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9년 7월 8일 (목)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부천시만화정보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7.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9.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천시여성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5.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6.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7.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8. 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19.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 부천시먹는물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
21.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2.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3. 부천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안
24.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5.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
26. 부천시도시계획(상세계획)결정에대한의견안
27. 송내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대한의견안
28. 2종주거지역아파트층수제한완화에관한청원
29.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30. 부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31. 부천시조경관리조례안
32.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3. 조례정비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안
34. 실업극복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35. 지방자치발전을위한지방자치법등개정건의안
36. 98.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7. 부천시오정동육군제1121부대이전촉구건의안
38. 직무관련기술직불명예퇴직공무원관급공사하도급배제건의안
39.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0.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1. 제2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
42. 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만화정보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부천시장제출)
9.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여성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5.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6.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7.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8. 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19.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0. 부천시먹는물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부천시장제출)
21.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2.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3. 부천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24.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5.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부천시장제출)
26. 부천시도시계획(상세계획)결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27. 송내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28. 2종주거지역아파트층수제한완화에관한청원(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제출)
29.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30. 부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31. 부천시조경관리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32.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33. 조례정비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34. 실업극복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실업극복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35. 지방자치발전을위한지방자치법등개정건의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36. 98.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37. 부천시오정동육군제1121부대이전촉구건의안(이재영의원외28인발의)
38. 직무관련기술직불명예퇴직공무원관급공사하도급배제건의안(송창섭의원외21인발의)
39.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재영의원외20인발의)
40.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1. 제2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부천시장제출)
42. 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안(우재극의원외17인발의)

(10시17분 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안건을 심사하고 발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7월 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지방자치발전을위한지방자치법등개정건의안이 제안되었으며 같은 날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안이 제안되었습니다.
  7월 5일 이재영 의원 외 28인으로부터 부천시오정동육군제1121부대이전촉구건의안이 발의되었으며 7월 6일 이재영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고 7월 7일 송창섭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직무관련기술직불명예퇴직공무원관급공사하도급배제건의안이 발의되었으며 7월 7일 우재극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7월 5일 3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7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최해영 의원, 간사에 류중혁 의원을 선임하고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6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만화정보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시민옴부즈만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6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여성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6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도시계획상세계획결정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고 소사상세계획2구역의재개발지역지정반대에관한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986]
(10시21분)

○의장 안익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7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행정지원국장 이중욱입니다.
  어제 김부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선 질문내용을 보면 5월 17일 과장급 3명의 결원을 충원하는 인사를 단행하면서 무려 15명이 전보되었고 그 중에 1년 이내의 전보제한자가 12명이나 된 것은 잘못된 인사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시의 여성복지과장을 행정직이 아닌 별정직으로 임용하면서 행정직에 비하여 전문성과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와 인사발령일로부터 1개월이나 뒤늦게 정원관련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여성복지과장이 수행한 행정행위 자체의 효력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달라는 내용으로 요약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 이상 인사운영에 있어서는 개인별 업무능력과 조직관리능력, 관련 시민단체와의 관계등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그 직위에 가장 적합한 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시정의 효율화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임용권자의 고뇌가 항상 뒤따르는 실정입니다.
  1년 반의 짧은 기간 중에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총 116명 중에서 53%나 되는 62명이 공직을 떠났던 사례는 시가 생긴 이래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의 전보를 제한하고 있으면서도 제1항제9호의 규정에는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인사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 5월 17일 시장이 임용한 5급 간부는 본청 과장 전보가 2명, 구청 과장 시 발탁 2명, 구간 동장 전보 2명, 동장직무대리 승진 3명 등 모두 9명이며 나머지 6명은 구청장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구에서 임용된 것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2명이나 되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단기간에 공직을 떠나는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1년 이내에 전보 임용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여성복지과장은 지난 76년부터 현재까지 23년 간을 사회복지 한 분야에만 종사해 왔고 또 이 분야의 전문능력을 인정받아 국가에서 공인하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업무능력과 조직관리능력, 관련 시민단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한 인사였으며 여성복지과장을 별정직으로 임용한 후에 정원규칙을 개정한 것은 정원규칙 개정이 시장의 결재사항으로 여성복지과장 임용에 따른 사전 구두결재를 득하여 절차를 이행한 적법한 조치였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이 수행한 업무의 행정행위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이중욱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김부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사골문화센터에 입주한 관련 없는 단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에 유치된 단체는 영화제사무국, 만화정보센터, 자원봉사센터, 알뜰매장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자원봉사센터는 4층에 2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복사골문화센터를 활성화시키고 많은 여성과 청소년들을 자원봉사자로 사회에 기여케 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으로 문화센터에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또 알뜰매장은 5층 1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여성회관 사업으로 책정되어 운영되는 필수시책으로서 유치되게 된 것입니다.
  차후에도 여성·청소년회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성·청소년상담실과 예총 등을 유치할 계획이며 향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복사골문화센터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타당성 여부를 결정 유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화제사무국은 2층 4실을 사용하고 만화정보센터는 2층 1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청소년회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문화정책상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현재 여건상으로는 별도 건물을 확보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자생력이 키워질 때까지 당분간 문화센터에 유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동소각장의 바닥재를 처리한 전진산업의 벽돌생산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진산업의 벽돌생산과정은 원료 즉, 소각재를 투입해서 파쇄시킨 후 1차 선별, 2차 선별을 하고 다시 혼합해서, 혼합소성을 한 후 소성물을 가지고 제조를 해서 제품생산이 이루어집니다.
