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9월 10일 (화)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
2.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안
3.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
2.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안

(10시2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안녕하십니까?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별로 편치 않은 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상임위 활동에 임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총무위원회 소속 모든 위원들께서 추경예산 및 결산심사에 대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신 부분은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간의 협조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향후 심사해야 될 모든 의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통해서 충실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과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안은 모두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1.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
2.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안
(10시23분)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러면 의사일정 1항 및 제2항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감사담당관 강용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생긴 기구로 전망되기 때문에 부서 담당자들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옴부즈만 운영을 지원할 계장요원으로 계신 김용문 계장입니다.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시민에 의한 행정감시제도인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행정관인 시민옴부즈만을 두어 행정기관이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의 직무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시와 소속기관,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단체, 기관이 행한 행위로 고충을 제출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사안의 채택조사, 시정을 감시하고 비위의 시정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권고·의견표명 등의 내용 공표가 되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의 조직 등(안 제7조)
  시민옴부즈만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하고 그 중 1인을 대표 시민옴부즈만으로 한다.
  시민옴부즈만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지방행정에 관하여 뛰어난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위촉한다.
  시민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시민옴부즈만은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액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겸직 등의 금지 안 10조가 되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할 수 없다.
  시민옴부즈만은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권고 또는 의견표명 안 16조가 되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은 고충 등의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에 대하여 시정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시민옴부즈만은 고충 등의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에 대하여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사무기구 안 20조가 되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옴부즈만계를 둔다.
  시민옴부즈만의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조사원을 둘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옴부즈만계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p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시민에 의한 행정감시제도인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행정관인 시민옴부즈만(이하“시민옴부즈만”이라 한다)이 부천시(이하“시”라 한다)소속행정기관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옴부즈만의 직무) 시민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시민이 시와 소속기관,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단체, 기관이 행한 행위로 고충을 제출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처리
  2.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사안의 채택조사
  3. 시정을 감시하고 비위의 시정 등의 조치   (이하“시정 등의 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권고
  4.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5. 권고, 의견표명 등의 내용공표
  제3조(사무관할제외) 시민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1. 시의 사무집행권한에 관한 사항
  2. 의회에 관한 사항
  3.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4. 시민옴부즈만 사무기구 직원의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
  5. 시민옴부즈만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판결, 재결 등에 의해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7. 도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신청을 접수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4p 제2장 책무가 되겠습니다.
  제4조(시민옴부즈만의 책무) ①시민옴부즈만은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평하고도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시민옴부즈만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시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민옴부즈만은 그 지위를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시의기관 책무) ①시는 시민옴부즈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시는 시민옴부즈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제도의 적정하고도 원활한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시민옴부즈만의 조직 등.
  제7조(시민옴부즈만의 조직 등) ①시민옴부즈만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하고 그 중 1인을 대표시민옴부즈만으로 한다.
  ②시민옴부즈만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지방행정에 관하여 뛰어난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위촉한다.
  ③시민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시민옴부즈만은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상당액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 의무) 시민옴부즈만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제9조(해촉) 시장은 시민옴부즈만이 심신의 이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직무상의 의무위반 기타 비리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겸직 등의 금지) ①시민옴부즈만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②시민옴부즈만은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4장 고충의 처리 등.
  제11조(고충의 신청) 시민은 시의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및 당해 업무에 관한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시민옴부즈만에게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고충의 신청절차) ①고충을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시민옴부즈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고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 기타의 단체에 있어서는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고충의 신청목적 및 사실이 있었던 일시
  3.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고충의 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제13조(고충의 조사 등) ①시민옴부즈만은 고충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고충을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
  2. 고충을 신청한 자(이하“고충신청인”이라 한다)가 고충신청 원인이 된 사실과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할 때
  3. 고충신청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4. 허위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조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③시민옴부즈만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고충신청인에게 조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시에의 통보 등) ①시민옴부즈만은 신청에 관련되는 고충 또는 스스로의 발의에 의하여 채택된 사안(이하“고충 등”이라 한다)을 조사할 경우에는 시의 관련부서에 그 취지를 통보한다.
