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월 14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0.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10.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0.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10. 업무보고

(10시3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김관수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경인년을 맞이하여 정치계를 비롯하여 종교계, 학계 등 사회 전반에서 지난해의 어려움을 거울삼아 금년에는 모두가 힘을 합쳐서 슬기롭게 극복하고 희망하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금년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보다 나은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58회 회기가 8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회의 이틀을 비롯하여 토·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제 상임위 회의는 4일간으로 대단히 바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에는 2010년도 새해 업무보고의 건이 예정되어 있어 실제 안건심사는 하루에 모두 마쳐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복지문화국과 소관 위탁기관 및 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내일은 보좌기관과 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재정경제국과 위탁기관 및 재단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회 운영 마지막 일정으로 화요일에는 2010년도 상반기 위원회 운영관련 위원 간 협의를 하는 것으로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33분)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난해 12월 말로 옴부즈만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임명에 따른 동의절차나 동의요구가 없었음에 대하여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와 앞으로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합니다.
  출석과 관련하여서는「지방자치법」제42조와「부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근거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부시장 출석요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34분)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1, 시 직영 꽃 양묘장 조성과 안건2, 까치울구름다리 연결 등산로 부지 매입, 안건3, 복합 문화시설 건립, 안건4, 시유지(원미구 중동 1153) 매각의 건 해서 총 4건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건3, 복합 문화시설 건립의 건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안건1, 시 직영 꽃 양묘장 조성 건에 대해 2009년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 시 그 옆에 붙어 있는 복합 문화시설 건립 부지를 함께 견학하였으므로 복합 문화시설 건립에 관한 현장방문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대 회계과장 김종대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회계과장께서는 안건1과 안건2, 안건4는 우리 위원회에 기이 여러 번 상정됐던 안건이고 특별히 변화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고, 안건3, 복합 문화시설 건립에 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대 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건의 안건 중 신규사업인 복합 문화시설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복합 문화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오케스트라를 보유하고 있는 부천에 수준 높은 전용 콘서트홀과 복합 박물관을 건립함으로써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콘서트홀과 박물관의 집적화를 통한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수준 높은 공연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2009년 8월 7일「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법령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향후 문화시설의 입지가 불가능하게 되어 본 사업의 추진은 시급성을 요하는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안건1, 안건2, 안건4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 재상정 안건으로 기본 계획 등에 변화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안건3, 복합 문화시설 건립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0년 1월 5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되었습니다.
  검토보고 사항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산지원과 소관 시 직영 꽃 양묘장 조성 건과 오정구 환경녹지과 소관 까치울구름다리 연결 등산로 부지 매입, 문화예술과 소관 복합 문화시설 건립, 회계과 소관 원미구 중동 1153번지 시유지 매각 등 총 4건이 심사요구 되었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안건3 복합 문화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합 문화시설 건립 사업개요와 그간의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동 안건 검토사항입니다.
  복합 문화시설(문화예술회관) 건립은 1992년 5월 중동 1153번지 일반 상업지역 1만 5474.6㎡를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확정한 후 2003년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대지 면적 부족으로 문예회관으로의 기능 부적합으로 용역 결과물이 제시됨에 따라서 2006년 10월 30일 중동 1153번지에서 춘의동 301-2번지 일원으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하였고, 문화예술회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009년 6월 27일 완료하고, 2009년 8월 3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변경 결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시행 2009. 8. 7 법률 제9436호, 2009. 2. 6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향후 문화시설의 입지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2009년 7월 30일 경기도에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문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안건 검토결과 동 지역은 지하철9호선 까치울역에서 근거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최고 수준의 복합문화시설(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은 도시의 문화적 환경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시설 건립에 따른 재원 확보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세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안건1과 안건2, 안건4에 대해서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안건3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3 복합 문화시설 건립의 건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안건3, 복합 문화시설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화도시 부천에는 국내 최고의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악하고 협소한 공연환경과 시스템으로 문화산업으로의 발전에 한계가 있고 녹색성장의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글로벌 가치에 맞는 최고 전용 콘서트홀을 건립하여 국제수준의 음악가들이 연주하고 싶어 하는 음악홀 기능과 랜드마크적이며 테마가 있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에 국한된 공연을 탈피하고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공연 유치와 IT강국으로서의 디지털 콘서트사업 도입 등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는 문화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문화도시 부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위치한 교육박물관 외 4개 박물관을 복합단지화하여 국제행사로 승인된 부천무형문화엑스포 그리고 인근 식물원, 생태공원, 수목원, 근린공원 등과 연계한 문화벨트화를 통한 수도권의 문화예술 클러스터를 완성하여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2009년 8월 7일「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향후 문화시설의 입지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이 사업은 매우 시급한 사업이고 반드시 실현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복합 문화시설 부지 매입에 대해서 그동안 보면 용역 할 때 이것을 바로 매입해 놓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현재 땅값으로 보면 이것이 배 이상 올랐어요. 배 이상 오른 데다가 그 부지에 나무를 정말 많이 심어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상하려면 보상비가 정말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복합 문화시설을 건립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처음에 어떤 조사를 할 때 일단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지금 대지 안에 보면 영업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영업하는 분들 영업보상비나 그 집들 헐어서 다시 영업 보상까지 다 하려면 토지매입비의 3분의 1 정도는 들어갈 것이라고 봐요.
  처음에 용역이나 설계를 할 때 이것을 없는 쪽으로 해서 했으면, 지금 청소년수련관 앞쪽으로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큰 길 옆쪽으로. 그런 쪽으로 짓게 만들었어야지 왜 영업보상을 꼭 이렇게 많이 해가면서 이것을 설계했어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복합 문화시설 부지를 매입하려면 하루가 시급합니다. 왜 그러느냐, 공유재산 변경이 됐다고 하면 그동안 어떤 시설한 것들을 더 시설할지도 모르고, 지금 시설비들을 다 보상해 줘야 되는 입장이란 얘기죠.
  지금 나무가 엄청 많이 심어져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상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매입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사전 토지매입 관계는 행정절차상 미리 매입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더라도 타당성 조사 용역 할 때 바로 이것을 사놓고 시작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쪽 보면 영업하던 분들 사유재산 가지고 말이지, 예를 들어서 복합 문화시설부지로 딱 묶어놓는 바람에 그 사람들의 사유재산이지만 팔아먹지도 못하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보상도 늦게 나오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랬으면 시에서도 사유재산 그런 것들을 보상해야 되고, 그런 부지로 정해졌으면 보상을 빨리 하고 나서 어떤 용역이나 설계 이런 것을 해도 되는데,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린벨트에 앞으로 그런 것을 못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렇습니다.
  작년 8월에 법이 바뀌어서
이영우 위원 그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 이런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도 그린벨트에는 못한단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그렇죠.
이영우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해놓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래서 지금 시급을 요합니다.
이영우 위원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계획할 때는 전철만 들어온다고 했지 공사도 그때 시작하지 않았고, 지금 전철 공사 다 해서 내일모레 코앞에 두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런 것들을 토지보상부터 해놓았으면 이렇게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을 비교해 봐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현재 보상비만 35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몇 평방미터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평수로 1만 5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늘어나는 것을 왜 하려고 해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런데 저희가 현재까지 그린벨트 허가도 받고 모든 사항이 진행돼 있어서 앞으로의 행정사항이 진척이 안 됩니다.
  우리 시보다 못한 안산이라든가 과천 이런 시에도 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우리 시 규모에서는 반드시 콘서트홀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숙 위원 우리 부천시가 문화도시를 표방하는데 솔직히 이렇다 할 문예회관이 없는 것은, 그러한 것을 표방하는 입장에서 조금 부족한 것이 있지 않나 그리고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이 2000억의 예산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2000억 예산이라면 우리가 7호선 도시철도가 3400억 들었을 때 예산이 어마어마한 것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많았고 그 예산을 마련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또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고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2000억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우리 시로서는 지금 시급한 것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추진에서는 재원확보가 큰 문제입니다.
  재원확보로는 저희가 구 문화예술회관 부지 매각한 재원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콘서트홀부터 건립하고 그 다음에 종합박물관은 순차적으로 하는 식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 예산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올라왔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1153번지를 매각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것이 큰 계획이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것이 안 되면 차질이 어쩔 수 없이 또 생기네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당연하죠.
  예산 수반이 안 되는 사업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로서는 지금 행정사항이 갈 데까지 다 가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서 만약 주저앉게 되면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협의 중에 있는데 이런 사항도 차질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면 지금 있는 시유지에 그만한 크기로 지을
정영태 위원 매각이 안 된다면서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김미숙 위원 그러한 것도 고민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협소한 관계로, 그 용역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미숙 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예산이 문제라는 것이죠.
