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11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03분 개의)

1. 200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위원장 한선재 안녕하십니까. 토·일요일 휴회 기간 동안 잘 쉬셨는지요?
  지난 9월 8일 직속기관과 기획재정국, 3개 구청에 이어서 오늘은 경제문화국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담당 국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경제문화국장 이경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한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 예산현액 1065억 2498만 원 중 646억 4230만 원이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총 327억 5434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16억 3248만 원, 사고이월이 1억 4552만 원, 계속비 이월이 309억 7633만 원으로 91억 2833만 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예산현액은 72억 6945만 원 중 68억 6097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497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불용액은 2억 63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예산현액 58억 5626만 원 중 51억 6339만 원을 집행하고 6억 578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불용액은 870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과는 예산현액 305억 1875만 원 중 69억 7941만 원을 집행하고 195억 360만 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40억 35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386억 351만 원 중 337억 358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이 8억 5472만 원, 사고이월이 6851만 원 그리고 30억 6401만 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9억 12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지원과는 예산현액 100억 7563만 원 중 48억 7375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이 2700만 원, 사고이월이 7700만 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 48억 4565만 원으로서 불용액은 2억 52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42억 102만 원 중 70억 6118만 원을 집행하고 35억 6306만 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35억 76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세출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문화산업과장 최인용입니다.
  먼저 순서를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화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영상진흥원 건립 지연으로 해서 이게 불용처리가 됐는데 지연사유가 뭡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지연사유는 이게 2004년부터 예산을 나눠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밟으면서 그 돈은 계속 도비,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었고 실질적인 공사는 올해 착공하게 됐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럼 이거 불용액 처리된 게 도비 지원받은 겁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이 부분은 시비고 국비와 도비는 확보돼 있는 것이 현재까지 약 270억 됩니다.
정영태 위원 내려와 있는 돈이 270억 정도 되고 이건 우리 시비 예산 세운 걸 불용처리하는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작년에 불용처리했다가 이번 2차 추경에 다시 상정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건립지연의 요인이 설계기간이 지연되고 그래서 그런 겁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그런 건 아닙니다.
  행정절차 처리 부분입니다.
정영태 위원 행정절차 처리 예상기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그럼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그게 아니고 국비가 나오니까 부담 지시되는 도비와 시비를 한꺼번에 넣어야 그 예산이 편성됩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국·도비 내시가 되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그래서 이건 세워놨다가 일단 불용처리, 공사시기가 아직 안 돼서 불용처리됐다는 얘기죠?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산업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산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지역경제과장 문병섭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지역경제과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거 선거 때문에 예산을 절약했다고 하는데 우선 예산을 많이 세우고 쓰고 남은 금액을 불용시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책업무추진비나 부서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선거하고 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이것도 선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도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각종 행사나 모임이나 이런 걸 다 못하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시책업무추진비 가지고 행사를 많이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이영우 위원 주로 어디에 씁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경제활성화시책이라든지 회의나 간담회를 할 때 선거 때문에 행사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영우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액수가 많고 적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걸 보면 예산을 세워놓고 쓰고 나머지는 무조건 불용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다른 건 선거법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건 잘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가 12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건 남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도비 내려온 거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국·도비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패널을 더 깔아서라도 급탕을 많이 쓸 수 있게 만들어야죠.
  남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남는다고 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패널을 더 깔아서 급탕을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관 같은 건 샤워실에 인원이 한 번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패널을 더 많이 까는 쪽으로 했어야지 불용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국·도비도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이 있으면 이중으로라도 해서 패널을 더 깔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잘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일반운영비 중에 경제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이게 76%가 불용이 됐어요.
  이게 무슨 회의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경제자문위원회라고 지금 특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선거 이런 것 때문에 회의를 한 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아니 10월에 선거인데 1·2·3분기 회의도 안 했습니다.
  10·26보궐선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선거 관련도 있었고 여기 위원장님이 사퇴를 하셨어요, 그 사이에.
정영태 위원 아니, 사퇴를 했으면 빨리 위원장을 선임해야죠.
  경제정책의 어려움을 풀어보자고 이런 경제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놨으면, 회의도 안하는 경제자문위원회는 왜 구성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앞으로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렇게 하려면 경제자문위원회를 없애든지 구성만 해 놓고 회의를 안 하면서, 예산만 세워놓고 쓰지도 않을 걸 왜 구성을 합니까?
  그리고 실업대책 및 노정활동, 노사협력 강화 프로그램 사업비 36% 집행잔액이라는데 36%가 불용처리될 경우에는 예산 세울 때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과다한 예산을 책정했던 거거든요. 집행잔액이 36%나 남을 경우에는.
