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정경제국(예산법무과·세정과·회계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일 시 2015년 11월 24일 (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헌성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감사위원장 서헌성입니다.
  먼저 오늘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에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시민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도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반복 또는 중복적 질의를 지양해 주시고 할당된 총량 발언시간 내에서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은 해당부서가 끝나는 대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주시면 지적사항을 토대로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마지막으로 방청인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정숙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재정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시설관리공단과의 업무 연계성을 감안하여 세정과, 회계과, 예산법무과,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그리고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평은 국별, 출자·출연기관별, 구청별로 감사를 마무리한 후에 하겠으며 재정경제국은 11월 25일까지 감사가 있는 관계로 감사종료 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출석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세정과장 황인화

회계과장 이승표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위원장 서헌성 다음은 재정경제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후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업무추진 실적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이 제출된 자료에 따라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니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괄 보고를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헌성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성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익 예산법무과장입니다.
  황인화 세정과장입니다.
  이승표 회계과장입니다.
  이용우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석중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그럼 자료에 의거 재정경제국 소관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5개 과 전 부서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실적을 추진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잘한 것은 칭찬해 주시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주시면 더욱 열심히 시민 복지를 위해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에 의거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각 부서의 세부 추진실적은 소관 과장님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에 의해서 임성환 간사님부터 시작할 순서입니다만 임성환 간사님께서 질의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므로 이준영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시의 재정경제국을 이끌어 가시느라 2015년 한 해 동안, 오늘 현재 이 시간까지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이 시간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잘하신 것은 칭찬을 해드리고 잘못되고 부족한 점은 우리가 지적을 해서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정의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서는 살기 좋은 부천, 살맛 나는 부천을 만드는데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해야 된다를 전제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각 과별로 지적을 다 해드렸고 또 특히 우리 재정경제국에서는 반드시 보완을 하라고 한 내용 중에 하나가 각 과의 신용카드 있죠, 법인카드.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것을 가능한 한 적정수량을 보유하고 카드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사용한 법인카드에 대한 내역서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반드시 첨부를 해달라 이렇게 주문했는데 이번 2015년도 자료에는 그런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카드를 준비해놓고 체크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위원님께서 소관 법인카드 관리방법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감사자료에는 그게 누락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불찰이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추가 자료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카드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지난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2개 정도 비치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현업부서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감사 지적사항에 있는데 감사자료에 없었다면
이준영 위원 개선이 안 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개선요?
이준영 위원 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노력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드는 부서별로 2개씩 하고 현업부서에서는 유동적으로 3개, 4개 하면서 적정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인카드 사용에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가능하면 우리 집행부가 모든 걸 다 잘하시면 좋은데 또 하시다 보면 잘못되는 것도 있어요.
  앞으로 답변하실 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빠뜨렸다, 미흡하다 이렇게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잘못된 걸 꼭 지적하려고 본 위원이 그런 건 아닙니다. 개선해야 될 때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이렇게 각 과별로 다 받았습니다만 얘기인즉 그렇습니다. 법인카드 한 달에 한 부씩 오잖아요.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에 붙여 달라 얘기했어요. 작년도에 문화예술과에서 그걸 유일하게 붙여왔어요. 상당히 투명하게 잘하고 있다 본 위원이 칭찬을 드리면서 모든 과, 실들이 이런 카드를 쓰면 카드내역이 딱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 보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이것 보고 싶은 위원님들은 책에 붙여놓으면 누구든지 보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투명하고 좋은 것 같아서 이것을, 그래봐야 1년에 12장밖에 안 되잖아요. 한 달에 한 장씩.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각 부서별로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건 붙이는 것이 더 투명하고 좋겠다 해서 그런 건데 그렇게 안 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카드관련해서 또 하나는 작년도에 보니까 어떤 부서는 법인카드를 6개, 7개 가지고 있는 과도 있어요. 몇 개가 적정수량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적정수량을 정해서 2개면 2개, 3개면 3개 이렇게 유지시켜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반드시 내년부터는 보완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두 번째, 2015년도 현재 우리 시 총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730억 원 정도 됩니다.
이준영 위원 이것은 지방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지금 지방채 말씀드린 겁니다.
이준영 위원 또 내부거래는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내부거래가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준영 위원 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21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총 갚아야 할 빚이 2830억 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 정도 총계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이 내부거래도 빚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빚. 갚아야 돼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안 갚아도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갚아야죠.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이것 갚는 계획이 나와 줘야 될 텐데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세세한 것은 각 과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이런 정도는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셔야 되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계획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나와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언제, 1년에 얼마, 어느 정도씩 해서 어떻게 상환할 계획인지.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내부거래는 좀 전에 말씀드린 2193억 원 정도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긴축재정을 통해서 매년 30억 원 정도 차차 단계적으로 갚아나갈 계획이고요.
이준영 위원 매년 30억 원씩?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이준영 위원 그 30억 원씩 해서 언제 갚으려고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재정형편이 피는 순서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일단 빚을 갚아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재정행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방채 같은 경우는 731억 원인데 국·도비 보조에 따른 지방채는 어차피 받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순수 시비사업으로 이루어진 지방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전체적인 재정규모를 봐서 시비에 따른 지방채는 다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재정국장님 어제 시장님께서 내년도 시정과 관련해서 연설내용 들으셨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들었습니다.
이준영 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빚이 없는 도시 부천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 아주 공감합니다, 본 위원.
  그런데 지방채가 한 730억 원, 그 다음에 우리 내부거래가 2190억 원 이런 정도인데 매년 30억 원씩 상환을 하겠다 이런 계획 가지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어제 연설하신 내용하고 부합이 되겠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방채를 위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준영 위원 지방채를?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리고 내부거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부지 매각으로 인해서 형편이 되면 690억 정도는 내부거래 상환을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은 매년 3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만 재정형편에 따라서 금액을 늘리면서 내부거래도 빨리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매년 말이죠, 2014년도보다 2015년도에 빚이 늘었어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으로 질의도 한 바가 있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빚이 조금씩 줄어가야 이게 진정한 재정이 되는 것이지 빚은 늘어가면서 이런저런 정책을 펼치는 것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우리 재정경제국장이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상반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그것을 이 자리에서 내가 따지고 논하자는 건 아닙니다. 지적해드리는 거예요. 상환할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지방채는 지방채대로 언제까지 어떻게 상환하겠다, 내부거래는 연간 얼마씩 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상환하겠다 이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회에.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올해는 내부거래라든지 좀 는 감은 있습니다만 살림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늘어날, 돈이 더 필요할 때에는 또 내부거래에 의해서 약간의 빚을 졌지만 앞으로는 긴축재정을 해서 빚이 없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 보고자료에 2016년도 국·도비 보조금 확보가 536억 원인데 이 중에 국비가 얼마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536억 원 중 421억 원이 국비입니다.
이준영 위원 421억 원이 국비, 도비가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1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115억 원이 도비예요. 이것 어떤 매칭사업들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거의 매칭사업들입니다.
이준영 위원 이 매칭사업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보내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국·도비 확보 관련해서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지방세를 거둬들이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 노력에 만전을 기해 달라 이것 시정질문도 하고 누누이 본 위원이 노래 부르다시피 얘기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국·도비 확보 전담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주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매칭사업 말고 확보노력을 어떻게 하신 적이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지만 국·도비 확보에서 외부재원 아주 우리 부천시가 절실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2014년보다는 올해 많이 증가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14건에 335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많이 노력해서 34건에 53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전담팀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간부공무원들이 국회의원이라든지 도의원들하고 적극 소통을 하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재원을 자꾸 요구했고 그 요구를 하더라도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산 편성에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을 위주로 해서 부시장님 또 저희 공무원들이 적극 노력한 결과 지난해보다는 배 이상 많이 확보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작년도 비교해서 국·도비 확보가 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서는 536억 원 이런 정도는 극히 미미한 수치예요.
  우리 여기 국회의원이 네 분 계시고 국가 전체 예산 대비 우리 시의 인구 규모나 여러 가지 수도권에서 차지하고 있는 우리 시의 비중으로 볼 때 536억 원은 극히 미미하다 이거예요.
  작년 비교해서 좀 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전체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도비, 국비 확보노력에 정말로 내년도에도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가능하면 매칭해서 우리 시비가 꼭 몇십 퍼센트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면 옥길보금자리에 9,300여 세대 2만 6000명 정도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다 이거예요. 거기 학교가 몇 개 들어오는데 도서관이 하나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도서관을 도립도서관으로 추진을 해본다든지, 도의원님들이 여기 여덟 분이나 계시는데 뭐가, 시장님, 국장님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은 도의원님들 그런 분들 찾아다니면서 이것 도립으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성남시 같은 데는 도립도서관이 있고 그래요. 우리 부천시에는 도립이라는 ‘도’ 자가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것도.
  그런 노력을 좀 하시라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도움 하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내년도에도 다시 말씀드려서 반드시 국비 확보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되고 2016년도에 확보된 536억 원도 2014년 비해서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이지만 반드시 더 확보하는데 노력해 달라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연 위원 국장님, 자세한 건 이후에 과장님께 질의하겠지만 우리 부천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 정도 지금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사회적기업은 현재 13개.
이진연 위원 13개 중에, 이게 지금 다른 시 지자체에서 보면 그동안 5년 이상 됐기 때문에 다시 점검하는 시기로 갔고 이것에 대한 연구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국회에서 얼마 전에 논의가 됐던 게 지원은 하고 있는데 지원의 결과, 그리고 분명히 사회적기업은 사회 속에서 취약계층이나 일자리 창출 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물론 유럽하고는 달라요, 사회적기업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좀 다르기는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원은 받되 몇 년 안에 사라지는 기업들이 많고 그리고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우선구매하지만 시장경쟁에서는 미비한 점이 또 따르고 그러면 저는 우리 부천만의 사회적기업을 탄생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나 앞서 우리가 진행해 왔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했던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 있는지.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많이 인지하고 계시듯이 저희 사회적기업도 육성이 돼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생산된 제품이라든지 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수요처나 공급처 이런 게 많이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동안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설치된 지 1년 지나고 있는데, 지금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원되고 아웃풋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어쨌든 대한민국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실패한거다라고 많은 지자체에서 이야기도 하고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실패했다고 해서 이걸 금방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사회적기업이 봉사단체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고용창출로 인해서 이익, 수익이 나야 되는 게 맞는데 수익보다는 또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봉사를 한다거나 지원을 나간다거나 이런 결과들도 있거든요.
  저는 부천시가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무조건의 지원이 아니라 지원한 만큼 우리가 다른 면에서 판매처도 알선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알려내는 것, 그리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자체에서도 수익이 먼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수익이 먼저라는 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뒤로 후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내년쯤에는 어쨌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회적기업도 한번쯤은 고민하고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서 다른 지자체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많은 지자체가 이것을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활성화하려는 노력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의 전반적인 것을 살펴봤으면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내년도에 한번 적극적으로 재점검하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국장님 전 우리 부천시 재정운영이 굉장히 즉흥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지방채 발행했었죠? 300억.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작년에도 했었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지방채를 작년, 올해 연달아 이렇게 발행을 하다가 갑자기 지방채 제로를 하겠다 그것도 굉장히 즉흥적이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글쎄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정살림이나 재정살림이나 생활하다가, 즉 힘든 일이 있으면 빌려 쓰다가 여유가 생기면 부채를 갚아서 안정적인 재정을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데······.
윤병국 위원 힘든 일이 있어서 돈을 빌려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시장님 연임하시지만 지난 4년 동안 빚을 하나도 안 내겠다 해서 4년 동안 정말 빚을 하나도 안 내고 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4년 끝나자마자 두 해 연달아 빚을 내고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또 부채 제로 하겠다 선언을 해요.
  내년에 우리 재산매각 수입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내년도에는 큰 걸로 보면 중동 1153번지가 1710억 정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건 이미 예상 다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 거고,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예산 진행 중입니다.
윤병국 위원 중기재정계획 보면 영상단지 매각하고 1155번지 매각해서 4800억 정도 예상을 잡아놨어요. 재산매각 수입 이런 것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때 의회 승인받고 하는 건 아니죠? 그냥 예상해서 잡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추계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작년 중기재정계획에 재산매각 수입 하나도 안 잡았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작년에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안 잡은 걸로
윤병국 위원 계획이 없는데 왜 중간에 땅 팔겠다고 그렇게 다 올려요? 그것 즉흥적인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앞으로 잘 촘촘히 챙기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돈 5000억 가까이 수입을 잡고 말고 하는 것들을 그냥 이것은 즉흥적이다라는 말밖에 못하겠어요.
  1153번지 매각할 때 굉장히 급한 일 있고 그때도 이미 영상단지 매각까지 계획에 다 잡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1조 천 몇백억 예상을 잡았었죠. 사업들 쭉 나열했었잖아요, 땅 팔아서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 하겠다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특별관리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윤병국 위원 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그때 지방채 상환 한 700억 하겠다 이런 계획 있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때 기타사업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안 들어가 있었죠. 나열된 몇 개 사업에 기타사업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급하다 해서 공유재산 매각을 올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빚을 갚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즉흥적인가 이런 판단이 든다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공표되지 않은 내부적인 계획은 잠정적으로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 시행을 하다 보면 수입이 좀 있으면 빚부터 갚는 게 안정적인 재정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공표는 안 됐지만 내부적으로 있어서 그 계획이 실행이 되는 그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세입이 있으면 빚을 갚는 건 맞죠. 그런데 세입을 지금 일부러 유발을 시키는 거잖아요.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세입을 유발을 시키는 건데.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죠. 일단 재정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받아들이든 기존의 부동산을 매각해서 그 부동산 매각에 따른 투자를 하든 계획은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즉흥적인 데다가 우리 재정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서, 물론 여러 과가 있습니다만 각 과에서는 자기 맡은 일들 열심히 하는 것도 각 과의 소관일 거고 그런 건데 전체적으로 과 내에서, 국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순되는 것들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 내에서 기업지원과라든지 일자리경제과 이런 걸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상가 활성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크게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것들하고 모순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영상단지 매각을 통해서 지금 신세계의 대형 쇼핑몰이 입점하게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 그것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우리 지금 코스트코 관련해서 행정심판 어떻게 되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
윤병국 위원 곧 끝날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끝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만일에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패소를 한다라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 분야는 행정심판 내용이 건축이라든지 교통 심의에 따른 건축허가 했다는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그 심판결과에 따라서 행정에 모순이 없는 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떻게 진행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만일에 패소할 경우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책 세워놓은 게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일단은 행정심판 중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부서에서 거기에 대응하고 있어서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행정심판이 11월 중에 결과가 나오지 않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것은 일정을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과에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아닌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도시계획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윤병국 위원 그럼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그냥 코스트코 반대한다라는 입장만 천명해 놓고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일정도 안 챙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일정은 챙기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법한 행정절차를 밟아서 코스트코가 됐든 부천시가 됐든 올바른 행정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가 코스트코는 반대한다라고 분명히 의지를 천명해왔고, 그렇죠?
  그렇게 하셨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 당시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것 같다고요?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반대결의도 하고 다 했던 겁니다. 경기도의회 결의도 우리 시가 유도를 했고 그렇게 다 했던 겁니다.
  코스트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주시기를, 최초 그 의지대로 계속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런 입장에서 코스트코를 국장님 왜 우리가 그렇게 입점을 반대하고 우리 시가 시-시의회 이렇게 의지를 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대형매장이 들어오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하는 지역 소규모 상가들에 의한 반대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냥 반대의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생존권이 걸려서 그런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죠.
윤병국 위원 그게 지역경제에 바탕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지금 파주나 고양 쪽에 주변 복합쇼핑몰로 인한 상권피해 실태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출점 3년 만에 매출이 46.5%가 하락한다는 겁니다.
  점포별로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34% 감소하고 도로변 상가 같은 경우 35%, 상점가 41%, 집합상가일 경우는 56.4%, 매출이 그렇게 하락을 한다는 겁니다.
  도심공동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동네에 있는 상가들 반토막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영상단지에 그런 복합쇼핑몰 유치하는 게 우리 시 기존에 했던 정책들하고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기존 정책하고 비교하실 수 있겠지만 지역여건에 따라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병국 위원 국장님 소관이 아니라서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헌성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므로 정재현 위원님은 질의를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춘구 국장님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국장님, 빚의 개념이 뭐죠? 채무인가요, 부채인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부채죠, 부채.
우지영 위원 그렇죠. 2015년 재정공시, 행자부에 신고해서 재정공시 올라간 거 자료 보셨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재정공시 돼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재정공시 사항으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갖고 계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예산법무과장님, 재정공시자료.
우지영 위원 제가 그냥 질의할게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우지영 위원 지금 저희 부채가 얼마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부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지영 위원 재정공시 상에는, 자료 없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1135억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아, 네.
우지영 위원 부채는 뭐 뭐가 포함이 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부채는 지방채하고 내부거래 등등이 될 것 같습니다.
우지영 위원 쉽게 얘기해서 채무가 지방채 부분이잖아요. 그 채무와 더불어서 공기업, 그 다음에 출자·출연기관, 그 다음에 어떤 우발성 부채도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구분을 하면 유동부채랑 장기차입부채 또 기타 비유동부채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이거는 재정공시에 다 신고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2014년 기준으로 해서 1135억이 저희 부채입니다. 이렇게 신고한 거는 저희가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를 지금 사용하기 때문에 부채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올린 거거든요. 지금 공기업 부채는 어느 정도죠?
  공기업 부채는 75억이고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죄송합니다.
우지영 위원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49억입니다.
  그리고 우발부채는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177억이에요. 그래서 채무 플러스 500억 정도의 빚이 더 있는 거죠? 저희가.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자료 제가 정확히 없어서 자료는 추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1130억이 부채면 채무가 639억이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500억 정도는 지금 빚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우지영 위원 그 내역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기업 부채랑 출자·출연기관 부채, 그 다음에 우발부채.
  왜냐하면 저희가 복식부기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서 재정공시에 공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빚은 저희가 500억 정도가 더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관리를 채무만이 아니라 이번에 지방채 갚는다고 하셨는데 이 나머지 어떤 부채 관련돼서도 항상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지적을 한 거고 여기서 빚을 다 갚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긴 어렵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쉽게 얘기해서 지금 국가 부채가 500조예요, 국가 전체. 국가 채무는 500조고 국가 부채는 1000조입니다. 항상 이렇게 나눠서 발표를 해요, 공개를 할 때.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광역단위가 되면 채무와 부채는 나눠서 공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채무만으로 해서 우리 빚잔치 끝났다, 빚 다 갚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채무는 어떻고 부채는 어떻다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잘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이번에 지방채 상환을 하는데 차입금 내역을 보면 3년 거치 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상환 이 두 종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상환조건이. 그런데 저희가 지금 630억 원 갚는다고 그랬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677억 원.
우지영 위원 개인 가게를 할 때도 대출금을 받은 다음에 중도상환, 빨리 상환할 때는 어떤 페널티 이런 게 있잖아요. 개인이 은행하고 거래할 때 3년 후에 갚는다 이렇게 보통 하거든요. 그전에 돈이 생겼다고 갚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는 하셨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우지영 위원 이렇게 계약조건, 상환조건을 3년 거치, 5년 거치로 했는데 만약에 빨리 갚았을 경우 이자나 그런 부분에 불이익을 받는 건 없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 부분은 없습니다.
우지영 위원 지방채는 그런 부분 없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없습니다.
우지영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상환조건하고 다를 경우 이자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촘촘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계약조건이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돈이 생겼다 해서 빨리 갚는다 이게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라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하고 불이익을 안 받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50만 이상 지자체들 보면 저희가 좀 확실히 의존도가 낮죠? 부천시가.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의존도요?
방춘하 위원 살림 규모나 이런 자체수입 의존, 재원 보면.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낮죠.
  자체수입이 부천시는 지금 9000억 정도 되는 것 같던데 타 도시는 얼마인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자체수입이요?
방춘하 위원 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시·도에 따라서 거의
방춘하 위원 평균적으로.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방춘하 위원 아마 저희가 평균적으로 하면 타 도시는 1조가 되는데 9000억으로 조금 낮아요. 저희 부천시가 낮고 의존재원도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5000억대면 타 도시가 조금 더 높습니다. 의존도도 모두 낮은데 저희 지금 공유재산이 모두 얼마인가요? 금액이.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공유재산이요?
방춘하 위원 네, 전체.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가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춘하 위원 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공유재산은 한 6,800필지 건물이
방춘하 위원 금액.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금액은 산정을 좀 자료를 별도로, 일단 필지는 6,800, 건물은 한 300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재산 가액은 지금 산출된 게 없어서 필요하시다면 산출해서 제출하도록 양해를
방춘하 위원 저희 공유재산도 50만 이상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높은 편이거든요. 보통 지자체 평균 공유재산이 아마 6조 정도, 부천시는 7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공유재산이 조금 높은 편인데 이번에 여기 특구 1153번지 매각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영상단지도 그렇죠? 지금 신세계로 매각을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를 매각하게 되면 줄게 되잖아요, 공유재산이.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죠.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은 매각한다면 주는데 거기에서 또 재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상계가 될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일단은 재투자지만 그거는 아직은 아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그와 관련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건 추정하는 거죠. 아직 된 건 하나도 없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조례는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되는 걸 목적으로 해서 행정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럼 지금 저희 부천시 공유재산 임대하는 게 몇 건이나 돼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잠깐만요 위원님.
  임대건수는 한 281건에서 50억 정도 수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50억이요? 280건이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방춘하 위원 혹시 거기서 체납된 건수가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지금 살펴봐야 되겠지만 임대는 필요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체납은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임대는.  
방춘하 위원 체납은 전혀 없는 거예요? 부천시 임대체납.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이걸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0%라기보다는 체납은 없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그걸
방춘하 위원 아니, 지금 없는 걸로가 아니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방춘하 위원 100% 체납이 없을 수는 없겠죠? 임대료를 그렇게 잘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20개 부서에서,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20개 부서에서 280여 건을 관리하다 보니 자료는 좀, 저희 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한번 체납 그걸 조사를 해주시고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체납이 고질적으로 됐으면 그거에 대한 대책 같은 거 이런 것도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체납이 되면 계속 독촉을 하면서 행정절차를  
방춘하 위원 그래서 체납이 된 거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부서별로 해 가지고 공유재산 임대 체납이 얼마나 돼 있나, 어느 번지에.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래서 이번에도 와서 업무보고 실적을 채근하면서 보니까 저희 국 같은 경우에는 역곡동에 국악원 하시던 분 계세요. 거기하고 마을버스 차고지가 체납이 2건이 돼 있고 다른 부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관리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건에 대해서는 계속 재산 있는 경우는 압류를 해 놓은 상태이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거 외에 각 부서에서 이루어진 것도 한번 채근해 나가면서 잘 챙겨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저희가 자체수입도 없고 그런데 그런 거 있는 거라도 좀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자세히 좀 챙겨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부서마다 다르니까 그거를 취합해서 고질적으로 체납을 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재산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재정살림을 하면서 그런 체납에 대한 것도 소액이지만 알뜰히 챙겨서 재정살림에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대부료에 대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부서에서도 한번 촘촘히 챙겨서 체납에 대한 거는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고 재정에 누수가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런 거는 데이터를 국장님이 가지고 계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체적인 부천시의 체납현황.
