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9월 9일 (월)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16분 개의)

1.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시간도 없으시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의 감사실과 기획실 결산심사에 이어서 금일은 총무국, 시민복지국, 구청 소관 결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결산 전반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동언 연일 의정활동에 주력하시는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95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예산은 144억 4400만원이며 집행액은 133억 3100만원이고 이월액은 2억 2700만원이며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은 110억 8600만원입니다.
  과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총 예산 135억 9100만원 중 집행액은 126억 7100만원이고 불용액은 9억 2000만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총 예산 2억 600만원 중 집행은 1억 5200만원이고 불용액은 5400만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총 예산은 6억 4700만원 중 집행액은 5억 900만원이고 27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남은 불용액은 1억 1100만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직제순에 의거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국장님, 내려가시기 전에 다른 사정도 있으시겠지만 회의시작보다 15분, 20분씩 집행부에서 늦게 오시면 저희도 심의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효선 총무과장 이효선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심사 자료에 의해 95. 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의문점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 위원 3쪽에 시청예식장 운영하는데 예식장 운영이 예상 횟수보다 적어서 급양비가 남은 건가요, 아니면 시청 근무자들이 근무를 했는데 지급을 안할리는 없잖아요.
  지급을 안한 건가요?
○총무과장 이효선 시청 예식장을 여기서 하다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서 피로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원들이 거기서 전부 다 일봐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서 국수 한 그릇 먹자고 끌고 내려가고 그러면 거기가서 국수를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집행 안하고.
  또 당초 계획된 예식 숫자보다 적거나 그런 경우도 나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양용석 위원 한 달에 몇 건이나 예식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효선 한 달에 많을 적에는 3건, 4건 됩니다.
양용석 위원 일주일에 토요일 한 건 정도? 평균.
○총무과장 이효선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하는데.
양용석 위원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봐 주고 전기시설을 해 주는데 불편하죠?
○총무과장 이효선 힘든 것은 아무래도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어려운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해야지 귀찮고 어렵다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양용석 위원 예식하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국수도 먹고 그래서 예산이 줄었다고요?
○총무과장 이효선 이 급양비는 자기가 먹으면 예산에서 집행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돈으로 받아서 그것은 안 사먹고 거기서 얻어 먹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양용석 위원 알았습니다.
  특별히 시청예식부에 대해 여러 가지 책으로 많이 발간하거나 홍보를 하지 않죠?
  아는 사람은 신청하면 그냥,
○총무과장 이효선 특별히 별도로 하지 않고 공공청사 활용이나 이런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양용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6쪽에 공로해외연수, 부인들이 미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왜 미신청 했죠?
○총무과장 이효선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로연수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남자가 없으니까 여자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안한 것이지 있는데 특별하게 안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양용석 위원 미신청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이효선 네, 공로연수 이것은 퇴직을 6개월 앞두고 공로연수 가는 그런 사람 얘기입니다.
양용석 위원 알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심사위원회가 몇 번 열렸어요?
○총무과장 이효선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회 열렸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해규 위원 2회 열렸어요?
  95년도에 두 번 열렸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행정정보공개심사위원회에서 하는 주된 일이 뭐죠?
○총무과장 이효선 그것은 제가 자료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정보공개위원회의 법적
근거하고 임무, 위원회의 조례나 있겠죠?
  그리고 작년에 몇 번 열렸는지 이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인사위원회는 지난번에 서류를 1차적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개최된 것하고 거기서 다뤘던 내용들하고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보안에 문제되는 범위는 빼고 객관적으로 줄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두번째는 5쪽에 복리후생비 연가보상금에서 불용액이 난 원인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편성으로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애초에는 예산편성지침보다도 더 많이 잡으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총무과장 이효선 이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연가보상금이다 그럴 경우에 6급이다 그러면 6급 몇 호봉 기준, 정원숫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지로 지급되는 것은 개인의 실질적인 호봉하고 현원으로 지급이 되니까 호봉에 따른 금액 차이하고 정원과 현원에 차이나는 금액하고 거기에서 차이나는 것이 봉급성격을 띠는 것은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마무리 추경할 때 금액을 삭감시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임해규 위원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총무과장 이효선 어떻게 되느냐 하면 5급이다 그러면 연도가 굉장히 오래 되니까 5급 23호봉 기준, 정원이 30명이다 그러면 30명, 금액 얼마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실질적으로는 30명이 안 되고 28명이다, 평균 호봉이 23호봉이 아니고 19호봉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차이나는 금액들이 이렇게 남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개선방안은 없나요?
○총무과장 이효선  그것은 당초예산세울 때 일단은 지침대로 세우고 봉급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깎습니다. 마무리 추경에 깎고 그러는데 그것이 상당히 따지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겠습니다.
  7쪽에 특수활동비에 도정 및 시정시책 추진과 각종 집단민원 해소대책과 관련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정 및 시정시책 추진이 뭘 말씀하는 건지.
○총무과장 이효선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것은 뭘 하는 항목인지 가르쳐 주시고,
○총무과장 이효선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과장님,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효선 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최만복 위원 6쪽에 보면 “시기 및 태극기, 가로기 제작 예산절감” 해서 47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번 추경에 기 제작비가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왜 일관성 없이, 작년에 다 제작했으면 금년도 추경에 안 올려도 되는 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이효선 태극기나 시기 같은 것은 사서 놓으면 1년 쓰게 되는데, 그 때는 그 숫자나 그 금액에서 적당하게 샀는데 그것이 보관이나 한 번 쓰면 없어지고 그러는 것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1년 사이에 많이 없어집니다.
  이 기는 1년을 못 갑니다.
최만복 위원 1년 사이에 이게 말이 돼냐 이거예요.
  행정들을 이렇게 보니까, 괜히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것 같잖아요.
○총무과장 이효선 한 번 달고 전부 떼어서 다시 달고 그러면 또 숫자가 많이 줄고 그렇습니다.
최만복 위원 아니, 작년에 불필요해서 제작을 안하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길 정도면 금년도에 뭐하러 예산을 추경에 올렸냐 이거예요.
  답답해요, 일들 하는 것 보면.
  할 일들이 없어서 앉아서 이렇게….
  1년 사이에 기가 몇 개나 없어졌어요?
○총무과장 이효선 저희가 숫자는 해당 숫자를 맞춘 건데 금액이 싸게 된 것이고 그래서 남은 겁니다.
  그리고 1년을 쓰다 보니까 기가 없어지고 훼손되고 그래서 부족한 것을 이번에 다시 요구한 것입니다.
최만복 위원 1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없어지면 또 몇천만 원씩 기 제작하는 것을 추경에 올려서 50% 삭감해서,
○총무과장 이효선 기는 그렇습니다.
  많이 없어집니다.
최만복 위원 이거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제가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이 얘기를 한 번 해 볼게요.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못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전년도에도 태극기 제작하는 것을 50% 깎았습니다.
  원 예산을 요구하신 것에서 50%를 깎았고 50% 깎은 것 중에서 상당액의 불용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집행부가 예산편성을 할 때 아예 이건 깎아 주시오 하고 편성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나 너무 과대하게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 되지 않는 방향의 정확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지금 지적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유효적절하고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이효선 네,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번에 총무과장님이 이 부서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다 안 됐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담당계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파악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되고, 제가 대체적으로 이 결산을 보면서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예식장 근무자 급양비 같은 경우는 실상 집행을 했다고 할 수도 있었을 사항을 집행 안하면서까지 절감했다는 것도   예가 되고 또 그 외에 많은 부분들이 절감하려고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분은 편성을 해 보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 절감했다고 하는 하나의 전시 효과로써 편성해서 그렇게 불용을 남긴 경우도 상당히 눈에 많이 뜨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 4p에 보면 행정지도 공공요금제세 있고 그 밑에 공공요금 미집행 부분이 세 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현재 관서당경비로 충당하셨는데 항목에는 분명히 분리돼 있습니다.
  분리돼 있는 항목인데 거기에 대해서 공공요금은 요금대로 집행을 하고 차라리 관서당 경비에서 불용액이 남아야 원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 관서당 경비를 많이 책정해 놓고 공공요금 자체 항목을 예산편성 안해도 될 부분을 의도적으로 편성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세 부분이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항목자체에서 그 부분이 아예 불필요하다면 그 항목 자체를 빼버려야 되는 것이 원칙일 테고 그렇지 않으면 관서당경비에서 불용액을 적게 편성해서 적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7p에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연구개발 용역 결과가 있습니다.
