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10일 (화) 10시
장 소 보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1. 97.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예산안(계속)

(10시13분 개의)

1. 97.예산안(계속)
○위원장 김혜은 오늘은 자체심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97년도 수정예산안이 올라와서 수정예산안을 먼저 다루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6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사회복지과장 백원규입니다.
(97.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99쪽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종합사회복지관은 소사구 소사2동에 신학대 입구에 있는 부천종합사회복지관을 말하는 겁니다.
한병환 위원 114쪽에 알뜰벼룩시장 운영 이게 어디로 이전되어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이것은 도 사회개발과에서, 알뜰벼룩시장 운영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도에 보고했는데 사실상 예산은 우리한테 반영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자유총연맹부녀회 등 여러 단체들이 한데 어울려서 하는 벼룩시장 개최에 따른 운영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벼룩시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그러니까 물물을 갖고 나와서 서로 교환을 하고 거기서 판매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게 하면 수익금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단체 수익금 같은 것은 적립을 시켜서 불우이웃을 돕는다거나 했을 때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수익금은 별로 없을 걸로 봅니다.
  서로 물물교환하는 게 많기 때문에 수익금은 별로 없을 걸로 예상합니다.
한병환 위원 만약에 수익금이 생기면 그 단체가 적립해서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휘감독할 권한은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결국 알뜰벼룩시장을 여성단체나 새마을이나 이러이러한 데서 추진을 하는데 1000만원을 도와주겠다 그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네, 도비하고 시비하고.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여성정책과 소관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동거부부 예산 690만원을 삭감했다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이것 완전히 시에서 하실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각 구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시에서 빼기로 그 때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다른 게 아니라 그 동안 구청의 제안설명 들을 때 과장들이 하는 얘기가, 제가 물어봤어요, 시에서 20쌍을 한다고 그러는데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어차피 시에서 해도 구에서 하는 거고 구에서 해도 시에서 하는 거니까, 업무량이 사실 구가 굉장히 많답니다. 담당이.
  이왕이면 시에서 합동으로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생색도 더 난다, 시에서 하는 게.
  그래서 시에서 했으면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예 올해부터는 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알고 계세요, 시에서 하는 걸로.
한병환 위원 107쪽에 여성단체 체육대회는 올해 어디서 돈 나갔었죠?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올해는 돈이 어디서 나갔느냐면 저희 과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나갔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나갔었죠?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한병환 위원 111쪽 사회복지관 등 부설보육시설 설치에서 덕유, 한라, 춘의 또 어디라고 하셨죠?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덕유, 한라, 춘의, 부천사회복지관 네 군데입니다.
한병환 위원 112쪽 보육시설 신축에서 새소년소망의 집에 24시간 보육시설이 들어가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이번에 특수보육시설로서 방과 후 24시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 한 군데 들어갑니다.
한병환 위원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새소년소망의 집에 들어가는 보육 대상은 누구예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학교아동입니다. 초등학교. 시설아동이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초등학생들.
서영석 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학교급식시설에 관한 건데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학교급식시설은 기획담당관님이 보고하실 겁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물어보자고.
  그게 왜 본예산에서 안 다루고 여기다 넣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몰라요, 과장님은?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글쎄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환경위생과장 김진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지금 4억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네, 자체사업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시설을 하는 비용입니까? 이게.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네, 금년에 40억 중에서 10%인데 이미 실험이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 시 실정에 맞게끔 기계를 설계하고 하는 비용입니다. 용역비입니다.
박노설 위원 설계비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40억이 들어간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네, 전체 40억이 들어갑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지금 대장동에 종합폐기물처리장 1단계 시설공사를 발주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아직 발주가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12월 말에 발주는 됩니다만, 계약이 이루집니다.
  그러면 설계기간이 약 6개월 있거든요.
  97년도 6월 이후에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데 그 때 저희들도 상반기에 설계가 끝나면 대장동에 같이 이 설비가 들어가서 완료되면 저희 시의 음식물쓰레기는 완전히 해결되는 걸로
박노설 위원 제 얘기는 대장동에 음식물 사료화시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50톤이.
  그러면 그것이 필요가 없는 거냐, 아니냐.
