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19일 (목) 10시
장 소 보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운영조례안
3.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운영조례안
3.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0시24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김혜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운영조례안 등 3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운영조례안
(10시25분)

○위원장 김혜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사회복지과장 백원규입니다.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책의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자문과 여론수렴을 위하여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목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로 돼 있습니다.
  구성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 12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기능은 심의대상에 있어서 사회복지에 관한 주요시책의 결정, 사회복지사업 상호간의 조정,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에 따른 심의, 기타 시장이 사회복지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안 4조에 의해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는, 안 제5조에 의해서 위원장은 회무 통할 및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해서 위원장 사고 시 직무대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회의는 안 제6조에 분기별 1회 소집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끔 돼 있습니다.
  수당 및 여비는 안 제7조에 의해서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 및 서기 안 제8조에 보면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사회계장이 보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안은 별첨돼 있고 관계법령 발췌도 별첨돼 있고 예산수반사항으로 위원회 수당지급은 1인당 5만원씩 해서 연간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 이것은 아직 해당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입법예고절차도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제정되기 때문에 해당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도 그렇습니다.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운영조례안을 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책의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자문과 여론수렴을 위하여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법인의 대표자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주요시책의 결정
  2. 사회복지사업 상호간의 조정
  3.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에 관한 심의
  4. 기타 시장이 사회복지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1/3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으로, 서기는 사회계장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및 위원 3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서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순중 보사전문위원 윤순중입니다.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에서 사회복지시책의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자문과 여론수렴을 위하여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한 조례제정으로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 위원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운영조례안을 보면 뒤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에 가서 복지사업과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7가지가 있습니다.
  생활보호,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영유아복지, 윤락행위방지 등 목적사업으로 볼때 이것은 저희 보건사회위원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운영조례안 제2조 구성에 가서 2조2항2를 개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시의원 3인 및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이렇게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생활보호, 아동보호,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영유아복지 이런 모든 것들에 관해서 이 복지위원회에서 중요한 시책들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여기 구성을 보면 방금 박용규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범위가 상당히 한정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정되어져 있고 부천의 사회복지와 관련되어지는 모든 것들의 시책이 여기에서 나올 텐데, 위원수 12인이라고 하는 부분도 12인이 많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부천시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모든 여론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한 인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통 다른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는데 이건 왜 시장이 하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그것이 지금 저희도 잘못됐다고 그래서,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사항이 돼서 그걸 수정을 못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위원회에 관련된 각종 위원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참 많은데 사회복지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해 놓고서 그 나머지를 전부 흡수시키고, 나머지 위원회는 폐기할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안을 잡아봤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례만 해도 꽤 많이 존재하는데 기존에 있는 조례와 이 조례가 각각 사업으로 봤을 때 중복되어지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관련 조례에 대한 개정, 폐지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있어야 될 텐데 중복되어지는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수도 12인으로 한정되어져 있다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생활보호,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이것과 관련되어져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많은 위원들이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중복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기능의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12인으로 구성되어지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정되거나 폐지되거나 흡수 통합되거나 이럴 텐데, 그러면 복지와 관련되어진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옳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으면 옥상옥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위원회가 생겨나는 이런 의미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위원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했는데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위원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30인 이내로 할 수 있다 모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늘릴 수 있고 조정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다른 조례와 이 조례가 어떻게 연관을 맺고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기존 조례에서 다뤘던 것을 어떻게 흡수, 통합 내지는 조정할 건지에 대한 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잘 운영되어지고 있는 기존 조례들을 무력화시켜면서 이 위원회가 기존 많은 위원회에 포함돼 있는 수많은 위원들의 역할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 속에서 사회복지위원회운영조례가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만드는 건 쉽지만 조례로 인해서 미치는 파장은 80만 시민들한테 전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없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아까 한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조례를 통폐합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각 구에 있는 그런 조례는, 우리 시 자체에서는 사회복지위원회운영조례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업무기 때문에 그것은 폐기가 되는 게 아니고 다만 시 사회복지업무를 분담하면서 동에는 어떤 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해서. 동에만.
