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3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원정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13년 새해 예산안을 비롯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도 위원님들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 부서는 재정경제국 소관 일자리정책과와 녹색농정과, 복지문화국 소관 문화예술과와 부천문화재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회의 진행에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새해 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를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 정책과 사업에 대하여 나름대로 파악하고 숙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초로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신규 사업과 전년도 대비 증액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12월 11일 계수조정 시 협의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새해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일정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로 편성된 예산안 위주로 핵심만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 230쪽에 외국인노동자의집 예산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안효식 위원 외국인노동자의집 말고도 외국인 이런 단체가 또 있죠? 우리 사회적기업처럼 비슷하게 하는 단체가 또 있습니다. 왜 외국인노동자의집만 단독으로 매년 지원하고, 이런 비슷한 단체에 나눠서 지원 안 하고 왜 여기만 지원해 주죠? 형평성에 맞게 이런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단체에도 지원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그런 단체가 있는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안효식 위원 소사구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의집만 외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그런 단체가 있으면 저희도 ○안효식 위원 언론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잘 한다고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에서 표창 받은 단체던데 그런 데는 예산 10원도 안 주고 여기만 계속 준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님이니까 사회적기업처럼 요건이 맞으면 거기도 공평하게 지원을 해 줘야죠. 불만이 많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다음에 232쪽 한국노총 관련인데 작년에는 상금을 많이 타서 괜찮았는데 올해는 상금을 못 타서 예산을 올려준다고 했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안효식 위원 올해 잘 못했으면 그만큼 배고픔을 알아야지 여기서 왜 보태줘요? 작년에 잘해서 상금 탔으면, 올해는 자기들이 잘 못해서 못 탄 것인데 왜 시에서 보태줘야 되냐고요.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만큼 고난을 당해봐야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이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노사민정 산하에 하부조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 해봐야 거의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내용들인데 포상금으로 편성했던 부분이 빠지게 되면, 매년 해왔거든요. 그 부분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고민 끝에 이렇게 한 거고 ○안효식 위원 특히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이런 것은 예산 올려주면 안 되죠. 이런 행사는 시청 잔디광장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연예인 초청해서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축소하고 실질적인 부분에 예산을 줘야죠. 기업지원과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적받고 있는데 연예인잔치 이런 건 좀 줄이고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줘야죠. 이런 것 늘리면 욕먹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근로자장학재단 출연금 있잖아요. 이것도 작년 행감 때 나왔는데 법적해석을 정확하게 받아봤습니까? 법적해석 정확하게 받아서 부천시에서 못 줄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정확하게 법적해석을 받아보세요. 시에서 부천근로자장학재단에 출연금을 매년 2억씩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작년부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물론 포괄적인 규정에 의해서,「지방재정법」7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금융기관의 이자로 운영을 하는데 워낙 기금 자체가 약체거든요. ○안효식 위원 그런데 부천시에서 매년 2억씩 준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니까요. 파악해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계속 가면 문제가 있겠지만 어느 일정 선까지 가는 것을 원하고 ○안효식 위원 일정 선까지 계속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작년에 들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잘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법적근거가 뭐냐 이렇게 정확하게 따져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안효식 위원 다음에 242쪽 비정규직근로자센터 인건비가 6000만 원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몇 명 근무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센터장 한 분과 사무원 한 분 해서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센터장도 상근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센터장은 상근이죠. ○안효식 위원 센터장하고 직원 1명?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안효식 위원 그럼 다른 센터장들도 다 임금 받고 하는 거예요? 보통 센터장들은 무임금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저희가 운영하는 센터의 센터장들은 거의 정규직이고 임금 수준은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강병일입니다. 218쪽에 부천 소셜플랫폼 시설 운영비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소셜플랫폼사업은 현재 국비지원 6억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을 지금 계속 관련 부서들하고, 전문 분야의 학자들과 구체적인 플랜을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건물은 구 한전 건물로 임차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병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다시 시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거기에서 사회적기업들이, 어차피 이것도 중앙공모해서 채택이 된 사업이거든요. 공모해서 저희가 하겠다고 해서 채택이 된 거니까 현실적으로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구체적인 플랜이 나오면 ○강병일 위원 언제쯤 나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현재도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글쎄, 가시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가시적인 성과는 6개 정도의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세부적인 플랜 때문에 발표도 아직 못하고 있고 ○강병일 위원 한전에서 하고, 나중에 저쪽으로는 안 가는 거죠? 문화원이 다 지어지면.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별도로 ○강병일 위원 그쪽으로 갈 것은 아니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어차피 한전에 건물 임차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진행을 할 겁니다. ○강병일 위원 한전 전세기간이 2년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보통 중앙공모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이 어떤 사업이든지 공모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3년 정도 진행이 되거든요. 3년 정도 진행을 하다 보면 다른 내용으로 바뀔 수도 있고 거의 3년 정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220쪽 부천형사회적기업 육성자금 350만 원 증액된 구체적인 이유가 뭐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220쪽요? ○장완희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사회적기업 육성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역시 1억을 저희가 세워서 1000만 원 한도로 10개 기업을 부천형으로 발굴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만 사회적기업들이 진입장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진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10개 기업을 발굴하기가 어려워요. 저희들이 선정을 해도 사업비를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준비가 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시기가 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1억을 세워서 바로 1월에 공모해서 1월에 다 소진이 되면 가능한데 공모를 해도 들어올 업체가 없으니까 6월 이렇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작년 1억에서 나머지를 추경에 반납해버렸고, 원래도 1억을 세워서 내년에 일찍 공모를 ○장완희 위원 그 정도 실정이면 굳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저희 목표도 목표지만 사회적기업을 좀 많이 선별하려고 ○장완희 위원 결국은 부천형사회적기업 본연의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적 올리려고, 건수 늘리는 예산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나눠주는 사업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꼭 그렇게만 보실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많이 진입을 시키고 체질이 되도록 골라보려고 하는 사업이니까요. ○장완희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 제대로 관리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사실 딱히 잘된다 이렇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런데 또 다른 건수를 만들어서 늘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것은 좀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아주 짧게, 세부사업설명서 220쪽 보니까 시니어 행복디자인센터 운영비가 올랐습니다. 2600만 원 증액됐는데 시니어 행복디자인센터가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운영비 조로 지금 6200만 원을 더 계상하셨는데 무슨 근거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물론 예산편성 요청을 받았습니다만 당초에 시니어 행복디자인센터로 2011년부터 계획했던 부분인데 탈락이 되면서 시니어 부분이 빠져버린 거예요. 청년일자리 쪽으로 가버리니까 시니어들이 사전에 ○위원장대리 원정은 과장님, 그 설명은 잘못됐고 제가 알기로는 시니어들을 위한 센터로 그쪽으로 응모를 하시려다가 탈락이 된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탈락이 됐었죠.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 청년일자리센터 이런 쪽으로 전환을 시키신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6200만 원이 사업비, 인건비, 운영보조금이라고 하셨는데 이 내역이 무엇이냐는 거죠. 6200만 원의 구체적인 내역이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여기 보면 현재 하는 사업들은 지역 상권 활성화 매니저를 양성하기 위한 시니어들을, 소위 창업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안에 보면 아카데미 운영도 하고 컨설팅도 해줘서 시니어들을 창업 쪽으로 유도하는 ○위원장대리 원정은 올해도 6개월 정도 운영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6200만 원 편성을 요구하신 내역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리고 좀 전에 장완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천형사회적기업 육성 1000만 원 줘서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데 도움이 안 됐었습니다. 그렇죠? 2010년부터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부천형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간 예도 없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도 안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가 이 사업에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계속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는 데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면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38쪽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방수공사하고 노동복지회관 창호 유리블럭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게 각각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이기에 이 돈이 올라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것 세부적인 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237쪽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컴퓨터 교체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구입해서 계속 사용 중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노동복지회관도 지난해에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만족한 사항이 뭐냐면 이분들은 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강료를 받고 운영을 하셨어요. 그런데 교체를 하셔야 된다고 시에 컴퓨터 교체비용을 요구하신 겁니다. 이런 것은 잘못됐습니다. 최소한 사기업이, 컴퓨터학원을 운영하더라도 감가상각비 정도는 계속 적립을 해놓고 운영을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사업 운영해서 이익금으로 다 쓰고 나서 이제 와서 컴퓨터 교체해야 되니까 새로 비용을 요구하겠다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전체 마찬가지입니다. 부천시 산하에 있는 모든 출연·출자기관에 이런 사업들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서 다 이렇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올해 11월쯤 오픈했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실제는 9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이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무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북부도서관 내 3층에 설치를 했는데 규모가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런데 2명이나 직원을 고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규직센터장이 있다면 굳이 또 다른 직원을 2명이나 고용해서, 인건비를 6000만 원 계상했는데, 물론 일이 많은 것은 이해하지만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사실은 비정규직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센터고 정규직센터장만 있으면 충분히 그 사무를 대행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현재 하는 사업을 보면 전화 상담이 우선 한 사람은 붙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업체 방문해서 요청에 의한 방문상담도 필요하고 이동상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미미한 실적이지만 117회 정도 현장 방문한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전환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은 현실적으로 ○위원장대리 원정은 강좌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센터장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외부 강사 초빙해서 하는 거고 센터의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물론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시 재정 형편이 어려운데 반드시 2명이나 있어야 되는지 고민스러워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예산 지원하는 단체들 있잖아요, 시에서 센터나 복지관에 예산을 주잖아요. 