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5월 16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학교급식조례안
6. 부천시고객상담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7. 부천시고객상담콜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학교급식조례안
6. 부천시고객상담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7. 부천시고객상담콜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
(10시12분 개의)
1.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학교급식조례안
화창한 날씨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질의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5건의 총무과 소관과 2건의 시민봉사과 안건을 따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학교급식조례안은 총무과 소관사항이므로 일괄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총무과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윤종 위원장님과 한선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19회 임시회에 상정된 총무과 소관 사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하고 겸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됐습니다.
이에 맞추어 비밀엄수 및 영리업무의 금지 등 전국적인 통일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3조2항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6조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시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시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 업무의 한계를 정하였으며, 안 제28조에「지방공무원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 중 시장 및 시의원에 한하여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가 가능한 공무원의 범위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두번째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유사시에 민·관·군·경·예비군과 민방위대 등 전 국가방위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 및 집중하고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합방위지침이 개정(대통령훈령 제28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보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의 협의회 심의사항 중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과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을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통제구역 설정, 유사시 군 작전 활동에 미칠 수 있는 도로나 교량의 건설, 저수지나 호수의 조성 등 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작전환경 변화와 관련된 계획 및 전술헬기장 관리예산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 협의회 구성 중 당초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된 제한인원을 폐지하고 협의회 위원을 추가 및 구체화하였으며 직위명칭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간사를 작전담당간사, 예비군담당간사, 총무담당간사, 민방위담당간사, 경찰담당간사로 구체화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부천시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지원본부의 운영시기를 추가하고 분야별 지원반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 동 지원본부를 추가하여 총괄 지원반과 동원지원반 2개 반으로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지원본부의 임무에 관해서는 피해복구, 보급, 의료시설, 유류보관 및 판매시설 등 기능별 작전지원소요 집행능력을 보유한 관, 민, 기관 또는 단체, 회사를 지정하여 평상시에 관리토록 하였으며 방위지원본부의 지원에 대한 예산확보 등 그 운영과 임무에 대한 개별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 취약지역 선정심의 및 대비책에 관해서는 취약지역의 선정 심의시 군부대장의 요청에 의거 심의 및 관리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한시기구 적용시한이 도래한 시 본청, 총무국 주민자치과의 존속시한을 2005년 하반기 조직개편시까지 연장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총무국 주민자치과의 한시기구 적용시한을 당초 2005년 6월 30일에서 2005년 9월 30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개별주택가격, 평가 전담기구·인력과 일제 강제동원 및 피해 진상조사 전담인력에 대한 정원승인과 함께 총액인건비제 시범기관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정원을 조정토록 통보됨에 따라 일반직 정원과 상계하여 배치된 교통기획분야 전임계약직을 별정직으로 직종 변경하고 업무이관에 따른 일부부서의 정원을 재조정함으로써 정원관리에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개별주택가격 평가 전담기구·인력보강을 위해 본청 세정과에 정원 1명과 3개 구청 세무부서에 과표평가팀 신설에 따라 정원 10명을 책정하고, 주민자치과에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전담인력 2명을 책정함에 따라 우리 시의 정원을 1,995명에서 2,008명으로 13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교통기획분야 전임계약직 3명을 별정직으로 변경하여 버스정보시스템 및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등 현안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며 비상기획업무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2005년 1월 31일 한금희 등 1만 1006명이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청구에 따라 상정된 안건임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제안설명은 9쪽에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제정 청구에 관한 시 집행부의 의견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에 주민청구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쪽에 그동안 조례제정 추진경과입니다.