  시정만족도 여론조사 용역비로 집행잔액이 있죠? 15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으로 주셨는데 시정시책 주민여론조사에서 시정만족도는 어느 정도가 잡혔는지, 또 용역을 준 결과가 나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를 요약한 것이 있다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효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는 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것에 해당되는 것은 이쪽 공공요금에서 집행하고 일반적인 관서당경비에서 사용될 것은 관서당경비에서 사용되는데 그냥 집행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쪽에서 집행을 안하고 한쪽에서 다 집행한 그런 결과인데 이것은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명확하게 그 목을 찾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료를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덕균 위원 5p 일용인부 공상요양비 해서 지급사유 미발생 해 놨는데 10% 이상을 지출을 했거든요, 그런 경우는 뭐를 지출한 겁니까?
○총무과장 이효선 일용인부가 공상을 당했을 때 발생하면 그것에 의해서 청구하면 집행하는 거거든요.
김덕균 위원 한 사람이 됐건 어떤 사람이 부분적으로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총무과장 이효선 그렇죠, 그것만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없었다는 뜻입니다.
김덕균 위원 그것은 됐고, 8p 중부경찰서 지역난방시설 보조금 집행잔액 이게 과장님 있을 때 지출한 게 아니죠?
○총무과장 이효선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내무부에서 지출하지 말라고 공문까지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천시에서는 지출을 했더라고요.
○총무과장 이효선 거기까지 제가 확인 못해 봤습니다.
김덕균 위원 담당계장은 아십니까? 혹시.
○총무과장 이효선 그 때 계장도 바뀌었습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파출소 하나를 짓는다면 부천시에서 예산을 주는 게 아니죠?
○총무과장 이효선 네.
김덕균 위원 내무부나 경찰청 예산 가지고 쓸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효선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공문을 하나 복사해서 주십시오.
  틀림없이 내무부에 그 내용을 올린 사항이 있어요. 지난번에 물었던 사항인데 남기기는 조금 남겼습니다만 3억 이상이라는 돈이, 그 쪽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돈이, 그 분들은 중앙청에 얘기해서 난방시설을 할 수 있었던 건데 부천시에서 줘서는 안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것 공문하고 지출내역 부분을 확인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효선 네.
서강진 위원 한 가지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가 담당부서인 것 같아서, 이것은 원래 예산결산하고 관계없는 내용입니다만 한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현재 인사를 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비상근무 명령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비상근무라든가 숙직이라든가 이런 데에 차출을 해서 같이 근무하게 되지 않습니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선거가 있다든가 비상근무가 있다든가 했을 때에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직원들을 비상근무 대기를 시킨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회사무국 직원인 경우에 의장의 통제 하에서 사무국장이 직원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영 방침에 보면.
○총무과장 이효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안에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에 같이 참여하고 했다가 근래에 와서는 당직만 같이하고 있습니다.
  일반 CPX라든가 이러한 비교적 해당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하고 현재는 주로 당직만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비상근무도 하게 되고 업무협조도 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의회운영 방침이라든가 사례를 볼 것 같으면 사무처 직원인 경우에 의장에게 일단 협조의뢰를 해서 의장이 승인하면 사무국장이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가 돼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의회사무처 직원은.
  그런데 일방적으로 총무과에서 편성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 비상대기 같은 그런 것을 계획하는데 그럴 경우에 일방적 통보형식으로 언제 비상대기 해라, 언제 나와라, 소집한다 이런 식보다는 의장에게 협조공문을 의뢰해서, 의장이 그렇다고 해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이 협조 하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의장의 협조 하에서 의뢰하면 국장
도 좋다 같이 을지연습이라든가 특이한 경우 선거에 인원이 부족하니까 협조해라 이렇게 함으로써 같이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저는 예전에 지방자치 1주년 평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처 직원이라든가 이런 전문직들이 모두 일반직이 아닌 행정직으로 별도 운영이 돼야만이 자기 기능을 성실하게 다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런 평가를 해 본 적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현재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운영방침과 사례는 별도로 분리돼 있는 것 만큼은 사실이잖아요.
  의장이나 사무국장에게 협조의뢰를 해서 같이 협조유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전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볼 용의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공문 하나 더 보낸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효선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저번에 서 위원님하고 몇 분이 같이 의정계 일을 보러 갔는데 교육을 갔다고 그래서 그 직원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날 일을 못 보고 돌아간 적이 있다고요. 직원이 없어서.
  무슨 교육을 갔냐, 우리 의회사무국 교육인줄 알고 그랬더니 총무과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교육을 갔다, 무슨 교육이나 했더니 시민회관을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의사국의 직원들은 총무국에서, 시장 지시에 의해서 하지 않고도 의장의 지시를 받아서 사무국장이 통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얘기하셨지만 하나의 협조공문을 띄워
서 교육이나 소집이 있는데 협조해 달라 하는 것하고 해라 해서 하는 직접적인 지시하고는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까지 것을 보니까 작년에 3건, 올해 4건 해서 공문내려온 게 있더라고요.
  물론 그 때는 필요에 의해서 했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죠.
  협조공문을 의장한테 띄워서 사무국장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하는 방향이 적절하다 하는 것으로 몇 의원들이 같이 그날 공감대를 이뤘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 그런 얘기죠.
○총무과장 이효선 네, 그것은 저희들이 깊이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오세완 위원 검토가 아니죠.
○총무과장 이효선 그것을 따져 봐서, 저희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같은 우리의 직원이고, 우리 전체 부천시 공무원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교육 그러면 같이 교육받고 그렇게 생각해서 한 건데,
오세완 위원 그것을 사례집까지 다 봤어요.
  봤는데 절대 할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이왕 같은 값이면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시나 구나 동에서 사업을 하고 그럴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을 하라고 했었죠, 그것이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10% 절감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어졌습니까?
○총무과장 이효선 예산편성을 할 때 중간에 10% 절감을 하는 해도 있고 어떤 때는 당초에 작년도 일반경상비보다 10%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해도 있고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특별한 건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일반경상비는 운영을 하다가 10% 절감해라 해서 중간에 깎는 경우
도 나오고 당초에 10%를 덜 요구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총괄적으로 경상비를 억제하는 그런 측면으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나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전에는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해 가지고 그 안에서 사용해라 그렇게 했었죠.
○총무과장 이효선 지금 특별하게 그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효선 네.
오세완 위원 계속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왜냐 하면 그게 하다 보면 어떤 때는 100% 다 써도 모자라는 적이 있고 상당히 부족한 면도 많은데,
○총무과장 이효선 불합리한 점도 있죠.
오세완 위원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무조건 10%를 제해놓고 90% 가지고 일을 해라 하니까 거기서도 하다 보면 불용액이 발생되고 물론 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못 펴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이 시행되고 있나….
○총무과장 이효선 요새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어차피 똑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인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체계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게 맞고 의회와 행정부 간에 협력과 보완의 체제가 구축돼서 부천시를 보다 나은 시로 만들어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우위를 놓고 얘기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협력과 보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자 고유의 기능과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협력체제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공문이 안 되면 전화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미리 통보 한 번 해줌으로써 상대에게 불쾌한 감정 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원칙이 그런 것을 원칙을 바꿔가면서 한다 그런다면 예외로 자기의 기능역할을 침해받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효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과장님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임해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신데 각종 위원회 개최 문제에 대한 답을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위원회를 부시장이 소집하는 게 있고 시장이 소집하는 것이 있고 그럴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원래 계획된 대로는 일단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면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다 의혹을 갖고 계신데 특히 우리 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어요. 기획실 때도 마찬가지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왜 이런 위원회가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 김동언 총무국에서 갖고 있는 위원회가 지금 대표적인 것이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사실상 주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승진과 전보에 관련된 인사위원회, 또는 공무원에 대한 문책, 공조 그런 사항에 대한 이런 위원회가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저기는 저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기타 분야별로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시의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은 당초의 업무계획 때 위원회를 분기별, 월별로 개최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하는 위원회가 있고 또 시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사안에 대한 행정조정심의위원회 또는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위원회 이런 사항에 대한 저기인데 사실상 계획대로 추진되고 하는 위원회도 있는 반면에 계획에 못 미치는 위원회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건축위원회 같은 것은 사실상 안건이 많이 들어오면 건축위원회를 자주 열게 되고 또 적게 들어오면 적게 개최되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러니까 사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한다 그런 말씀이죠?
○총무국장 김동언 그렇죠.
  건축위원회도 사안이 많이 폭주하게 되면 자주 개최하게 되고 또 그렇지 않고는 당초의 계획했던 건축문제를 나누는 이런 위원회에서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운영위원회도 있다.
  다만, 인사위원회는 대부분이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함에 따라서 운영되는 위원회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임해규 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두 종류 부탁드렸는데 하나는 인사위와 행정정보공개심사위의 법적 근거와 역할, 개최횟수, 도정 및 시정시책 추진에 대한 업무내용인데 그것을 총무국 끝나기 전에 주셔야지 더 질의할 게 있으면 질의를 하잖아요.
