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지원국(교육청소년과·체육진흥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일 시 2011년 11월 24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강진 오늘 날씨가 차갑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연일 고생하시면서 감사 준비하시고 또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어제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들 많이 해 주셨습니다.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경명순 위원님께도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몸은 피곤하겠지만 마음만은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지원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방청 오신 분들은 자주 오셔서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매년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정숙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미리 모두 발언에서 국장과의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바로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미자 무상급식팀장입니다.
  윤일섭 학교지원팀장입니다.
  안상순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태훈 청소년육성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교육청소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협의한 바와 같이 1회 10분간 발언 시간을 정확히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분이 지나가면 제가 안내멘트를 하니까 경고라고 알아주시고 잘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에 이어 내년부터 만 5세, 중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이 시행될 예정인데 지금 경기도 관내에서 중학교 전 학년 무상대상 학교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중학교 전 학년은 부천시만이고 나머지 30개 시·군은 초등학교 전 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저희가 조금 타 시·군에 비해서는 앞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경기도 전체 시·군 중에서 중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은, 의무급식을 시행하는 것은 부천뿐이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한선재 위원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면 다른데 투자되는 예산을 줄여서 교육예산으로 재정을 분배하는 게 용이할 텐데 우리 시가 중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그에 수반되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게 돼요.
  중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경기도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금년에 두 차례 정도 초등학교 의무급식 현장을 가서 봤는데 아직도 교실에서 급식을 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죠? 비율을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많고 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식당 배식이 많은데
한선재 위원 아니, 초등학교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초등학교는 지금 한 62개 교에서 식당 배식이 13개, 교실 배식이 49개 학교 그래서 80% 정도는 교실에서 배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선재 위원 질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의 교실 급식 이런 것도 상당히 정부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다.
  우선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교실 급식을 해소하는 데 일정 부분 교육경비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한선재 위원 지금 예술교육 특화지구도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왜 자기주도학습은 지식정보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당초에 교육청소년과에서 자기주도학습을 추진하다가 그게 아무래도 도서관 쪽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업무조정을 해서 다시 저희가 업무를
한선재 위원 도서관 공간을 이용하자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한선재 위원 강연장도 있고 거기 보면 도서관 내에 인프라가 깔려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이 일정 부분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 시 교육청소년과가 직제에 없으면 거기서 해도 돼요. 그런데 교육청소년과가 직제 편제된 것은 교육자치권은 없지만 교육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책임감 있게 추진하자 이런 취지에서 교육청소년과가 만들어진 건데, 예술교육도 그렇다고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취지로 본다면.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저는 업무조정을 해서 다시, 제가 그저께 대표연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주도학습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은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해야만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효과가 높을 것인가?
  도서관에서 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두 개 도서관을 제외하고 작년에 자기주도학습이 그렇게 활성화를, 그러니까 우리 시가 목표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한 걸로 알아요.
  작년에 주도학습 예산이 2000 얼마 되죠? 제가 정확한 사업비는 모르겠는데 금년에 3억으로 예산편성을 확정했어요.
  그러면 수십 배 예산이 증액이 된 건데 과연 3억을 가지고 도서관에서 이 사업을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서울시에서 여러 군데 추진하고 있는 자기주도학습 수강을 받은 적도 있고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자기주도학습을 성공적으로 한 것을 봤습니다.
  제가 어느 도서관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그 외에 도서관에서는 자기주도학습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3000만 원에서 3억 정도로 늘어났으면 몇 배 늘어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10배 늘어났네요.
한선재 위원 그렇잖아요.
  저는 담당 부서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구성원이라는 게 학교를 경영하는 교장선생님,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공교육 정상화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주도학습은 어차피 전체 시민들의 세금으로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초·중·고등학생들한테 교육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지 도서관에 인접해 있는 학생들만 혜택을 받으면, 도서관에 오는 학생들만 혜택을 주면 그건 공공재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거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대체로 다 강당이 있습니다.
  강당이 없는 학교는 교실 두세 칸 정도를 터서 다목적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년에 한 학교에 세 번 정도만 돌아가면서 자기주도학습을 주도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하면 모든 학생들이 다 참석할 수 있고 교사들이 참석할 수 있고 학부모가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시가 재정투여를 하고 정책을 계획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 정보에 소통하는 사람들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공공재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다시 논의해 주시고, 도서관의 목적이 뭡니까? 가서 책 빌려보고 공부하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한선재 위원 이걸 장기적으로 가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갑작스럽게 제안한 게 아니고 저도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기주도학습에 참석을 해 봤고 저희 동네 도서관에서 자기주도학습하는 것을 가서 봤고 또 다른 지역에도 제가 참가를 했습니다.
  여러 다른 지자체 정책과 우리 시에서 금년에 했던 여러 가지 사업을 분석해 본 결과 도서관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소년과가 우리 직제에 없으면 어느 부서에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소년과가 직제에 있으면 교육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야죠. 그러려고 교육청소년과 만든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한선재 위원 왜 자기 업무를 다른 데다 줍니까?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뭐 할 거예요?
  급식도 지금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만 주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도서관 측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저희가 하는 게 좀 더 타당하다고 결론나면
한선재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3억 어떻게 집행할지 모르겠지만 예산심사 때 질의 답변을 갖겠지만 도서관 7군데에서 3억 예산집행 못 합니다. 어렵습니다. 불용액이 날 게 뻔해요.
  부천시 교육정책 토론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우수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이 공공재의 목적이 아니다.
  우수 중학생들을 우리 시의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유인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다수 시민들한테 중3 자녀가 “아빠, 저는 무슨 무슨 특목고를 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모가 강제로 그게 자녀설득이 돼요? 잘 안 돼요. 그게 현실입니다. 자녀 이기는 부모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 교육정책이 전환돼야 가능하지만 우수학생보다는 우수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또 그런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될 일이지 여기 보면 한 80%는 전부 공부 잘하는 애들 지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장에다 맡겨놔도 돼요. 그래서 그런 취약계층의 교육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시고 서울이나 인천시 보니까 며칠 전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에 설명 제안자로 나온 중학교 모 선생님들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면 교실의 시청률은 높아진다, 잠자는 아이들을 줄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학교 학력이 신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는 교사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교사들에 대해 선진국 교육현장을 견학시킨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교육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청소년 육성지도하는 예산이 올해 얼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대략적으로 저희가 7개 위탁시설에 22억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에 청소년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렇죠? 모두가 공감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원종태 위원 무상급식 예산이 2011년도에 200억이에요.
  2014년도에는 471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의 몇 %입니까? 그에 비하면 청소년 문제에 대한 예산이 10% 정도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시 예산으로 보면 10% 정도입니다.
원종태 위원 이 정도로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저희도 지금 청소년 관련시설이 7군데가 있는데 원미구 쪽에 치중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사구나 오정구 쪽에도 분소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취약 지역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건물이나 예산이 소요가 물론 되기도 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많이
원종태 위원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안 보입니다.
  예산만 있으면 민간 건물 임차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모든 행사, 모든 것이 원미구 시청 앞에, 중앙공원에 몰려 있어요.
  소사구나 오정구에는 전혀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행청소년, 일반 위기청소년은 어느 지역에 많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구도심권 쪽에 저희도 많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 지금 분소형식으로 하는 게 최고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놨어요?
  복지가 뭡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서 보육에 예산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많이 먹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나몰라라 하고 있어요. 지금 지방정부나 국가에서 다 그러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전부 반성해야 됩니다. 청소년은 한번 위기에 빠지면 완전히 나락이에요. 구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년에 20억이 뭡니까?
  밥 먹는 데는 300억, 400억씩 투자하면서 청소년 문제 이야기하면 흥분해서 제가 화가 나는데 한번 지역에 나가 보세요. 청소년 비행을 우리가 흔히 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 우리 기성세대가 책임져야 할 일이에요.
  거기에는 예산투자 안 하고, 땅 파고 밥 먹이고 다 중요하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저희가 구도심 쪽, 오정구나 소사구 쪽에 정책적으로 분소가 설치가 됐든 뭐가 결정이 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원종태 위원 추경에 편성해서 소사구하고 오정구에 모든 행사, 청소년 상담도 지역밀착형으로 하세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도 여기 송내역 앞에 복사골문화센터에 있는데 소사구 범박동 사는 청소년들이 거기까지 찾아오겠습니까? 오정구 고강동 사는 사람이 거기까지 오겠어요?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와야 되고 그런 청소년은 남 앞에 노출하기를 꺼려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한 개 구 구도심권에 최소한 2, 3개 정도 건물 임차해서 하세요. 지을 시간이 걸리면.
  청소년수련관 전부 산속에 있습니다.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많이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금년보다 상당히 늘어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청소년육성정책 부천시에서 나온 거 제가 봤어요.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지도위원하고 예산도 2000만 원, 몇 백만 원, 몇 십만 원짜리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때 밥 공짜로 먹이면 뭐 합니까? 청소년 시기에 가서, 지금은 청소년이 고등학생 이상이 청소년이 아니에요. 애들이 성숙해서 중학교 1학년부터 거기로 빠집니다.
  좀 잘해 주세요.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 뭔가 열정적으로 일을 하세요. 하기 싫으면 그 자리 내 놓으시고.
  이만큼만 해두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으로 한혜경 위원님이 그것에 대한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님께서 지금 청소년 문화시설이 특정, 원미구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정구나 소사구 쪽에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과장님,「청소년활동진흥법」이라고 혹시 알고 계시죠?「청소년활동진흥법」에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한혜경 위원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보면 제11조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문화의 집을 한 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조항인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한혜경 위원 방금 원종태 위원님이 이런 청소년문화의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 열악하다라고 제기를 하셨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이 예산 책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족하고 전혀 배려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간단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교육경비 예산을 할 때도「청소년활동진흥법」상에 나와 있는 이런 청소년문화시설을 짓는 것을 예산에 책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 너무 간과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계획을 세워서 청소년문화시설, 수련시설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그리고 구도심과 신도시의 그런 격차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한혜경 위원 이런 청소년문화시설에 대해서 지금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동마다 하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지금 말씀하신 데는 원미구 쪽에
한혜경 위원 지금 청소년문화시설이 몇 군데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구로 본다면 세 군데가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원미구 쪽에는 부천여성청소년센터가 이제
한혜경 위원 지금 보면 각 구마다 한 개씩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원미구에 하나, 오정구 하나, 소사구에 하나 있는데 이게 구마다 하나씩 있다 보니까, 근거리에 있는 청소년문화시설을 이용을 해야 하는데 구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적어도 동마다 하나씩 설치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거리에 이러한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이 있어야만 아이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동마다 하나씩은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책정하고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노력을 기울이셨어야 하는데 지금 구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 것 이 세 개 소 이상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이것을 다시 예산을 세워서 몇 군데 설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의지가 없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계획은 나름대로
한혜경 위원 지금 비슷한 시·군의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부천시가 90만 인구 중에서 청소년 인구가 20%를 차지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한혜경 위원 대략적으로 보면 전체 90만 중에 20%의 인구가 청소년인데 청소년에 대한 예산은 거의 교육경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청소년의 이런 문화 시설 부분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기 청소년의 문제가 항시적으로 제기되고 학교 밖 청소년도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 예산 이런 부분은 고민이 없으신 거죠.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경비 예산을 보면 162억이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한혜경 위원 이 중에서 100억 이상이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학교에만 투자하는 시설개선 사업이 100억이 들어가는 거죠.
  거의 다 시설개선 사업에 들어가는 건데 급식시설이나 학교 화장실 개선, 학교체육관 건립에 대부분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경비는 국가사무인가요, 아니면 지방단체사무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사무로 보면
한혜경 위원 의무교육 체제에서는 기반 시설은 책임주체가 누구입니까? 국가사무인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국가사무로 봐야죠.
한혜경 위원 국가사무인 거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부분에 대한 보조를 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한혜경 위원 일정 정도를 보조를 하는 건데 지금 부천시는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근거를 말씀드리겠는데 2011년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보면 시 보조금이 162억인데 교육청 예산은 94억입니다. 시 보조금이 162억이고 교육청 예산이 94억이면 여기서 책임주체가 국가라고 하고 이 교육경비에 대한 예산은 국가책임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리고 이 중에서 시 보조금이 1억이 넘는 예산이 40개 사업이 넘었습니다.
  특히 부천시가 교육청과 대응투자로 50% 이상을 비용부담을 한 사업 41개 중에서도 총 39개가 전부 부천시가 50%의 이상을 부담했습니다.
  이 부분 혹시 문제가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교육청 대응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 교육청은 대개 관련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정하기는 했는데 소규모사업, 소프트웨어 쪽은 전액 100% 시비로 하는 데가 있고
한혜경 위원 소프트웨어가 아닌 거죠. 지금 학교 시설 사업인 거죠.
  소프트웨어 부분이 아닌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한혜경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88쪽에 보면 교육경비 지원방침이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지원 사업 대응비율 조정 이 부분이 있죠.
  총 사업비 1억 이상의 경우 시 보조금 5, 교육청 5 비율로 대응지원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총 사업비 1억 미만인 경우에는 시 보조금 6, 교육청 4 비율로 대응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교육경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거의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100% 그렇게 준수는 못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조례 위반이라는 말씀이시죠? 조례 위반된 사업이 몇 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위반이라기보다 시에서 필요에 의한 경우는
한혜경 위원 지금 교육경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담겨있는 부분대로 집행을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경비를 보조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에 따른 시행규칙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한혜경 위원 위반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법을 뭐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교육경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총 사업비 1억 이상의 경우 5 대 5 비율로 대응지원한다는 조항 위반한 곳이 39개 사업입니다. 한두 개가 아닌 거죠.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조례를 위반하셔도 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도하고 협의
한혜경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다 학교 시설 경비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학교 순수시설 분야에서 교육청의 지원이 전혀 없이 시 보조금 100% 사업한 곳이 8곳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명을 하실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규칙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전액 시비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요.
한혜경 위원 교육경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다만, 시장이 지원 비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달리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정은 언제 하신 건가요? 이 다만의 단서 조항을 단 건 언제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그 날짜는 제가, 금년도
한혜경 위원 2011년도 4월 18일입니다.
  이 시행규칙에 단서 조항을 단 것에 대해 의회에 보고를 하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
한혜경 위원 시 집행부에서 임의로 의회에 말씀도 없이 규칙에 단서 조항으로 달아 놓으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한혜경 위원 이런 단서 조항을 단 이유는 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이게 사업
한혜경 위원 조례를 위반하게 되니까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규칙 개정을 하신 건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사업을 하다 보면
한혜경 위원 교육경비 지원의 비율을 굳이 이렇게 정해놓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무분별하게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금이 너무나 많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 무분별한 지원을 규제를 하고자 제한 조항을 둔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한혜경 위원 그런데 시 집행부가 의회의 동의도 없이, 의회 아무도 모르게 4월 18일에 이런 단서 조항을 두신 건 아닌가요?
  이것은 의회 심의를 피하고자 하는 그런 꼼수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세부적인 것은 꼭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한혜경 위원 시행규칙에 우리가 대응비율을 5 대 5 비율, 6 대 4 비율 이렇게 규정을 한 부분은 지방재정이 계속 교육경비에 너무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을 달아놓은 건데 시 집행부가 임의로 다만이라고 하는 단서 조항을 몰래 개정을 해 놓으시면 이것은 조례 부분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그런데 5 대 5 지원 비율은 경기도 교육청하고 저희가 임의로 해서는 안 되고 교육청에서도 31개 시·군하고 맞춰서, 저희가 5 대 5로 하고 싶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따라 오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교육경비를 세우면 도에서도 대응투자비로 해야 되는데 저희 임의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혜경 위원 과장님,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셨어야죠.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는 시행규칙에 단서 조항을 단 것은 잘못인 거죠.
  이거 몰래 단서조항을 달아놔서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몰래는 아니고요.
한혜경 위원 무분별하게 39곳이나 되는 사업에 이렇게 조례를 위반해서 지원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 보조금 없이, 교육청 지원 하나도 없이 시 보조금 100%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렇게 애매모호한 규정을 둬서 이 규정에 따라서 보조금을 100% 집행하셨다고 보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행규칙에 담을 게 아니라 조례를 통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으셨어야죠.
  이건 중대한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시행규칙에 다만 조항이라고 세워놔서 의회 심의를 피하고자 하시는 건지, 저는 그런 의도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별 지원현황도 보겠습니다.
  학교별 지원현황, 교육경비 지원의 제한 조항이 있습니다. 5조에.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교육경비 지원 총액이 3억 이상인 경우, 다만 급식시설, 체육관, 다목적 강당의 경우 5억 이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3년간 교육경비 지원 총액이 3억 이상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한혜경 위원 그렇죠? 그리고 해당 연도 교육경비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위원님, 잠깐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심각한 이야기인데 한혜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그게 사실이라면 집행부에서는 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법이 있고 그 밑에 조례가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위원장 서강진 그 다음에 규칙 있어요. 어떤 게 우선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세부적인 것은 사실 규칙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장 서강진 세부적인 것은 법률을 위반해서도 안 되는 거고 조례도 법률을 위반해서만들 수 없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위원장 서강진 조례에 위반해서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그런데 저희가
○위원장 서강진 위임을 해 줘야지 만들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위반됐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조례에서 50%를 넘지 않도록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규칙으로 60%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런 법률이 어디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그 비율은 저희 부천시하고 경기도 교육청하고
○위원장 서강진 경기도 교육청을 위해서 규칙을 만듭니까? 우리 조례가.
  부천시 조례는 부천시 조례예요. 부천시 조례여야 되는 것이고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해지는 거예요.
  아주 상식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하라면 하고 경기도에서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렇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그건 물론 아닙니다.
  대응투자 50%다 이것은 임의로 저희가 정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강진 정한 게 아니라 우리 조례에서 50%를 넘지 않게 정해져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규칙이 조례를 위반한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조례는 몇 %다, 몇 %다 이런 것은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규정이 돼 있고
○위원장 서강진 여기 보면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규칙에는 물론 대응비율이 있는데 규칙 제7조에, 조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고 대응비율은 조례에는 정한 것이 없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담았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시행규칙에는 없습니다.
한혜경 위원 구체적인 사항을, 대응비율을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규칙에 담았는데 이 시행규칙의 사항을 어겼다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5 대 5 비율을 지킬 것, 그 다음에 최소한 6 대 4 비율을 지킬 것이라고 규칙에 담아놨는데 이 부분의 위반 사항이 39개 사업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정확히 위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이라고 하는 단서 조항도 의회동의 없이 몰래 개정을 하신 게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규칙은 의회에 이렇게
한혜경 위원 동의는 얻으셨어야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제출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희가 하다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인데
한혜경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도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는 못 해 주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한혜경 위원 학교 시설 경비에 다 투자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 것이 이게 교육청 업무지 우리 시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먼저 예산을 세우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시에다 보조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꾸로인 거잖아요. 교육청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고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없는데 교육청과 상관없이 부천시 자체에서 39개 사업을 그냥 집행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경명순 위원 위원장님,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과장님이 팀장으로부터 숙지를 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현재 이 문제가 과장이 숙지가 덜 된 것 같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강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도중에 팀장과 과장과 또 한혜경 위원님과 같이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규칙을 개정할 때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규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체를 모르게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규칙을 정하다 보면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조례에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에 담지 않기 때문에 규칙으로, 조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시시때때로 규칙을 바꾸는 것은 잘못된 운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큰 틀에서 규정을 바꾸더라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교육경비 문제는 앞으로 김만수 정부에서 3%까지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위원장 서강진 그렇다 그러면 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교육에 많은 것을 투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또 무분별하게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비용을 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그만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지원은 추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아예 50 대 50으로 정확하게 못을 박아 주시고 거기 보면 시장이 한 사업은 100% 다 지원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제약을 두어서, 시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거든 그 규칙도 필요 없고 조례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확실하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못을 박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의 모든 지원경비는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도 하지만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혜경 위원님이 제기했던 그 문제는 아마 전년도하고 지금 개정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몰라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위원장님, 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돼서 이어서 마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시간이 많이 돼서 조금 있다가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여월동 택지개발 지구에 있는 특목고 부지 아직 유효한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제가 알기로는 추진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추진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특목고를 추후에라도 한다면 부지로 선정을 해놨는데 유효하냐고 여쭈어 봤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추진한다면 특목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학교부지로는 존치는 하고 있는데 특목고 자체를 정책적으로 안 하는 추세기 때문에, 학교부지로는 지금도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만약에 시장님의 의지가 바뀌어서 특목고를 건립한다 하면 언제라도 할 수는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경명순 위원 지금 부천의 최고 인재들이 우리 부천에 특목고나 자사고가 없는 관계로 250명씩 주요 재원들이 타 지역으로 진학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기숙형 혁신 고등학교를 시도해 보시겠다고 먼저 자기주도학습 토론회에 오셔서 강력하게 의지를 밝히시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저희가 기숙형 혁신 학교로 해서 소명여고 같은 경우는 기숙사를 해서 아주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특별반을 구성을 해서 거기서 숙식을 같이 하고 공부를 해서 서울에 있는 우수한 대학교에 보내도록 일부 추진했었습니다.
  지금 학교 내 1층에 특별반 교실을 한 5억의 전액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짓고 있는데 2층, 3층에 기숙사를 내서 가르쳐 보자는데 그 예산이 30억이 들어가는데 도비가 15억인데 도  교육청에서 15억은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소명여고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를 장기사업으로 전환을 시켰고 도에서 15억 지원은 못 해주겠다고 해서, 그 외에는 기숙형 혁신 학교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부천에 있는 사립학교 중에서 특목고나 자사고로 전환을 원하는 학교가 있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경명순 위원 예를 들어 각 학교에도 기숙형 학교로 해서 유능한 학생들을 육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도 각 고등학교에서 학교별로 물론 다르긴 하지만 심화반이라고 해서 따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관리하는 체계들이 학교별로 있습니다.