  물론 절약해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절약해서 집행하는 경우도 36%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편성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머지 40% 가까이 집행잔액이라고 불용처리될 경우에는 이거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금액으로 보면, 퍼센티지는 36%인데
정영태 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 금액으로 보면 안 되죠.
  어떤 예산이든 금액으로 보면 안 되고 비율로 봐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특히 위원회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숫자가 너무 많다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그런 문제를 지적했었고 또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해 놓고 회의를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역경제과 쪽에도 관련된 위원회가 많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것도 차제에 정비 좀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위원회에 소요되는 예산이 수당이라든지 워크숍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세워져 있을 텐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그걸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승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드리겠습니다.
  LED교통신호등 교체사업이 불용액 비율로 보면 33%밖에 되지 않지만 금액으로는 1억 5천 가까운 큰 액수인데 사업 완료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작년에 해서 LED 전체 숫자가 1,413개입니다.
  신호등이 다 끝났습니다.
  단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것보다 추가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더 진행했는데 물량이 안 나와서 결국 국비 받은 걸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지난번 추경 때는 감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군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김승동 위원 금액이 많은데 요즘 100만 원 단위까지 감액추경을 하는데 혹시 그 전에 발생했다면, 미리 감액이 됐었다면 다른 용도에 활용되지 않았겠나 그런 차원에서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이건 국비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김승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것 관련돼서 부천시에 신호등 요인이 발생된 것은 100% 다 교체를 했다는 거죠. 그러고도 남았다는 얘긴가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그러니까 당초 단가보다 입찰했을 때 상당히 낮게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1억 5천만 원 국비를 반납해야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 한선재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에서 지적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결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하지 않고 앞으로 시정이 됐으면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연도가 2월 말 기준이고 우리 감사시점은 10월 말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차이점이 많이 나고 실질적인 감사를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상당히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예산을 보면 기금운용 같은 경우도 소규모유통업 육성기금이 실제는 형식적으로 운용이 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66명을 대상으로 보고 거기에 51명을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2천만 원씩의 사업자금을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서강진 위원 전체 부천시에 소규모 유통업체들이 얼마나 많은데 불과 50개 업체 지원해 주면서 하나의 생색내기 사업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려면 적극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건 감사시 지적사항이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채용박람회를 하면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습니다.
  절감한 이유가 경기도에서 사업유치를 통해서 절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을 절감했다라고 했는데 그거 얼마 안 되거든요, 비용이.
  절감하기보다는 한 번 더 유치해서 실제 어려운 사람들의 구직난을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절감하기보다는 그걸로 해서 구인구직의 날을 더 만들어서 경기도 사업을 하나 유치하고 또 자체사업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경제난을 해결해 주고, 구인구직이 굉장히 많잖아요. 300만 명이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사업이 진행됐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감사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 진행을 더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추후에는, 경기도에서 이러한 사업을 유치해서 실시했다라면 시에서 한 번 더 하면 되잖아요, 큰 비용 들어가는 것 아닌데.
  생색내기, 우리 이런 사업 했다 그렇게 보여주기 형식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인 사업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구직난을 해결해 주는 그런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동가스사고 대위변제금 회수재산 강제처분을 위해서 예산 14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전체 115억의 기채를 발행해서 대위변제를 해 줬는데 지금 회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2억 3200만 원, 세 건을 강제경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 32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2억 3200을 회수하기 위해서 1445만 8천 원이 들어간 거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 더 들어간 건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서강진 위원 전체 115억의 기채발행 중에서 우리가 105억 정도 썼나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정확하게 106억 900만 원이
서강진 위원 106억 정도 대위변제를 해서 거기에 총 회수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2억 3천을 회수했다고 하셨거든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게 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전부입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그게 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104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대위변제를 하고 못 받은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보면 변호사, 법무사 비용도 있고 해서 많이 회수가 됐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104억 정도를 대위변제하고,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대위변제해 준 그런 대표적인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처리 잘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
서강진 위원 전혀 징계 같은 것도 없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이건 뭐 처리를 잘못했다고 하시지만 그 당시 상황 판단에 따라 했기 때문에, 당시에도 기채를 얻어서 한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저희가 무슨 잘잘못을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서강진 위원 여기서 할 사항은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한 조치가 있었느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특별한 조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혀?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내동가스사고와 관련해서 초선 의원님들은 시에서의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대두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태양열 급탕시설 청소년수련관 설치한 거 이게 단일 건으로 해서 입찰이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단일 건으로 입찰이 됐습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가 보통 관공서 입찰률을 보면 85%, 86%에 낙찰이 되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보면 91%에 낙찰이 된 거예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정영태 위원 통상적인 낙찰률에 비해 이건 왜 이렇게 높죠?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그건 자료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거 자료로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 한선재 제가 기금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유통업 육성기금의 목표액이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10억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10억?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 한선재 목표액이 내년도 예산에서 확보가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확보를 하는 게 당연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시의 재정여건 때문에 판단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소규모 육성이 지금 필요한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목표액이 적고 기금 확보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데 이런 기금은 방금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차피 지원하려면 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그야말로 소규모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피부로 정책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경제가 어려울수록 경제부서의 정책과 사업들이 조금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기업지원과장 김창열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8쪽에 불법공산품 단속 출장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원래 저희가 분기별로 불법공산품 단속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민간인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민간인이 하게 되면 하루 일당으로 5만 8천 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적고 그런 관계로 저희가 경리계에 물어봤더니 교통비하고 식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인당 1만 5천 원밖에 지출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민간인과 합동으로 해야 되는데 5만 8천 원을 지출해야 되는 관계로 예산이 부족해서 민간인은 할 수 없어 우리 기업지원팀에서 단속을 해서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민간인들은 전혀 단속을 안 하고 공무원들로만 해서 단속을 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몇 회나 나갔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분기별로 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분기별이면 4회?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정영태 위원  민간인들과 같이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전문성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합동으로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당초에는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민간인들은 1인당 5만 8천 원을 지급해야 되는 관계로 해서, 이게 1만 5천 원밖에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인들과 같이 단속을 할 수 없다고
정영태 위원 실질적으로 단속의 효과나 이런 게 민간인하고 같이 해야 높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요구해서 해야죠.