○총무국장 김동언 저희 것은 지금이라도 뽑아서 총무국 끝나기 전에 해 드리는데 바로 하기에는 찾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위원회 끝나고 나면,
○총무국장 김동언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어떻든 불용액이 어떻다 그런 게 중요한 말은 아니고 문제는 이 위원회가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있을 텐데 위원회를 열지 않고 4회나 5회 계획했는데 연 1회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쉽게 말하면 그 위원회 중에서는 일반 공직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 각계 지도층 인사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런 것에 조언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폭이 마련돼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해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5년 예산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의문점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구체적인 질의가 아니고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총 1억 5000여 만원의 예산이 애초 섰는데 5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잖아요.
  1/3밖에 못 썼어요. 95년도 일인데.
  이런 집행현황하고 실지로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하고 상관 관계가 있는 것 같죠?
  물론 여기서는 경기도에서 안한 것에 대해서만 돈을 못 쓴 건데 어쨌든 이 자료에 따라서 결산을 해 보면 재난 속에는 시 차원에서 별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도 별로 없고 도에서 내려 온 것도 별로 없었고 상당히 사고에 대해서는 무방비한 것이 예산결산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
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작년까지만 해도 재난에 관련된 것이 행정관서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기능이 없었고 다만 민방위에 대한 것만 관리하고 그랬는데 작년에 불용된 것이 대개 민방위 훈련을 안했다든지 도계획에 따른 경보사이렌 계획을 세웠다가 그것이 변경됐다든지 하는 내용에 따라서 이게 불용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민방위 재난관리에 따른 부서가 생기면서 여기에 따라서 심층적으로 다시 분석이 되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민방위 경보사이렌 증설계획이라든지 재난장비 구입이라든지 상당 부분 지금 확보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이것이 좀 미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김동규 위원 11p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도계획에 의거라고 하고 내부적인 요인은 도계획이 변경됐다 또는 도에서 직접 부담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도계획이 언제쯤 변경 시달이 된 건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이것이 연중에 시달이 됐다고 하면 굳이 남겼다가 불용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과나 계 자체가 민방위 재난과 관련되는 과, 계인데 이런 돈이 그대로 남는다는 것은 대비를 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은 민방위뿐만 아니라 다른 데라도 예산을 쓸 수 있을 것을 혹시 그렇게 않고 그대로 놔뒀나 해서 그 계획을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예결특위에 가서 그런 자료가 충분하면 오히려 다른 위원들이 얘기할 때 대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작년에 그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는데 시험과정에서 그것이 문제가 생겨서 보류가 된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도의 계획이 변경되고 그런 걸 올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정보통신과 소관 95년도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94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하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조사를 했는데 94년도에는 책자로 만들지 않고 95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불용 처리된 겁니다.
임해규 위원 94년도에 조사하신 발표를 95년도에 하셨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임해규 위원 그거 몇 년만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94년도에 조사한 것은 95년도에 하게 되어 있고 해마다 인구조사나 주택조사 같은 것이 매년 11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보고서 발간 취소가 아니죠.
  발간을 그 해에 아예 안한 건데 말이 안 되죠.
  원래는 발간을 하기로 돼 있는 건데 취소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94년도와 95년도에 발간할 계획이었으나 95년도 예산을 가지고 발간한 관계로 94년도 것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어쨌든 94년도에는 발간하지 않고, 원래는 94년도에 해야 되는데 95년도에 95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셨다 이 말씀이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임해규 위원 그렇게 안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조사한 것이 그 의미가 반감되잖아요.
  이게 매년 변하는 건데.
  하기로 한 것을 왜 안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이것은 94년도 것과 95년도 것을, 94년도 것을 발간하려고 95년도 추경예산에 94년도 것과 95년도 것을 동시에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94년도에 조사한 것을 95년도에 발간한 관계로 추경예산에 동시에 섰기 때문에 95년도 예산을 가지고 94년도 것을 만든 것이죠.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이해가 잘 안 돼요.
  계장님이 발언대 옆에 서서 임 위원님 질의에 똑바로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김동언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정보통신과장도 그렇고 통신기획계장도 그렇고 7월 20일자로 업무를 인계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미집행사유를 서면으로 제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임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임해규 위원 네,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천리안을 그 때 제가 알기로는 각 과의 과장님 이상 되는 분들이 잘 사용하시도록, 자꾸 사용해 보면 실력이 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예산을 잡으시겠다고 해서 예산 세울 때 그게 옳으냐 그르냐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아마도 안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역시 이용 부진으로 무려 불용액이 80%인 것 같아요.
  과장님도 이거 전의 부서에 계실 때 천리안 깔아주고 쓰시라고 했는데 거의 안 쓰셨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저는 그 때 통신계 계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96년도에는 4월 15일자로 해서 전 실·과에 한 회선씩 깔아줬습니다.
임해규 위원 96년도 실태는 어때요, 지금도 안 쓰시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현재는 전 실·과에 4월 15일자로 해서 개통을 1회선씩 해줬는데 공공요금이 얼마나 집행됐는지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상 그렇게 강제적으로 해서 안 될 거예요.
  이게 컴퓨터도 당장에 필요가 있어야 쓰시게 되고 배우는 겸해서 하나씩 설치해 놓고 쓴다는 게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신이 꼭 필요한 곳에 컴퓨터를 사무용으로 예산 편성하시고 이렇게 공무원의 소양을 높인다 이런 것은 컴퓨터 교실을 설치해서 배우게도 하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데 가서 배우시라고 하고, 업무를 보는 사무실에 교양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을 깔아준다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결산의 내용을 교훈으로 삼아서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시의원 45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나서 팩스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감사에 지적 팩스설치가 불가능해서 잔액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의원들께서 팩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5대는 우리 시에서 설치해 준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의원들께서 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이 없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
임해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13p 공공요금 및 제세 341만원, 그거 안 세워도 될 예산 세워서 전체가 다 지금 불용액으로 넘어온 거죠?
  다른 전화를 이용해서 통계조사를 했으니까 다른 업무에서 돈이 더 나갔을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앞으로 세우지 말기 바라고 전산기록지 구입 1400만원 이것도 불용으로 넘어왔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각 구청별로 예산이 섰는데 그럼 예산부서에서는 뭘 하는 겁니까?
  시에는 전산기록지가 필요없어요?
  1400만원이 10원도 안 쓰고 넘어왔는데 이런 예산을 왜 세우느냐는 얘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바로 알아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서 다른 항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그 안에 넣더라도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말아야지 이 돈이 감춰져 있어 가지고 전혀 다른 데 사용하지 못하고 묶여 있는 돈이 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이것은 구청 세정과에서 전산기록지가 사용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고지서 같은 기록지가 사실 필요없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에서는 왜 이 예산을 세웠느냐는 거죠.
서강진 위원 지금 지적된 사항은 부문별로 예산을 이미 확보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뭐하려고 예산을 확보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세웠느냐라는 겁니다.
  잘못된 거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업무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지난 연도에 세워졌던 예산이 잘못된 것들이 현재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하세요.
  잘못된 거고 내년부터는 그런 것 안 세우신다고 답변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각 부서에서 해당 과장들이 사업상 소신껏 다 세울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의회의 의원들이 심사를 하는데 이걸 발견 못한 것은 자책감을 느낍니다.
  먼저는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 예산 심사부서에서 뭘 하는 거예요.
  위원들 깎나 안 깎나 보느라고 세웠다는 겁니까, 뭡니까?
  나는 이 때 당시에 예산 세웠던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야 섰는지 안 섰는지 모를 것 아니예요.
        (장내소란)
  이런 일이 이것 뿐만 아니라 있을 겁니다.
  그러니 한 번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산 심사를 마치고 말미에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여러 가지 취합해서 따져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문위원님,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동언 한 가지만 미리 양해의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 업무가 되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 깊이 심층있게 따져 보지 못하고 정보통신과장도 통신직으로서 전산업무에 대한 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전산계장은 가정에 유고가 있어서 오늘 참여를 못했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불용액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해 드리는 것이 저희가 여기서 정보통신과장이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명확한 답이 될 것 같아서 서면으로 제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회에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처 발견치 못했던 내용을 시인하시고 우리한테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 기획실장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셨을 텐데 여기저기 이중으로 세운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따져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획실에서 다시는 그런 시행착오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 위원 14p에 전산운영 시설장비 유지비쪽에 유지보수 방법개선으로 예산이 한 200만원 불용이 됐는데 95년도에 유지보수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유지보수 계약을 95년도 초나 94년도 말에 했을 것 아닙니까.
  96년도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여기 온 지 며칠 안 되고 세정과 것이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양용석 위원 확인을 안하셨으면 질의가 잘 안 되는데 이 불용액을 예산 절감한 걸 전 좋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유지보수 계약을 하면, 각종 전자기기가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컴퓨터부터 해서 복사기, 팩시밀리 등 이런 것들을 유지보수 계약함으로써 그네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시에 있는 전자기기를 다 봐주고 이상이 있나 점검해 주고 이러므로서 유지가 오래 가는 거거든요. 관리가 잘 되고 사용하는데 편리하고.
