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5월 12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7분 개의)
1.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시간이 20분이나 지연됐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들으셨지만 이따가 예산 심의에서 할 이야기를 미리 한 것으로 아시고 좀 늦은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전반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국의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시민이 참여하는 복지정책 실현과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 소요 예산편성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9.2%가 증액된 143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금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해서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은 0.2%가 증액된 225억 7천만원, 여성복지과 소관은 1.4%가 증액된 210억 9천만원, 체육청소년과 소관은 20.8%가 증액된 174억 2천만원, 환경위생과 소관은 1.7%가 증액된 85억 7천만원,청소사업소 소관은 2.1%가 증액된 441억 6천만원, 녹지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은 38.6%가 증액된 207억 6천만원, 끝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은 20.5%가 증액된 75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에 금년도 제1회 추경 저희 국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주요 투자사업은 8개 사업으로 써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쉼터조성사업비로 7억원, 삼정복지관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방염 공사비로 8천만원, 추모공원 조성 홍보 및 선진시설 벤치마킹비로 1억 6500만원, 풋살경기장 조성 공사비로 4억 5천만원, 성무정 증·개축 공사비로 15억 8천만원, 다산어린이공원 및 송내남부역 광장 녹지대 조성비로 12억원, 쓰레기봉투 물류시스템 구축비로 9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지속 추진사업은 4개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장애인재활지원센터 건립비 73억 6300만원, 심곡, 고강본동어린이집 등 시립어린이집 건축비 16억 7100만원, 소사동어린이공원 조성 및 성주산생활체육공원 조성 공사비 26억 2400만원, 원미도서관 건립비 1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소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저희 국의 금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설명하신 추모의 집에 관련된 견학 예산에 대해서 참고를 하기 위해서 지난 5월 3일에 제주도 추모의 집 견학 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계획서, 항공권 영수증 사본, 여행과 관련된 영수증 사본을 여성복지과 담당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기 전에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중에 언론인도 있고 추모공원 조성 추진위원들도 계시고 그러지만 대부분이 반대하는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준다는 것은 시가 취할 도리가 못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신상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물론 참고가 된다라고는 하겠습니다만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감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간 사람들 명단을 제외하고 세 가지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획서 주실 수 있잖아요?
국내벤치마킹 하는데 예산서에, 그러니까 제가 참고하기 위함이라니까요.
국내 추모의 집을 가는데 1인당 50만원씩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권 영수증과 그날 사용했던 경비 영수증을 같이 주셔야 제가 참고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여간 여성복지과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과별 세부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면 사회복지과 순서이나 현재 성남에서 제51회 경기도민체육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가 원활히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차원에서 체육청소년과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1회 체육청소년과 추경예산안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사업비와 관련해서 서촌다목적체육관에 직원이 몇 명 근무하게 되죠?
6시부터 교대를 해서, 아침 6시부터 문을 열어서 11시까지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2교대로 하나요?
새벽부터 저녁시간까지는 동호인들 위주로 시간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그 체육관은 일반시민은 사용을 못하고 동호인 위주로만 사용을 하게 된다고요.
또한 시민들이, 어떤 단체가 그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예가 다른 체육관에도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시간은 조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4쪽에 보면 서촌체육관 보강공사가 있는데 내부도색, C형강 보강, 주차장 콘크리트 포장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준공 당시에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당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서촌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까요?
거기에 참여하시는 거니까 단체라는 것은 어느 일개 정해진 단체가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동네에 있는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동호인들 위주로만 테니스장을 사용하지 일반시민은 들어갈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러한 부분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강공사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내부도색까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C형강 보강은 뭐예요?
애초에 구조물을 설치할 때 제대로 안 되어 있었나요?
이게 공사하면서 설계변경이 많이 됐는데 별도로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설계에서 빠진 것과 공사하면서 나타나는 것을 다시 요구하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 도색은 주민들이 바꿔줬으면 하는 거고 나머지는 기존 설계도에서 빠져서, 하다 보니까 새로 나타난 것을 이번에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오픈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보강한다는 것은 애초에 건축물이 잘못 지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한 내부 도색 변경도, 그날 저도 가봤습니다만 주민이 상당히 많이 왔는데 짓는 과정에서 컬러라든가 이런 것을 변경을, 설계도면상에는 내부 컬러가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색상을 바꿔준다든가 해 주면 되는데 C형강 보강 같은 경우는 건축과정에서 변경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애초에 내부 도색이 회색으로 되어 있으면 이런 것은 건축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바꿔줬으면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8회 정도 주민과 대화를 했는데도 안 나타났는데
저희 불찰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따로따로
아무튼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대 구입한 거요. 이번에도 똑같은 것으로 구입할 겁니다. 그래서 4대가 다 똑같이.
당초에는 준공이 10월쯤에 난다고 해서 민간위탁을 미뤄놨는데 앞당겨지는 바람에,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여성복지과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성·청소년 운영하는 것을 민간위탁을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이 세세하게 하셨는데 두 가지 보충 좀 하겠습니다.
89쪽에 원미1동 여성·청소년회관이 아직 민간위탁 동의도 안 받고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것이 전에 위치가 소방서 자리에 지은 거죠?
원미1동 자리에.
한 동에 2, 3층이 그렇다면 이해하겠지만 여성회관이 1, 2층이고 청소년회관이 3, 4층이고 주민자치센터는 별개인데.
별개 동 아니에요?
구도심권에 너무 저기 하니까.
부천체육관 언제 개관했죠?
이 사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
중앙난방식을 그냥 놔두고 지하공간의 각 호실에만 냉난방기를 별도로 설치하겠다?