  벽돌생산시 혼합재료 및 중금속 용출방지에 대하여는 현재 생산품에 대한 KS 및 ISO 인증획득을 위해서 대전 산업경영연구원과 지도약정서를 체결, 특허권을 획득코자 하는 사항으로 회사의 노하우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우리 시에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중금속 성분의 처리 없이 벽돌을 생산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관련법상 저촉되는지에 대하여는, 전진산업은 폐기물관리법 제44조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98년 11월 6일 부여군으로부터 폐기물재생처리 신고를 득한 업체로 동법시행규칙 제46조 2호 나목에 의해 소각잔재물 및 연소재를 재생처리하고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상 저촉되지 않는 업체입니다.
  참고로 소각재를 이용한 벽돌 등 생산품에 대하여 99년초 4개월 간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 환경관련법 등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판정받은 바 있습니다.
  전진산업에 반입되는 바닥재는 우리 뿐만 아니라 일산, 평촌, 광명, 목동소각장에서도 반입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박노설 의원님의 보충질문 답변입니다.
  상동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세입자를 위한 가이주단지 조성사례 및 부천시의 대책과 임시이주단지 조성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시·군의 공공택지개발사업시 가이주단지를 조성 건립한 사례는 시흥시에서 시행한 연성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서 건축비를 세입자가 부담하고 시행한 사례는 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사업은 아니나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지구에서 순환개발방식으로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거시설에는 전기, 수도, 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 설치가 필수적인 바 동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 시공에는 상당한 기간의 소요와 수십억원의 경비가 소요되고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건축비 또한 세대당 10평을 기준하여 건축비가 평당 11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1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은 세입자가 다른 지역에 임차할 수 있은 금액이며 임대아파트 입주시기를 현시점에서 최장 3년 이내로 예상하고 있는 바 가이주단지의 설치비는 소모성비용으로 국가경제 및 개인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두번째 답변입니다.
  현행 보상관련 법규에서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세입자의 경우 주거대책비-4인 기준 약 533만원이 되겠습니다-와 임대아파트 입주권 중에서 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정주민에 대한 가이주단지 조성의 요구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첨언을 한다면 공특법 및 보상관계 법규 운영은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토지공사나 부천시나 같은 입장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실행함으로써 법규를 초월한 보상범위는 있을 수 없으나 저희 시에서 융자금 지원에 대하여는 도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융자를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추가배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의 확인을 통해서 다각도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987]
(10시33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류중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및 80만 부천시민 여러분!
  제3대 부천시의회가 출범한 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은 8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신하면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6월 29일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9인으로 구성하여 6월 2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최해영 의원이, 간사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어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된 내역을 토대로 하여 지난 7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국장 및 과장을 출석시켜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가짐으로써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 심사방침은 예산안 편성의 사유 및 요건의 적정성과 추경안 재원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으며 기 확정예산안의 수정내역 심사,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계상되었는지의 여부 확인, 선 집행 후에 추경예산 편성여부 등을 주요사항으로 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5602억 6639만 5000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3201억 9180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400억 7458만 9000원이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933억 4837만 4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467억 2621만 5000원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 규모인 5389억 4723만 1000원보다 213억 191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가내역은 일반회계가 116억 7616만 5000원, 특별회계가 96억 4299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증가내역은 세외수입 36억 9473만 6000원, 보조금 29억 8142만 9000원, 지방채 5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이 3억 7305만 9000원 증가하였고 공영개발사업은 67억 995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사업이 1367만 9000원 증가하였고, 교통사업은 24억 566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종합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제3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기정예산보다 3.96%가 증가한 213억 1916만 4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요구액 5602억 6639만 5000원에서 8억 8012만 8000원을 삭감한 5593억 8626만 7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삭감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201억 9180만 6000원 중 2억 2759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2400억 7458만 9000원 중 6억 525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중점사항 및 심사 중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의 총무·문화사업 부분 위탁사업비 27억 7265만원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기간을 넘기면서까지 심도있게 다루었던 사안으로 심의시 나타났던 문제점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지방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제규정에 의하면 지방공단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65조제3항에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의견은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 조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최종의결은 지방의회의 권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며, 경기도의 의견은 공단은 독립채산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단사업 수입전액은 시 세입으로 하고 대행사업비는 전액 시로부터 지원받아 운영해야 하는 기관으로 위탁금은 시 예산에 편성해야 하며 편성된 예산액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인건비에 관련한 예산을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아서 위탁사업비 27억 7265만원의 20%인 5억 5453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본 특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최근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성 증대와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으로 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설관리공단의 인사는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삭감하게 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5억 5453만원은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인 만큼 전문성이 결여된 특채된 인원에 대한 임용을 재검토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시장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만화산업 캐릭터 관련예산 중 캐릭터 공모전 운영기본경비 555만원, 캐릭터 공모전 시상금 800만원, 캐릭터 개발디자인용역비 1000만원은 사업시기와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삭감조치하였고, 만화정보센터 근무자 활동 보상금 975만원은 만화정보센터 근무자의 어려운 현실은 이해가 가지만 출범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보상금을 대폭 인상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활동실적을 평가한 후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이에 대하여 논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만화정보센터 야외상영장비 구입비 8745만원은 전액 삭감조치하였는 바 현재 만화정보센터가 위치한 곳은 주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이러한 곳에서 야외상영을 실시하게 되면 소음 등으로 인하여 도서관 이용객과 인근 주택가 주민의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의 달 기념행사비 4000만원은 기정예산액 3000만원에 4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으로 당초예산액보다 많은 예산을 추경에 요구한 것은 당초 사업예산 편성시 행사에 따른 예산 판단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정확한 소요예산액을 산정하여 계상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특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화의 달 행사에 따른 소요경비는 5000만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액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가위축제 행사비 2000만원은 한가위 연휴기간 중에는 대부분의 시민이 고향을 방문하기 때문에 행사의 의미가 희석될 소지가 있어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가장 논란이 있었던 중1동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280만원, 시설비 5780만 5000원과 심곡본1동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500만원, 그리고 역곡1동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비 2000만원, 시설비 1600만원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특위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수 차례에 걸쳐 논의를 거듭한 끝에 결국 표결을 하여 결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니 이점 상임위원회 및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9년 제3회 추경예산안이 본 특위의 심사의견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류중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박종신 의원-의장!)
