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14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21분 개의)

1.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
○위원장 임해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네 건의 조례안이 모두 행정지원국 소관이므로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네 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의사일정 각 항별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실시하여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조례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해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개정안 네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통·반장의 연임규정을 신설해서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연임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통·반장들이 좀더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반장의 연령 및 통장의 연임제한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통·반장의 연령을 25세에서 65세 미만으로 하고 또한 이들의 신원조회도 실시해서 통·반장을 임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통·반장은 3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서 3회 이상 연임이 가능하도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통·반장의 해촉사유를 구체화시켰습니다.
  3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금방 대비가 되는데 제5조에 “통·반장은 당해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주민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이게 현행입니다.
  개정안은 “통·반장은 당해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주민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자 중에서 신원조회를 실시 후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신원조회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통·반장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 복권이 아니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은 “다만 통장선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현행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반장을 하나 더 삽입시켜서 통·반장으로 했습니다.
  4항에서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번에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지역 특성에 따라 특별한 경우에는 3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제5조의2 통·반장 해촉이 되겠습니다.
  3호에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고 품위를 손상하여 통장은 반장의 3분의 2, 반장은 반원의 2분의 1 이상 불신임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촉을 하는데 “다만 직선으로 선출된 통장은 반장의 2분의 1 이상 불신임을 받았을 경우” 해촉을 할 수 있도록 현행에 돼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품위를 손상하여 통장은 반장의 2분의 1, 반장은 반원의 2분의 1 이상 불신임을 받았을 경우”로 통일을 시켜서 개정을 했습니다.
  현행 4호는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는 해촉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는 데 있어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5호에 3개월 이상 동장이 소집하는 통·반장 회의에 불참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성실하게 임했을 때는 해촉할 수 있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두번째 안건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실업대책총괄과가 2000년 12월 말일까지 한시기구였는데 변경은 2001년 12월 말일로 1년 연장됐습니다.
  또한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가 원미구 중동 1156번지-이게 시청 주소가 되겠습니다-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가 없어지고 이번에 신설된 부천시교통지도사업소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소재지 변경은 중4동사무소가 당초에는 중동 1159-8번지에 있었는데 이번에 신축해서 이사했기 때문에 번지가 바뀌었습니다. 중동 1032번지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안건인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시청 직장운동부가 현재는 육상하고 검도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해 주신 수영부하고 레슬링부가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의 신·구조문대비표 제2조를 보시면 “제1조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에는 육상선수단, 검도선수단을 둔다.” 그랬는데 개정안에는 수영선수단, 레슬링선수단이 삽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안건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페이지 보시면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해서 인터넷 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민에게 다양한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기반조성이 필요하고 또 사이버민원실 운영, 전자우편 ID 보급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가 되고 또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민원실 운영,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공무원 및 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 보급,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보안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자치단체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그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쪽부터 조례안은 양이 좀 많은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인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통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적으로 연임하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차단하고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다수의 주민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반장의 연령을 2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위촉시 신원조회를 실시하며 통·반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횟수에 관계없이 연임하도록 하던 것을 3회에 걸쳐 연임하도록 하고, 통장의 해촉시 정족수를 2/3에서 1/2로 경감시키고자 하는 안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부천시 통수는 1,079개입니다.
  연임횟수를 제한하여 위촉사유를 강화하였고 해촉사유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희망하는 다수의 주민에게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공정한 개선사항이나 5조4항에 특별한 경우에 계속적으로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는데 이는 연임제한 조항을 둔 조례의 개정취지에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검토해 주시고, 부칙에 경과조치사항에 대해서도 기이 임명된 통·반장의 관리가 명백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실업대책총괄과 존속기한이 당초에 2000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1년 간 연장 승인함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하고,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가 행정기구 개편시 부천시교통지도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중4동사무소가 이전함에 따라 그 소재지를 변경하는 안으로 이상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2001년 제47회 경기도체육대회가 부천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종합우승 목표를 위해 직장운동부를 현행 육상선수단과 검도선수단 2개 종목에서 수영선수단과 레슬링선수단을 포함하여 4개 선수단으로 설치종목을 변경하는 안으로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정보화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인터넷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이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제정하는 안입니다.