주민청구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는 지난 2004년 10월 26일 부천시 학교급식 지역네트워크 집행위원인 한금희가 대표자가 되어「지방자치법」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하고 2005년 1월 31일 법적 연서주민 수 1만 1천 명을 초과한 1만 3332명이 연서하여 우리 시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2005년 2월 16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청구인명부 중 2,326명의 서명을 무효결정한 바 있으며 서명 유효자가 1만 1006명으로 조례제정 연서주민 수 1만 1천 명을 초과하여 청구 수리요건을 충족, 본 조례제정 청구를 수리한 바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하지만 주민청구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학교급식을 포괄적으로 시 조례에 규정한 것은 입법취지에 위배됩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이 사용되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학교급식 전체를 포괄적으로 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둘째, 국내 생산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은 GATT 내국민대우 조항 및 WTO 농업협정에 불합치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국내산 농·수·축산물 사용을 명문화해서 2004년 11월 24일 대법원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내산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을 의무화해도 가능하다고 하나 대법원에서 위법이라고 판결할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만을 학교 급식재료로 사용할 것을 강제할 경우 자연재해 등으로 그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급식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사용을 명문화한 것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가려내는 것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WTO 농업협정에 불합치합니다.
12쪽입니다.
셋째 학교급식 업무는 교육감·교육장의 고유업무로써 시장의 임무로 규정한 것은 교육감과 교육장의 전속적인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학교급식법」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학교급식에 대한 제반 관리업무를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급식에 대한 업무를 시장의 의무로 규정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학교급식 주민청구 조례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내 생산 우수 농·수·축산물의 사용 등을 명문화해 문제점이 야기됨에 따라 지난 2004년 7월 27일 국무조정실에서는 행정자치부 등 타 기관과 협의하여 자치단체 학교급식 지원 표준조례안을 시달하고 시민단체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 집행부에서는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만들어진 국무조정실의 자치단체 학교급식 지원 표준조례안과 주민청구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안 중 문제가 없는 조항을 일부 수정한 부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검토하도록 건의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주민청구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의 수정 검토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및 배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달라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통일성을 기하고,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통합하고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에 규정하고 있는 비밀엄수의 의무,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금지 내용, 지방공무원의 정치행위를 규정하고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한「지방공무원법」제3조제3항과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영리업무의 금지 등은 전국적인 통일을 필요로 하며 시민 불편 방지와 공무원 간의 형평성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하여 적정한 개정이라 판단 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통합방위세부시행지침(대통령훈령 제28호)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통합방위협의회 간사를 분야별로 두고 또한 분야별 지원반을 대통령훈령에 맞게 조정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에 종합상황실과 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을 신설하여 운영한다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부칙 제2항에서 현재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주민자치과는 2004년 6월 30일부로 존속기간이 만료되지만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추진지침에 의하여 한시기구 설치 승인건이 폐지되어 부천시가 자체적으로 한시기구에 연장할 수 있어 2005년 하반기 예정인 총액인건비제 추진에 따른 조직개편시까지 설치기한을 연장하고자 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네번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정원조정 이유는 아까 총무과장께서 보고하셔서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개별주택가격 평가 전담기구·인력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전담인력에 대한 정원이 승인되고 기구정원 규정(대통령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 정원을 책정함에 있어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지역의 경우 자체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2004년 11월 11일「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제6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최장근무기간 10년 이후에는 공고절차를 거쳐 채용해야 하는 교통전문직을 주요 교통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별정직으로 직종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조의3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월 31일 부천지역 학교급식 네트워크 집행위원인 소사구 송내동 368번지에 거주하는 한금희 씨를 대표로 1만 1006명의 주민들의 청구로 조례제정을 요청하여 2005년 4월 15일 부천시장이 부천시의회에 제출하고 당일 우리 위원회 회부된 조례로 동 조례안에 대한 부천시 정부의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 제정 청구에 관한 의견과 같이 수정조례안도 함께 제출된 바 있습니다.
