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월 20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미래투자 공유재산활용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
2.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미래투자 공유재산활용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성운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7인)
4. 2016년도 업무보고

(10시17분)

○위원장 서헌성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병신년 붉은 원숭이해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90만 부천시민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또한 부천시 2,000여 공직자께도 지난해 세계 4대 국제환경상 중 하나인 ‘그린애플어워즈’ 금상 수상과 국민안전처로부터 화재와 교통사고 안전지수 분야에서 안전지수 1등급을 받는 등 부천시를 빛낸 많은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 한 해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천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0회 임시회 우리 상임위 회의는 5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가 올 한 해 추진할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이번 임시회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보좌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내일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와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부천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모레는 문화기획단 소관 문화예술과, 문화산업과와 부천문화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BiFan사무국, BIAF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며, 1월 25일은 문화기획단 소관 체육진흥과, 상동도서관, 원미도서관과 3개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월 26일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개의)

1. 부천시 미래투자 공유재산활용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미래투자 공유재산활용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회계과장 이승표입니다.
  부천시 미래투자 공유재산활용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진행 중인 상동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사업 및 중동특별계획 1구역 재산 매각 수입금 활용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세입은 중동특별계획 1구역과 영상문화단지 매각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세출은 지역균형발전, 지역산업 육성 등 20억 이상 사업과 내부거래, 지방채 상환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독립채산의 원칙과 회계 관리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수행 등을 고려하여 존속기한을 5년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병근 전문위원 방병근입니다.
  첫 번째로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1월 11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미래투자 공유재산활용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은 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공유재산 중 중동특별계획 1구역 내의 공유재산과 상동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에 따른 재산매각 관련 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사업 등 지역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부천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특정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부천시 미래투자 공유재산활용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률 상호 간에는 형식적인 효력의 차이가 없으므로 하나의 법률에서 규율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도 규정할 수 있지만 같은 대상을 규율하는 법률 사이에는 체계적 일관성이 있어야 하므로 둘 이상의 법률에서 중복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법률 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법률 간의 관계를 밝히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의 경우에도 어떤 조례에서 다른 조례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과 같은 대상에 관하여 규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두 조례 사이의 체계적 관계를 밝히는 규정을 두어 조례 간의 모순·충돌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2007년 11월 15일「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와 부천시 미래투자 공유재산활용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의 관계를 살펴보면「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 반면 부천시 미래투자 공유재산활용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의 경우 세입은 중동특별계획 1구역 매각대금과 상동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에 따른 재산매각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세출에 있어서도 특정사업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세출) 각 호의 경우 본 조례안 제3조(세출)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어 적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상충되는 부분은 부천시 미래투자 공유재산활용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아울러「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우리 시를 포함하여 11개 지방자치단체만 운영하고 있는 등 재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기존 조례와 제정안에 대한 비교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중동특별계획 1구역 매각대금이 지금 들어와 있나요?
○회계과장 이승표 지금 171억하고 12월 28일에 중도금 684억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800억 이상 들어와 있네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윤병국 위원 그 돈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지금 특별회계 통장에 넣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유재산특별회계?
○회계과장 이승표 네.
윤병국 위원 그 공유재산특별회계 통장에 넣어서 관리하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것을 처음 할 때 미래투자 공유재산활용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중동특별계획 1구역하고 영상문화단지 이 돈을 다른 데에 쓰지 않고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서 쓰겠다고 해서 그때 7월에 계획을 잡아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추진하고 지금 일부가 팔렸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맞게 쓰도록 하려고 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병국 위원 공유재산특별회계에 두고 그렇게 쓰시면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승표 공유재산특별회계를 쓰게 되면, 일반경비하고 여러 가지 조그만 자투리땅 그리고 필요한 부분 수입금하고 묶어서 쓰게 되면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특별회계로 설치하는 것보다 불리할 것 같고 분리해서 쓰면, 이것을 지역산업, 기업 발전을 위해 쓰기 위해서는, 또 의원님들도 예산 심의할 때 필요성에 의해 저희들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상동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사업 재산매각 수입금 활용이라고 해놨는데 영상단지 복합개발 재산매각 수입금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현재는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은 매각하기로 결정된 땅도 아니죠?
○회계과장 이승표 지금 매각하려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해서 금액이 1조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매각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매각하려면 우선 내부 심의를 받고, 공유재산 심의 받고 의회의 승인을,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매각을 해야 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아직 매각 결정도 안 난 땅을 가지고 지금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부터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매각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죠. 이렇게 이렇게 진행해서
윤병국 위원 결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결정이 아직 안 난 땅이잖아요.
○회계과장 이승표 결정은 내부적으로 났죠,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윤병국 위원 어떤 걸 결정이라고 그럽니까?
  내부적으로 결정하면 그 땅이 매각이 되고 돈이 들어오고 수입금이 생기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집행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을 잡아서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진행 중에 있고 의회의 승인은 아직 못 받은 상태죠. 그 절차 밟아서 하겠다는 얘기죠.
윤병국 위원 의회에 아직 안건으로 올라와 본 적도 없고 이 땅이 매각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이 땅 대금을 가지고 지금 활용할 계획을 주요사업이라고 잡아놓은 게 이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앞으로 이런 사업에 쓰겠다고 계획을 잡고 이 조례안을 올리더라도 여러 가지 그런 미래를 보고 올렸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새해 들어서 우리 시의 회계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새해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마당서부터 좋은 말씀으로 업무가 시작이 되고 이러면 좋은데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 못해요.
  지금 새로 만들려고 하는 이 특별회계가 없으면 땅이 팔리더라도, 우리 재산이 팔리더라도 돈을 못 씁니까? 관리를 못합니까?
  기존의 우리 공유재산특별회계하고 이것하고 다른 점을 묻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냥 다 확인을 해봤어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것 말이지 본 위원이 생각건대 이렇게 할 일이 없는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과장, 국장들이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 시가 제대로 발전돼 가겠느냐, 공유재산특별회계가 있죠? 기존의.
○회계과장 이승표 네.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본 위원이 상세하게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다르다면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회계과장 이승표 다른 것은 현재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전반적인 것, 일반적인 공유재산, 일반경비부터,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들어있는데 지금 이번에 올린 것은 특화시켜서 일부 종합 개발하는 그런 수입금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 그래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복합해서 쓰게 되면 이 돈 갖고 또 그 안에서 나누고 뭐 하다 보면 분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회계를 둬서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산업, 여러 가지 미래 투자가치가 있는 땅을 사서 재투자하는 그런 의미로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답변을 듣는 것도 본 위원은 불필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필요에 의해서 매각을 했다 이거예요.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쓰면 안 되고, 왼쪽 주머니에 넣고 쓰면 안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회계과장 이승표 이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준영 위원 도대체 뭘 이렇게, 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하여튼 이런 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연초가 시작이 되고 해서 기분 좋은 얘기로 시작해서 칭찬도 좀 해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칭찬이 아니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제가 시장이라면 이런 것 안 합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명하게 한군데로 특화시켜서
이준영 위원 아니, 기존의 공유재산특별회계 그 회계는 뭐 투명하지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이것은 특화시켜서 이 사업에만 쓰겠다 그래서 제정을 하게 된 건데 이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셔서 하면 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안배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이런 특별회계 하나 더 있고 덜 있고 이런 차이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회계과장이나 재정경제국장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 시가 정말 제대로 발전해 가겠느냐 이런 겁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위원장님, 재정경제국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헌성 재정경제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준영 위원 어떻든 이 특별회계 설치는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사업 매각을 하면 그 대금과 그리고 중동특별구역 매각 그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게 매각이 되면 그 매각대금을 특별히, 특 특별히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취지는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있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그야말로 전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거고 지금 미래투자 공유재산 활용에 대한 특별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알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래서 공유재산 수입, 아까 말씀드린 영상문화단지, 중동특별계획에 대한 그 재산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특별회계를 만드는 거고 기존의 거는 공유재산의 관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거에 대한 특별회계이고
이준영 위원 굳이 구분을 해 보자면 그렇다는 얘긴데 그것 본 위원이 공부를 다 해서 알고 있다니까요.
  굳이 분리해서 이유를 달아서 답변해 보자면 그건데 그렇게 안 해도, 기존의 걸로 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기존의 거라 해서 쌈짓돈 쓰듯이 막 쓰나요?
  그것 전부 의회에 심의도 받아야 되고 내부결재도 득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을 거쳐야 되는 것이지.
  본 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거기까지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중동특별1구역이 계속 유효한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
이준영 위원 그것 답변하기 곤란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도시계획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이준영 위원 도시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중동특별1구역이라고.
  그런데 작년도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매각 동의가 안 돼서 뭡니까, 문예회관 부지를 개별매각했잖아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중동특별1구역이라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그대로 유효하고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만약 이 공유재산이 매각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이 특별1구역으로 개발이 될 가능성,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것은 2008년도에 특별계획1구역으로 결정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존치하는 거고 개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쪽에서 구역 결정 고시에 따라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영 위원 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특별계획1구역 결정 고시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이준영 위원 진행된다고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매각 동의를 하지 않았었죠? 매각 동의가 안 됐었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것 안 됨에 따라 시 집행부에서는 문예회관 부지를 개별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1구역으로 가지 않겠다, 그렇게 종합개발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 당시에는 통합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심의가 안 됐기 때문에 문예회관은 기존에 공유재산 심의 받은 대로 부분 매각을
이준영 위원 개별매각해버렸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통합개발은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통합개발을 할 수 없다면 그 특별1구역이라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현재는 그냥 그대로 살아 있는데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살아 있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것 살려놓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필요 없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그런 선결과제들을 정리, 명쾌하게 정리조치를 하지 않고 이런 것을 올리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위원님들께서는 정말 이 시점에 공유재산 매각 동의를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늦춰야 되느냐 이런 판단이 잘 안 서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동특별계획 1구역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복합개발해서 공매한 수의계약부터 문제가 돼서 그러는데 그걸 전체로, 통으로 개발한다 이것은 중동특별계획 1구역 복합개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중동특별계획 결정 고시는 2008년도에 했는데 그 부분 지금 호텔 부지나 문예회관 부지 그게 따로 돼 있던 걸 중동특별구역으로 묶어서 이걸 다 풀면서 용적률을 상향 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너무 높다고 해서, 900%로 2008년도에 조정해서 현재 상태에 있고 이건 그걸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 개발을 이렇게 하겠다는 지구 지정을 그렇게 한 거지 이 개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라는 거는 복합개발에 따라서 이미 매각을 해서 떼어놓은 땅이기 때문에
이준영 위원 회계과장님, 그 답변이 그렇게 막 뒤섞이고 두루뭉술하면 한국 사람이라도 한국말 알아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겁니다. 원래 작년도에 특별1구역이라는 것을 복합개발하려고 했잖아요? 통합개발.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죠.
이준영 위원 거기에는 문예회관 부지, 현재 매각에 올라와 있는 이 부지, 또 다른 필지 2개 이것을 통틀어서 매각해서 특별1구역으로
○회계과장 이승표 아니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통틀어서 매각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장 이승표 특별계획1구역이라는 것은 이미 지정이 된 겁니다, 그 이전부터. 이전부터 지정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특별1구역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섹터 안에 그것들이.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죠. 그게 다 포함됐죠.
이준영 위원 그런데 그것들 중에 하나인 문예회관 부지를 개별매각을 했잖아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개별매각을 했으니까 그 산 사람이 문예회관 부지를 가지고 무엇을 할지 우리는 몰라, 그 사람만 알 일이지.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이 통합개발은 이미 그 섹터가 빠져 나갔기 때문에 통합개발이 무산된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왜 이 특별1구역을 그대로 존치시켜 놓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이해 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아니 이해를 위원님이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중동특별계획 1구역은 이미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올렸던 것은 그 구역 안에서 특별계획구역 지정한 것 전체를 통합개발할 거냐, 말 거냐는 도시계획과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통합개발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2억 얼마 들여서 처분계획을 수립했어요.
이준영 위원 그런 것 알고 싶지 않고.
○회계과장 이승표 그래서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별계획구역을 지금 개발 않는다고 해서 그 결정을 폐지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혼란스러운 답변인지, 본 위원이 이해력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위원장님, 좀 정회를 해서 한번 그 내용을 자료로 정확하게 받아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게 맞는 내용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구역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맞는 그런 용도를 지정하기 위해서 결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통합개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여튼 그걸 별도로 도시계획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임성환 위원 정회하시죠.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이 답변과,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이해력이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매칭이 안 돼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특별계획1구역이 결정 고시된 이후 작년도에 통합개발하려고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는데 통합개발이 안 돼서 문예회관이 부분 매각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특별계획1구역으로 결정된 것을 왜 해제 안 하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이준영 위원 그렇죠. 특별구역을 왜 해제를 안 하고 있느냐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 말씀을 드리면 특별계획1구역은 도시계획위에서 구역을 정해 놓은 거고 그 구역 정해 놓은 범위 내에서 문예회관 부지하고 호텔 부지하고 주차장 두 필지가 있었잖습니까. 그 구역 안에 있는 그 필지를 효율적인 방안에서 4필지를 통합개발하려고 작년에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었어요.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가 안 돼서 우연치 않게 문예회관 부지는 먼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일부 매각이 된 거고 지금 3필지에 대해서는 다시 공유재산 심의를
이준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거기서, 그 대목에서 그렇다면 우리 시가 처음 의도했던 통합개발이 그려놓은 그림과는, 그림대로 갈 수 없다는 얘기가 됐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통합개발은,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림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됐으면 본 위원이 생각건대 특별1구역이라는 그 도시계획 시설 결정도 필요 없는 것인데 계속 존치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 부분은
정재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네.
정재현 위원 이준영 위원님 발언은 도시계획과장한테 물을 발언인 것 같고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같은 시의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지금 재정경제국장이 답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하시다면 도시계획과장을 부르거나 도시주택국장을 불러서 들을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서헌성 잠깐만요.
  아까 이준영 위원님과 임성환 간사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으므로 정회를 하고 추가로 이준영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이준영 위원 네.
○위원장 서헌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우선 정회시간에 해당 부서장을 통해서 내용을 잘 이해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이거 매각을 예상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체 매각했을 때 금액을 얼마 정도로 예상합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당초 작년도에 했을 때 9000억 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준영 위원 1000억 원이요?
○회계과장 이승표 9000억 원.
이준영 위원 9000억 원. 이것 물론 분할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회계과장 이승표 거기도 1단계, 2단계로 나눴는데 1단계가 5000억 원 조금 넘고 2단계가 4000억 정도 되는 걸로 그 당시에
이준영 위원 1단지, 2단지로 나눠서
○회계과장 이승표 1단계, 2단계로 해서.
이준영 위원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회계과장 이승표 네. 그런데 그건 예상이었기 때문에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은 복합개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잘 모르시겠죠?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죠. 개발은 균형발전과에서 하기 때문에 개발 관계는 아직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 이런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이런 서류를 올려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하면 모르면 공부를 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정말 어떤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을 불러서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지만 가능한 한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나는 땅 파는 그것만 하면 되니까 그것만 알아 갖고 오면 된다” 이렇게 하면, 지금 위원님들 소중한 시간에 질의하고 그러는데 “그건 다른 과장한테 물어라” 이런 의사진행발언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는 묻다 보면
○회계과장 이승표 제가 설명은 충분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충분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준영 위원 위원도 공부를 그렇게 다 해서 오는데
○회계과장 이승표 제가 설명한 것 부족한 게 없다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이준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중동특별계획1구역 이것은 매각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문제로 인해서 의회에 논란이 돼서 상당히 얘기가 많이 오고 간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내용을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위원이 잘 모르고 있다 이런 것이 능사가 아니라 모르고 계신 위원님이 계시면 공무원들은 다 아주 적나라하게 아실 수 있게 해 드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판단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회계과장 이승표 맞습니다. 저도 이것 하기 전에 위원님들 다 전화하고 한 번씩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재작년이죠? 2014년 12월 정도에 공유재산특별회계 폐지안 올렸었거든요, 회계과에서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그건 나중에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때 과장님 안 계셨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우지영 위원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는 폐지로 결정했었죠? 그 이유들을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이승표 ······.