  음식물을 다 이렇게 해서 압축코너에서 건조시켜 소각하는 걸로 가면 음식물 사료화시설이라고 또 돈 들여서 이중으로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음식물 사료화시설은 없애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아니요, 그게 음식물쓰레기를 1차적으로 재활용하는 데 역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청소를 담당할 때 우리 부천 축협하고 의논도 하고 전라남도 광주광역시도 가봤습니다만 저희들이 50톤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저쪽 축협 사료에 섞게 되면 자기들이 사겠다는 확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금 180톤 중에서 약 50톤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나머지 재활용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처리시설에서 소각을 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활용하는 게 가장 좋고 재활용할 수 없는 나머지는 처리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결국에는 음식물을 저기하겠다는 얘기죠? 따로 수거를 해서 소각장에다 집어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조를 시키고, 분쇄를 시키고, 압축을 시켜서 간단하게 처리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박노설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권진해 녹지과장 권진해입니다.
(97.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섭 위원님.
김창섭 위원 설명을 이해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98쪽 시설장비유지비에 북부역 광장 분수대 물레방아 베아링 교체라고 했는데 어떠한 베아링이 이렇게 고가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녹지과장 권진해 지금 이건 물을 퍼올려서 그 물로 돌아가는 물레방아인데 양쪽에 베아링이 있습니다.
  양쪽에 두 짝씩 있는데 현재는 크게 이상은 없는데 6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망가져서 나중에 고치려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건 중기로 들어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듭니다.
김창섭 위원 물레방아 기계 자체를 중기로 내려서 베아링을 교체하고, 그런데 지금 이게 여름에만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여름에만 사용합니다.
김창섭 위원 여름에만 사용하고, 현재 역사가 공사중이기 때문에 별로 여름에도 사용을 않더라고요.
  꼭 교체를 하셔야 될 사항입니까? 연도에 맞춰서.
○녹지과장 권진해 이걸 지금 사용을 안하는 것같이 보이는데 저희들이 원칙은 16시간을 계속 가동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가동하면 전기료나 그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2시간씩 해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출근시간 7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11시부터 1시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8시간씩만 가동을 했었습니다.
  이건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앞으로 설계도 해야 될 사항이라 이걸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설계해서
김창섭 위원 그것하고 조금 어긋난 사항인데 이건 어저께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얘기가 나와서 한번 견해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가로수를 심어놨는데 현재 민원이 있다고 해서 한 20년 된 것을 파서 폐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녹지사업에서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은사시나무를 먼저 심어놨는데 은사시나무를 파내고 거기다 느티나무를 심는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폐기한다고 했거든요.
  그 나무를 20년씩 키워가지고 폐기처분한다라고 보면 너무나 시세 낭비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녹지과장 권진해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고 한 40본 정도 남아 있을 겁니다. 저희 관내에 은사시가.
  그런데 그 나무를 저희가 활용을 해 보니까 은사시는 클수록 꽃가루도 날리고 상당히 시민들한테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폐기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느티나무나 버즘나무처럼 다른 나무는 다 옮겨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소사길에 있는 은사시를 한 번 옮겨봤더니 이식해도 별로 모양도 안 좋고 그리고 그렇게 크게 자라서 값어치 나가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김창섭 위원 그걸 산으로 옮겨다 놓으면 어때요?
○녹지과장 권진해 산도 그렇습니다.
  지금 산에 있는 나무도 꽃가루가 날려서 바닦에 깔리면 꼭 화약 같습니다.
  그래서 은사시는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될 나무 같습니다.
  이건 산을 푸르게 만들기 위해서 많이 권장했던 나무인데 지금은 상당히···.
조성국 위원 138쪽 산불진화차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 차량이 어떤 차길래 산을 올라갈 수 있습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이건 부천시 길 난 데는 다 갈 수 있는 그런 차고, 산에 길 안 난 데는 못 가지만 줄을 2㎞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줄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현재 일단 산에 불이 나면 119에서 소방차가 출동할 것 아닙니까?
  우리 부천에는 헬기가 없지만 소방차는 출동하잖아요.
  그러면 소방차에서 나갈 수 있는 호스 길이를 연장해서 2㎞까지는 못 가더라도 모터만 강력모터로 바꾸면 될 건데 굳이 부천시가 산불진화용 차를 3000만원씩이나 주고 사야 되나
○녹지과장 권진해 이건 도비 지원이 있는데
조성국 위원 도비 900만원밖에 더 돼요?
○녹지과장 권진해 지금까지 저희들이 산불 끄러 다니면서 느낀 건데 소방차로 완전히 꺼주지 않고, 도로변은 많이 협조를 해 줍니다.