그런데 근무시간에 일을 해야지 센터장들이나 직원들이 페이스북에 글이나 올리고 그런 것 하면 안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그런 것은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안효식 위원 근무시간에 페이스북 하니까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안효식 위원 마음이 있더라도 그걸 공개적으로 표현하면 안 되죠.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그런 사람들 마음속은 드러내지 않고 중립을 표현해야지 근무시간에 글로 막 표현하면 안 되죠. 그런 것 올리면 안 되죠. 그럼 여기서 예산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 주의성이 없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주의시키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과장님, 기관이나 단체, 센터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데는 다 주의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농정과 소관 새해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일정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로 편성된 예산안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안녕하십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입니다. 녹색농정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녹색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예산 심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대형관정 개발은 농어촌공사에서 지원 못 받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것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농민들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안효식 위원 2개?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안효식 위원 내년에 몇 개 더 하고 그러니까 2개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지금 이 지역은 미나리작목반이 집단화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물을 사계절 계속 써야 되는데 한강에서 벼농사 지을 때만 순간 순간적으로 보내주는 지역이어서 물 부족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안효식 위원님 말한 대형관정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미나리 수익사업으로 농민들이 하고 있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장완희 위원 이것을 시 예산을 들여서 관정을 개발해 줘야 됩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벼농사보다 수익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집단화돼 있고 또 농업에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장완희 위원 농가소득이 어느 정도 돼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미나리작목반의 개별 농가별 금액은 다 파악을 해서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벼농사보다는 훨씬 유익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일단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미나리농가 소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전에도 이 사업을 했었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없었습니다. ○장완희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미나리 쪽은 처음입니다. ○장완희 위원 아니, 대형관정 개발.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관정사업은 저희가 10여 년 전에 해보고 안 했습니다. ○장완희 위원 가뭄 때 외에는 않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가뭄 때도 안 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래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장완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데 한계가 있어서, 2㎞ 이상 떨어진 데서 송수관을 이용해서 물을 쓰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장완희 위원 수익사업 되고 그만큼 사업성이 있으면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관정을 뚫어야죠, 자기 개인사업을 위해서 하는 건데. 부천시가 관정을 해준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이것 공공성이 없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한해지역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어느 지역이든지 다 파서, 그것은 저희 소유로 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물론 시 소유로 관리하는 것은 하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개인농가 소득을 위해서 시가 대형관정을 개발해준다 이것은, 이런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 있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우리 시에도 기존 11개소에 대형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룹별로 해서 운영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장완희 위원 지금은 대형관정 개발에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장완희 위원 그것은 아니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미나리농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장완희 위원 일단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장완희 위원 이따가 다시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86쪽에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있어요. 수수료가 3.0% 정도 되네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나득수 위원 요즘에 신용카드 수수료가 많이 내렸어요. 최고 2.5% 정도 내렸거든요. 카드사와 협의를 하셔서 좀 낮추십시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알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리고 302쪽 자연생태공원 교목 전지·전정작업이에요. 1주당 15만 원씩 해서 작업을 하네요?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용역을 맡깁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나무 전지를 하기 위해서 용역계획을 잡았습니다. ○나득수 위원 용역을 줘야 됩니까? 과장님은 용역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나득수 위원 100주인데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대개 향나무나 소나무 종류로 저희가 장비를 대지 않고서는 못 하는 나무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장비가 필요해서 그런 겁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나득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310쪽에 1경로당 1텃밭 가꾸기 사업에 1억 예산을 신청했잖아요. 경로당하고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관내에 350여 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기본취지는 경로당에 노인 분들 모이면 대부분 화투치시고 음주하는 그런 문화를 바꿔보자는 취지로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해서 옥상텃밭 개념으로 공급을 해서 그것에 전념하실 수 있게 아니면 약주를 덜 드실 수 있도록 기회제공을 해드리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장완희 위원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노인장애인과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같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재료를 녹색농정과에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저희가 텃밭상자와 재배 용토를 공급해 주고 기술, 요령이나 이런 건 저희가 같이 하고 용토박스 공급이나 이런 건 저희보다는 사회복지 조직을 통해서 ○장완희 위원 지금 경로당에 텃밭상자가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일부는 있고 없는 곳이 더 많습니다. ○장완희 위원 실사를 해 본 적이 있냐고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실사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지금 1억이라는 예산이 막연한 예산이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장완희 위원 노인장애인과하고 검토해서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있어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갖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308쪽 친환경텃밭가꾸기 교육교재 제작비라고 했는데 순수하게 교재만 갖고 하시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순수한 교재 제작비입니다. 교재를 만들기 위한 제작비고 ○강병일 위원 컬러로 해서 몇 부 정도를 만드는데 이렇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지금 2,000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몇 면이나 되는데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인원이요? ○강병일 위원 아니, 한 책에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나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보통 50〜100페이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럼 많이 비싼데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것은 조절해서 저희가 ○강병일 위원 컬러가 들어가도 이 정도는 안 할 텐데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컬러가 일부 들어갑니다. ○강병일 위원 글쎄 전체 들어가도 이 정도 안 하는데.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시장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다시 한 번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것 생각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알겠습니다. 그것 다시 ○강병일 위원 작년에 안 하고 처음 받아보셨나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아닙니다.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컬러제작을 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작년 그 책 계수조정 전까지 좀 갖다 주세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자료 311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인데 도시농업(도시농부, 원예활동) 체험활동이면 이 사람들이 와서 도시농부 교육받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안효식 위원 이 사람들 교육받고 난 뒤에 뭐합니까? 교육받고 난 뒤에 마스터하면 이 사람들이 취업합니까? 아니면 강사로 나가고 그러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지금 강사로 나가는 분들은 아직 없습니다. 자기 생업에서, 자기 주변에 취미활동으로 ○안효식 위원 자기 생업을 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죠? 이 사람들 생업을 위해서 이것 배우는데 왜 우리가 보상해줘야 되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방금 보고받은 것으로는 대부분 생업으로 돌아가고 귀농한 분이 세 분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교육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뒤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런 것은 자기계발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왜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노동부 같이 취업 훈련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어떤 면에서는 약간 취업 훈련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취미생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농의 뜻을 갖고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안효식 위원 그럼 이런 것이야말로 농어촌공사 같은 데에 연결해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야지 시비로 양성해서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저희가 사실 시 단위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국·도비 받는 것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시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안효식 위원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에서 귀농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많을 텐데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대부분 군 단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열악하고 우리 시에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농업(어린이) 현장투어를 하면, 도농교류를 위한 어린이 현장투어인데 급식비, 체험비, 지금 부천시도 학교에 예산 엄청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예산으로 이미 학교에 현장투어 다 잡혀 있을 텐데 이것은 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현장투어 가면 이것 다 예산 있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고구마 캐러 가는데 왜 우리가 급식을 줘야 되죠? 이것 학교 예산에 다 잡혀 있다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체험활동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고구마만 심으러 오라고 했을 때 인원모집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학교에서 두 가지 예산 다 잡아서 버스 맞춰서 투어를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급식 대주고 체험비 내주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학교에 어차피 도농체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학교예산 때문에 부천시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이중지원입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아까 미나리작목반 이야기하셨는데 미나리작목반에 참여하는 농가 수가 얼마나 되나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 ○서헌성 위원 파악이 안 됐나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현재 하고 있는 농가는 14농가 정도 됩니다. ○서헌성 위원 미나리작목반을 위해서 지금 대형관정도 하고 여기 보면 농업인연구회 교육 강사료에도 미나리작목반이 들어가 있고 연찬보상금에도 미나리작목반이 들어가 있고, 미나리작목반에 골고루 예산이 좀 있네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서헌성 위원 미나리작목반을 위한 총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미나리작목반에 유기질 비료 일부 공급해 주는 게 있고 그리고 포장재 일부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우리 농가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에는 위원님들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효과적인 지원이 돼야 되고 많은 농가가 참여한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주 적은 농가가 그런 사업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저희가 아까 미나리작목반 위주로 관정을 판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원종·고강동 쪽에 한강 용수 공급받는 것 이단양수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저희가 일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사가 사실은 지속적인 급수 공급이 필요합니다. 