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4일 (금)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
6.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8.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9.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부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 동의안
14. 한국지역진흥재단 2016년도 출연 동의안
15.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2016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17. 부천산업진흥재단 제6대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임명동의안
18.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19.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
20.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1. 삼정동소각장 재생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2. 2016년도 부천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3.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7.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 한국지역진흥재단 2016년도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2016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산업진흥재단 제6대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임명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8.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9.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0.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1. 삼정동소각장 재생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2. 2016년도 부천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3.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45분 개의)
1.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오늘은 어제 미처리된 안건을 포함하여 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안건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까지 진행되었으므로 오늘은 찬반토론부터 진행할 예정인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를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10시47분 기록중지)
(10시48분 기록개시)
2.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상정은 일괄로 상정을 하고 제안설명도 그러면 일괄해서 듣고 질의 답변은 다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49분)
안건을 제출하신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 일부개정조례안은 총 4건입니다.
먼저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부터 안 제7조까지의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같은 조의 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업무 담당국장을 시책일몰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실장, 국·단·원미구보건소의 주무과장 및 구 행정지원과장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채권자의 보증채무 관리 보고의무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보증채무 관련 보고 의무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의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보증채무 관련 보고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부터 4호까지의 서식 중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소송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중복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의 개정은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사항으로 단서를 신설하여 답변서 제출 전 소송취하 등 종결된 경우에는 수임료를 미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6항 공무수행과정에서 발생된 민·형사사건의 소송비용은 각 심급별로 개인당 단계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9쪽 안 제5조 시정조정위에서 대행하던 소송심의위원회의 규정을 명시하고 위원회 운영을 위한 구성과 회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 1의 소송비용 지급기준 중 사건별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을 정비하여 심급별 60% 이상 승소할 경우 심급별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시행으로 개인정보 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부천시 조례 중 관련 별표와 별지 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일괄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천시 조례 중 19개 조례의 별표·별지 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경기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 의견이 제출되어 생년월일과 함께 성별을 기재해야 되는 일부 서식 9건에 대하여 성별을 기재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9회 검토보고서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불합리한 조항으로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보완·정비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3조2항의 경우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각각’은 문맥상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6쪽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건별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소송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처리 조례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19개 조례의 경우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어 생년월일로 정비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유출·남용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 시행 후 관련 조례가 정비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폐지대상에 해당되나 일괄 개정조례안의 경우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조례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회신에 따라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4건 상정된 게 부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하고 부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다음 1건이 어떤 건가요?
부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제안이유가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채권자의 보증채무 관리 보고의무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별지 서식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게 이유라는 얘기죠?
부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인데 이게 예를 들면 570814 이렇게 뒤에 나가는 것을 그걸 안 하고 그냥 생년월일만 넣겠다 이거죠?
그런데 그 번호나 생년월일이나, 생년월일 나가면 개인정보 그대로 노출 다 되는 거지, 결국은.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이나 그게 그거지 별다른 차이점이 있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소사례금이 폐지됐는데 여기는 왜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죠?
그럼 앞으로 한 건도 없겠네요?
어차피 이렇게 하려면 단서를 달아야 완벽하지 않나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통 승소사례금 계약을 하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법무팀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으셨죠? 일괄정비 조례안 폐지 관련해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조례안별로 건건이 찬반토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은 계시지 않지만 위원장이 수정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3조2항에 ‘각각’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용어이므로 삭제를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을 삭제하는 걸로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정안에 대한 의결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3조2항 ‘각각’을 삭제하는 걸로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조2항 ‘각각’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조2항 ‘각각’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반대토론 하십시오.
지금 조례안 2조4항에서 청렴서약서를 받는데 그중 2호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에 대한 객관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또한 2조4항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청렴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2호에 대해서는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성토론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이 없으시므로 또 더 반대토론하시거나 수정의견 내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께서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제2조4항2호를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4항2호를 삭제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성환 위원님.
