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10일(목) 14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93.당초예산안예비심사일시결정의건
2. 93.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3.당초예산안예비심사일시결정의건
2. 93.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강신권  여러 위원님들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가 끝나기 무섭게 오는 9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생활도 바쁘실 텐데 우리 본연의 임무인 예산심의에 여러 위원님들 많은 노력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예산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부천시의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회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3년도 당초 예산안이 지난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본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리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93.당초예산안예비심사일시결정의건
(14시 12분)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93년도 당초 예산안예비심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예비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계획서에 의하여 장명진 간사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결정하고자 합니다.
  간사님 말씀해주시지요.
○간사 장명진  장명진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93년도 예산 예비심사 계획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에는 예산예비심사 활동기간을 92년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으로 잡았습니다.
  예산예비심사 장소는 여러 위원님들이 앉아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실로 잡았고, 심사위원은 도시건설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사무보조는 김상배 전문위원하고 의사계 직원, 속기사가 해주겠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예비심사 일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2월 10일, 심의종료시까지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건설국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12월11일 예산 심의종료시까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제안 설명과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 제안 설명, 12월 12일 심의종료시까지 남구, 중구에 대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고, 12월 13일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으로 잡아보았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시 착안점에 일반적인 착안점과 그 밖의 착안점 또 세입 예산의 착안점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예비심사 계획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지금까지 간사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을 선포합니다.

2. 93.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
(14시 15분)

○위원장 강신권  다음은 여러 위원님이 의결해주신 대로 93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년차를 마무리하는 의정생활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 오셨고 92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한 경험이 있어서 제삼 다른 설명이 없어도 잘 해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매번 거론되는 얘기입니다만, 93년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 단 1원이라도 시민의 세금으로 거두어진 돈이 헛되이 쓰여 지지 않게끔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시고, 또 심의기간이, 짧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능률과 생산성 있는 심의를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계획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도시계획국 예산에 대한 총괄을 말씀해주시고 예산요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총괄적인 것을 질의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신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박노운 위원  네.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기획실장님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기획실장께서 오실 동안 10분간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장명진 위원께서 10분간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위원장 강신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박노운 위원께서 예산안에 대해 기획실장께 질의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지요.
  박노운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노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는데 잘못 들어서 그런데 92년도 대비 93년도 예산 총액이 어떻습니까? 줄었습니까?
○기획실장 김장호  당초예산보다 줄었지요.
  전입금이 안 들어오고, 그 내역이 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박노운 위원  여기 보면 기본적 경비에서는 36.1% 그리고 작년 것이 23.6% 그런데 원 예산안에서도 10%정도가 오히려 절감됐는데 기본적 경비에서 10%이상 36%까지 이렇게 해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장호  내년도에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에도 있습니다만 자연적인 증가라든지, 구청증가에 따른 공무원 증가라든지, 봉급 3% 인상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박노운 위원  인건비는 7%바께 안 늘었잖아요.
  기본적 경비가 10%도 더 늘었는데.
○기획실장 김장호  조목조목의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자연적인 증가라든지, 구청에 따른 증가라든지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노운 위원  저희가 실·국 감사를 할 때 도시국이나 건설국 에서는 실질적으로 주요사업비가 여기 프로테이지는 34.2%해서 92년도가 53.2%이면 한 20% 줄었는데, 액수로 546억 4,700거의 배가 줄었거든요.
○기획실장 김장호  수정예산도 지금 남아있습니다만 당초 예산 설명에.
박노운 위원  그러니까 도비, 국비 이것 다 사업비로 들어갔다 이겁니까?
○기획실장 김장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 있지요.
박노운 위원  그럼 잉여금표시는 작년도 안에도 안 들어가고 이 안에는 안 해 놨어요.
○기획실장 김장호  이월금이 정확한 금액 판정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수정예산에 많이  들어갑니다.
  2회 추경 마지막에서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면 수정예산으로 해서 포함 될 겁니다.
○위원장 강신권  박노운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박노운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다음은 장명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답니다.
장명진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하는지 몰라서 당초 예산에 집어넣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기준 잡아가지고 올려놓는 것 아니예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당초예산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올라와 있단 말이예요.
○기획실장 김장호  그것이 그렇습니다.
  세입부서에서는 혹시 차질이 있을까봐, 예산은 확정이 돼 있는데, 예를 들이 세입이 일반적으로 100억이 이월금이 나온다. 그럼 100억을 집어넣자, 혹시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안 될까봐 세입부서에서 극히 꺼립니다.
  확정이 돼서 집어넣어야지 뭣 모르고 집어넣었다가 숫자가 가감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입씨름이, 세입부서하고 세출부서하고 입씨름이 생겨서 보통은 이월금을 잘 안 잡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장명진 위원  그럼 기준치를 잡아가지고 대략적으로.
○기획실장 김장호  기준치라는 것은 감사 때 항상 지적이 됩니다만 예산을 왜 당초예산에  세운다. 그래가지고 쓰지도 않고 마지막에 잔액을 남기느냐 그런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부 따지기 전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박노운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답변이 불충분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겠는데 기본경상비가 작년에 5.9%에서 9.8%로 늘었어요.
  기본경상비는 늘었는데 주요사업비는 53.2%에서 34.2%로 줄었단 말이예요.
  이게 이해가 안가요.
  왜냐하면, 지금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주요사업비를 늘려줘야만 지역 발전이 된단 말이예요.
  도로개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휴식 공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자꾸 주요사업비를 늘려줘야 되는데 주요사업비는 줄고 기본 경상비를 늘린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잘못 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기획실장 김장호  제 자신이 그 프로테이지를 보고 의원님들이 반드시 지적을 하시겠다, 내가 의원이라도 지적을 하고 내 자신이 이것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그래서 제안 설명 때 간단히 언급을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적인건비가 늘어난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증가에 따른 인건비하고 자연증가에 대한 인건비하고 공무원 봉급 인상분 인건비가 전부 계상돼서 올라갔는데 실지 사업비는 작년 수준에서 머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 수정추경예산에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감이 됐는데 사업비측면에서는 작년하고 집계를 내보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금액적인 면에 프로테이지만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전체 프로테이지를 보다보니까, 기본적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전체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나오게 된 거지요.
박노운 위원  여기 수치상으로 7%밖에 안 올라오고 본예산에서 10%가 절감되는데.
        (장내소란)
○기획실장 김장호  수정예산에도 나옵니다만, 국·도비나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사업비로 집어넣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포함이 안 된 겁니다.
박노운 위원  그러면 주요사업비하고 기본경상비하고 국비나 도비 넣었을 때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돼요?
○기획실장 김장호  시간을 주시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히 프로테이지를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추가예산 중에 삭감조서 현황에 주요사업비중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지적고시 용역이 8억을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라서 지역에 대한 상황이 바뀌게 되면 시민들이 빨리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개요를 이해해야 되고 그것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인데 이런 것을 안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시민들은 까마귀 눈처럼 이때까지의 행정관례대로 잘 모르고, 거기에 대한 적정여부의 판단을 하기 어렵고.
○기획실장 김장호  이 용역비를 물론 관계부서에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깎은 것은 기획실 자체적으로 일방적으로 깎지는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경에 올린다거나 사업진행 숫자에 맞추어서 정상진도에 맞추지, 만일 예산이 없어서 강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고시 하는데 지장을 준다거나 어떤 영향이 있으면 절대 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적 재고시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예산을 절대 안 하겠다, 이것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국장님들하고 다 협의하신 거예요?」하는 이 있음)
  담당 계장들하고 이야기를 하지요.
○기획실장 김장호  요전에 말씀드린 대로 7월 달까지 돼야 되는 거니까 추경에 넣어서 하는 것으로.
        (장내소란)
박노운 위원  추경타령 하시면 지금 기본적 경상비 많이 세워서 의원들이 깎을 것 생각해서 많이 세워가지고 깎은 것 가지고 또 하시겠다는 속셈도 있는 것 아니예요?
○기획실장 김장호  기본적 경상비는 일반적으로 당초예산에 다 섭니다.
  원래 추경은 대부분이 사업비가 들어가지요.
강문식 위원  물론 일에는 완급이 있고 적정한 시기가, 적기가 있는데 특히 시민의 재산권 변동에 관한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다른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편성이 돼야지 시민들의 직접적인 재산과 관계있고 장래생활에 대한 그런 예산들이 자꾸 미뤄진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장호  지장이 안 되도록 반드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양오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양오석 위원  네,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하고 수정예산안에 269p 남구청 청사문제에 대해서 여기 보면 건축면적이 지하 2충, 지상 5층 해서 139억 5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수정예산안에 보면 지하1층 지상5층에 4,500평해서 142억 3,100만원하고 숫자가 틀리고 규모면이 들리고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재무국, 영선계 소관인가요?
  이것 좀 알아봐 주세요.
○기획실장 김장호  네, 제가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양오석 위원 답변됐습니까?
양오석 위원  네, 나중에 해명하시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장명진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하시겠답니다.
장명진 위원  91년도 이월금이 92년도 당초예산에는 30억 정도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안 잡았어요?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어물쩡하고 정·판공비로 올리려는 것 아닙니까?
  기본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올리느냐 구요.
○기획실장 김장호  확인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그 문제는 장명진 위원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니까.
○기획실장 김장호  이월금 관계하고 기본적 경상비가 작년 프로테이지하고 차이가 많은 문제하고 남구청사의 기본설계비가 전체 비용이 좀 차질이 있다는 내용하고 세 가지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도시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자료 준비한 것이, 총괄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 저희 국에 대한 총괄을 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저희 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374p에 있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인건비, 저희 도시국에 3개과가 있습니다. 도시과, 주택과, 녹지과.
  52명에 대한 인건비 총액이 6억 6,551만 4천원 그 중에 급여가 2억 9,900만원, 상여금이 1억 8천만원, 정액수당이 1억 8천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 376p에 보면 관서당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3개과의 관서당 운영경비가 2억 3,7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관계 각 과마다 인원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과장이보고하도록 하고 총액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79p에 보면 도시계획관리에 기타수당이라고 해서 88만원이 서 있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입니다.
  세부사항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고 사업비 성격의 것을 보고 드리면, 저희 주택과에 항공사진 촬영비, 먼저는 중동이 빠진 상태에서 작년도 계상했고, 재작년도 계상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적었는데 금년에는 중동까지 포함해서 전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더 섰습니다.
  4,500만원이 무허가건물 단속을 위한 항공사진 촬영비로 계상이 돼 있고, 기타시설비로는 녹지과에 일부, 400만원은 시설비로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남구 소사동에 가보면 국유림, 시유림이 이식할 때가 돼서 400만원 이식비를 계상한 것이 있고, 그 다음 441p에 보면 500만원이 중앙레포츠공원에 잔디 절단기라든가, 쓰레기 분리수거함 이라든가 이것 시설비 500만원 입니다.
  다음 442p에 보면 4,420만원이 시설비가 있는데 중앙레포츠공원 보완공사, 지금 축구장으로 쓰는데 군부대 있는 데는 스탠드가 있는데 반대쪽 스탠드를 안 해놓고 보니까 전부 거기에 가서 앉아서 잔디도 살지 못하고 해서 거기도 스탠드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이용이나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4,420만원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돼 있는 442p 토지매입비라 해서 석왕사 잔여지 매입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저희 용지매입비는 공원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가 됐는데 이것 하나만은 시장님이 약속한 공안이라 해서 여러 가지 중에 이것 하나만 살려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 외에 세부적인 것은 저희 과장들이 보고하도록 하고 도시국은 내년도에 예산상으로 한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사업에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수고하셨습니다.
임근규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질의는 조금 있다가 과장님께 하시지요.
임근규 위원  아니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네, 그러면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근규 위원  임근규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석왕사, 중앙공원 토지매입비에 대한 것이 올라왔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몇 번째 올라왔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세 번째 올라왔지요.
임근규 위원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서 부결됐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정확한 개요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도시건설에서 다룰 때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다뤄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도 없이 예산서에 올렸을 때 과연 이번에 이것이 통과되리라고 생각하셨는지, 그냥 어물 쩡하게 슬쩍 넘어가리라고 요행수를 바라고 올렸는지, 그 대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것은 누차 설명 드린 대로 저희가 시설공사를 하다보면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협의매수 과정에서 토지주들의 요구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석왕사 종교재단으로서 절이 반동강이 나고 불상도 옮겨야할 처지가 되고 그래서 일부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지에 대한 것을 매수하는 조건이라면 동의하겠다는 뜻에 따라서 시장이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80여 필지는 잔여지 매수에 요구사항이 하나도 없이 시정에 협조하는 뜻에서 매수에 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장이 대외적으로 공안을 발송하고 약속한 사항인데 실무자 입장에서 예산요구를 안할 수 없는 입장이지요.
  다만 이것을 편파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린 것은 석왕사뿐만 아니라 멀뫼길 아래로 들어가 있는 주거지역과 사이에 있는 그 땅도 이것과 같이 사고, 지금 산림욕장으로 쓰고 있는 땅도 사는 것으로 올렸고, 역곡 지구 공원개발 하는 계획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전체 다 해달라는 뜻으로 올린거지요.
  그러나 예산부서에서는 전체 예산 형편에 의해서 시장이 약속한 사항만 이행해야지 예산관계상 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꼭 관철을 시켜서 주겠다는 의미가 내포가 된 겁니다.
  그냥 올려놓고 말막음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임근규 위원  그렇다면 단체장이 약속한 사항이 지방의회 실시 이전의 약속사항입니까, 이후의 약속사항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 전이지요.
임근규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약속한 사항, 예를 들어 시장 명의로 매입하겠다는 각서내지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공문이 갔습니다.
임근규 위원  네, 그 공문 지난번에 제출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제일 처음 할 때 공문을 붙였지요.
  이영자 위원께서 시정 질문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설과장, 건설국장도 이 자리에 있지만 건설국에서 멀뫼길 공사를 하면서 용지협의가 안 돼 가지고 무척 애를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수차 협의를 하고 신도회의를 하고 해서 그런 조건으로 수락이 된 거지요.
임근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그 근거자료를 해서 먼저 제출 했다는데 동료 위원님들 본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계획분과 상임위 만드는 데에는 정식으로 안 올라왔으니까요….」하는 이 있음)
  과거에….
  그러면 참고 자료로써 그 시안을 좀 제출해주시고 저희들이 과거1차, 2차 때 부결시킨 명분은 멀뫼길 개설로 인한, 도로공사로 인한 부천시민의 땅을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매입 하려면 다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는 안 되겠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시민을 위한 대표기구로서 어떤 특정인을 위한 것은, 모르면 몰라도 안 이상은 형평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부결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특별히 꼭 해야 된다는 납득이 갈 만한 명분이 없이 이번에 1차, 2차 부결이 되고 3차 째 올라왔는데 특별한 명분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알겠습니다.
  시장이 협의한 공안이라든가 그것은 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행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관계는 집행부의 장과 종교재단의 대표자와 서로 매수를 승낙할 때 서로 협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이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행정의 공신력이 없어지는데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올린 것이지 석왕사는 예뻐서 사주고, 다른 사람 것은 미워서 안 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시행은 건설부에서 시행을 했고 공원에 대한 것은 도시국에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의 서안을 붙여서 약속한 사항이 공문으로 된 것이 있는 이상 우리가요구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공원을 산다하더라도 전체를 살 예산이 없으면 하나도 못 산다는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님과 시민과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다 내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가 바쁘신 것 같아서, 건설국장께서도 도시국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간단하게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광삼  건설국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연 3일 동안 고생을 하시고 피로도 풀지 못하시고 내년 시정의 예산을 심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국 소관은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주로 사업비가 주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 넉넉하다면 저희 건설국에서는 더 많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금년에는 건설과 소관 66억 4,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은 423p부터 시작되는데 부일로 소파수선 및 표층 보강공사가 4억 2,100만원, 삼 정로 소파수선공사가 2억 3,800만원, 심곡복개천 신축이음하고 표층보강공사가 3억 6천만원, 경인 국도 교차로 지하도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이 7,900여만원, 그리고 대로 3류8호선 개설사업비 11억, 멀뫼길 가로등 시설공사 1억 5천, 425p 원종로 개설사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66억이 계상됐습니다.
  세부내역은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수과 소관으로는 먼저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저희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라서 관리사업소가 새로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의 유지 관리비 성격으로 16억 9,500만원이 새로이 편성됐고, 일반적 경상비는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산업비가 16건에 47억 910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예산서를 쭉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삼정천 개수공사에 10억, 여월천 개수공사에 5억 4천만원, 베르네천 복개공사에 5억, 고리울천 하수암거에 5억, 춘의천 복개공사에 1억 5천만원 그 다음 관내 소하천 준설공사에 3억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예산이 허용되지 못 했기 때문에 저희 요구대로 결정은 안됐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저희가 요구한 대로 확정이 되어서 내년 사업이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관련 공무원만 남아주시고 건설국 공무원들은 업무 보시다가 건설국 심 의시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도시과장 김종연입니다.
  저희 도시과는 지역개발비 장·관·목에 도시계획관리비가 일반회계로 돼 있고 나머지는 구획정리특별회계로 이 두 가지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도시과장님 잠깐만요.
  여러 위원님들 과장님의 과 예산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은 속기를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고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8분 기록중지)

