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8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17분 개의)
1. 200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어제까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이틀 동안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예산현액이 2272억 5274만 7천 원으로 지출액이 1737억 6300만 4천 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이 413억 5201만 원이며 불용액이 121억 3773만 3천 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지출내용은 없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승인안은 지난해 부천시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5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위원회 정영태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기이 검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공보실 결산심사를 해야 되지만 사정상 감사실을 먼저 심사하게 됨을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선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2005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심사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불용액이 253만 4천 원이 나와 있는데 예산 불용액 현황에 보면 불용액에 대한 사유는 안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가지 목 중에서 총 잔액이 감사실 소관 해서 253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고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드리는 자료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5항에 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 이런 게 따르기 때문에 총 6900만 원 중에 253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 합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보고서 3쪽은 총괄 현황이고 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현황을 보면「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저촉으로 인해서 불용액 처리된 게 많지 않습니까.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예측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선거일도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런데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것을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서 예산을 세웠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세워 놓고 나중에 집행하려다 보니까 선거법 위반이다 해서 집행 안 하는데 불용액 60%, 거의 80% 못쓰게 됐는데 그런 것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성립된 이후 2005년도 8월 4일자로, 여기 선거법 명칭이「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이라고 당시 선거법 명칭으로 표기가 됐는데 2005년 8월 4일「공직선거법」으로 전면 개편됐습니다.
그러면서 구 법 3항이었는데「공직선거법」제86조5항에 보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일일이 예산의 목이나 부기별로 선관위의 사전, 이것이 선거법 저촉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했을 때는 선관위에서 답변을 안 합니다.
왜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예측되거나 추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리해석을 단언해서 하지 않습니다. 법원이든, 다만 일례를 말씀드리면 매년 1회씩 언론사에 제공하는 행정예고 광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가 연초 2월에 선관위의 제재를 받아서 행정예고도 못했는데, 그리고 선거법의 적용이라는 것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똑같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지만 예를 들어 수원시는 통용되는데 부천시는 안 될 수도 있고, 안산시는 통용되는데 군포시는 안 될 수 있고 이런 사안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사안이 문제가 돼서 선관위에 신고가 되거나 접수가 됐을 때는 문제를 삼지만 그 사안이 선관위에 적시가 안 돼서 그냥 넘어갔을 때는 굳이 선관위에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홍보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서 저희 부천시만 문제가 됐던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선관위에서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안 내렸기 때문에 어정쩡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정현장방문단 같은 경우는 예전 선거에도 예산을 세워놨다가 못한 사례가 있어요.
전 선거에도 시정현장방문단 운영비 해서 세워놨다가 사용 안 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예측 가능한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안 맞지 않습니까?
상시제한이 조금 완화부분이 있고 180일 전이 훨씬 완화된 부분, 60일 전이 전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 기일별로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치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와 통합해서 한다 하더라도 승인을 얻은 후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걸 조금만 신경 썼으면 이렇게까지 불용시킬 이유가 없었다. 왜, 최저입찰이라 하더라도 처음에 견적을 여러 군데에서 많이 받아봤으면 이렇게 불용시킬 이유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건 보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이 설계를 할 때 견적을 2개 업소 이상 받아서 그 견적을 바탕으로 설계를 해서 입찰의뢰를 내는 사항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50%도 안 되는 저가입찰을 해서 이 업체가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견적을 받아 설계해서 적정가격을 입찰 의뢰했는데 이렇게 상상 외로 낙찰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률이 40.73%로 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견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받아서 예산을 세우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이 5월에 있었잖아요?
작년에 10·26보궐선거밖에 없었고 그리고 작년 예산을 금년 선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결과입니다.
여기 내용 중 한 가지도 빠트리지 않고 불용 예측이 돼서 저희들이 삭감요구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불용처리 된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도 이번에 많이 잡지 못한 상황인데.
추후에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 내용이 어떤 업무를 추진하시려다가 불용된 건가요?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업무추진비가 있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라 함은 딱히 단정 지어서 이 자리에서 어디 어디 용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천 시정,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자 관련 예산이라든가 홍보를 위해서 소요되는 유관기관과의 협조라든가 홍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공보실장이나 시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시정홍보 극대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홍보 만족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쓰지 않고 불용을 23% 하셨다면 시책홍보가 미흡했다 그렇게 판단되어 지기 때문에, 그리고 저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복사골신문 배포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희 아파트에 들어오는 복사골신문 보니까 주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30부 정도를 현관 입구에 갖다 놓으셨는데 제가 눈여겨보니까 3, 4일 동안 쌓여 있다가 일주일 되니까 다 없어지더라고요.
