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문화국(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가족여성과·식품안전과)

일 시 2011년 11월 22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강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감사가 시작됩니다.
  먼저 첫날부터 감사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유는 운영위원회 감사가 좀 늦게 끝나서 이제 올라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경명순 위원님께서 어제 다치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지를 못해서 병원에 가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좀 낫다고 하면 오늘 오후나 내일이라도 다시 나오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신묘년 한 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2012년도 본예산 심사 등 중요한 안건이 다루어지는 만큼 9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또 감시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회기는 한 달여간의 긴 일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방청석에 방청을 하기 위해 오신 분도 계시고 언론인도 함께 계십니다.
  감사진행에 앞서서 여기 계신 여러분께 협조사항을 안내말씀 드리면 매년 집행부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정숙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방청객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내일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참여소통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 모레는 행정지원국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5일 금요일에는 보건소, 28일 월요일에는 오정구청, 29일 화요일은 원미구청, 30일 수요일에 소사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가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특히,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는 매년 지속적으로 재정투자가 늘어나고 시민들에 대한 정책 수혜도 등을 감안해서 우리 시의 복지현실을 되짚어볼 수 있는 토론과 대안 중심의 깊이 있는 감사를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신 김영국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을 해서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도 아울러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복지문화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해서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5조2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문화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문화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위원장 서강진 다음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복지문화국장 김영국입니다.
  평소 부천 발전에 헌신 노력해 오셨고 특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강진 위원장님과 김정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권우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오세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춘구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염태환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한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 업무 추진실적은 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 추진실적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감사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확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 보조금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가 공금으로 후원금을 낼 수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복지관 같은 경우요?
한혜경 위원 그렇죠.
  시 보조금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가 그 공금으로 정치후원금을 낼 수가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그건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시 보조금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는 그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치자금법」31조에 나와 있고 “이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정치자금법」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시 보조금으로 경로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대개의 경로당이 대한노인회 소속이죠. 대한노인회가 개인단체는 아니고 사단법인이 맞는 거죠?
  그런데 노인회지회 사업정산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원미지회가 경로당 분담금으로 차명진 국회의원 후원금을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노인회지회에서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원미구지회에서 2010년 경로당 분담금으로 차명진 국회의원한테 후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결의서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무통장입금 확인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사단법인 원미구지회가 공금으로 국회의원의 정치후원금을 낸 것이죠.
  그래서 관련「정치자금법」에 의해서 이 부분은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정치후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혜경 위원 법인이나 단체가 그 돈으로 특정 국회의원의 정치후원금을 내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조사가 들어가야 될 거고, 특히 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시 보조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건데 그 단체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특정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사업정산을 할 때 특별히 회계감사를 철저히 하고 교육과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후에도 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자부담 비율을 조정해서 이 부분은 정확히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럴 경우에는 시 보조금의 비율을 조정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개선을 해 주시고 이런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관위에 고발조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부천시에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지체 없이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체 없이는 며칠을 말하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지체 없이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안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는데 24시간 내를 지체 없이 보고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보조금 관련은 사업이 끝나고 지체 없이 보고를 해야 된다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조례를 바꿔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체 없이라고 되어 있는 게 서류상으로는 정산일자가 어느 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의 사업정산을 하다 보니까 정산보고 일자가 1월 18일이고 정산일자가 접수는 2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만료 후에 한 50일이 지나서 정산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은 회계의 투명성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사업 후 언제까지 시점을 정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정확히 해 줘야만 회계를 투명성 있게 정산을 하고 보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조례 개정을 해 주시고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아까 그 정치후원금과 관련해서 빠뜨렸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 질의문을 보냈습니다.
  선관위에 질의문을 보내서 사단법인이나 단체가 법인 및 단체의 공금으로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맞냐라고 질의를 드렸더니 답변이 왔습니다.
  “법인이나 단체 및 그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정치자금법」 제31조 및 제45조 규정에 위반될 것임.”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질의서에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 후원금뿐만 아니라 홍건표 전 시장에게도 경로당 분담금으로 1월 25일날 경조비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선관위 답변서도 와 있는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정치자금법」제2조, 제31조, 45조 규정에 위반된다.”라는 답변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선관위에 얘기를 하셔서 철저하게 조사가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아동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의 심의위원장님이 되시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한혜경 위원 2012년도 아동복지기금 심의를 하셨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서면심의를 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시기적으로 위원님들이 모이기도 힘들고 사안이 서면심의를 해도 문제가 없겠다 판단을 해서 양해를 구해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서면심의를 했다는 것은 그 기금사업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서면심사를 해도 무방하리라 생각을 하셨겠지만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사업을 정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됐고 행감 시기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심사를 하셔야 되는데 서면으로 심사를 하겠다는 건 사실 안 하겠다는 말씀과 마찬가지죠.
  결산도 안 하셨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
한혜경 위원 전년도 사업 기금 운용에 대한 결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죠?
  결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연도 사업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심의를 안 하겠다는 것은 이건 사실 거의 관리감독을 안 하겠다는 말씀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서면심의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실질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줄이고가 아니라 안 하셔야 되는 거죠.
  시 보조금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데는 철저하게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불철저하게 한다면 그것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을 안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1년에 딱 한 번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이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거죠.
  왜냐하면 기금이 아니라 다른 일반회계에 있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의회에서 심의를 받겠지만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심의를 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이 집행됐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위원회조차 심의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동복지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을 살펴봤는데 2010년도, 2011년도 아동복지기금 사업 중에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에게 어린이날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맞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한혜경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큰 문제가 없어서 서면으로 동의를 해 주셔서 그대로 내년도까지 이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동복지기금과 관련해서 도서상품권을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문제가 없느냐고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답변서가 왔습니다.
  아동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아동복지기금사업으로 어린이날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1,80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물어봐서 회신이 왔습니다.
  “귀문의 경우 법령 또는 대상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근거 없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114조 규정에 위반될 것임.”이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확인도 하지 않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시 보조금인 아동복지기금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몇 년 동안 지속사업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되어서 올바로 요보호아동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폐기를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아동복지기금에 이 부분이 올라와 있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아동복지기금 심의를 거쳤을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계속 상품권을 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한혜경 위원 이걸 별도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그건 별도로 다시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어떤 답변을 받으셨다고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선관위에서 답변을 받은 건 아니고요.
한혜경 위원 확인해 보신 건 있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저희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아동복지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는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해 왔거든요.
한혜경 위원 자체 판단인 것이지 실제로 선관위에 확인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는 없었던 거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그렇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정확하게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줬을 경우에 선거법에 저촉을 받는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질의를 할 때「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첨부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조례를 첨부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 보면 원미구 선거관리위원회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건 답변의 내용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이든 아동복지기금이든 기금사업을 할 때도 신중하게 이 부분이 법령에 위배가 되는지 또는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고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노인복지기금 사업정산서를 보니까 사업정산서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견됐거든요.
  아동복지기금도 마찬가지고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복지문화국장님이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추가 발언시간에서 5분 공제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10분씩만 하기로 했는데 진지하게 하셔서 시간을 좀 더 드렸어요.
  방청석에서도 10분 넘어가는 위원님들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기회를 고루 드리기 위해서 각자 10분씩 약속을 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혜경 위원님이 진지하게 질의를 해 주셨고 문제되는 부분은 즉시 확인하셔서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병국 위원 조금 전에 한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로당 분담금으로 국회의원 후원금을 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윤병국 위원 경로당 분담금이 어떻게 걷어지는지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저는 처음 듣습니다.
  분담금이라는 게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분담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 제가 파악을
윤병국 위원 대한노인회지회, 지금 우리 시 공무원들도 잘 구별을 못 하는데 경로당은 우리 시가 관리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그리고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의 일부가 노인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걸 경로당 지회에서는 분회라고 부르거든요.
  대한노인회지회에 속한 분회니까 사실은 경로당 분담금이 아니라 분회 분담금이죠.
  분회에서 분담금을 내는데 그 분담금을 모아서 지금 국회의원 후원금을 냈다는 이야기거든요.
  각 경로당에 있는 분회에서 내는 분담금은 어떤 돈으로 내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주는 예산으로 내겠죠?
  운영비를 주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윤병국 위원 운영비의 특정 용도를 안 정하고 있다고 했죠?
  거기에서 각 노인회지회에 다달이, 그전에는 분담금을 일일이 내시기 힘드니까 한꺼번에 노인복지기금에서 떼서 노인회지회에 줬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사실 이 분담금으로 경조사비를 냈다는 것은 예산으로 냈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죠.
  그것도 특정 정당 정치인들한테만 구정이라고 선물하고 후원금 내고 노인회지회가 그렇게 정치편향적으로 가시면 안 되겠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
윤병국 위원 노인회지회장님이 아마 특정 정당의 당무를 맡고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도 확인을 해서 노인회지회가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정치자금법」위반입니다.
  위반이 된다면 시가 고발조치를 하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더 실태파악을 해서 판단 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실태파악을 해 보십시오.
  지출결의서에 명백하게 국회의원 후원금이라고 항목을 써서 지출을 했습니다.
  다른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주도를 해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조례 제정 준비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국장님이 이쪽 국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나 본데 별도로, 행정지원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별도로 복지기관에 대해서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게 쟁점이 뭔지도 잘 모르시겠네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제가 정확하게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복지관에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TF팀 구성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평가방법, 평가심사위원 구성 문제, 그 다음에 평가항목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병국 위원 그것들은 지엽적인 거고 주요 쟁점이 지금 재위탁 관련입니다.
  재위탁 관련해서 수탁기관 법인에서는 재위탁을 할 때 평가를 해서 지금처럼 수탁기간 5년일 겁니다. 5년 지나면 평가를 해서 적합하면 계속 수탁을 연장해 달라 이런 이야기고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최종 협의안이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한 번은 심사를 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공개위탁을 하겠다 이게 쟁점인데 민간 수탁법인들하고 그게 협의가 안 돼서 지금 그게 계속 문제로 남아 있거든요.
  국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민간위탁기관에서 왜 그렇게 주장을 하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계속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수탁을 받으려고
윤병국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
윤병국 위원 명분이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주장하는 명분이.
  일단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직장 보장, 그러니까 수탁기관이 바뀌면 고용승계를 하더라도 퇴사를 해버리고 그럽니다. 그거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고 싶다.
  그러니까 어떤 법인에서 사업을 하다가 수탁기관이 바뀌어 버리면 사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져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흔들려 버린다. 그 두 가지거든요. 그럴 것 같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윤병국 위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복지재단 추진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재단이 되면 복지재단에서 수탁기관들을 다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고용안정이라든지 사업의 연속성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없겠죠.
  복지재단 전체에서 지역에 있는 수탁기관들에 대해서 인사도 하고 오히려 그러면 인사교류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직원들이 사람 관계가 제일 힘든 건데 우리 공무원들은 3년에 한 번씩 인사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숨통이 좀 트이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복지재단을 우리 시가 2011년 내내, 2010년 12월부터 추진을 하다가 갑자기 중단을 했어요. 왜 중단을 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복지재단 문제는 중단한 사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복지재단으로 가야 될 거냐, 복지재단이 아닌 다른 방안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냐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장기적인 과제를 갖고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병국 위원 심층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게 우리 시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려서 하는 게 용역이나 그런 방법이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사업은 2011년도 7월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했다가 그때 중단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용역을 해보기도 전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심도 있는 검토도 하기 전에 중단을 했거든요.
  이런 행정이 가능합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하여튼 복지재단 문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저희가 좀 더 시간을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하고 복지재단 외에 어떤 재단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같이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언론에 어떻게 났느냐 하면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김만수 부천시장과 면담을 갖고 용역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관계자가 부천시장 면담하고 그래서 용역이 중단된 겁니다.
  용역을 한다는 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자라는 건데 사회복지 관계자는 수탁법인 관계자들입니다.
  당사자들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서 시장면담을 하고 시장이 그럼 이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그러고 취소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행정이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가, 지금은 장기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합니까?
  2011년도 7월 이후에 어떻게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까? 벌써 4, 5개월 지났는데.
  그 사이 심도 있게 검토한 거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그 이후에 타 시·군의 자료 정도만
윤병국 위원 그건 7월 이전에 다했습니다.
  이 자료들인데 2010년 12월부터 7월에 용역할 때 사전조사 다 하고 준비 다해가지고 용역과제 맡기려고 예산 신청하려다가 그냥 면담해서 무산됐다, 중단하기로 했다 지금 결과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행정이 가능합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
윤병국 위원 다른 시·도 견학 갔다 온 결과보고서까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2011년도 10월에 출자기관 용역보고한 거 있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윤병국 위원 용역보고에 국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참석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 보면 문화재단 관련 부분이 있는데 고유업무 조직과 위탁기관 조직 구분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여성, 청소년사업들을 많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 여성·청소년본부로 체계를 개편한 다음에 2단계로 별도 재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용역보고도 2011년 10월에 나와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나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거하고 복지재단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
윤병국 위원 우리 시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것도 있고 용역을 하려던 것도 있고 미리 사전조사 다 했다가 이해당사자와 면담을 하고 중단했다.
  말이나 밖에 안 나가든지.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복지재단 문제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어서 우리 시가 지난 7, 8개월 동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왔는데 사전조사를 해왔다가 그게 갑자기 이렇게 면담 하나로 중단될 거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죠.
  복지재단 문제는 본 위원은 여전히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해 업무보고 때까지 어떻게 복지재단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저도 윤병국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복지재단을 추진하는 게 장점이 많을 겁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데 복지재단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오신 지 한 달 안 됐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두 달 갓 넘었습니다.
원종태 위원 지금 과장님 네 분 중에서 두 분이 또 새로 왔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전문가들이 재단을 운영하면서 계속성과 지속성으로 행정을 운영해야지만 알찬 행정을 집행할 수가 있는데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수시로 바뀌니까 전부 다 전문가가 없습니다.
  행정 전체는 대단한 전문가인데 한 분야별로 파고들면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성과 지속성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운영하려면 전문가 집단인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유야 어떻든 간에 정치적인 문제나 민원 관계 때문에 취소됐는지는 몰라도, 김만수 시장님이 특히 소통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시정연설에 보면 17회에 걸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지재단 설립문제도 장기간, 17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저도 수시로 참석했는데 보면 거의 동호회거나 관련된 이해관계자만 오더라고요.
  복지재단 설립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내년 초에 수많은 관계인들이 참석을 해서 어떤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하루에 안 되면 밤새도록, 이틀, 안 되면 3일씩 아주 끝장토론을 해서 여러 사람의 전문가가 참석을 해서 토론을 하면 아주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본 바로는 부천시에서 너무 용역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용역 많이 해 봤지만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거의 공무원이 주도하고 공무원이 바라는 대로 용역이 나옵니다.
  그렇게 용역을 남발하고 용역에 대한 예산을 많이 들이지 말고 많은 사람, 진짜 관심 있는 사람, 전문가들이 모여서 장시간 토론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용역 준 것보다 더 알찬 결실이 나올 겁니다.
  바람직하다면 내년 초쯤에 복지재단 설립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해서 진정한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국장님, 복지문화국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올해 어디 거쳐서 오셨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재정경제국장을 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재정경제국장님 하시기 전에 행정지원과장님 하셨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김은화 위원 그러면 그렇게 떨어진 분야는 아니겠네요.
  복지재단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문화국의 위탁기관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시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스물
김은화 위원 27개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김은화 위원 현재 부천시의 전체 위탁기관은?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전체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김은화 위원 전체적으로 현재 파악된 곳은 77개 기관이에요. 복지문화국이 27개면 거의 3분의 1 수준이죠.
  복지재단 용역문제와 관련해서 앞의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섣부르게 발표를 해서, 용역을 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지만 민간위탁 관련한 사무 관련해서는 한두 해 지적된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운영지침부터 많이 남발되고 있는 민간위탁 관련해서 하나로 통일된 조례 전부개정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매년 지적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된 사항들의 조치결과를 보면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올해 다시 조례가 올라왔어요.
  민간위탁기관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공무원분들하고 숫자가 거의 똑같으실 거예요. 아니 그 인원이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런데 공무원분들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잖아요.
  위탁기관은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공무원의 정원은 계속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업무분담과 일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위탁기관을 내놓는 이유는 있잖아요.
  공무원이 전문적으로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과 그 업무를 분담해서 실제로 주민 곁으로 다가가자는 취지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올해 내놓은 게 복지재단을 내놓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을 꼭 해서 판단해야 될 근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서울시, 경기도 각 지자체에서 요즘 복지재단 역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다 설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공단이라는 공기업도 있고 또 문화재단도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이번 평가용역에서도 보면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데 우리가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또 다른 문화재단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재단을 만드는 것이 능사인가 아니면 정말로 민간 협력 파트너를 만나서 민간위탁기관을 담당하는 전문부서를 두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는 좀 더 여러 가지 각도를 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꼭 용역으로 주는 것만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건데 용역의 기준은 부천시 기준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자본가적 관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 관점으로 모든 것을 용역으로 주면 우리 부천시에서 올해 용역으로 십 몇 억, 이십 몇 억 이렇게 거의 100억대에 가깝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남발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용역기관에만 주려고 하지 말고 공무원 자체 내에서 TF팀을 꾸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을 만드는 것도 섣부르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존에 계속 민간위탁 시정 요구했던 그런 TF팀을 구성해서 민간위탁기관 관련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번에 복지재단 만드는 것 때문에 말씀들이 많으셨죠.
  시장님 간담회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기관에서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들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정립하는 데 있어서는 윤병국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에 따라서 시정업무가 왔다갔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개선해서, 오히려 부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는 불신을 조장하는 한 사건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재단 설립 문제와 그 다음에 민간 파트너십을 이용하는 TF팀을 구성해서 해결하는 문제까지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제가 복지재단 문제에 따른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용역과제로 나온 금액이 얼마였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제가 거기까지 기억을 못 합니다.
장완희 위원 3000만 원 예산을 용역과제심의에서 다뤘습니다. 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었거든요.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분명히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복지재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냐, 또 복지재단을 운영하면 나름대로 어떤 이점이 있느냐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과 충분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한 방향성이 설립됐다는 것은 결국은 시장님의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에 용역과제에 제출된 게 아닐까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시에서 어떤 방향 결정을 해서 저희가 용역과제 예산을 올린 거죠.
장완희 위원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장완희 위원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됐을 거고 분명히 용역과제심의에서 다루어졌다면 시장님 결재까지 받은 거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제가 그 서류 확인은 못 했는데 아마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았을 겁니다.
장완희 위원 행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관성이고 나름대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결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또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도에 철회되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그 담당과장은 그 다음 인사조치에서 다른 구의 동장님으로 발령이 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복지재단 문제로 구로 발령이 난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그 문제는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복지재단 문제로 인해서 인사발령이 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로 구로 발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용역과제를 철회하게 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시장님이 결정을 하신 사항이라기보다는 그쪽의 관련 참모들하고 충분하게 논의과정을 거쳐서 용역과제를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철회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제가 판단할 때는 복지재단을 만들 거냐 아니면 다른 어떤 방안이 있는 거냐 이런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된 것 같아요.
장완희 위원 아니,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이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장완희 위원 용역과제위원회라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부천시가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거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럼 용역과제심의위원들의 존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에 대해서 부천시 집행부는 이유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예의 아닙니까?
  민간인들도 많이 있던데요. 물론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이지만.
  국장님, 그게 절차상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그렇게 하는 게 도리일 것 같습니다.
장완희 위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어떤 문제에 대해서요?
장완희 위원 그것이 철회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용역과제심의위원들한테 답변해 줄 수 있겠느냐고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벌써 철회된 지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게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용역과제심의위원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국장님, 물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나가겠다, 존경하는 한혜경 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러려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올 1년 동안 시 집행부가 했던 내용에 대해서 과오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올 한 해가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장완희 위원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개선책을 만들어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죠.
  그래야 존재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들한테 저희가 알려주지 못 했다고 한다면
장완희 위원 지금도 복지재단 설립이 일방적으로 철회된 내용에 대해서 언론이나 여러 가지 말만 무성하지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국장으로서 그런 문제가 철회됐으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나왔어야 하고 보도가 됐어야 하죠.
  그래야 서로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신 있게 진행하고 소신 있게 말했던 담당과장이 인사조치된 것에 대한 그러한 파문과 그러한 의구심을 시 집행부가 스스로 만드는 거 아닐까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완희 위원 아니, 과정상으로 볼 때 분명한 해명이 없고 입장표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장완희 위원 아니, 옳은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시 집행부의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겠다.
  TF팀을 구성해서 하겠다 그것은 너무나 미온적인 태도 아니에요?
  어떠한 일정을 가지고 어떻게 검토하겠다, 또 그것이 철회된 것은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사유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보조금 지원 관련된 것은 어쨌든 봄이 되면 어린이집이나 각종 시설에 보조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회계실무자들을 다 교육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실무교육을 철저히 하시고 정산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개선을 요구하고 반환을 요구하든지 이런 게 시정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정치인들에게 화환 보내고 또 후원금 보냈던 것은 금년뿐이 아니고, 특히 화환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지난 정부에서도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시점이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무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이런 일이 차후에는 행정사무감사에 나타나지 않도록 계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복지재단 관련해서도 찬성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문제가 있다는 위원님도 계시잖아요.
  복지재단이 철회된 게 6개월 이상 됐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여러 위원이 시 집행부에 견제와 감시를 하는 방법들이 다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시 정책과 관련되어서 발언할 수 있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례회 때나 임시회 때나.
  위원들이 시 정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시정질문이잖아요.
  타이밍이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감이 있고 어쨌든 간에 여러 위원님의 고민을 해당 국장님께서 판단하셔서 다시 공론화를 거치든지 판단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17차례의 정책토론회가 있었는데 복지 분야는 몇 건 정도 있었죠? 몇 분야 정도?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4회 정도로 기억합니다.
한선재 위원 무슨무슨 분야가 있었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제가 오고 나서는 자활사업 관련이었고 그 이전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노인복지 문제, 또?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보육.
한선재 위원 하나는 뭐예요?
  자활, 노인복지, 보육, 또 하나는 뭔가요? 해당분야인데 그런 거 숙지 안 하고 계시나요?
  시장께서 가장 소통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3회
한선재 위원 그럼 3회인가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3회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정책토론회를 17회 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시민참여가 형식적 참여 내지는 관 주도적 참여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것이 시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각종 정책토론회를 해서 시민, 또는 전문가들의 제안이 나오면 이게 정책화되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7차례 정책토론회를 했지만 아직 뚜렷하게 좋은 제안들이 정책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17개 전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정책토론을 했던 분야들에 대해서 전문가 제안이라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받아들이는 데는 여러 가지 제도나 예산에서 한계가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어쨌든 간에 김만수 정부가 내년 들어가면 반 년 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정책제안들을 정책화시키는 데 노력해 달라.
  그리고 이 부분도 민간이나 이해당사자, 전문가들이 정책제안한 것들을 행정의 정책화사업에 반영할 겻인지에 대해서도 내년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가능한 것이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분석이 됐을 거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부천시에 보면 여러 가지 기금들이 있습니다.
  작년 지적사항 중에 기금 관련해서 진행 보고 사항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에 여쭤보는데 우리가 기금에서 보면 대통령령에 의하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우리 부천시에 있는 여러 가지 기금 중에는 존속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고, 물론 긴급자금이 필요한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금을 예치해 두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기금을 예치하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돈이 기금에 저장되어 있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존속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래서 조례를 수정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진행되지 못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 하신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저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보고, 존속기한 5년이라는 내용도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않고 또 조례를 보니까 기금목표액이 아동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목표액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행정적으로 목표액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상위법과 기금의 존속 이런 문제를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5년만 존치하고 이후에 계속 존치 여부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반회계로 이걸 사업할 수 있는 사항은 가능한데 일반회계가 아니고 기금으로 계속 존치가 필요한 사항은 5년만 하고 안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아동복지기금 이런 문제는 한 위원님도 계시지만 5년만 하고 말 거냐, 계속 갈 거냐 이런 문제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존속기간은 5년으로 갈 수 있는 것은 5년으로 가고 5년으로 가기 어려운 사항들은 좀 더 연장해서 가는 방법을 조례 개정 때 검토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존속기한 없이 계속 가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금이 제대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지금은 이자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받아서 선택해서 지원해 주는 형태인데 이것이 20억, 30억씩 계속 10년씩 둘 거냐라는 거예요.
  존속기한 5년이 끝나면 당장 이 기금을 없애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사업 분야에서 예치해 둘 것은 예치해 두고 존속기한을 둬야 되는 부분들은 조례를 통해서 존속기한을 정해 두고 그리고 별도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또 다른 사업기금을 마련하든지 해야 되는데 조례만 만들어놓고 기금만 조성해 놓고 통장에 몇 십억씩 그냥 예치해 놓고 여성복지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이자수입으로 몇 개 단체에 몇 백만 원, 몇 백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이 여성사업인 것인 양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성기금을 모아놓거나 아동복지기금을 모아놓은 것은 그냥 이렇게 몇 만 원씩, 몇 백만 원씩 찢어서 하는 사업을 위해서 예치해 놓은 게 아니거든요.
  기금의 사용목적에 맞게 예치해 뒀으면 이 사업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것인지, 이 영역이 더 확대되어지면 여성복지사업이나 아동복지사업이 뭔가 기금이 들어가고 뭔가 예산이 투여됐으면 좋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 사업적인 검토라든가 기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했었던 건데 거기에 관련해서는 전혀 진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복지문화국 것만 관할을 하시겠지만 전체 국에 있는 기금들을 국별로 다 상의를 하셔서 기금을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부천에 지역자활센터가 몇 개가 있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3개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네, 3개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예전에 부서 조직도를 보면 자활팀 전담부서가 있었는데 2년 전부터인가 전담부서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김은화 위원 전담부서가 왜 없어지게 된 거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아마 업무의 성격 차원에서 통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당시 조직개편을 하면서 자활사업팀을 존치시키는 것보다 통합시켜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은화 위원 통합하고 나서 자활사업을 하는 담당자 분들의 어려운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제가 오고 나서는 아직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김은화 위원 자활사업이 사실은 1997년도 IMF 이후에 급속도로 늘어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직을 당하신 분들에게 다시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재교육을 시켜서 일을 갖게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실업자가 많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다른 지자체에서는 없었던 부서를 새로 만들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있던 부서도 지금 폐기하고 또 담당하는 주사님이 다른 업무까지 맡다보면, 부천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이 몇천 명이에요. 그리고 사업영역도 굉장히 넓고요.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자활을 통해서 차상위계층들이 탈수급 되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단 한 사람만이라도 탈수급을 통해서 그 사람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우리 부천시 차원에서도 훨씬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복지사업의 가장 큰 영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담해서 담당할 수 있는 부서를 배치할 수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강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 주요업무에 보면 향후 과제에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증진도모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노인인구 현황이 갈수록 노년층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며칠 전 보도에 따르면 2040년에는 우리 한국인들의 평균수명이 90세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복지문화국의 과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고령사회에 대비한 종합적인 과제에 맞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계획들이 실행이 되거나 계획이 입안되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지금 별도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발적으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시설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 초에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인프라와 콘텐츠 분야를 저희가 수립을 하겠습니다.
  또 현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어르신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프라와 콘텐츠 이런 것도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제가 또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이기도 한데 어떤 큰 사업별로 중장기적인 예산을 잡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우리는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그래서 중장기적인 어떤 대책수립에 대한 계획들이 서야 되지 않느냐.
  일자리라든지 노인의 건강이라든지 복지시설 확충 이런 부분도 개별적으로 다 진행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보면 정년이 58세인가 되잖아요. 공무원 사회는 정년이 60세죠.