  검토결과 제1장에는 총칙, 제2장은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3장 사이버민원실 운영,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5장 전자우편 ID 보급,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7장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규정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모두 우리 시에서는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나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해서 운영관리 기준을 만들어 보호하고자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인터넷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마련한 안으로 법률 및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다.
오효진 위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여기에 3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특별한 경우에 그랬거든요.
  3회에 한하여 해놓고, 특별한 경우에 3회 이상이라는 말이 세 번을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통·반장의 임기를 두고 횟수를 제한해서 여러 분한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냈는데 여기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조항을 둔 것은 일선행정을 하다 보면 어떤 데는 통장을 할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도록, 그것을 특별한 경우로 해서 그 길을 터놓은 겁니다.
  이것은 일선행정을 하는 동장들이 통장을 위촉할 때의 애로사항을 덜어주려고 이 사항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오효진 위원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한번밖에 안 되는 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게 아니고 임기가 2년이고 3회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오효진 위원 특별한 경우에 연임할 수 있다면 2년 한 번만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계속이 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특별한 경우에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2년씩 몇 번이고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 3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결국은 그 얘기와 일치하지 않느냐 그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여기 3회 이상이라고 집어넣은 것은, 우리가 3회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한을 했기 때문에 3회를 넘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로 3회 이상이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오효진 위원 아니죠,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총무과장 류재명 저희가 할 때는 그렇게 의미를 두고 이 조항을 넣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효진 위원 3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2년씩 여섯 번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저희는 그런 의미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오효진 위원 과장님은 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거예요.
  이 글귀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총무과장 류재명 저희가 먼저 제안했던 3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 조항을 집어넣은 것이다 그 말씀이죠.
오효진 위원 현재 통·반장을 하고 계신 분들의 임기가 있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있습니다.
  2년입니다.
오효진 위원 그분들의 임기가 끝나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적용을 받는 건지.
○총무과장 류재명 그 관계를 부칙에 저희가 넣었습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통·반장으로 위촉된 자는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통·반장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통장들이 이번에 이 조례가 시행되고 통·반장으로 위촉이 된다면 그분들은 새롭게 2년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선정은 언제 할 겁니까?
  통·반장을 다시 선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죠.
오효진 위원 그 기간은 언제가 돼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조례하고 규칙이 공포되면 그때 시행을 해야죠.
오효진 위원 그때 바로 시행하겠다. 그때부터 이 조례에 따른다.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임기가 1년 반 남았든 1년이 남았든 관계없이 이 조례가 공포되는 날로부터 다시
○총무과장 류재명 새로 임용이 되면 그때부터 2년 임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방금 임기 기산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통·반장 임기가 2년인데 그 기산점이 이 조례가 통과된 날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류재명 통과되고 새로 위촉할 것 아닙니까, 동장이.
한병환 위원 새롭게 위촉을 한다고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 위촉된 시점으로부터 2년이 되는 거죠.
한병환 위원 이 얘기대로라면 지금부터 2년 동안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일제히 물러나든지 해서 통·반장 임기가 일치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게 되죠.
  각 동마다 며칠 차는 있을 수 있겠죠.
한병환 위원 본 위원은 다른 견해가 있어서, 이 조례 부칙 경과조치에 “종전 규정에 의해서 통·반장으로 위촉된 자는 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통·반장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통·반장 임기가 예를 들어서 1년이 경과돼서 앞으로 1년 남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냥 통·반장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그게 왜 그러냐면 바뀌는 것이 신원조회 결과도 나와있고 연임조항도 나와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사람이 연임조항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통·반장으로 현재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다음부터 따지겠다라는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기 2년 기산점이 이 조례가 통과되어지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산점하고는 상관없이 다른 부분 때문에 이 부칙이 만들어진 게 아니냐는 얘기죠, 경과조치가.
