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6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8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한선재 안녕하십니까. 어제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8일 동안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2006년도 제2차 추경예산편성안 심사를 비롯하여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와 조례 제정 및 개정안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 등 중요한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안건의 심사와 함께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동안에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부터 9월 7일 이틀 동안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9월 8일부터 9월 11일 이틀간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9월 12일은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며, 9월 13일은 기업지원과 소관 부천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심사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 일시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위원장 한선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로 121억 8897만 7천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추경안 제안설명은 국장의 총괄 설명 후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직속기관인 공보실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공보실장 윤인상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공보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시 경계사인몰 설치가 현재 설계에서부터 하나도 안 됐나요?
○공보실장 윤인상 장소만 5개소가 선정이 됐고 설치를 위해서 투자한 사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디자인은 저희 공보실에 자체 디자이너가 있기 때문에 모형디자인을 진행하는 중에 그냥 삭감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내년 본예산에 또 올라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경계유도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시급한 것이 아니면 봐서 재정이 넉넉할 때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삭감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오면 하나마나 하는 것을 계속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도 잘 살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보실에 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총액은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액보다 약 580억이 증가된 9416억 원으로 6.6% 증액된 수준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198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11.7%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액사유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208억, 소사·오정대공원 조성에 따른 금융기관 융자금 25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006년 1회 추경예산보다 11억이 감소된 996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회 2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을 최대한 삭감해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비 24억 원으로 금년 내 부지 매입 등이 어려운 관계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국고보조금 5천만 원, 2005년도 경기도 세외수입 운용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당 사업비로 도비보조금 7천만 원, 세수증대 활동비로 도비보조금 3800만 원을 교부받아 전문지식 함양 및 선진지 견학비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06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 제2회 추경 참고자료를 같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국고보조금 교부액 수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는 국비 1억 원을 지원해 주면서 지방비 1억 원을 세워라 그 조건으로 1억 원을 지원해 주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수정을 해서 5천만 원만 지원해 달라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금액을 좀 줄이고 시의 부담비율을
정영태 위원 그게 우리 시의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자금이 필요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2억 원 정도 되는 자금이 이 부분에는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이미 저희는 혁신 우수단체로서 시상금 8억 원을 국비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그걸로 금년도에, 작년 12월 30일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금년도  제1회 추경 때 반영했기 때문에 많은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지방비 1억을 세워야 하는 부천시의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돈을 줄여서 주면 우리 재정부담이 적으니까, 그 비용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이것을 수정교부 받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제목이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그 명목이 아니면 못 씁니다. 딱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이미 이 관련 예산은 거의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자금이 많이 필요 없어서 1천만 원만 얹어서 6천만 원이면 되겠습니다 하고 행자부를 설득한 것입니다.
정영태 위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 재정부담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준다는 돈을 줄여서 받게 되면 우리가 목적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이건 보조금이기 때문에 목이 정해져서, 이 부분에 돈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이 필요 없고 그러면서 시비부담은 줄이자 해서 5 대 1로 조정을 한 겁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 사업이 이미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갔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강동구 위원입니다.
  BSC사업이 타 지자체보다 앞서가고 있고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의 성과들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국비 5천만 원, 원래 1억 준다는 것을 시비부담률 때문에, 5천만 원도 시비부담 1천만 원 해서 겨우 어렵게 받아오셨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처럼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1천만 원도 상당히 소중한 재원이거든요.  
  국비니까 굳이 안 받아도 되는데 준다니까 어렵게 받아온 것인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지만 부천시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여서 받아온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 예산부담액 대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행정수요의 체감 정도, 행정서비스 개선 그런 것들을 하고자 BSC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잘 진행돼서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과거 MBO와 같은 실패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할 경우 수수료 받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부천시의 BSC사업이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나중에 당부하신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방금 정영태 위원님 말씀하실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저희가 받은 것은 국비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를 주면서 이 부분에 대충 의견을 내서 알아서 써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겁니다.
  혁신선도자치단체로 선정되면서 시상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혁신 쪽에, BSC도 혁신의 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쪽 관련 예산을 편성했었던 것입니다.
  이게 12월 30일에 내려와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4월 1회 추경 때 반영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보신 바와 같이 5월에 BSC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해서 돈으로 준다고 하니까, 이미 저희는 관리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류에서 보신 바와 같이 국비보조금입니다. 비목이 다릅니다.
  특별교부세는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거고 국고보조금은 이 사업으로 딱 지정을 하면서 너희 얼마 내라 하고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 고유재원이라고 보기에, 재량이 없습니다.