우지영 위원 세 가지 정도 이유였는데 모르고 계세요?
○회계과장 이승표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아니, 이 특별회계를 올리시면서, 그때 공유재산특별회계 폐지를 되게 강력하게 추진하셨거든요, 시 집행부에서. 그래서 추진결과 또 우리 상임위에서 받아들였고,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당시 구체적이지는 않은데 많은 공유재산 처분이 이루어졌고 일부 얼마 안 남아서 그런 공유재산특별회계 존속 조치가 없다고 그래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 이유도 있었고 저희 상임위에서는 세 가지 이유였어요. 그 공유재산특별회계가 개발 목적을 두고 있는 특별회계다, 토공개발 특별회계다 그러면서 폐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계과에서 강조했던 부분인데 자금 흐름을 막는 칸막이식 특별회계가 많다 그래서 재정의 비효율성을 부른다 이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들 중에서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위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회계 자체의 무용론을 얘기하셨어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공유재산이 얼마 안 남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가 무용하다. 그리고 그런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어떤 사업들을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그 특별회계 부분은 폐지하는 걸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게 2014년 12월이에요.
  그런데 저는 미래투자 공유재산활용 특별회계 이걸 보면서 그 당시와 상당히 집행부의 입장이,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공유재산특별회계 폐지에 저도 찬성을 했는데 그거와 같은 이유로 이렇게 또 다른 특별회계를 두는 것 이런 부분들은 자금 흐름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칸막이 특별회계식이고요.
  그리고 지금 재정경제국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특별회계랑 기금들 통폐합하라는 중앙정부의 권고도 있었고 그런 지침이 있는 거 아시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큰 규모의 매각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회계를 설치하겠다는 취지 제가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대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특별회계를 또 만들고 그러면 계속 우후죽순으로 특별회계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랑 자금 흐름이 안 되면서 계속적인 내부거래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별도의 특별회계는 저는 재정 효율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도 공유재산특별회계를 폐지하자고 의결했었는데 지금 또 이거를 승인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 흐름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세출 부분에 내부거래 상환도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통합해서 하면 좋은데 특별히 관리해서, 위원님들도 이 부분 진짜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서 쓰는 돈이 됐으면 좋겠다, 예산 심의할 때도, 그래서 저희들이 먼젓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닌 1조 원 정도 되는데 큰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부천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이걸 만든 건데 위원님들 잘 판단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네.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일단은 결과적으로 공유재산특별회계 존재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승인이 안 됐잖아요. 공유재산특별회계 내에서도 충분히 저는 그 목적을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특별회계를 늘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재정 운용할 때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지금 2014년 12월 공유재산특별회계 폐지론하고 자금 흐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기존의 공유재산특별회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만드는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2014년도 공유재산특별회계 폐지에 대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미래투자 공유재산활용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이 바뀐 상황이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기존의 공유재산특별회계하고 지금 공유재산활용 특별회계는 아까 비교표도 만들어 드렸지만 이 특정 자산에 대해서 규모도 크고 또 부천시의, 그 전에 말씀하셨지만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자금은 특정 자금인 만큼 이런 이런 사업에 쓰겠다 이렇게 한정을 해서, 기한을 둬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지영 위원 공유재산특별회계도 그런 특정 목적을 갖고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런데 공유재산특별회계는
우지영 위원 그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2008년도에.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포괄적으로 해서 이것저것 하지만 이거는 공유재산 활용입니다. 굵직한 걸 팔아서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만드는 거고 기존에 있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 어떻게 할 건가를 특별회계로 묶어놓은 겁니다. 조금 차이점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우지영 위원 특별회계 활용, 관리 그게 뭐 차이점이 있습니까. 공유재산특별회계로 있다 하더라도 시 집행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환 위원 화상경마장 매입 건 관련해서 여기 보면 매입 예상가를 54억 9000 정도로 잡았어요.
○회계과장 이승표 지금 조례안 하시는 중인데
김은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우리 이거는
○위원장 서헌성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듣겠습니다.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지금 특별회계에 대한 안건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안건은 다음 안건인데 화상경마장에 대한 것은 다음 안건에 같이 논의하면 어떨까요?
임성환 위원 네. 매우 동의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임성환 위원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위원님이 동의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저는 연관성이 있는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주요사업에 공유재산특별회계 말고
임성환 위원 그건
○위원장 서헌성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미래투자 공유재산활용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용처에 마사회 부천 화상경마장 건물 취득비용도 있기 때문에 관련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질의는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면
○위원장 서헌성 아니, 판단을 하십시오.
임성환 위원 그냥 진행할게요.
○위원장 서헌성 네. 질의하십시오.
임성환 위원 여기 보면 기준가격이라고 돼 있어요. 기준가격이라고 해서 54억 9000이라고 했는데 이건 우리가 예상한 겁니까, 아니면 소유자하고 어느 정도 합의된 금액입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기준가격은, 저희들 공유재산 기준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로 만든 겁니다.
임성환 위원 그 소유자의 의사하고는 아직
○회계과장 이승표 우리 대장가액에 나와 있는 가격이고 그거에 보통 하면 1.5배 정도 더 계상하시면 될 겁니다.
임성환 위원 그건 시의 생각이고 제가 봤을 때 건물 소유자와 합의를,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 시도를 했을 때 그 소유자와 매매합의가 원활하게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회계과장 이승표 강제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임성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일단 예산부터 만들어 놓고 한번 시도해 보겠다 이런 거겠네요?
○회계과장 이승표 저희들이 12월 말경에 소유자를 한번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도시농업과에서 몇 번 만났는데 실제적으로 가시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같이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임대 쪽도 검토했는데 임대 쪽은 안 된다고, 재산관리상. 매매 쪽도 한번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살 수 있는 건 감정가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임성환 위원 인근 시세는 좀 알아보셨고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쪽 확인해봤더니 현재로써는 그게 복합건물이다 보니까 산정하기가 좀 복잡합니다.
임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합건물이건 집합건물이건 인근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부동산 몇 군데만 전화해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게 평수로 1,200평이 좀 넘어요. 실 평수만, 주차장 빼고. 그러면 평당 매매가를 대충 계산해 보면 5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제가 인근 시세를 알아보셨냐고 물어본 게 실제 거래가보다는 20% 정도 높게 책정된 금액이고 현재 임차인이 마사회여서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조금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래가에 근접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
○회계과장 이승표 네. 그건 맞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 다음에 만약 이 부분 매매가 체결돼서 마사회하고는 계약 종료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마사회가 부천시 관내 다른 건물을 임대해서 들어가지 말라는 어떤 장치는 지금 없는 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그 장치는, 앞으로 새로 들어오게 되면 시장 의견하고 또 시의회 동의,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들어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 일단은 이거를 사서 마사회가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매입해 버리자라는 취지잖아요? 지역주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자 이 취지잖아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런데 마사회가 제가 봤을 때는 다시 다른 곳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든 매수를 해서 들어가든 그거를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봐요.
○회계과장 이승표 새로 이전하거나 새로 설치하거나 이랬을 때는 시의
임성환 위원 그건 영업 허가에 대한 것이잖아요? 영업 허가에 대한, 그 허가권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아니 들어오더라도 동의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전에는 동의 없이도 됐는데 지역주민, 의회, 시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마사회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그래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를 조금 조정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산부터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매매가를 높게 정한 것 같고 나중에 그것 잘 돼서, 네고가 돼서 나머지는 반납하면 되는 거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위원님, 여기 이 가격은
○회계과장 이승표 이 금액은 작년도에 예산법무과에서 종합계획을 세울 때 전체적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일부
임성환 위원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게 첫째는 매수자하고 얘기가 된 금액이 아니라 하시고 공시지가의 1.3이나 1.5를 예상했던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장치가 없다는, 우리가 예상했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평당 500에는 못 판다, 600 달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일단은 이거는
임성환 위원 그것 추경에서 또 편성하나요?
○회계과장 이승표 아니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잠깐만, 잠깐만요.
  이 가격은, 기준가격 자료를 만들어라 그래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만든 거고 일단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가 이루어지면 이후에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하는 거는 건물주에게도 이해를 시켜드렸고,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서로가, 그쪽에서 한 분을 선정하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선정을 해서 그 평가를 가지고
임성환 위원 국장님 말씀은 감평가에서 그러니까 매매가를 “얼마 달라, 얼마 주겠다” 이게 아니고 감평금액에 근거하기로 소유자하고 합의가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죠. 그건 다 협의가, 이해가 다 돼 있고 감평도 정할 때 그쪽에서 한 분 정하고
임성환 위원 제가 보기엔 국장님, 소유자가 “좋다, 팔겠다, 감평해라”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감평 끝나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거예요.
  일단 취지 자체는 저도 동의하고 마사회가 지역 내에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시가 매입하는 방법도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가지 쓸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공행정에서 개입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방안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간사님 말씀대로 하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지금 임성환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게 다 타당성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근거 자료를 가져오세요. 소유자하고 어떻게 매매 그거를 했는지 근거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과장님, 저는 이번 미래투자 공유재산활용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 이 계획 말씀해 주실 때부터 기존에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안을 개정해서 활용하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많이 여쭸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지영 위원님의 답변에 지난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는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검토를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조례안이 폐지될 뻔했던 그런 과정들이나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으셨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현재 있는 조례안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새로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좀 많이 궁금하고 그 이유를 여쭤보기 전에 우선 주셨던 자료 중에 기존 조례와 제정안 비교 이 자료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말씀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우선 세입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및 연체이자 등 각 호에 대해서 세입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미래투자 공유재산활용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중동특별계획1구역 재산매각 관련 수입금, 상동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에 따른 재산 매각 관련 수입금을 세입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제2조 세입 부분에서 충분히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을 지금 미래투자 공유재산 활용계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2조1호 내지 4호의 내용이 기존에 있던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이 양자의 관계는, 이 조례가 제정돼서 2개 다 양립하고 있을 때 어떻게 운용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세출 부분도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제3조 세출 부분 1호 내지 5호 내용을 보면 지금 새로 들어오는 미래투자 특별회계 부분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새로 들어오는 것은 제3조4호 보시면 내부거래 및 지방채 상환 이게 새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조4호 부분 같은 경우 이번 특별회계의 목적과 취지를 생각한다면 일반회계의 전출을 명시적으로 입법하겠다는 부분인데 이 설치 운용 조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인 호고 이 타당성이 검토돼야 되는 이번 호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에 있던 조례에 충분히 포함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포괄적으로는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2개 구역을 매각했을 때 1조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그냥 지금처럼 관리 쪽으로 쓰지 말고 특화시켜서 미래투자를 위해서 쓰겠다 그래서 사업비도 20억 원 이상짜리로 하고 미래투자 가치가 있는 토지를 사고 또 먼저 얘기했듯이
김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개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저희들도 검토했는데 개정하게 되면 혼용돼서 우리가 생각했던 2개 구역의 수입금을 별도로 관리하기가 좀 난해하고 그래서
김은주 위원 혼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조례에만 의하더라도, 지금 새로 들어오는 조례에서 포함하고 있는 세입에 있는 것을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도 다 포함하고 있는 부분인데 혼용될 가능성은 없죠, 과장님.
○회계과장 이승표 어떤 의미냐 하면 이거를 같이 썼을 때 조그만 관리부터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있는 특별회계는 관리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 미래투자는 이 2개 특별계획구역에 있는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미래투자를 위해서 쓰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따로 해서 나중에 예산 심의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잘 심의를 해서 이거를 다른 데로 가지 않게 하자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자금의 흐름 이런 거를 봤을 때 혼용하는 것보다 그냥 미래투자로 묶어서 개발을 목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쓰는 게 더 유리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한 겁니다.
김은주 위원 오히려 이 조례 2개가 양립함으로 해서 더 혼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 단서조항을 두면서 이것은 제외한다고 하지도 않고 이렇게 새로운 조례만 들어온다고 하면 세입이 됐을 때는 그러면 지금 미래투자 특별회계로 갈지 공유재산 특별회계로 갈지 법상으로는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때 그 내용을 저희들도 감지를 못했는데 이거를 우선한다든가 이런 조항을 넣는 것이 필요는 하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김은주 위원 혼용 가능성이 우려되신다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개정을 하는 것이 혼용 가능성을 훨씬 낮출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존 2014년에 본 조례를 폐지하려고 했던 취지를 보더라도, 그리고 지금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겠다는 취지를 보더라도 개정을 해서 활용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제3조4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의회의 입장을 돌이켜 보건대 본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에 굉장히 벗어나는 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09년에 보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안이 한번 올라왔었습니다. 그 개정안에서는 일반회계로 전출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의회에서는 이것을 부결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제정 취지는 행정 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 또는 적기에 취득해서 집단화함으로써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여서 시 재정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였는데 일반회계로 전출규정을 명시적으로 두는 건 본디 맨 처음에 제정하려는 취지에 벗어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목적을 두고 새로 설치되려고 하는 미래투자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아예 또 제3조 세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1153번지 매각 대금이 세입으로 잡히는 반면에 세출로는 지방채 상환을 두면서 내부거래가 전출로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일반회계로 전출이 빈번하게 되면 특별회계의 취지 규정에 완전 몰각이 되는데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분명히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이걸 명시적으로 둠으로 해서 이 특별회계가 설치된 이후로는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 2, 3호에 사용되기보다는 제4호에 따라서 내부거래나 지방채 상환들은 일반회계에 전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이 여전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가 양립을 하게 되면 혼용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문위원의 검토처럼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지금 미래투자 특별회계 우선해서 제2조에 따른 것들은 세입으로 잡고 제3조에 따른 것들은 세출로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2014년 11월에 폐지 조례안 제안이유로 했던, “우리 시는 도시 개발이 완료 또는 마무리된 상태이며 뉴타운개발 해제 등으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 및 상승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공유재산을 매각, 매입할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없음”이라고 제안이유를 드셨거든요, 폐지 때.
  그러면 지금 미래투자 특별회계가 제정이 되면 더더욱 현재 있는 부천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그 이유가, 취지가 더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조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 당시하고 지금 상황은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죠. 그 당시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런 거 크게, 중동특별계획1구역이나 영상문화단지 이런 것 팔 계획이 큰 틀에서는 없어서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1조 원 정도 돈이 생기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서
김은주 위원 그거는 미래투자 특별회계에 관련된 거고 제가 여쭤보는 거는 기존에 있던 공유재산
○회계과장 이승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를 제가 설명드린 게 그런 부분이죠. 1조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잘 종잣돈으로 해서 갖고 갈 것이냐 이런 뜻에서 이걸 다시 만든 거고 그 이전에는 그런 개발계획이 없어서 매입이나 매각에 대한 큰 의미가 없다고 그때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관리하겠다 그래서 미래투자 특별회계를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특별회계는 앞으로 폐지할 계획이 없으신 게 확실한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거는 지금 법으로 2018년도까지 존치돼 있어요, 5년 연한으로. 그래서 그때 가서, 지금 매각할 수 있는 필지가 180여 필지인데 실제적으로 자투리땅, 보존부적합토지나 적합한 토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또 하나는 도로부지 폐대지가 오는 거 그런 부분을 갖고 운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2018년까지니까 두고 하고 이런 건 특화시켜서 필요한 사업에 쓰고 재투자 개념으로 시가 나중에 재정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지금 공유재산을 다 팔면 안 되니까 이걸 재투자 개념으로 갖고 가서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뜻으로 이번에 조례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위원님, 그리고 한 말씀 드리면 기존의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하고 지금 새로 제정하는 미래투자 공유재산활용 특별회계 조항에 따라 혼용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활용 특별회계는, 그야말로 기존에 있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그대로 존치하고 이거는 어떤 대금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사업에만 하겠다는 거하고, 지금 내부거래 및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세출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이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지금 부천시 재정 방향이 건전재정 육성을 위해서 빚 없는 도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중적으로 지방채를 다 상환해서 빚은 지지 않고 건전재정을 위해서 내부거래도 하지 않는 방향에서 정리를 하는 방향이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재정 운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시적으로 5년간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자금에 대해서 집중과 선택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드는 조례인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김은주 위원 국장님, 그리고 지방채 상환과 관련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이 다음 안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매각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매각에 대한 주요 취지를 보면 또 “가용재산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매각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검토보고가 올라왔는데 한쪽에서는 지방채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주요 시정의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까지 설치하면서 운용을 하겠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가용재산이 없어서 땅을 팔아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시유지를 매각해서 가용재산을 활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동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용재산에 대한 활용방향에 있어서 재정의 효율성을 생각했을 때 팔면 끝나버리는 땅을 팔아서 가용재산을 마련할 것인지, 빌려서 쓰고 활용을 할 수 있는 지방채를 통해서 우리가 재정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지방채 상환 목적 때문에 새로운 특별회계가 설치될 만큼 기존에 있는 특별회계와 크게 분리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일단 시 입장을 말씀드린 거고 가용재산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비싼 땅 팔아서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 재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비싼 땅을 매각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자금을 빌려서 할 수 있지 않냐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자금을 빌려서 하는 방향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치 있는 땅을 팔아서 재투자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금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재정운용을 하려고 합니다.