  일본 같은 경우는 수년 전에 정년을 65세로 사회적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종합적인 어떤 그런 고령화사회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좀 시급하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업무보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고령화사회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가 좀 선도적으로 앞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도 이따 질의를 드리겠지만 말이 나온 김에,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2012년 자료에 따르면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지회, 시니어클럽 등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기 인원이 거의 700, 800명 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대기자분들께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저희가 노인일자리를 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한정이 되어 있고 비예산사업으로 어떤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청년층 실업도 해소하고 임금을 좀 적게 주면서 노인일자리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말씀 중에 사회적기업이라고 얘기해서 언뜻 떠오르는 게 강원도에 보면 폐현수막 재활용 광역화 노인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폐현수막으로 마대도 제작하고 폐현수막으로 재활용로프도 제작하면서 지속 가능한 자립헝 일자리를 노인분들께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부천에도 이런 사회적기업이 하나 생겼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오정동에 생겼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 업체하고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어떤 연계가 되거나 계획이 되어서 성과가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제가 알기로는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 노인분하고 연결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노인을 고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령화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그중에 일자리 관련해서는 더더군다나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분 한 800분 이상이 일자리를 신청하고도 대기로 있으신 분들도 계신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회적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기하고 계신 분들 또는 잠재적인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일자리 제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천에도 좋은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폐현수막 관련 부분들도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하고 있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좋은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면 그것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업체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고 또 800여 분이나 되는 분들이 아직도 대기상태에 있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매칭을 해서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이 같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전에 존경하는 한혜경 위원님께서 원미구 노인회지회의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 지급 문제를 말씀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후원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돈이든 관계없이 일단 통장으로 들어오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후원금 영수증을 어떻게 발행했느냐의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미구 노인회지회의 후원금 문제, 불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의원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행감장이 된다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분명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원금 영수증이 어떻게 발행됐는지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를 거론해야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속기록에 모든 것이 남겨 있겠지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것과 연결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하고 현재 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하고 같이 위탁을 진행하고 있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한혜경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상동사회복지관에 있는 소망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담당부서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하고도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동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관도 안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같이 위탁을 받게 되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그동안에는 한 번 위탁받은 업체가 계속 위탁을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상동복지관을 위탁하면서 수탁기관이 바뀌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에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소망어린이집하고의 갈등 이런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원만하게 해결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한혜경 위원 원만하게 해결이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동복지관을 새로운 수탁업체에서 인수를 받아서 하고 있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합의를 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합의가 된 것은 지금 위탁업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소망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바로 시설원장이 교체되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과 조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이 문제에 대해서 원천적인 해결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위탁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위탁방법이 공개경쟁 방식으로 바뀌고 그래서 위탁기관이 바뀜에 따라서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이 부분은 재위탁이 됐기 때문에 다른 복지관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위탁기관은 바뀔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은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언제든지 수탁기관이 바뀔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점수가 제대로 안 나와서 재위탁을 못 받을 경우에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 복지관 시설 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같이 위탁심사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한혜경 위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소망어린이집의 문제와 같은 갈등이 그 안에 있는 시설에 지금 다니고 있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 또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하고의 관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같이 위탁심사를 받고 위탁기관이 바뀌는 것으로 갈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본질적인 해결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상동복지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복지관 따로 가고 어린이집 따로 갈 거냐 하는 문제를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안이 효율적인지, 건물은 한 건물 내에서 따로따로 운영이 되는 문제, 건물에 대한 관리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내년 3월까지 저희 나름대로 자문도 받고 의견도 듣고 해서 어떤 방향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현 체제로 가는 안, 그렇지 않으면 분리해서 가는 안,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한혜경 위원 국장님,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한혜경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느 법의 저촉을 받는 건가요?「영유아보육법」의
○복지문화국장 김영국「영유아보육법」의
한혜경 위원 그렇죠.「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당 시설의 관계법령이 다르고 성격도 다른 거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다릅니다.
한혜경 위원 일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복지사업 업무와「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사업은 엄연히 다른 성격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장소가 복지관이라는 하나의 공간에 있기는 하지만 전혀 다른 성격의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특히 영유아보육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 복지사업과는 성격이 아주 다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고 주의 깊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인데 단지 행정편의적으로 복지관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어린이집까지 그냥 같이 위탁을 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관계법령도 다르고 사업의 성격도 다르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분리해서 위탁을 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이번에「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개정하고 있는 이 시기가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정을 하고 나서 내년 3월에 이 부분을 다시 한다면 그 사이에 소망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피해를 받는 것은 결국 보육시설의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당사자인 아이들과 학부모님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위탁 사무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이때에 복지관과 그 복지관에 속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별도의 위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편의적인 측면으로 보면 한꺼번에 가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 법도 다르고 업무도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별도로 갔을 때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검토해서 현시점에서 어떤 방안이 좋은지 그것을 저희가 고민을 할 거고,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그 사항을 담을 거냐 하는 문제는 그러한 세부적인, 민간위탁 사무 조례는 행정지원과에서 만들고 있는데 총론적인 것을 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혜경 위원 시행규칙에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하고 민간위탁 받는 사회복지관 시설 여러 부분들이 규칙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한혜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시행규칙에 명시를 해 놓으면 되는 거고, 지금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여성과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두 개의 부서가 이 부분에 대한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혼란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를 개정할 때 정리를 해 주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복지관 위탁을 할 때마다 9개 복지관에 있는 어린이집의 문제도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탁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공정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고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한혜경 위원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위탁할 때 평가점수가 몇 점이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8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복지관 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평가점수는 얼마가 반영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70점입니다.
한혜경 위원 상동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위탁했던 내용을 보면 이따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평가의 배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관 전체의 평가점수 내에서 그 시설 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배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10점밖에 안 됩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점밖에 안 되는 거죠.
  국공립어린이집에 지금 다니고 있는 아동 수가 혹시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그건 제가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국장님이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감사에 들어오시면 그런 문제점들을 다 예측하고 충분하게 대비해서 들어오셔야 되는데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한혜경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의 대기자 수는 많은 시설 같은 경우에는 100여 명에 이르고 있고 부천시 전체로 보면 1,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이런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거든요.
  보육시설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보육교사, 그 다음에 시설 원장님도 바뀔지 모르고 언제 이 아이들을 다른 시설에 보내야 되는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셔야 차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민간위탁 사무 조례를 개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시행규칙이든 어디든 정확하게 명기를 해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조례 개정 시에 반드시 이 부분은 별도로 분리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지금 조례가 상정이 됐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한혜경 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조례에 담을 건지 시행규칙에 담을 건지, 시행규칙에 담는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분리해서 이걸 위탁을 줄 거냐 하는 문제를 그렇게 방향설정이 되면 시행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바로 가족여성과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될 텐데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가족여성과 행감이 끝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집행부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두 번째, 민간위탁을 할 때 우리 조례상에 보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한혜경 위원 현행 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할 때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처럼 재위탁할 때도 혹시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때는 왜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게 되어 있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
한혜경 위원 이것은 첫 위탁을 줄 때만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재위탁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재위탁 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전혀 받지 않고 집행부의 자체평가에 의해서 위탁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나 수탁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받게 되면 지속적으로 위탁, 재위탁을 계속 받게 되는 관행이 존재했던 거고 그럼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지적이 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 사무 조례를 개정할 때는 위탁뿐만 아니라 재위탁 시에도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받도록 하는 것들이 조례에 담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서가 시의회의 승인도 없이 첫 위탁할 때만 승인을 받고 나머지 재위탁을 할 때는 의회에서 위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것은 민간위탁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계속 노정시키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사무 조례 개정을 할 때는 재위탁 시에도 3개월 전이든 2개월 전이든 반드시 사전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재위탁을 진행하는 것으로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재위탁 시에도 3개월 전에 시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마음대로 자체평가에 의해서 재위탁이 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참고를 해 주셔서 이번에 개정할 때 이런 부분도 논의를 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윤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민간위탁 지침 있죠?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처음에 만들 때는 의욕적으로 만들었는데 진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 특별히 국장님 접수하고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는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셨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위탁받은 업체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해서
윤병국 위원 지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런 내용은 조례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침에 들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침에 급여나 여러 가지 예산, 회계 이런 부분들이 쭉 들어가 있거든요.
  지침에 보면 급여규정이 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과거 지적사항에 수없이 반복되고 나오는 겁니다만 연봉제 도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의회에서 여러 번 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연봉제 도입이 몇 년째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이야기가 안 돼요.
  지금 지침상 급여에 수당이 몇 종류나 되는지 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
윤병국 위원 무려 14가지 종류의 수당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18가지로 수당이 더 많아요. 수당이름도 종사자 수당, 종사자 수당이 뭡니까? 직원이 다 종사자 아니에요?
  모든 직원에게 종사자 수당으로 월정액 22만 원 이렇게 주는 수당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급여가 얼마인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돼요.
  저희들이 파악하려고 연봉제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 우리 시가 민간위탁기관 직원들의 급여를 100% 다 지급하는 게 아니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윤병국 위원 우리는 가이드라인 지침만 주고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주고 그 보조금하고 자체사업 수입이나 후원금 이런 것을 보태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윤병국 위원 급여를 우리가 다 주지도 못하면서 세부적으로 얼마, 얼마 해가지고 수당도 16가지 쭉 적어놓으면 이게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급 직원은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사이에서 계약을 통해서 결정해라, 수당 다 포함이다 이러면 간단하잖아요.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동안 이야기를 해도 계속 검토한다고 하고 안 해요.
  오히려 쉽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연봉제 문제는 2012년도에 저희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은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2013년도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걸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다 정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또 반발을 사죠.
  당사자들이 있으니까 당사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봐도 당사자들이 수당 안 나오는 달은 조금 받고 수당 나오는 달은 많이 받고 이러면 가계도 규모 있게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당사자들과 의논을 해서 지침을 개선해 주십사 하고 꼭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침에 보면 후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법인전입금에 대해서는 아무 관리 방법이 안 나와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제가 알기로는 법인전입금은 저희 공무원들로 이야기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인전입금을 수탁기관마다 얼마씩 내게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안 정해져 있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윤병국 위원 애초에 수탁심사할 때,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처음에 자기가 법인전입금을 얼마 내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윤병국 위원 제안을 하고 그것도 매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요새는 매년 얼마씩 협약도 하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처음에 할 때 출연금 얼마 내겠다 이런 정도로 해서 평가점수에 들어가던데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윤병국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법인전입금 받지 말라 사실은 이런 주장입니다.
  법인전입금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아서 운영하는데 그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인데 그것은 차후로 검토를 하시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법인전입금을 평가점수에 넣나 봐요.
  법인전입금을 많이 하는 데는 5000만 원도 하고 적게 하는 데는 몇 백만 원도 하는데 법인전입금을 세입에 넣어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법인전입금 사용내역을 저희들이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법인전입금 사용내역이 쭉 나와요.
  지금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나 이런 용도로 주로 쓰고 어떤 데는 법인전입금 가지고 직원을 한 명 새로 채용해서 급여를 주기도 하고 또 수당을 주기도 하고 또는 일반 사업예산에서 써야 되는 차량수리비 이런 데 쓰기도 하고, 그런 내용은 이따 우리 과장님하고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법인전입금을 이렇게 별도로 관리하는 건 문제 아닙니까?
  그게 우리 시가 진짜 도움이 되어서 평가점수에도 넣으려면 각 기관마다 동등하게 법인전입금을 얼마씩 하라고 이런 기준도 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세입에 보태서 우리 시 보조금이 3000만 원이다 그러면 4억 가까이 되죠.
  4억이다 그러면 거기에다 법인전입금 5000만 원 보태서 4억 50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인전입금을 따로 업무추진비로 쓸 일도 없지 않습니까.
  법인에서 전입금을 내라는 의미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경영에 참가해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별도로 관리해서 업무추진비로 쓰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건 이따 과장님하고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한 마디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병원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했습니다. 시에서 사무조사 내용에 대해서 이행계획도 밝히고 그렇게 해서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내용을 다시 거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노인병원 설립 초기부터, 설립 준비할 때부터 불필요한 시설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불필요한 시설 짓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의회에서 기왕에 일을 저질렀더라도 매각을 하든지 차후 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검토가 안 됐어요.
  마침 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조사가 됐는데 지난번 국장님 답변에 수탁기간 끝나기 1년 전까지 어떻게 방침을 정하겠다고 했는데 1년 전에 시작하는 일이 없도록, 1년 전에는 모든 검토가 끝나서 우리 시가 이 시설을 어떻게 이용을 하겠다, 또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이런 방향이 1년 전에는 나와서 현재 입소해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그걸 매각을 한다든가 또는 다른 시설로 이용이 된다든가 할 때 닥쳐서 결정을 해 버리면 거기 입소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충분히 시기를 여유 있게 잡으시고 저는 그렇게 본다면 지금부터 어떤 방향으로 검토할지 준비를 해도 빠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저는 1분 동안만 위원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네.
장완희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나왔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가감 없이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또 존경하는 한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치적인 폭로성이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2일 대한노인회로부터 10만 원이 입금됐는데 이것이 노인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반납했답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7월 27일 주학용 회장 개인 실명으로 들어온 것만 영수증 처리했다.” 이것을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퇴사 문제가 많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퇴사를 했는데 왜 그러죠? 노인병원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장완희 위원 작년에 많이 퇴사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직원들이요?
장완희 위원 네,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완희 위원 저희가 끊임없이 당부했던 내용인데 재활작업장에서 직업재활시설로 이관되면서 고용승계 문제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문제가 됐었고 끊임없이 우리가 입찰공고문에 내라고도 이야기했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활작업장에서 직업재활시설로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퇴사했거든요. 왜 이렇게 퇴사하게 됐을까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이게 재활작업장에서 직업재활시설로 전환을 하면서 고용승계를 다 하는 조건으로 해서 갔는데 퇴사한 것은 어떤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관리직에 대해서는 일면 예견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생산직에서 많은 사람들이 퇴사를 했거든요.
  재활작업장에서 직업재활시설로 바뀌면 임금도 인상되고 충분히 여건이 개선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거거든요.
  국장님,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이게 재활작업장에서 직업재활시설로 되면서 임금도 인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많이 퇴사를 했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수탁업체가 바뀜으로 해서
장완희 위원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끊임없이 부천시가 일정한 역할을 해 주십사, 또 담당 공무원들이 역할을 해 달라고 저희가 의회에서 누누이 모든 위원들이 말씀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우리 시에서는 고용승계에 대한 어떤 문제 이것만 확실하게 해서 그쪽에 위탁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고용승계가 되고 난 이후에 사표를 내고 관둔 것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력이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장완희 위원 작년 8월 31일 같은 날짜입니다. 관리직과 생산직이 같은 날 동시 퇴사한 거예요.
  이것은 제가 담당 과장님께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 위원장님, 방금 말씀해 주신 장완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짤막하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한혜경 위원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노인회지회에서 정확하게 지출결의서를 쓰고 담당과장이 받아서 무통장입금이 된 게 확인이 된 부분이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반납이 됐다면 반납한 영수증 처리를 했어야 옳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의 자료가, 실제로 이것이 반납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별도의 자료를 요청하고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노인회지회의 공금으로 입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을 했다면 반납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보고가 되어야 되는 거고 정산을 했어야 옳은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업정산서에 보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학용 지회장의 개인명의로 넣었다 하더라도 이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출처확인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자료가 있으면 지회에 요청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 문제는 추후에 원미구 노인회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거 같고 여기서 논란거리가 되지 않고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보조금으로 정치후원금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사후에 그 문제들은 앞으로 꼭 짚어주셔서 회계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명을 거론해서 어느 의원에게 해 준 것처럼,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니까 그것이 정치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본인이 단체로 들어왔던 것을 다시 보내고 별도의 개인 명의로 들어온 적은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은 나중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논란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신가요? 많으시면 중식 후에 더 하기로 하고 국장님께 질의하실 분이 별로 없으면 마무리를 하고 해당 과장을 통해서 다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종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국장님이 오신 지 두 달밖에 안 됐으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국장님한테 질의할 것을 줄이고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하면 상세한 답변을 듣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좋습니다.
한혜경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위원님.
한혜경 위원 국장님께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은 것 같은데 중식 이후에는 각 과별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하고 어차피 배석을 하고 계시니까 해당 과에 대한 행정감사가 진행이 된 이후에 거기에서 총괄적인 답변을 마지막에 듣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또 질의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국장님이 배석해 계시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또 질의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 끝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국장님이 발언석에 앉으실 수 있으니까 그건 마음대로 하시고 다만 총괄적인 질의만 지금 해 주시고 해당 과장을 통해서 전반적인 문제는 질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과 관련된 질의는 마치고 추후에 다시 과장을 통해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문제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적인 것으로 실제 일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노인 분들도 일을 하고 또 일한 만큼 생산성도 높여주는 그러한 것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거기서 꼭 수익만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일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재단 설립 문제는 복지관계자하고 시 관계공무원, 시의회 그리고 일반시민 모두가 패널로 참여해서 끝장토론을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복지재단이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함께 논의해서 우리가 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함께 공유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위탁 시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다는 자료를 많이 받으셨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수집을 하셔서 재위탁 시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의회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함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애인들에 대한 수당, 복지관계자들의 수당 문제가 수당뿐 아니라 급료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데 수당을 제외하고 급료로만 생각하면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8개의 별도의 수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 얼마가 지급되고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연봉제 개념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는 복식부기를 안 쓰고 단식부기를 쓰고 있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거기도 복식부기를 사용하게 하면 분식회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단식부기에서는 분식회계를 하기 때문에 실제 어디가 더 많이 나가고 적게 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식회계를 하지 못 하게 복식부기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면 그런 문제점도 해결이 되어서 실제 어렵게 급료를 못 받고 있다 그러면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돼요.
  급료를 더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실제 많은 급료를 가져가고 있다면 그것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외국인이 2만 2650명이나 있는데 이들이 정말 여기가 고국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토양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라나는 2세에게도 여기가 정말 내 나라 내 고향이다 그런 것을 심어주어서 여기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강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국장에게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못다 한 질의는 과장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정휴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반완수 무한돌봄팀장입니다.
  신효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구자중 요양보장팀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노인복지관 3개소에서는 무료급식사업도 하지만 이용 어르신들한테 식사를 판매도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얼마씩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2,500원입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10월 17일 발령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르신들이 밥값이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던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아직 그런 이야기까지는 상담을 못 해 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계속 조금씩 올라왔거든요.
  1,000원 하다가 500원 단위로 올라왔을 텐데 노인복지관 운영이, 물론 어르신들 무료급식 재료비가 2,500원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2,500원이 현실적으로 맞는 금액인지 아닌지 저도 판단이 잘 안 섭니다만 어르신들한테 2,500원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걸 혹시 2,000원 정도로 내리실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앞으로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검토해서 2,500원이 적정한 수준인지 아니면 내려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가 보조금을 더 주든가 이쪽에 현물후원금 이런 것도 있을 거거든요.
  쌀이라든가 이런 게 충당이 된다면, 또는 보조금을 조금 더 쓴다 생각을 하더라도 여가시설을 이용하러 나오신 어르신들이 차비도 써야 되고 식대도 써야 되는데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느껴요.
  학생들은 무상급식한다는데 어른들은 돈 받으면서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느냐고 그러세요.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노인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있는데 지급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특수근무수당이 현재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5년 미만은 한 달에 15만 원, 5년 이상은 20만 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윤병국 위원 이건 도비, 시비 같이 부담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장기요양사업이 이제는 요양보험사업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윤병국 위원 요양보험사업인데 그중에서 4개 기관만 특수근무수당이 나가거든요.
  우리가 장기요양사업 하는 기관이 많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많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4개 기관만 나가는 이유를 아세요?
  지금 4개 기관이 어디냐 하면 성가요양원, 삼광전문요양원, 경로주간보호센터, 스웨디쉬케어센터 네 군데인데 왜 여기만 나가는지 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기초생활수급자가 그쪽에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준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등급 외 자 이야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등급 외.
윤병국 위원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 등급 받은 사람들은 요양보험사업도 되는데 그게 몇 명씩인지 혹시 아세요? 등급 외 자가 몇 명씩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그래서 지원기준을 마련하기를 기초생활수급자가 50%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액을 전액 주고 50% 미만일 경우에는 80%, 30% 미만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수급자라도 요양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기관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이 그걸 우리 시에서 다 보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수급자가 몇 %냐 이건 중요한 사실이 아닌 것 같거든요.
  워낙 그전에, 요양보험사업이 2008년 7월부터 시작이 됐을 텐데 그 이전에는 지금 말씀드린 시설이 수급자들만 이용하는 무료시설이었고 장기요양보험이 시행이 되면서 이게 보험사업으로 됐는데 기존에 입소해 있던 사람들 중에 상태가 많이 나쁘지 않아서 등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등급 외 자라고 하고 그분들은 그대로 보호해도 좋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주고 그렇게 해서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많지가 않아요, 시설별로.
  자료 중에 어디 있는데 그래서 등급 외 자 보호가 처음에는 꽤 많았는데 점점 줄어서 이제는 많지 않거든요. 신규로 등급 외 자는 안 받아주니까요.
  그분들이 그전에 무료시설일 때 특수근무수당을 다 줬어요.
  이제는 보험사업이 됐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4개 시설 외에도 보험사업을 하는 기관이 많은데 거기는 처음부터 안 줬으니까, 특수근무수당이 아예 종사자들한테 안 나가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시설들은 전 직원들에 대해서 특수근무수당이 나가거든요.
  성가요양원 45명, 삼광요양원 35명, 스웨디쉬케어센터 12명, 보호하고 있는 등급 외 자 노인보다도 특수근무수당 나가는 사람들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이건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요양보호시설에는 특수근무수당이 안 나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기를 기초수급대상자 입소 비율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고 스웨디쉬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금년도까지만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스웨디쉬는 왜 금년도까지 나가고 다른 데는 계속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거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새로 업무를 맡으셔서 사안을 면밀하게 파악을 못 하셨을 테니까 특별히 이번 감사 때 이야기를 참고해서 이 부분이, 가령 성가요양원 같은 경우는 45명에게 특수근무수당이 나가요.
  이걸 검토를 해서 만일에 예산집행이 부당하게 된 거면 도에 건의를 해서라도, 도 전체로 치면 이 예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부천만 이런 게 아닐 텐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가 먼저 검토를 해서 도에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고 제안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종사자들 급여를 줄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개별 요양보호기관에서 책임져야 될 종사자지 우리 시가 급여보조까지 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도하고 같이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검토되고 나서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시설에서 부천시와 수탁기관 간에 계약명이 법인전입금이라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알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법인전입금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법인에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그 기관의 경비를 법인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위수탁 계약을 할 때 수탁기관과 부천시가 법인전입금 금액을 책정을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계약할 때라기보다도 법인전입금은 수탁기관이 재계약할 때 법인에서 어느 정도 부담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장완희 위원 그러니까 수탁기관과 부천시 간에 위수탁계약을 할 때 법인전입금 금액을 명시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제안서 들어올 때 제안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법인전입금 문제가 지켜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금액은 지켜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법인전입금 문제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의 법인전입금을 내기로 약정은 되어 있는데,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750만 원밖에 자료상에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그 부분은 10월 말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지켜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여러 복지시설에 대해서 연말까지 법인전입금 집행내역에서 부족한 부분은 다 채울 수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렇다고 보는 게 아니라 채울 수 있는 거냐고요. 집행기관의 과장으로서 분명히 입장을 밝히셔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채운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아니, 채운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채울 거냐고요. 계약을 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계약을 한 부분이라면 이행을 하도록 제가
장완희 위원 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지키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지키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지금 법인전입금의 사용내역을 보면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인전입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법인전입금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용처보다도 회계규정에 법인전입금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한 어떤 용도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완희 위원 잘 지켜져요? 법인전입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확인한 적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이번에 감사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장완희 위원 법인전입금으로 장학금을 줄 수 있어요?
  선도형장학금도 있고 개인장학금도 나간 게 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법인전입금이나 후원금이나 그런 모든 부분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장학금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완희 위원 이건 본래의 목적과 다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법인전입금도 시설을 운영
장완희 위원 가능하다는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법인전입금이나 후원금이나 모든 부분들은 시설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당시에 후원금이나 장학금이나 그런 부분들이 편성되어 있다면 가능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장완희 위원 특별한 내부 지침이나 규정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회계규정을 준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완희 위원 과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회계규정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감사할 때 별문제가 없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러면 장학금을 지급한다든가 격려금을 지급한다든가 개인적으로 조의금을 지급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예산상에 목을 편성할 때 업무추진비나
장완희 위원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장완희 위원 예를 들어서 기관장 이·취임식 때 격려금 지출한다든가 조의금을 지인들한테 지출한다든가 축하화분 용도로 쓴다든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느냐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완희 위원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장완희 위원 그래요?
  그럼 법인전입금은 실질적으로 전혀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명목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어떤 수입의 일부로 생각을 합니다.
  수입 하면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도 있을 거도 또 후원금이라든가 법인전입금 같은 어떤 과목으로 보고, 그런 부분을 또 세출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완희 위원 예산총기준의 원칙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분명히 항목과 편성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그 목적에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비가 편성이 됐다면 그런 방향으로 집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걸로
장완희 위원 이런 부분에 사용해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알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재단전입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단전입금 집행기준이 부천시에는 별도로 없다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전입금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김은화 위원 예산으로 편성하는데 전입금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기준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런 집행기준이 없는 것들을 뭐하러 굳이 넣습니까?
  재단전입금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올 때 얼마를 내겠다는 약정을 하고 오는데 각 시설별로 법인전입금이 다 제각각이죠.
  앞에서 자료 제출하신 법인전입금 부분을 보면 장완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개인, 동장, 주민자치위원 조의금 내는 것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재단전입금을 받겠다고 하면 우리가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그리고 전입금을 통해서 한다라는 것은 주민에 대한 충분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함께하겠다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업무지침이나 비용지침의 기준이 있어야지 이것도 써도 되고 저것도 써도 무방하다고 한다면 굳이 재단전입금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재단전입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강료나 이런 것들로 불법적으로 만들어서 들어온 비용들이 암묵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김은화 위원 그럼 비리의 온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단전입금을 뭐하러 받습니까?
  정확하게 재단전입금은 얼마가 들어올 건지 아니면 들어온 돈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업무지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앞에서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쭉 한번 보세요.
  주민자치위원 무슨 고문 모친상 조의금, 그 외에도 쭉 보시면 알겠지만 각 복지관별로 그 내용들이 몇 개가 있어요.
  장학금이야 복지재단에서 줄 수 있다 치지만 모친상 조의금, 타 시·도 기관장들 화분,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분들 이동하실 때 화분 이런 것도 다 보내시거든요.
  그런 기준도 없으면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법인전입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일단 편성하는데 수입의 일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김은화 위원 수입의 일부분이 우리가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돈을 만들어내면, 전입금을 주면 거기 플러스 점수를 주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플러스 점수를 준다는 것은 재단전입금이 들어와서 복지사업을 함께하는 것에 대한 인정을 해 주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기능보강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렇게 사용해야 한다는 업무지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걸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써도 된다, 저렇게 써도 된다고 말씀하시면 재단전입금을 받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요구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민간위탁사업에 있어서 금액을 충분하게 주지는 못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매년 위탁비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시설보강비들이 다 보장되고 있고 거기에 하는 사업비들은 또 다른 프로젝트를 받거나 프로그램 진행비로 하고 있다고요.
  재단전입금을 사용하는 명목을 보시면 재단전입금 이걸 사용해서 지역주민에게 어떤 복지사업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재단전입금은 민간위탁 당시에 우리 시에서 어떤 재원이라든가 아니면 자원의 전문성이나 부족한 부분들을 민간한테 줘서 위탁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의 부족한 부분을 법인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복지관에서는 법인에서 지원해 주는 재단전입금도 총예산을 편성해서, 예산과목에 업무추진비나 아니면 기관운영비나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지출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은화 위원 법인전입금이 들어오면 수탁자 심사할 때 가산점이 붙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가산점 붙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서는 많고 적음에 따라서 수탁자를 심사할 때 가산점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아무런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거기에 대한 기준은 없고 앞으로 개선을 한다면 법인전입금보다는 외부재원 공모라든가 아니면 심사를 통해서 받아오는 그런 재원 쪽에 비중을 둬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법인전입금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저는 요구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과도한 법인전입금을 요구하거나 이것으로 어떤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그 기관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 아시겠지만 수강료나 후원금, 시설공사비 이런 물품구입 과정에서 보면 회계조작들을 통해서 법인전입금 재정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지금까지 허다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법인전입금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하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 올라오는 법인전입금을 보면 기관별로 금액도 다 다르기는 해요.
