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9월 12일 (목)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시한연장(안)의견요청
3.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시한연장(안)의견요청
3.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계속)

(10시09분 개의)

1.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시고 시간도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로서 금번 임시회의의 상임위원회 공식일정을 끝내게 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상진 시민복지국장 장상진입니다.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진흥기금 조성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고 또 조기 확보해서 체육발전에 적극 지원하고 체육회 운영사업비 지원 및 체육회 기금을 재적립하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많은 체육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또 저희 시민의 체육향상을 위해서, 시민복지를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지금 10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현재 조례에는 2001년까지 10억원을 추가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갑자기 늘어난 것이 우리 시민들의 건강문제, 체육문제 이런 것을 위해서 좀더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건강한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관점으로 저희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기로 위원님들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7년 이후 적립 목표액이 현재 조례에 97년부터 2001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0억원이 적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97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더 조성해서 효과적으로 체육진흥사업을 운영하겠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의 이자수입금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운영을 위한 사업인데 이건 연이자 수입금의 10% 이내에서 우리가 체육회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쓰자.
  다음 체육회 진흥기금 재적립 기금은 연이자 수입의 10% 범위 내에서, 이건 의무적으로 10%로 하기 위해서 했고 위의 운영을 위한 사업은 다소 10% 이내의 범위에서 꼭 필요한 것만 쓰자 하는 뜻으로 이내로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장에 개정안 제2조제1항,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1994년부터 1996년까지 3년간 부천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10억원, 1997년부터 2001년까지 10억원을 출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10억원을 출연한다”라는 그 내용을 “97년부터 2000년까지 20억원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4조(기금의 사용) 기금에 의한 이자수입금은 다음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2.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3.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체육회장이 지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장이 지정하는 사업 이런 걸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우측에 기금에 의한 이자수입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3호는 체육회 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제3호의 경우에는 이자수입금의 10% 이내로 꼭 필요한 돈만 운영비로 쓴다.
  다음에 제4호의 경우에는 연이자수입금의 10%, 이건 아주 이자수입금을 의무적으로 10%를 재적립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1항, 2항이 같고 3항을 좀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체육회 운영을 위한 사업”, 4항에 “체육진흥기금의 재적립” 이걸 추가로 했습니다.
  5항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체육회장이 지정하는 사업, 이건 먼저 것과 같아서 3항, 4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 구정, 시정 목표인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부천 건설을 위해서 부천시민의 건강관리라든지 또 늘어나는 체육 수요 이런 걸 위해서 저희가 안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 건강증진과 체력증진 등 부천시 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부천시 체육진흥기금을 확대 조성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동 조례 제2조의 94년부터 96년까지 3년간 일반회계 예산 10억원과 97년부터 2001년까지 10억 등 20억원을 출연하여 운용하고자 하던 것을 97년부터 2000년까지 1년 단축하고 기금 조성액은 10억에서 20억원으로 하여 30억 목표로 상향하고 기금사용 용도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제4조2항3호의 경우 체육회 운영을 위한 사업은 연이자 수입금의 10% 이내로 제4호의 체육진흥기금의 재적립은 10%로 세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사항으로는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10억을 20억으로 당초 20억 목표를 30억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하게 된 특별한 사유와 필요성은 있는지와 기금이자 수입의 활용면에서 기금을 10% 이내와 10%로 규정한 기준 설정의 적정성, 부천시 세수판단, 재정여건과의 상관관계 등은 합리적인지를 심의과정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20억원을 2001년까지 모금하기로 당초 되어 있는 것을 30억원을 2000년까지로 50%로 늘어나는 과정인데 그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부천시의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경제적인 풍요를 느끼면서 시민들의 흐름이 건강관리, 여가시간을 선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스포츠의 중요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일반예산에서 지출하던 체육경비를 앞으로는 그런 걸 지양하고 기금을 조성하는 이윤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바꿔나가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당초 20억까지 제정했던 계획은 93년도에 제정했기 때문에 그 예측에 착오가 있어서 96년도 1월에 30억원, 기간은 2000년까지로 단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50%로 상향조정하게 되어 있다면 그게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된 사항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그건 다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덕균 위원  연이자 수입금에 10%씩 해서 체육진흥의 필요한 부분에 쓴다고 했는데 나머지 80%는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비교표를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기금의 사용에 있어서 보시면 기금에 의한 이자수입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연이자수입의 10% 이내로 하고 제4호의 경우에는 연이자수입의 10%로 한다는 얘기인데 그 아래 3항을 보시면 체육회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10% 이내를 쓰고, 4항 체육진흥기금을 계속 늘려나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상·하한선을 10%까지는 적립하겠다는 내용이 되고 나머지 1, 2, 5항에 대한 비용을 80%에서 쓰고 나머지는 계속 적립해 나가겠다는 얘깁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체육회 회장이 부천시 시장으로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김덕균 위원 부천시장이 지정하는 그런 부분은 전부 써야 된다는 얘기네, 80% 가지고.
  만약에 10억원이 1년 후에 11억원이 된다고 했을 때 1억원을 가지고 쓰는데 위에 기재된 대로 10%씩 2000만원 쓰고 8000만원은 체육회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항시 쓸 수 있는 돈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렇죠.
  1, 2, 5항에 대해서 쓸 수 있지만 그건 체육회장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논의해서 충분히 검토돼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지출은 안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30억원이 다 모금됐다고 했을 때 그 때도 마찬가지로 이 범위 내에서 지출사항을 계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변동될지는 몰라도 그 때까지는 이 기준에 의해서 지출이 될 겁니다.
김덕균 위원  이걸 마련하기 시작한 지가 94년도부터인데 올해가 96년 아닙니까. 3년도 안 돼서 이 계획이 많이 바뀌고 금액이 50%씩이나 상향조정된다는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이라는 것이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체육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기금이 10억원 조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20억을 더 조성하겠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서강진 위원 기금이 조성되고 나면 현재 생활체육에 지원되는 예산은 별도예산으로 절감 이 되는 예산이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렇죠.