  이걸 당초 계획대로 안 하고 예산이 적다라고 해서 그렇게 포기해 버리면 형식적인 단속밖에 더 되겠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추경을 세운다든가 해서 맞게 그렇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가짜명품 이런 것이 판치는데 단속을 잘해야 부천시 공산품들이 어디 가서든 환영받는 그런 게 될 텐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죠.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명심해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감사에서 큰 지적거리인데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형산업발전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이 72%가 불용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회의 미개최 및 미참석 위원이 많이 발생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미참석 위원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회의 자체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 참석해서 금형산업 발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들을 같이 토론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해야 되는데 미개최한다거나 미참석 위원들이 많이 발생하면 형식적으로만 위원회를, 그런 식이어서는 안 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형산업발전협의회는 금년에 특별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겁니다.
  이번에 회의를 한번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13일에 조례가 전면 개정되는 것이 있고 해서 거기에 포함해서 향후 회의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들도 가끔 그렇게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서강진 위원 기술지원업체 선정심의 참석수당에 보면 현장 애로기술 선정심의 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로 대체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대체했기에 이것이 불용처리됐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기술지원업체 선정심의 참석수당이라는 건 RIS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대학교수하고 같이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함께 하는 관계로 해서 이걸 자체 평가했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해야 될 것을 1회에 한 관계로, 그걸로 대체했기 때문에 불용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대체 처리했다는 게 잘못된 거죠.
  기술지원업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어떠한 안을 만들어 내든가 선정을 해 줘야 되는데 자체 평가에 따라 대체했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그때 심의내용이 위원님들이 똑같이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한 거거든요.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대체해서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각각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연하죠.
  왜냐하면 무엇을 지원하기 위한 업체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선정할 것인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는 자리인데 형식적으로 대체 처리하면서 선정했다고 그러면, 안 해서 그것이 불용처리가 됐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대체 처리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은 진행한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대체했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앞으로는 각각, 자체평가라든가 심의위원회도 각각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중요하지 않으면 예산을 세우지 않아서 안 할 수 있는 거지만 중요한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개최됐고 거기서 심의를 해야 된다라면 대체해서 형식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2쪽을 보면 기업지원 보상금, 선거법 관련해서 잘한 기업에 대해 표창 주는 것이 법으로 제한돼 있고 한데 선거와 상관이 없는 시기에 우수 기업인들에 대한 표창 이거 한꺼번에 시상해도 되죠? 예를 들면 내년 같은 때.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13일에 조례 전면 개정하는 것에 보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부천시가 기업인들 사기앙양 또 기업인들 기 살리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표창 하나 받았다고 해서 크게 사기가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에서 그만큼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들 사기가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산안하고는 상관 없이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산업진흥재단을 방문해서 두 가지 정도 집행부에 건의한 것으로 아는데 그건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내용이?
○위원장 한선재 내용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방음벽하고
○위원장 한선재 입간판하고 몇 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입간판은 자체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 방음벽은 관계부서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재단에서 의회와 집행부에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마지막으로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7쪽에 있는 걸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해외 규격인증 획득사업이 현재 8개 업체가 완료됐는데 12개 업체에 6200만 원이 이월됐으니까 4개 업체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이건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여기서 완료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김승동 위원 그럼 나머지 다 할 수 있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김승동 위원 또 하나 밑에 조명기술연구소가 부천 테크노파크 매입이 사권설정 때문에 지연이 됐는데 마지막 두번째 줄에 보면 내년도 6월경이라고 했습니다. 건물 준공이.
