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문화국(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가족여성과·식품안전과)
일 시 2011년 11월 22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감사가 시작됩니다.
먼저 첫날부터 감사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유는 운영위원회 감사가 좀 늦게 끝나서 이제 올라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경명순 위원님께서 어제 다치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지를 못해서 병원에 가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좀 낫다고 하면 오늘 오후나 내일이라도 다시 나오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신묘년 한 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2012년도 본예산 심사 등 중요한 안건이 다루어지는 만큼 9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또 감시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회기는 한 달여간의 긴 일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방청석에 방청을 하기 위해 오신 분도 계시고 언론인도 함께 계십니다.
감사진행에 앞서서 여기 계신 여러분께 협조사항을 안내말씀 드리면 매년 집행부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정숙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방청객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내일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참여소통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 모레는 행정지원국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5일 금요일에는 보건소, 28일 월요일에는 오정구청, 29일 화요일은 원미구청, 30일 수요일에 소사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가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특히,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는 매년 지속적으로 재정투자가 늘어나고 시민들에 대한 정책 수혜도 등을 감안해서 우리 시의 복지현실을 되짚어볼 수 있는 토론과 대안 중심의 깊이 있는 감사를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신 김영국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을 해서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도 아울러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복지문화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해서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5조2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문화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문화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부천 발전에 헌신 노력해 오셨고 특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강진 위원장님과 김정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권우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오세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춘구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염태환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한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 업무 추진실적은 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 추진실적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감사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확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 보조금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가 공금으로 후원금을 낼 수 있나요?
시 보조금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가 그 공금으로 정치후원금을 낼 수가 있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시 보조금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는 그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치자금법」31조에 나와 있고 “이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정치자금법」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시 보조금으로 경로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지회 사업정산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원미지회가 경로당 분담금으로 차명진 국회의원 후원금을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노인회지회에서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원미구지회에서 2010년 경로당 분담금으로 차명진 국회의원한테 후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결의서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무통장입금 확인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사단법인 원미구지회가 공금으로 국회의원의 정치후원금을 낸 것이죠.
그래서 관련「정치자금법」에 의해서 이 부분은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는 거죠?
그 부분은 분명히 조사가 들어가야 될 거고, 특히 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시 보조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건데 그 단체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특정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사업정산을 할 때 특별히 회계감사를 철저히 하고 교육과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후에도 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자부담 비율을 조정해서 이 부분은 정확히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럴 경우에는 시 보조금의 비율을 조정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개선을 해 주시고 이런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관위에 고발조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부천시에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죠?
이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지체 없이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체 없이는 며칠을 말하는 건가요?
그래서 아동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의 사업정산을 하다 보니까 정산보고 일자가 1월 18일이고 정산일자가 접수는 2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만료 후에 한 50일이 지나서 정산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은 회계의 투명성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사업 후 언제까지 시점을 정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정확히 해 줘야만 회계를 투명성 있게 정산을 하고 보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조례 개정을 해 주시고요.
선관위에 질의문을 보내서 사단법인이나 단체가 법인 및 단체의 공금으로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맞냐라고 질의를 드렸더니 답변이 왔습니다.
“법인이나 단체 및 그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정치자금법」 제31조 및 제45조 규정에 위반될 것임.”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질의서에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 후원금뿐만 아니라 홍건표 전 시장에게도 경로당 분담금으로 1월 25일날 경조비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선관위 답변서도 와 있는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정치자금법」제2조, 제31조, 45조 규정에 위반된다.”라는 답변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선관위에 얘기를 하셔서 철저하게 조사가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아동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의 심의위원장님이 되시죠?
저희가 판단할 때 시기적으로 위원님들이 모이기도 힘들고 사안이 서면심의를 해도 문제가 없겠다 판단을 해서 양해를 구해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심사를 하셔야 되는데 서면으로 심사를 하겠다는 건 사실 안 하겠다는 말씀과 마찬가지죠.
결산도 안 하셨죠?
결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연도 사업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심의를 안 하겠다는 것은 이건 사실 거의 관리감독을 안 하겠다는 말씀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 보조금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데는 철저하게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불철저하게 한다면 그것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을 안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1년에 딱 한 번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이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거죠.
왜냐하면 기금이 아니라 다른 일반회계에 있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의회에서 심의를 받겠지만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심의를 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이 집행됐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위원회조차 심의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동복지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을 살펴봤는데 2010년도, 2011년도 아동복지기금 사업 중에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에게 어린이날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제가 아동복지기금과 관련해서 도서상품권을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문제가 없느냐고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답변서가 왔습니다.
아동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아동복지기금사업으로 어린이날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1,80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물어봐서 회신이 왔습니다.
“귀문의 경우 법령 또는 대상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근거 없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114조 규정에 위반될 것임.”이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확인도 하지 않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시 보조금인 아동복지기금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몇 년 동안 지속사업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되어서 올바로 요보호아동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폐기를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아동복지기금에 이 부분이 올라와 있죠?
저희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아동복지기금 심의를 거쳤을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계속 상품권을 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정확하게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줬을 경우에 선거법에 저촉을 받는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첨부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 보면 원미구 선거관리위원회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건 답변의 내용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노인복지기금 사업정산서를 보니까 사업정산서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견됐거든요.
아동복지기금도 마찬가지고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복지문화국장님이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추가 발언시간에서 5분 공제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10분씩만 하기로 했는데 진지하게 하셔서 시간을 좀 더 드렸어요.
방청석에서도 10분 넘어가는 위원님들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기회를 고루 드리기 위해서 각자 10분씩 약속을 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혜경 위원님이 진지하게 질의를 해 주셨고 문제되는 부분은 즉시 확인하셔서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분담금이라는 게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분담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 제가 파악을
그리고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의 일부가 노인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걸 경로당 지회에서는 분회라고 부르거든요.
대한노인회지회에 속한 분회니까 사실은 경로당 분담금이 아니라 분회 분담금이죠.
분회에서 분담금을 내는데 그 분담금을 모아서 지금 국회의원 후원금을 냈다는 이야기거든요.
각 경로당에 있는 분회에서 내는 분담금은 어떤 돈으로 내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주는 예산으로 내겠죠?
운영비를 주잖아요.
거기에서 각 노인회지회에 다달이, 그전에는 분담금을 일일이 내시기 힘드니까 한꺼번에 노인복지기금에서 떼서 노인회지회에 줬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사실 이 분담금으로 경조사비를 냈다는 것은 예산으로 냈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죠.
그것도 특정 정당 정치인들한테만 구정이라고 선물하고 후원금 내고 노인회지회가 그렇게 정치편향적으로 가시면 안 되겠죠?
그것까지도 확인을 해서 노인회지회가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이 된다면 시가 고발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지출결의서에 명백하게 국회의원 후원금이라고 항목을 써서 지출을 했습니다.
다른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주도를 해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조례 제정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게 쟁점이 뭔지도 잘 모르시겠네요?
재위탁 관련해서 수탁기관 법인에서는 재위탁을 할 때 평가를 해서 지금처럼 수탁기간 5년일 겁니다. 5년 지나면 평가를 해서 적합하면 계속 수탁을 연장해 달라 이런 이야기고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최종 협의안이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한 번은 심사를 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공개위탁을 하겠다 이게 쟁점인데 민간 수탁법인들하고 그게 협의가 안 돼서 지금 그게 계속 문제로 남아 있거든요.
국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민간위탁기관에서 왜 그렇게 주장을 하겠습니까?
일단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직장 보장, 그러니까 수탁기관이 바뀌면 고용승계를 하더라도 퇴사를 해버리고 그럽니다. 그거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고 싶다.
그러니까 어떤 법인에서 사업을 하다가 수탁기관이 바뀌어 버리면 사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져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흔들려 버린다. 그 두 가지거든요. 그럴 것 같죠?
복지재단이 되면 복지재단에서 수탁기관들을 다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재단 전체에서 지역에 있는 수탁기관들에 대해서 인사도 하고 오히려 그러면 인사교류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직원들이 사람 관계가 제일 힘든 건데 우리 공무원들은 3년에 한 번씩 인사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숨통이 좀 트이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복지재단을 우리 시가 2011년 내내, 2010년 12월부터 추진을 하다가 갑자기 중단을 했어요. 왜 중단을 했습니까?
이게 복지재단으로 가야 될 거냐, 복지재단이 아닌 다른 방안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냐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장기적인 과제를 갖고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행정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 관계자가 부천시장 면담하고 그래서 용역이 중단된 겁니다.
용역을 한다는 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자라는 건데 사회복지 관계자는 수탁법인 관계자들입니다.
당사자들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서 시장면담을 하고 시장이 그럼 이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그러고 취소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행정이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가, 지금은 장기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합니까?
2011년도 7월 이후에 어떻게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까? 벌써 4, 5개월 지났는데.
그 사이 심도 있게 검토한 거 있습니까?
이 자료들인데 2010년 12월부터 7월에 용역할 때 사전조사 다 하고 준비 다해가지고 용역과제 맡기려고 예산 신청하려다가 그냥 면담해서 무산됐다, 중단하기로 했다 지금 결과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행정이 가능합니까?
지금 2011년도 10월에 출자기관 용역보고한 거 있죠?
문화재단에서 여성, 청소년사업들을 많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 여성·청소년본부로 체계를 개편한 다음에 2단계로 별도 재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용역보고도 2011년 10월에 나와 있습니다.
말이나 밖에 안 나가든지.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복지재단 문제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어서 우리 시가 지난 7, 8개월 동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왔는데 사전조사를 해왔다가 그게 갑자기 이렇게 면담 하나로 중단될 거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죠.
복지재단 문제는 본 위원은 여전히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해 업무보고 때까지 어떻게 복지재단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윤병국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복지재단을 추진하는 게 장점이 많을 겁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데 복지재단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오신 지 한 달 안 됐죠?
행정 전체는 대단한 전문가인데 한 분야별로 파고들면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성과 지속성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운영하려면 전문가 집단인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유야 어떻든 간에 정치적인 문제나 민원 관계 때문에 취소됐는지는 몰라도, 김만수 시장님이 특히 소통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시정연설에 보면 17회에 걸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지재단 설립문제도 장기간, 17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저도 수시로 참석했는데 보면 거의 동호회거나 관련된 이해관계자만 오더라고요.
복지재단 설립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내년 초에 수많은 관계인들이 참석을 해서 어떤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하루에 안 되면 밤새도록, 이틀, 안 되면 3일씩 아주 끝장토론을 해서 여러 사람의 전문가가 참석을 해서 토론을 하면 아주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본 바로는 부천시에서 너무 용역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용역 많이 해 봤지만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거의 공무원이 주도하고 공무원이 바라는 대로 용역이 나옵니다.
그렇게 용역을 남발하고 용역에 대한 예산을 많이 들이지 말고 많은 사람, 진짜 관심 있는 사람, 전문가들이 모여서 장시간 토론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용역 준 것보다 더 알찬 결실이 나올 겁니다.
바람직하다면 내년 초쯤에 복지재단 설립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해서 진정한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복지문화국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올해 어디 거쳐서 오셨죠?
복지재단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문화국의 위탁기관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시나요?
복지재단 용역문제와 관련해서 앞의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섣부르게 발표를 해서, 용역을 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지만 민간위탁 관련한 사무 관련해서는 한두 해 지적된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운영지침부터 많이 남발되고 있는 민간위탁 관련해서 하나로 통일된 조례 전부개정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매년 지적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된 사항들의 조치결과를 보면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올해 다시 조례가 올라왔어요.
민간위탁기관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공무원분들하고 숫자가 거의 똑같으실 거예요. 아니 그 인원이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런데 공무원분들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잖아요.
위탁기관은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공무원의 정원은 계속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업무분담과 일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위탁기관을 내놓는 이유는 있잖아요.
공무원이 전문적으로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과 그 업무를 분담해서 실제로 주민 곁으로 다가가자는 취지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올해 내놓은 게 복지재단을 내놓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을 꼭 해서 판단해야 될 근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서울시, 경기도 각 지자체에서 요즘 복지재단 역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다 설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공단이라는 공기업도 있고 또 문화재단도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이번 평가용역에서도 보면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데 우리가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또 다른 문화재단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재단을 만드는 것이 능사인가 아니면 정말로 민간 협력 파트너를 만나서 민간위탁기관을 담당하는 전문부서를 두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는 좀 더 여러 가지 각도를 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꼭 용역으로 주는 것만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건데 용역의 기준은 부천시 기준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자본가적 관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 관점으로 모든 것을 용역으로 주면 우리 부천시에서 올해 용역으로 십 몇 억, 이십 몇 억 이렇게 거의 100억대에 가깝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남발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용역기관에만 주려고 하지 말고 공무원 자체 내에서 TF팀을 꾸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을 만드는 것도 섣부르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존에 계속 민간위탁 시정 요구했던 그런 TF팀을 구성해서 민간위탁기관 관련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번에 복지재단 만드는 것 때문에 말씀들이 많으셨죠.
시장님 간담회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기관에서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들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정립하는 데 있어서는 윤병국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에 따라서 시정업무가 왔다갔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개선해서, 오히려 부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는 불신을 조장하는 한 사건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재단 설립 문제와 그 다음에 민간 파트너십을 이용하는 TF팀을 구성해서 해결하는 문제까지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지재단 문제에 따른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용역과제로 나온 금액이 얼마였죠?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분명히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복지재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냐, 또 복지재단을 운영하면 나름대로 어떤 이점이 있느냐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과 충분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한 방향성이 설립됐다는 것은 결국은 시장님의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에 용역과제에 제출된 게 아닐까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결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또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도에 철회되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그 담당과장은 그 다음 인사조치에서 다른 구의 동장님으로 발령이 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이 복지재단 문제로 구로 발령이 난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그 문제는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복지재단 문제로 인해서 인사발령이 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로 구로 발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용역과제를 철회하게 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시장님이 결정을 하신 사항이라기보다는 그쪽의 관련 참모들하고 충분하게 논의과정을 거쳐서 용역과제를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에 대해서 부천시 집행부는 이유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예의 아닙니까?
민간인들도 많이 있던데요. 물론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이지만.
국장님, 그게 절차상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게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용역과제심의위원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 1년 동안 시 집행부가 했던 내용에 대해서 과오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올 한 해가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죠?
그래야 존재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동안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들한테 저희가 알려주지 못 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국장으로서 그런 문제가 철회됐으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나왔어야 하고 보도가 됐어야 하죠.
그래야 서로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신 있게 진행하고 소신 있게 말했던 담당과장이 인사조치된 것에 대한 그러한 파문과 그러한 의구심을 시 집행부가 스스로 만드는 거 아닐까요?
TF팀을 구성해서 하겠다 그것은 너무나 미온적인 태도 아니에요?
어떠한 일정을 가지고 어떻게 검토하겠다, 또 그것이 철회된 것은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사유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 관련된 것은 어쨌든 봄이 되면 어린이집이나 각종 시설에 보조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회계실무자들을 다 교육하잖아요.
시점이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무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이런 일이 차후에는 행정사무감사에 나타나지 않도록 계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이 철회된 게 6개월 이상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시 정책과 관련되어서 발언할 수 있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례회 때나 임시회 때나.
위원들이 시 정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시정질문이잖아요.
타이밍이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감이 있고 어쨌든 간에 여러 위원님의 고민을 해당 국장님께서 판단하셔서 다시 공론화를 거치든지 판단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17차례의 정책토론회가 있었는데 복지 분야는 몇 건 정도 있었죠? 몇 분야 정도?
