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1일 (화) 13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중동신도시개발에따른주민피해보상대책강구및일부계획변경청원의건

  심사된안건
1. 중동신도시개발에따른주민피해보상대책강구및일부계획변경청원의건

(13시 1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장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연말에 도시건설위원회의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간사인 제가 진행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중동신도시개발에따른주민피해보상대책강구및일부계획변경청원의건
(13시 19분)

○위원장직무대행 장명진  먼저 중동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민피해 보상대책 강구 및 일부 계획변경 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박노운 위원과 사회 산업위원회 김일섭 위원 두 분께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회 박노운 위원이 안 나오신 관계로 김일섭 위원께서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취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겠습니다.
김일섭 의원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청원의 요지는 성원서에 나와 있는 대로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 동안 진척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합의된 사항도 있고 그 다음 향후 대처할 문제도 있고, 지금 쟁점은 소각장 건설에 관한부분입니다.
  이 소각장 건설에 대한 개요는 89년 중동 신도시 건설계획이 추진된 상황하고 준공 과정에서 91년도에 환경관련 법규가 바뀌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현재 바뀐 법대로 하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그 이전 법규, 91년도에 바뀌기 이전 환경관련 법규에 의해서 소각장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척 상태는 각종 인·허가 과정을 마치고 입찰이 완료돼 있는 상태이고 공사는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는 현재 있는 위치에서 같은 동네이지만 더 떨어져 있는 인천시계 쪽에 주거지에서 좀 더 떨어져 있는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 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까지 행정부 쪽의 의견은 이런 쓰레기소각장이 시급히 결정이 돼야 되는 것 하고 행정의 일관성 있는 집행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얘기해 왔고 실지로 이전하는데 걸리는 1년 가까운 시간과 약 10억원 가까운 이전비용 이런 것들에 근거한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민들의 요구는 이런 혐오시설이 실지로 중동 신도시 개발에 대한 공청회, 이런 것들이 열렸지만 인근 지역주민들에게는 전혀 사전에 알려져 있지도 않고 잘 모르는 상태로 형식적으로 지나가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하고 그 다음에 그 정도 비용과 그 정도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이전이 가능하다, 절대로 그 위치여야 된다 라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 달 동안 공사장 출입을 막기도 하고 피해보상요구도 나오고 그랬지만 진척과정 속에서, 제 의견은 지금 여기서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일단 소각장 건설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이전에 대한 타당성조사, 이전을 요구하는 지역의 지질조사라든지 그 다음엔 구체적으로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비용이 얼마나 더 들며,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어떤 정도가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는 결의정도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결의를 바탕으로 일단 공사가 아직 시행은 안됐지만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 중지하고 타당성 조사를 한 이후에 변경여부를 결정하거나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참고로 환경관련법규가 91년도에 바뀌었는데 그 이전에는 하루에 500톤 이상 소각할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바뀐 법률에는 하루에 1백 톤 이상을 소각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계획 중인 것은 2백 톤 규모의 소각능력을 갖기 때문에 바뀐 법률을 따지면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 규정상 잘못 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법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이제서야 공사가 들어가는 소각장에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니 이런 것을 받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되지 않는가, 법조문에 형식적으로 근거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냥 진행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각장 건설이 그대로 강행이 됐을 때는 인근 수천 여 주민들이 어떠한, 공사 진행이 정상으로 되지 않게 하는 방법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기 어렵다는 것과 또 시 행정부도 그로인해서 생기는 계산상 또는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비록 늦었지만 지금 이라도 공사를 중단하고 이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결정이 돼서, 현명한 판단이 주민들과 시 의회 그리고 행정부에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덕 위원  현 진행과정에서 청원이 안 될 때 후속조치는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김일섭 의원  몇 가지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것, 녹지문제 라든지 도로를 넓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 들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는 공사가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장 진입로에 전에는 텐트를 치고 못 들어가게 하고 했다가 협의를 하면서 진행 시키자, 단 주변의 먼지나 이런 것은 깨끗이 치우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반면에 피해본 것, 공사가 진행되면서 먼저, 페인트 날린 것, 집이 갈라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아마 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실질적 피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파트형 공장문제라든지 버스 터미널 문제 이런 것들은 아직 먼 계획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복잡한 혐오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인근 지적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시실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구체화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여기에서 결정되기는 어렵고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소각장 이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명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근규 위원  임근규 위원입니다.
  주민의 청원을 받아서 수고하시는 김일섭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청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청원을 받은 김일섭 의원께서는 쓰레기 소각장 이전이 현재 상태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현재 공사가 하나도 진행이 안 된 상태이니까 김일섭 의원께서 생각하기에 설계변경 내지는 부지이전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일섭 의원  지금 공사가 안 되는 것은 최근에, 며칠 전에 입찰이 됐기 때문에 그 과정상 공사가 아직 안 들어간 것이고, 이전에 관한 것은 현재 소각장문제를, 다른 동네로 가거나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오정동이나 다른 동 의원님들 계시지만, 다른 동네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삼정동에서 주거지와 제일 떨어져있는 지역은 가능하다 단, 이 이전에 드는 여러 가지 기간이나 비용, 이것을 감수를 하는 거지요.
  시 전체가 그것은 감수를 하자는 의미이고 그 정도 이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임근규 위원  아까 말씀대로 공사를 중지하고 이전 계획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소각장 부지를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김일섭 의원  네.
○위원장직무대행 장명진  양오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양오석 위원  양오석입니다.
  김일섭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한 주거지역에서 먼 곳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옮겨 달라 이런 말씀이 쟁점이지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후생시설 이러한 것이 여러 가지가 결부되어 있는데 그리로 이전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에 가능해서 옮긴다고 했을 때 후속적인 민원의 재기는 없겠는가 이것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의원  현재 피해 부분에 대한 것은 관련, 공영개발사업소하고 관련 시설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들어가 있는 한전이라든지 가스난방공사나 이런 몇 가지 관련 기관들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구조가 돼 있습니다.
  조사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구체적 피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오늘 모이기로 돼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거기서 해결한 문제인 것 같고 복지시설에 관한 문제는 여기 소각장이 있으니까 복지시설을 한다는 꼭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도 이쪽 삼정, 약대, 내동 쪽에 공공 복지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약 5만 이상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다른 주거지하고 달리 그런 것이 하나도 존재 하지 않고 여기 중동 신도시 쪽에 들어가는 복지시설과 다르게 주거지 인근에 들어가는 복지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얘기한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과 관련된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의 논의와 관계없이 얘기가 좀 진척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관련 기관 쪽에서도 이런 정도의 복지시설에 대한 요구는 부담할 의지나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부담과 사회복지 쪽에서의 예산 계획하고 맞아 떨어져서 얘기할 성격인 것 같고 그렇게 무리한 요구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오석 위원  다시 한번 질의 드릴게요.
  지금 결과적으로 이 청원문제에 대해서, 쓰레기 소각장 이전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거지요?
김일섭 의원  네.
양오석 위원  그래서 지금 김일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한전 같은 기타 관련 업체에 대해서 그 지역에 실질적인 복지시설이 없으니까 너희가 우리지역에 오니까 복지시설을 지어달라는, 결과적으로 그것이란 말이에요.
  바라지 않는 시설이 우리 지역에 오기 때문에 우리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복지시설이 부족하니까 너희가 좀 지어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큰 무리가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봐서.
김일섭 의원  네, 그것은 제 의견은 좀 다르다는 거지요.
  복지시설에 대한 요구하고 소각장 건설을 중지하고 이전토록 하는 것 하고는.
