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월 26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원정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제1회 추경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44억 8797만 2000원이 증액된 8201억 6152만 4000원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해당 국‧소‧단장으로부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365안전센터, 복지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환경도시사업단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365안전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365안전센터장 박종욱입니다.
  365안전센터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센터장님, 수고하십니다.
  2쪽에 겨울철 재난상황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자동적설관측시스템이 어디에 있죠? 지금은 없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지금은 수동으로 되어서 사람이 나가서 재는 수준이었는데 이것을 자동으로 관측되는 시설로 바꾸는 겁니다.
민맹호 위원 눈이 얼마 왔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설치 예정지는 어디가 될까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희가 네 군데를 하는데 중앙공원 한 군데와 원미행정센터와 심곡본동 행정센터 쪽, 오정동 쪽 이렇게 네 군데 설치하게 됩니다.
민맹호 위원 제설도 보니까 자동으로 분사되는 게 있더라고요, 물 나가는 식으로.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시설을 신형으로 잘했다고 보는데 그것도 365안전센터에서 관리합니까, 각 구청 건설과에서 합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것은 해당 도로관리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해서 주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언덕 같은 데 사전에 감지해서 분사되니까 상당히 안전성도 있고 신속성도 있고, 대신 자동기계니까 관리를 잘해야 제때 분사될 것 같더라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구축시켜서 시민들 불편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세요.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게 왜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편성을 요구한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당초에 가내시가 도비에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언제 내려왔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11월 보름경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11월 중순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10월 중순이나 그 이전에 본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늦었다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65안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복지국장 허모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늘 열정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세심한 보살핌을 안겨주시는 원정은 위원장님과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본예산에 793억 원의 의무경비가 미반영되었습니다만 이번 제1회 추경에 12%에 해당하는 96억 원을 편성 요구해서 현재까지 미확보액은 697억 원으로 다소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미확보된 의무경비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 시 전액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이 자료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요구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055억 1100만 원보다 112억 7900만 원이 증액된 총 4167억 9000만 원을 요구해서 2.8%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복지정책과는 6000만 원이 증액된 234억 2800만 원을 요구해서 0.26%가 증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사유로는 보건복지부 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상금 2000만 원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로 4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복지운영과는 2300만 원이 증액된 509억 4700만 원을 요구해서 0.05% 증액되었습니다. 역시 보건복지부 주관 최우수기관에 따른 시상금으로 2300만 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1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69억 2500만 원을 요구해서 1.17%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 1억 8500만 원과 청소년증 발급대금 1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보육아동과는 22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422억 9100만 원을 요구해서 1.6%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겸직 원장 지원 2억 4400만 원과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0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87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831억 9800만 원을 요구해서 5.02%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38억 4800만 원과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35억 원, 장수수당 9억 78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8억 2400만 원보다 1억 5700만 원이 증액된 총 59억 8100만 원을 요구해서 2.71%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는 3200만 원이 증액된 56억 300만 원을 요구해서 0.58%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추진에 따른 부천종합사회복지관 이전비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3억 7800만 원을 요구해서 49.45%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역시 행정복지센터 추진에 따른 소사구노인회지회와 3개 구 노인복지관 이전 비용 1억 2500만 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복지정책과장 정양환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제화여비 있잖아요. 우수 공무원 해외 견학. 1인당 얼마죠? 150만 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150만 원에 8명으로 1200만 원입니다.
이형순 위원 150만 원으로 선진화 견학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동남아 쪽은 가능합니다.
이형순 위원 거기 가면 솔직히 볼 게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아닙니다. 4박 5일 정도 나가면 복지시설이나 이런 곳은 4군데 정도 견학할 수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주로 어느 나라 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이번에는 일본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형순 위원 일본은 가능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이형순 위원 이게 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선진화 견학이면 더 좋은 곳에 가서 더 좋은 것을 보고 와서 우리 시 업무에 반영돼야 좋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일본도 가면 거의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동남아 쪽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제일 잘되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15년 전에 일본 갔을 때는 배울 게 좀 있었어요. 저도 노인복지관에 가보고 되게 놀랄 정도였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너무 잘되어 있는 것 같아서, 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많이 해서 격년제로 가더라도 좋은 나라로 갔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이번에 우리가 복지전달체계 보건복지부 시상금 2000만 원 가지고 국내연수와 해외연수 양쪽으로 나눠서 유공자들, 시에서 2명, 동에서 6명 해서 8명은 해외연수를 가고 국내연수는 40명 정도 해서 동과 시가 같이 갔다 오려고 하는 겁니다.
이형순 위원 국내는 주로 어디 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국내에서는 우리가 견학할 장소를 찾아서, 아직까지는 미정이지만 국내를 한 번 찾아서 갈 예정입니다.
이형순 위원 보니까 선진화 견학으로 가면 이 돈으로는 일본밖에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다른 동남아 가봐야 또 관광성이라고 말썽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들 교육시키잖아요. 교육하는 것만큼 효과가 배로 일어나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사회복지시설에 현재 종사하는, 부천시에 사회복지시설이 126개소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670명 있는데 원래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4만 8000원 교육비를 내고 가야 하기 때문에 교육 가는 인원이 20%, 3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형순 위원 자부담이 있으니까 참여율이 낮다는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이번에 도에서 보수교육비를 지원해 줘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는 인권보호도 들어가 있고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 실천기술, 그리고 법 개정이 됐다든지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 등 하루 종일 8시간 교육합니다.
이형순 위원 좋은 교육인 것 같은데 사회복지 종사자들 보면 늘 누구에게 뭔가를 줘야 하는 업무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사와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는 걸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치료가 많이 돼 줘야 그런 분들에게도 더 많이 친절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도비가 지원된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도비 50% 지원됩니다.
이형순 위원 그나마 참여율은 조금 올라갈 수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참여하지 않으면 예산을 안 주는 거고 참여해야만 예산을 주는 겁니다.
이형순 위원 어쨌든 종사자들에게는 좋은 계기가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고맙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순 위원님 지적한 바대로, 알겠어요. 선정 시상금으로 2000만 원 받아온 것 알겠습니다.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시상금 받아왔다고 포상휴가 형식의 견학은 안 된다. 일본 많이 가고 동남아 많이 갑니다. 시에서 연간 3억 원 정도 공무원들 국외여비 세워드리면 대부분 갔다 오는 데가 동남아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원수를 줄이면 격년제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더라도 뭔가 하나라도 배워올 수 있는 데를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지 선진국에 가서 한 사람이 보고 오고 두 사람이 보고 오고-시간은 걸리더라도-일단 한 번 보고 오면 달라집니다.
  이형순 위원님, 민맹호 위원님, 본 위원까지 해서 스웨덴의 복지체계 연수를 다녀왔는데 연수비용 4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개인 사비를 다 털어서 갔다 왔는데 보고 오면 다릅니다. 저희도 동남아도 많이 가보고 중국도 다녀오고 일본도 다녀왔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 보세요. 인원을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단 한 사람이 보고 듣고 오더라도 제대로 보고 듣고 와서 많은 유관업무를 하고 있는 공직자들과 정보를 공유한다면 그것 역시 굉장히 좋은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로 이렇게 쓰셨는지도 알겠는데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자는 차원인 것 같은데 그것보다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과 과장께서 고민해 주시고 부천종합사회복지관을 결국, 그러니까 송내동 한전 건물로 두 번에 걸쳐서 이사를, 한 번 이사를 하고 다시 이사를 오는 비용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이전기간 동안은 부천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을 안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2개월 정도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것은 복지운영과 할 때 다시 또 얘기하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때문에 2개월이나 문을 닫아야 되는군요, 리모델링하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무료급식은 계속하고 있고요.
○위원장 원정은 무료급식이 문제가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 자체가 2개월 문을 닫아야 한다는 말씀이고 금액이 3248만 원이 있어야 이사를 갔다 다시 이사를 들어올 수 있는 비용?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한전 부지에 다시 올 것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금 더 위원님들과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운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안녕하십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복지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복지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쪽에 동 복지협의체 구성이, 7월 1일부터 대동제 거점동으로 편성되잖아요. 그러면 동 복지협의체 위원장을 어떻게 구성하나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보장급여 조례에 의하면 기존에 있는 위원분들의 임기를 인정해서 가는 것으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맹호 위원 부천시를 두고 보면 현재는 36개 동에 복지협의체 위원장이 계신단 말이에요. 7월 1부터 행정개편에 따라 10개 거점동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26개 동은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변동사항은 동 복지협의체가 복지관과 연계해서 8개 권역으로 36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센터가 되면 10개 거점으로 해서 36개 동을 권역별로, 행정센터별로 산하에 동이 그런 식으로 재편되는 사항입니다.
민맹호 위원 예를 들어서 5개 동이 1개 중심거점동으로 되는 데가 약대, 중4동, 중3동, 중2동, 중1동 이렇게 됐을 때 5개 동 협의체 위원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냐는 거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대로 유지됩니다.
