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월 26일 (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마지막 날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재정경제국, 문화기획단,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 심사는 국장, 단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헌성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자료 5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총 2125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9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통행로 보수공사 등에서 2억 9700만 원이 증가된 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총 1742억 원으로 예비비 113억 원을 감액하여 행정복지센터 건립 시설공사비 등 98억 원을 편성하였고, 14억 원은 소사보건소 이전 리모델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하 각 부서의 사항별 설명은 소관 과장들이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먼저 본예산 편성과 심의가 불과 채 한 달도 되기 전에 끝났는데 이렇게 1월에 추경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가장 큰 이유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2016년도 1월부터 집행해야 될 예산이 있었으나 본예산 심의과정 중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시급성이 있어서 다시 1월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적어도 그런 시급성 정도는 이렇게 쭉 해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만큼 시급성이 있다,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제안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서 심의를 했고 충분히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그런 결과치를 얻어낸 건데 끝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속된 말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으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 시급성이 있다면 그런 시급성의 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본 위원 혼자 생각하고 얘기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래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거냐, 정말이에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통상적으로 1월에는 추경이 없었잖아요, 그동안에는. 그런데 1월에 바로 올리니까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두 번째로는 우리 특별회계 있죠? 공기업특별회계가 있고 기타특별회계가 있고 한데 이 특별회계 지금 2016년 대비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엄청나게 큰데 이러한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좀 내용 점검을 나름대로 짚어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일단 저희 특별회계가 한 10개로 돼 있는데 특별회계별로 법정적립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업특별회계라든지 등등 해서 재산세 징수액의 몇 %를 적립하게 돼 있고, 그거는 체크하면서 가능한 한 그 특별회계의 고유성에 맞게 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법정적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회계야 우리가 어떻게 크게 왈가왈부할 사안이 못 되는 것이죠.
  특별하게 본 위원이 지적해서, 지명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상수도와 하수도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것 다 맞겠지, 그러려니 하고 올라오는 대로 그냥 통과를 시키고 이런 상황인데, 대체적으로. 이것을 심도 있게 짚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이준영 위원 물론 기술적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 내용을 면밀하게 점검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최근 5년간 상수도와 하수도 특별회계 추이를 살펴보니까 이런 이런 점이 나오더라 이런 것 정도는 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이준영 위원 그래서 이 특별회계도 심도 있게 다뤄야 되겠다. 우리 예산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되겠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최근 5년간 변동추이 이것을 데이터화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을 제외한 타 과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승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과장님 김은주입니다.
  저희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시설관리 2억,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94억 해서 97억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도 편성이 가능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이승표 저희들이 지난 정례회 때 실제로 이거 예산편성 올렸다가 본의 아니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런 사항 때문에, 한꺼번에 하지 말라는 그런 주문 때문에 안 올렸다가 이게 시급하고, 또 설계하고 공사하는 기간이 1월에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급성 때문에 다시 올리게 된 겁니다.
김은주 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다시 심의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그러면 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지난 본예산처럼 다시 삭감이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저희들이 7월 기준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부터 해야, 설계하고 공사하는 기간을 감안했을 때 지금 안 하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난감한 입장에 처하고 이 예산이 서더라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같이 안 하면, 또 편성했다 치더라도 그 부분이 같이 가지 않으면 저희들 쓸 수 없습니다.
김은주 위원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앞으로 또 세출이 더 있을 예정인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일부, 이것은 행정복지센터로 인해서 이동하는 이 부분만 편성했고 2단계로 여유공간이 남는데 일부 재배치할 경우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세운다거나 또 우리 부서에서 세울 수도 있고 앞으로 좀 필요합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남아있는 예비비에 대해서 활용계획이 궁금한데 이번 회기 때 올라왔던 미래투자특별회계 같은 경우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1153번지 관련한 매각대금 같은 경우, 그리고 이미 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들어와 있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이 예비비도 저희 부천시 내 공유재산, 향후 투자할 것에 대해서 활용방안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이승표 우리가 지난번에 올렸던 미래투자 공유재산특별회계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이게 작년도에 매각된 중동특별계획 그 수입을 다 잡은 겁니다. 그리고 50억 정도, 일부 보존부적합토지 그걸 포함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음 회기 때라든가 추경 때 필요한 예산을 세울 거고 지금 문예회관 부지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편성을 해 볼 예정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다음 회기 때까지는 1153번지 매각대금 활용계획을 저희 의회에서 들어볼 수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안을 잡고 갈 계획입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앞서 김은주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우리 행정복지센터 관련돼서 회계과 예산 말고도 다른 과 예산 총 통틀어서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회계과만 690억  
○회계과장 이승표 지금 저희들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같이 올라온 게 복지정책과하고 노인장애인과, 보건소 이전비하고 리모델링비로 14억 6800만 원이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후 더 들 수 있는 예산도 다 계산하셨어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거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체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대략 800억 정도 되나요?