  사실 공유재산인데 임대료도 저렴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 거는 데이터를 챙겨봐서, 자체수입이 저희가 낮으니까 그런 거라도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 국장님 또 여성분이시니까 그런 건 좀 꼼꼼하게 보이지 않는, 사실 그런 거는 그렇죠? 사각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답답한 게 저희 부천시 살림을 크게 보면 구체적인 게, 계획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어제 시정보고 했을 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희가 중동특구 매각된 거에 대해서 중도금이 1월이고 그 다음에 잔금이 4월인 거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중도금이 나오면 아마 지방채 그거를 상환하려고, 그래서 부천시 유일하게, 50만 인구 이상의 도시 중 유일하게 빚이 없는 부천시다 이거는 좀 솔직히 전시행정 아닌가요? 생색내기.
  우리 부천시가 빚이 없다는 그걸 어제 들었는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중동특구에 대해서 여름에 통합이냐 부분이냐 해 가지고 결국은 부분 매각으로 갔는데 저희가 시민설명회 3개 구 다니면서 할 때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균형발전을 위해서,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 이 땅을 팔아야지만 구도심이 발전을 한다. 그래서 구도심의 시민들이, 사실 또 신도시와 구도심의, 원도심과 민민 갈등이 일어났었잖아요. 구도심도 사실 예산이 없으니까 팔아서 우리도 같이 잘 살자 사실 그거였었잖아요. 같이 잘 살자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구도심도 중요하지만, 구도심 개념도 나왔겠지만 그거는 전체적으로 부천시 도시균형개발이었죠.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균형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구도심이 너무 낙후됐으니까 땅을 팔아서 우리도 좀 같이 발전을 해서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신도시 쪽만,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수준 차이가. 그렇게 시민설명회에서까지 그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민민 갈등이 굉장히 심했는데 아니 갑자기 몇 달 되지도 않아서 말을 딱 바꾸셔서 지방채를 상환하겠다 그러니까, 아까도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천시 살림을 어떻게 이렇게 주먹구구로 즉흥적으로 할 수 있나 저는 그게 너무 의아했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비상사태도 아니었었고.
  시민설명회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한 번도 없다가 갑자기 지방채, 빚을 다 상환해서 부천시 유일하게 빚이 없는 도시로 한다고 굉장히 전시성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렇게 주먹구구로 해도 되나요? 계획성 없이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생각을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행정이라는 게 계획 없이 진행되기는 힘들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구민설명회 할 당시에는 문예회관 1153번지하고 호텔부지 그 외에 주차장 해서 통합개발을 할 목적으로 가려고 도시균형발전을 이루자 이런 목적으로 나갔었는데 그 와중에 지연이 되니까 1153번지부터 그냥 매각을 하자, 그거는 먼저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사회 여건상, 재정 여건상 그거는 미리 매각을 해서 매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매각수입에 대해서는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디 어디에만 한정해 쓰겠다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 특별기금 관련 조례를 하고 있고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는 급하게 이뤄진 게 아니고 재정살림을 하다 보면 여윳돈이 있을 때는 부채도 갚고 이렇게 해서 균형재정을 해 나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땅 판 속에서도 기타사업에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게 내부적으로 돼 있었고 그걸 추진하다 보니까 최근에 공표가 됐던 건데 공표가 되니까 외부에서는 그렇게 인식이 있을 수 있지만 계획 없이 그렇게 한 거보다는 내부적으로는 그런 잠정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현된 걸로, 공포가 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럼 시민설명회를 할 때 내부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그거를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냥 선심성 있는 발언만 딱딱 다들 하시고 마치 이 땅을 안 팔면 균형발전이 안 되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여태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빚을 갚는다니까 듣는 사람은 다 황당하지 황당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고 그것 신뢰성 문제잖아요.
  그래도 부천시의 재정을 담당하는 국장님이 그 정도는 그래도 한 말씀하셨으면, 저는 그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물론 집행부에서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런 아쉬움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어쨌든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자는 시민설명회를 했었고 그 이후에 여건이 변동이 돼서 1153번지 매각이 돼서 내부적으로 있던 사항을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방춘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너무 부천시에, 제발 좀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100년을 보면서, 앞을 내다보면서 계획도 세우고,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인기에 연연해서 선심성, 그냥 보이기 위한 전시성 이런 거는 정말 이제는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너무 식상을 했어요, 너무 말을 바꾸니까. 최소한 주민들에, 부천시민들에 대한 선출직으로서의 예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즉흥적으로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지 말고 계획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바라고 그 다음에 이번에 아시죠? 부흥시장 화재, 재래시장에 났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소방서랑 연계해서 안전점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재래시장들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소방안전점검에 대해서 365안전센터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부서도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특별 방재훈련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18일부터.
방춘하 위원 방재훈련도 훈련이지만 소방서랑 연계해서, 물론 365에서도 하지만 그거에 대한, 굉장히 지금 많이 노후가 됐어요. 특히 중동시장하고 중동역 쪽이 저녁에 가스들을 쓰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나 봐요, 노후가 돼서. 중동역 앞에 노후된 시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서부터 해서 상동시장까지 연결이 다 되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노후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 위험하다고, 누전될 확률도 많고 전기를 쓰면 냄새도 난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같이 합동해서 점검을 싹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래시장부터 해서.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통시장이 굉장히 열악한 시설입니다. 특히나 위험성이 많은 전기라든지 가스 이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는데 부흥시장 같은 경우 점검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런 불의의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에 대한 거는 순간순간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본인들도 관리를 하는 이런 기조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흥시장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에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해 왔지만 특별점검을 365안전센터에서 소방서하고 유관기관 해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무튼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저희 국 소관이니까 그런 것도 좀, 이제 겨울철 다가오잖아요. 안전이 최고니까 그거를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같이 또 연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다 같이 연계를 해서 그거를 추진실적 같은 거, 아니면 보고사항 이런 걸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부서가 아니다 이게 아니고 다 같이 모여서 지금 어느 정도 안전점검이 되어 가고 있고 실적이 어느 정도고 어디까지 되어 있나, 구체적으로 말만이 아닌 같이 연계를 해서 모이셔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회의도 하시고 추진결과 같은 거 이런 것도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러면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함께 모이는 TF라고 할 수 있죠. 관련부서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대안을 주시면.
방춘하 위원 아까 365안전센터,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 재래시장 있죠. 그 다음에 상가들, 그 다음에 소방서 해서, 유관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따로따로 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은 어느 구역 소방안전점검을 완료하고 어느 지역에 지금 하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그 다음에 유사시 어떻게 하는 요령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교육을 했다, 안 했다, 아니면 실제로 방문을 했다, 안 했다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같이 연결해서. 이래야지만 “이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고 지금 움직이고 계시구나” 하는데, 왜냐하면 서로 미루시잖아요. 소방서에서 당연히 하겠지, 365에서 당연히 하겠지, 우리야 뭐 재래시장이니까, 그 정도. 다 각각이잖아요, 일하시는 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죠. 업무 소관별로 다 각자 업무가 있다 보니까 거의 그 부서에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데
방춘하 위원 그렇죠. 서로 미루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관하는 업무부서 그 외에도 관련된 부서라든지 시장 같은 관계된 데에도 같이 참여를 해서 서로 공유하도록 그렇게
방춘하 위원 그게 중요하고 부흥시장을 제가 한번 가봤더니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서로 미루더라고요.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거기 상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이거는 서로 내 부서, 너희 부서 이렇게 미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 그래야지 발 빠르게 움직이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항상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서 이기주의 때문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TF팀을 빨리 구성해서 각 부서, 관련된 부서가 와서 같이 그 사안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그 체제를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래서 즉시 TF팀을 구성해서 늦으나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다 같이 공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우선은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관계공무원분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노고를 해 주셨던 점에 감사드리고 제가 다소 많은 자료를 요청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주신 자료는 제가 행감 때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의정활동에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우선 첫 번째로 청년문제 때문에 하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청년 기본 조례 등이나 아니면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은 국장님도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이죠. 저희 부천시 시민사회에서도 청년문제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기도 한데 청년문제는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청년이죠?
김은주 위원 청년이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청렴이 아니고.
김은주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교정을 해서.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일자리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 모두 공감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부천시 안에서는 재정경제국이 키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도 있고 일자리경제과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양 과에서 뭔가 협의가 돼서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게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 저희 청년정책에 관련된 것 재정경제국에서 어떤 사업 하나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예산이 이미 편성이 돼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은 어렵겠지만 추경을 이용한다든지 이미 예산 편성된 것에서 청년들에게 일정하게 배당을 해주는 방법이라든지 좋은 청년정책을 내년 업무보고 쯤에 말씀을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고요.
  1153번지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굉장히 시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시민토론회라든가 공청회를 위해서 단식도 해본 적이 있었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청회나 시민토론회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이유요?
김은주 위원 네. 공청회가 열리지 않았던 이유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 당시에는 1155번지를 도시계획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는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만 관리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종합개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청회라든지 행정 절차는 그 부서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메르스라든지 사회적인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김은주 위원 저희가 이 안건을 갖고 최근 한 10월까지 계속 논의가 됐었던 건인데 메르스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주신 답변 중에 아쉬운 점은 도시계획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진행하기 어려우셨다는 요지로 들렸는데 재정경제국이랑 굉장히 큰 관련이 있었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유재산 매각의 필요성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건 이 매각대금을 활용해서 앞으로 우리 부천시의 재정을 원활하게 활용하겠다, 원도심 균형개발을 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비단 도시계획과만의 소관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청회 열리지 않았던 점에서는 재정경제국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통감해주셨으면 좋겠고 공청회나 시민토론회가 있었다면 지금의 1153번지만의 부분 매각이 이루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의회 내에서는 이런 공청회 자리와 같은 소통 자리가 있은 이후에 이 안건에 대해서 다시 다루어보자라는 것을 함께 공론화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런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1153번지의 부분 매각을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1153번지 매각을 시행하기 전에 1153번지만 매각이 된다면 부분 매각이 돼서 우리가 매각대금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성이 낮아지고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1153번지가 매각이 되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일단은 효용성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당초에 1155번지하고 그 외 2필지 주차장 그리고 1153번지를 통합개발하는 방향으로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려고 안건을 심의요청했습니다마는 여러 여건상 심의를 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여건상, 재정 여건상 일단 1153번지만 매각하는 방향으로 해서 재정을 추진해 보자 이렇게 해서 1153번지가 매각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1153번지가 부분 매각이 될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저희에게 시급한 사업들이 많았고 재정 환경이 열악했다는 말씀 맞으신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것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부분 매각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용적률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해서 저희가 낙찰가율이 101.87%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매각 대금에서도 효용을 높이지 못했던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급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저는 재정경제국장님께서 그 공청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재정이 열악한 것과 시급한 것들을 강조하셨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재정살림이 좀 나아져서 지방채 상환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까 가정살림도 그렇고 시의 재정살림도 그렇고 급할 때는 좀 빌려 써도 여유가 생기면 갚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희가 부분 매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급했는데 이 말이 조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일단 1153번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2012년도 공유재산 심의를 득해서 어느 상황이 됐을 때, 매각할 상황
김은주 위원 법적인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분 매각 때문에 난개발을 예상하셨고 그 다음에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통합매각보다는 그 효용이 낮을 것을 예상하심에도 불구하고 부분 매각이 급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죠. 효용가치는 통합개발을 하면 더, 전문가는 아니지만 통합개발해서 매각을 했으면 더 효용가치는 있겠지만 그 당시 상황이 통합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여건상,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재정여건도 그렇고 1153번지를 부분 매각해서 그 여건을 타파하자 이런 계기로 해서 부분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 중간에 만약에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있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1155번지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었던 바가 있는데 저는 아까 재정경제국장님 말씀 중에 깜짝 놀랐던 게 가정살림과 저희 부천시 재정살림을 비교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가정살림은 엄마, 아빠가 돈을 벌어 와서 자신들의 돈을 자신들의 살림에 맞게 갚아나가시고 빚도 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내가 돈 벌어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돈 벌어오는 사람들이 사용할 때 이의제기 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부천시 재정살림은 시민들이 벌어 오신 돈에서 저희가 일정하게 세금을 받아서 우리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천시 전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그만큼 계획안과 이런 것들은 그 구성원들 전체에 대해서 약속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었고 갑자기 매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인근 주민들께서는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충분한 설득과정이 필요했고 주민설명회는 이 매각을 통해서 어떤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효과에 대해서만 설명이 있었지 이 매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기회비용을 우리 부천시가, 우리 부천시민들이 지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회와 공청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던 거고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 통합매각이 됐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차선책이 나왔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검토 없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1153번지를 급박하게 매각했다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매각의 이유로 재정악화와 여러 사업의 시급성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지방채 상환을 677억이나 한다라는 게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매각이 되고 난 다음에 지역에 가서 듣는 얘기가 “우리 땅 팔렸다며? 그러면 우리 지역에 어떤 게 다시 사업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뭐 할 수 있는 거야?”라고 말씀해주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도 되게 속 시원히 말씀드리지 못하면서 되게 속상하게 말씀드려요. “빚 갚는 데 쓴대요”라고.
  저희 빚 갚는 게 그렇게 급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300억 지방채 발행한다고 하실 때 10년에 걸쳐서 어떻게 분할상환하겠다라고 그 안을 주셨어요. 그 안은 어떤 법적인 효과를 떠나서 의회와 시민들과 우리 집행부 간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채무 제로를 선언하신다고 하면서 급하게 이 빚을 갚는다는 게 이 일련의 상황들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즉흥적이다, 계획되지 않았다, 신뢰받지 못한다라는 게 이것들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지방채 상환이 정말 최선인지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고민 끝에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채 상환이 저희가 토지매각대금에 기타사업 내부적인 합의가 있으셨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매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오히려 내부거래 상환을 하겠다라는 건 주요사업 14개 중에 하나로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어떤 말씀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지방채 상환은 기타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내부거래 상환은 이 매각대금이 발생하면 주요사업으로 진행하시겠다는 14가지 항목 중에 하나였다고요.
  주요사업과 기타사업 중에 우선시는 주요사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특별회계에 들어오면 이게 또 내부거래를 통해서 전출돼서 일반회계로 가게 됩니다. 주요사업으로 약속하셨던 것과 또다시 역행하는 행정을 하시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잘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 번만 이해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방채 상환에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이게 원래 계획에 있었느냐는 질의에 국장님께서 내부적으로 또는 기타의 업무로써 계획에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하지만 이 매각대금 저희한테 사전에 매각대금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안을 제시해주신 14개 사업이 있어요. 그 14개 사업 중에 주요사업 중에 하나로 내부거래 상환을 하나 약속을 해주셨다고요. 내부거래 상환을 예정하고 계셨다고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내부거래 상환이요?
김은주 위원 네. 내부거래 상환이라고 하는 건 지금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됐던 걸 다시 돌리겠다는 말씀이었던 거잖아요. 갚겠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 1153번지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지방채 상환하시겠다는 건 공유재산특별회계에 세입 된 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내부거래를 오히려 더 순증시키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행하시는 것 아니냐고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런 부분도, 순증하는 기능도 있지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순증 기능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순증가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600억을 다시 내부거래에서 지출을 한다고 하셨던 것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내부거래 상환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거래가 더 발생하는 건 아닌지 여쭤본 거예요. 이번에 1153번지 매각을 통해서 지방채 상환을 하게 되면 내부거래가 더 발생하는 것 아닌지.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해 나갈 겁니다.
  일단 1153번지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천시 도시균형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한정된 데에서 쓰겠다고,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특별기금 조례에 대해서만 할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도 조례 제정할 당시에 그거를 보완해서 나가도록 할 겁니다.
김은주 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담당과장님한테 여쭤보기로 하고 제가 이 문제에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익명으로 의견들을 받아봤어요. 한 열여섯 분 정도의 답변이기 때문에 크게 유의미한 지표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그래도 시민 분들의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려볼게요. 한 분은 우선 빚이 없어진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신대요. 공유재산 매각한 대금을 채무 갚는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해주신 분도 계셨고 또 “기존 시 공유재산 토지를 매각해서 시 부채를 줄이겠다는 기본 취지는 좋다. 여러 군데 시 토지를 매각해서 건설사들의 이익만을 위한 개발이 될까 걱정스럽다. 가뜩이나 개발 불균형에다가 구도심과 신도심의 생활수준 차이가 극명하게 갈라지는 상황에서 매각 시 토지도 신도시에 있는데 구도심 주민들은 결국 남는 게 없다”라고 해서 원도심 주민들께서 이번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속상해하시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분께서는 전문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내부거래가 발생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시는 듯한 답변도 있으셨어요. “채무 제로가 아니다. 원래 문예회관을 만들 재원을 활용해서 빚을 갚는 게 어떻게 채무 제로가 되는 것이냐, 이것은 시민들의 재산을 담보로 빚을 더 지는 것이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도 해주셨어요.
  지방채 상환이 정말 최선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상공회의소에서 만들어내는 경제지표조사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경제지표조사 그 통계자료에 대해서 한 번 공부라든가 연구 검토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아직 거기에 대한 거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아무래도 재정경제국장님이시다 보니까, 경제지표조사가 벌써 10년차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데 타 도시에서는 굉장히 모범이 되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지표조사를 보면 여러 가지 저희가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제가 받았던 2015년 자료 중에 하나는 대형유통매장도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부천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률이 높다라고 나왔어요. 이게 경제지표조사에 나오는데 경제지표 심의해 주시는 자문위원분들께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결과다, 흥미로운 결과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지금의 코스트코나 신세계가 들어오는 것의 타당성을 찾아보자가 아니라 어쨌든 이런 대형유통매장을 부천시가 최선을 다해서 막아보긴 하겠으나 시대의 흐름상, 아니면 법적인 구제절차가 없어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 소상공인분들이나 재래시장분들을 좀 안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통계조사 결과에서 다른 시와 다르게 저희가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건 우리 시민분들이나 시장 상인분들한테 저희가 어떤 해결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키가 부천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증거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경제지표조사에 대해서 1억의 예산을 상정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벌써 10년이 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지 않아서 그 가치를 발현하지 않는다고 이 예산을 삭감해서 이것을 없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진행해왔던 이 통계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서 그 1억의 가치를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국장님부터 이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관계공무원들께 권고해 주셔야 이 과제가 발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지방채를, 현재 지방채에 대한 이자가 연간 얼마라고 하셨죠? 이자 지출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연간 10억대인데 9년간 원금, 이자상환 해서 95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번에 지방채를 다 갚게 되면 얼마 정도의 이자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83억 정도 절감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상당히 금액이 크네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큽니다.
○위원장 서헌성 시민들을 위해서 긴요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동특별계획구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했으면 하는데 시민설명회 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시민설명회 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몇 차례 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 당시에 4회 실시한 걸로.
○위원장 서헌성 우리가 중동특별계획구역과 관련해서 실제로 도시주택국 소관이지만 어쨌든 재정경제국장님도 공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도시주택국장님이 토론회, 공청회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제 기억을 먼저 말씀드리면 “중동특별계획구역은 제안공모를 받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계획이 서는 겁니다. 계획이 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토론을 하고 공청회를 할 수가 없어서 우선 제안공모를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토론회, 공청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정질문 때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
○위원장 서헌성 기억 안 나시나요?
  그래서 시민설명회 때는 대략적인 방침만 설명을 한 거고 구체적인 계획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제안공모 이후 그것에 대해서 토론회,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오늘 “메르스 때문에”라고 했는데 그것은, 물론 처음에 애초에 메르스 시기였습니다만 아주 구체적으로는 그러한 사정이 있었던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거 좀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중동특별계획구역이 어쨌든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분 매각으로 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도 하고 계시고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문예회관이 기부채납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문예회관 우리가 얼마 정도 기부채납 받을 걸로 예정을 했었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정확한 숫자는,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지금 뒤에서 회계과장님 1000억, 1000억 하시네요. 1000억 상당의 문예회관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계획구역을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이렇게 했을 때보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에서도 드러났지만 효율성이 떨어져서 부분 매각할 때도 예정가보다, 물론 예정가보다 높게는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쳤다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조금 수정이 불가합니다만 대개 어느 정도의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 당시 가감정을 도시계획과에서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가 예상컨대 그것도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합 2000억 정도의 손실을 끼쳤다고 보는데 우리 부천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 그리고 굉장히 심각하게 재정문제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0억 정도면 우리 부천시가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실패한 그런 계획이 되어 버렸지만 향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부분 매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남은 그런 땅들이 있고 또 여기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도시주택국하고 긴밀히 상의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동하여 착석하시기 바라며 세정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황인화 세정과장 황인화입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은 세정팀장입니다.
  신홍균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최해옥 자금관리팀장입니다.
  조정숙 세외수입체납관리팀장입니다.
  서만기 징수관리팀장입니다.
  장형택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충군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 순서는 이준영 위원님부터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리 세정과는 세수를 확보하고 또 증대시킴에 있어서 정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우선 격려의 인사부터 드립니다.
○세정과장 황인화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은 세정과 하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2014년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결손처분 이걸 저는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금년도에 결손처분액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세정과장 황인화 금년도 결손처분액은 시세가 65억, 세외수입이 44억 해서 9월 30일 자로 109억 정도입니다.
이준영 위원 109억 정도가 금년도에 결손처분할 예상금액입니까?
○세정과장 황인화 9월 30일까지 한 것입니다.
이준영 위원 결손처분한 금액이 109억?
○세정과장 황인화 네.
이준영 위원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세정과장 황인화 작년도에는 연말기준으로 151억.
이준영 위원 잘 하시면 작년도보다는 실적이 더 좋은 쪽으로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결손처분액이 가능하면 제로가 돼야 돼, 제로가. 제로를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하여튼 목표를 제로에 두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셔야 되리라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지방세법」에 5년이 넘어가면 소멸되는 걸로 이렇게 되죠?
○세정과장 황인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시라도 나서서 10년이라든지 15년으로 연장을 한번 해 봐라. 이거 5년 버티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5년만 버티면 법적으로 피해 나가버리기 때문에 이런 걸 강구해 보십사 하고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이걸 주문을 했었는데 어떻게 한번 타진해 본 게 있습니까? 중앙정부하고.
○세정과장 황인화 금년 5월에 저희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10년으로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는 걸로 건의를 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요. 하여튼 건의를 한 것까지도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도에서는 우리 부천시만 보고 그렇게 단행하고 결정하고 하지는 않겠죠. 여러 도시와 비교 검토를 다 해보고 결정을 내리겠지만 하여튼 이것 5년은 너무 짧다. 5년 짧은 기간 버티기만 하면 법적으로 시효가 지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주문했는데 이런 사항은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해서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이렇게 조금 기간이 늘려질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황인화 기회 되는 대로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하여튼 우리 세정과는 세수를 거둬들이느라 정말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격려의 인사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세정과장 황인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연 위원 우리 위원회 협의나 심의 이런 실적을 보면 거의 서면으로 회의를 많이 진행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다들 바쁘셔서 참석이 어려워서 서면으로 대체를 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황인화 일단 복합적인 거로 보면 우선 시간적인 것도 있고 내용적인 면도 있고 두 가지가 겹쳐지는데 어떤 때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굳이 안 모이고 해도 괜찮겠다 해서 한 적이 있고 어떤 때는 모였으면 하는데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서면이에요. 꼭 서면으로 해야 될, 저도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있지만 굳이 같이 안 모여도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있는 회의가 아니라면 지금 네 번 중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는 그래도 모여서 논의할 건 논의를 해야 되는데 거의 다 서면이에요, 지금 다. 이런 거는 지양하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시간이 안 맞으면 중복되는 분들 또 시간의 배려를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제외를 하더라도 같이 좀 모여서 있는 것도,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다 아무리 시간이 그렇고 내용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네 번 있는 회의를 다 네 번 서면으로 제출하고 세 번 있는 걸 다 세 번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거는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서면제출은 저도 해 보면 특별한 사안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심사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면은 지양을 해주시고, 그리고 2014년에 비하면 우리가 통계를 보면 세금을 많이 거둬내는 현상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9월 말 정도인가요, 9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2014년도, 15년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특별하게 인원보강도 하고 기술적인 면으로도 보강을 해서 세를 더 걷을 수 있는 조치방법을 찾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방법이 쓰인 건가요?