  이미 이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은 필요 없습니다, 5천만 원만 주십시오, 우리는 1천만 원만 낼 수 있도록 특별히 조정해 주십시오 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물론 예산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없어서 명목만 걸어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유 있게 제대로 예산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MBO는 물론 좋은 제도였고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무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었고 딱히 실패라기보다는 더 좋은 제도가 없나 해서 알아보았는데 BSC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서 도입하게 되었고 옛날의 MBO의 실패경험보다는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면서 BSC는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통계청과 업무협력 추진에 따라서 부천사회지표 개발을 연기한다고 하셨어요.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내년도에는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서강진 위원 내년도에 통계청과 협약 추진을 해서 부천사회지표 개발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되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거의 금년도 예산편성했던 수준입니다.
서강진 위원 이 예산 어차피 우리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의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것하고 통계청에서 협약 추진으로 의뢰를 했을 때 비용은 같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의뢰할 이유는 뭔가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첫째,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통계는「통계법」에 의해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공표를 할 경우에도 통계청의 심사를 받아서 합니다.
  민간 용역기관에서 통계조사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통계조사 방법의 부실 특히, 샘플링에서 적절하지 못한 샘플링 그런 것 때문에 통계청으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절하지 못하다.
  또 하다 보면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공인통계와, 어찌 보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 것을 다 조사해서 종합해 보면 맞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안 맞아버린다든가 엉터리 통계조사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통계조사를 해 놓고도 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고 경고를 받기도 합니다.
  전에는 국가통계조사만 했는데 앞으로 지역통계를 하는데 통계청에서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자는 측면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데 저희도 우리 지역의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 하는 것과 맞아떨어진 거죠.
  통계청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마침 자기네도 그런 의향이 있다 해서, 충청남도 태안군하고 시범적으로 한 사례가 있는데 마침 잘됐다 그렇게 해서 맞아떨어진 거고 통계청이 조사하게 되면 통계 자체가 훨씬 전문성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통계청이 수행한 통계기 때문에 승인과 공표에서 이중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고 신뢰성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동안 사회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통계업무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산을 낭비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2년마다 한 번씩 해 왔잖아요.
  통계청의 승인도 받지 못하고 그걸로 인해서 예산만 낭비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통계청이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지역통계조사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나옴으로써 그동안의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그런 것도 한 부분 차지할 수 있지만 통계청업무를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국가통계조사에서는 저희가 통계조사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지역통계업무에 대해서는 통계청에서 그동안 관여하지 않았고 직접 조사하지 않았죠.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통계가 필요한 경우 그동안 민간조사기관에 맡겨서 지역통계조사를 해 왔었죠.
  그런데 통계청에서 그런 부분까지 전문적인 국가통계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발전적으로 나온 것이고요.  
서강진 위원 정확한 통계는 수치가 같아야 되는데 물론, 통계청과 업무협약을 추진해서 사회지표를 발간해 가는 것은 좋다고 봐요.
  예산은 결론적으로 똑같거든요.  
  우리가 같이 비용을 부담할 거라면, 결국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비용만 부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계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을 때 비용을 절감시킨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통계청에서 부담할 수 있게, 지표물이야 우리가 다운받아 쓰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것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고 통계청에 맡기면 위탁 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나 통계청이 해 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 것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비용이 현재보다 줄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국가사무 위임으로 해서 모든 것을 통계청에서, 통계업무만 다운받아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통계청 주관으로 하는 국가통계조사업무는 기존과 같이 저희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계조사업무를 대행합니다.
  관공업통계조사라든지 인구통계조사라든지 주택총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예전대로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사회지표, 고용이라든지 지역 내 사회적인 분포라든지 그런
서강진 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통계청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국가통계가 아닌 부분을 저희한테 가르쳐 주면서 자기네가 전문지식을 동원해서 대신 해 주겠다는 거죠. 이익 안 남기고.  
서강진 위원 그 얘기는 거기서 해도 같은 비용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죠.    
  공장도 대량적으로 생산했을 때 원가가 줄듯이 이것도 같이 협력체결하면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존 통계업무는 그대로 나가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큼만 거기에 더 포함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그게 또 신뢰성도 있고, 그런 면에서 체결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 하고 있는 업무를 그대로 통계청에 위탁 하나 우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나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잘 알겠습니다.