○회계과장 이승표 앞으로 들어갈 돈이요?
우지영 위원 아니요. 지금까지, 이번에 들어갈 돈하고 합해서 총계가 얼마냐고요.
○회계과장 이승표 총계로 따지면 120∼130억 정도 예상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설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희가 9쪽 채택하면서 행자부 특별교부금 지원 때문에 지방행정실장도 면담하고 차관도 면담하고 또 경기도 부지사도 면담했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우지영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저희가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 특별교부금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작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세정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연관이 돼서 지금 회계과장님이 혹시나 알고 계시나 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이승표 지금 참여소통과에서 중심이 돼서 전체적으로 했을 때 100억 정도를 협의 중에 있다고
우지영 위원 계속 협의 중이에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우지영 위원 이거를 확답을 받고 추진을 하지 그러셨어요. 이게 또 추진결정 난 다음에는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죠. 그래서 핫라인을 통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정도는
우지영 위원 부시장님이 특별히 관리하고 계시나요? 저번 부시장님은 계속적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
○회계과장 이승표 네. 먼저 부시장님은 중앙에 가서, 도에도 가서 다 했고요, 지금 부시장님도 관심 갖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지영 위원 100억 정도는 최소,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 특별교부금 지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기도도 그때 얘기하셨죠?
○회계과장 이승표 경기도도 20억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회계과에서 세출이 많은 만큼 그런 부분들이 세입으로 들어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22쪽에 원미노인복지관 이전공사 해서 6억 5950. 그렇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이준영 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소사노인복지관 이전공사 해서 6억 원. 이런 금액에 대한 근거들은 어떻게 나왔나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그냥 한 게 아니고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기획설계를 우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전하면서 거기 들어갈 여러 가지 공간을 확보해서 봤을 때 기획설계를 8월 25일부터 9월 23일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재배치, 리모델링비하고 건축비가 나왔는데 거기 나온 것 중에서도 저희들이 민원실 쪽은 리모델링하는 면적에서 빼서, 8% 정도 감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는 시설공사과하고 우리 회계과하고 공동으로 예를 들면 원미노인복지관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 안을 만들어서 그 안을 가지고 금액을 설정했다 이런 얘깁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네, 그렇죠. 기획설계를 한 거죠.
이준영 위원 그러면 그 안들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지금 기본적인 거는 나와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나와 있어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죠.
이준영 위원 그러면 우선 나와 있는 이 안들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왜 본 위원이 이걸 얘기하는가 하니 사실 우리 소사지역 괴안동도 행정센터가 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거기 행정센터에 지금 동장으로 계시는 동장님도 이 공간이 지금 어떻게 디바이드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회계과하고 시설공사과만 그렇게 한다면, 실제 쓰는 부서는 그 동의 동장님이 쓰시는 건데, 가장 핵심적으로 공간활용을 하시는 건데 그 쓰시는 분은, 활용하시는 분은 전혀 모르고 있고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기본설계 나온 것 가지고 각 동장님들이 체크 한번 하고, 도면까지 드려서 했고
이준영 위원 그러면 우리 회계과장님 말씀은 동장들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다?
○회계과장 이승표 네, 그렇죠.
  기본설계를 우선 드려서, 동장님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배치하는지. 그래야 설계구도가 나오죠.