조례제정의 배경으로는 부천시 학교급식이 대부분 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위탁업체의 운영이익금 환수를 위해 질 낮은 급식재료 사용으로 집단 식중독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운영을 직영방식으로 전환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하도록 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을 도모하고 학교급식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줄여 모든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안 제1조, 2조, 5조의 학교 급식재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에 대하여 WTO 협정의 일반원칙에 따라 국내산과 외국상품을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아직 미 개방으로 부천시의 경우는 해당이 없으나 행정자치부가 2004년 11월 24일「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국내산 농·수·축산물 사용을 명문화해 WTO, GATT의 내국민대우 조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대법원에 제소하여 진행 중에 있는바 추후 WTO 농업협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경우 부천시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에 관한 조문의 심층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례안 2조, 4조, 5조의 내용 중 일부와「학교급식법」과 관련하여「학교급식법」제6조제1항의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와 동법 시행령 제7조제5항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급식은 국가와 지방자치 교육의 영역으로 학교급식과 관련한 사무에 시장이 권한을 행하는 것은 교육감의 전속적인 업무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심층적인 분석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병행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안의 명칭 또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5조의 부천시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제정된 바 없으며 조례안 9조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동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기능에 대하여는 학교급식의 지원비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동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동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부천시장이 예산형편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동 위원회의 기능은 심의기능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자료로 경기도 조례 제정 관련 추진현황과 서울시 조례 제정 관련 추진현황, 학교급식지원조례 경기도 내 시·군 추진현황을 첨부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항 같이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이렇게 돼 있는데 공무원신분으로 다른 사업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인데 세부적인 명시는 안했습니다.
현재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것은 사업자가 되지 않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항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되도록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부탁드려야죠.
그런데 만약에 부결이나 보류가 될 경우, 아예 이것을 12월 31일로 하시면 안 되나요?
여유 있게 하셔도 상관은 없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2월 28일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개별주택 가격 이것 해서 정원 승인한 부분이 몇 명 한 거죠?
그것도 행정자치부로부터 2명을 승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명이 행자부로부터 승인났기 때문에
전문계약직으로 되어 있어서 5년이 경과하게 되면 다시 공고를 해서 뽑아야 되는데 이분들은 버스정보시스템이라든가 지능형교통체계구축에 대해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완전히 마스터하신 분들이 돼서 이분들이 우리 시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해서 이번에 채용해 주십사 하고 상정했습니다.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냥 과장님의 신뢰 섞인 말로
그분께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시 계약직으로 공고를 해서 뽑는 것보다도 별정직으로 전환, 전직을 시켜줘서
이상입니다.
없는 별정직을 왜 굳이 만들려고 하냐고요.
없애왔고 그런 것이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좋다고 판단되는 여러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별정직이라는 게 과거 군사문화의 하나의 형태로 남아있던 그런 직종인데 이걸 또다시 만들어서 행정조직에 결합시키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건가요?
총액인건비제라고 하는 것으로 문호를 열어놓으면 별정직이 수도 없이 생길 것 아닙니까?
없앴던 별정직을 별도로 만들어서 공무원정원을 늘리겠다는 방식이, 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때로는 필요할 때는 할 수 있게끔 그건 되어 있는 겁니다.
완전히 없어졌다면 이 자리에서 저희가 상정할 수도 없는 거죠.
완전히 없어지는 직종은 아니고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총액인건비제하고 연동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만 별정직으로 된다면 그래도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또 매년 새로 계약할 때 걱정하지 않고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있죠?
교통기획분야에 좀더 유능한 인력을 아웃소싱을 받아내기 위한 하나의 채널로 이용했던 것 아닙니까?
별정직은 4명이 있고 계약직은 몇 명이 있습니까?
계약직은 아주 많죠?
계약직은 전임계약직이 있고 비전임계약직이 있는데 전임계약직은 TO상에 정원을 같이 먹게 되고 비전임계약직은 TO상의 정원을 먹지 않습니다.