  2007년을 얘기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2006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7월 15일자로 준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권이 해제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곧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김승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9쪽에 기업지원 시책 홍보책자 제작 해가지고 불용액 56%가 있는데 우리 부천에서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고 다양한 시책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도 있고 다양한 내용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에 대한 예산으로 결국은 절반 정도만 쓰게 되는 건데 사유를 보니까 수요에 따라서 분할로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수요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수요가 있을 때 그렇게 분할제작해서 발송을 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위원님께서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천시 중소기업 시책은 이렇게 됩니다 하는 그런 책자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약 3천 부를 만들었었는데 그게 부족해서 우리가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2천 부를 더 했습니다.
  2천 부를 더 했는데 아직까지 그 수요가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11월까지 그걸 감안해 보니까 이 정도는 불용처리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불용처리하는 겁니다.
백종훈 위원 본 위원이 우려했던 점은, 그런 홍보물이 나왔을 때 일반 기업들한테 다 배포를 하고 또 필요하신 분들한테도 제공을 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저희가 이노비즈포럼이라든지 기업체 포럼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체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홍보할 계획이 있다든지 할 때는 부천시 중소기업 책자를 가지고 나가서 배부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런 단체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에 조금 어두울 수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책을 홍보할 수 있는, 이 자료를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홍보할 수 있는 건 저희가 동사무소라든지 구청,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데는 일단 다 배부를 합니다.
  그 외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 홍보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또 기업체들도 웬만한 데는 다 홍보를 했기 때문에 숙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는 알 수가 없겠죠.
백종훈 위원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부천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시책을 홍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관한 책자를 우리 위원회에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지금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문화예술과장 김종대입니다.
  문화예술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심사자료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문화예술과에 보편적으로 불용시킨 금액이 많은데 각종 문화행사에 학생들 자원봉사자가 많아서 일시사역 요인이 감소돼서 예산절감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기준을 두고 예산을 세워서, 예산 세울 때 노임으로 세운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하루에 2만 2720원씩 15일 동안 하는 것으로 세웠던 예산이거든요.
  의외로 대학생들의 참여가 많다 보니까 대체했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할 때 현실감 있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행사를 할 때 문화예술과에서 인부노임이라든가 이런 걸 따로따로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행사할 때 무대설치 비용이라든가 이런 건 이벤트사에 주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이건 예술제라든가 대규모 공연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도 일정 행정보조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행정지원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영우 위원 행정지원 차원이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안전이라든가 그런 걸 고려했을 경우에, 주로 안전요원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한 가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사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많다고 하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동구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사고이월에 복사골문화센터 음향장비 구입 이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액 1억에 지출액 82만 2천 원, 이월액 6850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이건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뭔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은 결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경제문화국 외에 기획재정국도 마찬가지고 선거법 저촉으로 해서 시상과 포상을 못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선거가 2년에 한 번씩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조례상에 명시된 시상이나 이런 건 선거법 관계없이 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년 이렇게 선거법에 저촉돼서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그러다 보면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의 맥이 끊길 수도 있고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명문화시켜서 선거법을 피해 매년 시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문화상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8월 4일에 공직선거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시상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저희가 선관위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상을 못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수고하십니다.
  자원봉사자로 충원하셔서 인건비를 절약한 것은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8쪽에 보면 합창단체에서 보조금 미신청으로 예산잔액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단체 및 학교 동아리단체의 보조금 미신청으로 예산잔액 발생 등 예산 신청해 놓은 것이 여러 가지 항목에서 미신청으로 인해서 이월이 된 예산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홍보부족으로 미신청이 많이 발생된 건지, 합창단체가 민간단체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민간단체입니다.
변채옥 위원  민간단체 파악을 제대로 못하셔서 그렇게 된 건지 예산이 불용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사업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박물관이 여러 개고 박물관사업을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잘 추진하셔야 되는데 회의도 제대로 열리지 않고 미참석자가 생기고 또 박물관사업 추진을 위한 워크숍 같은 것도 100% 이런 식으로 불용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음에는 현황파악을 확실하게 하셔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집행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잘 알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승동 위원입니다.
