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5월 17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원미1동여성·청소년회관(가칭)민간위탁동의안
2.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삼정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주민대표)선정동의안
심사된안건
1. 원미1동여성·청소년회관(가칭)민간위탁동의안
2.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삼정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주민대표)선정동의안
(10시06분 개의)
1. 원미1동여성·청소년회관(가칭)민간위탁동의안
오늘도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질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원미1동여성·청소년회관(가칭)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1동 여성·청소년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 준공 예정인 원미1동 여성·청소년회관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예정은 금년 6월 중으로 공개모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가칭 원미1동 여성·청소년회관으로 되어 있고 위치는 원미구 원미1동 99-2번지, 종전의 원미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대지 602.48평, 건축면적이(지하 1층, 지상 4층) 1,250평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규모로는 주민자치센터가 250평, 여성회관이 350평, 청소년회관이 250평으로 구성되겠습니다.
다음 시설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여성회관은 기본적으로 사무실에 20평, 강좌실과 동아리방 150평, 다목적마루방 40평 등 해서 350평이고, 청소년회관은 다목적홀 60평, 다용도활동실 60평, 정보영상활동실 30평 등 해서 총계가 250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미1동 여성·청소년회관을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에 향상을 기하고 또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게 위탁운영을 해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도시 시민들의 문화와 복지 요구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동의안 내용의 근거로써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원미1동 여성·청소년회관 위탁결정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시의회의 동의안이 결정되면 6월 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시설물 및 자료 인계인수가 이루어지고 8월 1일 준공시기에 맞추어서 수탁기관이 운영을 개시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적격자를 심의 선정하게 되는데「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가 심의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1동 여성·청소년회관(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복지시설이 낙후한 구도시 지역의 시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립된 가칭 원미1동 여성·청소년회관의 민간위탁 동의안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적합하나 그동안 문화 및 복지시설과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소외되었던 구도시 지역의 주민을 위한 시설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투명한 수탁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 마련은 물론이고 시설의 기능과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시에서 제시하고 수탁사업자 역시 구도시 지역과 주민을 잘 알고 있어 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명감 있고 역량 있는 수탁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원미구 구도시 지역 전체를 어우를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시설의 명칭도 제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미1동 여성·청소년회관(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회관을 민간위탁을 하는데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수탁기관은 대체로 어떤 데가 있어요?
물론, 절차를 거쳐서 공개적으로 잘하겠지만, 예를 든다면요.
또 원미구청에도 주부들이나 여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현재 공간이 부족해서 거의 폐쇄된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도 강좌실, 동아리방 해서 이렇게 20평씩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수탁기관이 결정되고 나서 시설을 계획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 어떻게 어떻게 운영한다는 수탁기관에서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 계획에 맞게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요?
1, 2층이 여성회관이고 3, 4층이 청소년회관인데 평수를 산정한 것은 현재 부천시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단법인 내에 여성·청소년회관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강좌라든지 소모임 동아리라든지 그런 것을 운영한 실적을 사례로 해서 한 방에 보통 20평 내외로 이렇게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도 이용되고 있고요.
그런 사례를 프로그램마다 평수를 산정해서 참고를 해서 처음에 신축 당시에 시설배치계획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가변적인 공간입니다.
최소한 이동가변벽이 있어서 공간활용률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시설배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에 여성회관으로는 이게 처음 지어지는 것인가요? 또 있습니까?
거기는 전문 인력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여성회관인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이고 청소년수련관인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 1급, 2급 이런 식으로.
꼭 대표자가 자격을 가지고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법인일 경우에는.
물론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차제에 동의안과 예산안이, 그것이 조례로, 법적으로 명시돼 있든, 되어 있지 않든 간에 의회라는 곳은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회관이 올라온 것인데 지금 복사골문화센터에서 여성·청소년회관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구도심에 맞춰서 차별화하겠다고 했는데 차별화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문구를 읽어 보니까 대충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문구만 있지 실질적으로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안들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수반돼서 센터가 지어지게 되고 또 높은 건물들이 지어지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수요 욕구 충족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시뮬레이션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자료가 전혀 수반되지 않은 채 진행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우려하고 또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잘 진행해 간다고 하면 약간 절차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원미1동 동사무소에 같이 있지만 원미1동 문화회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름도 그렇게 정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한선재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대부분의 복지회관 및 기타 시설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키고 있습니다.