  그런데 이렇게 고장이 날 때만 와서 수리하게 한다면 그 수명이 단축된다고, 사실.
  연락해서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난, 이게 예산 절감했다고 했는데 절감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아까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고장날 때 와서 수리를 했는지 아니면 유지보수 계약을 맺었는지, 유지보수 계약을 금년도에 맺었으면 그 계약서를 주시고.
  분명히 맺었을 거예요.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유지보수 계약이 필요없다면 우리 시 전체가 전부 고장나서 연락한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 절감이 되는 거죠.
  그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서강진 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전반적인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은데 결산심사를 받으시려면 어느 정도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올라오셔야 맞는다고 봐요. 아무리 담당계장님들이 계시다고 해도.
  전혀 준비를 하나도 안하고 올라오신 것 같은 감이 많습니다.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바로 올라오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조금 업무파악해서, 이렇게 옆에다 메모는 했습니다만,
서강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파악한 경향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려면 최소한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해 가지고 오셔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차후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복사기 같은 것 구입하시지 않습니까.
  현재도 많은 예산이 올라왔고 지금도 많은 복사기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책을 찾아 볼 용의는 없는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부 오산시에서 보면 복사기를 리스해서 예산을 8500만원 절감했다고 그래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오산시보다 상당히 큰 시이기 때문에 리스해서 대체한다고 하면 8500만원이 아니라 8억 5000도 예산절감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고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복사기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있어서 소멸성이거든요.
  그리고 사는 즉시부터 유지보수 계약을 또 해야 되고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리스하게 되면 장당 얼마씩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러면 그거하고 어느 쪽이 더 예산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명확하게 파악을 해 보셨다가 내년도 예산을 세운다든가 차후에 명확한 분석을 해서 리스로 대체할 방안은 없는가 연구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용석 위원 14p 하단에 자산취득비에서 다른 것은 전부 조달청 가격이거든요. 주전산기는 공개입찰인데 이건 조달청에 없습니까?
  주전산기가 이게 타이콤은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맞습니다.
  이 금액에 따라서···.
양용석 위원 금액은 그것보다 훨씬 많이 나
가는 것도 조달청 가격으로 나가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컴퓨터 같은 것은 한 대 이렇게 해서 단가계약이 맺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중앙제어장치라든가 해서 장당으로 카드 같은 것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금액 관계로 해서 계약계에서 공개입찰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공개입찰은 어디서 합니까, 부천에 있는 업체에서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시의 관내업체를 많이 하죠.
오세완 위원  타이콤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회사가 없어요. 조달청에도 없고 그것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데가 있거든요.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공개입찰이 됐을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정보통신과의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그러면 이것으로 총무국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오후에는 시민복지국과 구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6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복지국의 시민과, 문화체육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시민복지국 소관 중 시민과, 문화체육과,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상진 시민복지국장 장상진입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시민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복지국 총 95년도 결산 내역은 예산액이 611억 6300만원으로 집행액이 345억 9000만원, 이월액이 237억 1000만원이며 이는 명시이월 58억 1500만원, 사고이월 3억 5700만원, 계속비 이월 175억 3800만원이며 집행액이 28억 6300만원으로 약 4%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시민과, 문화체육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면 예산액이 408억 500만원으로 집행액이 162억 2700만원, 이월액이 234억 1900만원, 집행잔액이 11억 5900만원으로 2%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58억 1500만원으로 이는 소사동 체육공원 사업 37억, 검도장 건립 21억, 사고이월이 6600만원으로 종합운동장 사면공사, 시민운동장 휀스 공사 등이 되겠고 계속이월비 175억 3700만원은 종합운동장 건립에 96억, 실내체육관 건립으로 79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민복지국 95.세출결산 총괄 예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95년도에는 예산이 다소 적절하지 못하게 운용된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 앞으로 반성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수립과정에서부터 철저를 기 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더 열심히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 소관 세부 사항별은 저희 과장들이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수기 시민과장 김수기입니다.
  시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의문점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생활개혁 위반사항이라는 내용은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시민과장 김수기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됐든 주민이 됐든 신고를 하면 5,000원씩 신고자한테 보상금 지급이 나가는 게 있는데,
최해영 위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해 주시죠, 어떠한 내용이 위반사항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수기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그 사항이 각 과가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시민과장 김수기 협조가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신고하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과에다 자기가 신고했다고 해서 타먹으려고 해야 되는데 적은 금액이고 그러니까 알고도 안 그러는 건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불법신고하고 이러는 건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지난번에 일 개 구에 몇 개 동씩 해서 순번대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일부 동에서 크게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동이 있다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시민과장 김수기 심곡 3동 같은 데는 필요없다고 그래서 차량등록관리사무소 같은 데, 필요한 데로 전환 조치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지금 대기 시스템을 쓰고 있나요?
○시민과장 김수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곡본동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거기 나가고,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운영수당에서 상담위원 2명을 보상금에서 지급했다고 그랬는데 보상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 항목으로 돼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수기 원래 보상금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원래는 그렇게 돼 있는데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전액을 보상금에서 지급하겠다 이거죠?
○시민과장 김수기 네, 96년도부터 보상금에서 나가도록 전부 조치가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신 것 같고 그 전년도에 남은 양식들을 재활용함으로써 어떻든 시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가능하면 우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으로 시민과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 김수기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차범근 축구교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공무원 측의,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고 여러 의원님들의 얘기도 많고 여론이 그래서 여기서 잠깐 피력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축구붐을 일으키고 그러는 건 굉장히 좋은데 이번 2차 추경에 계상된 것을 보면 차범근 축구교실로 돼 있더라고요.
  그 안은 좋습니다. 좋은데, 물론 차범근이 우리나라 축구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해서 차범근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다 알거예요.
  그런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지금 차범근 축구교실 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작 와서 축구교실 할 때 꼭 참석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처음에만 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고 자기 얼굴 세우고 다른 사람이, 같은 회원이나 이 사람들이 와서 축구교실을 하고 그런답니다.
  물론 금액이야 많고 적고 예산금액을 떠나서 왜 많은 돈을 주고 차범근의 이름을 빌려서 차범근 축구교실이라고 그러냐, 우리 부천에 가만히 살펴보면 먼저 포철에서 뛰던 박수일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축구에 대해서 명성을 날리던 사람들도 있고, 특히 우리 부천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유공축구단도 있을 수 있고, 유공축구단만 하더라도 우리 부천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어요.
  매 경기마다 계속 선두를 달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TV 화면을 보더라도 부천팀이라고 해서 나오고 그럴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부천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데 좀더 모색을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왜 꼭 차범근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차범근만 축구교실을 하나요?
  붐을 조성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큰 기대 효과를 한다기 보다도 우리가 월드컵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붐 조성을 한다면 명칭을 바꿔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 해 봤습니다.
  유공축구단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현역 선수들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시간이 안 됩니다.
  내년부터는 일부적으로 관내 유명한 분들이 계시면 그 분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민학교 코치라든지 이런 분이 계시면 추천을 하되 이번에는 한 번 붐 조성을 위해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글쎄, 한시적으로 해서 붐 조성이 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 바로 그런 사항 때문에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차범근 축구교실을 계속 연말까지 운영하되 내년부터는 다른 분을 추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알겠습니다.
  10p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119억 3000원과 시민운동장건물 유지보수 사유 미발생해 가지고 불용됐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시민운동장에서 행사를 해 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시민운동장에 마이크시설과 앰프시설이 있는데 부천시에서 하는 행사 때 앰프가 고장나서 시장님께서 육성으로 훈시말씀을 하고 축사를 하셨는데 평소에 앰프시설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날따라 시장님이 축사할 적에 고장이 나가지고,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현재는 기술적인 면에 어려움이 있는데 큰 어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해 놓고 그랬는데 기계시설이 몇 년 됐기 때문에 일부는 퓨즈가 나가고 습기가 차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1차 추경에 위원님들이 500만원을 계상해 주셔서 지금 주요 부분을 교체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13일 정도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관계는 공보실에서 하고 있고 운영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그것을 항상 만질줄 아는 사람이 만지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나 만지다 보니까 붙여놓은 것을 다 떼어 가지고 안 되니까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기도 하고 고장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어요.
  이번에 2차 추경에 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만 이것도 기계 취급을 잘 해야지 잘 하지 않고 아무나 만진다면 각종 경기, 에어로빅부터 다 하는데 각자 만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기계는 여럿이 만지면 고장나게 돼 있죠.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공보실에 앰프기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시 전체에.