자활, 노인복지, 보육, 또 하나는 뭔가요? 해당분야인데 그런 거 숙지 안 하고 계시나요?
시장께서 가장 소통
그리고 이런 것이 시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각종 정책토론회를 해서 시민, 또는 전문가들의 제안이 나오면 이게 정책화되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7차례 정책토론회를 했지만 아직 뚜렷하게 좋은 제안들이 정책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17개 전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정책토론을 했던 분야들에 대해서 전문가 제안이라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받아들이는 데는 여러 가지 제도나 예산에서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정책제안들을 정책화시키는 데 노력해 달라.
그리고 이 부분도 민간이나 이해당사자, 전문가들이 정책제안한 것들을 행정의 정책화사업에 반영할 겻인지에 대해서도 내년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부천시에 보면 여러 가지 기금들이 있습니다.
작년 지적사항 중에 기금 관련해서 진행 보고 사항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에 여쭤보는데 우리가 기금에서 보면 대통령령에 의하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우리 부천시에 있는 여러 가지 기금 중에는 존속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고, 물론 긴급자금이 필요한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금을 예치해 두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기금을 예치하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돈이 기금에 저장되어 있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존속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래서 조례를 수정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진행되지 못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 하신 겁니까?
자체적으로 행정적으로 목표액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상위법과 기금의 존속 이런 문제를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5년만 존치하고 이후에 계속 존치 여부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반회계로 이걸 사업할 수 있는 사항은 가능한데 일반회계가 아니고 기금으로 계속 존치가 필요한 사항은 5년만 하고 안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아동복지기금 이런 문제는 한 위원님도 계시지만 5년만 하고 말 거냐, 계속 갈 거냐 이런 문제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존속기간은 5년으로 갈 수 있는 것은 5년으로 가고 5년으로 가기 어려운 사항들은 좀 더 연장해서 가는 방법을 조례 개정 때 검토하겠습니다.
존속기한 5년이 끝나면 당장 이 기금을 없애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사업 분야에서 예치해 둘 것은 예치해 두고 존속기한을 둬야 되는 부분들은 조례를 통해서 존속기한을 정해 두고 그리고 별도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또 다른 사업기금을 마련하든지 해야 되는데 조례만 만들어놓고 기금만 조성해 놓고 통장에 몇 십억씩 그냥 예치해 놓고 여성복지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이자수입으로 몇 개 단체에 몇 백만 원, 몇 백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이 여성사업인 것인 양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성기금을 모아놓거나 아동복지기금을 모아놓은 것은 그냥 이렇게 몇 만 원씩, 몇 백만 원씩 찢어서 하는 사업을 위해서 예치해 놓은 게 아니거든요.
기금의 사용목적에 맞게 예치해 뒀으면 이 사업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것인지, 이 영역이 더 확대되어지면 여성복지사업이나 아동복지사업이 뭔가 기금이 들어가고 뭔가 예산이 투여됐으면 좋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 사업적인 검토라든가 기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했었던 건데 거기에 관련해서는 전혀 진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복지문화국 것만 관할을 하시겠지만 전체 국에 있는 기금들을 국별로 다 상의를 하셔서 기금을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부천에 지역자활센터가 몇 개가 있죠?
예전에 부서 조직도를 보면 자활팀 전담부서가 있었는데 2년 전부터인가 전담부서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당시 조직개편을 하면서 자활사업팀을 존치시키는 것보다 통합시켜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직을 당하신 분들에게 다시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재교육을 시켜서 일을 갖게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실업자가 많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다른 지자체에서는 없었던 부서를 새로 만들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있던 부서도 지금 폐기하고 또 담당하는 주사님이 다른 업무까지 맡다보면, 부천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이 몇천 명이에요. 그리고 사업영역도 굉장히 넓고요.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자활을 통해서 차상위계층들이 탈수급 되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단 한 사람만이라도 탈수급을 통해서 그 사람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우리 부천시 차원에서도 훨씬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복지사업의 가장 큰 영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담해서 담당할 수 있는 부서를 배치할 수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 주요업무에 보면 향후 과제에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증진도모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노인인구 현황이 갈수록 노년층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복지문화국의 과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고령사회에 대비한 종합적인 과제에 맞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계획들이 실행이 되거나 계획이 입안되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 초에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인프라와 콘텐츠 분야를 저희가 수립을 하겠습니다.
또 현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어르신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프라와 콘텐츠 이런 것도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일자리라든지 노인의 건강이라든지 복지시설 확충 이런 부분도 개별적으로 다 진행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보면 정년이 58세인가 되잖아요. 공무원 사회는 정년이 60세죠.
일본 같은 경우는 수년 전에 정년을 65세로 사회적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종합적인 어떤 그런 고령화사회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좀 시급하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업무보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고령화사회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가 좀 선도적으로 앞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도 이따 질의를 드리겠지만 말이 나온 김에,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2012년 자료에 따르면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지회, 시니어클럽 등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기 인원이 거의 700, 800명 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대기자분들께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한정이 되어 있고 비예산사업으로 어떤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청년층 실업도 해소하고 임금을 좀 적게 주면서 노인일자리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폐현수막으로 마대도 제작하고 폐현수막으로 재활용로프도 제작하면서 지속 가능한 자립헝 일자리를 노인분들께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부천에도 이런 사회적기업이 하나 생겼죠?
또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분 한 800분 이상이 일자리를 신청하고도 대기로 있으신 분들도 계신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회적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기하고 계신 분들 또는 잠재적인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일자리 제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천에도 좋은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폐현수막 관련 부분들도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하고 있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좋은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면 그것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업체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고 또 800여 분이나 되는 분들이 아직도 대기상태에 있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매칭을 해서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이 같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존경하는 한혜경 위원님께서 원미구 노인회지회의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 지급 문제를 말씀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후원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돈이든 관계없이 일단 통장으로 들어오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후원금 영수증을 어떻게 발행했느냐의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미구 노인회지회의 후원금 문제, 불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의원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행감장이 된다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분명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원금 영수증이 어떻게 발행됐는지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를 거론해야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속기록에 모든 것이 남겨 있겠지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하고 현재 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하고 같이 위탁을 진행하고 있죠?
이것은 상동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관도 안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같이 위탁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전에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소망어린이집하고의 갈등 이런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원만하게 해결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상동복지관을 새로운 수탁업체에서 인수를 받아서 하고 있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위탁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위탁방법이 공개경쟁 방식으로 바뀌고 그래서 위탁기관이 바뀜에 따라서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이 부분은 재위탁이 됐기 때문에 다른 복지관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위탁기관은 바뀔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은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언제든지 수탁기관이 바뀔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점수가 제대로 안 나와서 재위탁을 못 받을 경우에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 복지관 시설 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같이 위탁심사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내년 3월까지 저희 나름대로 자문도 받고 의견도 듣고 해서 어떤 방향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현 체제로 가는 안, 그렇지 않으면 분리해서 가는 안,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해당 시설의 관계법령이 다르고 성격도 다른 거죠?
물론 그 장소가 복지관이라는 하나의 공간에 있기는 하지만 전혀 다른 성격의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특히 영유아보육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 복지사업과는 성격이 아주 다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고 주의 깊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인데 단지 행정편의적으로 복지관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어린이집까지 그냥 같이 위탁을 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관계법령도 다르고 사업의 성격도 다르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분리해서 위탁을 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이번에「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개정하고 있는 이 시기가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정을 하고 나서 내년 3월에 이 부분을 다시 한다면 그 사이에 소망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피해를 받는 것은 결국 보육시설의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당사자인 아이들과 학부모님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위탁 사무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이때에 복지관과 그 복지관에 속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별도의 위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별도로 갔을 때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검토해서 현시점에서 어떤 방안이 좋은지 그것을 저희가 고민을 할 거고,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그 사항을 담을 거냐 하는 문제는 그러한 세부적인, 민간위탁 사무 조례는 행정지원과에서 만들고 있는데 총론적인 것을 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를 개정할 때 정리를 해 주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복지관 위탁을 할 때마다 9개 복지관에 있는 어린이집의 문제도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탁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공정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고요. 그렇죠?
복지관 전체의 평가점수 내에서 그 시설 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배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지금 다니고 있는 아동 수가 혹시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이런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거든요.
보육시설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보육교사, 그 다음에 시설 원장님도 바뀔지 모르고 언제 이 아이들을 다른 시설에 보내야 되는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셔야 차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민간위탁 사무 조례를 개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시행규칙이든 어디든 정확하게 명기를 해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조례 개정 시에 반드시 이 부분은 별도로 분리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현행처럼 재위탁할 때도 혹시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까?
그래서 많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나 수탁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받게 되면 지속적으로 위탁, 재위탁을 계속 받게 되는 관행이 존재했던 거고 그럼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지적이 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 사무 조례를 개정할 때는 위탁뿐만 아니라 재위탁 시에도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받도록 하는 것들이 조례에 담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서가 시의회의 승인도 없이 첫 위탁할 때만 승인을 받고 나머지 재위탁을 할 때는 의회에서 위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것은 민간위탁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계속 노정시키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사무 조례 개정을 할 때는 재위탁 시에도 3개월 전이든 2개월 전이든 반드시 사전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재위탁을 진행하는 것으로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재위탁 시에도 3개월 전에 시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마음대로 자체평가에 의해서 재위탁이 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참고를 해 주셔서 이번에 개정할 때 이런 부분도 논의를 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간위탁 지침 있죠?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내용은 조례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침에 들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침에 보면 급여규정이 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과거 지적사항에 수없이 반복되고 나오는 겁니다만 연봉제 도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의회에서 여러 번 했거든요.
지금 지침상 급여에 수당이 몇 종류나 되는지 아십니까?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18가지로 수당이 더 많아요. 수당이름도 종사자 수당, 종사자 수당이 뭡니까? 직원이 다 종사자 아니에요?
모든 직원에게 종사자 수당으로 월정액 22만 원 이렇게 주는 수당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급여가 얼마인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돼요.
저희들이 파악하려고 연봉제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 우리 시가 민간위탁기관 직원들의 급여를 100% 다 지급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1급 직원은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사이에서 계약을 통해서 결정해라, 수당 다 포함이다 이러면 간단하잖아요.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동안 이야기를 해도 계속 검토한다고 하고 안 해요.
오히려 쉽지 않습니까?
당사자들이 있으니까 당사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봐도 당사자들이 수당 안 나오는 달은 조금 받고 수당 나오는 달은 많이 받고 이러면 가계도 규모 있게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당사자들과 의논을 해서 지침을 개선해 주십사 하고 꼭 부탁을 드립니다.
법인전입금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아서 운영하는데 그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인데 그것은 차후로 검토를 하시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법인전입금을 평가점수에 넣나 봐요.
법인전입금을 많이 하는 데는 5000만 원도 하고 적게 하는 데는 몇 백만 원도 하는데 법인전입금을 세입에 넣어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법인전입금 사용내역을 저희들이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법인전입금 사용내역이 쭉 나와요.
지금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나 이런 용도로 주로 쓰고 어떤 데는 법인전입금 가지고 직원을 한 명 새로 채용해서 급여를 주기도 하고 또 수당을 주기도 하고 또는 일반 사업예산에서 써야 되는 차량수리비 이런 데 쓰기도 하고, 그런 내용은 이따 우리 과장님하고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법인전입금을 이렇게 별도로 관리하는 건 문제 아닙니까?
그게 우리 시가 진짜 도움이 되어서 평가점수에도 넣으려면 각 기관마다 동등하게 법인전입금을 얼마씩 하라고 이런 기준도 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세입에 보태서 우리 시 보조금이 3000만 원이다 그러면 4억 가까이 되죠.
4억이다 그러면 거기에다 법인전입금 5000만 원 보태서 4억 50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인전입금을 따로 업무추진비로 쓸 일도 없지 않습니까.
법인에서 전입금을 내라는 의미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경영에 참가해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별도로 관리해서 업무추진비로 쓰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건 이따 과장님하고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노인병원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했습니다. 시에서 사무조사 내용에 대해서 이행계획도 밝히고 그렇게 해서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내용을 다시 거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노인병원 설립 초기부터, 설립 준비할 때부터 불필요한 시설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불필요한 시설 짓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의회에서 기왕에 일을 저질렀더라도 매각을 하든지 차후 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검토가 안 됐어요.
마침 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조사가 됐는데 지난번 국장님 답변에 수탁기간 끝나기 1년 전까지 어떻게 방침을 정하겠다고 했는데 1년 전에 시작하는 일이 없도록, 1년 전에는 모든 검토가 끝나서 우리 시가 이 시설을 어떻게 이용을 하겠다, 또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이런 방향이 1년 전에는 나와서 현재 입소해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그걸 매각을 한다든가 또는 다른 시설로 이용이 된다든가 할 때 닥쳐서 결정을 해 버리면 거기 입소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충분히 시기를 여유 있게 잡으시고 저는 그렇게 본다면 지금부터 어떤 방향으로 검토할지 준비를 해도 빠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분 동안만 위원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월 22일 대한노인회로부터 10만 원이 입금됐는데 이것이 노인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반납했답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7월 27일 주학용 회장 개인 실명으로 들어온 것만 영수증 처리했다.” 이것을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퇴사 문제가 많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퇴사를 했는데 왜 그러죠? 노인병원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활작업장에서 직업재활시설로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퇴사했거든요. 왜 이렇게 퇴사하게 됐을까요?
그런데 보니까 생산직에서 많은 사람들이 퇴사를 했거든요.
재활작업장에서 직업재활시설로 바뀌면 임금도 인상되고 충분히 여건이 개선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거거든요.
국장님,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볼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수탁업체가 바뀜으로 해서
그런데 고용승계가 되고 난 이후에 사표를 내고 관둔 것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력이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가 담당 과장님께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노인회지회에서 정확하게 지출결의서를 쓰고 담당과장이 받아서 무통장입금이 된 게 확인이 된 부분이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반납이 됐다면 반납한 영수증 처리를 했어야 옳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의 자료가, 실제로 이것이 반납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별도의 자료를 요청하고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노인회지회의 공금으로 입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을 했다면 반납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보고가 되어야 되는 거고 정산을 했어야 옳은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업정산서에 보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학용 지회장의 개인명의로 넣었다 하더라도 이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출처확인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자료가 있으면 지회에 요청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실명을 거론해서 어느 의원에게 해 준 것처럼,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니까 그것이 정치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본인이 단체로 들어왔던 것을 다시 보내고 별도의 개인 명의로 들어온 적은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은 나중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논란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신가요? 많으시면 중식 후에 더 하기로 하고 국장님께 질의하실 분이 별로 없으면 마무리를 하고 해당 과장을 통해서 다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끝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국장님이 발언석에 앉으실 수 있으니까 그건 마음대로 하시고 다만 총괄적인 질의만 지금 해 주시고 해당 과장을 통해서 전반적인 문제는 질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과 관련된 질의는 마치고 추후에 다시 과장을 통해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문제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적인 것으로 실제 일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노인 분들도 일을 하고 또 일한 만큼 생산성도 높여주는 그러한 것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거기서 꼭 수익만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일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재단 설립 문제는 복지관계자하고 시 관계공무원, 시의회 그리고 일반시민 모두가 패널로 참여해서 끝장토론을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복지재단이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함께 논의해서 우리가 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함께 공유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위탁 시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다는 자료를 많이 받으셨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수집을 하셔서 재위탁 시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의회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함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애인들에 대한 수당, 복지관계자들의 수당 문제가 수당뿐 아니라 급료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데 수당을 제외하고 급료로만 생각하면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8개의 별도의 수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 얼마가 지급되고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연봉제 개념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는 복식부기를 안 쓰고 단식부기를 쓰고 있죠?
