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5월 16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학교급식조례안
6. 부천시고객상담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7. 부천시고객상담콜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학교급식조례안
6. 부천시고객상담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7. 부천시고객상담콜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

(10시12분 개의)

1.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학교급식조례안
○위원장 정윤종 반갑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화창한 날씨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질의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5건의 총무과 소관과 2건의 시민봉사과 안건을 따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학교급식조례안은 총무과 소관사항이므로 일괄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총무과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윤종 위원장님과 한선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19회 임시회에 상정된 총무과 소관 사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하고 겸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됐습니다.
  이에 맞추어 비밀엄수 및 영리업무의 금지 등 전국적인 통일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3조2항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6조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시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시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 업무의 한계를 정하였으며, 안 제28조에「지방공무원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 중 시장 및 시의원에 한하여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가 가능한 공무원의 범위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두번째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유사시에 민·관·군·경·예비군과 민방위대 등 전 국가방위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 및 집중하고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합방위지침이 개정(대통령훈령 제28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보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의 협의회 심의사항 중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과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을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통제구역 설정, 유사시 군 작전 활동에 미칠 수 있는 도로나 교량의 건설, 저수지나 호수의 조성 등 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작전환경 변화와 관련된 계획 및 전술헬기장 관리예산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 협의회 구성 중 당초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된 제한인원을 폐지하고 협의회 위원을 추가 및 구체화하였으며 직위명칭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간사를 작전담당간사, 예비군담당간사, 총무담당간사, 민방위담당간사, 경찰담당간사로 구체화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부천시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지원본부의 운영시기를 추가하고 분야별 지원반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 동 지원본부를 추가하여 총괄 지원반과 동원지원반 2개 반으로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지원본부의 임무에 관해서는  피해복구, 보급, 의료시설, 유류보관 및 판매시설 등 기능별 작전지원소요 집행능력을 보유한 관, 민, 기관 또는 단체, 회사를 지정하여 평상시에 관리토록 하였으며 방위지원본부의 지원에 대한 예산확보 등 그 운영과 임무에 대한 개별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 취약지역 선정심의 및 대비책에 관해서는 취약지역의 선정 심의시 군부대장의 요청에 의거 심의 및 관리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한시기구 적용시한이 도래한 시 본청, 총무국 주민자치과의 존속시한을 2005년 하반기 조직개편시까지 연장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총무국 주민자치과의 한시기구 적용시한을 당초 2005년 6월 30일에서 2005년 9월 30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개별주택가격, 평가 전담기구·인력과 일제 강제동원 및 피해 진상조사 전담인력에 대한 정원승인과 함께 총액인건비제 시범기관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정원을 조정토록 통보됨에 따라 일반직 정원과 상계하여 배치된 교통기획분야 전임계약직을 별정직으로 직종 변경하고 업무이관에 따른 일부부서의 정원을 재조정함으로써 정원관리에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개별주택가격 평가 전담기구·인력보강을 위해 본청 세정과에 정원 1명과 3개 구청 세무부서에 과표평가팀 신설에 따라 정원 10명을 책정하고, 주민자치과에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전담인력 2명을 책정함에 따라 우리 시의 정원을 1,995명에서 2,008명으로 13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교통기획분야 전임계약직 3명을 별정직으로 변경하여 버스정보시스템 및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등 현안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며 비상기획업무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2005년 1월 31일 한금희 등 1만 1006명이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청구에 따라 상정된 안건임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제안설명은 9쪽에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제정 청구에 관한 시 집행부의 의견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에 주민청구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쪽에 그동안 조례제정 추진경과입니다.
  주민청구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는 지난 2004년 10월 26일 부천시 학교급식 지역네트워크 집행위원인 한금희가 대표자가 되어「지방자치법」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하고 2005년 1월 31일 법적 연서주민 수 1만 1천 명을 초과한 1만 3332명이 연서하여 우리 시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2005년 2월 16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청구인명부 중 2,326명의 서명을 무효결정한 바 있으며 서명 유효자가 1만 1006명으로 조례제정 연서주민 수 1만 1천 명을 초과하여 청구 수리요건을 충족, 본 조례제정 청구를 수리한 바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하지만 주민청구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학교급식을 포괄적으로 시 조례에 규정한 것은 입법취지에 위배됩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이 사용되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학교급식 전체를 포괄적으로 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둘째, 국내 생산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은 GATT 내국민대우 조항 및 WTO 농업협정에 불합치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국내산 농·수·축산물 사용을 명문화해서 2004년 11월 24일 대법원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내산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을 의무화해도 가능하다고 하나 대법원에서 위법이라고 판결할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만을 학교 급식재료로 사용할 것을 강제할 경우 자연재해 등으로 그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급식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사용을 명문화한 것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가려내는 것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WTO 농업협정에 불합치합니다.
  12쪽입니다.
  셋째 학교급식 업무는 교육감·교육장의 고유업무로써 시장의 임무로 규정한 것은 교육감과 교육장의 전속적인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학교급식법」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학교급식에 대한 제반 관리업무를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급식에 대한 업무를 시장의  의무로 규정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학교급식 주민청구 조례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내 생산 우수 농·수·축산물의 사용 등을 명문화해 문제점이 야기됨에 따라 지난 2004년 7월 27일 국무조정실에서는 행정자치부 등 타 기관과 협의하여 자치단체 학교급식 지원 표준조례안을 시달하고 시민단체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 집행부에서는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만들어진 국무조정실의 자치단체 학교급식 지원 표준조례안과  주민청구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안 중 문제가 없는 조항을 일부 수정한 부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검토하도록 건의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주민청구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의 수정 검토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5항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안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및 배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달라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통일성을 기하고,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통합하고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에 규정하고 있는 비밀엄수의 의무,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금지 내용, 지방공무원의 정치행위를 규정하고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한「지방공무원법」제3조제3항과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영리업무의 금지 등은 전국적인 통일을 필요로 하며 시민 불편 방지와 공무원 간의 형평성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하여 적정한 개정이라 판단 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통합방위세부시행지침(대통령훈령 제28호)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통합방위협의회 간사를 분야별로 두고 또한 분야별 지원반을 대통령훈령에 맞게 조정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에 종합상황실과 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을 신설하여 운영한다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부칙 제2항에서 현재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주민자치과는 2004년 6월 30일부로 존속기간이 만료되지만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추진지침에 의하여 한시기구 설치 승인건이 폐지되어 부천시가 자체적으로 한시기구에 연장할 수 있어 2005년 하반기 예정인 총액인건비제 추진에 따른 조직개편시까지 설치기한을 연장하고자 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네번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정원조정 이유는 아까 총무과장께서 보고하셔서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개별주택가격 평가 전담기구·인력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전담인력에 대한 정원이 승인되고 기구정원 규정(대통령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 정원을 책정함에 있어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지역의 경우 자체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2004년 11월 11일「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제6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최장근무기간 10년 이후에는 공고절차를 거쳐 채용해야 하는 교통전문직을 주요 교통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별정직으로 직종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조의3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월 31일 부천지역 학교급식 네트워크 집행위원인 소사구 송내동 368번지에 거주하는 한금희 씨를 대표로 1만 1006명의 주민들의 청구로 조례제정을 요청하여 2005년 4월 15일 부천시장이 부천시의회에 제출하고 당일 우리 위원회 회부된 조례로 동 조례안에 대한 부천시 정부의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 제정 청구에 관한 의견과 같이 수정조례안도 함께 제출된 바 있습니다.