  그중에 능력 있는 학생만 따로 구분해서 하니까 유능한 아이들이 배출은 되겠지만 그로인한 학생 간에 안 좋은 현상도 많이 있어요.
  학교가 성적 우수자만 지도하는 곳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숙형 학교를 새로운 돈을 투자해서 한다기보다 그런 시설을 원하는 학교를 지원해서 만들면 어떨까요?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예산의 문제인데 소명여고 같은 경우 기숙사를 짓다 보니까 한 30억이 들어가는데 대응투자가 이뤄지는데 도에서 50%, 우리가 50%, 도에서 자기는 50%씩 대응투자는 못 하겠다고 이렇게 의견이 나오니까 저희가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우수한 학생들의 교육경비를, 시장님께서 취임 당시에 부천을 명품 교육도시로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은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먹는 것은 예산이 남아돌아서 먹이고 명품 교육도시를 만드는 데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 이거 앞뒤가 맞는 말씀이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많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명품 교육도시라는 게 어떤 것을 명품 교육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수 학생이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교도 많이 가고 옛날 부천고같이, 그 이외에도 예술교육 특화지구 사업같이 예술분야에 한 사람이 한 가지 특기를 갖는 그런 부분도 명품교육의 일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값들이 많이 올라서 많이 감소한다고 하는데 우리 부천 지역에서는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인접한 목동으로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동에 사는 분들은 목동에서 또 어디로 이사를 가냐면 강남으로 간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강남 8학군이 최고의 학군이다 하는데 지금 농어촌으로 가는 학생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수시모집을 할 때 농어촌특별전형이라는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렇다는데, 제가 특별고를 만들거나 자사고를 설립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기숙형 혁신 고교를 만들고 명품 교육도시를 만드시겠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재원도 아끼지 말고 과감하게, 무상급식을 추진하듯이 과감하게 하셔야 된다.
  정치적인 묘미가 들어가 있지 않는, 표를 의식하지 않는 진정 부천의 청소년들이 유능하고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면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기숙형 혁신 고교를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남아도는 교실을 이용한 그런 걸로, 과장님은 기숙사를 지어서 하신다 이렇게 소명여고 같은 경우 그랬지만 경비를 적게 들게 하려니까 유휴 교실을 이용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모르세요, 과장님은?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그것도 알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는 전체 교육경비 예산을 하드웨어 쪽에 50%, 소프트웨어에 50% 하는 쪽으로 편성이 됐는데 그래서 하드웨어 쪽은 물론 무상급식 전용 식당도 연차적으로 늘려놔서 돈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만 하드웨어 쪽은 상당 부분 투입이 돼서 마무리가 되어 간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3% 정도 전체 예산이 240억 정도 되는데 240억에 도 교육청 예산까지 포함되면 상당한, 거의 400억대 예산이 되는데 그때 이런 기숙형 혁신학교라든가 교실이 여유가 생기면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해서 공부 잘하는 특별반 운영을 해야 될지 그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산 부족문제는 어느 정도 연차적으로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경명순 위원 제 생각에는 남는 교실을 이용해서 기숙사를 마련하기보다 방음시스템도 잘돼야 되고 또 인적으로 훌륭한 교사 밑에 좋은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줘야만 좋은 학생들이, 유능한 학생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과감히 투자를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유능한 인재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부가를 한다면 아까 한선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교실급식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휴공간을 이용한, 내년부터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실시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다목적교실이나 체육관, 강당 등을 짓는 데 교육 경비들이 많이 소진됐습니다.
  그 비용이 올해부터 많이 줄 것이고 더 이상 나갈 예산도 있지도 않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무상급식을 함으로써 그런 부대적인 시설도 필요하니까 급식시설이 없는 학교는 우선적으로 남는 교실을 이용해서 배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명순 위원 예술교육 특화지구 사업 만족도가 보니까 95.5%로 상당히 많은 호응이 있고 초등학교는 전체 실시를 하는데 원래 처음 시작할 때 의미가 부천시가 보유한 훌륭한 인프라들을 이용한 시설을 접목한다.
  부천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부천필하모닉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경명순 위원 이미희 필무용단, 오은령 무용단, 여러 재원들이 많은데 그런 부천 문화예술 인프라를 활용한 예가 얼마나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부천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분들이 예술교육 특화지구 해당 학교에 가서 강사로 활동하는 분이 총 94명이 계시는데 부천필코러스 단원이 20여 분, 여기에 반주자까지 하면 40명 정도 됩니다.
  그 이외에 부천문화원이라든가 극단, 사진협회, 미술협회 이런 분들 해서 전체적으로 100여 분 정도가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에서도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공연을 평생 한 번도 못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차피 좋은 제도를 실시하셨고 또 부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런 중요한 자원들을 이용해서 기왕이면 외부 일반 강사들만 초청하는 것이 아닌 부천의 좋은 인적 자원들을 이용해서 예술교육 특화지구 활동을 아주 훌륭하고 성대하게 해서 많은 인재들이 양성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경명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 조례라는 게 2010년 1월 11일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때도 그것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혹시 그 안에 구성됐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심의위원회요?
경명순 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청소년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단속을 강화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라는 그런 유해광고물 단속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조례 제5조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은 그런 조례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경명순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아직 누가 묻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그런 조례가 있는지조차 모르셨으면 특별 단속구역 지정도 못 하셨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저희가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스티커도 이번에 4,000매인가 제작해서 입구에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단속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해업소 단속을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시·구의 환경위생과 그쪽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쪽,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에 대해서 저희 청소년육성팀이 최근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밤에 북부역 광장이나 이런 데 동의 청소년지도위원님들과 구청 직원 해서 계속 단속을 7개 조 이상 편성을 해서 일부 과태료 부과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 청소년유해환경 지도점검 평가에서는 금년에 도에서도 단속실적, 업소 대비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나 이런 처벌 실적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5위를 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만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시간이 배정이 되어 있어서 과장님 말씀이 길면 제가 할 말을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단속을 했다는 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런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고 늘 해마다 해왔던 연례행사니까 하셨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맞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새로 오셨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오시려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어떤 사항이 지적됐는가도 한번 살펴보고 안 된 것이 있으면 개선해서 준비해 오시는 게 사무감사를 받으시는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이번 심의위원회는 바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간단하게, 1분만 하겠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를 과장님이 너무 길게 하셔서.
  저희가 같이 부천시민학습원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경명순 위원 가서 보니까 진즉에 그런 시설을 해 드리지 못한 게 참 많이 안타까웠고 그때도 지적했지만 이런 시설이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을 가졌습니다.
  그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혹시 오정구하고 소사구에 그런 시설을 할 만한 곳을 물색 해 보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저희가 소사구 같은 경우는 문화원을 다시 짓는데 그쪽으로 생각해 보고 있고 오정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종합시설을 새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소사본1동하고 2동 합쳐진다 해서 주민센터 하나가 여유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도 팀장님과 가서 청소년상담센터가 됐든 우리가 이용을 하려고 그쪽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각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해봤는데, 그렇게 여유 공간이 생기면 청소년시설이 됐든 어떤 시설이 됐든 미리 선점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저도 그걸 주문하고 싶어서, 문화원에 새로 신축하는 데를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소사본1·2동이 합병이 됨으로써 그런 공간이 생기니까 유아부터, 사실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런 체계가 잘 이루어짐으로써 학교에 가서도 모든 활동이 원활하게 잘되고 바로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물론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그러는데 1층 장난감도서관에 가봤는데 너무 좋은데 장소가 협소해서 어디 장난감도서관이라고 말하기에는 이름만 붙여놓은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원미구에 시범적으로 이런 장소가 생겼지만 원미구에도 역시 자리를 확보해서 더 좋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인건비 때문에 그러는데 주말이나 야간에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연구를 다시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쌀부터 시작해서 된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와서 많은 돈을 들여서 무상급식을 하네, 마네 이런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보편복지로 무상급식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다 실시되는 것인 만큼 이왕 하는 거 착오 없이 부천 내 친환경 무상급식이 자리 잡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이왕 하는 거 최고로 맛있고 깨끗하고 남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 올 수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센터를 만들어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좋은 식단으로 잘 공급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입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강진 국장님 발언석으로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예산편성하고 정책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무상급식 내년 예산으로 220억이 본예산에 올라왔죠?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228억 정도.
장완희 위원 작년에 예산이 108억이었으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101억.
장완희 위원 2배 이상 올라온 거 아닙니까?  
  모두에 한선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원종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무상급식 친환경 급식 식자재 쪽은 굉장히 많이 부천시가 투자의 의지를 갖고 있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리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제출된 자료에도 보면 우리가 2000년도 전에 만들어진 조리시설이 거의 대부분이다. 2000년도 이후에 개선된 조리시설이 초등학교 62개 교 중에 17개고 나머지 45개 초등학교는 2000년도 전에 만들어진 조리시설에서 하고 있다.
  조리시설 현대화사업도 2005년도부터 시작했어요. 보통 예산을 보니까 한 학교당 6억에서 7억 정도 예산이 들었더라고요.
  조리시설 현대화사업을 15개 초등학교를 했는데 2008년도에는 6개, 2009년도에는 한 군데, 작년에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결국은 무상급식 쪽으로 예산은 치중했는데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할 조리시설에 대한 투자는 작년에 전혀 없었다.
  1년에 하나씩에 6, 7억 들여서 조리실 현대화사업을 하더라도 부천시가 30년 걸립니다. 남은 학교가 30개 교니까, 총 62개 교 중에
  그러면 무상 친환경급식을 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조리시설 개선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방치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제가 다시 확인을 했는데 현재 학교에서 신청 들어온 곳은 다 우리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짤 때 다시 짜는 걸로 돼 있는데 신청 들어온 게 없어서 올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아니, 지금 행감자료 제출한 걸 보면, 자료에 다 나와 있죠? 한 번 보세요.
  62개 초등학교 중에 2000년도 전에 한 게 45개 교입니다. 2000년도 이후에 한 게, 그나마 10년 미만된 조리시설이 17개 교예요. 그 중에서 조리실 현대화사업을 한 게 15개 교입니다.
  그러면 30개 교 초등학교는 조리시설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는데
장완희 위원 아니, 조리시설이 가정에도 10년 넘은 것은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그건 자체적으로 또 개선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안 했다 할지라도 학교 자체에서 교육청 경비로 또 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지금 모든 투자가 한혜경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교육경비는 거의 6 대 4, 시하고 교육청이 같이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장완희 위원 그 데이터가 지금 행감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제가 샘플로라도 10년이 넘은 학교 서너 개라도 확인을 해서 정말 10년이 넘었는지
장완희 위원 데이터가 행감자료에 나왔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조리시설도 그런 상태이고 더군다나 식당 문제는 62개 교 중에 13개 초등학교만 식당을 갖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교실급식입니다.
장완희 위원 나머지는 교실급식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장완희 위원 아무리 좋은 먹거리라 하더라도, 아무리 건강에 좋은 친환경 음식이라 하더라도 조리시설이 갖춰지지 못하고 제대로 구비되지 않으면, 또 편안한 식당이 구비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본적인 하드웨어적인 투자는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식생활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하드웨어 투자는 전혀 안 하고 식생활 개선만 해서 초등학생들한테 무슨 건강적으로 도움이 되겠냐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국장님, 예산을 편성해서 무상급식을 시장님 나름대로 취지, 의미를 갖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제동을 걸려는 의미는 없고 단지 집행에 따라서 일정한 조리시설 개선, 학교식당 개선에 최소한 거기 비율에 맞는 투자는 부천시가 해줘야만 형평성에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참고적으로 내년도에는 고강초등학교 식당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게 4억 1900만 원, 그 다음에 대명초등학교 다목적식당 건립하는 게 2억 2500만 원, 약대초등학교 급식소 이전 현대화사업으로 6억 49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3개 하고 내후년에 나머지 17개 초등학교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장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얘기가 반복이 될 수도 있겠는데「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김은화 위원 거기에 따른 청소년육성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김은화 위원 운영위원회는 1년에 몇 번 회의를 하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부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요? 1회 합니다.
김은화 위원 매년 한 번씩 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제가
김은화 위원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여기 보면 청소년지도위원이 있는데 지도위원은 어떻게 선출이 되는 거죠?
  운영위원회가 다르고 지도위원회도 다르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청소년지도위원이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별로 10명씩
김은화 위원 그러면 활동도 동별로 하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올해 실적을 보니까 횟수가 832회, 참여인원은 2,527명입니다.
  작년보다 몇 배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주로 활동을 보니까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홍보캠페인,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교육, 리플릿 배부,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 이런 정도의 활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832회 활동을 올해 했는데 이렇게 많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인데 많은 활동을 하고 어떤 효과를 봤습니까? 혹시 거기에 관련해서 조사를 해 보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저도 심곡1동장 할 때 청소년선도활동위원회와 같이 북부역 광장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각종 청소년 유해업소나 이런 데 팸플릿을 같이 돌리면서 계도 활동 위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시청하고 구청직원이 동까지 나와서
김은화 위원 주로 그러면 활동이 리플릿을 업소나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활동인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주로 업소를 방문해서, 저희가 불시에 들어가서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혹시 청소년이 있는지 그런 단속하고 병행해서 계도까지
김은화 위원 관련한 예산은 1년에 얼마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예산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유해업소를 하려면 주로 저녁 시간에 활동하시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김은화 위원 「청소년보호법」위반 사범 신고 및 포상실적이 있어요. 이게 같은 사업이 연결된 거라 생각을 하는데 2010년도 그렇고 2011년도 그렇고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위반업소요?
김은화 위원 네. 우리 조례 제5조 홍보에 “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부천시가 알다시피 원미구 상동 중심으로 해서 보면 유해업소도 굉장히 많고, 원미구에서 최근까지 근무를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계속 의원들도 지적하고 있고 카메라 고발도 해서 보면 길거리에 보기 민망한 전단지들 뿌려져 있잖아요.
  자료에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던데 청소년들에게 이런 아르바이트를 시킨 업소가 고발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포상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조례에 대한 홍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예산이 많건 적건을 떠나서 참여인원이 2,500명, 종합적으로 내서 이렇게 나올 텐데 매년 똑같은 사업이 진행되고 사업에 대한 평가도 안 되고 있어요.
  위원회가 연 1회 회의를 개최하면 회의 자체가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토의 및 원안가결이고 그리고 1년 동안 지도위원들의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청소년들이 계도가 됐는지, 유해업소가 얼마나 단속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 연도에 계획과 방법을 세울 텐데 그냥 말 그대로 캠페인 활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굉장히 형식적이고 구시대적 발상이 아닌가.
  요즘은 알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시대에 맞지 않거나 형식적인 것들 그리고 몇 년간 진행하면서 별로 성과 없었던 것들은 일몰을 하는데 이런 선도캠페인 사업들은 일몰을 하시고 캠페인 사업 말고 청소년지도위원이나 업주들 간의 관계 형성이나 교육들을 통해서 업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들을 실시하시라는 거죠. 전단지 뿌려 봤자 똑같지, 쓰레기만 나오는 거죠.
  방법을 달리해 보시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사업계획만 세우지 말고 1년이 지난 뒤 다시 한 번 모여서 이 사업들을 진행했더니 어떤 효과가 나왔더라는 평가를 좀 하셔서 매년 새로운 사업안에 새로운 사업을 더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원종태 위원님하고 한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소년 시설에 관련해서 구 별로 하나씩 있지만 지역밀착형이 아니면 청소년들을 모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한 예로 보면 부산에 해피해운대, 함께해서 행복한 해피해운대 만들기를 했어요. 보면 지원대상이 해운대구의 탈학교, 학교 부적응 및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아동·청소년 해서 청소년 검정고시, 기술교육 등을 지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치료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유해업소로부터 차단하고 보호하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탈학교 청소년이라든가 또 학교 밖에서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그러면 어디로 데리고 들어와야 되느냐 이런 고민까지 함께 연결해서 해야지만 이 목적이 실현될 수 있다.
  아무리 유해업소 단속해봤자 그 아이들은 계속 밖에서 다닐 건데, 그러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까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아이해피센터 건립하는 데만 11억 정도인데 올해 건립하면 초기 자본만 들어가지만 이후에 그 아이들 사례 관리하고 검정고시를 봐서 아이들이 사회인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지역사회가 바뀌고 우리 아이들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런 적극적인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김은화 위원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을 받던 아이가 똑같이 청소년센터로 계속 그 지역에서 올려서 고등학교까지 돌봄을 받았을 때 학습부진아, 여러 가지 형태에서 부진아였지만 청소년이 되면서 직업 교육을 받고 아이가 하나 잘할 수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집중적으로 받다 보니까 다른 것에는 부진하지만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든가 아니면 손재주가 뛰어나서 능력을 개발할 수 있어서 그것으로 대학 진학을 특채로 들어가는 이런 사례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특히나 지역아동센터에 있던 아이들이 지역청소년으로 뭔가 이어 질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바로 단절이 되는 거죠.
  청소년분과에서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로 가면서 그 지역에서 어떻게 그 아이들을 계속해서 연계해서 돌볼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부천시민학습원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천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가 아닌가 해서, 평생학습의 새로운 장을 또 한 번 부천에서 꼭짓점을 찍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팀장님, 소장님 다 고생하셨습니다.
  아까도 경명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장난감도서관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혹시 과장님 보시면서 그곳을 이용하는 엄마와 아이들에게 민원을 들어보신 게 있으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굉장히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넓은 데서 장난감 숫자도 많이 늘리고, 저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게 더 필요한지,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을지 11월 30일까지 설문을 받고 있는데 설문결과를 보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은화 위원 공간 부족에 관련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건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공간이 좁다 보니까 책을 보는 공간과 분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장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책도 보고 장난감도 가지고 놀고 해야 하는데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실제로 책을 읽어주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책만이라도 따로 볼 수 있는 공간 분리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전히, 장난감도서관이 지역 엄마들과의 소통의 장으로 만든 것이긴 한데 아이들이 편안하게 놀고 창의적인 생각을 키우면서 하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또 거기에서 시민학습원이다 보니까 강의를 들으러 오신 엄마들이 아이를 맡겼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민원제기가 있는데 그렇다 해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걸 담당할 수는 없겠다, 그분들은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보육정보센터에 가보니까 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육정보센터 안의 어린이집에 별도로 대체교사를 두어서 그 시간 동안, 한 시간 반 이렇게 봐주는 대체교사를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시민학습원에도 그곳을 이용하시는 부모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강좌를 한두 시간 들을 수 있도록 대체교사를 보육정보센터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것을 진행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장난감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 근무하는 직원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도 같은 건물에 들어와 있고 자원봉사하는 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방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육정보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일부는 강의, 교육 받으러 오는 분이 장난감도서관에 아이를 두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지금과 같은 형태에서 맡기고 가면 안전의 위험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보험도 들어야 될 것 같고.
김은화 위원 보험을 들어도 대체교사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그곳을 관리하고 있는 선생님은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어요.
  의미가 그곳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 오는 곳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됩니다.
  그러다 사고가 나면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좌를 많이 듣고 있는 엄마들, 시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대체 방법을 세워 놓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매번은 아니지만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시간대별 대체교사 파견하는, 돈을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여기 복사골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방문했을 때 부모님이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돈을 주고 맡기거든요. 그런 방법들도 거기서 구사할 수 있는지 파악해 보시라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김은화 위원 이건 부서가 달라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교 주변에 스쿨존 생긴 거 아시죠? 심곡초랑 몇 군데.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김은화 위원 이번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이 경찰청에서 우리 지자체로 넘어온 건 알고 계시나요? 업무들이 올 1월 24일에 이양됐습니다.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은「초·중등교육법」제38조 및 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는 학교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특수학교, 학원 5개인데 여기 관할은 초등학교가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것은 교육청소년과 단독으로는 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고 건설교통위원회 관련 부서하고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장애인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다 확인해 보니까 아직 부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지정권자가 경찰청에서 부천시, 지자체로 이양이 됐기 때문에 스쿨존 지정을 하면서 아이들 보호구역을 몇 개 시범사업을 올해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엄마들의 민원사항이 요청이 되어도 다른 여러 요건 때문에 안 된다.
  간절하게 CCTV를, 차가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데 방지턱도 없고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하는데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구역 지정해 봤자 필요가 없는 거죠.
  사고가 많이 나거나 아이들이 다니기에 위험한 구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를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자라는 거잖아요.
  이것들을 빨리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이제는 효율적인 보호구역 지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전담부서 지정 및 인력확보를 관련부서와 함께 협의해서 지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김은화 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경비에서 보면 여러 사업 중에서도 원어민 보조교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것은 100%로 시비로 지원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도비, 시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육청에 확인해 본 결과 원어민 보조교육교사가 다 중단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에서 100% 지원하는 경우는 어떤 사례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저희가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시 전체에서 경기도 협력사업, 부천시 단독사업, 부천시·교육청 단독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청사업은 일몰제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고 저희 부천시 단독사업은 내년 같은 경우 11개 학교를 추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김은화 위원 과장님, 그것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은 애초에 경기도하고 협력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그중 일몰사업으로 지정된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같이 일몰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시에서 개별적으로 몇 개 학교를 시비 전액으로 하게 되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 교육 협력사업 학교에 다 지원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일관성을 같이 유지해 주셔야지 어느 학교는 시에서 100% 지원하고 어느 학교는 협력사업으로 일몰이 되고 그러면 학교마다 요구할 때 다 해주실 거냐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어교육사업을 시 차원에서 뭔가 한다고 하면 방안을 따로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원어민 보조교사비는 시에서 지원할 수 없는 걸로 들었어요.
