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20일 (금) 10시 30분
장 소 보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식품접객업소영업허가에따른정화조용량규제건의서의건
3. 환경분야세미나참석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식품접객업소영업허가에따른정화조용량규제건의서의건
3. 환경분야세미나참석의건

(10시4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김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4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식품접객업소영업허가에따른정화조용량규제건의서를 다루고 환경분야세미나에 참석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식품접객업소영업허가에따른정화조용량규제건의서의건
(10시44분)

○위원장 김혜은 의사일정 제2항 식품접객업소영업허가에따른정화조용량규제건의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련부서인 청소과로부터 건의서 검토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청소과장 박응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음식업중앙회부천시중구지부장으로부터 식품접객업소 영업허가에 따른 정화조 설치 규제완화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 내용은 식품위생법 영업허가와 관련해서 건축법에는 근린생활시설용도에 일반음식점 영업허가가 가능하다 예시되었으나 정화조 용량부족으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에 대한 제한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건축법의 용도분류 시에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허가권 제한은 입법적인 변경 이후 허가제한이 가능하다고 건의해 왔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신축된 건물의 정화조 용량부족 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가 제한되고 있어 무허가 업소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또한 건의해 왔습니다.
  신규영업허가가 제한된 건물에 대해 정화조 용량의 부족으로 추가 매설을 요구한 경우에 매설공간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도 건의해 왔습니다.
  이에 따른 허가제한은 마찬가지로 무허가 업소의 증가뿐 아니라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영업장 면적이 33㎡-10평이 되겠습니다.-미만의 업소는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을 공동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허가에 대하여 전면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민원이 발생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시행으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산하 시·군·구 38개 중에서 부천시를 제외한 3개 지역에서만 영업허가를 제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용량의 심의강화 시기 및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해 9월 15일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연안 오염실태를 점검 후에 지적사항을 각 중앙의 환경부 그리고 시·도 및 지방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근거는 환경부, 경기도 환경관리과 그리고 부천시 환경보호과에 공문이 이첩됐습니다.
  이 오수정화조는 시장의 업무이나 내부위임으로 현재 구청장에게 업무가 이관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연안 오염실태를 점검 후에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유인물 맨 밑의 것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항 구항에 인접한 건물 내의 횟집 8개소를 조사해 봤는데 정화조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초과한 분뇨가 그대로 항만에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 필요용량은 정화조 214인용이 묻혔어야 되는데 90인용밖에 묻히지 않아서 항만에 유입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지시 내려온 사항은 건축법
등에 의한 용도변경 인허가 시에 건축 관련부서에서는 정화조 및 오수정화 시설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라는 사항입니다.
  또한 건축법 등에 의한 용도변경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소매점을 음식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인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이 때에는 영업 인허가 부서, 말하자면 위생과에서 음식점 영업허가를 내줄 때에 정화조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지시내용이 하달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적지 못했는데 다음 장 관련법령 요약에 의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에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축기준을 크게 달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신고만 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매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에 보면 정화조를 변경하는 자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정화조의 규모는 공업진흥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규격 중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산정기준을 보면 소매점인 경우에는 정화조가 1㎡일 경우에 0.1인의 용량으로 정화조를 묻어라, 그리고 일반음식점일 경우에는 ㎡당 0.3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일 경우에는 소매점일 경우에 1명이 쓸 수 있는 정화조를 묻고 음식점으로 했을 때는 3명이 쓸 수 있는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치사항을 보면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 관련부서는 정화조 담당부서에 통보해서 적정용량의 정화조를 설치 이행토록 지시하도록 돼 있고,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나 신고없이 건축용도가 달라지는 경우 예시는 도매점, 소매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업인허가 부서에서 정화조 담당부서에 통보해서 적정용량의 정화조가 설치되도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종합의견은 