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공보실·감사실·옴부즈만

일 시 2007년 11월 22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10시22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선재 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설렘으로 시작한 정해년 한 해도 벌써 연말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일년 동안 대과 없이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시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사전 많은 연구와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불합리한 행정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시정 촉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140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부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예산안 심사, 2007년도 마무리 추경 등을 비롯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시민들께서 내어주신 소중한 세금은 적정하게 집행되고 사후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된 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시민들께 불편과 부담을 주었던 사례는 없었는지 등에 관한 검토가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하여 시정추진에 있어 잘된 점은 홍보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을 통하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보실을 비롯한 직속기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직속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인 공보실을 비롯한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의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해당과가 끝나는 대로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주시면 지적사항을 토대로 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공보실장 이광택

○위원장 한선재 다음은 관계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공보실장 이광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홍 홍보관리팀장입니다.
  안치완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윤애자 디지털홍보팀장입니다.
  박경필 편집기획팀장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어서 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공보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먼저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한선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승동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공보실장님, 한 해 동안 부천시 공보업무를 담당하시라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5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첫 번째 질의할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지난 달 4일부터 말까지 시정 소식 인지도 및 습득 경로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셨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백종훈 위원 그중 7번 문항, 시정 소식을 주로 접하는 매체에 관한 설문 답변 결과를 보면 시민들은 시정소식지인 복사골부천, 시 홈페이지, 시 홍보물 등 시에서 관리하는 홍보매체를 통해 시정소식을 습득하는 비율이 48.7%에 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네. 맞습니다.
백종훈 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홍보매체에 대한 시민들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더욱 더 관심을 갖게 하는 현상입니다.
  의존도가 높은 만큼 홍보물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천시에 사는 시민들은 부천 시민인 동시에 경기도민,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맞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맞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러나 시민들의 의존도가 높은 시 홍보물에 국가정책이나 도정책에 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맞습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네. 도에서는 주간경기라는 도 소식지를 따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네. 우리 부천 시민이 시정소식지보다 관보나 도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을 접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렵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그런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우리「부천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제5조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국정, 도정, 주요시책, 주요시정 등 요구되는 홍보 사항으로 한다.” 그 기재내용이.
  또「부천시 시보발행 조례」제4조2항을 보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관보 및 도보의 내용 중 시민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발췌하여 게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에서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시보, 복사골부천 등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자 경기도 도민, 부천시민인 우리 시민들에게 국가의 정책, 도의 정책까지도 홍보할 수 있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내용들도 충분히 소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행정이 중앙에서부터 지방까지 서로 접목되고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앙정책이나 도의 정책이 우리 시에서도 같이 추진이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정소식을 펼침으로써 중앙이나 도의 행정도 같이 전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저도 복사골부천이나 시보의 열렬한 애독자인데 1, 2년간 지켜봤는데 국가정책이나 도정책에 대한 정보를 그다지 쉽게 얻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시의원으로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얻을 수는 있었지만 제가 이 정도면 일반시민들은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겠다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복사골부천이나 시보에서도 국가정책이나 도정책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네. 잘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 보니까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맞습니다.
백종훈 위원 정말 없습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네. 저희는 없습니다.
백종훈 위원「부천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제7조에 보면 부천시시정소식지편찬위원회라고 있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백종훈 위원 그 기능이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시정 홍보 명칭의 심의 조정, 편집내용의 기본적인 계획 수립, 발행 순기 및 규격의 심의 조정, 편집 방법 및 배포, 기타 시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능들을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어느 위원회입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기능들을 언제, 어떠한 내용들로 안건 회의를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
백종훈 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러한 기능들을 대행해서 안건으로 회의를 해라라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편찬위원회의 기능을 안건으로 해서 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대행해서 하라고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능들을 보면 단순히 무시할 수 없는 기능들인데 편집방법이라든지 편집내용의 기본적인 계획 수립이라든가
○공보실장 이광택 최근에는 없었고 2005년 12월에 복사골부천이라는 명칭을 변경할 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렇다면 복사골부천을 발행하면서 2006년이나 2007년에는 개최 현황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편집내용의 계획이라든가 편집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셨습니까?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조례에 있는 이런 편찬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라는 내용을 폐지해도 되겠네요?
○공보실장 이광택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사항을 새로 만든다든가 변경할 시에는
백종훈 위원 물론 명칭 변경도 중요하지만 편집내용의 기본적인 계획 수립이라든가 편집방법 이 정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2년 동안 한 번도 논의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시정소식지인 복사골부천은 당초 목적이나 발행부수라든가 기본 계획이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다섯 가지 기능 중에서 편집내용의 계획이라든가 편집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건 고민을 해서 변동사항이 있는 거지 변동사항이 있어서 고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네.
백종훈 위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례에 나와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감사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공보실에서는 관련된 위원회의 내용이 없다라고 하지 말고 대행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기능들을 안건으로 언제, 몇 명 이런 내용들을 답변서에 보내주셔야지 편찬위원회의 기능이 시정조정위원회로 가서 어떤 내용이 다루어졌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걸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향후에는 조례에 입각해서 시정소식지를 발행해 주길 당부드리면서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도 각종 위원회 구성 개최 현황에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다소 성의 없는 답변보다는 시정소식지편찬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는 시정조정위원회의 회의 개최 내용 중에 시정소식지에 관련된 회의내용은 반드시 명시해서 감사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같은 경우에는 언론기관과 상당히 많은 유대관계가 있고 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네. 맞습니다.
백종훈 위원 우리 부천에 OBS경인TV가 자리 잡고 있는데 혹시 언제 개국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언론에는 11월 안에 개국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저희가 알아 본 바로는 정통부에서 전파 관련 허가가 아직 안 난 상태라서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네. 실장님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개국 일정이 지연되는 이유가 정통부에서 주송신소에서 보내는 전파가 월경한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연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OBS경인TV 방송국 자리가 임대기간 3년이라면서요. 거기 임시로 위치하고 있다던데 맞습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OBS경인TV의 전신이었던 iTV가 위치해 있던 인천에서는 자치구마다 OBS경인TV를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언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느냐, 세수확대, 인근지역 발전 등을 이유로 대책위원회까지 결성하여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기관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공보실장으로서 OBS경인TV를 부천에 영구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나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인가날 때 본사를 인천에 둔다는 조건하에 승인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변경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백종훈 위원 네. 본 위원도 확인한 바로는 당초 방송위원회에서 허가조건으로 OBS경인TV가 인천으로 가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는데 제가 다른 경로로 알아보니까 그게 유명무실해졌다라는, 물론 이게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지인을 통해 알아봤는데 자꾸 연기되고, 3년 내에 OBS경인TV가 들어 갈 수 있는 적당한 위치가 인천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천에 2000만 명 이상의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송국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건 굉장히 자랑스럽고 우리 공보실 입장에서나 시민들이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좀 더 노력도 해보고, 정확한 정보도 파악해 보고, 임대라고 하지만 3년간은 있다고 하니까 이걸 기회로 삼아서 OBS경인TV를 영구히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공보실장께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도시국에서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본사를 유치해 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향후 예의 주시하고 계속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행정사무감사 첫 질의하신 백종훈 위원님 시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일 명예교사로 초등학교에 나가서 내 친구 부천이라는 책을 아이들한테 교육자료로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천이 문화도시고 만화도시인데 그 교육자료의 표지나 디자인이 너무 조잡해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없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부천의 역사, 인물 위주로 가는 것이 맞는데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세련된 디자인과 편집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작년에 초등학생, 어린학생들이 친근감을 갖고 접할 수 있게 만화 같은 것도 삽입하라는 지적이 계셔서 올해는 내 친구 부천이라는 책자를 발행할 때 만화를 열 컷 정도 새로 넣을 것입니다.
  디자인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공보실에는 디자인 전문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모든 간행물이라든가 홍보 플래카드 이런 것에 그 직원의 얘기를, 많은 내용을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디자인은 많이 고려해서 제작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연 단위로 제작하는 것으로 아는데 2008년에도 반응을 보아 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네. 잘 알았습니다.
강동구 위원 우리 시정소식지인 복사골부천이 10만 부 발행되고 있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배포방법은 어떤 경로로 하고 있습니까?
  우편발송도 있을 것이고 관공서의 지정된 공간에 비치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일반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 같은 곳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배포를 합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저희가 매달 10만 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정기독자가 7,000명 정도 되는데 그건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거의 택배로 하고, 관공서 같은 곳은 저희가 직접 배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배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배포는 다른 곳에 위탁하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택배 회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운전중이서 확실히는 못 봤지만 골목 같은 데 폐지 수거하는 노인들이 복사골부천을 한 아름 안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 같은 곳의 계단에 쌓아 놓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보다는 폐지를 수거하는 분들이 가져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생활정보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두세 번씩 나누어서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가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배포되는 위치를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이 내는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소식지인 만큼 유실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그런 일이 가끔 발생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배부 후에 바로 우리 직원들이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현장에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방지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한 일에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소식지 호외 발행한 적 있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지난 7월에 한 번 발행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몇 부 발행했습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그것도 10만 부 발행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예산이 얼마가 들었습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지난 7월 19일자로 10만 부를 발행했는데 인쇄비 260만 원, 배포 용역비 237만 원 해서 49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때 배포 후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죠?
○공보실장 이광택 시민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랬습니다만 큰 물의 없이 지나갔습니다.
강동구 위원 공보실장께서는 호외 발행의 적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 위원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정치인입니다. 무수히 많은 구설수에 휘말리고 근거 없는 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더 심하겠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시중에 떠도는 근거 없는 소문과 비방 때문에 국정 홍보지 호외를 발행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그것이 한두 가지에 대해서라면 모르겠는데 비방유인물이 한 20개 항목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모든 사항을 비방, 왜곡했기 때문에 우리 공보실은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역할을
강동구 위원 전달하는 방법이 시민들의 혈세를 써가면서 호외를 발행해야 되겠습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이것이 모 신문에 그 내용이 전면 게재가 되어서 무가지로 배포가 되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지금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어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적인 대응도 있고 언론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기자회견을 통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시정을 왜곡했다고 하셨지만 시정을 왜곡하는 일부 소수의 시민보다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홍보능력이 훨씬 파괴력이 크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맞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강동구 위원 몇몇도 안 되는 단체의 홍보능력이 빠르겠어요, 아니면 우리 시정 얼마나 많습니까? 언론도 있고 우리 홈페이지도 있고.
  여기 보니까 있네요.
  우리 시정소식을 접하는 매체들을 보면 신문이 21.9%로 가장 높아요. 이런 걸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호외 발행할 겁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 일간지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방, 왜곡하는 자료가 무가지로 또 아파트 집단 밀집지역에 다량으로 배포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우리가 그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니까 그 대처 방안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죠. 별도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신문도 있고 방송도 있고 유선방송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 매체를 통해서 해도 되는데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공보실장 이광택 지금 말씀하신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만 그건 홍보 전달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호외를 발행해서 대응을 하게 된 겁니다.
강동구 위원 공보실 자체적으로 착안한 겁니까, 아니면 상부의 지시였습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저희가
강동구 위원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네.
강동구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예와 같이 시정 전반에 대해 20개 이상이 되는 항목에 걸쳐 일방적으로 비방, 왜곡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게 또 발생된다면 어쩔 수 없이 또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시겠다?
○공보실장 이광택 법적 범위 내에서 하자가 없을 때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동구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속 추가적으로 투입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공보실장 이광택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정전반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진 모든 행정에 대해서 일방적인 비방, 왜곡보도가 있을 때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고려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의 지적은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무수히 많은 매체들이 존재하고 있다-앞으로 그런 매체를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공보실장 이광택 하여튼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든지 그런 방향으로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전반적인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다른 방법도 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고려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앞으로 호외 발행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시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어린이용 지역학습 책자 내 친구 부천과 중학생 지역학습 교재 내 고장 부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용 지역학습 책자 내 친구 부천은 올해 처음 제작된 겁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네. 초등학생용으로 발행한 건 올해 처음입니다.
김미숙 위원 내 고장 부천이라는 중학생용 학습교재가 잘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내 친구 부천을 제작하게 된 건가요?
○공보실장 이광택 이것은 배부처가 좀 다릅니다.
  중학생용 학습교재 내 고장 부천은 해마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배부해서, 학교별로 자유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선생님들이 강의를 한다든가 설명을 할 수 있게 했고 내 친구 부천은 초등학생들이 시청을 방문해서 각종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저희가 발행해서 찾아오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걸 배부하고 있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내 친구 부천을 1만 부를 제작했는데, 현재 잔여 부수의 확인이 가능한가요?
○공보실장 이광택 ······.
김미숙 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변한 것이 없어요.
○공보실장 이광택 현재 약 6,000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부천지역 사회교육협의회에서 앞으로 2,000부 정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1만 부 발행해서 현재 6,000부가 남아 있다는 것은 이게 계획 없이 제작해 보자 이런 얘기밖에 안 돼요.
  중학생 지역학습 교재 내 고장 부천이 몇 년도부터 배포가 됐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2002년부터 발행돼서 매년 발행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2002년부터 해서 올해로 다섯 번째 배포했고, 타 시·도에서도 배포되고 있습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타 시·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안 하는 데도 많죠.
  그 당시 어떤 목적으로 이걸 배포했죠?