  비용절감의 효과도 있습니다만 훨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통계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계청으로부터 통계조사 승인을 받고 나중에 다시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서 공표하는 그런 이중절차를 이행할 필요 없이 바로 통계청에서 대행해 주기 때문에 신뢰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점이 더 큰 메리트라고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무튼 우리가 비용 절감하고 좋은 사회지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김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동안 통계청에서 지역의 사회지표 조사를 안 해 줬다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것을 하게 됨으로써 통계청에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의 지표조사를 해 주겠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죠.  
김미숙 위원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했을 때 조사가 맞지 않아서 통계청에서 다시 해라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런 사례들이 저희 시 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몰아서 경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통계청에서 하게 되면 앞으로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짐으로써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되네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예산절감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민간에서 이익을 챙기는 부분만큼 통계청이 이익을 안 보니까, 수요 경비만 받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만 내용 면에서 훨씬 객관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김미숙 위원 아무래도 통계청에서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하게 되니까 더 정확한 면이 있겠네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렇게 기대합니다.
김미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예산법무과장 강성모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세정과장 김영국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세입부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된 이유가 뭐예요?
○세정과장 김영국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300억에서 40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실행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가급적이면 그 해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절약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또 작년 12월 마지막 추경 때 남아있는 예산을 끌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251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이라면 전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남는 돈을 잉여금으로 넘겨야 되는데 미리 가집행한 정책이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국 원래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아야 예산편성이 제대로 돼서 짜임새 있는 살림살이를 하는 거죠.  
  예산이 많이 남을수록 예산편성을 알뜰하게 편성 안 하고, 예를 들어서 50억 들어가는 사업을 70억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습니다.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진단해서 예산을 세워야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남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이 없어야만 순세계잉여금이 안 남습니다.
  차질이 생겼을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는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예산편성을 보면 연도 말에, 추경을 우리가 몇 번 조정하잖아요.  
  260억씩이나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다가 예산을 미리 가집행한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260억을 갖다가 여기서 세입을 다시 펑크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런 예산편성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안 될 수는 없어요.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낙찰률이 85%, 87% 되면 잔여금이 생기고 연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불용처리하는 액수도 상당히 많죠?
○세정과장 김영국 네.
정영태 위원 그런 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건데 그런 것은 법규나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제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많아도 문제가 되는 거고 너무 없어도 문제가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그것을 가집행해서 여기서 감액을 하는 그런 사례는 사실 없어야 돼요.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가집행합니까?
  연말에 가서 불용액이라든지 사업예산 남는 부분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예측해서 잡았다는 얘깁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국·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시비를 수반하잖습니까.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시비로 보탤 돈이 없었던 거죠.
  저희가 12월에 쓰고 남은 돈이 얼마나 남을 것이냐, 남아 있는 돈이 얼마인지 판단해서 국·도비 내시된 사업에 시비를 보태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생을 한 사항입니다.
정영태 위원 부천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건데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거죠.  
○세정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22쪽 세입에 보면 모델하우스 임대수입이 있는데 그게 1년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월 수로 해서 들어온 건가요?
○세정과장 김영국 모델하우스 부지임대료는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1년 동안 들어오는 임대료 수입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1년에 몇 평인가요?
○위원장 한선재 평수가 없으면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임대료를 대지부분, 모델하우스 그 자리만 주는 건지, 그 외에 같은 필지에 있는 주차장을 쓰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주는 건지 아니면 모델하우스 그 자리만 임대해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세정과장 김영국 그건 회계과의 공유재산 임대인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기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기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함에 있어서 감리비라든가 부대비, 시설비 이런 것들이 일단 토지를 사서 확보를 한 다음에 신축예산을 세웠어야지 토지 확보도 안 하고 건축비까지 같이 세웠다는 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한기주 여태까지는 거의 감정평가로 협의매수가 가능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 2004년도에 세울 당시에는 협의 매수할 때 감정가로 매각을 하겠다고 동의해 줬는데 뉴타운개발 발표가 나니까 갑자기 토지주들이 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같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토지를 매수해서 신축예산을 세웠어야지 감정가라 하더라도 부천시 앞으로 토지 소유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축예산까지 같이 세웠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지매입비부터 우선 세워서 토지매입이 된 다음에 신축예산을 세웠어야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축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다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앞으로는 토지가 자치센터라든지 어떤 데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를 매입할 때는 토지매입비만 일단 세우고 신축비는 다음 추경에 세운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토지매입비하고 신축비하고 같이 세워 놨다가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상에 문제도 많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기면 토지매입부터 한 다음에 신축예산을 추경에 다시 세우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건축비만 반납하고 토지매입비는 전에 예산확보가 안 됐었나요?