  200억 예산도 아니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2000억이라는 예산을 과연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또 시의 계획이 몇 번째 부결되고 시유지를 매각해서 그 예산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안 될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합 문화시설과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예술과를 끝으로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마는 원활한 찬반토론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종합적인 판단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계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우 위원 왜 계류시키는 거예요?
○위원장 김관수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상황을 좀 더 보게요.
이영우 위원 회의를 해서 부결이면 부결이고, 가결이면 가결이고 딱 해서 하지  
○위원장 김관수 이해를 좀 해주시죠. 계속
강동구 위원 정회 하고 하죠.
○위원장 김관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4. 2010. 업무보고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의 총괄 보고 후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복지문화국장 김영의입니다.
  새해 경인년을 맞이하여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추진계획은 담당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복지문화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과 산하기관 단체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문화산업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문화산업과장 김영국입니다.
  업무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산업과장,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업무보고와 함께 뭉뚱그려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왔어요.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장님, 그때 지적하시면서 이 사항은 업무보고 때 방안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떠 어떠한 것이 지적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셔야지 이중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어 오시면 어떡해요.
  하여간 그렇게 참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과 업무보고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문화산업과 소관 사무는 문화산업과장께 질의를 하고, 산하기관 실무사업에 대해서는 산하기관 책임자들에게 함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PiFan 집행위원장, PISAF 집행위원장, 엑스포사무총장, 만화영상진흥원장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기이 배부된 부천시 산하기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시고 문화산업과장과 각 산하기관의 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명근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다 되었네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산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전에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문화산업과장과 우리 산하기관 책임자들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 점 다시 한 번 참고하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채옥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변채옥 위원 과장님, 영상단지에 엑스포공원이 조성돼 있잖아요. 지금 잠가 놓으셨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면 나중에도 그렇게 행사 치르고 나면 잠가 두실 것인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영상문화단지 개발 관련 용역을 줘서 엑스포기간 동안에는, 2년 단위로 될지 3년 단위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엑스포를 치를 때는 거기에서 치르고 평상시에는 시민들한테 어떻게 개방할 것인지 또 어떤 시설들을 거기에 넣으면 좋을 것인지를 저희가 용역을 줘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변채옥 위원 정말 용역을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집행부에서 결정하실 수 있는 문제도 모든 것이 용역이면, 차라리 용역을 주지 말고 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거기에 어떤 개발하기 전에는 저희가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평상시에 그 땅을 시민들한테 공원형식으로 개방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어떤 관광코스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돼서, 판타스틱스튜디오 종로거리가 존치되고 공방거리 1단계, 2단계 만들어지고 이런 시설들이 들어왔을 경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저희가 용역을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변채옥 위원 아니오. 공개를 하고 관리를 잘하시면 되잖아요.
  그 넓은 땅을 궁금해 해요.
  저도 궁금해서 가봤거든요.
  한참 앞쪽 잠겨 있고 나중에 줄이 쳐져 있어서 공방거리 관리하는 분한테 시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시민도 들어오고 싶어서 어떻게 들어가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왕에 조성해 놓으셨으니까 공개하시고, 나중에 용역을 하시든 어떻게 하든  공개하시고 시민들이 구경할 수 있게 관리를 잘하시면 되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공개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면 펜스를 별도로 지금 영상문화단지 쪽으로 쳐야 됩니다. 그런 예산문제도 있으니까 저희가 검토해서 추경에
변채옥 위원 시설 실컷 해놓고, 시민 세금으로 조성해 놓고 시민들한테 개방도 안 하고 문 막아놓고 특정인만 사용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 다음에 부산영화제나 전주영화제 이런 영화제 후원금을 어떻게 모금하며 어떻게 쓰고 있는지 혹시 다른 지자체에 알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제가 오고 나서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변채옥 위원 알아보지 않으셨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변채옥 위원 부산영화제 같은 경우 보면 후원액수가 우리처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주도 마찬가지고, 후원금이라는 것은 순수한 의미의 후원자들, 시민들도 후원하고 싶은 사람은 소액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것이 안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데는 사무국도 운영하지 않아요.
  조직위원회에서 그냥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시민의 공감대를 이끌어가는 부분에서라도 후원금을 시민 누구라도 참여해서 후원할 수 있도록 개방하시고, 그 다음에 후원금 사용내역을 그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요.
  후원금 부분에 대한 운영문제를 제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가 다른 영화제의 그러한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하여튼 후원금을
변채옥 위원 멀리서 보지 마시고 부산과 전주 이런 데와 한두 군데 더 알아보면 우리 부천시와 얼마나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는 정말 시민들이 순수하게, 영화가 좋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순수한 의미의 후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것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지금 동춘서커스 상설공연장 어떻게 됐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송이 현재 세 건이 걸려 있는 것이죠.
  하나는 뭐냐면 주식회사 동춘엔터테인먼트에서 계약해지의 건 무효 확인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시공사인 준건설에서 기성급을 받기 위해서 공사대금 조정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또 그 외에 준건설에서 공사대금 가처분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신청은 지난해 말로 해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 두 건이 진행되고 있고, 동춘엔터테인먼트 계약해지의 건 무효 확인 소송이 2월에는 선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심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그 1심 판결 나오는 것을 보고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이영우 위원 동춘서커스는 시를 상대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죠.
이영우 위원 왜 건축주 명의변경을 먼저 해놓아서, 준건설과 동춘서커스가 명의변경을 안 했으면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한 가지로 답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건축주 명의변경을 부천시로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동춘서커스에서도 부천시 상대로 소송하는 거고 준건설에서도 부천시 상대로 지금 소송하는 것 아니에요.
  그 소송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아니, 꼭 그것이 건축주 명의변경을 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건축주 명의변경이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 문제는 저희가 변호사들과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건물을 저렇게 방치했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었고, 왜 그러냐면 협약 해지를 하게 되면 당연히 협약조건에 부천시로 귀속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귀속된다는 것 자체는 부천시
이영우 위원 준공 후에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준공 후가 아니고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돼서 협약 해지를 부천시에서 하게 되면 그동안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부천시에 귀속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정황들을 갖고 건축주 명의변경을, 우리가 소유권 주장을 해야 될 문제가 나타나고 그리고 소유권 주장을 했으니까 그쪽에 소송 넣은 문제는 결국 법적으로 잘잘못이 판단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소송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갈 것 같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소송에 대해서 저희가 이기면 원고 측에 소송비용을 다 하려고
이영우 위원 원고 측 어디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동춘에 저것을 해야죠.
이영우 위원 동춘에 자산 있어요? 소송비용을 거기에 하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없지만
이영우 위원 생각들을 좀 달리하세요.
  소송비용을 거기에, 지금 끼닛거리도 없는 사람들한테 무슨 소송비용을 한다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소송 대응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영우 위원 하여튼 빨리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지 흉물로 저렇게 놔둘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님, 제가 볼 때 이 소송이 끝나기 전에는 정리 안 됩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지 않으면 아예 부숴버리든가.
  동춘한테 얘기해서 다 부숴버리도록 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게 간단한 문제 같았으면 벌써 해결이 되었겠죠.
  위원님들한테 제가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해결하려고 수없이 노력했는데
이영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산업관은 어떻게 할 건데요?
  산업관에 대해서는, 현재 그것도 그래요.
  산업관은 임대한 날부터예요, 아니면 준공한 날부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사용수익 허가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계약한 날부터네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가 사용수익 허가를 했기 때문에 허가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 날짜가 언제냐는 말이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2008년 8월 10일부터 2011년 8월 9일까지 3년.
이영우 위원 지금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전시장으로 쓰든지 뭐 하든지 2011년 8월까지 가는 건데 2011년 8월까지 가면 그것 철거할 수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것은 저희가 사용수익 허가를 해줄 때 3년으로 해서  
이영우 위원 3년을 쓴다고 한다면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산업관으로서 어떤 기능을 발휘하고 진짜 부가가치 창출을 한다고 하면 연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시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도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3년 되면 자동으로 없애야죠.
이영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며칠 전에 자재 들어가는 것을 한번 봤어요. 한참 전인데 트럭으로 몇 트럭 들어가는 것을 내가 봤는데 그 자재를 지금 해놓고, 예식장을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수십 명의 인부들이 붙어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어떤 한 사람 또 죽습니다.