(15시 03분 기록개시)

○위원장 강신권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입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 활동비 2만원해서 인원수로 하고 또 그 유사한 건축위원회라든가 해서 계상돼 올라온 것이 있는데 예산 편성한 것이 어떠한 근거로 하는지, 제가 볼 때는 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업무추진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 위원회에 꼭 돈 2만원을 줘야만 되는지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별의미가 없는 겁니다.
  물론 돈도 많지 않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저희는 2만원이라는 위원회수당을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 하지만 여러 외부인사들이 오셨을 때 사실 어려운 교통여건 속에서 제 시간에 오셔서 고생하시는데 2만원이라는 것을 드리기가 굉장히 쑥스럽고, 그런데 관에서 개최하는 위원회 수당은 어디든 다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공무원들이라도 위원이 되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 면에서 좀 적지 않느냐 해서 부담이 좀 가는 사항입니다만,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강신권  지금 과장에서 설명하신 것은 잘 아는데 그런 위원회에 위촉된 사람들이 그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입장이 충분히 되는데 2만원씩 해가지고, 사실 시민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사항같이도 생각되는데 이것이 어떤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네,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올려줬으면 하는 입장인데 물론 안 받으시면 좋습니다만 저희가 미안하지요.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명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의식하시는데 전문가적인 성격을 띤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거마비정도를 안 줄 수 있느냐 그것은 사실 얘기가 되지요.
○위원장 강신권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네 이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영자 위원  380에 정보비가 있는데, 3,200만원 세우셨는데, 작년보다  많이 증가됐는데 작년에 비해 너무 많이 증액된 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추진대책활동비 도시계획재정비 추진대책위원회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것은 아니구요.
이영자 위원  그게 아니면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고 또 누가 하는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저희가 92년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1천만원하고 추경에 1,700만원해서 2,700만원의 정보비가 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보다 500만원이 증가된 3,200만원을 안을 잡아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시겠지만 재정비는 따라 여러 사안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촌 지구라든가 여기에 따라서도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조사를 해야 될 사항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항 이주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라든가, 주민여론을 수렴한다든가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 저희가 3,200만원은 좀 많다고 생각되지만 필요치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럼 작년보다 사업은 훨씬 더 많이 하시는 것이 되겠네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오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수고 많으시고 작년에도 수고가 많다고 해서 요청액을 사실 거의 다, 정판비를 해 드렸습니다.
  올해도 정판비로 해서 3,200만원이 저는 아깝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에 사업비가 없단 말이예요.
  우리나 과장님이나 이 지역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시가지가 발전이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사업비가 이렇게 거의 삭감되다시피 하니까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도 사업비가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물론 우리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과장님 나름대로의 삭감된 이유, 여기 보니까 예산에 반영은 했었는데 기획실에서 다 삭감이 됐단 말이예요.
  그 내역에 대해서, 특히나 재개발사업비가 전액이 삭감됐는데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종연  지금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사업을 위주로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획을 위주로 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무형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하고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적고시용역비는 기획실장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시기에 걸맞게 그 시기에는 충분히 넣어 주겠다. 이런 얘기를 사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했고 또 미지적 고시된 인접지역들, 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고 미지적 고시된 지역들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계상이 되면 올해 안으로 지적고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비 전체 규모하고는 좀 성질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오석 위원  계획을 세워도 예산이 있어야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없으면 그 계획이라는 것은 힘만 드는 계획서이고 필요 없는 계획이 되는 것이지 아까 기획실장이 적기에 추경이라도 해서 해 주겠다는 것은 지금 위원들이 이렇게 다 질책을 하니까 그러한 얘기가 돼서 기획실장님도 어느 정도 인지가 돼서 그러한 답변을 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만, 녹지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놀 형편이 되면, 이러한 예산이라면 잘못된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과장님께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상으로 볼 때 그렇게 돼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문의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습니다만 저희는 사업에 연루된 것이 아니라 계획에 연루된 활동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문식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 용역비 활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종연  지적고시라는 것은 도시계획법 12조에 명시가 돼 있는데 도시계획이 결정이 돼 가지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여러 시민이 볼 수 있고 토지이해 관계자간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표시된 현황도 상에 측량을 다 해가지고 거기에 도로구조라든가, 여러 가지를 기술적으로 가미를 해서 도로계획 선형을 결정하는 세부계획이 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용역을 주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강문식 위원  용역을 주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시간이 좀 걸리지요.
  기초측량부터 다시 해 가지고, 이번에는 옛날 방식과 달리 전산처리해서 여러 토지소유자내지는 이해관계인한테 편의를 제공하려고 전산처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대강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한 6개월 정도는 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문식 위원  6개월 잡으면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가 확정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업무보고상 7월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7월에 확정돼서 6개월간이 걸려 고시가 됩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네.
강문식 위원  그럼 후년이나 돼야.
○도시과장 김종연  그래서 추경예산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결정 고시하기 전까지는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4, 5월 달에 된다면 시간적으로는 gap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오석 위원  지금 여기보먼 8억이 삭감됐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이 8억이 삭감됐는데 재정비 계획을 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런 뜻에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난 번 감사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적극 지원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장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명진 위원  381p 경상사업비에 보면 개발지가 업무추진 감정자문 평가 수수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한국감정원외 1개 감정원 해 가지고 감정평가 내릴 때 주는 돈입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네. 이것이 뭐냐 하면 토지개별지가를 매기다 보면 판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각동 담당 토목건축직 직원들이 하는데 거기에서 판정을 못 내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결정토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 자문을 받으면 편중될 우려가 있어서 두 사람으로 해서 협의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감정원도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다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준 박사대우이기 때문에 단가가 9만 3천원입니다.
강문식 위원  예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예년에는 개별지가 업무추진 감정자문을 안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그런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올해부터 계상을 해 가지고.
강문식 위원  올해부터 예산을 세워서 분쟁이 있는 토지만 별도로 모아서 전문가한테 적정한 답을 얻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란 말이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런데 이것을 다 쓰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이 되면 자문을 안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요.
        (장내소란)
○위원장 강신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15시 18분 기록중지)

(15시 24분 기록개시)

○위원장 강신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오석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기본업무보고상에 특히 토지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93년도 3월에 우리 의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4월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93년 7월에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로 하는 예산8억이 지금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 삭감된 예산으로 해서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비용이 하나도 여기에 상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서 업무보고와 상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도시계획제정비에 따른 8억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수정이 될 때까지 도시계획에 대한 예산을 보류하는 것으로 정식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신권  양오석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권자가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께서 견해를 간략하게, 수정예산 편성이 될 수 있나 그 내용을,
    (「요구를 하자 그런 얘기지요.」하는 이 있음)
  그건 우리가 할 일이고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저희도 지난 번 보고서에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여기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을 한번 짚어 주십사 이렇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같은 맥락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그것이 아까 기획실장의 답변, 지금 그 답변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추경 때 해서 반영시킨다는 얘기도 했는데 그것은 좀 양오석 위원님이나 강문식 위원님이나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사항이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편성이라는 말씀을 하신거지요?
  그 문제는 양오석 위원님 제안대로 경로를 통해서 수정예산 편성을 요구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네, 거기에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추경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이 업무보고에 93년도 7월 재정비 결정고시를 하는데 도저히 이 업무보고와 예산관계와는 일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또 이것은 우리 위원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들은 다 이렇게 되리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에 대한 예산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주택과는 과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주택행정계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15시 30분 기록중지)