  그런데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길도 많고, 대부분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작은 농업용 차를 개조해서 만들어 놓은 소방차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도에서 전시회 때 가보니까 상당히 효과도 있고, 이것만 가지면 저희 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국 위원 어차피 119 소방서도 부천 관내에 있는 같은 유대기관이니까 기존에 있는 소방차에다가 성능 좋은 모터만 교체하면 호스 길이 관계없이 성능이 좋을 건데 도비가 900만원 내려왔다고 그래서 시비 2000만원 합쳐서 꼭 차를 사야 되나,
○녹지과장 권진해 지금 소방차는 그 엔진 가지고 충분히 부천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신학대학 뒷길 같은 데는 소방차가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났을 때는 소방차 지원이 어렵고, 그런 데까지 이 차는 활용이 가능해서···.
조성국 위원 예방차원에서는 좋습니다.
  예방차원에서 좋은데 거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심여대 뒷쪽 그런 데 하기 위해서 이 3000만원을 사장시켜야 되겠느냐, 예산을.
○녹지과장 권진해 비단 거기뿐이 아니고 대부분 산길이니까 그런 길이 많다는 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이건 한 대 정도만 사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동원돼서 진화하는데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 구에 한 대 정도는 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산불진화용 총은 뭡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산불진화용 총은 물을 활용해서 끄는 그런 기구인데 이것도 비슷한 건데 이것만은 못 합니다.
조성국 위원 지금 과장님 보세요.
  산불진화용 총이 650만원이죠.
  그 다음에 산불진화차가 도비 900이 내려와서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소방차가 들어가기 나쁜 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차를 구입해야 되겠다, 그러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데는 진화용 총 가지고 안 됩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진화용 총은 사람이 메고 나가서 하는 그런 총이기 때문에 물이 한정돼 있고 이 산불진화차는 여기서 계속 물을 퍼올리면서 또 물이 부족할 때는 우리 차량을 가지고 물을 공급해 주니까 상당히 신속하게 끌 수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진화용 총하고 진화차에 대한 자료 있죠.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무전기는 지금 있지 않아요?
○녹지과장 권진해 지금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또 사려고
○녹지과장 권진해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약 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장 정도는 하나씩 다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박노설 위원 지금 몇 개 있어요?
○녹지과장 권진해 시청에 4대가 있고 각 구청마다 한 7대 정도씩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시청에서 쓰려고 그러나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신한주철 옆에 공터를 매입하는 겁니까? 그게.
○녹지과장 권진해 매입이 아니고 원래는 체비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공장부지에다 시유지를 지정해 놨는데 나중에 공원용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철거를 시키려고 보니까 불가피하게 열공급소 같은 그런 중요한 시설물이 있는데 그걸 옮기려면 6억 정도 가져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 철거하는 것보다는 사용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측량해서 사용료를 받겠다는 측량비용입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다 공원 같은 걸 만든다는 게 아니고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측량한단 말이에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일부 점용 안 된 데는 만들고.
박노설 위원 그리고 조성국 위원님이 산불진화차에 대해서 많이 여쭤봤는데 차를 사도 산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까?
  사놓고 전시용으로 부천시에도 진화차 하나 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서
○녹지과장 권진해 그런 건 아니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제일 많이 활용했던 것이 해충구제차량을 많이 활용했는데 그 호스는 200m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줄이 가늘다 보니까 아주 적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지난번에 전시회에 한번 가보니까 소방차 못지 않게 물이 나오고 그래서 진화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리고 뒷불 정리 같은 것도 필요하고
박노설 위원 소방차나 사실은 엇비슷한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권진해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불기간 동안은 일반 도시에도 불이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안 꺼주고 중간에 자기들 대기해야 된다고 대부분 다 내려갑니다.
  금년같이 비가 자주 올 때는 좋습니다만 비가 안 올 때는 옛날 농촌 잿불같이 타들어 가요, 속으로.
  그러니까 직원들이 밤새도록 물통을 지고 올라가서 불을 허적거리면서 끄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되면 부천시는 2㎞까지 올라가니까 어디든지 물로 다
박노설 위원 호스가 2㎞까지 된단 말이에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2㎞까지 올라갑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운전수도 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권진해 운전수는 기존 운전수 갖고 활용이 가능합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입니다.