서강진 위원 이 기금으로 지원이 되고 현재 보조되는 지원금은 거기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별도 일반회계의 지출이 없어지는 거죠.
서강진 위원 이 기금으로 모든 걸 충당해 나가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오세완 위원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만약 10억의 돈이 적립됐다고 하면 연 이자면 1억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10%라면 1000만원이거든요.
  운영을 위한 사업의 10%고 진흥기금 재적립을 위해서 10%란 말이예요.
  그럼 재적립은 10%만 되고 나머지 80%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80%를 다 쓴다는 게 아니고 우선 최하의 선입니다. 이건.
  4항의 체육진흥기금 재적립은 최하의 선으로 그 이상 늘려나가기 위해서 10%는 무조건 적립하고 1항부터 5항까지 중에서 쓰고 나머지는 몽땅 다시 재적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쓰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의무적으로 10%를 하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그건 의무사항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9000만원을 쓰는 데까지 써보고 나머지 남으면 적립한다라는 식이에요.
김덕균 위원 우리가 조정할 때 한 50%를 의무적립기금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의 인플레가, 적립한다고 하면 이자의 10%라고 하면 원액으로 볼 때는 사실 1%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보면 자산이 계속 나중에 이 정도의, 10%의 적립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또 다시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20억 가지고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건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왔단 말이예요. 집행부에서 볼 때.
  그래서 30억이라고 하셨는데 30억으로 확장되면서 10% 이것보다 더 이자를 상향조정한다고 할 때는 어떤 부작용이 나올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제약을 더 받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0% 적립하고 나머지 10% 이내에서 체육회 운영을 지원한 나머지 금액을 다 쓴다는 게 아니고 그건 체육회와 토의해서 최소경비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재적립에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제 얘기는 일단 나머지 금액을 적립하신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10%를 예를 들어 20%로 했다, 이자 20%를 의무적으로 적립해라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이 뭐냐고 여쭤보시는 겁니다.
  문제 없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저희들은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강진 위원 기금이 모자랄 텐데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이자를 연 3억 정도로 보면 모자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80%만 해도 연 3억이 나온다. 그럼 그거 가지고 체육진흥회 기금은 충분하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시민복지국장 장상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10% 기금을 하는 것은 비단 체육기금뿐만 아니고 모든 기금이 10%는 아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를 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상황과 같이 이번에 체육회는, 체육회장이 시장이지만 체육회에 가맹된 단체장들의 이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여기서 돈이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갖다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이걸 많이 조성해서 이걸로 아주 판을 박아놓고 규제를 하면서 더 이상은 못 쓰게 한다든지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못 알아들은 것은 아니죠.
  이 기금을 조성한다 치고 그 이자에 대한 적립금을 예를 들어 10%만 해 주면 1%밖에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 기금 전체가 모자라게 되는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차라리 기금 조성을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서 아예 인플레를 따라가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는 것이 항구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볼 때 지금 이자에 대한 적립금을 10% 더 늘린다든지 했을 때 부작용이 없다면 그것은 아예, 다른 기금 조성이 거의 10%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체육진흥기금만 20%로 한다고 해서 운영관리상 부작용이 없다면 조정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서강진 위원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기금을 조성하면 조성에도 불구하고 단체 자체는 기금의 안정된 수입으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 예산의 효율성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그것도 한 번 따져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30억이 조성되면 그 30억은 항상 묶여있는 돈이 되거든요. 그 30억이란 돈을 다른 데 재투자해서 그걸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이 됐을 때 그 이익과 거기에 나오는 이자소득하고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 면밀히 따져볼 필요도 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는 것을 그 대신에 여기 이자로서 지원되는 방안이 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이 안정되게 되어 있는 자체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데 대해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상진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면 각종 기금을 일단 우리가 확보해 놓고 이 체육진흥사업을 밀고 나가야지 다른 것의 효율성을 따져서 한다면 당초 목표대로 추진하기가 다소 그런 문제가 나오겠지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건 체육기금을 조성해야 되겠고 정말 우리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고 생활체육도, 배드민턴 같은 것도 지금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어요, 시에 일반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수요가 많이 느는데 이런 기금을 조성해 놓고 마음놓고 시민들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이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우리가 제약하는 이런 것도 있고 저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서강진 위원  예산이 충분히 있다 그런다면 다른 단체도 역시 기금을 똑같이 조성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금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가장 안정되겠습니다만 현재의 여건상 그렇게 여력이 많은 우리 부천시 재정도 아니고 어느 단체에다 특정인의 기금만 많이 만들어 주면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참고를 하셔야 될 거고 또 어느 특정 단체에다 많은 예산을 묶어두는, 일단 자금이 묶이는 것입니다.
  그런 묶이는 현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상진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많이 하겠는데 이 기금은 꼭 필요하고 전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에 기금이 조성되는 거지 아무거나 기금으로 조성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이라는 것이 10억원이 있습니다. 또 저소득 가정들을 위한 기금이 5억 있습니다.
  문화체육과가 시민복지국으로 들어오면서 이 기금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기금이 많지 않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저희가 충분히 참작을 하고 잘 연구를 하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쭤 보는데 우리 인근 시의 체육기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비교된 자료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에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이 된 게 성남이 20억, 안양이 30억, 우리가 30억 그렇습니다.
  수원은 이미 7억을 88년에 조성해서 계속 복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95년도에 이 체육기금 가지고 유용하게 많이 썼겠지만 과장님이 봤을 때 95년도에 쓰고 앞으로 여러 가지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셔서 올리신 거예요?
  이렇게 조례를 바꾸면서까지도 체육진흥기금 30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20억 가지고는 이자가 2억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데 운영상 체육저변 인구는 늘어나고 나중에 조성한다는 것은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미리, 다른 시·군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와 유사하기 때문에 기준을 맞추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체육진흥회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학교의 체육부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관련이 없고 그건 별도로 아마,
서강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도 그런 문제가 발단이 된 것으로 아는데 부천고 야구부가 황금사자기에 출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했죠. 지난번에 경기도 대표로도 못나간 경우가 있었고.
