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2일 (수) 13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91.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1.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1.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1.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13시 47분 개의)

1. 91.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강신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부천시의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위한 예비심사 안건처리 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결산 예비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난 9월 17일 개의한 제13회 임시회의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서 지난 10월 5월부터 10월 24일까지 김태현 대표위원 외 2인의 검사위원이 20일 동안 심층 있는 심사를 완료한 부분입니다.
  위원회의 대표성을 부여받아 이미 김태현 위원께서 상세히 심사한 부분입니다만, 다시 재차 심사하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 권위문제도 있고 그런 의미가 부여해지는 사항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회의 전에 국장께서 설명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한 업무 중 이월돼 있는 것 중에서, 사고 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고 거기에 타당성 여부 등을 심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서 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당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오늘 모두 마치고, 간사가 예비심사보고를 작성 예결특별위원회로 그 사항이 넘어가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도 91년도 결산에 대한 것을 심사할 것으로 압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면 본회의 석상에서 결산을 승인해주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1.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13시 50분)

○위원장 강신권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시작 전에 도시계획국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은 들었고,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 건설 국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광삼  건설국장 김광삼입니다.
  자료를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에서 사고이월된 사업은 총 17건입니다.
  그 중에 건설과 소관이 8건, 수도과 6건, 하수과 3건입니다.
  사고이월된 주요 내용은 대개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예를 들자면, 공기가 1년이 필요한데 절차적으로 해서 6개월에 착공했으면 6개월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득이 그 이듬해로 넘겨서 공사를 마무리 짓는 그러한 공사성격 때문에 사고 이월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시면 건설과에는 도로보수용 아스콘 자재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계약을 해서 사서 쓰게 되면 공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고 정산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금년에 쓸 것은 금년에 계약해서 쓰고 나머지는 내년에 넘어가서 마저 하고 이렇게 일괄 구입을 해서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고, 고강보도육교 접속도로공사는 추경에 늦게 사업이 섰기 때문에 그것도 절대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사고 이월됐습니다.
  경인우회도로 타당성 조사도 1년이 소요되는데 역시 계약이 늦게 되는 바람에 이듬해로 넘어 갔습니다.
  원미-소사동간 도로개설공사, 멀뫼길 포장 및 부대공사, 중앙로 표층공사 이것도 다 그러한 성격으로 사고 이월됐습니다.
  내역을 보시고 질의하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의 6건도 소사 제2배수지 시설공사하고, 열 병합발전소 인입관로공사하고, 멀뫼길 배수관 부설공사, 관급자재해서 전부 그러한 성격으로 사고이월 됐고, 하수과 소관 3건은 실질적으로는 하수처리장 공사에 따른 것인데 내역이 한 건은 공사에 해당되는 것이고, 한건은 용역 감리비, 또 한건은 용지매입비가 토지수용에 걸려서 협의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 시켜서 처리가 되는 바람에 세 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시면 보충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야겠는데 건설국 소관은 아니지만 구청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김광삼  네.
○위원장 강신권  예산을 만들어줘도 어떻게 된 것이 토지 보상협의가 자꾸 지연이 돼서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내가 하도 야단하니까 이제 공사를 시작한 것이 있어요.
  예산은 벌써 만들어 줬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떤, 근무태만에서 오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협의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려면 절차상 상당히 필요하겠지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의욕적으로 어떤 업무추진이 안 돼서 그런 건지 그런 사항이 여기 자료에 올라온 것은 보상협의 지연, 이런 것도 많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건지?
○건설국장 김광삼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여러 가지 유형별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 지금 구청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는 주로 건설과, 예를 들면 토목계입니다.
  토목계에 계장하고 직원 하나입니다.
  시청 단위만 해도 사업규모가 크고 건수가 적고 구청에는 건설과 본연의 업무 외에도 지역주민 숙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새마을계통에서 하는 것도 같이 협조해서 우리 시청보다 구청일이 많습니다.
