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3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강동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문턱입니다.
  지난 9일 동안 시 집행부를 대상으로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참여와 협조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무난히 마쳤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사하고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2013년도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12월 11일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13년도 새해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고, 12월 13일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치는 것으로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강동구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서 징계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조리 행위 신고기간을 동일하게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한도를 좀 더 명확히 표시하고 포상금의 지급방식도 예금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아울러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중 불합리한 부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2조제2호나목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및 위법 또는 중과실로 재정 손실을 야기한 경우에 대한 포상금 산정방식이 지급한도 및 예산액의 기준에서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이를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20% 이내로 수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수석전문위원 박중길입니다.
  1쪽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13일 접수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던 것을 3년으로 변경하고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중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사항 안 제3조(신고기한)에 있어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조문으로 이는「지방공무원법」에서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지난 2012년 3월 21일「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3년으로 강화됨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 신고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2조(포상금 지급)는 제2항 2000만 원 이내를 2000만 원으로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별지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에서는 현행 별표로 정하고 있는 포상금 기급 기준의 내용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지급기준 상한액의 변동 없이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현행 조례 제2조제2호나목에 의한 추징 또는 환수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아래와 같이 지급기준 상한액과 상충되어 개정안과 같이 지급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는 현행 조례에서 시행하고 있는 추징 또는 환수액이 1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지급기준 상한액이 2000만 원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보상금 지급 조례의 경우 우리 시 지급기준과 같으나 지급기준 상한액은 30억 원으로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신고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 제1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기준 별표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안녕하세요, 나득수입니다.
  최근 2년간 포상금 지급 건수나 지급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감사관 윤주영 지난 3년간 통계를 보면 부조리 신고가 73건 되고, 특히 2012년의 경우 13건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의 대부분이 공무원의 불친절이라든가 업무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나득수 위원 3년 동안 없었다는 거네요?
○감사관 윤주영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20% 이내로 결정한다고 했죠?
○감사관 윤주영 네.
나득수 위원 그럼 20% 이내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감사관 윤주영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해당 사안을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경기도 신고 보상금 기준은, 거기도 20% 이내로 되지 않았잖아요?
  금액은 확정돼 있는 거죠? 20%면 20%.
○감사관 윤주영 거기도 30억을 포상 한도로 해서
나득수 위원 한도가 30억이고, 만약에 추징이나 환수가 1억 5000이다 그러면 그 지급기준이 딱 규정돼 있는 거잖아요?
○감사관 윤주영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런데 우리는 20% 이내라고 정하기 때문에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객관성 있게 결정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감사관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관 윤주영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도를 2000으로 놓고 추징·환수액이 20%라고 했을 때 그 이내인데 저희 감사관실에서 그 내용을 봐서 일정 부분 안을 올리면 그 내용을 시정 전에 참여하는 관련 공무원들이 결정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다만 말씀처럼 금액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나득수 위원 동의하십니까?
○감사관 윤주영 네.
나득수 위원 그리고 제12조3항 보면 “다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란 어떤 경우인가,
○감사관 윤주영 당초 조례에는 계좌입금이나 현금수령을 당사자가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지급의 투명성 측면에서 계좌입금으로 바꾼 것이고 어려운 경우라고 하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수령자가 신용불량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좌입금이 어려울 경우도 있다고 보고,
나득수 위원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실 겁니까?
○감사관 윤주영 따로 규칙은 없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럼 조례상에 어려운 경우라고 하면
○감사관 윤주영 당사자가 요청을 할 경우에 저희가 판단해서 그것이 합당하다고 하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나득수 위원 어려운 경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다 그러겠죠, 신고하신 분이 자기 신분 노출을 꺼린다든가 그럴 경우에 “나 현금으로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감사관 윤주영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명시해서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나득수 위원 네, 그렇죠.
○감사관 윤주영 내부 지침으로 만들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나득수 위원님이 포상금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조례로써 지금 2000만 원을 더 상향시킬 수 있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네, 가능합니다.
  한도가 도가 30억이고 용인시 같은 경우 1억으로 돼 있습니다.
  수원, 고양 등 저희와 시세가 비슷한 곳이 1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다면 그 한도를 상향할 여지는 있는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지급사례가 없고 경기도의 경우에도 한도가 30억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1000만 원으로 3년 동안 3건밖에 없었거든요.