이관을 시키고 있는 측면에서 이쪽 복지회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는 게 옳은 것이 아니냐라고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래 바꿔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
예산을 의회에서 줘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8월 1일에 개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필요예산이 이번에 되어야만 주민자치센터 입주와 동시에 개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을 위한 공간이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무대책으로 준비되거나 아무 준비 자세 없이 그렇게 진행되어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절차로 봐서 이 문제도 과장님이라든가 과에서 추진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의원발의에 의해서 예산을 올리고 해 보자고 해서 몇개월을 줄여나가자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대체 그 사람 근평을 어떻게 하는지,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회관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해서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준비에 만전을 기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때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회관을 시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위탁기관을 잘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부천문화재단에서 복사골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문화재단에서 여기도 운영하게 되면 저쪽하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동소이하게 운영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다른 수탁자한테 운영을 하게 하면 서로 경쟁도 할 수 있고, 서로 보다 더 잘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여성이나 청소년들에게 그런 것을 심어줄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이 심사위원들을 다 임명하고 위촉하게 되니까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게 수탁기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미리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경솔한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개인적으로 그런 방안을 생각해 봤으면 하네요.
여기 심사위원에 시의원도 들어갑니까?
이상입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은 해당 부서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어 보류를 요청해 왔습니다.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삼정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주민대표)선정동의안
(10시21분)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개정이기 때문에 1조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2조 정의에서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크게 4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첫번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보시면 화장실의 설치·관리자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 책무의 내용으로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이라든가 최적의 상태가 되도록 유지·노력해야 한다는 책무가 있습니다.
제2장에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에서 제5조에 설치기준은 바닥 경사로라든지 공중화장실에 대한 설치기준이 규정돼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 위탁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겠습니다.
제7조에는 관리인의 교육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제8조에 편의용품의 비치·제공이라고 해서 화장지라든지 방향제 등에 대해 비치하는 것이 규정돼 있습니다.
제9조에는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은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는 개방화장실의 지정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개방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 편의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이동화장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조에 이동화장실의 설치, 15조에는 설치·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제5장 유료화장실입니다.
제16조에 유료화장실은 신고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17조에 준수사항에 보면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사람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된다는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장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되어 있고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11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기준은 여기에 나오는 것은 상위 법에 의해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을 불응할 때 과태료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과태료 기준이 돼 있고 나머지는 일반 서식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안건인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쪽에 주요골자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을 현재는 배출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소차가 지나간 다음에도 쓰레기가 도로변에 나와 있게 돼서 상당히 지저분하고 청소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어렵지만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간을, 의무규정을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일에는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만 내주고 청소차가 운행하지 않는 공휴일이라든지 토요일의 경우 낮에는 수거를 안하기 때문에 내놓지 말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이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강제시킬 수 있는, 과태료나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우선 시민들한테 의무규정을 두는데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시·군은 평택에서 저녁 8시부터 4시까지 시행을 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종로구를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체-줄여서 쓰시협이라고 하겠습니다-의 현재 인적구성을 보면 공무원이 5인으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 5인은 당해 국장, 청소사업소장, 3개 구청 담당 과장 이렇게 해서 5명이었는데 이것을 1명으로 줄이고-1명은 담당 국장이 되겠습니다-소각시설의 장이 현재는 당연직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폐촉법에 의해서 상위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똑같은 내용이 조례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촉법에서 정한 내용은 법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조례로 정하는 것을 삭제하고 특히 소각장 관련 모든 내용이 지금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골자가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이것은 상위 법 시행령에 이미 규정이 돼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추진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상위 법에 돼 있는데 이것을 별도의 협의체를 두지 않고 쓰시협에서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삼정동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선정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 2월부터 2006년 2월 24일까지 임기가 2년으로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임을 했고 그래서 잔여임기 동안 협의체의 추천을 받아서 이선호라는 사람을 협의체 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선정 동의안을 올리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는「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총 24개의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설치 규정 등을 근거로 제정 운영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여건에 따라 공중화장실이 설치 관리 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공중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고자 법 체계를 정비하여 공중화장실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한 후 전국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초기 시행과정에서 다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철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의2는 신설하는 조항으로 정시배출제 운영을 통한 효과적인 청소행정을 펼쳐 쓰레기가 거리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자 적극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나 2일 이상 되는 연휴기간 중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수거대책과 동 조항이 전시행정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5조의2제2항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동 조례에 그대로 인용한 조문(안2조)과 그 법을 풀어서 인용한 조문(안3조)을 관계 법의 조항으로 바꾸어 단순화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하여 자치법규 제명의 띄어쓰기 및 부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의 재활용추진협의회와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의 기능 통폐합에 대하여 관련 조례의 협의회 구성 목적과 활동, 기능의 범위가 유사하여 협의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놓은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밖의 개정사항은 상위 법 및 시행령과 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삼정동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정동소각장 소각시설은 1일 처리능력이 200톤으로 지원협의체 구성 인원은「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령」제18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삼정동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는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 6인, 시의원 1인, 전문가 2인 총 9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기이 위촉된 이성자 씨가 개인사정으로 사임하여 이성자 씨의 잔여임기 동안의 주민대표 위원을 삼정동소각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이선호 씨를 삼정동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위원으로 선출하여 추천한 것으로 동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로 삼정동소각장 주민협의체 위원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3장에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것은 체육관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해당되는 것이죠?