○세정과장 황인화 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으로 지방세 쪽은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쪽,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특별징수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찾아가서 징수하는 방법도 병행해서,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 기획세무조사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효과를 많이 본 거예요?
○세정과장 황인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보는데 세무조사 쪽은 목표 대비 조금 실적이 저조한 상태라.
이진연 위원 강압적으로 법에 어긋나게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탈루세원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끊임없이 추적을 해서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점점 악화되면서, 사실 작은 세원보다 큰 세원에 힘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성과가 저는 나름대로 있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큰 거가 중요하고, 정말 작은 세액들보다 큰 거에 더 중점을 두고 2016년도에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도 자료를 봤을 때 명확하게 드러나는, 2014년보다 더 15년이 노력을 했다라는 건 보이지만 어쨌든 16년에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황인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순서는 윤병국 위원님 순서인데 안 하시겠습니까?
윤병국 위원 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저희 경상적세외수입 계속 감소하고 있죠?
  제가 2015년 9월 기준은 정확하지 않아서 2014년, 13년, 12년 데이터를 봤는데 계속 감소하고 있더라고요.
○세정과장 황인화 네. 감소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중에서 이자수입도 매년 감소하고 있죠?
○세정과장 황인화 네,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서 이자수입 감소원인이 우리 정기예금을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는 것 때문에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정기예금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는 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정조치가 안 되고. 이런 부분 문제가 있는데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우리가 수치가 얼만지 아시나요?
○세정과장 황인화 노력도요?
우지영 위원 네. 지금 동종단체 평균 1.0676%에 비해서 저희 부천시는 1.0268이에요. 다른 수원시나 고양시, 성남시 이런 동종 지방자치단체가 있잖아요. 인구 50만 이상 도시 그 평균보다 저희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편이에요. 이 부분은 예산법무과 자료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이런 노력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세정과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세정과장 황인화 네.
우지영 위원 지금 이자수입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2012년부터 2014년 이자수입 얼마나 감소됐는지 알고 계세요?
○세정과장 황인화 2014년도에 이자수입이 30억이었는데 이제는 19억으로 11억 정도 줄어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2012년 대비해서는 무려 50억이나 급감했거든요.
○세정과장 황인화 네. 2013년도 80억이었다가 19억이니까.
우지영 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수입 감소원인이 만기일을 지키지 않고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는 데에 원인이 부분적으로 있거든요, 전체는 아니고. 그 내역을 보면 저희 세정과가 일반회계는 관리를 잘 하셔서 일반회계는 없는데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또다시 발생을 했어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세정과장 황인화 네. 금년도에 3건.
우지영 위원 균형발전과에서, 또 사정은 있겠죠. 그래서 중도해지를 해서 지금 금액을 보면 177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3건 맞죠?
○세정과장 황인화 네,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3건의 만기일을 다 채우면 177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도해지하는 바람에 92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1678만 원의 이자를 손해 본 거잖아요.
○세정과장 황인화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 부분은 계속 발생되는 문제기 때문에 심각한 것 같습니다. 비록 특별회계를 균형발전과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세정과가 어떤 자금관리 총괄부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 업무연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황인화 저희가 통제하는 데 실질적인 권한은 없지만 최대한 권고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위원장 서헌성 국장님께서는 감사석에 자리하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저번 제가 시정질문 이후에 정기예금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해서 이자수입 감소를 되도록 최소화시켜라라고 제가 질문한 거 기억나시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우지영 위원 그 이후에도 몇 건이 발생을 했어요. 최대한 과장님 선에서는 다른 부서과장이랑 업무연찬하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 미리미리 사업계획을 하고 사업을 예측하고 그런 자금관리에 대해서 어떤 내실화를 기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끝으로 다시 한 번 이자수입 확충 5계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단 하루의 이자를 놓치지 않는다.
  둘째, 최소 3일의 이자도 더 받는다.
  셋째, 자금 사장을 최대한 방지한다.
  넷째,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다섯 번째, 중도해지를 최소화한다.
  이 다섯 가지 이자수입 확충 5계명이라고 제가 지어봤는데 이런 부분들 세정과장님이 유념해서 다른 부서,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였고 저번에 제가 발견한 건 도시재정비특별회계였던 것 같아요. 과가 좀 다를 겁니다. 다른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들하고 이런 부분들은 업무연찬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황인화 네.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방춘하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요새 보기 드물게 과장님 합동단속하면서 페북에 동영상으로 실제로 많이 올리신 걸 봤어요. 그렇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일단은 합동으로 단속을 시작한다는 것, 모든 주민들이 할 수 있게 관심을 가졌다는 거, 이론적으로 책자 이런 것보다는 요새는 SNS가 많이 발달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참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광고는 광고비 없이 아니면 책자 비용 없이 손쉽게 SNS 지금 활용을 많이 하니까 그런 방법도 괜찮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황인화 감사합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저희 체납특별징수단이 있는데 그거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공무원들로 돼 있나요, 아니면 외부도 있나요?
○세정과장 황인화 저희가 공무원으로만 해서, 구청하고 시청하고 해서 세무직 공무원들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20명으로.
방춘하 위원 제 생각에는 특별징수단을 구하고 시 공무원들보다도 외부에서도 한 번 좀 섭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지 않을까,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세정과장 황인화 그런데 부과징수권이 법에 세무직, 그러니까 명령을 받은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어서, 지금 계약직도 뽑아서 쓰고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 특별히 계약직이 아닌 이상 일반인이 같이 가는 건 조금 문제점이 내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전문가들을 같이 영입하면 좀 쉽지 않을까. 공무원들도 물론 좋겠지만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아이디어도 같이 해서 특별히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연찬회도 몇 번은 하셨더라고요. 연찬회도 계속 경기도하고 하시는데 어떻게 효과가 좋은가요?
○세정과장 황인화 이번에도 연찬회에 가서 캠코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들이 와서 특강을 해줬는데 그중에서 건진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현장에 갔더니 직원들도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추가적으로 징수대책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고 그래서 그때 낸 아이디어 몇 가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예 전문가도 아닌 세무조사반, 경기도에 포괄적으로 연찬회 같은 것도 저희도 그렇지만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실내 탁상에서 회의하는 것보다는 자유스럽게 토론하고 하는 게 참 아이디어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찬회 같은 경우도 많이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세정과장 황인화 네. 기회 되는 대로
방춘하 위원 그래서 SNS에도 그렇게 올리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어요.
  저희 SNS 보면 경찰합동단속을 했잖아요, 체납차량 같은 경우. 여기 보면 2회를 했더라고요.
○세정과장 황인화 네. 이 자료 낼 때는 2회고 며칠 전에 한 번 더 해서 3회 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3회요. 33대 그래서 3800만 원 했는데 혹시 체납된 금액들도 많이 나오지 않나요? 하다 보면.
○세정과장 황인화 차에 따라서 다르고 저희가 전에는 자동차세만 하다가 세외수입 쪽도 확대하고 그러면서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보시는 대로 33대 38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사실 현장단속이 시각적인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면에서는 사실 조금 떨어집니다. 그 체납차량, 영치차량 가지고 시내를 돈다거나 특정지역을 하면 영치는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지금 병행을 계속 하고 있고, 매일같이 하고 있고 시각적인 면도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합동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춘하 위원 여기 나와 있는 33대 말고 혹시 체납건수가 더 많지 않나요?
○세정과장 황인화 일단은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체납건수가 다 뜹니다.
방춘하 위원 바로바로요?
○세정과장 황인화 네. 그 건수는 다 저희가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방춘하 위원 그럼 그 건수가 다 징수가 되나요?
○세정과장 황인화 대부분 현장에서 현금납부보다는 분할납부 약속하는 것도 많고 또 못 내서 번호판 떼고 가는 차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 게 저는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홍보효과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보니까 경각심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저희 세외수입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고생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황인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관련된 조례나 안건 있을 때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들 해주신 점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이번에 세정과에서 홍보물 관련해서 책자를 발부하셨어요.
○세정과장 황인화 네. 연초에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5,000권 정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나왔죠?
  찾아보시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시면 조금 있다 답변 듣기로 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나눠드렸는지도 여쭤봤는데 관내 법무사나 세무조사대상 본인에게 우편발송하시고 그리고 민원실에 배치하셨어요. 지금 그 5,000부가 모두 다 소진된 상태인지, 아직 남아있는지.
○세정과장 황인화 지금 저희 과에 소량 남아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몇 부?
○세정과장 황인화 부수로는 정확히
김은주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얼마나 남았느냐보다는 지금 민원실에만 배포해서 5,000부가 과연 다 나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처럼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법무사나 세무조사대상 범위 내로 한정해서 우편발송하실 게 아니라 적극 배포하시는 데에 다른 수단을 강구해 보시는 게 지금 홍보물에 대한 효과가 높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세정과장 황인화 저희가 예산은 640만 원 들었고 거기도 하지만 법인이라고 기업체, 쉽게 얘기해서 그런 쪽에도 계속 나가고 있고
김은주 위원 우편발송 몇 건 정도 하세요?
○세정과장 황인화 우편발송보다는 지난번에 꽃축제 봄에 하잖아요.
김은주 위원 그럴 때도 배포하셨어요?
○세정과장 황인화 그런 데에서도 배포하고 구청에서도
김은주 위원 구청에서도 하시고요?
○세정과장 황인화 네. 그렇게 세무부서에서 법인 쪽에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주셨던 자료에서는 민원실 비치만 써 있어서 드렸던 말씀인데 앞으로도 좋은 홍보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작년에 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시 금고 협력사업비 세입예산 편성 부분이요. 올해 1회 추경예산에 6억 8000만 원 편성했다 그랬는데, 이게 우리 부천시 결산 재정공시 내용입니다. 6-11 금고협력사업비 운영현황인데 과장님,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세정과장 황인화 맨 위에요?
윤병국 위원 네.
○세정과장 황인화 “금고협력사업비란 자치단체와 금고은행 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윤병국 위원 거기까지요.
  용도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이라고 돼 있죠?
○세정과장 황인화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왜 이렇게 세출이 딱 정해서 나옵니까? 심지어는 재정공시에, 그 아래 보시면 세출예산편성 집행내역 해서 6억 8000만 원의 편성내용까지 다 있어요.
  왜 계속 이렇게 합니까?
○세정과장 황인화 제가 와서 업무파악하기로는 계약 당시에 아마 구두상 약속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우리 시 재정공시잖아요. 우리 시가 한 거잖아요. 용도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이라고.
  이거는 우리 시가 정해 놓은 용어도 아니고 지정돼서 내려온 용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황인화 네.
윤병국 위원 정부 지침은 용도지정 없이 현금으로 출연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우리 시는 용도를 지정해서 편성을 해요. 왜 이렇게 하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세정과장 황인화 저희가 세입 잡을 때는 그냥 하는데 세출에서 그렇게 잡아서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7월 1일 자로 왔는데 그 동안에 업무파악을 하면서 어차피 내년 거는 예산이 다 편성이 됐고 2017년도부터는 좀
윤병국 위원 내년 게 왜 예산이 다 편성이 됐습니까?
○세정과장 황인화 내년 세출예산이 지금 다 편성이 돼 있어서요. 의회 상정이 돼 있으니까.
윤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시 회계에 세입으로 일반재원 기타수입으로 잡히면 거기 들어오는 돈은 어떤 돈이다 이름표 적혀있는 거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황인화 세입은 이름표 안 적혀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유독 왜 금고협력사업비만 이름표를 달아서 세입을 잡냐고요.
○세정과장 황인화 세입에는 그냥 일괄로 잡혀있습니다. 세입에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세출로 지정을 해서 재정공시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 이미 지정을 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세정과장 황인화 세출에 이렇게 잡았는데 2017년부터는  
윤병국 위원 여기 보시면 용도가 지금 사업이 비보이전국챔피언대회, 복사골마라톤, 부천FC 후원, BiFan 후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항목들이 예산에 다 있잖아요. 예산 잡히잖아요. 필요하면 이 예산을 더 잡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별도로 잡고 금고협력사업비라 그래서 별도로 잡는다고요.
  특히나 우리 축구단 같은 경우는 연간 얼마씩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정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이 협력사업비는 별도로 취급을 받고 있어요. 영화제도 예산편성 한 거하고 별도로 취급을 받고 있고. 그래서 예산이 이중편성이죠.
  이거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하는데 안 고쳐집니까?
○세정과장 황인화 죄송합니다. 제가 와서 그거까지는 미처 파악이 덜 돼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윤병국 위원 사실은 세정과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예산편성하는 예산법무과 문제겠다. 그렇죠?
○세정과장 황인화 일단은 저희 금고가 저희 과 업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니까 세출편성하는 데서 별도로 두 번 편성하는 것 같은데 예산법무과에 따로 이야기할 거 없이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이 부분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고협력사업비 세입만 잡으면 되지 굳이 세출항목까지 다 정해서 “이 돈은 이렇게 지출될 돈이야” 하고 미리 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떻게, 제 말이 맞는 거 같습니까?
○세정과장 황인화 합당한 지적이시고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는 재정공시액까지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아까 경상적세외수입 지적했는데 이번에는 임시적세외수입을 지적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현황 3년 치 갖고 계시죠?
○세정과장 황인화 네. 보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임시적세외수입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죠?
○세정과장 황인화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얼마나 차이가 있죠?
○세정과장 황인화 무려 450억 정도.
우지영 위원 650∼750억 차이가 나요, 2003년 치를 보면.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세정과장 황인화 제가 2016년도 예산편성을 해보니까 전에는 조금 신경을 덜 썼다고 봐야죠. 내년도 예산은 이 정도 차이는 안 날 겁니다. 많이 갭이 줄어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런 계획적인 재정 지출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재정수요에 입각한 집행 가능한 세외수입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세정과장 황인화 네,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액과 징수결정액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세정과장 황인화 그렇죠.
우지영 위원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그런데 650∼750억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는 반드시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부천시 가계부를 잘못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시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세정과장 황인화 그것도 상당히 큰 폭입니다. 484억. 징수율이 21%니까.
우지영 위원 제가 갖고 있는 결산서 2015년도 거는 9월 기준이니까 2014년 결산기준으로 하면 미수납액도 600억∼700억 차이가 나요. 700억이 미수납액인데 상당하죠.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아요.
  2014년 기준으로 해서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혹시 아세요?
○세정과장 황인화 2014년 38만 7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경기도 시 평균은 얼마죠?
○세정과장 황인화 도세를 포함하면 72만 3000원으로
우지영 위원 경기도 안에 있는 시 평균.
○세정과장 황인화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우리는 37만 원이고 경기도에 있는 시들 평균이 53만 8000원이에요. 그러면 크게 못 미치죠? 저희 부천시가.
○세정과장 황인화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크게 못 미치는 시가 몇 개 있어요. 의정부, 광명, 동두천시. 그런데 그런 데보다는 저희가 재정도 많고 규모도 큰 도시죠. 그런데 의정부, 광명, 동두천시랑 저희가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같아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지방세 체납액 축소노력도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세정과장 황인화 네,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 노력도가 -0.25예요. 다른 데랑 비교해서 징수노력이 미흡한 걸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세정과장 황인화 그 부분은 금년 결산 때 저희도 기대를 걸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우리 세정과 직원들 능력 많으신 분들도 많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의욕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수치나 근거로 보면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 형편인 거예요, 다른 동종단체에 비해서.
○세정과장 황인화 네,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 부분들 각별히 신경 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천시 가계부를 잘 작성하는 것이 재정확충의 지름길이에요.
○세정과장 황인화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저도 도움을 좀 드리려고 체납액 징수하는 어떤 아이디어를 찾아봤어요. 종로구청은 체납정보를 우편으로 안 하고, 우편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SMS서비스라고 하는데 저희가 우편료로 지금 매년 지방세는 3억 7000이 나가고 세외수입은 2억 정도가 나가잖아요. 이 등기우편이 얼마죠? 한 통에. 그건 안 써 있네요, 단가.  
○세정과장 황인화 금년에 1,93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체납정보 문자메시지는 430원 정도가 드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도입할 때도 애로사항이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화번호도 알아야 되고 개인정보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세히 알아보시면 되겠지만 전화번호 없이도 문자메시지가 갈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체납자에 한해서는 개인정보 동의가 돼요.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지자체에서.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생각해서 우리 비용을, 우편료도 절감하고 좀 더 신속하게 체납자들이 그런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저는 SMS 문자서비스를 도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업무연찬하시고 위원장님, 국장님 좀 발언대로.  
○위원장 서헌성 재정경제국장님 감사석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다른 건 아니고 제가 또 체납 관련돼서 아이디어를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CCTV 많이 구축을 했잖아요.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 CCTV를 많이 설치했는데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CCTV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해서 체납차량들을 적발해서 엄청난 징수효과를 거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65안전센터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 또 마침 지능형CCTV로 교체할 기회가 있나 봐요. 이것 때문에 CCTV용으로 돈을 더 들여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교체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체납차량들 적발해서 징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65안전센터장님한테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 업무연찬 하라고 했는데 별로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서 국장님이 이런 부분들 기존에 CCTV통합관제시스템 구축돼있는 것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종로구청 SMS서비스랑 그 다음에 CCTV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차량 그런 부분들 많이 벤치마킹을 하셔서 적극적 세입증대 방안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업무개선 제안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285쪽 보실 수 있으십니까?
  올해 5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에 재산임대수입하고 과태료 항목이 나오는데 재산임대가 체납돼 있는 거 아까 국장님한테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2건이라고 하셨는데 3건이네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제가 3개라고
○위원장 서헌성 3개라고 말씀하셨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회계
○위원장 서헌성 아, 네. 지금 3건에 4500만 원이에요. 시유재산대부료. 그렇죠? 체납돼 있는 게.
○세정과장 황인화 네, 3건.
○위원장 서헌성 이건 어떤 시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인가요? 대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파악이 안 됐나요?
  나중에 말씀해주시고요.
○세정과장 황인화 이거는 부서에서 그냥 총계만 받은 거라서.  
○위원장 서헌성 제가 다른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시유재산을 임대해주고 대부료를 받는 것 이것이 체납이 돼 있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잘못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세정과장 황인화 네. 그렇게
○위원장 서헌성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못 낸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시유재산을 대부해 주고 못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잘못한 탓이 크다고 봐요.
  거기 보면 시유재산 변상금도 2건에 1억 2400만 원이에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우리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못 받는다는 것은 물론 시민 세금을 못 받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재산을 이렇게 체납시켜서, 그것도 500만 원 이상씩 되는 그런 것이 3건이나 되고 시유재산변상금도 2건이나 되고, 또 이행강제금은 7건이나 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이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유재산대부료 대부를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사정을 잘 모르니까.
○세정과장 황인화 여기에 기재돼 있는 거는 금년도에 발생된 체납이고 저희가 현재 체계상 현 연도 거는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다 하다가 금년도에 해결을 못하면 내년도에 저희가 인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 체납으로 내년도부터 저희가 구체적으로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연도 거는 해당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해당부서로 통보를 해서 금년도 거 좀 해결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 다음에 우리가 소송을 했는데 계속 진행 중이고 1건은 승소하고 1건은 패소를 했어요. 294쪽 되겠네요. 지방세 소송현황 돼 있는데 올해 1건은 승소하고 1건은 패소를 했어요.
  물론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 소송은 사실 법원까지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결과가 우리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고 봅니다.
  패소한 이유는 뭘까요?
  어떤 건을 패소를 했나요?
○세정과장 황인화 2012년도에 한일시멘트가 주변에 있는 공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는 그거를 중과세로 보고 추징을 했고 법원에서는 그거는 일상적인 공장의 활동이니까 중과세하면 안 된다, 다만 사무실은 중과세에 적용이 되니까 100%에서 1%만 중과세 인정하고 99%는 통상적인 산업활동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시각적인 차이 때문에 패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물론 최선을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소송은 우리 시 행정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하니까 재판에 임할 때 좀 준비를 잘 하셔서 승소가능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50% 승소, 50% 패소인데 아무튼 이것이 결국은 재판 결과가 행정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패소 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정과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회계과장 이승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영길 경리팀장입니다.
  김재홍 계약1팀장입니다.
  박상조 계약2팀장입니다.
  이용수 재산활용팀장입니다.
  이종만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진연 위원의 순서이지만 자리에 안 계신 관계로 윤병국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변경계획도 하고 하는 건 회계과 소관이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윤병국 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종합운동장 주변에 인공암벽장을 만들려고 그래요. 아시죠? 모르세요?
○회계과장 이승표 아직 저희들한테 넘어온 게 없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윤병국 위원 넘어온 게 없어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윤병국 위원 예산 10억 넘어가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를 받아야 되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윤병국 위원 이 예산이 16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이미 예산이 편성됐는데 회계과에서 모르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회계과에 검토 요구한 적 없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회계과장 이승표 최근에 저희들한테 검토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체육과에서는 이거를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규모로 이전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 심사계획을 누락을 시켰는데 만일 이게 누락이 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누락이 됐다면 10억 이상이니까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기는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가정을 하고 실제로 이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됐어요. 예산이 편성됐다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안 받고 잘못 예산이 편성됐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만약에 그렇다면 예산편성 자체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바로잡을 수 있죠?
○회계과장 이승표 예산편성 과정에서 걸러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검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혀 검토한 바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제가 알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구체적인 협의는 안 한 거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협의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네.
윤병국 위원 만일에 협의가 돼야 될 건이 협의가 안 됐다거나 그런 경우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대상인데 안 했다면 저희들이 그런 거에 대한 거는 항상 각 과에 그런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공문도 배포하고 해서 자료를 다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혹시 그 부분이 거기서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뭐가 있는지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체육진흥과는 동일 장소에 동일 규모로 이전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 전혀 내용을 모르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위치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종전 시설 철거한 지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동일 규모라서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건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중동 1153번지 매각하면서 지급보증서 제출을 요구하셨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윤병국 위원 그게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하고 법률자문도 했는데 왜 법률자문했습니까? 누가 이의제기를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이의제기를 국회의원님이 도 국정감사할 때
윤병국 위원 도 국정감사를 하면서
○회계과장 이승표 할 때 그게 과도한 제한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 감사를 받으면서
윤병국 위원 경기도 감사를 받으면서 자문을 한 겁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그전에도 자문했고 일부 또 자문을 받아서 제출하였습니다.
윤병국 위원 1141-3번지 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그때는 지급보증서를 안 받았죠.
윤병국 위원 달리 적용한 이유는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지금 롯데시네마 옆에 판 게 중도금 체납형태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27일까지 내기로 약속은 해뒀는데 중간에 그런 관계
윤병국 위원 지급보증서 제출을 거기는 안 받은 이유가 있냐고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때는 그 정도 금액이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할 때는 금액이 커서 전에 팔 때 중도금 관계도 그렇고 해서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전에 리첸시아 팔 때 지급보증 관계를 거기에도 같이 넣어가지고 해서 이번에  
윤병국 위원 과장님, 시간을 다 공제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좀 빨리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1141-3번지 중도금 납부기한이 8월 13일이었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윤병국 위원 중도금 192억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원래 11월 13일까지인데 11월 13일 이후에 96억, 20%는 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20%만 낸 겁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20% 내고 나머지 중도금하고 잔금은 27일까지 내는 걸로 했고 거기서 은행 대출관계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일일이 은행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없이
윤병국 위원 여기도 지급보증서를 받았거나 이랬으면 이렇게 중도금이 밀리고, 지금 잔금납부가 11월 13일이에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죠.
