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

일 시 2007년 11월 23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10시14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선재 안녕하십니까?
  어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는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많은 연구와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시정 추진에 있어 잘된 점은 홍보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을 통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재정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재정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행정추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인 기획재정국의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자료를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관계공무원의 선서와 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3일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세 정 과 장 윤준의

회 계 과 장 권희춘

○위원장 한선재 다음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2007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먼저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형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창열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윤준의 세정과장입니다.
  권희춘 회계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국장님께서는 내용을 간략하게 압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변함없이 기획재정국을 아껴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한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 일반현황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을 아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한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 간략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2005년부터 2007년 경기도 주관 세외수입업무 분야 평가에서 입상을 했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김미숙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5년도에는 장려상, 2006년도에 최우수, 2007년도에 장려상 등 국장님으로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부천시에 이런 성과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3년 연속 상을 받아서 상사업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시에서 공무원들이 국외연수를 갔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김미숙 위원 알고 계시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김미숙 위원 국외연수를 도에서 공무원 한 분씩 받고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가신 분들은 2006년도에는 미국, 캐나다, 2007년도에는 서유럽이에요.
  행정적으로 선진국을 간데 비해서 시 자체에서 간 곳은 2005년도에 베트남, 2006년도에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2007년도에는 중국을 갔습니다.
  이런 데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선진 행정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인원도 굉장히 많아요. 2005년도에는 25명, 2006년도에는 37명, 2007년도에는 23명이고 도에서는 한 사람 정도 갔다 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우선 상사업비는 전국 공통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그동안 노력한 노고에 대한 보상성격이 짙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 같은 경우에도 공헌한 사람은 많은데,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선진국 저부터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사기를 앙양해야 하는 입장에 있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사기를 올릴까 사기 쪽으로 방향을 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래서 손쉬운 곳이 중국이 우선 떠오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 지적은
김미숙 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게 사기 진작성 해외여행이지 국외연수는 아니란 말씀이시네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후진국도 가보니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환경보전문제라든지, 많은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개발 않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이런 것도 하나의 경험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이 꼭 선진국만,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여러 각도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도 이런 걸 시민이 봤을 때는 상사업비를 교부받았고 우리가 상을 받아서 예산으로 가는 건데 담당 공무원들의 관광, 해외연수비로 쓰여졌다는 걸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건전사용에 위반되는 예산집행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는 선진국을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기진작보다는 인원수는 적더라도 공무원들이 선진행정을 배우러 가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맞는 거지 이거 무더기로 해외 관광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향후에는 해외연수 목적을 우수사례 수집, 비교 검토 등으로 정하고 후진국은 연수대상에서 뺏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접어두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돌아와서 부천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도록 점차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누가 봐도 이건 해외연수가 아니라 관광이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하겠습니다.
  19개의 위원회에서 당연직 여성이 없는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장기발전자문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기타 등등.
  지난번에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각 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을 많이 추천해서 위원회 소속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여성위원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는지 모르겠네요.
  예산성과급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난해 다섯 명이나 됐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한 분도 위촉이 안 되었는지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예산성과급 관련해서
김미숙 위원 그것도 있고 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을 위촉해서, 시민의 반은 여성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성위원들을 위촉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위원장 한선재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김미숙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김미숙 위원 지금 왔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계속 질의하시죠.
김미숙 위원 이게 이번에 바뀐 자료인가요?
  지난번 자료도 요구했는데 그 자료는 왜 안 가지고 왔나요?
  여성위원들이 지난번에 다섯 분이었는데 지금은 한 분도 없는데, 자료를 보니까 맞거든요.
  지난번 예산성과급위원회에 다섯 분이나 있던 여성위원들이 올해는 왜 이렇게 한 분도 위촉이 안 된 거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예산성과급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숙 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다섯 분으로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그건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시의 방침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똑같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도 여성위원님들로 하려고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그건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똑같은 말씀이세요.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제가 시정질문을 한 지도 꽤 오래됐고 그러면 노력한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장기발전자문위원회도 일부 개선하고 그랬는데 여섯 명이 지금 여성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꼭 반영해서 여성위원님들이 들어오시도록 확실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여성들의 의견도, 왜냐하면 부천시민이 여성 반, 남성 반이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참여하려는 인재들을 구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한 인재들을 구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시지 말고 진짜 노력해서 여성인재들을 이런 위원회에 넣어서 보다 폭넓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김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저도 공감하는 바가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율이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그나마 들어와 계신 여성분들이 사회단체 쪽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 위주로 돼 있는데 오히려 시민과 가장 가까이 접해 있는 동의 자생단체 회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시면 시정을 추진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다음에 위원 선정하실 때 목표를 30% 정도는 여성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하시고, 남성분들의 경우는 시간이 없고 해서 우수한 여성위원들을 발굴하셔서, YWCA라든가 적십자회 활동하시는 회장 이런 분들보다는 시민들과 더 접촉할 수 있는 단체원들을 개발하셔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위원회 개선할 때는, 재위촉할 때는 제가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선재 중복 참여하신 여성위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김미숙 위원님이나 변채옥 위원님 말씀처럼 잠재돼 있는 각계 전문가들이 사실 많습니다. 안 찾아서 그렇지.
  그런 분들을 행정계통을 통해 찾아 나서서 다수 여성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가 세출예산 1조 원 시대를 맞이하고 있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세출예산 1조 원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아 생활이 윤택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입예산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출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정영태 위원 우리가 항상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데 특별하게 세원발굴이나 국·도비 확보나 이런 것에 대해 특단의 노력이라든지 가시적인 성과라든지 담당 국장님으로서 그런 면에 대해 행정적으로 하신 게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우선 부천시 최대 현안인 지하철대책위원회를 민·관 합동으로 39명 해서 권병학 위원장님부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상임위원장님들, 시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딱 드러나는 뭐는 없지만 현재 건교부 용역에 우리 부천시 75% 정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가시적으로 네 분 국회의원님들이 노력하고 계시고 또 추진위원님들께서도 노력해 주셔서 잘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어떤 때는 안 들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총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일반 국·도비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설명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씀드리기 전에 재정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는 국·도비가 내려오면 무조건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양질의 국·도비가 안 내려오면 상당히 어렵다는 얘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국·도비를 그냥 100% 내려 보내는 법이 없어요. 시비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에.
  먼저도 예산설명 때 말씀드린 복지관련비라든가 기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모든 사업이 시민들한테 다 필요한 사업이겠습니다만 덜 급한 사업 이런 것은 국·도비가 내려오면 우선 재정압박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 짜는데도 가용재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시장님이 급한 비용 빼 놓고 쓸 수 있는 게,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시쳇말로 가용재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마이너스 600억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짜는데.
  그래서 시의원님들이 요구한 사업도 80, 90% 거의 못 들어갔습니다. 의원님들께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 나가겠습니다.
  일반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은 각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건교부면 건교부에 가서 실무자, 장관까지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 총괄 부서에서는 도의원님들 의원간담회라든가 직접 도 예결위원회도 찾아간 바 있고 지난번에는 국회 예결위원장과 국회의원을 만나서 계수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접 자료를, 현 상태가 이렇고 우리 재정상태가 이러니까 지하철 같은 경우 60% 준다는 것마저도 20, 30%밖에 국가에서 안 준다고 하는데 돈 자투리 남아 있으면 위원장님이 그거라도 좀 내려 보내 주십사, 직접 저하고 과장 이하 직원도 가고 시장님, 부시장님께서도 계속 전화해 주시고, 어떤 면에서는 제 자랑 같습니다만 노력한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영태 위원 국·도비 확보노력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부천시 자체적으로 어떤 세원발굴에 대한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그 방향을 말씀드리면 성남, 용인 같은 데는 개발 잠재여력이 좋기 때문에 거기는, 전국 시·군의 재정이 다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거기는 좋습니다만 부천시는 개발 잠재능력이 없고 면적도 좁고 하다 보니까 외부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는 건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신장률 같은 것도 최소한 10% 내는 돼야 되는데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답답한데 우선 올해 노력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 현년도분은 1% 정도 추가 달성했습니다. 1%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지방세 현년도 1% 이상 올렸고 체납액은 올해 지방세, 세외수입 이런 거 다 합쳐서 133억 징수했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 부분에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93억, 정확하게 통계내기는 어렵습니다만 93억 정도 절감노력을 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현재까지의 전체 체납액수가 얼마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지방세가 600억 정도, 세외수입이 600억 정도로 1200억 정도 됩니다. 체납액이.
정영태 위원 고액체납자가 어느 정도나 되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고액체납액이 260억 정도입니다. 그건 본청 직할로 돼 있죠. 260억 정도가.
정영태 위원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고액체납자 가운데는 분명히 세금을 충분히 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도 항상 고액체납자 명단에 계속 올라 있는데 그런 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징수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특단의 방법은 징수기동팀이 신설된 건 아실 테고 공매처분이 제일 강력한 수단이거든요.
  일단 재산이 있는가를 조사해서 재산압류를 시키고 그리고 공매처분을 할 때는 실익이 있는가를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공매를 해도 우리가 손해나는 경우가 있어요. 손해만 안 난다면 일정 기간 지난 다음 공매처분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제일 강력한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네. 됐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부지런히 하셔야 우리 시에 재정적인 도움도 되고 또 혜택은 바로 시민들이 받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정영태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1조 원 시대를 맞이했는데 예산안을 만들기 전에 예산요구를 다 받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산요구를 하는 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약 1조 원 요구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아니, 예산법무과에서 집계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요구하는 각 부서별로.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나 돼요?
  거기서 정리를 해서 세출예산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나 되느냐고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특별회계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회계가 1조 원 정도 요구가 됐습니다.
정영태 위원 일반회계만 1조 원?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정영태 위원 각 구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는 게 뭐냐 하면 구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거의 삭감하고, 사전에 삭감해서 구의 예산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 그런 소리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사실 구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바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대부분인데 그런 예산을 요구하면 사전에 다 시에서 중간에 삭감이 되기 때문에 참 어렵다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향후에는 구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서, 구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예산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민들 요구를 묵살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 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우선 예산 판단하는데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건 경상비, 투자사업비 할 것 없이 상당액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삭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그건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남은 건 담당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부천시장기발전자문위원회를 보면 구성은 7명으로 돼 있는데 회의참석은 3, 3, 4,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총 인원이 44명이거든요. 장기발전자문위원회가.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시는 건지
이영우 위원 자료 18쪽을 한번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장기발전자문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좀 다릅니다. 전체 위원이 위원회를 할 때는 44명이고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6대 분야를 추진하잖아요. 분과위원회
이영우 위원 문화분과위원회, 복지분과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 건설교통분과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가 있어요. 이게 7명씩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석한 것을 보면 3명, 3명, 5명, 4명, 5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분야별로 자문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3명 가지고 무슨 회의를 합니까?
  불참이 4명이고 3명 가지고 무슨 회의를 해요. 이런 위원회들은 바로 폐지를 시켜야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이 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영우 위원 의결기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의를 준비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참석률이 극히 불량한 사람은 교체를 하든지 별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별도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보면 그렇게 돼 있고 부천시규제개혁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2명에서 8명이 참석하고 4명이 불참했어요.
  이렇게 불참하는 사람들은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분들은 분과위원회를 통합해서 하는 방법, 잘 나오는 사람들끼리 통합을 해서 하게 만들어야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그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 명단을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들어가 계신지 분야별로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이영우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동차취득세 있죠. 이건 왜 카드로 안 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현재 체납액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현년도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영우 위원 자동차세 말고 자동차를 취득할 때의 취득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그렇게 되면 43일 만에 돼서 이자수입 문제
이영우 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다 카드로 하면서 자동차취득세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43일 만에 들어와서 안 된다 그러면 체납된 건 어떻게 카드로 받아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그 부분은 개선과제 차원에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자동차 등록하는 그 앞에 가보세요. 그거 대행하는 사람들이 번호표 뽑아서 다 한주먹씩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줄 서서 그 번호표 올 때까지 기다리려면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있어야 돼요. 등록세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으면 카드로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죠.
  43일 만에 들어온다고 등록세를 바로 내야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그 부분은 좀, 세정과장이
이영우 위원 등록세를 차 이전이나 신규등록하면서 바로 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세정과장 윤준의 네. 반드시 내야만······.
이영우 위원 그렇죠. 돈이 없어도 카드로 되는 줄 알고, 부천시에서는 다 카드로 된다고 해서 카드를 들고 온단 말이에요.
  오는데 그게 안 돼서 등록서류 빼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그 부분은 세정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세정과장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이게 개선과제로 가능한지 여부와 다른 지자체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카드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부천시에서 카드 된다고 다 홍보해 놓고. 말씀해 보세요.
○세정과장 윤준의 이영우 위원님 질의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행자부도 문제가 되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핵심적인 사항은 우선 등록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을 해야만 반드시 등기가 되고 등록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징수율은 거의 100% 되죠. 등록세가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습니다. 몇 십억, 몇 백억짜리가 있는데 카드로 긁어 버리면
이영우 위원 잠깐, 등록세가 어떻게 몇 백억짜리가 되죠?
○세정과장 윤준의 1%가 되니까, 소풍 같은 경우에.
이영우 위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 등록을 말씀드리잖아요.
○세정과장 윤준의 자동차 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가면 예를 들어 2억의 외제차가 들어오면 몇 백만 원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카드로 긁으면 통장에서 돈이 안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안 내게 되는 거죠.
  긁어놓고 다음달에 결제가 돼야 되는데 돈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영우 위원 카드가 그런 상황이 생길 일이 없죠.
○세정과장 윤준의 생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 직원들이 그냥 긁어서 냈다 그러면 그 영수증 가지고 우리가 소인을 찍어줘야 되는데
이영우 위원 그건 카드사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고
○세정과장 윤준의 그러니까 결국 피해는 우리 지방정부에서 보게 되는 거죠. 나중에 체납이 됩니다.
  체납 형태에서 또
이영우 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보세요.
  카드를 긁으면 일단 통장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갚든 안 갚든 간에.
○세정과장 윤준의 아니, 바로 안 들어옵니다. 다음 결제일에 돈이 들어옵니다.
이영우 위원 다음 결제일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돈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체납되는 건 카드회사하고 그 사람하고의 문제지.
○세정과장 윤준의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우리 금고로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죠.
이영우 위원 그거 잘 알아보세요.
○세정과장 윤준의 정확합니다.
이영우 위원 예를 들어서 요식업을 하는 데서 카드를 긁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카드사에서 돈이 입금돼야지, 입금 안 됩니까?
○세정과장 윤준의 안 됩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10일만에 다 입금됩니다.
○세정과장 윤준의 결제일은
이영우 위원 개인 결제일은 카드사하고의 결제일이고 우리 시에는 카드사에서 돈이 들어온단 얘기죠.
○세정과장 윤준의 그러한 사항이
이영우 위원 수수료가 문제가 있다면, 수수료에 대해서 1%든 2%든 수수료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세정과장 윤준의 수수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게 있다면 수수료를, 그분들한테 세액에 대한 수수료를 보태서 끊어 달라고 하면 되지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카드가 안 된다고 두 번, 세 번 왔다갔다 하면 시민들은 엄청 불편한 거죠.
○세정과장 윤준의 네. 불편하죠.
  그래서 은행하고 협조가 돼야 되는데 만약 이 사람이 긁었는데 돈이 안 들어오면 은행 당신들이 책임질 거냐 하면 “NO” 합니다.
이영우 위원 은행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세정과장 윤준의 은행이죠. 우리한테는 돈이 안 들어옵니다. 은행에서 바로 우리한테 돈을 넣어줘야 하는데, 근거로 잡아줘야 되는데 등록세인 경우에 결국은 카드사하고 은행하고 업무협조가 안 되니까
이영우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농협 시금고하고 같이 얘기하면 되죠?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세정과장 윤준의 네.
이영우 위원 그게 들어온다면 카드도 됩니까?
○세정과장 윤준의 그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수수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고 다 예산을 세워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영우 위원 그러면 다른 세액은 어떻게 받죠? 재산세 같은 건 어떻게 카드로 받느냐고요.
○세정과장 윤준의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체납세, 체납세는 저희들이 수수료 없이 할 수 있는 회사와 계속 접촉을 해서
이영우 위원 체납 안 된 것은 분할상환해서 지금 카드로 재산세를 받고 있잖아요?
○세정과장 윤준의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LG, LG에서는 자기들이 수수료 없이 해주겠다 해서 하고 있고
이영우 위원 그것도 받고 있잖아요?
○세정과장 윤준의 네.
이영우 위원 받고 있으면 그걸 조정해서 카드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리고 우리 시 금고에 들어오는 것은 카드사에서 들어오는 거지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세정과장 윤준의 그런 부분이 카드사하고 농협하고 우리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협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협의를 안 해 보신 거죠?
○세정과장 윤준의 우리는 무척 노력했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어쨌건 개선과제로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윤준의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과장님, 이건 지방정부에서 과제로 개선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사항인지
이영우 위원 그건 잠시 후에 농협하고 상의를 해본 후에, 농협으로 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선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영우 위원 좀 전에 농협에서 협조해 주지 않아서 할 수 없다, 비리가 많아서 카드로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카드로 결제해도 등록세가 3일 후면 농협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차량 원본에 영수증만 복사해서 부착해 놓으면 나중에 안 된 경우에는 그 차량을 압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거든요.
  부조리 이런 것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국장님,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아셨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개선과제로 취급하고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예산성과금 심사위원으로 계시네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예산성과 1차 심사위원회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예산성과금 지급내역을 보면서 한편으로 씁쓸했습니다만 돈과 관련된 문제라서, 아킬레스건일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국장님, 요즘 생활이 많이 어려우시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재정상태요?
강동구 위원 아니, 국장님 가정경제가 많이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2005년도 성과금 지급내역을 보면 국장님께서 90만 원을 받으셨어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강동구 위원 2006년도 성과금도 보면 마찬가지로 국장님께서 받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성과금제도의 도입취지가 실무부서의 직원들이 실무 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를, 시에서 사무관 이상의 서기관 정도라면 일반 기업체로 보면 CEO예요. 그 정도 레벨에 계신 분이고 실질적으로는 권한만 가지고 계시지 실무는 안 하시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도 그럴 것이고 우리 부천시의 방침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실제로 예산을 절약한 공헌이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할 방침입니다.
  제가 거기 들어갔는데 실제 얼마나 기여했느냐, 몇 % 정확하게 기여했느냐 이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직급이 높고 낮고 간에 실제 예산을 절약한 공헌도에 따라 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강동구 위원 우스개 삼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무관은 1년에 볼펜 반 자루면 되고, 서기관은 볼펜 1/3 자루면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공직사회에서.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무관 이상 공직자들은 시정의 정책방향 결정이라든가 하는 등의 역할을 하지 실무는 안 하잖아요? 민원 창구에서 부딪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성과금도 내역을 보면 그렇습니다. 직급순이에요.
  기여는 하급직원이 더 많이 한 것 같은 그런 사례도 성과금 지급내역을 보면 잘못돼 있어요.
  이런 제도를 국장께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급대상을 6급 이하로 한다든지 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보다 더 많은 예산 절감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정책을 유지 발전하는 것이 맞지 실질적으로 결재권한만 있는 간부들이 성과금을 더 많이 가져간다는 것은 제도의 모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예산절약이라는 것은 아이디어 부분이 많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가 지방채가 많은 편인데 그런 것을 싼 이자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도에서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을 가져 와야 하는데 실무선에서 유치해 오기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현재도 재정이 부족한데 성과금을 주지 않으면 재정확보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가급적이면 하급직 위주로 하되 앞으로는 실제로 공헌이 있는 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기여도에 따라 모두 지급할 방침입니다.
강동구 위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강동구 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천 남부역 광장 조성사업에 지방채 차관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떤 기여를 하셨죠? 실제 어떤 업무를 하셨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그것은 싼
강동구 위원 아니, 국장님이 기여하셨는데 본인이 모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포상금을 받으셨어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싼 이자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강동구 위원 다음은, 복사골 복지카드 발급을 통한 아동복지기금을 조성하는 데는 어떤 기여를 하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제가 중간 관리책임자인 만큼 그렇게 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일종의 기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과금 지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기여를 하셨는지, 여기 방청객들도 계시고 언론사 기자분들도 계신데 명확하게 어떤 기여를 했는지 언론에 알려서 국장님이 시정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도 홍보하고 상당히 좋은 기회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그때 어떤 기여를 했는지 시 전체적으로 거기까지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망각하기 마련인데 큰 노력은
강동구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춘의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비 절감하셨네요. 이때도 기획재정국장으로 계셨나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맞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때 어떤 기여를 하셨기에 90만 원을 받으셨나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질의하신 3건에 대해 어떤 기여를 했다고 딱 떨어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100% 기여했다고 나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강동구 위원 물론 아이디어 제공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그 예산절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관 부서 간의 업무협조도 필요합니다. 맞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강동구 위원 그래서 예산절감 사업하는 데 있어서 여러 부서의 담당자들이 포상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문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국장님 직접 안 하시죠? 직접 문서 만드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문서는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만 예산은
강동구 위원 그렇다면 보십시오.
  공교롭게도 우리 시의 서기관급으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2년 연속 2관왕을 하셨어요. 이거 얼마나 자랑스러운 겁니까?
  맞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
강동구 위원 다른 국장님들은 일을 잘 못하셔서 예산 성과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유일하게 3관왕을 하셨어요. 3관왕을.
  그 자랑스러운 것을 홍보하셔야죠.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가뜩이나 시 재정이 열악한데 예산절감을 이렇게 많이 하셔서 포상을 받으셨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포상을 받았는데.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
강동구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위원님 말씀은 가급적이면 하위직 위주로 하라는 걸로 알아듣고 앞으로는 실제 공헌도가 얼마나 되는가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해서 실제 노력한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도록, 똑같은 상황이면 하위직한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정도 되면 설사 성과금을 받게 되더라도 사양하셨어야죠. 하급 직원들한테 돌리고 격려해서 이 제도를 잘 활용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 성과금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춘의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비 절감에 관련해서 사실 이것이 성과금을 지급할 사안이 아닙니다.
  당초 토지 매입할 때부터 부지를 마련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분들이 있어요.
  그때 이태훈 사무장과 최장호 과장님이 그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노력했지 사실 시에서는 전화 한 통 안 하고 계약서 써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하고 실질적으로 통화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십시오.
  두번째, 그때 그 부지에 폐기물의 양이 무척 많았습니다.
  제가 회계과와 원미구와 상의해서 그 많은 양의 폐기물을 다 치우고 난 후에 잔금 처리를 했습니다.
  물론 소소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잔금을 늦게 받다 보니까 시에서는 인수받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 약 1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대금을 지불했습니다.
  저도 여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이지만 제가 있었다면 정말 이건 아닙니다.
  이걸 받았으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그분들한테 줬어야죠.
  제가 알기로 그때 고재형 팀장이 업무를 봤습니다.
  강성모 과장님이나 남평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얘기 한 마디 한 거 없어요.
  그런데 예산성과금은 여기다 해서 일단 타 먹었어요. 이런 것은 예산성과금을 아예 주지 말든지.
  심사위원회에서 20개 팀이 올라오면 몇 개 팀만 가려서 주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심사위원이었을 때 참가한 전원에게 10만 원씩 회식비라도 주자고 했어요.
  가령 1등한 부서가 예산절감을 많이 했더라도 참가한 분들을 주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국장님들하고 싸운 적도 있습니다.
  예산성과금이 이런 식으로 나갈 것 같으면 성과금 제도는 절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여기에 대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위원님 질의에 더 답하면 변명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말씀 안 드리고 성과금 예산제도는 없앨 수는 없고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심층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재정이 어려운데 예산성과금제도를 없애면 예산절약하는 노력을 거의 안 하게 됩니다.
  그나마 이거라도 있어서
이영우 위원 고생하는 건 아는데 탈 사람들이 타야 된다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1차 심사, 2차 심사를 하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기여했고 과연 어떤 활동을 했는가
이영우 위원 예산성과금 심사할 때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였다면 그쪽 동에서 나오든지 해서 그 사람한테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합니다.
  열악한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세액발굴에 그만큼 저조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이 9740억으로 1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 6641억 원인데 예산의 재원분배를 볼 것 같으면 사회복지 분야에 198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9.8%가 증가되고 있고 반대로 우리가 성장과 분배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산업 분야에서 추달할 수 있는 재원이 계속적으로 2006년도 대비 34%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도 예산도 볼 것 같으면 경제 분야에 투자하는 비용이 불과 184억 원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서강진 위원 이렇게 세입을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장할 수 있는 재원이 투자돼 줘야 한다. 그래서 성장이 이루어진 뒤라야 재원의 분배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재원의 분배가 적절하게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또 하나는 아까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지하철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국·도비에 의존하는 그런 대책만 강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의존재원에만 기댈 수는 없습니다.
  이제 86만의 대도시에서, 재정자립도가 당초 93%였던 부천시가 57%, 지금 53%까지 낮아졌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약화되어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의존재원에만 의지하고 있을 수는 없다.
  자주재원을 발굴하고 경제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부천시가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의 재원의 분배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와 부천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우리 부천시가 재정 E등급을 받은 이유를 크게 나누어 보면 첫번째는 우리 시의 재정수입 신장세가 매우 약해서 어느 해는 마이너스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의 정확한 데이터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평균, 많아야 2, 3% 내의 신장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아까 성남, 용인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화성시 같은 곳은 10% 내외가 되는데 이 정도 아니어서는 투자사업비의 비중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고질적인 것은 올해 당초예산 경상사업비 보조가 35%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만도 경상사업비를 30.5%로 5, 6%를 대폭 삭감해서 겨우 30%선을 유지했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타 시·군의 20%선이 되거든요. 경상사업비가.