○총무과장 류재명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한병환 위원 기산점만 놓고 봤을 때 과장께서는 지금부터 2년이 시작되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류재명 새로 위촉을 하면요.
한병환 위원 새로 위촉하면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전부 위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병환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모든 통·반장을 조례 통과된 날로부터 재임명해야 된다고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아니죠. 그렇게 안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임해규 누가 답변을···,
○총무과장 류재명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되면 통·반장 위촉장을 주는데 1년 전에 통장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것 줄 때 1년이 경과됐고 나머지 잔여기간 1년으로 계속해서 통장이 되는 것으로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새로 위촉장을 줄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임기가 2년이면 1년 전에 위촉장 줬으면 그냥 그거라고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옛날 그대로 진행하는 건데 이 경과조치부분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오효진 위원 과장님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이게 혼동될 수가 있거든요.
  아까는 위촉장을 주고 그때부터 2년 임기가 시작된다고 했고 지금은 1년 전에 통장으로 임명이 됐으면 이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앞으로 1년이 유효하다, 임명장을 주든 안 주든 간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오효진 위원 그럼 아까 대답한 것은 뭐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수정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효진 위원 예를 들어서 1년 3개월 전에 통장으로 위촉됐으면 이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9개월 남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시행하는 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죠.
오효진 위원 그리고 나서 연임이 두 번 가능하다.
○총무과장 류재명 그건 거기서 끝나는 거고 2회가 더 남는 겁니다.
오효진 위원 여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금고 이상 이런 사람이 현재 통·반장을 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못 하는 거죠? 이 조례에 저촉되기 때문에.
○총무과장 류재명 그 사람이 현재 6개월이 남았다 그러면 6개월 동안 그냥 하고 다음번에 그 통은 새로 임명을 해야 되죠.
오효진 위원 이 조례가 공포돼도 현재는 그냥 해야 된다?
○총무과장 류재명 네.
오효진 위원 1년 6개월 했으면 6개월이 남았고 지금 6개월을 했으면 앞으로 1년 6개월 더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는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리고 이것도 용어상의 문제인데 연임할 수 있다는 것하고 두 번 할 수 있다는 것하고는 어법상 좀 다르거든요.
  어떤 분이 2년을 마치고 연임을 한 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2회 연임한 것입니까, 1회 연임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저희는 2회 연임으로 생각하고
○위원장 임해규 2회 연임으로 생각하신 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그냥 연임한 거면 한 번 연임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두 번 했는데 연임은 한 번 한 거죠.
  집행부에서는 6년까지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작성하셨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여기에는 3회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8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집행부의 의도대로 조례안을 쓰려면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총무과장 류재명 연임관계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를 갖고 말씀하시는 건데
○위원장 임해규 연임이라 함은 한 번 하고 이어서 또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한 번 연임한 거라고요. 그렇게 된다고요.
○총무과장 류재명 하여간 저희가 집어넣으려고 한 것은 많이 해야 6년인데, 용어를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면 2회 연임으로 하고, 연임을 빼버리고 3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의도하는 대로 6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렇죠.
  그것은 어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도는 우리가 충분히 공유됐으니까 그 어법이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거든요.
  확인하셔서 용어를 정확하게 써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 끝에 특별한 경우에 3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게 어법상에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임해규 알겠습니다. 그것은 통상법을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면, 그것은 단서조항이잖아요.
  단서조항인데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고 단서조항에 단, 지역 특성에 따라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법에 다 그렇게 써있다고요, 3회 이상 한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없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3회가 6년이란 말이에요?
○위원장 임해규 그렇죠. 집행부의 의도는 6년을 하도록 마음을 먹었는데 이대로 하면 잘못하면 8년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어가 맞는지 다시 확인을 해보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의도한 것은 3회, 6년 할 수 있는 것으로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리고 이것도 용어 사용상의 문제인데 조례에 신원조회를 실시한다는 것을 꼭 명기할 필요가 있나 모르겠어요.