반대하실 위원님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하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 안건은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4항2호를 삭제하는 걸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1시27분 기록중지)
(11시28분 기록개시)
세정과도 예산법무과와 마찬가지로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해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7.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시29분)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241호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주민세(균등분) 세율을 4,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해서 내년부터 적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고 부서협의 결과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우리 시 부담금 2016년도 법정의무출연금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얻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금은 4963만 3000원으로 내년 3월 31일까지 현금출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지난 207회 임시회 검토보고서 3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5년 10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민세율 인상안은 민선6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에서 2016년부터 1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우리 시와 인접한 인천광역시에서도 1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경기도내 시·군 간 형평성, 물가상승률, 경제여건, 세수증대 차원에서 주민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제209회 정례회 검토보고서 2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에 대하여 우리 시가 부담하는 2016년도 출연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보면 교부세 증가액 38억도 부천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와 성남시 같이 인근의 도시에서는 좀 늦게 하는 반면 저희는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제시도 없이 시·군에서 협의된 대로 지금 한 번에 1만 원까지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정환경이 그렇게 여유가 있어서 지방채 상환을 일시에 할 정도로 보이진 않는데 그 이후에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뭔가 좀 변화된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미인상 시 정부지원 지방교부세 페널티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했는데 만약에 인상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시가 지금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지자체가 주민에게 부담이 가는 세율을 인상하는 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 형편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억지로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앞으로 이렇게 중앙 재정의 압박을 지자체에 넘기는 경우가 이번으로 끝난다면 좋겠는데 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그때도 사실 지자체들은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페널티가 두려워서.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법적으로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법이 어떤 법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법에 그런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 됐습니다. 자료 없어도 돼요. 말씀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찬반토론부터 의결까지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임성환 위원님 찬성토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7인입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원안의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5인, 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2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고 토론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8.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도에「부천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을, 2008년도에는「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를 각각 제정하여 시행하고 일부 공공시설은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공공시설 부설주차장별로 조례 또는 규정, 지침으로 각각 정하여 운영하는 것과 아울러 시민 부담사항을 규정 또는 지침으로 정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어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조례 등을 통합해서 행정의 효율을 기하는 한편 통합 조례에 따른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명칭, 위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4조는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기관을 정하고, 안 제5조는 부설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 7조 및 안 별표 2, 별표 3은 부설주차장의 유료운영 시간 및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운영시간을 부설주차장별로 탄력적으로 오전 6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은 청사 주차장의 경우 시간주차요금을 10분당 100원에서 30분당 500원으로 조정하고, 1일 주차요금을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문화시설주차장은 청사와 동일하며 공연티켓 소지자는 1,000원, 2쪽입니다. 교육수료증 소지자는 2,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체육시설주차장은 1회 차 요금을 1,500원에서 시간주차요금을 30분 최초 400원으로 하고 차량에 따라서 10분당 200원에서 400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1일 주차요금을 차량에 따라서 6,000원에서 1만 2000원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적재중량 2.5톤 이상 화물차 및 15인승 이상의 승합차·특수차에 대한 정기주차제를 폐지하였습니다.
공원주차장과 식물원주차장은 시간주차요금을 최초 1시간 500원으로 하고 차량에 따라서 10분당 200원에서 400원으로 차등 적용하였으며, 1일 주차요금을 6,000원에서 1만 2000원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적재중량 2.5톤 이상 화물차와 15인승 이상의 승합차·특수차에 대한 정기주차제를 폐지하였습니다.
기타 상주근무자의 정기주차 요금을 월 1만 5000원으로 균일화시켰습니다.
안 제8조부터 11조까지는 주차요금의 감면 및 환급기준을 마련하고 감면주차권의 발행 및 주차권 발행제한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업무상 방문 시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였으며 그 밖에 시정업무와 관련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고 정기권자가 전보·퇴직 등의 사유 및 착오로 감면 누락의 경우 환급하여 주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교육 등 행사 시 감면주차권 발행에 관한 사항과 주차업무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부 면제요건 차량에 대해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면제폐지를 발급하는 사항과 정부정책 및 시책에 따라 차량부제 등으로 주차권발행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징수한 주차요금의 관리방법에 대한 사항을 안 12조에 넣었습니다.
안 13조는 시장, 구청장 또는 단체가 행사를 위하여 체육시설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할 때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14조하고 15조는 부설주차장의 방치차량 처리방법과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19조까지는 부설주차장의 표지, 이용제한, 이용자가 준수할 사항 및 손해배상 면책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하고 21조는 관리기관에 대한 감독,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14쪽에 보시면 부칙입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로 이 조례는 원래 2015년 11월 1일부터 한다고 제출했는데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면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안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안 제4조의2, 4조의3, 제5조제1항에 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5년 7월 21일에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부천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제3호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생략가능 재산가액 상향을 조정하였습니다.
대장가액 3000만 원 이하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기준가격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197회 2014년 7월에 3억으로 조정안을 냈다가 의회에서 타 시와 균등한 기준가격을 제시하라고 해서 이번에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29조는 교환차금 납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5조에 조례로 위임한 교환차금 납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교환차금 발생 시 납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63조의2는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지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2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지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과오납금이 발생 시 반환가산금 지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22조, 27조, 제28조제4항5호와 제30조제1항, 제30조제4항, 제47조, 제66조, 제67조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개선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 제5조2항제3호 기준가격 5000만 원으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나 인천 부평구, 주변에 있는 기준안을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구가 기존 5000만 원, 우리 인근 부평구 같은 경우 1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필지 30평 이하를 쭉 봤을 때 10평 전후되는 토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그 다음에 막다른 도로를 폐지하면 보통 10평 이하가 많습니다. 평균 공시지가를 보면 500∼600만 원 정도, 평당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5000만 원보다는 부평구를 감안했을 때 1억 원 정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 번째 안건으로 회계과 소관 국·공유재산 교환입니다. 