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13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금형산업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기업사랑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6.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2006.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금형산업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기업사랑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6.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2006.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한선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건 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오늘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금형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일괄하여 상정하고자 합니다.

1. 부천시금형산업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기업사랑및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09분)

○위원장 한선재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기업지원과 소관 부천시금형산업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기업사랑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기업지원과장 김창열입니다.
  부천시 금형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금형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상호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금형이라든지 조명, 로봇 및 부품소재산업을 4대 특화산업으로 정하여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장은 지역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제3조에 정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에 대한 범위도 정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 관련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5조에 설정해 놨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 재산을 특화 관련 연구기관, 단체, 조합, 법인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방안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산업육성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 단체의 임원, 시 소속 공무원 및 기업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시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위원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제14조에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부천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실천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을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며 우리 시 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그 종사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장은 기업관련 홍보·교육,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 및 우수 중소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 시행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였고 기업사랑운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애로 및 규제사항 해소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기업사랑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하되 지역특화산업육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수출판로지원, 기술지원, 인력양성지원, 입지지원 및 기업관련 단체를 지원하도록 하고 필요시 예산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라항에 기업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시에 기업민원1회방문처리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정기준 이상의 우수기업인에 대하여는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 선택, 공원 및 공영주차장 등 사용료 면제, 시 행사시 VIP로 초청하는 등 예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원 기획재정위 전문위원 배효원입니다.
  부천시 금형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금형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9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 개정안은 부천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로봇관련 핵심 부품산업의 기술적 융합과 금형산업의 신산업과의 접목, 첨단 조명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조명기술연구소의 유치, 부품소재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한국생산기술원 등 3대 메이저급 연구기관을 유치하고자 금형과 조명, 로봇, 부품소재산업 명을 조례안에 각각 명시하고 구체화하였으며, 관련 사업의 추진시 시장에게 연구기관 및 조합에 대한 지원과 공용의 시설물 설치 및 운영, 공유재산의 사용 범위 등에 대하여 지역특화산업육성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개정내용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특이사항과 문제점은 없으나 개정안 제9조제2항2호 및 3호의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2호로 규정하고, 3호에 “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지방자치법」상 규정된 순서를 고려치 않은 개정안으로「지방자치법」제2장이 주민, 제3장이 지방의회, 제4장이 집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 2호와 3호는 수정을 통하여 순서를 바꾸어 규정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 현행「부천시 금형산업 지원 조례」의 경우 제9조(협의회의 구성)에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위원회 구성을 구분하고 있으며 당연직 위원으로 시의원 2인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 개정안 수정시 함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타 조례 개정에 따른 특이사항이나 조문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9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기업관련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하여 기업인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기업사랑의 체계적인 추진과 애로 및 규제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도록 자문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기업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안 제11조에 기업민원1회방문처리지원단을 설치 운영토록 하는 등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규정들이 명문화되어 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바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4조 기업사랑추진위원회 구성의 경우 지역특화산업육성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칫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지원 전반이 금형을 비롯한 로봇 등 4대 특화산업 관계자들에 의하여 결정되고 지원된다는 여론과 함께 오류를 범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특화산업육성위원회의 구성 취지를 비롯하여 참여 위원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이 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 업무를 대행할 경우 특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의 측면에서 볼 때 효율성의 저하도 우려가 됨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제정안인 만큼 조례 제정 이후 운영부분과 내용의 보완 및 개선점 등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금형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질의에 앞서 3쪽에 보면「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조례가 올라올 때 그걸 첨부자료로, 제48조제2항의 규정이 뭔지 우리가 외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알려줌으로 해서 우리가 적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 참고자료가 돼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바로 올라와서 48조제2항의 규정에 관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뭘 알겠어요.
  과장님 이거 아시겠습니까? 제48조제2항이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이 내용이요?
서강진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인데 육성계획 수립내용입니다.
  이걸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규정이 있을 때는 첨부자료를 주세요.
  참고해서, 이런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제정한다든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서강진 위원 5쪽에 가 보시면 공유재산의 사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이건, 연구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기관이 들어왔을 때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대부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지역특화산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감면할 것인지 1천분의 10으로 대부요율을 할 것인지 그렇게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공유재산을 사용하는데 지역특화산업이라는 명분에 의해서 너무 특혜를 준다거나 무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남용돼서는 안 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철저히 그런 걸 감안해서 감면할 계획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규정이나 규칙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시행과정에서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위원회 구성에서 시의원 2인이 포함되게 돼 있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2인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구성에.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당초에는 시의원님들을 구성에 포함시켰는데 수당 관련해서 일단 여기서 뺀 건데 시의원 2명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의원이 수당 때문에 거기 들어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고 전체적인 내용파악을 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하나의 감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지 수당 때문에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조례에 2인으로 포함돼 있었단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걸 빼 버리니까 이건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그래서 그걸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할 때도 당초에는 시의원님들을 넣었었는데 그걸 빼면서 광범위하게 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여기에 포함시켜도 된다고 해서 우리가 법률적인 검토도 해 봤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상에서는 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그런데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면 넣어야 되는 것이고.
  이건 우리가 수정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2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중에 기획재정위원님들을 두 분 정도 위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수정해도 관계가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수정하게 되면 수당관계 이런
서강진 위원 수당관계는 따지지 마시라니까요.
  규정에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이고 받을 수 없으면 못 받는 거죠.
  우리가 수당 때문에 거기 참여하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제목이 지역특화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거든요.
  목적에는 “금형·조명·로봇 및 부품소재산업 등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정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정의에 보면 “지역특화산업”이라 함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입니다.
  이게 똑같은 네 가지 사업이 되는 건지 아니면, 48조2항의 규정으로 보면 금형·조명·로봇 및 부품소재산업 말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의 지역특화산업이라는 그 명확한 구획이 애매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행령에 따라서는, 광범위하게 업종이 분류돼 있다면 우리가 위의 네 가지만의 특화산업을 이 조례에 적용한다는 것은 용어 정의에 보면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규정에 준하여 금형·조명·로봇 및 부품소재산업이라고 획정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시가 이 네 가지 산업만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한다면 그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 건 하나하고 또 하나는 9조에 보면 25인 이내라고 했는데 이건 정해진 틀이 아니라 대체로 이 정도 수준이면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렇다면 20인 내외라든가 어느 정도 나중에 구성하는데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번째로 금형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부품소재 그걸 우리 특화산업으로 정한 거고, 이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의 2항에 “연관산업”이라 함은 금형·조명·로봇 및 부품소재산업 등을 명시한 거거든요.
  그것도 법무팀에서 괜찮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 25인 이내 그건 4개 특화산업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최소한 5명 내지 6명 정도는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조명 전문가라든지 로봇전문가 그 다음에 부품소재 전문가, 금형전문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대 25인 정도로 그렇게 구성인원을 정했습니다.
김승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 부천시 금형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특화산업으로 여러 가지를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조례개정이죠?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정영태 위원 지역특화산업은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을 하는, 우리 부천시는 금형을 특화산업으로 지정받았지 않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전에 중소기업청에서 지역특화산업으로 금형을 받았습니다.
정영태 위원 금형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지정받았는데 모든 걸 포괄적으로 포함시키다 보면 특화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지장이 없는 게 아니고 로봇, 금형, 조명, 부품소재 이런 게 전부 국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관련이 있는데 지역특화산업이 우리 부천시는 금형산업으로 지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형산업뿐만 아니라 특화산업을 로봇, 조명, 부품소재 이런 걸 다 포함시키다 보면 금형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중앙정부의 지원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지장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그런 지장은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정영태 위원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정영태 위원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현재 조명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부품소재라든지 그게 현행대로 착착 잘 진행이 돼 있고 앞으로 10월이라든가 12월에 부품소재진흥원이라든지 또 조명기술연구소라든지 위원님들 모시고 개소식도 곧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여러 분야를 포함시키다 보면 뚜렷한 지역의 특화산업이 희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화산업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금형만 지정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조명, 로봇 이런 부분도 지역특화산업으로 지정을 받으면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게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국비 지원받는 게 좀 결여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에서 하신 건 좋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한데 특화산업으로 묶으면 지원도 더 잘 될 수 있고 발전 육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서 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정영태 위원 특화산업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특화산업의 개요라든지 시장성이라든지 그걸 자료로 중앙정부에 올려서 건의하게 되는 겁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각 지방자치단체에 특화산업 여러 개 지정을 잘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안 해 줍니다.