일정면적 5㎝ 내지 10㎝ 정도의 물을 항상 가둬둬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미나리작목반 혼자만 쓰는 시설은 아니고 인근 농경지에도 같이 쓸 수 있는 시설입니다. ○서헌성 위원 그런 차원에서 설령 미나리작목반에 큰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때는 미나리작목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근 농가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또 비가 많이 오면 물을 가둬둘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용도 등등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 지역 전체 면적이 다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완희 위원 서헌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관정을 유지하려면 전력을 써야 되잖아요, 그 유지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농업용 전기기 때문에 굉장히 쌉니다. ○장완희 위원 싸기는 하지만 비용의 주체가 어디죠? 저희가 내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비용은 저희가 내고 2~3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장완희 위원 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월 2~3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럼 한 관정당?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농번기 때 많이 쓴다고 해도 10만 원 정도로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255쪽 보면 친환경 농자재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원내역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친환경 농자재는 우선 못자리할 때부터 미생물제제가 들어갑니다. 병해충에 강한 저항성 미생물이나 상토, 논우렁 이런 종류가 다 포함됩니다. 친환경제제라고 돼 있는 비료, 농약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지금 370ha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친환경농지 전체입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벼를 재배하는 면적이 370ha인데 앞으로는 기존에 하던 고독성농약은 안 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가에 공급하고 보조해 주는 모든 기자재도 친환경자재 중심으로 해서 공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9200만 원 정도 하셨는데 50% 정도 우리 시가 해주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역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심의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258쪽 보니까 복사골으뜸쌀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20㎏짜리 4만 매를 하시겠다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럼 쌀로 하면 전체 양이 얼마나 되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지금 이 양이면 전량 다 됩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우리 시에서 나는 쌀 전량의 80%를 포장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해주겠다고 했는데 2011년 결산 집행액을 보니까 168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3200만 원 해주겠다고 했는데 물론 농산물 포장 도와주는 것 누가, 우리 농민들 보호하자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마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263쪽 보면 복사골으뜸쌀을, 우리가 학교급식 지원하면서 3억 4200만 원이나 우리 시 쌀을 삽니다. 그런데 포장재지원사업으로 80%까지 우리 시가 이렇게 또 해야 될까 이건 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특정 농협이 이것을 전량 수매해서 포장을 하는데 이런 부분 협조를 구해서, 80%까지 우리 시가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80% 해주지 말고 우리 시가 30%나 40%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거든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사실은 도정해서 나갈 때 전량을 농협에서 구매하지 않고 농가가 직접 들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쌀을 자기가 도정해서 들고 나가는데 그 들고 나가는 비용을 농가에 보조해 주자는 차원이고 결국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부천 경기미 자체가 충청, 호남미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일부라도 보조해 주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올해 1680만 원인데 3200만 원으로 올라, 추경까지 다 해서 3200만 원을 해줬기 때문에, 2011년도 집행액은 1680만 원밖에 안 됐는데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2011년도 기준한 거고 ○위원장대리 원정은 결국은 2012년에 3200만 원 해서 4만 매를 80% 포장재지원사업에 지원하신 거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농협이 수익사업을 하는데 굳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포장재 지원 전액 농협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좀 전에 과장 설명하신 것처럼 개별 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결국 포장재 값을 농협에서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절감효과가 있죠. ○위원장대리 원정은 농협이 수익사업을 하면서 포장재 정도는 본인들이 하셔야지 3200만 원이나 되는 것을, 시가 3억 4200만 원이나 쌀도 사주는데 이건 조금, 해마다 해주면서도 좀 의아했습니다. 우리 농산물 살리자는 데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정말 부천시 관내에 있는 농업인에게 모두 혜택이 돌아갈지 의심스럽습니다. 꽃묘생산 재료비인데 306쪽 보니까 플러그묘 구입비 1년에 1억 1700만 원을 잡은 거예요.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런데 이것을 순차적으로 집행하시는 거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시기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항상 보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다 개별적으로 발주를 하고 입찰을 봐서 개별적으로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구입처럼 이런 것도 연간으로 단가계약을 해서 구입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장완희 위원께서 재정경제국장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국장님, 장완희 위원입니다. 부천근로자장학재단 출연금 부천시가 언제부터 지급하게 됐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매년 지출되는데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답변해 줄 수 없나요? 본 위원은 부천근로자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심사기준이나 나름대로 그것을 컨트롤할만한 능력이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고, 부천시에 분명히 장학재단 있죠? 장학금 지급하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부천시 장학재단이 별도 ○장완희 위원 1년에 얼마나 지급하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50억 목표로 했는데 61억 정도 기금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운영을 하는데 그 이자를 가지고 매년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럼 작년에 얼마나 장학금을 지급했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제가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국장님 준비 안 돼 있는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합해야만 된다, 그래서 장학생 선발과정이나 지급도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국장님이 재정경제국 안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서 내년 업무보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부천장학재단은 행정지원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국이 협조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의 모든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원정은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문화국장과 과장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 정책과 사업들에 대하여 나름대로 숙지하고 계시니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초로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신규사업과 전년도 대비 증액사업 위주로 핵심만 간단히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핵심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복지문화국장 송재용입니다. 90만 시민을 대표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정은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복지문화국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2년도 최종 예산보다 7900만 원이 감소한 32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2012년도 최종 예산과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문화예술과는 2012년도 최종 예산보다 15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8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콘텐츠과는 2012년도 최종 예산보다 16억 2900만 원이 감소한 14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허락해 주시면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편성한 복지문화국의 2013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부천문화원 예산안 관련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서 부천문화원장이 출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박물관 예산안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일정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문화예술과장 문병섭입니다. 2013년도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예산심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 5쪽에 부천필 파트연습 지도를 위한 객원지휘자 연습수당이 800만 원인데 이것 자체적으로 연습한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자체적으로 연습하는데 지휘자가 파트별로 연습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필 단원 모두 연봉제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단원이요? ○안효식 위원 연봉제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이 단원 말고 객원으로 데려와서 하는 사업으로 계속해서 하던 사업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객원으로 데려와서 4시간 연습하는데 40회나 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연주회 할 때마다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연습 2시간만 하고 그냥 자체연습하고 안 한다고 하던데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효식 위원 지난번 감사 때 그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2시간만 하는 것은 아니고 파트별로 전부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객원이 필요해서 부분별로 쓰고 있는 겁니다. ○안효식 위원 7쪽에 복사골 작은음악회는 돈 받지 말고 재능기부 해야죠.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재능기부도 있습니다만 주로 시간외로 하고 ○안효식 위원 지난번에도 희망콘서트인가 뭐 할 때 재능기부 했다면서 왜 여기는 재능기부 안 하고, 배부른 데 가서 재능기부 하지 말고 배고픈 데 가서 재능기부 해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주말이라든지 업무시간 외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당을 주는 겁니다. ○안효식 위원 연봉 다 많이 받는데 재능기부 해야지 뭘 또 돈을 받아요. 부천에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지원받는데 그 정도 재능기부도 안 해요? 어디는 재능기부 하고 어디는 재능기부 안 하니까 그렇죠. 어두운 곳에 가서 재능기부 해야지 밝은 곳에 가서 재능기부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형평성에 안 맞죠. 12쪽에 홍보CD 제작 이것 왜 제작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주로 홍보용으로 2009년부터 가지고 있으면서 외부에 나간다든지 손님이 온다든지 할 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부천필 홍보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시 홍보하고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세계 최고라는 부천필을 뭘 홍보해요. 홍보비 필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CD를 제작해서 ○안효식 위원 CD 제작을 왜 하냐고요. 대한민국 최고, 세계 최고라는 필 왜 홍보비를 자꾸 들여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단순히 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천시를 홍보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지금 시립예술단 예산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예술단인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시에서 쓰는 겁니다. 2009년도 만들고 지금까지 안 만든 ○안효식 위원 왜 만드느냐고, 세계가 다 아는데 왜 홍보를 해요. 홍보 안 해도 세계가 다 아는데 뭘 자꾸 투자해서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단순히 예술단 홍보도 있지만 우리 시를 홍보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없던 것 가져다 다시 만들어서, 뭔 CD를 3000만 원 들여서 제작하겠다고. CD 제작 안 해도 부천필 다 안다면서요, 그것 하지 마세요. 그리고 22쪽에 홍보비 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이것은 연주할 때 홍보물 만들어서 배포하는 ○안효식 위원 그것도 대한민국이 다 알고 세계가 다 아는데 뭘 자꾸 홍보, 홍보비 전부 삭감할 거예요. 홍보 안 해도 다 안다면서 뭘 자꾸 홍보해요, 이런 돈 다른 데에 써야지. 세계 최고라고 대한민국 최고라고 다들 얘기했잖아요, 그럼 홍보비 다른 데 써야죠. 그리고 예술단체가 43쪽부터 나오는데 위원장님, 문화재단은 따로 질의합니까, 아니면 ○위원장대리 원정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예술단체들 보면 부천시 모든 세금 들여서 전국, 전국, 전국 너무 좋아하는데 전국 사진, 전국 학생, 음악 왜 이렇게 전국대회를 다 부천에서 해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나름대로 이게 한두 해 한 것들이 아니고 좀 오래돼서 부천을 알린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부천에서 돈 들여서 전부 전국대회, 전국대회라고 하는데 전국대회는 문광부에서 하는 거죠. 제목이 다 전국대회, 전국대회예요. 전국대회가 아니고 부천시 세금입니다. 전국이라는 타이틀 달아서 실제로 전국대회 규모가 나옵니까? 전국대회 규모가 다 나왔어요? 부천시 외에 다른 팀 참석하면 전국대회예요? 내실을 기해야지. 전부 전국이라고 붙였어요. 그리고 이런 대회 때 선수 선발해서 경기도 대회에 나가면 되죠. 경기도 대회 선발전 또 따로 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경기도 대회 선발전 따로 하는데 이런 대회에서 선발되면 그 사람을 경기도 대회에 출전시키면 되는 거지. 전국 하지 말고 내실 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광범위하게 벌이는 것 좋아하지 말고요. 똑같은 예산이라도 내실 있게 하면 부천 시민한테 더 좋잖아요. 59쪽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있죠?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안효식 위원 밑에 또 찾아가는 열린공연 있죠?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안효식 위원 이런 것도 다 재능기부 해야죠. 다 재능기부 해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재능기부에 대한 당위성은 있겠습니다만 열악한 여건 속에서 공연들을 하기 때문에 ○안효식 위원 예총 단체들도 다 예산 지원받는데 그럼 재능기부도 한 번씩 해야지 다 돈 받고 해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실비만 주기 때문에 충분히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충분히 못 줘도 한 번씩은 재능기부 해야죠.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예산 외에도 나름대로 저희가 재능기부들을 열심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밑에 2개 있는데 위에 또 5000만 원은 뭐예요? 원도심 문화예술 공연도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이거랑 2개 다 구도심에 관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주로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위에 구도심 것 또다시 5000만 원 산정해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지속적으로 구도심의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을 하고 공연을 확대하라는 주문에 의해서 ○안효식 위원 밑에 2개가 구도심이잖아요. 