○회계과장 한기주 토지매입비도 반납을 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언제 반납했죠?
○회계과장 한기주 시설비 23억 9600만 원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영태 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동 54-3번지가 내동파출소 옆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구 내동 소방파출소 자리로 현재는 쌈지공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쌈지공원으로 쓰고 있는데 그 자리에 한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네.  
정영태 위원 거기 주민들 반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한기주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일단 그 장소로 의결을 했는데 쌈지공원 주변 주민은 거기를 재개발하겠다 해서 일부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거기 말고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는 내동파출소 옆에 가로공원인가요?
○회계과장 한기주 그건 공원관리법하고「도시개발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신축할 수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왜냐하면 자치단체장이 승인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한기주 그게 관계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저희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정영태 위원 공원녹지만큼 다른 지역에 더 확보를 하면 가능하지 않나요?
○회계과장 한기주 관계 부서인 녹지공원과하고 도시계획과에서 불가한 것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정영태 위원 어떤 내용 때문에 불가한 건지 그 내용 하나 주시고요.  
○회계과장 한기주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아까 말씀하신 쌈지공원 내 그곳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한기주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이 자리로 해 달라고 왔고,
정영태 위원 주변 분들이 반대를 한다?
○회계과장 한기주 네. 쌈지공원 주변에 있는 주민들만 반대를 하는 거죠.  
정영태 위원 반대하는 가구가 몇 가구예요?
○회계과장 한기주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쌈지공원을 없애고 그 자리에 동사무소를 신축한다는 거죠?
○회계과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공원 없앤다면 당연히 주민들이 반대를 하겠죠.  
  알겠습니다.
  아까 불가한 내용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기주 네.
○위원장 한선재 쌈지공원이 조성된 지는 얼마나 됐어요?
○회계과장 한기주 정확히 모르지만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쌈지공원 조성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회계과장 한기주 녹지공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대여장학금 부족분 관련 질의인데 대여장학금의 수혜자는 누구죠?
○회계과장 한기주 공무원 자녀 또는 공무원 본인입니다.
김미숙 위원 부담금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100% 부천시가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부담비율이 연금공단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이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김미숙 위원 대여장학금이라고 하면 빌려주고 졸업 등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한 금액이 예산에 반영됩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율은 얼마죠?
○회계과장 한기주 이율은 없습니다.
  자녀가 예를 들어 4년제 대학을 나왔으면 졸업 2년 후에 4년 동안 부모인 공무원의 봉급에서 48개월 동안 분할해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굉장히 좋은,
○회계과장 한기주 네. 이자는 없습니다.
김미숙 위원 대여장학금을 공무원들이 퇴직하면
○회계과장 한기주 일시불로 공제합니다.
김미숙 위원 부족분에 대한 예산편성이라고 했는데 부족사유가 대여장학금을 신청한 부천시 공무원이 많아서인가요, 아니면 당초 예산편성시 누락됐거나 그런 사항 때문에
○회계과장 한기주 당초에 전년도 기준해서 대략 세우는데 주로 공무원 자녀들이 수혜자인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을 전년도 11월 중에 세우는데 금년도 3월에 입학자가 확정이 되니까 그 인원이 차이가 나면 그것은 하반기에 세워서 집행을 하고,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인원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요?
○회계과장 한기주 네.
김미숙 위원 과거에도 대여장학금 부족분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인원수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회계과장 한기주 네. 입학자가 익년도 3월이 돼야 확정이 되고 또 복학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인원이 늘 수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공무원이 2천여 명밖에 안 되는데,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공무원들 자녀 중·고등학생, 대학생의 수가 이렇게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2700만 원도 아니고 2억 7천만 원을 추경에
○회계과장 한기주 이건 대학생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대학생 자녀가 통계적으로 안 나오느냐고요.
○회계과장 한기주 통계적으로 나오지만 예를 들어 군대 등의 이유로 휴학하고서 복학하는 사람이라든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전부 대학을 간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대개 전년도에 다녔던 학생들을 추계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왜냐하면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예측을 해서 세우면
○위원장 한선재 추계를 형식적으로 잡은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한기주 보통 60%에서 70% 세우고 추경 때 매년 30% 정도는 증액해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예측해서 세웠다가 삭감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양만큼만 해서, 2학기까지, 8월 말까지는 납입이 다 됐기 때문에
○위원장 한선재 그럼 본예산에 얼마 세웠어요?
