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8일 (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서헌성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산법무과, 세정과,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안건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서헌성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대상 부서는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법무과, 세정과, 회계과, 일자리경제과입니다.
  회의진행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 서헌성 위원장님과 임성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간단히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조 3401억 원으로 2015년도 최종 예산 대비 0.7%가 감소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지방세수입이 3384억 원, 세외수입 2630억 원, 지방교부세 1185억 원, 조정교부금 등 812억 원, 보조금 3675억 원, 보전수입 등 17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1964억 원으로 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예산법무과는 70억 원이 증가된 254억 원, 세정과는 6700만 원이 증가된 7억 원, 회계과는 14억 3500만 원이 감소된 1395억 원, 일자리경제과는 19억 8200만 원이 감소된 95억 원, 기업지원과는 28억 8600만 원이 감소된 2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총 1752억 원으로 구 한전 부천지점 부지 및 건물 매입비로 10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하 각 부서의 세부적인 사항 설명은 소관 과장들이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서헌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예산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토털 이렇게 관리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먼저 금년 2015년도 최종 예산이 1조 3400억 원 정도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번에 추경도 좀 있죠? 마지막 추경이.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3회 추경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거까지 포함해서 이렇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2회 추경 포함이구먼, 이 금액은. 그렇죠? 3회 추경 포함하면 조금 금액이 더 늘어나야 되겠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거 대비해서 2016년도에는 1조 3400, 거의 비슷합니다. 0.7%만 감소예정이라 이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우리 총 예산은 2016년도에 1조 5300억 원으로 잡고 있죠? 전체 예산을.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액 약 2000억 원은 특별회계에 가 있다는 건가요?
  뭔 얘기인지 이해 안 가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이준영 위원 먼젓번 회기 때 시장님께서 시정보고를 해주실 때 내년도 예산을 1조 5300억 원 정도로 잡고 계신다, 편성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타난 것은 1조 3400억 원이더라, 2016년도 본예산.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죄송하지만 어떤 자료 보고 하시는지.
이준영 위원 1조 5300억 원이라는 얘기 모르시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혹시 제안설명서 자료 보고 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이준영 위원 아니, 1조 5300억 원이라는 그 수치는 이 제안설명서에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먼저 본예산에서 설명드렸죠.
이준영 위원 그때 말씀하신 게 1조 5300억 원이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 해서 1조 3400억 원이잖아요, 2016년도 본예산안이. 그렇다면 2000억 원 가까운 금액 차이가 있는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거는 공기업특별회계분입니다. 이건 일반회계만 표현이 된 거고.
이준영 위원 특별회계에 있는 거죠, 2000억 원이?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이준영 위원 그 공기업특별회계에 어떠한 요인들이 있길래 2000억 원이 거기에 몰려있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공기업특별회계는 아시다시피 상수도사업특별회계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쪽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준영 위원 그것 아는데, 하수도, 상수도 아는데 왜 이렇게 2000억 원이 갑자기 2015년 금년에 비해서 그쪽에 많이, 2000억 원 가까운 돈이 편성된 이유가 뭐냐 이거를.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금년도에 편성된 게 아니고 매년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가 분리돼서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난 2015년 본예산은 1690억 원 정도였는데 내년은 1980억, 2000억 되는데 한 300억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이준영 위원 2014년도에도 1조 2000억 원 그것 다 합해가지고.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이준영 위원 금년 2015년도에도 1조 3400억 원, 그런데 2016년도에는 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1조 5300이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약 1900억, 2000억 원 정도 금액이 증액됐잖아요. 일반회계는 거의 비슷한데 특별회계만 그렇게 높은 이유가 뭐냐 그걸 묻는 건데.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특별회계는 별도로 매년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 포함해서 총계를 내는데 공기업특별회계는 2016년도에 2000억 원만 편성된 게 아니고 매년 차츰 증가가 되면서 했는데 참고적으로 2015년 본예산에 공기업특별회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00억 원 정도 편성을 했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300억 원이 증가된 2000억 정도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시간에 그걸, 뭔가 이유가 있고 그러겠지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건 자료로 다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2000억 원 정도 업 된 이유를 알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본 위원한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 5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지방세수입은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 세외수입에서 2015년도하고 2016년도가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이준영 위원 이렇게 세외수입이 특별히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일단 세외수입은 거의 경상적, 임시적 세입이 있는데 임대료라든지 사용료, 사업수익 그 정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노인전문시설 있죠, 성곡동에 있는. 그 시설 위탁업체에서 직영으로 전환함에 따라 거기에 대한 수입을 여기다 부가한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 그 금액이.
  지금 이 자료 가지고 계시는 거죠?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수정예산안이요?
윤병국 위원 재산 매각수입이 늘어서 그런 거지.
이준영 위원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우지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이준영 위원 세부사업별설명서 재정경제국 해서 여기 5쪽 보면 세외수입 2015년도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준영 위원 1500억 원 정도고, 2016년도는 2600억 원.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료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서헌성 잠깐만요. 우지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국장님, 이준영 위원님이 1조 5000억 본회의 때 보고한 예산하고 일단 이 자료랑 다르다고 했을 때, 지금 그거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면요.
○위원장 서헌성 잠깐, 우지영 위원님, 그것은 좀 있다가,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우지영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국장님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조금 있다가 우지영 위원님 발언 때 바로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윤병국 위원 잠시 정회 좀 하시죠. 국장님 내용 숙지 잘 안 되는데.
○위원장 서헌성 정회 동의합니까?
  이준영 위원님 발언 중인데 정회 괜찮으시겠어요?
이준영 위원 정회해서 그러면 정리해서 하죠.  
○위원장 서헌성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내용을 충분히 감지했습니다. 어떻든 이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기존의 세금으로 수입되는 것보다는 그 외에 수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차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세수를 증대시키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근본적인 정책에 의해서 세수가 증대돼야 된다 이것을 본 위원이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을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지방세가 우리 부천시 인구 87만 명에 3150억 원 정도잖아요. 그런데 성남시나 이런 데는 96만 인구에 7000억 원이 넘습니다, 지방세가. 그 요인을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나옵니다. 그런 요인들을 분석해 볼 때 우리 부천시가 앞으로 무슨 정책을 펼쳐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또 간부공무원들이 같이 해서 시장님에게 보고해서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게끔 이런 시정을 펼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있는 돈 들입다 그냥 나눠서 쓰다시피 쓰고 없으면 땅도, 얼마 있지도 않은데 그냥 땅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시민들이 바라보더라도 바람직스럽지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살펴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잘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성인지예산안 작년까지는 국장님이 총괄하셨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성인지예산은 예산 파트에서 하고 성별 역량평가는 여성파트에서 합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성인지예산 이거는 그전에 복지국 거쳐서 가고 이랬던 일이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재정경제국이 성인지예산 5개 해 왔어요. 예산법무과 2개, 일자리경제과 1개, 기업지원과 2개 이렇게 해서 5개 해 왔어요. 이거 잘 모르시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진짜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내용은 못 살펴봤는데 일단은 “건수가 너무 적구나” 이렇게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건수를 지정해 주지 않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예산파트에서 지정을 합니다.
윤병국 위원 5개 지정해 줘서 “아휴 많다” 이러면서 “어떻게 나눌까” 고민한 것 아닌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앞으로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건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예산법무과 거는 “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 여성참여율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성과목표가 나와 있어요. 이미 이건 6 대 4 정도 되어 있어요. 양성평등 이러면 보통 6 대 4, 어느 한 성이 60% 이내면 괜찮다고 보는 거잖아요. 더 제고할 일도 없는 성인지사업을 골랐어요. 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조사하는데 조사원이 전부 11명인데 여성이 11명이고 남성이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원인분석해 보니 여성조사원의 선호가 높다, 가구방문을 하니까.