  네, 박종신 의원.
        (의석에서 박종신 의원-9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심사보고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신청합니다.)
  박종신 의원께서 99년도 추경예산 예결위 종합심사 결과에 대해 보충발언을 하시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신 의원입니다.
  먼저 선진의회 구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안익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에 대한 보충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는 그 어느 회의 때보다도 가장 열심히 그리고 신중히 다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만큼 여러 위원께서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효과를 면밀히 검토했음은 물론 예산은 시민의 혈세라는 공동의식 속에 열띤 토론과 심층분석으로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심사에 임하면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부천시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회의를 운영해 왔습니다.
  만약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는 상임위원회의 사전 심의기능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양해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 살린 예산을 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특별위원회에서 살리지 않아왔던 것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하게 상호존중 원칙이 지켜지길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절차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쟁점이 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동 예산 중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로 에어로빅장 비품구입비와 공사비 2280만원, 역곡1동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비와 시설비 3600만원을 삭감하여 예결특위로 회부하였으나 예결특위에서는 집행부안대로 의결하여 다시 행정복지위원회로 의견 절충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심층 논의한 결과 위의 2건에 대하여 당초 위원회안대로 삭감 결정하여 재회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결특위에서는 표결로 당초 예결특위안대로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치센터로 기능전환에 따른 에어로빅장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주변에 복사골문화센터를 비롯한 백화점 등 비교적 문화적 접근성이 용의하기 때문에 좀더 지역특성에 맞는 기능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헬스장의 경우도 동사무소에 헬스장을 설치할 경우 이에 따른 운영예산과 민간시설과의 갈등, 관리상의 문제, 사고의 위험성 또 부천시의 다른 동사무소 건물에는 부천시가 개인에게 헬스장으로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또 각 동사무소에서 헬스장을 요구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기능전환을 위한 부천시에서 좀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에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대·2대 부천시의회를 거치면서 많은 노인정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상당한 문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좀더 종합적인 검토를 요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번 예산을 삭감하고자 했던 것은 시민 전체를 위하고 또 부천시의회 발전을 위한 고뇌의 결단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께 분명히 말씀드리며 보충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박종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김대식 의원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이석을 요구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민원인을 위하여 자리를 이석하는 것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 부천시만화정보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988]
4.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989]
5.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990]
6.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991]
7.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992]
8.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부천시장제출)[993]
9.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994]
(10시56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만화정보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9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강진석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5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우리 기초의회도 3대째를 맞아 그 동안 쌓아온 밑거름을 바탕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주민 옆에 한발짝 다가서서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7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동참하시어 추경예산 및 당면한 안건을 심의하고 또한 무더위 속에서도 현장방문을 통하여 당초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내실있는 상임위 활동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도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면서 부천시만화정보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을 심의하였는 바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만화정보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가 추진하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 사업의 하나로 99년 5월 4일 부천시만화정보센터가 개관되었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각종 행사와 홍보를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만화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된 만화정보센터운영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는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주적인 방식으로 만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업무량 증가로 인하여 필요한 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민옴부즈만 외 각 동별 1명씩 자원봉사 명예시민옴부즈만 35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의결과 이제는 시민들도 민원 및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각종 제도와 처리단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별 1명씩 위촉하여 운영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보다는 시민옴부즈만제도와 운영 상황을 통신, 언론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널리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이 쉽게 시민옴부즈만과 접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옴부즈만의 자격기준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현실화되었기에 이에 따라 보수 지급도 현실화하여 시민옴부즈만이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수지급 기준을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우수한 신기술, 아이디어, 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본능력이 부족한 예비·신규 벤처창업자들에게 유휴공공시설공간, 공동장비,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창업 성공률을 제고함으로써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할히 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부천시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여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시키고 벤처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은 1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3,000원인 주민세를 4,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부천시와 시세가 유사한 수원, 안양, 고양시 등이 기이 4,000원으로 조정한 바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본 개정 규약안은 김포군이 김포시로 승격되고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본 협의회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으로 동협의회 규약을 개정하여 규약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부천아파트형공장 1개 동을 토지비로 대체취득하는 안은 현재 부천시에서 지역개발기금, 재택자금, 은행차입금 등 상환해야 할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형공장 부지비용 260억원 중 226억원에 달하는 1개 동을 대체 취득하는 것은 시 재정상 설득력이 없으며 소형 정밀모터 업체가 입주한다고 하나 잔여 물량에 대한 분양이 불투명하며 현재 시공업체에서도 분양률이 50% 이상이며 전문적인 분양팀에서 개별 공장을 방문하여 분양 홍보를 하는데 굳이 1개 동을 부천시에서 맡아 분양 및 임대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226억원으로 대체 취득해서 임대할 경우 임대료 수입보다 연간 이자비용이 더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부천아파트형공장 1개 동을 토지비로 대체취득하는 안을 제외한 6건을 승인해 주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강진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1건씩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9항까지 일곱 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995]
11. 부천시여성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996]
1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997]
13.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998]
14.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999]
15.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000]
16.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001]
17.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002]
18. 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1003]
(11시06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여성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사일정 제18항 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행정복지위원장 서영석입니다.