  부천고의 야구부가 굉장히 침체해 있고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행정력이 어떻게 동원이 된다든가 부천시체육회가 관여해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대처방안은 없는가, 또 그렇게 해 보시지는 않았는가 그걸 묻고 싶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거기까지는 깊이 조사를 못해 봤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걸 한 번 알아보시죠.
  그렇다고 해서 심판들이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7 : 4로 이기고 있었는데 게임몰수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유신고가 거기 나가게 돼서 부천고가 실지 실력면에서는 나면서도 출전치 못하는 그런 결과가 두 번이나 있었다고 하는데 부천의 자긍심을 높여 주기 위해서는 그런 것에 한 번 관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세세한 내용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이이가 있으시거나 수정을 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덕균 위원 일부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의무적립금이 10%라는 데 대해서 제가 실무자한테 들은 것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우리와 유사 시를 비교해서 다른 데가 30억원 정도되니까 우리도 그 정도 해야 되겠다는 아주 막연한 취지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비교분석표라든지 몇 년도까지 조성된다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제시가 돼서, 이게 94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었다면 속된 말로 2년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또 시행착오가 됐든 어찌됐든 간에 다시 이걸 30억원으로 한다는 것은 유사 시를 따라가려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돈이라는 게 기금이 많게 되면 같은 체육회 내에서, 체육회도 예하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체육회 회장은 전체적인 회장이겠지만 단체들이 있어서 돈이 많게 되면 서로 어떻게 하면 저 돈을 더 많이 빼서 쓸 수 있나 그런 생각밖에 사실은 머리에 안 남거든요.
  체육인구가 많이 늘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많이 늘어서 그렇게 됐는지 그런 분석표도 나와서 위원님들이 알고 나서 하는 것하고 2, 3년 내 자기네들이 만들었던 조례를 다시 금방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질서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한 번 더 하든지 아니면 재량껏 다음 임시회에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문위원님, 경영수익사업특별기금이 약 90억이 있는데 그 기금을 대체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김덕균 위원 목이 틀릴 텐데 되나.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목 변경해서 그 자체를 10억이든 20억이든 떼어서, 그 자체 90억도 묶여 있는 돈이거든요.
○전문위원 이상문 목이 한정되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서강진 위원님이 접근해 가는 방법은 이자도 없고 사용도 안 되고 묶여 있다 이런 측면으로 보신 결과 이것은 일단 예탁을 해서 그 이자를 활용하겠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돈벌이에 투자를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익사업을 해서 그런 내용과 지금 여기서는 이자수익으로 계산을 한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보다 더 나은 수익사업을 부천시가 할 수 있다면 서강진 위원님 접근 방법이 낫고 그렇지 않다면 여기 있는 이자수익을 가지고 안정되게 운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서강진 위원 그건 맞는데, 현재 우리가 각종 할 사업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많단 말이예요.
  20억, 30억이 묶여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은.
  은행에 묻어놨기 때문에 그 돈은 이자수입만 생기는 것이지 효율성이 없는 돈이예요.
  솔직히 금융업계에 도움을 주는 그런 돈밖에는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어차피 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세금을 더 가중시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서 차입을 해 온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느냐 이거죠.
  일반회계에서 매년 지원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을 우선사업에 투자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는지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타당성 있는, 다시 한 번 해 보자?
서강진 위원 그렇죠.
최해영 위원 저도 서강진 위원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10억이라는 기금이 있는데 이자수익을 가지고 체육회를 지원하는 방법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법 2가지를 비교분석해서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러면 문제를 제기하신 김덕균 위원님의 의견대로 이것이 정말 타당한지에 대한 비교분석표 등 자료를 보완해서 10월에 재심의하는 것으로,
오세완 위원 자료분석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자료분석을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일반 기금에서 전용되는 것이 얼마,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에서는 왜 그렇게 하고 어떻게 적정하게 쓰이는가 등에 대한 비교분석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덕균 위원 그것도 그렇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반대급부적으로 꼭 생활체육부분에만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꼭 그런 데만 써야 될 것도 아닌데 최종적으로 다시 말을 한다면 2001년까지 20억원으로 되어 있는 걸 2000년까지 20억원으로 하는 건 동의를 합니다.
  이 비교분석이라는 게 수요가 늘어난 만큼 30억원이 됐을 때는 이 이자가 얼마가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 지역의 뭐뭐 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라는 무슨 계획서라도 나와야지 전혀 아무 것도, 20억을 30억으로 50% 상향조정한다 것도 의미가 없고 다른 시를 따라 가기 위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 1년에 3억 정도의 이자가 나오는데 80%에 대한 것은 거의 막연한 사항입니다.
  10% 의무적립금이고 10%는 체육회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쓰고 80%라는 건 거의 막연하고 계획서도 하나 없는 거예요.