그런데 위에 5000만 원짜리 구도심 하나 또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지금 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분리해서, 결국은 다 구도심에 가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주로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밑에 2개로도 구도심 충분해요. 뭘 구도심 생각해 주는 척 하면서 5000만 원, 원도심이란 말 대한민국에서 부천이 두 번째 쓰는 것 알죠?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안효식 위원 무슨 원도심이야 원도심은, 구도시지. 하여튼 부천은 대한민국 최고, 대한민국 최초 너무 좋아해서 탈이에요. 그러다가 다 망하지. 남들 하는 것 보고 잘하면 벤치마킹해야지 예산 낭비가 안 되죠. 67쪽에 개인예술가들한테 지원하는 거리로 나온 예술 지난번에 부결 안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그것은 아니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 다음 80쪽 학교별 특성화프로그램 이것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부천시에서도 그렇고 학교 교육예산 엄청 나가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그 교육경비 예산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고리울초등 외 5개 교는 어떻게 정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 예산에 반영하는 ○안효식 위원 고리울초 외 5개 교가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고리울초, 여월초, 부천공고 관악부, 경기국제통상고 취타대 및 현악부, 부천정보산업고 관악부입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득수 위원 24쪽 보시면 시립예술단원 사무국장 연봉을 책정하셨어요. 지금 사무국장님이 공석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없습니다. ○나득수 위원 새로 채용하실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나득수 위원 새로 채용하신다면 언제쯤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나득수 위원 사무국장님이 필요한가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게 됐습니다. ○나득수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63쪽 보시면 이게 문화원사업비인가요? 문화원 행정시스템 구축(전자결재, 회계시스템) 해서 24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 부천시 감사에서 지적받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2400만 원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국장님께서 좀 ○나득수 위원 위원장님, 사무국장 ○위원장대리 원정은 사무국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와 소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부천문화원 사무국장 최의열입니다. 저희가 삼두시스템에서 견적을 받아본 내용입니다. ○나득수 위원 결재·회계시스템을 하신다는 거죠?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네, 같이 합니다. ○나득수 위원 지금 부천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삼두시스템 것을 쓰다가 더존으로 바꾸신다고 예산을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두시스템을 다시 고려해 보시고, 우리 문화원 예산이 별로 안 되죠? 6억 5000 정도 되나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네. ○나득수 위원 6억 5000 정도의 이런 시스템들 너무 용량이 초과돼요, 우리 문화원 예산에 비하면. 구입비가 낮은 시스템으로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료만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국장님이 서베이를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2400만 원 정도 되면 예산 200억 이상 그 정도 시스템이어야 돼요. 6억 5000 정도 되면 그냥 엑셀작업 해도 돼요. 현금출납장 수준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네, 엑셀하고 현금출납부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결재라인만 잘 구비해 놓으신다면 별문제 없을 것 같은데 감사실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다니까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네. ○나득수 위원 회계시스템 같은 경우 시중에 싼 것 나와 있어요. 이카운트 이런 것들은 유지비도 상당히 싸요. 설치비도 5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네.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필 예산을 전부 보니까 시 집행부에서 예술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과거에 편성되었던 예산 그대로 똑같이 편성돼요. 총체적으로 예를 들면 예술단의 가장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상임지휘자는 3년 계약하고 일반단원들은 1년씩 계약을 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비정규직이죠?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법령에서 사실 이렇게 되면 다시 정규직 전환시켜야 돼요, 무기직으로라도. 그런데 이렇게 쭉 봉급뿐만 아니라 수당이나 이런 것 다 붙여서 전부 대우해서 인상해 주려다 보니까 그런 변칙적인 것을 쓰는 것 같은데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인건비 부분은 인건비 부분대로 운영비는 운영비 부분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무국장 같은 경우도 없었던 지 오래됐습니다. 사무국장 여러 가지 시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오랫동안 없었는데 굳이 사무국장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인데 단순히 필에서 6000만 원의 봉급을 주면서까지 사무국장이 필요하다, 6000만 원이면 상당히 높은 호봉이죠.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전문적인 팀장제도나 사무관리에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드리고, 홍보용 CD도 안효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요즘 CD로 음악을 듣는 사람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CD로 음악을 듣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홍보물이 필요하지만 요즘 시대와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CD는 좀 검토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홍보를 반드시 CD로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23쪽에 부천시 소유의 악기 및 자산 수리비용이 잡혀 있는데 부천시 소유의 악기도 있고 개인 소유의 악기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은 부천시 소유의 악기만 수리한다고 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사실 악기 수리비용이 우리 부천필 규모로 봐서 1000만 원 정도면 굉장히 적은 비용입니다. 반드시 부천시 소유의 악기만 수리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예산을 좀 더 늘려서 단원들 것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악기수리를 잘 봐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다음 예술단체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2쪽에 부천팝스오케스트라가 어떤 단체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러니까 예산만 지원해 주는 개인단체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전임시장 마지막 때부터 이 단체에 지원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팝스오케스트라가 부천에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현재 여러 개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열세 군데 정도 있는데 비단 부천팝스오케스트라에만 1000만 원 지원하다가 1500만 원 지원하다가 2000만 원 지원해서 본 위원이 의장 직무를 할 때 담당 문화국장을 불러서 여기에 지원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지금 2011년 집행액이 없는데 2011년에는 예산지원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2011년에도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현재 2011년 결산(집행)액이 0원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안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을 1억 정도라도 세우든지 좀 높게 세워서 실질적으로 재능기부도 하고 사회봉사도 하는 그런 단체들의 등록을 시가 받아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분배해서 지원해야지 시의원 아는 사람 있고 시 집행부 공무원 아는 사람 있다고 해서 새로 만들어서 여기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일단 본 위원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추경에라도 그런 조사를 해서, 우리 부천이 문화특별시를 추구하는 도시인데 이런 데에 지원해야지 팝스오케스트라 한 군데만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부천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지원하려면 예산을 삭감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담당 팀장이 한번 조사해서 우리 부천시에 13개나 있는, 오정팝스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활동도 다이나믹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단체들 실태파악을 하고 간담회도 마련해서 우리 시가 1억을 지원한다고 하면 100억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1억으로, 100억은 좀 과장된 것 같고 10억 이상의 효과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지원해야죠, 지원해야 되는데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 설명이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75쪽 봐주시겠습니까. 민간경상보조에서 석왕사 경내지 마당 미화공사를 도비 5000만 원에 시비 5000만 원 보태서 해준다는데 2011년 집행액이 1억 8000만 원인데 어떤 것을 해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지붕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법적근거가 뭐죠? 도비를 가져온다고 해서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도에서 문화재를 지원해 주는 ○김관수 위원 어떤 문화재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여기에 문화재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문화재 보관되어 있는 것하고 석왕사 경내지 마당 고쳐주는 것은 다른 부분인데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전통사찰 보존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석왕사가 전통사찰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석왕사가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30년 정도 ○김관수 위원 그렇죠, 30년 좀 넘었는데 전통사찰로 규정되었다면 할 수 없지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우리 시가 5000만 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법적근거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에서 직접 내려온 사업이 아니고 도에 요청을 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석왕사에서 자부담할 수도 있죠. 왜 이것을 굳이 부천시에서만 부담을 해야 돼요? 종교단체.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서 주세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복지 같은 경우 문화와는 관계가 없지만 혜림원 같은 부분에도 도에 실질적으로 도비요청을 하게 되면, 시비부담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라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자체적으로 가능할지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함께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여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자부담 20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하고, 자부담을 2000만 원 할 수도 있고 7000만 원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6쪽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유지비 해서 건물 노후에 따른 보수비 3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 2008년도 11월에 약 13억 들여서 수리했던 겁니다. 본 위원이 여기 몇 번 가보니까 많이 변형이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건물 노후에 따른 누수나 이런 것이 확실하게 맞는지, 원래 미장 방수 같은 경우 3년 보수공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4년이 됐는데 왜 그전에 관리 감독을 못 하셨는지 아쉽고 실질적으로 300만 원으로 보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누수가, 과장,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자료가 문제가 아니라 방수는 일부분을 고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 자칫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꼭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우리 시설공사과에 감독들도 있고 건축에 관련된 유능한 공무원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번 가서 전반적인 점검을 해서 물이 새는 원인을 정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정말 물이 새서 그러는 것인지 안에서 구조 변경해서 쓰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일단 이 건물 자체가 노후가 됐는데 지금 옥상에 크랙이 간 부분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응급복구 정도 했다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철거를 한다든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많은 돈을 들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김관수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네, 2008년도에 13억이나 들여서 한 것을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당시 이 예산 의회에서 무척 반대했던 예산이에요. 그런데도 전임시장이 억지로 이 예산 세워서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생겼어요. 임시방편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우리가 무형문화재 전승교육관을 유지해야 할 것인지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신다고 하면 이런 정책적인 판단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일단 이 300은 옥상에 ○김관수 위원 옥상에 관련된 거라?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하나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관수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아까 부천필 사무국장에 대해 하나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법인화문제를 검토해보라고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사무국장을 채용한 다음에 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없던 사무국장을 채용하려는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 사무국장이 꼭 있어야만 법인화를 추진할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법인화가 되려면 최소한 사무국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일단 그것은 다음 문제고, 법인에 관계되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법인 만드는 것 우리 공무원들 얼마나 많아요, 이것 만드는 것 아무 것도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어차피 법인화가 되면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걸로 듣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법인화가 돼도 사무국장 연봉이 6000만 원이면 너무 셉니다. 사무국장을 무슨 6000만 원씩이나 주고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연봉은 그때에 따라서 당연히 조정할 수도 있겠죠. ○안효식 위원 그때 따라 조정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6000만 원으로 올리면 어떻게 해요? 