  저희가 좀 더 홍보방안을 마련해서 알리고 있는데 운영 실적을 보고 순차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이 법이 올해 6월 22일에 시행됐죠?
○감사관 윤주영 네. 개정이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개정이 돼서 3월 21일에 공포되고 6월 22일에 시행이 됐는데 그렇다면 지난 2년 기간으로 있었던 것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죠?
  이 공포된 후에 발생된 것부터 되는 거죠?
○감사관 윤주영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셨는데 지급시기가 불분명해요.
  현금으로 하던 것을 계좌입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시기는 어느 정도로, 지금 조례가 명확히 규정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제12조를 보니까 시기가 없어요.
  2주일 이내에 지급한다, 혹은 한 달 이내에 지급한다 이렇게 조례가 명확해야 되지 않나요?
○감사관 윤주영 지급기한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정은 위원 네.
○감사관 윤주영 그 점도 반영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13조를 보면 지급제외 중에서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판단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또 하나는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인데 언론보도가 어떤 언론을 말하는 것인지, 사실이 아닐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밖에 포상금 심의 결과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것은 누가 판단하시나요?
  이렇게 포상금 지급제외에 대한 조항들이 명확하지 않은데 기왕에 조례를 개정하실 거라면 이것은 명확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윤주영 지금 포상금 지급에 대한 판단여부는 제외에 대한 해당 여부까지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자칫 감사부서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객관성이 결여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말씀처럼 금품수수라든가 향응수수가 있었던 경우, 또는 시 재정 손실을 추징·환수한 사례가 있었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한 다음에 거기서 제외되는 판단을 받는 방향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거기서 판명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리고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서 그것이 다 사실도 아닌 것이고 이 포상금 지급 제외에 대한 조항들은 어차피 개정을 하실 입장이면 조금 더 명확히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지급시기에 대해서 다른 조례 같은 건 나와 있나요? 다른 지자체 조례 같은 경우.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명확히 보지는 않았는데 항상 이 조례, 우리 시 조례가 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중요한 게 부칙이 되어 있는데 그 부칙에도 그러한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사실 좀 전에 나득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이 조례에 의해 포상금 지급된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득수 위원 보면 불복 청구나 소송사건 같은 경우 시한이 없잖아요, 규정상으로는 3개월, 90일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게 90일이 안 되고 1년까지 끌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급시한은 여기에 넣지 않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만약에 결정이 났어요, 제 얘기는 뭐냐면 포상금 지급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명확히 규정에 넣지 않으면 우리 시가 한 달이 돼서 지급을 하든, 제 얘기는 그거예요. 지급하기로 이미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한다는 내용이 이 조례에는
나득수 위원 자기들 지침에 하게끔
원정은 위원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김관수 위원 일반적으로 공사금액이라든지 뭐든지 시에서 어디에 돈을 지급하는 것은 지급결정 후 2주일 이내에 하는 거예요.  
○위원장 강동구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 반대토론보다도 이 금액을 2000만 원에서 조금 더 올릴 수 있으면 1억 정도로 올려놔야 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조리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1억 정도 있었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1억 정도 신고한 사람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조리를 행하는 공직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움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그래서 1억 원 정도나 아니면 그게 너무 많다고 하면 5000만 원 정도라도 위원님들끼리 협의해서 수정안으로 해서 증액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득수 위원 예를 들어 1억으로 증액한다면, 추징·환수결정액의 20% 이내로 한다는 조항을 넣었잖습니까. 그럼 1억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환수액이 5억 정도 돼야 합니다.  
  한도를 늘린다면 기존에 있는 1억까지는 20%, 1억 초과 5억 이하는 2000만 원 플러스 1억 초과액의 14% 이런 지급기준이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강동구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정회 후 토론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구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토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12조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00만 원으로 한다.”를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억 원 이내로 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서헌성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내”는 빼고 “한도액은 1억 원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동구 네, 정정하겠습니다.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억 원으로 한다.” 맞죠?
    (「네.」하는 위원 있음)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억 원으로 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52분)

○위원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 회계과장 장권입니다.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세출 중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추가하여 토지의 매각비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이것은 기존에 사용하던 잡종재산이라는 용어가 상위 법에서 개편됐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나번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세출 중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좀 더 시민을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수석전문위원 박중길입니다.
