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월 22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청소년 카페 무지개 소사점 민간 재위탁 동의안
2. 부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5. 2016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부천시 청소년 카페 무지개 소사점 민간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2인)   
4.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7. 2016년도 업무보고(계속)

(10시23분 개의)

○위원장 원정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성청소년과장과 담당팀장이 서울 정부청사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식 참석 관계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청소년 카페 무지개 소사점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먼저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청소년 카페 무지개 소사점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정은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 제207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예정되어 있는 조례안과 동의안을 다 처리하고 난 후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과 상의해서 다시 한 번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원정은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난 제207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한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관수 위원님이 오늘 의사일정에 넣어 논의 처리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발의가 있었고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관수 위원님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25분)

○위원장 원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관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하고 2016년 365안전센터와 보건소 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청소년 카페 무지개 소사점 민간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원정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청소년 카페 무지개 소사점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입니다.
  부천시 청소년 카페 무지개 소사점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공간인 부천시 청소년 카페 무지개 소사점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 카페로 체계적인 관리와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재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청소년 카페 무지개 소사점을 수탁 중인 부천문화재단과의 위탁계약기간은 2017년 9월 30일까지이나 그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에서는 2015년 12월 이사회 개최를 통하여 청소년 카페 무지개 소사점 수탁 안건을 심의가결하였으며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이 출범하였으므로 문화재단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며「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제2항제1호에 의거 여성청소년재단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현황으로는 청소년 카페 무지개 소사점은 원미구 부일로 563번지로 옹진수협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257㎡로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공간, 소통공간, 휴게공간, 네트워크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에 따른 소요비용은 인건비와 시설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538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서 관리능력 평가 등 절차를 통해 위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과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전문위원 차영관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 청소년 카페 무지개 소사점이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3년간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에 위탁되어 있으나 2016년 1월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이 출범함으로써 문화와 여성청소년 업무가 분리됨에 따라 청소년 카페 무지개 소사점을「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제2항에 의거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청소년활동 지원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출자·출연기관인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에 재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서 이에「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제3항에 의거 부천시 청소년 카페 무지개 소사점의 재위탁 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은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 등 책임능력과 공신력을 갖춘 기관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에서 꼭 이걸 맡아야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청소년 업무와 여성 업무를 떼어서 문화재단에서 하던 업무가 2015년 12월 31일 자로 사업자등록 말소가 되었고 2016년 1월 1일 자로 여성청소년재단이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성 업무와 청소년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되었고「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출자·출연기관에 공개모집을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하고자 합니다.
김관수 위원 공개모집을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문화재단에 대한 설립이념을 준수했으면 합니다, 문화재단 설립이념에 대해서. 처음에 문화재단을 문화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네트워크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런 조그마한 것까지, 카페까지 다 위탁을 받아서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런 기회가 됐을 때, 근거가 있잖아요. 자격기준에「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관련된 청소년단체나 법인에 줘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해야지 이러한 부분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인데 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니, 문화재단이 아니고 여청재단에서 맡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김관수 위원 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예산이 적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일반단체에서 공개모집에 응하지 않을 우려도 있고
김관수 위원 우려가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공개모집을 해 보지는 않았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런 게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에서 하는 재단에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일단 3년이기 때문에 위탁을 해 봐서 문제가 되면 공개모집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 왜냐하면 직영이 아니고 위탁이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지만 이사장이 시장인 경우에는「민법」상 자기모순계약이 됩니다. 시장이 이사장인데 본인이 계약을 해 주는 겁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탁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여러 군데 진행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청소년 카페나 이런 데서 사고가 났다, 무슨 화재사고가 났다, 인명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시장이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같이 계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검토하겠다는 것과 고민하겠다는 것은 조금 다른 발언인데.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어제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통과되면 여성청소년재단에서 카페를 3년간 운영하잖아요. 이게 잘 운영돼서 민간위탁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늘 가지고 있어요. 가보면 공간이 크지도 않아요. 위치상 썩 좋은 위치도 아니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오히려 그쪽 위치보다는 소명여고 옆에 경로당 하나 비어 있는, 원미노인복지관에서 위탁해서 쓰는 경로당이 하나 있어요. 오히려 위치는 거기가 훨씬 좋아요. 제가 무지개 카페를 처음에 개설할 때 가보고 참 아쉬웠는데 거기가 아이들이 많이 오는 위치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소사동에 인구가 많아서 거기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위치적으로도 아쉬움이 많았는데 어쨌든 거기가 많이 알려지면서 그쪽 청소년들이 지금은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좀 더 이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여청재단에서 고민하셔서 3년간 운영을 잘해 보고 민간위탁이 될 수 있으면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의견을 담아서, 지금 방학 중이라서 아이들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네요. 이미 여성청소년재단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렸어요. 조금 전에 김관수 위원님이 잠시 지적했는데 이사장과 대표이사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시가 방침을 정리해 달라. 그리고 의회가 분명히 이유가 있는 지적을 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이번에는 집행부가 응답할 차례겠죠. 응답 빨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응답 좀 해 주시고 지금 여청재단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족지원센터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청소년카페 무지개 소사점도 거기로 들어가는 상황일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개개의 시설을 모아 놓는다고 해서 여성청소년재단의 모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무지개 카페가 여성청소년재단 내에 흡수된다 해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무지개 카페 소사점이 잘 운영되는지 정리해서 방향을 잡아주고 이런 건 누가 할 거예요, 대표이사 직속으로?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위탁이 되면 대표이사와 거기 내에서 하고 전문인력을 뽑아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위원장 원정은 그래요. 크지 않은 위탁비기 때문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기획실에서라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업무협조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의사를 전달해 주시고 그쪽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성청소년재단 내부에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청소년 카페 무지개 소사점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찬성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청소년 카페 무지개 소사점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2인)
(10시38분)

○위원장 원정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황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황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의원 황진희 의원입니다.
  부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공연법」에 따라 적용받는 지역축제 및 공연의 안전관리 대상범위 이외의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없어 이를 조례로 제정하여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주요내용은 가. 주된 행사가 천장이나 벽이 없는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를 옥외행사로 규정함.
  나. 4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를 적용 대상으로 함.
  다.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부천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
  라.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를 규정.
  마. 안전관리 지원 요청, 긴급안전점검 실시 요청 및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을 규정함.
  이런 내용으로 이 안을 발의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체육 등 옥외에서 열리는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조례를 제정하여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옥외행사를 주된 행사가 천장이나 벽이 없는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대규모행사로 규정하였으며, 옥외행사의 적용대상을 4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로 정하고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또한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주최자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때에는 시장은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하면 경찰서장은 안전관리요원의 임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서장에게도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사 전이나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에는 다중의 안전을 위해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조례의 조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동안 옥외행사 시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던 것을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조례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황진희 의원과 365안전센터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365안전센터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부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여기 범위는 4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000명 이상 되는 것은 현재, 구체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공연법」에 따라서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행사는 이 조례를 규정하지 않아도 가능한지를 먼저 묻고 싶고 1,000명 미만에 대해서는 이 조례로 시행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1,000명 이상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지난해 11월부터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누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3,000명으로 기준했던 것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공연법」에 의해서 1,000명 이상 되는 대규모 축제행사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제정하신 400명 이상 1,000명 미만에 대해서, 400명 이상은 모든 행사의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누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1,000명 이상에 대한 것, 예를 들어서 400명 이상 1,000명 미만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많은 단체나 시민들이 알 수 있습니다, 시에서 홍보를 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홍보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출자·출연기관이나 거기서 후원하는 단체에 조례제정에 대한 것을 홍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김관수 위원 홍보하실 때 1,000명 이상에 대해서 행사는, 주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는 행사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1,000명 이상의 행사도 시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이나 후원 보조금을 받는 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1,000명 이상은 관련법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안내문구를 반드시 넣어서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는 4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지만 1,000명 이상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공연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함께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부천시에 4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하는 옥외행사가 몇 건이나 되죠? 출연·출자기관,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하는 행사가 몇 개나 될까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지난해에 파악한 바로는 4건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400명에서 1,000명에 해당하는 행사가 4건?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400명 이상,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에 해당되는 행사가 4건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4건을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거네요. 그리고 400명이라는 기준을 잡은 이유가 뭐예요? 400명 미만은 어떻게 해요, 신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신고는 안 해도 되지만 어떤 위험성이 있거나 하면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400명이라는 기준이 사실은, 우리가 여러 행사가 많아요.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거나 그런 행사들, 출연·출자기관에서 하는 행사들, 옥외행사를 하는데 400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위험이 없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왜 기준이 400명, 물론 발의하신 대표의원과 365안전센터장께서 사전에 협의했을 것 같은데 기준을 400명으로 잡으면 4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기준을 하향하셔서 200명 이상 참석하는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신고하게 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왜 적용 안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도에는 500명 이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위원장 원정은 광역단체는 당연히 행사의 규모가 커서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준을 좀 더 낮춰서, 사실 그렇습니다. 150명, 200명이 참석한다고 해서 재난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을 조금 더 강화시키면, 강화죠. 인원을 낮추면 기준이 강화되니까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어떻겠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해 봤습니다.