  기준과 규모에 따라 다 다른데 쓰임새도 많이 다르다는 거죠.
  어느 기관에는 유독 주민자치위원 조의금이라든가 동장, 결혼, 빙모상이라든가 개인 친분에 의한 지출이 많은 기관이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좀 더 성실하게 쓰는 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차이를 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김은화 위원 법인전입금의 세출예산 편성 감독을 강화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든지 기능보강비든지 아무런 규정 없이 사용하지 않도록 법인전입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해라.
  예를 들어서 학교법인 같은 경우는 연금, 건강보험료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돈을 학교법인에게 재단전입금을 넣어주게 하듯이 우리가 단 1000만 원을 넣든 2000만 원을 넣든 그 재단전입금이 들어와서 지역 주민들에 어떻게 이 복지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업무지침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김은화 위원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에 3개 시설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작년에 복지관 내에 우리가 보면 요양시설이 지금 민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작년 조사만 봐도 다른 시보다 부천시가 월등히 개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굳이 이것들을 민간에서 요양원이나 주야간보호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과 동시에 민간들의 참여가 굉장히 많아져서 굳이 부천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을 주간보호센터로 둬야 되느냐 이런 지적을 말씀드렸고 그 3개의 시설을 다른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아무런 보고도 없었고 이후에 어떻게 진행하겠다, 불가하다, 가능하다 이런 보고가 전혀 없으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노인장기요양법 시행으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던 시설들이 예산 지원은 지금 줄어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대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화 위원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별 등급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런데 시에서 굳이 주간경로보호센터에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 소사구 같은 경우는 일곱 분이 계시고 몇 십 분 계시는데 굳이 우리가 수억 원 돈을 들이면서까지 보호센터를 둬야 되냐는 거죠.
  차라리 그 지역에 알맞은 공간으로 변모해서 더 많은 복지혜택을 줄 수 있다면 가능한 거고 이미 공단에서 개인별 등급이 다 가능하고 민간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은데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시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이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강구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부천시에 있는 경로주간보호센터도 다른 복지시설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복지관에 있는 3개의 시설도 단순하게 보면, 원미노인복지관도 공간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주민센터가 활용하고 있고 노인복지회관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한 건물 안에 복지관으로 사용하기에는 공간이 굉장히 비좁은 상태인데 거기에 또 이런 용도로 같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차라리 노인 건강을 위한 어떤 복지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보호센터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부서에서 적극적인 전환방침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위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법인전입금과 연결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7, 128쪽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세입세출 관련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회관 운영 세입현황이 있고 바로 뒤에 세출현황이 있는데 여기 세입현황에 보면 복지관 같은 경우에 수입부분에 보조금, 기타보조금, 후원금, 법인전입금, 전년도 이월금, 잡수입 해서 총 세입 예산이 잡혀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가 세출현황으로 잡혀있는 거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한혜경 위원 연초에 저희가 보조금 집행예산을 책정할 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올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세우고 이것에 대해서 실제 지출을 한 세출현황을 자료로 주신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애초에 여기 법인전입금이든 이런 것들이 다 세입에 잡혀져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출할 때 법인전입금이 시시때때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도 잡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것들로 법인전입금을 사용하게 되나요?
  아직 법인전입금이 다 완결도 되지 않은 시점인 거잖아요.
  9월 말까지 들어온 게 아까 얘기했던 5000만 원 법인전입금이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3700만 원 정도의 법인전입금만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 129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나눠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출을 하시게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법인전입금도
한혜경 위원 법인전입금이 매달 들어오게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기간을 나누어서 법인전입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혜경 위원 법인전입금이 분기별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매달 들어오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 못 해 봤는데 분기별이나 매달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것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전년도 지출했던 보조금을 정산하면서 마찬가지로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 정산하면서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얼마를 지급할지 결정하실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연초에 법인전입금이 얼마가 들어오고 어떻게 쓰겠다는 것들을 이미 보고를 할 텐데 그에 따라서 사업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 거 아닌가요?
  법인전입금이 별도의, 돈이 따로 들어오고 다른 통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현재로는 따로 통장이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요.
  의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할 때 법인전입금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니까 이 시설에서는 법인전입금을 지출할 때 따로 표기해서 지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법인전입금을 어디다 써라 이렇게 지정을 안 해준 이상은, 또 어떻게 쓰겠다고 시설에서 계획서를 내지 않은 이상은 여기 자료에 있는 내용들을 볼 때는
한혜경 위원 여기 법인전입금이라 해서 따로 뽑아주시기는 했지만 세출현황을 보면 전체 총예산에서 업무추진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고 지출한 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렇게 되면 꼭 법인전입금에서만 썼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여기 보면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이런 것들이 다 잡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뉘어져서 업무추진비 중에 어떤 부분만 법인전입금에서 쓰고 어떤 부분은 전체 사업예산에서 쓰고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들이 같이 사용됐다고 보는 거지 특정의 법인전입금 예산으로만 쓰고 또 우리 전체 예산에서 직책보조비나 기관운영비나 회의비나 이런 건 어떤 품목에서만 쓰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같이 사용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같이 통합해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법인전입금이 무분별하게 집행이 됐다는 부분이 꼭 법인통장에서만 됐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고 전체 예산으로 잡혀진 부분에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집행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것들이 혼재되어서 나타났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시기는 어려운 거고요.
  지금 지적하는 것들이 이건 법인전입금의 문제가 아니라 단독 예산으로 쓰인 것도 아니고 전체 예산에 같이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우리 시 보조금이 들어간 부분에도 이렇게 쓰여질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신 거고 그게 올바르게 집행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하신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집행내역을 보니까 법인전입금이라는 것으로 잡혀져 있지만 이것들이 출처가 불분명한 것이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각 개인 용도로 쓰인 부분도 많고 운영비로 쓰인 것도 많고 이게 제 각각이라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고 특히 제출하신 자료 중에서 원종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법인전입금의 문제만은 아니고 아까 장완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철저하게 정산을 하셨다, 문제 없다라고 정확하게 사업정산을 다 하신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답변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거 정산하셨을 때 정말 문제가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한혜경 위원 여기 원종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은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빙모상이든 아니면 축하화환이든 이런 것들로 지출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도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 같은 경우에는 원종2동 주민자치위원회 네트워크 활동 월례회의비로도 지출을 하셨고 또 오정동 주민자치위원회 네트워크 활동 월례회의비로도 지출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한 관장님께서 두 개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실 수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복지관이 일정 지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같이 활동하는 부분은 복지관 업무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한혜경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 이렇게 중복으로 위촉이 될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촉의 기준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관할지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을 경우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럼 이 관장님 같은 경우에 관할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장도 소재지에 있고 그런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두 개 동에 가입이 됐다면 사업장은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원종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소재지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원종2동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원종2동에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거주지가 오정동이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생각한다면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원종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의 거주지는 어디인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거주지는 확인 못 해 봤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 확신을 하시잖아요. 이걸 정산을 했는데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두 곳에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 달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곳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사업장이 해당 동에 있고 거기에 거주를 하셔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원종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께서는 오정동에 사시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한혜경 위원 이거 확인이 안 되신 사항인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집행이 된 것은 문제가 있는 거네요?
  법인전입금은 공금의 형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성격상 공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이 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네트워크 활동 월례회의비로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한혜경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회의수당이 저희가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수당을 받는 거죠.
한혜경 위원 수당을 받는 거죠,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원종2동, 그 다음에 오정동 회의비로 지출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내는 회의수당 성격이라기보다는 원종1동이나 원종2동의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 모시고 복지관에서 회의를 개최하면서 지출한 경비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무슨 말씀이신 거죠?
  여기는 지금 법인전입금으로 되어 있는 명목에 법인의 돈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에 참석해서 회의에 돈을 내신 게 되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회식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그것도 사시는 거주지도 아니고 사업장은 한 군데밖에 될 수 없는데 사는 곳은 송내동이고 그래서 일단 주민자치위원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인 거죠.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촉을 하신 거잖아요.
  일단 이것들이 위법인 거고, 그 다음에 회의에 참석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회의수당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인전입금 공금으로 지속적으로 집행이 된 거죠.
  이게 2011년도 결산인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언제부터 위촉이 됐는지 혹시 파악을 하셨어요?
  원종2동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 위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정동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위촉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2007년부터 또는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비를 공금으로 계속 집행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일단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를 근거로 한다면 그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자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위촉됐을 경우에는 회의수당이 나가는데 거주하지도 않고 사업장도 없는데 주민자치위원에 위촉이 됐다면 그 부분은 좀
한혜경 위원 위촉이 된 것도 문제고 회의수당을 받은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인전입금 공금으로 이 부분을 집행을 한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3개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법인전입금으로 쓴 여러 가지 항목도 문제가 많은 거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위법사항인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그 부분은 검토를 한 번
한혜경 위원 검토가 아니라 사실인가 아닌가는 여기서 판단하실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이걸 어디 가서 별도로 검토하셔야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수급자라든가 복지관에서 관리하는 대상자들을 볼 때는 양 동에 다녀가면서 활동을 해야 여러 가지
한혜경 위원 활동을 하는 부분하고 법적인 부분하고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위원장 서강진 과장님, 너무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혀 사실을 모르고 있네요.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잘못됐으면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고 할 일이지 얼버무리고 넘어갈 사안은 아니잖아요.
한혜경 위원 원종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쓴 것도 계속적으로 지적하듯이 무분별하게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법인의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고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구에서만 쓴 게 아니라 타 시·군에 축의금이라든가 이런 용도로도 무분별하게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지역구에 있는 사업장을 벗어난 부분까지 동장 축하금이라든가 이런 개인적인 용도로 많이 쓰셨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서 지적된 사항만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지적만 하고 관리감독, 정산을 잘 해라 이런 문제는 아닌 거고 정확하게 지적된 위법사항만 하더라도 3개 이상 지적이 됐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고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감사실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다시 한 번 진행해서 복지관에 있는 전반적인 모든 사업비에 대한, 일단은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럼 이 부분은 감사실에서 보다 철저하게 감사를 진행하실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감사의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위법사실이 적발되거나 이러면 이 부분은 시설장 교체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중대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한혜경 위원 공금을 유용한 경우는 중대한 사안인 거죠.
  그러면 앞으로 감사실에서 보다 철저하게 감사를 한 이후에 감사결과에 따라서 위법사실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법인으로 하여금 시설장의 교체까지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 철저하게 정산하셨다, 법인전입금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고 정산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인전입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 부분이 법인의 돈이 아닌 거고 이 법인의 돈이었기 때문에 관장님이 마음대로 써야 되는 돈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우리 보조금이 집행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인전입금도 전체 사업비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완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태도를 보면 “제 생각에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행정은 지침과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침에 근거해서 답변을 해야지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런 식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강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각 기관의 관리감독을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법인전입금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감독을 안 하니까 과장은 두루뭉술하게 해서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현재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오히려 가만히 거기 처분에 따라다니고 있는 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를 받는 기관에서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정확하게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했을 때 수긍하실 것은 수긍하십시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데 감사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자꾸 추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뭉술 넘어가는 그런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인전입금의 경우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가산점을 준다 그랬어요.
  내가 1년에 얼마만큼의 법인전입금을 내겠다는 것이 들어오면 그거에 맞춰 전체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위원장 서강진 그런데 법인전입금을 얼마를 내겠습니다 해 놓고 그게 언제 들어오는 건지 그 자체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법인전입금은 내가 내겠다고 한 약속금입니다.
  그것이 들어와야 전체 예산이 편성되는 거예요. 그게 안 들어오면 전체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래서 법인전입금과 시 보조금을 총 합쳐서 전체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다 바로 업무추진비도 들어가서 거기에 경조비도 들어가고 거기에 업무추진비를 분리시켜주면 거기 집행되는 사항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법인전입금이 마치 개인의 사금고마냥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강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잠시 그 사이에 제가 말씀한 대로 자료가 잘못된 거고 답변하는 내용을 잘 몰라요.
  그건 좀 더 확실하게 파악해서, 전체 예산으로 뭉뚱그려서 편성해서 쓰는 거니까 법인전입금이 따로 꼬리표가 붙어다니는 돈도 아니니까 그런 자료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했으니까 그건 좀 잘 생각해서 다시 해명을 해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사회복지관 재위탁 심의하는데 한 번 들어갔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에서 1년에 5억 내지 6억, 더 이상 지원해 주는데 법인전입금은 들어와봐야 1500만 원, 2000만 원, 많아 봐야 5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재위탁 심사하거나 점수를 배정할 때 법인전입금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경쟁을 유도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사업이라고 하는 게 법인전입금은 1년에 1500만 원 가지고 우리는 돈을 5억 원, 6억 원씩 지원해 주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개인 민간이 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200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200여 개 요양기관이 굉장히 시설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거나 대형사고가 나면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것 같아서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해서 일제 안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라고 했는데 최근에 한 적이 있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대형사고에 항상 대비할 수 있도록 그걸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결과도 제출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어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초고령화사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노인일자리가 활성화되어서, 지금 우리 추정으로는 부천시에 6만 정도 되는 고령인구 노인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미미합니다.
  취업하는 인구가 굉장히 적고 또 일자리도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단순 일, 그래서 보면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이 대여섯 개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일곱 개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비바6070 이건 노인들이 환경 정비한다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서 가로청소하는 건데 여기에는 인원이 많이 충원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두부 제조하는 거, 숲 생태해설사업, 복지도우미 이런 건 사실 굉장히 숫자가 적습니다.
  노인일자리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노인복지형 사회적기업도 만들자 이런 건의도 많이 했는데 앞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시니어클럽 운영을 활성화해야 되겠습니다.
  일본 같은 데 가보면 관공서나 지하철 이런 데 청소용역들을 거의 노인들이 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가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라고 시니어클럽에 얘기했더니 법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계약에 관한 법률 이런 거 같던데.
  용역회사를 만들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려면 그런 법 제도적으로 좀 고쳐야 될 겁니다.
  그런 것을 좀 면밀히 파악을 해서 우리 부천시 자체 내에서도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고 더 나아가서는 중앙정부에 법을 건의해야 된다면 부천시에서도 앞장서서 하고 우리 위원들도 나서서 해서 앞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에는 하여튼 많은 행정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자리사업은 시니어클럽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총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18명을 고용했습니다.
  비바6070도 100명 정도, 또 일자리사업으로 한 625명 국비사업이 있는데 사실 저도 노인들 일자리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노인들 일자리 창출에 좀 더 고민을 해서 일자리가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것을 개정해서라도 힘을 들이고 노력해서 일자리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노력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부천시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수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 상동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소망어린이집 학부모님들이 오랫동안 방청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너무 늦게 질의를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청을 오실 정도까지 상동종합사회복지관의 수탁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수탁법인 모집공고가 언제 나갔죠?
  7월에 모집공고가 나오고 결정은 언제 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모집공고가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됐고 사업설명회가 7월 29일, 신청서 접수가 8월 12일, 법인자격 조회가 8월 16일, 사전심사 검토가 8월 19일, 심사위원회 구성이 8월 31일, 결과통보가 9월 5일 해서 협약체결이 9월 9일 됐습니다.
한혜경 위원 수탁법인에 대한 위탁심사를 할 때 별 문제는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전혀 문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위탁심사 당시에는
한혜경 위원 공고가 나가고 그 다음에 서류접수부터 먼저 한 거죠?
  아까 8월 16일에 법인자격 조회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법인자격 조회가 8월 16일.
한혜경 위원 8월 19일에는 사전 자격심사를 하셨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 심사과정에서도 전혀 문제는 없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심사과정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고가 나올 당시에 공고에 보면 위탁사무의 경우-위탁사무가 지금 3개로 나와 있습니다-상동종합사회복지관 소망어린이집 포함 시설관리 및 운영, 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 법정사업 및 기타 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네번째 신청자격에 보면 “단, 법인의 목적사업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법인의 목적사업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 서류를 다 제출하셨고 이 서류를 다 검사하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검사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구비서류 중에 하나가 9번에 보면 사회복지관 수탁운영신청서하고 법인정관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법인정관 받으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제가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구비서류를 다 제출해야 되는 거고 정확하게 여기서 요구한 구비서류를 완비해야만 심사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을 절차에 의해서 정확하게 다 심사를 하셨다는 거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한혜경 위원 제가 양지바른 법인의 정관을 봤습니다.
  제1조 목적부분에 “이 법인은「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보호, 재활 및 사회통합에 관한 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적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인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정관 4조에 보면 사업의 종류 부분에 법인은 제1조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 생활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종합복지관 위탁운영사업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아까 보니까 법인의 정관도 다 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 위탁심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관의 내용을 확인하신 것은 맞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정관에 나와 있는 대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회복지관 운영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이 목적사업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정관 이외의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변경을 해야 되고 그 승인절차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나요?
  이 정관 이외의 목적사업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위법이 되는 거잖아요.
  정관을 바꿔서 다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정관을 바꿔야 되겠죠.
한혜경 위원 그렇죠.
  그럼 이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관을 바꿀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경미한 사안일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을 바꾸고 난 다음에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양지바른 법인이 정관을 변경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때 구비된 서류에 의하면 정관이 바뀐 것은 아닌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사회복지사업법」제26조에
한혜경 위원「사회복지사업법」제26조에 보면 설립허가 취소의 조항이 있습니다.
  4항에 목적사업 외 사업을 하였을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삼정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장로교 복지재단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도 사업내용은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영유아복지, 아동청소년복지, 가족복지, 지역사회복지 이런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양지바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사업만 하도록 정관에 되어 있고 정관 변경도 하지 않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격이 애초부터 주어지지 않았던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저희 입장에서는 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조례에 사회복지법인에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혜경 위원 그 법인이 정관에 따른 목적사업 이외에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사회복지법」에 따라서 정관을 변경한 이후에 그 외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승인을 받은 다음에나 가능하다는 건데 승인을 아직 안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양지바른은 장애인 복지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삼동종합사회복지관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국공립 어린이시설도 들어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인 거잖아요.「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사업까지 하는 곳이라고요.
  다른 재단 같은 경우 위탁을 받았을 때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에 노인복지사업,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영유아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을 받을 수 있었던 거지만 양지바른 같은 경우에는 정관에 이 사업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소망어린이집 같은 경우 국공립 보육시설도 위탁받을 수 없는 거였고,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만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이 부분은 위탁 취소의 사유가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위탁을 준 것으로 보고 정관 문제는 그 다음에 검토를 해서
한혜경 위원 지금 심사를 제대로 못 하셨다는 거잖아요.
  일단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구비서류 자체를 심사하신 이후에 자격이 주어지면 그에 따라서 위탁심사를 했어야 되는데 구비서류에 대한 서류심사도 제대로 못 했던 거고 자격도 되어지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 위탁심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이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팀장이 보조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휴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사회복지사업법」상에 수탁자격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심사표상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사업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인 자격에서 높은 점수가 배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심사표 배점기준을 작성한 걸 보면 첫번째 법인의 적격성 부분에 법인의 형태와 목적에 위탁대상 시설과의 적합성, 법인정관의 목적사업과 사회복지관 수탁 연계성, 법인이사의 적합성 이런 것들이 평가받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점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위탁심사를 못 하신 거죠.
  여기 법인 정관에도 목적사업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인 거고 일단 서류상으로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심사를 해서 적합성 판정을 내리셨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휴 제가 알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정관상에 목적사업이 장애인복지사업으로 되어 있다면 낮은 점수를 받았을 겁니다.
한혜경 위원 낮은 점수가 아니라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휴 저희는 그래서 자격을「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자격이 있다고
한혜경 위원 9번 조항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정관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정관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서류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자격이 되지 않는 거죠.
  서류심사만 하더라도 이건 자격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휴 일단 신청자격에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청을 받고 세부적으로 심사할 때 정관을 보고
한혜경 위원 사회복지법인이라 하더라도 정관 이외의 사업은 할 수 없다고 명기가 되어 있고 이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해서 승인을 받은 이후에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지금 같은 이야기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위원님, 시간이 많이 되어서 발언제한을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정관 외의 사업을 하면 틀림없이 법령 위반이죠.
  그건 잘못된 거니까 잘못된 대로 시정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수탁을 누가 했습니까?
  해당 과에서 한 거예요, 다른 과에서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휴 해당 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해당 과에서 했으면 그럴 겁니다라는 답변이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이래서 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이 나와줘야죠.
  그런데 팀장은 그래도 이 업무에 충실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하라고 했는데 똑같이 그래서 됐을 겁니다라는 답변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이나 팀장이나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서류만 보고 직접 제가
○위원장 서강진 서류만 보고 어떻게 위탁을 합니까?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정확하게 위탁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정관 외에는 수탁할 수 없다는 것이 법령인데 그 법령에 맞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하겠다라는 답변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단순히 이래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라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 답변인 것 같아요.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관련 사례가 있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네.
윤병국 위원 정신장애자 사회복귀 시설이 우리 시에 두 개가 있는데-물론 보건소 소관입니다만-약대동에 있는 향림클럽하우스인데 그 법인에서 시설을 수탁 받으려고, 한라복지관에서 하던 건데 수탁을 포기해서 수탁 받으려고 했는데 그 법인이 문화 관련 법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보건소에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다가 결국은 법인정관을 바꿔서 수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게 아니고 사실이 그러면 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정확히 답을 드리겠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될 것을 계속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끝이 없죠.
  정확하게 질의회신에 의해서 답을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강진 팀장 들어가시고 해당 과장은 그 문제를 정확하게 다시 조사를 해서 법령에 위반됐는지, 그래도 가능한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후에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1분 드리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제한하신 이유는 잘 알겠지만 여기 앞에 방청하러 오신 분들은 거기 소망어린이집 학부모님들이신데 이 부분을 가지고 7월부터 현재까지 어린이를 보육시설에 보내고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십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분들 때문에 발언하지는 마시고요.
한혜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안이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간혹 길어진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은 이거 하나 여하에 따라서 그 시설에 보내고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이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제한하는 것은 좀
○위원장 서강진 다음 추가발언 기회를 또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시고 다른 분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다른 질의가 없을 때 드리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집공고 부분에서 신청자격에 법인의 목적사업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건 우리 시에서 모집공고가 나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모르고 했던 부분이 아니라 신청자격 부분에 아예 명기하셨다고요.
  그리고 구비서류에도 정확하게 이 정관까지 제출하라고 명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서류는 8월 16일, 17일 양일에 걸쳐서 심사를 하신 부분인 거고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 법인이 정관에 따라서 목적사업 외에 할 수 없게 되는 거고「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설립 이외의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설립 취소까지도 가능하고 당연히 이에 따라서 위탁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에 따라서 당연히 이건 위탁 취소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위탁 취소를 하고 재위탁 공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을 신청하는 자격에 있어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어떤 정관이 나와 있는데 저희는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법률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서 정확하게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답변 받으신 다음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위탁 취소를 하시고 재위탁 공고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은 보통 시 보조금, 그 다음에 법인전입금, 후원금 형태로 해서 종합적으로 진행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후원금은 지정된 용도에 의해서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후원금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일반후원금하고 지정후원금이 있는데 지정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하는 용도 외에는 쓸 수 없고 일반후원금은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장완희 위원 비지정 후원금은 어떤 용도에 사용하지 말라는 분명한 지침이 있죠?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아직 지침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장완희 위원 지침을 알아야 감사도 하고 계도도 하고 지시도 하는 거 아니에요?
  비지정 후원금은 업무추진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장완희 위원 법인전입금도 후원금의 그런 제한사유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지침이 아닌가.
  아까 과장님은 지침은 없다, 모든 부분에 사용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하게 행정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알고 계시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지 마시고 지침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맞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러면 전자에 과장님께서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어떠한 제한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일단은 지침으로 본다면 법인전입금도 복지관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완희 위원 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사용한다면 예산편성의 지침을 지켜야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과장님께서 서두에 답변하신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예산 편성을 해서 사용한다면 예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장완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장학금을 줘도 된다,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된다,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 수당으로 줘도 된다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
장완희 위원 답변 안 하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장완희 위원 지침에 의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장완희 위원 지침에 맞느냐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지침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장완희 위원 지침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지침에 맞느냐 안 맞느냐만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지침상으로는 맞습니다.
장완희 위원 맞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면 맞습니다.
장완희 위원 지침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업무추진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해서 안 된다고 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법인전입금도 후원금의 일부로 다루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그 부분은 아직 딱 부러지게 어떤 지침이 없는 것으로
장완희 위원 모르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시고 확인해 볼 것은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좀 더 확인해 본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지금 보면 시 보조금은 물론 다 사용하고 법인전입금과 후원금은 상당히 많은 복지시설들이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시 보조금은 먼저 사용하고 법인전입금과 후원금은 남겨뒀다가 다 못 쓰면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끊임없이 되풀이됐던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도를 한 결과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저희가 복지관에 대해서는 2년에 1회씩 감사를 하고 또 2년에 1회는 업무검사를 합니다.
  검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끊임없이 되풀이되어 왔던 문제를 어떻게 시정할 거냐는 거죠.
  그것도 지침으로 줘야만 시정될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새로 지침을 만들 의향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앞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법인전입금과 후원금이 이월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도록 지침을 새로 만들어주고, 지금 과장님께서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너무나 기준이 없이 답변을 하시는데 법인전입금, 시 보조금, 후원금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계속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질의들이 많아서 많이 곤혹스러우실 텐데 노인복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소심원경로당이 올해 폐쇄가 되고 새로운 지역 복지장소로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르게 실시를 해 주신 것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부천에 경로당이 347개소가 있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물론 부천시도 굉장히 고령사회가 됐다고는 하지만 노인복지센터도 생기고 복지관도 생기는데 동별 경로당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지난번에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경로당이라서 매번 오고가다 운영이 잘 안 되는 것과 관련해서 파악을 해 보라고 해서 폐쇄가 된 경우가 있는데 혹시 이런 경로당이 있을지 모르니 각 구청에 업무지침을 내려서 이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경로당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몇 달 간격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빼고 다른 데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후에 보고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경로당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면 그만큼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 많이 늘어나서 좋기도 하지만 기존에 있던 경로당이 잘 운영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지역별로 경로당 운영 실태 파악을, 한 번 가서는 운영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1년에 몇 번 현장방문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경로당에 지원금도 보조를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쌀 한 포대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큰 것은 아니지만 경로당에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노인회지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5명, 4명 나오는 곳을 계속 유지할 거냐 이런 고민에 대한 기준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로 필요한 곳에는 경로당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그늘막도 없는 공원에서 계시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운영도 잘 안 되어서 통계적으로 보면 4, 5명으로 운영되는 그런 곳에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가.
  폐쇄되어야 될 곳은 빨리 폐쇄되고 새로 생겨야 곳은 새로 생겨야 되는데 계속 증가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년에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무조건 필요하다고 해서 증가만 하는 게 아니라 소심원경로당처럼 운영되지 않는 곳은 폐쇄해서 그 지역의 가장 필요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각 구청별로 지침을 내려서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김은화 위원 자료에도 나왔는데 신문에 보면 노인강간 범죄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1년새 698건에서 925건으로 전국적으로 노인 성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기업에서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다 성희롱 예방이나 성매매라든가 이런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혹시 노인회 차원이나 노인복지관 차원에서 성예방 관련해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아직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런데 2년 전엔가 몇 군데 복지관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성범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면서 어르신들에게 성문화에 대해 오픈시키고 그리고 예방시키고 교육시키고 자유로운 문화를 갖게 만들어 주려는 교육들이 실시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노인복지사업을 여러 가지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는 가까이에 있는 그리고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노인들의 성문화에 관련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이런 대안들을 마련하지 못 하고 있고 성희롱이라든가 강간범죄율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생활고에 의한 우발적인 범죄라든가 범죄유형도 다양합니다.