  ②시민옴부즈만은 고충 등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질문하고 현황을 청취할 수 있으며, 실제 조사를 위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시민옴부즈만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조사, 감정,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고충신청인에의 통지) 시민옴부즈만은 시에서 통보받은 고충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고충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권고 또는 의견표명) ①시민옴부즈만은 고충 등의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에 대하여 시정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시민옴부즈만은 고충 등의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에 대하여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7조(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존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시는 당해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8조(조치결과 등 요구) ①시민옴보즈만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한 때에는 시에 대하여 그 조치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결과를 요구받은 시는 15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시민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민옴부즈만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통보가 있는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공표) ①시민옴부즈만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의견표명 또는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②시민옴부즈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 의견표명 또는 통보내용을 공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등의 보호에 대하여 최대한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사무기구) ①시민옴부즈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옴부즈만계를 둔다.
  ②시민옴부즈만의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기구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운영상황의 통보 등) 시민옴부즈만은 매년 이 조례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시에 통보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시민옴부즈만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지급 기준(안 제4조)
  시민옴부즈만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지급기준은 일반직 4급 공무원 27호봉으로 한다.
  보수의 금액은 보수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근무일 및 근무시간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의 근무일은 주 3일로 한다.
  시민옴부즈만의 근무일에 대하여는 대표시민옴부즈만이 별도로 정한다.
  시민옴부즈만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의 근무는 지정되어 있는 날 오전 9시에서 오후4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에서 정오까지  공무재해보상은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의 공무재해보상에 대하여는 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휴가 안 제19조 ①시민옴부즈만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연가는 연 11일로 한다.
  ③시민옴부즈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단,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시민옴부즈만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직무감독(안 제29조) 시민옴부즈만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옴부즈만계장을 지휘·감독한다.
  3p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민옴부즈만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시민옴부즈만의 보수 및 복무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2장 보수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보수”라 함은 매월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2.“보수산정기준”이라 함은 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일반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의 연간 지급액을 합한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단, 천단위 숫자까지로 한다.
  3.“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보수지급기준) ①시민옴부즈만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지급기준은 일반직 4급 공무원 27호봉으로 한다.
  ②보수의 금액은 보수산정기준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보수지급의 방법) ①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통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②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 항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수지급일을 달리 정할수 있다.
  ②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해촉 시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  촉일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보수지급 기관) 보수는 부천시에서 지급한다.
  제8조(보수계산) ①보수는 위촉일자 또는 해촉일자를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2년 이상 연임한 시민옴부즈만이 해촉(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그 달 1일자로 해촉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된 때에는 해촉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전액을 지급한다.
  제9조(해촉 후의 실제근무 등에 대한 보수지급) 해촉된 시민옴부즈만이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해촉 이후 계속 근무한 때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실제 근무일에 따라 해촉 당시의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결근기간의 봉급감액) 시민옴부즈만이 결근한 때에는 그 결근일수가 연가일수를 초과한 매 1일에 대하여 봉급일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11조(비용변상) ①시민옴부즈만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부천시여비조례를, 국외출장 시에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한다.
  ②여비의지급기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복무
  제12조(책임완수) 시민옴부즈만은 시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13조(근무기강 확립) 시민옴부즈만은 법령 및 직무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여야 하며 공직내부의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4조(친절·공정) ①시민옴부즈만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시민옴부즈만은 시민행정관으로서 시민의 신임을 얻도록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품위유지) ①시민옴부즈만은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민옴부즈만은 품위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출장) ①업무추진을 위하여 출장하는 시민옴부즈만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시민옴부즈만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옴부즈만계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근무일 및 근무시간) ①시민옴부즈만의 근무일은 주 3일로 한다.
  ②시민옴부즈만의 근무일의 지정에 대하여는 대표시민옴부즈만이 별도로 정한다.
  ③시민옴부즈만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의 근무는 지정되어 있는 날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2. 토요일은 오전 9시에서 정오까지
  제18조(공무재해 보상) 시민옴부즈만의 공무재해 보상에 대하여는 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급지급에관한규정에 준용한다.
