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원미·소사·오정보건소

일 시 2011년 11월 25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강진 오늘로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곤함도 잊은 채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경명순 위원님은 허리를 다치고 다리가 퉁퉁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모두가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정말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까지 시 본청 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보건소를 시작으로 사업소와 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본청 감사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생활과 직결된 현장업무 중심의 깊이 있고 집중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행정 전반에 걸쳐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90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인 만큼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원미보건소,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5조2의 규정에 따라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원미보건소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미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위원장 서강진 다음은 간부 공무원의 소개와 아울러서 원미보건소장께 주요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실적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보건관리과장, 소사보건소장, 오정보건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방청석에 앉아계신 분들에게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매년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정숙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원미보건소장 권병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용한 보건관리과장입니다.
  방정재 소사보건소장입니다.
  종석목 오정보건소장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좋은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미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감사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무원들이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성실한 답변을 유도하는 것인 만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면 즉시 제출해 주셔서 성실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여러분이 서로 협의한 바와 같이 10분의 발언시간을 드리기 때문에 발언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분이 지나면 제가 경고를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미보건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건강도시라는 비전을 갖고 부천시민의 건강을 위해 수고하시는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됐던 어르신들 독감 예방접종을 올해는 10일 이내에 하루에 네 팀으로 운영해서 일찍 마치셨다고 들었습니다.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경명순 위원 하시면서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 없으셨습니까?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독감 예방접종을 어르신들이 맞을 때 한꺼번에 이른 아침에 많이 오셔서 기다리셨는데 그 시간이 혼잡하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독감 예방주사를 일시에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분들이 빨리 맞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기간을 단축시키려다 보니까 의료진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천시에 있는 의사회와 종합병원 등에서 의료진을 지원해 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었고 그런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많은 효과를 거두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도 아침 일찍 많이 오셔서 기다리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혼잡을 어떻게 하면 덜고 편안하게 맞고 가실 수 있게 하는가가 앞으로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명순 위원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날씨가 쌀쌀한 게 문제인데 약품수급을 될 수 있으면 빨리 하셔서 춥기 전에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올해도 의사와 간호사 분들 확보가, 많은 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웠다고 했는데 계획을 미리미리 세우셔서 내년에도 조속한 시간 내에 될 수 있으면 쌀쌀하기 전에 일찍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거 역시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작년에도 보건교사 미배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니까 6개 학교 중에 중원초등학교만 금년 3월에 배치가 됐네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경명순 위원 지금 배치 안 된 학교가 송내초등학교, 옥산초등학교, 솔안초등학교, 복사초등학교, 또 하나 어디죠?
  소장님도 이 질의 나올 거 알고 준비해 오셨죠?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부명초와 솔안초, 송내, 옥산, 복사 이렇게 다섯 군데가 없습니다.
경명순 위원 작년에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 초등학교에 양호교사가 미배치됐느냐.
  법적으로 18학급 미만은 둘 수가 없는 그런 현실 때문에 지금 우리 부천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죠?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경명순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조례를 해 왔는데「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3조2항 때문에 보건교사 인건비를 지출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경명순 위원 그것에 관련해서 2010년도 7월 16일 보건교사 인건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협조의뢰 해서 집행부에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회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2010년 12월 27일 다시 재차 협조의뢰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안 되고 2011년 1월 4일 시행규칙 개정에 의한 변경여부 검토 중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 개정요구안을 다시 또 보내셨어요.
  그런데 금년 2011년 3월 31일 6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서도 또 미반영이 됐어요. 맞죠?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경명순 위원 제가 작년에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저는 그때 의원이 된 지 몇 개월 안 돼서 미비하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한선재 대표님께서 추가질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시장님이 못 오시면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해서 답변을 듣겠다고까지 하셨거든요.
  기억하세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경명순 위원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위해 저희가 중간에 감사중지를 했습니다.
  감사중지를 해서 논의를 한바 서강진 위원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사항도 있고 분명히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다 했던 내용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경명순 위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분명히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고 그래서 제가 작년도 행감자료를 복사해 왔는데 오늘 이 사항을 받고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게 많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빼고 제가 질의한 다음에 추가로 한선재 대표님께서 왜 원어민 교사는 되고 특히 건강이 제일 중요한 우리 어린이들한테 왜 이것을 지원할 수 없냐 이렇게 요청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나중에는 “위원장님, 원어민교사 인건비와 관련해서 오후에 주무국장의 증인출석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서강진 위원장님께서 “행정지원국장 이따가 출석해 주세요.” 그러면서 과장님도 함께 출석요구를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서강진 위원장님께서 다시 질의를 하셨어요. 질의를 하면서 대안을 내놓으셨어요.
  어떠한 대안을 내놓으셨냐 하면 6명을 배치하는데 이게 조례개정이 안 돼서 문제가 된다면 양호교사 대신 간호사들이 대체근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현재 6명인데 다른 분들 인건비를 보니까 월 15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다 4대 보험을 모두 합치면 2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6명이면 1억 4400만 원인데 보건소에서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어린이 건강을 위해서 1억 4400만 원의 예산을 쓸 수 없냐, 거기다 퇴직금까지 줘도 2억 원 정도만 가지면 6개 학교에 충분히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소장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 하면 “학생들 측면에서 보건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했고 시장님께서도 보건교사 배치하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하셨고, 선거공약을 여러 가지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모두 사업계획을 받아서 총괄로 해서 모든 것이 다 예산,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건교사보다는 다른 게 더 급한 게 많이 있다 그래서 보건교사가 후순위로 밀리고 또 교육청에 2014년까지는 모두 충원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 그전에 시 재정이 지원하는 데는 그쪽 보건교사를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후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장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한선재 위원님께서 소장님께 그렇게밖에 답변을 하실 수 없냐고 화를 좀 내셨거든요.
  한선재 대표님이 주문하실 때도 이게 한시적으로 교육청에서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2014년까지 130명의 보건교사를 전부 배치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2년이지만 작년에 봐서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3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거든요.
  기억 안 나세요, 소장님?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대충 납니다.
경명순 위원 그래서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감사중지 중에 저희가 정리를 해서 행정지원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을, 물론 지금은 행정지원국장님하고 교육청소년과장님이 바뀌셨는데 행정지원국장님이 오셔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기록에 보면 “행정지원국장님, 보건소에서 시행규칙 개정해 달라고 요청하신 사실 있습니까?” 이렇게 한선재 위원님이 여쭤보셨어요.
  그랬더니 국장님께서 “글쎄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한선재 위원님께서 다시 교육청소년과장님한테 “교육청소년과장님은 이 협의를 한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또 여쭤봤습니다.
  송재용 당시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 “조례규칙 개정해 달라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서 조례개정 협조의뢰서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하고 이게 안 맞는데 그 당시에 요청서 보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경명순 위원 여기서는 세 번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고-물론 금년까지 해서 세 번이죠-교육청소년과장님은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선재 대표님이 마무리 발언을 하시면서 “이거 시행규칙 개정 오늘 행감 끝나면 바로 주무국하고 협의해서 개정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보건소장님께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 하면 “그것은 하여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보건교사 배치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가서는 보건소에 요청이 있다면 방침 결정을 통해서 시장님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담당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의지를 가지고 소장님께서 계속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저만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서 중간에 소장님 답변을 조금 들을까 싶습니다.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아마 담당부서 입장에서 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도 하려다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결정을 못 하신 것 같고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는 것이라 저희가 더 이상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명순 위원 저희가 감사중지를 하고 부시장 출석요구를 했을 때 서강진 위원장님께서 시장님과 직접 통화를 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장님께서 감사를 다시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서 언급해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감사중지 도중에 시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저희만 들은 게 아니라 우리 소장님하고 모든 관계공무원들도 전부 들으셨는데 그러면 최종 결정을 해 주실 수 있는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태까지, 만약에 소장님의 자녀가 보건교사도 없는 학교를 다니다가 큰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부모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물론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는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일반 교사가 보건소에 와서 교육을 받아서 임시 응급처치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는 학교에서 큰 사고가 없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큰 사고라도 났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저희가 교육청의 입장도 들어봤는데 18학급 미만 되는 작은 학교다 보니까 다른 교사한테 그러한 응급처치나 여러 가지 보건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을 교육을 시켜서 겸임발령을 내서 환자가 발생하면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는 체계라든가 이런 것으로 유지를 하고 보건교육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협조를 해서 보건소에서 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보건소 입장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보건교사 부분도 많이 검토를 했는데 보건교사는 교사이기 때문에 간호사 자격증과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교사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채용을 해야만 교사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건소 간호사가 가서 돌봐주는 사항만으로는 되지 않고 보건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옛날과 다르게 학생들에 대한 보건교육 쪽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가 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 교육경비로 지원을 해서 보건교사를 교육청에서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 입장에서 일반 간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서강진 위원장님께서 그런 대안을 가지고 말씀하셨을 때 일반회계 1, 2억 원 정도만 가지면 충분히 보건교사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 심사를 할 때 위원님들이 다시 증액 요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소장님이 그러면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라고 확고히 의지 있게 말씀을 해 주셨어야 했고, 또 담당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즉시”까지 넣으셨습니다.
  조례 개정을 요구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받은 바가 없다고 대답을 하고 여기서는 재차 요구를 했고 또 시행규칙이 금년 3월에 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소장님께서 꼭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어민 교사를 통한 영어공부, 학습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선 건강이 있어야 공부도 할 수 있는 거고 모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찾아오셔서 시장면담 요구도 했고 시장님이 또 공약사항으로 했던 건데 왜 집행부에서 시장님의 다른 공약사항은 잘 집행하면서 건강에 대한 것은 안 챙기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담당부서인 국장님과 교육청소년과장님을 다시 불러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못 하면, 또 소장님이 못 하면 제가라도 질타를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방법을 취할 테니까 소장님께서도 그저 바라만 보지 말고 제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러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조건 문서를 팩스로만 덜렁 보내지 마시고 문서를 해서 소장님이 직접 가셔서 담당과장님과 얘기가 안 되면 국장님한테 하고 국장님한테도 안 되면 속기록을 제가 드릴 테니까 가지고 가셔서 시장님도 분명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시장님도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증액요구를 하든지 해서 내년에는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께서 이렇게 속기록까지 다 읽어가면서 얘기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한 가지잖아요.
  보건소에서 양호교사가 없는 곳에 배치시키겠다고 감사 때 시장과 부시장, 관계국장들과 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해당 보건소장이 내 권한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의지를 안 가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됐다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했어야죠.
  1년이 지난 시점까지 그것에 대해서 단 한 마디라도 보고가 있었습니까?
  여기서 감사중지까지 하고 부시장의 출석요구까지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저는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다 배치되어 있겠지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보고도 없이 아직도 그대로 있다는 것은, 감사에 뭐하러 참석하고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은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해야죠.
  국민의 기본보장권이 뭡니까?
  큰 학교는 혜택을 받아야 되고 오지나 벽지에 있는 학생들이나 시민들, 또 국민들은 혜택을 못 받습니까?
  한 가구가 있어도 뻔히 적자나는 줄 알면서도 전기 보내주고 가스 보내주고 버스 보내주고 다 하잖아요.
