 잘못됐는지 누가 알아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최순영 위원 이게 시비고 그 다음에 후원 들어온 돈이 얼마입니까?
  시에서 들어온 것 말고 후원금을 받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4H 후원기금 외에는 없습니다.
    (「소장님 보고하는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또 틀리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 윤건웅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잠깐 발언을 중지해 주세요.
  이 자료가 지금 소장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감사위원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틀리는데 소장께서 갖고 계신 자료가 틀린 것인지 감사위원들께서 갖고 계신 자료가 틀린 것인지 어떤 게 틀린 것인지 지금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거라고요.
  어떤 자료가 틀립니까?
  둘 중에 하나는 틀려야 맞고 또 둘 다 틀릴 수도 있는데
김삼중 위원 거기는 26으로 보고를 하셨고 여기는 25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최순영 위원 여기 예산은 2597만 7000원이 잡혔고 지출이 2268만 3000원….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맞습니다.
김상택 위원 소장님 보고하는 자료는 2600라고 했어요.
  어떤 게 맞는지 몰라요.
        (장내소란)
○위원장 윤건웅 그러니까 어떤 자료가 맞는 자료인지, 이게 둘 다 틀리는지 둘 중에 하나 맞는지, 둘 다 맞을 수는 없는 거고요.
  어떤 자료가 맞아요?
  맞는 자료 가지고 해야 돼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지출은 2268만 3000원입니다.
최순영 위원 이게 지출이고 그럼 예산액은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보고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순영 위원 그렇다면 그 예산은 일반으로 후원회 통장을 따로 만듭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일반경상비 이런 여러 가지 지출비는 따로 통장을 만듭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여기 2597만 7000원은 예산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고 후원 그것은 별도 통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예산액 2597만 7000원이 한일투자로 들어온다 이거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것은 이리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고 자체에서 그냥 넘어갑니다.
  원금에다 70%는 플러스시키고 30%는 그 해 그 해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감사내용하고 이것은 별도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별도입니다.
최순영 위원 아니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이 2590만원 정도가 4H 지원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최순영 위원 그런데 4H 지원사업은 이 후원회에서 다 쓰는 거라면서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아니죠.
최순영 위원 여기도 보면 강사수당, 교육재료, 급식 이런 게 다 여기서 나갔단 말이에요, 이 통장에서.
  이 통장에서 나갔거든요.
김일섭 위원 이것 보세요.
  이 업무보고에는 기금에서 나와 있는 사업이 나와 있는 게 장학금 줬다 이거 하나만 있는데 기금에 대한 사업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는데.
  여기서 해외도 갔다오고 갔다온 게 많고 장학금도 주고 그랬는데 왜 거기에 대한 사업보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혼동이 되는 것이고 4H는 여기서도 끌어쓰고 저기서도 끌어쓰고 막 갖다 쓰니까 혼동이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현재 480p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순영 위원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지출 문제됐던 것은 장학금의 문제거든요.
  장학금 후원회 조직이 80년도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80년대 보면 쭉 회비가 들어왔다고요.
  그런데 88년부터 통장이 있어요. 여기 통장은.
  그 전의 통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88년부터 통장이 만들어지면서 90년도 들어오면서부터 통장을 쓰기 시작한 게 4H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것은 여기서 다 빼 썼다 이거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이 예산에서 모자란 것은 거기서 보태서 쓸 수가 있었습니다.
안창근 위원 최 위원님, 거기에 내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일반 일상경비에서 관서당경비, 특수활동비에서도 4H로 계속 흘러나갔어요. 장부를 다 보니까.
최순영 위원 그럼 이중적으로 나간 거죠.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저기에서 나간 금액하고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일상경비에서 4H에 돈이 나갔다 이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 금액하고 합산이 얼마 됩니까, 현재까지 4H에 나간 금액이?
○농촌지도소농촌지도사 홍교선 710만원씩 4H 후원회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 돈을 가지고 시 연합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장학금도 주고 경진대회 때 지원도 해주고 야영교육 때 지원도 해주고 또 연합회에서 봉사활동이라고 합니다. 거기도 지원해 주고 또 특별히 특수 4H회나 이런 데서 분재강사를 불러다 강의를 할 때는 별도로 거기서도 또 지출이 됩니다.
최순영 위원 네, 여기서 다 지출이 됐거든요.
  제 얘기는 여기서 지출이 됐으면, 제가 지금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장학기금인데 장학기금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것은 후원금이 들어왔던 돈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시비만이 아니라 개인이 낸 후원금이 있단 말이예요. 일반 시민이 낸 후원금이란 말이에요.  
  그럼 장학기금은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자 발생하는 것으로 장학금을 내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농촌지도소농촌지도사 홍교선 연초에 후원회 총회를 열어서 연 이자의 70% 정도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후원회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서를 만들면 총회에서 통과를 시키죠.
최순영 위원 그래서 그 회의록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왜 안 가져와요?
○농촌지도소농촌지도사 홍교선 가지고 왔죠. 서류철에 다 있었죠.
최순영 위원 그 회의록이 어디 있어요?
○농촌지도소농촌지도사 홍교선 있습니다, 여기.
최순영 위원 그래서 뭐냐면 그런 부분이 이렇게 되면 시비가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제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게 뭐냐면 4H 육성에 관한 것은 모든 후원회에 들어가는 돈이 2500이라고 그랬잖아요. 약 2590만원 정도.
  그럼 통장에 집어넣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회의를 해서 이 통장에서 나가야 되는 돈이라 이거죠.
  명확하게 통장은 아주 구분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통장을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섞어서 쓸 수 있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김삼중 위원 지금 가정집 통장처럼 쓰고 있어요, 2개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최순영 위원 그리고 연합회장이 누구입니까, 4H 연합회장이?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강석항입니다.
최순영 위원 뭐하는 분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현재 농사짓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어느 지역에 살아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대장동에 살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대장동에 살아요?
    (「네, 대장동 한다리요.」하는 이 있음)
  한다리 살아요, 강석환이가?
    (「네.」하는 이 있음)
최순영 위원 나이가 몇 입니까?
    (「만으로 29세니까 30….」하는 이 있음)
정월남 위원 지금 한다리 살아요?
    (「네.」하는 이 있음)
한윤석 위원 그런데 지금 4H 예산을 양쪽에서 쓰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불분명하거든.
  2500만원 예산 세워서 2200만원을 집행하잖아요.
  그런데 이 후원회 통장에서 자꾸만 무작위로, 처음에는 장학금만 주다가 어느 해인가 와서는 뭐고 뭐고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서로 혼동이 돼 버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쓸 데만 썼으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머니 성격으로 써버렸다는 거예요, 후원금인데.
최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통장에서 빼서 쓸 때도 보면 지출결의서를 가져오면 결재하고 그 다음에 돈이 나가는 거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최순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게 아니라 한꺼번에 무더기로 100만원이 나가서 몇 달을 쭉 써요.
○농촌지도소농촌지도사 홍교선 아닙니다. 그렇게 안했습니다.
최순영 위원 여기에는 돈이 그렇게 지출이
○농촌지도소농촌지도사 홍교선 지출결의서는 갖다 드렸는데요.
최순영 위원 여기 보세요. 통장에서 빼기를 그렇게 뺐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돈을 100만원씩 찾아서 다른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계장 변종면입니다.
  아침에 감사원 감사 때문에 시에 들어갔다 조금 아까 왔습니다.
  4H 후원회 관계는 저희가 80년도부터 창립을 해서 모금을 해가지고 예산을 시에서 몇 년 동안 해서 3500만원인가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저희가 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취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4H 예산이 수월치 않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올려도 많이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자라는 돈은 4H 후원회에서 충당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의 목적은 앞으로 4H 후원회 기금이 많아지면 4H 예산은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4H 후원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액 가지고 쓰게 되는데 그 이자액 전체를 다 쓰는 것이 아니고 70%를 쓰고 30%는 재적립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자에서요?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네, 이자액에서만요.
  그래서 연초에 4H 후원회 총회를 해서 사업계획을 인준을 받습니다.
  그래서 70% 쓰는 범위를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인준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쓰게 돼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5월에 청소년의 달 행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예산서에는 한 푼도 없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가.