  본예산 심사 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원어민 보조교사비로 지원이 됐거든요.
  그것은 확인하셔서 내년부터 이런 사업이 같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적어도 교육사업이나 정책사업과 시설투자사업과는 시에서 투자 지원해야 될 비용을 명확하게 지원근거를 갈라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이거 관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리고 하나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범죄예방위원회가 있는데 거의 활동과 실적들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사업실적 내용도 보면 거의 없고 경비도 거의 쓰지 못했는데 범죄예방위원회 명단과 사업실적과 진행된 결산서를 주십시오. 아까 요청을 드렸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이 먼저 발언 신청을 해서 짧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저는 자료확인만 할게요.
  아까 김은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484쪽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실적, 작년에는 246회였는데 올해는 832회거든요.
  이게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요? 갑자기 왜 이렇게 늘어났죠?  
  특히나 소사구는 48회를 하다가 올해 649회예요. 그런데 참여인원은 오히려 더 줄었거든요. 자료를 잘못 작성한 게 아닌지?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저희가 며칠 전에 부시장님 주재로 정부종합평가대책 회의를 한번 했었는데
김정기 위원 과장님, 짧게 짧게 대답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중앙정부 평가에서 청소년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김정기 위원 네,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따가 검토해 보겠다고 하시든지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자료가 혹시 잘못된 게 아닌지, 숫자가 워낙 차이가 나니까.
  그것은 팀장님께서 지금 확인이 안 되시면 이따가 대답해 주시고, 확인됩니까?
  저는 자료가 잘못 작성된 게 아닌가 싶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소사구는 작년에 48회였다가 올해 649회예요. 이 숫자가 진짜 맞는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조 편성을 처음에 5명씩 했다가 3명씩 편성하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늘어나도 이게 이해가 가능한 수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정부 평가에 유일하게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 과에. 그래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죠.
김정기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자료가 맞는지를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시민학습원이 자리를 잡았네요. 아주 빨리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장애인들께서 이용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김정기 위원 그 문제는 대책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건물 구조상 엘리베이터 하기도 건물이 오래됐고 공간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복도 쪽으로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없는데 내년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김정기 위원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빠르게 정착을 했고 장애인들께서도 이용을 잘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자리를 잡고 많은 분들께서 이용을 하시고 홍보가 되면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인력문제는 괜찮습니까? 좀 더 충원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지금 인력 충원은 저희가 이용도 9시부터 밤 10시까지 늘렸는데 그분들한테 시간 늘리면서 인력이 더 필요하냐 했더니 아직은 괜찮다는 얘기를 했는데 필요할
김정기 위원 지난번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봤잖아요.
  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해도 인력이 상당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업무가 과중할 것 같은데, 그때도 우리가 지적했듯이 9시가 너무 빠르니까 한 10시까지 연장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렸잖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인력이라든지 업무의 과중이 증가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과장님께는 제가 따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냥 당부 말씀만 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참 감사하게도 지난번에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과 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때 과장님, 팀장님 다 같이 참석해 주셔서 생생한 토론 들으시고, 19살 청소년 2명이 직접 토론회도 참가했지 않습니까. 잘 들으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김정기 위원 어제 제가 화가 좀 났었는데 그렇게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도 참여소통과에서는 전혀 대책에 대해 손놓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김정기 위원 그런 사태가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공청회도 하고 직접 팀장님이 과장님하고 참석하셨으니까 내년 초에 조례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례의 내용이라든지 예산의 문제라든지 또는 다각적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우리 청소년들의 생생한 얘기도 들으셨지 않습니까?
  학교 밖 아이들의 문제가 단순한 위기 청소년 이런 문제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부적응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는 학교가 맞지 않아서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아이들도 있을 테고, 그렇지만 이걸 보시면 교육경비 내에 예술특화다 뭐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위주로는 다 되는데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날 오셔서 말씀 듣고 자료도 보셨지만 1,000여 명 이상의 아이들이 학교 밖의 부천시에 있단 말이죠.
  그 부분들은 만전을 기하셔서 내년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말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그러한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조례가 제정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소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이 있고 질의도 많이 밀려 있어요.
  윤병국 위원님 질의 듣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학교 원어민교사 배치사업 올해도 교육경비 편성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내년에도 74개 학교 저희가 직접 한 곳도 있고 도 사업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도 교육청은 원어민교사 채용을 줄이고 국내 영어회화교사를 채용 확대한다는 계획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윤병국 위원 그 계획을 이미 올해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윤병국 위원 교육에 있어서는 도 교육청이 그래도 전문가들 아닙니까?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원어민교사 배치를 줄이고 하겠다는데 우리 시는 검토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저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단독사업은 11개이고 도 교육청에서는 64개 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미국인보다는 한국인 쪽에서도 회화전문 강사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로 대체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한혜경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교육업무에 대해서는 따로 주관하고 있는 정부 행정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서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대응을 해야 하는데 우리 시가 이렇게 단독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충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방침이 있으면 그 방침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든지 아니면 점차적으로, 우리도 그러면 단계적으로 줄여가겠다라든지 뭔가 계획을 같이 좀 검토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전문 행정기관에서 원어민교사 배치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뭔가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원어민교사 관계도 도는 자꾸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교육청 쪽하고 더 협의를 해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협의하십시오,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내년도 교육경비에 고등학교에 우리 지역 쌀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그것은 지금 저희보다는 녹색농정과 쪽에서 복사골
윤병국 위원 교육경비 예산 전체 편성은 우리 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윤병국 위원 그 편성이 됐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거기에 우리 지역은 친환경 인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복사골으뜸쌀 학교급식 지원 해서 4억 1059만 2000원 지난번에 참여예산시민위원회의 예산 검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그게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녹색농정과에서
윤병국 위원 어쨌든 교육경비는 우리 과에서 자체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거기
윤병국 위원 올해 예산서에 유인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급식비는 교육경비로 저희가 별개로 보기 때문에, 교육경비 내에 포함이 되는 건 아니고 별개로 교육경비 이외에 차액 보전만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윤병국 위원 그럼 교육경비에 포함이 안 됐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교육경비와는 별개
윤병국 위원 그러면 참여예산시민위원회 보고한 이후에 예산편성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아닙니다. 그 전에 녹색농정과에서도 교육경비 범위 내에서 했던 것은 아니고요.
윤병국 위원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이 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서는 교육경비 예산 심의를 하고 “조정 의견 없음” 해서 의견을 낸 게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일단 무상급식이나 이런 것은 교육경비하고 별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무상급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복사골으뜸쌀 학교급식 지원 해서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고 “고등학교 20개 교에 관내 복사골으뜸쌀 학교급식 지원으로 관내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 자료 안 보셨어요?
  교육경비는 특별히 우리 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를 했잖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저희가 교육경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요.
윤병국 위원 설명 안 드린 자료가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자료가 이 사람들이 시민위원회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그 부분은 녹색농정과에서 직접 다루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룬 부분은 아니거든요.
윤병국 위원 올해 교육경비에 복사골으뜸쌀 학교급식 지원은 없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그건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이 유인이 잘못된 건, 그동안 언론보도도 수차례 되고 했는데 확인도 안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
윤병국 위원 예산서에 들어가 있잖아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억 6800만 원, 여기 그 부분은 줄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그 부분은 담당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예산서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설명을 더할 게 뭐 있습니까?
○위원장 서강진 그 예산이 교육청소년과 예산이에요?
윤병국 위원 아니, 지금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작년에는 교육경비로 편성이 안 됐거든요. 같은 예산이 있었는데 녹색농정과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교육경비에 들어 왔고 그러면 학교급식 지원으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우리 교육청소년과 소관이지 왜 이게 녹색농정과 소관이냐고 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이 부분은 저희 과하고 조율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쌀 지원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쌀하고 초등학교 쌀하고 같은 급식 아닙니까?
  똑같은 급식이면 다 같이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취급을 해줘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것이면 녹색농정과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야지 왜 교육경비에 편성하느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무상급식 관련은 중학교까지만 하는 거고 고등학교 문제다 보니까
윤병국 위원 아니, 무상급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 쌀을 지원하는 문제 아닙니까?
  이게 교육경비에 안 들어 왔으면 농가소득증대사업이라고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교육경비에 들어왔으면 뭔가 교육적으로 쌀이 의미가 있으니까 교육경비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에서 당연히 주관을 해서 이 경비가 필요한 건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그 부분은 더 정확하게
윤병국 위원 중학생이 먹는 쌀의 의미가 다르고 고등학생이 먹는 쌀의 의미가 다르고 그러지 않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인정을 해주셔야, 왜 중학교까지는 무농약 쌀을 공급을 하고 고등학교는 무농약 쌀이 아닌 것을 공급하느냐 이렇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기본 사실부터 확인이 안 되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위원장 서강진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그걸 농정과에 예산을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지금 일부 도비
○위원장 서강진 팀장이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시죠.
○교육청소년과무상급식팀장 오미자 무상급식팀장 오미자입니다.
윤병국 위원 무상급식팀장이 여기에 대해서 뭐 답변할 거 있습니까? 하신다면 교육경비팀장이 하셔야지.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학교지원팀장 윤일섭입니다.
  원래 교육경비는 학교에서 교육청을 경유해서 시청에, 시장에게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산지원과 예산은 교육경비로 당초 우리한테 포함될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교육경비로 다루지 않았고.
  녹색농정과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학교에 주는 예산이니까 예산과목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한 것 같은데 우리 내년도 전체적인 교육경비 예산 범위 내에 고등학교에 대한 복사골으뜸쌀 지원은 다루지도 않았고 실무협의회나 기타 심의위에서 다루어진 내용이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담당팀장도 모르게 학교 교육
○위원장 서강진 162억 원에 들어가 있지 않은 예산이네요?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네, 그렇습니다. 162억 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예산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윤병국 위원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어떻게 교육경비로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경비 조정원칙 올해 방침이 있기는 한데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 5 대 5 균형 지원 이렇게 되고 비율조정 이건 뭐 규칙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이런 것을 가지고 전체 사업이 컨트롤됩니까?
  좀 더 정밀한, 해마다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는 예산편성지침 이렇게 내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가 편성지침 만들지 않습니까?
  교육경비가 160억 정도면 적은 금액도 아닌데 그냥 학교에서 신청하는 사업 받아서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시가 먼저 방향을 정해서 교육경비 편성 기본지침해서 각 학교에 교육청을 통해서 시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만 주겠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아까 장완희 위원님 말씀하신 급식시설 개선하겠다, 그거 필요한 데 있으면 신청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학교를 저희가 직접, 시에서 학교별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응투자가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학교의 희망을 받아보고 금년 같은 경우도 400억 정도가 신청이 됐었는데 반뿐이 지원을 못 해주는 형편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신 적도 있어요.
  예를 들면 화장실 개선이 제일 급하다, 아이들이 좌변기를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데 집과 환경이 전혀 다르니까 화장실부터 개선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원어민교사 각 학교에 다 배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 시가 방침을 정해서 교육청에서 불균등하게 교육여건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 시가 평등하게 맞추어 보겠다 그런 식으로 목표를 가지고 가면 훨씬 더 효과적인 지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교육청에도 지침에 있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도 국장님이 참석을 하시는데 수시로 실무자 선에서는 대응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의는 해 나가는데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예산이 많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그런 원칙이 없으니까 로비 잘하는 교장선생님 많이 가져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의원들은 그런 데 로비 안 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5년간 지원한 거 학교별로 보면 그냥 의지 없는 교장선생님이 오면 하나도 지원이 안 가는 학교도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어떤 방침을 가지고 올해는 화장실 개선 다하겠다, 예를 들어 어느 학교를 가든 다 똑같은 비데를 설치하겠다라든지 그런 식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 시가 160억 원이나 쓰고 시장님이 임기 중에 3%까지 쓰겠다고 공약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돈이 들어가는데 학교 교문 도색하는 데다가 돈 갖다 넣어 놓으면 저게 우리 시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표도 안 나지 않습니까.
  표 나게 돈을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 관련되어서 너무들 관심들이 많아서 참 좋습니다.
  청소년의 미래가 밝아지는 모습인데 지금 질의하실 분들이 많아서 오후에 중식을 한 후 다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자료만 요청하신다는데 자료 요청하시고요.
한혜경 위원 아까 그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5 대 5, 6 대 4 비율, 1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정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올라온 건 개정 이전에 집행된 사업이라는 말씀이셨는데 그 전에 시행규칙 개정되기 이전에 6 대 4 비율로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혹시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6 대 4 비율을 지킨 것과 거기서 벗어난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6 대 4 비율에서 벗어나서 집행된 사업이 몇 군데인지, 어느 사업인지 그렇게 나누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자료제출은 바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대해서 아까 질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이 너무 몰라요.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뭘 하는지,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팀장님들도 그렇고.
  저도 한 30년 가까이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아졌느냐 하면 전에는 구 합동으로 캠페인을 하던 것을 지금은 각 동에서 조별로 편성을 해서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활동을 합니다.
  조별로 그리고 전체, 또 위원회에서 하고 이러니까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활동비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청소년 관련 예산이.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지금은 1600만 원 정도
○위원장 서강진 1600만 원이 아니에요.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비는 200만 원입니다. 전체 부천시 예산이.
  그리고 거기서 전체 워크숍 해서, 교육비 해서 100만 원, 300만 원이 예산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청소년지도위원이 각 동에 10명인데 그렇게 되면 얼마죠? 전체 인원이 370명 정도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위원장 서강진 물론 구성되지 않은 데도 있겠지만 그 인원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알고나 계시고 거기에 대한 많은 예산도 편성해 줄줄 알고 그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각 조에서 유해업소 지도단속 방문하고 배회하는 청소년들 귀가 조치시키고 그런 활동들을 전부하고 있어요. 자비 들여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지도위원이 예산은 없이 실적은 잔뜩 올려서 생색은 자기가 다 받아 먹고 있고 각 동에서 출동한 지도위원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상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위원장 서강진 파악, 제가 분통 터집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강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은화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여기 청소년 관련 기관에 보면 기간제 계약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기간제 직원들이 하는 역할들이 주로 무엇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부분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개인별 기간제라고 해서 간단한
김은화 위원 여기 기간제도는 3개월, 4개월 이렇게 고용이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그렇게 아주 짧게 3개월씩 하는 건 큰 축제나 행사 있을 때 그때 보조요원이나 그렇지 그 이외에는 대부분 5년 단위로 위탁을 맺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일로 자주 계약 맺지는 않습니다.
김은화 위원 위탁기관에 위탁이 되면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이 넘어도 위법이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지금 대부분 기간제 계약직이 있고 1년 단위별로 이렇게
김은화 위원 1년 단위로요? 1년 단위로 매년 재계약을 하시는 거죠? 과장님 잘 모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김은화 위원 수련관이나 청소년 관련 센터에서 정규직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 중에 상시 업무를 보고 있는 근로자 역할 구분해서 인원수를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김은화 위원 평생학습팀에 직접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들이나 각 부서별로 직접 시에서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부천시 전체 부서를 보면 3개월, 6개월 업무를 이런 식으로 끊어서 재모집을 하더라고요. 같은 업무를.
  혹시 교육청소년과도 그렇게 업무지시를 받았나요, 기간제 근로자 고용을 할 때 3개월, 6개월 단위로 받으라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3개월 단위로 끊으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없고 저희가 시민학습원에 1명이 있는데 특별하게 3개월, 6개월씩 끊으라는 것은 없습니다.
  1년 넘으면 퇴직금 관계도 있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월 말로 그만두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시민학습원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김은화 위원 아니, 일자리정책과에서 취업상담 경력여성 단절 고용형태를 보니까 3개월, 2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고용을 하시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저희한테 별도로 채용기간을 그렇게 운영하라는 지시나 이런 것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럼 적어도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2년 동안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해서 2년은 고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단지 퇴직금 문제, 어떤 비용 문제 때문에 이렇게 3개월, 6개월, 1년 단위 하고 해제하고 그러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글쎄, 저희가
김은화 위원 제가 우려해서 이 문제를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시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하면서 상시업무를 보는 자와 일시 업무를 보는 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1년 단위 계약할 수 있는 상시업무 근로자들을 개월을 분할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정부정책이나 방침에 의해서 시에서 취업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방책으로 그렇게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적어도 교육청소년과에 고용되는 기간제 근로자 상시업무 관련해서는 부분적 업무를 하는 근로자와는 분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1년 단위 보장 정도는 해줘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시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몇 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거나 하면 사실은 불안해서 그 다음 고용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불안해 하고 안정을 찾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교육청소년과 소속돼 있는 우리 청소년 관련한 기관도 그렇고 교육청소년에 소속되어 있는 부서 기간제 근로자 중에 상시업무와 부분업무를 맡은 사람들 좀 구분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입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는 아직 도착을 안 한 거죠? 도착하는 대로 바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별 지원현황 부분에 있어서도 제5조에 교육경비 지원의 제한 조항이 있거든요. 여기서 최근 3년간 교육경비 지원 총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제한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고 해당 연도 교육경비 지원 총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도 제한조항이 있습니다.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한혜경 위원 이 부분이 제대로 잘 지켜졌는지요? 2011년도 교육경비예산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한혜경 위원 그렇게 파악을 하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한혜경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최근 3년간 교육경비 지원 총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가 41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만 조항이 있었는데 급식시설, 체육관 및 다목적 강당의 경우에는 5억 원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도 10개가 5억 이상이었습니다. 3년간 교육경비 지원 액수가요.
  그리고 3항에 해당 연도 교육경비 지원 총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이 경우도 24개가 지원 총액이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신 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봤을 때 그 자료에 근거해서 지금 이 데이터가 나온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해명 좀 부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저희가
한혜경 위원 이중에 15개 사업은 화장실 리모델링 바닥교체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급식시설이라든가 다목적 강당의 건립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15개 사업은 화장실 리모델링이고 바닥교체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도 교육경비 지원 조례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그래서 규칙에 보면 다만이라는
한혜경 위원 거기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한혜경 위원 예외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 15개 사업이라는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자부담을 늘려서 조금 초과될 수도 있고, 학교에서 자체 예산을 더 늘려서 더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혜경 위원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또 시행규칙에서도 세세하게 정해놓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다한 교육경비의 지출로 인해서 지방재정이 악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제한조항을 두는 거고 정확하게 비율도 해서 교육청과 그 다음에 부천시가 어느 정도 비율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몇 번의 개정절차도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와 시행규칙까지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012년도 교육경비 예산안이 올라올 텐데 정확하게 이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예산안이 올라왔으면 하고 이번 2012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이 지켜졌는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다음에 이 교육경비 지원 사업 결정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무슨 말씀이신지?
한혜경 위원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결정하는 단위가 어디인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조례에는 심의위원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실무협의회가 있고요.
한혜경 위원 교육경비실무협의회에서 지원 사업을 결정을 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한혜경 위원 이 실무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교육경비를 담당하는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교육청 국장님하고 시의 과장님하고 저희 국장님
한혜경 위원 그 담당자들끼리만 결정을 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을 지켜볼 때 굉장히 형평에 많이 어긋나고 또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부실하다, 압력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셨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경비실무협의회 실무 담당자들끼리 결정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공모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무담당자들끼리만 막대한 162억이라고 하는 교육예산을 결정한다라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평하게, 투명하게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번 조례 개정을 할 때는 교육경비 실무협의회에서 할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공모절차에 의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육경비지원의 제한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좀 규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 비율에 대한 조항에서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정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으로 규정을 했으면 합니다.
  전반적으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시행규칙은 정비를 하고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은 마치고 잠깐 짤막하게 시민학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할 때 시민학습원의 유아 장난감도서관 관련해서 살균소독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 좀 부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정확하게 위원님 뜻을 제가 이해를 못 했거든요. 한 번만 더 말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한혜경 위원 현재 어떻게 소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부탁했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현재 소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한혜경 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고 거기 전담 청소를 하는 여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청소도 하고 소독도 좀 하고요.
한혜경 위원 월 1회를 하시는 건지, 주 1회를 하시는 건지, 매일 하시는 건지 이런 전반적인 현황을 자료로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오지 않아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서울에 영유아플라자가 많고 영유아플라자 내에서 이런 대여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곳을 살펴보았더니 거기에는 대여를 하고 반납함과 동시에 바로바로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장난감의 종류에 따라서 적외선, 자외선 아니면 물로 소독을 하든지 다양하게 소독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소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이것이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한 가지 더, 시민학습원에 이렇게 장난감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 대상이 유아를 동반한 주부가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한혜경 위원 아이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3세의 연령층 아이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미만의 아이들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한혜경 위원 시민학습원의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기저귀 교환대보다는 제가 장난감도서관에 가보니까 끝에 젖먹이는 공간
한혜경 위원 수유실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그런 공간은 있더라고요, 수유하고
한혜경 위원 혹시 여자화장실에 유아용 보조의자가 구비되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수유실에 다 기저귀 교환할 수 있도록
한혜경 위원 몇 층에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1층이죠. 장난감 도서관 모퉁이에.