정영태 위원 여러 개 지정을 안 해 주는데 다른 자치단체에 여러 개 지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한 시·군에 1특화산업씩만?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정영태 위원 이렇게 묶어놓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게 불안한데 부천시는 금형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지정을 해 줬는데 조명, 로봇, 부품소재까지 다 묶어서 하느냐 하고 중앙에서 그렇게 얘기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그럴 염려까지는 없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한데 묶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금형도 중요하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로봇이라든지 조명, 부품소재 이런 게 같이 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특허로 4대 묶어서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로봇 같은 것은 대전광역시가 로봇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긴 주변 인프라 구축이 잘돼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대전이 인프라 구축이 잘돼 있는데 업체가 집적화돼 있는 곳은 저희만큼은 못 합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는 기초라는 어떤 재정적인 한계라든지 그런 게 있지만 거기는 광역자치단체라 우리보다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게 더 수월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한데 해 놓다 보면, 금형이면 금형 이렇게 한 가지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는 게 희석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염려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그런 염려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정영태 위원님은 이 특화산업을 네 개로 묶어 놓으면 선택과 집중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금형산업이 위축되지 않나, 특화사업으로서의 업종이 조명이나 로봇, 부품산업과 묶어 놓으면 그런 게 희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의 말씀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기업사랑추진위원회 구성이 지역특화산업육성위원회로 대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전에 다룬 조례 제8조를 보면 1항은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항은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부품의 신뢰성 평가 및 인증에 관한 사항, 3항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기업사랑추진위원회를 대신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위원회가 전체적인 기업사랑보다는 지역특화에만 한정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그래서 3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걸 넣은 겁니다.
  지금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3항을 첨부시킨 거거든요.
백종훈 위원 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님들이 위촉되고 했을 때 위원회 명칭이 아무래도 지역특화산업육성위원회다 보면 참가하는 위원들이 그쪽으로 생각을 많이, 한쪽으로 쏠릴 것 같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회 구성할 때 취지나 애초의 목표들, 기업사랑추진위원회 그런 내용도 우리는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명문화해서 위원회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부천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쭉 보면, 행정서비스헌장에 기업에 관한 부분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 부분하고 중복되는 게 많죠?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조금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굳이 이런 조례를 만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으로부터 부천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사기를 북돋아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만들게 된 취지입니다.
  기업사랑 이건 개정이 아니고 제정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추진을 한 거거든요.
정영태 위원 기존에, 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참가 지원, 육성자금 지원 이런 건 기존에 다 하고 있던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그런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걸 다 넣고 다른 데, 울산이나 창원을 저희가 벤치마칭을 했습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전부 있고 또 이런 걸 넣어야 기업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성립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걸 나열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기왕 만들려면 우리 행정서비스헌장도 검토하셔서 그 부분하고 일치가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정영태 위원 그 부분하고 상이하면 안 되니까 우리 행정서비스헌장을 검토하셔서 이 내용하고 그 내용하고 기업지원에 관한 것, 행정처리에 관한 내용이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내용이 다르면 안 되니까 그걸 한번 비교하셔서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거기에 벗어나지 않게 그렇게 만든 조례제정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조례마다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들 이런 게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시장님이 추진하는 사업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느냐고요?
○위원장 한선재 각 조례들을 보면 마지막 항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들 이게 포괄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을 명확하게 집행부에서는 가지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저희 기업 관련해서는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조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남의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비단 이 조례뿐만이 아니고 모든 조례들이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의 기준들이 애매모호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포괄적 개념보다는 소극적 개념, 그러니까 조례에 명시하지 못하는 소극적 개념으로 이걸 해석해야 되는데 너무 포괄적 개념으로 해석해서 1, 2 사항이 이 3항,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들 때문에 조례가 위축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해야 되는데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하도록 할까요?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금형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구성 순서와 위원 위촉대상자의 규정이 미비하여 부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특화산업육성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토록 하여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의 자문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자체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금형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시키고,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역시 부결되었음을 각각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3.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농산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농산지원과장 정규열입니다.
  부천시 자연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시립식물원이 10월이면 개원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립식물원과 자연생태박물관의 현행 관람요금을 현실화하고 시설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민간위탁 관리체계에 맞게 변경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하는 주요골자는 식물원 및 자연생태박물관의 관람료를 인상하는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자연학습장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 중 현 실정에 불합리한 그런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안 제14조제5호하고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제2호, 제20조, 제21조 등을 삭제하는 겁니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행정적인 절차를 8월 중에 이행했으며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관람료를 하향조정해서 가결했습니다.
  자료 4쪽에 보면 자연학습장 관람료가 있습니다.
  생태박물관하고 식물원하고 개인을 기준했을 때 어린이는 700원으로 이건 종전가격 600원보다 100원이 인상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하고 군인은 현행 800원에서 1천 원으로 200원이 인상되는 거고 일반인은 1천 원에서 1,200원으로 200원 인상되는 겁니다.
  식물원도 똑같은 가격이고 다만 생태박물관하고 식물원하고 같이 관람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들은 1,300원이고 중·고등학생은 1,800원, 일반인 기준 2,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람요금은 11쪽에 보시면 우리 관내에 여러 개의 박물관이 있는데 유럽자기박물관, 부천수석박물관에 비해서 가격이 좀 낮습니다.
  타 식물원과는, 독립적으로 규모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제주도의 여미지식물원밖에 없습니다만 여미지식물원은 규모가 3,400평으로 저희보다 훨씬 큰데 거기에는 개인 입장료가 6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에 있는 한택식물원은 개인 기준 8천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농산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원 기획재정위 전문위원 배효원입니다.
  부천시 자연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9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난 8월 23일 부천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수정의결을 받아 자연학습장과 부천식물원의 관람료를 어른의 경우 1,200원, 중·고등학생 및 군인은 1천 원으로 의결을 받아 개정코자 하며, 안 제6조 휴관일의 경우 당초 현행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하였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바와 같이 자연생태박물관과 부천식물원을 패키지화하여 동시에 관람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요금도 10% 정도 할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일반으로 요금을 얼마 정도를 책정하나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자료 4쪽에 보시면 별표로 나와 있습니다.
  개인 기준입니다.
  어린이의 경우 현행 600원에서 700원으로 100원 인상하고, 중·고등학생이라든지 군인의 경우는 현행 800원에서 1천 원으로 200원이 오르고, 어른의 경우에 현행 1천 원에서 1,200원으로 200원을 인상시켰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생태박물관의 경우는 이해를 합니다.
  어차피 리모델링을 다시 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리모델링 내년도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기존은 안 되고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올릴 것 아닙니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원이 개원되면 같이 올리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식물원이 개원되면?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이영우 위원 리모델링 안 하고 올린다고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현재 저희 박물관의 입장료가 우리 관내의 여타 박물관에 비해서 여러분 자료 11쪽에 있습니다만 유럽자기박물관, 수석박물관에 비해서 인상된 액만 가지고 따져도 가격이 낮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규모와 시설 면에서 솔직히 유럽자기박물관이나 수석박물관에 비하면 저희가 월등히 낫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영우 위원 그렇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그런데 여태까지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추려고 가격을 인상했었는데 지난번에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인상폭이 너무 높다 해서 하향조정해서 이게 책정이 된 겁니다.
이영우 위원 식물원도 이번에 같이 개장을 다시 할 것 아닙니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이영우 위원 식물원에 대해서는 지금 입장료가 너무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지난번에 일반인 기준했을 때 1,500원으로 올렸었는데 정책심의회에서 너무 비싸다 해서 300원을 인하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다른 데 비해서 입장료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어디에 하고 계십니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현재 부천무역·개발에서 생태박물관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본 위원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당시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들 중에 하나가 요금을 인상하는 데 있어서 다른 박물관들과 비교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부천시 자연학습장의 재정상태가 어떠한데 이만큼의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상을 해야 되겠다, 우리 재정상태가 어떻다라는 수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수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도 제가 그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회 조례안이 나왔을 때는 적어도 그 정도의 자료는 제가 볼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했는데 오늘도 자료를 못 봅니다.