  거기에 시설 다 해놓고, 하기 전에 그것을 말리든가 아니면 산업관을 꾸미든가 이렇게 하라고 해야지 거기에 지금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 마저 듣고 하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이영우 위원 예식장 꾸며놓고 벌금 내면서 한다 이 말이죠. 그쪽과 싸우는 것보다는, 다른 데 인근 예식홀 하는 사람들과 마찰이 또 생긴단 말이죠.
  시에서는 그냥 하게 놔뒀다가, 나중에 그냥 문을 열고 해요.
  지금 그것 다 불법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허가 난 것 없잖아요.
  음식점 허가 내서 예식홀 그냥 무료로 쓰게 만들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나중에 못하게 하면 어떤 분인가 또 투자하는 양반이, 이것 1~2억 투자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것들을 막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조건에 분명하게 무형문화재 선생들의 작품산업과 세계전통음식점으로 국한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아서 허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리코에 그 사용허가 조건대로 하라고 저희가 수차에 걸쳐 계도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거기에 예식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까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금년 1월 2일에 컨벤션웨딩홀을 하겠다고 중·상동지역에 현수막 10개를 붙였어요. 그래서 2일에 저희 직원들이 비상근무하면서 그것을 당장 떼도록 조치해서 3일인가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관련자인 리코 측 회장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켰습니다.
  예식장은, 당초 허가조건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허가 취소하고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 예식장은 절대 안 된다. 자기도 알았다고 하고 갔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허가조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때는 거기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산업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에 지원요청을 했을 경우 산업관 활성화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는 도와드려야 되겠죠. 하지만 산업관 이외에 어떤 개인의 수익을 위해서 예식장을 하는 것은 저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그리고 준공하면서 철거이행증권 받았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준공한 날로부터 철거이행보증증권을 즉시 내게끔 돼 있는데 내지 않아서 저희가 다섯 차례에 걸쳐 계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일이 되겠습니다마는 1월 15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청문절차를 거쳐서 허가취소절차로 갈 겁니다.
  허가취소를 하고 저것을 철거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도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필빅이나 애견이나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강제 철거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2011년 8월까지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임대료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님, 임대료가 들어온 것과 철거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조건에 의해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어오게끔 돼 있는데, 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허가 취소하고 그 다음에 저것을 강제철거를 해야 되는데, 다만 철거한다고 그러면 그쪽에 소송이 들어가겠죠.
  저희는 하여튼 이 허가조건 근거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하여튼 그것 신경 바짝 쓰셔야 돼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면 또 그런 현상이 꼭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행증권을 반드시 받고 문을 열어주든지 아니면 길을 터주든지, 아니면 펜스를 앞에 치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과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도 하고, 또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우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일이 진척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쓰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예식장으로 진척되게 되면, 어떤 분이 또 거기에 물려서 희생자가 되면 나중에 법적인 책임이, 그것이 건물주만이 아니에요. 또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해놓으면 골치 아픈 것이 자꾸 생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음식점을 하려면, 세계전통음식점을 하든지 아니면 수입산만 갖다가 세계전통음식점이라고 하든가, 가보니까 2층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2층에만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그럼 1층에 그런 것 하면 안 되지.
  미리 거기에 나가셔서 제2의 피해자가 또 안 생기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려를 많이 하고 지금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조금 전 과장 답변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의견을 주지 않아서 지금까지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예산심의 때, 안건심의 때, 행정사무감사 때 수없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특히 원상복구이행보증증권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파악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원상복구이행보증증권을 시가 확보하지 못하고, 지금 용도변경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묵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 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원상복구이행증권 안 가져오면 문 잠그세요.
  왜 그러느냐, 원래 조건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가만히 놔뒀다가 만약에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아니, 그렇게 안 했다고 지금 얘기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계속 나타난다면 이것은 시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원상복구이행보증증권을 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봉쇄하도록 하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위원장 김관수 봉쇄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일까지 최후통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할 겁니다.
○위원장 김관수 거기에 대해서 가져오지 않으면 이행을 즉시 하도록 하십시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위원장 김관수 그래야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태 위원 업무보고 17쪽 보면 남사당놀이, 경기민요 정기공연 지원사업 4000만 원이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정영태 위원 지난번 본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돼서 2010년 추경에 반영이라고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넣어도 되는 겁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죄송합니다.
정영태 위원 이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을 경우에는 그만한 사유가 있어서 삭감시킨 것인데 그것을 왜 삭감시켰냐, 봐라, 추경에 또 반영할 것인데. 이것이 그런 의도밖에 더 돼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죄송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시장님한테 업무보고서도 만들고 하는데 이걸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면 삭감된 이유와 타당성을 갖고 의회와 사전에 상의를 하든지 해야지 이게 뭡니까, 봐라, 삭감돼서 또 올릴 건데 왜 삭감시켰냐 이것이 그 뜻밖에 더 돼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지는 않고요.  
정영태 위원 도대체 그런 뜻이 아니면 뭐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죄송합니다.
정영태 위원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조례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삭감되었으면 왜 삭감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을 갖고 해야지 똑같은 액수와 똑같은 것을 또 올린다면 그것은 또 삭감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전수관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업무보고 때 분명히 달라고 했는데 그 대책 다 나왔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아까 위원님 잠깐 안 계셨는데 저희가 별도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영태 위원 추경이 언제 있을 예정이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4월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7월 이후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래서 전수관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정영태 위원 이것 3월이나 4월 추경에 하면 이것 또 삭감될 텐데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 문제는 위원님들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발전방안을 찾은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명근 위원 과장님, 전수관 부분에 대해서 연초 업무보고 때 다른 발전된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아까 정영태 위원님 안 계셨다고 그냥 넘어갔는데 사실 아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 발전되거나 발상의 전환을 한 흔적들이 전혀 없어요.
  정영태 위원님 안 계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죄송합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내용을 보세요. 발전된 내용이 뭐가 있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미흡합니다.
오명근 위원 미흡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전수관에서 남사당이나 경기민요 부분들이 고액과외를 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 부천시 예산으로 다 운영되고 있어서 운영 면에 있어서 또 다른 어떤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지금 전혀 보완된 부분들이 없어요.
  보고드릴 때 위원님 안 계셨다고 그냥 넘어가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할 때 내가 보고 그냥 웃고 말았는데 이게 뭡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숙 위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산학협력을 통한 미디어 교류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김미숙 위원 산학협력이라는 것이 영상을 다루는 대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인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고등학교, 대학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생각하고 있고 계획은 다 잡아놓으신 것이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현재 개관 시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관을 2월에 하고 그 개관에 맞춰서 지금 운영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 계획을 짜실 때, 여기 보면 기초촬영교실 해서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활용교육, 편집이 있는데 솔직히 이런 교육은 복사골문화센터 같은 데서도 하고, 또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교육이 아니라 지금 영상미디어센터라는 그 이름에 걸맞은 것을 운영하니까 인적자원을 부천시에서 준비하는 입장에서 전문적인 학과의 아이들이라든가 그러한 학생들한테 집중해서, 그냥 영상미디어센터가 있으니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남들 다 하는 것 말고 정말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살릴 수 있는 것으로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계획을 아직 안 세우셨으니까 그렇게 좀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런 것도 저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또 전문과정, 말씀하신 대로 집중적으로 하는 과정도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흐지부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인프라가 많잖아요. 그러면 인적자원을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리고 부천무형문화재 보호 및 육성 조례를 이제 제정할 거예요. 계획이 있나 봐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저희가 무형문화재 육성 지원 조례를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벤치마킹을 해서 제정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있고, 부천시는 굉장히 미흡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 때문에 이것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요 무형문화재가 부천시에 있잖아요.
  그분에 대한 예우라든지, 무형문화엑스포를 하면서도 그러한 것이 안 됐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부천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운영 지원 이것이 앞부분에 있어요.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김미숙 위원 공방거리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고 논란도 굉장히 많았던 것이거든요. 거기에 또 공방거리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넣으려고 하시나 봐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조례에요?  
김미숙 위원 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조례에 공방거리 운영에 대한 지원보다는 무형문화재
김미숙 위원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운영 지원 및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겠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두 가지를 다 담으려고 합니다.
김미숙 위원 공방거리 운영 지원 조례 내용을 계획한 것이니까 봐야 알겠지만 이것을 넣으실 때 조심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아니겠어요. 그것보다는 우리 주요 무형문화재 분, 또 경기도 무형문화재 분들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내용이 많은 조례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행감 지적사항에 판타스틱영화제, 이것이 행감 때도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무료관람객 수가 1만 1000명이 돼요.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김미숙 위원 100단위에서 반올림해서 1만 2000명이면, 4만 6000명 중 4분의 1 가량이면 25%가 조금 안 되는데 무료관람객 수가 솔직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20%가 넘는다는 것은 많은 거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많은 겁니다.