  17쪽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시민참여도 조사 평가요원 실비보상이 56% 정도 불용처리가 됐는데 문화예술 행사는 우리가 손에 만져보는 그런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 평가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사유를 보면 전문 모니터요원의 입원으로 인해서 평가 미참여로 예산잔액이 발생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제가 판단할 때는 다른 요원들이 투입되더라도 그 행사가 잘 평가되어야 다음 예산배정이라든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한 가지 하고, 앞서 변채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합창예술단체라든가 문화예술단체의 미신청으로 인한 잔액이 발생하는 문제, 이러한 부분은 사실 관내 문화예술 동아리나 단체들이 단돈 100만 원이 없어서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무수히 많은데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짚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세번째로 예술단체들이 예산금액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단원 미충원으로 인해서 3억 9500 이렇게 나왔는데 계속 미충원, 공석, 미충원, 미충원, 객원감소 이렇게 돼 있는데 충원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노력을 통해서 불용이 발생하지 않게, 아니면 처음 예산에 어느 정도 적정규모를 편성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첫번째 문화예술 행사 시민참여도 조사평가요원 실비보상은 저희가 문화예술, 아까 앞서 지적하셨듯이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평가를 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시민모니터를 위촉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회당 2만 4천 원씩 실비변상 정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만 4천 원씩 저희가 100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부는 참여하시는 분이 줄어들었고 또 한 분 전문 모니터요원은 병을 얻어서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업이 좀 축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부천시 합창음악 예술단체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합창을 하고 있는 단체가 관내 10개 있습니다.
  물론 동아리 단체입니다만 거기에 2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10개 단체 예산을 세워놨는데 실제로 신청을 물론,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만 몇 개 단체에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용처리된 부분이 있고 마지막 세번째로는 교향악단 인건비 부분입니다.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단원을 미충원하는 경우가 특히 타악기 부문에서, 연주회에서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것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타악기 주자는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자에 대해서는 상근 체제로 해서 보수를 주지 않고 연주회시마다 엑스트라를 씁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단원이 미충원됐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현실감 있게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네.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위원장 한선재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쪽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워크숍 미개최라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개최하지 않을 거면 애초에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75쪽 문화예술 단체 및 학교 동아리 단체의 보조금 미신청으로 예산잔액 발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예술단체나 학교 동아리에 보조금을 신청하라고 홍보지나 어떤 것을 보내셨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이건 저희가 별도로 홍보는 하지 않았고 학교나 예술단체에서 계획이 안 된 행사에 대해 별안간 지원 요청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비비 성격으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보조금 신청을 대비해서 예비비로 세워놓으신 거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세워놨던 건데
김미숙 위원 그러면 예산이 있으면 보조금을 신청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제가 그런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 분들이 보조금이 필요할 텐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홍보의 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고교 만화애니메이션 대전에 1천 명을 계획했는데 500명도 안 되는 인원수만 신청해서 예산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몇 회째입니까? 전국 고교만화애니메이션 대전이.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문화예술과 행사에서 문화산업과로 이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왜냐하면 그런 걸 봤을 때 1회 때든 2회 때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참한다면 차라리 전국을 빼버리고 지역적으로, 우리 부천에도 만화애니메이션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홍보가 부족한지 어떤지 학생이 안 오고 그러면 차라리 행사를 부천시 주도로 우리 학생들로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미숙 위원님 질의를 참고하셔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처음에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6쪽 인건비에 복사골예술제나 시립예술단 공연시 등 해서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일시사역 요인이 감소되어 예산이 절감됐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계획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게 굉장히 불확실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자원봉사한 학생수가 늘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었지만 올해나 내년에는 자원봉사하는 학생수가 감소돼서 예산 집행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원봉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면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에 참가했던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행사에 그분들이 계속 오게 할 수 있게 유도를 한다면 좀더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효율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의 전체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이월되는 것까지 39억이나 되는데 거기에 불용액이 9억입니다.
  사실상 마무리추경도 있었고 올해 추경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불필요한 예산은 그때 다 반납을 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액수도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보면 필이라든가 합창단 운영에 상당한 비용이, 약 50억 정도 예산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보면 단원 미충원에 따라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면 1회성으로 와서 연주를 해서 이런 부분에서 채용을 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당초에 인건비 예산도 세우지 말았어야 돼요.
  올해도 그런 예산을 세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운영할 거라면 아예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 또 운영을 제대로 하려면 충원을 해서 운영해야 된단 말입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정원이 98명인데 73명밖에 운영이 안 됐습니다.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 그리고 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이 62명인데 5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도 운영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예산을 세울 때는 그것 만큼의 예산만 세우셔야 됩니다. 너무 방만하게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지휘자 채용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아직 공석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지휘자도 없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현재 청소년관현악단 부분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못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서강진 위원 거기에도 인건비는 나가고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청소년관현악단은 인건비 나가는 게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나가는 것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서강진 위원 지휘자도 없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서강진 위원 먼저 코렉스인가 같이 운영됐는데 그쪽으로 하지 않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건 우리 시립
서강진 위원 시립합창단이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서강진 위원 청소년관현악단은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는 거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거 사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연계성으로 문화예술을, 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관현악단도 필요한 건데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보면 단원의 정원이 많은데도 미채용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단원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건 아닌 것으로 압니다.