  그래서 청소년의 달 행사 같은 것은 100만원을 배정을 시켜서 4H 회원들을 데리고 독립기념관이나 유적지 순례를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시에서 저희가 따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만 4H 후원회비에서 이자의 70%만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아가지고.
안창근 위원 됐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H 운영을 하는데 장학기금이라고 하는 통장에서 무자비하게 빼 쓴다 이거야.
  어느 조건 없이, 규정이나 조례 없이 마구, 소장이 필요하다 하면 97년도에 가서 8000만원 남은 것 다 꺼내 써도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아니죠.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창근 위원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게 안 돼 있죠, 지금?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안창근 위원 좋아요. 그럼 그 규정이 있으면, 시에서 약 2000만원 이상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그냥 4H에 쓴다 이거야.
  4H 목적이 소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특수 4H라 하는 것은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무의미한 것이고, 직장인들 끌어다 놓고 무슨 4H를 하느냐 이거야.
  농촌지도소 목적하고 틀리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실업계 학생들을 상대로 4H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 기대효과로 농촌 정착의욕 고취라고 해놨는데 학생들이 실업계 나와서 농사를 짓고, 부천시내 얼마나 농사가 많고 이래서 무슨 농촌 정착을 하느냐, 학생들도 맞지 않는다 이거야.
  약 2000만원 이상을 쓰고 또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라든가 일상경비에서도 4H에 마구잡이로 준다 이거야.
  그럼 주는 항목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장학기금이라고 하는 데서 4H에 해주지 일상경비에서 해주지 업무추진비에서 해주지 특수활동비에서 빼다 해주지 네 군데서 4H에,그 금액이 얼마냐 이거야, 합산금액이. 지금까지 4H에 들어간 금액이.
  그것을 한번 뽑아보세요.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그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치면 4H 회원들을 지도하는데 대해서 숫자개념으로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고
안창근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4개 항목에서 지출된 금액의 합산이 지금까지 얼마인가를 종목별로 뽑아오세요.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연도별로 그것은 저희가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월별로 해서 뽑아와봐요, 4개 항목에서 나간 지출금액을.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그 자료는 즉시 해주세요.
정월남 위원 잠깐만요, 지금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한 질문이 계속 오고가는데 이것을 부분적으로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차피 나왔잖아요, 그런 내용이.
  그럼 이것을 일괄적으로 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어느 부분은 왜 이렇게 내용이 나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위원이 하는 자료를 보고, 지금 여기서 혼동되는 게 뭐냐면 시에서 예산집행해서 쓰는 비용하고 장학 후원회에서 쓰는 것하고 이원화돼 있죠?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그렇죠, 이원화돼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이원화돼 있으니까 서로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4H 운영자금이 지출이 되고 시에서도 예산편성해서 거기서 운영자금이 지출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4H 총회에서 1년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이자의 70%를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은 여기서 확인이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처음에는 확인이 안 되니까 혼동이 되니까 자꾸 똑같은 질문을 던지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도 통장 하나만 갖다 주니까 지출내역하고 통장하고 내용이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럼 이 통장 말고 이자수입을 별도 통장에서 사용되는 통장이 또 있죠?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그 통장에 4가지인가 3가지로 들어가….
정월남 위원 그렇죠? 있죠?
안창근 위원 아니 정 위원님, 회계법에는 그 통장으로 이자수입을 잡아주도록 돼 있다고.
정월남 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통장을 하나만 갖다 주니까….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그 통장이 하나에 3개인가가 들어갔습니다.
정월남 위원 그렇죠?
  여기 있는 통장 이것은 현재 사용하는 통장들이에요?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그것은 다 지출 끝난 겁니다.
  그 안에 계좌번호가 다르게 해서 들어가 있어요.
정월남 위원 그러니까 자꾸 같은 질문을 하고 시간만 허비한단 말이예요.
  처음에 우리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을명확하게 답변을 해주면 시간을 자꾸 끌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다고 실무자들이 횡령을 했겠습니까, 착오를 일으켜서 계수가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하루 이틀 하는 것 아니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라 이거죠.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을 전체적으로 평가 정리를 하려면 힘드니까 부분적으로 담당자들 개인한테 가서 분명히 답변을 받아서 이해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공개토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장학기금 관계 가지고 담당하고 질의를 했잖아요.
  이것은 여기서 이해가 되면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최순영 위원 그리고 이 장학위원회 명단이 지금 없거든요, 계속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96년도 회의록이 없어요. 여기는 95년 6월 8일까지 돼 있거든요. 자료가.
  그러니까 96년도 회의록을 달라고요.
정월남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우선 사업계획하고 통장하고 대충 입·출금이 맞는지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엉뚱한 것들이 오니까 자꾸 시간만….
안창근 위원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현재 4H에 나가고 있는 금액을, 내가 봤을 때 네 군데에서 4H에 후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산금액이 얼마가 나올 거다 이거야, 4개를 합치면. 4H에 들어간 것이.
  그것을 뽑아놓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일상경비에서 4H에 들어간 금액을 항목별로 전부 뽑아서 빨리 가지고 오세요.
  그것이 나오면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고.
  그것을 빨리 뽑아오세요.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알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지금 이것도 내용이 연 지출내용만 나왔단 말이에요.
  장학기금 이자수입 70%에 해당되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출된 내용 그 내용 아니에요, 1년치 내용?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장학기금이 아니고 4H 후원회….
최순영 위원 후원회 모든 것 다….
정월남 위원 여기 장학기금도 나갔으니까요.
  후원금 원금의 이자 70%에 해당되는 사업계획에 의한 지출내역이잖아요.
  그럼 그 내역 자체를 저것만 갖다주면 통장하고 맞추려니까 안 맞아요.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저희가 지출증빙서를 갖다 붙이면 되죠.
정월남 위원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하게만 해주면 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줘요.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네.
최순영 위원 그리고 명단하고 회의록 달라고….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후원회 명단이요?
최순영 위원 네.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알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어차피 후원회에서 회의가 그렇게 됐을 거라고요, 뭐뭐 올해 사업한다.
  그럼 그것에 의해서 지출이 된 것이고 그 위원들이 누구고 이것만 확인이 되면 대충 설명이 되죠.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그럼 자료요청한 것 빨리 제출해 주시고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창근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네 가지를 빨리 일목요연하게 해주시고 현재 한일투자신탁에 들어가 있는 통장은 농협으로 다시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쓰고 있는 타 통장을 보면 전부 농협으로 돼 있어요.
  농협으로 돼 있는데 이 통장도 시에서 자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거다 이거예요.
  이 금액을 수령해서 바로 쓰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저렇게 제2금융권에 통장을 만들면 앞으로 어느 감사가 오더라도 저것은 분명히 지적사항이에요.
  저것은 내일이라도 바꿀 수 있으면 빨리 바꾸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정월남 위원 안창근 위원님 말씀 중에서 고소득을 올리려고 하니까, 높은 이자를 발생시키려고 하니까 한일투자신탁에다 입금을 했단 말이에요.
  금년은 어차피 연말 돼서 총 결산금액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도해지하면 손해가 나니까 내년부터라도 일단 이자발생의 고소득을 원하지 말고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통장에 입금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김삼중 위원 후원회 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
안창근 위원 아니라니까요.
정월남 위원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후원회에서도 결정하는데….
안창근 위원 그것은 그 사안이 아니고 시에서 돈을 주는 금액을 금고계약을 하는 것은 전부 농협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김삼중 위원 시금고하고 후원회에서 낸 돈하고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법적 하자가 없을 때는 여기에 해도 되는 것이고 법적 하자가 있으면 이것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명확히 해야죠.
정월남 위원 이것은 별도일 수도 있으니까 시의회 지적사항으로 내년 총회 때 그러한 발언을 해서 내용설명을 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방안을….
        (장내소란)
최순영 위원 그리고 금전출납부를 누가 써요?
  장부정리를 저렇게 해 놓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볼까요.
  장부가 끝나서 여기다 나머지 빈 공간을 두는 장부가 어디 있어요.
  여기를 쭉 긋고 끝나야죠. 여기서 끝났다는 게 딱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쓰는 장부가 어디 있어요.
김일섭 위원 그리고 94년부터는 장부가 없어요.