민맹호 위원 협의체 구성도 위원장 중심으로 되니까 동 협의체 위원님들도 그대로 존속되고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조금 애로가 있는 것이 거점동이라 함은 중심동에 직원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복지협의체의 어떤 기능이 중심동으로 많이 집결되지 않을까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심동에서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워크숍을 간다든지 권역단위로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권역단위 사업을 1차적으로 많이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민맹호 위원 1300만 원 정도 가지고 40여 명을 국내연수 시킨다는 것이 금액이 그렇고 인원이 44명인데 관계공무원이 참석하면 실제 위원장은 몇 명 참석하나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예산부기상 44명과 공무원 26명으로 총 70명입니다. 이것은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 왜냐하면 공무원과 민간과 같이 해야 시너지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참여하는 것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위원장님이 참석 못하면 간사분도 계시니까 그건 융통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저도 지역의 복지협의체 위원님들과 대화를 몇 차례 해 봤는데 복지협의체에 기부 받는 거 있잖아요. 기부 받는 것이 정당한 거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저희가 경기도에 기부금품 등록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맹호 위원 예를 들어서 부천시 36개 동 중에 어떤 사람이 무슨 동에 기부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부가 가능하냐는 거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그렇죠. 왜냐하면 거점복지관 8개 권역에 동별로 계좌를 경기도에 등록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민맹호 위원 설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구정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간 관심 있는 분들은 기부를 하고 싶어도 현행법에 적합한지 의문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기부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무원이 기부금품을 의뢰하거나 요청하는 행위는 안 됩니다. 동 복지협의체를 8개 권역으로 나눠서 복지관을 기부단체로 경기도에 등록해서, 예를 들면 36개 동 복지관의 계좌를 다 개설해 놓은 상태입니다. 협의체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의뢰는 아니지만 나눔활동을 해서 거기에 예를 들면 A 동의 위원분이 발굴한 부분은 A동 계좌로 기부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계좌는 현금이지만 물품 같은 경우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물품 같은 경우는 그 동으로 하면 그것도 현물로 계산해서 기부금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방금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권역별로 8개 계좌를 열어놨잖아요. 제가 기부해 보니까 뭐가 불편하냐면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 CMS를 하겠다고 요청해야 해요. 제가 해 보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복지관 8개를 다 하겠다, 한 달에 1만 원씩 CMS를 하겠다면 본인이 8번을 은행에 방문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할 때마다 가서 이 CMS계좌에 1만 원을 하겠다고 해야 은행에서 제 통장에서 1만 원씩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연말정산 하잖아요. 연말정산 할 때는 이게 좋아요, 사회복지기관들은.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이게 떠요. 그래서 영수증을 별도로 받는 불편함은 없는데 CMS를 하기 위해서는 하겠다는 사람이 직접 가서 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제가 알기로는 위임을 하면 가능한 것으로
이형순 위원 그런데 위임하면 인감 줘야지, 뭐 줘야지 이게 더 불편한 거예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처음 할 때는 본인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래서 이 불편함을 해소하면,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 기부금 양식이 있잖아요. 양식을 줘서, 누군가 해 주고 싶어 해요. 1만 원 기부하고 싶다고 작성해서 복지관에 주면 제가 그걸 은행에 가서 열어주지 않는 이상 돈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해 주고 싶은 사람이 직접 이걸 들고 가서 이 계좌에 1만 원씩 CMS를 하고 싶다고 가서 은행에서 열어줘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그걸 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사실 1만 원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해 줄 분이 많아요. 이게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것도 다 아는데 본인이 직접 가서 일일이 열어주지 않으면 애로사항이 있는 것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은행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여기에서 양식을 줘서 그 양식에 계좌번호 들어가고 주민번호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은행까지 다 기입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뺄 수 있게 했으면 참 좋겠다, 바로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고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이형순 위원 5개 동이 거점동이 되잖아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이형순 위원 거점동이 되면 동 복지협의체가, 지금은 각각 동마다 다 있잖아요. 그러면 거점동의 협의체는 아까 그대로 다 유지한다고 했잖아요, 각 동별로. 그러면 거점동에 있는 동 복지협의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옛날에 구청이 있을 때 구 방위협의회가 있고 동 방위협의회가 있잖아요. 동 방위협의회는 지원이 안 되면서도 자율적으로 운영이 잘되는 시스템이고 구 방위협의회는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단체잖아요. 여기도 동 복지협의체가 거점동에 있는 협의체와 일반동에 있는 복지협의체와 뭔가 차별되는 느낌이 제가 봤을 때도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봤어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이번에 바뀐 조례에 의하면 지난 행감 때도 지적하신 대로 동별로 여러 가지 자원이 격차가 심해서 보건복지 지침에 보면 시 단위의 보장협의체 분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과장도 선출해야 하고. 작년까지는 동 복지협의체로 워크숍이나 동 거점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됐는데 향후에는 시 단위로 조직해서 또 거점단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자원분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율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죠. 그게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일반동에 있는 동 복지협의체가 소외되는 느낌을 안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계획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만약에 거점동이 되면 거점동 안에 있는, 예를 들어 원미구 노인복지관 이런 거 이전하는데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건가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그렇죠. 그건 장소의 문제지
이형순 위원 예를 들어 심곡2동에 있는 거점복지동에 원미구 노인복지관이 들어 있잖아요. 거기에 무료급식도 있고 식권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던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 구청으로 가잖아요. 구청에 가면 그 기간 동안 공백은 없나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공백 기간은 있을 겁니다.
이형순 위원 그게 어르신들에게 잘 홍보되어야 공백 기간 동안 어디를 갈 거고 어떻게 어르신들을, 거기 하루 이용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어르신들을 공백 기간 동안 어디를 이용하게 할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된다면 어떤 방안을 강구할 건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그것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인데
이형순 위원 운영에 관련된 거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동 복지협의체 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행정센터 관련해서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과 노인장애인과가 공유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부천종합사회복지관 이전 비용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2개월 정도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이용하시던 분들의 불편이 야기될 것 같아요. 대책은 없는 거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그쪽은 분관인데 분관에서 운영하는 건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는
○위원장 원정은 기이 이용하시던 분들이 있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시민들, 또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에게 사전에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개월이나 이용을 못하게 되는 불편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안내도 잘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전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위원장 원정은 또 하나는 동 복지협의체 활성화 국내연수비 1320만 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1인당 3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연수를 다녀오겠다, 워크숍 가겠다는 거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위원장 원정은 국내연수라 하면 정말 잘되고 있는 동 복지협의체를 견학간다든지 이런 의미인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이번에는 격려 차원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복지정책과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시상금, 포상금 받아왔다고 해서 그것을 목적 없이 마구 사용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겠다. 위원장들 고생하고 거점사회복지관의 종사자들 고생하는 건 알겠어요. 애를 많이 써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보건복지부 최우수기관 표창 받아서 시상금 받아온 것도 알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그렇게 계획성 없이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320만 원이나 되잖아요.
  1박 2일 어디 워크숍 가지 말고 어떻게 하면 부천시 동 복지협의체가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어디 꼭 나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분들 모셔서 하루 부천시에서 교육도 받고 세미나도 같이 하고 토론회도 같이 해 보고, 충분한 비용이에요. 1320만 원은 전체 동 복지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연수비용으로 세워 놓으셨는데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모든 동 복지협의체 위원이 사용하고도 남을 만한 금액이에요, 어디 외부로 안 나간다면. 계획을 다시 세워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이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청소년재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복지국이 끝난 후 별도로 받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여성청소년과 먼저 듣고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나오는 정책실장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6년도 여성청소년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기대효과가 어떤 게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청소년증이 학생증과 구별되는 부분은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학생증이 나오는데 학교 밖 아이들은 청소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없습니다.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데 학생들은 학생증으로 구분되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없기 때문에 신분증을 해 드리는 차원에서 하고, 문화 활동할 때 할인이 되고
강동구 위원 우리 시가 처음 도입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니요, 기존에도 있긴 있었는데
강동구 위원 우리 시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단체발급은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여가부가 학교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공문을 발송함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증가돼서 9세부터 16세까지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신분증을 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본예산에 담지 못한 부분,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했던 부분을 추경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사전에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긴급한 사업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재원이 추가로 발생한다든지 혹은 자체사업이 아니라 외부에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 보조금 내려오는 사업들을 추진할 때 변동사항이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큰 이유들은 그런 겁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불과 한 달여 만에, 본회의에서 의결한 지는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의회가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본예산에 대해서 삭감 의지를 분명히 밝혔어요. 특히 여성청소년재단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들의 중복 혹은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성청소년재단 내부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서 의회에 사업을 재구조조정 해서 보고한 다음에 얘기를 진행시키자는 의지표명을 보여드린 거였습니다, 사업비 일부에 대한 삭감은.
  지금 이 시점까지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없이 불과 20일 만에 이렇게 다시 의회에 본예산 삭감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청재단이 발족하였고 여러 가지로 여성청소년수련관이나 기관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만 했고 의회를 통해서 같이 협의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 대표이사도 없고 시설장도 인선이 안 된 데가 있어요. 각각의 시설들에서 해 오던 사업들이 중복되고 너무 각각의 시설들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확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각 시설별로 특화된 사업 한두 가지를 해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해 보자는 취지였잖아요.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을 계속 연장해서 사업들을 과대하게 진행하는 것이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를 여성청소년재단 출범 당시부터 얘기했습니다. 시설을 모아놓는다고 재단이 되지 않는다. 재단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각 시설에서 정말 해야 하는 사업이 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정리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2016년도 본예산 편성은 기존에 해 왔던 시설들의 사업을 그대로 연장해서 모아놓는 수준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조정하고 정리해 보자는 입장에서 본예산을 삭감했던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일단 위원장님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민원도 많이 발생한 것처럼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또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 원정은 과장님, 그러면 의회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정비해서 중복사업이 없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각 기관의 특성과 지역특성
○위원장 원정은 전혀 없습니까, 100%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내용은 다 다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의회가 늘 얘기했잖아요. 정리해서 특화된 사업을 해 보고 선택과 집중을 하자, 기존에 있던 사업도 물론 중요하다. 그런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여성청소년재단으로 모이면 여성청소년재단 안에서 각각의 특성을 살려보자고 2014년부터 얘기했어요. 2014년 10월부터 얘기했어요. 여성청소년재단 출범 전부터. 2015년 내내 준비할 기간을 드렸어요. 그랬는데도 사업에 대한 재정리나 발전적인 방향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예산삭감을 통해서 의지를 보여드렸던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의회가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되지 않는군요, 여성청소년과와 행정복지위원회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기관에서도 나름대로 특성화 사업을 준비해서 이번에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보고하십시오. 각각의 특성화 사업들 보고하시라고요. 그리고 왜 이걸 꼭 해야 하는지 얘기를 하시라고요. 여청소년과에서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여성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기관에서 그렇게 했다면 과장께서 의지를 갖고 설명하셨어야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부천시여성회관은 신도심에 있는 여성회관이기 때문에 여성의 능력으로 인해서
○위원장 원정은 일일이 설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성청소년재단 할 때 설명을 받기로 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잠깐만 중지해 주세요.
(11시17분 기록중지)

(11시18분 기록개시)

○위원장 원정은 속기사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육아동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보육아동과장 박종구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6년도 보육아동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천시에서는 이번에 보육교사들 월급 지연된 것 없습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민맹호 위원 다 지급됐나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뉴스 보니까 보육교사 월급 1월분이 미지급된 데가 많더라고요. 부천시는 미지급된 데가 없군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참고로 어제 누리과정 예산이 확정내시와 함께 47억 7776만 4000원의 자금이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리는 것을 예산부서와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미지급된 데가 없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없습니다.
