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월 15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0. 업무보고(계속)
(10시43분 개의)
1. 2010. 업무보고(계속)
위원님들 오늘 회의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옴부즈만실 운영과 관련하여 어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신 바와 같이 부시장을 위원회로 출석시켜서 옴부즈만실 운영상황과 관련 부시장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출석요구 관련 공문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마는 옴부즈만실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옴부즈만실 운영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먼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시민옴부즈만 제도의 앞으로 개선이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민옴부즈만 제도는 1997년도에 처음 도입돼서 지난해 말까지 추진돼 왔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옴부즈만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임기가 끝난 후 지금 1월 15일이지만 공석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석에 대해서 미리 의회에 와서 상의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조직상에 사무기구를 두는 데 있어서 팀 단위의 보좌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 지침에 보면 부시장 직속으로는 사실 과단위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6급 팀장으로 하다 보니까 행안부 지침에 맞지 않는 면도 있고, 또 각 과와 협조하는 데 있어서나 옴부즈만을 보좌하는 데 있어서 인력부족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기구개편을 통해서, 저희는 감사실이나 이런 데를 생각하고 있는데 과단위로 편성해서 옴부즈만 업무를 지원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옴부즈만 제도와 관련되는 조례나 이런 것을 보니까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저희가 옴부즈만에 대해서는 주 3일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 3일 근무하는 데 있어서 보수는 그보다 훨씬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보면 1인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 4급 27호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무 수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지 않은가. 현재 5000만 원 이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회 위원님보다 더 많은 보수입니다.
그렇다면 옴부즈만의 도입취지보다는, 조금 이것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조례사항을 보면 약간 개정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가 기준에 적용해도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조례를 보면 시민옴부즈만의 연가는「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공무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로 한다고 했는데 옴부즈만의 재직기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경력인정 문제도 있고, 또 하나 애초 규정상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자격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임의로 해촉할 수가 없고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규정상 일부 문제가 있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의회에 관련된 조례·규칙 또 조직에 대해서 개선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또 옴부즈만실 관련해서 부시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 계획이 있으면 예산 자체를 말았어야죠. 그리고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시와 협의를 해야죠. 이것은 조례를 어긴 사항이거든요.
임기가 끝나면 옴부즈만을 추천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옴부즈만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의회와 상의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어야죠.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사전작업을 마무리하고 예산도 세우지 말고 그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즉흥적인 발상에서 나왔던 것이 아닌가, 사전에 그런 조례 개정이나 옴부즈만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이 준비된 것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나왔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통보드리고 협의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옴부즈만의 임기가 지난해 12월 말에 끝났고 또 연초 시작되면서 눈사태라든지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의회도 회기가 끝났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은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작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5000만 원 이상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폐지하거나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두 가지 조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운영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또 운영에 관한 조례나 또 하나는 복무나 이런 것 관련 규정사항을 보니까 조례나 규칙상에 형식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와 규칙을 저희도 변경할 필요가 있고, 또 공무원 조직기구와 관련되는 조례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영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이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임기가 도래하기 전에 분명 의회와 협의하고 잘못된, 또 그릇된 부분들에 대한 조례가 있다라면 수정을 해서라도 옴부즈만의 임기가 도래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의회가 보기에는, 시장께서 엊그저께 하얼빈 다녀와서 언론사에 정치적인 모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시에서 이렇게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서 지금 옴부즈만이 근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협의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본예산 준비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전혀 꺼내지 않았어요.
우리 의회도 임기가 다 되었는지, 임기가 도래됐는지도 몰랐습니다.
뒤늦게 의회도 임기가 도래된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어느 선에서, 옴부즈만 임기가 도래됐는데도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의 지시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 스스로 고도의 정치적인 계략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세요.
시민옴부즈만은 조례상에 보면 그 지위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임기 연임 규정은 있지만 기존 옴부즈만을 계속해야 된다는 사항도 아닌 것이고.