  당연하잖아요. 여기에 어떻게 남성들을 더 참가를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시킬 방법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채용할 때 제한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윤병국 위원 남성들이 가정방문해서 이렇게 조사할 수 있을까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남성들도 할 수 있는 분으로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억지로 만들, 다른 사업에서 찾으면 되는 것을 굳이 여기서 왜 찾았냐는 거예요.
  성 격차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사업들을 고민하고 거기서 찾으면 되는 건데, 실제로 가정조사를 하는데 남성이 조사하면 누가 문 열어주겠어요? 집에 여성이 있다가. 그 조사대상을 잘못 골랐다는 이야기 같아요.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는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여성참여비율을 높이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이미 52 대 48이에요. 여성이 더 많아요, 참여율이. 여기 여성을 더 높이는 게 성인지하고 성평등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업을 찾으실 때 좀 신경 써서 이것은 명백하게 성 격차가 나는 거다, 우리가 성 격차를 줄일 방법이 뭔지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고민해서 내놔야 되는데 워낙 바쁘시겠지만, 특히 국장님 여성국장님으로서, 그전에 이 문제를 다뤘던 국장님으로서 좀 세심하게 챙겼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잘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들 다 계실 때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렸고, 우리 롯데백화점 뒤 주차장 20년 기부채납한 거 있죠? 잘 모르십니까?
  회계과장님이 말씀 좀.
○위원장 서헌성 회계과장님 답변대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회계과장 이승표입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주차장 20년 기부채납 내년 말에 끝나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윤병국 위원 그거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그것 구체적으로는 아직······.
윤병국 위원 재산이 20년 만에 돌아오는 건데 사실상 주차장으로 조성돼서 주차장으로밖에 못 쓰는 그런 건물이잖아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그전에 여러 의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그래서 지하 1층 공간에 불법전대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좀 시정을 해 달라, 또 그 공간들을 시민들한테 돌려줘라, 지상의 미관광장도 무상으로 대여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상황들 여러 개 지적이 돼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이 좀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그 부분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윤병국 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지금 주차장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윤병국 위원 롯데백화점에 20년 기부채납한 그 주차장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롯데백화점 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병국 위원 네. 지상에 미관광장 있고.
○회계과장 이승표 그 부분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게 정말 20년 만에 돌아오는 땅이에요. 여러 차례 시정질문도 있었고 지하 1층에 상가로 불법전대되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상 미관광장은 기부채납 대상에도 포함이 안 되고 무상임대할 게 아닌데 계속 원미구청 공원과 쪽에서 2년씩 그냥 무상임대를 해서 그 백화점이 자기네 땅처럼 그렇게 쓰고 있어요. 내년 연말이 반납인데 반납조건이라든지 반납 받아서 다시 임대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기존의 불합리한 상황들은 바로잡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계과장 이승표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우리 시 문화기획단 쪽에서는 시청 앞에 영화와 관련해서 시설들 많이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런 공간들을 오히려 시민들과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포함해서 여러 부서에 아이디어도 좀 모아보시고 일단 현황파악부터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파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국장님, 저는 국고보조금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국고보조금이 많이 늘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국고보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우지영 위원 국고보조금 부분 한 3가지 유형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가 원해서 국가 이해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매칭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와 지역의, 그러니까 부천의 이해가 맞아서 매칭돼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또 부천의 요구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번 유형화시켜서 통계를 내 본 적 있나요?
  “이건 국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매칭해라” 하는 사업들이 있다고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보조금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그게 몇 %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 보신 적 있으신지.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대부분 보조금 하면 복지국 분야가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세부적으로는 자료가
우지영 위원 예산팀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예산팀장님 답변대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비율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해는 하셨죠?
○예산법무과예산팀장 박정근 이해는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분류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마침 엊그제부터 그 작업을 3년 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예산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지영 위원 지방재정이 많이 어려우면서 이렇게 분류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자체가.
  방향도 제가 예산팀장님한테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세 분류가 됐어요. 국가의 이해, 국가·지역의 이해, 그 다음에 지역의 이해 이렇게 세 유형으로 분류가 됐으면 우리가 보조금을 어떤 방향으로 더 많이 배치를 하는 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부천시 요구에 의한 것부터 해야 되겠죠.
우지영 위원 아니면 매칭비율이, 우리의 부담이 적은 국가와 지역의 이해 그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국가에서 정부의 이해로 요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지방은 어려운데, 다른 교부세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 보조금 비율이 국가가 많이 부담하는 것도 아닌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은 재정경제국장으로서 이제는 명확하게 우리 재정관리를 하면서 그런 잣대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이번에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정확하게 한번 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어제부터 준비 들어가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폐지할 것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시고 중복되는 게 있으면, 그 다음에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그런 사업들, 그런 부분들은 단계적 감축, 아니면 통폐합, 단계적 폐지 이런 식의 단계를 둬서 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국비가 조금 내려온다고 다 매칭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 다음에 도비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산심의 아직 안 들어갔죠? 상임위 들어갔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들어가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희 부천 도의원님들이 도비 힘들게 따오는 상황이에요. 자연스럽게 경기도청에서 배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천은 제 느낌에 약간 불이익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국비가 없고, 도비랑 시비랑 매칭인 사업이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도비가 안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도비가 1억이면 시비는 거의 6억 이 정도 매칭되거든요. 그랬을 때 도비 보조금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비 보조금으로, 그런 사업들 지금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우지영 위원 그리고 조정교부금 부분도 도비가 안 된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항상 주먹구구식으로, 의원들의 역량으로 따 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안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시 출연금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도비는 안 된 상태에서 시 보조금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지금 있어요, 예산들을 쭉 보면, 문화기획단도 보면. 그랬을 때는 과감하게 시비 보조금도 사업내용을 보시고 저는 폐지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다시 파악을, 국·도·시비 매칭 보조금, 그 다음에 도비·시비 매칭 보조금,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부분.
  그래서 이러한 보조금 부분도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방향을 잘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잘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예산법무과장 김용익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세부사업별설명서 29쪽에 안정적인 성과관리 운영 예산 있잖아요.
  저희 올해 성과관리 실적이 어떻습니까?
  외부 상급기관 평가 나오죠?
  제가 작년 행감 때 순위가 후순위인 것 같다,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데.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시·군 종합평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지영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10개 시·군이 1그룹인데 한 2단계 올라가서 7위 정도로 지금
우지영 위원 몇 등급에서 몇 등급으로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9등급에서 7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우지영 위원 9등급에 있었던 지자체들은 어디어디입니까?