윤병국 위원 지금 잔금납부일까지 지났는데 중도금 내달라고 우리 시가 막 공문을 보내고 말은 독촉고지인데 중도금 내달라고 사정사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20% 받아내고.
  지금 우리 계약조항 보면 중도금이나 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는 때에는 계약해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죠.
윤병국 위원 우리 시가 갑의 입장인데 이렇게 계약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설정할 수도 있었고, 그러기도 하고 이미 중도금 납부기한 지나서 잔금까지 납부기한이 지났는데 이렇게 저자세로 매달리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저자세는 아니고요. 현재 중도금 납부기한이 11월 13일까지 3개월, 13일인데 지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상일 때 해지사유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5일 정도 유예기간을 줘서 낼 수 있게 해야 시 입장이나 서로가, 그 부분 또 연체료에 대한 거는 다 같이 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들어서 15일 한도 내에서 기한을 주고 그 외에 조치를
윤병국 위원 우리 시는 이미 이 돈을 세입에 잡아서 쓸 계획을 다 잡아놓고 그러고 있는데 이미 잔금 납부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중도금도 못 받고 있고 한 번 일주일 연기를 하고 또 연기를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누가 봐도 저자세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저자세는 아니고 법 테두리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가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거죠? 중도금도 아직 못 받았으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네. 소유권 이전은 완전히 완납해야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상가나 오피스 그 다음에 오피스텔 분양광고를 하고 선분양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거는 적법한 일입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저희들이 관련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사전분양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전예약, 그러니까 분양금의 몇 %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상가에 한해서 위치 정해서 예약을 받는 그런 쪽에, 계약이 아니고 예약을 받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일부 신문에도 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단시키고 광고했던 그런 내용도, 광고문도 다 제거하고 그래서 완납할 때까지는 하지 말라고 조치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온 시내에 이런 광고전단이 가로수마다 쇼핑백에 담겨가지고 하나씩 말아져서 도시 미관도 저해하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건축계획까지 다 난 걸로 알고 있잖습니까. 이미 건물 그림까지 다 나와서.
  이런 것들 왜 중단을 못 시킵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는 했고 건축과하고 협의했는데 사전 조정사항이 아니
윤병국 위원 부지 내에 지금 상가 분양하는 컨테이너 있는 거 아세요, 과장님?
○회계과장 이승표 네,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직 중도금도 안 낸 사람들한테 그렇게 컨테이너 할 수 있게 해줘도 되는 겁니까? 주차장은 벌써 영업을 폐쇄했고.
○회계과장 이승표 그 땅이 체비지입니다. 균형발전과 체비지인데 우리가 매각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시 땅인데 거기에 임시 사무실을 쓴다고 해서 그쪽에서 18㎡를 12월 말까지 대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으로
윤병국 위원 거기에 우리 시가 소유권을 넘겨줄 때까지 주차장을 운영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 부분 지금 쓰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임시로 주차장 쓰는 데는.
윤병국 위원 주차장 막아놓고 이용 안 한다니까요. 주차장 폐쇄해서 아예 막아놓고 있어요. 거기 가보세요, 멀지도 않은데.
  그리고 거기 임시로 대부했다는데 거기서 상가 분양한다고 현수막 붙여놓고 그러고 있고.  
○회계과장 이승표 그건 확인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치를 했다고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지금
윤병국 위원 아침에 제가 보고 왔는데.
○회계과장 이승표 19일에 저희들이 조치를 했는데요.
윤병국 위원 아침에 보고 왔어요, 거기 있는 거.
○회계과장 이승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게 잘 조치를 해주십시오.
  지금 이분들 벌써 건축계획 다 받은 듯이 친환경건축물인증 우수,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 부분은 건축심사를 받았을 때 그 내용을 한 것 같습니다, 홍보하기 위해서.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아직 건축허가 신청도 안 되어 있다면서요.
○회계과장 이승표 사전분양이냐, 아니냐 그거 갖고 논란인데 그거는 아니고 홍보는 하는 거 같습니다. 홍보문 갖고 우리가 단속을 한다거나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 같고 건축부서에서도 그 부분이 법으로 하자가 있느냐 그걸 보는데
윤병국 위원 앞으로 우리 시가 이쪽에 인허가를 해줘야 될 일이 무수히 많은데 그걸 담보로, 지금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그건 통제를 했는데 다시 한 번 통제를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과장님 휴대폰 들고 계세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정재현 위원 휴대폰으로 한번 A4용지 가격 좀 검색해보세요, 얼마로 나오는지.
  인터넷에 1만 7000원 나옵니다, 한 박스에.  
  회계과 얼마에 사는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가격이 규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80g이건 85g이건 75g이건 얼마에 사는지 기억하시냐고요.  
○회계과장 이승표 70g하고 80g 가격 차이는
정재현 위원 별반 차이 없습니다. 더 쌀 수도 있고 더 비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2만 4000원에 삽니다. 지난해에 430만 원어치 사셨습니다. 그러면 7,000원 비싸게 샀으니까, 인터넷에서 비교하면요. 이거 소명하고 한결문고에서 사셨어요. 이게 432만 원어치 사셨고요.
  과장님께 특별히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현상이 부천시 전역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A4뿐만 아니라 문방구 이런 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생각난 김에 말씀을 더 드릴게요.  
  그런데 더 재미난 건 우리가 이렇게 해서 4억 6000만 원어치 지난해에 썼습니다. 그런데 1억 8000, 2억 가까이가 업체가 한 군데입니다. 나머지는 4000, 3000 이렇게 떨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이승표 글쎄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시에서
정재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일종의 대형마트인데, 문구점 업계의 대형마트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정재현 위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시 전 부서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구매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바꾸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저희들도 이번 11월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서
정재현 위원 좀 더 공격적으로 사고하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A4 전체를 일괄구매하거나 아니면 기준단가를 정하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75g이건 80g이건 그게 밀크건 어느 회사 것이건 간에 일정하게 가격을 세팅해서 가면 그 가격 이하로는 팔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지 못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죠.
정재현 위원 그런 게 많습니다. 문구를 내가 뽑아봤더니 실제로는 다 그렇습니다. 다 분류가 됩니다. 가장 많이 쓰는 몇 가지가 정해져있어요. 액수로 봐도 그렇고. 예를 들면 복사용지가 가장 많습니다. 포지션이 어느 정도냐면 문구류 중에 2억 3000만 원 어치 씁니다, 복사용지만. 그러면 2억 3000만 원짜리 복사용지를 일괄로 구입해서 갖다 쓰게 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혜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네 문방구를 정하고 우리가 기준가를 정하는 겁니다. 그 기준가대로 납품해줄 수 있냐고 물어서 납품 가능하다 그러면 거기서 받으면 됩니다. 원미1동은 원미1동 문방구를 쓰면 됩니다. 도당동은 도당동 문방구를 쓰면 됩니다.
  지금 문방구 업계가 거의 죽을 판입니다. 왜 죽을 판이냐면 모두다 마트에서 쓰죠. 학교에선 학교 준비물을 사서 주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공급가능한 곳만 살아남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런데 우리 시는 뭐냐, 인성문구라는 곳에 장부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싼 가격에.
  비싸게 쓰는 건 한편으로 그렇다 칠 수 있지만 지역경제를 죽이는 데 시가 앞장서면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건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거는 업무보고 전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순히 문구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많습니다.
  지난번 복사기 문제도 비슷하게 개선됐죠. 정보통신과에서 전체 입찰로 다 바꿨습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네. 3년 주기로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경비용역이나 이런 것도 지금 시중노임단가 적용하고 있는데, 지침에 따라서. 회계과에 이게 일부 소관이 있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도 일부 있긴 합니다만 공히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생활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주도록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 거 같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실질적 임금인상의 효과를 내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니까. 그건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화영상진흥원도 용역을 짤 때 용역비용을 보니까 시중노임단가로 정리해놨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시가 비정규직을 줄이고 그리고 구매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하고 이런 것에 회계과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일관되게 시가 많이 쓰는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구매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까지.
  물론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장님 말고, 6급도 말고, 7급도 말고, 8급도 말고, 9급들만 귀찮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짤 때는 항상 아랫사람에 대한 배려, 전통시장을 이용하라고 했더니 9급 혼자 시장바구니 들고 다니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적한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 대한 배려 이런 걸 포함해서 좀 개선대책을 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네. 검토 충분히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오래 전에 요구해서 받은 회계과의 자료인데 이게 복사업체 현황자료입니다. 과장님이 회계과장 가기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한테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1등에서 5등까지, 여기는 16억 정도 되는데 1등에서 5등까지, 혹은 1등에서 10위까지의 업체가 상위 한 80%의 비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16억 중에 어디는 1억 6000을 하고 어디는 1억 5000을 하고 이런 식입니다. 연도별로 뻔합니다. 어디어디가 나와 있어요. 내동문구나 정해져 있어요. 입찰을 통하지 않은 경우만 뽑으면 21세기대우컴출판사하고 내동인쇄문구가 다예요. 그렇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한 쪽은 공무원 출신이 로비를 하러 다니고 한 분은 뭐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이런 것도 회계과에서 적절한 통제와 제어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거 한 장 인쇄하는 단가 뽑으면 기준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가격조사해서 기준 만들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그냥 그렇게 두고 있냔 말이에요.
  일관적으로 공통되게 할 수 있는 건 공통되게 시가 정하면 됩니다.
  예전에 시에 인쇄소가 있었습니다, 시청 원미구 청사에 있을 때. 인쇄소가 있었습니다. 어지간한 인쇄는 그 인쇄소에서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적을 통해서 인쇄업체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런 자료부터 A4용지 구매까지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물품들의 구매 이런 것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실은 잘게 잘게 예산낭비가 되고 맙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수치를 밝히거나 이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 인쇄건 그리고 물품의 구매건 간에 이렇게 특혜가 보여질만한 구석, 그러니까 적은 액수로 쪼개서 결국 특혜가 되는.
  저기도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복합기도 지난해 지적했던 게 이번에는 충분히 개선됐더라고요. 공개경쟁입찰해서 지역 업체들을 쓸 수 있게 다 그것도 잘 배려가 됐어요. 지난해의 지적이 개선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같은 게 많습니다. 비슷한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방향으로 개선대책을 좀 업무보고 전까지 세워서 내년 예산 쓸 때는 이런 문제가 또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혹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거나 제가 알지 못해도 그런 대안들을 낼 수 있는 것들을 좀, 그런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은 스스로 알아서.
  부천시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공무원 집단이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과장님도 오래 공무원생활하셔서 잘 아실 겁니다. 이거 내 일이 아니라고 해서 안 되거든요. 나는 그냥 10만 원짜리 결제하고 나면 끝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법상에 하자가 없으니 하고 말지 뭐 이렇게 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거 전자결재 오면 그냥 누르기 일쑤입니다.
  이 방향으로 계속 유지되면 우리 세금은 그 사이에서 잘게 잘게 새서 큰돈이 되고 말거든요.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어지간하면 이제는 그런 건 좀 통제하고 제한하고 이런 걸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시점은 그래 보입니다, 사실은.
  이게 회계과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건 국장님 일이긴 할 겁니다.
  이게 예산법무과 일일지 회계과의 일일지 누가 낼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정확히 어느 부서가 챙겨서 예산절감의 대책을 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네.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대안이 있는지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한 대로 공통적으로 하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줄일 수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든 저희들하고 협조해서 실제적으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대안이 있으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지금 기름은 조달청에서 일괄구매하죠?
  LG칼텍스만 넣도록 일괄구매
○회계과장 이승표 지금은 SK로 바뀌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렇게 주유카드 가지고 해서 일괄구매하잖아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런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런 게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식으로는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업무보고 때까지 대안을 안 내주시면 그때는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 다시 대책을 묻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네. 제출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매각 회계과에서 담당하시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우지영 위원 공유재산 매각 승인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구 호텔부지 1155번지와 구 문예회관 부지 1153번지와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1155번지 2001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통해서 매각 결정한 바 있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우지영 위원 그 다음에 1153번지는 2012년 5월에 매각승인 받은 바 있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우지영 위원 2012년 5월 부천시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용 보신 적 있으시죠?
  2012년도 1153번지 관리계획이요.
○회계과장 이승표 1153번지요?
우지영 위원 1153번지에 대한 의회 의결 시 1153번지와 1155번지를 한 건으로 매각하겠다는 매각방침이 관리계획에 명시돼 있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그거는  
우지영 위원 2012년 5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장 이승표 한 번 시정질문해서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행자부에 구두질의를 했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돼서.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법령사무로 강행성과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계획에 적혀있는 문구는 법률의 조문과 같아요.
  매각방침에 1건이라고 표식이 돼 있거든요. 매각방침 1건도 법적구속력이 있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2012년 회계과장도 “1153번지와 1155번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있어 따로 매각할 수 없고 일괄 매각해야 한다.”고 이렇게 속기록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매각방침에 따라서 의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한 거예요.
  관리계획에 그냥 업무보고 계획처럼 아무거나 쓰는 내용이 아니라 관리계획에 들어가는 문구 자체가 법령, 조례와 같은, 조문과 같은 거라고요.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6항 관리계획 수립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1건의 개념이 명시돼 있어요. 그냥 1155번지와 1153번지를 1건으로 이렇게 우리가 임의대로 쓰는 말이 아니고 1건이라는 개념이 제7조6항에 규정돼 있다고요. 그건 알고 계세요? 1건의 의미.
○회계과장 이승표 1건의 개념은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매각방침이 1건으로 돼 있는 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하면 달리 얘기하면 1155번지와 1153번지를 합한 총 면적이 얼마입니까?
  2만 3000㎡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우지영 위원 문예회관 부지 1153번지 면적은 어떻게 돼요?
  1만 5000㎡죠.
  공유재산법 제7조제4항을 보면 토지의 면적이 30% 이상 감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계과장 이승표 재승인 받아야죠.
우지영 위원 의회에 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1155번지와 1153번지를 합한 총 면적이 2만 3000이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1153번지만 매각을 하려면 30%가 감소가 된 거죠, 토지가. 2만 3000에서 1만 5000으로 30% 이상 감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의회 의결을 재승인 받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법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집행부 같은 경우에도 법률자문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부천시의회 자문변호사한테 질의를 했어요. 자문변호사 자문 결과 “1153번지와 1155번지를 1건으로 매각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변경하여 1153번지만을 매각하는 경우 의결된 1건의 토지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감소하는 결과에 이르렀으므로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부천시의회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적인 부분들은 공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이걸 법제처에 의뢰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법적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네. 법적검토는 다시 하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그 당시에 두 필지 1건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1153번지만 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만 매각하는 걸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시에 같이 승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지영 위원 주요 요지는 그거예요. 매각방침 1건을 법적인 조항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그거는 충분히 검토를
우지영 위원 그런 부분들은 행자부와 법제처 그 다음에 변호사 등 법률자문을 더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제가 다시 첨언을 드린다면 1건이라 하면 건물이 같이 눌러앉아 있거나 아니면 옆에 필지가 돼 있거나
우지영 위원 그래서 1건이라고 쓰신 거예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그런데 그거는 동떨어져 있고 도로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1건으로 보기에 상당히 어려운 필지로 봅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그 당시 관리계획에는 1건으로 명시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법적으로 더 검토해보세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도 행자부에 질의한 사항이니까요. 그리고 수의계약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제가 작년 행감 때, 과장님 안 계셨는데 쓰레기봉투 이차원바코드 수의계약 쪼개기계약한다고 지적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 거를 봤더니 여전히 지금 쪼개기 수의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의계약 자료 한번 보세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회계과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보면 이차원바코드 인쇄 제작비가 1억 4500만 원이에요, 총.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제작을 하셨냐면 2월에 830만 원, 3월에 2500만 원, 4월에 1200만 원 이런 식으로 매달 비용을 쪼개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거는 쪼개기식 수의계약을 통해서 특정업체 몰아주기식밖에 안 되거든요. 수원에 있는 한 업체한테 그렇게 계속 쪼개기계약을 했더라고요.
○회계과장 이승표 바코드 말씀하시는 거죠?
우지영 위원 네. 아니 이거를 1년 치 바코드봉투를 제작하면 되지 매달 떨어질 때마다, 떨어질 때마다 800만 원어치 하고 2000만 원어치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수의계약을 하신 거예요. 2014년도에 이어서 2015년도도 1억 5000만 원 정도를.
○회계과장 이승표 바코드는 수도권 일원은 가격이 똑같아요. 똑같이 하는데 바코드라는 게 물류관계 때문에 찍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공단에서 쓰는 시스템이 바코드용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바꾸기 전에는 다른 걸로 할 수가 없고 그 바코드 회사에 그대로 주는 방법 외에는
우지영 위원 제가 알아봤는데 작년에 답변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조달청에 의해서 특허가 있으면 특허업체가 지정한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조달청 답변에 어떤 말이 있냐면, 제가 답변 드릴 건데 “특허의 권리를 보유한 자가 2인 이상이라면 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차원바코드 인쇄를 수원 영통에 있는 그 업체만 하는지 제가 알아봤거든요. 이차원바코드 인쇄는 전국적으로 다 해요. 그러니까 특허가 그 업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쪼개기 식으로 천만 원, 천만 원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말대로 가격이 같은지는 그건 한번 알아봐야겠지만 이거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봉투를 제작하는 게 맞는 거예요, 봉투가 떨어질 때마다 그때그때 수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회계과장 이승표 바코드 가격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지만 조달청에 일정한 가격으로 똑같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은 경쟁해도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걸로 제가 확인했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가격이 항상 떨어진다, 절감된다 이렇게 저도 주장할 수 없는데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수의계약해서 특정업체한테 계속 의뢰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1년 치 수량을 계약을 하시면 되잖아요. 어느 정도 드는지, 14년, 15년 계속해 왔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량인지 예상이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죠.
우지영 위원 그래서 1년 계약을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기 식으로 수의계약하지 마시고.
○회계과장 이승표 그 부분은 사업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지영 위원 이거 시정조치하세요, 반드시. 지금 2년째 되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이승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가 큰 이득이 된다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 한 업체한테 이득이 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어떤 비용절감 차원뿐만 아니라.
  그거는 공정함이 아니에요, 업체대상으로.
○회계과장 이승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지역에
우지영 위원 제가 알아봤다니까요.
○회계과장 이승표 저도 한번 다시 알아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경쟁입찰이 가능하다면 이거는 경쟁입찰로 매년 계약하는 걸로 이렇게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공사를 하면 하자보수 보증금을 지불하나요?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를 하나요?
○회계과장 이승표 하자보증금을 예치해서 하자가 완료되면 찾아가는 거죠.
방춘하 위원 금액을 몇 %나 예치하나요?
○회계과장 이승표 사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10∼15%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10∼15% 정도요. 업체에 하자보수를 명했는데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지출한 게 혹시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죠?
○회계과장 이승표 있기는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건수가 몇 건인지
○회계과장 이승표 건수가 하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저희 책 보면 하자검사결과 내역이 있는데 14년도, 15년도 보면 저희가 하자검사를 다 시행은 했더라고요.
○회계과장 이승표 저희들 시스템에 의해서 각 부서에 분기별로 하자기간 됐으니까 하자결과를 내라 그래서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지금 혹시 하자가 나온 게 있나요? 결과가.
○회계과장 이승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어서 분기별로
방춘하 위원 그럼 그걸 1년 치를 하나요, 분기별로 하나요,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회계과장 이승표 분기별로 통보를 하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은
방춘하 위원 그러면 상반기 거는 나와 있겠네요? 지금.
○회계과장 이승표 상반기 거는 취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직 취합은 안 했고요?
○회계과장 이승표 제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없어서.
방춘하 위원 그리고 저희 관용차량 있잖아요. 관용차량 내구연한이 초과된 게 있거든요.
○회계과장 이승표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량 꽤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거를 그냥 초과하게 방치를 하는 겁니까?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냥 방치하죠? 안전의 문제가 있을 텐데.
○회계과장 이승표 저희들 관용차량 총 364대가 있는데 지난 8월 중순에서 9월 초까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 했는데 20여 대가 교체돼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실제적으로 차량 내구연한 지난 차, 10년 이상 된 차, 그 다음에 6, 7년 지나고 12만㎞ 이상 된 차가 한 82대인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실태조사를 쭉 했는데 각 부서에 의견을 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차량담당 직원이 가서 확인한 바로 내년도에 실제 예산편성해서 대폐차할 수 있는 차는 11대 정도, 그 다음에 보수해서 쓸 차는 4대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1대 정도 하고 그 이후에 또 할 수 있는 것 차츰차츰 계획을 잡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지난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산관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판단해서 큰 문제없이 관내에서 쓸 수 있는 차량이 많거든요, 외부에 안 나가고.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해서, 그 다음에 정비비가 많이 들어가는 차량 위주로 저희들이 대폐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거를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내구연한이 초과되면 유류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신형보다는. 그 다음에 보험료도 그렇고 수리비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보험료, 수리비, 유류비 그걸 다 합하면, 그리고 일단은 제일 먼저 안전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맞습니다.
방춘하 위원 지출이 많이 들어가도 일단은 안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노후차량에 대해서 사고가 난 거는 없었나요? 그전에.
○회계과장 이승표 아직은 크게 장거리 뛰는 게 아니고 관내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관용차량을 운전을 하는데 보험료가, 보통 저희 차량들 자차를 들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 잘못이 100%면 자차로 해서 보험료 할증이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시에서는 그런 게 없나요? 본인이 100% 과실을 했을 경우. 무조건 다 보험처리 해주나요?
○회계과장 이승표 지금 본인과실 부분이 크게 나타나는 부분은 없고 자차도 다 들고 종합보험을 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실제적으로 그런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보통 자부담이 들잖아요. 그렇죠?
  종합보험에 들어도 내가 과실이 있을 경우는 자부담을 내가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요. 종합보험, 자차를 들어서가 아니고 지금은 자부담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보험료율이 변함에 따라서 시도 그게 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조심하지 무조건 종합보험 들었으니까, 자차보험 들었으니까 보험회사에서 다 해준다? 자차 부담금은 누가 다 합니까, 그거를.
○회계과장 이승표 자차부담은 우리가 같이 부담을 하죠.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100% 잘못을 했어요, 물론 업무수행 중에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경미한 접촉사고나 이런 거 외에 본인이 100% 과실이 있을 경우 그것도 그러면 시에서 다 부담을 해주나요?
○회계과장 이승표 ······.
방춘하 위원 그런 제도가 없으면 제도를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차량을 동이나 이런 데에 주면 운전자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사람이 끌고 나가서 계속 하고 공익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보험을 들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주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또 어떤 혜택을 줘가지고 좀 더 진취적인 보험계약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일반 상식적으로 저희가 종합보험을 들고 자차를 들어도 제 과실이 있으면 자차보험금을 저희가 지급을 해야 돼요. 그전에는 5만 원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자부담이 굉장히 커요, 자차보험을 들어도. 그래서 사고를 거의 안 내거든요. 자차 보험을 들었어도 수리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조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도가 이제는 바뀌었으니까 같이 병행이 돼야지만, 물론 정해진 거는 아니잖아요. 직원들이 급하면 다 타고 가지만 그런 경각심도 없고 조심성도 없고 그냥 100% 다 시에서 수리해주면 조심을 하겠어요?
  그거는 보험료 인상률부터 자부담해서 그거는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시 자체 내에서.