김은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안건에도 있으니까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회기에 올라왔던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있어서 저의 입장은 폐지 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그때 반대를 했던 이유는 공유재산특별회계를 없애는 것만으로 일반회계 전출을 통해서 내부거래가 발생되는 것을 없애는 게 재정의 악화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 이번 조례를 제정했던 취지가 미래 세대와 우리 세대의 부담, 특혜를 함께 분담하기 위한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놨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기존에 있던 조례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조례인 미래투자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조례를 왜 제정하는 겁니까?
  이 특별회계를 왜 설치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기존 특별회계하고 차별을 둬서 1조 원이라는 돈이 수입으로 잡히게 되면 그거를 부천시 균형발전과 미래투자사업에 써서 그걸 잘 활용해서 지금 어려운 재정을 잘 극복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지난번 중동특별계획1구역 안건을 다룰 때 가장 많이 들은 것이 실제로 이것을 그냥 팔아서 입맛대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였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 우리가 주요하게 쓸 대상사업들이 있다. 그것을 믿어 달라” 이런 취지로 이 조례안 만든 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도 충분히 그런 사업에 쓸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한정해 놓은 것은 그러한 시의 계획을 믿어 달라라는 취지가 강하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여러 위원님이 지난 2014년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룰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대충 몇 가지만 살펴보면 어떤 위원님께서 “지금은 일반회계 재정수요가 부족하니까 그것을 그냥, 내부거래로 잡히고 이러면 불편하니까 편안하게 그냥 일반 행정수요라든지 이런 데 갖다 쓰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은 그걸 폐지해서 그냥 일반회계에서 쓰듯이 그렇게 편하게 쓰겠다라는 의심을 하신 거죠.
  그리고 특별회계가 있어야 되는 이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게 꼭 개발수요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보면 화순, 거창, 평창 이런 데가 무슨 개발을 해서 이것 만든 것 아니잖아요. 화성 같은 경우는 1988년도에 만들었는데, 이 특별회계를. 꼭 개발사업에 연결시킬 일도 아니고 그만큼 공유재산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겠다 그런 의지라고 봐야죠.”
  지금 시에서 이 특별회계를 설치하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것에 국한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겠다 그런 취지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미래를 위해 쓰겠다라는 그런 표현도 많이 했는데 행정의 편리성 때문에, 현금의 유동성 때문에 결국 지금 폐지해야 되는 결론으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조례 제정할 당시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미래자산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 쓰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이것을 폐지할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현금의 유동성이나 내부거래가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오직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내면에.”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미래를 위해서 써야 될 자산 그것을 다른 이유 때문에, 내부거래를 위해서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폐지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이게 5 대 4로 표결해서 통과가 된 건데 그 당시 염려하던 분들의 염려가 지금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없으면 집행부가 입맛대로 돈을 이쪽에서 꺼내서 저쪽에다 갖다 쓸 것 아니냐, 내부거래를 편하게 할 것 아니냐 이런 염려가 있었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되고 지적이 돼 왔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것을 해결할 방법으로 기존의 공유재산특별회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또 특별히 20억 원 이상의 토지·건물매입비라든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기반시설 이러한 설치사업에 국한해서 이렇게 미래투자 공유재산활용이라는 그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그전에는 칸막이를 불편하다, 그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을 오히려 이러한 지정된 사업에 쓰기 위해서 칸막이를 설치하자라는 그런 의도로 이것을 설치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치 운용 조례안 신뢰가 있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있고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이러한 특별회계 설치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도 사실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행정이 이러한 정도의 신뢰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위원님의 입장이 달라졌지만 적어도 행정에서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아무튼 그러한 면에서 저는 이 조례가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위원들한테도 그렇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요사업비라고 리스트를 적어오셨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위원장 서헌성 이 특별회계는 결국 지금 이 주요사업들 위주로, 이 주요사업에 나와 있는 것에만 국한해서 쓸 생각이신 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그거 위주로 하고 또 특별히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 이후의 문제는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중동특별계획1구역이 혹시 성지입니까?
  팔아서는 안 될 우리 부천시민들이 성지로 생각하는 그런 곳입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가 팔 목적으로 구획을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렇죠? 아까 재정경제국장님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 땅을 팔아서 더 많은 땅을 살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활용가치가 높은 그런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좀 있다가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호텔 부지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녹지입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중심상업지역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녹지가 아니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위원장 서헌성 그냥 나대지죠?
  현재는 뭘로 쓰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지금은 모델하우스 임대해 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런 걸로 쓰이고 있죠?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 주차 대수도 많지 않고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냥 놀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한 땅을 마치 성지처럼 팔아서는 안 될 땅 이렇게 해서 묶어두고 정작 시민들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토지나 재산활용도를 도외시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행정부로서 결코 선택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한 것들을 팔아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약속한 사업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특별회계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찬반토론은 찬성과 반대를 교대로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찬성토론을 하고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고 또 찬성토론을 하고. 그래서 찬반 교대가 중단되는 시점에 찬반토론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찬성토론, 반대토론은 한 분에게 한 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이번 부천시 미래투자 공유재산활용 특별회계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공유재산특별회계와 중복되는 것이 많고 이게 제정이 되는 경우에는 종래에 있던 공유재산특별회계가 제 기능을 거의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특별회계를 개정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기존에 있던 취지를 그대로 살리는 것이 지금 집행부가 이 미래투자 특별회계를 통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바를 더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찬성토론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우선 지난 회기 때 매각 관련해서 논의할 때 본인들이 했던 발언을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적 칸막이를 쳐서 그 예산을 다른 곳에 못 쓰게 하자고 한 의회의 요구에 따라서 사실은 이 특별회계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안가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아직 상동 영상단지 같은 경우는 매각에 대해서도 지금 아무런 논의가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매각을 전제로 수입금을 가지고 주요사업계획까지 나오고 이런 것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찬성토론하십시오.
임성환 위원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시의 재테크 차원도 개인의 재테크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중심 상업지역으로서 지가가 더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가 상승이 어느 정도 오른 땅에 대해서는 그것을 매각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도심지역 땅을 가급적이면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투자 차원에서 찬성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아까 집행부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미래투자 공유재산활용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집중과 선택을 한다고 했습니다, 미래투자에 대해서. 그러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집중과 선택이 안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 말만 바꾸고 단어만 바꿔서 조례를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표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미래투자 공유재산활용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 규정에 따라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9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미래투자 공유재산활용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십시오.
  부결에 찬성하시는,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원안의결에 찬성하신 위원 4인, 부결에 찬성하신 위원 5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미래투자 공유재산활용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2.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회계과장 이승표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로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원미구 중동 1154-2, 1154-11, 1155번지 3필지는 중동 택지개발 시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 매각을 위해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중동 1154-2번지 등 3필지는 2001년 4월 제86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았지만 기준가격이 30% 초과 증가되어 변경계획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은 토지 2필지는 293%가 증가하였고, 호텔 부지는 380%가 증가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의회 의결을 받은 후 원도심활력증진사업, 도시기반시설설치·정비사업 등 지원을 위해 적절한 시기에 매각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원종동 화상경마장 매입입니다.
  주거 밀집지역에 사행성시설 존치로 불법 주·정차, 노점상, 취객 고성방가, 노상방뇨, 쓰레기 발생 등으로 주민생활 불편과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시민들이 사행성 투기 중독으로 인하여 경제활동 악화와 삶의 질 저하 등 사회적 병폐가 심화되고 있어 원종동 화상경마장을 매입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병근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1월 11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34쪽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01년 4월 제86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았지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제4호에 따라 기준가격이 30% 증가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동택지개발 당시 조성된 후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는 원미구 중동 1154-2번지 등 3필지 기준가격 512억 4174만 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부천시 미래투자 공유재산활용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기반시설 설치사업 등 부천시 미래를 위한 특정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안건의 토지들은 중동택지개발사업 당시 조성된 상업용지로 현재 모델하우스 또는 한시적 임시주차장 등으로 활용될 뿐 특정한 용도 없이 20년 이상 방치되고 있어 장기간 미활용에 따른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각 시기의 적정성 측면에서 볼 때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단기 급속 상승에 따른 부담과 일시적인 공급과잉 우려, 가계부채 관리 등에 따른 가격하락 우려가 있으나 에코세대의 시장진입, 전세가격 상승 및 저금리 기조에 따른 매매전환 수요로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6년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1.2%에서 최고 2.0% 상승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임시주차장 이용현황은 모델하우스 관계자와 중동특별계획1구역 주변 내 상가에서 현재 1일 약 100대의 차량들이 임시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으나 임시주차장이 폐쇄되더라도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중동 1151번지 공영주차장, 노상 주차장 등이 있어 주차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수확충과 세출예산 구조 조정에는 한계가 있어 장기 미활용 토지들을 적정한 시기에 매각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문화·복지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원도심 지역의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 지역산업 육성 및 경제 활성화사업 등 특정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되나 매각 시기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원종동 화상경마장 매입 건입니다.
  원종동 화상경마장 매입 건은 주거 밀집지역에 사행성 시설이 위치해 있어 경마장 이용자들로 인한 불법 주·정차, 취객 고성방가, 노상방뇨 등 지역주민 일상생활 불편과 사행심 조장, 아동·청소년의 교육문제, 사행성 투기 중독으로 인한 경제활동 악화와 삶의 질 저하 등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천시는 민원 해소를 위해 한국마사회와 협의한 결과 마사회는 중장기적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전할 장소가 없어 이전까지는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소유주는 부천시에 임대는 불가하고 매도의사만 있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관련 절차에 따라 화상경마장을 매입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문화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종동 마사회 건물은 1995년 10월 12일 준공된 집합건물로 현재 개인 소유자 전유 부분을 한국마사회 부천지사가 임대하여 사용하는 건물의 2층∼5층까지 전용면적(대지 769.5㎡, 건물 3745.56㎡)만 구입하는 사항으로 기준가격은 약 54억 9444만 원이며, 매입방법은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격을 토대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구입할 예정입니다.
  원종동 마사회 이전에 따른 부천시 세입영향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기준 레저세 징수액은 경기도로부터 재정보전금(본세의 31% 수준), 징수교부금(본세의 31% 수준) 등으로 월평균 약 2.1억 원, 연간 약 25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종동 화상경마장 매입 후 활용방안은 어르신 실버카페 등(노인장애인과 등 8개부서) 10개 사업으로 복지·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원종동 화상경마장 매입 건은 집합건물로 건물과 토지의 일부만 매입함에 따라 향후 재산권 행사와 재산관리 등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2010년 8월 29일 지하 3층 기둥 균열에 따른 보강공사, 건축한 지 20년이 지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질의 답변을 위해서 이형노 도시농업과장께서 배석하고 계십니다.
  이형노 도시농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말씀을 해주시면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임시주차장으로 쓰는 2필지도 이번 매각계획에 올라왔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이거 우리는 단순히 매각하는 입장이지만 매입 이후에 이 땅이 어떻게 쓰여질까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떻게 쓸 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지금 주차장 2필지는 저희들이 봤을 때 상가 쪽에서 살 가능성이 큽니다. 민원도 계속 생기고 또 그쪽에서 사겠다는 의사를
윤병국 위원 상가 쪽이라면 상가 소유자가 여럿인데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그쪽 몇 사람이 와서 우리 팀하고 의견소통을 했는데
윤병국 위원 상가가 공동재산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러니까 그쪽 누구라도 사서  
윤병국 위원 상가 쪽이라는 건 좀 부적절한 표현 같네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누구라고 지칭하기 어려워서 상가 그쪽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 누구를 예상하고 하시나 본데 상가 쪽이라면 소유자가 여럿인데.
○회계과장 이승표 그 당시에 우리 사무실에 와서 문의한 건 3명 정도 왔다고
윤병국 위원 3명 정도?
○회계과장 이승표 네.
윤병국 위원 현재 상가 소유자 중에서?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라고 얘기하기 그래서.
윤병국 위원 지금 여기에 어떻게 건축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용도 도시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1155번지도 매각이 되고 그러고 나면 그 중간에 상가는 3층짜리인데 지금 1153번지 건축허가 들어온 것 보면 46층짜리인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윤병국 위원 6동 990세대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건축허가가 들어왔다 그래요. 그러면 이쪽 호텔 부지 쪽도 그렇게 건축허가가 들어올 수 있게 지금 용적률이나 다 풀려 있죠?
○회계과장 이승표 거기는 면적이 지금보다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공용지를 많이 내놓을수록, 확보할수록 용적률이 올라서 600∼900%니까 그거는 지금 하기에는, 개발하는, 산 사람이 어떻게 그걸 내놓을 것이냐, 공공용지를 내놓을 것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양쪽 부지를 따로따로 개발했을 때 중간 3층 상가나 상가 사이에 있는 도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상가도로는 그대로 살아 있죠, 현재는 그대로.
윤병국 위원 그러면 양쪽으로 그냥 40층 이상 고층아파트가 서고 중간에 3층짜리 상가 그냥 그대로 존치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아니, 거기도 만약에 전 상가 소유자들이 같이 통합해서 개발한다면 용적률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면적이 좁아서, 얼마나 되는지 그건 저희들이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3개가 따로따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더 크죠. 왜냐하면 가운데 도로를 폐쇄시켜서 통합시켜야만 복합개발이
윤병국 위원 가운데 도로는 시유지잖아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러니까요. 같이 할 수가 없죠. 그걸 폐쇄시켜서 다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윤병국 위원 3필지가 따로따로 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3필지가 아니고 어쨌든 세 부분으로 따로따로 개발이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죠. 현재로써 저희들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현재 있는 그대로 팔 계획이죠. 개발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그쪽에서 2필지만 해서 또 복합개발을 할 건지, 따로따로 할 건지는, 지금 봤을 때 같이 통합개발하기는 어렵다고 저희들이 보는 거죠.
윤병국 위원 그러면 어쨌든 세 부분으로 따로따로 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회계과장 이승표 네, 그렇죠.
윤병국 위원 임시주차장으로 돼 있는 2필지를 지금 그렇게 팔아버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회계과장 이승표 저희들 그것만 놔두기가, 지금 상가가 슬럼화돼서 많이 비어 있잖아요. 문제도 되고 그러니까 빨리 팔아서 그걸 개발해서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또 이거를 지금 저희들이 경기를 봤을 때 올 연말, 내년 초까지는 경기가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보고 그래서 그 안에 처분을 할 계획으로, 거기 개발에 관한 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전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금 남아 있는 세 부분, 필지는 다르지만 상가 부분하고 호텔부지하고 따로 개발되는 게 어쨌든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상 안정된 그림이 나오고 그럴 수는 있겠네요?