민맹호 위원 천만다행입니다. 부천시가 불명예스러운 부분이 많이 노출됐는데 보육교사 월급마저도 미지급된 사태가 생기면 엎친 데 덮친 식으로 자꾸 불행이 쌓일 것 같아서.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래서 미리 사회보장정보원과 보건복지부 쪽에 혹시 누리과정 예산이 지급 안 되더라도 미리 예탁금으로 집행해 달라고 공문을 띄워놨더니 알았다고 협의까지 해 놨습니다.
민맹호 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육아동과에서는 어린이집 등원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이 학대받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는 정보가 없을까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저희도 다각도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일단 아동학대예방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2월 1일에 시와 교육지원청, 그리고 3개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2월 3일에 뭔가 세밀하게 대책을 세워볼 계획입니다.
민맹호 위원 보육아동과, 복지국에서 부천시의 불명예를 자꾸 안고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주관으로 집행부 조례안을 상정해서 법률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은 없습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한편으로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관련조례라든지 법이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시행해 나가는데 법이나 그런 것보다는 시스템이 작동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일의 순서를 보면 제도가 없어서 못한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 주로 그런 적당한 이유들이 다 있잖아요. 지금도 때는 늦었습니다만 안전장치망을 이 기회에 집행부에서 솔선하는 모습을 보이면 더 좋지 않겠느냐. 위원님들 중에도 그런 조례안을 상정할 준비를 하고 계실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인권조례로 해서 의원발의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네, 그런 부분에 집행부에서도 발 맞춰서 부천시에서 그런 불행스러운 일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관‧민이 합동으로 솔선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잘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우리가 구호로 그치고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실제로 2월 3일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계획도 칭찬 올리고 싶고요. 그런 내용들이 꼭 추진돼서 월별로 실적이라든지 행동반경 그런 것들이 항상 기록으로 남아서 다음 달에 모일 때 지난달에 무엇을 했는지, 지난달에 한 내용에 사후적으로 조치를 뭐 했는지 구체적으로 발전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해야 발전된다고 봅니다. 그냥 단체만 구성해 놓고 사후조치가 안 따르면 정말 유명무실하게 되리라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잘 세워져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민맹호 위원 계획을 조금 말씀해 주세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말씀드린 대로 실무협의체 구성은 10명 내외로 할 거고요. 주요 협의내용은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인지교육 의무이수 협조와 장기결석자 발생 시 해당 동 주민센터와 시청에 동시 통보하는 것으로 교육청에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장기결석아동 출석 독려사항 관리감독을 실시해 나가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거기에 행정복지 위원님들도 위원으로 구성 편성해서 같이 고민하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이것은 실무협의체라 의원님이 참석하시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위원님들이 협의회에 편성되는 모습은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같이 공유하면서 감독기능도 있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게 불편하지 않다면 같이 합류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실무협의체 어떻게 구성하기로 다 협의가 끝났는데 민맹호 위원님께서 의회가 참여할 수 있을 거라는 여지를 남기시는 거잖아요.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사항이나 어떤 추진방향이나 정책에 대해서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정도가 맞는 답변이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이미 실무협의회 어떻게 구성하기로 다 결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아직
○위원장 원정은 과장께서 의회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권한을 가지지 않았잖아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구성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의회도 참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그래도 되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급이 안 맞는 거 같아서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각 기관의 팀장 내지는 실무자가 참석하거든요.
○위원장 원정은 급이 맞고 안 맞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민맹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참여를 하든 참여하지 않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와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 관계는 저희가 결과보고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면 그쪽에 대신 가서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위원님들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기도 하니까, 보육아동과에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이번에 20억 원을 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확보했는데 여전히 확보하지 못한 부분의 예산들이 있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1차 추경까지 정리해 보시고요. 아직까지 여전히 미확보되어 있는 주요사업 부분에 대한 시비라든지 국‧도비 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정리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016년 제1회 추경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동 개편하면 시니어클럽이죠, 시니어센터인가요? KT전화국에 들어가 있는 거.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시니어.
이형순 위원 거기는 그대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전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거기는 그대로, 계획상으로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거기 간판도 제대로 못 걸게 해서 굉장히 어렵게, 시장님이 거기 방문하면서 간판도 조그맣게 하나 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이용객도 많잖아요, 어르신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신청하기 위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것도 행정동 개편 관련해서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요? 거기가 교통편도 좋지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저희들이 당초 회계과와도 시니어클럽 이전 관계를 협의했고 시니어센터장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 당시는 대동제 행정동 개편도 없었고 구청을 뭐로 쓸 건지 대안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협의해서 갔는데 우리가 이렇게 행정동 개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편리성과 이런 것도 고민해 주는 게 좋지 않아요? 이런 기회가 매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동 개편으로 인해서 다각적으로 센터를 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 거기 지금 임대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임대가 아니고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KT건물을 우리가 산 거예요?
○위원장 원정은 60억에 임차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무료로 임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무료임차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그 당시에 아마
이형순 위원 거기가 무료임차예요?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팀장님을 불러주세요.
○위원장 원정은 지금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담당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노인정책팀장 한선열 노인정책팀장 한선열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T건물이 중동도 있고 시청 옆쪽에도 있는데요. 그쪽에서 사업이 축소되면서 건물이 많이 남으니까 KT에서 자기네들 시설을 용도변경해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인가 그쪽에서 심의할 때 “사회환원사업으로 우리 쪽에 뭐 좀 줘야지 그쪽 편의를 위해서 임의적으로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KT 쪽에서 요구한 게 중동전화국 건물 60평 정도와 시청 옆에 KT전화국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그 정도 면적을 시로 무상임대해서, 제가 알기로 10년인가 무상임대로 주겠다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용해서 시니어클럽이 중동전화국에 들어와서 무상임차로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는 시니어IT사업이라고 어르신들 일자리 공간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10년 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노인정책팀장 한선열 그 기간이 만료돼서 KT에서 이전을 해 달라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혜택을 주고 어쨌든 10년간 공짜로 쓰게 해 준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노인정책팀장 한선열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간판도 보이게 잘 걸게 해야 좋은 거지 자기들이 생색내기 위해서, 자기들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제안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거기 가보면, 제가 지나가도 간판을 신경 써서 봐야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간판도 못 걸게 했잖아요.
○노인장애인과노인정책팀장 한선열 네,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그게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10년 돼서 앞으로 어르신들이 더 증가할 거 아니에요, 시니어센터를 이용하실 분들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퇴직할 시기가 되면 일을 하려는 사람들도 더더욱 많아질 거고 그렇다면 10년으로 보장해서 쓰게 해줬다지만 10년이 금방 가잖아요. 지금 벌써 몇 년 됐죠?
○노인장애인과노인정책팀장 한선열 지금 2년 지났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8년 되면 시니어센터를 거기에 쓸 수 있을지 없을지 또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노인정책팀장 한선열 지금 어르신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에 발 맞춰서 어르신들 일자리 요구도 많이 하고 있고 시에서도 거기에 발 맞춰서 10%씩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을 증가해서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소요되는 인력도 많기 때문에 면적을 넓은 데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행정동 개편이 되고 구청을 어떻게 쓸 것인지 다들 그런 안을 가지고 고민도 하고 층별로 배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니어센터를 이렇게 그냥 둬서 10년 후 되면 어디로 갈 걸 고민할 건지, 아니면 아예 행정동이 개편될 때, 공짜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행정동 개편에 따라서 이 시니어센터를 어디에 두는 게 거리나 교통편이나 이런 것들이 적합한지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노인정책팀장 한선열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다만, 시니어클럽이 전에는 원미노인회지회에 있다가 이사해서 리모델링해서 지금 들어온 지 1년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검토가 안 됐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공간, 교통편이나 이런 좋은 데로 이전하는 게 이용이나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아니면 원미1동이 행정동 개편을 하면 구청 안으로 들어가죠?
○노인장애인과노인정책팀장 한선열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원미1동이 비죠? 그런 것도 고민해 보세요. 저렇게 10년 있다가 어디 갈 것인지 고민하지 말고 행정동 개편이 있을 때 이런 것을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는 것도 어르신들에게 큰 배려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이것 한 번 고민해 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팀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알겠습니다. 회계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고민만 하지 말고 지금 이형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다음에 위원회와 이형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집행부가 오면 항상 고민만 하세요. 늘 고민하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좋은 정책대안에 대한 질의를 한다 하더라도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일단 추경예산안 심사 받으러 오셨는데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2쪽에 자유경로당은 몇 평이나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90.25㎡입니다. 30평이 채 안 됩니다.
최성운 위원 그 위치 어딘지 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소사구 신흥로 심곡본동 드림홈타운 쪽에 있는데 심곡고가 넘어가는
최성운 위원 고가도로 옆에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최성운 위원 보증금 2000만 원이나 올려달라는 거예요? 별로 크지도 않던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이게 1억 2000만 원에 되어 있는데 3년 계약기간이 지나서 2000만 원을 증액시켜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거점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를 추가로 요구했어요, 2000만 원이나.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추가로 2억 6600만 원이나 요구했어요. 세부적으로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기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면 위원회가 심사해서 위원님들이 이게 타당한가, 추경예산안에 꼭 편성해야 하겠는가를 심사하자면 추가적인 자료가 있어야죠. 2억 66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 하겠다고 해 놓고 아무런 자료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확인합니까. 어떤 잣대로 의회가 심사를 하겠습니까. 준비된 것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그걸 왜 심사할 때 안 주십니까. 위원님들께 지금 바로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것은 내부용이 아니에요. 의회에 이걸 통보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2억 66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통보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예산안 심사를 받으러 오셨으면 그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주셔야 이 예산을 편성 승인해 드리든지 아니든지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한 가지 더, 거점경로당 7개소에 대해서만, 거점경로당을 7개로 지정했나 봐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10개인데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서 거점경로당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게 7개소입니다. 나머지 3개소는 행정동 개편하면서 기존 동사무소 청사를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7월
○위원장 원정은 신규로 거점경로당을 지정하겠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거점경로당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그러면 10개 행정센터 단위로 1개씩 거점경로당을 지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이런 신규사업, 신규예산에 대해서는 더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도 주고 설명도 했어야죠. 10개 행정센터별로 어느 경로당이 거점경로당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 예산 2000만 원이 적절한지 아닌지도 자료가 없어요. 이것도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렇게 부실하게 해서, 사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질의 응답을 이어가야 하지만 시간관계상 그렇게 다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자료를 주고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주셨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예산에 삭감된 이런 사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추가경정예산, 그것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지어 올해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게 전국 지방자치단체 어디에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불과 한 달여 만에, 한 달도 안 돼서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를 본 위원이 불민한 탓인지 단 1건의 사례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긴급한 사정이 있어서 편성되는 예산이라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이렇게 슬그머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할 것일 텐데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예산심사를 도대체 어떻게 집행부가 바라보시기에 이런 일들을 하는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바로 자료는 연구원에게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한 가지 더 자료 요청합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여러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체 예산 확보 못한 사업비가 많을 겁니다. 시비가 확보 못된 것도 있고 국‧도비도 여전히 편성이 덜 된 것도 있을 겁니다. 그 사업 다 정리해서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재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복지국장 허모입니다.