지금 1층은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이용을 안하고 있고 지하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그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설명을 하시면서 굉장히 헤매는데 저도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어서 전혀 모르겠거든요.
세부사항설명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90쪽에 보면 정보영상활동실, 열린자료실, 소회의실 비품 구입비 통합해서 4 500만원이 있거든요.
뭐 어떻게 4500만원이 들어가는 건지, 예산 전체가 두루뭉술 잡혀 있어서, 사항별설명서에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계속 설명하시다 보면 팀장님들한테 자료를 받아야 되고 또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이게 뭔지 모르거든요.
두루뭉술하게 해서 넘어가는 것보다는 사항별설명서 외에 세부자료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원미1동 여성·청소년회관 운영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133쪽에 사무용 집기 구입 다목적홀, 다용도활동실 등 비품 구입, 영상활동자료실 전부 이게 여성·청소년회관에 들어가 있는 거죠?
민간위탁을 지난달에 먼저 받아서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맞게 자산취득비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운영하는 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책상이 필요하고 어떤 영상기기가 필요하고 그런 것은 위탁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과장께서는 파란색의 넥타이를 매는데 저는 파란색의 넥타이가 싫어서 빨간색의 넥타이를 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기관마다 업무를 운영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체육청소년과에서 임의대로 민간위탁기관 먼저 선정도 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 올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이 지역의 시의원님하고도 계속 교류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느냐,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진작부터 8월에 개관한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통보했고.
이렇게 모든 업무처리를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 여성복지과에도 같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업무에 대해서 운영하는 기관을 따로 민간위탁을 하실 계획입니까?
여성복지과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여성복지에 대한 회관 운영이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기관과 청소년에 대해서 운영하는 기관과 다 다릅니다.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여성·청소년회관이라고 해서 거기 어느 한쪽에 맡겨서 청소년하고 여성을 같이 운영하겠다. 즉 복사골문화센터같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청소년업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청소년업무에 대한 위탁을 따로 해야 되고 여성부분에 대한 것도 따로 해야지 지금 6개월도 안 되는 예산이 1억이 넘게 올라왔고 운영비만 5천만원이 넘습니다.
이 운영비도 미리 위탁하지 않다 보니까 운영비를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이게 부족할지 남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일반운영비가 인건비 부분일 텐데 인건비 부분에서 4개월에 5천만원 정도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위탁기관을 선정해야죠.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두루뭉술하게 여성복지과하고 같이 해서 민간위탁 한군데 줘서 양쪽을 본다면 예산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적절하게 청소년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에서 위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4쪽에 풋살경기장 조성공사 설명한 것을 보면 풋살경기장을 추가확보하고 기존의 풋살경기장은 리모델링 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추가확보는 어느 장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컨테이너 같은 것은 다 치웠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풋살경기장도 좋고 일반 테니스장이나 각종 체육시설을 발주해서 운영되고 있고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데 각종 체육시설을 일반인이 쓰지 못한다는 데 큰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테니스장을 한다, 풋살경기장을 한다. 하다못해 산 위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가면 중요한 것은 동호인 아니면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마을이라든가 어느 조그마한 친목단체에서 경기를 하고 싶어서 갔을 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용을 못하는 거죠.
동호인이라는 것은 특정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생활체육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런데 전반적인 거거든요.
어느 한쪽에 주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묘를 살리지 못해서, 물론 그렇게 해야 관리도 되고 모든 게 되고 그렇습니다만 거기 협회라든가 각종 동호인회가 아니면 못 쓴다는 거죠.
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시간대별로 해서 쓰고 동호인한테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보통 2개가 있거나 3개가 있거나 개수가 있을 겁니다. 각종 체육시설이.
그렇다면 일부는 동호인한테 주고 일부는 개방해 줘야 됩니다.
동호인은 자기네들이 돈 걷어서 회비 내서 모이는 사람으로 제한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때는 테니스를 하고 싶어서 복사골테니스장에 간다 해도, 무슨 어디를 간다, 다른 체육시설을 사용한다 해도 동호인회에 참여하지 않고 회비를 내지 않으면 가지 못해요.
항상 일정하게 해서 월차별로 연차별로 끊어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것도 저기하려면 물론 시간대별로도 중요하지만 개수, 물론 많이 있는 데가 있고 적게 있는 데가 있습니다만 몇개가 있다면 한두 개 정도 개방해서 일반인이 사용하고, 관리는 관리청에서 하더라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시민 누구나 사용 가능토록 체계가 잡혔답니다.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일반시민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사실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라 동호인들이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설치한 게 많거든요.
그쪽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와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불법은 불법대로 처벌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지 어느 특정인에게 주는 그런 식이 된다면 안 되고 서촌다목적체육관 공사는 어디서 한 겁니까?
발주 어디서 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에서 했어요?
저희가 다 공사 감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다못해 주차장을 하나 하든 무슨 건물 하나 짓든 간에 설계를 수없이 바꿔요.
바꾸다 보니까 돈 모자란다고 해서 예산 책정할 때는 어느 한도 내에서 계수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돼서 계속 이런 모습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예산서마다 다 그런 상태예요.
전문인도 전문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 있고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어떤 때는 설계부터 발주 내려서 공사하는 것 보면 한심스러워요.
관공사라면 다들 알아주잖아요.
우리가 물론 다 공동해야 될 일이지만 앞으로 공무원 수는 늘어난다 해도 적정한 전문인 없이 막 늘어나서 자리 채워주기만 하면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각종 공사라든가 그런 것도 서로 관계되는 부서끼리 의논하고, 아까 여성회관이라든가 청소년회관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래요.
예산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화가 날 정도예요.