양오석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쓰레기 소각장만을 옮긴다고 가정 했을 때 제3의 문제가 자주 야기되면 이것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랬을 때 이왕 이렇게 청원이 도출됐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소각장 이전문제, 또 우리 주민들에 대한 복지시설인데 어떠한 것을 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거론해서, 청원문제로 처리돼서 앞으로 제3의 청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 일을 하는데 더 뜻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처리해 놓고 또 열 병합발전소에 대한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무리가 있다고 해서 또 청원이 들어오고, 예를 들어 한전에서 무엇을 짓는다 했을 때 지역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문제로 또 청원이 올라온다고 했을 때는 그쪽 지역 문제만 가지고 청원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랬을 때 이왕에 우리 의원님들이 수고를 해 주시니까 이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다뤄주는 것이 내가 볼 때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또 이 문제를 우리가 일전에도 다뤘습니다만, 관계공무원이나 관계되는 기업체에서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란 얘기지요.
  그랬을 때 우리 관계공무원은 공개입찰까지 해서 입찰이 끝난 상태에서 옮길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복안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기업체에서도 이쪽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복지시설을 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공해가 나오니까 개개인에 대해서 막말로 얼마만큼 돈을 원하는거냐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는 것 아니에요, 현재 입장에서 보면.
  그랬을 때 그러한 문제를 일관성 있게 다뤄 주시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명진  네, 양위원님.
    (「청원의 취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합시다.」하는 이 있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동료 김일성의원님의 취지에 대한 설명은 같은 동료의원으로서의 자기 소신을 밝히는 것뿐입니다.
  사실 김일섭 의원님이 그동안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취를 하려고 질의를 하는데 나중에 질의시간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을 하는 질의시간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하나는 짚고 넘어가십시다.
  지금 청원이 여러 가지가 올라 왔는데 사실 여기서 조례상이나 입법에 관한 기관으로서 청원의 결의안을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지요?
김일섭 의원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의회에 결의를 해서 청원 관련기관에게 의지를 보여 달라 그 얘기지요?
김일섭 의원  네,
강문식 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다른 것은 다 합의과정이 있었고,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쓰레기소각장 이전 문제이고 그 외에 다른 복지문제 이런 것은 별도로 하자, 이 청원에서 빼자 이거지요?
  지금 논의할 청원은 쓰레기소각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자 이거지요?
김일섭 의원  네.
임근규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김일섭 의원께서 청원에 대한 배경설명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원 내용을 보면 포괄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이지 쓰레기소각장 하나만 가지고 다뤄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소개하신 김일섭 의원께서는 우선 소각장만 다루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김일섭 의원  네.
임근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 견해로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일이 좀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시간상으로나 청원 내용으로 봐서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
김일섭 의원  그럼 그 청원 내용에 들어가 있는 다섯 가지에 대해서 진척사항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중동신도시 내에 열병합발전소와 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사토작업 공사를 중단, 주민들의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시의 성의 있는 답변과 해명요구, 이것은 그 시정에서는 공사장 진입차량을 막고 이렇게 얘기가 진척이 됐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청소라든지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최소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처리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그 안은 주민들의 피해에 따른 진정한 사과와 보상 요구, 여기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지난번 대책회의, 관계기관과 주민들의 회의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주공이나 공사 진행하는 쪽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사과가 됐다고 보고, 보상요구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함께 조사위를 구성을 해서 구체적 보상 실정과 그에 따른 사례 수집들을 통해서 보상근거나 이런 것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동신도시 개발공사 완료 후 각종 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수립과 이에 따른 복지시설 요구, 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수립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도로 폭을 넓히거나 중간에 녹지공간을 많이 두거나 이런 문제들이 얘기 과정에서 합의가 되고 진척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복지시설에 대한 요구는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는 여기에서 결의하거나 할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른 차원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다음 쓰레기소각장,
임근규 위원  잠깐만요.
  세 번째 중동 신도시 공사완료 후 각종 공해라고 했습니다.
  각종 공해를 방지할 수 있다, 포괄적으로 이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면 총체적인 공해를 말하는 건데 이것이 과연,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총체적인 공  해 방지를 할 수 있는 그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 이것에 본 위원은 의문이 생기는데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일섭 의원  여기 현재 버스정류장이나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공사는 진척되고 있지 않습니다.
  땅에 대한 계획만 있고 열병합 발전소나 가스난방기기 이런 것은 거의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얘기가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차후에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정도의 상태에서는 별로 무리가 없지 않은가, 그리고 각종 공해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이나 이런 것들은 공장자체의 기준시설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에서 소각장 외에 버스 정류장이나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실체나, 구체적인계획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쓰레기소각장이전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불가능한 경우 이주대책,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위의4가지 사항이 안 되면 최악의 경우 이주시켜라 이런 요구이기 때문에 위 사항이 받아들여 질수 있도록 진척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대한 집행중지와 이전에 대한 조사, 이것에 대한 결의안을 의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명진  이런 순서를 좀 밟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김일섭 의원께서 청원 취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취지 설명을 들었으니까 대략적으로 우리 동료의원이 진행시키고 있는 사항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김상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그다음에 해당 공무원들한테 질의를 해서 답변을 얻는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김일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의해 주셨으니까 김상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배  전문위원 김상배 입니다.
  삼정동 주민 이연리 외 314명이 청원한 건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분의 환경오염 방지 및 쓰레기 재활용의 일환으로 쓰레기소각장 건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건설은 주민과 행정부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며 오늘의 의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의 요구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시설공사시 발생한 주민 피해액을 보상해라 하는 내용이고, 둘째가 쓰레기소각장, 여객자동차 정류장 이전해 달라는 내용이고, 셋째가 상기시설 등 설치에 따른 복지시설 건립, 네 번째가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민 이주대책,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하나하나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간담회식으로 한번 현장설명을 듣고 현장 확인을, 위원님들 하고 관계기관 관계자해서 합동으로 현장도 답사 했습니다.
  그 외에 제가 검토한 사항은, 시설공사시 발생한 피해보상은 92년 11월 29일 피해보상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구성내용은 시, 주민대표, 공사관련 부서 이렇게 15명으로 피해보상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위원회에서 피해 보상의 적정선, 그 다음에 필요하면 공인기관이 피해액을 산정하는 공정력을 가지고 피해보상을 하면 원만히 처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소각장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건설과 관련 소각장시설은 정부의 기본시책으로 90년 5월 31일 시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2년 11월 30일 현재 시설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각장시설을 위해서 추진한 소요액이 7억 9,338만원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전 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투자된 7억 9,338만원이 낭비가 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결국 시 재원의 손실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전할 경우 이전장소 선정이나 장소 선정에 따른 행정절차, 또 그에 따른 추진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신도시에 입주한 입주자에 대한 쓰레기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점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셋째, 공사 입찰업체와 계약을 해지 했을 때 그에 따른 위약금 관계를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다른 곳으로 이전시 이전 선정한 장소의 주민들이, 거기도 똑같은 반발요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주민이 없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옮길 시에는 최소한도 1년 6개월 이상 장기간의준비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기존입주하게 되는 주민한테 쓰레기로 인한 불편관계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다음 여객 자동차 정류장 부지 이전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민의 수용한도를 분석해 보면 주차장 부지를 아파트형 공장지역으로 이전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제가 볼 때 아파트형 공장하고 이전하는 관계는 인접거리와 4, 50m 떨어진 관계인데 여기로 옮겼을 때 버스정류장에 버스들이 원만하게 진입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다음 이 아파트형 공장이 이 위치로 갔을 때 주민의 불만이 대동소이 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실지로 이 아파트형 공장과 바뀌었으면 좋겠다는데 이 아파트형 공장이 여기로 왔을 때 주민의 민원이 없을 것이냐 이런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볼 때 주민들이 여객 정류장이 이리 오면 소음이 발생하고 공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원치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저는 반론을제기하고  싶습니다.