○회계과장 한기주 본예산에 8억 4천만 원 세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8억 4천만 원인데 25%를 잘못 세웠다라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한기주 25%를 덜 세웠는데 그게 금년도에 신입생 또는 복학생들이 추가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수당을 30% 정도 추경 편성됐는데 이렇게 당초에 예측이 안 됐던 건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한기주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송구스럽지만 먼젓번에 지하공동구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야간근무도 하고 휴일에도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본예산에 이 금액만큼 세웠었는데 그 당시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다 삭감을 시켜서 이렇게 세우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설득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세워달라고 얘기해야지 꼭 필요한 예산인데 의원들이 삭감하면 가만히 있나요?
○회계과장 한기주 그분이 현직에 안 계시기 때문에, 명예관계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설득이 좀 안 되시는 분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고요, 예결특위 위원장이 이걸 삭감하고 말고 합니까?
  예결특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다라면 이해가 되지만 예결특위 위원장이 그걸 어떻게 마음대로 삭감을 해요?
  그걸 개인이 마음대로 예산을 깎고 말고 합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당위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깎았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거나, 그때 삭감했는데 이번에 슬그머니 또 올려놓고, 예결특위 위원장 없으면 마음대로 올리겠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여기서 함부로 하고 있어요.  
  개인이 마음대로 깎고 살립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도 수당을 특위 위원장님이 직권으로 삭감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수당 같은 경우에도 유권해석을 받았는데도 삭감을 시켜서 금년도에 예산을 다시 세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특위 위원장의 의견을 제시했겠죠.
  그건 그 위원회에서 합의가 됐고 본회의 의결로 깎인 것이지 어떻게 개인이 마음대로 깎고 살리고 합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그건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삭감을 해서 다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예결특위도 아니에요. 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본회의에서 결론이 나는 거니까.
  방법도 모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 문제 다시 한 번 짚어보겠지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삭감됐을 때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번에 다시 올라오게 된 배경을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지금 그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깎아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잘못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자녀 중 대학생에 한해서 대여장학금을 지급한 거죠?
○회계과장 한기주 네.
서강진 위원 한 가정에 대학생 자녀가 여러 명일 수도 있고 한 명도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대학생이면 무조건 대여를 해 줍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4명, 5명 다 됩니다.
서강진 위원 관계없이요?
○회계과장 한기주 네.
서강진 위원 그럼 그것도 사실 불공평한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한기주 지금은 정부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둘만 주고 두 사람은 안 주는 것은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학생은 다 주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게 조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것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회계과장 한기주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국가적으로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 2년간 지급된 자료를 주십시오.  
○회계과장 한기주 어떤 식으로요?
서강진 위원 대상자 명단.
○회계과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에 대한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오정구청장 이상문입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장님과 김승동 간사님, 우리 오정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오정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영수 총무과장입니다.
  박찬수 세무과장입니다.
  이진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금일 보고드릴 제안설명은 구청장이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편성한 오정구의 추가경정예산은 복지 분야의 국·도비 내시 반영으로 총액은 다소 증가되었으나 이를 제외한 대부분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감액편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만 기정예산 대비 6.1%인 21억 900만 원을 증액한 36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별 내역으로는 구 본청이 22억 500만 원이 증가되어 경상예산은 2천만 원, 사업예산은 21억 85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동사무소는 9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예산과목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21억 900만 원의 내역은 구 본청은 일반행정비에서는 6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사회개발비에서 17억 500만 원, 경제개발비에서 5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동사무소는 일반행정비에서 9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상단부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해 주실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 증액된 4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총무과는 59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세무과는 300만 원 증액, 경제교통과는 5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주요내용은 총무과 소관 주요사업으로 상황실 디지털 회의용 장비 설치 집행잔액 1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유류값 인상으로 차량유지비 2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신흥동청사 임차료 6천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사업으로 자전거전시관 건립비 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도비 성립전예산인 도세 체납 징수활동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액과 사업추진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제한적으로 증액 계상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절감 편성하여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개선하는 데 일조하고자 역점을 둔 점을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오정구 총무과장 금영수입니다.
  저희 부서의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상황실 디지털 회의용 장비를 설치한 지가 몇 년 됐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4년 가까이 됩니다.