우리 행정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렇고 과에서도 다 그렇겠습니다만 같이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예요.
같이 대처하고 국장라인에서 또 아니면 과장라인에서 협조가 꼭 돼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모이셨으니까.
이건 내가 할 거니까 내 것만 하고 팽개치는 그런 식이 되지 말고 같이 하는 쪽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시고 현재 성남에서 진행 중인 도민체전 참가 선수단 전원이 경기에 전력투구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정보공개 사무편람 제6쪽에 있습니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에 대한 자료 제공은 행정정보공개 청구와는 별개로 취급되며「지방자치법」제35조의2 등에 의하여 당해 행정기관에 정보요청이 가능하다.’
다음, 행정자치부「사무관리규정」제55조 ‘기관과 업무협조에 행정기관이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업무의 기획·확정·공표 또는 시행 전에 업무협조를 받아야 된다.’
또 ‘해당 상임위와 관련한 안건에 대해서 참고자료로 업무협조를 요청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추진계획,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 업무 협조사안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송부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 답변을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모든 과장님들, 또 국장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자료요구에 대한 걸 정확하게 알고 해 주셔야지 행정정보공개와 같이 취급을 하시면 안 되겠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주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어쨌거나 그거하고 관련된 것이니까
제가 다 아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정한 분을 제외한 대다수의 분들은 그런 것을 무릅쓰고 갔다 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호해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시가 취할 도리지 그분들에 대한 것을 공개를 하면 신상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이 국가보조사무 중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보전재원 재편성과 저소득생활자 보조 및 지원에 대한 추가 발생에 대해서 국·도비 부담지시 및 농아인 권익보호 차원에서 추진해 가자는 농아인 쉼터 조성비 7억을 신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민편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였는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에 의거해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민편익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반납금액이 건별로 1천만원 넘는 게 여러 건 있어요. 애초에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 아닌가요?
자원봉사센터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월 3천 부씩 찍어서 홍보를 해야 되나요?
또한 인센티브 쿠폰도 제작한다고 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전자카드가 발급되지 않나요?
그렇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100시간에 쿠폰이 한 장이다 그러면 100시간만큼의 카드만 가지고도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데는 쿠폰으로 대행하려고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발견된 사항으로써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저희 행정을 하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면 사전에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민간건물을 매입하다 보니까, 또 농아인의 특성상 주변에서 물건을 선뜻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던 중 2월에 건물주인께서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 공유재산심의를 같이 올리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쪽 밑에 노숙인 보호 및 보호사업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단속을 4명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노숙자를 단속하는 거예요?
야간순찰하면서 그분들이 노숙하고 계실 때 위험에서 보호해 드리기 위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단속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15쪽 맨 위에 미신고시설 양성화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장애인복지시설인가 보죠?
미신고시설 13개소에 대한 자료 있잖아요.
그리고 9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시설당 얼마씩 지원할 건지 이런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박종국 위원이 질의한 건데 22쪽 농아인쉼터 조성 사업하는 것.
농아인이 부천시에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의사소통을 수화로만 하고 계시죠.
수화도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일부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회생활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분들만의 공간을 필요로 해서, 이분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고 비장애인과 통합할 수 있는 일보적인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15쪽 미신고시설 양성화지원사업 내역이 지난번 본예산 때 미신고시설 양성화지원이라는 게 뭐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 신고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원장을 교육 보내는 인건비라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까지 해 줘야 되느냐, 그 사람을 교육을 보내야 된다.
그 사람 인건비라고 분명히 들어서 왜 인건비까지 우리가 줘야 되느냐 했던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노설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 내용을 확실히 과장님 알고 계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먼저는 자격취득을 위해서 교육 보내는 교육비였었고
음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양성화시키겠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교육을 보내서 자격을 득해 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 보내는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시설원이 실지 동아리식으로 10명 미만, 그래서 다른 종사자가 없이 그 사람들만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기정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소규모이기 때문에 동아리식으로 10명 미만의 사람들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자격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자격을 취득하게 하기 위해 교육을 보낸다고 해서 기정을 세웠던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종사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양성화를 하려면 거기 규모에 맞게끔 종사자라든지 시설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사회복지시설이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과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사설 복지시설이 있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복지시설이 열악하고 이렇게 된 가운데 제도권적으로 이게 안 되니까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한테 인권유린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니까 국 가에서 정책을 전환해서 하는 것이 기왕에 있는 사설 복지시설이 미인가, 그러니까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에 대한 대책으로 써 양성화라는 이름으로 약간의 보조를 해서 신고시설로 할 수 있는 시설은 신고시설로 양성화하고 지원을 해 줘도 도저히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아예 폐쇄를 하고 신고시설로 전환된 이 시설에 입소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양성화 가능한 시설로, 미신고시설 중 우리 시에 양성화 가능한 시설이 9개 시설입니다.
그 9개 시설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비가 됐든 인건비가 됐든 시설 보완비가 됐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면 신고시설로써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9개 시설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시설에 보수를 하는 거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맥락 속에서 예산 요구되는 것이 그런 부분에 한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동아리 식으로 된 미신고시설이 1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양성화시키는 곳이 9군데다 그러면 4군데는 폐쇄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 8쪽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 올해가 2,700명이 증가했다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1인당 약 3천원 소요했는데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된 사람만 합니까 아니면 안 보이는, 단체명이 어떻게 됩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호스피스나 그런 단체들만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실지 적십자사나 부녀회나 새마을 이런 팀들은 자기 관변단체라고 해서 주변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상해보험비냐, 아니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사람에 대한 상해보험비냐 그 구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원봉사센터에는 등록된 단체도 있지만 대부분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등록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저희 부천시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관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등록 안 된 아까 말씀하신 소위 관변 단체들한테도 단체회의 때마다 방문을 해서 가능한한 등록을 하셔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은 홍보를 하는 단계이고 등록을 할 수 있게끔 계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시스템에 등록된 분들에 대해서 기준을 두고 한 사항입니다.