이것은 부천 북부광장에 있는 중앙지구대를 진말공원으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말공원 토지가 656.7㎡이고 경찰청 소유 토지는 1911.3㎡, 건물은 522.19㎡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기준가액이 14억하고 경찰청은 15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호교환해서 국·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함백산메모리얼파크 화성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입니다.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산12-5번지 158필지로 투자금액 304억 원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시에 화장장 부재로 인해 시민이 불편하고 다른 지역의 화장장 이용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화성시에 우리 시를 포함한 5개 시가 공동으로 함백산메모리얼파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의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부천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5년 8월 31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은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 운영함으로써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혼선 방지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간주차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에 있어 부설주차장별로 상이하고 공영주차장과 일치하지 않아 시민의 혼선이 예상되므로「부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정한 기준시간 초과 시 10분당 주차요금 부과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안 제8조(주차요금의 감면)의 경우「부천시 주차장 조례」제6조제1항과 관련 별표 1의 제3호 각 목을 적용하여 감면하고 있으나「부천시 주차장 조례」의 경우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면제나 감면내용이 축소 또는 누락되어 이를 수정안에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안 제8조(주차요금의 감면)는 주차요금의 면제와 감면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조문 자체가 복잡하고 면제 또는 감면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문장부호와 용어 등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위원님 각 좌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부칙 제1조 시행일을 관련 조례 실행일에 따른 준비와 주민 홍보를 위하여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제207회 임시회 검토보고서 5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기존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였으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15년 7월 2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부천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을 위원회 구성 시「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 성이 6/10을 넘지 않도록「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장가액 3000만 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을 개정안에 있어 “기준가격 5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제5조제2항제4호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3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같이 5000만 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서는 과오납금에 대한 반환가산 이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정안에 과오납금 발생 시 반환가산 이자의 지급 규정을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는 사항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제209회 정례회 검토보고서 21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공유재산 교환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과 국가기관(경찰청)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재산을 교환·정리하여 국·공유재산의 소유권 구분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유 재산인 심곡동 428-22는 현재 경찰청에서 점유하고 있고, 국유재산 중 우리 시가 점유하고 있는 춘의동 226, 226-8, 226-9 3필지는 부천종합운동장의 부설 주차장과 테니스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춘의동 163-7번지는 현재 공실이 되어 있고, 상동 242-18, 심곡동 498번지 2필지는 지구대 청사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주민을 위한 복지·문화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가칭 함백산메모리얼파크(화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5년 3월 27일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 요구안은「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제202회 임시회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15년 6월 8일 부천시를 비롯한 5개 시가 가칭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추진을 위한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서 제11조에 따르면 장사시설 및 토지, 그에 부속되는 공작물, 물품 등의 소유·관리권은 제6조 사업비 분담비율에 따라 귀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사업대상지인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산12-5번지 외 158필지(매입면적 40만 3670㎡) 토지와 건축연면적 1만 3858.94㎡의 약 25.097%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성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하고 같이 병행돼야 되는 일 맞죠?
노인장애인과장께서 답변하는 걸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뿐만 아니고 5개 시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시만 조례를 먼저 발의하는 게 아니고 화성시하고 안산, 시흥이 같이 공동으로 작업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성시하고 다른 시에서 추진할 때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방식은 화성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독립된 법인이요. 그리고 또 위탁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자치단체조합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김관수 의원님이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자치단체조합을 먼저 최우선으로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 방안으로 보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립된 다음에, 김관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를 가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에서도 저희 재정문화위원회에 공유재산 매입에 대해서 올라온 것처럼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건 맞지요? 이 매입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앉아계시니까 그것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관련해서 금년 3월 27일에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었나요?
여기 토지매입조서에 토지소유자들이 쭉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 시만 소유하게 됩니까, 5개 시가 공동소유를 하게 됩니까?
그러면 이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나 이런 것은 모두가 다 끝나 있습니까?
그런 내용 노인장애인과장이 세세하게는 파악이 덜 되신 모양이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본 위원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공시지가하고 실제 감정평가하고는. 그런데 금액 산정함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금액을 우리가 투자한다 했을 때는 나름대로 정확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게 통상적이죠. 이 건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의안번호 276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1번, 회계과장님, 우리 공유재산 심곡동에 가지고 있는 게 중앙지구대 청사라 이거죠? 땅과 건물 다가 우리 겁니까?
그러면 북부역 광장 옆에 있는 지구대 건물은 경찰청 거고 대지 이것이 우리 공유재산인데 이것이 14억 원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있는 중앙지구대를 철거하고 거기에 마루광장을 같이 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쪽에 지을 수 있는 공유재산 566㎡가 14억 정도 나오는데, 경찰청이 소유하고 있는 춘의지구대 비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동지구대도 건물이 비어 있고요. 그거하고 종합운동장 주차장을, 옛날 국유지를 점유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쓰고 있어요. 그 부분을 지금까지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조율해서 비슷한 가격에 바꾸는 겁니다.
역전 근처에 지구대 잘 있는 거를 공원 쪽으로 옮길 이유가, 그것도 안 맞고. 또 마루광장도 광장 센터에, 역 청사 건물입구까지 아주 갖다 붙여놨더구먼, 그 마루를. 그래서 꽤 넓게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해야 될 그 이유도 모르겠고, 왜 이런 일을 일 삼아서 하시나.
우리 시장님께서 멕시코인가 브라질에서 수입하는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물에도 안 불고 탄탄한 재질의 나무라고 그래요. 차가 올라가더라도 깨지지 않는 나무라 그래요. 그런 재료를 외국에서, 거기 공사 얼마 들여서 하는지 아세요, 그 공사? 마루광장.
지금 이준영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듣기에도 상식적으로 인도를 덮는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답변의 취지는 마루광장에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파출소 자리를 도로로 만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잘못 오해를 하면 인도에다가 마루를 깔아버린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기가.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얘기가 안 되는 이런 게 이렇게 올라오는, 하여튼 일단 올라온 안건이니까 이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관해서.
이것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게 상위법이 개정된 모양이에요. 그렇죠?
본 건에 관련해서는 그런 주변 도시와 형평성을 맞춰보는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되고 이해가 좀 갑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영 위원님께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하는데 아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궁금한 사항이 있었죠?
괜찮으시겠어요?
일단 그 말씀 때문에 의견을 드리는 건데요, 진행하고 난 뒤에 하시죠. 이거 질의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지구대 지목이 뭐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요? 대지인가요?