  우리 문화체육과에 안준영 씨라고 가끔 그 전에 만져봤는데 그 때 따라 말레이시아 육상경기가 있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작이 불량하거나 퓨즈가 나가서 마침 그렇게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날도 다른 사람 말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시장님이 하실 때 고장이 나야 시장이 빨리 알아차리고 고치지 않냐, 그래야 예산 빨리 주지 않냐 그렇게 농담 비슷하게 얘기도 하는데 참 언짢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성무정 도색 및 수선에 대해서도 하나도 지출은 안하고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번에 다시 계상이 된다 해도, 1200만원 작년에 계상된 것을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만 쓰고 수도 같은 것도 끌어오고 해 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올해 2000만원을 세워서 작업을 곧 할 겁니다.
오세완 위원 왜 꼭 같이만 하려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작년에 견적을 처음에 받을 때는 그 정도면 된다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세부적으로 해 보니까 새는 데도 있고 급수관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 달라는 그쪽의 건의도 있어서 이월시킨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완벽하게 공사가 끝납니다.
오세완 위원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문화체육과의 예산을 볼 것 같으면 그 예산을 통해서 우리 문화예술 분야에 그 어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주로 소모성 예산입니다.
  예산편성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고 또 현재 보면 과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도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운영을 잘 해야만이 예산이 적절히 사용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예산 근거에 의해서 편성해 주셔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9p에 보면 지방청소년위원회 미개최 해서 불용액 160만원이 그대로 남았는데 지방청소년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한 번도 안했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 때는 제가 근무를 안할 당시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지적받은 사실이 있을 겁니다.
  96년도부터는 착실히 집행을 하고 청소년지도육성위원회를 개최하겠다라는 그런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한 번도 개최 안 했어요.
  어떤 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그 때 지적을 하게 되면 감사했을 때 기억을 가지고 나중에 솔직히 잘못을 시인하고 시정해 줬을 때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다시 과오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는 말은 내가 잘못했을 때 솔직히 시인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또 시정을 해 나갈 때 용기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에서 지적돼 있는 사항이 역시 그대로 똑같이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죄송합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일용인부를 써서 약수터를 청소한다든가 시민운동장을 청소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분명히 그런 말을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무엇이 필요로 하냐, 왜냐 하면 그 운동장을 사용한 사람이 끝나고 나면 자연적으로 청소해 주고 가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냐라고 분명히 예산편성할 때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도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왜 적절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편성을 볼 때 지적해 주고 싶은 것은 다시는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 불필요한 예산이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꼭 해야 됩니다” 해서 결국은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푼도 사용 못하고 불용이 됐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시간 이후에는 정말 충실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세계대회출전 보상비라고 있었는데 세계대회에 출전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핸드볼대회라든가 그런 데 가서,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것은 금년도 대회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보상이 됐고요.
서강진 위원 갔다 오신 분이 세계대회에 입상했을 때는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되고,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예산도 많이 세워놓고 보상까지 해 주려고 충분히 예산을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해 주지 못해서 그 예산을 쓰지 못하고, 또 우수한 성적을 거두지 못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러한 아쉬움도 남습니다.
  검도부 같은 경우도 상당한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이 됐는데 거기에 뒷바침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러한 생각도 갖게 되는 것이고 세계대회에서 하나도 우수한 성적을 못 거두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천시에서 그만큼 체육행정에 지원을 못해준 것이 아니냐라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지난 경우에 우신고등학교 야구부가 부천하고 해서 이겨서 경기도 대표로 출전했을 때에 굉장한 의혹이 있었죠?
  부천고등학교가 어떤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랬을 때도 적절한 조치를 해 주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체육과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천시민의 정서와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있어서는 우리 문화체육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결산검사를 하면서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 실제로는 사생대회, 글짓기, 야외음악회 등 효율적인 행사가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높이 평가할 수가 있으나 어떻게 보면 계획이 조금 불비한 관계로 시행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많이 있고 청소년 예술단 같은 경우는 아예 창단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막대하게 세워놓은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검토를 하는 것은 내년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우자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내년도에는 예산계획을 세우실 때 대체적으로 실효성 있고 실현 가능성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도서관장 한기창입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지금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화장실에 가면 화장지를 그냥 사용할 수 있나요?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네.
임해규 위원 저는 없던대요, 가 보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저희는 충분히 물량확보를 해놨는데 학생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 때는 아마,
임해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하식당에 가서 화장지를 돈주고 사요.
  그래서 식당에 있는 여자 분한테 물어보니까 와서 싸운대요, 왜 도서관에서 화장지도 안 비치해 놓고 와서 사게 만드느냐고.
  그래서 그 여자 분이 고충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알아보셔서, 저는 들어갈 때마다 화장지 있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돈 주고 사는 화장지만 휴지통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지급하는 화장지는 없더라고요.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제가 확인해서 항상 비치하도록 그렇게.
임해규 위원 여기 불용액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쓴 것에 비해서 2배 이상 남았어요.
  그런 공공시설물에 충분히 놔 두면 안 가져 갑니다.
  나중에 없을까봐 가져 가잖아요, 항상 놓여 있는 것을 알면 누가 가져 가겠어요.
  요새 집에 화장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급할 때 밑에 층까지 내려가서 사가지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애들이 가져간다고 그러는데 가져갈 필요없이 요새 병원이라든가 휴게소 같은 데 보면 큰 통에 비치해 놓는 것 있잖아요. 용역 비슷하게  그렇게 하대요.
  그것은 가져갈 수도 없는데 거기에 끼워놓으면, 두루마리 식으로 해서.
  휴게소라든가 병원만 가도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 놓으면 누가 가져가지도 않을 것이고 떨어져서 사용 못한다 그런 일도 없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지를 집어 넣고 거기에 한 번 끈 같은 것으로 해서.
서강진 위원 끈이 아니라 거기에 용역을 맡기면 거기서 다 한다고요.
  다 설치를 해 주거든요.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네, 알았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보니까 지출액이 30만원인데 한 번 열렸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네.
임해규 위원 어떤 분들이 모여서 뭐에 대해서 논의하죠?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원래는 구성이 15명인데 저희가 왜 이렇게 안했냐 그랬더니 그 분들이 업무가 바쁘고 그런지 참석을 안하신다고 그래요.
  9월이 3/4분기이기 때문에, 제가 왔기 때문에 그 분 얼굴도 익히고 왜 자주 안 오시나 한 번 상면도 하고 그래서 이 달 중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도서관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개최한 것, 95년과 96년에 개최한 것과 운영위원회 조례하고 개최됐을 때 어떤 내용이 토의됐는지 그 내용을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잡혀 있는데 뭘 연구하셨어요?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이건 저도 항목이 이상해서 봤는데 건물안전진단 용역비가 그렇게 됐어요.
임해규 위원 그게 연구개발비예요?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네.
  그것이 항목이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거 부기가 잘 안 맞는 거잖아요?
○시립중앙도서과장 한기창 제가 보기에도 항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한 가지 국장님한테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심사자료를 주셨는데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어요.
  전반적으로 사용을 했으면 예산의 지출액, 불용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칸 하나를 더 만드셔서 예산대비 사용은 몇 %를 했는가 이것을 더 해 놓으신다고 하면 이걸 보시는 분의 입장에서도 다시 한 번 왜 이것밖에 사용을 못했고, 너무 과하게 예산을 책정했던 게 아닌가라고 스스로 한 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일반 기업체에서도 다 그렇게 예산대비 사용집행액을 퍼센티지로 다 해 놓게 됩니다.
  조금 수고스럽지만 퍼센티지까지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보는 사람이나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만드시고 검토해 보는 입장에서도 똑같이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되겠구나 하고 다시 돌아볼 기회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을 지 모르겠네요.
○시민복지국장 장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제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관장님께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김동규 위원님께서 전등에 대한 문제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예산편성해 보라고 하니까 거의 20%도 안 되는 액수로 전등을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대안을 제시했어요.
  저는 퍽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지적된 것에 대한 문제를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상해 주시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우리 부천시 미래는 대단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장님 건강도 별로 안 좋으신데 건강하시고, 다른 문제보다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복지국의 문제가 부천시 시민들의 정서에 가장 중요한 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노력해 주신다면 제가 볼 때 우리 부천시민을 위해서 대단히 좋은 일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이상으로 본청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심사를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정회)

(14시42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청 결산심사에 이어서 원미구청 소관 결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청 결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원미구청장 김장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총무위원회 류재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유인물을 중심으로 95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5년도 원미구 세출예산 현액은 총 421억 750
0만원이고, 지출 총액은 330억 1700만원이며, 이월액은 33억 5700만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도로개설공사 관련 4건에 32억 79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소사동과 원미1동 청사 건축 관련 시설비 77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58억으로 예산 대비 13.7%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175억 4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54억 5400만원이고, 이월액은 77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20억 1100만원으로서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 대비 11.4%가 발생했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예산액은 171억 1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7700만원, 불용액은 19억 1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을 말씀드리면 3쪽에서 6쪽에 첨부한 내용과 같이 동절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공사중지로 소사동사무소 신축공사와 통신전산설비 및 감리용역비, 원미1동 수선공사 등으로 인해 사고이월 집행된 것이며 불용내용은 7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건비성 예산과 시설 및 장비관련 예산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과는 3억 6600만원 중 8600만원이 불용됐으며 불용내용으로는 민원서류 자동발급 시스템과 관련한 호적전산화가 내무부 계획에 따라 사업이 중지되어 불용되었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는 6600만원 중 1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세출결산 승인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향후에는 예산집행에 잘못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하며 아무쪼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총무과장 장윤호입니다.