내가 뭘 했다고 자랑하기보다 뒤에서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손수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신박약아들 돌보면서 상처까지 입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 보험커녕 아무것도 없이 자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숨어서, 음지에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발굴해서 혜택을 줘라, 실지 등록만 해놓고 안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가식적으로.
그런 것보다 음지에서 하는 사람을 우리 관에서 찾아내서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해 달라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각 관변단체나 동에 전부 다 상해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사회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자원봉사센터에 이중으로 가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몇번 이상 정기적으로 한 사람에게 들어준다고 했죠?
왜 그러느냐, 자원봉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실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루에 1시간 자원봉사를 한다고 해도 연간으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해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개인의 시간이나 여건 때문에 지속적으로는 못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을 들어줘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1인당 예산이 약 3천원 소요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상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상해보험 들어달라는 것을 2002년도 제99회 본회의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했던 사항인데 이게 예전에는 LG에만 들었는데 올해부터 삼성에서도 이 상품을 부천 때문에 개발을 했습니다.
소사구가 삼성하고 계약을 했는데 약 1,850원 정도 하고 일정금액의 보상이 안 나가면 일부를 보전해 주는 그런 계약특수조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물론 간선이라고 하면 변압기에서 배전판까지 오는 선을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부의 노후된 전선에 대한 것은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전부점검을 시설사업소와 함께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배전판에서 전기가 전부 공급되는데 노후 되다 보니까 누전도 일어나게 되고, 화재도 발생하게 되고, 복지관 같은 데는 다중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건물주인 부천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사전에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세심한 신경과 배려를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소방시설 방염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시설 방염공사도 방염기준이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소방법」에 의해서 방염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벽지 같은 데에 방염페인트를 칠해서 했는데 지금은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벽지나 블라인드 같은 이런 부분에, 사람하고 접해 있어서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공인된 방염처리시설에서 사전에 만들어 와서 다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실내장식물에 대한 것은 시행령 20조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두 조사해 보면 시행령 20조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 기준 이하”일 것입니다.
왜, 방염페인트를 과거에는 전부 페인트만 칠해서 증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저소득층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다중이용 시설인 복지관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의 협의를 거쳐서 제대로 방염시설이나 전기점검, 전기증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애인 생활시설 도비 기능보강사업이 77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도비 3894만 6천원, 시비 3894만 6천원, 여기에 자부담은 없습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는 부천시로부터 1원의 시비도 지원받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생활시설 이런 부분들, 특히 기숙사 개·보수, 가구 사는 것 또 기숙사 사물함 설치를 위한 내부 리모델링 및 가구교체(장롱, 책상, 서랍장, 개인사물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많이 삭감해서, 자부담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그 건물은 혜림원 건물입니다. 부천시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율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참고로 말씀드렸고.
예산 설명서 26쪽과 27쪽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데 26쪽에 750만원이 있고 27쪽에 1750만원이 있는데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26쪽에 750만원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잔액이고 밑에 것은 도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귓속에 인공달팽이관이 없으면 사람이 아주 흐물흐물해집니다. 일반 정상적인 사람도.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리스트는 나와 있을 테니까 홍보를 통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달팽이관 수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한 명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반납하고 이러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분도 신청을 했다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안해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여성복지과 순서입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1회 추경 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모든 분들이 중식 후 다소 힘드시겠지만 주변을 해치거나 방해하는 일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 지난 1월 13일 추모의 집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할 때 허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오늘 예산설명도 허위로 하셨습니까, 정확하게 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이 정확합니까?
최종적으로 예산 올리기 전에, 그 시점에 알게 된 준공날짜가 8월 초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동의안을 먼저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절차인 줄 잘 알면서 이번에 동시에 올리게 된 점을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계약서에 8월 1일이 준공날짜입니다. 작년에 계약한 겁니다.
올 8월 1일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월 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리지 않고 무슨 변명을 그렇게 하고 거짓말을 합니까?
10월은 무슨 10월이에요.
이게 8월까지 준공되지 못하면 지체상금률 두 달 동안 물으면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8월 1일에 준공하도록 시설사업소에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의회에서 1월에 업무보고하듯이 거짓말 식으로 예산 설명하고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허위로 의회에서 보고하지 말아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우선 다른 동료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를 짧게 한 가지만 드리고 다음에 자료가 도착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모공원 조성 선진도시 벤치마킹이 300만원씩 15명, 이것 누가 갑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합니까?
예산편성을 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아직 어디 갈지 결정도 안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의회를 우롱하는 거지.
여기에 대한 계획서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민간인 추모공원 조성 관련 국외시설 견학 100만원씩 30명 3천만원.
이것은 어디로 가기로 계획하셨습니까?
계획서 없이 예산 편성 그냥 해놓습니까? 1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하려면 이 예산이 적정예산인지, 정확하게 쓰일지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적당히 깎아주거나 원안통과해 주기를 바라서 추후에 계획을 잡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하는데 부천시 공무원은 시장을 비롯해서 부천시민이 내는 세금을 적정하게 쓰도록 계획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계획서도 없습니까?
또 한 가지 민간인 국내여비에 대해서 행사 실비보상금 추모공원 조성 관련 국내시설 견학이 50만원씩 60명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서도 있으시죠?
제주도를 갈 때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20만원도 안 들었는데 이것은 50만원씩 60명을 해서 간다고 했는데 열흘 정도 갔다 오는 겁니까?