  제가 여태까지, 이것도 여러 가지 법률을 봤을 때 통·반장이 될 수 없는 자격을 써놓은 것은 봤지만 어떤 방법적인 내용까지 써서 신원조회를 해서 이런 사람이 밝혀지면 해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못 봤거든요.
  그것은 신원조회 그냥 하시면 되는 거지 이것을 꼭 써야만 신원조회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이유가 있나요?
  이것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총무과장 류재명 저희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넣은 건데
○위원장 임해규 신원조회를 이렇게 써놓지 않으면 할 수 없다면 모르되, 법적근거에 꼭 있어야 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조례에 신원조회를 한다 이렇게 써놓는 것은 적절치 않은, 정서적으로나 법감정에 적절치 않은 사항인 것 같아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규정에만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조치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임해규 여기에 있는 해촉사유 1, 2, 3호에 해당되면 해촉하는 것으로 하고 그 방법은 하셔서 이것이 밝혀지면 해촉시키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여기에 넣는 것이 기분상으로는 나쁠지 몰라도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개인정보 유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에 신원조회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 하면 요즘에 개인정보 누출을 굉장히 꺼리고, 해촉하는 과정에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해촉을 했느냐, 당신 신원조회를 해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돼서 해촉했다, 누가 내 신원조회를 마음대로 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요.
한병환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5조항을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통·반장은 당해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주민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여기까지는 계속되는 거고요. 주민의 신망을 받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그러니까 신원조회를 실시 후 이 조항을 빼는 거죠.
  그리고 밑에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통·반장이 될 수 없다 이러면 되거든요.
  신원조회 결과 이 조항을 빼버리면, 그래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이렇게 쭉 되어지면 아까 오효진 위원님께서 내가 왜 통장이 안 됐느냐 그러면 조례상으로 금치산자 1, 2, 3항에 있는 경우에는 안 된다는 이렇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안 된 거다, 그것 어떻게 알았느냐, 그것 왜 모르냐 다 알아봤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오효진 위원 그게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병환 위원 아니죠.
  보통 우리가 조례를 만들거나 일반 법을 볼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명시해주거든요.
  신원조회를 한다, 안한다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총무과장 류재명 통장도 공직에, 저희가 볼 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통장이 잘못했을 적에 중앙에서 감사 같은 것, 통장을 해촉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신원조회를 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 겁니다.
  당사자가 항의를 하더라도 당신도 공직에 있기 때문에 신원조회 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한병환 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통상적으로는 해도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위원장 임해규 그 말을 집어넣고 안 집어넣고가 전체적으로 이 조례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사무를 집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은 확인됐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심의를 할 때 논의를 좀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가 없어지고 교통지도사업소로 됐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오효진 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왜 없어졌어요?
○총무과장 류재명 먼저 기구조정할 때 이게 민원허가과로 됐습니다.
  업무조정이 됐고, 그때 조례가 다 된 건데 나중에, 별표에 이 조항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저희가 조례를 보다 보니까 그때 고쳤어야 할 것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하는 겁니다.
오효진 위원 기구가 하나 개편될 때 소요되는 비용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서류를 다시 만든다든가 도장을 새로 판다든가 등등 기구개편에 들어가는 비용.
○총무과장 류재명 비용 계산을 해보지는, 그렇게 특별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효진 위원 예를 들어서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 해서 만들어놓은 서류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건 업무이관으로 되니까요.
오효진 위원 그 서류가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럼요. 해당 과가 바뀌면 해당 과만 바꿔서 들어가면 됩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인쇄해놨던 종이들은 그대로 씁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죠. 그건 그냥,
오효진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부천시의 기구가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기구가 너무 자주 바뀌어서 주민들이 혼동을 해요.
  지금까지 차량등록사업소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통지도사업소 그러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어디로 갔느냐 그거예요, 왜 없어졌느냐.