이분들을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정직으로 해당 부서에서 결심을 받은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계약직들은 예를 들어서 2년이나 5년 계약을 하면 직장에 대한 불안감, 안정성 등이 결여될 수 있는데 별정직으로 넣다 보면 자기 직장을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태함도 있을 수 있고, 물론 별정직, 계약직이 장단점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통기획분야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한시적으로 일단 체계가 잡히면 구태여 교통기획분야를 별정직으로 갖고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내부 공무원 중에서도 학부나 대학원 중에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 직원들 중에서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적정하게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임계약직으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게 되어 있나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계약직으로 썼을 때 얘기가, 현재 공무원들이 경쟁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직들은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1년이면 1년 계약 단위에 따라서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재계약을 해야 되니까 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계속 영구적으로 두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때까지 연구에 몰두했고 일을 열심히 했고 하는 그런 성과측정의 부분이 틀려지기 때문에 더 일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별정직을 많이 줄였던 부분이고, 제 생각은 별정직 3명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근무측정 결과가 있어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하는 근거자료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물론 하겠지만 권한으로 별정직으로 전환시켜주는, 정식으로 9급 공채나 7급 공채나 5급 공채를 통해 들어오지 아니한 사람을 일정기간 임시직으로 근무하다가 별정직으로 돌려주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기존에 정식으로 공채를 통해서 들어온 공무원들이 역으로 형평성을 잃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사숙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3명에 대해서 경쟁력에 대한 측정도, 근무에 대한 측정을 가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필요로 해서 저희한테 별정직으로 요청을 했지 만약에 그 부서에서 필요 없는 인물이었다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부천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고 이것 관련해서도 다른 지자체에도 학교급식 조례안이 통과된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주민들이 2004년부터 계속해서 조례안과 관련해서 시민 서명날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받을 때부터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대로 된 조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물론 시민들 의지에 의해서, 시민들의 생각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시 집행부와 많이 연관되어 있고 관련 조례나 상위 법들과 연관된 부분들이 있고 국제적으로도 WTO라든가 기타 등등 밀접한 사항이 많이 있는 관계였으면 그때부터 접근해서 나름대로 역할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때까지 무방비하다가 지금 와서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안이 주민들의 청구에 의해 옴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라든가 중앙에서 보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대처를 안했다면 의회에 상정이 될 수가 없었죠.
이것을 주민청구를 받아서 이의신청, 의견심사도 받았고 또 적합한 인원이 청구했는지도 조회해 봤고, 조회해 봤기 때문에 2,300여 명이 무효자로 결정된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의회에 상정한 거지 검토
그렇지만 시장의 권한이 있고 또 교육장·교육감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학교급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급식법」도 그렇게 되어 있고「학교급식법」운영하는 자체도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운영할 수 있지 시장은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뭐냐면 식품비만 지원할 수 있는 거지 전체 우리가 급식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검토한 것만 의회에 상정할 뿐이지 시민들이 청구한 것을 저희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500억에서 700억가량 되는 지원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현실성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되면 그 조례는 무의미한 조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시민들이 서명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나름대로 시가 지원을 해 줬더라면 하는 바람에서 설명드리는 거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안과 관련해서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라든가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라든가 GATT라든가 WTO라든가 그쪽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방치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지,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알고 있었잖아요?
서명운동을 할 때부터 나름대로 시가 지원을 해 줬더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지, 지금 과장님 얘기했다시피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청구하고, 시민들 서명받을 때부터 작업을 했더라면, 서포트를 했더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학교에 맡기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맡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의견이, 어디까지나 이것은 시장의 권한이고 교육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교육장의 권한까지 손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 설득을 시켰지만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또 주민들께서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부천시에서 주관을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상정이 됐습니다.
그쪽은 왜 조례를 만들어서 공포를 했죠?
경비부담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주민청구에 의해서 했지만 우리는 국무조정실에서,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많은 물의가, 우리 행정기관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이 많이 나오니까 국무조정실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줬습니다.