  저희가 왜 이렇게 등급이 낮죠?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고 부천시가 수상실적도 높고 어떤 대외적인 평가가 좋다고 저는 들었는데 왜 성과관리 부분이, 전체가 몇 등급이고, 거기서 9등급인데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전체로는 20위가 됐고 그룹별로 3그룹으로 나눠서  
우지영 위원 31개 시·군 중에서 20위라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전체적으로 해서 20위고, 도시규모에 따라서 그룹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1그룹에 포함되거든요. 거기에서 이번에 7위로 됐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인근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부분은 어떤가요? 좀 비슷한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이번에 성남이 부각됐고, 수원이 좀 떨어졌고, 안양도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 수치 지금 없으세요?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실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정확한 자료가 있는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기이 개발이 된 도시가 좀 등급이 낮게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가평이나 양평 이런 데 어떤 지역개발이 들어갔을 경우 등급이 더 높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50만 이상 도시들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랑 여건이 비슷한 도시들 중에서는 등급이 좋게 나와야 될 것 같죠? 순위가.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맞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게 불합리한 지표가, 저희들에게 불리한 게 많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 지표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부천시에는 문화재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 문화재에서 점수를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또 지적관리도 그런 문제가 있고 사회조사도 있는데 그게 협력체계사업이라고 해서 여태껏 부천이 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점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년에 사회조사도 통합을 하고 해서 점점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표 자체가 저희한테 불이익이 되는 지표면 그건 계속 개선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평가가 높으면 어떤 인센티브를 받게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금액적으로, 예산적으로 성과를 주는데 저희들이 불합리한 지표를 개선해보려고 그렇게 시도를 해도 아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왜냐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 서울시랑 다르게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런데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지표가 일률적으로 된다면 계속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들은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알고 계시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사회조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통합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내용이 뭐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지표가 5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도 통합으로 지표가 25개 정도 되고, 시 지표가 25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 지표에 대해서는 도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사를 이룰 계획입니다.
우지영 위원 저희가 3년 주기로 실시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3년 주기로 했는데 도 사회조사는 매년 실시를 하고 있어요. 도에서 같이 매년 실시하는 걸로
우지영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워낙 사회수요도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런데 3년에 한 번씩 하면 수요 반영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매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었는데, 경기도랑 통합을 하면서 매년 하는 건 좋은데 어떤 다른 한계가 또 있지 않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물론 우리 시에 맞는 지표를 어떻게 발굴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 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비용은 더 늘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무래도 비용 측면에서는 조금 더 들어가는 걸로 판단합니다.
우지영 위원 저는 다른 부분들은 절감을 하더라도 이 부분, 특히 시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하는 부분, 수요를 조사하는 부분에는 예산을 들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의견을 수렴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번 2013년 사회조사 내용도 괜찮았지만 좀 더 지금 다른 곳들은 어떻게 하는지 파악을 하셔서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도 하시고 해서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회조사 이런 것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인용도 하고 근거도 제시하고 하는데, 특히 기획실 있잖아요. 기획실에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사회조사를. 그런데「통계법」에 의해서 통계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획실 같은 경우 이런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정책기획을 해야 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하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예산법무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통계업무담당자가 사실 저희들은 1명입니다. 그 1명이 지금 모든 것을 감당을
우지영 위원 통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인원보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저 역시 통계가 모든 정책의 기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바탕으로 해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중요성에 의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거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세요. 제가 계속 이거는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런 근거에 의해서 정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사회조사 기획하실 때도 기획실하고 업무연찬을 하셔서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사회조사를 할 때, 저희들이 지표를 할 때 각 부서 의견도 듣고 그거에
우지영 위원 특히 기획실하고 의견을 많이 공유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전년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황인화 세정과장 황인화입니다.
  저희 과에는 일반회계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과 자체 세출예산이 있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세정과는 특별한 점이 별로 없습니다만 자료 59쪽 부동산평가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해서 이런 심의위원회가 몇 가지 있는데 위원회 수당이 한 사람 앞에 7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7만 원, 9명, 2회 이렇게 했는데.
○세정과장 황인화 그 7만 원은 기본적으로 2시간 할 때 7만 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니고. 한 명당 2시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한 사람 앞에 7만 원, 2시간 했을 때. 그래서 9명, 2회 이렇게 해서.
○세정과장 황인화 네.
이준영 위원 다른 부서의 수당도 다 7만 원씩입니까?
○세정과장 황인화 기본적으로 7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1시간 넘어갈 때마다 증액이 있기 때문에.
이준영 위원 이게 각 부서별로 다른 것 같은데 위원장님, 재정경제국장님 좀.
○위원장 서헌성 재정경제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국장님, 이거 본 위원이 알기로 세정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 재정경제국 산하 어떤 부서는 1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여기처럼 7만 원 하는 데도 있고 또 다른 문화기획단 같은 데는 5만 원도 있고 이래요. 이게 얼마라고 나와 있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지침이나 이런 것.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럼 금액이 왜 그렇게 달라요?
  7만 원이면 7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 이렇게 딱 돼야 될 텐데 10만 원짜리도 있고 7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다는 것은 지침이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일반적으로 위원회 참가수당은 시간당 7만 원 드리고 시간 초과되면 3만 원 추가 10만 원을 드리는데 위원님께서 각 감사하시다가 그런 게 발견되신 것 같은데 자료를 주시면 상황을 파악해서
이준영 위원 제가 그거 봤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에서 봤어요. 1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일반적으로 거의 7만 원.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지침에 10만 원이면 10만 원, 7만 원이면 7만 원 이렇게 딱 해야지 어떤 데는 7만 원이고 어떤 데는 10만 원이고 이렇게 하면 일관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걸 한번 점검하셔서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급양비도 말이죠, 급양비를 어떤 때 쓰는 건지 알았습니다. 야근할 때 이걸 쓰는 거더군요. 그런데 이 급양비도 어떤 부서는 4,000원짜리도 있어. 그러니까 옛날 거를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 하고 있는데 4,000원짜리가 있어요. 본 위원이 어디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리고 5,000원짜리도 있고, 여기 보면 7,000원도 나오고 그래요. 이것도 현실에 맞춰서 7,000원이면 7,000원 이렇게 해야지 어디 부서는 4,000원이고 어디 부서는 7,000원이고 그거는 아닌 거지.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부서운영 급양비 같은 경우 거의 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왜 그런가 하니 이거는 우리 재정경제국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기준점을 재정경제국에서 딱 잡아서 업무연락으로 전 부서에 다 해서 급양비는 얼마다 해서 내년도부터 예산편성할 때 얼마로 해라 이렇게 하고 또 각종 위원회 수당은 지침상 얼마로 해서 딱 올라와야 이게 정확한 거죠. 그렇게 한번 바로 좀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을 각 부서로 보내서 그 지침에 의해서 거의 하는데 혹시 그런 데가 있나 다시 살펴보고
이준영 위원 4,000원짜리 제가 봤습니다. 어디서 지적했습니다, 제가.
  그거 좀 하시고, 국장님은 됐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재정경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다음에 세정과장님께요. 세부사업별설명서 43쪽 보면 입장료수입이 있어요. 부천필이 1년 동안 입장료수입이 1억 5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세정과장 황인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1억 500만 원을 부천필이 세정과에 입금을 시켜주는 시스템입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황인화 내년도에 부천필에서 입장료수입으로 1억 500만 원이 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입장료를 받는 거는 부천필에서 다 할 거 아니에요, 사무국이나 거기서.
○세정과장 황인화 네.
이준영 위원 그래서 그것을 세정과에 입금을 시켜준다 이런 얘기고.
○세정과장 황인화 네. 시 금고에 입금을.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부천필, 합창단, 박물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로보파크도 있고 그럴 거예요. 우리 시 출연기관들 각종 입장료수입 이 현황들은 다 세정과에서 나오겠네요?
○세정과장 황인화 네.
이준영 위원 그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과태료, 과징금 금액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과태료도 차량의 과태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과태료, 과징금 현황 이것도 자료로 하나 정리해서, 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보내주십시오. 2014년, 2015년 이렇게 해서 비교검토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황인화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49쪽 제일 아래쪽에 시·군조정교부금 그거는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이렇게 안 쓴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세정과장 황인화 시·군조정교부금은 도에서 도세 목표 징수액을 정한 다음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각 시·군별로 내년도 얼마를 내려보내겠다 이렇게 배분해서 저희한테 내시를 해 줍니다. 그 금액이
윤병국 위원 그런데 이렇게 260억이나 줄어요?