오세완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린다면 경영수익사업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회계, 일반회계하고는 다르고 경영수익사업하고의 비교는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억원을 적립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만 빼 쓴다면 사실 그건 쓸모없이 묶여 있는 돈이다 하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
  물론 기금이란 것이 조성해 놓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빼 쓰고 그러는 건데, 여러 가지 옳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대체적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서를 집행부에 요구하고 이것이 타당한 지를 재심의한 후 10월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의를 위해서 5분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7분 정회)

(10시49분 속개)  


2.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시한연장(안)의견요청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시한연장안의견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동언 총무국장입니다.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시한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 1989년 4월 부천 중동지구 183만 6000㎡의 택지개발로 1만 4000호의 주택공급 및 시가지 조성을 위해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주택용지 59만 2000㎡, 상업용지 23만 1000㎡, 공공시설용지 26만 2791㎡ 총 108만 6240㎡를 개발하고 주택, 상업용지 등 108만 6240㎡를 분양하여 수익금 1조 1298억원으로 도시기반시설 및 총 22건을 확충토록 되어 있으나 토지분양 실적이 미흡하여 6524억원의 예산을 투입 39호선 연결, 교량건설 등 8건만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택지개발을 위하여 93년부터 95년까지 368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96년 8월까지 2639억원을 변제하고 1042억원이 채무로 남아 이에 대한 연간 이자가 107여 억원으로 상업용지매각이 시급한 실정이며 또한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개설, 작동에서 고척동 간 도로개설 등을 982억원의 예산을 들여 97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1516억원이 소요되는 9건의 사업추진과 97년 이후 시행할 3258억원의 추진사업 5건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사업소 현 조직의 기구, 정원축소 없이 2년간 기간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에 따라서 시한연장에 대한 것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기타 자세한 추진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시한연장의견요청건에 대해서는 부천시장이 요청한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시한 연장건에 대하여는 그간 동 사업소에서 186만㎡의 택지개발과 1만 4000호의 주택공급, 시가지 조성 등 89년 개청 이래 현재까지 부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주택용지를 비롯 상업용지, 공공시설용지 등 108만 6240㎡를 개발 분양하여 수익금 1조 1298억원으로 도시기반시설 22건을 확충하면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경기불황, 지역적 여건 등으로 8건만 완료하게 되었고 택지개발을 위해 발행된 지방채 또한 3681억 중 2639억만 변제되고 1042억은 변제되어야 될 과대한 예산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업용지 매각업무는 종료될 수 없는 시급한 실정이며, 신도시와 관련한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개설을 비롯 9건의 사업, 사업비 1516억 2700만원도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97년 이후 본격 추진될 아파트형 공장 건립 외 4건의 사업, 사업비 3258억 2100만원 등도 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시급성이 있고 기존 사업의 마무리 등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의 전문성, 사업의 지속성을 감안하여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계속 추진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9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기구를 9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복 위원 상업용지 매각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석준 상업용지가 현재 면적으로는 51%이고 돈으로 계산하면 40%밖에 안 됩니다.
  상업용지가 상당히 부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상업용지가 너무 많지 않느냐, 책정할 때 너무 많다하는 얘기이고 두번째로는 상업용지 매각대금은 저희는 당시에 토지 감정을 해서 시가 가격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매각이 됐는데 그 가격을 인하하는 문제를 몇 번 검토했습니다만 기 4, 50% 나간, 기존의 계약을 해서 체결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역민원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가격인하를 지금 못하고 있고 두 가지 원인으로 매각이 부진한데 당초에는 부동산에 대한 가격이 이렇게 침체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해서 마련됐습니다만 지난 후에 분석을 하면 부동산 경기침체와 더블어 두 가지 문제로 상업용지의 매각이 부진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우리가 볼 때는 실지 공시지가보다 매매가격을 비교할 때 매매가격이 오히려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큰 원인 하나가 그 땅을 너무 크게 저기해 놨기 때문에 적은 돈을 가지고는 전혀 살 수가 없는 입장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석준 상업용지의 필지별로 규모가 크다는 문제하고 또 용도가 지정돼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돼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홉 가지의 방안을 개선방안으로 해서 도의 설계지침을 바꾸려고 우리가 노력했습니다만 아홉 가지 중에서 다섯 가지는 승인돼 있고 승인이 안 된 네 가지 중에 하나가 필지별로 규모가 큰 것을 분할하도록 그렇게 요구한 것이고 용도를 도시설계 지침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세분화돼 있는 문제를 우리가, 시장·군수가 융통성있게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두 가지의 안을 냈습니다만 이것이 도시설계지침 당시에 가장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필지를 조그맣게 나누고 용도를 조잡하게 하면 미관도시가 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지금 땅이 안 팔린다고 해서 필지를 이리저리 자르고 용도를 마구 해 버리면 당초의 아름다운 부천시를 만드려고 하는 기본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올해 두번째 심의요청을 했습니다만 안 돼서 앞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전문기관에 찾아가서 우리가 두 가지 문제를 개선하려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리고 이것이 부동산실명제 되고부터 실제적으로 감정가하고 공시지가하고 결부해서 매매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적으로 먼저 산 사람들하고는 문제가 발생 안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가격이 떨어졌으면 떨어진 대로 매매를 하고 인상됐으면 인상된 대로 매매해야 되는데 지금 한 번 묶어놓은 대로 매매하려는 식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석준 우리 시가 이런 사 기업체가 아니고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당초에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 상당 부분이 외상으로 판매했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은 언제 받고 잔금은 3년 내지 5년 후에 받도록 이렇게 쭉 외상으로 팔았는데 일반 시민이 우리 시를 장사꾼이 아닌 시의 신뢰로 봐서 지난번에 산 값보다 오히려 높아야 되는데 더 낮게 팔았으면 그 나머지 차액금을 우리한테 돌려달라고 하는 이런 민원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산 사람한테 물었어요.
  우리가 가격이 낮았을 때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냐 했더니 가격이 낮으면 당신네들 우리가 산 것은 당연히 줘야지 부당이득을 취하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여러 번 들어서 우리가 역민원이 상당히 예상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신중히 검토했습니다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만복 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공영개발사업소 2년 시한연장하는 것하고 제2차 상동개발지구 보상계획 해서 토개공에서 앞으로 추진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하고의 관계는 없습니까,공영개발사업소가?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석준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온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토개공이 개발하면, 중동개발 당시에 저희들이 3개 기관이 같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공영개발사업소가 거기에 관여를 해야 될지 또 그와 관련한 땅이 안 팔린 부분이 약 4000억원이 가까운데 그 4000억원의 수익금은 부천시만이 얻은 수익금이 아니고 주공, 토개공이 같이 이익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시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일을 하게 될지 안하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연계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2년 연장 후에 토개공 상동 2차 개발지구하고 연계된다면 98년도 이후에도 연장가능성은 있게 되겠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석준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시의 입장은 2년 연장하면서 2년 연장 후에도, 아시겠습니다만 건설교통국의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6개 과로 돼 있고 또 그 중에서 가장 일이 많은 시설과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설과를 빼내고 우리 공영개발사업소 인원을 포함해서 시설사업소를 만들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시기구로 놔두면서 건설사업소를 만드는 문제를 같이 병행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그것이 아직 방침은 결정은 안 됐습니다.