  얼마 전에 한선재 위원님께서 자살예방 관련한 조례도 실시를 했는데 이것이 하나의 성범죄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사업에 있어서 전반적인 흐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관이라든가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성범죄 예방교육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빈곤, 질병, 자기들의 역할 상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고령화사회에서는 지자체에서 반드시 이런 예방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자살사망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종합적인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경로당에 단순히 한 달에 몇 십만 원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운영되게 도와주는 거, 그곳에서 그분들이 제2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부천은 고령사회가 도래했으니까 노인범죄에 대한 대책들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김은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만 매년 반복되는 건데 아무런 해결책이 안 나오고 있어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노인복지관 내 주간보호센터 이건 장기요양보험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우리 시 시설물에 개인 법인의 사업을 두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빨리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경로주간보호센터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탁기간을 3년으로 계약을 했을 텐데 지금 1년 조금 지났을 겁니다.
  사실상 우리 시 공공건물을 개인 사업자한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위탁 끝날 때까지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더니 기간이 밀려서 재위탁기간이 되어서 할 수 없이 다시 재위탁해야 되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아까 노인병원 이야기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로주간보호센터 건물을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건지 정확하게 용도를 미리 좀 잡아서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내년부터 우리가 경로당에 쌀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점심을 해서 드시는 경로당 조사 좀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89% 정도가 식사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각 구별로 조사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윤병국 위원 밥을 드시는 곳이 89%로 조사가 됐는데 제가 같은 자료를 가지고 다시 보니까 매일 식사를 하는 데가 39%, 그 다음에 매일 식사를 하는 곳 중에 10명 이하 드시는 곳이 45% 정도입니다.
  그런데 쌀 한 포대가 어느 정도 먹는 양인지 혹시 아세요? 계산을 해 보시고 쌀 20㎏ 한 포대를 주겠다고 계획을 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한 포대가 20㎏인데요.
윤병국 위원 몇 인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몇 인분까지는
윤병국 위원 안 되어 있죠?
  그냥 계산하기 좋으니까 쌀 한 포대씩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쌀값은 얼마로 계상을 했습니까?
  예산에 반영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예산에 5만 원 반영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5만 원 반영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일반 시중에서 쌀값이 얼마 정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오늘 아침에 인터넷 들어가서 봤는데 4만 6000원에서 6만 원선입니다.
윤병국 위원 3만 3000원짜리 쌀은 못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10㎏짜리는 3만 3000원짜리 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서산 당진 오리쌀 20㎏에 3만 3000원씩 합니다.
  쌀값이 그렇게 천차만별인데 어떤 근거로 5만 원으로 잡으신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일단 경기미 기준으로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복사골 으뜸쌀 기준으로 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복사골 으뜸쌀같이 부천시에서 생산되는 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윤병국 위원 예산총액이 2억 원이 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2억 700만 원 넘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2억 700만 원이면 수의계약이 안 되는 금액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일단 예산이 구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윤병국 위원 그건 예산 쪼개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전체 총액인데 지금 구별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얼마 이상이면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2000만 원 이상입니다.
윤병국 위원 3개 구를 아무리 쪼개도 구별로 2000만 원은 넘겠네요.
  예산 쪼개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쪼개도 안 되는 걸 특정 쌀을 겨냥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아예 작정을 하셨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내 고장 쌀을 지원하고 내 고장 쌀을 생산하는 업체를 상대로 입찰공고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복사골 으뜸쌀 판매하는 판매원이 오정농협 한 군데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특정업체에 수의계약하겠다고 작정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비싼 쌀로.
  회계법 위반이네요. 그렇죠?
  공개입찰하셔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그래서 그 관계를 좀 더 알아봤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지원하나 알아보았는데 경기도 고양이나 평택 같은 경우도 내 고장 쌀로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나 알아봤더니「노인복지법」에는 노인들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인, 경영인 하면 300평방미터 이상 농사를 짓는 농민인데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법률과 같이 검토를 하면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근거자료를 저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간 남았습니까?
○위원장 서강진 1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관련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얼마 전에 경로당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면서 문제가 좀 있었죠.
  찬반의견이 좀 팽팽했는데 그때 과장님은 복사골 쌀이라고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입찰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변경되시면서 그냥 수의계약하시겠다고 정하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내고장 쌀을 상대로 입찰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은화 위원 내고장 쌀을 상대로 입찰하면 몇 군데가 들어올 수 있죠?
  과장님이 그렇게 대놓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조례 제정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경쟁력 있게 입찰을 해서 하겠다고 과장님이 위원들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원종태 위원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말씀하신 대로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속기록에 남기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세요?
  2억 원이 넘는 돈을 그냥 당연하게 내 고장 쌀이라고 어떤 것도 없는데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 뭔가 아동복지사업이나 노인복지사업을 할 때는 우리 농산물로 하겠다는 지침을 만들어놓고 말씀을 하시든가 근거를 마련해 놓고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은화 위원 그건 지금 문제가 될 거 같으니까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신 거 아니에요?
  평택이나 이런 데는 도·농복합도시잖아요. 여기가 도농복합도시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저희도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김은화 위원 알죠. 저도 우리 오정구 대장동 농민들이 잘 살고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분들이 친환경음식을 만들어서 지역 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몇 년 동안 복사골 쌀 학교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버젓이 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제도, 받침 마련하지 않고 하시겠다면 우리 위원들이 여기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그 문제를 지적했으면 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뭔가 장치를 마련해야 똑같은 것을 지적 안 하잖아요.
  뻔히 문제가 될 것 예상하면서 여기 와서 당연히 그걸 하겠다고 하면 위원들이 문제 있는 것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장완희 위원 과장님, 그냥 시장님의 의지라고 답변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관련 법을 찾아보니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농어민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내 고장 쌀 지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 문제를 지적하니까 그 문제를 모면하기 위한 변명을 찾아서 끼워 맞추기 하지 마시고요, 이후에도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이들에게는 친환경 급식쌀을 지원하면서 어르신들한테는 농약 뿌린 쌀 줘도 괜찮느냐 이런 말 들리거든요.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지역적으로 경쟁입찰해서 친환경쌀 먹인다고 내년부터 복사골 쌀 지원하겠다고 품평회까지 다해 놓고 우리한테는 농약 먹인 쌀 주냐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장동벌을 친환경으로 바꿔서 지역농업을 살리고 그것이 제대로 되게 만들어주든가 농어민 육성을 할 거면 지금 현 실정에 맞게 경작지까지 바꿔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서 지역농어민을 살리기 위한 지자체의 어떤 방책을 마련하셔야죠.
  어떤 한 군데 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게 그대로 속기록에 남았는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지금 과장님 다른 데로 옮기시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 안 지고 다른 분이 지실 거잖아요.
  그럼 업무실명제라도 할까요?
  업무정책 실명제를 만들어야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겠어요?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서강진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옆에 같이 앉아 주십시오.
한선재 위원 한혜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7월에 복지관 민간위탁된 거요.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여러 차례 상담도 오고 민간위탁 심사기준표가 갑자기 강화되어서 특정기관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 또 수년 동안 운영해 왔던 운영주체인 모 교회를 바꾸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의문의 진정성 및 민원성 얘기를 저한테도 와서 했는데 결국은 어쨌든 간에 규정을 위반하고 민간위탁을 줬네요.
  물론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여러 위원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어쨌든 심사자격 요건에 정관을 첨부서류로 제출하게 되어 있으면 그건 정관의 외형만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관의 고유 목적사업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명히 정관에 목적사업 외에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수복지업무를 할 수 있는 법인에 종합복지 또는 유아교육을 하는 복지관을 위탁했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 심사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 법규에 따라서 명백하게 조치를 해서 위탁을 취소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후속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런 민원성 이의제기를 여러 차례 저한테 와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럴 리야 있겠느냐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민간위탁 심사기준표가 갑작스럽게 그 법인 그 복지관 심사를 앞두고 그 부분만 강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의 민간위탁 심사채점표를 봤어요.
  서울보다 더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의 민간위탁 심사채점표도 두루두루 보시고 또 민간위탁을 기이 준 법인에 대해서도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서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동복지관의 재위탁 문제의 건은 그동안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수 차례 재위탁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위탁의 점수를 70점에서 80점으로 올렸습니다. 80점으로 올려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위탁받은 업체에서 탈락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공개모집을 해서 지금 양지바른 이 업체가 위탁업체로 선정이 된 겁니다.
  이게 어떤 특정 수탁업체를 탈락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민원 관련 문제는, 제가 9월 15일자로 복지문화국장으로 왔습니다. 그 이후에 상동복지관 소망어린이집 관련 민원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로 제가 몇 번 학부모님들도 만나고 대화도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국장님, 저는 어린이집과 관련된 민원 발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연 그 기관에다 상동복지관을 위탁하는 데 있어서 그 위탁이 적법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건 그 이후 상황이고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사회복지법」에 의해서 포괄적인 개념에서 이걸 검토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과연 적법하냐, 안 하냐 하는 정관에 대한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현재 위탁을 줘서 몇 개월 수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문을 받고 질의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처리를 하시고 민간위탁의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잖아요. 민간에 대한 전문성, 창의성, 효율성 여러 가지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전문성이면 사회복지를 전공한 법인, 종합복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법인에 줘야 되는 것이지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에 주는 것보다는 어쨌든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얘기 안 해도, 자문 안 구해 봐도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관 첨부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조치를 하시고 쌀 문제도 부천시에서 생산되는 쌀이든 농축산물이든 아니면 중소상품이든 간에 부천시에 사는 주민으로서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이것은 먹는 것이니까 건강에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에 국한하지 말고 경기도 전체적인 쌀로 입찰자격 조건을 넓히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부천에서 생산되는 쌀이든 경기미든 어쨌든 요즘 쌀이 경기미 무슨 마크를 획득했다면서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G마크요.
한선재 위원 G마크 획득을 했으면 자격요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옹색하게 부천에서 생산되는 쌀로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시장논리에도 맞지 않고 공정거래상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들을 좀 기술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하실 때 특히 일자리 창출, 일자리 중에서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가 가장 사회적 이슈잖아요.
  우리 시가 노인일자리 창출 예산이 몇 %나 되는 거죠?
  지난번에 정책설명회할 때 제가 그 보고를 들은 바가 있는데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우리 시의 재정이 제가 그때 듣기로는 총사업비의 3%예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은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냥 어르신들한테 생색내기 정책구호에 불과해요.
  3%인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아까 김정기 간사님이 질문할 때도 노인일자리 대기자가 800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노인일자리를 찾고 그리고 예산을 일정 부분 투입해야 일자리가 나와도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거 아닙니까?
  2012년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된 재정을 얼마만큼 편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정책의 의지를 보이려면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돼요.
  그래서 재정을 내년에 본예산 아니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하시고, 경로당 활성화도 시장님이 어제 언급을 하셨는데 경로당도 제가 보니까 각 구청에 경로당 담당 직원들과 연계하는 여러 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관리자의 의지만 충분히 있으면 경로당 활성화가 됩니다.
  경로당에 재미없으니까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65세 이상이 경로당을 가요.
  지금 여러 가지 통계자료는 60세 이상이 노인인구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65세 이상이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65세 이상이 노인인구로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75세는 넘어야 경로당에 가지 요새 65세면 처녀라고 해요.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고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당연히 재정이 투입되겠죠.
  그렇게 해서 재정과 정책이 한 세트로 가야 이게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경로당 활성화 지원도 제가 대표발의를 했습니다만 여기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에도 보면 시 설치 경로당과 사설 경로당은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차별을 받고 있어요.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는 시 소유의 경로당과 사설 경로당의 차별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읽어볼게요.
  “시 설치 경로당은 시설 전반에 대한 유지보수, 사설 경로당은 일반적인 시설 유지관리”, 그렇잖아요?
  시 설치 경로당 새로 신축하려면 최소 3억 들어가요.
  그런데 사설 경로당은 임대료 1억 원 정도 주면 보증금은 없잖아요. 그러면 시 재정이 얼마만큼 절감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사설이라고 해서 환경개선을 소극적으로 하면 이 법 자체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례가 어차피 발효가 됐으니까 적극적으로 사설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어제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공동주택 경로당도 계량기 설치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쓰는 만큼 난방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평형별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평형별로 지원하는데 계량기는 얼마만큼 썼는지 용랑을 체크하기 위해서 계량기를 다는 건데 불편한 행정을 왜 자꾸 무리하게 집행하려고 해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 부분 명심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및 지정 관리지침이 올 1월 24일에 경찰청에서 지자체로 이양됐죠?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은화 위원 파악이 잘 안 되셨어요? 파악이 안 됐으면 말씀하기가 어렵겠네요.
  어린이보호구역은 부천시 관내 몇 개 초등학교를 지정해서 하고 있고, 노인보호구역이나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내용을 보지 못해서 부천시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노인 관련,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관련해서 올 1월부터 지자체로 이양이 됐는데 실제로 부서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1년 동안 아무 계획도 없으셨다는 얘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파악이 좀 안 돼서
김은화 위원 파악을 하셔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는 학교 횡단보도 앞에 시범구역을 설정하고 올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하고 장애인 관련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으신데 내년도에는 보호구역 지정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준비하셔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리고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이나 노인복지사업 관련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하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하셨을 텐데요. 담당부서에서 하셨을 텐데, 팀장님도 아시는 분 안 계시나요? 노인복지사업에서 성별영향평가 하셨던 거.
  준비가 안 되셨으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를 받았는데 노인일자리사업에서의 여성, 남성비율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전체가 성별영향평가를 한 걸 보면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을 도대체 알고 평가를 하고 사업예산을 준비하시는 것인지, 평가에도 보면 몇 가지 정책대상 구분내용 표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작성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서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성인지 예산이라든가 성별영향평가사업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도 같이 담아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저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두 시간이 넘어갔으니까요.
윤병국 위원 좀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서강진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많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직도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에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강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얼마 전에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간단하게 의전 하나 챙기고 가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지역복지협의체가 있는데 그건 아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떤 업무인지 구분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들이 모여 있는 협의체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도 이름이 막 헷갈리시네요. 그것은 사회복지협의회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협의회입니다. 협의회
윤병국 위원 협의체가 아니고 그것도「사회복지사업법」에 있습니다만 사회복지 법인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어떤 조직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해서 지역의 사회복지 전문인들이 모여 있는 협의체로
윤병국 위원 그것은 사회복지 전문인들이 모여 있는 데가 아니고 민·관 협의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부시장님하고 민간인 한 명이 공동대표를 맡게 그렇게 되어 있는 우리 시의 민·관 협의기구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시의 사회복지 최고자문기구라는 셈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 법인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윤병국 위원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에서 누가 축사를 해야 맞겠습니까? 지역의 사회복지행사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인사말을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했고 기념사를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했고 시장님부터는 축사를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의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지역복지협의회가 우리 시의 사회복지의 최고자문기구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윤병국 위원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기구고 다만 이게 자원봉사센터를 수탁하고 있으니까 자원봉사센터 무슨 행사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장이 축사를 하거나 이럴 수 있지만 이것은 자원봉사자의 날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행사면 인사 소개라든지 좌석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의했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원봉사연합회라는 데가 뭔데 자원봉사연합회장이 자원봉사자의 날에 시상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자원봉사연합회는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윤병국 위원 조례에 있는 기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기구의 대표가 행사에서 감사인사를 하고 시상을 하고 이게 맞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그 부분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사기라든가 참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윤병국 위원 이게 민간단체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 시가 그날 행사 의전도 같이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는 행사에서 무슨 명시된 단체도 아니고 임의로 구성을 해서 하나 본데 그런 단체의 대표가 와서 올라가서 인사 말씀을 하고 표창을 하고 이게 맞느냐는 거죠. 의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사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시정해야 될 부분들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보상률이 10%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상률이 뚝 떨어져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윤병국 위원 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물론 사고가 안 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 신청을 하면 심의과정에서 아마 선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개인 상해보험하고 중복이 되면 요새는 비례지급 또는 아예 한 군데만 지급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미 지난 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개인 상해보험 가입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다 고액의 상해보험에 가입하다 보면 이것은 보상 액수가 적어서 지금 가입이 안 되는데 이 제도가 물론 국비까지 지원이 되고 그런 제도이긴 합니다만 예산낭비가 없도록 보상도 못 받을 것 중복 가입해서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통장 심사를 할 때 자원봉사 기록을 내 놓으라고 그게 점수에 반영이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반영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최근 5년간 200시간 자원 봉사를 하면 15점 만점을 주고 자원봉사 1시간당 0.075점 이렇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공적인 자료로 쓰이거든요.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저희가 자원봉사시스템은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한 다음에 자원봉사 한 시간들이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새올행정에서 하고 있고 복지시설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입력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새올행정에서 한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우리 공무원은 새올행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윤병국 위원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복지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새올시스템은 우리 행정망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윤병국 위원 새올시스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시스템 구축은 156쪽에 나와 있는데 행안부 새올시스템에서 전국 자원봉사시스템 관리로 나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원봉사 마일리지 기록 관리를 사실 정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적인 증빙으로 쓰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윤병국 위원 그 기준들이 각각 다르고 이걸 집행을 좀 더 정밀하게 해 나가도록 해 가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를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해 온 게 있는데 그 전에는 나눔쿠폰이라고 쿠폰을 발급해 가지고 그 쿠폰을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할인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었는데 이 쿠폰 발급을 중단한다 그래요.
  못 들어보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거기까진
윤병국 위원 담당이 무슨 팀인가요? 자원봉사는 무한돌봄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무한돌봄.
윤병국 위원 팀장님 새로 바뀌셨네요. 마치 감사 대비해서 인사를 한 것처럼 다 바뀌었는데, 자원봉사 나눔쿠폰을 지금 발행을 안 하기로 했답니다.
  그걸 가지고 공영주차장 이렇게 할인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공영주차장 할인은 못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주차장 조례도 나눔쿠폰을 가지고 할인을 받을 수 있게 그 전에 조례 개정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아무런 보완책이나 이런 것 없이 폐지하나 본데 그것에 대해서 사정을 알아보시고 다음에 업무보고 때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사설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올해 많이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했습니다.
장완희 위원 예산을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사설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가 금년도 35개소에 6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장완희 위원 6500만 원 사용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장완희 위원 그런데 한 업체하고 거의 일괄적으로 계속 계약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지금 소사구 같은 데는 좋은 인테리어, 오정구는 소사자활센터, 대주건설 이렇게 계약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한 업체와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금액 같습니다.
장완희 위원 좋은 인테리어하고 대주건설 사업체 등록증과 회사 지명원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장완희 위원 나중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올 9월부터 화장장려금이 지급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대상자수가 271명, 지원 나간 금액 1억 79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 우려했던 점인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3개월 미만 타 시·군·구에서 부천으로 전입한 사망자가 9명이고 9월, 10월, 11월이면, 3개월 동안 9명이면 한 달에 3명 평균 잡아 예상할 수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했던 점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죽음은 예고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부천시민들에게 화장 장려 지원금을 해 주는데 타 시에서 오래 살다가 와병으로 계시다가 아마 돌아가시기 직전 이쪽으로 주민등록지를 옮기는 거죠.
  이게 현재는 물론 홍보가 많이 되긴 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원이 늘어난다고 했을 경우에 대비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
  우리가 뻔히 알고도, 하루 이틀 전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이쪽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바로 사망하신 경우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현재는 사망시점에 부천시에 거주하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 그렇게 해서 사망하기 전에 전입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난다면 새로운 대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 기간에 대한 어떤 제한 그런 문제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게 시민한테 더 많이 알려지기 전에 방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9명이어도 벌써 600여만 원이 되거든요. 이것이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저는 몇 천만 원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옮기지 않아도 되는, 전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입을 하신 경우거든요.
  화장장려금은 사실은 자녀들을 위한 제도나 마찬가지긴 하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몇 개월도 아니고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쪽으로 모시고 와서 전입하고 여기 장례 치르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무조건 이걸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건 아니고 우려했던 점이긴 한데 그대로 상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제도적 보완장치나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대비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런 현황을 표기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려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올리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전혀 문제없다라고 판단했으면 굳이 이 현황을 기재할 필요가 없겠죠.
  대비책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 방안 관련해서 작년 겨울에 굉장히 많이 추웠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집안에 혼자 계시면 물론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연락을 하거나 이런 체계가 있는데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시 그분들이 연락하기가 어려워서 비상벨 설치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하는 그게 가능한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행조치 사항에도 없고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독거노인 보호 형태는 노인돌봄서비스가 있고 종합서비스 제도가 있는데 저희가 노인 기본 서비스는 노인복지센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35명이 995명에 대하여 주 3회 정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이라든가 생활에 대한 부분 또 연계에 대한 부분 하고 있고 비상벨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은 안심폰을 소방서에서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운영 실적이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은 철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대신에 돌봄서비스를 확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소방서에서 비상벨을 각 집에 설치를 하셨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래서 위험하면 안심폰이라고 해서
김은화 위원 확실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그 전에 소방서에서 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작년하고 답변이 다르신데요. 작년에 제가 이 말씀드렸을 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행 상황이 미비하고 미비하지 않고를 떠나서 사실은 노인돌봄 하시는 분들이 밤새 거주하고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물론 요즘은 워낙에 돌봄시스템 자체가 많이 좋아져서 며칠간 방치되는 어르신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긴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저희가 그때 여쭈어 본 것이고 위의 방안을 세울 수 있느냐를 여쭤본 거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신 거죠.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독거노인 어르신 중에서도 전혀 연고가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몸이 불편해서 밖으로 거동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을 선별해서 응급벨을 설치하면 바로 소방서로 연결되든 아니면 다른 기관으로 연결하면 그분이 무언가 비상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점검해 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우리 화장장 지원 조례에 의하면 70%를 지원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장완희 위원 그리고 전입된 날 다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장완희 위원 여러 가지 조례가 충분히 있겠지만 어느 시·군도, 어느 지역도 최소한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주든가 6개월,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지 전입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조례는 없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일단 거주와 동시에 부천시민이라는 입장에서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위장전입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앞으로 그런 사항들의 사례가 나온다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부천시의 담당 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조례를 개정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단기간 전입자가 급격히 늘어난다면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완희 위원 과장님, 우리가 미래에 발생될 것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또 부천시 예산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분명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위장전입이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빨리 이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현재 3개월 미만이 9명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아직은 위장전입이다
장완희 위원 늘어날 예정이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알려져야 위장전입이 가능하잖아요.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앞으로 개정 문제는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국장님 발언대에 부탁드립니다.
  담당 주무국장님으로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조례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은 시행을 하고 난 후에 이 문제를 갖다가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시행되지 않았는데 또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어떤 시민들의 신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장전입이 계속 늘어났을 경우 진짜 심각하게 이 문제를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면 저희가 보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 유사 지원금 조례와 비교해 봤을 때 상식선에서, 형평성에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제가 조례를 만들 때는 직접적으로 담당 국장은 아니었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전입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문제를 아마 상당히 논의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 시·군하고의 형평성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타 시·군 같은 경우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어서 그때부터 지급을 한다든가 지금 방금 문제되고 있는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면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바로 조례 개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사전에 예방해서 조례가 부족하면 문제가 발생한 후에 조례 개정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야만 결국은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위장전입하는 사람들을 양산해 내지 못 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위장전입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시 집행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조속히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하여튼 심층적으로 면밀히 분석을 해서 대응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화장장려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9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경기도에서 전입하신 분이 세 분, 서울에서 한 분.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따로 장묘시설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는 장려금을 받으러 구태여 위장전입 안 해도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말씀드린 경기도 외의 지방에는 장사시설이 다 있어서 싸게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윤병국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뭘 요구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비고란에 표시를 해 가지고 이런 장사시설, 제가 보기에는 구태여 전입을 안 하더라도 자기 지역에서 장사를 치를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가족들이 여기에 있어서 장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어르신 사망 시점에서 여기로 모셔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자료를 작성하셔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좀 더 추이를 보고, 이것은 조례도 의원 발의 조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하실 때 신중하게 좀 더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회복지관 내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었는데 폐쇄명령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몇 군데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세 군데 진행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삼정복지관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덕유복지관, 원종복지관.
윤병국 위원 삼정복지관이나 상동복지관도 지역아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지역아동센터라도 방과후교실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라고 불 수 있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폐쇄되면 아동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지원을 받아서 민간 사설 같은 경우는 건물 임대료라든가 그런 부분 부담을 하는데 복지관에서 운영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윤병국 위원 조건이 민간에서 하는, 그러니까 사설로 하는 그런 지역아동센터가 조건이 조금 더 나쁘다 그러면 그런 데 지원을 더 해야죠.
  복지관 안에 있던 아동센터를 폐쇄한 것은 그런 이유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일단은 형평의 원칙도 봐야 되고 복지관 운영 기준에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도록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침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복지관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폐쇄를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방과후 프로그램에서는 식사제공 안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할 수는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할 수는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윤병국 위원 예산지원을 안 하는데 안 하죠.
  지역아동센터는 식대가 방학 때는 중식, 석식, 그 다음에 학기 중 평일에는 석식 제공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이들의 당장 급식문제, 거기 이용하던 아이들 급식문제 걱정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가 이런 민원에 대해서 답을 한 것을 보면 공유재산 사용 목적에 위배된다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공유재산 사용 목적에 위반되기 때문에 복지관 내에서는 안 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방침을 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아까 이야기하였지만 노인복지관 내의 주관보호도 똑같은 시설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지도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복지관 안에 있는 작은 도서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좀 더 검토를
윤병국 위원 공유재산 사용 목적에 복지관 하라고 위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위배되고 도서관이나 주간보호센터 이런 것은 위배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
윤병국 위원 55쪽 한번 보시면 상동종합사회복지관은 경로당도 운영하고 있고 피아노교실 이런 것도 있고, 피아노교실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쭉 있는데 유독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폐쇄 방치를 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가족복지사업이 복지관 고유사업이라서 별도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변도 하셨거든요. 말씀드린 방과후 프로그램 이런 것,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복지관 고유 사업에 들어가 있으면서 온갖 예산 별도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지역아동센터를 폐쇄하라고 했을까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으면서 또 복지관 현실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일단은 복지관 같은 경우는 예산 총액의 지역아동센터에 상응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는데 별도의 예산을 받아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한다면 예산의 중복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병국 위원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그것밖에 없으면 그렇게 하지만 또 많다는 거죠.
  노인복지 같은 경우도 기본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급식비하고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시가 복지관은 뭐하는 데다 이런 기준 그런 것들을 우리 시부터 정립을 해서 복지관은 뭐 하는 데다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지관 예산이 10억 가까이 되는데 우리 시 보조금은 3억 5000만 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나머지 예산 대부분이 국가로부터 받든 지방정부로부터 받든 다 예산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민간 예산지원 기관 국외연수 현황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103쪽에 보시면 연수 다 자부담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부담이 어떤 의미입니까? 개인이 자기 돈을 내서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개인 돈은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윤병국 위원 이 자부담이 개인이 자기 돈으로 내서 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보조금 주는 3억에서 4억 가까이 되는 돈 있죠. 그 돈 외에 다른 예산으로, 후원금이라든지 법인전입금 이런 다른 예산으로 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부담이라는 것이 개인 돈 내서 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이렇게 복지관을 관리하는 원칙을 세울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역아동센터 폐쇄 결정에 대해서 일부 수긍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주간보호센터 노인복지 관련 같은 원칙을 적용해서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윤병국 위원 별개의 기관이 거기 자꾸 들어와서는 곤란하죠.
  덕유복지관 같은 경우는 서부하나센터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시에서 들어오라고 따로 허락을 해 주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허락은 안 해 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개별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반발이 나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재단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좀 더 원칙을 가지고 큰 틀에서 접근을 해서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앞으로 복지관에 대해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폐쇄를 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관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수긍을 하는 부분도 있고 수긍을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시에서 하라니까 하는 것이고 아이들은 당장 우리 밥 먹을 데가 없어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어떤 정책을 결정하실 때 좀 파급효과, 영향까지도 파악을 하셔서 잘 해 주시면 좋겠고 비슷한 다른 정책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이 50억인데 연도 말 기금액을 보면 52억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목표액을 달성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달성됐습니다.