  제가 다른 국을 예로 들게 되어 죄송합니다만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최근 통계를 보면 경기도 내의 9.5%를 부천시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시민들한테는 혜택이 가니까 좋습니다만 우리 시의 재무구조가 취약해지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 최근 대책으로 거론된 것이 지방세와 세수입 체납액 줄이기 그리고 예산절약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외적인 신장세가 낮기 때문에요.
  또 하나는 취약한 재무구조로 인하여 경상사업비를 줄여야 투자사업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서 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을 일제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행태를 살펴보면 어느 시·군이든 대부분 시설을 만드는 데만 신경을 씁니다. 전국의 시·군이 똑같습니다.
  일단 시설을 하면 운영비가 들게 마련인데 운영비는 경상사업비거든요.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좀 등한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을 일제히 조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얼마가 들어가고 경기도 내의 타 시·군과 비교는 어떻게 되고, 시장님, 부시장님 정책판단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도 주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가시적인 노력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분배하는데 사용하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성장 분야에 계속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데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직접 투자를 많이 해서 부천시가 재원을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부천시의 문화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지를 높이고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는 문화사업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화도 사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산업으로 전환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사업 자체로 홍보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사업도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거기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화사업에 10년이 넘게 치중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결과물이 얻어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문화사업을 6대 사업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6대, 7대, 10대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천시의 브랜드를 널리 알릴 수 있고 그것을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제가 재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좀 전에 드린 답변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에 대해 연구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고양, 성남, 용인, 화성 같은 곳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무수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개발이 거의 마무리된 도시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위원장 한선재 그렇기 때문에 방금 서강진 위원님 말씀처럼 세수에 대해서는 한계에 와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시를 내실 있게 경영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과나 결과 예측이 불확실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나 시의회나 모두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명확하게 구분해서 도시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에게 절약의지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정부의 예산 투여에 우리 지자체도 비율만큼 투자해야 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달리 축제예산이나 문화사업을 키우는 예산 같은 것은 심각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급제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타도 많이 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일반 기업체에서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해서 수익이 많이 올랐을 경우에 그것을 개발하고 판매해서 수익을 많이 낸 사람들이나 거기에 참여한 모든 임직원들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것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겠지만 공공기관도 아닌 행정기관의 성과금을 의회에서 문제로 제기할 정도가 되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제도 운영을 잘못해 가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공정한 보상을 주어서 근무만족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목표로서 가치는 있겠지만 성과가 없는 사람들의 불만족 이런 것을 어떻게 해소하고 극복할 것인가.
  똑같이 기여하고도 하위직이라 성과금을 덜 받고 그로 인한 심리적인 박탈감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가끔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업무를 소홀히 해서 오류 되는 그런 현상들도 많아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나 승인 이런 것들을 보면 저분이 20년 공직생활을 했는데 과연 그런 절차와 과정을 모르고 의회에 승인을 올렸을까 하는 고의적 업무 실수 이런 것들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행위들은 과감하게 정책부서에서 판단해서 전반적으로 성과급제도가 조직 내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해야 되는 것이지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것으로 작용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먼저 관계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진규 기획팀장입니다.
  금학수 도시마케팅팀장입니다.
  신경동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영창 행정혁신팀장입니다.
  오미자 통계팀장입니다.
  저희 정책기획과는 대외적으로는 시민들에게 비전과 꿈을 제시하고 내적으로는 우리 조직이 전략적 조직으로 경쟁력 있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정책기획과의 주요 임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기획과는 지난 1년 동안에도 정책역량 전국 제일인 그런 부서가 되고자 하는 비전을 정하고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만 공직 사회가 자체적으로 경직된 부분도 있고 오랜 관행에 젖어 있어서 탄력적이지 못하고 여러 부분에서 미흡한 것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금년에 추진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연말에 국무총리상을 받기로 되어 있으시다고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현재 내정만 되어 있고 아직 공문은 받지 못했습니다.
백종훈 위원 네. 공문도 내려오고 우리 부천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부천시의 부서단위 혁신워크숍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부서단위 혁신워크숍이 실시되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 당초 계획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당초 계획은 그랬습니다.
백종훈 위원 계획과는 다르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혁신워크숍 참가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전 직원이 대상입니까, 아니면 몇 급 이상으로 기준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기는 어렵고 각 부서마다 변화관리자, 체인지에이전트라고 해서 1명씩 그 조직에서 혁신을 이끌어 갈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교육, 그리고 혁신 부분에서는 관리자들의 마인드 혁신이 혁신에 있어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로 간부급들의 혁신워크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예를 들면 기획재정국의 경우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워크숍을 실시했는데 간부급이라고 하면 국장님, 과장님, 각 팀장들까지 포함되나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국장님과 과장님들, 팀장들 그리고 각 팀별로 직원 1명씩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럼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팀이 20개니까 팀장과 각 팀별 직원 1명씩 해서 40명이고 국·과장까지 합하면 45명이 대상이었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럼 각 국의 핵심 직원들이 다 참가한 것인데 부서별 워크숍 일정을 살펴보면 도착일자와 출발일자가 겹쳐서 자칫 행정공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환경수도국이 28일에 도착하면 총무국이 28일에 출발하고, 29일에 총무국이 도착하면 기획재정국이 29일에 출발하고, 30일에 도착하면 주민생활지원국이 또 출발하고 이런 식으로 부서별 도착일자와 출발일자가 겹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부천시에는 28일부터 30일까지 하루에 국장 이하 과장, 팀장 각 팀별 직원 1명까지 해서 2개 국의 핵심 직원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것과 같아서 자칫 행정의 공백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물론 혁신워크숍도 중요하지만 대민 행정서비스의 행정공백이 우려된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일정도 보면 다른 기간도 있을 텐데 하계휴가 시즌과 엇비슷하게 겹쳐져 있어요. 8월 말에서 9월 초.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게 휴가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도 가능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휴가철 말고 골고루 배정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잘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제가 워크숍 결과조치를 자료로 받아봤는데 부서별로 가서 미션, 비전, 목표전략 등등 행동계획까지 토론하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리고 개인별로 수첩을 제작해서 배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배부가 되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처음 시도한 것입니다.
  그동안은 워크숍을 하면 계급단위로 7급 워크숍, 6급 워크숍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급끼리는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서 좋았을지 모르나 일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한 핵심사항 하나는 우리 조직이 나아감에 있어서 개개인마다 시나 국의 비전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정해 보자는 취지에서 국 단위로 워크숍을 시행했고 현재 형식을 통일해서 마무리 작업 중에 있는데 샘플은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네. 좋습니다. 샘플은 한번 보여 주시고요, 워크숍과 관련해서 정확한 성과물이 있어야 된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준비 중에 있다니까 완료되는 대로 바로 공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서단위 혁신워크숍, 공직자들이 워크숍 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단골 지적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2004년도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그 당시에는 부서 명칭이 기획예산과입니다-워크숍 운영방법 개선으로 타 시·도 등으로 시간이나 거리, 비용이 많이 드는 장소를 선택하여 예산의 낭비 측면이 있으니 관내 복사골문화센터 등을 이용한 관내 워크숍을 지적했고 당시 부서에서도 각종 워크숍 운영 시 관내 시설을 최대한 이용토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 관내 시설을 적극 이용하겠다고 추진상황 완료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담당부서에서 추진상황 완료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의 지적내용에 어긋난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에서 지적한 것과 담당부서에서 추진완료까지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관성, 연속성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워크숍 장소 선정 시에 이런 원칙이 우선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잘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물론 다른 말씀을 하실 거예요. 관내에서 해야 되느냐 외부에서 해야 되느냐 이 논의는 나중에 하시고, 판타지아부천 도시브랜드개발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은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3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9월과 12월에 용역보고회를 개최하고 11월에 로고 및 캐릭터 특허출원 및 등록을 하고 부천시 도시브랜드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이면 거의 완료가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보고회는 올해 12월과 내년 1월로 로고 및 캐릭터 특허출원 및 등록은 올해 12월로, 도시브랜드 선포식은 내년 2월로 연기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당초 계획대로라면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계획들이 내년으로 연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시적인 작품이 아니고 두고두고 우리 시를 대표하는 BI를 개발하는데 나온 디자인 안들이 흡족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시, 다시 마음에 드는 안을 요구하다 보니까 지난 4월 11일부터 시작해서 11월 16일까지 소소한 보고회까지 하면 12회나 했습니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안이 나오지 않아서 시간에 쫓기기는 했지만 사안의 성격상 시간에 급급하기보다는 본연의 좋은 디자인을 내야 한다는 걸 놓칠 수가 없어서,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종 디자인 나온 건데 아직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일반 제품 같으면 됐네 하고 받으면 되는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시일이 연기되었다고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네. 좋습니다.
  이 BI 개발이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부서들이 있어요. 연계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이라고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특허출원이라는 게 방금 보여주셨지만 이게 혹시 밖으로 유출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신속성이라는 문제점이 제기가 돼요.
  그래서 너무 신중함만을 고려하지 마시고 기왕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년 봄에는 반드시 산뜻한 판타지아부천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BSC에 관련된 사항인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우리 부천시가 BSC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식과 실무 경험과 실무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BSC 관련해서 질의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하고 공부를 더해야 되겠다고 작년부터 생각을 해왔는데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BSC 같은 경우는 우리 부천시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하지만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BSC의 성공적인 정착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공무원들의 객관적인 조사자료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자료라든가 아니면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제가 면담해 보면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은 BSC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SC의 틀로 본인들의 성과관리에 대해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불식되지 않고서는 BSC가 성공하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결국 조직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체화되고 거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그 제도가 일어나는 거지, 더군다나 성과관리제도인데.
  여기에 대해 대안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BSC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안다 하더라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어느 조직에나 있는 사항입니다.
  즉, BSC는 기존의 측정평가시스템을 넘어서는 또 다른 전략경영시스템이라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BSC의 기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나 전략적인 경영도구로서의 기능 말고 또 하나는 처음 출발점이었던 측정도구로서, 평가도구로서의 BSC기능이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상사에 의해 근무평점에 대한 평가만 받았지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느냐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었고, 또 하나 민·관 공조직을 막론하고 평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1999년「정부의 업무 등에 관한 평가 법률」이 제정된 이후로, 그리고 작년에「정부업무평가 기본법」으로 바뀌었습니다만 평가는 법적인 의무사항이고 사회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서 즉,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들어선 1995년 이후로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시민에게 “이렇게 일 하겠습니다.”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이 “이만큼 달성됐습니다, 이만큼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점에서 이것은 시대적인 요구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개개인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지금은 많이 이해되고 있고 지난 19일에도 저와 전문가가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강의를 해서 우리 직원들 약 1,300명, 1,40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대강당 709석이 앞자리 조금 비고 할 정도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교육했고 지금은 우리 조직원들이 이 부분을 많이 수용하고 있다. 어느 다른 자치단체 조직보다도 우리 조직은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평가도구로만 받아들인다면 반발이 거셉니다. 그것으로 줄 세우고 성과금을 지급한다면.
  그러나 평가하는 것은 과거지향적으로 보이지만 성과관리시스템은 미래지향적입니다.
  미래 비전을 설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교육이 잘 되어 있는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은 그래도 많이 수용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반발은 있고 그건 앞으로 우리가 극복하고 껴안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네. 좋습니다.
  시대적인 요구로 당위성만 강조하는 것은 좀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정상에서 조직구성원들의, 우리 공직자들의 호응을 얻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성만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일반 기업 활동과는 다르게 유형적이지 않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서는 공적인 산출단위를 측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출발이 됩니다.
  하지만 목표의 명확한 설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BSC의 세부 지표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공직자들의 참여와 동의 또는 합의가 있어야만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BSC에 의한 성과관리가 부족한 부서나 개인에게는 평가만 할 것이 아니라 관련 지표의 충분한 달성을 위한 역량개발 교육의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말씀 감사합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부천시가 혁신 선도도시 또 조직원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면 우리 시의회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우수한 의회라고 평가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시민단체에서도 와 계시고 언론에서도 와 계신데 그럼 공무원들만 우수한 기관이고 단체인가?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파트너도 당연히 훌륭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한선재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위원장 한선재 시민단체 여러분, 들으셨죠?
  혁신 선도 지자체만 우수한 게 아니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도 그에 못지않게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의정활동을 가장 충실히 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혁신 의회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선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어려운 정책을 수행하고 감사도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백종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다시 BSC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입니다.
  답변하실 때 지금 교육을 받는 공무원들이 간부들 위주로 국장 이하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각 팀의 직원 1명이라고 하셨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것은 BSC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금년 8월 말부터 9월 20일까지 각 국별로 실시했던 것은 지금까지 조직에서 직급별로 실시했던 워크숍의 형태를 바꿔서 일 중심으로 하기 위해 국장을 중심으로 과장들, 팀장들 그리고 각 팀의 직원 1명씩 모여서 과연 우리 국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또 각 국별로 앞으로 달성해야 될 비전을 설정해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핵심역량은 무엇인지를 정의해 보고 비전을 달성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 워크숍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만들었던 것이 리딩시스템이라고 이름 붙여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미션과 비전, 전략 그리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핵심역량, 앞으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갖추어야 될 핵심요소, 행동요소는 무엇이고 그걸 위해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행동하겠다는 행동계획까지를 수립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져 보았던 것입니다.
변채옥 위원 이것이 명칭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은 결론적으로 BSC와 연관된 것 같네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BSC를 좁게 평가시스템이라기보다는 조직을 이끌어 가는,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경영전략이기 때문에 사업별 예산제도도 살펴보면 BSC와 형태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지표가 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이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BSC라고 명칭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한 묶음으로 조직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과관리 조직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초기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BSC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신 적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어떤 설문조사를 말씀하시는지요?
변채옥 위원 BSC시스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호응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것은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호응도라기보다는 수용에 대해서, 직원들이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지 묻는데 현재 이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필수사항입니다. 법적인 규정 사항이기 때문에
변채옥 위원 그럼 그 결과에서 초기에 조사한 것과 작년에 조사한 내용에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수용태도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설문조사에서 간부 공무원들은 호응하는데 비해서 7급 이하 공무원들은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공무원들은 수용태도가 높았습니다.
  그 이유가 과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저희도 그 부분은 놀랐습니다.
  변화에 대한 수용태도가 젊은 직원들이 더 좋을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그 반대로 나와서 상당히 놀랍다. 변화하고 혁신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수용태도가 40, 50대가 더 높았다는 부분에서는 획기적이었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 이유를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BSC를 추진함에 있어서 간부 공무원들보다는 일선 부서의 직원들이 이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물론 실제로 일을 수행하는 것은 6급 이하의 직원들이기 때문에 일이 늘어나면 하중은 직원들에게 걸릴 것이고 그래서 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또 하나는 부서와 기관별로 보면 본청이 구청이나 동사무소보다는 수용도가 훨씬 높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동으로 갈수록 혁신이나 변화를 수용하는데 감이 더딥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구나 동에 6급 이하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용도가 낮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변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게, 아까 BSC와는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했던 교육이나 아니면 BSC와 관련된 워크숍이든 중요한 것은 하부 공무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것이 좋은 제도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추진해야 되겠다는 정신무장이 하부에서부터 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워크숍을 하실 때는 이 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동감입니다.
변채옥 위원 감사자료 36쪽에 지속 가능한 혁신조직 운영 관련이라고 된 총무국의 과제명에 각종 위원회 통폐합하는 미션 명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있었는데 2007년에 빠진 이유가 미션이 잘 수행되고 있다는 건가요?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작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라는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부천시자체평가위원회가 생겨서 18개에서 19개로 확대가 됐거든요.
  이 과제 명하고 현재 상황하고는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미션의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각종 행정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가급적 정리하거나 통폐합하자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기획재정국 소속에는 현재 19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18개에서 자체평가위원회가 늘어서 19개의 위원회가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다 마친 것이고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해서 꼭 둬야 되거나, 예를 들어서 새로 생긴 자체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도 조례가 개정되고 거기에서 규정되었기 때문에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를 획일적으로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있어야 할 것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리를 했는데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은 오히려 위원회가 하나 늘었고 저희 과에도 소관 위원회가 4개에서 5개로 늘었다는 것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위원회의 통폐합이 정리가 다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저도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이지만 위원을 선정하실 때 내용에 대해 확실하게 숙지되어 있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평가가 가능하겠더라고요.
  다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정리를 하셨다니까 제가 수용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위원을 선정할 때 특별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잘 알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부 공무원들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게 더 나아가서는 민원처리 부서에서 민원처리 하나까지도 확실한 서비스정신이나 친절도를 가지고 근무해야 되는데 여기 민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민원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성과관리시스템을 추진하는 건 좋은데 보면 추상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고 하부조직까지 해당되지 않는 미션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자리 잡고 성공한 정책이 되려면 하부조직까지 전달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도시브랜드 개발과 BSC 그리고 혁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판타지아부천 도시브랜드개발 용역의 과업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로고, 캐릭터, 서체, 마케팅, 슬로건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용역 명이 도시브랜드개발 및 도시마케팅 전략개발 연구 용역인데 이게 공식 명칭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전략수립까지 들어갑니다.
김승동 위원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개발되는 로고나 캐릭터 같은 시안들이 결국은 시민들이나 사용할 기관들에서 사랑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결국은 그게 호감도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연구과정에서 특허권의 선점 등을 우려하고 계신 것 같던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나친 우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두 개 정도의 캐릭터 시안이 나와 있다고 아까 잠깐 보여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현재까지 어떤 분들이 이 과정에 참여해서 거기까지 안을 도출해 낸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디자인은 용역사에서 했습니다만 BI 디자인이라는 특수한 용역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자 저희가 국내의 디자인과 마케팅 분야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두 분을 자문위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대신해서 용역사업의 납품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고 그분들을 모시고 디자인 용역 중간보고회를 지금까지 9번 했습니다.
  그 두 분은 경기개발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인 이정훈 박사와 장안대학의 시각디자인과 정교수인 김태호 교수님과 같이 검토해서 디자인을 마음에 드는 것으로 좁혀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승동 위원 물론 우리나라 디자인계의 전문가들이니까 좋은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만들어진 것을 나중에 즐겨 사용할 사람들은 우리 부천 시민들과 부천 시가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김승동 위원 그러한 과정에서 사물이라는 것이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씀하신 특허권 침해, 선점을 당할 우려도 예상할 수 있겠지만 보다 많은, 앞으로 실제 사용하고 사랑해 줄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 만들어지면 적어도 20, 30년 사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김승동 위원 그렇게 되면 상당히 오래도록 우리 곁에 친숙하게 존재해야 되는데 그래서 완료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시간이나 비용 이런 것은 본 위원 생각에 많이 들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시간이나 비용이 더 들어가도 좋지만 문제는 만들어진 그 안이 우리 시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안이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두 개의 안이 선정돼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길은 없네요.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거기까지 정말 어렵게 좁혀왔거든요.
  두 안을 놓고 선정단계에서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동 위원 과거에 우리가 시청사 지을 때 안을 만들어 놓고 의견을 들었던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 그리고 시민이나 사회단체의 의견들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알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 과정에서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의식조사가 6월 18일부터 29일까지 있었어요. 약 815명을 조사대상으로 했었는데 지도층 인사 25, 기업가 40, 시민 400, 인접지역 주민 3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식조사의 대상인원이 많고 적음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 우리 의원들도 의식조사 대상자 속에 포함된 분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글쎄요. 저는 관내 지도층 인사에 의원님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압니다만
김승동 위원 그런데 저는 접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도시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의식조사라면 적어도 부천 시민을 대표해서 선출된 의원들이 포함되어야 주민들의 욕구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언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부분의 의식조사 실시 대상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6월에 조사했으니까 지금은 분석단계에 들어가 있겠네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 부분은 포함해서 디자인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판타지아부천에 걸맞은 전략 수립 단계에서 그것은 따로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김승동 위원 네. 이런 조사에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포함됐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승동 위원 판타지아부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
  최적안이 나오지 못했을 때는 돈 들여서 해 놓고 욕 먹는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BSC를 자꾸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만큼 과장님이나 우리 부천시가 이 부분 앞장서서 틀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균형성과관리제(BSC)의 성공적 정착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성공의 기준, 성공의 단계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다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참 막연한 이야깁니다.
  물질이든 정신이든 저도 비용 대 효과, 투입 대 산출 이런 것을 명확히 분석하고 피드백시켜서 더 좋은 성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BSC의 본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종의 기업의 경영전략을 행정 기관에 도입하는 시스템이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우리가 어느 시점부턴가 기업의 경영시스템을 행정에 도입하고 접목하는 시대로 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부와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는 결코 동일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전략이 행정기관에 접목돼서 100%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 치밀한 관리능력 같은 것들은 기업이 배워서 기업에 접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업의 좋은 경영전략을 행정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아까 백종훈 위원님이나 변채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직 내부에서 어떤 거부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지방 행정업무 자체를 계량화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김승동 위원 더군다나 계량화된 것도 부서별로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것도 어렵고, 이게 분석평가가 되면 서열화가 되는 겁니까?
  결국은 서열화의 기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나중에 평가하면 점수로는 나올 수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래서 조직원들이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 행정업무가 새로운 시책을 기획하고 창안하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단순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사회단체나 일반 기업이 잘 운영되고 발전하도록 돕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각자의 성격이나 기능이 다른데 그것을 정확히 평가하고 분석해서 나중에 계량화했을 때 그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조직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완벽한 평가제도란 없고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평가에서는 가장 큰 화두가 됩니다만 현재 저희가 도입하고 있는 BSC성과관리시스템의 경우에 민간 것을 그대로 도입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도입한 것은 비전을 전략적으로 성과지표에 의해서 관리한다. 즉, 측정 가능한 지표로 바꾸어서 비전을 달성해 가겠다고 하는 기본 철학과 기본 이념만을 저희가 도입한 것이지 실제 구체적인 도입과정에서 테크닉은 민간하고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보는 관점도 민간기업은 재무관점이 최상위고-기업은 재무적인 이익을 내야 되니까 재무관점, 고객관점, 내부 프로세스관점, 학습과 성장관점 등을 따집니다만 공공기관에 들어왔을 때는 그게 이해관계자 관점도 첨예화되고 우선 최상위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 재무관점이 아니고 고객관점 즉, 고객인 시민을 얼마나 만족시키느냐 하는 부분이 최상위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내부에 있어서 지표도 민간 같으면 대부분이 측정 가능한 매출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정부 부문에서는 시민이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하느냐 하는 부분이 저희가 궁극에 추구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계량이 가능한 지표로 바꾸는 것이, 새로운 것을 개발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이 저희가 어려운 과제입니다. 선례가 없는 것을 해 나가야 되니까.
김승동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에 따라 또 다릅니다.
  측정 가능한 지표가 쉽게 나올 수 있는 부서가 있고 그렇지 못한 부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두 가지 고객 즉, 시민들에게 질문해서 상당 부분 보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접점에 있는 민원부서일 경우에는 그 부서를 실제로 경험해본 시민들에게 그 부서의 업적이나 계획 등을 질문해서 보완을 하고, 저희 부서처럼 내부고객을 상대하는 지원부서의 경우에는 고객이 바로 저희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도 물어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보완하는 방법은 DBSC라고 해서 균형도 좋지만 획일적인 균형보다는 부서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처음부터 이미지 자체가 좋은 점수를 얻고 들어갈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혜택을 베푸는 그런 부서하고 그린벨트나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 시민들이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되는 부서에 대한 이미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선상에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5% 안에서 조정을 해서 어려운 부서는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나름대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답변을 들어보니까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이 상당히 해소가 되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표나 이런 걸 일괄 적용해서 나중에 그 결과를 서열화해서 각 부서별 순위가 정해진다든가 이런 문제는 걱정스럽다 이런 얘깁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동감입니다.
김승동 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유념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조직 운영 관련해서 현재 과제를 보니까 사실상 이건 혁신 과제라기보다 공무원이 각 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혹시 혁신조직 운영이란 단위업무에 포장돼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터 동아리 활동, 경진대회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당연히 해야 할 업무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진행되다 보면 자칫 공무원 내부의 피로도가 누적되지 않을까. 그러면 공무원 스스로도 여기에 적극적인 참여나 운영보다는 이 귀찮은 걸 또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혁신, 저희가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흔히 혁신 하면 그 말 자체에서 오는 껍질을 바꿔야 되는 아픈 것이다 하는 거부감이 올 수밖에 없고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기 쉬운데 잘 아시겠지만 지나치게 혁명적으로 바꾸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혁신가인 슈페터가 얘기한 대로 본다면 새로운 결합도 혁신의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본다면 기존에 해야 하는 것인데 안 하고 있었다면, 소홀히 했었다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시 한 번 잘할 수 있도록 새기는 것도 어찌 보면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혁신입니다.
  해답이 없고 항상 어려운 부분이고 또 해마다, 그때마다 새롭게 하다 보니까 많은 직원들은 머리에 쥐난다, 더 이상 나올 아이디어가 없다고 해서 짜증날 수도 있고 피로감에 젖을 수도 있습니다.
  지루하고 짜증나는 혁신이 아니고 신나는 혁신으로 분위기를 바꿔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비단 혁신만이 아니고 일하는 분위기도 좋아져야 되고 인사 여건도 좋아져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보상도 따라주면 좋은데 그런 여건이 어려운 상태에서 혁신을 추진하려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영원한 과제입니다.
김승동 위원 네. 사실 제가 유도했던 답변을 과장님이 해 주셨습니다.