단식부기에서는 분식회계를 하기 때문에 실제 어디가 더 많이 나가고 적게 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식회계를 하지 못 하게 복식부기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면 그런 문제점도 해결이 되어서 실제 어렵게 급료를 못 받고 있다 그러면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돼요.
급료를 더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실제 많은 급료를 가져가고 있다면 그것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외국인이 2만 2650명이나 있는데 이들이 정말 여기가 고국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토양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라나는 2세에게도 여기가 정말 내 나라 내 고향이다 그런 것을 심어주어서 여기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오전에 국장에게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못다 한 질의는 과장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정휴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반완수 무한돌봄팀장입니다.
신효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구자중 요양보장팀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원 하다가 500원 단위로 올라왔을 텐데 노인복지관 운영이, 물론 어르신들 무료급식 재료비가 2,500원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2,500원이 현실적으로 맞는 금액인지 아닌지 저도 판단이 잘 안 섭니다만 어르신들한테 2,500원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걸 혹시 2,000원 정도로 내리실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쌀이라든가 이런 게 충당이 된다면, 또는 보조금을 조금 더 쓴다 생각을 하더라도 여가시설을 이용하러 나오신 어르신들이 차비도 써야 되고 식대도 써야 되는데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느껴요.
학생들은 무상급식한다는데 어른들은 돈 받으면서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느냐고 그러세요.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장기요양사업 하는 기관이 많잖아요.
지금 4개 기관이 어디냐 하면 성가요양원, 삼광전문요양원, 경로주간보호센터, 스웨디쉬케어센터 네 군데인데 왜 여기만 나가는지 아세요?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이 그걸 우리 시에서 다 보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수급자가 몇 %냐 이건 중요한 사실이 아닌 것 같거든요.
워낙 그전에, 요양보험사업이 2008년 7월부터 시작이 됐을 텐데 그 이전에는 지금 말씀드린 시설이 수급자들만 이용하는 무료시설이었고 장기요양보험이 시행이 되면서 이게 보험사업으로 됐는데 기존에 입소해 있던 사람들 중에 상태가 많이 나쁘지 않아서 등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등급 외 자라고 하고 그분들은 그대로 보호해도 좋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주고 그렇게 해서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많지가 않아요, 시설별로.
자료 중에 어디 있는데 그래서 등급 외 자 보호가 처음에는 꽤 많았는데 점점 줄어서 이제는 많지 않거든요. 신규로 등급 외 자는 안 받아주니까요.
그분들이 그전에 무료시설일 때 특수근무수당을 다 줬어요.
이제는 보험사업이 됐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4개 시설 외에도 보험사업을 하는 기관이 많은데 거기는 처음부터 안 줬으니까, 특수근무수당이 아예 종사자들한테 안 나가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시설들은 전 직원들에 대해서 특수근무수당이 나가거든요.
성가요양원 45명, 삼광요양원 35명, 스웨디쉬케어센터 12명, 보호하고 있는 등급 외 자 노인보다도 특수근무수당 나가는 사람들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이건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요양보호시설에는 특수근무수당이 안 나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검토를 해서 만일에 예산집행이 부당하게 된 거면 도에 건의를 해서라도, 도 전체로 치면 이 예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부천만 이런 게 아닐 텐데.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시설에서 부천시와 수탁기관 간에 계약명이 법인전입금이라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의 법인전입금을 내기로 약정은 되어 있는데,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750만 원밖에 자료상에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법인전입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선도형장학금도 있고 개인장학금도 나간 게 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법인전입금이나 후원금이나 모든 부분들은 시설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당시에 후원금이나 장학금이나 그런 부분들이 편성되어 있다면 가능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법인전입금은 실질적으로 전혀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명목상입니까?
수입 하면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도 있을 거도 또 후원금이라든가 법인전입금 같은 어떤 과목으로 보고, 그런 부분을 또 세출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목적에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비가 편성이 됐다면 그런 방향으로 집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걸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전입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단전입금 집행기준이 부천시에는 별도로 없다라는 거죠?
재단전입금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올 때 얼마를 내겠다는 약정을 하고 오는데 각 시설별로 법인전입금이 다 제각각이죠.
앞에서 자료 제출하신 법인전입금 부분을 보면 장완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개인, 동장, 주민자치위원 조의금 내는 것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재단전입금을 받겠다고 하면 우리가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그리고 전입금을 통해서 한다라는 것은 주민에 대한 충분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함께하겠다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재단전입금은 얼마가 들어올 건지 아니면 들어온 돈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업무지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앞에서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쭉 한번 보세요.
주민자치위원 무슨 고문 모친상 조의금, 그 외에도 쭉 보시면 알겠지만 각 복지관별로 그 내용들이 몇 개가 있어요.
장학금이야 복지재단에서 줄 수 있다 치지만 모친상 조의금, 타 시·도 기관장들 화분,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분들 이동하실 때 화분 이런 것도 다 보내시거든요.
그런 기준도 없으면 어떻게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걸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써도 된다, 저렇게 써도 된다고 말씀하시면 재단전입금을 받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요구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민간위탁사업에 있어서 금액을 충분하게 주지는 못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매년 위탁비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시설보강비들이 다 보장되고 있고 거기에 하는 사업비들은 또 다른 프로젝트를 받거나 프로그램 진행비로 하고 있다고요.
재단전입금을 사용하는 명목을 보시면 재단전입금 이걸 사용해서 지역주민에게 어떤 복지사업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아무런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도한 법인전입금을 요구하거나 이것으로 어떤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그 기관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 아시겠지만 수강료나 후원금, 시설공사비 이런 물품구입 과정에서 보면 회계조작들을 통해서 법인전입금 재정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지금까지 허다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법인전입금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하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 올라오는 법인전입금을 보면 기관별로 금액도 다 다르기는 해요.
기준과 규모에 따라 다 다른데 쓰임새도 많이 다르다는 거죠.
어느 기관에는 유독 주민자치위원 조의금이라든가 동장, 결혼, 빙모상이라든가 개인 친분에 의한 지출이 많은 기관이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좀 더 성실하게 쓰는 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차이를 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학교법인 같은 경우는 연금, 건강보험료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돈을 학교법인에게 재단전입금을 넣어주게 하듯이 우리가 단 1000만 원을 넣든 2000만 원을 넣든 그 재단전입금이 들어와서 지역 주민들에 어떻게 이 복지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업무지침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에 3개 시설이 있죠?
그래서 부천시가 굳이 이것들을 민간에서 요양원이나 주야간보호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과 동시에 민간들의 참여가 굉장히 많아져서 굳이 부천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을 주간보호센터로 둬야 되느냐 이런 지적을 말씀드렸고 그 3개의 시설을 다른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아무런 보고도 없었고 이후에 어떻게 진행하겠다, 불가하다, 가능하다 이런 보고가 전혀 없으셨어요.
차라리 그 지역에 알맞은 공간으로 변모해서 더 많은 복지혜택을 줄 수 있다면 가능한 거고 이미 공단에서 개인별 등급이 다 가능하고 민간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은데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시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센터가 활용하고 있고 노인복지회관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한 건물 안에 복지관으로 사용하기에는 공간이 굉장히 비좁은 상태인데 거기에 또 이런 용도로 같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차라리 노인 건강을 위한 어떤 복지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보호센터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부서에서 적극적인 전환방침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전입금과 연결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7, 128쪽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세입세출 관련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회관 운영 세입현황이 있고 바로 뒤에 세출현황이 있는데 여기 세입현황에 보면 복지관 같은 경우에 수입부분에 보조금, 기타보조금, 후원금, 법인전입금, 전년도 이월금, 잡수입 해서 총 세입 예산이 잡혀 있는 거죠?
아직 법인전입금이 다 완결도 되지 않은 시점인 거잖아요.
9월 말까지 들어온 게 아까 얘기했던 5000만 원 법인전입금이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3700만 원 정도의 법인전입금만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 129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나눠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출을 하시게 되는 거죠?
법인전입금이 별도의, 돈이 따로 들어오고 다른 통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의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할 때 법인전입금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니까 이 시설에서는 법인전입금을 지출할 때 따로 표기해서 지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법인전입금을 어디다 써라 이렇게 지정을 안 해준 이상은, 또 어떻게 쓰겠다고 시설에서 계획서를 내지 않은 이상은 여기 자료에 있는 내용들을 볼 때는
여기 보면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이런 것들이 다 잡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뉘어져서 업무추진비 중에 어떤 부분만 법인전입금에서 쓰고 어떤 부분은 전체 사업예산에서 쓰고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나요?
지금은 그것들이 혼재되어서 나타났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시기는 어려운 거고요.
지금 지적하는 것들이 이건 법인전입금의 문제가 아니라 단독 예산으로 쓰인 것도 아니고 전체 예산에 같이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우리 시 보조금이 들어간 부분에도 이렇게 쓰여질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신 거고 그게 올바르게 집행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하신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고 특히 제출하신 자료 중에서 원종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법인전입금의 문제만은 아니고 아까 장완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철저하게 정산을 하셨다, 문제 없다라고 정확하게 사업정산을 다 하신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한 관장님께서 두 개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실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두 곳에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 달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곳이잖아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원종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께서는 오정동에 사시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법인전입금은 공금의 형태죠?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이 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네트워크 활동 월례회의비로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법인전입금으로 되어 있는 명목에 법인의 돈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에 참석해서 회의에 돈을 내신 게 되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회식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그것도 사시는 거주지도 아니고 사업장은 한 군데밖에 될 수 없는데 사는 곳은 송내동이고 그래서 일단 주민자치위원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인 거죠.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촉을 하신 거잖아요.
일단 이것들이 위법인 거고, 그 다음에 회의에 참석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회의수당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인전입금 공금으로 지속적으로 집행이 된 거죠.
이게 2011년도 결산인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언제부터 위촉이 됐는지 혹시 파악을 하셨어요?
원종2동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 위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정동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위촉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2007년부터 또는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비를 공금으로 계속 집행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위촉됐을 경우에는 회의수당이 나가는데 거주하지도 않고 사업장도 없는데 주민자치위원에 위촉이 됐다면 그 부분은 좀
그 다음에 법인전입금 공금으로 이 부분을 집행을 한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3개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법인전입금으로 쓴 여러 가지 항목도 문제가 많은 거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위법사항인 거죠?
이걸 어디 가서 별도로 검토하셔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잘못됐으면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고 할 일이지 얼버무리고 넘어갈 사안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서 지적된 사항만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지적만 하고 관리감독, 정산을 잘 해라 이런 문제는 아닌 거고 정확하게 지적된 위법사항만 하더라도 3개 이상 지적이 됐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감사실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다시 한 번 진행해서 복지관에 있는 전반적인 모든 사업비에 대한, 일단은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감사실에서 보다 철저하게 감사를 한 이후에 감사결과에 따라서 위법사실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법인으로 하여금 시설장의 교체까지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 철저하게 정산하셨다, 법인전입금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고 정산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인전입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 부분이 법인의 돈이 아닌 거고 이 법인의 돈이었기 때문에 관장님이 마음대로 써야 되는 돈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우리 보조금이 집행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인전입금도 전체 사업비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침에 근거해서 답변을 해야지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런 식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법인전입금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감독을 안 하니까 과장은 두루뭉술하게 해서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현재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오히려 가만히 거기 처분에 따라다니고 있는 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를 받는 기관에서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정확하게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했을 때 수긍하실 것은 수긍하십시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데 감사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자꾸 추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뭉술 넘어가는 그런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인전입금의 경우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가산점을 준다 그랬어요.
내가 1년에 얼마만큼의 법인전입금을 내겠다는 것이 들어오면 그거에 맞춰 전체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법인전입금은 내가 내겠다고 한 약속금입니다.
그것이 들어와야 전체 예산이 편성되는 거예요. 그게 안 들어오면 전체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법인전입금이 마치 개인의 사금고마냥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이어서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그 사이에 제가 말씀한 대로 자료가 잘못된 거고 답변하는 내용을 잘 몰라요.
그건 좀 더 확실하게 파악해서, 전체 예산으로 뭉뚱그려서 편성해서 쓰는 거니까 법인전입금이 따로 꼬리표가 붙어다니는 돈도 아니니까 그런 자료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했으니까 그건 좀 잘 생각해서 다시 해명을 해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사회복지관 재위탁 심의하는데 한 번 들어갔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에서 1년에 5억 내지 6억, 더 이상 지원해 주는데 법인전입금은 들어와봐야 1500만 원, 2000만 원, 많아 봐야 5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재위탁 심사하거나 점수를 배정할 때 법인전입금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경쟁을 유도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사업이라고 하는 게 법인전입금은 1년에 1500만 원 가지고 우리는 돈을 5억 원, 6억 원씩 지원해 주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개인 민간이 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200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거나 대형사고가 나면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것 같아서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해서 일제 안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라고 했는데 최근에 한 적이 있는지요?
앞으로 초고령화사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노인일자리가 활성화되어서, 지금 우리 추정으로는 부천시에 6만 정도 되는 고령인구 노인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미미합니다.
취업하는 인구가 굉장히 적고 또 일자리도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단순 일, 그래서 보면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이 대여섯 개 있어요.
노인일자리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노인복지형 사회적기업도 만들자 이런 건의도 많이 했는데 앞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시니어클럽 운영을 활성화해야 되겠습니다.
일본 같은 데 가보면 관공서나 지하철 이런 데 청소용역들을 거의 노인들이 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가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라고 시니어클럽에 얘기했더니 법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계약에 관한 법률 이런 거 같던데.
용역회사를 만들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려면 그런 법 제도적으로 좀 고쳐야 될 겁니다.
그런 것을 좀 면밀히 파악을 해서 우리 부천시 자체 내에서도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고 더 나아가서는 중앙정부에 법을 건의해야 된다면 부천시에서도 앞장서서 하고 우리 위원들도 나서서 해서 앞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에는 하여튼 많은 행정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자리사업은 시니어클럽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총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18명을 고용했습니다.
비바6070도 100명 정도, 또 일자리사업으로 한 625명 국비사업이 있는데 사실 저도 노인들 일자리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노인들 일자리 창출에 좀 더 고민을 해서 일자리가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수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 상동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소망어린이집 학부모님들이 오랫동안 방청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너무 늦게 질의를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청을 오실 정도까지 상동종합사회복지관의 수탁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수탁법인 모집공고가 언제 나갔죠?
7월에 모집공고가 나오고 결정은 언제 된 거죠?
아까 8월 16일에 법인자격 조회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고가 나올 당시에 공고에 보면 위탁사무의 경우-위탁사무가 지금 3개로 나와 있습니다-상동종합사회복지관 소망어린이집 포함 시설관리 및 운영, 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 법정사업 및 기타 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혹시 법인정관 받으셨어요?
제1조 목적부분에 “이 법인은「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보호, 재활 및 사회통합에 관한 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적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인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1. 장애인 생활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종합복지관 위탁운영사업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이 목적사업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정관 이외의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변경을 해야 되고 그 승인절차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나요?
이 정관 이외의 목적사업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위법이 되는 거잖아요.
정관을 바꿔서 다른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럼 이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관을 바꿀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경미한 사안일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을 바꾸고 난 다음에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양지바른 법인이 정관을 변경했나요?
「사회복지사업법」제26조에
4항에 목적사업 외 사업을 하였을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삼정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장로교 복지재단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도 사업내용은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영유아복지, 아동청소년복지, 가족복지, 지역사회복지 이런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양지바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사업만 하도록 정관에 되어 있고 정관 변경도 하지 않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격이 애초부터 주어지지 않았던 거죠.