○공보실장 이광택 우리 부천시의 이미지라든가 역사 등 이런 기초적인 상식 정도를 알 수 있게
김미숙 위원 아이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아까 공보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책자를 예쁘게 디자인하고 내용에 만화를 넣어서 재미있게 하고 그런 의도만 있으면 뭐합니까? 아이들이 전혀 보지를 않습니다.
  배포는 공보실에서 합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네. 저희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사후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배포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교육청하고 협의는 하셨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저희가 공문발송도 하고
김미숙 위원 공문만 발송하면 뭐합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냥 애물단지예요.
  저도 중학생 자녀가 있어 알아본 바로는 아이들이 이 교재를 전혀 보지를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조차,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조차 전혀 보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걸 만들어서 배포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실태파악을 해서
김미숙 위원 실태 파악은, 이거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얘기해서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해달라고 했는데 1년 동안 한 게 없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났는데 책은 예산만 들여 만들어서 보지도 않고 재활용 쓰레기로 취급되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학교마다 홈페이지가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걸 접하게 하고 싶으면 보지도 않는 책을 만들어 배포하지 말고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걸 계획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공보실장 이광택 저희 시 홈페이지에도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김미숙 위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네. 교육청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무지개고가의 현판을 올해 교체했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김미숙 위원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홍보 시설물의 가장 큰 기능은 디자인이나 디자인 안의 글자체, 글자의 크기 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사료되는데 공보실장님, 혹시 무지개고가 현판을 보셨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봤습니다.
김미숙 위원 보셨다면, 글자체나 디자인은 접어 두고라도 글자크기는 어떻던가요?
  본 위원이 보기에 글자크기가 너무 작아요. 지난번 교체하기 전에는 글자크기가 커서 한눈에 들어 왔는데 지금 것은 글자크기가 너무 작더라고요.
  사선으로 부천시 5대 사업을 적어놨는데 정말 작아요.
○공보실장 이광택 글씨가 좀 많아서 작아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죠. 무지개고가가 굉장히 넓은데 그 넓은 면을 활용해서 크게 하면 홍보효과가 극대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교체하면 몇 년을 두고 시민들이 보는 건데 처음에 하실 때 신중을 기했어야죠.
  작년에 제작한 업체와 다릅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네. 다른 업체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글자체가 커서 홍보효과가 있겠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글자체가 작아서, 물론 큰 부분도 있지만 부천시 5대 문화사업을 써놓은 부분의 글자체가 너무 작습니다. 그런 데 신중을 기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 홍보책자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배포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그것을 활용해야지 활용도 하지 않고 보지도 않는 책을 뭐하러 만날 예산 들여서 돌립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실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조치완료라고 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작되고 있는 홍보물 중 몇 가지나 공보실에서 통합해서 제작했습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그 점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홍보물을 통합하지도 않고 “시정조치 완료”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관계팀장님들 뭐 하십니까? 빨리 관계 자료를 실장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쪽에 보면 시정 홍보물 제작과 배부방법 개선사항에 “조치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네.
이영우 위원 모두 몇 군데나 통합해서 만든 겁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저희가 모든 홍보물 모양이나 디자인을 정기 간행물에 약 33건을 활용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다른 데는 홍보물 제작을 안 한 건가요? 안 하고 그냥 정기 간행물에만 넣은 것이 33곳
○공보실장 이광택 부서별로 전단이라든가 언론 홍보 등을 통해서 저희에게 자료를 제공해서
이영우 위원 33군데를 통합해서 홍보물을 제작했다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두번째, 지금 그 간행물 배포하는 부천시 전 지역의 주소록이 있을 텐데 그 주소를 몇 군데나 알고 계십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주소까지는 잘 모르겠고 전반적인 총괄사항은
이영우 위원 주소록도 없이 뭘로 배포를 합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우편발송이라든가
이영우 위원 우편발송도 주소지를 알아야 발송할 거 아니에요?
○공보실장 이광택 7,000부를 우편발송 등을 통해 정기독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위탁기관이라든지 간행물을 만들어서 우편으로 배송할 수 있는 데를 전체적으로 주소를 다 받아서 통합관리를 해서 우편발송을 하면 그만큼 절약이 되거든요.
  절약된 만큼 복사골부천이라든가 시정소식지를 더 만들 수 있는 거고 더 배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이영우 위원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작업을 해서 모든 홍보물이 공보실에서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은 다른 과에 세우더라도 같은 시기에 홍보물이 두 가지든 세 가지든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편함에 보면 같은 간행물들이 같은 시기에, 하루에 몇 장씩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만 그만큼 낭비한다는 얘기죠. 낭비하는 것을 차라리 홍보물을 더 제작해서 배포하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영우 위원 주소를 통합 정비해서 여기에서 한번에 발송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출 용의는 있습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네.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홍보물 예산이 다 섰을 겁니다.
  전체 과의 홍보물 예산을 언제 어디에 홍보할 것인지 그걸 파악해서 공보실에서 통합해서, 보지 않았다 하는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홍보를 같이 한번에 하는 겁니다.
  초청장 같은 것은 제외하더라도 부천시에서 홍보할 것은 한번에 넣을 수 있도록 취합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저희가 모색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선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너무 뜨거운 감사가 돼서,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지역 언론에 시정홍보를 계속하고 계시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변채옥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해석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언론에 보도된 시정인지도에 대한 조사통계를 혹시 보셨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보고드린 사항에
변채옥 위원 그렇죠. 시장님께서는 아까 70% 이상이 시정에 대해서 관심 있고 또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셨는데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퍼센티지가 38% 정도, 그리고 나머지 보통을 실장님께서는 잘 알고 있다로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공보실장 이광택 네. 맞습니다.
변채옥 위원 자제분께서 졸업했겠지만 학교 성적이 보통이다 그러면 그것을 잘한다고 분류를 하실 수 있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저희 나름대로 관심도가 “매우 많다, 다소 많은 편이다, 보통이다” 이 세 가지를 저희가 보통이상으로
변채옥 위원 “보통이다”를 “잘 알고 있다”로 넣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 지방신문에서조차 시정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석을 이렇게 하셨다는데 상당한 시각차가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보통을 저희가 이제 둘로 구분해서 분석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통으로 답변한 것을 상회하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지금 홍보대책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전략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계시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변채옥 위원 이 대책회의 결과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시정홍보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시각을 가져야 홍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외부에서 지적하는 것을 묵과하면서 잘 되고 있다고 하면 시정에 대한 홍보가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여기 시정소식지를 비치하는 장소가 다중집합장소 외에 대상 기관명이 쭉 나와 있어요.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시와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이런 데만 비치를 하고 실제로 다중집합장소 특히, 지난번에 주부시정평가단 조례가 발의돼서 만들어졌습니다만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주부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부들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이라든가 쇼핑센터 아니면 시장 이런 데 시정소식지를 비치하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정기독자들한테 7,000부 또 아파트 지역에는 3만 4000부가 배부가 되고 공공기관이 2만 부, 또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이나 시장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만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주부들 입소문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주부들을 통한 시정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정홍보 내용을 쭉 보니까 시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홍보가 많고, 지금 문화시민운동을 전 시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변채옥 위원 또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변채옥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습니다.
  소식지에 보면 거의 행사나 시에서 하는 시책추진이나 이런 부분의 홍보지 문화시민운동이나 또 실생활에 직접 연관되어 있는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은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저희가 두 가지 종류로 발행을 하는데 문화소식 포스터라고 있습니다.
  그건 한 달에 두 번씩 주로 문화행사 그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내용을 실어서 홍보를 하고, 복사골부천 신문 한 달에 한 번씩 발행하는 것에는 그러한 사항을 다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게재를 해서 16면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런데 이것도 아까 김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화시민운동이나 규격봉투 사용이나 이런 것을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생들을 통해서 집에 가서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시민운동은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범시민 정신운동으로 정착을 시키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 운동이기 때문에 한두 번 홍보를 해가지고는 홍보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지금 시정소식지를 보면 시책에 대한 홍보가 많지 행정서비스헌장 5항에 나와 있는 공지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적은 것 같아요, 지면 배려가.
  그래서 문화시민운동은 지금 우리가 용역비를 몇 억씩 써가면서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근절이 안 되고 있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시민운동에 대한 홍보를 강력하게 함으로 해서 시민들의 정신개조운동까지도 해야만 단속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봉투 사용에 대한 홍보를 동 직원들이 나가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는 것보다 이런 소식지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만 근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는 유념해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문화시민운동 그것은 저희가 매달 소식으로도 게재하고 하단에 우리 행정광고 형태로 그렇게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문화시민운동 영상물을 해당 과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행사 때마다 그것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소식지에도 지속적으로 그런 내용을 앞으로도 게재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백종훈 위원께서 민간 포털사이트 중에서 검색순위 높은 업체에 시정홍보를 하라는 지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완료라고 돼 있어요.
  작년에 구체적으로 업체이름까지 거명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이버.
  지금 다음하고 싸이월드, 엠파스는 돼 있는데, 네이버의 검색순위가 상당히 상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영화제 같은 경우 부산영화제는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영화를 구경하러 가는 그런 문화제이지만 부천영화제 같은 경우는 부천시민만의 문화제로 지금 점점 고착화돼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부천을 알리고 부천에서 이런 판타스틱영화제가 열린다는 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높은 데, 이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 자료에 없는 걸 보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올해 했습니다.
변채옥 위원 네이버에 하셨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다 했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홍보 기록을 안 하셨어요?
○공보실장 이광택 저희가 추진실적 자료에 네 가지 포털사이트 다음, 싸이월드, 엠파스 이렇게 금년에 중점적으로
변채옥 위원 네이버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네이버는 시장점유율은 높습니다만 광고단가가 높아서 저희가 계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싸이월드나 엠파스는 현재 무료로 우리가 협약이 돼서 광고를 해주는데 네이버는 단가가 높아서 예산부족상태라 그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채옥 위원 다른 예산, 아까 김미숙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예산을 배정할 때 지금 젊은 세대나 이런 사람들은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면보다 인터넷을 통한 홍보가 훨씬 더 효과가 있고 파급효과가 크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대 학생들이 건의한 내용 중에 부천의 박물관이라든가 또 5대 문화사업 광고를 역이나 이런 데 TV나 에어스크린 같은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본 위원한테 했습니다.
  영화관에서 에어스크린에 광고하는 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데 역 광장까지도 부천을 알릴 수 있는 좋은 홍보자료들을 게시하셔서 젊은 세대들이 부천의 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배려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참고로, 박물관은 저희가 택시 한 40대가 이동을 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고정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대 문화사업은 모든 홍보매체를 총동원해서, 포털사이트까지 동원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중년 이상의 세대에 해당하는 문제고 20대나 10대 이런 학생들은 전철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전철역에 광고를 하는 게 효과가 더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잘 알았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저는 두세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홍보전략 회의와 홍보대책 회의가 있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김승동 위원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 회의입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홍보전략 회의는 매월 한 차례 개최를 해서, 시정홍보 실무위원이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달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홍보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를 발굴해서 홍보방법이나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금 공보라는 것이 일방적인 시정의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기능밖에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홍보기법이 어떠냐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감도가 달라지겠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김승동 위원 사실은 이런 전략회의나 대책회의가 아니라 홍보기법을 개발하는 회의라든가 안 그러면 고민 이런 걸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물론 홍보전략 회의 시에 그런 것을 주제로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부시장님 주재로도 회의를 했고요.
김승동 위원 글쎄, 뭐 누가 주재를 하든 간에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시정홍보의 방법은 그냥 복사골소식지, 시 홈페이지 그 다음 언론보도, 늘 통상적인 대한민국 어느 자치단체나 하는 그런 기법들밖에 현재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김승동 위원 이러한 부분에 앞으로 홍보역량을 재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즉, 그러니까 기업의 CF수준으로 시정홍보를 강화한다든가 기량을 강화해야 되겠죠.
  기법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정의 모든 소식을 공보실에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이러한 시정홍보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물론, 이것도 기법의 개량에 속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제가 복사골문화센터 문화재단에서 하는 미디어 활동과 캠36.5라는 단체의 행사에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지역의 주민들,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취재, 편집, 보도 이런 것들에 대해 미디어로 제작하는 기법들을 가르치고 거기에 따른 작품 활동을 발표하게 하는 자리였어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시정홍보에 접목을 해서 시정의 주요현안에 그들이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동영상이나 이러한 자료들을 우리 시청 홈페이지라든가 안 그러면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법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시정 소식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 그러니까 일방적 홍보가 아닌 쌍방적 홍보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주부명예기자제도가 있어서 30여 명이 지역마다 활동을 하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소식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김승동 위원 그게 어차피 주부명예기자가 써 가지고 오면 복사골소식지에 싣는 것 아닙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네.  
김승동 위원 똑같은 얘기죠. 복사골소식지가 나가는 것과.
  그런 개념이 아닌 새로운 홍보기법 개발 이러한 부분에 더 치중을 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웹진을 제작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김승동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감사자료 35쪽을 보면 “보통 이상 전달”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죄송합니다. 그게 오타가 났습니다. 저희가 수정을 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김승동 위원 “온라인을 통한 신속한 보통 이상 전달” 이게 아무리 고민해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공보실장 이광택 시정소식이라는 게 어떻게 오타가 나서, 그 4건이 시정소식으로 정정을 해야
김승동 위원 시정소식이란 말이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김승동 위원 엄청 고민했습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수정해 드리려고 했는데 집에 가지고 가시는 바람에 정정을 못 했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래요. 여기 덧붙여서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웹진이나 인터넷상 디지털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혹시 메일링 서비스를 하고 있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한메일이라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저희가 국제행사 때
김승동 위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시정홍보대상자 즉, 일반시민들한테 메일로 서비스되고 있느냐 그걸 묻습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그 사항은 정보통신과에서  
김승동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그런 메일을 보내고 있어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김승동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는 그게 안 와요?