이준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작년 말에 그렇게 동장들과 협의를 했다 이런 얘깁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작년 10월, 11월 계속 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10월, 11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그 이후인데,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주변의 자방대사무실이 컨테이너로 있었는데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개편되면서 동 청사 안으로 들어가게 하자, 예를 든다면요. 이런저런 논의가 있을 때 그런 내용들을 동장님들이 정확히 모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거는 제가 부연설명을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회계과장님 말씀은 동장님도 그 내용에 관해서는,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라는 내용에 관해서 동장들이 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회계과, 공사과가 협의해서 공간활용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을 다 가지고 계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방대하고 모범운전자 그 쓰는 것을 철거해 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행정복지센터 쪽에 같이 넣어서 앞으로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 드리는데 설계과정에서 넣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안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습니다. 지금 원미노인복지관 이전공사 해서 여기 몇 ㎡가 나와 있고 금액이 50만 원 있고, 또 소사노인복지관 이전공사에는 몇 ㎡가 있고 금액이 또 40만 원이에요.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뭐죠?
○회계과장 이승표 실제 가서 기획설계할 때 현장을 보고 비용을 책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이거는 무슨 단가 아니에요, 단가? 40만 원, 50만 원 이거는.
○회계과장 이승표 그러니까요. 그 시설에 대해 전체적으로 트거나 정리할 게 많으면 단가가 세지고요.
이준영 위원 단가가 조금 올라가고?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죠. 그렇지 않고 정리할 게 별로 없고 칸막이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이준영 위원 그러면 단가가 좀 낮고?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죠.
이준영 위원 그런 기준에 의해서 금액에 차이가 있다 이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실제 설계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25쪽에 보면 원미1행정복지센터(원미구청) 리모델링 해서 금액이 나오고 곱하기 0.72했는데 이 0.72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공사비가 나오면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는 금액에 따라서 요율을 예산편성지침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요율을 곱해 준 겁니다.
이준영 위원 금액에 따라서?
○회계과장 이승표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원미2행정복지센터 이건 또 0.67%, 위에는 0.7이고. 이렇게 다른 이유.
○회계과장 이승표 금액이 크거나
이준영 위원 금액의 높낮이에 따라 이 퍼센티지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적어지고
○회계과장 이승표 네. 크면 퍼센티지가 적어지고 금액이 적으면 퍼센티지가 올라가고.
이준영 위원 이런 규정과 규칙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지침에?
○회계과장 이승표 네.
이준영 위원 그것도 좀 복사를 해서 한 부 보내주시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23쪽에 건축물 구조안전진단비 2개소 해서 2000만 원씩 두 군데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저희들이 상2동하고 심곡본동은 1개 층씩 증축을 해요.
이준영 위원 상2동, 심곡본동?
○회계과장 이승표 증축할 때 구조안전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공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비입니다.
이준영 위원 이 안전진단비가 1개소에 2000만 원씩이라 이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이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들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 사업비 관련돼서 작년에 부흥시장 화재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긴급지원비나 아니면 그때 투입했을 텐데 그 이후에 부흥시장 관련돼서 특별한 지원비는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특별히 지원된 거는 거기 천막보수공사 이런 것을 예비비로 집행을 했고, CCTV 이런 거 화재 난 부분 보수를 해 줬고, 거기에서 피해본 상인들에 대해서 특별자금지원을 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거기에 점포별로 3000만 원 이내에서 특별자금을 소상공인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총액이 얼마냐고요, 몇 개 점포.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게 17개 점포인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네. 별도로 주시고요, 부흥시장 상인들하고 어떤 지원하는 거, 그 다음에 요구사항 이런 것들 충분히 논의를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거기를 지금 아케이드로 하려고 하는데 컨설팅까지 다 끝났고 건물주의 동의만 이루어지면 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지영 위원 화재 이후 많이 상실감이 클 텐데 계속적으로 각별한 신경 쓰시고 또 적절하게 투입해야 될 예산이 있으면 그 상인들 수요에 맞춰서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엊그제 경기중기청장님이 원미부흥시장을 방문했었는데 그때 상인들이 건의한 사항 중에 거기 연립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그 부분도 건물주들이 매각을 할 의사만 있으면 그것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지영 위원 중기청장님이 무슨 이유로 방문하신 거예요? 