  원미구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구청장님께서 이석을 하셨으면 하는 데 동의 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지금 혹시 청장님께 직접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청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6·27 선거 당시에 예산을 세우고 거의 40% 이상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원래 예산을 어떻게 책정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를 하면서 예산이 정확하게 어디에 들어갈 것이다 하고 틀림없이 기획을 제대로 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9p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대상사업이 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산수약수터 정자건립 및 배드민턴장 신설이 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시설비에는 580만원이 들어갔고 부대비 이런 것은 안 썼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그것은 동네 체육시설 보수 및 도색을 좀 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8p 급양비 불용액이 지출액보다 많군요.
  큰 금액은 아닌데 그 원인이 예산 절감에 따른 미지출이라고 했는데 이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것을 5,000원짜리를 2,500원짜리를 먹었다든가 아니면 두 끼 먹을 것을 한 끼 먹었다든가 이것에 비해서 12p에 동인데 동은 잘 먹였는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본청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이거 선거관리에 나온 급양비였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11p에 보면 연구개발비 세무전산 업무용 프로그램비 해 가지고 작년 3개 구가 공히 4000만원씩 그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 심사를 하면서 개발비가 그렇게 안 들어간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구청측에서는 꼭 4000만원이 있어야 된다 해서 책정했는데 불용액이 1600만원 쓰고 2400만원 발생이 됐는데 이건 어떠한 예산편성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조사나 전산프로그램의 내용 이런 부분을 제대로 감안 안해서 이렇게 많은 불용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이건 저희가 너무 과대하게 설정한 것 같습니다.
안익순 위원 작년에는 4000만원이 꼭 있어야 된다고 우겨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 때 우리가 좀 감해도 된다고 하니까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됐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이 프로그램은 다른 것과 틀려서 사전에 저희가 예정단가를 받으려고 알아보면 어디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불러주는 걸 가지고 저희가 반영했는데 낙찰할 때는 여러 군데서 들어오기 때문에 경쟁이 붙으니까 떨어진 겁니다.
안익순 위원 앞으로는 그런 점에서 세밀한 조사를 거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 건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나 군에 가도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산에 팔각정이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는 어느 산이든 팔각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2개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현재 팔각정이 지어져 있는 것은 지저분하게 지어져 있는 게 많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개·보수하거나 재료를 좋은 것으로 써서 같이,
안익순 위원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한샘약수터하고 원미산약수터로 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팔각정을 약수터에 세우지 말고 산 정상에 세워야 돼요.
  정상에 세워야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서 시내도 보고 쉬기도 하게 해야지 약수터에 팔각정을 세우면 안 돼요.
  현재 약수터에는 팔각정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상에는 팔각정이 없습니다.
  다시 의견수렴을 하셔서 정상에 세우는 것으로 변경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어느 지역을 가든지 산 정상에 있지 중턱에 있는 건 못 봤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관계과하고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설명자료 8쪽에 공인신조 및 개각사유 이 말이 뭡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공인신조가 뭐냐 하면 직인 같은 것을 만드는 걸 가지고, 그걸 적게 했다는 얘기죠.
김만수 위원 개각은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만드는 걸 가지고 개각이라고 합니다.
김만수 위원 아무리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지만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도 지출보다 불용처리된 여기 보면 예산절감이란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이것도 690만원 중에 490만원이 남았다든지 아니면 같은 8p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도 630만원 편성해서 460만원이 남는다든지, 9p에 보면 지출규모나 불용규모가 거의 같게 되어 있는 것을 일률적으로 우리가 예산절감이라고 파악하는 것은, 물론 아끼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만 예산편성이 잘못됐든지, 불필요한 것을 계상했든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것들인데 이런 수용비나 재료비나 연료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 정도의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이 발생한 것은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조리있게 해서 앞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잘못된 거죠. 이건 미리 추경 때 조정을 하든지 했어야,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2회 추경 때 사실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김만수 위원 적절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 7p에 보면 시금고 예산운용에서 관서당 풀관리 경비 여기 보면 1000만원 정도가 적게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들이 발생할 때 지급하는 겁니까? 과·동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하는데.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필요한 집기를 신규로 사달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분동했을 때 모자라는 걸 여기서 사 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게.
김만수 위원 그럼 수용비 이외의 사업에 대한 지원비 개념도 여기 들어갑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아닙니다.
김만수 위원 그럼 관리비품 그런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김만수 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풀보조비 이 부분이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자료를 부탁드리는데 신청했는데 불허하거나 이런 사례도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부적정하면 저희가 지원을 못하거든요.
김만수 위원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신청했는데 부적절하다고 판정된 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보존관리조례를 보면 사회단체에서 그 목적에 합리성이 있는 계획을 저희한테 요구했을 때 저희가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 단체 목적에 어긋나든지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경비로 지출됐을 때는 저희가 좀 억제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신청된 것에서 심사해서 불허된 것 있죠. 그걸 알려 주세요.
  그런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판단은 저희가 보조금 지급조례하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에서 지원이 왔다 그러면 새마을사업을 하는데 적합한···.
김만수 위원 담당, 판단하는 공무원이,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실무선에서의 판단이 어느 선이에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구청장까지 갔습니다.
김만수 위원 구청장님이 최종 판단하는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김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전반적으로 현재 30% 이상을 불용시킨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30% 이상 불용시키지 않은 항목이 많이 나올수록 그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항목이 많으면 많을 수록 그 만큼 잘못됐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시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기부터는 이런 항목들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예산의 항목에 보면 예산액과 지출액, 불용액이 있지 않습니까.
  수고스럽지만 그 옆에 한 칸 만들어서 거기다 예산대비 몇 %의 불용이 됐는가에 대해서 퍼센티지로 만들어 주시면, 요새 일반 기업체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음 예산편성할 때 참고가 되고 보는 사람도 시각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진흥계장님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공원조성계획에 철도목으로 해서 계단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 세우셨죠?
    (「네.」하는 이 있음)
  그 계획에 김동규 위원님께서 2m로 하는 것은 산림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너무나 많은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효성이 상당히 의문시된다 해서 그걸 더 짧게 해서 등산로로서의 가치가, 어떤 가치가 조성이 되면서도 산림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연구한 토대를 김동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시고, 그 시행계획의 30% 정도의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다시 계획을 잡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사회진흥계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2m라고 했는데 제가 재 보니까 1m 52이였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여기서 얼마가 틀렸다는 것은 결정사항인데 얘기를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지금 과정에서 그렇게 된다는 건,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제가 바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야심을 가지고 해 보겠다고 하시지만 우리 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특위에서 그 이전에 검토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그것이 처음에 여러분들이 세운 것 가지고는 잘못하면 예산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해가 되시도록 말씀하시라 그런 얘깁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두 사람이 교체할 수 있는 넓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이것으로 원미구청 총무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과장 유병남 시민과장 유병남입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시민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징병검사 여비 있지 않습니까.
  700만원 정도 불용이 생겼는데 이거 불용이 생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실지 지급이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수령을 못해서 불용이 생긴 것 아닙니까. 지난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많이 했고 개선책을 찾아서 본인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된 게 없습니까?
○원미구시민과장 유병남 그래서 저희가 애당초 통지서가 나갈 때 가까운 우체국에서 여비를 수령 병역의무자 의무를 자진 이행하십시오 하고 고무인을 찍어서 발부를 합니다. 거기에.
서강진 위원 기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기간이 짧아서 제 시간에 못 찾아가는 경우도 있겠고 너무 소액을 찾으러 가다 보니까 오히려 찾으러 가는 그 시간이 더 소요되고 그럼으로 해서 못 찾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원미구시민과장 유병남 한 20일 정도 저희가 그 기간을 주거든요.
서강진 위원 이건 개선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임용서류 받으러 갈 때 동사무소에서 해주는데 그 당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개선한다든가, 우체국에 다시 찾으러 가고 그런 불편한 점을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개선해 보시죠.
○원미구시민과장 유병남 그건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무인을 사용했었는데 그걸 안하니까, 동에서 지급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가까운 우체국에, 어느 우체국이든지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우체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액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일부러 찾으러 가지 않아요. 불과 몇 천원 안 되거든요.
