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4일 (금)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
6.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8.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9.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부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 동의안
14. 한국지역진흥재단 2016년도 출연 동의안
15.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2016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17. 부천산업진흥재단 제6대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임명동의안
18.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19.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
20.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1. 삼정동소각장 재생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2. 2016년도 부천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3.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7.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 한국지역진흥재단 2016년도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2016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산업진흥재단 제6대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임명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8.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9.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0.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1. 삼정동소각장 재생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2. 2016년도 부천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3.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45분 개의)

1.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 미처리된 안건을 포함하여 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안건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까지 진행되었으므로 오늘은 찬반토론부터 진행할 예정인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를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10시47분 기록중지)

(10시48분 기록개시)


2.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네. 말씀하십시오.
임성환 위원 예산법무과 조례 제정이나 개정이 4건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형식에 관한 거나 일부 수정이거든요. 오늘 23건을 처리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봐서 이 4건에 대해선 일괄상정하면 어떨까 하거든요.
○위원장 서헌성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상정은 일괄로 상정을 하고 제안설명도 그러면 일괄해서 듣고 질의 답변은 다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49분)

○위원장 서헌성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예산법무과장 김용익입니다.
  우리 부서 일부개정조례안은 총 4건입니다.
  먼저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부터 안 제7조까지의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같은 조의 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업무 담당국장을 시책일몰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실장, 국·단·원미구보건소의 주무과장 및 구 행정지원과장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채권자의 보증채무 관리 보고의무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보증채무 관련 보고 의무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의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보증채무 관련 보고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부터 4호까지의 서식 중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소송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중복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의 개정은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사항으로 단서를 신설하여 답변서 제출 전 소송취하 등 종결된 경우에는 수임료를 미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6항 공무수행과정에서 발생된 민·형사사건의 소송비용은 각 심급별로 개인당 단계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9쪽 안 제5조 시정조정위에서 대행하던 소송심의위원회의 규정을 명시하고 위원회 운영을 위한 구성과 회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 1의 소송비용 지급기준 중 사건별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을 정비하여 심급별 60% 이상 승소할 경우 심급별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시행으로 개인정보 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부천시 조례 중 관련 별표와 별지 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일괄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천시 조례 중 19개 조례의 별표·별지 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경기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 의견이 제출되어 생년월일과 함께 성별을 기재해야 되는 일부 서식 9건에 대하여 성별을 기재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병근 방병근입니다.
  제209회 검토보고서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불합리한 조항으로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보완·정비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3조2항의 경우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각각’은 문맥상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6쪽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건별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소송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처리 조례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19개 조례의 경우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어 생년월일로 정비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유출·남용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 시행 후 관련 조례가 정비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폐지대상에 해당되나 일괄 개정조례안의 경우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조례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회신에 따라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지금 4건 상정된 게 부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하고 부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다음 1건이 어떤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부천시 시책일몰제
이준영 위원 시세 조례 일부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아닙니다.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준영 위원 시책일몰 이렇게 4건이 일괄상정된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부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제안이유가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채권자의 보증채무 관리 보고의무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별지 서식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게 이유라는 얘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았던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게 운영이 돼 왔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지금까지 이 상태로 운영돼 왔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법제처에 자치법규정비계획에 올려서 거기에 근거해서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근거로 운영이 돼 왔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이 조례대로 운영을 해왔었는데 그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상위법령은 언제 생긴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지방재정법」상에 그러한 근거가 없습니다. 보고를 받으려면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이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이준영 위원 이 상위법령이 언제 생겼느냐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지방재정법」이 생겼으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지방재정법」상에 그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이 우리조례에는 담아져 있어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겠는데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상위법령이 최근에 생겨서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이걸 고쳐야 되겠다 한다면 이해가 간다 이거지. 그런데 이 상위법령이 진작부터 있었는데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적용을 못해 온 것인지 이걸 한번 보려고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지방재정법」상에 이 근거 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조례를 계속 운영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 정비계획에 의해서 이게 불합리하다고 판결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 이유를 알려고 했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그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인데 이게 예를 들면 570814 이렇게 뒤에 나가는 것을 그걸 안 하고 그냥 생년월일만 넣겠다 이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주민등록번호를 안 쓰고 그렇게 바꾸는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 이런 거를 염려해서 이렇게 바꾸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조례를 정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9개 조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일괄적으로?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이준영 위원 뒤에 이런 양식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보조금 교부신청서 하면 종전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던 것을 지금은 생년월일이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것도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정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이걸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지침이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아니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사용을 못하게 돼 있어서 당연히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준영 위원 이런 사항은 우리 부천시만 이러는 게 아니라 모든 도시들이 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당연히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번호나 생년월일이나, 생년월일 나가면 개인정보 그대로 노출 다 되는 거지, 결국은.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이나 그게 그거지 별다른 차이점이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뒷번호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뒷번호가 나가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요. 그리고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소송을 시작했는데, 변호사를 정했지 않습니까, 답변서 제출 전에 소가 취하됐거나 종결될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수임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한 사항이 되겠고 또 하나는 승소사례금 기준을 심급별로 1심에서 승소를 하고 2심에서 패소할 경우 1심도 지급을 안 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거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1심 승소한 것은 승소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1심에서 승소했으면 그 승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2심에 가서 패소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1심 승소한 부분을 지금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불합리하기 때문에 심급별로
이준영 위원 1심에서 승소했으면 승소한 대로 그건 지급을 하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2심에서 패소하면 지급 안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승소사례금이 폐지됐는데 여기는 왜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승소사례금이요?
방춘하 위원 네. 사례금이 다 폐지되지 않았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승소사례금은 폐지되지 않았고 어느 시·군이나 승소사례금은 지급하는데요.
방춘하 위원 아니 시·군이 아니고, 지금 국가에서 이거 폐지됐어요. 승소사례금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왜 시에서는 이걸 갖다가 하죠? 폐지됐습니다, 그거.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폐지됐다고요?
방춘하 위원 네. 지금 승소사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이건 형사소송만, 형사소송일 경우에만 승소사례금이 폐지가 됐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저희는 형사가 하나도 없나요? 그 구분은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저희들이 수행하는 것은 행정소송 위주입니다.
방춘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형사도 없으라는 법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지급해야 되겠네요? 사례금을. 이게 단서가 붙어야 되지 않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전혀 한 건도 생길 일이 없나보죠? 시에서는요. 전혀.
  그럼 앞으로 한 건도 없겠네요?
  어차피 이렇게 하려면 단서를 달아야 완벽하지 않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방춘하 위원 이건 아예 못한다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이건 아예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방춘하 위원 판례를 따르니까 이것 지급 안 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방춘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고문변호사 조례안의 청렴의무 중에 부천시와 그 산하기관의 직무수행 중 이해 상충되는 것은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검토 좀 해보셨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이거는 행감 전에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그 사항은 검토해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번에 개정하시는 김에 그게 불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수정안으로 해서 그 조항을 삭제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수정안을요?
김은주 위원 네. 그게 청렴과 관계된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김은주 위원 그래서 이번에 하시는 김에 두 번 일하실 거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걸로 가는 거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렇게 수정을 해줘도 상관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환 위원 우리 행정소송에 들어갈 경우 관할 지원이 어디입니까? 부천지청입니까? 1심 관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부천지원이 맞습니다. 부천지원이 맞고 2심은 고등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임성환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변호사 인적사항 보니까 세 분인가가 강남이나 서울에 계시더라고요. 서울 법무법인에 등록이 돼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관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행정소송이라는 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하기 때문에 전공 분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분야를 고려해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가능한 한 부천지역에 있는 변호사 위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행정단위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지만 상위법에서,「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앞으로는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지양하고 생년월일로 한다고 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임성환 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부족해지는 부분이라든가 처리가 조금 불편해지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거는 공무원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 개인정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그렇게 해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성환 위원 예를 들면 전에는 주민등록번호만 부르면 내용 파악이 금방 됐는데, 전산에 의해서. 생년월일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나오면 그것도 다 구분하고 내용을 또 저거 하는데 절차상 시간이 걸리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있겠지만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법무팀장님 자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법무팀장님 답변대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법무팀장 김정환 법무팀장 김정환입니다.
정재현 위원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나 1심에서 승소하고 그러면 승소사례금을, 2심에서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주고 승소사례금은 안 준다는 거죠?
○예산법무과법무팀장 김정환 소송비용은 주는데 최종 심급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지급을 못해드렸던 사안입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승소사례금은 어차피 안 주는 거잖아요, 패소했으니까. 그런데 소송비용도 안 줬던 거예요?
○예산법무과법무팀장 김정환 소송비용은 지급을 하고, 착수금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나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한 번 지더라도 최종적으로 다시 승소를 하면 기존에 심급별로 지급했던 부분은 동일합니다. 최종적으로 졌을 경우에만 저희가 기존에 심급별로 승소했더라도 그 부분은 못 드렸던 거죠.  
정재현 위원 그러면 이제 1심 승소, 항소심 승소, 대법 상고에서 지면?
○예산법무과법무팀장 김정환 그러면 지급을 못하는 거죠.
정재현 위원 1, 2심 다?
○예산법무과법무팀장 김정환 네.
정재현 위원 불합리하지 않나요?
○예산법무과법무팀장 김정환 그런 점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타 시·군도 조사를 해봤는데 경기도 시·군 15개도 심급별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인천지방검찰에서도 그 내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 다음에 심급별로 지급
○예산법무과법무팀장 김정환 네. 심급별로 지급을 합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민사사건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중간에 조정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예산법무과법무팀장 김정환 조정이 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승소기준을 60% 이상으로 저희가 보는데
정재현 위원 손해배상 청구액의 60%?
○예산법무과법무팀장 김정환 네. 60%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정재현 위원 그러면 60%를 이겼으니 60%까지만 승소사례금을 주거나 이렇게 조정되나요?
  보통 승소사례금 계약을 하잖아요?
○예산법무과법무팀장 김정환 네.
정재현 위원 소송 전에 하고 소송 착수비용을 정하고 그 착수비용이 정해진 다음에 승소사례금을 얼마 줄 건지 정하잖아요.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우리 손해배상청구액이 1000만 원이다, 그리고 60% 정도 승소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주나요?
○예산법무과법무팀장 김정환 60%로 조정을 해서 금액이 되면 그 금액은 심급별 60% 이상, 저희가 조정은 안 하고 판결을 받아도 60% 이상의 어떤 인용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정재현 위원 승소가 단순 승소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손해배상액수나 이런 거에 기인해서 승소사례금을 준다 이런 취지인 거죠?
○예산법무과법무팀장 김정환 네,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법무팀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으셨죠? 일괄정비 조례안 폐지 관련해서.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들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저도 법제처 의견과 같이 계속해서 새로이 발견되는 조례안이 있으면 또 계속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래서 어떤 게 더 적절할지가 늘 궁금했어요. 이걸 정비하고 난 다음에 폐지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제 생각은 정비가 완료되면 폐지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아까 법제처 의견대로 그냥 둬도 상관없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폐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러면 그것은 추후에 일괄정비 조례안 통과되고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해야 되겠네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나중에 제정하는 것은 우리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제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한번 면밀히 검토한 후에 폐지해도 되겠다 싶을 때 그때 폐지를 하면 되겠네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조례안별로 건건이 찬반토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은 계시지 않지만 위원장이 수정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3조2항에 ‘각각’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용어이므로 삭제를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을 삭제하는 걸로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정안에 대한 의결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3조2항 ‘각각’을 삭제하는 걸로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조2항 ‘각각’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조2항 ‘각각’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반대토론 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현재 집행부에서 올라온 개정안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냅니다.
  지금 조례안 2조4항에서 청렴서약서를 받는데 그중 2호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에 대한 객관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또한 2조4항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청렴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2호에 대해서는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러니까 “부천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의 금지”를 삭제하자는 거죠?
김은주 위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 반대토론은 수정안을 내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김은주 위원 네.
○위원장 서헌성 다음은 찬성토론을 듣겠습니다.
  찬성토론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이 없으시므로 또 더 반대토론하시거나 수정의견 내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께서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제2조4항2호를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4항2호를 삭제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 위원 반대는 아니고 일단 그 내용을
○위원장 서헌성 표결 중이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대하실 위원님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하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 안건은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4항2호를 삭제하는 걸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1시27분 기록중지)

(11시28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세정과도 예산법무과와 마찬가지로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해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7.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시29분)