  조직이 그리고 우리 부천시가 발전하자면 일하는 공무원들이 신나고 즐거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도 정책기획과장님의 역할인데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즐겁고 신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 업무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을 보면 도시브랜드를 하나 개발하는 것이 큰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시브랜드개발사업에 3억 14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2억 2900만 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용역과정에서 절감이 되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저가에 용역을 줬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업체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는데, 디자인 부분과 마케팅 부분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응찰했는데 뜻하지 않게 저가로 입찰됐습니다.
  2억 3000이 채 안 되는 금액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2억 9000 이상 응찰한 반면 다른 업체에 비해 6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본 업체에 낙찰되었습니다.
  저희로서도 뜻밖이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감사를 하는 목적은 사업이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한 해를 결산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서강진 위원 당초엔 3억 14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도시브랜드를 하나 개발하겠다고 야심차게 예산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좋은 브랜드가 개발되기를 희망하고 있었고 그것이 금년 12월이면 선포식까지 끝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겠죠.
  저가입찰로 인해 실제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좋은 브랜드개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브랜드개발하는데 최대 역량을 발휘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업체들이 2억 9000 이상으로 들어왔는데 2억 3000 정도로 들어와서, 낙찰자 선정할 때는 점수계산해서 하지 않습니까.
  기술심사하고 그동안의 실적심사 20%, 가격심사 20%로 하는데 가격에서 워낙 차이가 난 겁니다.
  그래서 엑스포디자인연구소와 폴리시앤리서치라는 업체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여기와 우선 협상을 해서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디자인을 얻기 위해 금액을 더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걱정이 더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냉철하고 엄격하게 저희가 관리하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게 된 이유도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전문가를 모시고 자문을 구하고 심하게 제재를 가하고 통제를 한 적이 없을 겁니다.
  더욱 강화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지연됐고 저가로 입찰됐기 때문에 관리를 강화하다 보니 늦어졌습니다.
서강진 위원 저렴하고 좋은 작품이 나온다면 그보다 바람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서강진 위원 이건 좋은 작품을 내서 부천시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브랜드개발이 돼야 되잖아요.
  특허까지 신청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이 예산이 적어서도 아니고 스스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지만 자칫 날림사업이 되고 날림 브랜드개발이 돼서는 안 되겠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래서 저희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을 잘 마무리하셔서 정말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좋은 도시브랜드를 개발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또 하나는 BSC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면 BSC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돼서 가야 되겠죠.
  기관뿐만이 아니라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라고 또 제도를 의무화시켜 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만 향후 계획을 볼 것 같으면 설문조사를 12월에 실시하고 성과평가 실시 및 결과 피드백을 내년 1월에 하고 2007년 BSC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 및 결과공시를 2008년 2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평가를 연말까지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연말까지 기준한다면 늦어질 수밖에 없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문제는 예산이 따라 주어야 하는데, 물론 회계연도가 2월 말까지이긴 하지만 예산반영은 어떻게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이 부분은 예산이 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 해 운영을 했으니까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내부적으로 각 부서가 일한 것은 우리가 평가하고 고객들 즉, 시민들한테 또 여쭤봅니다. 그게 25%를 차지하는데 고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12월까지 마무리 지으면 그 점수를 종합해서 1월 중에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2월에 하는 것은 용역비가 서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내년도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금년도 사업입니다.
서강진 위원 금년도 사업에 마무리하는데, 앞서 김승동 위원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부서 간에 우열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반대로 잘하는 부서나 개인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 보상이 따라 주어야만 바람직한 BSC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우수부서 시상도 하고 결과도 공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명칭만 있는 것인지 거기에 시상금도 주는 것인지?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상금이 한 50만 원 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이 예산에 다 들어 있을 텐데.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2007년도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2007년도 예산에 세워놓고 집행은 2월에 한다는 것인지 그런 걸 정확하게 짚어주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2007년도 예산으로 2월에 집행합니다.
서강진 위원 또 하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사업이 직무연찬도 하고 성과관리, 도시브랜드개발 등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을 계획하고 개발해서 정책을 완성시켜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저희 자체적으로 정책을 개발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정책을 개발해 보자 해서 그동안 별도로 정책개발단을 두어본 적도 있고 현재의 도시마케팅팀이 전에는 정책개발팀이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한다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의 개발은 한 부서에서 2, 3명의 정책개발팀을 둬서 한다기보다는 2,100명 부천시의 전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들이 각 분야별로 나와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정책개발단을 운영해 본 경험에서는, 예를 들어 정책개발단에서 다른 부서의 정책을 개발했을 때 그 부분에서 마찰이 생깁니다.
  즉, A라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을 정책개발담당 부서에서 했을 때는 궁극에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집행부서에 넘겨줬을 때 이건 이미 우리도 검토했다든지 아니면 아니라든지 또는 왜 남의 업무를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하느냐 해서 내부적인 갈등만 조장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A라는 부서가 담당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커버할 만큼 정책개발단에서 그 업무에 대해 보다 잘 알고 훌륭한 것도 아니고요. 또 소수의 정책개발단이 부천시 본청만 해도 40여 개가 되는 부서의 모든 업무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고 개선할 만큼 혁신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정책개발단을 2, 3명 소수 인원을 둬서 개발업무를 시킨다는 것은 의도는 좋은데 실제로 경험해본 바로는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정책개발이라는 이름이 좋아서 그렇지 제안제도라는 좋은 제도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자기 일을 하다 보면 직무제안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커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정책기획과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라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또 어떤 정책을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각 실무 부서에서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시키지 못하면 불필요한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걸 경험했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더 할 수 있는 것은 정책기획과에서 두뇌 집단들, 정책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책을 개발한다는 의미보다는 각 국·과별로 핵심위원들로 제안제도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서 정책 안이 들어오면 그걸 심사하는 평가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정책으로 입안해도 좋겠는가 아닌가 이걸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정책기획과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고 현재 저희가 제안제도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장기발전자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전문가들 7, 8분씩 모시고 자문료까지 드리고 어떤 때는 과제도 드리고 좋은 의견을 주십시오 하고 자문을 구하는 것도 다 그런 비슷한 시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은 정책들이 많이, 여러 군데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또 시민들한테서 나올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덧붙여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이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또 각 부서별로, 일반 시민들을 통해서 많은 안들이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정책으로 개발해서 활용할 것이냐 아니냐를 정확하게 심사할 수 있는 평가단을 만들자. 이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각 부서별로 국장이든 과장이든 팀장이든 간에 평가단을 구성해서 심사해가지고 이건 무슨 과의 정책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해서 서로 업무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도 필요하다.
  저도 누누이 얘기하고 있지만 요즘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잘 안 되어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업무협조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을 할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성 후에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었는가, 또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인가 이런 것들도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해서 운영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으로 부천시에서 좋은 정책들만 개발해서 그게 사업으로 연장될 수 있고 이후 평가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그런 정책기획과의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국무총리 표창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감사합니다.
강동구 위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쭉 검토해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보다 조치사항들의 내용이 상당히 세밀하고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감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조치까지 완벽하게 잘해 주셔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정책기획과와 관련된 많은 지적과 좋은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우수 정책 발굴을 위한 시민, 공무원 시책 현상공모 실적이 2007년도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수 사례들이 없어서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애석하게도 그렇습니다.
  접수건수는 270여 건이 되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단순한, 동사무소에 건의해도 될 정도로 보안등, 신호등 이런 것으로 정책적이기보다는
강동구 위원 상당히 이런 제도들은 잘 활용하면 여러 가지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인데 이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더 강화한다든지, 아주 우수한 시책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다양한 포상 제도를 만들고 이런 제도들은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 부분들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혁신 학습조직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혁신조직이라기보다 동아리 정도 개념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혁신동아리입니다.
강동구 위원 이왕이면, 물론 TF팀도 있습니다만 TF팀과는 조금 다르면서 동아리 성격은 아닌 말 그대로의 혁신 학습조직, 스터디로 혁신에 대한 용어나 제도들이 아직 우리 공무원들 사회에 피부로 와 닿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동아리를 만들어서 부서별로 키맨들을 양성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강동구 위원 혁신이라든가 성과관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민간기업에서는 오래 전에 도입이 돼서 제안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정착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행정조직에서는 제도화되기에 안 맞는 부분이 많죠.
  그러나 우리 부천시가 전국에서 타 시·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우리 TF팀 활동 실적을 보니까 이런 제도들은 좀 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책 현안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유관 부서들 간의 유기적 관계가 원활하게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로 인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TF팀 제도를 잘 활용하면 낭비적인 요소도 해결하고 사업 추진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로 TF팀 회의를 일과 시간 중에 하게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대개는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TF팀 회의 같은 것은 일과 시간 중에 하게 되면 본연의 업무가 있다 보니까 급박한 자기 업무가 있으면 참여를 못하고 그래서 경영이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연장근무수당을 지원하더라도 조찬회의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면 좀 더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8쪽을 보세요.
  벤치마킹 자료 중에 끝에서 두번째 예산액이 전혀 없어요. 이건 잘못 표기된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것은 인천 해양 경찰청 갔다 온 겁니다.
김미숙 위원 서산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것은 예산이라기보다는 관내로 2명이 갔기 때문에 출장여비로써 출장을 다녀 온 경우입니다.
김미숙 위원 거기에 단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위에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나온 것은 집단적으로 22명이 일본에 해외연수를 갔다든지 18명이
김미숙 위원 아니, 예산이 없으면 출장비를 지급한다고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가까운 곳은 그냥 출장으로 당일 갔다 오는 거니까요.
김미숙 위원 그래요? 서산 같은 곳도.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김미숙 위원 그래요. 표기가 잘못됐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끝나셨습니까?
김미숙 위원 네.
○위원장 한선재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제 질의하기 전에 장시간 했기 때문에 식후라 방청객들도 피곤할 테니 10분간 감사중지 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선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운영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우리 시의 정책 결정이나 이런 것에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시민들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비전부천의 장기발전계획이 글자 그대로 부천의 비전을 제시하고 향후 부천의 미래정책을 결정하는 방향타 역할을 하는 게 장기발전계획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것을 연동계획을 세워서 2010, 2015, 2020 이렇게 나가는 과정에서 전략과 제도를 수용하고 새로운 시책을 계획안에 반영하고 해서 연동계획을 수립해 나가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시민제안방을 활용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한다고 하고 제안건수가 272건에 11건이 채택되었다고 했어요.
  그 채택된 11건이 주로 어떤 정책방향의 안건인지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이것은 나중에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동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이런 방향으로만 참여시킬 것인지 아니면 폭넓게 주민의견을 받을 것인지, 주민의견이라는 것이 설문조사로 받는 게 있고 정책 여론조사나 경제지표조사 이런 것도 다 시민의 의견이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정영태 위원 여론조사를 토대로 현실적으로 세울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나 장기발전 자문위원들이나 공무원들 중심으로 학술적으로 세울 것인지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고민하고 있고 사실 영원한 과제입니다.
  행정의 민주화라는 것이 행정의 능률화와 함께 행정이 추구하는 두 가지 이념 중의 하나라고 한다면 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주민참여는 행정학 시간에 배우면서부터 언제까지 참 큰 과제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주민이 많이 참여하면 좋겠는데 실제로 길을 열어 놓았을 때 참여가 잘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정영태 위원 잠깐만요. 주민참여라는 것이 여기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 시의 바람직한 미래 모습으로 문화예술 32%, 쾌적한 환경 27%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사결과는 조사하는 항목에 따라서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정영태 위원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사하다 보면, 경제지표나 사회지표를 조사한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 부천시가 문화도시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보는 시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장밋빛 미래에 대한 조사와는 괴리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과연 어떤 것을 연동계획에 반영시킬 것인지 그게 문제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저희가 객관식 형태로 해서 “어떤 도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느 분야에서 불편하십니까, 어느 분야에서 아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항목을 정해서 설문조사할 경우에는 그나마 응답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34% 정도의 시민이 앞으로 부천시는 문화도시로 가야 할 것이고 역시 지식산업 중심의 경제도시, 그리고 환경이 깨끗한 환경도시 이런 정도가 퍼센티지가 가장 높거든요.
  그런 의견표시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를 수립하기 위해서 정책제안을 해주십시오 하고 정책토론회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 그 자리에 나와서 구체적으로 이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은 없습니다.
  또 하나 시민제안으로 해서 지금은 시민이나 우리 공무원이나 누구든지, 심지어는 외국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제도도 우리가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제안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열어놓고 의견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데 거기에도 인색하다 이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어려움은 물론 있습니다.
  정책토론회나 이런 데 시민참여는 다분히 시 집행부가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시민참여는 영원한 숙제라고 말씀하셨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접 방법으로 지표조사라든가 통계조사라든가 하는 여론조사를 반영해서 정책 연동계획을 세우는 것도 간접적인 시민참여의 일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기 전에 담당 공무원들은 선진지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참고할 것이 없나 고민을 하고 전문가들께 자문도 받습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님 말씀대로 자문위원회 토론회를 했는데 50, 60%로 참석률이 저조해서 문제입니다만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 또 시민들께 ARS 여론조사를 합니다.
  어느 부분이 보완돼야 되겠고,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여론조사를 합니다.
정영태 위원 저도 장기발전자문위원회 경제분야 쪽에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만 자문위원회라는 것이 단순하게 안을 검토하는 수준이지 거기서 계획 전체의 기조를 바꾼다든지 기초를 세운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 기초 작업을 할 때 통계조사라든지 지표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반영하면 그것이 곧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얘기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항목도 늘리고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쉽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장기발전계획안에 의해서 우리 부천시가 성장하고 확대되고 모든 면에서 시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계획안을 근거로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일부 변동은 되겠지만 그것이 기초가 되고 주축이 되어야 된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정책기획과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초를 쌓을 때 튼튼하게 하면 좋은 건물이 지어지고 오래 소유할 수 있듯이 처음 할 때부터 기초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역할이 막중함을 재인식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통계정보와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뭔가 빠진 것 같아서요.
  역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역량이 대단하십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목표를 빠뜨리고 가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정영태 위원님이 마무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통계는 특별하게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정책기획과는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BSC성과에 좀 불만족한 조직이나 조직구성원들에게 어떤 보완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BSC가 조기에 정착하는데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백종훈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조직원들에게 설문을 통해서 보완을 하든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신, 변화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혁신에 대한 우수사례, 성공사례들이 시청의 해당 국이나 과 또는 구청과 동, 각 동에 보면 8개에서 10개 정도의 자생단체,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86만 시민들에게 성공적인 혁신 사례들이 유출이 되어서 행정을 역동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지만 행정이 하부로 내려갈수록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효과들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참고하시고 IMF 전에는 변화와 혁신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했지만 지금은 변화와 혁신이 21세기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행정환경의 변화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도 명심하시고 업무를 이끌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정영태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여기 채택된 제안을 보니까 일반 시민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전부 공무원들이잖아요.
  앞으로 시민들이 제안하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더 개방하고 홍보도 해야지 11건이 전부 공무원이네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저희도 그런 부분이 고민입니다.
정영태 위원 이거 11건이 전부 공무원이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하나도 없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김미숙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안제도가 많이 열리고 보완되어야 한다고 해서 조례개정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나옵니다.
정영태 위원 여기 “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시민의견 수렴 : 연중, 접수건수 272건 중 11건 채택 실시 중” 이것만 봐서는 일반 시민들이 제안을 해서 11건을 채택했구나, 우리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여기 채택현황을 보니까 100% 공무원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제 얘기는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해야 될 것입니다.
  제안이라고 하면 시민들은 우선 법, 제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두니까 이건 내가 하기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홍보해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건 전부 공무원인데 시민참여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정책기획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회의를 계속 하고 있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게 어떻게 서울은 강서구만 들어가나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할 때 부천을 중심으로 부천을 둘러싸고 있는 자치단체를 전부 구성했는데 서울에서는 구로, 강서, 양천 여기가 해당이 됩니다.
  처음에는 일부 들어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나간 상태고 저희가 다시 그 안에 포함시키고자 해도 들어오지를 않네요.
이영우 위원 서울이 안 들어오나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이영우 위원 인천은 계속 하고 있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인천은 오히려 강화와 서구까지 추가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북 쪽은 다 되었는데 서울 쪽에서
이영우 위원 협의회 할 때 안건은 주로 어떤 것을 가지고 하셨나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관련되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로, 교통, 하수처리 이런 부분들이
이영우 위원 그거야 기본적으로 연관되는 것이니까 하겠죠.
  화장장 문제 가지고 협의하신 적이 있었나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래서 더더욱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서울에서?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이영우 위원 서울에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오면 부천이나 인천이나 시흥 이런 분들이 그쪽으로 지원해 줄까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서울에서 아예 참여를 안 하니까 얘기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협의회를 같이 이끌어 가려면 같이 들어와서 해야지.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들어오라고 권유를 해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 것 시작하기 전에도 안 들어와 있었나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93년 결성할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몇 년도까지 있었나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지금 14년째 운영해 오고 있는데 중간에 나갔다가 지금은 서울 쪽에서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에 나갔느냐고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것은 제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혹시 화장장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건 최근의 문제죠.
이영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나갔느냐를 묻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언제 나갔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협의안건은 내용이 주로 도로, 교통 이런 것들인데 종합적으로 특별하게 본다면?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전체 행정 관련해서 협조할 사항은 전부가 포함됩니다. 어떤 때는 중앙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하자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영우 위원 그런데 어떻게 2007년도에 회의를 3회 밖에 안 했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분기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기관장들 시간 맞춰서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건 알겠고요, 부서단위 혁신워크숍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도가 몇 개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총무과 복지팀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25개 정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화, 일성?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한화, 일성, 대명 세 군데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워크숍 할 때 많이 사용하나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사용합니다.
이영우 위원 워크숍에 대해 지난 감사 때부터 주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은 가까운 데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문화센터든지 많잖아요.
  거기서도 숙식해 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데가 많은데, 그나마 우리 콘도 있는 데를 이용한다면 전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콘도하고 전혀 무관한 데 가서 워크숍을 합니다.
  지금 콘도 대여료가 23평에 20만 원 이상 하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회원 같으면 5만 원 정도 하고요.
이영우 위원 예산 절약하려고 워크숍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되지를 않고 있어요. 감사 때는 하겠다고 해놓고.
  그게 부서별로 예산을 주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없애버려야 되겠네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관내에서 하게 되면 도망을
이영우 위원 도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다 그렇거든요.
  그럼 부서별로 사람이 다 빠져 나갑니다.
  민원인들이 민원 처리하러 가면 다 교육 갔다는 거예요.
  아까 백종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것들은 부서별로면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는 데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차타고 하루 가고 차타고 하루 오고 그러면서 굳이 1박 2일로, 저녁에 뭐 할 겁니까?
  이런 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 부분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안 되면 대회의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농도가 떨어져서 좀 문제죠.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정영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게요.
  시민제안방에 시민들이 아니고 다 공무원이에요.
  거기 시민제안방에 공무원들이 제안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물론 공무원들도 집에 가면 시민이 되지만 본 취지와는 어긋난 것 같아요.
  시민도 있지만 거의가 공무원들이세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감사실에서 두고 있는 시민명예감사관이라는 제도가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활용을 못한다는 거죠.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시민들을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전혀 없이 그냥 하고자 하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거긴 분명히 시민제안방인데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공무원들은 자기 부서나 팀에서 좋은 제안이 있으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굳이 시민제안방까지 들어가서 글을 남겨야 하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없느니만 못하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에 의한 창의적 행정이 일반 86만 시민의 창의성을 촉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위원장 한선재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일년 동안 시정업무 추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은 예산법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관계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예산법무과장 김창열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경재 법무팀장입니다.
  김종오 예산팀장입니다.
  이정헌 투자심사팀장입니다.
  유윤형 의회협력팀장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주민 참여예산 조례가 입법 예고됐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강동구 위원 그 주민 참여예산 조례의 입법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주민 참여예산 조례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면 행자부 표준 조례안하고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아요.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입법 예고된 안이.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것은 저희도 표준안을 기준삼아 입법예고를 하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그걸 가지고 입법 예고를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면 주민참여의 길을 완전히 봉쇄해 놓고 그나마 별도로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없고 정말 형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강동구 위원 거기는 주민들이 없어요. 없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부시장이 당연직이고 시의원 다섯 분과 관계공무원들 들어가고 그게 주민 참여예산 조례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
강동구 위원 안 맞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입법 예고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관례를 보면 입법 예고를 통해서 물론, 의견수렴하는 과정도 거치겠지만 대부분 보면 입법 예고안 안에서 틀이 바뀌지 않고 조례로 제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면 행자부의 표준 조례안을 그대로 복사해서 했는데 본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려고 하는 주무부서의 노력이나 성의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비단 이 조례뿐만 아니라 이건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본 위원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조례안들이.
  예산법무과가 그 기능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조례를 제정하고 입법 예고를 한다면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얼마나 무성의하게 본래 조례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문화된 조례로 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위원님들께서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요청하고 싶은 것은 말 그대로 주민참여를 확대시켜야 하는 제도니까 시민공청회 내지는 토론회를 통해서 부천 시민들이 시 재정에 같이 참여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고맙습니다.
강동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별 조치 결과를 보면 예산편성 토론회 운영방법의 개선 건이 있습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2001년부터 우리 시에서 자치단체를 선도하여 시행,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 제도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장으로서 예산편성토론회의 운영이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고 모범적인 사례라고 인정하십니까?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부라기보다는 저희가 선진 행정을 하고 있고 타 시·도보다 먼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부족한 게 있다거나 보강할 게 있으면 저희가 제도를 개선해서 많은 시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먼저 해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됐다 그건 아니죠.
  이게 논란이 많았던 동원된 공무원들의 낮잠 자는 토론회, 거기에서 무슨 예산편성에 대한 안이 나오겠습니까?
  2008년도에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2008년도 예산편성방향 정책토론의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반영합니까? 동원된 공무원들은 다 낮잠 자고 있던데.
  이 제도가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라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위원님께서 낮잠 자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방향에서 말씀을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눈감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
강동구 위원 눈 감고 생각을 해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동구 위원 과장님 보기에 그게 눈감고 생각하는 장면이었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정말 피곤해서 잠을 잘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은 면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그걸 좋은 면으로 이해해 달라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강동구 위원 그 이후에 주무부서장으로서 예산편성토론회가 그렇게 내실없게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물론 책임감은 느끼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예산편성토론회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동의 자생단체 임원이라든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는 NGO단체라든가 이런 데 한다고 통보를 하면 사실 700여 명이라는 인원이 다 올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모자라는 인원은 공무원들이 가서 토론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후로는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것이 타 시·군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인데 토론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안타까워서 주무 과장님께 향후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눈감고 생각을 한다고, 무슨 말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감사장입니다. 위원이 지적할 때는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지 여기 말장난하러 오셨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강동구 위원 절대로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강동구 위원 지금 과장님 태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하시니까, 사실 예산편성토론회를 하다 보면 눈감고 있으면 머리에 더 잘 들어올 수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하여튼 좋은 면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지급방법 개선 사례집을 발간해서 배포했다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사례집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안 왔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오전에 요구한 자료를 감사 시작하기 직전에 주면 이거 언제 검토합니까?
  사례집 배포 이후에 반응이 어떤지 조사해 보고 평가해 보셨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사례집 배포 이후에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배포로 끝나는 겁니까? 모든 정책이.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배포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사례를
강동구 위원 결과가 나와야죠. 이것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일회성으로 끝낼 것인지 연속성 사업으로 이어 갈 것인지, 기본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내부에서 사례집을 보고 잘 만들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내용결과를 평가하셔서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정례간담회가 있었어요. 시의원 간담회가 2회 있었네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은 한 번도 통보받은 적이 없는데 언제 하셨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7월까지 2회 했습니다.
  한 번은 서류 갖고 했고 한 번은 구두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시의원과 간담회를 하기는 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의장단 간담회는 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의장단 간담회라고요? 그럼 명칭 표기가 잘못된 거네요.
  시의원 간담회라면 30분이 다 포함되는 것인데,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강동구 위원 시의원 간담회를 두 차례 했다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만 빼놓고 한 것 같아서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건 아닙니다.
강동구 위원 의장단 간담회라고 정정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강동구 위원 보충자료 75쪽에 보면 개인택시 면허발급대상 제외처분 취소 소송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패소한 걸로 아는데 승소했습니까?
○위원장 한선재 패소해서 변상금 물어준 것 아니에요?
강동구 위원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이건 저희가 확인해서 추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주요 소송수행 실적이 해당 부서에서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100%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은 이게 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소사례금까지 돼 있어서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건 확인해서 곧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 사항은 확인해 보시고 감사 끝나기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강동구 위원 2006년도 사업인데 79쪽에 나와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에 청사관리용역 공공청사시설 및 미화통합관리라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건 원미구청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청사관리를 하게 되면 용역을 줘서 통합관리를 하는 것인데
○위원장 한선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중지하기 전에 해당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선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선재 예산법무과장은 잠시 보조발언대로 자리를 옮겨주시고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어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문서로 시책업무추진비 지출내역, 기관운영시책업무추진 내역 등 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위원은 이렇게 문서로 해서 “협조자 강동구” 서명까지 해서 보냈는데 기관 대 기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문서로 갔으면 문서로 오는 게 상식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동구 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말씀드릴까요?