  새로운 천년, 새로운 미래에 더불어 사는 사회, 소외된 이웃이 없는 복지부천을 위해, 새로운 부천의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미처리 안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고등학교 종합석차 산정제도가 폐지되고 교과목별 성적 산정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장학생 선발기준을 개정하는 안으로 현행 학과성적이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에서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입학정원의 5할 이내에 해당하고 재학생은 이전학기 재학 중 교과목별 성취도 평정점의 전 과목 평균이 미 이상이거나 이전학기 재적학년 정원의 5할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조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자는 장학생 선발 자격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려는 안으로 위 조항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지난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의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조례 제2조3호 “기타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로서 동장이 추천한 자”의 조항을 삭제하고 통장 자녀가 여러 해 동안 계속하여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지난 98년 2월 24일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국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기관으로 1개 기관에 1개 협의회만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천시의 경우는 시 본청을 비롯하여 3개 구청, 3개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등 8개 기관이 설립대상으로 공무원 조직의 활성화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제정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사편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임위원 외에 자료수집 조사연구 보조원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의 보수를  현행 일반직공무원 5급 5호봉에서 5급 25호봉으로 조정하고 보조원은 6급 10호봉으로 정하는 안으로 타상임위원과의 형평성 유지를 이유로 상임위원 보수를 일시에 20호봉을 올리려는 것은 공무원을 비롯한 사회 전반적으로 봉급이 삭감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과다한 봉급인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일반직공무원 5급 15호봉으로 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여성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15인에서 20인으로, 위촉위원은 9인에서 14인으로 증원하고 정기회 개최를 현행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증회하려는 안으로 여성정책을 폭넓게 논의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인원증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정기회 개최횟수 문제는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는 임시회의 조항이 별도로 있음에도 정기회를 분기 1회로 강제조항을 두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현행대로 연 1회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99년 6월 1일자로 시립도서관 북부분관이 개관됨에 따라 6급 분관장요원 등 3명의 인력이 순증되었기 정원을 개정하려는 안으로 전담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사구 소사본1동사무소가 신축 이전됨에 따라 동사무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능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인사를 많이 위원회에 참여시켜 활성화를 도모하고 발전시키고자 위원수를 현행 50인 이내에서 50인 내외로 조정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5인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는 조항의 인원수를 삭제하여 임의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50인 내외는 위원수의 한계가 불분명하고 또 위원수가 과다하게 증원될 경우 이에 따른 위원수당도 증액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위원수를 60인 이내로 한정하여 한계를 분명히 하고 과다하게 증원하지 못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도 6월 1일자로 시립도서관 북부분관이 개관됨에 따라 시립도서관의 분관명칭을 정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당동, 중1동, 심곡본1동, 오정동 등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에 한하여 동위임 사무 중 요보호대상자 조사와 매화장에 관한 권한업무를 구로, 지방세고지서 발급 및 송달업무를 시로 조정하고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정비하며 인장업법과 기계류관리조례의 폐지에 따라 관련업무를 삭제하는 안으로 개정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9건의 안건 중 5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4건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서영석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8항까지 9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9.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004]
20. 부천시먹는물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부천시장제출)[1005]
21.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006]
22.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007]
23. 부천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1008]
24.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009]
25.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부천시장제출)[1010]
26. 부천시도시계획(상세계획)결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1011]
27. 송내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1012]
28. 2종주거지역아파트층수제한완화에관한청원(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제출)[1013]
(11시16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먹는물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
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도시계획(상세계획)결정에대한의견안, 의사일정 제27항 송내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대한의견안, 의사일정 제28항 2종주거지역아파트층수제한완화에관한청원 이상 열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김대식입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에 대하여 심사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하향조정으로 혜택을 주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또한 안마시술소에 대하여도 요금을 하향조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및 자립·자활의욕의 고취를 위하여 업종을 변경코자 하나 안마시술소는 대부분 영업주가 일반인이 운영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에게 직접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의견으로 안마시술소의 업종변경은 현행대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먹는물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입니다.
  동조례는 상위법인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99년 4월 22일 먹는물 검사기관 지정에 따라 수질검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먹는물 검사기관을 운영함으로써 지하수 사용업소 등에서 현재 안산시 등에까지 가서 검사를 받아오던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관내 주민에게는 검사수수료를 감면하여 혜택을 주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97년 3월 7일 동조례의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기물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 조문의 변경,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용어변경 등은 타당하다 하겠으나 동조례안 중 신규 분뇨관련 영업허가에 대하여 영업허가 조건으로 새로이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도록 명하는 조항에 대하여는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않고 허가를 득한 기존 업체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자제 및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 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항목의 신설 또는 강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재활용의 완전 정착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종주거지역아파트층수제한완화에관한청원입니다.