○위원장 서헌성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황인화 세정과장 황인화입니다.
  의안번호 7-241호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주민세(균등분) 세율을 4,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해서 내년부터 적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고 부서협의 결과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우리 시 부담금 2016년도 법정의무출연금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얻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금은 4963만 3000원으로 내년 3월 31일까지 현금출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병근 전문위원 방병근입니다.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지난 207회 임시회 검토보고서 3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5년 10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민세율 인상안은 민선6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에서 2016년부터 1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우리 시와 인접한 인천광역시에서도 1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경기도내 시·군 간 형평성, 물가상승률, 경제여건, 세수증대 차원에서 주민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제209회 정례회 검토보고서 2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에 대하여 우리 시가 부담하는 2016년도 출연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과장님, 고양시랑 성남시는 아직 인상 관련해서 추진 중이죠?
○세정과장 황인화 네.
김은주 위원 이쪽은 아직 추진 중인데 저희는 의회에서 통과되면 완전히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황인화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세정과장 황인화 지금 별지로 나눠드린 것처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7월 말에 일단 경기도 전체는 금년에 개정하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들 찾아봬서 설명드렸을 때는 5군데가 개정했는데 그 사이에 5군데가 더 돼서 10군데가 됐고, 금년 안에 되는 곳이 13군데하고 내년 상반기에 8곳인데 고양하고 성남시는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입니다. 거기는 합의는 했는데 이게 통과돼도 사실은 교부세에 대해서 더 내려오는 게 없으니까, 급한 게 없으니까 아마 내년 상반기로 일정을 잡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과장님 지금 주신 자료 보니까 주민세가 올라가면 지방교부세 증가액을 38억 정도로 예상하시더라고요. 이게 저희 재정에 아무래도 미치는 영향이 있다 보니까 급하게 다른 시보다 먼저 진행하신다는 말씀으로 답변주신 거 같은데 맞나요?
○세정과장 황인화 네.
김은주 위원 국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재정경제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재정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김은주 위원 국장님, 제가 저희 행정의 일관성, 재정경제국의 일관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지방채 상환 667억 관련해서 부천시의 재정 여건이 조금 나아지면 갚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교부세 증가액 38억도 부천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와 성남시 같이 인근의 도시에서는 좀 늦게 하는 반면 저희는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제시도 없이 시·군에서 협의된 대로 지금 한 번에 1만 원까지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정환경이 그렇게 여유가 있어서 지방채 상환을 일시에 할 정도로 보이진 않는데 그 이후에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뭔가 좀 변화된 사항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주 위원 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는 일반 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중동 1153번지 매각에 따라서 거기에서 일부를 상환하는 걸로 돼 있는 거고, 지금 교부세 38억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통교부세가 많이 내려옴으로 해서 부천시에 재원이 많이 확보되고 그만큼 여유가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세 인상에 대한 것도 정부 방침이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준다고 하니 어차피 주민세를 인상해야 될 여건이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부천시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저희가 지방채 들어오는 것을 공유재산특별회계로 관리하면서 추후에 공유재산 매입에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지금 지방채 상환을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김은주 위원 이 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일반회계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재정환경에 대해서 열악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래 지방채를 상환하려고 했던 그 계획에 맞춰서 하는 게 부천시의 세수·세출에 더 알맞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저희 예산심의 전까지 공식적으로 검토한 자료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지방채 상환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주 위원 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재정경제국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미인상 시 정부지원 지방교부세 페널티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했는데 만약에 인상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황인화 네. 이거는 징수액에 따라서 산식이 돼 있기 때문에 올리지 않으면
○위원장 서헌성 그렇게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황인화 네.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서헌성 법률에 근거해서 페널티를 물게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황인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아까 말씀하셨던 고양시하고 성남시는 이 지방교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세정과장 황인화 네. 불교부단체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인상해서 받아들이는 우리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교부금보다 적은가요, 많은가요?
○세정과장 황인화 순증액은 19억입니다.
정재현 위원 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지금 경기도 내 많은 지자체에서 정부로부터 이 시행이 하달되면서 많은 이야기가 들리고 있잖아요. 그거는 과장님, 듣고 계시는 거죠?
○세정과장 황인화 네.
이진연 위원 그래서 거부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되고 있어서, 그런 얘기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재정의 문제, 이런저런 교부세 문제로 인해서 이번에 가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세정과장 황인화 네.
이진연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은, 분위기는 좀 어떤지 듣고 계세요?
○세정과장 황인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함께 가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저랑 듣는 게 좀 다르네요, 저희 의원들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환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지자체가 주민에게 부담이 가는 세율을 인상하는 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 형편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억지로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앞으로 이렇게 중앙 재정의 압박을 지자체에 넘기는 경우가 이번으로 끝난다면 좋겠는데 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그때도 사실 지자체들은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페널티가 두려워서.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법적으로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법이 어떤 법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법에 그런 근거가 있는 건지.
○세정과장 황인화 행자부에서 보통교부세를 각 시·군에 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거기 산식에
임성환 위원 규칙이에요, 법이에요?  
  아니 됐습니다. 자료 없어도 돼요. 말씀하세요.
○세정과장 황인화 거기 산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증액되는 만큼 교부세가 더 올라가게 산식에 나와 있어서, 이게 증액이 안 되면 산식결과로 그렇게 나오니까
임성환 위원 사실 지금 주민세 같은 경우 올려도 될 만한 객관적인 근거들은 있어요, 그동안의 물가인상분 감안해서라든가. 그래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 말고도 다시 또 이런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없지 말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세정과장 황인화 네.
임성환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반대하는 건마저도 우리가 중앙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굴복하는 이런 사례가 자꾸 반복되면 안 되거든요.
○세정과장 황인화 네. 그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임성환 위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찬반토론부터 의결까지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저희가 지방채 상환이 가능할 정도로 재정이 넉넉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주민들에게는 세금을 올리고 그리고 지방교부세에 기대야 된다는 상황이 시민들에게 납득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인지 매우 의문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에서의 지금 재정의 행정상황을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급한 사안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올리는 것보다 순차적으로 올리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주민세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다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찬성토론하십시오.
임성환 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거는 인상 세액 자체가 한 세대주당 6,000원의 추가부담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의 물가인상분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예를 들면 버스에 비유하자면 버스비가 20배가량 오르는 동안 계속 4,000원으로 고정한다는 것은 객관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 시의 재정상태를 감안했을 때 중앙정부의 페널티를 감당할 만한 수준이 아직은 여러 모로 부족하다. 그런 면에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7인입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원안의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5인, 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2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고 토론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8.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승표입니다.
  먼저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도에「부천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을, 2008년도에는「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를 각각 제정하여 시행하고 일부 공공시설은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공공시설 부설주차장별로 조례 또는 규정, 지침으로 각각 정하여 운영하는 것과 아울러 시민 부담사항을 규정 또는 지침으로 정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어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조례 등을 통합해서 행정의 효율을 기하는 한편 통합 조례에 따른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명칭, 위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4조는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기관을 정하고, 안 제5조는 부설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 7조 및 안 별표 2, 별표 3은 부설주차장의 유료운영 시간 및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운영시간을 부설주차장별로 탄력적으로 오전 6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은 청사 주차장의 경우 시간주차요금을 10분당 100원에서 30분당 500원으로 조정하고, 1일 주차요금을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문화시설주차장은 청사와 동일하며 공연티켓 소지자는 1,000원, 2쪽입니다. 교육수료증 소지자는 2,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체육시설주차장은 1회 차 요금을 1,500원에서 시간주차요금을 30분 최초 400원으로 하고 차량에 따라서 10분당 200원에서 400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1일 주차요금을 차량에 따라서 6,000원에서 1만 2000원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적재중량 2.5톤 이상 화물차 및 15인승 이상의 승합차·특수차에 대한 정기주차제를 폐지하였습니다.
  공원주차장과 식물원주차장은 시간주차요금을 최초 1시간 500원으로 하고 차량에 따라서 10분당 200원에서 400원으로 차등 적용하였으며, 1일 주차요금을 6,000원에서 1만 2000원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적재중량 2.5톤 이상 화물차와 15인승 이상의 승합차·특수차에 대한 정기주차제를 폐지하였습니다.
  기타 상주근무자의 정기주차 요금을 월 1만 5000원으로 균일화시켰습니다.
  안 제8조부터 11조까지는 주차요금의 감면 및 환급기준을 마련하고 감면주차권의 발행 및 주차권 발행제한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업무상 방문 시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였으며 그 밖에 시정업무와 관련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고 정기권자가 전보·퇴직 등의 사유 및 착오로 감면 누락의 경우 환급하여 주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교육 등 행사 시 감면주차권 발행에 관한 사항과 주차업무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부 면제요건 차량에 대해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면제폐지를 발급하는 사항과 정부정책 및 시책에 따라 차량부제 등으로 주차권발행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징수한 주차요금의 관리방법에 대한 사항을 안 12조에 넣었습니다.
  안 13조는 시장, 구청장 또는 단체가 행사를 위하여 체육시설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할 때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14조하고 15조는 부설주차장의 방치차량 처리방법과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19조까지는 부설주차장의 표지, 이용제한, 이용자가 준수할 사항 및 손해배상 면책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하고 21조는 관리기관에 대한 감독,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14쪽에 보시면 부칙입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로 이 조례는 원래 2015년 11월 1일부터 한다고 제출했는데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면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안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안 제4조의2, 4조의3, 제5조제1항에 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5년 7월 21일에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부천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제3호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생략가능 재산가액 상향을 조정하였습니다.  
  대장가액 3000만 원 이하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기준가격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197회 2014년 7월에 3억으로 조정안을 냈다가 의회에서 타 시와 균등한 기준가격을 제시하라고 해서 이번에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29조는 교환차금 납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5조에 조례로 위임한 교환차금 납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교환차금 발생 시 납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63조의2는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지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2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지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과오납금이 발생 시 반환가산금 지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22조, 27조, 제28조제4항5호와 제30조제1항, 제30조제4항, 제47조, 제66조, 제67조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개선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 제5조2항제3호 기준가격 5000만 원으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나 인천 부평구, 주변에 있는 기준안을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구가 기존 5000만 원, 우리 인근 부평구 같은 경우 1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필지 30평 이하를 쭉 봤을 때 10평 전후되는 토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그 다음에 막다른 도로를 폐지하면 보통 10평 이하가 많습니다. 평균 공시지가를 보면 500∼600만 원 정도, 평당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5000만 원보다는 부평구를 감안했을 때 1억 원 정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 번째 안건으로 회계과 소관 국·공유재산 교환입니다. 이것은 부천 북부광장에 있는 중앙지구대를 진말공원으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말공원 토지가 656.7㎡이고 경찰청 소유 토지는 1911.3㎡, 건물은 522.19㎡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기준가액이 14억하고 경찰청은 15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호교환해서 국·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함백산메모리얼파크 화성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입니다.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산12-5번지 158필지로 투자금액 304억 원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시에 화장장 부재로 인해 시민이 불편하고 다른 지역의 화장장 이용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화성시에 우리 시를 포함한 5개 시가 공동으로 함백산메모리얼파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의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병근 전문위원 방병근입니다.
  첫 번째로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부천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5년 8월 31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은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 운영함으로써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혼선 방지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간주차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에 있어 부설주차장별로 상이하고 공영주차장과 일치하지 않아 시민의 혼선이 예상되므로「부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정한 기준시간 초과 시 10분당 주차요금 부과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안 제8조(주차요금의 감면)의 경우「부천시 주차장 조례」제6조제1항과 관련 별표 1의 제3호 각 목을 적용하여 감면하고 있으나「부천시 주차장 조례」의 경우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면제나 감면내용이 축소 또는 누락되어 이를 수정안에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안 제8조(주차요금의 감면)는 주차요금의 면제와 감면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조문 자체가 복잡하고 면제 또는 감면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문장부호와 용어 등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위원님 각 좌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부칙 제1조 시행일을 관련 조례 실행일에 따른 준비와 주민 홍보를 위하여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제207회 임시회 검토보고서 5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기존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였으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15년 7월 2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부천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을 위원회 구성 시「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 성이 6/10을 넘지 않도록「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장가액 3000만 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을 개정안에 있어 “기준가격 5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제5조제2항제4호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3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같이 5000만 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서는 과오납금에 대한 반환가산 이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정안에 과오납금 발생 시 반환가산 이자의 지급 규정을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는 사항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제209회 정례회 검토보고서 21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공유재산 교환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과 국가기관(경찰청)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재산을 교환·정리하여 국·공유재산의 소유권 구분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유 재산인 심곡동 428-22는 현재 경찰청에서 점유하고 있고, 국유재산 중 우리 시가 점유하고 있는 춘의동 226, 226-8, 226-9 3필지는 부천종합운동장의 부설 주차장과 테니스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춘의동 163-7번지는 현재 공실이 되어 있고, 상동 242-18, 심곡동 498번지 2필지는 지구대 청사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주민을 위한 복지·문화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가칭 함백산메모리얼파크(화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5년 3월 27일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 요구안은「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제202회 임시회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15년 6월 8일 부천시를 비롯한 5개 시가 가칭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추진을 위한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서 제11조에 따르면 장사시설 및 토지, 그에 부속되는 공작물, 물품 등의 소유·관리권은 제6조 사업비 분담비율에 따라 귀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사업대상지인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산12-5번지 외 158필지(매입면적 40만 3670㎡) 토지와 건축연면적 1만 3858.94㎡의 약 25.097%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과장님, 우선 정기분 공유재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화성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하고 같이 병행돼야 되는 일 맞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김은주 위원 그쪽에서는 공동형화장시설에 관한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된 상태라고 하는데 그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더라도 지금 매입부터 하는 게 먼저인 건가 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거는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 답변하는 걸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네.
○위원장 서헌성 안치완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뿐만 아니고 5개 시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시만 조례를 먼저 발의하는 게 아니고 화성시하고 안산, 시흥이 같이 공동으로 작업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성시하고 다른 시에서 추진할 때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시에서도 다 같이 조례가 발의가 안 된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김은주 위원 그러면 다른 시에서도 저희처럼 이번에 이 매입과 관련돼서 안건이 다 올라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똑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김은주 위원 좀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을 위해서 우선 예산을 상정하고 돈이 투자가 들어갔을 때 다른 시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지 않으면 이 돈이 묶여버리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희 부천시에서는 그러면 불용액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적은 금액이 아니라 지금 몇 백 억에 이르는 금액이라서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협약서에 보시면 우리가 내년 2월 말까지 75억 2000만 원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년 2월 말까지 납부를 안 하면 연 5%의 가산이율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내년 언제까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2월 말까지입니다.
김은주 위원 6월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2월.
김은주 위원 적용되는 게 저희 부천시 말고 나머지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나머지 3개 시·군, 화성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시·군 똑같이 적용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번에 관련된 조례는 언제쯤 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화성시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곧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김관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김관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자치단체조합 운영방식입니다. 투자관계가 아니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하는 방안이 어떤 방안인지에 대해서 김관수 의원님께서 자치단체조합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영방식은 화성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독립된 법인이요. 그리고 또 위탁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자치단체조합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김관수 의원님이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자치단체조합을 먼저 최우선으로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 방안으로 보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김관수 의원님이 시정질문하신 사항과 지금의 이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의 사항으로 가서 매입이 이루어져야지 전체적으로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그렇습니다.
  건립된 다음에, 김관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를 가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아까 답변주신 부분이긴 하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다른 시에서도 저희 재정문화위원회에 공유재산 매입에 대해서 올라온 것처럼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건 맞지요? 이 매입 부분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앉아계시니까 그것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관련해서 금년 3월 27일에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시의회 동의는 3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3월 27일?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이준영 위원 금년도?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이준영 위원 그래서 행정적 절차는 이제 다 마무리가 됐나요?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됐느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지금 화성에서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메모리파크 건설할 부지가 GB구역에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GB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그래서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12월 17일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여기 토지매입조서에 토지소유자들이 쭉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 시만 소유하게 됩니까, 5개 시가 공동소유를 하게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공동으로, 저희들은 지분이 25.09%.