강동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우리 시는 시의회와 동반 파트너이자 오늘 같은 경우는 시정 전반을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최대한 보여드려야 되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는 현재 고법판결은 끝났습니다만 아직 확정판결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법 상식이나 일반 사회관념도 그렇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것은 뭐든지 하기가 곤란하고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도 시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를 쓰니까 당연히 시의원님들한테 어느 정도까지 자료는 제출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총괄금액 쓴 것만, 이것은 안 해 드릴 수 없어서 총괄적인 것만 말씀드렸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의회 감사도 있지만 감사원 감사도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걸러질 기회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십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는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무부서에서 재판계류 중인 사안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달라고 해서 본 위원이 그러면 자료를 열람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내용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개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 어떤 지자체는 시장이 스스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 단체장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의회에서 의원이 열람을 요구하는 것까지도 거부한다면 이것은 의회의 기능을 집행부에서 발목을 잡는 것이죠.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부천시민의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자료요구의 건을 재판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한다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봅니다.
  재판에 계류되는 건은 시민단체와 불특정 다수에 공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지 지금 의회하고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까? 아니죠.
  의회에서 자료공개를 요구했는데 공개가 안 돼 가지고 재판계류 중인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별개의 문제를 가지고 그런 억지 주장을 하신다면 본 위원은 이번 감사를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이 점을 십분 양해해 주시고 기타사항은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더 연구하고 일단 재판에 계류 중임을 양해해 주시고, 현재 입장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시간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해결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강동구 위원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자료 열람마저도 거부하시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그러니까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지 제가 법률전문가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공무원 같은 경우도 무슨 수사기관에 뭐 한다든지 감사원 뭐 할 때는 승진발령 이런 것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재판에 계류 중일 때는 불필요한 행동이나 자료제출 등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임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강동구 위원 근거자료를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자료를 열람마저도 할 수 없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관계법령이 됐든지.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그것은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어서 법적인 것을 위원님들한테 제시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일반적인, 원론적인 말씀만 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선재 잠깐만요. 기획재정국장님과 예산법무과장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나가 있을까요?
○위원장 한선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님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자체 회의를 하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토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선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예산법무과장도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죠.
강동구 위원 국장님께서 자료공개를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관계규정을 좀 봤습니다.
  잘 들으세요.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지방자치법」제36조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근거규정에 의한 법적 권한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요구 및 제출에 대해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아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답변드릴까요?
강동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지금 위원님께서, 저는 법적인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론으로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존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에는 모든 게 일단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불필요한 행동이라든지 불필요한 저거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수준이고
강동구 위원 초등학생도 아는 수준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강동구 위원 그럼 저는 초등학생만도 못하네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아니, 글쎄 일반적으로
강동구 위원 제가 그럼 초등학생도 못하는 수준으로 지금 정보공개를 요구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위원님은 말씀하실 때 한 번도 실수 안 하십니까? 말꼬리 잡으시지 말고요.
강동구 위원 제가 말꼬리 잡았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까도 성과금 지급하는데 잘 사냐 못 사냐 하는 것 그것도 말꼬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꼬리는 잡지 마시고.
강동구 위원 말꼬리 잡은 것 아닙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상식선에서, 법적인 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댈 수 없습니다만 소송에 계류 중인 거니까 그것이 확정이 된 다음에 그 나머지는 생각해 볼 여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관계규정 문서조항을 가지고 자료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는 관계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찾아봐가지고.
○위원장 한선재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오후 들어서 감사분위기가 무거워지고 있는데, 좋습니다.
  저도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소송을 걸어서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요구다, 시대적인 요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릉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연 1회 이상 재정공시를 하게 되어 있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재정공시 되어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우리 부천시도 홈페이지에 재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총량적 재정운용 결과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총량적으로 내용은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005년도에는 9억 8100만 원, 2006년도에는 10억 400만 원으로 증가가 됐죠.
  지금 자료를 못 보고 계실 테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전국 평균, 우리 부천시와 수준이 비슷한 시의 평균이 업무추진비가 6억 33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백종훈 위원 우리가 10억 400만 원이라는 건 우리 부천시와 재정상태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보다 많다. 총량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지금 미시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자료가 없어서, 이 부분만 봐도 우리 부천시에서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금액이 다른 지자체보다 많다. 단순하게 많다, 적다가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가능하면, 예산이라는 게 또 더군다나 업무추진비라는 게 일반적으로 절감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에 원활하게 사용토록 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시책업무추진비입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주요시책 추진하는 데요?
백종훈 위원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용토록 하는 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일반적으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렇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원 격려,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등에 쓰이는 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고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백종훈 위원 재정공시의 공시내용에 집행내역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2006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이지는 않아요.
  그 내용을 보면 주요시책사업 추진간담회, 시 주요행사 추진간담회, 시책추진 물품구입, 현안사업 추진업무협의 간담회, 시 주요행사 추진 격려간담회 이게 12월까지 계속 반복돼서 이런 게 집행내역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집행내역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원격려, 그렇죠? 이것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내용이죠.
  그런데 1월에 보면 시 주요행사 추진 격려간담회 이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집행내역에는 시책업무추진비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매월 집행내역을 보면 시책추진 물품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한 번씩 다 있는데 이것을 합계를 내보니까 시책추진 물품구입비인데 3000만 원 정도가 돼요.
  시책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입합니까? 그것도 3000만 원씩이나. 매달 한 번씩.
  많은 달은 300만 원 이상도 있어요. 360만 원, 370만 원.
  물론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저도 진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총량적인 내용을 봤을 때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우리 부천시 업무추진비.
  더군다나 시책업무추진비인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지 구별도 안 되고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집행내역이 공개가 돼서 의회로 하여금 의회 본연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총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이의는 없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시가 인구라든지 재정규모는 경기도에서 1, 2등은 안 됩니다만 수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업무추진비, 수원, 성남이 얼마인지 지금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군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침에 알기로는 30%까지 현금화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가급적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2, 3년간 고생을 하고 있는 부천시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 이하도 업무추진비를 잘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충정을 위원님들께서 확실히 이해해 주시고 부천시만 이렇게 어떤 면에서 전국에서 제일 혼나고 있는데, 저는 철학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바람에 주의해서 쓰는 계기도 되니까 크게 잘못 쓰지는 않을 것으로 틀림없이 말씀드립니다.
백종훈 위원 아무튼 구체적인 자료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진전을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추진비는 일단 절감의 대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시민에게 다 공개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시책업무추진비인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지 구분도 안 가게 공개가 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창피한 일입니다.
  이런 내용도 예산에 관련된 담당국장님으로서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에 대한 감사는 계획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 제가 아까 진행하던 질의
○위원장 한선재 네. 강동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계속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정회 전에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되셨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아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75쪽에 개인택시 면허발급 대상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위원님께서 패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승소라고 되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자료 나눠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9쪽,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자료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100%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 중에 아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취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용역 아까 물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2006년도까지는 시에서 단독으로 발주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각 부서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건으로 예산에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즉석에서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동구 위원 자료 90쪽을 보면 국·도비 확보신청 대비 국·도비 확보실적이 나와 있는데 2007년도 확보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2006년도 대비해서.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90쪽이요?
강동구 위원 네. 행정사무감사 자료 국·도비 확보가 나와 있는데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87쪽이요?
강동구 위원 네. 2006년도 것 말고 2007년도 것이 90쪽에 나와 있어요. 87쪽은 2005년도 것이고 89쪽은 2006년도 것이고 2007년도 것이 90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옹기박물관도 국·도비 확보가 불투명하고 오정다목적레포츠센터 건립도 불투명하고 상당히 굵직굵직한 규모 있는 사업들이 확보를 못했어요.
  노인복지시설 건립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국·도비 확보가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옹기박물관이라든지 오정다목적레포츠센터라든지 노인복지시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요일에 원혜영 의원님을 찾아가서 저희가 23건에 한 3000억 되는데 그중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도 했었고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오정다목적레포츠센터 건립의 경우에는 2010년도에 부천시에서 경기도체전을 유치하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라고 했던 것이 상당히 밝게 말씀을 하셨고 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되지 않나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시민참여형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ARS설문조사를 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위원장 한선재 잠깐만요, 강동구 위원님. 예산 시민참여 관련부분은 조금 쉬었다가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동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 있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현재 5명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변호사별 수임건수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작년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이건방, 김태경 변호사는 각각 1건씩 소송을 맡았고, 김동섭 변호사 11건, 이현영 7건, 장백규 8건, 이사철 9건 등으로 파악이 됩니다.
  2007년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1건의 수임에서 최고 10건까지 변호사별로 수임건수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저희가 소송건수는 168회 400건 되는데 이건방이나 김태경 고문변호사는 사임을 했기 때문에 건수가 적은 겁니다.
백종훈 위원 아니오. 올해만 봐도 1건에서 10건까지 새로 선임된 변호사님들을 포함해서 분포를 보면 차이가 나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과장님 업무보고시에도 소송유형별로 전문분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 제출한 답변자료를 보면 변호사별 소송사건의 내용의 성격을 살펴보면 변호사별로 분야가 확실히 구별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통된 분야도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 고문변호사들을 당초 계획한 대로 각자의 전문분야에 맞게 변호사들을 선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묻겠습니다. 올해 선임된 변호사들을 말씀드릴게요.
  최동식 변호사는 전문분야가 뭡니까?
  김동섭, 이현영, 장백규, 이사철 이 변호사들에 대해서 전문분야를 말씀해 보시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변호사님들의 전문적인 것은
백종훈 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만
백종훈 위원 좋습니다. 물론 지금 승소비율이 높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자체의 고문변호사라 함은 각자의 전문분야가 있어서 소송사건의 성격상 변호사가 갖고 있는 전문분야와 매칭시켜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승소율도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시의 고문변호사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원칙들을 향후에는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다섯 분이 있는데 행정법 관련해서 소송하는 변호사는 이사철 변호사, 오세경 변호사, 장백규 변호사가 되겠고 의료법과 건축은 김동섭 변호사와 이현영 변호사 그렇게 저희가
백종훈 위원 오세규 변호사라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오세경 변호사요.
백종훈 위원 올해 오세경 변호사가 선임됐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백종훈 위원 2007년도 답변자료에는 그분이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칙을 지켜서 전문분야에 맞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라겠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담당과장님으로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것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여건 개선종합대책 추진실적 및 대보고회를 올해 초에 갖는 등, 행자부로부터 E등급인가요? 알파벳.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 등급을 받은 이후에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재정여건개선대책과 지금까지의 이행내용, 구체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현재까지 저희가 E등급을 받은 배경을 분석을 해보니까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아마 E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구라든지 동이라든가 시에서도 나름대로 세정파트에는 징수기동팀도 신설해서 많은 체납액을 독려하고 있고 금년에는 D등급이나 C등급 정도 받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행자부에서 평가를 해 갔는데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좋습니다. 당연히 등급이 상향조정돼야 되겠죠.
  체납액 징수독려 말고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다른 건 저희가 경상적경비 5% 절감이라든가 하여간 불필요한 예산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종훈 위원 이 내용이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종 회의에 참석하면서, 우리 과장님이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서류로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시에 이러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절약 필수 실천과제 10개 항목을 선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하셨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것은 45개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선정을 하셨습니까? 45개 항목을.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6대 분야에 45개 시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시에는 실천과제 10개 항목을 선정한다고 하셨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것은 세부단위까지는 아니고 단위내역별로 한 것이기 때문에 10개 항목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면 45개 분야가 됩니다.
백종훈 위원 6개 분야 45개 항목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D등급 내지는 C등급으로 상향조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정여건은, 비록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이해서 재정여건을 개선시킨다면 또 이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관련규정「지방재정법」57조에 의하면 특별교부세 교부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57조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진단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항을 지도 받아서 이행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지방교부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다고「지방재정법」57조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E등급 받았다고 여기에 좌절하지 말고 어차피 상향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상향조정이 된다면 물론, 행정자치부의 지침대로 그에 맞춰서 상향 조정을 시킨다면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도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불교부단체였다가 교부단체로 E등급을 받음과 동시에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400억 정도 받은
백종훈 위원 네. 그건 관련규정에 의해서 그런 거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 노력을 하게 되면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부천시민들이 부천시 재정현황을 68.6%가 모른다고 나왔죠? ARS와 인터넷 서면조사에서.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매일 하는 식상한 말이지만 홍보부족으로 인해서도 있겠지만 시민들의 무관심 또한 큰 이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방안 정책토론회에 관련해서 2001년부터 부천시에서 하는 거죠?
  2001년부터 하는데 예산편성 정책토론회를 하는 이유는 첫번째가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두번째는 예산편성방향을 이 토론회를 보고 나서 거기에 맞게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1년부터 예산편성정책토론회, 이하는 정책토론회라 하겠습니다. 정책토론회를 하면서 거기에 온 시민의 수를 파악한 자료가 있나요?
  없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김미숙 위원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되나요?
  아니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요구하는 100% 반영은 못하고요.
김미숙 위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책토론회는 전시행정의 토론회인 것 같아요. 이쯤에서 우리가 정책토론회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시민참여를 유도하려고 하는 정책토론회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가 없고 예산편성방향에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를 반영하려고 하는데도 전혀 반영도 안 된다면, 행해져 온 정책토론회여서 어쩔 수 없이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정책토론회는 한 번도 그냥 지나간 적이 없어요.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책토론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선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제 생각인데 대강당에서 700여 명을 모아놓고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을 동원하는데 어려움도 없지 않아 공무원도 많이 배석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지양하고 대회의실에서 100여 명이면 100여 명, NGO단체부터 해서 전문가 위원님들도 모셔보고 해서 알뜰한 그런 정책토론회로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외부 전문가들이 왔는데 언제부터 이걸 준비하나요? 언제 이러한 자문을 구해서 준비를 얼마나 하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한 달 반 합니다.
  기조연설하는 교수님이라든가 섭외관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김미숙 위원 외부전문가는 그러면 지역에 계신 분들로 주로 초정을 하시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학교 같은 데는 가톨릭대학교나 우리 관내에 있는 신학대학.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정책토론회, 1조 원이나 되는 예산을 하려고 하는 강사 정도라면 부천시에 관심과 부천시 정책에 애정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변두리에 있는 분들이 자문 맡고 수치적인 것, 학자적인 견해에서 나오는 것만, 저도 거기 참석해서 들었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질의를 할 때도 요점 없이 자기가 속한 단체에 예산 좀 달라, 정말 이걸 하는 이유에 맞지 않는 어떤 그런 두루뭉술한 토론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회도 항상 하는 말이 1년 뒤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러한 관점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100% 달라진 그런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송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소송발생건수가 30건이었고,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김미숙 위원 그리고 소송승소율이 100%예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는 게 투명하게 합법적으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하신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면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환수는 어떻게 되고 있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건 저희가 수임변호사 할 때 착수금을 줘서 재판이 완료가 되면, 끝나면 그것에 대한 정산을 요구를 하고 저희한테 잔액 같은 것은 반납하고 해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반납을 받아서 하는데 계류 중이고 그런 것은 계류가 끝나고 그러면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계류가 끝날 때까지 소송비용은 들어가는 거죠.
김미숙 위원 그렇죠?
  결과가 나오면 승소했으면 소송비용을 다 환수를 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을 다루는 부서의 실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예산에 대해서 또 한번 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님하고 김미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조례안이 표준조례안하고 거의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입법예고중인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례안이 우리 시하고 좀 다른 면이 있죠?
  다른 시의 조례안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제가 알기로는 표준안이 다 시·군·구별로 전달이 됐는데 그것 관련해서 조례공포한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입법예고를 끝마친 상태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대안을 해주시거나 그러면 조례 제정할 때 저희가 그런 것을 포함을 해서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변채옥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울산 동구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거기는 돼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 다음에 광주 북구, 대전 이런 데가 주민 참여예산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표방하는 게 제목은 참 좋습니다.
  시민참여형 성과주의 예산제도인데 아까 강동구 위원님께서도 강하게 지적을 하셨지만 시민참여의 길이 막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실무과장님께서 지금 다른 지자체의 조례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러니까 대한민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조례관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데는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어디인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울산 동구와 광주 북구요.
변채옥 위원 우리 시하고 다른 내용이라고 하면 당연히 관심 있게 봐두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입법예고 기간도 끝났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도록 그렇게
변채옥 위원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던 이유는 자기 시의 형편에 맞는 예산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단위 지자체를 놓고 만들어준 표준조례안을 그냥 그대로 베껴서 입법예고하신 것은 너무 무성의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ARS 내용도 보면 묻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시 예산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부분에 예산편성을 더 많이 해야 되나?” 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되거든요.
  물론 ARS조사 같은 경우는 시간을 길게 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짧게 질문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는 문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셔서 과연 시민들이, 예산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지는 겁니까?
  시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면 시민의 참여도가 높을수록, 아까 김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지금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을 보면 전부 대학교수들, 이분들이 부천에 사는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전문가들로만 되어 있지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배제돼 있고 조례 자체도 표준안 갖고 하시겠다고 그런 방향을 세우고 계시면서 시민참여형 예산제도라고 말할 수 없고 이것은 완전히 관주도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설문내용도 다시 하시고 그리고 토론회를 아예 성과 없는 것은 하지 말라고도 얘기하셨지만 하실 것 같으면 패널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광주나 울산에서 쓰고 있는 조례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80명에서 100명 시민들을 위원으로 선발을 해서 물론 교육을 받아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시의 재정을 이끌어가는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보조하는 그런 역할로 돼 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예산제도가 되려면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늘려야 되고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셔서 정말 우리 시 예산이 시민을 위해서 적정하게 쓰여지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변채옥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다음에 정책이 고려될까 걱정스럽네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보충설명을 드리면 변 위원께서 말씀하신 ARS 설문내용은 두 개 항을 한 게 아니고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7개 항으로 했고 또 서면조사 및  인터넷 설문조사는 저희가 13개 문항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시민 위주로 다른 울산의 동구라든지 광주 북구라든지
변채옥 위원 자료에는 압축된 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자료를 만드실 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자료 있습니다. 7개 항으로
변채옥 위원 아니오.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정보취득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했느냐” 그 다음에 “부천시 재정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투자가 시급하고 중요한 분야는” 이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나머지는 어떤 문항에 대해서 설문을 하셨는지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건 도표로 나와 있는 자료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렇습니까? 이걸 한번 위원님
변채옥 위원 그것은 참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얘기를 여러 분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하철대책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계시죠?
  아까 과장님께서 다른 국·도비는 원혜영 의원님을 만나서 성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지하철 예산은 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지하철 예산도 저희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6 대 4로 되어 있는 비율을 도시철도를 광역철도로 15% 상향조정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도 했고 네 분의 국회의원님들한테 건의도 했습니다.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 자료도 만들어서 대선후보님들한테 갖다 드릴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철도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채옥 위원 국회의원님들한테 물론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릴 수는 있죠.
  그런데 답변내용에 배려를 해 주시겠다든가 아니면 15%로 조정을 해 주겠다든가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지 이쪽 시에서는 노력하고 있다는 수준 아닙니까? 얘기하시는 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런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항상 예산 나오면 지하철 얘기를 천편일률적으로 귀가 따갑게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시장님께서 저한테 예산 좀 잡아오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뭐라고 드렸느냐 하면 “시장님이 앞서서 노력하시면 저도 따라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국·도비 가지고 시정질문도 했었고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주군 같은 경우,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무주군 같은 경우는 무주군수 사무실이 서울에 있습니다. 있어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시면서 국·도비확보에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를 보면 시장님은 전혀 활동하신 내용이 없고 나머지 대책위나 담당부서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전쟁에 나가도 장수가 칼을 들고 먼저 뛰어나가야 병정들이 따라 나가는 것이지 부서 직원들한테 열심히 노력하라고 말씀만 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지역 국회의원 같으면 시장님께서 간담회 자주 하셔서, 1년에 두 차례 이렇게 해서 무슨, 원혜영 의원님이 예결위 위원장이지만 전국에 예산 필요한 분들이 다 그분을 만나려고 할 것 아닙니까?
  부천시에 지역구를 둔 의원이라서 부천시는 해 주시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무주군 같은 경우 필요하다고 열 번, 열두 번 만나고, 사람이 자꾸 달라고 보채야지 또 지하철 예산 얘기하신다면 보채야지 주니까 자꾸 얘기한다고 하시는데 보채서 결과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각별히 노력을 하셔야 되고 시장님께서도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당부서와 국장님 등등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총제적으로 시장님이 국회의원님들을 만나서 수시로 건의도 드리고 공식석상에서, 거기 자료는 두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만 자주 만나고 건의를 드립니다.
  저희는 지시를 받아서 수시로 올라가서 떼까지 써가면서 꼭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건의도 드리고 그러는데 사실 의원님들 네 분을 한 장소에 모이게 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로 권병학 위원장님을 위시로 찾아가서 건의도 드렸고, 하여간 지하철 관련해서는 우리가 총체적으로 힘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채옥 위원 생각으로만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내년에는 지하철 예산에 대한 타령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참고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네. 김승동 위원입니다.
  예산절약 아이디어 공모제라는 게 있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최우수에 100만 원, 우수에 50만 원, 장려에 30만 원 이렇게 3월에 실시한 것 같네요.
  이것과 예산성과금 지급하는 것과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우리가 예산절약 차원을 크게 나누면 예산성과금은 시·구·동 절약한 관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아이디어 공모가 있고 그 다음에 예산절약 소모성 경비절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아이디어는 냈는데 실제로 그 아이디어대로 시행해 봤을 때 절감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자칫하면.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노력을 많이 해야 아이디어 공모가 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이라든가 우리가 부족한 재정여건 이런 걸 개선하는 과정 이 모든 것의 제일 앞에 있는 첫 단추는 예산의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잘 편성돼 있을 때는 예산절감의 문제도 나올 수도 없고 추가경정예산도 필요 없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 아까 여러 동료위원께서 그런 편성과정에 실제로 시민들이 필요로 한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밀화를 요구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부천시의 경우에 이런 예산편성 과정이,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예산부서에 제출하죠. 그렇게 돼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해당부서에서 또 구에서, 동은 구에서 취합을 해서 시로 올리면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결국은 최종단계에 예산법무과로 오는 거죠? 총 취합돼서.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예로 든다면 9700억의 예산이라면 들어올 때는 1조 이상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이번에도 해보니까 1조, 일반회계 6500억 기준해서 1조 원 들어 왔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러면 문제가 거기서 발생합니다.
  거기에서 의회로 보내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소위 말하는 자르기 작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아무래도
김승동 위원 해야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김승동 위원 그러면 그 과정을, 그때 사업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을 하고 예산담당 팀장이나 실무자들이 모여서 해당 부서하고 의논해서 적당히 자르고 넣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우선순위는 해당부서 심사를 할 때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승동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부천시 1조의 예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있는 분들이 예산법무과 담당팀장, 담당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예산 우리가 보통 이런 사업들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분석을 해볼 때 몇 백만 원짜리 예산이 필요한데 못 쓰는 경우도 있고 수억의 예산이 쉽게 편성되어 나가는 수도 있고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 담당자들 그때 가서 잘 설명하고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소위 로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편성되고 아닌 경우에는 편성이 안 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이런 것을 떠나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 아니면 절차 이런 것을 정리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업무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고민해 본적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이나 이런 거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내년도 예산을 제가 처음 편성했는데 외람된 얘기지만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건비성경비라든지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재무활동, 지방채라든지 회계전출금이라든지 이전경비, 청소, 민간위탁 등등 행정운영비 이런 것을 뺀 나머지 사업예산을 갖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성경비 같은 것은 저희가 한 20%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 가지고 재무활동, 돈 빌려온 것은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10%가 됩니다.
  또한 청소라든가 민간위탁, 출연금, 민간경상에 대한 보조금, 유류, 운수업체 이렇게 나가야 될 돈이 20%가 됩니다.
  또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운영비가 6%에 해당되는 380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를 갖고 예산을 해야 되는데 계속적인 사업도 있을 것이고 가능하면 신규사업은 억제해 가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보통 430억 갖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아니면
김승동 위원 잠깐만, 그래서 다 빼고 430억을 편성한다고요? 그건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 예산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제 생각인데 이것을 실링제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장 관행에 젖어 있는 게 돈이 모자라면 신규사업 억제, 물론 본 위원이 이번 회기 중에 시책일몰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업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예산이 없다는 핑계 속에서.
  그러나 사실 그런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편성하는 부서에서 쭉 내려오던 관행이 계속 유지되는데 그걸 과감하게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부서별 실링제를 한다든가 사업분야별 실링제를 한다든가 예산이 고르게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가장 큰 시정의 성과를 낼 수 있고 또 그래야 행정이, 부천시정이 발전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편성의 가장 포인트에 있는 예산담당 과장님께서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 아까 소송문제에 대해서 김미숙 위원님께서 칭찬도 해 주셨는데 지금 범박동 홈타운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심에서 패소하지 않았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것은 계산방법상으로는 안 들어가서 승소율 100%가 된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승동 위원 몇 쪽이 아니고 승소율이 100%라고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패소한, 물론 1심입니다만 패소해서 현재 계류 중인 사건도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100%로 보아야 하느냐.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런 것은 아니고 승소가 끝난 것만 100%라는 얘기입니다.
김승동 위원 이게 좀 포장이 과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승소율 100%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그건 분명히 계류 중에 있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하여튼 확인하였고, 그 다음에 치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와 협력관계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요시정현황을 매달 보내주고 있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알림제로 해서 매월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시정현황 알림제 해서 자료를 보내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해서 집행부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빨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드리면 서로 갈등관계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알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의동 212-8 지장물 미철거에 대한 지체상금에 불복하여 매매대금잔금 청구소송을 했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위원님 몇 쪽인지?
이영우 위원 74쪽에 보면 김동섭 변호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매대금잔금 청구소송 민사로 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어떻게 됐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매매대금잔금 청구소송 김동섭 변호사가 하는 거요?