○공보실장 이광택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인터넷 방송국이 있고, 또 홍보관이 있고 그런
김승동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시정에 관한 소식 그것을 일방적으로 내일모레 무슨 일이 벌어지고 등등의 공지적 사항이 아니라 시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사화, 편집된 그런 디지털 자료화된 소식을 메일로 발송하고 있느냐 그걸 내가 물었습니다.
  안 돼 있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김승동 위원 지금 인천시라든가 대구시, 기타 경기도교육청도 그렇고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메일로 그러한 시정의 소식들을 뉴스화해서 보냅니다.
  결국은 웹진과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더 많은 자료도 볼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좀 더 공격적인 홍보를 해야지 지금처럼 복사골소식지나 만들어 배포하고 일반지에 언론보도나 하고 이런 보편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홍보라는 것이 60년대의 홍보방식과 2000년대 홍보방식, 90년대 홍보방식이 계속 다른 것 아닙니까.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맞게 그때그때 홍보수요자들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홍보 이러한 게 필요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네. 참고로 내년부터 정보통신과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RSS방식이라는 걸 도입해서 시민이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오지 않아도 바로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내년도에 도입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 시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실제 거기가 시 정책을 홍보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시의 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아직 정책으로 결정되지 않은 사안들을 홍보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죠?
  사업으로 확정돼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 물론 필요할 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리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또 그리고 앞으로 시 사업을 추진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홍보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들을 미리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혼란을 준다면 그것도 잘못된 홍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나중에 결정되지 않고 잘못됐을 경우 그것은 오히려 예산의 낭비요인이고 시민들에게 혼선을 주는 정책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
  홍보를 한다는 것은 시의 정책으로 확정된 사업 그리고 시가 이미 사업으로 완성돼 있는 것을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그러한 것들을 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귀감이 됐던 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매체의 활용 그리고 시정소식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네.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
  확정 발표 시에만 주로 홍보를 했는데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했거나 입안을 했을 때도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될 수 있으면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임신부가 임신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아들이나 딸을 낳은 것처럼 미리 홍보하고 다니는 거나 똑같을 수 있습니다.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딸을 낳을 것이다라고 미리 홍보해 놓고 그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은 오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언론의 보도내용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시의 홍보는 확정된 사업 그리고 시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는 그런 홍보의 역할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앞서서 강동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호외 발행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외 발행은 할 수 있겠죠. 때에 따라서.
  시의 정책으로서 시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한다라면 호외 발행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외발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정기간행물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인의 업적이나 홍보를 위해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홍보물인 만큼 시의 정책을 홍보하고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는 것이 그 홍보물이 원래 만들어지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으로 호외 발행을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에 맞는 그런 홍보물을 발행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네. 잘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지금은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항들을 요즘은 시정소식지로 홍보하는 것을 봤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서 각 동에서 일어난 사항들, 잘하고 있는 부분들, 좋은 정책들 이런 것을 홍보하는 데 시정소식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려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할 때 몇 개의 동에만 국한돼서 들어온 게 많이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각 주민자치센터에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앞으로 많이 시가 대리 홍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공보실장 이광택 저희가 주로 현장뉴스를 많이 담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동별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발굴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시의 정책만을 홍보할 것이 아니라 동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충분히 알려주면 시가 또 홍보해 줄 수 있잖아요.
  홍보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에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서 홍보를 해주면 각 동에서 일어난 사안들, 전체는 부천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네트워크를 함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사골부천 소식지가 언제부터 발행이 돼 왔습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199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8년이 됐죠.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것은 8년이 지난 복사골소식지가 아직도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 이런 문제점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고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얘기는 뭐냐 하면 매달 10만 부씩 발행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사골부천이라는 소식지를 전달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겠지만, 정말 시민이 공감을 하고 접할 수 있는, 시민들이 그만큼 즐겨 찾을 수 있는 거리를 많이 만들어 줘야 그것을 스스로 찾아가지 않겠어요.
  무조건 “10만 부 발행했습니다.”라고 홍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몇 사람이 이것을 접하고 보았느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주안점이 되어서 발행이 돼 줘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 홍보가 돼야 한다.
  지금 폐지로 낭비되는 요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걸 폐지로 활용하게 만듭니까?
  스스로 복사골부천을 가져갈 수 있도록, 거기서 재밌는 기사거리도 만들고 홍보, 귀감이 되는 그런 사안들을 많이 게재해서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소식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러한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현재 설문조사 결과에도 14%가 나왔는데 사실 저희 나름대로는 그것도 많이 전달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이 주민들한테 전달이 되고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일부 공간 홍보만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할 수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시민도 시정에 관여할 수 있고 또 시정에 좋은 정치 제안을 하면서 지역의 많은 귀감들을 보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소식지로 만들어 가면 시민들에게 충분히 이 복사골부천이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10만 부씩 발행해서 불필요한 낭비를 만들 것이 아니라 정말 단 몇 부를 발행하더라도 시민들에게 필요하게 만들고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소식지로 운영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시정홍보를 위해서 유료광고 나가는 것 있죠. 언론사에?
○공보실장 이광택 네.
정영태 위원 언론사별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인터넷 신문 포함해서 언론사 광고 몇 회 나갔고 액수가 얼마인지 그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시 CI가 새로 만들어졌죠?
○공보실장 이광택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정영태 위원 판타지아 부천으로
○공보실장 이광택 BI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두 가지 안이 결정된 것을 직원들한테 설문이랄까
정영태 위원 판타지아 부천으로 결정된 거 아닙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그것만 됐고 앰블렘이나 슬로건 이런 거
정영태 위원 아직 디자인 이런 부분
○공보실장 이광택 두 가지가 확정이 됐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어떤 것으로 결정할 건지 그건 직원들한테 지금 공모랄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직원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럼?
○공보실장 이광택 네.
정영태 위원 그건 그렇고, 지금 우리 관내에 많은 홍보물, 시정홍보라든지 부천시의 슬로건이라든지 전광판 이런 게 많이 있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정영태 위원 그 점검을 얼마 주기로 합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네. 제가 그 고정광고물 쉘터, 버스광고물 쉘터
정영태 위원 전체적으로, 부천시에 있는 육교에 붙어있는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보실장 이광택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정영태 위원 우리 시정홍보에 대한 광고 있지 않습니까? 전광판을 비롯해서 그 점검을 얼마 주기로 하시느냐고요.
○공보실장 이광택 그것은 다 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정류장 질의하시
정영태 위원 아니 점검, 점검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느냐, 6개월에 한 번씩 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분기별로 1회씩 합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네.
정영태 위원 그 지역이, 지금 현대백화점에서 소풍터미널 쪽으로 넘어가는 육교에 붙어있는 홍보문구 보셨어요?
○공보실장 이광택 아까 말씀하신 그 무지개고가.
정영태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육교, 현대백화점에서 소풍터미널로 넘어가는 육교 새로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붙어있는 문구 보셨어요?
○공보실장 이광택 무지개고가교만 저희가 금년에 설치했고 소풍은
정영태 위원 거기 확인해 보시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문화발전 경제도약”.
  도대체 어디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소풍터미널에서 문화발전 경제도약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부천시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그 시설물이 기부채납돼서 지금 부천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네.
정영태 위원 그럼 소풍터미널에서 붙여 놓은 겁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그것은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아니, 홍보문구를 도로과에서 관리해요?
○공보실장 이광택 홍보문구는 우리가 거기다 제작 설치한 것은 없는데 혹시 무지개고가교에 있는 걸 보신 거 아닌가요?
정영태 위원 그럼 누가 한 겁니까?
  지금 직원시켜 나가서 확인하십시오.
  육교에 “문화발전 경제도약” 네 글자가 딱 써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도대체 뭐 누가 문화발전하고 누가 경제도약하겠다는 겁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거 붙이지 말아야죠.
  그렇죠?
○공보실장 이광택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 부천분들이 보면 그나마 이해를 하는데 외지분들이 보면 저게 도대체 뭔가, 시설은 좋게 만들어 놓고,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네.
정영태 위원 이미지가 나쁘니까 확인해서 떼든지 새로 제대로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보 발행이 되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정영태 위원 시보의 배부처, 대상 배부처가 어딥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공보실장 이광택 시정소식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영태 위원 시보요. 시보인데 이게 의원님들한테도 배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받아보고 있는데 거의 안 보게 돼요.
  자료에 의하면 1,000부로 나와 있는데 월 1,000부입니까, 주 1,000부입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주가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주 1,000부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정영태 위원 1,000부씩 발행이 되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돼요?
○공보실장 이광택 5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영태 위원 주당?
○공보실장 이광택 네.
정영태 위원 그러면 월로 따지면 한 이백 몇 십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공보실장 이광택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거 배부처를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그것도 아까와 똑같은,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안 보고 파지로 버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배부처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예산절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 만날 재정 어렵다고 경상적경비에서 무조건 10%씩 줄여라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줄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낭비성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잘 알았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자료요청한 것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정뉴스의 메일서비스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참고로 인천시에서 발행되고 있는 인천뉴스라는 것을 드릴 테니까 보시고 다음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공보실장 이광택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서강진 위원님께서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광고료 집행이 과다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추모의 집 관련 행정사무감사 현황을 봤더니 이 부분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에요. 알고 계시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강동구 위원 전체 홍보비 중에 77% 정도를 추모의 집 홍보에 예산을 소모했어요.
  그래서 지적이 됐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역시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 추모의 집 관련 광고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1155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지금 추모의 집 같은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변수가 많은 사업이죠?
  알고 계시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강동구 위원 우리 추모의 집이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지금 건설교통부에 선정까지 올렸는데 아직 거기서 접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추모의 집 관련 지금까지 지출된 많은 예산들이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서울시와 협의가 안 돼서 추모의 집 건립이 무산됐을 경우에 지금까지 지출된 막대한 예산은 어디 가서 어떻게 보상받을 거예요?
  누가 책임 질 거예요? 확정도 안 된 사업을.
○공보실장 이광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이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내용도 알 필요가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당연히 알 필요가 있는 사업이죠. 그런데 도가 지나치다는 거죠. 본 위원의 생각은.
○공보실장 이광택 금년에는 지적하셨기 때문에 추모공원은 광고를 대폭 줄이고 저희가 시정목표인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 그 내용을 거의 80% 이상으로 행정광고를 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시정소식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시정소식지에도 매번 단골로 나오는 광고가 추모공원이에요.
  제가 비단 추모공원을 짚어서 드린 말씀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추모공원 건립사업이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다. 결코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어서 가능하면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집행하기를 당부드립니다.
  1년간 공보실에서 지출하는 인쇄예산,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제일 금액이 큰 게 복사골부천 신문
강동구 위원 대략적으로 총 1년 인쇄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1억 정도 되고, 책자 발행하는 것이 부수적으로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략적인 것만 알면 됩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2억 5000 정도입니다.
강동구 위원 2억 5000.
  그러면 인쇄업체를 선정할 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선정하나요, 아니면 연 단위로 계약을 하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복사골부천 신문은 경리계를 통해서 입찰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다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100% 다 입찰입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네.
강동구 위원 입찰방법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연 단위로 공보실에서 계획되어 있는 인쇄량이 있을 거예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강동구 위원 그것을 공통 전체 입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복사골부천 따로 하고 시보 따로 하고 뭐 그때그때 따로 하는 건지?
○공보실장 이광택 네. 따로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뜩이나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규모의 경제학 측면에서 보자면 공보실에서 연간 지출되는 인쇄비 예산, 예를 들어서 시보는 약 1,000쪽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겠죠.
  양이 늘어날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더 지출되면 되는 것이고 복사골부천 같은 경우에는 월 10만 부씩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일괄 계약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보실장 이광택 저희도 그걸 한번 검토해 봤는데 복사골부천 신문발행은 아무 인쇄소나 하지 못해요.
  신문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건 장비가 있는 특수인쇄업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특수인쇄업체에서 일괄계약을 하게 되면 시보라든가 각종 유인물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하여튼 단위가 크고
강동구 위원 그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연초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십시오.
  공보실 1년 인쇄예산을 일괄입찰해서 계약하는 방식과 항목별로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방식에 있어서 한번 공모를 해보세요. 어떤 게 더 경쟁력이 있는지.
  그거 상식이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그런데 부천 복사골신문이 단위도 크고 금액이 1억 넘는 건데 이걸 빼고 다른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일괄이 안 되니까요, 복사골 신문은.
  신문은 이건 신문 발행 그런  
강동구 위원 일괄이 안 된다는 얘기가 전 이해가 안 되네요.
○공보실장 이광택 윤전기가 있어야 복사골 신문을 발행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그런 업체가 없어서 일괄
강동구 위원 보십시오.
  가정에서 장을 보러 가는데 아버지는 자기한테 필요한 맥주 사고 소주 사러 가고 딸내미는 볼펜 사고 연필 사고 노트 사러 가고, 부인은 장바구니 들고 파 사고 무 사러 가는데 각자 따로 사는 게 더 가격경쟁력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가서 일괄구매 하는 것이 더 가격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품목이 같거나 그럴 때는
강동구 위원 똑같은 품목이죠. 예산목이 인쇄비인데
○공보실장 이광택 복사골부천은 일반 인쇄하고 달라서
강동구 위원 자꾸 지체되니까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십시오.