이준영 위원 공동소유고 지분만 25.몇 %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09%.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나 이런 것은 모두가 다 끝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이 부분은 아직까지, 왜냐하면 GB변경이 난 다음에, GB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나야 그 다음에 매입할 때 감정평가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지금 이거는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공시지가로 그게 되나? 감정평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내용 노인장애인과장이 세세하게는 파악이 덜 되신 모양이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부지만 지정돼 있지 매입을 위한 전초작업이 하나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 하여튼 지금 5개 시가 나름대로 분담금이 정해져서 일정에 따라서 분담금을 내야 되는 실정에 있는데 분담금이 나온다는 것은 감정평가와 이런 것들이 5개 시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와 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대략적인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용지로 매입할 때는 통상적으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이준영 위원 공시지가로?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이준영 위원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본 위원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공시지가하고 실제 감정평가하고는. 그런데 금액 산정함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금액을 우리가 투자한다 했을 때는 나름대로 정확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게 통상적이죠. 이 건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의안번호 276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1번, 회계과장님, 우리 공유재산 심곡동에 가지고 있는 게 중앙지구대 청사라 이거죠? 땅과 건물 다가 우리 겁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현재 중앙지구대는 부천 북부광장의 토지는 부천시 토지고 건물만 경찰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지구대를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옮기는데 우리 시 땅을 경찰청에서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국유지하고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북부역 광장 옆에 있는 지구대 건물은 경찰청 거고 대지 이것이 우리 공유재산인데 이것이 14억 원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아니죠. 우리가 중앙지구대 거기 있는 것을 부천대 후문 쪽에 있는 진말공원에다가, 공원인데, 그 땅 656㎡ 공원을 용도를 변경해서 중앙지구대를 거기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전을?
○회계과장 이승표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그 자리는 뭘 한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그 자리는 시민들에게 돌려주려고 지금 마루광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준영 위원 마루광장을 할 계획이라고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거기가 북부역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있잖아요. 그 공간을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엊그제 일요일에 가봤는데 거기는 전혀 관계없이 마루광장이 이루어지고 있던데.
○회계과장 이승표 거기까지 다 앞으로 될 계획입니다.
이준영 위원 앞으로 거기까지 다 할 계획이다?
○회계과장 이승표 중앙지구대를 철거해서 그걸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마루광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중앙지구대를 철거하고 거기에 마루광장을 같이 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교환하기 이전에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거기가 역전이고 유흥가 지역이고 그래서 어떠한 사건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역전에 있던 파출소가 지구대로 통폐합되면서 일부 파출소들이 폐쇄된 데가 있어요. 이것을 지금 경찰청에서도 새로 살리려고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러면 역전 파출소를 없애버리고
○회계과장 이승표 옮기는 거죠, 진말공원으로.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공원으로 옮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죠.
이준영 위원 그리고 거기에 마루광장, 마루광장도 네모나게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던데 이쪽 옆에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 주변까지 다 계획이 돼 있고 파출소가 부천시 땅이기 때문에 경찰청과 협의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협의가 돼서 저희들 땅을 경찰청에서 사고 그리고 그 비용을 댈 수 없으니까 국유지를 다시 비슷한 면적가액에 따라서 교환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일단 지금 그렇게 하고 국유재산, 춘의동 부천종합운동장에 있는 체육 용지 이것들하고 교환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게 지금 국유재산인데 이것을 우리 시로 명의변경을 하고 우리 공유재산 이것은 심곡동 공원에 중앙지구대 청사를 지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회계과장 이승표 중앙지구대 청사
이준영 위원 땅만 준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승표 땅만 경찰청이 사고 짓는 거는 경찰서에서 짓는 것입니다. 땅을 지금 국유지하고 교환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쪽에 지을 수 있는 공유재산 566㎡가 14억 정도 나오는데, 경찰청이 소유하고 있는 춘의지구대 비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동지구대도 건물이 비어 있고요. 그거하고 종합운동장 주차장을, 옛날 국유지를 점유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쓰고 있어요. 그 부분을 지금까지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조율해서 비슷한 가격에 바꾸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이런 일을 일 삼아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역전 근처에 지구대 잘 있는 거를 공원 쪽으로 옮길 이유가, 그것도 안 맞고. 또 마루광장도 광장 센터에, 역 청사 건물입구까지 아주 갖다 붙여놨더구먼, 그 마루를. 그래서 꽤 넓게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해야 될 그 이유도 모르겠고, 왜 이런 일을 일 삼아서 하시나.
○회계과장 이승표 역 광장에 지금 가보시면 그 앞으로, 부천역사 들어가는 도로가 앞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지구대 있는 위치로 도로를 밖으로 변경해서 그 안, 마루광장을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지금보다도 훨씬 넓어지고
이준영 위원 회계과장님도 많이 가보셨을 것이고 본 위원도 많이 가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전혀 부합되는 게 없어.
○회계과장 이승표 시민들한테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시 땅이니까, 파출소하고 경찰서에 시 땅 내놓으라 그래서 옮겨주는, 교환하면서 경찰청에서는 그거를 새로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은 통행에 상당히 좋은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거를 철거하고 광장으로 깔고 도로를 만들면.
이준영 위원 지금 지구대가 있는 바로 앞은 인도예요, 인도. 역전으로 접근하는 인도기 때문에 사람들 통행량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거기다가 마루를 깔아놓으면, 마루는 사실 예술단체나 예를 들면 힙합단체나 단체요원들이, 예술요원들이 활동을 하는 공간이지 그걸 밟고 지나다니는 그런 공간이, 인도에다가 마루광장을 깔아놓는다면 그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은.
○회계과장 이승표 거기가 지금 보시다시피 지구대 앞쪽에 인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준영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승표 그 파출소 지구대를 완전히 철거하고 그 뒤편으로 다 같이 인도를 만드는 겁니다, 전체를. 그러다 보면 통로가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인도는 보도블록으로 놔두고?
○회계과장 이승표 인도도 제가 알기로는 타 부서에서 하지만 마루광장을 까는 걸로
이준영 위원 그렇지. 본 위원 얘기가 그렇습니다. 인도를 마루광장으로 깔아놓는다는 게, 마루광장 그 나무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이승표 그 부분은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모르세요?
  우리 시장님께서 멕시코인가 브라질에서 수입하는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물에도 안 불고 탄탄한 재질의 나무라고 그래요. 차가 올라가더라도 깨지지 않는 나무라 그래요. 그런 재료를 외국에서, 거기 공사 얼마 들여서 하는지 아세요, 그 공사? 마루광장.
○회계과장 이승표 총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1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인도에다가 그걸 깐다, 이건 안 맞아, 안 맞아.
임성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이준영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듣기에도 상식적으로 인도를 덮는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답변의 취지는 마루광장에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파출소 자리를 도로로 만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잘못 오해를 하면 인도에다가 마루를 깔아버린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기가.
  이상입니다.
이준영 위원 하여튼  
○회계과장 이승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마루를 까는지 다시 한 번 관련 과에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네.
정재현 위원 죄송한데요,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팩트에 대한 확인 아니고요, 해당과장이 아닌 사람한테 해당과장이 답변할 만한 질문을 하면
○위원장 서헌성 그래도 질문하는 것은 허락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해당과장한테 이게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지금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바로 통과를 시켜줘서 일이 잘못되는 걸 막기 위해서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면 답변할 수 있는 해당부서 과장님이 오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내용상으로 볼 때 전혀 해서는 안 될 이런 일이잖아요, 그렇죠?
  얘기가 안 되는 이런 게 이렇게 올라오는, 하여튼 일단 올라온 안건이니까 이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관해서.
○회계과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의안번호 242호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게 상위법이 개정된 모양이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이준영 위원 그래서 이 상위법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모양이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일부는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다음, 기존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한다.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은 무엇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지금 운영상의 문제점은 취득가액, 대장가격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사항
이준영 위원 그러면 금액이 3000만 원이었을 경우 뭐가 불편하고 뭐가 좀
○회계과장 이승표 공유재산 심의가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내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법이 개정돼서 외부사람이 1/2 이상 와서 심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남아있는 땅을 보면 186필지 중에 10평 이하, 30㎡ 이하 땅이 60∼70필지가 있어요. 그런 경우 실제적으로 부천시에 보면 평당으로 따지면 한 500∼600만 원 정도 가거든요. 그랬을 때 3000만 원은 상당히 적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2014년도 7월 회의 때 3억 원으로 기준가격을 올렸는데 그때 당시에 타 시·군하고 형평에 맞춰서 하라고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했더니 서울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경기도는 3000만 원, 그 다음에 인천 부평 같은 데는 1억 원,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 원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좀 심도 있게 하신다면 1억 원 정도는 돼야 10평 정도는 내부적으로 심의 않고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게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본 건에 관련해서는 그런 주변 도시와 형평성을 맞춰보는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되고 이해가 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위원님께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하는데 아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궁금한 사항이 있었죠?
이준영 위원 네.
○위원장 서헌성 그 담당과장을 출석시키고, 이 안건의 처리는 출석시켜서 질의 답변 이후에 처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이준영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이것 상당히 보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한번
○위원장 서헌성 그러니까 오늘 이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그 담당과장을 출석시켜서
정재현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일단 그 말씀 때문에 의견을 드리는 건데요, 진행하고 난 뒤에 하시죠. 이거 질의가 끝나고 나서.
○위원장 서헌성 잠깐만요. 질의 답변을 마치셨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재현 위원 제가 질의할 게 있어요.
○위원장 서헌성 아니요, 이준영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을 마치셨으니까, 이준영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으니까 이준영 위원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이준영 위원 네. 그렇게
○위원장 서헌성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출석해 달라고 요청을 좀 해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질의 답변을 계속하는 걸로 하고, 지금 이준영 위원님 질의 마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과장님, 답변을 명확히 합시다.
  그 지구대 지목이 뭐예요?
○회계과장 이승표 지목이 대지죠.
정재현 위원 지목이 대지인데 불법으로 건축물이 있는 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아니죠.
정재현 위원 지목이 대지가 아닐 겁니다. 그 지목이 광장일 겁니다. 지목이 광장입니다, 거기. 파출소 부지는 지목이 광장이에요. 경찰이 불법으로 깔고 앉아 있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요? 대지인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건축물대장도 없습니다, 그 건물.
  건축물대장 있나요? 혹시. 없을 겁니다, 그거. 건축물대장 없고요.
○회계과장 이승표 옛날에 지었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파출소가 급하게 들어오느라 공원 옆이나 노인정 옆이나 이런 데에 막 지었어요. 그러니까 부천시에 몇 개 지어야 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불법건축물이에요, 사실은.
  오래 전부터 이전 요구가 있고 경찰도 스스로 이전을 로비하고 다닐 만큼 경찰도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건물이었단 말입니다.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니까 경찰청에서도
정재현 위원 지금 교환하려는 춘의동 지구대 건물은 비어 있죠?
○회계과장 이승표 비어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방치되고 있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정재현 위원 그리고 청소년들이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죠?
○회계과장 이승표 거기도 상당히 우범지역으로
정재현 위원 지금 시가 하고자 하는 교환이 대부분 보면 비어 있어서 우범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거나 혹은 경찰청의 요구이거나 건축물이 불법이거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통째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지금 우리가 점유하거나 경찰청에서 지구대가 폐쇄돼서 안 쓰고 있는 건물이거나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정재현 위원 지금 지구대 제도로 바뀌면서 빈 파출소들이 다 이번 기회에 정리되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이후 용도는 뭘로 하실 건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이후 용도는 현재로써 구체화시킨 것은 없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나 혹은 우리 시의 행정적 요구에 따라서, 예를 들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짓거나, 중1동에 있는 것처럼. 중1동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바뀌었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정재현 위원 북부역에 있던 중앙지구대는 광장으로 바뀔 거고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철거해서.
정재현 위원 그리고 광장 뒤로 도로부지 일부 있는 데는 도로로 될 거고, 그만큼 인도로 될 거고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앞쪽은 인도로 하고 뒤쪽으로 도로를 내는 겁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앞뒤 정황을 들여다보면.
  중앙지구대 같은 경우 실제로 경찰도 불법건축물인 걸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그래서 그게 예전에 신문기사로도 나오고 했던 사항인데, 그러면 당연히 부숴야 하는데 행정 형편상 치안의 요구가 있으니 못 부수고 있던 건물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군데 찾다가 그만한 땅이 없고 또 역전 주변에서 제일 가까운 땅을 찾다 보니까 진말공원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그쪽으로 가면서 교환하는 사항입니다.
정재현 위원 진말공원에 지구대 짓는 것도 사실은 거기가 재개발구역이었다가 재개발이 해제되면서 지을 수 있게 된 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정재현 위원 주민협의는 거의 다 마쳤죠?
○회계과장 이승표 원래 거기 지구대가 있는데
정재현 위원 파출소가 있었죠. 심곡2동 파출소가. 지구대를 하면서 약간 크게 하고 공원을 먹는 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그쪽 안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바깥쪽, 도로 쪽으로 지구대가 출동하기 좋게 그걸 하고서, 그거는 다 짓고 나서 철거하는 것으로 경찰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원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화성 공동화장장 공동투자협약을 했는데 처음에는 몇 개 도시가 참여를 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10개 도시입니다.
방춘하 위원 10개 도시에서 중간에 5개 도시가 포기를 해서 5개 도시만 남은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저희가 10개 도시였을 때는 분담금이 적었겠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27억 정도. 26.35.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줄었을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대로 했으면 저희 부담액이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물론 거기에 대한 사용 이런 것은 달랐겠지만.
  그러면 5개 시가 불참한 이유가 혹시 뭔가요? 무엇 때문에 불참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화성시에서 자연장지를 자기네들이 조성했습니다.
  원래 그 계획이 화장로 13기하고 봉안시설 2만 6440기, 자연장지 3만 8200기하고 장례식장 6실로 하기로 했는데 이 중에서 화장로와 봉안시설만 공동으로 하고 나머지 자연장지라든지 장례식장은 화성시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타 시에서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참여 안 하게 되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화성시에서 제시한 요건하고 안 맞기 때문에 불참을 했나보죠? 요구조건이 안 맞았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저희는 화성시에서 한 그 조건을 다 수용해서 공동투자협약을 했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우리 시뿐만 아니고 화성, 시흥, 안성, 광명이 다 같이
방춘하 위원 그러게요. 5개 시는 자기네 요건에 안 맞기 때문에 안 한 거고요.
  그게 조금 아쉽네요. 저희도 그렇게 요건을 하나하나 따져서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여기 5개 시가 불참을 했으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없어서 제가 좀 궁금했었고요.
  저희는 그럼 그 조건을 다 수용을 한 거네요? 부천시는요.
  그리고 부천시 부담액이 1000억 정도 되는데 국·도비가 17년에 보면, 저희가 16년, 17년, 18년 부담 있잖아요. 아까 30%, 30%, 40%요. 그렇게 했는데 그럼 그 국·도비는 확정이 된 건가요? 53억이요. 어떻게 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국비부담액하고 도비부담액은 확정이 된 사항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1억은 5개 시가 전체 부담하는 전체 시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25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250억이요.
  그런데 국·도비가 정확히 확정이 딱 돼서 내려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17년이기 때문에, 지금 15년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협약 당시에 경기도도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국·도비부담액은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만약에 변동이 있을 경우 부담률이 더 높겠네요? 5개 시에서 각자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국·도비가 안 내려오면.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장사시설은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시설입니다.
방춘하 위원 지금 보면 국·도비 신청을 다 했지만 내려오는 게 사실 드물잖아요, 확정이 되는 게. 진짜 와야 오나보다지, 이런 걸 가지고. 만약에 이게 안 왔을 경우 시에서 부담하는 게 좀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이걸 1/5로 나눠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럴 경우.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만약이라는 게 적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방춘하 위원 이건 적용이 안 되고 그냥 저희가 계약한 그것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53억은.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53억 중에서 국비가 43억 9000만 원이고
방춘하 위원 아니 제 말은 이게 만약에 안 내려왔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돈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제 말은 그게 안 내려왔을 경우 5개 시가 1/5로 분담을 해서 더 내야 되냐, 부담금을. 그것도 생각을 사실 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그거는 가정하기 너무 어려운,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가정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니요. 저희 국·도비 안 내려온 게 너무 많아요, 지금요. 굉장히 많아요. 확정이 됐는데 결국 안 내려온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이런 거는 확실하게, 노파심에서 그러는 거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물론 내려와야 되겠지만 노파심에서, 만약에 그럴 경우도 한번 대비를 해야 되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저희들이 최대한 국·도비 확보를 화성시하고 5개 시가 합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나머지 16년, 18년에는 없나요? 국·도비가.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국·도비가 2017년도에 일괄적으로 53억이 배정되도록 돼 있습니다, 계획상으로.
  2016년도에는 없고 2017년도에 53억이 배정이 되고, 2018년도에는 국·도비가 없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017년도에
방춘하 위원 아, 이게 배정이 됐어요? 여기 공란으로 돼 있어서요. 없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2017년도에 전액이 다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2017년도 한 해 동안.
  분산해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한 해, 그러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도 예산 들어가는데 국·도비는 2017년도 한 해에 53억이 다 내려옵니다. 매칭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2017년에 한 번에 온다고요? 53억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방춘하 위원 거기 총 사업비 국·도비가 210억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저희가 말하는 것은 부천시 예산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천 시비부담액. 시의 건을 얘기하는 거고 전체는 국비가 173억 6000만 원이고 도비가 37억 1000만 원입니다.
방춘하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이거는 국·도비도 5개 시가 나누어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도비는 210억 7000만 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로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53억 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글쎄요. 내려올지, 물론 내려오겠지만 좀 그러네요.
  저희가 협약을 했는데 만약에, 내년 2월 28일까지 그 30%를 내야 되잖아요. 만약에 30% 안 내면 저희가 5%의 가산세를 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협약에 따라서.
방춘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지급이 안 되면 계속 5%씩 내야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2018년까지 완공인데 연리 5%로 해서
방춘하 위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요.
방춘하 위원 그러게요. 그걸 맺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중간에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약금까지 다 물어야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중간에요? 우리 시에서
방춘하 위원 저희가 하다가 이게 통과가 안 됐어요, 계속 돈을 못 내고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해약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무슨 그게 있나요? 해약을 할 경우, 협약을 파기했을 경우 어떻게 된다 그 요건이 있나요?
  협약을 했는데 그걸 저희가 지키지 못했을 경우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협약서 제13조에 보면 사업의 중도포기 및 협약의 해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협약 당사자가 사업진행 중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자는 사업을 포기한 날까지 집행 및 투자된 사업비를 포기하고 남은 분담금의 30%를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 것도 여기에 한 페이지 해 주셨으면 좋잖아요, 참고로 해서. 그런 거는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무조건 협약을 했으니까 통과시켜 달라는 것뿐이, 그런 내용 같은 거는 지금 처음 듣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협약서가 있어서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협약을 했는데 해지를 할 경우 그런 거는 저희가 지금 하나도 모르잖아요, 위원들이요. 그런 것도 설명이 필요했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흘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관수 의원님이 시정질문한 것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그 시정질문 속에 이 MOU 체결에 있어서 부천시민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부당한 면이 있다. 그래서 1차 분담금에 대해서 지급 이전에 이 협약내용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과정 동안 어떤 진척이 있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김관수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제안하시기를 운영이 될 때 화성시 자기네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제시하셨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화성시하고 5개 시가 동등한 자격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제안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은주 위원 화성에다가 제안을 못하고 있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GB승인이 아직 끝나질 않았습니다. 지금 5개 시·군이 힘을 합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GB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그것을 얻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자기 지역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전투구를 하다 보면 GB승인 얻는 것이 서로, 왜냐하면 GB승인을 건교부에서 하기 때문에 5개 시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하고 서로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서로 협력을 해서 얻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김은주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앙의 승인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 쯤 확정이 나오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12월 17일에 상정예정입니다.
김은주 위원 상정이 된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김은주 위원 그러면 결과가 언제 나오게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요.
김은주 위원 저희가 1차 분담금을 지급하기 전에 결과가 나올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보겠다라는 지침은 정해졌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김은주 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다른 시 지자체에서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시 지자체와의 관계에서는 그렇겠지만 저희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화성시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에 맞는, 5개 각 시·군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김은주 위원 기간이 언제인지도 확정이 되지 않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그거는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 주되게 심의하고 감독하실 부분은 행정복지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에 대한 심의권을 갖고 있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어떠한 사항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줌으로 해서 그쪽에서 심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강제권을 또 생기게 하지 않을까, 심의권을 박탈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4시56분 기록중지)