의회에 제출한 예산서에 50만원씩 60명 딱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서도 있으면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으러 와서 인원이 더 늘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것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50만원씩 60명을.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낭비성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지.
산출근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자료가 오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그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쪽에 원미1동 여성회관 운영비하고 비품 구입비가 4억 4553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민간위탁동의안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추경하고 같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성회관을 어떤 단체에 위탁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했습니까?
조금 전에 추모공원 예산 올리듯이 똑같은 예산 아닙니까?
어떤 단체가 어떻게 위탁할 건지에 따라서 책상이 5개가 필요하고 10개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3억원이 넘는 돈을 임의로 적어서 이렇게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올라오면 이것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못 안 됐습니까?
프로그램이나 인건비에 대한 것은 1억 4천밖에 안 됩니다.
사무실 집기에 대해서 3억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운영단체에 따라서 2억원이 들어 갈 수도 있고 1억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4억원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업무를 3월에 제대로 안해서, 민간위탁승인을 받고 위탁자를 먼저 공개해서 거기에 따라서 협의해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잘못했다고 반성은 하지 않고 급급하게 말이이지 자꾸 변명만 하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 자료, 산출근거해서 오늘 저녁까지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부 한 부씩이요.
그리고 추모의 집 관련된 자료가 도착하면 더 질의드리도록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파악을 안해 보셨죠?
저희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관수 위원님 자료가 도착이 안 됐는데
현 과장님께서 사용하신 게 아니리라 믿습니다만 반환금 있잖습니까.
현재 반환금이 사실 너무 과다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일을 안했다는 건지 예산책정을 잘못한 건지, 본예산이나 일반 추경 때 각 과에서 저희한테 요구할 때는 “꼭 필요해서 세워주셔야 됩니다.” 또 지금 과장님이나 체육청소년과장 얘기했듯이 “승인을 받기 전에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 반환금을 너무 과다하게, 특히 국비나 도비는 받았다가 다시 반납하면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수반을 할 때는 면밀하게 따져서 국비나 도비가 반환이 안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예를 들면 70쪽에 아동급식 지원 같은 경우에는 방학기관 중에 복권기금이 또 교부가 되어 있어요. 예산 외로.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경우도 있고 사유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추모공원 때문에 부천이 인접 시·군들로부터 저항을 많이 받고 있고, 요 며칠 신문에 보면 인접 시에서 어린이날에 1,300명을 동원해서 시민의 대표인 시장에게 “XX” 그런 기사가 실렸는데 이것은 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공직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자존심 상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모 구의원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부천시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부천시민의 대표이신 분을 타 시의 구의원직까지 계신 분이, 공인이신데 그렇게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정도의 발언을 하신 것은 부천시민을 무시하는 중대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전에 앞에 온수 재건축 연립 조합장 이름으로 욕설이 써 붙여진 플래카드가 있어서 바로 고발조치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바로 고발했는데 이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각 단체장끼리.
어차피 인접 단체장이 또는 주민이 극렬하게 저항하는 상태에서 부천 시립 추모의 집이 조성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이지만 그렇다고 그런 저항을 물리치고 추모공원을 조성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물론 데모는 데모고, 집행부 수장들 간에 타협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대화의 채널을 가동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장 아니면 관계국장이나 관계과장들이라도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시는 바처럼 이 시설은 어디에 입지를 하든지 그 인근에 있는 주민은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행정구역 단위가 다른 서울 시민들의 문제인데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관할 서울시 구청장과 1차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나눈 바가 있고 지금 단계로써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이 문제는 인근 서울시 자치단체와 성숙되는 시기에 계속 설득 노력을 하고 얘기를 해서 이 시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시립 추모의 집이 대다수 시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 한 쉽게 추모의 집이 조성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도 저희 동에 시립 추모의 집이 조성된다라는 발표가 있으면 아마 그분들과 그쪽 지역의 의원님들과 똑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인접 시 주민들과 단체장 간의 2차적 합의가 도출이 되려면 우리 시 내부적인 의견 통합이, 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인접 시·군 주민들과 단체장을 설득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에서 그쪽 주민들과 의원님들과 관계자들과 긴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우리 부천시민 또는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끼리 내부적인 의견조율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거기서 압축된 장소가 3개 후보지였습니다만 3개 후보지 중 한 곳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러한 추모시설을 함에 있어서 공식적이 됐든 비공식적이 됐든 시민들의 공통된 합의도출을 위해서 그러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충분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에 입지를 하든 이러한 문제, 시민반발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역을 선정해 놓고 지역주민들과 그런 이해를 돕는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지역에 나가서 설명회도 시도를 했으나 원만히 되지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결코 그분들과 대화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이해설득을 시키고 필요한 요구가 있다면 사안별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어쨌거나 이 사업이 당해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이 이익 되는 방향으로 합의도출을 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죠?
다시 말해서 부천, 시흥, 김포, 광명 이렇게 여러 개 시를 묶어서 이런 문제를 경기도가 나서서 해결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을 여러 번 생각하게 되고, 그렇다면 부천시장은 이런 것을 결정하기 전에 경기도에 그러한 방안을 요구해 본 적은 있나요?
법에서도 자치단체와 국가에게 자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무로 규정해서 자치단체가 하도록 의무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했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한수이북의 6개 시·군이 광역으로 하겠노라 신청을 했다가 당해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회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했느냐, 안했느냐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초미의 관심사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밀실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시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린벨트 개인사유지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공사할 수 있죠?
그런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남의 땅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은 국비 80%를 보조받을 수 있는 거죠?