이영우 위원 네. 1심이 언제 접수된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접수가 언제 된 거냐고요?
  그 날짜는 모르고
이영우 위원 1심에서 어떻게 됐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이겼습니다. 67% 승소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사람들이 승소해서 지금 2심으로 가 있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게 부천시가 조정을 해서 우리가 67% 이긴 것이고, 33%는 원고 쪽에서 진 거죠.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33%만 진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조정을 한 거죠.
이영우 위원 조정을 해서 2심까지 갔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렇죠. 2심에서 조정을 한 거죠.
이영우 위원 2심에서 조정을 했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이영우 위원 33%는 어떻게 됐든 줘야 되네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우리가 67%는 이긴 겁니다.
이영우 위원 67%는 이겼는데 33%,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나오면 33만 원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1심 접수된 날짜가 언제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06년 7월 14일에 소 제기가 된 겁니다.
이영우 위원 2006년 7월 14일에 소 제기가 된 것이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2005년도분 예산성과금 신청을 몇 월 며칠에 했느냐. 2006년도 몇 월 며칠에 했느냐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2006년도 3월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한 것은 2006년도에 해서 예산성과금을 주거든요.
이영우 위원 성과금 주는 것을 몇 월에 했느냐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우리가 3월에
이영우 위원 신청을 받아서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신청을 받아서 5월에 지급합니다.
이영우 위원 5월에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3월에 신청을 받아서 자체심사를 해서 부시장님이 예산성과금 심의위원장이기 때문에 5월에 최종적으로 합니다.
이영우 위원 5월에 신청을 했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5월에 최종적으로 성과금에 대한 것을 결정합니다.
이영우 위원 65%?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67%요.
이영우 위원 67%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소한 게 67%라는 거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2심에서 조정이 돼서 저희가 67% 승소를 한 것이고 33%는
이영우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2006년도 7월 14일에 청구소송을 했어요. 매매대금잔금 청구소송을.
  그러니까 1심이 7월 14일에 난 건지 접수를 7월 14일에 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러니까 2006년 7월 14일에 소 제기가 된 것이고 8월에 답변서를
이영우 위원 잔금처리를 언제 했는데 소 제기가 그때 됐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2005년도 12월에요.
이영우 위원 2005년도 12월에 해서 7월 14일에 소 제기를 했다고요? 민사소송.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이영우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2006년도 7월 14일에 했으면 1심이 그때 끝났겠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
이영우 위원 2005년도 12월에 잔금처리를 했으면 7개월 있다가 매매대금잔금 청구소송을 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정정하겠습니다.
  2006년도 7월 14일에 소 제기가 되어서 2007년도 2월 9일에 1심 판결선고를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2006년도 7월 14일에 접수를 했다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2006년 7월 14일이요.
이영우 위원 2005년 12월에 잔금을 치렀다면서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잔금지급일은 2005년도 12월 20일이고 소 제기는 2006년도 7월 14일에 소가 제기가 돼서 2007년도 2월 9일에 제1심을 선고를 했고요.
이영우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05년도 12월에 잔금처리가 됐다면, 제가 봤을 때 2005년 12월에 잔금처리가 된 게 아닐 것 같은데.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12월 20일이 잔금처리 지급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저희가 2006년 5월에 선거를 했습니다.
  잔금처리가 그때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2005년도 5월 18일 부동산매매 계약체결을 하고 12월 20일 계약서상 잔금지급
이영우 위원 계약서상은 그때 됐지만 이 사람들이 지장물을 비우지 않아서 몇 월에 잔금을 처리했는지, 그래서 지장물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매매잔금이 1억 얼마인가 그게 덜 들어 왔었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이영우 위원 그래서 잔금처리를 몇 월에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니까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것이 2006년 4월 7일에 잔금이 지급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2006년 5월에 예산성과금을 신청해서 탄 거네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4월 7일 잔금처리한 다음에 5월에 예산성과금 신청을 했다.
  그런데 성과금 신청이 그렇게 한 달 만에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일련의 내용을 보니까 그때 춘의동 그거 관련해서 하면서 저희가 3월에 해당 실·과·소, 구·동 공문을 시달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4월 7일에 잔금을 처리했다는 얘기죠.
  한 달만에 접수를 해서 1차 심의를 하고 2차 심의까지 갔다는 얘기인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렇죠. 4월에 자체 심사위원회를 하니까요.
이영우 위원 33%를 그 사람들이 승소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과금 그 총액에 대해서는 틀리는 거네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성과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이 없죠.
이영우 위원 관련이 없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4월에 잔금처리해서, 4월에 신청해서 5월에 했다면서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러니까 3월에 지시해서
이영우 위원 3월에 지시했는데 4월에 잔금처리가, 예를 들어 3월에 공문을 보냈어, 성과금 신청하라고. 신청을 해서 보냈는데 4월 7일에 예를 들어서 등기이전을 했다는 얘기예요.
  등기이전을 하면서 4월 7일에 잔금처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그렇죠.
이영우 위원 그러면 3월에 보낸 걸 한 달 동안 갖고 있다가 4월에 바로 신청을 했다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글쎄, 진행상황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예산성과심의위원회를 5월에 최종 결정을 하니까 4월
이영우 위원 다 좋은데 때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과금은 5월에 신청했다고 하는데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3월에 신청했죠.
이영우 위원 그것을 2심에서 조정했거든요. 그러면 올해 조정한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7월에 했으면 4월에 하고 3개월 준비해서 민사소송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께서 12월에 잔금처리하고 7월에 민사소송을 신청했다고 하니까 그게 맞지 않는다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소송을 이거 끝나고 두 번 했기 때문에 그런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소송을 두 번 했다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처음에 신청한 것은 언제인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처음에 신청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 제기가 7월 14일에 된 거죠.
이영우 위원 아닌 것 같은데, 끝나고 또 했다면서요.
○위원장 한선재 잠깐만요, 이영우 위원님.
  내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선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서강진 위원 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천시 재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방채와 관련 7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지방채가 714억 6900만 원 그 다음에 2006년도로 가면 861억 9500만 원, 이어서 2007년도에 976억 5500만 원이죠. 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전체가 기금에서 차입해서 쓰는 것은 여기 포함이 됐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건 안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안 되어 있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서강진 위원 기금에서 차입해서 쓴 것은 얼마나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현재 180억 정도 되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210억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전출할 계획을 갖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체 그러면 우리가 지방채가 1600억 정도 되나요?
  전체가 180억이 포함되면 1100억 정도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서강진 위원 지방채, 우리 재정에 대해서 시장님이라든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부천시 재정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지방채가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줄여나가야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부천시가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2002년도에 1410억 4700만 원이, 그 다음에 2003년도에 1136억 4300만 원 그리고 2006년도 말에 861억 9500만 원으로 사실 감소는 됐어요.
  줄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공유재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2조 4680억이었어요. 그런데 작년도 말로 보면 2조 5880억이에요.
  공유재산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산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전성으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죠. 전체적으로 놓고 따지면.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부천시 공공재산 그런 것을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서강진 위원 네. 전체적으로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걸로 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거기에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부천시 예산이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세입은 한정돼 있고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여건은 전무한 실태고 또 세출예산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은 긴축재정을 해야 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0억, 600억씩 모자란다는 얘기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그건 앞서 국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세입을 발굴하고 증대할 방안이 없다. 앞으로의 문제가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앞서 질의를 했고 답을 했습니다.
  물론 사용해야 될 부분, 세출은 요구하는 것이 많고 그런데 우리 시민들에게 너무 불안감을 주고 있다. 쉽게 말해 부천시가 곧 파산위기에 있는 것처럼 너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천시 재정이 그렇게 열악한 것만은 아니다.
  지하철 갖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하철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 이게 도시철도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재정의 악화를 불러일으켰던 거거든요.
  당초 사업을 추진할 때 정확성을 기하고 예산의 조달방법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불필요하게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시철도로 국비 50%, 시비 50%로 하는 것이 도시철도잖아요.
  그런데 당초 시 집행부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은 뭐냐 하면 광역철도 수준으로 우리가 높여서 이것을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도시철도를 만들겠다 그런 것이 우리의 요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승인을 했던 것이고.
  그 당시에 국비를 60% 상향하고 도비 15%로 잡고, 그래서 자체 시비 25%면 약 1조 원으로 예상하고 부천시가 2500 정도만 가지면 충분하게 도시철도를 놓을 수 있다 이러한 안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중동 상업용지 1000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 앞으로 부담할 것은 1500억 정도만 시비로 부담하면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습니다라는 보고에 의해서 추진이 됐기 때문에 이건 결과적으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확한 데이터 없이 그리고 잘못된 보고로 인해서 추진됐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제가 이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부천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확한 체계를 가지고 추진해야 이러한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전에 있었던 사항을 다시 한 번 시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지적한 거거든요.
  앞으로 부천시가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선순위는 당연히 정해져야 할 것이고 사업성에 명확한 기준을 두고 예산의 조달방법까지 그렇게 충분하게 고려한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서강진 위원 77쪽,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방채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발행한 것에 대해서 금리표를 보니까, 2007년도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역곡 우회도로 개설공사 해서 60억을 발행했는데 거기에 5.13%로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발행을 했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2007년도에 들어와서-4월 25일인데-여기도 역시 5년 단위로 5.35%로 80억 원이 발행됐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음에 다시 7월 25일에 5.85로 20억이 발행됐습니다.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불과 석 달 차이에 물론, 한 달 차이에도 변동이 많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기채발행 승인은 같은 시기에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정대공원에 80억 원, 소사대공원 20억 원 해서 100억 원이 승인이 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0.5% 정도 차이가 나는지?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오정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확정이 되고 2007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변동금리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2007년도 4월 25일에 기채를 발행한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승인은 1년 전에 난 것이고요.
서강진 위원 승인은 났어도 우리가 돈을 빌려 쓰지 않았잖아요.
  빌려 쓰는 날짜를 기준으로 금리를 얻는 것이지 미리 승인을 했다고 해서 먼저 빌려다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게 변동금리고 월별로 차이가 나서 이렇게
서강진 위원 변동금리라는 것은 이미 대출을 받아쓰고 난 후에 금리변동이 생겼을 때, 금리를 5.35%로 했다 하더라도 3개월 단위로 올라가고 내리는 것을 변동금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초 계약금리란 말이죠.
  계약금리인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에 대해서 당초부터 이런 것을 대출 받아 쓸 때 충분하게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어느 은행이 대출금리가 저렴한가 이런 것을 충분히 시장조사를 한 후에 빌려 쓴다면 이런 현상이 안 생기거든요.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0.1%라는 차이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그리고 반대로 역곡고가교 확장공사 같은 경우는 2007년도 8월 30일에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3.5%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것은 도에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해서.
  그래서 3.5%로 해서 오는 것이고 2006년도에 부천남부역광장 조성사업도 이것도 당초에는 5.02%였는데 저희가 노력을 해서 도의 지역개발기금 3.5%로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렇게 해서 30억 정도가 세이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민은행 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도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지역개발기금을 갖고 올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서강진 위원 어려운 중에서도 그러한 좋은 금리제도가 있다면 그런 것을 받아 쓸 수 있도록 해야만 우리가 이자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2007년 10월 30일에 남부역광장 조성사업으로 5.67%짜리로 차입을 했단 말이에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금리는 저희가 백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서 최저금리로 할 수 있게 앞으로도 지방채 발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같은 연도에 불과 몇 달 사이에 그러한 차등으로 금리를 차입할 수 있었는지 솔직히 염려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 줄여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금으로 갖고 있는 데서 차입금으로도 쓰고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사용할 수 있는, 차라리 기금차입을 쓰더라도 저렴하게 쓸 수 있는데 우리가 맡기는 건 불과 3 내지 4%밖에 안 받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4.5% 정도 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한 것이 우리가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이고 세외수입을 높여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의 활용을 잘 높여가면 부천시 재정의 악화를 좀 줄여나갈 수 있다.
  우리가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실제 줄여야 할 부분에서 줄이지 못하고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절약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실제 줄여야 될 것을 줄여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뒤에 보면 여러 가지 개선대책으로 많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데는 모두가 동감하고 있어요.
  예산은 절감해야 되겠죠. 그런데 절감한다는 것이 무조건 절감이 돼서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 분야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10% 이상을 감액해서 올려라 그런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조건 10%를 감액해서 올리면 그 사업은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정말 예산이 과하게 편성된 것은 없는가 이런 것에 따라서 예산의 절감부분을 찾아줘야지 일률적으로 무조건 10%를 절감하라는 그러한 지침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오히려 역으로 본다면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 5% 줄이라는 것은 경상적인 경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계속적인 사업은 10% 줄일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이해를 하는데 대부분 사업부서에서도 그렇게, 어떤 때는 너무 절감을 해서 예산이 없대요.
  나중에 완공시점에 가보면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서를 종종 봤습니다.
  실제 사업부서에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 그런 것은 당연히 절감시켜 나갈 것이고 경상적경비를 줄여나가는 그런 것에 예산을 절감해 주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선 꼭 필요한 사업부분을 제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절약 예산편성을 즉,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역으로 편성해줘야만 절감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예산편성이 바람직한데 여기에서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감축해 나가야 된다. 20% 이내로 줄여나가야 된다. 개선대책에. 과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우리 부천시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또 어렵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게 된다면 그만큼 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셔서 유효적절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지방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승인을 받아야 되죠. 어디까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행자부 장관 승인까지 받습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 시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일반회계 전년도의 10%.
정영태 위원 현재 발행되어 있는 게 얼마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저희가 930억 정도 됩니다.
정영태 위원 한도가 초과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승인을 받았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전전년도의 일반회계 10%이기 때문에  
정영태 위원 일반회계가 우리가 해봐야 4000억에서 5000억 정도밖에 더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지방세랑 재정보증금이라든지 세외수입 그것을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10%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10%에 못 미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영태 위원 더 발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기준에는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영태 위원 재정운용 과정에서 지방채를 많이 발행한다고 해서 그게 염려될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이익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토지매입이라든지 긴급하게 행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재정이 없다고 해서 마냥 미루다 보면 향후에는 그 지가상승이나 공사비 상승분이 우리 지방채 발행하는 이율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시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검토해서 그것이 부천시를 위해서 유용하다면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성남시 같은 경우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지방채, 국공채 발행한 게 8000억 정도 그렇게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많이 발행해서 운용을 하고 향후에 우리가 갚아 나가면 되니까 빨리 앞당겨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재정운용을 그런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정영태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1월에 했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11월 14일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최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 중에서 혹시 소사지구, 원미지구, 고강지구 뉴타운사업 지구 내에 속해 있거나 해서, 삼정동 같은 경우에 삼정동공업지구고도화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포함된 것을 파악해서 취소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현재로써는 11월에 한 것은 신규가 49건이 되는데 그 당시에 취소된 것은 제 기억에 하나도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어차피 뉴타운지구 내에 속해있는 것은 주차장 건설이나 그런 것이 전면 재배치되고 다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계속 거기 계획안에 포함시켜 놓으면 우리가 장기적인 지방재정계획의 변동이 불가피하거든요, 차질이 생길 거고.
  그래서 대충 봐도 원미동 41-2번지 여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고강본동 공영주차장도 뉴타운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여러 군데가, 삼정동도 얼핏 보니까 지번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포함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취소를 시키고 향후에 다시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사업비 확보나 이런 데 차질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1년에 한 번 열립니다.
정영태 위원 한 번 열립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법적으로 11월에 개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영태 위원 계획취소도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사전에 그런 것을 파악해서 취소를 시켜야 하는데 계획된 것이라고 해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 당시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담당 부서장님들이 나와서 그것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질의응답 그렇게 하는 건데도 부적정하다고 하면 통과를 안 시키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중기지방재정 5개년 연동화계획에 의해서 다 통과를 시켜 준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걸 3년 이내에 안 하면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뉴타운과 연계해서 그런 형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운영을 해야 이게 우리 재정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쭉 보면 2007년도 계획안으로는 예산이 서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우리 안에만 이렇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예산이 서서 사업진행이 안 되는 것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런 게 많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게 많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뭔가 부실한 계획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면밀히 검토해서 안 될 것 같은 것은 빨리 빨리 취소시키고 될 것, 정말 추진해야 될 사업 이런 것을 선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여섯 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네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강동구 위원 2006년도에는 활발하게 회의를 개최했는데 2007년도에는 회의개최 수가 적어요.
  개최사유가 미발생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개최사유가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민자투자 그것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도 두 번 했고요.
강동구 위원 자료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각종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이유가 시정운영에 있어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거겠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강동구 위원 그렇다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면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공교롭게도 올해는 결코 많지 않은 회의개최 속에서 또 서면심사로 대체를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보통 위촉위원들 2년 임기에 서면심사만 하게 되면 위촉해서 끝날 때까지 서로 얼굴도 한번 못 보는 그런 사유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서면심사를 해도 회의수당을 지급합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지급합니다.
강동구 위원 서면도 회의수당을 지급해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지급합니다.
강동구 위원 관계 규정에 위배가 안 될까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서면심사라 하면, 저희가 위원님들을 다 모셔놓고 해야 되는데 한 건, 두 건 갖고 위원님들 모이기도 어렵고 해서 서면심사로 갈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면심사하고 나서도 통상적으로 그것에 대한 회의수당은 줍니다.
강동구 위원 그 부분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서면심사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회의수당 지급 이유가 교통비라든가 회의 진행되는 기간만큼의 시간적인 소모에 대한 보상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면심사 같은 경우는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서명 받죠?
  그러면 5분도 안 걸리는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고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라, 마라 그런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에 서면심사할 때 토론을 해서 수당을 줘야 되는 것인지 안 줘야 하는 것인지 해서 가능하면 안 주는 방향으로
강동구 위원 네.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서면심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통 7만 원 정도 지급되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적은 금액이 아닌데 가뜩이나 시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서면심사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워낙 많이 존재하니까 서면심사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명문화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잘 알았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구청별로 위원님들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청장님들하고 관계과장님들하고 예산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청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대체적으로 구에 포괄사업비가 6억, 9억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구도시가, 그분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부천에 계속해서 다니는 분들이 있고 외지에서 출근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도시에서 부천시를 진입하는 순간부터 낙후됐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답니다.
  그래서 최소한 도로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는 예산은 시가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줘야 한다.
  자동차로 말하면 타이어, 사람으로 말하면 밥, 반찬 이런 것에 비유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유지관리 보수비는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상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꼼꼼하게 따지지 않잖아요.
  동에서 올라왔다는 예산은 주민들이 요구해서 올라온 예산이라 잘 안 보는데 그런 두 가지 예산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줘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걸 예산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금년이야 어차피 끝났으니까 추경에라도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참여예산제도 같은 경우는 토론패널들이 교수들이라고 해서 꼭 지방행정을 이해한다든지 지방의 현안사항들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어떤 배경을 제시하고 대안을 만들어 주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실용적이라든지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듯 싶어요.
  여러 위원님이 대안을 제시했지만 예를 들어서 격년제로 전문가를 패널로 선정해서 예산토론회를 하고 이걸 꼭 시에서 할 것이 아니라 각 구청마다 돌아다니면서 실무자들하고 위원님들과 같이 합류해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고 주민들한테 필요한 게 과연 무엇인가-제일 우선사업이-이런 것들을 여론을 받아서 예산에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의드리자면 우리 시가 93%까지 재정자립도가 높았는데 지금 53%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 얘기가 계셨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더 이상 높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렇죠.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발전이 끝난 도시이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위원장 한선재 그렇다면 긴축재정, 내실 있는 도시경영도 중요하지만 집행부를 비롯한 산하기관에 대한 조직 및 업무진단이 나와야 되겠다.
  광역동도 그런 일환 아니겠어요? 경상적경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맞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 다음에 복지시설, 문화시설에 대한 것들도 통합 내지는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복지예산이 50%까지 올라가잖아요. OECD 국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지금 30%대까지 복지예산이 올라가고 있는데 복지예산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선진국이 될수록.  
  그러면 복지예산을 줄일 수가 없고 경상적경비를 줄여야 하는데 경상적경비를 줄이려면 내부진단평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들의 요구가, 부천시가 문화도시, 쾌적한 환경도시, 경제도시를 추구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문화예산이 7.7%밖에 안 돼요. 부천시가 문화도시와 경제도시를 추구하면서.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한 30% 채 안 되는 것인데 30%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고 못한단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장기적 과제로 물론, 해당부서는 예산법무과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시정업무 추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식을 위해서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3분 감사중지)

(19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선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계 팀장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준의 세정과장 윤준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장 이황구입니다.
  시세운영팀장 박용준입니다.
  세외수입팀장 김경구입니다.
  수납관리팀장 이상원입니다.
  징수기동팀장 이주섭입니다.
  법원세무팀장 이윤규입니다.
  차량세무팀장 김영암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한 해 동안 세정업무를 담당하시느라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정과는 무엇보다 징수율을 높이는 게 제일 훌륭한 목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윤준의 네.
백종훈 위원 지방세 고액체납액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월 전체 체납액 435억 9400만 원입니다.
  이중 체납액의 41%인 180억 원을 정리목표액으로 설정하였어요.
  10월 30일 현재 체납액 정리현황은 징수액 94억 8800만 원으로 정리목표액의 52.7%입니다. 맞죠?
○세정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순수한 징수액인 61억 9500만 원을 정리목표액이 아닌 이월체납액, 다시 말해서 435억 9400만 원에 대한 비율로 계산을 해보면 14.2%라는 매우 낮은 수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정리목표액이 52.7%보다 한 38.5%가 낮게 되는데 물론 계산하는 방법의 차이지만 제가 왜 14.2%라는 낮은 수치를 계산하게 됐느냐 하면 더 이상의 징수가 불가능한 사유로 결손처리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손액은 엄연히 징수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월체납액에 대한 순수한 징수비율이 14.2%라는 것은 매우 고민스러운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윤준의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체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750억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우리 시에서 전부 징수체계를 갖추고 있고 500만 원이하는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35억 중에는 거의 5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아주 고액입니다.
  억대도 있고 몇 천만 원짜리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지만 목표이월체납액이 워낙 고질적인 것도 있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실제로 징수액은 현재 14.2%인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435억 9400만 원이 우리가 가져와야 될 돈입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하지만 역시 우리의 현실은 징수액은 61억 9500만 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51.7%라는 수치에 안주하실까봐 일부러 거칠게 다른 계산방법으로 14.2%라는 수치를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더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혼신의 힘을 다하셔야 될 거란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를 보니까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 외에는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시책은 없어요.
○세정과장 윤준의 네. 없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 사유로는 2005년 8월 4일에 공포된 공직선거법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윤준의 네.
백종훈 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의 상황도 이렇습니까?
○세정과장 윤준의 네. 과거에는 성실납세자를 선정해서 이런 특혜를 주고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보상점수제로 누적돼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점수가 쌓여서 하는 것은 괜찮다고 해서 우리 부천시는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부천시가 아마 전국 최초가 아닐까.
  전국 최초로 시행해서 요즘도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백종훈 위원 벤치마킹을 하고 또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고 일부는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결국은 납세자 보상점수 외에는 다른 우대시책은 없는 거예요. 선거법 위반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2005년 8월 4일에 공포된.
  그 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시책을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2006년 4월 6일 성남시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납세자 보상점수도 계획을 하고 있고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어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제도 등 성실납세자를 위한 세정운영을 펼쳐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2007년 6월 18일 보령시 지역언론 기사에 의하면-자동차세도 역시 지방세니까-자동차세 선납자 교통상해보험 가입증서지급, 전자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고 있고 지방세 징수율 3년 연속 98%를 달성한 전라남도 강진군은 2007년 연말에 성실납세자에게 감사장과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남해군도 교통상해 가입 등의 혜택을 주고 있고요.
  2007년 5월 2일 서울시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납세자 중 연간 3건 이상, 최근 3년 이상 납부기한 내 지방세를 전액 납부한 납세자 약 12만 명을 모범 납세자로 선정 시 금고인 우리은행에서 대출금리 인하, 텔레뱅킹 수수료면제,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용대출 우대, 각종 문화행사 초청 등에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이 밖에도 교통카드 충전, 박물관 무료입장 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고액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면제, 세무조사 유예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천만 물론, 최초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다른 지자체는 알고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시책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2005년 8월 4일에 공포된「공직선거법」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시책을 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시책을 펼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부천시도 타 지자체의 제가 지금까지 사례를 든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우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윤준의 백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을 표시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누적보상제하고 내년도에는 무료주차권을 30명 정도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상해보험 가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해서는 좀 더 선거법하고 관계를 따져봐서 저희도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다른 지자체도 다양한 방법들의 납세자 우대시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가 선관위에 확인은 못해 봤지만 선거법에 크게 저촉은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공영주차장 말씀을 해 주시는데 예전에 우리 부천시의회 2004년도인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04년도겠네요. 당시에는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으로 표창장을 주고 이런 것을 하셨을 거예요.
○세정과장 윤준의 네. 했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때 어떤 지적이 있었느냐 하면 고액성실납세자에만 우대시책을 펼치지 말고 비록 소액이지만,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소액이지만 서울시의 예처럼 연간 3건 이상, 최근 3년 이상 납부기한 내 지방세 전액을 납세한 납세자 약 12만 명에 대해서 고액성실납세자보다 혜택은 적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적은 규모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당시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고려해 주셔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시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습니다. 지방세를 징수할 때 재산압류, 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제적인 징수 측면만을 강조하였지만 이제는 부천시의 주인인 우리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고 지원하는 시책도 함께 병행해서 펼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계획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시니까 내년에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우대시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납세자 보상제도만큼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펼쳐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윤준의 네. 잘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하고 성실납세 우대정책, 유인정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그 질의는 아닌데요.