○세정과장 황인화 금년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802억으로 왔는데 현재는 1085억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는 도에서 조금 과소하게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거는 우리가 잡는 게 아니라 도에서 잡아준 대로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한 건가요?
○세정과장 황인화 네. 저희가 이거는 핸들링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라서, 그 산식대로 하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44쪽에 보면 체육시설 주차요금 수입이 있는데 일반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은 어디에 잡힙니까?
○세정과장 황인화 지금 이 항목으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5억 9000밖에 안 될 리가 있나요. 그보다 많을 텐데. 여기는 체육시설 주차요금 수입이라고 써져있는데.
○세정과장 황인화 우리 과는 일반회계만 하고 특별회계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주차요금 수입은 특별회계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정과장 황인화 아니,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주차요금 수입이 있고,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는 주차요금 수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회계만.
윤병국 위원 세정과에서 지급하는 것은 그렇다는 거죠?
○세정과장 황인화 네.
윤병국 위원 전체 세입이 세정과에 다 잡히는 건 아니고?
○세정과장 황인화 그렇죠. 특별회계는 저희 설명서에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노인병원 직영으로 하고 수입을 이렇게 109억 정도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황인화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출은 따로 있을 테고. 100억 정도 되는 돈이면 회계를 따로 분리하는 게 오히려 관리가 편리하지 않나요? 그냥 입원수입 들어올 때마다 시에 세입 잡고 이런 것 크게 문제가 없나요?
○세정과장 황인화 이거 일단 분리하는 문제는 검토해 볼 사항이고 현재는 예산체계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일반주차요금이나 매일 들어오는 것마다 매일 입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세정과장 황인화 네. 시 금고로 들어오는 건 그렇게 매일매일 결산이 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회계시스템상 크게 어렵고 그런 건 없다는 건가요?
○세정과장 황인화 현재로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100억 정도 되는 돈이면 입원수입이라든지 외래수입 이런 것들 건수가 많고 이럴 텐데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특별회계로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어떤지 여쭤보는 거예요
○세정과장 황인화 액수가 크긴 하지만 그거는 운영상의 문제지 회계상으로는 문제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43쪽에 보면, 이준영 위원님이 질의한 거랑 같은 맥락인데 기타사용료에 있어서 그게 증감된 이유가, 신규로 사용하는 데가 있나요? 아니면 요금이 올라서 이게 됐나요?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증액이 됐죠?
○세정과장 황인화 여기 기재돼 있는 것처럼 체육진흥과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가 취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과거 5년 치를 가지고 마지막 최종 예산하고 그 다음에 수입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서 과소편성하지 않도록, 우리 말로 보수적 편성이라고 해서, 자꾸 실·과에서는 작게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당초예산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편성방법을 썼더니 줄어들지 않고 증액한 걸로 돼 있고 부분적으로 보면 송내사회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방춘하 위원 부서 사용료, 체육시설, 시유지 이거는 기존에 다 있는 거잖아요. 새롭게 사용료를 받는 건, 여기 혹시 신규가 있나요? 없지 않나요?
  그게 거의 고정적으로 돼 있는데 사용료가 오르지 않는 이상 이 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일이 있나요?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
  특별히 늘어날게 별로 없지 않나요? 이건 정해졌기 때문에.
○세정과장 황인화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예산편성의 방법을 바꿔서 그렇게 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게 저는 조금 그러네요. 기존에 다 되어 있는 시설을, 물론 예산 편성할 때 지침을 조금 바꿨다고는 말씀하시지만 과연 바꾼 그 금액이 이렇게 증액이 될 정도로 나오나요?
  제가 볼 때는 뻔한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 8개 부서 다 기존에 있는 거고, 사용료도 도시텃밭 참가비도 있는 거고, 신규로 있는 거는 없네요, 별로. 요금인상 아니면 별로 이게 방법이 없는데 예산편성할 때 다르게 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이거는 봐야 되겠네요. 지켜봐야겠네요, 16년을.
○세정과장 황인화 어떻든 현재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닌가요?
○세정과장 황인화 저희가 조금 더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왜냐하면 늘어날게 별로 없어요, 거의. 저는 또 새로운 게, 혹시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 안 된 데서 다른 데 사용료를 받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신규로 된 것도 없고. 너무 많이 편성한 것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세정과장 황인화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1시39분 기록중지)

(11시40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회계과장 이승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우선 제출하신 자료 108쪽에 의해서 공무원 급여가 2015년도에 비해서 18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네요. 이거 증액사유가 뭔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현재는 올해 인건비 갖고 했는데 호봉 1.8% 인상분이 되겠고, 올해 예산 세울 때는 그 전년도 호봉 갖고 하기 때문에 기본급에서 올해 인상분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인원에서 어떠한 변동이 없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다는 거예요? 호봉에서만.
○회계과장 이승표 호봉이 1.8%고, 올해 예산을 세우면 내년 1월에 가서 인상분이, 요율표가 나와요. 그거에 따라서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포함된 겁니다.
이준영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끔
○회계과장 이승표 조견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107쪽에 태양광 설치가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신규사업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예산이 3억 1000만 원, 국비가 50%, 이거 하면 국가에서 50%를 대주나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지금 우리가 신청을 해서 내시가 됐습니다.
이준영 위원 만약에 이걸 가동하게 된다면 우리가 한전과 굳이 계약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이걸로 하게 되면 연간 1500만 원 정도 전기료가 절약됩니다.
이준영 위원 이거는 하여튼 내년도에 실시를 해 보고 내용이 좋게 나오면 각 동 청사에도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한번 면밀하게 잘 살펴보세요.
○회계과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다음 105쪽에 보면 청사1층 사무실 확장공사 해서 5000만 원 있는데 이거 무슨 내용이죠?
○회계과장 이승표 저희들이 올해, 본청 보시면 엘리베이터 있는 쪽에 화장실, 1층 후문 쪽에 양쪽에 문이 있었습니다.
이준영 위원 뒤로 나가는 후문이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양쪽에 있던 것을 폐쇄시키고 가운데, 화장실 엘리베이터 있는 쪽에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문을.
이준영 위원 뒤로 후문을?
○회계과장 이승표 네. 그래서 양쪽을 사무실로 쓰려고, 그 공간을. 확장공사비입니다.
이준영 위원 이게 그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사무실이 부족하나요?
○회계과장 이승표 현재 부족해서 외부로 올해도 몇 군데 나가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은 정확히 파악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체육진흥과도 밖으로 나가고, 문화예술과도 다 나가고.
○회계과장 이승표 그 과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치를 하고 사무실도
이준영 위원 그거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공무원들이, 과가 가능한 한 시청에 있어야지 밖으로 그렇게 내보내고 여기다가는 센터니 뭐니 쓸데없는 것들 갖다 잔뜩 집어넣어 놓고 공무원들 다 이리저리 분산시켜 놓고.
  정말로 공무원들이 딱 나가 있어야 될 곳, 예를 들어서 청소사업소라든지 그런 건 이해가 간다 이거야, 하수도사업소든지, 체육진흥과라든지 문화예술과, 산업과 이런 것은 본청에 있어야지 이리저리 다 해놓고.
  여기 건물이 얼마나 큰 건물인데 무슨 센터, 뭔 센터 그런 것만 해 가지고 말이지.