  동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냐면 마찬가지로 모자, 소년소녀가장 이 사람들을 항상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를 동에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데 다른 것은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 시에는 이러한 사회복지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올려서 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병환 위원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지면 당장 어떠한 장점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각 사회복지업무에 관련한 단체장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아마 우리 부천시 내 골고루 복지사업 혜택이, 지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병환 위원 각종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져 있고 그 위원회 위원으로 본 위원도 참석한 바 있는데 위원회에서 중요한 시책 결정을 못 해요,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이지.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집행되어졌는데 사회복지위원회라고 하는 방어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방어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하게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역할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회복지위원회 구성부분에서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법인의 대표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법인의 대표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부천에 몇 사람이나 있을는지 모르지만 자칫 잘못되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망라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을 이 위원회를 통해서 수렴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오히려 한정된 인원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시책을 펼쳐나가면 많은 의견들을 차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위원들이 쫓아다니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여론수렴을 하느냐. 별로 안해요. 개인의 명예로 와서 몇 마디 얘기하고 가는 거지.
  그러면 사회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결국 복지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여론수렴이 오히려 차단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각종 위원회의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동에 복지위원을 둔다 하는데 제가 납득을 못 하고 있는 것이 부천시 사회복지위원회를 12인으로 구성하는데 우리가 현재 부천시에 35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복지법 제6조에 가서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복지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해 놨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12명이 복지위원인 것인지 동에 별도 복지위원이 있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우리 시는 복지위원회고 동에는 복지위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릅니다. 그것은.
박용규 위원 복지위원회가 구성되고 복지위원은
    (「“동”자가 들어가잖아.」하는 이 있음)
  지금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복지위원을 동에다 둔다.
  이분이 저소득층 주민,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요보호 대상자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해 필요한 상담 지도를 해 준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사회복지위원회운영조례안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6분 정회)

(10시57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나누셨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위원회운영조례안을 정회시간중에 충분히 토론해 봤는데 유사한 많은 위원회와의 상관관계가 정리되지 않고, 또 사회복지위원회라고 했을 때 사회복지를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져야 되는데 2조 구성에 나와 있는 바대로 12인 정도의 인원으로는 충분한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부천시 사회복지와 관련되어진 총괄적인 내용을 이 운영조례안에서 다루고 있는데 아직 집행부에서도 세부적인 계획들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길 위원 사회복지위원회운영조례안이 타 시·군·구에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타 시·군·구의 조례안을 갖다가 대조해 가지고 한 번 더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영석 위원  제 생각에도 이 사회복지위원회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하부조직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돼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부결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일단 보류를 해서 한 번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보건사회위원회가 부천시 복지를 위해서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는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혜은 지금 부결과 계류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뜻은 어떠신지,
김종화 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계류를 하게 되면 검토했다고 며칠 안에 또 올라오게 된다고요.
  이 안을 갖고 가서 몇 개 고치고 검토했다고 다시 올라올 것 아니에요.
서영석 위원 꼭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키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한병환 위원 부결과 보류가 어떻게 차이나고 그런 것인지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순중 부결과 보류의 차이점에 대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면 부결은 지금 상정돼 있는 안건 자체를 다시 다룰 수 없게끔 결정을 내려주시는 거고 보류는 다음 회기중에라도 내용을 보완수정하고 다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위원님들 뜻은 어떻습니까?
박용규 위원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부결과 계류 두 가지 안이 나왔거든요.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운영조례안은 아까 이종길 위원이나 서영석 위원이 얘기했듯이 더 심도있게 논의하고, 타 시·군·구와 비교하여 검토하도록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그러면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운영조례안을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운영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5분)

○위원장 김혜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과장이 아직 대기하지 않은 관계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청소과장이 출장중이라서 제가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원태희입니다.
  연일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저희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p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의 세분화 및 강화로 쓰레기종량제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며, 쓰레기처리시설 운영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항목의 신설로 과태료 부과에 적정을 기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쓰레기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조정과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항목 신설이 되겠습니다.
  2p를 보시면 과태료부과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6p에 신·구조문을 표시했습니다.
  3p 과태료부과기준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과태료부과기준입니다.
  1.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 자.