○회계과장 이승표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적절하고 작년도 우리가 복합해서 올렸을 때는 그 도로부지를 폐쇄해서 통합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부지를 현재는 유지하는 상태에서, 지금 있는 그대로 매각만 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매각은
○회계과장 이승표 개발관계는 그대로 가는 거고요, 현 상태에서.
윤병국 위원 현 상태에서?
○회계과장 이승표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사실상 우리가 이 2필지만 매각한다는 거는 그냥 세 부분이 따로따로 개발되라라는 그런 의도가 포함돼 있는 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포함돼 있죠.
윤병국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두 부분을 합해서 한꺼번에 개발을 한다면 지금 굳이 임시주차장 2개를 팔 이유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죠.
윤병국 위원 나중에 전체 상가를 매입할 사람한테 그때 팔아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승표 지금 문제는 같이 개발하는 입장에, 지금 슬럼화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동시에 하는 것도 괜찮겠다. 만약에 그걸 따로따로 하게 되면 이쪽 개발하고 또 문제가 있으니까 해서 하는 것도
윤병국 위원 같이 개발하는 게 낫다면 굳이 임시주차장 부지를 지금 팔 이유가 없죠. 나중에 상가를 한꺼번에 사게 될 사람한테 한꺼번에 파는 게 오히려 그 사이에 돈도 올라가고 그러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이승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남은 거라도 한 사람이 사서 도로 폐쇄하고 하면
윤병국 위원 지금 소유자가 여럿인데 뭘, 그거 팔아봐야 어차피 소유자가 한 사람으로 통일이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러니까 그런 부분 누가 사서 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제 말씀은.
  저희가 이거 전망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나중에 상가 부분 개발을 따로 하든 같이 하든 개발을 하려면 누군가가 상가 전체를 매입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죠. 그거는 열어둔 상태죠. 본인들이 알아서
윤병국 위원 그때 한꺼번에 팔면 되지 굳이 임시주차장 부지를 지금 서둘러서 팔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들도 사야 되고 시유지 주차장 2필지도 사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승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다 팔아서 그쪽이 개발됐으면 하고, 그런 의도도 있고
윤병국 위원 그냥 막 파는 게, 그렇게 급한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저희들이 아까도
윤병국 위원 시가 이렇게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쪽 구역에, 섹터에 개발 방향을 유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훨씬 유리하지 시가 지금 민간인한테 다 팔아버리고 그쪽에 어떻게 유도하기는, 주도권을 사실상 하나 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계과장 이승표 저희 소견으로는 지금 방향 유도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있는 토지 그대로 팔아서 개인이 도시계획 범위 내에서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할지 모르겠지만 시 입장에서 그런 거를 민원 생기는데 굳이 해서 문제가 생기게끔 하기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사항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도로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따로따로 개발하면 도로는 계속 존치하겠다라는 이야긴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죠. 따로 개발하면.
윤병국 위원 상가 중간 도로는 존치하기 힘들 거고, 그것도 존치를 하고?
○회계과장 이승표 전체 그 도로에 필요한 부분을 내놓고, 하여튼 그 개발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개발은 1만 평 중 대부분을 시가 소유하고 있고 시가 도시계획 속에서 유도를 할 수 있고 도시계획조차도 시가 변경할 건 아니고 그런데도 지금 아무 계획 없이 땅 팔겠다라고 회계과장님 이렇게 들고 오고 계획은 다시 도시계획과장한테 물어보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게 아니고 가운데 전체 그거 했을 때 그 2필지를 지금 팔아야 되나 나중에 팔아야 되나 그런 거는 저희들이 생각해서 나중에 개발단계에서 팔아야 되겠다, 개발이 금방 될지 안 될지는 그쪽 소유자들이 통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적기라고 생각하고 그쪽에서도 빨리 얘기됐기 때문에 매매를 해서 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여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좀 명확하게 된 다음에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을 일부러 놓을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 부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전체 1155번지를 매각을 해버리면 중간에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로 쓰고 있는 그 도로를 매각할지 말지도 지금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어떤 그림이 나올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그런데 시에서는 그거를 작년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통합개발은 않는다는 거죠. 현 상황에서 팔아서 개별적으로 가능한지 그거는 나중에 따져봐야 되고 현재로써는 이 상태로, 그냥 현재 도시계획대로 팔겠다 이 내용입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과장님 이번 매각 안건과 관련해서, 지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153번지 관련해서 매각사유에 대해서도 매각으로 발생된 재원은 우리 시 재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원도심 활력증진사업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활용하고자 한다고 매각사유를 올리신 다음에 2015년 매각되자마자, 공유재산 매각되고 나서 맨 처음 했던 것은 지방채 상환을 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게 활력증진사업과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2015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있어서도 1155번지 매각사유에 있어서 1153번지와 통합매각하게 된 취지를 밝히셨고 이 또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서 밝히셨던 매각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2016년도 제1차 수시분에 있어서도 매각사유는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채 상환과 원도심 활력증진사업이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드렸던 바와 같이 급하게 팔아야만 했던 사정이 있었던 만큼 우리가 매각대금 활용계획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시유지가 매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래투자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통해서 원도심 활력증진사업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 주셨던 조례안 제3조4호에 내부거래 및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그 세입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과연 이 매각사유를 저희 위원들이 신뢰하고 매각승인에 동의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요, 2015년에 깊은 갈등을 불러왔던 이 매각 안건이 2016년 첫 회기부터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소견을 밝혀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회계과장 이승표 저희들이 작년에 올렸을 때 개발 자체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 공유재산은 저희들이 하는데 그 전체를, 특별계획1구역 전체를 묶어서 통합개발해서 부천의 랜드마크 형식으로 잘 균형 있게 개발해보자 그랬는데 그 당시 초창기 때, 처음에 올렸을 때는 매각방법이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이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시작이 돼서 나중에는 통합개발하면 더 층수가 올라가고 세대수 늘어나고 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10월에 철회되는 바람에 무산됐습니다.
  12월에 올리지 않고 1월에 올린 것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봤을 때 작년도에 미래투자 공유재산 특별회계 만든 것도 5월에 올렸는데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한 사유라든가 왜 그게 필요하냐 이래서, 이것 다른 데에 안 쓰고 여기다 쓰겠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해오는 과정에서 지금 보니까 지방채 쓴 것도 다 사업에 일련적으로 쓴 거거든요, 각 지역마다. 그래서 그걸 이자부담을 줄이고, 우선 갚고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재정을 더 규모 있게 쓰려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이 부분을 수입을 잡아서 다른 데 쓰지 않고 그 목적에 맞게 쓰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일련적으로 쭉 이루어져야, 시에서 행정을 일률적으로 해서 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한 거는 이 돈이, 올해 매각을 못하면 실제로 조금 조그마한 사업들을 못합니다. 그냥은 갈 수 있지만, 유지보수하는 차원에서는 되지만 원도심이라든가 이런 데에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화상경마장 같은 경우도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급히 필요한 부분에 투입해서 쓰고 또 여유 있는 돈은 재투자 개념으로 가려고 계획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방채 상환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때부터 상환계획을 약 10년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82억 정도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걸 10년으로 나눠 본다면 한 해에 8억 정도의 예산일 겁니다. 저희가 올해만 해도 1조 5000억의 본예산 규모를 갖고 있고 그 1조 5000억 중에서 8억이라는 예산은 아마 이번에 주셨던 원도심 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계획 중에 어느 하나라도 먼저 실행이 돼서 우리 시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한 해에 8억 정도의 그 기회비용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자수입 때문에 사업의 실행이 앞당겨지지 못한다면 우리의 본예산들은 다 통장 안에 있어야겠죠, 이자발생을 위해서. 하지만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시민의 삶을 그만큼 바꾸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각대금 활용계획이 철저히 세워지지 않은 채로 이미 시유지 매각에 대한 사태가 한 번 있었는데 이번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역시 그 매각이 지난 것의 반복에 지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수고가 여전히 많으십니다.
  먼저 이런 주요사업안 해서 이걸 회계과에서 작성해서 제출하셨나요?
○회계과장 이승표 원래 그거는 예산법무과에서 예산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회계나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작성이 된 겁니다.
이준영 위원 예산법무과 자료를 기초로 해서 회계과에서 이 자료를 만들었다 이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그렇죠.
이준영 위원 네?
○회계과장 이승표 네. 작년도 기준으로.
이준영 위원 작년도 기준해서?  
○회계과장 이승표 네. 작년도 7월인가 그렇죠.
이준영 위원 우선 이 자료를 본 위원이 보면서 원미갑, 원미을, 소사, 오정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 용어로 이렇게 지역을 구분해 놨어요. 우리 시민의 피와 같은 세금과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하는 자료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원미갑·을, 원미갑·을 이런 거는 정치적인 그런 단체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그 표현은 지역을 균등 있게 분배한, 그래서 지역별로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을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겠다
이준영 위원 보세요. 그분들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볼 수 있죠. 또 요구해서 볼 수 있고.
  거기에 제출되는 거하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는 자료하고는 엄연히 구분을 해서 해야지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생각 없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지역별로 안배를 했다는
이준영 위원 그런 뜻이든 저런 뜻이든 여기는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이준영 위원 우리 기초의원들도 정당정치다 보니까 정당이 있습니다마는 무소속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거 지금 이렇게 내놓고도 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이승표 저희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 지역별 안배를 잘 보시라고 해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이준영 위원 원미갑이다 을이다 이거 안 나눠놓는다고 우리 위원들이 이걸 모르는 항목들이에요?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증편이다, 뭐 부천 소사∼고양 대곡이다 하면 어디서 어디 가고 이런 거 아는 거지.
○회계과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준영 위원 설령 이런 걸 정치인들이 요구했다 하더라도 자료는 말이지, 이거 시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네?  
○회계과장 이승표 네. 그 부분 정정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내가 이 자체도 지적하지만 이만큼 공무원들이 무슨 생각이 없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겁지겁. 시장이나 누가 지시 하나 내리면 그냥 막 시민과 시는 안중에도 없이 허겁지겁 마구잡이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안배를 했다는 걸 표현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준영 위원 또 이 자료 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연번 13번에 한국마사회 부천 화상경마장 건물 취득비가 73억 원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여기 제출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54억 9000이야. 20억 원 가까이 금액 차이가 나고 말이지.
○회계과장 이승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것 제출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준가격, 공시지가로 해서 뽑은 겁니다, 표준가격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보다 보통 감정을 하면 1.5배 정도 더 나온다고
이준영 위원 어떻든 말이죠, 과장님, 어떻든
○회계과장 이승표 기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준영 위원 회계과장,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내가 이 자료를 정치인 쪽에다 제출을 하든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하든 기준점을 가지고 제출을 했어야지 어디에 제출한 자료는 54억이고 어디에 제출한 자료는 73억 원이고 이런 식의 자료가 나오면 되느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이승표 아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기준가격에 의해서 작성하게끔 돼 있어요, 감정가격이 아니고. 이거는 예상가격이고요. 그러니까 예상가격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기준가격 이거는 공시지가로 나오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거고, 매년 올라가는 가격이고요. 그래서 감정하게 되면 가격이 당연히 1.5배 정도 더 나온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감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가, 공시지가로 뽑았기 때문에 서식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준영 위원 지금 제출하신 이 자료 관리계획안 54억이라는 금액은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감정
○회계과장 이승표 감정을 하지 않았죠, 현재.
이준영 위원 하지 않았다 이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죠.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준가격, 무얼
○회계과장 이승표 기준가격은 공시지가, 건물 표준가격 이거를 산정해서 하는 겁니다.
  매년 공시지가를 정하잖아요. 그거 갖고 산정을 하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러한 자료를 올리면서 기준가격 이것만 가지고 되겠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상경마장 관련해서 그 지역이 지하철 노선도 들어가고 뭐하고 하면, 본 위원이 우려하는 대목은 건물 주인이 팔지도 지금 의문스러워요. 그리고 금액도 이게 실거래가 이상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어 지고.
○회계과장 이승표 당연히 전망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그거는 협의를 잘 해서 협의매수해야 될 겁니다.
이준영 위원 이런 것을 적어도 위원회에 와서 어떠한 건을 가지고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판정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최대한의 정확성을 기해서 오셔야지 이렇게 제출된 자료마다 언급된 금액이 다르고
정재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이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아니, 회의를 좀 제지해 주세요. 왜냐하면 내용적으로 지금 윽박지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시가로 했고, 그리고 기준시가로 했다고 하면 그 점은, 그 얘기를 반복하고 그걸 다르게 했다고 지적하는 것을 왜 무시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질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위원님이 담보하시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회계과장을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제출된 자료부터가 말이죠, 위원님들이 검토하고 싶은 기분조차, 이것 다르고 이것 다르고.
○회계과장 이승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준가격은 우리가 일반 산정할 때 공시 토지가격하고 건축물가격을 합쳐서 하는 거고
이준영 위원 알겠어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 알았고 그러면 본 건 관련해서 또 다른 질의를 드립니다.
  본 건 관련해서 소유자가 마상호 씨로 나오는데 이 마상호 씨한테 건물을 팔겠느냐 타진해 본 적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12월 21일에 저희가 도시농업과장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건물관계를 충분히 논의하다가 우리가 임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임대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 재산관리상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마사회가 돼 있는데 굳이 시에다가
이준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거는 팔겠다는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회계과장 이승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임대는 안 되고 매매관계를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매매관계는 우리가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행정기관에서 하는 쪽으로 적극 협조를 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단지 지금 2년 남았지만 마사회에서 자꾸 계약을 독촉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답변을 줘라” 거기까지만 받았습니다. 하여튼 협의매수는 가능하다고 답변은 받았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이 주인이 팔겠다 이런 얘기예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이준영 위원 확실해요?
○회계과장 이승표 금액관계는 조정이 안 됐지만 팔겠다는 의견은 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금액이야 많이 주면, 100억 원짜리 1000억 원에 준다면 누가 안 팔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지금 마상호 회장님께서 생각하는 게, 의회에서도 3년 동안 계속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고 그동안 계속, 매년 나가라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서헌성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히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좀 “아, 그런 부분 못했습니다”, 못했으면 못했고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면 “다음에 추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고, 이거 뭘 해 가지고 온 것 없이 그냥 이렇게 서류 만들어 와서, 일을 성사시키려면 제대로 깊이 있게 타진을 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타진······.
이준영 위원 그리고 또 예산도 말이지 만날 있는 땅 팔아야 되겠다, 있는 거 팔 때 팔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필요할 때, 또 우리 시가 최대한, 최고의 가치가 있을 때 파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준비 없이 해 오니까 자꾸 이런저런 질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일단 이 지역 주변이 됐든 감정평가액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거예요, 감정평가. 적어도 두세 군데 이상 해서 금액으로.
  그리고 그러한 금액이, 그래야만 우리가 예상금액을 짚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지역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업지역 내에서의 건물가격 이런 것을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보고를. 그래야 위원님들이 판단도 해 보고 그러는 거지 화상경마장 이거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안 좋은 거니까 무조건 사들여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일하면 누구는 못합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무조건 사들이는 거 아닙니다. 저희들도 감사받고 다 하는데 저희가 주변 여건 이런 걸 잘못 파악했다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해 주면 저희들이 감정해서 적정하게 협의매수를 할 겁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리면, 이렇게 건을 묶어서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이승표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준영 위원 이를 테면 중동 1154-2번지 외 2 필지 이 건하고 원종동 화상경마장 매입하고 이렇게 건을 묶어서 올리는 이유가 뭐냐고요?
○회계과장 이승표 이번 회기에 올라오니까 2건으로 올린 겁니다, 이렇게.
이준영 위원 이번 회기에?
○회계과장 이승표 네.
