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5월 13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8분 개의)
1.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2082]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마지막으로 3개 구청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아울러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힘드시겠지만 오늘 심사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질의를 통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오정구청, 소사구청, 원미구청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일부사항만 반영하였고 특히 국·도비 내시에 대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오정구가 안고 있는 지역의 현안사항 한두 건이 생겼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고강동 지역에, 행정구역상으로는 강서구외발산동이 됩니다만 공수부대 뒤쪽에 서울시에서 뚝섬에 있는 레미콘공장을 그쪽으로 집단으로 이전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확하게 위치가 저희 고강동지역 주택가와의 직선거리가 약 1,300미터 떨어져 있는데 대략 계절풍인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음·분진이 있을 수 있어서, 직접적 피해는 양천구가 보고 있지만 저희 고강지역에도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말 서울시의회에서, 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거기도 레미콘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상정시켰는데 강서구의회에서 반대결의안을 제출해서 안건이, 저희들한테는 좋은 뜻으로는 유보가 됐다고 하지만 결국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다시 의회가 열리면 강행하겠다는 뜻이고 인허가권자는 강서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강서구에서는 서울시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강서구의회하고 양천구의회에서 레미콘공장 들어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근지역으로써 뜻하지 않은 그런 민원을 갖고 있고 잘 아시는 대로 추모의 공원과 관련해서는 저희 작동 이주단지 4개 통 지역이 해당됩니다.
거리로 보면 가장 가까운 거리인데 그분들이 조직적으로 활동을 안하시지만 역곡동주민대책위원회와 같이 편성을 해서 3일에 한 번씩 지역에서 모임을 갖고 소위 반상회를 통해서, 한 쪽에서는 우려하는바, 또 한 쪽에서는 걱정하시는바 그렇게 해서 지역의 4개 통이 다른 동까지는 확대는 되지 않았지만 걱정들을 하시고 있는 그러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자체에 그런 지역현황을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소상한 것은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각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과별 세부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각 구청의 추경예산안은 본 위원들이 기이 배부돼서 확인했기 때문에 제안설명 없이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 없으신 걸로 알고 우리 총무과장께서 많이 제안설명을 준비하셨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미리 파악을 하셔서 곧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별설명서 8쪽에 거리사랑 호랑이봉사대 근무복 구입이 있거든요.
이것이 27개 경로당 어르신들 거리환경봉사대입니까?
저희 예산을 지난번 본예산에 세웠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조끼라든가 모자라든가 이런 것만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 지난번에 원종2동 동사무소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때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왜냐면 이왕하려면 잘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삭감하고 다시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생단체들 상해보험 가입되어 있죠?
1,410원을 1년에 소멸성으로 납부하면?
○한선재 위원 이번에 추가로 50만원이 편성되면 오정구에는 자생단체 상해보험 가입이 100% 완료가 되나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현재 인원이 4,900여 명 정도 상해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부족분에 대한, 50만원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봉사활동을 하다가 다쳐서 보상받은 경험이 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것을 각 구 내지는 동에서 자원을 소집했을 경우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상해보험 들어 있는 자생단체원이 자발적으로 시나 구나 동에서 관리해야 될 도로나 이런 곳을 청소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도 상해보험 지급 해당이 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전부 상해보험을 들어드리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상해보험은 자생단체원으로써 활동을 하다가 다친 분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만 해당이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도로청소를 한다든가 그러다가 다친 분들이라든가
○한선재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봉사활동을 각 동에서 매달 한 번 내지는 2주에 한 번씩 가로청소를 소집하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한선재 위원 소집했을 때 봉사활동 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 보험에 가입한 통장이, 눈이 많이 왔어요. 도로과에서 도로를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를 쓸다가, 눈을 치우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도 보험에 해당이 되냐는 얘기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해당이 됩니다.
○한선재 위원 개별적으로 봉사를 했을 경우에도?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됩니다.
○한선재 위원 담당 공무원들이 적용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구나 동에서 관리해야 될 그런 도로나 이런 곳들을 청소하다가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보상 적용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소사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왔어요.
물론 자기 집 앞이지만 그게 구청에서 관리해야 될 도로인데 통장님이 그곳을 쓸다가 넘어졌는데 팔이 부러져서 철까지 넣은 거예요. 한 달 동안 입원도 하고.
그런데도 동에서는 동 자생단체, 동에서 소집을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라고 방치해 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구청에 전화해서 그런 범위를 물어서 조사해서 올려놨는데 그렇게 보험을 들은 것도 구나 동에서 소집을 안했더라도, 자발적으로 봉사하다가 다쳤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보고내용하고, 왜냐하면 이것 예결위 가서 따져 볼 일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청 사회복지과에서는 1인당 보험료를 약 3천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통반장님들 상해보험 가입비가 1,030원이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1,341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까 한선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여기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라고 나와요.
그건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사람이고 지금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에서 안 보이게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더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호스피스나 사실 내놓고 “나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제복을 입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통반장이나 협의회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은 그런 내색 없이 자기 집 앞 쓸기나 동네 골목 치우다가 상해를 입어도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시청에서 하는 거나 구청에서 하는 거나 동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지, 가입비에 따라서 혜택의 범위가 다를 것 아닙니까?
보험가입에 따라서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안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상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같은 맥락으로, 보험에 가입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지 구에서 하는 보험은 싸기 때문에 어떤 것은 안 될 수가 있고 시에서 하는 것은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범위가 넓으면, 같은 봉사지만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상부와 같이 상의해서 같은 보험으로, 같은 종류로 해서 부천시 자원봉사자가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그런 시스템을 맡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거든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의 관할하는 부서에서 지침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서로 상의해서, 업무협조를 해서 그쪽에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할 때 우리 구에서 서로 상의할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같은 보험을 들더라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금액이 차이 나서 혜택을 덜 보면 안 되지 않느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는 실지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더 혜택을 줘야 되는데 제복을 입고 제도권에 들어 있는 사람은 혜택을 많이 보고 실지 제도권에 안 들어가서 솔선수범하는 이런 분들은 상해를 입었을 때 혜택을 덜 보면 안 되지 않느냐, 불공평하니까 이왕이면 같이 맞춰주자.
우리 부천 시민의 봉사자기 때문에 같이 맞춰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상의해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원종2동과 원종1동은 새로 청사를 지어서 들어가는 건물이고, 물론 공무원들도 새로 청사를 지어서 입주할 때 아주 편하게 입주하는 것 같습니다.
원종2동 같은 경우에도 먼젓번에 전체적인 부분이 와서 예산을 자르고 했는데 리모델링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직원들도 불편하고 공사기간 동안 민원인도 굉장히 불편해야 되고, 지금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로 잡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사기간 동안 민원서비스를 어디서 하게 되나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그 기간에는 자체 동에서 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천장을 한다든가 그러면 펜스를 치고 한쪽을 해서 이용을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김제광 위원 기존의 전산장비라든가 프린터라든가 팩시밀리라든가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는데 그게 충분히 가능하겠어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그것은 우리 통신전산팀에서 판단해 보니까 가능하리라 얘기를 합니다.
○김제광 위원 일단 일반 민원인들한테 서비스하는 데 최소한의 불편이 없어야 되겠고 공무원들도 분진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옆에 건물을 임대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일단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인들한테 최대한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에 보면 전체적인 비용만 나와 있는데 가구나 비품이라든가 각종 사인몰들은 따로 설치하나요, 아니면 이비용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따로 설치합니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자료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원종2동의 기존 민원서비스부분에서 민원서비스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11쪽 밑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운영비는 이게 도비인데 450만원씩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운영비보조금인가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맞습니다.