이걸 가지고 협의를 하게 되면 그래도 물의를 잠재우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도 국무조정실에서 내 준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민청구로 낸 급식조례로 하지 않고 식품비 지원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주게 됐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를 제기한 상태기 때문에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고 타 시·군에는 조례를 제정했다 할지라도 예산을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부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보조를 많이 해 주다 보니까, 112개 학교에 학교급식 시설을 거의 다 갖춰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미비한 데는 저학년 1, 2, 3학년, 그것 몇개 학교만 그렇게 됐는데
경기도는 대법원 제소되어 있다고 치고 그럼 성남시라든가 안양시라든가 평택시라든가 다른 지자체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일단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성남시라든가 안양시라든가 다른 지자체에 있는 조례의 문제점이라든가 현재 문제되고 있는 부분, 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지원문제라든가 시장의 권한과 교육청장에 대한 권한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안과 관련해서 이 조례를 작년 6월에 본 위원이 만들어서, 또한 이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 6월에 해당 부서의 의견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그 당시「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경기도 추이를 봐가면서 부천에서 급식조례를 만드는 것이 낫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 또한 그 과정에서 현재 시민단체에서 이것을 주민발의로 올린사항입니다.
그렇죠?
제3조2항을 보면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식재료를 구매할 이유는 없잖아요.
시장은 다만, 식재료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줄 뿐이지 시장이 구매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우수 농산물만 쓸 수 있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지금 3조2항을 보면 시장이 우수한 우리 농·수·축산물을 구매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3조2항을 가지고 어떤 또 다른 재료들을 공동구매해서 각 학교로 배분해 주는 이런 기구가 하나 설치돼야 되는,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조2항은 해석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 15쪽에 보면 8조 2항에 ‘식품비를 지원받는 지원대상자는 식품비 사용내역을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뒷장에 9조를 보면 ‘시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장이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교육감이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합니다.
8조2항에서는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9조1항에 ‘초·중학교에 대하여는 교육장이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8조2항에서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라고 해 줘야 맞다는 거죠.
공감을 하시나요?
이상입니다.
2천 3, 400원 정도.
급식지원비를 국가나 지방정부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급식비를 일정부분 현실적으로 초등학교는 예를 들어서 2,500원, 중·고등학교는 3천원 정도 올리고 나서 그걸 부담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극빈자, 차상위계층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것이 교육경비가 됐든 특별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든 간에 그런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현실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되면 결식아동도 해소할 수 있고 또 전체 아동들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 일부 이렇게 되게 되면 예산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지 우리 부천시에서는 의견만 제출해 주면 의회에서 수정가결할 수 있는 거지 시에서는 할 수 없고, 현재 결식아동인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기이 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앞서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조례가 부결됐을 경우에.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죠. 현실가능한 조례를.
왜냐하면「학교급식법」에도 시장은 식품비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지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급식은 어디까지나 교육장·교육감의 권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시장으로서의 권한은 식품부분만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거로 했는데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아마도 전체적인 급식을 하게 됐을 때 50% 정도는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 이하의 50%에 대해서는 도하고 지자체하고 우리 학부모들하고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확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어디까지나 국무조정실에서 준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수정안만 올려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음 대통령선거에는 중앙정부가 일정부분, 방금 과장 말씀대로 50%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고 그 이전이라도 지방정부에서 현실 가능한 조례를 만들려면 방금 말한 대로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나 학부형들과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그런 법들을 다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께서 의견을 낸 것 중에 시민단체가 낸 안들이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하면 지금 경기도 내의 13개 시·군·구가 다 입법취지를 어겼다는 얘깁니까?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의견을 검토해서 이렇게 내려줘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올라오는 것은 우리 부천시가 자율 정책적으로 밟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돼야 되겠고,
저희 같은 경우도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급식을 하는 거냐, 아니면 식품비만 지원해 주는 거냐 이건데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식품비 지원보다도 급식을 시에서 맡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급식관계는 어디까지나 학교장의 권한이면서 교육장의 권한이고 교육감의 권한이지 시장의 권한은 아닙니다.
시장 권한까지 우리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설비 지원할 때 “이것은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지 왜 시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논리를 폈거든요. 그 당시에도.
어려운 난관을 뚫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율하면서 일단 급식시설비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한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문제라고 보거든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문제지 이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이렇게 단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시설비를 지원하는 거나 이 급식비 지원을 어느 범위까지 하느냐는 똑같은 과제라고요.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지, 다만 책임소재를 어디로 둘 거냐의 문제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장이 하는 것이 맞느냐, 시장이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그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명확하다는 거죠.