(14시57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철도운영과장님을 배석하려 했으나 철도운영과장님께서 출장 중이십니다. 그래서 담당팀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아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준영 위원 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팀장 답변대로 오시라고 할까요?
이준영 위원 네.
○위원장 서헌성 담당팀장님 답변대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철도운영과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국·공유재산 교환 건 관련해서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할 부분이 있어서 팀장님이 오시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철도운영과철도운영팀장 이상훈 네.
이준영 위원 북부역 광장에, 부천 북부역. 그 마루광장을 어디서 어디까지 설치하는 거예요?
○철도운영과철도운영팀장 이상훈 도면 하나 가져왔는데 보시면 이쪽이 사거리 부분이 되겠고 이쪽이 소신여객 쪽이 되겠고 여기가 로얄백화점 쪽이 되겠고 이쪽이 이마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빨강선으로 있는 부분 전체 다가 도시계획상 광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색깔 있는 이 부분을 마루로 다 깔고 기존에 차가 점유했던 부분들은 앞으로, 이 까만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 돌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광장을 만들어서 차량 부분들을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역 광장에 지구대 있죠? 지구대. 그 지구대 부분도
○철도운영과철도운영팀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구대가 현재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이전해서 철거하고 이 부분까지 다 광장으로 해서 마루로 까는
이준영 위원 그 지구대 앞으로는 지금 인도잖아요, 인도. 보도블록.
○철도운영과철도운영팀장 이상훈 지구대 앞쪽으로 인도가 일부 있고 차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도가 4∼5m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으로 통행을 하고 그 바로 앞에는 또 이마트 진입하는 차도가 있습니다, 현재.
이준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인도 그 부분도 마루로 다 깐다 이거죠?
○철도운영과철도운영팀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지금 이해하시기에
이준영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역전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그 마루광장을 밟고 지나다닌다 이거죠?
○철도운영과철도운영팀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인도로 그냥 겸해서 쓴다 이거죠?
○철도운영과철도운영팀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 이거죠?
○철도운영과철도운영팀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이해하기 편하시려면 역곡
이준영 위원 이해는 필요가 없고 본 위원이 생각건대 그 비싼 것을 그렇게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이런 건데 팀장하고 그걸 논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대가 나가게 된다면 지구대까지 전부 다 깐다 이거죠?
○철도운영과철도운영팀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앞에 인도는 두말할 나위 없고.
○철도운영과철도운영팀장 이상훈 네. 표현을 조금 하자면 지구대까지 다 깐다 이런 오해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지구대면 기존에 여기 있는 차량 부분을 여기 지금 하얀 선 있는 쪽으로 이마트 진입하고 나오는 차가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마루가 아니라 차량 부분 한 3.5m는 돌을 깔고 그 다음에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마루를 까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이마트 주차장에 차가 들어가려면 그 차도는 안 깐다는 얘기죠?
○철도운영과철도운영팀장 이상훈 현 상태로 보면 지구대 가운데로 차가 올라가서 이마트에 진출하는 형태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가.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알겠어요,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담당팀장님 이석해도 되겠죠?
이준영 위원 네.
○위원장 서헌성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어서, 이제 그것을 본 위원이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 철도운영과에서 저러한 계획을 갖고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됐느냐, 잘못된 설계냐는 별도의 문제로 접근을 하기로 하고 일단 이 시간은 국·공유재산 교환 건이니까 다시 본 취지로 돌아와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마는, 물론 공유재산을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취지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런 거는 매우 적절치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누누이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공유재산을 정리절차 거쳐서 우리 회계과에서 일사불란하게 관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근본적인 취지는 찬성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왜 그런가 하니 본 위원 지역구에도 이런 파출소가 하나 있습니다. 땅은 우리 시 거고 건물은 경찰청 거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이 이렇게 몇 개 골라내서 금액 엇비슷하게 맞춰서 짜깁기 형태로 하려고 하는 이런 행정 개선이 돼 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하여튼 본 건에 한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과 의견이 그렇다는 것만 과장님이 알고 계십시오.
○회계과장 이승표 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치완 노인장애인과장님은 예산 심의가 있다고 하니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제가 회계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으셨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위원장 서헌성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근거해서 전문위원이 준비해 준 운영조례 수정안 이것도 보셨나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봤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어떻게 동의할 수 있는 내용들인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충분히 동의합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고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무리 없다고 보시는 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위원장 서헌성 거기서 부칙만 2016년 1월 1일 자로.
○회계과장 이승표 2월 1일 자로 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2월 1일?
○회계과장 이승표 네. 홍보를 한 달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2월 1일 자로 했으면 좋겠다.
  제출한 원 조례하고 전문위원님이 수정해서 주신 조례안하고 상이한 것, 많이 상이한데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은 7조3항2호, 원 조례는 발급한 다음 달로 돼 있고 전문위원님이 수정해 준 것은 발급한 달로 돼 있습니다, 정기주차권을. 어느 게 맞을까요?
○회계과장 이승표 발급한 달 그 시점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게 맞나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위원장 서헌성 발급한 달이라고 돼 있으면 만약에, 오늘이 며칠이죠? 12월 10일경이라고 가정하고 이미 9일이 지났어요. 그렇죠? 오늘이 12월 10일이라고 가정을 하면 9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정기주차요금을 이미 지난 거부터 말일까지로 다 계산한다는 말이죠?
○회계과장 이승표 아니요. 그 시점에서 일수계산해서 하고 다음부터는 말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죠.
○위원장 서헌성 그래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지금 운영을 매달 하는 게 아니고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해서 그쪽에서 운영하기 좋게 나름대로 그 날짜에 해서
○위원장 서헌성 그러니까 발급한 다음 달이 아니고 발급한 달로 하는 게 더 정확하다?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죠. 그 기간을 정해서 하고 다음 달부터는 한 달 정도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크게 또 확인할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감면을 상당히 세분화시킨 게 원 조례안인데 전문위원 안은 대별시켰습니다, 면제차량하고 감면차량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 조례안하고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동의를 하신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운영상 비슷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과장님, 저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이게 수정가결됐었죠?
  수정가결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개정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와 비교해서 그 수준에 맞춘다”가 그때 수정가결의 내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신 자료에도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봤는데 경기도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조사해보니까 용인시, 성남시, 고양시 같은 경우에, 특히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으로 두고 있고 그리고 또 성남시는 토지지가라든가 아니면 전체 예산의 규모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부천시보다 오히려 높은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는 저희가 올리는 게 어쩌면 타당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 때문에 올린다면 이 심의권 축소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리는 대신 어떤 보고체계를 만드신다든가
○회계과장 이승표 저희들도 먼저 올렸을 때 300억으로 했는데, 그 당시도 용인시나 수원시, 고양시 예를 들어서 속기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시계획이 다 된 도시기 때문에 변두리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땅이 없어요. 186필지를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70필지 정도가, 평수로 하면 10평 이하짜리 작은 땅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다 심의를 받는다거나, 또 요즘에 빌라 지으려고 주택지에 막다른 골목이라고 조그만 게 있어요. 집이 있으면 그걸 한 사람이 사서 빌라를 지으려고 그 도로를 폐지해요. 그게 보통 다 10평 이하예요. 10평 이한데 금액으로 따지면 한
김은주 위원 그 부분 행정의 효율성이나 편의성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경기도 비슷한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부천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저희도 어느 정도 심의권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체계를 마련한다든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는 받지 않지만 이렇게 공유재산에 대한 변경, 취득 이런 사항이 있었을 때 보고해서 한 번은 확인받을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회계과장 이승표 내부적으로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은주 위원 지침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할 수 있을까요? 시행규칙에 넣으신다든지.
  이것을 보고하는 거라도 의무적으로 넣어야 관리, 감독을 실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회계과장 이승표 보통 우리가 단순하게 하더라도 현재 일반적으로 매각이나 매입을 할 때는 다 내부결재를 받고 합니다.
김은주 위원 내부결재라고 한다면
○회계과장 이승표 어느 정도 지침을 정해서 결재를 받고 하기 때문에
김은주 위원 내부결재 대상이 어떤 분이시죠?
○회계과장 이승표 웬만한 거는 시장님까지 다 올라가고 아주 작은 것
김은주 위원 원래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했던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처럼 심의권이 축소될 때의 대안이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곳에 의무적인 사항으로 규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타 시 사례나 이런 것을 거기다가 심의할 때 심의 미대상을 얼마 정도 했다거나 이런 것, 그 부분은 파악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저희 체비지 변경사항을 다른 시와 비교해봤더니 다른 시에서는 5년 동안 체비지 변경사항이 없었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70몇 건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10년 정도 정리를 했었는데.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런 가액을 높임으로써 심의권은 줄어들고 그러면 이게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이 가액을 올리는 만큼 다른 지자체에 만약 보고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부천시는 넣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저희들이 파악한 체비지는 138필지인데 여기 5000만 원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체비지는.
김은주 위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적은, 아주 못 쓰는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만 해당되기 때문에 크게 거기까지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가액이 10평 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했을 때 보통 6000∼8000 그 사이가 지금 있는 땅이 많거든요.  
김은주 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신다는 말씀이세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게 너무 작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런 거 다 심의하기는 상당히, 외부사람들로 앞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수시로.
  지금 도로 폐지돼서 올해만 한 게 27건입니다. 그중에 한 70%가 상당히 작은 필지, 5000만 원 이하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감안해서 했고 또 앞으로 지가가 오를 것을 생각해서 1억 원 정도, 부평구가 그러니까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 그렇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김은주 위원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계속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아까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5조2항3호만 수정하고 4호는 수정을 하지 않는 걸로 개정조례안에 들어왔는데 전문위원 지적한 것처럼 4호까지 같이 수정하는 게 맞죠? 그게 일관성이 있는 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일관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특별히 그게 다르기 때문에 빠뜨린 건 아닌 거죠? 그냥 실수로 빠뜨린 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실수 같습니다, 4호는.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전문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어주셨고 아까 집행부에도 확인한 바처럼 부칙에 대한 정정만 추가해서 수정안을 채택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찬성토론 차례입니다. 찬성토론 원안에 대한 겁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주차요금 인상에 관해서 10분 단위로 할 것이냐, 30분 단위로 할 것이냐 몇 가지 이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이나 요금기준을 고려했을 때 저는 원안대로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안찬성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도 반대토론에 해당합니다.
이준영 위원 다른 건에 한해서요?  
○위원장 서헌성 아닙니다. 지금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하고 있습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마치기 전에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께서.
  김은주 위원님께서 수정안 동의하신 것은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수정안, 전문위원이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이 수정안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부칙에 날짜만 2월 1일이라고 하셨죠?
  2016년 2월 1일로 해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위원님들 의석에 배포한 바와 같이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수정안으로 하되 부칙 제1조 시행일을, “이 조례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은 김은주 위원님이 수정해 주신 대로 부칙을 2016년 2월 1일로 해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선 단서조항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질의응답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의 편의성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가액을 올리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 면은 있지만 어쨌든 심의권의 축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가결해 주더라도 시행규칙상 보고의무에 대해서는 부가하는 것으로 단서를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속기를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15시21분 기록중지)