한혜경 위원 그 다음에 여자화장실에 유아용 보조의자는 혹시 설치되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변기,
한혜경 위원 아니, 엄마랑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그렇게
한혜경 위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1개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1개가 설치되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제가 여자화장실을 직접 가보지를 않아 가지고, 하여튼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 이야기를 해서 그런 시설을 더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현관문 같은 경우도 아직 자동문으로 되어 있지는 않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현관문은 자동문으로 되어 있고요.
한혜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휠체어와 유모차도 같이 이용하기 쉽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청드린 자료는 바로 데이터가 완성되는 대로 보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시민학습원에 장난감도서관 그게 그 자리에 있는 건 학습원에 온 부모들이 유아들을 맡기기 좋으라고 있는 그런 시설로 보면 되지 않나요? 그런 기능도 같이 겸하고 있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겸하고는 있는데 그게 주 기능은
윤병국 위원 시민학습원 이용자가 아이를 맡겨 놓고 자기 세미나 하려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부모랑 같이 입장을 안 하면 못 들어간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대개 학습 받는 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
윤병국 위원 그렇진 않죠. 학습 받는 분들이, 우리 시가 학습내용을 정해준 것도 아니고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학습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죠.
  그런 기능을 같이 겸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까 한혜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복사골문화센터 같은 경우 1층에 시간제 보육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아요.
  시민학습원하고 시간제 탁아시설이 같이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만들어 놓은 운영지침에 보면 “부모와 함께 입장해서 시설이용” 이렇게 아예 우리 시가 지침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담당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윤병국 위원 시민학습원하고 같이 있는 시너지효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검토해 주시고 우리 시민학습원 이용, 사용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면 지침이 있건 없건 영리활동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윤병국 위원 제가 이용현황을 쭉 봤는데 건수는 참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지금 내용들 보면 특정 화실에서 정기적으로 동아리 활동이다 해서 미술 강습을 하나 본데 강습인지 동아리 활동인지 잘 구분하기 힘들죠. 일본어 학습동아리들 매주 정기적으로 대관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학습원에 가서 제가 얼핏 동아리 회원모집 이런 것도 본 것 같아요.
  학습이라는 게 어학 같은 것이 스터디그룹처럼 되지 않잖아요. 강사가 있고 수강료를 내고 이렇게 하는 형태일 텐데 그런 형태들을 검토해 주십시오.
  자칫 우리 시가 시민들이 다양하게 쓰게 해놓고 특정 강습실로 이용하게 되면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그런 것은 그렇게 이용이 안 되도록  
윤병국 위원 아직까지 보면 특정단체에 편중되어서, 활발하게 잘 이용하는 단체를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널리 이런 시설이 있다 알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공간 하나 있으니까 얼마나 시민들 자유롭게 이용하고 좋습니까?
  널리 홍보하셔서, 사실은 우리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도 얼마든지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홍보 안 되고 그러니까 못 하잖아요. 굳이 학습원이라고 이름 지어서 별도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억지스럽고 무리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어서, 각 주민센터에서 요새 북카페 하는 바람이 한참 불어서 이용자도 없는 북카페 만드느라고 돈 들이고 지금 놀리고 있는데 여길 학습공간으로 제공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원 사용에 관한 지침이 있는데 지침이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보면 출판기념회, 연주회 등 사적인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출판기념회 이런 것이 사적인 행사는 아니죠. 연주회도 사적인 행사는 아니고.
  이런 지침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좋은 건데 그 지침이 현실하고 잘 안 맞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지원과에 공공시설 대관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원용해서, 아니면 이때까지 우리가 운영했던 기록들을 참고해서 시민들이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지침을 손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교육경비 어제 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서 미리 교육경비 쪽은 심의를 했다라고 말씀을 서로 확인을 했고 저도 사실은 계속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부활해라, 그 좋은 제도를 왜 안 하냐, 실효가 없어서 안 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가 형식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실효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참여예산제가 도입되면서 제가 먼저 이것은 참여예산 쪽에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도 드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제 생각하고는 다르게 예산편성 과정에 어떤 개입을 한 게 아니라 예산심사를 했다 이렇게 어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같이 들으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윤병국 위원 실무부서 과장님으로 이번에 교육경비 참여예산 미리 심사에 대해서 어떻게 불편한 게 있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저희가 이번에 3건 정도 삭감 의견만 낸 거죠. 그런데 저희가 수용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꼭 필요한 거니까 수용을 안 하고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고심을 했는데 사실 수용을 안 하고 하면 또 참여예산시민위원회의 역할이나 존재 이유가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수용을 하려니까 학교에서 꼭 필요한 건데 왜 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서 삭감했다고 반영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하느냐 또 이런 이의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3건에 대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충분한 답변 자료를 만들어서 가능한 삭감이 안 되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한 부분입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삭감하는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다른 것은 다 문제없는 예산처럼 보여질까봐 그게 걱정이 될 정도로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제도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여예산위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보고, 그분들은 숫자가 좀 많고 특정 정파에 관련되는 분들이 아닐 거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산편성의 원칙을 세우고 학교에 어떤 예산들을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의견도 받고 실제로 각 지역의 의견도 수렴해 볼 수 있고 그런 기능을 주면 원래 예상했던 참여예산제의 본질에 맞는 거고 또 교육경비 심사 편성에 있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아까 실무협의회라고 했습니다만 얼마나 힘듭니까? 400억 가까이 들어오는 요구를 160억 정도로 줄이려면 개인적으로 인정도 작용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의도 상해야 되고 그런 건데 공식적인 기구에서 그런 것들을 편성을 해 간다라면 그런 것들도 훨씬 간편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렸던 것인데 올해 진행된 것을 보면 다 편성된 것에 대해서 심사를 받는 그런 과정이라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특히 우리 교육경비 전체를 시민위원회에 맡겼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의견도 내고 그렇게 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보다 훨씬 더 능률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윤병국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청소년 금지구역, 통행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윤병국 위원 10년 넘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통행 금지구역이나 통행 제한구역 설정한 것 하나도 없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글쎄 뭐 저희가
윤병국 위원 우리 팀장님이 있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심곡본동 남부역 주변이 그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에 그러면 안내표지판도 붙어있고 그렇겠네요?
○위원장 서강진 그건 없어졌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위원장 서강진 현장 가보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못 가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광장 조성하면서 통행 금지구역이 없어진 그 쪽을 이야기하시나 보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당초에는 했는데 그게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윤병국 위원 이게 10년 된 조례입니다.
  조례 제정을 할 때 뭔가 배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해서, 저도 잘 판단이 안 섭니다.
  통행 금지구역이라고 지정을 해놓고 그 안에서 어른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게 맞는 일인지 아닌지 그것도 잘 판단이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 조례가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불필요한 조례면 폐지를 하시든지 여러 가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실효 있게 그렇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차 없는 거리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경명순 위원 차 없는 거리에 3개 국이 다 포함이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시설로 보면.
  차 없는 거리 청소년들 행사 전체 만족도를 보면 매우 만족이 17.4%,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조금 올랐거든요.
  그런 행사들이 연례적인, 해마다 하는 행사로 그치지 말고 한번 행사를 하고 나면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점 같은 것을 파악해서 조금 더 진보적인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주로 대표적인 행사가 뭐라고 내세울 수 있으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가장 많이 있는 것이 민속놀이 체험행사로 투호, 윷놀이, 제기차기, 굴렁쇠 이런 것들이 있었고 3 대 3 농구대회 예선전, 결승전은 복사골문화센터 내에서 했는데 그런 부분 외에 자유롭게 청소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그쪽에 나와서 여유롭게 거닐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꼭 어떤 행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학교 학생별로 콘서트 개최도 했고 그래서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했다기보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경명순 위원 여기 보면 행사한 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행사도 많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젊은 아이들한테 제기차기를 해라, 굴렁쇠를 굴려라 그것은 과장님 어릴 적에 했던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어쩌다 한 번 체험학습으로나 쓸 수 있는 거지 청소년의 문화공간 즐길거리라고는 봐지지 않고 특히나 수능이 끝나고 나면 청소년들이 12년 동안의 학업에 대한 성과를 내고 물론 좋은 학교 진학하기 위해서 논술준비다 여러 가지 준비하는 학생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여태까지 즐기지 못했던 문화혜택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콘서트라든지 그런 것을 다양하게 즐기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중앙공원 차 없는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열린 교육이고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범지역 같은 곳에서 행하지 않는 투명한 그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행사 내용을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바꿔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 공원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하루 이틀만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도시 부천에 걸맞은, 실제 청소년들이 100%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사에 작년에 했던 것이 거의 그대로 올라왔고 제가 일부러 작년 것을 비교해 보고 금년 것을 봤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더라고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한번 청소년들이 우리 부천의 중앙공원에 가든지 오정레포츠공원을 가든지 어디든지 가면 공연장이 아니어도 10만 원, 8만 원 이렇게 비싼 돈을 들이지 않고도 문화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물론 교육청소년과가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이 교육이 아닙니다.
  그런 문화인프라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탈선하지 않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방향, 성인으로 가는 지름길에 좋은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차 없는 거리에 이게 연계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차량으로 인한 사고, 그 다음에 차 없는 거리에 소형 오토바이,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소형 오토바이들을 잡상인들이 대여해서 아이들이 타다 보니까 성인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어린이들은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특별히 단속을 하셔서 다음에는 만족도조사라든지 아니면 주민불편사항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교통도로국하고 도시환경국, 3개 국이 모든 게 다 걸쳐 있어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먼저도 제가 도시환경국, 교통도로국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보면 잡상인들, 청소년들이 보면 안 될 만한 음주문화 그러한 것들이 난립해 있으면서 특히 더 위험한 것은 제가 오늘은 그 사진을 안 가져 왔는데 LP가스통이 여기저기 난무해요.
  어린이부터 젊은 청소년들까지 수없이 거기서 즐기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위험한 사태가 발생을 한다면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게 서로 각 국끼리, 담당 과장님들끼리 논의하셔서 그러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경명순 위원 역곡문화체육센터 건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경명순 위원 거기에 보면 체육시설도 있지만 산울림청소년수련원에서 시행하지 못하는 일들을 청소년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뭐 뭐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문화체육센터는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닌데
경명순 위원 직접은 아니지만 거기 우리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저도 이쪽 원미구 행정지원과장 할 때 보면 배드민턴이 원미산에 있어서 역곡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되면 그쪽으로, 원미산의 배드민턴장은 다 폐쇄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 야영장이나 족구장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한데 그래서 역곡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되면 그런 야영장이나 농구, 족구, 뭐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기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이 숙박을 이용한 야외 수련활동이 불가한데 그러면 역곡에 체육센터 생기면 거기서 그런 행사가 가능하게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그 부분 야영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자는 건 안 되고 그 외에 낮에 간단하게 야영식으로 그렇게까지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산울림청소년수련관하고 역곡문화센터가 근거리에 있으니까 서로 시설이나 하는 용도가 중복되지 않게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하는 사항이 아닌 별도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미리 개관에 당해서 하지 마시고 준비하셔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경명순 위원 여성청소년들에 대한 쉼터는 역곡동에 있는데 남자청소년들이 쉴만한 쉼터는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모퉁이청소년쉼터 같은 것이 오정구에 있는데 그것은 교회에서는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지원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인가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오정구의 어느 교회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사구 같은 경우는 선한목자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 교회에서 하는 것을 인근 주민들께서는 민원도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곡동 같은 경우 쉼터도 가보니까 간판을 안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달았느냐 했더니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내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면 또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명순 위원 지금까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해서만 논의가 많았었는데 청소년들 보면 자살률도 높고 가출청소년도 많고, 그 다음에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탈선청소년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것과 같이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보호시설 그런 데 아니면 정신건강을 할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그러한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또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예산을 다방면으로 골고루 하셔서 내년에서는 청소년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많아져서 우리 위원님들이 내년에는 안심하고 진짜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칭찬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학교 예산배정 받은 것을 보면 물론 아까 급식시설도 학교에서 신청한 것만 해줬다고 했는데 각 학교들이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했지만 보면 특정 학교에만 과다한 예산이 배정되는, 이 목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공사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겠죠.
  예산을 분배하실 때 적절한 예산의 타당성 조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학교의 요구조사도 하고 시설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어느 학교에 무엇이, 교육에 필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판단하셔서 공정한 예산배분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힘없는 교장선생님이 “나는 힘이 없고 줄이 없어서 예산을 받지 못합니다. 의원님, 신경 좀 써주세요.” 이런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예산분배가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부천에 장학회가 몇 군데나 있나요? 파악이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대표적으로 부천장학재단이 있고 원미구에 중구장학회가 있고 동 단위별로도 10개 동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본래 부천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된 여러 가지 동기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장학회를 통합해서 장학기금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자 이런 취지로 부천장학재단이 만들어졌는데 장학재단이 2009년 1월 14일 설립되고 난 이후에 소규모 장학회들이 통합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도 안 됐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한선재 위원 그런 노력도 안 하고 계시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저도 심곡1동장 할 때 그런 이야기 나오니까 심곡1동 장학회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더라고요. 왜 우리 장학금을 시에서 가져가느냐.
한선재 위원 저희들도 조례 제정을 할 때 장학재단 설립 조례 제정, 법인 정관 같은 것을 볼 때도 장학회 같은 경우는 시 재정이 투입되지 않고 단순하게 지역의 독지가 기부자들이 쉽게 말하면 십시일반 모아서 장학기금이 된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한선재 위원 그런 것들을 강제 강압적으로 법인에 통합시킬 수 없다.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자율적으로 통합을 유도해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이 구 행정사무감사 때 각 구에서 직·간접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장학회에 대해서 통합을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3년 전에.
  실질적으로 통합에 대한 성과는 없었다.
  그래서 이게 행정력으로 또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통해서 소규모 장학회를 장학재단으로 통합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무리가 따르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사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통합을 유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해서 안 했는데 부천장학재단도 어쨌든 간에 부천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출연이 됐잖아요.
  60억 정도 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60억 51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선재 위원 여기에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일정 부분 기부를 했고, 약정기부인가요, 기탁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기탁이 7000만 원 정도.
한선재 위원 일시?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아닙니다. 설립될 때
한선재 위원 그 다음이 기업 및 단체에서 기탁을, 일시 기탁이겠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설립될 때 7000만 원 정도가 기탁된 것으로.
한선재 위원 제2, 제3금융권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키고 중앙 재무당국의 감사도 받고, 물론 새마을금고나 신협 이런 것들이 다 위험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인 출연이 아니고 시민의 세금으로 출연된 것이기 때문에 의회나 다수 시민들은 제1금융권으로 분산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여기 누가 임원이고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모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안전한 곳으로 분산 예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특별하게 만기가 되면 의회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일정 부분 반영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저희도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나 이런 걸 보고 고심해서, 성곡새마을금고에 많이 예치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도 그쪽 오셔서 재무건전성, 재무 관련해서 자료를 받기도 했는데 경기도에 120여 개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재무건전성 평가에서는 경기도 내에서는 1위를 했더라고요.
  전국적으로는 1,460여 개가 있는데 전국 새마을금고 중에서는 3위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선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나 시비로 출연한 장학재단이 제3금고에다 100% 예치한 사례가 있나요?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의 장학재단 기금을 은행별 예치상황을 제가 지금 당장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내년 업무보고에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재단의 예치 금융현황 이걸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부천에서 올해부터 시작한 예술교육 특화지구 지정을 해서 학교 상반기, 하반기에 54개 교에서 실행을 했죠? 14억 1400만 원 들여 가지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장완희 위원 내년에는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내년에도 예산은 금년도 수준하고 비슷한데 내년에는 중학교까지 늘리기 위해서 15억 정도 예산이
장완희 위원 신청자는 누구나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본인이 희망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강사수당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실 리모델링
장완희 위원 학생들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학생들은 무료죠.
장완희 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용어상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것을 지금 부천시 집행부는 부천형 엘 시스테마(EL Sistema)사업이라고 홍보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저희는 부천아트벨리로 공식적으로 공모를 해서 전국
장완희 위원 홍보에는 뭐라고 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홍보에는 당초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은 그런 식으로
장완희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을 부천형 엘 시스테마라고 지금 홍보하고 있는 거 맞죠?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엘 시스테마.
장완희 위원 엘 시스테마라고 하는 게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그런 형태
장완희 위원 아니, 홍보하고 있잖아요.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초창기에 그랬죠.
장완희 위원 지금은?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지금도 그렇게 운영방향은 그런 식으로 가겠다고 홍보는 합니다.
장완희 위원 지금 엘 시스테마가 영화도 만들어지고 베네수엘라에서 굉장히 큰 사업이고 널리 알려진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부천시가 굉장히 왜곡해서 이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그것은 문제 학생을 선도했다는
장완희 위원 엘 시스테마는 빈민층 무상 음악교육 프로그램이잖아요.
  부천시가 빈민도시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그건 아니고요.
장완희 위원 부천은 300만에서 월 소득 350만 원의 평균 소득을 갖고 있는 부유한 도시예요. 그래서 부천입니다.
  그러면 엘 시스테마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안 되는 거죠. 홍보 용어로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그렇습니다. 용어 하나로 보면
장완희 위원 그건 왜곡하는 거고 시민을 우습게 보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조금 거리감은 있는데
장완희 위원 거리감이 있죠.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을 무슨 베네수엘라의 세계적인 빈민층 무상음악 사업처럼 홍보하는 것, 호도하는 것 이게 시민을 우롱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명칭 사용에 대해서 부천시가 분명한 입장을 취해주고 앞으로 이 명칭 사용에 대해서 철회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좀 전에 받은, 요청한 범죄예방위원회 활동실적과 명단을 받아 봤는데 이 범죄예방위원회는 법무부 사업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검찰청에 둔 단체로
김은화 위원 부천시에서는 예산이 연 2500만 원이 잡혀 있던데 이와 관련해서는 무슨 관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저희가 예산을 한 25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3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을 해주면 그쪽에서 여러 가지 행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포스터 경진대회 등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지원하면 그쪽에서 1년 사업을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위원회에서.
김은화 위원 여기 보면 예산과목이 교육청소년과 정책으로 청소년 역량강화와 신나는 환경조성, 위기청소년 안전망 강화,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심의 받아서 지원해주고 특별하게 부천시에서는 개입되는 게 없다라는 거죠? 지원되는 상황, 활동은 보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사회단체보조금은 신청하면 그 사업내용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그래야 지원을 하니까, 그리고 또 사업이 끝나면 정산보고도 받고요.
김은화 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셨어요? 타당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불우청소년 생활정착 지원사업 및 사랑의 쌀 나눔사업, 포스터 이런 활동들이에요. 범죄예방위원회 활동내용하고 맞는지 의문스럽네요.
  불우한 청소년 사랑의 쌀 나누는 것은 굳이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안 해도 다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내용은 좋죠.
  부천시에서 예산은 지원해 주는데 특별하게 이 사업 관련해서 관여한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단체보조금 지원해 주고 내용이 타당성이 있어서 해준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특별하게 활동영역 자체가 2500만 원을, 일반사회단체보조금에서 2500만 원씩 나가는 곳이 드물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작년도에 시에서 25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300만 원 해서 전체 48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금년에도 같은 금액이고요.
김은화 위원 금년에 보니까 집행액이 50% 미만이잖아요. 지금 11월 말인데.
  한 달 남았으니까 사랑의 쌀 전달하면 끝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연말에 주로 많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다 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연말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김은화 위원 여기보면 지금 내역만 가져오고 영수증은 가져오지 않았는데 2010년도 것만 정산 내역이 있습니다.
  보면 최우수 지구의 격려금이 있어요. 김포지구에 100만 원, 우수지구 격려금 오정지구에 50만 원, 기념품 제작에 13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그 지구 활동하는 것을 격려금으로 나가게 계획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자체 회비로
김은화 위원 자체부담 집행내역과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최우수 지구에 격려금이 나갔다라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회비를 남자 임원 같은 경우는 연간 500만 원씩 이렇게 내고 일반 회원은 월 1만 원씩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대부분 자체회비로
김은화 위원 자체회비가 아니라 보조금에서 집행이 됐다니까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여기 보면 보조금 집행내역, 자체부담 집행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에서 격려금이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활동사항에 단체활동하는 데 격려금이 나가는 사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사업내용 자체는 좋습니다. 범죄예방위원회 활동하시고 여러 분이 활동하셔서 좋은 사업 하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서 그 역할이 맞는 건지, 다른 현재 활동하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업하고 있는 단위들과 비교해 보면 활동사항이 굉장히 미비한 거죠.
  이미 협의회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1년에 3∼4번 정도 활동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포스터 경진대회, 불우청소년 생활정착 지원사업, 범죄예방과 우리 아이 지키기 한마음 대회 이게 참여인원을 보면 우리 아이 지키기 한마음인데 범죄예방위원 100명, 내빈 20명, 봉사단체 30명 이것은 범죄예방위원회 자체의 활동인 거죠. 그리고 청소년들에게는 고작해야 생활정착 지원사업 및 사랑의 쌀 나눔사업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에서 2500만 원 보조가 나가는 건데 그리고 2011년도에는 활동이 50%도 진행이 되지 않은 사업이면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죄예방위원회면 실제로 이 지역에서 범죄예방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있어야 되고 이름에 걸맞게 활동을 해야 우리가 보조금 집행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 사업이 몇 년 동안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는 검토를 확실하게 하셔서 사업내용에 맞지 않다고 하면 일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한 분만 발언 기회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쉬어야 되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고리울청소년문화의 집 결산보고서를 봤는데 거기에 전기이월금이라고 해서 200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월금이 누적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해서 2010년도는 이월금액이 3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 시설에서 특별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데서 이렇게 이월금들이 계속 누적되고 남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후원금은 별도로 있고 2010년도 위탁보조금 수입 지출내역을 보면 시 보조금사업 이외에 사업수입이 800만 원, 후원금 800만 원, 법인보조금이 400 정도 되고 전기이월금이 4000만 원이 넘습니다.
