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24일 (화) 11시
장 소 보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1.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21분 개의)

1.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549]
○위원장 김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6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안 자체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체심사는 속기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1시24분 기록중지)

(13시47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혜은 위생공사 퇴직금 관계로 청소사업소장님을 출석시켰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제가 위생공사 퇴직금 지급내역과 관련된 예산을 쭉 봤는데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기 지급된 예산액이 47억이란 말이죠.
  애초에 지급하기로 했던 돈을 분할 납부하므로 인해서 시에서 집행상 오류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80억을 계상해서 기 지급된 예산을 뺀 나머지 차액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에 왔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기 지급한 액에 대한 이자율이 대충 정기예금 산정해서 9% 산출하니까 기 지급된 액이 5억 9000하고 그 다음에 95년, 96년도에 낸 1억 2000 정도 해서 한 7억 2000 정도가 9%로 산정했을 때 예산이 나오는데 그 액수를 이번 추경에서 정산을 할 때 그것을 감하고 정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소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저희도 위원님들이 어렵게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지출에 대한 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판단을 잘해서 일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생각으로서는 이자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판단을 하고 일부 그런 의사도 비췄는데 일부 의견은 받고 안 받는 것은 절차에 의해서, 적법한 법에 의해서 해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을 할 때 예산이 승인됐다고 그래서 33억 5000을 다 지출하는 게 아니고 이자를 공제하는 방법과 나중에 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자를 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판단여하에 따라서 집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병환 위원 96년 이번 말까지 퇴직금이 전부 정산되어지는 거죠? 이 돈을 내면.
  만약에 97년도에 위생공사와 또다시 재계약이 되어져서 진행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97년도에 퇴직금 상승분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즉 1년 동안 평균임금이 또 오를 거고 평균 임금에 맞춰서 퇴직금이 늘어날 텐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만약 다시 재계약되면 10억 이상의 돈을 매년 계속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는 겁니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면 이번까지 정산이 되어지면 위생공사 퇴직금이 끝나는 겁니까?
  그리고 재계약이 되어진다고 했을 때 퇴직금이 평균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그런 부분은 또다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건지,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거기에 대해서는
박용규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50분 정회)

(13시54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96년 말까지 완전 정산을 하면 내년부터 1호봉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또 금년처럼 호봉대로 정산을 하는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 말로 정산을 하는 것은 내년에는 1호봉이 되는 걸로 보고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판단은 위생공사측에서 단체교섭에 의해서 지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는 내년부터 분명히 1호봉으로 해서 주기로 하고 그렇게 정산을 하겠습니다.
안희철 위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96년 12월 말로 위생공사 퇴직금 관계는 모든 게 끝나는 거고 위생공사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고 안하고는 자기네가 알아서 할 문제고 우리 부천시는 97년도 이후에는 모든 걸 신규로 보고 지급을 하면 되고 만약에 위생공사 자체에서 어떤 내부적으로 정리를 안하고 다시 누진 적용돼서 추가 부담되는 것은 우리 부천시 책임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그렇죠.
서영석 위원 그것이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를, 만약에 다시 도급했을 때 형사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때, 지금은 말로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할 때 다시 재계약이 됐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까지도 재계약 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철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6년 12월 말로 모든 위생공사 관계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자기네가 결정할 사항이지 법적으로 다시 우리 부천시에다 추가부담되는 금액을 요청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광회 위원 소장님께서는 이번에 정리를 하시면서 전문가의 답변도 들어서 정리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많은 위원님들의 토론과정도 있었고 격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걱정하는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확실하고 명확하게 해서 다음 후반기 의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잘 정리해 주시길 정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끝으로 정산을 하시고 나면 그 결과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셔야 되느냐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근로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이것은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만에 하나 위생공사와 계속적인 관계를, 시와 용역관계를 맺는다라고 그랬을 때 법적인 절차는 퇴직금 대상이 되는 사람과 근로계약을 완전히 해지하고 재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됐을 때 퇴직금이 누진되어지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고 만약 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적으로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누진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절차를 정확하게 거치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위생공사측과 쌍방계약간에 을이라고 하는데 을인 위생공사측과 그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누진은 저희한테 안 오고 근로자들이 누진을 알고 요구했을 때 그것은 자체에서 해결하는 걸로, 그런 뭘 받아놓고 해야지 그냥 하면 저희가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사기업이지만 위생공사에서 80억이라는 퇴직금을 타가고 해결을 못 했을 때는 그 280 근로자는 시한테 분명히 옵니다.
  받을 데가 없으니까 시로 오겠죠.
  작게는 위생공사 일을 했지만 크게 보면 부천시 일을 한 분이기 때문에 시로 분명히 옵니다.
  그런 각오로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9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끝났습니다만 자립장학금운용계획 및 예산안이 올라와 금일 일정에 넣어 다루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수요일에 하죠.」하는 이 있음)
한병환 위원 기금과 관련해서는 12월 26일에 다루는 것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하기에 26일에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혜은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16차 보건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청소사업소장원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