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14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21분 개의)
1.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네 건의 조례안이 모두 행정지원국 소관이므로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네 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의사일정 각 항별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실시하여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조례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개정안 네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통·반장의 연임규정을 신설해서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연임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통·반장들이 좀더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반장의 연령 및 통장의 연임제한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통·반장의 연령을 25세에서 65세 미만으로 하고 또한 이들의 신원조회도 실시해서 통·반장을 임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통·반장은 3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서 3회 이상 연임이 가능하도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통·반장의 해촉사유를 구체화시켰습니다.
3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금방 대비가 되는데 제5조에 “통·반장은 당해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주민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이게 현행입니다.
개정안은 “통·반장은 당해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주민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자 중에서 신원조회를 실시 후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신원조회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통·반장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 복권이 아니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은 “다만 통장선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현행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반장을 하나 더 삽입시켜서 통·반장으로 했습니다.
4항에서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번에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지역 특성에 따라 특별한 경우에는 3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제5조의2 통·반장 해촉이 되겠습니다.
3호에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고 품위를 손상하여 통장은 반장의 3분의 2, 반장은 반원의 2분의 1 이상 불신임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촉을 하는데 “다만 직선으로 선출된 통장은 반장의 2분의 1 이상 불신임을 받았을 경우” 해촉을 할 수 있도록 현행에 돼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품위를 손상하여 통장은 반장의 2분의 1, 반장은 반원의 2분의 1 이상 불신임을 받았을 경우”로 통일을 시켜서 개정을 했습니다.
현행 4호는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는 해촉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는 데 있어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5호에 3개월 이상 동장이 소집하는 통·반장 회의에 불참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성실하게 임했을 때는 해촉할 수 있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두번째 안건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실업대책총괄과가 2000년 12월 말일까지 한시기구였는데 변경은 2001년 12월 말일로 1년 연장됐습니다.
또한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가 원미구 중동 1156번지-이게 시청 주소가 되겠습니다-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가 없어지고 이번에 신설된 부천시교통지도사업소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소재지 변경은 중4동사무소가 당초에는 중동 1159-8번지에 있었는데 이번에 신축해서 이사했기 때문에 번지가 바뀌었습니다. 중동 1032번지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안건인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시청 직장운동부가 현재는 육상하고 검도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해 주신 수영부하고 레슬링부가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의 신·구조문대비표 제2조를 보시면 “제1조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에는 육상선수단, 검도선수단을 둔다.” 그랬는데 개정안에는 수영선수단, 레슬링선수단이 삽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안건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페이지 보시면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해서 인터넷 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민에게 다양한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기반조성이 필요하고 또 사이버민원실 운영, 전자우편 ID 보급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가 되고 또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민원실 운영,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공무원 및 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 보급,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보안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자치단체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그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쪽부터 조례안은 양이 좀 많은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인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통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적으로 연임하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차단하고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다수의 주민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반장의 연령을 2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위촉시 신원조회를 실시하며 통·반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횟수에 관계없이 연임하도록 하던 것을 3회에 걸쳐 연임하도록 하고, 통장의 해촉시 정족수를 2/3에서 1/2로 경감시키고자 하는 안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부천시 통수는 1,079개입니다.
연임횟수를 제한하여 위촉사유를 강화하였고 해촉사유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희망하는 다수의 주민에게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공정한 개선사항이나 5조4항에 특별한 경우에 계속적으로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는데 이는 연임제한 조항을 둔 조례의 개정취지에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검토해 주시고, 부칙에 경과조치사항에 대해서도 기이 임명된 통·반장의 관리가 명백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실업대책총괄과 존속기한이 당초에 2000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1년 간 연장 승인함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하고,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가 행정기구 개편시 부천시교통지도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중4동사무소가 이전함에 따라 그 소재지를 변경하는 안으로 이상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2001년 제47회 경기도체육대회가 부천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종합우승 목표를 위해 직장운동부를 현행 육상선수단과 검도선수단 2개 종목에서 수영선수단과 레슬링선수단을 포함하여 4개 선수단으로 설치종목을 변경하는 안으로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정보화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인터넷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이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제정하는 안입니다.