  6쪽에 안 제7조(안전관리 지원요청) 볼게요. 지원요청을 받으면 해당 경찰서장이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그러면 경찰서장이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것은 3개 경찰서와 다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기존 1,000명 이상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공연계획이 있으면 21일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14일 전에 해당 경찰서와 저희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해 주게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 부쳐서 안전점검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원정은 교통통제나 질서유지에 관한 부분은 경찰서에 맡기는데 그쪽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그쪽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협조를 받겠다는 차원으로, “최소한”이라는 얘기를 넣은 이유는 그런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준을 강화시킨다 그러면 건수는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년 해 봤자 크게 여러 건이 늘어날 것 같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가 가능할까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럴 수 있습니다. 300명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안 제10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에 안전관리요원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그런데 이게 권고할 수 있는 거죠, 안전관리요원을 두는 것도.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위험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고를 하고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을 받아서라도 요원을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안전관리요원 채용에 대해서 권고수준에 그치게 되면 이게 미흡한 조치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재난이 언제 발생할지 사실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성남 어디선가 공연하다가 옥외행사 공연 도중에, 그때 안전관리요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이 발생했는데 이걸 권고수준에 그치게 된다면 그야말로 권고는 지켜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그만인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우리 시가 보조금을 주는, 혹은 시가 주최하는, 출연·출자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권고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해서 하면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시가 주최‧주관하거나 출자·출연기관이 주최‧주관하거나 보조금을 주거나 하는 것은 시의 예산이 수반되는 행사 아닙니까. 그 정도의 행사에는 안전관리요원을 두도록 한다고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이 이것은 권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의무부과로 강제를 뒀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도 큰 문제가 없겠다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200명이나 기준을 강화시키면 어떨까요?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건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400명보다는 100명 정도 낮춰서 300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강화시켜 주는 것이
○위원장 원정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200명이다, 300명이다 그런 기준을 잡을 것이 아니라 이런 훌륭한 조례가 발의됐으면 이것을 직접 집행하게 되는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의 행사들을 쭉 검토해 보니 200명 정도 모이면 질서유지의 문제도 있고 안전 우려도 있으니까, 아니면 300명이면 어떤 행사가 300명인데 그 정도는 위험하더라, 그간의 추세를 보니. 그래서 300명으로 기준을 정하자는 이런 방침을 의회에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냥 막연한 400명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을 주실 근거는 없으신 거예요.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저는 그래요. 이걸 직접 진행하실 집행부서에서 이런 조례를 직접적으로 정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면 그 기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고 가이드라인을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집행부에서 조금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400명 이상의 행사는 4건이 아니고 10건이 훨씬 넘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동의 지역축제도 500명 이상이 많습니다.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시가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연이나 이런 것을 4건 정도로 보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안전사고는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동에서 하는 지역축제도 500명 이상 모이는 축제가 많이 있어요. 성곡동의 까치울축제 같은 경우에도 700명 정도 오고 고강동 선사유적에도 600∼700명씩 오고 몽당축제에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300명 정도 하게 된다면, 300명 정도 해도 되겠죠. 그런데 낮추는 것에 대한 검토가 다시 한 번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제10조 권고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시장을 대신해서 나와 있는 365안전센터장에게 그렇게 인정되면 모르지만 지금 법제처에서 이 조례를 만들 때 시장에게 의무부담을 주게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상위법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데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그냥 권고사항으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관수 위원 그런 뜻으로 이게 협의가 됐을 거예요. 의원발의에 대한 것은
○위원장 원정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김관수 위원 법제처에서 협의를 하더라도, 의원발의에 대한 건 협의를 하더라도 의무사항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건 개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아마 그런 취지로 준비가 된 것 같은데 황진희 의원님, 어떻습니까?
황진희 의원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들 때문에 의무부과가 아니라 권고사항에 그쳤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조금 더 강화되는 의무부과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센터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리를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예산을 수반하는 행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장 원정은 예산 수반 행사에 대해서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위원장 원정은 시의 동 축제도 예산을 만약 주게 되면, 반드시 안전관리요원을 두자고 하면 행사비 일부, 보조금 일부에 포함시키면 안전관리요원을 둘 수 있겠죠. 그러면 한정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님.
이형순 위원 이게 보니까 시에서 하는 행사는 장소가 공공연하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동 축제일 경우에는 장소가 약간 변동이 있을 때도 있어요. 몽당축제의 경우를 보면 부천대학이라는 데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는 장소가 일정한 부분을 정해서 하지만, 예를 들어 동 축제의 경우에는 동 장소가 일정하지 않으면 옮기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원도 대부분 아까 김관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00명에서 그 이상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300명이라고 딱 규정을 뒀을 때 작은 동에서 행사했을 경우에 200명 정도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명에서 사고가 났을 때 여기에 준하지 않는다고 하면 굉장히 혼동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명수를?
이형순 위원 네. 명수도 그렇고 만약에 장소가 옥외행사지만 변동이 있을 경우.
김관수 위원 변동 있는 것은
○위원장 원정은 그것은 변동에 따라서 하면 되고, 응급의료 지원 요청도 할 수 있고 경찰서에 안전관리, 교통질서유지도 할 수 있고
이형순 위원 그렇죠. 그게 다 포함되는 거죠.
○위원장 원정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렇다면, 그리고 주최자가 최소한 7일 전에 시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부과잖아요.
이형순 위원 그렇죠.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말씀에, 제가 센터장과 질의 답변 과정 중에서도 기준을 강화하면 어떻겠는가, 저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하나 더 나아간다면 제10조제3항으로 넣든지 해서 시가 보조금을 주어서 지원하는 행사에 관해서는 안전관리요원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물론 개인적인, 동 축제 이런 거 시가 보조금을 안 주는 행사는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 축제라 하더라도 시가 보조금을 주는 행사가 있고 안 주는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200명 넘게 옵니다.
  예를 들어서 원종1동에서 했던 벚꽃축제에서 지난번에 사고 났어요. 변압기가 폭발해서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는데 다행히 미연에 막았는데 안전관리요원 단 1명도 없었어요. 경찰서 지원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700명에서 거의 800∼900명 왔단 말입니다. 굉장히 위험했는데 김관수 위원님 말씀처럼 보조금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보조금을 주는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요원을 두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진희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사실은 발의자의 의견을 받들어서 원안가결을 해 드리는 것이 맞는데 이게 굉장히 훌륭한 조례이고 앞으로 강화되어서 잘 집행되었으면 한다는 의지에서 약간 수정가결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위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들도 주시죠.
  크게 이견이 없으시면 정리를 해 볼까요.
  잠시 정회를 하고 문구를 정리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3조 “400명 이상”을 “300명 이상”으로 수정하고, 제10조제1항과 2항의 “권고할 수 있다.”를 “권고한다.”로 수정하고, 제10조제3항을 추가하여 “시장은 시의 출연·출자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와 출연·출자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주최자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한다.”로 추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18분)

○위원장 원정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365안전센터 소관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365안전센터장 박종욱입니다.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위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해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없는 안전한 부천시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세부규정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점검항목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별표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입니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3조의2 행위의 제한내용은, 제1호 흡연‧음주‧가무‧방뇨 행위.
  제2호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의 통제줄 미착용 또는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제3호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제4호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안전표지판 등)을 파손하는 행위.
  제5호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설치에 따른 상행위.
  제6호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되겠으며 제5조제1항 중 “별표의”를 “영 제11조제2항 별표 6의”로, “및 방법대로 실시하여야 한다.”를 “및 방법을 따른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본 조례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위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순찰 등을 통해 위반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을「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맞게 별표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행위의 제한을 위한 규정 신설은 타당할 것으로 보았으며, 또한 개정안 제5조제1항의 개정은 현행 조문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의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대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나 조례에 별표가 없으며 어느 법령을 준용한다는 내용도 없는 것을「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2항의 별표를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제가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2015년 8월경, 9월인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7월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7월에 제정됐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의원발의였습니다.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나 의견 계속 검토하고 의견 나누는 것은 365안전센터장이 한 거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어떻게 별표에 의한다고 해 놓고 별표를 조례에 안 실을 수 있어요.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이 지적했었죠. 조례 어디를 봐도 별표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별표를, 별표에 의한다고 하는데 별표가 없었던 거예요. 6개월 이상 시행하면서 별표 없이 시행하세요? 그런 조례 뭐 하려고 만듭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죠.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별표가 없다.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조례를 참조해서 별표를 보려고 해도 없어서 황당했는데 아무튼 늦었지만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별표가 없었는데 별표를 영 제11조제2항에 의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영 제11조제2항 별표 6을 따로 조례에 싣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시행령까지 찾아봐서 별표에 준용해야 하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상위법령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원정은 맞아요.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상위법령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부천시 상황에 맞게 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례에 이런 것을 명확하게 뒤에 실어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개정안 발의해서 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의지표명이라고 생각하고 조례만 만들어놓고 글자에 그치면 안 됩니다. 시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안전점검 항목 그리고 방법 그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개나 고양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놨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5만 원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고 민간이 하는 시설은 강제로 출입을 금지하도록 계도하거나 권고하는 수준밖에 없습니다.
민맹호 위원 개를 풀어놓고 고양이를 풀어놓고 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면 조례상 위반한 거 아닙니까. 골목길에서 개가 교통사고로 다쳤어요. 그것은 위반사항에 의해서 개 주인이 책임지는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것은 어린이놀이시설과 관계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로드킬이라고 해서 종종 발생하는 사건이기는 한데 그것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것은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민맹호 위원 조례상에 이런 항목이 들어가면 교통사고에도 많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보호시설에 개가 풀려 있으면 조례에 의해서 5만 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반도로에 개가 방치되어 있을 때에는 교통사고에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것은 어린이놀이시설 내에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반려견이나 이런 것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것이기 때문에 일반도로와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별도로 관련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지금 제3조의2를 신설했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봅시다. 시장이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필요한 조치가 뭡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강제로 퇴출시키거나 말을 안 들으면 과태료 부과 등을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이렇게 말해 놓으면, 이렇게 써놓으면 필요한 조치가 때에 따라 달라져요. 조례가 너무 명확하지 못하단 얘기입니다. 음주‧흡연‧가무‧방뇨 행위. 필요한 조치가 주의를 주는 것도 필요한 조치일 수 있고 신고를 하는 것도 필요한 조치일 수 있고 강제퇴거라고 방금 센터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강제퇴거를 시킬 것입니까, 누가.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관리주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관리주체가 못하면 어떻게 하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관리주체는 다르다 하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가 뭐라는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신고하는 것도 필요한 조치일 거고, 정말 필요한 조치가 뭔지 모호해요.
  그 다음에 가축이나 애완동물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미수거 방치 행위에 대해서 뭐를 할 겁니까? 어떤 필요한 조치를 할 거죠, 어떻게 할 거죠?
  그리고 주정차를 해 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일 겁니까?