  자부담 100% 그 다음에 자기과실 80%, 70% 해서 등급을 매겨서 100%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 되고 등급별로 해서 금액을 정하는 게 이제는 낫지 않나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거는 지금 답변드리기가, 충분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아마 보험료부터 많이 절약이 될 겁니다.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헌성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김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우선은 저희 잔디광장 무대 설치비용 올해 얼마 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행사 때마다 무대 설치한 거 총 비용이.
○회계과장 이승표 총 비용은
김은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가 합해 보니까 1억 4600만 원 나왔더라고요. 야외무대나 기본적인 조명시설을 만들어 놓는 게 아무래도 재정의 효율적인 방안이 아닐까 하는데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검토해 주신 내용을 봤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은 있다, 하지만 좀 더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셨어요?
○회계과장 이승표 문화예술과 쪽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지금 시청 쪽에서 무대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시청 건너편 그쪽에서, 정문 수위실 있는 쪽 있잖아요. 그쪽에서 나무 두 그루 정도 옮기고 거기 바닥을 잘 정비해서, 바닥 정돈은 항상 거기 돼 있고 옆에 백보드라고 하나요, 그것만 설치하면 비용은 상당히 적게 드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 바닥 정비해서 그쪽에서 쓰는 걸로, 지금 민원도 해소하고.
김은주 위원 2016년도 예산
○회계과장 이승표 네. 거기다 그렇게 설치하는 것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주신 거 361쪽 보겠습니다. 공공청사 대관과 관련된 사항인데 어울마당이 149회, 소통마당이 270회, 잔디광장이 38회 정도 대관이 되었습니다. 중복되는 행사, 중복되는 날 보면 1년 중에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만 대관돼서 활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활용하는 횟수나 일수도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활용을 하는 게 시민에 대한 개방보다는 저희 공무원 관계 분들의 활용 정도만 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방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개방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별로 나눠서 하고 있고 대회의실하고 어울마당 이런 데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잔디광장이나 로비 이런 데 해 주는 걸로 그렇게.
김은주 위원 일반 시민들에게도 개방이 된다는 말씀 맞으세요?
○회계과장 이승표 일반 시민들한테 실제적으로 공익을 위한다면 다 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예를 들면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집회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예외규정을 두고 개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될 수 있는 조건만 두고 그 외에는 안 되는 형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시민들의 활용도가 좀 낮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하는 일수라든가 횟수가 지금 1년 중에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만이라면 우리가 어쨌든 갖고 있는 재원인데 시민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입장에 대해서
○회계과장 이승표 잔디광장 쪽에는 일정기간 좀 쉬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빼고는 지금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잔디광장이 쉬는 거 빼고는 한번 검토해 봐 주신다는 말씀 맞으신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지금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주로 일반적인 행사나 뭐나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맞물려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고민스럽네요.
김은주 위원 잔디광장 같은 경우에는 38회거든요. 1년 중에 38회면 말씀하신 것처럼 쉬어야 된다면 충분히 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행사는 시민들의 단체행사뿐만이 아니라 각종 경조사 행사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요즘 청년들 같은 경우 결혼비용 때문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작은 웨딩홀, 용인시 같은 경우도 작은 예식장 같은 것을 대관해 주고 있고, 무료로. 만약에 지방에 사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마당이라든가 뜰 같은 곳도 가능하지만 부천에 살고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빌라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 지역을 가도 그렇게 넓은 뜰이나 공원 같은 곳이 없고요. 공원도 실제로 부천시의 공공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의 행사를 위해서 사용하긴 좀 어렵잖아요. 이것을 좀 돌려서 시민들이 단체가 아니라 개인적인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이렇게 신청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주고 활용도를 높인다면 저희가 굳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활용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 부분 야외예식장 같은 것도 그전에 검토를 해 본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실제적으로 잔디광장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 안에 시설물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잔디 휴식기간 빼고는 다 해 주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는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지금 미래투자특별회계 설치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이에 앞서 2015년도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폐지하려고도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그전에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우선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관련해서 폐지하려고 하셨던 이유는 지금 기억이 나시나요?
○회계과장 이승표 저 전에 있었는데 그게 공유재산도 얼마 안 되고 뭐
김은주 위원 남아있는 공유재산이 많지 않은데다가 그리고 전국적으로 갖고 있는 게 한 5개 지자체밖에 없기 때문에 공유재산특별회계를 유지하는 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폐지를 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미래투자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되게 상충되는 면이 많아요, 만들어야겠다는 취지에 있어서.
  세입의 근거도 두 가지만, 공유재산 매각한 두 가지에 대해서만 세입을 잡고 세출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정을 갖고 계신다는 차이점은 있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유일한 부천시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차라리 저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도 문제점이 참 많이 지적이 됐었어요. 그 취지에 맞게, 원칙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내부거래를 통해서 많이 전출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받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개정을 해서 이 특별회계를 유지하는 게 낫지 이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유로 폐지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이유로 미래투자특별회계를 제정하겠다라는 건 설득력이 굉장히 낮다고 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회계과장 이승표 저희들이 그래서 공유재산특별회계는 20억 미만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미래투자공유재산특별회계는 20억 이상 미래가치라든가 재활용 차원 또 균형발전 차원 거기에다 또 지방채 상환이나 내부거래 이런 부분도 같이 넣었습니다, 먼젓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별화해서 중동특별계획 제1구역하고 상동 영상문화단지 그 돈을 거기에다만 쓰게, 필요한 부분에만 쓰게 해 놓고 그 예산이, 세입이 들어오면.
김은주 위원 만들려고 하신, 설치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기존에 폐지하시려는 것과, 뭐라고 할까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차이점을 기존에 있던 특별회계 조례에 반영을 해서 개정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왜냐하면 미래투자특별회계를 하시면, 지금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내부거래를 이걸로 상계하신다고 말씀도 해 주셨어요, 그럴 예정이라고.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칠 바에야 지금 개정을 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떤지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그럼 공유재산특별회계하고 미래투자특별회계를 차별화를 둬서 하겠다는 의미를, 따로 제정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 들어오는 수입은 그쪽에만 쓰는 걸로 하고 예산 세울 때도 그 부분만 이쪽에서 핸들링해 주시면 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공유재산특별회계를 개정해서 통합을 해서 쓰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별도로 관리하는 게,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례안이 올라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외청 근무현황을 제가 자료로 요청을 드렸어요. 청소과는 자원순환센터에 있잖아요. 그 자원순환센터에서 근무하는 21명 직원 분 계시는데 자기 차량이 없으면 굉장히 출퇴근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버스, 대중교통도 없을뿐더러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시는데 저희 관용차량을 이용해서라도 이분들의 출퇴근 같은 경우 셔틀운행이나 이런 검토를 회계과에서 가능한 것을 청소과랑 협의해 보시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전에는 그쪽 관용차를 운영한 적도 있고 버스를 거기까지 연장해서 다녔어요, 일정기간. 그런데 버스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실제 타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관용차량 옛날에 하다가 거기 다니는 인원들한테 지금 월 27만 원을 더 줘요, 그런 비용으로. 단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 타고 거기 걸어가기에는 지금 인도가
김은주 위원 없죠.
○회계과장 이승표 옆에 있긴 있는데 좀 불편하죠.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거기 몇 명 안 되는 사람 관용차량 이용하기는 뭐하고 지금 다니는 사람들, 차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타고 다니는 그런 형식으로, 저도 거기 근무해봐서 아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은 됩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저희 시청 직원 분 21명이시면 다른 직원 분들 합하면 이것보다 숫자는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죠.
김은주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부도서관 신축공사 관련해서 중·장기계획에 반영됐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었는데 이게 오정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북부도서관 신축공사가 연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정도서관이 새롭게 건립이 되는 게 아니라 구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이 되었잖아요. 이 계획이 변경될 때 북부도서관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가 이루어졌었는지.
○회계과장 이승표 그 부분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도서관 측에 자료를 요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의 구나 동이나 또는 특정단체에서 축제나 가요제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가서 보게 되면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내용이. 거의 노래자랑이나 이런 게 끼게 되고 그런데 이런 성격이 같은 중복되는 행사가 가만히 보면 특정단체나 이런 거에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데에 치중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행사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마을단위나 특정단체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원하는 비용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시청 앞에 행사가 많잖아요. 그걸 계산을 해 보니까 연 2억 정도 해서, 무대 세팅하는데 음향이나 조명 설치하는 비용이 2억 정도 되더라고요, 2014년도나 15년도 보면. 그런데 이것 행사 한 번 치르고 다시 철거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임성환 위원 제 생각에는 고정무대를, 그러니까 야외에 노출되거나 비바람 맞으면 안 되는 것을 제외하고, 예를 들면 스피커라든가 콘솔은 따로 저거 하더라도 트러스 정도는, 무대 바닥하고 트러스 정도는 고정무대를 설치해 놓는 게 비용절감 면에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전문가들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검토해 볼 부분이 있겠지만 연 2억으로 보게 되면 10년이면 20억 아닙니까. 이거 절감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회계과장 이승표 그거 조금 전에 김은주 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문화예술과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무대를 시청 반대쪽, 도로 쪽으로 옮겨서 민원해소 차원, 소음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다 지금 얘기한 대로 바닥면을 고르게 해서 나중에 백보드판만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무대 바닥하고 트러스만 놔둬도 아마 설치비용이 많이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회계과장 이승표 일반적으로 뒤에 특별하게 설치 않고도 쓸 수 있게 바닥만 정비해서 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되는 작은 행사들, 동이나 마을단위 축제 이런 거를 마찬가지로 차라리 이동식 무대차량 같은 걸 써서 무대 설치비용이라든가 행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도 연계해서 같이 부탁드리고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합창단 녹음비용 1200만 원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부천필 유럽투어 하는데 라이브 녹음만 하는 비용이 또 4400만 원 잡혀있고 홍보영상 제작비용이 44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인테리어나 건축비를 제외하고, 지대비용을 제외하고 녹음스튜디오나 영상편집실 만드는데 2억 정도면 되거든요. 좀 빠듯하긴 하지만.
  지금 일회성으로 소모되는 돈 이거 합치면 1억인데 2억 정도면 저희가 운용을 할 수 있는 비용이 만들어지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냉장고를 우리가 한 달에 10만 원씩 주고 렌탈하는 것보다 한 60만 원짜리 하나 사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말씀이에요. 비용 회수기간이 불과 이거 2, 3년이면 충분히 회수가 되는 거니까요. 그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세수절감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회계과장 이승표 우리가 직접 운용하는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성환 위원 네.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요, 타 지자체에서 지금 그 운용을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승표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장소제공 관계하고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구체적인 플랜은 문화예술과가 하겠지만 회계과에서도 이 세수절감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회계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고 또 요구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검토 좀 해 보셨나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이준영 위원 그중에 카드,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도 법인카드 사용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이 법인카드가 각 과별로 몇 개씩, 몇 개씩 정리가 다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이승표 지금 기본적으로 현업부서 아닌 데는 2개, 국장님 모시는 데는 3개, 그 다음에 현업부서는 나가서 실제 저녁도 먹고, 단속할 때는 가서 저녁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와서 먹기에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때 말고는 2개 내지 3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준영 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이준영 위원 예를 들면 일자리경제과는 몇 개예요?
○회계과장 이승표 일자리경제과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
이준영 위원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계신 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일일이 부서별로는 아니고 저희들이 그렇게
이준영 위원 그러나 딱 관리가 돼 있다 이거죠? 일자리경제과 몇 개.
○회계과장 이승표 네. 정리를 해서 지난번에 다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렇게 관리하도록 지침
이준영 위원 예를 들면 문화예술과 몇 개 다 되어 있다 이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먼젓번에 다 그거를 정리해서 줬습니다.
이준영 위원 시장실에 몇 개, 부시장실에 몇 개 다 되어 있다 이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총 몇 개예요?
○회계과장 이승표 동까지 해서 총 260개로.
이준영 위원 그 현황을, 우선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는 260개가 적정수량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이준영 위원 그게 적정한지를 우리 의회에서도 좀 판단을 해 보게 그 현황을 본 위원한테 보내주세요.
○회계과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또 이 법인카드 관련해서 쓸 수 있는 기준이 과장님 얼마, 국장님 얼마, 부시장님 얼마, 시장님 얼마 이렇게 다 정해져 있죠? 금액 한도가.
○회계과장 이승표 법인카드 직급별로 쓰는 금액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어떠한
○회계과장 이승표 공사나 물품 이런 거는 220만 원 이하 이렇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품의를 해야 되니까
이준영 위원 그럼 그 법인카드를 가지고
○회계과장 이승표 일반적인
이준영 위원 얼마 이하인 공사대금도 결제를 하고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죠. 200.
이준영 위원 또 접대비 이런 것도 그걸로 쓰고 이렇게 혼합해서 쓰신다 이런 얘기예요? 구분이 안 되고.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죠.  
이준영 위원 그렇지만 접대비나 이런 항목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은 과장이 얼마, 국장님이 얼마, 부시장이 얼마, 시장이 얼마 이렇게 다 정해져 있죠?
○회계과장 이승표 그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정해져 있죠?
○회계과장 이승표 총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한도를 초과할 수 없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이준영 위원 그 기준을 작년에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금년도에 한도가 초과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준영 위원 확인하셨어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예를 들어서 접대비 항목으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과장님은 한 달에 얼마예요?
○회계과장 이승표 저는 일반적으로
이준영 위원 과장급이 얼마냐고, 과장급이.
○회계과장 이승표 얼마라고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부서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것이 또 차이가 있어요?
  우리 의회 같으면 상임위원장 얼마, 부의장 얼마 이렇게, 의장 얼마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안 정해져 있다고
○회계과장 이승표 그거는 정해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업무추진비에 각 부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보통 3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보통 300만 원 정도.
○회계과장 이승표 그것보다 적은 데도 있고 좀 많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하여튼 과장급 하면 300만 원 미만, 30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300 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건데 쓸 수 있는 기준점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죠.
이준영 위원 그걸 갖고 가서 과장이 혼자서 그냥 막 다 뭘 써버리고 이럴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이준영 위원 어떠한 이런 이런 항목들에는 접대용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기준점이 있나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 기준은 있고요.
이준영 위원 있어요?
○회계과장 이승표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우리 복식부기시스템으로 다 모니터링해서 그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관외지역이라든가 11시 넘어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내용에 대한 걸 규칙으로 정해서 거기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취지를 알겠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이준영 위원 반드시 각 직급별로 쓸 수 있는 한도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한도 내에서도 개인이 이렇게 써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분명히 공적으로 써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이준영 위원 그래서 공적인 그런 항목들이 무엇 무엇인지 이런 거 쭉 리스트업 된 기준표 이것도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규칙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게 카드명세서예요, 카드명세서. 그럼 이게 한 달에 1장이 오는 거예요, 한 달에 1장. 2개를 갖고 계시면 2장이 오는 거죠, 그 부서에.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죠.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하기 때문에 그래봐야 카드 1개에 12장이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이준영 위원 내가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부서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에다 첨부를 시키라 이거예요, 자료에.
○회계과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이준영 위원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하나 더 여기 2015년 4월 이용대금 명세서에 보면 이 법인카드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신 거 같아요. 해외 이용분 해서 59만 3167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2015년 4월 이용명세서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해서 내용이 뭔지
○회계과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법인카드 해외에서도 이용이 가능한 것인지, 물론 공적인 일이라면 가능하겠죠. 가능할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 판단에 의해서.
○회계과장 이승표 해외연수 시 썼던 것하고 같이 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각 과에 널려져 있는 우리 공유재산들이 있어요. 이걸 전부 다 회계과에서 리스트업해서 일목요연하게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지적했을 때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했나요?
○회계과장 이승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실제적으로 공공용재산, 공용재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체비지 관련해서 우선 올해 작업해서 내년도에 가져오려고 하는데 138필지가 있어요. 그래서 계획은 해 가지고 쭉 리스트를 찾아봤는데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공공용지가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130필지 중에.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충분히 하고 나서 가능하면 가져오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일단 노력하고 계신다니까 노력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알게 됐는데 각 과에서, 우리 회계과에서 우리 시가 총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것이 탁 나와 줘야지 이게 제대로 나와 있는, 부서별로 다 가지고 있어, 부서별로. 이래선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시고 국장님들 간 회의를 하신다든지 해서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쫙 관리가 돼 줘야지 회계과에서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건설과, 건축과 뭐 어디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어,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런 게 많더라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답변했고 한다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 이루어졌어, 1년 동안에.
  아직 노력하고 계신다니까 계시는 걸로 인정을 하고 하여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립을 하세요.
○회계과장 이승표 지금 법적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실제적으로 사업비 이관하는데 충분한 검토와 또 우리 회계과 직원 1명이 그걸 감당하는데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고 개별법에 의해서 이관할 때는 또 사고파는 그런 무상증여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영 위원 법적검토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회계과장 이승표 아니요.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가져오기가 뭐합니다. 체비지 같은 경우에도「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우리가 가져오게 되면 그쪽에 공시지가로 대금을 치르고 이관을 시켜야 되는 그런 검토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걸려있어요 그래서
이준영 위원 아니 기술적 문제나 법적문제나 이런 것이 있다면 그 해당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러니까 그거를
이준영 위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적어도 어디에 무엇을 가지고 있고, 여기 시청 옆에 큰 땅덩어리만 우리 재산이 아니라 작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어느 부서에서도 그걸 알고 있는 부서가 없다면 그거 얘기가 되겠어요?  
○회계과장 이승표 총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작년도에도 회계과장한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그것 맞는 말씀이다, 그것 다 취합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찾아봐요 나와요. 그런데
○회계과장 이승표 지금은 총괄관리는 하고 있고요.
이준영 위원 법적문제, 그 법적문제면 뭔 소용이 있느냐 이거야.
○회계과장 이승표 실제적으로 지금 얘기한 대로 각 부서에 있는 거를 회계과장이 직접 재산관리관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여기 2015년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온 여기에 보더라도, 보세요. 여기 공유재산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나와 있어요, 지적사항에.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그걸
○회계과장 이승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관리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새올행정시스템에 공유재산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서 총괄 관리해서 우리가 다 시키고 다 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다 회계과에서 가져와서 관장해라 그 얘기로 들어서 그래서
이준영 위원 가져오라 그게 아니라 거기 현 부서에서 뭘 하고 하는 건 하지만 우리 시가 어디에 뭐를 갖고 있다 하는 이것을 한눈에 딱 들여다 볼 수 있는 거는 회계과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 자료는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도 한 부 본 위원한테 보내주세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이준영 위원 다 준비했다 이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그거는 시스템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 출력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별지에 이것 들어간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감사 자료에.
이준영 위원 그 내용이 다 들어있다 이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내가 한 가지만 우리 회계과에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업무를 추진하고 처리함에 있어서는 내용적으로 무리함이 없지 않아 따를 때도 있어요. 본 위원이 그런 것까지 이해를 못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난번 1153번인가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본 의원이 본 의원 지역구에서 해괴한 일을 당해서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그 문자를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휴대폰에. 그런데 내가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뭔가 하니 시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서 좀 도와주라 이거예요.
  이것 영원히 못 팔게 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좀 보완해야 될 것 보완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느 어느 단체에는, 우리 지역구에는 의원이 2명 있어요. 어느 어느 단체에서, 그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 어떤 의원은 오고 어떤 의원은 오지 말라 이런 소리까지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편으로는 그런 게 겁이 나면 내가 시의원 안 하고 말지 그런 거 겁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런데 내가 괘씸한 것은 뭔가 하니 시민이 뽑아준 시의원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놀게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를 다 한 거야. 그래서 도와줘라, 못 도와주니까 저 사람 이제 우리 단체에 오지 마라.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 부분 제가 직접, 어떤 말씀인지 모르지만 지역에서 그렇게 했다면 문제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문제는 말이죠,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어떤 의원님도 그런 일이 또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매우 매우 불쾌하고 기분이 나쁜데도 그냥 참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시간에도 우리 과장님을 질타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걸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예요. 그거 내가 지금도 안 지우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만, 그렇게 얘기했던 그분만, 동네에서도 완전히 외톨이가 돼 버린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공무원으로 인해서, 또 그런 민간인이 결부가 돼 가지고, 또 의회에서 정당하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에게 그런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걸 강조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내가 과장님 그 이상에다 얘기하고 얼마든지 시정질문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별수단을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냥 이런 정도 수준으로 갈음하고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두 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요청도 드리고 지적도 했던 사항이지만 사회적기업과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맺은 그런 사례가 있나요?
○회계과장 이승표 사회적기업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뽑은 거는 올해 21건인가
○위원장 서헌성 21건.
○회계과장 이승표 네. 처리한 걸로, 계약한 걸로.
○위원장 서헌성 올해 신규로 다 한 건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작년도에 19건, 올해 21건 이렇게 뽑았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고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적기업과 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듯해 보입니다.
  사회적기업과 계약을 추진한 그 내역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계약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개 입찰을 주로 하지만 수의계약을 선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해야만 되는 그런 계약들이 많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위원장 서헌성 대부분이 그럴 텐데 입찰을 했을 때 우리 관내 기업이 수주를 못하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죠?
○회계과장 이승표 입찰했을 땐 그게 대부분이죠. 수의계약은 또
○위원장 서헌성 지역제한을 두지 못하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네.
○위원장 서헌성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관련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겠지만 반드시 그 기술을 적용하거나 그 물품을 사거나 그랬을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금액에 제한도 좀 있고.
○회계과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서류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그다지, 문외한인 제가 봐도 공사라든지 그렇게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그런 공사에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행정사무감사자료 63쪽에 보면 71번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공사하고 수의계약이에요. 이 주식회사 드림테크는 양주시에 있는 업체거든요.
  주식회사 드림테크가 똑같은 공사를 75쪽에 보면 또 수의계약으로 받아요. 이런 것, 또 69쪽에 보면 부천 배드민턴장 포장공사를 하는데 이 포장공사가 얼마나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평택에 있는 업체가 이 포장공사를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것 말고도 제가 굉장히 많이 찾았는데 숲길조성공사 이런 것들도 우리 관내업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시흥시에 수의계약을 줍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우리 행정이 우리 관내업체를 좀 존중을 하고 우리 관내업체에 계약을 추진함으로 해서 격려를 하고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소홀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부서의 의견을 존중을 하겠지만 회계과에서 이러한 수의계약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우리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존중하는 그러한 풍토를 정착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관내업체 대상으로 해서 관외업체로 이렇게 사업부에서 왔을 때 왜 왔느냐 사유서를 봤습니다. 있느냐, 없느냐, 시공능력이 되냐, 안 되냐 그것까지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 회계과에 왔을 때 좀 더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두 번째는 관내기업에 대한 현황파악이 해당부서에서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관내업체가 어떤 업체가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들은 것만 하더라도 “우리도 이런 것 할 수 있는데”라는 그러한 업체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들이 우리 행정의 정보를, 물론 입찰을 하면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런 정보에 접근조차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관내업체에 대해서 이러한 공사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입찰은 아니라 하더라도 입찰에 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래서 우리 행정이 펼치는 여러 가지 공사, 물품, 용역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공개되었을 때 행정에 대한 신뢰도 생기고 또 지역경제도 원활히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승표 관내업체는 사업부서에서 우선은 컨텍을 해서 오는데 저희들 기업지원과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관내업체의 생산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번 모니터링해서 보고 거기에 유사제품이 있거나 그러면 사업부서의 특별한 방법이 없거나 아니면 새로운 특허라든가 시공능력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것 말고는 거의 걸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정보 공유가 덜 돼서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시공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과업지시를 통해서 조건에 충족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관내기업들에게 우리 행정이 요구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면밀히 파악을 하고 가급적이면 관내기업들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법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예산법무과장 김용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배 성과관리팀장입니다.
