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3일 (수)10시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8.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8.예산안

(10시32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서영석 공사간 바쁘신데도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노고는 80만 부천시민의 불편해소와 지방자치 정착의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금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 간은 98년도 부천시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 현실은 국제통화기금에 긴급자금을 지원 요청해야 하는 어려운 시점까지 와있습니다. 이러한 경제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전 국민은 물론 기업체, 은행, 공공기관 등 각 분야에서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 경제살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5020억원에 해당하는 98년도 부천시 예산에도 이러한 시민들의 의지가 담겨져야 하고 이러한 의지를 담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7일 간의 행정사무감사와 그 동안의 의정활
동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깊이있는 예산 심사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 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은 3개 구청, 12월 4일은 건설교통국, 12월 6일은 공영개발사업소, 12월 8일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을 심사하고 12월 9일은 98년도 부천시 당초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 및 조정을 한 후 12월 10일은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면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예산안
(10시36분)

○위원장 서영석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3개 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집행부의 단순한 지출 예정이나 견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시책이나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행정 일련의 절차이며 과정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영리보다는 공익을, 신축성보다는 합법성을, 능률성보다는 민주성을 우선하여 재원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축적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 직제순에 의하여 구청장이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해당 과장 제안설명 후에 하겠습니다. 또한 각 구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9일에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원미구청장은 원미구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 소관 전체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들은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98년도 일반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윤준의 총무과장입니다.
  서대식 지적과장입니다.
  김기환 건설과장입니다.
  윤진규 건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원미구의 98년도 일반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새해 예산의 기본 편성방향은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의 과감한 절감과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사무환경을 현대화하여 업무능률의 향상을 기하고 대민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각 과 사무자동화를 위한 비품 및 부대시설과 물품구입을 비롯하여 청사관리를 위한 용역비 등 신청사 이전에 따른 관련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 요구액은 시비 318억 9300만원으로 국고 및 보조금은 수정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112억 600만원, 사회개발 59억 2000만원, 경제개발 43억 2700만원, 민방위비 2억 400만원, 동사무소 일반행정 102억 34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98년도 일반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총 요구액 318억 6300만원은 인건비 135억 4900만원으로 42%이며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가 28%입니다.
  위원회별 예산안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예산요구액 44억 9900만원은 97년 당초예산액 63억 1500만원 대비 28.7%인 18억 1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 편성된 주요 요인은 건설과 소관 예산 중 도로건설에 따른 시설비와 토지매입비가 18억 4200만원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1900만원으로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500만원 등이며 지적과 소관은 1억 97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제척지구 축척변경에 따른 측량수수료 1000만원 등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42억 5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가로등·보안등 전기료 4억 700만원, 청사 이전시 건설과 사무실 사무자동화를 위한 비품구입비로 2400만원, 수로원 인건비 및 피복비 2억 6400만원, 소로 2-142호선 도로공사비 2억 8500만원, 미불용지보상 등 토지매입비 8건에 5억 58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7억 4000만원 등입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시설물 보수비 4억 3000만원, 횡단보도 경계석 낮추기 사업으로 1억 2000만원, 역곡1동 247번지 일원 외 1개소에 대한 보도정비사업비 5억 5600만원, 과적차량 단속진입로 설치 5000만원, 가로등 보수 및 신설 사업비 1억 4300만원 등입니다. 건축과 소관은 77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청사 이전시 사무자동화를 위한 비품 및 서고 모빌렉 구입비 2700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경계표석 및 입간판 수선비 300만원, 불법건축단속 청원경찰 월 여비 20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하는 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소사구청장 이정남 소사구청장입니다.
  사안별 설명에 앞서서 소사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철 총무과장입니다.
  이한운 지적과장입니다.
  장건훈 건설과장입니다.
  박종학 건축과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서영석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98년도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지금까지의 답습 또는 점증주의 예산편성에서 과감히 탈피했고 특히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데 역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 의해서 98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내년도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세출예산액 293억 200만원 대비 14.8%인 43억 3600만원이 감액된 249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액보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현재 국·도비 내시사업이 수정예산으로 편성돼서 미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은 97년 예산 대비해서 4.2%가 증액된 11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인건비와 필수경비로 공무원 봉급, 일용인부임, 청사관리 용역비 등이 내년도에 계상됐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97년 예산액 대비해서 40.2%가 감액된 7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보조사업이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걸로 보고드립니다.
  기능별로 3p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97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19.4%가 감액된 10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97년도 대비해서 46.2%가 감액된 39억 9800만원이 되겠고 경제개발비는 97년도 예산 대비해서 39.9%가 증액된 47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비는 97년 예산액 대비해서 18.8%가 감액된 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는 97년도 예산액 대비 4.7%가 증액된 58억 45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5p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액은 97년도 예산액인 34억 대비해서 47.4%인 16억 1000만원이 증액된 5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무과의 불법광고물 정비 및 인부임 그리고 철거용역비가 1900여 만원, 건축과의 그린벨트 경계측량비가 200만원, 그린벨트 경계 훼손정비 및 도색이 200만원, 소사본동 축척변경 측량수수료가 2억 6600만원, 또 소사본동 부원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보상비가 17억 5000만원, 고가교 철도횡단구간 보수가 6억 26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건설과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5억 300만원, 경인철도 주변 정비 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사역에서부터 역곡역까지 철도 주변에 무료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또 송내1동 반도기계 앞 보차도 정비 9100만원, 계수동 46번지 주변 배수로설치로 5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도로 시설유지비 2억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소사구에서 상정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깊이 인식해서 낭비 없는 예산, 투자효율이 높은 예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정구청장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문규 오정구청장 김문규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발전에 대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불철주야 80만 부천시민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오정구를 대표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명 총무과장입니다.
  배용식 지적과장입니다.
  전영표 건설과장입니다.
  이철호 건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드린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안별 설명서에 의거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현황, 주요 예산편성 내역 등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가 98억 90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69억 4400만원보다 29억 4600만원이 증가했으나 오정동, 신흥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가 계상된 관계로 증가율이 높아졌습니다.
  사회개발비가 41억 32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55억 600만원보다 13억 7400만원이 감소됐으나 이는 국·도비 보조금이 미포함된 예산으로 국·도비 확정시에는 금년도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7억 85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8억 5500만원보다 1억원 가량이 감편성되었으며 민방위비는 95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억 1800만원보다 감소했습니다. 역시 국·도비 보조금이 미포함된 예산으로 국·도비 확정시 증가될 예정입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일반행정비는 43억 95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43억 3700만원보다 5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나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일 심사하시게 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는 내년도 총 예산요구액 38억 3900만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구성비는 17.3%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38억 5000만원보다는 1억 500여 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방법은 시에서 인쇄한 예산안 책자 페이지와 우리 구에서 배부해드린 사항 설명서 페이지를 함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내년도부터 신규 배치되는 불법광고물 단속 공익근무요원 13명에 대한 기본급 200여 만원과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불법광고물과 가로환경정비 인부임 1000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6쪽이 되겠습니다.
  개별부담금 개별비용 원가계산 감정수수료는 금년보다 60만원이 감액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서식 유인비 60만원 개별공시지가 우편료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보 우편료 70만 2000원과 복합인증기 유지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정리용 타자기 유지비로 40만원,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보조인부임 해서 790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삼각점 재설치비 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관리계, 토목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보조인부임으로 79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으로 해서 설해대책용 자재 및 재해대책용 자재구입비로 4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설해대책용 자재구입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 2억 900여 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점상 단속은 월액여비 820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쪽이 되겠습니다.