  현재 소신여객이 역 광장 근처에 있어가지고 크게 주민한테 소음이나 이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은 방음벽도 설치를 해주고 필요하다면 계약할 때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한다든지 또는 당초에 업자가 결정이 되면 업자한테 기본 조건을 걸어서 계약이 되도록, 이런 방법이 있을 것으로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주대책 관계인데 이주 대책은 현재 이 열병합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그쪽 주민이 이주한다는 것은 주민의 무리한 요구로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주대책을 세울 때는 공사로 인해서 용지가 편입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해당되는 지역에서 제외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주대책과는 관계가 멀지 않느냐 저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제가 볼 때 주민한테 최대한도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각장을 주민들 얘기가 그린벨트나 타 지역으로 옮겨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타 지역에는 어느 시가지역으로 가도 결국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든 다만 그린벨트 지역으로 가면 가능한데 이 지역에 갔을 때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기존에 입주하게 될 아파트 주민에 대한 쓰레기 처리문제가 예상될 수 있다, 제2, 제3의 문제를 도출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소각장에, 지금 주민은 환경영향평가나 시설이 설치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이 환경 혐오시설이다 그런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실제 그런 영향이 있느냐 하는 것을 다른 현장도 한번 보시고 다른 신도시나 이런데 현재 쓰레기소각장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설치를 했는데 부천시 신도시내에는 소각장을 설치 안 한다면 지역간균형이 안 맞습니다.
  거기는 설치했는데 여기는 설치 못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 기술상 지표로는 환경오염이 없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한테 더 보완해서 해 줄 수 있다면 여기에 녹지공간을 좀더 조성을 해서 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고 이쪽 주민도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지시설관계는 제가 볼 때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필연적으로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복지시설이, 소각장을 할 경우에 가능한거지요?
○전문위원 김상배  제가 여기서 논제로 하는 것은 열 병합발전소 관련 시설로 해서 청원이 들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떠나서 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재론한 여지가 없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열 병합발전소 관련 사업으로 해서 복지시설 얘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 복지시설은 주거지역 내에라도 시비를 투자해서 해 주는 것이 꼭 열 병합발전소관계가 아니더라도 주민 복지시설 향상측면에서, 주민을 위하고 주민한테 해 줄 수 있는 시행정의 혜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자 위원  현행 15m도로를 소각장을 하므로 해서 25m로 넓힌다는 얘기예요?
○전문위원 김상배  네, 관계부서하고 가능한 방법을 좀 연구했습니다.
  현재 이 도로가 15m로 돼 있습니다.
  이 도로가 15m인데 이 거리를 더 띄워서 25m로 확장을 한다, 그 다음이 25m에서 20m의 녹지공간을 조성한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행정부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기본 계획에 있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상배  네, 이 도로가 15m인데 25m로 확장을 하는 것은 기본계획에서 다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녹지를 할 수 있고 소각장 설치할 때 지역적으로 소각장에서 녹지를 한 2m정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소각장 부지내로 2m 정도의 녹지를 조성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녹지시설이 가능하고 복지시설은 제가 볼 때 시에서 해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명진  됐습니다.
  김일섭 의원님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어 봤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질의를 하시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이나 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결할 때는 공무원들은 나가시고 위원들만 남은 상태에서 마지막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충분하지 못 하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오석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시공업체와 계약까지 한 단계에서 다른데 로 이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한 것으로,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녀왔습니다만 일본 오까야마시 쓰레기소각장을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참 시설이 현대적으로 돼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그쪽 얘기로는 그것이 아주 노후된 시설이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겠느냐 할 정도로 느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도시에 신설되는 쓰레기소각장은 저희가 잘 알지는 못 합니다만 현재 신 개발돼 있는, 첨단화된 시설로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쓰레기가 오니까 혐오  감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없는 것 보다 있는 것이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내에도 유사한 쓰레기 소각장이 신설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주민 대표가 현지 방문을 해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것을 견학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신도시 쓰레기 소각장에 접목을 해서, 보완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의해 봅니다.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지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한신 사항은, 그간에 주민대표들께서 서너 분 오셔가지고 오늘 청원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동 신시가지에 오래전에 세운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견학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대구에 시설해서 시운전 중에 있는 것이 저희 부천 시와 똑같은 규모입니다.
  그것도 한번 견학을 시키고 그쪽 기술진, 운영진에게서 설명을 소상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만 그분들도 한번 가서 구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시설은 목동의 시설하고는 전혀 방법이 다른 겁니다.
  독일과 기술제휴가 돼 가지고 목동보다 더 발전된 설비로 시설이 되는 겁니다.
  목동은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국내 기술진으로는 여기까지 기술이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소각장을 설계 내지 시공하는 업체들은 거의가 외국하고 기술제휴가 돼있습니다.
  저희도 독일의 기술을 하고 지금 시설로는 가장 진일보한, 발전된 시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가지고 계시군요?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의논해가지고 원한다면 하시라도 안내를 해서 견학을 시켜드릴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을 현 위치에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주민들의 민원사항, 청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이전하지 않고 최대한도로 주민의 정서적 감정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하는데 혐오의 정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운반하는데 대한 쓰레기 차량이 동내에 자주 드나든다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고 집하하는 과정에서의 쓰레기 냄새, 다음 소각하는 과정에서, 요새 소각해서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과정을 혐오시설로 생각 하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주민들이 혐오할만한 그 외 기타 중요한 사항이 있는 건지 얘기를 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현관에도 모형도를 갖다 놨습니다만 여기는 쓰레기를 갖다 쏟아 붓고 거기서 무슨 삽질을 해서 떼거나 이런 식이 아닙니다.
  오자마자 차로 들어가서 차로 붓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마당에 쓰레기가 적체돼 가지고 썩은 냄새를 풍긴다든가 이런 시설이 아닙니다.
  차가 들어오자마자 쏟아 붓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를 싣고 부락 가운데로 다니니까 부락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혐오감을 주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쪽 도로를 쓰기 때문에 이 부락으로 다니지  않습니다.
  외곽으로 난 도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운반 과정에서 부락 주민에게 혐오감을 줄 염려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을 시설하는데 환경영향 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소개의원이 설명하실 때 들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이것이 하나의 계획도시로, 일괄적으로 영향평가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하나에 별도의 영향평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이 쓰레기 소각장은 당시에 법 규정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받지 않고 전체적으로, 중동신도시개발 입안 당시에 전반적인 것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이전이라도 민원이 예상되거나 시행정의 주인인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가능한 시혜를 줄 수 있는 행정을 한다는 입장에서 영향평가를 받아서 영항평가 내용에서 뭔가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주민의 민원제기 여하에 관계없이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후로 영향평가를 받을 의사는 없으십니까?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그것은 더 연구를 해 봐야겠습니다.
  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문제는 다시 연구를 해 봐야겠고 처음에는 주민들께서 이 자리를 이쪽으로 옮겨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고가도로를 넘어가는 over bridge식으로 이 도로와 연결시켜서 고속도로로 넘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삼각형 땅이 남습니다.
  얼른 보면 이 모양하고 거의 비슷한 땅 모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기에 하지 말고 이리 해 달라고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도로가 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고 김포공항 고도제한 구역에 이 지역이 걸립니다.