건축물대장 있나요? 혹시. 없을 겁니다, 그거. 건축물대장 없고요.
오래 전부터 이전 요구가 있고 경찰도 스스로 이전을 로비하고 다닐 만큼 경찰도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건물이었단 말입니다. 아닌가요?
중앙지구대 같은 경우 실제로 경찰도 불법건축물인 걸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그래서 그게 예전에 신문기사로도 나오고 했던 사항인데, 그러면 당연히 부숴야 하는데 행정 형편상 치안의 요구가 있으니 못 부수고 있던 건물 아닌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군데 찾다가 그만한 땅이 없고 또 역전 주변에서 제일 가까운 땅을 찾다 보니까 진말공원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그쪽으로 가면서 교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성 공동화장장 공동투자협약을 했는데 처음에는 몇 개 도시가 참여를 했나요?
그러면 5개 시가 불참한 이유가 혹시 뭔가요? 무엇 때문에 불참했나요?
원래 그 계획이 화장로 13기하고 봉안시설 2만 6440기, 자연장지 3만 8200기하고 장례식장 6실로 하기로 했는데 이 중에서 화장로와 봉안시설만 공동으로 하고 나머지 자연장지라든지 장례식장은 화성시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타 시에서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참여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네요. 저희도 그렇게 요건을 하나하나 따져서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여기 5개 시가 불참을 했으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없어서 제가 좀 궁금했었고요.
저희는 그럼 그 조건을 다 수용을 한 거네요? 부천시는요.
그리고 부천시 부담액이 1000억 정도 되는데 국·도비가 17년에 보면, 저희가 16년, 17년, 18년 부담 있잖아요. 아까 30%, 30%, 40%요. 그렇게 했는데 그럼 그 국·도비는 확정이 된 건가요? 53억이요. 어떻게 됐나요?
그런데 국·도비가 정확히 확정이 딱 돼서 내려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17년이기 때문에, 지금 15년이잖아요.
제 말은 그게 안 내려왔을 경우 5개 시가 1/5로 분담을 해서 더 내야 되냐, 부담금을. 그것도 생각을 사실 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16년도에는 없고 2017년도에 53억이 배정이 되고, 2018년도에는 국·도비가 없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017년도에
분산해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한 해, 그러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도 예산 들어가는데 국·도비는 2017년도 한 해에 53억이 다 내려옵니다. 매칭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협약을 했는데 만약에, 내년 2월 28일까지 그 30%를 내야 되잖아요. 만약에 30% 안 내면 저희가 5%의 가산세를 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저희가 중간에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약금까지 다 물어야 되는 건가요?
협약을 했는데 그걸 저희가 지키지 못했을 경우요.
협약 당사자가 사업진행 중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자는 사업을 포기한 날까지 집행 및 투자된 사업비를 포기하고 남은 분담금의 30%를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흘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4시56분 기록중지)
(14시57분 기록개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철도운영과장님을 배석하려 했으나 철도운영과장님께서 출장 중이십니다. 그래서 담당팀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아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담당팀장 답변대로 오시라고 할까요?
철도운영과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국·공유재산 교환 건 관련해서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할 부분이 있어서 팀장님이 오시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역 광장에 지구대 있죠? 지구대. 그 지구대 부분도
이 부분이 지구대가 현재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이전해서 철거하고 이 부분까지 다 광장으로 해서 마루로 까는
그러니까 지구대가 나가게 된다면 지구대까지 전부 다 깐다 이거죠?
하여튼 일단은 알겠어요,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고, 알겠습니다.
일단 철도운영과에서 저러한 계획을 갖고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됐느냐, 잘못된 설계냐는 별도의 문제로 접근을 하기로 하고 일단 이 시간은 국·공유재산 교환 건이니까 다시 본 취지로 돌아와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마는, 물론 공유재산을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취지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런 거는 매우 적절치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누누이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공유재산을 정리절차 거쳐서 우리 회계과에서 일사불란하게 관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근본적인 취지는 찬성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왜 그런가 하니 본 위원 지역구에도 이런 파출소가 하나 있습니다. 땅은 우리 시 거고 건물은 경찰청 거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이 이렇게 몇 개 골라내서 금액 엇비슷하게 맞춰서 짜깁기 형태로 하려고 하는 이런 행정 개선이 돼 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하여튼 본 건에 한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과 의견이 그렇다는 것만 과장님이 알고 계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치완 노인장애인과장님은 예산 심의가 있다고 하니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제가 회계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으셨죠?
제출한 원 조례하고 전문위원님이 수정해서 주신 조례안하고 상이한 것, 많이 상이한데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은 7조3항2호, 원 조례는 발급한 다음 달로 돼 있고 전문위원님이 수정해 준 것은 발급한 달로 돼 있습니다, 정기주차권을. 어느 게 맞을까요?
크게 또 확인할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감면을 상당히 세분화시킨 게 원 조례안인데 전문위원 안은 대별시켰습니다, 면제차량하고 감면차량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 조례안하고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동의를 하신다는 거죠?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회기 때도 이게 수정가결됐었죠?