다만, 지금 얘기하는 WTO의 논제는 그것은 국제 간의 관계에서 정리할 문제고 우리는 우리 시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머지 경기도 내에 있는 13개 시·군·구들이 다 그런 관점에서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채택을 한 거예요.
그들이 위법을 하기 위한 공무원들입니까?
국내 농·수·축산물만 시장 판로가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 국내 농산물이 아닌 중국산 농·수산물이 너무나 많이 시장 판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학교별로 급식을 하면서 위반됐을 때는 바로 시장한테 책임이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을 때 커다란 문제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국무조정실에서 서로 협의할 수 있게 내려준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대법원이 그렇게 판단하든 그런 것은 그 다음의 과제고 우리는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고 우리 시에 알맞은 형태의 급식조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지를 담아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고칠 수 있는 것은 의회에서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장께서 크게,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견해 중에 하나는 주민청구안이 위법하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검토를 했다는 거예요.
주민청구안이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급식시설을 할 수 있는 요구조건을 갖고 있느냐를 검토한 것이 아니고 위법하다고 하는 전제를 놓고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급식시설비 지원하는 거나 이 식품비 외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똑같은 관점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게 어려움이 있는 거죠.
수정안에는 시장으로서는 식품재료비만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식품비를 포함한 제반 급식과 관련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고, 그것은 과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법적위배 조건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지금 얘기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조정만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아진다 이거예요.
547억이 나옵니다. 100% 지원해 줬을 때.
그것은 50% 했을 때는 213억이 되고 10% 지원했을 때는 54억인데 우리 교육경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소득할주민세가 7.5%에서 10%로 늘어서 2.5%에 대한 것만 교육경비가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경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은 96억밖에 안 됩니다.
96억 속에 각각 사업비로 나가는 돈이 엄청난데 여기서 식품비만 지원해 줘도 44억인데
그렇게 정해 놓고 현실적으로 식품비밖에 지원을 못하면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조례를 정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하고 우리가 학교급식을 원활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하고, 현재 여건이 100원밖에 없으면 100원어치만 나눠서 쓰는 거죠.
그것은 단계적으로 우리 시 재정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만큼의 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과장의 의견이니까 참고해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근본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좀더 융통성 있게, 부천시민의 입장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 11시 30분에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각 위원회에서 참석하고 싶은 위원님 한 분 해서 예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30분간 간담회를 갖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 그리고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 후에 시민봉사과 그리고 찬반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6. 부천시고객상담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7. 부천시고객상담콜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고객상담콜센터설치 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고객상담콜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심의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던 바와 같이 민원인으로부터 시의 친절한 응대를 원하는 그러한 서비스에 부응하기 위해서 고객상담콜센터를 설치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와 2조는 목적과 정의로 되어 있으며 3조는 콜센터는 부천시청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는 콜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5조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있습니다만 민간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5조에 위탁운영안을 올려놨습니다.
다음 6조, 7조, 8조는 콜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술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3인, 그리고 콜센터 업무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시의 4급 이상 공무원은 콜센터업무 담당국장, 즉 총무국장님과 예산업무 담당 국장, 기획재정국장을 당연직으로 했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제9조 위원의 해촉입니다.