  굴뚝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고도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굴뚝을 낮추면 낮춘 만큼 인근 주택에 영향이 어느 정 도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향이 오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55미터인데 이리 가게 되면 고도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굴뚝을 낮춰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낮추게 되면 전반적인 시설에 변형이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제 생각이고, 그렇다면 이쪽으로 옮겨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법상 여기는 쓰레기소각장으로 용도가 지정이 돼 있고, 여기는 아파트형 공장지역으로 용도가 지정이 돼 있고, 용도를 바꿔야 된다는 도시계획법상, 절차상의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형 공장부지 말고 공지가 있는, 지적하신 지번에 쓰레기 소각장을 옮긴다고 했을 때 고도제한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시설의 변경이 필요하다, 시설변경이 쓰레기 소각장 건설취지에 어긋난 정도로 시설변경이 막대하게 영향을 받는 것인지 또 예산상의 문제가 그렇게 과하게 제정재원에 손실이오는 것인지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그린벨트지역으로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민원이, 상대성이나 다른 민원은 제기되지 않을 것 같은데 처음에 그린벨트상이나 그런 지역을 예정지로 하지 않은 이유, 두 번째는 1년6개월이라는 여러 가지 공기, 시간소요가 필요하고 예산에 대한 8억 정도 기존에 소요돼 있는 재원의 손실은 제하고 하더라도 그 동안 중동신도시 주민들이 입주를 해서 쓰레기 소각장으로 쓰레기를 치리하지 않고 매립장으로 1년 6개월이면 1년 6개월 더 활용을 하고 시각적으로나 민원적인 면에서 문제가 재기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두 가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우선 굴뚝을 여기에 했을 때를 가정해서 굴뚝을 낮추면 전반적인 시설의 변경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 얘기는, 구체적인 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다만 굴뚝이 낮춰지면 낮춰지는 대로 그에 따른 시설용량이라든가 어떤 시설의 변경이 뒤따르지 않겠는가 하는 달관적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 가지고 예산을 부천시에서 34%, 주택공사에서 44%, 토지개발공사에서 22% 이렇게 공동부담 해 가지고 시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남는 열은 지역난방으로 보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그린벨트 지역으로 갈수가 없다, 왜냐하면 신 개발지역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 쪽으로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음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가 됩니다.
  설계변경에 따르는 기간, 행정절차에 따르는 기간 등등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이 늦어질 때에 이쪽 사업에 차질이 온다, 또 쓰레기를 타 지역에 매립한다는 문제인데 여러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인천지역으로 가는 쓰레기도 매일 여기서 사정사정해서 받는 입장이고 수도권매립장에 들어가는 쓰레기도 일전에 야간 운송할 때 제가 직접 앞에 나서서 인솔해 가지고 거기 가서 검사를 받고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매립지가 지금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쓰레기를 자체에서 소각시키는 방법으로 처리가 돼야지 더 이상 어디에 매립한 데가 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질의 사항은 아니지만 시에서 행정을 해 나갈 때 시민들에게 공청회라든가, 차후에 진행하면서 자꾸 재정에 손실이 가지 않도록 사전에 공청회나 혹은 시민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시민에게 시에서 하고자하는 일을 충분히 통보해서 이해가 되고 그런 이해의 바탕 위에서 시 행정이 진행돼야지 자꾸 과거 관료위주의, 시민들은 하라는 대로 따라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사고의 발상에서 빨리 벗어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사전에 시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형식적인 공고하고 몇 사람 아는 사람만 알게 아니라 중요한 사항은 인근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참여해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폭 넓게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문재는 저희들이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설하는 것까지 다 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이것을 다루다가 청소과로 넘어 왔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소각장에 관한 문제이니까 쓰레기를 처리하는 담당부서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전부 청소과에 인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절차도 저희들이 인수해서 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명진  네, 됐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답변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섭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청원인이 한 대 여섯 명 와 있는데 나중에 간담회에서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공식적인 상임위원회 자리에 청원인들이 같이 와서 얘기를 듣고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명진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바깥에 청원인들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원인들이 상임위원회 활동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뜻의 의견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정은 어떻습니까?….」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승낙하면 방청할 수 있습니다.
        (장내소란)
이사명 위원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만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께서도 참석해있는 상황인데 주민이 참여했을 때 사실상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답변에 임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우리 위원들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지금은 질의 시간이니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거니까 ….」하는 이 있음)
  질의사항 결과적으로 결정을 위한 질의이지 질의로 끝난다고 할 때는 별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결정이 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나부터도 실지 주민이 참여하면 할 말 못합니다.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나도 지금당장 생각해서는 소각장을 없애버리시오 하는 말을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주민에게 피해가 왔다고 하면, 또 시로 얘기 했을 때는 부득이한사정으로 여기 앉히겠다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합니까.
  공정한 입장에서 결정을 지어야 할 사항인데 주민편의와 관의 입장이 있는 건데
        (장내소란)
○위원장직무대행 장명진  10분간 정회를 하고 논의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장명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님.
오강열 위원  보사국장님하고 공영개발사업소장 두 분 다 해당되시는 것인데 근 1시간  가량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 모두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정도면 대충 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의문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물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열 병합발전소 굴뚝은 몇m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55m입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면 소각장 굴뚝은 몇m 계획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그것도 55m 입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고도제한 때문에 이 쪽으로 이전을 못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굴뚝이 이쪽에 있고 소각장이 들어가면 이쪽으로 굴뚝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굴뚝이 들어설 수 있는데 왜 여기는 안 되느냐?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이것이 여기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오강열 위원  그럼 여기가 들어갔다 이겁니까?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네, 거기가 고도제한구역에 걸립니다.
오강열 위원  정확하게 어디가 걸리는지 도면에 정확하게 나와야지 우리가 소각장 위치 변경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이쪽에 했을 때 그런 문제도 있지만 들어가는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를 만약에 이쪽에 낸다고 하게 되면 전체적인 도시계획상의 변형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 또는 용도 지역은 도시계획으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어차피 소각장을 그쪽으로 옮기려면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나오신 보사국장님 답변이 미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비행기가 거기를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거기서 대한 도면이 나온 게 있으면
    (「좌표를 정확하게 떠와야 되겠지요.」하는 이 있음)
  네, 좌표를 정확하게 떠와야 되겠지요.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우리도 "아, 그것은 안 되겠구나"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비행기 고도제한이 몇m까지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그것은 아마 거리에 따라 다를 겁니다.
오강열 위원  그 지역, 옮기고자 하는 위치의 고도제한 높이가 몇m 인지 그것까지 정확하게 좀 알려 주시고, 처음부터 저도 관련되어 가지고 회의에 참석도 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의논을 했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과 우리 행정당국간에 첫째는 대화가 부족했다, 주민들을 납득시키고 설득시킬만한 대안 제시를 충분히 못 해 줬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부대사항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사항, 분진문제라든가 페인트 문제라든가 사전에 예방조치를 충분히 못 했다 그런 것이 주민들의 감정을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옮기고 안 옮기고는 차후문제이고 우선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와 설득을 할 수 있는 대안 제시가 미흡했고 또 대화가 미흡했고, 차후에 대구든지 타 지역의 열 병합 발전소 견학을 하겠지만 주민들이 우리 동내에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오더라도 불편이 없겠다고 인식을 해야지만 가능하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청원사항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위원이 결정할 수 있는 그것도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시 당국에서 못한 것이 이 자리에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시, 당국에서는 무얼 했느냐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매사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내게 되면 전부 겁들 내시는 것 같은데 겁 낼 것이 뭐 있습니까?
  만나가지고 대화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들 더 좋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지적한 것 같이 한두 가지 점이 미비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집단 민원 자체가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선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이야기가 안 됩니다.
  여객 자동차정류장 들어오는 것 하고, 도시형공장 들어오는 것은 도로를 25m로 넓히게 되면 여기에 차폐식수를 하든지 뭘 하게 되면 충분히 된다고, 이것은 주민들한테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복지시설 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동복지 회관 같은 시설을 해주면 가능한데 문제는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인데 여기에 아까 국장께서 답변 하  실 때는 고도제한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우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좀 주시고 위원들이 납득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답변을 주신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근규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명진  네, 말씀하세요.