  더군다나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부천무역·개발이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경영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인 적자를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데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면서 요금만 올려놓고 나중에 또 요금인상하실 겁니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러한 자료를 미리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부천무역·개발에서 저희 생태박물관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 900만 원 정도의 적자폭이 있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현실적으로 박물관이라는 사업이 수익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위원님들께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요금인상폭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어느 정도 재정적인 적자규모가 있기 때문에 물론,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적자가 계속 나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백종훈 위원 그래서 요금현실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재정상태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면 좀더 현실적이고 논리적으로도 완벽하게 요금인상의 폭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지 옆에 있는 박물관과 비교해서 얼마 정도다라고 하니까 요금인상폭에 대한 논란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있었고 지금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관람료가 인상이 되면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생태박물관 900만 원에 대한 적자 이런 것들은 해소가 됩니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저희가 인상할 때는 그런 걸 정확하게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적자폭은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럼 이 900만 원의 적자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부천무역·개발 대표가 물어내는 건가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아니죠. 우리 부천시에서 900만 원, 지난 해 위탁관리비가 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2억 4천만 원 중에서 2억 3천만 원은 도로 들어온 것이고 나머지 900만 원이 시비에서 적자를 봤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부천무역·개발에서도 수입사업으로 흑자를 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금년도에 두 사람을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민간위탁 만료가 언제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금년 말에 민간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면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위탁계약을 어떤 업체하고든 다시 맺어야죠.
○위원장 한선재 다시 해야 되는데 부천무역·개발이 다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다시 공모를 하게 되나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수년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부천무역·개발 나름대로 박물관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웃분들의 결심이 어떨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알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찬반토론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부천시 자연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람료의 상향은 수혜자부담원칙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현행 자연학습장 운영 관련 재무제표나 재정운용 상황 등의 미제출로 정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자연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4. 2006.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은 회계과장으로부터 듣고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기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기주입니다.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 안건 13건을 포함 금회 5차 변경안까지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상정안건에 대한 요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정안건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춘의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안건이 되겠습니다.
  춘의동 주민자치센터는 신구도시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춘의동 212-8번지 500여 평에 시립보육시설과 함께 신축하는 복합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초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및 시립보육시설을 함께 신축하여 다양한 문화취미 공간확보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이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환경이 열악한 공장지대로 주민복지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여성근로자들의 주민복지와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청사신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안건입니다.
  신흥동 주민자치센터는 재상정 안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현 동사무소인 내동 10-2번지에 신축을 추진하여 2005년 5월 제119회 임시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았으나 뉴타운개발 붐으로 건물주들의 매도 포기로 토지매수가 불가함에 따라 삼정동 197번지 일원으로 추진 중「도시공원법」제12조의2에 의거 완충녹지이므로 불가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7조제1항에 고시돼 있는 토지는 당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는 근거에 신축이 불가하여 2006년 8월 초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소방서 부지인 내동 54-3번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재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금년도 당초예산에 24억이 확보되었으나 부지매각 등으로 금년 말까지 착공이 어려워짐에 따라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실시설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부득이 제2회 추경예산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내동 54-3번지 현 위치는 시 소유 공유재산이고 2001년 쌈지공원으로 조성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춘의동과 마찬가지로 구도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청사의 조기 신축 및 완공으로 구도시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청사의 조기 신축이 절실한 형편입니다.
  다음 세번째로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노인의료복지 시설 건립 안건입니다.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의 급증과 2008년도 시행예정인 노인수발보험법에 대비하여 여월택지개발지구 내에 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 요양원, 재가지원센터 등 노인 의료복지 시설을 건립하는 신축 안건이 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 시설의 건립으로 소외된 노인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고 가족들에게는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번째로, 부천 송내역사 및 지하상가 조성계획 안건입니다.
  이 안건도 재상정 안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2년 1월 제93회 회기시 기부채납 조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았으나 그동안 대표자 사망과 운영부실 등의 사유로 사용수익허가 취소로 중단되어 오다가 계획서를 변경 제출함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및 시설물의 기부채납에 대하여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송내역 지하도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한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시의 이행조건을 수용한다면 우리 시 소유 토지 내 공공보도 및 출입시설 등을 설치 후 공공용 재산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지하보도 이용에 따른 원활한 통행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원 기획재정위 전문위원 배효원입니다.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06년 9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춘의동과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이 두 건, 노인의료복지 시설 건립 한 건, 부천 송내역사 및 지하상가 조성 계획 한 건 등 모두 네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안건1, 춘의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은 2004년 5월 17일 제122회 임시회에서 원미구 춘의동 212-8번지로 부지를 변경토록 하여 현재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으며 향후 시설비 등을 2007년 본예산에 확보, 2008년 12월까지 신축을 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안건2,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은 2005년 5월 17일 제119회 임시회에서 오정구 내동 10-2번지 등 7필지에 대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토록 하였으나 금번에 상정된 안건은 신축부지의 지번이 변경되어 내동 54-3번지상에 신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신축부지 변경안이 먼저 상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축안이 상정됨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기이 의회에서 의결하여 준 내동 10-2번지 등의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실태도 확인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부지변경 신축 예정지상에 현재 소공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공원설치 시기 및 시설투자 비용, 주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 안건3,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노인의료복지 시설 건립의 건은 노인복지 시설의 확충과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건립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특히, 부양가족의 과다한 비용부담 증가 측면을 고려, 조속히 건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과 향후 일정 등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안건4, 송내역 및 지하상가 조성은 공사지연에 따른 도시미관의 정비와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속히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체납액의 발생과 원상복구 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자들의 예상 피해 상황 등을 감안 기부채납 조건으로 공유재산 수익허가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 후 기부채납 조건의 재협약시 출입구를 연결하는 시민편의 시설인 에스컬레이터 등의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 부서와 시행사 간의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춘의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06년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130회 임시회를 의미하는 거죠?
○회계과장 한기주 네. 당초에는 저희가 절차가 늦어지면 10월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 심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9월에 상정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러면 이건 서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옛날 것 그대로 의회에 상정을 하나요?
○회계과장 한기주 ······.
○위원장 한선재 이거 검토 잘 안 하고 바로 올리는 거죠?
○회계과장 한기주 네.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착오가 아니고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거죠?
○회계과장 한기주 네.
○위원장 한선재 신흥동 주민자치센터도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06년도 10월에 제2차 추경예산을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2차 추경이 9월에 있잖아요?
○회계과장 한기주 네.
○위원장 한선재 이 서류검토를 최종적으로 누가 하나요?
○회계과장 한기주 제가 제대로 못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의회에 상정한 관계 공무원을 주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담당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심사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안건1, 춘의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과 안건2,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은 회계과 소관으로 두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두 건에 대하여 동시에 제안설명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과장 나오셔서 안건1, 춘의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과 안건2,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1 춘의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춘의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이라든지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경우와 안건3도 마찬가지인데 자료가 없습니다.
  새로 늘려가겠다는 건데 몇 평을 늘려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뭘 보고 심사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료 없습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
서강진 위원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예산을 더 요구해서 2층 지을 걸 3층으로 늘린다거나 하면 그에 대한 어떤 계획서가 있어야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이건 신축할 계획입니다.
서강진 위원 신축할 계획인데 당초에 계획이 수립돼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층 더 늘려서 시립보육시설을 함께 신축하고자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에 대한 계획서가 있어야 예산이 얼마가 더 필요한지, 몇 평을 더 늘릴 것인지 그러한 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심사를 하지 자료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뭘 가지고 심사해야 돼요?
  자료 없습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
서강진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의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저는 춘의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이 이미 부지도 다 매입이 됐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육시설 같은 것도 국가정책으로 필요한 시설이고 해서 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맞는데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자료도 올라와 있지 않고 그리고 투·융자심사도 아직 받지 않았고 해서 10월 임시회가 한 번 있으니까 그때 이 문제를 다시 다뤄주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한기주 춘의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은 본 자료에 있는 건 동사무소 신축에 관한 것만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시립보육시설에 대한 건 2005년 9월에 춘의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에 시립보육시설 건립하는 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서 2006년도 예산에 10억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그 사항은 빠지고, 단지 20억 5천만 원에 대한 것은 춘의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한한 것만 돼 있고 춘의동 시립보육시설에 대한 것은 2005년 9월에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2006년도 본예산에 국비 1억 8천, 도비 4억 900, 시비 4억 900억 해서 10억을 확보한 사항으로 투·융자심사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어떤 것을 먼저 받는 그 순위는 사실 없습니다.
  대신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절차를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상정된 것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순서를 얘기하셨는데「지방자치법」에 분명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1억 원 이상의 사업일 경우는 받게 돼 있고 10억 이상의 사업일 경우에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예산을 세우게 돼 있잖아요.
  그게 법적 절차잖아요.
○회계과장 한기주 딱 정해진 순서는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아 바꿔서 할 수 있어도 그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건데.
○회계과장 한기주 투·융자심사를 사실 1년에 두 번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안 맞을 경우를 감안해서 예산편성 전에만 그 절차를 이행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10억 이상의 사업일 경우에 투·융자심사를 받게 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는 예산을 요구할 수 없단 말입니다.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사업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해야 되겠죠. 그게 횟수제한이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한기주 투·융자심사는 상·하반기로 두 번 정해져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 집행부에서는 두 번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규정에 횟수가 제한돼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사업의 필요성을 느낀다면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열어야죠.