  왜 이걸 못 합니까? 18학급 미만이라서 안 된다고 불이익을 받아서야 되겠어요?
  우리 교육경비 162억 원 지원하고 무상급식 220억 원 지원하는데 여기서 못 하면 당연히 교육청에 요구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시에서 인건비 지원을 해서라도 그걸 해 달라고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조례개정 요구라도 했어야 되고 또 그것이 안 되면 교육청에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하는 데서 더 지원을 하니까 거기에서 교사를 배치시켜 주시오 이렇게 타협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노력도 하나도 안 하고 당연히 그냥 안 됩니다 하면 안 하고 이래가지고 무슨 놈의 행정의 변화가 이루어지겠어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솔직히 노력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했으면 저희들한테 보고 한 마디 했습니까?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앞으로 진행과정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이건 의지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원미보건소 말고 오정보건소, 소사보건소도 보건소라고 부르죠?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한혜경 위원 실제적으로 보건소가 맞습니까?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맞습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 때「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문인력 최소 배치기준에 따라서 인력배치가 되지 않았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왔는데 원미보건소를 제외한 나머지 보건소는 보건지소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를 하나 둘 수 있다고 하고 나머지 일반구에서는 보건소가 아니라 보건지소라고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 시는 해당이 되지 않고 일반구에 해당이 되어서 보건소가 아니라 보건지소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공식적으로 행정지원국에서 답변이 온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다 똑같은 동등한 보건소로서「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한혜경 위원 「지역보건법」상 우리 시는 50만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건소는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자치구가 아니라 일반구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아니라 보건지소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 법에 따라서「지역보건법」상 한 개 보건소 배치기준 인력을 넘었기 때문에 인원을 배치하지 않은 거다, 초과 배치한 거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추가적으로 보건소는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혜경 위원 보건소장님의 말씀이 맞는 건지, 이건 공식적인 행정지원과장님의 답변이거든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제가 알기로는「지역보건법」에 따라서 보건소를 설치하는데 추가로 필요한 인력은 단체장의 추가 승인을 받아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평택 같은 곳은 구가 없지만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해서 따로 두 개의 보건소가 있고 안중에는 보건지소라고 지소명칭으로 따로 있거든요.
한혜경 위원 우리는 공식적으로 보건소라는 명칭은 쓰고 있지만 행정지원과에서는 보건지소의 개념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인력배치 기준에 따라서 인력배치를 하고 계시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말씀이 옳은 건가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
한혜경 위원 위원장님, 행정지원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맞는 건지 보건지소가 맞는 건지 정확하게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원래 명칭에서부터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라는 것은 오정보건지소, 소사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써야 보건지소고 보건소라고 썼다면 그냥 보건소로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보건지소로 인정을 하고 보건소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력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답변에는 우리는 자치구가 아니고 일반구이기 때문에 지소를 설치하는 게 맞다, 보건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행정기구에 대한 판단을 다르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어느 한쪽이 다르게 해석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혜경 위원 우리 시 내부적으로 보건소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외부적으로 명칭만 지소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행정지원국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면 저희가 그만한 인정을 못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어떻게 공식적인 시의 행정기구를 그렇게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한 질의는 행정지원과장을 출석시켜서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출석요구한 후에 그 문제를 짚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과 행정지원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한혜경 위원님 이따 다시 질의하시죠.
한혜경 위원 네.
○위원장 서강진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서 경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보건소나 집행부가 교육청하고 노력하고 있고 시행되고 있거나 보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서로 좋잖아요.
  지금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죠?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하던데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김정기 위원 그걸 답변을 주셔야지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듣고만 계시면 어떻게 해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보건교사 미배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보건교육 쪽을 보건소에서 맡아서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김정기 위원 아니, 미배치됐으니까 배치될 때까지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잖아요. 그걸 말씀해 주셔야죠.
  지금 교육청에서 순회도 하고 인턴 양호교사도 배치하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 저하고 교육청에서 회의할 때 그렇게 대답하실 때 소장님도 계셨잖아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김정기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어쨌든 당연히 그렇게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요구하시는 사항은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보다도
김정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가 아무 일도 안 하는 듯이 비칠 수 있으니까 노력하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교육지원 부서하고 조례에서 충돌해서 배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요구하고 담당자 만나서 요청하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위원회까지 상정은 했는데 위원회에서 그게 기각이 됐기 때문에
김정기 위원 소장님, 제 질의는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경명순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드렸고 보건소가 그래도 뭔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죠.
  보건소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적어도 미배치된 학교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당장에 보건교사 배치를 못 하고 있지만 이러저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법적인 근거를 똑같이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고, 제 질의는 그게 아닙니다.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이게 아닌데 소장님이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첨언을 드린 겁니다.
  보건소도 열심히 노력하시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저는 이 질의를 이따 하려고 했는데 한혜경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인구 대비해서 우리 구청 관내 보건소 인력이 어떻습니까?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실제로 보건소의 사업은 굉장히 늘어나고 또 건강수요도 늘어나는 데 비해서 옛날 인원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합니다.
김정기 위원 경기도나 또는 인근 서울 자치구의 보건인력에 대해서 비교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김정기 위원 우리 부천시가 어느 정도죠?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서울 같은 경우보다는 상당히 적고요.
김정기 위원 그렇죠?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김정기 위원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경기도를 보면 수원 영통 인구가 26만 명인데 30명이고 성남 수정은 25만 명인데 37명이에요. 용인 처인구가 21만 명인데 41명이에요. 그리고 서울 종로는 18만 명인데 89명이에요. 서울 중구는 인구가 14만 명인데 보건인력이 93명입니다. 서울 용산은 26만 명인데 99명이에요. 서울 금천은 인구가 26만 명인데 보건인력이 100명이나 됩니다.
  일례를 들면 부천 소사 같은 경우는 인구가 23만 명에 보건인력이 29명이고 여기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우리 보건인력이 원미, 오정, 소사 다 해서 총 얼마죠?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정원 100명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렇죠?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김정기 위원 지금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용인이나 성남 수정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적거나 우리하고 비슷한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인력이 훨씬 많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 해결책이 있습니까?
  차이가 나도 너무 나잖아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조직관리부서 입장에서 보건소의 인력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도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서울은 18만 명에 89명, 26만 명으로 소사구와 비슷한 곳인데 보건인력이 10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인력이 적잖아요.
  그러면 부천시 보건인력을 총괄하시는 소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죠. 이거 한두 명 차이도 아니고 너무 나잖아요.
  가까운 경기도만 해도 용인, 성남 수정은 보건인력이 우리보다 거의 두 배가 많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정말 제대로 된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두 명, 서너 명 차이가 나면 몰라도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서울하고는 서너 배씩 차이가 나잖아요.
  물론 특별시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차이가 나도 너무 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건소별 진료 및 검사 수가 관련해서 경기도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인근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 부천시의 검사수가에 대해서 혹시 비교 분석해 보신 적이 있나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보건소의 수가는 거의 비슷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참, 소장님 답변이 너무, 제가 조사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가깝게 서울시 구로구 보건소를 비교하면 기초검사 예를 들면 흉부엑스선, 간기능, 당뇨, 고지혈증, 신장, 빈혈, 소변, 기초검사죠. 기초검사인데 이 수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울 구로구는 5,000원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걸 다 합쳐서 우리 부천시는 3만 540원이에요.
  구로구는 5,000원인데 부천시는 검사 수가가 3만 540원입니다.
  6배의 차이가 납니다.
  암표지자 검사 4종-간암, 전립선암, 대장암, 췌장암, 구로구보건소는 묶어서 2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모두 합치면 4만 2750원이에요.
  이것 역시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갑상선 기능검사 3종, 구로구는 1만 5000원입니다. 부천시는 3만 7430원입니다.
  A형간염 구로구보건소 1만 5000원입니다. 부천시 2만 7480원이에요.
  건강진단서-흉부촬영, 소변검사, 매독, 피부질환, 구로구보건소 1,500원이에요. 부천시는 얼마인지 압니까? 1만 1380원입니다.
  10배의 차이가 납니다.
  좋습니다.
  서울특별시라고 해서 그렇다 치고 가까운 경기도와 비교해 드릴게요.
  경기도 화성시 성인병 17종-혈당, 간기능 검사, 신장기능, 통풍, 고지혈, 빈혈 5종, 화성시보건소는 묶어서 5,000원이에요. 부천시는 17종 개별로 묶어서 2만 6830원입니다.
  서울은 그렇다 치고 화성시가 부천시보다 더 낫다는 그런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가까운 경기도 화성시만 해도, 경기도 관내 더 말씀드릴까요.
  몇 군데 더 있는데 길어질까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다 엇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엇비슷하지 않잖아요.
  부천시 보건 수가가 한두 배도 아니고 다섯 배, 여섯 배, 심지어는 열 배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조사도 해 보지 않고 그렇게 쉽게 단정적으로 비슷합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소장님.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좋은 지적 주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검토하고 조사해서 필요하면 수가를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소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이 한 마디로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주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기 위원 그렇죠.
  보건소는 농촌형과 도시형으로 구분될 수 있잖아요.
  농촌형 같은 경우는 치료와 진료 위주의 공공사업이 주요사업일 수 있고 도시형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인구밀도가 높고 취약계층이 많으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위주의 보건소 사업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제9조를 요약하면 “지역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켜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 이것이 보건소의 주요 기능과 역할이겠죠.
  그리고 특히 도시형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수가가 차이나면 어떻게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서울시는 구로구뿐만이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강서구, 노원구, 서초구, 중구, 강북구, 송파구, 제가 조사한 자료만 해도 다 이런 기준이에요.
  대부분 4,000원, 5,000원 이렇단 말이죠.
  경기도도 과천시, 화성시뿐만 아니고 의왕시 등 제가 다 조사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수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특히나 서울 구로구나 경기도 화성시를 보면 수가가 이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보너스가 더 있어요.
  일반시민의 수가가 이렇고 이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은 검진비 50%가 또 감액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이렇게 50% 감면되는 거 없잖아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김정기 위원 그렇게 수가가 다섯 배, 심지어 열 배까지 높음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자에 대해서 50% 감면합니까?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
김정기 위원 안 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심각합니다.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일반 질병 진료에 의해서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고 건강검진으로 하는
김정기 위원 그건 어느 도시나 다 있어요.
  65세 이상 본인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것은 다 있고 이렇게 검진비 자체에서 50% 감액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보면 없어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그런 것도 더 검토를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까 경명순 위원님부터 하도 소장님한테 질타를 많이 하셔서 제가 화가 나는데도 참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천시민은 거의 유럽이나 미국 시민 같아요. GDP가 3만 불, 5만 불 되는 곳의 시민 같아요.
  서울시나 화성시나 경기도 관내 시보다 다섯 배에서 열 배까지 보건수가를 부담하는데 이걸 우리 시민들이 알면 정말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보세요. 구로구하고 화성시는 기초검사비가 5,000원인데 우리는 3만 540원이에요.
  건강진단서 하나 떼려고 흉부촬영, 소변검사, 매독, 피부질환 하는데 1,500원짜리가 우리는 1만 1380원이에요.