이영우 위원 4년 됐는데 보수해야 될 건지 새로 설치해야 될 건지도 모르고 과다하게 예산을 세운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기존에 설치했던 음향회사에 물어보니까 전부 바꿔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3천만 원을 세웠는데 테크노파크에 들어가 있는 업체 몇 군데에 받아보니까 마이크시설이라든지 일부분만 보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1100만 원만 세우고
이영우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신경 써서 견적을 받아보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과다하게 세웠다고 생각하고, 신흥동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추경에 얼마든지 세울 수가 있었어요.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데로 임대를 해서 동 청사를 옮기겠다 해서 임대료를 6천만 원씩 세워 놓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예산을 세우지 못한 거라고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약간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지는 사실 확보된 상태에서 최근의 뉴타운
이영우 위원 저희도 거기 나갔다 왔는데 확보가 된 상태가 아니죠.
  무슨 계약을 했다든지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동의서 정도는 받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동의서 가지고 예산 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느 정도 팔겠다는
이영우 위원 동의서 받은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토지확보 예산이 서서 계약을 했을 때 이런 것을 세워야지 이런 예산이 들어가니까 다른 예산이 다 깎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할 예산들이.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처음에 신흥동청사는 보상비까지 시에서 확보가 되고 일부 임차료라든가 이 부분만 구에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처음 계획은 금년도 6, 7월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했는데 대지 값이 상당히 많이  
이영우 위원 그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세웠어야 다른 급한 예산이 섰을 텐데 이런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다른 적은 예산들까지 다 삭감됐다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앞으로 예산 수립할 때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신흥동 동청사 6천만 원 세운 것은 그 자리에 신축하기 위해서 임시청사 임대비용을 세운 거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 자리에 신축한다는 것 자체가 작년도에 부지매입이 안 되니까, 과도하게 땅 값을 요구하니까 작년도에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난 상태인데 그러면 그 자리에 신축을 안 하고 다른 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1회 추경 있을 때 미리 반납을 했어야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때 반납을 해야 되는데 부지 확보문제 때문에, 최종적으로 동에서는 최근에 구 소방파출소 자리로 거의 확정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 줄지 몰라도 동에서는 구 소방파출소에 신축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정영태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작년에 그 자리에 신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거의 판단이 났던 것 아닙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영 불가능하다고는 안 봤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금년 2월에 토지주하고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정영태 위원 작년부터 그게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됐어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작년부터 말은 그런 식으로 나오긴 나왔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판단을 빨리빨리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자리에 신축이 불가능하면 임시청사 임차료 세워 놓은 것을 1회 추경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쥐고 있다가 2회 추경에 반납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판단을 빨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다 시 재정상태가 열악하다, 힘들다 얘기는 하면서, 이런 것은 판단을 빨리해서 반납을 해 줌으로써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해 줬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청사를 짓는 문제는 물론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나 시의원님들이 여러 날에 걸쳐서 검토하고 그 자리를 선정해서 예산까지 확보했는데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장소가 변경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현재 쌈지공원도 조성된 지가 2년밖에 안 되는데 그 자리도 그쪽 주민들이, 물론 100% 만족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하기 어렵겠지만 그 장소도  대로변이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청사로서는 적절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지가가 높으면, 꼭 지가 때문에 그렇다면 더 주고 사도, 다년간에 걸쳐 동청사로 결정했다면 돈을 더 주고라도 거기에 짓는 것이 맞지 거기 땅값이 올랐다고 해서 다른 장소에 공공청사를 옮겨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을 안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현장방문 계획이 잡혀있으니까 현장방문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 위원입니다.
  6쪽에 신규차량을 구입했다고 그러는데 차종이 뭐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하이브리드차인데 소형차입니다. 환경차, 전기로도 일부 되고 휘발유로도 가능한 차입니다.
김미숙 위원 승용차냐 아니면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승용차입니다.
김미숙 위원 구입한 목적이 뭐예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국가정부시책으로 앞으로 환경 차원에서 관공서의 각종 승용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시에서 구입해서 각 구에 한 대씩 배정한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이번에 일괄적으로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작년 말에 저희들이 한 대 받았습니다.
김미숙 위원 구마다 일괄적으로 한 대씩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김미숙 위원 하이브리드차가 연료가 많이 절약되고 친환경적이어서 앞으로 이런 걸로 교체가 되나 보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차가 굉장히 많은데 또 증차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연료비도 많이 올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기존에 있는 차량도 있는데 왜 차량을 한 대 구입했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그 용도는 뭐예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홍보용으로 쓰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전담을 해서 이 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 할 때 승차도 해 보고 홍보도 하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 예산으로 구입된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저희 시 예산으로 구입했는데 아마 정부에서,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할 당시 정부보조금이 50%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구입해서 배정한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동안 그렇게 해 보니까 무슨 효과가 있었나요?