최순영 위원 이 장부 처리도 보면 집의 가계부도 저렇게 안 써요.
정월남 위원 이 장부만 봐서는 이해가 안 가니까, 지출내역만 적은 거예요.
최순영 위원 집의 가계부도 저렇게 안 쓴다고요.
  장부정리를 어떻게 저렇게 써요.
김일섭 위원 94년부터는 수입이자가 없어요.
  이거 장부 담당이 누구예요?
    (「자료 가지러 갔어요.」하는 이 있음)
안창근 위원 농촌지도소장님, 농촌지도소 회계담당자는 시의 회계과에서 1년에 한 번씩 장부정리하는 교육을 하는데 그거 받으러 안 갑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월남 위원 후원회에서만 결재를 해서 다른 데서는 보지를 않죠.
최순영 위원 그럼 후원회에서도 감사를 해야죠.
정월남 위원 후원회에서만 이거 감독하죠?
  어떻게 됩니까?
  이 금액도 시 감사에서 통제를 합니까?
안창근 위원 정 위원님, 그것은 당연히 하도록 돼 있는 거죠.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것은….
정월남 위원 아니 보조가 아니니까, 여지껏 감독했으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감사를 집행했으면 감사반의 집행결재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90년도부터 하나도 없으니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후원회에서만 결재해서 끝나는 것인가 그것을….
김삼중 위원 그런데 시비가 들어갔잖아요.
정월남 위원 시비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갔어요. 89년까지 다 들어 갔잖아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김상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네.
김상택 위원 지금 농촌지도소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도 못하고 실무자도 왔다갔다 하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 게 아니고 감사중지를 하고 부분적으로 자료를 내일 시민회관 할 때 추가해서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최순영 위원 마무리해 주죠.
김상택 위원 아니 마무리가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김일섭 위원 나중에 조사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이것은 장부정리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3년치 정도 필체가 똑같고 동시에 쓴 것 같은 느낌을 줘요.
  필체라든지 잉크 변환되는 과정이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김상택 위원 그래서 소장이 숙지를 다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80년부터 쭉 확인을 해서 내일 시민회관 할 때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 윤건웅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료는 이미 요구해 놨고 자료가 준비된 것은 바로 제출해 주시고 미처 준비가 못 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자료준비를 해서 자료제출을 완료해주시고 다음에 자료준비라든가 제대로 숙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농촌지도소 감사를 중지를 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이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안창근 위원 거기에 찬성합니다.
한윤석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말씀하십시오.
한윤석 위원  지금 한 가지 내지 두 가지가 문제가 되면 그 부분만 나중에 중점적으로 보기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오늘 끝내는 것으로 하죠.
안창근 위원 아니 어차피 그렇게 되면 감사가 한번에 일단락이 안 된다 이거죠.
한윤석 위원 그렇지만 지금 보고받은 내용이 있잖아요.
  4H 말고…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그 때 오면 이 부분도 보고, 다른 부분도 역시 숙지가 안 돼요.
한윤석 위원 그럼 다시 하자는 얘기네요?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내일 와서 다시 보자는 얘기죠.
        (장내소란)
  4H 기금이 나오려고 하면 일상경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다 나와야 된다니까.
  그럼 다 같이 봐야 되는데 전부 다 봐야지 왜 이것만 보느냐고.
한윤석 위원 그럼 다시 하자고요?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4H 부분을 보려고 하면 전부 다 봐야 된다 이거죠.
○위원장 윤건웅 미진한 부분만 추후에 다시 한다 그거죠.
한윤석 위원 결국은 다시 하자는 얘기….
○위원장 윤건웅 이미 질의해서 답변한 부분은 놔두고요.
김삼중 위원 노동복지회관 순서가 있으니까, 계획보다 지연되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놔두고 다음에 다시 봐서 하자 이거죠.
안창근 위원 내일 보자 이거예요.
  날짜를 내일 정합시다.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럼 4H 부분만 내일 말씀드리면….
안창근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순영 위원 지금 안 위원님은 그거예요.
  4H 부분을 보다 보면 통장이 특수활동비나 경상비나 관서당경비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것 중에서 장부정리된 것도 같이 보자….
안창근 위원 그렇게 결정을 내리지 말고 전체적으로 감사중지만 해놓자 이거예요.
  내일 와서 그 문제만 볼 것 같으면 그 문제만 보는 것이고 전부 다 볼 것 같으면 다시 처음부터….
        (장내소란)
○위원장 윤건웅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감사는 오늘 감사중지를 하고 내일 다시 미진한 부분을 더 보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건웅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는 어제 마쳤으므로 바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동복지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의회일정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노동복지회관을 방문해 주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노동복지회관의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윤건웅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여기 현재 냉각수 청관제를 넣고 있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안창근 위원 그런데 청관제 냉각수에 넣고 있는 것이 어디에서 구입했고, 지금 그 구입단가하고 계약서하고 영수증을 첨부해 주시고 몇 개월마다 청관제를 넣습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연 2회 정도 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2회 정도입니까, 2회입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2회 정도 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2회 정도인가 2회인가를 묻는데,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2회예요, 2회.
안창근 위원 1회는 안 되고 2회를 넣는다고 하면 왜 2회를…?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그것은 기계의 부식상태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한 번도 넣을 수 있고….
안창근 위원 어느 기계에 부식이 온다고 청관제를 넣습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그것은 보일러를 가동할 때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래서 연 2회를 넣는다고 하는 증거는 어떤 예를 든 겁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그러니까 2회 정도 쳐서 부식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으면 더 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계라는 것이 무슨 고장이….
안창근 위원 아니 묻는 것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냉각수청관제가 있고 온수청관제가 있고 그렇습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아닙니다. 그것은 보일러에 치는 겁니다.
안창근 위원 그런데 청관제구입비가 26만 4000원인데 이것이 용량이 얼마나 돼서 청관제가 26만 4000원이 들어갑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용량은 1톤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시 탱크에 청관제를 넣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1톤이면 용량을 얼마 넣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을 텐데요.
한윤석 위원 가만, 그것을 내가 조금 보충설명을 할게요.
  제가 약품을 취급하고 있어요.
  제가 청관제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청관제는 보일러에 쓰고 있어요.
  보일러가 물이 흐르는 파이프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지금 1톤 용량이라고 그러시는데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링겔액처럼 계속 하루에 조금조금 들어가게 만들어놓은 타입이 있고 하나는 눈깔사탕처럼 덩어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1kg이나 2kg을 주머니에 담아서 물탱크에다 넣어두면 설탕녹듯이 일주일도 가고 열흘도 가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타입을 여기서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로 달라니까요, 구입한 자료를.
  주시고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청관제 우리 한 위원님이 품목관리를 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청관제 가격이 보일러에 26만원씩 들어갈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고 왜 내가 이 청관제에 대해서 묻는가 하면 1,236세대나 되는 데 내가 그 청관제를 구입을 해서 투입을 해보고 내가 전부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 26만 4000원 들어간 금액이 1년치나 2회, 주택관리법에 보면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회를.
  그래서 복지회관 관장님이 2회를 넣어야 될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법으로 넣으라고 딱 지정이 돼 있다 이거야. 2회를 넣으라고.
  그런데 26만 4000원이 1년치냐 아니면 한번 넣는데 26만 4000원이냐 그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고 다음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장부정리를 이렇게 연필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연필로 장부정리를 해도 되느냐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그것은 원래 볼펜이나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쓰는 것이 원칙인데 요즘에 담당자가 갑자기 휴직계를 내가지고 없어서 잘못된 것이 혹시 생길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선 연필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 눌러서 쓰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담당자가 휴직을 언제 했습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10월 10일자로 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10월 16일부터 이렇게 연필로 기재를 했는데 관장님이 얘기하기는 장부상에 틀릴까 싶어서 연필로 기재했다, 다시 볼펜으로 고치겠다고 얘기하셨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안창근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나가 있는 것은 관장님이 전부 다 매일 결재를 하고 있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그게 어째 틀리느냐 이거야.
  그럼 틀리는 결재를 했다는 거예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틀린 것이 아니라 누계라든지 이런 것이, 제가 7월 18일자로 와가지고
안창근 위원 관장님이 매일 사인하고 있죠?