수정가결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개정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와 비교해서 그 수준에 맞춘다”가 그때 수정가결의 내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신 자료에도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봤는데 경기도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조사해보니까 용인시, 성남시, 고양시 같은 경우에, 특히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으로 두고 있고 그리고 또 성남시는 토지지가라든가 아니면 전체 예산의 규모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부천시보다 오히려 높은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는 저희가 올리는 게 어쩌면 타당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 때문에 올린다면 이 심의권 축소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리는 대신 어떤 보고체계를 만드신다든가
그런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시계획이 다 된 도시기 때문에 변두리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땅이 없어요. 186필지를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70필지 정도가, 평수로 하면 10평 이하짜리 작은 땅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다 심의를 받는다거나, 또 요즘에 빌라 지으려고 주택지에 막다른 골목이라고 조그만 게 있어요. 집이 있으면 그걸 한 사람이 사서 빌라를 지으려고 그 도로를 폐지해요. 그게 보통 다 10평 이하예요. 10평 이한데 금액으로 따지면 한
그래서 보고체계를 마련한다든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는 받지 않지만 이렇게 공유재산에 대한 변경, 취득 이런 사항이 있었을 때 보고해서 한 번은 확인받을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보고하는 거라도 의무적으로 넣어야 관리, 감독을 실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이 가액을 올리는 만큼 다른 지자체에 만약 보고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부천시는 넣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적은, 아주 못 쓰는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만 해당되기 때문에 크게 거기까지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가액이 10평 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했을 때 보통 6000∼8000 그 사이가 지금 있는 땅이 많거든요.
지금 도로 폐지돼서 올해만 한 게 27건입니다. 그중에 한 70%가 상당히 작은 필지, 5000만 원 이하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감안해서 했고 또 앞으로 지가가 오를 것을 생각해서 1억 원 정도, 부평구가 그러니까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 그렇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아까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5조2항3호만 수정하고 4호는 수정을 하지 않는 걸로 개정조례안에 들어왔는데 전문위원 지적한 것처럼 4호까지 같이 수정하는 게 맞죠? 그게 일관성이 있는 거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도 반대토론에 해당합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마치기 전에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께서.
김은주 위원님께서 수정안 동의하신 것은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수정안, 전문위원이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이 수정안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부칙에 날짜만 2월 1일이라고 하셨죠?
2016년 2월 1일로 해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위원님들 의석에 배포한 바와 같이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수정안으로 하되 부칙 제1조 시행일을, “이 조례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은 김은주 위원님이 수정해 주신 대로 부칙을 2016년 2월 1일로 해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속기를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15시21분 기록중지)
(15시22분 기록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질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조제2항4호 “대장가액 3000만 원 이하”를 “기준가격 5000만 원 미만”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 수정안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제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수정안부터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제2항4호에 있는 “대장가액 3000만 원 이하 재산”을 “기준가격 5000만 원 미만 재산”으로 수정하는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제4호를 “대장가액 3000만 원 이하 재산”에서 “기준가격 5000만 원 미만 재산”으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304억이라는 금액이 승인이 되게 되면 사업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소관부서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더 이상 이 사업진행에 대해 의견개진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미비한 점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2월 말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1월 회기 때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천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협의사항이 다시 한 번 검토가 돼야 하고 이게 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금액에 대해서 승인을 해줘서 사업이 진행돼서 추후에 견제와 감시할 방안이 없다고 한다면 각자 상임위원회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지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점 때문에 1월 회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같이 교류하면서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류의견을 드립니다.
또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번 하셨죠?
임성환 위원님 찬성토론하십시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은 여기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5시30분 기록중지)
(15시39분 기록개시)
아까 찬반토론 중에 이준영 위원님께서 보류의견을 주셨습니다.
보류의견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보류에 대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보류에 대한 반대라고 했습니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십시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거 수)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8분이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3분,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5분으로 보류의견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원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7분이십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는 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원안의결에 찬성하신 위원님은 5인, 부결에 찬성하신 위원님은 계시지 않고 기권은 2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11. 부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 한국지역진흥재단 2016년도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 동의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역진흥재단 2016년도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 동의안은 같은 맥락의 건으로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운용에 대해서 기금운용의 실적도 저조하고 소규모유통업자만을 상대로 하지 말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라는 지적에 의해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폐지를 하면서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7억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소상공인 육성 지원계획 수립, 그리고 지원대상, 지원방법, 또 지원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정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지원계획에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지원한도하고 신청절차 이런 사항을 담았고, 제5조에 특례보증,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그리고 3항에서 업체당 한도는 2000만 원 이내로 하였습니다.
이차보전은 특례보증에 한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하였고 이차보전은 연 2% 이내로 5년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 규정하였고 제외대상을 두었습니다. 유흥업이라든지 불법도박이라든지 이러한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를 하는 사항을 두었습니다.