  법인보조금보다도 훨씬 많은 전기이월금이 누적이 돼서 43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집행되지 않고 해마다 누적이 돼서 이 정도의 금액이 쌓였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청소년시설에서 왜 이렇게 많은 전기이월금이 누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단 한 시설의 문제는 아니고 전반적인 청소년시설에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자체 해명자료를 받아 봤을 때는 2008년도, 2009년도에 바우처사업비가 누적이 됐다고는 하시는데 이게 10%의 수입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입이 발생한 것들을 계속 이월금으로 해서 누적을 시킨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원금 같은 경우에도 외부지원사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후원금이 계속적으로 늘었다고는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또 항공사에서 문화시설운영 지원금이 이루어져서 후원금의 사용이 축소됐다고 하셨거든요.
  지속적으로 약사회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지역사회의 자원발굴을 하면서 후원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한 것이고 이렇게 사업수입도 늘고 후원금도 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집행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누적시킨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보조금은 계속적으로 지급이 되었던 거죠.
  이렇게 사용되지 않은 불용액이 늘고 수입이 증가하고 후원금도 증가를 하고 이월금이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면 이 부분은 저희가 시 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 제외를 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저희도 감사 때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못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쪽에도 특별히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것은 시정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청소년이라고 칭하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각기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청소년보호법」은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이고요.
한혜경 위원 「청소년활동진흥법」상에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9세에서 24세까지
한혜경 위원 이 청소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청소년수련원이든가 문화원 이런 식으로 이 연령대 아이들이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시설에서는 혹시 성인 관련된 사업은 할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수련원이라든가 문화의 집 이런 곳에서는 성인 사업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지금은 청소년, 성인까지 하기에는 너무 면적도 협소하고
한혜경 위원 이게 해당 법에 위배되는 행위는 혹시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청소년을 위해서 쓰라고 보조금이 나가는데 성인을 위해서 쓰면 그게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죠.
한혜경 위원 그렇죠.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9세부터 24세의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청소년 위주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성인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성인 프로그램 중에 환경보호 쪽 그런 쪽이 일부 있는데요.
한혜경 위원 오리엔테어링이라든가 생체체험 같은 경우 또 가족단위로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문화강좌에서 성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청소년 농구는 청소년이라고 규정을 했지만 성인요가, 성인난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28번 강좌 중에서 24번이 성인강좌였거든요. 이 부분은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수익 사업을 위해서 성인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는 거죠.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이 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에서 성인요가, 성인난타 하면서 수강료 같은 경우에도 10만 원이 넘거든요.
  이게 학기 중에 아이들이 없는 오전 시간에 하면 그나마 모르겠는데 이 성인요가, 성인난타 같은 경우는 방학 중에 10시부터 합니다.
  방학 중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시간인데 이때도 성인난타, 성인요가 프로그램이 그대로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이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사업계획에 올라온 것인데 한 번도 청소년 해당 과에서 지적을 하지 않고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태까지 묵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시설에서 이 수익사업을 위해서 많은 부분의 강좌를 개설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그 수입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셨으면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성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난타하고 요가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정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아까 오전에 원종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수련시설이 2개밖에 없고 문화의 집도 3개밖에 없는데 그나마 그 적은 시설에서 이 성인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요청했던 자료에 의하면 중학교에서 학업중단, 학습부적응, 생활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이 40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도 학교 학습·생활 부적응자가 1,500명이 되고.
  많은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사실은 학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기가 어려운 거죠. 만약에 학업을 중단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는.
  이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울림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연령을 참가 인원 자격의 부분에 학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의 경우 참가인원을 초등, 중등 이런 식으로 학생으로 다 해놨거든요. 이렇게 되면 학교 다니는 아이들만 지원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이 아이들 400여 명, 1,500명 넘는 아이들은 지금 학생이 아닌 경우고 청소년이라고 포괄적 개념에서 보는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참가를 제한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참가대상에 명확하게 학생이라고 규정을 해놓으면 이 아이들이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청소년의 자율참여 확대부분에 청소년 동아리 지원도 마찬가지거든요. 부천지역 초·중·고·대학생이라고 딱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학생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만 이용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고 이런 경우에도 제한을 해놓은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사업은 대상을 학생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학교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9세부터 24세의 청소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청소년축제기획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청소년축제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축제기획단의 구성이 부천지역의 중·고등학생 40명이라고 학생으로만 제한을 해놨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고 이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이라든가 교육활동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규정을 해 놓은 거거든요.
  이 부분도 시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세심하게 이런 데 하나하나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찬가지로 해피박스 같은 경우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라고 했는데 중등 3학년 해서 이것도 학교별로 해서 정확하게 제한을 해 놓은 것이고 동아리 운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아리를 하는데 학생으로 규정을 해 놓았고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해주시고 다른 시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프로그램에 제한해 놓은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 때문에 도에서도 조례도 만들고 부천시도 김정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위해서 제정이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 문제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신청이 들어와서
원종태 위원 1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우리가 청소년 문제 이야기하는데 청소년 문제가 방과후에 할 일이 없어요.방과 후 그 젊은 시절인 청소년기에 뭔가 올인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체육시설.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청소년 체육 관련 이야기인데 우리가 체육진흥과 이야기할 때 학교 체육관 개방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작년 감사에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79개 체육관이 있는데 39개가 개방하고 40개는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학교보조금 주는 거 있죠? 160 몇 억 이런 것 참고해서, 참 이상합니다.
  공공시설이에요. 우리 학교 체육관 다 누구 돈으로 지은 겁니까?
  무슨 사유를 대고 개방을 안 하는데 학교 보조금 줄 때 청소년들이 방과후에 얼마든지 놀 수 있잖아요.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 크게 물건을 훼손한다 이런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우선 개방해서 청소년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공간 없어요. 솔직한 이야기로는.
  공원이나 공공시설에 가면 전부 어른들이 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마음 놓고 할 데가 없습니다.
  이 학교 체육관 개방문제는 우리 학교 지원금을 주는 부서에서 체육진흥과하고 합의해서 많이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것은 그만큼 집행부가 청소년들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전체 예산 중에 2%가 안 돼요. 25억 원이면 1조 3000억 정도 되는 전체 예산 중에서 2% 안 되는 예산이 청소년 관련 예산이란 말이에요.
  아까 청소년지도위원 이야기도 했지만 200만 원 갖고 37개 동이 운영을 하게 하면서 청소년에게 무슨 관심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감만족이라고 하잖아요. 보고, 듣고,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들이 충족될 때 행복지수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경비 지원 등에서 많은 것을 충족시켜 주고는 있지만 그 외의 것에 그만큼 소홀해 지는 것도 많아요.
  그 외의 부분에, 물론 교육경비를 통해서 먹거리를 제공하지만 그 외의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줘서 청소년들에게 어떤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이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최소한 1개 구 이상에 문화공간, 복합공간이 만들어져서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되고 위기 청소년을 돌볼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도 마련이 돼야 하고, 만들어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못 하면 임대를 해서라도 거기에 교통이 편하고 주변에 인프라가 청소년들의 공간이 많이 만들어진 곳 이런 곳에 자연적으로 만나서 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 질 때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가져지는 것 아니겠어요.
  청소년들한테 투자하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에 투자하는 겁니다.
  위기청소년 하나를 구하면 그 이후에 우리에게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이다 생각을 하시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귀담아 들으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하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강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도 욱 체육진흥과장 도 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구무성입니다.
  생활체육팀장 박인환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이회성입니다.
  시설운영팀장 김명광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우선 지난 세계농아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 치르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이건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오늘 제가 수고하셨다는 인사로 갈음하고 이따 원종태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6회 복사골마라톤대회 열렸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경명순 위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도 욱 4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여기는 지금 전체 육상으로 나와 있어서요.
  이번 마라톤대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운동선수 꿈나무들을 지원하느라고 참가비 받았죠?
  ㎞당 참가비 안 받았습니까? 이번에 출전하시는 분들
○체육진흥과장 도 욱 m당 1원인가
경명순 위원 m당 1원씩 해서 5㎞에는 5,000원 이런 식으로 참가비 받으셨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그건 참가비가 아니고
경명순 위원 그런 식으로 강요는 아니고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그렇게 ㎞당 1,000원씩 해서 받은 금액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경명순 위원 많이 모여졌나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죄송합니다. 그건 체육회에서 별도로 내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 확인이나 이런 건 하지 않았습니다.
경명순 위원 약 5,000명이 참여해서 성대하게 잘 치러졌는데 그날 상품협찬도 받으셨죠? 상품협찬 받아서 중간에 경품 추첨해서 상품 지급했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 상품내역서 있으면 저한테 한 부 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알겠습니다.
  그날 추첨에 의해서 준 건 두 가지인가 세 가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네,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하프코스가 신설이 됐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데 출발하는 시점에서 보면 하프코스하고 10㎞하고 동시에 출발했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가다 보면, 10㎞ 지역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하프코스 지역이 따로 있는데 인원이 많아서 동시에 일률적으로 같이 출발을 해서 가다 보면 분기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경명순 위원 그런데 분기점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하프코스로 가야 될 사람이 10㎞로 가고 또 10㎞로 가야 될 분이 하프코스로 가고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되돌아오는 상황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 몸이 안 좋아서 직접 참여를 못 했고 제 친구가 참여를 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혹시 안내표지판 설치해 놓으셨나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안내표지판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5㎞ 구간하고 10㎞ 구간하고 구별할 수 있도록 전부 갈라지는 분기점마다 충분히 표시가 되어 있었고 거기에는 안내요원까지 전부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명순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적은 인원이 뛰면 안내판도 보이고 그 다음에 안내요원도 보이지만 많은 인원이 동시에 출발해서 한꺼번에 뛰다 보면 양쪽으로 같이 뛰는 선수가 보이지 안내표지나 그런 게 보이기 힘들 거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코스가 짧으면 많은 사람이 뛰게 되는데 코스가 좀 길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뭉쳐서 뛰지 않고 나중에는 거리가 벌어지기 때문에
경명순 위원 물론 나중에는 그렇게 되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그래서 충분히 볼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는데 당황하거나 그래서 보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금년 한 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또 진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니까 출발시각을 약간 다르게 해서 혼선을 빚지 않게 하든지 아니면 안내표지판을 눈에 잘 띄게 아주 크게 모형물 같은 것을 장식해서라도 사전에 “하프코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모형물이 있으니 거기는 어느 코스입니다.” 이렇게 예시를 해 주면 많은 사람이 함께 뛰어도 혼선이 오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참고로 이걸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시상을 할 때 보통 보면 흔히 제일 가슴 뿌듯한 게 올림픽이라든가 세계대회에서 금, 은, 동메달을 주면서 단상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거기서 시상할 때 상황을 보니까 종합운동장은 주경기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경기장은 단상하고 더 가까운데 종합경기장은 트랙이 있기 때문에 단상하고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단상 위에서 시상을 한다고 해도 다른 행사 때도 보면 위에서 축사를 하고 선수들은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진행자와 선수 간에 얼굴도 잘 못 볼 정도로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시상하는 것을 보면 힘들게 마라톤대회 했는데 그냥 서서, 그 장소에 계셨으니까 과장님은 보셨죠?
  특히나 여성 분 같은 경우에 완주를 해서 힘든데 자리에 일률적으로 세워놓고 시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상은 그 대회의 권위고 또 힘들게 땀 흘려서 뛴 선수들의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패널로 얼마든지 단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추후에는 그런 단상도 좀 만들어서 실제로 내가 땀 흘려서 우승을 했다는 쾌감도 누릴 수 있고 영광스러운 순간을 사진 찍어서 영원히 증빙자료가 될 수 있게 그런 시상대도 마련해서 시상을 하면 더욱 그 자리가 빛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타 지역의 유명대회나 이런 것도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게 복사골마라톤대회인데 이번에 11월 20일은 마침 날씨가 따뜻해서 천만다행이었어요.
  그런데 11월 20일이면 흔히 말하는 절기로 입동도 지난 다음이거든요.
  이것을 기왕이면 당겨서 조금 따뜻한 10월에 한다든지 아니면 5월에 복사골축체가 열리니까 그 축제와 더불어서 복사골마라톤대회를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11월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도 욱 그런 건 없고, 저희도 그날 새벽같이 나갔는데 날씨가 쌀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행사를 앞으로 당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10월에 워낙 체육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다가 마라톤대회가 시기적으로 약간 늦어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시기를 사전에 조정해서 너무 춥지 않은 시기에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왕이면 복사골축제가 열리는 봄에 하든지 아니면, 물론 가을에 행사가 많지만 조금 당겨서 가을에 하면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또 가족과 동반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행사가 더 빛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기조정을 하시면 좋겠고 예산도 지금 4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대회는 복사골마라톤대회지만 전국대회라고 볼 수 있어요.
  전국대회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경명순 위원 그날 참가한 분들을 보면 외국인도 계셨고 그 다음에 지방의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였어요.
  사실 4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국대회를 한다는 거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우리 부천의 브랜드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마다 치러지는 형식적인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회에 문화도시 부천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 심사숙고하시고 또 실무단하고 협의하셔서 금년에 미흡했던 부분은 보완하시고 내년에는 더 발전된 그런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위원장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소요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올 5월에 오정레포츠센터를 개장했어요.
  개장해 놓고 지역구 국회의원, 김만수 시장 온 동네 사방 떠들고 다니면서 오정레포츠센터 개장했다, 자기 실적이다 엄청 떠들고 다녔습니다. 알죠?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 계속 인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5월 대비 6월에 182명이 줄었고 7월에 687명이 줄었고 8월에 615명, 9월에 400명, 10월에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저희가 5월에 개장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용객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여름이 되면서부터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름철보다는 약간 관심을 다시 가지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중간에 전국체전 핀수영대회를 거기서 개최하고 그러면서
원종태 위원 알았어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선은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알아요? 자가용 없는 사람은 거기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역곡인가 어디도 이런 시설 하나 또 짓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접근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이용료가 비쌉니다. 세 번째는 대중화되지 않았어요.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은 거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게 그렇게 줄어드는 원인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사용료가 너무 비쌉니다.
  우리 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별표1에 보면 스포츠센터 이용료가 있습니다.
  단지 오정레포츠센터뿐이 아니고 소사체육센터, 송내체육센터 똑같아요.
  체육관을 개인이 두 시간 사용하는데 1,500원, 체력단련장 2,000원, 수영장 3,000원 이건 뭐 보고 정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도 욱 그것은 저희가 조례로 인근 타 시·군의 시설과 비교해서 정한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타 시설도 잘못된 걸 그대로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타 시설도 잘못됐어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아니, 타 시·군의 수영장 이용료나,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군까지 전체적으로 쭉 벤치마킹을 한 후에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공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도 욱 수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민간시설하고의 관계를 저희는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부천시 체육시설이니까 무조건 싸게만 공급을 한다면 민간시설 같은 데는 워낙 타격을 받습니다.
원종태 위원 지역에 헬스장 석 달에 얼마 받는지 알아요? 8만 원, 9만 원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석 달에 얼마입니까? 12만 얼마죠?
  어떻게 더 비쌉니까?
○체육진흥과장 도 욱 민간시설보다는 저희가
원종태 위원 물론 시설은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민간시설은 접근성이 좋아요. 집 옆에 있어서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수시로 왔다갔다 할 수 있고 더 편리합니다.
  두 번째, 별표1 그 밑에 하단 4번에 보면 월 사용료 1인당은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받고 있죠? 20일은 왜 만들었어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20일은 이용일수를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평균 20일을 적용한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여기 계약서에 보면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얼마 하는데 그럼 이걸 넣지 말아야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요금을 산정할 때 평균 20일을 계산해서 한 거고 거기에는 주마다 사용하는 날이
원종태 위원 들쭉날쭉하겠죠.
  그런데 10월을 화·목·토로 따지면 13일입니다. 11월은 13일이고 12월은 14일이고 내년 1월은 12일밖에 못 해요.
  보통 7일 이상은 못 쓰고 있는데 그동안 이거 돈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저희가 강습이 없는 날은 자유수영이나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 이용을 못 하는 게 아닙니다.
  강습날짜만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20일 이상입니다.
원종태 위원 수영장뿐이 아니에요. 탁구, 헬스 전부 그런데 그렇게 끊으면 그때만 가지 다른 때 누가 갑니까?
  그럼 계약조건이 잘못된 거죠.
  그동안 많이 받은 거,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국민체육센터 포함해서 많이 받은 거 시민한테 돌려주세요.
  모든 게 공급자 위주로 되어 있어요. 시민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20일 고치실 거예요, 안 고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
원종태 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20일만 오라고 하든지요.
  계약할 때는 화·목·토로 해놔서 12일, 13일밖에 못 가는데 왜 20일간 받습니까?
  이건 조례를 고치시든지 돈을, 제가 이거 시민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해야 되겠어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저희가 월간 사용료를 그 방식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이고 강습은 주 2, 3회 정해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 요일에 대해서는 또 별개로 다른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루 사용시간 곱하기 20일을 했다고 해서 꼭 20일만 사용하고 20일치 사용료를 받아라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종태 위원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실제 조사해 보세요. 화·목·토로 계약했으면 화·목·토만 가지 누가 20일간 갑니까?
○체육진흥과장 도 욱 수영장이나
원종태 위원 거기 오는 사람은 자기 개인 일정도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도 욱 다른 체육관시설이나 이런 데도 시설운영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앞으로 계약하고 사용료 받고 사용한 이후에 정산해 주겠어요? 그래야 원칙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도 욱 만약에 저희가 그 사용료를 받았다가 중간에 중지사유가 발생해서 이용을 못 하는 날짜가 발생하면 그럴 때는 전부 반환을 해 드립니다.
원종태 위원 그건 중지했을 때 얘기죠.
  그럼 계약서에 20일간 사용할 수 있다고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내문에는 화·목·토만 해 놨는데 솔직한 얘기로 20일간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나 조사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사용료를 산정하는데 20일간 계산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계약할 때는 주 3일을 이용한다고 계약하는 거죠.
원종태 위원 그럼 오정레포츠센터 탁구교실이 화·목·토 주 3일 해서 한 달에 4만 5000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산출해서 나왔습니까?
  탁구교실, 헬스장도 4만 3000원인가 그런데 어떤 근거에서 나왔어요?
  그럼 열흘 사용하는 거 2,000원
○체육진흥과장 도 욱 저희가 월간 사용료와 강습하는 사람들의 강습료는 타 시설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게 산정을 한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다른 지방 시설과 비교하지 마요.
  우리 부천시만의 독특하게 잘 하는 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다른 데 것을 쫓아갑니까?
○체육진흥과장 도 욱 시설이용료가 차이가 있으면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근 지역이나 인근 시설과 가격차이가 없도록 요금을 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조례 바꾸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저희가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저희가 실질적으로 비싼 것인지 다른 시설과 비교 검토를 해 보고 사설이나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싸게 하면 사설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원종태 위원 물론 시설수준이 있겠지만 지역의 동주민센터에 있는 헬스장은 한 달에 2만 원이면 갈 수 있어요. 더 편리하고 더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정레포츠센터나 소사국민체육센터 새로 생겨서 더 좋은 데로 가려고 해도 부담이 되어서 못 가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요금 문제는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복사골문화센터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문화재단 얘기지만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관할할 거 같다고 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문화시설이 아니고 체육시설입니다.
  거기는 우리 부천시 조례의 적용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항상 민원이 들끓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도 욱 문화재단도 조례에 의해서 요금이 책정된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사전에 그 부분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은「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통 적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 시민이 보면 이게 체육시설인지 문화시설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문화재단에 붙어있다고 어떻게 체육시설을 문화재단 조례에 문화시설로 해 놨어요. 문화시설로 해서 요금표도 자기 마음대로 정해 놨어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그쪽에서 별도로 시설을 위탁주고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시설위탁을 준 데서 별도로 요금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희가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체육시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요금을 조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원종태 위원 이렇게 운영한 지가 15년 됐습니다.
  내가 부천에 이사온 지 15년 됐는데 15년 동안 이렇게 하도록 우리 공직자들이 방치하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문화시설입니까?
  자기 멋대로 문화재단에서 조례 만들어서 민간위탁 줬는데 이거 앞으로 시정할 거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협의해서 저희가 다시 금액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각종 감면 조례가 많이 있는데 제11조 사용료 감면 2항에 보면 여태까지 50% 이상 감면해 준 감면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6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인 그리고 또 여성은 6%밖에 감면을 안 해 주더라고요.
  대부분이 6% 감면하는 여성입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도 제가 올려놨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용차가 없으면 접근할 수 없는 이런 체육시설 만들면 뭐합니까?
  일정 수준, 죄송한 얘기지만 특수한 사람만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 종합복지관만큼은 어려운 사람이 대중화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면대상도 확대하시고 가격도 확 내리세요.
  학교급식하는 데 1년에 200억, 400억 주면서 체육복지를 위해서는 왜 과감하게 못 씁니까?
○체육진흥과장 도 욱 저희 수익률이 너무 낮아지잖아요.
원종태 위원 수익률 낮아지면 부천시 예산 많은데 계속 팍팍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위원님께서 작년에 수익률 낮다고 질책하셨는데요.
원종태 위원 저는 수익률 낮다는 소리 한 적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죄송합니다.