임근규 위원  질의하는데 있어 시간제한을 해주어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잠깐만요.
  원래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발언시간이20분입니다.
  그런데 내 발언한 것이 불과 5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발언시간을 제한해 달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장내소란)
  우선 제가 질의한 것 있지요, 고도제한 또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미행기가 지나가는 위치하고 그것만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강문식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하잖아요?
  변경을 하면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 되는데 변경에 필요한 절차, 시간, 소요되는 재정상의 손실이 있으면 손실, 그 지역으로 구체적으로 옮긴다 했을 때 문제점, 또 불가하면 불가한 점 그것을 요악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그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11월 19일자로 남구 부구청장에서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이완기 입니다.
  의원님께서 청원 소개해 주신 쓰레기소각장 이전문제에 따른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측의 문제점을 몇 가지 사전에 유인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다른 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세 번째 장, 다섯 번째 부지 이전 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약 8억원의 재정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이전했을 경우에는 8억원에 대한 재정손실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 이행 시 약 1년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음 이것이 소요될 때, 12월 12일부터 시영아파트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입주가 되는데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를 운반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또 그 이상 공기가 연장되면 그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고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려운 집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기 입찰이 됐기 때문에 입찰업체에 대한 계약 불이행이라는 문제점이 뒤따르게 됩니다.
  다음 주민들이 요구하는 고속도로변으로 이전할 시에는 보사국장께서 설명 드린 고도제한 때문에 시설비가 가중 부담됩니다.
  다음 현 택지조성 공사의 지하 매설물, 다시 말씀드려서 상수도, 우·오수관, 난방·가스관, 전기, 전화 지하 매설물을 다시 공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 교통광장 지역은 중동신도시 국도 39호선 지역을 연결하는 고가차도이기 때문에 쓰레기 수송차량 진입에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으로 옮기면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신중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명진  더 말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그리고 이것은 당초 89년도 기본계획 할 때 시민회관에서 시민설명회를 말하자면 공청회입니다.
  그것을 거쳤고 또 기본계획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다시 옮겼을 경우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동 신도시 개발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명진  임근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근규 위원  임근규 위원입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의 부지 이전시 문제점에 대한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민이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 이 문제점을 해소 하는데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은 도저히 현 상황으로 봐서는 옮길 수 없는 실정이며, 주민의 욕구를 채워주는 의미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스러운지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같은 질의인데요.
  만약에 옮기지 않았을 경우 주민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못 옮길시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임근규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부연을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만일에 주민의 요구대로 안 됐을 때는 이주대책을 세워달라는데 주민을 위한 행정인데 주민하고 맞서서 과연 집행부가 이것을 앞으로 계속 강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강행해 나갔을 때의 문제점, 대책에 대한 것, 또 주민의 욕구불만을 최소화시키는 방안 이것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방안은 아까도 보사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5m도로를 25m 로 확장하고 그 다음 25m도로 경계부터 녹지대 20m를 조성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리가 약 50m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가장 최인접지하고 거리가 50m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피해를, 또 아까 혐오시설이라고 말씀 하시는데 혐오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거리를 좀 넓혀 주는 겁니다, 인접거리하고.
  그 다음 피해보상 관계로, 건물에 균열이 갔다든지 하는 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서 평가하는 대로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복지시설 문제는 시비로 해서라도 4억이든지, 5억이든지 주민들이 편리한 주민 복지시설은 시에서 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근규 위원  그러시다면 현재 대책은 소각장을 이전하지 않고 현 위치에 했을 때 주민의 거기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 시키는데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주민들이, 그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승복 안 했을 때는 주민은 무얼 요구하는고 하니 이주단지 대책을 세워 달라 2천명의.
  이것에 대한 답변하고 또 그 대책을 안 세워주고 행정부에서 강행 했을 때 그 대책도 안 해주고 강행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욕구를 최소화시켜 주는데 그래도 불만이 있었을 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이주대책 문제는 지난 11월 18일 날 불가한 것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강행해서 소각장을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는 관계국장인 보사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우선 여기에 대한 시설은 도로를 넓힌다, 또 녹지조성을 한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고 제 생각에는 또 이렇습니다.
  이것은 현재 위치변경에 따르는, 제반 설계변경에 따르는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돈을 이 지역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이 지역을 위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탁아소, 그 예산을 차라리 복지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임근규 위원  위원장 제가 묻는 요지를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대책을 아까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하셨는데, 그것도 주민의 불응 했을 때 과연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해야 되는데 계속 미뤄 둘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주대책은 안 된다고 통보를 했다 이거지요.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네.
임근규 위원  그렇다면 주민의 민원사항을 집행부에서 최소화 시켜 가지고 거기에 쓰레기소각장의 건립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불응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 강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을 ….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매우 어려운 질문인데요.
  최대한 설득을 시켜야지요.
임근규 위원  설득을 시키고 그래도 불응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이냐를.
    (「소신 있게 강행하실 건지.」하는 이 있음)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일단 계획이 됐으니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계속 설득을 시킬 때까지 시키고 계획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근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명진  오강열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강열 위원  네, 민원이 야기되고 1차 주민하고 시의원하고 관계공무원 대책회의가 있고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 공사계약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민원이 야기되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굳이 계약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그것은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절차에 따라서 이행이 돼야지 이행을 안 하면 발주부서에서 귀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도리가 없습니다.
오강열 위원  민원사항은 하나도 염두에 안 두고 오로지 행정에 관한 사항만 하겠다는 ….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법정사무는 법정사무대로 처리해 가면서 그 문제를 ….
오강열 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사전에 노력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명진  박재덕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재덕 위원  청원 자체가 올라온 것이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행정부나 청원 소개한 의원들이 그래도 최소한도로 주민에게 설득을 했어야 옳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주민의 얘기만 듣고 이런 사항을 올렸다는 것도 불만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청원문제를, 이 자리에서 혹시 된다 하더라도 결정 권한이 없는 거지요?
  어느 부분까지 하는 겁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장명진  여기서 그것을 결정짓는 사항이 아니라 본회의에 회부 시켜서, 본회의에서 행정부 쪽으로 넘겨주는 절차만 밟으면 되는 겁니다.
  옮길 건지 안 옮길 건지 안만 채택해서, 본회의에 넘겨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행정부 쪽으로 넘겨주면 우리가 할 일은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여기서 부결되면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장명진  그러면 행정부로 못 넘기는 거지요.
박재덕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민원사항이고 해서 우선 청원 소개의원이 관계공무원들의 얘기도 충분히 들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로 홍보하고 또 1개시가 발전되다 보면, 누구하나 희생이 돼서는 안 되지만 일을 하다보면 각자의 분출요구가 대단합니다.
  또 2천여세대라면 주택수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도를 보시면 대략 연면적이 나오겠지요?
김일섭 의원  주로 5개통 정도가 모여서 협의하니까 한 1천 세대 가까이 되겠지요.
박재덕 위원  이것이 누군가가 인내 해주고 참아줘야 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나는 오히려 우리 진동에 터가 남으면 진동으로 끌어들이고 싶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천시의 명물을 만드는 겁니다.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길게 해봐야 그렇고 찬반으로 결정을 해서 종결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명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문식 위원  간단하게 아까 설명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지 이전시 문제점을 몇 가지 더 구체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주공, 토개공에서는 다른 데로 옮긴다고 했을 때 재부담할 수 없다, 자체적으로 부천시 일반회계에서 할 수 밖에 없다.
  규정상 재부담하는 경우는 민원관계는 부천에서 알아서 해야지 우리는 모르겠다 그런 뜻이지요? 주공, 토개공에서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네.
강문식 위원  그다음 행정절차가 도시기본계획상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1년 6개월이 추가 소요된다.