  10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
김정기 위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우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듣고 그런 건 다시 조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보건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또 많이 이용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수가는 다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노력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수가 조례를 개정하는 적극적인 절차를 밟아서, 본 위원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보니까 참 심각하네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보건소가 돈 버는 수익기관입니까? 시민들에게 돈 벌어서 부천시 재정에 보태주고 있는 건가요?
  시 예산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보건소의 수가를 높여서 수입도 엄청나게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각 보건소에서 진료수가로 받은 전체 수입이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하세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열 배씩을 더 받아서 폭리를 취하고 있었어요.
  부천시 재정을 여기서 다 충당하나 보네요. 이래 가지고 이거 되겠어요?
  보건소는 복지기관이고 거의 무상으로 어려운 사람들 진료받게 하고 그런 서비스 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돈 버는 기관 같아요.
  지금 내용이 사실이라면 참 심각한 겁니다.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실질적으로 와서 검사받는 건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의사가 판단해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시해서 의사처방에 의해서 하는 것은 수가가 상당히 낮고 본인이 그냥 와서 몇 가지 검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의료보험 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수가를 받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김정기 위원 그러면 구로구에서는 그렇게 값이 싸고 부천시는 그렇게 비싸도 됩니까?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진료비를 많이 거둬들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다만 수가가 높은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것은 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서강진 각 보건소에서 수가로 받아들인 총 수입금이 얼마인지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실질적으로 일반검사를 받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위원장 서강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강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네.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위원장실에 공무원들의 출입을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시장 정무팀장이 위원들한테 인사도 안 하면서 호주머니에 손 집어넣고 왔다갔다 하는 것은 의회 행감 중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강력히 제지를 해 주시고 경고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국장과 과장이 출석해서 밖에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한혜경 위원님이 확인하고 있는 관계로 조금 뒤에 출석을 시켜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감사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신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소장님, 앞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곤욕을 좀 당하셨는데 먼저 저는 칭찬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올해 바로 실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찾아가는 건강버스, 건강보건소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성동구 사례를 들었는데 올해 바로 실시가 되어서 많은 지역주민들도 좋아하시고 많이 편리해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가까운 곳에도 찾아왔으면 하는 말씀들도 있는데 이 부분 아직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폭넓은 방향으로 더 많이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지역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연계활동을 통해서 지원체계 네트워크를 구성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구성까지는 아니어도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그 아이들 상담치료라든가 이런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건강도시 작년이 4년 차였으니까 올해가 5년 차가 되나요?
  자료를 보니까 건강도시TF팀을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구성이 안 되셨나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구성은 됐는데 보건소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 주요부서에 있는 분들이 TF팀을 하다 보니까 보건소 주관으로 회의를 할 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어쨌든 부천시가 건강도시를 표방한 게 5년차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려면 TF팀을 구성하기로 한 부분에서 제대로 빨리 실적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만성질환자 관리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던 게 있습니다.
  혹시 소장님 기억하세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마일리지제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은화 위원 단순한 마일리지제도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만성질환 관계는 보건소에서 새롭게 그 분야 업무가 늘어나서 저희 보건소도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올렸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우리는 명칭을 평생건강관리센터로 하기로 해서
김은화 위원 평생건강관리센터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김은화 위원 인프라 구축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그래서 평생건강관리센터에서 여러 가지 검사와 그 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교육과 관리와 이런 것을 맡아서
김은화 위원 현재 센터가 없어도 그건 하고 계시는 일이잖아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하려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설도 좀 보완을 해야 되고요.
김은화 위원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 민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련해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추진 문제를 말씀드렸고 그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작년에 답변하실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환자와 관련해서는「의료법」에 의해서 신상을 노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역사회에 있는 병원과 연계구축을 갖추기가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죠?
  기억 잘 안 나시죠?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그 부분은 정부에서 만성질환 등록사업을 추진해서 경기도에서도 광명이나 오산이나 몇 군데가 하고 경기도에서 총 네 군데인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사업을 실시해 보려고 신청을 했고 경기도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해 주겠다고 확정을 했다가 금년도부터 추진해도 좋다고, 예산이 있다고 일부 추경에도 반영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중단이 되는 것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선택의료제로 가서 만성질환자에 대해 의원을 지정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변경되면서 우리는 만성질환자들을 모두 등록하고 병원에서 진료 받는 것도 다 등록해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정부시책이 변경되는 바람에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은화 위원 꼭 정부시책이 아니어도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부천시 내에 있는 민간병원과 관에서 협력체계만 구축하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 거고 만성질환 환자가 보건소에 와서 등록만 하면 이 환자가 일반 병원에 갔을 경우 또 다른 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보건소에서 진료받은 기록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일반병원에서도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구축체계를 말씀드리는 거고, 1차적으로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센터를 만들거나 또 다른 보건소 안에 만들어도 이 환자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지 않고 일반병원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받았던 검사를 그대로 재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작년에도 그 부분은「의료법」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렵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의 사례가 있으면 하실 수 있으신가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김은화 위원 인천 동구는 만성질환관리사업 인프라 구축을 했습니다.
  민간협력체계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건강증진센터 만성질환관리 정보시스템을 만들어서 민간병원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건소에서 만성질환 환자를, 작년에 했던 마일리지제도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제때 와서 약을 타서 먹고 제때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는 일일노동자라든가 아니면 자기 몸을 제대로 추스르기 힘들어서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때 찾아와서 예방을 했을 경우에 한 번 올 때마다 마일리지를 구축하면 그 마일리지로 우리가 협력체계를 구축한 병원에 가서 또 다른 치료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CT촬영을 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마일리지를 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적용할 수 방법을 알아보자고 했는데 인천 동구에서 올해 그대로 실시를 했습니다.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등록을 하면 모든 보건소에 복지부에 있는 정보망이 연결되어서 환자를 진료한, 실질적으로 어떤 처방을 했는지 그런 것은 열람이 안 되고 언제 어디서 진료를 했다는 정도만 열람이 되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해서 그 환자의 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이 병원에서 한 사람 등록할 때마다 돈을 얼마씩 줘서 하던 사업이었거든요.
  경기도에도 그런 사업을 하는 데가 네 군데가 있고 그래서 우리도 신청을 해서 하려고 추진했었는데 그게 정부에서 중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은화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내용과 조금 다르잖아요.
  검토 부분이라고 하시면 중간에 왜 한 번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뭐냐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이 사업이 가능한데 무슨 센터를 만들고 여기에 돈을 투여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민·관협력 구축을 통해서 하면 초기에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만 들어갈 뿐이지 차후에, 몇 년 후를 내다보면 오히려 비용이 훨씬 더 절감되고 이 사업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하면 지역에 있는 거점병원을 만나서 이것이 가능하겠는지 먼저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부천 보건소에서 하겠다고 결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민간병원하고 협력이 되어야 하잖아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하고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타진을 했었어요.
  의료계 쪽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얘기도 있었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협력하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이 다른 데서 시범적으로 하는 모든 사업이 정부의 전산망으로 구축해 놓은 걸 이용해서 다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별도의 전산망을 구축해서 하는 사업은 그게 지금 사실
김은화 위원 더 확인해 보세요. 소장님, 확인해 보세요.
  일단 여기에서 보면 만성질환관리 사업 인프라 구축을 하면서 보건사업 연계 지속관리를 병원에서도 함께해 주는 거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보건소에서 관리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때 잘 찾아와서 마일리지도 적립이 됐어요.
  이 사람이 병원에 갔을 때는 이 마일리지를 돈으로 사용해서 진료비를 대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 별도의 처방을 받거나 별도의 진료를 받지 않더라도 이 사람의 병력을 그대로 그 시스템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보건소에 만성질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걸 서로 같이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건소에 찾아와서 약을 타가지 않아도 병원에서 약을 타가지고 올 경우에는 처방을 받기 위해서 새롭게 진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환자의 기록을 보면 무슨 약을 타가야 되는지 바로 처방이 될 수 있게 하는 손쉬운 제도인 거죠.
  이 사람이 만성질환자로 쭉 관리를 받다가 만약에 무릎에 문제가 생겼어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인천 동구의 사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천 동구를 벤치마킹해서 검토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일단 새로운 사업에 있어서 정부사업이라든가 경기도사업이라든가 사업만 보면 저희가 다른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보면「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업무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다할 수 있어요.
  정신보건에 관한 것,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것,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지역주민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 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16가지의 업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경기도 사업이나 국비시책 사업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사실 생각을 열기가 어렵죠.
  아마 여러 군데서, 인천 동구의 사례를 보고 새로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연구 검토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올해는 또 새롭게 시작되는 지자체도 있으니까 판단을 하시고 우리 부천에 있는 큰 병원만 협약을 맺어도 우리 지역의 만성질환자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업을 쭉 진행하시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례를 들면, 인천 동구의 인구 수가 8만 명이에요. 그런데 보건인력이 62명이더라고요.
  지금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물론 보건소에 인력을 더 투입하고 싶겠죠.
  소장님 입장에서는 더 필요하고 힘드실 텐데 시 정책인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안 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적어도 인천 동구의 사례를 보면 8만 명에 62명이고 우리가 87만 명에 90명이면 상대적으로 일일고용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섞어서 60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부천시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가 이런 상황을 대비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전문의도 사실은 직책에 의사가 배분되어 있지만 과장급으로 되어 있는 의사가 없거나 보건소가 이렇게 많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안을 소장님께서 충분히 계속 시에 의견을 제시하셔야 되잖아요. 그냥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두 지자체의 사례가 아니라 여러 지자체의 사례에 있어서 부천이 건강도시를 표방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력확보라든가 어떤 지역의 연계체계 문제에 있어서 소극적인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후에 인력확보 문제나 전문의를 보건소에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같이 첨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께 먼저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작년에 국장까지 출석을 요구하고 오전 중에 얘기했지만 위원장님께서 시장님하고 직접 전화를 해서 학교 보건교사를 배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학교교육이라는 게 우리 자체 사업은 아니니까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의 주민들은 교육청 업무지만 시정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라고 했는데, 작년에 5개 학교가 보건교사가 미배치됐었죠.
  그런데 다 되고 복사만 안 됐는데 소장께서는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오늘 행감장에 오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두 시간 동안 불필요하게 보건교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도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오셨잖아요.
  지금 복사초등학교만 빼놓고 보건교사 다 배치가 됐죠, 과장님?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소장께서는 모르고 행감장에 오세요?
○위원장 서강진 보건관리과장 보조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지금 어느 학교만 배치가 안 됐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보건관리과장 전용한입니다.
  지금 복사초등학교만 인턴 배치가 안 되어 있고 솔안초등학교는 간호사, 부명초등학교는조무사, 옥산초등학교는 사회복지사가 인턴으로 교육청에서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내초등학교는 기간제로 간호사를 채용해서 처치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복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순회 보건교사를 채용해서 계속해서 주 1회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복사초등학교도 지금 순회시스템이 아니라 상근할 수 있도록, 복사는 시흥 근처 시골에 있다고 해서 주민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작년 행감 때도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장님하고 제가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다 소사구 출신들이에요.
  문제 제기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역구는 빠지고, 소장님, 과장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보건관리과장 들어가 주세요.