  동청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김만수 의원의 소개로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삼경아파트에 거주하는 최낙곤 씨가 제출한 청원으로 경기도의 풍치지구 해제결정으로 오정구 원종동의 경우 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아파트 건축시 10층까지만 허용되어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시 아파트 소유자의 자부담이 과중되므로 재건축 실현이 불가능하여 풍치지구 해제의 의미가 없으니 아파트의 경우 제한층수를 현행 10층에서 최소 15층 이상 20층 내외로 허가될 수 있도록 건축조례 개정을 원하는 청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자부담이 과중되어 아파트 재건축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청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동청원이 해결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여 현재 신도시의 아파트 최고층이 25층임을 감안하여 중층인 12층까지 아파트 건축이 가능토록 하고 조례시행규칙에 규정하여 아파트 건축시 공공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제(보상제)를 적용 1.2배를 더한 14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의 자부담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입니다.
  동동의안은 99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주택은행과 부천시의 협약내용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융자금의 결손을 보전코자 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채무를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동의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99년 2월 8일 동조례의 상위법인 건축법의 개정과 관내 풍치지구가 제1종,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중 모든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협회에서 추천하는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신고사항이나 가설건축물의 경미한 사항까지 대행을 시킬 경우 건축사의 업무 과다로 반발우려가 있어 이 부분과 문맥이 맞지 않아 기호의 혼동이 올 우려가 있는 조항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조례안은 중동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뉴서울주택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건설업체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됨에 따라 입주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코자 99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건설업체의 중간생략등기를 가능토록 조례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입주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도시계획(상세계획)결정안입니다.
  동결정안은 부천시 경인선 전철역 소사·중동·송내역 역세권을 대상으로 향후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종 개발행위를 계획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상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도시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나 향후 상세계획에 반대하는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수시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본 계획의 장점과 타당성에 대해 홍보토록 하고 여느 지역보다도 도시기반이 열악한 송내 남부역 부근에 대하여는 상세계획에 포함만 할 것이 아니라 특별상세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송내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지정안은 소사구 송내동 307번지 주변이 기반시설의 부족과 노후불량주택이 무질서하게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재해의 위험이 많아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의사일정 제28항까지 열 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9.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1014]
30. 부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1015]
31. 부천시조경관리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1016]
32.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1017]
33. 조례정비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1018]
(11시24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부천시조경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조례정비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이강인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간사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8년 12월 21일 위원회별 3명씩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총 일곱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행정규제정비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폐지 또는 개정하기로 확정된 조례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며, 조례제정실무 및 전국 특색조례 100선에 대한 강좌를 실시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조례를 비교 분석하고 이들 조례를 부천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정비에 따른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거나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발췌하여 개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제6차 및 제7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에 따라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에 명예시민증의 수여대상이 부천시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해외교포, 타시·군 인사까지 확대함으로써 좀더 많은 사람들이 부천시 발전에 기여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부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부천시의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및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통행금지구역 내에서는 24시간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고 청소년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여론수렴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통행금지구역의 해제 또한 지정절차에 준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조경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녹화와 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조경시설등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녹지를 보호하고 새로운 녹지를 육성함으로써 푸르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녹지의 공익적 기능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대지 안의 조경면적과 식재 등 조경 설치기준은 부천시건축조례 제규정에 따르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관리책임자에게 조경시설물의 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현재의 수목 및 수림의 보호에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보호수목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에는 가로수 식재와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4조에는 도시녹화 및 경관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도시녹화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는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를 1일 5만원의 수당을 주고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하게 함에 따라서 이들 전문가가 결산검사업무에 전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실화하여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유능한 자가 결산검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본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8년 12월 21일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6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함에 따라서 98년 12월 26일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위원장에 한병환 의원, 간사에 본 의원이 선임되었고 세부 활동계획안을 확정하여 98년 12월 26일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7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 특위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중간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190여 건에 달하는 부천시의 조례 중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등 불합리한 조례를 발췌하여 시민생활 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하고 개정함으로써 대표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특위는 일곱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부로터 행정규제정비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폐지 또는 개정하기로 확정된 조례에 대한 심의를 하였던 바 지난 5월 26일 제6차 회의에서는 아까 설명드렸던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 및 제정조례안을 위원회의 제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6월 26일 제7차 회의에서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1일에는 행정자치부의 김성호 입법추진자문위원 등 몇 분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조례제정실무 및 특색조례 100선에 관한 강좌를 실시함으로써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조례를 비교 분석하고 이들 조례를 부천시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걸쳐 조례정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부천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인 2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례정비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시민이나 공무원으로부터 불합리한 조례에 대한 신고 및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90여 건에 달하는 부천시의 조례를 검토하면서 관계 부서간에 의견이 조정되지 않았거나 상위법령의 미개정으로 인하여 개정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타자치단체 조례와의 비교분석과 현실성있는 조문의 개정 등을 위해서 아직까지 개정을 못 하고 검토 중에 있는 조례가 상당수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들을 개정하고 정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또 현재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거나 실효성이 없는 조례는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지난 6월 26일 제7차 본회의에서는 특위활동기간연장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99년 12월 31일까지 연장시켜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의 중간보고 및 특위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이강인 조례정비특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의사일정 제33항까지 다섯 건의 안건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4. 실업극복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실업극복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1019]
(11시34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실업극복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실업극복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극복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수 실업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만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익순 의장님과 특위활동을 지난 1년 동안 관심갖고 도와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의 특위 활동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MF를 맞으면서 가시화된 우리 경제의 위기는 구조조정과 고용불안, 실업의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우리 부천의 경우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이 밀집해 있으며 저소득층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지역의 실업문제는 휠씬 더 심각한 양상을 띠어왔습니다.