백종훈 위원 투·융자심사 같은 경우「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정기심사 혹은 수시심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답변 끝났습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네.
○위원장 한선재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춘의동 시립보육시설의 위치가 212-8번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된 건가요?
○회계과장 한기주 네. 맞습니다.
  작년 9월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건2,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관련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원래는 내동 54-3번지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던 거죠?
○회계과장 한기주 네.
정영태 위원 신흥동사무소 뒤편까지 매입을 해서 신축하려고 했던 건데 현재 그게 매입이 어려운 거죠?
○회계과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당초에 11-1·2·8·13·16번지로 받았는데 매입이 어려워서 54-3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처음에 땅을 가진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았죠?
○회계과장 한기주 네. 동의를 받았습니다.
  감정가로 매각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았다가 뉴타운개발이 되니까 감정가보다 70% 이상을 더 달라고 해서 매입을 못한 사항입니다.
정영태 위원 이전을 해서 부지를 변경해서 하려는 데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의견청취는 안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그 장소로 해 달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이번에 의회에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정회 중에도 여러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이것도 아직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사항이죠?
○회계과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것도 춘의동 청사와 마찬가지로 같은 날 투·융자심사를
○회계과장 한기주 네. 9월 18일에 같이 하는 것으로 상정돼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현재 이전해서 신축하려는 동사무소 예정부지가 공원으로 돼 있는데 공원조성이 언제 됐죠?
○회계과장 한기주 2001년도에 됐습니다.
  2001년도에 94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거기 분수대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분수대 소요예산이 3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는데 물이 더럽고 그럴 때는 모기가 꼬인다고 해서 분수대는 철거하고 현재 나무하고 놀이시설만 설치돼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지역주민들은 공원 있기를 원할 텐데요, 동사무소보다는.
○회계과장 한기주 아무래도 있던 시설이기 때문에 없어지면 불편이 따르긴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만약에 그리 이전해서 신축할 경우에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사전에, 우리가 결정해 놓고 나중에 어떤 민원 때문에 공사 진척도 없고 사업 진척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네.
정영태 위원 그런 것도 사전에 파악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신흥동도 공원부지인가요? 용도가.
○회계과장 한기주 일반 대지에 쌈지공원으로
서강진 위원 혹시 그게 공원부지 같으면 용도를 바꿔줘야 되는데
○회계과장 한기주 그런 건 없습니다. 법적인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신축부지에 대한 변경안이 상정이 돼서 처리가 된 후에 이 예산을 변경해 줘야 되잖아요, 절차상으로는.
○회계과장 한기주 절차는 그런데 이게 그동안 오래 지연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같이 상정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절차상으로 그런 문제들이, 사전에 신축 변경안이 상정이 되고 그 후에 다시 처리해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안이 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정영태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걸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되면 반대로 더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회계과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회계과장께서는 원활한 공유재산 심의를 위해서 앞으로는 관련법에 절차의 우선순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중기지방재정심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한 다음 분명하게 의회에 그 심사의견서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할 때 같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제일 마지막 절차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사실 변명이 아니라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같이 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확보해야 계획도 원활하게, 신흥동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비는 현재 살아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시면 그런 절차를 한 달이라도 먼저 함으로 해서 낙후 지역 주민들한테 빨리 신청사를 마련해 주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선재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건3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노인의료복지 시설 건립의 건과 관련하여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안녕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입니다.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노인의료복지 시설 건립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각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반시설과 인력확충이 매우 시급한 상황에 있어 여월택지개발지구 내에 노인의료복지 시설 부지를 확보하게 되어 이곳에 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소외된 노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큰데 이러한 부담들을 줄여나가기 위해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가 오정구 여월택지개발지구 내에 있고 소유자는 대한주택공사입니다.
  대지면적은 1,475평, 건축연면적 3,687평,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09년도 3월로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76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 43억 원을 지원 요청한 바 있고 도비 14억 원, 시비 319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005년 11월 28일에 여월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요청을 해서 승인이 건교부로부터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8월에 2007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신청한 바 있고 금년 6월 15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11월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타당성검토 계획 때는 시설규모, 건립사업비, 운영비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겠으며 11월에 연구용역이 검토되는 대로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시설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일반 가정은 물론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치매·중풍 노인들의 노인복지와 인력확충 및 기반시설이 시급한 상황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심사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노인요양병원 대지선정은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한 겁니까, 아니면 주택공사 측에서 지정을 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현재 위치가 당초에 여월택지개발 실시계획을 건교부로부터 받을 때는 초등학교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시다시피 저출산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부지로 두 개가 계획이 돼 있었는데 한 개의 부지만으로도 충분하다 해서 하나가 전환이 된 것이고 그 요청을 부천시에서 했습니다.
  당초에는 2천 평 부지였는데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올 때는 1,500평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지 1,475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매입 예정가격이 평당 얼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주공으로부터 최근에 통보를 받기로는 350만 원인데 이것이 조성원가입니다. 그렇게 산출해서 1,475평으로 곱해서 52억이라는 계산이 산출됐습니다.
정영태 위원 평당 350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월택지지구 내가 아니더라도 그보다 지가가 더 싼 곳에 노인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 짓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여월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개발 실시계획 승인이 날 때는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한 계획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없었는데 신도시가, 무려 3,400여 세대가 들어서는 지역에 지금 추세적으로 필요한 필수시설이 빠져 있다 이래가지고 약 9,500명의 시민청원이 있었습니다. 서명이 있었고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해 달라는.
  그 요청을 정책적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주로 성곡동 지역의 주민들인가요, 부천시 전체 주민들의 의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성곡동, 작동 이쪽 주민은 물론이고, 거기가 모태가 돼서 서명을 받았고 부천시립병원이기 때문에 시민 전체의 의사로 저희는 정책을 반영할 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노인요양병원이라고 하면 주변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파트촌 주택지 가운데 위치하는 것보다는 좀더 외곽지역에, 비용도 저렴하고 외곽지역에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뚜렷한 사유가 아까 말씀하신 택지개발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시민의 서명을 뒷받침한 청원을 정책적으로 반영하는데 그 지역의 초등학교 부지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부지를 마련했고 또 그 지역이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다른 지역을 하려면 여월택지개발지구 이쪽의 계획하고 너무 먼, 절차적으로 별도로 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만 최적의 부지로 주공과 협의를 봐서 그 위치를 잡게 됐습니다.
정영태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굳이 그 지역이 아니어도 된다면 평당 350만 원씩 주고 지을 것이 아니라 그보다 낮은 지가도 얼마든지, 우리 부천시에 그 정도 땅은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자연녹지 내에도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연녹지에 우리가 건폐율 20%는 지을 수 있는데 더 넓은 쾌적한 땅을 구입해서 그만한 규모는 충분히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비용도 훨씬 더 저렴하게 땅도 매입할 수 있고.
  그런 건 깊이 생각해 보셨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제가 오기 전 사항으로 이미 결정이 돼서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찾는 부분에 대한 세밀한 설명은 좀 어렵겠습니다만 제가 와서의 파악은 9,500명이라는 시민이 여월택지개발지구 내에 세워 달라하는 요청으로 그렇게 정책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9,500명이라는 인원이 우리 시에 노인요양병원을 해 달라는 얘기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위치가 부천 여월택지지구 내에 돼야 된다는 그런 조건은 아니였을 것으로 봐 지거든요.
  개발하는 차원에서 그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이지 반드시 여월택지지구 내에 노인요양병원 시설을 해 달라 그런 의견은 아니었고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노인요양병원도 혐오시설로 주민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하면 민원관계 이런 것으로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원래 추진하던 계획이.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월택지개발지구 승인이 끝난 다음에 청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 지역에 필수시설이 없으니 지어달라고.