  97년도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지하층에 방음벽, 방음벽이 아니고 Xꠏ선 이런 저기가 들어가죠? 방사선장비들이.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네, 거기에는 Xꠏ선 촬영시설하고 CT, 위장 촬영시설, 유방암 촬영 등 이런 촬영기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해서 거기에 장애가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름에 냉방기를 가동하면 소리가 큽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먼저도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먼저는 안 올라왔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원미구 사회복지과장 김창임입니다.
(97.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173쪽을 보면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서 30만원×39개소×80%로 나와 있는데 본청 예산 중에서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이 민간보육시설 200개, 가정보육시설 120개 해서 총 320개소에 대해서 30만원, 40만원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것과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보고한 것은 시비 전액지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국·도·시비로 예산 떨어진 겁니다.
한병환 위원 민간보육시설이 숫자가 한정돼 있잖아요.
  한정돼 있는데 이번에 원칙으로 민간보육시설은 30만원, 가정보육시설은 40만원 지원하게 돼 있는데 여기 원미구에 올라온 예산은 그럼 어디에 지급되어지는 겁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여기 민간보육시설에는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이것 국·도·시비 보조로 해서, 국·도·시비는 우선 도에서 떨어지는 대로 예산이 상정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건 조율이 되죠, 시설수에 따라서.
한병환 위원 아니, 보육시설이 부천에 전부 몇 개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원미구가 한 40개소 가까이 되죠.
  아니, 40개소는 아니죠, 터무니없는 숫자예요, 이건.
  우리가 가정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해서 130개소거든요.
  그래서 70개소 정도가···,
한병환 위원 보육시설이 지금 200 한 90개 정도 되거든요.
  시립 그리고 민간, 가정 다 합쳐서 300개가 안 돼요.
  그러면 올해 늘어나 봤자 없어지는 데 있고 새로 늘어나는 데 있고 그러면 거의 그 수에서 조금 늘어나는, 그러면 한 310개 정도 이렇게 될 텐데 본예산에 민간하고 가정하고 합쳐서 320개를 올렸는데 거기 전부 30만원, 40만원 지원이 갈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구에서 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해서 나오게 되어지면 그게 어디로 가는 거냐고요.
  시비를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그렇죠.
  나중에 조정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국·도·시비는 위에서 떨어지는 예산을 마다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그냥 두고 나중에 늘리고 줄이는 것에 따라서 조정하면 시비 예산은 그 때 삭감되는데 보통 우리 원미구도 1년에 한 30개가 넘게 늘어요.
한병환 위원 없어지는 데도 있잖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없어지는 것 계산해도요.
  계산하고서도 한 30개소 늘었어요.
한병환 위원 결국 그러면 합계내서 불용액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한병환 위원 예산을 왜 이런 식으로 올렸어요? 합쳐서 정확하게 시비하고 국·도비 보조하고 맞춰서 하면 그만큼 불용액으로 떨어지지 않고 다른 사업에 투자될 텐데.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그래서 저희는 시비 예산을 안 올렸지 않습니까.
한병환 위원 171쪽에 보면 법정 저소득층아동 전액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2세 미만이 3명이에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도·시비 떨어질 때 내시에 의해서 일단 예산을 세우고 나중에 인원이 조율돼요.
  보사부 예산은 거의 다 그런 식이에요.
  당초예산은 많이 못 잡더라고요, 언제나. 업무하다 보면.
한병환 위원 보통 원미구에 저소득층아동 전액지원 대상자가 몇 명쯤 되는 거예요? 영아.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한 120명 정도 돼요.
  이것 거택, 자활 대상이지 않습니까.
한병환 위원 전액지원은 거택, 자활 합쳐서 전액지원이고 반액지원은 액수에 따라서, 즉 생활비를 어느 정도 버느냐에 따라서 반액지원하는 거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한병환 위원  그런 것은 본예산에 안 나와 있던 것 같은데, 됐습니다.
김창섭 위원 지금 원미구 내에 노인정이 몇 개가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103개소요.
김창섭 위원 그러면 166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88개소뿐이 없거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국·도 내시가 떨어져서 일단 올리고 나중에 중간정산할 때 계속 조율해 나가요.
  그래서 연말에 맞추는 거예요.
김창섭 위원 혼동되는 것이 여기는 88개라 해 놓고 158쪽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98개소로 돼 있어요.