  더구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수많은 가장들의 실직은 한 가정의 불행에만 그치지 않고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량실업사태는 우리 모두가 극복해야 할 시대적인 과제이기에 이들 실직자에 대한 집행부의 실업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의회의 감시와 조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98년 7월 25일 실업극복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후 본 특위는 고용안정대책, 고용창출문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강화대책과 실업자생활보호 분야로 나누어 다섯 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아홉 차례의 특위 개최, 두 차례의 현장조사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먼저 고용안정대책으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이 기존 상용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전문성에 대한 고려 없이 지원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기존 상용근로자의 불안을 야기시키는 정리해고 등의 조치시 약정서에 의해 즉각적인 인원철수 및 지원 사업장에 맞는 인력재배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장의 기준을 엄격히 관리하고 현재 채용 중인 공공근로사업장에 대한 채용장려 협조공문을 발송하도록 했고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체의 고용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기간 동안 인턴제 개념의 직업훈련 형태로 사업을 전환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3단계 공공근로사업에서 1·2단계 참여자 배제에 대하여 가장 실업자가 우선하여 선발될 수 있도록, 노년층이나 전업주부 퇴직자가 대상이 아니라 생계가 어려운 실직자를 구체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대상자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1·2단계 참여 배제자 청원의 취지를 반영하도록 하고 일률적으로 3,000원씩 삭감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견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 99년 2단계부터 공공근로사업자가 현행 18세부터 65세로 되어 있던 것을 60세로 제한함으로써 대상자가 축소되는 문제를 지적해서 이것이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1일 3,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규모가 큰 사업이므로 참여자에 대한 공무원의 관리와 감독이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며 현장확인 행정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공공근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노력이 강화될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현장방문을 통해서, 재활용사업장, 정수장, 실직자쉼터 등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취합함으로써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를 대안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분야에 있어서도 취업정보가 노동부의 자료에 의존하고 있고 시의성이 떨어지거나 신빙성에 문제가 많아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이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 요청했습니다.
  실직자 생활보호를 위해서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실업자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무료급식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의식을 갖고 사업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실직자에 대한 무료급식과 공공근로사업 외에 다른 방안도 검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사화합을 위한 지역단위의 노사정위원회를 발족시킨 것도 본 특위의 중요한 활동의 하나였습니다.
  그 동안, 실업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오는 동안 경제가 나아지고 실업률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본 특위에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 중 시정을 요하는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시정을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바쁘신 중에도 특위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활발한 많은 활동을 해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임에도 많은 열과 성을 보여주신 점, 좋은 성과를 내주신 점 감사를 드리고 특히 특위활동에 협조를 해준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안익순 김만수 실업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업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실업극복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처리요구사항을 시장 및 관계기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실업극복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 등 처리해야 할 사항을 조치해 주시고 그 결과를 신속한 시일 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 지방자치발전을위한지방자치법등개정건의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1020]
(11시41분)

○의장 안익순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지방자치발전을위한지방자치법등개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성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성국입니다.
  지방자치발전을위한지방자치법등개정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방자치발전을위한지방자치법등개정건의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신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도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30년 만에 지방자치의 첫걸음을 다시 시작한 이래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도 벌써 10여 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는 너무나도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자율권의 확대를 도모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권익을 옹호하고 지방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내용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그 동안 학계나 전국지방의회의장단협의회 등 각계각층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풀뿌리민주주의의 정착과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관계법령의 개정을 위한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느꼈던 불합리한 부분이나 지방자치발전의 독소조항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전체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지난 4월 2일 제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처음으로 지방자치발전을위한지방자치법 등의개정을위한건의안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9년 5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일부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등 개정건의안을 잠정적으로 확정하여 99년 5월 21일까지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4일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발전을위한지방자치법등개정건의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이를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발전을위한지방자치법등개정건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일부 언급한 바는 있지만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의회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의 확대 및 집행부와 지방의회간의 균형적인 관계형성, 지방의회의 능력증진과 운영의 자율권 확대 등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의 지방자치관계법령을 개정토록 국회, 행정자치부 등에 촉구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조례제정범위 확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촉진, 자치조직권 보장 및 중앙정부의 과도한 통제 완화,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의 전국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자율권 부여 등이 있으며 또한 집행부와 지방의회간의 균형관계 형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결대상 명확화,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권 강화,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와 질문 답변의 성실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기능 축소 등이 있고 지방의회의 능력증진을 위한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권 확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지방의회의 지휘권 강화, 지방의원의 활동비 현실화 등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제출하게 된 사안인 만큼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조성국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지방자치발전을위한지방자치법등개정건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6. 98.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1021]
(11시47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98년도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사전에 기획재정위원회에 추천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추천한 네 분과 시장이 추천한 한 분을 포함하여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8년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시의원인 기획재정위원회 이강인 의원, 회계관리 전문가로 서대철 회계사, 정길영 회계사, 박해율 회계사, 그리고 부천시장이 추천한 이원재 씨 이상 다섯 분을 98년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대표위원이신 이강인 의원께서 결산검사위원 및 집행부와 서로 일정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 부천시오정동육군제1121부대이전촉구건의안(이재영의원외28인발의)[1022]
(11시49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부천시오정동육군제1121부대이전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재영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오정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의원입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제71회(임시회)를 맞이하여 10여 일 간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정동에 위치한 육군 제1121부대의 이전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군 제1121부대는 부천시 북부지역의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부천시의 균형적인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군부대의 대형차량이나 병력 이동시에 인근 지역주민의 실생활에 많은 위화감과 긴박감 등으로 인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사실상 군부대 이전이 불가피한 지역입니다.