  제19조(휴가) ①시민옴부즈만의 휴가는 연가,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연가는 연 11일로 한다.
  ③시민옴부즈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단,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시민옴부즈만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제20조(공가) 시민옴부즈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한 때
  2. 시민옴부즈만이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한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제21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3조(공무 외의 해외여행) 시민옴부즈만은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4조(휴가의 절차) ①시민옴부즈만이 2일 이상의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민옴부즈만이 1일간 휴가를 하고자 할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서명한 후 그 사실을 옴부즈만계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긴급을 요하는 휴가일 경우에는 휴가당일의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옴부즈만계장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휴가신청 시의 근무상황부 서식은 부천시 지방공무원근무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을 준용한다.
  제25조(특별휴가) 시민옴부즈만은 본인의 결혼등 기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부천시지방공원복무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출장, 외출) ①시민옴부즈만이 2일 이상의 관외출장 시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민옴부즈만이 1일 이내의 관외출장 관내 출장 및 외출 시에는 근무상황부에 서명한 후 그 사실을 옴부즈만계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사무의 인계인수) ①시민옴부즈만이 임기만료 또는 해촉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사무 인계인수는 부천시사무인계인수규칙을 준용한다.
  ③사무 인계인수 시의 확인자는 옴부즈만계장이 되고 입회자는 시장이 된다.
  제28조(연락체계의 유지) ①시민옴부즈만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시민옴부즈만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옴부즈만계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직무감독) 시민옴부즈만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옴부즈만계장을 지휘 감독한다.
  제30조(직무위임) 대표 시민옴부즈만이 휴가, 출장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이탈하게 된 때에는 위촉일자 순에 의한 시민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시민에 의한 행정감시 장치인 옴부즈만, 우리나라 용어로는 호민관입니다.
  호민관제도는 행정작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계기관에 구제조치를 권고, 알선하여 행정운영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행정기관의 의무와 책무를 다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사안으로는 시민옴부즈만의 직무와 조직, 겸직금지규정, 권고 또는 의견표명, 기타 사무기구 등을 두고자 하는 제정조례로서 조례제정 요건인 총칙적규정, 실체적규정, 보칙규정 하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절차, 형식, 내용면 등 요건은 충족되었다 할 수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다만 옴부즈만 즉, 호민관 제도는 각국의 제도와 운영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옴부즈만(호민관)은 의회에 의하여 임명되어 직권 또는 시민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공무원의 법령준수 여부를 감시하며 위법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권고 알선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입법부 즉, 의회에 소속되는 공무원이라는 점.
  두번째는 직무수행상 독립성이 보장되며 입법부 즉, 의회도 그의 업무에 간섭을 받지 않으며,
  세번째 법원이나 행정청 등과 달리 행정작용을 직접 취소, 변경하는 권한은 없으며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 감독권도 없다는 것.
  네번째 시민 개인으로부터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에 의한 조사권을 가질 수 있으며,
  다섯번째 업무처리에 고정된 절차가 없으므로 행정작용에 대한 민원을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신축성있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행정기관의 장기간 소요되는 처리절차와 비교할 경우 많은 이점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본래의 옴부즈만(호민과)제도의 특성이 있다고 할 때 부천시 실정에 맞는 제도로 제정하고자 하는데 이의는 없겠으나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인만큼 그 의의 또한 크다 할 수 있으므로 취지에 접근하는 제도와 운영은 물론 규제의 범위를 적거나 크게 하였는지, 자율성은 제한되고 있지 않은지, 너무 행정적인 측면은 고려되고 있지 않은지 등을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조례가 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다음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안은 부천시시민옴부즈만(호민관)운영에관한조례안과 연계되는 안으로 옴부즈만(호민관)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규정, 보수 지급기준,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규정과 절차 등을 비롯 재해보상규정, 휴가조항 직무감독에 관한 제규정을 두고자 하는 사안으로 옴부즈만(호민관)의 보수지급 기준을 공무원 4급 27호봉으로 한 것은 적정한지와 매년 같은 급수 및 동일한 호봉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지와 조례안 제12조부터 제15조 복무면의 기강문제와 품위유지 부문에는 추상적인 규정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제18조 옴부즈만의 공무재해 시 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 제4조에 의하면 의원이 직무로 재해를 입었을 경우 의원 당해년도 회의수당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4급 27호봉의 급여를 받는 옴부즈만에게 무보수 명예직 의원의 실비에 준하는 재해보상을 지급한다고 할 경우 옴부즈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가 등이 심층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옴부즈만도 퇴직 시에는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무원법을 적용키 어렵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무자가 퇴직할 경우 통상 3개월분의 평균임금의 30일 이상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토록 법제화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고 그 외 근무일수, 근무시간 등도 논의할 필요성과 기타 옴부즈만은 사인이면서 공무를 대신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예우는 물론 급여지급 수준의 적정성, 신분보장 확립 등은 공무원의복무및보수에관한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심의과정에서 좋은 안을 도출하고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복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옴부즈만이 주 3일 근무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4급 27호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고급공무원의 대우죠?