  과적차량단속요원 보상금 2490여 만원, 자재창고 도난방지시스템 설치비 등 물품취급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수로원인부임 1억 9800여 만원, 원종동 69-53번지·고강동 329번지 주요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로 2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삼정천 교량 재설치공사 시설비가 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편익사업비 4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잔재폐기물 수수료 480만원, 원담로 보도정비공사 3억 7500만원, 성지로 보도공사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 1636쪽이 되겠습니다만, 도로유지관리 시설비로 16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소파 보수 및 표층보강공사 2억원, 교량 보도블록, 가드레일 등 도로유지 관리비로 2억원, 고강동 399번지 주변 보도설치공사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시설부대비 500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업무 보조인부임 1100여 만원, 건축행정 업무추진비 132만원, 불법건축물 단속 필름구입과 인화료 200여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내 경계석 설치비가 110만원, 불법 건축물 단속원들 월액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정구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이 낙후된 도시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시민 편익증진과 직결되는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소사·오정구청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구청장들은 부천시의 예산이 진정 80만 부천시민을 위하여 집행이 되고 한 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개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원미구청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중요 사안이라든가 아니면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하십시오.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98년도 원미구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진 위원 개발제한구역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던 건데 경계표석하고 입간판 이런 게 수선비하고 제작설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뭐예요, 이게?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지금 저희 관내에 경계표석이 66개소가 있고 거기 홍보용 입간판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선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관리가 허술하게 돼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수선을 하려고 합니다.
양오석 위원 일반업무에 부서간 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240만원, 그거 좀 설명해주세요. 718쪽.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과별로 일반업무추진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과에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각 과 공히….
양오석 위원 각 과 공히 240만원이에요?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네.
양오석 위원 그 업무추진비 240만원 가지고 뭐에 쓰는 거예요?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과 운영비로 쓰는 겁니다.
양오석 위원 과 운영하는데, 부서간 업무추진비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예를 들어서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행사에 쓰고 이러기 위해서 세운 건가 그렇지 않으면 과 자체에서 어떤 행사성으로 필요한 건가 그걸 얘기하란 말이에요.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과 직원들하고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부서간의 업무추진비라고 그러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양오석 위원 건축과면 건축과에 대한 업무추진비지 무슨 부서간이야.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부서간은 아닙니다. 저희 과 자체,
양오석 위원 글쎄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알았어요.
전만기 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그린벨트인가?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네.
전만기 위원 무슨 경계표시가 필요한가요?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개발제한구역, GB 표시를 하는 거하고 또 불법행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 경우에는 철저한 단속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입간판을 설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입구에.
전만기 위원 먼저번에 불법도……그런 표시도 없다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거 한다고….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그래도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이런 내용을 거기다 포함을 해서 구청장 명의로 간판을 설치한 게 있습니다. 설치한 건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전만기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부수는데 커터가 없었어요, 그 동안?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커터는 있었는데 이게 다 닳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할 때에는 커터를 사서 해야 됩니다.
전만기 위원 얼마나 많이 부수길래 10대씩이나 필요해요, 커터가?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이건 매년 구입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 해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최만복 위원님.
최만복 위원 그린벨트 내 단속 관계로 사진이 200만원 돈, 그 다음에 지금 말한 경계석 제작, 설치 이런 것이 기이 돼 있지 않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경계석하고 홍보판은 돼 있는데 홍보판 자체가 나무로 돼 있다 보니까 오래될 경우에는 망가지고 해서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최만복 위원 이게 매년 올라오다시피 해요.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매년은 아닙니다. 이게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최만복 위원  그러니까 격년제로 올라오는 식 아니에요.
  이거 한 번 해놓으면 몇 년 가잖아요. 경계표시는 한 번 해놓으면 오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사진 필름구입비, 인화료 이런 게 200만원 이상 올라왔는데 그렇게 기록을 해놔야 됩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그린벨트 감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감사 나올 적마다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꼭 이걸 30통이다 하는 것으로 정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최만복 위원 아니 그린벨트가 자꾸 면적이 변화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최만복 위원 그럼 한 번만 딱 해놓으면 이것은, 전에도 사진촬영 해서 기록해 놓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네.
최만복 위원 그 이후로 변화사항 같은 걸 찍어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단속 계속해서 변화사항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많지는 않은 상태인데,
○오정구건설과장 이철호 그렇지는 않고, 1년에 한 번씩 도청에서 항측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시정조치한 사진까지 해서 도에 보내줘야 되고 저희가 감사를 1년에 한 열댓 번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법사항 해서 시정된 것을 보고해야 되고 해서 그렇게 듭니다.
최만복 위원 아니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건 좋은데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거냐 실제적으로,
○오정구건설과장 이철호 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최만복 위원  그럼 도에도 이걸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오정구건설과장 이철호 네.
최만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흥 위원 그 간 목제책상이라든지 사무용 의자라든지 케비닛이라든지 이동식 서랍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이것은 저희 청사 이전에 따라서 사무자동화로 해가지고 그것과 관련한 책상이라든가 집기 이런 걸 아마 교체를,
윤석흥 위원 교체를 하는 건가요?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네.
윤석흥 위원 기존에 있는 건 못 씁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기존에 있는 것도 의자라든가 이런 것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일부 사용을 하고 사무자동화에 맞는 책상이라든가 비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교체를 부득불 해야 됩니다.
윤석흥 위원 웬만하면 좀 써야 되는데 무조건 교체만 한다고 그래서 되겠어요? 지금 이 어려운 살림에.
  책상 한 번 사면 보통 깨끗이 쓰면 10여 년씩 쓰던데요.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그런데 그건 사무자동화 컴퓨터,
윤석흥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여기 목제 캐비닛 같은 것이 사무자동화에 관계가 있는 겁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그러한 집기로 마련을 하는 거지요.
윤석흥 위원 요새 철제도 좋은 거 많이 나와요. 꼭 목제로 폼 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간소하게 쓰면 되는 거지.
○위원장 서영석 예산안 심사중에 뒤에 계신 과장님들 조용히 좀 해주세요.
윤석흥 위원 그리고 회의용 탁자도 없었어요?
  이게 전부 다 기존 사무용구가 있었는데 교체하자는 거 아니에요. 조금 손상이 되면 거기다 유리도 깔고 이러면 다시 쓸 수 있는데 지금 다 바꾸자는 뜻 아닙니까, 이게.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그렇지요. 사무자동화에 의한 사무실 환경으로 하기 위해서는,
윤석흥 위원 사무자동화 의자는, 컴퓨터 의자 한 2만원씩이면 10개 살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의자값, 책상값으로 올라온 금액이 이 뒤까지 하면 꽤 많은 금액이네. 약 27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잖아요? 단식이나 복식이동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올라온 것이 2725만 4000원이 올라 왔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그건 저희 총무과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원미구가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사무실 자동화시스템이라고 내무부나 총무처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스템,
윤석흥 위원 아니, 사무자동화 책상이라고 하는 그런 것 외에도 여기 보면 회의용 탁자, 회의용 의자 뭐 이런 것들이 사무자동화에 관계가 있는 것들인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컴퓨터 옆에 놓는, 기존 책상보다 높이도 낮고 한 자동화 책상이 별도로 있습니다.
윤석흥 위원 단식이동은 뭐고 또 복식이동은 뭡니까? 올라온 금액이 170만원, 180만원 이런 정도인데 단식이동은 뭐고 복식이동은 뭐예요?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그건 서고에 건축물대장 비치용 모빌렉이라고,
윤석흥 위원 그 간 이런 비품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지금은 일반 사무용책상,
윤석흥 위원 건축허가서류 보관기간이 법으로 몇 년,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현재까지는 10년이었는데 바뀌어가지고 30년으로 됐습니다.
