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7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1. 2023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택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한상휘입니다.
  미래를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국 소관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국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약 39억 8000만 원 증액된 506억 8852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4684만 원이 증액된 162억 4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액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요구액은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2억 8921만 원이 증액된 5억 1253만 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경기건축문화제 행사와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타당성 검토 및 지정용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료 1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관리과 요구액은 35억 336만 원이 감액된 11억 6319만 원이며 주요사업은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1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요구액은 76억 3632만 원이 증액된 449억 7667만 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및 주거복지센터의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료 6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요구액은 약 8786만 원이 증액된 1억 6581만 원으로 이는 패시브건축물 에너지소유량 분석 용역과 공공건축물 품질 개선공사 사업이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자료 73쪽이 되겠습니다.
  재개발과 요구액은 4억 9909만 원이 증액된 8억 9386만 원으로 증액사유는 역곡남부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요구액은 10억 2806만 원이 감액된 29억 7645만 원으로 이는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감액편성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87쪽이 되겠습니다.
  재개발과 소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예산 요구액은 3107만 원이 증액된 13억 7650만 원으로 주요요인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자료 9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3107만 원이 증액된 13억 7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9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15억 433만 원이 감액된 3172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여월동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료 123쪽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15억 2010만 원이 증액된 147억 9604만 원으로 이는 원미, 고강, 심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등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8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국 소관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으로 금년도 말 대비 11억 6000만 원이 감액된 124억 9803만 원으로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과 예탁금 이자수입 수입과 재개발과 소관 소규모 주택관리계획 용역비, 1기 신도시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등 14억 500만 원을 지출계획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3년도 부천시 도시주거환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11쪽에 주택국의 사용내역이 거의 보면 건축 민원해소의 단계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건축구조전문위원회 구성에 혹시 심의수당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으면, 10만 원에 6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초과 건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주택국장 한상휘 초과 건은 2시간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2시간 이내는 기본으로 하고 2시간이 초과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초과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이렇게
김선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임의로 책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주택국장 한상휘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 구성되어 있는 6명에 기존 2시간이 초과되는 상황일 때는 초과수당이 제공된다는 거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김선화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구성이 혹시 몇 달 단계로 해서 구성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주택국장 한상휘 운영
김선화 위원 네.
○주택국장 한상휘 구조전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두 번 정도나 때에 따라서 세 번 이렇게
김선화 위원 달에 2회 정도. 제가 아는 걸로는 60일 기준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달에 2회에서 3회?
○주택국장 한상휘 제출을 받아놓고 한 달이고 오래 가지고 있으면 밖에서는 또 민원이 불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수가 되면 바로바로 해 주는 그런 취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올해 구성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따르는 민원도 상당히 심화된 과정으로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수당 초과 건의 궁금한 점이 해소됐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건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10쪽에 건축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소위원회와 일반 운영 심의가 별도예요? 건축위원회.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소위원회하고
김건 위원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심의가 또 별도로 들어갔잖아요. 이것 연 16회로 계산해 놓으셨는데 12명 가운데 5명이, 그러니까 건축위원회 12명을 16회로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소위원회는 5명을 잡아놓았는데 이게 동일한 건축위원회에 들어가는 회의인가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동일한 위원회는 아니고요. 저희가 리모델링 용이한 구조 같은 경미한 사항들은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별도로 한 달에 1회에서 2회 정도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 5명은 건축위원회 12명에 포함된 분이신가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저희 건축위원회 위원님들은 총 74명입니다. 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위원회별로 12명 정도 참석하고 소위원회는 5명 정도 참석하십니다.
김건 위원 총 74명 중에서 건축위원회를 할 때는 12명을 선정해서 하시는 거고 소위원회는 그중에서 5명을 선정한다는 말씀이시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연 16회를 잡아놓은 근거는, 왜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통상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특별히 건수가 많다거나 다른 어떤 법령에 의해서 요청을 할 경우에는 개최를 하기 위해서 좀 여유 있게 잡아놓은 겁니다.
김건 위원 올해는 몇 번 했어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올해는 12회 했습니다.
김건 위원 올해 그럼 월 1회씩 한 거네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2021년도에는 더 많이 했었습니다.
김건 위원 그때는 몇 번 정도 했었나요, 한 16번 했나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14회, 15회 정도 했습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16회로 잡아놓은 거네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공공건축가 예산을 13명으로 잡아놓으셨어요.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최초에는 10명이었다가 예산에는 13명이었다가 행감 때는 15명으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뭐가 맞는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저희가 최초에 업무보고드릴 때는 10명으로 했었다가 총괄건축가분하고 여러 다른 관계자와 협의를 해 본 결과 공공건축가로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전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유 있게 편성을 해 놓고
김건 위원 그렇게 해서 15명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에 또 13명이 올라와서 이게 뭐가 맞는 건지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예산 저희가 요구한 이후에 15명으로 사실 결정이 됐습니다.
김건 위원 2명이 추가가 된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김건 위원 그러면 2명에 대한 수당은 추경에 하실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13명 인원에서, 현재 예산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본예산으로 해서 15명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13명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 올리신 것 이 예산 범위 내에서 15명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 외의 이야기인데 일전에 총괄건축가 저희 부서 미팅했을 때 건축위원회 계신 분들과 공공건축가와는 총괄건축가께서도 중복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저 개인적으로는 건축위원회와 공공건축가가 중복되는 것은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건축가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다른 분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미 선정은 다 끝난 거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아직 안 됐습니다.
김건 위원 공고만 끝난 건가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공고 끝나고 응모 신청까지 되어 있고 지금
김건 위원 일정이 어떻게 돼요? 공공건축가 모집하는 것.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저희가 12월 말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선정을 12월 말에 하신다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건축작품 전시회 3000만 원 잡아놓은 거와 17쪽에 경기건축문화제 9000만 원 잡아놓은 것 동일사업인 거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경기건축문화제 행사 민간행사보조금은 경기건축문화제 행사위원회에 저희가 납입하는 금액이고요.
  앞 15쪽에 시 승격 50주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천 건축작품 전시회와 시 승격 50주년을 대비해서 별도로 전시를 위한 비용입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17쪽에 경기건축문화제 행사 9000만 원 잡아놓은 거와 15쪽 3000만 원 잡아놓은 게 같은 경기건축문화제 때 시행을 병행으로 하는 것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그 행사에 같이 쓰는 비용입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동일사업으로 보면 되겠네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구분을 해 놓은 것은 저희가 경기건축문화제와 행사는 같이 진행을 하지만 시 승격 50주년에 맞춰서 특별히 저희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일전에 타 시·도에서는 예산 얼마나 들었었나요? 경기건축문화제 했을 때.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다른 시에서도 이 정도 금액
김건 위원 보통 이 정도 금액으로 했었나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김건 위원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19 끝나고 처음 하는 거죠? 작년하고 재작년은 축소해서 했었잖아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코로나 때는 온라인 전시로 했었습니다.
김건 위원 그 전에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오기 전에 경기건축문화제도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었나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 예산으로 진행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1억에서 1억 2000 사이 정도로 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김건 위원 제가 이 예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걱정이 되어서요.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경기건축문화제인데 과연 1억 원 가지고 얼마나, 부천시가 시 승격 50주년을 일단 제외하더라도 건축문화제를 부천에서 따와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경기건축문화제가 코로나 사태 끝나고 오프라인 행사로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올해 안양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김건 위원 22년도에?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김건 위원 그때도 이 정도 금액으로 했었다는 말씀이시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심곡동 출신 안효식 위원입니다.
  17쪽에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9000만 원 예산인데 도민체험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분담금이라고 하셨죠? 시·군별.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추진위원회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안효식 위원 그런데 반대로 경기도에서 행사하면 경기도 예산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경기도 예산이 1억 6000만 원이고 저희 시 분담금이 9000만 원입니다.
안효식 위원 1억 6000에 시 분담금이 9000만 원이나 돼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아니, 경기도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비용이 1억 6000만 원이고요. 시에서 9000만 원 해서 총괄 저희 아까 3000만 원까지 포함해서 2억 8000만 원 행사비가 들어갑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행사면 경기도에서 예산을 다 부담해야지 왜 시·군에다가 이것을 내라고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돼서.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공동개최를 하기 때문에
안효식 위원 제목이 경기건축문화제 행사면 경기도 예산으로 해야지 시에 돈도 없는데 시에다가, 시장, 군수님들이 왜 이걸, 이것 과연 분담금이 맞는지, 경기도에서 돈을 다 내고 참석하라 이게 맞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안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경기건축문화제 온라인으로 계속 했다고 하셨잖아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코로나 2년 동안에 온라인으로 했고 올해는 안양에서 오프라인으로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것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하나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거의 유사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전체 31개 시·군이 인구나 규모나 관계없이 그냥 매년 이렇게 하는 건가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학생작품 공모를 하기 때문에 시상금이 있고 또 전시를 위한 전시패널 제작 그런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고정비 형태로 지출되고 있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결정할 때는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오나요, 아니면 심의할 때 부천시 직원들이 참여해서 하나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예산 추정비용은 경기도에서 결정해서 오고요. 그것 부담할 의사가 있는 시·군에서 신청을 하게 되고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됐던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것 없이 정해진 금액으로 하는 거네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나중에, 추진위원회가 내년에 구성이 되고 저희 시도 그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아마 참여가 될 겁니다. 거기서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결정이 이미 난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어떻게 할 거냐만 결정하는 거잖아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그런 거죠. 어떻게 행사를 진행할 거냐
송혜숙 위원 어떻게 행사를 진행할 거냐. 그런데 모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경기도 주관으로 하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추계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은 참여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개략적으로 지금 추계가 나온 거고요. 추진위원회에서 행사내용이 어떻게 갈 건지에 따라서 세부내용 예산 배분은 다시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송혜숙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정원박람회 우리가 했잖아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1 대 1 매칭을 해요. 그때 그것도 1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경기도 6억, 우리 6억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12억 갖다가 거기에 그렇게 한 게 말이 되냐 다 그런 얘기했었거든요. “말이 안 된다, 여기에 12억 그 많은 예산을 쏟아 부어서 했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것을 또 이렇게 한다면, 정말 잘하지 않으면 저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의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것 같은 프로그램을 매년 하는 거고 짜여진 대로 하는 거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하여튼 염려가 됩니다.
  아까 12쪽에 보면 건축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 15명을 해 놨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할 거냐, 12명으로 여기는 해 놨어요. 그런데 15명을 모집한다고 하셨어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위원회 수당하고 공공건축가는 다른 내용입니다.
송혜숙 위원 위원회, 위원회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위원회 수당은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수당이고요. 공공건축가는 뒤에 건축 관련 자문
송혜숙 위원 위원회 그렇게 12명을 했는데 15명을 해 놨는데, 아까 15명을 모집했다고 했잖아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그것은 공공건축가고요. 건축위원회하고 공공건축가는 좀 다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위원회를 물어보겠다고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건축위원회 위원분들은 74명이고요. 위원회별 참석하시는 인원이 12명입니다.
송혜숙 위원 12명인데 그중에 중복해서 소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하고 같이 그분들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별도로 하는데 74명 중에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위원들은 같은 위원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죠, 74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74명 이분들이 중복해서 했을 수도 있냐고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송혜숙 위원 12명 할 때 중복해도 되냐고요. 한 사람이 계속 이 위원회에 참석, 이 위원회에 참석 이렇게 해도 되냐고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중복해서 참석하셔도 가능합니다.
송혜숙 위원 그걸 제가 알고 싶었어요, 중복해서도 하나.
  그다음에 진짜로 12쪽에, 아까 제가 잘못 물어봤는데 건축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이 총괄건축가는 39만 500원,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기술사 노임단가입니다.
송혜숙 위원 아, 그래서. 어디는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러는데 특별하게 39만 500원이 돼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이게 딱 정해진 금액인가.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송혜숙 위원 정해진 금액이라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10쪽 건축위원회 수당 나가는 게 아까 기본이 2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초과수당 또 나가고. 그런데 속기수당은 딱 2시간만 잡혀있는데 2시간 초과 이후에 속기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속기도 2시간 초과되면 초과수당이 나갑니다.
정창곤 위원 여기에는 내용이 없어서. 그럼 초과수당이 어떻게 나가는데요? 여기 위원회는 기본 얼마고 초과수당 얼마 나가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속기도 그러면 기본 2시간에 여기 금액 나와 있는 건 20만 원이고 그러면 초과로 얼마 나가는지가 나왔어야 되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초과는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속기 초과수당 10만 원이요, 2시간이 초과되면요.