원종태 위원 속기록 한번 볼까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종합운동장 만날 놀려서 다른 월드컵경기장처럼 거기다 대형마트 같은 거 유치하랬지 내가 수익률 낮다는 소리는 안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저희도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한테 많이 공급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누차 말씀드렸듯이 민간시설하고 자꾸 불협화음이 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모든 체육시설을 저희가 다 공급해야 되는 이런 아주 심한 정책이 나올 수 있으니까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이건 공공재예요.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한테 많이 개방하고 그리고 시장이 이왕 이걸 지었으면 노선버스를 유치하든지 마을버스를 유치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배려하지 않고 그냥 벌판에 지어놔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원이 자꾸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약속할 수 있죠?
  조례 개정하고 요금 재검토하고, 복사골문화센터가 정 어렵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해서 운영하면서 우리 조례 적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재검토 약속드립니다.
원종태 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 실천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재검토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 10월에 경기도하고 부천지역 언론에 부천야구연합회 관련한 기사 실린 거 혹시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야구연합회요.
김정기 위원 부천야구연합회 전 간부 공금횡령이라고 해서 경기도하고 부천지역 언론에 기사가 뜬 게 있어요.
  여기 보면 간부가 수년간 내부감사도 한 번 받지 않고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횡령한 의혹이 있어서 같은 회원이 검찰에 고발해서 지금 검찰조사를 받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김정기 위원 그래서 보니까 부천에 야구연합회하고 야구협회하고 둘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도 욱 야구협회는 체육회 소속이고 야구연합회는 생활체육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야구협회는 체육회 소속인데 야구협회 산하에는 동호인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야구연합회에도 동호인들이 들어가 있고, 야구연합회는 당연히 생활체육이니까 동호인들이 들어가서 생활체육으로 되어 있는 거고 협회는 체육회 소속으로 엘리트 쪽인데 그 밑에도 동호인들 2, 30개 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부천시 실정이 좀 그렇습니다.
  부천시에는 춘의야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생활체육연합회에 44개의 클럽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리그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나머지 32개 클럽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클럽 수가 너무 많아서 여기에 전부 들어와서 리그를 할 수 없으니까 나머지는 가입을 하고 싶어도 가입을 못 하고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부천시 야구협회가 나머지 32개 클럽을 가지고 야구장이 없으니까 부천중학교에 야구부가 있기 때문에 부천중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서 32개 클럽이 지난 한 해 동안 리그를 운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천시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나뉘어져 있는데 야구협회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 부분이 별도로 운영이 되어서 지난 한 해 리그가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근본적인 문제를 보니까, 제가 왜 부천지역과 경기도지역의 언론을 말씀드렸냐 하면 야구연합회는 생활체육회 소속이죠.
  그분이 연합회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전 연합회장이죠.
  야구연합회 회장이 생활체육회 부회장으로 되어 있죠. 생활체육회 부회장 직함이 있으면서 야구연합회 회장입니다.
  이분이 공금횡령을 해서 사임을 했죠.
  최근에 사임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이 집행부를 새롭게 꾸려서 회장을 추대해서 갔는데 회장이 사는 곳은 부천인데 사업장이 김포로 되어 있어서 주소가 김포로 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주소지가 부천이 아니라서 다시 가져와라 그래서 반려되어서 다시 가져가니까 공금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회장의 측근들이 그새 다시 가서 집행부를 꾸려서 도장을 받았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전 야구연합회 회장이 지금은 또 생체 부회장으로 계속 직함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김정기 위원 연합회 회장은 사임하고 생체 부회장으로는 계속 있고 그래서 생체에서는 계속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검찰조사를 받아야 되겠지만 이 정도로 고소고발이 되어서 검찰조사까지 받고 그 결과 또는 그 과정 때문에, 어찌 보면 한꺼번에 생활체육회로 가야 될 야구동호인들이 야구협회와 생활체육회 둘로 나누어서 가입이 되어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서로가 갈등과 알력이 대단히 심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소고발까지 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회를 주무 감독하고 계시는 체육진흥과에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도 욱 저희도 그래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인 간의 쟁점이기 때문에 수사가 종결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하겠지만 저희는 야구협회와 야구연합회에 대해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서로 협의해서 두 단체가 하나의 단체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로 행정지시나 이런 부분은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생활체육회 소속이 야구연합회고 야구연합회에서 수년간 감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고 그런 의혹 때문에 내부자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고 이것은 사실 대단히 충격적이고 전체 생활체육인들에게 오명을 씌우는 거잖아요.
  또 주무 감독기관으로서 시 집행부 입장에서도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검찰조사는 검찰조사고 내부의 그런 규정과 규약, 정관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감사도 있을 거고 분명히 감사가 있었다고 했는데 한 번도 감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제보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 생활체육회 쪽으로 충분히 관리감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어찌됐든 동호인들은 생활체육회로 들어가는 게 맞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김정기 위원 궁극적으로 보면 맞는데 지금은 그런 갈등 때문에 둘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야구연합회나 야구협회를 잘 조정해 주시고 잘잘못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시가 주도면밀하게 들여다 보셔서 그런 갈등이 빨리 봉합되어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도 빨리 갈등이 봉합되어서 야구협회나 야구연합회가 하나가 되어서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인들도 생활체육회 산하로 들어가고 싶다, 그렇지만 오히려 생활체육회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전 회장이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의혹을 받고 검찰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람이 계속 자기의 영역 확대를 위해서 자기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 이런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주도면밀하게 다시 한 번 관리감독을 하셔서 하루빨리 갈등이 봉합되고 제대로 된 구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47쪽에 학교체육지도자 지원현황을 보니까 지도자 지원에 대한 지원금액이 같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편차가 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부인초등학교 축구회 한홍식 선생은 1000만 원을 받고 있고, 같은 종목인데도 이게 조금씩 다른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밑에도 보면 대부분 같은 종목인데도 편차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잠깐 제가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547쪽입니다.
한선재 위원 과장님, 자료 안 찾아도 돼요. 지도자 성적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맞습니다.
  학교운동부에 대한 배정기준이 기본 지원금이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을 측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운동부원의 숫자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다 보니까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꺼낸 이유는 부천에 여성축구단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몇 개 팀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6개 팀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어떻게 잘 활성화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여성축구팀은 먼저 동호인으로 구성을 해서 각 구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부천 여성축구단이 6개 정도 있고 저도 시합할 때 몇 번 가봤는데 대단히 고무적이더라고요.
  주로 보면 3, 40대 분들이신데 정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단합도 잘 하시고 또 지역사회에 봉사도 하시고, 부천시 6개 여성축구단에 대표들이 있죠? 그분들이 부천시 여성축구를 대표해서 경기도라든지 전국대회에 나가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김정기 위원 성적들이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도 욱 이번에 인천에서 개최한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 1위를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김정기 위원 보통 1위, 2위 또는 3위로 전국대회, 경기도대회에서 정말 큰 성과를 내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지도자 분이 예전에 축구를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이고 지금은 부천시 여성축구단의 일원이신데 그분이 지도자를 맡고 있는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팀마다 얼마씩 지원을 해 주고 있던데 사실은 그 지도자의 역량으로 여성축구단 6개 팀에서 뽑힌 대표들이 부천시를 대단히 빛내고 있는 거거든요.
  고양시나 안양시는 정말 엘리트 축구를 했던 분들이 여성축구단 대표인데 오히려 우리 부천시 여성축구단들이 고양시나 안양시와의 경기에서 이기기도 해요.
  그건 지도자의 역량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관내 여성축구단 중에는 엘리트 출신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말 축구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을 모아서 그렇게 지도를 해서 혁혁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지도자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축구단을 체육회 소속으로 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한다든지 잘하고 있고 부천시를 빛내고 있고 또한 여성동호인들의 축구 활성화와 여성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큰 노력을 하고 있고 큰 성과를 내주고 계신 참 소중한 분인데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태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저희가 체육에 대해서 특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금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있거든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해서 축구협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꼭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올 중반에 시장님과 원미리틀야구단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김은화 위원 아이들이 부천시 마크를 달고 우승을 하고 전용야구장도 없이 활동하면서도 경기실적이 좋아서 시장님이 격려차 만남을 가졌는데 그때 학부모들로부터 애로사항들을 들으셨을 텐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이 전혀 얘기가 안 되셔서, 간담회장에서 말씀하셨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죄송합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 초점을 잘못 맞추신 것 같은데요.
  부모님들은 예산지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별도로 다 알아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체육 육성 실태를 보면 초·중·고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각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초등학교 때 운동을 쭉 했던 아이들이 부천시 관내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인원을 받을 수 있느냐가 중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구 같은 경우를 보면 초등학교는 신도초 22명, 부천북초 19명인데 중학교에 가면 한 군데 부천중에서 24명,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부천고에서 17명밖에 받지 않습니다.
  야구를 초등학교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리틀야구단이 소사리틀야구단, 원미리틀야구단 해서 인원이 더 많죠.
  그런데 실제로 이 아이들이 야구를 초등학교 때부터 전문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소질 있고 재능 있는 아이들이 중학교 때부터는 부모님하고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천시 관내에서 소요가 되지 않아서요.
  그런데 이건 우리 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학교에서도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교육청과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가능한지를 여쭤본 거였잖아요.
  지금 연말이 다 되어가고 당장 내년이면 아이들 진학 문제가 걸려 있는데 지금 보면 리틀야구단에서 쭉 팀워크를 맞췄던 아이들이 진학을 이쪽으로 하지 못하고 대부분 외부로 빠집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성적, 실적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아요.
  전국대회에 나가서도 우승을 하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도 부모님들이 사비를 들여서 아이들 운동을 시키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현재 운동을 하고 있는 북초나 신도초 아이들도 다 부천에서 소화를 하지 못합니다.
  그 문제를 시 차원에서 우리의 유능한 재원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관내 중학교 중에 한 군데를 더 늘릴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민원을 그전에도 넣었는데 잘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그런 민원사항이 왔는데 지금 기억도 못 하시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학교하고의 연계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저희가 학교 운동부 창단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또는 저희 체육회하고 상당히 많이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학교 운동부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도 교육청 의사대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학교장하고 협의나 이런 게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도 대화해 보니까 학교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김은화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그런데 학교장들이 운동부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 그 인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개별적으로 각 중학교를 뚫고 들어가서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도 얘기를 하고 부천시에도 얘기를 해서 양 기관이 서로 협조해서 학교장과의 얘기를 뚫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과장님도 학교장들이 운동부를 새로 창단하고 신설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시에서도 마음대로 못 하고 교육청에서도 마음대로 못 하는 그런 관계를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양 기관에서 서로 협조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는지 유관기관을 통해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해결하지 못하고 하겠다는 학교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실에서 그 민원을 듣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 내년이면 곧 아이들이 입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부천에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입학신청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떻게 신속하게 빨리 좀 문제를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도 욱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촉박하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부천시 체육진흥기금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김은화 위원 목적에 보면「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8조와「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서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이잖아요.
  지난해에도 한번 이 문제가 지적사항으로 나왔지만 올해는 현재 11월까지 했는데 기금이 많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입상자가 많지 않았나 봐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저희가 11월에 전국체전 입상자에 대한 시상을 실시했는데 그전에 자료를 제출해서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럼 기재만 안 되었지 기금은 거의 다 나간 상황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많이 사용을 하고 연말에 체육유공자, 지도자 시상 이런 부분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게 조성목적이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는 거라고 한다면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회대로 기금이 다 나가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체육진흥기금도 선수들만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조성되는 건가요?
  목적과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각종 기금에서 보면 아동복지는 아동복지기금 비상 시를 위한 기금이 있고 여성기금은 여성활동가들의 영역을 넓히기 위한 프로젝트를 받아서 사업을 연단위로 진행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으로는 일반 시민들이 사회단체보조금처럼 체육활동 활성화나 체력증진을 위한 프로젝트를 받는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나요?
  우리가 대략 보면 연간 예산액이 1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5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데 여기에서 3분의 1이나 50% 정도는 일반 시민이 무언가를 배우고 그걸 통해서 또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발판 이런 것들을 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그런 계획을 지금까지 별도로 세워본 것은 없는데 이번에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생활체육 쪽에 좀 더 안배를 해 보자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그런 부분을 생활체육 쪽으로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김은화 위원 생활체육 쪽에 안배를 하겠다는 것은 생활체육회에 그걸 넘기시겠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금에서 사용되는 금액이 전문체육 분야 쪽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고 생활체육 분야 쪽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안배를 생활체육 분야 쪽으로 좀 더 예산을 늘리겠다는 거죠.
김은화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자체사업으로 진행해 보시겠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체육진흥기금의 사용용도가 거의 시상금이나 아니면 지도자들에 대한 보상 차원의 돈이고 저희가 어느 정도의 메달을 획득할지, 시상금이나 이런 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거의 기금에서 돈을 지출하고 있거든요.
김은화 위원 결국은 기금을 만들어준 목적이 그거라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그렇죠. 거의 시상금 지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김은화 위원 시상자들의 시상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 기금이라면 이 기금을 굳이 조성해 놓을 필요가 있나요? 차라리 그냥 1억 5000만 원 정도 매년
○체육진흥과장 도 욱 시상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유동성이 없어서요.
김은화 위원 그러면 그런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조성액이 47억 원인데 47억 원씩이나 통장 속에 묻어놓고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조성하실 건데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50억이 총 기금목표액인데 올 연말이면 48억 8000만 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1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받게 되면 내년이면 50억 원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억 원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돈 중에서 시상금 지급하고 나머지 생활체육이나 이런 쪽에 보조를 해 주고 남은 부분도 매년 기금에 조성이 되는데 지금까지 이자를 보면 1년에 1억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불용액이 4, 5000만 원 정도 남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김은화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기금을 계속 쭉 그렇게 적립을 해 놓고 그 용도로만 사용을 하시겠다는 거죠?
  이 기금을 언제까지 조성하고
○체육진흥과장 도 욱 내년까지 조성하고 완료할 겁니다.
김은화 위원 완료하면 그 기금은 다시 빼는 건가요? 그러니까 50억 원을 만들어서 몇 년 동안 더 예치하실 거냐고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그 이후에 기금을 추가로 더 조성하는 것은 없고 그 기금을 가지고 기금사업을 계속하는 거죠.
김은화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제안한 그런 내용은 없고 체육진흥기금에서는 지금 이 용도 외에 다른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그 부분은 내년도 기금사업계획을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반영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내년도에 기금사업계획을 짤 때 그 부분을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사업계획을 작성하겠다는 겁니다.
김은화 위원 저는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용도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고, 이미 작년 행감 때도 이 문제를 지적했었어요.
  우리가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서 하는데 이 기금의 쓰임이, 용도가 너무나 한정적이기 때문에 좀 더 부천시민에게 폭넓게 다가갈 수 있는 체육활성화 활동을 계획해 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올해도 아무 계획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목적은 이렇지만 용도에 기금운용 사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체육회 경상운영사업을 왜 기금에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운영사업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는 별도로 보조를 받고 있는데 기금의 사용에서 왜 체육회 경상운영사업비를 여기에 같이 포함시켰는지 모르겠고 기금 조례도 다시 수정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용도는 아시겠지만 목적달성을 하게 되면 몇 년 정도만 적립하고 그 이후에는 기금을 다시 빼야죠.
  지금 부천시에 기금만 해도 몇 개인데 거기에 30억, 50억, 10억 적립해 놓은 돈만 빼도 몇 백억이 되겠어요.
  그러면 체육진흥기금을 언제까지 이 정도 마련해서 나머지를 적립하면 그 정도 예산으로 사용하겠다는 장기간 계획을 가져야 이렇게 50억 원씩이나 묶여 있는 돈을 부천시 예산으로 돌릴 수 있죠.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나오는 이자수입으로만 선수들에게 입상 시상금을 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아인배드민턴대회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김은화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정산자료는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도 욱 정산이 아직 안 됐습니다.
김은화 위원 시에서 직접 지출을 하셨나요, 아니면 협회로 넘기셨나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부천시 농아인지부로 예산을 넘겼습니다.
김은화 위원 농아인협회 부천시지부로 넘기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김은화 위원 아직 정산자료를 받지 못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홍보라든가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농아인협회에서 진행을 하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홍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저희가 다 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원종태 위원님께서는 이 농아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 다녀오시고 나서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나셨다고 했어요.
  그만큼 굉장히 소중한 자리이기도 하고 부천시를 알리는 자리이기도 하고 우리 장애인 선수들에게는 세계선수권대회이기 때문에 소중한 자리였는데 그것에 반해서 아시겠지만 배드민턴선수권대회 앞두고 상임위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김은화 위원 줄 수 없다, 과장님도 중간에 보고내용에서 과정상 서너 번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나오기로 한 돈도 다 안 나오고 부천에서만 1억 5000만 원, 경기도에서 1억 원 지원됐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김은화 위원 원래 2억 원 나오기로 했는데 1억 원이 나왔고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광고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선수들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천에서는 원래 1억 원 정도도 아니었고 몇 천만 원 정도만 지원을 예상하고 있었고 부천시 주관사업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다가 나중에 긴박하게 사업이 진행됐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세계선수권대회라고 하는데 사실은 무관심 속에 진행이 됐다, 부천에서 세계선수권대회를 했는데 시민들도 잘 모르고 광고도 제대로 안 됐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1억 5000만 원에 대한 사용처를 미리 뽑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실제 지출은 협회에서 하겠죠?
  이거하고 협회하고 동일하게 맞을 수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저희는 지금 예상액을 잡은 거고 실질적으로 거의 비슷할 겁니다.
김은화 위원 이렇게 사용하라고 사용용도를 협회에 지시는 내리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그렇죠. 사전에 저희하고 협회하고 협의가 되어서 사업비가 조정이 된 거니까요.
김은화 위원 이번의 선수권대회에 대해서 말이 좀 많았는데 과장님, 행감 때 자료를 요청할 거라고 생각 못 하셨어요? 자료정산을 빨리 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11월 5일에 대회가 끝났으면 조금 빠른 시간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정산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어차피 농아인협회에서 시기적으로 저희가 빨리 달라고 해서 그쪽에서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은화 위원 아니, 보조금을 주고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언제까지 정산을 해 달라는 요청도 할 수가 없어요?
  경기도에서 1억 원, 부천시에서 1억 5000만 원, 경기도농아인협회에서 1억 원이죠?
  그럼 어디가 주 보조금 대상자입니까? 부천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그렇죠.
김은화 위원 그런데 그걸 요청할 수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보조금은 정산해서 제출하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정산이 되면 바로 그 내역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일단은 행정사무감사에는 웬만하면 예결산이나 정산서가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배드민턴 관련해서는 우리가 올해도 몇 번이나 상임위에서 논란이 됐었고, 지원 한다 못 한다 하다가 결국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 같아서 부천시에서 보조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진행이 됐다면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때는 그걸 감안하셔서 준비를 더 하셨어야죠.
  이후에 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다음부터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애초에 과장님이 중간에서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김은화 위원 이렇게 중요한 세계선수권대회를 하신다면 협회에 맡길 일이 아니라 부천시에서 아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로 부천시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세계선수권대회를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강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업무보고 자료 56쪽에 역곡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추진실적 보고해 주셨는데 올해 4월에 투·융자심사 심의 완료했다고 했어요. 조건부 승인이라고 했는데 그 조건이 뭐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국비확보 문제입니다. 국비확보를 하고 추진하라고요.
윤병국 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데 국비는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도 욱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410억 원 정도 되고요.
윤병국 위원 그중에 국비는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도 욱 국비는 저희가 8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직 그러면 확보는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5월에 GB심의 완료했다는데 조건부 승인인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도 욱 GB승인 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그쪽에 유스호스텔을 계획했었는데 지금까지 체육센터에 유스호스텔을 설치한 사례가 없었다고 해서 그 부분이 배제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윤병국 위원 유스호스텔을 설치하지 말라 그게 조건이었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윤병국 위원 그쪽에 우리가 지금 체육문화센터도 하고 유스호스텔도 한다는 게 수련관 하고 복합시설로 쓰려고 했던 건데 숙박시설이 없다 이런 지적들 그리고 운동 공간이 없다는 지적들 때문에 그 앞에 하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당초에 계획은 그랬던 겁니다.
윤병국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역곡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때 협의하기를 현재 주차장 자리, 도로에 면한 부분 거기에 건물을 넣고 산을 훼손하지 않기로 처음에 그렇게 협의를 하다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안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숙박시설은 안 하기로 했던 건데 거기 차량진입로도 사실 차량진입을 못 하게 하려고 앞에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지금은 거기 등산 오는 사람들, 또는 주말농장에 오는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실제로 차는 안으로 다 들어가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그 앞에 주말농장 자리에 비닐하우스 지어서 학생들 체험학습 영업하시는 거 모르시죠? 수목원 자리 있던 게 그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물론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비닐하우스 지어놓고 영업하는 건 불법의 소지가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비닐하우스는 괜찮습니다. 식물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는 불법이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모르겠습니다. 영업허가를 받고 하는 건지 그건 따로 확인을 해 보자고요
  초등학생들 체험학습 이래가지고 1인당 1만 2000원씩 받고 버스가 몇 대씩 들어오거든요.
  그쪽이 부천에 몇 개 안 남은 자연습지였어요. 그 전에는 미나리밭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면서 거기다 자연습지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약속도 시에서 했었는데 그런 약속은 다 없어지고 시에서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슬금슬금 다 흙으로 메워서 지금은 습지가 흔적도 없어졌어요.
  제가 원미산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둘레길 조성한다고 산에 전부 시멘트 말뚝 다 박아놓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수백 명씩 몰려다니면서 원미산이 그냥 섬입니다. 딱 이만큼 남았어요.