  이렇게 해서 혼동을 많이 하는데, 구청이나 시청의 각 과도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고 자주 바뀌다 보면 혼동을 하는 것은 시민들이거든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또 공무원들도 혼동을 일으켜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오효진 위원 이렇게 자꾸 기구개편을, 같은 맥락인데 왜 이렇게 자주 바뀌어야 되는 건가, 참 안타깝거든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조조정에 따라서 중앙정부로부터 민원허가과를 설치하도록 되다 보니까, 당분간 구조조정이 끝날 때까지는 이 소용돌이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저도 2년 3개월 동안 총무과장 하면서 이 구조조정에 휘말려서 계속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직장운동부 두 개를 증설하면서 선수 및 코치 선발기준을 작성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직장운동부설치조례에 운동부에 대한 것은 대충 돼 있고 세부시행규정에 선수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선수모집 공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공고는 안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공고를 하지 않고 경기도연맹이라든가 연맹에서 추천해 준 대로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협조를 받았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천시 관내의 고등학교 수영부가 해체되면서 거기에서 선수생활을 하던 선수들이 다른 데 학교 진학을 못 하고 관내에서 수영장이나 어디 다니면서 코치하고 그런 선수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실제로 수영부 창단한다는 얘기조차 모르고 있고, 우리 부천시에서 이런 운동부를 설치할 때는 그래도 부천시 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 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우재극 위원 공고하고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선수를 선발하는 것이 우리 부천 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데, 처음에 설치 목적이 그렇게 얘기됐었단 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우재극 위원 그러면 정식공고라든가 이런 걸 해서 구비서류 제출, 선발대상자 심사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지금 교육청이라든가 체육관련 체육회라든가 생체협, 도체육회, 대한연맹에 우리 시에서 내년도부터 수영부하고 레슬링부 창단을 하니까 그쪽에 우수선수가 있으면 우리 시에 홍보를 해달라는 이런 협조공문을 발송 중에 있고, 그리고 해당 연맹이나 이런 데에 연락해서 우리 시에 오게끔 조치를 취해놓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도나 연맹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로 우리 부천에 거주하는 우수 선수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우재극 위원 공문을 보내서 하는 것과 우리 부천시 관내에 공고를 해서, 부천시에도 우수 선수가 있으면 선발기준에 의한 구비서류를 갖고 심사를 받아라. 그런 공고를 해봤느냐 이거죠. 안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우재극 위원 정식공고를 한번 해서 몇 월 며칠까지 구비서류를 하고, 1차 서류심사를 하고 2차 선발기준을 마련해서 선발해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요.
  연맹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말이죠.
  지금 부천시수영연맹 없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엘리트로 선수생활을 하다가 실업팀으로 입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연맹이나 체육단체에서 그 선수들을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실업팀 선수로 육성될 수 있는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들어오는 선수만 갖고 하는데, 저희 직장운동부 시행규정에 보면 선수자격이 있습니다. 그 선수자격에 맞으면 운동부 단장인 이중욱 국장이 임명을 해서 선수로 활동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공고를 하라고 하시니까 공고를 하겠습니다, 이런 운동부 창단한다는 내용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접수될 것은 몇 명 없다고 담당과장으로서 판단이 됩니다.
우재극 위원 지금 부천에 수영연맹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아직 없습니다.
우재극 위원 연맹도 구성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선수등록이 돼 있고 선수를 어떻게 파악을 해요.
  경기도 연맹에만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그런데 경기도수영연맹에 경기도 관내의 부천이면 부천, 용인이면 용인 지역의 수영선수가 다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부천에 98년도까지 부천시 대표로 경기도체전에 참가해서 실적을 올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천에 수영연맹도 없고, 북고등학교가 수영부를 폐지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선수가 있으면 저희한테 추천을 해주십시오.
우재극 위원 정식공고를 내서 구비서류를 뭐뭐 해서 언제까지 등록해라, 그러고 서류심사로 실제 기록도 보고, 수영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등학교 때 수상실적 그런 것을 서류로 일단 심사해서, 실제로 선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부천 밖에 있는 선수들을 발굴할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위원님께서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본인에게 통보를 해서 필요한 서류를 갖고 오게 해서
우재극 위원 아니 정식공고를 우리가 며칠까지 서류를 받으니까, 한번 공고해 보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겠습니까.