  그 차량을 구입해서 앞으로 확대시켜 나갈 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효과분석은 안 따져봤는데 연말쯤 같은 배기량으로 해서 기름값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번 감사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주시고 그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활용을 잘하고 있는지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세무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세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경제교통과장 이진선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3쪽입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자전거전시관 건립에 도비 4억이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만약에 확보가 안 된다면 시비로밖에 갈 수 없는데 작년에도 계속 요청을 했었고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한 이후에 시비를 확보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금년 1회 추경에도 저희가 시도를 했는데 시비를 먼저 세워라, 도비도 워낙 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관련 도의원들을 설득해서 도의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확약을 받았습니다.
강동구 위원 확약을 받았지만 변수가 있을 수 있고 가뜩이나 시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자전거전시관 건립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인가 생각이 들고, 본 위원 판단할 때는 도비확보가 안정적으로 됐을 때 시비를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저희도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재 시 재정이 어려운데 전시관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냐라는 의견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오정구가 자전거타기운동을 부천시 타 구에 비해서 3, 4년 전부터 시작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도 받아서 오정구를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타기운동을 확산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각 동의 자전거사랑회라든지 그 외 추진 조직의 여망도 있겠습니다만 전시관을 건립해서 모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부천의 자전거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추진단체와 같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국비 4억이 도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같이 추진되지 않으면 반납되는 문제도 있고 물론, 그 사업이 반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이 예산은 꼭 확보해 주셔서 오정구민들의 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보충해서, 국비를 언제 받았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2004년 말에 받아서 작년에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올해 본예산에 이걸 세웠어야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올해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전거전시관이 독립적으로 서는 것이 아니고 오정대공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정대공원 자리 전체 부지를 매입하고 그중에 일부 200평 정도의 자전거전시관이 서게 되는데 용지보상이라든지 모든 예산들이 녹지공원과와 관련되어 있는 오정대공원조성사업과 병행해서 같이 가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빠르다, 더군다나 재정여건이 열악한데 적은 돈도 아니고, 추이를 보자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서강진 위원 오정대공원 부지 매입비가 이번에 올라왔다고요.  
  매입도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걸 건립하겠다라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안 맞죠. 내년도 예산에 세워도 되는 거거든요.  
  이것 예산만 세워놓고 분명히 이월시킨다고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그렇지 않고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된 도비와 시비를 보태서 예산을 완전히 확보한 다음에, 지금 용역 발주중입니다만 원인행위가 돼야 예산이 이월될 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뒤가 안 맞는 예산편성이잖아요. 토지매입도 아직 안 됐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별도로 전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다면 그건 맞겠죠. 그런데  오정대공원 부지의 일부를 전시관으로 쓰겠다고 하는 건립비용이잖아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오정대공원 예산도 안 섰어요. 이번에 확정되어야 돼요.
  거기 공원 매입도 안 했는데, 아직 아기를 배지도 않았는데 낳을 궁리부터 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에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위원님 말씀대로 정상적인 절차는 아닙니다만, 정상적인 단독필지에 세우는 건물은 아닙니다만 그런 사정이 있고 저희가 국비로 받아 놓은 4억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정대공원 용지보상비가 30억이 기이 편성되어 있고 추경에 80억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지공원과에 우선 매입요청을 했습니다.
  오정동 1-2번지인데 그 일원을 우선 매입하는 것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2004년도에 국비가 내려왔으면 시비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그대로 1년을 방치한 결과가 되는 거고 그리고 도비도 내시가 돼야 우리 예산도 편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 도비가 내시된 것도 없는데 줄 거라는 막연한 예측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산편성 과정은 정말 잘못된 거죠. 그렇게 예산편성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에 대한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 나오셔서 소사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방광업 소사구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소사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한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인 임춘희 세무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은 기이 편성된 불요불급 예산에 대해서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계속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하여 부족사업비를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복지 분야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보육료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올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한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06년도 기정예산액 367억 1천만 원 대비 8.3%인 30억 6천만 원이 증액돼서 397억 7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는 3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393억 6100만 원으로 이 중 구가 32억 4800만 원이 증가된 366억 5900만 원이고 동이 7600만 원이 감액된 270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 소관 경상예산은 500만 원이 감액된 82억 8600만 원이며 이 중 인건비는 1천만 원이 감액된 48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500만 원이 증액된 3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283억 7300만 원으로 보조사업이 3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47억 5600만 원이고 자체사업은 1억 2100만 원이 감액된 36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은 7600만 원이 감액된 27억 200만 원입니다.