  박정근 예산팀장입니다.
  손부희 재정심사팀장입니다.
  황보영종 의회협력팀장입니다.
  김정환 법무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윤병국 위원님부터입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11월 11일에 참여예산 포럼이라고 토론했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그날 참석했다가 발제만 하고 그냥 가셨는데 그날 과장님 발제한 내용 보면 참여예산연구회가 별로 필요가 없어서 연구회를 운영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런 기억은 없는데요.
윤병국 위원 그런 기억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윤병국 위원 제가 이따가 자료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연구회 운영 안 하고 있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13년부터 연구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제도가 안정되고 이래서 지금 별로 운영할 필요가 없어서 운영 안 한다 이런 이야기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런 얘기는 아니고 지난 2월에 참여예산발전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환류와 평가를 위해서 참여예산연구회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재 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을 저희들 생각은 반영을 하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담아서 저희들이 연구회를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할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연구회를 실제로 한 번도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회의 개최 자체를 안 하고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2013년부터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도가 안정돼서 그랬다 그랬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참여예산제도가 지금 안정된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아닌데 왜 안정됐다고 그래요.
  지금 보면 그냥 1억 원 배분사업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공모사업을 하다가 금액도 많이 줄고 지금 계속 과도기, 과도기, 과도기 같은데.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현재 현실은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오히려 과도기인데다가 참여하는 사람들 구성을 보면 점점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 자생단체회원들 중심으로 한정되고 있는 것 그런 추세도 보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토론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여예산을 발제하려면 주민참여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주민위원회가 1,700여 명 되는데 대부분 공무원 권유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계층별로, 또 나이별로도, 성별로도 편중된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로 제도가 안정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더 침체되고 있다. 뭔가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야 된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감하고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윤병국 위원 그날 그런데 과장님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들, 아주 늦게까지 의견을 나눴는데 과장님 가셨으면 담당팀장이라도 좀 자리를 지키게 하셔서 의견수렴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전이라든지 민간 포럼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날 의원들, 그리고 우리 재정문화위원장도 오고 그랬는데 전혀 아무것도 못 챙겼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서포트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갑자기 지목을 받아서 조금 있다가 보충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저는 이번에 중앙정부의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관련해서 복지예산 삭감된 부분 관련돼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에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통보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정부가 발표한 정비사업만 해도 1,496개 사업, 약 1조 원 규모로 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자체사업의 25% 달하는 규모입니다. 부천시의 경우 정비대상 부천시 복지사업은 6개 사업이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6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죠?
  22억 4000만 원인데 이 대상자가 저소득층, 아동, 노인, 장애인들 대상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 기초생활보장, 노인, 저소득, 장애인 지원비 등 6개 사업 중에서 노인, 기초생활보장, 저소득, 장애인 지원비 3개 사업 8억 6000만 원을 지금 삭감해서 2016년 예산에 1억 3700만 원만 반영한 걸로 보이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우지영 위원 특히 여기서 매월 2만 원씩 노인들한테 지급한 장수수당의 경우 8억 8000만 원 삭감해서 반영하셨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이 부분은 장수수당 폐지하려고 조례안을 상정했었는데
우지영 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됐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그게 보류상태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일부만 지금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어떤 당을 떠나서 중앙 대 지방으로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장들이 다 반대하는 사항들이에요. 자치사무의 어떤 침해와 복지예산 축소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특위를 설치할 만큼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부천시가 앞서 나서서 3개 부문을 정비한다고 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정부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의 복지욕구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복지사업을 사전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지침을 통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의 자율성이, 지방자치단체 정신에 훼손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시장님도 동의하시는 부분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법무과장님 입장을 듣고 싶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일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최종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그 결정에 의해서 저희들은 예산편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단지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거의 총괄해서 하실 거예요. 하지만 왜 제가 예산과 행감에서 얘기를 하냐면 예산과가 이런 가이드, 지침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시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우지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가이드를 만드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런 민생복지사업을 축소, 폐지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의 취지에 어긋날뿐더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곤란하게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시정 기조에 지금 어긋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조례 폐지 및 지금 3개 부문에 대해서 예산 삭감하는 것은 전면 철회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중앙정부가 이런 지침 하에, 사회보장법 시행령 지침 하에 일방적으로 교부세 페널티 준다 이런 거에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도 어떤 입장을 정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서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참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 수원시, 성남시, 시흥시 등등 모든 지자체가 이것 반대하고 있어요.
  다른 시 사례들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시흥시 같은 경우 결의안까지 발표를 했고, 이런 부분들. 주변 돌아가는 전문적인 사항들, 정책적인 사항들 예산법무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두 번째로 보통교부세 산출 관련돼서 제가 질의할게요.
  보통교부세를 어떻게 산정하시죠?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보통교부세는 먼저 기초통계가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지영 위원 기초통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통계가 제대로 작성돼야만 그거에 의해서 적정하게 교부가 쓰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우지영 위원 보통교부세를 산출할 때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따지는 거 아시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저희 2015년도 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이 얼마입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기준재정수요액이 5000억입니다.
우지영 위원 2014년도에 비해서 얼마 감소했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
우지영 위원 372억 정도 감소했어요. 기준재정수요액이요.
  2015년 기준재정수입액은 얼마입니까?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2015년도는 3700억이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럼 2014년에 비해서 494억 감소했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우지영 위원 재정수요액도 감소하고 재정수입액도 감소했습니다. 맞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우지영 위원 기준재정수요 감소 원인이 뭡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이 부분에서는 기초수요에 있어 통계항목이 제대로 돼야 하는 거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감소가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보정수요가 있습니다. 보정수요도 그렇고 특히 자체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민간이전경비, 청사관리 등 그런 부분이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기준재정수요액 보면 기초수요액과 보정수요액이 있죠. 그러면 기초수요액과 보정수요액을 산정하는 기초통계가 있잖아요. 기초통계가 정확해야지 기초수요액, 보정수요액을 책정해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면서 보통교부세를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결과적으로 재정수요를 적게 산정하면 교부세가 감소하게 되죠?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부천시 기본통계랑 시정 주요통계 있잖아요. 재밌게 항상 보고 있어요.
  예산법무과에서 발간하는 건데 제가 예산법무과에서 제출한 산정내역하고 기초통계에 있는 책자를 비교해봤습니다. 그럼 기초통계랑 이거랑 같아야 되잖아요. 다른 걸 제가 발견을 몇 군데 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환경보호비에서 하수처리량 부분이거든요. 2014년 이 책자 기본통계를 보면 지금 95만㎥로 되어 있거든요, 하수처리량이. 그런데 교부세 산정내역에 하수처리용량은 52만㎥로 되어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95만 톤이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지영 위원 이게 맞죠? 기본통계 95만. 그 다음에 제출한 산정내역은 52만.
  그런데 저희가 이 기초통계보다 교부세 산정내역이 작게 되면 교부세 적게 받게 되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느낀 점인데 각 실·과에서 기초통계자료를 조사하는 그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증을 통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우지영 위원 또 하나 있어요. 특히 환경보호비 보면 폐기량, 처리량 부분인데 그 폐기량 처리 부분은 제가 이 책자에서 발견했는데 2015년 시정 주요통계요. 폐기물 처리량 2012년도를 보면 매립량이 하루에 50톤이 되어 있거든요. 2012년 폐기물처리 매립량. 이 책자에는 50톤 되어 있는데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에는 매립량이 아예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폐기물 처리 매립량이 없진 않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 사항까지는 구체적인 거 모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지영 위원 이게 2015년도이긴 하지만 2012년도 기준을 한 거거든요, 폐기물 매립량을.
  그런데 이 기초통계 우리 시정 주요통계에는 50톤이 되어 있는데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에는 0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도 안 잡혀있어요.
  그러면 재정수요가, 이 항목이 재정수요가 되는 거잖아요. 재정수요가 낮아지면 보통교부세 적게 받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우지영 위원 제가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과다 신고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과소 신고할 필요 없거든요. 저희는 보통교부세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기초통계를 좀 중요시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에 수치가 다른 거는 분명히 사정이 있을 거라 봅니다, 저도. 이런 게 수량 차이가 나니까요, 특히 또 우려되는 건 과소신고가 돼서 과소산정이 돼서 저희가 받을 돈을 못 받게 되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계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예산법무과장님 말씀을 믿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민간위탁 관련돼서만, 저희 민간위탁 사무가 몇 건이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현재 132건입니다.
우지영 위원 1517억 원 맞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금액까지는 제가 잘, 1500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희가 언젠가부터, 민간위탁도 필요해요. 효율성이나 어떤 사업의 성과에서.
  그런데 저희는 공공기관이다 보니 공공성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식으로 어떤 건 무분별하게 민간위탁으로 그냥 전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에 적합한 사무인지 판단절차를 둬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민간위탁이 유사개념들이 많이, 민간대행도 있고 민간보조도 있는데 이게 혼재되어서 하는 것도 일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위탁사무 분야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받아서 12월 초에 적정성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우지영 위원 감사도 많이 했더라고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아주 열심히 잘했더라고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있어요.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4조와 4조의2를 보면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하라는 것을 주문한 게 있거든요. 그런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둔 다음에 민간위탁을 전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를 좀 도입해서 중간절차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분별하게 계속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비용 부분이나 어떤 성과,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안정성 이런 여러 가지를 따지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서울시 것 한번 조례를 보고 벤치마킹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4조입니다.
  저희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조례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 과장님이 담당을 하셔서.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우지영 위원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조례를 보면 제15조 우선 구매 등 지원, 제17조 민간위탁사업의 참여지원 이 두 개 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현황을 보니 사회적경제 조직한테 민간위탁을 주는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민간위탁 서비스가 공공서비스잖아요. 시장에서 공급되는 사적 서비스와 달리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게 위탁을 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제가 사회적 업무를 담당하면서 필요성을 느꼈었습니다. 그 부분은 새로 시작을 하든가 개정을 하든가 그런 때에 검토를 해서 사회적기업이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부천시에 고문변호사 있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방춘하 위원 13쪽에 장덕천 변호사는 재위촉이 됐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안 됐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유는 뭐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임기가 다 끝났습니다.
방춘하 위원 임기가 끝났는데 재위촉이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임기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방춘하 위원 다 끝난 거예요?
  한 번 더 연임이 안 되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연임까지 끝나서.
방춘하 위원 연임이 끝나서 이제 더 이상은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할 수 없습니다.
방춘하 위원 예비비를 보면 시민자전거교실에서 라이딩 하다가 사망한 건이 있네요. 그래서 예비비로 지출이 된 거 같은데, 1400이요.
  그것 보험을 안 들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고 해당 과에서 시장님 결심 받아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여기 예비비 1400이 나갔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요새는 1일보험도 많고 하다못해 관광을 가도 다 보험을 드는데 이런 위험한 걸 하면서 보험을 안 들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제가 알기로 도로 관리소홀로 인해 소송의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제 얘기는 이게 보험을 들었으면 보험처리를 했으면 깔끔하잖아요. 저희가 예비비로 1400이 나간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거는 예산낭비 아닌가요?
  보험에 들었으면 소송에 휘말릴 일도 없고 손해배상을 우리가 해 줄 일도 없는데 이거는 지극히 예산낭비 사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험 안 드는 데가 어디 있어요, 1일보험 다 들잖아요. 쉬운 거를 가지고 왜 1400씩이나 예산을 낭비하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라이딩 교육 중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 같은데
방춘하 위원 그니까 보험을 들어야죠, 초보자들도 많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이런 일이 없도록 각 실·과에 보험 들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보험료가 얼마 비싸지도 않은데 한번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1400을, 이거는 정말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방춘하 위원 다른 것도 해서, 생명 같은 이런 거는 진짜 소송에 휘말릴 일이 전혀 없었어요, 보험만 들면. 요새 1일보험도 많으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례를 분석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공문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보험료가 아무리 비싸도 1000만 원 들겠어요?
김은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요.
○위원장 서헌성 잠깐만요,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잘못 말씀해 주신 게 하나 있어서.
○위원장 서헌성 그것은 김은주 위원님 차례 가서 확인을 하셔도 될 거 같은데요.
김은주 위원 질의가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방춘하 위원 이어지니까.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허락하시겠습니까?
방춘하 위원 네.
○위원장 서헌성 그럼 김은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제가「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검토해 봤는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없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연임은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재임용을 안 한 겁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아까 물어본 게 임기가 끝나서 재임용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임기가 없으면 그냥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연임이 가능하다고 대부분 보편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렇게 판단했는데 연임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재선임을 안 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재위촉을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장덕천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계속 연임해서 여태까지 왔는데 재위촉을 안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패소를 많이 했나요? 패소를 많이 한 것도 없는데, 실적도 좋은데.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특별한 이유는 없고 오래됐고 하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를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까 예산 자전거 라이딩이요, 거기 예산에서 보면 예비비에서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산업과, 기업지원과가 외부로 이전을 했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방춘하 위원 이전계획이 있었나요?
  왜 이전을 했나요? 급하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이전계획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져서
방춘하 위원 이유가 뭔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각 부서들이 해당 관련하는 출연기관과 같이 일을 하면서 거기 지휘 감독도 할 겸 해서 그쪽 각 부서로 내보낸 겁니다.
방춘하 위원 제 얘기는 이렇게 급히 갈 일이 뭐가 있냐고요. 계획을 세워서 하지 예비비를 쓰면서까지 이전할 이유가 뭐가 있었냐고요, 이렇게 급히.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저희로써는 이미 정책적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지출한 겁니다.
방춘하 위원 예산을 세워서 천천히 가도 되는 거를 여태까지 안 가고 시 본청에 있는 거를 굳이 지금 예비비를 쓰면서까지 사전에 계획도 없이 갑자기 가는 게, 여기 무슨 주먹구구로 급하면 팔고 급하면 빚 갚고, 급하면 나가고 이전하고 그러는 데입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거야 주관 부서에서 계획을 해서 종합적 판단 하에서 그렇게
방춘하 위원 종합계획이 언제 나왔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도 예비비가 나가면 그 정도는 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이전한다고 예비비 필요하니까 달라고, 이거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긴급 상황 같은 메르스나 이런 거는 이해를 해요. 그 다음에 부흥시장 같이 긴급재난 같은 거는. 그렇지만 이거는 시급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시급하겠어요, 본청에 있는 게.
  이거 계획을 세워서 천천히 가도 되는 거를 굳이 예비비를 쓰면서까지 아무 계획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전하는 게, 그것도 예산도 없이 예비비를 쓰면서까지.
  그럼 그것 한 번도 원인파악을 안 해 보시고 그냥 예비비 지출한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아니요. 그쪽에서 정책결정을 하고 결재를 득해서 우리한테 넘겼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에 의해서 지출을 했던 거고
방춘하 위원 무조건 달라고 하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정확한 시기가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방춘하 위원 무조건 이전한다고 달라고 그러면 예비비 지출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해당부서 판단에 의해서 결재까지 득한 사항이기 때문에.
방춘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지출하냐고요, 예산법무과에서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특별히 법령에 위반이 되고 그렇지 않는 한 저희도 웬만하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게 언제부터 계획된 거예요? 이전계획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기는 제가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렇게 무책임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아니 예비비가 나가면 언제 계획 돼 가지고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부서에서 필요하니까 달라 해서 주먹구구로 해서 주는 거예요? 과마다. 그건 아니잖아요. 계획에 의해서 주셔야죠, 암만 그래도 시 살림을 하시는데. 그건 아닌 거 같은데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성의 있게 답변하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세밀하게 못 살핀 거 같은데 세밀하게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럼요, 이게 돈 나가는 건데, 이게 지출이잖아요. 이런 걸 꼼꼼히 해 가지고, 급하지 않으면 굳이 예비비 쓰면서까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무실 이전하는 게, 아니 사무실이 없어서, 다른 데 있어서 급하다면 이해가 가요. 아니, 본청에 멀쩡히 잘 있는데 굳이 시급성을 다투면서까지 아무 계획도 없이 간다고 그래서 예비비 지출하고, 그럼 어느 부서나 급해서 예비비 달라고 하면 예비비 다 쓰겠네요? 그러다가 정말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주먹구구로 하면. 정말 필요할 때 예비비가 없을 땐 어떻게 하겠냐고요. 앞으로 겨울철도 다가오고 화재도 일어나고 하는데 더 이상 큰 재난이 없으란 법도 없고 이건 아니잖아요. 곶감 빼먹듯이 예비비 조금 조금씩 빼먹고, 과에서 달라면. 이건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겠네요, 앞으로는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내 부서가 아니니까 달라고 해서 준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회계과에 말씀드렸는데 관용차량 내구연한이, 지금 82대예요, 10년인데 1년 미만도 있고 1년도 있고 보통 6년에서, 보니까 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내구연한을 갖다가 초과연수를 6년, 5년씩 해서 여태까지 이거를 그냥, 이거는 생명하고 직결된 거 아닌가요? 차량은.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맞습니다.
방춘하 위원 예산은 이런 데다 쓰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예산을 제일 먼저, 우선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명하고 직결된 거, 안전하고 직결된 거요.
  사무실 이사하는 게 급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정말 급한 건 생명하고 직결된 거 이게 제일 급하잖아요. 이런 거를 제일 먼저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을 왜 안 세우신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사실 그런 점도 있죠. 한 번에 다 교체를 하려다 보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그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한 번에 교체 안 해도 돼요. 제일 오래된 6년 것부터 하면 되고 그 다음에 5년차 하면 돼요. 그 다음에 4년차 하면 돼요. 이것 한꺼번에 안 해도 돼요. 이게 초과연수가 다 달라요. 한꺼번에 10년, 6년, 5년이 아니고 지금 다 달라요, 초과연수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급한 것부터 예산편성해서
방춘하 위원 이거는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노후하면 수리비니 보험료, 유류비가 더 많이 나가거든요. 이런 거를 갖다가 우선순위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주먹구구로 그냥 급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시 살림이잖아요. 정말 90만을 대표하는 살림이잖아요. 저희 가정살림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정살림하고 시 살림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디서 주먹구구로 해서 막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하고 안전하고 하는 건 우선순위를 정해서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2조4항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를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청렴서약서 내용에 보면 금품수수의 금지라든가 이권개입 금지, 미공개 정보이용 등의 금지 이렇게 청렴과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조금 의아한 호가 있어요. 하나가 “부천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의 금지”라는 규정이거든요. 이게 과연 청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건 여러 가지 부천시에 유리하게 자문을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각종 조례라든가 의회나 시 집행부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곳에 있어서는 객관성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선 시장, 소속 하부기관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부터 막아놓는다고 한다면 우선 이렇게 친하게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전제적으로 깔린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객관성에 대해서 저희가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 내용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은주 위원 이게 청렴이랑 관계가 있을까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아무래도 친하고 그러다 보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자문 결과가 좀 다른 방향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넣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자문변호사님의 이런 객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고문변호사 자문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여기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산하기관 임명 동의안 같은 경우에도 저희 고문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현재 조례는 불법성이 있다, 위법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받으신 걸로 아는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공유재산특별관리계획 이번에 중동1특별계획 관리구역 같은 경우에도 법에 위반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자문을 구했던 걸로 아는데 여기 자문현황에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객관적으로 저희가 자문변호사님들의 자문내용이라고 해서 전문가 분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의견을 수긍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의 전제가 깔려있다고 한다면 의회 내에서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시, 기초지자체를 비교해봤는데 성남시도 그렇고 수원시, 고양시 이런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시는 아무 데도 없어요. 저희 시만 유난히 위촉 해제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의회에도 고문변호사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의회 내 해촉 규정과도 비교했을 때 우리「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강화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연 전문가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을 받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한번 검토하셔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당연히 객관적인 자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가 저희 열 분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여성이 한 명뿐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연령대를 봤을 때는 20대, 30대는 전혀 없고 40대 이후고 50대 정도가 가장 주류를 이루는데 우선 여성비율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 운영하듯이 그런 규정은 없긴 하지만 위원회와 좀 상이하게 저희가 활용하는 면도 있잖아요. 여성의 권리라든가 여성적인 측면에서 어떤 법 관계를 해석한다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 본다면 여성의 비율도 높아야 할 것 같고 그리고 20대, 30대 변호사 친구들이 이런 고문변호사나 자문변호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천에서 생활을 하거나 부천 출신의 젊은 변호사들이 10명 중에 1명이 돼서 활동한다면 그 친구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자문을 구할 때 한 변호사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변호사 분한테 한 가지를 물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청년 변호사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의 변호사분들을 한번 위촉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 부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부천신문에도 보도됐던 사항입니다. 혹시 신문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 구성에 있어서 주민위원들 경우 남녀비율의 편차가 너무나도 크다, 여성비율이 너무 높고 세대 간 계층의 차이도 매우 심각하다고 했을 때 20대 청년들이 거의 0.2%, 30대는 2% 수준이라고 해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에서는 시민들의 시각으로 예산을 다시 한 번 바라보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취지가 있을 텐데 청년들이 주민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소외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도 함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저희 관내 대학교들이 있잖아요. 관내 대학교에서 행정학과라든가 예산과 관련된 학과들을 갖고 있는 학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톨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워낙 교류도 많고 관계된 과의 교수님들도 있으신데 한번 협력을 하셔서 학점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봉사활동을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들이 나중에 취업을 할 때 위촉장이나 임명장, 수료장을 받는 것만 해도 스펙의 하나로 도전해 볼 수 있는 가치가 있거든요. 보통의 20, 30대 친구들이 직장을 나가고 공부를 해야 돼서 참여를 못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자기 전공과 관련해서라도 참여해 주고 그 목소리를 듣는 방안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연령대를 분석을 해 보니까 청년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니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방춘하 위원님께서도 예비비 사용내역 중에 이전과 관련된 부분이 과연 필요했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고 더해서 저희가 행정제도 개편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용역의 중간보고 때부터 꾸준하게 걱정하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이 행정제도 개편할 때 들이는 기회비용에 대해서 꼼꼼히 보고 있느냐 이게 가장 걱정이거든요. 저희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이전이 이루어질까, 단 세 과만 이전을 하는 데도 3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그런 보고서 속에 상세하게 반영이 돼서, 지금 행정제도 개편에 드는 비용으로 우리가 잘 반영이 되었는지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보고회 때도 그 말씀이 언급이 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저희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적은 비용은 아닐 것 같은데 보다 많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오전에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지방채상환관련해서 이번에 지방채상환관련 채무 제로라고 하면서 보도자료를 내주셨어요. 보도자료 내용 중에 보면 보통예금으로 하게 되면 이율이 1.5%고 지방채 이자율이 2.5∼3.5%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즉시 상환하는 게 약 82억의 이자절감액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현재 국민은행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정기예금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2.0∼2.5% 이율을 받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도자료에서는 1.5% 이율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저희들은 시중금리를 비교를 했었고 우리가 예치했을 때 얼마 하겠다는 그거에 대한 거는 아니고 시중금리만 비교를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산출근거가 약간 실제적으로 하면 차이가 있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저희들은 시중금리를 반영을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어쨌든 저희가 보도자료에 나간다는 건 부천시의 입장이고 부천시 상황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0.5%와 1%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 번 이 82억이 맞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원도심 균형 개발을 위해서 매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고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해서 재정경제국에서 설명해 주실 때 14가지 주요 사업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중동특별계획 구역을 매각했을 때의 자금과 영상문화단지 매각했을 때 그 대금을 1단계, 2단계 나눠 주셨고 1단계 때 필요한 주요 사업에 드는 예산비용이 1944억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셨거든요, 주신 자료에서는. 그런데 지금 1153번지가 매각이 되면 1700억의 세수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중에 677억을 상환해 버리게 됩니다. 약 1000억만 저희가 그 매각대금을 앞으로의 사업에 활용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주셨던 그 자료에서 900억이 모자라게 돼요. 900억 모자란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방안이 준비되어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 부분은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은주 위원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중요도를 따져서 1900억을 저희한테 제안해 주셨을 텐데 왜 갑자기 지방채 상환이 들어왔을까라는 의문이 해결되지 않아서 아쉽고 그리고 지금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선사업 순위를 검토하고 향후에 어떻게 재원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희 공유재산을 매각했던 첫 번째 목표는 재원을 마련해서 원도심 균형개발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목표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먼저 매각대금 활용계획을 세우지 않고 지방채 상환만을 발표하셨단 말이에요. 전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매각대금의 활용계획이 다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자원이 여유가 있구나라는 게 확정되었을 때 그래서 지방채를 상환합니다라는 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데 이것이 순서가 바뀌어서 지방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매각대금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문제제기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활용계획을 세우는 게 몇 달이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유재산특별회계에 우선 세입으로 잡아두시고 그렇게 됐을 때는 그 몇 달 사이에 아까 말씀하신 82억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82억은 본래 저희가 상환계획을 10년으로 했을 때 나눠본다면 해에 8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시작해야 되고 원도심 균형개발 때문에 필요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시작해서 시민들의 삶이 바뀐다면 1년에 8억 정도 되는 그 예산은 기회비용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조만간 내부 검토를 통해서 결정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작년에 잠시만요, 권익위 권고 때문에 조례 안에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있었다면 그게 굉장히 많이 개정이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법무팀장님한테 용어의 통일이라든지 아니면 조례의 전체적인 통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여쭤봤었는데 검토를 해 주시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번에 자료를 봤는데, 행감 여쭤보면 어떻게 처리되었다라는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 여쭤보고 싶어서.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 부분은 그 당시에 기피·회피 그 문제 때문에 이 말씀하셨던 사항이죠?