법령개정이 없는 한 수질오염 방지 차원에서 식품접객업소 영업허가에 따른 정화조 용량 규제완화에 대한 건의는 당장은 실천할 수 없으나 96년도 10월에 잘못된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희 시 기획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을 개정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취합을 해 가지고 예정으로는 97년 1월 3일 경에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 위원 지금 용도별 정화조 처리대상에, 즉 KSF1507 이것이 탄생해서 91년에 이미 법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그 법을 시행치 않다가 갑자기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95년 9월 15일부터 이걸 강화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95년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원인이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이다 해서 갑자기 그것을 강화시키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여기도 지적했다시피 새로 정화조를 묻을 공간도 없고 또 법 자체가 건축법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KSF1507 법을 적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7년 경에 이것을 완화할 것을 건의해 본다 이건데, 그 방법으로 법이 이럴 적에는 정화조를 1년에 예를 들어서 2번 치우던 것을 그 회수를 늘려가지고 자주 치워감으로써 민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을 법하다, 물론 정화조를 자주 치우면 ppm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봅니다만 적어도 법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법이지 민원을 야기시키는 법은 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박용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민원이 있고, 또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화조는 1년에 1회 이상 치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청소를 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만 상위법 관계로 즉석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까? 자주 치우는 것에 대한 어떤 조항이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정화조를 1회 이상 치우는 것은 가능한데 이렇게 함으로써 정화조 설치도 그 기준을 무시하고 완화할 수 있는지를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리고 문제는 건축과하고 이걸 다루는 환경위생과, 말하자면 청소과에서는 어떤 문제를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이 민원의 주는 서민들입니다. 주로.
  가장 살기가 어려운 서민들이 소매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하는데 건축법에는 그냥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KSF 이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아무 것도 못하는 실정이고 많은 계약을 했다가 손해를 보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사전에 건축물대장에다 예시를 해서 이 건물은 이러한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계약을 하라든가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건축물대장 떼어봐도 이런 게 전혀 표시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아무 하자 없으니까 되고 이쪽에서는 이런 법이, 그러니까 계약금 걸로 계약금 떼이게 되는 이런 민원발생을 계속 야기하고 있다 하는 이야깁니다.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관련부서는 틀립니다만 건축법에 의한 가옥대장에 정화조 용량이 표기되면 어떻겠냐는 뜻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관련부서와 가능여부를 협의해서 개선이 될 수 있다면 시민들에게 상당히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용규 위원 과장님은 저보다도 휠씬 이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문제는 민원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성을 띠시고 빨리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섭 위원 올라와서 거론된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제가 저쪽에 가서 감사 때 여러 가지 질문했던 사항입니다만 식품접객업소라고 해서 정화조의 용량이 커야 된다라고 하는 건 답이 안 나와요.
  우리도 식당에 가지만 식당에 가서 변소에 가는 것이 소변보러 가는 겁니다.
  소변보러 가는 건데 정화조가 왜 커야 되는 것인지, 솔직히 얘기해서 대변보는 사람들이 한 20% 정도 된다라고 봤을 적에, 민원 접수한 것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1층은 점포인데 지하가 있어서 지하에 다방을 내줬어요.
  다방을 내주다 보니까 1층 점포는 접객업소 허가를 못 받는 거예요. 다방업소에서 그 숫자를 다 차지했다는 얘기지.
  지금 저희 같은 동네만 봐도 무허가도 세무서에 세금을 내고 있지만 부천시에는 세금을 내려해도 받지 않는다, 허가를 안 주니까 세금을 못 내고 있는 건데 이게 50군데라고 그래요.
  그렇다라고 봤을 적에 부천시 전체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부천시에서 대답할 게 없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그 건물 크기에 따라 용량에 맞게 허가를 내주고 이제와서 뭘 하겠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건 맞지 않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사무실 인원이나 거기 드나드는 인원은 똑같은데 어떻게 사무실 같은 것 냈을 때는 관계가 없고 먹는 장사해서 영세민들이 살고자 하는 데는 허가를 안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빨리 부천시에서 시행을 해서 시민들이 마음놓고 허가를 받아서 장사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세금도 시에 납부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하고 조금 어긋나는 얘깁니다만 제가 사실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정화조만 가지고 따진다라고 봤을 적에 옛날에는 어떻게 허가내줬습니까?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갔다고 생각, 이것 파헤치면 문제가 상당히 많을 거고, 한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부천시에 나무가 왜 없습니까?