  숫자가 지금 안 맞아가지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건 도비, 시비를 그렇게 위에서 선정돼서 국·도·시비가 찍혀 내려온 거죠.
김창섭 위원 그러면 등록에 의해서 그런가 보죠?
  등록이 늦게 되면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아니에요.
  103개소에 대한 운영비는 다 나가는 거예요.
  국·도·시비 위에서 계산해서 도도 살림을 쪼개서 시·군으로 내려주지 않습니까?
  산출기초를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88개소인데 실제로 나가는 건 103개소 나가는 거고 나중에 다시 조율해서 내시가 내려오고 그러면 조율해서 맞춰지는 겁니다.
김창섭 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경으로 또 나온단 얘기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그 때 또 되는 거죠.
김창섭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66쪽에, 제가 섭섭한 얘기 좀 할게요.
  자료요청을 하면 같은 사람이 했다 하더라도 이름을 같이 넣어줘야 되는데, 분명히 김창섭 위원이 했습니다.
  이름을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박노설 위원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름이 빠졌다는 게 섭섭하고 앞으로는 분명히 이름을 밝히면서 신청을 하겠어요.
  166쪽 노령수당 65세부터 79세까지 147명 명단을 주시고 80세 이상 155명 명단 좀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원미구 경로당 중장기계획 있죠?
  그 계획서를 한 부 주십시오.
  그것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신청한 위원은 김창섭 위원입니다.
조성국 위원 173쪽에 보시면 종교, 학교 등 부설 보육시설 설치비가 나왔는데 지금 부천시 종교단체에서 부설 보육시설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시 전체는 모르고 원미구에 1개소 있습니다. 기둥교회.
조성국 위원 시는 4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원미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심곡2동에 있는 기둥교회가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어디다 하실 예정이십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건 예산 세워지면 선정을 해야 되죠.
  예산 떨어지면 예산에 의해서 찾는 거죠.
  이게 조건이 안 맞아서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성국 위원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회가, 이것이 한 6억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융자가.
  그런데 이걸 받아다가 유아원을 안 만들고 자기 교회 키워요.
  그리고 하는 소리가 용도에 안 맞는다, 교회부지기 때문에 유아원 시설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글쎄 이것 선정할 때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것 어차피 보육시설이라고 그러면 유아원을 크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교인들 편리하게끔 교회만 키웁니다. 교회만.
  앞으로 선정하실 적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잘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조성국 위원님이 확인해 봤을 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공금횡령사건인데,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그것은 이게 아니고, 종교부설이 아니고 보육시설 설치자금 있잖아요.
  건축비 융자 도에서 결정돼서 명단이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그분들이 서류를 갖춰가지고, 지정된 은행이 있어요, 농협하고 평화은행.
  거기 가서 융자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원미구 건설과장입니다.
(97.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오정구청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7.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256쪽 보육교사 실기교육비라고 하면 보충교육을 얘기하는 겁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이게 처음 올해 세워진 거거든요.
  지침이 내려와 보면 알겠지만 아마 그런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보충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보충교육할 때 수당비로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교육비로.
한병환 위원 그리고 밑에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이라고 하는데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주고 있던 사항입니다.
한병환 위원 어떤 경우에 주는 겁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야근 같은 것 할 때 일지를 쓰거든요.
  야근 같은 것 하고 그러면 그것에 따른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한병환 위원 이것은 시립위탁시설에 나가는 거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렇죠. 국·공립보육시설입니다.
한병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53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기획담당관 유진생입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제안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과 예산과목에 학교급식시설 설비비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올리게 됐습니다.
(97.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 위원 1차적으로 3만 식 정도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3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합니까, 1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합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우리가 공동급식 3만 식을 공급하게 됐을 때 과연 수요가 얼마가 될는지 지금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려한 바로는 수요가 혹시 없을까 우려를 하는데 의견을 타진해 보면 너무 수요가 많아서 어느 학교부터 아니면 어느 학년부터 아니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선공급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선공급 문제는 어차피 초등학생 한 6만 명을 더 급식 해결을 해야 되는데 3만 명만 가능하다면, 수요가 폭주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가지고 우선공급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한 3만을 해 보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 장소에 가지고 있는 시설은 충분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대상을 다 해서 6만이면 6만 이렇게 했을 적에.