  동 예산 삭감은 소사본2동 신청사가 원래 금년 말로 준공예정이었습니다만 공사가 지연돼서 내년 5월로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부수 시설비가 올해 필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 부수 예산액이 6600만 원 정도 돼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1억 900만 원 감액된 4억 1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일반행정비는 2400만 원이 감액된 36억 9600만 원입니다.
  또한 사회개발비는 13억 800만 원이 증액된 250억 33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9억 6400만 원이 증액된 70억 7900만 원이고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3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은 일반행정비로 7600만 원이 감액된 27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은 경제개발비가 1억 900만 원이 감액돼서 4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쪽 위원회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금년도 기정예산액 16억 8천만 원 대비해서 350만 원이 증액된 16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예산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설명서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찬 소사구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세무과장 임춘희 소사구세무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합니다.
  다음은 원미구에 대한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원미구청장 박경선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사전에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저희 원미구의 발전과 성숙된 구정업무를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한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소중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은 삭감하였고 재정운용 전반을 점검해서 불요불급하고 사업 유보가 가능한 예산 또한 시급한 부분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은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서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사업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시급한 필수경비를 계상해서 구정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1쪽 편성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628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인 23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구 본청 소관 예산으로는 568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경상예산이 141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400만 원이 증가했고 사업예산은 427억 6500만 원으로 23억 5천만 원 그리고 기타 예산은 600만 원이 각각 증가를 했습니다.
  동 소관 예산은 52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인 1천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교통특별회계 예산은 7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인 5200만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2쪽에 장·관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1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에는 23억 8400만 원을, 경제개발비에는 99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했으며 민방위비에는 1700만 원, 동 소관 예산은 1천만 원을 각각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교통특별회계 예산은 5200만 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쪽에 상임위원회별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27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0.2%인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총무과는 4900만 원이 감액되고 세무1과는 3100만 원이, 세무2과에는 300만 원이, 경제교통과에는 1천만 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주요사업조서는 4쪽 이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사항별설명서를 통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구가 올린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낭비 없이 충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근필입니다.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시설비 해서 현관복도 바닥타일 교체공사인데 원미구청 증축할 때 그 예산이 같이 들어가 있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증축예산이 30억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설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30억 중에 바닥타일 교체공사까지 하는데 그럼 2층, 3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2, 3층은 아직 쓸만합니다. 그런데 민원실하고 현관은 통행이 많기 때문에 많이 낡아서 하려고 했는데 연계를 해서 증축하고 같이
이영우 위원 증축할 때 밑에 1층은 아예 트게 되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민원실은 서쪽이 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축하는 부분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영우 위원 민원실은 실질적으로 타일공사가 현재 좀 높아서 그러는데 증축을 하게 되면 1층 민원실 바닥은 대리석 정도로 해야 돼요.  
  워낙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타일공사 해서는 맞지가 않거든요.
  몇 년 동안 자꾸 이런 교체공사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민원실 쪽은 돌로 깔아서 할 수 있도록 설계를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세무1과장 박종수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세무1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지방세 납세고지서 제작 및 외주출력 해서 2700만 원 요구했는데 왜 먼저 예산이 삭감돼서 이번에 세웠다고 했어요?
  자체 집행부에서 예산을 삭감한 건가요?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집행부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초 필요한 예산인데 그것도 삭감을 했습니까?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워낙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세워주는 조건으로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른 구에서는 다 세워줬는데 원미구 것만 삭감을 해 놨네요.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원미구가 전체 세원의 62%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금액도 많고 해서.  
서강진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본예산에 어떻게 해서든지 세울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세무2과장 이재완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세무2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경제교통과장 고봉태입니다.
  17쪽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장비 구입대금으로 1천만 원을 세웠는데 장비 구입대금만이에요, 아니면 인건비도 같이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인건비는 별도로 서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인건비는 서 있는데 재료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거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이영우 위원 재료대는 주로 도배, 장판 쪽만 하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주로 그쪽에만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싱크대 쪽은 안 하고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싱크대도 일부는 하고 있는데 소규모만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재료대로만 그냥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재료비만 국가예산에 분담 지시된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공보실장윤인상
  기획재정국장남평우
  정책기획과장조재형
  예산법무과장강성모
  세정과장김영국
  회계과장한기주
  원미구청장박경선
  총무과장서근필
  세무1과장박종수
  세무2과장이재완
  경제교통과장고봉태
  소사구청장방광업
  세무과장임춘희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과장금영수
  세무과장박찬수
  경제교통과장이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