  공고하는 데 시간적으로나 그런 게 있겠어요?
  수영과 레슬링 그렇게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에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 공고를 해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렇죠. 그렇게 받아서 심사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위원장 임해규 지금 우재극 위원님이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상에는 모집에 대한 절차가 전혀 나와있지 않거든요.
  보통은 운동경기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뭘 하면 여러 자격이나 요건이 돼 있잖아요, 사람을 선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없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시행규칙에는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시행규칙에 있죠. 조례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지금 우재극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부천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하고, 둘째는 관내 여러 체육단체에 소속돼 있는 부분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선발하는 것이 관례지만 그런 곳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체육엘리트들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 사람들이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 관료적인 이런 시스템 내에서 하게 되면 기회를 박탈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이 좀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임해규 저는 그것을 조례상에 담을 수 있다고 봐요, 모집과 관련해서.
  여기에는 모집조항이 없는데 모집의 원칙을 잡아주면 규정에 세부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방금 우재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두 가지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는 모집의 지역적인 우선순위를 말씀하셨고, 또 공개성의 원칙을 말씀하셨어요.
  부천지역 우선성과 모집의 공개성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그 두 가지 내용을 조례에 어떻게 담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셔서, 규칙에 참고하실 수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임해규 조례에 어떻게 담을 수 있는지 검토하셔서 우리가 심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차피 그 문제를 심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할 때 집행부에서 그런 안을 하나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은 그간 우리 부천시에서 홈페이지도 가지고 있고 또 지역정보센터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지역정보센터에 대한 조례안은 이미 있습니다.
  지역정보센터에 지원을 하는 법적근거로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정보센터말고 우리 부천시 홈페이지를 주요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리고 부천시 홈페이지 내에 각 부서별 홈페이지 구축작업을 올해 진행하기로 돼 있고 사이버민원실 운영을 좀더 활성화하고 전자우편 ID를 전주민에게 보급하는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서 어떤 보안상의 문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나 또는 시스템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별히 개인정보 보호문제나 정보공개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우선 개념부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1항 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 그리고 2항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은 각각 어떤 의미예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은 우리 시의 경우에 정보관리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은, 우리 홈페이지가 각 부서별로 다양하게 게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부서의 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병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조2항 하단에 보면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민원처리에 대한 부분을 공개하는 것을 중앙에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개여부를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민원허가과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감사부서에 그 부분을 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처리 공개사항을 감사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마침 우리 시도 민원허가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보통 정보공개 처리 관련해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져 있는데?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이것은 정보공개 차원이 아니고 민원접수 처리되는 사항에 대한 공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민원실에서 민원처리한 사항을 공개하는 겁니다.
  시민들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건축허가 신청된 부분이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것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민원신청한 것을 오픈시켜준다는 거예요, 그 답을?
  그것을 감사부서에서 올릴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을 전부 통제한다는 건가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감사부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병환 위원 개념정리가 잘 안 돼서 상이 잘 안 그려지는데,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민원허가과에서 총괄적인 민원접수를 다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민원공개부분이 새로 대두됩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민원접수 처리한 부분을 인터넷에 전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민원접수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닌 감사부서에서 공개되는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한병환 위원 감사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졌을 때 그 개인에게 피해를 입힌다든지 아니면 공익에 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제한다는 거네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렇죠.
  민원담당 부서에서 민원접수된 것을 총괄관리하고 있지만 민원 처리를 공개하는 부분에서는 그 통제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그 부분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한병환 위원 일단 이해되는 것이 중요하니까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9조 인터넷 민원처리 1항에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한다.”고 돼 있죠?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신청할 때는 서류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민원만, 그러니까 조금 쉬운 민원이겠죠, 여러 가지 서류 이런 것이 필요없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한병환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사이버민원실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이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후에 성립한다.”라고 돼 있는데, 본인의 확인도 필요없고 첨부서류도 필요없는 간단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간단한 부분으로 한정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그 다음 항에는 이렇게 간단한 민원접수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입금된 이후에 민원이 접수된 걸로 간주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앞으로는 제증명 발급관계가 인터넷을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증명 발급을 하면 수수료가 반드시 따르게 되죠.