도비 분배해서 동별로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15쪽에 보면 민원실 비치용 혈압측정기 구입 해서 각 구마다 일부 동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보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대민서비스차원에서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4개 동만 구입을 하면 오정구 다른 동들은 다 혈압측정기가 구비가 되는 건가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3개 동은 기이 구입이 돼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4개 동만 안 돼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선재 위원 3개 동은 언제 했습니까?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그건 본예산에서 다루지 않고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기금이 조금 있는 관계로 해서 그걸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3개 동은 주민자치센터 기금 가지고 하고 지금 올라온 4개 동은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거고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과 순서입니다.
복지경제과장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복지경제과장 박순남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총무과에 이어 복지경제과도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꼭 하고 싶은 설명이나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다른 내용은 할 것 없습니다. 그냥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국·도, 분권교부세 등등 대안사업비 있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위원장 정윤종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쪽 경로의 달 행사지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 지침상 무 자르듯이 1개 동에 150만원씩 일괄지급을 했는데 올해 보니까 시 여성복지과 지침에 의해서 증액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동별로 노인 인구 수 비례해서 차등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 노인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조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환경위생과 제안설명서 보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위생과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소사구청장 방광업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소사구의 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윤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5년도 제1회 소사구 예산편성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는 저희가 편성을 지양했고 불용예산은 저희가 삭감 정리했습니다.
반면에 국·도비 예산 부담분은 저희가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들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모쪼록 소사구의 발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예산으로써는 이번에 29억 상당 저희가 올렸습니다.
당초예산 210억에서 전체 24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 인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과별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인데 세부설명은 기이 배부해드린 예산서를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잘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오정구 총무과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반장 및 자생단체원들 상해보험을 오정구에서는 1인당 1,410원씩 가입하는데 소사구는 얼마씩 합니까?
각 구마다 똑같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동일합니다.
○한선재 위원 시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네요?
차이가 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그건 파악을 못해봤는데
○한선재 위원 자원봉사자가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 구에서 또는 동에서 적용범위를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동의 예입니다만 한 달에 한 번씩 자생단체들을 아침 일찍 모이게 해서 청소도 하고 이런 자원봉사를 하는데 구나 동에서 소집했을 경우에만 상해보상보험을 적용시키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봉사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보험적용을 소극적으로 적용하시는 것 같아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동의 모 통장님께서 작년 12월 눈이 많이 왔을 때 구에서 관리해야 될 도로를 쓸다가 넘어져서 한 달 정도 입원했는데, 저는 그 사항을 파악을 못해서 한 달 후에 제가 물었더니 눈 치우다 그랬대요.
어디 눈 치우다 그랬습니까 물었더니 도로 눈 치우다가 넘어져서 다쳤다는 거예요.
2년 전에 모 시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서 각 자생단체 봉사하는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만약에 봉사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 치료하고 보상하기 위해서 그런 보험을 들어놨는데, “그럼 동에 얘기를 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개별적으로 봉사에 참여한 사람은 공무로써 해당 범위를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청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이것은 구청 내지는 동사무소에서 자원봉사를 요청했든 아니면 자발적으로 나가서 도로를 쓸었든 간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성이 강하다.
그래서 제가 보험을 적용시키라는 부탁을 해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해보험 적용범위를 넓혀서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동의 사무장이나 총무들은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소극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상해보험을 가입했지만 그야말로 다쳐서 치료 내지는 보상하는 데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사무장이나 동장회의 때 자원봉사활동을 기관에서 요청하든 아니면 자기 스스로 자원봉사했든 간에 그것이 공공성이 강하면 보험혜택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한선재 위원 그리고 그분이 소사본1동 10통장이신데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여기에 깁스도 하고 쇠를 박았어요.
아직 쇠를 꺼내지 않았는데, 굉장히 큰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걸 제가 구에 요청을 했는데 그것 처리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한선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부천시 공직자는 시민을 위해서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우선되고 시민이 이익 되는 행정을 펼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상해보험을 들었으면 가급적 시민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직자로서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어떤 답습하는 행정행위를 하다 보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기 마련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회복지과 업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계시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를 지원해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을 스스로 많이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첫번째 취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보호를 해 주고 이익을 주고 돌봐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조그마하게 형식적으로라도 자원봉사자가 다쳤을 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로 집행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지원하지 못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께서는 반성하시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총무과에서 소사본1동에 현수막 게첨대 예산 올라온 것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청사에 하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청사 밖에 공간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화단 옆에.
청사 도로변 철망에 항상 갖다 대고 있는데 5, 6개씩 매일 붙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예쁘게, 청사 벽면에 쭉 내려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청사 벽면에 붙이겠다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별도로 게시대를 만들어서
○김관수 위원 그것을 소사본1동만 합니까?
다른 데도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다른 데는 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소사본1동만 스페이스가 있어서 거기에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김관수 위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불법광고물 단속하시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김관수 위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확인해 보셨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공의 목적이 있다 해도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되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소사구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쭉 다녀보니까 추모의 집 관련해서 현수막들을 엄청나게 갖다 걸어놨더라고요.
전부 불법광고물이죠.
또 청사에 광고물 거는 것, 시청에도 그런 것 다 불법광고물입니다.
혹시 모르십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면 창문을 가리지 않고「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잘 참고하시고 향후에 불법광고물 현수막 게첨대를 제외한 불법광고물들은 즉시 철거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알겠습니다.
소사본1동도 불법광고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게첨대를 만들고, 저희 구청에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광판을, 쭉 글자 흐르는 것을 2,800을 기획위원회에 올려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현수막을 거는 것은 불법광고물입니다. 공공청사라고 해도.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데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시민들이 불법광고물 걸으면 철거하고 그러면 안 되죠.
우선 솔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설치할 때 하시는 것이 좋겠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성립 전 예산인데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6월 말까지 접수를 하고 있는데, 국비로.
사무용품비 30 몇만 원하고 여비 30만원하고 국비가 내려온 내용입니다.
○서영석 위원 누굴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주로 일제징용을 갔든지 아니면 국내에 보수 없이 징용으로 고생했던 분들 전부 망라해서 신고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6월 말까지 입니다.
○서영석 위원 6월 말까지 신고를 받고 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하여튼 일본에 갔다 왔든지, 국내에서 일본 징용하에서 고생했던 분들 모두 망라해서 신고대상이 됩니다.
돌아가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서영석 위원 이게 일제징용과 관련된 내용인가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과거에 했던 그런 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올해 새로 생긴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서영석 위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이라 하면 다르죠. 옛날에도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이 밑에 민주화운동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일제 강점하로 알았는데
○오세완 위원 요 근래 발생하는 민주화운동 관련된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윤종 혹시 해당 팀장 배석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주민자치팀장 구본응 네.
○위원장 정윤종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보충설명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주민자치팀장 구본응 안녕하세요, 주민자치팀장 구본응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지금 서영석 위원님 질의내용 아세요?
사항별설명서 7쪽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에 대한
○소사구총무과주민자치팀장 구본응 네.
○위원장 정윤종 세부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주민자치팀장 구본응 대상자명단은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주민자치팀장 구본응 민주화대상자요?
○위원장 정윤종 일제하에
○소사구총무과주민자치팀장 구본응 일제하는 아닙니다.
일제 강점하 피해자가 아니고 5.18하고
○서영석 위원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오타가 난 모양입니다.