한선재 위원 짧게 묻겠습니다.
  야간 24시 약국은 정책은 시에서 한 거고 어쨌든 약국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은 보건소가 하는 건가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정책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약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두 군데에서 하다가 금년 2월 말로 한 군데는 중단했고 한 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중단된 데는 어디고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어디죠?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중단된 데는 바른손약국이고 온누리정성약국이, 온누리약국이 중단이 됐고 바른손약국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대중교통, 택시, 24시간 야간약국 운영을 시의 획기적인 정책으로 광고판을 달고 24시간 시내를 배회하고 있는데 아직 1년도 안 해 보고 두 군데 중 한 군데는 폐지하고, 또 소장께서도 어느 약국이 24시간 약국인지 서류를 보고서야 알 수 있는 정도가 되니 이 제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약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 소장께서 한 번 정도는 현장에 가서 뭐가 문제인지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야간약국은 창안제도 할 때 약사회에서 제안을 해서
한선재 위원 민간에서 창안제도를 한다고 해서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시청에 만들어놨던 그 부분을 광고했었는데 그것이 2개월만 운영을 하고 중단이 됐습니다.
  이용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 창안에서 채택이 안 되어서 더 이상 운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채택이 됐으니까 시에서 운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그건 1차 채택이 돼서 시범운영으로 결정이 된 거고 최종 결과에서 채택이 안 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저희들도 청 내에 또는 다른 민간 약국에서 24시간 야간약국을 운영한다고 해서 저게 과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부천시의 모든 정책을 보면 의회가 걱정하고 여러 가지 비판적 견해가 있으면 제도가 잘 정착이 안 되고 실패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업무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약국은 관리감독이 보건소 아닙니까?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한선재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비만학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한선재 위원 체격은 늘어나고 체력은 떨어지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식생활 개선하고 활동을 늘리는 방안, 작년에도 보니까 46회, 금년에는 39회 했는데 횟수는 줄고 참여하는 인원은 좀 늘었더라고요.
  비만과 관련해서 다양한 식생활 개선, 그 다음에 학교와 보건소와 더 나아가서는 생활체육회와 연계해서, 2009년 통계로 보면 2년 동안 청소년 비만이 14%가 증가했다는 통계보고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 만성질환 관련해서 김은화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만성질환센터를 다른 지자체에서는 도입하기도 하고 또 우리 시도 만성질환 관리를 철저히 해야 사회적 비용이 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살예방교육은 소사구 노인복지회관인가요, 거기서 지금 경기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자살예방은 실질적으로 정신건강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자살업무를 하도록 해서 그쪽에서 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소사노인회에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작년부터인가 적극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 제대로 되나 안 되나, 자살예방 지원 및 생명존중 조례도 각 유관기관과 연계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아직 공포는 안 됐지만.
  법률은 지금 제정되어서 공포되어 있잖아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한선재 위원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청소년자살률이 OECD국가 평균 3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65세에서 75세 어르신들이 OECD국가 평균 5배, 75세 이상이 8배예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칠 수 있도록 연계망을 구축해 주시고 특히 이것도 통계자료입니다만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OECD국가 중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100점 만점에 65.9밖에 안 돼요. 그래서 꼴찌예요.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지원국장과 과장에게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앞서 보건소 직제문제로 한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서로 다르고 또 현재 문서와 답변하는 내용 모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국장을 출석시켰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틀 동안의 감사를 어제 마치셨는데 오늘 다시 또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출석요구를 하면 우리가 다시 선서를 받아야 하지만 지난번에 선서를 받았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선서 없이,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채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요청하신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보건소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원미보건소,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 각각 다른 보건소인 것은 맞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데 공식적인, 행정지원과장을 작성자로 해서 소관부서는 행정지원과로 해서 답변이 왔는데 답변의 내용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왔습니다.
  어떻게 왔느냐 하면 “우리 시의 경우 자치구가 아니고 50만 이상의 시·군에 해당되어 오정구와 소사구는 지소 형식으로 보건소에 설치 운영 중임. 따라서 우리 시는「지역보건법」상 한 개 보건소의 배치기준 인력을 넘는 인원이 배치되어 있음.”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이 답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이건 아마 우리 실무부서의 의견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어제도 그 말씀이 있으셨는데 위원님께서 이번에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석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시 한 번 재질의를 통해서
한혜경 위원 그건 질의할 부분은 아닌 거죠. 답변이 정확하게 잘못된 거죠. 지소의 형식으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정확한 부분인 거죠.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보건소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렇죠. 지소의 형식으로 두는 게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하나의 보건소인 거죠?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부천시에 소속되어 있는 원미보건소, 오정보건소, 소사보건소가 맞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한혜경 위원 그리고「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면 “직속기관 원미보건소,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맞습니다.
한혜경 위원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보건소로 되어 있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보면, 시행령 제10조에 보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생략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최소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 시행령에 따른 시행규칙에 의하면 영 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보건소당 전문인력 배치기준을 두는 게 맞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맞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건 재질의할 필요가 없이 시행령에 나오고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맞죠?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한혜경 위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서는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잘못 온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잘못 온 겁니다.
  저희가 구태여 변명을 하자면 위원님이 가지고 계십니다만 “지소다”라고 하지 않고 “지소 형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로「지역보건법」상 한 개 보건소 배치기준 인력을 넘는 인원이 배치되어 있다고 보는 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건소별 배치기준인 겁니다.
  잘못 아신 거죠?
  따라서 지금 행정지원과의 인력배치 기준은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행정지원국에서 이렇게 답변이 잘못 온 것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잘못 아시고 계셨다는 얘기인 거죠.
  해당팀장, 담당과장님부터 시작해서 국장님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3개의 보건소를 보건소가 아니라 2개는 보건지소라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답변서가 온 거고 인력배치도 그런 식으로 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우리 부속기관인 보건소를 이제까지 보건소로 인정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로 구성된 우리 시 전체의 보건소, 그러니까「지역보건법」상 전문인력 배치 소요 정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시 전체로 보는 관점이 저희 행정지원과의 관점에서 답변이 그렇게 나간 거고 또 시행령을 보면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최소 인원을 보면 보건소별로 볼 것이냐 또 보건지소의 개념으로 볼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급기관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재질의를 해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정확하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살펴보시고 만약에 여태까지 이것에 따라서 인력배치를 잘못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그럼요.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시가 수도권 주변의 도시형태에서 시 전체의 병원이나 의원, 약국 등 보건환경과 같이 견주어봤을 때 정말 보건소의 기능이나 역할 등을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법을 제대로 따라서 전문인력 배치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식답변서가 이렇게 잘못 온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과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한혜경 위원 이어서 원미보건소장님께 짤막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각 보건소당 보건 전문인력의 배치기준에 대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께서 정확하게 보건소당 전문인력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당부서와 협조하고 논의하셔서 요청할 부분은 반드시 요청하고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소장님의 직급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공문서에 보면 “의무직 보건소장은 4급으로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
한혜경 위원 만약에 보건소라면 이 기준에 따라서 보건소장은 4급으로 조정되어야 되는 게 맞고 또 마찬가지로 각 보건소당 인력배치 기준도 이에 따라서 지켜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여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보건소에서 제대로 요청을 했는데 인력배치를 못 하고 계셨다는 부분이고 이것에 대한 피해는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된 보건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요청을 하시고 해결해야 될 부분은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그 부분은 요청을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한혜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석이 잘못됐다면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정확하게 이것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고 그에 따른 조치도 따라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또 각 구민들의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더욱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강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원미보건소장에게 계속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저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3개 보건소 중에 골다공증 기계가 어디 어디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현재 오정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건 골다공증을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다른 보건소에는 간이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엊그제 저희 장모님도 집이 부천남중 앞인데 골다공증 검사를 하려고 오정보건소까지 가셨어요.
  저보고 차를 어떻게 타고 가야 하느냐고 물어보셔서 깜짝 놀랐는데 그건 어떻게 알고 그쪽으로 가시냐고 하니까 동네에 없어서 물어 보니까 오정보건소에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택시 타고 가시라고 하니까 버스를 알아봤는데 버스 타고 가다 중간에 내려서 택시를 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걱정스럽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가신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골다공증 기계를 다른 보건소에도 비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치과가 원미보건소에만 있죠?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김정기 위원 치과를 소사나 오정 쪽에 확대할 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지난해 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방하고 치과 중에서 한방은 조치가 됐고 치과 문제는 우선 치과를 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장소 확보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사보건소를 다시 신축을 한다든지 했을 때, 치과는 설치할 장소에 배선이나 배관이 설치되어서 바로 의자 밑에서 모든 폐수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필요에 의해서 준비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장기적이라는 대답은 언제 할지 모른다는 대답과 똑같은 답변으로 들립니다.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그러지 않아도 소사보건소 신축을 준비 중에 있는데 저희 보건소는 하루라도 빨리 하려고 하는데 여건이 잘 안 되어서요.
김정기 위원 아무튼 말씀하신 구조적인 문제는 전문가들이 충분히 알아서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현재는 치과를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어요.
김정기 위원 장소 문제부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빨리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치과진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어르신들 건강의 최고가 치아잖아요.
  운동 이런 것보다 더 앞서는 게 치아더라고요. 잘 먹고 잘 씹어야 그 다음에 운동도 하고 다할 수 있잖아요.
  80, 90세 된 어르신들 중에 건강하신 분들은 다 치아가 좋으신 분들이에요. 치아가 나쁘면 건강이 하루아침에 망가지더라고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우리 시가 의료법인 신규 신설을 억제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까?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억제보다는 일정한 기준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정해서 규제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2008년도부터 의료법인 신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법인도 그렇고 의료법인을 추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고 또 의료법인을 추진하는 것도 농어촌이나 의료사각지대에 의료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데 도시지역에는 병·의원이 충분히 있어서 이쪽에 특별히 의료법인으로 의료기관을 더 확충해야 될 필요성은 없고 또 의료기관이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된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을 하면서 운영상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영세한 법인은 제한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개인 병·의원보다는 그래도 의료법인이 하는 게 좀 더 신뢰가 있고 공익적으로 기회가 큰 거 아닌가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의료법인을 추진하는 데가 비영리법인에서 설치를 하고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하면 안 되는데 자꾸 영리를 추구하는 쪽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의사는 누구나 병·의원을 개설할 수 있는데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개설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건 지도를 하셔야 되고요.