검토결과 제1장에는 총칙, 제2장은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3장 사이버민원실 운영,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5장 전자우편 ID 보급,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7장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규정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모두 우리 시에서는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나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해서 운영관리 기준을 만들어 보호하고자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인터넷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마련한 안으로 법률 및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다.
여기에 3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특별한 경우에 그랬거든요.
3회에 한하여 해놓고, 특별한 경우에 3회 이상이라는 말이 세 번을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이것은 일선행정을 하는 동장들이 통장을 위촉할 때의 애로사항을 덜어주려고 이 사항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제한을 했기 때문에 3회를 넘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로 3회 이상이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 글귀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2년입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통·반장으로 위촉된 자는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통·반장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통장들이 이번에 이 조례가 시행되고 통·반장으로 위촉이 된다면 그분들은 새롭게 2년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통·반장을 다시 선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각 동마다 며칠 차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임기 2년 기산점이 이 조례가 통과되어지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산점하고는 상관없이 다른 부분 때문에 이 부칙이 만들어진 게 아니냐는 얘기죠, 경과조치가.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모든 통·반장을 조례 통과된 날로부터 재임명해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되면 통·반장 위촉장을 주는데 1년 전에 통장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것 줄 때 1년이 경과됐고 나머지 잔여기간 1년으로 계속해서 통장이 되는 것으로
임기가 2년이면 1년 전에 위촉장 줬으면 그냥 그거라고요.
이게 혼동될 수가 있거든요.
아까는 위촉장을 주고 그때부터 2년 임기가 시작된다고 했고 지금은 1년 전에 통장으로 임명이 됐으면 이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앞으로 1년이 유효하다, 임명장을 주든 안 주든 간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제 못 하는 거죠? 이 조례에 저촉되기 때문에.
어떤 분이 2년을 마치고 연임을 한 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2회 연임한 것입니까, 1회 연임한 것입니까?
두 번 했는데 연임은 한 번 한 거죠.
집행부에서는 6년까지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작성하셨죠?
집행부의 의도대로 조례안을 쓰려면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것은 어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도는 우리가 충분히 공유됐으니까 그 어법이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거든요.
확인하셔서 용어를 정확하게 써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서조항인데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고 단서조항에 단, 지역 특성에 따라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법에 다 그렇게 써있다고요, 3회 이상 한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없죠.
제가 여태까지, 이것도 여러 가지 법률을 봤을 때 통·반장이 될 수 없는 자격을 써놓은 것은 봤지만 어떤 방법적인 내용까지 써서 신원조회를 해서 이런 사람이 밝혀지면 해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못 봤거든요.
그것은 신원조회 그냥 하시면 되는 거지 이것을 꼭 써야만 신원조회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이유가 있나요?
이것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왜 그러냐면 개인정보 유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에 신원조회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 하면 요즘에 개인정보 누출을 굉장히 꺼리고, 해촉하는 과정에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해촉을 했느냐, 당신 신원조회를 해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돼서 해촉했다, 누가 내 신원조회를 마음대로 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요.
5조항을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통·반장은 당해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주민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여기까지는 계속되는 거고요. 주민의 신망을 받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그러니까 신원조회를 실시 후 이 조항을 빼는 거죠.
그리고 밑에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통·반장이 될 수 없다 이러면 되거든요.
신원조회 결과 이 조항을 빼버리면, 그래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이렇게 쭉 되어지면 아까 오효진 위원님께서 내가 왜 통장이 안 됐느냐 그러면 조례상으로 금치산자 1, 2, 3항에 있는 경우에는 안 된다는 이렇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안 된 거다, 그것 어떻게 알았느냐, 그것 왜 모르냐 다 알아봤다 그렇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조례를 만들거나 일반 법을 볼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명시해주거든요.
신원조회를 한다, 안한다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통장이 잘못했을 적에 중앙에서 감사 같은 것, 통장을 해촉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신원조회를 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 겁니다.
당사자가 항의를 하더라도 당신도 공직에 있기 때문에 신원조회 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조정이 됐고, 그때 조례가 다 된 건데 나중에, 별표에 이 조항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저희가 조례를 보다 보니까 그때 고쳤어야 할 것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하는 겁니다.
서류를 다시 만든다든가 도장을 새로 판다든가 등등 기구개편에 들어가는 비용.
기구가 너무 자주 바뀌어서 주민들이 혼동을 해요.