힘드시겠지만 업무추진비를 책정하셨으면 다 쓰셔서 시정홍보에 진력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옴부즈만실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옴부즈만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장님, 김승동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옴부즈만제도 운영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편달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시민옴부즈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며 시민옴부즈만으로서 더욱더 충실하게 역할을 다하여 우리 시 옴부즈만제도가 보다 바람직한 시민의 권익옹호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옴부즈만께서도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겠다고 했는데 열심히 일한 보람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옴부즈만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담당 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기획재정국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2005년도 세출예산은 총 1083억 2300만 원으로 그중 988억 8천만 원을 지출하고 이 중 범박동 현대홈타운 도로개설 관련 소송수행료 및 소송사례금 5억 7300만 원, 소사본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17억 2600만 원, 원미구보건소 리모델링 공사 7억 4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상2동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시설 신축공사, 춘의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 40억 9500만 원이 사고이월되어 세출예산의 2.1%인 23억 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세입세출 결산 심사자료를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 상해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상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주로 상해라고 보나요?
내가 입원을 20몇 일 정도했는데 우리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떤 것을 상해로 보는지, 개인적으로 간 것은 안 되잖아요.
서운하지 않게 명확하게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혁신선도도시로서 상급기관으로부터 평가받고 거기에 따른 포상도 받고 또 예산 지원도 받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앞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혁신분권 제안제도 시상금은 시민제안이 접수는 됐으나 미채택으로 인해서 예산 집행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제안제도 포상금도 37.5%나 잔액이 발생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혁신을 이끌어나갈 주체가 공무원들인데 제안제도 포상금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혁신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았나, 실제로 주체들이 동참하고 고민하고 새로운 기획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열의들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보다 새로운 방향으로 기획을 세워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민제안이 건의사항 수준밖에 못 미친다면 시민들이 제안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모범적인 사례들을 들어서, 안내책자 같은 거나 홈페이지 같은 데에 하나의 코너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핵심선도도시에 걸맞게 제안이나 이런 사업은 많이 동참하고 보다 발전할 수 있는 제도로 육성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본 제도가 시행상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부천시가 핵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들이 반납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라고 생각되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더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기획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자기들 보고 싶은 것만 보다 보니까, 제안모집을 할 때도 제안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라고 다 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덜 되거나 본인 생각에는 아주 좋다고 생각해서 제안하시는데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건의수준에 그치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좀 더 알기 쉽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잘해서 좋은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강 위원님 지적은 아프게 듣고 명심해서 앞으로 시민제안 모집할 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안이 활성화된다면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포상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또 전국적으로 하고 중앙부처에서도 하고 도에서 제안모집하고 시에서 하다 보니까, 각 직장에서도 제안모집을 하죠.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하다 보니까 고갈되는 것 같습니다.
참신한 것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
불용액은 가능한 한 줄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기획과 보면 5개 세목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일부 세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제안제도의 기간이 어떻게 되죠?
7쪽에 보면 도민생활수준 해서 답례비, 보고서 발간비 해서 다행히 도에서 협조해 주셔서 우리가 불용액이 100%가 됐는데, 도에서 협조할 의향이 있었다는 것인데 불용액 100%를 만들기 전에 우리 시가 도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에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를 하는 작업이 매년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샘플링이 800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천에서 800가구를 조사해서 하는 거니까, 도의 사업이고 저희는 도비 받아서 수행만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800가구 가지고는 85만 되는 데서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배로 늘려 1,600가구 정도 해보자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도와 협의를 하는 겁니다.
이왕 조사하는데 800가구 더 늘려서 1,600가구를 조사해 다오. 나머지 800가구는 우리가 부담 하겠다. 저희가 건의를 했고 도에서 “그래 같이 해 줄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저희가 건의를 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1,600가구를 한 것이고 그러면서 당연히 800가구 추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부담을 하겠다고 했고 발간비용이라든지 답례품은 거기서 하겠다고 했는데, 도에서 그 부분은 생색을 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문서로 건의해서 협의가 된 것이다.
앞으로는 샘플을 애초에 잡을 때 도에서도 1,600가구를 잡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표준통계서버 유지보수비에서 불용액이 100%가 나왔는데 신규통계 DB를 계약할 때 계약 약관상에 1년간 무상 유지보수를 해 주겠다라고 나와
거기에 장기발전계획자문위원이 있고 밑에 보면 장기발전자문위원 연구사례비가 있는데 밑에 있는 장기발전자문위원이 이 장기발전계획자문위원과 겹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저희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공무원이 주가 돼서 수립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6개 분야에 7분 내지 8분 정도의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회의에 참석하실 때 회의참석수당, 기본 7만 원에 1시간 초과될 때마다 3만 원 해서 10만 원으로 잡아서,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드리는 수당이고
그런 경우에는 건당 50만 원 이렇게 드리면서 이것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자문위원들한테 개인적으로, 45명 전원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로만 해서 판단하기 어려울 때 검토를 해 달라든지 연구를 해 달라든지 가벼운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사례비로 50만 원씩 받고, 회의는 해야 되는데 장기발전계획자문위원 회의를 하기 위해서 장기발전계획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놨는데 회의는 참석하지 않고 사례비만
회의는 정기회의 두 번을 했거든요.
이번 9월 21일에도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연초에 한 번 하고,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자문회의를 하면서 자료 드리고 합니다.