(15시 37분 기록개시)

○위원장 강신권  주택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석 위원  항측기 자재유지비 50만원하고, 무허가 건축행위 항공사진촬영 4,500만원하고 이것이 계속사업이예요?
○주택과주택행정계장 김종국  유지비 50만원은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항공사진 판독에 따른 기자재 유지비입니다.
  그리고 4,500만원은 연속사업입니다.
  이것은 인구 30만 이상 되는 시 지역에서는 매년 1회씩 촬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500 들여서 항공사진 촬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동신도시에 대한 항공사진집 송도라든가 거기에 대한, 제작에 필요한 것이2천만원 더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강문식 위원  전 지역을 작년에 했을 때는 2,760만원에 했지요?
○주택과주택행정계장 김종국  네.
강문식 위원  중동지역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 작년 대비해서 1,740만원이나 더 들어갑니까?
○주택과주택행정계장 김종국  더 들어가지요, 다시 별도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동지구가 먼저 촬영한 것은 논으로 돼 있거든요.
강문식 위원  내년에는 더 줄어드나요?
○주택과주택행정계장 김종국  그렇지요.
  일단 촬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집송도가 전부 구성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감소됩니다.
강문식 위원  감사에서도 계속, 일기도 나쁜데 항공촬영을 하고 판독도 잘못한 것 지적받고 하지요?
○주택과주택행정계장 김종국  그런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주택과에 그런 사항들이 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공촬영을 하려면 일기 맑고 고른 날에 정확하게 해야지 논이 다른 것으로 바뀌게 판독을 한다거나 일기가 불규칙한데에서 촬영해 가지고 정확도가 떨어진다거나 이래가지고 애꿎은 민원 발생해 가지고 시민들 오라 가라 하고 단속원들이 와서 이상한 소리나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올해는 날씨가 맑고 좋을 때 촬영하고 판독도, 판독요원이 있지요?
○주택과주택행정계장 김종국  네, 두 명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잘 합니까?
○주택과주택행정계장 김종국  잘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잘 하는데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주택과주택행정계장 김종국  저희 행정감사시에 윤 위원님께서 특별히 부탁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신경을 써 가지고.
        (장내소란)
이영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에 중동개발 53개 업체에 표창장 주는 것 말입니다.
  이것 신설이네요?
○주택과주택행정계장 김종국  네, 신설입니다.
  중동신도시가 지금 아파트 건축붐 일어가지고, 작년에는 별로 그런 것이 없었잖습니까?
이영자 위원  이 업주들 들어와서 집짓고 돈버는 것만도 다행인데 표창까지 합니까?
○주택과주택행정계장 김종국  저희 목적이 신도시아파트 건립에 대해 매스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 아시겠지만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에 따른 경쟁심을 불러 일으켜 가지고 건실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우리가 감사할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요.
  건축사들이 주택과 하고 어떤 준공 처리과정이라든가 건축행위를 할 때 시에서 그런 사람들을 관리도 못 하는 차원에서 무슨 50명 해가지고 돈1만원씩 잡아서 100만원하고 주택 과에서 건축허가를 민원인이 내면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요청하지요.
  그러면 자기 땅 가지고 있는데 건축법에만 위배 안 되면 시장 명의로 건축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건축허가서 발행하지요.
○주택과주택행정계장 김종국  시장명의가 아니지요.
  건축허가는 건설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설부로 올려가지고.
○위원장 강신권  건축허가가 시장명의로 안 나가요?
  건물용도에 따라 그렇겠지요,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것도 있고 시장명의로 나가는 것도 있고
○주택과주택행정계장 김종국  네, 그러니까 저희 시청에서 허가 내주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천회배 이상.
○위원장 강신권  그것은 아는데 그래놓고 건축허가서 딱 내줘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건축법에 맞게끔 건축을 하는데도 몇 사람 와 가지고 야단하면 공사 중지시키고 또 준공처리도 안 해주고 그런 사항인데 어디에 쓰려고 1천만원씩, 그냥 한번 올려보는 건지.
○주택과주택행정계장 김종국  중동 신도시가 금년 12월12일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입주가 시작되면 거기에 따른 입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지.
강문식 위원  예산 기획실에 올릴 때 예산세운 주무계장이지요?
○주택과주택행정계장 김종국  네.
강문식 위원  아니, 무허가 건물 일제조사는 상시에 각 동마다 건축 단속담당이 있잖아요?
○주택과주택행정계장 김종국  건축담당이 다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있는데 뭐 하러 건축담당들 일 안하고 조그만 쎅타 하나 장악하면서 적발하는데 하루에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왜 올려요?
○주택과주택행정계장 김종국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사는 저희 시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고 업무보고에 들어갔습니다.
강문식 위원  각 동마다 구에서 파견 나오는 단속요원이 있잖아요.
  단속이 정확치 않아서 다시 한번 감사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주택과주택행정계장 김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이 1천만원 계상돼 올라온 것이 시 주택과에서 법적으로 다 맞게끔 짓는 것도 하나 처리를 못 해주고 있는 실정인 것이 감사에 지적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의법 조치를 해야지 이런 돈 가지고 그런 집단민원 발생하는데 쓰겠다고 의회에 예산 요구를 올린 거예요?
장명진 위원  계장님이 잘 모르는 사항인 모양인데 시영아파트 민원해소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시영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의 불편사항이 없다고 며칠 전에 국장님이 답변을 했어요.
  국장이 없다고 답변한 사항을 1천만원 민원해소 대책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올려놨다는 것이 국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모르는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한테 답변 들을 테니까 국장을 출석요청해 주시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지요.
○위원장 강신권  질의가 더 없으시면 종결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15시 47분 기록중지)

(15시 52분 기록개시)