그리고 연말에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었고, 저도 옴부즈만 제도가 조례나 규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예를 들면 작년 상반기다 그러면 충분히 위원님들과 협의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과정에 있었던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회가 끝난 상태여서 협의를 못했고 또 이렇게 와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저희 집행부에서도 불합리한 면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상의를 드리고 협의해서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반영해서 조속히 옴부즈만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부시장께서 이야기했던 옴부즈만의 불합리한 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어야죠.
보수 지급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이야말로 정말 본인이 이야기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치적인 모략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 정치적인 계략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떻게 법리를 그렇게 해석하세요?
어떤 법규든지 그렇게 하죠.
어떤 법규든지 임기가 도래되면 딱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이런 의무사항보다는 일반 관습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시장께서 보수 그 다음에 연가규정 그 다음에 과 단위로 편제해야 된다는 논리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효율적 운영이라고 하는, 효율성 측면을 놓고 보면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과 단위로 편제해서 일반 공무원들이 옴부즈만을 책임지고 있을 경우, 지금 인사에 대해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신분의 옴부즈만과 행정책임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 들어있는 사람이,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운영의 특성을 보면 그런 식으로 운영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게 되면 사무기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옴부즈만의 설치목적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부천시 소속 행정기관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을 조사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부분은 사실 의회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과도 많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회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시고 있고 또 시정에 대해서 감시하고 있고 또 시민단체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하나 지금 강동구 위원님께서 사무기구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조례상으로 보게 되면 사무기구로 되어 있고 또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사무기구는 부시장 직속으로 하되 행정부와 독립된 자격을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저희가 지휘 감독하는 것도 아니고 보고할 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조례상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서포트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독립된 기구로 가는 것이 맞는데 자꾸 그것을 행정의 틀 안으로 지금 끌어들이려고 하시면 옴부즈만의 기능이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처럼 옴부즈만에게 보수를 주고 직속기관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는 저희가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 원주가 있는데 대부분이 무보수와 비전임 이런 식으로, 아마 그 취지가 행정기구에 소속해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옴부즈만 제도가 시민들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행정부와 독립되고 행정기구와 관계없이 활동을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 또 과거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의회제도가 활발히 발달되어 있고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잘하시기 때문에 구태여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곳이 더 많은 추세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또 조례와 규칙이 지금 형식적으로 안 맞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례를 전반적으로 보고 또 여기에 대한 직제 부분이라든지 보수문제라든지 인원수 3명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 빠른 시기에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옴부즈만이, 전국 기초 지자체에 옴부즈만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전국 최초로 설립된 자치단체고 또 운영 실적이나 외부로부터 상당히 부천시 옴부즈만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평가 받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제 업무가 있으니까 뵙고 인사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었고, 이후 12월 중순에 옴부즈만 제도 관련해서 매년 3월에 결과보고서도 만들고 또 기존에 활발히 활동해서 각종 표창도 받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인 문제는 보지 못했지만 옴부즈만 제도가 상당히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타 지자체는 비전임인데 우리는 전임이고 그래서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옴부즈만 기능을 더 퇴화시키겠다는 논리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기가 12월까지였고 12월 이후에 이 부분을 계속 연임이냐 마냐 고민하게 된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조례나 규칙을 보았을 때, 사실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조례·규칙상에 문제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례·규칙에 대해서 손을 대고 또 조직상으로도, 지금 행안부 지침상으로는 별도 팀으로 부시장 직속으로 둘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직개편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면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에 그런 것이 나왔고 이것이 어떤 사항이냐 그렇게 해서 확인했습니다.
부서에 들어갔다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민의 권리와 편의를 위해서 보여주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 솔직히 지금 공백기간이잖아요.