지금까지 차량등록사업소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통지도사업소 그러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어디로 갔느냐 그거예요, 왜 없어졌느냐.
이렇게 해서 혼동을 많이 하는데, 구청이나 시청의 각 과도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고 자주 바뀌다 보면 혼동을 하는 것은 시민들이거든요.
저도 2년 3개월 동안 총무과장 하면서 이 구조조정에 휘말려서 계속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동감을 하고, 지금 교육청이라든가 체육관련 체육회라든가 생체협, 도체육회, 대한연맹에 우리 시에서 내년도부터 수영부하고 레슬링부 창단을 하니까 그쪽에 우수선수가 있으면 우리 시에 홍보를 해달라는 이런 협조공문을 발송 중에 있고, 그리고 해당 연맹이나 이런 데에 연락해서 우리 시에 오게끔 조치를 취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연맹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말이죠.
지금 부천시수영연맹 없잖아요.
보통 학교에서 엘리트로 선수생활을 하다가 실업팀으로 입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연맹이나 체육단체에서 그 선수들을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실업팀 선수로 육성될 수 있는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들어오는 선수만 갖고 하는데, 저희 직장운동부 시행규정에 보면 선수자격이 있습니다. 그 선수자격에 맞으면 운동부 단장인 이중욱 국장이 임명을 해서 선수로 활동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공고를 하라고 하시니까 공고를 하겠습니다, 이런 운동부 창단한다는 내용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접수될 것은 몇 명 없다고 담당과장으로서 판단이 됩니다.
경기도 연맹에만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부천에 수영연맹도 없고, 북고등학교가 수영부를 폐지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고등학교 때 수상실적 그런 것을 서류로 일단 심사해서, 실제로 선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부천 밖에 있는 선수들을 발굴할 것 아닙니까.
공고하는 데 시간적으로나 그런 게 있겠어요?
수영과 레슬링 그렇게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 시민에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 공고를 해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보통은 운동경기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뭘 하면 여러 자격이나 요건이 돼 있잖아요, 사람을 선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그 사람들이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 관료적인 이런 시스템 내에서 하게 되면 기회를 박탈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이 좀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모집조항이 없는데 모집의 원칙을 잡아주면 규정에 세부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방금 우재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두 가지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는 모집의 지역적인 우선순위를 말씀하셨고, 또 공개성의 원칙을 말씀하셨어요.
부천지역 우선성과 모집의 공개성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그 두 가지 내용을 조례에 어떻게 담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셔서, 규칙에 참고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할 때 집행부에서 그런 안을 하나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은 그간 우리 부천시에서 홈페이지도 가지고 있고 또 지역정보센터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지역정보센터에 대한 조례안은 이미 있습니다.
지역정보센터에 지원을 하는 법적근거로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정보센터말고 우리 부천시 홈페이지를 주요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리고 부천시 홈페이지 내에 각 부서별 홈페이지 구축작업을 올해 진행하기로 돼 있고 사이버민원실 운영을 좀더 활성화하고 전자우편 ID를 전주민에게 보급하는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서 어떤 보안상의 문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나 또는 시스템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별히 개인정보 보호문제나 정보공개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병환 위원님.
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1항 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 그리고 2항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은 각각 어떤 의미예요?
그리고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은, 우리 홈페이지가 각 부서별로 다양하게 게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부서의 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8조2항 하단에 보면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이 공개여부를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민원허가과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감사부서에 그 부분을 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처리 공개사항을 감사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마침 우리 시도 민원허가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민원실에서 민원처리한 사항을 공개하는 겁니다.
시민들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건축허가 신청된 부분이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것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부서에서 올릴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을 전부 통제한다는 건가요?
앞으로는 민원공개부분이 새로 대두됩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민원접수 처리한 부분을 인터넷에 전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민원접수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닌 감사부서에서 공개되는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민원담당 부서에서 민원접수된 것을 총괄관리하고 있지만 민원 처리를 공개하는 부분에서는 그 통제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그 부분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9조 인터넷 민원처리 1항에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한다.”고 돼 있죠?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신청할 때는 서류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민원만, 그러니까 조금 쉬운 민원이겠죠, 여러 가지 서류 이런 것이 필요없는.