  그리고 지금 혐오시설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에
정영태 위원 아니, 혐오시설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삼광노인전문요양원도 주민들이 얼마나 극구 반대를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영태 위원 사태를 미리 예견해서 그런 지역을 택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지 않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충분히 필요한 필수시설로 받아들이고 2008년도 7월에 노인수발보험법이 물론, 법이 통과돼야 되겠습니다만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이 됐고, 청원이 실제적으로 있었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면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이 좀 미약하지 않나, 국비지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께서 저희가 바라는 바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건축비라는 게 현재 평당 병원기준은 377만 5천 원, 요양원은 361만 원, 기타 주간보호센터·단기보호센터 이런 노인들을 지원해 주는 센터 운영하는 것도 평당 361만 원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가져야 지금 건물을 짓거든요. 이런 현실을 무시한 국비지원이라고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의 지원기준이란 것이 변경되지 않는 한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가 건축비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 안에, 병원이라면 고가장비나 이런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자산취득비 90억 해 놓은 게 대부분 그런 것 아닙니까. 기계 의료장비, 시설 이런 것들인데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궁금한 게 상당히 많으시고 또 당연히 상세하게 보고드려야 맞는데 아까 제가 향후 추진계획에서 말씀드렸듯이 6월 15일에 용역계약이 돼서 11월 15일에 납품예정으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자세한 사항을 담아서, 계속 검토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재정사항이 매번 국·과장님들 말씀하실 때마다 어렵다고 하는데 국비를 더 많이, 지원을 이끌어 냄으로써 우리 시비 부담률이 적어지면 그만큼 시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자산취득비는 물론 노인성 병원 진료과목을 현재 5개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추가될 수도 있고 조금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용역이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병원 운영자체는 시에서 운영하기에는 너무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앞으로 노인수발보험법이 갖고 있는 내부구조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4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40% 그 다음에 본인이 20% 이렇게 해서 일반 노인들이 입소하게 되고 기초수급자는 50%, 50% 국가 대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기본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2008년도 그러한 세입이라든지 재원분담 문제를 염두에 두고 지금 용역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자체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직영할 것이 아니고 전문의료기관인 의료법인에 위탁운영할 예정으로 계획을, 기본 골조를 잡고 있습니다.
  정확한 말씀은 11월에 가서야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노인요양병원은 꼭 필요한 시설이긴 합니다.
  그런데 정영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현재 위치가 초등학교 부지였기 때문에 여기 단독주택지 옆에 있는데 단독주택지에 주민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분명히 노인요양병원이 옆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민원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면 분당의 서울대병원이 노인전문병원인데 거기는 위치가 숲 아래로 좋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는 병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위치선정을 하실 때 물론, 교통편이나 이런 걸 생각하신다면 도심에 있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 더 나가서 부지를 구하시면 가격도 싸면서 부지를 넓게 해서 서울대 삼성병원 같은 그런 산책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도심에 있으면, 편리성 대신에 산책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지를 도심에서는 사실 마련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건 계획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노인인구에 비해서 노인전문병원이 더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입지선정을 하실 때는 그걸 감안해서 공기도 맑고 수목도 심을 수 있는 그런 부지선정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여월택지지구가 언제 완공이 되는 거죠?
  병원 완공시점하고 입주시점하고 거의 맞아 떨어지나요? 계획이.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1년 차이죠.
○위원장 한선재 병원이 늦게 개원하게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조금 앞당기죠.
○위원장 한선재 병원이 앞당겨지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2009년도 계획이니까요, 여기는 2010년도고.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현재는 거의 핵가족이고 맞벌이고 아파트 문화가 그렇습니다만 집안에 환자가 생기면 전부 간병인을 붙이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서 모셔오고 가까이서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가가 상승될 수 있도록 주공에서 주택응모 신청을 받을 때 굉장히 높은 조건으로 해서 피알을 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추모공원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다 공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7 대 1이라는 높은 청약률을 유지했습니다.
  별로 문제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4 부천 송내역사 및 지하상가 조성 계획의 건과 관련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도로과장 배치열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쪽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부천 송내역사 및 지하상가 조성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철도청에서 민자유치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지 내 송내 지하역사 및 상가시설 조성계획에 따라 기존 남북 간의 통로로 이용되는 출입시설과 공공보도 또 기계·전기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부천 송내역사 및 지하상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면적변경은 3,787㎡로서 전체 면적은 같습니다.
  부천시 면적은 당초, 변경 비교해서 면적이 증은 됐는데 지번상에 저희 면적이 있어서 전체적인 면적은 변동이 없고 저희 면적이 약간 늘었습니다.
  시행사는 부천지하상가(주)가 되겠습니다.
  사용조건은 시설물 완료 후에 60일 이내에 부천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02년도에 공유재산 사용승인 허가를 득해서 시행 중에 있다가 대표자가 사망한 관계로 운영 부실로 인해서 공유재산 기간 2년 동안에 완료를 못해서 사업이 현재 공정률 7% 이내로 중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재산내역은 협약서 당시 내역입니다.
  공동보도, 출입시설, 휴게시설, 기타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공동구가 되겠습니다.
  지하상가는 30개 점포를 분양해서 부천지하상가(주)가 20년 사용 후에 민자유치사업 체결한 철도청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 부천시에, 남북 간으로 연결되는 출입통로하고 기계·전기시설이 부천시 도로부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 도로부서에서 이 사업을 연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02년도 1월 30일에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002년 3월 2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득해서-기간 2년입니다-2004년 3월 2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만료가 됐는데 완료를 못해서 자동 협약관계가 무효처리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표자를 바꾸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재기의 의지가 있고 해서 2006년 7월에 사업계획서를 보완 제출했습니다.
  2006년 8월 30일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저희가 이번 회기 중에 공유재산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이 상가가 2002년도에 공사가 중단되고 나서 계속 시민들로부터 통행하는 데 불편하다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공사가 재개됐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분과 함께 현장을 보고 상황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볼 때 송내역에 많은 유동인구라든가 이런 상황을 봐서 지하 보행통로와 지하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유지를 제공하면서 건설되는 지하상가 시설임에도 도면을 확인해 봤을 때 지금 딱히 전철역사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인 특히, 노약자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에스컬레이터 자동보행시설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왕에 이런 지하상가 시설을 하고 지하역사로 통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가 확보된다면 당연히 노약자들을 위한 에스컬레이터 시설이, 내려가는 것과 홈으로 올라가는 것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향후에 이 사업이 시행사업주와 협약 과정에서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가능한지 그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부천지하상가(주)하고 저희가 협약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한계, 기술적인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기술적인 사항은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선처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관계자가 지금 오셨습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네. 기술적인 사항은 저희가 다시 협의해야 되는데 협의했다가 된다, 안 된다 하면 여러 가지 지연사유가 되기 때문에, 혹시 다른 사항을 질의하시게 되면 행정적인 사항은 저희가 당연히 부천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지만 기술적인 사항은 저희가 답변이 곤란하기 때문에
○위원장 한선재 기술적 확인을 위해서 부천지하상가(주) 관계자 분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지하상가(주)이사 김사홍 본 건과 관련해서 설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사홍입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김승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에스컬레이터 문제는 감리와 설계를 담당하고 계신 분께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지하상가(주)이사 김사홍 먼저 북측 계단 폭이 당초 6m에서 5m로 축소됐습니다.
  1m 축소됐는데 에스컬레이터 최소폭이 구조물까지 포함해서 1.5m 정도의 폭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폭입니다.
  그럼 나머지 3.5가 보행통로 계단으로 구성돼 있고, 더 축소가 안 되는 이유는 지하공동구 관리자 출입계단 때문에 축소가 안 됩니다.
  에스컬레이터는 남과 북이 각각 1개소로 돼 있으며 러시아워 피크 때 일방향으로 운행토록 고려해서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어제 우리가 받은 도면상에는 그게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게 새로운 설계도면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까?
○부천지하상가(주)이사 김사홍 네. 그렇습니다.
  협약서 체결 전에 저희가 자료 제시해서 시방과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지하역사에 그러한 시설물이 들어갈 충분한 공간이 인지가 됐으면, 에스컬레이터 없는 역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초에 설계에 넣지 않은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부천지하상가(주)이사 김사홍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시작해서 저희가 2004년도에 인수인계해서 설계업체도 바뀌었는데 당초에는 장애인 편의 리프트만 구성돼 있었습니다. 과거 설계 당시에.
김미숙 위원 과거설계는 과거고 지금 다시 하는 입장에서 그런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예산이 투입되고, 설계변경을 했으니까 예산이 투입될 것이고 그러한 것이 어떠한 신뢰성까지 떨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그런 문제까지 해서 설계에 반영했더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입니다.
○부천지하상가(주)이사 김사홍 위원님, 그 문제는 철도청, 철도공사 시설부에서 이미 거론돼서 예견이 됐었는데 장애자 등 관련법이 계속 개정이 되고 있어요.
  이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건축물도 장애자 복지관련해서 각종 설계 심의에 다 지적이 되기 때문에 예견을 했었던 사항인데 마침 거론이 됐기 때문에 리프트하고 에스컬레이터를 고려하게 된 겁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됐습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죄송합니다.