  조례제정의 배경으로는 부천시 학교급식이 대부분 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위탁업체의 운영이익금 환수를 위해 질 낮은 급식재료 사용으로 집단 식중독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운영을 직영방식으로 전환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하도록 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을 도모하고 학교급식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줄여 모든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안 제1조, 2조, 5조의 학교 급식재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에 대하여 WTO 협정의 일반원칙에 따라 국내산과 외국상품을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아직 미 개방으로 부천시의 경우는 해당이 없으나 행정자치부가 2004년 11월 24일「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국내산 농·수·축산물 사용을 명문화해 WTO, GATT의 내국민대우 조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대법원에 제소하여 진행 중에 있는바 추후 WTO 농업협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경우 부천시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에 관한 조문의 심층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례안 2조, 4조, 5조의 내용 중 일부와「학교급식법」과 관련하여「학교급식법」제6조제1항의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와 동법 시행령 제7조제5항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급식은 국가와 지방자치 교육의 영역으로 학교급식과 관련한 사무에 시장이 권한을 행하는 것은 교육감의 전속적인 업무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심층적인 분석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병행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안의 명칭 또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5조의 부천시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제정된 바 없으며 조례안 9조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동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기능에 대하여는 학교급식의 지원비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동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동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부천시장이 예산형편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동 위원회의 기능은 심의기능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자료로 경기도 조례 제정 관련 추진현황과 서울시 조례 제정 관련 추진현황, 학교급식지원조례 경기도 내 시·군 추진현황을 첨부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쪽에 제26조제4항으로 ‘그 밖에 계속되는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여기에 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한선재 위원 탄력적으로 적용할 가능성도 있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1항 같이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이렇게 돼 있는데 공무원신분으로 다른 사업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인데 세부적인 명시는 안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공무원도 물론 시청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나 검찰공무원 등 다양한 직종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자기 명의로만 영업허가가 되어 있지 않지 실질적으로는 직·간접적으로 부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부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대개 가족 중 아내가 하거나 아니면 여유가 있는 직원은 부동산임대업을 한다든가 이런 정도이지 공무원이면서 어떤 사업을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것은 사업자가 되지 않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대통령령으로 해서 결정돼서 내려온 건데 이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공무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3인의 명의로나, 가족명의로 하는 것은 법으로 구속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항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주민자치과를 2005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왜 9월 30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정하셨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원래 주민자치과 한시기구 시한이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총액인건비제를 이번 임시회 때 상정하려고 했으나 여러 의견검토 수렴결과 5월에 상정을 못해서 7월에 하다 보니까 연장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만약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조직기구안이 7월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그러면 또다시 이걸 상정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되도록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부탁드려야죠.
김관수 위원 물론 그렇게 안 돼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부결이나 보류가 될 경우, 아예 이것을 12월 31일로 하시면 안 되나요?
  여유 있게 하셔도 상관은 없죠?
○총무과장 김영의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2005년 2월 28일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개별주택 가격 이것 해서 정원 승인한 부분이 몇 명 한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11명이 승인됐습니다.
김제광 위원 2명은 뭔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2명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접수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행정자치부로부터 2명을 승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명이 행자부로부터 승인났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행자부로부터 13명이 승인 난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12명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세무직 11명에 일반행정직이 2명에서 13명이 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시 본청 1명까지 포함해서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13명 승인났었고 교통전문직 직종변경은 지금 해야 되는 시기가 돼서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도 계약직으로 전문직종인데 6월 말이면 만기가 되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지금 전문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전문계약직으로 되어 있어서 5년이 경과하게 되면 다시 공고를 해서 뽑아야 되는데 이분들은 버스정보시스템이라든가 지능형교통체계구축에 대해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완전히 마스터하신 분들이 돼서 이분들이 우리 시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해서 이번에 채용해 주십사 하고 상정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일했던 사람들을 그대로 채용하겠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바꿀 사람들이라든가 따로 추가사항은 없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무얼 근거로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과장님의 신뢰 섞인 말로
○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장이 데리고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손길이 너무나도 피부로 느껴져서
김제광 위원 해당 부서장이 해당 부서에 근무한 지가 몇 년 됐죠?
○총무과장 김영의 부서장님이 근무하신 지가 3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시 계약직으로 공고를 해서 뽑는 것보다도 별정직으로 전환, 전직을 시켜줘서
김제광 위원 거기 담당 과장이 누구죠?
○총무과장 김영의 교통행정과장이 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교통행정과장이 지금 3년째 근무하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3년 가까이 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우리 시에 별정직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예전에 있었던 것이 계약직으로 바뀌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새로, 지금 4명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난번 구조조정을 하면서 별정직을 없앴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서영석 위원 그런데 또다시 별정직을 만들겠다는 것은, 왜 행정이 만날 퇴보를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저희들이 근무를 하면서
서영석 위원 그럼 계약기간을 늘려요, 10년으로 하든지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으로 5년이 경과되면 다시
서영석 위원 5년 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공모계약할 수 있도록 하면 되죠.  
○총무과장 김영의 공모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전문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서영석 위원 제한공모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없는 별정직을 왜 굳이 만들려고 하냐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하여튼 현재로써 이 사람들도 우리 전임계약직이기 때문에 TO로 같이
서영석 위원 계약직이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과거에 구조조정할 때 별정직이라는 것을 없앴잖아요.  
  없애왔고 그런 것이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좋다고 판단되는 여러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별정직이라는 게 과거 군사문화의 하나의 형태로 남아있던 그런 직종인데 이걸 또다시 만들어서 행정조직에 결합시키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상황이 꼭 필요한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또 계약직을 하다 보면 2년이면 2년 다시 계약을 하는데 5년이 경과되면 다시  
서영석 위원 그것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계약방식을 전환하거나 변경하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모색해야지 그것을 하나의 별정직으로 직종을 만들어줘서 정규직원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거죠.  