옴부즈만을 언제까지 임명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최대한 빨리 조례와 조직개편을 하겠습니다. 또 그것과 관계없이 업무지원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자리에서 업무보고 할 분이 없으니까 부시장님까지 출석요구를 하게 됐는데 이것을 앞으로 조례 개정한다고 해도 2월을 넘어야 되고 새로 선임한다고 해도 3월까지는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3월까지는 공석이 되고, 최대한 빨리 한다고 해도 3월까지 공석이 될 것이라고요.
옴부즈만이야말로 독립돼서 한다면 옴부즈만 활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답변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게 공백기간을 많이 줄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러한 내용들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셨다고 하셨죠?
분명 직제상으로 옴부즈만은 부시장 직속기구로 되어 있잖습니까.
직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옴부즈만을 보조하기 위한 사무기구가 제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민원해결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에 어느 과에, 어느 국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부시장 직속기구로 조직을 그렇게 만들게 된 부분들이었어요. 당초 그 취지가.
지금 부시장은 우리 부천시 조직표에 만들어 놓은 부시장 직속기구의 옴부즈만제도 그 자체도 지금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6급 담당은 부시장
옴부즈만이 안 계시고 옴부즈만실이 직속기구이기 때문에 부시장을 출석 요구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운영을 듣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임기가 도래되고, 지금 관할하고 있는 직속 부시장이나 시장이나 옴부즈만과 사전에 이러이러한 부분들, 지금 부시장께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의견교환을 나누고 또 거기에 따르는 대화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한 대로 홍 시장 본인은 우리 부천에 눈 폭탄이 떨어졌을 때 하얼빈 가서, 자기 스스로 자매도시에 갔다가 돌아온 부분에 대해서 고도의 정치적인 모략이다라고 표현했지만 자기 스스로도 고도의 정치적인 계략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밑에, 하위 계약직 직원이라 할지라도 계약이 종료되면 관할부서의 장이 더 이상 계약하지 않겠다라고, 어떤 어떤 조건 때문에 계약을 못하겠다라고 스스로 대화하고 의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임기가 도래됐는데 의회에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부분들로 설명할 수 있어요?
당연히 연임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는 정치적인 계략이다, 모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된 분을 임기가 도래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당사자와는 대화 한 번 안 하고 의견 한 번 나누지 않고, 누구보다도 옴부즈만에 대한 실상을 잘 아는 분이 현 옴부즈만이에요.
부시장이 지금 여러 가지 조례, 과 단위 업무로 직제를 편제해야 되겠다, 4급 27호봉에 대한 급여가 많다-주 3일 근무 체제 하에서는-이러한 부분들도 옴부즈만이 임기가 도래되기 전에 충분한 대화를 하셨어야죠.
그런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서 그냥 사람 바보 만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옴부즈만실에 관한 일 때문에 부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 오셨습니다.
이왕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시 행정에 관련된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첫 번째는 방금 옴부즈만실의 옴부즈만과 같이 우리 부천에, 물론 행정조직은 아니지만 시 산하기관입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시가 100% 출연해서 그 사업을 보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 집행위원장이 12월 31일 자로 임기가 다 됐는데 아직까지 집행위원장 임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못하는 것입니다.
옴부즈만과 같이 12월 31일 자로 임기가 만료됐으면 적어도 10월, 11월에는 공고를 내서 새로운 옴부즈만이나 새로운 영화제 집행위원장이나 전임자들에게 업무에 대한 협조도 받고 인수인계를 해서 새롭게 옴부즈만실이나 국제영화제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데 영화제 사무국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가지고 있는 복지문화국이나 시에서 아무런 액션 없이 있다가 12월 31일 임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공고를 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천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 작년 7월 31일 자로 만료가 됐기 때문에 6월에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공개해서 새로운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가 임명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인수인계도 해서 효율적으로 산업진흥재단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런 사례를 봐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 아닙니까?