현재는 공원화장실은 공원관리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민간한테 위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네요.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강제규정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어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만든 화장실.
개인의, 주유소도 개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3쪽에 제2조에 보시면 화장실을 4가지로 정의를 해 놨습니다.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 이렇게 4가지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자발적으로 개방된 곳이 1,163개입니다.
여기 조례에 보시면 개방화장실에 대한 것은 6쪽에 개방화장실 지정·운영이 있습니다.
12조, 13조에 나와 있는데 개방을 했을 때는 편의위생용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관리는 자기가 하고 저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품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들어가 있는 개방형화장실이 75개, 대상화장실이 1,163개 정도 되는데 이 경우에는 용품에 한해서만 지원한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월 19일 제정 공포되고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됐는데 지방정부의 조례가 조금 늦어졌네요?
지난번 회기 정도에 올라왔어야 하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겁니다.
관리할 사람을 둘 예정인가요, 아니면 공원관리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현행처럼 그렇게 할 예정인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성과를 분석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근거는 마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상입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2년 전에 한 번 컨설팅을 했었죠?
2년 전부터 화장실을, 화장실 관리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신종 업종으로 해서 기존에 공중화장실이라든가 등산로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관리가 철저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부로 떼어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세척하는 방법부터 가는 방법까지도 오토바이를 타고 순회를 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관에서 유지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잘되고 시민들이 좋다는 호응도 있었고 원혜영 시장 있을 때도 화장실 부분을 빨리 외주 줘야 된다는 결정이 있었고 해서 저는 그것에 근거해서 올라온 조례인 줄 알았는데 중앙에서 내려온 근거로 했다니까, 그때도 컨설팅을 해서 분명히 그런 결과물을 도출해 냈었는데 공무원들 간의 인수인계 문제라든가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놓고 봤을 때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화장실에 체크리스트가 비치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를 안해도 되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유료화장실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 그냥 신고사항인가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개정조례안을 보면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이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시청을 위시해서 좌우로 보면 오피스텔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물론 사무실도 있지만 거주용으로 쓰는 곳이 대부분이거든요.
거의 90% 이상이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아침에 출근하면서 가지고 내려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6시 이후, 7시 이후 이렇게 가지고 내려와서 오피스텔 뒤쪽에 생활폐기물을 두고 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다음 날 새벽이나 돼야 치워지거든요.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고양이나 이런 게 다 찢어놓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 개정조례안은 8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거든요.
밤에 내달라는 겁니다.
밤에 내놓으면 아침에 치워가거든요.
청소차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쓰레기가 없어야 도시가, 특별한 비용을 안 들이고, 그래서 이런 근거라도 있으면 주민 홍보할 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아직 벌칙조항은 없습니다마는 계도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돌아와서 생활폐기물을 밑에 내놔야 된다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의 심리가 아침에 내려올 때 가지고 내려오지 저녁에 퇴근해서 가지고 내려오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물론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조례로 개정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돼 줘야 되거든요.
이 조례를 만들어 놔도 사실상 6시부터 8시까지다라는 것을 모르거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보통 가정에서 20리터짜리를 쓰는데 20리터 하나를 가지고 일주일에서 열흘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만 협조해 주신다면 전체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는 시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협조 없이는 도저히 성공을 거둘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런 것을 자꾸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피스텔이나 이런 쪽, 통반장들도 없는 이런 상가 지역,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경비들이 있거든요.
경비들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상가지역도 새벽에 내놓는 경우가 있지만 아침에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하고 상가지역 쪽에 집중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조2항에 쓰시협 설치요.
쓰시협 위원도 조금 개정이 되는데 현재 학계 전문가가 들어가 있나요?