  사실 우리 시가 위탁 주고 있는 시립병원을 운영하는 수탁자도 의료법인인데 수탁이익금을 의료법인으로 가져가기로 약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인들은 공익법인으로 수익을 추구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윤병국 위원 우리 시에 의료법인을 설립 허가해 주는 세부적인 기준들이 있습니까?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결재를 받아서 100병상 이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병상당 최소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허가권자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병원 설립을 할 때 병상 하나당 기준면적 이런 것들도 조건으로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우선 최소 100병상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병상 하나당 30㎡일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의료법인 신규 설립 신청에 그 기준을 가지고 허가를 안 해 준 데가 한 군데 있죠?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윤병국 위원 그 지침은 언제 만든 겁니까?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그 지침은
윤병국 위원 올해 3월에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신청이 들어오고 만들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인허가 민원이 있고 그 이후에 지침을 작성한 거 아닙니까?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윤병국 위원 민원인 입장에서는 소급 적용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그 부분이 그전에는 매 신고가 들어올 때 검토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3개 보건소가 같이 논의를 해서 어떠한 부천시의 기준을 정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전에는 상담이 들어왔을 때 얘기를 해서 한동안 의료법인이 허가가 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완강하게 허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허가권자의 재량권으로 판단을 해서 불허가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지난 기준을 적용하는 등 매 건마다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지금이라도 어느 기준을 설정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 시점에서 설정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이후에 신규 허가된 게 없다가 설립신청이 들어오고 난 후에야 기준을 만들어서 이 기준에 미달하니까 불허가 하겠습니다 하면 어느 민원인이 그걸 납득하겠습니까?
  올해 신규로 허가 받은 개인병원 두 곳이 있는데 거기는 둘 다 30㎡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병원 개설허가를 했잖아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의료법인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의료법인에만 적용하는 겁니까?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법인허가를 먼저 받고 법인허가에 따라서 병원 개설 등록 내지는 허가를 받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재량권 남용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계속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두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은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놓지 않고 있다가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 만들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물론 그 민원인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의견이 와서 제가 통화를 했더니 의료법인 설립을 포기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소급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시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
  처음에는 다른 조건들을 들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제약을 걸어서 안 된다고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이것으로 안 되게 했다 이렇게 우리 시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고, 그냥 단순히 인상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도 행정적으로 미비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 하나에,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시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기준이지 않습니까?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윤병국 위원 그런 거면 당연히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방자치법」취지에 맞는 거 아닙니까?
  시민의 권리를 제약하고 어떤 제한규정을 두는 건데 임의로 시에서 지침을 가지고 권리제한을 할 수 있습니까?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그래서 조례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 법 자체가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허가권자가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기준을 저희들이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조례를 만들어도 위법은 아니죠?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방자치법」전체적으로 볼 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런 사항들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조례로 제정해 놓고 있는 데는 파악 못 해 보셨죠?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가 준 자료도 보니까 다 지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사례를 표준화시켜서 이런 경우 주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내용이면 될 수 있으면 임의로 판단하기보다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 이름이 정신보건센터로 바뀌었습니까?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아닙니다. 옛날 명칭이 정신보건센터였고 바뀐 게 건강증진센터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복지부 지침은 계속 정신보건센터라고 나오는데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원래 지침에 정신보건센터로 되어 있어서 우리 부천시도 정신보건센터로 했었는데 정신보건이라고 하다 보니까 정신장애자들,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하는 기관이라고 인식해서 거부반응이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이라는 명칭이 낫다고 판단해서 바꾼 것입니다.
  우리 시가 먼저 바꾼 겁니다.
  법도「정신보건법」이고 정신보건에 관한 지침인데 그래도 명칭은 부드럽게 하자고 해서 정신건강으로 바꾼 겁니다.
윤병국 위원 복지부 지침에 보면 20만 이상 되는 시·군·구에는 표준형 기준이 인구가 20만 명이 넘어갈 때마다 하나씩 더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설치한 데가 경기도 내에 있나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그건 없고 그걸 분할해서 아동정신센터라든가 그런
윤병국 위원 수원에 구별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죠?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센터도 또 따로 있고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성남에도 2개인가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인구가 90만 명으로 그 기준대로 한다면 4개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설립하는 데 국·도비 지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운영비는 들어오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에 사회복지시설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있는 주간치료소나 직업재활시설 서비스 이용자한테는 월 4만 원씩 수당을 주기도 하고 교통비도 주고요.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전혀 그러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이용자들이 비용을 내고 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센터에서 주간치료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전부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 공간을 내서 센터를 운영해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지침에도 보면 20만 명마다 센터를 하나씩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민간시설하고 우리 보건소 내에 있는 센터하고 여건이 다르다면 그 여건에 맞춰주든지 아니면 지침에 맞게 우리 시도 보건소별로 센터를 하나씩 더 만들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윤병국 위원 설립하는 데 지원이 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 민간사회복지시설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어느 곳은 수당을 받고 다니는데 우리는 돈을 내고 다닌다 이런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간단한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노인특위 구성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불필요한 고가장비가 많이 있다는 말씀 들으셨죠?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경명순 위원 휴면하고 있는 기계나 고가장비들을 내년 3월까지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서 전문가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의료장비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필요성 여부를 조사해서 불필요한 것은 매각을 하든지 관리전환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치료가 목적이 아닌 검사가 우선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 24시간 심전도 모니터링 기계가 노인병원에서 쉬는 게 있고 또 자동혈압기 같은 경우에도 8대씩이나 있어서 개봉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 중에 혹시 보건소에서 쓸 수 있는 장비는 없나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심전도 기계 같은 것은 보건소마다 있어서 사용을 하는데 내구연한이나 그런 부분을 분석해 보고 보건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고가의 장비를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살 때는 굉장히 비싼 비용을 들여서 샀는데 매각을 하면 진짜 그렇잖아요.
  그때 특별히 3월까지 전문가들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서 한다고 했으니까 소장님이 기계별로 보건소에서 필요한 것이다, 추가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관리전환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좋은 의견이십니다. 참고하고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몰라서 그러는데 올해도 혈압기를 구입하셨는데 혈압기하고 혈압계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혈압계가 맞는 겁니다.
경명순 위원 혈압기하고 혈압계는 구입금액도 다르던데요.
  자료 33쪽에 보면 2011년도에 장비 구입한 게 있는데 혈압기의 용도는 혈압 측정에 쓰는 건데 구입비가 34만 원이고, 그 다음에 그 뒷면에 보면 혈압계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혈압측정용으로 쓰는 건데 그건 160만 원, 그 다음에 자동혈압계라는 것은 580만 원, 이동혈압계는 40만 원 이렇게 다 달라요.
  물론 제가 볼 때 자동하고 일반 혈압계는 다르겠지만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데 어떤 특징이 따로 있는지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원래 혈압을 측정하는 기계를 혈압계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납품하는 업체에서 혈압기계를 혈압기로 표기하는 데도 있고 혈압계로 표기하는 데도 있다 보니까 제품이 들어올 때 그걸 그대로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가격은 수동과 자동과 여러 가지 성능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입한 건강버스에서 사용되는 혈압기 같은 경우는 혈압 말고 다른 것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거라 가격이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에 따라 가격이 저렴한 것부터 비싼 것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목적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게 구입을 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컴퓨터 하나를 구입해도 기능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이 다르겠지만 혈압계가 있고 혈압기가 있는데 물론 성능은 다르지만 용도는 똑같이 혈압측정용인데 굉장히 많은 가격 차이가 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까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독감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만 한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세 자녀 이상 가족 이렇게 대상을 확대하셨죠? 그렇게 안 하셨나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세 자녀 이상 가족, 국가유공자가 추가됐습니다.
경명순 위원 물론 구강보건사업은 원미보건소에만 하기 때문에 많이 하기는 사실 힘드시겠지만 저희도 치과에 가보면 다른 일반 병원보다 진료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기왕이면 구강보건사업도 여기 보면 대상은 60세 이상 하고 초등학생 이하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범위를 넓혀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어려운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범위를 확대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치과에서 치료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일반 치과의원하고 진료비 차이가 나다 보니까 보건소에 와서 진료 받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거의 못 하겠더라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이기 때문이 치아를 어떻게 어려서부터 관리를 해서 자기 치아로 영구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느냐, 그래서 치아건강, 구강보건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관리하는 방법으로 치아 홈메우기라든지 불소도포겔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어린이들에 대한 구강보건사업 나아가서 구강보건교육을 시키는 사업을 위주로 하고 남는 시간에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진료를 하는데 어르신 중심으로 예약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치료사업 중에서도 중요한 치료는 못 하고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위주로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치료사업은 거의 중단시켜야 되고 구강보건사업 위주로 가서 시민들의 구강보건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유지하는 거고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 치과병원에 가도 무료이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는 없고 또 국가유공자 같은 분들은 우선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지금 다른 보건소에는 안 계셔도 오정보건소에는 치위생사가 한 분 계시죠?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경명순 위원 지금 당장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소의 협소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적어도 의사 두 분, 치위생사 두 분 정도는 계셔야 실행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꺼번에 다 하기 어려우면 치위생사라도 확보를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치료목적이 아닌 미리 사전에, 그래서 초등학교 이하의 학생들 예방 목적으로 진료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만일에 의사 두 분하고 치위생사 두 분을 확보하려면 소요예산이 대략 얼마나 되나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저희들이 치과 운영 시 뽑았던 예산이 있는데 현재 원미보건소에 있는 치과의사의 경우 연봉이 6000만 원이 넘어서 7000만 원 정도 되고 치위생사는 연봉이 2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우선 인건비로 1억 원 정도는 확보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료비나 그런 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명순 위원 모르긴 해도 소관위원회 위원님들은 이런 사업을 확대한다고 하면 예산에 있어서 절대 삭감은 없을 것 같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소사보건소 같은 경우는 협소하고 노후돼서 신축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감에서도 두 분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신축이라는 게 당장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재원이 문제인데 보건소 인근 가까운 곳에 적당한 곳을 임대해서 신축하기 전까지 점차적으로, 무조건 협소해서 못 한다는 것은 대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인근에 적정한 장소 구입이 안 되면 임대라도 해서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구도심이라 혜택을 못 받는다는 그런 불이익을 안 당하게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요구를 해 보십시오.
  그럴 때 저희 서강진 위원장님의 힘이 필요하시다면 많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셨는데 보건소 업무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부천시민의 건강을 한 걸음 더 성숙시켜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진료, 사전 검사를 통해서 건강예방에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전년도 감사에서 지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미흡하게 정리가 안 되었다면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교사 배치 문제도 보면 이미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소장님은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상하 서로 간에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보건관리과장 전용한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효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해분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원 민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홍영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장선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한숙현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김일숙 건강검진팀장입니다.
  백명숙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오늘, 현재 서울대학교에 위탁관리 중인 정신보건센터에서 팀장님이 한 분 나오셨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경선 정신보건센터 팀장입니다.
  2011년 보건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원미보건소를 가봤는데 원미보건소 같은 경우는 한방이동진료에 따른 휴진안내 팸플릿 등이 전혀 안내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당일 이용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료를 받기가 어렵고 예약진료가 가능하다고 예약을 하시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안내문이나 팸플릿이나 이런 걸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을 때도 보건소 홈페이지에는 진료기간이 연중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한방진료는 별도로 요일을 정해서 이동진료를 나간다는 안내도 없고 예약을 해야 만 침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도 안내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특히 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염좌라든가 접질렸다든가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이 침을 많이 맞으러 오시는 건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다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불편함이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그건 시정조치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마찬가지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의 경우 보건소뿐만 아니라 민간의료병원에서도 접종이 가능한 거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한혜경 위원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보건소를 이용하는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한혜경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민간이 61%고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14%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4%에 해당하는 2만 1000명 정도 되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으신다는 건데 보건소가 오전 11시까지밖에 예방접종을 안 한다고 합니다.