  또한 군부대 주변에 아파트와 연립주택 그리고 덕산중학교와 덕산초등학교, 대명초등학교그리고 2001년 개교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오정고등학교가 바로 접하고 있어 학생들의 교육 및 정서적인 측면에서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군부대의 차량이동과 운전연습 등으로 발생되는 매연과 소음공해가 심하여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사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에 해당 지역은 1992년 10월 24일 부천시 기본도시계획 수립시에 당시 국방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과대학 부지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동안도 부천시와 부천시민 그리고 시·도의원과 국회의원들이 시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육군 제1121부대의 이전에 대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제는 국민을 위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군부대 이전이 절실하게 요구되며 아울러 군부대는 당연히 이전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 부천시와 군부대간에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군부대 이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바도 있으나 이제는 정부 차원의 대책과 국방부 및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행정배려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천시민의 권익보호와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서,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의 배움의 터를 보장받기 위해서, 군부대 차량으로 인한 위험과 소음, 매연으로부터 부천시민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부천시와 부천시민의 숙원사업인 군부대 이전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지가 담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이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오정동육군제1121부대이전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8. 직무관련기술직불명예퇴직공무원관급공사하도급배제건의안(송창섭의원외21인발의)[1023]
(11시53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직무관련기술직불명예퇴직공무원관급공사하도급배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송창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 의원 역곡2동 송창섭 의원입니다.
  직무관련기술직불명예퇴직공무원관급공사하도급배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천시에서 토목, 건축직으로 근무하다가 업자와의 결탁, 뇌물수수 등 직무관련으로 불명예 퇴직한 기술직공무원이 건설업면허를 취득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부천시청 산하 건설분야 관련부서에 찾아와 전관예우 등을 주장하면서 공사를 달라고 압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입찰공사시 원도급자의 하도급을 받기 위하여 공사감독 및 계약부서 해당 국·과장, 담당 등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선량하고 인맥이 없는 일반건설업자는 관급공사의 수주혜택이 없고 전직 불명예퇴직공무원들이 공사를 독점하는 등 불공평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건의안을 상정하게 된 동기는 위와 같은 불공평한 관급공사 수혜대상의 목소리가 크고 공직비리 등 불명예스럽게 퇴직한 공무원을 배제시키고 선량하고 일 잘하는 업체가 정당하게 공사하도급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 건의안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현 기술직공무원이 계속적으로 연관고리가 되어 전관예우의 관례를 배제하지 못하고 공사를 주게 되며 이는 또다시 비리의 쇠사슬에 얽혀듦으로 전과 같은 수렁에 빠지게 되어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집행부에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면 이러한 부조리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안건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송창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무관련불명예퇴직공무원관급공사하도급배제건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9.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재영의원외20인발의)[1024]
(11시57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재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오정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의원입니다.
  먼저 구 위생공사인 원미환경 도급계약과 관련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3대 부천시의회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은 전국의 어느 의회보다도 모범적이고 진정 시민을 위하는 의회로서 지방자치 정착에 굳건한 디딤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초선의원으로 감히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존경하는 안익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그 동안 공동주택은 경남기업을 비롯한 5개 청소대행업체가 그리고 단독주택은 원미환경과 도급계약으로 생활쓰레기를 수집, 운반, 처리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미환경과의 도급계약에 따른 여러 형태의 문제점이 발생된 것 또한 사실이고 그에 따른 각계각층의 민원과 제1대 부천시의회와 2대 선배님들의 정확한 심층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의지의 노력으로 지난해까지 도급대행방식에서 도급제를 폐지하고 99년 1월 1일부터 대행환급제로 일원화하면서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효과라는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나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동안 제기돼 왔던 원미환경과 부천시의 도급계약에 따른 불협화음에 대한 후유증은 아직도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현시점에 도달했고 지난 4월에 발표된 MBC 2580 중앙언론 발표에 따르면 원미환경이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지급한 시의 예산을 원칙대로 지급하지 않고 상당액을 착복했다는 사실과 퇴직한 근로자들을 6개월 내지는 거의 3년씩 더 근무한 것으로 부천시에 허위보고하였으며 운행하지 않은 차량장비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여 지난 3년 간 약 36억원에 달하는 시 예산을 부당하게 부천시로부터 받아냈다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 시민단체와 이의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가 구성되어 근로자 임금착복과 지원받은 시 예산의 불법전용 및 부당하게 집행된 시민의 세금을 환수 조치하라는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바 이는 부천시민의 대표인 부천시의회에서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행정수립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위생공사의 도급액 요청의 적절성 등에 대한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부천시민들의 의혹을 해소시키고 예산낭비의 사례를 방지하며 진정 시민을 위한 내실있는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천시의 청소도급 시행에 있어 지원받은 시 예산을 불법 전용하고 차량장비와 근로인에 대한 허위보고를 하여 부당하게 시 예산을 지원받았다면 이에 대한 부천시민의 의혹을 풀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비록 검찰의 무혐의 처리와 감사원 감사의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지속적으로 문제화되고 있는 본건에 대하여 심층있는 진상규명으로 시민적 의혹을 일순 해소하고 나아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안 마련 등으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하오니 본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이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40.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1024]
(12시03분)

○의장 안익순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특위 구성은 결의안에서 제안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추천명단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김종화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 들어갈 동료의원이 안 계신 분이 있는데 이 기회에 점심식사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개원1주년 기념식이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식사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 중 특위 위원 3인의 추천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남재우 의원, 이강인 의원, 홍인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노설 의원, 조성국 의원, 김부회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전덕생 의원, 이재영 의원, 임해규 의원 이상 9인으로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미환경 도급계약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다음 회기에 승인을 얻은 후 특위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제2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부천시장제출)[1025]
(12시51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2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이충선, 신철영)위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행정지원국장 이중욱입니다.