  이거 어떤 개선점을 찾아서 다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여비 몇 푼 보태주는 거 그것까지도 못 찾아가게끔 만들면 어떡 하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도 그게 잘 안 되네요.
최만복 위원 서 위원님 질의에 보충인데 지난번 감사에서 불용액 안 남게 하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지금 징병검사나 현역입영 대상자 입영통지서를 동사무소에서 병사담당자가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면서 돌리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때 같이 여비를 지불하면 될 텐데 입영통지서 같은 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연락을 해 주고 여비 같은 건 왜 찾으러 가게 해요?
○원미구시민과장 유병남 공무원들이 현금을 취급하지 말라는 지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만복 위원 이거 우송해 주면 안 돼요?
○원미구시민과장 유병남 우송해도 주소도 정확하느냐 그런 게, 하여간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미구청 시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5년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 예산 전반에 관한 것을 보면 총체적으로는 10%가 넘는 불용액을 남김으로써 예산절감 차원에서의 한계를 넘어서 예산계획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계획하시는데 있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원미구청 95년도 예산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결산심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6분 정회)

    (15시44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사구청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소사구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사구 총무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구 총무과장입니다.
  이기석 시민과장입니다.
  류인섭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총무위원회 류재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57억 2400만원으로 이 중에서 279억 4600만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액이 21억 500만원, 사고이월액이 12억 3100만원입니다.
  나머지 44억 4000만원은 잔액이 남아서 96년도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63억 4300만원으로 이 중에서 133억 1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명시이월액이 16억 1800만원이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1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직원봉급으로 33억 9600만원, 주민등록 및 행정전산화 추진장비 구입비가 8400만원, 부천시민의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한 이미지 광고판 설치 등 약 4000만원, 범박동 소하천 정비 및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가 1억 3500만원, 소사본1동 청사 부지매입비 15억 6900만원, 심곡본동 및 역곡3동 청사 증축 공사비 1억 8900만원, 구 및 동청사 보수시설비 1억 700만원 등 133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심곡본1동 청사를 당초에는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공공시설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지하2층, 지상 5층으로 건립계획이 95년 10월에 변경됨에 따라 명시이월됐습니다.
  심곡본1동 청사신축은 현재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기술심의 중에 있으며, 기술심의가 끝나는 즉시 금년 10월 경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실 예산은 한 푼도 낭비없이 모든 구민이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기 전에 구청장님께서 아침부터 나와서 우리 과의 제안설명을 하시기 위해 계속 대기하셔서 구청 내에 여러 가지 처리할 사항들을 제대로 하시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의 설명이 일단 끝나고 나면 구청장님께 의문사항 있는 분은 질의해 주시고 바로 구청장님께서 이석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혹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바로 구청장님께 질의 응답이 없으면 구청장님께서는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총무과장 이윤구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 심사의건 총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위원님들 자료를 보시고 혹시 지금 청장님께 직접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청장님께서는 이석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2000만원 배정됐는데 소사구에는 불용이 전혀 없이 전액 집행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95년도에 어디어디에 얼마씩 집행됐는지 단체명하고 집행액, 각각의 단체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런데 전혀 남김없이 민간에 대한 집행을 그렇게 완벽하게 한 겁니까?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1300만원 남았고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900만원이 남았는데 유독 소사구만 2000만원 다 집행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풀 보조비 지원까지는 직접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김만수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만복 위원  3쪽에 시설비 불용액이 8520만원이나 나와있는데 약수터에 보도블록 설치공사 이것 지주한테 사전 동의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이런 예산을 세웠었나요?
  그런 결과가 되겠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최만복 위원 이렇게 많은 액수를 불용 처리하게 되면 뭐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96만원 사용한 건 뭐에 사용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960만원은 약수터 체육시설 보수한 것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960만원이고 나머지 8500만원이 봉배약수터하고 장수천약수터에 대한 소유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집행 못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해당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집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체육시설 전반적인 문제가 뭐냐면 공원 자체가 부천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개·보수라든가 신설하는데 애로가 있어요.
  지금 최만복 위원님의 지적 사항이 바로 그런 점인데 사전에 지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런 겁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알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왜 그러냐면 성주산 바람막이 공사 예산 올렸죠?
  그것도 사용승낙 안 받고 예산올려서 사용 못하게 하면 또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자꾸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사업은 안 했으면 좋은데 다른 데 사용을 하지 되지도 않는 데다 예산을 자꾸 신청해 놓고 불용액 처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큰 문제예요, 그런 걸 앞으로 잘 연구하셔서 불용액 처리가 줄어들도록.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최만복 위원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는데 먼저 할 것은 안하고 예산부터신청을 해 놨다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봉배약수터 그 산턱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주산 동쪽으로 소사본1동 소재로 알고 있는데 거기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거기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 데까지도 이렇게 소유주의 승낙이 어렵군요.
  아무래도 땅값 때문에 승낙받기가 힘들 겁니다.
  2쪽에 재료비라고 있는데 통계조사요원 인부임 예산절감 했다, 인부임으로 예산절감했다는 그 내용을 한 번 보면 지출액과 불용액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10명 쓸 것을 5명을 썼다는 건지 10만원 줄 것을 5만원 줬다는 건지….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당초 계획이 4회 실시할 계획으로 돼 있었습니다. 통계 숫자가.
  그런데 1회밖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부임 예산의 절감보다도 실시를 안함으로써 생긴 불용액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혹시 답변에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용 파악을 잘못 하고 답하신 것 같은데,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당초에 통계조사 요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통계요원으로 해 보니까 수치가 많이 틀려서 직원들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10명 쓸 것 5명 썼다는 얘기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김동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복 위원 3쪽에 피복비 100% 불용액 처리 된 것, 이번에 구청 여직원들 피복비 300만원이 100% 삭감이 됐는데 이게 바로 그런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착용하고 있는 복장이 양호해서 불용액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입고 있는 게 양호한지 1년 더 입을지 2년 더 입을지 모르고 무조건 생각없이 이런 것을 올린 겁니까?
  한두 사람 옷이 더럽고 안 맞는 사람 해 줬다면 문제가 틀리는데 이것은 100% 넣었다 뺏다 하는 식으로 이거 뭡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이것은 방범대원들이 착용하는 것과 시로 귀대해서 입는 옷이 질적으로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때 사실 그렇게 할 지 모르고 있다가 방범대원들을 시로 귀속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옷을 추가로 해 줄 필요가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옷이 양호해서가 아니고.
최만복 위원 이번에 여직원들 신청사로 이사하면서 새로 해 주는 복장비 300만원 전액 삭감된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가 보니까 괜찮고 다 입을만 한데 신청했다, 또 3개 구청을 똑같이 해줘야 되는 그런 형평성에 따라서 이번에 삭감했는데 여기 보면 양호해서 삭감했다고 그러면 여직원들 근무복이 다 양호한데 뭐 그런 것을 요청했어요.
  이상입니다.
김덕균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 152번 통장자녀장학금지급 관계 서류 일체를 요구합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김덕균 위원 지금 다른 데보다 많이 지출이 됐는데 원미구 같은 경우 9200만원인데 3600만원밖에 지출 못했는데 거기는 5700만원인데 4500만원을 지출했거든요.
  자기 관할을 얼마를 했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자료요구 부탁합니다.
오세완 위원 5p에 연구개발비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세무과에서 지방세 때문에 프로그램을 구입하려고 해서 4000만원을 똑같이 3개 구가 예산을 세워서 언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소사구에서는 오정구하고 원미구와 일괄 구입을 하지 않고 따로 구입을 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3개 구가 똑같이 예산을 계상해서 상정해 놓고 단가는 다 달라요.
  원미구보다도 소사구가 50만원을 더 줬어요, 더 비싸게 산 거죠.
  그런 것은 같이 일괄구입을 하면 똑같은 금액이라도 더 싸게 살 수가 있는데 그게 일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오정구는 엄청나게 비싸게 샀어요. 2530만원 주고 샀다고.
  그것을 일괄구입하면 똑같이 제일 낮은 가격에 살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지출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네요.
  왜 그런가 파악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소사구청 총무과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소사구청 시민과장 이기석입니다.
  시민과 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에 따른 심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다른 데도 다 공히 똑같겠지만 불용액 항목이 많이 올라옴으로써 그 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하시겠다고 했으니까지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현재 우리 집행을 보면 예산지출 불용액이 나오죠?
  거기에 칸 하나 더 쳐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칸 하나 더 쳐서 예산대비 몇 % 사용했는가 퍼센티지를 계산해 주시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사구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민원상담위원이 두 분이에요? 한 분 아니었나요?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둘입니다.
김동규 위원 돈도 있고 한데 10개월 동안 결원이라,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저희가 그 당시에는 예산을 세웠는데 2명까지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을 쓰다가 다시 한 명을 채운겁니다.