  가.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및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이것은 먼저는 1차, 2차, 3차 위반이 동일하게 2만 5000원이었는데 지금 공히 3만원으로 5,000원씩 상향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이것은 규격봉투가 아닌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초에는 1차, 2차, 3차 위반 시에 5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조정은 5만원, 7만원,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 휴식 또는 향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당초에 10만원씩 균일하게 돼 있었는데 이것을 10만원, 15만원,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라.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공히 20만원씩 했었는데 20만원, 35만원,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설폐기물 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동법 제26조의 폐기물처리업자 및 동법 제44조의2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는 제외)
  건축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공히 50만원 했던 것을 50만원, 70만원,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4p가 되겠습니다.
  2.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화하여 배출하지 아니한 자.
  이것은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쓰레기를 버리거나 그랬을 때 토지주나 건물주한테는 책임이 없었는데, 임대를 하거나 관리하는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집주인도 책임이 있다 해서 1차, 2차, 3차로 10만원, 30만원, 50만원의 과태료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 생활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 자.
  가. 생활폐기물의 배출 시에 시장이 지정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거에는 10만원, 20만원, 50만원 했습니다만 이것은 변동없이 10만원, 20만원, 50만원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 지정된 규격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 시에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
  이것은 종전에도 5만원씩 했었는데 개정된 조례안에도 동일하게 5만원씩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여기에 대해서는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부과했는데 개정된 조례안에서는 2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개정했습니다.
  5.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이것은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6. 페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자.
  이것은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만원, 50만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7.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사람.
  이것은 3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합니다.
  다음 5p입니다.
  8. 폐기물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을 받지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이것은 신설된 사항입니다.
  10만원, 30만원, 50만원입니다.
  9. 폐기물처리 등 실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만원, 30만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10. 폐기물검사를 위해 관계공무원의 사업장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 폐기물 재생처리신고나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경우.
  신설입니다.
  100만원, 100만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 폐기물재생처리시설의 시설, 장비의 개선 등 명령의 불이행에 따른 시설, 장비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이것은 신설된 사항으로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뒤의 6p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제안설명 시에 같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순중 보사전문위원 윤순중입니다.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쓰레기 감량화에 기여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95, 96년 종량제 실시를 해 오면서 그 동안 운영상에 개선점이 발견되고 경기도 전체 시·군 공통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과태료부과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부과기준 부과항목에 있어 기존의 용량과 무게 위주보다는 행위자의 위반사항을 중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종량제 실시에 대한 경각심 강화에 목적이 있으며, 폐기물처리사업소에 대하여 운영기준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부과항목을 신설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하는 데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길 위원님.
이종길 위원 4p 3항의나를 한번 봐주실래요.
  “지정된 규격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 시에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한 경우”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물론 이게 원안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봉투를 던져버리면 전부 다 터져버려요.
  말하자면 분리수거의 의미가 전혀 없는 이런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분리수거를 했으면 정말로 분리수거된 대로 분리해서 싣고 가서 버리면 되는데 음식물이고 기타 등등 한꺼번에 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봉투를 묶거나 안 묶거나 다 터져서 안에 들어가면 혼합이 돼요.
  그 전부터 이런 과정에 빨리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몇 차례의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 계속 시행을 하면서 봉투 안 묶는다고 벌금만 물린다는 건 이치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창섭 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조례에 의해서 착실하게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계십니다.
  또 누구든지 가정에서 나갈 때는 쓰레기봉투를 묶죠.
  묶어서 들고 나가는데, 잘못하면 피해자가 생길 것 같아요.
  대부분 길에서 많이 보고 느끼는 건데 쓰레기봉투를 조그맣게 검은봉투에 담아가지고 나와서 어디다 버리느냐 하면 덜 찬 봉투가 있으면 그걸 풀어서 그 안에다 넣습니다.
  그러면 그게 묶여지면 좋은데 묶어놓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원래 버린 사람은 묶어서 제대로 내놨는데 다른 사람이 풀어서 자기네 쓰레기 집어넣다 보니까 잘못하면 쓰레기봉투에 넣은 사람이 벌금을 내야 되고 무단투기자는 혜택을 입는 이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답변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저희도 느낀 점입니다.
  그런데 묶어서 버리지 않으면 넘쳐흘러서 쓰레기 수거차가 올 때까지 장소가 너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덜 찬 봉투에 넣는다, 잘 묶지 않고 넣는다, 그것은 우리 시민들의 양심에 맡겨야 될 사항이고 저희 공무원들로서는 홍보를 더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주민들의 의식을 고쳐야지, 저희가 일일이 감독할 수 없고 적발이 되는 대로 그런 걸 지도하고 시민들이 이행을 하도록 홍보하고 그렇게 해 나갈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그것을 저는 많이 보고 있어요.