일제 강점하로 한참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숫자까지도 알고 있는데 프린트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민주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윤종 내용이 이 내용이 아니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아닙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잠깐 보조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이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이 아니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아닙니다. 일제강점하
○조성국 위원 일제 강제징용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분이 얼마 전에 사망해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민주화가 맞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제 강제징용은 대전 국가기록원에서만 합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무실에서 접수를 받고 있어서 매일 오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걸 제가 시청, 구청에 확인해서, 일제징용은 국가기록원 있는 대전에서 밖에 안합니다.
이것은, 일제징용에 대한 것은 대전 국가기록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밖에 기록을 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것 민주화라는 것은 광주5·18이라든가 그동안에 민주화 활동하던 분들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일제징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정윤종 서영석 위원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과장이 업무파악이 충분히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별개의 사항으로 그동안 계속 해 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또다시 그것을 계속 접수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지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각 구청이나 시청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접수를 받고 있는 게 민주화운동 관련해서도 접수를 받고 일제징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것도 접수를 받고 두 가지를 다 받는다는 건가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민주화는 받지 않고 일제강점에서 피해를 보신 분들만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무용품비 37만원하고, 여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기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지 않다니까요.
○오세완 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추후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과장, 해당 팀장, 제안설명서 기재가 잘못됐다손 치더라도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기재가 잘못됐든 잘못 알고 계시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기재가 잘못된 게 아니고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정윤종 그것은 추후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해결이 안 날 것 같습니다.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 질의하겠습니다.
소사 제1배수지 내 테니스장 개보수 공사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지난 본예산에 상정됐던 것을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 봤고 또 테니스 치는 분들한테 자문도 받아봤고, 사실 테니스는 자연, 흙에 테니스코트를 설치해야 되는데 하드코트라고 해서 인조라든지 고무재질로 알고 있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시공방법에 있어서 층, 배수지 위에 콘크리트 위에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센티인가를 절개를, 걷어내고 거기에 이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실지건축을 하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의 자문을 받아 본 결과 현재 콘크리트까지 완전히 걷어내고 다시 접착제를 써서 방수재로 처리하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친 후에 다시 하는 것이 낫지, 이것 올라올 때 염분이 들어가서 콘크리트가 부식이 된다. 염분이 물에 합류된다고 해서 다시 해 달라고 얘기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지 답사한 결과 이렇게 공사하지 말고 다시 공사하라고 했는데 똑같은 공법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2004년도에 계상됐다가 많은 논란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을 다시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설치된 하드코트장을 여러 군데 답사를 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한 바와 같이 가장 우수하다고 하고 최근에 설치된 성남시 수내동을 모델로 채택해서 이번에 3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하드코트는 공법 비교 내용과 같이 일단은 한번 시공시에는 물론 많은 비용이 들지만 시공 이후에 관리비가 저렴하고 여러 가지 운동과정상에 우리 인체에 미치는 그런 부담,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테니스계에서도 이것이 많이 권장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다시 하드코트로 선택을 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일반 운동장 같은 데는 하드코트로 해도 좋아요.
반영구적이고 솔직히 얘기해서 공법비교하면 장점이 더 많으니까.
일반 운동장에서는 가능한 공법입니다. 하드코트가.
그러나 우리 지역은 배수지입니다.
시공하는 방법이 흙 전체를 다 긁어내고서 콘크리트 박스, 저수지 박스까지 전부 방수처리를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30센티를 걷어내고 거기에 이걸 한다고 해서 문제를 삼았던 겁니다.
하드코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지면 자체에 시공방법이 잘못됐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한 내용이거든요.
다 좋아요, 무리가 안 가고 우천시에 전천후 쓸 수 있다는 것.
이 공법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설치할 수 있는 지형이, 이런 공법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또 올라온 겁니다.
그 공법을 바꿔달라고 했거든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공법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에 자문을 해 봤습니다만 우리하고 똑같은 사례를 비교하기가 어렵고 또 30센티만 해서 있는 그대로 보호하고 사용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정도밖에.
○조성국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까지 가서, 홈타운 뒤 배수지 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3면인가 있어요.
조명이나 화장실 보수는 인정하지만 하드코트는 공법이 잘못됐다.
그 장소에는 이걸로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흙 전체를 다 긁어낸 후에 바닥이 드러나, 소위 말해서 콘크리트바닥이 드러나서 거기에 접착성이 있고 방수처리를 해서 염분이 안 들어가게끔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지난번의 공법은 30센티 흙을 걷어내고 그 위에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그 공간의 차이가 20에서 30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공법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설명은 또 똑같은 공법이거든요.
주민 여론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장단점 다 알고 있거든요.
일반 학교 운동장 같은 데는 이해를 한다고요. 하드코트 좋아요.
그러나 그 지역에는 이것이 안 맞는다, 공법이.
그래서 저희가 삭감한 내용이거든요.
거기 조명시설이라든가 화장실 개보수는 해 줘야 됩니다. 민원인들, 동호인들 편의를 위해 해 주지만 그 장소에는 이 공법이 안 맞는다.
○위원장 정윤종 잠깐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배수지 테니스장의 문제점이, 물론 클레이코트하고 하드코트의 사용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드코트로 해야 되는데 더 시급한 게 클레이코트는 소금을 뿌려서 염분이 지하 물 저장고가 시멘트에 닿으면 문제가 된다고 해서 하드코트로 고치는 거예요. 첫째 목적이. 사용상의 문제점보다.
그런데 조성국 위원이 가서 보시고 이런 여타 사정으로는 전체 흙에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걷어내야지만 옳지 않느냐, 그 첫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염분 있는 흙을 속에 넣고 하드코트를 했을 때 그 염분이 흙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첫째 해결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런 하드코트, 주민의 민원발생 등등을 해결해야지 첫째 목적인 염분 제거를 안하고 하드코트로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의견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이게 다른 사례가 없어서 그런데 3억 2천만원 정도 되면 그 정도 다 걷어내도 공사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성국 위원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그런 문제를 제기했던 거예요.
○박노설 위원 잠깐만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정윤종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지금 저수조 위에 테니스코트가 있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3면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지표에서 저수조가 얼마나 돼요? 그 깊이가.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그 조사는 못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드코트 이 공사를 하려면 한 30센티 흙을 걷어내고 한다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박노설 위원 30센티보다 깊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저수조가?
○위원장 정윤종 흙의 두께가 그 당시 50센티?
○박노설 위원 50센티면 50센티 다 걷어내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 아니에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추가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수조 바닥 위에까지 흙을 걷어내라는 거지. 조성국 위원 얘기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깊이를 정확하게
○박노설 위원 이렇게 예산 올릴 때는 그것까지도 저기해서, 그것 어렵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올려줘야지 이런 문제가 발생 안하잖아요.
계수조정 할 때까지 저기해서.
저수조까지 깊이가 얼마나 되고 어떻게 공사할 거고 이런 걸 올려줘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다시 자료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가 삭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추가로 다 걷어낼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비교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럼 과장께서는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니까 30센티 걷어내는 비용과 50센티 걷어내는 비용이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바닥까지.