정창곤 위원 2시간 초과되면 10만 원이라고요. 다음에는 여기에 자세히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9쪽 보면 건축사 현장조사, 이게 올해는 예산이 50% 넘게 오르네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저희가 여유 있게 본예산 때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건축경기 동향 등을 봐서 1회 추경 때 저희가 맞춰서 감액처분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한 것은 21년과 22년을 비교했을 때 허가현황이 21년도에서 22년도 넘어갈 때 17.7% 가 감소했어요. 그런데 임금실태 조사결과 수당은 조금 올랐는데, 한 4.7% 올랐네요. 그런데 이게 건수현황 대비 수당은 비율이 4.7% 올랐는데 오히려 예산은 21년 대비 22년은 줄었어요, 165만 5000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허가현황 대비, 허가현황은 17.7%면 20% 가까이 많이 줄었는데 예산 집행금액이 21년 대비 22년 보니까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수당이 20% 가까이 늘어야 되는데 4.7% 늘어서 비율이 안 맞는데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이게 변수가 많은 것들이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조사시간들이 달라집니다. 건축물 규모가 크면 조사시간이, 저희가 평균적으로 8시간 잡아놨는데 건축 규모가 커진다면 20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건수 대비 금액이 꼭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정창곤 위원 현황 대비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규모에 따라서 집행되는 예산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건수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박찬희입니다.
  그러면 9쪽에 건축사는 누구예요? 여기 비용으로 보면 거의 MP 정도 수준의 분이 하시는 것 같은데.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기술사 노임단가인데요. 저희가 매년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선정을 하는 데 사용승인 조사, 검사 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모집을 합니다.
박찬희 위원 공고, 공모로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공고로 해서요. 그래서 69명 정도가 현재 등록돼 있고 그분들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이렇게
박찬희 위원 그래서 상황이 생기면 그때마다 하셔서 되는 분이 나가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시장을 대행해서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최종 결정을 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69명의 건축가 풀로 들어와 계신 분들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인가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대부분 다 지역에 있는
박찬희 위원 이게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지역에 안 계시는 분은 지역의 현황을 잘 몰라서 걱정이 되고 지역에 계시는 분은 혹시라도 다른 연결고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또 걱정이 되고 그런 마음인 거예요.
  사실 위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위원회 위원들도 지금 위원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는 게 물론 업무의 연관성 이런 면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시면 ‘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분야가 일반인은 잘 모르는 분야고 법 조항이나 이런 것들은 늘 생소하고 낯설고 적용하기에 따라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염려는 없이 운영이 되는 거죠, 과장님?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이것은 저희가 건축행정 프로그램에 의해서 누가 선정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임의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어떤 불법행위가 묵인된다든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무래도 시장을 대신해서 하는 일이니까 시장의 권한을 오롯이 부여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정에 있어서 시민들이 더 신뢰할 만한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는 개최하는 기준이 달라요, 안건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나요, 개최하는 게?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꼭 본위원회를 할 필요 없는 간단한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소위원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것도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아주 더울 때 빼고 하면 두 번, 날 좋을 때는 두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안건을 심의하기 때문에 각자 개최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이 심의하는 게 자료가 많아요?
  보니까 페이퍼 없는 태블릿PC로 위원회를 적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많아요, 종이 자료가?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본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서가 두껍고 저희가 심의 한 번씩 하면 한 수레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박찬희 위원 한 수레, 책이 그렇게 많아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탄소배출 저감 어떤 차원의 종이 없는 심의 운영을 위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허가과만 써요? 그 태블릿PC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조직개편안에 내년에 경관심의도 저희 허가과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경관심의뿐만 아니라 건축위원회 심의, 소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 다 PC를 통해서 심의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건축허가과 소관 위원회는 전체 몇 개예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건축위원회하고 구조전문위원회, 건축사징계위원회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는.
박찬희 위원 총 정원이 몇 명이에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건축위원회는 74명이고 구조전문위원회는 28명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중에 여자 몇 명이에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제가 그때 한 번 했는데 10 몇 % 정도, 건축 쪽에 관련 전문가분들이 없어서
박찬희 위원 그래도 신경 써서 채워주세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13쪽에 방한복이 아마 8만 원으로 요금이 정해진 것 같은데 이 부서만 15만 원이네요. 업무의 특성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꼭 특성이 달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정도 금액이 적정하겠다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해서 한 건데요.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전체 공원관리과, 도로관리과 다 8만 원인데 여기만 15만 원인 것은 업무의 특성이 다른 건지, 지침이 아마 예산과에서 8만 원으로 해서 금액이 내려온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박찬희 위원 제가 이것을 싸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그런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과나 그쪽은 작업을 위한 방한복이고 저희는 현장조사에 같이 참여하기 위한 방한복의 개념에서 약간 피복의 종류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따뜻하고 좋은 걸로 해 주세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16쪽에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시는데요. 이 용역의 목적은 뭐예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주로 상업지역의 소규모 좁은 도로에 어쨌든 높은 건물들이 많이 들어와서 도로교통량을 많이 유발시킨다든가
박찬희 위원 주차공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가로경관을 훼손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또 가깝게는 인천지역 부평이나 계양 그쪽에 비해서 부천시가 건축기준이 완화된 그런 부분 때문에 그쪽의 업체들이 부천에 와서 일을 많이 한다는 그런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들을 한번 검토해 보고자 용역을 시행하는 거고요. 가로구역 높이를 지정하게 되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분명히 규제
박찬희 위원 반발이 있겠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제한이기 때문에 반발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당성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타당하다고 하면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박찬희 위원 그 지정 후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당연히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법적인 구속력을 갖춰서 지정을 하시겠죠, 당연히.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용역으로만 끝나고 이 정도가 좋겠다 이렇게 끝나면 사실 용역을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저희가 지정공간하고 법적 구속력을 따르게 됩니다.
박찬희 위원 우리 부천이 다른 데보다 조금 수월한가 봐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가까운 지역 인천에 비해서는 가로구역별 높이 지정이 없어서 높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건축문화제에 대한 걱정들이 많은데 3년 전인가 부천대 학생들이 여기 건축물 전시하고 그랬었던 게 그 맥락인 건가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형식은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제가 그때 그것 보고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우와 학생들이 이렇게 잘 짓는다고, 이렇게 멋있는 건축물을 짓는다고.’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게 많구나, 패널을 보고도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우와, 대단하다, 좀 이제 좋은 건축물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또 예상치 못하게 그런 기대효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걱정들이 많으셔서요, 위원들이. 그리고 진행되는 상황 계속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저희도 알아본 바로 경기건축문화제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서 수준 높은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뭐냐면 세부설명서에 보면 태블릿PC 구입이 위원회는 12명으로 돼 있는데 15명 게 올라와 있어요. 왜 그렇게 올렸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장비가 혹시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비장비로 저희가 확보해 놓은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분들한테 다 지급하나요, 아니면 여기 와서만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지급하는 게 아니고 심의장에 이렇게 배치
송혜숙 위원 심의장에 배치만 해 놓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아까 보니까 또 예비로 15명으로 해 놨다고 해서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 다르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정리해서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15명에 어떤 것은 12명에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장비는 고장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예비로
송혜숙 위원 예비로 더 해 놨다는 말씀인가요,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장비를 다 예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11쪽에 건축구조전문위원회에서 건축구조 심의 시 혹시 심의 1회 차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 차후에 재심의가 가능한가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저희는 제한이 없습니다. 부결되고 또 다음에 어쨌든 조건이나 부결사항을 반영해서 심의 신청하면 저희는 또다시 재심의합니다.
김선화 위원 그래서 12회 기준에 추가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간 거네요. 그러면 건축 심의 시 예를 들어서 심의과정에서 조성이 안 됐다고 하게 되면 그 사안을 가지고 차후 재심의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재심의 같은 경우에는 기한이나 횟수가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거네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저희 같은 경우 제한은 없습니다.
김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딜레이되는 경우를 많이 봐서 그런 게 우려되는 마음에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정창곤 위원님 질의 도중에 본 건데 아까 속기수당 관련해서 초과수당이 없잖아요.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만약에 초과로 되면 누구 돈으로 줘요, 예산이 없는데.
  위원장님, 죄송한데 국장님 잠깐
○위원장 박순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주택국장 한상휘 주택국장 한상휘입니다.
김건 위원 국장님, 보니까 이게 비단 건축허가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축관리과의 경관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재개발과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다 속기수당에는 초과수당이 없어요. 이것 두 시간 이상 되면 누구 돈으로 주나요? 목이 없는데.
○주택국장 한상휘 사실은 심의수당같이 기본이 있고 초과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 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것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부득이 이 금액을 벗어난다고 하면 조금 죄송하지만 나중에 불가피하게 추경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잘 챙겼어야 했는데 미진한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국 전체가 보니까 다 그래요. 정창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셔서 보니까 국 전체 속기 초과근무수당이 없어요. 만약에 2시간 30분, 3시간 하면 무상보수도 아니고 예산 올라온 것에 목도 없는데 어떻게 주실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국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14쪽에 보면 건축 민원해소 현장관계자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여기 교재를 보면 200부로 되어 있으니까 100명씩 2회를 하신다는 소리인가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아닙니다. 200부는 200명씩 2회로 돼 있으니까
최은경 위원 그러네요. 이게 작년에는 예산집행이 없는데 이것 처음 하는 교육인가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올해도 교육했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해마다, 1년에 1번씩 교육을 진행하나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1년에 2번 정도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15쪽에 건축업무추진 우편요금이 등기우편이랑 일반우편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등기와 일반우편을 똑같은 걸 똑같이 보낸다고 하는데 혹시 이 부서도 그러나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아니,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할 사항은 등기로 보내고 그걸 또 다시 일반우편으로 보내지는 않는데
최은경 위원 건축허가과에서는 안 그러시나요, 다른 과에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길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제가 직접 우편을 발송하지는 않지만 굳이 등기우편 발송한 것을 또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지금 다른 과에서, 건축 관련 과에서 등기와 일반우편을 똑같은 걸 똑같이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아까 태블릿PC 15대 구입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타 부서에도 확인을 했더니 있어요, 구입금액이. 정보통신과에 얘기하셔서, 금액이 다 달라요, 사실 부서마다 타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정보통신과에 얘기하셔서 사양이라든가 주문하셔서 일괄로 구입하신다면 조금 더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어려울까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저희가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입이 가능하냐고 사전에 문의를 했는데 이것은 부서별로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편성을 했고요. 혹시 실제 구입과정에서 정보통신과에서 이것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어떤 절감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한번 논의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속기수당은 얘기하셨듯이 어느 부서는 회당이 있어요. 그냥 20만 원*1일 이렇게 계산돼 있어요, 건축허가과에도. 그리고 타 부서들 보니까 시간으로 계산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통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한명렬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및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중 중요사업과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연말에 수고 많으십니다.
  29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서 300만 원 홍보물 제작비로 올리셨네요. 300만 원 보니까 올해 2회 추경예산안으로 올라온 금액과 같아요. 22년도 추경으로 예산안이 들어왔던 게 내년 예산안하고 같다고요, 300만 원.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추경안은 저희들이 별도로
김선화 위원 최종예산액, 죄송합니다. 최종예산액이 300만 원으로 같네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김선화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한 사항이 무엇이냐면 300만 원으로 고지되어 있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권당 얼마의 가격으로 300만 원이 됐다 이런 내역이 나와 있으면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봤을 때 명쾌한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300만 원 예산에 들어와 있는 금액이 권당 몇 권의 제작비인지 제작비 내역을 자료 요구해서 우리 위원들 다 볼 수 있게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좋은 지적이죠, 금액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차후에라도 제시해 주는 부분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다음부터 예산 정리할 때 산출근거에 대한 것들 명확히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디자인 관련해서 내년에 과가 바뀌죠. 어디로 가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홍보실로 갑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건축관리과에서 확보를 하고 이 예산은 홍보실로 넘겨주시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내년도 사업 과 간 예산 이월시켜 주는
김건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건지 같이 크로스체킹 좀 할게요.