승인을 받은 다음에나 가능하다는 건데 승인을 아직 안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양지바른은 장애인 복지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삼동종합사회복지관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국공립 어린이시설도 들어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인 거잖아요.「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사업까지 하는 곳이라고요.
다른 재단 같은 경우 위탁을 받았을 때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에 노인복지사업,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영유아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을 받을 수 있었던 거지만 양지바른 같은 경우에는 정관에 이 사업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소망어린이집 같은 경우 국공립 보육시설도 위탁받을 수 없는 거였고,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만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이 부분은 위탁 취소의 사유가 되는 거죠.
일단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구비서류 자체를 심사하신 이후에 자격이 주어지면 그에 따라서 위탁심사를 했어야 되는데 구비서류에 대한 서류심사도 제대로 못 했던 거고 자격도 되어지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 위탁심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과장이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팀장이 보조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사회복지사업법」상에 수탁자격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심사표상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사업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인 자격에서 높은 점수가 배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심사표 배점기준을 작성한 걸 보면 첫번째 법인의 적격성 부분에 법인의 형태와 목적에 위탁대상 시설과의 적합성, 법인정관의 목적사업과 사회복지관 수탁 연계성, 법인이사의 적합성 이런 것들이 평가받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점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위탁심사를 못 하신 거죠.
여기 법인 정관에도 목적사업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인 거고 일단 서류상으로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심사를 해서 적합성 판정을 내리셨다는 거죠?
정관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정관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서류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자격이 되지 않는 거죠.
서류심사만 하더라도 이건 자격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한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정관 외의 사업을 하면 틀림없이 법령 위반이죠.
그건 잘못된 거니까 잘못된 대로 시정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수탁을 누가 했습니까?
해당 과에서 한 거예요, 다른 과에서 했어요?
이래서 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이 나와줘야죠.
그런데 팀장은 그래도 이 업무에 충실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하라고 했는데 똑같이 그래서 됐을 겁니다라는 답변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이나 팀장이나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는데
저도 서류만 보고 직접 제가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정확하게 위탁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정관 외에는 수탁할 수 없다는 것이 법령인데 그 법령에 맞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하겠다라는 답변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단순히 이래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라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 답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보건소에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다가 결국은 법인정관을 바꿔서 수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게 아니고 사실이 그러면 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정확히 답을 드리겠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될 것을 계속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끝이 없죠.
정확하게 질의회신에 의해서 답을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은 이거 하나 여하에 따라서 그 시설에 보내고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이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제한하는 것은 좀
모집공고 부분에서 신청자격에 법인의 목적사업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건 우리 시에서 모집공고가 나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비서류에도 정확하게 이 정관까지 제출하라고 명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서류는 8월 16일, 17일 양일에 걸쳐서 심사를 하신 부분인 거고요. 그렇죠?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에 따라서 당연히 이건 위탁 취소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위탁 취소를 하고 재위탁 공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을 신청하는 자격에 있어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어떤 정관이 나와 있는데 저희는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법률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서 정확하게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은 보통 시 보조금, 그 다음에 법인전입금, 후원금 형태로 해서 종합적으로 진행되죠?
비지정 후원금은 업무추진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아까 과장님은 지침은 없다, 모든 부분에 사용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하게 행정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알고 계시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지 마시고 지침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포괄적으로 법인전입금도 후원금의 일부로 다루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끊임없이 되풀이됐던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도를 한 결과가 있습니까?
검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침으로 줘야만 시정될 거 아닙니까.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계속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질의들이 많아서 많이 곤혹스러우실 텐데 노인복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소심원경로당이 올해 폐쇄가 되고 새로운 지역 복지장소로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르게 실시를 해 주신 것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부천에 경로당이 347개소가 있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말 그대로 지난번에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경로당이라서 매번 오고가다 운영이 잘 안 되는 것과 관련해서 파악을 해 보라고 해서 폐쇄가 된 경우가 있는데 혹시 이런 경로당이 있을지 모르니 각 구청에 업무지침을 내려서 이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경로당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몇 달 간격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빼고 다른 데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후에 보고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경로당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면 그만큼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 많이 늘어나서 좋기도 하지만 기존에 있던 경로당이 잘 운영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지역별로 경로당 운영 실태 파악을, 한 번 가서는 운영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1년에 몇 번 현장방문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경로당에 지원금도 보조를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쌀 한 포대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노인회지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5명, 4명 나오는 곳을 계속 유지할 거냐 이런 고민에 대한 기준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로 필요한 곳에는 경로당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그늘막도 없는 공원에서 계시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운영도 잘 안 되어서 통계적으로 보면 4, 5명으로 운영되는 그런 곳에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가.
폐쇄되어야 될 곳은 빨리 폐쇄되고 새로 생겨야 곳은 새로 생겨야 되는데 계속 증가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년에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무조건 필요하다고 해서 증가만 하는 게 아니라 소심원경로당처럼 운영되지 않는 곳은 폐쇄해서 그 지역의 가장 필요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각 구청별로 지침을 내려서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새 698건에서 925건으로 전국적으로 노인 성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기업에서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다 성희롱 예방이나 성매매라든가 이런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혹시 노인회 차원이나 노인복지관 차원에서 성예방 관련해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2년 전엔가 몇 군데 복지관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성범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면서 어르신들에게 성문화에 대해 오픈시키고 그리고 예방시키고 교육시키고 자유로운 문화를 갖게 만들어 주려는 교육들이 실시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노인복지사업을 여러 가지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는 가까이에 있는 그리고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노인들의 성문화에 관련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이런 대안들을 마련하지 못 하고 있고 성희롱이라든가 강간범죄율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생활고에 의한 우발적인 범죄라든가 범죄유형도 다양합니다.
얼마 전에 한선재 위원님께서 자살예방 관련한 조례도 실시를 했는데 이것이 하나의 성범죄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사업에 있어서 전반적인 흐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관이라든가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성범죄 예방교육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빈곤, 질병, 자기들의 역할 상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고령화사회에서는 지자체에서 반드시 이런 예방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자살사망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종합적인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경로당에 단순히 한 달에 몇 십만 원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운영되게 도와주는 거, 그곳에서 그분들이 제2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부천은 고령사회가 도래했으니까 노인범죄에 대한 대책들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 내 주간보호센터 이건 장기요양보험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우리 시 시설물에 개인 법인의 사업을 두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빨리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 시 공공건물을 개인 사업자한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위탁 끝날 때까지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더니 기간이 밀려서 재위탁기간이 되어서 할 수 없이 다시 재위탁해야 되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아까 노인병원 이야기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로주간보호센터 건물을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건지 정확하게 용도를 미리 좀 잡아서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쌀 한 포대가 어느 정도 먹는 양인지 혹시 아세요? 계산을 해 보시고 쌀 20㎏ 한 포대를 주겠다고 계획을 한 겁니까?
그냥 계산하기 좋으니까 쌀 한 포대씩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쌀값은 얼마로 계상을 했습니까?
예산에 반영했죠?
쌀값이 그렇게 천차만별인데 어떤 근거로 5만 원으로 잡으신 건가요?
그래서 부천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예산 쪼개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쪼개도 안 되는 걸 특정 쌀을 겨냥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아예 작정을 하셨네요.
회계법 위반이네요. 그렇죠?
공개입찰하셔야 되겠네요.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지원하나 알아보았는데 경기도 고양이나 평택 같은 경우도 내 고장 쌀로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나 알아봤더니「노인복지법」에는 노인들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인, 경영인 하면 300평방미터 이상 농사를 짓는 농민인데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법률과 같이 검토를 하면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반의견이 좀 팽팽했는데 그때 과장님은 복사골 쌀이라고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입찰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변경되시면서 그냥 수의계약하시겠다고 정하신 겁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대놓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조례 제정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경쟁력 있게 입찰을 해서 하겠다고 과장님이 위원들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2억 원이 넘는 돈을 그냥 당연하게 내 고장 쌀이라고 어떤 것도 없는데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 뭔가 아동복지사업이나 노인복지사업을 할 때는 우리 농산물로 하겠다는 지침을 만들어놓고 말씀을 하시든가 근거를 마련해 놓고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평택이나 이런 데는 도·농복합도시잖아요. 여기가 도농복합도시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분들이 친환경음식을 만들어서 지역 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몇 년 동안 복사골 쌀 학교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버젓이 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제도, 받침 마련하지 않고 하시겠다면 우리 위원들이 여기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그 문제를 지적했으면 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뭔가 장치를 마련해야 똑같은 것을 지적 안 하잖아요.
뻔히 문제가 될 것 예상하면서 여기 와서 당연히 그걸 하겠다고 하면 위원들이 문제 있는 것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이들에게는 친환경 급식쌀을 지원하면서 어르신들한테는 농약 뿌린 쌀 줘도 괜찮느냐 이런 말 들리거든요.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지역적으로 경쟁입찰해서 친환경쌀 먹인다고 내년부터 복사골 쌀 지원하겠다고 품평회까지 다해 놓고 우리한테는 농약 먹인 쌀 주냐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장동벌을 친환경으로 바꿔서 지역농업을 살리고 그것이 제대로 되게 만들어주든가 농어민 육성을 할 거면 지금 현 실정에 맞게 경작지까지 바꿔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서 지역농어민을 살리기 위한 지자체의 어떤 방책을 마련하셔야죠.
어떤 한 군데 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게 그대로 속기록에 남았는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지금 과장님 다른 데로 옮기시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 안 지고 다른 분이 지실 거잖아요.
그럼 업무실명제라도 할까요?
업무정책 실명제를 만들어야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겠어요?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옆에 같이 앉아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여러 차례 상담도 오고 민간위탁 심사기준표가 갑자기 강화되어서 특정기관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 또 수년 동안 운영해 왔던 운영주체인 모 교회를 바꾸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의문의 진정성 및 민원성 얘기를 저한테도 와서 했는데 결국은 어쨌든 간에 규정을 위반하고 민간위탁을 줬네요.
물론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여러 위원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어쨌든 심사자격 요건에 정관을 첨부서류로 제출하게 되어 있으면 그건 정관의 외형만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관의 고유 목적사업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명히 정관에 목적사업 외에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수복지업무를 할 수 있는 법인에 종합복지 또는 유아교육을 하는 복지관을 위탁했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 심사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 법규에 따라서 명백하게 조치를 해서 위탁을 취소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후속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런 민원성 이의제기를 여러 차례 저한테 와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럴 리야 있겠느냐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민간위탁 심사기준표가 갑작스럽게 그 법인 그 복지관 심사를 앞두고 그 부분만 강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의 민간위탁 심사채점표를 봤어요.
서울보다 더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의 민간위탁 심사채점표도 두루두루 보시고 또 민간위탁을 기이 준 법인에 대해서도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서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복지관의 재위탁 문제의 건은 그동안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수 차례 재위탁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위탁의 점수를 70점에서 80점으로 올렸습니다. 80점으로 올려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위탁받은 업체에서 탈락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공개모집을 해서 지금 양지바른 이 업체가 위탁업체로 선정이 된 겁니다.
이게 어떤 특정 수탁업체를 탈락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민원 관련 문제는, 제가 9월 15일자로 복지문화국장으로 왔습니다. 그 이후에 상동복지관 소망어린이집 관련 민원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로 제가 몇 번 학부모님들도 만나고 대화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사회복지법」에 의해서 포괄적인 개념에서 이걸 검토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과연 적법하냐, 안 하냐 하는 정관에 대한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현재 위탁을 줘서 몇 개월 수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문을 받고 질의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잖아요.
그건 얘기 안 해도, 자문 안 구해 봐도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관 첨부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조치를 하시고 쌀 문제도 부천시에서 생산되는 쌀이든 농축산물이든 아니면 중소상품이든 간에 부천시에 사는 주민으로서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이것은 먹는 것이니까 건강에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에 국한하지 말고 경기도 전체적인 쌀로 입찰자격 조건을 넓히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부천에서 생산되는 쌀이든 경기미든 어쨌든 요즘 쌀이 경기미 무슨 마크를 획득했다면서요?
그렇게 자꾸 옹색하게 부천에서 생산되는 쌀로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시장논리에도 맞지 않고 공정거래상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들을 좀 기술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하실 때 특히 일자리 창출, 일자리 중에서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가 가장 사회적 이슈잖아요.
우리 시가 노인일자리 창출 예산이 몇 %나 되는 거죠?
지난번에 정책설명회할 때 제가 그 보고를 들은 바가 있는데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우리 시의 재정이 제가 그때 듣기로는 총사업비의 3%예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은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냥 어르신들한테 생색내기 정책구호에 불과해요.
3%인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아까 김정기 간사님이 질문할 때도 노인일자리 대기자가 800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노인일자리를 찾고 그리고 예산을 일정 부분 투입해야 일자리가 나와도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거 아닙니까?
2012년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된 재정을 얼마만큼 편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정책의 의지를 보이려면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돼요.
그래서 재정을 내년에 본예산 아니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하시고, 경로당 활성화도 시장님이 어제 언급을 하셨는데 경로당도 제가 보니까 각 구청에 경로당 담당 직원들과 연계하는 여러 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관리자의 의지만 충분히 있으면 경로당 활성화가 됩니다.
경로당에 재미없으니까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65세 이상이 경로당을 가요.
지금 여러 가지 통계자료는 60세 이상이 노인인구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65세 이상이 되는 건가요?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고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당연히 재정이 투입되겠죠.
그렇게 해서 재정과 정책이 한 세트로 가야 이게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는 시 소유의 경로당과 사설 경로당의 차별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읽어볼게요.
“시 설치 경로당은 시설 전반에 대한 유지보수, 사설 경로당은 일반적인 시설 유지관리”, 그렇잖아요?
시 설치 경로당 새로 신축하려면 최소 3억 들어가요.
그런데 사설 경로당은 임대료 1억 원 정도 주면 보증금은 없잖아요. 그러면 시 재정이 얼마만큼 절감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사설이라고 해서 환경개선을 소극적으로 하면 이 법 자체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례가 어차피 발효가 됐으니까 적극적으로 사설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어제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났죠?
평형별로 지원하는데 계량기는 얼마만큼 썼는지 용랑을 체크하기 위해서 계량기를 다는 건데 불편한 행정을 왜 자꾸 무리하게 집행하려고 해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 부분 명심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및 지정 관리지침이 올 1월 24일에 경찰청에서 지자체로 이양됐죠?
알고 계십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부천시 관내 몇 개 초등학교를 지정해서 하고 있고, 노인보호구역이나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내용을 보지 못해서 부천시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노인 관련,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관련해서 올 1월부터 지자체로 이양이 됐는데 실제로 부서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1년 동안 아무 계획도 없으셨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노인하고 장애인 관련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으신데 내년도에는 보호구역 지정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준비하셔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셨으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를 받았는데 노인일자리사업에서의 여성, 남성비율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전체가 성별영향평가를 한 걸 보면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을 도대체 알고 평가를 하고 사업예산을 준비하시는 것인지, 평가에도 보면 몇 가지 정책대상 구분내용 표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작성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서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성인지 예산이라든가 성별영향평가사업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도 같이 담아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저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두 시간이 넘어갔으니까요.
(「많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직도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에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지역복지협의체가 있는데 그건 아시나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보상률이 10%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상률이 뚝 떨어져 있거든요.
못 들어보셨죠?