70%입니까, 80%입니까?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 중장기계획 심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러한 네 가지 예산부분은 이런 절차가 어느 정도 끝나고 땅을 매입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단계에서 함은 어땠을까요?
그러나 이것이 아시는 바처럼 체육관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이런 시설이라면 그렇게 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처럼 이것이 기피시설이고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러한 시민들의 인식을 일단은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먼저 그러한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디다 하겠다는 장소만 선정했을 뿐이고 그러한 이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이해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특히 지역을 어디에 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이후 사실과는 다른, 심지어는 뼛가루가 날리고 시민들에게 뼛가루가 섞인 물을 먹인다는 등 아주 왜곡되고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서 시민여론을 선동하려는 것이 있는 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시민들에게 이해시키면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래서 먼저 편성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물론 정상적으로 사업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지역을 발표한 이후 잘못된 인식이 급격히 확산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예산의 신축적 집행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2월 4일 발표된 이후 좋지 않은 방향으로, 사실이 왜곡된 이런 방향으로 시민여론이 호도되는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들에게 올바른 이해를 돕는 이런 작업을 하기란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예산지침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이 범위 내에서 먼저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 작업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 예산을 우리가 줄 거냐, 자를 거냐 물어보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추모의 집을 건립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의 벤치마킹은 전자에서 말한 네다섯 가지의 의회 예산승인이라든가 동의안이라든가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이런 절차를 마치고 나서 해도,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해도 늦지 않은데 이것을 만약에 못할 경우에는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지 않았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은 공무원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것이고 공무원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이 법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 속에서 선진지식을 습득해서 구상도 하고 그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팀원들이 알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법 절차가 이행된 후 가도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는 할 수는 있으나 그 사업을 구상하고 입안하고 또 용역 준 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또 그걸 감독하고 이러한 공무원들 자체가 그것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식견을 갖추지 못한다면 보고서 자체도 부실하게 될 뿐 아니라 계획 자체도 시행착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공무원이 공부를 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가 10년이 채 안 됐습니다.
되고 있는 동안에 이러한 현안사항들처럼 큰 게 별로 없었고 최대 이슈화되고 있는 이 현안 속에서 10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회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최소 1만 5천 명부터 4만 명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원들 먼저 설득하는 노력 없이 진행된 데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고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추모의 집은 본 위원도 필요한 시설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절차상 문제를 제기 안할 수 없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왜, 아까 모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천시가 세도사건이나 권인숙 양 성고문사건 등으로 부천시민의 명예가 실추된 점을 만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왔고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5대 문화사업, 판타스틱영화제 등등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걸로 인해서 부천시민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일들이 서울 인근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없이 안타까운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나 국장께서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사과하고 의원들을 먼저 설득하고 이해하고, 그 지역의 부천시민을 먼저 이해하고 설득하고 그런 다음에 서울시 인근 도시에 가서 이해를 구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께서도 사과드린 바가 있고 다시 원하신다면, 그 지역 의원님께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예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과거와 같은 화장장이 부천에 있음으로 해서 명예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추진해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의 반대여론 이것에 부딪혀서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인지 구분을 못하겠습니다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도 기분 좋을 것 하나 없어요. 전 안 좋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수습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진행하기 위한 선행조건이 필요한 거지 몇사람 데리고 벤치마킹 가고 이런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요즘 초미의 관심사, 어떻게 이걸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실 건가에 대해서 부단한 이해와 설득, 소수의견도 이해와 설득해서 이걸 잠재우고 갈 수 있는 대안을 빨리 찾아서 해결해 달라는 말씀으로 제 의견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주도를 갔다 온 분들의 말씀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뼛가루가 날리고 한다는 것은 그분들을 통해서 완전히 불식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가서 보고자 하는 최근의 시설인 여수라든지 일본, 유럽 등지에 이런 시설을 보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실증적 자료를 통해서 설득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반대하려고 하는 분들을 이해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만날, 처음 들었습니까, 그 얘기?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더 한 것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동료위원을 보호 안하면 누가 합니까?
어느 분이나 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이니만큼 전 과정도 중요하고, 당연히 전 과정이 들어가야 됩니다만 대부분 다 아시고 또 우리 방청하고 계신 우리 기자들도 다 아는 부분이니까 가급적, 하시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존중해 드리는데 예산에 관한 부분,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불충분하다든가 자료요구가 안 들어졌다든가 이해를 못하신다든가 이럴 때는 꼭 승인만이 아니고 삭감도 있고 불승인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충분히 다 들으려고 위원 여러분이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구를 하시고 또 질의를 하셔서 안 될 경우에는 위원 여러분이 후에 판단하실 일이니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모의 공원 조성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누가 가는 거죠? 국외여비요.
국외여비는 공무원이고, 국외여비규정에 의해서.
민간인 국외여비는 민간인.
아까 총무과에 풀여비 3천만원을 얘기한 것은 물론 총무과는 총무과 나름대로 국제교류나 이런 것을 필요로 해서 예산을 세웠겠죠.
그런데 이것은 누가 가느냐 이런 문제보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를테면 추모의 공원이 본질적으로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고 여러 가지 쟁점화되고 있는 요인이 궁극적인 것은 시민적 합의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벤치마킹을 안해서 문제인 것은 아니고 시민적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요하게 해야 될 사업은 시민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시키기 위한 사업예산을 세울 거냐 이것이 주요한 예산이지 몇사람 벤치마킹 보내고 몇사람 국외시설 보내고 이런 것이 주요한 사업의 요소가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고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예산서에 기초해서 보면 사업방향이 결국 몇사람 보내서, 떡 줘서 달래듯이 이런 형태의 사업방향으로는 이 문제의 본질을 해소하지 못한다.