  필요한 행위라는 게 다 달라요. 필요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조례에 도시공원법에 적용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여기에 적시해 주셔야 돼요. 이상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우리 시는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상위법이 뭔지도 적시하지 않았고 필요한 행위가 뭔지에 대한 내용도 없어요. 단지 신설조항을 넣었는데 이런 행위들을 단속하겠다는 것은 알겠고 못하게 하겠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필요한 조치가 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민맹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한 조치에 대한 명확한 얘기가 나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반대토론은 아닌데 제3조의2가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행위의 제한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하기는 한데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조례에 없어요. 그러면 이미 조례를 신설해서 이런 행위를 제한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제한조치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줘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보다는 신설조항은 빼고, 만약에 정말 이 행위의 제한이 필요하면 또 다시 조례개정안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죠. 어떤 행위를 하면 시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일일이 다 해 주지 말고 신설조항만 빼고 별표만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의결을 해 준 다음에 행위제한이 필요하면 집행부가 안을 만들어오게 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게 제 의견인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안 제3조의2 행위의 제한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로부터 좀 더 면밀한 검토 후에 개정안을 만드는 것으로 하고 제5조는 개정안을 발의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5.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행정지원과장 이희국입니다.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서는 외국인이나 재외동포, 다른 시‧군의 주민 중에서 시정에 대한 공로가 큰 사람에게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981년부터 총 21회에 걸쳐 내국인 14명, 외국인 27명 총 41명에게 수여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는 지난 6년간 제5대, 제6대 BiFan 집행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김영빈 전 집행위원장과 2년간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부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이준태 전 대표이사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여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부천시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공적사항입니다.
  김영빈 집행위원장은 2010년 2월 20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 집행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국내 최대 판타스틱영화제상인 경기도 최고 인증 수상과 2014년, 2015년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국제영화제 부분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등 부천시의 문화역량과 명예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준태 대표이사는 2013년 11월 11일부터 2016년 1월 4일까지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역임하면서 기술개발, 마케팅, 전략산업육성 등 내실 있는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외부재원 109억 원 유치 등 지역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국제로봇올림피아드대회를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한국 세라믹소재기술지원센터를 유치하는 등 부천시 지역산업 발전과 성장기반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와 같이 부천시 발전에 기여한 인사들의 공을 기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합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원안승인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본 동의안은「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제2조에 의거 부천시 시정에 공로가 매우 큰 사람에게 부천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금번 수여대상자의 부천 시정발전 기여도를 살펴보면 우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 전 집행위원장인 김영빈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영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영화제 발전과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또한 대한민국 도시대상 부천시 수상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수상 등에 기여하였습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 전 대표이사 이준태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까지 재직하는 동안 중소‧벤처기업에 기술개발, 마케팅, 전략산업 육성 등 연간 37개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지역산업 및 기업육성을 위한 외부재원 유치와 시 보조금 지원을 2013년 43%에서 2014년 38%, 2015년 32%로 의존도를 낮추는 등 외부‧자주재원 확대를 통한 재정안정성 개선에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5년 국제로봇올림피아드대회를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문화예술,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시민생활 증진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 할 수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시기 전에 하나만 질의할게요.
  검토보고 의견서 쓰셨는데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김영빈 전 집행위원장이 대한민국 도시대상 부천시 수상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무슨 견인차 역할을 했어요? 견인차 역할이라는 게 뭐죠?
  이 사람이 도시대상 수상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기에 도대체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직접 쓰셨기 때문에 답변을 하고 들어오시죠.
○전문위원 차영관 대한민국 도시대상이라면 큰 상으로 부천시에 큰 명예를 안기는데 영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문화적으로 부천시에 기여했기 때문에 도시대상을 타는 데, 부천문화도시라는 것에, 거기 수상하는 데 기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천시 문화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공이 컸기 때문에 도시대상이라는 큰 상 속에 문화
○위원장 원정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문위원 차영관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검토의견서에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쓰시면 되겠어요? 검토의견이 뭡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제대로 심사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써줘야지 본인이 생각하기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한 것 같다. 도시대상 타는데. BiFan영화제 집행위원장이 역할을 하지 안 합니까. 영화제 잘 개최하는 게 본연의 임무예요. 그냥 합니까? 이게 무보수 명예직입니까? 다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고 일한 것 아닙니까. 도시대상과 이 사람이, 일정 부분 영향을 했겠죠. 그런데 견인차 역할?
○전문위원 차영관 도시대상이라는 것이 문화발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원정은 도시대상 타는데 문화 부분 한 영역이 들어간다고 칩시다. 문화가 BiFan영화제만 있습니까?
○전문위원 차영관 여러 각도의 문화가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본인이 견인차 역할이라고 쓰셨잖아요. 이렇게 써서 되겠어요?
○전문위원 차영관 일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일부분의 역할이지 그게 견인차 역할입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전문적인 검토보고가 되어야지 본인이 쓰고 싶은 말 쓰는 게 검토보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4년, 2015년 2년 연속 소비자선정 최고 브랜드 대상 수상했대요. 무슨 부분에서 최고 브랜드 대상 수상했어요? 그리고 최고 브랜드 수상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최성운 위원 전혀 안 했어요.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무 것도 한 게 없어요.
김관수 위원 왜 여기다가 개인적인 얘기를 써놨어요.
○위원장 원정은 이 사람을 부천 명예시민을 드리게 되는 이유가 뭔지, 가령 과거에 집행위원장들을 드렸다든지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분들의 어떤 공로가 있었다든지 외부재원을 얼마 가져왔다든지 그런 기여도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부천을 떠나더라도 BiFan영화제 발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기여도를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드린다든지 이런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전문위원 차영관 죄송합니다. 전문위원으로서 검토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것은 우리의 몫이니까 전문위원이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본 위원장은 지금 뭐를 지적하고 있냐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전혀 전문적이지도 검토적이지도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빈 전 집행위원장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잘은 모릅니다.
최성운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소비자선정 브랜드 대상 수여에 기여하고 부천 도시대상 문화특별시 그걸로 해서 견인차 역할까지 했다 하고. 이것도 말이 안 맞는 말이고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압니다. 월급만 받고 간 거예요. 그 자리에 집행위원장으로 누가 가도 다 합니다. 그 사람 출근하고 퇴근하고 부천사회에서 누구와 관계개선이라든지 해 본 것을 못 봤어요. 무조건 집행위원장하는 사람, 이전에 주신 분들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분은 부천에 대한 애정과 애착과 이런 게 전혀 결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동의합니다.
최성운 위원 이런 분에게 명예시민 줘도 아마 뜨뜻미지근하고 받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위원님들 제 말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어요. 부천 명예시민으로 2010년 이전까지는 부천에 들어와 있는 각 기업체, 어떤 투자유치에 적극적이었던 국외인사들, 외국분인데 부천기업에 사장으로 와 있는 분들, 혹은 부천에 투자 많이 가져오신 분들 드렸고 또 부천시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시의 시장이라든지 거기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을 드리곤 했어요. 명예시민증서 동의안에 있죠. 4쪽, 5쪽 보면 주로 그런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정에 신중을 기하자는 얘기도 행정사무감사 때 했고, 그리고 덧붙여 말했어요. 퇴직하는, 우리 시에 1년 근무하다 가시는 부시장 이런 분들 2010년 이전에는 단 1건도 명예시민으로 증서 드린 적 없어요. 당연히 이분들은 발령 받았으니까 부천에 부시장으로 왔고 부천에 부시장으로 왔으니까 부천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당연한데 과연 이런 분들에게 명예시민으로 주는 게 의미가 있는가라는 얘기를 쭉 했었고요. 지금 존경하는 최성운 간사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이분 BiFan 집행위원장으로 다년간 부천에 있었어요. 그냥 있던 거 아니잖아요. 이분 연봉 얼마 드렸어요? 이분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부천을 위해서 봉사하다 가신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화제 이외에 부천에 얼마큼의 애정과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영화제는 본인의 업무니까 했겠죠. 그런데 부천 명예시민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굳이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패가 아니에요. BiFan영화제사무국에서 이 사람 오래 집행위원장으로 근무했다고 감사패 드릴 수 있죠. 명예시민증서 수여가 감사패와 동일한 격으로 평가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준태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이분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이 이전에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가 얼마큼의 사업 확장이라든지,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외부재원 의존도를 낮췄다고 했는데 그러면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되고 외부재원 의존도뿐만 아니라 산업진흥재단으로서 부천에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 이런 얘기들이 공적조서에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 것 전혀 없이 출연·출자기관에 왔다갔던 분과 BiFan영화제 집행위원장과 임기를 다해서 임기만료로 가겠다고 해서 마치 감사패 드리듯이 명예시민증서 남발하는 건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황진희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 원정은 이석하시기 바란다고 했는데 그 전에 말씀을 하시든지
황진희 위원 들어보죠.
○위원장 원정은 안 그래요, 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죄송합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공적조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나름대로 기여한 공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준태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외부재원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고요.
황진희 위원 외부재원을 얼마나 어떤 식으로?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109억 정도 유치한 것으로
황진희 위원 어디서 어떻게 그것을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국비와 도비를
최성운 위원 자료에 나와 있네요.
황진희 위원 어느 자료요?
○위원장 원정은 그럼 이전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는 안 그랬었나요?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위촉할 때, 임명할 때 이런 것 노력하라고 드리는 자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 노력을 안 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외부재원도 적극적으로 많이 투자유치를 하시고 기여하셨다면 당연히 드려야죠. 그리고 이전 진흥재단 대표이사와 차별점이 뭔지, 이전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는 명예시민 위촉 안 했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당연히 이 자리에서 이런 것 하라고 있는 분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물론 보수를 받고 당연히 그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부천의 산업발전이나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있다고 판단해서
○위원장 원정은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전 진흥재단 대표이사와 차이점은 뭔지 차별점은 뭔지, 이분이 3년 정도 근무하는 과정 중에서 어느 만큼 기여했는지 그런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황진희 위원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지 이분에 대한 것만 딱 주셨네요.
○위원장 원정은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김영빈 씨 공적조서를 봤는데 이 자리에 집행위원장으로 있으면 브랜드 가치 대통령 도시대상 견인차 역할은 자동으로 되는 거고요. 이것을 주기 위해서 공적조서를 꼭 끼워 맞춰 온 것처럼 느껴져요.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주려고.
황진희 위원 정회하고.