(15시22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질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조제2항4호 “대장가액 3000만 원 이하”를 “기준가격 5000만 원 미만”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 수정안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제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수정안부터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제2항4호에 있는 “대장가액 3000만 원 이하 재산”을 “기준가격 5000만 원 미만 재산”으로 수정하는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제4호를 “대장가액 3000만 원 이하 재산”에서 “기준가격 5000만 원 미만 재산”으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본 건은 우선 첫 번째로 이마트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가 그 앞으로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 위치상. 그리고 두 번째는 인도와 광장이 구분이 돼 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고, 세 번째는 부천시에서 가장 큰 역 광장이기 때문에 역 광장에 반드시 지구대 존치가 필요하다 이래서,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내용정리를 다시 한 번 주무과장을 불러서 정확하게 듣고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보류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시겠습니까?
정재현 위원 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찬성토론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우선은 현실적으로 방치되는 기간이 깁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수년전부터 진행됐던 계획이긴 합니다. 춘의동 파출소 부지나 혹은 중앙지구대 이전은 경찰서 정보과 과장이 바뀔 때마다 시에 단골로 요청하는 행정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조속히 처리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저는 화성 화장장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있어서 우선 첫 번째로는 이와 관련해서 행정복지위원회가 주 소관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서 조례에 대한 통과도 아직 없는 상황이고 또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이신 김관수 의원께서 시정질문한 사항이 내부적인 지침은 정해졌다고 하나 외부적으로, 실제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진척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304억이라는 금액이 승인이 되게 되면 사업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소관부서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더 이상 이 사업진행에 대해 의견개진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미비한 점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2월 말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1월 회기 때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천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협의사항이 다시 한 번 검토가 돼야 하고 이게 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금액에 대해서 승인을 해줘서 사업이 진행돼서 추후에 견제와 감시할 방안이 없다고 한다면 각자 상임위원회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지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점 때문에 1월 회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같이 교류하면서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류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셨습니다.
  또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번 하셨죠?
정재현 위원 다른 안건이잖아요. 사실상 내용적으로.
○위원장 서헌성 아닙니다. 이 안건은 내용이 다르다고 하셨지만 하나의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성환 위원님 찬성토론하십시오.
임성환 위원 화장장 건립은 몇 년 전부터 상당히 이슈가 됐던 문제인데 저희가 인구가 90만 가까운 도시인데 지금 보면 타 지역에 가서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여러모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우리 시민의 장례편의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은 여기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5시30분 기록중지)