장완희 위원 목표액을 수정해서 새롭게 늘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가 목표액을 세웠던 건 분명 목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목표액은 이자수입에 대한 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50억을 목표로 세웠고 그것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지금 목표액을 달성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일단은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장완희 위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가요? 기금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기금은 50억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그 기금사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완희 위원 작년에 보면 51억 7900만 원 조성, 올해 연도 말은 52억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기금을 다양하게 확대해서 사용 용처를 만들어 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목표가 50억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은 지원금으로 집행을 해도 무방할 텐데 일단은 전년 대비 집행 금액을 어느 정도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일단은 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인복지문제에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면 기금에서 활용해서 예산집행을 다양하고 폭넓게 해서 짰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복지관 내에 아동센터가 몇 개 있는데 몇 개가 취소가 된 거예요?
  면적을 이중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취소한 것인가요, 아니면 단순하게 복지관에서 두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취소를 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취소된 사유는 복지관 운영을 하면서 운영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운영비 속에 지역아동센터 유사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을 받기 때문에 중복 부분으로 취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취소가 아니라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조정을 방과후 센터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취소를 하고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한선재 위원 방과후교실은 기정적으로 운영비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안 되지만 운영비 속에 그 부분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한선재 위원 제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중 어쨌든 간에「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놨고, 센터의 우선 설치도 “시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그밖에 공공시설의 일부를 이용하여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복지관에 어쨌든 공간들 여유가 있으면 지역아동센터를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서 공교육 내지는 여러 가지 국가 및 사회로부터 아동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하라는 거거든요. 이 입법 취지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방과후교실이 있습니다. 이 방과후교실에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신고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존 복지관 중에서도 상동이나 춘의복지관이나 심곡복지관 같은 경우는 방과후교실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 문제는 제가 정밀하게 현장하고 취소한 이유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살펴본 다음에 업무보고 때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은 거기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지역아동센터의 일도 보고 복지관 내의 일도 같이 겸직하기 때문에 전체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의 예산으로도 지원이 되고 사회복지관 예산으로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한 가지 있었고, 그 다음에 관리비나 여러 가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시 보조금이 들어가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한혜경 위원 사회복지관에 시 보조금도 별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지원이 된다고 해서 시설폐쇄 방침을 정하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안 해주신 부분이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아동복지의 담당자 저희가 인건비 한 명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해 준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한혜경 위원 사회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특정하게 아동업무라고 지칭되지는 않는 거죠? 전체적인 사회복지를 보는 거지 아동복지 업무를 전담해서 하는 그런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방과후교실을 운영을 한다면 채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데 방과후교실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사가 담당을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랬을 경우에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 본다면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아동복지 전문 인력의 보호를 받는 거고 복지관에 있는 공부방으로 운영되는 형태의 그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서비스를 받지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행정편의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그 시설에 있는 아동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접근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조식도 주는 데도 있고 중식, 석식 주는 데도 있고 주말에 주는 곳도 있고 이렇게 방학 중에도 급식이 되는데 복지관에 있는 아동들 같은 경우 공부방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는 저희가 학습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되고 있는 거죠? 시 보조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한혜경 위원 100%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사회복지관에 있는 공부방도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한혜경 위원 그것은 그 자체 프로그램이지 시 100%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시에서 학습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학습코디를 이런 분들을 파견해 주시잖아요.
  강사도 파견을 해 주시는 거고 그 프로그램도 지원이 되는 거고 교재교구비도 별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부방 같은 경우는 이런 서비스가 전혀 되지 않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공부방도 별도의 교사를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전체 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아동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부방으로 운영됐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복지서비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재고해 주십사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사회복지관 근처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 문제가 돼서 폐쇄 명령을 내렸을 때 그러면 근방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로 아동들을 보낼 수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한혜경 위원 연계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원종사회복지관 경우에 그 근방에 지역아동센터가 시설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또 춘의사회복지관이나 덕유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그 근방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아직 그것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것도 파악 안 하시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11월 말까지 폐쇄 이렇게 방침을 하고 전달을 해주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덕유사회복지관은 거기에 영구 임대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저소득층이 많은데 그 근방에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그 아동들 같은 경우에 복지관을 이용하고 그 안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해서 방과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받는다든가 아동복지서비스를 받는데 지금 당장에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원종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종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한 취약지구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근방에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파악 안 해주시고 일방적으로 폐쇄결정을 내리신다면 그 복지관에서 돌보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너무 행정편의로 지금 행정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폐쇄명령을 내릴 때는 적어도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을 어떤 식으로, 근방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로 이전을 시킬 것인가 고민을 하고 완료되는 시점에서 폐쇄지침을 내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지금 파악해 보니까 원종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가까운 곳에 지역아동센터가 신규로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쪽에 인계가 됐고 나머지는 방과후 그런 프로그램 공부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쪽에 다 연계해서 애들에게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부방인 경우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과 지역아동센터에 등록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다양한 시 보조금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돌보는 것들도 공부방일 경우에 일반 사회복지직분이 특별한 전문성 없이 그냥 돌보고 계시는 것이고 지역아동센터는 단순하게 아이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식사제공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돌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도 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문화활동, 그 다음에 아이들 심리치료 이런 것들도 다 병행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폐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한혜경 위원 그 부분은 완료되기까지, 그냥 아동들이 공부방에 머물 수도 있어요. 다른 지역 근방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가지 않고.
  버스로 몇 정거장 가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공부방이지만 근방에 있는 복지관을 이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행정을 파악하실 때 다 공부방을 이용한다 아니면 다른 지역의 아동센터로 가기로 했다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편리한데 실제로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거의 9시까지도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이 많거든요.
  그런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9시까지 있다가 자기가 사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밤 늦게 혼자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을 통해서 집으로 귀가하게 되면 안전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로 가지 않고 서비스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공부방에 남아있겠다 선택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아이들에게 피해가 최소화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네,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위원회가 있어요. 아동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부서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협의를 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협의를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김은화 위원 아동팀에서 뭐라고 하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지역아동센터 신고는 구청에서 신고 받고 그 복지관은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그쪽하고 신고절차라든가 행정적인 부분은 협의해서 그렇게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폐쇄조치를 하자 그렇게 같이 이야기가 되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를 올해 한 번도 안 열었거든요.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운영위원회도 열지 않고 임의적으로 결정을 하셨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한 분 질의 받고 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니어클럽 우리 시가 노인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서 2011년도 예산서를 주셨는데, 케이스 스터디 겸해서 한번 보시죠.
  세출계획에 보면 보조금, 자부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법인전입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왼쪽에 수입표를 보시면 법인전입금 280만 원, 후원금 252만 5000원 해서 그것을 이제 자부담이라고 세출에 편성을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윤병국 위원 어디에 편성했습니까?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그 다음에 운영비 중에서도 여비에 16만 원, 제세공과금 188만 4000원 이렇게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보조금 전체에 같이 표시 안 나게 이렇게 같이 보태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침에 업무추진비도 기관 규모별로 업무추진비를 얼마 쓸 수 있게 한도를 정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문제는 여기 사업비에 보면 자부담이 277만 5000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업비에 나와 있는 까르르 잼잼, 해마루 두부, 해담은 제과, 경기희망일터 이런 것들 전부 어르신들 시장형사업으로 돈을 버는 사업이거든요.
  혹시 그 수입이 여기에 자부담으로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파악 좀 해보셔야 되겠죠?  
  제가 갖고 있는 시장형사업에 예산지원액은 지금 옆에 보조금이라고 적힌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잡혀있단 말입니다.
  이 예산이 어디로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2010년도 세입결산서에 보면 결산에 이월금 304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2011년도 세입에 보면 이월금이 51만 4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월금도 어디 갔는지 파악을 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그 부분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이렇게 시장형사업으로 6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접 어르신들이 시장형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분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어떤 사업은 60만 원 가져가는 사업도 있고 어떤 사업은 80만 원 가져가는 사업도 있고, 대개 20만 원씩 가져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급여의 기준을 어제 확인을 했더니 지침에 정확하게 급여를 얼마까지 줘라 이런 것이 없습니다. 시장형이기 때문에 많이 벌면 많이 가져가고 이런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원칙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야 당분간 인큐베이팅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 이야기가 담당직원이 다른 일을 하는 데 바빠서 여기는 인큐베이팅해 줄 여유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사업 자체를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시스템에 같이 넣던지 그런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성공하는 모델로 만들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윤병국 위원 예산서나 결산서 부분에 문제 제기한 부분은 좀 확인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 같이, 요청하신 김에 법인전입금에서 자체 수입들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법인 위탁을 받고 나서 후원금이나 바자회 등을 통한 수익들이 있어요. 혹시 이것이 법인전입금으로 포함이 됐는지 아닌지 같이 좀 파악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그것은 법인전입금으로 안 들어갑니다. 사업수익금은.
김은화 위원 위탁을 받은 후에 수익사업을 했는데 그게 법인전입금으로 들어간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아니, 안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확실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이 지적이 바로 다음 감사 때는 다시 지적 사항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전년도에 지적한 사항 중에서도 단체보험과 관련돼서 중복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후에 보니까 답변이 완료로 되어 있어요. 사실 완료된 것이 아니라 11월 15일 자로 이제 문서로 내보냈습니다. 조사해서 보내달라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는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감사를 하면서 우리를 기만하는 행위밖에 될 수 없습니다.
  답변은 완료로 해 놓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서서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부적절하게 사용한 돈이 있는데 관리지침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위원장 서강진 그것을 보고 잘못된 것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지침에도 지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도 감사지적사항으로 감사를 많이 했어요. 업무추진비 지급의 부적정, 후원품 관리의 미흡, 관리대장 사용 부적정 이런 부분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한 달 됐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 달 됐으니까 할 말이 없네요. 국장도 두 달밖에 안 됐고.
  감사를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답변이 미흡할 수밖에 없지만 한 달 됐어도 감사에 임하려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올라오셔야죠. 그래서 성실하게 답변이 갔으면 아마 그만큼 빨리 감사가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답변이 미흡하다 보니까 상당 시간 감사가 오래 가게 되었는데 다음부터는 예산 심사를 하거나 업무보고 시에 충분히 오신 지 얼마 안 됐어도 철저히 업무 숙지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자료 요구한 것은 각 1부씩 철저히 준비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비, 법인전입금, 후원금, 일일찻집 등으로 많은 비용을 복지관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정말 좋은 뜻으로 그것을 잘 운영하는 데도 많을 겁니다.
  후원금을 많이 받고 일일찻집 등을 해서 잘 운영하는 복지관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복지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부천은 없겠지만 방송 보도를 보니까 외부의 어느 복지관이 후원금 잔뜩 받아서 자기 배불리는 그런 복지관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는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혹시 그래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투명하게 모든 복지관에 들어가는 예산은 무엇에 썼는지, 후원은 얼마나 받았는지 이런 것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종사자들의 급료내용을 보니까 물론 관장이나 오래되신 분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연봉 1200만 원, 그렇지 않으면 1000 몇 백만 원 선에서 아주 열악한 비용을 갖고 있는 분도 많은데 이런 것도 격차를 줄여서 소외받지 않고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마련하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강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사회복지과장 오세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행정팀장 이정희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이규선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영암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감사자료 250쪽입니다. 생활안정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관련 이번에 조례가 새로 개정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윤병국 위원 새로 개정된 조례 부칙에 보면 공포일로부터 조례를 시행하게 그렇게 부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윤병국 위원 공포를 했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포한 이후에 자금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포 이후에 자금 지원을 신청하였는데 아직 관련 규칙이 정비가 안 돼서 시행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조례를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규칙을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규칙 때문에 100% 안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런 설명을 드린 사람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규칙을 제정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규칙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죠. 제가 대표 발의해서 만든 조례입니다만 조례 발의할 때 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잖아요.
  그럴 때 공포일로부터 바로 시행을 못 하게 되어 있으면 규칙 정비할 만큼 부칙에 기간을 벌든지 아니면 미리 동시에 규칙을 준비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어야죠.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민들에게 조례가 시행이 됐고 공포가 되었는데도 규칙이 정비가 안 돼서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 특히 공포일 문제에 대해서 전 부서에 같이 공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규칙이 정비가 안 돼서 지원을 못 받는 민원이 있으면 그 부분도 적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보훈기금 운용하고 있는데 기금적립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지금 한 11억,
윤병국 위원 11억이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윤병국 위원 지금 다른 기금들은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데 보훈기금은 그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통합관리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통합관리기금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기금들이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생활안정기금, 저희들이 기금이 2개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2개밖에 안 되는데, 아니면 전체를 그렇게 다 하든지 굳이 보훈기금하고 2개만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통합기금으로 관리할 때부터 2개 기금이 그쪽에서 관리가 돼 오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금 전체를 과장님이 관리하지는 않지만 우리 기금에 대해서는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통합기금 조례는 그런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조례상에 보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에요.
  그렇게 법률에도 안 맞는, 물론 그 조례는 다른 부서 소관입니다만 이렇게 두는 것보다 필요 없다면 폐지 이야기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윤병국 위원 우리가 지금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들 예산으로 비슷한 사업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고, 물론 관련 당사자들의 심리적인 박탈감은 크겠지만 그 부분도 적극 검토를 언젠가 한번 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3년도에 예산에 편성을 하기로 하고 기금을 없앤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위원회가 따로 운영이 안 되니까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용을 보면 보훈단체장들하고 기금발전계획을 협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사자들과 협의를 해서 나오는 것은 지원을 더 늘려달라 이야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보훈기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발전 방안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 폐지를 포함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월에 재위탁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9월 1일부터,
김은화 위원 9월 1일부터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김은화 위원 재위탁하고 나서 현장에 가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갔습니다. 몇 번.
김은화 위원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기존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특별한 사업이 시작된 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좀 달라졌습니다.
김은화 위원 어떻게 달라졌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기존에 있던 일부 작업 내용들이 철수되고 새로운 사업들이 추가로 됐고 지금 일부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철수된 사업은 수입영향에 크게 미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일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철수한 그런 사업은 나갔으니까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 내고 있고 지금 3D안경 같은 사업들을 맡아서 하고 있고 새로운 조립품 같은 것 3개의 종류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카드라든가 기존에 했던 일들도 계속하고 있고요.
김은화 위원 이렇게 보니까 퇴사하신 분들이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김은화 위원 관리자 분도 그렇고 현장에 계신 분들도 그런데 퇴직한 사유가 혹시 뭔지 알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때 위탁할 당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고용승계라든가 최저임금 이런 것들은 위탁하면서 다 약속을 지켰는데 그분들이 중간에 본인이 원해서 퇴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퇴사가 8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새로운 수탁을 받은 엘린디에서는 9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신규 채용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신규채용 3명을 했고 그리고
김은화 위원 3명은 관리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아뇨, 생산직입니다.
김은화 위원 생산직, 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관리직은 1명, 간호사 1명하고 생산직 3명을 신규채용했고 12윌 중에도 열 몇 명을 더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신규채용을 계획에 따라서 채용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계획도 계획이지만 생산라인을 정비하면 한 라인에 10명 정도가 붙어야 되는데 사업, 그 회사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생산라인을 정비해서 사람을 더 뽑아서 써야 되는 그런 관계 때문에 금년 말까지, 생산 근로자 40명을 목표로 해서 12월 말까지
김은화 위원 40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김은화 위원 최종 목적은 몇 분을 생각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최종은 60명이죠. 올해 안에 이루기는 어렵고 금년 말까지 40명 정도 채우고 내년 상반기에 한 50명 그리고 내년 말까지 한 60명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렇게 할 경우 예산상의 어려움은 없겠어요? 60명을 다 채웠을 경우에.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물론 예산은 더 들어가겠지만 그만큼 생산량이 늘어나고 수익도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는다고 봐야 됩니다.
김은화 위원 그렇게 확신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사람이 느니까 일단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것이 같이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김은화 위원 기존에 작업장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지적을 받았던 것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수익이 나지 않고 있고 시비가 전액 들어가면서 복지시설로 전환을 해야 국·도비를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재수탁을 하면서 기존의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일괄 고용승계, 그 다음에 임금보전을 했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김은화 위원 그것이 다 커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위탁을 내 놓을때 우리 공개위탁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김은화 위원 몇 군데가 신청을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두 군에서 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굉장히 저조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숫자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지금 수탁받은 엘린디가 2010년도에 법인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김은화 위원 운영상의 계획이나 서류상 문제는 없었던가요? 수탁심사에서.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은화 위원 별 문제는 없었는데 우려와 지적은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별다른 지적은
김은화 위원 일단은 우리가 처음에 이게 작업장에서 직업재활시설로 전환을 하면서 굉장히 우려했던 것이 일괄 고용승계를 했을 경우에 그 인원 전체에 대한 임금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였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김은화 위원 그런데 사단법인 엘린디를 보면, 저도 사실은 아직 현장방문을 못 해서, 수탁자가 변경된 이후에 가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2010년도 법인이 설립되고 이렇게 큰 직업재활시설을 수탁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되느냐는 사실은 조금 의문시됐어요.
  자료를 보고 나서 사업 수행능력 평가에 대해서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재단전입금 문제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 사실은 수탁 운영 신청이 끝나고 위탁이 되고 나서 제가 담당부서에도 말했지만 우려점은 있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일단 두 군데가 들어왔기 때문에서 심사를 했는데
김은화 위원 두 군데가 들어오면 이렇게 수행능력에 대해서 의심스러워도 그냥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아니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기존 점수에 미달하면 재위탁 재공고를 해야 하는데 점수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심사위원님들이 그때 심사를 하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고 또 그분들이 심사를 해서 점수를 우리가 산출을 했더니 기준이 넘어서 엘린디로 결정이 난 겁니다.
김은화 위원 일단은 결정이 됐으니까 운영을 해 보는데 사실은 직업재활시설에 큰 기관을 운영하게 되면서 법인에 대한 재산 정도라든가 그 다음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의 진행에 굉장한 아쉬움이 있어요.
  이것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전환되면서 단순하게 쉽게 전환된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내홍을 겪고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있던 작업장을 진행했던 기관에서는 여기서 지적받았던 것을 똑같이 지적받았단 말이죠. 왜 인원을 채우지 않느냐부터 해서 수익 구조 잘 나지 않는 이런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새로 수탁받은 엘린디에서는 그러한 경로를 거치지 않도록 자세하게 현장 방문을 자주하셔서 제대로 직업재활시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재 퇴사자가 많이 있는데 아직 채워지지 않았는데 올해 계획대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노동자들을 선발할 때도 유관기관과 연결해서 취업할 수 있는 장애인들을 연결해줄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알겠습니다.
  위탁받은 지 두 달이 좀 넘었는데 저희들이 먼저 약속드린 대로 인원도 많이 늘고 복지시설로 잘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내세운 조건 자체가 쉬운 조건이 아닙니다.
  사업을 운영하기에 벅찬 조건이기 때문에 중간에 니네가 잘 하냐, 못하냐 평가하고 감시하기보다는 그 기관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금년 10월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이 추가로 된 게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방문목욕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목욕장비를 차량에 장착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정이 우리가 두 군데가 되어 있어요. 부천시 노인병원하고 해피실버센터.
  실제 장비를 갖춘 것을 다 확인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노인병원특위에 가서 보니까 차가 너무 커서 골목골목, 특히 오정구 지역 골목이 좁은 데는 차가 들어갈 수 없다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접근을 해서 이 목욕지원을 해 주는지 궁금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골목에 차가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원종태 위원 하여튼 확인을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사실 이런 장비를 갖추고 목욕서비스를 한다면 웬만한 구도심 골목에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큰 길로 그분을 모시고 나와서 자동차 안에서 목욕서비스를 하면 모를까, 사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런데 바로 대문까지 못 들어가면 모시고 나와서 하기도 하는데
원종태 위원 그게 어렵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여튼 신경을 써서 철저하게 홍보도 물론 해야 되고, 하여튼 신경 써서, 이 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다니다 보면 지하실 방에서 장애인들이 특히 노인분들도 장애인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1년에 목욕 몇 번 못 하고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요새는 방문해서 목욕하는 게 사실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이런 제도가 또 생겼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차를 소형차로 준비하든지 그런 많은 제도가 보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275쪽에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실적이 최근 3년간 나와 있는데 애로사항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팀이 요청 시 신속히 조치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이건 완전히 우리 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법이 다릅니다. 일반 주정차 단속과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할 수 있는,「장애인복지법」하고 달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쪽 부서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면 어떠냐 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데 일하다가 전화를 받으면 현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원종태 위원 그것은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자기 전문으로 하는 그런 단속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무슨 법을, 권한을 부여해 주든지 해서 거기서 같이 단속을 해야지 어떻게 장애인복지과에서 나가서 그거 따로 단속하고 거기서 단속하고 그런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래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거든요. 성남 같은 경우도 업무를 협의를 해서 줬는데 어렵다고 해서 다시 받아오고 그래서 이게 중앙에서도 알고 있고 그래서 법을 개정하라고 저희들이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데 전국이 공통적으로 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점점 장애인 분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없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렇죠. 당연하겠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래서 안 나오면 또 안 나온다고 인권위에 저희들 고발해서 조사도 받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인 건 사실입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건의해서 법을 개정하든지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이게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원종태 위원님께서 장애인주차구역의 단속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사무위임하는 문제는 어렵습니까? 현실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장완희 위원 주차단속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사무 위임하는 것.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건 어렵습니다.
장완희 위원 왜 어렵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일단 단속은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단속하고 견인하고 그런 것은 같은 협력 차원에서 하는데 단속할 권한이 그분들에게 없기 때문에
원종태 위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이 단속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차단속하는 공무원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위임을 하라는 얘기지 시설관리공단 직원한테는 당연히 위임할 수 없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공무원이 하면 대략 어느 부서에서 해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약간 법이 달라서
장완희 위원 국장님 자리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잠시 시설공단이사장으로 계셨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몇 개월 일하셨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두 달 남짓 한 것 같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 문제는 국장님이 책임지고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주차단속 문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위임을 하든 어떻든 해서, 결국 우리가 보호받을 사람이 보호받지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 아파트도 장애인 주차시설을 철저히 보호해 주고 있거든요. 하물며 공공시설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통 관련부서와 시설관리공단, 저희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감사합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장완희 위원 법인전입금 문제가 또 되풀이되고 있는데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법인전입금 1800만 원 중에 900만 원을 해외연수비로 사용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법인전입금은
장완희 위원 그러면 법인전입금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원래 법인전입금은 전체 예산에 포함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데
장완희 위원 국장님, 법인전입금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문제가 되고 사회복지과에도 문제가 되는데 어떤 해결책은 없을까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법인전입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감사 지적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된 사항인데 법인전입금을 예산편성은 보조금과 같이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그래서 법인전입금과 보조금과 같이 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게, 지금도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를 하고 아까 우려됐던 업무추진비 문제는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복지관이나 관련 보조금 주는 단체를 교육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장완희 위원 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그래서 쓸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서 누구나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복지관뿐만 아니라 수탁기관들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법인전입금 문제에서는 일정한 지침이나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과장님, 236쪽 봐 주실래요.
  부정수급자 현황이 작년과 올해 엄청난 변화를 낳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금액적으로 상당 금액이 되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행복e음이라고 전산시스템이 작년 초에 구축이 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변동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2010년 전에는 본인이 신청하고 신청 위주로 받다 보니까 그대로 그분들 신고한 것을 받았는데 전산완료가 구축되고 나서는 모든 시스템 자료가 전산화되고 정확하게 되다 보니까 올해 초에 변동자료가 한꺼번에 대대적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특히 부양의무자 같은 경우에 150명이 잘못된 걸로 나왔는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실태조사를 벌여서 잘못된 걸로 발견된 게 이렇게 된 거고 173가구는 자료상으로는 잘못이 됐지만 가족단절이라든가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부정수급에 대한 것을 제외시킨 것이고 13가구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잘못됐다 그래서 징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장완희 위원 환수문제는 잘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지금 한 가구에 50만 원을 받았고 12가구는 독촉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장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장애인 생산품이 올해 부천시에 보면 전년도보다 감소했어요. 261쪽 보시면.
  실제로 2011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의무가 확대되면서 전년 대비 70%가 증가했다라고 보도된 자료가 있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4월 25일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겠다 이런 촉진계획들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부천시는 역으로 더 줄었어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이 자료는 아마 10월, 11월, 12월이 누락돼서 그런 것 같고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는 줄었는데 12월에 좀 더 구매할 예정이고, 전년도 수준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
김은화 위원 그러면 한 달 동안 1억 8000이 넘는 돈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11월, 12월 두 달.
김은화 위원 두 달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김은화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구체적으로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는 것들은 종량제 봉투나 현수막은 직업재활시설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김은화 위원 행정봉투 금액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행정봉투는 어디서 사업 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장애인 생산품이 18개 종목이 있는데 구매를 각 동에서부터 구청, 시청, 각 과에서 그것을 각자 구매를 하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사실 저희들 평가항목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는데 각 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줘서 하면 실적이 오르는데 물론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각 부서에 독려를 하고 활용을 해달라고 수차 공문도 보내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2012년도부터 모든 산하기관 소속까지 평가 관리를 하겠다.
  이게 국가기관 평가에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하는 걸로 나왔는데 이것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중요한 거고 우리가 올해 재활작업장을 직업재활시설로 바꾸면서 수익성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뭔가 완성품이나 제품을 만드는 것을 해서 시에서 구매하는 방향 그래서 거기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자라고 얘기가 나왔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만들어 낸 어떤 생산품을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생산품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만들어 내는 것 이런 것이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우리가 평가를 받는 점에 있어서 플러스 요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는 어차피 내년도 계획이 다 세워지셨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김은화 위원 이런 평가까지 있는 것까지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장애인 생산품을 얼마 정도 구매하겠다 이런 계획 정도가 있을 텐데 좀 더 생산품도 확대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매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판기사업 있잖아요?
  우선 허가비율을 보면 작년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작년에도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전히 똑같거든요. 이게 지금 계약이 일반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다 다르거든요.
김은화 위원 다 다르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김은화 위원 지금 설치된 것마다 다를 건데 올해 신규 계약된 곳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오정레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매점을 장애인에게 허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것을 해줄 때는 어디에 공고를 하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관련 부서에서 공고를 통해서 일반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관련 부서라고 하면 오정레포츠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 부서에서 혹시 관련된 장애자나 한부모여성이나 이런 가족들에 연계해서 같이 공문이 나가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글쎄요, 저희 과에서 직접 공고해 본 적이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에 되어 있는데 우선순위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공고를 당연히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김은화 위원 당연히 공고가 나가죠. 그런데 우리가 조례가 무색할 정도로 우선허가 비율이 일반인들이 많고 여전히 작년과 똑같이 올해 50%가 넘는 게 일반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한부모가정은 작년에도 0%였고 올해도 0%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자판기나 매점들은 일반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언제 나오는지조차도 모르는데 그러면 조례에 우선해서 하면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그런 부서에도 연락을 해서 같이 공고가 나가서 실질적으로 0% 되어 있는 곳을 채울 수 있는 노력을 하셨어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이 있고, 요즘은 특히나 이혼증가율이 높으면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그분들이 삶의 경제자립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지원해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곳이 심사될 때마다 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반에 우선허가 비율을 줄이고 그 앞의 순서까지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새로 위탁하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건 100% 조례를 따르고 있고 지금 계약이 끝나는 데는 수시 파악해서 금년에도 3회에 걸쳐서 1차 공모를 하고 내용을 보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조례를 따라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강하게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 이 비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화 위원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반드시 연계해서 공고가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장애아동 중에 관내로 학교 다니는 애들 혹시 현황을 알고 계시나요? 교육업무가 아니어서 잘 모르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부천도 상록장애인학교가 있지만 이게 도립이잖아요. 경기도 전체의 아이들이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3개 시가 같이 다니는 걸로
한선재 위원 상록학교에 관내 아이들이 다 입학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장전입을 서울이나 인천으로 해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인권 조례라는 것이 어른들에게도 해당이 되겠지만 유아에서부터 노인에까지 다계층에 다방면으로 하는 편의를 제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황도 파악을 해서, 장애아동들이 외주로 학교 가게 되면 어른 한 명이 의무적으로 수반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학부모는 어쨌든 간에 등하교 시간에 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내지 직장을 다닐 수 없잖아요.