그걸 가지고 공영주차장 이렇게 할인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공영주차장 할인은 못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주차장 조례도 나눔쿠폰을 가지고 할인을 받을 수 있게 그 전에 조례 개정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아무런 보완책이나 이런 것 없이 폐지하나 본데 그것에 대해서 사정을 알아보시고 다음에 업무보고 때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설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올해 많이 했죠?
금액이 한 업체와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금액 같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 9월부터 화장장려금이 지급됐죠?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 우려했던 점인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3개월 미만 타 시·군·구에서 부천으로 전입한 사망자가 9명이고 9월, 10월, 11월이면, 3개월 동안 9명이면 한 달에 3명 평균 잡아 예상할 수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했던 점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죽음은 예고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부천시민들에게 화장 장려 지원금을 해 주는데 타 시에서 오래 살다가 와병으로 계시다가 아마 돌아가시기 직전 이쪽으로 주민등록지를 옮기는 거죠.
이게 현재는 물론 홍보가 많이 되긴 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원이 늘어난다고 했을 경우에 대비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
우리가 뻔히 알고도, 하루 이틀 전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이쪽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바로 사망하신 경우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거주 기간에 대한 어떤 제한 그런 문제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9명이어도 벌써 600여만 원이 되거든요. 이것이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저는 몇 천만 원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옮기지 않아도 되는, 전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입을 하신 경우거든요.
화장장려금은 사실은 자녀들을 위한 제도나 마찬가지긴 하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몇 개월도 아니고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쪽으로 모시고 와서 전입하고 여기 장례 치르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무조건 이걸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건 아니고 우려했던 점이긴 한데 그대로 상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제도적 보완장치나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대비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비책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 방안 관련해서 작년 겨울에 굉장히 많이 추웠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집안에 혼자 계시면 물론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연락을 하거나 이런 체계가 있는데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시 그분들이 연락하기가 어려워서 비상벨 설치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하는 그게 가능한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행조치 사항에도 없고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35명이 995명에 대하여 주 3회 정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이라든가 생활에 대한 부분 또 연계에 대한 부분 하고 있고 비상벨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은 안심폰을 소방서에서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운영 실적이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은 철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대신에 돌봄서비스를 확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신 거죠.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독거노인 어르신 중에서도 전혀 연고가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몸이 불편해서 밖으로 거동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을 선별해서 응급벨을 설치하면 바로 소방서로 연결되든 아니면 다른 기관으로 연결하면 그분이 무언가 비상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점검해 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장장 지원 조례에 의하면 70%를 지원하고 있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려면 빨리 이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담당 주무국장님으로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은 시행을 하고 난 후에 이 문제를 갖다가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시행되지 않았는데 또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어떤 시민들의 신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장전입이 계속 늘어났을 경우 진짜 심각하게 이 문제를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면 저희가 보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위장전입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시 집행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조속히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고란에 표시를 해 가지고 이런 장사시설, 제가 보기에는 구태여 전입을 안 하더라도 자기 지역에서 장사를 치를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가족들이 여기에 있어서 장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어르신 사망 시점에서 여기로 모셔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자료를 작성하셔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하실 때 신중하게 좀 더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복지관 안에 있던 아동센터를 폐쇄한 것은 그런 이유입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식대가 방학 때는 중식, 석식, 그 다음에 학기 중 평일에는 석식 제공 되잖아요.
지금 우리 시가 이런 민원에 대해서 답을 한 것을 보면 공유재산 사용 목적에 위배된다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공유재산 사용 목적에 위반되기 때문에 복지관 내에서는 안 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방침을 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아까 이야기하였지만 노인복지관 내의 주관보호도 똑같은 시설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가족복지사업이 복지관 고유사업이라서 별도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변도 하셨거든요. 말씀드린 방과후 프로그램 이런 것, 그렇죠?
이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지역아동센터를 폐쇄하라고 했을까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으면서 또 복지관 현실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노인복지 같은 경우도 기본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급식비하고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시가 복지관은 뭐하는 데다 이런 기준 그런 것들을 우리 시부터 정립을 해서 복지관은 뭐 하는 데다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지관 예산이 10억 가까이 되는데 우리 시 보조금은 3억 5000만 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나머지 예산 대부분이 국가로부터 받든 지방정부로부터 받든 다 예산들입니다.
이 자부담이 어떤 의미입니까? 개인이 자기 돈을 내서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아동센터 폐쇄 결정에 대해서 일부 수긍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주간보호센터 노인복지 관련 같은 원칙을 적용해서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덕유복지관 같은 경우는 서부하나센터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시에서 들어오라고 따로 허락을 해 주었습니까?
재단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좀 더 원칙을 가지고 큰 틀에서 접근을 해서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정책을 결정하실 때 좀 파급효과, 영향까지도 파악을 하셔서 잘 해 주시면 좋겠고 비슷한 다른 정책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이 50억인데 연도 말 기금액을 보면 52억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목표액을 달성한 거죠?
우리가 목표액을 세웠던 건 분명 목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을 이중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취소한 것인가요, 아니면 단순하게 복지관에서 두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취소를 한 거예요?
복지관에 어쨌든 공간들 여유가 있으면 지역아동센터를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서 공교육 내지는 여러 가지 국가 및 사회로부터 아동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하라는 거거든요. 이 입법 취지가.
기존 복지관 중에서도 상동이나 춘의복지관이나 심곡복지관 같은 경우는 방과후교실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은 거기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지역아동센터의 일도 보고 복지관 내의 일도 같이 겸직하기 때문에 전체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의 예산으로도 지원이 되고 사회복지관 예산으로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한 가지 있었고, 그 다음에 관리비나 여러 가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시 보조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행정편의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그 시설에 있는 아동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접근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조식도 주는 데도 있고 중식, 석식 주는 데도 있고 주말에 주는 곳도 있고 이렇게 방학 중에도 급식이 되는데 복지관에 있는 아동들 같은 경우 공부방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는 저희가 학습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되고 있는 거죠? 시 보조로.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시에서 학습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학습코디를 이런 분들을 파견해 주시잖아요.
강사도 파견을 해 주시는 거고 그 프로그램도 지원이 되는 거고 교재교구비도 별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부방 같은 경우는 이런 서비스가 전혀 되지 않는 거죠.
아동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부방으로 운영됐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복지서비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재고해 주십사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사회복지관 근처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 문제가 돼서 폐쇄 명령을 내렸을 때 그러면 근방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로 아동들을 보낼 수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덕유사회복지관은 거기에 영구 임대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저소득층이 많은데 그 근방에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그 아동들 같은 경우에 복지관을 이용하고 그 안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해서 방과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받는다든가 아동복지서비스를 받는데 지금 당장에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원종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종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한 취약지구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근방에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파악 안 해주시고 일방적으로 폐쇄결정을 내리신다면 그 복지관에서 돌보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너무 행정편의로 지금 행정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폐쇄명령을 내릴 때는 적어도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을 어떤 식으로, 근방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로 이전을 시킬 것인가 고민을 하고 완료되는 시점에서 폐쇄지침을 내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돌보는 것들도 공부방일 경우에 일반 사회복지직분이 특별한 전문성 없이 그냥 돌보고 계시는 것이고 지역아동센터는 단순하게 아이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식사제공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돌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도 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문화활동, 그 다음에 아이들 심리치료 이런 것들도 다 병행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버스로 몇 정거장 가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공부방이지만 근방에 있는 복지관을 이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행정을 파악하실 때 다 공부방을 이용한다 아니면 다른 지역의 아동센터로 가기로 했다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편리한데 실제로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거의 9시까지도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이 많거든요.
그런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9시까지 있다가 자기가 사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밤 늦게 혼자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을 통해서 집으로 귀가하게 되면 안전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로 가지 않고 서비스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공부방에 남아있겠다 선택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위원회가 있어요. 아동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부서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보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세출계획에 보면 보조금, 자부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법인전입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왼쪽에 수입표를 보시면 법인전입금 280만 원, 후원금 252만 5000원 해서 그것을 이제 자부담이라고 세출에 편성을 하죠?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그 다음에 운영비 중에서도 여비에 16만 원, 제세공과금 188만 4000원 이렇게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보조금 전체에 같이 표시 안 나게 이렇게 같이 보태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침에 업무추진비도 기관 규모별로 업무추진비를 얼마 쓸 수 있게 한도를 정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지금 사업비에 나와 있는 까르르 잼잼, 해마루 두부, 해담은 제과, 경기희망일터 이런 것들 전부 어르신들 시장형사업으로 돈을 버는 사업이거든요.
혹시 그 수입이 여기에 자부담으로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갖고 있는 시장형사업에 예산지원액은 지금 옆에 보조금이라고 적힌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잡혀있단 말입니다.
이 예산이 어디로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금도 어디 갔는지 파악을 해 주시고
어떤 사업은 60만 원 가져가는 사업도 있고 어떤 사업은 80만 원 가져가는 사업도 있고, 대개 20만 원씩 가져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급여의 기준을 어제 확인을 했더니 지침에 정확하게 급여를 얼마까지 줘라 이런 것이 없습니다. 시장형이기 때문에 많이 벌면 많이 가져가고 이런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원칙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야 당분간 인큐베이팅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 이야기가 담당직원이 다른 일을 하는 데 바빠서 여기는 인큐베이팅해 줄 여유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사업 자체를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시스템에 같이 넣던지 그런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성공하는 모델로 만들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이 지적이 바로 다음 감사 때는 다시 지적 사항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전년도에 지적한 사항 중에서도 단체보험과 관련돼서 중복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후에 보니까 답변이 완료로 되어 있어요. 사실 완료된 것이 아니라 11월 15일 자로 이제 문서로 내보냈습니다. 조사해서 보내달라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는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감사를 하면서 우리를 기만하는 행위밖에 될 수 없습니다.
답변은 완료로 해 놓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서서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부적절하게 사용한 돈이 있는데 관리지침이 있죠?
여기도 감사지적사항으로 감사를 많이 했어요. 업무추진비 지급의 부적정, 후원품 관리의 미흡, 관리대장 사용 부적정 이런 부분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감사를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답변이 미흡할 수밖에 없지만 한 달 됐어도 감사에 임하려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올라오셔야죠. 그래서 성실하게 답변이 갔으면 아마 그만큼 빨리 감사가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답변이 미흡하다 보니까 상당 시간 감사가 오래 가게 되었는데 다음부터는 예산 심사를 하거나 업무보고 시에 충분히 오신 지 얼마 안 됐어도 철저히 업무 숙지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위탁비, 법인전입금, 후원금, 일일찻집 등으로 많은 비용을 복지관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정말 좋은 뜻으로 그것을 잘 운영하는 데도 많을 겁니다.
후원금을 많이 받고 일일찻집 등을 해서 잘 운영하는 복지관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복지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부천은 없겠지만 방송 보도를 보니까 외부의 어느 복지관이 후원금 잔뜩 받아서 자기 배불리는 그런 복지관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는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혹시 그래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투명하게 모든 복지관에 들어가는 예산은 무엇에 썼는지, 후원은 얼마나 받았는지 이런 것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종사자들의 급료내용을 보니까 물론 관장이나 오래되신 분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연봉 1200만 원, 그렇지 않으면 1000 몇 백만 원 선에서 아주 열악한 비용을 갖고 있는 분도 많은데 이런 것도 격차를 줄여서 소외받지 않고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마련하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행정팀장 이정희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이규선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영암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규칙 때문에 100% 안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런 설명을 드린 사람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규칙을 제정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규칙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공포일로부터 바로 시행을 못 하게 되어 있으면 규칙 정비할 만큼 부칙에 기간을 벌든지 아니면 미리 동시에 규칙을 준비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어야죠.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민들에게 조례가 시행이 됐고 공포가 되었는데도 규칙이 정비가 안 돼서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 특히 공포일 문제에 대해서 전 부서에 같이 공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규칙이 정비가 안 돼서 지원을 못 받는 민원이 있으면 그 부분도 적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조례상에 보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에요.
그렇게 법률에도 안 맞는, 물론 그 조례는 다른 부서 소관입니다만 이렇게 두는 것보다 필요 없다면 폐지 이야기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렇죠?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고, 물론 관련 당사자들의 심리적인 박탈감은 크겠지만 그 부분도 적극 검토를 언젠가 한번 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3년도에 예산에 편성을 하기로 하고 기금을 없앤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위원회가 따로 운영이 안 되니까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용을 보면 보훈단체장들하고 기금발전계획을 협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사자들과 협의를 해서 나오는 것은 지원을 더 늘려달라 이야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보훈기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발전 방안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 폐지를 포함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월에 재위탁이 됐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재수탁을 하면서 기존의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일괄 고용승계, 그 다음에 임금보전을 했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료를 보고 나서 사업 수행능력 평가에 대해서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재단전입금 문제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 사실은 수탁 운영 신청이 끝나고 위탁이 되고 나서 제가 담당부서에도 말했지만 우려점은 있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전환되면서 단순하게 쉽게 전환된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내홍을 겪고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있던 작업장을 진행했던 기관에서는 여기서 지적받았던 것을 똑같이 지적받았단 말이죠. 왜 인원을 채우지 않느냐부터 해서 수익 구조 잘 나지 않는 이런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새로 수탁받은 엘린디에서는 그러한 경로를 거치지 않도록 자세하게 현장 방문을 자주하셔서 제대로 직업재활시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재 퇴사자가 많이 있는데 아직 채워지지 않았는데 올해 계획대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노동자들을 선발할 때도 유관기관과 연결해서 취업할 수 있는 장애인들을 연결해줄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탁받은 지 두 달이 좀 넘었는데 저희들이 먼저 약속드린 대로 인원도 많이 늘고 복지시설로 잘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사업을 운영하기에 벅찬 조건이기 때문에 중간에 니네가 잘 하냐, 못하냐 평가하고 감시하기보다는 그 기관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0월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이 추가로 된 게 있죠?
실제 장비를 갖춘 것을 다 확인했습니까?
하여튼 신경을 써서 철저하게 홍보도 물론 해야 되고, 하여튼 신경 써서, 이 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다니다 보면 지하실 방에서 장애인들이 특히 노인분들도 장애인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1년에 목욕 몇 번 못 하고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요새는 방문해서 목욕하는 게 사실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이런 제도가 또 생겼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75쪽에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실적이 최근 3년간 나와 있는데 애로사항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팀이 요청 시 신속히 조치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이건 완전히 우리 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한테 위임을 하라는 얘기지 시설관리공단 직원한테는 당연히 위임할 수 없죠.
국장님께서 잠시 시설공단이사장으로 계셨죠?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지도를 하고 아까 우려됐던 업무추진비 문제는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복지관이나 관련 보조금 주는 단체를 교육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법인전입금 문제에서는 일정한 지침이나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정수급자 현황이 작년과 올해 엄청난 변화를 낳았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시면 특히 부양의무자 같은 경우에 150명이 잘못된 걸로 나왔는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실태조사를 벌여서 잘못된 걸로 발견된 게 이렇게 된 거고 173가구는 자료상으로는 잘못이 됐지만 가족단절이라든가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부정수급에 대한 것을 제외시킨 것이고 13가구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잘못됐다 그래서 징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생산품이 올해 부천시에 보면 전년도보다 감소했어요. 261쪽 보시면.
실제로 2011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의무가 확대되면서 전년 대비 70%가 증가했다라고 보도된 자료가 있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4월 25일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겠다 이런 촉진계획들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부천시는 역으로 더 줄었어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신경을 쓰는데 각 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줘서 하면 실적이 오르는데 물론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각 부서에 독려를 하고 활용을 해달라고 수차 공문도 보내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기관 평가에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하는 걸로 나왔는데 이것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중요한 거고 우리가 올해 재활작업장을 직업재활시설로 바꾸면서 수익성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뭔가 완성품이나 제품을 만드는 것을 해서 시에서 구매하는 방향 그래서 거기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자라고 얘기가 나왔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만들어 낸 어떤 생산품을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생산품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만들어 내는 것 이런 것이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우리가 평가를 받는 점에 있어서 플러스 요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는 어차피 내년도 계획이 다 세워지셨을 거 아니에요?