김미숙 위원 올해는 무료관람객 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서 18쪽 보시면 무형문화재공방거리 2단계 조성공사에 대해서 2010년 1월에 설계변경해서 2월에 경기도 공사계약 심사를 의뢰하겠다. 그리고 2~3월에 발주공고 및 계약을 해서 3월에 착공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설계변경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우선 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시설공사과에서 지금 설계변경 의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어떻게 했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구체적인 것은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관수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우선 사업비가 줄었으니까 사업비에 맞는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고, 그 다음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초가집 문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3단계 때 넣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과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왜 안 되느냐, 지난번에 예산 승인해 줬을 때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승인해 줬잖아요.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속기록 보여드릴까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런데 그 문제는  
○위원장 김관수 책임지고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공방거리 예산을 통과시켜 주실 때 우리 의회와 상의해서, 우리 의회가 지적했던, 실질적으로 공방거리 기능의 효용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대로 설계해서 하시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그때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장 김관수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얘기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여기 같이 계실 때 문화산업과장한테 거기에 따르겠느냐고 하니까 수용한다고 얘기는 했었는데 그 수용하는 것은 서로가 협의를 해가면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위원장 김관수 아니죠. 분명히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수용한다고 속기록에 되어 있으면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고 속기록을 뽑아서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위원장님, 그래도 사업하는 쪽이 시장님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협의해 가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의회에서 그런 조건으로 확인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명확하게 답변하시고 나서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면 이것은 의회를 가지고 노는 것이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아니죠.
  위원장님, 왜냐하면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어느 저기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은 계속 많이 남아 있고 이번에 해야, 당초에는 공방에 16개, 17개 정도였는데 이번에 사업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9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조금 협의해 가면서
○위원장 김관수 좋습니다.
  제가 두 가지 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안은 설계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문화산업과 공방거리 담당자들이 함께 국내 벤치마킹을 통해서 현장의 어떠 어떠한 부분이 우리 부천시 실정에 맞는가에 대한 것을 깊이 논의한 후에 의견을 취합해서 설계변경 하실 용의가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이 사업계획을 2010년도 7월 이후로 미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설계변경은 시설공사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위원장 김관수 진행이 돼 있는 것은 중지하면 됩니다.
  그것은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우선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 다음에 미룰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위원장 김관수 아니, 먼저 하나 끝을 내고 다음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설계변경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은 해주셨는데 공감대 형성은,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어떤 해결방안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공사비 문제도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위원님들과 우리 시의 갭 자체가 맞춰지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번도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잖아요.
  한 번이라도 설계변경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래서 그 전에도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들이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이것은 분명히 예산심의 때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이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아니고 업무보고 하는 자리지만 왜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드리느냐면 그런 조건으로 하겠다고 확답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승인되었는데 한마디 저희와 상의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다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산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정회시간 중에 문화산업과장께 제의했던 대로 첫 번째 공방거리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2010년도 예산 심의를 제157회 회의에서 할 때 문화산업과장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공방을 효율적으로 건축해서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데 필요할 수 있도록, 지금 1단계 사업과 별개로 하는 것을 현실에 맞게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하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확인한 바가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잠시 중지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국내 벤치마킹과 토론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하겠는가 하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님들 의견 주시는 것은 저희가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반영할 수 없는 사항은 저희가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그런데 의견을 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100%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지난번 예산심의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심의 때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나서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제가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이라는 용어 자체가 100% 반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하는 것이고 반영하지 못하는 사항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위원님들
○위원장 김관수 지금이라도가 아니라 지금 설계변경 하는 것이 다 끝났다면서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20일까지 납품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가 그쪽에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저희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지금 이 자리에서 의견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줄 수 있는 것은 설계변경을 중지하고 우리 위원회와 현장방문을 통해서 충분히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의견을 주겠어요?
  그 예산이 통과되고 난 후에 국장이나 과장께서 한 번이라도 우리 위원회에 설계변경해서 그렇게 짓겠다고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는 설계변경 하는 조건으로 해서 통과시켜 주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당초 1단계의 지적사항들을 여러 가지 보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가고 나머지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에 맞게끔 설계를 하려고 변경을 진행했던 겁니다.
○위원장 김관수 물론 예산집행에 대한 것은 집행부의 권한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157회 과장이나 국장의 답변과 오늘 제158회 업무보고에서 국장이나 과장께서 하시는 답변내용에 대해서 향후 감사 때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예산에 대한 효율적 집행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싹둑 자르고 의회와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하셨던 것에 대한 책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국장과 과장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다시 다른 위원님들께서 추궁하시리라 믿고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이와 관련된 질의십니까?
이영우 위원 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지금 설계업체 중 한옥 설계하는 데가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지난번에 보고드린 금성건축설계사무소에서 한옥설계를 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서울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영우 위원 한옥만 설계한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죠.
  이번에 저희 공방이 한옥 설계한 것이니까요.
이영우 위원 먼저 보면 설계도면 없이 기초도면만 갖고 했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아니오. 지난번에 설계용역 2억 3000인가 예산 세워주셔서 그것 가지고 설계가 다 나온 것이죠.
이영우 위원 한옥으로?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럼요.
  그때 제가 보고드렸던 것이 1단계에 공사비가 1200 정도 들어갔다면 180 정도 공사비가 단가별로 따졌을 때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던 사항들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 설계가 지금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때 설계비가 2억 얼마였다고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2억 3000 정도 들어갑니다.
이영우 위원 2억 3000을 다 줬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럼요. 설계하는 설계비용을 다 줘야지 안 줄 수 있나요?
이영우 위원 줄어든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동 수가 줄었는데 그러면 설계를 그동안 한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래서 그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49억 가지고 설계를 발주했던 것이고, 그래서 금액이 줄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당초의 설계를 토대로 해서 금액 준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설계변경을 하는데 설계비용이 예를 들어서 줄었으면 2억 3000에 대한 설계비를 다 지불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것은 저희 귀책사유죠. 설계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저희가 49억에 맞춰서 설계용역 발주를 했기 때문에 납품받은 것 아닙니까, 받았는데 그 이후에 예산을 세우면서 저희가
이영우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을 10억밖에 안 썼다 그러면, 10억으로 10개 동을 짓는다면, 30개 동을 계획했다가 10개 동을 짓는다면 10개 동 값만 주는 것이 아니고 30개 동 값을 다 줘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설계비는 그대로 다 줘야 되겠죠. 그 계약사항이고, 설계가 납품된 이후인 마무리 추경 때 예산을 올려서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와는 별개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때 몇 동이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때 20동 정도가 됐죠.  
이영우 위원 예를 들자면 10억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그럼 10억 가지고 9개 동 지을 수 있겠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것은 설계하기 나름이겠죠. 저희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번에 저희가 11억 3000만 원이 삭감되고 나서 공방을
이영우 위원 아니, 11억 3000만 원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30개 동을 다 지을 수 있겠네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아니죠. 20개 정도 짓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초 설계할 때 49억 가지고 20개 동 정도를 짓는 것으로 설계가 된 것이죠.
이영우 위원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설계를 해놓았으면 그대로 하게 하든지, 예를 들어서 9개 동, 8개 동을 10억 갖고 지을 수 있었다면 그냥 10억 들여서라도 다 지었어야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10억, 어떤 돈 가지고?
이영우 위원 예산이 10억 정도 깎였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11억 3000 깎였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11억 3000이 있었다면 그 동 수는 다 지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죠. 설계 나온 대로 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강동구 위원 처음에 예산 삭감할 때는 그런 차원의 삭감이 아니었잖아요.
  평당 단가를 낮춰서 하라는 것이었잖아요.
  평당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든다라는 지적이었는데 그런 지적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이영우 위원 한옥 평당 단가가 더 올라갔는지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는 있습니다.