염분이 있는 흙을 다 제거하는 비용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관계자와 통화를 하든지 자료를 받든지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사안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이것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한선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소사1배수지 주변 일대가 4만에서 5만 세대가 앞으로 증가가 돼서 그쪽 지역에 체육 및 레저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고 또 그 배수지 지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목적시설로 활용돼야 된다는 것도 저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테니스코트장 3면만 조성해서 사용할 거냐 아니면 그것을 전반적으로 재배치, 재구성해서 어린이 및 청소년의 레저 또는 스포츠공간으로 재조성할 것이냐라는 광범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체면적이 얼마나 돼요? 제1배수지 면적이?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
○한선재 위원 물론 소사구에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도 인지하는 사실이고 동료위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 시설에 테니스코트 3면만을 조성할 거냐 아니면 더 많은 여가시설을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할 것이냐에 대해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그 사항은 배수지자체가 우리 정수과에서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이고 기존에 설치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만 우리 소사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용문제는 정수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것 예산편성 해놓고 다음에, 다목적 활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을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시 구성을 하고 조성을 해야 되는데.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총 면적이 2,550평방미터인데 테니스코트만은 782평방미터입니다.
782평방미터만 저희들이 관리를 위임받아서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사용여부를, 협의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2,500제곱미터인가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2,550제곱미터입니다.
○한선재 위원 테니스장 3면만을 위해서 예산 3억 5천만원을 투자하고, 그 시설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쪽 일대 한 5만 세대 주민들을 위해서 포괄적인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이번 3억 2200만원은 테니스코트장만 국한해서.
○한선재 위원 그런 예산인데 그 시설이 다목적으로 사용될 필요성을 느끼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정수과의 기본생각은 더 이상 확대하면 안 된다.
또 저쪽 2배수지 축구장도 그 사람들은 사용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하고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 하는 것도 꺼려하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은 좀더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한선재 위원 소사구에는 테니스코트장이 그곳하고 일부 공동주택 내에 2개 정도 있어서 성주산체육공원,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체육공원에도 배드민턴코트장을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에 2 내지 3면에 테니스코트장을 조성하라고 제가 요구를 해서 그걸 최종적으로 체육청소년과나 녹지사업소에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이 기초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배수지를, 어차피 시민한테 개방할 거라면 더 넓게,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다양한 레저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설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는 안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께서는 배수지 이 금액 가지고 염분 있는 흙을 다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속히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과 순서입니다.
복지경제과 세부 제안설명은 사항별설명서로 대신하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복지경제과장 안효증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복지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우리 구의 예산설명을 뒤에서 좀 도와드리고 해야 되는데 제가 많이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업무를 더 깊이 있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가 길어지고 많아진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소사로는 인도에 당연히 조성돼야 될 가로수가 없어서 굉장히 삭막하고 대다수 주민들이나 그곳에 장사하는 상인들이 가로수가 있어서 환경도 바꾸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소음도 줄어들게 하고 그런 뜻들이 대체적인 생각 같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야외에 가서 원혜영 시장에게 강력하게 건의해서 나무를 심었던 사항인데 5년 만에 나무를 다 뽑고 고사되고 그래서 새로 조성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번에도 한 번 1700만원 정도 예산반영을 해서 나무를 심었죠?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예산을 두번째, 나쁜 말로 표현하면 혈세를 낭비하게 된 것이고, 지난번에 화단 조성했는데 어느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와서 굉장히 노하시면서 도대체 부천시의 예산을 어떻게 쓰게 하느냐, 당신이 의원인데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느냐면서 굉장히 꾸중을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나무를 왜 겨울에 심느냐, 이런 지적 같았어요.
예산을 심의한, 제가 본인이기 때문에 사과를 했습니다.
구청에도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소사로가 길잖아요.
900미터 정도밖에 안 되나요?
소사로가 왕복 몇 킬로나 돼요?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1.2킬로.
○한선재 위원 1.2킬로를 화단을 조성하겠다는 건데 보니까 제안설명서에 그림도 예쁘게 잘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2킬로면 왕복 3킬로 정도 되겠네요?
그럼 화단을 조성하려면 예산이 360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공사시기도 이번 예산이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되면 여름 지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면 9월이나 10월 정도 이렇게 돼서 공사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무 내지는 화단을 조성했을 때 뿌리가 땅에 내리기도 전에 겨울이 오게 되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9, 10월에 했을 경우 하고 본예산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3월 정도에 공사를 했을 경우 하고 꽃이나 나무를 안 죽이고 보존하려면 공사 시기가 언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
전문가가 답변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정윤종 해당 녹지팀장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계절별 활착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팀장님 두 가지라는 거죠?
3킬로의 화단을 어떤 방법으로 조성할지는 모르겠지만 3킬로의 화단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3600만원이 적정하냐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 3월에 화단조성을 해서 나무를 심고 꽃을 심는 게 더 나무를 살리기 위한 방법인지 아니면 9, 10월에 화단을 조성해서 나무나 꽃들이 자리 잡기 전에 겨울을 맞이해야 시기적으로 맞는 것인지 전문가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복지경제과녹지팀장 이만우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나무를 심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는 나무가 생장하기 이전에 심는 건데 그래서 봄하고 가을로 나눠서 식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의 학설로는 봄에 나무를 심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최근의 학설은 그것이 변경돼서 나무가 10월 정도 되면 낙엽을 다 떨어뜨리고 휴면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무가 전혀 생장을 안하고 휴면상태에 있다가 봄이 되면 다시 생장활동을 시작하는데 휴면기에 있을 때 나무를 심어서 휴면상태에서 겨울을 나고 그 이듬해에 다시 생장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목생장 사이클이라는 학설이 있어서 가을경에 나무를 식재하더라도 생장하는 데 아무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11월에 식재한 나무는 왜 고사가 됐죠?
○소사구복지경제과녹지팀장 이만우 그것은 방법론의 문제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수종 자체가 들어올 때 중부권의 수종이 식재가 됐다면, 중부권에서 자란 나무는 그동안 계속 기후변화라든가 온도에 따라서 적응이 잘됐던 묘목이기 때문에 이식을 해도 사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 수종이 스카이로켓향나무라고 해서 새로운 조경에서 도입한 수종이었는데 사실상 검증이 많이 되지 않은 수종이었지만 이미 그걸로 다 선정이 된 상태라 어쩔 없이 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남부지방에서 나무가 올라오다 보니까 지엽이라든가 이런 것이 동해를 입어서 고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선재 위원 5년 전에 나무 심고 다 고사돼서 뽑아내고 그 자리에 작년에 1700만원 예산 들여서 우리 과장님께서 소사1동하고 소사3동 자생단체위원들 다 불러서 사전에 설명하고 심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죽었으니까, 또 화단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 3700만원을 편성 했는데 이 소사로에 대한 환경조성사업으로 세번째 예산이 올라오는 건데 첫번째, 두번째는 일단 우리가 실패해서 주민들한테 예산 낭비성의 충고 또는 질타를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다시 소사로를 조성하고 나서는 주민들한테 똑같은 질타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 물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물론 팀장님도 전문가지만 다른 조경전문가들을 불러서 소사로의 화단조성 내지는 나무를 식재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검토를 해서,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학설에 의하면 가을에 나무를 심는 것이 좋다라는 최근 학설이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이 4월 5일이 식목일이기 때문에 3월 말에서 4월 말에 나무를 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시민들의 생각이잖아요.
○소사구복지경제과녹지팀장 이만우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인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학설은 그렇다지만.
시기 선정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해 보시고 두번째 질의, 예산의 적정성.
○소사구복지경제과녹지팀장 이만우 이 예산은 3500만원을 가지고, 작년 초창기에 할 때 1700만원을 세웠던 이유가 전 구간을 다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식재된 나무의 고사된 부분에 대한 것을 보식하는 차원에서 1700만원의 예산을 세웠던 거고 이번에 3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먼젓번처럼 죽은 나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수종도 바꾸고 그 나무를 식재하는 방법에 있어서
○한선재 위원 전 구간을 다 새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복지경제과녹지팀장 이만우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소사구복지경제과녹지팀장 이만우 그것은 기존에 우리가 3500만원 예산이, 당초예산에 녹지대에 수목 보식하는 예산이 있어서 그것하고 같이 할 겁니다.