  일은 작다 하더라도 노력은 똑같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업무태만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면도 일이 바쁘다 보니까.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한 문제로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용지매수가 지연되는 사례는 늘 답변 드립니다만, 요즘 주민들의 욕구가, 우리는 감정평가사에게 평가를 해서 돈을 제대로 다 드리고 있지만 내가 300만원을 받고 싶은데 감정가격 200만원 나왔으니까 싸다 해 가지고 혐의가 안 되니까 이것이 부득이 공사는 해야 되겠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게 되면 빨라야 4개월입니다.
  1년 12개월 중에 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늦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확실히 보충이 돼야 되는데 우리 총무부조직상 되지 않고 해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양오석 위원님.
양오석 위원  건설국장님께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지금 대개 지방 개발을 볼 것  같으면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 잘못 돼있지 않나 이런 것을 지적을 해 봅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하면, 이 항목 자체를 잘못 해 가지고 공사를 못 하는 것이 있고 또 지방세 교부가 되기도 전에 지방세를 예산편성을 해서 지방세가 교부가 안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공사를 못하고, 그러므로 해서 이월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사용을 못하고 이월돼 결과적으로 우리 시 예산이 적기에 사용되지 못 하는 그러한 예가 상당히 발견이 되는데,  사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건설국장 김광삼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플러스 돼서 사업비가 책정되는 경우와 그 중에, 예를 들어 그와 반대로 국비, 도비는 왔는데 시비가 부족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 또 반대로 그렇게 예정하고 공사시행을 했는데 국비가 계획대로 내려오지 않아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 하는 사례 등등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상 어쩔 수 없는 사고가 그런 것이 왕왕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정을 하고 완벽한 계획이 이루어져야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재덕 위원  좀 궁금한 것인데요.
  시의 업무하고 구의 업무하고 감독차원이나 업무 최종결정 차원이 어떻게 돼 있어요?
  건설국 소관만, 시 업무하고 구 업무하고 또 구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국장님이 아시고 있는지, 또 결재가 국장님까지 사인을 받는 건지, 구에서 예를 들어서 조그만 도로하나 포장한다든가, 덧씌우기 한다든가 했을 때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예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국장 김광삼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격히 말씀드리면 시의 건설국장이니까 구청에서 일어나는 사항도 제가 다 소상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업무가 방대하고 비대하다 보니까, 또 구가 발족이 됐고 구에서도 하는 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의 업무를 분담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폭 15m 이상인 도로는 시 본청에서 시행을 하고, 그 이하 소방도로 등등은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발주해서 준공까지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도 가끔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평소 사무실에 오셔서 물으실 때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구에서 집행을 하는데 조그만 것까지 제가 일일이 파악을 다 못하고 있지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좀 있고 사실상은 구청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때로 민원사항이 발생되면 우리가 도로하면 무조건 시에서 하는 것이다 해서 시로 하면 구에서 하는 거다, 구로 하면 시에서 하는 거다 옥신각신하고 진땀 빼다 마는 경우도 있는데.
○건설국장 김광삼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정식 예산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파악이 되요.
  매년 초에 본청소관, 구청소관 해가지고 전부 제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 후보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예를 들면 굴착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외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공사는 공사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은 어느 공사 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공사, 거기에는 계획된 사업이 없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혼선이 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멀뫼가 개설하고 약대 주공아파트 노후관하고 이월된 금액이 조달청 고지서 미도착 해 놨는데 레미콘 대금을 받으러 안 왔기 때문에 못 준 돈이예요?
○수도과장 최동만  네,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고지서입니까, 명세서입니까?
○건설국장 김광삼  그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조달청에 자재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회사를 배정해 주는데 그러면 우리는 일단 자제를 갖다 씁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면 업체에서 돈을 내라고 우리한테 고지서가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자제를 썼는데 나중에 고지서가 오게 되는 거지요.
이영자 위원  돈을 받으러 아직 안 왔다 이거지요?