참석 두 번을 해서 10만 원 정도 나갔으니까, 30여 명 정도 참석해서 두 번 나간 거고요.
그 자문위원이 몇 명이나 되죠?
수시로 있을 때마다 하는 건가요?
매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결국은 장기발전자문위원회 총회에서 좋다 승인이 나면 저희가 확정하고 그것을 인쇄해서 공표를 합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의원 상해 미발생으로 지급되지 않은 것 있잖습니까.
의회 쪽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건가요? 시 정부 쪽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세목 분류를 하잖습니까.
지금은 저희 과 업무에서 의회업무가 떨어져 나갔습니다만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미흡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계연보 및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보고서 발간하고 도민생활 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있죠. 이 부분이 도 업무죠?
그런데 800샘플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800샘플링만큼 우리가 비용을 별도로 부담한 거예요.
그 비용이 얼마 됩니까?
당초 도에서 도비로 부담해 주는 부분 1330만 원하고 우리가 추가해서 1330만 원 하고.
86만 명 중에 800세대를 샘플링 하는 것보다는 좀 더 1,600세대 해서,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800샘플을 더 요구했어요.
다른 데도 역시, 50만 시라든가, 우리 시 규모와 같은 시도 그렇게 요구했습니까?
통계조사는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우리가 800샘플링 해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족하더라 그래서 800샘플을 더 늘려서, 그게 더 필요하다면 1,600 아니라 3,600이라도 넣어야 되겠죠.
그것으로 과연 어떤 기대효과를 얻고 있느냐 그것이 파악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800샘플링 해서 얻는 자료 가지고는 우리 부천시에 기대효과가 없더라, 800샘플을 더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하고 요구를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800했느냐 1천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지 우리가 이게 더 필요하다면, 우리가 꼭 필요한 기초조사란 말이죠. 800세대로 부족하니까 1,600샘플이 필요하다면 도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자체를 경기도에 위임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인구에 비례한 정확한 샘플링을 받기 위해서는 도에서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800샘플링만큼 더 줘야 되겠다라고 사업자체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민 생활수준 조사할 때 샘플링은 성남하고 수원은 전체적으로 1천 가구씩입니다. 도 계획에 의하면.
부천, 고양, 안양, 안산은 800가구, 시 규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성남, 수원도 1,000가구인데 부천만 1,600가구로, 당연히 처음에 저희가 요구할 때는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규모가 도 사업으로써는 배로 늘어나니까 도에서는 그렇게는 못해 주겠다, 하려면 너희 돈으로 부담해서 하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부천시가 800샘플링을 더 요구했다고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더 정확한 부천시 통계자료를 갖고 싶어서 요구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800 샘플링 갖고 부족하니까 1,600을 갖고 샘플링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요구했으니까, 거기에 뭐가 부족하더라, 부천시 통계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얘기가 되어 주면 800이 아니라 2천이라도 더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추가로 800 가구에 대한 것을 요구할 때 이게 그만큼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예산을 요구할 때 따졌어야 될 사항이지 지금은 이미 집행된 사항이란 말입니다.
답례품을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정책기획과장님 잠깐만 자리에 앉아주세요.
기획재정국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시장도 86만 시민이 준 권위이고 우리 의원들도 똑같이 86만 시민이 준 권위입니다.
그런데 제가 130회 회의 사회를 맡으면서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의원을 대하는 태도가 공손하지 못한 것을 느끼는 것은 위원장인 저뿐만이 아니고 30명 모든 의원의 한결같은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당당하게 답변하는 것도 좋지만 공손하게 답변하는 자세가 결여되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제가 의장단하고 상견례 했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제 표현이 적절하지 못합니다만 과거에는 일부 의원들이 국·과장을 윽박지르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어떻게 갈수록 국·과장들이 의원들을 윽박지르는 듯한 인상이 매우 짙습니다.
특히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들, 시장한테도 그렇게 합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한테 당당히 하십시오. 그렇지만 공손하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의 소리로 알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손히 하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획재정국 소속 국·과장들은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정책기획과에 대한 결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추가 가구 답례품 구입비가 불용처리가 됐고 그 사업이 도의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면서 우리 부천시의 기대효과가 무엇이 있는가, 단순 조사만 해놓고 있다면 불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이지 예산과 관련해서 집행한 것을 가지고 질의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은 시민의 공복이 되어 주어야지 시민과 공직자가 불협화음이 생기면 거기서 남는 것은 그 집안의 망조밖에 없어요.
서로 화합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통계DB 구축하면서 최종검사 완료 12개월은 무상 유지보수 계약체결로 예산을 절감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물품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1년 내지 2년 동안 AS기간이 있단 말이죠.
당초에 이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다른 부분에서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컴퓨터를 구입한다거나 팩스를 구입한다거나 복사기를 구입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1년 내지 2년 AS기간에는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든 모르든 간에 예산을 세워서 결국 100% 반납한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사장되어 있다가 추후에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서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00만 원 예산 세운 것은 공무원들이 제안했을 때 주는 것만 세운 것입니까?