  1년 6개월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아주 긴급하게 했을 때 1년 6개월이 가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기존 입찰된 업체에 대한 계약불이행으로 재정 손해를 봐야 되는,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이 예산 회계법상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 굴뚝 고도제한 시설비가 가증 된다 그래서 아까도 질의를 하셨는데 고도제한 굴뚝이 법상 몇m까지 돼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줄이게 되면 굴뚝을 줄이므로 해서 굴뚝을 대신할 수 있는 보완시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이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또 중복 투자될 기타 지하매설물 중복투자 금액이 약 얼마인지, 그 동안 투자된 금액하고 비슷하게 나오겠지요.
  그 다음에 교통지장이 온다고 했는데 우리가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쓰레기소각장이 그리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조금 더 연장해서 들어간다면 고가가 있고 해서 이전되면 교통지장이 온다는데 합리성이 있는 얘기인지, 이것은 지금 당장 답변을 안 하셔도 빨리 알아보셔가지고 근거가 토론할 때까지 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명진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에 의해서 답변할 부분은 저희들 토론시간에 답변요지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굴뚝을 낮췄을 때 추가되는 비용은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도 굴뚝을 낮추게 되면, 굴뚝 높이라는 것이 규모, 기능 다 관계가 있어가지고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강문식 위원  우리도 지금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든 성실하게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뚝이 낮춰지면 몇m로 낮춰야 되고 낮춰지는 기능을, 다르게 보완하려면 어떤 시설이 예산에 추가가 되는데 그 시설에 대한재원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걸 대강이라도 뽑아 주시라 이거예요.
  만약에 청원서를 낸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생기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납득을 하는 거지.
○공영개발사업소 이완기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면 개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개발과장입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토지 이용계획상 재투자 되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소관만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 절차 이행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종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든지 실시계획 인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또 관계개별법에 의한 소각장 설치 승인 등등 해 가지고 약 1년 6개월이 소요된다고
    (「최단기간을 말씀해 주세요,」하는 이 있음)
  최단기간도 1년 이상은 걸립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기반시설이 재투자 된다는 사항은 기존 통신관로라든지 모든 시설이, 현제 하수도, 통신관로 시설 위치변경 되는 사항이 구체적인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가는 예산을 별도로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당장 답변은 곤란합니다.
강문식 위원  빨리 뽑아주세요, 의결할 때 참고해야 하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주택공사에서 별도로 투자사업비를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소통에 영향을 미친다 했는데 지금 이 도면상 보면 이러한 삼각지점이 생기는데 지금 여기서도 over bridge가 생깁니다.
  이 평면상에서 점점 높아지면서 고속도로와 국도를 넘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공항 뒤로 가는 국도하고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세부적으로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은 여기가 높아지면 바로 평지에서 돌아가는 것보다도 앞으로 더 복합적으로 교통유발 시설이라든지 하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추가로, 현재 쓰레기소각장 집행부서는 시 청소과 주관이 되는데 실제 여기에 대한 모든 실시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해 가지고 업체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여기에 옮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미치는 영향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또 고속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교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상 문제라든지 고도제한 관계는 보사국소관이기 때문에 보사국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명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만으로 자체토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 자체토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장명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삼정동 주민여러분이 일상생활 중에서 굉장히 피해를 입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청원이 발생된 곳에 방문도 해 보았고 관계 공무원을 불러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의 마음은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앉아계십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민들 중에 대표 두 분께 발언권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을 대표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대표 정월순  삼정동 183번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정월순입니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저희 지역을 위해서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소각장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변경신청을 낸 사실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목동에 견학을 갔었어요.
  목동에 일부가 갔었고 김포매립장에도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났는지도 봤고 난방공사에서 소각장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를 직접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에게도 들어보고 난방공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을 통해서도 한 3시간동안 듣고, 태우는 과정도 견학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끼리 한번 해 보고 청소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저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견학을 시켜주시겠다고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해본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뜻에 의하면, 청소과장님도 그렇고 소각장 자체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공해라든지 매연이라든지 모든 것을 기술적으로 하니까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말만으로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동에 가서 주민들의 말을 1차적으로 들어보고 경비아저씨에게도 들어 봤거든요,
  그랬을 때 매연이라든지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현재 그 주민들도 지장을 받고 있어요.
  작은 잿더미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것은 주민들이 한 얘기가 아니고 난방공사 책임자의얘기를, 무엇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하느냐고 저희들이 물었을 때 매연, 요만한 재 같은 찌꺼기가 자고 일어나면 옥상에 잔뜩 쌓여있고 자동차 위에 떨어져 있답니다. 재 같은 게.
  그래서 일단 확장공사를 중지해 달라고 반항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기술적으로, 자기들은 84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중동신도시는 더 좋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매연이 나는 것은 사실이고 그으름 같은 내도 났었어요.
  저희들이 가서 한 3시간동안 돌아본 결과 그랬을 때 저희들이 현장 검열하는 과정에서 직접 느꼈어요.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봤을 때도.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 하시기를 그 주변에 있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아파트들은 현재혜택을 보고 있다.
  여기 실정을 직접적으로 얘기 했을 때 여기로 옮기든 저기로 옮기든 피해는 오는데 못 하게는 못 막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역시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소각장을 짓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주거지역에서 좀 피해가지고 옮겨달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목동에 가서 시찰을 했을 때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왔을 때 반발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 주민들의 말에 의해서, 직접 9년 동안을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 주민들 의 말에 그 소각장이 별로 문제가 안 되고 공해가 없다는 말을 저희한테 해 줬으면 이유가 안 되지만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신청을 낸 것에 충분히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 매연도 나오고, 재도 떨어지고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근이 난방을 무료로 쓰는 혜택을 현재 받고 있다, 그 난방공에서 하시는 말씀이.
  받고 있는데 우리 경우를 얘기하길래 우리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 제의를 했었는데 단독주택의 경우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한테.
  이쪽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신도시 주민들을 위해서 그것을 짓는데 이쪽 주민도 혜택을 보게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의를 했을 때 분명히 말씀 하시기를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못 한다고 하셨어요.
  아파트 같으면 가능성이 있다지만 저희는 거기가 다 다가구 주택 같은 단독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혐오시설이, 앞에 무슨 열 병합발전소, 소각장, 가스공급기지, 아파트형 공장 이런 혐오시설이 우리 집 앞에 다 들어서는데 단 요만큼이라도 혜택이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신도시를 위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신도시에만 혜택이 있지 저희들한테는 그런 것이 생기므로 해서 한 가지 것도 혜택 받는 것은 없잖아요.
  그것이 앞으로 들어섰을 때도 그렇고, 앞으로 매연이라든지 공해라든지 소각장이 생기므로 해서 없는 것 보다는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알아 본 결과는 절대 받지 않았어요. 이것을.
  분명히 저희한테, 두 번 협상자리에 모였을 때 공영개발에서 이것은 분명히 받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서 그러면 그 근거자료를 저희들한테 보여 주세요 라고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도 않았고 저희들이 알아 본 결과로는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역 가까이는 그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주민들의 반발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청원서를 제출한 것이고 이것을 시행해 달라는 것을 의회에 부탁하고 싶고 거기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더 얼마나 드는가 했을 때, 그 비용은 얼마나 들었든 간에 주민들이 잘못해서 돈 비용은 아니지 않느냐, 시의 정책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향에 관계없이 했기 때문에 다시 옮기는 비용이 들더라도 그 비용은 시에서 잘못하고 정부에서 잘못한 비용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비용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질조사라든지 공청회를 다 했는데 공청회 같은 깃도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요.
  신도시가 중동에 들어서기 때문에 공청회는 당연히 거쳐야지 모든 것이 진행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중동에 신도시를 짓는데 대한 공청회를 했지 주민들의 혐오시설에 대한 공청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지역 앞에 하필이면 열병합발전소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모든 것이 들어선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데, 이제 우리가 견학을 한 결과도 그래요.