윤석흥 위원 30년 간 보관하도록 돼 있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네.
○위원장 서영석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신데 집행하시는 과·계장들께서도 우리나라 경제사정을 어느 분들보다 잘 알리라 판단이 됩니다.
  98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국가 경제위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정리가 잘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도 조간신문에서 봤듯이 IMF에서 대기업을 해체를 시키라는 그러한 엄청난 발언까지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이지만 내년 한 해라도 좀 자중을 하면서 국가 위기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특별히 98. 예산에 대해서는 과·계장들께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가 미워서 예산을 준다 안 준다 이것보다는 우리 의회와 또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계장님들께서도 우리 나라 경제 위기에 대한 동참의식을 철저하게 가졌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3개 구청 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대안을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따로 계수조정을 철저히 할 겁니다.
  일단은 보고형식으로 받고 정히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황하게 하게 되면 뒤에 있는 사업부서에서는 지루하고 또 시간관계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석흥 위원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 임대료라고 계상이 120만원 됐는데 일반적으로 요새 허가 안 받고 때려짓고 그러는 경우도 있나요?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런데,
윤석흥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그 비용을 징수하지요?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네.
윤석흥 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세입으로 잡습니까, 별도로?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네.
윤석흥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장비까지 들이대고 때려부숴야 될 사건이 요새도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이건 사전 대비차원에서 하는 거고 현재로선 커다란 무허가나 그런 건 많지는 않은데 조그만 것들이 여러 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하루라든가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흥 위원 그리고 불법건축물, 그린벨트 단속에 하루에 한 통씩 매일 사진을 찍어댄다는 얘기인데, 30통이면 하루에 한 통씩 매일 찍는다는 얘기예요. 매일 이렇게 불법건축물이 많으냐 이거예요, 단속요원도 있는데.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중앙부처에서 정기적인 감사라든가 이런 게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전대비 사진이라든가,
윤석흥 위원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조금씩 소모품을 줄여보자는 뜻이 내재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됐습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네.
○위원장 서영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십시오.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지적과 98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23쪽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25쪽….
    (「그냥 다 넘어가지요. 지적과는」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적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건설과장 김기환입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 위원장 고의범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고의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있지요? 매년 모래, 염화칼슘, 천일염, PP마대, 제설함 보수·제작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제가 다른 데 있었을 때 예를 말씀드리면, 지금 모래가 250㎥라고 돼 있는데 제가 수원시에 있을 때 계산해 보니까 원미구 면적보다 더 적습니다. 그런데도 모래는 제가 있을 때 500㎥를 구입했었고,
○위원장대리 고의범 아니, 사용 안하면 있는 것 가지고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대리 고의범 요즘 눈 안오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눈 안 오면 안 쓰는 겁니다. 전 예로 보면 염화칼슘 3,000포대 했는데 그때 당시 눈 오는 걸 보면 3,000포대가 한 2회면 없어집니다. 2회만 눈이 오면 못 씁니다. 모자랍니다. 1만 5000개는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수로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도로 보수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도로 보수만 하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네. 도로 유지관리.
○위원장대리 고의범 이게 무슨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 이런 건 필요없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네.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보험료부터 시작해서 옷 사주는 거니 뭐니 이렇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건 3개 구청 공히 다 용역을 주면 어때요? 이런 걸 용역을 줘야 된다고. 이런 걸.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야지 말이야.
  왜 용역 주라고 벌써부터 얘기를 하는데도 그렇게 시행을 안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라 전체가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이런 간단한 건 용역을 줘서 예산을 좀 절감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그런 차원도 일응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이 종합관찰제라든가 민원들이 들어오는 게 한 달에 500건, 600건씩 지금 들어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이건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이 필요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국도부터 지방도, 시도 전국적으로 수로원들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다른 위원님.
양오석 위원 754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장비 해가지고 지게차하고 덤프차 연 5회씩 하기로 돼 있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네.
양오석 위원 실제적으로 지게차나 덤프차를 가지고 노상적치물을 치우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지게차는 뭐냐 하면 컨테이너박스를 도로에 불법으로 놓고 그러는데 그걸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연 5회 정도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컨테이너박스를 도로에 놓는 게 있나?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컨테이너박스 가설건축물로 해서 있는 게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지금까지 한 실적이 있느냐 말이야.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실적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97년도에 몇 건이나 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금년에 세 건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그 자료 좀 가져와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네. 북부역 부분에서 한 건 있었고 대성병원 앞에서 한 건 있었고 공원에서 한 건 있었고 세 건이 있었습니다.
전만기 위원 그럼 그거 다 했습니까? 불법으로 한….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그건 들어냈습니다.
전만기 위원 전체 원미구에 다 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임대를 하려는 겁니다.
전만기 위원 아니, 불법 컨테이너박스를 다 들어냈느냐 이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다 들어냈습니다.
전만기 위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불법으로 하는 것 아니야. 도로 옆에 무단으로, 체비지 같은 데다 해놓은 것 많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체비지 같은 데는 저희들이 손을 안 댔고 도로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진도 찍어놓고 해놓은 게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 아래 업무추진비 있지요. 아까 건축과는 240만원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왜 276만원이에요. 아까 건축과장은 공히 똑같다 그랬는데.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이건 인원에 따라서 틀립니다. 월 23만원으로 계산해가지고 276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이건 예산부서에서 내무부지침상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20명이 초과되면 인원에 따라서 가산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명 미만은 20만원, 저희들이 26명이기 때문에 가산해서 23만원이….
양오석 위원 2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20만원입니다. 월입니다.
양오석 위원 글쎄 어떻게 됐든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건축과 같은 데는 연 240, 20명이 넘으면 276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아니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침이 바뀌었는데, 가산금이 바뀌었는데 산출기초를 보시면 저희 건설과 인원이 26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명까지는 월 2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고 26명이기 때문에 1인당 5,000원씩 가산해 가지고 월 23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로 계산하니까 276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전만기 위원 754쪽 청경은 기이 있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청원경찰은 현재 노점상 단속 12명이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월급 안 나갑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월급 나가지요.
전만기 위원 나가는데 거기에 보상금이라는 게 뭐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청원경찰 보상금이요?
전만기 위원 월액여비에 노점상 단속원으로 해서 그 사람들 11만 5000원씩 나가는 거 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여비입니다, 이건.
전만기 위원 그 날?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한 달에요. 월액여비입니다.
전만기 위원 지금 물품자료 구입이 어떤 산출근거에서 나오는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어느….
전만기 위원 전체 자재구입비를 각 과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목제 이동식식탁이다, 서랍이다 이런 게 나오면,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756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만기 위원 아무 것이고 물품구입비 있잖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해서 사오느냐 이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기준이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있는데 왜 구청 과별로 다 틀려요? 건축과 다르고 건설과 다르고.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어디를 지적하시는지,
전만기 위원 책상이니 해머니 다 틀리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물가자료 있잖습니까. 물가자료를 보고 합니다.
전만기 위원 물가자료 보고 뽑는데 간단하게 따져서 해머 같은 것도 건축과는 1만원이고 왜 건설과는 2만원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고 그런 차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구입하는 단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해마다. 그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커터 같은 것은 이중으로 건설과는 돼 있는데,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어떤 커터입니까?