  물론 자료에는 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누차에 걸쳐서 확인해 본 결과 11시까지만 접종합니다라는 안내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요일까지 정해져 있더라고요. 원미는 화요일, 소사는 수요일, 오정은 목요일에만 예방접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그건 BCG만 하는 거고요.
한혜경 위원 BCG도 마찬가지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BCG 접종은 화, 수, 목 해서 보건소별로 하고 있고 오전에만 실시합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BCG가 생후 4주, 한 달 됐을 때 맞히는 거잖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데 시기별로 예방접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어머님들이 아이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요일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날 갈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가 열이 있을 때는 못 가잖아요. 기침을 할 때도 못 가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요일을 딱 정해 놓고 시간도 11시까지 딱 못박아 놓으면 이건 아이가 이 시기, 4주가 됐을 때 접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BCG 예방접종상 다른 접종보다는 기술도 많이 필요하고요.
한혜경 위원 네,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또한 내진과 상담이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립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권장을 해야 될 부분이지 제한을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한 경우라는 게 발생을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요일과 시간을 딱 제한해 놓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지역의 보건소에 전화를 했을 때 “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11시까지 오세요. 고열이 나거나 아이의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안내를 들었지 이렇게 딱 11시까지만 접종합니다라는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BCG 같은 경우는 특수한 예라 하더라도 제가 예방접종시간을 물어봤던 거지 BCG 접종시간을 물어봤던 건 아니거든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일반 접종은 평일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필수예방접종은 이 시간에 해야 한다는 것으로 주셨고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1시까지라고 제한을 두신 건 어쨌든 간에 권장할 사항이지 제한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신생아나 어린이 같은 경우는 보통 접종 후 3시간 후에 이상 반응을 체크하기 위해서 되도록 오전에 해야만
한혜경 위원 민간의료병원에서도 접종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한혜경 위원 제가 알아봤을 때 민간병원에서는 4시까지는 오세요라고 말씀하시지 이렇게 오전 중 또는 11시까지만 접종을 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미열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오전에 오시라고 하고 4시까지는 접종을 거의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홍보방법에서 용어를 적절히 통일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제한을 두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오전에 접종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연클리닉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총 2만 2000명이 넘게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은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근무시간인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한혜경 위원 6시까지인 거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한혜경 위원 대개 보면 일반인들이 2만 2000명 정도고 나머지는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실제 일반인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한혜경 위원 금연클리닉을 이용한다든가 금연침을 맞는다든가 하려면 6시 이전에 가야 하는데 일반인들이 근무시간에 와서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 싶어요.
  특히 성인남자 같은 경우 43.1%면 일반 직장인분들 중에 반 정도 되시는 분이 성인남성인데 근무시간에 금연 문제 때문에 진료 받으러 나오시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기업체를 방문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범위가 적어지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본인이 원할 때 찾아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서초구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금연클리닉을 8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을 봤거든요.
  실제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부분을 민간병원으로 이전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꽤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기로 결정했으면 이렇게 실제로 일반 직장인 성인 남성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편의, 행정편의를 제공해 주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까 금연 조례 이후에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한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과태료를 부과해서 시민들한테 돈을 걷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는 게 좋고 그러면 클리닉을 많이 이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적발되신 분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벌금을 물리는 것보다도 그런 분들이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진료를 받게 해 주시는 게 좋을 텐데 그러려면 진료시간도 연장을 해서 야간에 퇴근 이후에도 진료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흡연율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남자청소년이 17.4%고 여자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7.6%로 굉장히 높은 비율로 되어 있거든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사실 클리닉을 찾아가기가 멋쩍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자지만 특히 여성청소년 같은 경우에 보건소에 찾아가서 클리닉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청소년 흡연자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다르게 운영하는 게 있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내년도에 4층 전체를 평생건강관리센터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같이 소수인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공간배치를 잘 해서 청소년들이 불편함 없이 금연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서초구보건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야간진료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정해서 그 요일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8시까지 야간진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벌이 부부가 늘어가고 있고 퇴근해서 와야 되는 직장인들은 실제로 6시 이전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나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야간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실질적으로 보건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과 예산문제의 수반입니다.
  아까 보건소 정원규정도 보셨지만 원미보건소 같은 경우는 정규직이 45명입니다.
  정규직 45명에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 42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요.
한혜경 위원 죄송한데 제가 받은 이 자료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무시간도 문제가 있고 그런 인력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확보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맞벌이 부부나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료시간이나 이런 모든 것을 연장해서 활용한다면 상당히 좋겠지만 현 여건상 예산이나 인력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 중에 여러 가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행정지원국과 보건소의 인력배치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현재 수준에서도 보건소마다 편차가 굉장히 큰 것으로 되어 있죠.
  원미보건소와 오정, 소사보건소에 특히 간호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보건인력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오전에 확인했던 행정지원국과 보건소 인력배치 기준에 있어서도 기준에 맞게 충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요청을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건인력을 보충 받고 이런 의료서비스가 실제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특히 지역에 편중됨이 없이 모든 보건소에 골고루 인력배치가 돼서 모든 지역주민들이 평등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집행부와 협의해서 보건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저도 조직에 오래 있었지만 어디나 보건소 조직이 좀 침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직원 채용에 있어서 인원하고 예산문제에 많은 제약이 있겠죠.
  그래도 현재 인원 가지고 활기차고 열정이 넘치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3개 보건소가 거의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건소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해서 보건소끼리도 경쟁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질의에 들어가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방문간호사가 몇 분이 활동하고 있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원미보건소의 경우에는 17분이 계십니다.
원종태 위원 방문간호사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1급~3급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등을 방문해서 그분들의 건강체크나 생활시설을 체크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방문간호사의 역할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정, 소사같이 변두리 구도심에는 독거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다세대주택 지하에서 아파서 거동도 못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행정지원과 감사 중에 그런 독거노인이 며칠째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된 후에 발견된 일이 있어서 모 의원이 그분들 사시는 데 비상벨을 설치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방문간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우도 개선해 주고 역할도 강화해 주시고 인원을 좀 더 많이 늘릴 수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소외계층에게 보이지 않는 데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는 현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데 전에는 연속 고용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부터 시 방침을 결정해서 연속 고용을 추진하기 때문에 다른 기간제 근로자와 차별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원종태 위원 방문간호사의 역할을 강화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북한이탈주민이 있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분들은 주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많이 사시더라고요.
  원미구에 많이 있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중4동 한라마을 쪽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오정보건소장님, 오정구에는 없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오정구에도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분들이 남한에 와서 정착하는데 사실 우리에게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활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우리 동포로 생각하고 끌어안아야 되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특수하게 의료보건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부천시가 올해 초에 시범사업으로 지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412명의 이탈주민이 거주하고 계시고 그중에 남자 분은 74명, 여자 분은 270여 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분들 중에는 바로 북한을 이탈해서 남한으로 온 게 아니라 중국과 다른 데를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여성들의 경우에는 성관계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돼서 감염성질환에 많이 노출된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한 그분들이 폐쇄적이다 보니까 북한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수시로 바꾼다든지-주민등록은 세 번까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수시로 바꾸다 보니까 저희들이 찾아가서 상담을 하려고 해도 상담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방문간호사 한 명과 하나원 출신의 전문상담원 두 명을 채용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48명 중에 85%인 297명이 등록되어 관리를 하고 있고 질환별로 살펴보면 결핵이나 B형간염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만성질환에서는 고혈압이나 당뇨, 뇌졸중 같은 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핵유병률 같은 경우는 내국인의 10배 정도가 많은 상태고 B형간염도 내국인에 3배 정도가 많은 실정이거든요. 그런 것을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병원진료뿐 아니라 각 지역사회와 연결해서 쌀 같은 것을 후원해 준다든가 김장김치를 후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출산하는 이탈주민에게는 출산용품도 지원해 주고 의료비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우리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도 우리가 모두 끌어안고 남한에서 정착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하시잖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김은화 위원 간호사분하고 예진의사는 일당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현재 의사분 같은 경우는 일일 20만 원이고 간호사 같은 경우는 6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인력 모집하실 때는 문제 없으신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인력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서 인력채용을 공고했지만 거의 응모를 하지 않고 의사 같은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서 이번에 의사회하고 병원급 의료단체 그 다음에 간호사회에 인력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종합병원하고 의사회, 간호사회에서 흔쾌히 인력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이번에는 예방접종하는데 문제없이 마무리가 아주 잘 됐습니다.
  의사 분은 43명을 지원받았고 간호사 분은 63명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건 다행이네요.
  제가 예방접종하는 당일 어느 동에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의사분 중에 다니엘병원에서 네 분이 나오셨어요.
  제가 나가서 봤을 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 계시는 의사선생님이셨는데 여기는 다니엘병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최소 당직근무를 일주일에 대여섯 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직근무를 5일에서 6일 정도 하시고, 여기 보면 120만 원이면 6일 동안 나와 계셨다는 얘기인데 이러면 저녁에 의료서비스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으로 기재가 안 되고 다니엘병원으로 기재가 됐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여기 보니까 땡땡으로 처리가 돼서 잘 알 수는 없지만 다니엘병원과 시립노인전문병원의 의사 분들을 구분해 본 결과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다 시립노인전문병원 의사분들이 아니신가,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김은화 위원 성함을 추적해 본 결과 다니엘병원으로 기재되신 분이 다 시립노인전문병원에 계신 의사 분들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확인을 해 보시고, 다니엘병원이라고 명칭을 기재하신 것은 의사 분들이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니엘병원에서 이분들이 가실 거라고 명단을 보내신 건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다니엘병원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다니엘병원에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제가 나간 날 의사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노인전문병원 의사셨어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 그분이 당직근무를 거의 일주일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분이 6일 다 나와 계셨어요.
  이렇게 해서 병원근무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의료서비스를 하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분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병원도 아니고 시립전문병원인데 의료서비스를 저해받을 만큼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다니엘병원에서 자기 병원 의사들도 아닌데 자기 병원 의사들인 것처럼 제출을 했다면 이건 더 큰 문제겠죠.
  이건 확인 조치 바라고 어떻게 된 사실인지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김은화 위원 이게 비용상의 문제가 어렵다고는 하는데 병원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나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단가 차이가 많이 나서 어려우신 건가요, 아니면 병원에서도 기피를 하시는 건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기존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간위탁 사례도 검토를 많이 한 사항인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하게 되면 주사 놓는 행위료 수가를 포함해서 1만 5000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판단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추가예산을 따져보니까 5억 원 미만으로 4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김은화 위원 민간으로 들어갔을 경우에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행위료를 1만 5000원으로 했을 경우 의사나 간호사 인건비 그런 걸 다 제하고 나면 4억 9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건소 행위료를 1만 5000원으로 해서 해 봤는데 의사협회에서 결렬되어서 추진을 못 한 사례가 있고, 그 다음 문제는 이렇게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도비 지원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이 더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영유아 무료예방접종하고는 사안이 다른 건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영유아 예방접종은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들어가는 거고 이 경우는 도비하고 시비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결론은 의사협회하고도 문제가 있겠지만 단가문제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집행이 가능하다면 가능합니다.