  답변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김승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남과 북으로 연결되는 계단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가능하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답변이 맞습니까?
○부천지하상가(주)이사 김사홍 네.
○도로과장 배치열 그러면 지하1층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1·2층 에스컬레이터는 기존에 돼 있고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 말씀은 남북으로 연결되는 공공보도상, 계단상에 에스컬레이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답변을 주신 거죠?
○부천지하상가(주)이사 김사홍 아닙니다.
  당초에 남북 간 통로에, 출입계단에 철도와 평행한 자리로 두는 에스컬레이터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승동 위원 지금 도면 가지고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 지금 김승동 위원님 말씀은
○부천지하상가(주)이사 김사홍 이 부분이 지금 이 도면에는 없지만 고려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여기는?
○부천지하상가(주)이사 김사홍 여기는 없는 겁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그럼 지하1층에서 올라가는 건?
○부천지하상가(주)이사 김사홍 그건 이쪽 양쪽에 남북 간 장애자 편의시설만 돼 있었습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리프트?
○부천지하상가(주)이사 김사홍 네. 리프트.
  추가로 하는 겁니다.
정영태 위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천지하상가(주)이사 김사홍 네.
○도로과장 배치열 현재 도면상에는 평면도를 보시면 장애자용 리프트가 표시돼 있습니다.
  이 리프트 말고 에스컬레이터를 한쪽으로, 양방향은 곤란하니까 한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부천지하상가(주)이사 김사홍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알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도면상에 대합실에서 1층 홈으로 올라가는 것은 거기 에스컬레이터 맞죠? 표시된 것이.
○부천지하상가(주)이사 김사홍 네. 기존 리프트 반대방향에 설치토록 하는 겁니다. 위치는.
  계단에 보면 기존 리프트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그 반대편 쪽으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는 겁니다.
김승동 위원 대합실에서 표를 끊어가지고 플랫폼으로 올라가는 자리 거기는 현재 그려진 도면이 에스컬레이터가 맞죠?
○부천지하상가(주)이사 김사홍 아닙니다. 그건 계단표시입니다.
  부천역 앞에 나오면 지하 휴게소 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분수대가 있는 거고 이건 역무시설 내에 설치되는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철도부분의 역무시설 에스컬레이터고
    (장내소란)
  이건 시민들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사업개요에 면적이 당초보다 변경 후에 시유지가 1,052㎡로 34평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네. 알겠습니다.
  변경 총 면적을 보시게 되면 당초하고 변경은 면적의 차이가 없습니다.
  설계도면상의 평면도상에도 증감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차이는 저희가 사업계획서 착공을 위한 제출을 받으면서 지적부상에 우리 부천시 면적을 확인한 결과 당초 937㎡에서 1,052㎡로 처음에 착공할 때 부천시 면적으로 들어왔어야 될 부분이 빠지면서 철도청 면적으로 들어간 오류를 저희가 이번에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1,052㎡가 2002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시유지 34평 정도가 당초 2002년도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를 낼 때 면적으로 돼 있었던 거잖아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 시유지 34평 정도에 대한 점용료를
○도로과장 배치열 점용료는 계속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일어나는 것은 일시 점용허가를 지금 부과 중에 있는데 그게 약 1억 6천만 원 됩니다.
  그래서 이제 6500만 원이 됐고, 왜냐하면 지금 1억 정도가 체납돼 있습니다.
  체납사유는 2002년도에 운영부실로 중지되는 바람에 체납이 됐는데 6500만 원은 저희가 7월에 받고 나머지 1억은 4회로 분할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김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유지 내에 상가 부속시설물로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을 계획인가요?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진 않고, 저희가 배부해 드린 협약서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협약서에 사용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무효가 됐거든요. 그래서 재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물론 기존에 했던 협약서가 초안이 돼서 저희가 지하상가(주)하고 다시 협약을 하겠지만 사용수익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을 기부채납받아서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부채납을 안 받는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 관계법, 철도청과의 그 당시 협약내용, 2002년 전의 관계를 다 보고 이 문제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안 받고 당연히 지하상가(주)에서 거기 소유로 돼 있고-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그 다음에 관리도 거기서 하고 도로부분은 지하로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우리 시유지 내에 들어와 있는 게 계단실, 남북 간 통행하는 계단실하고 공공보도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보도 부분은 예민한 문제인데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도 있지만 이게 완료가 되면 남북 간 통행로의 동선이 좋아지니까 이쪽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아지거든요. 다중의 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저희가 점용료를 받기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관계법을 더 찾아봐서 협약서를 체결할 때 부천시민이 유리한 방향을 찾아 나갈 겁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은 저희가 기부채납받아서 부천시 소유로 바뀐다 하더라도 이 지하상가 내에서 수익이 전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인 시비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이번에 협약할 때 기부채납을 안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게 시에 유리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시유지 하부공간을 기부채납받았을 때 관리비용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기계실 이쪽 공간하고 공공보도의 개념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유지 하부공간이니까 시 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 아닌가요?
○도로과장 배치열 그런 방법도 일부는 있습니다.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고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를 받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지상·지하의 도로에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굳이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을 받아서 우리 부천시 소유로 이전시켜서 관리한다는 자체가 또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방법이 좋다 안 좋다고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 관리부서 입장에서는 시설유지비까지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유권만 단순히 넘어온다고 해서 쉽지 않고 이에 따른 자재, 인력 이런 충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상가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이걸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필요 인원이 수시로 아니면 상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장비수선에 대한 장비료가 포함이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안 받아도 될 시설물을 받아야 될 입장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게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문제가 없는 건지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걸 부천 재산권으로 인정해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이 되고 또한 지하상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출입구나 이런 편의시설들이 잘 들어와 줘야만 상가도 활성화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검토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은 저희 시설물이 하나라도 있으면 받을 수 있는데 민자역사 대합실하고 역무실이 들어오고 점포 30개소가 운영되는 시설물에 대한 기계실, 전기실이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 입장에서는 다중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이면 당연히 받는데, 그런 어려움은 저희가 관계법을 더 검토해서 지하상가와 나중에 협약을 할 때 우리 유리한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아까 질의의 경중을 제가 안 따져봤는데 당초하고 변경에서 34평의 우리 시유지에 착오가 있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 당시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큰 행정적 사고라든지 실수가 아닌가요?
○도로과장 배치열 그건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답변을 올리면 면적이 증감이 되면서 저희가 나눠드린 평면도상의 그림이 배치가 바뀌거나 그러면 큰 오류가 발생이 되는데 이 안의 면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787㎡이 똑같은데 공교롭게 남측에 있는 34평이 저희가 도면상에 표기를 하면서 그 당시 철도청 부지로 계산이 돼 버렸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행정적 실수라는 거죠.
  한 평이라도 우리 땅이면 시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34평씩이나
○도로과장 배치열 공부상에는 지금도 부천시 소유로 돼 있고 2002년도 공부상에도 부천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표기할 때 제대로 확인 못한 거고 다만 점용료는 저희가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런 행정적 착오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주는 문제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제대로 공사가 진행이 돼서 지하상가에 입주해서 정상적으로 상업행위를 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분양은 이미 끝마치고 공사 시작만 해 놓고 중간에 공사가 중단될 경우에 불편을 겪는 건 시민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은 있습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공교롭게도 그런 보완책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보완책이 있었다면 2002년도에 대표자 사망으로 운영이 부실해서 부도가 났을 때 다른 방법으로 들어갔을 텐데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부실로 인해 전혀 살아나기 힘들다고 하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해서 공사를 원상복구하는 방법으로 하는 제도는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지하상가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부천시의 땅을 이용해서 그렇게 시설한다고 광고하고 분양 다해 놓고 나중에 잘못되는 수도 있는데 그런 보완책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사항으로 여쭙겠습니다.
  30개 점포라고 하셨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총 분양가는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총 분양가는 당초에 평당 5천만 원으로 분양했는데
정영태 위원 전체 분양가도 나와 있습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전체 분양가는 나와 있지만 저희가 자료를
정영태 위원 그걸 계산하려니까 복잡해서 못하겠더라고요.
○도로과장 배치열 다만 이번에 분양받으신 분들이 다시 재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당 7천만 원으로 2천만 원씩 다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대표자 바뀌면서
정영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비 추정가는 얼맙니까?