  나부터도 불편하니까 봉투를 덜 차도 내놓거든요.
  왔다갔다 하다가 덜 찬 봉투가 있으니까 그것을 끌어서 넣는다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사실 피해자가 생길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 7쪽 4항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중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자” 이것을 삭제를 시켰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삭제시킨 이유가.
  지금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면 저희가 5개 대행업체와 1개 도급업체가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한테 도의 조례보다 요금을 더 받아도 처리를 안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이게 지금 개정을 하면서 삭제를 시켰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도 조례를 삭제하고 우리 시 조례를 준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한 것 같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의를 할게요.
  신설된 사항이 2항이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화하여 배출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생활폐기물 가정에서 나오는 건데, 만약에 임대를 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전세나 월세를 준 사람이 있다고요.
  집주인이 책임지라는 항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그런데 저희가 보면 빈 공터에 생활폐기물이 무단투기됐거나 그러면 치울 사람이 없습니다. 정리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토지주한테 얘기도 못 했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주도 책임이 있다, 토지주가 치워라 이런 내용이 되겠고 또 만일 점유한 자가 나갔을 때, 집이 잠깐 비었을 때 누가 치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치워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만일 점유한 자 아니면 임대를 한 자가 쓰레기를 너무 안 치웠을 때, 그 점유한 자는 영세하고 그러니까 안 치우면 일단 집주인은 그걸 치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신도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치워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토지라면 공한지 말씀하시는 거죠.
  공한지에 무단투기한 게 있는데 그걸 지주가 책임을 져라, 또 건물의 소유자, 그러면 전세나 월세 준 사람이 그 사람들 것까지 전부 다 내야 된다, 또 공장 같은 데 점유자가 안 냈을 적에, 공한지 내지는 전세입자가 안 냈을 경우에 결론적으로 집주인한테 부과를 시키겠다는 그런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볼 때 “저것은 내 땅이지만 저 사람이 저기 살고 있고 공장을 하고 있으니까 난 책임이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책임이 있으니까 가서 종용을 하거나 아니면 하도 영세해서 치울 수 없는 형편이면 집주인도 같이 치우도록, 아니면 임대료를 덜 받아서 치워준다든가
박용규 위원 지금 이해는 가는 말씀인데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대로 보면.
  지금 점유자 책임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소유자가 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진작부터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죠, 특히 공한지 같은 데.
  그런데 이 공한지를 갖고 계신 분도 엄연히 국법에 의해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관리할 의무도 있어요.
  이 공한지를 소유한 사람이 거기다 무단투기를 했을 때야 당연히 그건 물어볼 것도 없이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이것은 공한지 소유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사람들이 배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재산 네가 관리 못 했으니까 네가 물어라.”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강제규정이 돼 버렸어요.
  이것이 비단 우리 도시계획 내 공한지만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자연, 산 모든 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사유권 재산 문제에 파장을 일으키리라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한지가 소규모라도 점유자가 있는데 점유자 네가 잘못했고 이걸 네가 임대했으면 관리를 하고 무단투기를 못 하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해도 된다는 건데, 그러면 사유권의 재산자유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천만 해도 서울에 주소를 둔 사람이 여기에 토지를 가질 수 있고 우리 부천시민이 다른 데 토지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지방자치단체 이기주의에 의해서 이런 부작용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9번 항목에서 “폐기물 처리 등 실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이게 일반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들도 마찬가지죠?
  소각장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용역업체나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실적보고는 용역업체나 이런 데를 얘기하겠죠.
  일반 가정에서야 실적보고를 하겠습니까?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업체나 위생공사 등등 현재 있는 업체나 소각장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겠죠?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저희가 그 동안 청소업무를 보면서 느낀 게 사실 데이터가 제대로 통계화되지 않으면서 대단히 많은 혼란이 왔고 그것에 의해서 전혀 근거도 없는 계산치를 통해서 소각장도 만들고 이런 오류를 범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게 다른 것에 비해서 벌금이 대단히 적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청소행정을 하는데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볼 때.
