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8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15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계속)
2. 경인복복선공사로인한송내2동569번지송내연립A동대책에관한청원의건

  심사된안건
1.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계속)
2. 경인복복선공사로인한송내2동569번지송내연립A동대책에관한청원의건

(10시25분 개의)

1.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계속)
○위원장 김종화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98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과 전덕생 위원님이 소개하신 경인복복선공사로 인한 송내2동 569번지 송내연립 A동대책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8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신 내용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유인물 내용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데 청원소개의원인 전덕생 위원이 예결특위에 가신 관계로 10분 간 정회코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2. 경인복복선공사로인한송내2동569번지송내연립A동대책에관한청원의건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인복복선공사로인한송내2동569번지송내연립A동대책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동청원은 본 위원회 전덕생 위원의 소개로 관내 소사구 송내동 569번지 송내연립 A동 김세하 씨가 제출한 청원으로 청원인 김세하 씨가 거주하는 연립주택은 78년에 준공된 노후 건축물로서 경인복복선전철 부천-중동역 구간에 위치하여 전철 운행에 의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해 주택은 균열이 가고 주변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생활할 수가 없으니 철도청이나 부천시에서 매입하여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줄 것을 원하고 있는 청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원을 소개한 전덕생 위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님은 청원소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전덕생 의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개략적인 설명을 했다시피, 송내동 송내연립 현황에 보시다시피, 전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번 경인복복선 건설로 인해서 송내연립 부지에 철도청 방음벽이 침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에 대해 침해되는 부분이 있고 또 철도 차량이 다니는 바람에 진동 및 소음관계로 상당히, 기존 철근콘크리트옹벽 양생기간이 60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해서 상황을 파악하시겠지만 상당히 안전상태가 위험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송내연립 주민들은 철도청에 의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자라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569번지 주변은 철도청 주변으로서 상당히 낙후돼 있다.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철도청과 협의해서 철도청에 매각을 통하여 그 부분을 주민편의시설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청원의 주 취지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원 취지에 대한 소개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동청원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송내연립 A동 대책에 관한 청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사구 송내2동 569번지 송내연립 A동은 78년에 준공된 노후 건물로서 부천-중동역 구간 경인전철에 인접하여 전철운행에 의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해 주택은 균열이 가고 주변은 열악한 환경으로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지난 96년 4월부터 소사구청, 부천시, 철도청, 정부합동민원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동연립을 매입해 줄 것을 꾸준히 진정해 오던 사항입니다.
  96년 5월 11일과 98년 8월 5일, 98년 9월 1일에는 부천시로부터 경인복복선 전철로 인한 소음피해 및 토지매입은 철도청 소관으로 매입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으며 96년 5월 22일에는 철도건설본부로부터 전철 운행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피해에 대한 저감시설 설치 통보와 고압전선에 따른 전자파 피해는 적정 이격거리 3m 이상으로 허용기준에 준하고 있다는 내용과 건물 및 토지매입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처리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매입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98년 9월 17일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보상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이유 없다는 판정을 받고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바도 있는 청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청원은 부천시, 철도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처리결과처럼 현행법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연립의 구조는 보수 보강이 필요한 위해요소가 발견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건축물로 판단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청원의 관련부서인 건설교통국장과 소사구 건축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청원에 관계되는 민원인들이 와주셨는데 지금 위원장님이나 전덕생 위원님 또 전문위원께서 소상히 청원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만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위원장님께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김종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안전진단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안전진단은 현재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소사구 건축과에서는 그냥 육안검사만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철도구역은 철로로부터 몇 m고, 철도구역 안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이 내용을 보니까 569번지에 송내연립 A동이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가 철도하고 경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도 경계에 방음벽설치를 위한 옹벽시설을 했지요.
  그런데 옹벽의 기초부분을 포함해서 경계에 하려다 보니까 그게 침범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5㎡가 침범이 돼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아마 철도청에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1700여 만원에 대해서 수령을 해라.