(15시39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아까 찬반토론 중에 이준영 위원님께서 보류의견을 주셨습니다.
  보류의견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보류에 대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보류에 대한 반대라고 했습니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십시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거    수)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8분이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3분,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5분으로 보류의견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원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7분이십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는 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원안의결에 찬성하신 위원님은 5인, 부결에 찬성하신 위원님은 계시지 않고 기권은 2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11. 부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 한국지역진흥재단 2016년도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 동의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역진흥재단 2016년도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입니다.
  부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 동의안은 같은 맥락의 건으로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운용에 대해서 기금운용의 실적도 저조하고 소규모유통업자만을 상대로 하지 말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라는 지적에 의해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폐지를 하면서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7억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소상공인 육성 지원계획 수립, 그리고 지원대상, 지원방법, 또 지원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정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지원계획에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지원한도하고 신청절차 이런 사항을 담았고, 제5조에 특례보증,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그리고 3항에서 업체당 한도는 2000만 원 이내로 하였습니다.
  이차보전은 특례보증에 한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하였고 이차보전은 연 2% 이내로 5년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 규정하였고 제외대상을 두었습니다. 유흥업이라든지 불법도박이라든지 이러한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를 하는 사항을 두었습니다.
  또 지원중지 및 환수조항도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2016년도 출연 동의안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광역 17개, 기초지자체 228개 해서 전체 245개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출연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행자부 지역경제과의 기준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 30만 명 이상은 1250만 원을 출연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국 지자체가, 광역 및 기초가 모두 참여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병근 전문위원 방병근입니다.
  제209회 검토보고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경위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을 조성·운영하여 왔으나 지원대상이 소규모유통업체로 한정되고 이차보전금 수혜대상이 감소추세로 사업추진 성과가 미미하여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 타당성이 미흡함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제1조(목적)에 있어 ‘소재하고 있는’의 경우 용어의 중복과 ‘영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소재하는’ 또는 ‘부천시에 사업장이 있는’으로 하고 ‘영세’는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지원대상)제1항의 경우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하고 있어 안 제4조 조문과 상충되어 안 제7조 제목을 ‘이차보전 지원대상’으로 하는 등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 제5조(특례보증)제3항의 경우 특례보증 한도를 업체당 2000만 원 이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1997년도에 제정되어 폐지 예정인「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유통업체는 업체당 3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어 금액 축소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고 물가상승률 등 경제여건과 동종 자치단체의 지원금액을 고려해 볼 때 금액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수혜범위 확대가 필요하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 동의안입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 동의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따라 설립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우리 시 부담 2016년도 출연금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6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2016년도 출연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6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한국지역진흥재단 2016년도 출연 동의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자·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본 동의안의 경우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전국의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 할 수 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관계로 이에 대한 출연에 있어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이거 조례를 폐지하자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지금 유통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12억 7500만 원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럼 12억 7500은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어떤 근거가 없어지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기금심의위원회에서도 결정이 됐고요.
이준영 위원 그런데 지금 폐지하는 이유가 대형마트 및 대기업 슈퍼마켓 등의 골목상권 진출로 경쟁력이 약화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유통업체에 융자를 지원하고자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을 운영하여 왔으나 수혜대상이 점차 감소돼서 이걸 없앤다는 얘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걸 찾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저신용도 사람들이, 대부분 유통업자들이 신청을 하면 실제로 대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50%가 안 되는 문제도 있고, 새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에서 이들을 포함해서 더 확대를 시키는 겁니다. 이 폐지하는 조례는 소규모유통업자만 대상으로
이준영 위원 대상 폭이 좁다 이거죠? 그럼 이게 대체되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폭을 넓혀서 소상공인까지 확대를 하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유통업자들에 한해서 기금을 지원하던 것을 소상공인으로 확대해서 조례를 새로 제정하면 소규모유통업자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럼 이거 대안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대안으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 조례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첫 번째.
이준영 위원 지금 제안설명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첫 번째 설명드린.
이준영 위원 소상공인 이거. 이렇게 해서 선택의 폭을 좀 더 넓게 간다 이런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거는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만 그런데 이 소상공인, 소규모유통업자들한테 본 위원이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받으려면 보증서를 떼어 와라, 뭘 떼어 와라 해서 받을 수가 없다 이거야, 실제로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것을 개선하려고 이 조례를 폐지하고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레를 만든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럼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에서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대목 하나만 간략히 설명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특례보증이라는 조항을 둬서, 특례보증으로 하면 5 내지 9등급의 저신용자들도 이 특례보증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다른 조건 안 따지고.
이준영 위원 특례보증도 저거 다 들어가야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래서 저희가 출연을 해서 시가 보증을 하는 겁니다. 시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이준영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 인적사항과 내용이 확실하냐, 안 하냐 이런 것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면 보증재단에서 그런 역할을 다 수행을 하고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도 어떠한 기준점이 생겨날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저희가 협약을 체결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출연을 하면서
이준영 위원 그러면 그 협약 때 우리 시의 기준점을 제시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이것 만들어 놓고, 지금 폐지되는 것도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폐지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보완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게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그 다음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지역진흥재단이 관공서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행자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이준영 위원 비영리법인?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이준영 위원 난 이런 이름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공신력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전국 지자체가 다 참여하는 그런 재단입니다. 광역, 기초 포함해서.
이준영 위원 출연금액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 우리가 출연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 우리 시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득을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재단 사무실이 강남고속터미널 지하에 있고 여기서 하는 역할은 각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저희 국제행사, 영화제라든지 만화축제 이런 행사 할 때 홍보를 해 달라고 하면 이 네트워크를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통해서 홍보도 같이 해 주고 거기 상설 전시장 이런 데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저희 코너가 있어서 거기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재단입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은 우리가 진즉부터 해 온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소상공인으로 개정해서, 이 내용을 보완해서 동의안을 내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폐지 조례안하고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안, 그 다음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같이 이어지는 조례들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폐지 관련돼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 형태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차보전금 지원이 아니라 담보와 보증 없이 500만 원이건 1000만 원이건 소액으로 직접 융자를 해 주는 그런 형태의 씨앗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기금이. 그런데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이게 직접 융자는 가능하지 않다, 이차보전금 형태밖에 가능하지 않은 걸로 시 집행부는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신용도도 되게 낮고 하거든요. 아무리 부천시에서 보증을 한다고 해도 1000만 원, 2000만 원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특히 일자리경제과장님이라서 그런 부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자지원이 아니라 직접 융자해 주는 그런 형태를 원했는데 기금 조례가 폐지된다니 아쉬움은 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대출을 해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있으나 저희가 직접 대출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실채권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채권추심이나 이런 역할까지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하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저신용도에 있는 상공인들이 신청을 하면 그들의 기준에 의해서 신용도 평가를 해서 대출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에 담고 있는 것은 특례보증을 하고 저희가 출연을 하면 저신용자들도 대출을 조건 없이 해 주도록 그렇게 개선한 겁니다.
우지영 위원 기금 폐지에서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지금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서, 그런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저신용 9등급까지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특례보증으로 지원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우지영 위원 당장 500만 원, 1000만 원 급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제가 고강동의 한 골목을 갔는데 청년들이 창업을 했더라고요, 소규모 점포들을. 그러면서 한 군데 생기고 두 군데 생기고 쭉 그런 청년들 골목이 됐더라고요, 먹거리 골목이. 그래서 애로사항을 물어봤더니 한 1000만 원만 더 있으면 창업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걸 못해서 참 아쉽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안타까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새로 제정되는 조례가 그 부분을 커버할 겁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 부분들도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1억 씩 출연을 하다가 이번에 7억이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우지영 위원 경기신용보증 특례보증 현황을 보면 2015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53건이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7억 출연하는 걸로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우지영 위원 그럼 예상은 몇 건 정도 가능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7억이면 10배니까 70억까지 보증을 해 줄 수
우지영 위원 대출이 70억까지 가능해지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대출 가능액은 그 정도인데 그 정도 신청건수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죠. 소규모유통업자는 1만 20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소상공인으로 확대되면 4만 개 정도로 대상도 늘어나고, 기존에 1억 가지고 했을 때는 6월 이전에 이미 소진이 돼서
우지영 위원 제가 그 지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저희가 출연을 더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출연을 사실 못했습니다.
  만약에 7억을 해서 70억 다 신청자가 없다라면 익년도로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우지영 위원 두 번째 질의가 그거였는데 그럼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월이 되는 부분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7억으로 결정한 이유는 뭐죠? 그 정도 신청이 가능할 거다 보고 70억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숫자도 4만 명 정도로 대상도 늘어나고 기존에 운영했던 금액 가지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월 이전에 이미 소진돼서, 사실 출연금이 적었습니다, 기존에 소규모유통업자만 대상으로 했을 때도.
  소멸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남으면 이월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지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영세사업장에서 ‘영세’를 삭제해도 괜찮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영세 부분이 조금 전에 계속 위원님들 질의 나온 거와 같이 일반 보증들은 5000만 원까지도 해줍니다, 신용도 좋으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의미가 많이 있고 일반 신용도 좋고 담보력 있는 분들은 지금보다, 지금 저희는 2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5000만 원까지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로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러면 영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구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 이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저신용자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러니까 그 스펙트럼이 꽤 넓을 텐데 영세는 어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누구를 말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사실 저도 영세민에 속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의에 영세라는 것을 넣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영세소상공인이라 함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 판단을 누가 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사실 일반적인, 정상적인 분들은 자기 신용이나 담보력 가지고 일반 은행을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담보력도 없고 신용도도 적은 이런 분들을 특례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해 주고 이차보전을 해 주려는 그런 취지의 영세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걸 지금 하신 대로 문장으로 구성해서 정의로 집어넣으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일반 정상적인 신용등급 5등급 이전분들은 5000만 원까지 여기서 대출을 해 줍니다, 보증해서.
○위원장 서헌성 저는 법적 안정성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영세소상공인이라고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영세소상공인이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인지를 규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영세를 빼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냥 빼요? 빼도 상관없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빼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운영하면서 충분히 그 취지는 살릴 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럼 영세를 빼는 걸로 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위원장 서헌성 정의를 내려야 되는 부분과 관련된 문제니까 빼는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운영에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7조 지원대상인데 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 중복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원대상이 지금 이차보전 지원대상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다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다죠?
  이것을 굳이 이차보전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은 좀 제한적인 것 아닌가 싶기는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어차피 특례보증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일반보증으로 이 기금을 사용한 분들까지 이차보전을 해 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신용자들이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특례보증자로 한정을 해서 이자보전을 해 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러니까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특례보증자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해 준다 이런 취지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런데 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은 꼭 그렇게 이차보전 대상자들만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죠. 단, 이차보전은 특례보증자만 해 준다 그런 의미 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전문위원 방병근 제7조 같은 경우 담당자하고 통화했을 때 주된 내용이 이차보전 지원에 대한 사항이고 제가 검토한 것 중에서 저쪽 팀장님한테 4조에 있어서
○위원장 서헌성 5조. 4조인가요? 4조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5조 아닌가요?
  “사업장의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이라는 표현은 5조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방병근 그거는 5조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4조입니다. 아, 5조 특례. 창업과 경영안정자금, 잠시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5조입니다.
○전문위원 방병근 안 제4조입니다. 4조와 상충되는 게 소상공인에게 창업, 경영상담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거든요. 상권·입지분석 이 사항과 저촉된다는 이야기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담당자와 통화했을 때는 제7조가 이차보전 지원대상에 한정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위원장 서헌성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차보전 대상을, 그러니까 제7조1항은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분명해 보이고 아마 2항이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 저는 이거 이차보전 지원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전문위원 방병근 제7조 지원대상 자체가, 이차보전 해 줄 수 있는 자체가 우리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1항도 그렇고.
○위원장 서헌성 1항 이 자체가 이차보전 지원대상이라는 거죠?
○전문위원 방병근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런 뜻이 아닙니다. 7조는 소상공인 육성 전체에 대한 개념이고, 6조는 이차보전 대상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7조에서 얘기하는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일 때는 3000만 원으로 하다가 2000만 원으로 줄였어요. 이 부분은 다시 3000만 원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특례보증 한도를.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3000만 원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실제로 특례보증을 받을 사람들은 그렇게 나오지가 않는답니다.
○위원장 서헌성 현실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전에 소규모유통업 할 때도 3000만 원까지 받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으로 해놔도 무리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현실은 2000만 원 정도밖에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럼 조금 열어두면 우리 재정에 부담이 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지 않습니다. 열어둬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3000만 원으로 열어두는 것 전혀 지장이 없는 거라면 오히려 열어두는 것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좀 우려되는 부분이 “3000만 원까지로 알고 갔는데 이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런 우려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진흥재단의 경우 이게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봐서 우리가 출연하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이미 예전부터 했었고 행자부 부령에 의해서 설치된 비영리법인이고 광역뿐만 아니라 전체 지자체가 모두 참여를 하는 그런 재단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아니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전문위원이 제대로 지적을 했습니다만「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그리고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그리고 우리 시의 경우 조례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지방재정법」해당 항목을 보니까 18조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대해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17조제2항을 봤더니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하고 그 2호에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이렇게 해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 부분이
○위원장 서헌성 해당한다고 보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래서 행정자치부 및 그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행자부령으로 되어 있는 이 규칙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 한국지역진흥재단이고 행자부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운영 기준에도 한국지역진흥재단이 명시가 돼 있고, 다만 조례가 있냐, 없냐의 개념은 저희도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얘기를 할 겁니다만 이 사안을 전국 지자체가 하는데 우리 시에서 독자적인 조례를 만들 필요성도 없고 사안이 좀 그렇거든요.
○위원장 서헌성 아니요, 법이 그러면 조례가 당연히 있어야지 우리가 추진을 할 수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의아스럽게 생각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자부에서 그 부령에 의해서 만든 공공기관인데 부천시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게 좀 어색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것도 좀 자연스럽지는 않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리고 저희 행정6급이 돌아가면서 파견을 가는데, 1년 파견을 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파견 가 있는 상황에서「지방재정법」에 대해서 사실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또 광역이고 기초고 전체 출연을 하는데 저희가 파견직원을 통해서 이런 문제는 전달을 하겠습니다.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다른 지자체는 동향이 어떤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현재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번에 이거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시 직원을 파견 보낸 그런 재단인데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안 했다 하면 모양이 좋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런 것들이 당연히 고려사항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만 우리는 어쨌든 법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희 의원들이나 시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법적인 근거가 있을 때 행정을 할 수 있는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부령에 의한 행정자치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행자부령에 의해 설립이 된 재단이고 행자부에서 지도 감독을 받고 있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에 출연금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7조에 지원대상 제외자들이요. 2호에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자 이렇게 있잖아요. 저희 체납하신 분들 중에서 진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사업이 부도나고 힘들어서 체납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문위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게「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일부 개정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은 납세자의 사업위기로 납부기한 연기 시 담보제공 예외사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납세자가 사업위기로 납부를 못할 경우에 좀 더 체납자들을 구제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규제를 개혁한 거예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잘 몰랐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번 재문위 시세 기본 조례 그 내용에 들어가 있거든요. 관련법을 보면 그게「지방세기본법」입니다. 거기서 납부자들의 예외사항들, 기간의 연장사유가 있어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조 기한의 연장사유 해서 납세자가 재해나 도난을 당했거나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봤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지원대상 체납액이 있는 자는 집안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시 한 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이 특례보증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는데 그거마저도 박탈돼서 아무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미처 제가 몰랐던 사항이고 체납의 개념이「지방세기본법」에서 그렇게 개정이 되고 그런 조항이 있다라면 준용해서 운영을 하면 되고 여기에 단서를 달아주시면 더 좋고 그렇습니다. 운영은 모 법에서 지방세 체납에 대한 정의가 있는 걸로
우지영 위원 체납액이 있는 자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다면「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해서 그런 사람은 제외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우지영 위원 두 번째 기회까지 우리가 박탈을 한다면, 분명히 체납자들에게 계속 혜택을 줄 수는 없지만 그 기회까지 다 박탈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 부분들 기준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준용을 하고 이 협약을 할 때 지금 우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시키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계속 체납하시는 분들 뭐라고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상습체납자들.
  사실 시비로 지원을 받으면서 시의 세금이나 체납되어 있는 것은 의무도 있지만
우지영 위원 제가 그 부분은 알고 있지만 세정과에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체납자들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체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있는 게 아니라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인데 오히려 구제를 못할 수도 있는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런 법안이 있으면 그것을 반영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이번 조례에 이걸 넣어야 되는 건지, 기준들을. 규칙으로라도.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안 넣어도, 아니면「지방세기본법」에 의한다라고 단서를 달아도 좋고, 운영은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의견대로.
우지영 위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기준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지원을 어쨌든 2000만 원 이내로 받으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이진연 위원 그라민은행 이외에 저희 대기업들이 지금 소자본으로 지원하고 있는 근거를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라민은행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들어온 거는 꽤 오래됐지만.
  그러면 그라민이나 그 외 자본들,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자본들이 움직일 때 아주 엄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저희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상황을 수시로 보고를 받습니다, 협약을 통해서.
이진연 위원 저희는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않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저희가 직접 관리는 하지 않고 출연을 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체결하니까 진행상황이라든지 대출상황, 이런 상황을 저희가
이진연 위원 우리는 그냥 보고만, 서류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보고를 받고 잘못된 것 있으면 협약내용에
이진연 위원 근거로 해서 폐기처분을 한다거나 아니면 환수조치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협약으로 그것은
이진연 위원 그 근거조항은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저희가 협약을 체결할 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하면
이진연 위원 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이진연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도 다 근거를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거기에는 사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서조항들이 되게 엄격하게, 그리고 어느 것은 대폭적으로 말도 안 되게 크게 되어 있는 조항들이 있어요. 그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이 조례 목적에 맞게 운영 안 되면 당연히 안 되죠. 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렇죠. 지금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지향점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함께 공유를 하시고, 보시고, 사실 독소조항들이 거기에 많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제5조 특례보증 부분 있잖아요. 거기 제3항 “특례보증 한도는 업체당 2000만 원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아까 설명도 있긴 했지만 한도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먼저 제약을 한다는 건 너무 협소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3000만 원 이내로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제1항의2호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자 이 부분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거기「지방세기본법」제5조 기한의 연장사유에 나와 있는 시행령에 준해서 체납액이 있는 자도, 기준을 마련해서 정말 집안형편이 너무 어렵거나 그런 분들에게는 좀 더 기회를 주는
임성환 위원 그걸 어떻게 입증해요?
우지영 위원 그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규칙을 달거나 단서조항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정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내용은.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찬반토론 중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먼저 시작해야 되는데 그전에 수정안에 대해서 조율하는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6시50분 기록중지)