  31쪽 이 예산도 홍보실로 넘어가는 건가요? 31, 32쪽 전체.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31쪽 도서구입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건 위원 디자인관련 도서 구입, 디자인 참고자료 인쇄비 이것도 넘어가나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일부는 정리하고요,
김건 위원 건축관리과에서 계속 가는 거고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그다음에 이 자체가 또 건축허가과로 넘어갑니다.
김건 위원 건축허가과로 넘어가요, 이 예산은?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경관팀 자체가 허가과로 넘어가서 그렇게 정리해서 이월시킬 예정입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혹시 지금 주신 예산 중에서 내년에 넘어가는 것 따로 추려서 어디 과로 얼마가 넘어가는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나중에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19쪽 보시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22년도 2회 추경안 기준 보면 덧셈이 안 맞아요. 혹시 거기 계산기 있으세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위원님, 끝자리 수가 안 맞습니다.
김건 위원 아니에요, 끝자리 수 아니에요. 추경 쪽도 안 맞고 그 옆에 증감도 보면 이게 어떻게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지, 제가 지금 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반환금 자체가 있습니다.
김건 위원 네?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반환금.
김건 위원 반환금이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우리가 2000년도 사업했던 반환금 자체에 대한 것들이 총계에서 빠져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2회 추경에는 반환금이 빠져있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김건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증감은요, 34억이 마이너스잖아요. 34억 9000이 마이너스고, 어떻게 이게 총계가 더 플러스가 될 수가 있죠,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아닙니다. 이것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건 위원 플러스를 해도 계산이 안 맞아요. 더해도 계산이 안 맞고 빼야 되는 건데 빼도 계산이 안 맞아요.
  과장님, 이것 총계부터 틀리는데 뭘 보고 예산심의를 합니까.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죄송합니다.
김건 위원 안 맞는 것 맞죠, 어떻게 이런 계산법이 나오는 거죠?
  이것 2회 추경 재무활동비 빠진 것 아니에요, 추경안에 재무활동비 여기서 빠진 것 같은데요, 총괄에. 맞나요?
  이것 혹시 작성하신 팀장님, 누가 총괄 작성하셨죠, 주무팀이 어디예요?
○위원장 박순희 담당 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장번자 건축관리팀장 장번자입니다.
김건 위원 팀장님, 여기 항목이 뭐가 빠진 거예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장번자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동안 팀장님 뭐 빠졌는지 파악 바로 가능하시죠?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장번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제가 볼 때는 항목 하나가 빠졌고 증감은 덧셈, 뺄셈 아예 잘못된 것 같은데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장번자 죄송합니다.
김건 위원 저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동안 계산 다시 해서 알려주세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장번자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담당 팀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과장님, 21쪽도 건축민원 해소 비교증감이 계산이 틀린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반적인 계산이 틀리잖아요, 예산액이. 이 상태에서 예산심사는 쉽지 않아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일단은 세부내역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총괄 예산액 같은 것은 끝난 다음에 다시 마지막에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창곤 위원입니다.
  37쪽에 부천시 경관계획 재정비 공청회 신문공고료가 2개사가 있는데 도시국에도 신문공고료가 2개사 나와 있는데 혹시 이게 같은 신문사인가요, 아니면 다른 신문사인가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창곤 위원 다른 신문사로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어쨌든 따로 운영하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나요? 이런 부분들.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보통 해당 일간지 중에 퀄리티가 있는 일간지를 컨택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결정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결정하시나요, 어디서 신문사 결정을 하시죠? 신문사가 많은데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내부에서 심사를 해서
정창곤 위원 내부라면 국 내부에서요, 아니면 과 내부에서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과 내부에서
정창곤 위원 과 내부에서 전체 신문사 중에 인지도 있는 2개 신문사를 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박찬희입니다.
  많이 질의할 거니까 천천히 계산하십시오.
  지금 정창곤 위원님 질의에서 과 내부에서 정하신다고요, 홍보 신문사를?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그것은 과 내부에서 정리하는데 공보실하고 사전 의논은 거치죠.
박찬희 위원 공보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자료는 공보실 자료를 이용하시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박찬희 위원 그러면 1, 2, 3, 4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3, 4등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위를 매겨서 줄 것 아니에요, 발행부수 이런 것 다 해서 공보실에서 내려오는 자료는. 그러면 그중에서 신문사 선택은 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보통 과에서 선택하죠.
박찬희 위원 건축과는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도시계획과는 공보실에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주고 공보실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건축과는 과에서 하신다네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우리가 보통 신문에 대한 그런 부분들 홍보 나갈 때는, 일반적인 홍보 자체는 그렇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공청회에 따른
박찬희 위원 그렇죠, 홍보효과를 확인하셔야 되니까.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그렇죠.
박찬희 위원 그래서 더 관계됐거나 기사가 더 많이 나왔거나 이런 것을 과에서 세부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그렇죠.
박찬희 위원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 위반건축물 홍보물 만든다고 하셨어요. 이것 아마 똑같이 계속 만드셨나 봐요. 그때 제가 단장님께 위반건축물을 사례별로, 지역별로 특성상 묶어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했는데 홍보물이 있긴 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그거예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이것 자체가 두 가지 측면으로 나가는 사항들인데 시민들한테 나가는 것 한 가지 있고요, 위반건축물을 하지 맙시다 이런 캠페인 개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위반건축물에 대한 교재도 하나 해서 매뉴얼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그 교재는 만들어서 누구한테 홍보하세요, 부서에서 갖고 계시나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아니요, 동에 배부해드리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것 혹시 남은 것 있으면 주실 수 있어요, 위원회에?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보고 싶어서 좀 주시면 저희가 볼게요.
  그리고 핸썹은 왜 여기서 계속 캐릭터 이것 해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올해 출원했고요. 내년도에
박찬희 위원 넘어가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특허 올해 신청을 했으니까 10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특허등록 비용이 376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넘어가면 과 이관할 때 예산도 같이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정리해 놨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건축관리과 성인지예산 사업 들어와 있는 것 아세요, 과장님?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박찬희 위원 뭘로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개수는 정확히 제가 지금
박찬희 위원 팀장님, 성인지예산 답변하실 수 있어요, 팀장님 답변 들을게요.
○위원장 박순희 경관디자인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입니다.
박찬희 위원 건축국에서 이번에 성인지예산으로 올리셨더라고요. 혹시 왜 대상이 된 거예요?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저희가 일단 위원회를 하게 될 때 특히 공공디자인 분야 같은 경우에는 유니버설디자인, 그다음에 셉테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조례상에 통합이 되면서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 항목이 성별영향평가에 들어가요?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네.
박찬희 위원 그래서 다른 것에는 적용이 힘들어서 위원회 구성으로 올리셨나 봐요.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그것도 있고 만약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 현재 저희가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하는 부분에도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박찬희 위원 그게 성인지예산 편성했다는 걸로도 또 보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일단 저희가 위원분들 구성을 할 때 아무래도 유니버설디자인과 셉테드를 같이 보게 되면 건축물을 심의하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들 같이 봐 주시거든요. 아무래도 건물이 준공이 날 때 같이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적용을 하는 부분이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박찬희 위원 과 전체 위원회 위원이 총 몇 분이에요?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53명입니다. 경관위원회는 53명이고 공공디자인위원회는 30명
박찬희 위원 2021년에 23명이었다가 22년에 32명으로 많이 늘리셨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늘어났는지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공공디자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원이 15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보시는 파트가 다릅니다. 시각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셉테드도 있고 유니버설도 있는데 그분들을 한 분씩만 하게 되면 섭외를 할 때 힘들어요. 그래서 두 분에서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 분에서 다섯 분 정도까지 하다 보니 위원회 부분을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올해는 두 명밖에 안 늘리는 걸로 목표하셨네요. 더 안 늘어도 돼요, 여성의 비율이?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할 때 저희가 여성분들도 당연히 먼저 하는 부분으로 하는데 일단은 공공디자인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으세요. 그런데 경관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분들 신청하시는 비율 자체가 남자분들이 아무래도 많아서 가산점으로 할 때는 저희가, 평점을 매길 때는 가점을 드리기는 하는데 신청하시는 분들 자체가 남자분들의 비율이 아직은 많아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도시교통위원회는 성인지사업 예산이나 이렇게 편성될 수 있는 목이 적고 위원회에 처음에 개입하셔서 아주 사소한 부분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맞춰가지 않으면 쉽지 않잖아요.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 일단 물리적으로 별로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좀 섬세한 눈으로 내부의 것들을 들여다보고 말씀하신 대로 시각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셉테드의 개념이 다르게 와 닿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 당사자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자꾸만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팀장님도 남성, 여성을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들도, 다른 일하시는 분들도 그런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계속 지적합니다.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감사합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팀장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집합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 교육교재 제작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300부 돼 있고 그 밑에 23쪽 보면 350부로 돼 있어요, 해체는.
  해체현장 교육하고 건축물 관리 교육하고 따로따로 제작하는데 제작비용만, 부수만 늘어나네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이 내용은 다른 상태에 대한 사항들이고요. 집합건축물 소유자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 측면에 대한 사항들이 정리가 돼 있고요. 건축물 해체 같은 경우는 감리자 포함 철거업체, 그다음에 동까지 다 해서 교육하고 배부해 드리는
송혜숙 위원 그 사람들까지 다 줘야 되기 때문에 부수를 더 한다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송혜숙 위원 그리고 26쪽에 보면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3종만 실태조사 용역을 해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1, 2종은 365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요.
  3종 시설물에 대한 사항들 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준공 후 15년 된 건축물 중 연립주택하고 5∼15층 아파트, 그다음에 연면적이 5000㎡ 이상 되고 3만 ㎡ 미만인 11층 이상, 16층 이하의 대형건축물에 대한 것들을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가 끝나서 우리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안전 관련해서 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또 관리를 해 주거든요. 지정하기 전에
송혜숙 위원 그러면 3종이 되지 않은 건데 해갖고 3종을 지정해 준다는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그렇죠, 실태조사 후에 안전의 문제가 있으면 3종 시설물로 해서 관리가 별도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송혜숙 위원 이것을 매년 하나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매년 하고 있고 연차별 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24건을 했고 올해는 93건을 잡았고요. 내년, 내후년까지 계획은 잡혀있고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마치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신다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실태조사를 했는데도 3종 지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거의 많이 안 돼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 과에서 3종 시설물 C등급, D등급, E등급으로 관리하는 게 61건이 돼 있고 올해 실태조사를 해서 6건이 나와 있어서 그것을 추가해서 내년부터는 관리가 들어가면 67건이 될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5500만 원 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부천 전체 실태조사를.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이것은 93건 할 수 있는 범위로 잡아놓은 건데 작년보다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상향했거든요. 그 이유는 대형건축물이 작년에는 20건이었으면 올해 같으면 50건으로 늘어나서 점검하는 면적이 증가돼서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이게 늘어났고 건수는 적고 해서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가 늘어나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면적 자체가
송혜숙 위원 3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그러니까 작은 건물을 실태조사 할 때는 금액이 적지만 큰 건물을 실태조사하면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차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29쪽 보면 소규모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가 있는데요. 전년 대비 예산이 1억 1300만 원이나 늘었거든요. 그런데 22년 호우 및 태풍피해 주택의 보조금 지원을 위한 증액이라고 하셨는데 태풍피해 호우가 벌써 6개월이나 지나고 있잖아요. 혹시 아직도 안 고쳐진 곳이 많나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일부 안 고쳐진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시기적으로 못 맞춰서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계획하는 게 연초에 계획을 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우기 때라든지 태풍 때 담장 넘어가고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시기가 연초 사업이다 보니까 안 맞아서 작년에 실태조사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를 해 놨다가 그분들 전부 다 연락도 드리고 해서 신청을 하게 그렇게 유도를 할 거고요.