김은화 위원 혹시 검토가 가능하시다면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 보셔서,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지적된 사항인데 사실 매번 나갈 때마다 보기가 되게 안 좋거든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집행부와 검토를 한 적은 있었는데 문제는 집행을 너무 민간에만 위탁하다 보면 보건소의 기능이 축소되는 게 아니냐, 보건소에서도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을 못 한 상황이고
김은화 위원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우려점들도 들었고 얘기도 들었는데 동별로 며칠 동안 어르신들을 세워놓고 그나마 날씨가 따뜻한 날은 나은데 추운 날은 엄청 옹색하거든요. 그리고 동의 설치에 따라서 내용도 다르고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순회접종 같은 경우는 사실 전국적으로 특이한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각 병원하고 의료기관하고 간호사협회에서 의료인력을 지원받아서 열흘 만에 끝냈거든요.
  작년에는 많은 시일이 걸렸는데 올해는 열흘 만에 완전히 끝냈습니다.
  단 하루인가 비가 왔었고 10월에는 추위도 많이 없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요.
  이런 사례를 통해서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 차라리 내년에도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일단 올해는 우리가 의료기관과 의사협회, 간호사협회가 잘 협조가 되어서 했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간호사, 의사들 인력수급이 굉장히 어려웠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의사 일당이 세서 그나마 호응이 좋다고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인력수급이 따라가지 못해서 굉장히 어렵다는 언론보도들이 있었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서울 같은 경우는 동별로 순회접종을 하지 못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죠.
김은화 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꼭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더 좋은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보자는 거니까 매년 다른 방법들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보건교사 인건비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협조의뢰 공문 보낸 거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위원장 서강진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왔으면 빨리빨리 보내주세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강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관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윤병국 위원입니다.
  감사중지 전에 인플루엔자 접종 독감바우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올해 상당히 많이 노력하신 거 정말 고맙습니다.
  열흘 안에, 춥기 전에 다 끝낼 수 있게 해 주셨는데 오전, 오후까지 하시느라 올해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힘들어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 오전 10시에 시작하고 12시에 끝냈는데 12시에 끝내면 할머님들이 다 이해를 하고 점심 드시러 가시던가요?
  오후 2시에 오시라면 2시에 오시던가요. 안 그러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미리 번호표를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번호표 배부해 드리고 집에 갔다 2시간 있다 오시라고 해도 그냥 괜찮다고 여기서 기다린다고 하시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어느 정도 대기하신 분은 맞혀드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워낙 밀려들고 식사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르신들한테 양해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실제로 저도 현장에 가서 봤고 보건소도 현장 사정을 다 잘 아시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올해처럼 한다면 점심시간 문제 그런 문제들은 좀 해결을, 오히려 각 동에서도 쭉 이어서 하고 빨리 끝내버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의원에 위탁해서 하는 문제는 여러 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매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성남시 같은 경우는 다시 환원을 했다고 하지만 서울의 자치구 중에는 늘어나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는데 내년 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결론을 한번 내서 우리도 감사일몰제를 하든지 결론을 내서 불가능하다고 하면 더 이상 이 부분은 감사를 안 하기로 서로 협정서를 쓰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사람들,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내년 초에 토론을 제안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서강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토론을 하기 전에 충분한 자료를 분석하고 수집해서 과연 어떤 것이 더 현실적이고 예방접종을 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이 되는 얘기인지 안 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항상 날씨가 춥고 어르신들이 미리 와 계시는 것 때문에 염려고 그날의 일기에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방접종을 평일에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학교가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는 날이면 의사나 간호사분들의 확보도 조금 용이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토요일에 날을 잡아서,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없다고 하시니까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그 지역의 학교에는 양호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생상태도 좋고 접종하기도 조건이 좋은데 토요일을 이용하면 의사나 간호사분들을 모집하기도 쉽고 학교와 사전 협의를 하면 교실도 있으니까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의 불편함도 적고 날씨와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방안도 한 번,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쉬시는 날인데 하루를 더 봉사하시는 거죠.
  그런 방법도 모색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 봤는데, 가능한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좋으신 말씀인데 휴일에 하면 실질적으로 의료인력 채용이 더 어렵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충분히 모든 것을 통합해서 자료를 만들고 분석해서 간담회를 해서 아까 윤병국 위원님이 제안했듯이 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시는 거론하지 않든지 아니면 해결을 하든지 둘 중 하나 양단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한방진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 같은 경우에 올해 오정하고 소사가 운영이 되는 거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한혜경 위원 원미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진료를 하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계속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자료를 보니까 양방보다 한방이 약품구입비가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한방약품의 재고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재고가 많이 쌓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의약분업 이후에는 보건소에서 한방약은 조제를 하지 않습니다.
  오정보건소에 한방약품이 있는데 외국인노동자들 이동진료에 따른 양방약품 진료비고 한방약품은 처방전 발행이 없습니다. 한방은 처방전 발행이 없고 자체에서 약을 지급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소비자들의 선호도도 있고 감기약이나 진통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선호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고 실질적으로 매년 약품을 지급하다 보면 어느 때는 어느 약품이 더 낫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우리가 차년도 약을 구입할 때 맞춰서 다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소청룡탕, 연교패독산, 이중탕 이런 경우에는 2010년에도 잔량이 많이 남아서 이월된 상태인데 2011년도에도 똑같이 잔량이 남은 게 있고 또 2011년도 약품수불현황을 보니까 이때도 이월된 것들이 잔량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이용하는 양이 많지 않다면 구매를 할 때도 구입수량을 조절해서 책정한 후에 구입해야 이번 연도에도 잔량이 남지 않을 텐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누적돼서 잔량이 남고 당해 연도에 다시 구매를 해서 또 잔량이 남고 이런 반복되는 것들은, 특히 의약품이기 때문에 오래된 것일수록 사실은 아무리 보관을 잘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들은 정확히 찾아오시는 환자분의 질병 종류별로 쓰이는 약품들도 적정하게 구입을 해 주시고 잔량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약품 구입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특히 한방파스 같은 경우에는 이월도 많고 구입도 많고 잔량분도 최다인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 한방진료와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 같은 경우에 일일 환자수 통계를 보니까 오정이 오히려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오정 같은 경우에 일일 환자수가 52명으로 최고로 많았고 원미 36명, 소사 13명 이렇게 됐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진료내용이 의사분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정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침 위주로 진료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한방진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침 진료를 제일 많이 원하시고 또 침 진료를 받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원미보건소의 경우에만 한의사분이 무기계약직이고 나머지 오정하고 소사구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한방진료를 하게 되니까 단기계약을 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올해 계약이 끝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아까도 인력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3개 보건소 인력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간제에서도 계약직, 시간제로 필요한 데가 몇 군데 있고 지금 말씀하신 한의사 같은 경우도 계속 기간제로 근무할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그런 문제점은 면밀히 검토해서 연초까지는 집행부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한방진료에서도 특히 침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라 이 부분은 그렇게 단기계약직으로 쓴다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 원미, 소사, 오정 전부 한방진료를 하는 의사분들의 경우에는 형평성 있게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고 특히 오정처럼 침 진료를 받는 환자분이 많으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 나누다 보니까 소사 같은 경우에는 치위생사가 전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보면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는 사항이지만 오정, 소사, 원미 똑같은 보건소에 전문인력의 편차가 이렇게 많이 심하게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특히 보건의료에 계신 분들을 단기계약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시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을 뿐더러 단기계약으로 했을 경우에 의료공백이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주민에게 온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기술직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3개 보건소에 형평 있게 배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어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분야하고 노인분야가 하나로 같이 합쳐져 있는 상태인데 성남이나 수원 같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건강증진센터와 노인건강증진센터가 분리되어 있고 특히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아동심리학을 전공하신 전문의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심리치료가 다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을 때는 현재 추진 중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저희 같은 경우도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아동관리센터를 배치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분리해서 하는 데가 많고 또한 한선재 대표위원님께서도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셔서 내년 6월부터 공포가 되는데 자살 같은 경우는 노인문제뿐 아니라 청소년문제도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내년도에 발효가 되면서 1회 추경에는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려고 집행부와 노력하고 있고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직까지 분리보다는 예산 수반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동 관련한 사업 예산이 500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1차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노력을 하기로 하고요.
한혜경 위원 제가 다른 부분의 자료를 쭉 봤는데 아동·청소년 분야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아동·청소년 그룹홈이 3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ADHD 환자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학대아동이 162명으로 경기권에서 최고 수준이고 아동 성폭행 비율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심리치료라든가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이런 치료들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치료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한혜경 위원 테스트만 받고 심리 전문치료를 할 수 있는 데로 가게 되는데 주로 서울이나 인천이나 수원 이런 등지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리치료비 같은 경우는 20만 원 드는 데도 있고 이런 아동들 같은 경우에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친척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든가 이래서 격리치료를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주로 취약계층에 있는 아동들이 많아서 이런 심리치료비를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지역 관내에 건강증진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치료되지 못해서 후원자를 모집해서 계속 후원을 통해서만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치료기능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아동·청소년 분야에 전혀 전문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한혜경 위원 간호직 한 명하고 사회복지사 한 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유명무실한 거죠.
  테스트도 그냥 서면으로 테스트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치료기능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동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건 예산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다른 부서 행감할 때 교육경비 지원 같은 경우 162억 원 정도 됐거든요.
  시설투자는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투자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예산뿐만 아니라 이런 복지부분에 있어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이면 반드시 예산확보와 인력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이게 여기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인허가를 내주고 나면 그 이후에 병원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주차장을 운영하죠.
  병원들 가보면 아시겠지만 주차장을 병원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줘버려요.
  위탁을 주면 병원에서는 수입이 생기고 그 다음에 위탁업체도 수익을 챙겨야 되니까 주차료가 엄청 비싸죠.
  갈 때마다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도 관리감독하는 보건소에서 그 문제도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거기 보면 주차장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시간이 제대로 체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금방 30분, 50분 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소사보건소장, 오정보건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같이 감사석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위원장님, 3개 보건소가 다 같은 업무니까 보건소별로 다른 특화사업만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서강진 아까 주문했습니다.
  꼭 홍보하고 싶으신 거, 감사하면서 1년 동안 농사지은 거 보고하는 자리니까 말씀하시고 싶은 건 하시고 요약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소사보건소장 방정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의 보건의료행정을 함께 추진해 온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팀 박기열 팀장입니다. 보건소 살림을 맡고 있습니다.
  예방의약팀의 김정숙 팀장입니다. 병·의원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건강증진팀장은 내일 자녀 혼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지역보건팀의 황정환 팀장입니다. 치매나 모자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팀의 이선숙 팀장입니다.
  소사보건소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업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소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안녕하세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저희 오정보건소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장윤희 예방의약팀장입니다.
  한윤자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문옥영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홍희 건강검진팀장입니다.
  그러면 오정보건소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미보건소와 소사보건소에서 보고드린 예방의학 중심의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추진 외 4개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정보건소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정보건소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오정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으로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사보건소장 아니면 오정보건소장을 지정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오정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정보건소에서 특화사업으로 영양개선사업 실시하시죠?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개요설명을 해 주시죠.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영양개선사업은 현재 조리실을 갖춰놓고 거기에 대해서 비만이나 골다공증 그 다음에 노인들의 건강증진 향상에 맞춘 영양사업 조리 같은 것을 실습시키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보건소 내 조리실이 크기가 가능한가요?