○회계과장 이승표 저희들 청사면적이 과다하다고 지적이 돼서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잘 보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말이죠, 시장이 이렇게 주재하고 그러면, 옛날에 우리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정부부처가 세종청사로 내려가니 뭐하니, 그거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인구를 분산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우리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시장님이 여기 계시고 의회가 여기 있고 이러면 가능한 한 본청 직원들만큼은 특수부서가 아닌 이상 여기 있어야지 공무원들 다 내보내고 자생, 무슨 단체, 센터 이런 것만 잔뜩 들어와 있으면 되겠어요, 그게? 내용 한번 잘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청사관리 요원들 나름대로 수고하고 계신데 시민들, 이렇게 민원인들 오시고 가시고 하면, 한낮에 도둑놈 잡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시민들인데 시민들 오시고 가시고 하면 인사도 정중히 잘 하고 그렇게 해야지 경찰 비슷한 옷 입고 그렇게 불친절하고 그러면 안 돼요.
윤병국 위원 맞습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준영 위원 교육 좀 시키세요, 그런 거.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니 언젠가 외국에서 내 손님이 와서 차를 지하에 대고 뭐 해서 12시쯤 됐어, 어디로 내려가는 거 이런 거 하면 안내도 좀 하고 그래야지 알지도 못해서, 다 잠겨있고 그래서, 청사를 관리하는 것은 도난이나 화재나 이런 것도 방지해야 되지만 오시는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하셔서 시청 하면 가볼만한 데고 가고 싶은 시청이 되고 이렇게 해야지 1년에 얼마씩이에요, 청사관리가. 몇 십 억 되죠, 이거?
○회계과장 이승표 네. 청사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지원과 소관인데 행정지원과랑 협의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잘 교육이 되도록 안내하고
이준영 위원 교육 좀 시키시고, 모든 시민이 오면 “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어진 시 청사 참 편리하고 친절하고 좋구나” 이런 감이 와야지. 우선 접하는 분들이 그분들이잖아요. 지금도 나름대로 하신다고 하고 계시겠지만 잘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자료 93쪽에 차량임차료 3500만 원 해서 35건, 1건에 100만 원씩 해서 하는 건데 우리 시 각 부서에서 이런 버스를, 지금 버스임차 이런 거겠죠?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버스를 임차하게 되면 회계과에 요청이 들어오나요?
○회계과장 이승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차 있는 것 배차해 보고 그 부분이 오버되거나 더 필요하거나 또 겹치거나 했을 때는 임차를 해서 해 줍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임차를 자기네들이 직접 하는 건 없네요? 다 회계과에서 해 주는 거네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이준영 위원 그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고 있으면 잘못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잘하고 계신 거다 이거예요.
○회계과장 이승표 저희들이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총괄하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재산목록들 쭉 리스트업 된 거 한 부 본 위원한테 보내주세요.
○회계과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95쪽 참고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차량 새로 구입하신다는 거 현재는 25인승 승합차가 없는 상태인 건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현재는 없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번에 행감자료를 바탕으로 보니까 승합차가 7대 있고 대형버스는 2대, 나머지는 승합차인데 그게 몇 인승인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거는 9인승, 12인승.
김은주 위원 유류비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게 낫다고 하셨는데 대형버스와 현재 말씀해 주신 9인승, 12인승에 대한 유류비의 차이를 보니까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600만 원까지 나더라고요. 그런데 구입비 7800만 원을 나눠보면 15년을 써야 그 유류비가 환원이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판단을 검토해 보시고 구입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저희들이 유류비뿐만 아니라 지금 임차도 같이 걸려있습니다. 임차 부분도 12인승이 있는데 12인승은 멀리 갈 때는 다 타고 가지 못하니까, 보통 12인부터 20인까지 그 사이에도 어쨌든 신청이 들어오면 대형버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류비도 많이 들고 임차료도 똑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저것 판단했을 때 중간 차가 없기 때문에 대형버스로 계속 나가고 또 먼 데 갔을 때 조그만 골목 같은 데 들어갈 때도 불리하고, 시골 같은 데.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때 중형차가 있어야 되겠다 판단하고 세운 겁니다.
김은주 위원 저희가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 구입하는 게 몇 년씩 되면 그렇게
○회계과장 이승표 보통 7년에서 12만㎞, 10년에서 12만㎞ 그 두 가지 충족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상당히 차가 많은데, 360여 대 되는데 내구연한 지난 게 반도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11대 교체하는 걸로 해서 일일이 다 체크해서 쓸 만한 차들은 그냥 쓰는 걸로, 수리비가 과다하게 안 들 경우에는 계속 쓰는 걸로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중형차는 대형차만 2대 있어서, 그리고 1대는 의회 쪽에서 쓰도록 해 놔서 1대 갖고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그 차가 있으면 임차비도 절약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은주 위원 임차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요?
○회계과장 이승표 요구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4500 정도 썼고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신청이 덜 들어와서 2000만 원 정도 썼는데
김은주 위원 4500에 해당하는 게 25인승에 준해서 4500이 나온다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임차했을 때
○회계과장 이승표 관용차가 못 나가고 외부 차를 임차해서 쓴 사항이 4500.
김은주 위원 임차했을 때 주로 몇 인승을 임차하셨는지도 데이터 갖고 계세요?
○회계과장 이승표 보통 대형차죠, 거의 다.
김은주 위원 그렇게 되면 절감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거 아닌가요? 임차 부분에 있어서는.
○회계과장 이승표 전세버스 임차를 안 하니까, 우리 차가 나가니까 임차를 안 해도 되죠.
김은주 위원 지금 25인승 사신다고 했고 임차는 대부분 대형버스를 하신다 그러면, 임차에 대한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25인승을 사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비용절감이 전혀 안 되는 부분 아닌지 다시 여쭤본 거거든요.
○회계과장 이승표 보통 전세버스는 거의 다 대형차거든요, 조그만 차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린 것은 전세버스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이번에 행정제도 개편관련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요청이 들어와서 수정하신 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수정예산.  
김은주 위원 그게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나가는 부분만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지금 105쪽 보면 10억 정도 청사 내 사무공간 재배치 물품 구입비가 잡혀 있거든요, 이것도 빼신 건지.
○회계과장 이승표 이 부분은 그거하고 별개로, 이거 말고 다른 재배치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물품 구입비입니다.
김은주 위원 10억이나 드나요, 이번에 하는데?
○회계과장 이승표 1억입니다.
김은주 위원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저희 행정체제 개편될 때 리모델링이나 재배치비용까지 다 나가고 있어요.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출의 취지에 맞는 상황인 건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예산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편성하기 나름인데 우리가 공유재산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청사라든지 이런 거.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주 위원 리모델링비용까지는 어쨌든 공유재산 관리 부분이나 운영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사비용까지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이승표 이번에 전체적으로 사무실 이전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나 증축해서 그 부분을 옮겨주는 것까지
김은주 위원 이게 세출의 타당성이 맞는지, 이사비용까지도.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회계과장 이승표 보통 이사비용은 사무실 옮길 때 같이 다 세우거든요.
김은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리모델링이랑 이사랑은 전혀
○회계과장 이승표 리모델링해서 이거를 다른 데로 옮기기 때문에. 지금 사무실
김은주 위원 세출의 타당성은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나가는 돈을 보면 행정제도 개편과 그 다음에 소사 한전부지 건물 매입 이 두 가지만 세출로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 공유지 매각해서 판매대금은 지방채 갚는 것과 거의 행정제도 개편에 사용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공유재산특별회계에 이게 취지가 맞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85쪽 보면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감한 이유가 뭔가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이승표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설명드렸듯이 올해까지 하루에 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전부터 그렇게 해 왔는데 쭉 자료를, 타 시·군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제일 많이 주는 데가 15만 원 정도, 1일.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다시 예산을 조정하는 겁니다.