최성운 위원 이거 남발하면 안 돼요. 우리끼리 토론하고 하시죠.
이형순 위원 정회하고 하죠.
○위원장 원정은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굳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여기 보니까 공적조서대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네요. 집행부에서 공적조서 써오는 대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쓰셨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를 한 후에 찬반토론을 진행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논의한 바에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4시21분)

○위원장 원정은 다음은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지난 제207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에서는 지난 회기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토론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원래 제출되었던 안건과 수정안이 같이 배포되어 있습니다.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조 “필요한 사항과”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로, “해소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를 “해소하기 위함을 목적으로”로 수정하고, 제3조제7호 “지역보장 부천시(이하 “시”이라 한다)”를 “부천시(이하 “시”이라 한다) 지역보장”으로 하고, 제6조제4항은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를 “각각 1명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제4항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를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제2항제4호와 제5호를 제8조제2항제4호 “지역 내 복지 서비스 사업 개발”로 수정하고, 제6호를 제5호로 수정하고, 제8조제4항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각 1명”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으로 수정하고, 제8조제5항 “부위원장 및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는”을 “부위원장(이하 “임원”이라 한다.)은”으로 수정하고, 제8조제7항은 삭제하고 제8조제8항부터 제8조10항까지를 제8조제7항부터 제8조제9항까지로 한다. 제13조제4항 “시행규칙”을 “운영세칙”으로 수정하고, 제19조 “출석하는 경우에는”을 “출석하는 경우와 시 예산지원을 받는 복지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동 복지협의체는”으로 수정합니다.
  부칙 제2조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종전 조례에 따른 ‘동 복지협의체’로 본다.”를 “종전 조례에 의거 위촉된 동 복지협의체 위원은 제8조에 의한 동 복지협의체 위원으로 본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의 사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과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읽은 부분이 위원회에서 보류되면서 수정하라고 한 부분을 수정해 온 겁니다. 여기에서 더 추가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제13조제4항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운영세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의회사무국행정복지위원회주무관 곽영일 그것은 여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칙
○위원장 원정은 부칙 제2조
김관수 위원 공포한 날로, 제1조를 공포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1조 조례에 2015년 11월 19일부터 한다는 것을 제1조 조례를 공포하는 날부터 한다.
○위원장 원정은 정리해서 오세요. 지금 김관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바대로
○의회사무국행정복지위원회주무관 곽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부칙 제1조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행대로. 그래서 아마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네.
○위원장 원정은 더 수정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제7조제4항에 보면 각 동별로 위원장, 부위원장은 두고 수정된 것은 감사를 삭제했네요?
○위원장 원정은 네, 삭제했습니다. 제8조제4항이죠.
김관수 위원 제8조제4항.
이형순 위원 위원장, 부위원장은 제8조제4항이죠, 이 앞쪽에 보시면.
민맹호 위원 여기에 보면 감사를 삭제했잖아요.
○위원장 원정은 제8조제4항에 감사를 삭제한 건 맞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런데 대동제가 되면 복지협의체가 각 동에, 36개 동에 복지협의체를 두는 겁니까?
○위원장 원정은 네, 그대로 존치되는 겁니다.
민맹호 위원 그러면 감사는 어느 동에만 있는 거예요?
김관수 위원 다 있죠.
민맹호 위원 여기는 감사를 삭제했는데?
김관수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예요
○위원장 원정은 이것은 동 복지협의체 조례가 아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라서 기존에 감사가 있던 것을 위원장, 부위원장만 두고 감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김관수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회의하러 오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원정은 동 복지협의체가 아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회의하러 오는 사람 중에 감사를 지금까지 뒀는데 그 감사 규정을 빼자는 얘기인 거죠.
민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수정할 부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7. 2016년도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2016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365안전센터장 박종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원정은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님, 강동구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님과 최성운 간사님, 김관수 위원님, 한기천 위원님,민맹호 위원님, 이형순 위원님 새해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2016년 업무에 보고에 앞서 365안전센터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광연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이치홍 방재대책팀장입니다.
  서상호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원용수 안전점검팀장입니다.
  박성혜 CCTV팀장입니다.
  김영철 안전교육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 365안전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2016년도 365안전센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CCTV 계속 확대하고 있잖아요. 초기에 설치된 CCTV가 화질이 많이 떨어지고 성능이 많이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예방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화질이 떨어져서 사건발생 이후에 보면 식별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교체계획이 있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40만 화소 이하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3월에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키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것을 CCTV 고도화 사업으로 해서 교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블랙박스형 있잖아요. 그런데 관리권한을 구청에서 관리하고, 무단투기용은 구청이 관리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관리는 저희가 다 해 주고요.
강동구 위원 지금 다 합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저희가 다 해 주고 거기서는 영상정보 제공 같은 것만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관리가 가장 잘되는 데를 확인해 봤더니 동사무소에 관리권한을 넘기니까 가장 잘된다고 하네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동에서는 그것을 만질 줄 모르기 때문에.
강동구 위원 단순하다고 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희가 나가서 다 하는데, 하여튼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물론 높은 위치에 있으면, 동에 1톤 트럭 있으니까 사다리 하나 싣고 가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정기적으로 포맷시켜줘야 하고 관리가 그 정도라면서요. 정기적인 포맷과 메모리카드 교체 정도라면서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방향과 위치 수정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으로 관리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왜냐하면 그런 관리는 어차피 업체에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메모리카드 교체나 포맷은. 안 그런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직원이 직접 나가서?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강동구 위원 400대가 넘는 것을?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사다리가 다 있어서 차에 싣고 다니거든요.
강동구 위원 공무원들 일당이 얼마나 비싼데 가서 그런 거 하고 있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CCTV팀에서 그것을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하고요.
강동구 위원 그것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 단순한 업무는 외부인력을 쓰거나 관리를 위탁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CCTV에 대한 것은 유지관리를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블랙박스는 단순하기 때문에 방향조정과 칩 빼고 끼는 사항은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팀장님들도 새해에는 복 많이 받고 좋은 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고맙습니다.
이형순 위원 재래시장에 예전에 설치한 CCTV들이 많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것은 자체적으로 설치한 겁니다.
이형순 위원 자체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지원 안 해 주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재래시장에 관련된 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얼마 전에 들었는데 원미시장인가 그 회장님이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설치한 것이라서 화질이 굉장히 떨어진대요. 아까 강동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방효과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그것을 고민하시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와 연계할 수 있으면 검토해 주십시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지난번에 부흥시장에 있는 CCTV도 일자리정책과에서 중소기업청
이형순 위원 그것은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엊그저께 밤에 번영회사무실에 가서 CCTV를 봤어요. 화질이 정말 좋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다 교체한 거거든요.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와 연계해서 예전에 설치했던, 자체적으로 다 설치했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일괄적으로 일자리정책과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365안전센터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되기를 기원드리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 건데요. 블랙박스가 고정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염려되는데 전기를 인근 슈퍼나 식당과 연계해서 사용하는데 요금을 안 주고 고장 났는데도 전기요금은 계속 지출됐나 봐요. 구형 블랙박스 고정형을 전부 일제 점검해서 사용유무, 그리고 화질이 나쁘다는 건 다 인정하는 거니까. 두 번째는 쓰레기투기 예방 차원에서 설치해 놓은 데가 많습니다. 골목 좀도둑 예방 차원에서도 설치해 놓은 게 많으니까 한 번 점검해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에 수고 많이 하셨고 2016년에는 365안전센터 모든 집행부 만사형통하십시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 센터장님이 부천시의 범죄예방이라든지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계획을 잘 잡고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계속 매스컴에서도 야기되고 있는 게 테러 부분입니다. 부천시는 테러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정책대안이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테러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광역단위의 지시에 의해서 보통 움직이는데 이번 북한 핵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민방위 대피시설과 급수시설에 대한 점검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제점검을 다 해서 준비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지시가 내려온 게 없어서 아직까지 없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죠. 국가중앙에서도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을 해 놨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뿐만 아니라 부천시민들도 쉽게 넘어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늘 불안해 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묻지마 사건사고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개인과 개인의 사건이었는데 테러라는 것은 무자비로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공공장소, 백화점 그 다음에 소위 말하자면 세계에서 유명한 패스트푸드점 앞 이런 부분에 대한 대상은 미국을 향한 보복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희생되는 사람들은 아시아권까지 술렁이고 있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심히 걱정하고 있고 테러방지법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부천시도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365안전센터에서 전적으로 예방차원에서 대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해서 좋은 여러 안건을 제시하고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5안전센터가 감염병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때건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건 여러 가지 시설물 안전점검에도 일부 개입해야 하고 CCTV 부분에서도 얘기해 주셔야 되고 어린이 생활안전지도라든지 통학로 안전지도도 해 주셔야 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도 해 줘야 되고 할 일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늘 언제나 적은 인력으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365안전센터 모든 직원분들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2016년에 더 열심히 일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반면에 참 많은 부분에 투자하고 많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워킹스쿨버스사업도 열심히 하는데 작년에 사고도 하나 발생하고 어린이 안전대상도 받았는데 여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라든지 갈 길이 아직 멀다는 생각이 들면서 더 열심히 일해 달라는 주문을 2016년에도 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현재 CCTV 상시관제요원이 부족하다고 보고를 했어요. 20명을 추가로 충원하더라도 60명이나 부족하다.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1명의 요원이 모니터 몇 대를 봐야 합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기준이 50대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 있는 분들은 도대체 몇 대를 봐야 하는 것입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 숫자대로 한다면, 현재 27명이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21명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21명이 몇 대 봅니까, 전체 모니터가 몇 대나 됩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100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1명이 100대씩 봐야 돼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위원장 원정은 만약 충원되면 50대 봅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래서 인력에 대한 것은 지능형으로 점차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사실 그래요. 3월이 돼야 모든 구축이 끝난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능형으로 바꾸자면 또 다시 예산 확보해야 하고 바꿔나가는 기간도 또 들잖아요. 어쨌든 단기간이라도 많은 요원을 충원해야 해요. 예산을 확보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센터장님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안 되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모니터를 만들어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기로는 60명이나 부족하다고 했는데 필요인력을 충원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의회가 반드시 필요인력을 충원하라고 권고를 드려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상시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상태인데 인력충원도 충원이지만 지능형CCTV는 한 번 구축해 놓으면 계속적으로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원정은 바꿔나가야 된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바꿔나갈 때까지는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당연히 바꿔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또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돈이 많이 드는 일이기는 해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겠죠. 진천에 귀 달린 CCTV 견학 갔다 온 것처럼 위원님들이 발상의 전환이 되신 것 같아요. 반드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지능형 CCTV로 전환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는 관제요원에 대한 필요인력을 더 많이 확보해야겠다. 일단 의회가 관심을 갖고 있고 업무보고 시에, 일단 한 번 지적해 드릴게요. 의회가 많은 인력을 충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의회 의견이라고 센터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요구하세요. 시장에게도 요구하시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올해 재정건전성이 나아진다, 지방채 발행한 것 다 갚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건 갚아야죠. 그런데 정말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워만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천에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굳이 365안전센터의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라 하더라도 부천이 안전한 도시라고 상도 받았는데 우려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사건사고 없는 부천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더욱