  부과금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이런 경우에는. 동그라미를 한 두 개 정도 더 붙여야 되는 것 아니냐.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거기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통계가 안 맞다는 얘기를 저희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는 김포매립장에 들어가는 톤수가 있기 때문에 95년도부터는 정확히 숫자가 맞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를 바로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어차피 잘 되는 거라면 위반될 사항도 없으니까 하여튼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강화하는 건 전국을 통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건의해서 할 사항이고 저희 부천시만 특단으로 더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만일
서영석 위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폐기물처리업자 중 조례를 초과해서 받는 것은 삭제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바로 이런 사항이 시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도 조례로 정해진 사항이 삭제된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그런 개연성을 주기 위해서 삭제한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모법에 폐기물처리업체들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라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면서 항상 마음에 안 들어하시는 게 도 준칙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도 준칙, 이것도 바로 준칙에 의해서 통일시키기 위한 일종의 안을 내려보내면 각 시·군이 그걸 따라서 하는 게 거의 상례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거론됐던 소유주하고 점유자의 문제 이것도 준칙에 의해서 내려온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네, 그렇습니다.
  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회 위원 4p 2항에 보면 그 법에 모법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부천시 실정에 맞게끔 약간 문구를 수정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든다면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 소유자, 건물의 소유자”를 지워버리거나 “점유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3항의 나 이것은 삭제해 버리고 그리고 서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5쪽의 9항을 보면, 이건 사실 다른 일반시민들한테 부과하는 벌금에 비하면 용역업체나 소각장 이런 데는 너무 저렴합니다.
  다른 데 보십시오.
  일반사람이 쓰레기 한 5ℓ, 10ℓ짜리 비닐봉지 하나 잘못 버려도 벌금이 그렇게 많은데 이익을 추구하는 용역업체 이런 데서 마음대로 중요한 사항 실적보고를 허위로 하고 이렇게 해도 10만원, 30만원, 50만원이면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수정해서, 위원님들이 세 가지 얘기한 4p 2번, 3번 그 다음에 9번을 약간 수정해서 통과하는 게 어떤가 생각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잠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지금 김광회 위원님 말씀은, 폐기물관리법 15조1항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4p 2항의 문제.
  그러면 거기 15조1항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런 여유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얼마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지금 법을 보셨습니다.
  법을 보셨는데 그 법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준칙안을 각 시·군에 배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9항 같은 것도 저희 시에 맞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회 위원 그리고 잠깐요, 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신·구조문 대비표 7쪽 도에서 조례를 정해 준 기준이 있는데도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게 삭제를 했으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게 옳다니까 잠깐 5분 정회를 하고 토론한 다음에
○위원장 김혜은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3분 정회)

(11시48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4p 2항을 보면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화하여 배출하지 아니한 자는 1차 경고, 2차 1만원, 3차 2만원으로, 3항 나는 1차 경고, 2차 1만원, 3차 2만원으로 수정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용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저는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당분간 보류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박용규 위원님께서 계류하자는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회기까지 보류하죠.」하는 이 있음)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1시52분)

○위원장 김혜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원미구보건소장입니다.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1월 5일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어 동년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4조,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과태료의 부과 징수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에 관해 필요한 법적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질병을 치료하는 소극적 개념이 아닌 질병을 예방하고 영양을 개선하는 등 질병에 대하여 적극 개념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동법의 적극적 시행을 위한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설치, 허용장소 외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자, 19세 미만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 및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여, 과태료 부과 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벌대상자의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납부기한은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이 있으면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끝으로 보다 상세한 조례제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혜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순중 보사전문위원 윤순중입니다.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9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온 국민건강증진법의 정신을 기초로 하며 모든 국민은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강제규정이 있고, 95년 9월 1일로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1조에 97년 7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조례에 의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징수할 것을 규정으로 하고 있으며 법 34조, 35조, 동법시행령 33조에 의하여 시장에게 부과 징수권이 있는 바 과태료부과기준, 청문절차, 징수절차 등과 이의 시행에 따른 서식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증진법령의 요구에 의한 조례제정으로 법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법 9조5항에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한 처벌은 경범죄처벌법 1조54항에 중복되어 본 조례에서는 삭제되었고 95년 12월 6일 미성년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 조항으로 4조1항 “담배 또는 주류판매업자 및 고용인은 미성년자에게 그가 흡연, 음주할 것을 알고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하는 미성년자 보호 금지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됐으며, 2항 “미성년자를 그 영업장 내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강제규정과 6조에 상응하는 벌칙규정이 있는 바 본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의 내용에서는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위원님.