  수수료에 관한 부분은 반드시 입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입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앞으로 빌링시스템이 도입될 거고.
  그래서 1항과 2항으로 연계해서 기재한 겁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1항의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하고 2항의 사이버민원실의 인터넷 민원접수라는 말하고 다른 거예요? 같은 얘기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같은 얘기인데요,
한병환 위원 그러면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인터넷 민원처리에 1항, 2항이 있는데 1항에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을 한정지었단 말이에요.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이 어떠어떠한 거라고 딱 한정지었고 이 한정된 신청대상 민원이 어떠어떠한 것인지를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것만 너희들 신청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인터넷 민원접수는 입금한 다음에 성립한다고 하는 것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이 문구상으로 보면 이상한 것 아니냐, 이 문구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말씀하신 부분은 사이버민원실의 인터넷 민원접수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한다고 했는데 수수료를 납부해야만 발급을 한다는 부분이잖아요.
한병환 위원 문구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왜냐면 민원에 관한 부분이, 각종 제증명에 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고 있고, 왜냐면 호적등·초본이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은 본인 여부가 확인 가능해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건축물관리대장이랄지 토지대장 이런 민원접수 처리는 실질적으로 본인 확인이 필요없거든요.
  그럴 경우는 본인 확인이 필요없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2항 문구가 이렇게 되면 맞아요. 사이버민원실 인터넷 민원접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수료, 우송료 등 비용이 필요한 인터넷 민원접수는 그 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고 하면 되는데, 1항 인터넷 민원처리에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을 어떠어떠한 종류의 것으로 한다고 제한을 둔 다음에 2항에 이러이러한 민원접수는, 앞에 제한을 둔 민원접수는 돈을 입금한 다음에 성립한다고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문구가.
  따라서 2항에 사이버민원실의 인터넷 민원접수가 아니라 수수료 등 처리비용이 필요한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처리한다 이렇게 문구를 만들면 전항과 혼동이 없는데 전항과 혼동되게 써놨다는 얘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조례는 문구 하나 갖고 유추해석도 하고 법리해석도 하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명확하게 규정짓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이해가 되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됐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렇게 고쳐도 아무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되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한병환 위원 그리고 11조에 민원상담관이 무슨 얘기예요?
  해당 과마다 전부 상담관을 한 명씩 다 두겠다는 얘기인가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런, 물론 해당부서의 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허가과장이다 그러면 행정업무를 맡고 있고 총괄하고 있지만, 그쪽에서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허가과장이 건축민원 접수 처리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그쪽에 건축허가 6급 팀장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마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떤 책임성과 확실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정확한 것은 별도의 민원상담관을 민간인으로 두겠다는 뜻이 아니고 민원분야별로 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민원상담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뜻이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외부인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 한병환 위원님 지적한 것 중에 조금 더 질의할게요.
  9조2항에서 수수료를 받고 민원서류를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게 인터넷 사이버민원실이 실제로 제기능을 하는 데 활성화가 될 수 있게 한다고 보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은행에 가서 입금을 하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면 웹상에서 자기 계좌에서 시청 계좌로 입금시키게끔 됩니다. 그것이 제도화됩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어 갑니다.
서영석 위원 현재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현재까지는 그것이 제도화돼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도 그렇게 만들려고 세무 쪽의 세금 내는 부분까지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리고 시의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에 주안점이 있나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민원업무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게 주인가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저희가 이걸 제정하는 것은 시 홈페이지 전반적인 것을 갖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시정에 관한 제반사항이 인터넷을 통해 관리 운영되는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정돼야 된다고 판단되고, 아울러서 시민들께서 민원사항을 쉽게 접수하고 처리하고 관리해야 될 부분들은 앞으로 웹상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민원사항에 관한 내용을 이 조례안에 아예 넣은 것입니다.