○위원장 한선재 네. 다른 질의하시죠.
김미숙 위원 감사자료 135쪽에 체납차량번호 영상인식시스템 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 4200만 원인가요. 그렇죠?
○세정과장 윤준의 네. 4200만 원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걸 들여서 지금 성과가 굉장히 좋네요.
  그 차 한대 가지고 3개 구를 다니면서 하는 건데 운전은 누가 하죠?
○세정과장 윤준의 우리 시에 있는 여분의 차를 배차 받아서 처음에는 기사를 붙여서 했는데 지금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걸로
김미숙 위원 네.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주 며칠씩 한다든가 그런 건 어떻게 되나요?
○세정과장 윤준의 매주는 못하고 화·수·목 주 3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예산 들인 것에 비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향후 추가 도입이나 이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세정과장 윤준의 저희들이 당초 3개 구청에 같이 동시에 구입해서 구별로 운영계획을 잡았는데 우선 시에서 한 대 사서 구별로 운영하면서 연말까지 분석을 해서 분석에 따라 추가 구입방안을 의사결정하자 해서 우선은 현재 한 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일주일에 세 번밖에 못하는 이유는 뭐죠?
○세정과장 윤준의 그 지역에 특히,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3인 1조가 됩니다.
  일주일에 두 번은 자기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고, 빨리 처리해 놓고 나머지 시간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이 차를 운행하면서 민원인과의 갈등 같은 것은 없었나요?
○세정과장 윤준의 강제행위는 항상 마찰이 좀 있죠.
  하여튼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면 와서 따지고 하는데 자기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들이 슬기롭게 설득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무래도 위법한 것에 대해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보기에 참 좋은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36쪽에 보면 지방세 징수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일반 공무원분들이 타셨어요.
  그런데 비전임이라든가 계약직 같은 분들은 인원이 별로 안 되는데 여기는 열네 분이나 되네요.
○세정과장 윤준의 아닙니다.
김미숙 위원 2007년도에요.
○세정과장 윤준의 2007년도에 3명이죠.
김미숙 위원 일반공무원 횟수 2회, 인원 14, 이게 잘못된 건가요?
○세정과장 윤준의 네. 일반직원들입니다. 세무공무원들이고 위의 비전임은 계약직 공무원.
김미숙 위원 제 이야기는 포상금을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줬어요. 그러면 같이 합동으로 한 건가요?
○세정과장 윤준의 지급기준을 보면 과년도 체납, 그러니까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직전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해서 징수액에 대한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징수포상금 조례에.
김미숙 위원 조례가 상위 몇 위 안에 있는 분들을 주는 게 아니라
○세정과장 윤준의 고질체납을 자기 노력에 의해서 받았을 때 그 퍼센티지에 의해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 할 일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열네 분이나 포상금을 준 것에 대해서 어떠한 조항이 있어서 줬나 했는데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해서 포상금을 준 겁니까?
○세정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비전임이 세 사람 아닙니까?
○세정과장 윤준의 네.
정영태 위원 세 사람이 포상금을 지급받은 게 1180만 원, 그렇죠?
○세정과장 윤준의 네.
정영태 위원 우리 공무원 14명이 지급 받은 게 500만 원 밖에 안 돼요.
  물론 포상금 지급비율이 다르죠?
  어떻게 됩니까? 비전임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세정과장 윤준의 비전임계약직은 보수체계가 기본 100만 원에 나머지는 다 성과금입니다.  성과금이 역시 징수포상금으로 많이 받으면 많이 주는 걸로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이분들은 결손돼 있는 것, 우리가 도저히 무재산, 행불 이런 걸로 못 받아서 결손돼 있는 것만 꺼내서 이분들한테 맡기기 때문에 1년차는 6%, 8%, 10% 이렇게 결손돼 있는 것을 받기 때문에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런 성과금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세 사람이 체납 징수한 액수가 전체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윤준의 연초에는 세 분이서 운영하다가 한 분이 7월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두 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사람은
정영태 위원 세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비전임계약직이 2007년에 징수한 징수액이 전체 얼마냐고요?
○세정과장 윤준의 1억 7400만 원 징수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나머지 우리 공무원 14명이 징수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윤준의 그것은 제가 파악이 덜 됐는데 별도로 자료를 뽑아야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전 직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체납액 징수한 게 얼마인지 비교가 돼야 우리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비전임직은 어떻게 일을 했는지 비교분석이 되거든요.
○세정과장 윤준의 비전임은 비율이 6%, 8%, 10% 연차에 따라서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지급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징수한 액수와 우리 공무원 14명이 징수한 액수를 비교하다 보면 반대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포상금이 적기 때문에 덜 성실하게 업무에 임했지 않느냐 그런 걸 판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윤준의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 그중에서도 개인의 노력 정도가 전화 한 번 해서 냈다 이런 분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저희들이 찾아가고 만나고 설득하고 이런 흔적, 징수독려 사항이 저희 전산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뽑아서 심사위원회에 붙여서 이것은 정말 개인의 노력의 흔적이 들어 갔구나 이랬을 때 지급하는 것이지 금액으로 따지면 비전임직보다 월등히 많죠.
  전체 아까 말씀드린 27억 정도 우리 직원들이 받았는데 그걸 다 주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중에서 예산의 범위, 우리 예산이 500만 원 밖에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비전임과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비전임이 징수하는 대상과 우리 일반공무원들이 하는 징수대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성격이.
○세정과장 윤준의 다르죠.
정영태 위원 더 어렵지 않습니까? 비전임이 받을 수 있는 게 더 어렵죠.
○세정과장 윤준의 어렵죠.
정영태 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 안 되고
○세정과장 윤준의 네.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 어려운 것을 받아내는데.
○세정과장 윤준의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비해서 비교적 쉽고 그냥 단순히 받은 것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개인 공무원들이 각고의 노력 흔적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쉬우니까 많은 인원이 더 많은 액수를 징수해야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윤준의 네.
정영태 위원 반대로 얘기해서 포상금이 적으니까 그만큼 노력을 안 했다는 결과도 우리가 추리할 수 있어요.
○세정과장 윤준의 그렇게는 하지 않고 징수포상금이 연간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00만 원을 받으면 10만 원 밖에 못 받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그게 효과가 없을 경우에 비전임직을 늘려서라도 체납액을 징수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윤준의 포상금 문제는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비전임계약은 그야말로 저희들 공무원이 손 쓸 수 없는 사각지대, 결손되어 있어서 죽어 있는 것을 다시
정영태 위원 공무원이 왜 손을 못 써요?
○세정과장 윤준의 사실 워낙 캐파가 크다 보니까, 750억
정영태 위원 전담인원을 배치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윤준의 물론 다 개인별로 자기 몫을 맡고 있죠. 맡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하다 보면 결손 있는 부분까지 전부 손 갈 수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매일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업무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해년도 6000억을 받아들이는 업무를 99%로 봐야죠. 나머지 체납세 받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것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해년도에 큰 것을 해결하는 게 우선 급하지 체납액만 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다.
정영태 위원 전체 34명이죠? 직원들이.
  34명이 전체 그것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고 거기서 두 명, 세 명 전담반을 다시 편성해서 열심히 받을 수 있게, 체납액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업무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시의 재정상황이나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체납액 징수가 다른 업무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다르신가 보죠?
○세정과장 윤준의 다른 게 아니라 그렇더라도 결손돼 있는 부분까지 손이 실제로 못가더라,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비전임계약을 해서 전담으로 맡겨두자.
  정말 채권 전문가가 아니면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정영태 위원 알았습니다.
  결손처분된 것은 비전임한테 맡기더라도 받기 쉬운 것은 더 열심히 받아서 체납액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언젠가 체납액 징수에 관해서 직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했던 게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세정과장 윤준의 ······.
○위원장 한선재 있어요, 없어요?
○세정과장 윤준의 그것은 제가 와서 못 봤습니다.
정영태 위원 2년 전인가 체납액 징수에 대해 직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세정과장 윤준의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매뉴얼을 중심으로 해서 터득할 수 있는 체납액징수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말로만 교육시킬 게 아니라.
  책자가 아마 있을 겁니다.
○세정과장 윤준의 세외수입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데 체납액은 세무직 공무원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할 정도로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이런 수준은 아니거든요. 세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외수입은 우리 행정직들이 하기 때문에 자꾸 인사이동이 되어서 계속 반복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정영태 위원 세외수입에 대한 것은 매뉴얼을 갖고 합니까?
○세정과장 윤준의 네. 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계신가 본데 세외수입은 정기적으로 하는데 체납세는 특별한 교육자료가 별로
정영태 위원 그럼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세정과장 윤준의 주로 세무전담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직이 아닌 세무직으로.
  그분들은 수시로 세무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도 받고 자체 워크숍을 통해서도 교육을 하기 때문에 체납세를 어떻게 받아야 한다는 기법에 대해서는 귀가 따갑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새로운 기법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게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체납액을 조속히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가 체납액에 대한 통계를 내는데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체납액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재산압류라든가 1순위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체납액 통계로 잡아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재산을 공매처분해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건 또 체납액에 대해서 재산도 없고 뭐 그런 부분이 정밀하게 분류가 됩니까?
○세정과장 윤준의 저희들이 자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회계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도폐쇄가 되는 2월 말로 한 해 회계를 마감하면서 그때까지 작년도 체납한 것은 다시 체납액으로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윤준의 다 나오죠.
정영태 위원 그래야 우리가 체납액 관리가 제대로 됩니다. 그리고 결손처분할 것은 과감하게 처분을 해야지 거기다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 정리가 우선적으로 잘 돼야 우리가 체납액 받을 수 있는, 징수율도 높일 수 있고 결손할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서 목표액을 줄여야지 받을 수 없는 것 가지고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준의 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징수포상금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승동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금년도 목표가 2350억이죠?
  자료에 보니까 지방세 세입목표가 2350억, 아닙니까?
○세정과장 윤준의 시세만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시세만요?
○세정과장 윤준의 네.
김승동 위원 그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337억,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이 2690억 정도로,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지방세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세정과장 윤준의 중앙단위에서는 지방소비세를 늘린다 그런 말은 있지만 현재「지방세법」에 의해서 확충될 부분은 사실
김승동 위원 현재의 세목과 안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개발도 거의 끝난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의 확충은 사실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재정수요는 계속 늘어난다면 세외수입에 눈을 돌려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임시적세외수입이 2690억인데 이게 펏펏 자리 판 그 수입이죠?
○세정과장 윤준의 네.
김승동 위원 그것이 한 1800억이고 나머지는 뭡니까?
○세정과장 윤준의 1800억이 아니고 그 부분이 당초에 300억이 목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계산상으로 늘어난 것은 1500억 정도이고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대부분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렇죠. 그것 외에는 우리 시에서는 특별히 세외수입을 더 기대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어떤 사업이나 아이디어 이런 것을 찾고 연구하고 그래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세외수입을 통해서 세수증대를 하고 있는 사례 이런 것들을 한번 수집해 본 적이 있나요?
○세정과장 윤준의 그런 내용은 주로 세무전문지 지방공제회에서 나옵니다. 거기에 상세하게 모든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시에 바로 직접적으로 적용할 만한 사례는 아직까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럴 겁니다.
  지금은 지방 같은 경우에 온천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도시에서 준공공재적인 성격을 띤 사업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적어도 우리가 지방세의 절반 정도의 수입은 세외수입사업을 앞으로 확충해 나가는 방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자산을 중심으로 하든 아니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였다면 거기에 필요한 준비를 하든지 해서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사례를 수집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할 그런 준비를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윤준의 김 위원님 지적사항은 전국 지자체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세 부분은 사실 중앙정부에서 법률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계가 있고 임시적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시도했고 추진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자치단체별로 획기적인, 이것은 정말 수입이 괜찮은 사업이다 하는 사례는 극히 일부분이고 추진하다가 어떤 공적인 한계, 여러 가지 한계점 때문에 결국은 부담을 많이 안고 한 사례를 저희들이 많이 봐왔고 감사에도 지적되는 사례가 이런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희망사항은 되지만 이것은 전문가의 치밀한 사전 컨설팅에 의해서 접근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공무원들의 의욕만 가지고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다른 문제점이 파생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분이 숙고해야 될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승동 위원 그러면 큰 숙제를 하나 안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윤준의 네.
김승동 위원 이것을 아이디어 차원의 사업제안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례를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를 분석해서 좋은 재료를 찾고 그 자료를 가지고 필요하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작품을 만들어 내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수증대를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지방세에 기댈 수만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앞으로 지방세제를 개혁해서 정말 지방자치제를 하기 좋게 해 준다면 또 다르겠습니다만 현재 안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고민은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드수납의 확대가 되고 있는데 원래 현대카드 하나만 추가가 됐어요.
○세정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우리 시금고인 농협비씨카드 같은 것은 왜 안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윤준의 비씨카드가 안 되는 이유가 수수료문제입니다.
김승동 위원 그러면 지금 LG나 현대는 수수료 없이 대행해 주는 거죠?
○세정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죠?
○세정과장 윤준의 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김승동 위원 전국적인 현상이죠?
  그러면 행자부 지방세과나 아니면 경기도나 이런 데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건의를 해서 금융관계법의 입법이라든가 개정을 통해서라도 추진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상급기관이나 관계 요로에 이러한 문제를 함께 의논해 보거나 건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세정과장 윤준의 저희가 따로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만 행자부 주관 워크숍 때 집중적으로 토의도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개선이 덜 되고 있는 부분, 별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중앙정치권에 의뢰를 하든가 국회의원들이나 이렇게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건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민만 안고 있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꼭 우리 시만의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라도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건 세금이 다 해당될 수 있잖아요.
  카드회사가 당연히 정부의 세금을 수납하는 데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입법을 하는 의원은 인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납세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월체납액이 750억이라고 그러셨죠?
○세정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게 지난해에서 바로 넘어온 것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세정과장 윤준의 그 전까지 전부 포함해서 누적된 겁니다.
김승동 위원 그것이 750억입니까?
○세정과장 윤준의 네.
김승동 위원 그중에서 500만 원 이상짜리는 시에서 받고 이하는 구에다 일임해 놓은 거죠?
○세정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목표액을 정할 때 체납액의 41% 해서 180억으로 목표액을 설정했는데, 정리목표액을. 정리목표액이라는 건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굳이 이렇게 41% 정도를 목표로 잡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나머지 59%는 받을 수 없는 세금이라고 판단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윤준의 저희들이 체납세 관리를 하면서 전국 통계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부천시가 39%를 정리했습니다. 물론 고액체납자를 뺀 나머지 전체.
  그래서 전체로는 46%를 받자. 실제 46% 이상 되는 곳이 없습니다. 누적되어 있는 것이고 고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업무보고 27쪽에 있는 것은 5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금액이 클수록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집니다.
  기업에 있는 부도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41%로 우선 잡아놨고 우리 시 전체로는 46%, 약 반은 우리가 없애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10월 말 현재 우리 시 전체로는 26.7%로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20%만 더 채우면 되는데 이 내용은 경기도 내에서 항상 우리 부천시가 하위권이었는데 10월 말 현재는 8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리실적이.
  목표가 10위권 안에 무조건 집어넣자 해서 전 직원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10월 현재 8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 정리실적을 경기도에서 평가할 때도 퍼센티지로 합니까? 몇 %를 징수했느냐.
○세정과장 윤준의 네. 징수율, 정리율 이렇게
김승동 위원 그러면 체납액 목표를 잘 설정해야 비율에 좀 유리한 면을
○세정과장 윤준의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참고로 수원시 같은 경우는 472억밖에 안 됩니다.
  우리보다 기본 지방세가 캐파가 큰데 저희들은 776억이고 안산시가 763억, 고양시 847억, 용인시 같은 데가 783억으로 비슷한데 목표액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부천시는 그 부분이 소홀했지 않나 싶어서 금년도를 원년으로 해서 많이 줄이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모순이 있네요.
  목표액을 낮추고 정리율을 높이는 것 그렇게 되고 대신 또 어떻게 보면 체납세는 다 받아야 되는 건데, 엄밀히 따지면 100%가 목표여야 하는데, 이해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은 늘 이때까지 통상적인 방법 이런 것 말고 새로운 체납세 징수대책에 징수기법이나 이런 아이디어를 찾고 무슨 파파라치가 많은데 체납자의 재산을 신고해주는 사람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식이라든가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통상적인 방법 이외에 새로운 체납세 일소방안에 대한 시책이나 아이디어 이런 걸 찾아보거나 연구해보거나 아니면 제안을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세정과장 윤준의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시스템 강제처분 독려방법 이런 것은 으레 하는 것이고, 우리 부천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개인별 책임징수제, 또 통합정보시스템 해서 각 민원처리할 때 전부 이 분이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다 체크해서 체납이 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전 부서에서 동시에 고지가 되도록 시스템을 갖춰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억 정도 받았는데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앞으로 민간부분에서 고질체납자를 받게 한다면 공무원들도 징수포상금을 받듯이 민간인들도 그런 게 신고가 되면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를 상정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은닉재산을 누가 신고를 해준다면 그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준다는 조례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납세편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네.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서 체납과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체납액이 750억 원이잖아요.
○세정과장 윤준의 네.
서강진 위원 여기에서 결손처분된 것은 포함되지 않죠?
○세정과장 윤준의 그것은 목표액이고 순수히 받을 수 있는 목표액입니다.
서강진 위원 전체.
○세정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결손처분으로 돼 있는 금액은 얼마정도 되나요?
○세정과장 윤준의 133억을 징수했고, 10월 30일 현재.
서강진 위원 우리가 한 5년 지나고 나면 결손처분을 하잖아요?
○세정과장 윤준의 네.
서강진 위원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 채무가 소멸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별도로 관리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에 대한 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세정과장 윤준의 결손돼 있는 총액이요?
  결손돼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작년도 말 총 169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세정과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부과했으면 꼭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을 갖고 시작해줘야 하는데 징수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체납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정과장 윤준의 징수율이 낮아진 건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전년도와 보면 비슷하지만 현재 상태로 보면 1%, 많으면 5%까지도 적은 것도 있어요.
○세정과장 윤준의 아닙니다. 그건 변동
서강진 위원 자료상에 그렇게 나와 있고, 아직 남았으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체납액이 늘어가고 징수 목표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체납을 줄여줘 나가야 한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 하면 체납액을 어떻게든 받아들여야 된다. 그 받아들이는 방법이 지금 여기서 보면「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개정예고는 돼 있어요.
  그것도 한 방법이지만 더 좋은 방법은 우리 자체에서 1일 목표제를 만들어서 그때그때 관리해 나가는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렇게 해본 적은 있나요?
○세정과장 윤준의 전체 개인별 책임징수제로 해서 저희들이 개인별 징수율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별도의 인사고과에도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물론 과장도 포함되고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목표제를 그래프형식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일일목표제를 두고 징수한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책임목표제로 추진한다면 체납을 줄여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천 보면 세금이 이제는 안 내도 조금 지나면 괜찮다는 이런 생각이 만연되다 보면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계속적으로 체납이 증가되면서 반대로 그것을 관리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은 부과를 했으면 꼭 받아야 된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납세는 의무이기 때문에, 3대 의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밀려서는 안 된다는 결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예로, 서대문 구청 같은 데 예를 들어 봤어요.
  결손처분에 주차위반 이런 것들을 보면 10년이 지났는데도 부과해서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받는 방법을 보니까 그 사람이 차량을 매각시키게 되면 거기에 가압류를 하게 되는데 계속 재산조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조회하면 재산이 전부 나옵니다.
  차량을 새로 구입했으면 구입한 차량에 다시 거기다 가압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폐차를 시키거나 매각할 때 그것을 안 내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지난 것도 다시 받아들이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하는 걸 보면서 어려운 시기에 없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들인다는 게 어려운 얘기죠.
  그렇지만 한번 세금을 부과했으면 꼭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이것은 꼭 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심어줘야만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결손처분됐다고 해서 몇 년 지나면 자연적으로 관리하다가 결손처분하면 끝나는 것이지 이렇게 관리할 것이 아니라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꼭 그것은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징수를 해주면 이런 체납액 관리가 잘 되고 체납을 관리하면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윤준의 지금은 정보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체납을 하고 얼버무린다고 해서 안 내도 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이런 것 전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어디 취직이 되었으면 봉급재산이 전부 노출되기 때문에 봉급까지 전부 압류 들어갑니다.  
  그런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을 하고는 사회생활, 개인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고질적으로 체납이 되고 있는 소득할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기업은 망했는데 조사하고 난 다음에 어떤 소득으로 인해서 국세가 넘어가서 한 3년 후에 자료가 우리에게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과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세순간에 바로 체납이 되고 그것은 고질체납으로 남게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기존 성실하게 하면서 나중에 어느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안 내도 되는 그러한 사례는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들이 169억이 아직 결손이 있는 것이고 750억 원을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옛말이 있습니다. “빚 받으러 가서 쌀 팔아주고 온다.” 소리도 있어요.
  어려운 사람한테 가서 돈을 받아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점점 살기가 어려운데 가서 세금이든 빌려준 돈이든 간에 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모든 세금은 내야 된다는 경각심을 심어줘야 되고 그 외로 도와줄 건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체납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것들 관리해 나가는 데 간접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정확하게 부과하고 그것을 또 정리하는 데 있어서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징수했다가 조금 밀리면 저 집이 어려우니까 조금 봐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게 시일이 가면 느슨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꼭 받아야 되고 내야 된다는 의지를 심어주시고 그게 어려우면 어려운 것은 대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함께 강구하면서 체납자를 만들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치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자료상으로 보면 그러한 조치들이 가압류했다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신용불량을 걸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전체 건수에 비해서.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정리를 해나가는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윤준의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곁들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오납 발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그 문제가 아직도 해소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면 모든 세금 부과내역에 대한 것은 안내가 착실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누누이 지적도 했고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홍보를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오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작업건수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2007년도에 보면 5,658건이 발생했어요.
○세정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더 내는 걸 어떻게 막겠어요?
○세정과장 윤준의 주로 이중납부가 됩니다.
서강진 위원 이중납부가 과오납이 발생되는 건데 이중납부를 모르고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 부과해서 내는 경우도 있고, 누가 냈는지 몰라서 또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경우 환부해줘야 되잖아요.
  환부해 주느라고 또 비용이 발생돼요. 고지서 만들어야 되고 인력이 관리해야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환부하기 위해서 비용 들어가는 걸 자꾸 줄여나가야 된다 이거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환부를 해주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여기 미환부 내용이 거의 거소지불명이죠. 그래서 못 주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물론 우편송달하겠죠. 그런데 안 찾아가니까 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중수납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돌려 줄 수 있는 방안도 적극성을 갖고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찾아가면 세외수입으로 잡힐 수 있겠죠.
  그러나 수입으로 보기 전에 잘못 거둬들인 것은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도 시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죠.
  이런 걸 적극적으로 부천시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이중수납됐다, 나도 모르게 두 번 냈더라. 그때 가서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면 거소불명으로 우편엽서 보내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 갈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예산이 오히려 절감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주는 것에 너무 인색한 거예요. 받는 것에 대해서는 열의를 갖고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홍보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왜 안 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윤준의 그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올해는 5,658건이고 작년도에는 7,436건이었습니다.
  작년에 서 위원님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과오납을 줄이기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해서 금년도에는 24% 정도가 줄었습니다.
  지금 환부 못하고 있는 게 51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이 환부하는 데 인색해서 그런 게 아니고 누가 이중납부를 했는지 체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세입으로 잡으려고 하는 목적이나 이런 건 추호도 없습니다.
  나머지도 어떻게 해서든 찾아서 환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되잖아요.
  어차피 이중수납 받은 것은 되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는 방법이 여기서 보면 누구 것인지 몰라서 못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거소불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료상으로 봐도.
○세정과장 윤준의 거소불명이 아니라
서강진 위원 여기 보면 거소불명자가 2,323건이나 돼요. 2007년도를 보면.
○세정과장 윤준의 그것이 누구 돈인지를 모른다 그겁니다. 알면 어떤 방법이든지 가능하겠죠.
  거소불명이 아니라 이 돈이 어떤 분이 낸 돈인지
서강진 위원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거기에 낸 사람이 당연히 있을 텐데 누가 냈는지 모르면 어떻게 이중수납이 됩니까?
○세정과장 윤준의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서강진 위원 돌려주려고 하는데 주소를 몰라서 못 돌려주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누구 돈인지 모른다면 말이 안 되고 인터넷상으로도 액수가 5000만 원이든 5억이 됐든 또 500만 원이 됐든 공개를 하고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두 번 낸 경우가, 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씩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두 번 낸 경우가 있구나, 또 고지서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들어와서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 이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오히려 수월하다.
  인터넷에 올려놓고 이런 사람은 찾아가시오 하면 본인이 찾아갈 수 있잖아요.  
○세정과장 윤준의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버 지방세 부분이 있는데 팝업창을 별도로 만드는 것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자기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내가 얼마를 냈고, 체납이 얼마 있고, 이중납부된 게 얼마 되고 하는 것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중납부는 바쁘게 살다 보니까 놓치기 쉬운데 별도의 팝업창에서 해 놓으면 홍보가 되지 않을까.
서강진 위원 지금 정보가 공개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더 낸 것을 찾아가라는 거니까 쉽게 접하고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좋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윤준의 네. 별도 방안을 마련해서  
서강진 위원 그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건수로 따져도 몇 천 건에 불과한 것 여기 기록에 올려놓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윤준의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지방세 자동이체 제도가 시행되고 있죠?