○감사담당관 강용배 네, 그렇습니다.
  국장급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최만복 위원 주 3일 근무하고 국장급의 대우라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 아니예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사실 옴부즈만은 저희가 처음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각국의 사례라든지 많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옴부즈만 추천대상자가 일반직공무원이 아닌 전문학교를 예를 들어 이수했다든지 특출한 분이어야 되지 일반직공무원이라든지 일반시민 중에 유지라든지 이런 분이 아닌 대상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옴부즈만이라 하면 각 분야에 대한 것을 다 아시는 분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높게 생각했기 때문에,
최만복 위원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최소한 국장급 예우는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최만복 위원 이렇게 고급공무원의 대우를 해 주면서 봉사자라고 뒤에 말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하고 무슨 봉사자라는 말을 붙입니까?
  이것은 앞뒤의 말이 일맥상통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급공무원의 대우를 해 주고 거기다 6일 근무할 것을 3일 근무하고 봉사자라고 한다는 것은,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러니까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봉사자다 이런 얘깁니다.
최만복 위원 이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돼서 질의합니다.
  기준도 없고 시장이 이렇게 해서 어떤 기준도 없이….
○감사담당관 강용배 저희는 최소한도 옴부즈만으로 누구를 추천할 것이냐 그 대상자 범위를 보면 대개가 교수, 변호사, 최소한도 박사학위를 가진 자 이런 고급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대우는 해줘야 올 것이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최만복 위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연임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용배 위원 아니, 이것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임자가 있을 수가 없죠.
최만복 위원 아, 그렇죠.
  지금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원구성이라든가 인원물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현재 앞에서 직원될 사람 인사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정규직 계장 그리고 직원, 기능직 한 사람을 확보해 두고 있고 전국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도에서 저희를 시범기관으로 정하겠다 해서 인원을 좀 많이 요청해 놨습니다.
  6명을 요청해 놨습니다.
최만복 위원  인원을 3명으로 제한한다고 그랬는데 국·실의 3명입니까, 전체 3명입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이것은 옴부즈만에 한해서 3명 이내로 한다 이겁니다.  
  국·실이 없죠, 이것은.
  이 옴부즈만은 별도의 기구입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시 입장에서 소속을 두되 기구는 별도의 기구다.
  옴부즈만을 지원하는 것은 옴부즈만계에서 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만복 위원 인원을 3인으로 제한한다고 그러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러니까 옴부즈만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수나 변호사 박사학위를 가진자 중에서 선발하되 3인으로 한다는 것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 옴부즈만으로 구성하고 또 옴부즈만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사실 월급이라든지 나가는 지출액이 많지 않습니까. 월 200만원인데.
  3명 이내로 하되 대표 옴부즈만을 거기서 선출해서 운영한다 이런 얘깁니다.
최만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세완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옴부즈만은 3인 이내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대표 옴부즈만을 선출해야 된단 말이예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선출이 아니라 시장이 추천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죠.