○건설국장 김광삼  그렇지요.
  그러니까 장부 정리가 아직 안 된 거지요.
○위원장 강신권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시지요.
양오석 위원  네, 한 가지 더 하지요.
  지금 각종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에 공사비용을 넣어 놓고 결과적으로 추경예산이 통과된 후에 공기가 모자라서 공사를 못한다해 가지고 이월되는 것이 있다구요,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지양이 돼야 될 것 아니예요?
○건설국장 김광삼  원래 당초 예산에 모든 사업이 편성이 돼야 옳은 것입니다.
  추경에 정리를 한다는 것은, 마지막 추경에 불요불급한 이런 것, 또 이번 마지막 추경에서도 일부 사업이 책정됐지만 저희 담당국장은 이것 싫어합니다.
  동절기에 그냥 세워놓고 일 못하는 건데, 또 도급업자도 손해입니다.
  일을 맡아 놓고 세워놓고 그래서 급한 사항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원래 당초 계획에 세워놓고 거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이 추진이 돼야 정상입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한 예산이 상당부분이 실질적으로 적기에 쓰여 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보면 사실 추경이 없어야만 되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못 하고 넉넉지 못 하니까 자꾸 추경이란 말이 나오는데 추경에 이런 사업들 잔뜩 만들어 놓고 이게 불용액으로 넘어오면, 이게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건설국장 김광삼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처음에 1백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을 시작하는데 사람이니까 실수가 있잖습니까?
  150원이 들어요. 50원 늘어나면 하다가 안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마지막 추경에 더 집어넣어서 맞추는, 마무리 짓는 그런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사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장명진 위원님.
장명진 위원  사고이월에 보면 보상협의 지연해가지고 몇 건이 올라온 것 같은데 보상협의지연에 따른 것에 보면 감정평가를 한국감정원에 1명, 또 그 외에 1명 해 가지고 두 군데서 평균을 내가 지고 지급을 하잖아요.
○건설국장 김광삼  네.
장명진 위원  거기에서 주민과의 마찰이 가격차이 때문에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건설국장 김광삼  아닙니다.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협의 지연이라는 것은 보상협의가 빨리되면 일이 빨리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늦어지기 때문에 공사할 때 공기가 부족해서 넘어갔다 이런 뜻이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보상가를 결정할 때는 2개 공인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서, 산출평균해서 값을 준 것인데 옛날하고 틀려서 지금은 현실보상에 거의 가깝습니다.
  감정가가 적다는 얘기는 타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욕심 차이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의 90%에 육박하게 주고 있어요, 현실보상으로.
  그러나 사는 사람은 좀더 받으려고 그러니까 협의매수가 안 되는데 요즘은 강제매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토지수용위원회 절차를 밟다 보니까 6개월이 걸린다, 또 지면 중앙토지계획위원회에 또 올려요.
  법은 세 번까지 올라갑니다.
  1년을 끄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문제 때문에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토지수용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광삼  우리 시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없고,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것을 전부 도에 올리면 도에서 판결해서 내려 주지요.
양오석 위원  그럼 도로를 개설할 때 수용가가 수용을 안 했을 때 도로개설을 안 합니까?
○건설국장 김광삼  수용을 안 하게 되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한테 사정하고 해서 그나마도 응해주면 괜찮은데 안 해주니까 토지수용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판결을 받아서 법원에 공탁을 시켜버리는 거지요.
  그래요 늦어요.
○위원장 강신권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국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박재덕 위원께서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위원장 강신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사고이월 된 현황을 들어보고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김진수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91년 결산에서 사고이월 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기 전에 사업기간, 그러니까 91년은 자재파동이 굉장히 심각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자재파동 때문에 공사 기간이 연장됐고, 유인물 앞에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천에 춘의수주로 하고 해서 서울시계까지 완료된 공사는 그 당시 시멘트파동하고 레미콘파동이 심각했고 기타 건축자재 파동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에 91년도에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이것이 93년 2월 22일까지 계속 공사했습니다만, 91년도 공사분에 대해서 2억 4,4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굴포천 하수처리장 차집관거 공사입니다.