  현재 우리 시 건설교통국의 업무가 너무 많아서 이것을 분산하는, 분산해서 우리가 건설사업에 관한 효율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려고 하는 이런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래야 되겠군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석준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상업용지가 매각이 안 되는데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매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석준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용도를 바꾸는 것이 건설부 장관의 승인사항인데 이것이 도지사한테 넘어왔습니다.
  용도를 바꾸는 것들을 지난번에 두 번의 상정을 거쳤는데도 다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찾아가든지 해서, 옛날에 용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대학교수들을 찾아가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용도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위윈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경청하신 바와 같이 1516억원이 소요되는 9건의 사업추진과 97년 이후 시행될 3258억원의 추진사업 5건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사업소의 설치시한 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견서 작성을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여 지금까지 제시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사업소 설치시한 연장에 동의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 의견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통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4시03분 속개)


3.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심의했던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추가로 집행부에 의견을 요청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어제 위원님들께서 조정 요청해 주신 사항을 졸속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봤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제목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 조정안으로 돼 있습니다.
  목차를 생략하고 첫번째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조직조정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기구면에서는 종전 4부 13과를 3부 9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1부 4과가 줄어든 셈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기존 233명에서 165명으로 68명이 감됐습니다.
  그 중에 일용직이 52명입니다.
  사실 일용직은 실제 시설관리공단 임무를 수행하는데 최일선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이 52명 중에 17명은 주차관리요원들입니다.
  그래서 17명이 현재는 감이 돼도 그런 대로 유료화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겠다 하는 계산이고 나머지 일용인부들도 앞으로 관리공단의 업무량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1부 4과가 어떻게 줄었느냐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민원총괄과가 합쳐져서 총무과, 경리과와 자재과가 합쳐져서 경리과, 가로등과와 보안등과가 합쳐져서 가로보안등과, 표지판과와 노면과를 가로시설물과로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부는 노면지하부가 없어지면서 애프터서비스로 합쳐졌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감된 인원들을 각 부·과별로 보면 이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총 12, 경리과에서 5, 시설관리과에서 9 이런 식으로 해서 부·과가 줄어들면서 우선 부장급이 한 명 없어지고 과장급이 4명이 없어진 꼴이 되겠습니다.
  이건 현재 남아 있는 정원이 되겠습니다. 165명입니다.
  233명에서 68명이 줄어서 165명입니다.
  다음은 줄어든 68명의 내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장, 과장, 사무직, 기능직까지 합쳐서 16명이 줄었고 일용직은 52명이 줄었습니다.
  일용직의 주요내용은 주차요금 관리해 줘야 될 분 중에 17명을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준설란이 돼 있는데 표지판 관리해 줄 사람 7명 줄이고, 노면과에서 18명을 줄였고 하수도 준설원 5명을 줄였습니다.
  사실 이런 인원들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행정서비스의 질과 양을 높여줄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우선 출발 시점에서 과대인력을 갖는 것이 문제가 있겠다 해서 최대한 줄여봤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이렇게 삭감된 인력에 따른 인건비 절감현황입니다.
  연간 한 10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아래는 각 직급별로 줄어든 감축인원에 따른 연간 절감액들이 명시돼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답변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면서 그러면 시의 현 인원 중에서 얼마가 줄어들겠느냐 하는 내용이고 이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뽑아왔습니다.
  저희 시에서 총 107명이 삭감되겠습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을 설치 운영함에 따라서 현재 시청 인원 중에서 107명이 줄어들겠습니다.
  일반직이 3명, 기능직이 23명, 청경 2명, 일용직 79명이 되겠습니다.
  단지 관리공단 총 인원 165명 중에서 107명은 저희 시에서 인원이 주는 것으로 대체되는 꼴이 되겠고 나머지 58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의 인원이 주는 것과 무관한 58명인데 이 분들이 할 일은 바로 주차장 유료화라고 하는 새로운 업무가 생겼기 때문에 관리공단의 직원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58명이 순증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정원 감축현황입니다.
  107명이 현재 시의 어떤 조직에서 감축이 됐는지를 명시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 다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인원이 68명이 줄다보니까 자본금도 한 1억원이 줄어들겠습니다.
  그래서 11억만 들면 되겠습니다.
  다시 넘겨주시면 이렇게 인원이 줄다보니까 연간 수지분석치도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은 51억인데 지출은 38억 여 원이 돼서 차액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13억원 정도가 일단 흑자가 나는 걸로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다섯번째 주차장 관리인원 조정입니다.
  아까 17명이 총 주차관리요원 중에서 줄어들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최대한 대개 기본적으로 주차장 한 곳당 3명의 주차관리요원을 둬서 24시간 유료화를 하도록, 밤이라고 그래서 무료로 대거나 이것을 방치하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최소한 개소당 3명의 주차관리요원을 두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17명은 일단 없어도 기본적인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여섯번째입니다.
  어제 그 외에 몇 가지 중요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역 지하상가의 공단업무 포함여부입니다.