이준영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가 하니 위원님들 각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결론은 다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어떤 건은 통과를 시키고 어떤 건은 부결을 시킬 수도 있어요. 2건 다 통과가 될 수도 있고 2건 다 통과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건은 1건은 통과가 되고 1건은 또 보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렇게 같이 올려서 의안번호 1개로 해서 올려놓으면 의회에서 다루기도 쉽지 않잖아요.  
○회계과장 이승표 아니, 이거 다루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준영 위원 다루는 데 별 이상이 없을 것 같다?
○회계과장 이승표 지금 이걸 따로따로 이렇게
○위원장 서헌성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니까 1건으로, 안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단일 건이니까 이렇게 올렸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문제가 있다, 없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그렇게 올렸느냐 물으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회계과장 이승표 이번 회기에는 이게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1건으로 올렸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거 건건이 올려도 상관없잖아요? 한 건, 한 건 의안번호 하나씩 매겨서.
  그런다 해서 집행부가 이게 처리가 안 되고 잘못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승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틀어서 여기다
이준영 위원 종이 아끼느라고요?
○회계과장 이승표 뒤에 총괄표나 이런 것 작성할 때 한 건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올렸고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께서 따로따로 올리라고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가능한 한 한 건, 한 건 이렇게 의안번호를 부여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재정경제국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재정경제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원종동 화상경마장 매입관련된 거는 근거가 없는 거죠? 그냥 구두약속이나, 약속이란 표현을 써도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건물주하고요?
우지영 위원 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아까 회계과장이 답변했듯이 일단 구두로 협의를 본 겁니다. 그래서 개인 건물에 대해서는
우지영 위원 협의입니까, 약속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협의이자 약속이죠. 협의이자 약속인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개인 건물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지영 위원 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행정절차 이루어지기 전에 그분하고 특별한 약속하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사전에 협의이자 약속 겸 받아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우지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예상하건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거는 매입이 가능할 거라고 어느 정도까지 보십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매입 100% 해야죠.
우지영 위원 “해야죠”가 아니라 지금 매매계약 체결 11월에 한다고 계획은 잡혀있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매매계약이요?
우지영 위원 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때 가능한 해야 됩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매입승인을 받았어요. 그걸 전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입승인을 받은 후에 이 매매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공유재산심의
우지영 위원 그거를 시민들과 약속할 수 있냐고요.
  지금 국장님 제가 불러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건 시장님이 시민들과 약속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어떤 매입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되게 막연한 것 같고 그냥 얘기 한번 하고 온 것 같고 이거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국장님의 어떤 책임성 있는 발언, 약속, 답변을 믿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일단 공유재산 심의만, 매입에 대한 심의만 해 주시면 사전 행정절차를 특별히 밟아서, 그 이후에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조를 하면서 지역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매입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하여튼 지금 시장님이 여기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시민들과 약속했다고, 특히 여기 관련된 오정구 구민들은 이 문제에 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잖아요, 관심이 많으시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신 시민들과 그렇게 약속을 한 걸로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우지영 위원 그 다음에 저번 공유재산 매각 1154번지인가요, 매각했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문예회관 1153번지입니다.
우지영 위원 그 금액이 얼마였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게 1712억 원 정도였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지방채 상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국장님이 ‘빚 없는 도시’ 강조를 하셨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부채 없는 도시’, 네.
우지영 위원 네. 부채 없는 도시, 빚 없는 도시. 제가 빚과 부채 또 얘길 하려는 건 아니고요.
  빚 없는 도시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시민이 우선이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우선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일단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천시 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빚이 없어야지만 건전재정을 운용할 수 있고 또
우지영 위원 저는 우리가 시정을 할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 행정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국장님을 곤혹스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시민들의 재정수요가 있고, 특히 지금 낙후됐다고 하는 오정구, 소사구 구민들이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그 다음 뉴타운 해제 이후 어떻게 보면 상실의 도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우지영 위원 그 이후에 어떤 원도심 투자 관련돼서 관심과 니즈가 상당하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는 그런 시민들의 요구에 더 부응하는 게 맞다고 봐요.
  1153번지 시민의 땅을 매각한 거에는 참 애석한 측면이 있지만 이왕 팔았으면 그 대금은 원도심에 우선적으로 투자가 돼야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우지영 위원 빚 없는 도시 다 좋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어떤 정책수요가 더 우선인 거예요.
  지금 재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땅도 판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저번에 1700억에 땅을 팔았으면 그걸로 우리 원도심 주민들의 삶에 단비를 뿌려주셔야죠, 먼저. 지방채부터 상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거에 우선순위를 두냐의 문제 고민이 되게 중요합니다. 빚 없는 도시만 표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 돈으로 우리 원도심에 투자했으면 또 이 땅은 나중에 팔아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차피 통합개발도 무산됐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1153번지 매각대금에 대해서 일단은 지방채 상환하고 나머지 가지고 도시균형발전사업에, 지금 공유재산 심의 이 부분하고 영상문화단지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원도심지역을 포함해서 도시균형발전사업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우지영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 가운데 지방채 일부 677억을 갚는 것을 일단
우지영 위원 우리 지방채 비율이 지금 양호해요? 어느 수준이에요? 행자부 기준이.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4.6.
우지영 위원 양호수준이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양호한 수준입니다. 양호한 수준인데
우지영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그 지방채 반환 이후에도 그 돈으로도 모자라다면서요, 구도시 지원사업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땅도 팔아야 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재정수요가 부족해서 땅을 판다는 것보다도, 물론 그 목적도 있지만 현재 저 땅을 저렇게 방치하느니 시기적으로 좀 더 경제적 효과를 보면서 재투자하자는 그런 거죠.
우지영 위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문예회관 부지 매각할 때도 통합개발로 판다고 했잖아요, 통합매각한다고. 그 당시 회계과장이 답변을, 그 예상금액을 얼마 정도 했는지 아세요?
  작년에 통합개발 매각한 금액이랑 같아요, 3년 동안 똑같다고요.
  그리고 1153번지 팔 때도 회계과장님이 사석에서 더 높은 금액을 또 얘기하신 적도 있으세요. 그건 공무원들의 어떤 바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까지 가격이 되진 않았잖아요, 용적률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러니까 지금 막 엄청난 부동산 호기는 아니거든요. 호황기가 아니에요, 지금 부동산 수요분석을 해봐도.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분석한 결과 시기적으로 팔 적기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꽤 있기 때문에 재정의 효율성을 기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밟아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지영 위원 국장님, 우리가 중동이나 상동 공유지를 팔면 이제는 자투리땅만 남는다고 좀 전에 회계과장님이 얘기하셨죠? 맞죠? 공유재산 자투리만 남을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공유재산 관리 중에서는 이게 큰 면적이고 또 경제가치도 제일 높은 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 2016년이에요. 2030년, 우리가 2030계획도 하죠?
  2030년이 됐을 때 이 땅을 바라보면서 활용가치가, 또 다른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팔아서 다른 쪽에 활용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보지만 또 세월이 흘러서 미래에는 이 땅에 대해서 다른 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어요, 다른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땅인 거잖아요. 그게 변두리에 있는 땅도 아니고 또 상동 영상단지 떨어져 있는 땅도 아니고 부천시청 바로 옆에 있는 땅이에요.
  지금 국장님 2000억 이 정도 가치를 두고 재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가치가 2030년도에는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금액적으로만, 항상 영리적으로 금전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측면에서 가치를 또 발견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2030년쯤 가면 물론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런데 그때까지 저 땅을 저렇게, 지금 구도심 지역이나 필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그거를 추진해야 되는데 자원은 없고 2030년쯤 지금 가치보다 높아진다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 어떤 게 더 효율성이 높은지는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현재 부천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도시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재정이 필요한데 그 재정 마련을 위해서는 기타 자투리땅 파는 것보다는 경제 가치가 높은 이 땅을 매각해서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이 땅의 가치를 항상 돈의 가치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우지영 위원 지금 상동도 팔려고 하시잖아요. 지금 9000억 정도라면서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건 전체적인 거고 지금 단계별로, 아까 말씀드린 단계별로 가는 거고 현재 재정 수요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이 땅을 저렇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시기적으로 매매를 해서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왜 항상 경제적, 그 부분도 알겠지만, 경제적 가치도 되게 중요하죠, 편리한 삶을 위해서. 하지만 사람의 가치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미래의 가치가 있는 거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왜냐하면 국장님은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셨잖아요. 국장님 30년 전에는 다른 수요가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는 이게 가장 중요하고 또 30년 후에는 다른 가치가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존의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렇게 중동특별계획구역 이 호텔 부지만큼은 상당히 부천의 상징성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2030년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써는 이게 더 효율적인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회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재정경제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번 화상경마장 매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2015년 12월에 건물 소유주 만나 뵈었던 분이 과장님하고 또 어떤 분이
○회계과장 이승표 도시농업과장님하고.
김은주 위원 두 분 같이 만나보셨나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김은주 위원 그럼 도시농업과장님께도 같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도시농업과장님 좀.
○위원장 서헌성 이형노 도시농업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 속에서 매매로 한다면 소유주가 충분히 양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저는 답변의 취지를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감정평가를 통한 매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매매가격도 감정평가를 통한 매매가격으로 저희가 양수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금액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리는 안 했고 감정평가사 두 분을 2개 회사에 해서 평균치를 하는데 그쪽 회사에서 하나 하고 시에서 하나 해서 산술평균치로 하는 걸로 얘기가 돼서 협의매수하는 데는 어느 정도 수긍, 협조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저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주신 절차에 의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을 때 그 금액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불할 수 있지 만약에 양도인이 그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거는 협의매수는 가능한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저희들은 감정가액으로 해서 협의매수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제2의 계획도 세워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두 분 과장님께서 소유주를 만나고 왔을 때는 매매가능성이 높았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산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불발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된다면, 시장께서는 연두방문 때도 화상경마장 매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시민들과 약속하실 수 있다고 해주셨고요.
  그런데 2017년 11월이 됐을 때 이게 불발이 된다고 한다면 시민들께서 많은 실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제2계획도 지금 불가능한 만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회계과장 이승표 저희들이 우선 소유자를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좀 길게 답변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는데 그때마다 와서 매수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않고 그런 얘기는 충분히 오고 갔는데 지금처럼 공유재산 심의를 올려서 승인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그러면 의회나 승인 받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거기까지는 답변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하여튼 올해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관계는 두 과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전관계 이런 거는 도시농업과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할 것이고요.
김은주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주시는 건 지금 시민들도, 의회도, 부천시도 가장 바라는 최선의 결과이고 만약에 지금 소유주의 입장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 있으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점쳐지고 있으니 다른 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를 여쭤본 겁니다.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실질적으로 지금 사유재산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2014년 전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강제성을 띠지 못하고, 강력하게 얘기 못하고 찾아가서 이전을 해 달라 하면 원론적인 얘기만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작년 11월부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 그 다음에 건물주, 마사회를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해 본 결과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지금 마사회 측에서는 현재 건물에서 이전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이전할 수 있는 건물이 없다면 늦을 수도 있다 그런 답변만 하고 있고 우리가 계약을 안 한다면 연장계약을 한다, 심지어는 마사회에서 우리 시에 그러면 대체건물을 좀 알선해 달라, 저희는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임대도 얘기해 보고 그랬는데 건물 소유자 역시 마찬가지로 임대는 곤란하고 매매하면 행정기관에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김은주 위원 이번 안건이 상정이 되니까 마사회 쪽에서도 연락이 오고 설명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 건물에서 나갈 수 없다라는 의지를.
  그런데 이게 의원들한테뿐만이 아니라 지금 소유주에게도 충분히 이런 협의가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우리 시민들의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두 분 과장님께서 많은 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환 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제출하신 기준, 매입 예정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매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라는 의미인 것 같고, 그러니까 구속력이 없는 이 매가를 믿고 예산을 승인했을 때 나중에 매수에 실패하게 되면, 또 소유자께서 다른 얘기를 하시게 되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일일 수밖에 없으니 그거를 충분히 사전협의를 통해서, 구두상으로 말고 적어도 가계약이라도 체결해서 나중에 이 금액 내에서 사이즈가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153번지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지가상승의 속도나 그 폭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니 충분히 상승된 이 토지를 매도해서 우리 관내의 다른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동의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원도심 쪽의 주차장이라든가 공원 이런 거는 충분히 말씀이 있으셨지만 대체토지 획득에 대해서는 지금 별 얘기가 없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땅한 토지라든가 매물이 있다면 매수할 의사가 있으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승표 지금 사업 부분에 투자할 돈이 없는데 거기까지 생각은 못했습니다.
임성환 위원 만약에 매도가 되면 우리가 그 매도비용을 가지고 그중에 일정 부분은 대체토지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원도심 쪽이라도.
○회계과장 이승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아니, 약속을 해 주세요. 무슨 검토를 해요. 저는 그 얘기 믿고 동의를 했는데.
○회계과장 이승표 지금 사업비도 부족한데 그거를, 하여튼 잘 분할해서 필요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오정동 군부대
○회계과장 이승표 네. 그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런데 조그만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임성환 위원 이것 외에도 앞으로 20년, 30년, 부천시의 도시계획 방향으로 봤을 때 한 20년 전에 사놓기를 잘했구나 하는 땅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시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예산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소유주하고 근거 가져오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거든요.
○회계과장 이승표 근거가 저희들이 협약 체결한 거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나서 구두로
방춘하 위원 제가 여태까지 듣고 있었어요. 물론 다른 위원님하고 중복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조그만 가정집을 사도 그렇게 구두로 왔다 갔다 하고 약속을 하고 협조를 해 주겠다 해서 집을 계약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하다못해 계약을 했어도 마음에 안 들면 다 해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부천시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죠?
  공무원들 제일 좋아하는 게 증거잖아요. 그렇죠? 서류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게 서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은 서류상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렇게 큰 마사회 같은 걸 구입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여태까지 경위 정도는 나열을 하셨어야죠.
  구두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협조했다고 아까도 그러셨어요. 그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고. 그거를 지금 믿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감정평가로 지금 했어요. 어느 소유자가 현 시가대로 받지 감정평가해서 그 금액을 받을 생각을 감히 합니까?
  만약에 현 시가가, 거기 지금 역세권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그 지역이요. 지금 하루하루 거기 땅값이 굉장히, 특히 그 지역이 엄청 올라갑니다.
  현 시가 비교해보셨어요?
  거기 다 알아보셨나요?
  어느 소유자가 내 재산을 협조를 한다고 그러지만 시에다가 그렇게 감정평가, 공시지가로 팔겠어요. 그거는 상식 이하의 생각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과장님이 소유자예요, 내 건물이에요. 그렇게 파시겠어요? 그렇게 파시겠느냐고요, 협조한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뭐냐면 추진계획이 딱 나와 있어요. 11월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12월에 잔금 해서 소유권을 이전하겠다. 안 됐을 경우 대안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그랬죠? 시민과 약속이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아니, 어떻게 그런 약속을 하세요? 감히.
  이거 시장님을 대신해서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주민들하고.
  그런데 사람이요 집을 샀다가도 해약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거 대안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고서 저희보고 이거를 승인해 달라는 거잖아요, 위원들한테.
  그리고 중간에 “아, 매매계약 체결하는 과정 과정은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무슨 상의를 해요, 이거를요. 상의할 일이 뭐 있어요, 위원들하고?
  매매계약 체결되면 다 끝이지 상의할 일이 뭐 있어요, 여기 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
  그런 무책임한 말은 하지 마시고요, 여기 대안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계약체결이 안 됐을 경우, 주민들하고의 약속을 어겼을 경우 어떻게 하겠냐, 아무 대안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두로 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 말만 믿고 이걸 지금 하라는 거잖아요?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위원들이 바보입니까? 그 말만 듣고 구두로 해서 매입을 하게.
  무책임하게 말하지 마시고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셨어야지, 정말 이걸 꼭 매입해야 되겠다 하면 그동안의 추진,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추진 경과보고 이런 거 얼마나 잘해요. 주특기잖아요, 공무원들이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한 그 계획을, 추진상황을, 경과를 최소한 성의는 보여줬어야죠. 여기서 말로다가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요, 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애들도 아니고 과장님이 소유자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거?