최은경 위원 그러면 2022년 3억 8600만 원은 예산이 다 소진된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올해 당초에 91건 선정했다가 잔액가지고 1건을 더 처리해 줘서 92건, 그러면 집행률은 한 99%가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잔액까지 혜택을 드리려고 그렇게 운영은 했습니다.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1억 가까이 증액이 되기는 했지만 주택피해가 아직 복구가 안 됐다면 이렇게 해서 지원되면 좋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 질의한 내용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들은 노후한 주택들이 많잖아요. 담장이든 석축, 옥상 등 위험시설 및 공용부분 유지보수인데 사실 이런 유지보수들은 노후한 소규모주택에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죠.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저희들이 기준을 잡은 게 15년을 경과한 건축물 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단독은 제외하고 다세대, 연립주택을 위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점점 시간이 지나서 노후한 주택이 많아지면 이 예산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데 뒤쪽 보면 경기도 지원 조례에 의거한 거긴 한데 이 부분도 예산 지원부분이 많아져야 될 텐데 감액이 됐네요. 이것은 도비 매칭사업인데 도비가 감액돼서 줄어든 부분인가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경기도 예산 30억 중에서 22억 정도가 엘리베이터 교체하는 쪽으로 이번에 경기도에서 정리가 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지원 금액이 줄어들었고요. 경기도에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그래서 금액이 일부 늘어나는 걸로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에 대한 것들이 지금 안 나와서 보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경기도 지원 조례도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앞에는 예산 1억 1300 정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그와 반대로 1억 1200이 감소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 예산 대비 많이 줄어들어서,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한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일 텐데, 어쨌든 경기도하고 부천시하고 조례가 달라서 분리하신 것 같은데 지원하는 부분이 같이 늘어나면 좋은데 하나는 많이 줄어들고 하나는 많이 늘어나서 이 차이부분을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좌우지간 지금 경기도에서 그 부분 추가 예산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되면 빨리, 관의 실행률이 떨어져서 정리를 했던 건데 그 부분이 정리가 빨리 되면 우리도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고 안 그러면 추경에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그러면 도비를 더 끌어와서 이 부분을 증액하신다는 얘기죠?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정창곤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이것 예산 관련은 아니고, 집합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 교육을 하시잖아요. 집합건축물이 정확하게 뭐예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법령에 되어 있는 것들은 10호 이상이면 집합,「건축물관리법」대상에 정의가 그렇게 돼 있고요.
박찬희 위원 교육을 하실 때 실제적으로 입주자나 소유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기는 쉽지 않죠, 주로 관리자가 교육을 받으시죠?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보통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마찰이라든지 발생하는 부분들 관리자하고 소유자 그런 쪽에서, 그다음에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돼서 주로 하시는 분들 소유자도 권하는데
박찬희 위원 안 오시겠죠.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소유자들은 일부만 저기하고 관리 쪽에서 많이 참석을 해 주십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관리사무소 소장님이나 경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관리소장님이 주로 교육을 받으시겠죠.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세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올해 같은 경우는 변호사 한 분하고 회계 처리하는 회계사 한 분 해서 변호사분은 분쟁소지 해소방안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세무 쪽에 한 것은 세무사를 통해서 회계관리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지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대상은 일괄적으로 다 한꺼번에 해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박찬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집합건물이라고 해도 규모가 다 다르지 않아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다르죠.
박찬희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다른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현재 상태에서는「건축물관리법」에 대한 컨트롤로 들어가기 때문에
박찬희 위원 규모에 따라 법 적용이 다르지는 않아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관리에 대한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나눠지는 것은 법에서 나눠지는 공동주택, 공동주택 관리하는 거하고 일반 관리하는 것 그렇게만 법령에서
박찬희 위원 일반 상가건물과 주거건물이 다르게 적용받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그 교육은 다르게 하세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공동주택과에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공동주택 아파트 말고 집합건물인 경우에.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집합건축물은 다 한꺼번에 하죠.
박찬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조금 있어서, 집합건물은 규모나 이런 게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조그마한 건물이랑 같이 교육을 하니까 실효성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큰 빌딩들 있잖아요. 물론 그런 데는 관리업체가 있기는 한데 그 관리업체가 다 부천 관내 관리업체들이 아니잖아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다 아웃소싱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각각 다른 데서 하니까 그러다 보면 부천의 상황에 맞게 본사에서 지침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알려주면 좋겠는데, 큰 건물을 관리하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이 여력이 되면 규모에 따라서 다른 교육도 계획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시의회 와서 질의를 최소로, 안 받는 게 좋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질의를 적게 하는 게 좋은 거죠, 안 받는 게 잘하는 거잖아요. 국장님과 팀장님도 마찬가지겠죠, 질의 안 하고 빨리 끝내는 게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 말씀드리느냐, 세부사업 설명서가 건축관리과가 제일, 지금까지 보고한 중에는 세부내용이 제일 엉망이에요.
  그래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했지만 21쪽 건축지도원 수당 몇 명인지 세부내역 이것하고, 그다음에 26쪽에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세부내역하고, 29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홍보물 제작비 몇 부 세부내역하고, 37쪽에 부천시 경관계획 재정비 세부내역 이런 부분 책자를 제작할 때 세부내역을 넣었으면 여러분들이 질의를 안 받을 거잖아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질의할 일이 없잖아요, 동료위원들이. 여러분들 책자 제작할 때 세심하게 세부내역 잘 넣어야 하는데 안 넣었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받는 겁니다.
  다음에 책자 제작할 때는 세부까지 다 넣어서 질의가 없도록 그렇게 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지적 고맙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안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아까 주무 팀장님
○위원장 박순희 건축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장번자 건축관리팀장 장번자입니다.
김건 위원 계산 다 끝나셨어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장번자 네, 위원님
김건 위원 뭐가 빠진 거예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장번자 저희가 22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2회 추경에서 국·도비 반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누락되어서
김건 위원 반환 부분이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장번자 네, 저희가 화재안전 성능보강에 대한 사항 전년도 예산집행 잔액과 그다음에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에 대한 국·도비 반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129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추가가 되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김건 위원 증감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들어가면 맞는 거예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장번자 네, 2회 추경에 증감이 들어가서 그렇게 됩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박순희 팀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주택국장 한상휘 주택국장 한상휘입니다.
김건 위원 국장님, 공동주택과도 틀려요, 총 합계가. 다음에 보고 받을 게 공동주택과잖아요. 공동주택과도 총 합계가 틀립니다.
  지금 뭔가가 자꾸 삐꺽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간상 식사를 하고 할 것 같기는 한데 전해주세요. 들어오실 때 합계 이것 표 다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고 시작해 달라고 전해주십시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게 3차 추경안에 대한 내용이 반영이 안 된 건가요, 된 거죠?
○주택국장 한상휘 2회까지만 기준으로 해서 최종
○위원장 박순희 2회까지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대한 내용이 반영이 안 돼서 이 차액이 발생하는 건가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혜숙 위원 국장님, 그것 아니에요. 계산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얼마 안 됐죠, 아주 적은 금액이 틀렸어요. 아무리 추경이라고 해도 적은 금액이, 몇 천 원 이렇게 틀린, 이게 합계가 틀렸단 말이에요. 셀이 틀렸어요, 셀이. 뭔가가 잘못돼 있어요. 이것 한 번 보세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송혜숙 위원 추경이라고 해도 몇 천 원, 1만 원, 2만 원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셀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걸 해서 공동주택과 할 때 다 가져오시면 좋겠어요, 앞의 것도. 이것 틀렸어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챙겨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사실은 하기 전에 저도 여기 체크해 놨었어요. 그런데 김건 위원이 하셔서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저도 공동주택과도 해 놨고 다 해 놨어요. 이것 틀렸더라고.
  내용이 틀리면 안 돼요. 아니, 그것도 말이 안 돼, 3회 추경, 2회 추경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본예산 하면서 이렇게 해 오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 박순희 국장님, 주택국 전체에 대해서 2회 추경안에 다 있는 재무활동 내역이 아예 없습니다. 아마 그 차액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총액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후시간에 들어오실 때 주택국 관련 전체 부서의 재무활동 내역까지 합하셔서 22년 최종예산액, 그리고 23년 예산액까지 맞춰서 다시 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고요. 아까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어요. 다 맞춰 오시라고. 굉장히 허술해요, 사실.
  건축지도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현재는 9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자격요건이 따로 있을까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특급에 준하는, 특급기술자 준하게 그렇게
○위원장 박순희 그런데 금액 33만 원의 산출근거가 기술사에 준하는 수당일까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으로 정리가 됐고요. 작년까지는 금액을 그냥 임의 금액 14만 원으로 잡았더라고요. 그게 안 맞다 해서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서 바로잡아줬고요. 그래서 33만 원 작년에는 200일 했던 것들을 100일에 맞춰가지고 정리를 해 줬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제가 내년도 기술사 수당 임금실태 조사표를 보고 있는데 맞지 않아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근거가 뭐가 다른지. 그 내용 자세히 해 주시고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위원장 박순희 그다음에 점검을 할 경우에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요, 무조건 8시간을 다 하지는 않죠?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보통 잡으면 4시간 정도 해서 시간당으로 저희들이
○위원장 박순희 그렇게 보면 시간 곱하기 시간당 단가를 해서 계산을 해 주셔야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 일수로 계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세히 수정을 해 주시고.
  34쪽도 마찬가지예요. 공공디자인 전문가 수당이요. 여기도 똑같이 조정·자문해 주는 전문가 수당인데 일자로 계산돼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간으로 지급되는 거죠, 그러면 나누기 8시간 하셔서 곱하기 시간을 하시고 명수로 하시고 월수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임봉호입니다.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및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48쪽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2500만 원씩 나가는 게 24개 단지가 선정이 완료가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저희가 이번 달 말에 예산을 근거로 해서 내년 사업을 펼치는 건데 지원사업 공고를 연말에 해서 내년 1월 중에 신청단지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건 위원 여기 대상이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잖아요. 혹시 그러면 부천시 관내에 대략적으로 몇 단지 정도 되나요? 정확한 건 아니어도 15년 이상 된 단지가.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저희가 의무, 비의무로 해서 의무는 150개 단지, 비의무는 295개 단지 해서 총 445개 단지 정도가 해당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대략 400여 단지가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고 여기에서 24개 단지를 선출을 하신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실질적으로 계상서상에는 24개 단지로 편성이 돼 있는데 예년도 기준을 보면 소규모 단지가 많다 보니까 1개 단지당 평균 산출해 보니까 1500만 원 정도의 지원사업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단지 수는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 300세대 미만의 최대 지원금액이 2500만 원이다 보니까 2500만 원 곱하기 단지 수를 일단은 계상했습니다.
김건 위원 금액에 대해서는 단지별로 좀 상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단지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48쪽에 상한액이 2500만 원이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상한액이 그렇게 편성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박찬희 위원 평균으로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네, 그렇습니다. 관련 조례상 300세대 미만은 최고 상한액이 2500만 원, 1,000세대 이상은 5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최하 300세대 미만으로 기준해서 2,500세대로 하면 6억이 24개 단지다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그것은 각 단지마다,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을 자기네 사업을 펼치면 최대 80% 지원할 수 있으면 8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거고 그런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사업별로 상한가는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CCTV 교체를 하는데 어느 단지는 더 많이, 어느 단지는 적은 이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아파트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느냐에 상관없이 실비의 50%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최대 50%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0세대 이상의 큰 단지가 10억 사업을 펼친다고 하면 일단은 50%니까 5억이라는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가 상한액이 5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은 되지 않지만.
  대신에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는 자기가 1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800만 원까지 지원하니까 자부담이 2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단지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것 시비로 하시는 거와 57쪽에 4000만 원 3개 단지 이것은 다른 사업이에요, 똑같이 300세대 미만 아닌가요?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48쪽에 6억은 순수 시비사업이고요.