  부천역 지하상가에 대한 관리용역이 금년 말로 끝이 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업무를 관리해 온 도로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업무를 맡아주는 것이 시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입주상인을 위해서 좋다면 그쪽으로 수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산정단위를 30분에서 10분로 세분화시키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가급적 빨리 그런 쪽으로 저희가 주차장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100% 수용을 해서 반영을 시켜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원 보수문제인데 이것은 현재 저희 시에 그런 직급에 해당하는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단지 이 분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례 성립 후에 정관을 통해서 정관에서 위임하는 그런 보수규정을 관리공단에서 제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최종 조정은 되겠습니다만 지난번 저희가 주차관리요원 30명을 선발할 때 보수나 대우가 이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망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관리공단이 발족하는 것과 즈음해서 관리공단의 책임 하에 보수라든지 대우에 대한 최종 조정작업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현재 제시할 수 있는 기준치는 이 정도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별로 주차요금비교표를 저희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싸지는 않고 단지 광명에 2급지가 250원인데 저희가 3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문제도 또한 앞으로 여러 차원에서 고려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최만복 위원님 주장같이 여기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그걸 가지고 주차장 시설투자비로 마련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으시고 또 서강진 위원님 의견과 같이 일단은 이용자에게, 우리 시민에게 부담을 덜 주는 것도 중요하다 결국은 상충하는 문제가 아니라 양쪽을 다 조정을 해서 최선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주차요금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회에 공개가 되고 위원님들의 토론을 빌려서 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시설관리운영비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기본적인 관리비입니다.
  그것을 10%로 별 근거없이 소요를 냈는데 저희가 아주 구체적으로 한 번 비용예측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0%에는 못 미치는 금액 3가지로 했을 때 2700, 5400, 5100 해 가지고 1억 한 3000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매년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세우고 시나 의회의 통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통제를 받아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좀더 한번 살펴주시고 작은 문제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갈 것이고 더구나 시설관리공단이 발족하기까지는 앞으로 정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부 규정들을 제정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면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상당히 진일보한 그런 내용인 것으로 생각이 들고 애 많이 쓰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임원에 이사장님하고 또 이사라는 분이 한 분 있어야 관리가 된다고 그러셨는데 꼭 이사장님이 직접 관할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글쎄, 그 문제는 무슨 뚜렷한 기준이 있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고 어차피 이게 공조직이든 사조직이든 의회조직이든 집행부조직이든 간에 단체는 그 단체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장이 있고 대개는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내부를 챙겨주는 부단체장이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공단의 경우도 대외적으로 기관을 대표해 줄 이사장 한 분과 내부적으로 하부조직을 관리해 줄 그런 상임이사 한 분은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거기 예우가 둘이 똑같이 돼 있는데 그건 문제가 없겠어요? 그래 갖고.
  이사장과 똑같은 상임이사나 비상근이사나 예우가 똑같이 돼 있는데.
  그것도 어떤 차등 적용이 돼야지 않겠나, 그런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그러면.
  상임이사가 조금 덜한다든가 그럼 이사장이 조금 더 받는다든가 어떤 그런 기구가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윗사람이 두 사람인데 누구의 통제를 받아서 일해야 될지 그런 게 보완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실경영사업계장 강덕면  그건 일단은 우리가 그 기준액을 잡다보니까 이사장이라고 그래가지고 3급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내부적인 어떤 위계사항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수문제는 그 보수규정이라든지 세밀한 것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계획자료에는 똑같은 기준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차등이 돼야 되지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결과도 있어요.
○기획담당관실경영사업계장 강덕면 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준액을 정하는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그걸 3급으로 하기에는 현재 우리 시의 국장급이 4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직 위계상 일단 4급으로 해 놓고 다만 보수를 구체화시킬 때에는 그게 어떤 차등을 둘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겠습니다.
  호봉 관계만 하더라도 보수는 차등이 나니까요.
  30개 호봉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계급에서도 30개의 봉급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여기서 똑같이 임원 그렇게 해서 줄 것이 아니고 아예 임원 1인에 그 밑에 하부조직으로 하나의 직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직제를 정확히 명기하고, 그걸 감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단체장이 꼭 있어야 한다면 그렇게 서열을 만들어서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은 체계를 그렇게 갖추는 걸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그렇게 동의를 일단 하시는 걸로···.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제가 하나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13p 주차요금 비교표 거기 지금 야간 1급지, 2급지, 3급지 해서 4만원, 4만원, 3만원 했거든요.
  1급지하고 2급지 기준을 어떻게 여기서는 정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1급지는 주차장 정비, 우리 같은 경우는 1, 2급지는 주차장 정비지구 내고 3급지는 주차장 정비지구 외입니다.
  그런데 1, 2급지는 어떻게 나누는고 하니 주차장 정비구역 중에서도 교통혼잡도가 큰 지역을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한 7, 8개 동을 조례에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혼잡도가 높은 지역을 같은 주차장 정비구역 안에서도 1급지로 하고 혼잡도가 적은 지역을 2급지로 하고 주차장 정비구역 밖의 지역을 3급지로 그렇게 나눈 겁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노상주차 같은 경우, 지금 복개천 같은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복개천 같은 경우가 지금 월정 점포를 하는, 카센터를 하는 분들이 대당 8만원을 주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것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김덕균 위원 확인 못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그건 아는 거고 월정 8만원을 주고 주간에 자기 자리를 4대 쓰면 월 32만원을 주고 2대를 쓰면 16만원을 주고 그러는데 대부분 카센터들이 2대에서 4대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점포를 두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5대 정도 쓰고, 그런데 지금 4만원 받는다고 그러면 그 분들한테는 굉장히 혜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00% 완전히 떨어지는, 당초에 6만원을 받다가 입찰봐서 들어온 사람 2만원 올려가지고 8만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00%가 다운되는 사항이예요. 지금.
  지금 주간 같은 경우 5만원으로 돼 있네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김덕균 위원 그런데 이게 노상에는 안 나와 있어요.
  월 정기권으로 주간, 야간만 해 놨는데 5만원으로 본다 할지라도 3만원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우측부분 월 정기권에 보시면.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러니까 용역업체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죠?
김덕균 위원 그것은 그 사람한테 얼마를 받으라고 딱 고시해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올린 사항이죠.