  10쪽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13일 접수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을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다른 회계로의 전출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유재산 매각 등으로 인한 세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 법규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일부 조문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조문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6호 및 안제3조제1호는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공유재산에 대한 용도를 행정재산,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던 것을 2008년 12월 26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되어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5호는 공유재산특별회계의 세출을 다른 회계의 기반시설 사업비로 전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문입니다.
  기반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도로, 주차장, 공원, 문화체육시설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세입된 토지의 매각비용 등을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조례 제정 이전에는 재산매입·매각을 비롯한 공유재산관리가 일반회계에서 운영되어 토지매각수입 등이 SOC사업 등에 원활하게 투자되어 왔으나 2007년 11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토지매각수입 등의 세입이 공유재산관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에 제한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현재 약 400억 원의 자금을 관리해 오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연도별 집행률은 2010년 1%, 2011년 3%로 예산액 대비 활용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이 조문 신설로 중동 1153번지 일원 문예회관 부지 토지의 매각 비용 등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을 주차장을 비롯한 원도심활력사업과 문화시설사업비 등으로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특별회계의 목적상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되 단서조항 1호 제3조제5호에 따른 세출은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는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회계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특별회계의 성격이 독립채산제로 효율성과 목적성의 대립에 대한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일단 이 조례안 올리실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점검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장권 네.
원정은 위원 이런 식으로 기반시설사업비로 전출이 가능하게 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저희 같이 기반시설 이렇게는 안 돼 있지만 조금씩 자금 전출입이 될 수 있게끔
원정은 위원 조례에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있나요?
○회계과장 장권 기반시설이라고요?
원정은 위원 네. 없죠?
○회계과장 장권 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정회 후 찬반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구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나 합의 도출이 되지 않아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 표결을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님은 9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보류하는 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강동구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입니다.
  부천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있는 제안이유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4조까지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정의와 그 다음 부천시와 동까지 구매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해놨습니다.
  다음 7조부터 9조까지는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해서 우선구매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우선구매의 예외 등을 정해놨습니다.
  다음 안 11조에는 부천시사회적경제제품구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센터는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자료로는「사회적기업 육성법」과「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협동조합 기본법」등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했으며, 부서협의는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이 조례는 도의 투자산업심의관실에 있는 일자리정책과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수석전문위원 박중길입니다.
  17쪽 부천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2012년 10월 13일 접수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보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검토의견입니다.
  재화나 용역 공공구매 시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용역을 일정부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과 같은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입니다.
  주요 조문내용은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우리 시의 사회적경제기업은 2012년 9월 현재 총 36개 기업 568명이며 이들 기업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부천형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법 규정으로는「사회적기업 육성법」및「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이 있으나 이번 조례안은 현재의 법이나 조례에서 담지 못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사회적기업의 제품 우선구매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 제12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예비사회적기업, 부천형사회적기업, 경기도형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정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회적기업과 행안부 주관 마을기업,「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우선구매 혜택을 부여하여 이들 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과 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을 부천시와 시설관리공단으로 한정한 것은「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의한 사회적 인증을 받지 못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법령이 없기 때문에 시장의 행정력이 미치는 기관으로 한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2조(구매촉진을 위한 권장) 또한 시장이 구매 촉진을 위해 각급 기관·단체 등에 의무구매가 아닌 우선구매를 권장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사유로 보여집니다.
  안 제10조(재정지원)에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현재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재정지원의 근거를 조항으로 명시하려는 것이며, 안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있어 제4항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원센터의 기능을 민간위탁하였을 경우 인건비, 운영비 등의 예산이 수반되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의 기능과 유사하므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상 검토사항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우선구매 의무 범위를(안 제7조)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 사회적경제기업의 현황을 볼 때 아직까지 경제성과 자립성이 부족한 실정으로 일반 기업과의 경쟁력에서 취약한 실정으로 현재 관내 사회적기업의 기반이 취약하여 경영이 어려운 점과 장기적으로 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여건 마련으로 보여지나 이 조례의 목적을 보면 부천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바 광역의 범위로 보면「사회적기업 육성법」제12조의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우선구매 촉진과「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재정 지원과 제19조 우선구매 등 지원근거가 있으나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규정하는 우선구매 촉진의 범위보다 더 확대하여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부천형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까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정의하여 우선구매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좀 더 구체화, 세분화시킨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인근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성북구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제목이 부천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경제가 생산하는 제품을 사회적경제제품이라고 보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사회적경제는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사회적경제가 아직은 많이 생소합니다.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행정용어로도 도입이 안 돼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도 공부를 하면서 참고자료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OECD에서 얘기하는 것은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가진 조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현재 충청남도에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정의하는 내용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딱 규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납득이 안 되고,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구매할 것을 촉진하는 조례다 이렇게 하시든지, 이게 제목이 달라요.