(16시51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수정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수정안은 제1조 목적 중 영세소상공인에서 “영세”를 삭제하고 그냥 “소상공인”으로, 제5조제3항에서 “업체당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업체당 3000만 원”으로, 그리고 제7조제2항2호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자”를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사람, 단「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제2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그리고 제7조제2항1호에 “업종을 영위하는 자”를 “영위하는 사람”으로, 제9조2호에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토록 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 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종결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역진흥재단 2016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찬성토론도 생략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역진흥재단 2016년도 출연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역진흥재단 2016년도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7시27분 기록중지)

(17시29분 기록개시)


15.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2016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산업진흥재단 제6대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임명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8.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9.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산업진흥재단 제6대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 2월 16일에 제정된 사항인데 기금 운용 조례와 현 조례를 통합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에 의해서「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했었으나 그동안 실질적인 육성자금에 대해 이자차액으로 보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자차액이, 현재 기금 조성이 234억이고 2020년도 600억 목표인데 2013년부터 실질적으로 기금을 적립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안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실효성 때문에 일단 폐지를 하고 이에 따른 대안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3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기존「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해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폐지에 따른 자금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부 정의를 추가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현재 자문기능인 기업사랑추진위원회를 기업지원심의위원회로 바꾸었고, 위원수가 현재 30명인데 20명, 그 다음에 위원장이 시장님이신데 부시장님으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분과위원회 구성요건을 명시해서 실질적인 평가를 할 때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위원 해촉이나 해제 근거를 만들었고, 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육성기금에 있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서 실제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기존의「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9호 2016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2016년부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2014년 5월 28일 규정됨에 따라서 2016년부터 산업진흥재단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업 목적은 지역특화산업 육성·개발, 그리고 벤처·중소기업 진흥 등에 대한 지원기관 육성과 국·도비 등을 통해서 외부재원을 확보해서 효과적인 기업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쪽입니다.
  지원근거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이고,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근거해서 출연하게 되는데 내년도에 출연할 예상금은 31억 9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26억을 출연했는데 2015년도는 28억, 내년도에는 32억을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0호 부천산업진흥재단 제6대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은 시 출연기관으로 재단 이사장은 시장님입니다. 재단 정관 제7조에 의거 대표이사 선임은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 후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현 재단대표는 임기가 금년 11월 10일인데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세계대회가 12월 15일터 20일까지 개최됨에 따라서 이사회를 통해서 2016년 1월 4일까지로 임기를 연장하고 그 이후에 2016년 1월 5일부터 신임이사장을 선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과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입니다.
  대표이사 임용 예정기간은 2016년 1월 5일부터 2018년 1월 4일까지 2년간입니다.
  연봉액은 15년 기준으로 토털 8000만 원 정도 되고 직책급 업무경비는 월 65만 원,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다.
  후보자는 1956년생으로 서동구 씨가 되겠습니다.
  경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제281호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 동기는 앞과 같고 중소기업에 대해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서「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해서 경기도에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까지 출연금액은 373억이고, 2016년도에 1억 6600만 원을 출연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혜 받은 게 총 2,691업체 4703억을 지원받아서 연간 200업체 500억의 수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출연한 내용은 5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현재 시·군 총 출연하는 게 1조 3880억입니다. 도에서 5000억 정도 하고 시·군에서 3000억, 이자수입 2200 되겠습니다.
  시·군 2016년도 출연 요청액 55억 4400만 원인데 부천시는 1억 6600만 원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도별로 쭉 했습니다. 지난해가 1억 8100을 했고 금년도에 2억 했고 후년도에 1억 6600, 금액에 따라서, 중소기업 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정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2호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출연 동기는 다음과 같고 출연목적은 담보 부족이나 보증한도 초과로 인해서 기업대출을 받지 못한 것은 특례보증을 통해서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오타가 나서 죄송한데 근거는「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규정에 의해 경기도 출연요청에 따라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억을 출연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까지 69억 원을 출연했고 내년도에 7억을 요구했으나 내부 예산 여건상 3억을 출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원받은 실적은 2015년 10월 말까지 470업체 447억을 수혜 받은 바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요청은 7억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3억으로 해서, 지금 출연액의 4배를 우리가 보증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의 4배니까 우리 출연금액만큼 수혜를 받는 사항이지만 우리 여건상 7억을 다 못하고 3억만 출연하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병근 전문위원 방병근입니다.
  제209회 정례회 검토보고서 13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경위는 2015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0년까지 600억 원의 기금 조성 목표로 1990년 6월 1일「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운용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이자수입액 감소로 사업비 대부분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하는 등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의 타당성이 미흡함에 따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폐지에 따른 대안과「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안 제42조(준용)에 있어서 법령은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지 조례 적용 후에 보충적으로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준용 규정이 적절치 않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7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와 제12조에 따라 재단의 시설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출연금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6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재단 제6대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임명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8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산업진흥재단 제6대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임명동의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산업진흥재단 제5대 대표이사의 임기가 2015년 12월 31일 부로 만료됨에 따라 산업진흥재단 6대 대표이사 임용에 따른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2015년 11월 6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선임을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하여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제6대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의 경우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특별회계 총괄, 경리계장,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과장 등 약 29년간 산업 분야 공직생활과 한국석유관리원 경영이사 경력은 국비 등 외부재원 유치와 재단의 경영관리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30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1993년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15년도에 2억 500만 원 등 2015년 10월 말 현재 373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였으며 우리 시에 소재한 기업의 지원 실적은 2012년부터 2015년 7월 말 현재까지 2,691개 업체에 총 470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이자차액의 보전 등 관내 중소기업 지원 등에 필요한 2016년도 출연금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6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307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308쪽 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1996년에 설립되어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기도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우리 시는 2013년부터 3년간 7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중소기업의 특례보증 지원 실적은 133개 업체에 13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2016년도에 우리 시에 출연 요청한 금액은 총 19억 원입니다. 중소기업 지원금 7억 원, 소상공인 12억 원 등으로 우리 시는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3억 원, 소상공인 7억 원 등 총 1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에 따라 설립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우리 시 2016년도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6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저희 안건 중에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심의자문을 하던 위원회가 심의로 가면서 그 규모도 축소되고 위원장께서도 시장님에서 부시장님으로 되는 면도 있고 기금도 폐지되는 것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 부천시가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된다,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라는 기조랑 어쩌면 역행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위원회는 자문, 실제 기능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 자문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전문성을 두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뒀습니다. 인력은 줄였지만 실제 자문위원을, 별도의 분과위원을 7인 이내로 두도록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전문적인 문제는 별도의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위원 수는 대표성만 가지고 단체장 이렇게 하니까 실제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게 되면 대표성도 있지만 전문가 위주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기금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기금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기금을 234억 원 조성했지만 우리 재정 여건상 2년 연속 기금적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금에 대한 이자는 연 8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기업에 80억 정도의 이자차액을 보전하는데 실제 기금에 대한 이자는 적립하는 수준이고 나머지 72∼73억 정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이자차액을 지원해 왔습니다.
  실제 우리 기금 조성 목표가 2020년까지 600억인데 과연 600억 달성을, 거기다 요즘 저금리시대라서 실제 이자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서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적립하고 있어서, 우리 일반회계 지원근거가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없기 때문에 기금 조례를 폐지하도록, 대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지원에는 문제가 없고 실제 91%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은주 위원 주요 시책에 있어서 사업의 실행은 문제없이 기금을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저는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임원추천위원회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 갖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우지영 위원 시장 추천, 시의회 추천, 이사회 추천 이렇게 있죠? 2명씩. 제가 볼 때 시장 추천 같은 경우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선정하기에 적당한 임원추천이 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 외에 시의회랑 이사회 추천 건을 보면, 이게 임원 추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건이, 적용범위가. 산업진흥재단 관련자들로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임원 추천이. 위원회 위원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위원 구성할 때
우지영 위원 지금 시장 추천 같은 경우에는 부천상공회의소 회장, 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저는 적당하다고 봐요, 제 판단으로. 그런데 그 외 5명에 대해서 시의회 추천이 3명이네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우지영 위원 5명은 잘 모르겠어요. 산업진흥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자격으로 적정한지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기본 자격을 드리고 그 조건에 맞는 인사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고 지금 재단 같은 경우 재단의 위원 중에 추천했습니다, 재단 내 위원 중에.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요건이 뭐죠?
  지금 보면 병원 이사장하고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새마을금고 이사장 이렇게 들어갔는데.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지금 규정에 보면 시장 2인, 시의회 3인, 이사회 2인인데 경영전문가, 지역경제인, 경제 관련 단체 임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 산업진흥기관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인데 이 범위 내에서, 다만 현직공무원이라든가 현직 시의원님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청해서 우리가 의회도 받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적정하다, 안 하다 판단하기엔 곤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 추천은 현재 변호사라든가
우지영 위원 대창루브가 어디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관내 기업체입니다.
우지영 위원 부천 관내기업체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우지영 위원 관내 기업 대표이사랑 변호사를 추천했네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우지영 위원 이렇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법조계 인사들이 들어가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들어갑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그런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거기에 준해서 올해 처음으로 적용한 겁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시의회 추천, 시장 추천, 이사회 추천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저는 산업진흥재단 업무내용하고 어울리는 위원들이 추천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산업계 종사자 몇 명.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이건 새로 제정된 법에 준해서 만든 겁니다, 우리도.
우지영 위원 그래서 시의회 이사회 추천할 때도 그런 산업계 관련된 경영자보다 산업계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추천을 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우리가 어떠어떠한 분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법인에서,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거기 때문에
우지영 위원 왜냐하면 산업진흥재단이 경영만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다섯 분은 기업 대표이긴 하지만 산업 전문성은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럼 재단 이사회 구성할 때 감안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지영 위원 그리고 저번 행감 때 그런 지적이 나왔던 것 같아요. 대표이사 자격이, 지금 공개모집하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우지영 위원 채용 자격요건이 조금 높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전반적으로 타 자치단체 사례를 감안해서
우지영 위원 좀 보셨어요? 어때요, 다른 지자체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유사합니다.
  우리도 임원은 있어요. 대기업 임원으로 돼 있고 성남은 기업 이렇게 했는데 일단 우리는 대기업 임원으로 한 거 외에 기업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우지영 위원 그 자격요건이 너무 강화돼서, 지금 3명 지원하셨는데 1명은 그나마 서류 미비로 안 되시고 메가스터디 사장, 두 분 중에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경쟁력 같은 게 떨어지잖아요. 좋은 분을 모셔야 되는데.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말씀하신 것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가 어차피 재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인데 타 자치단체 사례를 봐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정말 우리 산업진흥재단 사업을 역동적이고 공격적으로, 특히 로봇 분야도 되게 많잖아요, 첨단산업들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면 정확하게 관련된 분이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임명동의 되신 분은 60세가 넘으셨네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56년생이십니다.
우지영 위원 만 55세.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연봉도 고려해야 되고
우지영 위원 어떤 경험치가 있겠죠. 나이가 있으신 만큼 경력도 있으시고 좋은 분이시겠지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기본 보수가 우리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다른 데에 비하면.
우지영 위원 계속 산자부 출신들이 오는 경우가 몇 차례죠, 지금?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초대 빼고는 다 산자부에서 오신 것 같아요. 총 4번째입니다.
우지영 위원 처음 빼고는 계속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중간에 한 번 빼고.
우지영 위원 저희가 산자부 출신 공무원들을 임용해서 국비 확보도 많이 되고 그런 측면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게 고착화돼서 산자부 고위공무원들의 퇴직 후 자리로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업 추진하는 데도 그렇게 추진력이 강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꼭 산자부 출신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도 앞서와 같이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반대토론은 없었지만 제가 수정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지적사항으로 안 제42조(준용)에서 법령은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조례 적용 후에 보충적으로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준용 규정이 적절하지 않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바 안 제42조에서「지방재정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2조에서「지방재정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산업진흥재단 제6대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에 대한 찬반, 속기를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18시02분 기록중지)