또 지원중지 및 환수조항도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2016년도 출연 동의안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광역 17개, 기초지자체 228개 해서 전체 245개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출연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행자부 지역경제과의 기준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 30만 명 이상은 1250만 원을 출연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국 지자체가, 광역 및 기초가 모두 참여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9회 검토보고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경위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을 조성·운영하여 왔으나 지원대상이 소규모유통업체로 한정되고 이차보전금 수혜대상이 감소추세로 사업추진 성과가 미미하여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 타당성이 미흡함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제1조(목적)에 있어 ‘소재하고 있는’의 경우 용어의 중복과 ‘영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소재하는’ 또는 ‘부천시에 사업장이 있는’으로 하고 ‘영세’는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지원대상)제1항의 경우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하고 있어 안 제4조 조문과 상충되어 안 제7조 제목을 ‘이차보전 지원대상’으로 하는 등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 제5조(특례보증)제3항의 경우 특례보증 한도를 업체당 2000만 원 이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1997년도에 제정되어 폐지 예정인「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유통업체는 업체당 3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어 금액 축소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고 물가상승률 등 경제여건과 동종 자치단체의 지원금액을 고려해 볼 때 금액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수혜범위 확대가 필요하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 동의안입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 동의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따라 설립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우리 시 부담 2016년도 출연금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6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2016년도 출연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6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한국지역진흥재단 2016년도 출연 동의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자·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본 동의안의 경우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전국의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 할 수 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관계로 이에 대한 출연에 있어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이거 조례를 폐지하자 이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작년부터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 형태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차보전금 지원이 아니라 담보와 보증 없이 500만 원이건 1000만 원이건 소액으로 직접 융자를 해 주는 그런 형태의 씨앗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기금이. 그런데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이게 직접 융자는 가능하지 않다, 이차보전금 형태밖에 가능하지 않은 걸로 시 집행부는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신용도도 되게 낮고 하거든요. 아무리 부천시에서 보증을 한다고 해도 1000만 원, 2000만 원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특히 일자리경제과장님이라서 그런 부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자지원이 아니라 직접 융자해 주는 그런 형태를 원했는데 기금 조례가 폐지된다니 아쉬움은 큽니다.
만약에 7억을 해서 70억 다 신청자가 없다라면 익년도로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소멸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남으면 이월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영세사업장에서 ‘영세’를 삭제해도 괜찮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사실 저도 영세민에 속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의에 영세라는 것을 넣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영세소상공인이라 함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 판단을 누가 할까요?
이것을 굳이 이차보전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은 좀 제한적인 것 아닌가 싶기는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장의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이라는 표현은 5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일 때는 3000만 원으로 하다가 2000만 원으로 줄였어요. 이 부분은 다시 3000만 원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특례보증 한도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진흥재단의 경우 이게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봐서 우리가 출연하려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지방재정법」해당 항목을 보니까 18조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대해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17조제2항을 봤더니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하고 그 2호에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 정도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문위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게「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일부 개정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은 납세자의 사업위기로 납부기한 연기 시 담보제공 예외사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납세자가 사업위기로 납부를 못할 경우에 좀 더 체납자들을 구제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규제를 개혁한 거예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사실 시비로 지원을 받으면서 시의 세금이나 체납되어 있는 것은 의무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인데 오히려 구제를 못할 수도 있는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그라민이나 그 외 자본들,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자본들이 움직일 때 아주 엄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그리고 제7조제1항의2호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자 이 부분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거기「지방세기본법」제5조 기한의 연장사유에 나와 있는 시행령에 준해서 체납액이 있는 자도, 기준을 마련해서 정말 집안형편이 너무 어렵거나 그런 분들에게는 좀 더 기회를 주는
그래서 두 번째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규칙을 달거나 단서조항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정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내용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찬반토론 중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먼저 시작해야 되는데 그전에 수정안에 대해서 조율하는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6시50분 기록중지)
(16시51분 기록개시)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수정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수정안은 제1조 목적 중 영세소상공인에서 “영세”를 삭제하고 그냥 “소상공인”으로, 제5조제3항에서 “업체당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업체당 3000만 원”으로, 그리고 제7조제2항2호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자”를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사람, 단「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제2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그리고 제7조제2항1호에 “업종을 영위하는 자”를 “영위하는 사람”으로, 제9조2호에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토록 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 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종결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역진흥재단 2016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찬성토론도 생략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역진흥재단 2016년도 출연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역진흥재단 2016년도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7시27분 기록중지)
(17시29분 기록개시)
15.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2016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산업진흥재단 제6대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임명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8.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9.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산업진흥재단 제6대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 2월 16일에 제정된 사항인데 기금 운용 조례와 현 조례를 통합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에 의해서「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했었으나 그동안 실질적인 육성자금에 대해 이자차액으로 보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자차액이, 현재 기금 조성이 234억이고 2020년도 600억 목표인데 2013년부터 실질적으로 기금을 적립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안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실효성 때문에 일단 폐지를 하고 이에 따른 대안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3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기존「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해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폐지에 따른 자금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부 정의를 추가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현재 자문기능인 기업사랑추진위원회를 기업지원심의위원회로 바꾸었고, 위원수가 현재 30명인데 20명, 그 다음에 위원장이 시장님이신데 부시장님으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분과위원회 구성요건을 명시해서 실질적인 평가를 할 때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위원 해촉이나 해제 근거를 만들었고, 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육성기금에 있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서 실제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기존의「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9호 2016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2016년부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2014년 5월 28일 규정됨에 따라서 2016년부터 산업진흥재단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업 목적은 지역특화산업 육성·개발, 그리고 벤처·중소기업 진흥 등에 대한 지원기관 육성과 국·도비 등을 통해서 외부재원을 확보해서 효과적인 기업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쪽입니다.
지원근거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이고,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근거해서 출연하게 되는데 내년도에 출연할 예상금은 31억 9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26억을 출연했는데 2015년도는 28억, 내년도에는 32억을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0호 부천산업진흥재단 제6대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은 시 출연기관으로 재단 이사장은 시장님입니다. 재단 정관 제7조에 의거 대표이사 선임은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 후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현 재단대표는 임기가 금년 11월 10일인데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세계대회가 12월 15일터 20일까지 개최됨에 따라서 이사회를 통해서 2016년 1월 4일까지로 임기를 연장하고 그 이후에 2016년 1월 5일부터 신임이사장을 선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과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입니다.