  총액인건비제라고 하는 것으로 문호를 열어놓으면 별정직이 수도 없이 생길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수도 없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는
서영석 위원 시장의 필요에 의해서 생기겠죠.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서 차등성이 있다면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난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없앴던 별정직을 별도로 만들어서 공무원정원을 늘리겠다는 방식이, 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총무과장 김영의 별정직이라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직종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필요할 때는 할 수 있게끔 그건 되어 있는 겁니다.
  완전히 없어졌다면 이 자리에서 저희가 상정할 수도 없는 거죠.  
  완전히 없어지는 직종은 아니고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게 그러면 총액인건비제하고 연동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여기에 들어가 보면 총액인건비하고 관련 없이 추진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기존에 전임계약직으로 있었으니까 별정직으로 되면 직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는 계약직도 전임직이 있고 비전임직이 있는데 지금 있는 계약직은 전임제로 있기 때문에 TO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총액인건비제 3% TO하고 관계가 없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서영석 위원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로써는 전임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계약직일 때와 별정직일 때 근무여건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계약직일 때는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한다든지 1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매년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근무하는 우리 직원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별정직으로 된다면 그래도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또 매년 새로 계약할 때 걱정하지 않고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서영석 위원 별정직은 정규직원화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정규직원화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엄밀하게 보면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계약직의 형태로 채용해서 별정 공문화하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달렸는데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일을 해 오다 보니까 이 분들이 꼭 필요한 부서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직종의 계약직이라면 새롭게 저기할 수 있겠지만 이분들이 교통업무에 대해서 마스터가 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 필요한 분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계약직을 공모했을 때 떨어질 수 있는 염려가 있고 해서 별정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부서장이 시장님한테 결심까지 받아서 저희한테 상정하게 돼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무튼 본 위원 생각에는 전임계약직의 이를테면 권한의 남용이나 이런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전임계약직으로 만든 이유가 뭐예요?
  교통기획분야에 좀더 유능한 인력을 아웃소싱을 받아내기 위한 하나의 채널로 이용했던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그것을 문호를 닫고 별정직으로 공문화하겠다는 것은,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안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이분들이 5년 이상 같이 근무하면서 그래도 우리 시에 아주 필요한 인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영석 위원 5년 동안 같이 근무했으니까  인정상 해 주겠다는 것밖에 더 돼요?
○총무과장 김영의 아니 그 정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의 능률로 봐서 전문성이 있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전환시켜주십사 하고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오면 또다시 계약직으로 받을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로써는 이 세 분만 가지고 일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애초에 전임계약직을 채용한 기본취지를 위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말씀,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별정직은 4명이 있고 계약직은 몇 명이 있습니까?
  계약직은 아주 많죠?
○총무과장 김영의 많이 있습니다.
  계약직은 전임계약직이 있고 비전임계약직이 있는데 전임계약직은 TO상에 정원을 같이 먹게 되고 비전임계약직은 TO상의 정원을 먹지 않습니다.
한선재 위원 교통기획 또는 정책분야에 이분들이 전문가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버스정보시스템 일명 BIS,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이 일정기간 동안 부천시 내의 교통량이나 교통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고 구체화되면 구태여 교통기획 전문분야를 별정직으로 지속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단순히 그렇게 끝날 수 있지만 우리 부천시에 어떤 큰 사업들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할 때 이분들의 힘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정직으로 해당 부서에서 결심을 받은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분들이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되려면 담당 과장께서는 계약직이 효율적인지 별정직이 더 효율적인지 어떤 걸로 판단을 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봤을 때는 계약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번씩 계약할 때가 있고 때로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5년이 초과되면 다시 공모를 해야 되고, 근무하면서 어떤 저기가 있지만 별정직일 때는 그것과 관계없이 일만 충실하면 되니까,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니까 훨씬 효율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물론 별정직과 계약직이 장단점이 있겠죠.  
  계약직들은 예를 들어서 2년이나 5년 계약을 하면 직장에 대한 불안감, 안정성 등이 결여될 수 있는데 별정직으로 넣다 보면 자기 직장을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태함도 있을 수 있고, 물론 별정직, 계약직이 장단점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통기획분야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한시적으로 일단 체계가 잡히면 구태여 교통기획분야를 별정직으로 갖고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내부 공무원 중에서도 학부나 대학원 중에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 사람들의 보직을 변경해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분들 말고는 없나요?
  우리 직원들 중에서는?
○총무과장 김영의 직원들 중에서 다른 분야에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위원님들끼리 계약직과 별정직에 대한 장단점을 의논해 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에 계약직공무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14명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비전임계약직은?
○총무과장 김영의 여기에 전임과 비전임이 합쳐져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전임, 비전임 합쳐서 14명인데 이분들이 현재 공무원 신분입니까, 민간인신분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계약직이라 할지라도 공무원신분을 유지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앞의 조례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이 계약직도 여기에 같이 해당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죠,「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또 우리「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별정직하고 계약직하고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약직의 경우 작년 11월에 내부규정이 바뀌었죠? 행자부에서.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관수 위원 바뀌어서 한 번 연임하고 다음에 다시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5년을 근무하게 되면 다시 공모를 해야 됩니다.
김관수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신 서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비전임도 나중에 별정직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적정하게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아까 서영석 위원님께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약간 어폐가 있어서 설명을 드려봅니다.
  전임계약직으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게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2년에 한 번씩 계약할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김제광 위원 2년이든 3년이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2년에 한 번하든 1년에 한 번 하든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보다 별정직으로 근무해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게 일의 효율성을 높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계약직으로 썼을 때 얘기가, 현재 공무원들이 경쟁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직들은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1년이면 1년 계약 단위에 따라서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재계약을 해야 되니까 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계속 영구적으로 두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때까지 연구에 몰두했고 일을 열심히 했고 하는 그런 성과측정의 부분이 틀려지기 때문에 더 일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별정직을 많이 줄였던 부분이고,  제 생각은 별정직 3명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근무측정 결과가 있어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하는 근거자료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물론 하겠지만 권한으로 별정직으로 전환시켜주는, 정식으로 9급 공채나 7급 공채나 5급 공채를 통해 들어오지 아니한 사람을 일정기간 임시직으로 근무하다가 별정직으로 돌려주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기존에 정식으로 공채를 통해서 들어온 공무원들이 역으로 형평성을 잃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사숙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3명에 대해서 경쟁력에 대한 측정도, 근무에 대한 측정을 가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필요로 해서 저희한테 별정직으로 요청을 했지 만약에 그 부서에서 필요 없는 인물이었다면
김제광 위원 단순하게 과장님이 관계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평가근거를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관계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부천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고 이것 관련해서도 다른 지자체에도 학교급식 조례안이 통과된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주민들이 2004년부터 계속해서 조례안과 관련해서 시민 서명날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받을 때부터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대로 된 조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물론 시민들 의지에 의해서, 시민들의 생각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시 집행부와 많이 연관되어 있고 관련 조례나  상위 법들과 연관된 부분들이 있고 국제적으로도 WTO라든가 기타 등등 밀접한 사항이 많이 있는 관계였으면 그때부터 접근해서 나름대로 역할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때까지 무방비하다가 지금 와서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안이 주민들의 청구에 의해 옴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라든가 중앙에서 보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대처를 못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대처를 해 왔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이 된 겁니다.