김은주 위원 팀장님, 직접 말씀해 주셔도 될 거 같아요.
○위원장 서헌성 잠깐만요.
  법무팀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법무팀장 김정환 법무팀장 김정환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해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상에, 권익위에서 제척·기피·회피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권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각 조례마다 개별 규정을 넣음으로 인해서 위원회가 청렴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권고내용을 주셨는데 우리 부천시에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있습니다. 그 조례상에 위원회와 관련된 그런 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있어서 제척·기피·회피와 관련된 내용을 권익위 권고사항에 맞게 수정을 해서 개별 조례 사안마다 개정안이 상정될 때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그 위원회와 관련된 제척·기피·회피와 관련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개정안을 계속 상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은주 위원 충분한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법무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

(17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법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 감사 때 반드시 2015년도에는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어떻게 예산편성 건전성을 고려해서 하셨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나름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 위원이 디테일하게 검토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살펴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치우쳐져 있고 예산 항목별로 내용이 구체적으로 파악되고 이런 흔적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인가 하니 학교 예산에, 작년도에도 누누이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학교예산이라는 것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떠한 법적의무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냐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이준영 위원 다만 우리 시가 스스로 조례를 만들어서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 근거로 지원을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국가에서 어떠한 상위법을 제정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만큼 교육예산을 할당해서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의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이준영 위원 아세요, 모르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그 교육예산에는 여러 가지 급식비도 좀 있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보조금들이 있고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내실 있게 우리가 권장해서 지원할만한 사항들은 권장을 해서 지원을 하고 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절감차원에서라도 조정을 해 줘야 할 부분들은 조정도 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작년에 해 오던 틀 속에서, 연장선상에서 쭉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맞습니다. 우리 재정개혁을, 어차피 긴축재정을 해야 할 형편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경비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드웨어 쪽은 지양을 하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까지 했어요.
  본 위원도 참여할 의향이 있다. 그래서 부천교육청하고 우리 시 집행부하고 본 위원도 참여가 된다면 참여해서 그런 예산들을 정말로 50% 내에서 줄 수 있는 거는 필히 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올바른 것을 제대로 먹을 수 있고 하는 것은 적극 지원을 하고 예산을 조정하고 아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아끼자, 그래서 어떤 모임체 이런 거를 어떻게 한번 해 봐라 하니까 검토해보겠다 하더니 그런 게 전혀 없어, 1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본 위원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측면에서 교육경비 협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잘못 해석이 돼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이준영 의원 애들 공부하고 먹는 것까지 얘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 부분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원을 하되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그 부분을 부각시켜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이 부분 어떻게 개선을 해서 지금 초기단계다 뭐다 이런 사항이 전혀 보고내용에 없어요.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예산이 수도권에서도 우리 부천시가 가장 높죠? 복지예산, 교육예산 가장 상위권에 올라있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물론 이 부분 관련부서에서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지금 작년에 이어서 다시 지적을 합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부분 반드시 내년도에는 하나하나 짚어서 항목별로 교육예산도 꼭 줘야 될 것들 주고 그렇지 않고 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은 조정을 하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를 디테일하게 한 게 있어요.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은.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다음에 자문 받을 때 도움을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우리가 50% 해서 무조건 주다시피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거예요. 예산의 효율성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 예산법무과에서도 제가 별도로 카드사용, 법인카드 사용 명세서를 추가 자료로 받았는데 이거 하나 질의해봅시다. 우리 과장급이라든지 팀장급이라든지 점심식대를 우리 시에서 제공을 합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아닙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거 없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 다만 과장급 이상 주어진 이 카드는 부서를 운영함에 있어서 접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에 접대를 하고 업무추진비로 쓰는 것이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본 위원이 먹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 먹는 것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시스템은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보면 거의 식당에서 이렇게, 엄청 많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거는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점심 때 만나서 할 때가 있고 저녁에 만나서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준영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업무를 이렇게 협의하고 추진하는 것들이 많을까, 상당히 식당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많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대부분 점심 때가 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법에 어긋나지 않게,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법무팀만이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예산을 컨트롤하는 부서기 때문에 다른 과에도 기준점이 서면 업무 협조적으로 전부 뿌려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예산서에도 보면 급양비 해서 나와요. 급양비가 뭡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급양비는 저희가 야근을 할 때 직원들 식사비용.
이준영 위원 야근을 하게 되면 저녁식대를 급양비라고 합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야근하면 저녁은 드셔야 되겠지, 저녁을 안 먹고 할 수는 없으니까.
  급양비도 엄청 많아요, 다른 부서들도.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것을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능하게 바로잡아갈 수 있도록 예산법무과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도 많이 썼고 이런 정도로 정리하는데 우리가 국·도비를 매칭해서 1조 2000억 원 정도, 1조 2∼3000억 원 규모를 가지고 1년 살림살이를 하는데 사실 1조 2000억 원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쓴다면 그렇게 쪼들리지 않게 우리 시가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틀에 박히듯이 막 쓰고 돈 없다, 예산 없다, 땅 팔아야 되겠다, 뭐 팔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시민들한테도 비춰지는 모습이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물론 팔아야 될 건 언젠가 팔아야죠. 팔아서 유용하게 재산관리 할 것은 해야 되고 합니다만 받는 느낌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예산 쓰는 거는 틀에 박힌 대로 말이지, 우리 예산법무과장님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의 각 단체들 보조금들 지급하는 걸 한번 봐 봐요, 어떤가. 그게 내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는가. 또 지금은 상부에서 내려와서 뭐하지만 보조금 이런 거, 각 단체에 연간 8억 원의 보조금 나가고 이런 게 말이지 과연 내 돈이라면 그렇게 쓸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법무팀이 1년 살림살이를 하는데 예산의 밸런스와 건전성과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하는 부서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서예요, 사실. 그런데 중요한 부서에서 작년에 했던 걸로 해서 틀에 박히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 맥을 짚을 수도 있고 이러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감사자료 제출하신 것 106쪽 보면 행정심판 한 거 나오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윤병국 위원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패소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음식점 하는 가운데에서 위법행위가 이루어져서 그거에 대한 영업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에서 그걸 안 받아주기 때문에 패소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패소에 승복을 못하시는 겁니까?
  지금 패소가, 영업정지처분 취소는 오히려 승소보다 패소가 더 많을 정도예요. 지금 딱 봐도 그렇죠?
  패소가 많으면 담당부서에서 일을 잘못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아무래도 법 적용이라든가 과하게 한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거는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과장님이 답하기 힘든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업무 어쨌든 과장님이 관리하는 업무기 때문에, 행정심판 관련 건수가, 뭐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영업정지 처분하고 나서 취소청구하고 그 기간 동안에 영업을 계속 하는지 그런 내용들 잘 모르시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영세상인들 입장에서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위축이 되고 아마 행정심판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영업을 계속 하기는 할 겁니다만 그러더라도 불안해하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정도 패소가 많다라면 관련부서하고 협의 좀 해 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위생부서에서 하는 걸로.
윤병국 위원 위생부서에서요?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추후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154쪽 보면 기금관련해서 예치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내용들 보면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정기예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왜 그렇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기금을 활용하는 가운데 있어서 혹시나 예측 못할 때 사용처가 생길지 모르니까 단위를 끊어서 들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하려고 보통예금구좌, 수입구좌, 지출구좌 2개 따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장기적으로 했을 때나 그렇게 했을 때나 이율이 똑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율이 똑같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윤병국 위원 우리가 기금 보유액이 8월 말 자료 보면 그전에 계속 350억 정도 됐는데 9월 말부터 280억 정도로 뚝 떨어졌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각 기금별로 사용금액이 많다 보니까
윤병국 위원 갑자기 60억 이상 사용이 됐는데요. 그래요? 그냥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건가요?
  그때 갑자기 기금지출이 많아졌다 그렇게 보라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예를 들어서 재산관리기금이 분리를 하면서 그쪽으로 넘기는 그런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기금도 지금 500억 정도가 내부거래로 차입이 돼 있는데 이자도 낮고 그래서 운용을 좀 더 효율화할 방법을 찾으라는 이야기하기도 힘든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3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잘 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162쪽 한번 보시겠어요. 내부거래 현황이 나옵니다. 아까 내부거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중에 2012년 이후에 내부거래한 금액인 얼만지 보세요. 1303억입니다. 전체 2300억 중에서 1300억이 2012년 이후에, 우리 시가 지방채 발행 안 하겠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내부거래를 많이 해 왔어요. 내부거래 이자가 지방채보다 훨씬 비싸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비쌉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더라도 이 돈은 우리 시에 남는 돈이니까 지출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예산편성 구조상 그런 거지 그 사항은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전반적으로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런 내부거래도 마찬가지로 빚이라고 본다라면 빚을 임기 중에 과도하게 발행을 하고 그걸 갚기 위해서 땅을 팔고 땅 판 그 대금으로 우선 부채를 상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흥적이다라는 말씀 그래서 드렸던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참여예산 관련해서 올해 참여예산위원회에서 보고서 만들었죠?
  최종 끝난 거죠? 올해 임기는.
  올해 활동 끝난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활동 다 끝났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중에 시민위원회 보고서를 가지고 최종 조정회의는 안 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조정위원회 한 번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정위원회 했습니까? 조정위원회 회의내용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소개 좀 해 주시겠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일부 조정된 것도 있고 조금 삭감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치행정분과위원회에서 검토의견 내놓은 거 보셨죠? 7장, 14쪽에 걸쳐서 삭감이라든지 예산조정 이런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그거 다 어떻게 반영을 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이번에 총 14건이 조정위에서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정위원회에서는 최종 14건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14건만 조정위에서 조정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받아들였다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윤병국 위원 이 의견 낸 거는 대부분 무시되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아닙니다. 조정위에서 조정된 것도 있고 원안가결된 것도 있고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14쪽이나 되는데 한 쪽에 보통 7건 정도가 의견이 나와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 외의 건은 그쪽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윤병국 위원 받아들인 게 14건밖에 안 된다면서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조정위에서 조정된 게 14건입니다. 조정위에서 심의를 한 게 14건입니다.
윤병국 위원 심의를 한 게 14건?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윤병국 위원 그럼 이거 의견 낸 거는 그냥 의견 낸 거로 그쳐 버린다라는 거죠? 예산편성에 반영을 안 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일부 반영을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분량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자치행정분과위원회 것만 14쪽이에요. 반영된 게 별로 없다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의견 낸 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반영된 것도 있고,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반영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최종 조정회의 결과 주시고요.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도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들 하고 그러는데 그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게 태반이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운영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기준을 잡아주고 유도를 하고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중구난방이라는 겁니다. 분과위원회별로 내용도 다 다르고 지금 말씀드린 자치행정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산 심의하듯이 샅샅이 다 해서 14쪽 의견 중에 전액삭감 의견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심의를 했는데 반영도 안 됐다는 거고 근본적으로 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참여하는 시민위원들은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정을 담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 시작할 때의 노력들이 다 없어지고 지금 오히려 제도 자체가 느슨해지고 참여하는 사람들 열정은 더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언밸런스하기 때문에 잘 좀 맞춰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청소년참여예산을 어떤 단체가 지금 보조금을 받아서 몇 년째 하고 있죠? 그것 또 모르시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개별단체 저도 단체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받아서 운영을 한 게 3년째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들을 우리가 보조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과들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들을 받아서, 그것 3, 4년 정도 했으면 제도화시킬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들 참여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해서 제도 속에 갖다 넣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과 예산법무과장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석식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감사중지)

(19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부천시 출자기관인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시민의 편익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성 향상으로 수익과 공익의 극대화로 항상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 진행은 수감기관 대표 증인 선서, 임직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공단 이사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임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전략기획부장  강진석

경영지원부장  이제현

체육시설부장  박제선

○위원장 서헌성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간부 소개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답변석에서 시작해 주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호입니다.
  한 해 동안 공단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서헌성 위원장님과 임성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공단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진석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이제현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제선 체육시설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은 해당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재정경제국장과 예산법무과장, 체육진흥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 필요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부장님들께서 추진실적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일괄해서 이사장님께서 답변에 임하셔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략기획부장님부터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보고하여 주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전략기획부장 강진석입니다.
  전략기획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전략기획부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략기획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부장님께서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경영지원부장 이제현입니다.
  경영지원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경영지원부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제현 경영지원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박제선 체육시설부장님께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박제선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부장 박제선입니다.
  체육시설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체육시설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감사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시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으실 때는 해당부장님을 지명해서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 순서는 정재현 위원님부터 시작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우선 공단에 전통시장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매달 전통시장 장보기는 계속 유지하고 계신가요? 장 보러 자주 가시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정재현 위원 널리 알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알리는 게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힘도 될 것 같고 원미시장에서 몇 번 마주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복합기 문제인데 그 당시 조사결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가장 비싼 가격에 썼습니다. 14만 몇 천 원에 썼던 것 같은데요. 시가 12만 몇 천 원에 쓸 때.
  그런 낭비요인들은 다 제거하셨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전수조사를 해서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한 것은 시정을 했고 내년에는 전체를 경쟁입찰을 통해서 단가를 낮춰서 경제적으로 경영을 합리화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 과정에서 지역에 기존에 납품했던 곳이 지역대리점들이거든요. 큰 곳에 입찰을 하더라도 지역대리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일반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고 그런 과정에서 피해보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부서 할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인성문구라는 큰 문구점은 문구점의 대형마트 같은 곳입니다, 사실은.
  학교 앞에 문방구들도 다 없어지고 그런 판이니 시설관리공단도 위치가 그만큼이면 그 인근 문방구를 활용하시는 게 앞으로 그쪽 지역과 공생하는 기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래서 저도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인성문구에서 한 70%를 구입했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다양하게, 가격차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으니까 여러 문구점을 이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경기도문구연합회 관계자 얘기를 들어봤더니 실제로 가격을 보면 인성문구가 비싸게 받습니다. 그 가격 그대로 유지해서 배달을 요청해도 다 해 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지역경제 살리는 데 전통시장이면 전통시장, 동네 소형문방구면 문방구를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사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용역, 물품 우선구매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2014년과 2015년.
  자료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단 총 구매실적이 2015년 같은 경우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건수인지, 원인지, 일단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실적을 보면 공단 물품, 위원장님, 죄송한데 담당팀장님 좀 발언대로 잠깐만.
○위원장 서헌성 담당팀장이 누구신가요? 구매 쪽이신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회계팀장 이정현 네.
○위원장 서헌성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정현 팀장님, 회계팀장님이시네요.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회계팀장 이정현 이정현 팀장입니다.
우지영 위원 팀장님 저한테 자료 제출한 거 갖고 계세요? 이사장님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서요.
  이거 실적 물품이 100만 원이라는 뜻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회계팀장 이정현 요청자료에
○위원장 서헌성 이정현 팀장님 마이크 켜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회계팀장 이정현 금액단위를 100만 원 단위로 요청해서 제출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물품이 100만 원, 용역이 2400만 원 맞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회계팀장 이정현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건수는 어떻게 돼요?
  실적내용을 이렇게 표로 부실하게 갖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내역을 갖고 오셔야죠. 그냥 금액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회계팀장 이정현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물품하고 용역 합쳐서 8건이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회계팀장 이정현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구매액은 총 얼마죠? 2497만 7000원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회계팀장 이정현 제가 그 자료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드려서.
우지영 위원 그러세요? 구매비율이 3.6%네요, 총 구매비율 중에.
  공단이 물품하고 용역 구매한 비율에 비해서 3.64%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회계팀장 이정현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구매한 실적이. 이유가 뭐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회계팀장 이정현 이 구매비율은 행자부 경영평가에서 요구하는 1%대를 유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3.64%를
우지영 위원 행자부가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돼서 1% 유지선을 제시한 바가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회계팀장 이정현 경영평가에서 요구하는 수치는 1% 이상입니다.
우지영 위원 경영평가?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회계팀장 이정현 그렇습니다.
  저희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저희 시에 별로 없어서, 협동조합이 없어서 많이 구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부천 뉴딜정책에서 벗어난 관외에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팀장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팀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사장님 공단 가시기 전인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아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잘 모릅니다.
우지영 위원 저희 부천시 조례예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라고 작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제15조를 보면 우선구매 등 지원 1항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우선구매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시와 산하 공공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의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의 취지는 우리 출자·출연기관과 공기업이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우선구매 실적을 높이라는 취지예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매비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사회적기업이 얼마 없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지금 보면 경영평가 1% 맞추라는 그런 부분보다 특별히 부천시는 사회적경제 부분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에 부응해서 공단이 모범이 돼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구매실적에서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우선구매 실적이 높았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있네요, 칭찬을 해 드리고 싶네요.
  저희 시보다 앞서가는 게 차량사고 하는데, 아까 제가 예산법무과도 회계과도 지적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자부담을 하더라고요, 사고차량에 대해서. 그게 복지택시에 한해서 자부담을 하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볼 때는, 종량제봉투하고 견인차량도 다 하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전체적으로 다.
방춘하 위원 현재 자부담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특히 복지택시가 장애라든가 그런 분들로 하기 때문에 사고라든가 이런 게 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거는 직원들도 그렇고 경각심에서 좋은 것 같아요, 항상 긴장하면서. 100% 종합보험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절감도 되고요.
  그런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등급이 있나요? 왜냐하면 자기과실 100%, 80% 보험사에 의뢰해서 하나요? 기준을 뭘로 하는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자기과실에 따라서.
방춘하 위원 자기과실 기준이 보험사 기준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렇죠. 보험사에서 나오는 자기과실 기준에 의해서 부담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따로 위원회 같은 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우리가 세부적으로 규정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사고 자기 부담률에 의해서 자기부담을 시키는 그런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많이 절감이 됐나요? 효과가 어떻게 됐나요? 안 하는 거하고 자부담하는 거하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시행한 게 올해부터 했기 때문에 많은 저기는 없지만 그게 경제적인 것보다는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한번 점차적으로 비교를 해서 효과가 있는지, 또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올해 시행을 했으면 자부담 건수가 발생한 게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3건.
방춘하 위원 자기과실이 몇 % 정도인가요? 3건 정도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몇 % 정도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것도 많이 절약이 되잖아요. 일단은 시행을 올해부터 했기 때문에, 그 3건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취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에서 시설관리공단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점은 시에서도 활용을 해서 벤치마킹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도 마찬가지고 다 전체적으로 시행을.
  제가 이거를 알고서 이사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이 발 빠르게 움직이셨다, 앞서 가신다, 예산절감도 많이 되고. 이런 거는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이거는 시에서 벤치마킹해서 확대를 해 나갔으면 좋겠고, 그러면 현재 종량제봉투나 복지택시나 다 되어 있는 거네요? 올해부터는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방춘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정년에 공로연수가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방춘하 위원 공로연수는 3개월 전에 무조건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공로연수를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신청하는 사람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안 하면 정년까지 가는 거죠.
방춘하 위원 정년까지 가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거와 같이 어차피 한다고 하면 6개월을 더 확장해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필요할 것 같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거를 본인 의사에 따라서 공로연수를 가고 안 가면 정년까지 가고, 그럼 페이에서 차이가 나지 않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보면 퇴직하는데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인데
방춘하 위원 이사장님, 그러면 공로연수를 본인이 신청을 안 하고 정년까지 가도 되면 페이에서 차이가 나니까 보통 다 정년까지 가려고 하지 않나요? 누가 공로연수를 신청을 하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금액이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들은 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30만 원 이하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방춘하 위원 별로 차이는 안 나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한 달에 30만 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부분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방춘하 위원 올해는 몇 명이나 공로연수를 신청했나요?
  제가 쭉 체크를 해 봤거든요. 55년생이더라고요. 1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기간제 빼 놓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10명일 겁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쭉 체크를 해 봤거든요, 기간제를 빼놓고.
  그러면 퇴직하는 사람, 예정자에 대해서 공단에서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혹시 마련되어 있나요? 그런 계획은 있나요? 아니, 지금 마련되어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퇴직했을 때 기간제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재고용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특별히 사회적응 프로그램 준비는 안 하고 계획은 없고요? 기간제로만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앞으로 그런 교육이라든가 한번 도입해서 퇴직 후 생활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무원들이 하는 식으로 연금공단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MOU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시설공단이 앞서가니까 이런 사회적응 프로그램도 계획해서 앞서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시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이왕 하시는데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준비 없이 퇴직하는 것보다는 그런 적응 프로그램,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퇴직하고 기간제로 해서, 제가 아까 보니까 시니어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겸사겸사해서 좋은 방향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많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많이 연구하시고 노력하시고 앞서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도 위원회가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이진연 위원 위원회를 개최하면 보통 회의가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회의 소요시간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2시간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럼 수당은 어떻게 배분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수당은 2시간 기준해서 10만 원이고 초과가 되면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시 위원회랑 좀 다르네요.「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해서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이진연 위원 그럼 2시간 다 소요하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2시간을 다 소요 못할 경우도 있지만 경영자문이라든가 이런 쪽에 논쟁이 있을 거라든가 또 우리가 대상을 많이 했을 때는 2시간 넘어서 3시간 넘어갈 때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수당 지급내역하고 위원회 개최실적을 보면 총 인원이 안 적혀 있어요. 하나를 집어서 보면 인사위원회 참석위원 8명, 지급대상(5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참석인원이 8명이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8명 중에 5명이 참석했다는 거죠.
이진연 위원 참석위원 중 5명 참석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직원이나, 저도 위원회 가면 수당을 받을 수 없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공무원이라든가 우리 직원, 직원을 제외한 직원을 얘기하는 거죠.