  뭐냐면 1단계에 공사비가 1200 정도 들어갔는데 이번에 2단계 설계를 하면서 180 정도 건축비를 줄여서 건축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도 10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위원님들과 우리 시가 생각의 차이가 많이 나 있는 사항인데 시에서 줄기차게 말씀드렸던 사항은 1단계보다는 공사비를 낮춰서 설계해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이영우 위원 낮춰진 것이 아니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님들은 또 이것이 순수하게 공방기능으로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이 쭉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갭이 있을 경우에
이영우 위원 180만 원이 낮춰졌다고 하는데 낮춰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하여튼 그 설계 나오면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도면 가지고 견적을 여기저기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공사하기 전에 한옥으로 설계 나온 것을 가지고 견적을 여기저기 많이 받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입찰을 하더라도 그 가격에 입찰을 해야지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런 문제는 저희 계약부서에서 절차를 밟아서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할 겁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께서 그것이 나오면 견적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받아보세요. 그렇게 하고 계약부서에 넘겨주라는 얘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 권한 밖의 일인데, 계약관계는 우리 계약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
이영우 위원 견적 받는 것도 할 것이 아니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쪽과 이야기를 해서 견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일원 위원 과장님,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현재 우리가 무형문화재 전수관이랄지 결과적으로는 문화산업에 대한 집적화 추진방안으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가지고는 일종의 문화산업을 창출해 낼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클러스터화해서 산업화로 육성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해서 이 자료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면 현재 인천이나 경기도 화성, 고양, 김포 이렇게 해서 하나의 클러스터로서의 상호연계 이런 것들을 구상도라고 해서 자료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강일원 위원 이것을 보니까 진짜 우리가 심각하게 뭘 함에 있어서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인천도 보면 송도, 영종도 마블 테마파크까지 해서 결과적으로는 약 3조 4000억 원이 투자되는 것이고, 김포도 1조 7000억 원, 고양이 약 9000억 원, 화성이 2조 9000억 원인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문화산업을 집적화시켰을 때는 산업화로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강일원 위원 그런데 지금 주변의 인천이나 김포, 고양, 화성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비롯해서, 그러면 우리는 블랙홀처럼 그냥 빠져나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여기에서 머무른 것도 없고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눈요기하는 정도로, 이것이 말하자면 관광객도 그렇고, 과장님도 관광을 해봐서 아시지만 거기에서 머무르는 관광단지가 있고 그냥 훅 지나가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강일원 위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그런 결과가 생기겠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클러스터로 본다면 머무르는 데는 인천 송도 쪽일 테고, 호텔이나 여러 가지 숙박시설 여기에 머무르기가 용이하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결과적으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경기문화마을, 무형문화엑스포야 일정 기간 동안 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아인스월드 이런 정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체험관 이 정도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냥 이 주변에 이런 대형, 말하자면 문화의 집적화로 이루어진 그 클러스터 중 하나에 우리는 블랙홀처럼 빠져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지금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냥 하나만 지엽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이런 클러스터 구상도를 놓고 한번 면밀히 보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저희가 인천이나 김포, 고양과의 공간적인 측면이,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것이 영상문화단지였는데  
강일원 위원 그러면 이 영상문화단지를 통해서 우리가 산업화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런데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얘기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래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부천의 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현대 쪽은 만화와 애니메이션, 저희가 경기DCA에서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고  
강일원 위원 그렇다면 만화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산업적인 유발효과가 일어나도록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 고민은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의 예산만 어설프게 그냥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을 보면 경쟁력이 투자 규모 면에서 우리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큰 틀에서 놓고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이 문제는 하여튼 계속해서 고민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래서 이것을 산업화로 유발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변 문화클러스터를 활용해서 우리만의 독특한 것을 과연 산업화로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과장님이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괜히 임기응변식으로, 업무보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고 또 예산 그때그때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걱정이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태 위원 여기 추진 구상도 보니까 경기문화마을로 지정 받기로 내정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제가 파악하고 알기로는 작년 12월 16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사님 뵈면서 경기문화마을 조성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때 문화지구로 지정해서 경기문화마을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영태 위원 열심히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경기문화마을은 도 문화정책과 소관인데 저희가 이 문제를 꾸준하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아까 과장께서는 집행부의 의도와 의회에서 권하는 의도가 많이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좋다 이거예요. 많은 차이가 있으면, 아까 그런 한옥마을이라든지 전통마을이라든지 같이 가서 보고, 예를 들어서 설계 며칠간 중지시켜 놓고 하는 것 어떻습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위원님들과 같이 가서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위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도 있어요.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은 이것인데 이런 식으로 지어서는 안 됩니다. 현장을 보고 와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권장해야 될 사항이에요.
  우리가 권장해서 같이 가서 보자는데 거기에 같이 가면 잘못되는 것처럼,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떤 건축물의 구조나 형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운영실태라든지 공간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와서 얼마든지 참고로 할 사항이 있거든요.
  현장에서 또 그렇게 위원들을 이해와 설득시킬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 가면 의회에서 의도하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집행부에서 사실 위원님들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마을과 여기에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설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것을 못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것은 거꾸로 거기에서 요구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고 해도 안 하겠다는 의도가 도대체 뭔지,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님 의도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도 일부 벤치마킹을 하셨고 저희도 그 당시에 장용운 국장님 계셨을 때 같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의견의 차이를 좁혀서 해결방안을 찾기가 벤치마킹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벤치마킹만 해서 어떤 발전방안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정영태 위원 같이 가서, 예를 들어서 영주 한옥마을을 갔다면 거기와 우리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게 상충되는 것이 뭔지 그것을 좁힐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현장에서 보고, 우리 시와 그쪽 시의 분위기나 여러 가지 형태 이런 것이 다를 수 있어요.
  분명히 운영실태가 달라야 됩니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는 관점은 이런데, 현장에서 보고 이해를 구하는 것과 말로만 이렇게 구하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위원들과 같이 거기 벤치마킹을 가면 반드시 의회 의도대로 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반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위원들과 가서 거기에서 설득시키고 이해를 구하고 하는 부분, 의회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안 하신다고 하니까 방법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벤치마킹을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선 건축형태를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부터 접근이 돼야, 벤치마킹을 가는 것도 괜찮은데 건축형태 자체가 시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과 우리 위원님들 생각의 차이가 너무 난다고 하면 저희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야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그동안 누차 보고드린 바와 같이 1단계에 평당 1200씩 들어갔던 것을 지금 1000만 원 정도, 180 정도가 주는 것으로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간다. 그 다음에 규모도 다양한 형태로 짓는 것이 좋다고 해서 다양한 형태로, 면적을 크지 않게 좀 줄여서 일자형이 아닌 디귿자, 니은자 또 마당이 있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었는데 이 자체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진행해야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벤치마킹 해봐야 실질적으로 어떤 해결방안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축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갈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영태 위원 작년 예산심의 때 의회에서 하는 거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감수하겠습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건축비에 대한 것만 조금 줄이겠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때 건축비 이야기가 한동안 나왔었습니다. 1200, 1400 너무 비싸지 않느냐, 700~800이면 지을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건축비를 180에서 200 정도 다운시킨다. 또 건축형태가
정영태 위원 그것이 무슨 동 수 줄이고 이러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 의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궐같이 그렇게 지으니까 건축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지으면 건축비가 그것보다 적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나무도 우리나라에서는 구할 수도 없는 대들보 같은 자재를 쓰고 그런 대궐을 지으니까 건축비가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지으면 아무래도 그런 건축비 자체가 줄어들 수 있고 또 다양한 형태도 보여줄 수 있고, 그런 의도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으면 초가집을 짓든 기와집을 짓든 공간 활용이야 관계없지 않습니까.
  다양한 형태를 갖추어야 우리 전통 한옥마을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지 대궐같이 그렇게 잔뜩 지어놓으면 전통 한옥마을이 아니죠.
  우리 의회에서 예산 삭감이나 이런 것을 주문할 때 그런 의도였었는데, 그 건축물 형태를 대궐로 그냥 지으면서 동 수 줄이고 건축비 약간 줄인다는 의도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참 유감스럽고, 그것이 무슨 전통 한옥마을이에요.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과장님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형태로 짓는다면 그것이 무슨 전통 한옥마을이에요.
  옛날 전통마을의 다양한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공간 활용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잖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주문했던 것인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단순하게 건축비 줄이는 방향으로만 하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과 집행부의 그런 의중에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시니까.
  그것이 대궐이지 전통 한옥마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지난 제157회 때 문화산업과장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제가 이런 질의를 했죠.
  우리 위원회에서 공방거리 예산 관계에 대해서 권고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권고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물었고, 문화산업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따르겠다. 다만 권고하는 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사항도 있을 수 있지만 100%는 못하더라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권고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한 번도 상의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일모레 20일에 설계를 납품한다고 하시면서 한 번도 상의하신 것이 없고 이렇게 초스피드로 진행을 억지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회 권고사항도 있고 또 상의에 대해서도 누차 얘기했던 바가 있는데 상의하신 적이 없고 일방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확인한 바가 있는데 오늘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저희가 요구했었고 또 국장이 계신 데서도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신 바가 있는데 이 시공계약을 할 때 부천시에서 조달청 사이트로 입찰하지 말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하겠느냐라고 해서 부시장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국장께서도 그렇고 과장께서도 그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기도 계약심의가 완료되고 난 후에 조달청에서 적정가격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됐는지에 대한 것은, 조달청의 시스템이 잘돼 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인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냥 하시겠습니까?