  저희가 대처를 안했다면 의회에 상정이 될 수가 없었죠.  
  이것을 주민청구를 받아서 이의신청, 의견심사도 받았고 또 적합한 인원이 청구했는지도 조회해 봤고, 조회해 봤기 때문에 2,300여 명이 무효자로 결정된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의회에 상정한 거지 검토
김제광 위원 그 부분을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시에 제출하기 전에, 사실 1만 명의 연서주민도 있긴 한데 150명이 참석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갔을 때부터, 저도 그때 토론회도 나간 적이 있지만 그때도 경기도 조례를 베껴온 듯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조언해 주고 자문해 줬으면 더 편하게 갈 수 있었던, 결론적으로 우리 주민의 문제기 때문에 편하게 갈 수 있었던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는, 저희하고 많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일단 학교급식을 우리 시에서 취급을 해 주라는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권한이 있고 또 교육장·교육감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학교급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급식법」도 그렇게 되어 있고「학교급식법」운영하는 자체도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운영할 수 있지 시장은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뭐냐면 식품비만 지원할 수 있는 거지 전체 우리가 급식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제광 위원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서, 일단 주민청구가 된 것은 저희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검토한 것만 의회에 상정할 뿐이지 시민들이 청구한 것을 저희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물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500억에서 700억가량 되는 지원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현실성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되면 그 조례는 무의미한 조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시민들이 서명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나름대로 시가 지원을 해 줬더라면 하는 바람에서 설명드리는 거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안과 관련해서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라든가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라든가 GATT라든가 WTO라든가 그쪽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방치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지,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알고 있었잖아요?
  서명운동을 할 때부터 나름대로 시가 지원을 해 줬더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지, 지금 과장님 얘기했다시피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청구하고, 시민들 서명받을 때부터 작업을 했더라면, 서포트를 했더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그분들과 의견을 나눠보니까 문제점을 알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고 설득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 맡기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맡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의견이, 어디까지나 이것은 시장의 권한이고 교육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교육장의 권한까지 손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 설득을 시켰지만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또 주민들께서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부천시에서 주관을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상정이 됐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보고대로 보면 경기도라든가 성남시, 안양시, 평택시, 안산시 기타 등등의 많은 시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공포를 한 상태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그쪽에는 문제가 없나요?
  그쪽은 왜 조례를 만들어서 공포를 했죠?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경비부담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주민청구에 의해서 했지만 우리는 국무조정실에서,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많은 물의가, 우리 행정기관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이 많이 나오니까 국무조정실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줬습니다.
  이걸 가지고 협의를 하게 되면 그래도 물의를 잠재우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도 국무조정실에서 내 준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민청구로 낸 급식조례로 하지 않고 식품비 지원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주게 됐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를 제기한 상태기 때문에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고 타 시·군에는 조례를 제정했다 할지라도 예산을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부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보조를 많이 해 주다 보니까, 112개 학교에 학교급식 시설을 거의 다 갖춰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미비한 데는 저학년 1, 2, 3학년, 그것 몇개 학교만 그렇게 됐는데
김제광 위원 과장님, 자꾸, 저도 질의를 하는데 능수능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부분까지 설명을 하면, 다른 위원님도 많이 기다리시잖아요.
  경기도는 대법원 제소되어 있다고 치고 그럼 성남시라든가 안양시라든가 평택시라든가 다른 지자체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시행을 하고 있고 부천시도 1만 3332명에게 서명을 받아서 올라왔는데 그 사람들이 무조건, 과장님 얘기했듯이 교육청에서 못하니까 시에 해 달라는 건지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으니까 해 달라고 하는 건지, 나름대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지, 기본 의도가 과연 뭐냐 이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시민단체에서는 학교에서 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것 공식적인 입장인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가 끝나고 나서 사적으로 얘기 나눌 때 학교에서 하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없으니까 이건 시에서 맡아서 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어디까지나 이것은 시장의 권한으로는 한계가 있고 또 교육장의 권한도 따로 있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침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이왕이면 시에서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한테 자꾸 억지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김제광 위원 그 사람들 무조건 억지는 아닐 것 같고 다른 지자체들도 경기도 10군데 가량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비춰서 얘길했겠죠.  
  일단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성남시라든가 안양시라든가 다른 지자체에 있는 조례의 문제점이라든가 현재 문제되고 있는 부분, 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지원문제라든가 시장의 권한과 교육청장에 대한 권한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안과 관련해서 이 조례를 작년 6월에 본 위원이 만들어서, 또한 이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 6월에 해당 부서의 의견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그 당시「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경기도 추이를 봐가면서 부천에서 급식조례를 만드는 것이 낫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 또한 그 과정에서 현재 시민단체에서 이것을 주민발의로 올린사항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주민발의로 올라온 조례안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일부 수정한 것이 있어요.
  제3조2항을 보면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식재료를 구매할 이유는 없잖아요.  
  시장은 다만, 식재료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줄 뿐이지 시장이 구매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몇 쪽에 있는 겁니까?
박종국 위원 14쪽 3조2항.
○총무과장 김영의 3조2항에 대해서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농·수·축산물은 WTO나 GATT에 적용이 되지 않고 수산물은 GATT의 농업협정에 위배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농산물만 쓸 수 있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모든 법이나 조례라는 것이 해석방향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거든요.  
  지금 3조2항을 보면 시장이 우수한 우리 농·수·축산물을 구매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3조2항을 가지고 어떤 또 다른 재료들을 공동구매해서 각 학교로 배분해 주는 이런 기구가 하나 설치돼야 되는,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보다도 뒷장을 참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뒷장으로 또 갈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청구조례안하고 저희가 수정 검토한 것을 보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뒷장으로 또 갈 거라니까요.