  그런데 이 송내연립측에서는-지금 공유로 돼 있는데-거기에 피해가 직접적으로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못 하겠다. 분할에 응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수긍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569번지가 지적분할은 된 것 같습니다. 569-3번지로.
  두 필지가 18세대 공유지번으로 돼 있는 거지요.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나머지 보충질의는 이따가 청원서 내신 주민들 의견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연립 준공연도가 78년도거든요. 그러면 20년이 지났거든요.
  재개발 가능성이라든가 그런 것 타진을 해 본 적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이쪽은 재개발은 안 되고 재건축쪽으로 가야 될 지역이지요.
류중혁 위원 재건축쪽은 혹시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재건축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기초조사만 했습니다. 그게 위험한 건물이냐 아니냐.
류중혁 위원 20년 됐으니까 재건축은 가능한 거지요? 기간상으로 봤을 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류중혁 위원 청원 내신 분들께 문의 좀 드릴까요.
  연립 내에서 재건축쪽으로 혹시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까?
○청원인 이화순 재건축쪽으로 얘기해 본 적은 있었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18세대인데 지층 같은 경우에는 땅이 없어요, 지분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영세한 사람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만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고 재건축 할 바에는 저 같은 사람들은 전세값만 있으면 그 집 버리고라도 나가고 싶지 그냥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
○위원장 김종화 잠깐만요.
  류중혁 위원님, 순서가 건설교통국장 질의 답변 있고 건축과장 질의 답변 있고 그 다음에
류중혁 위원 아니, 참고사항으로 좀 듣고 과장님한테 하지요.
○위원장 김종화 그러면 발언대로 좀 나와주세요.
류중혁 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재건축쪽은 생각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청원인 이화순 생각지 않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지요. 전혀.
  지금 사람들이 너무 영세하고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젊은 세대들이 한 세 세대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연로하신 분들, 연세드신 분들 병이 나가지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재개발은 업자가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류중혁 위원 재건축쪽으로는 안 되고 결과적으로 천상 매매형식이 돼야 된다 그거군요?
○청원인 이화순 네.
류중혁 위원 됐습니다.
  방법은 어차피 해결하려면 재건축이나, 20년 됐으니까 어차피 재건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재건축쪽은 주민들이 원치 않고 있고 천상 철도청 아니면 부천시에서 사야 된다는 그런 것만 있는데, 그건 조금 애매하네요. 내용상으로 애매하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소송을 하는 방법….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도청하고 계속 트라이를 해왔는데 이번의 의회 청원내용을, 시민의 편에 먼저도 서지 않은 건 아닌데 의회에도 청원이 있었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철도청하고 재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송내연립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철도청에서 이 연립을 매입했으면 하는데 철도청에서는 매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온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대식 위원 이 청원 내용이 이차적으로, 철도청에서 매입이 불가능하다 하면 부천시에서 이 연립을 매입하면 어떻겠느냐, 주골자가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청원내용은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부천시에서 철도청과 어떤 대화를 해서 결렬이 됐고, 물론 거기서 들어주지 않겠죠.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부천시가 송내연립 18세대를 어떻게 매입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보셨는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우리 시가 재정형편이 열악하고 이래가지고, 저 단독으로는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철도청하고 한번 재협의를 심도있게 해보겠다. 물론 사람도 바뀌었고 저도 국장으로 처음 왔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에서 이걸 매입한다 이건 시의 지금 재정형편상으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대식 위원 재정이 넉넉하면 매입이 가능한데 부천시가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런데 땅 모양이 C동이 앞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C동도 또 사달라고 그러면 좀 어렵지 않느냐.
  제가 보니까 569-2번지 B동은 철도청에서 다 샀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볼 때 A동도 사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섭니다.
  B동은 사주고 A동은 왜 안 사주느냐. 똑같은데. 일렬로 같이 붙어있는 동인데.