  결재를 하고 있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안창근 위원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이거야.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눌러서 쓰겠습니다.    눌러서 즉시 쓰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관장님이 매일 결재를 하고 있죠, 경비 나가는 거?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증빙서류 결재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전기요금이라든가 전화요금, 봉급 이런 거 전부 다 결재를 하고 있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안창근 위원 이게 틀릴까 싶어서 나중에 볼펜으로 다시 쓰겠다는 말이….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시정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이 장부가 관장님이 봤을 때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네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그렇지 않습니다.
  소계 이런 것은 다 맞는데 혹시 누계나 이런 것이 지금 임시로 보고 있는 사람이 조금 걱정이 돼서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관장이 장부를 챙기고 매일 지출되는 것을 전부 다 결재를 하면서 이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장부를 연필로 한 2개월째 기입을 한다고 하면 근무태만 아니에요?
  이게 한 번도 장부 안 본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관장님은 공무원 생활 얼마나 했습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28년….
안창근 위원 아니 그러신 분이 연필로 이렇게 2개월씩 기재해도 되는 거예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시정하겠습니다.
  내일 즉시 다 눌러 써서 위원님께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거 잘못됐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잘못됐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이거 바로 시정하시고 구내식당 감정평가수수료가 있는데 37만 3000원인데 이 감정평가를 할 당시에 먼저, 그러니까 94년도, 95년보다는 96년도에 들어와서 재계약을 해주면서 가격을 낮춰줬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식당 임대료 말씀입니까, 아니면 감정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창근 위원 식당임대료를 낮춰줬죠, 지금?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올렸습니다.
  제가 와서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제가 7월 18일자로 왔는데 와서 한 달쯤 있다가….
안창근 위원 올 8월에 했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3200만원에 했고 작년까지 사용료 낸 사람은 지금 기억으로는 약 780만원 정도 선에서 사용하던 것이 3200만원으로 공개입찰 결과로 낙찰된….
안창근 위원 여기 복지회관에서 공개입찰했습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그렇습니다.
  제 주관하에 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런데 감정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 이 감정수수료를 넣은 겁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전문감정원에다, 시청앞에 있는
안창근 위원 지금 감정원 영수증을 주시고 수중펌프 및 급수 냉각수 펌프수리 해서 70만 3340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뭐 수리한 겁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수중펌프 그것은 지하에서 쓰는 모든 물을 퍼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기계인데 그리고 옥상으로 물탱크를 올려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리한 금액입니다.
안창근 위원 우리가 지하에 지하수 들어가있는 것을 뽑아올리는 것을 수중펌프라고 하는데 그 펌프가 지하로 몇 m 파져 있습니까, 현재?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지하에 한 2m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2m에 수중펌프를 답니까?
  2m에다 수중펌프를 다느냐고요.
  지하 70m나 100m 들어갔을 때 수중펌프를 다는 거지,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죄송합니다. 5m라고 합니다. 5m.
안창근 위원 5m 같으면 양수기를 사도….
    (「실무자가 하세요. 답답하게 그러지 말고 설명하세요.」하는 이 있음)
    (「실무자가 설명을 하세요. 실무자가.」 하는 이 있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5m가 확실하고, 지금 담당자 얘기가.
정월남 위원 아니 잠깐만요. 수중펌프라고 하면 최하 100m 이하의 물을 올렸을 때 필요한 장비란 말이에요. 그렇죠?
○노동복지회관지방난방8급 최영길 네.
정월남 위원 그럼 지금 제가 알기에는 소장님이 이쪽으로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이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실무자가 답변을 똑바로 해주시고 수중펌프는 지하 100m 이하에서 끌어올리는 모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모터 수리비가 50 얼마가 들어갔는데 그 비용이 어디를 수리했냐라고 아까 안 위원님이 질문을 했어요.
  그럼 그 수리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세요.
○노동복지회관지방난방8급 최영길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내가 담당자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수중펌프 및 급수 냉각수 펌프수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하 5m를 파서 5m 있는 데에 수중펌프를 달아서 옥상 물탱크로 올리는거죠, 이게?
○노동복지회관지방난방8급 최영길 아닙니다.    수중펌프는 식당에 있는 찌꺼기나 오물하고 기계실에 있는 오물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찌꺼기를 한 군데 모아서 모터 자체가 물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오물을 버리니까 수중펌프라고 하는 겁니다.
정월남 위원 아, 지하수 펌프가 아니고….
○노동복지회관지방난방8급 최영길 네, 오물 같은 것을….  
안창근 위원 됐어요. 정리를 할게요.
  현재 지하에 있는 구내식당 거기에서 쓰는물을 배수관으로 올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펌프 얘기하는 거죠?
○노동복지회관지방난방8급 최영길 네, 밖으로 받는다는 얘기죠.
안창근 위원 그 펌프가 몇 마력짜리예요?
○노동복지회관지방난방8급 최영길 펌프가 그게 2마력짜리입니다.
안창근 위원 3, 4단이에요?
○노동복지회관지방난방8급 최영길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수중펌프를 달 필요가 있어요, 270만원씩 줘가며?
  그 모터가 얼마예요, 가격이?
○노동복지회관지방난방8급 최영길 그 모터가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 왜 그렇게 되냐면 오물이 가득 모인 찌꺼기 같은 게 있으니까 일단 펌프로 하게 되면 막힐 염려가 있고 하니까 물 속에 항상 잠겨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물이 차고 그러면 다시 그게 자동센서로 해서 밖으로 오물을 퍼내는 겁니다.
안창근 위원 그런데 나는 뭐를 묻고자 하는가 하면 그 모터가격이 200만원 가는지 300만원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중펌프 수리하는 데 73만원을 줄 것 같으면 그 모터 말고 현재 시중에 있는 모터로, 그 모터에도 센서가 달려 있어요.
  달려 있죠?
○노동복지회관지방난방8급 최영길 네.
안창근 위원 그 달려 있는 것으로 뽑아내면 2, 30만원이면 1년에 하나씩 바꿔도 3년은 쓸거 아니에요.
  그것을 왜 수리를 70만원씩 주고 하느냐 이거야.
  그러면 코일을 다 바꾸는 거예요?
○노동복지회관지방난방8급 최영길  네, 코일이 타서 다 바꾸고 급수펌프도 하고 냉각수펌프는 냉동기를 틀 때 위에 휠터에 보낼 때 그것도 같이 수리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70만원 나온 것입니다.
하나만 수리한 게 아니라 기계가 노후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바이패스라인도 있지만 다 고치는 바람에, 몇 개를 고치는 바람에 그 금액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안창근 위원 관장님은 여기에 몇 월부로 오셨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7월 18일에 왔습니다.
안창근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수중펌프를 달아서 그것을 뽑아올려서 수리비가 이렇게 73만원씩 들어갈 것 같으면, 다 거기 서계신 분도 우리 부천시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이면 다 세금이고 만약에 개인 거라고 생각하면 73만원 주고 수리를 안할 겁니다.
  내 것 같아도 안해요.
  우리 집에도 2대가 뽑아내고 있는데 수중모터나 일반모터나 뽑아내는 것은 똑같습니다. 센서 달아가지고.
  틀릴 게 없어요, 하나도.
  요즘에 센서장치가 돼가지고, 전기 꼽아서 센서만 딱 고정시켜 놓으면 자기가 뽑아올리고 물 없으면 자기가 서고 물만 차면 자기가 뽑아올리고 다 한다고.
  그게 20만원밖에 더 가느냐 이거야.
  50인치짜리만 달아주면 남아요, 남아.
  25인치만 달아도 된다고.
  그 지하 구내식당에서 쓰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용량이 이렇게 70만원씩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25인치면 요렇다 이거야, 50인치면 이렇고.
  여기에서 쓰는, 수돗물로 나와서 폐수로 나오는 물이 25인치도 크다 이거야.
  그만한 용량의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노동복지회관지방난방8급 최영길  그런데 저희 식당은 예식을 하기 때문에 한번에 모이게 되면 상당히 많이 모입니다.
안창근 위원 수도꼭지가 몇 개예요?
몇 mm짜리 몇 개나 달려 있습니까, 거기에?