  그래서 3조2항은 해석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 15쪽에 보면 8조 2항에 ‘식품비를 지원받는 지원대상자는 식품비 사용내역을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뒷장에 9조를 보면 ‘시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장이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는 현금으로
박종국 위원 교육경비의 목적으로 현금이  지원되면 현금으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회계는 시장한테 하는 게 맞죠?
○총무과장 김영의 초·중학교는 교육장한테 보고가 되면 교육장은 그걸 취합해서 저희시장한테 보고를 해야죠.
  그리고 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교육감이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요.
  8조2항에서는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9조1항에 ‘초·중학교에 대하여는 교육장이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8조2항에서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라고 해 줘야 맞다는 거죠.
  공감을 하시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글쎄요, 이게 초·중·고하고 합쳐져서 그렇습니다만 식품비를 지원해주는 저기가 초·중은 교육장한테 보내줘야 되고 또 교육장은 학교에 배분해 주게 되고 고등학교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박종국 위원 9조에 그 사항이 있으니까 8조2항에서는 교육장 대신 시장으로 명칭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유치원이든 초·중·고의 학교급식이 전반적으로 품질에, 영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도 알고 또 선생님들도 알고 관계공무원들도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뭔가 개선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한선재 위원 초등학교 아이들 급식비는 대체로 얼마인지 아세요?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1,800원인가 1,900원인가?
한선재 위원 2천원 이하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게
한선재 위원 중·고등학교는 얼마예요?
  2천 3, 400원 정도.  
○총무과장 김영의 네.
한선재 위원 2천원 내지 2천 3, 400원 가지고는 양질의 중식을 아이들한테 지원할 수 없겠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한선재 위원 이게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또는 학부형이 됐든 단가를 높여야 되는 게 현실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지원비를 국가나 지방정부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급식비를 일정부분 현실적으로 초등학교는 예를 들어서 2,500원, 중·고등학교는 3천원 정도 올리고 나서 그걸 부담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극빈자, 차상위계층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것이 교육경비가 됐든 특별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든 간에 그런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현실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식아동도 해소할 수 있고 또 전체 아동들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 일부 이렇게 되게 되면 예산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차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녀의 고른 영양섭취를 위해서, 성장발달에 도움을 주겠다는 건데 학부형들이 한 달에 1만원 이상 부담하는 것은 큰 어려움은 없잖아요, 중산층 이상은.
○총무과장 김영의 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어려운 애들한테만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급식정책을 시에서 지원할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여기서 결정을, 조례 결정은, 주민청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 부천시에서는 의견만 제출해 주면 의회에서 수정가결할 수 있는 거지 시에서는 할 수 없고, 현재 결식아동인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기이 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앞서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물론 자료에 의하면 여러 시·군들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 주민 청구로 요구한 이 조례는 여러 가지로 GATT나 WTO나 대부분 계류 중에 있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학교급식 식품지원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냈는데 이런 것들을 시민단체나 여기 참여했던 학부형들이나 의회나 관계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서 학교급식 지원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또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그 조례를 시민들이나 해당 학생들이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려면 뭔가 기구체가 하나 만들어져서 조례를 다시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만약의 경우 조례가 부결됐을 경우에.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죠. 현실가능한 조례를.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 주민청구에 대한 것에 대해서만 수정을 해서 보완해서 통과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이었죠.  
  왜냐하면「학교급식법」에도 시장은 식품비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지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급식은 어디까지나 교육장·교육감의 권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시장으로서의 권한은 식품부분만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거로 했는데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아마도 전체적인 급식을 하게 됐을 때 50% 정도는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 이하의 50%에 대해서는 도하고 지자체하고 우리 학부모들하고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확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어디까지나 국무조정실에서 준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수정안만 올려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저도 기본적으로는 초·중·고 교 간에 단계적으로 의무급식화가 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초·중·고등학교 의무급식이 되려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음 대통령선거에는 중앙정부가 일정부분, 방금 과장 말씀대로 50%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고 그 이전이라도 지방정부에서 현실 가능한 조례를 만들려면 방금 말한 대로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나 학부형들과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그런 법들을 다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우선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의견을 낸 것 중에 시민단체가 낸 안들이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하면 지금 경기도 내의 13개 시·군·구가 다 입법취지를 어겼다는 얘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어긴 데도 있고 그곳의 일부는 우리처럼「부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곳도 있고 조례내용이 각각 틀립니다.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의견을 검토해서 이렇게 내려줘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올라오는 것은 우리 부천시가 자율 정책적으로 밟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다른 시·군·구에서 채택한 조례가 위법을 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국내 농·수산물로 한정되게 되면 일단 무역협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도 돼야 되겠고,
서영석 위원 그런 논리라면, 경기도의 급식조례가 대법원에 제소가 됐듯이 대부분 제소가 돼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경기도가 대법원에 제소가 돼서 타 지자체가 지금 경기도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거꾸로 경기도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지만 다른 시·군·구가 이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일단 조례를 제정했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다른 시·군의 것은 다 보질 못했기 때문에
서영석 위원 다른 시·군·구의 조례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주체가 시장이냐, 교육장이냐 이렇게 되는데 조례로 봤을 때는 우리 시장이 돼야 되겠죠.
  시장이 급식을 하는 거냐, 아니면 식품비만 지원해 주는 거냐 이건데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식품비 지원보다도 급식을 시에서 맡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급식관계는 어디까지나 학교장의 권한이면서 교육장의 권한이고 교육감의 권한이지 시장의 권한은 아닙니다.
  시장 권한까지 우리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영석 위원 그런 논리는 우리가 학교급식 시설비를 지원할 때 똑같이 논리를 폈어요. 공무원들은.  
  시설비 지원할 때 “이것은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지 왜 시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논리를 폈거든요. 그 당시에도.  
  어려운 난관을 뚫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율하면서 일단 급식시설비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한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문제라고 보거든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문제지 이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이렇게 단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학교급식법」에 단체장은 식품비만 지원할 수 있도록
서영석 위원 그럼 시설비는 왜 지원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말씀드린 것은「학교급식법」에 대한 것,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왜 지원했냐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시설비는「부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맞게끔
서영석 위원 똑같은 내용이에요.  
  시설비를 지원하는 거나 이 급식비 지원을 어느 범위까지 하느냐는 똑같은 과제라고요.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지, 다만 책임소재를 어디로 둘 거냐의 문제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장이 하는 것이 맞느냐, 시장이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그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명확하다는 거죠.  