  재단이 정상적으로 출범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원정은 위원장님과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추경에 다시 한 번 요구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여청재단이 출범한 첫 해인만큼 열의를 갖고 열심히 일해 보고자 하는 직원들의 의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서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은 33억 5313만 3000원보다 1억 8550만 4000원이 증액된 35억 3863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센터별로 증액 요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여성회관은 5517만 6000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여성청소년센터 4789만 원, 청소년수련관 2738만 2000원, 산울림청소년수련관 5505만 6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증액 요구한 1억 8500만 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으로 당시 위원님들께서 센터별 사업의 중복성 문제와 기존 사업에 대한 효율성 문제를 들어서 삭감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을 깊이 인식하고 저희가 사업의 중복성 배제내용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나름대로 한 달여 동안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보완해서 제출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눈높이에 아직은 많이 미흡하고 부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청소년재단 출범 첫 해인만큼 배려해 주신다면 앞으로 사업을 철저히 준비해 나감에 있어서 신·구도심 지역의 고려는 물론 센터별 특성화된 사업 발굴과 프로그램들에 대한 중복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일층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추경에 삭감된 예산을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부디 큰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체적인 세부설명은 정책실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대표이사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의회는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조언을 드렸어요. 충분한 기회도 드렸고 조례제정이라든지 정관동의라든지 대표이사 승인이라든지 예산배정이라든지. 그런데 왜 의회가 지적하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을까요?
○복지국장 허모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눈에 비쳐지는 부분은 많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 따끔하게 지적하신 부분들은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고 수정하고 개선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뭔가를 항상 지적하고 개선권고를 요구합니다.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2015년 1월부터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 사업에 대한 방만한 나열식 사업들을 정리합시다, 꼭 필요한 인력과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계속해서 여성청소년재단에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얘기를 진행시켜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위원장님 말씀을 깊이 인식합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새롭게 선발돼서 새로운 조직으로 구성을 완료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원들이 와서 의회에서 지적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들을 많이 전달했고 와서 직접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시정되도록 또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국장께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여성청소년재단 배가 어디로 갈지 의회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미 충분히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일단 국장의 사과에 대해서 정중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만 열의와 성의를 갖고 즐겁게 일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의회가 열의와 성의를 갖고 즐겁게 일하고자 하는데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의도로 예산삭감이 된 것도 아니고 사업조정에 대한 얘기를 진행시킨 것도 아닙니다.
○복지국장 허모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내부에서는 잘 안 보여요. 외부에서 보면 잘 보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시민을 대신해서 의회가 전달하면 그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개선의 노력을 보여주십시오.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최대한, 능력되는 한 개선하고 고쳐나가도록 다시 한 번 약속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국장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얼마나 반영이 될지 우려하면서 일단 국장과의 질의 답변 진행 중인데 김관수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사과하셨다고 위원장께서 말씀 주셨고요.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부천시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대한민국 282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1월에 추경을 편성한 데는 부천시밖에 없을 거예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충청북도의회에서도 1월에 추경 편성했다가 도의회에서 문제 삼으니까 다시 회수했는데 참 이런 게 무척 답답하다는 겁니다.
  복지국 같은 경우에도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을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개념을 잘 모르더라고요.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에 대한 출연금이나 출자금에 대한 기본개념을 잘 모르고 있는데, 국장 혹시 알고 계세요? 출자금, 출연금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복지국장 허모 ······.
김관수 위원 출자·출연금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세부항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출자·출연금은 법인에 부천시가 출자·출연하는 게 1년에 50억을 출연한다면 50억 원을 단계별로 출연하든지 해서 하고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재단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쓰고 난 후에 감사할 때 이런 것은 시의회에서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누누이 여러 번 주장한 바 있는데 도대체 이런 얘기를 시장과는 협의를 하지 않으십니까?
  원래 보조금에 대한 사업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예산편성은 이렇게 세목별로 어떻게 써야 하겠다는 게 맞는 거죠. 출자금이나 출연금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천시 공직자들이, 물론 대표이사 직무대행께서도 과거에 예산과장을 했지만 부천시 공직자들이 도대체 출자·출연금에 대한 기본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지국장 허모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돌아가서 의회가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제출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예산법무과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그렇게 한다면 이번 추경에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기존에 있는 사업계획 프레임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런 부분에 자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여성청소년재단에서 한 번 검토해 보고, 불가피하게 자부담이 불가능하다면 다시 부천시에 출자나 출연금을 요구해서 하는 게 원래 예산을 편성해서 심사받는 게 원칙인데 그런 원칙을 자꾸 벗어나니까 일을 되게 까다롭게 해요. 행정을 너무 까다롭게 하고 과거에 한 행정대로만 그대로 답습해서 하려고 해요. 변화를 주지 않으려고 해요. 이 시대 상황은 엄청나게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이 하는 것은 20년 전, 30년 전하고 똑같아요.
○복지국장 허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출자금, 출연금에 대해 턴키식으로 승인을 받고 상세한 부분에서 이사회가 의결해 주는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동의가 같이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출자·출연금에 대한 예산도 상세한 내역을 의회에서 검토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의 점검이 필요한 취지에서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김관수 위원 문제는 본 위원이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과정에서부터 누누이 지적한 바 있었지만 부천시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천시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재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서울에 있는 여러 재단에서도 본 위원이 확인해 봤더니 이런 식으로 보조금 교부같이, 본 위원이 지난 회의 때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한 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교부할 때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FC의 경우에는 아예 이런 것 없이 턴키로 30억이 올라오고 출자금으로 해서 법인에 하는 것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와서 그게 삭감됐다고 1월 추경에 올라온 것 자체가 행정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행정력 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한 번 심사 받고 재단회의에서 심사 받아요, 안 받아요?
○복지국장 허모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예산 편성할 때 거쳐야 하는데 그렇다면 편성을 이사회 의결 거치지 않고 가져온 겁니까?
○복지국장 허모 이사회 보고가 다 이루어진 상태죠. 그것을 갖고 의회에 제출한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서 승인하면 이사회 또 열어요?
○복지국장 허모 사후보고 형식으로 보고를 드려서 의결된 금액에 대한 것은 사후보고를 거치게 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행정력 낭비입니까. 이사회도 숫자를 줄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비단 여성청소년재단뿐만 아니에요. 문화재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지역 언론에 보니까 시장께서 BiFan 조직위원장을 내려놓겠다, 전문가를 영입해서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보도내용을 봤는데 여성청소년재단도 정말 제대로 잘하려면 문화재단도 그렇고 시장께 건의해서, 의회가 여러 번 요구했었잖아요. 시정질문도 하고.
○복지국장 허모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대로 하지 않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부천시 행정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복지국장 허모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잠깐 답을 올렸습니다만 3월쯤에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동의안이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기 전까지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시장님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까지 이 부분을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새롭게 변화되게 한다면 아예 예산편성 같은 경우에도 법률 검토를 거쳐서 같이, 시가 어떤 입장을 해야 하는지 같이 보고해 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해야 원래 일정 부분, 재단 설립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무척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 재량권을 주고 효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재단을 운영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저희 재단뿐만 아니고 문화재단이라든지 산업진흥재단, 시설관리공단 등 여러 곳에서 함께 그 부분을 예산법무과와 한 번 더 검토해 봐서 위원님들 동의하에 방법 개선이 가능한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성청소년재단에 출범하는 기관장들 업무 잘하도록 하세요.
○복지국장 허모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과거에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사회복지협의체 간사로 있던 사람을, 출장비 횡령해서 반납한 사람을 다시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관장으로 채용하고 이렇게 해요. 앞으로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부분에서는 사전에 또 교육도 이루어진 바도 있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재단 내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도 시키고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 예산은 주인이 없는 예산이에요, 사용하는 것 보면. 자칫 잘못하면 여성청소년재단도 마찬가지로 그런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시설장으로 오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유감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을 다시 공채를 해서 자리 옮기듯이 옮겨놓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여성청소년재단이 국장께서 피력하신 대로 잘될 수 있겠어요? 정말 관리감독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알겠습니다.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출연금에서 일부 금액을 삭감했어요. 출연금을 35억 3800만 원 달라고 했는데 33억 5300만 원만 승인했습니다. 그 이유가 사업에 대한 중복이나 재구조조정. 그러면 일단 그 사업비에 맞춰서 한 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운영해 보니 도저히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금액이 부족하다고 추가로 일부 출연금을 더 요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천문화재단 출연금 일부를 삭감했더니, 그 사업을 꼭 했어야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업비 일부를 줄여서 그 사업을 진행한 선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의회가 추가로 출연금을 승인해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했던 부천문화재단에서는 그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자부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했어요. 다른 예산을 축소하거나 삭감해서.
  국장께서는 출연금과 보조금의 차이를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중복해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출연금 일부를 삭감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재단이 출연금 삭감 이유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어야죠. 지금 이렇게 급작스럽게 다시 삭감된 출연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의회로서 상당히 인정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실상 본 위원장은 김관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 세부사업 설명서를 일일이 넘겨가면서 이 사업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예산심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검토가 필요하실까요?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대표이사 직무대행께서 말씀주신 대로 시장이 이사장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주문을 했으니까 그것까지 함께 같이 다음에 보고할 때 그렇게 해 주셔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결집하도록 하시죠.