  역세권에서 절대 이거 안 팝니다.
  다 약속을 했어요, 주민들하고 시장님이. 아까 약속했어요. 만약에 성사가 안 됐을 경우 대안은 있어야죠, 그러면. 아무 대안 없이 그냥 이거만 올라왔어요.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계속 되풀이되는 이야긴데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방춘하 위원 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뭐냐 하면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 뭐냐 하면요, 답답한 게 아니, 내 땅 팔아서 빚 갚는 거 누구는 못해요? 그건 다 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아니, 땅 팔아서 빚 갚는 거 누가 못해요?
  빚 없는 도시? 땅 팔아서 저도 할 수 있어요. 땅 팔아서 그까짓 빚 왜 못합니까?
  그런데 자꾸 원칙에 어긋나고 기준이 없어요, 처음에 지방채 발행할 때도.
  그러니까 저는 그 원칙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시시때때로 이게 달라져요, 계속이요.
  지방채 발행 안 된다고 하니까 “아, 저희 타 지자체보다 양호합니다, 해도 됩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구도심들 다 다니면서 저희 설명회 했죠? 할 때 분명히 그랬어요. 이것 팔아서 원도심 발전하겠다 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빚을 다 갚는다? 제발 원칙 좀 저는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정재현 위원 마무리하시고, 저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아닙니다. 저도 할 말이 많이 있어서.
정재현 위원 그러면 저까지 하죠.
○위원장 서헌성 시간이 너무 지나서 10분 정도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제가 다른 게 좀 있어서요.
○위원장 서헌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원종동 경마장이 생긴 게 지금 몇 년째죠? 올해.
○회계과장 이승표 95년도에
이진연 위원 20년 됐어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이진연 위원 20년 전에 반대추진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저는. 20년을 바라보고 있어요.
  많은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매각의 문제, 매입의 문제를 두고 금액의 문제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건 결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년 전에 추진위에 제가 들어가 있을 때 어떻게든 이 경마장이 우리 동네에서 없어지기를, 떠나가기를 지금까지 20년 넘게 바라고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저는 꼭 이번에 좀 떠나갔으면, 그리고 떠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앞서 2015년 12월 31일에 개인이 장외발매소에 들어가는 입장, 그러니까 입장료에 대한 개별세가 지금 올랐어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오르게 됩니다. 작년 12월 31일에 법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더 목이 좋은 데로, 그만큼 1,000원에서 2,000원, 2,000원에서 5,000원으로 법이 바뀜에 있어서 많은 경마장을 찾았던, 발매소를 찾았던 분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더 좋은 목으로 찾아가려는 의도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경마장 측에서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맞아떨어졌다, 지금.
  지금 많은 사람들이 2,000원 이하에서 5,000원 이하로 오르는, 그러니까 발매소 입장하는 이 요금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요금이 오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리고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목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는 정말 20년 전에 반대추진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생했던,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지금 시기가 잘 맞아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용이 1, 2억 더 들어가든, 얼마가 더 들어가든 저는 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민들과 함께 정말 경마장이 우리 동네에서 떠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공무원들도 물론 노력하고 있겠지만 저 역시, 의원들 역시 그러기를 지금 바라마지 않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네. 저희들이 그래서 하여튼 협의 면에서 최선을 다 하고 올해 안에 적극적으로 하고 원종동 그쪽 주민들하고도 합세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거기는 지금 정말 나가는 줄 알고 다 마음이 떠 있어요.
  처음에 종교단체에서 시작해서 이게 불붙듯이 붙었는데, 시민단체하고 같이 불이 붙었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가 돌고 나서는 많은 분이 떠나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민들의 이야기도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이참에 좀 나가줬으면, 그리고 부천시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봅시다.
  우선 어떤 땅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어떤 건물을 매입할 때 첫 번째 하는 행정행위가 뭐죠?
○회계과장 이승표 어떤 땅을 매입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용도를
정재현 위원 용도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회계과장 이승표 쓸 것인가를 조사해서 거기에 맞춤이 된다면
정재현 위원 첫 번째 행정행위는 시의회에 승인받는 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그러고 나서 그게 여러 가지 여건이 된다면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정재현 위원 그 다음부터는 가격에 대한 문제나 협의매수를 시작하죠?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죠.
정재현 위원 협의매수도 법령적으로 양자가 선택한 감정평가 평균액 외에 다른 방법 있나요?
○회계과장 이승표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그 감정평가보다 좀 비싸게 협의매수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정재현 위원 부담스러운 방법이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나중에
정재현 위원 그러면 실제로 현재 가격 가지고 사전에 할 수 있는 협상행위는 아무것도 없다고 봐도 되죠?
○회계과장 이승표 그거 하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옴팡 뒤집어쓰고 잘못될 경우에는 돈도 물어야 되고 징계도 맞아야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구두로 “이거 파실 겁니까? 파신다면 협의매수하실 겁니까?” 정도 여쭤볼 수 있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또 뭐 있어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죠. 지금 구두로써 어느 정도 조율해 놓고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부터 타진해서 가는 거죠.
정재현 위원 그러면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승표 현재로써는 저희가
정재현 위원 가격에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건, 사전에 할 수 있는 건?
○회계과장 이승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단지, “팔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사게 되면 감정가에 의해 산다” 여기까지는 얘기가 됐고 그 이상은 저희가 얘기했다가 잘못되면 저희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서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정재현 위원 가감정도 못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가감정이야
○회계과장 이승표 가감정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얘기는 못합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노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확인이라기보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원종동 화상경마장과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나누어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에 “2030년에 그게 더 가치 있는 땅이 될 거라 여긴다”고 답변하셨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죠. 물론 2030년 후에도 더 효용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위원장 서헌성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근거는, 답변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일반적인
○위원장 서헌성 막연한 기대, 추측이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다 뭐 이런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죠. 일단 우리 부천시가 발전함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프라가 구축되고 안정됨으로써 그 토지가격이 올라가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런 정도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시청 옆에 있는 땅이라고 해서 다른 지역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경제적 가치는 물론 여기가 땅값이 비싸니까 경제적 가치는 있는 건데 다른 어떤 상징적인 가치가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부천시 전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중심 상업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서헌성 시청이 행정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런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90만 시민이 사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시청이 옆에 있기 때문에 행정의 중심이지만 그것 이외에 더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이 지역 이기주의일 수 있습니다.
  90만 시민이 다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정구 사는 시민, 소사구 사는 시민, 아까 원미갑·을로 나뉘어서 질타를 받으셨는데 편의상 원미갑과 을은, 을은 신도시, 원미갑은 구도심 이렇게 구분이 돼서 원미갑에 사는 주민들 다 그런 자기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리 시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지역에 살고 어떤 사람이 더 가치 없는 지역에 살고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중심입니다. 시민이 같이 중심입니다, 오정구 살든 소사구 살든.
  자, 다시 땅으로 돌아옵니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이 지역의 경제적 가치는 높습니다. 시청 옆이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효용가치가 경제적 가치와 상응한다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대지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효용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오정동 군부대 땅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지금은 군부대가 이전하려는 시기기 때문에 그 땅을 사야 될 적기입니다. 효용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오정동 사람들한테, 오정구 사람들한테, 그 땅을 시가 매입해서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해 준다면, 그리고 녹지를 확보를 해 준다면 그 땅은 현재로써도 굉장히 효용가치가 높은 겁니다.  
  모든 것은 상대가 있고 모든 것은 시기가 있습니다. 그 효용가치를 언제, 어느 때, 어느 목적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용가치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시의 공유재산을 관리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이 나대지를 팔아서 더 많은 효용가치가 있는 땅을 우리 시 공유재산으로 매입해 들일 때 아마도 우리 시 백년대계를 위해서, 향후에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땅값 비싼데 그걸 어떻게 파느냐, 조금 더 있으면 더 비싸질 텐데 이것은 시민들을 상대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업자들이 하는 겁니다. 갖고 있으면 가격 더 오를 텐데 더 갖고 있자.
  우리 시의 행정은 지금 당장 이것의 효용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효용가치를 따져보고 그 효용가치에 걸맞은 행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가 부동산 업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현시점에서 우리 시민들이 살아갈 때 어떠한 효용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따져보고 행정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투자 공유재산활용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재정경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은
김은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찬반토론에 앞서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매각 건과 매입 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각각 나눠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바로 이 안건을 나누지 않고 찬반토론에 들어가게 되면 혼동의 가능성이 있으니 위원장께서는 이 매각 안건을 각각 다룰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헌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일 안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단일 안건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금방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안건이야 단일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또는 회의 규칙적으로 나눠서 사안을 검토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 검토를 우선, 회의 규칙이나 검토를 먼저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네,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의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앞서 제가 질의 응답했는데 위원장님이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제가 2030에는 또 다른 가치가 있다고 얘기했지 경제적 가치가 더 올라갈 거라고 얘기한 바 없습니다.
  제가 이번 안건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 매각안을 통해 본 경제적 가치, 효용성 이거보다는 사람의 가치, 미래의 가치가 더 우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 어떤 경제적 효용에 의해서 1153번지에 이어서 1155번지까지도 토건개발을, 난개발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화상경마장 부분 매입 건은 의결을 하고 이 부분 매각 건은 반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결을, 화상경마장 부분만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찬성토론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우선 이 땅을 파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더 많은 땅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부지를 확보하게 되고요. 실제로 재산적 가치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건 미래 효용이건 간에. 그리고 실제로 부천시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분명히 시급하게 매각하고 그리고 균형발전에 힘을 쏟아야 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원안가결되길 기대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라서 1153번지가 매각되었지만 매각 사유였던 원도심 활력증진사업을 위한 매각활용 대금 계획안은 없었습니다. 지방채 상환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새로운 시유지의 매입도 불투명한 상황이 이번에도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 대해서 지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있던 매각사유가 지켜지지 않았던 과정을 저희는 모두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토지가 매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시급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시급성이 있다면 1153번지에 매각대금이 들어왔을 때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안에서는 지방채 상환이 세출로 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시급했다면 매각대금 활용계획이 먼저 세워지고 그 나머지를 지방채 상환에 유용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반대하며 원종동 화상경마장 매입에 대해서는 이번 의회에서 의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찬성토론하십시오.
임성환 위원 현재 논점이 되고 있는 1153번지 매각 건과 관련해서 매각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의 토지이용 미래가치나 또 당장 이것을 팔아서 재원을 확보했을 때 시급하게 쓸 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꼭 파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계신데 제 생각은 아까 경제적 가치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느냐, 저는 상당히 많은 비중이 있다라고 보고 이런 재원 마련을 통해서 다양하고 유용한 데에 쓰였으면 좋겠다, 특히 팔지 않고 그냥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지가상승에 대해서는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고요, 그건 사업성 측면에서 타당성에 거의 안 맞기 때문에, 이익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우리 시가 1153번지를 계속 매각을 안 하고 보유하고 있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매각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이 땅은 중동 신도시를 처음에 계획할 때 땅 용도를 배분하면서 문예회관 부지, 그리고 호텔 부지로 이런 공공성 용도로 지정한 땅입니다. 그러던 것을 불과 20년이 채 안 돼서 2008년도에 마치 우리 시가 부동산 업자처럼 이 땅의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용적률을 높이고 이렇게 해서 더 많은 매수대금을 획득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용도를 바꾸고 그렇게 매각을 시도하던 그런 땅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많은 시민이 거기에 반대하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왔을 때 처리를 하지 못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스스로 난개발이라고 주장하던 그런 방식대로 중동 1153번지를 매각한 지 이제 불과 3개월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이 땅마저 팔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민을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하고 절망으로 빠뜨린 다음에 이 땅을 다시 팔겠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또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해 사태는 시민 일부는 반대를 했겠지만 많은 시민이 통합개발을 원했고 통합개발이 무산된 데는 물리력 행사가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은 우리 부천시 세수를 2000억이나 손해 보게 만든 그런 행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매각이 그렇게 시급하냐라는 질의가 있는데 처음에 조성된 때부터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사회자가 토론을 하시려면 사회자석에서 나와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조례를 잘 알고 계시는군요.
  아무튼 토론을 하실 때 정확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토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위원장님, 수정의결안
○위원장 서헌성 성안해서 주세요, 수정안은.
우지영 위원 말씀드렸잖아요.
윤병국 위원 제가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연번 1번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는 부결하고, 연번 2번 화상경마장 매입에 대해서는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정안 자체 내에서 부결, 가결은 없습니다. 수정안을 수정하는데 연번 1번은 삭제를 하고, 2번은 그냥 두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 내에서 무슨 부결, 가결이 있습니까?
윤병국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수정동의가 들어왔으므로 수정안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주요내용 중 원미구 중동 공유재산 매각안은 삭제를 하고, 원종동 화상경마장 매입만 남겨두는 수정안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을 묻기 전에 지금 재석위원님이 아홉 분이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공유재산 매각은 삭제를 하고, 원종동 화상경마장 매입 건만 남겨두는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5인, 반대하시는 위원님 4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성운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7인)
○위원장 서헌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성운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으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12일부터 1월 16일까지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발의하신 최성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의원 존경하는 서헌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최성운 의원입니다.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의 교부 시 사전에 국세 및 지방세와 부천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완납사항을 확인하고 지방보조금을 원래의 목적대로 투명하게 사용하게 하기 위함이며, 또한 체납자에게는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적정성을 조사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4조제1항제6호에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확인사항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5조제5호에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시 국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지원 적정성을 조사 검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최성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병근 전문위원 방병근입니다.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로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1월 11일 최성운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국세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재정법」제32조2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법령에서 보조금 지급 제한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국세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 완납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시 국세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지원여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예산법무과장께서 배석하고 계시며 최성운 의원님 질의 답변 후 예산법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의원님 나와 계시죠?
최성운 의원 네.
○위원장 서헌성 예산법무과장님도 자리에 같이, 답변석에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세를 납부해야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권리와 의무의,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면에선 타당한 개정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있어서 과세대상인 단체도 있겠지만 과세대상이 아닌 단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보조 신청에서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을 해야만 보조 신청의 요건을 채우게 되는데 단서조항에서 이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서 혼선이나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은주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어느 단체나 대표자가 있습니다. 대표자의 체납여부를 확인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김은주 위원 단체의 대표자에 의해서 나머지 단체원들이 지원을 못 받는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저는 불공정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자가 단체 전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닌데 대표자의 체납여부를 확인한다는 건 그 성질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대표자라면 그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체납이 있으면 당연히 그 단체가 못 받는 건 맞다고 보거든요.
김은주 위원 단체의 대표자는 그 단체 구성원을 이끌고 있는 대표자이긴 하지만 그 단체의 성격을 모두 대신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때 대표자는 체납여부까지 공개해야 되는, 개인과 단체는 별도로 분리돼서 각각의 권리가 행사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상황까지 오는데 단체의 대표자가 됐다고 해서 이것까지 수인을 해야 되는지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 부분은 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에 정보공개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은주 위원 단체의 대표자가 될 때는 이것까지도 수인할 의무를 지면서 해야 되는 부천시 내의 사정인가요, 아니면 일반 지자체라든가 국가에서도 모두 이렇게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이 부분 지금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게 아니라 화성시, 용인시 같은 경우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용인시하고 남양주, 화성시 3개 시가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 보조금 지급제한이 경기도 2015년 세외수입 우수사례 포럼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아이디어로 채택된 사항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화성시와 용인시 이 사례에서도 단체 대표자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단서조항으로 넣는 것보다는 단체 대표자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걸 저희 시의 지침으로 보실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최성운 의원님, 그리고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성운 의원님과 예산법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이제부터는 보좌기관을 시작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4. 2016년도 업무보고
○위원장 서헌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6년도 업무보고 첫 번째 날로 보좌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성도입니다.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헌성 재정문화위원장님과 임성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희망차고 빛나는 의정활동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실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획실장 박성도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우선 우리 시의 기획실 인원이 총 16명이네요?