○위원장 강신권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주 열악한 녹지공간에 70만 시민이 사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고, 또한 멀뫼길 등등 어떠한 도로개설이라든가 공공시설개발로 인해서 자연이 많이 손상된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녹지과에서 예산확보를 조금밖에 못했고 그런데다가 올해는 좀 더 시민들에게 녹지 공간 및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쾌적한 부천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까 도시국장께서 설명했듯이 뭐뭐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다 깎였다, 예산부서에서 전부 다 깎았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답변이 설득력이 없다 이것은 실무자인 과장께서 일할 의욕을 비친 흔적이 없다, 그럼 아까 얘기대로, 요청액이 약 100억이라고 하셨지요?
○녹지과장 이한철  네.
○위원장 강신권  약 100억을 요청했는데 한 10억 정도 예산부서에서 계상이 돼 왔는데 그것도 석왕사 땅 약7억, 땅 사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녹지과가, 물론 시민을 위한 다각도의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열악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또 예산요청을 하실 때 어떠한 분명한 예산요구의 당위성을 설명하실 근거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그거부터 우선 설명을 해주세요.
○녹지과장 이한철  요전 감사 때 녹지과 소관 감사를 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실무과장은 기획담당관 그 이상은 물론 사적으로 부탁도 드렸지만 그 외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녹지과장이 업무보고는 소상히 다 했습니다.
  100억에 가까운 것 전부 뭐뭐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시장님한테 가서 예산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것이고 업무보고는 했으니까 그래서 기획실에도 누차 얘기했는데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분구 관계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 추경이 3월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그때 해보자 이런 말씀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과장님 입장은 그러시겠지요.
  물론 예산 요청이 도시계획국 소관은 취합을 해서 국장결재를 해서 예산부서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께서는 국장께 어필하는 방법이 제일 순서이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 하는데 맥이 빠져가지고 말이지요.
  이건 예산 만들어주면 한번 해보고 돈 없어서 못하면 안하고 그러면 요즘 매일 일어나는 것이 자연보호다 뭐다하고, 환경보호론이니 막나오는데 부천시가, 그런 측면에서는 0점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에 앞서서 국장님도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이번 추경 때 좀 해주면 미봉책으로 조금씩하고 이랬을 때 부천시의 자연보호와 녹지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지난 감사 때 말씀 나눈 것도 있고 상당히 의기소침하신 것 같고 근무의욕이 저하되는데 사실 이 예산편성은 시장이 문제가 있는 사항 같아요.
강문식 위원  게다가 시설비 같은 경우에 멀뫼길 절개지 해가지고 보기 싫은데 거기에 대한복구공사용역, 멀뫼길 가로수 식재 이러한 것들은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녹지과장 이한철  첫째 가로수 식재가 굉장히 시급하고 절개지 복구도 여기에 12억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양오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양오석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과장님은 의욕에 넘쳐서 100억 이상을 요구하셨는데 그 중에서 10억을 줬다는 것은 사실 부천시 예산의 열악한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예산 편성권자의 인식 부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과장님 입장에서야, 위원장님 말씀같이 요구를 안 했으니까 안준 것 아니냐, 과장님이요구 안 했을 리는 없지요.
  과장님 위치에서 최선을 다 했다고 봐서 이것으로써 녹지과 소관을 마칩시다.
○위원장 강신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녹지과나 도시과, 건설과와 상호 보완적인 입장에서 시를 발전시켜야 될 상황인데 그런 어려움 같은 것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이해를 돕는 절차도 필요하고, 물론 편성권은 시장이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있는데 과연 시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항상 매연이 많고 뭐가 없어서 못살겠고 시멘트화된 도시의 황폐 이런 것을 넋두리처럼 늘어놓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시건설위원장으로써 과연 주민의 대표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근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바가 예산 삭감에 대한 것이 정말 당위성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와 같은 전반적인 문제를 관계국장을 출석시켜서 뭔가, 여기에 대한 부천시가 각 부서에서 요청을 한 예산을 삭감할 때 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건지, 국장단이 심의를 해서 삭감하는 건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예산안을 삭감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심의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일방적으로 이와같이 불균형하게 예산을 삭감 했을 때 사후 대책문제, 또 심의할 때 각 국장들의 협의에 의해서 했다면 거기에 대한 보완문제, 이것이 필수적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획실장을 출석시켜서 전반적인 삭감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임근규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들었고, 오강열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오강열 위원  질의겸 제안인데 임근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적인 차원에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당부서에서 95억이라는 예산을 올렸을 때는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예산상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올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근 90%를 삭감했다는 것은 녹지과를 없애겠다는 그런 저의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담당 예산편성 실무자를 일단 불러가지고 녹지과 과장께서 예산 삭감된 조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주시면 예산 담당 실무자를 불러가지고 이 자리에서 수정 예산을 동의식으로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지금 임근규 위원과 오강열 위원께서 녹지과 소관 예산 요청이 상당한, 속된 얘기로 아주 말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예산심의에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기획실장, 도시국장의 답변이 여기에서 추궁을 해서 납득이 안 갔을 때는 시장을 출석시켜서 질의와 답변을 받아서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예산을 세워야만 우리가 시민들한테 일말의 답변요지가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래서 우선 담당 과장으로부터 삭감조서에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제안 설명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공개적으로 하는 것보다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명진 위원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장명진 위원으로부터 20분간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위원장 강신권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녹지과 예산심의에 앞서서 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다가 말았는데 위원장으로서도 녹지과 예산의 비중이라는 것이 전무하다시피 해서 우리가 도시건설위원이라고 어떻게 주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나 하는 뜻에서 또 위원님들의 제안도 있고 해서 기획실장께서 나오셨는데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기획실장님이 나와 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으셨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국 산하 녹지과 예산요구액이 100억 가까이 있었는데 예산편성이 돼서 안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 10억 정도밖에 안되고 거기에 석왕사 부지매입 비용 빼면 전무한 상태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골고루 문화 예술, 건설, 녹지 같은 부분에 골고루 편성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께서 의회에서 말씀하실 때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든다, 여러 가지 자신에 넘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편성을 봐서는 그쪽 분야는 너무 소외시켜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주민들한테 얘기할 명분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도시계획 산하 재개발사업비 8억이 삭감된 내용까지 한꺼번에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권  기획실장 잘 아시겠지요?
○기획실장 김장호  네.
○위원장 강신권  심의과정에서 당초예산에 수정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위원님들이, 녹지분야에 관심이 적었고 시 전체예산을 편성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대해서 먼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에 녹지분야가 조금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대규모 사업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시청사 건립, 남구청사 건립, 오정대로나 원종로 시설, 대로 3류8호선 시설, 종합운동장부지 나머지 매입관계, 춘의레포츠공원 보수공사 하는 것을 작년에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뒤따른 현충탑 이전관계를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 이런 사항으로 사실상 춘의레포츠공원을 하면서 거기에 뒤따른 녹지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치중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다른 대단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내년도에 대단위 사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금년도는 그런대로 녹지과가 사업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현충탑을 옮기고 거기에 뒤따르는 레포츠공원을 총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너무나 녹지부서에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는 지적도 한때는 받았습니다.
  금년도 예산 배정을 대단위 사업에 치중하다보니까 녹지업무에 자연 소홀히 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내용이 부당하다든지 해서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 개발 지적고시 사업은 위원님들의 의도를 받들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겸해서 아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금 내역이 작년도에는 30억으로 위원님들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 30억인데 금년도에 하나도 편성이 안 됐다, 그런데 사실상 하나도 편성 안한 것은 쓰레기 소각장이 180억이 금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집행이 되면 자금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월금 있는가, 없는가 봐서 계상을 하나도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쓰레기 소각장이 엊그제 입찰해서 110억에 입찰이 됐습니다.
  그것이 110억에 입찰이 되는 바람에 여유가 있어서 금년 수정예산에 80억을 이월금으로 잡았습니다.
  수정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기본적경비가 작년에 35%인데 금년 예산서에 보면 44%가 뭐냐 그런 내용인데 수정예산서를 보시면 36.4%입니다.
  그래서 1.4%가 작년보다 기본경상비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내용은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증가되는 인원이 48명, 하수종말처리장 직제가 신설됩니다.
  직제 신설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또 내년도에 공무원 원금이 3%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1.4%가 전반적으로 인상이 됐다, 기본적 경비를 기준경비 이상은 계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남구청사, 수정예산 제일 뒤에 예산이 139억인데 사항별 조서에는 142억이다, 왜 다르냐. 그리고 규모가 사항별 조서에는 1층인데 수정예산에 왜 2층이냐, 이것은 당초에 영선계에서 요구할 때는 1층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시청사가 의회청사와 구분되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특별위원회를 조직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하 1층은 너무한 것 아니냐 2층으로 해라, 2층으로 해서 지하에 들어갈 것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2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요구한때는 1층으로 받았는데 변경되는 바람에 수정예산에는 2층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산이 다르다는 것은 영선계 실무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평당 단가가 220만원으로 계상됐는데 지금 시청사 설계하는 내용이 310만원으로 평당 단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인상되는 바람에 금액의 차이가 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양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더 밝히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양오석 위원님.
양오석 위원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예산관계에 있어서 담당부서하고 양해 하에서 재개발사업 8억을 삭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예산편성 업무보고 상재개발사업에 92년도 12월로 해가지고 재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를 들었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이 계속 이어져서 93년도 3월에 이 재개발사업을 우리 의회에 상정을 하고, 93년 4월에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 회부해서 93년 6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93년 7월에 확정공포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 추진계획과 예산을 볼 때 아무리 추경을 6월에 한다 하더라도 업무보고와 사업계획 예산과는 일치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 예산상에 보면 정판비는 재개발사업추진활동비로 3,200만원이 또 상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 업무와 예산과의 모든 것이 일치되지 않는 예산편성이 아니냐. 또 뿐만 아니라 업무 보고는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에 나가서 동장님이나 부녀회나 주민들에게 이 자료가 다 배부가 돼 가지고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8억이 안 되므로 해서 그러한 차질이 생겼을 때 여태껏 거기에 기대를 걸던 시민들이, 일부 계층이 아니라 부천시 자체는 물론이고 5개동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그 8억으로 해서 업무에 차질이 난다면 뭔가 잘못된 예산이 아니냐. 이런 것으로 해서 수정예산을 요구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93년도 예산에 방대한 사업이 이렇게 많고 우리 부천시에 할 일이 너무나 많지만 이것이 2,011년 도시계획을 기다리는 기간으로 엄청난, 5년이라는 세월 또 나아가서 부천시 2,011년 계획을 만들 때까지의 20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요구와 갈망, 이러한 것을 요구했던 것이 8억이라는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지연이 된다면 주민들의 실망도 크리라고 봐서 이번 예산안에 수정예산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재개발 지적고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도에서까지 승인이 났을 때 용역에 들어가야 된다, 승인이 7월에 나니까.
  그 이전에는 용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난 뒤라도 6월중에 일반적인 관례로 봐서 추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온다면 관계 국·과장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하고 꼭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위원님 의도를 따라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예산 설명을 하면서 관계공무원이 그러한 타당성에 대한 것을 충분히 여기서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담당 공무원에게 재확인을 해 보고 이것이 시기적으로 바로 지금 필요한 것인지 상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오강열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오강열 위원  여기 수정예산 올라온 내용에 보면 도시건설소관에 보조금이 71억 올라온 것이 있어요.
  이게 무슨 보조금 내역인지,
○기획실장 김장호  국·도비 보조금 내역이 있지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면 도시건설소관 보조금 내역이,
○기획실장 김장호  양여금 내려온 것이 도비로 있고 다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녹지과 지금 예산에다가.
        (장내소란)
○기획실장 김장호  아니, 그 보조금은 지정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소사고가교 12억, 오정대로 몇 억 해서 그 용도 외에는 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오강열 위원  그래도 우리가 다른 상임위원회 것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건설 자체 각 3개국에서 조금씩만 한다 하더라도 녹지과 예산을 이렇게 섭섭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모래, 글피까지이니까 그 기간 안에 시장님하고 협의하셔서 녹지과 예산이 누가 봐도 이 정도는 인정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실무적인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녹지과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금년도 추경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충탑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소홀했던 것은 제가 솔직히 시인을 하고 위원님들의 의도를 받들어가지고 추경에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재개발사업 지적고시 역시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확정적인 답변은 곤란합니다.
오강열 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인건비 같은 것은 다 삭감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일하지 말라는 건데 인건비가 삭감되게 되면 다른 사업비는 자동적으로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양묘장 관리인부 이런 것 보게 되면 인부임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어요,
○기획실장 김장호  인부임은 과감하게 삭감했습니다.
  예를 들면, 산불조심 감시원을 40명으로 했는데 20명으로 줄였습니다, 20명이면 충분하다, 깎을 것은 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는 가능한 법위 내에서 깎았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건 반영시켜 줘야지요.
오강열 위원  이것들은 사람이 전부 하는 일인데 인건비 자체를 깎게 되면 사업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기획실장 김장호  그것은 아니지요.
  사업자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것은 실무과장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필요한 예산은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위원장 강신권  생산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간단히 요점만 질의해 주십시오.
  장명진 위원,
장명진 위원  잉여금이 불용액이 돼 가지고 쭉 남아 있다가 쓰레기 소각장에 110억이 들어가고 나머지 80억이 남았다고 하셨나요?
○기획실장 김장호   70억이지요.
장명진 위원  그 70억 남은 것은 당초예산에 안 올라와 있지요?
○기획실장 김장호  이월금으로 다 들어갔지요.
장명진 위원  녹지과 쪽으로 해줄 사항이 전혀.
○기획실장 김장호  전부 다 들어가서 편성이 돼 있어요.
장명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임근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근규 위원  임근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서 93년도 부천시 살림살이를 위해서 예산을 심도 있게 조정해서 이번에 상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이 도시건설에 관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는 도중에 근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불요불급한 예산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차원에서 국장님을 출석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몇 가지하겠습니다.
  연중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이라든가 각 부서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비를 올리는데 기획실에서는 예산의 각 부서별 배정을 기획실장님 단독으로 심의를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심의를 하는 건지 예산안 작성 시까지의 예산 회계법상 불요불급에 대한 어떤 기준을 두고 심의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정확한 예산심의 방침은 연도 말이 되면, 추경예산은 1개월 이전에, 본예산은 2개월 이전에 각 과에서 필요한 예산서를 받습니다.
  예산서를 받아서 예산 실무자가 일단 사전검토를 합니다.
  타당성이 있는 것은 두고 조금 의심이 가는 것은 전부 연필로 표시를 해서 담당과의 담당계장, 실무자를 불러서 설명을 듣습니다.
  타당성 여부 설명을 듣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100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300이라는 예산 요구가 들어옵니다.
  도저히 저희는, 100을 가지고 300으로 나누려면 200을 깎아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필수적인 것은 해 놓고 의심이 나는 것은 무조건 깎습니다.
  100이라는 것에 맞춰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깎아 놓습니다.
  깎아놓고 예산 실무자하고 담당 계장을 부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습니다.
  이것 안 하면 안 되느냐 꼭 해야 되느냐, 개별적으로 전부 면담을 하는 것이 약 1개월을 합니다.
  해서 어떤 것은 양해아닌 양해를 구합니다.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예산을 맞추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 예산서를 실무자 네 사람이 앉아서 합니다.
  구청은 구청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해서 확정이 되면 계장이 과장한테 설명하고 실무 계장·과장이 제 방에 와서 다시 재조정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가지고 사전에 저희들이 각 국장에게 전부 나눠 드립니다, 부시장님 결심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깎았다, 이의가 있으면 얘기해라 그러면 각 국장이 봐서 나름대로 이의가 없으면 협조 사인을 합니다.
  각 국장의 사인을 받은 후에 부시장님 결재를 받고 시장님 결심을 받고 확정을 합니다.
임근규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기회실장께서 정말 심도 있게 각 부서별로 청취를 해서 최종 예산안을 작성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 사례를 들겠습니다.
  환경과 문화, 지금 우리는 환경 분야에 대해서 녹지 문제를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단이 됐는데 문화부문을 본다면 실질적으로 환경이 우선이냐, 문화가 우선이냐 이렇게 우선 그 두 가지를 놓고 대조를 해 볼 때 본 위원은 환경이 더 우선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음악이 나오는 것이지 음악 속에서 쾌적한 환경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문화에 배정된 예산과 환경예산이 너무나도 반비례하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93년도 본예산에 대한 확정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이 유지가 안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많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대비를 봤을 때 과연 그 편성이 실장님 말씀대로 정말 우선순위대로 배정이 됐는가. 그 대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변명이 아닙니다만, 사람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척도는 없겠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못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적사항을 질책으로 알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잘못된 사항이 지적되면 그때그때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기준을 굳이 말하자면 어떻게 표현은 못 하고 나름대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괜찮다 했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틀림없이 있고 저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적사항을 100% 수렴하면서 다음 작업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근규 위원  네, 기획실장께서 정말 솔직히 인정하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예산안 수정이, 잘못된 부분에 한해서 수정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기획실장 김장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안 수정은 하나를 수정하면 전체를 수정해야 됩니다.
  이 예산서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전산화도 돼 있지 않고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 책자 하나 발행에 200만원이 넘습니다.
  고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삭감을 해 주시면 불요불급하다고 삭감한다고 할 때 그것을 모았다가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일 좋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불가피 사정 이외에는, 추경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다면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근규 위원  그러시다면 미래지향적으로 해마다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우리가 시간을 번다는 차원에서 사전에, 이와 같이 문제점이 도출되기 이전에 예산안을 정말 불요불급한 것을 서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예산안을 작성한다면 이와 같이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앞으로 개선책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그런 질의는 다른 위원님께도 많이 받았고 저 자신도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의원님들이 그때그때 문제되는 사항을 지적하시는데 대해서 수정은 가능하지만 실지로 의원님들 45명이 전부 봐서, 공개를 해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평소 또 작업 이 전에 하신 사항을 충분히 거론해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 위원장이나 위원회별로나 심의대상, 회의 때 그때그때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현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45분 의원님 다 모셔가지고 사전에, 그것은 현실상 어렵다.
임근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심의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하는 문제에서 책자 내지는 시간소요에 매달려 가지고 수정을 못 한다고 봤을 때는 심의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실장 김장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
임근규 위원  오해가 아니고 과연 바로 잡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느냐, 그대로 넘어가야 되겠는가.
○기획실장 김장호  현재 바로 잡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예를 들면 이 예산을 깎고 이 예산을 해줘라 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것이 타당하다면 그 내용을 다시 해 가지고, 검토해서 수정예산을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다시 요구를 심의의결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지요.
  집행부에서 요구하지 않은 사항이 의회에서 의결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협의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나온다면 그것을 저희들이 수렴해 가지고 다시교정을 해서, 삭감된 것이 있어야 예산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100이라는 숫자가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니까 삭감이 안 되면 여유자금이 없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지요.
  삭감된 예산이 있다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면 삭감으로서 그대로 예비비로 남지요, 추경에 나중에 다시 들어가서,
  먼저 종합운동장 관계도 다음 추경 때 의결된 대로 집어넣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절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안 된다,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꼭 하시겠다면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임근규 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수정해야 할 부분은 심도 있게 다뤄서 수정이 가능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양재오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양재오 위원  네, 잘 몰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민원에 의한 예산사항이나, 또는 부천시의회 의원님이 요구한 예산이나, 의원각자 개인요구에 의해서 93년도 예산안이 몇 건이나, 몇 %나 반영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김장호  지금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고 민원에 대한 예산은 몇 건이다 하는 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강문식 위원님.
강문식 위원  예산 수정에 대한 요구와 같은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용역비하고 또 녹지예산삭감 문제인데 사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서론은 빼고 실무 국·과장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든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 용역을 하는데 약 6개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재정비계획이 확정되면 6개월 후에나 주민들이 적정한 자기재산에 관계된 정확한 정보를 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특히 재산권에 관한 문제는 다른 문제에 비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이고 그러한 예산을 시차를 두고 확정과 시민에게 알린다는 측면, 또 아울러 도에서 재정비계획이 확정된다 할지라도 사전에 확정 여부의 예상은 가능하고 또 재정비 계획이라면 기본계획이 어차피 잡혀있는 그런 사항을 심도 있게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민들 측면에서 굉장히 심적인 부담과 재산권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서비스로서 당연히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할 사항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본 위원은 실무 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입장이고, 아울러서 녹지문제도 물론 100% 다 세울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특히 시설비에 ,따르는 멀뫼길 개설공사에 따른 절개지 복구, 지금 절개된 상황이 미관적으로나 수해나 이런 때 사태에 방어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공법상의 얘기를 할런지 모르지만 시민정서상 불안합니다, 시각적으로도 좋은 상태가 아니고.
  아울러 멀뫼길이 곧 개설이 되는데 멀뫼길 개설에 가로수도 하나 없는 그러한 예산에 대한 소외는 구체적으로 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히 이 두개가 13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하고 재정비계획에 따르는 용역 비 하고는 좀 예산이, 제 생각에는 실장께서 노력하시면 조정이 될 만한 금액이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당초예산에 수정하는 것으로 반영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책자 만드는 것은 수정예산이야 종이 한 장에 수정부분만 올라오면 되는 것이고 당초예산이 수정되면 책이 다시 만들어질텐데 확정안이 실장님이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명분 같은데 물론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원하고 시급한 사항이니까, 그 사항에 대한 예산의 수정을 적절하게 반영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고 촉구를 드립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변명은 아닙니다만 실무 예산담당자로서는 애로점이 많다는 것도 아울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충분히, 담당 국·과장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는 아까 제안 설명을 들었는데 녹지과는 더 설명 들으실 것이 없으니까, 수정안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양오석 위원  정식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사업하고 녹지과 일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채택을 해서 수정예산이 올라온 후에 예산을 다루는 것으로 하고 다른 예산을 다루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강신권  과장님께서 열심히 설명을 하셨는데 워낙 예산이 안 자체도 안 서 있는 관계로 기획실장께 수정안에 대한 당위성자체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반영되면 그때 가서 또 심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도 답변이 있었으니까 과장께서는 정말 당연한 문제, 이것을 협조요청을 하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한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네,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 소관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마치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위원장님이 여기서 공포를 해야지요.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8억, 또 녹지과에 대한 것을 국장님과 상의해서 재수정 동의가 왔을 때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을 공포하셔야지요.
○위원장 강신권  지금 양오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재정비예산을 세우라는 내용과 녹지과 예산에 대한 수정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소관 과장과 협의해서 필요한 것만 수정요구를 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강신권  그것은 여기서 의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촉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아니, 그것이 올라오지 않으면 예산을 안 다루겠다는 결의를 하자는 얘기지요.
        (장내소란)
○위원장 강신권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안건으로 우리가 의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촉구를 하고 안 나왔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가결을 안 시키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양오석 위원  안 왔을 때 가결을 안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촉구를 함으로써 수정해서 가져오도록 만들어야지 예산을 다 다뤄놓고 안 가져왔으니까 의결을 안 해주겠다는.
임근규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발언권을 주세요.
○위원장 강신권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임근규 위원  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과 양오석 위원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제 견해는 지금 전문위원이 계시니까 우리의 쟁점사항을 전문위원의 견해를 들어서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 제의하는 것은 전문위원이 배석해 있으니까 전문위원의 견해를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김상배  양오석 위원께서는 행정부에서 수정예산안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녹지과 소관 업무 심사를 보류하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그런 절차를 꼭 현 시점에서 바로 결정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양오석 위원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상배  그것은 회의진행과정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니까 할 수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일단 해당 소관별로 위원님들이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사항인가, 아닌가를 분석중이니까 분석을 일단 다 하시고 심사하는 과정까지 안 되면 그때 결의를 하셔도 되는 사항이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볼 때 수정안이 일단 행정부에서 1차수정안은 올라와 있습니다.
  2차수정안으로 다시 올라오지 않았을 경우에 여기 자체에서 수정안을 의결해서 예결특위에 상정하면 예결특위에서 다시 다룰 수 있습니다.
  방법은 여기서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위원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쟁점사항을 의논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기탄없는 대화가 됐으면 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강문식 위원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정회)