  관내는 차량이동이 되니까 학부모가 전담을 안 해도 되는데 관외로 학교를 갈 때는 전담을 해야 되는데 이 방안도 정책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책무 중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도 있고 장애아동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정책을 펴야 돼요.
  그러니까 아동에 대한 교육서비스 지원 정책은 관내에 있는 학교로 입학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가 정책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될 사안이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로 학교 다니는 현황도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어쨌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가 장애인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 시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 장애 아동들이 상록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의 정책협의가 필요하고 관외로 부득이하게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편의를 제공할 것인가, 편의를 제공하는 데 어떤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황과 여러 가지 편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한선재 위원 가능하겠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에 저희들이 한번 문의를 해 본 적이 있는데 당초 학교 설립할 때부터 광명, 김포 3개 학교가 하는 걸로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관내 학생들이 이왕이면 다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설립 당시에 시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으면 지역 우선전형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물론 다른 특수학교도 있고 상록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 지원을 하지 않지만 지역 우선전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으면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인천이나 서울로 위장전입하면서까지 학교를 보내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었을 텐데 어차피 그런 것은 시점이 늦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새로 규정을 정할 수 있으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애아동들이 학교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해 주실 것을 특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올해 장애인복지관에 직원 하나가 구속되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공사 관련해서 형사처벌 받은 게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윤병국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분이 기술 관련 직원이었는데 복지관에 공사를 하든가 기능보강 같은 거 아니면 내부 공사 이런 공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소홀히 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관련해서 그분 외에 문책을 하거나 징계를 받았거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책임을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장애인복지관에 상급자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냥 혼자서 책임지고 끝나는 겁니까?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상급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형사적인 책임도 그분이 혼자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형사책임이야 본인이 다 진다 그러지만 복지관 내에서 관리감독 책임자의 책임은 없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
윤병국 위원 장애인복지관 예산이 전부 얼마 되는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23억입니다.
윤병국 위원 46억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46억 원 정도 됩니다.
  장애인복지관 외에 별도로 위탁 준 직업재활시설이나 이런 사업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한 개 기관에서 지금 46억의 예산을 연간 그렇게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정도 되면 따로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이나 산업진흥재단 이런 데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그냥 민간위탁으로 법인에 맡겨놓고 불시에 1년에 지도점검 한두 번 하고 아무것도 안 보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시가, 위탁 기간이 언제까지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2014년 8월 3일입니다.
윤병국 위원 2014년 8월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윤병국 위원 장애인 복지사업을 전부 장애인복지관에 다 몰아놨어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 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바우처사업도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주간보호사업도 거기서 하고.
  아까 우리가 과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 이야기를 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관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이것은 고유사업에 중복되는 거라고 지역아동센터는 나가라 이렇게까지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에는 사업들을 모으고 있어요. 모으는 게 효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수탁 받은 법인이 선량하게 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믿어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효율적으로 서로 관리되고 의사소통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죠.
  2014년까지라니까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도 장차 수탁기간이 끝나면 제 생각에는 슬림하게 운영을 하거나 또는 책임 있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거나 둘 중의 하나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과제를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보면 구청하고 동 주민센터에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출입문의 기준이 뭐죠? 장애인 편의시설의 기준.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출입문이요?
김은화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출입문, 입구 들어가는 것을 말씀
김은화 위원 입구가 장애인 편의시설은 어떻게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자동문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것도 있고 접근하는 데 통로 들어갈 때 그런 거 포함해서
김은화 위원 포함해서?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김은화 위원 신도시는 어떤지 모르지만 구도심에는 자동문 설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김은화 위원 그러면 불편한 것도 알고 있겠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김은화 위원 선거 때 되면 2층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작년에 투표 시에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사건 알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렇죠. 이렇게 아무 문제 없다고 출입문에 다 동그라미 표시를 했는데 그걸 절대 알 리가 없죠.
  이게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의시설이 다 설치가 됐다고 판단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구도심에는 이렇게 동 주민센터에 출입문이 다 자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도 굉장히 불편하고 재개발지역이라고 제대로 고치지도 못해서 주민센터로 들어가는 입구도 울퉁불퉁합니다.
  거기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인데 도대체 자료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여기서 말하는 설치율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점자블록이라든가 안내유도블록이라든가 이런 법정사항이 설치되었으면 설치가 된 것으로 설치율을 보고 또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런 것들의 적정률, 적정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은 적정률을 우리가 보는데 설치율이 100% 됐다 하더라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정률에서 떨어지면 그건 설치율이 100%라고 해서 다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청에서도 공사를 완료했지만 적정하지 못하면 적정률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공사도 하고 그래서 올해 구·동에서 2억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한 바도 있고 계속 앞으로 적정률이 100% 될 때까지 우리가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네, 말씀하시는 바는 알겠는데 적정률에 접근한다라고 판단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동에도 전 그렇게 느끼지 않거든요. 그런데 버젓하게 올라오고 있는 데이터 자료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나오면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른 기관은 모르겠지만 공공기관 영역에서만큼은 말 그대로 적정성 100% 향해 달려간다고 한다면 적어도 출입문은 자동출입문이냐, 아니냐는 기본적인 기준선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건 기준선이 불분명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 일반 업무 영업시설이야 기본 법정 근거에 의해서 접근하겠지만 공공시설만큼은 좀 더 완벽한 기준에 의해서 시설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해밀도서관은 가보셨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김은화 위원 해밀도서관 겨울에 가시면 처음 1층 입구에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최근에 가 보신 적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김은화 위원 굉장히 춥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춥기도 하고 저는 복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작년에도 그랬는데 부서가 다를 수도 있겠는데 장애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인데 굉장히 춥습니다.
  그 공간, 건물 지을 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최근 겨울이 되면서 더 심해지거든요.
  그때도 칸막이 공사를 올 초에 한다, 어쩐다, 보강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집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따뜻하고 온화한 기운이 들어야 되는데 밖이나 1층이나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공간 중앙 통로가 뚫려 있다 보니까 굉장히 휑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추위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지정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지자체로 이양된 거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김은화 위원 우리 부천에서는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어디 설정한 데가 있나요? 혹시 부천에 지정관리계획 수립을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김은화 위원 연초 1월에 발표가 났는데 올해 그러면 아직 계획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김은화 위원 그러면 장애인보호구역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사실 시설물이라든가 교통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장애인 생활시설 중심으로 해서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그 주변의 시설들을 점검하고 바꾸자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김은화 위원 한 가지 간단한 사례를 들면 심곡초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그 앞 도로에 어르신들 배치도 하고 했는데 올라가면서 턱이 있습니다. 심곡초 지나서 상공회의소 넘어가는 데.
  여기 심곡초 앞으로 가는 데가 언덕배기라서 과속방지턱이 없어요. 언덕배기라고 그림만 그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제가 알기만 해도 몇 건이 났거든요. CCTV를 해 달라 하는데도 안 해 주세요.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을 한다고 한다면 법의 조건에 조금 저촉되는 미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지자체의 권한이 있는지 파악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장애인보호구역들 특히나 장애인 생활시설 주변으로 이런 것들이 실시될 수 있도록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젓번에 재활작업장을 재활시설로 바꾸면서 그때 아마 과장님이 옷 벗기까지 한다는 약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위원장 서강진 거기에 고용승계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장애인들 취업률을 더 높이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위탁 9월 시점에 일부가 원에 의해서 퇴직하고 또 신규로 뽑기도 했는데 고용승계는 위탁 당시에는 100% 다 됐고 최저임금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달이 겨우 넘었기 때문에 새로운 생산라인이라든가 제품개발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고 금년 12월에 인원이 보충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 정도로 금년 말에는 다 인원이 채워지고 내년에는 50명까지 인원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제보에 의하면 당초에 고용승계를 다 했어요. 그런데 위탁자가 바뀌면서 거기에 아주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만드나 봐요, 기존의 인원들을.
  그 사람들이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퇴직을 하게 그래서 다 물갈이를 하는 것 같은데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탁자가 바뀌어서 나가라거나 압력을 넣거나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생산라인 기존에 있던 물품들이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나가는 분도 계셨고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신 분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보에 의하면 거기서 이미 퇴직 각서 같은 것을 날짜도 없이 받아서 자기가 언제라도 나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일을 시키고 어떤 불이익을 자꾸 주고 그렇게 하면서 견디지 못 하게 해서 정말 나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정당하게 내가 싫어서 나가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일을 심하게 시키고 이렇게 해서 도저히 견디지 못 하게 해서 스스로 나가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것을 들었어요.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한 적이 있고요.  
  그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계신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장애인들도 눈물로 호소하시는 것 보셨죠?
  자기들은 거기서 도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내가 장애인이지만 어디 가서 그냥 돈을 받는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정상인처럼 일하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좋은 시설이 자칫 재활시설이 되면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마치 그 사람들한테 돈 한 푼 더 주는 그런 걸로 보지 말고 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택시 업무가 지금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긴다는 말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얘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들어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왜냐하면 장애인 학교와 관련돼서 사회복지과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운영하는 걸 사회복지과가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 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장애인 시책은 아시다시피 이동편의라든가 이동수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통 관련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각종 시책들은 또 그쪽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중앙부처도 그렇고
○위원장 서강진 이원화시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이원화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모든 시책이 하도 다양하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된 것들이 이동도 있고 여러 가지 시책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중앙에서도 각 부처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과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알았습니다.
  해밀도서관의 경우도 시각장애인들이, 얘기 들으셨죠? 그게 사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인데 시각장애인들이 쉬러 오는 공간보다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더 많다.
  실제 만들 때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든 도서관인데도 불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다라는 하소연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위원장 서강진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원래 장애인들을 위해 만든 시설인 만큼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더 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이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은 시민의 소리라는 것을 유념하셔서 두 번 다시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히 앞으로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예산심사나 업무보고 시에 이런 일로 다시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2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감사중지)

(2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강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하시는 일 나날이 발전하시고 환절기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이현자입니다.
  다문화가족팀장 유경재입니다.  
  아동팀장 황천우입니다.
  보육팀장 손부희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기에 앞서 복지문화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국장님 감사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은 2011년 성인지 예산 교육 참석현황하고 성별영향평가 교육 참석현황을 자료로 요청해서 받아 봤는데 특히 성별영향평가 교육 참석현황을 보니까, 참석한 5급 이상 과장님들이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몇 명까지는 모르고 참석을 거의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0명, 한 명도 없더라고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해당 부서의 정책결정을 내리시는 과장님께서 한 분도 참석을 안 하셔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가 7급이나 8급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별영향평가가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 11개 과제가 성별영향평가보고서로 채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전 부서에 골고루 하나의 과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한혜경 위원 그런데 11개 과제만이 지금 제출이 되었던 부분인 거고 그런 것으로 비추어 봤을 때 성별영향평가 교육 참석현황이 이렇게 저조하게 되면 당연히 이러한 보고서 실적도 낮을 수밖에 없고 또 활용이 되는 것도 적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성별영향평가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문제를 간부공무원인 5급이 참석을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저희가 연말이 됐든 연초가 됐든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별도계획을 수립을 해서 특히 간부공무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6급부터 5급 해당 부서장들이 꼭 참석해서 성별영향평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각 부서별로 보면 단 한 명도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과가 너무나 많습니다. 보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한 부서에 7급, 8급, 9급 공무원들이 참석을 하는 부서도 문제이긴 한데 아예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부서가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이 성별영향평가가 의무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그동안에는 가족여성과 업무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관심을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고 저도 그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의 업무 특히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전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기시키고 교육시키고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난 행감 때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성별영향평가가 전 부서에 이것을 과제를 하나씩 하고 보고서를 하고 평가하고 분석해서 환류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일이 필요한 건데 현재는 가족여성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이현자 팀장님이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한혜경 위원 그건 아니고 지금 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가족여성과의 여성팀에 한 분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다른 업무와 같이
한혜경 위원 5개 업무 중에 성별영향평가를, 5개 업무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 때도 성별영향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전담팀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인력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추진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라는 말씀만 주셨고 전혀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고.
  대신 다문화가족팀이 신설이 됐고 이 업무는 그대로 단 한 명이 다른 업무와 겸직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성별영향평가가 이렇게 11개 과제의 형식적인 보고서 채택에만 머무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성별영향평가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어떻게 시정이 되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내년도 사업계획, 사업의 범위 설정을 저희가 판단을 하고 거기에 걸맞은 인력과 조직문제를 행정지원과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데 행정지원과에서도 한정된 인력 가지고 요구하는 데는 많고 요구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줄일 데는 없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업무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잘 정립을 해서 요구해서 관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정이
한혜경 위원「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정이 2011년도, 올해 9월 15일에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 부서로 확대를 해야 되는 거고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추진과제 수가 11개 과제 수밖에 안 됐고 환류실적도 2건밖에 안 되는데 다른 시를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추진과제 수가 29개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추진과제 수가 20건수가 되고 환류실적도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바로 평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반영이 되고 집행이 되고 예산도 세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처럼 추진과제 수가 11개가 된다고 해도 형식적인 보고 수준에 머물게 되면 정확하게 평가분석, 환류도 안 되고 정책에도 반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담당해야 될 부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두번째는 2011년 성인지 예산 교육 참석현황도 제가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청을 봤을 때 5급 이상이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가족여성과 과장님 단 한 분만 성인지 예산 교육에 참석을 하셨고 마찬가지로 각 부서에서 한 번도 성인지 교육을 받지 않은 부서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이것도 시범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13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성인지 예산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교육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차질이 초래될 수 있는데요.
한혜경 위원 게다가 핵심부서라고 할 수 있는 예산부서인 기획예산과, 세정과, 회계과 이런 부분도 전혀 부서장이 성인지 예산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정책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 담당 부서장님이 반드시 참석을 해서 성인지 예산 교육을 받아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그렇게
한혜경 위원 저희가 자료를 요청드리면 참석현황에 참석자수는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문제는 해당 부서의 정책 결정을 하는 과장님들이라든가 6급 팀장님들이 참석을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정책 책임을 지는, 결정을 하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반드시 성인지 예산 교육에 참석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한혜경 위원 내년도 시범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다음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존경하는 한혜경 위원님께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부천시 여성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올해 보면 관계자 회의를 7월에 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협의체 실무협의하고 워크숍도 하셨고 가족여성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도 8월 29일 하셨고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내년에 하시더라고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부천에서.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여성정책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수립을 하는데 이것은 용역으로 저희가 발주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은화 위원 부천시는 용역을 참 좋아하시네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내년에 예산 세웠습니다.
  용역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 용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전문가 그룹과 논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계획을 만들어 내면 실질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은 될 수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의회라든가 타 기관의 공신력 확보하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라는 걸 저희가 울며 겨자 먹기로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김은화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친화도시 진행했던 타 시의 사례들을 모아보셨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얼마 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익산시에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거기가 대한민국에서 1호로 지정되다 보니까 많은 시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돼요. 거기 사례를 보면 우리가 뭐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역을 발주하기 이전에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친환경도시로 지정받고 있고 거기서 어떻게 진행이 됐고 몇 년간의 과정에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싶어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거기서 보니까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담당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는 익산시 전체 부서와 관련해서 성인지 예산, 성별평가들을 다 진행을 하고 그 사람들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 몇 명은 거의 변함없이 계속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성별평가나 성인지 예산이나 모든 것을 교육받을 수는 없어요. 2,000여 공직자가 그것을 다 알기는 어려워요. 교육은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시키되 그걸 실시할 수 있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익산시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몇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시설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시도됐는데 역시나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 이런 정책적 수립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란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전담부서가 설치가 되고 전담부서에서 익산시의 전 부서의 모든 사업들을 그 관점으로 평가를 하고 사업 실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서와의 소통을 통해서 하는 거죠.
  저는 그 하나 사례만 봐도 부천시에서 뭘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가, 용역을 먼저 줘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것을 먼저 준비해야 되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작 부천시 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아무런 인지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는데 용역을 주면 그걸 누가 준비할 겁니까?
  적어도 부천시 공무원 중에 서너 사람 정도는 성인지 예산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철저한 교육을 받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어떤 과제를 수립해서 용역을 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수립해 나갈 사람이 없는데 뭘 용역부터 줘요?
  일단은 타 지자체에서 진행하면서 이것부터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국적으로 모든 도시들이 그렇게 변해 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을 건데 우리가 모든 사업부서 영역에서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가 필요하니까 전문 공무원을 키우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전담 부서를 먼저 배치하는 문제를 고민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사업하면 일단 용역부터 발주하려고 하지 마시고 1차적으로 공무원이 뭘 할 것인가를 먼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 공공형 어린이집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지금 6개소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11월 현재.
윤병국 위원 올해 저희들한테 사업 보고할 때 금년도 목표 13개소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경기도에서 13개 목표로 해서 했는데,
윤병국 위원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지원해 주고 조건이 까다롭고 그렇지도 않던데.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시설 신청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여론을 들어보니까 민간보육시설에서 아무래도 지원 운영비 같은 것을 많이 계상을 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조건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인식이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다른 지자체는 아직 자료확보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지자체는 서로 하려고 목표를 서로 가져가고 그런다고 남는 것이 있으면 달라고 한다는데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저희들도 이 공공형 보육시설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중점이 아니라 다른 데서는 서로 하려고 한다는데 우리는 목표에도 미달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무슨 규제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규제는 없지만 민간보육시설을 정부 지원 수준으로 지원을 하면서 저희가 지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좋은 건데 못 하는 이유 혹시 그런 이유는 민간어린이집에서 전체적으로 사보타지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한 번 더 보육시설 관계자들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소통이 되신 걸로 아는데.
  보육시설은 1층에 위치하는 것이 원칙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건물 전체가 보육시설인 경우는 2, 3층도 가능하고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건물 일정 부분에 주거시설이 있어도 보육시설로 가능합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안 됩니다.
윤병국 위원 안 되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그런 건물 일부를 주거시설로 쓰고 있다라는 사례를 접할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것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2010년도에 그렇게 지도 점검을 했다가 그 뒤로 계속 거기서 주거를 하고 있다가 잠깐 나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그 뒤로 1년이 넘게 주거를 했다는데 혹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지도 점검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야 하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 지도 점검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시설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런 미흡한 점이 있을 때는 선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2010년도에 지도 점검을 한 적이 없고 그 뒤로도 계속 주거를 하고 있다고 민원이 있었던 사례가 있는데 그런 데가 먼저 공공형 어린이집 인가가 났다는데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한번 다시 지도 점검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계획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한혜경 위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서울형 어린이집이 모델이 됐던 거죠. 그래서 서울형 어린이집 모델을 받아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해서 확대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이었고 작년도에 올라와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13개소만 지정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당시에 계획안이 올라왔을 때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을 때는 서울형 어린이집 시행한 이후에 평가를 해본 결과 보육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지 않고 민간어린이집에 많은 시 보조금이 간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시 보조금이 가는 대신 민간어린이집에 많은 시설투자 환경개선에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이나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시민단체 자체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시범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시가 앞장서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 국·도비가 나온다고 해서 이것을 확대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거다라는 자체 위원회의 논의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논의 단계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서울형 어린이집, 공공 자율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지금은 평가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접근해 주셨으면 하고, 국장님께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길어지는 바람에 끊어서 갔던 거고 성인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복사골문화센터가 있죠. 복사골문화센터에는 여러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 여성과 관련된 시설이 1층에 보육정보센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4층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회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한혜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런 시설들이, 많은 기관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고 1층에 보육센터도 있고 건강가정, 다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동반한 주부들이 많은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화장실을 한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 내 여성 화장실을 봤더니 유모차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유모차를 가지고 엄마들이 실제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를 동반한, 특히 보육정보센터가 1층에 있고 거기에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저귀교환대라든가 그 다음에 어린이 보조의자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 한 곳도 없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유모차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이를 동반해서 볼일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이는 유모차에 그냥 놓고 엄마만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자녀의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인 거고,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은 복사골문화센터만 예로 들었던 거고 아동, 유아를 동반해서 하는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앙공원에 있는 화장실도 시찰해 보았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원에는 낮에 아이유모차를 데리고 산책 나온 주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턱이 너무 높아서 유모차가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또 유아용 보조의자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들이 공원에 왔다가 급한 일이 생기게 되면 다시 집에 돌아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문화도시 부천인데 실제로 이런 화장실 문화, 환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한 다른 중소도시 중에서도 거기에서도 아주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제가 충남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의 경우 여성 변기 수를 남성 변기 수의 1. 5배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이 18개소에 한 개소당 6000만 원, 총 1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남녀 공용을 분리용 화장실로 교체하고 장애인 등이 이용이 불편할 수 없도록 개보수하고 여성 변기 수를 남성변기 수의 1.5배 이상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유시설, 기저귀갈이대, 파우더룸, 유아용 보조의자 이런 것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단지 몇 개 시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화장실을 이렇게 편의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문화 도시의 안에 있는 이걸 채우게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가족여성과의 사안이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문화특별시 부천인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화장실은 문화도시에 따라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공시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화장실 실태를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복사골문화센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화장실 문화를 개선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성인지 정책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화장실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이나 제도에 있어서 성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고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노인이나 아동이나 여성이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성인지 정책이라고 보고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이 성인지에 대한 교육은 모든 부서에 확대를 해야 되고 정책결정의 부서장급들이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공원녹지과라든가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이런 부분조차 전혀 받지 않고 있거든요.
  도시기반사업을 시작할 때, 새로운 도시들을 계획을 할 때, 리모델링을 할 때, 도로를 건설할 때 이런 때도 정책에 있어서 차별받는 부분이 없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어떤 예산을 어디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게 결정된다고 봅니다.
  지금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화장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책과정에 있어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교육교재를 만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걸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시설들이 평등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로 앉으시고 과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공공형 어린이집 부천에 4개소가 선정이 되었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5개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관련해서 보고는 받으셨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받았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기관들하고 소통하고 있으셨겠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감사 준비하느라고 자료만 보고 받고 현장에는 아직 못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화 위원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부천시가 신청이 떨어진 이유가 시설 미비점이 많아서 안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민간분과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셨던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글쎄요, 현장에서의 소리를 아직 들어보지 못 했지만 아까 한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평가결과가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관련도 있고, 막상 신청하려고 보니까 신청 요건들이 안 따르는 시설도 있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굳이 경기도가 공공형 어린이집을 시행하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지금 보면 보육수요자들, 부모님들이 보면 국공립보육시설을 거의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 지원시설도 되지만 신뢰성에서 많이 국공립보육시설을 선호하고 계시는데 이 시책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공공형 보육시설을 한번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은화 위원 이번 2011년도는 평가인증이 전년도보다 더 떨어졌어요. 부천이.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평가인증이요?
김은화 위원 네. 그전에는 통과됐는데 올해는 떨어진 데가 많아졌는데 공공형 어린이집 심사하는 평가인증 점수, 그 다음에 놀이터와 비상재해 대비시설 구비여부, 건물 소유형태, 보육교직원 전문성, 보육료를 지원하는 영유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있는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이 기준을 다 채우기가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현재 우리가 공공형 어린이집을 부천시가 성적이 부진하다고 팀장님께서 굉장히 노심초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 민간어린이집에서 이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어린이집은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공공형 어린이집
김은화 위원 어린이집을 신청하기에 시설기준이 미달된 어린이집이 몇 군데가 되는지?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공공형 어린이집을 신청하기에 시설이 미비된 사항
김은화 위원 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건 아직 현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아까도 한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울형 어린이집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시설투자라든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의 시설투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는 좀 더 상황을 봐야 된다라고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됐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지금 부천시에 있는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에 신청하기 위해서 시설이 미비가 된 곳이, 시설을 인증받기 어려운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미 관련해서 보고를 들으셨겠지만 민간어린이집에서는 공공어린이집에 관련해서 문제를 제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액을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여기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 국공립 수준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문제라든가 아이들의 보육문제라든가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진행이 될 건데, 그것이 또 운영지원액을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20인이면 96만 원, 21인에서 49인은 248만 원, 50인에서 76인은 440만 원, 98인 이상은 823만 원으로 월 지원액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요.
  현재 부천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의 현실은 어느 정도인지, 시설은 어느 정도인지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이 문제가 있는데 공공형 어린이집을 통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김은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정을 받는 곳이 중간에 신청을 할 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그것을 문제제기를 하자 거기에서 나중에 시설 구비조건을 보충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다른 팀장님께 확인해 본 결과 보건복지부에서는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르잖아요, 답변이.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면 절대 될 수 없는 과정상에 문제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취소하실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공공형 어린이집이 현재 요건에 안 맞았을 때
김은화 위원 요건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요건이 갖춰졌죠. 신청을 할 때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고 신청을 받고 나서 다른 곳에서 문제를 제기하니 그때 수정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이 사안을 알고 계셨다면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거기는 지정을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신청을 할 때 구비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다른 민간어린이집에서 다 알고 있고 그 문제를 제기해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나중에 자료 요청해서 받아서 문제 있었으니까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미 민원이 제기되고 논란이 있는 문제는 자세하게 파악하시고 어떻게 답변하실지 준비하셔가지고 오셔야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에서 부천시에서 시설 미비점이 있는, 어린이집으로 가기에 시설이 미비한 어린이집이 몇 군데가 있는지 파악하셔서 어떠어떠한 항목이 있는지 자료 좀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몇 개 복지관 안에 들어있던 지역아동센터가 사회복지관 기준시설 입주의 문제가 생겨서 올 11월까지 폐쇄 요청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담당부서하고 얘기가 되셨다고 하던데 알고 계시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지역아동센터 폐쇄조치요?
김은화 위원 네, 지역아동센터를 없애고 공부방 방과후 돌봄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지원을 받는 것이죠.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가 있으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받고 사회복지관은 복지관대로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지적이 됐고 올 11월 안으로 정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 얘기는 들었는데 신고, 폐지는 구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정리가 되면 보고가 올 겁니다. 그래서
김은화 위원 부천시에 지역아동센터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는 제가 운영위원인데 작년에 모이고 올해 모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3개소가 지금 폐쇄될 지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위원회 한 번 소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구청에서는 시로 아무 보고를 하지 않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렇게 우리 아동들이 적어도 한 개소에 30명 정도가 된다고 할 때 100여 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이동해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거처를 어떻게 할 거냐, 지역 주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연계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올해 한 번도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열지도 않고 세 개소를 지금 폐쇄하게 생겼는데 그 문제 관련해서 보고도 없고 내년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 회의도 안 열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역아동센터 관련해가지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개 시설의 폐쇄에 대한 것은 아직 구에서 처리가 됐는지 결과 보고한 것은 없고 지금 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2011년 1월 17일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및 방안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다고 자료가 와 있습니다.
  관련 조례를 보니까 연 2회 개최하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연말에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구에서 직접적인 급식 지원비하고 이런 것을 관리를 하잖아요. 시에서는 총괄적인 걸 관리하는 거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김은화 위원 복지관 사업에서의 지역아동센터를 빼려고 하면 반드시 부서 아동팀으로 내용이 안 갔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문제를 좀 더 우리 아동들의 입장에서 바라봤다라고 한다면, 몇몇 의원님들이 민원을 받았던 것 같은데 저도 삼정복지관에 다니는 아이의 엄마한테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를 제가 한 번 전달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전히 그 문제가 아이들의 거처가 다 처리되지 않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미 앞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그 아이들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처리하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동팀에서도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 아동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급식전자카드로 식사하죠? 식당에서.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식당을 지정 급식카드 가맹점을 맺은 데는 한번 다 확인을 해보셨나요? 현장 확인해 보셨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현장확인 중이라 죄송합니다.
김은화 위원 가맹점 맺은 식당이나 이런 데는 다 현장확인이 되셨느냐고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반 음식점 가맹점은 동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시에서는 현장확인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 다시 문제를 얘기해서 가맹점을 1년 단위로 맺는지, 한 번 맺으면 몇 년 쭉 가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보면 동별로 지정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곳만 해도 아이들이 이걸 만약에 한 달에 몇 번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동네에 있으면, 몇 군데 안 되거든요. 동별로 배치된 걸 보면.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김은화 위원 가서 먹을 만한 곳이 아닌데 가맹점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 납득이 안 돼요.