  제 지적이 어떤 의도인지 아시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강동구 위원 검토해 보시고 업무보고 때 자료로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네. 알았습니다.
강동구 위원 한 가지 마지막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아까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를 봤어요. 봤더니만 호외를 발행할 경우에 공보실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면 안 되게 되어 있네요.
  알고 계셨습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명칭에 관한 사항하고 편집내용의 기본방향 설정, 발행순기 및 규격, 기타 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이 기능인데 그건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강동구 위원 포함이 안 된다고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발행순기, 발행순기가 뭐예요?
○공보실장 이광택 그것은 한 달에 한 번 발행하는 그걸
강동구 위원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발행하게 되어 있는데 호외 발행은 발행순기를 어긴 거죠?
○공보실장 이광택 그건 뭐 정해진 것은
강동구 위원 아니,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어긴 겁니까, 안 어긴 겁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특별히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순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네. 순기면 일정하게 기간을 정해서 분기별로, 월별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것을 순기라고 보는데 일년에 한 번 특별히
강동구 위원 실장님, 명확하게 해주세요.
  조례를 어기지 않았다. 맞습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네.
강동구 위원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이 조례를 다시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조례를 어겼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위증으로 인정하시겠습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위증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강동구 위원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공보실장 이광택 순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나름대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담당자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책임지셔야 됩니다. 분명히.
○공보실장 이광택 네.
강동구 위원 책임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복사골아파트의 안테나 관리를 하고 계시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이영우 위원 지금 그쪽에 수신 안테나로 몇 가구나 보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한 4,000세대가 난시청지역인데요.
이영우 위원 난시청지역인데 지금 그 아파트에 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이영우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이영우 위원 그 안테나로 다 보고 계시던가요?
○공보실장 이광택 중계역할을 합니다.
이영우 위원 중계역할을 하는데 지금 드림시티방송에 전부 연결해서 보고 계시죠?
○공보실장 이광택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는 아닐지라도.
이영우 위원 그 실태를 파악해 보셔야죠. 매년마다 관리비를 그렇게 없앨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끊어 놓고 며칠을 기다려 보든지.
  그쪽에 보면 드림시티방송을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테나를 공보실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다 보면, 1년 관리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월 한 50만 원 용역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50만 원 들어가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이영우 위원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들어가죠?
○공보실장 이광택 그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시설할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많이 안 들어간다고, 용역업체에 다 주고 있잖아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53만 원 정도.
이영우 위원 53만 원 용역업체에 준다고 하면 용역업체에서 뭐 하는 겁니까?
  용역업체에서 뭘 관리하죠?
○공보실장 이광택 드림시티하고 중앙방송은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드림시티를 연결했다고 해서 중앙방송이 다 수신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드림시티 연결하면 중앙방송까지 다 연결되는 겁니다.
  드림시티 따로 연결하고 중앙방송 따로 연결하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
이영우 위원 실장님께서 그걸 확인하셔서 그게 필요 없다고 하면 용역비를 일단 줄여야죠.
  어떤 업체에서 용역하는지는 몰라도 계속 용역비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용역업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수리할 때 수리비만 들면 되는 거예요.
○공보실장 이광택 확인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현장에 나가서 그걸 몇 사람이 보는지, 일단 아파트 주민들만 물어보면 다 알 거예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확인해서 빨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오네요. 자료 준비하라고 했어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드림시티방송, 지금 CJ로 바뀌었는데 경영자가 바뀌고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바뀌었는데 복사골뉴스가 계획대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네.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내년도에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공보실장 이광택 네. 그럴 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지금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지적이 부천시에 대한 사업이나 정책들이 당연히 시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시민참여 네트워크 설문조사에서도 부천시의 재정규모, 또는 주요정책들에 대해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느냐라는 시민 여론조사도 약 21.3%만 알고 있다.
  그렇다면 79% 정도는 시의 재정규모나 주요정책을 시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물론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부천시 같은 경우는 특수성, 잠만 여기서 주무시고 출·퇴근을 서울이나 인천 외지로 하기 때문에 시정에 대한 관심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전반적으로는 공보실에서 하는 시정에 대한 홍보의 미비점을 들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방금 김승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대에 맞는 홍보기법을 개발해서 변화에 빨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논리로 말하면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홍보에 투여된 비용만큼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어떤 소식이나 알권리를 비용투입 대비만큼 효과성이 떨어진다 이런 시민들의 설문내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홍보기법을 다양하게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꼭 적법성으로 따져야 되느냐 아니면 효율성과 효과성으로 따져야 하느냐, 성과로 따져야 하느냐 이런 문제도 방금 얘기가 나왔지만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지적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앞으로 시정인지도라든지 시정소식이 더 많이 전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일반 신문과 똑같이 시정소식지를 발행하면 받아보고 바로 휴지통으로 들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민이 안방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또는 시민이 그것을 최소기간 동안이라도 보관하고 볼 수 있는 시스템, 소위 말해서 CD로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소책자형으로 발행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홍보기법에 대한 변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홍보기법이나 방법에 대해서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또 한 가지는 부천시의 모든 시설물이나 홍보물에 대한 디자인이 부서마다 다 각기 제작 또는 부착되기 때문에, 부천시가 문화도시로 부천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
  잘 아시겠지만 21세기가 디자인 시대 아니겠어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위원장 한선재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시설물,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물론,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발주가 되지만 최종적인 심의 의결은, 승인은, 확인은 공보실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아까 정영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BI 이것이 확정이 되면 앞으로 그런 것이 통일이 돼서 홍보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1년 동안 시정업무추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선재 감사를 계속합니다.
  다음은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감사실장 한기주

○위원장 한선재 다음은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한기주입니다.
  시정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선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윤기중입니다.
  기술감사팀장 황명호입니다.
  조사팀장 임 업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어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15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감사실 소관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직자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격을 논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본덕목이라면.
○감사실장 한기주 우선 시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희생을 하더라도 열심히 한다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청렴성과 도덕성은 몇 번째 순위라고 생각하세요? 공직자로서.
○감사실장 한기주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겠죠.
  공교롭게도 아직도 시민으로부터 공직자들이 청렴성과 도덕성이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슴 아프게도.
  본 위원도 정치인으로서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어떤 자정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7월에 차량관리과에서 공익근무요원이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횡령한 그런 일이 있었죠?
○감사실장 한기주 네. 있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되나요?
○감사실장 한기주 8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강동구 위원 800여만 원이면 기간으로는 몇 개월 정도에 걸쳐서
○감사실장 한기주 1년 4개월 정도 한 금액입니다.
강동구 위원 그 이후에 그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어떤 걸 하셨죠?
○감사실장 한기주 그동안 공익근무요원에게 맡기던 것을 창구에 정규직을 배치를 해갖고, 직원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했고 5명을 훈계했으며 또한 저희가 그 이후에 전 부서에 대해 세외수입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약 20일 동안 각종 대부료, 변상금, 사용료, 수수료 전반에 대해서 저희 감사실 직원이 20일 동안 감사를 실시해서 9000만 원 정도를 추징을 하고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직원에 대해서 24건의 시정 및 주의와 훈계를 조치해서 앞으로 모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에게, 그동안은 직원들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졌는데 해당 담당팀장이 모든 책임을 지는 걸로 시장님에게 결심을 받아서 앞으로는 모든 것을 담당팀장이 체크하는 체계를 유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사실 그 정도면 경미한 사건은 아니고 1년 반에 걸쳐서 바로 옆자리에서 이루어진 그런 일들을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당공무원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훈계예요, 훈계.
○감사실장 한기주 담당자는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강동구 위원 경징계 뭘 받았죠?
○감사실장 한기주 견책을 받았습니다.
강동구 위원 견책은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감사실장 한기주 6개월 동안 호봉 승급도 안 되고 그 다음해에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 정도라면 그렇게 중징계는 아니네요.
○감사실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사안으로 볼 때 너무 경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징계가.
○감사실장 한기주 차량관리과의 직원이 사실상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공익한테 일단 맡긴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실무자에게 너무 중하게 저거를 못 시켰습니다.
강동구 위원 작년도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이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적인 표본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그 틀이 깨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뇌물수수건이 있어요.
  다섯 분인데 이것도 보니까 훈계예요.
  제가 생각할 때 민간기업에서 뇌물수수건이 발생됐으면 이것은 무조건 해고입니다. 무조건 해고예요.
  이런 걸로 봤을 때 공직사회가 우리 시민들로부터 귀감이 되지 못하고 도덕적인 청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기관에 감사실장으로 계시는 실장님께서 의지가 약해서 아니면 마음이 너무 여려서, 인심이 너무 좋아서
○감사실장 한기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뇌물수수건은 청소사업소에 해외여행 관련 그 건과 광고물협회에 같이 야유회 간 건이 뇌물수수로 되어 있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청소사업소 건은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청소
강동구 위원 옥외광고물협회 뇌물수수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실장 한기주 네. 옥외광고물협회건은 협회하고 같이 갔는데 공무원들이 실제 자기가 가는 몫만큼은 내고 갔습니다. 같이 갔는데 경찰에서 기소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다 빠지고, 공무원이 부담한 것은 빼고 그 사람들이 부담해서 같이 가서 먹은 걸로 이렇게 검찰로 기소를 했습니다.
  보냈는데 검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양자대질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공무원이 자기가 먹은 부분만큼은 부담한 걸로 돼서 혐의 없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훈계조치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인천지청 부천지검이라고 돼 있는데요.
○감사실장 한기주 거기서 “혐의 없음”으로 왔어요.
  기소유예 처분으로 왔습니다. 증거불충분이라고 해서
강동구 위원 확실한가요?
○감사실장 한기주 네.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훈계를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뇌물수수건인데 훈계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중부경찰서에서 기소할 때는 뇌물수수인데 그 내용을 저거하면, 예를 들어 광고물협회 직원하고 공무원하고 한 30명이 갔습니다. 비용이 전부 390만 원이 들어갔는데 간 사람이 전부 390만 원을 다 받은 것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조사과정에서 390만 원에 30명이 갔으면 1인당 비용이 13만 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 부분을 부담한 것은 자기 먹은 것은 자기가 냈다고 봐서
강동구 위원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민원창구에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을 배치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이 이거 외에도 있거든요.
  불친절이라든가 주민들과의 잦은 마찰이라든가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감사실장 한기주 저희가 매번 일이 있을 때마다 관련 부서장한테 교육이라든가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는데 워낙 공익근무요원이 많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계속 계도와 지도를 통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관리감독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서 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감사실장님, 한 해 동안 감사실 업무 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만 해도 21개 기관에다가 4개 동의 주민자치센터가 남았으니까 25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네요.
○감사실장 한기주 네.
백종훈 위원 근래 들어 지방자치단체 감사 시 자체 감사에 요구되는 것들이 그렇다고 해요. 열린감사, 투명한 감사, 공개감사 이렇다고 합니다.
  들어 보셨어요?
○감사실장 한기주 네.
백종훈 위원 투명하고 열려있고 공개적인 감사를 해야지 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고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것들이 주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의회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어 볼게요.
  우선 광역시의 예인데 감사대상 기관, 감사일정을 적극 홍보하고 시민감사 요망사항을 접수받아 감사에 적극 반영하고 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또한 시민명예감사관도 반드시 참여시켜 전문적인 민·관합동 열린 감사의 틀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부천시는 어떻습니까?
  감사대상기관과 감사일정을 감사 전에 공개합니까?
○감사실장 한기주 저희는 감사기관 저기를 연중에 감사계획을 잡으면 3주 전에 감사기관에 통보를 하고
백종훈 위원 시민들에게.
○감사실장 한기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렇죠?
○감사실장 한기주 네.
백종훈 위원 일단 열린감사, 투명감사, 공개감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감사일정, 감사대상 기관이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감사요망사항을 받아볼 수가  없겠네요.
○감사실장 한기주 저희가 시민명예감사관들을 각 동에 한 명씩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감사일정을 연초에 보내드리면 해당 감사 전에 자료수집이나 이런 것을 그분들이 해 오시면 참여하실 때에 그 문제된 것은 같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글쎄요. 제가 앞서 예를 들어 드린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일정 내지는 감사대상기관을 홍보를 하고 대다수의 시민들로 하여금 감사요망사항을 접수받는 어떻게 보면 명예감사관제도만 이용하는 협소한 부분보다 더 폭넓은 것 같아요. 부산광역시의 예가.
  감사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합니까?
○감사실장 한기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감사의 경우는 저희가 한 달 정도 전에 지방신문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인터넷 등에는 안 합니까?
○감사실장 한기주 인터넷에는 결과를 공개합니다.
백종훈 위원 공개했습니까?
○감사실장 한기주 네.
백종훈 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감사실장 한기주 네. 했습니다.
  소사구청 감사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백종훈 위원 올해 소사구청만 한 게 아니잖아요?
○감사실장 한기주 오정구청은 아직 처분이 안 됐기 때문에
백종훈 위원 소사구청을 먼저 했습니까, 오정구청을 먼저 했습니까?
○감사실장 한기주 소사구청을 먼저 했습니다.
백종훈 위원 오정구청은 언제 하셨어요?
○감사실장 한기주 오정구청은 10월에 해서 아직 조치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백종훈 위원 보건소는요?