○기획담당관 유진생 한국에서 적어도 점심 한 끼를 동시에 3만 식 공급한 어떤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래서 한 장소에서 그것도 한 끼를 위해서 3만 식을 거의 동시에 만들어서 공급한다는 것이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3만 식으로 저희가 고정을 했습니다만 건축면적으로 봐서는 6만 식까지 한번 가능하도록 평면 레이아웃을 하기로 했습니다.
  단지 밥량에 따라서 반찬도 6만 식 따라줘야 되겠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기회가 또 있으면 저희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도 안할 수도 없고 그런데, 준비사항이 덜 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을 가져올 적에 어떻게 기계를 구입하시려고 합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저희에 비해서는 일본이 공동급식 또는 집단급식, 대량급식의 경험, 기술, 장비 이것들이 월등 저희보다 나은 것으로 저번에 위원님들 몇 분 모시고 가서 확인했습니다만 너무 월등한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학교급식이라고 하는 아주 큰 물량을 놓고 이걸 실패없이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면서 이뤄내려면 일본 장비, 기술을 어차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규 위원 당연한 이야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최근에 오산농협 그것을 봤는데 아주 잘 돼 있고, 최신식으로 잘 돼 있다는 데가 두레원인데 저도 못 가봤는데 과장님은 혹시 가보셨어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저도 거긴 못 가봤습니다.
박용규 위원 거기가 제일 잘 돼 있다고 하는데 갈 기회를 어떻게든 해서 그런 걸 잘 보셔야 되고 또 장비를 할 적에 전액 일본 제품을 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중요한 부분만 가져와야 될 거예요.
  현재 국산을 알아보니까, 우리가 대구나 서울시내 돌아다니니까 아주 그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꼭 옛날 썩은 고물에다 만들었는데 그런 것은 위생상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수처리시설 이것도 항상 들어있어야 합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렇습니다.
김창섭 위원 지금 장비를 될 수 있으면 일본 걸 구입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저희 동네 보니까 군대처럼 대형 솥을 만들길래 뭔가 했더니 그게 학교급식소에서 주문한 거랍니다.
  솥을 만드는 걸로 아는데 그게 놋쇠가 아니라고 보고 자체에서 철판을 이용한다든지 스테인리스를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수명기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일제라고 해도 쓰다 보면 또다시 구입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부천시에서 제작할 수 있는, 원제작을 부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준비가 된다라고 보면 언제부터 실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예산이 잘 승인돼서 추진한다면 9, 10월이면 오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창섭 위원 방학 끝나면 바로 급식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기획담당관 유진생 10월중이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박용규 위원 좀 서둘러서 하면 6, 7개월이면 돼요.
김창섭 위원 연말로 하면 넉넉하겠네.
  9, 10월 너무 촉박하게 하다 보면 모든 준비가 미약할 수도 있겠고 기왕에 시작하는 거니까 한두 달 늦더라도
    (「완벽하게 해야지.」하는 이 있음)
전덕생 위원 현재 공동급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공동급식으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이 지금 통과됐습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지금 국회에서 개정안이 올라가서 이번 정기회 내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안상정이 됐습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그 법에 의하면 저희가 완전히 외부 급식공급업체로서 참여를 합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아니 법적으로 불가능할 건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불가능할 건 없지만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현재 법상으로는 공동급식은 못 하니까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올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절차에 맞죠, 안 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승인이 됐는데 나중에,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거기서 거기에 대한 논란도 많고, 될 것이라는 어떠한 예상을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순서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게 여당 제안법안이고 또 야당에서도 반대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동향을 파악했고 그 법이 통과된 뒤에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한다면 어차피 예산부터 추경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96년도에 이미 소득할주민세 2.5%를 더 올려가지고 부천시 관내에서 한 49억 정도를 시민부담으로 급식경비를 비롯해서 교육경비로 투자되도록 이렇게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도 같은 규모, 98년도까지 한 150억 정도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서두를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저희 보사위원들도 다 안단 말이에요.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시설지원을 하는데 소득할주민세로 한다는 부분들은 다 알죠.
  그런 부분에 의해서 분명히 올해부터는 학교 교육부에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대책이 마련돼서 지원되는 건 아는데, 위원들이 그런 걸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지금 개별급식으로 했을 때 학교마다 2억이든 3억이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줘라 했단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은 일단 공동급식에 대한 제한이 돼 있는 상태에서 법이 통과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예상을 가지고, 현행법으로는 안 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앞서서 건립계획을 승인한다는 것은 문제는 있다 하는 거죠.