오세완 위원 옴부즈만이 3인 이내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대표 옴부즈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발족하되 3인 이내로 한다 그랬기 때문에 3인을 동시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추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그 대표 옴부즈만이 시행하고 위촉일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위촉을 안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 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런얘깁니다.
  동시에 3명을 위촉 승인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점차적으로, 3명 이내로 한다고 했으니까.
오세완 위원 먼저 선임이 되든지 나중에 되든지 3인 이내의 옴부즈만이 있으면 그 중에 대표 한 명이 또 채워진다면 한 명이 대표 옴부즈만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수나 그런 데에 대해서 대표 옴부즈만이라고 해서 보수를 다르게 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죠?
  이름만 대표 옴부즈만이라고 해서 “대표”자를 넣는 거죠?
○감사담당관 강용배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근무일 주 3일 평일 오전 9시부터 4시까지 그리고 4급 27호봉의 보수를 준다는 것은 어디에 참고를 해서 명목을 찾으셨나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규정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다만, 이런 교수나 변호사, 박사학위 같은 고급인력을 확보하다 보면 최소한도 일반행정기관의 국장급 예우는 돼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최고 4급의 호봉이 28호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8호봉이 아닌 27호봉을 저희가 평균으로 잡아서 최소한도 이런 예우는 해 드려야 희망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구상된 겁니다.
오세완 위원 또 한가지는 연가 11일라고 한것은 날짜별로 해서 11일입니까, 아니면 출근하는 날짜를 잡아서 11일을 준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연가는 저희 공무원법에도 연속 11일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상·하반기 휴가를 주고 있는데 특별휴가일 경우에만, 20년 장기근속근무자에 대해서는 금년서부터 10일 특별휴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현재 되지 않고 근무일수에 따라서 휴가를 주게 되는 겁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다면 1주일에 6일을 출근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라면.
  그러면 1일부터 그 사람이 계속 연가를 쉬겠다 했을 때 출근하는 날짜를 1주일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있다 그러면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쉰다고해도 1, 2, 3일 다음주 월, 화, 수 다음주 월, 화, 수 그 다음주 월, 화, 수 이렇게 연가에서 쉬느냐 그런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런데 한 번에 10일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연간 10일이기 때문에.
오세완 위원 연간 10일인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꺼번에 쉴 수도 있죠?
○감사담당관 강용배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은 10일을 주지 않고 있죠.
  지금 공무원법상에도 공무원법에 준용한다고 했는데 현재 하기휴가도 일주일밖에 안 주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보수규정에 의하면 한 달 근무하기 때문에 한 달 봉급을 주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렇죠.
오세완 위원 그렇다면 3일을 근무한다해도 일주일 전체 근무하는 것으로 봉급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특별히 해서 10일을 쉰다고 했을 때,
○감사담당관 강용배 네, 알겠습니다.
  실지 일주일 중에 3일만 출근해도 출근한 걸로 보는데 실제 출근한 날짜만 계산한다 이런 얘기죠.
서강진 위원 제가 먼저번에 옴부즈만이라는 용어 자체를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대안이 있었는가?
  호민관제도라고 하는데 호민관이라든가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방법은 없는가 묻고 싶고 근무일을 3일로 하는 이유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왜냐 하면 옴부즈만 설립목적을 볼 것 같으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들을 옴부즈만들에 의해서 그것을 적당히 현장조사를 하고 그 타당성을 전달하고 처리해 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옴부즈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다할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하죠.
  문제는 주 3일 근무를 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다 나와서 고충처리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 하면 3명이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3일에 한 명씩밖에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해시키거나 처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어떤 민원이 제기돼서 들어 왔으면 현장도 조사해야 되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직접 민원인하고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가 돼야지 일방적인 서류검토만 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하면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3명이 다 풀가동을 해도 굉장히 어려울 텐데 3일 근무해서 그 실효성이 있겠는가라는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3일 근무를 함으로써, 예우도 상당히 많이 해 주는 사람들인데 3일 근무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것은 앞서서 얘기가 됐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제 생각 같아서는 근무를 전일로 다 근무하되 실질적으로 예우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계의 3명을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그 분들이 같이 협의해서 그 문제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신속히 민원인들 대신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3일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조절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봉급을 해촉한 달의 봉급을 전액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보수의 기준에 보면, 만약의 경우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20일이 봉급기준일입니다.