○위원장 원정은 네, 세부사업 설명서를 넘겨가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차례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를 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여청재단이 어렵게 또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도움으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여청재단이 열의를 갖고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당부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하라면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됨으로 인한 수강료 인상의 불가피성, 그로 인한 시민의 부담감 증가, 그로 인한 사업들에 대한 일부 민원들이 우려돼서 추경에 편성요구해서 이런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출발할 때 그런 사업들을 담아서 함께하려고 했던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회는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취지로 예산 삭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행정지원국장 안정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원정은 위원장님 그리고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지원국의 제1회 추경예산은 행정지원과, 참여소통과, 평생교육과, 정보통신과 4개 과만 편성했으며 식품안전과와 민원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행정지원국의 2016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404억 8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388억 9000만 원보다 4.09%인 15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64억 7000만 원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167억 7000만 원으로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참여소통과의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0억 3000만 원 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2000만 원으로 행정복지센터 홍보물 제작물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평생교육과는 2016년도 당초예산 138억 3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3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식당 설치에 따른 교육환경개선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44억 7000만 원에서 11억 원이 증액된 55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비용 2억 원과 행정복지센터 전환 통신회선 선로공사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이번에 행정지원국에서 올라온 전체적인 예산이 비용으로 봐도 얼마 되지 않고 각 과에 보면 한 군데, 두 군데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국장과 각 부서장들이 나와 있으니까 국장께 총괄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그렇게 한다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원정은 국장께서 총괄 제안설명만 하셨는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세부사항도 역시 국장께 듣고 담당과장에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의 질의 답변은 그런 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국장께서 각 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국장과 해당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질의하면 평생교육과 소관에 신흥초등학교 식당 설치 환경개선공사, 결국 이게 교육청에서 확정이 됐나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저희가 추경을 올리면서 그 전에 교육청에 50%를 대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교육청에 50% 예산을 안 해 주면 못 해 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걸고 추경에 같이, 교육청도 똑같이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일반적으로 교육환경개선비 대응투자 얘기할 때는 충분히 교육청과 사전에 부천시가 협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교육청과 같이 논의해서 대상을 선정해서 사업을 확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거의 8월 말, 9월 초에는 다 끝나요, 전년도. 그런데 이 사업은 왜 이렇게 늦게, 추가경정예산까지 가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천시 초등학교 63개교 중에서 급식시설이 없는 데가 마흔 군데가 훨씬 넘는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10 몇 군데만 급식실을 갖고 있는데 이걸 추경까지 편성해야 하는 긴급성이 있어요? 왜 이 학교만 이렇게 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제가 알기로는 30년 전에 신축해서 교실에서 식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쥐가 출몰하는 사태가 발생돼서, 시에서 당초예산에 작년도에 넣었는데 참여예산 쪽에서 검토하다가 이게 빠졌어요. 교육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 정도 되면 급식실은 해야 되겠다고 해서 많은 학교를 한 번에 못해 주더라도 급한 데는 추경에라도 넣어서 한 군데씩 해 주는 게 옳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0년 이상 된 학교다. 부천시에 100년 된 학교가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것은 설명이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참여예산 교육위원회 쪽에서 이미 심사에 탈락한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갖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네.
○위원장 원정은 이런 부분은 조금 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논의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부천시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교육청에서 확정되지 않았는데 대응투자방식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교육경비는.
  교육경비는 말 그대로 이미 작년에 참여예산에서 탈락이 됐다면, 참여예산에서 왜 탈락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을 일단 여기에서 먼저 해 놓는 것은, 이번에 제1회 추경을 세우면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넣은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지금 사실은 교육청에서도
김관수 위원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왜 그랬어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같이 하려고 필요성을 느끼고 그쪽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쪽에서 요청해 놓은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는 지금 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교육청에서는 대응투자비용을 하는 시기가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경기도의회에서 본예산이 계류 중에 있는데 이미 이게 경기도의회 2016년도 교육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2016년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대응투자를 받아서 같이 해야 하는데 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세요. 이것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원래 교육경비 지원이라는 것은 5 대 5로 결정해서 한다면 이미 도 예산이 확보되거나 거기에서 내시결정 문서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저희도 추경 요구를 하고 거기에서도 추경 요구를 하는 것으로 실무부서끼리
김관수 위원 추경 요구를 하려고 했으면 거기서 확보된 후에 5월에 하셨어야죠. 일단 교육청에서 확보가 안 된 것을 여기서 교육경비를 이렇게 해 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교육청에서 안 되면 이것 못 쓰잖아요, 다시 반납하고. 이것만이라도 줘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일단 추경을 서로 교육청과 하기로 맞췄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
김관수 위원 안 되면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안 되면 우리는 안 줍니다. 일단 5 대 5를 조건으로 붙였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5 대 5를 조건으로 붙여서, 그러니까 이 절차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세웠을 때 우리가 5월이나 그 후가 될 텐데 이 사업이 연말로 가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김관수 위원 왜요, 왜 연말로 가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교육청이 추경 들어갈 때 우리가 이후에 추경이 반영된다면 같은 시기에 추경 시점이
김관수 위원 교육청 추경은 예정도 안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거기도 제1회 추경에 들어가니까요.
김관수 위원 제1회 추경이 5월이 될지 3월이 될지 모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1월로 당겨진 것도 사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급한 사항도 아닌데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추경예산안이라는 게 뭡니까. 급한 사항을 다시 추가로 경정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개정해서. 추경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교육청의 대응사업인데 교육청이 예산 확보도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행정을 하냐는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같이 교육청과 제1회 추경 때 반영하자고 약속했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제1회 추경이 아니라 시기가 문제잖아요. 저희는 대한민국에 없는 1월에 추경을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당겨진 거죠.
김관수 위원 3월, 5월에 해도 충분하잖아요, 교육청에서 확보하고 난 후에. 그런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추경을 이렇게 해 놔서 안 되면 다시 반납한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행정력 낭비잖아요.
  국장님,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이게 합리적으로 맞는 추경예산안 편성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저희가 아무래도 두 달 정도 빨라지겠죠, 추경이. 그런데 교육청에서 3월에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5월에 한다든지 하면 마찬가지죠.
김관수 위원 이런 게 지금까지, 본 위원이 의원을 14년 하고 있습니다. 14년 의원하면서 교육경비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것은 1건도 없었어요. 어떤 게 들어가 있었냐면 나중에 특별교부세나 이렇게 내려온 돈들이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이 특별교부세를 가져와서 해야 하는 경우는 교육경비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운 적이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같이 참여예산에서 잘리고 교육청에서도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추경을 올린 사례가 한 번도 없었고 이런 사례가 생기다 보면 앞으로 여러 시의원, 도의원 얘기해서 학교마다 추가경정예산안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경비로.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아주 잘못된 편성이네요. 그리고 왜 그렇게 과거에 했던 것을, 요즘 하도 바꾸라고 하니까 패러다임을 다 바꾸는 것 같네요. 앞으로 교육경비도 추경경정하실 생각이시네요? 앞으로도 계속.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교육청과 충분히 대화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교육청과 대화하는 것도 있고, 우리 시가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하고 원칙을 정해놔야 할 필요가 있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어요. 교육경비를 추경에 세운 적이 별로 없어요. 교부금이나 특교세나 이런 게 오기 전에는. 예산 확보도 안 되어 있는데 더욱이 참여예산에서도 이 예산을 삭감했던 것을 1월에 한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혹시 국장님 자녀들이 이 학교 다니세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초등학교요?
김관수 위원 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앞으로 손자가 다니겠죠.
    (웃음소리)
김관수 위원 그렇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상의해 보겠지만 11쪽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홍보물 제작비 보면 소식지 1만 매를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배부할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일단 세대별로 전부 다 보내는, 종합홍보를 보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김관수 위원 우편으로?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각 가정에 투입시켜 줄 겁니다.
김관수 위원 우편으로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네.
김관수 위원 우편으로 보내는, 114원이 우편요금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제작비죠.