  57쪽 이 사업은 도비보조 매칭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이 도에서 내년부터 사업을 변경해서 비의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이 도에 30억 정도가 매년 계상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그중에 22억을 58쪽에 보면 의무관리 공동주택단지에 노후 승강기 교체사업이 도의 가장 시급한 사업이라는 판단 하에
박찬희 위원 승강기로 한정해서 내려왔어요?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이 사업에다가 22억 정도를 투입할 걸로 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비의무 관리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매칭사업비가 저희 시비도 포함이 돼 있는데 시비도 같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둬서 저희가 올해에 비하면 사실상 8억 8000만 원이 줄어든, 우리 예산이 줄어들어서 저희가 지원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관내 도 의원님들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간담회도 같이 하고 이 예산이 더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지금 예산 심의과정 중인데 2배 이상 이 금액을 저희가 어필을 해서 늘린 사항이고 또 추가적으로 갑자기 보조사업 예산이 줄어들면 수혜를 받아야 되는 단지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사전 협의해서 또 추경으로 시비만으로라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4000만 원으로 승강기 1대도 못 고칠 텐데,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1대도 못하잖아요. 요즘 5000, 7000만 원 이 정도 하는 것 같던데요. 난감하네요.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저희도 시 조례상에 승강기 교체사업이라는 항목을 넣고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최대 지원금액이 4000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도에서는 상한이 없는 시·군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 현실에는 맞지 않아서 도에다가도 계속 이 부분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있다, 우리 시는 고액의 엘리베이터 교체사업 같은 경우는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가 큰 단지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예산을 수립해서 우리 보조금 없이도 수리를 많이 하고 교체도 많이 하는데
박찬희 위원 그렇죠, 장충으로 거둬서 하면 되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소규모 단지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서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소규모 단지들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
박찬희 위원 오히려 피해를 보죠.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이 부분을 다시,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니까 별도로 펼치고 기존의 소규모주택 단지에 대한 지원사업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저희도 주택정책과에다가, 공동주택과에 얘기는 계속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원항목에 계속 엘리베이터 넣으려고 하셨는데 계속 같은 논리였거든요. 장충금 낼 수 있고 본인들이 부담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재산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담할 몫이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진짜 벽이 무너지고 난간이 없고 이런 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까지 지원하는 것은 사실 조금 과한 면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게 1기 신도시가 문제가 되면서 엘리베이터 지원해 주는 다른 지자체가 생기다 보니 우리도 계속 엘리베이터를 지원해 달라는 민원이 있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것은 진짜 형평성에 어긋나거든요. 이것은 빈익빈부익부가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9쪽에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이요. 20개 단지 예상하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사업비에서 20개 정도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비의 90%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비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의 신청을 받아보면 구조물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500만 원까지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 에어컨, 냉장고 설치비라든가 휴게공간이 일단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소파 구입, 아니면 간이침대 그러다 보니까 100만 원 내외의 신청 요구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0개 단지 500만 원으로 계상은 돼 있지만 사실상 50개 단지 이상, 지원만 한다 그러면 그 금액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이게 단지에서는 휴게소를 만들고 싶은데 단지 내 공간에「건축법」상의 저촉을 받아서 거기 공간을 활용 못 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셨는데 부서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가 주무부서니까 조금 완화를 하거나 유예를 하거나, 물론 법을 어기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른 여력이 있는지 그런 것을 건축허가과와 살펴봐 주세요. 신경질 나서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봤어요.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저희도 담당 과장으로서 이런 민원이 있을 때 이게「산업안전보건법」상의 문제와 우리「주택법」상의 대립인데 저희「주택법」입장에서는 경비노동자하고 청소노동자를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해도 공간적인 측면이 사실「산업안전보건법」상에 지하라고 해서 아무 지하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박찬희 위원 맞아요.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환기시설이라든가 채광시설, 각종 높이 이런 구조적 기준이 있다 보니까 기준을 충족하기도 어렵고 또 충족하는 공간은 저희가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공간이 대부분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것을 하라고 하면서 찾아오시는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분들은 선한 마음으로 찾아오셨는데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짜증내고 가시는데 저희도 사실 답답합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 것들을 정리하셔서 입법 건의를 하시거나 개정을 요청하시거나 그런 것도 해 주세요. 올해 과장님 계시면서 그런 것 좀 해 주세요.
  저 몇 분 뵀는데 너무 화내시더라고요. 어쨌든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건데 괜히 사람 때문에 마음을 다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 케이스를 현업에서 찾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1쪽에 주거복지센터, 물론 모든 센터가 생기면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인건비하고 사업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생겨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공모사업이든 다른 사업이든 열성적으로 움직이셔서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 사람을 위한 센터냐, 사업을 위한 센터냐 이런 지적을 내년에는 안 받으시면 좋겠어요, 과장님. 숫자를 보면 한숨이 나오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천시 주거복지센터가 조직구성원이 기본적으로 4명이다 보니까, 인건비는 매년 임금인상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분들이 경직성으로 인건비만 지출한다는 판단은 조금 아니고
박찬희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이분들이 상담이라든가 모든 사업의 주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분들의 노력이 시민들에게는 만족으로,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직접 이어질 수 있게 주무부서도 챙겨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2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60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받는 주거급여 있죠. 이 금액이 내년 예산안으로 봤을 때 올해 대비 20% 이상 증가가 됐네요. 그러면 증가된 대상이 어떻게 조건이 되는 건지 살짝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내년도에는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6∼47% 이하로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서 임차급여가 보통 1인 가구는 25만 원, 4인 가구는 39만 원 정도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의 기준소득은 1인 가구로 기준하면 93만 원의 월 소득, 47%를 기준했을 때.
김선화 위원 그렇다면 지원대상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확대되는 것보다는 많아지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0쪽 아래 주거급여 4억 책정된 예산안이요. 자가가구 수선 유지 급여가 4억 예산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가가구라고 쓰여 있어요. 그것은 본인 집이 아닌 임대가구는 혜택이 없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임대가구는 그 위에 있듯이 주거급여를 지급해서 임차료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인데도 자가가구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 일부 계십니다.
  저희 관내에 보면 자가가구 현황이 425가구 정도 됩니다. 425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택 개보수사업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가벼운 보수로 450만 원, 그다음에 5년 주기로 중간보수 900만 원, 그다음에 7년 주기로 대보수 1200만 원 이 정도로 책정이 돼서 자가를 가지고 있지만 저소득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가를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지원됩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4억 원에 내재된 금액에서는 425가구에 대해서 책정이 된 거고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작년 기준 동일해요. 그래도 425가구면 상당히 많은 가구로 보이는데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균형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많이 시책을 강구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1쪽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억 7000 맞나요, 운영인력 4명에 센터장 1명일 거고 직원 3명 해서 연 2억 7000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그중에 인건비가 2억 7000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2억 7000을 똑같이 4명으로 나눠도 한 달에 600 나옵니다. 센터장 급여와 직원 3명의 급여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600의 월 급여면 4명이 다 센터장급 급여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세부적인 급여산출까지는 제가 미리 검토를 안 해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최은경 위원 혹시 세부적인 것 팀장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위원장 박순희 주거복지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송숙란 주거복지팀장 송숙란입니다.
최은경 위원 팀장님, 2억 7000 맞나요, 4명의 급여가?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송숙란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센터장 급여와 직원 3명의 급여가 다르겠죠, 당연히?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송숙란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직급이 다르니까.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송숙란 인건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제로 보수가
최은경 위원 죄송한데요, 팀장님.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송숙란 죄송합니다. 우선 보수가 5급 1명, 7급 1명, 9급 1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억 4297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내에는 기간제 1명이 포함이 돼서 기간제 인건비가 33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경영평가급 인센티브라고 해서 이게 총 29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험료나 직급보조비 이런 인건비성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팀장님,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받아 적고 있는데.
○위원장 박순희 잠시만요, 팀장님. 그 자료가 있죠?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송숙란 네.
○위원장 박순희 페이지수를 알려주세요.
박찬희 위원 도시공사 예산안에 있어요.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송숙란 이것을 카피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일단 제출은 추후에 받는 걸로 하고요. 그래도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거복지센터는 뭐하는 곳입니까, 주거복지센터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이런 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2300만 원, 사업비 2500만 원에 인건비가 2억 7000이라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송숙란 사업비 중에서 주거상향 지원 공모사업으로 8000만 원이 2022년에 예산이 따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500에다가 8000만 원 더해서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2023년에는 다시 주거상향 공모 지원을 신청해서 사업비를 더 딸 계획입니다.
최은경 위원 공모사업도 어쨌든 엄연한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지금 1300만 원이나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위탁운영비 1300만 원 증액된 데서 혹시 인건비가 더 올랐습니까, 인건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송숙란 인건비는 자연적 증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호봉이나 경영평가급 같은 부분에서 상승되는 것, 그다음에 보험금, 국민연금 부담금 이런 것에서 자동적으로 상승되는 부분 외에는 따로 추가되는 부분은 없고요. 인건비에서는 자연적 상승분밖에는 없습니다.
최은경 위원 일단 이 자리가 행감 자리가 아니고 예산 자리니까 제가 자료 받아보고 따로 뵈었으면 하고요.
○위원장 박순희 팀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최은경 위원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 보면 담장이나 이런 수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CCTV, 노후된 주차장, 그리고 외벽 도색해 주는 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된 건가요, 아니면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지금 편성돼 있는 6억 중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종류는 총 28가지가 있습니다. 28가지 안에는 요즘 시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강기 교체
최은경 위원 그 예산으로 다, 같은 사업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네,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28가지 항목 중에서 자기 단지에 가장 필요한 사업 또는 시급한 사업, 그리고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을 정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면 사업을 진행하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최은경 위원 혹시 올해 그 사업이 다 소진이 되었나요? 신청하는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올해 사업을 보면 총 71개 단지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70개 단지를 지원 선정하고, 65개 단지에 15억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5개 단지는 마무리 정산 중에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렇다면 49쪽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잖아요. 이게 21년도에는 안 잡혀 있다가 올해 처음 진행한 사업이에요?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 법에 따라 구성하다 보니까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49쪽 하단에 있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실질적으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법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최근 3개년 동안 실질적으로 개최된 사례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작년이나 재작년은 코로나가 만연한 상황이라서 더더욱 추경에 감액하고 그래서 여기 80만 원 돼 있던 게 160만 원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최은경 위원 네, 증액이 돼 있어서, 1회 하셨는데 2회로 증액이 된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그렇습니다. 감액 조치하고 다시 원상태로 유지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57쪽에 보면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공동주택 주거환경이 15년 경과된 300세대 미만만 하네요.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이게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송혜숙 위원 이게 비의무관리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그렇습니다. 300세대 이상은 의무관리 공동주택이라「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여기는 그래서「공동주택관리법」에 적용되지 않는 비의무관리 세대를,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그게 아니라 주택관리사를 배치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하는 굉장히 규제된 조항을 적용시키는 것이「공동주택관리법」인데 소규모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관리소장도 인건비를 들여서 채용해야 되고 주택관리사도 채용해야 되고 이런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소규모 단지 생활이 또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업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안전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빼놓고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죠.
송혜숙 위원 지금 4000만 원씩 3개 단지를 주려고 하는 거네요?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도하고 7 대 3 매칭을 통해서 의무관리단지가 아닌 소규모 300세대 미만의 단지에 한해서 시설물 개보수사업을 지원하던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사업방향을 전환하는 바람에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8억 8000이 줄었잖아요. 그리고 감액이 돼서 작년에는 2억 4000이었는데 올해는 1억 2000뿐이 못한다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그렇습니다. 올해만 해도 10억이던 예산이 내년도에는 1억 2000으로 8억 8000이 감액되는 상황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많이 못 하겠네요, 많이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 군데 혜택을 못 받게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혜숙 위원 도비를 하겠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계속 얘기를 하고 일부 도의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도비 36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2배 이상 증액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비도 현재 확정이 안 돼서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 하지만 추경에는 업 된 금액을 기초로 해서 다시 예산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에 청소노동자 사실은 의무지 않나요,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하는 것은, 휴게실을 만드는 것은 의무죠. 아파트단지 내에 거리청소도 다 휴게실이 내년부터는 돼야 하잖아요, 법이 바뀌어서.
  그런데 이런 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휴게실을 안 만들면 별 조치는 없나요?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저희「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니라「산업안전보건법」에 이게 규제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규제 조항까지는 확정해서 저희가 처벌하고 이런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저희는 공동주택 관리 부서로서 공동주택 내에 있는 청소, 경비 노동자에 대한 휴게시설 개선을 통해 노무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안 한 데는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제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
송혜숙 위원 소관이 아니다?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소관이 아닌 게 아니고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제재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계속 시설을 설치하고 휴게공간을 확보하고 그 휴게공간 내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냉장고라든가 에어컨 이런 시설, 집기 설치, 책상 이런 것을
송혜숙 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휴게시설이 돼야 이런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일단 휴게시설이 안 되는데 이게 있다 한들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간 확보가 가장 최우선 문제입니다.
송혜숙 위원 공간 확보가 돼야 되죠. 공간 확보가 안 돼 있는데 뭐 하겠어요.