자문위원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13조에는 시장이 콜센터 운영을 위해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해야 하고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무규정을 넣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민간 콜센터 설치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확보된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거쳐서 민간위탁동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1억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지금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는 저희 시청 3층 내에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68.5평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주요시설은 콜센터정보시스템 및 상담실, 교육실, 휴게실, 전산실 그리고 장비와 각종 서버 등이 이 공간 내에 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비와 각종 서버 등이 완전히 갖춰지면 이러한 시설을 위탁해서 고객상담콜센터를 운영할 수탁자를 모집한 후 저희 시와 계약을 체결해서 고객상담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업무 추진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시험운영기간을 거쳐서, 인계인수를 거쳐서 수탁기관에서 운영을 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비스의 콜센터 도입 움직임은 국세청, 병무청, 조달청, 노동부 등에서 단순 전화상담을 주로 하던 기존의 상담센터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웹 콜센터를 가동하는 등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정부 차원의 민원서비스 콜센터 로드맵이 마련되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콜센터 구축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치 운영되는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는 다소 희망적이나 새로운 제도나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에는 효과적인 측면에 거는 기대만큼이나 시행착오로 인한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고 지난 2004년도 당초예산 심사시 투자대비 효율성 저조 우려로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는 등 시행착오에 대한 빈틈없는 대책마련을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실시한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아직도 부천시민들은 부천시의 민원에 대한 설명 부족과 민원처리의 신속성 미흡, 민원 착오처리에 대한 보완노력 부족과 민원정보 습득 자체의 어려움, 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신청의 어려움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민원 및 현업부서 공무원들은 많은 전화상담으로 업무효율 저하, 전화를 통한 억지성 민원과 거친 욕설 응대에 따른 사기저하, 종합상담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등 민원부서의 고충이 증가되고 있어 민원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민원부서의 고충해결을 위한 민원종합상담센터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되는 사업인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를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적정하여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께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상담콜센터 이 운영조례안이 만들어 지지도 않았는데 이번 2회 추경 때 콜센터 운영 예산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웠나요?
작년도 예산인데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 예산이고 시스템 구축과 함께 시험운영이 연동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험운영에 필요한 것은 수탁기관이 결정돼서 시스템 구축작업과 함께 연동해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만부득이 올렸습니다.
예산이 확정돼야지 수탁기관 모집공고는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민간위탁동의안도 안 되어 있고 운영조례안도 통과가 안 됐는데 데도 불구하고 예산부터 올라왔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에 전화해서 여러 가지 문의를 하고 상담하는 건수가 하루에, 그런 것이 자료로 나와 있습니까?
하루 평균 얼마나 돼요?
구·동 전체로 인입되는 콜 양이 1만 콜 정도 됩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염려스럽고 조심스러워서 저희가 시범운영을, 구와 시의 단순민원과 시민봉사과와 차량관리사업소에, 전화민원이 많은 부서를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동부하고 정보통신부, 국세청, 철도청, 특허청, 관세청 그리고 외교통상부도 새롭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6월 중에 컨설팅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래서 정말 효과가 입증된다면 확대해서 가급적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저도 우려가 되는 게, 물론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맞는데 시대적으로 봐도, 그런데 이게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데 “닭 잡는 데 도끼 쓰는” 식으로 불필요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다행히도 그런 민원부서가 많은 데부터 시범적으로 한다니까 아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는데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 물론 생소하지는 않지만 중앙부서나 대기업체에서는 이미 몇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데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는 부천시가 처음으로 도입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 기간 중에 최대한 그러한 문제점들이 도출이 돼서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최대한 보완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보면 “수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수탁자를 모집할 때는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적격자심사위원회를 시가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게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저희도 민간위탁동의안이 되고 예산안이 확정이 된다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수탁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재정경제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안’에 의하면 갑과 을이 계약을 할 경우 제안서의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그러니까 기술능력과 가격평가를 배분비율 8대 2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가중치를 각각 8대 2로 두어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정경제부 예규기준에 맞춰서, 저희도 상당한 기술이 요구되는 그러한 사항이 될 수 있어서 가급적 그렇게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6항의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제7항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찾아온 기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어느 기업체를 생각한 건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상계획에 의한 기술 8, 가격 2 정도로 해서, 8 대 2 비율로 해서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평가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을 하는데 만약에 수탁자의 불친절이라든가 아니면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발견되거나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게 보완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 한 사람이, 나머지 13명은 상담원이고 그 한 사람이 개인별로 매일 매일 통화와 답변한 것을 품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한 것에 따라서 상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슈퍼바이저 한 사람, 통화품질관리사 한 사람이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 자료에 QAA라는 것이 바로 통화품질을 관리하는 통화품질관리사입니다.