  허가 내줄 때 분명히 그 집에 건물 하나 지으면 나무 몇 개 심으라고 딱 해 놓습니다.
  관리상태가 안 되고 있어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 놓고 시민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법에 저촉돼서 안 된다라고 막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서민들 불편한 사항을 도와줄 수 없는 행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더 연구하고 해서, 자료에 보면 몇 군데 있네요.
  여주군이나 파주군이나 이천군 이런 데서는 자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면 이것도 타 시·군보다 우리 부천시에서 앞장서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게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노설 위원 정화조 용량의 심의강화 시기가 95년도에 했네요? 전부.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95년도 9월에 받아서 저희는 1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법은 91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95년도부터 시에서 강화를 했습니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나서부터 자꾸 민원이 생기는 거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8개 시·군·구 중 부천시하고 여주군, 파주군만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제한하고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는 강력하게 상부의 지시가 있는 것을 따라서 시행을 했을 뿐이고, 타 시·군의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노설 위원 문제는 근린생활시설을 음식점으로 바꿀 때 용량이 커지니까 그걸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민원내용이.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김창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도 관련이 됩니다만 우선 음식점 영업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시민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확인하기 전에 이미 내부수리를 다 해 놓고 음식점 영업허가를 신청하다 보니까, 내부수리를 하기 전에 알아봐서 정화조 묻을 공간이 없다면 하다 못해 바닥을 파고서라도 정화조를 묻을 수가 있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내부수리를 해 놓고 영업허가를 받으려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다시 그걸 뜯어야 되는데 그게 억울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민원이 나오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도 그렇고 보면 시내의 상가는 정화조를 더 확장할래도 장소가 없는 경우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민원이 지금 많습니까? 부천시에.
  그 동안 몇 건 정도로 보고 있어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불규칙적입니다만 구별로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5건 정도가 정화조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게 간단한 문제 같지도 않네요.
  법령 개정이 없는 한 어려울 것 같은데, 규제완화가.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지금 당장 완화는 할 수가 없고 상위법을 고쳐달라고 건의를
박노설 위원 이것에 관련된 상위법 좀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기 허가를 소매점으로 받았는데 지금 정화조 용량이 법으로 강화돼 가지고 그 때 당시 같은 용량, 강화되기 전에는 그 용량으로 일반음식점을 할 수가 있었는데 강화가 되는 바람에 일반음식점으로 못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정화조 용량 자체는 전이나 지금이나 개정된 게 없다 그런 얘깁니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전덕생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에 대한 용량이 사실은 강화된 것이 아니고 해마다 완화되어 왔습니다.
  71년도에 최초로 KSF 선정방식에 의해서 했을 때에는 하나의 예를 보면 음식점일 경우에는 당초에는 1㎡에 1인이었는데 74년도에 0.3인으로 1인보다 완화가 됐고 당구장 같은 경우에는 1.2인이었는데 0.3인으로 약화됐고 해서, 대부분 연도별로 약화돼 왔습니다.
  다만 91년도 8월에 개정됐을 때 0.3인으로 기히 되어 있었으나 각 시·군에서 0.3인을, 사정은 전에 일이라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적용을 잘 하지 않고 있다가 연안 오염실태 점검 이후에 전국적으로 그것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니까 강력하게 시행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 시는 95년도 11월부터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일반음식점 ㎡당 0.3인은 전부터 0.3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럼 강화된 건 아니네.
  지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 명시가 돼 있다 하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과장님 선에서 안되는 부분 같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법 자체가 개정돼야 될 부분 같으면 국회의원들이나 그쪽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할 어떤 방법도 없고 건의할 부분들도 아니면서 과장님이 여운을 남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당국에서 바로 완화를 할 수는 없고 상부에 건의를 드리려는 사항만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질의 끝났으면 제가 한 마다 할게요.
  지금 행정관청에서 인정해 주는 정화조필증을 떼어줄 수 있는 업체가 부천에 몇 군데나 돼요?
  정화조필증 떼다 줘야죠, 허가받으려면.
  그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5개 업체.」하는 이 있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정화조를 떼어주는 청소업체를 말씀하시는
김종화 위원 정화조필증을 떼잖아요.
