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3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서헌성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어 총 8일간의 상임위 일정 중 7일 동안 조례안 16건과 의견안 11건, 관리계획안 1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다루고 상임위 마지막 날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포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둘째 날인 내일도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처리가 계속 되겠으며, 셋째 날인 12월 7일 월요일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문화산업과와 3개 구청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12월 8일부터 3일간은 각 부서의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며, 마지막 7일차인 12월 14일에는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개의)

1.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07회 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 때 다루어진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까지 진행되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찬반토론부터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찬반토론부터 시작할지 아니면 질의 답변을 다시 시작할지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부터 할까요, 찬반토론부터 할까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네. 말씀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지금 안건별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난 회기에 올라온 모든 안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서헌성 제가 안건별로 묻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를 다시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윤병국 위원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저는 질의 답변부터 할지 찬반토론부터 할지를 물었는데 제안설명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건가요?
윤병국 위원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서헌성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은주 위원 동의합니다.
임성환 위원 지금 제안설명 하고 그 다음에 검토보고 하는 거는 서류 검토를 안 하셨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자는 말씀이에요?
김은주 위원 지난 회기 때
임성환 위원 했던 식으로?
○위원장 서헌성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재현 위원 일단 회의에 의도적으로 오셨든 오시지 않았든 이미 한 일을 공무원에게 또 시키는 것은 적절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편이면 파악하고 묻거나 회의에 못 들어왔으면 사전에 파악해서 묻거나 하는 것이 정상적인 회의 아닐까요?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미 설명과 토론, 혹은 찬반토론만 남겨놓은 상황이면, 찬반토론 과정에서 묻거나 이렇게 하시죠? 그게 더 맞아 보이는데.
임성환 위원 저도 결론적으로 정재현 위원 얘기에 동의하는 게 어쨌든 상임위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불출석하신 분들 때문에 지금 또 한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싶거든요.
방춘하 위원 공무원분들이 제안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힘드신가요?
임성환 위원 당연히 안 힘들다 그러죠.
○위원장 서헌성 아닙니다. 공무원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지금 발언도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0시17분 기록중지)

(10시22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네, 말씀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다수결로 정한다고 해도 제안설명부터 다시 듣는 건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권해석 후에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라고 해서 의원이 몰랐다고 해서 그것을 충족시켜 줄 의무? 존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적절한지 판단 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건 제가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위원장이 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는데 위원장이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아니요. 그조차 맞지 않는 게 위원장이 방침을 정하면 있었던 회의를 다시 열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제안설명 및 토론을 마쳤습니다라고 선포한 일입니다. 선포한 일이고 찬반토론을 남겨놓은 사항이면 일사부재의 원칙상, 이미 찬반토론만 남겨뒀다고 회의를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10시24분 기록중지)

(10시25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사팀장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의사팀장의 유권해석은 위원장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존중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한다는 윤병국 위원님과 동의하신 네 분의 위원님 의견이 있으므로 모두가 참여했을 때 모든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의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모든 위원이 자리에 찼을 때만 제안설명을 해야 되므로 모든 위원님이 자리에 계실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란을 빚고 있는 게 있는데 찬반토론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장의 권한에 속하지만 일부 위원님들의 이의제기가 매번 있어왔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제가 위원장인 한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이렇게 하고자합니다. 찬반토론은 반대토론부터 먼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반대토론, 찬성토론, 반대토론, 찬성토론 계속해서 이렇게 교대로, 진짜 순서를 달리해서, 입장을 바꾸어서 한 번씩 교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찬성토론, 반대토론은 한 분이 한 번씩의 기회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이상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준비된 것을 한 번에 다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만 하면 찬반토론과 관련된 것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찬반토론이 끝나고 의결절차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시고 혹여 궁금한 것이 있거나 위원장한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그전에, 찬반토론 마치기 전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정안 제출하는 것도 찬반토론 중에 어떤, 어떤 수정안을 내겠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혀주십시오. 그래야만, 표결절차에 들어가서 수정안을 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회의규칙을 분명히 숙지하여 주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헌성 네, 말씀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의논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자고 서로 약속을 하면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딱히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라는 게 본회의처럼 격식이 딱 짜여 있고 그런 회의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런 회의규칙에 대해서 서로가 사전에 숙지를 하고 있던 그런 게 아니니까 이런 정도 혼란은 우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런 회의규칙 잣대를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서로 공통되게 적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것들 여태까지 같이 공유를 했던 게 아니라서 혼란이 있었고 그러기는 하는데 어쨌든 회의라는 게 서로 의견을 효율적으로 잘 모아내자고 하는 회의기 때문에 만일에 이 규칙을 적용한다고 하면 여태까지 회의진행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좀 익숙해질 때까지 시행착오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회의진행을 할 때 수정안이 없냐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서, 이야기가 있는데 규칙에 얽매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못하는 그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에서 융통성을 발휘하거나 그거를 규칙을 어겨가면서, 법을 어겨가면서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내용이고 토론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질의응답을 할 때 위원들 상호 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공무원을 세워놓고 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있고 또 공무원들이 가고 나서 토론할 때도 서로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한 번씩만 발언하게 되면 수정도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오늘 결정을 하기보다는 위원장님이 좀 더 생각을 해서 앞으로 고칠 게 있으면, “이것은 오늘 정했으니까 절대로 못 고친다” 이러지 마시고 생각할 부분 있으면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잘못된 사실관계를 말씀하신 것도 있고 반박하고 싶은 내용도 있으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원칙적으로는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것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의사진행이 다르지 않습니다.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규정이 없는 것은 본회의를 준용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건이 예비심사일 뿐이지 회의가 더 가볍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사소한 문제처럼 말씀하셨지만 이걸로 계속해서 파행이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걸 이렇게 합의하에 정하겠다, 동의하에 정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위원장의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권한을 인정해 주지 않는 기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속기록을 남기면서까지 위원장의 권한을 이렇게 제한되게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견이 있으셨지만 그런 정도라면 지금 정하지 말자는 건데 그러면 똑같은 잘못, 똑같은 파행이 재발될 우려가 있어서 저로서는 제 권한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딱 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하고자 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찬반토론의 순서는 그렇게 하겠다, 찬반토론의 발언횟수는 그렇게 하겠다, 또 의결절차 들어가면 원래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것대로 우리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더 이상 발언하지 못하는 것을 지키겠다, 그런 정도입니다.
  위원장의 권한에 대해서 더 달라 이런 소리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제가 이런 정도는 계속해서 지켜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기를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14시17분 기록중지)