  20일까지 했을 때 근무가, 이달 봉급을 다 타게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21일에 해촉을 했다고 가상한다면 그래도 한 달분 그 다음달 월급을 다 줘야 되는 겁니까?
  현재 상황이 이 조례상으로 볼 것 같으면 그러한 문제점도 있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것은 원래 지급기일이 20일일 뿐이지 봉급을 줄 수 있는 기초일은 매월 1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공무원도 2년 이상을 근무해야 보너스도 주고 혜택을 받는 게 있는데 다만 봉급일이 20일인데 21일에 그만두었다 그러면 하루치만 지급하게 되는 거죠.
서강진 위원 그런 경우에 현재 조례상으로는 해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된 때에는 해촉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전액을 지급한다라고 그랬어요.
  이 문제가 만약에 1일 기준으로 끊어서 근무일수를 계산한다고 그러면 2일에 해촉했을 경우에 역시 한 달치를 다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것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위원님들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질의 응답하시는데 옴부즈만에 대하여 중요한 골격에 대한 질의보다 너무나 복지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옴부즈만 제도의 취지, 큰 골간을 먼저 질의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부사항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뭐라고 지적됐냐 하면 옴부즈만 임명권을 시장이 갖는다 해서 집행부내에 속해 있다는 말로 독립성이 있으되 일단 이러한 관계가 돼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 옴부즈만의 자격기준에서 봉급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할 것이냐 하는 당위성, 근무시간과 일자를 이렇게 조정해 놓은 것에 대한 타당성, 퇴직금에 대한 적정성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골간에 맞추어서 질의 응답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세항으로 들어가서 며칠 쉰다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하게 물어야 될 사항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제일 중요한 내용으로 문제되는 것은 주 3일 근무한다는 것을 전일근무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원칙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지 3일 근무해서는 어렵다는 것이 처음부터 문제가 제기되는 거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서 위원님, 이런 식으로 질의 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이 조례안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해 보십시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결론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담당자가 나오셨으니까 예를 들면 3일 근무하는 것이 적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면 이것을 며칠로 조정할 용의가 없는가 해서 답을 여기서 확실히 듣도록 이렇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2년 이상 연임한 옴부즈만에 해당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3일 근무한다는 자체를 6일로, 3명이 전일근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말 옴부즈만이 민원인들에게 봉사하고 민원인의 모든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 선임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묻고 현재 학교에 계신 분들을 위촉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겸직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이 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서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행사례도 예로 들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저희도 처음에는 전문직원인 옴부즈만이 와서 착실하게, 성실하게 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것을 머릿 속에 두고 구상했는데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교수나 변호사나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이 타 겸직을 아니하고 여기에 와서 전념해서 월 200만원의 보수를 받아가지고 하겠느냐 상당히 고충스럽고, 자문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갈 사람이 없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육, 칠백만원입니다. 보수가.
서강진 위원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그렇게 겸직을 해 놓고 보수가 부족해서 자기가 여기에 전념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면 이 옴부즈만 제도가 있으나마나한 결과가 됩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요새 공무원들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답사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 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전과 같이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보지도 않고 서류만을 보고 검토해서 결과를 초래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민원이 더욱더 발생된 이유도 많이 있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이 될 것 같으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민원인과 직접 상담 해서 처리해야 될 그런 옴부즈만이 실질적으로는 서류검토로서 대체하는 그런 결과가 또 초래될 것이다 하는 게 우려가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강용배  좋은 것을 서 위원님이지적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나름대로 시간을 보고 중요도를 봐서 나가되 그렇지 못한 사항도 실질적으로 현지조사가 당연히 필수적이다라고 느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상에 전문조사원을 다시 추가로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해서 수행이 된다면 조사에는 문제가 없다.