전만기 위원 756쪽도 있고 또 765쪽도 있고.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756쪽의 커터는 철사같은 것 자르는 것이고 765쪽 커터는 땅 커팅하는 기계입니다.
전만기 위원 그런데 가격은 다 같은데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50만원입니다. 765쪽 커터는 아스팔트라든가 콘크리트 길 자르지 않습니까. 그 커터고 756쪽 커터는 철사라든가 파이프 이런 것 자르는 커터입니다.
전만기 위원 다 5만원씩이라고 해놨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거기는 50만원, 유지비 계상한 겁니다. 비쌉니다, 그건.
양오석 위원 761쪽에 소로 2류 142호선 도로확장공사한 거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아직 안했습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건 그거고 여기 자료를 보면 토지매입비라고 해가지고 1㎡ 누락이라고 해서 66만 8000원씩 해가지고,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심곡동이지요, 그건. 심곡동 286번지.
양오석 위원  그게 소로 2류에 대한 공사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그게 아닙니다. 소로 2류 142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2182만 9000원이고 762p는 토지매입비 해가지고 심곡동 286번지 도로개설 보상비 옛날에 1㎡ 누락됐다는 얘깁니다.
  토지매입비는 5억 5800만원 그 중에서 심곡동 1㎡, 원미 재건축 미불용지 된 거고요.
양오석 위원 그 1㎡가 왜 누락이 된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내용을 보니까 옛날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양오석 위원 도로는 나 있는 거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네. 이 내용을 보시면 삼각형 이상하게 뾰족 나온 데 조금 도로에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유자 이영하 씨가 계속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753쪽에 도로점용료 부과 및 독촉우편료가 등기로 돼 있는 게 있고 일반우편이 있는데,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등기도 있고 일반우편도 있는데 독촉이라든가 그런 건 등기로 보내고 일반우편으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철현 위원 관외 지역은 그렇게 하고,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네.
김철현 위원 자재구입비에 건전지 구입비가 있지요. 구인가 시청에서 건전지 충전시켜주는 데가 있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동사무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동사무소예요?
  그런데 이걸 버리게 되면 상당히 환경오염도 되고 하는데 이렇게 구입하지 말고 충전해서 쓰는 방법도 있잖아요. 지금 10% 경쟁력 높이기 해서 어느 구에서는 일회용 컵을 절대 안 쓰고 하는데 건전지 하나하나 줄이면 굉장히 줄일 수 있는데.
  그리고 지금 보안등 신설이 2,500등인데,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아니에요. 2,500등이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하게 예산을 올리려 그랬더니 가로등 예산을 깎다 보니까, 가로등은 저희들이,
김철현 위원 가로등이 아니라 보안등인데 사실 지금 보안등이 너무나 많이 돼 있어가지고 어느 데는 이거 막 끄고 전구를 빼고 돌려놓고 하는 형편이라고요. 누가 해달란다고 해서, 개인이 해달라면 전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막 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심사숙고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767쪽 역곡1동 247번지 보도정비, 여기에 볼라드가 들어간 겁니까, 안 들어간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들어간 겁니다.
김철현 위원 왜냐 하면 전례적으로 보도정비 하면 그것만 하는 줄 알았더니 볼라드가 있어가지고, 그거 있는 줄 알았으면 예산을 깎았을텐데,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보도에 차가 올라간다든지,
전만기 위원 차 안 올라가요. 사람 많이 다니는 데 차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애들 다쳐서 구청 고발한다고….
양오석 위원 볼라드를 하면 볼라드 예산으로 안 올리고 왜 보도정비로 해올려?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볼라드는 그런 현장 역할에 따라서 설치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차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오석 위원 아니 소사구는 하나도 없는데 원미구는 아주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그걸.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저희들이 볼라드를 설치한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김철현 위원  자전거 전용도로에도 볼라드가 가운데 박혀있고 그렇다고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전거가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휘청휘청 서툰 사람도 있는데 거기 부딪히면 큰일나요. 넘어지게 되면.
전만기 위원 지금 다쳐서 난리라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저희 3개 구에서 설치한 게 아닙니다, 볼라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건 시에서 자동차가 보도에 올라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장대리 고의범 올라가면 단속하면 되는 거지….
양오석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볼라드에 대한 예산 항목을 따로 해서 올리라고, 앞으로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알았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리고 762쪽 원미아파트 재건축부지 내 도시계획도로 말이에요, 새로 도로를 낼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그렇지요.
양오석 위원 또 미불용지 보상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과장님 얘기하시는 게 반환소송을 하면 전부 문제점이 있고,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지금 민원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소송 걸려있거나 민원이 걸려있는 사항만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럼 이건 다 도로가 나 있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네. 도로에 지금 편입돼서 쓰고 있는 땅들입니다.
양오석 위원 썼으면 도로 냈을 그 당시에 도로 보상이 나가야지 남의 땅을 그냥 도로로 만들어서 써?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그게 엄청 많습니다.
양오석 위원 엄청 많은 게 잘못한 얘기지,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옳으신 말씀입니다.
양오석 위원 그게 한두 필지도 아니고 말이야, 그럼 관의 횡포지 이게 뭐야. 남의 사유재산을 보상도 안 주고 도로선 그어놓고 전부 도로 만들어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 간 사용한 것 임대료를 주나?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임대료를 달라고 소송을 하면 저희들이 패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줘야 됩니다.
양오석 위원 패소가 아니라 당연히 개인의 재산을 도로로 편입해서 불법으로 쓰고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임대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야.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요구가 있으면,
양오석 위원 요구가 있으면 주고, 시에서 받을 것은 시민들에게 다 받아들이고 우리가 줄 건 안 주고 그런 행정의 편파가 어디 있어요? 이게 한두 건이냐고.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이게 비단 부천 뿐 아니라 타 시·군에도 몇백 억에서 몇천 억씩입니다.
양오석 위원 과장님도 다른 데서 그런 일만 했구만. 다른 시·군 얘기하는 것 보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그런 일만 했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 새마을사업 하면서 사용허가를 해주고 개인들이, 도로를 내주고 도로 등기를 아직 안 낸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공사하면서 기공승낙 받고 보상도 안 주고 기공식만 해준 것 이제는 후손들이 와서 기공식은 했어도 내 땅이니까 땅 보상은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민원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군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십분 이해하고 있고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부분이지 예산만 있으면 줘야 됩니다.
  우선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부터만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이것은 다 도로는 났는데 보상만 안 된 거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이것 뿐 아니라 수도 없는데 민원이 돼 있는 상태만 우선 지급하는 겁니다.