○세정과장 윤준의 네.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자동차세만 그런가요?
○세정과장 윤준의 그것은 연납입니다.
  연납은 일년에 두 번씩 내는데 한꺼번에 다 내고 싶은 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자동이체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자동이체가 자동차세만 해당이 되나요?
○세정과장 윤준의 전 세목 다 해당이 됩니다.
  정기분만 됩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강동구 위원 수시분은 안 되고요?
○세정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수시분은 안 됩니다.
강동구 위원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동 민원창구나 본청의 민원창구를 통해서, 보통 은행에 가면 창구의 직원들이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고객들한테 신용카드 적극적으로 마케팅해서 발급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 독려시책을 만들어서 자동이체 신청을 많이 받은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다든가 해서 우리 부천시민의 70, 80%까지는 자동이체를 할 수 있게 만든다든가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니까 반송고지서가 상당히 많은데 평소에 주소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세정과장 윤준의 주소는 현재 지방세 부과프로그램과 주민전산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칭이 됩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면 고지서를 발송하기 이전에 주민전산프로그램에서 등록된 주소지로 매칭을 해서 바로 보내는 건가요?
○세정과장 윤준의 네.
강동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반송건수가 많은 이유는 뭐죠?
○세정과장 윤준의 요즘은 그야말로 집에 수령자가 없는 경우 또 여러 가지
강동구 위원 일반우편 같은 경우는 수령자가 없어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재발송을 하게 되나요?
○세정과장 윤준의 그런 경우는 다시 한 번 독촉고지를 하고.
강동구 위원 독촉고지를 몇 회나 하죠?
○세정과장 윤준의 법상으로는 한 번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한 번 하고 압류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만 수시로 저희들이 3개월에 한 번씩 다시 고지를 하고 그래도 이게 잘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사정에 밝은 통장 분들에게 일정 수수료를 줘서 하는 제도를 지난번에 조례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다면 당장 반송고지서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우기는 어렵네요.
○세정과장 윤준의 네. 그래도 해년도는 거의 정기분 95% 이상 다 들어오기 때문에, 나머지 5%는 무단말소라든지 집에 어떤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들어가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집에 거주하는데 안 들어가고 그렇다기보다는 95%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5%는 항상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32쪽 상단에 보면 상습체납자 현황이 있어요. 1000만 원 이상.
  2006년도에는 40명에 28억, 2007년도는 30명에 12억, 그러면 2006년도의 28억은 그대로 체납상태로 있는 것이고 2007년도에 새로 발생한 체납액인 거죠? 30명에 대한 12억.
  세외수입이네요.
○세정과장 윤준의 세외수입입니다. 지방세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강동구 위원 세외수입은 어떤 건가요. 재산임대료인가요?
○세정과장 윤준의 주로 재산임대수입하고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내용은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강동구 위원 임대나 이자, 매각 이런 것들인가요?
○세정과장 윤준의 이행강제금이라든지 특히 그린벨트 내 이행강제금 금액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이
강동구 위원 이런 부분들도 징수기동팀을 이용해서 은닉재산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는 건가요?
○세정과장 윤준의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부과와 징수책임이 있고, 저희들은 지방세 위주로
강동구 위원 세외수입은 아무래도 절차가 복잡하겠네요. 바로 압류 들어가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세정과장 윤준의 네.「지방세법」을 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강동구 위원 세법적용을 안 받으니까?
○세정과장 윤준의 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아까 김승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앞으로 새로운 세원발굴이 우리 시의 실정에서는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눈을 돌려서 증대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부천시 복사골카드 및 부천사랑카드가 몇 %가 기금으로 조성이 되는 거죠? 사용액의.
○세정과장 윤준의 그것이 조금 다른데 카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복사골카드가 있고 부천사랑카드가 있습니다. 복사골카드는 사용액의 0.2%가 기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부천사랑 법인카드는 1%입니다.
정영태 위원 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공무원들일 것입니다. 일반시민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렇죠?
○세정과장 윤준의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카드를 좀 더 보급을 하고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복사골카드 소유자 이런 분들한테 시에서 관련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시의 주간행사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의 인센티브를 줍니까?
○세정과장 윤준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는 현재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가 일반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할인권도 오고 보너스 포인트도 적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인센티브인데 그렇지 않으면 일반 다른 카드를 사용하지 굳이 우리 복사골카드를 사용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정과장 윤준의 그게 문제라서 올 1년 동안 그거 가지고 싸웠습니다.
  비씨카드를 이용하다 보니까, 비씨카드는 약간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하나카드라든지 롯데, 현대 이런 데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포인트, 주유를 할 때라든지.
  예를 들어서 복사골카드는 SK주유소가 리터당 40원인데 현대카드 80원, 삼성카드 80원,  우리카드도 60원에서 80원입니다.
  벌써 경쟁에서 처지니까 돈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우리한테 가입된 사람들도 자꾸 새로운 판촉에 의해서 넘어가고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비씨카드사 직원들을 계속 불러서 이래서는 금방 없어진다, 다른 인센티브를 내놔라 해서 조금 이번에 가져왔는데 그것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이런 포인트가 적으니까 홍보가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야,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래가지고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에
정영태 위원 다른 카드와 제휴를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윤준의 우리 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비씨카드를 할 수밖에 없는, 다른 카드와 제휴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고 또 사경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가 한미은행하고도 금고가 돼 있지 않나요?
○세정과장 윤준의 특별회계 일부분만 조금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데도 접촉을 해서
○세정과장 윤준의 한미은행은 카드가 없는 것 같고
정영태 위원 씨티카드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윤준의 그건 못 들어 봤는데요. 하나, 국민, 우리은행은 있는데
정영태 위원 한미은행을 씨티은행이 인수한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윤준의 그렇죠.
정영태 위원 거기 씨티카드와 같이 사용할 겁니다.
  그런 것도 확인해 보셔서 우리 시의 세외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세정과장 윤준의 그것도 저희가 계속해서 신경 쓰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런 것은 별도로 우리가 투자를 안 해도 들어 올 수 있는 수입이기 때문에 널리 보급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윤준의 보완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김승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세수를 거둘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체납차량번호 영상인식시스템이라든가 반송고지서를 통장님들한테 돈을 조금 드리고 하니까 65%의 반송건수, 65%는 6,190건이라는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거죠?
○세정과장 윤준의 네.
김미숙 위원 반송고지서 건수가 9,570건인데 그중에서 6,190건은 통·반장님들로 인해서 전달된 것 아닌가요? 28쪽이요.
○세정과장 윤준의 반송, 재파악해서 보낸 것이 6,190건이고 그중에서 약 10%가 넘는 통·반장이 직접 교부한 것은 523건.
김미숙 위원 523건이요. 어쨌든 아이디어를 내서 그만한 효과를 거뒀는데 공시송달이라는 것이 등기우편이잖아요.
○세정과장 윤준의 아닙니다. 도저히 주소를 찾지 못할 때 게시판에 붙여서 일정기간 게시하는 것을 공시송달이라고 합니다.
김미숙 위원 게시판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세정과장 윤준의 동사무소 게시판이라든지 구청 게시판이라든지 시청 게시판에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공매처분을 하기 위해서
김미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봤는데 이런 건 시정소식지 같은 데 실어서, 주소지와 이름 같은 걸 시정소식지에 싣는다든가 해서 반송건수가 많지 않게, 반송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윤준의 개인의 체납은 개인 사생활보호와도 약간 충돌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소식지까지
김미숙 위원 아니, 이러한 게 반송이 됐으니까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세정과장 윤준의 네. 소식지보다는 시보에는 정기적으로 게재를 합니다.
김미숙 위원 이게 나갑니까?
○세정과장 윤준의 시보에는 “이런 것을 보내고 있는데 반송되고 있으니까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정기적으로 게재를 합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강제처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김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 중에서 지방교육세가 별도 고지가 되나요? 합산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세정과장 윤준의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입니다. 다른 세목에 붙여서 가는.
  보통 20%, 세목에 따라 25%이고 20%가 많은데 부가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런데 지방교육세만 1,000건씩이 넘네요. 과오납에 보면.
  별도로 고지가 돼서 많은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윤준의 세목별로 분류만 우리가 뽑아낸 것이지 실제로 납세의무자한테는 같이  부가세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 교육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따로 떼어 보자고 해서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내고 이것만 안 냈다는 거예요, 뭐예요?
○세정과장 윤준의 그건 아니고 다른 것에 붙어 있는 것이 그럼 이 교육세만 얼마냐 하고 그것만 따로 떼서 정리를 해본 내용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저도 세금 두 번 내면 상당히 기분 나쁘거든요.
  저도 2년째 계속해서 납부했는데도 부가세 미납고지를 받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부천세무서에 전화해서 한번 혼을 냈는데 그쪽도 나름대로 업무를 꼼꼼하게 살피지 못해서 부과한 부분들이더라고요.
  제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냈는지 안 냈는지 바로 튀어나오는데 확인 절차를 안 거치고 바로 미납코드 찍어서 미납고지서를 내 보내더라고요.
  그런 업무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본인 과실이든 아니면 집행부에서의 과실이든 간에 세금을 두 번 걷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매년 줄기는 하는데, 내년에는 1,000건으로 떨어지겠네요.
○세정과장 윤준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시정업무 추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21시01분 감사중지)

(2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선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계팀장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안녕하세요. 회계과장 권희춘입니다.
  회계과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팀장 이수용입니다.
  계약팀장 김영관입니다.
  재산관리팀장 민화용입니다.
  복식부기팀장 정해분입니다.
  청사관리팀장 손성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와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회계과장님은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죠.
강동구 위원 전 시간에 제가 자료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요구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결재를 받아서 왔어요.
  권희춘 회계과장님, 남평우 기획재정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는 법률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오셨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은 회계과에서 결재까지 받아서 온 이 서류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자료공개를 못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또한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기는 의회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일반시민이나 국민이 공공기관으로부터 그 기관의 어떤 정보공개를 요구할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아까 본 위원은 분명히 국장님께「지방자치법」제41조4항에 근거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요구 및 제출에 대하여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본다고 되어 있는 것을 읽어드렸고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일부 집행기관에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바로 오늘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법률은 그 목적 제1조에서 볼 때 국민과 정보공개에 관해 적용되는 법률인 것이다.
  행정사무감사·조사에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서류제출에 관해 적용되는 법률은「지방자치법」의 규정인 것이며 그 제출 요구절차에 관해서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개할 수 없는 서류에 대한 적절한 제출방법은 비공개를 전제로 한 행정사무감사·조사에서 집행기관이 제출한 후 해소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또한 기밀로 분류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적절한 방법은 복사하여 사본으로 제출해서는 아니 되며 집행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원본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응해야 할 것이다.”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하기에 본 위원이 그것도 2007년도 5월 1개월치만 열람할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자료요구를 끈질기게 주장하느냐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점을 발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의원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의원이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자료를 열람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것이 단체장 판공비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궁색한 법률, 이「지방자치법」을 가지고 얘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저는 법 전공은 많이 안 했습니다만 실무자 때 법제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어서 그때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지당하신 말씀이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지방자치법」이라고 하면 일반법에 해당되고 지금「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면 특별 조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법의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에 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강동구 위원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제 얘기 끝까지 들어 보세요.
강동구 위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의회에서 논할 부분이 아닙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아니, 끝까지 들어 보세요. 위원님은 말하려는 것을 왜 막으시죠?
강동구 위원 자료 충분히 다 읽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그러면 질의하지 마시지 질의하고서, 제가 정식으로 답변하는 것도 권한입니다.
  위원님이 물으시는 것도 권한이지만 제가 답변하는 것도 권한입니다.
강동구 위원 그건 본 위원이 다 가지고 있어요.
변채옥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한선재 네. 변채옥 위원님.
변채옥 위원 지금 답변은 이 늦은 시간에 중요한 문제를 논하는데 이렇게 감정싸움으로 흐르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잖아요.
  10분간 회의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1시25분 감사중지)

(21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선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행정사무감사 중에 우리 시의 공무원들께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우수한 기관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특히 선출직, 특수 정무직 공무원이 일반공무원들의 우선의 원칙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고위공무원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1선 위원님이 젊은 패기와 기백으로 조금 지나친 질의를 했다고 해서 물론,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공직생활 30년 이상 하신 그야말로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포용하고 또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에 선출직 의원하고 말씨름, 말꼬리 그런 부분 가지고 불필요하고 또 비생산적인 논쟁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가 이틀째인데 공무원들이 의회를 대하고 바라보는 모습들이 성숙되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 너무 소홀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도 드리면서 어차피 의회나 집행부나 부천시 발전과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서로 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남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유연하게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께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제가 아는 상식범위 내에서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이 우선 한다.
  아까 제가 마저 말씀 못 드린 것은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는 이런 두 가지 원칙은「민법」총칙인가 어디에 나와 있는 법의 대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두 가지에 다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설령 이게 안 된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필요한 행동을 못한다는 것은 이거 전에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얼떨결에 그 말씀드려서 강동구 위원님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감정의 동물이니까, 초도 말씀하신 건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사적인 것을 공개석상에서, 저도 지금 나이가 꽤 많이 든 사람으로서 명예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적인 것을 들춰가며 발언할 때는 아까는 진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의 삭제요구를 하려다가 저도 밑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감정을 누그러뜨렸는데 앞으로 사적인 감정을 건드리는 발언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고, 아까 그 부분 오해가 있다면 그것은 제가 경솔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국장님께서 사적인 감정을 건드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이 사적인 감정을 건드렸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예산성과금 하면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게 여기서 물어볼 사항입니까?
  그 부분은 저도 공무원 하면서 깨끗하게 산다고 살아왔는데 그렇게까지 개인적인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수 있는
강동구 위원 예산성과금을 서기관급의 고위공직자로서 지급받은 것 자체가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것도 2년 연속이나.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해당이 되면 앞으로도 줄 거고 지금도, 나는 그게 단지 개인 자격지심으로 같은 값이면 하위직 줄 것을 내 스스로 판단을 잘못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이나 일반적으로 위원회 두 번이나 다 심의해 가지고 문제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한선재 잠깐만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시47분 기록중지)

(22시03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선재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는 감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듯 싶은데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할까요, 아니면 회계과 감사를 월요일로 연기해서 할까요?
    (「계속 진행하죠.」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22시04분 감사중지)

(22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선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바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이 며칠자로 회계과로 오셨죠?
○회계과장 권희춘  3월 7일자로 왔습니다.
이영우 위원 2007년이요?
○회계과장 권희춘  네.
이영우 위원 과장님은 이거 잘 모르시겠지만 2006년도 7월 1일에 한국통신공사와 한국통신산업개발주식회사와 계약했던 게 있습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권희춘  네.
이영우 위원 그 당시 1,652㎡를 건축하려고 임대했었어요. 임대를 했는데 본 위원이 136회 때 현장에 가서 자로 재봤습니다.
  건평이 500평 정도 됐어요.
  상업지구 내에서 500평을 지으려면 600평을 임대해야 500평을 짓는 겁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건축면적이 80%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은 60%고 상업지역은 80%입니다.
  그때 지적을 해서 지금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을 해서 그 당시는 2억 2900만 원이었던 것이 지금 2억 7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럼 1년에 4100만 원 정도 되는데 2년 계약한 것을 보면 약 8000만 원 수입이 들어온 거죠?
○회계과장 권희춘  네. 위원님의 정확하신 지적 때문에 수입을 더 올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영우 위원 이건 앞으로 어디를 임대하더라도 건축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영상산업단지다 거긴 20%입니다.
  2,000평을 지으려면 얼마를 얻어야 돼요? 1만 평을 얻어야 됩니다.
  임대료는 1만 평 것을 내야 되는 거예요. 2,000평의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임대료는 1만 평 것을 내야 됩니다.
  맞죠?
○회계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계약할 때 건축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 면적을 계산해서 상업지역인지 아니면 일반주거지역인지 이런 걸 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네.
이영우 위원 다음은 국·공유재산 무단점용현황인데 지금 이것을 보면 ㎡가 여러 가지입니다.
  5㎡에서부터 100㎡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변상금 부과만 했지 실질적으로 내는 사람이 몇 %나 됩니까?
○회계과장 권희춘  변상금이라는 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고재산 대부료가 있고 변상금이 있거든요. 대부료는 글자 그대로 계약을 체결해서 대부를 하는 거고 변상금이라는 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점유를 하는 건데 변상금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부료를 납부해 오다가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납부능력이 떨어져서 체납을 하지 않습니까. 체납을 하면 저희가 독촉장을 계속 발부하는데 체납을 하면서도 계약연장을 요청합니다.
  이럴 때 저희가 연장을 불허합니다. 불허했는데 나가지 않고 깔고 앉아 있는 걸 그때부터 변상금으로 돌려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떨어지는 실정으로 변상금 징수율이 10% 정도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우 위원 도시개발과도 있고 회계과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걸 전담하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변상금 부과한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리 깔고 앉아 있는 건 아예 못 쓰게 만들어 버리든가.
  그래야 변상금을 내지 그렇지 않으면 내지 않습니다. 아니면 일괄 매각을 하든가.
○회계과장 권희춘  위원님 말씀대로
이영우 위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가 많다면 얘기가 다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씩 안 됩니다.
  10평 미만, 15평 미만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차라리 매각하는 겁니다. 살 수 있도록.
  그래야 이게 관리가 되지 계속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내는 사람은 열심히 내요. 안 내는 사람들은 나중에 집을 짓는다든지 이 땅을 사게 된다면 그때 이 변상금 같이 거기에 부과할 겁니까?
○회계과장 권희춘  국·공유지 변상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매각이 낫다고 판단이 되면 매각조치를 하고 강력하게 체납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공고를 내면 그 자리에 깔고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관계 없잖아요. 사 가지고 있으면.
○회계과장 권희춘  위원님 말씀대로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나중에 매각할 때 깔고 앉은 그 사람이 우선 살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입찰을 하면 다른 사람도 살 수 있어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그런 안내장이라도 한번 보내야 된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안내장을 필히 이 사람들한테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안 낸다든지 변상금 부과한 것도 안 낸다든지 하면 입찰을 해요. 몇 평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변상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매각하는 방향으로 안내를 하고
이영우 위원 안내문을 보내고, 그분들한테 며칟날까지 접수 안 하면 매각하겠다고 일단 안내문을 보내는 겁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네.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걸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네.
이영우 위원 세번째로는 우리 시에 대형차량이 세 대 정도 있죠?
○회계과장 권희춘  네. 세 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하나는 업무용 차량이니까 30인승은 그렇고 45인승과 47인승은 계속 가지고 있을 겁니까?
  지금 새 차가 몇 인승이죠?
○회계과장 권희춘  새 차가 45인승 한 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47인승은 몇 년도식인가요?
○회계과장 권희춘  45인승입니다. 47인승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47인승이 하나 있는데요. 47인승 한 대, 45인승 한 대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보조석하고 운전석까지 합쳐서 47인승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47인승을 개조해서 45인승으로 만들었다는 건가요? 8339호하고 8007호하고.
○회계과장 권희춘  원래 45인승인데 운전석하고 보조석 플러스 두 석을 하니까 47인승이 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두 대가 다 45인승이네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건.
○회계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차량 나간 횟수를 보면 57회 나가고 다른 하나는 84회 나갔어요. 1년 동안에.
  대형차량 차량감가비, 연료비, 수리비 등 이런 것들을 다 따지면, 사실 보험료하고 기사하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임대해 쓰는 것만도 못합니다.
  부천시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차는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시 관련해서 가는 데 있으면 운행을 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차량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단체라든지 개인적으로 동호회 낚시 가고 등산 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와 연관돼서 갈 수 있는 건 차를 내보내줘도 기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충분히 두 대로 다니면 많이 다닐 거라고 보거든요.
○회계과장 권희춘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시와 관련돼서 다른 지역을 나갈 때 배차를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차량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배차해 주실 수 있죠?
○회계과장 권희춘  업무와 관련되는 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배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차량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방금 이영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유재산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무단점유 변상금이 6건에 1642만 원이네요. 33쪽에 있습니다.
  무단점유 건수에 비해서 변상금 징수건수가 너무 적죠?
○회계과장 권희춘  6건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를 했는데 무단점유 해서 가장 큰 것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 펏펏자리 가보실업이라고 여기 체납액이 7억 6000 정도 되고 다른 데는 개인별로 소규모입니다. 이쪽이 비중이 커서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변채옥 위원 아뇨. 지금 무상임대 현황은 굉장히 건수가 많아요. 많은데 변상금 징수한 건 6건에 1642만 원이에요.
○회계과장 권희춘  그게 아니고 이건 저희가 일제조사로 국·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 결과 6건을 적발해서 징수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아니, 감사자료에는 건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회계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감사자료의 건수하고 이 건수하고 다른 이유는 여기 33쪽에 나와 있는 6건이라는 건 저희가 특별히 일제조사 기간을 설정해서 조사를 해 적출해서 징수한 금액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면 몇 건 중에 6건 변상금 징수를 하셨다는 얘긴가요?
○회계과장 권희춘  6건을 발견해서 전부 징수했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 자료는 그럼 일제 단속기간에 적발된 건수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권희춘  실태조사를 해서 그때 새로 찾아낸 것입니다.
변채옥 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2006년, 2007년 자료는 또 뭔가요?
○회계과장 권희춘  ······.
○위원장 한선재 서로 질의와 답변의 내용이
변채옥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걸, 지금 과장님하고 초점이 어긋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일제조사한 것이 몇 건이에요?
○회계과장 권희춘  일제조사는 국·공유재산 전체에 대해서 다 했는데 이 중에 무단점유한 사실을 새로 적출해 낸 것입니다. 6건이.
변채옥 위원 214쪽에 있는 2006년도 무단점유율 현황, 그 다음에 2007년도 현황까지 다 있잖아요.
○회계과장 권희춘  이런 건 그 전부터 쭉 무단점유를 해 와서 저희가 계속 부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럼 33쪽에 나와 있는 자료는 2007년에 일제조사를 해서 6건을 발견해서 징수를 하셨나요?
○회계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그 위의 것은 평상시에 저희가 무단점유지로 관리하고 있는 필지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어요. 대부를 하다가 사정이 안 좋아져서 체납하면서부터 다시 대부를 해 달라고 해서 그 상태에서 변상금이 부과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공유지 필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이렇게 변상금을 부과했다는 것은 결론은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권희춘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한테 독촉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변채옥 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도 이렇게 변상금 부과 건수가 많다고 얘기하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노력을 하셨으면 빨리빨리 조치를 취하셔서,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권희춘  변상금 납부를 하는 게 각자의 경제사정상, 제 맘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변채옥 위원 변상금 납부가 안 된 뒤는 어느 정도 시간을 주라고, 정리할 시간을 주라고 이영우 위원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크기가 작다고 하지만 이렇게 변상금 부과 건수가 엄청나게 2006년도, 2007년도에 많은데 이걸 관리를 잘하셨다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권희춘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미흡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다음,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런 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각별히, 이영우 위원님께서 충분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2007년 자료를 보니까 6건에 이렇게 금액도 적고 그래서 지적을 드린 거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가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이 국·공유재산이라도 관리를 잘해서 매각을 하든 해서 세수확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를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3쪽 자료를 보면 중동 1116번지 불필요한 재산매각을 적극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1116번지면 어디인가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소방서 앞에 펏펏골프장 부지입니다.
변채옥 위원 이건 이미 매각이 된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권희춘  이게 금년도 실적입니다. 2007년도.
변채옥 위원 앞으로 매각을 한다는 게 아니고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회계과장 권희춘  네.
변채옥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다른 부서 감사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설계변경 건수가 2007년도 8건이네요.
  감사자료 147쪽에 5억 이상 공사에서 설계변경 건수가 8건이에요.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26억 5000만 원 정도 공사비가 늘어났습니다.
  항상 설계변경에서 감소되는 경우보다는 늘어나는 예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 당시에 충분히 사전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완벽한 설계를 납품하도록 해야지 자꾸 대충 했다가 나중에 다시 필요에 의해서 설계변경하고, 공사에서 설계변경 건에 대한 의혹이 항상 따라다니는 이유가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변경 없이 할 수 있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권희춘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사유가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그중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지방계약법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도 있을 수 있고 또 설계대로 현장을 보니까 맞지 않아서 변경하는 수가 있고, 설계대로 시공을 했습니다만 민원에 의해서 계획을 바꾼다거나 이럴 때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각 발주부서에서 그런 설계변경 결재를 득해서 저희 회계과로 증액 또는 감액계약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때 저희가 철저히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과장님이 지금 물가상승이라는 얘기를 하셨지만 여기 내용의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물가상승에 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추가사업, 역곡고가교 확장 같은 경우는 교량 25m 연장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건 충분히 설계를 할 때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보강을 해서 설계에 들어갔더라면, 설계변경하려면 또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단 설계를 했다가 변경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도 낭비고 그 다음에 비용도 마찬가집니다. 또 설계했다가 변경한다든지 추가를 하게 되면 비용이 추가될 수 있거든요.
  거의 이런 거예요. 토공사 등 물량변동, 녹지공간 조성 등 물량 추가.
  녹지공간 조성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사전에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용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음에 할 때는, 설계사무소에서 이걸 악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입찰할 때 저가로 입찰했다가 나중에 설계변경하면서 공사비용 부풀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각 발주부서에서 변경을 해 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가 철저히 체크를 해서
변채옥 위원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과에서 올라오더라도.
○회계과장 권희춘  설계변경 자체를 저희가 결정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니까 담당 과에 설계변경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과장님 늦은 밤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의 지방재정공시를 말씀드리는데 지방재정공시에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실적이 나와 있어요, 내용들이.