방춘하 위원 그전에는 그냥 나갔는데 이제야 비교를 했나요? 이제 비교를 해서 그렇게 했나요? 왜 진작 그렇게 못했나요, 그럼?
○회계과장 이승표 그전에도 한 것 같은데 그전에는 5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5월 말이 상당히 바쁜 때여서 회계사, 세무사님들이 참여를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전에는 그렇게 했다 그러고 지금은 결산검사 기간이 바뀌었습니다. 3월 2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회계가 2월 말에서 12월 말로 올해부터 조정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3월 20일까지 하게끔 돼 있어서 그 기간에는 세무사나 회계사님들이 그렇게 바쁘지 않다고 해서 조정한 겁니다.
방춘하 위원 그 날짜를 그렇게 조정해도 되나요? 결산검사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올해부터 바뀌었다고요. 회계연도가 2월 말에서 올해는 12월 말로 바뀌어서 당겨진 거죠. 결산검사가 회계연도 끝나고 8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3월 20일까지 마무리를, 그전에는 6월 말까지였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당겨져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그 기간에는 그렇게 바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 책정했던 25만 원보다는 15만 원 정도로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위원 명수는 안 바뀌고요?
○회계과장 이승표 명수는 똑같습니다. 다섯 분.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질의 끝나셨나요?
방춘하 위원 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106쪽 청사관리요. 구 청사 관리용역비가 여기에 합쳐졌다 그런 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일반구 폐지될 걸 예상해서 이런 건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윤병국 위원 구 청사가 폐지가 돼도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청소용역 이런 것도, 건물관리도?
○회계과장 이승표 네, 청소, 건물관리도.
  여기 시설하고 미화 쪽이 있는데 시설 쪽은 그전에도 해 왔고 미화 쪽에만 더 통합시키는 건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원관리를 잘해서 배치를 하면 예산도 절약되는 것 같고 그래서 통합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아래쪽 태양광은 어디에 설치하게 되는 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지금 의회 쪽 사이
윤병국 위원 의회 옥상에다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윤병국 위원 우리가 태양광시설들이 많은데 설치는 청사관리를 하니까 회계과에서 한다고 그러고 태양광 전체 통합해서 관리하거나,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과인가요? 통합관리하는 신재생에너지팀 있잖아요. 거기서 관리를 합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이거는
윤병국 위원 전체 통합해서 우리가 태양광 발전시설이 어느 정도 있고 이런 현황들을 관리합니까?
  설치해 놓고 나면 회계과는 신경 안 쓸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승표 기업지원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보급하고 지원해주고 이런 쪽을 하고 실제 운영은 우리가 합니다.
윤병국 위원 설치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목표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서, 회계과에서 관리할 일은 아닌 것 같네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그거는 총괄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121쪽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 지원이 4억 정도 줄었는데 이거는 지원 시한이 다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장 이승표 그거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자료 받기로 31명에서 5명으로 줄어서, 국비지원이. 그래서 우리가 세운 겁니다. 이게 회계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주는 인건비 갖고 편성을 합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사회복지직을 채용하면 국비에서 70% 이렇게 지원을 해 주나 본데
○회계과장 이승표 그게 상당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신규채용이 없는 건지, 지원시한이 다 된 건지 내용 모르신다는 거죠? 이따가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154쪽 일반회계 예탁금이라는 거는 어떤 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그게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지방채 상환하는 쪽으로
윤병국 위원 지방채 상환하는 대로 일반회계로 넣는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죠.
윤병국 위원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그렇게 넘긴다?
  이게 1153번지 매각하는 대금이 대부분이잖아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윤병국 위원 그럼 이거 신규로 뭐 하겠다는 특별회계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이거를 폐지하고 특별회계를 하겠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아니요, 이것도 하고, 20억 미만짜리는 공유재산특별회계로 운영하고 20억 이상하고 일부 투자사업 쪽에 그거는
윤병국 위원 특별회계를 2개 다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미래투자특별회계로 운영을.
윤병국 위원 그 구분은 그거 또 할 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모델링비가 전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비.
○회계과장 이승표 복지센터 전체적으로, 복지센터하고 사무실 이전하고 노인복지관이나 다른 사무실 이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40건이 되는데 91억 정도 들어갑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이 없는 거예요, 아직?
○회계과장 이승표 국비지원은 내년 초에나 내시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내시될 것 같다?
○회계과장 이승표 아직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거 국비 받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비 전체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구 폐지조례안 승인하면서 나중에 추경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도 지원받고 같이 해서 추경 때 세우는 걸로 해서 수정예산 편성
윤병국 위원 적어도 리모델링 정도는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야지, 요새 행자부에서 우리 일반구 폐지한 거 가지고 얼마나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미리 우리가 이렇게 예산 세워버리면 공격적으로 국비 지원받을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수정예산으로 해서 이번 본예산 편성에서는
윤병국 위원 제외하는 안이 지금 수정예산이에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그거 드린 겁니다. 저쪽에서도 같이 올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 때 하는 걸로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질의보다도 윤병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당부드릴 말씀은 지금 행정복지센터 관련돼서 진짜 행자부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더라고요. 이게 첫 사례잖아요. 그리고 이게 장관님 역점 추진사항이었어요. 그런 건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우지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국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본 위원이 보고시간이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이 예산편성 내용을 비교적 본 위원이 세밀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을 아끼려고 한 흔적이라든지 무엇을 조금 더 현재보다 발전을 시키려고 한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총평을 본 위원한테 해 보라 한다면.
  그런 전제하에서 자료 190쪽에 부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간임기제인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인원이 몇 명 있나요? 2명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4명 있습니다. 센터장까지 5명입니다.
이준영 위원 이런 거 앞으로 예산서에 내용이 다 기재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요약해서 기재해야 되겠지만 주어진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내용이 충실하게 삽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내년도부터.
  이거 내가 작년도에도 지적한 것 같은데 그럼 5명분 인건비라는 이야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여기는 4명분 인건비
이준영 위원 1명분은 왜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센터장은 급여형식으로 주지 않고 비상근이기 때문에 수당형식으로  
이준영 위원 그렇게 나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이준영 위원 그럼 그 센터장 이 예산서에 들어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어디에 있다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이준영 위원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알고 싶고, 우리 일자리경제과 산하에 센터가 총 몇 개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센터는 3개 있습니다. 일자리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비정규직센터.
이준영 위원 일자리경제과 산하 센터 재정현황과 인원 편성현황을 자료로 본 위원한테 보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이준영 위원 그 다음 108쪽에 계량기 정기검사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격년으로.
이준영 위원 그래서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다 이거죠? 예산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우리 계량기 검사요원이 각 세대에 방문해서 검사를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세대라기보다 계량을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상가 위주가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상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점포에서 계량을 해서 판매하는 그 저울을 이게 정량이 제대로 되는 건지 그거를 점검하는 겁니다, 이거는.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량해서 파는 저울에 대해서 전면적인 전수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예를 들면 정육점의 저울 같은 것 이런 것을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정육점이든 금방의 금 다는 저울이든 그런 것을
이준영 위원 이런 것을 샘플링으로 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아니요, 전부 다 하는 겁니다.
  그 판매를 하는 사람은, 계량을 해서 판매를 하는 저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이걸 받아야 되고 안 받을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 그 검사를 2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전수조사도 하고.