(14시18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아, 이것은 이미 제안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감사관께 양해를 구합니다.
  제안설명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제안설명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동의해 주시죠?
○감사관 윤주영 네, 물론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안건을 제출하신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주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헌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이번 개정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방식에 대해서 상위법령과 달리 운영하는 것을 수정하고 법령 준용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1항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천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앞서 말씀드린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해서「공직자윤리법」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 조례에서는 위원이 될 수 있는 자와 관련해서「공직자윤리법」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리고 부천시 공무원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상위 법령에 맞게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11조 법령은 조례에 우선해서 적용되는 것이지 조례 적용 후에 보충적으로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것이 아니므로「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 동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기술한 점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삭제하라는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병근 전문위원 방병근입니다.
  제207회 임시회 검토보고서 1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 법령에 위임한 위원의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또한 현행 조례 제11조 준용에 있어서 적절치 않아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입법예고 의견 결과요약서에는 법제처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입법예고 의견이 아니라 애초에 법제처 권고였다는 거죠?
○감사관 윤주영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준용 부분도 잘못됐다라는 거고. 그렇죠?
○감사관 윤주영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법제처에서 이렇게 각종 조례들을 전부 조사를 한 건가요?
○감사관 윤주영 제가 알기로 법제처에 부천시가 신청을 해서 아마 자치법규 내용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받았고요.
윤병국 위원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받은 겁니까?
○감사관 윤주영 네. 그중에 저희 조례안 포함해서 여러 사항들에 대한 권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또 다른 건도 있겠네요?
○감사관 윤주영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예산법무과에서 알겠네요?
○감사관 윤주영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저도 조례 보다가 이런 상위법을 넘어서는 그런 조례 조항들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전체 정비는 예산법무과 소관이고 또 다른 조례에 이런 게 있었는지도 예산법무과에서 한다는 거죠?
○감사관 윤주영 네. 거기서 총괄을 하고 각 소관 부서에서 아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4시25분 기록중지)

(14시26분 기록개시)


2.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도 지난번에 안 했던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건심사는 감사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제안의 이유 및 주요내용은「건설기술관리법」이「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명칭과 조문, 그리고 용어를 수정하고 또 행정안전부 행정감사 규칙 폐지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6쪽 신·구조문대비표 주요사항입니다.
  제2조2호는「건설기술 진흥법」및「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참고해서 부실공사의 정의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제5조는 건설공사의 부실측정 조항의 법적 근거의 변경, 그리고 제6조는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있어서 근거규정이 폐지된 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제7조는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법적 근거의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이하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는 법령의 개정 등에 의한 용어의 변경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병근 전문위원 방병근입니다.
  제안경위입니다.
  검토보고서 17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10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건설기술관리법」이「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고, 행정안전부 행정감사 규칙이 2011년 10월 14일 폐지됨에 따라 관계법령 명칭과 인용조문, 용어를 법령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부실공사방지신고센터가 있다고 그랬죠?
○감사관 윤주영 네.
윤병국 위원 지금까지 신고센터에 신고접수 된 건이 거의 없다는 거고?
○감사관 윤주영 2009년에 의원님 발의 조례로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진 없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가 의원발의 조례입니까?
○감사관 윤주영 네. 의원발의 조례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신고 건수가 전혀 없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감사관 윤주영 저희들이 볼 때는 나름의 홍보를, 특히 수년 전부터 강화를 하고 있어서, 유사한 제도인 공직자부조리 신고의 경우에는 근래에 들어서 신고건수, 그 내용을 떠나서 건수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부실 관련해서 신고는 없는데요,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조례상에 언급돼 있는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 신고 건이라든가 공사금액이 10억을 넘어야 된다는 부분, 아무래도 보상에 대한 동기가 돼야지 신고를 할 것 같은데 그걸 적절한 선에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보면 행정안전부 규칙까지 폐지가 돼 버려서, 그전에는 일상감사를 할 수 있게, 점검을 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다는 거죠?
○감사관 윤주영 그거는 공감법이 제정되면서 일상감사 규정이 거기로 옮겨갔습니다. 그 근거조항을 굳이 여기에 삽입하지 않아도 적용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빼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실제로 그러면 우리 건설공사현장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지금의 일상감사 용어는 저희가 계약이나 예산관리 분야에 대한 사전점검 측면이고 용어 정의랑 부합되진 않지만 저희가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금액 규모로 나눠서 도라든가 저희 자체 감사기구에서 대형공사장들은 사전에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해도 발견되는 내용들이 잘 없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네. 시공단계에서 특별히 민원이나 제보에 의하지 않고서는 감사를 통해서 부실시공이 심각하게 적발된 건 없고 설계과다라든가 준공과정의 소홀 정도는 저희한테 적발된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된 건데 조례가 실효가 있는 건지, 또는 실효가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서도 도저히 방안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일몰시책에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를
○감사관 윤주영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4시32분 기록중지)

(15시13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김은주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병근
  감사관윤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