김대식 위원 실질적으로 철도청하고 상세한 내부적인 얘기는 안해보셨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앞으로 청원서가 넘어오면 저희가 이걸 가지고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철도청하고 비단 이 문제 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현안사항으로 걸려있는 게 있으니까 그 사항하고 같이 해서 처리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것을 우리 국장께서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청원서 들어온 이 송내2동 연립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오늘 알았는지?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전덕생 위원님이 저번 회기에 말씀하셔서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조사는 못 하셨네요. 시간적 여유도 없고 행정사무감사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 내용은 지금 제가 다 파악이 됐으니까요.
김대식 위원 가능하면 열심히 하셔가지고 철도청하고 트라이를 해가지고 하면 좋을 내용 같네요.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국장님께서 개략적인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시의 재정상태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매입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이건 어떤 전례상의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좀 인식해야 될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송내연립 A동은 옹벽부분이, 철도청이 점유했다는 얘기예요. 옹벽부분으로.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철도청에서 매수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B동 같은 데가 그런 예이지요.
  분할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지역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주민편의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 두 가지 방향이지요.
  실질적으로 그 옹벽 부분이 A동으로 침범을 안했다고 하면 특별하게 시에서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방향을 택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부천시민이 철도청 복복선 부담금을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유일하게 부천시에서만 공영개발 이익금으로 지원하는 이런 마당에 있어서 그런 지원까지 해주는데 부천시민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시민의 편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니면 그쪽의 문제에 대해서 클레임을 거는 한이 있어도.
  당신들,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주고 부천시민의 돈을 500억씩이나 가져간다는 건 문제 있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국장이 강력하게 대처를 하지 않으면 철도청 입장에서도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그 부분은 방음벽 안으로 들어와있는 부분이란 말이지요.
  결국 철도청에서는 필요없는 땅이지요.
  그럼 나중에 철도청하고 협의매수가 가능하다.
  그 뒤에는 주민들 편의시설로 쓸 수 있는 쪽으로, 그건 우리 국장이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해결되리라고 믿는데, 뒤에 건축과장도 나와계시지만 상당히 안전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바로, 어떻든 법적으로는 2011년까지 소음과 진동에 대해 철도청 주변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원인은, 철도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은 누구나가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보고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줄 수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옹벽 침범부분을 보면, 옹벽이 남의 땅을 침해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철도 건설법이 있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도 도로에 인접한 집은 1m 띄워서 지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일반 도로에서도.
  철도에도 건설법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옹벽을 쳤을 때는 남의 땅을 침범 안하면 철도 건설 자체가 불가능했던 거예요. 이거 철도청에서 사야 되는 땅이라고.
  그리고 오늘 청원 소개가 잘못된 게 전덕생 위원님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이 청원을 며칠 연기했으면 좋겠어요. 이해당사자인 철도청 사람들을 좀 불러야겠다고.
  그러니까 오늘은 건축과장하고 민원인들 의견만 듣고 이 청원은 19일로 미루자고.
  철도청 사람들 소환을 해서, 내가 보기에는 이건 철도청에서 사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남의 땅을 긴급하게 침범했을 때는, 그걸 침범하지 않으면 철도 건설이 불가능했던 거라고.
  그러니까 철도 건설법령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철도를 건설할 당시에는 주변 인가하고 몇 m가 떨어져 있는지 그런 법령이 있다고요. 그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런 건 현재 없고요,
○위원장 김종화 철도청에는 있을 거라고. 여기는 없을지 몰라도.
전덕생 위원 거기는 특별법이라서, 완전히 힘있는 부서더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위원장 김종화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남의 땅을 침범했을 때는 그 땅을 침범치 않으면 철도 건설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침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철도청에서 당연히 사줘야 되는 땅이라고.
  그러니까 오늘은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이 청원 완결은 19일 이후로 미루자고. 철도청 관계자를 소환해서.
  사실은 철도청에서 한 일 때문에 건설교통국장이 전면적으로 책임질 부분도 아니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한테 계속 추궁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19일 정도로 미뤄서 철도청 관계자 소환을 하자고요.