양오석 위원 우는 사람은 주고 울지 않는 사람은 안 주는 거구만.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그걸 일시에 주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도로대장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도로대장이 되면 아마 도로의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나올 겁니다. 연차별로 보상하는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미불용지, 도로로 편입돼서 안 돼 있는 것 조사된 것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지금 사실은 도로대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도로대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도로대장을 시에서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오정·소사구도 이번에 미불용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몇 군데나 돼요? 오정구·소사구는. 올라온 거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저희 소사구는 예산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그거봐요. 다른 데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원미구만 이렇게 잔뜩 올라왔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소송이 들어와 있고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만 지금 올린 겁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원미구 사람들만 소송을 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글쎄요. 그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김철현 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새마을사업으로 한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집 지으면서 분할해가지고 먼저 시정질문도 한, 기부채납한 건데 이게 토지대장 등기부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지요? 옛날에 공사업자들이 분할해서,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그건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또 드리면 도시계획법 83조에 의하면 지금은 일단의 토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돼 있으면 개설했을 때는 토지주가 기부채납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 현재는 법상 기부채납 해야 됩니다. 안하면 준공이 안 됩니다. 92년부터 도시계획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기부채납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 일단 도로를 개설해 놓고 토지 소유자로 그냥 있습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었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걸 알고 있는데, 사유지로 돼 있는데 이건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옛날에,
김철현 위원 이게 숱하다고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많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진정해가지고 보상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양오석 위원 작년에도 3억을 줬고 올해 2억을 깎아가지고 5억 8000만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하듯이 하면 얼마인지도 구에서 모르고 몇 필지인지도 모르고 얼마를 줄 건지도 모르고 민원이 야기되는 것만 준다 그러면 우리 행정은 뭘 하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양오석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도로대장이 되고 그러면 완전히 파악돼 가지고,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양오석 위원 도로대장 언제까지 돼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시에서 지금 도로대장을 제작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일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 됐을 때는 도로에 대한 토지소유가 분명히 나오고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정책 차원으로 사실상 예산을 세워서,
○위원장대리 고의범 소송에서 지는 건만 주면 안 돼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소송한다면 토지소유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건 줘야 되는 게 기정사실이고 다만 저희들이 패소하는 건,
○위원장대리 고의범  아니 이렇게 하면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미리 보상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런 건이.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그러니까 소송이라든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만 비로소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오석 위원 주는 게 잘못된 게 아니야. 벌써 줬어야 되는 건데 행정력이 못 미치고 그런 걸 파악을 못 해가지고 지금 같은 이런 민원이 생기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다 줬어야 될 걸 못 주니까 감정가가 높아지니까 시 예산이 자꾸 낭비되는 거지.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양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일응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도로에 기공승낙 내지는 그렇게 하는 걸로 쓰고 있으면 됐지 예산은 도저히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전만기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긴급도로 시설물 보수라고 4억 3000만원이 나간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형태로 나가는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저희들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라서 각종 재해라든가 여름철 고온으로 도로가 일어나는 현상, 우기시 도로가 파손되는 현상, 도로시설물의 파손 또 그 외의 시설물 파손, 망실 이런 사항으로 해서 도로 유지관리비를 쓰고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그렇다면 구에서 과장이나 계장들이 수해가 나면 각 동에 나가본 적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그건 일제조사를 다 하지요. 조사를 합니다.
전만기 위원 하나도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담당 과장이 뭐하는 거예요? 수해를 입었으면 당연히 나가봐야 원칙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수해입은 건 저희들이 쫓아나갑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전만기 위원  안 나왔대요. 하나도 안 나왔대요. 심지어는 담당 계장도 안 나온다고, 동에만 떠밀고. 그러면 안 되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65쪽에 도로보수 자재구입비 있지요. 그거 어디다가 그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비예산으로 수로원들이 쓰는 자재입니다. 우리 수로원 15명이 비예산 가지고 급히 소량 쓰는 것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전년 수준입니다. 각 구청 공히 이럴 겁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질의 더 없으시지요?
최만복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761쪽에 소로 2류 142호선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비가 2100만원 섰지요. 그 다음에 764쪽에 보면 확장공사 내역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이게 추상치지요? 설계가 안 끝났으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그렇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럼 이런 추상치가 나온다는 건 어느 정도 설계가 구상이 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초설계 돼 있어야 이런 게 나오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아니지요. 그 설명을 드리면, 주로 실시설계비라고 하는 것은 설계를 해서 실시인가를 득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렇고 공사비가 지금 2억 6152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통상 그 면적을 재보니까 5.6a 정도 나옵니다. 5.6a 나오는데 거기다가 하수도라든가 경계석 모든 것을 포장까지 다 했을 때는 보통 920만원 정도 나오더라, 계산해 보니까.
최만복 위원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초설계 산출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왔겠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네.
최만복 위원  그 다음에 765쪽에 보면 도당동 도로 확장공사 시설부대비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네.
최만복 위원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안 나온 금액이라 이거지요. 이 내용을 보고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많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대시설이 어떤 게 들어가는 건지.
  그리고 구에서 하는 사업하고 동에서 하는 사업하고 세부적으로 안 나왔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소규모 편익사업에서요?
최만복 위원 네.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안 나왔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러니까 추상치 아니겠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에 대해서는, 시설비 2억 6152만원에 대해서는 a당 92만원 잡았고 옹벽이 거기 한 70m 나옵니다. 옹벽은 m당 약 300만원 정도, 2m에서 한 3, 4m 됩니다.
최만복 위원 설명 길게 할 것 없어요. 구체적으로 거기서 그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원미구 총무과장 윤준의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총무과 98년도 세출예산 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고의범 질의하실 위원님….
양오석 위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2만원씩이지요? 하나에.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양오석 위원 그래서 250개라고 그랬는데 그 250개가 어디어디라는 것 다 그렇게 지정돼 있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지정돼 있는 게 아니고 예년에 비춰봐서 한 250개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양오석 위원 금년에는 몇 개나 철거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올해 저희들이 230개 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니까 전년에 비해서 그렇게 추상치로 하는 거지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양오석 위원 실제적으로 많은 정비가 되고 있어요? 250개 하면 원미구에서.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로데오라든가 먹거리상가 이런 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광고물, 간판 이런 것 철거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주로 우리 구청에 가지고 왔다가 소각…,
○위원장대리 고의범 간판 같은 것도 소각을 해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처리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고 가도 받아주지 않고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그러니까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소유주가 달라고 하면 다시 주고,
○위원장대리 고의범 소유주가 달라고 해서 다시 주면 그걸 뭐하러….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고급 자재가 붙어서 쪼가리로 쓸 수 있는 게 간혹 나오더라고요.
○위원장대리 고의범 전에 보니까 시청 뒷마당이라든가, 원미구청 같은 경우에 많이 쌓아놨던데 그거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쓰레기 처리하는 데서도 받아주지 않고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의범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사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소사구청 건축과장입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고의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석 위원 그린벨트 경계석 이설비 있지요, 69만 9000원. 경계석이 왜 다른 데로 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일반지역하고 그린벨트 경계지역에 임의 훼손된 게 많습니다. 그린벨트 경계에 박아야 되는 것을 경계를 봐서 임의대로 박아놓은 게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누가 그렇게 박아놨어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그 지역 인근 사람들이….
양오석 위원 경계석을 주민들이 그냥 옮겨놨다는 얘기예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장명진 위원 이게 그렇게 급하지 않은 거잖아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그린벨트 감사 때면 꼭 지적사항이 그겁니다.
장명진 위원 3개 구청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지금 경제상황으로 봐서 이걸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제자리 잡아서, 주민들이 어떻게 했든 망실되지 않은 거면 당분간 쓸 수 있잖아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망실된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넘어가자고요.
○위원장대리 고의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소사구 지적과장 이한운입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고의범 윤석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흥 위원 건축물대장 신규작성을 하신다 그랬는데,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건축물대장이 옛날 서식으로 그냥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교부에서 내무부로 이관하면서 내무부에서 토지대장하고 같은 식으로 전국 온라인으로 전산화를 한다 그래요.