시장 상인들 그냥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화재도 났었고 그래서 거기 상인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중기청에서 국비지원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런 주차장이라든지 아케이드 이런 것은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우지영 위원 매칭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우지영 위원 각별히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기획단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단장 김용범 문화기획단장 김용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헌성 위원장님과 임성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기획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문화기획단의 1회 추경은 참고로 문화예술과와 문화산업과, 체육진흥과 3개 부서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서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문화기획단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890억 5900만 원으로 본예산 854억 6400만 원보다 4.21% 증가한 35억 950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항으로는 문화예술과 2016년 본예산은 317억 5900만 원에서 1억 800만 원이 증가한 318억 6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부천 마루광장 등 상설문화공연 활성화와 축제 전담을 위한 시간선택제공무원 채용을 위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문화산업과는 2016년 본예산 145억 8600만 원에서 33억 원이 증가한 178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테마거리 명상의 숲 조성공사비와 BiFan 전용공간 건립비, 원도심문화복합기초시설 판타박스 조성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체육진흥과는 2016년 본예산 305억 3800만 원에서 1억 8600만 원이 증가한 307억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초등학교 4학년 축구교실 운영비와 학교운동부 창단 및 장비지원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기획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별 세부설명은 각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문화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을 제외한 타 과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문화예술과장 이태훈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6쪽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아직 위원회가 안 만들어졌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안 만들어졌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해야 되는 거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위원회는 1년 이상 연속성으로 할 경우에는 조례에 근거하는데 1년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통상적으로 조례에 하지만 구성 자체는 위원회 구성을 1년 이내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전 지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요?
  우리 시 자문기관 조례 그 사이에 개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한번 확인해서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오늘 계수조정 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문화놀이터 조성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어디에 위치하는 건지, 또 어떤 내용의 놀이터를 말하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어떤 데 특정한 장소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올해 6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문화놀이터 조성사업은 각 동주민센터나 올해 특히 행정센터 개편이 되면 각 동별로 동일 프로그램을 통폐합한다든가 없어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은주 위원 소규모의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라고요? 각 동주민센터 중심으로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그렇죠. 다는 아니지만 어떤 대상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김은주 위원 생활문화동호회 연습실을 만든다든가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약간의 풀예산 개념으로 잡아놓으신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게 지금 국비랑 시비가 4 대 6으로 매칭하게 돼 있었는데 왜 본예산 때 안 하고 1월 추경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저희가 1억을 받아와서 1억 5000을 매칭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작년에 우리뿐만 아니라 6 대 4, 2 대 8, 이게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전체 편성하는 과정에서 하나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추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김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행사기획전문가님 오시는데 그러면 부천시가 향후 2016년 동안 진행할 모든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역할을 해 주는 분이시면 문화산업과랑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는 사업 모두 다 관여하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특히 영화제 같은 거는 사무국에서 상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램 이벤트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 문화예술과에 올해 신규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자문역할도 하게 됩니다.
김은주 위원 자문역할을 하시는 건지, 주로 어떤 업무를 보게 되시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주로 행사에 대한 기획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팀장이 12년 된 베테랑 팀장도 있지만 그래도 전문가가 들어와서 행사기획을 행사규모에 맞게 어떤 수준의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전문적인 걸 맡게 됩니다, 각 행사에.
김은주 위원 좀 우려되는 부분은 기존에 있던 정말 베테랑도 계시고, 공무원들 중에, 그리고 3대 국제축제에서도 이미 추진하고 계신 집행위원분들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떤 기획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지, 지금도 예산이 잡혀 있는 걸 보면 적은 예산이 잡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김은주 위원 그래서 이 예산 들인 거에 비해서 효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분의 지위를 잘 확고히 해 주시는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문화산업과장 민승용입니다.