민맹호 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원정은 마무리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센터장님, 다름이 아니고 방독면 사용하는 것을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완전히 정해졌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민방위교육은 365안전센터에서 관리합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교육도 마찬가지로 365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민방위교육 관리할 때 방독면 사용하는 것을 알려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대동제 실시할 때, 조직 개편할 때 안전과를 하나 신설해 달라고 하니까 안전과까지는 무리고 안전계를 신설해 준다고 했거든요. 거기에서는 화재예방 여러 가지, 고층 화재 때 대피요령, 방독면 사용하는 것 등을 교육하는 부서를 하나 신설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금년 7월 1일부터 대동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365안전센터에서, 방독면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지만 사용방법이라든지 기능 숙지시키는 것은 365안전센터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업무가 그렇게 분리됐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독면 사용계획, 화재 탈피, 연기 피난 이런 건 365안전센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크게 보면 365안전센터만큼 범위가 광범위한 업무가 없는데 그 업무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하면 인명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팀 인원은 적습니다만 센터장님께서 각별히 안전면에 성실성을 갖고 연구해서 부천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는 부천시의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목표로 해서 모든 공무원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치하드리면서 2016년에는 사건사고 없는 안전한 부천시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있었던 불미스러운,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졌던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들 때문에 부천시민의 안전의식이 굉장히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부천시 안전에 대해서 걱정하는 우려의 시선들이 많습니다. 더 열심히 뛰어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2016년에는 단 1건의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지 않는 부천시를 기대해 봅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고생하셨습니다. 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은 원미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과장과 보건소장에게 세부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원미보건소장 방정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보고를 먼저 드린 후에 과‧소별 주요 업무계획은 과‧소장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 과‧소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해당과‧소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원미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원미보건소장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소장님, 2016년도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소장님들, 과장님들, 직원들 전부 다 2016년에는 좋은 일 많았으면 좋겠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제 보건소 수탁법인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었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있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어제 수탁법인 선정은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원정은 위원장님께서 심의위원으로 같이 참여하셔서 수탁법인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혜원의료재단과 운천의료재단이 참여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혜원의료재단은 세종병원이고 운천의료재단은 송내동에 있는 메디홀스 보훈병원입니다.
  재정능력과 법인의 적격성 및 사업제안서 등을 평가했는데 세종병원이 79.1점 정도의 점수를 받았는데 운천의료재단은 68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탁에 의한 법인으로는 세종병원이 수탁법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형순 위원 점수가 79점 정도면 문제는 없나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심의위원 분들이 다 참여해서 심의를 했는데 별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점수가 2개 다 그렇게 높지 않네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렇게 될 경우에 수탁법인을 새로 모집하거나 하지는 않아도 되나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이번에 수탁법인을 신청 공모하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관내에 있는 5개 종합병원에 전부 다 요청을 했고 병원들에게 공개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건을 만족시킬 만한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 2개의 병원만이라도 참여한 것이 어찌 보면 참 어렵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대인의료재단과 우리 시가 소송 중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그렇습니다. 대인의료재단과 소송된 부분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것도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순천향병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악하기로 순천향병원은 학교법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의 페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인의료재단이 시립노인병원에 제공하는 간호사의 임금수준에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수탁을 받게 되거나 하면 같은 체계로 맞춰줘야 하는데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재정능력상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해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학교법인으로 나가 있는 경우 현재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성가병원 같은 경우에는 본부에서 기관을 운영하는 가운데서 적자가 나다 보니까 어려움이 가중돼서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혜원의료재단은 재정이 넉넉한가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아니죠. 거기는 의료법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적정하게 규모를 맞춰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어제 공모를 하면서 본 이사장이 나와서 직접 설명을 다했지만 병원을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그 부분에서 수익을 낼 수 있게 맞춰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100% 재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의료취약계층이라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병원을 이용 못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세종병원에서 정말 그렇게 될까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그것은 저희도 지켜봐야 되겠죠.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 앞으로 그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는 관리해 나가는 식으로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이루어졌을 때 노인전문병원을 위탁하면 위수탁협약서나 이런 것을 쓸 때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은데 세종병원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런 의료재단이 만약에 위탁을 받았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이 상당히 됩니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면 세종병원 정도의 종합병원 규모라면 적어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종병원은 부천에서 시작된 병원이고 전국적으로 심장전문병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도의 이미지와 대외적인 관계라면 그 병원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서 해 나갈 사항이지 저희가 봤을 때 그렇게 아닐 정도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것은 순수 소장님 의견이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저희들은 지금 이것 하나로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이러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이형순 위원 상당히 걱정됩니다. 점수가 80점 이상도 안 되고 재단이 다 이렇게 점수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렇다면 혜원의료재단에 꼭 줘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선정해서 할 것은 없는 건지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아마 다시 선정한다 하더라도 참여하는 병원이 없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재선정이라는 것은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형순 위원 소장님 보기에 아주 지쳐 보입니다. 의회에 일단 승인을 얻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현재 의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유권해석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받는 부분에서 현재로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또 동의안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그렇게 말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재위탁 동의안을 의회가 통과시켜 줄 때, 다른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다루지 않을 것이다, 그러지 않겠다. 분명히 의회가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 동의안을 제출 해야겠다는 얘기를 본 위원장도 얘기하고 최성운 간사님께서도 다시 한 번 얘기해서 그 당시에 보건소장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그때는
○위원장 원정은 아니, 그때와 지금이 불과 20일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을 바꾸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의회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류하고 있었던 것이고 문제가 있음을 얘기했던 거예요.
  위탁 동의안이라는 것은 위탁업체, 위탁기간, 위탁에 관련된 위수탁약정서를 포함한 여러 가지 협약사항들을 첨부해서 의회에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 의회가 그것에 따라서 결정해 주고 이랬던 부분이거든요, 관행상.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줬던 재위탁 동의안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위탁업체도 선정되어 있지 않았고 위탁기간도 없었고 위탁내용도 없었어요, 지난번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의회에 동의절차를 밟아달라고 얘기했었던 거예요. 말을 바꾸면 안 됩니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안 승인할 때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 승인을 할 필요성이 없는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두 번씩이나 꼭 그렇게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장 원정은 위탁 동의안 내용에 대해서 참 잘못 이해하고 계시네요. 말씀드렸잖아요. 위탁명, 위탁기간, 위탁업체, 위탁내용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위원장님.
○위원장 원정은 그런 것들이 표기되어 있는 위탁 동의안을 올려달라고 위원회가 요구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위원장님, 저희가 법적인 유권해석을 받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항이 두 번 동의안을 받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고
○위원장 원정은 두 번 동의안을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위탁의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그때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사전 동의안이죠. 왜냐하면 업체를 공모해서 신청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업체가 선정돼서 이것을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감안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해서 본 위원장이 뭐라고 했어요.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 동의안을 내라고 했는데 굳이 재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단서를 달았잖아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면 위탁 동의안을 낼 것이냐,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던 것 같은데 행정복지센터에 일부 보건소 기능을 같이 도입하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다 정리되면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현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현재 진행되는 것은 구청이 없어지는 것을 봐서 보건소 체제도 일부 개편해야 한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 그 개편사항을 가지고 논의해 본 결과, 일단 행정복지센터에 건강증진지원센터가 나가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의 근접성을 쉽게, 건강상담도 하고 건강에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게 센터와 같이 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소사‧오정보건소는 보건소의 기능보다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원하는 큰 단위의 거점센터 기능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원미보건소가 부천시보건소로 총괄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 역시 처음 시도하는 거네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처음 시도하는 거죠.
강동구 위원 해외 사례도 없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전혀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공공보건의료가 접근성도 좋고 여러 곳이 생기면 장점도 많겠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일단 가까운 곳에서 건강과 관련된 상담과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의료지원 부분도 거기에서 해소를 시킬 수 있게 하고 특히 금연과 관련된 상담도 이루어질 수 있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무엇보다 접근성이 생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근로자건강센터라고 있잖아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고 근로자들의 만족도도 되게 높잖아요. 그 사례를 봤을 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접근성만 좋아도 훨씬 많은 시민들이 건강 상담이나 이런 혜택을 더 많이 받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서 새로 시도하는 사례지만 잘 정착돼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 질의와 강동구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접근성이 편리해야 하는데 접근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알려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원미보건소는 있는데 오정보건소, 소사보건소가 있다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원미보건소는 부천시보건소로 있는데 보건소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없어졌으니까 부천시보건소로 다 가야 되나 보다.