대표이사 임용 예정기간은 2016년 1월 5일부터 2018년 1월 4일까지 2년간입니다.
연봉액은 15년 기준으로 토털 8000만 원 정도 되고 직책급 업무경비는 월 65만 원,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다.
후보자는 1956년생으로 서동구 씨가 되겠습니다.
경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제281호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 동기는 앞과 같고 중소기업에 대해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서「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해서 경기도에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까지 출연금액은 373억이고, 2016년도에 1억 6600만 원을 출연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혜 받은 게 총 2,691업체 4703억을 지원받아서 연간 200업체 500억의 수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출연한 내용은 5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현재 시·군 총 출연하는 게 1조 3880억입니다. 도에서 5000억 정도 하고 시·군에서 3000억, 이자수입 2200 되겠습니다.
시·군 2016년도 출연 요청액 55억 4400만 원인데 부천시는 1억 6600만 원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도별로 쭉 했습니다. 지난해가 1억 8100을 했고 금년도에 2억 했고 후년도에 1억 6600, 금액에 따라서, 중소기업 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정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2호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출연 동기는 다음과 같고 출연목적은 담보 부족이나 보증한도 초과로 인해서 기업대출을 받지 못한 것은 특례보증을 통해서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오타가 나서 죄송한데 근거는「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규정에 의해 경기도 출연요청에 따라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억을 출연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까지 69억 원을 출연했고 내년도에 7억을 요구했으나 내부 예산 여건상 3억을 출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원받은 실적은 2015년 10월 말까지 470업체 447억을 수혜 받은 바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요청은 7억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3억으로 해서, 지금 출연액의 4배를 우리가 보증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의 4배니까 우리 출연금액만큼 수혜를 받는 사항이지만 우리 여건상 7억을 다 못하고 3억만 출연하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9회 정례회 검토보고서 13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경위는 2015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0년까지 600억 원의 기금 조성 목표로 1990년 6월 1일「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운용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이자수입액 감소로 사업비 대부분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하는 등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의 타당성이 미흡함에 따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폐지에 따른 대안과「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안 제42조(준용)에 있어서 법령은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지 조례 적용 후에 보충적으로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준용 규정이 적절치 않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7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와 제12조에 따라 재단의 시설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출연금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6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재단 제6대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임명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8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산업진흥재단 제6대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임명동의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산업진흥재단 제5대 대표이사의 임기가 2015년 12월 31일 부로 만료됨에 따라 산업진흥재단 6대 대표이사 임용에 따른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2015년 11월 6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선임을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하여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제6대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의 경우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특별회계 총괄, 경리계장,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과장 등 약 29년간 산업 분야 공직생활과 한국석유관리원 경영이사 경력은 국비 등 외부재원 유치와 재단의 경영관리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30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1993년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15년도에 2억 500만 원 등 2015년 10월 말 현재 373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였으며 우리 시에 소재한 기업의 지원 실적은 2012년부터 2015년 7월 말 현재까지 2,691개 업체에 총 470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이자차액의 보전 등 관내 중소기업 지원 등에 필요한 2016년도 출연금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6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307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308쪽 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1996년에 설립되어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기도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우리 시는 2013년부터 3년간 7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중소기업의 특례보증 지원 실적은 133개 업체에 13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2016년도에 우리 시에 출연 요청한 금액은 총 19억 원입니다. 중소기업 지원금 7억 원, 소상공인 12억 원 등으로 우리 시는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3억 원, 소상공인 7억 원 등 총 1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에 따라 설립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우리 시 2016년도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6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제 우리 기금 조성 목표가 2020년까지 600억인데 과연 600억 달성을, 거기다 요즘 저금리시대라서 실제 이자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서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적립하고 있어서, 우리 일반회계 지원근거가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없기 때문에 기금 조례를 폐지하도록, 대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지원에는 문제가 없고 실제 91%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보면 병원 이사장하고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새마을금고 이사장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그런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거기에 준해서 올해 처음으로 적용한 겁니다.
우리도 임원은 있어요. 대기업 임원으로 돼 있고 성남은 기업 이렇게 했는데 일단 우리는 대기업 임원으로 한 거 외에 기업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리고 젊은 분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임명동의 되신 분은 60세가 넘으셨네요?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게 고착화돼서 산자부 고위공무원들의 퇴직 후 자리로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업 추진하는 데도 그렇게 추진력이 강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꼭 산자부 출신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도 앞서와 같이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반대토론은 없었지만 제가 수정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지적사항으로 안 제42조(준용)에서 법령은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조례 적용 후에 보충적으로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준용 규정이 적절하지 않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바 안 제42조에서「지방재정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2조에서「지방재정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산업진흥재단 제6대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에 대한 찬반, 속기를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18시02분 기록중지)
(18시03분 기록개시)
인사에 관한 것은 찬반토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산업진흥재단 제6대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8시05분 기록중지)
(18시06분 기록개시)
석식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19시39분 계속개의)
20.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1. 삼정동소각장 재생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2. 2016년도 부천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삼정동소각장 재생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도 부천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진선 문화기획단장은 한·중 경제포럼 참가 일정으로 12월 3일부터 12월 4일 오늘까지 출장입니다. 그래서 이태훈 문화예술과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3쪽입니다.
조례 제정목적은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한 난립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과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의 정의에서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하고,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조형물, 환경시설물, 상징조형물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4쪽입니다.