서영석 위원 좋은데 조례 내용으로 보면 민원과 관련된 것은 많이 해놓고 시가 책임지고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해놓고,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저희들이 민원사항에 관한 것들을 조례상에 넣은 것은, 앞으로 인터넷 사용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도 초고속통신망을 이용하는 세대수가 6만 5000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도에는 10만 가구가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인터넷 민원 제반사항이 우리 시에서 대응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민원사항에 관한 것들도 중요하게 다뤘던 것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것일텐데, 궁극적으로는.
  그 부분하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인력하고의 관계는 어때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지금 시 홈페이지 부분과 웹 쪽 부분은, 저희 부서에 지역정보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인력 3명이 배치돼서 관리운영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개인정보에 대한 것이 노출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그런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본인이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겠죠.
서영석 위원 아니 이것은 공개해도 되고 안 되고 이런 판단을 누가 하는 거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은 공개하는 것이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민원정보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민원에 관계된 사항만 시민들께 민원접수된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공개부분이지
서영석 위원 누가 접수하고 이런 것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공개하는 것이지 개인의 정보까지 전부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조2항에 보면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가 명확할 경우···, 전자우편이라면 무엇을 얘기해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전자우편은 E-메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효진 위원 주소가 명확해야 된다는데 예를 들어서 주소를 가짜로 해서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확인할 길이 있나요? 그 관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여기에 나와있는 부분은, 전자우편을 거짓말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통보할 수가 없죠.
  1호에서 9호까지의 사항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도 삭제를 하고 있거든요.
오효진 위원 그게 앞으로도 굉장한 문제가 제기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를 모함하기 위해서, 본인의 이름은 밝힐 수는 없고. 그렇게 올리면 인터넷상에 떠서 다 읽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진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럴 것이다 하고 인정하게 되죠, 인터넷상에 올라있는 글을 읽고 상대가 그랬을 것이라고.
  그러면 본인은 엄청난 피해를 입는데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거짓으로 올렸을 때 그걸 색출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안 돼 있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거짓으로 올린 부분을, 진위여부를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개인신상에 관한 비방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본인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것은 없애 달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오효진 위원 아니 본인이 모르고 있었을 때는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요구가 있었을 때는 저희들이 반드시 삭제를 하죠.
  여기에 나와있는 부분 중에도 어떤 개인신상의 욕설이나 음란물, 불건전한 내용이나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정됐을 경우, 기타 연습성이나 오류, 장난성 내용 등.
  저희들이 9가지를 둔 이유가 그래서 세부적으로 했고요.
오효진 위원 9가지를 둔 것은 잘 뒀는데 어느 누구를 거론하면서 있지도 않았던 일을 있었던 것같이 게재했을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방법이 있죠.
오효진 위원 실명이 아닌 가짜로 나와있으면,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것은 수사를 해봐야 될 부분이죠.
오효진 위원 수사를 하면 밝혀질 수 있어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수사를 해볼 뿐이죠.
  지금도 경찰서 수사과에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사하는 게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도 일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요즘에는 지적수준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명예훼손 쪽으로 많이 고발을 합니다.
오효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비용을 인터넷상으로 통장번호라든가 주민등록번호라든가 비밀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체가 가능하잖아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오효진 위원 예를 들어서 은행직원은 본인의 비밀번호도 알고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알고 있고 주소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통장에서 다 인출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인터넷상으로.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전자화폐가 유통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의 쟁점이에요.
  그래서 금융권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금융권에서 먼저, 왜냐 하면 자기네들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보안문제는 더 철두철미하게 갖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솔루션을 먼저 내는 은행이 선점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보안성 문제는 은행별로 가장 심각한 부분입니다.
오효진 위원 거기까지는 지금 안 가있죠? 거기까지 도달해 있는 것은 아니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해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본 네 건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일단 정회를 하고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저희 위원회에서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해서 일단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 심의에 대한 최종의결은 내일로 미루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견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
  류재구  박노설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이강인  임해규  한기천  한병환  황원희
○불출석위원
  강문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이중욱
  총무과장류재명
  체육청소년과장이상훈
  정보관리과장송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