○노동복지회관지방난방8급 최영길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정월남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게 상수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식당에서 하수를 퍼올리는 건데,
안창근 위원 알아요. 퍼올리는 건데 그게 상수도 나오는 물이 50인치짜리가 달려 있다고 하면 50인치짜리 하나 달면 충분하다 이거야.
한윤석 위원 그게 50인치가 아니고 2인치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아마.
  직경이 2인치면 5cm 정도 되거든요.
  50mm를 얘기하지….
안창근 위원 그럼 수중모터가 몇 mm짜립니까, 지금?
  수중모터 이번에 수리한 것이 몇 mm짜리냐고요.
○노동복지회관지방난방8급 최영길 2인치 됩니다.
안창근 위원 2인치라고 하면 50mm예요?
○노동복지회관지방난방8급 최영길 네.
안창근 위원 50mm가 남지 않습니까, 거기?
○노동복지회관지방난방8급 최영길 이게 오수가 몰리게 되면, 식당에서 한 200명씩 치르다 보면 오물이 상당히 많이 모여서 모터가 막히는 수도 있고 제 용량이 돼서 그것이 차는 수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은….
한윤석 위원 내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수중펌프는 맞고 수중모터를 쓰는 것은 맞는데 한 200명 정도 동시에 쓰면 찌꺼기를 퍼내고 이러는 데 2인치는 되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가격이에요.
  70만원인데 내가 시중에서 사보니까, 우리도 수중펌프를 쓰거든요, 사보니까 실제로 한
20만원이나 25만원 주면 2마력짜리 이런 걸 사더라고.
  그런데 여기서는 꼭 그 수중펌프하고 냉각수펌프 2개만 수리한 게 아니고 거기 달린 라인을 다 바꿨다든지 아마 그랬으면 이렇게 비싸지고 단순히 펌프 교체 수리 이런 것은 사실 사버리는 게 났지 수리를 뭐하러 해. 그렇지 않아요?
  이게 과다계산됐지.
안창근 위원 그 견적서하고 좀 가져오시고,
○노동복지회관지방난방8급 최영길 네, 알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내가 한번 지적을 할게요.
  지금 식당하고 연 계약을 얼마에 했다고 그랬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3200만원입니다.
정월남 위원 3200만원이 전세입니까, 1년에 소멸되는 겁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소멸됩니다. 시에서 쓰는 겁니다.
정월남 위원 3200만원 계약해서 일단 내면 1년 계약으로 소멸되는 거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시 세외수입으로….
정월남 위원 그러면 그 계약 당시 식당사용하면서 지하펌프 수리를 시에서 해주기로 계약서에 그렇게 내용이 돼 있어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그렇습니다.
  건물 모든 유지 관리 같은 것은 우리가….
정월남 위원 건물 보존유지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그것은 사용자가 고쳐서 사용하는거 아니에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명시는 안했지만 저희가 3층에서 쓰는 물도 지하에 일단 내려가서 거기서 퍼서 나가고 2층에서 쓰는 것도 그렇고 1층에서 쓰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려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정월남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층에서 쓰거나 2층에서 쓰는 것들은 건더기가 없잖아요, 솔직히.
  식당에서 쓰는 것들이 사실상 음식찌꺼기하고 같이 겸용이 되니까 그것을 끌어올리는데 문제되니까 고장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런 것들을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으로 통례상 그렇게 됐다고 하면 사용하는 식당에서 효율적으로 관리 잘 하도록 항상 감시를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모터가격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수리비만 70만원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는 과다지출된 것 같은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 분야에 연구해서 성의있게 지출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알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부탁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사용자가 수리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보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어쩔수 없는 거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것을 엄격하게 분리해서 당신은 얼마 내시오, 우리가 얼마 내겠습니다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도 늘 쓰는데 수강생들이 여기서 운동하고 샤워도 하기 때문에 당신은….
정월남 위원 지금 모터가 몇 년 사용한 겁니까, 수리한 것은?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내구년도가
정월남 위원 아니 몇 년 사용한 거죠, 수리한 게?
○노동복지회관지방난방8급 최영길 모터가 91년 설치됐습니다.
정월남 위원 한 번도 수리 안했어요?
○노동복지회관지방난방8급 최영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5월 18일에 발령이 나서 그전 내용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91년도에 이거 신축할 때 설치된 시설물들입니다.
  기술자는 아니지만 제가 보니까 교체해서 새로 갈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제가 이 난방 때문에 연구를 해봤는데 간 것이 없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런데 2층, 3층에서 쓰는 게 지하로 온다고 그러는데 2층, 3층 쓰는 건 화장실이잖아요. 화장실이나 샤워하는 그런 정도 물이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게 지하배수구에 같이 모여서 나갑니까?
  관로가 다르게 돼 있을 걸요.
○노동복지회관지방난방8급 최영길 아니 지하 기계실에 쓰는 게 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기계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가 쓰는 게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지방난방8급 최영길 그런데 지하에만 있는 오물, 식당을 주로 해서 오물 같은 것만 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주로 오수관입니다, 그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그러니까 식당에서 쓰는 거, 기계실이라든지….
안창근 위원 아니 자꾸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73만원 같으면 수리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문제를 소장님이 잘 챙겨주시고 여기 보니까 바닥청소하는데 약 115만원이 들어갔는데 무슨 바닥청소에 115만원씩 들어갑니까?    회관 내부 바닥청소 해서 111만 5550원, 노동복지회관이 전체적으로 바닥면적이 몇 평이에요?
  여기 건평이 전부 몇 평입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바닥면적이 271평으로….
안창근 위원  271평에 111만 5500원 하면 얼마입니까?
    (「약 4만원꼴….」하는 이 있음)
  바닥청소하는데 무슨 4만원씩 쓰고 청소를 합니까?
  이거 보니까 소장님이 부임한 후로 한 것인데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바닥청소요?
안창근 위원 네.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그것은 제가 오기 전입니다.
안창근 위원 8월에 오셨다고 했는가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7월 18일자로 왔습니다
안창근 위원 7월 25일에 바닥청소를 했는데 와서 한 거지 어째 오기 전에 한 겁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그건 지출이 아마 그 때….
안창근 위원 지출은 공사하고 나면 바로 되는 거지 십 며칠씩 있다가 돈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나요, 어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인사가 터지고 그러니까….
안창근 위원 아니 바닥청소가 뭐 하는데 이렇게 111만 5000원씩 들어가느냐 이거야.
  그것도 견적서를 가져오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전혀 모른다 이거죠?
김일섭 위원 시설장비유지 집행내역에 왜 안 나왔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집행내역은 30% 이상 안 쓴 것….
안창근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복지회관장님을 보니까 이렇게 할 일이 없느냐 이거야.
  이렇게 반 장짜리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고 앉아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자료를 다시 뜯어가지고 전부 다 봐야 될 거 아니냐, 오늘밤 12시까지는 볼 수 있으니까 이 한 장을 가지고 감사받겠다고 앉아가지고 성의 없이 하면….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업무보고 저희가 낸 것에서 시에서 이렇게 했는데 실적은 간략하게 내라, 내년도 계획을 상세하게 내라 그래서 보니까 이게 실적만 나왔더라고요.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래서 시에서 간략하게 내라고 하니까 반 장, 이것도 글자 약 60자 미만 이렇게 내고 감사자료 중에도 보니까 한 장 반이야, 한 장 반.
  복지회관 것이 한 장 반이에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요구하는 건 다 나왔습니다
안창근 위원 한 장 반이 나왔는데 내가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복지회관장은 여기 와서 할 일 없이 잠만 자는 겁니까, 그럼?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지출돼 있는 것도 본인이 결재를 했죠, 전부 다?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안창근 위원 결재를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결재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결재만 해주고 앉아있는 겁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청소상태는 특별히 표시가 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안창근 위원 청소를 110만원 들여서 했으면 뭐가 틀려도 틀리지, 돈이 110만원이 적습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많은 돈입니다.
정월남 위원 110만원 중에서 지출내역이 인건비가 들어갔다든지 뭐가 들어갔다든지 그 내역을 설명하시면 되지, 그거 설명 안 됩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그런데 그것은 서류를 봐야….
    (「그러니까 그 서류를 가지고 오세요.」 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최순영 위원 그것 보고 해요.
  크게 들어간 항목 몇 개를 내역서를 달라고하고 미심쩍은 거 그것을 보고 얘기합시다.