우선 허가비율을 보면 작년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작년에도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전히 똑같거든요. 이게 지금 계약이 일반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한부모가정은 작년에도 0%였고 올해도 0%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자판기나 매점들은 일반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언제 나오는지조차도 모르는데 그러면 조례에 우선해서 하면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그런 부서에도 연락을 해서 같이 공고가 나가서 실질적으로 0% 되어 있는 곳을 채울 수 있는 노력을 하셨어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이 있고, 요즘은 특히나 이혼증가율이 높으면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그분들이 삶의 경제자립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지원해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곳이 심사될 때마다 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반에 우선허가 비율을 줄이고 그 앞의 순서까지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조례를 따라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강하게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 이 비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 중에 관내로 학교 다니는 애들 혹시 현황을 알고 계시나요? 교육업무가 아니어서 잘 모르시나요?
그래서 이런 현황도 파악을 해서, 장애아동들이 외주로 학교 가게 되면 어른 한 명이 의무적으로 수반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학부모는 어쨌든 간에 등하교 시간에 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내지 직장을 다닐 수 없잖아요.
관내는 차량이동이 되니까 학부모가 전담을 안 해도 되는데 관외로 학교를 갈 때는 전담을 해야 되는데 이 방안도 정책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책무 중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도 있고 장애아동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정책을 펴야 돼요.
그러니까 아동에 대한 교육서비스 지원 정책은 관내에 있는 학교로 입학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가 정책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될 사안이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로 학교 다니는 현황도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어쨌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가 장애인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 시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 장애 아동들이 상록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의 정책협의가 필요하고 관외로 부득이하게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편의를 제공할 것인가, 편의를 제공하는 데 어떤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황과 여러 가지 편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관내 학생들이 이왕이면 다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애아동들이 학교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해 주실 것을 특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상급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관 외에 별도로 위탁 준 직업재활시설이나 이런 사업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한 개 기관에서 지금 46억의 예산을 연간 그렇게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정도 되면 따로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이나 산업진흥재단 이런 데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그냥 민간위탁으로 법인에 맡겨놓고 불시에 1년에 지도점검 한두 번 하고 아무것도 안 보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시가, 위탁 기간이 언제까지죠?
아까 우리가 과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 이야기를 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관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이것은 고유사업에 중복되는 거라고 지역아동센터는 나가라 이렇게까지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에는 사업들을 모으고 있어요. 모으는 게 효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수탁 받은 법인이 선량하게 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믿어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효율적으로 서로 관리되고 의사소통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죠.
2014년까지라니까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도 장차 수탁기간이 끝나면 제 생각에는 슬림하게 운영을 하거나 또는 책임 있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거나 둘 중의 하나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과제를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보면 구청하고 동 주민센터에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출입문의 기준이 뭐죠? 장애인 편의시설의 기준.
이게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의시설이 다 설치가 됐다고 판단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구도심에는 이렇게 동 주민센터에 출입문이 다 자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도 굉장히 불편하고 재개발지역이라고 제대로 고치지도 못해서 주민센터로 들어가는 입구도 울퉁불퉁합니다.
거기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인데 도대체 자료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네요.
제가 살고 있는 동에도 전 그렇게 느끼지 않거든요. 그런데 버젓하게 올라오고 있는 데이터 자료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나오면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른 기관은 모르겠지만 공공기관 영역에서만큼은 말 그대로 적정성 100% 향해 달려간다고 한다면 적어도 출입문은 자동출입문이냐, 아니냐는 기본적인 기준선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건 기준선이 불분명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 일반 업무 영업시설이야 기본 법정 근거에 의해서 접근하겠지만 공공시설만큼은 좀 더 완벽한 기준에 의해서 시설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해밀도서관은 가보셨죠?
그 공간, 건물 지을 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최근 겨울이 되면서 더 심해지거든요.
그때도 칸막이 공사를 올 초에 한다, 어쩐다, 보강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집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따뜻하고 온화한 기운이 들어야 되는데 밖이나 1층이나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공간 중앙 통로가 뚫려 있다 보니까 굉장히 휑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추위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지정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지자체로 이양된 거 알고 계시죠?
여기 심곡초 앞으로 가는 데가 언덕배기라서 과속방지턱이 없어요. 언덕배기라고 그림만 그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제가 알기만 해도 몇 건이 났거든요. CCTV를 해 달라 하는데도 안 해 주세요.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을 한다고 한다면 법의 조건에 조금 저촉되는 미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지자체의 권한이 있는지 파악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장애인보호구역들 특히나 장애인 생활시설 주변으로 이런 것들이 실시될 수 있도록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젓번에 재활작업장을 재활시설로 바꾸면서 그때 아마 과장님이 옷 벗기까지 한다는 약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달이 겨우 넘었기 때문에 새로운 생산라인이라든가 제품개발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고 금년 12월에 인원이 보충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 정도로 금년 말에는 다 인원이 채워지고 내년에는 50명까지 인원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퇴직을 하게 그래서 다 물갈이를 하는 것 같은데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일을 시키고 어떤 불이익을 자꾸 주고 그렇게 하면서 견디지 못 하게 해서 정말 나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정당하게 내가 싫어서 나가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일을 심하게 시키고 이렇게 해서 도저히 견디지 못 하게 해서 스스로 나가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것을 들었어요.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한 적이 있고요.
그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계신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장애인들도 눈물로 호소하시는 것 보셨죠?
자기들은 거기서 도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내가 장애인이지만 어디 가서 그냥 돈을 받는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정상인처럼 일하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좋은 시설이 자칫 재활시설이 되면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마치 그 사람들한테 돈 한 푼 더 주는 그런 걸로 보지 말고 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택시 업무가 지금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긴다는 말이 있는데.
해밀도서관의 경우도 시각장애인들이, 얘기 들으셨죠? 그게 사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인데 시각장애인들이 쉬러 오는 공간보다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더 많다.
실제 만들 때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든 도서관인데도 불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다라는 하소연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위원님들의 지적은 시민의 소리라는 것을 유념하셔서 두 번 다시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히 앞으로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예산심사나 업무보고 시에 이런 일로 다시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2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감사중지)
(20시00분 감사계속)
다음은 가족여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하시는 일 나날이 발전하시고 환절기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이현자입니다.
다문화가족팀장 유경재입니다.
아동팀장 황천우입니다.
보육팀장 손부희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별영향평가가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 거죠?
문제가 각 부서별로 보면 단 한 명도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과가 너무나 많습니다. 보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한 부서에 7급, 8급, 9급 공무원들이 참석을 하는 부서도 문제이긴 한데 아예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부서가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이 성별영향평가가 의무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여성과의 업무 특히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전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기시키고 교육시키고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것도 전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난 행감 때도 성별영향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전담팀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인력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추진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라는 말씀만 주셨고 전혀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고.
대신 다문화가족팀이 신설이 됐고 이 업무는 그대로 단 한 명이 다른 업무와 겸직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성별영향평가가 이렇게 11개 과제의 형식적인 보고서 채택에만 머무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성별영향평가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어떻게 시정이 되겠습니까?
요구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데 행정지원과에서도 한정된 인력 가지고 요구하는 데는 많고 요구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줄일 데는 없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업무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잘 정립을 해서 요구해서 관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정이
저희가 추진과제 수가 11개 과제 수밖에 안 됐고 환류실적도 2건밖에 안 되는데 다른 시를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추진과제 수가 29개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추진과제 수가 20건수가 되고 환류실적도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바로 평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반영이 되고 집행이 되고 예산도 세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처럼 추진과제 수가 11개가 된다고 해도 형식적인 보고 수준에 머물게 되면 정확하게 평가분석, 환류도 안 되고 정책에도 반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담당해야 될 부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두번째는 2011년 성인지 예산 교육 참석현황도 제가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청을 봤을 때 5급 이상이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가족여성과 과장님 단 한 분만 성인지 예산 교육에 참석을 하셨고 마찬가지로 각 부서에서 한 번도 성인지 교육을 받지 않은 부서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이것도 시범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13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성인지 예산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교육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정책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 담당 부서장님이 반드시 참석을 해서 성인지 예산 교육을 받아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 책임을 지는, 결정을 하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반드시 성인지 예산 교육에 참석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혜경 위원님께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부천시 여성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올해 보면 관계자 회의를 7월에 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협의체 실무협의하고 워크숍도 하셨고 가족여성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도 8월 29일 하셨고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내년에 하시더라고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부천에서.
수립을 하는데 이것은 용역으로 저희가 발주를 하려고 그럽니다.
용역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 용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전문가 그룹과 논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계획을 만들어 내면 실질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은 될 수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의회라든가 타 기관의 공신력 확보하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라는 걸 저희가 울며 겨자 먹기로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가 대한민국에서 1호로 지정되다 보니까 많은 시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돼요. 거기 사례를 보면 우리가 뭐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역을 발주하기 이전에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친환경도시로 지정받고 있고 거기서 어떻게 진행이 됐고 몇 년간의 과정에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싶어요.
모든 부서에서 성별평가나 성인지 예산이나 모든 것을 교육받을 수는 없어요. 2,000여 공직자가 그것을 다 알기는 어려워요. 교육은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시키되 그걸 실시할 수 있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익산시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몇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시설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시도됐는데 역시나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 이런 정책적 수립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란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전담부서가 설치가 되고 전담부서에서 익산시의 전 부서의 모든 사업들을 그 관점으로 평가를 하고 사업 실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서와의 소통을 통해서 하는 거죠.
저는 그 하나 사례만 봐도 부천시에서 뭘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가, 용역을 먼저 줘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것을 먼저 준비해야 되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작 부천시 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아무런 인지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는데 용역을 주면 그걸 누가 준비할 겁니까?
적어도 부천시 공무원 중에 서너 사람 정도는 성인지 예산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철저한 교육을 받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어떤 과제를 수립해서 용역을 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수립해 나갈 사람이 없는데 뭘 용역부터 줘요?
일단은 타 지자체에서 진행하면서 이것부터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국적으로 모든 도시들이 그렇게 변해 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을 건데 우리가 모든 사업부서 영역에서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가 필요하니까 전문 공무원을 키우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전담 부서를 먼저 배치하는 문제를 고민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사업하면 일단 용역부터 발주하려고 하지 마시고 1차적으로 공무원이 뭘 할 것인가를 먼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무슨 규제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보육시설은 1층에 위치하는 것이 원칙이죠?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서울형 어린이집이 모델이 됐던 거죠. 그래서 서울형 어린이집 모델을 받아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해서 확대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이었고 작년도에 올라와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13개소만 지정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시 보조금이 가는 대신 민간어린이집에 많은 시설투자 환경개선에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이나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시민단체 자체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시범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시가 앞장서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 국·도비가 나온다고 해서 이것을 확대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거다라는 자체 위원회의 논의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논의 단계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서울형 어린이집, 공공 자율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지금은 평가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접근해 주셨으면 하고, 국장님께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길어지는 바람에 끊어서 갔던 거고 성인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복사골문화센터가 있죠. 복사골문화센터에는 여러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 여성과 관련된 시설이 1층에 보육정보센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4층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회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화장실을 한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 내 여성 화장실을 봤더니 유모차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유모차를 가지고 엄마들이 실제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를 동반한, 특히 보육정보센터가 1층에 있고 거기에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저귀교환대라든가 그 다음에 어린이 보조의자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 한 곳도 없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유모차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이를 동반해서 볼일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이는 유모차에 그냥 놓고 엄마만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자녀의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인 거고,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은 복사골문화센터만 예로 들었던 거고 아동, 유아를 동반해서 하는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앙공원에 있는 화장실도 시찰해 보았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원에는 낮에 아이유모차를 데리고 산책 나온 주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턱이 너무 높아서 유모차가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또 유아용 보조의자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들이 공원에 왔다가 급한 일이 생기게 되면 다시 집에 돌아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문화도시 부천인데 실제로 이런 화장실 문화, 환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한 다른 중소도시 중에서도 거기에서도 아주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제가 충남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의 경우 여성 변기 수를 남성 변기 수의 1. 5배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이 18개소에 한 개소당 6000만 원, 총 1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남녀 공용을 분리용 화장실로 교체하고 장애인 등이 이용이 불편할 수 없도록 개보수하고 여성 변기 수를 남성변기 수의 1.5배 이상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유시설, 기저귀갈이대, 파우더룸, 유아용 보조의자 이런 것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단지 몇 개 시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화장실을 이렇게 편의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문화 도시의 안에 있는 이걸 채우게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가족여성과의 사안이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특별시 부천인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화장실은 문화도시에 따라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공시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화장실 실태를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복사골문화센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화장실 문화를 개선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단순히 화장실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이나 제도에 있어서 성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고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노인이나 아동이나 여성이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성인지 정책이라고 보고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이 성인지에 대한 교육은 모든 부서에 확대를 해야 되고 정책결정의 부서장급들이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공원녹지과라든가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이런 부분조차 전혀 받지 않고 있거든요.
도시기반사업을 시작할 때, 새로운 도시들을 계획을 할 때, 리모델링을 할 때, 도로를 건설할 때 이런 때도 정책에 있어서 차별받는 부분이 없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어떤 예산을 어디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게 결정된다고 봅니다.
지금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화장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책과정에 있어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로 앉으시고 과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공공형 어린이집 부천에 4개소가 선정이 되었나요?
그것은 정부 지원시설도 되지만 신뢰성에서 많이 국공립보육시설을 선호하고 계시는데 이 시책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공공형 보육시설을 한번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가 공공형 어린이집을 부천시가 성적이 부진하다고 팀장님께서 굉장히 노심초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 민간어린이집에서 이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어린이집은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그리고 이미 관련해서 보고를 들으셨겠지만 민간어린이집에서는 공공어린이집에 관련해서 문제를 제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액을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여기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 국공립 수준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문제라든가 아이들의 보육문제라든가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진행이 될 건데, 그것이 또 운영지원액을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20인이면 96만 원, 21인에서 49인은 248만 원, 50인에서 76인은 440만 원, 98인 이상은 823만 원으로 월 지원액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요.
현재 부천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의 현실은 어느 정도인지, 시설은 어느 정도인지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이 문제가 있는데 공공형 어린이집을 통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다른 팀장님께 확인해 본 결과 보건복지부에서는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르잖아요, 답변이.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면 절대 될 수 없는 과정상에 문제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취소하실 건가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이 사안을 알고 계셨다면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거기는 지정을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신청을 할 때 구비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다른 민간어린이집에서 다 알고 있고 그 문제를 제기해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나중에 자료 요청해서 받아서 문제 있었으니까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미 민원이 제기되고 논란이 있는 문제는 자세하게 파악하시고 어떻게 답변하실지 준비하셔가지고 오셔야죠.
몇 개 복지관 안에 들어있던 지역아동센터가 사회복지관 기준시설 입주의 문제가 생겨서 올 11월까지 폐쇄 요청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담당부서하고 얘기가 되셨다고 하던데 알고 계시나요?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가 있으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받고 사회복지관은 복지관대로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지적이 됐고 올 11월 안으로 정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위원회 한 번 소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구청에서는 시로 아무 보고를 하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역아동센터 관련해가지고.