  그것 하기 전에 전초작업으로 서식을 통일해서 그 서식에 의해서 전산화작업을 한다 그랬는데 아직 양식 결정된 게 저희한테 안 내려왔습니다. 그게 전산화작업 하는 전초작업으로,
윤석흥 위원 현재까지 전산화가 돼 있었잖아요.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아니요. 전산화 안 돼 있습니다. 복사기에다 옛날 대장 복사해서 그걸 증명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가옥대장이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냥 넘어가지요.」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소사구청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고의범 간사 서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영석 윤석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흥 위원  지난 여름에 부천지하상가에 물이 흘러들어갔어요. 이 물을 퍼내야 되는데 어디에서 물이 흘러들어가느냐면 통신구쪽에서 물이 흘러가서 양수기를 좀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해마다 이 양수기 수리비를 우리가 내줬습니다, 계속 제가 예산심의 한 이후로-양수
기 두 대를 가지고 왔는데 두 대가 다 안 돌아가는 거야. 이게 왜 예산이 올라오는데 양수기가 안 돌아가느냐 말이에요. 갖고 오라는데 양수기가 또 없대.
  해마다 양수기 수리비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수기도 없고 양수기가 고장이 났다는 거야. 두 대를 가지고 왔는데 다 고장이 나서 민간인한테 빌려다가 그걸 펐어요.
  그러니까 이걸 관례적으로 올려만댄단 말이에요.
  그리고 FRP 설해대책 자재구입, 파손이 돼서 바꾼다 그랬는데 이 FRP가 상당히 단단합니다, 보기보다도. 잘 안 깨져요.
  조그만 것 하나에 70여 만원씩인데 어떻게 했길래 파손이 되느냐 말이야. 관리들을 어떻게 하길래.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파손된 건 아니고 차량이 다니다가 파손될 우려가 있고 해서 예산을, 전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82개소입니다. 82개소 운영을 하면서 15개를 교체할 필요성에 의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윤석흥 위원 그리고 국·공유재산 무단점유면적 측량수수료 올라왔는데 측량이 이제까지 안 됐단 말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국·공유재산 1,009필지를 저희 소사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은 현황측량을 해가지고 변상금 징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금년도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것을 10필지로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전년도 비례해서.
윤석흥 위원 그렇게 무단점유하게끔 돼 있느냐고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인건비를 주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무단점유를 하고 있어서 측량을 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윤석흥 위원 단속원들이 왜 있어요? 점유 못하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속원들 놀리면서 월급주는 것 아닌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하면서, 그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육안으로는. 국·공유지인지 아니면 사유지인지에 대해서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불분명한 지역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적공사에 현황측량 의뢰를 해서 그게 우리 국·공유지냐 아니면 사유지냐 경계를,
윤석흥 위원 아니 우리 부천시가 한두 해 전에 생긴 것도 아니고 조선시대부터 내려왔는데 우리 땅인지 아닌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관에서?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대부분 보면 그렇습니다. 도로부지 같은 경우가 있는데 도로형태를 하기는 했지만 그 사항이 우리 도로인지-개설이 안 된 지역 얘기하는 겁니다-아니면 개인 사유지인지에 대한 사항이 육안으로는 판단이 곤란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골목길에 가면.
  그런 지역에 대해 우리 재산하고 사유지하고의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현황측량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설해대책에 소사구에서 요구한게 1750만원 그런데 지금 원미구에서는 4230만원, 오정구에서는 2729만 5000원으로, 우리 소사구는 지형적으로 산악지역이 많고 칼슘 같은 것, 모래 같은 것이 더 많이 소요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적지요? 소사구가 도로연장 같은 게 오정구나 원미구에 비해서 적은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96년도에 97년도에 쓸 것에 대한 것도 일단 기존 자재가 확보된 것도 있고 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것만 하기 때문에 타 구하고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것
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대한 것은 타 구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원미구나 오정구도 소사구 기준에 의해서 예산절감을 시켜도 되겠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현재 우리가 재고, 96년도에 예산 편성이 돼가지고 재고,
양오석 위원 글쎄, 재고가 전년도 예산이 소사구가 2797만 8000원이에요. 그리고 원미구는 5231만 7000원이에요.
  그래서 삭감은 금년도에 4230만원으로 했지만 우리 소사구에 비해서는 엄청난 많은 예산을 집행해왔고 역시 오정구도 2729만 5000원이면 소사구에 비해서 1000만원 이상을 더 한 것은 이쪽이 과잉예산을 집행한 것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 소사구는 어쨌든 이것 가지고 되는 거지요? 1750만원.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정월남 위원 산림단속 공익요원이 38명 다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런데 산림단속 공익요원은 여기에 편성이 된 게 아니고 예산이 환경복지위원회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적차량에 대한 공익요원만 편성이 됐습니다.
고의범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수로원 10명 소사구, 휴일근무수당·주휴수당·월차수당·연차수당·시간외근무수당·야간급식비·목욕료, 목욕도 3일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수당이 적으니까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수당이 얼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수당은 우리 봉급 기준에 의해서,
고의범 위원 일용인부니까 얼마인지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기본.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일용인부라 해도 상시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그건 300일 이상인데 저희 공무원봉급하고 똑같이 그런 수당대로 나갑니다.
  300일 이하는 기본료하고 주휴수당하고 월차수당만 나갑니다.
고의범 위원 그래서 매월 1인당 얼마 정도 나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300일 이상은 한 120만원 나가고 300일 이하는 한 50만원에서 60만원 나갑니다.
고의범 위원 그런데 시간외근무하고 야간작업 할 정도로 그렇게 일이 많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것은 수로원들인데 재해대책하고 그 다음에 설해대책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계상된 겁니다.
고의범 위원 집에 샤워시설도 없는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 분들이 제설작업을 하고 그러면 목욕요금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그 뒷장에 보니까 작업복부터 시작해서 전부 사주는데, 매년.
  그런데 먼저 만나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방한복 같은 것도 3만 6400원짜리를 사주는데 실지 1만원에서 한 1만 2000원, made in chaina라고 썼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런 싸구려들 공익근무요원들도 그렇고 막 사주더라고.
  사기 앙양을 위해서 그렇게 싸구려들로 사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매년 보급받는 게 오히려 전보다도 못 하다 이런 불평들을 많이 하던데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참고를 해가지고 구입하는데….
고의범 위원  내가 수로원 같은 경우 왜 자꾸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주라고 하느냐면 이게 사실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을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지금 3개 구청 공히 다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용역회사에서 다 관리할 수가 있다고, 인원을 자기들이 다 확보해서. 이렇게 우리가 일일이 방한복이니 안전조끼니 이런 것까지 안해줘도.
  그런 용역회사에다 자꾸, 이제는 방만하게 살림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과감하게 그런 건 용역을 줘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남아있지요. 총무과 제안설명해 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소사구 총무과장 박순철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소사구 총무과 9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월남 위원 게시판 제작비가 150만원이 드나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알루미늄으로 해서 옛날같이 좁게 하지 않고 문짝 두 개 정도로 하다 보니까 15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이것도 매년 올립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저희들이 필요할 적에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소사역이 새로 역사가 준공이 됐고 농수산물센터가 새로 개장이 되는 바람에, 거기가 현재 없습니다, 주민들은 많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필요시에는 올리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작년에 불법광고물 용역이 몇 개라고 그랬지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132개를 했습니다.  
양오석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소사구 예산심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사구 각 과장님들 이석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정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건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오정구 건축과장 이철호입니다.
  건축과 98년도 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십시오.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오정구 지적과장 배용식입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월남 위원 복사기 유지비가 1년에 두 대가 1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드럼 교환하고 뭐 그러면, 저희는 복사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김철현 위원 옛날에 집장사들이 분할해서 팔면서 토지대장은 도로로 돼 있고 등기부상에는 개인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상을 해줘야만 지금은, 그게 도로로 된다는데 이걸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체적으로 할 용의는 없어요?