  저희 문화산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문화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우리 문화산업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다른 부분은 그렇다 치고 자료 13쪽에 BiFan 전용공간 건립 이거는 본 위원이, 여러 위원님 생각도 그렇고 의회동 앞 주차장 말고 다른 지역을 한번 검토해 보십사 했는데 검토를 해 보지도 않고 그냥 막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지난번 당초 본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다른 지역도 검토해 보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공간에 이런 부분들의 설치가 여의치도 않고 해서, 우리 시청 1층 공간의 무비센터와 연계돼서, 또 주변 영화상영관과 연계해서 영화사무국이 이쪽으로 옴으로써 어떤 전반적인 지원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답변은 작년도에도 들었고 충분히 들었는데 어떠한 문화적 공간, 또 어떠한 예술적 공간 이런 것들이 시청을 주변으로 해서 한군데 집중되는 것도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폭넓게 생각해 볼 부분이고 지금 항간에는 이런 문화적 시설들을 구도심에도 분산해서 해 보자 이런 여론들이 시민들 중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한 측면은 시청이라는 우리 시의 대표적 상징 건물이 있고 주변의 공원과 여러 가지 연계해서 우리 의회동 앞에 건물이 3층이 됐든 몇 층이 됐든 올라가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해서 이 건이 부결이 됐으면 최소한, 이걸 오늘내일 안 한다고 망하는 사업도 아니고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살펴보지도 않고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이거는 여러 가지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측면도 들어있고, 검토해 보라니까 해 보지도 않고,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한번 검토해 보십사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처사 아니에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위원님 전혀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영화제가 20회를 맞는 시점에 시청의 무비센터와 또 주변의 영화공간과 함께 가고자 해서 이 부분을 요청드리는 거고요, 전혀 의회를,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아무리 이유가 좋고 그렇다 하더라도 한 달도 안 됐는데, 어떤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라면, 정말 우리 시민들 민생과 직결이 된다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적어도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서 재검토를 한번, 장소를 다른 쪽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하면 “검토를 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유가 나온다든지,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올린다는 거는 여러 가지, “니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그렇지 않습니다.
이준영 위원 연초부터 말씀을 과하게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장소를 다른 쪽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하는 건데 전혀 검토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참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일단 올라왔으니까 검토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말고도 우리가 법이 있습니다마는 또 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어떠한 원칙이 있고 상식이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해 주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알겠습니다.
  의회 앞은 저희들이 기존의 주차장 이런 부분들도 전혀 문제가 없이 검토토록 했고요,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이 부분 요청을 드렸는데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앞서 이준영 위원님 질의한 거에 이어서 질의하겠는데 과장님 지금 부천시에 문화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이 어디 있나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영상문화단지 말고는 단지로 별도 지정한 데는
우지영 위원 문화산업단지로 영상문화단지가 지정이 돼 있죠, 지금?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우지영 위원 문화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을 때 그 혜택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건 좀 아셔야 돼요.
  그 혜택으로 인해서 만화영상진흥원이 건립이 된 거예요, 단지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먼저 시설비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장비 구축비가 지원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세제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문화시설이 그 단지 안에 조성이 되면 그 정도 혜택을 다 받거든요. 그런 혜택 차원에서도, 그 다음에 영상문화시설들이 집적화 될 필요가 있잖아요, 여기저기 흩어지는 것보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BiFan 전용공간이 상동영상문화단지에 건립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저는 이렇게 BiFan 육성을 위해서 전용공간 마련하는 거에는 동의하거든요. 하지만 위치가 시청 앞이라서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영상문화단지 안에 집적화시설로 들어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게 지역문화클러스터 개념이고 이후에도 그런 형식으로 돼야지 좀 더 지원이나 육성이 용이하거든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전체 문화적인 시설들이 집적화돼서 클러스터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영화 전용공간을 하는 것은, 위원님들 늘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이 영화제가 끝나고 나면, 영화제 기간이 끝나고 나면 도대체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 상시사업들. 아시다시피 현재 진흥원 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의 전개 부분들도 상당히 미약한 부분 사실 아닙니까.
우지영 위원 네. 저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그래서 그런 부분들 20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시청 1층에 전용공간도 건립되고 주변의 영화상영관과 연계되는 이런, 여기서 전시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이 연계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쁘장하게, 건물을 영화스럽게 지어서 가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우지영 위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 제가 이 BiFan 전용공간의 취지는 동의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공간건립 위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제혜택이나 시설비, 장비구축비 등등의 어떤 계속적인,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영상문화단지에 건립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글로벌만화창조센터도 거기에 건립하죠?
  같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이 공간들이 집적화돼 있으면.
  진흥기관들도 서로 협의하고 상의하고 같이, 어떤 축제들을 같이 협력사업으로 하면서, 추진하면서 저는 성과가 더 배가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치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과장님 김은주입니다.