  보통 몇 분 정도 하시나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지금 20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20명이 조리실에 들어가서 하셔도 될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까?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상당히 좋네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구청 지하에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여기 보면 식품정보센터를 통해서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식품영양에 대한 정보나 균형식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식단 제공한 데가 실제로 있습니까?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단체에는 저희가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식단 제공은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여기에 보면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식품영양에 대한 정보 및 균형식단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어린이 지역보육시설에 보면 50인 이하인 시설에는 영양사들이 거의 없거든요.
  부천시에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부천대학 내에 설치해서 그런 곳에 영양식이라든지 아니면 식단을 제공하는 업무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는 데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 식단만이 아닌 만성 퇴행성질환을 감소시키고 영양식 개선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자라나는 아동들, 보통 아동들은 5세가 되면 아이큐 형성이 다 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인스턴트 식품도 많은데 진짜 영양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참 좋은 사업을 하시는구나, 물론 부천시 전체 지역에서 요청이 있으면 해 주시겠지만 어차피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면 오정구지역이라도 어린이보육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그런 곳에 이런 영양개선사업을 한다는 것을 홍보를 하셔서 그곳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실질적으로 체험도 해 보시고 어떤 사업인가를 알고 가셔서 아이들한테 음식이 제공될 때 도움이 되게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저희 보건소 2층에 영양체험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음식 모형을 만들어놓고 매일 신청을 받아서 유치원 아이들에게 식품의 영양가치나 몸에 이로운, 해로운 음식에 대해서 항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널리 확장을 시켜주시고 사실 아무리 좋은 사업이 있어도 홍보하지 않으면 수혜를 보는 사람은 일정부분으로 국한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광고를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그런 곳에 많이 하시는 건 좋아요.
  단독지역에도 우리 부천 복사골신문 그런 거 많이 들어갑니까?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들어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좋은 사업, 단지 이것뿐이 아닌 좋은 사업이 있으면, 아까도 한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오정보건소에 한방치료를 받으러 가시는 분이 많다 이건 뭐냐 하면 입소문이에요.
  저는 거기 가서 침을 한 번도 안 맞아봤지만 오정보건소에서 침을 제일 잘 놓는다더라 이렇게 가보신 분들이 입소문을 내는 것도 일종의 구전홍보거든요.
  그만큼 홍보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보건소를 찾아가서 침도 맞고 침을 맞으러 가면서 또 다른 좋은 사업이 있나 보게 되면 10원 예산을 들여서 100원어치 효과를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친환경 방역사업이라든지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좋은 사업은 널리 알려서 오정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여기는 특별한 구가 아니라 부천시 전체가 해당될 것 같은데 올해 유난히 가을 넘어서 초겨울 날씨가 추워지기 전까지 모기떼가 굉장히 극성이었죠.
  부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는데 일본뇌염을 옮기는 작은 빨간집모기가 청주에서 나와서 일본뇌염 환자의 사례도 나왔고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맞습니다.
김은화 위원 제가 몇 번 동주민센터에도 얘기를 했는데 방역소독을 좀 더 늦게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예전에는 여름에 중점적으로 했다면 최소 10월까지는 해야 되는데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지금 11월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나무가 썩어있는 길거리를 보면 지금은 조금 덜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저녁에 모기떼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방역소독 문제가 예전하고 많이 달라져야 되겠다.
  올해는 그러면 최근 10월까지 소독을 하셨나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11월인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현재도 하고 계세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그래서 겨울철에는 길거리나 이런 데는 지양하고 정화조나 유충구제, 성충구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특히 나뭇잎이 쌓여 있기 시작한 길이 있죠. 나무가 많이 있는 곳에는 모기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방역문제 관련해서 특별하게 더 늦게까지 방역소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그렇게까지 세워지지 않았을 텐데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조금 더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리고 아토피사업 관련해서 지금 소사구에서 특화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네.
김은화 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상당히 좋습니다.
김은화 위원 지금 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으면 그 학교를 대상으로 아이가 선정되어서 특별관리가 들어가는 겁니까?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면 교육청을 통해서 안심학교 선정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우선은 예산관계도 있고 시범적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개소씩 선정을 하고 그리고 그 학교 전 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일단 아토피와 관련돼서 병원균을 가지고 있거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먼저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천향대학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그 대학병원의 담당교수가 나와서 실제로 면담을 하면서 학생들 중에 유소견자를 추려내는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건교사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또 유병률이 있는 학생들의 학부모에 대해서도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학교 측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고 또 질병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은화 위원 그럼 학생들도 아토피에 대해서 본인이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되었겠네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그렇죠. 인식도 많이 가졌고요.
김은화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게 되면 인력충원이나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될 텐데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제일 큰 문제점이 해당 인력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기존의 업무를 가지고 하면서 아토피는 별도의 업무로 하다 보니까 거의 한 사람이 3개구, 부천시 전체를 커버해 나갈 정도로 추진을 하니까 어려움이 많았는데 아토피 인력이 두세 사람 정도만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난다면 저희가 일을 하기가 상당히 편할 것 같습니다.
김은화 위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부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건분야를 봤는데 그렇게 특별한 게 없었어요.
  이건 대부분 각 부서에서 계획서를 계속 올리지 않나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그렇습니다. 계획서를 부서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주요투자사업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이 있는데 가장 크게 들어가는 예산이라서 이렇게 잡은 건가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그런 큰 단위의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가 운영되는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희는 일단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중요성 여부는 시범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앞으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올리는 보건정책방향이나 투자방향은 이미 진행하고 있는 거고 굳이 새로운 것을 발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이것이 굳이 중점적인 사업방향이 되지 않아도 되는데 이건 우리가 2015년까지 앞으로 보건정책방향에서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중점사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인데 사실은 그전과 별다른 게 없고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향후 계획수립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토피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식품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까지, 또 아이들이 본인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교육사업까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특화시켜서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주요투자사업에 들어가면 인력충원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중장기계획 자체에 3개 보건소장님들이 모여서 앞으로 부천시의 보건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게 보면서 사업들이 중장기 투자가 될 텐데 그런 방향에서 아쉽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물론 고민해서 다 하셨겠지만 앞으로 장기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주요사업은 앞으로 어디다 투자할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 위원 공통적인 거라 아무나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임산부 오시면 철분제 나눠드리잖아요. 그 철분제가 알약입니까, 아니면 마시는 철분제인가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알약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세 개 보건소 공통으로 전부 알약으로만 주시는 건가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네, 맞습니다.
한혜경 위원 임산부의 체질에 따라 알약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소화를 못 시켜서 마시는 철분제를, 소화흡수도 빨라서 마시는 철분제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육아카페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철분제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임산부가 처음 보건소에 갔을 때 철분제를 주기는 하는데 알약으로 주고 다량으로 받아와서 거의 안 먹고 폐기되는 부분도 많고 또 마시는 철분제 같은 경우에는 역한 부분 때문에 안 먹는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이 부분을 임산부들의 체질이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마시는 철분제, 알약철분제, 엽산제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제가 많은 분들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병원에 가서 임신진단이 되면 바로 처방전을 써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철분제를 사서 드시라고 한대요.
  보건소에서 저희가 무료로 철분제를 나눠드리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병·의원에 협조를 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무료로 철분제를 드린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어차피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거고 무료로 나눠드리는데 병·의원에서 바로 처방전을 써주면 그냥 쉽게 약국에서 처방전 가지고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구입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개인적으로도 지출이 되는 거고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봤을 때는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병·의원과 협조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무료 철분제를 나눠드린다는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그동안 보건관리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 또 사회양극화 현상으로 소외계층은 날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없는 것도 서러운데 누려야 할 기본 보장도 받지 못하고 또 소외되고 있다면 소외계층도 여가를 즐기면서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기쁘게 느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주시는 데 보건소가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서러울 때가 아플 때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도 제때 못 가고 병을 키우고 있는 소외계층의 건강관리에 특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앞서서 한혜경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직장인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보건소를 야간진료를 통해서 그분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의 질병예방 같은 것도 별도로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줘서 그들도 금연클리닉이라든가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있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아울러서 원종태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북한이탈주민들도 우리 시민이라는 것을 인식해서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차별받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도 추워질 것이라고 했는데 점차 차가워지는 날씨에 소외계층은 걱정이 앞설 것입니다.
  그분들의 곁에는 함께 아파하고 또 따뜻이 감싸줄 우리 이웃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서 이 겨울이 춥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보건소가 특히 그분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소사보건소장, 오정보건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평을 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원미보건소,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잃지 않고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원미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관리과장, 소사·오정보건소장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보건행정을 둘러싼 행정환경은 전통적인 보건소의 기능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을 만큼 이미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식생활의 서구화 등으로 인한 생활습관형 질병과 예측하지 못한 신종 감염병 유행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의 문제는 오늘날 보건행정이 대처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각 구의 보건소가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건강을 위한 발전적인 예방프로그램들을 마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보건소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각종 전염병과 질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인, 어린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일 것입니다.
  이들이 의료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의료혜택을 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없는지 이들에 대한 관심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회가 급속히 변화 발전하면서 새로운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흡연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성인들의 흡연율은 점차 줄고 있는 데 반해 청소년들과 여성들의 흡연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린 청소년들의 흡연으로 인한 미래의 사회적 손실을 계산하면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향후 보건행정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병원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문제에 대하여 시민 또는 관계기관 그리고 의회와의 간담회 등 논의를 통해서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최상의 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평을 통해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해서 정리를 한 후에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독감 예방접종 관련 약품수급, 동절기 전 실시 등 사전에 충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을 검토해 주시고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의 인력배치기준 이행을 검토해 주시고 조례의 개정을 통한 검진비 등 보건 수가 인하를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인력 확충 추진 검토,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하여 민간협력을 통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시고 아동 및 청소년 비만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시고 골다공증 관련 진료를 원미, 소사보건소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료법인 설립 관련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시립노인병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장비 관리전환 활용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방과 관련된 안내문 비치 등 홍보를 철저히 하시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시간제한 폐지 등 운영방법을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시간 연장 및 청소년 흡연자 참여유도 프로그램을 강구하고, 방문간호사 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을 통한 역할 강화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적극 제공하시고,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아동심리치료 과목을 설치할 것도 부탁을 드립니다.
  모기 방충사업을 지속 추진해 주시고, 아토피 사업의 보건소 중장기계획 포함 등 점진적인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철분제 무료지원사업 적극 홍보 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던 것을 다음 감사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타 업무보다 우선하여 추진할 것을 특별히 요구드리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보건소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안건심사나 예산심사 시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사회가 변화 발전함에 따라서 지역보건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도 변화한다는 것을 언제나 인식하시고 사후 치료보다는 예방의 보건행정을 이끌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마치면서 감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신 각 보건소장님,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업무보고해 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원미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경명순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행정지원국장한상능
  행정지원과장김정숙
  원미보건소장권병혁
  보건관리과장전용한
  소사보건소장방정재
  오정보건소장종석목