전덕생 위원 오늘은 의지만 듣고 최종적인 결론은 그때쯤 하는 게 낫겠지요.
○위원장 김종화 위원 여러분, 5분 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사구 건축과장으로부터 송내연립 A동 구조안전진단에 관한 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소사구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송내동 송내연립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건축물 구조에 관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내동 송내연립은 78년 1월 19일 준공된 건축물로서 2층 조적조건축물이며 20년 된 매우 노후된 건축물로서 외형상으로도 균열이 발생하여 일부 보수는 하였으나 재건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입주자가 영세하여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현재는 세입자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건축사협회 부천지회에 협조 의뢰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여부를 검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서 만약에 구조안전에 문제점이 있다 하면 그 뒷처리는 어떻게 하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구조안전진단에서 A급, B급, C급, D급으로 분류해서 C급까지는 현행 관리를 하고 D급 판정됐을 때는 이전명령을 내립니다.
  현재 상태로는 지금까지 C급 정도 관리를 해왔습니다.
류중혁 위원 C급까지는 관리하고 D급 판정이 나면 이전명령을 내린다는 얘기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류중혁 위원 그럼 부천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 건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 건 없이, 문제점이 있으면 주민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내용이네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현장 가보셨어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전덕생 위원 집 안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집 안까지는 안 들어가봤습니다. 외형만 봤습니다.
전덕생 위원 과장께서 판단하시기에 건축물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저희들이 작년부터 우기나 해빙기 때 계속 점검 나가고 C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불량건물은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현재로서는 복복선이 아직 개통이 안 됐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전덕생 위원 개통이 되면 C동하고 철길, 특히 야간에 화물차들 다니지요.
  야간에 거의 붙어있다시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그래도 복복선 잔여구간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로 다니는데 복복선이 되면 양쪽으로 한 차선이 더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몇 m 상간에 주택하고 차량이 다닌다. 만약에 그렇게 다녔을 때, 저는 내부에 한 번 들어가봤는데 상당히 흔들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할 정도란 얘기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일부가 붕괴돼서 인사사고가 났다라고 했을 때 시에는 어떤 책임이 있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책임소재보다도 개통시점에 가서 소음진동 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하인가 여부를 먼저 판단해보고 개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일단 소음은 그렇다치고 진동에 대한 측정한 사례 있습니까? 몇 ㏈ 나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진동의 ㏈기준은 제가 잘 모르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기준치 이하인지 판정을 받은 다음에 개통을 해야 된다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일단 철도청 입장에서는 그냥 추진을 할 겁니다.
  할 건데 시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담당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시냐 하는 거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대책은 아직 제가 가진 건 없습니다만 앞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비단 소사구 뿐만 아니라 원미구하고 철도를 경계로 해서 같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6월에 복복선 준공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이라도 저희 양쪽 구에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개통하기 전에.
  이와 유사한 건물이 또 있습니다. 다 인접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쭉 검토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철도청에 넘겨줘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그 후에 진동이나 일어나는 일 그것은 당신네도 계획을 세워야 될 거다. 이 사항을 미리 우리 시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철도청에 넘겨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추후에 또 이와 유사한, 다른 집들이 또 있어요. 심곡동에도.
  심곡동 이쪽에도 있습니다.
  소명지하도 있는 데 그 옆에도 다 붙어서 가기 때문에 철도변 지역은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전덕생 위원 12월, 올해 안에 복복선 개통한다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에요.
    (「24일….」하는 이 있음)
전덕생 위원 이번 24일이죠?
    (「네.」하는 이 있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 여기 개통이 안 되는데, 오류역이 지금
전덕생 위원 복복선이 24일인가 개통한다고….
한상호 위원 개통은 24일에 해요.
전덕생 위원 요새 시험운행을 하더라고요. 시험운행을 하는데 양쪽으로 새로 철길을 놓은, 새로 복복선 개통되는 부분에 차량이 다니는데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상태가. 특히 화물차. 주간보다는 밤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알기로는 이번 24일, 올해 안에 개통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숙의하셔가지고 대책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상태도 상당히 불안한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엄청나게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하라 그런 얘기지요.