목이 좀 다른데 포상금은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이고 그 위에 제안제도 시상으로 기타보상금 되어 있는 것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안이라 하면 자기 업무에 관련된 직무제안도 있고 광범위하게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자유제안 그런 것도 있는데 제안제도 시행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부처에서 또 도에서, 시에서 그리고 매년 하다 보니까 제안이 나오는 부분이 대개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대개 세무 쪽에서 제도를 바꿔보자라는 제안이 있는데 참신해서 성과도 거양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채택되면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도에 상신을 하고 그게 중앙까지 가서 전국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도 그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안 한 것이어야 되고 그렇게 규정이 있는데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금년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상할 때는 이미 포상한 부분에 대한 차액은 공제하고 포상을 합니다.
심의를 특정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실무심의를 해서 70점이 넘으면, 사실 70점으로 했는데도 건수가 많지 않아서 60점만 넘어도 본심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70점 넘으면 본심의에 올려서 또 심의를 하도록 하고 본인이 제안설명도 하고, 그 과정은 신뢰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장기발전계획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불용액이 61.8%예요.
횟수가 줄어든 것도 선거나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이 있는 것입니까?
이건 매년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두 번은 실무위원회에, 6개 분과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각 6개 분과에 간사를 중심으로 해서 실무위원회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실무위원회에서
그쪽에서 실무위원회 개최를 덜 해서 보상금 수당이 덜 나갔고 불참하신 분이 계셨고
장기발전계획 자문위원을 위촉해 놓으면 그분들이 회의 때마다 정상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위촉은 해 놨는데 회의 때마다 빠져버리면 장기발전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촉을 해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장기발전계획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야 되는데 덕망있는 분이라고, 전문성 있는 분이라고 위촉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너무 많아서, 61.8%라면 거꾸로 생각하면 절반 이상 빠졌다는 그런 것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예산법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운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쇄부수 최소화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홍보물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한테 배부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 예산법무과에서 다루는 유인물들은 대개 보면 자체 회의나 용역과제심의회부터 시작해서 각종 자료들이 대다수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수를 줄였다는 의미고, 시민들한테 홍보 이런 성격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많이 만들어서 배부를 해야 되지만 그런 성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기관운영 국내여비 중에서 풀여비입니다.
우리 부천시 전체의 여비를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혹여 각 과에서 장기출장 내지 그런 것을 갈 때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풀성격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못 쓸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풀로 써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써야 될 돈은 다 쓰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비용이나 이런 것은 의도적으로 줄여서 반납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할 때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무조건 100% 다 잡아 놓고 하다 보면 못 쓰는 예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연말까지 꼭 쥐고 있다가 반납하고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할 때부터 그런 것을 정확히 예측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묶인 돈이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 업무가 시에 있다가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발송량이 감소해서 불용이 43.9%, 포상금 청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55.9% 예산을 불용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세무업무를 할 때는 이 예산이 필요할 텐데 어디에서 예산을 세워서 업무를 보나요?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세원발굴에 대해 인센티브를 시행하는 게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 제도적인 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발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세원발굴 태스크포스팀을 국장님 주재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제도를 구상해 보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바로 검토해서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하고 그렇게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무조사업무가 구청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경매교부청구서라든가 이런 것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사항들이 구에서 발송을 하게 되니까 저희가 그만큼 350만 원이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예금이 되어 있다든가 그런 경우를 조회해서 예금압류 및 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중에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한 것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카드수수료인데 세외수입 체납액만 카드로 받는 겁니까?
BC카드, 삼성, 외환, 국민 등 8개 카드사를 다 하고 있는데 카드사별로 수수료가 1.5%가 있고 2%가 있고 다만, 수수료가 싼 것이 비씨하고 삼성이 1.5%로 싸고 나머지는 전부 2%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층에 1개, 지하에 7개입니다.
우리 시에서 임대 주는 그런 단체도 있잖습니까?
그런 데에 사용권을 주든지, 비워두면 안 되잖아요?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아직까지 전혀 착공도 안 하고 있는데 착공이 지연되는 이유가 뭐죠?
어떤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공사를 하는 거죠?
준공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이 거기로 이사 갈 겁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0일 미만은 사업성 인부로서 예를 들어 현재 주차단속보조원 같은 경우에는 300일 미만으로 채용해서 그 사람들은 4대 보험을, 퇴직금이 일단 없고 정규직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일 이상을 똑같은 일용이라 하더라도 채용을 최대한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 한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못하고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더라도 그러한 혜택만큼은 주는 그런 정책이 더 좋겠다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어려운 사람들 덜 줘서 부천시 예산이 절감됐다고 좋아할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한 한 비정규직이 홀대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예산수치를 가지고 편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낙찰률이 상당히 낮게 적용돼서 예산은 절감됐지만 반대로 불량공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적용이 되거든요.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될 부분을 세워서 불용이 된 거죠.