○한선재 위원 그럼 소사로에 화단 조성할 수 있는 예산이 이 예산 말고 3천여 만원 있다는 얘기죠?
○소사구복지경제과녹지팀장 이만우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한 7천만원 가지고 하겠다?
○소사구복지경제과녹지팀장 이만우 네.
○한선재 위원 제가 조경이나 녹지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침에 동 직원을 불러서 현장조사를 하면서 이 예산이 3200만원 내지 3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 가지고 소사로 환경조성을 하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불가능할 것 같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최소 7, 8천 정도는 가져야 소사로에 화단을 조성하든 나무를 심든 간에 전면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데 이 예산만 일단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었고 시기나 예산범위 같은 것은 더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시행착오가 나지 않도록 관계 팀장께서는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부족하면 더 올리라는 거예요.
○소사구복지경제과녹지팀장 이만우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소사로 가로경관이 좋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로 문제 가지고 오래 질의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 위원 길게 하셨지만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소사로 화단 조성공사 우리 간사님이 길게 예까지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몇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하에 묻혀 있는 관로가 도로 위 표면에서부터 깊이가 얼마나 됩니까?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30센티 정도 됩니다.
○오세완 위원 30센티 밑에 관로가 있어요?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네.
○오세완 위원 상수도, 하수도 관로가 30미터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모든 관이 3, 40 사이에
○오세완 위원 3, 40센티요?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네.
그래서 화단박스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게 사실 나가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나무 식재한 데 그 라인으로 해서 3, 40센티 밑에 관로가 묻혀 있다고요?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네.
○오세완 위원 다시 한 번,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부 구간은 3, 40센티 얕은 데도 있고 또 깊이 들어가는 데는 1미터인 데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50에서 60 정도, 사실상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밑에 있습니다.
저도 파악을 해 봤었는데 99년도에 주목을 심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무를 심어서 또 한 번 실패를 봤습니다. 거의 2년에 한 번씩 심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 발주를 하면서 사실 의문을 가졌었지만 이미 공사가 발주된 상태기 때문에 공사변경을 못하고 다만, 화단박스를 중간, 중간 보식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빨 빠진 그런 가로가 될 것 같으니까.
다만 어느 쪽으로 먼저 할 것이냐, 이미 공사, 수종선정 그 다음에 화단박스 문제 등 모든 입찰과정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전에 사람이 했든 제가 했든 간에 저희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한 다음에, 그것이 성공했을 때 다시 낙원예식장 아래쪽으로 확대하자,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우선 시범적으로 55개의 화단박스하고 나무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하수관이 밑에 있다 보니까 흙의 양이 모자랍니다.
다른 데는 화단박스를 만들지 않고 나무를 심었지만 거기는 화단박스를 만들어서 흙을 채워 준 다음에, 거기에 큰 나무는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작은 나무, 둥근 주목이라든가 영산홍이라든가 화단차원의 나무를 심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세완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써는 상수도나 하수도가 도로표면 상에서 50 내지 60 정도, 좀 얕은 데는 3, 40센티 깊이에 묻혔다면 이해가 안 가는 일이거든요.
그것 매설하는 데 기준을, 상수도나 하수도 매설하는 업체에서 또는 우리 시에서 규정을 어기고 한 거예요. 상식 밖의 일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질타를 받아야 되는 거고.
하다못해 하수도는 구배를 잡기 위해서 얕게 매설이 됐을지 몰라도 상수도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 하수도 어떤 관이 그렇게 얕게 묻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과장께서 잘 모르시잖아요?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게 참 문제인데 그렇게 해서 나무가 살 수 없다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이 있어야겠네요.
물론 믿고 해야 되겠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알아보겠고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에 큰 나무 식재시 시계차단을 해서 지역 지상가 영업손실까지 생각하시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크게 생각하시는데 나무식재를 해서 상가에 간판이 안 보인다 뭐 한다 해서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사업필요성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고, 상수도나 하수도를 수리하거나 그럴 때 수목박스라든가 화단조성을 하면서 화강석이나 가공석으로 화단설치를 하게 된다면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그걸 다 헐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되죠.
여태까지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과장님 견해로써 나무뿌리가 적다든가 해서, 적은 나무를 만약에 심어서, 그 화단 조성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계절마다 꽃 심고 뭐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어느 도로에 그렇게 한 번 하기도 했었는데 좋은 성과를 얻지는 못했어요.
작은 나무 그런 것을 심어서 보완을 해 나가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견해를 듣고 싶거든요.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그래서 거기에 둥근 주목이요, 주목도 큰 주목이 있고 둥그런 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양목이라고 낮게 되면서 동글동글한 회양목이 있고 그리고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영산홍이 있습니다.
영산홍을 가운데에 해서 화단박스를 2미터 정도로 하고 폭도 60센티 정도로 해서, 거기는 화단박스를 안 만들고는 나무가 사실상 활착되기가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99년부터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 계속 실패를 한 소사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위원장 정윤종 청장님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사실 몇년 동안 소사로를 그렇게 푸르게 화단을 조성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실패를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실패의 원인이 뭔가 분석을 해서 이번에는 정말 성공으로 가야겠다.
메마른 소사로를 푸르게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첫째는 현재 지하가 콘크리트박스로 되어 있고 각종 상수도관이나 모든 관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기에는 큰 나무는 심을 수가 없다.
또 현재 있는 화단박스가 1미터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흙의 보존량이 적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큰 나무를 심었고 수분 함유량이 적다. 그런 것들이 실패의 원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전체 1킬로에 100여 개의 박스를 해 놨는데 박스 자체가 너무 작고 깊이가 낮기 때문에, 또 거기에 수종을 큰 나무로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생각한 것은 화단의 폭을 1미터에서 2미터로 배로 늘리고 깊이도 30센티에서 60센티 정도로 올려서 흙을 많이 집어넣어서 수분함유량을 오랫동안 버티게 하자, 그리고 거기에 큰 나무는 뿌리가 깊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뿌리가 짧은 걸로, 그리고 또 조경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의 2미터의 박스 안에 다양하게 항상 푸른, 사계절 푸르고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화단으로 다시 한 번 탄생시키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기존의 예산을 보태서, 그리고 하자난 부분을 업체로 하여금 하자 보수시키고, 이번에 하여튼 소사로를 푸르고 맑고 아름답게 할 겁니다.
꼭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가꿔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좀 답답합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으니까, 우선 청장님 말씀처럼 큰 나무가 살 수 없는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화단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요약하자면?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네.
○서영석 위원 흙을 많이 집어넣어서 거기에 활착할 수 있는 나무를 배치하겠다. 이런 건데 걱정스러운 것은 대로변에 화단이 잘 조성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그것은 찬반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장단점이 있죠?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거기가 보도블록 폭이 1.2미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영석 위원 1.2미터든 200미터든 대로변에 화단을 조성해서 잘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긍정적인 부분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조건이 너무 열악하니까 이렇게라도 대책을 세워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네.
○서영석 위원 제가 볼 때는 굳이 화단을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고 차라리 이것을 다른 형태의 리모델링의 도로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나무가 살 수 없는 곳이라면.
화단을 만들어서 잘 생존하거나 또 그 모양이 고이 유지될 것이라는 것은 사실 자신이 없어요. 사실 이 예산을 반영한 데 있어서.