  구태여 옴부즈만 만이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옴부즈만은 있으나마나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들이 있으면 전문위원들이 대신하지 뭘 옴부즈만을 둬서 그 많은 보수를 줘가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득이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런데 월정으로 주는 것하고 다르다고 저희는 판단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차라리 민원인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해서 검토해 가지고 거기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 낫지 4급 공무원의 27호봉을 줘가면서 거기 와서 서류검토하나 실시해서 거기에 의결을 내려주는 것밖에 더 합니까?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어요.
  전문위원을 둬서 현장답사 나갈 것 같으면 전문위원이 다 해결하는 거예요.
  결과는 결론만 내려주는 역할밖에 못한다는 얘깁니다.
  현실적으로 여기에 전념해 가면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인 것을 확인하고 민원인과 대화를 통해서 공정하게 집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옴부즈만의 원래 목적과 제도가 아니냐 이거죠.
○감사담당관 강용배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도 사실 처음부터 그것을 고안했습니다.
  그런데 자문을 받아보니까 월 봉급 200만원가지고는 전일근무가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겸직을 금하는데 여기 업무와 관련된 건.
  그런데 전일근무를 한다면 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 200만원 봉급가지고 옴부즈만으로 올 사람이 없다. 전혀.
  저희가 그것을 자문받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일반직공무원의 국장급 예우는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전일근무제가 아니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먼저 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주 3일 근무제를 했을 때 가장 문제가 계속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연속성이 첫째로 없고 두번째로 3일씩 근무한다는 것은 전체가 다 근무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업무파악이나 추진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공백이 생길 염려가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두번째로 그 사람들이 현장을 뛰어서 직접 확인하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민원의 해결사가 돼야 되는데 보조적인 수단을 이용한다면 우리는 고급인력을 쓴다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옴부즈만의 현실로 보면 제가 다른 사례도 들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실제로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일본의 사례를 보면 보수는 이만큼 많이 주고 보수를 많이 주는 대신에 주일내내 근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처럼 3일 근무만하고도 그만큼의 효과를 거둔건지 이런 사례를 집약해서 얘기해 주시라고요.
  지금 우리가 시행하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비교해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보수규정을 더 올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대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서강진 위원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정부에도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각계 전문가들로 위원회가 구성돼서 민원을 접수받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분들도 보면 민원접수돼도 현장조사 한 번도 안 나와요.
  현장조사를 나오지 않고 거기에서 서류가 올라 간 것을 보고 일방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식의 고충처리위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민원이 제기됐을 때 상대의 민원도 들어보고 당사자의 민원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적합하게 판결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판사의 역할까지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바로 옴부즈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해 주지 못하고, 현장도 안 나와보고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하고 전문위원들이 어떻게 됐습니다라고 결과만 보고 내려준다고 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선별해서 하는 거지 전체를 조사전문위원을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력이 부족하고 경미한 사안이고 현장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사안은 그걸 쓰겠다 하는 얘기지 전반적으로 옴부즈만은 와서 서류검토만 하는 것이 아니다.
서강진 위원 3명 정도라면 모든 현장도 확인하고 민원상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부족할 시에는 추가로 전문조사원을 쓸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겠다, 최대한으로.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 부분은 조례 뒷부분에 보시면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그랬죠?
  시행규칙에 나중에 넣을 거죠?
○감사담당관 강용배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옴부즈만이 3일 할 수 있냐 아니면 더 할 수 있냐 하는 그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따져 볼 때는 애로가, 말하자면 보수기준 4급 27호봉을줬을 때 전체를 근무시킨다는 데는 애로가 있다 해서 그것을 고육책으로 하다 보니까 3일 근무라는 것이 나왔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옴부즈만 3명이 격일제로 근무하게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현장방문이라든가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보조요원을 둬서 그들을 대신 이 문제에 대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렇게 제안해 놨다 그런 얘깁니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여기에서 하나씩 문제를 풀어갑시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주 3일 근무제는 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문제가 많이 나타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 3일이 아니고 조금 더 늘려서 주 4일 근무제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으로 보충하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것은 고려의 여지가 있는 거죠.