  다만, 지금 얘기하는 WTO의 논제는 그것은 국제 간의 관계에서 정리할 문제고 우리는 우리 시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머지 경기도 내에 있는 13개 시·군·구들이 다 그런 관점에서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채택을 한 거예요.  
  그들이 위법을 하기 위한 공무원들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국내 농·수·축산물만 시장 판로가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 국내 농산물이 아닌 중국산 농·수산물이 너무나 많이 시장 판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학교별로 급식을 하면서 위반됐을 때는 바로 시장한테 책임이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을 때 커다란 문제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국무조정실에서 서로 협의할 수 있게 내려준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어찌됐든 과장님 생각이고 다른 시·군·구가 이렇게 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하는 전제에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경기도나 서울시 이런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시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과 우리 시에 적절한 내용의 조례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대법원이 그렇게 판단하든 그런 것은 그 다음의 과제고 우리는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고 우리 시에 알맞은 형태의 급식조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지를 담아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한테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수정안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청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렇게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걸 고칠 수 있는 것은 의회에서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크게,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견해 중에 하나는 주민청구안이 위법하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검토를 했다는  거예요.  
  주민청구안이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급식시설을 할 수 있는 요구조건을 갖고 있느냐를 검토한 것이 아니고 위법하다고 하는 전제를 놓고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식품비만 지원할 수가 있지 급식은 할 수가 없거든요.  
서영석 위원 그게 똑같다니까요.  
  급식시설비 지원하는 거나 이 식품비 외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똑같은 관점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급식을 했을 때 국내 농·수·축산물로 한정하게 되면, 현재 시장이 외국 농·수·축산물이 너무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그것을 한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려움이 있는 거죠.  
서영석 위원 그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해야 되겠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만 저희가 수정해서 수정안으로 올려드린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지 않죠.
  수정안에는 시장으로서는 식품재료비만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식품비만 지원하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만 나온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죠.
  식품비를 포함한 제반 급식과 관련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고, 그것은 과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법적위배 조건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지금 얘기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조정만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아진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전체 급식을 했을 때 소요예산을 뽑아봤습니다.
  547억이 나옵니다. 100% 지원해 줬을 때.  
  그것은 50% 했을 때는 213억이 되고 10% 지원했을 때는 54억인데 우리 교육경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소득할주민세가 7.5%에서 10%로 늘어서 2.5%에 대한 것만 교육경비가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경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은 96억밖에 안 됩니다.
  96억 속에 각각 사업비로 나가는 돈이 엄청난데 여기서 식품비만 지원해 줘도 44억인데
서영석 위원 아니 그건 다르죠.  
  그렇게 정해 놓고 현실적으로 식품비밖에 지원을 못하면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조례를 정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하고 우리가 학교급식을 원활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하고, 현재 여건이 100원밖에 없으면 100원어치만 나눠서 쓰는 거죠.  
  그것은 단계적으로 우리 시 재정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만큼의 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도 일단은 교육장·교육감의 권한을 시장이 침범할 수 없고 저희가 시장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것만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의 의견이니까 참고해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근본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좀더 융통성 있게, 부천시민의 입장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 11시 30분에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각 위원회에서 참석하고 싶은 위원님 한 분 해서 예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30분간 간담회를 갖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 그리고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 후에 시민봉사과 그리고 찬반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6. 부천시고객상담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7. 부천시고객상담콜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고객상담콜센터설치 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고객상담콜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입니다.
  먼저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심의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던 바와 같이 민원인으로부터 시의 친절한 응대를 원하는 그러한 서비스에 부응하기 위해서 고객상담콜센터를 설치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와 2조는 목적과 정의로 되어 있으며 3조는 콜센터는 부천시청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는 콜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5조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있습니다만 민간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5조에 위탁운영안을 올려놨습니다.
  다음 6조, 7조, 8조는 콜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술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3인, 그리고 콜센터 업무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시의 4급 이상 공무원은 콜센터업무 담당국장, 즉 총무국장님과 예산업무 담당 국장, 기획재정국장을 당연직으로 했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제9조 위원의 해촉입니다.
  자문위원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13조에는 시장이 콜센터 운영을 위해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해야 하고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무규정을 넣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민간 콜센터 설치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확보된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거쳐서 민간위탁동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1억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지금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는 저희 시청 3층 내에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68.5평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주요시설은 콜센터정보시스템 및 상담실, 교육실, 휴게실, 전산실 그리고 장비와 각종 서버 등이 이 공간 내에 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비와 각종 서버 등이 완전히 갖춰지면 이러한 시설을 위탁해서 고객상담콜센터를 운영할 수탁자를 모집한 후 저희 시와 계약을 체결해서 고객상담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업무 추진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시험운영기간을 거쳐서, 인계인수를 거쳐서 수탁기관에서 운영을 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의 콜센터 도입 움직임은 국세청, 병무청, 조달청, 노동부 등에서 단순 전화상담을 주로 하던 기존의 상담센터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웹 콜센터를 가동하는 등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정부 차원의 민원서비스 콜센터 로드맵이 마련되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콜센터 구축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치 운영되는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는 다소 희망적이나 새로운 제도나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에는 효과적인 측면에 거는 기대만큼이나 시행착오로 인한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고 지난 2004년도 당초예산 심사시 투자대비 효율성 저조 우려로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는 등 시행착오에 대한 빈틈없는 대책마련을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실시한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아직도 부천시민들은 부천시의 민원에 대한 설명 부족과 민원처리의 신속성 미흡, 민원 착오처리에 대한 보완노력 부족과 민원정보 습득 자체의 어려움, 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신청의 어려움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민원 및 현업부서 공무원들은 많은 전화상담으로 업무효율 저하, 전화를 통한 억지성 민원과 거친 욕설 응대에 따른 사기저하, 종합상담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등 민원부서의 고충이 증가되고 있어 민원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민원부서의 고충해결을 위한 민원종합상담센터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되는 사업인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를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적정하여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께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고객상담콜센터 이 운영조례안이 만들어 지지도 않았는데 이번 2회 추경 때 콜센터 운영 예산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웠나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어떤 근거라기보다는 작년 추경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시스템 구축비 11억 2800만원을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을 계상해줬습니다.