관련 조례를 보니까 연 2회 개최하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연말에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급식전자카드로 식사하죠? 식당에서.
음식 자체가 보면 애들이 먹을 만한 종류가 아닙니다.
이게 1년 단위로 하기에도 너무 먼 것 같은데 상하반기 나눠서 동에서 몇 군데 안 되니까 확인하기 쉽잖아요.
그 어떤 데는 간판도 바뀝니다. 여기 같은 지점인데 그 식당에 가면 다른 곳으로 바뀌어 있다고요.
지금 카드 가맹점별로 거래현황을 이렇게 보면-김밥 분식점이죠-한 군데는 거래인원이 158명,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10개월 동안.
한 군데 가맹점의 거래 금액이 3131만 6000원이 되는 데가 있어요. 분식점이에요. 이런 정도면, 도시락 배달하는 데도 1년 매출이 이 정도 안 나와요. 이런 정도면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도시락배달사업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다.
둘 다, 3000만 원 짜리 두 개가 하나는 괴안동이고 하나는 소사본동이니까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두개 합치면 6000만 원 정도 매출이 되는데 그런 것들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구에서 세부 사업은 하지만 전체 정책은 우리 시에서 할 거 아닙니까?
카드 가지고 용돈 쓰는 것이 군것질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볼 수가 없대요. 어떤 품목을 샀는지 볼 수가 없다는데 마트, 편의점 같은 경우는 아마 거래처 여러 군데가 한꺼번에 매출이 잡혀있는지 거기도 1500만 원, 2000만 원 되는데 아이들이 용돈처럼 과자 사먹고 이런 데 씁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아이들에게 방학 때 한꺼번에 아이들 도시락을 많이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동네 편의점이나 분식점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것이 최선은 아니잖아요.
아닌 줄 우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 학교급식실을 이용을 해서 사회적기업을 하는 방안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이 됐는데 한 번도 시도는 되는 데가 없어요.
방학 때 학교급식실 다 놀잖아요. 그것을 공공시설로 빌려서 방학 때만 도시락배달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다른 데 조사된 거 보니까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에서 구입한다는 게 한 60% 되고 그 다음에 위탁업체를 이용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서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보면 어린이집 원장님들 가끔 시장에서 반찬 사고 그러는 경우를 많이 봐요.
어떤 데는 바쁘니까 아예 가공된 반찬 사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린이집 급식재료, 식재료를 공동구매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8월 22일이면 꽤 됐죠?
그래서 시·군·구 단위로 공동구매를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거죠. 급식비용이나 품질의 편차를 줄일 수 있고 현금결제를 매일 해야 되는데 회계관리도 편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초등학생들한테 하는 친환경 식자재 공급 이런 것들도 가능해질 겁니다.
개별적으로 한꺼번에 장을 보게 되면 많이 사놓고 이렇게 폐기하는 것도 생길 거고 위생 관리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복지부에서 시·군 지자체 단위로 그렇게 하라고 지침을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시달이 안 됐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업무지침이 다르기는 한데 이게 관련 법령을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겸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건 보육시설 급식관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친환경식자재 공급이나 공동구매나 이런 사업을 하기 딱 좋다라는 거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인데 이게 지자체로 이양된 업무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교통시설과에서 조례도 만들고 통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는 아무 관심도 없죠.
이 조례를 한번 보시면 아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식품안전과 소관 업무도 여기에도 넣어놓고 여러 가지 사항을 넣어놨는데 이렇게 넣어놓고 아무도 관리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항들은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서로 같이 관리를 하든지 그럴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우리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 안전구역이라든지 어린이 안전 조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6쪽 봐주실래요.
사업별 예산 증가추이 최근 3년간 기록을 보면 2011년도에 집행률이 56%, 69.9%,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같은 경우 69.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69.8%, 밑으로 보면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은 61.8%,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53% 이런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제가 하나 행감사무감사 추가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가족여성과 올 사업 중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 및 워크숍 현황입니다.
지금 연차별 예산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2배로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2011년도 2400만 원, 1200만 원씩 가다가 실비보상이.
총 지출액 187만 7220원 지출됐거든요.
강사료가 40만 원입니다. 시설이용료가 111만 원이에요. 식대가 83만 8000원이에요. 34명 간식비는 33만 6720원이에요. 결국은 187만 7220원 중에 식비가 120만 원입니다. 식사 관련비가. 간식비가.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당 2만 7600원을 사용했어요. 먹거리로. 이렇게 예산 지원해 줘도 되는 겁니까?
부천시 워크숍에서 식대를 120만 원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까? 180만 원 예산 중에.
43명이 워크숍 하는데 1인당 먹거리로 2만 7600원을 지급할 수 있어요? 과장님,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느냐고요.
이 문제는 상식선에서 좀 다뤄서, 내년 본예산안에는 워크숍비를 상식선에서 조정해 주세요.
먹거리로 120만 원 주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10시부터 행사내용 봤습니까?
교육내용도 보면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상식선에서 집행예산을 짜고 관리 감독하고 지나치게 낭비성 집행이라면 부천시 담당과장님부터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언급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는데 국공립보육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났는데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소송이 걸려있는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나요?
어쨌든 원 내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관리자 책임이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면 관이 나서서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지 어린이집에 맡겨놔서는 어렵다. 그리고 이것을 처리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아이가 졸업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방치된 것으로 알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을 담당부서에서는 확인을 해서,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확인해서 관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23쪽 대체교사를 좀 여유 있게 확보하라는 얘기는 저도 지난 행감 때 얘기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대체교사 관련돼서 여러 차례 충분하게 확보해서, 그것이 민간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갑자기 무슨 일을 당했을 때 합반을 하고 전직 교사를 원에서 개인적으로 협조를 요청을 해서 지도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작년에 255건, 건수겠죠?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지금 파견현황을 보니까 부족한 상황에서 알아보니까 내년도에는 시비로 해서 5명 추가된 걸로 예산 요구가 돼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 심사할 때 보겠지만 가상 수 예측을 해서 부족한 예산을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여유 있게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도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도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확충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는데 금년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현장에 수요조사를 해서, 한혜경 위원님이 통합 보육 조례를 발의를 해서 1동 1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만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각 동마다 국공립시설 1개 내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민간시설하고 기이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보육시설하고 여러 가지 지역환경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그곳에 여유 공공청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국공립보육시설로 만들겠다고 하면 되지도 않고 민원 발생하고 행정의 신뢰가 추락되고 그러니까 발표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쪽에 아주아파트 무슨 교회 옆에 보면 공공청사 부지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자료 37쪽에도 보면 광역동 추진 시 유휴공간의 보육시설 확충 그래서, 소사본1·2동의 통합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을 하더라도 주변 상황 여건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을 때 유휴공간을 보육시설로 확충하는 것이지 동 통합됐다고 그래서 무조건 동 청사를 보육시설로 한다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해서 어쨌든 간에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셔요.
제가 소사본1·2동 통합하는데 소사본2동 청사를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를 제기한 것 중에서도 이 부분도 연관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소사본2동은 국공립시설이 두 군데나 돼요. 소사구청 직장어린이도 있고 서울신대도 있고.
공식석상에서 공직자들이 발언할 때는 여러 가지 앞뒤, 좌우 상황을 좀 고려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어떤 파장이 나타날 것인지를 감안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했으면 와서 시위한다고 그래서 취소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이 더 모여서 토론을 해서 그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라고 해도 되는데 물리적으로 집단행동을 하니까 그것은 취소를 검토를 해 보겠다, 취소를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취소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행정은 앞으로 비단 과장님 업무가 아니더라도 국장님께서도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약속하고 답변하는 데 신중을 기해 달라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집을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하잖아요.
앞으로 공동주택이 지어지면 임대주택이든지 주택공사에서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짓더라고요.
법적으로 그것이 요건이 아니더라도 지역주민 편의시설로 지어요. 그런데 너무 작게 지어요.
제가 알기로는 9월에 국공립보육시설 준공검사를 갔는데 제가 봐도 더 넓게 지을 수도 있고, 단설 어린이집이면 2층도 가능하잖아요?
이것은 충분하게 행정으로 유도하면 더 많은 정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설계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원만하게 다른 부서하고 소통하고 협력해서 그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셔서 잠시 감사중지 후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21시20분 감사중지)
(21시35분 감사계속)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관련해서 402쪽 보시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확충계획이 있어요.
이 자료가 아니신가요?
내년도에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차 부천테크노파크 내 어린이집 리모델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크게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거잖아요. 리모델링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심곡1·2동·3동, 원미1·2동, 소사동이 하나도 없고 도당동, 약대동, 중동, 중1·2동이 없고 그리고 다른 데는, 상3동은 주변 상2동에 있다고 하지만 그 지역이 통으로 비어 있는 데가 두 군데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선시 확충계획을 어디다 둘 거라고 한다면 지역을 먼저 우선 고려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 거고, 유휴공간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신 거죠?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유휴공간이 생겼을 경우에는 먼저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심곡1동 부천대 앞에 점자도서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지 못한 것은 재개발지역이라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나 소방 대피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에 용이치 않다 그래서 저도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자도서관의 부천대 앞 쪽은 재개발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요건을 달기가 어렵다. 그런데 그 공간을 여러 가지로 하고 싶어 하는 부서들이 많겠죠.
그 공간이 있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가장 먼저 국공립시설로 확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심곡1·2·3동, 원미1·2동은 구도심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지금 국공립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인데,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제기가 있을 것이고 저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서 부서와 그리고 시장님께도 충분하게 내용을 전달해서 꼭 국공립시설로 확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종사자들 처우개선비 이렇게 해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련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로 실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이 뭐냐 하면 급식단가에 대해서 들으셨겠지만 경남 같은 데는 내년에 4,000원으로 인상을 하겠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많은 식품들이 올라가고 있고 식자재들이 단가가 높아져서 어렵다. 특히나 초등학생보다도 중·고등학생을 하고 있는 청소년센터는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급식단가 조정하는 문제에 관련해서 좀 고민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천에 새소망의 집이 있죠?
퇴소하는 청소년 1인당 자립정착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500만 원이면 현실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실제로 국비 지원이 중단되고 분권교부세가 중단되면 도비도 중단될 수 있고 그러면 시비로 이것을 다 지원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어쨌든지 미성년자까지는 잘 보호하고 케어했다가 막상 성인이 돼서 그냥 500만 원 쥐어주고 너 나가서 알아서 자립해라,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조차도 연계가 되지 못 한다라고 한다면 18세까지 쭉 보호했던 그리고 새소망의 집에서 지원해 가면서 이 아이들을 잘 크게 하려고 했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이 아이가 제대로 정착했는지, 어디서 생활하는지 이런 것까지 해야 우리가 사람에 대한 책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정부나 경기도가 지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행안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면 곧 시 자체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자립지원금이 현재 경제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적어도 애가 방 한 칸을 마련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퇴소한 청소년들이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자료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부천에서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기업, 여러 가지 지금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을 키워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든지 아니면 회사를 취직하게 되든지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 아이들을 다이렉트로 자립할 수 있는 기업과 연결해 준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돼야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는 거고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거지 이것은 자립지원금이 아니라 사실은 나이 됐으니까 너 나가 하고 쫓아내는 거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야말로 정말 무책임한 거죠.
비록 18세가 돼서 성인이 됐다고 하지만 우리의 20대, 19살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암담하고 오히려 더 좌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까지 새소망의 집을 통해서 나갔던 아이들이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지 통계를 뽑아보시고 이후에 지원되어 있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지원연결프로그램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시 차원에서 퇴소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제가 있죠?
전문성도 길러야 되고 업무에 익숙할 만하면 굳이 순환보직을 해서 부서 이동을 하게 되나요?
그 기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청탁에 쉽게 휘둘린다든가 담당업무와 연관된 사람하고 유대관계가 연결되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적어도 순환보직제를 통해서 이런 부정부패, 비리 이것들을 근절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28개 시설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2년에 한 번씩 보직을 바꾸고 순환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사유시설도 아니고 민간 어린이집도 아니고 국공립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거의 한 법인이 또는 한 개인이 위탁받은 경우가 30% 이상이 또는 50% 가깝게 거의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재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조례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했고 그 다음에 이 당시의 조례를 보게 되면 한 차례만 위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 조항을 읽어보면 “위탁기관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정한 자체평가를 거쳐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이라고 단서를 확실하게 달았거든요. “재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의 10년 이상 10개 시설 넘게, 넓게는 15개 이상의 시설이 이렇게 계속해서 재위탁을 받게 되는 구조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공개위탁, 공개위탁 가다가 99년 이후에는 다 위탁, 재위탁, 위탁, 재위탁 이런 식으로 지속이 됐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한 번 받고나서 이때부터 공개위탁으로 해서 받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변경이 된 거거든요. 이 부분은 문제가 어디에 있나 개선해야 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이런 국공립보육시설 같은 경우에 재직기간들이 또는 개인이 위탁받은 기간들이 길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심사기준은 공정했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있었던가 하는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공개경쟁일 경우 심사표가 있거든요. 그 심사표에 의하면 조항에 재정운용의 책임성에 자산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8점이고 그리고 그 다음 항목은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력방안 해가지고 8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항목들은 공정하다라고 보시는지요? 문제는 없겠습니까?
지금 심사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말씀드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일단 세부항목별 기준을 보면 신청자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에 따른 경력 사항이 3년 미만은 6점이지만 13년 이상은 12점이 됩니다. 그래서 총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6점 정도의 차이가 나도록 배점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위탁을 받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 경력에 따라서 점수를 달리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긴 하지만 거의 2배에 달하는 점수에 차이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 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가 가장 핵심적인 거죠. 부모의 만족도, 수요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3점에서 5점, 2점 차이밖에 되지 않고 경력사항이 6점에서 12점까지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심사기준표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재정운용의 책임성 부분에 한 15점이 되고 있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3억 미만인 경우에는 6점, 운영체 자산 5억 이상인 경우에는 8점, 개인인 경우에는 1억 미만이 6점, 그 다음에 2억 이상인 경우에는 8점 이렇게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차별적인 조항 아닌가요?
이것은 분명히 차별적 조항이고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협력적 관계 조정 능력에서 15점이 되어 있는데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력관계 방안이 8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분일수록 당연히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력이 높은 거죠. 그래서 8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수표를 보게 되면 지역에서 오랫동안 보육시설을 한 사람 일수록, 경력이 많을수록,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고 반대로 보육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배점으로 해서 이 부분이 배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건 공개경쟁방식일 경우 배점표고 그 다음에 재위탁일 경우의 배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위탁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를 누가 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재위탁의 여부를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해당 시설하고 굉장히 유대관계가 있고 사업적으로 연계가 되는 분이신 거죠?
보육정보센터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관내에 있는 모든 보육시설 원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사업을 한다든가 평가인증 조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관계사업을 진행하시는 당사자이신데 그분이 같이 사업을 했던 분의 평가를 한다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본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신뢰도에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 같은 경우가 담당공무원이 되겠는데 굉장히 수고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인지상정이라는 것이 있고 같이 오랫동안 사업을 하게 되면 평가에 있어서 사실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외부에서 이런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관내 시설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전문가 집단 속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을 할 때 이렇게 평가위원도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고 또 선정하신 분도 사업적인 연계가 있는 분들 속에서 지정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계속적으로 한 시설이 계속 위탁을 받게 되고 공개경쟁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재위탁으로 결정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보육 조례 개정을 했지만 재위탁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여전히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시정을 하셔서 정치적 영향력이 배제되고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관내가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 집단에게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보육정보센터 성격의 부분을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 부분이 아니라 보육정보센터는 엄연히 사회기관인 거죠. 우리 부천시의 보육기관입니다.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15명 이내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재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담당 공무원이 세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으로 해서 보육정보센터장 해서 4명이 들어가 계시고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담당 공무원이 전체 14명 중에서 세 분이 들어가고 당연직 한 분 해서 총 4명이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보육정책위원회의 하는 일이 굉장히 중대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이렇게 객관성을 잃는다면 이건 신뢰도에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른 부분도 지금 마찬가집니다.