운전자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이 되면 그 업무파악 하는 데도 몇 달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옴부즈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옴부즈만이 또 온다고 하면, 물론 밑에 담당팀장이나 행정업무를 협조할 분들은 계시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판단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부시장께서 알아주시고 그런 일이 향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제도, 조례상으로 운영했을 때 불가피한 면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만실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례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영화제에도 그런 경우가 나타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일정이 잡혀서 간단하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고 저한테 전화로 말씀해 주신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이 서면 시정질문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향후대책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사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사안이 재발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간부국장들 회의에서나 구청장들에게 어떻게 특별히 전달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것이 바로 행정공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시장이 계셔서 돌아다닌다고 하면 구청장이 대낮에 술에 취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징계할 부분이 있으면 징계를 해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정하셨으니까 적어도 어떻게 하셔야 되겠다는 것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죠.
입법취지는 우리 부천시민이 행정 처리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런 억울함을 호소한 것에 대해서 옴부즈만실이 도와서 그분에게 조금이라도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옴부즈만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옴부즈만실 입법취지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준비하셔서, 효율적인 옴부즈만실 운영에 관해서 준비를 잘하셔서 또 우리 의회에 협의해서 옴부즈만실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간 검토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김관수 위원장 변채옥 간사와 사회교대)
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고견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2010년도 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는 6월 2일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자칫 우리 공보행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는 분명 선거법 위반에 휘말릴 수 있는 여지의 한 해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정말 공정한 공보행정이 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실·국장별로 수시 및 월 1회 브리핑을 하겠다는 이 내용도 어떤 방향으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추진하실지 모르겠지만 민감한 시기에 예전에 하지 않았던 어떤 부분들에 대한 대응과 전자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대책이 강구되어지지 않고 필요시에, 이런 부분들 시기가 미묘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별도의 특별한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브리핑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겠다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또 다른 부정적인 어떤 부분들도 혹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분명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또 다른 각오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들어와서, 작년도에도 그랬지만 그런 부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홍보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문을 다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렇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과 그런 내용을 갖고 갈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또 선거법에 위반이 되면 공무원 신분인 제 자신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드린다고 했지만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2일 지방선거에 즈음해서 언론과 또 다른 마찰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우리 공보실장께서 대안을 준비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공정한 공보행정이 이루어져서 또 다른 편파나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지 않는 그런 공보행정이 되어지기를 주문하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과 옴부즈만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감사실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전국 공공기관 감사관 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업무보고가 어렵다는 공문이 의회로 접수가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로 전달이 되어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들과 사전에 정리를 하였고, 지난 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실의 경우에는 부시장의 출석발언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두 개 보좌기관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개 구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다음은 3개 구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원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청장에게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구청 소관 총괄적인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올해 새롭게 한번 해보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10쪽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 자립자활 촉진 거기 마지막에 있어요. 노숙자 DB관리 및 일자리 정보제공.
그런 분들이, 이것 취지는 참 좋은데 일할 마땅한 그런 것이 준비되신 거예요?
노숙자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계획으로 이것을,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 한번
그런 분들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안 하고 그때그때 쉼터 쪽에 안내해 줬는데 다시 또 나가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우리 관내에 나타나는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이분들의 신상에 대한 것을 관리해야 되겠다 해서, 그분들 교육을 시켜서 노숙자쉼터에만 가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일자리도 우리가 제공하니까 여기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든지 희망근로사업들을 하게 해서 이 사람들한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도록 하려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노숙자라든지 행려자, 어떠한 계기를 그런 분들한테 주면 좋은데, 그러면 시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지금 볼라드가 엄청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보면 대로변이라든지, 옛날에 돌로 하다가 스텐으로 해서 완충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볼라드 이렇게 많이 설치해 봐야 큰 효과 없어요.
제가 어디에 가서 그것을 많이 느꼈느냐면 우소보소 옆에 가보면 볼라드가 스텐으로 쭉 설치되어 있어요.