○감사실장 한기주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백종훈 위원 출연기관 만화정보센터, 부천산업진흥재단, 지역정보센터는 공개했습니까?
○감사실장 한기주 만화정보센터나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백종훈 위원 왜 안 하세요?
○감사실장 한기주 사실 만화정보센터나 출연기관의 경우는 예산 규모가 미미하기 때문에
백종훈 위원 미미하지만 시민의 혈세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열린감사를 행해야 된다고.
  제가 실제로 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공지사항이라든가 감사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소사구청은 돼 있어요. 소사구청은 감사예고문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오정구청도 감사예고문은 실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사구청은 감사결과는 되어 있어요. 소사구청만.
○감사실장 한기주 소사구청만 돼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오정구청은 늦게 해서 감사결과가 정리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감사예고문은 소사구청에 게시가 된 것처럼 오정구청도 감사예고문은 게시가 됐어야죠. 그렇죠?
○감사실장 한기주 네.
백종훈 위원 마찬가지로 출연기관 같은 경우도 미미한 예산이라고 변명하지 마시고 미미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된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열린감사의 측면에서 인터넷 부천시 홈페이지에, 감사실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를 하고 감사예고문도 반드시 먼저 실려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감상대상에 대해서 혹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 접수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러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네.
백종훈 위원 앞으로 이점 철저하게 고려하시고, 내년에도 또 제가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좀 완벽하게, 이거 힘든 일 아니잖아요?
○감사실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감사예고문 공개하고 감사결과 공개하는 거니까요.
  업무보고 시에 연초에 감사교육원의 위탁교육대상을 13명으로 계획했다고 보고하셨거든요.
○감사실장 한기주 네.
백종훈 위원 그렇죠? 기억 나십니까?
○감사실장 한기주 감사실 직원을 다 보내려고 했는데 실제 작년에 갔다 온 직원들은 빠지고 보니까 7명만 갔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럼 왜 연초에 보고하실 때 13명 잡으셨어요?
○감사실장 한기주 ······.
백종훈 위원 계획을 잘못하신 건가요?
○감사실장 한기주 아니죠. 다 보내려고 했는데 감사일정이 중첩되고 저희가 종합감사도 감사원에서 받고 하다 보니까 직원을 미리 빼지 못해서 못 보낸 사항입니다.
백종훈 위원 우리 감사실에 있는 직원들이 막중한 감사일정과 업무상의 이유 때문에 교육을 못 받고 있어요.
  교육을 받는다는 게 전문성을 제고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따라서, 앞서 부산광역시 예처럼 감사 시에 각 분야의 전문가, 예를 들어서 회계사라든가 변호사, 대학교수들도 포함시켜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사가 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우리 부천시는 아직 그런 전문인을 요청해서 감사를 해 본 적 없죠?
○감사실장 한기주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는 시·군이 없습니다.
백종훈 위원 아니,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서 처음에 13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다가 막중한 업무로 인해서 지금 절반 정도밖에 교육을 못 받았다고 했는데 애초에 다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잡았다는 것은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만큼 전문성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계셨다는 얘긴데 그게 막중한 업무 때문에 안 된다면 외부에서 전문가라도 영입해 가지고 전문성 제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앞으로 11월, 12월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인원을 최대한 보내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외부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우리 감사실 직원들의 전문성을 제고시켜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거죠?
○감사실장 한기주 네.
백종훈 위원 좋습니다.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까?
○감사실장 한기주 네.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언제 하셨죠?
○감사실장 한기주 감사 전에 하고 또 감사 중에도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러면 각 감사대상기관마다 계획이 잡히면 전에 하고 후에 하고 여러 번 하시겠네요?
○감사실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볼 수 있을까요?
○감사실장 한기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의견사항 같은 것은 수렴이 되고 있나요?
○감사실장 한기주 저희가 가능한 것은 최대한 수렴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어느 정도 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감사실장 한기주 저희가 하반기에 받은 것을 최대한도로 내년도에 감사할 때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설문조사 상반기에는 언제 하신 거예요?
○감사실장 한기주 6월에 했습니다.
백종훈 위원 6월에요. 하반기는 아직 안 하셨고요?
  6월에 한 번 하신 건가요?
○감사실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12월에 또 할 것입니다.
백종훈 위원 12월에 하시고요.
  의견 사항에 대해서는 50% 이상을 차기 감사에 반영한다고 열린감사 서비스헌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그렇게 하셔야 되죠?
○감사실장 한기주 네.
백종훈 위원 그거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네요.
  50% 이상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수긍을 하시죠?
○감사실장 한기주 네.
백종훈 위원 서비스헌장까지 해 놓고 좋은 제도를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장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셨다면 명목뿐인 서비스헌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한기주 ······.
백종훈 위원 안 그렇습니까?
○감사실장 한기주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한 것을 보면 직책이 높을수록 훈계, 주의 이렇게 해서 가고 밑의 하부직원들은 감봉, 견책 이런 식으로 갑니다.
  대부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죠?
○감사실장 한기주 책임의 중요도를 따져서 징계양정을 정하는데 징계양정은 감사실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직급이 높을수록 주의나 이런 것을 받습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그것은 직급이 높을수록 여러 분야를 감독하니까 그 조항에 의해서 비위자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기준이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갖고 인사위원회에서 양정을 정할 때 그 기준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밑의 직원들만 감봉, 견책 이런 것을 많이 받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위 상급자들은 주의나 이런 것만 받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사람들은 감봉, 견책 이렇게 받습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그런데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적발을 하면
이영우 위원 예산성과금을 신청을 합니다.
  예산성과금을 신청을 하면 실·과장, 국장 이런 사람들은 50%, 30%, 20%, 15%씩 이렇게 밑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한 사람은 제일 약하게 돌아갑니다. 성과금 주는 걸 보면.
○감사실장 한기주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에 감사실에서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국장이 책임집니까, 아니면 과장이 책임집니까?
  많이 타먹은 사람이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한기주 그렇게 봐야죠.
이영우 위원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성과금 주는 것도 감사실 쪽에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일한 사람은 한 15%, N분의 15% 가고 일도 안 하고 결재한 사람은 50%, 30%씩 성과금을 주게 돼 있어요.
  그것은 회계과하고 같이 얘기해야 될 문제겠지만
○감사실장 한기주 예산법무과에서 심의합니다.
이영우 위원 회계과에서 절약한 것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타 먹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산법무과하고 회계과하고 실 부서에서 담당하지만 감사실에서 볼 때는 이게 적합하지 않다 이겁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감사에 처분받는 것하고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직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런 벌칙이 높아져야 그 사람들이 감독을 제대로 하려고 하지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감독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감독을 안 하다 보니까 자기는 주의나 훈계 이런 것만 당합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사람은 감봉이나 견책 이런 걸 당하고 그래서 이런 건 감사실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감사실장 한기주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이나 행자부나 경기도나 그것에 의해서 양정기준을 만들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비위대상자에 대한 실무자의 점수는 4점이고 올라갈수록 1점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양정에 의한 점수로
이영우 위원 점수가 내려갑니까? 올라가면서.
○감사실장 한기주 네. 비위도가 실무자는 4점이다 하면 감독자는 1점으로 내려가서 나중에 점수가 많으면 많은 점수에 따라서 징계의 양정이 달라집니다.
  감독자는 1점이고 담당자는 4점이고 하다 보니까 담당자는 징계를 받고 감독자는 주의나 훈계를 받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또 역으로 예를 들어 구청의 경우 구청장님이 구청의 업무를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없는 것이고 실무자가 가장 그 업무를 잘 알고 실무를 초안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구청장이라고 해서 모든 구청의 업무를 알 수는 없는 것으로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셔서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실무선에서 일에 대해 자기가 책임지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그것을 책임지고 안 하면 근무태만으로 그것에 대한 징계를 받기 때문에 책임지고 다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 보셨으면 알겠지만, 한국경제에 나왔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부천시가 감사원의 평가는 우수기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지금 대규모 공사 일상감사 실적 조치결과에 보면 설계서 수정해 가지고 감액시킨 거죠. 공사비를?
○감사실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이거 원인이 뭡니까?
  설계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설계변경을 시켰던 겁니까?
○감사실장 한기주 단가적용이나 이런 것에서 차이가 난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역이 하나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을 중첩해서 들어갔을 경우에 감액을 시킨
정영태 위원 이런 현상이 매년 일어나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조치할 수는 없나요?
○감사실장 한기주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설계 일상감사에서 감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잡아서 각 사업부서에 현재는 3%를 일상감사에서 감액이 되지만 내년에는 2.7% 이하로 감액이 되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물가자료지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산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교육하고 지도도 할 계획입니다.
정영태 위원 이게 정확하게 설계가 되고 그 설계 내역대로 예산집행도 되고 그래야지, 왜냐하면 이런 걸 전부 합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액수거든요.
○감사실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다른 예산으로 쓰일 수 있는 건데 못 쓰게 이렇게 해놓으면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한기주 네.
정영태 위원 우리가 설계감리 부서가 있잖아요?
○감사실장 한기주 설계감리를 따로 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시설공사과에서 이걸 다 합니까?
○감사실장 한기주 아니죠. 각 사업부서에서 설계가 넘어오면 저희 일상감사 기술감사팀에서 그 사항을 다시 검토해서 감액을 시키는 걸로 끝납니다.
정영태 위원 기술감사팀에서요?
○감사실장 한기주 네.
정영태 위원 이런 게 자꾸 발생되면 설계부서나 사업부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어떤 경고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감사실장 한기주 아직 그것에 대해서 문책한 사항은 없고요.
정영태 위원 문책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정확하게 설계 안 하고 자꾸 이런 사안이 발생되는데 그런 것도 향후에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실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감사라는 게 행정절차를 정당하게 하나 또 정확하게 하나 그런 것이 감사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공직자의 주의환기라든지 정기감사가 그런 게 목적인데 감사라는 게 반드시 비리나 잘못된 부분만 발본해서 문책을 하는 그것이 감사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한기주 네.
정영태 위원 혹시 정기감사나 이런 중에 모범사례나 좋은 정책을 제안해서, 어떤 사업의 예산을 절약했다든지 그런 모범사례가 나올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 감사실에서 다른 부서에 상신하는 게 있습니까?
○감사실장 한기주 저희가 수범사례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35건을 발굴해서 구나 다른 동까지 전부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직원에 대해서는 27명을 표창도 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네. 모범사례 같은 것도 좋은 게 있으면 발굴을 해서 포상을 하는 게 감사의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여기 외부기관 이첩 사건·사고 공무원 징계현황에 보면 음주운전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공직자들 소양교육이나 이런 것을 얼마만큼 시킵니까?
  주기적으로 합니까? 그러한 교육을.
○감사실장 한기주 그것은 누차 문서 지시도 했지만 공무원 개인이 자기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일 교육하는 걸로 사실 시정되기는 어려운 걸로 봅니다.
정영태 위원 그래도 꾸준하게 정신적으로 그런 행위를 안 하게 주입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요즘 보면 옛날의 공직자상하고 지금 새로 들어 온 공직자들하고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게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교육 부족의 탓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실장 한기주 저희는 공직생활을 30년 이상 했지만 지금 신규직원 같은 경우 일과시간 외에는, 저희야 솔직히 옛날에 상사가 퇴근을 안 하면 앉아서 상사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가고 했는데 지금 젊은 직원들은 사실 일과시간만 땡 치면 그 이후는 사생활의 침해로 저거 하기 때문에 일과시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현재 젊은 세대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간섭하라는 게 아니고 공직자상을 새롭게 심어주라는 얘기죠. 교육이나 연수를 통해서 그런 걸 심어주라는 거죠.
  일일이 사생활을 퇴근 후에까지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정신을 심어주라는 얘기죠.
○감사실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건 자주 실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감사시스템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감사부서의 전체 직원 수가 14명인가요?
○감사실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우리 부천시 전체 공직자는 2,000명이
○감사실장 한기주 2,100명.
김승동 위원 그리고 우리가 감사대상 산하기관 단체의 직원들도 따지면 500명 정도 되겠죠?
○감사실장 한기주 그렇죠.
김승동 위원 그러면 2,600명 정도의 인원을 14명의 감사공무원이 감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감사실장 한기주 네.
김승동 위원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인당 200명 정도의 인원을 감사한다는 건데, 지금 구청에는 감사부서가 없죠?
○감사실장 한기주 없습니다.
김승동 위원 사실 감사라는 게 감사를 하는 부서가 존재하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피감자들은 긴장감이라든가 또 그에 따른 주의 이런 걸 통해서 그 존재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절대 부족한 감사기능에 대해서 개선책이나 이런 것을 연구하거나 건의하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한기주 저희가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적으로 모든 공무원 정원이 동결되다 보니까 특히, 지역언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총무나 감사나 정책기획과 이런 데는 지원부서라 해서 지금 지원부서는 비대해 있고 사업부서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그러한 문제를 계속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승동 위원 물론 이제 과거의 공직사회보다 상당히 모든 공무가 투명해져 있고 공무원 개개인의 인식 자체도 훨씬 청렴해져 있기 때문에 감사의 기능이나 수요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기능상으로 볼 때 시 본청 각 부서에 대한 감사가 현재 1년에 몇 번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한기주 본청 부서에 대한 감사는 사실 시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렇죠?
○감사실장 한기주 사실 금년도에 세수입분야만 차량관리과 증지 횡령사건으로 한 것 외에는 시의 각 실·과를 감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동 감사를 구에다, 사실 시 감사부서에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실시하는 것을 구의 기획예산팀에서 하는 걸로 건의했다가 승인이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분장 사무 조례의 개정 문제도 있고 해서.