  그것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지난번에 부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기본원칙은 조달 발주하는 것으로 정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관수 원칙이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달청에 이것을 의뢰하는 것과, 이 뒤에 다른 공직자들도 많이 계시지만 부천시에서 국가조달인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운영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조달사이트를 이용해서 하면 이용료 없이 부천시에서 설계하는 대로 기초금액을 만들어서 입찰할 수 있고, 조달청에 의뢰를 하게 되면 일정금액의 입찰수수료를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대신 조달청에서는 이 설계가 정상적으로 돼 있는지에 대해서 적정원가 산출금액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 입찰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 알고 계십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위원장 김관수 그 방법을 이용하면 어떤 경우에는 공사비의 3분의 1이 절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단계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해 왔었고 당시 부시장께서도 앞으로 혹시 새로 진행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는데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가 끝나고 난 후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그렇게 다시 하실 건지, 약속하신 대로 할 건지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실무과장으로서 기본원칙은 조달 발주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회계과와 발주부서가 지금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하지 말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계약업무 자체는 지금 회계과와 연관되는 사항들입니다.
  저희가 직접 발주하는 것 같으면 제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인데  
○위원장 김관수 계약의 업무는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계도 그렇게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부서장의 의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조달 발주하는 것으로 제가 원칙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관수 원칙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렇게 해야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이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속기록에 한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왜 안 했느냐고 하는 것보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위원장 김관수 지난번에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러니까 조달 요구를 하겠다고, 진행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조달 요구를 조달청에 의뢰해서 이 계약을 하겠다고 하는 것,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공고를 내고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하겠다고 문화산업과장께서 약속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제가 기본원칙을 계속 말씀드렸고 조달 요구하는 것을 그때도 말씀드렸고 원칙으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방에 관계된 것이라서 계속 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천시에서 나라장터 조달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절감 없이 부천시에서 예비기초금액을 작성하는 대로 입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스템 자체가. 그러나 나라장터 조달시스템을 이용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명확한 산출근거에 의해 프로그램을 돌려서 다시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예산절감의 효과가 반드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지난번 회의에서 약속한 대로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공고하고 입찰계약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시겠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리고 한 가지 더, 업무보고서 23쪽도 마찬가지로 영상문화단지 개발용역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쭉 해 오던 것을 하지 않은 이것도 7월 이후로 사업시기를 늦출 수는 없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이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는 이 계획대로 지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월 이후로 이것을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영상문화단지 개발 자체 용역은 기존 시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서커스장 같은 경우에도 어떤 준공을 해서 다목적공간이든 어떤 형태든 가야 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다만 공방거리 경기문화마을 조성 문제가 남아 있고 또 저쪽에 주차장
○위원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영상문화단지 개발용역에 관해서는 현재 추진계획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진행하지 않았던 부분에 새롭게, 민선시대로 들어서면서 새로운 영상개발단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바가 있으므로 7월 이후에 이 개발용역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이 문제는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관수 영상문화단지 개발용역에 대해서도 7월 이후에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엑스포사무총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사무총장께는 정회시간 중에 여러 가지 얘기 드려야 될 것은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회시간 중에 드린 얘기는 다시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총장께서도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어떤 부분인지 현황을 파악해서 그 사업을 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후원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말씀이 있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해서 엑스포사무국에서 후원금 반환신청을 해서 2009년 12월 23일까지 계좌입금을 했습니다. 개인 21건 1260만 원, 기업 30건 2350만 원을 반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제가 몇몇 기업에서 후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전에 저에게 제보했던 데도 있고 해서 확인해 봤더니 뭐라고 그러느냐, 현재 시와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 후원금을 어떻게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무언의 압력입니다.
  반대급부가 있는 후원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전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반대급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 후원금을 모집할 때 강제성을 가지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문화국 관련 사업에 대해서 업자들한테 후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제보도 있고 증거도 있습니다.
  사무총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아실 수 없겠지만, 그래서 뭘 확인하고자 하느냐면 이 후원금에 대한 명시를 2009년 12월로 해놓았는데 2010년에도 후원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하면 후원금을 되돌려 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총장께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일단 후원금에 대한 반납의사를 저희들이 공지해서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날짜가 지났다고 해서 못 돌려준다든가 이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그런 분이 있다면 그것도 사실 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후원회장님과 협의를 해서 큰 무리가 없는 한 그렇게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리고 지금 농협에서도 3억 2800만 원을 후원한 바가 있고, 제가 농협에  후원금을 되돌려달라고 왜 안 하느냐고 하니까 대답을 안 해요.
  몇몇 회사에 제가 직접 확인한 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나중에 혹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가 될지 어떤 부분이 될지 모르지만 이미 PiFan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을 다 썼고 또 무형문화엑스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강제성이 있는 후원금 모집에 대해서 요구하면 다시 되돌려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님 공감하시죠?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원회장님과 협의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앞으로 총장님께서 후원회장과도 다시 논의를 하시고 또 뒤에 계시는 PiFan사무국에서도 올해 후원금이나 협찬금을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급부가 있는 후원금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가지고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후원금을 거두면 이것은 후원금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 총장께서는 각별히, 정말 자발적인 후원금, 아름다운 기부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발적인 후원금을 받아서 후원자의 의도대로 후원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총장님과 또 PiFan사무국 관계자들과 또 담당 문화산업과장, 관련 지도감독이 있는 복지문화국장께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네.
○위원장 김관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엑스포사무국 총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이하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만화영상진흥원장, PiFan집행위원장, PISAF집행위원장 등 모든 위탁기관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을 비롯한 재단 및 위탁기관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앞에 문화산업과 업무보고 청취와 똑같이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는 부천문화재단 사무국장이나 부천문화원 사무국장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과 문화원에 대한 자료는 기이 배부된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구 위원 복합문화시설 신축사업 있잖습니까. 그것이 작년도인가 용역보고 나올 때보다 사업비가 더 증가된 것 같은데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때는 보상비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거기에 늘어서
강동구 위원 사실 3000억 정도 시 예산 투입되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도 재원확보를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현재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이 사업비가 2000억씩 재원조달이 가능한가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현재 GB행위 허가라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2000억이라는 돈이 물론 큰돈입니다.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구 문화예술회관을 매각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매각하면 얼마 정도 재원이 확보되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저희가 산출하기에는, 대략 이쪽 것을 매각하게 되면 3000억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기존의 문화예술회관과 호텔부지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호텔부지와 그 상가까지 다 포함해서, 한 필지로 지금 묶여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데 그 매각대금이 3000억이나 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그 정도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상가 부분은 시 땅이 아닌데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것은 빼더라도 2700에서 3000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태 위원 지금 문화원을 신축하려고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문화원 위치가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위치 찾기도 아주 애매하고.
  그렇지 않은 데, 우리 시유지가 있는데 그런 데로 어떻게 바꿔서 추진할 수는 없나요?
  너무 외져서 찾기도 아주 애매하고 접근성이, 시민들이 문화원을 찾아간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위치상으로 그렇기는 하지만 그만한 규모의 토지를 찾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영태 위원 그렇지 않으면 바꾼다든지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물론 도심에 있다고 하지만 그 근처에, 소사구 지역에 문화시설이라든가 모든 시설이 상당히 소외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정영태 위원 소외된 지역이라도 그 밑에 경인도로변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이영우 위원 문화원 지을 땅이 좋은 것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문화원 지을 땅이 있잖아요. 대우에서 이번에 기부채납한 것들 있잖아요, 대로변에.
  그런 것을 사용해서 해야지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잠깐만요.
  정영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영태 위원 다시 한 번 찾아봐서 할 수 있으면, 송내동을 떠나서 다른 데에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근처를 찾아보면, 교환을 하거나 이러면 그런 데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것이 많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지방선거 이전에는 그것을 못하죠?
  선거법 저촉 이런 것을 확인했나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제가 알기로는 시민을 위한 공연에 대해서는 크게, 다만 기관장이라든가 이런 양반들이 거기에 가서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인사말을 하거나 이런 것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공연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찾아가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에 질의를 한번 하셔서 그 계획을 하반기부터 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잘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사실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은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해주시고, 전에 보면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라든가 이런 것이 지역적으로 편중이 심해요.