초기에는 잘 가꿔질지 모르겠지만 작은 화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지속성을 가질 건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조건이란 말이죠.
꼭 화단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도로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종합적인 검토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거기에 나무가 활착된다고 저도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못해, 나무 심는 방법이 최적안이 아닌가 해서 화단박스를 조성하게 된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 거고 다른 방법은 다시 한 번
○서영석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게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화단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재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정윤종 이것에 관해서요?
○한선재 위원 네.
저도 이 예산이 올라와서도 그렇고 소사로 나무식재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다른 지방을 가도 도로의 화단 같은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관심 있게 봐 왔고, 최근 들어 출근할 때 계속 시청에서 백화점, 그 앞에 작은 나무 심어진 것 있죠?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중부경찰서에서 소방서까지 가로화단, 소사고등학교에서 국민체육센터까지 좌측 화단 그런 개념이면 상관이 없겠다. 충분히 나무가 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단이 아닌 소규모 수목을 식재하면 충분하게 나무가 살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복지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대기소 컨테이너 구입이 있는데 이게 어떤 크기인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기이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현재 성심고가교 밑에 환경미화원대기소가 있는데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하부공간을 다른 쪽으로 옮기라는 얘기가 나와서 했는데 7평 정도의 컨테이너박스를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3미터×8미터짜리를 밖에 샌드위치패널로 만든다는 거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박종국 위원 이걸 갖다 놓을 장소는 있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래서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시유지 290개 정도를 대상을 잡고 조사하고 있는데 잘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대한 찾아볼 계획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굳이 컨테이너박스에 샌드위치패널로 덧씌울 것이 아니라 아예 샌드위치패널로만 제작하면 어때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아예 그렇게 제작하게 되면 제작비용이 사실은 더 계상이 돼야 됩니다.
원래 제작비용을 9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우리 자체 내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으로 올라온 겁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200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미구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인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입니다.
이렇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원미구 4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윤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제안서
○위원장 정윤종 그건 안하셔도 되고 청장님 배석하셨으니까 인사말씀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저희는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저희 구 모든 직원이 노력을 해서 충실하게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는 기이 배부해 드렸기에 설명은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미구청장께서 드림씨티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는데 인사말씀이 끝났으므로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소사구청 총무과 또는 오정구청 총무과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자생단체회원들 상해보험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적용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차피 시민세금으로 자원봉사 하다가 다친 사람들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놨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한선재 위원 그것이 동이나 구에서 소집을 해서 자원봉사 하다가 다쳤든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봉사하다가 다쳤든 간에 적용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각 동에 사무장이나 동장 회의 때도 이걸 주지시켜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겨울에 소사구에서도 그런 상해가 발생했는데 동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다가 제가 개입을 해서 조사를 해서 보상을 받도록 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한선재 위원 네.
○위원장 정윤종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사항별설명서 6쪽이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 사업 추진 이게 무얼 하는 건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민주화 관련 운동을 한 분들의 명예회복이라든지 보상에 관해 신청이 있을 때 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하고 여비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현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비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이 신청을 상시적으로 받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2004년부터 받아 놓은 건수가 9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접수가 된 것이, 조사 의뢰가 또 시나 중앙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신청자에 대한 어떤 조사나 이런 것들은 중앙에서 하나요, 아니면 직접 가서 하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직접 합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여기 9명이라는 것은 기이 신청된 사람들이네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향후에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별도로 다시 지시가 내려오거나 조사 의뢰가 내려옵니다.
며칠 전에는 전남 마량까지 갖다 온 경우도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경우는 왜 그렇게 간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신청인이 거기에 삽니다.
신청인이 지방에 사는 경우에는 지방까지 출장을 갑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저희한테 신청을 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중앙에 접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소지가 이쪽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옮겨 갔다든지 했을 경우 우리가 추적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신청양식이 여기에 구비되어 있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있습니다.
대개 중앙에 접수가 돼서 조사 의뢰가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접수관계는 도에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도에 접수를 하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서영석 위원 여기서는 아무 그런 걸 안하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그런 접수가 되면 배분을 해서
○서영석 위원 그러면 위임사무네요.
도에서 돈 주면 거기에 의해서 지시하면 조사하고 그런 것만 하는 거네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접수를 여기서는 전혀 안 받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받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민주화운동 관련된 사람들이 접수를 시키는 겁니다.
1공화국이라든가 2공화국부터 해서 쭉 되어 온 사람들이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 9명의 경우는 그런 신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신상이나 어떤 유형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광주 관련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전에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 보자고, 이를테면 과거에 학생운동을 하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형을 받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런 경우에도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와 관련된 조사를 해서 우리는 올려주는, 심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중앙에 그런 게 물론 있겠죠.
그러한 일을 하는 거라 이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주로 현지 확인, 조사업무를 하는 비용입니다.
○서영석 위원 일제징용과 관련된 것은 어디서 해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일제징용은 따로 있습니다.
일제강정기에, 만주사변 이후 징용됐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구청에서?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구청, 시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도 별도 예산이 있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것 관련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현재 신청을 받아서 그냥 경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위임사무 중에 하나네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은 구청장님 공석이니까 배석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순서입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원미구 시민봉사과장 마길남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시민봉사과도 세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 질의 답변보다도 이것에 대해서 좀더 간략하게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알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민원창구 사무자동화 확대 운영계획 즉, 유비쿼터스 두리누리 민원발급시스템 그 내용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이 통합민원창구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소에 11대를, 구청하고 중1동사무소, 상3동사무소에 시범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성과라든가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다음 장 2쪽에 보면 민원창구 사무자동화 확대운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중3동하고 상동, 상1동에 3대를 더 구비해서 사무자동화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쪽을 보시면 6개 부서가 시범운영이 되겠습니다.
기존 통합창구 3개소, 팩스민원 과다부서해서 3개소.
이번에 소요되는 예산이 7266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인증기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월 13일 정보화사업 심의자료를 요청해서 1월 26일 개최를 하고 최근에는 3월 9일, 3월 18일에 행정자치부 프로세스정보학과에 가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 결과 표준화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그런 결과를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소에 추가로 설치해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곳에서나, 지금 팩스민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 증명이라든가 재산세납부증명이라든가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느 동에서나 신청을 하면 저희 구청에서 입력을 시켜놓고 전자정보로 해서 언제까지 처리가 됐다 하고 우리가 통보를 해 주면 그때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 구별로 교환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통합으로 하게 된다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원미구에서, 작년도까지 수원시에서 기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다음으로 저희 원미구에서 시범으로 한번 실시해서 여기에 대한 성과에 따라서 시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각 구로 확대하는 방안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을 시범 운영해서 성과가 좋으면 각 구·동까지 확대보급이 전부 된다는 겁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구별로 실시를 하니까, 동은 구 관내에 들어 있으니까.
○오세완 위원 구 관내에서 통합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확대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팩스로 발급받는 거로군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느 동사무소든지 가까운데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집에서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 가서 신청을 해서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고, 자기가 가까운 데 가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 동에서 발급받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중동에 신청을 해놓고 상1동 가서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시간이 단축된다 이거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이가 아껴집니다.
그 전에 우리가 팩스로 뽑아놓은 것을 전달해 주는데 그렇지 않고 오시면 곧바로 즉석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종이도 절약되고 시간도 절약되고.