  그전에 여기 수주로 없을 때 이쪽 이런 모습 아니었죠?
  그 다음에 석왕사 뒤에 멀뫼길인가 이 길 없을 때 그 밑에까지 다 산이었습니다. 지금 딱 산이 이렇게 불쌍하게 남아 있습니다
  보세요. 종합운동장 만들어서 훼손됐죠.
  지금 여기 수련관 자리입니다. 이 앞을 전부 운동장으로 만들고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쪽이 지금 현충탑 자리입니다.
  산허리가 다이어트를 얼마나 열심히 잘 했는지 잘록해졌습니다.
  심해요. 건너 도당산하고 섬처럼 남아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쪽은 거리도 멀고 접근이 어렵습니다.
  역곡 시내에 공실 많은 건물들 중에 하나를 우리 시가 매입을 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충분히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도 욱 지금도 그 부지 활용계획에 보면 습지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역곡하고 이쪽 여월지구 쪽하고 거의 1㎞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역곡 쪽이나 이쪽에는 그런 체육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해서, 또 실질적으로 그만한 부지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부지를 선정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걸 계획한 것 자체가 순수하게 역곡 주민들의 문화체육시설을 위해서 계획됐던 게 아닙니다.
  이 지역 건너 쪽에 화장장을 넣으면서 주민들 보상 차원으로 제안이 됐던 겁니다. 시작 의도가 그랬던 거고 그런 상황이라면 주민들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필요하면 역곡 쪽에도 하나 만들고, 꼭 복합시설, 대형시설 이렇게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들을 위한 레포츠 시설이 없다면 그런 시설을 만들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산 불쌍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도 욱 내년에 저희가 환경성 검토나 이런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생체하고 체육회 통합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세 차례 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 회의록과 체육회와 생체의 실무위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논의됐던 회의록 이것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한선재 위원 논의결과가 나왔나요? 계속 추진 중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최종적으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같이 실무협의를 해 봤는데 의견 통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각 협회나 단체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의 내용도 보니까 거의 체육회 쪽하고 생활체육회 쪽으로 완전히 의견이 나뉘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뚜렷한 해결방안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회의록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갈등 때문에 아까 야구동호인회하고 야구협회하고 이런 고소고발 진정사건이 터진 거거든요.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체육회의 기능과 역할은 다른 거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한선재 위원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하면 통합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논란이 없어요.
  그런데 야구도 마찬가지고 44개 클럽이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고 32개 클럽은 야구협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야구동호인이 야구협회에 등록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자꾸 생활체육 영역을 체육회에서 가져가려고 그래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된 연예인축구단도 체육회가 할 일이에요?
  연예인들 불러다 1억 원 들여서 친선경기하는 것이 성인 여가스포츠지 그게 엘리트체육이냐고요.
  친하게 지내면 되지 자꾸 왜 영역싸움을 하려고 해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저희 부천시가 좀 그런
한선재 위원 감독관청의 통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감독을 못 하나요? 야구도 왜 감독을 못 하나요?
  감독기관에서 산하단체에 이리저리 그렇게 끌려다닌다고 그러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시장님께서 임명했다고 감독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게 시장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강력하게 행정권을 발동하세요.
  생체 임원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도 욱 거의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2년이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한선재 위원 생체 임원을 그것도 현역 상임위원장하고 여당의 원내대표를 잘랐다 붙였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어디에서 나온 권력이에요?
  위촉과 해촉을 그래서 장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무 상임위원장이라고 서강진 위원장하고 저하고 작년에 이태영 회장 계실 때 저희들한테 양해하고 생체 이사인가 자문위원인가 뭘로 위촉을 해 놨는데 자문위원의 임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본인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모가지 날린 거예요. 현역의원을, 그것도 6선 의원과 5선 의원을.
○체육진흥과장 도 욱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선재 위원 제대로 하라고 그러세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한선재 위원 이런 규정이 없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생체와 체육회를 통합해서 체육회장을 시장님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산 속에 생체와 체육회가 같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협조도 잘 되고 예산절감도 되고 조직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연계도 되는 거고.
  물론 통합이 어렵겠죠. 왜, 자기 영역이 있으니까. 기득권 보호해야 되고 영역 보호해야 되니까요.
  저희들도 어렵다는 거 압니다. 의원님들도 어렵다는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노력을 해 보라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뭐 시에서는 별 의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연계학교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개념이에요.
  하나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연계 그리고 또 하나는 실업팀과 관내 중·고등학교팀 간의 연계 이 두 가지 개념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매년 지적사항이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나 교육청의 의지대로 연계팀을 육성할 수 없는 게 현재 교육 현실이에요.
  학교를 경영할 수 있는 최고 권한은 교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장이 승인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건 압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 방관하고 있는 것하고 지속적으로 시에서 관심을 갖고 교육청하고 기관 간에 협의하는 것하고 달라요.
  학교 간 연계 협조공문 보내본 거 있으면 지금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팀과 직장운동부와의 연계 협조공문, 타당성 검토 공문도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시에서 제 메일로 보낸 것 같은데 굉장히 두꺼워요.
  여기 보면 그냥 행정하시는 팀장님도 뒤로 넘겨보면 어떤 종목, 어떤 학교가 부천시의 초·중·고등학교에 가장 우수한 성적을 대외적으로 냈는가, 어떤 게 연계종목인가 자료가 한눈에 나와요.
  그리고 직장운동부 6개 팀 중에서 여기 이 쪽에 한 줄도 없는 종목이 지금 두 종목이나 돼요.
  이런 건 과감하게 폐지시키라는 거예요.
  시민의 세금으로, 부천시 세금으로 직장운동 육성하는데 부천시 운동선수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자료에 나와 있지만 19%가 관내선수고 그 나머지 81%는 전부 다 관외선수예요.
  관외선수들은 체육회 등록만 되어 있어서 한 달에 150만 원, 1년에 2000만 원 이상 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도민체전에서 상위 입상을 한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역에 애정이 있겠습니까?
  도민체전이라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지역의 명예를 걸고 나가서 싸우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체육회 직장 선수들은 정리를 다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요.
  엄청 죄송한 표현이지만 작년에 한 잔 드시고 길거리에서 실수하면서 한선재 나쁜 새끼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무수히 들었습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지금 학교 교육경비가 예산 대비 3% 늘어났는데 이게 학력신장, 또 문화, 예술, 체육 이런 부분에 예산이 골고루 배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 예산 배분 요구해 본 적 있어요? 체육예산도 교육예산 3% 증액된 만큼 예산을 학교체육에 증액해 달라고 요청한 적 있습니까?
  예술특구교육은 이미 학교교육에 실행이 된 거 아니에요. 작년부터. 예산도 그만큼 많이 갔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도 욱 학교체육은 신청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여기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학교의 체육예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없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가 늘어나면 그 교육에는 문화, 예술, 체육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한선재 위원 교육예산이 3%까지 증액되면 체육예산도 3% 범위 내에서, 이번에는 일반예산의 2% 정도 된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한선재 위원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이 0.2%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0.2% 내에서 체육예산도 그만큼 반영을 해서 교육청에 줘야 맞다는 거잖아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체육진흥과장 도 욱 아니요,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 예산 속에 체육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유아체육, 학원스포츠, 그 다음에 청소년방과후 체육, 야구, 유소년야구가 청소년 방과 후에 하는 바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생활스포츠, 실버스포츠, 장애인스포츠 이런 것들을 각 스포츠 영역별로 나눠줘야죠.
  그래야 예산이 여러 단체 시민들에게 고루 배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 배분에 해당 부서장님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예산을 많이 받는 분야가 있잖아요.
  시장님한테 가서, 의원님한테 가서 “의원님, 이 예산 필요합니다.” 자꾸 가서 얘기하면 왜 예산을 안 줍니까? 예산편성에서 왜 빠집니까?
  가만히 주는 대로 그냥 받기만 하면 예산증액이 됩니까? 그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에 송내사회체육관이 내년 7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한선재 위원 지금 유일하게 체육시설 중에 민간위탁을 준 건 송내사회체육관뿐이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한선재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오버됐습니까?
○위원장 서강진 하십시오.
한선재 위원 이것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건데 내년 7월이 되기 전에 과연 송내사회체육센터를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것인지, 오정레포츠센터처럼 우리 시가 직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시의 모든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내야 되는 것인지를 검토해서, 늘 얘기하잖아요. 77개 민간위탁시설 및 기관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민간위탁을 해서 효율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서비스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절감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걸 명백하고 분명하게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직영할 것은 직영으로 전환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것은 위탁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복층으로 해 달라고 수천 명이 서명해서 해당부서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도 욱 저희가 당초에 복층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의외로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고요.
한선재 위원 복층을 해도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저희가 당초 건립비가 29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복층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의 20여억 원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겠지만 현재 층고가 19.5m, 20m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반 정도를 막자고 하는데 중간부분이 창문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막아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만약에 복층을 만들었을 때는 밑에다 이런 지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밑에 부분이 어떤지 그런 게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송내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별도로 여기는 복층을 하면 사람들의 이용이 많아져서 교통이 번잡해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집단으로 서명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한선재 위원 반대민원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반대민원이 있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반대민원도 있지만 찬성하는 쪽에서는 복층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니까 간단한 현장 타당성 분석은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자체 기술직들도 가능하지 않나요?
  그래서 행정으로 하지 말고 기술 쪽 파트가 있으면 그분들을 이용해서 검토를 해서, 주민다수가 집단민원 제기한 것을 행정부에서 그냥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기술적 문제, 또 환경적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회신을 보내서 이분들이 행정에 대한 오해와 불만이 없도록 잘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잘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오정레포츠센터도 계절적 요인도 있겠죠.
  그리고 전국체전을 치르면서 공간이 중간에 비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시가 직접 경영을 하면 공단에 본이 되고 모범이 돼야 돼요.
  그런데 공단이 운영하는 것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것하고 시에서 직영하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제일 효율성도 떨어지고 서비스 만족도도 떨어지고 활용도도 떨어지면 민간위탁시설을 시 직영으로 전환하라는 얘기를 못 해요.
  제가 며칠 전에도 대표연설에서 했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걸 반대했지만 어차피 직영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물론 직영을 함으로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불만사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강사들 다 외주 줬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한선재 위원 외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로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저희가 채용을 하려다 보니까
한선재 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도 감안 안 하고 직접 운영한다고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어렵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낸 건데 어쨌든 시가 직접 고용하면, 기간제나 단시간제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어쨌든 간에 비정규직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지금 추세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줄이라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계속해서 증산하는 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로 논란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외주를 줬어요.
  제가 책임자라면 제3의 기관에 줄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 외주를 주겠어요.
  제3의 기관에 주면 공짜로 아무런 이익 없이 외주가 되나요? 그건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경쟁입찰을 해서 줬는데요.
한선재 위원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경제적 이익인 수익이 발생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그렇죠.
한선재 위원 그러면 그 기관에 경제적 외주를 줌으로 해서 발생되는 사적 이윤, 그건 뭐예요?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공단으로 외주를 주면 중간에 이익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석왕사에 위탁을 하게 됐는데 거기가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가세나 이윤이 없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각 영역별로 전문성이 있잖아요.
  석왕사가 복지, 교육, 문화 이런 쪽에는 전문성이 있지만 체육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는 법인이 아니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체육진흥과장 도 욱 석왕사가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체육 쪽에
한선재 위원 어쨌든, 알았습니다.
  제가 시간을 갖고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한선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행정을 자꾸 불신하는 겁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서 의회에서는 처음부터 직영은 문제가 있다, 관리공단에 맡겨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지만 집행부에서는 자리 하나를 만들어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직영을 하겠다고 했고 비교해 본다고 하더니 결국 불과 몇 개월만에 직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경험에서 우러나온 사람들이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한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참고를 하셔서, 실수라기보다는 이게 하나의 고의성 같은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고 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의견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센터가 설립이 되는데 지역의 여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접근성이에요. 오정스포츠센터가 제일 중요한 접근성이 떨어져서 안 되는 겁니다.
  거기 일부러 차량을 가지고 가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한 지역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이용료에 대해서 많이 제기를 했는데 그곳은 주로 상류층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시설과의 상충성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 모든 분들이 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시설료가 결정되어야 되고 저소득층들이 비싸서 갈 수 없다면 저소득층들에게는 특별혜택을 주어서 함께 그곳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한 방안일 것입니다.
  특혜를 받는 사람만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시설 이용료를 낮추는 것도 큰 의미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다음 조례를 개정할 때 충분하게 감안해서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이 여러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제안들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귀담아들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것들이 확실히 변모된 모습으로 감사를 준비해 주시고 또 개선된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는 모습을 표현해 주실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특히 행정지원국은 이틀 동안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틀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고생하신 것만큼 더 보람을 느끼고 앞서가는 행정지원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면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해 주신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폭넓은 지적과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력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우리 시 전체 행정조직이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직을 통제하는 부서가 아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매일 시민들과 부딪히고 겪고 있는 사업, 부서 직원들의 애로가 무엇인지, 불합리한 통제로 그들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수시로 점검해 보고 스스로를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수가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관리와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에 대한 시민 수요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한 발 앞선 조직관리 그리고 직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민을 리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공무원의 양성은 물론 전체 행정조직에 활기를 불어넣음으로써 행정기관에 대하여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시민의 눈높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시 집행부가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했던 의지가 얼마나 표출되었는지, 성과는 어떠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하고 피드백함으로써 활발한 주민자치 활동과 폭넓은 대화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 심각한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노조에서 제시한 해소방안과 민간위탁기관의 직영을 통한 해소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년 남짓 근무한 부서장을 전보하는 등 잦은 전보인사와 조직개편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업무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향후 전보인사 및 조직개편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선출과 관련하여 지역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선출이든 간접선출이든, 또는 상황에 따라 혼용하는 방법이든 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사업 시책업무추진비 사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정서에 맞지 않는 과도한 물품을 구입하고 현장대화 시 규정에 어긋난 식비지출 등 불합리한 예산집행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평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정리를 한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시청어린이집 건립을 신속히 추진할 것, 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여성공무원 출산 시 재택근무제도 적극 검토, 시정 현장방문단 운영 프로그램의 개선, 공공청사 대관에 대한 세밀한 원칙을 정립해 주시고 명예시민 위촉자에 대한 시정안내 및 지속적 사후관리, 국제자문관을 적극 활용해 주시고 필리핀 발렌시아와의 자매결연 실태를 재점검하고 요코하마시와의 결연 1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상시학습 이수를 철저히 해 주시고 청소년 홈스테이 확대 강구, 성과상여금 제도의 공정성 및 형평성 확보에 노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적극 검토, 보건소 인력배치 기준의 이행, 시청어린이집 결원 시 콜센터 직원에게 이용기회 제공을 검토해 주시고, 무기계약 근로자의 공단 등에 대한 민간위탁 계획을 재검토, 민간위탁 총괄부서로서 위탁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체계 정립, 시청 구내식당 수탁자 선정 시에 위생관리 등 운영능력을 철저히 검증해 주실 것도 당부를 드립니다.
  참여소통과 소관으로 통일협력기금 관련 조례에 근거한 기금예산 반영에 노력해 주시고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운영의 미비점 보완 및 개선, 중복위촉자 등 각종 위원회 위원의 정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주시고 동 주민자치예산위원회에 위원의 참여율을 제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관리 체계 개선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소사본1, 2동 통합에 따른 적절한 인력배치 및 해당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주시고 현장방문 대화의 적절한 추진, 주민센터 청소년 및 주민자치 소모임 이용 등 프로그램의 확대 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으로 공감부천 운영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시고 오정구 지역방범용 CCTV 확대 설치를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정보화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추진하시고, 여성·아동의 시 홈페이지 정보 접근성 제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통신교육 실시, 시 홈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콘텐츠를 구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으로 직소 민원실 운영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예산 확대 등을 통한 민원행정에 대한 홍보 강화, 홍보를 통한 여권발급 수수료 증대방안을 강구하시고 야간민원실 운영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적극 지원과 콜센터 상담사의 이직률 감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콜센터자문위원회 재정비, 구성의 전문성 확보 및 활성화를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으로 조리실을 비롯한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교육경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의 전반적 재검토, 오정구 등 취약지구에 청소년 관련시설 설치, 특목고 등 특수학교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공공청사 유휴공간을 활용한 시민학습원 확대 설치의 검토, 청소년 선도캠페인 일몰 검토 등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방법 개선, 시민학습원 내 장난감도서관의 공간활용 재검토 및 장애인 이용편의 점검, 관계부서 협의를 통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추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예산지원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관련 시 자체적인 편성지침을 마련해 주시고 한시업무 담당 기간제 근로자의 1년 단위 근로보장 검토,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의 현실적 개정으로 실질적인 심의 추진, 시민학습원 이용의 지침 개정으로 다양한 층의 시민이용률을 제고해 주시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관련 조례 폐지 여부도 아울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청소년 문화행사 프로그램의 획기적 개선 및 각종 안전사고 사전예방 점검의 철저, 산울림청소년수련관과 역곡문화센터 프로그램의 중복을 방지해 주시고 범죄예방위원회 활동도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시설 이월금 실태조사를 통한 합리적인 보조금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청소년시설의 성인대상 수익프로그램 폐지 검토 등 적극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학교체육관 개방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으로 제6회 복사골마라톤대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서 더욱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오정레포츠 체육시설 이용료 관련 조례 개정 등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 체육시설의 공공체육시설 전환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외계층 등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이용감면의 확대, 생활체육회 및 체육회 산하 종목 간의 갈등을 해소하도록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여성축구단 지원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체육진흥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범위 확대를 강구하시고, 녹지 훼손되지 않도록 도심지역에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교육경비 증액 대비 학교 체육예산 증액에 적극 노력해 주시고, 송내사회체육센터 위탁 또는 직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민원도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위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들이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직사회는 심각한 인사적체로 인해 조직 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무원들의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업무자세가 대단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직자들의 매너리즘은 곧 공직사회의 위기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시민, 더 나아가 부천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이러한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일은 여기 계신 행정지원국 직원 여러분의 의무이자 책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지원국이 시정의 중추적인 지원부서로 다수를 배려하는 참리더행정을 추진함으로써 대다수의 공직자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받는 부서로 자리잡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더욱더 활기 넘치는 시 행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사무를 감사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공단사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심도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관계직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공단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 부서는 체육시설부와 생활시설부이며 감사진행은 관계직원의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직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직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5조의2 규정에 따라서 거짓증언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직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사장 및 관계직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체육시설부장 김영준
생활시설부장직무대리 도지권
○위원장 서강진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한 후 담당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명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준 체육시설부장입니다.
  도지권 생활시설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서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반현황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장들이 보고를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앞으로도 저희 공단 조직 내 소통과 화합을 강화하고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과 아울러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서 부천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단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사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별도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질의를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먼저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그쪽으로 취임하시고 시기가 그래서 의장님 빼고는 우리 의원들이 한 분도 못 가 보셔서 많이 서운하셨을 텐데 그래도 공단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특별위원회의 일원으로 있어서 두 가지만 이사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인사문제에 있다고 얘기들을 하십니다.
  자타가 다 인정하고 있고 인사문제로 여러 가지 계파분리 그것으로 인해서 조직 내 사기저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일일이 다 헤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직을 봉합하고 정말 공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잡아나가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큰 일조를 하시고 새로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으로 거듭나는 데 그 역할을 잘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홈페이지를 보니까 2011년도 5회 직원 채용공고가 있더라고요.
  일반직 2명하고 계약직 해서 모집을 했는데 내년에도 직원 채용 계획이 있으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내년이 아니고 12월에 한 50명 가까이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은화 위원 50명이면 어느 분야를 채용계획하고 계시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절반 정도가 주차관리요원이고 그 다음에 1월부터 부천시에서 저희 공단으로 가로청소를 일부 업무위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원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개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가로청소원하고 주차관리요원하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김은화 위원 이번에 직원채용 공고한 것은 여기 홈페이지 말고 다른 데 공고를 내신 데가 있으신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신문에 내면 경비가 많이 드니까 리쿠르트라든가 노동부 관련 사이트, 구인사이트 이런 데는 저희들이 다 올렸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나 부천시 홈페이지에도 올렸고요.
김은화 위원 지금 접수는 많이 되고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아직 접수현황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은화 위원 아시겠지만 이번에 만화영상진흥센터 보면 굉장히 놀라웠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김은화 위원 그전에 부천시영상센터 몇 군데만 공고를 냈을 때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잡코리아라든가 공식적인 노동부 직업채용 기관에 공모를 내니까 몇 백 명이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개채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큰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공정하게 공개채용을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맞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어도 주차관리요원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혹시 부천시민들을 우선대상으로 한다거나 그런 기준은 있나요? 그거 상관없이 채용을 하는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사실은 전국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업무의 특성상 근거리에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제한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거주자로 정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번에 보니까 직급도 분류를 새로 하셨더라고요.
  일반직군으로 단일화하고 일반직과 기능직의 직급도 통일하는 등 조직 재개편하는 것을 신문에서 봤는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계획만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번에 공개채용하는 것을 보면 유공자나 그분들에게 가산점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나누기 해서 저소득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 38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내년에도 공개채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부천시민 중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에게 혹시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세부적인 계획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서
김은화 위원 12월에 공고를 내게 되면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12월에 공고하는 것은 일반직 채용이고 이건 국가유공자하고 정년 지나신 분들
김은화 위원 그러니까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일자리 제공 및 국가유공자 채용 해서 특별사업으로 하는데 우리가 공단에서 일반직원을 채용할 때 여기 보면 이번에 채용할 때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에게 가산점이 있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그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우리 부천시의 수급권자들이나 차상위계층 분들이 공개채용에 응시했을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가능한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현재 규정에는 그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런 규정을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만들 수가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우리 공단에서 기간제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던 분들에 대한 가산제 같은 것은 저희 공단 자체 내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 규정을 공단 자체로 만들 수 있는지 모르시겠다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부천시의 수급자들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지.