정월남 위원 그거 간단한 건데 설명이 어려워요. 내역서 보고….
○위원장 윤건웅 다 기억이 안 나시는 것은 관계서류를 보고 읽으셔도 좋습니다.
  서류보고 하세요,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안창근 위원 그런데 노동복지회관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지만 96년도에 얼마입니까?
    (「한 3억 정도 돼요.」하는 이 있음)
  여기에 보니까 전부 다 무슨 수리하면 60만원
김일섭 위원 수리는 많이 잡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안창근 위원 아니 지출이 된 것이 그렇다니까요, 예산이 아니고.
김일섭 위원 몇 년째 보면 소장은 기술직이 아니니까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시설비, 유지비가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기계장비 이런 게 있는데, 한윤석 위원님, 이따가 청관제 그것 좀 확인해 보십시오.
  실지로 청관제 매년 나가는 것인데 금액 많이 잡히고 모터수리 매년 들어가는데 상당히 많이 잡혀 있어요.
한윤석 위원 아니 그리고 아까 그거 문제네.
  지하식당을 세를 줬잖아요, 3200만원에.
  세를 줄 적에 우리가 최초에 시설을 해서 세를 줬잖아요.
  그런데 수중펌프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쓰다가 고장내버린 경우 아니에요. 대부분 찌꺼기를 퍼내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쪽 보일러 쓰는 데에서도 물이 나오니까 그것을 같이 퍼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부담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럼 물의 양을 어느 정도 계산해서 식당에서 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면 한 1/3을 거기서 내든지 아니면 1년에 1회를 고쳐준다든지 그래야지 그럼 고장날 때마다 고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고장이 자주 나요, 오물찌꺼기 빨아들이고 그러니까.
  한번 나기 시작하면 막 나거든요.
  그런데 고장날 때마다 고쳐주고 이래야 되거든요.
  횟수를 한번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물을 1/3밖에 안 쓰니까 30%는 우리가 내고 나머지 수리비용은 거기서 낸다든지 그래야지 세를 줘서 자기들이 사용하다가 고장을 냈으면 자기들이 수리를 해서 써야지 계속 시설 유지비를 우리가 부담해주는 것은 좀 논리에 맞지 않는데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이것은 사업자하고 해서 사업자가 버리는 오수를 대략적으로 책정해서 적당한 계율로 시하고 사용자하고 같이 내는 것을 합의를 하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다음에 고장나면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해 보라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냉장고 등 부속시설이 많이 있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많이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의자, 책상 그런 것들이 그 사람 임대기간에 파손되거나 부족하면 다 그 사람이 변상하고 고쳐놓고 해야 돼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그런 것은 돼 있습니다.
  집기 같은 것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이것을 포함해서 세를 준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용하다 고장을 내면 자기들이 수리를 해서 써야 돼요.
  다만 우리 보일러실쪽에서 물이 좀 나가니까 우리도 얼마를 보조를 해야 된다, 비율을 정해서 조금 도와주는 것은 몰라도 통째로 고장날 때마다 고쳐주는 것은 문제가 있죠.
김삼중 위원 그리고 관리자들이 점검을 잘 해야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용자하고 합의해서 그 쪽으로 사용료를….
김삼중 위원 시민회관도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장내소란)
김일섭 위원 이번에 식당 입찰할 때 응찰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세 분이 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어떻게 입찰하는 걸 광고합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공고를 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시보에다 공고했습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시보에 공고를 했습니다.
  시보에 공고하고 시청게시판, 저희 게시판 그리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 북부역에다 붙이고….
김일섭 위원 이 계약서를, 아까 그런 사항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계약서를 하나 해 주시고 아까 자료 중에서 최근 3년 동안 펌프하고, 그러니까 보일러장비하고 냉동기하고 관련돼서 수리된 것들이 쭉 있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김일섭 위원 최근 3년 동안 수리한 것에 대한 견적을 쭉 복사해 주세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견적이 아니라 집행된 내역서
김일섭 위원 아니 집행내역하고 견적 들어온 것도 좀 해주세요.
최순영 위원 지출결의서에 견적서도 붙어 있을 거예요.
김일섭 위원 견적서 붙어있을 테니까 견적 포함해서 사본을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명색이 노동복지회관인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중점사업이 취미, 교양강좌예요.
  어쨌든 그렇게 정착이 됐죠, 몇 년 하는 동안에.
  그런데 가능한 여기서는 기술교육 또는 직업과 관련된 교육 이런 것들이 주로 시행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도 해요. 대상 자체가 그렇게 될 필요가 있고, 그런데 당장 요구에 급급하다 보니까 꽃꽂이에서부터 탁구, 건강체조, 에어로빅에서까지 쭉 벌이는데 지금 시에서, 일단 거기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직업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돼야 된다 이런 의견에 동의를 하세요?
  소장께서는 어떠세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그런 것은 제가와서 전체는 아닙니다만 한두 가지 과목을 바꿔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김일섭 위원 어떤 거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왜 그러냐 하면 기타연주가 있습니다. 악기연주하는 것인데 기타나 또 시간대 배정이 잘못돼서 조정해야 된다고 그런 필요성을 느낀 과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본어가 오전에 2시간이 있는데 그건 상당히 수강생이 떨어지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각 반에 다니면서 수강률을 대충 점검을 해본 결과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옮기든지 아니면 그 시간을 꼭 필요로 하는 다른 과목이 있으면 집어넣어야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일섭 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도 좋고 이건 지금 동네 문화회관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오정구에 그런 게 없으니까 이런 걸 할 수 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데 학원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공공시설이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걸 여기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돈 안 받으니까 많이 오고, 그렇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인데 이렇게 일반적인 학원이나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걸 여기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바람직한 것은 이 회관 원래의 목적처럼 직업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그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도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몇 가지 것들은 그런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개발을 해서 중점적으로 그런 것을 교육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당장 인원수 늘리는, 사업실적 성과 부풀리게 늘리다 보니까 그런 것과 관계 없는 일반, 주변 동네회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쭉 해왔단 말이죠. 맞습니까?
  인정하세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김일섭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여기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시에서도 직업훈련을 시킨 게 있어요.
  시에서 국비지원, 도비지원 받아가지고 시비 보태서 직업훈련을 시키는데 거기는 또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제조업 인력 보충하기 위한 직업훈련을 자꾸 시키려고 하는데 지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문제, 거기서도 일반 기존 학원에 입학시켜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다면 여기에서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갖는 직업과 관련된 교육 그러한 중점아이템을 저는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천을 정보화도시로 만든다.  
  그럼 여기서 다른 것은 조금 줄이더라도 정보화와 관련된 컴퓨터디자인이든 워드프로세서든 그런 교육을 주로 여기서 한다, 그리고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요구도 이쪽에서 받아서 한다 이렇게 연계해서 서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거든요.
  시에서 하는 것은 중간에 탈락자가 많으니까 돈을 한 30% 반납해요. 몇천씩 받아가지고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서로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 다음에 시에서 하고 있는 직업안내, 취업정보센타 이런 데하고도 연결돼서 돼 있지가 않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김일섭 위원 직업 요구하는 사람들은 시나 이런 데서 공공세금으로 위탁교육을 시켜서 직업안내도 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것하고는 하나도 연결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각 사업단위들이 자기 혼자 알아서 하고 자기 혼자 성과를 늘리려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방향도 없고 서로 연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문화시킬 수 있는 중점적인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해봐라.
  그렇게 해야 여기도 전문성이 쌓이는 거고 이게 단지 동네 문화복지회관이 아니고 노동복지회관 또는 직업교육 훈련을 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기축적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게 또 부천시가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제시할 수 있다면 뭘 제시할 수 있겠어요?
  그런 고민 좀 제기해 보셨어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글쎄 제가 개인적으로 노동복지회관을,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회관이다 동사무소 회의실이다 이런데서 하는 과목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꽃꽂이라든지 서예라든지 이런 게 감초마냥 꼭 들어가는데 이것을 다른 것으로, 기술적으로 할 게 없나 이런 것을 생각해봤는데 물론예산도 그렇고 구조도 그렇고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더라고요.