이진연 위원 그러면 출석만 하고 회의를 다 진행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어떻게 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이진연 위원 회의 참석만 하고 회의를 다 진행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어떻게 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런 경우는 오시면 다 끝나고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식사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데 약속 있어서 그렇지만 처음에 할 때 대부분이 그 시간만큼은 비워놓고 오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이진연 위원 제가 회의록 좀 볼 수 있을까요?
  위원회 회의한 거 이후에 회의록 좀 주시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회의 참석하고 가는 분들 또 남아있는 분들의 불만사항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 관련해서 회의록을 제가 볼 수 있게 주시고 그리고 이사장님께 다 질의할게요.
  동네 체육시설 있거든요.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 다 있는데 시설관리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시설에 관해서만. 아니면 주변도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시설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동네 체육시설의 대부분은,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부대시설로 되어 있는 곳은 시설만 관리를 하고 운동장이라든가 크게 같이 있는 거는,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그 부근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주변까지 다 하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이진연 위원 체육공원시설은 체육공원시설만 관리하는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시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 다 관리를 하면 펜스 쳐 있는 거나 이런 것까지 다 관리를 하시는 거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설명을 드리자면 체육공원이 아닌 일반 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이라든가 거기 화장실 같은 거는, 게이트볼장 외에 있는 거는 시설관리를 안 하고 시설 안에, 펜스 안에 있는 것만 관리를 하는 거죠.
이진연 위원 체육공원 안 모든 시설을 다 관리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 이외에 다른 것도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이진연 위원 관리가 안 된다는 민원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주변 관리도 다 하시는지, 아니면 시설만 관리를 하시는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위원님께서 위치라든가 얘기해 주시면 얘기할 수가 있는데 불특정으로 해서 얘기하면, 저희가 다양하거든요.
이진연 위원 여러 체육공원이 있잖아요.
  제 지역구에 여월체육공원이 있어요. 그건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여월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하수시설 위에 체육시설을 설치한 거기 때문에 주변 거는 하수파트에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거기가 체육공원이 아니고 하수도 시설물 위에 체육시설을 설치한 거기 때문에 거기는 시설만 관리합니다.
이진연 위원 오정대공원 주변에 체육시설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정대공원 주변에 있는 시설만 관리하시는 거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렇죠.
이진연 위원 그렇게 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이진연 위원 정확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거기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는 인조잔디구장 그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양하죠. 오정레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고 자전거센터는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공원에 있어서 여러 시설이 들어 있으면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이진연 위원 위원장님, 체육진흥과장님 잠깐.
○위원장 서헌성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감사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부장님 말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체육진흥과장 박인환입니다.
이진연 위원 과장님,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던 여월체육공원이요. 거기는 분명히 여월체육공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체육공원 안의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시설 외에 다른 거는 누가 관리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저희가 하수과에서 받았을 때 체육시설만 받았습니다. 거기에 화장실 하나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하고 그쪽 관리동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거는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여월체육공원 하나를 두고 봤을 때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고 주변의 다른 관리, 보도블록 관리 이런 거는 어디서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연 위원 체육진흥과에서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이진연 위원 그러면 펜스는 누가 관리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펜스도 체육시설에 쳐 있는 거라면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진연 위원 저는 이게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든 건 여월체육공원인데 시설관리공단에 전화를 하면 체육진흥과로 전화를 하라고 하고 체육진흥과에 전화를 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화를 하라고 해요. 앞에 가면 안내판이 있어요. 안내판 전화번호는 어디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공단으로 되어 있죠.
이진연 위원 그렇죠.
  저도 이걸 명확하게 모르는데 시민들은 어디에 전화를 하겠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당연히 공단으로 하겠죠.
이진연 위원 그런데 공단에선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공원에 관련된 모든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놀이시설은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모로 볼 때는, 제가 봤을 때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관리하고 그 외에 위탁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관리부서가 하수과면 하수과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진연 위원 여월체육공원 하나를 봤을 때 하수과, 체육진흥과, 시설관리공단 세 곳이 함께 관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화장실 문제를 하수과기 때문에 하수과로 전화하는 분은 제가 보기에 없어요.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이사장님도 계시고 체육진흥과장님도 계시고 여기 하수과만 없는데 일단 어디로 전화를 했던 간에 표지판에 시설관리공단 전화번호가 있으면 안내를 해드리든가 받아서 넘겨주시면 되는데 계속 핑퐁을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전화를 해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런지 확인을 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월체육공원만 예를 들었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불편함은 아예 대표전화를 놓고 콜센터를 연결해서 보내든가, 시설관리공단 옆에 대표전화를 넣어서, 이렇게 하면 민원인들의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계속 전화로 핑퐁을 하는 거죠. 전화하는 분들의 대단한 스트레스거든요. 그거를 이원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거에 관해서는 저희가 체육시설이고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에 관련된, 우리 과장님께는 질의 다 했고요.
○위원장 서헌성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진연 위원 체육시설 운동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어느 분한테 해야 되는지 제가
○위원장 서헌성 체육시설부장님 감사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오정구부터 원미구, 소사구 쭉 봤더니 대관에 있어서 학교 체육수업 외에 운동장 시설을 대관한 분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박제선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진연 위원 아니요. 오정구 대공원 인조잔디, 시민운동장 이런 운동장 대관에 있어서요. 학교가 체육수업을 한 거 외에 특별하게 많이 대관한 데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로 입력을 해서 대관을 신청받잖아요. 아직도 그런 시스템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박제선 인조잔디구장은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매월 15일, 익월 거를 전월 15일에 대관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15일부터 16일까지는 관내 동호인들이 대관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는 외부 일반 동호회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이진연 위원 대관이 안 들어오면 일반인들에게도 대관을 하고 이러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박제선 16일까지 부천시 관내 동호인들이 대관을 하고 빈 곳이 있으면 일반 관외에 있는 데서도 들어오는 것 받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 주신 자료 201쪽에 보면 저도 이거를 해 봐서, 애로사항이 되게 많아서 2014년, 13년도에 큰 행사부터 나눠서 1년 연중계획을 취합을 해서 운동장 배정을 먼저 하는 걸 우선으로 제가 간담회를 여러 차례 연 적이 있거든요.
  저도 들어가서 대관을 하려고 하면 대관이 잘 되지 않아요. 이유는 오전 9시 정각에 인터넷 들어가서 대관하려고 하면 많은 분이 사용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다 1회에서 10회를 넘어가지 않는데 54회 대관을 한 곳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면, 특별하게 여기에 대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대관을 했는데도 이분은, 운 좋게 이런 팀에서 대관을 할 수 있는 건지 사유를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쪽에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박제선 다시 설명을 드리면 매월 15일부터 17일은 관내 동호회, 그리고 18일부터는 관외 동호회 및 일반인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월 15일에는 동호회 당 1회의 대관신청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16일 이후에는 대관횟수에 관계없이 관내 동호회 당 1회 이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분들한테 특혜를 줘서 하는 게 아니라 대관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이 축구회가 54회 대관한 거는 그럼 순수하게 인터넷으로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박제선 네.
이진연 위원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죠?
  우리 부장님도 인터넷으로 대관하면, 저는 안 되던데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실제적으로 그럴 겁니다. 평일 피크시간 아닐 때, 저녁이라든가 이럴 때 아닐 때는 비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용해서 하는 축구회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세부적으로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세부적으로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처럼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운동장에 나가거든요, 집 앞이라.
  제가 물어보면 꼭 다른 데서 다 운동을 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제가 나가서 체크한 거랑 이사장님이 주실 문건하고 안 맞으면 그때는 이사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매번 나가서 체크를 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저도 예측을 한 거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해서 어떤 연유로 해서 54회를 했는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확인하시면서, 시민운동장도 117회를 대관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오타가 아니면. 그것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참 대관하기가, 저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어쩌면 제가 잘못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나중에 그것도 자료로 확인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이름이 시설공단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건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장 서헌성 체육시설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정식 명칭인데 시설공단 약칭으로 현재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시설관리공단 소식지 이름이 뭐죠? 이사장님.
  어울림이요.
  얼마 만에 한 번씩 발행하는 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연 2회.
윤병국 위원 얼마만이랍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연 2회 했는데 올해부터는 연 1회 발행하는 걸로.
윤병국 위원 연 2회였는데 1회만 발간했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윤병국 위원 올해 발간했겠네요? 아직 안 했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보면 39호, 2014년 11월 27일 발간한 게 올라가 있어요. 그게 최종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뭐 이런 소식지가 있습니까. 연간 한 번씩 만드는 에뉴얼 리포트입니까?
  여기에 시설공단이라고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트위터 이름도 부천시설공단이라고 되어 있고. 두 자 더 쓴다고 크게 힘들 것 없을 텐데.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공식 명칭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천한누네라고 있죠? 작년에 만든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윤병국 위원 정부3.0 우수프로그램 시상받고 그랬던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윤병국 위원 이거 얼마나 다운받아서 이용하고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계속 확산해서 홍보도 하고 다른 시·군하고도 협업해서, 같이 도에서 예산 한 건데 많이 확산은 안 됐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윤병국 위원 다운로드 숫자 알 수 없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
윤병국 위원 이것 자료로 주시고, 상도 받고 이런 거면 적극 활용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홍보를 하셔야죠.
  지금 홈페이지에 가면 부천한누네를 소개하는 별도 페이지가 연결이 돼요. 쭉 따라 들어가서 리뷰 써 놓은 거 보면 “진짜 몇 번을 클릭해서 들어가야 하는지, 즐겨찾기 해 놓으면 뭐해요, 바로 클릭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PC버전으로 다운받아 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가봤더니 누가 먼저 이런 글을 남겨놨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인터넷으로 연결이 안 되는 버전이 있어서 그것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모바일 버전은 다운 잘 돼요. 제 걸로도 다운되고 하는데 여러 가지 혁신을 해서 상 받고 이런 것도 좋지만 실제로 실용이 되게 해야 됩니다.
  여기 관광 쪽으로 들어가 보면 부천관광 저도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올라가 있고 부천의 여러 가지 업소들,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소개해 놓은 것도 정보도 잘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 내용 콘텐츠까지 직접 우리가 다 작성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관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호수공원 주차장에 가서 차 앞 유리창에, 저녁에 주차요금 정산이 안 되고 그냥 주차되어 있는 차는 창문에 미납고지서 붙이고 가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윤병국 위원 그게 한 30개가 붙어있는 차를 봤는데, 예전에 의회 앞에 주차장에서도 그런 차를 한번 보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래서 2호 주차장 가면, 저도 그쪽을 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거기서 상시적으로 자전거 대여하고 이런 차가 4대인가가 장기적으로 주차를 했는데 요금을 안 내고 거기에 놔둔 줄 알았는데 요금을 계속 내면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주변청소라든가 소유주한테 그걸 얘기를 했는데 어디 세울 위치가 없어서, 저렴하니까 거기에 계속 주차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병국 위원 견인차도 우리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런데 계속 주차요금을 내고 있으니까.
윤병국 위원 앞에 미납고지서는 없어져야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게 옛날 것일 겁니다.
윤병국 위원 30개가 계속 하루에 하나씩 갖다 붙였을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요원이 기계적으로 저녁만 되면 가서 붙이고 갖다 쌓아놨다는 거 아닙니까. 조치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보면 아예 방치한 차량도 있어요. 번호판 없는 차량도 있고 그런데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이 주차요금만 받는 게 일이 아니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방치차량으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서 차를 잃어버려서 못 찾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주차장에 30장이 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 진작 했으면 그 사람 차 찾아서 헤매지도 않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금 모범사례로 야외 아이스링크 유치를 내놨는데 올해도 운영할 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올해는 못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왜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우리 로봇대회가 있어서
윤병국 위원 로봇대회 때문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게 12월에 잡혀 있어서.
윤병국 위원 같이 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 업체하고 해봤는데 그 공간이 너무 좁고 해서 어렵답니다.
윤병국 위원 눈썰매는 운영할 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눈썰매도 못하고요.
윤병국 위원 눈썰매는 왜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별로 수익성이 없고 그 기간 동안 우리 운동장에서 했었는데 크게 시설비라든가, 그게 업체에서 했었는데
윤병국 위원 수익이 별로 안 나서 안 들어온다는 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안 나와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요금 비싸다, 우리 시에서 직접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 그동안에 건의가 있고 했는데 올해는 안 한다니까 얘기할 건 없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직접 우리가 시설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 했는데 잘 검토를 안 해 보시나봐. 그때마다 이사장님이 다 바뀌었어요, 답변하고 나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부천체육관 같은 경우 그 공간이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는데 그걸 다른 공간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 활용에 대해서.
윤병국 위원 그쪽에 수영장 하나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농구장 있는 쪽으로.
윤병국 위원 그쪽이 체육과장님께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원중학교 아이들 체육수업에 주로 쓰는 공간이고 통로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 관련해서 검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윤병국 위원 우리 경인랜드 시설은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경인랜드 시설은 우리가 역세권 개발 관련과 여러 저기로 해서 지금 회사에서 다음달 13일까지 하고 영업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윤병국 위원 원만하게 타협이 됐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타협이라기보다는 그 회장님하고 가끔 얘기하고 했었는데 시설이라든가 거기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기가 부담 가는 거고 시에서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접는데 거기에 대해 보상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상할 일이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보상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암벽장 쪽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라든가 그 시설이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놀이시설에 대한 소송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전거 보관소라는 게 우리 암벽장 설치하겠다는 그 위치 말하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앞에 컨테이너 식으로 되어 있는 그 지점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암벽장 시설도 힘들겠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우리가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하는데 대집행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라도 하는데 회장님께서 그거는 승낙을 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역세권 개발이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없는데 경인랜드 수익이 연간 6000여만 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빨리 처리해야 될 일이 있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계속 역세권 개발은 진행이 돼 왔었고 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소음 때문에 시민운동장도 그렇고 원미레포츠 거기 운동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역세권 개발 관련만 아니고 거기에 내년부터는 통합 체육대회라든가 시민체육대회라든가 시민의 행사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해서 원형광장 그쪽하고 경인랜드가 나가면 그 부근에 생활체육시설, 풋살경기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다시 더 만들어서
윤병국 위원 그거는 체육과에서 계획을 하겠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9쪽 한번 보시겠어요? 제일 위에 사업장 운영인력을 정규직에서 기간제로 대체를 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이거는 우리가 3교대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가 많이 달리게 되는데 정규시간만 우리 정규직으로 하고 나머지 24시간 했을 때 야간시간대에는 기간제로 해서 시니어라든가 기간제로 해서.
윤병국 위원 그렇게 채용한 기간제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38명.
윤병국 위원 38명 정도. 밑에 시니어인턴십사원 같은 경우는 17명이라고 되어 있고.
  시니어인턴십은 급여를 어느 정도 주는 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시니어인턴십 같은 경우 3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노동부에서 50%를 지원하고 우리가 50%를 주는데 실질적으로는
윤병국 위원 월 한 30만 원 지급하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래서 3개월 더 연장해서 할 수도 있고 그 후로는 인력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더 연장해서 쓸 수도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 고령자 채용현황 해서 월 209시간을 근무하게 해요. 이런 자료 제가 받았거든요. 60세 이상인데 월 209시간을 근무를 해요. 209시간이면 주당 40시간 하면 5주를 꼬박 근무한다는 이야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윤병국 위원 월 만근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형태가 비정규직을 만드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아까 이야기했던 주차 기간제 같은 경우도 동일 노동이고 오히려 야간시간대에 일을 하면 더 열악한 근무조건이 될 텐데 같은 근무를 더 열악한 근무시간대에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쓰고 그 다음에 시니어 인력도 마찬가지로 정규직하고 같은 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데 임금을 적게 주고 근무하는, 말하자면 나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것 아닌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어떻게 보면 그게 한 분이 하는 게 아니고 두 분이 와서 네 시간씩이라든가 또 차고지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일을 하는데 시니어라든가 단순업무를 하는 그런 곳이 대부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주차관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규직하고 같은 내용의 근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일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고용형태만 다른 거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윤병국 위원 주차관리원 같은 경우는 정규직 주차관리원하고 동일형태의 노동을 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으로 쓰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야간시간이나 이런 때 비정규직을 주로 활용한다 그랬는데 같은 동종의 업무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비정규직이고 이런 식의 비정규직을 새로 채워서 쓰고 있는 것 아닌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분들이 퇴직을 해서
윤병국 위원 물론 퇴직한 사람이 다시 재취직할 기회가 있고 고령자들도 취직할 기회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정규직을 써야 할 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용하면 그거는 좋은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로 바꾸는 거잖아요.
  공단 입장에서는 경영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그런다지만 일반 사기업들도 다 그렇게 해서 비용 줄이려고 파견직원 쓰고 비정규직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런 측면도 있지만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윤병국 위원 노인일자리 창출이면 노인적합 업종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정규직들, 주차관리원들 다 내보내고 노인들 써야죠. 노인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경영합리화라든가 공단의
윤병국 위원 경영합리화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나쁜 일자리 만드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정규직화가 돼 있어서 정년퇴직하신 분들로 대체를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대부분이 무인주차시스템이라든가 민간위탁을 해서 일자리가 일부 남아 있는 그런 거를 채용하고 또 대부분이 3교대 하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거 그런 거를 해서 시니어,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차관리가 고령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처음부터 다 고령자를 쓰거나, 지금 오히려 더 취약한 시간, 더 힘든 시간, 야간시간대에 비정규직을 쓴다거나 해서 나쁜 일자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 받아서 깊이 검토를 안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대응을 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여기에 있는 209시간 이런 거는 정규직, 여기에는 기간제하고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운전원 4명 이것도 복지택시 운전기사 채용했던 거
윤병국 위원 고령자 채용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러니까 55세 이상.
윤병국 위원 우리 정년이 60세 아닌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55세 이상을 고령으로 보고 뽑다 보니까 일반직들이 대부분, 209시간 하는 거는 전부 다 정규직 직원들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건 55∼60세 사이였다는 이야기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주차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 진단이 맞는 건지 저도 자료를 처음 받아서 잘 모르겠으니까 진단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8쪽 초과근무수당과 관련된 질의인데 초과근무시간이 많은 직원으로 부서별 5명을 뽑아서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을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15번 보니까 좀 특수성이 있는 곳이긴 한데 차고지충전소. 753.7시간을 근무하셨어요. 753.7시간을 하루, 글쎄 4시간을 하면 한 188일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일 빼고 일반 직장인들 평균 근무시간이 244일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88일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한 두 달 빼고는 하루 4시간씩 꼬박 근무를 하셨다는 이야기 같아요.
  물론 초과근무를 해야 될 형편이 되면 초과근무를 해야 되고 초과근무를 했으면 당연히 수당을 받아가는 것은 맞는데 지금 제일 많이 근무한 분이 그 정도인 것 같기는 하지만 대체로 초과근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 지경이면 직원을 더 뽑아야 되는 것 아닌가 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이거는 24시간 3교대 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가 이렇게 나왔던 거고 지금은 그걸 개선해서 대체로 해서 2명을 더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것보다는 많이 완화가 됐지만 59쪽에 보면 11번 주차관리원인데546.7시간을 근무했어요. 이것도 상당한 것 아닌가요?
  제가 얼핏 계산해도 546.7시간을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4시간도 굉장히 힘들 텐데 4시간 정도 근무했다고 보더라도 이게 136일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되면 보통 일반 직장인들이 244일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반 이상 하루 4시간을 꼬박 초과근무를 했다는 건데 대개 546.7, 450.2, 511 이러네요, 초과근무시간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외주차장 3교대 근무하는 분들인데 우리가 이런 거 때문에 전부 다 해서 3교대를,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이런 초과근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를 기간제라든가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최소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지금 투입됐는데 이렇게 많이 근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전에 했던 게 이거고 그전에는 대체인력이 한 명도 없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무료개방하는 그런 일들도 많았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무인주차장하고 위탁을 하면서 그 대체인력을 한 7명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인력을 내년부터 충분히 투입하면 이런 현상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어쨌든 해소가 되고 있나요? 그렇게 대체인력을 투입하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런 문제로 해서 노사협의를 끝냈습니다. 옛날에 초과근무 직급별로 했던 걸 10시간 이상씩을 줄여서 상한선을 정해서 그 이내로 근무하는 걸로 노사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반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 지금 제출된 자료만 보더라도 상당히 초과근무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잘 관리하시고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된다면 다행인데 그것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면밀히 검토해서 정규직원을 더 채용해야 되는 건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세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리고 하나는 기간제근로자가 고령자 말고 많이 계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위원장 서헌성 지난번에 정규직 전환하고도 또 계신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위원장 서헌성 지금 몇 분이나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기간제가 36명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고령자까지 합쳐서 그런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위원장 서헌성 그분들은 지금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닌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렇습니다.
  대부분 55세 이상 고령자로 해서 2년 이상이 되면 정규직 채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환경미화 쪽 그분들을 정규직화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업무인데 계속 인건비 지출에 대한 장기적인, 대부분이 30대 중반 정도의 연령인데 환경미화원으로 들어와서 정규직화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공단에서는 대부분 인력이 부족하면 그쪽 미화원들을 우리 직원으로 보직전환을 시키고 또 그 청소 부분을 청소과로 이관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초단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기간제근로자 중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시간제입니다. 2시간, 4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장 서헌성 2011년도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이 여섯 분 계시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위원장 서헌성 이 여섯 분의 채용서류, 기간제 채용할 때 당시 함께 응모한 사람들의 전형서류까지, 그리고 평가서류까지 다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상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20시58분 감사중지)

(2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행복을 위해 발로 뛰는 부천시의회’라는 의정목표를 가지고 제7대 부천시의회가 출발하여 오늘 재정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을 시작으로 집행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의 위원님들의 질책사항 등은 시민들의 의사로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부천시 전액 출자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으로 주차교통, 체육시설, 생활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현재 약 43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민행복을 창조하는 선진공기업’을 공단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사장 이하 전 직원이 지속적 경영혁신을 통한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고객중심 경영과 미래지향적 사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관 업무를 의욕적으로 추진한 결과 CEO 포럼 경영혁신 우수사례 발표, 정부3.0 평가 우수기관 선정 행정자치부 장관상, 2015년 경영평가 우수공기업 선정, 소비자의 날 정부포상 기관 표창 수상 등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공기업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은 앞으로도 선진화된 우수 공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강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적사항인 복합기 임차와 관련 지역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문구류 구입 시 시설관리공단 근처의 문구점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실적은 2015년 총 구매실적의 3.64%로 상당히 적습니다.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조례」제15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용역은 우선구매하도록 적극 협조 당부드립니다.
  복지택시 등 사고 최소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퇴직예정자를 위한 정책도 발굴하여 추진할 것을 요망드립니다.
  체육공원 내 설치된 펜스, 보도블록 파손 시 이용안내판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민원인이 전화하면 관리주체가 하수과, 체육진흥과, 시설관리공단으로 나누어져 있어 민원인이 불편해합니다. 이용안내표지판에 대표전화를 명기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합니다.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소식지가 39호로 되어 있습니다. 소식지에 시설공단으로 되어 있는데 정식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부천 한누네’라는 앱이 상을 받았는데 적극 홍보하고, 리뷰를 보려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자료가 업데이트되지 않아 불편사항이 있으므로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체육관 부지 내에 수영장 건립과 관련 중원중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학부모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초과근무시간이 대체로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에 따른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규직원을 채용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신속히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1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은주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병근
  재정경제국장이춘구
  예산법무과장김용익
  세정과장황인화
  회계과장이승표
  일자리경제과장이용우
  기업지원과장석중균
  체육진흥과장박인환
○증인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임명호
  전략기획부장강진석
  경영지원부장이제현
  체육시설부장박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