○서영석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정윤종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이런 얘기죠, 자기가 어떤 곳에 가서 신청을 하면 그게 작업이 돼서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이 되어 있다가 자기가 다른 데 편리한 데 가서 저장된 것을 빼서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게 구 단위로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그렇습니다.
구 단위로 교환기가 있으니까요.
○서영석 위원 그게 통합되면 어떤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그것이 구 단위로 교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통합으로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구 단위로 하게 되면 가능해서 나중에 시에서 통합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밟는다는 거죠.
○서영석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구 단위로 먼저 하면 나중에 통합될 때 그것이 어떤 장애요소가 안 돼야 될 텐데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그 대신 예산이 좀 든다고 합니다. 시 단위로 통합적으로 한다면.
○서영석 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없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마길남 네.
○서영석 위원 이를테면 고강동에서 신청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저장된 것을 빼 볼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될 텐데.
그렇게 하려면 통합이 돼야 되잖아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그렇습니다.
구 단위가 달리할 경우에는 시에서 통합을 해서 한다든가 하면 가능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구별로 교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타 동에 가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 사업을 할 때 통합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이런,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과 순서입니다.
복지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복지경제과장조기현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복지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시기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있는데 경로당 크기에 따라서 차등지급 되죠?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차등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30평 기준이면 얼마가 지급되고 있죠?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연간 7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30평은 7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신도시에도 이렇게 지원이 되나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신도시에 있는 경로당들은 저희 소유가 아니라 아파트자체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안 내주면 이분들은 그냥 추운 데서 한겨울을 지내야 되는 거네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현재 관련조례를 시의회에서 제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원조례를.
그게 의회에서 한 번 조례제정이 실패했다는 그런 얘기를
○박종국 위원 실패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시기상조라고 해서 이것을 보류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이나 이런 아파트 공공시설물에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시기상조일까요?
과장님께서는 사적인 입장에서, 조례를 떠나서 신도시에 있는 경로당도 난방비나 개보수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그냥 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보면 똑같은 부천시민으로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러한 경로당 한 건만 가지고 보더라도 신도시에 있는 경로당은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경로당 난방비나 유지보수비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부천시민으로서 신도시에 있는 가구 수에 대해서 세금을 절감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금은 더 많이 내지는 똑같이 내는데 불구하고 신도시에 있는 그러한 경로당은 한 푼도 지원을 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시 소유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준다 이런 논리인데 그렇다면 다른 부분도 지원을 해 주지 말아야죠.
신도시에 사는 노인들한테 교통비 지원이이나 이런 것도 해 주지 말아야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의회에서 조례를 통해서 결의만 해 주신다면 모든 사항이 해결될 걸로 생각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시 정부 차원에서는 조례제정을 해 보려고 노력해 보셨나요?
그게 작년 4월에「건축법」이 바뀌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건축법」이 바뀌어서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도,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도 또 경로당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상위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시 정부 측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1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경로당 난방비와 관련해서 심히 유감스러운 마음을 표하고 마찬가지로 26쪽에 보면 경로당시설 개보수 공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몇 평이죠?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20여 평.
○박종국 위원 25평, 26평 되네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박종국 위원 실평수가 그런 거죠?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실평수 25평이면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이게 면적이 69기 때문에 21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증축을 하겠다는 거죠?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박종국 위원 같은 1층에서 증축이 되는 건가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박종국 위원 또 비슷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도 경로당이 좁은 곳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아파트주민들이 동의만 해 주면 아파트에도 증·개축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죄송합니다.
현재 규정상에는 불가능합니다.
○박종국 위원 시에서는 현재 아파트단지에 아무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저희들 자체적으로 고육지책으로 필요하면 도배, 장판 정도는 민간단체의 협력을 받아서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현재 중동신도시가 개발되고 상동까지 입주가 되고 그런데 아파트단지에는 단 한 건도 시에서 협조를 해 준 것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아파트 단지에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경로당이나 또 어린이놀이터 내지는 보안등 전구 하나도 갈아 준 적이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3년 동안 통탄을 금치 못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전혀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 자체도 안했다는 거죠.
신도시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부천시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27쪽에 민간운영시설 보조금은 뭐죠?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디에 있는 어떤 보육시설인가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밑에 보시면 한나, 영재스쿨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보육시설에 해당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당초예산에 반영될 부분인데 반영을 못 시켜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필요하시면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팀장 보조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복지경제과여성복지팀장 유혜자 한나어린이집은 도당동에 있고 영재스쿨은 심곡동에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게 그럼 반반씩 나가나요? 420만원씩?
○원미구복지경제과여성복지팀장 유혜자 월60만원씩.
○박종국 위원 똑같이?
○원미구복지경제과여성복지팀장 유혜자 네.
○박종국 위원 인원에 상관없이?
○원미구복지경제과여성복지팀장 유혜자 인원은 이게 지정될 때 24시 운영하는 게 2개 반이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시에서 책정이 된 거고 책정된 시설에 한해서 월 60만원씩 지원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24시간 운영하는 데 24시간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 되냐는 거죠?
○원미구복지경제과여성복지팀장 유혜자 2개 반 이상입니다.
○박종국 위원 2개 반인데 몇 명이냐고요.
○원미구복지경제과여성복지팀장 유혜자 그게 시설마다 달라요.
10명인 데도 있고 8명인 데도 있고 영아반 같은 경우 5명을 한 반으로 보통 보거든요.
5명에서 7명 정도를 보통 한 반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10명에서 14명 정도.
○박종국 위원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것 맞는 거죠?
○원미구복지경제과여성복지팀장 유혜자 네.
○박종국 위원 왜 누락시켰나요?
○원미구복지경제과여성복지팀장 유혜자 저희가 업무착오로 누락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24시간 아이들이 이곳에 있는 건데 물론 상황에 따라서 조금 틀리긴 하겠죠.
그런데 신도시에는 이런 것이 필요치 않나요?
○원미구복지경제과여성복지팀장 유혜자 이건 지정된 시설이고 지정이 안 된 시설도 실지로 24시에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있는데 그것은 맡기는 학부모 100% 자부담이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전혀 없잖아요.
24시간 하는 데가 있지만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데는 전혀 없죠?
○원미구복지경제과여성복지팀장 유혜자 기준이 2개 반 이상일 때 그런데 신도시는 많으면 서너 명 정도 대부분 되고 10명 이상24시로 있는 시설은 많지 않고, 이게 전부 주는 게 아니고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이걸 지원받았을 때도 신청을 받아서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모든 시설을 주지 않고 우수시설을 지정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물론 지정을 했겠죠. 지정을 했으니까 주는 것이고 원미구가 상당히 지역이 방대하고 인구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2개밖에 왜 지정을 안했는지, 그렇다면 홍보나 공고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원미구복지경제과여성복지팀장 유혜자 그것은 아니고 시에서 당초에 몇개소를 지정한다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원미구가 2개소가 된 거예요. 선정이.
○박종국 위원 원미구에 2개소를 지정한다는 방침이 있었다면 2개소를 지정하는데 공모방법이라든가 홍보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약하지 않았냐는 질의입니다.
○원미구복지경제과여성복지팀장 유혜자 지정에 대한 것은 2개소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지원은 당시 제가 근무를 안해서 정확히 모르지만 많은 시설을 지원했을 겁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재 위원 하나만.
○위원장 정윤종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공통주택 내의 경로당 시설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공동주택 내의 경로당시설이 시의 실무자들이 판단하기에는 사설경로당이죠?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일반 단독주택 내에 있는 사설경로당은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한 예가 있나요, 없나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
○한선재 위원 지원한 예가 있는 걸로 알고 저희 동도 사설경로당인데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받아서 방수도 하고 장판, 도배도 했습니다.