  이것은 자재파동이라기 보다도 공사자체가 약 65억이었는데 이 공사를 맡으려고 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쌍용이 현재 우회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건설부하고 관계기관하고 협조해 가지고 겨우 설득을 해서 이 공사를 맡기게 됨에 따라 91년도 말에 겨우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 계약은 91년도에 했으나 하나도 집행을 못하고 공사에 착공 했습니다만 공사비를 하나도 주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부천 시영아파트 건립공사 시공감리 용역입니다.
  이것도 공사 진도가 건축 관계이기 때문에 그 당시 시멘트라든가 레미콘 파동이 아주 심각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공사 진척이 되지 않아 가지고 마찬가지로 연기가 됐고, 사유는 대금 미청구라고 돼있습니다만 사실상 일을 많이 못 했기 때문에 대금을 미청구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중동택지개발사업 1.2단계 시공 감리용역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공사가 자재파동에 의해서 지연됨에 따라서 대금 청구가 늦어져가지고 이월해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천 시영아파트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재파동으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져서 12억 5,2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국도 39호선 연결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설계를 하는 용역업체가 원래는 91년 7월30일부터 92년 1월29일로 돼 있었습니다만, 총 용역비 1억 9,600만원 중에서 1억 1,800만원을 이월시켜서 준공금을 92년 9월 8일 줬습니다.
  이것도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동대로, 총 내역하고 경인 국도하고 연결되는 도로에 따른 용역비인데 총 용역비가 3억 8,200만원인데 용역기간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1억 6,700만원이 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9월 5일 나머지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중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기간이 90년 11월 1일부터 93년 3월 26일까지 계속되는 계속공사입니다.
  총 공사비가 212억 3,500만원인데 91년도 공사비가 180억 이었습니다.
  이것도 62억 400만원이 자재파동으로 인해서 연기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면진공청소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면진공청소차는 저희가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납품기한이 92년 2월 11일로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납품기한을 정했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 이월시킨 예가되겠습니다.
  다음 4월 12일 날 저희가 대금을 지출하고 인수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동식 서가구입도 마찬가지로 납품기한이,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는데 조달청에서 납품기한을 정해주기 때문에 부득이 2월 29일 이후로 지출해야 될 형편이 돼 가지고 타의에 의해서 이것도 사고 이월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고이월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시멘트나 철근 기타 모든 자재가 굉장히 심각한 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지연이 된 것으로 종합적으로 보고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91년도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세동회계법인에서,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공기업이 전부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결산서를 만듭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내용은 별다른 것이 없고 숫자 나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고 개인적으로 의심나는 점이 있으시면 아무 때라도 저희한테 하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건수가 좀 많은데 중동개발이 2백 만호 주택건설의 일환으로 개발이 된 사항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그런데 정부에서 관급자재 지원도 육성을 해주고 했을 텐데 우리 중동개발사업 하는 데만 자재가 딸렸던 건지 다른 일산이나 분당 같은 데는 어떻게 완료했는지 그 문제의 답변을 듣고 싶고, 또 사업에 대한 예산, 아까 양오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편성한 것이 좀 불합리한 쪽으로 돼서 이런 사고이월을 낳지 않았나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 파동사항은 비단 중동뿐 아니고 작년도에 전반적인 시멘트 제품이, 모든 것이 품귀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5개 신도시 전부 똑같은 결과를 초래했고, 실제 여기에서 사고이월 되는 것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 춘의 수주로 도로개설공사가 90년도 12월 31일 착공을 했는데 절대공기가 93년 2월 22일까지 되다보니까 당연히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걸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굴포천이라든지 기타 공사도 마찬가지로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당해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예산회계법상 부득이 이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문식 위원  예산회계법상 계속 비를 이월금으로 잡는다는 말이예요?