  원래 하고자 하는 취지와 사회적경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데 결국 사회적경제가 뭐냐면, 본 위원은 사회적경제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시장과 국가정책의 실패에 대응한, 문제는 뭐냐면 시장경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안적 자원배분을 목적으로 시민사회, 지역사회, 이해당사자들이 다양한 생활경제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참여경제, 그러니까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기업과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구매 촉진하는 조례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사회적기업 플러스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경제조직들의 제품입니다.
원정은 위원 내용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조례 자체가 요구하는 것이 사회적경제, 우리 일반인들이 별로 동의하지 않고 널리 인정되지 않은, 예를 들면 협동조합, 생협 이런 제품을 구매 촉진하시겠다는 조례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 조례를 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조례와 섞어서 하시냐고요.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적경제라는 컨센서스가 우리 부천시 전체에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하면서 저희도 타이틀을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조례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사회적경제라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정은 위원 어떤 기준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지금 국민 대다수에게 그다지 널리 확산되거나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고, 물론 제도의 필요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그런 상황인데 사회적경제라는 것이 그렇게 확산되어 있는지 본 위원은 의문스럽고 이 조례 자체가 포괄하려고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참 모호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입니다.
  안 11조에 보면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련해서 부천시사회적경제제품구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2항의 4개에 대해서 전부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지금 사회적경제제품구매지원센터 설립 예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저희가 유한대학에 위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기능을 그대로 활용하고, 추가예산은 내년 예산에 편성도 안 돼 있고 그 기능을 그냥 활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에서 현재 사회적기업, 원칙적으로 이 조례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우선구매하려고 한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지금 사회적기업에「협동조합 기본법」이 12월 1일 자로 시행이 되면서 협동조합이 종류를 2개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일반 협동조합이고 하나는 사회적협동조합인데 사회적협동조합은 지금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을 받아야 되고, 일반 협동조합은 지사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앙에서 갈라서 소위 사회적경제제품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을 포함시키고, 또 소위 착한소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녹색가게 같은 그런 경제를 다루는 기관들의 제품도 저희가 포함시킬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요즘 경제민주화, 사회적기업 이런 것들은 학술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용어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너무 포괄적이에요.
  부천시에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시 행정을 하는데 우선구매를 못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현재「사회적기업 육성법」이나 저희 조례에서도 정하고 있습니다만 우선구매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는 담당 부서 과장 입장으로서 전체를 보면 법이나 조례에 우선구매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인식이 확산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수상경력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사민정이나 사회적기업 육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저희가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시의 의지를 확고히 하고 용역이나 서비스 쪽에서 우선구매를 시도해서 시·구·동·시설관리공단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권장사항으로 12조에 넣었습니다만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이나 서비스는 이 조례가 없다고 해도 사회적기업법에 의해서 현재 부천시가 우선구매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우선구매를 하고 있는데 아직 수의계약 쪽에 그 내용들이 확산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관수 위원 조례라는 것은 법이 없는 것을 조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법이나 시행령을 더 세분화해서 심도 있게 지방자치단체 환경에 맞게 적응하게 만들어서 제정하는 것이 조례예요.
  조례 내용에 보면 부천시 사회적기업의 제품이나 부천시가 우선적으로 쓸 만하게 상품적 가치를 내고 만들어져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조례를 개정하면 상당히, 과장께서는 사회적기업에 관계되는 제품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분류를 해보니까 문화나 교육 쪽도 대상이 안 될 것 같고 식품제조·유통도 경쟁력이 없어서 안 될 것 같고 농업이나 친환경 쪽 제품도 거의 없다고 보고 무료 돌봄서비스도 마찬가지고, 당장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종은 청소나 인테리어 업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도 굉장히 약한 쪽이고 청소용역 같은 쪽이 우선 혜택을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잖아요.