김관수 위원 제작비고, 우편요금은 여기에 없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전달하는 부분은 아직, 제작비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세대별로는 직접 투입하고 자원봉사자를 통하든 누구를 통하든 그것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소식지도 12회에 걸쳐서 제작할 거고요. 포스터도 10종
김관수 위원 포스터는 주로 어디에 붙여요?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담당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정은 참여소통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신한선입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포스터 같은 경우는 어디에 부착할 계획이에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현수막, 포스터 이런 것들은 5월, 6월쯤에 모든 것이 픽스되면 확정된 내용들을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플래카드 같으면 게첨대, 두루 아실 수 있게 부착도 하고 플래카드도 게첨할 계획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포스터를 어디다 게첨해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기본적으로 관공서하고 유관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 시민들이 많이 통행하고 접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려고 합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봐서는 이 예산을 다음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포스터를 더 만들어서 대중음식점이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에 해서 손쉽게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청 위생과와 협의해서 그런 데에 배부해서 지겨울 정도로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지겨울 정도로. 여기 가도 붙어 있고 저기 가도 붙어 있어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그런 사항을 깊이
김관수 위원 아니면 비용을 내부에서 조정할 수 있으면 현수막도 400매를 단다고 하는데 4만 5000원에 400매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현수막을 이렇게 만드는 게 일반적으로 6m 정도 현수막 하나 하면 1만 원에서 1만 몇 천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3,000원씩만 하더라도 6m 하면 1만 8000원이거든요. 대량으로 하면 3,000원도 안 해요. 아파트 분양하는 현수막이 1개당 1만 원 정도 하는데 현수막을 1개당 4만 5000원씩 해서 400개를 부착하겠다. 이런 비용이 만약에 그대로 된다면 세부적인 거니까 홍보물 제작비를 통으로 계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포스터 같은 걸 더 많이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예정물량이고 단가인데 이런 부분은 실제 제작 가능한 단가로 조정될 거고 물량 같은 경우도 홍보물 종류에 따라서 가감조정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김관수 위원 시가 장애인자활작업장에 예산도 지원하고 위탁비도 주는데 거기에서 현수막을 제작하면 6m짜리 1만 원도 안 해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두루 시장조사를 해서
김관수 위원 400매면 400만 원이면 하는데 예산은 1800만 원 잡혀 있어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지금 말씀하셨듯이 소식지라든지 포스터 이런 것을 음식점에 배부하는 문제, 이런 데서 절감이 가능하다면 종류를 조정해서 다양하게
김관수 위원 세대별 안내문이나 이런 것도 조정해서 가장 손쉽게, 홍보는 정말 지겨울 정도로 잘해야 해요. 잘해서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래야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음식점은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런 방안도 세세하게
김관수 위원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있어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세대별 안내문의 경우에는 우편으로 보내면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계획은 시‧구‧동 직원들 담당동이 있습니다. 선거할 때도 그렇고 재난이 있을 때도 그렇고. 직원들이 관할 통장들과 해서 직접 세대별로 해 볼 계획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한다면 행정력에 대한 원가계산을 따져보면 비용이 훨씬 더 비쌀 텐데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저희가 예정하는 건 하루 이내면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가서 세대별로 가가호호 방문해서 한다면 원가계산을 따져본다면 행정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다른 업무에 비한 것을 계산하면.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시간적으로 그렇기는 한데 우편비용을 환산해 보니까 몇 억 원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김관수 위원 그래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 공무원들이 고급인력인데.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시간 환산하면 그럴 수 있는데 이참에 공무원들도 직접 한 번 세대를 다니면서 직접 넣기도 하고
김관수 위원 이런 것은 등기로 보내지 마세요. 시에서는 초청장도 등기로 보내고 안내문도 등기로 보내고, 우편물을 등기로 보내면 더 부재중이 많아요. 이게 일반 우편물은 집어넣으면 되는데 등기는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하니까 등기, 제가 초청장을 몇 번 등기로 받아봤어요. 등기로 보내지 말라고 해도 등기로 보내요. 안내장도 등기로 보내고. 부천시는 진짜 돈이 많아요. 보이지 않는 돈, 낭비되는 돈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시민들에게 더 친밀하게,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문구 같은 것도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시민들이 쉽게 알아보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물 제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가 있기 때문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어요, 총 예산이 9255만 2000원이 홍보물 제작비로 세워진 거죠. 그 전에 없었어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위원장 원정은 예산편성이 촘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현수막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세대별 안내문을 139원으로 32만 8000세대에 1부씩 보내겠다고 했는데 1부로, 32만 8000세대가 부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세대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한 번만 보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두루 홍보는 하되 이 부분은 여러 내용이 들어가는 책자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책자형으로 제작해서, 리플릿을 제작해서 세대별 안내문으로 넣겠다는 거예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리플릿 같은 경우는 사전 단계에 필요한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그러면 32만 8000부에 139원이라는 게 책자를 하나 만드는데 139원의 단가를 잡으신 거예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복사골소식지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 인쇄비용을 감안했을 때 그것보다 작은 규모가 될 텐데 10쪽 정도 분량이라면 그 정도로 환산이 되더라고요.
○위원장 원정은 10쪽짜리 분량을 139원의 단가로 32만 8000부, 1세대당 하나 정도씩 가져갈 수 있게. 이게 우편으로 발송되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학교를 통해서 지난번에 배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아닙니다.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과거에 김만수 시장의 시정보고서 이런 게 각 학교 아이들을 통해서 배포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부는 우편을 통해서 발송된 적도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 시가 정책방향을 결정해서 시 전체, 시민이 다 알아야 되는 중요사항이에요. 과연 어떤 식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지금까지 판단하시기에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파트의 경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세대용 책자를 만들어서 직원과 통장님들과 같이 나눠서 세대별로 투입을 직접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우편함이라든지 투여하는 방식으로 배포할 예정이라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위원장 원정은 학교를 통해서 하는 방식은 안 하실 거라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학교로 하게 되면 학생이 없는 세대도 있고 불규칙하기 때문에
○위원장 원정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중복돼도 상관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것도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인데.
  그러면 우리 시의 고위직 공직자들께서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우편함에 책자 1권씩 다 투여하고 와야 되겠네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과거에도 필요한 긴급사항이 있을 때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2,300여 명 되니까 통장님들과 같이 합해서 동에서 구획을 정해 놓으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행정체제 개편만 해도 어수선하고 각각의 업무에 대해서 분장도 되고 부서이동도 될 텐데 거기에 더해서, 그런 준비에 더해서 이런 것까지 공직자들이 직접 하려면 참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김관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과할 정도의 홍보가 넘치지 않아요, 이 홍보는.
  일단 이 예산이 승인되면 이 예산으로 집행을 준비하겠지만 행정체제가 개편되고 난 다음에도 아마 필요한 부분일 거예요,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잘 준비해서 시행을 해 보고 중간에 시기적절하게 내용도 바꿔보고 배포방식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더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잘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현수막 말입니다. 행정에 대한 행정센터 현수막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과정에서 아무 데나 붙일 수 있나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그것은 지정된 장소에 부착이 원칙입니다.
김관수 위원 원칙이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김관수 위원 꼭 지정된 장소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현수막 게첨대라든지 공공청사라든지
김관수 위원 동 청사도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건물에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보면 현수막을 붙일 때 건물에 붙이려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센터 안에만 게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현수막에 대해서 법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불법현수막을 일반인들이 갖다가 붙이면 1장당 과태료가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알고 계세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제가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1장당 5,000원에서 1만 원씩 받다가 작년 7월 1일부터 26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현수막 과태료가 1장당 26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광고를 한다고 해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정해져 있는 장소 외에는 붙이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현수막을 불법으로 많이 붙여놓는다면 일반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붙이는 것은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데 시는 불법으로 한다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또는 시에서도 불법으로 붙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붙여야 된다면 면적이 좁은 부천시가 정말 어지럽게 돼요.
  그래서 현수막에 대한 것은 여러 각도로 판단하고 검토해서 현수막을 게시해서 시민들에게 지탄 받는 또는 법령을 위반하는 행정행위를 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유의해서 잘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BiFan영화제 할 때 보면 영화제 홍보 현수막이 거리게첨대에 큰 크기가 아닌 걸로 쭉 붙어있어요. 홍보 효과가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부천FC 홍보하기 위해서 종합운동장 주변으로 거리에 게첨할 때도 홍보효과가 대단해요. 현수막을 다종다양한 방식으로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관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가로형의 긴 현수막, 불법현수막처럼 길거리 아무 데나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현수막이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어요.
  과장,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 무슨 뜻인지 알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위원장 원정은 다종다양하게 검토해 주세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좋으신 제안 잘 적용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참여소통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보통신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정보통신과장 정애경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의회에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특히 정보통신과에서 노후전산장비 교체 예산 같은 것이 올라오면 의회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심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일단 집행부서에 이 예산편성이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보충자료 19쪽에 보니까 노후전산장비 교체에 1억 9700만 원을 요구했는데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보자원부 예산산출 근거를 그렇게 보셨어요. 여기와 지금 논의가 충분히 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위원장 원정은 부천시 노후전산장비를 교체하려면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시·군·구 공통기반 장비는 저희가 직접 사지도 않고 직접 선정하지도 않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전문위탁기관이에요. 시·군·구 공통기반 관련 시스템 일체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일체를 그쪽에서 개발하고 하드웨어는 거기에 가장 적합한 하드웨어를 선정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작년부터 대상이 됐었는데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서 구입을 못했고요. 올해 예산이 세워지면 올해 전국에 저희처럼 공통기반 노후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시가 10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10곳 입찰을 한꺼번에 해서 단가가 더 낮아지면 부천시에 이만큼 들어가라, 이렇게 세팅을 해 주고 결과로 시스템을 납품받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니까 부천시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10군데 정도의 시·군·구에서 같이 진행할 것이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체해 나가고 있는 추세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2006년에 도입됐기 때문에 교체되는 대상 시·군은 또 찍어서 몇 년도에는 교체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예산을 못 세웠으면 다음에는 시스템이 이 정도 사양이니까 꼭 세워라 다시 독촉이 오고 그쪽에서 주관을 주로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것을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시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2015년 본예산 때도 요청했었는데 삭감이 됐었고요, 2016년 본예산도 요청을 했었는데 부천시가 돈이 부족해서 삭감돼서 이번 추경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세워야 한다고 해서 열심히 반영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예산의 부족이라기보다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렸을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아무래도 지금 서버는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변환사업 위탁주겠다는 것은 알겠어요, 정확하게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이 위탁업체가 계획에 세워져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예산이 서면 계획을 세울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인데 행자부에서 중앙에서 보급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여기에 위탁을 줍니다. 개발과 유지보수를요. 지난번에 창원과 청주 똑같이 데이터베이스가 변환될 때 이쪽에서 위탁을 받아서 DB 변환을 해 줬습니다. 데이터를 가장 잘 아는 곳이기 때문에.
○위원장 원정은 거의 그러면 여기가 독점적인 업체가 되는 거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위원장 원정은 금액은 여기서 달라는 대로 줘야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이 금액은 미래부에서 매년 공포하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대가산정표에 의하면 1일 노임단가가 나와요. 그 1일 노임단가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한 거고요. 실제로 일반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면 조금 경쟁이 붙으니까 더 낮아지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보다도 안정적으로 빠르게 데이터를 넘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가산정표에 의해서 설계된 금액대로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집행부에서 이 수탁기관이 최적이라고 판단한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위원장 원정은 한 가지 더, 통신망 구축사업이 8억 2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위원장 원정은 이것은 예산추계를 어떻게 해서 8억 2100만 원이 나온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저희가 사전에 설치될 곳과 면적과 실제 구내에서 얼마나 케이블을 끌어서 몇 대의 PC에 설치해야 하는지, 그 속도는 어디로 유지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사전설계에 의해서 통신품셈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계산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통신품셈에서 한 거지 비교견적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견적도 받았습니다. 통신품셈에서도 했는데 이것은 입찰을 돌리면 사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품셈에 의해서 계산해 보고, 비교견적은 몇 개 업체에서 받았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2개 받았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2개 받아보니 품셈이 더 싸던가요, 아니면 8억 2100만 원은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8억 2100만 원은 기본적으로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기본품셈에 의한 설계비가 8억 2100만 원.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위원장 원정은 비교견적을 받아보니까 조금 더 비용이 떨어지던가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이것은 경쟁을 시킬수록 떨어집니다.