  3년 동안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1년이면 1년 동안 연도예산에 대한 이월을 하는 것이지.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총 공사비로계약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사고이월이 되는 겁니다.
박노운 위원  자재비이기 때문에 그렇지 해 놨다 이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네, 자재비 등등
강문식 위원  공영개발사업소 총 이월금이 얼마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특별회계 결산보고서 40p를 보시면 차년도 이월액이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장내소란)
강문식 위원  대게 이월사유가 일괄적으로 절대공기 부족인데, 이 계획을 누가 세워요? 공기를.
  전문가가 아닌 우리 같은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계획 자체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세웁니다.
강문식 위원  어느 부서가 세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개발과에서 세웁니다.
강문식 위원  시에서 개발과로 발령을 냈을 때는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는 분들로 발령을 냈을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이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재 예를 들어서, 춘의수주로 같은 것은 실제공사를 12월 31일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절대공기가 한 1백일이면, 1백일이면 석 달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당해년도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절대공기를 이유로 해서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단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뿐만이 아니라 부천시 모든 기관의 사업이 이런 예산회계법상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강문식 위원  12월 31일 날 집행할 예산을 당해년도 예산에 올렸다, 이거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사업시기부터 도시계획법 절차를 이행한다든지 하다보니까 그 시점이 발주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강문식 위원  12월 31일 당해년도 말일 날, 회계년도 거의 끝나는, 예산상으로 끝나는 말일 날 잡아서 예산을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 저희들은 한 3년 후에 후임자들이 발령받아 가지고 당시 세부적인 사항이, 어떻게 사업이 추진 됐는지는 상세하게 모르겠는데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예산은 금년도에 집행한다고 세워놓으면 모든 도시계획 절차 이행이, 예를 들어서 부천 시 도시계획이다 하면 인천시하고 연계되는 것, 서울시하고 연계되는 것 관계기관과 도시 계획절차 이행을 하고, 또 법상 절차 이행해 가지고 도에 올리고, 건설부에 올리고 하다보면 보완하라, 뭐하라 하다보면 늦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든 절차 이행이 끝나면 기간이 하반기로 오다 보니까, 절대공기는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공영개발사업소는 독립재산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자금도 자체관리 하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예산 못쓰고 남은 것은 집행이 안 되니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적립을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어디에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정기예금도 아닐 테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부분적으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간 유예가 있다면 한 달간 정기예금을 시키고, 석 달 정도 여유가 있다면 석 달, 1년의 여유가 있다면 1년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가 7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오셔서 감사하시면서 장부를 보신다거나 하면 아시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잘 모르겠는데 이거나 한번 알아봅시다.
  과장님 아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속비 말이예요, 회계년도를 연결해서 하는 계속비.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계속비가 아니고 총액은 예산에서.
강문식 위원  아니, 아까 개발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계속비이기 때문에 나머지 집행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월될 수밖에 없다.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절차이행이 돼서 연말에 한다 하더라도 실제 설계를 하다보면 절대공기가 300일이다, 500일이다 하면 부득이 절대공기에 맞춰서 이월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얘를 들면,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계약체결이 12월에 되면 사고이월로 그 다음해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왜냐하면 공사기간이 300일이다 그러면 그 다음해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지요.
강문식 위원  그건 이월사유가 공기부족이 아니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당해연도의 공기부족이지요.
  공사기간은 맞지만 당해년도에 결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해년도의 공기 부족이지요.
이사명 위원  예산이 서야 공사를 시작할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렇지요.
이사명 위원  그러면 예산 세웠을 때는 결과적으로 그 공사에 대한 모든 것을 측정을 해 가지고 공사비용을 책정했을 것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이사명 위원  그런데 그 사항이 2월 말까지 연장된다는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상반기에 도로개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공사에 하자가 생겼을 때 결과적으로 12월로 넘어오는 사항 아닙니까.