사설경로당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무허가경로당이 아니고 시에서 허가한 경로당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내에 있는 사설경로당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지원을 해야 되고, 본 위원이 의원 되고 나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사설경로당이라 하더라도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그 당시 시장의 답변이었어요.
공동주택 내에 있는 사설경로당은 시설개보수가 안 되고 단독주택 내에 있는 사설경로당은 개보수가 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
○한선재 위원 김관수 위원님도 방금 소사구청 총무과장한테 질의를 행정을 안 되는 방향으로 가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되는 방향으로 가면 그게 도나 중앙정부의 특별하게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뭔가 지방정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이게 안 될 것은 없다고 보는데요?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운영비 내에 난방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설경로당이나 시립경로당이나.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별도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공공경로당에 대해서는 난방비 지원이 되죠?
당연히 되겠죠. 공공시설이니까.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사설경로당에 대해서는 난방비가 지원되나요, 안 되나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안 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사설경로당이 왜 안 돼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구도시 말씀하시는 거죠?
○한선재 위원 네.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그 부분은 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다면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도 사설경로당 개념으로 본다면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소유의 주체가
○한선재 위원 소유주가 개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운영비 내지는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그 당시에 시 정부 수장께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차피 이게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이지만 시립경로당이나 단독주택 내에 있는 사설경로당이나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 예산반영을 적극적으로 시 정부하고 의논을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한선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경로당 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정해 있는 게 신도시와 구도시에 그러면 좀 저기하지만 공동주택 내에서 어느 정도 조례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도시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면서 경로당을 지었다면 그것까지도 해당된다, 안 된다 그런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범위가?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고,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먼저도 그것이 대두가 돼서 중동신도시, 우리 박종국 의원께서 발의하셨던 거기 내용에도 그런 것이 포함이 돼서 지역적으로 조례를 고쳐야 된다. 안 고쳐야 된다라는 문제가 대두됐던 거거든요.
시원스럽게 답변 좀 해 보세요.
나중에 참고하겠다는 것보다도, 그런 것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적이나 그런 분포, 할 수 있는 지역이.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현재 공동주택에 관한 부분은 주택관리령에 의해서 특별히 언급이 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얘기가 나온 거고.
○오세완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구도시에 그런 건축을 하면서 단지가 하나 발생 돼서 거기에 경로당이 있다면 구도시에 있으면서도 그런 하다못해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지 않는, 구도시에 포함된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그건 지원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아니요, 구도시에도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똑같은,
○오세완 위원 똑같은 영향을 받는다?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오세완 위원 그것 좀 어떻게 정리해서 해 봤으면 좋겠네요.
뭔가 뚜렷하게 답변이, 지난번에 한선재 간사께서 시정질문 해서 답변한 것하고 지금 답변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시원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위원장 정윤종 위원님들, 그러면 해당 팀장이 보조발언대에서, 해당 팀장.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죄송합니다.
해당 팀장이 오늘 드림씨티 방송관계 때문에 직원이 동행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오히려 직원이 나을 수도 있어요.
보조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신도시 공동주택의 자체경로당, 또 구도시 공동주택의 자체경로당 그런데 신도시는 지원을 안하고 있고 구도시는 지원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우리 해당 직원께서 정리를 해서 설명해 주세요.
○원미구복지경제과가정복지팀지방행정주사보 윤경욱 원미구 같은 경우 145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시 소유는,
○박종국 위원 잠깐만요.
신도시 건 빼고 얘기해 주세요. 공동주택 것 빼고.
돈 한 푼도 안 주면서 140 몇개가 있는 건 발언하지 마시고
○원미구복지경제과가정복지팀지방행정주사보 윤경욱 145개 중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시 소유가 40개 있고 원미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듭니다.
구도심, 사설 아까 말씀하신, 10개 정도 됩니다.
나머지가 신도시, 구도시 구도심도 요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100세대 이상은「건축법」에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짓게 하기 때문에 신·구도시를 떠나서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은 전부 공동주택으로 들어갑니다.
145개가 있는데 저희가 운영비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수에 따라서.
그리고 난방비는「건축법」에 보면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짓게 되어 있잖습니까? 부대시설로?
그러기 때문에 관리와 운영주체를 아파트 자체에서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것을 지원을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시장님 계실 때 지시가 있어서 사설경로당은 지원을 안했었습니다. 환경개선도.
그런데 간단한 환경개선은 해 줘라. 복지차원에서.
그래서 현재 사설경로당 10개소에 간단한 환경개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리고 해당 직원은 직위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복지경제과가정복지팀지방행정주사보 윤경욱 복지경제과 윤경욱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서영석 위원님 해당 직원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서영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건축법」이 조금 완화됐어요.
작년 4월에 완화돼서 공동주택에도 주민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일정하게 지원할 수 있는 문호를 열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 그 부분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구조가 있고 그렇게 하려면 세부적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크게는 우리가 신·구도시 간의 갈등구조나 신·구도시 간의 문제를 제기할 때 실질적으로 신도시의 피해사례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신도시 개발할 때 여러 가지 부담을 다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 정부로부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주택이 많아지고 계속 개발되어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천시 전체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공히 형평성 있게 이 문제를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그에 따른 조례개정을 하고, 상위 법에서 그것을 못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해서,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해 주시고 구도시에 공동주택도 똑같은 차원에서 그런 문제가 운영비만 우선 접근을 할 거냐, 아니면 시 정부에서 시설 개설비까지 같이 접근할 것이냐 그것은 예산규모나 이런 것을 따져봐서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주택까지도 같이 접근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직원께서 구도심에 있는 사설경로당에는 난방비나 개보수를 해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설경로당인데, 공동주택에 있는 것은 사설경로당인데도 불구하고 안해 주고 구도심의 단독주택에 있는 사설경로당은 해 주고 이게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또한 신도시에 있는 경로당이 누구 소유도 아닙니다. 주민 소유가 아니에요.
건축할 당시에는 주민들이 다 돈을 내서 건축했지만 그 자체가 주민 소유가 아닙니다.
동 대표 소유도 아니고 관리소장 소유도 아니고 노인회 회장 소유도 아닙니다.
그냥 부대시설이에요.
이게 누구 소유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구도심의 단독주택 내에 있는 사설경로당은 개보수를 해 주고 신도시에 있는 경로당은 비가 새도 전혀 개보수를 안해 줍니다.
왜 그런 거죠?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적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조례 제정을 시에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조례 제정하는 것 좋습니다.
본 위원도 그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그럼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동안 구도심에 있는 개인 사설경로당을 지원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미구 내에 공동주택을 제외한 시 소유 경로당 현황, 그 다음에 사설경로당 현황, 2003년도 지원현황 여기에는 물론 난방비, 운영비, 개보수비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세부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위원님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여타 이야기는 생략하고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2005년도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기록을 중지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15시26분 기록중지)
(17시44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윤종 속기사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성의있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부천시장이 본 위원회에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요구액 251억 5114만 5천원 중 18억 2645만 8천원을 삭감한 233억 2468만 7천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이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05도제1회 추경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김관수 김삼중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불출석위원
김상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원미구청장김종연
총무과장서근필
시민봉사과장마길남
복지경제과장조기현
환경위생과장권병혁
소사구청장방광업
총무과장윤준의
시민봉사과장강태원
복지경제과장안효증
환경위생과장방정재
오정구청장김인규
총무과장김창열
복지경제과장박순남
환경위생과장정흥준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