○기획실장 박성도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보건대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 아주 실무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16명인데 하여튼 많은 인원이 근무함으로써 그만한 효과와 효율을 발휘하셔야 될 텐데 본 위원이 기획실이 생기면서 상당히 기대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기획실장 박성도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업무 간추려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 시의 미래가 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를 토대로 해서.  
  비전수립 이렇게 해서 그 비전수립이 조금 시민들께 와 닿는 이런 비전수립이 돼 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민들께 와 닿고 또 우리 의회에도 좀 와 닿는 거,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니 우리 세외수입이 연간 얼마 정도인지 아시죠?
○기획실장 박성도 네.
이준영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지방세가.
○기획실장 박성도 저희 지방세가 36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3150억, 3200억 원 안쪽입니다.
  이런 세수가 늘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어떤 정책이 있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시가 문화특별시를 지향하면서 현재 쓰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데 이런 것들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관내의 부서들하고 유기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런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경제 발전은 또 어떻게 꾀해 갈 것이다 그런 것.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마는 별로 그런 와 닿는 내용이 없어요. 귀뚜라미 기업규제 해소 해서 새로운 거 하나 있기는 합니다마는 별로 와 닿는 게 없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박성도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저희 기획실 기능 중에서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찾아내는 게 저희 기획실 업무의 하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수증대방안과 세출절감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이쪽을 저희가 들여다보고 방안을 준비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획실은 우리 시 토털개념에서 망라해서 낭비성이 많은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조망해서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절감을 시키고 또 아까 말씀드린 세수를 조금이라도 증대시켜 나갈 수 있는 정책은 또 무엇이냐 이런 것을 발굴해서 그야말로 고급두뇌들이 하는 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해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흔적은 보입니다. 그렇지만 좀 미흡해 보인다 이런 겁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2015년도에 5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썼네?
○기획실장 박성도 네.
이준영 위원 그게 적지 않은 예산인데, 기획실에. 2016년도는 4억 6000입니까?
○기획실장 박성도 네. 4억 6000.
이준영 위원 예산 전체가?
○기획실장 박성도 네.
이준영 위원 여기 주요사업에는 2억 7000밖에 표시가 안 됐어요. 그건 나중에 추가로 다른 사항들, 나머지 금액은.
  4억 6000 마이너스 2억 7000 하면 주요사업 추진에 2억 7000이잖아요?
○기획실장 박성도 네.
이준영 위원 나머지 금액은 다른 특별한 사업들이 나타나면 쓰시겠다 이런 얘긴가요?
○기획실장 박성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무슨
○기획실장 박성도 주로 저희 예산이 작년에 5억 7000의 경우에는 디자인 쪽에, 디자인기획팀이 도시디자인과에 있다가 저희 과로 들어왔는데 그때 국비 응모사업한 게 좀 있었어요. 그때 반영됐던 사업 설계비 정도를 국비로 지원받았고 시비를 대응투자해서 그런 예산이 있어서 5억 7000 정도 돼 있었고, 지금 4억 6000도 일부 그런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것이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나요?
○기획실장 박성도 네. 현재 여기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업무계획 11쪽 고강본동 지역재생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비를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부천시 예산인 건지 아니면 항공  
○기획실장 박성도 한국공항공사에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김은주 위원 이게 부천시와 협의해서 그 지원사업비가 결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 고강본동 지역주민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중심으로 이 사업비가 활용이 되는 건지.
○기획실장 박성도 아닙니다. 공항공사에서 부천시 소음지역에 일정 규모 4억∼5억 정도 배정을 해 주고 “시에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지 선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김은주 위원 부천시에서 협의하는 사항이 되는 건가요?
○기획실장 박성도 네.
김은주 위원 그러면 부천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줄 의무가 있겠네요?
○기획실장 박성도 그렇죠.
김은주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은 되어 있는지.
○기획실장 박성도 네.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어제 저희가 나가서 고강본동지역 주민들 열다섯 분 정도 모시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소음지역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데가 고강선사유적공원 바로 뒤편, 거기에 빌라가 지금 많이 있는데 담장도 허술하다 그럴까요, 그 다음에 좀 깜깜하고 그래서 그쪽 지역을 저희가 우범지역으로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국·도비까지 지원 받아서 할 생각입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실행계획 2에는 주택 방범창 특화디자인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담장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개선될 여지가 있는 건가요?
○기획실장 박성도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예산심의 과정 때 기획실에서 TF팀 운영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었으면 좋겠고, 2016년도에는 취·창업과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와 기업지원과가 TF팀이 운영되길 바란다는 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요즘 전통시장에 대해서 수요자를 아무래도 대형마트에 많이 뺏기다 보니까 관광활성화를 통해서 수요자 창출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와 문화산업과에 TF팀이 구성돼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2016년 동안 TF팀 운영을 앞으로 하시고 계획을 하실 텐데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기획실장 박성도 지금 TF팀 운영에 대한 조례는 저희 기획실 소관으로 되어 있고 기획실에서 “이런 팀들은 반드시 TF팀을 만들어라” 이렇게 강제성을 띠고 막 하지는 않고 국별로 TF팀이 필요하다 그러면 국에서 구성을 해서 이걸 관리를 해 나가는 그런 실정이에요.
김은주 위원 기획실에서 주도적으로 TF팀을 구성하기보다는 각 국의 상황에 따라 구성이 되면 그거에 대한 운영만 하시는 입장이라서 이걸 계획하시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실장 박성도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거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런 의견이 나왔으니까 국장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는 가능합니다.
김은주 위원 한번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청년 기본 조례를 발의했다가 위원회에 심의 상정되지 못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제가 실장님께도 한번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린 바 있었고 결국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예산법무과에서 다시 한 번 일자리경제과로 지정 결정이 됐다가 여성청소년과로 다시 한 번 재통보가 됐다고 저는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저한테 어떤 공문이 왔다거나 이런 과정 중에 저의 의견을 수렴했다거나 이런 과정이 없어서 아쉬웠던 점도 있었는데 지금 이 며칠 동안 바뀌는 과정에 혹시 실장님의 의견도 개진이 된 바가 있나요?
○기획실장 박성도 저희 기획실은 이것저것 솔직히 말씀드려서 검토도 많이 하긴 하는데 지금 청년 기본 조례다, 청년 일자리 창출 조례다 한번 들여다 본 건 사실이고 저희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계층별로 보면 노인, 장애인, 청소년, 여성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 하나 추가로 청년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전적으로 저희도 그 조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선 대찬성이고 그 부서 조정하는 관계는 이번에 저희가 깊이 관여는 안 했지만 의견은 말씀드렸습니다.
김은주 위원 의견을 주셨나요?
○기획실장 박성도 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이 며칠 동안 소통되는 과정에서 기획실에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신 바는 있다는 거죠?
○기획실장 박성도 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애초에 검토가 어느 부서로 되었습니까?
  예산법무과에서 우리 의회사무국으로 온 공문을 보면 여성청소년과로 돼 있습니다.
○기획실장 박성도 여성청소년과로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서헌성 그것이 일자리경제과로 바뀌게 된 계기를 주도한 것은 기획실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실장 박성도 그거 설명을 좀 드리면 의회에서 이 조례를 검토하고 관련부서를 정해 달라고 하니까 예산법무과는 예산법무과 자체적으로 아마 조정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여성청소년과로 정해서 회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다 들여다봤을 때 이거는 청년 일자리창출이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위원장 서헌성 그 판단을 누가 했습니까?
○기획실장 박성도 저희 기획실에서도 검토를 했고 시장님하고도 교감을 할 때
○위원장 서헌성 시장님한테 제가 확인했을 때는 시장님이 그렇게 지시하진 않았다고 그러시던데요?
○기획실장 박성도 지시한 건 아니고 저희가 검토보고 의견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거죠.
○위원장 서헌성 기획실에서 판단한 거네요?
○기획실장 박성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위원장 서헌성 그러면 실장님이 판단하신 거네요?
○기획실장 박성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런데 그 조례 내용을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박성도 검토했죠. 다른 시 조례도 봤고 우리 시
○위원장 서헌성 다른 시 조례에 일자리경제과에 그런 게 해당하는 게 있던가요?
○기획실장 박성도 지금 보면 광역 단위는 청년 기본 조례로 해서 대부분 여성청소년이나 이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청년 일자리창출 기본 조례 이런 식은 대부분 일자리창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서헌성 그러니까 일자리창출 조례는 그렇게 가는데 청년 기본 조례를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데가 있던가요?
○기획실장 박성도 그 당시만 해도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든 기초단체는 없었어요.
○위원장 서헌성 내용을 보면 서울시 조례랑 거의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토씨 하나까지 다 같은데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죠? 청년정책담당관
○기획실장 박성도 별도 청년정책담당관실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기획 쪽이죠?
○기획실장 박성도 네.
○위원장 서헌성 일자리경제과랑 관련돼 있는 곳이 아니죠?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박성도 현재 경기도요?
○위원장 서헌성 네.
○기획실장 박성도 현재 경기도는 여성 파트에서 하고 있죠, 여성청소년 파트.
○위원장 서헌성 업무연계성 같은 건 검토를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박성도 도나 상부 관서에서, 그쪽 파트에서 한다고 반드시 거길 따라가지는 않아요. 저희 지방자치단체 업무 연계는 그렇지 않고 실정에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기획실에서 하는 데도 있고 단체장 판단에 의해서 부서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서헌성 아니, 지금은 단체장 판단이 아니고 실장님 판단이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박성도 저는 그렇게 본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의 행정 계층이 다시 하나 생겨나는 건데 청년과 청소년 연령이 또 중복이 돼요. 아시다시피 19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서헌성 청소년의 정의가 뭡니까?
○기획실장 박성도 청소년의 정의는 나이로만 정확하게 돼 있어서
○위원장 서헌성 소년과 청년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기획실장 박성도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저희는
○위원장 서헌성 사전을 보세요.
○기획실장 박성도 네. 나이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냐 이거를 봤던 거고 저희는 처음에 조례를 일자리창출과로, 일자리 파트로 정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청년에 대한 일자리창출만 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건데, 그렇게 봤던 겁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러니까 거기에 일자리만 있던가요? 기본 조례에.
○기획실장 박성도 아니죠. 다른 것도 다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취업을 못하고 있는 청년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봤던 거죠.
○위원장 서헌성 그런데 왜 바꿨습니까?
○기획실장 박성도 그 바꾼 이유는, 제가 바꾼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죠. 왜 그걸 그렇게 바꿨냐고 그러면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는 거죠.
○위원장 서헌성 그러면 청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기획실장 박성도 우리 조례를 보면, 다른 데도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의 나이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39세까지 하는 데도 있고 심지어 시골 곡성이나 이런 데는 50세까지 청년으로 보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지금 청년의 나이가.
○위원장 서헌성 상위법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성도 상위법에는 청년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어디에도 청년이라고 해서 없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서울시 조례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박성도 서울시 조례는 있죠.
○위원장 서헌성 서울시 조례에서 청년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성도 지금 정확하게 제가 서울시 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지식입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 19∼34세 이렇게 해 놓고 있거든요, 청년을. 그러면 청소년하고 나이가 또 중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연령이 몇 세까지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조례 검토하셨죠?
○기획실장 박성도 검토했는데 하도 오래돼서, 최근에는 보지 않았어요.  
○위원장 서헌성 최근에 검토를 할 때, 지금 여성청소년과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박성도 네.
○위원장 서헌성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셨어요?
○기획실장 박성도 그때는 저희가 조례를 갖다 놓고 검토한 것도 아니고, 이게 그러면 복지 쪽에 해당되지 않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노인, 장애인복지도 그렇고 모든 게 계층별로 복지업무는 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니, 그 다음에 청소년 업무하고도 중첩이 되니 청소년 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된 거죠.
○위원장 서헌성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신 건가요?
○기획실장 박성도 그렇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은주 위원 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질의하실 건가요, 발언하실 건가요?  
김은주 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어떤 발언하실 건가요?
김은주 위원 지금 속기록에 남는 과정인데 사실관계가 조금 다른 면도 있고
○위원장 서헌성 질의를 하십시오. 질의시간입니다.
김은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지금 업무보고 과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업무계획보다는 지난 과정에 대한 검토가 된 면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물론 그것에 대한 첫 질문은 저였지만 그게 간단히 넘어가지 못했던 점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월 17일에 여성청소년과로 한다라는 것은 지정 결정이 아닌 의견검토에 대한 공문이었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확인 드리고, 그리고 위원장께서 궁금해 하시는 광역 안에서의 조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그리고 전라남도 등 각자 상이합니다.
  그리고 청년에 대한 정의라든가 나이의 범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그 범위를 달리하고 있고 제가 위원장님께 직접 참여를 요청드리고 의견을 구했었던 공청회 과정 안에서도 그 나이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지정, 토론 안에서 상의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지금, 잠깐만요.
정재현 위원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지금의 의사진행발언은 안건 검토를 할 때 해야 될 거고
김은주 위원 안건 검토할 여지도 없이 의회 위원회에 상정이 안 됐거든요.
○위원장 서헌성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발언이 아니고 어차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정정을 저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 서헌성 네. 정재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인 걸 의사진행발언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서헌성 네.
정재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었어요, 방금도.
○위원장 서헌성 네.
정재현 위원 의사일정과 어떤 연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연관이 없잖아요.
  지금 주장에 대한 해명인데 그게 어떻게 의사진행발언이에요?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위원장 서헌성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쨌든, 어차피 잘못했으니 한 번 더 잘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이 발언한 거에 대해서 정확히 몇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쉬운 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청회 때 오라 그랬는데 왜 안 왔느냐, 제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공청회 시간을 저한테 물어보고 하신 거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조례안을 살펴봤습니다. 서울시 조례와 거의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 조례를 준용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청년의 대상이 서울시와 상당히 달랐습니다. 서울시는 29세까지, 제출하신 안건은 만 39세까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자체마다 다르다 그랬고 아까 기획실장님이 “업무연계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부서의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연계성 없이 어떻게 상급기관으로부터 업무를 받아서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 내용을 보면 청년의 생활안정, 주거안정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다 해결이 되죠. 그런 이야기 누가 못합니까?
  기본적으로 청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혜택을 줄 것이냐 이런 것이 주된 안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청년 일자리만 해결되면 궁극적으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로 주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기본적으로 청년 기본 조례는 그 청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청년들 삶을 보살필 것인가 이런 것 아닙니까?
  결국 부채탕감이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부채탕감이 일자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일자리가 필요한 것은 기본적인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협조 부서로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지 어떻게 가치가 전도되고 역전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김은주 위원 그렇게 하실 말씀이 많으시면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의하시고 회의 때 말씀을 해 주시지
○위원장 서헌성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발의의원인 내가 임의로 그것을, 소관하는 부서를 지정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김은주 위원 그것 또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함께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정재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라면 부결로 처리하고 다음 회기에 다른 알맞은 위원회에 올릴 수도 있었습니다.
임성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어떤 곳에도 회의 대상이 될 수 없었고 발언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의사진행 안에서 넣으라고 한다면 전 어떻게 저의 의견을 개진합니까?
우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발언 중지하십시오. 발언권 얻어서, 기본을 지키세요. 발언권 얻어서 발언을 하세요.
김은주 위원 위원장께서는 지금 그러면 기본을 지키고 계십니까?
○위원장 서헌성 기본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발언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발언하는 겁니다. 발언권 얻었으니까
김은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허락도 받지 않고 발언하실 수 있어서, 참 많은 권한을 갖고 계셔서 위대하십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 정도의 권한은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발의안건을 입맛대로 부서를 지정해서 그렇게 검토를 합니까?