  그랬을 때 준비기간이나 행정준비가 덜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그런 계획에 대한 적정을 기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천시 행정구역이다 해서 부천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서울시 도로와 연계된다, 인천시 도로와 연계된다 하는 사항을 가지고 타 기관,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 또 모든 것이 도시계획법,
강문식 위원  그것은 이월사유가 공기부족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못 하지요.
  그렇다면 이월사유의 모든 발생요인이 공기부족으로 한마디로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지요?
  관급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도 공기부족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기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세운 계획 자체가 공기를 정상적으로 봤을 때 1년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한 6개월 정도로 세우다보니까 공기가 부족했다, 계획상에 공기가 부족해야 공기부족이지 갑자기 돌발사태가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천재지변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시멘트나 관급자재가 부족했으면 이월사유가 공기부족이 아니라 자재수급이 원활치 못 했다고 표시가 돼야지 전부 공기부족으로 표시했다는 것이.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예를 들어 92년도 예산이라면 1월 1일부터 공사를 발주한다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용역설계를 한다든지 예산이 서 가지고 끝날 때 까지는 설계부터 도시계획절차 이행까지 다 당해년도에 이루어지거든요.
강문식 위원  당해년도에 계획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하루 이틀 일 하는 것 아니고 몇 십 년 일했으면 계획하는데 대개 이 정도 규모이면 몇 달 걸릴 것이고, 도시 계획 절차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든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몇 달 걸릴 것이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입찰 봐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기간이 여기부터 될 것이라는 예정을 다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예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예정하고 실행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부적절하다 이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그냥 얼렁뚱땅 공기부족이다, 이건 뭐 그러면 회의할 필요 없는 것 아니예요.
  적정한 사유를 확실하게, 소상하게 얘기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줘야지, 개인 주머니에 들어간 것 아니고, 개인적으로 돈 쓸 것 아니니까 적당히 표시해도 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예요.
  결산 뭐 하러 해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재덕 위원  굴포천 하수처리장 차집관거 공사, 현재 굴포천 진행상태를 좀 설명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굴포천 하수처리장 차집관거는 금년 12월 12일 1차 시영아파트 700세대가 들어와 가지고 그때부터 배설하는 모든 하수가 이 관로를 통해서, 별도 관로를 통해 가지고 하수처리장 설치하는데 까지, 1차 처리시설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금년 12월 말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일부구간 한 240m 정도 구간만 남아 있는데 실제 입주할 때 까지는 완전히 연결은 안 됩니다.
  입주하고 나서 처리장까지 도달하는 기간이 한 20일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연결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박재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문식 위원  공영개발 사업소가 복식부기를 하게 돼 있지요?
○공영개밭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세무사 몇 개사에서 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자체에서 복식부기 할 재원이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전문 인력을 채용하려면 상당한 보수도 줘야 하기 때문에.
강문식 위원  지금 일기장식으로 단식 부기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일반회계는 복식부기를 안 하는데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전부 복식부기를 하게 돼 있는데.
강문식 위원  세무사에 주는데 얼마입니까? 얼마 들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이것 216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자체에서 작성을 할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앞으로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강문식 위원  감사 나오면 감사에서 지적 안 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못합니다.
  우리가 못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강신권  두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설명도 듣고 질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배  속기는 생략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4분 기록중지)

(14시 59분 기록개시)

○위원장 강신권  전문위원께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것을 예리하게, 아주 소상히 분석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안으로 상정해 놨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본회의에서 결산검사를 위원을 선임해서 2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해서 승인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한 이유와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에 대한 것은 여기서 승인을 해주시면 이것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또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특별한 사안이 없으시면 이 안건을 종료해야 되는데 ….
        (장내소란)
  예비심사의 건만 통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1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박노운  박재덕  양오석
  이사명  이영자  임광인  장명진
○불출석위원
  김흥식  남현희  양재오  오강열  이강진
  임근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상배
  건설국장김광삼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김진수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장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