  부천필은 물론이고 관현악단에 서로 들어오려고 한다는데 지금 충원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인원이 없어도 운영할 수 있다는 반대의 증거란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걸 참고하셔서 꼭 필요한 인원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불용처리하지 않아도 되고, 운영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정상적인 인건비 같은 데도 이렇게 불용처리가 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확실하게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12월까지 남길 필요가 없는 예산입니다.
  바로 마무리 추경에서 반납해야 될 예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운용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9월 5일에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설명하실 때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아직 못 받아 보셨나요?
변채옥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죄송합니다.
변채옥 위원 그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빨리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에어스크린 야외 영화 상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회분 영화 상영을 안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 사유가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회 미상영이 아니라 저희가 영사기사를 10만 원씩 예비비로 해서 16회 이상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영사기사를 자체에서 썼기 때문에 예산 지출을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영화 상영은 다 하셨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영화 상영은 다 했는데 저희 자체 인력으로 쓰다 보니까 그 사역인부 인건비가 좀 남았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다면 고쳐 가지고 오셔야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죄송합니다.
김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지역경제과에도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부서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정책과 사업을 펼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다 아시고 부천 시민이 다 아시지만 부천이 문화도시이기 때문에 문화도시 정착을 위해서는 필히 전국 내지는 세계에서 유명한 단체의 육성보다도, 대체로 그 단원들이 부천시에서 출생해서 부천시에서 성장해서 필 단원이 된 게 아니고 전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야말로 부천시가 뿌리 있는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이나 청소년 이런 자라나는 새싹들에 대한 문화정책이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어린이에 대한 문화시책 사업들이 소홀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문화의 가치가 다양성이라고 하잖아요.
  다양한 문화 어린이부터 청소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계층의 다변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방금 변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의 접근성도 많이 향상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농산지원과장 정규열입니다.
  농산지원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23쪽에 농경유물 전시관 재료구입에서 인건비가 43만 2천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예산이라는 걸 세울 때 아무리 공공근로로 한다 하더라도 550만 원을 세웠습니다. 재료대로 짚을 구입하는 거거든요.
  재료비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재료비로 돼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재료비뿐만 아니라 인건비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이영우 위원 이엉 엮는 것은 사실 재료비가 남는다 하더라도 다 엮어서 한 겹 올릴 걸 두 겹 올릴 수도 있거든요.
  불용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 엮어서 해 놓으면 1년도 못 가서 다음 해에 또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매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재료비가 남을 때는 재료를 더 사든지 아니면 인건비로 쓰든지 해서 두 겹, 세 겹 정도로 하면 1년 정도는 거를 수 있거든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보면 초가집의 경우 개초작업을 보통 1년 걸러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위채를 하면 다음 해에 아래채 이런 식으로 걸러서 했는데 여기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도 가을 개초할 때 보면 또 찌그러들고, 이게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그래서 저희가 시골에 가면 물어보려고요. 개초작업을 할 때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그런 건지.
  이걸 위원님이 여러 겹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 이엉이 약 100축 이상 들어갔거든요. 그 정도 되면 보통 25 내지 30㎝ 간격으로 올린 거니까 그것도 적게 올린 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그 이상은 어떻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엉을 매년 새 짚으로 엮어서 본 것과 또 1년이 지나면 볏짚이 변합니다.
  이엉 색이 매년 엮는 것과 1년 거르면 색깔에 변화가 와요.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걸 불용시키기 보다는 예산을 다 투입해서 그런 것을 1년 정도 묵히는 것도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되면 인부를 더 사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22쪽 밑에 농기계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지금 농기계 유지관리 하는 게 트랙터하고 뭐가 있나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저희가 트랙터하고 관리기하고 파쇄기, 경운기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파쇄기 같은 경우는
이영우 위원 아니, 전체 구입한 것이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몇 년 됐느냐고요?
이영우 위원 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그건 기종별로 다릅니다.
  트랙터하고 관리기 같은 것은 2000년도에 구입을 했고 파쇄기가 2000년하고 200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볼 때는 2000년도에 구입했으면 약 6년 정도 됐거든요. 6년 정도 됐는데 고장이 안 나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는 건데 이건 트랙터를 사실 안 쓰고 있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트랙터 쓰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쓰고 있어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저희가 꽃묘 생산을 하면서 상토를 섞는데 인력으로 섞으면 힘드니까 흙하고 상토를 쭉 펴놓고 로터리 있지 않습니까. 로터리로 왔다갔다 하면 자동적으로 섞여집니다.
  농가처럼 그렇게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타이어 펑크라도 났을 텐데 관리비가 10원도 안 들어갔다는 것이 그거 쓰지도 않는 걸 갖다 놓고 유지비만 계속 세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아닙니다. 많이 쓰지를 않아서 그렇지 쓰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국·도비 과다배정으로 인한 잔액이라는데 어떻게 과다배정이 됐습니까?