Quality Assurance Analyst라고 그러는 건데 통화보증분석가 이런 식인데 통화품질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민원인과 전화, 아니면 고객이 전화를 걸었는데 우리 상담원들이 정확한 답변을 했는지, 친절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러한 것들을 주기적으로 지적해 주고 잘못됐다, 친절도가 떨어진다.
그러한 것들을 수시로 교육시키고 개량화시키고 데이터화해서 향후 한 달이고 두 달이 지나면 그러한 것들을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 답변 마치기 전에 국장님, 오랫동안 계셨는데 교통전문직 직종변경, 전임계약직에서 별정직으로 변경하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끝내죠.
그 3명에 대한 것.
그런데 교통행정과에 교통전문직 이게 하는 역할이 상당히 비중이 크고 그래서 이분들을 담당 부서에서는 계속 근무하는 걸 희망하고 해서 방안을 찾다 보니까 별정직으로 임용하는 것으로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 한 건 아니고요.
보고를 해서 이분들을 별정직으로 해서 계속 쓰게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이번에 바꾸려고 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더 들어보고 싶은데 팀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발언대에 나와서.
별정직으로 되면 임금이 지금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본인들은 임금이 줄더라도 안정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해 왔던 거고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하느냐, 그분들이 요구해서 하느냐,
저희는 그래도 일단은 계약직 공채를 하면 거의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응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가 중간에 맥이 끊기고, 그래도 10년 이상 쭉 부천시 교통체계 개선이나 이런 것을 해 왔던 사람들이 계속 담당 업무를 해 와야 저희 업무연계성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것이 저희 행정적으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상당히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계속적으로 채용하는 게 저희로써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으로,
계약직을 작년 11월 11일 행정자치부에서 10년이 넘으면 다시 공채를 하도록 규정이 내려왔죠?
이상으로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고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그대로 할까요, 속기를 중지하고 할까요?
다 마무리하고 할까요?
(「그냥 해요.」하는 위원 있음)
현재 우리 부천시 계약직공무원 중에 다른 직장을 가지고 겸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6조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이런 것에 대한 이유를 들어서 5조를 하나 신설해서 계약직공무원이 다른 직장을 겸직하는 것에 대한 조항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광의적인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이 사람이 비전임계약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비전임이나 전임계약직이나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직공무원이 다른 직장을 겸직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을 넣었으면,.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9분 기록중지)
(14시35분 기록개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분께서 찬반토론한 내용과 같이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얘기한 대로 7월에 조직개편안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불승인되거나 보류될 경우에 또다시 이런 조례안이 매번 회기 때마다 올라오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의견에 이의 없으시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9월 30일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세완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잠깐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이유가 분분하기 때문에 토의시간을 잠깐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4시40분 기록중지)
(14시48분 기록개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전문직 직종변경에 대해서는 전임계약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안이 우리 학교급식사에 획기적인 획을 그을 수 있는, 또 우리 조례사상 1만 3천여 명이 서명한 주민 최초의 발의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권한 침해부분이라든가 상위 법과의 충돌부분, 어느 범위에서 얼마나 지방자치단체가 현실적인 지원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 예산의 가능성 범위 이런 중대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처해 있는데 오늘 하루에 처리해 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을 따져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행정복지위원회가 주가 돼서 다음 회기까지 중간에 토론회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조례안을 제출한 당사자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시 집행부의 현실 가능한 조례 여부도 들어 보고, 결론적으로 현실 가능한, 사장되지 않는 조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 회기에서는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제광 위원님께서 내 놓으신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안이 학교급식 네트워크 관계자와 집행부의 이견의 폭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그 이견의 폭을 최소화해서 다음 회기에 다뤄질 수 있도록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인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안은 학교급식 네트워크 관계자와 집행부의 이견의 폭이 너무 큰 관계로 다음 회기 에 다루는 것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김관수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이상문
총무과장김영의
시민봉사과장박상설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