  우선 저도 BiFan 전용공간 건립에 관해서 지난 본예산 때 부결이 되었고 그 부결이 될 때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던 걸로 압니다. 이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점도 있고 우지영 위원님께서도 오늘 새롭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 BiFan 전용공간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있지만 그에 앞서서 저희가 영화제와 관련된 문화산업이 부천 내에 어떻게 사전적인 조사도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용공간부터 설립되는 게 그 활용계획에 맞을까라는 의문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직 영화산업과 관련해서 부천 관내에 어떤 산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전혀 없거든요.
  의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런 것들을 함께 검토하자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논의가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런 거에 대한 검토 없이 똑같은 예산이 다시 올라오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면이 있고요, 그리고 15쪽에 봄꽃, 영화, 애니축제 연계 관광상품화 관련해서 이게 지난 본예산 때 올라왔던 사업에 있어서 그 명칭만 바꿔서 올라온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듭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벤트, 축제홍보, 마케팅을 통한 관광상품 개발이라고 돼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홍보와 관광열차 운영에 대해서 기재가 돼 있습니다.
  관광열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난 본예산 때도 4000만 원이 계상됐다가 삭감된 사항이거든요. 지난 4000만 원 삭감된 사항과 여기에서의 큰 차이점을 확인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제를 관광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관광열차를 코레일이라든가 경기도관광공사와 연계해서 우리 축제 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자 해서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이 관광홍보비와 관련해서 보면 이미 본예산 때 관광박람회 등 관광홍보운영비에 대해서 4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축제관광열차 운영에 관련해서도 4000만 원이 올라와서 통과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를 육성한다든가 관련된 홍보나 관광을 위해서 이미 본예산 때 충분히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관광상품화라고 돼 있는데 관광상품에 있어서 축제 자체가 상품이 되는 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만 저희 문화산업과에서는 관내 산업과도 연계시켜서 우리 축제 캐릭터를 박아서 관광 때 기념품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 산업과 우리 축제들을 진흥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계속 홍보성 위주로 저희가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또 더더군다나 이번에 연계관광상품화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니까 저희 의회사무국 검토보고서에서는 지난 본예산 때 삭감됐던 예산이 아니라 새로운 예산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축제기간 중 축제관광열차 운영이라는 똑같은 취지의 사업이 포함돼 있어서 본예산 때 삭감되었던 것과 어떤 큰 차이점이 있는지는 매우 아쉽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경기관광공사와 코레일과 저희가 우리 축제와 관련된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관광열차도 운행하고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관광공사에서도 이 부분 지원이 될 거고 그래서 저희도 함께 이 부분 가고자 해서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써클 영상시설 설치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사전 설명에서 말씀해 주셨던 게 영상 하나를 저희가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해서 영상을 계속 상영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라고 말씀 주셨어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김은주 위원 이 기부 받은 시기가 언제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작년 애니메이션축제 때 받았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10월에 받으신 거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작년 10월에 받았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때도 이것에 대해서 상영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때는 상영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그때는 영상진흥원 1층에 반원형으로 해서 상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이낙스사의 얘기는 가격이 5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때 애니메이션 집행위원장이신 서채환 교수께서 우리 시에 와서 상영을 했으니 이거를 우리 시에 기증을 해 줄 수 없느냐 그랬을 때 거기서 우리 시에 무상기증을 해서 많은 시민이 볼 수 있게 설치해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저희한테 함께 기증을 한 겁니다.