보육교사를 추천하는 게 어디에서 추천해 주셨는지 아시는지요?
연합회에서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공개모집을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추천자가 없을 경우에는 조례의 근거에 보면 시민단체 및 보육관련 전문단체 2배수 추천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해당 보육교사들을 채용하고 있는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신청자가 없는 전문가 3명, 보육교사 1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육교사 추천은 한국보육시설연합회에서 추천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엄연히 “보육관련 전문단체 2배수 추천해서 선정”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추천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키시지 않고 구성을 하시게 된 겁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10분 감사중지)
(22시15분 감사계속)
한혜경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국공립어린이집 심사기준표 다시 작성해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위탁관련 평가위원 선정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전문가 집단에게 의뢰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서 다시 공정하게 구성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신규로 위촉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해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조례에 나온 대로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2배수 내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있는 비영리 사회단체, 아동, 복지, 여성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으셔서 그 부분은 다시 보육정책위원에 위촉을 해 주시기 바라고 관계 공무원의 숫자는 좀 줄여주시고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계공무원을 줄이고 공익단체는 저희가 별도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 걸로
기획예산과장하고 가족여성과장은 들어가고 저는 빠지고 그러면 13명이 되잖아요. 공익을 대표하는 분을 별도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더 질의할 부분이 있어서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할 얘기는 하는 게 의원으로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눈치 없이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우선 입소대상자 입소실태가 405쪽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05쪽에 있는데 국공립어린이보육시설 이용하는 아동들을 보니까 보육시설 28곳 중에 이용하는 인원을 봤을 때 제가 거명은 하지 않겠는데 일반 아동이 12% 있는 데도 있고, 11% 있는 데도 있고, 12%, 31%까지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명 12.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취학 전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고 맞벌이 가정에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장애아동 복지시설, 맞벌이, 다문화, 세 자녀 이상 이런 비율보다 일반 가정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국공립보육시설의 우선입소 대상자는 이분들이 우선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가정의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대기자수 실태가 나옵니다. 여기 대기자수에 보면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장애, 맞벌이, 다문화, 세 자녀 이상의 가족 아동 대기수가 많게는 36명, 31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자료들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이런 우선입소 대상자에 의한 아이들을 보육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반 가정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국공립보육시설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우선입소 대상자들을 먼저 보육하는 것이 맞는 거죠. 이 부분은 정확하게 관리하시고 점검하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금 통·번역사가 있죠?
이 부분 시비로 통·번역사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전혀 없죠? 내년도 예산에도 통·번역사 채용부분은 없죠?
다문화가정에 특히 결혼이민여성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언어의 문제입니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언어나 단어들이 전문용어일 경우에는 거의 알아듣지 못 하고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단어들만 이해하는 수준이라서 통·번역사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하다못해 버스를 이용할 때, 전철을 이용할 때, 관공서를 출입할 때 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이런 부분들이 언어가 돼야만, 통·번역이 되어야만 해결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지금 중국어하고 베트남어 두 개밖에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또는 결혼이민여성의 구성을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베트남어하고 중국어밖에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지원사업, 한글교육사업, 문화사업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분들의 말을 대신 전달해줄 수 있는 통·번역사가 가장 시급한 문제거든요. 이게 해결이 돼야 내가 필요한 교육을 어디서 받을 수 있고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가장 먼저 예산을 책정해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나무아동복지관 아시죠?
꿈나무아동복지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교육·문화사업에서 보면 완전히 학원 같아요. 피아노교실 초급·중급·고급 해서 금액이 다르고, 태권도교실 6만 원, 창의력 미술 다르고 무료도 있습니다. 발달지원 사업은 언어치료 2만 5000원, 인지치료 2만 5000원, 미술치료 3만 원.
이게 지금 아동복지관이 복지관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소사구 이쪽에 사는 엄마가 여기가 너무 비싸서 오정구까지 가요. 언어치료 받으러 가고 미술치료 받고.
장애인복지관의 발달지원센터하고 꿈나무아동복지관의 발달지원센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꿈나무아동복지관은 예·결산서도 없어요.
여기에 지도점검은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울산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이런 데도 아동복지관을 건립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여기 사업계획서 이런 것 다 받으신 건가요?
제가 작년에 아이들을 위한 전문복지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꿈나무아동복지관이 있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하다못해 발달지원센터가 우리 부천시에는 아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경기도에서도 시설기준에 맞지 않아서, 조건에 맞지 않아서 안 하는데 우리는 굳이 경기도에서 중단한 사업을 민간위탁 기준에 맞춰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안 받은 것 같은데요.
지금 다른 시설은 다 와 있는데 여기 꿈나무아동복지관은 예·결산서가 없어요, 사업계획서도 없고.
그러면 그동안 지도점검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런 기준이라고 한다면 굳이 아동복지시설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희도 중단해도 되겠네요?
그 명칭을 내년도에 삽입을 할 계획이 있다고 복지국에서 먼저 교육 갔을 때 그렇게 계획을 말했습니다.
정작 필요한 우리 부천시에서 아동복지사업에 대해서 총괄이 필요한 복지관은 없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했더니 알고 봤더니 여기는 개인, 사립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지원을 중단해도 무방하다 이거죠.
보건복지부에서 그 기준이 내려와서 부천시에서 지침이 마련되면 저희도 그때 새로운 아동복지관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여기 지금 2억 5000만 원 지원해서 2억 2000만 원 6명 인건비 나가는데 인건비 2억 2000만 원 이분들이 뭘 하시는 거죠? 사업은 사업대로 사업수입 다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 환원시키는 걸로 저희들이 지도는 하고 있는데 금액상으로 저희들이 정확히 얼마인지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심사를 할 거면 올해 또 이 사업예산이 올라올 텐데 예산심사하기 전에 꿈나무아동복지관 현장방문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예산안 올리실 때 조정을 하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공식문서로 제출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건 유선으로 할 것이 아니라 문서로 보내서 답변을 받아가지고 이번 예산심사할 때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들을 위해서 안전귀가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도 바림직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택시회사나 개인택시나 그런 데 인센티브를 주어서 콜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모차를 무상으로 대여해서 언제든지 필요한 곳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도 같이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같은 경우에 국·과장이 바뀌면 왜 정책이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민간시설 평가기준에 맞는 좋은 시설은 국공립시설 이상으로 지원을 해서 국공립시설이 만들어지지 않은 곳은 기존의 민간보육시설을 공공보육시설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금년부터.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싹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충분히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새소망의 집 어린이들 큰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감이 갑니다.
그동안에 온실 속에서만 자라왔던 아이들이 큰 바다를 헤쳐 나가려면 거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소홀하다.
그래서 멘토제로 운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하나가 잘못되면 사회적 간접비용은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지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윤병국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어떤 시설에 주거시설을 함께 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고발조치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지도감독이 아니라 벌과금을 물려야 됩니다.
「식품안전기본법」같은 경우는 이중처벌합니다. 벌금 주고, 영업정지 주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아주 강력하게 제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4쪽 가족여성과 여성팀인가요, 이 자료를 보면 3년간 기금지원내역 이렇게 왔는데 연도로는 다 놓고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헷갈리기 딱 좋게.
어느 단체에 계속 지원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알 수 없게 만들어 놨는데 이런 것도 매년 연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9년, 2010년, 2011년 있는데 다 안 해준 것처럼 해놓고 다음 장에 가면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특히 여성 위원들이 가족여성과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성에게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장시간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잘 이해돼서 정말 부천이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발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시40분 감사중지)
(22시50분 감사계속)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식품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재성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정찬식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이정훈 식품지도팀장입니다.
저희 과 금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식품안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지만 이분들이 급식시설을 갖추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야외에서 급식시설 없이 음식을 만들어서 배식을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부천시가 알면서도 묵인했다 이 이야기까지 들어야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색 음식점을 지정을 하고 있는데 542쪽에 관련 자료가 나와 있는데 기존의 우리 복사골 으뜸업소하고 특별히 다릅니까? 업소 수만 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전의 정책이 관련 업소에서도 좋아했던 정책이고 그랬던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정책이 없어지고 새로 생겨, 다른 게 하나 비슷하게 새로 생겼다는 거죠.
똑같은 정책이 새로 하나 없어지고 다른 비슷한 게 하나 생기면 또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 많이 하셨는데 조금 전에 가족여성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어린이집, 지금 어차피 사업대상은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식자재를 공동구매하는 사업을 여기서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이 센터는 식약청 관리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위생관리하고 영양관리, 식단 짜주고 아이들 교육하고 또 조리장 교육 이런 여러 가지 영양프로그램, 위생관리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식자재를 공급해서 준다 그런 것은 우리 지침상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어린이 급식 공동구매를 해라라고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하겠다고 의지만 있으면.
제가 보기에 지침에 정확하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에서 같이
법령은
좀 나아가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하고 보조를 맞춰서 친환경 식자재를 공동구매한다라면 얼마나 환영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보육시설만을 상대로 식자재 공동구매사업을 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현재 우리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유치원하고 보육시설이 120개소입니다.
지금 여덟 명이, 센터장 포함해서 아홉 명이 하고 있는데 지침상에는 사실 영양사는 5개소당 한 명, 위생관리는 10개소당 한 명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올해 시범사업하기 전에 전혀 안 하던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있는 보육정보센터에서 이 기능을 비슷하게 수행했던 그 사업입니다.
전혀 안 하고 있던 사업을 사람 아홉 명, 시설장까지 아홉 명 넣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팅을 다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침이나 법령에서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사업인데.
관계부서에 협의를 하시고 국장님 아까 가족여성과부터 계속 다 들으셨으니까 친환경 급식 이거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좀더 영유아기 때부터 친환경 식자재, 좋은 식자재를 먹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 사명이고 특히 식품안전과에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매뉴얼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활동폭을 넓히겠다, 기존의 사업으로, 기왕 시범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도 해 보고 또 올해 시범사업 하던 영역에서 조금 축소를 해서 다른 영역으로 넓혀 갈 수도 있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더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맞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윤병국 위원님이 얘기한 집단급식소의 경우 그게 자원봉사로 좋은 일을 하니까 고발을 할 수 없다, 고발할 수 없으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만들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계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도를 해서 법이 형평성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어느 곳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반대민원이 있는 데도 많아요. 그거 없애달라고 하는 데도 많습니다. 말을 못 해서 그렇지.
그런데 만약의 경우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경우 그 책임은 누구한테 가겠어요? 시로 갈 것 아니겠어요. 관리 감독 안 한 죄로.
그래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이기도 한데 물론 어려운 사람에게 밥 한 끼 해주고 자원봉사하면 고맙죠. 그런 분들 고맙지만 그럼 제대로 된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가―신고를 통해서―그렇지 않으면 계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 고발은 하기가 어렵다라면 그렇게 유도를 해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식품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3시14분 감사중지)
(23시17분 감사계속)
국장께서는 감사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복지문화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복지문화국을 시작으로 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여 실질적이고 성과있는 감사가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 실현을 위하여 오늘 다양한 의견의 제시와 명확한 지적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의 열정 그리고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별히 금년도에 보육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아동 급식지원사업 분야에서 중앙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기관표창을 수상한 데 대하여 국장 이하 고생하신 직원들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와 관련한 시민들의 욕구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여 행정을 앞서고 있습니다.
뒤쳐진 행정은 앞서 나가는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질타를 받기 마련입니다.
복지를 담당하는 공직자들께서는 오늘날 시민들이 원하는 복지욕구가 무엇인지, 다가오는 앞날에 시민들을 위하여 어떤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준비하여서 앞서가는 복지행정을 구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에 우리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정한 조례들이 있습니다.
신생아 보험료 지원, 노인학대 예방, 보육, 경로당 활성화, 생활안정지원사업 등 새로운 복지욕구를 반영한 것들입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보조금 지원단체 범위에 대한 사업비 집행 관리 및 정산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가 특정 정치후원금을 비롯한 적절치 않은 지출이 정산서에 나타나는 등 회계 및 예산관리에 문제가 있는바 향후 보조금 등 사업비 정산 및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실을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산시기에 대해서도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기한을 정하는 등 정산보고가 장기간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복지분야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많은 시민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는 대토론회 등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내용들에 대하여 일일이 상세하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을 하여 정리를 한 후에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노인 및 고령화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복지관과 어린이집을 함께 위탁하는 경우 분리위탁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인건비 연봉제를 검토하시고, 노인복지관 무료급식소 식비 인하의 검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폐지를 검토, 경기도에 건의 등을 해 주시기 바라며 법인전입금 사용목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업무지침을 마련해서 노인주간보호센터 용도 활용 등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니어클럽 등을 통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주시고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관련 명확한 해결방안의 강구와 노인 성문화 개선방안의 강구, 미활성화 경로당 개선 등 경로당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기준 마련, 시니어클럽 사업 중 수익사업 등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새로 제정된 생활안정지원기금 조례 시행을 철저히 지켜 주시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체계 개선방안의 검토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으로 제고해 주시고 관내 장애특수학교에 대한 우리 시 장애아동 우선입학 방안 및 관외 통학 장애아동들에 대한 편의 지원방원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조직진단을 검토해 주시고 장애인보호구역 설치의 검토, 해밀도서관의 시각장애인 이용률 제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장애인들에 우선허가를 해 주셔서 철저히 감독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으로 아동복지기금심의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해 주시고, 간부공무원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관련 교육 철저, 공원화장실 등 공공시설의 여성 친화형으로 개선을 통한 성인지력 향상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지도 및 전문성을 제고해 주시고,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기준 적합 여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또 아동급식카드 사용 가맹점에 대한 현장확인을 철저히 해 주실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카드 집중이용 품목에 대한 사회적 기업 참여의 검토,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제도 시행 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활용을 검토해 주시고 보육정보센터의 대체교사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구도심 지역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강구해 주시고, 아동보호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자립정착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국공립보육시설의 재위탁 심사기준 전면 재검토 등 개선조치를 하고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및 대표성 확보를 강구하고 국공립보육시설 우선입소 대상자 입소비율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의 언어 통·번역사를 확대해서 다문화가족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기 바라고 꿈나무아동복지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사항으로 야외 무료급식소에 대한 합법적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제도 시행 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추진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외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히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해당 과장으로서 담당업무에 대하여 깊이 숙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법률과 지침 등을 근거로 답변에 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미흡하거나 감사자료 작성에 적절치 못한 부분이 나타나는 등 원활한 감사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가 있어 지적하니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감사는 그 특성상 칭찬보다는 지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는 위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주지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시정조치와 함께 업무개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정치권으로부터 복지논쟁이 뜨겁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복지국가로 가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국가에도 이견이 있기 마련입니다.
복지에는 많은 재정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한번 시행된 복지시혜는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복지사업의 집행기관으로서 복지예산이 누수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투자에 비하여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들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늘 탐구해서 효율성있는 복지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 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깎아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시민의 복지를 책임진 공직자로서 시민복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하여 늘 생각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복지문화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복지문화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30분 감사종료)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
○불출석위원
경명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복지문화국장김영국
주민생활지원과장한권우
사회복지과장오세원
가족여성과장이춘구
식품안전과장염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