  책임읍·면·동제, 앞으로 정확한 용어를 써야 합니다. 대동제가 아닙니다. 행정센터가 책임읍·면·동제예요. 책임읍·면·동제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건소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데 그게 얼마나 인지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보건정책을, 시민들이 보건시책을 얼마만큼 받아들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집행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홍보 측면에서는 철저를 기해서 나갈 거고요. 단 하나, 아까 말한 보건소가 없어진다는 개념에서 보게 되면 기존 보건소의 역할은 거점센터에서 거의 합니다. 다 하게 되는데 단 하나 법정사무, 즉 의료와 관련된, 병원과 관련된 법정사무는 다 한 곳으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감염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각 보건소마다 하던 것을 일원화시켜서 방역도 부천시보건소에서 추진하는데 단 하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사항이 없게 하기 위해서 건강보건증이라든지 거기를 이용해서 진료를 받는다든지 물리치료라든지 한방이라든지 그것은 그냥 그대로 두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사실 부천시는 3개 구가 없어도 서울에서 가장 작은, 26개 구 중에서 가장 작은 구보다 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사무에 대한 것을 부천시보건소에서 잘 운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주민들의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최소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해야 혼란스러움이 덜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해 보다가 안 돼서 또 다른 데로 보내고 하면.
  부천시 행정 중에 뭐가 잘못됐냐면 시장께서 현장과 같이 한다고 해서 체육청소년과를 종합운동장 2층에 갖다 놓으니까 장애인체육회에 관계되는 사람 올라가지도 못해요,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문화 뭐 한다고 문화재단에 갖다 놨어요. 현장이 같이 한다. 기업은 테크노파크에 갖다 놨어요. 이러니까 시민들이 되게 혼란스러워 해요. 보건소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럽지 않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가깝게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정사무에 대한 것은 한 군데 모아서 전부 다 같이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소장께서, 뒤에 있는 과장님들, 다른 지역의 소장님들께서도 여러 의견을 내주셔서 시민들이 그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얼마 전부터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금연홍보를 지하철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금연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는데 부천시가 금연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사업을 형식적인 사업보다는 더 확충해서 널리 펼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의 사례도 보고 금연정책 사업을 단속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금연사업은 올해 강화시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송내역, 부천역 광장이 조성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거기를 금연구역으로 선포할 겁니다. 선포하게 되고 또 하나는 방금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처럼 지하철역사에서 10m 그 다음에 학교나, 학교 앞 절대정화구역에 해당되죠, 50m.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앞이라든지 각종 공원 이런 쪽으로 확대 강화하는 쪽으로 했는데 일단 그 부분을 더 확대해서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연과 관련해서 금연지역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흡연자에 대한 보호부분도 일부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관련된 부분의 1단계로 송내나 부천역사 금연구역 안에는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흡연부스를 시청에 있는 것같이 저런 것으로 설치합니까?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아닙니다. 흡연부스 높이가 2∼3m 정도로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되는데 개방형 스타일로 갈 겁니다.
김관수 위원 소장, 혹시 일본 가보셨어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가와사키에 있던 그런 스타일, 버스 승차장에 되어 있는 거
김관수 위원 싱가포르 가보셨어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싱가포르는 못 가봤습니다. 제가 가봤으면 좋겠는데 못 가보고 일단 가와사키 모델은 봤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요. 싱가포르도 그렇고 일본에 보면, 우리가 금연운동도 중요하죠. 그러나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에 대해서도, 그 자체가 범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흡연자에 대한 권리도 최소한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시범적으로 흡연시설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제가 알기로 없는 것 같아요. 흡연구역을 곳곳에 지정해서 비용을 많이 들지 않도록 해서,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여러 상가가 있는데 지나가는 보행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공간에 흡연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군데군데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재떨이 같은 것도 해서 거기에 버릴 수 있도록 해 놨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부천시는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파급효과도 금방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그 모델을 많이 적용하려고 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병행해서 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흡연시설도 만들어 주고 금연계몽도 적극적으로 해서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각 보건소에서 특화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특화사업도 부천시보건소에서 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원화를 시켜서.
이형순 위원 그러면 접근성 떨어지지 않아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특화사업 부분은 일단 현장을 찾아가서 하는 거니까 크게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개편하거나 체제가 개선되면 일단 문제점이 도출될 겁니다. 많이 도출되는데 그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해도 도출되는 순간에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찾아서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100% 완벽하게 시작할 수 없으니까요.
이형순 위원 그러면 부천시보건소로 되면 인원이 더 증가되겠네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그렇죠. 부천시보건소에는 법정사무를 다룰 수 있는 인원이 증가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되는 거죠. 대신 현장에, 동사무소 같은데 가칭 백세건강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서 상주하는 인원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보건소에 안 들어와도 거기에서 먼저 상담하고 문제가 있으면 거점센터에 가서 건강검사를 받는다든지 운동처방을 받아서 만성질환에 대한 대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아토피라든지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부천시보건소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될 겁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건강버스도 여전히 지금과 똑같이 운영되고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이형순 위원 우리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시민들도 처음에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건 어디 가야 되지 하고 고민도 하고. 아까 김관수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잘돼야 시민들에게 이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이 안이 정리되면 의회에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리플릿을 제작하든 어떻게 하든 홍보를 철저하게, 사전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현재 3개 보건소가 1개 보건소로 남고 2개 보건소는 분야별로 복지센터로 나눠지는 거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개 보건소는 거점센터로 남게 되는데 거점센터에는 법정사무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주민과 밀접하게 해서 만성질환이라든지 의료지원 관계라든지 검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필수불가결한 한방, 물리치료 이런 것들은 거점센터에 다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남는 잉여인력 부분을 가지고 동 주민센터의 상담요원으로 앞으로 전부 나가게 되는 거죠.
민맹호 위원 각 동 복지센터로 나가면, 부천시가 10개 센터가 되잖아요. 2개 보건소에서 10개 센터를 커버하고 부천보건소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아니요. 부천시보건소에서 센터는 다 관장할 겁니다.
민맹호 위원 그러니까 파견 나가는 거 아니에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민맹호 위원 파견을 나간다고 보면 2개 보건소 직원들이 나갈 거 아닙니까?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그렇죠.
민맹호 위원 그리고 부천시보건소라는 원미보건소가 부천시 전체를 커버하고 파견되는 직원들이 거기서 주로 어떤 업무를 봅니까?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건강 상담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혈압‧혈당 같은 기초적인 부분들도 측정해 주고 의료비 지원, 암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의료비 지원에 관련된 업무를 거기에서 하고 금연과 관련된 사무를 상담도 하고 이런 기초적인 부분이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민맹호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가 편리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것이 시민들에게 다 홍보돼서 널리 이용하면 참 편리하겠어요. 시의원들이 36개 동 대표로 선출되어 있잖아요. 의원들 입을 통해서, 또 의원들이 월초 인사를 하거든요. 인사를 할 때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인사하면 많은 시민에게 홍보효과도 있고 활용할 때 편리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 바라건대 그런 내용을 의회에 먼저 알려주셔서 홍보하는 데 같이 일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같이 공조하면 더 손쉽게 많이 알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소장께서 행정복지센터에 보건거점센터를 만들겠다. 용어는 어떻게 쓰실 겁니까? 명칭은.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용어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거점센터는 결정이 안 났고 행정센터에 나가는 것들은 건강지원센터의 개념으로 해서 결정할 겁니다. 가칭 백세건강증진센터 이렇게.
김관수 위원 시민들에게 혼란을 안 주려면 그냥 보건지소로 쓰면 어떻겠느냐.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보건지소로 쓰는 방안도 검토해 봤는데 보건지소보다는 용어 자체가 새롭게 바뀌는 체제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더 어필을 강하게 할 수 있다고 얘기
김관수 위원 영어라서?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영어는 아니죠.
김관수 위원 검진센터, 복지센터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지역보건법」이라고 있습니다.「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의 설치규모라든지 다 정해지는데「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건강증진센터가 들어갔어요.
김관수 위원 그것은 기본에 있는 보건소에서 센터를 하나 다시 운영할 때 하는 거고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군 단위나 이런 데 보면 보건지소가 면마다 다 있어요. 거의 면마다 보건지소도 있고 진료소도 있잖아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시민들에게 와 닿는 것은 그런 건강검진센터나 거점센터나 백세건강센터보다도 보건지소가, 법으로 만약에 가능하다면 부천시보건소에 보건지소가 예를 들어서 오정구에 2개, 원미구에 4개, 3개, 소사구에 몇 개 이렇게 해서 10개의 보건지소가 있는 게 인지도에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보건지소 용어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강검진센터나 백세건강검진센터보다도.
  개인적으로는 동 주민센터라고 쓰는 것도 참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동 주민센터 하면, 사실 동사무소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동 주민센터 얘기해 줘요. 그리고 인사발령을 시장명으로 내면 동장은 내는데 동사무소가 없고 동 주민센터만 있죠. 동 기능을 하고 있는 주민센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헷갈려요. 그래서 그거와 이런 것을 본다면 부천시에 있는 무슨 동의 어디 보건지소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 둘, 셋 모두 다 시민들 피부에 빨리 와 닿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쓰는 게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서 무슨 센터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차라리 중국말로 중심이라고 쓰든지, 한문으로. 센터 이런 게 영어가 섞여 있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용어를 같이 병기하려면 인지를 빨리할 수 있는, 친근감 있는 명칭을 쓰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각 동 센터로 파견되면 응급조치도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어디가 찢어졌다 했을 때 보건소에서 파견 나와 있는 분들이 붕대라든지 반창고라든지 약 같은 거 발라서 종합병원으로 수송한다든지 그런 기능은 못 가질까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치료 개념은 안 합니다, 상담만.
민맹호 위원 동사무소에 파견 나와 있다면 화재가 나서 부상을 입었다든지 물에 빠졌다든지 넘어졌다든지 등등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응급구조 기능은 따로 있으니까요.
민맹호 위원 물론 119에 신고하면 빨리 신속하게 이동이 되는데.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지금 동에 나가 보면 방문간호사가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들의 역할이 대부분 동의 취약계층을 순회방문하면서 질병여부를 보고 또 사전에 그 사람들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기초적인 검사 같은 것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병원에 갈 수 있게 안내하는 역할을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민맹호 위원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어른들에게 설명할 때 뭘 도와준다는 거냐고 물으면 제가 대답하기가 곤란한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통틀어서 성인병예방 홍보할 겁니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질병에 관련해서 상담하면 거기 가면 다 알려준다고 얘기하십시오. 그게 제일 편합니다. 왜냐하면 질병에 대한 부분을 일단 다 듣고 상담하고 난 다음에 필요하면 병원에 가시라고 권유해 줄 테니까요. 이런 부분에 교통정리를 해 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맹호 위원 기초적인 질병상담을 한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보통 어르신의 경우에는 대부분 혈압‧혈당이 상당히 높은 분이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검사기기를 이용해서 측정해 줘서 문제가 있다면 병원을 이용하도록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민맹호 위원 그런 것은 성인병예방 홍보라면 한마디로 알아듣겠는데 질병예방 효과가 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조직이 새로 변경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현재 부천시보건소, 원미보건소,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 다 해서 사무관이 4명 있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김관수 위원 부천시보건소 안에 그 사무관들이 다 들어오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소사‧오정보건소의 사무관들은 기존 거점센터의 센터장으로 남는 것으로 추진할 겁니다.