한상호 위원 그게 부평, 송내 그 다음에 부천, 역곡, 오류, 구로.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구로-부평간이 1단계거든요.
한상호 위원 선로는 아직 미완성이라도 현재 철로를 가지고 급행구역을 가는 전철이 24일부터 개통됩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송내연립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일부터 계측기를 설치해 놓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특히 진동쪽을 많이 체크해 보세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균열부분에 대해서 더 진행이 되나 안 되나 계측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게 하고 진동부분들도 환경위생과쪽하고 협의해가지고, 일단 이 문제가 하루 이틀에 해결되지는 않는다. 거기에 대비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행정이 돼야 된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장 김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대식 전덕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건축과장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복복선이 언제 개통이 되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내년으로 아는데….
○위원장대리 김대식 올말 아닙니까?
    (「24일부터.」하는 이 있음)
  12월 말일경 해서 내년 신정 쇠고 바로 개통식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사구 건축과장, 종전에도 얘기했듯이 모아아파트 크렉 부분 그러한 형식으로 크렉부분도 체크해 주시고 소음이라든가 진동 이런 부분을 잘 해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청원 민원이기 때문에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순조롭게 해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선처를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이 자리에는 송내연립 A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생활 불편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의회에 청원을 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솔직하게 진술하여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주민을 대표해서 이화순 씨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이화순 저는 송내연립 A동에 거주하는 이화순입니다.
  78년에 준공된 노후 건물에 살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1차 공사, 2차 공사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건물 자체가 많이 뒤틀려 있어요. 많이 뒤틀려 있고, 베란다를 보면 들어갔다가 불룩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뒤틀려있고 바로 지붕 위로 고압선 2만 5000볼트 짜리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요즘 전자파 문제 많이 얘기되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들은 불안하고 또 그 고압선 전자파 그런 것 때문에 TV수신이 유선방송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요.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꾸 땅을 파헤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1차 공사 한 지가 한 3년이 지났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하수구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현상황에서.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물이 안 내려가서 땅을 파보면 철로변에서 1차 공사할 때, 옹벽을 세울 때 철골을 집어넣어가지고, 옆에 지렛대 없이 그냥 일자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하중 때문에 그런 건지 어째서 그런 건지 몰라도 옹벽 안으로 하수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옹벽 안으로 하수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약에 하수구가 막혔을 경우에 그걸 파가지고 하수구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저희들 마음대로 옹벽 밑을 팔 수 없다고 합니다. 철도법상으로는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막혀가지고 전혀 손을 댈 수가 없는데 그 공사를 풍림산업측에서 했을 때 우리한테 나중에 하수구 건으로 인해서 살다가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면 끝까지 책임보수를 해주겠느냐, 각서를 쓰라 그래도 쓰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면 맨홀있는 쪽에도 1m 50이 넘는 땅을 파가지고, 지금 하수구가 그 정도 위치에 묻혀 있거든요. 그걸 파서 맨홀로 연결시키래요, 저희들 보고.
  맨홀도 양쪽 두 개가 있는데 그 맨홀상태에서도 만약에 비가 오고 그러면 침하가 되면서, 땅이 지금 점점 내려앉고 있거든요.
  3년 전에 공사했을 때는 별 불편은, 공사할 때도 저희들한테 한 마디 양해도 없이 했을 뿐더러 공사를 할 때 그 지반이 침하되면서 파이프 그게 나가는 게 눌려가지고 파보니까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몇 군데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보수작업을 하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층 2호집에 보일러가 고장나가지고 보일러 수리를 하려고 땅을 파보니까 땅이 하나도 없어요, 부엌 바닥 안에. 지층에.
  땅이 하나도 없고 물만 가득 차있는 거예요.
  이 흙이 황토여서 물이 들어가면 엉킨다 그러더라고요. 짓눌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H빔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박혔었거든요.