  아까 우리 공동주택 관리 교육도 있고 대부분 관리사나 이런 분들이 교육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는 하게끔, 생각보다 안 된 데가 많아요. 이 핑계 저 핑계, 이게 있으면 있을수록 관리업체에서는 싫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지 공간이 있는데도 이걸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휴게실을 아예 안 만들어, 안 만들고 계단 밑에서 쉬게 하고 이런 데가 많거든요. 이런 것은 사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해 주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이런 것 해 주면서 권고도 하고 얘기를 해서 가능하면 휴게실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네, 적극적으로 저희가 공문 발송뿐 아니라 기회 닿을 때마다 홍보라든가
송혜숙 위원 그분들이 계단 밑에서 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있는데도 안 하고 공간이 없어서가 아니야. 사실은 아파트 보면 있어요, 다 찾아보면 공간은 있어요. 없다고 볼 수도 없어요. 뭐에 의해서 못한다고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그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있다고 보이는데 저희가 바라보는 측면에서 거기에 설치한다고 하면 저희가 또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 또 펼쳐지거든요.
송혜숙 위원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해 줘야지
○공동주택과장 임봉호「주택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다 되는데 그게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연구를 해 줘야지, 연구를. 집행부에서는 가면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어쨌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이런 분들 되게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2쪽에 보니까 제가 운영비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부서운영기본경비가 있고 밑에 업무추진비가 따로 이렇게 책정이 돼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 2개 구분 좀 해 주시겠어요, 국내여비 이것까지는 제가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부서운영기본경비가 있고 여기는 업무추진비가 올라온 것 같아요. 420만 원 하고, 2376만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2개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위원님도 알다시피 제가 행정 예산전문 공무원이 아니라 건축공무원이다 보니까 이 분야는 잘 모르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자면 기본여비는 직원들이 현장에 출장 나갑니다.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하고
송혜숙 위원 아니, 여기는 이해하겠다니까요, 국내여비는 저도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그 위에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부서운영기본경비는 공동주택과면 공동주택과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문구라든가 사용 그리고 또
송혜숙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 22명이 근무 다 해요?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저희 정원이 22명
송혜숙 위원 정원이 22명이에요?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네.
송혜숙 위원 기간제나 이런 분들은 없고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송혜숙 위원 정원 딱 22명이에요?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네,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일반수용비나 급양비 같은 경우는 책정된 금액에서 저희 정원수 곱하기 12달 이렇게 산출된 거라 저도 그 이상은 자세히 모릅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주거복지센터 관련해서 도시공사 예산안에도 지금 보고하신 거와 조금 목이 다르게 섞였는지 운영비 2900으로 보고하셨는데 여기는 운영비를 5500, 5300 이렇게 잡아놓고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달라요. 그리고 하나로 묶어서 전체 인건비로 들어왔어요. 5급, 7급, 9급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세분해서 내역 따로따로 주세요.
  팀장님 아시겠죠? 아마 도시공사와 다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됐으니까 뒤에 인센티브도, 도시공사는 또 인센티브 평가급이 있어서 가등급 받으면 더 지급돼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볼 수 있게 한 분, 한 분으로 다시 구체적으로 자료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고 앞으로 예산 설명서 작성할 때 인건비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작성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얼른 보기에도 좀 과해 보였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개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이 건축관리과에 보면 33만 원씩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산출기준도 저는 궁금하다 했는데 공동주택과 47쪽 보면 3종 시설물 실태조사가 166만 6000원×30개동 돼 있어요. 동당 166만 6000원인 거죠?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네, 그렇습니다. 이 산출 안전점검 대가 기준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 기준을 적용해서, 우리가 안전점검 대가 기준을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는데 이것은 안전점검이 아니라 실태조사기 때문에 인건비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제경비라든가 기술료 이런 부분을 또 삭감해서 실질적으로는 이 기준을 1개 동당 166만 원으로 산출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 기준내역을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앞에 건축관리과는 33만 원씩 1일 계산을 했어요, 지도원들의 수당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한 건수에 따라서.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실태조사가 건축관리과하고 다른 것은 규모의 차이가 있을 수
○위원장 박순희 밑에 보면 또 3종 지정된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안전점검 33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동별로. 여기 보니까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인데 이것도 기준에 따라서인가요?
  왜냐하면 앞에 건축관리과에서는 33만 원씩이라고 해서 이 산출근거도 궁금해서 지도원에 대해서 기준이 뭔지를 물었었는데 여기는 330만 원으로 해서 ‘아, 이것은 동별로인가 보다’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이것은 3종 시설물이, 저희가 공동주택이 계속 수명이 있다 보니까 23년도에 15년이 딱 도래하는 공동주택이 발생하는데 그걸 저희가 10개 단지에 30개 동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그 30개 동에 대한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면 그 기관의 안전점검요원들이 가서 육안점검 위주로 하게 되는 게 실태조사고 그렇게 해서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등급을 판정하고 그중에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판정이 C등급 이하로 나오게 되면 저희가 그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를 합니다.
  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된 것이 저희 관내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또 우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는 30세대 미만의, 저희 관내에는 아파트가 1개 있습니다, 루다아파트라고. 그 아파트는 규모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시에서 비용을 대서 상하반기로 정기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정기안전점검 비용이 330만 원으로 저희가 산출한 겁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해됐습니다, 1개 동이라서 단 거고.
  뒤에 보면 아까 건축관리과하고 똑같은 질의입니다. 50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단 운영수당이 있어요. 하루 종일 8시간 기준으로 잡은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공동주택관리 지원단 운영수당이 저희, 공동주택관리 지원단이 그 아파트단지에서 무슨 공사라든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적정한지를 사전에 조율하고 자문 받고 이런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9만 500원이라고 책정한 산출기초는 엔지니어링 기술 대가에 따른 최고기술자인 기술사의 1일 단가입니다.
  8시간 1일 단가인데 실질적으로 지원단 운영이 하루 종일 운영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문을 서면으로,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그런 자료를 아파트에서 받아서 예를 들어 우리가 A라는 아파트가 엘리베이터 교체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시방서라든가 설계도서를 갖고 오고 이게 제대로 됐는지 한번 검증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엘리베이터나 구조기술전문가한테 자문을 맡겨서 적정하게 설계가 된 건지, 과다한 건지 이런 부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은 없는 건지 이런 것을 검토를 받아서 자문의견을 받게 되는데 서면의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보다는 심의수당이라는 개념으로 10만 원이라는, 우리 예산 기준표상에 심의수당 10만 원 주듯이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서면으로 했을 때는 서면질의 수당으로 해서 10만 원씩 지급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됐고요.
  제가 왜냐하면 이게 기술사 기준 금액에서 39만 500원이잖아요. 그렇다면 앞에 보시면 자문을 받을 때 하루 종일 8시간 기준이 아니라 3시간일 때도 있고 2시간, 4시간일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시간과 수당 이걸 나누어서 계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기 밑에도 똑같거든요. 공동주택 감사반 운영수당도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런 까닭에 제가 지금 시간별 8시간으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시간, 그리고 일수, 건수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2건을 질의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네.
○위원장 박순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시설공사과장 김의빈입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박찬희입니다.
  69쪽에 용역 올리셨는데요. 우리 관내 패시브 인증건축물이 몇 개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현재 2개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거기랑 수주도서관 2개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별빛하고 수주하고
박찬희 위원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에너지사용량을 비교하는 거예요? 용역이.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주로 에너지사용량을 비교를 하고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부터 비용이 좀 더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박찬희 위원 무슨 비용이요, 비용이 더 들어갔다는 것은.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시설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시설비가 지붕에도 단열을 외단열을 한다든지 이중유리를 삼중유리로 한다든지 하면서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은 그런 건축물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향후에 우리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 이것을 분석해 보려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박찬희 위원 에너지사용량을 측정하는 기준치는 뭐예요? 척도는. 전기요금이에요, 난방비예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난방도 있고 전기도 있고 여러 가지
박찬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용역까지 해야 해요? 전기요금이나 난방비는 나오면 비교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인가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왜 안 그러냐고요,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같은 면적, 비슷한 준공시기에 패시브 인증을 받지 않은 건축물과 우리 별빛마루나, 더군다나 이것은 관이잖아요. 관의 건축물이니까 수치가 명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왜 용역이라는 작업까지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시면 돼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아무래도 수치를 단순하게 나열해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 어떻게 하면 이 건축물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를 비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각 건축물마다 동일한 에너지가 사용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환산을 해야 되고 사계절을 쭉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박찬희 위원 2개가 오픈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별빛마루랑 수주도서관 아직 1년, 개관한 지 1년 됐어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아니요, 지금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내년에 1년을 쭉
박찬희 위원 1년을 쭉 에너지의 흐름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박찬희 위원 다 나온 다음에 자료를 갖고 하시면 더 쉽지 않아요?
  아니, 2000만 원의 용역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달라니까요, 과장님. 계속 같은 말,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거든요.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1년을 오롯이 지나고, 우리 개관 여름에 했죠?
(「7월」하는 이 있음)
  그렇죠, 그때쯤에 했어요. 그러면 아직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여름, 겨울이라는 계절적인 특징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아직 다 안 됐는데 용역을 2000만 원 들여서 벌써 한다는 게,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축물인데 이렇게 용역을 빨리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이것을 내년에 하겠다는 겁니다. 내년 1월부터 12월 정도까지 하겠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요, 아직 1년이 안 됐다는 말을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내내 하시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내내 용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1년이 더 지나서 나온 데이터로 하면 안 되냐고 하는 거예요. 매번 측정을 하셔야 돼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측정을 하고 현재 거기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다 용역사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이 용역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저 주세요, 따로 설명을 들을게요. 전 아무리 해도 2000만 원이라는 용역비는 조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저를 좀 이해시켜 주십시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70쪽에 시설비요, 공공건축물 품질 개선공사. 이것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아무래도 준공 이후에 요구사항들이 있는 게 있습니다. 준공 때
김건 위원 어떤 건물이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어떻게 보면 화장실 숫자가 부족하다, 아니면 난간 같은 거 설치가 덜 됐다 이런 부분들이 준공 전에 발견됐으면 대부분 다 했을 텐데 준공 이후에 이런 게 발견돼서
김건 위원 예비비예요, 예비비 개념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세이브해 놨다가 공공건축물에서 뭔가 AS가 필요하면 쓰겠다고 잡아놓은 거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원론적인 건데요. 시설공사과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많지가 않네요. 제가 처음 도시교통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이 정도인가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100% 이상 증가된 금액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네요, 120%나 증액을 하셨네. 그래도 예산이 많지가 않네요.
  공사를 만약에 어디서 와서 이관해 주면 그 공사예산은 거기서 세우고 공사는 여기서 하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우리 기관의 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은 부서에서 세우고 공사만 이쪽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해요, 공사하면서 관리도 여기서 하나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준공 이후에는 각 실과로 가고
송혜숙 위원 준공 이후에는 그쪽으로 가고 또 할 때까지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할 때는 저희가 관리를 하죠.
송혜숙 위원 공사할 때까지는 관리를 쭉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송혜숙 위원 아트센터가 말이 하도 많아서 제가 그것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디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트센터에 대한 얘기가 하도 많으니까 제가 한번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저도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패시브건축물 비교용역 하는데 하는 목적은 뭐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앞으로 우리 시가 이런 방향들로 나갈 것인지, 비용이 조금 더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정창곤 위원 건축물을 지을 때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건물을 지을 때도 이중유리로 대부분 지었는데 삼중유리로 짓는다든지 하면 비용이 조금씩은 더 들어갑니다.
정창곤 위원 패시브건축물이라는 게 단열공법으로 해서 냉난방의 효율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비교용역으로 해도 당연히 패시브건축물이 에너지사용량이 적게 나올 텐데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아무래도 그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창곤 위원 하지 않아도 결과가 뻔히 보이는 것 아닙니까. 수치상으로 해 봤자 몇 % 차이 나는지 확인일 뿐이지 어차피 패시브건축물이 최신건축물이고 단열기술들이 적용됐기 때문에 에너지는 당연히 적게 나올 텐데, 그래서 2000만 원 들여서 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예상이 되는 내용이니까, 앞으로 건축물은 당연히 이런 단열기술이 적용된 건축물로 하는 게 다양성은 맞긴 한데, 탄소제로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이 비용을 들여서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제가 여쭤본 건데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그래도 이런 부분 하고 난 뒤에 나름대로의 수치적인 부분이 나와서 어느 정도의 효율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효과가 정말 좋다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계속 가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미비하다 그러면 향후에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해서
정창곤 위원 제가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봐도 인터넷에 비교된 몇 %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추측되는 자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래서 비용을 이렇게, 예산 2000만 원 용역비용으로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정말 이 정도 들여서 할 용역인가 의문사항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꼭 필요합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70쪽 공공건축물 품질 개선공사비가 21년도에는 집행액이 아예 없어요. 22년도에는 추경도 안 세우셨고. 그런데 이게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요. 저희가 준공 이후에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연도가 지나버리면 예산도 다 없어지고 그쪽에서도 답답한 부분도 있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공사감독을 했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어차피 시 건축물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을 해 주면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형식으로 해서 이번에 이렇게
김건 위원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원래 공공건축물은 사업부서가 예산 세우잖아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요청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다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조금 세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언제 세워질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무한정 할 게 아니고 하자보수 기간 정도 1년, 2년 정도 범위 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도 찾아보면서 그동안에 어떤 사용상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면 그때 투입을 하겠다, 중복투자는 안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사업부서는 하자보수비용 예산에 안 세우는 거예요, 앞으로?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하자보수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그냥 하자보수를 하라 업체한테만 밀고 있고요. 그런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예 내역이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복투자 없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를 하겠다, 어떻게 보면 시 이쪽 부서에서 일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김건 위원 뭐가 됐든 간에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하시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권오철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장 권오철입니다.