  저희도 우려하는 것은 과연 주 4일 근무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문직을 우리가 추천해서 위촉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월급을 가지고 올 것이냐, 또 교수일 경우에는 자기 시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시간에 못나가면 이 사람은 전일 근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안익순 위원 그 발상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시민옴부즈만을 꼭 교수나 변호사나 전문가를 초빙해서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시에서 공직생활을 오래하시다가 퇴임하시고 사회 경험이 많고 전체적인 많은 부분을 알고 있는 이런 사람을 시민옴부즈만으로 초대하면 단가도 이 단가가지고 충분하고 또 시민들에게 충실히 봉사할 수 있는 길도 있는데 왜 꼭 교수나 변호사나 전문가를 초빙합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것도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현재 집행기관에서 이루어졌던 사안이 미진했기 때문에 옴부즈만을 이용하는 건데 그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솔직한 말씀으로 자기 분야만 알았을 뿐이지 여타 광범위한 세부적인 분야는 모른다는 불신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 대학교수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박사학위 자격증을 가지지 않으면 불신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틀었다.
안익순 위원 그것은 생각을 잘못했어요.
  교수나 박사나 변호사도 자기 전공분야 하나만 알 뿐이지 일반 공직생활하신 사람보다 더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순점이 있는 게 뭐냐면 주 3일 근무를 하면 1년에 150일 근무하는데 그 중에서 6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낼 수 있다는데 만약에 156일을 근무하는데 아프다고 병가를 내가지고 60일 빠지면 그 중에서 96일밖에 근무 안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저거를 다 하겠다는 이런 조례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잘못됐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인이 옴부즈만으로 위촉돼서 근무를 하는데 특정한 병에 걸렸다, 수술을 한다, 장기 입원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죠. 자기가 월급은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 규정을 두는 겁니다.
안익순 위원 규정은 두는데 이것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강용배 악용을 할 수가 없죠.
  정당한 진단서도 첨부돼야 되고,
안익순 위원 진단서를 첨부하는데 요즘 진단서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약하니까 하는 얘깁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방법으로 대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급료가 부족해서 전문가를 초빙할 수 없다고 그런다면 급료를 높여서라도 정말 여기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을 대신해야 되겠고 현재 급료도 마찬가지로 교수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만 초빙할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각계의 다 전문가일 수는 없습니다.
  사회 각층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촉하고 각 전문분야에 속해있는 분들을 자문기구를 둬서 그 분들의 자문을 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운영의 묘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라는 항목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는 것도 삽입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저희도 그걸 구상했습니다만 어떻게 잘못 받아들여지면 한쪽으로 아는 사람만 통해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몰아서 협의를 해 버리면 또 거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냐해서 독임제로 한 사항도 이겁니다.
  저희가 구상한 자체도,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일본의 예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근무는 3명이 교대로 한 사람씩 근무하는데 실지 근무하는 것은 개인별로 평균 주 2회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 2회에 700만원입니다.
안익순 위원 일본의 보수규정은 여기에서, 일본은 우리하고 소득수준 차이가 3.5배 내지 4배 나는데 우리의 200만원이면 그네들 600만원, 800만원과 같은 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런데 여기는 주 2회입니다.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대학교수도 200만원 못 받는 사람도 많아요.
오세완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도없고 그래서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도 좋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 그것이 보충된다면 크게 저기할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독립성이라든가 자격기준이라든가 임명권 같은, 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재해보상이라든가 퇴직금 문제, 그런 것을 다 한다면 가능할 것 같아서 정회를 하고 의견을 나눈 다음에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의견을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 세부적인 시행령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모든 것을 더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상태에서는 회의추진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정회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만한 질의 응답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3시51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 및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안을 정회 시에 협의한 조정안을 집행부에 통보해서 차기 임시회의 시 의견을 청취한 후 다시 다루기로 하고 금일 계획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은 내일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서강진  최만복
  최해영
○불출석위원
  최용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감사담당관강용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