  우리 부천시에 설치하는 것 7억 5천만 원, 4천만 원 그거 포함해서 시설비 총액은 나와 있습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그건 없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30개 점포 분양해서 지하에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게 도저히, 물론, 지하상가(주)에서도 수익성을 보고 사업을 할 텐데 과연 수익성이 나올까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수익성이 그렇게 안 나올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염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도로과장 배치열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 도로부서 입장에서는 도로부지를 건들지 않도록 진출입을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을 철도부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유도하고 싶은데 공교롭게 2002년도에 협의가 돼서 추진하면서 분양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시설물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고 기계·전기시설을 저희가 부담이 안 되는 쪽으로, 부천시가 부담을 하게 되면 결국은 부천시민이 부담되니까 그 문제는 지하상가(주)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천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네.
정영태 위원 그런 문제가 매우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지금 거의 분양이 됐고 나머지 4개의 점포만 남았다고 어제 얘기했는데 4개 점포도 다 분양이 끝나고 나서의 경과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일정 부분이나마, 전체적으로 보완대책을 세울 수는 없겠지만 일정 부분이라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보완책을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정영태 위원님의 질의와 연관해서 부천지하상가(주)에서 수익성이 있으니까 사업을 하는 것이고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의 수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자체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지금 답변이 가능한데
김미숙 위원 네. 가능하면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선재 부천지하상가 관계자께서는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철 이용시민과 남북 간 왕래하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지하상가 점포수가 30개나 되고 하는 부분에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부천지하상가(주)에서는 충분한 시장조사를 하고 수익성이 나는 사업이라고 해서 검토가 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부천지하상가(주)이사 김사홍 네. 제가 아는 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착공시에 전체 30개 점포 중에 7, 80%가 계약이 됐어요.
  분양자들이 지금 계약금 내고 공사재개 때문에 분쟁이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 부평지하상가에서 분양팀들하고 조율한 결과입니다. 공사 재개되면 100% 분양 대기자가 많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야만 수익이 날 것 아니에요?
○부천지하상가(주)이사 김사홍 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상가분들의 마음이 아니라 유동인구라든지 그런 걸 자체조사 한 게 있습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지하상가(주) 부사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부사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지하상가(주)부사장 이종원 기본적으로 철도이용객 티켓팅 인원수를 체크하고 그걸 기본베이스로 해서 시장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부평이나 부천역 지하상가 쪽을 대비해서 시장조사 결과 티켓팅 인원수는 부평역보다 많다고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김미숙 위원 송내역이요?
○부천지하상가(주)부사장 이종원 네.
  어차피 부평역 같은 경우는 환승역이기 때문에 전철 이용객수는 훨씬 많은데 정작 부평역보다 티켓팅하는 인원수는 송내역이 더 많습니다.
김미숙 위원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신 거라고요?
○부천지하상가(주)부사장 이종원 네.
김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참고로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선재 네.
○도로과장 배치열 자료에 의하면 송내역은 8만 1천 명, 부천역은 10만 1천 명, 부평역은 7만 2천 명이 역사이용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송내역을 1로 볼 때 부평역은 0.89, 부천역은 1.24로 나와서 부천역보다는 조금 적지만 부평역보다는 조금 많아서 분양성에 효과가 있다고 지하상가 측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건 숫자적인 개념이고 지금 말씀하셔서 언뜻 생각이 났는데 제가 부천 남부역 쪽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수적인 개념 말고 부천 남부역의 그분들이 장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대부분.
  그런 걸 감안한다면 걱정이,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티켓팅하는 것 가지고 상가를 낸다 안 낸다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그리고 부천 남부역에 티켓팅하는 분들의 수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지금 장사가 잘 된다는 소리를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히 우려가 됩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상가부속실로 기계실, 전기실, 화장실 그렇죠? 이게.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상가가 당연히 가져야 될 상가의 부속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이게 몇 평이죠? 부천시 소유의 부속실이.
  100평 정도 돼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100평 정도 됩니다. 124평이 됩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게 상가에 대한 부속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124평을 30개 상가에 공유지분으로 나눠서 분양하는 게 맞지 않아요?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진 않고 여기 지하역사에 대합실하고 역무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한선재 대합실하고 역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이 이 상가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복합상가를 보면 당연히 기계실, 발전실, 화장실이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속건물로.
  이 상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관계자를 불러올 필요는 없고 혹시 그런 방법이 있느냐는 얘기죠.
○도로과장 배치열 지금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 안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도로부지에는 주요시설물이 아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대시설만 들어오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점포분양을 30개소에서 26개소를 기이 완료했기 때문에 점포숫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문제 가지고
○위원장 한선재 우리 시 땅을 시의 사전 허가도 없이 거기서 상가의 부속실을 설치했다라는 잘못된 거죠.
  철거해야죠, 철거. 어차피 체결기간도 만료된 거고.
○도로과장 배치열 지금은 안 돼 있습니다. 하나도.
  지금 공사가 5% 상태에서 중지돼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개를 하게 되면 2년 정도 공사 기간이 소요돼서 2년 후에 이 상태로 완료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 124평을 물론 과장께서도 사용료나 점용료를 받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부천시민이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합실이나 공공시설이 아니고 30개 점포에서 필요한 부속실이라면 이걸 그분들한테 매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은 연구될 수가 없나요?
○도로과장 배치열 이걸 매각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것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매년 받으면 그게 더 이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도로점용료를 받는 것이?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얼마 정도를 받게 되나요?
○도로과장 배치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합니다.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관계 공무원을 다시 출석하게 했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하면서 춘의어린이집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았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가정복지과에서 작년 9월에 승인을 받고 2006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10억을 편성했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아야 예산이 편성되는데 확인을 못하고 답변했습니다.
  나중에 확인결과는 안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국비 때문에 그런가요?
○회계과장 한기주 그 과정은 모르겠습니다.
  국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가내시된 것이 있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춘의어린이집이 예산에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이 예산 중에서 국·도비 내시 비율을 설명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작년도에 당초 계획을 세울 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반영했고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0월에 반영하고, 그렇게 추진계획서상에 나와 있고 또 그렇게 확인이 됐었는데 그쪽 실무선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이런 절차가 현재 진행이 안 이루어지고,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예산 심의안으로 올렸고 현재 예산이 수립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춘의자치센터와 함께 됐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선재 시립어린이집 총 예산은 얼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10억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10억 중에서 국·도비, 시비 반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예산을 설명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예산이 작년 9월에 내시에 의해서 국비 1억 8천, 도비 4억 900, 시비 4억 900 해서 10억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춘의자치센터가 지어질 때 동시에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일정부분 잘못이 있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승인이 돼야 되는데 의회에서도 이런 절차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승인을 한 것은 의회도 나름대로 업무를 꼼꼼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차후로는 관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과장님들의 꼼꼼하고 섬세한 업무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토의한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안건1, 춘의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는 시립보육시설의 추가 설치 부분과 관련 참고자료 미제출과 사전 협의가 없어 주민자치센터 공간 재배치 등에 대한 심사가 어려운바 부결하고, 안건2,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과 관련하여 부지 변경안이 먼저 상정이 되어야 하나 시설의 설치와 함께 동시에 상정이 되었고 기존 부지매입 승인지역인 오정구 내동 10-2번지 등 7필지에 대한 운영상황 보고도 없는바 금번 안은 부결코자 합니다.
  앞으로 시 담당 부서에서는 추후 신축안 변경 요구시 부지매입의 건을 먼저 상정하기 바라며 기이 승인된 공유재산 운영 상황 변경시 수시보고를 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3 여월택지지구 내 노인의료복지시설 건립 건은 원안의결하고, 안건4, 부천 송내역사 및 지하상가 조성계획 건은 상가부속시설을 시유지에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주민 편의시설인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의 사항이 재협약서 작성에 포함되도록 하여 재상정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5. 2006.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한선재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신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예산법무과장 강성모입니다.
  2006년도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잘못 표기된 내용이 있어서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의 용도 세번째 항의 일반·특별회계 및 타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문구 중에 “일반”은「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3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문구를 잘못 기재한 사항으로서 수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 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통합관리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및「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해서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은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기금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여 자금운용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2006년 6월 1일 현재 14개 기금의 보유자금을 모두 통합한 551억 원이며 금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8836억 원 대비 약 6.2%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 운용현황은 수입액 570억 1257만 3천 원, 지출액 101억 9596만 2천 원이 되겠으며 2006년도 말 현재액은 468억 166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조성 재원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타 기관, 타 단체로부터의 출연예탁금, 통합기금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수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용계획안 2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자금의 용도는 각 기금의 설치 목적사업, SOC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특별회계 및 타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기이 발행한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의 융자,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등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운용계획안 3쪽입니다.