  법을 무시하고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악법이라도.
○기획담당관 유진생 글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위법사항이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단지 실행단계의 시점과 법 개정시점이 상이하지 않다면 저희가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일단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다라면 학교 내에도 자체 시설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공동급식을 하면서 학교별로 시설이 필요한 것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뭔고 하니 4, 5층 되는 건물들이 대개 학교건물이기 때문에 리프트 시설을 학교별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다른 하나는 밥을 먹은 다음에 식기를 세척해서 소독고에 저장했다가 다음 날 또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척하고 저장하는 것을 학교에다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중앙공급식으로 한 군데에서 해 가지고 매일매일 그릇을 배송해 줘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학부모나 학교나 급식센터 운영주체나 그쪽에서 협의해 가지고 원하는 대로 옵션을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전덕생 위원 결국 전에는 학교에서 조리할 수 있는 것을 해 주고 그리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을 해 줬는데 지금은 학교에다 시설도 해 주고 땅도 주고 건물도 지어주고 이렇게 계속 준다는 그런 뜻인데 단, 조리할 수 있는 부분만 뽑아서 공동으로 조리를 해서 학교에다 배급하겠다, 그래서 조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학교측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공동급식체계로 해 가지고 시설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뜻이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러니까 공동급식의 개념은 다른 게 아니고, 학교별로 밥을 하고 반찬을 조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는 게 개별급식이고, 저희가 정한 것이.
  공동급식은 학교별로 밥 짓는 것을 하지 않고 한 군데서 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 학급별 용기에다 담아서 일제히 배송을 해 주는 겁니다. 점심시간까지는.
  그것이 공동급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기를 세척해서 보관한다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고 그 다음에 4, 5층 되는 건물의 경우에 과연 아이들이 반별로 용기에 담겨져 있는 밥과 반찬과 이것들을 완력으로 갖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 편의를 덜어주려면 리프트 시설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리프트 시설 하나 하는데 한 4, 5000만원 듭니다. 그것도 층수에 따라 다르지만.
전덕생 위원 그런 사항은 아는 사항이고 결국에는 이런 조리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하면서 배급을 하겠죠.
  거기에 대해 개별로 했을 때하고 이렇게 했을 때 비용산출은 어느 쪽이 낮습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비용산출은 대량으로 만드는 것이 월등합니다.
  우선 투자비 같은 것을 본다면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구들어 온 자료를 근거로 했을 때 개별급식으로 한다면, 학교별로 조리실을 만든다면 한 350억 이상 갈 것 같고 저희가 공동급식으로 한다면 한 150억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학교에다 결국에 리프트 정도만 시설을 한다는 얘기죠?
  세척실을 만들면 결국 그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할게요.
  죄송합니다. 빨리 끝낼게요.
  조리하는 시설이 있으면, 선진국 가보셔서 알겠지만 조리하는 시설 면적이 있으면 거기서 세척을 같이 하거든요, 거의. 그 공간에서.
  결국에는 세척하는 시설을 별도로 만든다고 하면 음식 만드는 공간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중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만약에 갖다주고 나서 먹은 뒤 우리가 일괄적으로 수거한다면 맞는데 아까 세척하는 부분의 문제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확실한 계획도 없이 그것은 그 때 가서 보지, 혹시 찬 음식 데우는 것도 선진국 같은 데 있잖아요.
  미리 데워가지고 주는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계획도 없이, 그래서 어떤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고 우리한테 어떤 건립계획이 나와야 딱 맞아떨어지는데 그것은 나중에 봐야지, ‘세척장소는 그 때 가서 생각해 보죠’라는 이런 식의 계획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저희들이 당연히 이걸 해 드리고 싶고 학생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이런 계획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어떤 타당성 조사라든가 문제점에 대한 확실한 안을 가지고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그 때 가서 생각하지’ 하다 보면 공동시설 따로 하고 다시 조리시설 만들어주고 처리시설은 학교마다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박용규 위원 덧붙여서 세척을 학교에서 하는 것은 처음부터 생각마시고 세척 자체도 공장에서 다 할 수 있는, 수거해서 말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세척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학교에 필요한 것은 리프트도 필요하지만 조리대, 조리대가 뷔페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할 것이다, 그 이상은 별 저기가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차량도 사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담당관님께서는 이 급식문제는 누구보다도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다뤄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일 진행을, 솔직한 말로 담당관도 지금 이렇게 하겠다, 눈으로 보고 익힌 것은 있지만 뚜렷한 저기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짚고 넘어가면서 어떤 일을 할 적에 꼭 보사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하세요.