시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시민적 합의는 제가 언급하기가,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 예산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이 5월인데 예산 시기가 11월에 있습니다.
예산을 요구할 시기가 없고 일단 예산확보가 돼야, 그래서 5월에 예산을 올려놓은 거고 일정상 12월 마지막 주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시민적 합의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의 하나의 일환으로 저희가 기본설계용역과 타당성설계용역이 들어가서 결과가 납품이 되면 저희 추진 일정상 시민께 설명해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시민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하나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행상 지금 시기만 말씀하신다면 지금 올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왜 의회에 올리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이 사업의 정당성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요구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민적 합의가 도출되고 그 속에서 이런 예산도 세우고 저런 예산도 세우고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시민적 합의를 유도해 내고 그런 갈등을 치유해 나갈 수 있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지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예산은 사실 더 갈등을 부채질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설명할 때마다 국장이 나와서 동의도 안 받고 자꾸 하게 만들어 주십니까?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것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냥 앉아 계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자꾸 가고 있으니까.
지금 추모의 집과 관련해서는 이 방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과정이나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바로 이 방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이 시점에서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상황이고.
현재 반대집회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부천에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지만 뼛가루가 날리고 냄새가 난다. 그래서 데모를 하는 것 맞나요?
안 좋은 인식입니다.
운영기관이 사단법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사회사업 유지재단 삼광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광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전문요양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명명하는 법정용어입니다.
그래서 삼광전문요양시설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삼광교회에서 운영하니까 삼광노인전문요양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대부분이 운영 주체에서 성가요양원도 그렇고 법인 이름을 앞에 넣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명명한 전문요양시설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명칭을 정하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
다음 예산안 64쪽과 관련해서 고강본동 어린이집 신축하고 심곡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해서 애초에 설계할 때 보일러실이 안 들어 갔나요? 설계에 반영이 안 됐었나요?
단순히 소음 때문에 4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지하로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사료됩니다.
보일러실 소음도 있고 건축비 부족액도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여드리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직원은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1식 3찬인데 달랑 감자조림 두 개, 오징어 채 두 개, 김치 두 쪽 이렇게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다음 현재 국·도·시비 반환금이 상당히 많은데 1천만원 이상이 15건이에요.
심지어는 6천만원이 넘는 반납 금액도 있고, 이게 2004년도 예산을 이렇게 반납을 하는 건데 1천만원이 넘는 예산에 대해서 또한 6천만원이나 되는 예산들이 이렇게 반납이 된다는 것은 애초에 2004년도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우려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에는 복권기금이라는 기금이 예산 외로 교부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으로 세웠던 예산이 복권 기금 내려오는 만큼 잔액이 발생되는 그러한 사항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 때 충분히 예산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1천만원 이상 또 6천만원 가까운, 건별로 그렇게 반납 했다는 것은 2004년도 본예산 편성 때 과다 편성됐다고 보입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해도 되고.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홍보해서 공문 받은 게 있죠?
기억하시나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장수수당 지급 해서 지방자치단체는「노인복지법」제4조 근거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장수수당 지급, 조례제정 및 수당지급 여부는 자율로 결정, 지급 대상 및 금액 등은 자체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지급 시에는 기관 명을 사용해서 지급해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도 3월 22일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노인교통비나 이런 것이 예산이 남음으로 인해서 노인복지 조례를 개정해서 8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조사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여성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서가 있다면 복사만 해 주면 시간이 걸리지 않을 텐데 도대체 여성복지과장 왜 그렇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아직까지 자료를 갖다 주지 않는 겁니까?
계획서가 있다면 출력하거나 복사를 하면 될 텐데 안 갖다 주는 이유가 뭐죠?
갖다 주시겠다고 답변하셨죠?
그러면 오는 대로 받도록 하고 제 머릿속에 있는 자료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9쪽에 일반운영비 추모공원 조성 홍보비용으로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이 홍보비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여기 예산안 설명서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본설계용역 결과 후에.
기본설계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하여간 그것은 다음에 의회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게 하고 기본설계용역 결과가 6월에 나온다고 하셨죠?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허위 업무보고 사실과 조례를 위반해서 추모의 집 기본설계용역을 부천시에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벌조항이 왜 없느냐, 처벌조항이 있다면 어떤 지침이나 규정이 있는지 에 대해서 장관이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처벌조항이 없다면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시 집행부에서는 위반해도 처벌하지 아니하고 시민들에게는 관계된 인허가 등 모든 사항에 대해서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거기에 관계된 규정이나 지침이나 법령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오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두번째 49쪽에 민간인 국외여비 중에서 추모공원 조성 관련 국외시설 견학, 일본으로 가신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화장의 문화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99.9%가 화장하고 있습니다.
99.9% 화장을 하는 데 시설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평균 55%에서 56% 화장하는 시설하고 국민들 문화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 간다는 것이 예산의 낭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일본을 꼭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예산 설명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을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백문이 불여일견으로.
하루 일정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지난 제주도를 갔다 온 사항과 예산안 49쪽 민간인 국내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과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선거관리위원회법」위반 및 향응제공에 대해서 질의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선거관리위원회법」위반 여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추후에 과장과 상의하고 또 집행부에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전체적으로 추모의 집과 관련된 6천만원, 4500만원, 3천만원, 3천만원 해서 도합 1억 6500만원에 대해서 인식의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하셔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추모의 집이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제외되거나 부결되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예산 사용했던 것 과장께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부결되었을 경우에.