김은주 위원 저의 입맛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양하게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위원장님, 두 위원이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김은주 위원님 발언권 얻고 발언하십시오. 저도 일일이 발언권 얻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원칙대로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의사진행발언 허가를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가능하면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를 가지고 집중해서 업무를 논의해야 됩니다마는 이렇게 질의를 하다 보면 그 취지를 좀 명확하게 터득하기 위해서는 다소 빗나가는 방향으로 얘기가 흘러갈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동료위원으로서 대화의 광장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 마음에 조금 안 드는 발언이 나온다 하더라도 동료위원을 지칭하지 말고, 이름을 지칭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위원님들 자기가 할 얘기만 하고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게 그게 진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우지영 위원 먼저 기획실 업무보고 때 이런 모습을 보여서 사과드리고, 이 청년 기본 조례 관련돼서 저는 우리 상임위 현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위원장님하고 김은주 위원 간에 계속 공방이 되고
○위원장 서헌성 의사진행발언 아니죠?
우지영 위원 아니,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 보세요, 끝까지.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을 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지금 기본 조례 관련돼서 위원장님이 재검토를 요청하셨다는데 위원회 내에서는 논의한 바가 없잖아요. 저는 이걸 현안으로 해서 위원회 내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집행부 붙잡고 핑퐁게임 하듯이 어느 부서가 맞냐 이렇게 논의하는 게 아니고, 또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 내에서 이게 정말 적정하게 우리 안건이고 소관인지 그런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것은 위원회 내에서 논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요, 소관 부서를 찾아가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룰 겁니다. 이미 소관 부서는 집행부에서 정해졌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한다고 하셨죠? 안 하시겠습니까?
이진연 위원 네.
○위원장 서헌성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홍보실장 김태산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홍보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 등을 배려해 주신 서헌성 재정문화위원장님과 임성환 간사님, 그리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대하면서 2016년 홍보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대책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 홍보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실장님 20쪽 여쭤보겠습니다.
  중앙지 동아일보에 부천면을 고정으로 확보해서 연중 홍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정현안에 대해서 보고형식으로 나가는지, 아니면 큰 광고지면으로 나가게 되는지.
○홍보실장 김태산 기획기사 형태입니다.
김은주 위원 기획기사 중심으로 나가게 되는 건가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경기, 인천, 부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냥 단순한 홍보보다는 그렇게 좋은 기사로 나가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고맙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23쪽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랑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한번 이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난 5000만 원 예산 투자된 것에 비해 시 홍보동영상 내용이 좋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가 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있었고 또 더해서 이번에 예산이 300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지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김은주 위원 이런 것들이 저희 부천시민들한테 환원되는 의미도 있고 좀 더 창의성이 가미되었으면 하는 면에 있어서 예산심의 과정에도 부탁드렸던 게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관내에서 영상, 음악교육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떤지 여쭤봤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검토가 혹시 있으셨나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지 않아도 작년 행감 때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시민미디어센터하고 미팅을 한번 했고 금년에도 1월 8일에 미팅을 했는데, 다만 저희들이 쭉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그 다음에 점프업 프로그램, 어르신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니까. 영상물을 보니까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영상물은 다큐로 제작되다 보니까 5분 이내짜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판타지아 방송에 참여 긍지를 높이기 위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라이선스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되더라고요.
김은주 위원 저작권 쪽으로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저작권 문제가. 그래서 이거는 미디어센터 팀장님하고 그 부분을 극복해주면 저희들 같이 좀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점프업 교육과정을 마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연간 40명씩 배출이 돼요. 20명, 20명 해서.
김은주 위원 네, 맞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창업을 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취업을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도 라이선스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한 두 꼭지 됩니다. 복사골 시정뉴스 보낼 때 첫 화면하고 ‘핫7’ 보낼 때 하는, 그건 라이선스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미디어센터에서 수료하고 창업하는 사람이 있어서 추천해 주면 우리 같이 미팅해서 이걸 극복할 수 있으면 참여를 같이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그거 하여튼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검토해 주신 것이 느껴져서 감사드리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홍보영상물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작권 문제 그거는 개인이 해결하기가 되게 버겁고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도 그거는 버겁고 그리고 산하기관에 내려줄 수 있는 예산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 검토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홍보실장 김태산 우리 예산을 가지고요?
이진연 위원 지금 3000만 원이 그 예산 아닌가요?
○홍보실장 김태산 이거는 기획영상물 제작비입니다.
이진연 위원 어쨌든 그 예산을 미디어센터에 내려줄 수 있는 건은 아니잖아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거는
이진연 위원 그거는 불가능하고 거기에서 배출된, 작업을 했던 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받아서 이 일을 처리할 때 과연, 그러면 그거는 그냥 던져줄 수 있는 예산인 거예요, 아니면 공모나 위탁
○홍보실장 김태산 저희들이 던져주는 거 아니고 영상물제작 과업을 줘서 이 영상물을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납품하는 거죠.
이진연 위원 저희한테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개적으로
○홍보실장 김태산 수의 부분도 가능하죠, 금액이 적으니까.
이진연 위원 아, 수의계약으로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진연 위원 그랬을 때 생기는, 저도 그 얘기를 해 놓고 고민을 한 거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가장 크게는 저작권이지만 세부적으로 사업자등록의 문제, 저는 입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홍보실장 김태산 저희들이 타이틀 제작하는 부분은 두 꼭지니까 한 달에 500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진연 위원 한 꼭지에 500이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 친구들이 교육은 마쳤지만 지금처럼 사업체를 해서 창업을 한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참여가 가능하고요.
이진연 위원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홍보실장 김태산 그쪽에서 바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이 배출하는 인력들이 취업한 사람도 있지만 못한 사람들은 사회적기업 쪽으로 매듭을 지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연결고리가 안 된다는 안타까움을 얘기를 하길래 그 부분 한번 다른 문화파트하고 노력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진연 위원 저는 그게 어느 정도 그쪽에서 수준이 돼서 개인이 모여서 두세 명이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형성이 되면 이게 가능한데, 그러니깐 저기서는 헛물을 켜고 있는 거예요.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홍보실장 김태산 맞습니다.
이진연 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런 문제거든요. 법적 근거를 검토한 후에 가능하겠다, 어느 정도는 시와 협조를 해서 가능해서 이 예산이 그들에게 배분이 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라고 가능성이 일정 정도 보여야지 이거 얘기를 그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이야기는 진전이 되고 보니까 가능성이 없어지고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 후에 기왕이면 조사를 완벽하게 하고 나서 우리가 그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리 얘기해 놓으니까 실망부터 하는 거죠, 안 된다는 생각을 해버리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부서 연관보다, 저희들은 기획영상물 제작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때도 미디어팀장하고 같이 논의했는데 문화 관련하고 문화 법인체, 영화제나 BIAF 이쪽에 예산을 줘서 같이 연결하는 부분이 바람직한 부분인데 그 연결고리가 잘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이진연 위원 그게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우리 홍보실에서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근거 제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 실망이 먼저 커버리니까 저도 마음이 별로 좋지 않고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를 낳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과장님, 영상이 재밌던가요, 재미없던가요?
○홍보실장 김태산 열심히 보완을 시켰습니다.
정재현 위원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재미있던가요, 재미없던가요?
  유튜브에 올라오면 막 퍼가겠죠, 사람들이.
○홍보실장 김태산 재밌게 만들려고 했는데 배가 산으로 갔습니다.
정재현 위원 아니, 과장님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요,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조회수가 막 나오겠죠?
○홍보실장 김태산 글쎄, 저희 당초
정재현 위원 그 대답만 하시라니까요, 나오겠냐고요?
○홍보실장 김태산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 영상물을 탈피해서 만들려고 준비를 했는데 가는 과정에서 자꾸 주문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되는
정재현 위원 과장님 저를 보고 말씀하시고요. 다시 묻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막 퍼가겠죠?
○홍보실장 김태산 50%는 퍼갈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정재현 위원 한번 올려볼까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길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조회 수도 안 나올 겁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애초 기획 자체부터 공무원이 끼면 낄수록 영상물은 후져집니다. 그것 “안 봐도 비디오”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아시죠, 그거?
○홍보실장 김태산 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제작자가 시장한테 직접 보고하면 최고로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굳이 결재과정을 거친다면. 그러면 콘텐츠기획자가 기획을 잘해서 쫙 만들고 끝.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영상물은 이런 거거든요. 드라마 몇 편을 만들어도 관계없고, 시에서 살아가는 얘기를 이렇게, 부산경찰청은 사진 한 장으로 페이스북 친구가 몇 만이 됐습니다. 이미 그런 소재는 많습니다, 부천 안에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 비용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아이템의 문제고 결정과정의 축소의 문제일 겁니다. 누가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부천시 홍보영상물을 부천여고 애들 모두 출연시켜서 만들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부천여고 애들은 모두 이걸 볼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3,000명은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거보다 많이 볼까요, 적게 볼까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런데 연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렇게 나왔다 치면 지금 것보다 많이 볼까요, 적게 볼까요?
○홍보실장 김태산 많이 보죠.
정재현 위원 많이 봅니다, 타깃이 명확히 있으니까. 저는 그런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영상제작팀의 시간제계약직 한 분이 스스로 제어를 하더라고요, 스스로. 이게 위로 픽스가 안 될 거다, 스스로 제어를 하더라니까요. 본인 스스로 이렇게 벽을 둬요. “아, 이 정도면 팀장님과 과장님을 설득할 수 없어” 이렇게.
  그러한 사람들의 역량을 막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건 되게 자유로운 상상을 하게 과정을 팍 축소하고 위원회 만들고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과, 저 과 하면 “우리 과 왜 안 들어갔어” 이래서 채워져, 채워져, 채워져, 채워져. 그러면 올려놔도 아무도 안 보는, 시장만 딱 보고 마는, 담당자 5명 보고 말거예요. 과장님, 안에서도 재미없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홍보영상물을 아예 안 만드는 것만 못하는, 욕만 먹는 홍보영상이 돼요.
  실제로는 그 문제예요, 제가 보기엔. 일을 그렇게 만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핸썹 그놈도 일단 간섭에서 빼놔야, 스스로 좀 잘 해야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저도 거기 뭔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이 왔을 때 제가 처음에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스토리보드를 보고 “재미도 없고 내용도 없어서 더 이상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건 아마 실장님한테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스토리보드를 딱 보고 나서 “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이 정도면 안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 점을 아신다면 만드는 방식부터 조금 고민을 달리하고 민간업자들한테 딱 맡겨서 정리를 하게 하거나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자꾸 넣겠다고 하면 자꾸 재미없어지니까 판단하셔서, 이럴 때 잘 쓰는 말 있죠? 적의 판단하셔서 어떤 게 현실적으로 재미를 추구할 건가, 아니면 관공서형을 딱 만들 건가, 손님 왔을 때 “부천은 이렇습니다” 보여주고 말 건가, 아니면 대중적으로 잘 퍼져나가서 부천시 브랜드에 맞출 건가, 아니면 부천송 제작예산도 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섞어서 하거나 아니면 그걸로 다른 변주를 만들거나 그런 고민도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제작팀에 부탁인데요, 따로 회의가 끝나고 부탁드려도 되는데 지금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연주한 이걸 영상으로, 부천지역 영상으로 만들어 볼 생각도 좀, 큰 비용을 안 들이더라도 음악은 나와 있고 영상이 있으면 얹어서 좀 그 주제에 맞춰서 편집해서 하는 것도, 이것 비예산사업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제작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천으로 애국가 만드는 이런 걸로 하나 자료 내고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다운 받아서 쓰게 하거나 영상으로 쓰게 하거나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감사관 윤주영입니다.
  시정 발전에 노력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새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감사관님, 얼마 전에 감사 또 하셨죠? 이번에 심곡초 사건
○감사관 윤주영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감사관 윤주영 어제 중간보고 내용을 보도자료 형태로 안내해드렸습니다.  
우지영 위원 좀 내용 알려주실래요? 알려주세요.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진행이
○감사관 윤주영 지금 저희가 조사의 대상으로 삼은 거는 장기결석아동에 대해서 교육기관에서 동주민센터로 통보하게 돼 있는 법령상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교에서 장기결석아동에 대해서 일정횟수 이상의 출석독려 등을 해도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해당 소관 동주민센터에 통보하게 되어 있고 그거를 받은 동주민센터에서는 역시 2회 이상 출석독려 등을 하고 그래도 결석이 계속 이어지면 교육장한테 보고를 해서 그런 경과 등을 하게 돼 있는데 어제 보도자료 배포한 바와 같이 동주민센터에서 문서접수는 했는데 그에 따른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 안 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우지영 위원 교육장에게 신고를 안 한 거군요?
○감사관 윤주영 출석독려도 없었고요.
우지영 위원 출석독려 2회도 안 했고, 하여튼 이런 안이한 행정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감사관님도 그런 심정일 거라고 봅니다.  
○감사관 윤주영 물론입니다.  
우지영 위원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일인 것 같은데 큰 결과를 초래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앞으로의 예방조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관 윤주영 당연한 말씀이고요, 이 사건으로 저희 부천시에 같은 맥락으로 통보된 다른 건들을 확인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이행이 이루어졌고 이게 지금 어쨌든 담당자나 관리자들의 성실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제 체제기 때문에 중앙부처도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매뉴얼을 시행하겠다고 그러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도 행정 분야든, 복지 분야든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이런 불행한 상황이 안 생기게 하는 시스템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당연히 이번 조사결과, 특히 올해 계획돼 있는 구청에 대한 종합감사나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감사를 할 거거든요. 그때 매뉴얼의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누수가 생길 일은 없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번 사례가 저는 심곡동에만 국한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조치를 또 안 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제조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감사관 윤주영 그 부분은 저희가 장기결석으로 통보된 건을 전수조사를 해서 봤는데 현재 이상 있는 데는 심곡3동 한 곳 나타났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부분은 어느 선까지 예상하고 계십니까?
○감사관 윤주영 글쎄, 예단할 순 없는데 오늘 원미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금 원미서가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성립 여부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됐고 아시겠지만 사법기관이 수사를 할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저희가 징계를 하게 돼 있고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해태한 것만큼은 사실이고 그게 직무유기에 해당되는지 여부까지는 아직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 이 사건 엄청 언론에 났고 큰 사건이잖습니까. 또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감사 후에 억울하게 걸리는 공무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몰아쳐서 다 징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정말 또 억울하게 책임을 지는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 감사관님이 균형을 맞춰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윤주영 그것도 물론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직장운동경기부에 감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한번 부탁을 드렸던 적도 있었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최근에 도와 중앙에서의 감사일정이 정해지면 그 일정에 맞춰서 진행할 것이고 상반기 내에 할 거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해졌나요, 일정이?
○감사관 윤주영 네. 자체감사계획 안 그래도 오늘 수립이 확정돼서 지금 피감기관들한테 계획이 통보가 됐고, 전체 일정 계획만. 그런데 말씀 주셨던 직장운동부 관련 사안은 올해 1/4분기에 감사계획에 포함이 돼서 실행을 할 겁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내용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그 계획이 나와 있나요?
○감사관 윤주영 저희가 현재 시점까지 수립한 계획은 어느 기관을 어떤 시점에 감사를 할 건지는 총괄적인 계획이고 그 계획에 맞춰서 해당 감사가 진행되기 전에 그 감사대상이나 범위, 일정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감사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거는 아직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바는 없고 다만 올해 감사대상이 되는 특정이나 종합감사에 대해서 대략적인 감사범위나 이런 내용들은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 세부계획이 나오게 되면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주영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 감사계획은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감사계획을 아무리 의원이라 하더라도 그 감사계획을 의원들한테 제출하면 그 감사의 신뢰성에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절히 판단하시고 그 감사계획이라든지 감사내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감사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는 유출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공감법이나 저희 자체감사 규칙에 그게 공개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그 정보의 가독성이나 이런 것들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석위원
  김은주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
○위원아닌의원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병근
  기획실장박성도
  홍보실장김태산
  감사관윤주영
  재정경제국장이춘구
  예산법무과장김용익
  회계과장이승표
  도시농업과장이형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