○위원장 원정은 입찰을 보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공식적인 품셈에 의하니까 8억 2100만 원 정도가 나왔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해서 이 돈을 요청한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회의의 진행은 원미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소사보건소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추경안 예산설명을 듣기 전에 지난 21일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과 요양원과 재가노인복지센터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던 중에 오늘 추경예산안을 다룰 때 조금 더 심도 깊게 논의를 진행해 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를 진행한 다음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원미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께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정말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중복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원미보건소장께서는 지난해 12월에 부천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 관련하여 위원회와 이야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위탁 동의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선정업체가 결정되면 우리 위원회에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위원장 원정은 그때도 법률적인 검토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예산이 상당 부분 소요된 시민의 혈세가 투여된 전문병원, 요양원, 재가센터에 대해서는 위탁의 내용이라든지 위탁의 과정이라든지 위탁업체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했었습니다. 그렇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지금 위탁 동의안을 못 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안 내실 생각인 건가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추경 전에 신년 업무보고 때 그 얘기는 일부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번복해서 얘기하기가 그런 사항이고요. 일단 한 번 위탁 동의안 법적인 검토를 거쳐봤을 때 또 다시 동의안을 받을 필요성은 없지 않나라는 얘기 때문에 논의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결국은 못 내겠다. 본 위원이 대법원 2011년 2월 10일 선고판결문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면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거나 기간연장 등 당초 동의 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판결문이에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위원장 원정은 당초 동의 받은 내용 중 중요한 변경사항이 생기면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의회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초 재위탁 동의안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당초 재위탁 동의안의 내용이 뭐였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당초 재위탁 동의안, 저희가 동의안 요구를 올렸을 때는 위탁대상사무 및 내용과 수탁자에 대한 선정 및 입찰방법, 위탁기간, 비용 산출에 대한 내역 등을 가지고 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게 언제 제출된 건지 아십니까? 당초 집행부가 부천노인의료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언제 제출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우리가 6월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2015년 3월에 제출했습니다,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게.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6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6월이라고 칩시다, 본 위원은 3월로 기억하지만. 6개월의 시간이 지났죠. 위탁업체가 당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위탁 동의안이 통과됐었던 거죠. 위탁기간도 달라졌을 겁니다. 위탁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이미 그렇게 났어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위원장님.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제 얘기가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주요사항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진 건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원정은 아, 중요사항 변경이 없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6월에 의회에 상정했다 하더라도 보류가 돼서 12월에 통과가 된 거지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장 원정은 그 판단은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이신 거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시군요.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는군요. 의회의 판단과는 상당히 다르고.
  직접적으로 부천시 4급 공직자가 재위탁 동의안 통과 당시, 본회의 통과 전이었습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도 이미 재위탁 동의안에 빠져있는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탁 동의안을 만들어서 의회 동의를 받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 그 약속을 못 지키겠다고 하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그건
○위원장 원정은 아니,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날짜를 한번 볼까요. 본 위원이 속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과정 중에 방정재 소장과 본 위원장 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방정재 소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관수 위원님께서도 여기 얘기하신 부분이 있고요. 추가로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위탁 동의안을 제출해서 동의를 받겠다고 답변하신 부분이 있어요.
  혹시 그 부분은 속기록으로 확인한 적 있나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제가 동의안을 받겠다는 얘기는 분명히 앞서 서두에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법적인 검토를 거쳐본 결과 그럴 필요성이 없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때는 그 얘기를 안 하셨을 것 같죠? 그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그때도 했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그때는 정황상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다시 받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탁업체가 정해지면 그 변경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겠다고 하셨던 부분이에요.
  더 이상 논의를 진행시키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이렇게 안 받겠다고 하기 때문에 과연 대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위탁 동의안의 중요한 변경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법률적인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갈까요.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는 데 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4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400억이 들어갔죠. 첫 번째 수탁자가 당초에 42억을 먼저 내고 매년 이익금에 대해서 7 대 3의 수익배분 구조에 의해서 30%를 부천시에 세외수입으로 냈었죠. 맞습니까?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위원장 원정은 지금까지 5년 동안 들어온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부분도 확인이 안 되시나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12억 정도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원미보건소장 답변에 의하면 1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12억을 부천시는 어떻게 사용했죠? 그동안 12억을 어디에 썼습니까?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12억에 대한 시설, 어떤 투자, 쓴 내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관계과장은 안 계신가요? 시설에 재투자했다든지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전혀 가지고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니까 간단히 얘기하게 되면 원리금 이자상환이라든지 시립병원에 대한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100% 12억이 전액 투자됐나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100% 12억이 투자됐는지 여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담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막바로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자료를 다 찾아보고 난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정확하게 모르시겠다, 일부 투자는 된 것 같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병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합병원도 있고 개인병원도 있고 전문병원도 있고 요양원도 있고. 부천시가 시민의 세금 400억을 들여서 노인전문병원과 요양원과 재가노인복지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반병원과 달라야 합니다. 그렇겠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영업도 그런 식으로 했어야 합니다. 그 병원의 운영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지적하면서 400억이나 시민의 혈세가 투자된 이 병원이 정말 400억의 가치만큼 부천시민에게 의료복지 서비스를 복지로 되돌려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감독을 안 했어요. 끊임없이 병원 운영에 대해서 잘못된 것만 지적했단 말입니다. 일반병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익을 내려고 만든 병원이 아니에요.
  잠시만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다른 수탁자를 선정해요. 400억 정도 들여서 노인복지시설 위탁을 줘요. 그럼 우리 시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수탁자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종전과 달라진 것은 위원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첫째는 7 대 3의 비율로 30% 정도 시에 다시 줌으로 인해서 공공적인 부분에 쓰이도록 했는데 이제는 이익금 없이 100% 전부 다 투자하게 됩니다. 이 100% 투자한다는 소리는, 즉 말해서 공공기능 강화와 취약계층에 있는 시민의 의료 질 부분에 쓰이게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고 그것을 통해서 투명한 경영을 해나갈 수 있게 유도해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도인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위원장 원정은 어떻게 100% 재투자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실 거죠? 그 방안이 있습니까?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처음부터 하지도, 지금 위탁이 진행된 것도 아니고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어떻게 하면 전체 수익금에 대해서 그것이 부천시민을 위해서 100% 재투자되는 것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담보는 진행하면서 우리가 투명한 감시라든지 예를 들면 회계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소장께서 공격적으로 답변하시는데,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지금 회계감사는 어떻게 할 거고, 설명해 보십시오. 기존의 의료재단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위탁을 만료하고 새로운 수탁자를 정해요. 그러면 그 새로운 수탁자가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방안이 뭐냐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새로운 수탁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제 질의를 마치면 답변해 주세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얘기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부시장 출석요구가 있었고 부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부시장이 직접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 위탁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앞으로 의회와 긴밀히 협조한 이후에 위탁을 진행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여러 가지 업무협의 과정에서 상호 존중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어찌됐든 정회시간 중에 논란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 없이 서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그렇지만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의견을 전달하고 또 전달된 의견이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는 긍정적인 피드백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정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 다 의견을 전달하셨고 전달된 의견대로 방정재 원미보건소장께서는 앞으로 추후 일정을 진행해 주실 것을 행정복지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아까 부시장님 오셔서 여러 현안에 대해 많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소장님, 위원장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위수탁협약서 내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와 간담회를 그전에 한 번 가져서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보건소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소사보건소장 정해분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소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소장님, 보건소가 이제 구청으로 가죠?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별관에 있는 시설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형순 위원 구청 별관?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 있는 건물인가 봐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이형순 위원 거기 찾아오시기가 불편하지 않나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구청이요?
이형순 위원 네, 괜찮나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하고, 사무실이 이원화가 됐었습니다. 구청 건물도 썼고 별관도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일원화된다면 시민들에게 더 편안한 시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형순 위원 여기로 들어가면 현재 있는 데보다는 훨씬 좋죠?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저희가 많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형순 위원 늘 부천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보건소 운영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소사보건소가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공간이 커지고 좋다하니까 시민들에게 더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보건소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좋은 공간으로 이전하게 돼서 좋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소사구 구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나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일부 소사보건소 기능이 가칭 부천보건소로 이관되죠?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그에 맞는 리모델링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조직개편에 따라서 변동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적절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 그에 맞는 리모델링 계획 이런 걸 철저하게,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팀과 상의하신 다음에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사족 같지만 소사보건소 별관 리모델링한다고 예산 잡아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돈이면 이렇게 공사를 하고 또 하겠습니까. 이것은 소장께서도 인정하신 바인데 안타까워하기도 했고.
  부천시가 이런 식으로 정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랬다가 거점센터와 일반 보건소 하나 놔뒀다가 거점센터 운영해 보니까 이게 또 불편하다, 과거의 3개 보건소 체제로 돌아가야겠다, 그러면 또 공사하고 또 리모델링하고 부천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민들 편의를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행정체제가 개편된다하더라도, 행정센터의 일부 기능들이 간다고 해도 기존 보건소는 보건소의 기능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혼란이 없죠. 그것을 해 보다가 정말 행정체제 10개로 나눠서 다 분리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는 겁니다. 그냥 가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안인지, 이 부분은 행정체제 개편하려는 팀과도 우리 위원회와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건은 추후에 신중히 작업을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사업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입니다.
  환경도시사업단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 일반회계에서 환경정책과 1100만 원, 청소과 2620만 원, 총 372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로 소규모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기 구입비로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과로 새봄맞이 우기철 풍수해 대비 청소취약지 환경정비 시 참여자 급식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분석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행정지원국 예산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환경도시사업단도 2개 과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단장께 일괄 질의해서 보충부분이 있으면 해당부서장에게 질의하는 것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 단장께서 세부사업까지 설명하셨어요. 그렇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일단 답변석에 앉아주시고요.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는 단장과 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청소과장이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원정은 청소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청소과장 구성림입니다.