김동규 위원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시의 방침에 의해서 시의회에서 예산을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해줬는데 구청 누구의 주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채용을 안한다, 그런 재량권이 있습니까?
  그런 재량권을 주어서는 안 될 텐데요.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는 잘못된 표현이고 한 사람을 쓰고 다음에 여자분 한 분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마땅한 사람이 쉽게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 10개월 동안 안 나타났다는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은 두 분 있습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네,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언제서부터 두 분이 있었습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작년 몇 월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구청사 입구에 들어
가면 오른 쪽에 계신 분하고 과장님자리로 들어가는 입구에 한 분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네.
최만복 위원 3쪽에 보상금 각 국마다 공히 현역병 입영하고 방위소집 활용액이 65%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 명단하고 미수령액 자료를 주세요.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네.
최만복 위원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연구해야 돼요.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자료는 최대한 나올 수 있는 데까지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많이 쌓여서 저희가 예산편성 때 세우지 않았던,
최만복 위원 자료는 뽑지 말고 제가 구청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게 낫겠어요.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자료 뽑기가 어려우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도록 다른 개선책을 찾아보세요.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그런데 이것은 안 세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안 세우는 게 아니죠.
  예산은 편성돼서 그것은 불용이 생길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지급이 돼야 될 거니까 개선책을 찾아서 본인한테 어떻게든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수령증하고 동시에 같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개선책을 찾을 수 있잖아요.
  공무원들한테 돈을 주지 못하게 됐다고 그러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른 돈은 수령 안해 갑니까?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이런 예산액은 본인한테 사실은 직접 지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미리부터 금액이 큰 것 같으면 통장번호로 해서 계좌로 넣으면 되는데 이런 것은 워낙 숫자로 보나 미리 하기가 힘듭니다.
서강진 위원 이 자체가 큰 것 같으면 다 찾으러 갑니다.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런데 명령서를 찾으러 갈 때는 누구든지 꼭 찾으러 갑니다.
  도장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가서 수령을 해 가거든요. 그랬을 때 여비까지, 불과 몇 천원되는 거 그 때 주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서 위원님, 조금 전에 계속된 답변이 공무원들에게 현금취급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감사 전까지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과장 이기석 네, 저희가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소사구청 시민과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입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소사구청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정구청 결산심사를 위해서 약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정회)

(16시23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사구청에 이어 계속해서 오정구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오정구청장 김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류재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오정구 600여 공직자는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겸허한 마음자세로 받아들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성실히 해결해 나감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기 배부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p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의 95년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94억 1600만원 중 지출이 197억 16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70억 100만원, 불용액 발생이 26억 9800만원입니다.
  각 과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p 95년도 예산 불용액 현황 중 항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액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5억 7600만원의 예산 중 2억 3400만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은 3억 4200만원이며, 총무과에서 연금지급금 외 29개 항목에서 일용인부 퇴직금 등으로 3억 2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7p 시민과 민원실 운영 등 4개 항목에서 1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8p 100만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50억 7900만원 중 44억 74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6억 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해당 과장께서 설명토록 하겠으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불용액의 과다 발생은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좀더 치밀하게 검토분석하여 과다한 불용액 발생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p 사고이월사업 현황과 사업계획변경 및 사업 미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하시는 사업과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소사구청과 마찬가지로 오정구청도 오정구청장님께서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끝난 다음에 청장님께 직접 질의를 하고 이석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총무과 소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총무과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청장님께 직접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지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전반적으로 다른 구청에 비해서 항목이 무려 30% 이상 불용시킨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적절하게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항목이 많다는 것은 무조건 적으로 과하게 편성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다른 데도 지적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지만 특히 오정구가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셔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각 구청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항목별로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했는데 칸 하나를 더 치셔서 예산대비 몇 %를 사용했는가라는 퍼센티지까지 적어 주시면 시각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산을 보는 사람이나 이것을 작성하시는 사람이나 다음에 그걸 참고해서 이번에 몇 %의 불용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드립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우면서 세무전산업무용 프로그램을 구입하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당한 마찰도 일으키고, 공히 3개 구청이 똑같이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세무전산 프로그램을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구입하면서 3개 구청이 똑같이 의논을 해서 한 군데에서 구입을 했으면 더 저렴한 가격에,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원미구에서는 1600만원에 구입하고 소사구에서는 1650만원, 오정구에서는2530만원에 구입해서 원미구에 비해서 무려 930만원을 더 주고 구입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의 기기를 사는데,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3개 구청에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서 거기에 대한 갈등을 갖게 된다 이런 겁니다.
  특별하게 더 좋을 리도 없고 같은 프로그램을 구입하면서 어떻게 930만원의 차이가 나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표시가 금방 나는데 절약면이라든가 다른 예산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차이가 났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더라 그런 얘기죠.
  어떻게 구입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4000만원 예산에 어떻게 930만원의 차이가 납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수 원인은 당초 지방세 프로그램의 예산요구 시 시중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가격과 현재까지 구축된 지방세 전산자료의 변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된 금액이며 집행단계에서 공급되는 지방세 프로그램의 가격이 93년도 기 도입된 체납관리라든가 면허세 프로그램 및 타이콤, 현재 PC의 지방세 전산자료 60만 건을 무상변환하였기 때문에 절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글쎄, 구입하고 그러는 건 내용을 아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3개 구청이 원래 요구할 때 그 내용자료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구입하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3개 구청이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구입내용을 보면 어떤 것은 거의 반이나 비싼 이런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런 것이 됐는지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되겠지만 문제는 이러한 방법으로 구입을 한다면 예산이 상당히 낭비되는 것 아니냐를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면 돌아가셔서 그 문제가 왜 그런지 파악을 해 보시고 그 소명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이 예산을 다룰 때 분명히 3개 구청이 공동으로 똑같은 업무를 취급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같이 구입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단가가 다르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오정구청에서 뭔가 시행착오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될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오세완 위원 실례를 한번 들어드린다면 원미구가 1600만원이고 소사구가 50만원이 더 많아요.
  거기서는 50만원 차이뿐이 안 나는데 오정구에서 930만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프로그램을 구입하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하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정구청장님께서는 이석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211p 재료비에 약수터 관리 일용인부임 원인에 약수터 5개소에 대해서 최소 인력 투입으로 인해 일용인부임을 절감했다그렇게 돼 있어요.
  625만원이 지출되고 430만원, 6 대 4 정도가 됐는데 원래 이게 95년도에는 100일로 돼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런데 180일로 증가시켜 요구해서 한 인원이 180일로 되어 있는데 180일이 필요없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올해 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위에도 자연발효식 화장실 관리비에 있어서 이용주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리비가 적게 들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도 다른 데하고 똑같이 승인이 됐어요. 인원이 각 구에 2명씩일 겁니다.
  원미구는 본 위원이 주로 많이 보는데 실지 180일이면 거의 하루걸러 한 번씩 청소를 하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는 사항이 많이 더럽히지 않는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정구의 경우 사실상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안하는 것이 거의 불을 보듯하기 때문에 맞고 180일로 일괄적으로 했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분명히 이용하는 주민들이 중심지보다 많지 않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중심지보다는 아무래도 적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럴 거예요.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180일 쓴 걸 다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쓴 대로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공직내부 세계화추진에 세계화, 정보화 설치비 집행잔액이 있는데 공직자들의 세계화추진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했나라는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계화 관련 서적 및 바인더를 구입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을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오정구청 총무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과장 남평우 시민과장 남평우입니다.
  시민과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정구청 시민과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오정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입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비상급수시설 1년에 몇 번 점검해요?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한 달에 다섯 번씩 점검합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한 번하고 동에서는 매주 한 번씩 해서.
안익순 위원 만약에 비상 시에 단수가 됐을 때 먹을 수 있을 정도까지 됐어요?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네, 만약에 전체 오정구가 단수됐다하면 저희가 자가발전을 해서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합니다.
안익순 위원 아니, 질은 어떠냐고요?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이 5개소가 있는데 식수할 수 있는 것이 4개소, 허드렛물로 쓸 수 있는 것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예산편성을 제일 적절하게 하셨습니다. 차액이 없으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정구청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정구청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및 3개 구청의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질의도 많이 하셨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들이 집행부에서 향후 예산집행 시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동료 의원이신 안창근 의원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돼서 심도있게 다루었던 사안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서강진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만복
  최해영
○불출석위원
  최용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총무국장김동언
  시민복지국장장상진
  총무과장이효선
  민방위재난관리과장홍건표
  정보통신과장최중재
  시민과장김수기
  문화체육과장박광천
  원미구청장김장호
  총무과장장윤호
  시민과장유병남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현주
  소사구청장이정남
  총무과장이윤구
  시민과장이기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류인섭
  오정구청장김종수
  총무과장류재명
  시민과장남평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윤하경
  시립중앙도서관장한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