  대상 인원수 파악이 잘못됐던 건가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대상인원이 아까 저희가 5천 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국비가 70%고 도비하고 시비가 30%인가 그렇게 되는데 도에서 행정적인 미스가 있어서 저희한테 많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 시비는 제대로 세워서 소진이 됐고 국·도비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이건 주로 국비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정영태 위원 이건 이 용도로만 쓰는 겁니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다른 용도로는 쓰지 못합니다.
정영태 위원 반납합니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잔액 있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정영태 위원 기왕 내려온 거 더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는 없었나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그것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영태 위원 저소득층 자녀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저소득층 자녀들, 그러니까 생활이 좀 어려운 그런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넉넉한 사람도 우리가 줄 수 있다면 전 학생들한테 주겠지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었습니다.
정영태 위원 시비는 얼마나 세웠던 겁니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국비가 60%고 시비 20%, 도비 20%입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거 반납을 해도 비율대로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체가 다 국비가 아니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비율대로 반납을 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21쪽입니다.
  초정, 연자방앗간, 재래식화장실, 구들, 우물, 그네설치를 하시려고 했는데 사업비 과소책정으로 사업착공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김미숙 위원 그럼 미리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는지 그런 계획도 없이 구먹구구로 세웠다는 얘긴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는 솔직히 초정 같은 경우 원두막처럼 하는 거거든요. 네 귀퉁이 기둥이나 세우고 지붕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설계 같은 것은 필요 없이 재료 사다가 목공일 아는 사람 시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절차상 사소한 것도 설계하는 것이 반드시 이행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지다 보니까 예산액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저도 재래식화장실을 써 봤고 지붕 같은 거 봐 왔는데 이게 꼭 설계도가 있어야 만들 수 있나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저희도 당초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설계도서가 꼭 나와야 된다고 해서
김미숙 위원 농경유물전시관이 지금 두 동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것들이 없는 거네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옛날 재래식화장실 같은 건 없습니다.
김미숙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부천시에, 아이들이 용인의 민속박물관을 가야지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김미숙 위원 본인은 교육에 관심도 많고 그래서 우리 부천 아이들에게 가까운 데서도 모르는 것들을 볼 수 있게 자리도 있고 하면 취소하지 말고 예산을 다시 세워서라도 이러한 것을 만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김미숙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농산지원과에서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아예 집행 안 한 것이 네 건이 있습니다.
  어린이동물원에 동물을 구입한다는 것과 박물관 외벽간판 설치, 연자방앗간 설치라든가 청사 도시가스 시설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세워놓고 시행도 안 하고 반납하는 경우예요.
  반납도 아니고 지금 불용입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서강진 위원 잘못 운영하신 건데 앞서 말씀드린 어린이동물원에 동물을 구입한다고 해서 사업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나고 오물처리 문제로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래서 안 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문제제시를 안 해 보고 앞서 김미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예산을 세우고 보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예산을 세워서 되겠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앞으로
서강진 위원 두번째, 박물관 외벽간판을 설치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리모델링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중 지출이 될 것 같아서 예산의 낭비방지 차원에서 안 했다.
  리모델링 계획이 분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웠어요. 이것 자체도 안 해야 될 예산을 만들어 세운 거라 이 말이에요.
  다음 세번째 보겠습니다.
  방앗간을 설치하고 재래식화장실도 하는데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도가 필요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걸 몰랐다. 물론 민간인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 여러 해 하셨잖아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서강진 위원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면 당연히 설계도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이 된다는 걸 모르십니까? 그것도 모르고 여태껏 하셨어요?
  분명하게 예산 잘못 세우셨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서강진 위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거 도시가스 시설 거기 설치 안 해도 됩니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
서강진 위원 사업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미집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 할 거예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내년도에나 할 생각으로
서강진 위원 내년도에 할 것 같으면 명시이월시켜서라도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다시 이 예산 세워달라고 할 겁니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
서강진 위원 예산 세웠다 집행도 하나도 안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걸 세워달라고 예산요구를 어떻게 할 거예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죄송합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건 정말 안 됩니다.
  농산지원과 같은 경우는 순서가 맨 나중에 예산 다루고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이 100억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충 넘어갔던 것이 사실인데 지금 이걸 보니까 너무 황당해요.
  그리고 이런 것을 미집행할 거라면 마무리 추경에서 예산을 반납했어야죠.
  이걸 그대로 갖고 있다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예산이 없다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떻게 앞으로 부천시 예산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런 일은 하지 마십시오. 꼭 시정해야 됩니다. 이거 큰 잘못입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하나하나 챙겨서 꼭 필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사업을 하려면 물가감정도 해봐야 되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해도 실제는 어떤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돼서 되겠어요.