김관수 위원 거점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거점센터는 기존 보건소 자리를 그대로 이용해서 물리치료를 크게 하고 그 부분에 운동처방실도 있게 되고 의사도 상주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할 계획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거점센터는 뭐 하러 해요. 보건소 그대로 내버려 두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아니, 거기서 법정사무는 이쪽으로 다 빠져나오는 거죠.
김관수 위원 그거 되게 복잡하네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어떻게 보면 복잡한 것은 없고 단순하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루어지던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거점센터를 두고 행정복지지원센터에 다른 센터들은 또 다시 만들어 놓는 겁니까?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아니요. 행정복지센터 내에 조그마한 건강센터, 상담할 수 있는 센터가 들어가는 거죠, 그 기능이.
김관수 위원 그게 더 효율적일까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거점센터로 다 보내는 거죠,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김관수 위원 헷갈리겠네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일단 해 보고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조정해 나가는 쪽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김관수 위원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다가 복지센터에는 6급과 5급 사이에 6.5급, 5.5급 이런 것 없나요? 그것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것.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동사무소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김관수 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조직이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것 같아요. 잘 검토하세요.
  보건조직을 잘 검토하지 않아서 복지센터를 진행하는 부분에서 그대로 같이 간다면 자칫 잘못하면 혼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혼자 결정하지 말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얘기를 듣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러 팀장님, 실무자들 의견을 많이 듣고 각 지역의 주민센터 의견도 많이 듣고 결정해서 안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제가 군대생활을 통해서 많이 경험했던 건데 보건소 직원과 행정 직원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동제 파견 근무하는, 제가 파견이라고 칭하겠습니다. 파견 근무하는 분은 누구 통제를 받아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보건소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민맹호 위원 부천시보건소 통제를 받습니까?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민맹호 위원 10개 대동제 직원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민맹호 위원 아닌 말로 한 동에 3명씩 파견 나가 있다가 어쩌고저쩌고 개인적으로 사유가 있어서 2명만 먼저 오고 나는 나중에 오겠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그런 파견 근무해 본 일이 많거든요. 총 인원 파악하면 사고 몇 명이 딱 있는데 항상 열외 병력이에요. 통제기능이 동장에게 있으면 파악하기가 쉬운데 보건소장님에게 있으면 소장님이 현장에 없기 때문에 융통성을 얼마든지 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통제를 어떻게 하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업무와 관련돼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챙겨야 될 부분이고요. 복무 부분은 같이 있는 동장이 챙겨야 할 겁니다.
민맹호 위원 보건소의 기능적인 면에는 보건소장님이 관리하고 복무 관련된 것은 그 동의 동장님 책임 하에 운영이 된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직원들을 일일이 보건소장이 가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있는 동장이 그것을 관리하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모든 부분의 지시와 이런 것들은 보건소의 지시를 받도록 정리할 겁니다.
민맹호 위원 아무튼 군대나 사회조직에서 파견이 제일 관리하기가 어렵고 지출 면도 커요. 무엇무엇 했다고 해서 이리되고 저리되고 하는데.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방문간호사가 지금 그런 체제로 하고 있거든요. 방문간호사가 동 소속이 아닙니다. 보건소의 업무지시를 받고 있고 복무와 관련해서는 해당 동장이 관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하여튼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면 되니까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민맹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셔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6월 말까지 기존 체제를 잘 유지해서 3개 구 보건소 체제로 가다가 행정체제 개편이 되면 조직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편재될 겁니다. 그렇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우려가 많았어요. 앞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에 대해서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TF팀과 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위원장 원정은 보건소 전체의 현원이 103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부천보건소 쪽으로 집중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2개의 거점센터가 생기면 3개가 되고 10개 행정체제 개편이 되면 나머지 행정센터에 인원을 추가 배치하고 36개 동에는 방문간호사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36개 동에 있는 방문간호사는 10개 거점동으로 다, 행정센터로 다 들어올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인력에 대한 부분, 업무에 대한 분장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더 이상 부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예산심사, 2014년 결산심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지적되는 게 보건소가 회계처리기준 미흡 이런 것 많이 지적됐어요. 조직이 조금 바뀌다 보면 우려가 됩니다. 그렇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3개 보건소로 나눠졌던 부분이 통합돼서 부천보건소 쪽으로 와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산이나 사업이. 준비를 잘하지 않으면 원래 제대로 하고 있던 것도 잘 못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서비스를 받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야 하고, 더불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각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기존 기자재, 의료기자재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점센터와 부천보건소가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리고 행정센터별로 뭔가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없겠는지. 사전에 10가지를 준비해도 아마 시작하고 나면 50가지, 100가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어찌됐든 2016년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본 위원은 보건소 체제는 기존 체제를 유지했으면 하는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불편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미 특화돼서 잘하고 있어요. 방역은 오정보건소, 아토피나 천식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기능은 소사보건소에서 잘하고 있었는데 굳이 보건소도 행정체제 개편과 맞춰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이미 방문간호사도 있고 잘하고 있는데 또 그래야 할 필요가 있는가 우려를 전달합니다. 이것은 의원 개인의 우려입니다.
  충분히 TF팀과 상의해 보세요. 기존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로 나눠서 해도 업무가 어마어마했어요. 그 행정업무 다 부천보건소로 이관하려면 부천보건소만 인원이 60% 이상 그쪽으로 집중돼야 돼요. 어떻게 할지 참 걱정입니다. 굳이 기존의 것을 행정센터 개편과 맞춰서 바꿀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드릴게요, TF팀과 의논하세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위원장 원정은 지금 많은 분이 그런 취지에서 아마 우려를 전달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업무에 대해서 확인하고 오셨고요. 그래서 과장께서 2016년 신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질의 응답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보건관리과장 정찬식입니다.
  보건관리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18쪽에 있는 웃음을 찾아주는 사람들은 신규사업인가요, 자살예방사업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노인자살예방사업이 올해 신규로 추가됩니다.
이형순 위원 이것은 노인들만 하는 거죠? 65세 이상.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자살예방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노인자살예방사업이 추가된 겁니다.
이형순 위원 찾아가나요, 어떻게 하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있고 센터에서 상담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거 해 보지는 않았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이형순 위원 좀 많을 것 같아요. 요즘 어르신 우울증도 되게 많잖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밖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은 어쨌든 친구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덜 한 것 같고, 그런 데 이용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구도심 같은 데 보면 그냥 몇 분이 앉아서 길거리에서 노시거나 이런 분들이 주로 보면 문화센터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전혀 이용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의 접근성을 어떻게 하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부천시에서 거점경로당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존에 경로당 이용하는 인구가 노인 8만 명 중에 1만 명 정도 되는데 나머지 어르신들을 거점경로당으로 오시게 해서 저희가 그런 곳을 더욱 활용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엊그저께 텔레비전에서 일가족이 자살한 것 보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세상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거점경로당을 하면 꼭 65세뿐만 아니라 조금 더 젊은 분이라도 오시면 상담은 해 주는 거죠, 필요할 경우에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이형순 위원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네요. 보건관리과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은 1년 내내 진행되는 거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정리도 되고 업무분장도 나눠지고 조직개편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잘 준비하고 연초에 업무계획을 세웠던 여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건강증진과장 장선숙입니다.
  기존의 업무는 보고서로 생략하고 신규사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을 원미‧소사‧오정보건소로 나눠서 했잖아요. 행정체제 개편되면 부천보건소에서 다 하나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아니요. 금연사업은 다 똑같이 일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것도 거점센터별로 할 거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위원장 원정은 국가결핵관리사업은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국가결핵관리사업도 기존대로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럼 통합되는 건 뭐예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통합되는 것은 감염병사업과 의약무사업과 오정에 있는 방역사업이 원미로 옵니다.
○위원장 원정은 방역사업이 부천보건소로 통합돼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위원장 원정은 세 가지 정도의 큰 줄기만 부천보건소에서 하게 되네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어린이 예방접종할 때 보건소에서 어린이가 몇 명인지 그런 것 파악이 가능합니까?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민맹호 위원 파악이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을 100명 해야 하는데 80명이나 90명 하고 10명이 예방접종을 못했을 때는 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국가예방접종정보시스템에 대상자가 다 있고 대상자 중에서 접종을 못한 대상자는 누락자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를 조회하면 접종하지 않은 어린이 명단이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래서 명단이 나왔는데 그래도 안 나타나면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안 나타난 것은 저희가 시나 구에 출생신고한 것을 받습니다.
민맹호 위원 왜 자꾸 제가 이런 것을 묻냐 하면 요즘 어린이들 행불되면 나중에 알고 보면 죽고 그러잖아요. 보건소에서도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100명인데 접종을 95명 했고 5명이 누락됐단 말이에요. 5명을 추적해서 왜 누락됐는지 원인을 찾을 수 있겠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도상으로는 안 되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일단 그 시스템에 보면 전화가 나옵니다. 전화가 나와서 메시지도 보내고 연락이 안 된 분들은 통화하고 현재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건소도 할뿐더러 국가질병관리본부에서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누락된 어린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방접종도 해 줘야 되고 또 불의의 감금이나 납치나 이런 것도 사전에 예방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알겠습니다. 시스템에는 18개월 미만만 하게 되어 있어서 더 큰 어린이는 사실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그렇답니다.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가정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영아부터 어린이까지 1만 7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시설에 가게 되면 통계에 잡히는데 가정양육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지원만 하고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학대되고 있는지 방임되고 있는지 기타 여러 가지 불행한 사태를 겪고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민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린이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예방접종을 받으러 오지 않는, 그게 18개월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기는 한데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여러 가지 불행한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분야에서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질의였던 것 같습니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소사보건소장 정해분입니다.