  2005년도에 25억 9800만 원에서 2006년도에는 73억 4000만 원으로 약 세 배 가까이 수의계약에 대한 총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의 전국 평균이 57억 8700만 원인데 비해서 상당 부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회계과장 권희춘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지방계약법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기술을 요하거나 특허를 받은 제품을 쓰도록 되어 있는 사업, 또 어떤 경우는 중복되는 사업.
  예를 들면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로공사를 같이 한다거나 이래서 공사 구간이 같아서 굴착공사를 같이 한다거나 이런 사유가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크게 증액된 내용은 계남대로 2차 공사 30억 원 가량 수의계약이 이루어져서 그 금액이 포함이 돼서
백종훈 위원 2006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수의계약의 대상 관련 공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물품 이런 게 더 많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권희춘  네. 계남대로 2차 30억 수의계약 때문에 증액이 됐다
백종훈 위원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천시와 비슷한 수준의 다른 지자체의 평균보다 높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 쪽으로 다소 의존적이지 않은가 심히 우려돼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관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아까 계약법을 말씀하셨는데 정식 명칭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죠. 그렇죠?
○회계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올해 개정이 됐더라고요. 혹시 언제 개정이 됐는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권희춘  9월 20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백종훈 위원 좋습니다.
  2007년 9월 20일에 개정이 됐는데 이게 벌써 두 달 전 내용인데, 두 달이 지났습니다.
  개정된, 변경된 내용들이 다른 부서로 전파가 됐습니까?
○회계과장 권희춘  저희가 조금 전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회계관계 공무원 교육을 3회 시켰습니다. 그중에 한 번은 계약법 개정법령 관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9월 20일 이후에 하신 건가요?
○회계과장 권희춘  네. 10월에 했습니다.
백종훈 위원 개정된 법률에 대해서?
○회계과장 권희춘  네.
백종훈 위원 좋습니다.
  동법 31조를 보면 31조가 수의계약 내역에 대한 공개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권희춘  네. 수의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인터넷에 어떤 식으로 공개를 하게 돼 있죠?
○회계과장 권희춘  공사명, 금액, 업체명 이런 식으로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이행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공개를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31조2항을 보면.
  이 부분을 알고 계신가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부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금 법령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고 월 단위로 1년 이상, 어디에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희춘  시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시 홈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이건 알고 계셔야죠.
○회계과장 권희춘  지금 홈페이지 화면이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백종훈 위원 입찰정보란에 입찰공지 사항이 있죠.
○회계과장 권희춘  네. 거기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지금 제가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 총 9건밖에 없어요.
  2007년 4월부터 8월은 없고 5, 6, 7, 9, 10월 이렇게 해서 총 9건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법률 31조에 의하면 최소한 1년 이상 공개를 해야 된다고 돼 있으면 적어도 2006년 12월 수의계약 내역부터 제가 보고 있는 화면에 공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안 돼 있죠?
  2007년 4월 내용부터 돼 있는 거죠?
○회계과장 권희춘  그 화면을 제가 잠시 같이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백종훈 위원 네.
○회계과장 권희춘  위원님 말씀대로 1년 안 된 게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시 홈페이지가 5월에 전면 개편이 되면서 전의 내용이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백종훈 위원 저도 그런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회계과장 권희춘  그건 저도 몰랐던 사항입니다.
백종훈 위원 그건 변명이 안 되죠. 그렇죠?
○회계과장 권희춘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지금 관련법에 어긋난 일을 하고 계신 건데 시 홈페이지가 개편이 됐다고 해서 없어졌다는 건 변명이 안 됩니다.
  다른 내용들도 복원이 됐든지 어쨌든 기술적으로 다시 돼 있는 부서도 있고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회계과장 권희춘  만약 없어진 거라면 저희가 최대한 복원해서 원 상태로 정리해 놓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건 반드시, 법에 정해져 있는데 우리 의회도 그렇고 시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법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관련법에 의하면 2006년 12월부터는 반드시 나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나와 있다는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입니다.
  당장 빠른 시일 내에 복원시켜서 법률에 맞게 행정서비스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급공사에 지역인력 및 기업 참여확대 뉴딜정책이라고 하죠?
○회계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보니까 입찰공고문에 지역인력 의무고용 30% 이상을 제시해서 시행을 했네요. 그리고 고용계획서(결과서) 징구, 감독관 현장확인 점검 이게 잘 시행이 되던가요?
○회계과장 권희춘  감독부서에서 이렇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회계과에서는 입찰공고문에 이렇게 의무고용을 제시해서 계약만 체결하면 감독부서, 시설공사과나 이쪽에서 감독권한은, 그쪽 부서에 있나요?
○회계과장 권희춘  발주부서에 감독권한이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잘 관리해서 부천형 뉴딜정책이 잘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타 시·군의 이런 사례들에 대한 벤치마킹도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네.
강동구 위원 어차피 모든 공사나 이런 것들이 계약은 다 회계과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계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내년도 업무보고 때 좀 더 타 시·군의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참고하셔서 내실 있게 다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5억 이상 감사실 일상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이건 감사자료입니다. 회계과 것이 아니고.
  5억 이상 공사 같은 경우에 보면 일상감사를 통해서 공사비가 감액조정된 사례들이 꽤 있어요.
  사실 본 위원은 그걸 보면서 다분히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한 건설업체의 불손한 의도가 내포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일상감사에서 지적된 업체들에 대한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규정을 만들 수는 없나요? 제도를 그렇게 보완할 수는 없나요?
○회계과장 권희춘  불성실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제한을 하고 있고 지적을 많이 받은 업체는 저희가 불이익을 주고
강동구 위원 회계과 2007년도 사례는 딱 두 건밖에 없습니다만 감사실 자료를 보면 꽤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은 어떤 제재를 가해서 성실하게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제적으로라도.
○회계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불성실 업체에 대해서는 아무튼 충분한 제재를 가해서 성실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차량수리비 내역이 있는데 보니까 2006년도, 2007년도 나와 있는데 2006년도에 9번, 71고 8008번 차량인데 연간 수리비가 478만 8000원이 들어가고 200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9번, 146만 2800원이 들어갔는데 승합차인데 이 정도라면 폐차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는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권희춘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구연한이 되지 않았더라도 폐차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 차량 구입하는 예산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다 지출되는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제성을 따져서 과감히 조기 폐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죠. 이거 작년, 올해 2년치 수리비만 보더라도 웬만한 승합차 1년치 감가상각비용 이상으로 지출이 되니까 오히려 경제성은 신차를 구입 대체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우리 부천시에서 문화시민운동을 아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시의 중점시책사업으로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사,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민원실 앞 주차장에서 번호판 교환 말고 별도의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죠? 자동차 도색하는 분하고 광택이죠.
  그 관리를 해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도 여전히 거기서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권희춘  청사방호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청경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같이 신경을 써서 단속을 강화해서 불법행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시민운동을 하면서 일제정비, 일제단속을 나가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청사 앞에서는 버젓이 영업을 하고 와이퍼를 판매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영업행위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묵인하는데 행정의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불만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시청 주변에 특히, 공공청사 내에서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네.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짧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용차량 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는 36대가 2007년에는 29대면 차량이 그만큼 줄어든 건가요?
○회계과장 권희춘  저희가 회계과에서 관리하던 차를 녹지공원과로 이관해 준 차량이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럼 이건 회계과에서만 관리하는 차량을 얘기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 별도로 차량을 관리하게 되나요?
○회계과장 권희춘  상수도, 하수도, 녹지공원과, 청소과 이렇게 별도로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지난해에는 36대였는데 올해는 29대라서 그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수리비나 보험료 이 자료를 만들 때 계가 없어서 총계 확인이 어려워요.
  금액의 계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차후에 자료에 합계란을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하셨습니다.
  대형차량 운행하는 일수에 비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데 지금 당장 할 일은 아닙니다만 차량을 소유하지 말고 임차를 해서 활용하는 방안 같은 것은 검토할 필요가 없나요?
○회계과장 권희춘  임차문제는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이 있고 현재 근무 중인 운전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차량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폐차가 돼서 감소가 되고 또 운전직 공무원들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년퇴직해서 자연감소가 되는 그 추세에 맞춰서 장기적으로는 임차하는 방향으로 경제성을 따져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지금 방침이 차량을 늘리거나 운전원을 늘리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회계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자연감소에 따라서 앞으로 그렇게
○회계과장 권희춘  네. 부족분을 채우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렇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초의 업무보고서에 보면 산하 재단이나 공단, 출연기관 등에 대해서도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확산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혹시 이게 시행하기에 좀 어렵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산하기관으로 파급을 하지 않는 건가요?
○회계과장 권희춘  복식부기 산하기관 파급에 대해서는 상수도특별회계, 사업소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산업진흥재단, 만화정보센터까지도 파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파급을 하고 있어요? 확산해서.
○회계과장 권희춘  네.
김승동 위원 보고서를 비교하다 보니까 그 자료가 실적보고에는 없길래 확인해 봤습니다.
  32쪽에 보면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실적이 11건 있어요.
  전체 지역 외 업체가 계약한 건수는 대강 얼마나 되나요? 11건 전체가 관외업체인데 지역업체에게 하도급을 한 건지?
○회계과장 권희춘  관외업체가 수주를 했는데 일부 부분공사를 지역업체에 하도급한 실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승동 위원 그러니까 관외업체가 수주한 게 예를 들어서 12건인데 그중에 11건을 지역업체 하도급 유도를 한 건지 아니면 관외업체가 수주한 게 100건인데 그중에 11건을 지역업체 하도급을 유도했는지, 그게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권희춘  그건 솔직히 파악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대개 1군 내지 2군 이런 대형업체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그 협력업체가 다행히 부천 지역업체와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같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몇 건 중에 몇 건을 관내업체에 하도급했다 그건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지역업체가 대기업이나 이런 데 협력업체가 없을 경우에 그때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회계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로 낙찰되었을 경우에 기존에는 협력업체 말고 자격요건만 갖추어지면 협력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지 않나요?
○회계과장 권희춘  그걸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 저희 부서에서 권장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독부서에서 그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예를 들어서 건설업계의 경우에는 몇 십년 동안 뿌리 깊은 공생관계에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걸 따돌리고 저희 업체를 써달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회계과장 권희춘  네.
○위원장 한선재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계약관계 법령 중에서 전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단체수의계약이란 제도가 있었죠?
○회계과장 권희춘  종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가 됐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것에 대한 대체 계약조건이나 이런 건 없죠?
○회계과장 권희춘  그게 없어서
정영태 위원 그걸 만든 취지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단체수의계약이란 제도를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희춘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만 법이 폐지됨으로써, 예를 하나 들면 단체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관내업체가 수주할 수 있다 했을 때 저희가 조달청으로 요구를 하면서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단체가 하는 게 좋겠다 하면 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관내업체들을 보호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제도마저 폐지가 되니까 사실 외지의 업체들이 대부분 수주를 해 가고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면 우리 업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이용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여기 하자보수한 것을 보니까 올해는 관급공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런 것 같은데 하자보수한 게 굉장히 많아요.
  보통 건물 신축도 있고 녹지공간 조성도 있고 그런데 부실공사 예방에 관한 법에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명예감독관이 이런 부실공사를 찾아내거나 감지해서 방지하기에는 상당히 기술적인 측면이나 전문적인 측면이나 어렵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명예감독관제도라는 게 다분히 형식적인 겁니다.
  아까 강동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자가 생긴 것은 감리도 문제가 있을 거고, 사실 하자가 생겼다는 건 부실공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부실공사를 한 업체는 규정이나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타 자치단체에서는 그걸 시행하고 있어요. 부실공사를 한 업체는 벌점을 부과해서 몇 점 이상이 되면 입찰 참가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걸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걸 적용해야 부실공사 예방이 되고 완전한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연구해 보셔서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물론, 여기 예산은 시공사가 하자 시행을 다 했습니다만 그게 우리가 사용검사인가요-옛날에는 준공검사라고 했는데-그걸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준공을 해놓고도 사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하자가 자꾸 발생이 되면.
  그래서 사전에 하자발생이 없도록 제대로 된 건축이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둬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그런 규정은 없죠?
○회계과장 권희춘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정밀분석해서 저희 실정에 맞는 제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건 상위법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 조례나 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잘 연구하셔서 우리 시에도 그걸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늦은 시간에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청 건물의 공시지가가 438만 원입니까?
○회계과장 권희춘  ㎡ 단가로
이영우 위원 ㎡ 단가가 438만 원이다. 그런가요?
○회계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문제는 대지하고 건물을 임대한 것들이 있는데 농협 같은 경우는 318㎡인가요?
  100평 정도라고
○회계과장 권희춘  네. 100평 가까이 됩니다.
이영우 위원 현금지급기 놓여 있는 데 거기도 똑같은 건가요?
○회계과장 권희춘  그건 제가 실측을 안 해 봤습니다만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한번 실측을 해봐야 될 겁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5, 6번지 4.83㎡가 있어요. 이건 뭔가요?
○회계과장 권희춘  1층에서 지하 1층 내려가는 계단 밑에 구두닦이 하는 분이 점유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하도 438만 원이에요?
○회계과장 권희춘  ······.
이영우 위원 공시지가가 시청이라고 해서 좀 싼 것 같은데 어떻게 지하도 438만 원 정도가 나와요? 1층도 438만 원.
  이거 공시지가 책정해 본 겁니까?
○회계과장 권희춘  네.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이영우 위원 감정은 안 했다 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로 해서 임대료를 받는다?
○회계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다 좋은데 1층 화장실 있는 쪽 매점 가 보셨어요?
○회계과장 권희춘  네.
이영우 위원 그쪽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공산품 판매하는 데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홀로 나와 있어서 관계가 없는데 그런 쪽에 임대를, 사실 임대료 그거 얼마나 된다고 시에서 보면 몇 군데 임대료가 나갔어요.
  이 임대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회계과장 권희춘  그건 개별적으로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매점 같은 것도 지하식당 있는 쪽으로 가고 시청에 민원인들이 오면 아주 복잡합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민원인들을 위해서 통행이 많은 교통요충지에 놓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차라리 어디 한쪽으로 빼든지 해야죠. 가운데 그렇게 놓습니까?
  그리고 항공사도 임대 줬죠?
○회계과장 권희춘  네.
이영우 위원 사실 우리가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시청 안에.
  민원인들이 있어서 필요한 건가요?
○회계과장 권희춘  여권 민원인들이 많이 찾습니다.
이영우 위원 여권 민원은 시청에서 받는데 항공사가 왜 필요하냐고요.
○회계과장 권희춘  그 문제는 현재 임대계약 기간 중이기 때문에 만료시점이 돼서 면밀히 그 필요성을
이영우 위원 면밀히 검토하나마나 재계약하고 또 재계약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권희춘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하면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민원인들이 왔다갔다 하기에 너무 복잡해요. 가서 보면 화장실하고 왔다갔다 하는 데가.
  그걸 주려면 차라리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아예 공산품 판매하는 데 어디 주든가.
○회계과장 권희춘  종합적으로 면밀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를 보면 시청 내부하고 지하하고 같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시청 건물 내부의 공시지가가 그렇기 때문에 지하도 그렇게 적용했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권희춘  네. 동일하게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과장님, 공공청사는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안 받나요?
○회계과장 권희춘  ······.
○위원장 한선재 임대차 보호법은 몇 년간 계약하게 돼 있죠? 최소.
○회계과장 권희춘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런데 왜 공공기관이 1년밖에 안 해요?
○회계과장 권희춘  그게 경쟁을 유도해서
○위원장 한선재 경쟁을 유도할 때 하더라도 경쟁에서 입찰된 사람은 법에 정한 기간 동안은 계약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경쟁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임대기간은,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죠.
○회계과장 권희춘  이건 사용허가 기간은 최대한 3년인데
○위원장 한선재 2년 할 수 있고 3년까지.
○회계과장 권희춘  3년 이내로
○위원장 한선재 그런데 왜 1년밖에 안 했어요? 판단을 잘못하시고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실지로 1년밖에 안 하는 거예요?
  1년밖에 안 한다는 것은
이영우 위원 계약은 1년씩 하지.
○회계과장 권희춘  1년씩 공시지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러면 1년차, 2년차 계약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법에서 정한 규정을 어기면 그것도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권희춘  이건 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공공청사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
○회계과장 권희춘  네.
○위원장 한선재 상가가 아니더라도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아니겠어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8쪽 불용품 매각현황이 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에 장부가액으로 하면 5억 3000만 원에 해당하는 1,070개를 매각처분했어요.
  매각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권희춘  불용물품 수요조사를 합니다. 시·구·동 각 실·과·소,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수요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매각공고를 해서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수요자가 안 나타나서,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공공자산이 오래돼서 매각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권희춘  제가 말씀드린 건 매각방법을 말씀드린 거고 매각대상이라고 판명되는 건 내구연수가 경과돼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것, 수리비가 몸값보다 더 나가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성이 없는 것을 불용처분합니다.
서강진 위원 매각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거죠. 그냥 갖다 버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싼값에라도 판매를 하느냐
○회계과장 권희춘  매각한다는 건 파는 거죠. 돈을 받고.
서강진 위원 파는데 매각금액이 안 나와 있어서, 여긴 장부가액만 나와 있잖아요.
○회계과장 권희춘  이건 감사자료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양식이 돼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서강진 위원 거기 자료요구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매각을 했으면 매각대금이 얼마나 나오는가
○회계과장 권희춘  별도로 매각대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출해 주셔서, 매각을 하면 고철값이라도 나올 것이고 어떤 것은 오히려 쓰레기 비용이 더 부과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를 무단점용하고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나요?
○회계과장 권희춘  우선 변상금 고지서를 1차 보내고, 독촉장을 보내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때는 2차 독촉까지 하고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이 나타나는 경우 재산압류를 해서 최종적으로 압류된 재산을 공매하겠다는 계고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안 내면 저희가 공매를 해서 수입으로 잡고 이런 식으로 하고
강동구 위원 그러한 절차는 주관부서에서 하나요, 회계과에서 하나요?
○회계과장 권희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산은 저희 과에서 하고 각 과에서
강동구 위원 관련 부서에서 다 해야 되는 거네요?
○회계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관련 부서에서 이런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도 없고, 업무분장이 이렇게 명확하게 돼 있나요?
○회계과장 권희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고 행정재산, 체육청소년과는 체육시설물, 녹지공원과는 공원, 도로과는 도로 이렇게 해서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산관리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보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무단점용료 납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시정업무 추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회계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3시15분 감사중지)

(23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선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부서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시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평은 주요 지적사항과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감사결과입니다.
  첫째, 혁신워크숍 운영방법의 개선입니다.
  2007년 8월부터 9월까지 부서 단위별로 혁신워크숍을 실시하여 전문 컨설팅에 의한 교육과 미션·비전의 도출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운영하지 않는 우수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운영방식에 있어서 특정 기간에 집중되어 민원행정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교육 등으로 인하여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수준과 행정능력을 겸비한 부천시 공직자로서의 자긍심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생산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교육을 비롯한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운영방법면의 개선을 통하여 워크숍 등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공백을 방지하고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 바랍니다.
  둘째, 균형성과관리제(BSC) 운영관련 권고사항입니다.
  부천시에서는 경영행정 체제의 도입과 지속적인 제도의 개선을 위한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무결점 행정의 구현과 시민들이 만족해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균형성과관리제를 2005년부터 도입하여 시범 운영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전면적인 시행과 함께 정착을 위해서 노력해오고 있습니만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7급 이하 직원들의 경우 제도운영에 대한 이해 부족과 고유 행정사무 추진의 부담으로 불만의 여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과에 대한 평가나 측정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으나 행정과 경영의 차이와 부합되지 않는 요소들도 많이 있는 점을 고려하고 기업 활동에 반하여 유형적인 성과물을 창출하기 어려운 행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밑에서부터 실무담당 공무원들 스스로가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시고 추진상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하 직급 간 구분 없이 전체 조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고민하여 미션과 지표를 찾아 시민들과 함께하는 완벽한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BSC)이 구축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셋째, 판타지아부천 과업추진에 따른 당부사항입니다.
  부천시를 상징하는 브랜드 네임으로 판타지아부천을 선정하여 문화와 경제가 연계·발전하고 시정 각 분야의 균형발전과 지역화합 등을 이루어 국제적인 성장 도시로의 발전을 지향하고자 추진하는 판타지아부천 과업사업에 있어 전문 자문위원들의 참여와 의견의 수렴도 중요하다 하겠으나 시민들과 의회의 의견수렴과 대안의 반영도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향후 캐릭터와 로고 선정 등 용역보고회 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친숙하고 조화가 이루어지면서도 개성이 넘쳐나는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감사결과입니다.
  첫째, 예산성과금 지급방법의 개선입니다.
  예산의 지급 방법과 제도개선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거나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한 경우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되는 행태는 당초 지급 취지와는 다르게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절약 공헌도에 따라서 성과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원미구 춘의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에 따른 실례를 살펴보면 실제 담당부서와 현장에서 노력한 직원은 배제가 되고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들과 고위관리자에게 지급이 되는 사례는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의 동기부여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본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 관련 권고사항입니다.
  부천시에서는 2007년 6월 25일자 부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 예고를 실시하고 현재 조례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입법 예고안 제10조 위원회 등 운영 규정사항을 살펴보면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와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기능을 현재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취지를 담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고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예산편성에 있어 주민참여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지만 참여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조례 제정안 제출 전, 위원회나 협의회, 연구회의 운영 관련사항을 재검토하여 시민들과 관련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최적의 안이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법무 행정 추진 관련 개선사항입니다.
  2007년도 국·도비 확보실적이 예년에 비하여 저조한 실적입니다.
  지하철사업 추진, 대형 시설물 건립 등 시정 운영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고려 국·도비 예산확보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예산편성방향 정책토론회 개최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다양한 의견수렴과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고 불필요한 공무원의 참여로 인한 오해가 없도록 진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의 편성 시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이나 동사무소 관련 예산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더라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기 바라며,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천시 고문변호사제도 운영과 관련 변호사별 수임 건수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를 전문분야별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전문분야 고문변호사가 해당 소송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사무 진행에 전념하고 승소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감사결과입니다.
  첫째, 세외수입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국외연수 방법 개선입니다.
  부천시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세외수입 종합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배정받은 포상금으로 유공공무원 및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해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연수 지역을 살펴보면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 국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한계와 많은 인원의 참여, 사기진작 및 격려 등이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선진행정을 보고 왔는지 아니면 단순 관광을 하고 왔는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향후 국외연수를 계획할 때에는 선진 세정행정을 배우고 우리 시와 비교 평가가 가능한 국가를 선정하여 내실 있는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특히, 상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예산운용의 어려움을 고려 세외수입 업무추진 기반 확충과 세정업무 추진에 따른 공용장비 구입비 등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 바랍니다.
  둘째, 체납세 징수 활동의 강화입니다.
  세정행정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사무는 세금의 부과와 징수율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의 체납세 징수 및 이월액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는 6524억 원을 부과하여 5604억 원을 징수하고 미수이월액이 75억 원 정도였으나 2007년도에는 5915억 원을 부과하여 5010억 원을 징수하고 미수이월액이 824억 원으로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철 7호선 사업의 중단 위기와 공공시설물의 건축 연기, 시민편의 시설설치 지연 등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체납세 징수 관련 특수시책 등을 개발하고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으며, 체납세 결손처분의 경우 지난해에 비하여 건수와 금액이 줄어 외형적인 실적 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과세 대상자에 대한 재산의 추적과 관리로 결손액과 체납액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여 시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제고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셋째, 납세자를 위한 편의시책의 지속개발입니다.
  현재 부천시에서는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납세율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엘지카드와 현대카드에 의한 지방세 인터넷 납부서비스를 비롯 지방세 뉴스레터 발송서비스 등 선진 세무행정 추진을 위한 시책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지방세 납부 점자 안내문의 제공과 우수·성실 납세자의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권 배부 등 인센티브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개발해 나가기 바랍니다.
  넷째,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세수확대 방안입니다.
  부천시의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향후 지방세 증대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앞으로 세외수입분야에 대한 세수확대 방안과 사업구상이 검토되어야 할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타 시·군의 세외수입 확대 방안에 대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토록 하고 공공재사업 성격의 세수확대 방안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회계과 소관 감사결과입니다.
  첫째, 대형차량 보유 및 운행방법 개선입니다.
  부천시에서 보유 중인 대형차량 버스의 경우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운전담당 직원의 급여 등 유지에 따른 전체 경비와 실제운행 일수를 비교할 때 차량을 구입 보유하여 운행하는 것보다 임차차량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고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회계과에서는 비용 대비 보유에 따른 편익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어떤 방안이 효과적이고 경제적인지를 검토하기 바라며, 차량의 운행 활성화 방안의 수립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유지비용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철저한 관리입니다.
  부천시 소재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실태를 파악한 결과 141건에 달하고 있고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2005년 1월 점용기간부터 부과를 하였으나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무단점유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변상금 납부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은 되나 해당부서의 납부 독촉과 징수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회계과에서는 개별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변상금 징수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매각 등의 강력한 행정행위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실행하기 바랍니다.
  셋째, 수의계약 관련 업무추진 개선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확인한 결과 타 자치단체와 비교시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계약내용을 지방재정공시 집행내역에 1년 이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홈페이지 상에 공개되어 있지 않고 있어 향후 계약내용에 대한 성실한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3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심점규
  기획재정국장남평우
  정책기획과장조재형
  예산법무과장김창열
  세정과장윤준의
  회계과장권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