  그러니까 일반주차는 400원이라는 돈을 더 받지 않는데 월정액을 지금 8만원으로 받는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만약에 5만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3만원이 줄어들잖아요. 월 정기정액권이.
  그러면 5칸을 쓴다고 할 적에 15만원이 주니까 그 분들한테는 무지무지한 혜택은 혜택이에요.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될는지 참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너무 많은 금액이 다운되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일단 전부 환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운영을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일부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보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김덕균 위원 글쎄 지금 당장은 고염이 달면 금방 삼키는데 이런 경우,
○기획담당관 유진생 위원님, 이게 현재 주차장조례의 현행 요금표예요, 이게.
  월 정기권을 지금 주간, 야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간, 야간 시간 개념이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차등이 있어요. 해뜨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지 주간이다 야간이다 하는 것은 하루 중에 대략 반만 쓰겠다는 뜻입니다.
  12시간 정도만 주차점유를 하고 요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카센터 같은 데는 제가 볼 때 하루종일 쓴다고 봐야죠.
김덕균 위원 주간만 쓰지.
○기획담당관 유진생  주간하고 야간을 합친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강진 위원 현재는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5만원만 받게 돼 있잖아요. 조례에는.
  그런데 기존 주차장은 6만원 내지 8만원을 받고 있다 이거죠, 현재.
  더 받는데 거기 현재 단속을 하나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렇다면 과다징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주차장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 우리 주차조례가 바뀌지 않은 이상은 5만원 이상 시에서는 받을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월 정기권 제도를 이용할 사람이 많다고 그러면 없애야 되겠죠. 가능하면.
김덕균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건 노상도 야간에 주차비를 받습니까?
  지금 거기는 야간엔 주차비를 안 받아요.
○기획담당관실경영사업계장 강덕면 앞으로 개정사항에서는 24시간 계속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아니 노외가 그렇잖아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아니 노상에 대해서는 지금 요금을 받고 안 받고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기획담당관실경영사업계장 강덕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제가 알기로는 복개천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재 네 군데가 있는데, 사업지구 내에.
  그것은 24시간 계속 가동하겠습니다.
    (「앞으로?」하는 이 있음)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 하나씩 하나씩 해 가는 사항인데 여기 한 분이 토론하시면 끝까지 그 문제를 완전하게 토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따로 보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덕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거기서 조정이 되신 걸로 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 위원 인원조정이 68명이나 감됐나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양용석 위원 68명이 됐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저는 과장급 이상 부장 임원을 반으로 축소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고위직 관리자가 많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그랬거든요.
  하는 일들이 시설관리공단은 전부 다 일용직이 아니면 기능직이 일을 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관리자들이 너무 많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보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들 일용직들만 많이 줄어가지고, 일용직이 52명이나 줄었어요.
  그래 가지고 조금 그런데, 이 시설관리공단의 취지가 물론 여러 가지 수익도 있겠지만 시민들에 대한 민원사항을 아주 빨리 처리해 주고 불편한 사항 처리해 주자는 건데 이 사람들은 줄이고 관리자들은 되레 많이, 이렇게 필요가 있어요?
  임원도 한 사람으로 줄이고 부장은 없어도 되고 과장급이 있다면 한 반으로 줄이고 계장을 몇 명 넣든가 이렇게 해서 임원쪽에 많이 인원을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관리자가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임해규 위원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소사업소나 상수도사업소의 소장하시는 분들 직급이 몇 급이나 돼요?
○기획담당관실경영사업계장 강덕면 청소사업소는 현재 5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급 밑에 5급 과장이 두 사람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소장이 5급이죠? 청소사업소.
  상수도사업소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담당관실경영사업계장 강덕면 거긴 4급으로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인력에 임원 연봉이 약 4700여 만원인데 이것은 공무원 직급에 따르면 어느 급 공무원에,
○기획담당관실경영사업계장 강덕면 그것은 지금 4급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임해규 위원 부장이 그러면,
○기획담당관실경영사업계장 강덕면 5급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임해규 위원 과장은요?
○기획담당관실경영사업계장 강덕면 과장은 우리 시 6급 기준으로 잡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위는 그렇게 보지만 실제 보수상에 있어서는 한 개 급이 낮은 급으로 보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4급, 5급, 6급이라는 거예요?
○기획담당관실경영사업계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말씀 도중에 여기 운영 전체적인 과가 4과로 통합하겠다고 하셨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아니 9과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양용석 위원님게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임원의 감축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이, 다시 말하면 더 축소할 수 없는 상황까지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용직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조금 전에 일용직 52명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되시는 건지 아니면 고육책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또 다시 사람을 확충해야 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가 따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52명이나 감축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지금 아예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용직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어떨지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그런 검토를 제대로 해 보셨는지?
양용석 위원 일용직은 나중에 채용하기 쉽고 과장급 이상은 하려면 이게 조례도 바꾸고 이래야 돼서 어려워서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니예요?
  일용직은 채용하기 쉽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아니, 양용석 위원님 부·과 합해 놓은 게 어저께 우리가 질의한 내용에서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과를 축소했습니다.
  거기서 혹시 양 위원님께서 분석을 해 보실 때 어떤 과를 더 축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해규 위원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임원이 국장급이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에는 소장이 한 명이고 환경사업소도 한 명이잖아요?
○기획담당관실경영사업계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이나 환경사업소장이 내부의 일을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상수도사업소를 대표하죠?
○기획담당관실경영사업계장 강덕면 네,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는 대표를 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일하는데 애로가 많습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글쎄, 지금 상수도사업소나 청소사업소는 사실상 소장이 기관장은 아니고 우리 국과, 조직과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 국장입니다.
  사실상 권한, 임무, 역할, 지위도 그렇고 그렇다고 볼 때는 관리공단하고는 조금 다르겠다. 여기 관리공단은 저희 시정과하고는 별개예요.