  그 발전소 돌리는 모터 소리도 굉장히 커요.
  그런데 저희들하고 여기는 50m도 안 되요, 주거지역하고 15m도로 하나사이인데.
  거기도 방음장치가 다 돼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소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떨어진 거리가 몇m나 되느냐하니까 난방공사에서 아파트하고 70m가 떨어  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싶어서 그런다고 했더니 못 하게 막지는 못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혜택을 어느 정도 좋은 조건으로 해 달라고 해야지 그것을 그런 식으로 막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충분히 이유가 되고 주민들은 분명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발할 수 있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옮겨달라는 요구 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근규 위원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 합시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장명진  네. 임근규 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임근규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임근규 위원입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가사에도 바쁘실 텐데 이와 같이 오랫동안 시간을 소요해 가면서 고생이 많으신 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청원문제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방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겠다.
  이것을 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그 장소에 도시계획상 그대로 소각장을 건설했을 때 주민들의 민원해소는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이것은 별도로 꼭 소각장을 옮겨야 된다는 문제점에 있어서 그 두 가지를 아시는 대로 구상 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대표 정월순  현재 우리가 밀고 나가는, 주민들하고 협의된 것은 소각장을 옮기는 조건만이 확실하게 서 있어요.
  분명히 옮겨야 된다 주거지역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는 확실한 그것만 지금 주민들하고 토의가 돼 있고.
○위원장직무대행 장명진  됐습니다.
  그러면 옮기면 민원은 끝나는 겁니까?
○주민대표 정월순  소각장에 대한 민원은 끝나지요.
○위원장직무대행 장명진  그 나머지는요?
  버스 정류장,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남아있는 겁니까?
○주민대표 정월순  거기에 남아 있는 것이고 그 대신에 거기 주민들이 지금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한 가지 억울한 것이 열 병합발전소는 이미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론도 안 하고 있잖습니까?
  다 완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 건은 거론을 안 하고 있고 가스공급기지며 소각장 자체는 옮겨도 그 지역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만 주거지역은 좀 피해주는 것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유이고, 그리고 옮기는 것에 대해서 첫째 조건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돼 있고 다른 지역을 비유해보면 거기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므로 해서 그 부근 주민들에게 조그만 뭔가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데는 난방을 무료로 쓰는 혜택을 받고 있어요. 저희들이 알아볼 때.
  그러면 하다못해, 그런 것이 들어오므로 해서 이주대책을 세워달라는 것도 강력하게 힘들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주대책은 전혀 힘들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혜택을 달라는 것이 뭐냐 하면 신도시를 위해서 그것이 지어지니까 신도시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이라도 부여해 준다면 우리의 억울함은 덜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왜냐, 이주대책은 이사비용이라든지 땅을 주공에서 매입을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 다른 데는 난방을 그냥 공급해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생기므로 인해서 피해만 보고 있지 단 한가지고 혜택 보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임근규 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요.
  해결방법이 신도시 입주권 내지는 난방공급, 공급을 할런지 안할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대표 정월순  공급을 저희들이 얘기 했는데 단독주택이라 안 된다고 말씀을,
임근규 위원  공급을 해줄 수 있다고 봤을 때 할 수 있습니까?
○주민대표 정월순  그렇지요.
  공급을 해줄 수 있으면 그런 혜택은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소각장을 옮기는 조건에서.
임근규 위원  그런 혜택을 준다면 민원이 해소될 수 있습니까?
○주민대표 정월순  네.
강문식 위원  옮기는 조건에서요?
○주민대표 정월순  네.
    (「안 옮기고….」하는 이 있음)
  안 옮기는 조건에서는 그것은 이해가 안 되지요 아직은,
  그것은 아직 거론을 안 해봤습니다.
    (「옮겨도 열병합 발전소가 있으니까.」하는 이 있음)
  혐오시설 자체가 우리 집 앞에 다 있기 때문에
        (장내소란)
임근규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옮겨야 되고 열도 공급해 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주민대표 정월순  열은 공급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임근규 위원  안 옮겼을 때 주민들의 민원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그 열 병합발전소에서 주민에게 난방을 공급해 줬을 때 그것 가지고 해소가 되겠는가 이 말씀이지요.
○주민대표 정월순  안 되지요.
임근규 위원  그러면 아파트 입주권이면 안 옮기고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민대표 정월순  저희들은 안 옮기고 입주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렇게 못을 박으면 안 되지요.
  우리는 옮기는 조건에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근규 위원  그러니까 협상을 하게 된다면 도시계획상 도저히 그것은 못 옮긴다고 할 때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주민의 대표이니까 의결기관으로서 그래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사를 알아야 우리가 일을 할 텐데.
○위원장직무대행 장명진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러분의 사정, 이런 것을 거의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관계공무원의 처지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묻는 물음에 간단명료하게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해 주셔도 저희들이 다 새겨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 받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명진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양오석 위원  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소각장을 안 옮겼을 때 우리 주민이 원하는 것이 뭐냐, 또 소각장을 옮겼을 때 주민이 원하는 것이 뭐냐 그렇게 두 가지만 답변해주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소각장을 그 자리에 지을 적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그것 한 가지 또 소각장을 다른 데로 옮겼을 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장내소란)
○주민대표 정월순  소각장 자체를 정, 우리가 아무리 밀고 나가고 그냥 하겠다고 했을 때, 시의원님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각장에 현재 들어간 것이 8억원이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옮기면 그냥 없어지지요.
    (「7억9,300만원이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 앞으로 예치를 해 주세요, 정 못 옮긴다고 했을 때.
임근규 위원  피해 보상액으로요?
○주민대표 정월순  피해 보상이 아니라 소각장을 정 못 옮기고 그 자리에 곡 들어서야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내소란)
김일섭 의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직무대행 장명진  김일섭 의원님 잠깐만요.
  본 위원회 위원의 질의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규 위원  그러면 실마리가 조금씩 풀려 나가는데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요.
  현재 쓰레기소각장으로 약 7억원이 들어갔습니다.
    (「8억원 돈이지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주민의 요구사항인 이 8억원을 보상을 해 준다면 쓰레기소각장을 그대로 짓도록 해주고 또 교통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버스종점 문제요.
○주민대표 정월순  거기가 버스 종점인지 저녁에 잠만 자는 곳인지 확실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화물주차장이 들어서든지 버스터미널이 된다면 주민들은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터미널이 아니고 저녁에 와서 잠만 자고 새벽에 시동만 걸어댄다면 옮겨달라는 거예요. 버스터미널이라면 환영하는데.
        (장내소란)
○위원장직무대행 장명진  그것은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버스터미널입니다.
○주민대표 정월순  터미널이면 주민이 거기는
        (장내소란)
임근규 위원  그래서 그 두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스정류장 문제하고 쓰레기소각장 문제를 그 상태대로 진행한다고 봤을 때 주민의 피해, 약 8억원 돈을 보상을 해 주면 해소시킬 수 있는.
○주민대표 정월순  그게 아니지요.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고 도저히 안 될 경우.
임근규 위원  안 될 경우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주민대표 정월순  위원님 얘기가 그렇잖아요.
  그럼 그걸로 밀고 나가겠다는 말씀하고 똑같지요.
        (장내소란)
양오석 위원  옮기지 못했을 때의 요구조건에, 거기에서 못 옮겼을 때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8억원이 소요가 됐으니 이것을 우리 주민한테 예치를 해 달라 이런 얘기이고
○주민대표 정월순  그러니까 예치금 8억원이, 현재 든 비용이 8억원이고 앞으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 드는 비용은 아직 안 나왔잖습니까?