절차에 의해서
더욱이 조례까지 위반하면서 기본설계용역도 발주를 하고.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의 토털된 의견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 추경예산안은 끝이 났고 시립 추모공원 타당성 용역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와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의할 사항 있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7쪽이 되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렇게 간략하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나눠드린 쓰레기봉투 미사용 근절대책 추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고 일단 내용 자체는 검은 봉지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버렸을 때 스티커를 붙이고 미수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도하고, 의회에 이번 설명이 끝난 다음에 시민들한테 집중 홍보를 하고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04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비가 왜 23억 2600만원이 늘어났죠?
다 민간위탁입니다.
각각 실적에 따라서 지급했었는데 이제는 연간총액도급제로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 부분으로 한 번에 예산과목을 몰았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의 과목 자체를 한 번에 몰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앞쪽으로.
금액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9개월 치 한 것도 기이 집행된 것을 빼고.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아, 주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거에는 톤 수량에 단가를 곱해줬었는데 이번에는 연간총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안 되면 다음에 자료로 주시고요.
금방 질의했듯이 세대당 줬을 때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었을 때, 또 늘어났을 때, 업체와 우리 시 정부 차원에서 시 정부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총액도급제 이런 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게, 본 위원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것인지는 소장님도 알고 계실 거고요.
거기까지만 질의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미사용 근절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이것을 단순히 내려놓고 스티커만 부착하고 갈 것이 아니라 내려놓은 비규격봉투에 대해서는 그것을 추적해서 벌과금도 물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중간에 보면 단속반 편성이라는 내용이 바로, 구역담당 책임 및 특별대책 단속반 편성 내용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다른 시·군·구도 하는 데가 있나요?
우리 부천 중부서에서 불법유통하려고 하는 사람을 잡았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된 것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입수하고 경찰서에 정보를 제공해서 같이 공조해서 잡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바코드가 입력이 되는 겁니다.
유통단계에서도 있을 수 있고 통째로 제작을 해서 갖다 유통시킬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불연재봉투 제작비가 올라왔는데 현재도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순간적으로 제작하는 데도 기간이 필요하고 팔게 되면, 슈퍼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공장에서 설치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봉투를 만들 때 바코드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새마을금고에서 다시 소매점으로 나가는데 이때 바코드를 관리해서 위조된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재고관리까지 겸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바코드를 찍어서 읽는 겁니다. 공장에서 찍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절기인 6월부터 9월까지 일요일은 원래 수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9월까지 해서 13일간이 됩니다.
13일간에 특별수거 기간을 설정해서 음식물을 별도 수거하는 특별수거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고 작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여름철에는 공휴일 없이 수거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109쪽에 여명농장에 보내고 신기농산에.
이런 것도 전부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죠?
예산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시정질문을 한 사항인데 통장들을 쓰레기 문제, 쓰레기 재활용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근거들이 있잖습니까?
저도 지난번 심곡3동에 가서 통장들하고 직접 대화도 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당위성에 대해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미사용에 대해서 할 때도 통장들한테도 역할을 주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역할을 주고 행동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취지는 충분히 알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여지가 많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조직적으로, 시책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전에는.
통장들이 하기가 가장 좋잖아요.
또 조례상에도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제안설명 없이 질의 답변 받아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기이 예산서를 받아서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를 하고 계십니다.
곧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18쪽 소사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추경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죠?
그리고 올해 추경 7억 1325만 1천원 요구 한 것은 현재 교통시설과에서 주차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하부분에.
그것이 완료되면 바로 지상부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려고 시설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9억만 추가로 확보해 주시면 잔여 토지 보상이 완전히 끝나겠습니다.
토지 보상이 끝나면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안 나시면 자료로 주십시오.
현재까지 매입된 것, 미매입된 것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순서입니다.
관장께서는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인사말씀만 하시고 곧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저희가 12억 7834만 4천원이 증액돼서 본예산에 20.5%가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사항별설명서 125쪽에 있는 원미어린이도서관과 기타 원미도서관 설치 대상 건물매입 및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가 1회 추경에서 통과되어서 부서 간 운영에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미도서관이 옛날 일죽스포렉스 건물이죠?
그런데 매입비가 이번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1억 9400만원을 증액요청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때그때 따라서 달라지니까.
저희들이 구입 때부터 문제를 삼았던 부분인데 1억 9400만 증액을 해서 건물이 매입되면 시설비나 개관까지 가능하냐 이거죠.
기이 확보된 예산이 있으니까.
올해까지 개관한 게 11개가 됩니다.
전액 시비로 됐는데 단 고리울, 꿈빛도서관만 저희가 로또복권으로 7500만원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이것을 모델로 해서 큰 도서관을 지으려면 예산이 몇십억씩 들어가고 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작게 참여할 수 있으면서 특히 거점, 큰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 상호대차를 실시합니다.
차가 가서,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와서 여기에 책이 없으면, 우리 큰 도서관에 다 있거든요. 그 책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 바로 갖다 드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30평 정도의 규모.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점자도서관 제지출금 1억을 반환했다고 하셨는데
교부를 안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예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을 교부를 안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기이 나갔으면 반환받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안 준 상태라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원미어린이도서관 건립이 있는데 전에는 디지털도서관 명칭을 이렇게 했죠?
명칭은 공모를 할 것이고 디지털부분은 그쪽 시설을 할 때, 하게 된다면 디지털부분으로 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작년 12월에 10억 됐고 저희가 국비로 5억을 받아야 되는데, 시비 반영을 하라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에 따른 사전 의견 청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4분 기록중지)
(16시56분 기록개시)
이상으로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김관수 김삼중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불출석위원
김상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복지환경국장박경선
사회복지과장이춘구
여성복지과장윤순중
체육청소년과장남상수
환경위생과장김영국
청소사업소장문병섭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최장호
시립도서관장김정숙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