김광회 위원 지금 1쪽에 주요골자 네 가지 외에는 없죠?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김광회 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결과보고를 들은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당연히 과태료 부과대상에 들어갈 내용들이고 국민건강 및 미성년자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과태료 부과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김광회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부과대상에서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보건교육은 예를 들어서 해당기관의 장이 책임을 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금기 내용을.
  그것에 대해서 보건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천 안했을 경우에 그것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주체가 해당기관의 장이에요?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한병환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당기관의 장이라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예를 들어서 연면적 3,000㎡ 이상의 사무실을 가진 사람이나 연면적 2,000㎡ 복합건물을 가진 사람이나 객석 300석 이상 고용자의 주, 1,000㎡ 학원의 주, 혼인예식장, 의료기관, 기타 사회복지시설, 관광숙박업소의 주가 지정하는 사람이 보건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은 별도로 보건교육을 받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런 건물의 흡연구역을 지정한 자가 보건교육, 그러니까 흡연구역을 지정 안했을 적에 처벌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한병환 위원 보건교육을 실시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보건교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사항이 있습니까?
  단지 관계자들한테 여기는 흡연구역이고 여기는 금연구역이다 그렇게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구두로, 이렇게 평상시에 나는 했었다라고 주장한다라고 그랬을 때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주장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표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보건교육을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지금 근거는 보건교육일지를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보건교육일지는 대충 써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일지의 내용은 어떤 식으로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일지는 그 당시에 교육한 사항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한병환 위원 예를 들어서 노동법에 보면 사용자가 교육을 했는지 안했는지 이러한 사항들이 곳곳에 나온 게 있는데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교육을 했다라고 하면 그만이거든요.
  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실제로 3조4항이 유명무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그런데 이 대상업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교재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돼서 배부됩니다. 교육내용이 간단하게 서술한 책자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3조4항 위반자가 나는 보건교육 했다, 일지도 있다, 일지는 했는지 안했는지 일지에 기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보건교육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4항에 만들지 않으면 이 조항 자체가 유명무실화될 소지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해당자가 보건교육 했다라고 하면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별로 없고, 그래서 제도적 장치를 좀더 보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별표항에 정확한 서식을 만들고 그 서식에 의해서 보건교육에 대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해당관청에다가 보고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수시로 감독을 한다라든지 이러한 식으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사문화될 조항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고드린 바대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겠다 하는 보고를 드린 게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조성국 위원  주요골자란에 보면 과태료 부과대상 제3조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허용장소 외에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이런 항목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초대의회 때 부천시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자판기 설치를 방지하는 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아마 철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천시에 몇 개의 자판기가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상장소나 이런 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자판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이것이 “법 제9조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9조2항이 뭡니까?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이게 미성년자나 또는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지 못할 장소에 설치한 자에 대한 위반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9조2항이.
조성국 위원 그러면 지금 담배자동판매기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이 담배소매업을 득한 사람이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설치하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그렇죠.
  지금 담배소매업을 득했다 하더라도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서 득한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국민학교 부근이라든지 미성년자 출입이 많은 데는 판매만 하지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법9조2항에 의해서 거기에 안 맞는 사람이 했을 적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제일 첨예한 것이 담배소매업자들한테 제가 문의해 본 결과 “19세 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이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담배를 팔면서 주민등록을 내놓으라 할 수도 없고 외형상으로 봤을 적에는 19세 미만인지 19세 이상인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된다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천상 구두로 문의하는 방법밖에는 아마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범도 아니고 공급자 대 소비자기 때문에 그런 애매모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자꾸 규칙으로 제정하려고 그럽니다.
조성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보건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해당기관들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여기 연면적 3,000㎡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부천시 지역에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부천시 지역입니다. 이게.
서영석 위원 얼마나 돼요? 그게.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308개소가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308개소 그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08분 정회)

(12시10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중에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대로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원미구보건소장박평원
  청소사업소장원태희
  사회복지과장백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