  왜냐 하면 그게 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그게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보도블록이나 하수도 이런 것도 시에서 해주지 않고 개인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올려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주셔야지요?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그 문제는 먼저도 말씀이 계셔서 지금 시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철현 위원 이상입니다.
최만복 위원 내가 하나 보충설명을 하겠어요.
  먼저 소사구에서도 말이 있었는데, 원래 자체 도시계획 해서 도로가 나면 그건 개인 땅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야 건축허가가 나지 개인 땅에다 개인 명의로 두고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남의 땅 밟고 다니라는 얘기인데 그게 가만히 보면 이치가 안 맞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토지보상그냥 해줬는데 그거 이치를 한번 생각해 봐요. “도시계획을 해도 이건 도로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내줬다 이거야. 허가를.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우리 관에서 보상을 주는 건, 그게 이상해요.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정월남 위원 도로로 기부채납 했다가 다시 보상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만복 위원 그거나 마찬가지지, 예를 들어서.
김철현 위원 그래서 아까 자세히 물어봤더니 94년도인가 몇 년도 이후에는 기부채납을 하면 바로 받아들이는데 옛날에는 도로로만 이렇게 토지대장에 올려놓으면 그게 가능했대요. 그래가지고 94년도인가 그 이후에 한 것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전 것은 전부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요.
정월남 위원 보상해주게 돼 있어요.
최만복 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는 내용을 지금 김철현 위원 얘기하듯이 그렇게 보충답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우리 일반적인 상식 같으면 허가를, 개인땅에다 도로를 내가지고 관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일단 도로로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거지 나중에 관에서 뭣 때문에 그걸 보상비를 주냐는 말이야. 난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가, 이게.
  물론 상위법에 그렇게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가 도로를 내고 집을 이렇게 짓겠다, 자체 계획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돼냐 하면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집을 사고 팔 적에 사고 들어간 사람들이 도로까지 사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옛날에 팔아먹은 사람 명의로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요?
정월남 위원 도로는 안 팔고?
최만복 위원 네.
정월남 위원 그건 문제가 있는 거네요. 도로까지 넘겨줘야 되는데….
최만복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도로를 다 쪼개서 택지분할을 다 해가지고, 자체분할을 해가지고 집을 지어서 팔아먹었단 말이야. 집 장사들이 자체계획으로 해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도로는 집장사 한 사람, 나중에 그 사람 앞으로 보상이 나가야 돼요. 처음에 땅 산 사람한테.
  이건 아주 불합리한 일이다 이거예요.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그 전에 법령 정비가 안 되고 그래서 ….
양오석 위원 지금은 안 그렇지요?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아까 92년도에 그걸 바꿨다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서 지금은 집을 지어서 도로가 되면 무조건 기부채납을 하고 도로를 시유지로 잡히고 집을 짓는 거예요.
최만복 위원 글쎄, 저도 집을 지어봐서 아는데,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보상해주는 게 상위법에 그렇게 해주라는 법이 있냐 이거에요.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사유지니까 해주지요.
최만복 위원 집장사 하다가 땅 다 팔아먹고 갔는데 그런 사람 찾아서 줘야 된단 말이야.
정월남 위원 찾아줘야지, 그건. 찾아줘야 돼요.
최만복 위원 그 사람들 상행위는 일단 끝난 거예요, 원래는.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 주는 게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법 규정에 그 전에 그게 안 됐었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정월남 위원  도로로 매입해 놓으면 시유지가 되는 건데, 시 재산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사면.
양오석 위원 그러면 사도지, 결과적으로 볼적에.
  그럼 그 사도 보수를 누가 해주는 거예요?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그 관계가 전에도 그것 하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기부채납을 안 받았다고,
양오석 위원 아니 글쎄 안 받았는데 지금 어쨌든 도로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그렇지요. 사용하고 있지요.
양오석 위원 사용하고 있는데, 최만복 위원 얘기처럼 개인의 땅이지. 그런데 도로야, 지목상에는.
  현재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 도로가 파손되면 누가 책임을 지고 보수해 주냐 그런 얘기예요.
김철현 위원 그건 개인이 해야 돼요. 개인이.
정월남 위원 개인 땅일 경우에는 개인이 해야 되고 시에서 사들였을 때는 시에서 해줘야지.
양오석 위원 이게 도로로 돼 있단 말이야.
정월남 위원 도로라도 개인 소유일 때에는 개인이 책임을 지는 거고 보수를 해도 개인이 하는 거고 시가 사들였을 때는 시에서 보수해야 되는 그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게 맞는 거야.
양오석 위원 지금 최 위원이 얘기한 것같이 사도가 내 앞으로 돼 있으면 내가 보수를 하겠지만 나는 땅만 있고 그 길은 다른 사람 거라고.
정월남 위원 개인의 이해관계를 시의 전체적인 것하고 결부시키면 안 되고 일단 우리가 도로라는 관념은 시 지방도로로서 시에서 유치해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시에서 매입하면 시유지가 되는 거지요, 뭐. 시유지 확보하는 걸로.
양오석 위원  시유지 확보는 당연히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현재 도로가 파손돼가지고 개인의 힘 가지고 보수 불가능한 게 있잖아. 포장이니 뭐니 이런 게.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이 얘기야. 그 도로를 내가 사용하고 있는데 내 땅은 아니다 그런 얘기지. 최만복 위원 얘기처럼 팔아먹고 갔으니까.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그 전에는 새마을사업 할 때 새마을사업 명목으로 해줬어요.
양오석 위원 지금도 네땅 내땅 할 것 없이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 지목이 도로로 돼있으니까 그것도 시가 보수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야.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지금 소규모 사업 하는 것 있잖습니까,
양오석 위원 그런데 그걸 안해주더라고.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상담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정월남 위원 지목이 어디 거냐에 따라서 할수 있고 못 하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소유 관계를 명확하게….」하는 이 있음)
  그럼. 도로지만 사유지를 시에서 계속 보수해준다면 개인…,  
        (장내소란)
○위원장 서영석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십시오.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오정구 건설과장 전영표입니다.
  98년도 오정구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월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월남 위원 1132쪽에 보면 실시설계비인데 삼정천 교량개설 재설치 공사가 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1000만원 가지고 되는 거예요, 이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이건 실시설계비만 그렇습니다.
정월남 위원 실시설계비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시설비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그러면 오정동 안동네 도로개설공사는 설계비가 1억 700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이건 총 공사비에 대한 용역설계 비율에 의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각각 금액이 다릅니다.
정월남 위원 그러면 내년에 설계를 하게 되면, 도로개설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그러면 후년에 하나요, 예산 편성해서?
○오정구건설과장 이철호 99년도부터 단계별로 보상부터 할 계획입니다.
정월남 위원 이번에 왜 저기 예산이 빠졌지요? 군부대 뒤에 확장하는 계획이 있었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그건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월남 위원 시에서 해요? 구에서 안하고?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폭 11m 미만 도로입니다.
정월남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양오석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양오석 위원 아까도 물었는데 설해대책비용 말이에요, 1123p. 그것이 지금 4230만원에다가 제설함 15개 해서 1080만원이 들어갔지요. 그래서 5310만원이라고.
  그런데 원미구는 제설함 20개를 하고도 4764만 5000원이고 또 소사구는 거기도 15개를 구입하고도 2830만원이거든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이게 왜 다르냐 하면,
양오석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왜 많으냐 그런 애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작년 겨울부터 금년 봄에 설해대책 했을 때 염화칼슘이 3,000포 정도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3,200포 구입을 하고 그래서 이건 매년 그 정도로, 저희들이 설해대책을 해 본 결과 그 정도 양은 있어야 설해대책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이 타 구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정월남 위원 과장님, 그것보다도 소사구보다 오정구가 지적면적이 곱이 넘잖아요. 지적면적이 넓으면 도로가 많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지.