환경단체에서 1명 정도 추가됐으면 좋겠어요. 환경단체가 3명 정도 되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시에서 다 위촉을 하잖아요?
전혀 이름도 못 들어본 환경단체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명실상부하게 부천시 지역에서 정말 쓰레기문제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의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뭔가 부천시 쓰레기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단체가 되는 것이지, 시민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임기가 7월인가에 또 저기한다면서요?
잘 모르면 저희들하고 의논을 해서라도.
환경단체에서 1명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 소각장협의체 대표가 사실 쓰레기문제를 항상 같이 접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또 쓰레기문제 해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협의체가 대장동과 삼정동 2군데에 있는데 위원장이 한 사람씩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 활동하는
제가 알기로는 경실련 같은 데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저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 YMCA나 이런 데는 환경단체라고 볼 수 있죠. 시민대표.
그러니까 협의체위원장을 그런 쪽에서 집어넣으면 거기에서도 못 들어오는 거죠.
한선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저녁 8시부터 그 다음 날 6시까지 정해진 시간에 쓰레기를 버려라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면 쓰레기를 어디에 버리나요?
부천시 쓰레기 수거 방법이 거점수거인가요, 아니면 방문수거인가요?
그런 내용은 다른 조항에 들어가 있고요. 자연발생적인 장소에 버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쓰레기 놓는 거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방도로가 있으면 소방도로 바로 앞에 내놓은, 집이 소방도로 근처에 있는 사람은 거점을 정해 놓을 수 있는데 골목 안에 있는 사람은 어느 한 장소, 거점을 정해서 거기에 버려야 쓰레기가 수거되는데 골목 안쪽에 있는 대문에 쓰레기를 놓으면 안 치워가요.
그렇다고 남의 집 대문 앞에 쓰레기를 놔둘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보완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실적인 것은 이해를 하지만 시에서 구체적으로 다 정해 줄 수 있는 완벽한 대안은 못 찾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다 하더라도 낮에는 없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정시수거제를 함으로써 배출제도 하면 청소차가 지나갈 때 전부 나가고 낮에는 없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또 음식물쓰레기통도 특정한 관리인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뒀으면 좋겠어요.
서로 자기 집 대문 앞에 음식물쓰레기통을 안 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점에 관리인을 둬서 한 달에 몇천 원짜리 용품을 준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하는 공연티켓을 준다든지 해서 일정한 장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시제를 하면 시민 호응이 적절하게 일어나야 될 텐데요.
그 방안으로 이를테면 샘플링을 할 수 있나, 정시제로 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와의 주민 호응을 찾아내기 위해서 오피스텔 집중지역을 선정하고 일반 주택지역을 선정해서, 크게 할 것도 없고 2군데 정도 선정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도의 시행성과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 2개의 샘플링이 완전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통반장을 통해서 하더라도 행정력을 집중시켜서 한두 군데를 샘플링해서 다양한 방안을 찾아내는, 그렇게 해서 성과 측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대부분 가정에서 그렇게 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안 되는 오피스텔 지역이라든지 부천에 새로 이사 왔다든지, 안 되는 지역은 집중적으로 안 되고 있고 얘기를 하려고 해도 무슨 근거도 없고, 행정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유인물도 만들어서 해왔고,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해 보지도 않다가 저녁에 퇴근해서 들고 나오려니까 불편한 게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쪽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께서 통반장 시켜서 홍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홍보하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정시수거제를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하루에도 몇개씩 사용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토요일 오전부터 일요일 오후 8시까지, 토요일, 일요일도 수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토요일 수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부천시에 이러한 것을 하기 전에는, 조금 전에 서영석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오피스텔 부분뿐만 아니라 구도심 부분에 대해서도 샘플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상당히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일회용봉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적발돼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에서 조례 할 때 구청을 통해서, 동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했어도 많은 시민들이 몰라서 혼란을 겪었습니다.
결국에 그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됐었지만.
이러한 홍보를 어느 단계까지 하고 난 다음에 시행이 필요하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례가 개정되어 공포한 즉시 시행한다, 상당히 무리가 뒤따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까 대안으로 일정기간 동안 6개월이라든지 이런 샘플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제도는 현재 경기도에서 평택시 한 군데에서만 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우리 부천시와 유사한, 신도시와 구도심이 공존하는 도시에서 시행하는 사례 같은 것도 검토를 해 보고, 인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사례 같은 것도 검토해 보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있어서 혼란이 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뭐 일부는,
그 장소의 쓰레기는 누가 치워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치워요?