  다른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아무래도 외곽지역인 소사구 범박동 쪽, 옥길동 쪽이라든지 오정구 그런 데, 또 원미구도 원미2동이라든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외곽지역으로 해서 다양하게, 지역 형평성에 맞게 계획을 다시 한 번 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공연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작년보다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더군다나 외곽지역에 사는 분들은 부천시에서 주관하는 큰 행사나 이런 데 사실 참여도가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사골예술제를 한다고 하면 이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관람도 하는 것이지 외곽지역에서 일부러 안 와요.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만이라도 해줘서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횟수를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오정구 지역에 편중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작년에도 괴안동이라든가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더 다양하게 선택하려고 합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옛날에 그런 지역들 영화관도 없어서 학교운동장에서 야간에 공짜영화 많이 상영도 해 줬잖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경우인데 그런 것을 지역적으로 잘 살피셔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위원장 김관수 계속해서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지금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이것을 반대하는데 왜 자꾸 추진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것은 제가 저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숫자는 사실 찬성하는 숫자보다 적습니다.
이영우 위원  민원이라는 것이 한두 사람이 민원 넣으면 그것이 반대하는 것이지 뭐예요.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도 그것을 안 된다고 하는데 계속 이것을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리고 또 지금의 야외음악당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영우 위원 야외음악당 낡았으면 부숴버려요.
  부숴버리면 되지 왜 거기에 마이크 설치해서 민원 자꾸 생기게 하고, 이것을 왜 자꾸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래서 시청 쪽으로 돌리려고 하죠.
  그것을 없앤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편하겠죠. 그런데 지역예술인이라든가 시민들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사실 없앤다는 것은 힘든 상황입니다.
이영우 위원  민원인들이 자꾸 해서 지역구 의원들도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이중삼중으로 계속 올리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실시해도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복사골예술제 때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다 했고 무대도 거기에 실지로 설치했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복사골예술제 때처럼 무대를 시청 앞에 지어서 그쪽에서 하면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지금의 야외음악당 그 옆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부천시 진짜 돈 많아요. 야외음악당 지어놓았다가 좀 뭐 하면 헐고 또 짓고 말이지.
  지금 야외무대들을 시청 앞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성수기에 이렇게 하는데 차라리 공원 쪽 옆에 무대를 하나 지어서 그쪽에서 차라리 이쪽을 보고 하게 한다든지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사실 잔디공원에서 무대를 설치하는데 무대설치비용만 한 번에 3000~4000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3000~4000 들어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렇게 만들어 놓아서 거기에서 주로 사용하게 하면
이영우 위원 과장님 무대 설치하는 데 연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1년이면 2~3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아예 2~3억 들여서 무대설치를 해요.
  그렇게 하고 쓰는 것이 낫지 그것을 만날 뜯었다 고쳤다 뜯었다 고쳤다 해.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상설적으로 고정적인 무대를 설치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상설무대를 대신해서 야외음악당을 멋있게 하나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자꾸 추진하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다 반대하는데, 시민이나 의원님들까지도 다 반대하는데 왜 자꾸 이것을 추진하느냐는 것이지.
  그리고 복합 문화시설에 조건부 승인이 달렸다는데, 예산을 먼저 편성해야 된다는데 그것이 맞아요?
  예산이 먼저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예산을 편성하죠.
○위원장 김관수 설명을 잘하셔야죠.
  그러니까 예산확보가 돼야 된다고 조건부 승인이,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가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재원확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김관수 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재원확보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매각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영우 위원 매각을 하고 나서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아니오. 제반절차에 따라서 가는 것인데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실시설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으니까 그 시간 안에 매각을 상의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께서도 이런 공유재산 심의만 이렇게 툭 던져놓을 것이 아니고 그동안 찾아다니면서 위원님들하고 무슨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위원회에 툭 던져놓고 위원회에서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하려고 하는 의욕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문서만 의회에 탁 던져놓고 의회에서 판단해라, 당일에 와서 그것 해야 됩니다. 공유재산 승인 돼야 됩니다.
  이것 맞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다음부터는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다음부터가 아니라 지금 다 그렇게들 하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태 위원 이영우 위원 질의에 추가를 하면 복합 문화시설 재원확보를 구 문화예술회관 부지와 호텔 부지를 매각해서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매각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복합 문화시설 추진계획이 있는데 매각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것에 맞춰서 매각이 되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기에 딱 맞게 매각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 매각될 때까지 그냥 기다린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설계하는 기간도 있고 또 보상하는 기간도 있으니까 그 기간을 좀 딜레이 시켜가면서 시점을 맞추려는 것이죠.
정영태 위원 재원확보 방안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우리 시에 이런 복합 문화시설이 필요하다면 다른 재원확보 방안을 연구해야죠. 국비를 얼마 지원 받고 도비를 얼마 지원 받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국비는 받습니다.
정영태 위원 국·도비 지원 받고 그래서, 매각이 1년 안에 2년 안에 3년 안에 안 되면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재원확보를 할 것이냐, 매각이 안 될 시 그런 대비를 해야지 이것 매각해서 재원확보를 하겠다는 것은 좀 안 맞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일단 매각이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2~3년 계속 딜레이되면서 안 된다면 비상대책을 또 마련해야 되겠죠.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6개월 내에 이것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원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재원확보 방안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죠.
  요즘 같은 때 땅 내놓는다고 해도 쉽게 매각되겠어요?
  그런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것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의회에서 절차상 다 이렇게 계획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그런 계획이 있어야죠.
  그 땅 팔려야만 짓는데 그 땅 안 팔리면 영원히 이런 복합 문화시설 못 짓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현재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정영태 위원 과장님 말마따나 이것 설계하고 뭐하고, 일단 국·도비 갖고 설계는 할 수 있는데 설계하는 사이에 이것이 팔리지 않겠느냐,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잘못하다 보면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헐값에 땅을 팔 수도 있어요.
  그런 면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이 복합 문화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땅을 헐값에, 이것 자꾸 유찰시켜서 헐값에 매각될 수도 있다고요.
  그런 면도 생각해 보셔야지 무조건 그 땅 팔아서 재원확보해서 짓겠다는 것은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국비와 도비 합하면 저희가 예상하기로 100억 이상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일단 추진해 나가면서 보상절차를 밟아가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시간은 1년 정도 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것은 막연한 추측이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정영태 위원 막연한 추측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정영태 위원 다른 시·군에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해요. 그룹 회사들이 그것을 지어서 운영하는, 각 지역에 투자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삼성이면 삼성, 현대면 현대 이런 데서 그런 복합 문화센터를 자기들이 짓고 운영을 해주는 거예요. 시에서는 땅만 제공해 주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것 접촉할 기회가 있으면, 큰 그룹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삼성복합문화센터라든지, 현대복합문화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 상호를 써가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어줘서 운영도 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재원이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바람직한 말씀이시죠.
  그런데 모든 기업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윤 창출인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이윤 창출이라든지 경제성이 안 맞을 수도 있죠.
정영태 위원 우리 부천시는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라는 것을 갖고 있고, 또 다른 데 보면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공연을 하면 매진사태도 온다고 해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하면 가능한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렇죠. 그렇게 문화인프라를 선호하고 자기네들이 조금 투자해서 같이 하겠다는 기업이 있다면 금상첨화죠.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한 가지만 더요.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다 돼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사유재산들을 그렇게 다 부지로 묶어놓고 그 사람들 행세도 못하게 만들고 말이죠.
  매입을 해주려면 아예 빨리 매입을 해주든가, 그분들은 지금 다른 데로 가지도 못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액도 해가 갈수록 오르고 또 이 제반절차를 국토해양부라든가 이런 협의사항을 우리가 진도를 나가지 못하면 자꾸 딜레이 될 수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영우 위원 열심히 해서 빨리 추진한다는 양반들이 이것을 1월 회의에 딱 갖다 올려놓고, 공유재산승인 해달라는 것밖에 안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국토해양부나 어디에 가서 그것이 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아니, 국토해양부라든가
이영우 위원 국토해양부에 예를 들어서 서류 갖다 딱 올려주고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국토해양부와는 거의 성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어떻게 됐든지 거기에 있는 분들이, 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 일이 추진이 잘 안 돼서 솔직한 얘기로 답답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당연히 풀어줘야죠.  
  풀어주세요. 그분들 사업하게 풀어주시고, 그쪽에 땅 사놓고 지금 일 못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저희도 GB행위 허가라든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지금 국토해양부와 전부 절차를 밟아서 다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미리 그런 것을 보고하고 이해를 얻어서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했어야죠.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나 했어요?