김은화 위원 대부분 수급권자분들은 일자리가 없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그런 분들이 이런 일자리를 갖게 되면, 사실 주차관리요원은 조금만 배우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의 탈수급을 만들 수 있고 일반인으로 돌아와서 생활할 수 있게 만드는 조건이 되는데 시 공기업에서 그런 것들을 일부라도 배치하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국가적으로나 부천시에서나 탈수급자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본 겁니다.
  혹시 그런 규정이 가능하다면 인사위원회 절차를 밟아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공개채용을 하게 되면 시험을 보겠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일반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1차는 필기시험을 보고 2차는 면접시험을 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면접은 자체에서 하실 건데 필기나 이런 것들은 공단 자체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위탁을 주어서 시험 준비를 하시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그것은 문제은행을 통해서 발췌를 해서 그중에서 일부 출제문제를 이사장이 하든가 부장이 하든가
김은화 위원 결국은 문제은행을 통해서 받은 문제를 내부에서 결정하시겠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김은화 위원 우려스러운 것은 공단에 많은 인사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취임하시면서 이 문제가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장받아야 이후에 조직체계 개편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신뢰가 쉽게 회복되기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앞으로 직원들을 공개채용할 때 그 과정을 철저하게 잘 밟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저희가 사실 자꾸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아까 만화영상진흥원 사례도 드셨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져서 외부위탁으로 채용 전문기관에 맡기려고 합니다.
김은화 위원 이번부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아니요, 이번까지만 우리가 하고 내년부터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맡기려고 합니다.
김은화 위원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환경업무 관련해서 이관됐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어요.
  열다섯 분 정도가 새로 공단에 정규직 채용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우려점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직접 채용을 할 수 없으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위탁해서 정규직 채용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공기업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화 위원 이번에 환경업무 관련해서 위탁을 받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가로청소요?
김은화 위원 네, 가로청소만 넘어가는 것뿐 아니라 현재 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계시는 준설원이나 보수원 이런 분들이 점차 공단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일반 민간위탁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되어서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계속 공공부문 영역에서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를 제기했더니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정규직화하는 방향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공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맞는가라는 타당성 검토를 보니까 얼마 전에 출자출연기관 총 용역 발표기관에서 일정 정도 사업에 타당성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면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해밀도서관이나 교통정보센터나 이런 것들은 합목적성에서 맞지 않다고 나오고 있는데 해밀도서관 또한 부천시의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넘기지 못하는 사업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잡고 있는 건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가 공공시설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공기업인데 성격상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하지만 해밀도서관이 당초 어떻게 공단으로 편입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일단 부천시에서 도서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독 해밀도서관만 여전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차후에 더 검토하셔서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부천시 도서관 안에 편제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부천의 시장님도 그렇고 도서관 역점사업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해밀도서관은 또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중점적인 특수도서관인데 이게 과연 공단에 위탁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것들은 다시 중점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교통정보센터는 저희가 정비가 되면 다른 데로 이관이 되는 건가요, 여전히 공단에서 업무를 맡게 되는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아마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자체가 상당히 하이테크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교통종합처리센터로 발전된다고 봤을 때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지만 현재 교통정보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을 시 본청으로 옮기는 데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적인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은화 위원 혹시 내년에 장애인콜택시사업도 바로 시작하시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내년 7월 정도에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7월 정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으로서 이외에도 많은 업무를 위탁받게 될 텐데 내년부터, 새로운 사업을 받는 시기에서부터 타당성 있는 업무들을 면밀하게 체계를 잡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에 대한 기대도 크고 또 특위에서도 이번 기회를 공단의 많은 문제점들, 썩은 살들을 도려내는 기회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은 검토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공단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저는 질의는 하지 않고 이사장님께 간단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단이 몇 개월 전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분위기가 좀 침체됐는데 새로운 이사장님이 가셔서 분위기가 많이 화합된 것 같아 주변에서 보기에도 참 좋습니다.
  공기업으로서 투명한 인사를 해 주시고 또 직원 간에 소통하고 화합해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또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진정으로 내가 필요한 일원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아주 획기적인 공단 개혁을 한번 해 주십사, 그래서 부천역사에 길이 남도록 지금까지 있었던 오점을 모두 씻어주시고 공단의 비전인 시민행복을 창조하는 선진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드린 말씀에 이사장님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부천시의 공공시설물 관리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기 역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그런 인식도 있습니다만 사실 공단에서 일도 많이 했고 외부의 많은 인증기관이나 평가기관에서 저희 공단이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 아까 김은화 위원님도 걱정하셨듯이 잘못된 인사 문제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거기서 파생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사회적인 물의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공단이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보고 앞으로는 우리 공단이 정말 모두가 합심해서 시민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는 모범적인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주차 견인보관소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위원장 서강진 얼마 전에 황당한 경우를 봤어요.
  요즘은 야간주차와 주야간주차로 나눠서 구역이 있더라고요.
  저희 동네에서 경로잔치를 했는데 봉사를 하고 나온 사람이 차가 없대요.
  차가 없어져서 한참 찾아다녔는데 혹시 견인보관소에 실려 가지 않았을까 싶어서 거기를 한번 가보자 해서 제가 그 사람을 태우고 거기를 갔는데 들어가는 입구는 차량이 나가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 하게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저쪽에서 돌아와야 된대요.
  그런데 사무실은 첫 번째 입구에 운동장 정문 앞에 하나 있죠.
  그러니까 다 그쪽으로 들어가지 돌아서 간다는 건 꿈도 못 꿀 상황인데 문을 차단시켜 놓고 안 열어주더라고요.
  사람이 하도 안 나와서 제가 빵빵거리고 불렀어요.
  그 안에 사람이 세 명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나오라고 했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문을 열어줘야 차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꼼짝도 안 해요.
  할 수 없이 차를 세워놓고 제가 거기를 들어가서 아니, 사람이 부르면 문을 열어주든지 해야 할 거 아니냐고 하니까 자리를 비울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저쪽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야 된다고 써 붙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냐고 문제를 제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 차량이 못 들어가면 민원인들의 주차장을 만들어서 업무를 볼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차가 끌려간 것도 화가 날 텐데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그렇게 오라고 해도 소식도 없고 문도 안 열어주면 업무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부장을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시정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 일이라 제가 그 후로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조치할 필요가 있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거기서는 안내문을 붙였다고 했는데 바람에 날아갔나 봐요.
  그런 현상이 왜 있느냐 하면 야간주차만 하는 데가 있고 주야간주차를 하는 두 군데가 있다 보니까 그럼 주간에는 괜찮겠다 하고 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벌금 6만 원을 물고 온 경험이 있습니다.
  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불쾌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직원들도 교육을 통해서 앞에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럼 나와서 돌아서 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왜 왔는지 묻기라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웃고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직원교육도 잘 시켜주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오래간만입니다.
  과감한 결단을 하셔서 그쪽으로 간 것을 축하드리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감사합니다.
원종태 위원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여튼 그동안 우리 관리공단이 참 말도 많고 오명도 있었습니다.
  박 이사장님 가셔서 깨끗이 해 주시고 인재를 키워주시고 인재를 중시하는 이런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앞서서 체육과를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체육시설 중에서 큰 것으로 얘기하면 송내사회체육관, 복사골문화센터 안에 체육시설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오정레포츠센터까지도 운영을 단일화해서 공단에서 이런 것을 맡아서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해서 시민한테 진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데 모두 맡아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집행부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체육시설의 운영주체가 따로따로 다르니까 시민도 혼란스럽고 받는 요금도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체육과에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이사장님이 가셔서 전부 다 전문인력을 앞으로 많이 키워서 효율적으로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출연기관에 대한 용역심사가 있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한혜경 위원 거기에서 종량제봉투 사업이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검토결과가 있었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한혜경 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큰 수익 중의 하나가 종량제봉투를 판매해서 생긴 이익금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결과에 따라서 이후에는 종량제봉투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런 권고가 나왔을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한혜경 위원 그렇게 되면 이익에 대한 부분, 손익을 따져볼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 종량제 쓰레기봉투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대부분을 차지했던 수입부분을 어디서 보충할 것인가라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종량제봉투 사업이 시설공단 업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다른 공단에서도 그 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종량제봉투 사업만 지적한 게 아니라 해밀도서관과 교통정보센터도 같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같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원래 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는 업무를 위탁할 때 경상경비의 50%를 보전할 수 있는 사업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수익사업, 저수익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위탁되지 않습니까?
  단위사업은 하나도 수입이 없는데 수입이 있는 다른 사업으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종량제봉투 사업이 저희한테 위탁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수지비율이 거의 100% 안팎입니다.
  균형이 잘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종량제봉투 사업을 뺀다면 상당한 차질이 생깁니다.
  이것은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혜경 위원 저한테 양해를 구하실 필요는 없으신데요.
  그 부분은 그러면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어쨌거나 관련 부서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어차피 수익사업을 위주로 하는 데가 공단이 아닌 거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한혜경 위원 그걸 위해서 공단을 설립한 것도 아니고 그쪽에 위탁을 맡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수익을 위해서 목적, 취지에도 맞지 않는 종량제봉투 사업을 지속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쨌든 간에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해밀도서관 문제도 늘 행감 때 지적사항이었잖아요.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에 부합하는가라는 부분을 지적했었고 어쨌거나 도서관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지적되는 사항인데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또 내년도까지 같은 부서에서 담당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용역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내려야 되고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어찌됐든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이사장님 부임하셔서 꼬마스포츠단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으셨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윤병국 위원 지금 6개 반에 몇 명 정도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150명 정도입니다.
윤병국 위원 150명 정도예요?
  올해 와서 5세반은 하나가 오히려 늘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줄었죠.
윤병국 위원 5세반은 하나가 늘었고 6세반은 하나가 줄었어요. 아까 이사장님 보고하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5세반은 하나가 늘고 6세반은 하나가 줄고, 7세반 하나 그렇게 해서 전부 6개 반이거든요.
  여기 지적했던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으셨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윤병국 위원 이게 지금 유사 보육시설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전에 이사장님께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 지금 당장은 이용하는 부모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점점 반을 줄여가야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아닙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내년도에 한 반을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예 그렇게 목표를 잡고 줄여 가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시설공단이 사업볼륨을 일부러 키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민간보육시설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간보육시설 같은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40, 50명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큰 민원 없이 이렇게 잘 있어 왔는데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축소계획 방안을 세우시고 좋은 체육시설을 가지고 여러 아이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게 장을 열어놔도 되잖아요.
  꼭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처럼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유념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의 시설물 임대 담당하시는 부장님이 어떤 분이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체육시설부장입니다.
장완희 위원 끝나고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담당 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체육시설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김영준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부장 김영준입니다.
  체육시설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앞으로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생활시설부장님도 보고하고 같이 앉아서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러면 생활시설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직무대리 도지권 안녕하십니까. 생활시설부장 도지권입니다.
  생활시설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생활시설부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생활시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부장과 생활시설부장은 같이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77쪽 종합운동장 운영 및 관리 실태에서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최근 3년간 종합운동장 하부공간 임대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타운을 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 계약으로 되어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계약서상에는 3년으로 해서 매년 2960만 원으로 계약되어 있습니까?
  계약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김영준 제가 계약에 대한 형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부공간은 우리가 공개입찰을 합니다.
  감정가를 해서 내놓으면 전국적으로 아무나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계약기간이 언제냐고요? 계약기간을 3년 단위로 계약하냐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연 단위로 사용료를 내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김영준 1년 단위로
장완희 위원 연 단위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김영준 네.
장완희 위원 그러면 2007년 9월 3일부터 2010년 9월 2일까지면 2960만 원을 연 사용료로 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김영준 네.
장완희 위원 먹거리타운이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김영준 네.
장완희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2009년, 2010년, 2011년이 계약기간이 3년씩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약일이 2007년 9월 3일이면 2010년 9월 2일까지 사용 허가기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김영준 위원님, 그 사용기간은 계약을 했다 포기를 하면 다시 재입찰을 해서
장완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사용허가기간 표시 말입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계약서를 전부 달라고 요청해야겠어요.
  위원장님, 2009년, 2010년, 2011년 종합운동장 하부공간 임대계약서를 전부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자료 요구한 것은 바로 갖다 주실 수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김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강평 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자료를 본 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얼마 전에 지역언론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인조잔디운동장을 무료로 개방해야 되는데 돈을 낸 사람들만 쓰고 있다는 기사 본 적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게 우리 체육시설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당연히 사용료를 낸 사람들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김영준 네, 지금까지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언론보도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셨습니까?
  마치 우리 시가 배타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설공단이 편파적인 운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사가 나갔는데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하셨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김영준 아직 저기
윤병국 위원 그냥 지나가면 다 잊혀지는 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김영준 인조잔디구장을 부천시민 92.8%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왜곡된, 제가 봐도 완전히 왜곡된 그런 기사가 나갔는데 부장님이 그때는 담당이 아니셨겠네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김영준 네.
윤병국 위원 이야기를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단이 작년, 올해 언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고생들을 하셨는데 이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지 안 그러면 그냥 기정사실로 다 받아들이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있잖아요. 그게 몇 년도에 잔디를 새로 깔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김영준 보조구장 잔디는 2010년도에 새로 보식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2010년도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김영준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김영준 그전에 운동장 개장하면서부터 제가 보조구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하루에 몇 차례씩 운동경기를 하다 보면 골대 근방 잔디가 쉽게 망가집니다.
윤병국 위원 2010년도에 했으면 지금 2년 쓴 건데 그때 잔디 새로 보식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김영준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잔디를 보식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은 얼마가 들었나요?
  담당이 얼마 전에 바뀌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올해 새로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예산이 올라와서 사용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예산심사를 하면서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 사용은 지금 공정하게 인터넷 추첨을 하고 있는 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김영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대관실적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체육관 보조구장을 보면, EK FC 같은 경우는 어떤 데입니까? 12번을 이용했다고 되어 있고 LSM FC 같은 경우 27회 이런 식으로 집중된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경우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김영준 인조잔디구장의 사용횟수가 총 2,570회 정도 됩니다.
  동호회가 평균 2,385회 정도 사용하고 관외 동호회, 시민이 7.2%인 186회를 사용하는데 잘 되는 동호회도 있고 안 되는 동호회도 있고 축구를 많이 하는 동호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축구를 열심히 하는 동호회는 대관을 많이 하고 게을리 하는 동호회는 대관횟수가 적고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부장님이 승진하신 지 며칠 안 되니까 이쪽 업무에 대해 아직 세세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료 한번 세밀하게 보시고, 특별히 집중적으로 많은 동호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차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천체육관에 얼마 전에 족구장하고 테니스장을 새로 조성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 족구장 같은 경우는 사용료가 어떻게 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김영준 사용료가 조례에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에 없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김영준 네.
윤병국 위원 그럼 그냥 개방을 할 텐데 거기 조명등을 달아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비용을 받을 근거가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김영준 야간에 사용하는 전기 사용료에 대해서 전기사용량 산출근거가 있는데,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징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법적 근거를 만들든지 아니면 근거가 없으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외곽도로 하부공간에 체육시설 새로 조성을 하셨는데 거기는 조명을 달지 못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김영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도로공사와 조명을 안 달기로 그렇게 협약이 된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김영준 지금 야간시설에 등을 설치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데 그 점이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보조발언대로 서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서강진 체육진흥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제가 특위가 있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특위 때는 체육진흥과가 관여가 없을 것 같아서 천상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천시 여자축구단이 해체가 됐는데 지금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탁을 드렸어요.
  축구단이 해체가 되면 해체된 축구단 여성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곳에 전부 이적을 시켜 주십사 요청을 했을 때 작년에 김영의 이사장님이 책임지고 해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단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선수 총 18명 중 2명은 사직으로 되어 있고 수원시설관리공단에 1인, 서울시청에 1인 이적이 되어서 2명은 이적이 됐고,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1명이 2011년 3월 10일에 이적이 됐다고 해서 지금 3명이 이적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주신 자료 495쪽을 참고로 보세요. 거기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감독, 코치까지 다해서 선수는 18명 똑같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적사항을 보면 감독은 충북 예성여고로 이적이 됐고 입단선수로는 수원시설관리공단, 서울시청, 국민체육진흥공단 이렇게 3명이 이적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토토가 2011년 2월에 창단됐는데 13명이 입단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도 욱 저희가 2010년도 진행사항을 기재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그 내용을 저희가 확실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파악이 안 됐으면,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여자축구단을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경명순 위원 그러면 그 실태파악을 하셔서 여기다 기재를 하셔야지 이렇게 시정요구사항이 있고 조치결과가 있는데 추진사항에는 완료라고 딱 해 놓으시고 이렇게 허위기재를 해 놓은 것은
○체육진흥과장 도 욱 지난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여성축구단이 창단이 되면 그때 이적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었던 사항인데 나머지 결과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진행사항을 거기다 기재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경명순 위원 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전체 행정지원국 자료를 다 보실 일은 없지만 체육진흥과 행감자료 한 번씩 숙지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도 욱 내용은 제가 봤습니다.
경명순 위원 보셨으면 확인을 하셔서 프린팅을 했어야지 결국은 확인도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엉망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면 이거 되겠습니까?
  차라리 조치 결과를 기재를 안 하고 확실하게 조치된 사항은 모르겠다 하는 게 낫지 이렇게 허위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도 욱 제가 그 부분은 좀 더 확실하게 결과를 파악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명순 위원 과장님 담당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물론 현재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를 했었던 것 같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죄송합니다.
경명순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서강진 잠깐만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자축구단 해체 이후에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료가 잘못된 것이 있는데 공단이 책임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에서 책임이 있나요?
경명순 위원 시설관리공단 처리결과 이건 확인된 사항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김영준 그 부분은 총무부에서 관리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요청 자료에는
경명순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만 아시지 정확한 것은 모르시겠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김영준 ······.
경명순 위원 참 문제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이것을 창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긴 것도 부천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해체한 것도 부천시예요. 공단은 받았다가 다시 내준 거고.
  그러면 총괄적인 책임은 공단에 있는 게 아니라 부천시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요구를 했잖아요.
  그분들도 하나의 직장인데 그것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잘 이적시켜서 그분들이 직장을 잃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공단에 떠밀어놓고 그런 식으로 하면 행정이 그만큼 신뢰를 잃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현재 어떻게 추진되어 있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고, 일단 일은 벌여놓고 마음대로 내쫓고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무분별하게 어디 가서 좋아서 사람 만나서 아이 낳으면 내팽개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무정한 부모나 똑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질의하시죠.
경명순 위원 양쪽 자료가 서로 안 맞아서 제가 어떤 것이 맞나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적이 안 됐으면 그 선수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총무부라고 하고 담당이 아니라 모르시겠다고 하는데 더 이상 질의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강진 해당과장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위원장 서강진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경명순 위원 네. 나중에 상세하게 관리공단에서는 공단대로, 체육진흥과에서는 진흥과대로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완희 위원님, 아까 자료 요구한 것 같은데 아직도 안 왔어요?
장완희 위원 지금 행감자료 받은 것을 보면 먹거리타운이 매년 사용료가 달라지더라고요.
  2009년에는 2960만 원, 2010년에는 4600만 원, 2011년에는 2320만 원, 사용료 부분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은 제가 시설관리공단 특위가 있으니까요.
  이사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하부공간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하고 있는 임대현황에 대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임대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특감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 부분은 특감 때 다시 한 번 논의하겠지만 자료요청한 것은 아홉 부를 만드셔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공단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시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양쪽의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죠.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강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특별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조사 때 더 많은 것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가 조금 느슨하게 한 것이 아니고 추후에 다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한다는 것을 방청석에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감사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을 대해 답해 주신 이사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매우 힘들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을 비롯하여 각종 루머와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 조직의 수뇌부가 불명예 퇴진을 하는 등 심각한 공황상태에 이르는 뼈아픈 시기를 보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임 이사장 부임 이후 새롭게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적재적소에 적정한 인물을 배치하는 것이 조직의 안정과 발전에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될 것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직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내 조직을 안정시킴으로써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는 그동안 공단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불명예를 벗어버릴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직 운영에 필요한 기본부터 하나하나 새롭게 바로 잡음으로써 공단이 새롭게 거듭나 줄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부천시 체육시설과 교통시설 등 시민들과 밀접한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전문 공기업입니다.
  이사장 이하 전 직원께서는 수익과 공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공기업인으로서 철저한 고객 위주의 기업마인드로 무장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이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임을 명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정책 대안이나 구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시 집행부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해밀도서관의 시 직영전환 방안 강구, 꼬마스포츠단의 단계적인 축소 추진, 또 이에 대한 여러 위원님이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신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 권고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공단은 부천시 공공시설 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각종 편익시설의 개선과 합리적인 운영으로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한편 공단 스스로에 대한 끊임없는 채찍질과 자기 반성을 통하여 공익과 수익이 조화를 이루는 책임경영으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행복을 창조하는 선진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고해 주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경명순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행정지원국장한상능
  교육청소년과장신재구
  체육진흥과장도욱
○증인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명호
  체육시설부장김영준
  생활시설부장직무대리도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