(17시 31분 속개)

○위원장 강신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건설과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17시 32분 기록중지)

(17시 38분 기록개시)

○위원장 강신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들었는데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되는 겁니까?
  아울러서 설계 같은 것은 우리 건설국 전문요원들이 있는데 우리가 소화를 못 시키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충식  간단한 도로나 박스나 하수도 같은 것은, 적은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요, 이것은 특수 기술을 요하는 겁니다.
  현 도로를 가지고 도로 폭을 넓히는 것도 아니고 기존 도로를 유지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해서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한 것이냐 그 방법을 찾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모든 사업을 할 때 보면 타당성조사, 설계용역 같은 것이 워낙 그 비용이 엄청나게 나가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는 안 되느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이충식  이것은 공무원들로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현재는 그런 절차를 안 밟으면 좀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이충식  네, 이것을 설계를 하면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에 따라서 경기도 설계심의위원회에 가서 심사를 받는 것도 있고, 거기서 조금 더 규모가 크면 건설부 중앙 심의위원회에까지 회부가 되거든요.
○위원장 강신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기술직도 있고, 제가 알기로 상당히 유능한 분들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건설과장 이충식  소규모는, 도로나 하수도박스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위원장 강신권  예산편성지침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식  타당성 조사를 하라는.
○위원장 강신권  네, 그런 예산이.
○건설과장 이충식  그것은 없지요.
○위원장 강신권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충식  그렇지요.
  저희가 필요를 느낄 때 하는 거지요.
○위원장 강신권  필요를 안 느끼고 자체소화를 할 수 있다면 그런 사항이 상당한 공적이 될 텐데요.
○건설과장 이충식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양오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양오석 위원  418p연차수당 19,300×15×2인이라 그랬는데 그 위는 다 1인으로 돼 있는데 거기 연차수당만 2인으로 돼 있지요?
○건설과장 이충식  연차수당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일용직에게 지급하는 연·월차수당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 47조 48조 규정에 보게 되면 그 달에 한번도 결근이 없을 때 그때 차월에서 1일을 추가지급하고 또 10년을 근무했을 때는 그 날짜로, 이것은 지금 저희 직원이 있는 것으로 봐서 연조를 봐서 예산안 편성한 겁니다.
  월차수당 받을 사람이 하나정도 되고 연차로 10년 넘게 되는 것은 2명 이런 식으로 세운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 총 일용직이 어떻게 되느냐하면, 수로원이 1명 있고 컴퓨터 조작원이 1명 있고 그 사람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양오석 위원  수로원이 있는데 월차수당 1명으로 돼 있고 전부 하나씩 돼 있는데 연차수당만이 2명으로 돼 있단 말이예요.
  수로원에 한해서 다 1명씩 돼 있는데 왜 거기만 2명으로 돼 있느냐 이거예요.
  사람은 하나인데
        (장내소란)
    (「액수도 안 맞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 이충식  확인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영자 위원  424p 베르네천 풍물시장 관리, 이것 신설이지요?
○건설과장 이충식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300일 하고 360일 일용을 세우는데 이것은 그렇게 세울 수 없기 때문에 150일, 150일 해서 1년을 끌고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런데 신설이라는 얘기가 전에 없었던 것을, 올해 처음으로 한다는.
○건설과장 이충식  이것은 작년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왔거든요.
        (장내소란)
  그쪽으로 들어갔다가 우리한테 처음 서는 것이니까, 처음 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는 풍물시장 여태 없었다고 생각되거든요.
○건설과장 이충식  있었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러면 내수선비에 점포유지비는 뭡니까?
○건설과장 이충식  이것은 수도도 공통, 화장실도 공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안 놔 주고 점포를.
이영자 위원  이것도 전에 있었던 것이겠네요.
○건설과장 이충식  네, 그러니까 부속 같은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신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강문식 위원  422쪽 노점상 관리 대책은 노점상들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비예요?
  같은 성격의 돈이 노점상과의 대화해가지고 80만원이 또 들어있는데 노점상 관리대책이나 노점상과의 대화나 같은 의미 아니예요?
○건설과장 이충식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저희가 노점상을,
        (장내소란)
  저희가 풍물시장하고 관련도 되고 그 외에 노점상들은, 예를 들어 집단으로 철거할 경우, 갑자기 나타난 것은 구청에서 바로 철거를 하지만 시간이 걸릴 때는 대화를 하면서 순조롭게 철거하기 위한 식대나 음료 값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문식 위원  원종로 개설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 800만원이 있는데 이번에 이 건설사업 추진하는데 주로 정보비를 어떻게 씁니까?
○건설과장 이충식  그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국마다 예산을 세우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700이라고 기억하고, 내년도는 700이냐, 800이냐 해서 몫이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박노운 위원  작년에 700만원 준 것은 특별해서 준 것이고, 해마다 이렇게 해서 700, 800올라오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충식  매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운 위원  다른 시·군·구도 매년 국장들 판공비를 이렇게 별도로 떼어서 줘요?
        (장내소란)
○위원장 강신권  그 문제는 내용을 아셨으니까 별도로 논의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55분 기록중지)

(18시 20분 기록개시)