이준영 위원 그게「계량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이라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거 잘하고 있는 건데 2년에 한 번이면 계량 정기검사 인원이 얼마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금 이게 동별로 하나씩
이준영 위원 동별로 한 명씩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기간제를 사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준영 위원 2년 전에도 했으면 어떻게 했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별도로 기간제를 선발해서
이준영 위원 그때그때 선발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한다 이거죠?
  2년에 한 번이면 중간에 한번 샘플링으로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법률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특별히 신고 들어오거나 이러면 체크를 하죠.
이준영 위원 그거는 우리 시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량을 해서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이 검사필증이 붙은 저울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를 안 하면 과태료처분대상입니다. 저울 눈금을 속인다든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예방하기 위해서인데 2년에 한 번 해 보니까 계량기가 잘못됐더라 하는 이런 것도 나와 있는 내용이 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저울을 폐기시키든지 아니면 저울을 고쳐서 사용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소비자들이 정말 정당한 가격을 주고 정당한 양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자료 184쪽 노사공동훈련센터, 이것도 센터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노사공동훈련센터가 테크노파크하고 우리 상공회의소가 협약을 해서 노사공동훈련센터를 만든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훈련 이런 걸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걸 우리 시가 지원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거기는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센터인데요.
이준영 위원 어떤 조례?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노사공동훈련센터 설치 운영조례요. 거기에 의해서 만들었고 거기에서 훈련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상공회의소하고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는 입주사들이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여기에 지원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야.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차원이고 근로자들의 근로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런 거 한 번 시작이 되면 다시 발을 빼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물론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거 신규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아닙니다. 2013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준영 위원 2013년도부터?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이준영 위원 2014년도에는 실적이 없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이번에 컴퓨터 구입비용은 새로 설치를 하는 거니까
이준영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지원을 좀 해줬고 2015년도에는 지원이 없고 2016년도에는 지원을 좀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아닙니다. 15년도도 지원했었습니다.
이준영 위원 금년도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나와 있는 게 없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184쪽에 수요자능력개발사업비라든지, 다만 컴퓨터가 노후해서 새로 구입하려는 사항이고요.
이준영 위원 이 건에 한해서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이런 건들은 가능한 한,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자율적으로 하게 놔둬야 되는데 자꾸 관에서 끼어들어서 돈 몇 천만 원씩 주면서, 이렇게 하면 기업들 되레 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업경쟁력이 더 떨어지고.  
  이거 하다가 안 되면 관에 기대면 되겠지 이런 생각, 기업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기업이 발전을 안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는, 테크노파크 안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몇 명 안 되는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물론 기업에서 자구노력으로 해서 가는 게 맞습니다만 테크노파크 안에 있는 기업들은 소규모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자리경제과에는 할 얘기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그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9쪽에 물가모니터요원 있죠. 이거 23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23명입니다.
이준영 위원 이분들이 매년 어떻게 물가관련해서 모니터를 하는지, 23명이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그 현황하고 인적구성 현황, 제반 상세현황을 본 위원한테 보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잠깐 설명드리면 물가모니터요원별로 전통시장이라든지 유통점이라든지 지정된 생필품이라든지 그 품목이 있습니다. 그거를 일주일에 2번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올리면 중앙부처에서 집계를 해서 물가동향이라든지 이런 게 체크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가 부천지역을 그렇게 조사해서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는 각 지역별로 취합해서 이거는 평균금액이 얼마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물가가 이것은 얼마다 이런 판정을 한다 이거구먼.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정품목도 있고 그 조사해놓은 시스템이 저희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176쪽 여쭤볼게요.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중에서 공공운영비 해서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비가 있는데 지방정부협의회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방정부협의회는 40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 회비 지금 1500만 원 해마다 지출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해마다.
김은주 위원 저희가 이 협의회에 참여하면서 어떤 좋은 점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발의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김은주 위원 국회에 기본법 발의를 위한 모임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아니, 그러한 모임보다도 이 사회적 연대가 그런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경제 기본법도 현재 없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도 그렇고 여야도 그렇고 이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발의를 해 놓고, 이걸 지금 발효를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기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김은주 위원 저희 부천시가 이 협의회 안에 포함돼서 활동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료를 받거나 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여기 협의회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은주 위원 실질적인 활동은 없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은주 위원 작년에도 1500만 원이었고 올해도, 언제부터 이 협의회 안에서 활동을 했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이게 시·군은 1500만 원이고 자치구는 1000만 원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2013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협의회 활동내용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그 자료 주실 때 협의회에 포함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김은주 위원 그리고 177쪽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에 있어서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금 사회적기업이 13개 있고 또 예비사회적기업이 11개 있고 그 사회적기업에 대한 아이템 개발이라든지 사업개발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 이게 이미 선정절차에 의해서 지정이 된 업체입니다. 이 지정된 업체 가지고 연차별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그 연차에 따라서 이번에 나가는 게 정해져 있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내시된 그런 사업, 이미 지정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연차별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경제에 관련해서 부천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제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경제적인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부천대학교에서 사회적경제육성지원사업에 공모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공모사업이 내년 초에 또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추경이나 이런 때에, 아니면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면 그때 또 국비 지원받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님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담당팀장님이 누구신가요?
  답변대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사회적경제팀장 허창범 사회적경제팀장 허창범입니다.
김은주 위원 팀장님, 부천대학이 저희 사회적경제육성지원사업에 공모한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사회적경제팀장 허창범 아직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 공모사업은 정부지원을 요청하는 사업이긴 한데 실제로 부천시에서는 문화재단에서 약 3년 동안 사업을 이어오다가 문화재단 사정상 그 사업이 중단이 되고 이어지지 못한 사업입니다. 그걸 이번에 부천대학교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관내 대학에서 이걸 진행하다 보면 결국 이익 받는 건 저희 부천시 안에 있는 사회적경제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들이라든가 사업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협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러한 요청이 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은 전혀 모르시는 사항인가요?
○일자리경제과사회적경제팀장 허창범 요청이 들어왔다면 제가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아직까지 저한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부천시 안에서도, 팀 안에서 이런 거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서포트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계획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사회적경제팀장 허창범 일단 첫 번째로 부천대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저희가 사회적경제센터를 통해서 다듬어서 응모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번 행감자료를 보니까 여성, 청년들도 있었고 장애인도 있었어요.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는 취업률이 0%였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장애인 부분이요?
김은주 위원 네. 취업이 한 명도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 예산이 편성될 때 그 취약계층들을 전체적으로 다 아우르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 부분으로 나눠서 대상별로 진행을 하실 예정인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이게 사회적기업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저희가 선발해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기업, 아까 말씀드린 24개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 지원 요청을 하면 심사해서 지원하는 형태인데 저희가 일자리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이 장애인 부분을 저희도 권유하고 그쪽으로 장애인도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이템 발굴도 하고 그런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하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요즘 시각장애인들이 특화적으로 할 수 있는 식당 같은 거나 카페들이 있더라고요. 암흑카페라고 해서 테마적인 카페인데 그 안에 종업원들이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되고 일반인들에게는 시각장애 체험이나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카페나 식당인데 굉장히 이런 게 인기가 많아서 창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아이템들이 있으면 저희 사회적경제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제안해 볼 수 있는 것도 저희 부천시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금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가능하리라 판단이 되고 센터 통해서 대화를 나눠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165쪽에 G-bus 홍보 있는데 G-bus가 지역마다 방송이 달리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역마다 달리할 수도 있고 경기도 G-bus 전체 다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습니까? 어떤 내용을 홍보하려고 그러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저희가 온누리상품권 세일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지역 세일행사라든지 이벤트행사 하고 이럴 때 그런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별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그런 계획도 있거든요.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하자 이런 정도면 공익광고 정도 될 텐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게 안 하고 차별화시켜서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가 전통시장이 몇 개죠? 스물 몇 개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19개입니다.