이런 것을 정확히 짚어주셔서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다음은 오정구청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장님, 김승동 간사님, 우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자료에 의거 오정구 전체 세출결산 현황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총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오정구 예산 총액은 386억 3600만 원으로 그중 341억 6900만 원을 지출하고 30억 1900만 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7%인 14억 4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 61억 5900만 원 중 58억 3200만 원이 지출되고 예산현액 대비 5.3%인 3억 2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232억 400만 원 중 214억 6500만 원이 지출되고 12억 12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현액 대비 2.3%인 5억 2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88억 1400만 원 중 65억 4600만 원이 지출되고 18억 7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어 예산현액 대비 5.2%인 4억 6천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4억 5700만 원 중 3억 2500만 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28.8%인 1억 3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42억 7300만 원이며 그중 30억 2300만 원이 지출되고 11억 500만 원은 2006년도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4%인 1억 4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총무과 소관 17억 8600만 원 중 16억 7700만 원이 지출되고 1억 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세무과는 3억 2400만 원 중 2억 9400만 원이 지출되고 3천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21억 6200만 원 중 10억 5100만 원이 지출되고 11억 500만 원을 이월하여 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 사유로는 대부분이 예산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투명성을 기하고 적게 집행되도록 예산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해 나가 불용액 발생으로 인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름 대여료는 영화상영을 덜 했기 때문에 예산을 덜 쓴 건가요?
영화를 작년에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오정아트홀을 이용해서 상영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5번 정도 했는데 월별로 잘 안 되는 이유를 물어보면 필름 공급하는 회사하고, 오정아트홀 대관율이 90% 이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 시간이 매치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필름을 우리가 공급을 받아서 대관하려고 하면 대관일정이 안 맞고 이래서 상당히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금년도에는 개선하기 위해서 야외음악당을 이용해 영화상영을 하려고 정책을 바꿔봤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작년도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참여하는 주민들도 1회당 100여 명 미만 되고 행정적인 낭비 요인도 있고 그래서 금년 5월부터 은데미공원 야외음악당을 이용해서 활용해 보니까 한 회당 200명 내지 300명 씩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 영상원이 5층에 있어서 거기 DVD를 이용한 영화상영을 하니까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하면 좀 더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타 구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동 단위 축제할 때 한 번씩은 다 하는데 별도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작해서 구청 마당이라든가 별도로 야외스크린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오정구청에서 월례조회 할 때 기타공연이라든지 공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턱 없이 100만 원, 200만 원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통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히 지급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 세워놨다가 출연자 섭외도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다하게 출연료를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월례조회 때 이걸 해야 되는 건지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능한 분을 모시기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하고 될 수 있으면 접근을 오정구 지역 내에 연주활동 하는 분들 위주로 하고 동아리 차원에서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동아리음악회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 분들을 불러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월례조회 때, 직원들 회의기 때문에 한 번씩 직원들한테 하는 것도 분위기상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직원들 배려 차원이라면 별도로 그런 것을 만들어서 공연을,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해야지 아침 월례조회 때, 한 달에 한 번 아침에 한다는 것은 마음도 급하고, 공연이라는 것이 차분하게 앉아서 즐기면서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시차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줄이고 행정을 수반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미숙 위원님.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돈이 많이 들고 화려하게 하는 전시성 예산도 있지만 돈 없고 소외된 계층한테는 이러한 영화상영 같은 것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적은 예산으로도 시민들이 충족할 수 있는, 무료 영화상영 같은 것은 많은 예산이 들지 않고도 우리 소외된 계층이나 주민들에게 쉽게 시에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해 주시는 분들께서 그러한 차원에서 자주 상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이월된 거고 이전에는 동선체계 공사를 하신 적이 없나요?
그 인도 일부가 제가 볼 때는 자전거도로인 것 같아요.
1.5m 내지 2m 정도 하고 있습니다.
폭도 좁고 보도블록 일부를, 인도를 줄여서 자전거도로 만들고 일부 인도 해서, 인도도 좁고 자전거도로도 좁아서 자전거 동선체계 공사를 할 의미가 없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자전거 타는 것을 권장하는 것은 좋은데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두번째 명시이월시킨 산업길 외 1개소에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그 비용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도비 2억 9천이 포함된 부분인데 물론 완벽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로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도로교통 관련된 법률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도를 확보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전거가 교행할 수 있는 완전한 자전거도로를 갖추기에는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보완해서 잘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하실 때도 주변 경관하고도 잘 어울리게,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효과를 더 낼 수 있게 자재나 모양이나 이런 것을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주택은 예쁜데 차가운 스테인리스 경계가 되어 있어서 부조화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에도 물론 공공근로자들이 일을 했죠?
사업장에 40개 정도
매년 마찬가지입니다만 4단계로 분기별로 진행되는데 단계별로 예산을 분리해서 예산에 맞는 인원을 확보해서 해당되는 인원만큼 구청으로 내려 보냅니다.
그럼 구청에서 당초에 신청한 대로 사업장별로 분리해서 근무를 시키게 됩니다.