  작년도 예산인데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 예산이고 시스템 구축과 함께 시험운영이 연동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험운영에 필요한 것은 수탁기관이 결정돼서 시스템 구축작업과 함께 연동해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만부득이 올렸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수탁기관은 결정이 됐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수탁기관은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이러이러한 예산안 범주 내에서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정돼야지 수탁기관 모집공고는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국 위원 예산이 수탁기관도 결정 안됐고 조례도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수탁기관은 당연히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먼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조례도 제정이 안 됐고 민간위탁동의안도 통과가 안 됐는데 도 불구하고 예산은 2회 추경 때 세웠다는 거죠?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박종국 위원 어떤 근거라든가 또 어떠한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그런 것이 법적근거는 위원님,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디에서 위탁받을 건지 이런 것부터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는 거죠.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고 난 다음에 수탁자 모집공고를 하는 것이 절차상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민간위탁동의안이 안 되면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예산이 예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국 위원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민간위탁동의안이나 조례제정부터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맞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민간위탁동의안도 안 되어 있고 운영조례안도 통과가 안 됐는데 데도 불구하고 예산부터 올라왔다는 거죠.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같이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시에 전화해서 여러 가지 문의를 하고 상담하는 건수가 하루에, 그런 것이 자료로 나와 있습니까?
  하루 평균 얼마나 돼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연간 311만 콜 정도 되고 하루에 1만 콜 정도 됩니다.
  구·동 전체로 인입되는 콜 양이 1만 콜 정도 됩니다.
박노설 위원 1만 건이나 돼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박노설 위원 부서별로 대충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어느 부서가 많고 이런 것?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하는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염려스럽고 조심스러워서 저희가 시범운영을, 구와 시의 단순민원과 시민봉사과와 차량관리사업소에, 전화민원이 많은 부서를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동부하고 정보통신부, 국세청, 철도청, 특허청, 관세청 그리고 외교통상부도 새롭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6월 중에 컨설팅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도
박노설 위원 어느 부서만 시범적으로 한다고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차량관리사업소하고 시민봉사과, 시의 단순민원 그리고 한두 개 동의 민원을 집중적으로 시범운영을
박노설 위원 그 부서에 한해서 시범운영하는 거란 말이죠?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효과가 입증된다면 확대해서  가급적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전화상담이나 이런 것이 많은 부서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우려가 되는 게, 물론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맞는데 시대적으로 봐도, 그런데 이게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데 “닭 잡는 데 도끼 쓰는” 식으로 불필요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다행히도 그런 민원부서가 많은 데부터 시범적으로 한다니까 아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는데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 물론 생소하지는 않지만 중앙부서나 대기업체에서는 이미 몇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데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는 부천시가 처음으로 도입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거죠?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한선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나타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이 관계공무원하고 직접 대화할 때보다 더 불편한 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보완책, 시행착오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그 부분은 저희가 시스템 구축을 하고 시험운영을 4개월 동안 할 겁니다. 이것 개소하기 전에.  
  그 기간 중에 최대한 그러한 문제점들이 도출이 돼서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최대한 보완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선재 위원 이 제도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정부에서는 처음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부천에서 콜센터 운영이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어야 부천시를 모델로 해서 전국적으로, 지방정부로 확산되는 그런 좋은 선례를 안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한선재 위원 또 한 가지는 민간위탁동의를 해 주면 수탁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몇년 정도 이 사람들한테 운영을 맡기나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원래 민간위탁에 관한 총체적인 규정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기본적인 개념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수탁자를 모집할 때는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적격자심사위원회를 시가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게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저희도 민간위탁동의안이 되고 예산안이 확정이 된다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수탁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다면 다른 민간위탁동의기간과 똑같이 2년마다 수탁자를 다시 선정하고,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선재 위원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겠네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안’에 의하면 갑과 을이 계약을 할 경우 제안서의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그러니까 기술능력과 가격평가를 배분비율 8대 2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가중치를 각각 8대 2로 두어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정경제부 예규기준에 맞춰서, 저희도 상당한 기술이 요구되는 그러한 사항이 될 수 있어서 가급적 그렇게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2년 만기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수탁자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에 대한 능력배점을 두어서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6항의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제7항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본 조례안을 만드는 데는 제일 먼저 고객에게, 주민에게 친절함과 편리함 그런 것이 동반되는 작업이거든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우선 공무원들의 관료의식이나 고정적인 답변에서 탈피해서 여러 위원님이 민간기업체 콜센터에 전화를 해 보셔서 알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친절한 답변으로 일단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오세완 위원 만약 1억 5천만원의 운영비 예산이 섰다면 어느 수준의 기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특별히 생각한 기업은 없습니다.
  저희를 찾아온 기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어느 기업체를 생각한 건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상계획에 의한 기술 8, 가격 2 정도로 해서, 8 대 2 비율로 해서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평가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세완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단체나 어디에 수탁을 하게 되면 그 수탁기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인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그것은 기술평가시 그러한 자료들을 충분히 받아서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그분들이 제안설명을 하면 거기에 따른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현재로써는 집행부에서 인원이라든가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감을 잡아서 예측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그렇게 구체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 2년 계약을 예상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오세완 위원 사실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콜센터를 하면 어떤 때는 편리하면서도 어떤 때는 주민한테 오히려 불편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을 하는데 만약에 수탁자의 불친절이라든가 아니면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발견되거나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게 보완조치를 해야 되겠죠?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그래서 저희가 슈퍼바이저(감독자)하고 QAA(통화품질관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나머지 13명은 상담원이고 그 한 사람이 개인별로 매일 매일 통화와 답변한 것을 품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한 것에 따라서 상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슈퍼바이저 한 사람, 통화품질관리사 한 사람이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 자료에 QAA라는 것이 바로 통화품질을 관리하는 통화품질관리사입니다.
  Quality Assurance Analyst라고 그러는 건데 통화보증분석가 이런 식인데 통화품질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민원인과 전화, 아니면 고객이 전화를 걸었는데 우리 상담원들이 정확한 답변을 했는지, 친절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러한 것들을 주기적으로 지적해 주고 잘못됐다, 친절도가 떨어진다.
  그러한 것들을 수시로 교육시키고 개량화시키고 데이터화해서 향후 한 달이고 두 달이 지나면 그러한 것들을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오세완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처음하는 거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없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신경을 상당히 써야 되겠다라는 것을, 좋은 일이지만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심도 갖고 철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 답변 마치기 전에 국장님, 오랫동안 계셨는데 교통전문직 직종변경, 전임계약직에서 별정직으로 변경하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끝내죠.
○총무국장 이상문 조직개편 중에,
○위원장 정윤종 알고 계시죠?
  그 3명에 대한 것.
○총무국장 이상문 계약직이 이게 법 관계규정이 개정이 돼서 5년이 넘으면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 교통전문직 이게 하는 역할이 상당히 비중이 크고 그래서 이분들을 담당 부서에서는 계속 근무하는 걸 희망하고 해서 방안을 찾다 보니까 별정직으로 임용하는 것으로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 한 건 아니고요.  
○위원장 정윤종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희망을 하고, 필요성이 있어서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데요.