○위원장 강신권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지요.
  장명진 위원님.
장명진 위원  403p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해서 수도권 매립장 사용료 해 가지고 김포매립장 해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급계약을 해 가지고 위생공사에 넘겨준 사항이기 때문에 위생공사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니예요?
○하수과장 구본홍  저희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것을 별도로 갖다 버립니다.
장명진 위원  그럼 그것은 됐고, 413p 시설물 및 각종설비 유지관리비 했는데 무슨 설비,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5천만원 계상된 것 말입니까?
장명진 위원  네.
○하수과장 구본홍  이것은 하수처리장을 시설했는데 시설하면서 갑자기 고장이라든가 그런 일이 있으면 쓰는 겁니다.
장명진 위원  예비비가 있잖아요.
○하수과장 구본홍  예비비로는 그렇게 못 씁니다.
박노운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을 새로 신설하면서 대비해서 5천만원씩 해요.
○하수과장 구본홍  불의의 상황을 대비해서 안 생기면 쓰지 않는데 당장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돈이 없으면 고치지 못 하니까 그래서 세운 것입니다.
강문식 위원  예비비 성격이라도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대강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이것은 사실상 그런 것은 산출기초가 없고
강문식 위원  산출기초에서 총 몇 %는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 그런 기초에 기준한 것은 아니예요?
○하수과장 구본홍  그런 것은 없고 만약을 대비해서 해 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412p에 소형승용차구입 700만원, 그것 꼭 필요한 겁니까?
  그 아래 버스도 있잖아요.
○하수과장 구본홍  버스는 출·퇴근용이고 사무용으로는 큰 차를 탈 수 없으니까 승용차를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강신권  정수장 소장차도 있습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거기도 Jeep차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식 위원  402p 의료비는 정액비입니까?
  전 공무원이 다 해당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네 정액비입니다.
  정액비인데 당초에 49명으로 승인을 올렸는데 42명이 돼서 다음 추경에 다시 해야 됩니다.
강문식 위원  951p 하수도 준설용 안내표지판 구입, 재료비기타 준설장비 구입, 해마다 구입하지요.
  준설용 안내표지판 이런 것 내구연한이 1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작년에 몇 개 구입했어요?
  삽, 괭이, 낫 매년 구입하데요.
○하수과장 구본홍  자루 같은 것이 잘 부러지고 해서요.
강문식 위원  안내표지판 같은 것도 잘 쓰면, 2, 3년은 쓸 텐데요.
○하수과장 구본홍  작년에 안내표지판 산 것을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것은 다시.
강문식 위원  해 년마다 관리하지 않고 쓸데없이 돈이 이게 얼마입니까?
오강열 위원  403p 인쇄가 잘못 됐다 어떻게 된 거예요?
  10만원×150인데 4,500이고 4만원×150은 1억 8천이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하수과장 구본홍  잘못 됐습니다.
  10만원이 아니고,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해서 하수처리장 탈수오니케익 운반용역비가 1만원에 30톤, 150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오강열 위원  30톤 운반하는데 1만원 밖에 안 들어요?
○하수과장 구본홍  톤당 1만원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양재오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양재오 위원  하수과에 사업비를 제외한 총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하수과장 구본홍  확실한 것은 지금 없는데.
양재오 위원  그러면 다음에 알려주시고 94년도 대비해서 93년 예산이 몇 %나 증가됐어요?
○하수과장 구본홍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양재오 위원  작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장내소란)
○하수과장 구본홍  561억 8천, 93년도는 380억이 되겠습니다.
양재오 위원  이게 줄은 이유가 뭐예요?
○하수과장 구본홍  줄은 이유는 하수처리장 사업비를 중동 부담금으로 받았는데 부담금이 줄고 작년에는 도에서 취수사업비를 25억 줬는데 금년에는 800밖에 안 줬습니다.
양재오 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하수과장 구본홍  도 사정에 의해서 도비보조가, 그리고 하수처리장 사업비에서 작년에 47억을 보조해 줬는데 이번에 17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입니다.
양재오 위원  그러면 하수과에서 당초 예산안 올린 과목 중에서 93년도에 신설된 목 항의 예산이 몇 건이나 돼요?
○하수과장 구본홍  처리장 인력 밖에 없습니다.
양재오 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제외한 총 금액명시조서를 보여주세요.
○하수과장 구본홍  네.
양재오 위원  내년도에 하수과 총 예산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것은 미리 좀 못 합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죄송합니다.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강문식 위원  426p 수용비 및 수수료에 올해는 방재계획 및 방재수첩 등 책자유인이 있고 재해발생시 주민행동요령 홍보책자 및 만화를 만든다는데 작년에 안 했던 것을 올해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책 안 만들던 것 왜 갑자기 만들어요?
○하수과장 구본홍  전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작년도 예산은 없잖아요.
  500부 만들어 가지고 누구 줘요?
○하수과장 구본홍  책자는 안 했는데 지시로 내려옵니다.
  책자하고 만화하고 해서 지시가 내려오는데 작년까지는 관서당 경비에서 했습니다.
강문식 위원  누구 주느냐구요, 500부 만들어가지고
○하수과장 구본홍  수해위험지구 통·반장들한테 돌립니다.
강문식 위원  책자, 만화해서 그 지역에 500부씩 해 준단 말이지요?
○하수과장 구본홍  네, 그 주민들한테 나눠주기 때문에 홍보를 그렇게 만화까지 그려서 하라고 저희한테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작년에는 만화는 못 하고 홍보물만 해서 보냈습니다, 관서당 경비에서.
양재오 위원  위원장님, 도시건설은 전년도 대비 장, 관, 항에 대한 전년도 대비표가 있어야 시민들한테 답변을 잘 할 수가 있는데 그 대비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심의의 기본 원칙을 좀 세워가지고 심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년부터 따로.
○하수과장 구본홍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원 관 항목을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장내소란)
임근규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차피 늦게까지 심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시간 반 정도 정회를 해서저녁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이것 마치고 하지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신권  지금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거의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이것을 끝내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식 위원  자산취득 비목에 전체적으로 봐서 싱크대는 100만원짜리이고, 규모가 얼마만한지는 모르겠는데 가스렌지 80만원짜리 두 대 씩 구입을 하고 다단식 가스 취사기는 또 뭐예요, 40만원짜리죠.
  전체적으로 아주 고가품으로 구입을 하도록 예산을 잡아놨는데 정확하게 지금 꼭 필요한 것만 집어넣어 습니까, 중복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하수과장 구본홍  글쎄요, 제가 넣느라고 넣었는데.
강문식 위원  지금 소비절약 하자는 것이 전국가적인 관심 사항인데 관에서 절약이 아니라 소비 조장을 하는데 말이예요.
    (「과장님 거기 살림살이 차려요?」하는 이 있음)
○하수과장 구본홍  거기 42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음식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식당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이라 이렇게 많이 드는 겁니다.
강문식 위원  어디서 견적 받아서 넣으신 거예요?
○하수과장 구본홍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양이나 성남 같은데 돼 있는 것을 인용한 겁니다.
강문식 위원  견적 받은 거예요, 아니면.
○하수과장 구본홍  견적은 아직 안 받았지요.
  나중에 구입할 때 견적 받는 겁니다.
  성남, 안양시를 예로 해서 우선 계상하고견적은 구입할 때 받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또 질의하실 위원, 양재오 위원님.
양재오 위원  하수과에 도비고 국비고 몇 십억, 몇 백억의 돈이 온단 말이예요.
  그건 언제와요?
○하수과장 구본홍  중간 중간 실적에 따라서 공사가 50%되면 50%실적이 오고.
양재오 위원  그럼 예를 들어 공사실적이 50%인데 공사실적에 따라서 금액이 100억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루만 돼도 이자수입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관리가 돼요?
○하수과장 구본홍  지출계획을 세워서 정기적금을 넣어 놓고 있습니다.
양재오 위원  그럼 그것은 하수과에서 별도로 관리하시나요?
○하수과장 구본홍  양여금 관리는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재오 위원  정기적금도 여러 가지인데
○하수과장 구본홍  나갈 것을 봐서 3개월, 6개월 단위로 합니다.
양재오 위원  국비나 도비는 미리 오는군요.
○하수과장 구본홍  미리 오지 않고, 그것은 공사하는 대로 옵니다.
양재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수 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근규 위원께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약 1시간 반, 그러니까 8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정회)

(20시 31분 속개)

○위원장 강신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연일 감사와 예산심의 때문에 심신의 피로와 정신적인 고충도 많으실 텐데 부천시민을 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건설국을 마치고 공영개발사업소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아까 개괄적인 국장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만, 예산 제안 설명을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갑자기 공영사업소 예산을 오늘 다루게 된 이유를 위원장께서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셔야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심의 일정이 여러분들이 의결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위원님들이 좀 더 바쁜 시간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하자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셨고 또 내일 공영개발사업소가 시영아파트 입주준비 및 건설부장관이 내일 현장 확인하는 관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저한테 사적으로 말씀했습니다만 아까 오강열위원님 지적대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내일 건설부장관이 시작하러 온다 할 경우에 사전에 며칠쯤 여유를 두고서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정식 공문이 도착해야 됩니다.
  도착을 해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만저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내일 하루정도는 좀 양해를 해달라는 공문이 와야 되는데 사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장 개인적으로 일을 처리하신다는 게 어떻게 보면 편파적인 위원장의 업무수행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좀 들고 사전에 어제, 그제라도 우리가 충분히 만날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한마디 말이 없다가 갑자기 오늘 이 시점에 와 가지고 내일 건설부장관이다 뭐다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좀 납득하기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근규 위원  위원장!
○위원장 강신권  네,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근규 위원  지금 동료 오강열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회의 진행법상 오강열 위원이 주장하는 대로 그 분의 모든 것을 따라준다면 우리가 오늘 저녁에 공영개발사업소를 심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표결에 붙이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분명히 제 말씀을 들어주세요.
  신성한 주민의 의사를 다루는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오강열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한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받아들이니까 그러면 다수가결의 원칙에 의해서 오늘 저녁에 다루느냐 안 다루느냐 이것을 먼저 다뤄주시기를 위원장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신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위원님의 질문 요지가 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상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권위와 여러 가지 업무추진사항에, 사전에 긴박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여러 의원님들 어제 공영개발사업소 감사를 했습니다.
  어제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바쁘다는 이유는 MBC에서 중동입주가 도래하니까 인터뷰관계가 있다는 말씀밖에 안 해 주시고 건설부장관에 대한 사항은 불시에 행정사이드에서 이루어진 사항인 것 습니다.
  그래서 전혀 제가, 위원장이 사적인 문제로 일을 처리할 수도 없고 처리할.
오강열 위원  그러면 건설부장관이 온다는 내용을 구두로 받았습니까, 정식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전화로 오늘 5시 반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신권  오 위원님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고.
오강열 위원  네, 그러시면 좋습니다.
임근규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받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강신권  거의 정리가 되니까 좀 양해해주시지요.
임근규 위원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의 진행법상 위배가 안 된다면 발언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말씀하시지요.
임근규 위원  네, 고맙습니다.
  현재 시간이 9시 20분전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 부천시민을 위하고 나아가서 93년도 우리 부천시가 발전하고 우리 부천시민이 다른 도시보다 안락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집행부나 의결기관에서 오늘 이와 같이 자리를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의결 장에서 우리 동료위원 한 사람의 발언에 대한 것은, 정말 인격적으로 존경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왜, 민주주의는 다수가결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와 같은 현 시점에 쟁점이 지금 오강열 위원께서 왜 이렇게 돌변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는데 밤을 새가면서 이와 같이 심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배경설명을 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명분이 안 선다고 봅니다.
  왜, 장관이 이 자리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부천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다루는 이 자리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오강열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것을 해명을 해주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회의라는 것은 아주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표결에 부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표결이 상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다수가결의 원칙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이 오늘 밤까지 심의를 해야 될 명분 내지는 이런 것들은 우리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오늘 저녁에 해야 되는가, 아닌 가 이것을 표결에 부쳐서 해야 되고 과반수가 나오면 진행하는 것이고 부결이 되면 오늘저녁 회의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위원장께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분명히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네, 감사합니다.
  지금 임근규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신데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강열 위원님에 대한 대답이 어떤 참고적인 사항만은 아닙니다.
  또 오강열 위원께서 다 이해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근규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장내소란)
  오강열 위원이 철회를 한다면 모든 것은 끝납니다.
  그런데 철회를 안 한다면 정식으로.
○위원장 강신권  이해해 주시지요?
오강열 위원  잠깐만요.
  회의를 계속하고 안 하고는 여기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본 위원이 어제 감사장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오전까지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좀 늦게 나왔기 때문에 자료를 가져왔다가 다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감사할 필요성이 있어서 가져오라고 한 자료에 대해서 저 혼자 감사가 아닌, 저 혼자 자료상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게끔 위원장께서 허락해 주시면, 저 혼자 별도로 이 자료가 왔으니까 가서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주시면 하는 발언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오강열 위원님 한 가지 제가 위원장으로 이해를 부탁드리면, 감사가 지방의원이 할 수 있는 기간이 3일간의 일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은 어제 부득이한 관계고 또 자료요청을 하셨다가 오늘 늦게 나오셔서 받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오강열 위원님이 의정생활 하시는데 필요하신 일에 같이 동참해서 해 드릴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강열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 혼자라도 그것은 어제 이미 감사장에서도 거론됐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필요에 의해서 요청한 자료이고 하니까 제가 혼자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이지 감사차원이 아니고, 어차피 오늘 저 혼자서라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나오셔서, 우리가 지금 제안 설명을….
임근규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오늘 역사적인 예산안을 다루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오늘 저녁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앞당겨가지고 심의를 해야 하느냐 이것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것이 오강열 위원께서 그것을 철회하느냐, 진행을 하느냐 이것이 우선 선행이 돼야 그다음에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지 어물쩡하니 이래서는 민주주의의 신성한 의무를 다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이것을 매끄럽게 짚어주시면 저 개인적으로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네, 알겠습니다.
  제 설명이 좀 부족했나봅니다.
    (「아니, 그냥 표결하자구요 설명 그만하시고.」하는 이 있음)
  오강열 위원께서 철회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저는.
임근규 위원  아니지요 그건 정식으로.
    (「철회하실 거예요?」하는 이 있음)
오강열 위원  아니 철회 한다고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그러셨어요? 그러면.
        (장내소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전에 오강열 위원께서 철회를,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에 이의제기가 있으셨는데 오강열 위원님께 제가 여쭤보겠는데 대다수 위원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진행하자는, 철회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으로서 강요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강열 위원  철회를 합니다.
  하지만 어제 내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보겠다. 이겁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강신권  네, 감사차원이 지난 상황이니까.
오강열 위원  감사차원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신권  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임근규 위원  정확히 위원장께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가도록 분명히 철회냐, 아니냐를 말씀해 주세요.
  철회가 됐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권  네, 철회가 됐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님, 2년차에 접어든 예산심의입니다.
  또 우리가 사전에 본 것도 있으니까 중요한부분만 설명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시 47분 기록중지)