(18시03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인사에 관한 것은 찬반토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산업진흥재단 제6대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8시05분 기록중지)

(18시06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석식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19시39분 계속개의)


20.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1. 삼정동소각장 재생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2. 2016년도 부천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삼정동소각장 재생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도 부천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진선 문화기획단장은 한·중 경제포럼 참가 일정으로 12월 3일부터 12월 4일 오늘까지 출장입니다. 그래서 이태훈 문화예술과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문화예술과장 이태훈입니다.
  부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3쪽입니다.
  조례 제정목적은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한 난립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과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의 정의에서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하고,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조형물, 환경시설물, 상징조형물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4쪽입니다.
  조례 제4조, 제5조에는 조형물의 건립 및 건립에 따른 인·허가 신청과 비용 부담, 건립주체를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6쪽입니다.
  제9조의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하며 의회 의원 1명, 전문가 7명, 관리부서 국장 3명으로 구성하는 안입니다.
  조례안 7쪽입니다.
  제12조의 건립신청에 대한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신청서 접수 후 주민의견과 타당성 조사 후 심의를 의뢰하고 총괄 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며 주관부서에서는 인·허가 여부를 통보하고 준공처리과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8쪽입니다.
  아울러 부칙의 경과조치로 “조례 시행 이전에 건립 또는 결정된 공공조형물에 대하여는 제8조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음은 삼정동소각장 재생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삼정동소각장 재생문화시설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2016년 4월에 착공하고 2017년 3월에 개관할 수 있습니다.
  개관 시 공연, 전시, 문화예술교육 등 예술인과 시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재생문화시설은 전문성이 있는 문화예술기관으로 민간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민간위탁을 지금 하는 이유는 수탁자가 개관 시 선정되면 운영을 위한 공간콘텐츠에 따라 소규모 수선이나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되고 정상적인 운영이 늦어집니다.
  따라서 수탁자를 미리 선정해 설계와 시공에 참여함으로써 효율성 및 경제성을 높이고 개관 시 바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 시설 및 사무입니다.
  위탁 부지면적은 1만 2663㎡이며 건축면적은 지하 1층, 지상 6층의 연면적 8,074㎡의 재생문화시설입니다.
  위탁사무로는 재생문화시설 문화기획, 콘텐츠 구성, 공연, 전시, 프로그램과 부지,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합니다.
  수탁자 선정 및 계약방법입니다.
  부천시 정책에 부합하는 재생문화시설 운영이 가능한 문화예술, 인문사회 등 모든 분야를 열어놓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받아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합니다.
  심사위원회는 총 7명으로 시의원 1명, 공무원 1명, 문화예술 관계자·전문가 5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공모에 의해 수탁자가 선정되면 민간위탁비용은 8억 8044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시공이 마무리되는 2017년부터 계약이 진행되며 비용은 붙임 추계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수탁자를 미리 선정하면 시 재정에 도움이 되고 개관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부천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도에「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음으로써 선심성 및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문화재단 출연금은 58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문화정책 기능 강화와 부천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우수 기획공연, 복사골문화센터와 시민회관 운영비, 사용료 등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방병근 전문위원 방병근입니다.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제206회 임시회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8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5년 8월 31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제정한 사항으로 공공조형물은 대부분 외부에 건립되어 있어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요구됩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삼정동소각장 재생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제207회 임시회 검토보고서 1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5년 10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삼정동소각장 재생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삼정동소각장 재생문화시설은 2017년부터 민간위탁이 시작되지만 2015년 12월 15일 실시설계 업체가 확정됨에 따라 수탁자를 미리 선정해 설계 및 시공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사용자 요구 불일치 비용을 절감하고 시험가동에 필요한 정상화 기간을 단축해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부천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209회 정례회 검토보고서 3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부천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재단의 운영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6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부천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요, 저희가 출연금이 58억이잖아요. 여기서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만약에 삭감이 되면 어떻게 절차를 밟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날 저희 예산도 심사하시고 또 문화재단도 이 금액 가지고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있는 건 점용료라든가 사용료 이런 게 증가 부분이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증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예산 심의하실 때, 예산을 여기서 삭감한다면 재단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지영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법적 절차를 여쭤보는 건데요.
  출연 동의안을 오늘 의결하더라도 58억인데, 출연금 저희 예산심의 때 삭감이 됐어요, 조정이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으로 출연 동의안을 또 올리게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아닙니다. 이 금액 가지고 출연 동의안을 요구하는 겁니다.
  내년에 우리한테 출연을 받아서 재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동의안은 이 금액에 대해서 출연을 해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부천시 문화재단 설치 조례 제5조에는 시장이 이렇게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지방재정법」18조에도 출연을 하게 돼 있고요.
우지영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출연 동의안이 없었잖아요. 그런데「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에서 출연금을 출연할 때 일일이 다 동의안을 받아라, 시의회에.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우지영 위원 제가 이런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출연여부는 동의를 하잖아요. 여기 주요내용에 출연금도 명시가 되잖아요. 그 출연금은 예산심의 때 조정이 될 수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럼 다시 수정 동의안을 올리는 거냐고요.
  저만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출연은 지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에
우지영 위원 출연하는 건 동의한다, 하는데 우리가 관리계획처럼 주요 내용들도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금액을 동의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지금 동의를 하시는데 만약에 사업내역을 예산심의 때 살펴보시면서 어느 사업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그 사업에 대한 변동은 있는 겁니다.
우지영 위원 그 다음에 동의 절차는 또 별도로?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우지영 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별도로 또 있는지, 이걸로 준해서 그냥 갈 수 있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동의는 된 건데 예산 세부내역은 심의를 또 하셔야 됩니다.
우지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저는 공공조형물 조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부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현황을 보면 녹지과, 공원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이쪽에 다 집중이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가 감당하시기 적합한 일이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이게 주관부서가 있고 총괄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심사위원회 구성할 때 소관 푸른도시사업단, 문화 이렇게 오고, 실제 여기서는 총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련 주관부서에서 올라오면 심의를 하고 그 내용을 다시 내려줘서 거기서 하게 됩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컨트롤타워적인 역할만 하시고 직접적인, 실무적인 관여보다는 심의위주로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리고 저희가 설치 조형물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가서 정기점검을 해서 보수를 하는, 도로하고 공원에 설치되는 공공조형물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이 벗어나지 않을까 우려돼서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환 위원 앞서 김은주 위원께서 조형물 관련해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전수조사는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전수조사 8개 부서 27개는 지금 다 기존에 되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이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이 조례 제정할 때 공문을 시행해서 각 부서별로 받은 현황입니다. 첨부해 드린 27개가.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은 없었지만 제가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사소한 건데 전문위원이 나중에 구두로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우선 안 11쪽에 보면 “별지 제2호 서식”이 있는데 붙여 쓰라는 거죠?
○전문위원 방병근 네.  
○위원장 서헌성 그리고 12쪽 “별지 제3호 서식”도 3호 서식 사이를 띄어 쓰지 말고 붙여 쓰는 겁니다.
  그리고 12쪽에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이 “제12조 관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13조 관련”입니다.
  사소한 거지만 이렇게 잘못 표기된 부분들을 고쳐서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혹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제2호와 서식 간 사이 띄움을 하지 않고 붙여 쓰고, 별지 제3호 서식도 제3호와 서식 간 사이를 띄우지 않는 걸로 수정하며,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이 “제12조 관련”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13조 관련”으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1항 삼정동소각장 재생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1항 삼정동소각장 재생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도 부천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찬성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도 부천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20시02분 기록중지)

(20시03분 기록개시)


23.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체육진흥과장 박인환입니다.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 이유는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체육활동의 여건 조성과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1993년도에 상위법에 근거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기금사업이 일반회계사업과 유사하여 차별성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 기금의 통합·폐지와 2012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일반회계 보조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하라는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기금예산도 일반예산과 동일한 절차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기금운용이 불필요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현재 체육진흥기금은 2015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51억 8485만 3000원이며 금년도 기금예산은 1억 3100만 원입니다.
  2016년도부터는 일반예산으로 계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병근 전문위원 방병근입니다.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209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검토보고서 20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안경위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기금 고유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던 체육활성화사업이 기금과 일반회계사업이 유사하여 차별성이 없는 등 기금의 운용 목적 및 타당성이 미흡함에 따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이 폐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닌데 지난 행감 때 여쭤봤던 사항인데 장애인 포상금 지급 관련해서 부족한 예산을 이 기금 안에서 한번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어떻게 검토가 다 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검토해서 부족한 예산은, 기금에서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에 나가서 우수 선수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부족하게 지급된 것도 다시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씀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100%는 아니지만 그에 준해서 지금 남아있는 걸 다 활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 기금 폐지되는 거에 대해서 체육회분들이랑 혹시 이야기가 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사전에 협의해서, 체육진흥협의회를 열어서 그 절차를 거쳤습니다.
김은주 위원 혹시 체육회분들이 기금이 사라진다고 해서 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을 겪으신다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잘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알겠습니다. 충분히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9분 산회)


○출석위원
  김은주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
○불출석위원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병근
  재정경제국장이춘구
  예산법무과장김용익
  세정과장황인화
  회계과장이승표
  일자리경제과장이용우
  기업지원과장석중균
  노인장애인과장안치완
  문화예술과장이태훈
  체육진흥과장박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