  이전을 했을 때 드는 비용을 포함해서 이전을 안 하고 했을 경우를 얘기 합니다 주민들은.
양오석 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 이전얘기는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에 짓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까지 비용이 8억원이 들어가니까 그 8억을 안 옮기고, 이전을 하는데 8억이 들어갈 것을 주민들한테 예치를 해줄 것 같으면 그 자리에 지어도 괜찮다는 결론 아닙니까.
○주민대표 정월순  괜찮다는 결론이 아니고.
        (장내소란)
○위원장직무대행 장명진  김일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의원  우리가 법정 같은데서 보면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은 얘기 잘 하는데 처음 하는 사람은 분위기도 바뀌고 자기가 무얼 얘기해야 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분이 대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터미널인지 잠자는 곳인지 혼란한데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채근해 가지고.
        (장내소란)
○위원장직무대행 장명진  됐습니다.
  박재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덕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도 계속 했는데 현 위치에 한다고 봤을 때 정확한 얘기를 해 주세요 속에 있는 얘기를.
○주민대표 정월순  지금 제가 답변을 확실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주민한테는 옮기는 조건하에 협의가 됐지 안 옮기고 그냥 들어서는데 대한 합의는 아직 하지 않았어요.
  옮기는 것으로만 밀고 나가는 거예요 현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안 옮긴다는데 우리가 어떤 보상요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생각을 해보지 못 했다는 거예요.
  확실한 대답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박재덕 위원  불행히도 근처에 사셔 가지고 피해를 입는데 그러나 미국의 존.F 케네디 대통령이 내가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피해의 부분의 보상을 최대로 하는 대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내가 피해를 보니까 무조건 옮겨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내가 피해를 보니까 무조건 옮겨라 그러면 우리는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해주려고 하는데, 행정부의 애로 사항도 들어야 되고 주민의 애로사항도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절충안은 나와야 되요.
  절충안이 나와야 됩니다.
  나만 100% 원하고 행정부는 너대로 해라,
  또 행정부는 나만하고 주민의 의사는 아랑곳 않으면 타협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서로 양보해야 됩니다.
  나도 피해는 받고 있지만 조금 양보, 또 행정부도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가 있으니까 조금양보.
○주민대표 정월순  지금 그 말씀 중에 어패가 있는 것이요.
  주민들이 소각장을 저희 지역 옆에 짓지 못하게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도시를 위하고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양보를 하기 때문에 여기 있던 것을 이리 옮기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절충을 해준 것이고 양보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정동 부근, 이리로 옮겨도 저희는 4㎞밖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 자체가 양보를 한 겁니다.
  여기 있는 것을 이리 옮기는 것도 양보를 하기 때문에 옮기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 못 지으니까 저쪽 동네로 가라 그랬을 때는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양보를 1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신도시를 위하고 부천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옮기라 이겁니다.
        (장내소란)
○위원장직무대행 장명진  박 위원님 됐습니다.
  주민대표께서는 들어가시고 그 외에 다른 말씀하실 주민대표 계세요?
    (「이연리 씨 안 오셨나요?」하는 이 있음)
○주민대표 이연리  저는 삼정동 275-21호에 살고 있는 이연리라고 합니다.
  제가 조사위원회에 갔다가 지금 도착해서 무엇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행 장명진  됐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대표한테 들었기 때문에 들은 내용은 반복해서 질문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반복되지 않는 질문만 듣는 것으로 해서 종결짓기로 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및 지금까지 질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덕 위원  옮기라면 어디로 옮기라고 주민들이 요구 하시는 겁니까?
  장소까지 물색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대표 이연리  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먼 곳으로 옮기는 것을 처음부터 주장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도 쓰레기소각장과 쓰레기적환장이 분리 돼 있으므로 해서 문제들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적환장이나 소각장이 별도로 있으면서 더 문제를 벌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처음에 주장한 것이 그러면 한군데로 몰리면 한 군데만 문제가 될 것이고 이전문제라도 한쪽으로 하기 때문에 더 편리할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시 정책의 편리도 고려를 해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저쪽 고가도로, 진입로가 설치될 땅에 거기에도 여기와 똑같은 땅이 있다면 그쪽으로 이전해 줄 것을, 시 당국의 편리를 충분히 고려해서 한겁니다.
  저희들 개인의 이익으로는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피해가 오는 것은 굴뚝 높이에 따라서 많다는 것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으로 생각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했는데 주민들 개인의 이익만 따진다고 말씀하시면 너무나 오해가 큰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환장이나 소각장을 별도로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한다면 행정적으로 더 손해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무리하다면 지금 비어있는 쪽, 그래도 1㎞라도 먼 곳에 있으면 주민이 좀 안도감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고, 가스공급기지 옆에 또 공터가 있다니까 공터를 이용하는 것이 시 행정적으로 이익이고, 우리 세금도 더 활용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박재덕 위원  지금 말씀하신 시민이 대표로 청원서에 올라와 있고 그래서 아까 나오신 분 보다 상세히 알기 때문에 번복되는 질문이지만 최종적으로 여기저기 타당성 조사를 해봐서도 꼭 행정부에서 여기서 하겠다고 주장했을 때, 건설한다고 봤을 때 주민 최대의 요구사항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민대표 이연리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열병합발전소와 가스공급기지 또 앞으로 들어설 아파트형 공장, 모든 것이 우리한테 는 혐오스러운 시설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손 대대로 몇 대가 살아야할 이 땅이 완전히 공해에 묻혀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 시책이 그럴 수밖에 없다면 이주대책을 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뜩이나 공해 속에 묻혀서 기형아를 낳고, 젊은 사람들이 임신했을 때 제일 불안에 떠는 것이 이 아이가 정말 정상적인 아이냐 기형아냐 이런 것을 10달 내 걱정하는 것입니다.
  또 건강한 엄마들도 언제 어떤 병에 걸릴지 모르는 이런 공해 속에 살면서, 이렇게 혐오스러운 시설 앞에 또 대문밖에 가스폭발의 위협이 있는 이런 것을 설치 해 놓고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박재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주대책 문제는 제일 극단적인 말씀이시고 그것보다 시민 입장에서 조금 양보하는 차원에서 요구를 한다면 어떤 요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민대표 이연리  양보하는 차원에서 말을 한다면, 쓰레기소각장은 절대로 거기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1킬로미터 밖에 옮겨지든, 안 옮겨지든 저희한테는 어쨌든 폭발물이나 모든 것이 혐오스러운 시설이기 때문에 이주대책을 못해주시면 아까 우리 대표가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입주권이라도 하나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거저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돈 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장내소란)
박재덕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연리 씨 외 314이라고 명단이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 가옥 주는 얼마나 되며 세입자는 얼마나 되는지 분포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대표 이연리  지금 분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박재덕 위원  집으로 봐서 가옥수하고 세입자들이 몇 명인지 대략 나온 것이 있습니까?
○주민대표 이연리  그런 통계는 알지 못 하겠고 대략.
    (「세입자까지 한 1,500세대 잡으면 넉넉해요. 그 부근에는.」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장명진  박재덕 위원님 되셨지요?
박재덕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명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결합시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의견청취는 이것으로 종결 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덕 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장명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정회)

(16시 38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장명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 중 처리기간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보고하여야 하나 검토된 바 본 회기 중 처리가 어려워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다음 임시회의 시까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합니다.
  가결전에 소위원회는 오강열 위원, 박노운 위원, 강문식위원 이상 세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의 계속심사와 소위원회 구성을 일괄 통과시키기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김흥식  박재덕  양오석  오강열  이사명
  이영자  임근규  장명진
○불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남현희  박노운  양재오
  이강진  임광인
○위원아닌의원
  김일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상배
  보건사회국장주익순
  공영개발사업소장이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