김관수 위원 세부사업별 설명서 12쪽에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원가분석 연구용역 22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올해까지는 작년에 하던 데에서 그대로 계속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시 연구용역해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1년 동안 운영하는 원가분석을 다시 한 번 해 보겠다 이런 용역예산입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이게 작년까지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감사에서 독립채산제 방식은 잘못됐다고 해서 위탁금 지원방식으로 전환을 시키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회의 때 위탁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만 의회에서는 시의 재정부담이 있으니 그대로 독립채산제로 하도록 상임위원회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현재 독립채산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내년에 다시 위탁금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2015년에도 위탁비 지급방식으로 용역을 한 바 있지 않아요?
○청소과장 구성림 네,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탁비 지급방식으로, 독립채산제 방식 말고요.
○청소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2015년 것을 적용하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016년도에는.
○청소과장 구성림 위탁비가 변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작년과 유가가 달라졌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위탁비를 지원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작년과 많이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다시 유가변동이라든지 아니면 재활용품 매각 단가가 하락된 것들 이런 부분들이 연구용역에 반영돼서 위탁금 지원이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관수 위원 그러면 이것 매년 해야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금년에 하게 되면 통상 3년 만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3년 만에 한 번씩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작년도에 이것을 했으면 내년도에 안 하고 작년도 것을 적용하면 안 되느냐는 말이죠.
○청소과장 구성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했던 것과 작년 말부터, 작년도에 했던 것은 작년 초에 발생했던 경제상황과 작년 말부터 경기변동이 굉장히 큰 폭으로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위탁을 3년, 이번에 해서 3년 하는 게 아니라 매년 해야죠, 과장의 논리라면. 지금 과장의 논리대로 본다면 경제상황이 매번 변동이 있고 거기 들어가는 비용추계가 항상 불안정하다면 이것을 매년 해야죠.
○청소과장 구성림 다만, 이번에 하게 되면 매년 연도 말에 수지분석을 해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위탁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3년 계약으로 안정적으로 가되 동시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3년 계약을 해서 수지분석을 해서 매년 금액이 수지분석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발생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그렇습니다. 수지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첫 해는 100만 원이 적자가 났다. 그런데 둘째 해에는 200만 원이 적자가 나거나 오히려 100만 원이 흑자가 났다거나 연도 말에 수지분석해서 익년도에 반영할 수 있는, 그렇게 계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계약도 그렇게 하고 용역에서 스페이스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수지분석을 통해서 계약을, 원래 계약을 할 때 3년을 한 번에 계약할 거잖아요.
○청소과장 구성림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한 번에 계약하는데 계약은 3년 해 놓고 수지분석에 따라서 금액조정이 매년 가능하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구성림 네, 그것은 보완책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용역에서 제시되지 아니하면 현실적으로 부서장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면 그대로 실행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청소과장 구성림 두 가지 정도로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구용역에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고 두 번째로는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그런 부분들을 명시하게 된다면 보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관수 위원 비용은 조금 들인다고 해서 절약되는 게 아니라 충분한 비용을 지급하고 선별에 대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수지분석해서 변동사항에 대한 것은 연동해서 변동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청소과장께만 마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마치시는 건가요?
김관수 위원 이것밖에 없는데요.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청소과장 들어가지 마시고 한 가지 질의합니다.
  의회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 드렸죠.
○청소과장 구성림 네.
○위원장 원정은 그때 내용이 1년이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청소과장 구성림 네.
○위원장 원정은 3년이었죠.
○청소과장 구성림 네.
○위원장 원정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 드려서 새로운 업체와 3년 계약했죠. 그런데 3년 안 하고 1년만 했다는 거죠?
○청소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의회는 3년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1년만 하신 건 왜 그러셨어요?
○청소과장 구성림 독립채산제 방식은「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3년 동안 하게 된다면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의회가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시켜준 내용은 3년이었죠. 의회의 동의내용과 다르게 계약하셨네요?
○청소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은 왜 내십니까? 의회가 결정해 준 대로 민간위탁 주지 않을 거면, 민간위탁 내용이 계속 그렇게 바뀌어 갈 거면,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원칙대로만 고수할 거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은 왜 내십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잘못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다만, 이것이 법에 상치되기 때문에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의회에 가져오셨어야죠. 왜 우리가 독립채산제 방식을 위탁비 지급방식으로 바꿔야 되는지 상급기관한테 지적받은 문서 같은 거 가져와서 의회와 충분히 논의를 했어야죠. 지금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의회는 3년 동안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해 드렸어요. 그것도 불과 얼마 전에. 그런데 추경예산안을 통해서 운영비 지원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연구용역비 올리면 의회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의회는 이미 결정을 했어요. 내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의회는 이미 3년 동안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민간위탁 하라고 결정 동의해 드렸어요. 그것을 불과 1년 만에 다시 바꾸겠다고 연구용역비를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답변주세요.
○청소과장 구성림 죄송한 말씀인데요, 작년에 당초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할 때 경기도감사 지적내용들을 다 첨부해서 설명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집행부에서도 바람직한 판단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이 용역비를 올리기 전에 이런 얘기를 진행시켰어야 됩니다. 그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논의가 충분히 됐어요. 경기도 감사관실로부터 온 서류가 첨부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꼼꼼히 읽어봤어요. 그것이 반드시 위탁비 지급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내용도 아니었어요. “변경하시기 바람.”, “검토하시기 바람.” 이런 식의 문구였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다시 올릴 거예요? 의회는 3년 동안 허가해 드렸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3년짜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가 통과시켜드렸는데 어떻게 할 건지 답변 주십시오.
○청소과장 구성림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 부분이 필요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계속「지방재정법」에 상치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년으로 하고
○위원장 원정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회가 독립채산제 방식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드리고 나서 또 다시 이 예산을 세워드리게 되면 의회는 의회가 한 일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자기부정의 모순에 빠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가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원가라는 게 국제유가가 연초에 다르고 중간에 다르고 연말에 달라집니다. 1년에도 몇 번씩 달라지고 3년이면 계속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전 김관수 위원님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연말에 내년도,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위탁비 지급방식에 의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새로 통과된다면이라는 전제 하에서 말씀하셨는데 의회에 다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셔서 바꿔서 이 얘기를 진행시키겠다는 건지 아닌지, 그리고 과연 이 원가용역을 한 번 하고서 2016년 초에 하고 이걸로 2017년 민간위탁금 산정한 다음에 그저 집행부가 알아서 계약하겠다는 건지.
○청소과장 구성림 현재로서는 원가용역이, 기존에는 경제가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만 워낙 세계경제부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까 김관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원가계산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3의 대안으로, 그렇다고 해서 원가용역을 그때그때마다 할 수 없는 실정이고 다만 이런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연도별로 수지분석이 나오면 그것을 연동시켜서 반영하고자 하는
○위원장 원정은 집행부는 마음에 안 들겠지만 의회는 의사결정을 했어요.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독립채산제 방식을 유지하라고 결정한 겁니다. 아세요?
  집행부의 입장과 다르게 의회는 결정을 한 거라고요. 왜, 운영비 지원방식으로 하게 되면 시 예산이 너무 많이 운영비로 지원되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의회가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3년짜리 민간위탁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주라고.
  불과 얼마나 지났다고, 이렇게 존중감이 없으려면 뭐하려고 업무보고하고 예산안 심사 받으러 오십니까, 마음대로 하시지.
○청소과장 구성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원정은 사과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추경예산안은 편성 안 하는 게 옳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2월에 시작하면 6월까지 용역이 끝나는 대로
○위원장 원정은 3년짜리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민간위탁하라고 했다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회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결정을 내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왜 마음대로 바꾸려고 합니까, 환경도시사업단이.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작년 의회에서 수정을 해 주셔서 우리 시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이걸 재의를 할 거냐, 그냥 저기할 거냐.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그에 대한 프로세스, 과정 절차를 얘기하시고 바꿔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시고 위원님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이 먼저 아니에요?
  그리고 3년짜리 받아놓은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하신 다음에 이런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오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말고요.
  단장, 그렇지 않아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12월에 재의를 안 하고 시의회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재의를 하지 말자고 하고, 2016년도에 용역을 다시 해서 끝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하면서 의회에 상정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못 드린 건 사과드리고요.
○위원장 원정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을 편성해 주면 부천시의회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왜 일을 이렇게 만드세요.
  사전에 단 한 차례의 보고나 협의나 양해 없이, 우리 위원회만 통과한 겁니까? 이거 본회의 통과한 겁니다.
  제발 행정이 시민 위에 있다는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적 입장에서 결정한 겁니다. 비록 그것이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는 의결기관이고 시민을 대신해서 이 정책결정을 한 겁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위원장 원정은 환경정책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실내공기질 측정기 있잖아요. 어디에 쓰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저희가 작년에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을 했거든요. 항목이 총 유지기준 5개, 권고기준 4개 하면 9개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작년에 미세먼지와 포름알데히드 2개밖에 측정을 안 했는데 이 기계를 사면 4개 항목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측정할 때 6개 항목을 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6개 항목의 성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계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측정이 가능하니까 번거롭지 않다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한 번 가서 6개 항목을 해서 줄 수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기존에 쓰던 기계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미세먼지 측정기는 별도의 기계고 포름알데히드 측정기도 별도의 기계입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기계 하나로 한꺼번에 측정이 됩니다. 그러면 6개 항목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어서 이걸 하나 더 사려고 하는 겁니다.
이형순 위원 저는 이게 어디에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속기를 중지하고 계수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9분 기록중지)

(17시21분 기록개시)

○위원장 원정은 속기사는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요구액은 8201억 6152만 400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6081억 1178만 3000원, 기타특별회계는 134억 5681만 8000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985억 9292만 3000원으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6081억 1178만 3000원 중 1억 607만 9000원을 삭감한 6079억 8370만 4000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134억 5681만 8000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1985억 9292만 3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관수  민맹호  원정은  이형순  최성운  한기천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차영관
  365안전센터장박종욱
  복지국장허모
  복지정책과장정양환
  복지운영과장박정휴
  여성청소년과장이자원
  보육아동과장박종구
  노인장애인과장안치완
  행정지원국장안정민
  행정지원과장이희국
  참여소통과장신한선
  평생교육과장김종오
  정보통신과장정애경
  원미보건소장방정재
  소사보건소장정해분
  환경도시사업단장김정수
  환경정책과장김상완
  청소과장구성림
○기타참석자
  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조도자

○회의록서명
  위원장원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