올려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다른 산하 기관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만약에 채용을 하면 사무국장이 처음 오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6000만 원부터 출발한다고 품의를 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 예산이 15억 이상 늘었네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서헌성 위원 주된 이유가 보조금에서 일반예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기금으로 나가던 것이 일반예산으로 온 게 있고 그 다음에 부천문화재단 출연금이 5억 정도 늘었습니다. ○서헌성 위원 보조금을 일반예산으로 바꿔서 지원하는 이유가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입니다. ○서헌성 위원 그렇죠. 매년 예산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예컨대 42쪽 보면 성탄트리사업과 연등축제 지원 이런 건데, 물론 매년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판단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일반예산으로 전환해버리면, 계속 일반예산으로 책정해버리면 시의회에서 심의하는 데 좀 어려움이 따르죠. 이런 것들 포함해서 지금 예술단체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각 협회에 지원하는 것도 다 일반예산으로 돌려놨네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서헌성 위원 이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돈이 그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예산으로 돌렸을 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예산 책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담이 생깁니다. 이것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없고 보조금은 그때그때 판단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생기는 거죠. 이것은 한 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고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있고 또 하나는 일반예산으로 옴으로써 기금이나 보조금이 예술 창작하는 사람들한테 더 지원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전체적으로 보조금까지 예산으로 본다면 예산이 그렇게 다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들도 지역구의 사업들이 다 있으시겠지만 정말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예산이 다 삭감되고 그런 거거든요. 길도 내고 주차장도 만들고 이런 예산도 다 책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예산들을 계속 늘리는 것이 맞는지, 물론 문화예술 진흥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 더 우리 시에 심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협회 예산들까지 다 검토를 해보십시오. 보조금으로 지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계속 보조금으로 놔두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53쪽에 보면 소규모 예술단체 등에 필요한 연습공간 해놓고 그 밑에 영상단지 내 704공구 건설현장사무소 수선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소규모 예술단체 등에 필요한 연습공간이 영상단지 내에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오정구청 앞에 있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현재 저희가 확보한 게 두 가지인데 오정구청 앞을 확보했고 지하철공사 현장으로 쓰던 것을 양해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인수해서 예술단체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럼 이 시설비는 거기를 수선하기 위한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74쪽 부천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지금 도비 보조비만 계상을 해놓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시비 매칭하실 거죠? 어떤가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당연히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안 돼서 시비 반영을 못한 사항입니다. 국·도비만 현재 반영이 된 겁니다. ○서헌성 위원 시비가 없어서 매칭을 못 한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서헌성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80쪽 학교별 특성화프로그램 고리울초 등 5개 교 구체적으로 5개 학교 특성화프로그램이 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저는 딱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6쪽 부천필 인건비인데 부지휘자 6000만 원 새롭게 인상요인 만든 것 외에 나머지가 1억 5700만 원이거든요. 작년 연봉 계산해 보니까 4.5% 인상시키는 조건이더라고요. 검토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장완희 위원 지금 부천필 인건비 또 파트장들 인건비가 이번 행감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광역 시향보다 우리가 월등히 높거든요.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장완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인건비를 4.5%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게 아니라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부천필의 고용관계는 비정규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호봉이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호봉이 있지만 지금 수원시향, 기타 우리와 비슷한 시향과 비교하면 2배 정도 우리가 높더라고요. 2013년 재정형편도 어려운데 부천필 인건비를 4.5% 인상할 필요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대개 공무원 보수 인상하는 비용하고 맞춰서 ○장완희 위원 공무원 수준이 아니라 형평성은 예술인들과 비교해야 되잖아요, 공무원하고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타 지자체 시향들의 인건비와 비교해서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검토되는 것이 기본 아니에요? 그럼 공무원으로 채용하시지 예술인을 채용하시면 안 되죠. 부천시향에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간다, 부천필의 필요성 문제와 연관되는 거잖아요. 인건비 인상은 너무 지나치다, 다른 지자체보다도 월등하게 높은데, 어떤 데는 2배 이상 높게 책정됐는데 2013년 어려운 재정형편에서도 4.5% 인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39쪽 민간행사보조 외부평가 용역비 이것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해오지 않았나요? 외부평가는 아니지만.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는 처음입니다. ○강병일 위원 비슷한 것은 해오고 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일반적인 평가는 했었습니다. ○강병일 위원 외부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외부예요? 용역을 줬기 때문에 외부라고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전문기관이 할 수 있는 데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강병일 위원 그동안에 권고사항이 있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2009년 9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2009년 것을 2013년에 한 번 해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그동안 제대로 못하다가 내년에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 다음 53쪽 존경하는 서헌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소규모 예술단체 등에 필요한 연습공간 수선비 이 면적은 어느 정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면적이 552.96㎡입니다. ○강병일 위원 그럼 어느 종목이 들어와서 할 계획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주로 거기에 들어갈 것은 기타라든지 드럼 이런 소리 나는 종류입니다. ○강병일 위원 타악기 쪽을 주로 하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강병일 위원 타악기로 하면 오정처럼 시설까지 같이 들어가나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그래서 54쪽 하단에 있는 6300이 밴드장비라든지 음향장비시스템을 설치하는 내용이 ○강병일 위원 이게 그럼 상동하고 오정구 2개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강병일 위원 그럼 운영은 어디에서 해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시에서 일단 운영하고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운영권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고드렸던 82쪽 갤러리 명예관장이라든지 청소년동아리 시간제 계약직 직원으로 운영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강병일 위원 정해진 것은 없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 중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예산이 확보되면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저희가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깊이 들어가면 생활문화예술 조례와 관련이 있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럼 그쪽에 맡기면 우리가 기타, 베이스기타, 드럼, 키보드 이런 장비를 다 사주는 거네요? 맨몸으로 와서 연습할 수 있다는 얘기네?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이게 공연장비인데 자기 기타라든지 이런 건 가져오는 거고 음향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악기까지는 사 줄 수 없어서 ○강병일 위원 악기에 필요한?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강병일 위원 음향장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방음이 먼저 생각나고 그 다음에 스피커 그런 것들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 다음 58쪽 복사골예술제 원도심 문화예술 공연 이것은 복사골예술제 기간 중에 하는 거예요, 전에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그 기간 중에 관내 예술인들의 공연장을 만들어서, 지금 원미구 1회, 소사구 2회, 오정구 2회로 1000만 원으로 5회 정도 원도심 쪽에서 공연을 진행해보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 행사는 복사골예술제 전에도 했고 기간 중에도 하고 계속해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행사가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강병일 위원 64쪽 디지털부천 문화대전 증보사업 정비는 2009년 2월에 만들고 4년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서 거기에 대해서 수정작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본 위원도 이것을 2009년에 같이 해봤는데 전부 하청을 줘서 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강병일 위원 내용이 얼마나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전체내용 다 하겠다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다는 못하죠. ○강병일 위원 그럼 어떻게 나누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그동안 변경된 자료 증보입니다, 증보. ○강병일 위원 그러니까 증보를 갖다가, 어쨌거나 굉장히 포괄적이던데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어차피 장수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거기 내역에 인건비라든지 수용비, 원고 집필비 이런 식으로 쭉 나와서 ○강병일 위원 원고 집필비가 장수별로 나간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강병일 위원 나중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 다음 76쪽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유지비 해서 이 전수교육관에 인간문화재도 있습니까? 아니면 이수자, 전수자들이 하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주로 이수자, 전수자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무형문화재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 다른 단체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3개만 집중적으로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저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수자, 전수자는 부천시에 굉장히 많죠. 문화예술과에 이수자, 전수자 혹시 파악한 것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파악한 것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수자, 전수자가 굉장히 많은데 남사당놀이 57호, 3호, 98호만 있어서. 그럼 인간문화재는 부천에 몇 분이나 계시나요? 그것도 이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홍보용CD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 갖다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CD요? ○강병일 위원 네. 위원님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은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부천오케스트라하고 부천코러스가 따로 나눠져 있는데 각 단원들의 최근 3년간 인건비 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외부 출연해서 보상금 받은 것까지 모두 다입니다. 이것이 처음 책정되었을 때보다 인건비 인상이 얼마만큼 되었는지, 또 존경하는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처럼 시 자체에서 이런 예술단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과연 인건비 책정 수준이 적절한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시립예술단 소요예산의 가장 큰 부분이 인건비라고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쯤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전체 뽑아오고 왜 이렇게 책정되었는지, 각 파트별로 혹은 객원 지휘하는 분 아니면 예술 총감독 임금까지 다 합쳐서 왜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하고, 좀 전에 시립예술단 홍보비 관련해서 1억 7500만 원 통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서 필요합니다. 포스터 몇 장 내고 어디 광고하고 이런 식으로 넓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1억 7500만 원이 왜 필요한지,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실 것인지 세부내역서를 첨부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리고 강병일 위원님 지적하셨던 자료 53쪽에 나와 있는 소규모 예술단체 등에 필요한 연습공간 수선비 이것은 지난번에 생활문화예술 진흥 조례가 본 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꼭 이 조례가 있지 않더라도 기존의 조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기존 테두리 안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분명히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문화예술에 필요한 예산 요구액과 그 다음에 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은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 기금은 가능하면 우리가 아마추어, 그러니까 전문예술인이 아닌 예술인들의 지원을 위해서 기금이 많이 활용되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제안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기금사업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들고, 또 하나 지적하자면 다른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 중에 하나인데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일반예산에 문화예술 관련하여 편성을 요구한 전체 예산액과 기금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예산액을 분리해서 전체 얼마인지 2011년과 2010년 자료 다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2010년이나 2011년에 기금사업으로 운용됐던 것들이 2013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하면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것이 많습니다. 그 사업들 다 분리해서 정리를 해보십시오. 