조례 제4조, 제5조에는 조형물의 건립 및 건립에 따른 인·허가 신청과 비용 부담, 건립주체를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6쪽입니다.
제9조의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하며 의회 의원 1명, 전문가 7명, 관리부서 국장 3명으로 구성하는 안입니다.
조례안 7쪽입니다.
제12조의 건립신청에 대한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신청서 접수 후 주민의견과 타당성 조사 후 심의를 의뢰하고 총괄 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며 주관부서에서는 인·허가 여부를 통보하고 준공처리과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8쪽입니다.
아울러 부칙의 경과조치로 “조례 시행 이전에 건립 또는 결정된 공공조형물에 대하여는 제8조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음은 삼정동소각장 재생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삼정동소각장 재생문화시설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2016년 4월에 착공하고 2017년 3월에 개관할 수 있습니다.
개관 시 공연, 전시, 문화예술교육 등 예술인과 시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재생문화시설은 전문성이 있는 문화예술기관으로 민간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민간위탁을 지금 하는 이유는 수탁자가 개관 시 선정되면 운영을 위한 공간콘텐츠에 따라 소규모 수선이나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되고 정상적인 운영이 늦어집니다.
따라서 수탁자를 미리 선정해 설계와 시공에 참여함으로써 효율성 및 경제성을 높이고 개관 시 바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 시설 및 사무입니다.
위탁 부지면적은 1만 2663㎡이며 건축면적은 지하 1층, 지상 6층의 연면적 8,074㎡의 재생문화시설입니다.
위탁사무로는 재생문화시설 문화기획, 콘텐츠 구성, 공연, 전시, 프로그램과 부지,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합니다.
수탁자 선정 및 계약방법입니다.
부천시 정책에 부합하는 재생문화시설 운영이 가능한 문화예술, 인문사회 등 모든 분야를 열어놓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받아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합니다.
심사위원회는 총 7명으로 시의원 1명, 공무원 1명, 문화예술 관계자·전문가 5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공모에 의해 수탁자가 선정되면 민간위탁비용은 8억 8044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시공이 마무리되는 2017년부터 계약이 진행되며 비용은 붙임 추계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수탁자를 미리 선정하면 시 재정에 도움이 되고 개관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부천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도에「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음으로써 선심성 및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문화재단 출연금은 58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문화정책 기능 강화와 부천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우수 기획공연, 복사골문화센터와 시민회관 운영비, 사용료 등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제206회 임시회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8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5년 8월 31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제정한 사항으로 공공조형물은 대부분 외부에 건립되어 있어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요구됩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삼정동소각장 재생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제207회 임시회 검토보고서 1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5년 10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삼정동소각장 재생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삼정동소각장 재생문화시설은 2017년부터 민간위탁이 시작되지만 2015년 12월 15일 실시설계 업체가 확정됨에 따라 수탁자를 미리 선정해 설계 및 시공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사용자 요구 불일치 비용을 절감하고 시험가동에 필요한 정상화 기간을 단축해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부천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209회 정례회 검토보고서 3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부천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재단의 운영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6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출연 동의안을 오늘 의결하더라도 58억인데, 출연금 저희 예산심의 때 삭감이 됐어요, 조정이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으로 출연 동의안을 또 올리게 되는 건가요?
내년에 우리한테 출연을 받아서 재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동의안은 이 금액에 대해서 출연을 해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부천시 문화재단 설치 조례 제5조에는 시장이 이렇게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지방재정법」18조에도 출연을 하게 돼 있고요.
원래는 출연 동의안이 없었잖아요. 그런데「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에서 출연금을 출연할 때 일일이 다 동의안을 받아라, 시의회에.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저만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은 없었지만 제가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사소한 건데 전문위원이 나중에 구두로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우선 안 11쪽에 보면 “별지 제2호 서식”이 있는데 붙여 쓰라는 거죠?
그리고 12쪽에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이 “제12조 관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13조 관련”입니다.
사소한 거지만 이렇게 잘못 표기된 부분들을 고쳐서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혹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제2호와 서식 간 사이 띄움을 하지 않고 붙여 쓰고, 별지 제3호 서식도 제3호와 서식 간 사이를 띄우지 않는 걸로 수정하며,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이 “제12조 관련”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13조 관련”으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1항 삼정동소각장 재생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1항 삼정동소각장 재생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도 부천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찬성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도 부천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20시02분 기록중지)
(20시03분 기록개시)
23.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 이유는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체육활동의 여건 조성과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1993년도에 상위법에 근거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기금사업이 일반회계사업과 유사하여 차별성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 기금의 통합·폐지와 2012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일반회계 보조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하라는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기금예산도 일반예산과 동일한 절차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기금운용이 불필요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현재 체육진흥기금은 2015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51억 8485만 3000원이며 금년도 기금예산은 1억 3100만 원입니다.
2016년도부터는 일반예산으로 계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209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검토보고서 20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안경위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기금 고유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던 체육활성화사업이 기금과 일반회계사업이 유사하여 차별성이 없는 등 기금의 운용 목적 및 타당성이 미흡함에 따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기금 폐지되는 거에 대해서 체육회분들이랑 혹시 이야기가 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9분 산회)
김은주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
○불출석위원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병근
재정경제국장이춘구
예산법무과장김용익
세정과장황인화
회계과장이승표
일자리경제과장이용우
기업지원과장석중균
노인장애인과장안치완
문화예술과장이태훈
체육진흥과장박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