  한 말씀이나 하셨냐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미리 설명회를 한 번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천문화재단 사무국장직무대리 잠깐 보조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부천문화재단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시티노믹스에 대해서 부천문화재단에서 누누이 재단 사업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재단에서 실제적으로 그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이 드러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책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위원장 김관수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해서 문화재단의 사업과는 관계가 없는 종류이기 때문에 하지 말 것을 권유했었는데 2010년도의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2010년도에 시티노믹스 추진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예산도 전부 삭감됐죠?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예산도 삭감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혹시 다른 데서 예산을 전용해서 할 계획 없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없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위원장 김관수 문화재단에서 작년에 용역비 들여서 시티노믹스 했던 용역 나온 것 있죠?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지금 편집 중에 있습니다. 결과물이 곧 나올 겁니다.
○위원장 김관수 결과물을 12월 말일까지 다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 나오면 어떡해요?
  계약한 것 아니에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아닙니다.
○위원장 김관수 계약 안 했어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계약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계약해서 12월 말까지 납품하도록 돼 있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납품은 1월 중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것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전부 보내주시고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위원장 김관수 그 다음에 전문위원 임기가 12월 31일까지 만료됐는데 그 전문위원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티노믹스에 관련된 무슨 전문위원 있었죠?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전문위원님 계십니다.
○위원장 김관수 어떻게 됐어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계약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관수 네.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재계약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재계약을 또 했어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위원장 김관수 재계약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날 부시장과 여기에 있을 때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부시장 아무 얘기 없었어요?
  그때 제 방에서 이 얘기 같이 들었죠?
  그 사람이, 문화재단의 정책을 결정하는 전문위원의 역할이 뭐예요?
  그 양반 주관으로 시티노믹스를 했다가 사업비 없으면 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하기로 예산도 삭감되고 그랬으면.
  답변 못하시겠어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위원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구 위원 상임이사가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복잡한 질문은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사실 문화재단이 의회에서 허위답변,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그게 결국 뭐냐면 문화재단 전체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나름대로 밑에서 고생하는 실무진들까지도 그렇게 갔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번 시티노믹스 건도 마찬가지고 허위답변 하다가 결국에는 들통 나고 이런 사례들이 수없이 많아요, 문화재단이 특히.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시즌공연 보니까 전 시즌 공연 객석점유율이 70% 이상이에요, 2009년도에.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강동구 위원 유료관객이 70% 이상이라는 얘기죠?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재단사업이다 보니까 티켓을 저렴하게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관람료를 좀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것을 저렴하게 하다 보니까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는 아니죠.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수익은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가격보다 3분의 1 정도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강동구 위원 여기에 보면 공연 함께 보기라고 해서 좌석의 2%에서 5%를 소외계층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지원하는 거예요?
  선정방법에 2%에서 5%를 소외계층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티켓을 지원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강동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하느냐는 것이죠. 대상은 누구이고,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대상은 소외계층의 추천을 받거나 그런 경우
강동구 위원 그것을 딱 맥이 잡히게 말씀을 하셔야지.
  어느 기관과 어떻게 협약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무작위로 그냥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무작위로 주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전달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복지 쪽과 이렇게 해서
강동구 위원 복지관 쪽과 이렇게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복지관 쪽이 주로 많습니다.
강동구 위원 좀 더 확대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 게 복지관과 상호협약을 맺어서, 보통 보면 푸드마켓이라고 하나요, 남는 음식 이렇게 공급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유통기간이 거의 다 된 식품들을 공급하는 것인데 어차피 객석점유율이 70%라면, 보통 공연 이틀 정도 전이면 어느 정도 관람권이 판매되겠다는 예측이 나올 것 아니에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강동구 위원 탄력적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소외계층들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2010년에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30% 객석이 남는 거라면 그것을 소외계층들한테 지원하면 좋지 않겠어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태 위원 문화재단에 운동부도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운동부는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보도에 의하면 권투선수들도 있는 것같이 보도가 됐던데, 아무리 근무 외 시간이라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박두례 상임이사께서 이런 저런 것으로 구설수에 오르다 보니까 직원들의 근무기강도 해이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취중이라지만,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준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정영태 위원 자기 신분상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직원들끼리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난투극을 벌일 정도로 그렇게 근무기강이 해이해졌나, 상임이사 보는 자리에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서로 그런 감정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끝나고 나서 조용히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석상에서 했다는 것은 상당히 근무기강 자체가 해이해진 것이 아닌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문화재단 아니에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맞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과 문화재단사무국장 직무대리, 문화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과 산하기관 관계직원께서는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서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시립도서관장 이진선입니다.
  35쪽 시립도서관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도서관장 잠깐만요.
  기이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서가 배부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태 위원 1년에 도서관에서 폐기처분하는 도서가 있죠?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양이 어느 정도나 돼요?
  몇 권이나 되죠?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0.2~0.3% 정도, 1% 정도
정영태 위원 1%라도 상당히 많은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1,000여 권 정도  
정영태 위원 그것은 폐지로 다 버립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그렇죠.
  보존가치가 없는 것은 그렇게 하고 또 일부 상태가 양호한 것은 다른 문고 같은 데에 기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거기에 보면 학습지 개념의 그런 도서도 있을 것이고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소설류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도서가 있을 텐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조선족이라든지 아니면 교포라든지 이런 사회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현재 파손도서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수험도서라든지 이렇게 시기가 지나서 전혀 활용가치가 없는 도서들은 다른 문고 같은 데에 재기증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해외까지 보낼 정도의 상태면 폐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하고  
정영태 위원 그런 것은 우리 작은 도서관들 그런 데에도 기증을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네. 그 다음에 사립문고가 40개 있으니까 그쪽에 보강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전에 보면 새마을이동도서관 있잖습니까. 거기 보면 각 학교와 결연을 해서  학교에 전시해 놓았다가 일정기간 지나면 또 교체해 주는, 순환해서 책을 보게 해주는 것이 상당히 좋던데, 제가 추천해서 원일초등학교와 오정초등학교가 그것을 했어요.
  그것이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확대되면 인력이 혹시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 제도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 같은 데서 지속적으로 도서 확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도서가 많이 모자라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래서 학교도서관 시설을 갖춘 학교에 그렇게 장기 임대해 줬다가 일정기간 지나면 바꿔주는 그런 것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저희 지역에 작은 도서관이 열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작은 도서관이 지역과 밀착돼 있으니까 작은 도서관과 가까운 학교도서관이 교류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것을 확대해서 애들이 다양한 도서를 접할 수 있게끔, 보유하고 있는 것 그대로 묵혀놓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구 위원 우리 시가, 특히 공단지역에 보면 요즘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네.
강동구 위원  민간단체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 도서관도 실태를 파악해서 다문화가정에 도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제 그런 분들 선거권도 부여되는데.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상동도서관이 개관되면, 인구 10만당 1개 도서관 목표가 완성되는 해가 내년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외국인들을 위한 도서공간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기존 작은 도서관 2개소에서 그런 외국인 도서를 소장하고 서비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은 도서관 차원에서 그런 기능을 하는 것보다는 상동도서관에 한 개의 섹터를 만들어 볼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구도심 쪽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현재로는 노동복지관 쪽,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쪽에 지금 작은 도서관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상호대차서비스 확대 운영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확대 운영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저희들이 21개소를 돌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힘든 업무입니다.
  21개소를 매일 차가 돌아서 반납한 책을 수거해 오고 이런 것들인데 작은 도서관을 포함해서 우리 시청에 있는 행정자료실 등등 해서 돌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에는 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과 협약을 해서 늘리고, 그 다음에 꿈여울도서관이 개관되면 거기를 추가해서 두 군데로 늘려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동구 위원 우리 의회 의정자료실에도 도서관이 있는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면 도서를 구입도 하는데 우리 의회 자료실과도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상호대차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그것도 가능합니다.
  어차피 시의 행정자료실을 거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저희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사실 의정자료실에 도서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도서를 여기에서 바로 신청하고 상호대차를 통해서 받고, 또 여기에 바로 반납하는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가능합니다.
강동구 위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것도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상호대차서비스를 올 1월부터 운영을 하는데
강동구 위원 전에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전에 있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아니,  
○위원장 김관수 올해 운영하는 것 어디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접 하고 있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직접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공익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공익이 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네. 공익요원도 있고 우리 운전기사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운전기사는 그러면 따로 직원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시 소속 운전기사입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운전기사 한 사람이 이것을 하루 종일 운전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서 올해에는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한 사람 더 운전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강신모
  재정경제국장박명호
  복지문화국장김영의
  회계과장김종대
  문화산업과장김영국
  문화예술과장배효원
  시립도서관장이진선
○기타참석자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