저희가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사업들을 정리를 해서 가져오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좀 전에 사무국 설치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사무국에 국장과 6급 그리고 9급 직원 두 분이나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무국 직원 운용계획안을 가지고 계시면 왜 6급과 9급 직원이 필요한지 정확히 설명을 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설명하시길 “법인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필요하다.”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설명하는 것은 부천시의회 예산심의 설명에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왜 6급과 9급 그리고 사무국장이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자료로 정리를 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6급과 9급은 기존 직원이고 사무국장만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런데 왜 3명이나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세요. 지금 6급과 9급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왜 그것이 필요한지 다시 정리를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6급과 9급이 2명이나 왜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고 1년에 공연 몇 번이나 한다고 직원 2명이나 쓰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들은 다 정리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완희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했으면 좋겠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대답해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장완희 위원님, 답변은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하시는 것이 회의 운영에 맞는 것 같습니다. ○장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복지문화국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장완희 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1년에 18억이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장완희 위원 2013년 본예산에 변동사항 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지금 행정지원국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요. ○장완희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됐던 것들이 지금 과에 전부 편성됐잖아요? 증액사유가 됐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장완희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의 변동이 있든지 해야 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복지문화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착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기금운용계획안 79쪽을 보니까 통합관리기금에서 예탁금 원금 1억 8500만 원을 회수하고 이자수입을 1억 88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출을 1억 8500만 원 하겠다고 하셨는데 1억 85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지출할 것인지 내역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이것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내역은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럼 기금사업에 관련된 1억 8500만 원 전체를 공고하셔서 책정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위원장대리 원정은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전문예술인들만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금년 같은 경우 75건에 1억 8400이 지원됐고 내년도는 1억 85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작년하고 금년 달라진 것은 기본적으로 소규모 동아리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100~300 정도 범위가 될 것이고, 심의하는 데 작년과 좀 달라진 것이 공연 실적이 없는 사람들 신청도 받아서 저희가 일부 배정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내부기준을 가지고 계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럼 전문예술단체에는 문화예술발전기금 전혀 지원 안 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내역은 자료로 제출 ○위원장대리 원정은 기준을 가져와 보시고 가급적이면 많은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발전기금을 통해서 문화예술 진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부천문화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천문화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다고 하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예술과에 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문화재단 한 군데가 남았으니까, 그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원정은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부천문화재단 소관 새해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출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천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핵심만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2013년도 부천문화재단 예산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과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문화재단과 박물관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문화재단 대표이사께 묻겠습니다. 74쪽에 팀장이 7명이라고 돼 있는데 지난번 고객지원팀장 대행도 포함인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팀장은 8명입니다. ○안효식 위원 7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팀장대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7명으로 편성된 겁니다. ○안효식 위원 여기에 해당이 없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그 사람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 직원은 이 연봉이 아니고 12월부로 무기계약으로 되기 때문에 정규직 중심의 인건비와 다른 인건비에서 ○안효식 위원 뒤에 사업 계약직에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12월부로 왜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동안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기계약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종료해야 됩니다.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무기계약직 전환해서 팀장 합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현재까지도 팀장대리입니다. 저번 그 상태이고 내년도 인사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안효식 위원 아니, 계약직으로 해서, 2년도 안 돼서 팀장 대행하는데 내년에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팀장이 되면 그것은 안 되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원래 재단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을 하기 때문에 팀장대리를 뗄 거냐 아니냐는 내년 초에 결정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팀장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 아닌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고, 그 팀장대리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5명의 사업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네, 좋습니다. 그 다음 76쪽에 전문계약직 전문위원 1명 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 전문위원 사무실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없습니다. ○안효식 위원 6층에 있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없습니다. ○안효식 위원 지금 쓰는 곳은 뭐예요? 6층.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창조산업팀이 관리하는 곳이고 창조산업팀에서 ○안효식 위원 그 사무실 쓰고 있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효식 위원 제가 갔다 왔는데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전문위원의 근무지는 3층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6층에서 같이 쓰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아닙니다. 원두희 전문위원은 6층을 쓰지 않습니다. ○안효식 위원 6층에 사무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6층에 사무실이 여러 개는 아니고 미디어센터가 있고 연수원이 있는, 숙소가 있는 층인데 그 중간에 연수원 관리를 위해서 있었던 방이 있습니다. 거기는 창조산업팀이 쓰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창조산업팀 옆에 사무실이 같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아닙니다. ○안효식 위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인 질의인데 2012년도 예산편성이 예산을 확보해놓고 보자는 것이 너무 많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비교 증감에 보면 전년도 대비 50% 삭감하는 데도 너무나 많거든요. 지금 문화재단 자료를 보면 완전 어지러워요. 삼각형이 정말로 많죠? 30% 내지 50% 전년도 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이 올해 편성된 게 많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2013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안효식 위원 2012년도에 비해서, 50% 삭감한 것도 있고 30% 삭감한 예산이 올해 편성된 게 많다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경직성경비가 증가폭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감액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단으로서는 ○안효식 위원 아무리 감액 편성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3000만 원인데 올해 1500만 원으로 그 사업을 똑같이 진행한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과 육성지원사업처럼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굳이 중복해서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 예산 감액 폭이 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안효식 위원 올해 예산 감액이 이렇게 많은데, 예를 들면 24쪽에 행사운영비(친절한 문화이웃씨-출장교실) 나와 있는데 올해 예산 3000만 원인데 1500만 원 감액해서 내년에 1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반으로 감액을 했는데도 올해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것인지 잘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재능기부와 관련한 말씀을 많이 나누셨는데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문화예술전문단체들이나 동아리들의 수준이 향상이 되면 나눔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나눔사업의 경우 예산을 조금 조금씩 감액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단으로서는 전문예술단체나 동아리를 육성하고 그 사업을 통해서 재단이 지역에서 문화나눔이 펼쳐지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변화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이 많은 것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안효식 위원 쉽게 얘기하면 작년에 기획을 제대로 했는데 진행이 제대로 안 돼서 실패한 사업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50%가 안 되는 것 실패한 사업도 많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 공연(특별·상설공연) 진행비 2012년에 1200만 원이었는데 더블로 24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진행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보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문화재단의 예산편성이 시의 재정운용 원칙이나 재무회계 원칙에 변화가 있어서 프로세스나 형식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연전문단체와 나누고 수입을 잡던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시 감사관실의 지적은 일단 수입으로 발생한 것은 다 수입으로 잡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 폭이 커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공연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른 사업들은 부분적인 감액이 있는 상태고, 크게 보시면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우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표를 과마다 봤지만 이렇게 종목별로 삭감사유가 많고 숫자가 많은 데는 이 자료가 처음이에요. 아무리 예산이 삭감이 돼도 이렇게 많은 데는 없어요. 작년 예산 그대로 가는, 성한 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비교 증감에 보면 전부 손을 대서, 손 안 댄 데가 거의 없어요. 거기 빈칸이 몇 개 있는가 보세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재단에서 고심이 많았다고 이렇게 예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홍보비도 작년 보니까 전체적으로 과다하게 잡혀서 50% 내지 30% 삭감된 것이 너무 많아요. 홍보비가 너무 과다 계상됐어요. 그리고 36쪽 문화콘텐츠 개발 홍보비에 보면 올해 예산 500만 원인데 200만 원 삭감해서 내년에 300만 원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안효식 위원 연구개발비도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50% 삭감해서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삭감사유가 많은 부분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시민자원활동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0만 원인데 내년에 50% 삭감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잘되는 사업은 더 투자하고 실패한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잘 안 되는 것은 냉정하게 정리하시고 잘하는 데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게 맞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더 엄격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현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당현증 위원입니다. 대표이사께서 취임할 때 본 위원이 감히 중앙문화 권력을 지역문화에 이식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한 것 기억나시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당현증 위원 본 위원 거주지가 문화재단 옆이어서 가끔 가보거든요. 그런데 부천시 주민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강좌를 하나 들으려고 전화를 하면 안내하는 사람이 없다든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행감을 했는데 30% 이상 미집행 된 게 굉장히 많아요. 일별해서 계산하면 약 20가지 이상으로 평균 60% 정도가 미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주로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11월이나 12월 방학 중으로 돼 있어요. 수치로 보면 6억 가까이 되는 건데 4억 정도 미집행을 했어요. 그렇다면 굳이 이 본예산에 해서 돈을 그렇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추경에 올리는 게 더 현명하지 않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별도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재단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 실제 집행은, 사업부서에서는 원인행위가 됐는데 지출부서에서 지출을 안 한 것, 그러니까 ○당현증 위원 그렇지 않죠. 