김승동 위원 그렇다고 해서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우리 시 본청을 감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한기주 본청을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런데 그 감사대상이 업무 전수는 아니죠?
  본 위원이 알기로 사업비 10억 미만인가하고 부천시 자체 사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그런데 실제는 자체 사업도 와서 보기는 다 봅니다.
  원래 위임사무만 보도록 되어 있는데 다 보고 특히, 감사원에서는 3년에 1회, 도에서는 2년에 1회 이렇게 감사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감사원 종합감사를 한 달 동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청의 각 부서는 감사를 심도 있게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 본청 부서에 대한 정밀한 감사나 검사 이런 게 미흡하다 보니까 각 부서가 관장하고 있는 산하단체라든가 기관 이런 데 대한 회계검사 이러한 부분들의 점검이 부족하다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볼 때 본청 각 부서에 대한 회계검사나 감사 이러한 것들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감사실장 한기주 저희가 올해도 실시했지만 내년에도 감사일정을 짜다가 여유가 있으면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나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자체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물론 지금 이러한 현상이 우리 부천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그러한 정답이 나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행여 있을지 모르는 시 본청의 누수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세밀하게 채근할 수 있도록 감사체계나 횟수, 부서의 선정 이런 등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회계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회계과와 같이 크로스체크해서 최대한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감사자료에 보니까 다수의 민원처리 종합점검 실적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동 길병원 관련 민원이 한 1만 명 주민서명을 받아서 시에 제출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기재사항이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저희한테 아직 접수가 안 됐는데 서면으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접수가 안 됐다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 민원이  제기된 지는 이미 몇 달이 됐어요. 현재도 진행 중이고.
  내용을 한번 파악하셔서 혹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면 다수의 민원으로 관리가 돼야 될 겁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감사실에서 시민명예감사관을 운영하고 있죠?
○감사실장 한기주 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회에 12명이 참여했습니다.
  각 동마다 한 명씩 해서 37명이 있고, 참여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시민명예감사관이 일상감사를 한다든가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감사실에서 어떻게 통보를 해야만 시민명예감사관이 감사를 하나요?
○감사실장 한기주 이것은 구청 종합감사할 때 저희가 그분들에게 며칟날 참여하실 수 있느냐고 연락을 해서 구청 종합감사할 때 그분들의 입회하에 같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분들의 입회하에 감사를 할 때 어떤 자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감사실장 한기주 자료는 구에서 감사 전에 저희에게 준 것을 그분들에게 드립니다.
김미숙 위원 시민명예감사관이 구든 시든 항상 어떤 공사를 한다든가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감사실장 한기주 종합감사할 때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시민불편사항이나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는 감사실에 즉발하도록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 임무가 여기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시민 불편사항 신고, 시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시청의 문제점 등 건의, 위험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방치하여 재난사고가 발생할 우려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제보, 공무원 관련 비위 사실 및 불친절 행위의 제보, 기타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건의 등” 이렇게 임무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시민명예감사관이 하는 일은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써먹지 못하면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데 이렇게 봤을 때 시민명예감사관이 참여도 2회뿐이고 12명이 있는데 왜 이것을 지속적으로, 여기 임무가 나타나 있는데도 이런 임무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감사실장 한기주 그분들이 그러한 임무도, 저희가 일년에 한 번씩 집합교육도 하고 있지만 그분들도 본인의 생업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적극적으로 관여를 안 해서 실적이 미미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분들이 여기 불편사항 같은 것을 문서로 안 하고 구두로 해서 구 자체로 시정한 사항도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게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의 눈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지만 관행적 감사행태를 벗어나서 정말로 시 집행부가 귀담아 들어야 할 신선한 시민의 감사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부천 시민명예감사관에게는 시민명예감사관증까지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네.
김미숙 위원 제가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지역구에서 시민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하수관을 묻고 있는데 현재 있는 것을 다 꺼내서 확인해 보니까 깨지지도 않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새 것으로 교체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나가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이 구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어느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명예감사관한테 연락을 해서 나가서 감사를 해달라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만 시민명예감사관제도가 제대로 운영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이름만 있지 전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잖아요.
○감사실장 한기주 공사가 시행 중에 있는 것은 시민명예감독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활용해야지 사실 저희가 진행 중인 것도 감사를 하지만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명예감독관제도가 있어 가지고 조금 그런 게 중복성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중복성이 있어도 감사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많은 부서에서 하면 할수록 좋은 효과가 나는 것 아닙니까?
  전 이런 좋은 제도는 써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들어만 놓고 생업 때문에 그런 것을 할 만한 여유가 없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뽑지 말아야죠.
  그래서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좋은 제도가 있으면, 이것은 아까도 분명히 실장님께서 그러시고 우리 김승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감사실에 인원이 없단 말이에요. 감사실에서 인원이 없으면 지금 각 동에 한 명씩 이런 시민명예감사관들은 임무만 주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써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제도를 다각도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감사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출연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하셨죠?
○감사실장 한기주 네.
변채옥 위원 그러면 3개 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지적사항하고 조치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감사실장 한기주 2006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을 했고 2007년도에는 만화정보센터, 산업진흥재단, 지역정보센터 세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화정보센터는 지적된 건수가 13건입니다.
  시정이 5건, 주의가 7건인데 신분상 조치는 훈계 2명에 주의 7명이고, 우수 특수사례가 3건이 발굴되었으며 지적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산업진흥재단의 지적사항 중에서 가장 큰 게 어떤 건가요?
○감사실장 한기주 ······.
변채옥 위원 서류를 찾으셔야 되면 문서로 감사 끝나기 전까지
○감사실장 한기주 로봇산업 연구기반에 대한 장비임대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사항 외에 10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감사실장 한기주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 다음에 지역정보센터의 문제점 중에 직원 두 사람이 교통정보센터로 다시 입사하는 식의 그런 일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감사실장 한기주 두 사람 갔죠.
변채옥 위원 네. 어떤 절차를 거친 겁니까?
  전보형식입니까 아니면 다른
○감사실장 한기주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특채형식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게 절차상 맞나요?
○감사실장 한기주 시설관리공단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절차상의 하자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단의 지적사항 중에 혹시 인건비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었나요?
○감사실장 한기주 없었습니다.
변채옥 위원 없었습니까?
○감사실장 한기주 지역정보센터 말이죠?
변채옥 위원 아뇨, 산업진흥재단이요.
○감사실장 한기주 진흥재단은 그 사람들은 아직 안 갔죠. 내년도부터 가죠.
변채옥 위원 아뇨.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진흥재단의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에서 인건비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었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없었습니다.
변채옥 위원 확실한 건가요?
○감사실장 한기주 네.
변채옥 위원 지금 다른 보도에 의하면 인건비 비중이 44%를 차지하고 있다
○감사실장 한기주 산업진흥재단이요?
변채옥 위원 네. 작년에 36%여서 인건비 비중이 높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올해 또 인건비 비중이 과다하다 그러면 전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감사실장 한기주 그런데 산업진흥재단은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국비를 출연해서 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관이 거기의 급여나 이런 부분을 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국비지원을 받아 채용하는 인원은 거기 기준에 의해서 보수를 주기 때문에 다른 공단보다 보수를 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건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전체적인 인센티브를 제외한 다른 인건비 총액이 작년에 상당히 과다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거기에 대해 감사에서 지적을 안 받은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이 감사내용에 빠진 건지,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감사실장 한기주 저희가 감사를 할 때는 사실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해서 주고, 보수규정이 높으면 높은 대로 줘야지 그걸 끌어내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채용된 사람이 다시 채용 될 때는 감해서 줄 수는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보수규정에 맞춰서 적정하게 지급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감사는 그걸로 끝나지 그것을 인건비 비율이 높으니까 끌어내려서, 낮춰서 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변채옥 위원 감사실의 연초 업무보고에는 예산낭비 요인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적보고 자료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영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설계변경 시에 예산이 증액되어서, 그것이 2006년, 2007년 2년 동안 52억 정도 증액이 돼서 여기 감사결과를 보면 올해는 8억 700만 원을 감액 조치한 것으로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부천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를 하실 때 예산부분에 대한 감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한기주 저희가 예산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감사하는 것이지 기준이 높다 이것은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변채옥 위원 아뇨. 작년에 보수가 직급별로 형평성에 맞지 않고 어떤 분은 한 달에 100만 원이 오른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감사에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까지도 감사를 하셔야 되겠다는 것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감사실장 한기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할 때 기준에 맞느냐를 저희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예산낭비 요인에 대한 걸 철저히 해주시고 증액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업무보고 내용에서는 친환경 자재를 썼느냐 아니면 신공법이냐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 보신다고 보고는 해 놓고 실제로는 이런 게 사실 별로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실장 한기주 일상감사에서 그런 사항을 다 걸러 가지고 저희가 8억 700만 원을 감액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증액에 비하면 감액된 금액은 별로 크지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증액은 물량이 늘어서 증액이 된 것이지 물량 자체가 변동이 없는데 증액되는 것이 아닌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단가산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예산 낭비요인은.  
  그런데 부천시에서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예산인데 감사실장님이 보실 때는 예산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8억 700을 감액을 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변경으로 52억이 늘어난 것은 물량이 늘었기 때문이지 설계기준 가격이 높게 책정해서 늘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52억을 깎을 수는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과다하다는 것은 단지 수량 때문만입니까?
○감사실장 한기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가 품을 중복으로 계상한 사항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일상감사에서 삭감을 하고 친환경 제품이나 다른 사양의 제품을 썼을 경우에 설계단가를 낮출 수 있는 것을 확인해서 일상감사에서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설계변경에서 52억이 늘어난 것은 설계변경은 공사의 수량이나 물량이 늘었기 때문이지 그 기준단가를 높게 책정해서 52억이 늘어난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무조건 다 감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한 가지,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을 감사하실 때 참고를 하시나요?
○감사실장 한기주 네. 하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다음에 재단 감사에서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만 재단에 대한 문제는 다음에 감사를 하실 때 특별히 인건비 부분에 대해 꼼꼼하게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리고 멀뫼로 공사에서 사고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나요?
○감사실장 한기주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원미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변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에서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릴게요.
  혹시 중앙공원 화장실 가 보셨나요?
○감사실장 한기주 저는 못 가봤습니다.
변채옥 위원 다른 것은 여기 내용에 다 나와 있는데 휴지통이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커야 되는데 주말에 행사가 있다거나 할 때는 작은 휴지통이 넘쳐서 바닥까지 화장지가 널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지통을 비치하실 때 이용하는 시민수가 많은 데는 큰 것을 준비하셔서 보기 흉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행사 있을 때 신축성 있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59쪽을 한번 보시면 각종 민원접수현황 처리내역이 2006년도 43건이고, 2007년도가 51건이었어요.
  그중에서 진정민원이 43건입니다.
  진정민원 43건 중에서 비교해 보면 23건이 불친절한 민원상담 처리로써의 진정민원이에요.
  그렇다면 그동안 민선시장이 들어서면서 공무원들이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또 변화했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불친절한 민원상담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 어떤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된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한기주 그래서 저희가 친절교육이 있을 때마다 해당 부서장한테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철저히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공무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민원은 갈수록 늘고 직원의 숫자는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불미스런 일이 있어서 교육을 통해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요즘 민간 공기업을 가보시면 한전이라든가 각종 서비스센터, 은행도 마찬가지고 가서 민원을 상담하면 정말 미안할 정도로 서비스가 너무 좋아요.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 팀장이 직접 나와서 커피 한 잔 주면서 무슨 불편은 없는지 스스로가 직접 처리해 주는 것을 보면 그런 변화가 추구되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갔다 오면 “서비스 제대로 받았습니까,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하고 문자로 확인, 재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친절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갈수록 불친절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면 감사의 강도를 높여서라도, 또 직무교육을 통해서라도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꼭 그렇게 시정해 주셔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없고 부천시 공무원들은 정말 친절하구나 이렇게 오히려 좋은 글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자료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64쪽에 보면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서 재정상 조치 액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감사실장 한기주 네.
서강진 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감사실장 한기주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직원이 특히, 세외수입분야의 직원들이 주로 9급이나 초임자 이런 사람들이 임용되다 보니까 업무미숙이나 이런 걸로 제대로 과징을 안 했기 때문에 감사 시에 이것을 지적해서 추징하다 보니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 19건에 5900만 원의 추징내역이 있습니다. 재정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2007년도에 보면 26건으로 늘어나서 3억 16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감사실장 한기주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이런 재정상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그만큼 앞서 불친절하다는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어떤 직무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고, 또 하나는 조치결과를 보면 2006년도에는 19건에서 징계가 6건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26건으로 늘어나면서 액수도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징계가 단 한 건도 없어요.
○감사실장 한기주 이것은 재정상 환수조치를 시켰기 때문에 징계는 저거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중으로 할 수
○감사실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재정상 추징을 시킨 시정조치라고 해서 재정상의 추징을 시키는 게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신분상의 조치보다 재정상의 조치를 크게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 고의성도 있고 과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의성이 드러나면 당연히 재정상 조치도 취해야 하고 신분상의 조치도 함께 취해줘야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감사실장 한기주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징계가, 감사조치 결과가 너무 미흡한 솜방망이가 돼서도 안 된다.