여름에 무더운 데서 하시는 것은 이해하지만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데서 탁상공론식으로 하시지 말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관리 감독하셔서 시민들이 내는 혈세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임금을 주는데 얼른 진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가 자전거타기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모범적이고 솔선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전시관 건립 공사에 대한 추경예산안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전시관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나요?
예를 들면 구청 앞에서 저희들이 총 9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기에 30명씩 자전거를 처음 타는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부터 해서 예를 들면 자전거동호인들의 만남의 장소라든지 자전거 관련 시설물들을 전시하는 부분, 자전거타기의 필요성, 예를 들면 에너지절약이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함께 가지고 갈 수 있는 교육의 장소로 삼기 위해서 자전거문화센터식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오정구만 활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기료 및 보수예산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한 고장 미발생에 의해 예산절약 해서, 쓰지 않아서 고장도 안 나는 것 아닙니까?
거의가 그렇죠?
우리가 비상용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둘 경우에 점검 차원에서 비용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96%면 전혀 사용 안 한 거예요. 전기료 등 전혀 사용 안 한 거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세울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점검 차원이라면 일정부분 줄여서 예산을 세워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 몇 년간의 활용도를 체크해 보셔서 거의 사용을 안 했다면 점검비만 세워놔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사업을 오정구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해서 사업비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정구는 지형상 평지여서 자전거타기가 다른 곳보다 용이하죠. 활성화를 시켜야 될 곳이고.
그런데 거기 보면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잖아요?
그곳이 어디냐 하면 오정대로 중간쯤 해서 오쇠삼거리로 가는, 산업길이라고 하는 곳을 하려고 당초에 안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면서 청장님과도 직접 현장방문을 했는데 서울시 구간이 3분의 2가 넘습니다.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도비 2억 9천을 돌려보내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아깝고, 이것을 중앙로에 자전거도로를 보완해야 되겠다 해서 산업길 쪽에 360m 정도 했고 나머지 2.7㎞는 수주로 전체를, 변채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쪽 지역을 보완공사를 한 것입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연료를 절감하고 교통편의를 위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교통편의 연계로 주로 버스와, 역전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이어지는 곳에 도로를 개설해 주는 거죠.
그게 마찬가지로 동선체계 개선공사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 줘야, 차를 안 타고 다니고 자전거타고 출퇴근할 수 있고 볼일 보러 다닐 수 있고 쇼핑을 할 수 있고 이런 체계를 위해서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하는 거지 동호인들 자전거타기 좋으라고 도로 만들어 주는 겁니까?
몇몇 사람들을 위한 자전거타기 활성화사업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동호인들을 위한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왜 합니까?
오정대로 양 옆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호인들을 위한 자전거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한 수주로라든지 산업길 쪽은 일반 시민들이 시장에 가고 학교도 갈 수 있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자전거를 타고 싶어도, 산악지라든가 언덕이 많기 때문에 타고 싶어도 타지 못하는 지형이 많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런데 오정구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자전거를 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전거타기 활성화사업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거예요. 또 시범지구로도 볼 수 있고.
그런 맥락으로 도로가 개설되고 동선이 개선되어야 되는 거지 동호인들을 위해 도로를 개설해 주고 뭐 하러 합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 몇 명이나 된다고 여기 예산을 그렇게 많이 낭비하겠어요.
그런 사업은 지양이 돼야 되고, 자전거동선체계 개선공사에 있어서도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공사 예정구간 현장조사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업을 합니까?
152건을 조사했고 그 연차계획을 세워서 수정보완해 나갈 텐데 2600만 원은 당장 급한 부분에 활용하려고 이월시키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어느 사업을 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정확한 예산을 요구해서 어느 사업을 할 것인가를 미리 파악을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자전거전시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5억 9천이.
예를 들어서 설계용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비용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도비도 4억 정도를 확보해 주는 것으로 내시됐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 사업은 추진하면 되는 건데 여기 이유를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라고 했어요.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토지가 매입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오정대공원 예산 80억 세워놨습니다. 그것 토지 매입해야만이 전시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매입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5억 5천만 원의 시비예산을 추경에, 그나마 돈이 없어서 지방채까지 발행했는데 현재 예산 5억 5천 요구했다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 하지 말자는 것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5억 5천 시비 세우고 이번에 예산 확보해 줘도 토지매입 들어가야 되고 금년 공사 못 들어가서 다시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시켜야 될 텐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4억 가지고는 용역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예산이 수립돼야 용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매입한다 하더라도 다시 용역 들어가서 설계 들어가면 기간이 몇 달 또 걸리죠. 또다시 동절기 들어와서 사업 못하죠.
4억씩이나 이월시켰으면서 또다시 이런 사업을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요구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겁니다.
국비를 먼저 받아놨기 때문에 재우지 않고 잘 활용하려다 보니까 무리가 갔는데 그래서 녹지공원과에 그 지역만 먼저 매수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동호인회 말씀하셨지만 오정구에서는 굉장히 숙원사업입니다.
