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3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문턱입니다.
지난 9일 동안 시 집행부를 대상으로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참여와 협조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무난히 마쳤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사하고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2013년도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12월 11일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13년도 새해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고, 12월 13일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치는 것으로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2분)
조례안 심사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서 징계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조리 행위 신고기간을 동일하게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한도를 좀 더 명확히 표시하고 포상금의 지급방식도 예금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아울러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중 불합리한 부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2조제2호나목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및 위법 또는 중과실로 재정 손실을 야기한 경우에 대한 포상금 산정방식이 지급한도 및 예산액의 기준에서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이를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20% 이내로 수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13일 접수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던 것을 3년으로 변경하고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중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사항 안 제3조(신고기한)에 있어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조문으로 이는「지방공무원법」에서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지난 2012년 3월 21일「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3년으로 강화됨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 신고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2조(포상금 지급)는 제2항 2000만 원 이내를 2000만 원으로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별지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에서는 현행 별표로 정하고 있는 포상금 기급 기준의 내용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지급기준 상한액의 변동 없이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현행 조례 제2조제2호나목에 의한 추징 또는 환수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아래와 같이 지급기준 상한액과 상충되어 개정안과 같이 지급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는 현행 조례에서 시행하고 있는 추징 또는 환수액이 1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지급기준 상한액이 2000만 원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보상금 지급 조례의 경우 우리 시 지급기준과 같으나 지급기준 상한액은 30억 원으로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신고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 제1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기준 별표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포상금 지급 건수나 지급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은 확정돼 있는 거죠? 20%면 20%.
물론 다 그러겠죠, 신고하신 분이 자기 신분 노출을 꺼린다든가 그럴 경우에 “나 현금으로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나득수 위원님이 포상금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조례로써 지금 2000만 원을 더 상향시킬 수 있습니까?
한도가 도가 30억이고 용인시 같은 경우 1억으로 돼 있습니다.
수원, 고양 등 저희와 시세가 비슷한 곳이 1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다면 그 한도를 상향할 여지는 있는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지급사례가 없고 경기도의 경우에도 한도가 30억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1000만 원으로 3년 동안 3건밖에 없었거든요.
저희가 좀 더 홍보방안을 마련해서 알리고 있는데 운영 실적을 보고 순차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공포된 후에 발생된 것부터 되는 거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셨는데 지급시기가 불분명해요.
현금으로 하던 것을 계좌입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시기는 어느 정도로, 지금 조례가 명확히 규정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제12조를 보니까 시기가 없어요.
2주일 이내에 지급한다, 혹은 한 달 이내에 지급한다 이렇게 조례가 명확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그밖에 포상금 심의 결과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것은 누가 판단하시나요?
이렇게 포상금 지급제외에 대한 조항들이 명확하지 않은데 기왕에 조례를 개정하실 거라면 이것은 명확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사실 좀 전에 나득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이 조례에 의해 포상금 지급된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급시한은 여기에 넣지 않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를 들면 부조리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1억 정도 있었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1억 정도 신고한 사람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조리를 행하는 공직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움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그래서 1억 원 정도나 아니면 그게 너무 많다고 하면 5000만 원 정도라도 위원님들끼리 협의해서 수정안으로 해서 증액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도를 늘린다면 기존에 있는 1억까지는 20%, 1억 초과 5억 이하는 2000만 원 플러스 1억 초과액의 14% 이런 지급기준이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토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12조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00만 원으로 한다.”를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억 원 이내로 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내”는 빼고 “한도액은 1억 원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억 원으로 한다.” 맞죠?
(「네.」하는 위원 있음)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억 원으로 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52분)
안건을 제출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세출 중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추가하여 토지의 매각비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이것은 기존에 사용하던 잡종재산이라는 용어가 상위 법에서 개편됐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나번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세출 중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좀 더 시민을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13일 접수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을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다른 회계로의 전출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유재산 매각 등으로 인한 세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 법규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일부 조문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조문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6호 및 안제3조제1호는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공유재산에 대한 용도를 행정재산,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던 것을 2008년 12월 26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되어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5호는 공유재산특별회계의 세출을 다른 회계의 기반시설 사업비로 전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문입니다.
기반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도로, 주차장, 공원, 문화체육시설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세입된 토지의 매각비용 등을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조례 제정 이전에는 재산매입·매각을 비롯한 공유재산관리가 일반회계에서 운영되어 토지매각수입 등이 SOC사업 등에 원활하게 투자되어 왔으나 2007년 11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토지매각수입 등의 세입이 공유재산관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에 제한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현재 약 400억 원의 자금을 관리해 오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연도별 집행률은 2010년 1%, 2011년 3%로 예산액 대비 활용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이 조문 신설로 중동 1153번지 일원 문예회관 부지 토지의 매각 비용 등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을 주차장을 비롯한 원도심활력사업과 문화시설사업비 등으로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특별회계의 목적상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되 단서조항 1호 제3조제5호에 따른 세출은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는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회계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특별회계의 성격이 독립채산제로 효율성과 목적성의 대립에 대한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정회 후 찬반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나 합의 도출이 되지 않아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 표결을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님은 9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보류하는 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있는 제안이유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4조까지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정의와 그 다음 부천시와 동까지 구매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해놨습니다.
다음 7조부터 9조까지는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해서 우선구매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우선구매의 예외 등을 정해놨습니다.
다음 안 11조에는 부천시사회적경제제품구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센터는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자료로는「사회적기업 육성법」과「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협동조합 기본법」등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했으며, 부서협의는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이 조례는 도의 투자산업심의관실에 있는 일자리정책과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부천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2012년 10월 13일 접수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보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검토의견입니다.