김은주 위원 반원으로 설치했을 때 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그 금액은 저희들이 확인 못했는데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일본에서 와서 설치를
김은주 위원 설치비용까지도 부담을 한 걸로 알고 계신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전체 그쪽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게 한 번 설치되면 영구적으로 시청에 설치가 되는 거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저는 3대 축제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축제의 모든 행사가 여기 원미구 길주로에 중심이 돼 있다라는 게 매우 아쉽고 BiFan 이번에 건립하는 부분도 또 길주로에 세워진다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이런 문화산업 같은 경우 원도심균형개발 면에서 생각한다면 어떤 것이 하나 새로 설치가 될 때 그 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원도심 쪽에서도 이것이 세워질 수 있는지, 원도심에서도 이걸 활용할 수 있는지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이런 문화적인 일이 있으면 무조건 다 시청 중심, 길주로 중심으로 된다는 게 매우 아쉽기도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저희들이 문화적인 공간들을, 어울마당이라는 공간들을 원도심 거점형으로 해서 확대시켜 나가고 있죠. 그래서 소사어울마당과 이번 도당어울마당 되고 그 다음에 심곡어울마당도 건립을 하고 또 원도심권에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확대해 나가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화적인 시설을 시청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공간들을 확대시켜 나가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취지는 3대 국제축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어울마당이 문화와 관련돼서 각 권역별 활성화를 위해서 간 면도 있지만 저희가 축제를 진행할 때마다 모든 것들이 시청 중심으로 돼서 오히려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지기보다는 시 안에서의 움직임으로만 되는 게 아쉬워서요.
  이번에 써클영상 설치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저희가 3대 국제축제와 관련된 사업들이 있으면 좀 더 원도심도 같이 고려가 되는 그런 형평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이게 왜 본예산 때 안 올라오고 이번 1월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지도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그 부분 어느 정도 설치를 해야 되는지 저희들 검토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문가의 자문도 받는 시간이 필요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써클영상시설 지금 설치 위치도를 보면 거의 로비 폭하고 맞먹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지름이 6m 정도 그렇게  
윤병국 위원 너무 답답하지 않겠어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어차피 이 영상물을 보기 위해서 너무 높이면 사람들이 보기가 어렵고 그래서, 전문가 분들께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전문가 여기 설치위치를 주면 여기를 검토하겠죠. 그런데 시청로비라는 게 지금 3층까지 확 트여있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그쪽이 민원실 쪽으로 통하는 그런 공간인데 이렇게 꽉 막아버리면 답답하지 않겠냐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3.5미터 높이에서 설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막히는 부분, 또 너무 높으면 시청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 다 고려돼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시설이라면 정말 만화영상진흥원 그런 쪽이 옳지 않습니까? 제 의견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산업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체육진흥과장 박인환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학교운동부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초·중·고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지원 종목이랑 지원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2014년도에도 지출이 있었고 2015년에도 지출이 있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계속 같은 종목, 같은 선수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해마다 변경이 있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해마다 변경이 있습니다.
  지금 초·중·고 우수선수 육성지원은 전년도 소년체전이라든가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체육회 경기력향상진흥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할 때는 경기도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 가운데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원되는 건 새로 정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이 예산이 편성되면 이 예산 범위 안에서 2015년도에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의 실적을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문화기획단에서 보충자료로 주신 거 21쪽 참고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 사항은 2015년도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2015년도 실적인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향후 다시 받아서 종목의 변경이나 선수의 변경도 가능한 사안인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학교운동부 창단 및 장비지원 같은 경우 동일하게 종목과 대상이 변경이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문화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3개 구청에서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규모가 작고 세무과로 한정된 관계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구청장께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토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3개 구청이 동일한 안건입니다. 동일한 안건이어서 설명에 있어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원미구청장님의 설명만 듣기로 하고 소사구청, 오정구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원미구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원미구청장 김병전입니다.
  원미구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은 총 2638만 원을 증액요구하였으며 이 중에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세무1과 소관으로 지방세 통합영치시스템 구축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16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 통합영치시스템 구축비 1100만 원과 영상인식시스템 유지보수비 432만 원은 당초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특별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단속차량 영치시스템 이전 설치비 130만 원과 4쪽에 단속차량 구입비 157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또한 재원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을 끝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토론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39억 2719만 4000원이 증액된 3110억 4902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4억 6863만 원이 감액된 1742억 4365만 2000원으로 총 4852억 9267만 9000원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10억 9084만 원을 삭감한 3099억 5818만 7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 특별회계는 1742억 4365만 2000원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김은주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병근
  재정경제국장이춘구
  세정과장황인화
  회계과장이승표
  일자리경제과장이용우
  문화기획단장김용범
  문화예술과장이태훈
  문화산업과장민승용
  체육진흥과장박인환
  원미구청장김병전
  세무1과장정해분
  소사구청장송재용
  세무과장박상국
  오정구청장박한권
  세무과장한창희

○회의록서명
  위원장  서 헌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