  이 일은 누구도 크게 자신있게 말할 사람이 없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볼 때 보사위원회와 꼭 의논을 하면서 넘어가면 굉장히 일하는 데 도움도 되고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보사위원들도 그걸 다뤘기 때문에 국내 두레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과감하게 견학도 할 수 있게끔 이런 조치도 취하셔야 그래도 완전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여기서 이야기해 봤자 되지도 않고 그런 걸 하나하나 계획을 짜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혜은 담당관님, 공동급식이라고 결정이 났습니까?
  재무경제에서 논란이 많은데, 우리 위원회 소관인데 아주 공동급식이다 개별급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재무경제는 법을 모르니까.」하는 이 있음)
  어떻게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걸 갖다가
    (「나중에 얘기해요.」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하고 또 지금 박용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10개월 동안 다뤘는데 어디 한번 우리가 현지답사 가지도 않았는데 이 예산만 딱 올라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예산을 세워달라고 말을 합니까?
박노설 위원 지금 97년도에 개별급식 학교가 4개교가 되면 미지정 초등학교가 33개로 나오는데 지금 초등학교만 시작하는 거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3만 식 하는 것이 20개 학교 지금 예상하는 것 아니에요?
  또 3만 식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증설을.
  그렇게 했을 때 초등학교는 다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 문제도 위원님들 또는 관계자들 생각이 다 같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급능력을 수요가 오버하지 않으면 차라리 별 문제가 없겠는데 오버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우선 기준을 한번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아직 못 정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중·고등학교는 아예 어떤 계획을 안 세우고 있는 거죠? 지금.
○기획담당관 유진생 저희는 그냥 지금 중·고등학생까지를 포함해서 우리 시에 책임대상으로 똑같이 잡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부터 다 해결한 다음에 한다 이런 거죠? 중·고등학교는.
  그런 분명한 저기가 있어야죠.
  해 놓고 나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서로 달라고 그러면 초등학교 몇 개, 중학교 몇 개 나눠줄 겁니까?
  그런 뭐가 있어야잖아요, 분명하게.
  그런 시의 방침이 결정 안 됐단 말이에요?
  제 생각 같아서는 초등학교부터 완전히 실시를 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중학교를 한다든가 중학교 다 되면 고등학교를 한다든가 이런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희철 위원 학교급식에 대해서 먼저번에 나온 자료를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초등학교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나서 중·고등학교 점차적으로 해 가는 걸로.
  그게 만약에 초등학교 우선하다가 초등학교 덜 됐는데 중학교로 간다든가 중학교도 해결이 덜 됐는데 고등학교로 간다든가 이것은 혼란이 오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순서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박노설 위원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될 입장이에요? 어떻게
        (장내소란)
○위원장 김혜은 정리 좀,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23분 정회)

(14시26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이것은 기록 안 되게 해 주실 수 없습니까?
○위원장 김혜은 속기 중지하세요.
(14시27분 기록중지)

(14시29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혜은 급식에 대해 기획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체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체심사하기 전에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체심사 전에 소사3동 노인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대 때부터 해 왔지만, 경로당 소사3동에 작년에 예산 3억 세워줬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경로당 중장기건립계획에 없는 곳인데 소사3동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중장기 경로당 동별 건립계획에 있는 송내2동은 삭감이 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 똑같은 의원들인데 어느 의원이 한다고 해서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있는 곳을 해 줘야지 없던 곳을 억지로 넣고 있던 곳을 빼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사3동 경로당 예산은 불용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그걸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하여튼 저는 다른 건 모르고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처음에 어떤 다량으로 나오는 그런 건립을 제지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운 걸로 압니다.
  원칙은 중장기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부득이 상황에 따라서 건립이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때는 확실한 계획서를 가지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들 뜻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자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체심사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관계과장을 다시 한 번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사는 속기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4시48분 기록중지)

(19시00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혜은 오늘은 이것으로 일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기획담당관유진생
  사회복지과장백원규
  여성정책과장백학순
  환경위생과장김진수
  녹지과장권진해
  소사구보건소장김용배
  원미구사회복지과장김창임
  원미구건설과장김진석
  오정구사회복지과장손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