윤병국 위원 19개 전통시장이 균등하게 나가기도 쉽지 않을 거고 이거 좀 문제가 될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기본적으로 공통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어디나 해당되는.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하면 공익광고가 돼 버리고, 이게 정류장별로, 버스 노선별로 지역의 전통시장 광고가 되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전통시장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온누리상품권 할인하는 기간 이런 거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10%까지 할인해 주는
윤병국 위원 어쨌든 전통시장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이런 취지는 좋은데 예를 들면 우리 시가 만화축제를 한다든지 봄꽃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G-bus광고로 얼마든지 가도 광고매체가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통시장에 대해서 G-bus에 홍보를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엔, 저도 버스 타고 다닙니다만 홍보 나오면 밑에 자막뉴스나 경기도 전체 뉴스가 나오고 이러는 건데 부천만 특화되는 홍보나 이런 거 나오는 거 잘 못 봤어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 오히려 이 홍보비 가지고 달리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G-bus로 한정하지 않고 그러면 전통시장 홍보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일단 그렇게 써도 상관없습니까? 지금 예산 목에 G-bus라고 되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부기만 내부 결재하면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한번 해보고 효과도 검토하시고 내년에 결과보고 좀 해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난번에 정재현 위원님 의견 주신 것과 같이 시장 주변 쉘터를 디자인한다든지 그런 쪽도
윤병국 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효과 있는 광고가 될 것 같아서요.
  164쪽 나들가게 육성지원 국비는 여기 예산서에 안 잡히나 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저희가 편성을 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주는 겁니다. 사업은 소진공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윤병국 위원 소상공인진흥공단 그게 부천에도 기관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아니요, 그건 중기청 산하기관입니다.
  중기청 공모에서 저희가 당선이 돼서
윤병국 위원 부천시가 당선이 돼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금년도에는 4억 원 또는 전액 소진공 예산으로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진흥공단에 주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3개년 사업인데 저희가 30%만 지원해서 소진공으로 예산 주는 사업입니다.
윤병국 위원 공단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소진공은 대전에 있습니다. 중기청 산하기관입니다.
윤병국 위원 나들가게를 상대로 공모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10개 시·군이 금년에 선정돼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10개?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전국에서 10개 시·군이. 그중에 저희 부천시도 공모를 해서 당첨된 사업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지원받는 나들가게들은 공단에다 지원을 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것들은 전액 국비로 하고 시에서 따로 육성사업을 만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진흥공단 사업에 우리 시가 돈을 주는 그런 셈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사업시행은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실제로 협약을 체결해서 예산이, 소진공이 중기청 산하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중기청 같으면 우리 시에 예산을 내려줄 수 있는데 중기청의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다시 지자체로 못 내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윤병국 위원 집행은 산업진흥재단에서 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183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들이 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는 사업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 1개 비목으로 되어 있어도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업별로 뜯어서 내년 예산 사업계획하고 올해 계획하고 작년 것까지 그렇게 해서 내역을 비교하게 표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180쪽 보면 사회적경제 페스티벌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행사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180쪽 어디
방춘하 위원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구체적인 행사내용이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사회적기업들이 올해 같은 경우 시흥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개최를
방춘하 위원 그게 몇 월에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10월에 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업하고 시흥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문화 쪽에 사회적기업이 좀 많은 편이고 시흥 같은 경우는 완성품, 완제품을 만드는 사회적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매칭해서 서로 교류도 하고 사회적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제품들도 있고 아이템도 있기 때문에 한자리에 모여서 부스를 만들어서 그렇게 행사를 했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게 지금 몇 회 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올해 처음 시도를 해 본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를 부천, 시흥만 할 게 아니고 서부수도권협의회에 구성돼 있는 시·군, 시·구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방춘하 위원 올해 처음 해서 성과는 아직 그렇게 나타나진 않잖아요,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성격은 다르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참여를, 참여인원도 지금 잘 모르잖아요, 파악이 됐나요? 얼마나 많이 참여를 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부천하고 시흥의 사회적기업은 90% 이상 참여를 했고, 사실 예산 때문에 부스가 모자라서 다 참여를 못 시킨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제 생각에는 저희가 10월에 기업사랑 행사를 하잖아요, 올해도 많이 저조했잖아요. 참여인원도 그렇고 수입도 굉장히 저조했어요. 그것도 같은 10월이니까 같이 연계를 하면 안 되나요? 성격이 달라서 그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저희가 만약에 시 독자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흥하고 올해 처음 해 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부수도권협의회에 소속돼 있는 지자체하고 확대해서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고 시에서 독자적으로 한다면 같이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시가 와도 저희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플러스알파가 있지 않나요? 저희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잖아요.
  사실 기업사랑은 저희 관내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외부사람은 안 오는데 이렇게 같이 하면 외부에서 와서 저희 기업에 참여 같은 것, 그 다음에 이런 게 많이 홍보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홍보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너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사회적기업하고 일반 중소기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방춘하 위원 성격은 차이나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금 시청 여기를 무대로 하고 중앙공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날짜에 장소만 다르게 해서 같이 연계를 시키면, 아예 큰 틀에서 그렇게 행사를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 어차피 예산 들어가게 되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페스티벌하고 같이 하는데, 이게 지금 시흥하고 처음 했는데 원래 시흥하고만 2회 내년에 한다라면 올해 부천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흥 가서 할 계획인데,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기업사랑한마당축제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독자적으로 안 해도 시흥 한 도시면 같이 그렇게 홍보를,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어요. 굳이 독자적으로,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 큰 거죠.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 부천시 관내에서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니까, 만약에 시흥에서 오면 일부러 저희가 홍보를 안 해도 와서 홍보가 되지 않나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이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시흥하고 둘만 하게 돼도 다음 차례는 시흥에서 하기로 내년 2016년도 계획은 그렇기 때문에 후년에 다시 부천으로 온다면 그렇게 또
방춘하 위원 그렇게 큰 틀에서 한번 고려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떡카페 달나라토끼가 마을기업 신청을 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의 마을기업으로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 놔야지 아무래도 그쪽으로 유리하게 가니까 예산을 편성, 마을기업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게 국비지원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 지원을 받습니다.
  1차연도에 5000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고, 2차연도에 또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지금 마을기업을 한 해에 한 군데밖에 신청을 안 받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신청하면, 꼭 개수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런데 예산은 한 군데 것만 준비를 해 놓은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한 군데 것만 준비를 우선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서헌성 만약에 더 신청이 오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더 신청이 오면 추경에 또 편성을 하든지.
○위원장 서헌성 추경에 편성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위원장 서헌성 마을기업은 어쨌든 국비지원을 받는 거니까 조금 더 많이 독려하고 홍보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래서 올해 신규예산으로, 아까 설명에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신규도 좀 육성을 하고 기존에 있던 사회적기업들도 컨설팅도 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내실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새로이 마을기업 같은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예산을 하나만 준비를 하셨길래 좀 의아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아닙니다. 우선 예정되어 있는 것만 이렇고 추가로 생기면 또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석하라고 했지만 잠깐만 앉아계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를 끝으로 오늘 심사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
  김은주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병근
  재정경제국장이춘구
  예산법무과장김용익
  세정과장황인화
  회계과장이승표
  일자리경제과장이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