  실제 일을 하다가 과실이 있을 때는 분명히 그것은 관대하게 봐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인 이상 일하다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거기서 고의성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조치를 충분히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원에서 이번에 감사를 받으셨죠?
○감사실장 한기주 네.
서강진 위원 거기에 보면 재정상 조치가 취해진 게 28억 94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감사실장 한기주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추징이 된 게 4억 1200만 원입니다.
  24억 8100만 원을 감액 처분했거든요.
  감액사유는 뭐죠?
○감사실장 한기주 그것은 아직 해결이 안 된 사항인데 당초에 기성금을 내보내준 금액이 실제 공사한 금액보다 많다 해서 감액 조치하라고 내려온 사항이 됩니다.
  이것이 시공회사하고 부천시, 감사원하고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라서, 감사원의 판정이 맞는지 아니면 시공사가 정당한 일을 하고 대가를 받아갔는지 그게 아직 미결로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부분은 어떤 재정상의 조치를 취했잖아요. 그랬으면 그것이 다시 회수가 돼줘야 되는 건데 아직 감사원에서 결정된 것이 없어서 미회수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감면됐다는
○감사실장 한기주 아닙니다.
  일은 실제 해 놨는데 설계변경된 금액으로는 잡혀있고 돈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송이 끝나야 감사원의 판정이 맞으면 설계금액을 감액을 시키고 또 시공사의 의견이 맞으면 그 설계변경된 금액대로 내보내줘야 하고, 실제 돈은 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앞으로 감사실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양양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이 격려해 줘야 되고 또 많이 베풀어 줄 사항도 있겠지만 반대로 잘못하는 것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그에 맞는 행정상의, 신분상의 조치를 취해서 잘못한 것은 벌을 받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지적되지 않도록 판단을 해서, 고의성이 있는가, 과실에 의한 것인가 충분히 판단해서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자료를 받아보고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선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감사업무하고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연관이 덜할 수도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종이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감사실장 한기주 네.
○위원장 한선재 그만큼 인기 있는 직종인데 그렇다면 공무원을 희망하는 사람이나 기이 공직에 있는 사람이나 사회적 책무가 있어야 되겠다.
  아까 공무원들의 퇴근 이후 사생활에 대해서까지는 관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뭔가 사회적 책임성 또는 아까 민원부서의 친절성 또 모범성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지 근무외라고 해서 음주운전하고 처벌받고 그건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공무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징계양정도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금품수수라든가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옛날 같으면 면허정지의 경우에 훈계로 끝났는데 그것이 반복해서 걸리면 경징계로 올라가고 취소 같은 경우에는 경징계에서 반복되면 중징계로 올라가고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번 걸린 사람은 교육받고 자원봉사하면 최고 50일까지를 면허정지기간을 감경시키는데 그것까지도 연가 달고 가서 할 정도로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민간기업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면 바로 해직도 될 수 있는 것인데 직업공무원제라는 좋은 국가적 제도의 장점을 좋은 쪽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이지 직업공무원제에 나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직을 유지한다라는 그런 제도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 공무원들이 도덕성이 해이해지거나 근무기강이 해이해지면 안 되겠다는 것을 여러 시민은 요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요구자료 왔습니까? 출연기관별 주요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네. 제출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실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출연기관별 주요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요구했어요. 자료로.
  그런데 담당공무원은 A4용지 한 장짜리에다 지적건수 몇 건.
  아니, 그래도 담당팀장님 정도 되면 공직생활 십 몇년에서 20년까지 하신 분이고 행정사무감사를 치렀어도 여러 차례 경험이 있을 텐데 위원의 자료요구 건을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해를 못하시는 겁니까?
○감사실장 한기주 이해를 못한 걸로 봐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 이해를 못했습니까?
○감사실장 한기주 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고의적으로 자료를 지연시킨 것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본 자료를 검토할 시간만큼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그러면 자료를 검토하시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더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을 얘기했는데 물론 어느 시대 어느 기관이나 부정과 비리는 존재합니다.
  참여정부의 가장 내세울 수 있는 도덕성 이런 정부도 측근비리가 나오고 있는데 사회가 투명해짐에 따라 공무원들에 대한 비리, 부정 이런 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뭔가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사례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를 통해서, 물론 감사원감사, 총리실감사, 상급기관의 여러 감사가 있어서 중복감사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실에 대한 기능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현재 제도를 통해서 뭔가 공직문화를 바꾸는 데도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행정 조치사항이나 재정상 조치사항을 보면 부천시가 전국 234개 지자체 중에서 10위 안에 드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로 보면 업무추진이 세련되지 못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업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시대에 맞게 세련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강동구 위원 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선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마치 불손한 의도가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집행부 공무원께서 한 행위에 대해 향후에는 회기 중에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감사실장님께서는 팀장님들께 다시 한 번 주지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지금 출연기관별 감사지적사항을 쭉 검토해 봤습니다.
  불행하게도 저희가 우려했던 바와 같습니다.
  출연기관의 여러 가지 회계처리의 불투명성, 업무처리 미숙 등 총체적인 관리 소홀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감사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조치사항을, 대책을 세우셨나요?
○감사실장 한기주 조치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조치결과를 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2008년도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별도자료로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설명서 조사결과를 봤으니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한 건데 보면 부천문화재단도 설문의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부천문화재단은 2006년도에 자체감사를 실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감사실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0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한 9개 기관에 부천문화재단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 설문결과를 토대로 대안을 마련하신 게 구청 감사기간을 축소한다는 대안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사업소나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당초 5일간에서 변경 3일로 하셨어요.
  그렇죠?
○감사실장 한기주 네.
백종훈 위원 상반기에 해서 하반기에 그렇게 반영하겠다고 여기 쓰여져 있는데 하반기에 부천지역정보센터 감사 같은 경우는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5일간 하셨죠?
○감사실장 한기주 기간을 그렇게 잡았지만 3일 밖에 안 했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러면 기간도 3일로 잡으시면 되죠. 그렇죠?
○감사실장 한기주 왜냐하면 정보센터의 그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행사가 중복되어 있고, 저희가 3일 동안 했습니다.
백종훈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정확하게 기간 3일로 잡아서 3일로 하시는 게 완벽한 것 같고 전반적으로 설문조사결과를 보니까 감사일정도 축소를 하고 감사요구 자료도 축소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좋습니다.
  대상기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축소를 하다 보면 또 취약한 감사결과를 도출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시는 감사관들, 감사실에 속한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하지만 감사교육원의 위탁교육도 전원 실시하시고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고려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기억하시죠?
○감사실장 한기주 네.
변채옥 위원 그런데 지금 재단의 주요지적사항에 보면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신규채용이나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회의록 작성을 위한 간사 한 사람을 지정해야 하는 데도 하지 않고 심의의결서로 대체해서 인사위원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였다 이걸 시정조치하셨단 말이에요.
○감사실장 한기주 네.
변채옥 위원 그러면 승진이나 작년에 제가 보수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감사내용에 들어 있지 않고 그나마 회의록 작성을 위한 간사 한 사람 두지 않은 것만 시정조치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회의록 내용 기록도 안 하고 보관도 안 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승진이나 보수체계도, 인사뿐만 아니라 보수체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감사에 꼭 두 가지 사항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반복 말씀드리지만 보수관계는 보수규정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변채옥 위원 보수규정이 체계가 없이 증액이 되고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감사 때는 충분히 고려해 주실 수 있으시죠?
○감사실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기준에 맞나를 충분히 검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하여튼 감사실이 독립되지 않고 일정기간 근무하시면 다른 행정부서로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보다 더 엄격하고 냉정한 감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감사하고 나서 사후 똑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지시키는 것도 감사실의 한 업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지난 1년 동안 시정업무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옴부즈만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옴부즈만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위원장 한선재 다음은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옴부즈만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안녕하십니까. 시민옴부즈만 강진석입니다.
  그동안 옴부즈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한선재 위원장님과 김승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옴부즈만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희순 팀장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어서 옴부즈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옴부즈만 소관의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시민옴부즈만의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옴부즈만에 민원처리 접수현황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인터넷에 옴부즈만으로 뜬 것만 한 건가요, 아니면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종합적인 것을 다 이쪽에 한 건가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저희 옴부즈만실에 들어 온 사항만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들어 온 사항만.
  그러면 지금 조사 중인 몇 건 남겨놓고 다 처리가 된 건가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지금 시점에서는 줄어들었지만 10월 말 현재로는 조사 중인 16건을 제외하고는 125건이 전부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125건이?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이영우 위원 그렇게 쉽게 많이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옴부즈만에 이렇게 많은 민원으로 올라왔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보통 보면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장에게 바란다, 그 다음에 인터넷 민원 등 여러 가지에 한꺼번에 올려놓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옴부즈만에도 올리고 그쪽에도 올리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고충민원이라고 해서 저희한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 단순 민원 내지는 생활민원도 저희한테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예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거의 반 정도는 단순민원 내지 생활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진짜 고충으로 다룰 수 있는 민원은 여기 표시된 것의 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조사 중인 16건은 사실 민원으로 옴부즈만에서 처리하기 힘든 건들이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힘든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민원실에 접수된 것들 민원처리를 못 하니까 옴부즈만까지 올라오게 된 것 아니겠어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16건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지만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대충 몇 건 정도나 되나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16건 중에서요?
이영우 위원 네. 12월 말까지 해결된다면.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70, 80%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영우 위원 16건도 70, 80% 그러면 90% 정도는 해결이 잘 된다고 보겠네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그 정도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영우 위원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행정기관에 대한 불편사항들을 요즘은 행정환경이 많이 변화돼서 과거에는 직접 대면을 통해서만 요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 민원 그 다음에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올리고 있는데 제가 옴부즈만 1년 실적들을 보니까 단순민원이 많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옴부즈만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담당부서를 통해서 아니면 인터넷민원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옴부즈만제도의 운영목적과 부합하는 그런 민원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러 모로 행정환경이 변화되면서 과거처럼 어떤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한 피해사례들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러니까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판단이 안 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옴부즈만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옴부즈만은 기능 자체가, 사실은 처리할 수 있는 기능자체가 없어 져야지 그게 행복한 사회고 올바른 사회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종 궁극적인 행정에 있어서 옴부즈만제도가 없어지는 게 나라가 잘 되고 부천이 잘 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고충민원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업무를 겪어 본 걸로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안내 성격 물론, 보시면 안내 성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이영우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듯이 반 정도는 일반 단순민원 내지는 생활민원도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드리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거의 반 정도는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의 성숙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저희 부천시에서 시장에게 바란다나 인터넷 민원 같은 경우에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바로 받아서 해당부서에 이첩을 해서 단지 처리기간만 빨리 하느냐 안 하느냐지 그 내용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단순한 민원 내지 생활민원을 전부 받아서 처리하는 처리과정이 이첩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부서에 의뢰를 해서 이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하는 과정을 다 확인을 하고 민원인한테 전부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도면에서 또 그다음에 일을 추진하는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꼭 옴부즈만한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순민원이라도 이런 과정을 거쳐줌으로 해서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제도로 발전됐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적하신 대로 부합되지 않는 민원이 많지 않느냐라고 하셨을 때는 사실은 그런 사항이고 많은 부분은 아직까지도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를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제가 바람이 있다면 옴부즈만이라는 용어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법률 자체가 되어 있어서 옛날에 보고드렸던 대로 좀 편안한 그리고 전국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명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공중파를 통해서 이 제도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홍보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같이 나갔을 때 시너지효과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크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심을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수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옴부즈만께서 말씀하셨지만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용어도 생소하고 홍보도 잘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은데 홍보에 주력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본 위원이 속해있는 단체에 노동법률상담소가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부천에 노동법률상담소가 상담건수가 가장 높습니다.
  1년에 거의 6,000건 정도를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 저희가 그 정도의 상담실적을 자랑하는 것은 홍보를 참 잘했거든요.
  검색창에 치면 바로 검색순위가 1위가 될 정도인데 옴부즈만도 홍보를 잘하시면, 이러한 민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꽤 있을 거거든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강동구 위원 그런 부분들, 아니면 민원창구에 비치를 하든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하셔서 2008년도 업무보고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지금 강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더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개발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유선방송 내지는 언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팸플릿을 다중이용장소에 비치를 하고 각급 학교를 통해서 가정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시정소식지에도 꼭 실어 주시고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시정소식지에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자주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네. 김승동 위원입니다.
  강동구 위원님께서 홍보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접수된 건수나 이런 내용을 보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접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강 위원님도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옴부즈만실에서 처리해야 할 그런 민원의 성격이 접수되어야 하는데 전체적인 자료에서도 보다시피 대부분 단순안내 이러한 수준의 민원까지 전부 옴부즈만실로 접수되는 과정에서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섞인 말씀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보았을 때 옴부즈만께서는 차제에 우리 부천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시정에 관한 여러 가지 불만 그리고 또 행정 집행내용에 대한 불만 이러한 것들을 옴부즈만실에도 접수가 되고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접수되고 민원실에도 접수될 것이고 동사무소에도 접수될 것으로 곳곳에 그렇게 나뉘어져서 접수가 되고 처리과정도 각각 다를 수도 있고 이러하다면 옴부즈만실의 본래의 의미, 옴부즈만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떠나서 아예 시민이 원하는 모든 민원은 한 곳에서 접수해서 처리할 수 있게 옴부즈만실이 그렇게 확대 개편된다면 그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구의 일원화가 되니까요.