(20시 57분 기록개시)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질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우선 위원장이 한 가지 결의하겠습니다.
  중동개발을 해서 개발이익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분담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나열하신 하수종말처리장 또 쓰레기소각장, 상수도사업비 거기에 부담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공영개발사업소가 상업용지매각에 뒤짐으로써 재원마련에 대단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93년도에 가능한 사항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예, 예산 설명자료 3p를 보시면 부담금 수입이 619억 2,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공하고 토개공에서 받아가지고 실지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37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방으로서는 내년에 계약이 되는 것이 어제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동 카톨릭 병원에서 오늘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약 160억에 대해서 계약을 할 예정이고, LG유통에서 백화점 부지를 사겠다고 했고 각 은행이 있잖습니까.
  국민은행에서 계약해 가지고 계약금은 지급을 했고 내년에 잔금을 받을 겁니다.
  은행이 경기은행, 농협 그리고 국민은행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안 들어왔는데 이 은행들이 전부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담을 했고 그래서 금융기관이 약 20여개가 들어올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문의가 옵니다.
  그런 용지들, 실수요자들이 그런 용지를 제대로만 사 준다고 하면 내년에 예산은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가상하고 확보된 재원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자금 설명하신 대로 토개공, 주공에서 받는 돈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확보가 된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그 쪽으로 부담을 안 하면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담하게 돼 있고 이것은 3자가, 부천시 주공 토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건설부에서 관여해 가지고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강신권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임근규 위원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밤늦도록 심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사항은 신도시는 각 지구별로 지정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업부지라든가, 단독부지라든가, 아파트부지라든가 지정이 돼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임근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행으로 지정된 부지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은행으로는 따로 지정된 것이 없고 상업용지에 아무데나 할 수 있습니다.
임근규 위원  네, 그러면 병원 같은 데는 지정돼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병원은 지정돼 있습니다.
임근규 위원  그러면 실수요자가 택지분양을 받지 않고 가수요자가 받아서 실수요자한테 넘기는 경우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현재는 예를 들어 상업용지를 실수요자가 안 사고 가수요자가 사서 넘기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임근규 위원  방법이 없지요.
  아까 병원용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병원용지는 개인한테 파는 것이 아니고 재단에 팔기 때문에 가수요자가 올 수가 없습니다.
임근규 위원  단, 상업용지만 그런 문제가 나온 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방지를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건물을 안 짓고 땅만 사가지고 나중에 파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임근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양오석 위원님
양오석 위원  양오석 입니다.
  91년도 본예산에서도 복복선에 대한 부담금 100억을 통과 했다가 나중에 환원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꼭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청와대에서 수도권지역개발계획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각 부처하고 협의된 사항인데 시의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 실무자로서 할 말은 아닙니다만 만일에 안 세워주면 저희는 몹시 당하지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의원님들 권한이기 때문 저희가 실무자로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개발이익금이 나오는 것이니까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00억을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500억인데 3개 기관이 있잖습니까.
양오석 위원  어떻게 됐든 중동 신도시에서 500억을.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부천시신도시에서 그렇게 부담하는 것입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900억하고, 경인복복선 500억하고 1,400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부천시는 약 34% 해당하는 500억 정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기히 나간 것이겠지요?」하는 이 있음)
  아직 안 나갔습니다.
  작년에 추경에서 삭감하셨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그것 내는 것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우리로서는 안 급한데 철도청에서 계속 공문이 오고 그러는데 그쪽에는 굉장히 급하겠지요.
  저희는 시의원님들이 현재 다른 재원도 부족한데 먼저 부담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다음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부담을 하겠다고 사정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우리 부천시에 할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다른 예산도 다루다가 예산을 통과시키네, 마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개발비가 없단 말이예요. 현재.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현금이 없습니다.
  땅은 가지고 있는데.
양오석 위원  땅 보다도 일반회계에서도 현재 그러한 형편이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 돈을 쓰고 나중에 정말 피치 못할 때 통과시켜서 그때 줘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 주셨잖아요.
  저희가 현금이 있었어도 안 줬습니다.
  현재 당면사업도 많은데 줄 수 없다, 돈이 없다, 땅이 안 팔린다. 이렇게 이유를 붙여가지고 밀고 밀다가 마지막에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삭감시키신 것이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과장님이 아시는 것과 같이 사모공채니 뭐니 해서 이자도 많이 나가고 빚도 많이 걸머쥐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예산에 100억을 삭감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저희로서는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관리과장님 지금 우리 의회에 예산 요청에 왔을 때 부결이 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산하의 공영개발사업소가 어떤 법상, 개요야 어떻든 간에 꼭 지불해야 될 의무는 확실히 있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는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양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양재오 위원  중동신도시내에 영업보상비로 나간 것이 91년, 92년도에 얼마나 돼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영업보상비는 자료를 뽑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재오 위원  그게 있기는 있지요? 총 얼마나 되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것은 얼마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멍가게를 했다면 이사하고 뭐하고 하면 3개월 정도 되니까 한달에 한 50만원 번다면 150만원이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큰 금액을 아닙니다.
양재오 위원  판결에 의해서 영업보상비가 나간 것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아직 없습니다.
  현재 소송을 걸어 놓은 것이 현대자동차학원에 있습니다.
양재오 위원  부천자동차 학원은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가 인천 지방법원에 공탁을 해 놨는데 찾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양재오 위원  소송이 걸렸었나보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소장 김진수  소송이 아니고 저희가 협의를 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협의를 안 하면 재결신청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합니다.
  그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해가지고 금액을 확정하면 공탁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찾아가실 분이 돈을 찾아가고 나서 이의 제기를 해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해서도 금액에 불만이 있으면 그 다음에 행정 소송을 하시는 겁니다.
양재오 위원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나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현재 영업보상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양재오 위원  공탁금액은 얼마나 되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공탁금액은 현대자동차학원이 약 15억 영업권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강문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강문식 위원  그쪽에 배상내용을 얘기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배상에 1억 5천만원은 우리가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를 하게 되면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데 대략 5건 정도가 패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일을 생각해서 1억 5천을 세워 놨습니다.
강문식 위원  배상금이라면 법률적인 용어로 봤을 때 민사적인 소송이 아니라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용어라고 이해가 되는데 보상이 아니고 배상은, 불법 부당 행위가 있을 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것은 손해배상이구요.
  법률적용어로 손실보상하고 손해배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손실보상은 지금 중동개발하면서처럼  법을 어기지 않고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손실보상이고, 손해배상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어떤 개인에게 불법에 의해서 손해를 입힐 때 배상해 주는 것이고, 여기 배상금은 손해배상이 아니고 그냥 배상입니다.
  우리가 소송에 져서 소송비용을 준다든가 할 때 무는 배상금을 말합니다.
강문식 위원  그리고 양오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동 토취장 도로개설 구간이 서울시 지원금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이것 서울시 구간인데 사업자체가 국가시책으로 중동개발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특별시에서 인구분산정책이나 위성도시로 인구를 밀어내기 위해서 한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신도시지역이 그러한 개념인데 서울시에서 인구분산에 의한 부천에 짐을 주고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후유증에 대한 감당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만 요구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우리구간 도로만 뚫어놓고 나머지 서울시 시계에서 연결이 안 되는 도로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나 서울시에 문제를 삼아야지 거기서 배짱튀기고 도로 못 뚫겠다. 그러면 우리가 아쉽다고 해서 없는 돈에 서울시구간까지 11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이것은 작년에도 문제됐던 사항으로 현재 신도시를 건설함으로 해서, 저희 시민들이 주로 출·퇴근하는 데가 서울입니다.
  서울시측으로서는 이 길을 안 뚫었으면 하고 원합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사람만 집어넣고 길 안 뚫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말이냐 이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부천시 신도시에 오는 인구를 꼭 서울인구라고 보신다면 그쪽에 있는 인구가 이동을 했으니까 너희들이 부담해라 하지만 이것은 서울시 인구만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오는.
강문식 위원  기본적인 시책사업 자체가 그런 의도가 가장 많은 것 아니예요.
  우리가 원해서 인구증가 시키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200만호 건설의 목적은 서울시의 인구분산 정책이 아니고,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을 주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인구분산정책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에서 서울시로 가는 인구가 훨씬 많지 저쪽에서 오는 교통량이 적다고 봐서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처음에는 저희가 강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가 좀 뚫어줘라 했는데 거기도 예산 관계도 있고 또 언제 뚫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경기도하고, 서울특별시,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개발이익금에서 부담하기로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강문식 위원  차가 우리가 뚫은데 까지만 가면 서울시에서 뚫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도로 자체가 자기들이 필요 없는 도로라고, 서울시에서 부천으로 일 보러 오는 도로는 서울시에서 부담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근본적으로 개념은 꼭 누가 책임을 진다는 것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중동신도시 개발하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서울시로 교통량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급하다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다급하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도 빚내서 하는 것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이게 110억이지만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부담하는 것은 34%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주공, 토개공에서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강문식 위원  관리과장님이 이것을 자꾸 개별적인 사업소, 독립된 사업소성격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부천시민의 사업을 대행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셔야지 개별적인 사업소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 사업소 관계에 대한 이익계산에 대해서 돈이 남든가, 시민입장에서 얘기를 하셔야지.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시민입장에서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약 17만 명이 들어 와 가지고 서울에 일보러 가면 만일에 이 도로가 뚫리지 않으면 저희 부천시는 교통체증이 대단할 것으로 판단을, 교통영향평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구간이니까 서울시에서 뚫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사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구태여 돈을 들여서 뚫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좀 해량해 주셔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근규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네, 말씀 하시지요,
임근규 위원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부천시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데 관리과장으로서 임무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부임해서 공무집행을 하는데 업무파악도 다 안됐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부천시민을 위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관리과장 입장에서,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답변할 수 없는 질의를 했을 때 생산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우리 부천시민을 위해서 야간에 심의를 하는데 생산성이 있을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매끄럽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강신권  관리과장님,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문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요지에 그러면 만약, 아까 복복선부담하고 상관되는 얘기입니다만 이것이 당초에 개요야 어쨌든 간에 이 예산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회에서 끝까지 승인해 줄 수 없다 했을 경우 의 후속처리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서울로 갈 수 있는 도로는 경 인국도 하고 경인고속도로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화곡동으로 가는, 수주로 에서 넘어가는 도로밖에 없는데 현재로 그 도로가 계속 밀려가지고 아침방송에 나오는데 만일에 17만 명이 유입됐는데 그 도로가 개설이 안 된다면 부천시는 그야말로 굉장한 교통체증으로….
○위원장 강신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문식 위원 말씀은 원인자부담이 서울이냐 우리냐도 사실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지금 관리과장께서의 답변요지는 사실 우리 부천시가 서울시 인구분산책으로 했는데 우리가 목말라서 샘 파는 격이 된 것이고 돈을 마련했어도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실시 안 해서 지난번 보고 받기에 협의 중이다, 행정관계로 어떤 협약이 이루어졌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래야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소장 김진수  이 도로를 왜 뚫어야 된다는 것은 말씀드렸고, 이 돈을 준다 해도 서울시에서는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하고도, 시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가지고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저희가 급하기 때문에 서두른 것은 사실이고 교통영향평가에도 이것이 개설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개설 자체는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장명진 위원 질의하시지요.
장명진 위원  강문식 위원하고 아주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부천시계까지는 뚫어 놨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소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오늘 새벽에도 MBC에 나갈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어필을 했어야 된다는 말이예요.
  부천에서 부천시계까지 뚫어 놨는데, 중동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17만의 인구유입에 의한 교통량을 부천시계까지는 뚫어 놨는데 서울에서 안 뚫는다. 이런 식의 여론형성을 해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했다는 것이고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애걸복걸 해가지고 111억을 들여서 이제 우리 돈으로 뚫으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라구요.
  이거 그냥 놔두란 말이예요, 놔두고 써 붙이란 말이예요.
  이거 서울시에서 안 뚫어 가지고 개통되지 않는 도로다 이렇게, 그리고 개통시키지 말라구요.
  그럼 부천시민이고 서울시민이고 거기까지 갔다가 "아, 이것 서울시에서 안 해줬구나." 우리 부천시민이 욕먹을 이유는 하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여론형성에 의해서 반드시 자기들 돈으로 뚫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관리과장님, 여러 가지 행위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또 돈을 부담을 하면 명년도에 확실하게 개통이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내년도에 작업을 시작하는데 이 문제는 저도 위원님들하고 동감입니다만, 작년 예산에 의원님들이 2억을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용역을 이미 줬습니다.
  용역이 완료된 상태이고 내년 3월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개통할 예정인데 지금 와서 본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작년에 통과시킨 사항입니다.
강문식 위원  용역비 통과돼서 용역 했잖아요.
  2억 봐줬으면 됐지 남의 구간에….
○공영개발사업소관리소장 김진수  수도권협의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인데 이제 와서.
○위원장 강신권  그런데 파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소장 김진수  파기 자체는, 의원님들이 만약에 못 주겠다고 하시면 자연히 파기가 되는 건데 예산이 안 서기 때문에요.
  그러나 사실 필요한 것은 우리 부천시민한테 필요한 겁니다.
○위원장 강신권  그 정도의 설명이면 설명이 된 것으로 봅니다.
        (장내소란)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한 가지만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0억 중에서 약 65억을 주공, 토개공에서 주기로 합의해서 돈이 들어 올 예정인데 주공, 토개공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좀 들여서 도로를 뚫는 것이 났지 파기시켜 가면서까지 돈을 아낀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손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얼마나 들어 온다구요?」하는 이 있음)
  우리가 34%이고, 나머지 66%에 대해서는 주공, 토개공에서 들어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70억이 되겠습니다.
  70억을 우리가 그냥 받아가지고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데 주공, 토개공이 옳다, 잘 됐다하고 돈 안주고 개발이 다 끝나서 가버리면 우리 시민은 길이 안 뚫려서 고생을 하고 물론 나중에 어떤 경우가 생길지 모르지만, 길은 뚫기야 뚫겠지만 그 동안의 우리 시민의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장명진 위원  그러면 잘 됐습니다.
  주공, 토개공에서 66%인 70억을 받아서 넘겨줘요.
  그리고 부천시 것은 부천시의회에서 예산 통과가 안 되가지고 못 준다고 하고 있으란 말이예요.
○위원장 강신권  취지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예산이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는 의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께서 강도 높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요청에 대해서 충분한 제안 설명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9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시 53분 기록중지)