○총무국장 이상문 저희 인사부서 입장에서는 규정이 계약직공무원이 5년 만기일로 끝나게 되어 있어서 원칙대로 그 사람들을  계약만료로 끝을 내려고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추진했던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중요성 등 해서 시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해서 이분들을 별정직으로 해서 계속 쓰게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이번에 바꾸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알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더 들어보고 싶은데 팀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발언대에 나와서.  
○총무과조직교육팀장 신재구 지금 그 사람들이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계약직으로 10년 이상 해 왔고 상당히 기여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별정직으로 되면 임금이 지금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본인들은 임금이 줄더라도 안정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해 왔던 거고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제가 다시 한 번 끝나고 여쭤보는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이런 것 말고 우리 부천시에서 이렇게 함으로써의 어떤 득, 필요성 이런 쪽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하느냐, 그분들이 요구해서 하느냐,
○총무과조직교육팀장 신재구 그분들이 예산 절감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전문직 하면서.  
  저희는 그래도 일단은 계약직 공채를 하면 거의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응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가 중간에 맥이 끊기고, 그래도 10년 이상 쭉 부천시 교통체계 개선이나 이런 것을 해 왔던 사람들이 계속 담당 업무를 해 와야 저희 업무연계성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것이 저희 행정적으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동안 부천시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다 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길 바라는 차원에서 봉급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함이 타당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총무과조직교육팀장 신재구 본인들은 물론 별정직을 원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교통체계 개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해 왔던 분이 하는 것이 그래도 행정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거지, 한 분은 금년 5월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고 또 한 분은 6월인데 관련 법이 바뀌어서, 과거와 같은 경우 계속 계약직으로 채용이 가능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5년으로 해서 1회 정도 연장이 가능하고 10년이 넘었을 때는 공채를 하도록 해 놓은 게 강제조항으로, 물론 계약직으로 함으로써 어떤 장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상당히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계속적으로 채용하는 게 저희로써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 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우리 팀장한테요?
김관수 위원 네.
  계약직을 작년 11월 11일 행정자치부에서 10년이 넘으면 다시 공채를 하도록 규정이 내려왔죠?
○총무과조직교육팀장 신재구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5월, 6월에 끝나면 다시 공채를 해야 되죠?
○총무과조직교육팀장 신재구 네.
김관수 위원 공채할 때 이분들이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조직교육팀장 신재구 응시는 할 수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고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그대로 할까요, 속기를 중지하고 할까요?
  다 마무리하고 할까요?
박노설 위원 다른 조례안은 그렇게 문제되는 게 없잖아요?  
    (「그냥 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윤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관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관수 위원 조례안 4쪽에 제26조 영리업무의 금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계약직공무원이 전임이건 비전임이건 간에 공무원신분임이 분명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 계약직공무원 중에 다른 직장을 가지고 겸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6조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이런 것에 대한 이유를 들어서 5조를 하나 신설해서 계약직공무원이 다른 직장을 겸직하는 것에 대한 조항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26조5항에,
김관수 위원 4항밖에 없는데 5항을
○위원장 정윤종 5항을 하나 추가해서 계약직공무원도
김관수 위원 다른 직장을 겸직하는 것,
○위원장 정윤종 그게 여기 광의적으로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이게 명시가 되지 않아서 제가 항의를 몇번 했었는데 이게 명시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광의적인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정윤종 어떻게 보면 중복성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서영석 위원 그렇게 논리를 펴면 공무원이 아니라는 얘긴데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계약직공무원이 다른 직장에서 봉급을 받는, 겸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 정윤종 그럼 못하게 해야죠.  
김관수 위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항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이 사람이 비전임계약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비전임이나 전임계약직이나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직공무원이 다른 직장을 겸직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을 넣었으면,.
○위원장 정윤종 전문위원 의견 좀 얘기해 보세요.  
○전문위원 정희남 비전임은「지방공무원법」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방공무원법」에 적용대상이 되죠.  
○전문위원 정희남 비전임은,
김관수 위원 비전임이「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이 안 되는데 관용여권 해 주고 그래요? 예우를 똑같이 하는데요.
○전문위원 정희남 비전임은 쉽게 얘기하면 일용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세완 위원 정회를 하고 하죠.
○전문위원 정희남 제가 정확하게 확인,
김관수 위원 확인이 아니라 지금 결정을 하고 해야지.
서영석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록을 중단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9분 기록중지)

(14시35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윤종 속기사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분께서 찬반토론한 내용과 같이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아까 조례 설명에서도 들었다시피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다시 한다는 것은 너무 촉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얘기한 대로 7월에 조직개편안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불승인되거나 보류될 경우에 또다시 이런 조례안이 매번 회기 때마다 올라오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관수 위원님의 의견이 9월 30일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의견에 이의 없으시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9월 30일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관수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관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교통기획분야 계약직을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 11월 11일에 관리규정을 개정한 원 취지는 보다 유능한 사람이 전문계약직으로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10년이 넘었을 경우 재공개를 해서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도록 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그분들이 지금까지 시에 기여했던 목적에 따라서 별정직으로 전환시켜주자고 하는 개정안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전임계약직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의견을 말씀하신 거죠?
김관수 위원 네.  
○위원장 정윤종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거기에 대한 사항은 같이 토의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잠깐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이유가 분분하기 때문에 토의시간을 잠깐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님도 그러한 내용이십니까?
박종국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럼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0분 기록중지)

(14시48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윤종 속기사는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전문직 직종변경에 대해서는 전임계약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오늘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안이 우리 학교급식사에 획기적인 획을 그을 수 있는, 또 우리 조례사상 1만 3천여 명이 서명한 주민 최초의 발의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권한 침해부분이라든가 상위 법과의 충돌부분, 어느 범위에서 얼마나 지방자치단체가 현실적인 지원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 예산의 가능성 범위 이런 중대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처해 있는데 오늘 하루에 처리해 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을 따져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행정복지위원회가 주가 돼서 다음 회기까지 중간에 토론회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조례안을 제출한 당사자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시 집행부의 현실 가능한 조례 여부도 들어 보고, 결론적으로 현실 가능한, 사장되지 않는 조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 회기에서는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제광 위원님께서 내 놓으신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안이 학교급식 네트워크  관계자와 집행부의 이견의 폭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그 이견의 폭을 최소화해서 다음 회기에 다뤄질 수 있도록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인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안은 학교급식 네트워크 관계자와 집행부의 이견의 폭이 너무 큰 관계로 다음 회기 에 다루는 것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이상문
  총무과장김영의
  시민봉사과장박상설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