  경험하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제가 그동안에 옴부즈만을 했고 또 그 다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법률 자체에 담겨져 있는 내용도 그렇고 일반 민원안내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부분을 같이 처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단순민원 같은 경우에는 굳이 옴부즈만이 직접 처리를 하지 않고 밑의 민원실에서 민원안내시스템을 활용해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현재 상태대로 민원안내를 빼놓고 생활민원 같은 경우에는 이첩하지 않고 지금 같은 형태로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저희한테 들어와야 될 고유업무인 고충민원처리는 심도 있게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있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생각해 주셔서 법률개정이 되어 더 좋은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우리 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부천시가 우수사례로 하고 있는데 시정의 모든 분야에 대한 안내가 전화 한 통으로 서비스되는 겁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민원은 민원실에, 건축민원은 건축과에 뭐 이런 시민들의 고충을 나누어서 접수받고 처리하느니 아예 물론,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과 관련되어서 개정하고 또 조례에 반영하고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차제에 차라리 모든 민원을, 부천시 행정에 관해서 모든 불만은 차라리 한 창구에서 받으면 물론, 당연히 현재의 옴부즈만 기구나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겠죠.
  거기에 맞추어서 기구조정도 되고 업무분장이라든가 시행조례도 뒷받침되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개선되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민원접수하기도 편리하고 결과받기도 편리하지 않겠느냐는 뜻을 피력한 것입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1년간 옴부즈만실 이끌어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 말에 보니까 옴부즈만 대상수상자 해서 기관부분 우수상, 개인부문 장려상 이렇게 수상하셨네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백종훈 위원 늦었지만 축하드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부천시가 전국 지자체에서 옴부즈만으로 인해 또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90년대 초부터 선진국에서 먼저 시작된 게 있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정부개혁의 정책수단으로 도입한 제도인데 행정서비스헌장제도라고 합니다.
  우리 옴부즈만실에서도 고충민원서비스헌장 제정을 계획을 하셨었죠. 올해?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했었습니다.
백종훈 위원 올해 상반기에 하실 거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왜 못하신 거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좀 늦어졌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유가 뭡니까?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헌장제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에 저희가 시정소식지하고 인터넷에 홍보가 들어갔습니다.
백종훈 위원 전반기에 왜 못하신 거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전반기에 시간이 너무 짧고 저희 인력만 가지고 그것을 전부 설문까지 하고 조사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종훈 위원 내년 상반기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지금 제정이 전부 끝나서 이제부터 시행을 할 것이고 11월 20일에 저희가 그전에 했었던 자문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자문위원들, 저희가 따로 헌장심의위원을 둘 수가 없어서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그분들을 헌장심의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분들한테 최종적인 검토를 받아 심의를 마치고 헌장을 제정했습니다.
  11월 20일에 공포했습니다.
백종훈 위원 좋습니다.
  우리 옴부즈만 임기가 얼마 남으셨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올 연말까지입니다.
백종훈 위원 남은 기간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상 받은 것 축하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사실 옴부즈만실이 기관표창도 받고 그 다음에 개인표창도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4년 동안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활동하시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어떤 거였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저희 하는 일 중에 제일 큰 애로사항은 아직도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제가 실제로 어떤 권고나 의견표명보다는 문제가 있을 때 직접 공무원들을 설득하려고 상당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간이 짧고 혼자 뛰어다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옴부즈만을 도와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더 특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애로사항이었습니다.
변채옥 위원 왜 여쭈어 봤느냐 하면 16쪽에 보면 “시민옴부즈만은 고충 등의 조사결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에 대하여 시정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라는 조항하고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 봤거든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권고나 의견표명 자체가 어떤 강제력이 있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옴부즈만의 특성 자체가 강제력을 갖게 되면 법률에 약간 위배가 되더라도 시민의 편에 서서 고충을 처리하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옴부즈만은 권고, 의견표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고, 의견표명의 최종적인 것은 중재, 조정입니다.
  옴부즈만이 공무원들을 설득하고 중재, 조정을 해서 민원인이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 느끼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고,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노력은 하지만 일을 도와주는, 조사를 직접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하고 매끄럽게 연결해 주는 조사원들 즉, 파견돼 있는 공무원들이 조금 더 우수한 공무원들이 파견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집행부에서 옴부즈만 활동에 대해 협조를 해 주시는 것을 저희도 여러 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고맙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강진석 시민옴부즈만 고생하셨습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고맙습니다.
서강진 위원 올해면 임기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될 것도 많이 있는데 임기를 마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헌장이 11월 20일에 선포가 됐어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서강진 위원 헌장을 선포하고 그것을 앞으로 이용을 못하는 결과가 되는데 헌장을 선포해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저희가 올해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서비스 자체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모든 부서에서 행정이 바로 서비스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특히 시민의 고충을 다루고 시민을 도와드리는 입장에 서 있는 옴부즈만은 진짜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지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부천시에 있는 행정서비스헌장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고충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의 마음가짐을 더 하기 위한 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그렇게 하려고 앞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서비스헌장을 제정함으로써 마음가짐을 달리 하고 시민들에게 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는 마음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선포하고 만들어도 그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정말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해야 하고 시민들의 고충을 처리해 줘야 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한데 앞서서 옴부즈만께서 그동안의 어려움을 얘기를 하셨어요.
  아직 관계공무원들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그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의 협조가 미흡함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해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옴부즈만께서도 의원으로서 역할을 4년간 해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옴부즈만 운영 조례 제정과 설치는 전국에서 우리 부천시가 처음이었고 지금도 우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조례는 많이 만들어졌지만 운영 자체는 부천밖에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각 시·군·구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있고 가서 토론을 통해 설명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을 설치 운영하게 된 배경은 의회가 사실 의원들이 보좌관 제도 하나 없고 우리가 그 민원을 다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옴부즈만이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실제 운영 면에 있어서 보면 똑같은 행정기관의 일부로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사실은 이 제도를 만들면서 의회에 이것을 두고 그동안의 고충민원처리를 대신 옴부즈만이 해주는, 의원이 못하는 것을 대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운영이 돼 왔던 것인데 사실 집행부의 한 부속기관이 되어서 운영돼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서강진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이런 것들을 다 이루지 못하고 가게 돼서 아쉽게 생각해요.
  앞으로 옴부즈만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자체 조례에 문제가 있으면 조례를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해줘야 하고, 또한 옴부즈만실에서 혼자 민원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건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의회와 협조 없이 집행부의 한 부속기관으로 운영해 온 그런 부분이 옴부즈만이 발전하지 못하는 저해요인이 아니었나 전 그렇게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후임 옴부즈만이 확정이 되면 그런 것들 좀 더 개선되고 제도를 통해 조례를 개정해서 효율적이고 정말 국민의 고충처리를 대행해 줄 수 있는 옴부즈만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이나 운영상 미비는 질의 답변과정에서 이미 다 밝혀졌기 때문에 후임자가 어느 분일지, 의회에서 동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4년 동안 옴부즈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후임자한테 생산적으로 연결해 주는 그런 몫까지 해주시길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옴부즈만 이하 관계공무원 지난 1년 동안 시정업무 추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을 끝으로 직속기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선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직속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실 소관 감사결과입니다.
  첫째, 시정홍보를 위한 소식지에 국·도정 주요사업과 시책 등 다양한 내용의 게재로 시민들의 알권리 확대를 요구합니다.
  공보행정이란 시 집행부가 시민들에게 국가나 도의 주요정책과 함께 시정추진 사항과 시책을 알리고 국·도정 및 시정의 협조를 구하는 행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보행정은 단순한 시정시책과 업적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구조를 발전 지향적으로 정립시키고 계도하는 역할도 담당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천시에서 발행되는 시정소식지의 경우 게재내용 대부분이 시정추진과 관련 한정된 내용만을 게재하고 있어 시민들이 국가정책이나 도정시책사업 등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얻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공보실에서는 시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나 지식의 습득을 쉽게 하도록 국·도정 소식과 함께 중요 시책사업 등도 시정소식지에 게재가 되도록 하기 바라며, 특히 특정사안에 대한 해명성 호외 발행으로 예산의 낭비와 함께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공보행정 추진은 근절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중학생용 지역학습교재 제작 배포 및 활용방법 개선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시정 현황과 내 고장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정주의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지역학습교재를 2002년부터 발행하여 교육청 등과 협의 학생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으나 실제 학교나 학생들에게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전달이 잘 되지 않고 있으며 활용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천시에서는 향후 지역학습교재 발행에 따른 방안을 재검토하여 직접 배부 방법에서 학교 홈페이지 게재 홍보, 일일 명예교사제 운영 시 직접 강의 방법, 또는 학교별 CA활동 시 시정홍보의 날을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학교 등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정추진 예정 사업이나 정책으로 결정되지 않은 사안의 사전 발표와 홍보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정의 지양입니다.
  부천시 시정홍보 행태를 살펴보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나 시책, 정책 등을 사전에 발표·홍보하여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최근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영상문화단지 개발관련 사항, 주요 시설물 건축에 관한 사항 등이 예산의 검토나 시민들의 여론수렴 과정과 의회 등의 사전 협의나 대책이 없이 발표됨으로써 해당 지역주민들의 혼란은 물론,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여야 할 의원들도 해당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어 난망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향후 공보실에서는 시민들의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와 시의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업, 예산 등의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여론수렴과 협의를 거쳐 타당성과 필요성을 함께 검토 확인한 후 발표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정홍보 방법 대안제시입니다.
  시정인지도에 관한 조사 결과 38% 정도가 잘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였고, 보통을 포함할 경우에도 60%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공보실에서는 조례로 제정된 주부시정평가단을 통한 시정홍보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하기 바라며, 백화점과 대형 유통센터, 재래시장 등에 시정소식지를 배부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명 포털사이트와 메일링 서비스, 기업의 CF기법 도입, 시민이 직접 만드는 동영상 제작, 웹진 탑재, 일방이 아닌 쌍방 홍보기법 등을 개발하여 운영토록 하고 인천과 대구광역시의 홍보방안을 벤치마킹하여 시대변화에 걸맞은 시정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준을 높여 나가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보행정 추진에 따른 개선요구 사항입니다.
  부천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소풍 육교에 게재된 시정홍보 문구가 시정방향과 정책에 맞지 않아 시민들에게 효과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현장 확인 후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복사골아파트 난시청 세대를 위한 공청 안테나 관리 및 운영관련 사항에 대하여도 예산지출 대비 효과부분을 명확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용역비의 지출사례가 있을 경우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감사결과입니다.
  먼저, 공직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사전교육 강화입니다.
  외부기관에서 이첩된 사건·사고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 22명에서 금년도에는 10월 말까지 33명으로 급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들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3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부천시 공직자들의 인성이 가장 바르고 행정추진력이 뛰어난 인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음주운전 등 근무기강 해이 및 비리와 관련된 공직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체 공직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될 것입니다.
  향후 감사실에서는 공직자들의 근무기강 확립은 물론 사전 예방차원의 교육을 철저히 하여 공직자들이 비리 등으로 징계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조직 및 방법, 결과처분 개선 관련된 사항입니다.
  10여 명의 감사 인력이 2,000여 명 이상이 되는 시 집행부와 산하기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절대 부족한 인력과 조직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원 부서의 축소 등 인력 및 조직 운영상의 문제는 있으나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감사를 하는 부서인 점을 고려하여 인력의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적정 규모의 조직과 인력으로 실질적인 감사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라며, 감사시기와 대상, 일정 등을 사전에 공개하여 시민제보나 우편, 메일 등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명예감사관의 적극적인 감사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 실제 감사가 가능한 위원들로 교체토록 하여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양정기준 등을 개정하더라도 관리 및 책임자의 직위에 있는 관련자들의 문책 기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소위 제식구 감싸기 감사라는 지적에서 탈피 시민들에게 책임 있는 행정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감사행정을 펼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하기관 및 위탁기관, 출연기관의 감사에 따른 지적사항입니다.
  시 본청을 비롯한 구청과 동사무소의 경우 지난 한 해 예산의 부족으로 전 공직자들이 뼈를 깎는 고통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인건비성의 예산도 삭감을 하는 등 절약 행정에 동참하여 왔으나 산하기관 및 재단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임직원들의 인건비 과다 책정과 업무추진비 및 수당 등의 사용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회계사무 처리의 부적정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감사실에서는 지적사항 확인 및 처분도 중요하겠으나 관련 조례 및 사무처리 규정 등을 검토하여 잘못된 규정 등이 발견되면 개정토록 권고하고 회계담당 임직원들에 대하여는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여 회계처리 사무가 적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산하기관 및 재단 등에 대한 감사결과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를 하여 시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관련 기관 간에 감사결과에 대한 공유로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과 부적정한 사무처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옴부즈만 소관 감사결과입니다.
  옴부즈만 홍보강화와 운영 개선사항입니다.
  현재 부천시 옴부즈만의 민원 접수 내역과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민원의 접수 및 안내 등 단순민원 처리가 대부분으로 옴부즈만의 설치 목적과 기능측면에서 그 역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옴부즈만의 운영은 시민들이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고충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하며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업무역량을 강화하시기 바라며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의 평가 시에도 참여율을 높여 운영에 따른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조례나 규정 등을 개정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민원내용을 한 창구에서 접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개선해 나가기 바라며 특히, 시 집행부의 한 부서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당초 설치 목적에 맞게 의원들이 하지 못하는 민원사항과 고충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심점규
  공보실장이광택
  감사실장한기주
○증인
  시민옴부즈만강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