당연히 주민 모두가 자전거를 타고 다녀서 기름값도 절약하고 교통비도 절약하고 교통체증도 해소시키는 그런 방향의 자전거타기 활성화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야만이 예산을 정말 유효적절하게 쓰는 것 아니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구에 주공아파트 들어서는 데가 어디죠?
이런 도로들에 대해서도 자전거도로를 겸해서 공사를 하게 되나요?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도로계획 때 자전거도로까지, 아무래도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려면 인도 폭을 넓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 지역은 시공업체하고 시 도로과하고 협의가 돼서 자전거도로와 병행해서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오정구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다음은 원미구청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원미구청장께서 해야 될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89쪽 보면 정책기획에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술 습득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에서 계획했던 이 사업이 전혀 시행도 못해 보고 100%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쩌면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천시에서 어느 지자체보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들이 활발하게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단 원미구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이렇게 참여가 저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 만약에 2007년도에 또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라면 보다 체계적으로 세심하게 준비를 하셔서 예산이 불용으로 남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정 주요시책 홍보 및 행사참여자 보상금 이건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시행이 안 된 겁니까?
5쪽 맨 하단에 있는 겁니다.
원미동사람들의 소설을 모형화해서 분수대도 만들어 놓고 벽천분수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때문에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해서 절약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심사자료에 의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전년도 지출액 대비해서 세우는 건데 그렇다라면 은닉세원 발굴 업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다는 것인지, 2004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두 개에 대한 비용이죠?
퍼센티지
한 번 발송할 때 10 몇만 건씩 발송이 되다 보니까 양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반송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반우편의 경우에는 번지 내 투입이라고 해서 집배원들이 갖다 넣다 보니까 많고 그 다음에 등기우편의 경우도 두 번 이상 가서 주간에 사람이 없으면 반송이 돼서 오고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세무업무가 없고 담당 직원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가 고액의 경우에는 직원들을 편성해서 직접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액의 경우에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통장을 통해서 반송된 고지서에 한해서 나가서 그 실체를 확인하는 조치를 하는 조례를 시에 의뢰해서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반송된 고지서를 통장이 나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면 그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12쪽에 체납세 징수 신용카드 수수료 이렇게 돼 있는데 체납세 말고 지방세나 세외수입도 카드로 다 가능합니까?
그리고 현년도분에 대해서는 LG카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LG카드만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LG카드는 수수료 지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게 어느 자치단체는 수수료를 내려주고 어느 자치단체는 높이고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서 신용카드로 수납하는 데는 전부 2%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무1과에서도 같은 문제인데 예산 불용액을 보면 도세관리 시책업무 추진비, 포상금 이런 게 전부 불용이 됐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지금 부천시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 세금을 잘 거두셔야 될 텐데 이런 업무추진비들이 불용이 되고 있다는 것은 원미구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데 좀 소홀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건「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 저희들이 세무조사 업무를, 작년도 9월부터 시에 있던 업무를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세무조사 업무는 저희들 세무과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은닉세원을 발굴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만 특별히 어떠한 특정 법인체에서 세원을 누락할 의심이 있다면 그러한 법인체에 대해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할 때는 당연히 지급할 요인이 발생한다.
지금 포상금 800만 원 신청자가 없었던 것은 본인의 업무는 수행합니다. 세무조사 업무를 작년 9월부터 저희들이 수행을 하되 우리 과 직원들이 나가서 정기 또는 수시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처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도 출장인 관계로 총무과장께서 대신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거듭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작년 10·26재·보궐선거 이전에 시 예산을 받아서 체육행사를 내국인들도 했는데 하물며 선거권도 없는 외국인들을 위한 행사가 선거법에 저촉돼서 무산됐다 하는 게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 만약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었다면 관련 부서에서 선관위에 질의하셨던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참고 자료로 나중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오정구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보니까 부천시에서 오정구가 자전거 문화를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원미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불용으로 남길 바에는 이 사업을 오정구에서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 지연된 이유와 향후에 원미구에서는 이 자전거문화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노동자 축구대회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추석명절에 저희들만 즐기고 외국인들이 무척 슬프게 지낸다고 해서 저희 구청장님의 발상으로 추석에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때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어서 7월 18일부터 일체 민간지원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져서 저희들이 부득이 지원은 하지 못하고 행사만 그대로 추진했습니다.
공설운동장을 빌려서 외국인들이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행사만 해 주고 예산은 집행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당초 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자전거문화팀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교통행정팀에서 업무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오정구 자전거문화팀이 이미 조직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예산에 대해서 조금 미흡했었습니다.
당시에는 행사성 예산을 많이 감축하는 뜻이 있어서 당초예산에서는 삭감이 됐다가 추경에 하기로 하고 자전거 표어·포스터 공모전과 자전거타기 참여 유공시민 보상금 예산안을 편성해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추경 때 행사성 소모 예산편성이 감축되는 바람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단독적으로 시행을 하려다가 이게 표어·포스터 공모전이나 자전거타기 참여 유공시민 보상금 단독적으로 행사가 미흡해서 안 하기로 결정해서 이렇게 불용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구청 소관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한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구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준의 총무과장입니다.