  제2대 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시민옴부즈만은 97년 4월 21일 초대 이부영 시민옴부즈만을 위촉 운영하여 왔으며 99년 4월 20일자로 2년 임기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21일 초대 이부영 옴부즈만을 의회동의 이전까지 옴부즈만서리로 위촉하여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운영하여 오던 중 6월 30일자로 본인이 사임한 바 있습니다.
  제2대 부천시시민옴부즈만은 제2대 부천시시민옴부즈만선정위원회에서 2차에 걸친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결과 정수 3명 중 경기도의회의원을 역임한 이충선 씨와 부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인 신철영 씨 2명을 시민옴부즈만으로 선정하였고 이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천시의 행정을 올바른 길로 안내할 시민옴부즈만 위촉에 여러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이중욱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위원-의장!)
  네. 윤호산 의원.
        (의석에서 윤호산 위원-지금 나오신 분이 어떤 분들인지 우리가 몰라요.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청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하다 못해 이력서하고 사진이라도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은 바로 가셔서 이력서를 복사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력서를 가지고 오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윤호산 의원께서 요청하신 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임명동의안은 관련자의 사생활 침해와 인신공격의 우려가 있어 질의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도 이를 준용해서 질문 토론을 생략하고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시민옴부즈만(이충선, 신철영)위촉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관례에 따라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에 앞서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의거 송창섭 의원, 서영석 의원, 서강진 의원, 박종신 의원 이상 네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표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쳤을 때 맨 마지막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1매로 시민옴부즈만 위촉동의요구자 개인별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기방법은 각각의 동의요구자에 대하여 동의를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가”란에 O표를 하시고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부”란에 O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의 좌석에서 보아 오른쪽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은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호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순서에 의하여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13시13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 의원성명호명)
  끝으로 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명패와 용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감표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3시22분 투표종료)

        (투표함 및 명패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한병환 의원을 제외한 34인 전원이 투표하여 3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3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시민옴부즈만(이충선)위촉동의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4매 중 가 16표, 부 17표, 무효 1표로 부천시시민옴부즈만(이충선)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시민옴부즈만(신철영)위촉동의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4매 중 가 20표, 부 13표, 무효 1표로 부천시시민옴부즈만(신철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안(우재극의원외17인발의)[1026]
(13시31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우재극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의원 소사본1동 출신 우재극 의원입니다.
  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천시의회의 모든 의원의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품위 유지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향하여야 할 윤리적 지표를 시민 앞에 밝히고 실천할 방향지표를 정립함으로써 의회의 권위와 명예를 확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둘째,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위를 남용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셋째,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지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않는다.
  넷째, 우리는 공사생활에 있어서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다섯째, 우리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함은 물론 부천시의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항상 노력한다.
  여섯째,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의원 서로간의 인격을 존중하며 충분한 토론으로 합의에 이르는 바람직한 의정풍토 조성에 노력한다.
  이상 여섯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우재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오명근 위원-의장, 이의있습니다.)
  네. 오명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본 안건은 소관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전원 반대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의원 개인들간의 미묘한 사안이고 해서 찬반토론 없이 무기명비밀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오명근 의원께서 의원 상호간의 문제도 있고 해서 찬반토론 없이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 없이 바로 무기명비밀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송창섭 의원, 서영석 의원, 서강진 의원, 박종신 의원 이상 네 분께 다시 한 번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표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쳤을 때 맨 마지막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강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는 것으로 우재극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결정하게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투표방법은 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기표소에 준비된 사인펜으로 찬성란에 O표를 하시고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반대란에 O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요령은 바로 전과 같이 하겠습니다.
  호명순서에 의거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13시41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 의원성명호명)
  끝으로 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명패와 용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감표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3시51분 투표종료)

        (투표함 및 명패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34매로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3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안에 대해 총
투표수 34매 중 찬성 20표, 반대 13표, 무효 1표로 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올 여름은 짧은 장마와 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강진석  강태영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송창섭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최호순  한기천  한상호  홍인석
○불출석의원
  한병환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원미구청장이정남
  소사구청장강석준
  오정구청장원태희
  행정지원국장이중욱
  지역경제국장유진생
  세무국장김인규
  복지환경국장홍건표
  건설교통국장김종연
  원미구보건소장이종운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상하수도사업소장한상복
  감사실장이상문
  정책기획실장이상문
  공보실장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