  너무 황당합니다.
  절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이 자료하고 관계없는 얘긴데 거기 보면 사계절 꽃 전시를 하고 있잖아요. 심고, 파헤치고 이래서 예산이 낭비된다고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그랬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서강진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수차 제가 지적을 했을 겁니다.
  물론 그때그때 변화를 주는 것도 좋지만 실지 영구시설을 만들어서 볼거리를 계속 줘야 되는데 몇 번 보자고 재료구입비는 많이 들어가고 다시 파헤쳐야 되고 흉물로 남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생태박물관을 찾았을 때 보기 싫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구시설로 해서 정말 볼거리를 만들어 주고 꽃이 필요하다면, 제가 중국의 예도 들었잖아요.
  1회성 전시로 전시대를 만들어서 걷어내고 필요할 때 꽃 전시를 해 주면 좋은데 파헤쳤다가 꽃 심고 또 며칠 보자고 파헤치고 거기 매일 공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잘 검토하셔서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영구시설로 멋있게 만들어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수목원과 생태박물관, 동물원 하나로 친환경적으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생태박물관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농기계 관리유지비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1년 내내 사용을 안 했다는 건가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솔직히 농기계를 사용하는 데가 양묘장에서만 조금 사용을 하거든요.
  양묘장 상토를 교반하는데 인력으로 하면 힘드니까 그걸 트랙터로 갈아 돌리는 정도 하고 또 아까 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계절 꽃 전시회할 때 1년에 한두 번 정도 거기 갈아 치는 것, 정원 실면적만 따지면 600평 정도 로터리 치는 그 정도지 그 외에 운반이라든지 이런 데 농기계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농기계를 구입 해가지고 방치해서 예산을 낭비한다라는 신문보도를 본 적도 있는데 시에서 앞으로 농기계를 구입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사용할 때마다 임차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서, 농기계라는 것이 상당히 고가의 기계들이잖아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위원장 한선재 그래서 불필요하게 사서 보유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지원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산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시립도서관장 김정숙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변채옥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첫 번째, 24쪽 원미도서관 설치사업에 관한 것을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죽스포렉스 건물을 임차해서 하실 계획으로 추진을 하시다가 사권하고 관계가 돼서 중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서관을 그 위치에 추진하려던 이유하고, 두번째는 임대하는 것하고 신축하는 것과의 예산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세번째는 2005년 2월 18일에 매매계약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실 때 건물에 대한 권리분석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변채옥 위원 그러면 근저당 설정금액이 90억 9천만 원이 돼 있었는데 이렇게 문제 있는 건물에 임차를 하려고 계획을 하셨던 게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9월 9일에 건물임차에 대해서 지시가 내려와서, 20억 국비가 미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쪽 건물이 비어 있는데 어떻겠느냐 해서 4·5·6층을 매입하고자 한 부분이 되겠는데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쪽이 과연 도서관 들어갈 자리냐고 걱정을 많이 하셨고 그쪽 주변이 이렇게
○위원장 한선재 도서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점심 때 개별적으로 초선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나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알겠습니다.
  건립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지만 저희가 임대를 하려고 했으나 2월 18일 했을 때는 모든 부분이 깨끗하게 됐을 때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그분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저희가 7월 7일에 보니까 임의경매가 돼 있었기 때문에, 임의경매가 됨과 동시에 이건 저희하고 협약체결에 대한 무효원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짜를 줘서 9월 1일에 내용증명을 떼서 이걸 종료시키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원하신다면 그 자세한 서류는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개인이 부동산 매입을 하거나 임대를 할 때는 이렇게 과다하게 근저당이 돼 있는 건물은 사실 임대나 매입을 안 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무리한 추진이 아니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드리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청사관리를 아웃소싱을 하면 예산이 37%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데, 청사경비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 보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청사경비 용역은 저희 청경들이 계속 있었는데 상당히 그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현재 다른 도서관들도 아웃소싱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작년에 저희 도서관이 행정서비스 쪽에서 기관표창을 받게 된 것도 거기에 대해서 고객만족도 평가가 높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서관에 들어왔을 때 얼굴인데 그분들이 친절하게 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과 동시에 고객들에게 훨씬 더 친절한 만족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일산이나 이런 데서 저희 것을 많이 보고 갑니다. 벤치마킹하겠다고.
○위원장 한선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지난 2일 동안 시 본청 및 사업소와 3개 구청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 정영태 위원님을 비롯하여 다섯 분이 20일 동안 심도 있게 다루었고 검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틀 동안 심사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그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지역경제과장문병섭
  기업지원과장김창열
  문화산업과장최인용
  문화예술과장김종대
  농산지원과장정규열
  시립도서관장김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