  독립된 조직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사장은 대외적으로 기관을 대표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임해규 위원 대외적으로 기관을 대표하면 뭐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로비하나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것은 일단 기관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역할과 책임은 얼마든지 있으리라,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월급 잡아먹는 사람들이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공단이나 무슨, 군 장성들 제대하면 거기다 앉히고 퇴직관료들 앉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할 일도 없이 바둑이나 두고 앉았고 낮에 가서 사우나나 하고 앉았고 그런 것 아니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대외적으로 뭐 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면 그게 답이 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임 위원님, 그러면 지금 이사장을 없애자는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임해규 위원 그래서 국장급의 임원을 한 명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부장은 오히려 한 명으로 줄이는데 어떤 기준으로 줄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부장이 공무원 직제로 하면 과장 아닙니까?
  일을 총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임원은 둘이고 부장은 한 명인데, 한 명 맞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아니 셋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부장은 여기 과장급이고 과장은 공무원의 계장급으로 생각하면 편하지.
임해규 위원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 그리고 제가 어저께 요청했던 자료를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것은 도저히 제가 오늘까지 못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오늘 우리가 총무위에서 의결해야 되는데 그걸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리고 지금 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여기 국장급 하나 줄여야 된다라는 말씀은 이미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일단 직급을 약간 하급직으로 조정한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겁니다. 그 부분은.
  그러셨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러니까 국장급 하나하고 그 밑에 하부조직으로 부국장이나 이런 사람을 둔다 이렇게 일단
임해규 위원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는 그런 것도 안 맞다고 보고 그냥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것은.
  그런 것을 소위 말해서 위인설관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저께도 그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지난번에는 어쨌든 이게 부결된 바도 있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나중에 이것 만든 다음에 못 없앱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엄청난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략 사람도 많이 줄여가지고 이런 정도의 인원을 고용한다 하지만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보나마나 이런 사업도 해야 되고 이리저리 해서, 노상주차장도 앞으로 사업하게 되면 노외주차장이 늘어나면 이것도 당연히 늘어나겠조.
  그러면 인원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인원이 불어날 텐데 나중에 해 보니까 문제가 많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정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굉장히 세심하게 이 문제를 따지지 않으면 전 안 된다고 보고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주차장은 유료화해야 돼요.
  오히려 보다 더 광범위하게 유료화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잡고 있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훨씬 광범위하게 유료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유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조직체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유료화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따져야 됩니다.
  여기 타 시의 유료주차장 주차관리공단하고 비교할 뿐만이 아니라 관리공단이라는 형태를 통하지 않는 다른 시스템으로 하는 것과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도 따져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자료요청을 하고 판단을 요구하고 하는데 안 올라오잖아요.
  도대체 그래 가지고 오늘 어떻게 심사를 맡아가지고 조례로 아예 올리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답변이 뭡니까? 그게.
서강진 위원 보면 임원 2명을 얘기했는데 1명으로 줄였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긴데 사실상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자체가 어떤 경영수익사업 같으면 실질 대외적으로 활동을 해서 대외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임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대외적으로 나가서 활동해야 될 업무가 없어요. 총괄하는 업무만 가지고 있지.
  업무분장을 볼 것 같으면 대외적으로 누구를 접대한다든가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 현재 이 부서로 봐가지고는.
  그랬을 때는 2명이 굳이 필요치도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세완 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임이사를 만약에 임원 중에 부이사장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서 봉급관계라든가 그것을 조금 낮추면 모를까 대행하는 기관에서, 시청으로 말하면 시장이 있고 부시장 있는 그런 격인데 그것을 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좋은 안이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임 위원님 오시면 잘 말씀을 하셔서,
오세완 위원 아니 누가 있어야 얘기하고 없어서 못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의사는 표명하는 거죠.
  모릅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안은 아주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잠깐만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좌담회식으로 계속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회의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속기도 되고.
  정회를 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오세완 위원 그리고 내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 하면 담당관님도 그걸 잘 모르실 거예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서 여러 가지 설립목적이나 이런 건 다 좋습니다.
  물론 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도 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고 지금 기구라든가 조정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부천시가 시설관리공단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지역적으로 이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먼저부터 반대의사가 많이 표명되고 거기에 대해서 거론이 많이 되고 그런 것도 사실은 타 시와 비교를 해 가지고 볼 적에, 여러 군데 우리가 대구하고 부산도 갔다 와 보고 그 동안에 이것 저것 다루면서 아닌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반 박사는 됐을 겁니다.
  이것 가지고 지금 감을 못 잡는다면 그 사람은 무식한 말로 멍청이일지 모릅니다.
  그렇게 많이 다뤄왔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할 적에 부천시에 중동신도시가 생기면서 신도시다 구도시다 해 가지고의 갈등 그게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관여되는 게 주차장 문제인데 노상주차장이 있고 노외주차장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구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해서 신도시를 먹여살리게 하느냐, 물론 쉽게 얘기해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반론이 굉장히 많이 제기됐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물론 타 시를, 그러니까 경인지구의 타 시를 비교한다 해도 우리처럼 신도시와 구도시가 갈라진 데가 없습니다.
  그런 특이한 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논란이 많았던 게 이번에 노외주차장만으로 결정이 됨으로써 많은 지지를 받고 그러면 해도 좋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타 국, 타 시하고 비교도 좋지만 꼭 비교를 해서 그걸 따라가면서 분석을 할 필요는 전 없다고 봅니다.
  하나의 참고자료는 되지만 효율성이라든가 주차장 시설을 비롯해서 각종 시설관리공단의 이미지 효율적인 것을 여태까지 모른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처지에 맞는, 부천시에 맞는 것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관리가 돼 나가야 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그건 알고 계십사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고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하신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해서 차기 회의 시까지 집행부의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하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쁜 위원회 일정 속에서 열심히 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서강진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만복  최해영
○불출석위원
  안익순  최용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총무국장김동언
  시민복지국장장상진
  공영개발사업소장강석준
  기획담당관유진생
  문화체육과장박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