임춘희 세무과장입니다.
이관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소사구 소관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안을 배부해 올린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세출예산 현황 총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과별 세출예산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출예산 현황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소사구 총 예산현액은 439억 4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35억 27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4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377억 8700만 원을 지출하고 23억 4900만 원을 명시이월, 1억 3천만 원을 사고이월 그리고 17억 34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해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4%인 19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일반행정비가 71억 6600만 원 중에서 64억 5100만 원이 지출되어 7억 15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13억 7천만 원 중 202억 6500만 원이 지출되고 4억 100만 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3%인 7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46억 4800만 원 중 104억 1100만 원이 지출되고 38억 1200만 원이 이월돼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9%인 4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 4200만 원 중 2억 7800만 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은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5억 6200만 원으로서 그중 31억 9500만 원이 지출되고 4600만 원이 명시이월, 9천만 원이 사고이월, 그래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5%인 2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총무과 소관 18억 8500만 원 중에서 16억 6천만 원이 지출되고 9천만 원이 사고이월돼서 1억 34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무과는 3억 6200만 원 중 2억 8500만 원이 지출되고 7600만 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경제교통과는 13억 1400만 원 중 12억 4900만 원이 지출되고 4600만 원이 명시이월돼서 예산현액 대비 1.4%인 18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향후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총무과 소관 결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설명하신 주차관제설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청 측에 요청했던 겁니까? 예산편성할 때.
그런데 막연히 실무선에서 공문이 와서 예산이 편성되고 편성 단계에서 저희들이 시민의 예산 3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더 정밀검토를 해 보자 하는 과정에서 추진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편성과정에 진즉 이러한 문제점들을 판단해서 아예 편성이 안 됐더라면 좋았을 그런 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2005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는 시간입니다.
2005년도에 보면 지방세 수납비율,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등이 2004년도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항목별로.
그러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세 홍보라든가 지방세 징수 및 세수증대 활동, 은닉세·체납세 지급 포상금 등에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세 홍보를 보면 전광판 활용을 했다고 하시는데 전광판은 어디
제가 예전에 세외수입계장을 했는데 돈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끼다 보니까, 불법 플래카드를 너무 많이 설치하는 게 싫어서 직원들로 하여금 중요 부서, 시민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곳만 하자.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SMS도 보내고 인터넷도 많이 하고 또 정부에서도 굵직굵직한 것은 거의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플래카드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소향포럼에 참가했을 때 거기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해 현수막을 주유소 같은 데는 자동차세, 주민 밀집지역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는 주민세 등을 홍보하셨어요.
그러면 2005년도에도 수납비율이나 불납결손액, 미수납 등 이렇게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지방세를 홍보하는 데 잡힌 예산인데 왜 홍보를 안 하십니까?
구청 앞에 있는 전광판 하나 가지고 홍보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건설과에서도 그걸 많이 강화했어요. 규정된 장소에만 하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플래카드는 많이 줄였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잘하셨더군요.
과년도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에 대해서는 100%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세입공적심사위원회에서 왜 통과가 안 된 거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경제교통과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정구 결산안 심사할 때 보니까 부기별 현황 농정관리에 대형기계관정 유지관리가 96%가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지금 소사구를 보니까 26%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오정구에서는 올해 그렇게 대형관정 이런 게 별로 필요치 않았다라고 하는데 소사구에서는 집행이 많이 됐네요.
성주산 계단교체 작업하고 연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전화를 했었는데 과장님이 받으셨죠?
산책로 정비와 사랑의보금자리사업이 민간위탁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단체와 위탁계약을 맺어서 1년간 사업량에 관계없이 인원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저희도 건의를 드리지만 사업이 너무 편중돼 있는 건 아닌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2007년도에는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어떤 보호받는 일자리가 아니라 공공근로는 제2의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어야 되는데 그걸 상시적인 직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개선해야 할 점이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등기우편 대신 일반우편을 활용했다고 하는데 혹시 수취를 하지 못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구청이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까?
혹시 우편료 얼마 아끼려다가 공무원들이 힘들어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어떤, 법적으로 주정차과태료는 법에 등기우편에 의해서 공시송달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만 그 외에 그렇지 않은 것은 일반우편으로 해서 오히려 배달이 더 잘될 수가 있습니다. 집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등기우편은 주인이 없으면 반송이 되고 그렇게 되면 1,500원의 반송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점검을 했을 때 가스안전점검 안내 또 전기안전공사에서 재래시장 등에 대한 전기안전검사에 대한 안내문 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했을 때도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반우편으로 하는 것을 좀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공보실장윤인상
기획재정국장남평우
정책기획과장조재형
예산법무과장강성모
세정과장김영국
회계과장한기주
원미구총무과장서근필
세무1과장박종수
세무2과장이재완
소사구청장방광업
총무과장윤준의
세무과장임춘희
경제교통과장이관형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과장금영수
세무과장박찬수
경제교통과장이진선
○기타참석자
시민옴부즈만강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