재화나 용역 공공구매 시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용역을 일정부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과 같은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입니다.
주요 조문내용은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우리 시의 사회적경제기업은 2012년 9월 현재 총 36개 기업 568명이며 이들 기업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부천형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법 규정으로는「사회적기업 육성법」및「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이 있으나 이번 조례안은 현재의 법이나 조례에서 담지 못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사회적기업의 제품 우선구매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 제12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예비사회적기업, 부천형사회적기업, 경기도형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정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회적기업과 행안부 주관 마을기업,「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우선구매 혜택을 부여하여 이들 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과 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을 부천시와 시설관리공단으로 한정한 것은「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의한 사회적 인증을 받지 못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법령이 없기 때문에 시장의 행정력이 미치는 기관으로 한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2조(구매촉진을 위한 권장) 또한 시장이 구매 촉진을 위해 각급 기관·단체 등에 의무구매가 아닌 우선구매를 권장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사유로 보여집니다.
안 제10조(재정지원)에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현재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재정지원의 근거를 조항으로 명시하려는 것이며, 안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있어 제4항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원센터의 기능을 민간위탁하였을 경우 인건비, 운영비 등의 예산이 수반되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의 기능과 유사하므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상 검토사항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우선구매 의무 범위를(안 제7조)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 사회적경제기업의 현황을 볼 때 아직까지 경제성과 자립성이 부족한 실정으로 일반 기업과의 경쟁력에서 취약한 실정으로 현재 관내 사회적기업의 기반이 취약하여 경영이 어려운 점과 장기적으로 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여건 마련으로 보여지나 이 조례의 목적을 보면 부천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바 광역의 범위로 보면「사회적기업 육성법」제12조의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우선구매 촉진과「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재정 지원과 제19조 우선구매 등 지원근거가 있으나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규정하는 우선구매 촉진의 범위보다 더 확대하여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부천형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까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정의하여 우선구매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좀 더 구체화, 세분화시킨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인근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성북구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부천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경제가 생산하는 제품을 사회적경제제품이라고 보시는 거죠?
원래 하고자 하는 취지와 사회적경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데 결국 사회적경제가 뭐냐면, 본 위원은 사회적경제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시장과 국가정책의 실패에 대응한, 문제는 뭐냐면 시장경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안적 자원배분을 목적으로 시민사회, 지역사회, 이해당사자들이 다양한 생활경제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참여경제, 그러니까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기업과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구매 촉진하는 조례죠?
그리고 사회적경제라는 컨센서스가 우리 부천시 전체에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조례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사회적경제라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 11조에 보면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련해서 부천시사회적경제제품구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2항의 4개에 대해서 전부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지금 사회적경제제품구매지원센터 설립 예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천시에서 현재 사회적기업, 원칙적으로 이 조례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우선구매하려고 한다는 거죠?
부천시에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시 행정을 하는데 우선구매를 못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는 담당 부서 과장 입장으로서 전체를 보면 법이나 조례에 우선구매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인식이 확산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수상경력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사민정이나 사회적기업 육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저희가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시의 의지를 확고히 하고 용역이나 서비스 쪽에서 우선구매를 시도해서 시·구·동·시설관리공단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권장사항으로 12조에 넣었습니다만
용역이나 서비스는 이 조례가 없다고 해도 사회적기업법에 의해서 현재 부천시가 우선구매 하고 있잖아요.
조례 내용에 보면 부천시 사회적기업의 제품이나 부천시가 우선적으로 쓸 만하게 상품적 가치를 내고 만들어져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조례를 개정하면 상당히, 과장께서는 사회적기업에 관계되는 제품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테리어업이나 이런 것들 면허도 없는데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해줘서 불법을, 시가 불법을 조장해서 같이 해주면서 그런데도 지원하게 해줘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가 확실하게 사회적기업이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립을 하고 또 아까 원정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조례 명칭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이것도 심도 있게 협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의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재정 지원과 우선구매 등의 지원근거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 떼서 이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있죠?
그래서 기왕에 있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그런 실무를 담당할 수 있게 업무분장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일이 많으면 한 사람 정도 추가해서 거기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법이 옛날에는 10% 정도 임의구매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1% 의무조항으로 바뀐 것 알고 계세요?
결국은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한다는 것은 검증된 기업에 우리가 지원해준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는 시기상조고 존경하는 서헌성 위원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 조례에 내용상 보더라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례를 다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시도 그렇지만 우리 시가, 사회적기업은 분명히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나온 개념이라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희망계층 필요에 의해서 취업 활성화시키고 경제활동 지원해보자는 목적과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분명히 하셔야 되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 있는 청소를 기준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작년에도 우리 시 사업을 발주 받으셨어요. 작년에도 하신 경험이 있고 또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인테리어사업 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부천형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공공디자인 이런 쪽도 지금 우리 시가, 그리고 저소득가정 집수리사업 이것도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일을 작년에 줬었어요.
충분히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이고 마을기업으로 지정됐던 도실 같은 경우 기업사랑한마당축제에 해마다 참석을 하면서 비누도 판매하시고 시가 추진하는 행사에 비누 같은 것도 납품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굳이 왜 이게 필요한지 모르겠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모두가 말씀하신 사회적경제 그쪽, 협동조합, 생협제품 구매 좀 많이 시켜보겠다는 의도를 가지신 것 같은데 그럼 그쪽을 우선으로 하는 조례를 다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공단이라는 말은 안 쓰고 그냥 부천시시설공단.
그것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부르기는 그렇게 부르지만 관리를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1항에 보면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1항1호에 보면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구매 안 하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 중에 찬반토론한 결과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한선열
감사관윤주영
재정경제국장박한권
회계과장장권
일자리정책과장정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