그래서 쓰레기가 잔뜩 쌓여서 어제도 담당 부서에 전화해서 야단을 친 모양인데 이것을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요즘은 등산로나 약수터에 쓰레기 가져오는 사람이 없거든요. 의식이 많이 향상돼서.
쓰레기함을 만들어 놓으면 쓰레기는 자동적으로 쌓이게 되니까 쓰레기수거함을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맞춤법에 의해서 띄어쓰기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제명을?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게 명색이 법조문인데 왜 띄어쓰기를 안하고 다 붙였을까, 이 유례가 어디에 있을까 이런 궁금함이 있었는데 이것은 상위 법에서 띄어쓰도록 규정을 한 모양이죠?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상위 법이 붙여서 쓰도록 돼 있어서 그런가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맞춤법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가 개정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촉법에 똑같은 내용이 있어서 조례로 규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 조례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택지에 들어갈 때 상위 법에서 규정한 내용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폐촉법은 전국 단위의 법입니다.
상위 법에 정한 것을 조례로 다시 정한다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내용은 그런 겁니다.
쓰레기를 밑에서 다른 데로, 그게 무슨
하여튼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네요.
이게 상위 법에 있기 때문에 없앤다, 다른 것도 다 상위 법에 있다면서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에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셨는지요.
그런데 상위 법상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원에 재활용사업자가 들어가게 돼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만일에 그렇다면 이것은 상위 법에 저촉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삼정동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원미1동 여성·청소년회관(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원미1동 여성·청소년회관(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나눠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6시부터 배출을 금지하게 한다면 구도심 같은 경우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몇개 동을 선정해서 샘플링을 하고 이번 조례안에는 토요일 10시까지라든가 아니면 토요일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수거를 그 이전에 한단 말이야.
김관수 위원 말에도 일리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토요일 새벽 6시에 치우고 나서 일요일은 새벽에 안 치우고 월요일 새벽에 치우기 때문에 9시까지 한다면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9시까지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느낄 때 평상시에는 오후 6시부터 그 다음 날 6시까지인데 토요일은 저녁 9시까지 한다고 하는 것이 더 혼동이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벌금이라든가 제재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권고기능이고 권장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그냥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도 일요일에 치우는, 배출시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어차피 행위는 월요일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굳이 그렇게 만들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6시부터 못 내놓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토요일에.
토요일만 삭제를 하면, 토요일은 치워가야죠.
공무원들이나 일반 큰 기업체에서는 토요일에 근무를 안하지만 일반 서민들은 토요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분들이 내려오면서 보통 쓰레기봉투를 많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은 그것을 3시간 미뤄서 토요일 오전 9시 이후부터 금지를 시키자는 의견인데요.
(11시48분 기록중지)
(11시55분 기록개시)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은 공무원 1인, 학계전문가 2인, 상임위원회 위원 3인, 환경단체 2인, 시민대표 3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환경단체를 1인을 더해서 3인으로 하고 또 소각시설협의체 위원장이 있어요. 거기에 2인이 들어가고
(「네.」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쓰레기 문제의 최종, 처리장이 그쪽으로 가는데 그쪽 대표들이 지금 없는 거거든요.
그 주변에 사는 다른 시민들은 들어갈 기회가 없는 거지, 그렇다면 당해지역에 있는 일반인으로 해 주면 누구든 들어갈 수 없는 거지.
위원장이 됐건 당해지역의 일반시민이 됐건
어차피 저기를 다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하여튼 협의체위원으로 하든지 위원장으로 하든지
그럼 그냥 협의체위원 그래요.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왔잖아요.
여기에 재활용추진협의회가 구성되게 돼 있는데 제6조에 보면 재활용추진협의회를 쓰시협에서 대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 법에 재활용추진협의회는 재활용사업자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활용사업자가 1인이 여기에 더 들어가야 돼요.
재활용사업자 1인이 추가가 되어야 한다고.
재활용추진협의회도 여기에서 대행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쓰시협 위원 외 시민대표 몇인 하고 끝에 재활용사업자 등이 추가돼야 돼요.
(장내소란)
(11시57분 기록중지)
(11시58분 기록개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5조2항 환경단체 2인에서 3인으로, 소각장주민협의체위원 2인, 재활용사업자 1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7항 삼정동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삼정동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선정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김관수 김삼중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불출석위원
김상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복지환경국장박경선
여성복지과장윤순중
체육청소년과장남상수
청소사업소장문병섭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