  가령 지금 카센터가 많아도 자기 차가 펑크가 나도 못 갈아끼우는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자면 교육을 할 만한 장소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장소라든지 장비라든지 가르칠 수 있는 강사, 강사의 보수, 또 배우는 사람들의 참여도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다소 이 시점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여태까지….
김일섭 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 장소하고 강사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하기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다 마련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가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한 전문성이 축적이 안 되면 참여도가 없어요.
  자꾸 전문성이 쌓이다보면 그 분야에 대한 참여도가 늘어나거든요.
  이것은 관장께서 고민을 하셔서 재정경제국장이라든지 관련부서, 공업진흥과 또는 지역경제과장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여기의 중점사업, 또 우리 부천시가 장기적으로 나가야 될 방향 또는 지역에 요구되는 어떤 기능, 기술 이런 것을 선정해서, 이렇게 잡다하게 여러 개를 해서 성과를 늘리는 것보다는 깊이있는 내용을 잡아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분명하게 마련을 하셔서 그렇다면 그런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그런 쪽으로 연구해서 교육내용을 바꿔나가는 그러한….
김일섭 위원  그럼 언제쯤 그런 제안을 하실수 있겠어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글쎄요, 그것은 내일이나 모레는 어려울 거고 그런 데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도 해봐야 되고 내가 이런 것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느냐, 저는 사실 기술적으로는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 수집하는데만도 아마 2, 3개월 걸리지 않겠느냐.
김일섭 위원 내년 신년 초에 업무보고할 때까지, 신년 초에 업무보고 하시게 되죠?
  그 때까지 고민을 집중시켜서 그 때 제안을 해보세요.
  의회도 한 번 하면 끝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 다음 추경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할 테니까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과정 그것을 구상해 보시고 기존 시의 다른 부서들하고 어떻게 상호 연관해야 할 것인가 그런 고민도 좀 해보시고, 이 문제는 본청에 가서 계속 얘기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같이 해봅시다.
  몇 년 동안 이렇게 방만하게만 벌려왔어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알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김 위원님 지금 질문한 것 몇 가지 보충해서 저도 질문을 하겠는데 여기 직원이 관장 한 분하고 계장이 몇이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없습니다.
최순영 위원 계장은 없습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현재 있는 사람은, 제가 지방행정주사입니다.
  주사 한 사람 그 다음에 7급 한 사람이 자리는 있습니다만 현재 공석입니다.
  그리고 기능 8급 두 사람, 기능 10급이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두 사람, 청원경찰 한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아까 김 위원도 질문을 했지만 현재 여기 인원이야 1,942명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물론 노동자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노동복지회관으로서 회관에 걸맞는 사람들이 이 인원의 몇 %나 해당되냐 이거죠. 퍼센티지로 봤을 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거의 이 업무를 고민하고 해나가는 것은 사실상 7급이 한 사람 있으면 저하고 둘이
최순영 위원 아니 이 사업에 있어서 1,942명이 여기의 실적인원수로 들어가 있어요.
  이 사업에 들어와 있지만 이 노동복지회관에 걸맞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죠. 가족이 물론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몇 %나 되냐 이거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그것이 거의 50%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50% 된다고 보면 이게 주로 낮에 하는 사업이고 저녁에는 여기 다 퇴근하죠, 일찍?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일찍 퇴근 안합니다.
  현재는 9시까지 있고 여름에는 10시까지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럼 저녁에 프로그램이 됩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저녁에 프로그램이 됩니다.
최순영 위원 저녁에 몇 시까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요즘은 2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9시까지, 그래서 50%, 50%라고 그러는데….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낮에 하는 분들이 그렇고 저녁에는 100%가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주로 취미교실이거든요.
  취미교실이고 거의가 여성들이, 제가 보기에 80%는 여성들에 관한 사업이다 이거죠.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 직원을 가지고 이것 하기에는 너무 낭비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 건물과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낭비기 때문에 문제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강사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홈패션이라든가 꽃꽂이 같은 것 이 부분에있어서 재료비는 어떻게 합니까?
  재료를 누가 와서 팝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재료비는 본인들이 구입하도록 방침이 돼 있는데 구입경위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것을 강사들이 와서 팔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강사들이 파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럼 각자가 재료를 사가지고 옵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제가 옆에서 짐작컨대는 나름대로 그 분들끼리 총무다 이런 것을 만드나 봐요, 기수별로.
  그래서 강사가 이번에는 소재 뭐 뭐를 해와라 그러면 돈을 각출을 해서, 많이 사야지 개별적으로 하면 비싸니까, 그렇게 공동구매를 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지 강사가 그것을 사서 들고다니는 것을 못 봤습니다.
최순영 위원 아니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 정도의 인원 가지고 하면, 지금 다른 데서도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반 복지회관에서도 다 하는데 이 정도 했을 때는 다 무료로 해줘요.
  무료로 해주고 그 대신 재료비를 대개 그 사람이 와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재료비가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는, 개인으로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했을 때는 강사비도 이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도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 취미사업이다 이렇게 했을 때 취미사업 하는 데만 6000만원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노동복지회관답게 기술재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노동복지회관에서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시가 담당을 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대개 시나 구나 복지회관이나 할 것 없이 다 이 사업을 해요. 다 취미교실 하고 있어요.
  이 취미교실은 완전히 생산성보다는 소비성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이 복지사업이라고 해서, 노동복지회관에서 인기품목이라고 해서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넓은 건물을 가지고 유지를 해가면서 이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정 이것만 한다면 여직원 두세 명만 있어도 충분히 해나갈 수가 있죠, 이 사업을.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이런 것이 맞지 않다.
  저 같은 경우에 노동복지회관을 거의 6년째 와서 지적을 해도 해도 이게 하나도 그 동안 달라진 것이 없이 이제는 아주 정착이 돼 버렸어요.
  아주 딱 정착이 됐어요.
  다른 것은 전혀 안하고 취미교실로 정착이 돼서 이것만 딱 나오는 부분, 그래서 만약 이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노동복지회관이라는 이름을 떼어버리고 오정동의 여성복지회관 달아가지고, 이 사람이 필요 없다 이거죠.
  실무자들 이 사람 필요 없고 여기에 걸맞는 사람이 차라리 와서 앉아서 이 사업을 한다면 오히려 이 돈도 안 들이고 더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는 정리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일섭 위원  예산을 한번 왕창 깎아서 이 사업을 일체 못하게 하고 나서 새롭게 정리해서 내라 이렇게 해야지….
        (장내소란)
최순영 위원 한번쯤은 이제는 정리를 해줘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김삼중 위원 에어로빅을 보니까 1년 중에 6달 동안이면 약 180일이거든요.
  172시간을 근무하고 720만원 받아가요.
  하루 1시간씩 근무하는데 6개월만 근무한다, 그리고 720만원을 받아가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명실공히 할 수 있는 것만 해야지 24시간, 23시간 하는 것은 1년에 단 며칠만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시간당 강사료가. 그렇죠?
  1년에 24일간 해서 무엇이….
최순영 위원 김 위원님 말씀하신 에어로빅도 들리는 소리가 강사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지 못해서.
  누구 아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부 에어로빅 배우는 사람들하고 강사하고 문제가 생기고 아주 복잡한 관계가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소한, 이권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가 교묘하게 있어서 이 내용대로 아주 복잡한 관계, 솔직히 그런 얘기는 안하지만 이런 부분도 있어요.
  먼저도 계속 그게 논란이 되고 이런 부분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보기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맞지 않다, 이제는 정말 정리를, 왜 그러냐 하면 전에는 복지관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복지관이 끊임없이 많이 생긴다 이거죠.
  원종동에도 생기고 몇 개가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시에서도 하고 복지관에서도 하니까 옛날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그 동안 그나마 없었기 때문에 계속 지적하면서 묵인해 왔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이 부천시에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데 왜 노동복지회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것을 계속 하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이것도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제가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는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지금 최순영 위원님께서 공감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와서 어떠한 과목을 하나 빼려니까, 빼려고 가정을 해서 생각을 하니까, 특히 에어로빅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아무 데나 와서 해도 되는 것인데 두 타임 하는데 백여 명씩 옵니다.