  2006년도 수입은 장학기금 외 13개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 558억 1161만 2천 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11억 9596만 1천 원을 포함해서 총 570억 1257만 3천 원이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인 장학기금 외 13개 기금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 지급액 11억 9596만 2천 원과 일반회계 융자금 90억 원, 시금고 예치금 468억 1661만 1천 원을 포함하여 총 570억 125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용계획안 4쪽입니다.
  2006년도 수입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생략토록 하겠으며 기금별 예탁금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에 지출내역입니다.
  융자금 90억 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 융자하는 사업으로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원금 일시상환이며 이율은 4.5%가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468억 1661만 1천 원이며 현재 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예수금 이자상환액 11억 9596만 2천 원은 장학기금 외 13개 기금에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원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효원입니다.
  2006년도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2006년 9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통합기금관리 조례가 2005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정됨에 따라 2006년도 부천시 통합기금관리 운용계획을 심의받고자 하는 안으로 자금수지 총괄상 지출은 고유 목적사업비와 예치금 및 융자금(일반회계 여유자금)이 되겠습니다.
  융자는 부천시 통합기금관리 조례 제5조 통합기금의 용도 범위에서 가능하나 본 운용계획안상 융자의 경우 조례에서 규정한 회계 범위 내외인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서강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 90억을 차입해서 쓰겠다라는 것인데 이번 추경에 집행한 것인가요?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90억이죠?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네.
서강진 위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았던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기금설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 의원님도 두 명이 갔을 텐데, 2명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기금을 차입해서 쓰는 것이 먼저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법적으로 보면 저희가 회계 80일 전까지 결산 내지 이런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 차입하기 전에 얼마를 차입하겠다라고 동의를 받고 나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동의절차를 밟지 않고 90억을 집행한 거란 말이죠.  
  차입을 한 거죠? 이게 후 동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그건 아니고 세입세출 예산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간 것은 갈음이 되는 것이지 별도의 승인절차를 밟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기금을 타 기관에서 차입하든 우리 기금에서 차입을 하든 차입할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더 원안일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 현재 법상 문제가 없다라면 그런 것이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부거래라고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차입금이란 말이에요.  
  어느 기구에서 빌려 썼든 빌리는 것은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원칙일 거라고 봅니다.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지방채도 251억 원을 추가로 발행했습니다.
  그것도 별도의 사전 의회 승인이 아니고 이번에 세출예산으로 갈음해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기채와 유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출예산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도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다면 기채도 마찬가지고 차입금도 마찬가지고 사전 동의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조례상에 보면 통합기금의 용도에 특별회계 및 타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가 있죠?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네.
서강진 위원 거기에 보면 특별회계 및 타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로만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용도가 일반·특별회계 및 타 기금에 대한 자금 융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죠?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이것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 작성한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일반이라는 것이 잘못 들어간 거다?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원래 조례상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어서 “일반”자를 빼고 작성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일상적으로 일반·특별회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아마 실무자가 잘못 넣은 것 같고 최종적으로 담당 과장인 제가 검토를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여과 없이 온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강진 위원 특별회계에서만 자금을 융자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3호는 특별회계 및 타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로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서 보면 일반회계라고 하니까, 일반회계는 예산을 반영하면 되는 거지 그 융자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특수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이 550억 정도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안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벌려놨던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기채발행 플러스 기금에서도 돈을 좀 쓰고 그리고 타 특별회계에서도 우리가 차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강진 위원 불필요한 문구가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네.
서강진 위원 앞서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기채를 발행한다거나 차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것 예비비성격과 똑같이 보면 돼요.
  꼭 필요할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후 동의를 받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사전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채는 누구의 승인을 받나요?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범위 내에서 할 때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을 제출할 때 세출예산안에 포함된 것을 가지고 승인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승인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지방채는 그렇단 말이죠?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네.  
○위원장 한선재 상부 행정기관의 승인을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전전년도 일반회계의 10% 범위 내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68억 원을 발행할 수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발행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시의회 동의만 받으면 가능한 것이고 그것을 추가로 해서 받을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10% 이상에 대해서만요?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네.  
○위원장 한선재 90억이라는 돈을 기금에서 융자를 했는데 기금용도 몇 항에 해당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말씀드린 대로 2쪽에 있는 자금의 용도에 보면 다섯번째 호인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와 두번째 호인 지역 SOC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로 해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렇다면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한 구체적인 예산계획, 사용계획을 주시죠. 어디에 쓰는 건지.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분별로
○위원장 한선재 자료 말고 구두로 보고를 해 주시죠.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자금을 보면 딱히 90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소사대공원에 90억을 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벌려놓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천테크노파크 3차 진입로 부지매입비 39억 원이라든가 영상문화단지 부지매입 원금 및 이자상환액 또 사회복지 부문에 아동보육료, SOC 부문에 계남큰길 확장공사라든가 도당근린공원 토지매입비 이런 것이 1차 추경 때 잡혀져 있는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입이 안 들어오니까 90억을 차입해서 어느 한 군데에 넣은 것이 아니라 종전에 벌려놓은 사업에 충당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렇다면 제5조5호, 포괄적 개념을 갖고 있는, 아까 우리가 조례 심의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의 한계성이 과연 어디냐,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미미한 권한이기 때문에 조례에 표기할 수 없는 부분이냐를 가지고 논쟁이 있었는데 이를테면 특수사업이 아니고 보편적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90억의 용처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지역경제, 사회복지, SOC 이런 쪽에 산발적으로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90억 원만이 아니라 기채 들어온 부분도 그렇고 예산이라는 것이 명확히 세입이 어디에 용처를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나누어서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특수사업도 아니고 물론, 주민복리라는 것이 광범위하지만 기금을 융자해서 쓸 특별한 당위성은 부족하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오정대공원과 소사대공원이 그동안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시의 재정이 여유가 있어도 우리가 매입을 못했는데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또 그동안 지가가 5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기금의 이자보다는 기금을 통합해서 SOC사업이나 시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들에 대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소위 말해서 지가를 따라잡을 수 없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네.
○위원장 한선재 그래서 기금을 통합해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용도로 쓰면 좋은데 기금을 가지고 광범위한 일반예산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이 기금을 쓰게 된 배경이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입에 결함이 많이 왔습니다.
  550억 이상의 세금이 안 들어오고 기존에 벌려놓은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기금에 있는 90억 원까지도 차입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로 봐주시면 되겠고, 아까 오정대공원이나 소사대공원은 기금을 저희가 기채를 발행하는데 그 용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단지 기금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아무리 보조를 해 준다 하지만 열악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 90억 원이라는 돈을 차입해서 쓰고,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 또한 어떻게 보면 기채 발행을 억제해 줄 수 있는 효과도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아무래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0억 원을 융자해서 일반예산으로 사용하려고 계획되어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연락해서 주세요. 90억 원을 일반예산 어디에 쓸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1월 11일에 제정이 됐고 5조3호에 특별회계 및 타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서 뺀 거란 말이에요.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그렇게는 생각을 안 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2호와 5호가 일반회계에 줄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일반회계로 안 넣었다고
백종훈 위원 그럼 여기에 일반회계를 넣어야 되겠네요?
  어차피 일반회계를 넣으나 안 넣으나 2호나 5호가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일반회계를 넣는다고 하면 2호와 5호를 빼고 나머지 3호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 및 특별회계에 자금융자로
백종훈 위원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 부천시 재정에 압박이 온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이런 일이 없을 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기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재정압박이 덜 가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신규사업을 못하니까 시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아닌 우려도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명확하지 않은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명확하지 않은 2호나 5호를 이유로 해서 일반회계에 사용을 했다면 이런 논란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시 재정압박 때문에 부득이 통합관리기금까지 융자해서 쓰는 안타까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금번에 90억이 정확한 용처 구분 없이 일반회계로 융자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백종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할 우려도 있는 만큼, 그러면 전체 기금액 중에 융자를 할 수 있는 기금은 어느 정도인지 기준이나 규정을 정해 둔 것은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기준은 별도로 명시된 것은 없고 다만, 우리기금과 관련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필요한 금액을 저희가 제시를 하면 거기서 결정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자칫하다 보면 통합관리기금의 원래 취지마저 퇴색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운용하는 데 특별히 그런 부분을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찬반토론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합니다.
  2006년도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찬반토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예산법무과장강성모
  회계과장한기주
  기업지원과장김창열
  농산지원과장정규열
  가정복지과장윤순중
  도로과장배치열
○기타참석자
  부천지하상가(주)부사장이종원
  부천지하상가(주)이사김사홍

○회의록서명
  위원장한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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