  음식 자체가 보면 애들이 먹을 만한 종류가 아닙니다.
  이게 1년 단위로 하기에도 너무 먼 것 같은데 상하반기 나눠서 동에서 몇 군데 안 되니까 확인하기 쉽잖아요.
  그 어떤 데는 간판도 바뀝니다. 여기 같은 지점인데 그 식당에 가면 다른 곳으로 바뀌어 있다고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김은화 위원 그거 확인하셔서, 식당은 같은 사장일지 모르겠지만 메뉴가 바뀌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구도심 쪽은 확인을 더 잘 하셔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곳으로 가맹점을 되도록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것 확인도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전자카드 이야기 더 하겠습니다.
  지금 카드 가맹점별로 거래현황을 이렇게 보면-김밥 분식점이죠-한 군데는 거래인원이 158명,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10개월 동안.
  한 군데 가맹점의 거래 금액이 3131만 6000원이 되는 데가 있어요. 분식점이에요. 이런 정도면, 도시락 배달하는 데도 1년 매출이 이 정도 안 나와요. 이런 정도면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도시락배달사업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다.
  둘 다, 3000만 원 짜리 두 개가 하나는 괴안동이고 하나는 소사본동이니까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두개 합치면 6000만 원 정도 매출이 되는데 그런 것들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구에서 세부 사업은 하지만 전체 정책은 우리 시에서 할 거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훼미리마트, GS25 이런 편의점이 가맹점으로 들어와 있는데 아이들이 거기 가면 군것질합니다.
  카드 가지고 용돈 쓰는 것이 군것질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볼 수가 없대요. 어떤 품목을 샀는지 볼 수가 없다는데 마트, 편의점 같은 경우는 아마 거래처 여러 군데가 한꺼번에 매출이 잡혀있는지 거기도 1500만 원, 2000만 원 되는데 아이들이 용돈처럼 과자 사먹고 이런 데 씁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아이들에게 방학 때 한꺼번에 아이들 도시락을 많이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동네 편의점이나 분식점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것이 최선은 아니잖아요.
  아닌 줄 우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 학교급식실을 이용을 해서 사회적기업을 하는 방안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이 됐는데 한 번도 시도는 되는 데가 없어요.
  방학 때 학교급식실 다 놀잖아요. 그것을 공공시설로 빌려서 방학 때만 도시락배달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린이집들 보육시설의 식자재 어떻게 구매하는지 아십니까?
  보통 다른 데 조사된 거 보니까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에서 구입한다는 게 한 60% 되고 그 다음에 위탁업체를 이용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서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보면 어린이집 원장님들 가끔 시장에서 반찬 사고 그러는 경우를 많이 봐요.
  어떤 데는 바쁘니까 아예 가공된 반찬 사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린이집 급식재료, 식재료를 공동구매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공동구매하는 친환경
윤병국 위원 공동구매하라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건복지부 8월 22일 보도자료를 보면 기초 지자체별로 급식재료 공급업체를 선정해서 표준식단에 따라 공동구매하라 이런 지침이 나왔다는 겁니다.
  8월 22일이면 꽤 됐죠?
  그래서 시·군·구 단위로 공동구매를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거죠. 급식비용이나 품질의 편차를 줄일 수 있고 현금결제를 매일 해야 되는데 회계관리도 편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초등학생들한테 하는 친환경 식자재 공급 이런 것들도 가능해질 겁니다.
  개별적으로 한꺼번에 장을 보게 되면 많이 사놓고 이렇게 폐기하는 것도 생길 거고 위생 관리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복지부에서 시·군 지자체 단위로 그렇게 하라고 지침을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시달이 안 됐나 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공동구매계획이 내년도부터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윤병국 위원 우리 식품안전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아시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서 이런 일 하면 좋지 않을까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은 계획에 의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관리부서가 달라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중앙정부에서도 식약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업무지침이 다르기는 한데 이게 관련 법령을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겸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건 보육시설 급식관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친환경식자재 공급이나 공동구매나 이런 사업을 하기 딱 좋다라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부서 간에 이렇게 협조를 해서 그런 사업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발빠르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린이 안전 조례,「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이런 조례 있는 거 아세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
윤병국 위원 2011년도 11월에 제정 공포된 조례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지역연대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병국 위원「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예요. 10월에 만들어서 11월에 공포한 건데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는지 아세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교통시설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인데 이게 지자체로 이양된 업무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교통시설과에서 조례도 만들고 통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는 아무 관심도 없죠.
  이 조례를 한번 보시면 아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식품안전과 소관 업무도 여기에도 넣어놓고 여러 가지 사항을 넣어놨는데 이렇게 넣어놓고 아무도 관리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항들은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서로 같이 관리를 하든지 그럴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우리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 안전구역이라든지 어린이 안전 조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36쪽 봐주실래요.
  사업별 예산 증가추이 최근 3년간 기록을 보면 2011년도에 집행률이 56%, 69.9%,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같은 경우 69.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69.8%, 밑으로 보면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은 61.8%,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53% 이런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위원장 서강진 아직 연도말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이 실적이 3/4분기 실적으로 1분기 실적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너무나 적지 않아요? 그걸 예상한다손 치더라도 53%면 지난 연도에 비해서 집행률이 너무나 저조한데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장완희 위원 네, 등등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들도 본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하겠지만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지금 계속 2009년, 2010년, 2011년 집행률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어요? 예산 증액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은 재원에 대해서 목적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왜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지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다시 한 번 분석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4분기 끝날 때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426쪽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구성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을 보면 보통 공무원들이 많고 어린이집 원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육정책은 애들을 가진 주부들이 많이 참가해야만 다양하고 현실에 맞는 정책들이 입안되고 결정되지 않을까요? 가정주부는 2명밖에 없네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보육정책위원회
장완희 위원 학부모 두 분.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은 관련 보육 조례에 구성을 어떠어떠한 분으로 하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추천해서 위촉을 한 거고 가정주부는 여기서 보육시설에 다니는 보육아동의 어머니들이
장완희 위원 그러니까 어머니들을 많이 참가시켜서 그분들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구성 자체를.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조례에 의해서 위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장완희 위원 가정주부는 더 이상 늘릴 수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래요.
  제가 하나 행감사무감사 추가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가족여성과 올 사업 중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 및 워크숍 현황입니다.
  지금 연차별 예산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2배로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2011년도 2400만 원, 1200만 원씩 가다가 실비보상이.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증가가 됐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장완희 위원 그런데 워크숍을 한 내용을 보면 좀 황당하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총 지출액 187만 7220원 지출됐거든요.
  강사료가 40만 원입니다. 시설이용료가 111만 원이에요. 식대가 83만 8000원이에요. 34명 간식비는 33만 6720원이에요. 결국은 187만 7220원 중에 식비가 120만 원입니다. 식사 관련비가. 간식비가.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당 2만 7600원을 사용했어요. 먹거리로. 이렇게 예산 지원해 줘도 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위원님,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원이 되는 건데 일단은 예산 지원하는 것은 사업에 대해서 성격상 차등을 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완희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점심값 1만 원씩 33명한테, 저녁값도 비슷하게 1만 원씩, 간식비에 떡·과자류 해서 33만 6000원, 1인당 2만 7600원 하루.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래서 이분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장완희 위원 이게 워크숍으로 부천시 예산을 집행한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냐고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호스피스 자원봉사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장완희 위원 열악한 조건 다 좋은데요, 상식선에서 얘기하자고요.
  부천시 워크숍에서 식대를 120만 원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까? 180만 원 예산 중에.
  43명이 워크숍 하는데 1인당 먹거리로 2만 7600원을 지급할 수 있어요? 과장님,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느냐고요.
  이 문제는 상식선에서 좀 다뤄서, 내년 본예산안에는 워크숍비를 상식선에서 조정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이해 못 하셨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
장완희 위원 깎아도 되죠? 상식선에서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호스피스 자원봉사 내용을 감안하셔서 적극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아니, 예산을 지출한 게 과장님 상식선에서 충분히 인정이 되느냐고요. 그 한 마디만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이분들 자원봉사하는 내용을 보면 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완희 위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장완희 위원 차라리 돈으로 드리죠. 다른 걸로.
  먹거리로 120만 원 주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10시부터 행사내용 봤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봤습니다.
장완희 위원 시가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상식선에서 봐주시고 또 결과에 대해서도 그렇게 수긍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내용도 보면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상식선에서 집행예산을 짜고 관리 감독하고 지나치게 낭비성 집행이라면 부천시 담당과장님부터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지금 언급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는데 국공립보육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났는데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소송이 걸려있는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감사자료에는 거의 보험처리하거나 원에서 된 걸로 있고 고소에 대해서
한선재 위원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아이들 보험을 들게 되잖아요. 그분도 보험을 든 걸로 알아요.
  어쨌든 원 내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관리자 책임이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찌됐든 간에?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선재 위원 아동이 행동을 과격하게 했든, 주의에 소홀히 했든 간에 어쨌든 도의적 책임은 원에서 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보험회사와 원만하게 합의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원 내지는 감독부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응해야 되는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해서 아마 아직까지도 법적으로 그야말로 약자하고 보험회사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하고 거의 생계수단이 어려울 만큼 힘든 개인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면 관이 나서서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지 어린이집에 맡겨놔서는 어렵다. 그리고 이것을 처리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아이가 졸업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방치된 것으로 알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을 담당부서에서는 확인을 해서,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확인해서 관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번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보험은 다 들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보험은 의무사항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처리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자료 423쪽 대체교사를 좀 여유 있게 확보하라는 얘기는 저도 지난 행감 때 얘기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대체교사 관련돼서 여러 차례 충분하게 확보해서, 그것이 민간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갑자기 무슨 일을 당했을 때 합반을 하고 전직 교사를 원에서 개인적으로 협조를 요청을 해서 지도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작년에 255건, 건수겠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건수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파견은 159번만 파견을 한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대체교사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한선재 위원 대체교사는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요인이 발생되면 인건비를 지원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용처리해서 반납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저도 이걸 한번 검토해 보면서 여기 2011년도 5명에 대한 것은 국비사업이더라고요.
  지금 파견현황을 보니까 부족한 상황에서 알아보니까 내년도에는 시비로 해서 5명 추가된 걸로 예산 요구가 돼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당연히 국·도비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게 아마 작년에도 추경 했을 때 강하게 의회에서 요구를 했어요. 현장에서 기관에서 필요한 정책들인데 국·도비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느냐, 국·도비가 소멸되면 그 혜택은 먼저 요청한 사람만 받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현장의 상황을 파악해서 부족한 예산은 우리 시비로 충분하게 확보해야 된다 그런 요구였어요. 위원님들이.
  금년에도 예산 심사할 때 보겠지만 가상 수 예측을 해서 부족한 예산을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여유 있게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0세부터 4세까지 내년부터는 소득 상하에 상관없이 100% 실질적인 의무보육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아직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제가 신문 보고 하는 얘기인데, 국·도비 반영비율도 이게 있는 거죠? 우리 시가 71, 2% 정도는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간에 보육이 의무교육으로 되는 것에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현장에 가면 상위 몇 %까지 부분적으로 보육료가 지원이 되니까 현장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었는데 어쨌든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것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그러면 어쨌든 민간보육이라 하더라도 공공성이 그만큼 넓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렇죠. 지원하고 있으니까
한선재 위원 공공성이 넓어지면 관리 감독이, 일이 더 많아진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선재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비를 대폭 증액을 했어요.
  우리 시도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도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확충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는데 금년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현장에 수요조사를 해서, 한혜경 위원님이 통합 보육 조례를 발의를 해서 1동 1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만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각 동마다 국공립시설 1개 내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민간시설하고 기이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보육시설하고 여러 가지 지역환경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그곳에 여유 공공청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국공립보육시설로 만들겠다고 하면 되지도 않고 민원 발생하고 행정의 신뢰가 추락되고 그러니까 발표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쪽에 아주아파트 무슨 교회 옆에 보면 공공청사 부지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선재 위원 그것도 아마 시의원님들의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한 답변이 그곳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짓겠다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해 당사자들께서 철회를 요구하니까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철회를 비공식적이든 어쨌든 답변을 한 걸로 알아요. 재검토하겠다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선재 위원 행정이라는 게 그렇게 데모하고 시위하면 재검토하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자료 37쪽에도 보면 광역동 추진 시 유휴공간의 보육시설 확충 그래서, 소사본1·2동의 통합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선재 위원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문제가 지금 표기에서도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을 하더라도 주변 상황 여건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을 때 유휴공간을 보육시설로 확충하는 것이지 동 통합됐다고 그래서 무조건 동 청사를 보육시설로 한다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해서 어쨌든 간에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셔요.
  제가 소사본1·2동 통합하는데 소사본2동 청사를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를 제기한 것 중에서도 이 부분도 연관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소사본2동은 국공립시설이 두 군데나 돼요. 소사구청 직장어린이도 있고 서울신대도 있고.
  공식석상에서 공직자들이 발언할 때는 여러 가지 앞뒤, 좌우 상황을 좀 고려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어떤 파장이 나타날 것인지를 감안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했으면 와서 시위한다고 그래서 취소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이 더 모여서 토론을 해서 그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라고 해도 되는데 물리적으로 집단행동을 하니까 그것은 취소를 검토를 해 보겠다, 취소를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취소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행정은 앞으로 비단 과장님 업무가 아니더라도 국장님께서도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약속하고 답변하는 데 신중을 기해 달라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집을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하잖아요.
  앞으로 공동주택이 지어지면 임대주택이든지 주택공사에서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짓더라고요.
  법적으로 그것이 요건이 아니더라도 지역주민 편의시설로 지어요. 그런데 너무 작게 지어요.
  제가 알기로는 9월에 국공립보육시설 준공검사를 갔는데 제가 봐도 더 넓게 지을 수도 있고, 단설 어린이집이면 2층도 가능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1층만 짓고 빈 공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공동주택 심의를 할 때, 제가 이것도 3년 전부터 요구를 한 사항이에요. 건축심의할 때 우리 시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경로당, 어린이집 이런 것들을 시에서 컨트롤해서, 특히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여유 있게 짓도록 해서 그 아파트 단지 말고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으면 되는데 700~800세대가 되는데 정원은 19명, 22명 이렇게 지어요.
  이것은 충분하게 행정으로 유도하면 더 많은 정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설계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원만하게 다른 부서하고 소통하고 협력해서 그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때도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게 몇 년째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셔서 잠시 감사중지 후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21시20분 감사중지)

(2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강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관련해서 402쪽 보시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확충계획이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추진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화 위원 네, 402쪽.
  이 자료가 아니신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감사자료요?
김은화 위원 네. 굳이 안 보셔도 되고요.
  내년도에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차 부천테크노파크 내 어린이집 리모델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크게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거잖아요. 리모델링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지금 관련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아까 한선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공립을 확충하는 계획이 있을 때 우리가 시설이용을 보면서 동별 편중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심곡1·2동·3동, 원미1·2동, 소사동이 하나도 없고 도당동, 약대동, 중동, 중1·2동이 없고 그리고 다른 데는, 상3동은 주변 상2동에 있다고 하지만 그 지역이 통으로 비어 있는 데가 두 군데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선시 확충계획을 어디다 둘 거라고 한다면 지역을 먼저 우선 고려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 거고, 유휴공간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신 거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럼요.
김은화 위원 어떠한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라도 하실 마음 있으신 거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유휴공간이 생겼을 경우에는 먼저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심곡1동 부천대 앞에 점자도서관 아실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김은화 위원 거기가 지금 비어 있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그때 시설관리공단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공단을 종합운동장 지하주차장으로 빼자 그렇게 제안을 해서 결국은 어린이집은 못 했지만 시민학습원으로 재탄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지 못한 것은 재개발지역이라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나 소방 대피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에 용이치 않다 그래서 저도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자도서관의 부천대 앞 쪽은 재개발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요건을 달기가 어렵다. 그런데 그 공간을 여러 가지로 하고 싶어 하는 부서들이 많겠죠.
  그 공간이 있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가장 먼저 국공립시설로 확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심곡1·2·3동, 원미1·2동은 구도심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지금 국공립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인데,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제기가 있을 것이고 저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서 부서와 그리고 시장님께도 충분하게 내용을 전달해서 꼭 국공립시설로 확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종사자들 처우개선비 이렇게 해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련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로 실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이 뭐냐 하면 급식단가에 대해서 들으셨겠지만 경남 같은 데는 내년에 4,000원으로 인상을 하겠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많은 식품들이 올라가고 있고 식자재들이 단가가 높아져서 어렵다. 특히나 초등학생보다도 중·고등학생을 하고 있는 청소년센터는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급식단가 조정하는 문제에 관련해서 좀 고민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에 새소망의 집이 있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아동보육시설 새소망의 집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네, 맞습니다. 아동보육시설이고 성인이 되면 자립을 하게 돼 있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새소망에서는 매년 몇 명이나 나오게 되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18세 이상이 되면 자립해서 나가야 되는데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13명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13명 정도?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자립해서 나간 청소년들하고는 계속 연계가 되고 있나요? 관리가 되고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자립해서 나가면 물론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만 연결 지원책은 없습니다.
김은화 위원 지원책이 없어요?
  퇴소하는 청소년 1인당 자립정착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국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1인당 500만 원 자립지원 정책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500만 원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김은화 위원 국비로 18%, 도비로 20%, 시비로 62% 해서 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500만 원이면 현실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가능할까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어렵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김은화 위원 월세방도 얻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 관련해서 부천시에서는 따로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지금까지는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화 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립지원 정착금이 국·도비로 내시돼서 같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행안부에서 분권교부세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했죠?
  그러면 실제로 국비 지원이 중단되고 분권교부세가 중단되면 도비도 중단될 수 있고 그러면 시비로 이것을 다 지원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어쨌든지 미성년자까지는 잘 보호하고 케어했다가 막상 성인이 돼서 그냥 500만 원 쥐어주고 너 나가서 알아서 자립해라,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조차도 연계가 되지 못 한다라고 한다면 18세까지 쭉 보호했던 그리고 새소망의 집에서 지원해 가면서 이 아이들을 잘 크게 하려고 했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이 아이가 제대로 정착했는지, 어디서 생활하는지 이런 것까지 해야 우리가 사람에 대한 책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정부나 경기도가 지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행안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면 곧 시 자체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자립지원금이 현재 경제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적어도 애가 방 한 칸을 마련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퇴소한 청소년들이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자료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부천에서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기업, 여러 가지 지금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을 키워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든지 아니면 회사를 취직하게 되든지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 아이들을 다이렉트로 자립할 수 있는 기업과 연결해 준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돼야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는 거고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거지 이것은 자립지원금이 아니라 사실은 나이 됐으니까 너 나가 하고 쫓아내는 거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야말로 정말 무책임한 거죠.
  비록 18세가 돼서 성인이 됐다고 하지만 우리의 20대, 19살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암담하고 오히려 더 좌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까지 새소망의 집을 통해서 나갔던 아이들이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지 통계를 뽑아보시고 이후에 지원되어 있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지원연결프로그램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시 차원에서 퇴소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김은화 위원 먼저 그건 정책수립이니까, 퇴소한 아이들의 정착률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자료들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제가 있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보직을 바꾸나요?  .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몇 년에 한번 정해진 것은 없고, 몇 년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한혜경 위원 한 부서에서 이동을 할 때 대체적으로 보면 몇 년 정도 하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근무지 기간 지정연한은 2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적어도 2년 정도까지는 유지를 하고 그 이후에 순환보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전문성도 길러야 되고 업무에 익숙할 만하면 굳이 순환보직을 해서 부서 이동을 하게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
한혜경 위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순환보직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혜경 위원 담당공무원이 한 부서에 오랫동안 있게 되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청탁에 쉽게 휘둘린다든가 담당업무와 연관된 사람하고 유대관계가 연결되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적어도 순환보직제를 통해서 이런 부정부패, 비리 이것들을 근절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 의도도 일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 시설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근무하는지 아시는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국공립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위탁기관이 공개모집하면 3년이 위탁기간입니다. 그래서 1회에 한해서 재심의하면 6년까지는 가능하고 그 이후에 공개모집해서 다시 위탁심의에 선정이 된다면 또 근무하는 그런 순환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거의 사유시설처럼 굉장히 길더라고요.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28개 시설이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10년 이상 재직하신 게 10개 시설입니다. 그리고 9년 이상은 2개 시설, 8년 2, 7년 1, 다 합하면 거의 절반이 넘는 국공립보육시설에 한 원장님이 계속 재직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또는 한 법인이 계속해서 위탁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2년에 한 번씩 보직을 바꾸고 순환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사유시설도 아니고 민간 어린이집도 아니고 국공립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거의 한 법인이 또는 한 개인이 위탁받은 경우가 30% 이상이 또는 50% 가깝게 거의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재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조례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했고 그 다음에 이 당시의 조례를 보게 되면 한 차례만 위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 조항을 읽어보면 “위탁기관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정한 자체평가를 거쳐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이라고 단서를 확실하게 달았거든요. “재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의 10년 이상 10개 시설 넘게, 넓게는 15개 이상의 시설이 이렇게 계속해서 재위탁을 받게 되는 구조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해서 심의해서 위탁이 되면 2차는 재심의해서 바로 6년이 되죠. 그 다음에는
한혜경 위원 여기에 있는 원장님들이 아주 사업능력이, 운영실적이 뛰어나셔서 이 원장님들 외에는 위탁을 받으실 분이 없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 훌륭하신 원장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국공립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누구나 이 시설을 운영하고 싶어 하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30%, 50% 가까이 되는 시설의 위탁기관이 또는 개인위탁이 지속될 수 있었는지, 그것은 혹시 위탁평가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혜경 위원 그러면 문제는 위원회 심사에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것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심의과정에서 있다고 문제를 꺼낼 수 있지만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이 전문가라든지 다방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는 여러 면으로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혜경 위원 이게 99년까지는 대개 공개위탁이 된 걸로 자료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공개위탁, 공개위탁 가다가 99년 이후에는 다 위탁, 재위탁, 위탁, 재위탁 이런 식으로 지속이 됐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한 번 받고나서 이때부터 공개위탁으로 해서 받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변경이 된 거거든요. 이 부분은 문제가 어디에 있나 개선해야 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이런 국공립보육시설 같은 경우에 재직기간들이 또는 개인이 위탁받은 기간들이 길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심사기준은 공정했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있었던가 하는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한번 심사기준표에 대해서 재검토해보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지금 심사기준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공개경쟁일 경우 심사표가 있거든요. 그 심사표에 의하면 조항에 재정운용의 책임성에 자산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8점이고 그리고 그 다음 항목은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력방안 해가지고 8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항목들은 공정하다라고 보시는지요? 문제는 없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과정이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먼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다음부터는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심의하게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한혜경 위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건데 그것은 재위탁 평가가 결정이 난 이후에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공개모집했을 경우
한혜경 위원 공개모집했을 경우에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 이전에는 자체평가에 의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지금 심사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말씀드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일단 세부항목별 기준을 보면 신청자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에 따른 경력 사항이 3년 미만은 6점이지만 13년 이상은 12점이 됩니다. 그래서 총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6점 정도의 차이가 나도록 배점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위탁을 받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 경력에 따라서 점수를 달리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긴 하지만 거의 2배에 달하는 점수에 차이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
한혜경 위원 그 밑에 사업계획의 타당성 부분에 보면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에 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이것은 배점이 어떻게 되냐면 3점부터 높게는 5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가 가장 핵심적인 거죠. 부모의 만족도, 수요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3점에서 5점, 2점 차이밖에 되지 않고 경력사항이 6점에서 12점까지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심사기준표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재정운용의 책임성 부분에 한 15점이 되고 있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3억 미만인 경우에는 6점, 운영체 자산 5억 이상인 경우에는 8점, 개인인 경우에는 1억 미만이 6점, 그 다음에 2억 이상인 경우에는 8점 이렇게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차별적인 조항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렇죠. 이게 어느 위탁을 받을 때 적어도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만 혹시라도 어떤 그 사건이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보전성이
한혜경 위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얼마 이상이라고 조건을 달면 되는 거지 재산의 이유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그것을 반영한다고 하는 것은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럼 유리하다라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차별적 조항이고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협력적 관계 조정 능력에서 15점이 되어 있는데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력관계 방안이 8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분일수록 당연히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력이 높은 거죠. 그래서 8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수표를 보게 되면 지역에서 오랫동안 보육시설을 한 사람 일수록, 경력이 많을수록,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고 반대로 보육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배점으로 해서 이 부분이 배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건 공개경쟁방식일 경우 배점표고 그 다음에 재위탁일 경우의 배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위탁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를 누가 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재위탁의 여부를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평가위원은 누가 됩니까? 어떤 분이 재위탁의 여부를 평가하게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
한혜경 위원 평가위원 선정 같은 경우에는 가족여성과에서 자체 평가를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자체평가를 하는데
한혜경 위원 평가위원을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시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외부의 인사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담당 부서의 공무원이 위원을 선정을 하고 그 위원들이 여부를 결정하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2명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분은 전문가, 한 분은 공무원 그래서 두 분이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전문가는 누구냐 하면 지금 구성되어 있는, 위촉되신 분들을 보면 보육정보센터장, 그 다음에 부천시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계신 분 이렇게 두 분이 되어 있고 공무원 중에서 담당 팀장님이나 주사님 해서 둘씩 둘씩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이 부분은 보육정보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부천시의 시설장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신 분인 거죠. 왜냐하면 보육정보센터의 역할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계신 시설장님들에 대한 교육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계 사업을 하시는 거고 평가인증사업을 지도하고 조력을 하는 역할을 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해당 시설하고 굉장히 유대관계가 있고 사업적으로 연계가 되는 분이신 거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 분이 평가위원으로 가셔서 자체평가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공정성에,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런 면도 있는데 보육전문가의 입장에서 추천을 하는 경우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관계자와의 사업적인 연계가 있는 분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보육정보센터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관내에 있는 모든 보육시설 원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사업을 한다든가 평가인증 조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관계사업을 진행하시는 당사자이신데 그분이 같이 사업을 했던 분의 평가를 한다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본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신뢰도에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 같은 경우가 담당공무원이 되겠는데 굉장히 수고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인지상정이라는 것이 있고 같이 오랫동안 사업을 하게 되면 평가에 있어서 사실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외부에서 이런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관내 시설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전문가 집단 속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을 할 때 이렇게 평가위원도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고 또 선정하신 분도 사업적인 연계가 있는 분들 속에서 지정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계속적으로 한 시설이 계속 위탁을 받게 되고 공개경쟁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재위탁으로 결정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보육 조례 개정을 했지만 재위탁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여전히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시정을 하셔서 정치적 영향력이 배제되고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관내가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 집단에게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제가 좀 시간이 되더라도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아뇨. 지금 시간이 오버가 됐으니까 빨리 정리를 하십시오.
한혜경 위원 이번에 새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재구성을 하셨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
한혜경 위원 7월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9월에 다시 되어 있네요.
한혜경 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공익대표로 누구를 선정을 하셨는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
한혜경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자 해서 부천시보육정보센터 소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위촉직이 아니라 당연직으로 선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여기는 전문가 대표로 직업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위원회.
한혜경 위원 전문가는 아니고 공익을 대표하는 자 해서 보육정보센터 소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위원님, 어떤 자료인지 모르지만 전문가 대표로 11월 1일로 되어 있는데요.
한혜경 위원 전문가는 지금 부천대학 유아교육학과 교수님, 가톨릭대학교 부교수님, 장애아 전담시설 원장님 해서 세 분이 전문가 부분으로 위촉이 되셨고 공익대표는 보육정보센터소장님이 위촉이 되신 것으로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죄송합니다. 저와 자료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한혜경 위원 이것은 제가 확인한 바가 있어서 자료가 틀릴 것 같지 않고 이 부분 저희가 조례 할 때 공익을 대표하는 자에 대해서 충분하게 토론을 거쳤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야말로 사적인 마음 없이 공적인 부분에 있어 활동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보육정보센터는 성격상 어떤 단체라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의 전문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은 우리 부천시가 설립한 사회보육 전문기관인 거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이것은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또는 NGO단체가 아니라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아니고 사회보육기관이죠. 기관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단체하고는 다른 성격인데 이 부분을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단체는 아닙니다.
