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11일(금) 14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93.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3.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

(14시 18분 개의)

1. 93.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강신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93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실시함에 있어 이제 남구, 중구에 대한 예산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에서의 의문점만을 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들어보고 진행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양개구청에서 다 오셨습니다.
  어제는 요점이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간단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남구청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속기는 생략하겠습니다.
(14시 20분 기록중지)

(15시 26분 기록개시)

○위원장 강신권  남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근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임근규 위원  임근규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664p도시계획도로 편입미불용지보상 또 667p 소사2동 118번지 도로개설공사 보상금 이것이 얼마입니까?
○남구건설과장 박영훈  11억입니다.
임근규 위원  처음에 질의한 것은 얼마입니까? 3억 500이지요?
○남구건설과장 박영훈  네.
임근규 위원  이와 같은 보상을 하려고 본 예산에 올라왔는데 일전에 본 위원이 남구청 행정감사 때 도로편입 미불용지보상 청구현황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보상을 안 해주고 이것은 보상 해주는 것이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 도로로 몇 년씩 활용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해주고 이와 같은 것은 예산을 세워서 보상해주고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과장께서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과장 선에서 이와 같은 것이 해결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구청장께서 답변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답변하도록 할 테니까 할 수 있는데 까지만 답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남구건설과장 박영훈  주요 사업비에 대한 시설비는, 괴안동 150-22번지는 범박동 넘어가는 길입니다.
  괴안동에서 창영국민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보도가 없어서 그 보도가 일부 들어가는 것을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667p 소사2동 118번지 그것은 세종병원에서.
임근규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그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어떤 도로편입 하는 부지는 93년도 본예산에 상정을 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계획이 올라오고 몇 년씩 도로로 사용하는 일부 부지는 언제 보상을 해주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은 예산을 안 올리고 이것만 올렸는데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해명을 해달라는 것이지요.
○남구건설과장 박영훈  93년도에 요구되는 사항은 사업이 범행되기 때문에 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공사를 시작함으로 인해가지고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임근규 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고 전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남구건설과장 박영훈  부천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상청구 현황을 질의답변서를 내 드렸는데 이것은 토지소유주가 저희한테 청구를 했습니다.
  일단 청구를 했는데 저희 남구 같은데 총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55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뽑아보니까 80억이 됩니다. 이것만.
  그래서 이것을 한다면 향후에 행정을 하는데 커다란 문제가 있고 해서 이 보상비를 지급하고자 했어도, 저희는 관내 주민들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 주면 오히려 편합니다.
  민원도 없어지는 것이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금년도 사업 올린 것처럼 정당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근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답변에 대한 해석을 해 보면 내 칼집에 들어온 칼은 들어왔으니까 관계없고 안 들어온 칼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상을 해야 되고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사유재산을 도로로 기 쓰고 있는 것은 10년 있다가 보상해 줘도 관계없고 20년 있다가 보상해 줘도 관계없고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을 주고라도 사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남구건설과장 박영훈  사실 구청에서는 이 예산을 상정을 합니다.
  당초 구에서 각 과별로 연간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데.
○위원장 강신권  과장님, 과장님께서 답변이 좀 길어지는데 그것은 기 도로로 이용하고 있고 오래된 것이고 또 그렇게 큰 민원이 없고 돈도 없고 하니까 안한 것이고 이것은 신설을 해야 되는데 보상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남구건설과장 박영훈  네.
임근규 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가 있는데, 중동 아파트 도로정비해서 1억 2천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예산승인 해 주면 자신 있게 집행할 수 있으세요?
○남구건설과장 박영훈  네,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또 민원에 봉착해 가지고 지금 시영아파트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 못 하면, 실무과장으로서 자신 있어요?
○남구건설과장 박영훈  네.
○위원장 강신권  네, 알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과장님 과속 방지턱을 450m에 말하는 것을 철거시킬 계획인 것 같은데 이것을 철거 시키는데 따라서 민원이 굉장히 발생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지 턱을 조금, 덧씌우기를 하면서 방지턱을 낮추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남구건설과장 박영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연장이 450m에 20m 구간에 하나씩 있다시피 하는데 450m 지나면 사거리가 두개가 됩니다.
  중동 쪽에 하나있고 고가교 쪽에 하나있는데 그 쪽에 과속 방지턱을 규정에 맞게 설치를 하고 주공아파트에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안전시설까지 포함해서 1억 2천을 요구한 것입니다.
장명진 위원  기존에 있는 방지턱을 모두 없앤다 이거예요?
○남구건설과장 박영훈  네,
  그리고 인도 쪽에 가드라인을 만들고 신호등을 설치하고 그러한 비용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1억 2천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남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 건축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지요.
(15시 35분 기록중지)

(15시 38분 기록개시)

○위원장 강신권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구청 건설과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15시 39분 기록중지)

(15시 46분 기록개시)

○위원장 강신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지요.
  양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양오석 위원  예산편성을 심도 있게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육교 설치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설되는 이유가 있어요?
○중구건설과장 한상복  이것은 저희 구에서 건의한 내용도 있지만 시 본청 지시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본청에서 추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금년에 예산계상을 하라는 공문지시가 저희 구에 하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위치가, 일부주민은 반대하고 일부 주민은 찬성을 하고 해서 의견이 집약이 안 됐습니다.
양오석 위원  도로가 몇 m예요?
○중구건설과장 한상복  현재 계획도로는 25m이고 실제는 포장 폭이 12m입니다.
박노운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떤 위치선정도 안되고 시가 지시를 해서 구에 육교 놓으라고 예산부터 세우는 것이 무슨 경우입니까?
○중구건설과장 한상복  이해가 좀 안 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문으로 시에서 오정동에 육교 의견을 수렴해서.
박노운 위원  지금 다른 사업비도 바뿐데 지역의견수렴도 안 된 것을 시가 하달 식으로 사업계획을 요구한다는 말이예요?
○중구건설과장 한상복  그런 식으로 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그러니까 중구청 건설 과에서는 사업의 필요성을 실무자로서 느끼고 계획이 선정된 사항이 아닌데 계상된 것 아닙니까?
○중구건설과장 한상복  이건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만 지역 의원님이 몇 번 말씀하신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구청 건설과는 남구 건설과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지금까지 질의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계수조정 토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3분 기록중지)

(18시 29분 기록개시)

○위원장 강신권  지금까지 토의 하신 계수조정내용을 취합해서 장명진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장명진  계수조정 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제출 총 예산액 3,485억 120만 4천원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삭감액이 186억 9,197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 16억 7,939만 5천원, 기타 특별회계 2억 9,913만 4천원, 지방공기업특별회계 167억 1,344만 2천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명진 간사께서 보고 드린 93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 삭감내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행정감사에 이어 93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속하신 위원님들께 계속해서 수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박노운  박재덕  양오석
  이영자  임근규  장명진
○불출석위원
  김흥식  남현희  양재오  오강열  이사명
  임광인  이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상배
  남구건설과장박영훈
  남구건축과장이지형
  중구건설과장한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