업무를 하고도 지출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본 위원은 지금 행감자료를 갖고 하는 거예요. 행감자료 21〜23쪽까지 30% 이상 2012년도 미집행 내역이잖아요. 마을문화공동체활성화사업은 11〜12월, 창조인력양성사업은 11〜12월, 창조센터 운영(연구개발비) 11〜12월, 청소년대중음악 활성화 밴드인큐베이팅2기 이런 것도 11월, 신진예술가 11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당현증 위원 이런 게 전부 연말에 집행이 되는데 굳이 막대한 금액을 예산으로 잡아 보관한다고 해서 이자놀이 할 것도 아니고,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어 있으면 차라리 추경에 반영하는 게, 상황을 봐가면서. 이러다가 만약에 하지 않고 불용으로 떨어진다면 예산을 받기 위한 것밖에 더 되냐 이런 얘기죠. 일단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양해해 주신다면 재단에서 준비한 그 사이에 집행된 내역을 소상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도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당현증 위원 왜냐하면 행감자료가 10월 말 기준인데 11, 12월에 한다고 하고 다시 자료를 제출받아서 상이한 게 있으면 그것은 거짓보고니까, 여하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지만 이것은 보고서로 문서화된 건데 그럼 차라리 추경에 반영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방금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미집행 내역을 보면 굳이 내년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미리 예산 확보해서 이자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 또 전체적으로 상임위에서 예산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30% 이상 미집행 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 양해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저희가 11월 말 기준과 12월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내역을 위원님들께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예산도, 지금 감사 보고자료에 결과물이 나와 있잖아요. 추경에 해도 충분히 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왜 예산을 가지고 있냐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재단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과 관련돼서 추경을 편성하기보다는 중요한 시설 관련 비용이라거나 엄격하게 추경 편성이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런 점들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성과가 좋았던 사업은 더 투자해서 진행하고 실패한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그렇게 계수조정 때 예산을 편성하도록 위원님들과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30% 이상 미집행 된 사업은 전액 삭감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대표이사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직원이 총 몇 명이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사업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전체 인원은 74명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지금 문화재단 내부에서만 그렇고 외부로 나가는 청소년지원센터나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그 정도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아닙니다. 그 인원까지 하면 171명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지금 문화재단 자체사업만 하는 데 74명인데 문화재단이 무슨 공룡도 아닌데 방대하네요, 사업영역도 방대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게 뭐냐면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부천문화재단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요사업이라고 돼 있는 사업들을 보겠습니다. 마을문화공동체활성화사업 이것 비슷한 내용으로 본청 참여소통과라든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번에 오정문화마을만들기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창조센터, 창조인력양성사업, 신진예술가지원사업, 문화매개인력(착한전문가육성)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인력을 양성하거나 육성하는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과연 부천문화재단이 추진해야 될 고유의 영역인가 내지는 부천문화재단이 부천시민의 세금으로 부천시 문화 발전에 기여를 하는 사업들인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게 현실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재단에서 갖고 있는 생각은 ○위원장대리 원정은 재단이 갖고 있는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단의 입장에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부천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물론 대표이사가 부천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부천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한계가 있으시겠죠.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천문화재단이 대표이사의 것이 아니고 부천시민의 문화를 위해서,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면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진정 부천시민을 위한 사업들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표이사 오신 지 3년이 다 돼 가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대표이사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부천시민의 눈으로 볼 때 문제가 많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외부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좀 더 경청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인력육성을 하는 것은 10분 거리에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마을 단위, 동 단위의 문화 활성화가 되는 것이 좋겠고 그게 시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방법일 텐데 그러려면 시민들 속에서 자발적인, 자생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이벤트를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시민활동가들을 육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좀 더 살펴보고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셔야 될 시점입니다. 2011년, 2012년 예산 심의를 할 때 이것은 기본 바탕, 어떻게 보면 연구인력을 양성해서 앞으로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이제는 가시화된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시점인데 거기에 만족할 만한, 납득할 만한 성과가 없다고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참고로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 전 직원에 관해서 보수체계를 다 가지고 계시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것을 시 본청 공무원의 직급과 비교해서 한 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대표이사가 5급 몇 호봉에 해당하는지 이런 식으로 환산을 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 출연·출자기관들의 보수체계가 굉장히 제 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천문화재단도 문화재단 내부에 있는 분들과 외부로 나가신 분들 본 위원이 알기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나간 분들은 선택적 복지비 혜택 못 받고 있는 거죠? 복지포인트도 못 받으시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예산 구조상에 한계가 있어서요.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아닌지 이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 직원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나가 있는 다른 기관, 여성청소년센터라든가 이런 개별적으로 나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전부 요구를 합니다. 연봉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시고 복지포인트 지급하는 것도 비고란에 다 표기를 해주세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저희가 인건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조적으로 살펴봐야 될 시점에 도래했다고 보고,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세입예산서를 보다가 화가 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9쪽 보면 어린이공연 수입을 8800만 원이나 증액시켜서 세입예산으로 1억 4500만 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 액수입니까? 2012년에 5700만 원으로 최종예산 잡으셨는데 2013년에 1억 4500만 원 가능하시겠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예산편성의 원칙이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연팀을 선정해서, 그동안에는 수입이 발생하면 약속된, 예컨대 8 대 2 이렇게 배분을 먼저 하고 재단의 수입만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총액을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러니까 이 액수는 비용을 제외하기 전에, 그분들이 외부에서 오셨든 어쨌든 비용을 지불하기 전의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럼 결국 순수입은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수입은 전체적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유지된다는 말씀이 1억 4500만 원이 아니라 올해 수준 정도로 동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럼 올해 어린이공연 수입이 어느 정도 됐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전체적으로 보면 1억 4500 정도가 매출로 발생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본 위원은 지금 순수입을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순수입이 어느 정도 됐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5712만 원이 2012년도 방식의 순수입입니다. 배분하고 나서.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럼 2013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1억 4500만 원이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1억 4500만 원은 매출이라면서요, 2012년처럼 순수입을 말씀해보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어려운 질의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2013년도도 2012년도 수준으로 순수입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러니까 그 액수가 5700만 원 정도란 말씀이신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수입이 1억 4500만 원이 아니라 이게 계산하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럼 크게 늘어나는 게 없네요? 이 부분 좀 늘어난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계산하는 방식이 변경되어서 늘어난 것처럼 보인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재단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지금 예산 편성상에는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리고 11쪽 복사골연수원 수입 보니까 2011년도에는 5억 정도 됐고 2012년에도 5억 6000만 원 정도로 잡으셨는데 왜 이것 4억 8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낮게, 사업을 덜 해도 크게 표시나지 않게 왜 이렇게 잡으셨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매점이 있었는데 매점사업을 금년도에 종료시켰습니다. 그런데 열두 달 게 다 잡힌 상태로 예산편성이 됐었고 중간에 예산을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추경을 할 때 예산 수정하셨어야 되지 않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그런데 저희가 죄송하게도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죄송할 문제는 아닙니다. 죄송하거나 양해를 바라거나 이렇게 예산심의를 할 상황은 아니고, 지금 저희는 시민을 대신해서 부천문화재단이 어떻게 세입과 세출을 잡고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양해를 하거나 죄송하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대표이사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 올해 매점이 없어져서 내년도에 복사골연수원 수입이 감소한다고 잡으신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매점수입이 감소했고 북카페가 새로 연수원으로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위원장대리 원정은 북카페 수입도 4억 8400만 원에 포함된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럼 결과적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본 위원은 해마다 왜 이렇게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다시 한 번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북카페는 금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점 수입만큼을 북카페가 만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점 매출을 중간 추경에서 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북카페가 8월부터 문을 열었는데 연초부터 잡힌 예산이 있어서 그 증가분은, 실제로 북카페 수입으로 9000만 원이 잡혔는데 보면 5000만 원 이상 증액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상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이 감소된 것이 아니고 실제 매출은 2012년도와 2013년도가 동일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2011년도와 2013년도가 동일하다는 말씀은 2011년도에 5억 300만 원 정도 됐는데 2013년도에도 5억 300만 원 정도의 세입을 예상하고 계신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쓰는지 시민의 눈으로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4억 8400만 원 하겠다고 써놓고 실제로는 5억이 넘을 거다, 결과적으로 4억 8400만 원만 세입으로 잡았다가 세입이 초과되면 마치 사업을 잘한 것처럼 평가받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서 잡지 말라는 거죠. 부천문화재단만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작성하는데 해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다른 데보다 굉장히 자의적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천문화재단은 개인의 재단이 아닌 부천시민의 것입니다. 그리고 시니어행복디자인센터 보니까 운영수입으로 월 회비 100명에 1200만 원 하셨는데 지금 월 회원 100명 안 되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현재 100명이 넘어갔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어느 시점에서 넘어갔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11월 시점에서 저희가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럼 몇 명 정도 됩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120명 남짓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120명 모두가 유료회원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대부분 유료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몇 %가 유료회원이고 몇 %가 무료회원인지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저희는 유료회원만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럼 유료회원만 몇 명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데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럼 100명으로 잡으면 안 되죠. 