한혜경 위원 단체는 아니죠. 기관인 거죠. 기관의 대표가 어떻게 공익을 추구하는 대표로 선정이 될 수 있고 이게 당연직으로 위촉이 될 수 있는지요?
  이 부분은 보육정보센터 성격의 부분을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 부분이 아니라 보육정보센터는 엄연히 사회기관인 거죠. 우리 부천시의 보육기관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아뇨.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혜경 위원 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보육 조례 구성에 보면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복지, 아동 관련으로 되어 있어서
한혜경 위원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는 아동, 보육, 복지부분에 공익을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대표하는 자 이렇게 표기가
한혜경 위원 공공의 이익을 하는 단체를 말하는 거고 이것은 NGO 단체를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은 당연직이 아닌 거죠.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15명 이내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재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담당 공무원이 세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으로 해서 보육정보센터장 해서 4명이 들어가 계시고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담당 공무원이 전체 14명 중에서 세 분이 들어가고 당연직 한 분 해서 총 4명이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보육정책위원회의 하는 일이 굉장히 중대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이렇게 객관성을 잃는다면 이건 신뢰도에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보육정책위원 부분은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조례에 근거해서 다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부분도 지금 마찬가집니다.
  보육교사를 추천하는 게 어디에서 추천해 주셨는지 아시는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
한혜경 위원 보육정책위원회 모집을 하실 때 보육교사는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합회에서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공개모집을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추천자가 없을 경우에는 조례의 근거에 보면 시민단체 및 보육관련 전문단체 2배수 추천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해당 보육교사들을 채용하고 있는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보육교사는 연합회에서 채용하지 않고 시설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보육시설연합회에서는 보육시설종사자를 채용하지 않고
한혜경 위원 아뇨.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위원회에 있는 보육교사를 공개모집한 게 아니라 보육시설연합회 쪽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셨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신청자가 없는 전문가 3명, 보육교사 1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육교사 추천은 한국보육시설연합회에서 추천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엄연히 “보육관련 전문단체 2배수 추천해서 선정”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추천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키시지 않고 구성을 하시게 된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추천받고 시민단체에서는 추천을 안 받았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10분 감사중지)

(22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강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공립어린이집 심사기준표 다시 작성해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위탁관련 평가위원 선정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전문가 집단에게 의뢰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서 다시 공정하게 구성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위원님이 장시간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을 겁니다. 국장님이 조금 더 보충 답변할 것 같으면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신규로 위촉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해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조례에 나온 대로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2배수 내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같은 경우에는 인원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있는 비영리 사회단체, 아동, 복지, 여성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으셔서 그 부분은 다시 보육정책위원에 위촉을 해 주시기 바라고 관계 공무원의 숫자는 좀 줄여주시고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관계공무원을 줄이고 공익단체는 저희가 별도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 걸로
한혜경 위원 네, 현재 14명이기 때문에 숫자의 여유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공무원이 지금 3명인데 여기 보면 조례 8조에 시 보육업무 및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하고 가족여성과장은 들어가고 저는 빠지고 그러면 13명이 되잖아요. 공익을 대표하는 분을 별도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더 질의할 부분이 있어서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할 얘기는 하는 게 의원으로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눈치 없이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우선 입소대상자 입소실태가 405쪽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05쪽에 있는데 국공립어린이보육시설 이용하는 아동들을 보니까 보육시설 28곳 중에 이용하는 인원을 봤을 때 제가 거명은 하지 않겠는데 일반 아동이 12% 있는 데도 있고, 11% 있는 데도 있고, 12%, 31%까지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명 12.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취학 전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고 맞벌이 가정에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장애아동 복지시설, 맞벌이, 다문화, 세 자녀 이상 이런 비율보다 일반 가정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국공립보육시설의 우선입소 대상자는 이분들이 우선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가정의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대기자수 실태가 나옵니다. 여기 대기자수에 보면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장애, 맞벌이, 다문화, 세 자녀 이상의 가족 아동 대기수가 많게는 36명, 31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자료들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이런 우선입소 대상자에 의한 아이들을 보육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반 가정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국공립보육시설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우선입소 대상자들을 먼저 보육하는 것이 맞는 거죠. 이 부분은 정확하게 관리하시고 점검하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다음에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금 통·번역사가 있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2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중국어는 국비사업으로 채용이 된 거고 베트남어 같은 경우 그분은 보조번역사인 거죠?
  이 부분 시비로 통·번역사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전혀 없죠? 내년도 예산에도 통·번역사 채용부분은 없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없습니다.
한혜경 위원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특히 결혼이민여성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언어의 문제입니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언어나 단어들이 전문용어일 경우에는 거의 알아듣지 못 하고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단어들만 이해하는 수준이라서 통·번역사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하다못해 버스를 이용할 때, 전철을 이용할 때, 관공서를 출입할 때 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이런 부분들이 언어가 돼야만, 통·번역이 되어야만 해결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지금 중국어하고 베트남어 두 개밖에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또는 결혼이민여성의 구성을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지금 부천시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생활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부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놨습니다.
한혜경 위원 모국어로 되어 있나요? 결혼이민여성의 모국어로 서비스가 지원이 되고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10개 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한혜경 위원 모든 민원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안내라든지
한혜경 위원 제가 듣기에는 실제적으로 결혼이민여성을 만났을 때 제일 필요한 부분이 언어를 번역해줄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베트남어하고 중국어밖에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지원사업, 한글교육사업, 문화사업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분들의 말을 대신 전달해줄 수 있는 통·번역사가 가장 시급한 문제거든요. 이게 해결이 돼야 내가 필요한 교육을 어디서 받을 수 있고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가장 먼저 예산을 책정해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분들도 언어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정보가 부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제공 같은 것도 앞으로 할 수 있게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분한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또는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통·번역사에 대한 부분을 넣어서 많은 결혼이민여성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꿈나무아동복지관 아시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김은화 위원 지역사회에서 꿈나무아동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이 뭡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거기도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에 대해서.
김은화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꿈나무아동복지관에 운영비가 지원이 되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2억 5000만 원. 그중에 인건비가 2억 2000만 원이에요. 운영비가 3억 5000만 원.
  꿈나무아동복지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못 들어가 봤습니다.
김은화 위원 여기 보면 사업들이 교육, 문화, 방과후교실, 발달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교육·문화사업에서 보면 완전히 학원 같아요. 피아노교실 초급·중급·고급 해서 금액이 다르고, 태권도교실 6만 원, 창의력 미술 다르고 무료도 있습니다. 발달지원 사업은 언어치료 2만 5000원, 인지치료 2만 5000원, 미술치료 3만 원.
  이게 지금 아동복지관이 복지관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일반 아동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비용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거기 낙후돼서 학원이 하나도 없나요? 괴안동이.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하나도 없는
김은화 위원 여기가 개발돼서 아파트촌 된 데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거기가 아파트촌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유한대학교 바로 옆입니다.  
김은화 위원 그래서 그냥 여기 학원처럼 돈 받고 사업해도 상관이 없어요? 시비로 우리가 운영비를 다 지원해 주는데.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반 아동도 있지만, 소외계층 아동을 위주로 하지만 지역에서 그런 시설을 이용 못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하고 있기
김은화 위원 장애인복지관 언어치료를 받는 것이 한 회당 7,500원이에요. 미술치료하면. 그런데 꿈나무아동복지관은 2만 5000원이에요.
  소사구 이쪽에 사는 엄마가 여기가 너무 비싸서 오정구까지 가요. 언어치료 받으러 가고 미술치료 받고.
  장애인복지관의 발달지원센터하고 꿈나무아동복지관의 발달지원센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꿈나무아동복지관은 예·결산서도 없어요.
  여기에 지도점검은 나가시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지도점검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아동복지관은 언제부터 시비로 전액 다 지원을 하신 거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
김은화 위원 시간 없으니까 그냥 팀장님이 아시면 앞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빨리빨리.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죄송합니다.
○가족여성과아동팀장 황천우 아동복지관은 2004년부터 지원이 됐는데 1년간 도비로 지원이 되다가 시설 기준에, 법에 아동복지관이라는 시설은 그 명칭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비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전액 시비로만 하고 있고 내년도에 복지부에서 아동복지관도 시설로 등재를 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이런 데도 아동복지관을 건립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아뇨, 잠깐만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도비지원 사업으로 2년 하다가 시설기구 기준이 맞지 않아서 도비가 끊겼어요. 그래서 시비가 나갔다는 거죠?
○가족여성과아동팀장 황천우 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시비는 무슨 조건으로 지원이 나간 거죠?  
○가족여성과아동팀장 황천우 시비는 민간위탁 공동 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해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민간위탁을 나갈 때는 그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여기 사업계획서 이런 것 다 받으신 건가요?
○가족여성과아동팀장 황천우 이 당시에는 주변 아동들도 있지만 새소망의 집 어린이들도 거기를 이용을 하고 이런 목적으로 건립이 된 것입니다.
김은화 위원 새소망의 집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여성과아동팀장 황천우 일반아동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새소망빌라도 여기서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받고 있어요.
○가족여성과아동팀장 황천우 네, 맞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지금 꿈나무아동복지관, 새소망빌라, 새소망의 집 아이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꿈나무아동복지관이라는 곳은 부천에 한 군데도 없어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아이들을 위한 전문복지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꿈나무아동복지관이 있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가족여성과아동팀장 황천우 네.
김은화 위원 그런데 정작 아동복지를 중심으로 잡아야 될 아동복지관에서 이런 학원 같은 사업을 하고 있으면 운영비 2억 5000만 원에서 인건비 2억 2000을 빼고 나면 운영비 3500만 원 쓰고 나머지 사업수입 해가지고 뭐에 쓰고 있는 거예요? 지역에 어떤 환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다못해 발달지원센터가 우리 부천시에는 아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가족여성과아동팀장 황천우 네.
김은화 위원 장애인복지관이 그나마 유일하게 싸니까, 한 회당 7,500원을 받으니까 시간을 다 쪼개서 애를 데리고 오정구 장애인복지관까지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이 꿈나무아동복지관은 시에서 지원을 받고 이것이 지역사업으로 어떻게 환원되고 있는지, 그러면 그냥 새소망의 집 아이들한테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2억 5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지원을 합니까?
  경기도에서도 시설기준에 맞지 않아서, 조건에 맞지 않아서 안 하는데 우리는 굳이 경기도에서 중단한 사업을 민간위탁 기준에 맞춰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안 받은 것 같은데요.
  지금 다른 시설은 다 와 있는데 여기 꿈나무아동복지관은 예·결산서가 없어요, 사업계획서도 없고.
  그러면 그동안 지도점검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런 기준이라고 한다면 굳이 아동복지시설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희도 중단해도 되겠네요?
○가족여성과아동팀장 황천우 복지시설 기준에 안 맞는 게 아니고 꿈나무아동복지관이라는, 복지시설이라는 그 명칭이 없습니다. 법상에.
  그 명칭을 내년도에 삽입을 할 계획이 있다고 복지국에서 먼저 교육 갔을 때 그렇게 계획을 말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그게 없어서 중단했는데 저희는 굳이 부천시 민간위탁 기준에 맞춰서 2억 원이나 되는 돈을 지금까지 지원해 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정작 필요한 우리 부천시에서 아동복지사업에 대해서 총괄이 필요한 복지관은 없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했더니 알고 봤더니 여기는 개인, 사립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지원을 중단해도 무방하다 이거죠.
  보건복지부에서 그 기준이 내려와서 부천시에서 지침이 마련되면 저희도 그때 새로운 아동복지관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여기 지금 2억 5000만 원 지원해서 2억 2000만 원 6명 인건비 나가는데 인건비 2억 2000만 원 이분들이 뭘 하시는 거죠? 사업은 사업대로 사업수입 다 받고 있는데.
○가족여성과아동팀장 황천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사업수입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일반 아동들에게 받는 수입금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 환원시키는 걸로 저희들이 지도는 하고 있는데 금액상으로 저희들이 정확히 얼마인지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꿈나무아동복지관 최근 3년간 예결산하고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아동팀장 황천우 네.
김은화 위원 위원장님, 제안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심사를 할 거면 올해 또 이 사업예산이 올라올 텐데 예산심사하기 전에 꿈나무아동복지관 현장방문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혜경 위원 가족아동팀장님 계셔서, 오전에 복지문화국장님에게 질의했던 부분인데 아동복지기금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도서상품권 지급하는 문제는「공직선거법」위반사항이라고 선관위의 해석이 회신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예산안 올리실 때 조정을 하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위원님, 제가 추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한혜경 위원 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아까 위원님께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시면서 선관위에 회부한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위반이라 그래서 제가 사무실 돌아가서 다시 한 번 그쪽으로 질의를 했더니 위반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한혜경 위원 어느 선관위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원미구 선관위입니다.
한혜경 위원 원미구 선관위에서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답변이 왔을까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다시 한 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것은 공식 문서로 해서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러니까 문건을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누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위원님 가지고 계신
○위원장 서강진 그 문제는 차후에 분명하게 국장님이
한혜경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회신한 공문서가 왔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아니요, 공문서는 안 오고요.
한혜경 위원 저는 공문서를 받은 것이고 담당부서장님께서 공문서 없이 그냥 전화상으로만 하신 거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전화를 했는데,
한혜경 위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건 정확하게 조례까지 첨부를 해서 그 근거를 그대로 아동복지기금에 있는 내용 문구를 넣어서 바로 질의를 드린 거였거든요. 그리고 공식 회신으로 답변이 온 겁니다. 공식 답변인 거죠. 부서장의 구두답변이 아니고 선관위의 공식 답변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공식문서로 제출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건 유선으로 할 것이 아니라 문서로 보내서 답변을 받아가지고 이번 예산심사할 때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리고 장시간 동안 많이 했습니다.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익산시를 벤치마킹 한번 가봤어요. 거기 가니까 여성친화도시 해서 여성콜택시를 운영하더라고요.
  여성들을 위해서 안전귀가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도 바림직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택시회사나 개인택시나 그런 데 인센티브를 주어서 콜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모차를 무상으로 대여해서 언제든지 필요한 곳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도 같이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같은 경우에 국·과장이 바뀌면 왜 정책이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민간시설 평가기준에 맞는 좋은 시설은 국공립시설 이상으로 지원을 해서 국공립시설이 만들어지지 않은 곳은 기존의 민간보육시설을 공공보육시설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금년부터.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싹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충분히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새소망의 집 어린이들 큰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감이 갑니다.
  그동안에 온실 속에서만 자라왔던 아이들이 큰 바다를 헤쳐 나가려면 거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소홀하다.
  그래서 멘토제로 운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하나가 잘못되면 사회적 간접비용은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지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윤병국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어떤 시설에 주거시설을 함께 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고발조치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지도감독이 아니라 벌과금을 물려야 됩니다.
「식품안전기본법」같은 경우는 이중처벌합니다. 벌금 주고, 영업정지 주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아주 강력하게 제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4쪽 가족여성과 여성팀인가요, 이 자료를 보면 3년간 기금지원내역 이렇게 왔는데 연도로는 다 놓고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헷갈리기 딱 좋게.
  어느 단체에 계속 지원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알 수 없게 만들어 놨는데 이런 것도 매년 연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9년, 2010년, 2011년 있는데 다 안 해준 것처럼 해놓고 다음 장에 가면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서강진 이것은 꼭 우리를 기만하는 것처럼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런 자료 만들지 마세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 장에 다 기록해 놓으면 되는데 이걸 따로따로 분리해서 2009년, 2010년, 2011년 따로 분리를 해놨어요. 마치 안 받은 것처럼 올려놨다고요.
  이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특히 여성 위원들이 가족여성과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성에게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장시간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잘 이해돼서 정말 부천이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발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시40분 감사중지)

(22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강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식품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식품안전과장 염태환입니다.
  금년도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재성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정찬식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이정훈 식품지도팀장입니다.
  저희 과 금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식품안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집단급식소 신고대상인데 신고를 안 하면 어떤 처분이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고발 처분합니다.
윤병국 위원 고발 처분합니까?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윤병국 위원 감사자료 512쪽 보면 야외 어르신 무료급식시설 안전관리 추진 해가지고 있는데 21개소 지도를 했다는데 이중에 집단급식소로 신고해야 될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저희가 사실 그렇습니다. 무료로 급식시설을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고발할 수 없어서 저희가 고발을 못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집단급식소 대상은, 신고대상은 맞죠?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신고대상은 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급식시설을 갖추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야외에서 급식시설 없이 음식을 만들어서 배식을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데가 위험해서 집단급식소 신고 관련 법령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을 규정에는 고발을 하도록 돼 있지만 그런 분들을 저희가 고발을 할 수 없어서 위생관리를, 특별히 이분들에 대한 위생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고발대상인데 고발을 안 하고 위생관리를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알면서도 고발을 안 하는 거네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
윤병국 위원 그거 직무유기예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이것은 영리 목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고발을 해야 되겠죠.
윤병국 위원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은 집단급식소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게 집단급식소 신고대상인데 신고대상인줄 알면서도 그대로 묵인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래서 행정이, 어떻게 법령이 지켜지겠습니까? 계도기간을 만들든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자원봉사 차원에서 좋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윤병국 위원 자원봉사 차원에서 좋은 일을 하다가도 급식사고가 나면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럴 때는 부천시가 알면서도 묵인했다 이 이야기까지 들어야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색 음식점을 지정을 하고 있는데 542쪽에 관련 자료가 나와 있는데 기존의 우리 복사골 으뜸업소하고 특별히 다릅니까? 업소 수만 준 것 같은데.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복사골 일품업소는 음식별로 맛 분야에서 최고인 부분 그런 업소들을 복사골 일품업소로 선정을 한 것이고 특색업소는 분야별로 특색있는 업소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윤병국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에도 다 나와 있고 한데 굳이 잘 운영하던 제도를 없애고 다른 제도를 안 하면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비슷하게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이러는 건데 예를 들면 복사골 으뜸업소가 업소 수가 너무 많아서 불편했다, 그래서 몇 군데만 하고 싶다라든지 대신 하는 무슨 사유가 드러나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유로든 붙이면, 지정조건을 붙이면 붙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전의 정책이 관련 업소에서도 좋아했던 정책이고 그랬던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정책이 없어지고 새로 생겨, 다른 게 하나 비슷하게 새로 생겼다는 거죠.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그런데 일품업소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아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객관성 있는 맛 평가가 어렵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일품업소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거꾸로 부천 맛집이라고 해서 열 몇 개 지정을 해 놨는데 이것은 말이 없을 것 같습니까? 대물림 맛집, 전통 맛집, 네티즌 맛집 해가지고 열 몇 개 이렇게 정해 놓으면 여기 선정 안 된 데는 아무 이야기 안 할 것 같습니까?
  똑같은 정책이 새로 하나 없어지고 다른 비슷한 게 하나 생기면 또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이것을 잘 개발하고 추진해서 정말로 그 분야에서 최고인 업소를 선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 정책이 연속적이고 안정적이고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물론 문제가 있었던 제도면 일몰을 하고 그러기는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점점 개선을 해 나가던 제도였는데 그 제도가 없어지고 다른 제도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 많이 하셨는데 조금 전에 가족여성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어린이집, 지금 어차피 사업대상은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식자재를 공동구매하는 사업을 여기서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식자재를 공급코자 하는 것은 이 취지에 어긋납니다.
  이 센터는 식약청 관리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위생관리하고 영양관리, 식단 짜주고 아이들 교육하고 또 조리장 교육 이런 여러 가지 영양프로그램, 위생관리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식자재를 공급해서 준다 그런 것은 우리 지침상 맞지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법률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겸할 수 있게 돼 있죠?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어린이 급식관리센터에서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법은 열어놨습니다.
윤병국 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겸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법은 열어놨습니다.
윤병국 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생기면 주로 하는 일이 공동구매 그 다음에 교육, 똑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어린이 급식 공동구매를 해라라고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하겠다고 의지만 있으면.
  제가 보기에 지침에 정확하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에서 같이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그것은 법은 열어놨는데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기간 중입니다.
윤병국 위원 전국이 다 동시에 올해 시작했던 시범사업입니다.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동시에 2013년도까지 3년간 전국의 9개 자치단체가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시범중에 있는데 무상급식센터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과 합친다는 것은 현재로는 바람직하지 않고 시범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하고 해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병국 위원 식약청은 복지부 관리를 안 받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복지부 관리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지침이에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보육시설연합회, 지방보육정보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아주 정확하게 복지부 지침이 나와 있는데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그렇게 법령을 일단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시범기간 중이라
윤병국 위원 법령이 아니고 이것은 복지부에서 지침으로 새로 만든 겁니다.
  법령은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법령에 근거해서 지침을 만든 거죠.
윤병국 위원 충분히 사업대상이 어린이집이고 어린이집들이 우리가 사업대상으로 하는 100인 미만 시설들은 식자재 구입에 여러 가지 시간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개별구매를 하다 보니까 회계처리도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도움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좀 나아가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하고 보조를 맞춰서 친환경 식자재를 공동구매한다라면 얼마나 환영을 받겠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이런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두 센터가 합쳐져야 될 거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윤병국 위원 아니, 그 센터하고 제가 지금 합치라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센터는 아직 만들지도 않았고 그거 합치면 제일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거 안 합치려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육시설만을 상대로 식자재 공동구매사업을 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그런 내용은 저희가 예산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비도 더 따와야 되고 식약청에 건의도 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유치원하고 보육시설이 120개소입니다.
  지금 여덟 명이, 센터장 포함해서 아홉 명이 하고 있는데 지침상에는 사실 영양사는 5개소당 한 명, 위생관리는 10개소당 한 명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윤병국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시범사업하기 전에 전혀 안 하던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있는 보육정보센터에서 이 기능을 비슷하게 수행했던 그 사업입니다.
  전혀 안 하고 있던 사업을 사람 아홉 명, 시설장까지 아홉 명 넣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팅을 다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침이나 법령에서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사업인데.
  관계부서에 협의를 하시고 국장님 아까 가족여성과부터 계속 다 들으셨으니까 친환경 급식 이거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좀더 영유아기 때부터 친환경 식자재, 좋은 식자재를 먹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 사명이고 특히 식품안전과에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매뉴얼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활동폭을 넓히겠다, 기존의 사업으로, 기왕 시범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도 해 보고 또 올해 시범사업 하던 영역에서 조금 축소를 해서 다른 영역으로 넓혀 갈 수도 있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더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맞으면,
윤병국 위원 적극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윤병국 위원님이 얘기한 집단급식소의 경우 그게 자원봉사로 좋은 일을 하니까 고발을 할 수 없다, 고발할 수 없으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만들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계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도를 해서 법이 형평성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어느 곳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반대민원이 있는 데도 많아요. 그거 없애달라고 하는 데도 많습니다. 말을 못 해서 그렇지.
  그런데 만약의 경우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경우 그 책임은 누구한테 가겠어요? 시로 갈 것 아니겠어요. 관리 감독 안 한 죄로.
  그래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이기도 한데 물론 어려운 사람에게 밥 한 끼 해주고 자원봉사하면 고맙죠. 그런 분들 고맙지만 그럼 제대로 된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가―신고를 통해서―그렇지 않으면 계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 고발은 하기가 어렵다라면 그렇게 유도를 해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 문제는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정말 그 지역에 어려운 사람이 많다고 그러면 어느 급식소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시정조치하도록 해 주세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또 겨울 같은 때 추운 데서 노상에서 밥 잡숫고 그런 분도 계신데 그거 잡수시다가 얹혀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저희가 충분히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위원장 서강진 더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식품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3시14분 감사중지)

(23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강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감사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복지문화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복지문화국을 시작으로 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여 실질적이고 성과있는 감사가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 실현을 위하여 오늘 다양한 의견의 제시와 명확한 지적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의 열정 그리고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별히 금년도에 보육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아동 급식지원사업 분야에서 중앙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기관표창을 수상한 데 대하여 국장 이하 고생하신 직원들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와 관련한 시민들의 욕구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여 행정을 앞서고 있습니다.
  뒤쳐진 행정은 앞서 나가는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질타를 받기 마련입니다.
  복지를 담당하는 공직자들께서는 오늘날 시민들이 원하는 복지욕구가 무엇인지, 다가오는 앞날에 시민들을 위하여 어떤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준비하여서 앞서가는 복지행정을 구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에 우리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정한 조례들이 있습니다.
  신생아 보험료 지원, 노인학대 예방, 보육, 경로당 활성화, 생활안정지원사업 등 새로운 복지욕구를 반영한 것들입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보조금 지원단체 범위에 대한 사업비 집행 관리 및 정산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가 특정 정치후원금을 비롯한 적절치 않은 지출이 정산서에 나타나는 등 회계 및 예산관리에 문제가 있는바 향후 보조금 등 사업비 정산 및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실을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산시기에 대해서도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기한을 정하는 등 정산보고가 장기간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복지분야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많은 시민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는 대토론회 등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내용들에 대하여 일일이 상세하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을 하여 정리를 한 후에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노인 및 고령화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복지관과 어린이집을 함께 위탁하는 경우 분리위탁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인건비 연봉제를 검토하시고, 노인복지관 무료급식소 식비 인하의 검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폐지를 검토, 경기도에 건의 등을 해 주시기 바라며 법인전입금 사용목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업무지침을 마련해서 노인주간보호센터 용도 활용 등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니어클럽 등을 통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주시고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관련 명확한 해결방안의 강구와 노인 성문화 개선방안의 강구, 미활성화 경로당 개선 등 경로당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기준 마련, 시니어클럽 사업 중 수익사업 등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새로 제정된 생활안정지원기금 조례 시행을 철저히 지켜 주시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체계 개선방안의 검토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으로 제고해 주시고 관내 장애특수학교에 대한 우리 시 장애아동 우선입학 방안 및 관외 통학 장애아동들에 대한 편의 지원방원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조직진단을 검토해 주시고 장애인보호구역 설치의 검토, 해밀도서관의 시각장애인 이용률 제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장애인들에 우선허가를 해 주셔서 철저히 감독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으로 아동복지기금심의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해 주시고, 간부공무원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관련 교육 철저, 공원화장실 등 공공시설의 여성 친화형으로 개선을 통한 성인지력 향상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지도 및 전문성을 제고해 주시고,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기준 적합 여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또 아동급식카드 사용 가맹점에 대한 현장확인을 철저히 해 주실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카드 집중이용 품목에 대한 사회적 기업 참여의 검토,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제도 시행 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활용을 검토해 주시고 보육정보센터의 대체교사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구도심 지역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강구해 주시고, 아동보호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자립정착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국공립보육시설의 재위탁 심사기준 전면 재검토 등 개선조치를 하고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및 대표성 확보를 강구하고 국공립보육시설 우선입소 대상자 입소비율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의 언어 통·번역사를 확대해서 다문화가족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기 바라고 꿈나무아동복지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사항으로 야외 무료급식소에 대한 합법적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제도 시행 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추진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외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히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해당 과장으로서 담당업무에 대하여 깊이 숙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법률과 지침 등을 근거로 답변에 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미흡하거나 감사자료 작성에 적절치 못한 부분이 나타나는 등 원활한 감사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가 있어 지적하니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감사는 그 특성상 칭찬보다는 지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는 위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주지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시정조치와 함께 업무개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정치권으로부터 복지논쟁이 뜨겁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복지국가로 가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국가에도 이견이 있기 마련입니다.
  복지에는 많은 재정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한번 시행된 복지시혜는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복지사업의 집행기관으로서 복지예산이 누수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투자에 비하여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들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늘 탐구해서 효율성있는 복지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 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깎아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시민의 복지를 책임진 공직자로서 시민복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하여 늘 생각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복지문화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복지문화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
○불출석위원
  경명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복지문화국장김영국
  주민생활지원과장한권우
  사회복지과장오세원
  가족여성과장이춘구
  식품안전과장염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