  재개발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재개발과 소관 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8쪽 정비사업관계자 교육비 1300만 원 잡으신 것 세부계획 나왔나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세부계획은 저희가 정비사업 전문적으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 교육비 참고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건 위원 주거환경연구원으로 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교육에 특화된 단체라서 여기 기준을 참고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여기로 가서 저희가 교육을 받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아닙니다, 여기로 오시는 겁니다.
김건 위원 주거환경연구원에서 부천시로 나오셔서 교육해 주시는 거고.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럼 대상자는 어떻게 돼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대상자는 조합관계자들, 그다음에 일반시민, 또 저희 공직자들도 신규로 된 직원들이 많습니다. 신규직원까지 포함해서 다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건 위원 이게 몇 명 정도 교육이 가능한 금액이에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저희가 조합이 추진된 데가 300여 개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나눠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건 위원 대충 인원수는 안 나왔어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아직 인원수는 안 나왔고요. 그것은 정비사업 추진하는 데 위주로 해서 저희가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건 위원 아직 정확한 세부일정이라든지 대상자 나온 것은 없다는 거죠?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나온 것은 없고 저희가 상하반기 정도로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MP수당이요. 동일한 78쪽인데 지금도 다니고 계시잖아요. 지금 다니고 계신 것은 수당 어떻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그것은 저희 예산 수립된 게 없어서 건축허가과에서
김건 위원 허가과에서, 그러니까 이것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시는
○재개발과장 권오철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요.
김건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 다니고 계시잖아요. 주민들 만나고 있잖아요. 그 수당은 어디서 지금, 허가과에서 나가고 있다고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허가과에서 무슨 예산으로 나갈까요, 그게.
○재개발과장 권오철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 현재
김건 위원 일단은 재개발과에서는 수당은 안 나가고 다른 과에서 지금 대체로
○재개발과장 권오철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것 파악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궁금해서요. 예산은 내년도인데 벌써 일을 하고 계셔서 이 수당이 어디서 나가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재개발과에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나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3개소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정비사업사용비용검증위원회, 또 뭐가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권오철 도시분쟁조정위원회하고 사용비용검증위원회하고 소규모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 이렇게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혹시 도시계획위원회라고 재개발과에 없나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최은경 위원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82쪽에 행정우편 발송요금 있잖아요. 일반하고 등기가 있는데 민원회신에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하고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보내시나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서 반드시 상대방이 받아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일반우편도 똑같이 그렇게 2개를 보내시는 이유가
○재개발과장 권오철 한 건 갖고 일반우편으로도 보내고 등기도 같이 보낸다는 말씀인 건가요?
최은경 위원 네, 계속 그러고 계시다고
○재개발과장 권오철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최은경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얼마 안 된다고는 하지만, 민원인들도 똑같은 것을 왜 2개를 보낼까 의아해하셔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재개발과장 권오철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것 꼭 받아야 될 것은 등기로 해서 보내고요. 혹시 중복되는 게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앞으로는 등기를 보내든 일반을 보내든 한 가지만 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81쪽에 우리 남부 삼협연립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재개발과장 권오철 전통시장, 역곡남부시장
송혜숙 위원 네, 하고 있냐고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지금 지하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뭐 분쟁, 중단했다고 들었었는데 괜찮나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그것은 민주노총 관계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거푸 제작 작업을 하고 있고요. 콘크리트 타설은 파업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잠시 하는 거고 일반적인 뭐 문제가 있어서 중단한 것은 아닙니다.
송혜숙 위원 너무 이게 오래돼서, 작업을 오래 끌다가 했는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안 되면 공기를 못 맞출 수 있어서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하셔야
○재개발과장 권오철 저희가 그제도 조합장 저희 시에 방문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화물연대 그것만 없으면 바로 콘크리트 타설하고 공사는 계속 진행될 겁니다.
송혜숙 위원 이게 자재비 때문에 올라갔죠, 더 공사비가 올라갔나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아무래도 자재비하고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물가상승률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직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고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실무자하고 확정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고려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그런 얘기가 많이 떠돌아요. 더 안 해 줘서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 게 없는데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재개발과장 권오철 공사 중단은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송혜숙 위원 공사비를 안 줘서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 것은 아니시죠?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송혜숙 위원 잘 진행해서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과장 권오철 24년 6월 준공인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24년 6월 준공이죠?
○재개발과장 권오철 준공 예정입니다.
송혜숙 위원 이것 너무 오래 기다렸고 우리 시장에 쓰기로 해서, 시장상인들이 쓰기로 한 거기 때문에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과장 권오철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사소한 건데 하나만 확인할게요.
  78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문공고료가 있거든요. 재개발과에서 하는 도시관리계획은 뭐예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할 경우에 도시관리계획 입안할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라든지 일간신문 공고하도록 돼 있어서 신문공고료 예산을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찬희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그거랑은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도 하지만 저희도 정비사업 과정에서 도로를 확폭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거기는 도시계획과여서 도시계획법에 따른 거고 저희는 빈집법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할 경우에 주민의견 청취라든지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준용하게 돼 있어서 이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3회만 하시면 4개월에 한 번 정도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재개발과장 권오철 확정된 것은 아니고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하는 겁니다.
박찬희 위원 늘 하는 건 아니고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아닙니다.
박찬희 위원 작년에는 몇 번 하셨어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비비 형식으로
○재개발과장 권오철 예비비 성격보다는
박찬희 위원 법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 놓은 거예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저희가 여태까지는 예산이 없었는데 소규모관리계획이라는 것을 3개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반시설을 확보하면서 10만 ㎡를 광역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계획 속에 보면 도로도 확폭할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박찬희 위원 왜냐하면 도시계획과는 열두 번을 하게 매달로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아까도 있었는데 이게 중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시계획 전체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 아닐까. 재개발과만 특별하게 과의 특성상 꼭 그것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도로 기반시설 이런 것은 도시계획과 전체의 통합업무로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그것은 별개고요. 도시계획과는 도시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거고 저희는 정비사업 하면서
박찬희 위원 특정한 구역에 대해서만 특정 대상으로 그렇게 한정하시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박찬희 위원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두 번 다 안 하신 거예요, 21년, 22년. 이 법이 바뀌었어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소규모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사안이 발생된 겁니다.
박찬희 위원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심곡동 출신 안효식 위원입니다.
  80쪽이요. 빈집정비사업 지원 3000만 원 2개소, 2개소는 공모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개발과장 권오철 저희가 빈집 20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등급 철거대상이 7호가 되겠는데 저희가 연초에 안내를 해서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공공활용이라면 정비해서 뭐 어떤 식으로 하려고
○재개발과장 권오철 공공활용은 쉼터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2년간은 이렇게 유지하도록
안효식 위원 2년간.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안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창곤 위원입니다.
  78쪽에 정비사업관계자 교육비 이 부분은 어떻게 집행이 되나요, 내년에 처음 시작하시는 거네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수년 전에는 한 번 했었고요.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정비사업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또 업무 법령, 조합관계자들이 업무숙지도 못하고 민원발생 등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육의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정창곤 위원 수년 전에도
○재개발과장 권오철 아주 오래전에 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1300만 원 비용이 장소나 준비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죠?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책자까지 해서 전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창곤 위원 내년 1회 하실 건가요, 아니면 뭐
○재개발과장 권오철 저희는 상하반기 나눠서 2회
정창곤 위원 2회 계획 비용이고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2회 정도 나눠서 할까 합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23년도 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도시재생과장 이규호입니다.
  지금부터 23년도 도시재생과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예산안 살펴보다 보니 한 가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143쪽에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죠. 2억 4000 올리셨고, 20호 기준에 1200만 원씩 2억 4000 예산 짜놓으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궁금한 게 뭐냐면 집수리 지원사업이 지금 적혀있는 바로는 20년 이상 낙후된 가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혹시 이게 중복적으로 사업이 있을 때 한 가구에서 선택별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왜냐하면 이 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공동주택과에서 자가가구일 때 노후 가구에 대해서 개보수하는 공사지원비가 있었거든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에 한해서요. 그런데 이거랑 예를 들어서 지금 단독주택 집수리 20년 이상 낙후된 지원에 대해서 혹시 신청을 하게 되면 중복이 되는 것은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중복은 안 되고요. 제가 공동주택과 예산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거기는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 아닌가요?
김선화 위원 단독 자가주택이라고 쓰여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그것은.
김선화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가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소통이 안 된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복사업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어떻게 구성이 되면서 지원사업이 되는지 본 위원이 앞으로 예산 잡아서 결과보고 들으면 알겠지만 그것을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그 사업의 대상에 범안동이랑 상동이 빠졌어요. 왜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거기는 신도시기 때문에, 신도시 중에서 옥길동하고 상동신도시, 상3동 거기는 공동주택만 있기 때문에 일단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 아예 없습니다.
박찬희 위원 상3동에 단독주택이 아예 없다고요, 호수마을이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20년이요.
박찬희 위원 2003년이니까 아직 만으로 안 됐구나. 그러면 되면 대상에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래서 범안동도 빠진 거예요, 범안동도 거의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범안동 중에서 옥길동이요.
박찬희 위원 범안동이 통째로 빠져있어서, 광역동으로 묶어서 빼면 분명히 빠지는 곳이 생길 것 같은데 아예 통째로 빠져있어서, 그러니까 20년이 되면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상으로 포함시킬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방금 말했는데 왜 범안동은 빠졌죠, 범안동은 노후주택 많은데.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괴안동은 포함이 되고 우리 옥길동은 포함이 안 되고요.
송혜숙 위원 그러면 안 되지, 범안동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잘못한 것 같아.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해설이 조금 그렇습니다. 옥길동하고 상동신도시만 제외한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범안동하고 역곡3동은 있는 거죠, 괴안동하고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거기는 포함이 됩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죠, 거기는 포함돼야 되는 데고.
  도시재생 169쪽 보면, 따로 준 것도 보면 소사 도시재생이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유지비를 했어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소사 도시재생사업지에 대한 유지보수비.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소사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 유지관리비하고 원미 도시재생도 끝났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로 각각 2000만 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이 거기에 안심길이나 아니면 도로포장한 데, 저희들이 공사한 데 조금이라도 하자가 생기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하자기간 이외에 있는 것은 계속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고 만약에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유지관리비를 세웠습니다. 역시 소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2000만 원 예산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세워서 쓴 내역이 있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내역 다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스마트도시 하면서 도로를 많이 했어요. 안심귀갓길 심는 것도 많이 하고 했는데 도시재생 해 놓은 데를 다시 파서 한 데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나요? 이중으로 했다면.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이중으로 한 데가 있는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안심귀갓길이라고 해서 반짝반짝하는 것을 해 놓은 데가 없다가 지금 많이 그게 생겼어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도로표지병이요.
송혜숙 위원 많이 생겼어요, 골목에 보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나 그런 데 도시재생 하면서 또 해 놓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중으로 거기를 하고 또 해서 원성이,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한다 이런 주민들이 많았다고요.