  식품위생업소 허가를 얻으려면 정화조필증이 첨부가 돼야 된다고, 이런 경우에.
  그런데 그 업체가 5개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김종화 위원 실제로 내가 알기로는 이 정화조필증만 떼어다주지 정화조 개설은 안해요.
  확인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법에 모순이 있다는 거고, 현재 대한민국 상태에서는 식당 허가를 제한해야 돼요, 사실은.
  맨 먹고 사는 것뿐이 없어.
  제한을 두는 건 당연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정화조필증만 이십 몇만 원에 떼어서 갖다주면 그냥 허가가 난다고. 확인을 안해 보는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인정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허가를 제한하되, 그러면 정화조필증이 있어야 허가나는지 모르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아까 박용규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금 떼어먹히면 안 되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당장 식당 등에 정화조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으니까 허가를 득할 시에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필요하다는 걸 홍보를 해 줘야 돼요, 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정화조필증을 떼어주는 업체만 그냥 앉아서 돈 번다니까.
  개선도 없이 그냥 정화조필증을 발급해 주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변명할 것도 없고, 식당 통보해 주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식당 허가날 줄 알고 계약금 냈다 떼어먹히는 걸 없애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식당이 줄어야 돼요.
  맨 먹고 사는 데만 있어요, 지금. 전국이 다.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식품위생업소 허가를 강화하되 피해자를 없애야 된다고요.
  피해자를 없애려면 지금이라도 식당마다 정화조 규제가 상당히 강화됐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라는 공문을 보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해자 안 나오게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정화조필증 떼어주는 업체도 조심하라고 그래요.
  그냥 떼어주기만 하고 개선 안한다면 똥은 똥대로 가는 거고 돈은 이십 몇만 원 날라가는 건데, 이상입니다.
김창섭 위원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될 사항이 있는데 지금 식품허가를 서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서울에서 알아봤어요.
  어떤 방법으로 허가를 내주냐면 서울에서는 건물 내의 정화조 용량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완전히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관계없이 허가를 해 줘요.
  그러면 부천시도, 이게 지금 뭡니까?
  38개 시·군에서 여주, 파주, 이천, 부천까지 포함된 것은, 단지 한강으로 물이 들어간다 해서 서울 사람들의 횡포입니다.
  너희 물이 우리 서울로 들어오니까 정화 제대로 해서 내보내면 받겠다고 하는 하나의 횡포지 이게 지금 우리가 꼭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될 법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도 그만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식당들만큼은 활성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당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모순이 있잖아요.
  여주, 파주, 이천에서, 부천에서 나가는 물만 안 받겠다는 얘기인데 정화조를 강화시키라고 하는 것은 서울사람들의 횡포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강력히 대처를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소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라도 행정부와 의회와 업자들과 같이 이걸 건의해서라도 빨리 해소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그런쪽으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현재 상태로서는 법 개정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박용규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전덕생 위원 말씀, 과장님이 이걸 해결할 만한 그런 성격도 못 됩니다만 문제는 법이 있는데 법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심의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니까 95년 11월 15일 시작돼서 민원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문제는 환경오염을 시키는 원인에 있어서는 당연히 법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 신도시는 해당이 안 되고 이게 구도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 분들이 갑자기 집을 헐수도 없는 거고 장소도 없고 이런 실정에 놓여 있으니까 정화조를 자꾸 치워서 하는 길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민원 발생을 약화시켜 주고 앞으로 신축건물을 짓는 데는 당연히 이 법을 적용시켜서 엄격하게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법 시행을 안하다가 이번에 시행하려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됐는데 정화조라든가 이런 문제는 자주 청소를 함으로써,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강력히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소과장의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법을 개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지방의회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하여 청취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 환경분야세미나참석의건
(11시24분)

○위원장 김혜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환경분야세미나참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14일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금일 개최하고자 결정을 하였습니다만 그 후 다소 틀린 부분도 있는 관계로 참석여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간 관계부서에서 다시 변경도 했고 하여 참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참석하는 건 본인은 이의없고,」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금일 실시되는 환경분야세미나에 참석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4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불출석위원
  이종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청소사업소청소과장박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