  소사보건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제언하신 경로당 힐링체조 발표회와 치매가족 모임 울타리회를 활성화하도록 올해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치매가족 모임 울타리회는 경기도에서 좋은 사례로 선정되어서 담당자가 감사장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소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C형 간염이 작년부터 그렇게 돼서 검사하는 거예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서울의 다나의원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A형, B형 간염은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많이는 실시하지 않고 일단 시범적으로 시약을 조금 구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금 남아 있는 시약금액이 있어서 구매를 했고요, 올해 입찰 시에도 조금 사서,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아직 못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몰렸을 경우에 시약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입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입찰이 되면 홍보를 많이 해서 혹시라도 검사를 하고 싶은 데도 못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병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50% 인하해서 8,000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것을 조기에 본인이 검사해서 자기가 C형 간염자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병원에, 예를 들어서 검진하러 가거나 아파서 갔을 때 이런 기록을 남겨 놓으면 좋겠네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치료를 하면
이형순 위원 이게 치료가 가능해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치료약은 있습니다. 예방백신이 없는 거지 검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C형 간염이 되면 거기에 따른 치료제로 해서 치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예방백신도 개발해야 되겠네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아직까지는 이게 조금 만성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고 본인이 잘 알지 못하고 지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형순 위원 문제가 되니까 이것도 의학적으로 개발해야 할 부분이네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이형순 위원 우리 시도 검사해 보면 꽤 있겠네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어제까지 34명 했는데 3명이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남자 2명, 여자 1명이 나왔습니다.
이형순 위원 예를 들어서 검사했을 때 남자가 많냐 여자가 많냐를 통계자료로도 낼 수 있겠네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그런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요즘에 보면 문신이라든지 피어싱이라든지 네일아트라든지 혈액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게 많이 대중화되다 보니까 홍보를 하면 본인이 의심스러우면 검사를 많이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형순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민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불법의료시술 있잖아요. 여성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저도 무서워서 거기 가서 못하지만 여성들이 눈썹이나 속눈썹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위생상태가 좋지 않거든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의원에서도 재사용된 주사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형순 위원 거기도 재사용할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소독은 물론 그분들이 한다지만, 저도 누가 가자고 하는데 한 번 따라가 보고 하도 지저분해서, 깨끗하다고는 해요. 우리가 병원에서 정리되어 있는 기기를 보는 것과 그런 데서 보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잖아요. 저는 무서워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검사를 해 주는 것도 좋은 거네요. 금액이 8,000원이면 개인부담도 크지 않고요.
  만약에 보건소가 통합돼도 관계없이 계속하는 거예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할 겁니다.
이형순 위원 이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올해 해 보면 인원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통계가 나오겠네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짧게 얘기하면 첫 번째 치매가족 모임 울타리회 사업비가 100만 원이에요. 조금 전에 크게 칭찬받았다, 감사장도 받았다. 행정사무감사 때 하자고 말씀드렸고 칭찬도 많이 해 드렸는데 부천시가 정말 가난한가 봐요. 본 위원은 사업비 100만 원짜리 사업을, 이렇게 훌륭한 목적사업을 처음 봐요. 이것을 늘려서 확대해 봅시다.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가족들 심리치료도 한 번 해 드리고 같이 힐링데이도 갖고 여행도 한 번 보내드리고 같이 모일 수 있는 모임도 정례화해 드리려면 1000만 원이 있어도 부족한 사업비인데 정말 창피하네요.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해 드리고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확대하시죠.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확대해서 잘 운영해 보자고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위원장 원정은 두 번째, 조금 전에 이형순 위원님께서 크게 칭찬하신 C형 간염 조기진단 실시. 이것도 사업비가 300만 원이에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저희가 인원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것을 하다가 인원이 홍보로 인해서 많으면 전체적으로 시약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위원장 원정은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어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홍보를 철저히 해 주세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위원장 원정은 위원들도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줄 알았지 시민들 모릅니다. 해 주는지도 모르고 병원의 반값에 해 주는지도 몰라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못했던 부분은
○위원장 원정은 예산 때문에 못했잖아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아니요. 한꺼번에 몰리면 예산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입찰하고 계획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기존에 하던 사업도 물론 중요한데 부천시는 C형 간염 조기진단 실시하기 위해서 반값에 해 준다. 물론 병·의원이 조금 싫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렵고 힘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우선적으로 해 준다. 굉장히 좋잖아요. 김만수 시장님도 굉장히 환영할 만한 시책이라고 생각돼요. 이것은 반드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적극 홍보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의회도 열심히 힘을 실어드릴게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소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오정보건소장 전용한입니다.
  오정보건소 자체업무인 방역업무 등 5개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오정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보고를 잘해 주셔서 한 가지만 저는 건의사항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찾아가는 유모차 소독서비스 사업을 시범운영하겠다, 5월부터 10월까지 하겠다. 이게 예산이 3억 5000만 원의 일부를 사용하는 거죠?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올해 별도로 장비구입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별도로 장비를 구입해서?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원정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어르신들 보면 유모차를 계속해서 밀고 다니세요, 보행이 불편하셔서. 실질적으로 사도 되는데 금액이 없어서 우리가 고쳐주는 보급 사업을 해서 밀고 다니는데 그것 굉장히 더러운 것 아시죠. 저는 그것도 소독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그것도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유모차를 소독하면 그것도 할 수 있잖아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혹시 같이 할 수 있나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소독기에 집어넣었다가 3∼4분 소독하고 꺼내는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소독기에 집어넣기만 해서, 약품처리해서 소독해서 쓰나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아뇨. 자외선살균기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게 소독 효과가 어느 정도 돼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자외선살균기는 99% 이상이라고 봐야죠.
○위원장 원정은 유모차에 국한하지 말고 어르신들 것도 소독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아까 말씀드린 유아용품 같은 경우에도, 왜냐하면 어린이들의 인형 같은 경우에 가정에서 빨기도 그렇고 소독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보건소에 가져오면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아니요.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 찾아가는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행정체제 개편되면 거점동에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거점동이나 일반동에
○위원장 원정은 이 기계를 가지고 찾아다닐 거예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위원장 원정은 기계는 1대입니까?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원정은 미리 홍보해서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와서 그 기계를 이용할 수 있게 해 드린다는 거죠?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원정은 그 기계는 얼마 정도 돼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가격이 쌉니다.
○위원장 원정은 얼마입니까?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350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몇 대 더 하죠.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 앞으로 만약에 잘된다면 행정복지센터에 1대씩 구입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위원장 원정은 비치해서, 굉장히 좋은 시책사업인 것 같아요. 생각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일단 홍보를 많이 해 주고 누구나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 저는 유모차에 한정되는지 알고 말씀드렸는데 어르신들도 이용하실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원정은 생각을 굉장히 잘하셨네요.
이형순 위원 경로당에 찾아가는 사업으로 해도 되겠네요.
○위원장 원정은 지금은 1대인데 의회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받아보자고요. 위원님들 나가서 이게 정말 효과가 좋으면 더 많이 보급하라고 의회가 권고해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예산이 필요하면 추가로 추경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고 이것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유모차 말고 다른 기타 장난감은 안 되나요?
○위원장 원정은 다 된답니다. 그 기계 안에 넣는 거랍니다.
이형순 위원 엄마들이 이렇게 끌고 다니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 유모차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굉장히 생각을 잘하셨네요. 인근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의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두 번째로 시작하는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잘하셨습니다.
민맹호 위원 어린이 자전거도 되나요?
○위원장 원정은 너무 큰 건 안 되지 않나요?
민맹호 위원 세발자전거 같은 거 있잖아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세척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장 원정은 그것은 오정보건소 소관으로 해서 그 기계를 싣고 다니면서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원정은 그렇군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동 연두방문할 때도 이런 시책은 유아를 둔 부모님이라든지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하거든요. 적은 예산으로 큰 홍보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이것 언제부터 실시하죠?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이것은 바로 구입하면 4월부터, 날씨가 추우면 안 되니까 4월부터 구입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정도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대동제 될 때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5월 정도부터 시작됩니다.
민맹호 위원 5월 정도에 실시해서,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 줘야 오정보건소 역할이 빛나죠.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홍보를 많이 해서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빨리 끝내려고 질의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해 주면 살기 좋은 부천시, 이사 가는 부천시가 아니고 찾아오는 부천시로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작은 것들이 참 좋은 평가를 받거든요.
  유모차부터 장난감, 모든 유아용품을 소독할 수 있다. 그것은 전체 무료겠죠?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당연히 무료입니다.
민맹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약품 안전사용 상설교육장을 오정보건소 2층에서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오정구청에 있는데 행정센터를 제2행정센터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 안에 이것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작년 연말부터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취학 전 어린이 대상이잖아요. 주로 유치원 이런 아이들에게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7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신청을 받아서?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약사 가운을 본인이 직접 입고 조제하는 것까지 합니다. 그런 약사 체험 프로그램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시민 모두에게 다가가는 보건행정의 일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홍보효과나 계도효과도 클 것 같고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소사보건소, 원미보건소도 도입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소독서비스 적극적으로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정보건소 방역사업이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서 원미보건소로 이관됩니다. 그동안 오정보건소에서 방역사업을 부천시 전체적으로 시행하느라고 많은 노력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오정보건소 업무 보신 모든 분들께 크게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6월 30일까지 그 업무가 진행됩니다만 기간별로 볼 때는 6월 30일 이후에 본격적인 방역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원미보건소 가칭 부천보건소로 이관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오정보건소장께서 각별히 이 사업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원미보건소 가칭 부천보건소와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관수  민맹호  원정은  이형순  최성운  한기천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차영관
  365안전센터장박종욱
  복지국장허모
  여성청소년과장이자원
  행정지원국장안정민
  행정지원과장이희국
  원미보건소장방정재
  보건관리과장정찬식
  건강증진과장장선숙
  소사보건소장정해분
  오정보건보장전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