(21시 58분 기록개시)

○위원장 강신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앙오석 위원님
양오석 위원  기채상환이자 10% 1,400만원, 그것은 왜 기채상환이 된 겁니까?
○수도과장 최동만  답변 드리기 전에 상수도관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천시에서는 상수도 역사가 길지도 않은데다가 그 전에 시설할 때 전부 기채를 얻어 썼습니다.
  기체가 뭐냐 하면 상수도공채, 지역개발기금, 재정자금, 1·B·R·D차관 사업비로 해서 총 4백억 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183억이 남았습니다.
  1년에 약 4, 50억씩 빚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출내역에 보면 기채상환이자가 있고 17억 1,400만원, 기채원금상환이 42억 9,200만원이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뿐만이 아니고 경기도내에서는 안산시, 과천시만 제외하고 전부 적자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 시설할 때 돈이 없어서 기채를 얻어서 했기 때문입니다.
  안산시 같은 데는 상업부지 개발로 전부 개발했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100%해 줬기 때문에 흑자가 되고 있고 과천시도 주택공사에서 전부 개발했기 때문에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흑자로 돌릴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중동신도시는 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전부 시설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공사비는 안 들어가고 빚만 같으면 앞으로는 흑자운영이 될 것입니다.
    (「3년이면 다 갚겠네요.」하는 이 있음)
  저희 계획이 공채는 앞으로 2년이면 다 갚습니다.
  공채는 총 153억을 했는데 지금 40억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3, 4년이면 다 갚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돈이 남으면 계속 이월해서 쓰기 때문에 남을수록 좋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앞으로 3, 4년 후면 흑자가 된다는데 만약 흑자가 났을 때 상수도 보급 수요확보를 위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수도과장 최동만  그렇습니다.
  95년도에 5단계에 사업을 하는데 그 확장사업을 위해서 예금을 해 놓아야 됩니다.
  4단계사업 하는데 건설비가, 9만 톤 끌어 들이는데 183억이 들었습니다.
  5단계도 한 2백억 정도 들것 같아서 매년 4,50억씩 예금을 해야 됩니다.
  비치를 해 놔야 그때 가서 공사에 차질이 없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1년에 이자가 17억 1,400만원하고 원금 상환 19억하고 이것은 1년에 다 갚는 거예요?
○수도과장 최동만  내년에 갚는 겁니다.
양오석 위원  매년 이렇게 갚는 거예요?
○수도과장 최동만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노후 관 교체가 올해 지나면 몇%나 완료 됩니까?
○수도과장 최동만  다른 사업은 다 완료되고 내년부터 맑은 물 공급 대책에 의한 노후 관 교체인데 90년부터 95년도 계획으로 총 518㎞중에 122㎞를 했습니다.
  현재 5개년 계획의 2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관말부터 해 오고 있습니까, 중심부부터 해 오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최동만  노후 관 교체는 우선적으로 제일 물이 안나오는 쪽, 다음에 10년 이상된 지역 그래서 내년도에는 남구가 9개소, 중구가 7개소 그래서 총 16개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내년 지나면 약 30%정도 되나요? 예산규모로 봤을 때.
○수도과장 최동만  예산규모로 봐서는 그런데 추경에 더 올리려고 합니다.
강문식 위원  노후 관으로 인해서 재정의 손실이 있지요?
  물이 새는 것은 재원이 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다 돈 들여서 가지고 오고 약품처리 해 가지고 기계 돌려서 공급하는 물인데 이 누수로 인해서 완전히 노후 관을 교체하고 났을 때와 지금 노후 관으로 인해서 누수현상이 났을 때 손실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수도과장 최동만  손실액이 정확히 숫자상으로 나온 것은 없구요.
  실지로 노후 관을 교체함으로써 누수를 많이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산발적으로 관을 매설했는데 노후 관 교체로 해서 관을 전부 연결하다보니까 그전 것이 여러 가지 있는 것들 다 끊어버리니까 밑으로 스며든 것도 파면서 발견이 돼가지고.
강문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노후 관 교체 문제는, 계량기를 통과하면서 누수현상이 생기는 것은 부당하게 우리 시민이 수도요금을 많이 내게 되는 현상이고, 계량기를 통과하기 전에 누수가 일어나는 것은 시 재원이 손실을 입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1년에 누수로 인한 손실액이 얼마라는 것을 파악 못 하셨다는 것은.
○수도과장 최동만  파악했습니다.
  그것은 1년에 1억 200만원을, 그만한 돈이 누수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나와 있지만 우리지역에 138개 구역으로 결정해가지고, 수도전 5백전 이내로 해서 138개 구역으로 해 놓고 금년까지 31개 구역을 완료했습니다.
  5백전이라면 도시계획으로 블록으로 계산해가지고 그 내부에 있는 것을 전부 조사하는 것입니다.
  누수탐사반이 1개 구역을 하려면 약 보름 5백전을 하려면, 주간에 쭉 하고 야간에 이틀간야근을 합니다.
  밤에는 조용하기 때문에 탐사기로 물소리를 듣고 찾는 것입니다.
강문식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누수로 인해서 재정에 손실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실이 예상되는 것은 사업비를 투자할 때 좀 진전이 빨리돼서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투자의 규모를, 시간을 당겨서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가만히 앉아 가지고 손해보고 누수현상이 많을수록 가압력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역학적으로 봤을 때.
  구멍이 생기면 밀어주는 힘이 떨어지니까 가정에서의 수압이 떨어 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몇 %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재원의 손실도 있으니까 노후 관 교체, 또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어제 상수도관리사업소 감사도 했지만 아무리 거기서 적절한 약품처리와 시민이 먹을 수 있는 약품처리를 한다고 해도 노후관이 있으면 거기에 구멍으로 여러 가지 이물질이 낄 수도 있고 관 자체의 부패로 인한, 효과를 봤을 때 이런 노후 관 교체에 대한 사업비는 좀 증액을 해서 빨리하는 것이 재원도 그렇고 시민들이 맑은 물 쓰는 데에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수도과장 최동만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관계 때문에 못 하고 있지 5개년계획인데 내년도에 예산이 되면 추경이라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시지요.
양오석 위원  원수 구입비가 76억 8천만원인데 이것이 몇 %예요?
○수도과장 최동만  전체예산에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럼 하루에 오는 양이 몇 톤이나 됩니까?
○수도과장 최동만  요즘은 겨울이라 사용하는 것이 보통 21만 톤입니다만, 성수기에는 29만 톤이 됩니다.
양오석 위원  톤당 원수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신권  네, 말씀하세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원수가격은 예산서 56p에 수계별로 돼 있습니다.
  56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권  양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양오석 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상수도 관련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가 물로 해서 걱정하는 데는 별로 없으리라고 보는데 어쩌다보면 돌발적인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애로를 많이 느끼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것을 의뢰하고 부탁을 하는데 예비비를 좀 더 두셔가지고 그때그때 일어나는 민원을 제때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상수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벌써 시간이 약 10시가 됐습니다.
  지금 양개구청에 대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양개구청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내일 우리가 오늘제안 설명을 들은 부서와 같이 실질적인 계수작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제안을 드려보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장명진 위원  실질적인 심사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만 구청 해당과를 불러서 심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양오석 위원  예비 심사한 것을 내일 다 다루고 시간이 되면
        (장내소란)
○위원장 강신권  지금 도시국,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양개구청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내일 2시부터 실질적인 예산 계수작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박노운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이사명  이영자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불출석위원
  김흥식  남현희  박재덕  이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상배
  기획실장김장호
  도시계획국장이규필
  건설국장김광삼
  공영개발사업소장이완기
  도시과장김종연
  녹지과장이한철
  건설과장이충식
  수도과장최동만
  하수과장구본홍
  상수도관리사업소장김진석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김진수
  주택과주택행정계장김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