  지금 질문사항은 그거 아니에요?
양오석 위원 질문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오정구가 원미구보다 넓습니까, 면적이?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원미구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시의 37%입니다.」하는 이 있음)
양오석 위원 그럼 원미구는 몇 %예요?
    (「원미구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37%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글쎄 원미구보다는 작잖아요, 면적이. 전체면적이 작잖아.
  원미구는 제설함 20개를 확보를 하는 걸로 돼 있고도 4765만 4500원이고 오정구는 지금 15개를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양오석 위원 15개를 구입하는데 5310만원이라고.
  그러면 그 제설함을 빼고도 원미구는 3324만 4500원이고 오정구는 4230만원이라고. 소사구는 1750만원이고. 그럼 너무 과잉살포했거나 낭비 아니냐 말이야.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과잉살포는 하지 않았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럼 왜 면적도 작고 도로 면적도 작고 그런데 오정구가 이렇게 많으냐고.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도로 연장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소사구보다는 월등히 많습니다. 저희가 한 159km 정도 됩니다.
양오석 위원 원미구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제설함을 원미구는 20개를 구입하는 거야, 72만원씩에. 오정구는 15개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아까 제가 설명을 들은 걸로 봐서는 원미구에서는 현재 80개 정도가 확보가 돼 있고,
양오석 위원 80개 정도 한 건 둘째치고 새로 구입하는 게 원미구는 20개고 오정구는 15개 아니냔 말이에요. 소사구도 15개고.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양오석 위원 그럼 그것만 하더라도 벌써 다르고 또 원미구하고 소사구는 이미 많이 확보가 돼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제설용만 하더라도 지금 원미구가 3300만원이고 여기는 4200만원이라고. 소사는 1750만원이고.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금액을 따지는 것보다는 물량으로 따지는 게 옳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어디는 물량을 적게 들여오고 돈을 많이 주고, 오정구는 많이 들여와가지고 돈을 많이 주나?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저희들이 지금 예산 세운 사항은 실제로다 설해대책을 해 본 결과,
양오석 위원 아니 염화칼슘이면 똑같은 염화칼슘 아니에요. 한데, 조달청이든지 어디서 구입해 오는 것 아니겠어?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양오석 위원 물건이야 같은 거고 또 여기 천일염이니 모래니 무공해 제재니 이게 3개 구청이 다 똑같은 내용이야. 그런데 거기는 유별나게 더 많으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우리가 여기에 뭐가 더 포함이 됐느냐 하면 무공해 제설제라고 해가지고 이건 염분이 없는 제설제입니다.
  이걸 어디에다가 사용을 하느냐면 주로 삼정고가에 있는 철교, 강 교량에만 사용하도록 이건 특별히 1200만원을 별도로 이번에 구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구와 다르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네.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맞지가 않는다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리고 옹벽공사하는 것 있지요. 그건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미성아파트 주변하고 실리콘하우스 뒤쪽 고강1동 산 절개지 부분 고속도로 연변에, 그걸 보강하는 겁니다.
양오석 위원 주민들이 해야 될 걸 우리 시가 맡아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아닙니다.
양오석 위원 도로변하고 아파트지역하고 경계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도로하고 아파트하고 일반 주택들도 있고 그런 경계가 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게 그렇게 여러 군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두 군데입니다.
양오석 위원 한 군데로 돼 있는데, 70m에 높이 2m로 돼 있는 건데 뭘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1137p 봐요. 과장님이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1137p에 있는 고강동 산 98번지는 실리콘하우스 뒤쪽에 보면 고속도로하고 기존에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 고속도로변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로 계속해서 토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양오석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뭘 아파트 주변지역을 얘기해.
  됐습니다.
최만복 위원 양 위원이 질의를 해서 그건 저기하고, 삼정동 이면도로 덧씌우기공사 있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최만복 위원 거기는 앞으로 굴착사업 할 필요성이 없는 데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앞으로 굴착계획이 없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런 것 발생할 것 같지 않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최만복 위원 그리고 고강동 399번지 주변 보도설치공사 아직 미설치부분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왜 여태까지 안했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금년도에 저희들이 구 특색사업으로, 폭 10m 도로에 버스노선인데 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통행인들이 굉장히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보도 없는 곳에다가 설치를 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한 570m 정도 하고 나머지 600m는 내년 예산에….
최만복 위원 그럼 지금 도로변이 어떻게 돼있어요? 상태가.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지금 보도가 없습니다. 포장도로인데.
최만복 위원 포장도로인데 보도가 없다.
  거기 차가 많이 다닙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버스노선이고 은행 단지에 올라가는 것, 그 다음에 고강초등학교 주변 뭐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럼 도로를 줄여가지고 보도를 설치하려고,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2차선이기 때문에 버스 다니는 노폭은 7m로 확보를 하고 양쪽에 1.5m 정도로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여유공간만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최만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 위원 볼라드 설치공사를 200개소 한다는데 볼라드 설치공사 하는 건 차가 올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러면 주차장 대안은 마련이 돼 있어요?  
  이걸 200개소를 하게 되면, 차가 올라가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대체방안으로 주차장이나 차를 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이걸 했느냐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주차장부지 확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건축과장처럼, 가설건축물을 옛날에는 무조건 뜯어가지고 다시 원위치에 해야 된다는 걸 이행강제금으로,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를 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아주 소신있고 강력하게, 공무원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시행한다는 이러한 과감성이 있어야지 이 볼라드 설치공사를 하고, 3일 굶어가지고 도둑질 안할 사람 없다고 갈 데가 없는데 어디로 해야 됩니까. 나중에 추진결과 얘기를 하면 교통이 원활하게 됐다는데 그것 설치해놓은 데 치고 지금 차가 나갈 수가 없어요. 거꾸로야.
  그러니까 이런 건 과감하게 올리지 말고, 과장님도 다녀서 그걸 느껴봤으면 이런 걸 하지 말아야지요. 절대 안 된다고 시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다른 데도 하지 않도록 해야지 이렇게 200개소를 하고, 도로 개설하는 데도 이게 들어갔겠지요? 더러. 이 200개 도로 새로 신설하는데 들어갔겠지요? 여기 이렇게 보면,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다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김철현 위원 이건 과감하게 건축과장처럼 자기가 소신있게 해야지. 누구나 느끼는 거야, 누구나. 볼라드는 필요가 없다는 걸.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시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건의가 아니라 과장님, 구청장님 재가를 받아서 하지 마세요. 필요없는 예산이야, 그거.
김철현 위원 가서 한 번 보라고. 볼라드 설치한 데하고 안한 데 하고 출퇴근 시간이나 차량 흐름을 보라고요.
  됐습니다.
   (서영석 위원장 고의범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고의범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와서 보고해주십시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총무과장 류재명입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고의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각 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제안설명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고의범  김상택  김철현  양오석
  서영석(성곡)     오명근  윤석흥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만복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원미구청장김장호
  총무과장윤준의
  지적과장서대식
  건설과장김기환
  건축과장윤진규
  소사구청장이정남
  총무과장박순철
  지적과장이한운
  건설과장장건훈
  건축과장박종학
  오정구청장김문규
  총무과장류재명
  지적과장배용식
  건설과장전영표
  건축과장이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