  저희들이 그걸 빼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걸 빼고 자갈을 채워넣는데 공사로 파헤치고 그러면서 땅이 아무래도 물러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빈 자리로 그 땅이 흘러내려간 건지 어쩐 건지 모르지만 땅이 허당이 있어요. 지층 같은 경우에는.
  지층 2호집 같은 경우는 그런 상태로 돼 있고 또 사람들이 나갔다가 집에 오면 편히 쉬어야 되는데 밤에 화물차 지나가면 소음 같은 건 그래도 웬만큼 면역이 됐으니까 견딘다치더라도 지금 균열이, 화물차 지나갈 때는 잠자다가도 깜짝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날 정도예요. 진짜로.
  현상황이 그런데 복복선이 완공되고 바로 집 옆으로 화물차가 지나간다면 저희들은 불안해서 아이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어떨 때는 밤에 공사하면 아이들이 잠을 못 자서 막 칭얼대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런 형편으로 돼 있고, 제가 전문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오늘 그분이 몸이 편찮아서 나오지는 못했지만 1차 공사시 하수구 공사할 때 그게 자바라식으로 돼가지고 플라스틱 그걸 갖다가 하수구를 묻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묻고 그 위로 철로가 지나가게 공사가돼 있어요.
  철로가 지나가게 돼 있는데 그것도 통짜리가 아니라 반쪽을 잘라서 둘이 연결해서 나사로 묶은 공사방식이래요. 1차 공사 할 때 그런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철로가, 지층 같은 경우 지금 물러가지고 땅이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전철 지나다니면서 그게 울리면 철도청에서는 거기다 자갈만 갖다 퍼붓고 다지기 공사만 하면 되지만 저희들한테는 그게, 지반이 지금 침하가 돼 있는 상황에서 비도 많이 오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손 쓸 저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저희 상황에서는.
  그렇게 돼 있고, 우리 마음대로 하수구 밑을 팔 수 없다는 것, 옹벽 밑을요.
  옹벽 밖으로 하수구를 빼서 그걸 맨홀로 연결시켜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점하고 지금 건물이 많이 노후되다 보니까 매매도 전혀 안 되고 사람들이 진짜로 전세값만 있으면 다 나가고 싶어하는 상황이에요.
  돈만 생긴다면 저희들이 얼마, 이 금액 적어서 못 나가겠습니다 그런 입장도 아니고 저희들은 지금 매달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제1의 재산이에요. 그 집이. 남한테는 그게 별볼일 없는 걸지 몰라도.
  그런 상황에 있고, 그 다음에 진도 측정한 것 경기도청에 저희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0월초에 경기도청에서 나와서 진도 측정을 했었는데 그것도 한 3시 반부터 4시 사이에 와서 했거든요. 차량 10대 지나갈 때.
  그 시간은 가장 한가한 시간이고, 63㏈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화물차 같은 건 그 상황에서 한 대도 지나가지 않았어요.
  2000년 1월 1일부터 65㏈이 적용된다고 그러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말할 수는 없고 우리 형편이 이렇고 진짜로 집이 부서져서 스트레스 받는 것, 공사하면서 시끄러운 것, 밤에 잠 못 자고 집 흔들려서 노후된 것, 만약에 여기서 끝나게 된다면 저희들은 진짜로 그 집 버리고 나가야 돼요.
  살 집도 장만 못 하고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에서나 철도청에서나, 저희들이 여태까지 이만큼 걸어나왔어요.
  철도청하고 많이도 해보고 했는데 벽이 너무 두껍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걸 전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게 된 건데 철도청이나 부천시 협의하에 저희 주민들한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달라는 그것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주민 여러분이 요구하신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은 철도청 소관의 사무이며 또한 현장방문이 필요한 청원이라 생각됩니다.
  철도청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청 및 철도청 의견 청취, 현장방문을 위하여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 제68회 임시회까지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동청원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8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송창섭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최호순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김종연
  소사구건축과장박종학
○청원인
  이화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