스텐으로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차를 또 올려놓을까봐 볼라드를 그렇게 많이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볼라드는 정말 중간 중간에 해서, 그것 설치해 놓았는데도 거기에 차를 댄다든지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는 건널목인데도 볼라드를 그렇게 많이 설치해 놓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공간에 볼라드를 그렇게 많이 설치해 놓은 것은 너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도로 하수시설을 될 수 있으면, 뉴타운을 하다 보니까 각 구도심에 옛날 같으면 포장 3센티라도 깔았는데 요즘은 페어 있는 데가 엄청 많아요.
그런 데를 찾아서 조기에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도심의 도로 많이 페인 곳 정비를 빨리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녹색에너지 태양열발전시스템 이것이 사실 지원비가 있습니다. 보조금이 있는데 시 자체에서도 사실 이것을 많이 내야 되는 거거든요.
연간 6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 태양열 같은 경우 20년 동안이라는데 태양열 시설 해놓고 20년 가겠어요?
제가 이것을 상징적인 사업으로 해보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시비를 들이지 않고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지식경제부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신청해서 확정이 되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자체 사업비로 보조금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 2~3년 가면 또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해놓을 때는 좀 할지 몰라도, 아까 청장님이 20년 간다고 했는데 20년 동안 이것 가겠어요?
외부에 20년 동안 이런 시설 해놓고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것 단속을 어떻게 한번 제대로 해서 뿌리를 뽑아야 돼요.
저녁에 도우미차량들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그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에는 원미구에서, 다른 구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원미구에서 그런 것을 전적으로 계획을 짜서 한 달에 두세 번이고 단속을 제대로 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뉴타운지역이 뉴타운 개발이라고 해서 각종 제한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구도심과 신도시는 우리가 가능한 한 예산 낭비요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안 쓰는데 꼭 필요한 지역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공사를 해서 구도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시스템은 다시 한 번 심층 검토를 해서 우선 시에 계획대로 신청을 한번 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좌·우측에 주차시설 돼 있던 것들이 다 없어졌다고요.
없어졌으면 단속을 실시해서 구청 앞 그 도로는 차가 교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2차선이 안 되지만 그래도 승용차들은 교행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교행이 되지 않아요.
지금 청기와부터 그 밑에 사거리, 옛날 은행자리 있던 데 거기까지만 해줘도 구청 앞 교행하는 데 특별하게 저기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차들을 양쪽으로 해서 버스도 하나 제대로 못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매일 후진해서 말이지
사실상 주정차 단속업무가 우리 구에서 했을 때는 그것이 용납이 안 됐었는데 이것이 도시미관과 업무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구청 들어가는 입구에 큰 화분이 두 개 있죠?
좌회전해서 입구로 들어가다 보면 화분 두 개를 놓았어요. 하나만 놓아도 그런 현상이 안 생기는데 두 개를 놓다 보니까 좌회전해서 들어가다 보면 그 화분에 닿아서 문짝 한 쪽이 다 망가지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것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치워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하나만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두 개가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구청 앞 정비를 깨끗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문화시민운동을 쭉 추진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올해 자료에는 문화시민운동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시책일몰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도 원미구청과 마찬가지로 구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소관 과장의 세부보고 없이 구청장에게 일괄 질의와 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구청 소관 총괄적인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님,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은 자료로 대신 하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색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입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올해에 소망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소사구 240여 공직자는 올 한 해도 열과 성을 다해서 23만 주민의 행복과 안전,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소사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고견을 주시기 바라면서 미리 나눠드린 자료에 따라서 201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고드린 2010년 주요업무 계획은 우리 소사구가 시민과 위원님들께 드린 약속으로 성실히 수행해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우리 소사구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러 군데가 있겠습니다만 2차선 도로 같은 데는 정말 처음에 제설작업을 했으면 그렇게 까지 저는 안 되었다고 봐요. 눈 많이 왔을 때.
그 2차선 도로 제설작업을 안 하다 보니까, 차가 계속 다니니까 제설작업이 사실 되지 않잖아요.