  그 분들한테 제가 와서 에어로빅 안한다고 하면 ‘너 송경동 옷벗어’ 이렇게 나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왕 있던 거니까 이것만 마치고 다시 계획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오늘까지 끌려왔는지 모르겠고 저는 지금 심정이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에어로빅, 서예 같은 흔히 있는 것은 안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 이유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난리납니다.
  강사문제도 서로 알력이 있어서 이 사람 넣으려고 하고 저 사람 넣으려고 하는 판에 제가 그것을 없앤다고 하면 네가 뭔데 여태 있던 것을 네가 오더니 이것을 없애냐 이거 막기는….
○위원장 윤건웅 노동복지회관장께서는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신을 말씀하신다고 해놓고 무서워서 못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그런 소신은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소신껏 일을 해야지 공무원이 어떻게 누가 뭐라고 그런다고 겁이 나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처럼 그런 소신을 누가 얘기합니까?
  그런 소신은 얘기하실 필요 없고 발언 중지해 주세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죄송합니다.
안창근 위원 제가 좀 묻겠습니다.
  현재 바닥면적이 몇 평이라고 그랬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연건평이 793평이고 부지 전체가 713평이고 건물 바닥면적은 273평….
안창근 위원 273평이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다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위원장 윤건웅 이 발언만 마치고요.
안창근 위원 몇 평이에요? 273평?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273평입니다.
안창근 위원 좋아요. 그럼 바닥청소를 했을 때 현재 여기는 바닥청소를 물청소만 하고 모노륨에는 왁스를 안 먹이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현재 복지회관에 모노륨으로 돼 있는 데가, 예식장도 바닥이 돌로 안 돼 있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예식장은 이런 식으로….
안창근 위원 모노륨으로 돼 있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아닙니다.
안창근 위원 도끼다시로 돼 있습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안창근 위원 그러면 273평 중에 모노륨으로 돼 있는 것을 빼면 약 270평 되겠네요. 그렇죠?
  270평 되는 거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안창근 위원  그런데 이 견적서를 보면 약 110만 5000원을 주고 이것을 줬는데 견적서상에는 600평으로 나와 있다 이거예요. 견적서를 받았을 때는.
  그러니까 타 업체는 평수를 안하고 그냥 견적이 들어왔는데 이 공사 입찰해서 들어온 데는 600평으로 해서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공사가 7월에 됐죠, 7월 중순경에?
  소장님이 7월에 오셨다고 했습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7월 18일에 왔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소장님 왔을 때 이 공사를 했네.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제가 오니까 공사는 끝났습니다.
안창근 위원 7월 15일에서 7월 18일까지 했어요.
  그럼 소장님 부임해서 오는 날이 공사 마지막 날 아니에요.
  여기 견적서에 보면 공사기간은 96년 7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잖아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제가 7월 18일자인데 18일에 와서 공사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창근 위원 그럼 공사현황은 봤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제가 오니까 이미 끝났습니다.
  제가 18일에 발령 받고 19일에 부임을 했는데,
안창근 위원 좋아요. 18일에 발령받아서 19일에 출근했으면 그 당시에 왔을 때, 7월 15일 같으면 5개월이다 이거야.
  5개월 동안 바닥청소는 물왁스를 해서 그 위에 전부 왁스를 다 먹여서 다시 광택을 내줬어요.
  청소를 그렇게 쾌적하게 해주겠다, 공사시방서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노동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쾌적하고 안락한 가운데에서 마음껏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회관 내부바닥, 청소용역 결정과 같이 실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내가 금방 나갔다 들어와 보니까 노동복지회관 청소상태가 개판이예요, 개판.
  한번 보세요. 새카맣지, 바닥이고 뭐고.
  화장실이고 어디고 더러워서 들어가겠습니까?
  7월 18일에 공사를 110만원이나 주고 해서 이렇게 더러운 상태가 되느냐 이거야.
  왁스 먹여놓고 물청소합니까, 여기?
  바닥청소 물로 하고 있습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지금은 물로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왁스를 먹여놓으면 기름걸레로 전부 닦아줘야 된다 이거야.
  물로 하니까 바닥이 전부 새카맣게 때가 끼지 않았느냐 이거야.
  내가 봤을 때, 장부상이라든가 모든 면으로 봤을 때는 소장님이 근무태만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느냐 하면 소장님이 여기에 부임하던 날 청소 마지막날 왁스까지 전부 처리가 다 됐다 이거야.
  소장님 눈으로 봤을 때는 안 보입니까, 지저분한 것이.
  바닥에 왁스를 먹여놓으면 1년이 간대요, 1년.
  지금 봐요. 새카맣게 때가 다 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복지회관 관장이 복지회관에 들어오셔서 청소상태도 엉망이고 이렇게 많은 돈을 줘서 공사만 할줄 알았지 관리 유지 보수는 전부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나름대로 관리는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정월남 위원 소장님, 우리가 감사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준비한 상태가 너무 불충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질문한 답변이 바로바로 자료가 나오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사전에 행정감사 일정이 나온 거니까 준비를 했다가 적절한 질문이 나올 거라고 예상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를 미리 준비했다 바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돼 있다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서로 직원들하고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예상질문을 만들어보고 답변자료 예상했다 똑같은 질문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답변 바로바로 해주고 자료 요청하면, 1년에 수리건수가 불과 10여 건밖에 안 되는데, 3년 해봐야 30여 건밖에 안 되는데 그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하고 내가 가보니까 밤 세우게 생겼어요. 그 자료 준비하는 데도.
  그러니까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소장님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책임있는 준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자료요청 몇 가지 한 게 있거든요.
  그것만 보고 오늘 마감합시다. 너무 늦었어요.
안창근 위원 답변을 듣고 합시다. 금방 제가 질문했던 답변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관리에 소홀히 안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노동복지회관 관장으로 부임한 후로 관장님이 생각할 때 내가 뭐를 했다고 생각하는지 그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노동복지회관에 와서 크게 두드러지게 한 것은 없습니다만 청사유지 관리라든지 수강생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나와가지고, 사업소식으로 동떨어지게 나와가지고 통제를 안 받는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부천시 예산만 끌여들여서 하시지 마시고청소문제가, 여기 전부가 부천시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부천시 시민들이 주는 봉급을 받고 책임을 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당연히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잘 컨트롤해서 처리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리고 장부정리한 것 연필로 했다고 하는데 이쪽 장부 보니까 이쪽 장부는 10월까지 볼펜으로 기입을 했어요. 한 쪽 장부는.
정월남 위원 그것도 소장님, 우리 감사기간이 이번 주간이니까 정리해서, 아까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것도 있어요.  
  그 자료하고 같이 재무경제에 와서 재확인해 가시기 바래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됐습니까?
안창근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회관 앞에 복지회관 간판이라고 해서 99만원 줬는데 그것이 뭡니까?
  어떤 간판을 했는데 99만원이나 주고 했어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그것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는데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관장님, 너무 감사준비를 안했어요.
  그런 것은 척 보고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안창근 위원 위원장님, 여기하고 농촌지도소하고 몰아서 감사를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위원장 윤건웅 안창근 위원의 발언 도중에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와서 발언 도중이므로 발언이 끝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받도록 했었습니다.
  일단 발언이 끝났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복지회관장께서는 수감 정신상태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28년씩 공무원 생활을 하셨으면 감사 때 100%는 모른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상질문을 다 감지하셔서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가 미처 감지를 못한 부분 한두 가지를 답변을 지연시키고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건 뭐 질문마다 전혀 답변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너무 감사에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수감정신을 다시 한 번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최순영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10분간 감사중지 요구하셨죠?
최순영 위원 저는 아까 자료가 나오면 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자료가 지금 나오기가 힘들다고 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다음에 우리가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안창근 위원 다음에 하기로 합시다. 다음에.
정월남 위원 자료 요청했으니까 자료 보고 미진하다고 생각되면 다시 오는 것이고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으로 감사 종결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종결하십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김일섭 위원 일단 감사종결을 하고 자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안창근 위원 종결을 하면 안 되죠.
○위원장 윤건웅 감사중지를 하고 의견을 집약하고, 오늘 감사일정만 마치는 거지 감사종결은 아닙니다.
  그럼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감사중지)

(18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건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다 된 다음에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강태영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정월남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영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재정경제국장이부영
  산업과장이중욱
  농촌지도소장오성근
  노동복지회관장송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