  혹시 그것 파악되면,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런 유지관리비는 또 어디서 하는지, 이 똑같은 경우가 심곡동은, 제가 그때도 질의했었는데 심곡본동에 도시재생 한다고 펄벅길부터 쭉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거기에 이미 안심귀갓길 이런 것 다 해 놨다고요. 이미 다 했는데 또 뭐를 할 건지 제가 예의주시하고 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만약에 펄벅길에 하면 또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것 한번 잘 보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일단 관련 대산동하고, 대산동 생활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대산동에서 하는 구간, 또 우리 시에서 하는 구간 나눠서 저희들이 합니다. 중복으로 하게 되면 일단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오는 것은 꼭 그런 것들이 있다고 오니까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 생각에는 도시재생 하면 마을공동체하는 분들이 도시재생 끝나고 계속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런 데를 관리해 주는 줄 알았더니 전체 도시재생 한 데를 관리하는군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우리 하드웨어 사업이요. 하드웨어 사업을 저희들이
송혜숙 위원 하드웨어만, 소프트웨어 사업은 지원을 안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질의드릴게요. 144쪽 보면 큰 금액은 아닌데 집수리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이 15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145쪽에도 협상심사수당, 일반심사수당이 15만 원 책정돼 있는데 다른 관련 부서는 회의수당이 보통 다 10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왜 도시재생과는 15만 원으로 책정됐는지 궁금해서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저희들이 보통 심사위원들을 한 번 부르면 1시간 정도는 10만 원인데 1시간 넘어가면 추가적으로 돈을 더 드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심사를 하다 보면 1시간이 무조건 다 넘습니다. 보통 2시간, 3시간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조금 더 금액을 올려놓은 겁니다.
김건 위원 타 부서 한번 보시면 회의수당 10만 원 하고 추가수당 별도로 세부내역 나눠놓았거든요. 그렇게 해 놓았으면 저도 이해가 갔을 텐데 15만 원 해 놨고, 그리고 144쪽 계속 말씀드리면 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을 국교부에서 나온 집수리사업 지원 가이드를 준수했다라고 작성은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것 찾아봤는데 일단은 제가 못 찾았어요, 가이드에서 회의참석 수당에 관한 내용을.
  혹시 이것은 나중에 작성한 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이렇게 잡으셨는지 별도로 보고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집수리사업 지원 가이드라인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집수리사업 지원 가이드는 저도 있어요. 저도 봤는데, 거기에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15만 원을 산정한 이유가 국교부에서 나온 집수리사업 지원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15만 원 책정하셨다고 해 놓으셨는데 제가 집수리사업 지원 가이드를 찾아봤는데 회의참석 수당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잘못 찾은 건지 궁금하니까 이것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셨다면 여기에 회의참석 수당이 정확하게 나와 있겠죠. 그것 자료를 달라는 말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창곤 위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0만 원이네요, 매달.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몇 쪽이죠?
정창곤 위원 105쪽 봐 주세요. 105쪽에 도시재생과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매달 40만 원 돼 있네요. 오늘 보니까 다른 과들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5만 원, 35만 원, 다 35만 원이고 건축관리과가 30만 원 돼 있는데 여기는 제일 높게 40만 원 돼 있네요.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별도로 특별한 저기는 없는 것 같고 작년에도 역시 우리가 한 달에 40만 원씩 예산편성을 해서 금년도에도 똑같이 40만 원 했는데요. 일단 금액이 왜 다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정창곤 위원 부서마다 업무추진비가 다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예를 들어서 30명 이상은 얼마, 우리 과 직원들은 정식직원이 18명이거든요.
정창곤 위원 18명 돼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20명 이하는 한 달에 40만 원 그런 별표가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앞에 다른 과들은 22명 돼 있는데 여기는 35만 원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거기는 20명 이상, 저희들은 20명 이하
정창곤 위원 20명 이하면 더 적은 게 아니라 이렇게 높나요, 부서운영이 인원이 더 많으면 업무추진비가 더 높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정식직원이 18명이고 임기제공무원이 10명입니다. 그래서 28명이기 때문에 30명 이하는 40만 원으로 이렇게 표에 돼 있나 봅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30명 이하, 25명 이하 이렇게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심곡동 출신 안효식 위원입니다.
  133쪽이요. 펄벅 관련해서 운영비가 133쪽에 있고 134쪽에 똑같이 행사운영비인데 2개를 분리해 놓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앞에 3000만 원 있고 뒤에 1억 있고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133쪽 펄벅 문화축제 3000만 원 있고 뒤에 스토리텔링 1억 있고 굳이 이렇게 2개를 분리해 놓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똑같은 행사운영비 안에 귀속돼서 세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안효식 위원 한꺼번에 몰아놓으면 보기가 더 좋잖아요, 따로 분리하는 것보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분리해 놓은 게 아니고 여기 글자가 많아서 다음 장으로 넘어간 겁니다.
안효식 위원 밑에 마을기업 육성이 나오고 그다음에 나오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그다음에 바로 붙인 겁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133쪽 마을기업 육성, 135쪽 도시재생, 137쪽 마을관리, 139쪽 마을관리, 141쪽 마을관리, 151쪽 마을관리, “마을”자만 들어가면 그냥 통으로 예산이 들어와요, 통으로. 세부내용이 없어요. 마을은 통이야, 통.
  5000만 원, 3000만 원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을 예산은 전부 다 세부내용이 없어요. 세부적으로 해 줘야지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안 하죠. 그렇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저번 추경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줘서
안효식 위원 “마을”자 들어가면 다 통으로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 이것밖에,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세부내용을 넣어주면 질의시간도 짧아지고 질의도 안 할 거고 빨리 끝나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 우리 위원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책을 만들 때 너무 세부내용이 없어요. 다 그렇잖아요, 몇 천만 원 단위밖에 없잖아요, 전혀 없잖아. 세부내용을 알면 좋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다음에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나는 마을만 들어가면 아주 꼼짝 못하는 통인가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안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펄벅 문화축제를 왜 여기서 해요, 도시재생으로 하실 건가 보죠?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 여기서 해요, 원래 문화관광과, 축제관광과 그쪽에서 하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그쪽에서 옛날에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펄벅하고 도시재생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합쳐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안에서 저희들이 축제를 할 겁니다.
송혜숙 위원 이번에는 축제 안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금년에는 안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할 겁니다.
송혜숙 위원 뜬금없이 여기서, 그때도 지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 말 없다가 펄벅 문화스토리도 여기로 들어와 있고,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다 하겠다고 돼 있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심곡본동에 총 예산이 아까 도시재생사업으로 240억, 그 정도 되면 그 정도 안에 이것까지 다 포함돼서 하신다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부자료가 너무 없다 보니 위원님들이 굉장히 지금, 예산안이 세부내역이 너무 부실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알겠습니다. 먼저 추경 때도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나마 더 설명을 하려고 많이 집어넣긴 했는데 앞으로 더 집어넣겠습니다. 더 확실하게 집어넣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아니, 그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효식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내역이 없어요. 2000, 3000, 5000, 3억입니다. 심지어 심곡본동 도시재생 연구용역비는 5000이라고 그냥 통으로 쓰여 있고 어떤 내용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용역비도 3억이 쓰여 있어요. 그런데 내역은 없어요. 연구용역비 3억이에요, 계획에 대해서 수립한다는 용역이. 그런데 세부내용은 없습니다. 다 이럽니다, 마을 들어간 것만 2000, 5000이 아니라.
  어떻게 예산안 심사에 이렇게 자료를 해 오셨나 싶어서, 그러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부내역 없이 다 2000, 3000, 5000이니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제가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모든 도시재생사업에 보니까 사실 행감 때도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주민역량 강화사업이 있고, 돌봄 경제, 무슨 주민공모 성과공유회가 있고 거의 공히 다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상인협의체라든지 문화축제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심지어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사업들하고 시민참여예산하고의 다른 점이 뭘까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시민참여예산이요?
○위원장 박순희 네, 지금 도시재생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사업들과 우리 시민참여예산이 해마다 진행되고 있잖아요, 마을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비슷하거든요. 시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도시재생 안에 이 사업들이 공히 다 들어가 있어요, 동네마다.
  혹시 저희가 모르는 차이점이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제가 차이점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도시재생 같은 경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우리 도시재생 하드웨어 사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업이거든요. 고강동을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사업만 주로 했고 하드웨어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내년도부터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는데 주로 도시재생에 대해서
○위원장 박순희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을 다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도시재생과 시민참여예산의 차이점이 별로 안 느껴져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심곡본동도 그렇고 고강지역도 그렇고 원종도 그렇고 거의 다 그렇단 말이죠, 지나온 소사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 예를 들어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임기제공무원들의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코디네이터, 현장활동가,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다 인건비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사무관리비가. 그러면 저는 임기제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어디로 들어간 거며, 애매합니다, 사실 판단하기가. 그렇다 보니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면서도,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도 이게 맞는 건가 하는 거예요, 행정감사와 똑같이.
  그러면 자료를 세부적으로 갖고 오셔서 차이점이 뭔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 맞다고 보여져요.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차이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제가 볼 때는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하겠다, 마을기업 육성하겠다, 공모사업 진행하겠다 아까 위원님들 다 얘기하신 마을, 마을이에요, 몽땅 다. 그러면 재생하고 시민참여하고의 차이점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까닭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이게 맞는 건지라는 물음표를 계속 달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저희들이 국토부로 공모할 당시에 활성화 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드웨어 사업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을 별도로 이렇게 했는데 일단 거기서 소프트웨어 사업이 시민참여예산하고 중복되는 게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공모를 해서 어차피 국가 가서 당선이 돼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활성화 계획을 나중에 변경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많이 변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여기 민간이전사업에 보면 공히 모든 사업들이 다 주민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주민공모사업이 시민참여예산이고요. 맞죠, 마을마다 주민공모를 해서 시민참여예산이 수립이 되고 있죠.
  그래서 도시재생사업 안에 시민참여예산을 끌어들인 건가 싶어서, 예를 들어 심곡천 축제예산이 항상 있습니다, 시민참여에. 그런데 여기는 “골목”자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다른 건가라는 고민이 계속 들어갑니다, 사실.
  계수조정 전까지 도시재생과장께서 자료가 있다면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국장님
○위원장 박순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주택국장 한상휘입니다.
안효식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세부사업별 설명을 각 국별로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주택국이 사업설명서 책자가 제일 엉망입니다. 세부내역 모르고 그냥 통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 다 삭감하면, 여러분들 일 안 하고 편안하게 해 줄까요?
  오늘 도시재생과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주택국이 제일 엉망입니다, 보고책자가. 세부내용이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예산 다 잘라버리고 여러분들 일 안 하고 편안하게 해 주려면 그렇게 해 올 수 있죠.
○주택국장 한상휘 어쨌든 세부적으로 산출내역을 보고를 드렸어야 됐는데
안효식 위원 국장님, 다른 국 책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안 해 왔습니다.
  질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세부내용을 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본 위원들이 삭감하든지 증액하든지 해야죠.
○주택국장 한상휘 어쨌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위원회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그런 산출내역을 디테일하게 해서 보충으로 드리고요, 어쨌든 처음에 잘 했어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요즘에 계속 죄송하다고
안효식 위원 주택국장을 부른 이유는 유일하게 주택국이 세부내역서가 제일 엉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장, 팀장님들 다 각성해야 됩니다.
  다른 국 보세요, 어떻게 세부설명 돼 있는지. 여기는 통으로 5000, 3000, 니네들이 모르면 그냥 통과시켜 달라 이 말입니까, 도대체가. 위원들 모르게 그냥 일단 통과시켜 달라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일하기 싫어서 그냥 다 삭감해 버리면 좋은 건지.
  주택국 똑바로 하세요, 진짜.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보충자료를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일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잘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드렸어야 됐는데 미처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좀 너그럽게 용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여기에 박순희 위원장님과 송혜숙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본 위원 재선인데요. 제가 지금 막막한데 초선의원이 어떻게 공부해서 하겠어요, 질의를.
  이것 무시하는 거죠, 초선의원들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주택국장 한상휘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안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 도시재생과 관련 세부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위원장 박순희 뭉뚱그리지 마시고, 이대로는 예산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리고 아까 여러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문, 조정, 점검에 대한 자문위원님들의 임금에 대해서 단가별, 시간별 임금산출 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도교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우리 속기사님도 계시지만 속기사 일당이 다 다릅니다, 부서마다. 어느 부서는 30만 원인 부서도 있고 2시간에 20만 원인 부서도 있고 하루에 20만 원인 부서도 있습니다. 일괄 통일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동과 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김건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송혜숙  안효식  이학환  정창곤  최은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순현
  주택국장한상휘
  건축허가과장허용철
  건축관리과장한명렬
  공동주택과장임봉호
  시설공사과장김의빈
  재개발과장권오철
  도시재생과장이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