딱 100명에 1200만 원만 잡으셨는데 기왕에 하시는 사업이고 11월 기준으로 120명이 넘었으면 내년에는 좀 더 사업을 확장해서 150명 목표로 잡으시고 세입도 좀 확장해서 사업을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펼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전체적으로 제가 최종 예산심의 때까지 수입예산 증대를 위해서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당연히 상향 조정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예산서 만드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좀 더 일 열심히 해서 증대시키는 예산을 잡아오셨어야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매점이 없어졌다든가 새로운 북카페가 생겼다거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제대로 된 예산서를 작성해 오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식당 운영을 위한 식재료비, 세출예산입니다. 자료 61쪽을 보니까 세출예산을 굉장히 낮게 잡으셨어요. 2011년 결산액도 2억 2500만 원이나 되고 2012년에도 2억 7000만 원 정도 된 것 같은데 7500만 원이나 감액을 시켜서 1억 9500만 원 하셨어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이것은 계약기간 변화가 있어서 ○위원장대리 원정은 12월인데 무슨 계약기간에 변화가 있습니까? 대표이사 61쪽 잘 보세요. 곱하기 12월 이것은 계약기간의 문제가 아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양해해 주시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본부장 혹은 전략팀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실 때는 사업이나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대답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료 64쪽 보면 북카페 하면서, 지난해 예산심의 할 때 이런 것 하겠다고 공간리모델링비도 올리고 카페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부결됐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부결은 아니고 감액해서 승인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얼마 감액해서 어떻게 추진하셨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예산에 반영돼 있는 ○위원장대리 원정은 저희 위원회가 알고 있기로는 북카페 전액 삭감했는데 아마 예결위원회에서 살아난 것 같은데 보니까 비품 취득 이 정도 하시고 카페 운영 커피머신 놓고 이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다 산 거잖아요? 64쪽 보면 비교증감에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기이 구입하신 물품인데 이것을 왜 감액시킨 것처럼 쓰셨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감액시킨 것처럼 쓴 것이 아니고 실제 2013년도에 요구액이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위원장대리 원정은 아니죠, 보십시오. 예산이 없는 것을 왜 이렇게 쓰시냐는 겁니다. 로스팅기, 제빙기, 냉장고, 냉동고, 커피브로워머신, 정수기 다 이미 샀습니다. 그런데 왜 쓰는 거예요? 마치 감액하신 것처럼, 감액한 것 아니에요, 이미 구입하신 물품인 거죠. 그리고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부천문화재단은 도대체 예산서 누가 만드십니까? 예산서 전체가 납득이 안 돼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밑에 재료비 한번 볼게요. 카페 운영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인데 카페가 정확히 언제부터 운영되기 시작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8월부터 운영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8월부터 운영이 됐죠? 그래서 추경에 1000만 원 정도 반영을 해서 쓰셨나 봐요. 8월부터면 5개월간 운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액수가 왜 나왔는지 굉장히 의아해요. 210만 원씩 12개월 재료비 구입을 요구하셨는데 무슨 재료를 어떻게 구입하시기에 2520만 원을,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되죠? 이것 설명해 보세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카페라고 하는 데는 말하자면 물장사인데 커피 재료, 다양한 재료들이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런 말을 듣자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뭐, 뭐, 뭐가 필요해서 월210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지 210만 원을 요구한다, 그것도 열두 달 치 요구한다 그러니까 2520만 원 해달라 이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서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세입예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카페를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해보셨을 텐데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내년도 매출을 90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 달에 900만 원 안팎 정도를 예상하여 열두 달 해서 90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9000만 원에서 순재료비가 나가야 될 것이고, 재료비는 저희한테 달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월 900만 원 전부 세입으로 부천문화재단에 들어갈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것은 예산서 어디에 기재하셨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세입예산에 ○위원장대리 원정은 세입예산 몇 쪽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것 찾을 수가 없네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12쪽 북카페 운영 수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800만 원 잡으셨는데 왜 800만 원 잡으셨어요? 지금 900만 원 정도 된다면서요. 내년에는 사업을 좀 더 확장시키고 잘하셔서 월 1000만 원 매출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현재 900만 원씩 매출이 된다면서 여기는 왜 800만 원이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대표이사는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직원들이 800만 원 수준이 적합하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수긍하고 ○위원장대리 원정은 대표이사가 보는 기준하고 직원, 이렇게 자의적으로 예산서를 작성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 운영해보니 평균 900만 원 수입이 돼서 내년에는 900만 원 정도 수입으로 잡겠다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현재 공식적으로 800만 원에 내부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누가 누구하고 무슨 내부합의를 하십니까.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얘기는 지난해 예산심의 받으실 때 똑같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그랬습니다. 왜 부천문화재단만 이렇게 세입과 세출예산서의 작성이 자의적이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작성해 주시고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하고 필요하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북카페 운영수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1식으로 다 기재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작년도 수입 기준으로 평가해서 올해 예산 추계 낸 것 근거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알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서 12쪽도 작성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시니어행복디자인센터 운영수입 2012년 최종예산 2886만 2000원, 2013년 예산 5000만 원, 비교증감 5000만 원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대표이사님, 비교증감 잘못됐죠? 그럼 7800만 원이어야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제가 잠시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완희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사골연수원 수입 담당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표이사가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은 이해가 되세요?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수입예산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복사골연수원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수입을 말씀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인건비 등등 모든 비용이 처리되고 순수한 수입을 말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총 수입하고 ○장완희 위원 북카페를 운영하든 매점을 운영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복사골연수원을 운영해서 수입을 내는 수입사업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장완희 위원 2012년도에 5억이었고 올해는 5억 6800이었잖아요. 그런데 4억 8400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근거를 제시하라. 그런데 지금 대표이사님의 답변은 너무나 모호하고 애매해요. 과장님, 이 얘기 이해되셨어요? 수입 예측이 이해가 되시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매점이 종료됐다는 말씀을 ○장완희 위원 매점과 북카페 이전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것은 사업하는 사람 입장이고. 수입이 8000만 원으로 준 이유를 대라는데 그것 댈 수 있어요? 지금 대표이사의 답변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하기 어려우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부족하면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예산서 담당하는 사람이 회계 담당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경영전략 파트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 담당이 여기 와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담당 팀장님을 ○위원장대리 원정은 담당 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에 응해 주십시오.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경영전략팀장 김성훈 경영전략팀장 김성훈입니다. ○안효식 위원 경영전략팀장이라고요?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경영전략팀장 김성훈 네. ○안효식 위원 김성훈?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경영전략팀장 김성훈 네. ○안효식 위원 예를 들어줄게요. 46쪽 중간에 보면 시민회관 대·소공연장 운영 자산취득비가 나와 있죠?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경영전략팀장 김성훈 네. ○안효식 위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음향믹싱콘솔시스템 구입 385만 원 있죠?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경영전략팀장 김성훈 네. ○안효식 위원 휠체어, 보청기 150만 원 있죠?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경영전략팀장 김성훈 네. ○안효식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죠?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경영전략팀장 김성훈 네. ○안효식 위원 그럼 이 자체가 일회성이기 때문에 385만 원 주고 콘솔 구입했으면 두 가지 다 여기 안 나와야 되는 거죠. 왜 이런 게 수없이 많아서 이렇게 삭감, 삭감, 삭감. 이것 때문에 삭감이 더 많아 보이잖아요. 일회성으로 계속 연결되는 예산이 아니면, 휠체어, 보청기를 150만 원에 샀으면 여기 2012년 예산 편성에는 150만 원 나와 있고 비교증감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경영전략팀장은 들어가시고 경영지원본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총 책임을 맡고 계신 본부장께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 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입니다. ○안효식 위원 본부장님, 이해가 되셨죠?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 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안효식 위원 일회성으로 돼 있는 것 작년, 올해 끝났으면 여기 품목 자체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예산서를 이렇게 복잡하게 할 이유가. 예산 받아서 다 처리했는데 왜 여기에 마이너스로 일일이 다 기록을 해놓느냐 이 말이죠.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표기가 그렇게 됐는데 사실 자산취득비라든가 일회성이 있는, 그런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은 비교증감이 돼야 되는데 2013년도 예산을 짜다 보니까 시에서 주는 출연금액은 정해져 있고 내년도에 자산취득비를 구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투입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본부장, 세출예산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 전문가는 아니지만 ○위원장대리 원정은 세출예산서는 꼭 예산편성을 받아서 세출에 필요한 항목만 기재하는 겁니다. 부천문화재단이 하고 싶은 사업에 쓰는 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한테 본 위원이 분명히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부천문화재단 관할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이런 식으로 세입세출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작성해 오는 것을 어떻게 관할하는 과장께서 그냥 방기를 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죄송합니다.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시정시킬 뿐만 아니라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이것 전부 다시 해 오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 오시면 어떻게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습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다시 만들어 오십시오. ○안효식 위원 존경하는 간사님 말씀대로 내년 예산편성 안 돼 있는 것, 다 소진되는 것 빼면 책 두께 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 삭감 표시 안 해도 되고, 이 예산서 보면 덜 혼날 것 혼나게 만들어 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완희 위원 복지문화국장님 좀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본부장은 착석하셔도 좋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예산서 봤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장완희 위원 일반물품뿐만 아니라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세출예산서 본 적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지금 그 세출예산서 작성한 내역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필요한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부천문화재단 지도 감독을 복지문화국에서 하고 있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지도 감독하는 국장으로서 이것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지도 감독하면서 확인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완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통감하시고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서를 다시 만들어 오세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작업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착석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 위원장님, 예산서 다시 만들어오면 다시 한 번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지금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에 대해 위원님들의 상당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서 새롭게, 정말 제대로 된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다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그때 다시 한 번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천문화재단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재단 임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부천문화재단을 끝으로 금일 심사 예정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