간단한 부분으로 한정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그 다음 항에는 이렇게 간단한 민원접수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입금된 이후에 민원이 접수된 걸로 간주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증명 발급을 하면 수수료가 반드시 따르게 되죠.
수수료에 관한 부분은 반드시 입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입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앞으로 빌링시스템이 도입될 거고.
그래서 1항과 2항으로 연계해서 기재한 겁니다.
인터넷 민원처리에 1항, 2항이 있는데 1항에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을 한정지었단 말이에요.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이 어떠어떠한 거라고 딱 한정지었고 이 한정된 신청대상 민원이 어떠어떠한 것인지를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것만 너희들 신청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인터넷 민원접수는 입금한 다음에 성립한다고 하는 것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이 문구상으로 보면 이상한 것 아니냐, 이 문구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건축물관리대장이랄지 토지대장 이런 민원접수 처리는 실질적으로 본인 확인이 필요없거든요.
그럴 경우는 본인 확인이 필요없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항에 사이버민원실의 인터넷 민원접수가 아니라 수수료 등 처리비용이 필요한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처리한다 이렇게 문구를 만들면 전항과 혼동이 없는데 전항과 혼동되게 써놨다는 얘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조례는 문구 하나 갖고 유추해석도 하고 법리해석도 하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명확하게 규정짓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죠.
해당 과마다 전부 상담관을 한 명씩 다 두겠다는 얘기인가요?
예를 들어서 민원허가과장이다 그러면 행정업무를 맡고 있고 총괄하고 있지만, 그쪽에서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허가과장이 건축민원 접수 처리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그쪽에 건축허가 6급 팀장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마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떤 책임성과 확실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9조2항에서 수수료를 받고 민원서류를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게 인터넷 사이버민원실이 실제로 제기능을 하는 데 활성화가 될 수 있게 한다고 보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은행에 가서 입금을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도 그렇게 만들려고 세무 쪽의 세금 내는 부분까지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시정에 관한 제반사항이 인터넷을 통해 관리 운영되는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정돼야 된다고 판단되고, 아울러서 시민들께서 민원사항을 쉽게 접수하고 처리하고 관리해야 될 부분들은 앞으로 웹상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민원사항에 관한 내용을 이 조례안에 아예 넣은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도 초고속통신망을 이용하는 세대수가 6만 5000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도에는 10만 가구가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인터넷 민원 제반사항이 우리 시에서 대응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민원사항에 관한 것들도 중요하게 다뤘던 것입니다.
그 부분하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인력하고의 관계는 어때요?
거기에 저희 인력 3명이 배치돼서 관리운영 하고 있습니다.
6조2항에 보면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가 명확할 경우···, 전자우편이라면 무엇을 얘기해요?
1호에서 9호까지의 사항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도 삭제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모함하기 위해서, 본인의 이름은 밝힐 수는 없고. 그렇게 올리면 인터넷상에 떠서 다 읽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진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럴 것이다 하고 인정하게 되죠, 인터넷상에 올라있는 글을 읽고 상대가 그랬을 것이라고.
그러면 본인은 엄청난 피해를 입는데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거짓으로 올렸을 때 그걸 색출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안 돼 있죠?
여기에 나와있는 부분 중에도 어떤 개인신상의 욕설이나 음란물, 불건전한 내용이나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정됐을 경우, 기타 연습성이나 오류, 장난성 내용 등.
저희들이 9가지를 둔 이유가 그래서 세부적으로 했고요.
지금도 경찰서 수사과에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사하는 게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도 일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요즘에는 지적수준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명예훼손 쪽으로 많이 고발을 합니다.
비용을 인터넷상으로 통장번호라든가 주민등록번호라든가 비밀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체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 통장에서 다 인출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인터넷상으로.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요?
전자화폐가 유통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의 쟁점이에요.
그래서 금융권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금융권에서 먼저, 왜냐 하면 자기네들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보안문제는 더 철두철미하게 갖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솔루션을 먼저 내는 은행이 선점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보안성 문제는 은행별로 가장 심각한 부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해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본 네 건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일단 정회를 하고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금일 저희 위원회에서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해서 일단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 심의에 대한 최종의결은 내일로 미루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견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류재구 박노설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이강인 임해규 한기천 한병환 황원희
○불출석위원
강문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이중욱
총무과장류재명
체육청소년과장이상훈
정보관리과장송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