  인테리어업이나 이런 것들 면허도 없는데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해줘서 불법을, 시가 불법을 조장해서 같이 해주면서 그런데도 지원하게 해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인테리어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방금 해당이 된다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인테리어업종이 2개가 있는데 1000만 원이 넘어갈 만한 실력을 가진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자료 봤는데 2000만 원 미만짜리 많았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과거에 그런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김관수 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이라고 너도나도 다 붙여서, 문화재단 감사할 때 자료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문화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전부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가 확실하게 사회적기업이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립을 하고 또 아까 원정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조례 명칭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이것도 심도 있게 협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의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재정 지원과 우선구매 등의 지원근거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 떼서 이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지금 법이나 조례에서 얘기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정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서헌성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더라도 기왕에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에 대한 여러 가지 조문을 추가로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하나 더 문제가 된다 싶은 게 지원센터를 또 설치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거기 추가 인력 많이 필요하지 않고 한두 명 정도 더해서 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당장 우리 시에서 구매할 사회적 경제제품이 많지 않잖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제품 자체는 거의 없다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서헌성 위원 그렇다면 추가로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낭비적 요인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왕에 있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그런 실무를 담당할 수 있게 업무분장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일이 많으면 한 사람 정도 추가해서 거기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아서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경제제품우선구매지원센터 역할을 맡고 추가인력 없이, 추가예산 투입되는 것 없이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런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최근에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법이 옛날에는 10% 정도 임의구매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1% 의무조항으로 바뀐 것 알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의무조항이 7월로 개정이 됐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게 매출액으로 보면 64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돼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장완희 위원 저는 이 조례안이 모두에 원정은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말씀 따라서 부천형사회적기업에 이런 것들을 의무조항으로 삽입시키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너무나 포괄적이고 개념 규정이 안 된 상태에서 또 다른 조례를 만든다는 것 저도 좀 이해가 안 가요.
  결국은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한다는 것은 검증된 기업에 우리가 지원해준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는 시기상조고 존경하는 서헌성 위원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 조례에 내용상 보더라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례를 다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사회적경제에 포함되는 협동조합 제품을 우선 구매시키려고 조례를 만들려면 그런 식으로 조례를 만드시고, 사회적기업 제품을 필요로 하신다면 그 목적에 맞는 제품을 만드셔야지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름을 사회적경제에 포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른 시도 그렇지만 우리 시가, 사회적기업은 분명히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나온 개념이라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희망계층 필요에 의해서 취업 활성화시키고 경제활동 지원해보자는 목적과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분명히 하셔야 되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 있는 청소를 기준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작년에도 우리 시 사업을 발주 받으셨어요. 작년에도 하신 경험이 있고 또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인테리어사업 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부천형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공공디자인 이런 쪽도 지금 우리 시가, 그리고 저소득가정 집수리사업 이것도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일을 작년에 줬었어요.
  충분히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이고 마을기업으로 지정됐던 도실 같은 경우 기업사랑한마당축제에 해마다 참석을 하면서 비누도 판매하시고 시가 추진하는 행사에 비누 같은 것도 납품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굳이 왜 이게 필요한지 모르겠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모두가 말씀하신 사회적경제 그쪽, 협동조합, 생협제품 구매 좀 많이 시켜보겠다는 의도를 가지신 것 같은데 그럼 그쪽을 우선으로 하는 조례를 다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3조2항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을 시설공단으로 해야 맞지 않습니까?
  관리공단이라는 말은 안 쓰고 그냥 부천시시설공단.
  그것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부르기는 그렇게 부르지만 관리를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1항에 보면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1항1호에 보면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구매 안 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안효식 위원 합당한 이유에 가격이 비싼 것도 포함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그 내용은 뒤에 나옵니다.
안효식 위원 6호에 보면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경우” 나오는데 마찬가지죠, 가격이 비싸면 안 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구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 중에 찬반토론한 결과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한선열
  감사관윤주영
  재정경제국장박한권
  회계과장장권
  일자리정책과장정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