밤 12시 넘어서 한가할 때나 제설작업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2차선 보면 경찰서 올라가는 데라든지 시장 뒤 남부역에서 뒷길로 이렇게 쭉 올라오는 데라든지 이런 데가 제설작업이 3일이 가도 안 됐어요.
제가 구청에 전화를 몇 번 했어요.
차가 다닐 수 없다고 그랬더니 말로만 알았다고 해놓고, 제설작업이 그렇게 늦어져서 정말 아쉬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보다 보니까 우리 부천시가 하수암거 적기보수로 구조물 안전성 확보 이런 것을 많이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조사해서 하는 겁니까?
직원들이 조사했나요?
그것은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암거 안전성 확보 이렇게 해서 정말 큰 예산들이 다 이런 데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어디에 용역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용역을 주셨나요?
10억 이상이죠?
입찰했을 때 부천시 관내업체가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정말 안전진단을 어떤 분들과, 타 업체에 안전진단을 몇 천만 원이라도 줘서 해야지 이것제가 봤을 때는 관내업체가 설계한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관내업체에서 이것도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9억 9000만 원으로 만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정말 이런 식으로 예산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것 다른 업체들은 다 알고 있어요. 벌써 어떤 업체가 할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공사 발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구조물도 실질적으로 어떤 용역을 줬으면, 그 용역결과 자료를 주세요.
이것 직원들이 다 뽑지는 못했을 겁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총 해야 되는 것이, 소사구에 해야 되는 것이 하수구 맨홀 준설 이런 것 전부 해서 7억 5000밖에 안 됩니다. 소사구 전체 해야 될 것이.
그런데 이것은 구조물 보수라고 해놓았어요. 그래서 10억, 9억 9000.
10억 이상 되면 전국입찰 해야 되니까 경기도로 해서 하려고 9억 9000 세운 것 아닙니까?
청장님께서 꼭 이것을 살펴보십시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런 것도 좋은데 고령화사회로 가는 이 마당에 또 그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물어봤더니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해서 사교댄스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여기에도 경로당 활성화해서 그런 것이 있잖아요.
경로당에서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에 프로그램으로 있잖아요.
어른들 보면 지금 어머님 따로 아버님 따로 계시는데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심한 것도 아니면서 가볍게 노인 분들끼리 하실 수 있는 것을 바라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은 가볍게 어머님, 아버님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라 반응이 좋을 것 같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맨홀 있잖아요. 맨홀 위치를 파악해서 거기에 눈을 버려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게 맨홀을 보니까 하수 내려가는 데, 대부분 겨울에는 온수를 쓰잖아요. 눈을 넣으니까 바로바로 녹아서 처리가 금방 되니까 그것도 노하우라면 노하우랄까요, 그 맨홀 있는 위치를 파악해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단지 안전에 유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단지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소사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고, 구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도 원미·소사구청과 마찬가지로 구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소관 과장의 세부보고 없이 구청장에게 일괄 질의와 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구청 소관 총괄적인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은 서류로 갈음하고 신규사업이나 특색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장님, 변채옥 간사님 그리고 저희 오정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신 일들 꼭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구는 금년에도 전 공직자가 합심단결해서 구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 소관 201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은 얼마를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샘플로 해서
이상입니다.
수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바로 그런 어려운 점을 잘 검토해서 확산되도록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날을 하루 정해서 관용트럭 있잖아요. 그것으로 하면 이것은 정말 저탄소녹색성장도 하고, 너무 좋은 것 같으니까 비누 하나 만들면 가져다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정구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정구청 2010년도 업무보고를 끝으로 금일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강신모
부시장김희겸
공보실장송재용
원미구청장이상훈
총무과장황인화
세무1과장박종수
세무2과장이경훈
소사구청장한중석
총무과장박중길
세무과장이관형
오정구청장장용운
총무과장한권우
세무과장권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